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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10.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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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28일(목)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11월 2일에는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의회사무국장 최억용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억 6,527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2%인 16억 4,561만 9천원이며, 불용액은 6.8%인 1억 1,965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지원정책의 의정운영의 내실화 추진사업은 15억 1,223만 5천원 중 94.3%인 14억 2,654만 7천원이 지출되었고, 의회국제교류 활동강화사업은 7,390만원 중 63.5%인 4,696만 9천이 지출되었습니다.

의회활동 홍보기능강화사업은 1억 2,632만원 중에서 89.6%인 1억 1,318만 5천원이, 의회시설 운영지원사업은 2,325만원 중에서 98.5%인 2,291만 2천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1,274만원 중에서 89.5%인 1,140만 7천원이 지출되었고, 기본경비는 9,073만원 중에서 78.9%인 7,156만 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백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사업별 불용액 내역은 의회운영의 내실화추진 사업 중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68만 7천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64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99만 8천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530만 2천원, 자산취득비 924만 5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자료발간사업의 불용액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인 745만 5천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의회국제교류 활동 강화사업은 집행사유 미발생된 외빈초청여비 5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다양한 의정홍보 사업은 입찰계약을 통한 의회소식지 제작비용 절감 등으로 사무관리비 673만 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중 유류단가 변동 등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648만 4천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인한 출장여비 823만 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입니다.

의정활동지원에서요.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미리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예정되어 있는 확실한 금액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먼저 5대 의원 중에서, 개인 이름을 밝혀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한 의원님이 여기 말고 개인소득이 더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을 이중으로 공제할 수가 없어서 많은 쪽, 개인사업 쪽에서 공제를 하다 보니까 그 분에 대한 예산으로 세워놓은 건데 4대 보험에 대해서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한 분에 해당되는 연금부담금이라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4대 보험 포함해서요.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외빈 초청 여비인데 외빈을 초청하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나 봐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런 것은 아니고 통상 외빈이 오실 것을 감안해서 언제 계획에 따라서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비를 계상해 놓은 건데 작년에 초청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평균적으로 이 예산을 잡아놓는 건데 작년에 없으셨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의원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만 안 내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국민연금 포함해서 4대 보험 다 해당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불법 아닌가요? 소득이 있는 곳에는 누구나 다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런데 국민연금을...

성준모위원 그러면 의료보험도 안 냈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러니까 많은 쪽에서, 사업장이 있으면 많은 쪽에서 지출하게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에요. 요새는 다 내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국민연금만 그렇습니다. 국민연금만 소득이 많은 쪽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내고 그러면 또 소득이 있는 데서는 안 내어도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힌다면 박정호 의원님이 주유소하고 개인사업장이 있어서 그쪽에서 개인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떼기 때문에 이쪽 소득은 국민연금은 부담을 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내셨으면 우리 시야 좋지만 이것은 관에서 하는 일인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것에 대해서 저보다도 의정계장이 잘 아니까 허락하신다면 의정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창섭 국민연금 부담금은 기관 부담금이 50%고 개인부담금이 50%거든요.

그래서 개인급여의 4.5%를 부담하는데 저희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출이 됐고요. 개인이 부담하는 4.5%가 그 분의 개인사업장에서 같이 일괄 거기서 지급을 확인하고 저희가 여기서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1억 1,9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쪽, 또 국내여비 쪽에서 1,9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의정활동 홍보비 이쪽에서 또 1,200만원, 또 하여간 불용내역을 제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금씩 조금씩 모이니까 1억 1천만원 정도 된 건데요.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사무국에서도 무슨 5%나 이렇게 불용액을 남겨 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하다 보니까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래서 항상 지출하다 보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입찰잔액이나 이런 것을 합치면 한 5, 6%는 다른 과에서도 통상 발생하더라고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2010년도 것은 잘 살피셔 가지고 필요한 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지금 1층은 에어컨이나 기타 이런 게 안 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올해는 잘 좀 운영을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국내여비는 그 당시에 무슨 사연이 있었나요? 왜 820만원씩이나 남았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국내여비는 한 사람 곱하기 얼마 이렇게 기본경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더 출장을 간 것은 여비를 안 해 주고 출장을 덜 간 것은 또 그대로 안 주기 때문에 이게 첫 달서부터 출장을 다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날짜까지 있는데 안 주다 보니까 중간에 출장을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35명이 되어서 조금씩 남다 보니까 합친 금액이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의회 직원들이 이렇게 선진지나 이런 데 여러 군데 안 갔다는 증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런 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비를 계상합니다.

성준모위원 내년도에는 직원들 연수도 좀 보내 주시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굳이 여기서만 그냥 같이 지내는 것보다는 선진지 견학도 가시고 해서 앞서 가는 의회를 만들려면 먼저 우리 전문위원이든지 직원들이 먼저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아껴서 좋은 점과 또 많이 배움으로써 유익한 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회 국제교류 활동강화 이게 아까 총 금액을 보니까 외빈 초청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7,300에서 4,700 정도 쓰고 2,70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네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위원장 김동규 여기에 대한 의회 국제교류 활동강화에 사실 이렇게 보면 예산이 60%는 쓰고 40%는 남는 결과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회의 국제교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저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남는 부분을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예산이 남는 결과가 결국은 국제교류가 의회에서 저조했다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아무래도 사실 우리 지방자치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세계에서 발달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발달이 됐고 또 아시아 쪽에서도 우리보다는 좀 앞서가는, 경제적으로는 뒤지고 있을지라도 의회나 자치는 앞서가는 그런 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고 또 다른 사람들 말도 새로운 말 듣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제교류 여비에 대한 비용은 사실 제로에 가깝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 만큼 남았다는 것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저희 사무국에서도 계획을 제대로 잘 못 잡고 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국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지금 2010년도 국제교류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만 제가 의논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전반기 때는 국제교류 할 시간이 없었고 6대 의회에서부터 사실은 나갔어야 되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여야 합의가 잘 되고 그러면 출발할 수 있고 금년도 사실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갔다 올 수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집행이 쉽지만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일본의 도시하고 자매결연 하는 것을 경기도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선진도시 선정의뢰를 했는데 그래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것을 한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국제교류를 활발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회 의원들의 해외 공무수행 이 부분하고 국제교류하고는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 간에, 선진의회 있죠? 예를 들어서 보통 뽑는 게 지방자치제가 선진적으로 실시가 되는 게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 의회와 의회 간에 국제교류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과거에 일본하고 그렇게 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위원장 김동규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올해 준비했다가 내년 정도에는 실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데는 제가 봤을 때 지방자치가 확실하게 선진화된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 가지고 교류를 하면 얻어올 것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저희도 일본에서 한 군데를 교류하도록 경기도에 추천의뢰를 했는데 일본뿐만이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도 경제적으로 뒤쳐졌어도 지방자치는 앞서가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하고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의회 국제교류 활동강화에서 보면 의회비에서 국외여비에서 참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5,330만원에 대한 책정 근거 기준은 뭐였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 금액은 의원님들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 숫자하고 거기에 편성기준에다 곱하기를 해서 매긴 건데 참고적으로 일반 의원님들은 180만원이고 의장님, 부의장님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평균적으로 130만원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180만원입니다. 180만원 기본 경비에 30%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분으로 30%를 더 넣는다는 얘기시죠?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에서 여기에서 일반 운영비에서 입찰함으로써 6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예산책정 할 때는 어떻게 기준을 잡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입찰에서 입찰잔액이 발생한다고 그것을 줄여서 잡으면 안 됩니다.

항상 기본적인 단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입찰을 하고 줄어든 것은 그대로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잡고 또 내년도에도 그 만큼 또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불용액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지를 두고 그냥 예년과 같이 기준을 잡아서 책정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것은 아닌데 요. 의회에도 예산편성 지침이 있고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찰을 하게 되면 100% 입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87, 8%에서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예산을 87, 8%로 잡는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87, 8% 되는 그 중에서 다시 또 입찰잔액이 87, 8% 되니까 금년도 단가에 한 60 몇 % 정도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입찰잔액은 무시하고 원래의 금액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박은경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 자체 업무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줘야만이 설득력도 있고 타당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의 건

(10시30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의 건을 상전합니다.

동 안건상정 배경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억배 전문위원 이억배입니다.

추가안건인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의 건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대략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박은경 의원외 7인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주요골자로 안건에 대한 투표방식에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동 안건은 전자투표시스템이 오는 11월 11일자로 준공되는 관계로 금번 회기에서 관련 규정을 사전 정비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배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가면 모니터에 출석 확인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회의에 가서 착석해 가지고 출석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출석이 아니다 그겁니까?

○의사담당 김두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게 혹시 국회에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의사담당 김두수 예.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국회에도 이게 확인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거기서 발언하거나 이런 부분도 전혀 법적 효력이 없겠네요? 출석 확인을 하지 않고 하면.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무적으로 뭔가 행위를 하려면 출석 체크를 하고 나서 해야 된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본회의장이고 상임위원회에 있는, 상임위원회는 덜 하지만, 본회의장의 이 모니터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규칙은 조금 있다 하고요. 어디서 보고 와서 이런 것을 설치해 놨어요? 본회의장 책상의 모니터를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러한 것을 어디서 이런 좋은 사례가 있었는지.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입니다.

제가 들은 바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번 계신 분들께서 지난 대 의회에서 4개 광역하고 기초의회를 설치를 위해서 다니면서 자료수집을 했는데 다닌 데가 전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책상 안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형식과 지금과 형식, 두 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장단점 비교분석한 것을 들어보니까 책상 아래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 넣는 방식은 고장이 잦아 가지고 수리하는데 또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검토보고가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드러나 있어서 그 방식보다는 지금 방식이 더 낫겠다고 그 당시에 판단이 되어서 지금과 같은 모니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예산 관계도 있다는 뜻 아니에요?

○의사담당 김두수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규 사실 그 부분은 여기서 책임 있게 답변하실,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저희 의회사무국에 지금 아무도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기가...

성준모위원 지나간 거지만 막상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불편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처음에 이렇게 설치하고 의원님들도 본회의장에 들어오셨을 때는 그 동안에 없던 모니터가 책상에 있고 또 실제 의장님 석에서 보이는 것과 또 의원님들이 앉아서 앞쪽을 보라보는데 모니터가 또 시야를 많이 가리고 카메라 앵글에 잡히는 것도 얼굴이 일부분 정도밖에 안 보이고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오기 전에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주셔서 현 상태에서 가능한 한 모니터 높이도, 다음 주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바닥에 붙을 정도로, 또 모니터의 각도도 카메라에 잘 잡히거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문제점을 많이 해소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해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상임위원장석의 키보드가 커내서 무릎에 놓고, 이러한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 보세요. 그것 쓰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개원 전에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집기 구입하시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전자시스템 도입하면서도 다시 리모델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너무 시간적인 소모도 있고 경비에서도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선례 삼아서 다음에는 그런...

성준모위원 일단은 서랍에 있는 것 커내 쓸 수 있도록 무슨 도르래를 해 가지고 그것 만들어서라도 이용을 하게끔 해야지 지금 꺼내서 무릎에다 놓고, 국장님이 가서 앉아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본회의장은 이렇게 나오는데 상임위원회실은 그것 꺼내 가지고 무릎에 놓고 해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끝나고 같이 가셔서 한번 보시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운영위원회 끝나면 바로 가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논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대로 이번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동규박은경성준모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홍한경
의정담당 김창섭
의사담당 김두수
홍보담당 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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