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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0.11.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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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1월 2일(화)

장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은경의원외 7인 발의)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09시38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은경의원외 7인 발의)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기존 투표방식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규칙안 제39조는 전자투표 참가를 위하여 출석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명기하였으며 안 제41조에 기존 거수·기립에 의한 투표방식보다 전자투표를 우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2조에 전자투표 방식과 투표 결과 후 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억배 전문위원 이억배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외 7인이 2010년 11월 21일자로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의한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전자투표회의 참가 및 진행 절차를 명기하고 투표 결과의 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전자회의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상에 관련 규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9조에 전자투표 시 반드시 출석 버튼을 눌러 재석이 확인된 후에 해당 투표에 참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투표 시 의원이 일시적으로 이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재차 출석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기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사료되며, 안 제41조 표결 방식에 있어서 전자투표에 의한 가부 결정을 추가로 삽입하고 전자투표가 불가한 경우에 대비하여 기립 또는 거수투표로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 할 것이며, 안 제42조에 투표 절차로써 전자 버튼을 눌러 표결하는 절차를 명기하고 투표 결과 처리 시 버튼을 번복하여 누른 경우와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억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현위원 42조5항 ‘의장의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이게 문구가 맞는 문구인가요?

○위원장 김동규 문구를 문맥에 맞춰 가지고 수정해야 되겠는데요. ‘의장이 투표 시작을 선포하면’, ‘의장이 투표 시작을 선포’.

정승현위원 두 가지 중 하나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의장으로부터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의장이 투표 시작을 선포하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 문구가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박은경의원 이것은 관찰자 시점에서 쓴 문맥입니다.

정승현위원 의장이 투표 시작을 선포하면.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의장이 투표 시작을 선포하면’ 이게 좀 더 지금 말씀보다는 부드럽지 않을까 문맥상.

성준모위원 의사담당은 어떠세요.

○의사담당 김두수 이대로 하셔도 사회자로서 의장님이 투표 시작을 개시한다는 의미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정승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로 자구를 수정하는 수준이 부드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제6항 보면 중간에 이렇게 누르면 이게 번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박은경의원 예, 그 시간 안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 우리가 기립이나 혹은 이렇게 표결로 할 때는 번복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그것을 허용하고 있네요.

박은경의원 그 시간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성준모위원 그것은 가능하죠, 조작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박은경의원 그리고 일단 출결 하여도 본인이 출석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것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혹시 그런 규정들을 넣을 수 없습니까?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나는 출결을 해 놨는데 투표는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버튼 눌러 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성준모위원 이렇게 해서 이것 수정안이 되나요?

정승현위원 수정 의결이죠.

성준모위원 이것 문구를 그렇게 바꾸세요.

박은경의원 ‘의장이 투표 시작을 선포하면’.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9분 회의중지)

(09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의회운영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동규박은경성준모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최억용
의사담당김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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