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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6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0.11.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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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10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7회 임시회 심의대상 안건

3. 미처리 안건 상정여부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


심사된안건

1. 제1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7회 임시회 심의대상 안건

3. 미처리 안건 상정여부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


(14시29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운영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운영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회기일수 남은 게 며칠이죠?

○위원장 김동규 현재 2차 정례회까지 예정대로 지금 계획된 대로 하면 89일인데요. 하루...

정승현위원 우리가 지금 90일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예, 90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번 임시회 때는 일정이 그렇게 빠듯하거나 그런 것은 지금 없죠?

○위원장 김동규 예, 처리하려는 안건이 3건에 보건의료계획 심의의결 안건 등등 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그러면 2차 정례회 때 회기일수는 좀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동규 정례회의 회기일수는 충분히 하루 정도는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현재 정해진 일수는 채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정례회 회기일수 정하는 것은 다음 운영위원회 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를 해주신 대로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7회 임시회 심의대상 안건

(14시32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177회 임시회 심의대상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 심의하실 안건은 총 9건으로 먼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기용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 4건과 일반 안건 1건 등 5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복무에 대하여 규정한 조례로써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고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직자 선서문 문구를 순화하고 특수경력직 공직자에게 민간경력을 합산하여 연가일수를 가산하였으며 강등에 따른 연가일수 조정과 경조사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민원즉심관실이 폐지되고 민원즉심관실 업무의 일부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었으며 법률해석과 판단에 대하여는 법무부서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수정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알기 쉬운 문구로 순화하였으며 용어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적용 범위와 운영원칙, 이용대상과 사용신청 및 허가, 허가제한 등에 관하여 새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지원센터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수정하고 동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알기 쉬운 문구로 순화하였으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기간을 3년에서 3년 이내로 조정하고 운영협의회 하부조직으로 실행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기능과 위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첫 번째로 안산시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여 안산도시개발(주)에 판매하고 있는데 폐열 공급라인에 증기터빈 발전기를 설치하고 전력을 생산한 후 판매하기 위한 발전기와 열 교환기 등을 새로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두 번째로 현재 단원구 예술대학로 76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고잔2동사무소 824.03㎡에 대하여 멸실 처분하고 새로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이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령 구성 체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기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회 김흥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금번 제177회 임시회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은 안산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안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안, 안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건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체육회 구성,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근거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적 정착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장 소속 하에 안산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두고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과 안산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면서 사회적기업 등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누에섬, 방아머리 풍력발전소와 시화조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의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흥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의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 및 운영하여 실질적인 교통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운전자 및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질서의식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효과성이 높은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어린이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함으로써 교통안전도시 안산의 이미지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발전소가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발전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위원 김흥배 시화조력발전 그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누에섬하고 방아머리 풍력발전소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 이외의 지금 MTV 부지 안에 화력발전소 거기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김흥배 발전소가 건립이 되면 그 발전소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현재 발전소가 어디 어디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흥배 현재 지원되는 것은 누에섬 풍력발전소하고, 그리고 방어머리 풍력발전소, 시화조력발전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주변지역이라 하면 반경 몇 km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발전소에 그러면 현재 이 세 군데는 어디어디가 들어가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흥배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그 예산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특별 지원사업과 기본 지원사업으로 나눠서 지원됩니다.

특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반경 5km 이내, 사업비 약 2.5%가 지원이 되게 되고요. 기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연간 발전량 0.1%에서 매년 시행이 됩니다.

현재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누에섬 풍력발전소와 방어머리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현재 특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누에섬 같은 경우는 7천만원, 방어머리는 약 1억 7천만원 현재 기금이 내시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조력발전소 5km라면 어디 어디 들어갑니까? 시흥이 들어갑니까?

정진교위원 위원장님 경사위원회 소관이니까 그때 충분히 하시죠.

○전문위원 김흥배 조력 같은 경우는 안산 60%, 인천 30%, 시흥 10% 정도 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MTV 부지 안에 화력발전소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거기가 되면 초지동이 들어가죠?

○전문위원 김흥배 그것은 확인을 못 하겠는데 일단 특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안산시 전체 지역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 기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5km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초지동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지금 시화 지속위에서 화력발전소를 지금 대기분과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초지동 지역이면 영향권 안에 들어가니까 이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거기 연관이 아주 깊은 거예요.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배부할 것인가 심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은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이게 올라와 가지고 그냥 형식요건과 상위법에 맞다 해 가지고 배분을 한다 하면 운영위원회 자체 기능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게 이 안건이 합당하고 타당하고 혹은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 상정대상 안건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미처리 안건 상정여부의 건

(14시44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미처리 안건 상정여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제176회 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산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상정여부에 대하여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미처리 안건에 대하여는 폐회 중 위원회 개회를 하여 심사의결을 하고 제177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태천 의원님과 이형근 의원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5항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으로 아까 회기결정이 되었고요.

의사일정은 11월 16일날 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과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 다음에 아까 의결해 주신 안산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의결하고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시게 되겠고요. 11월 19일 마지막 4일차에는 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는 의사일정안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정승현 위원장님께서 여쭈어보셨는데요. 제178회 제2차 정례회는 조례에 의해서 12월 2일날 개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177회 임시회 4일간을 빼고 난 나머지 잔여 회기일수는 총 20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1일까지 2차 정례회 일정을 구체적인 것은 작성을 해서 다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방금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20일까지 포함시키면 하루가 남는다는 거죠?

○의사담당 김두수 예, 20일까지 하면 하루가 남는데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정례회 1차, 2차 정례회가 40일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1차 정례회에서 21일을 썼거든요. 그래서 2차 정례회는 19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연장의 건을 1차 본회의 때 해서 20일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90일 소화 가능하다?

○의사담당 김두수 예, 그렇게 하면 21일까지 의사일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그것은 다음 운영위원회 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무국외여행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창섭 의정담당 김창섭입니다.

2010년도 공무국외연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0년도 공무국외연수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의회 내부적인 상황에 의해 의장단 회의와 내부 방침을 통해 연수방법과 추진시기 등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국외연수 기간은 제178회 제2회 정례회를 마치고 추진하는 것과 연수방법도 의원 2분의 1씩 격년제로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 국외연수에 참여하는 인원은 총 21명 중 11명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외연수 총 소요예산은 3,920만원으로 11명이 연수에 참가 시 1인 기준경비는 35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국외연수 참가자 회의를 통해 국외연수 방문 국가와 연수 주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연수 주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행공무원 등 연수 인원이 확정되어 세 곳에서 다섯 곳의 여행사를 통해 저희가 지금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11월 11일까지 제안서가 접수되면 여행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연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이렇게 해서 11명이 가고 내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간다든지 내년에 이제 10명인데 내년에 어떻게 될 사항인지 미리 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의정담당 김창섭 일단 전반기에는 2분의 1씩 격년제로 가는 것까지만 지금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내년도의 참가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내년에 만약에 10명이 한꺼번에 못 가고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동규 지금 2분의 1로 나눠서 간다는 그 전제는 개별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 전제 하에 지금 올해 반절, 내년 반절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정을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어쨌든 간에 개인의 어떤 일정과도 큰, 또 개인의 어떤 소신과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또 참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구성인원들을 봤을 때 내년에 절대 10명이 못 간다는 거죠. 제 판단에 7, 8명 가면 많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판단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느냐 그거예요.

○위원장 김동규 지금 일단 2개 그룹으로 가겠다는 것은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개인의 의사가 존중이 되어야 되겠지만 의회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연수 자체가 개별적인 목적을 가지고도 갈 수 있지만 의회에서 하는 공식 의사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의회가 지향하는 그런 주제를 의원들이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개별여행이 아닌 의회의 단체여행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여행에 대해서는...

정승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안 가는 의원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동규 내년에 안 가는 그런 의원들이 만약에 개별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는 그것은 그대로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예산 반납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대 때도 느껴 본 건데 내년도에는 앞으로는 3, 4월 그럴 때 좀 해 줬으면 좋겠는 생각이 드는 게 올해 6.2 지방선거 때문에 회기가 뒤로 많이 밀린 것도 있지만 5대 때도 당혹스러운 게 외국에 가면 연말에 외국에서는 많은 행사들 성탄절 전야도 있고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3, 4월로 이것을 옮겼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그렇게 전체적인 차기년도 예산까지 다 다뤄가면서 바쁜 일정에 소화시키기가 박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사무국에서는 3, 4월 정도로 이전을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의정담당 김창섭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우리 국장님 올해는 이미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에는 방금 우리 신성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갈 예정인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3, 4월쯤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먼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공무국외여행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여 내실 있는 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규신성철박은경윤미라정승현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홍한경
의정담당 김창섭
의사담당 김두수
홍보담당 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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