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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1.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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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상록·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소관

3.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는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또는 공소 제기되었을 경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한하여 1천만원 이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액이 소송 실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족금액을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소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치우쳐 행정목적 달성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도록 관련된 일부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형사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현행조례 제4조 제4항을 안 제4조의2로 대체 신설하며, 공무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입건 시 소송비용 지원대상을 검사의 “죄가 안 됨” 또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제한하여 지급범위를 명확히 하고, 형사소송 비용 지원금액의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하되 지원여부 및 선임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는 형사소송 비용을 선 지원하였다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전출이나 퇴직 등으로 인한 환수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일단 소송비용은 해당 공무원이 먼저 부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개정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2009년 1월 9일 이후 입건된 공무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형사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입법취지를 살려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4일 제출되어 2010년 10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다가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된 경우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주거나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선임료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의2 제1항에서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 입건되어 시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제2항에서 선임료 지원은 무죄가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안 제4조의2 제3항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상한 금액을 별표1에서 정하도록 하고, 현재 중요 소송으로 지정된 경우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1심과 항소, 상고심까지 합쳐 총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제4항에서 선 지원 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환수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임료는 해당 공무원이 선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제5항에서는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는 업무수행 당시 부서장이 소명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지원대상을 2009년 1월 9일 이후 입건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및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다가 공소제기 되었으나 무죄 또는 혐의 없으므로 판결된 사건을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여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왔으나 이를 별도의 형사 소송 사건으로 규정하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공직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억울한 공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안 제4조의2에 형사소송 비용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제1항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항에서 지원대상을, 제3항에서 지원금액을 명시하고, 제4항과 제5항에서 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에서 시행 시기를 2009년 1월 9일 이후로 정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는데 이 지원대상을 2009년 1월 9일 이후 입건된 공무원으로 한다, 그렇게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거기 이렇게 했을 때 해당되는 분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기획예산과장 권오달입니다.

현재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 분이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분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내용 사유는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보건소 업무 관련해서 검찰에 문제가 돼 가지고 결과는 혐의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소송비용을 천만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송 변호사비용은 205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 사례도 있고, 또한 현재 먼저 번에 감사담당관으로 있던 부서장께서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1심에서는 혐의 없는 걸로, 죄가 없는 걸로 일단은 법원의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항소해서 2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특별한 사안이 없을 때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조례상으로 천만원을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지불을 했는데, 2심 항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거기에 따른 변호사비용이 추가비용이 천만원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부분 직원들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도 보면 그 심정적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업무 공무수행 중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무혐의 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 보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고민을 담아서 저희가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소급 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한 바가 있어요.

답변자료 보셨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 내용대로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논란의 대상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고문변호사께서는 그런 위헌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행정법규에 대한 소급적용은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다만, 그래서 아마 위헌소지가 있을 거라는 아마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만 소급적용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것에 대한 판례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거죠. 소급 적용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당부분.

그런 부분은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는 경우나, 오히려 소급적용을 할 경우에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억울한 부분에 대한 이익을 증진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부분, 상당히 고통을 돈 관계로 인해 가지고, 변호사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재산상 상당한 부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그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05년 5월 13일날 명한 건데요, 이거하고 관련돼서 저희도 4개의 법률전문담당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이 조례를 심사하는 경기도 법제담당 부서에서 법률서비스 담당하고 있는 최종구 법학박사도 소급적용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다든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안산시 고문변호사인 홍진수 변호사는 가능하게 긍정적으로 답해 줬고요.

일부 경기도 법제의 법률담당하는 부분이 약간 소급적용에 대한 약간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네 분한테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세 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했고요. 약간 경기도 의회 내에 법제실무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는 약간의 논란의 소지는 좀 있다.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논란의 소지는 있다 라고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급적용해서 상당한 시민들의 피해를 준다든지, 또 상대적으로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이 피해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거나 고통을 제거하는 상황을 해소시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소급적용 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시 고문변호사가 답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소급적용을 해서 개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다만, 이것을 조금 더 시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도 법제처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위헌의 소지가 없고 타당성이 있고 이랬을 때 이 문제를 결정지어야지, 물론 이 자리가 지금 법리적인 문제를 따지고 해석하고 결론 내는 자리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만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특정인, 심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또 사안들을 놓고 소급적용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례거든요.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만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니 이걸 조금 더 심층적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이건 불가능으로 봅니다.

그리고 위헌의 소지 여부가 있다고 일단 자문을 받았으니까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고 자문해 보고 알아보고 결정되어짐이 옳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과 관련해서 안산시 전 고문변호사였던 홍진수 변호사한테서 자문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는데요. 소급입법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에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것은.

그래서 이 취지에 따르면 “권리를 담보하거나 확정하는 내용에 소급입법은 가능하다 할 것임.” 이라고 이렇게 자문을 해 주셨어요.

주민의 입장에서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이 문제가 되지만 어떠한 개인의 억울한 부분을 해소한다든가 또한 그 불이익에 대한 것을 고통을 제거한다는 의미라면 국민의 이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헌법위헌이나 위법소지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고요.

또 그러한 의견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의 논란의 것들은 있지만 현재 법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다수의 의견이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이 억울하게 상당한 부분에 공무원들이 천만원, 2천만원이라는 돈이 이게 10년을 모아도 못 모으는 돈이거든요. 그게 갑자기 업무를 함으로써,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일을 하다가 이런 송사에 휘말려 가지고 변호사비용이 나간다는 게 참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 생각으로도 그래요. 지금 소송비용이 천만원은 현실적으로 수임료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따라서 이걸 3천만원으로 증액해서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거기에 송사에 휘말렸을 때 무혐의 받았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상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현실적인 걸 감안하고.

다만, 제가 지금 거론하고자 했던 내용들은 그러한 소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러한 대상이 지금 몇 분인지, 그리고 또 아까 보건소 관련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두 분 말씀 들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 들여다보고 결정하는 부분, 소급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더 한 번 들여다보고 법률기관 또는 헌재에도 문의해 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러한 내용들을 변호사가 아닌 다른 법률단체 이런 데에 문의하고 해서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 공무원들의 입장과 이런 내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러한 저희 의회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받고서 바로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몇 몇 변호사 내지는 이런 분들의 내용만 담고 소급적용을 확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조급함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차를 좀 더 두고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예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걸 의결해 놓고 나중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보다는 사전에 더 내용을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이것을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한 건은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미 종결된 건에 대한 소급적용 그게 지금 문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3건.

○위원장 정승현 그게 지금 비용이 얼마정도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게 기존에 천만원 집행이 되고 1050만원, 그러니까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사람 거.

그러니까 세 사람 다 2050만원씩 변호사를 수임했는데 기이 조례로 천만원은 지급을 했고요.

이 조례가 개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간에 추가적으로 한 1050만원씩 들어간 것,

○위원장 정승현 1050만원씩 그러니까 3150만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 부분은 금방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어차피 지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검토해 보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유권해석을 받아낸 이후에 처리해도 늦지 않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것을 당장 해야 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좀 더 의회에서 법률적으로,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문을 더 받으시고요, 충분한 논의와 심의 자문을 받으셔서,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시급을 다투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다음 번 회기까지 한다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다음 회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한 번 더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나름대로 법률적 검토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이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위원장 정승현 지금 당장 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간에 좀 더 알아보시고 또 변호사 자문도 두루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9년 1월 9일 이전에, 그 기준일로 했을 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런 형사소송은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런 사례가 상록수보건소하고 단원보건소 관계 공무원들 세 분하고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전에요?

박은경위원 예, 이 소송 말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나중에 또 이렇게 소급 적용을 하다 보면 형평성의 원칙에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혹시 있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1월 9일자가 공무원들한테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첫 번째 조례개정 된 그때 기준입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보상이라는 게 없었죠.

박은경위원 그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없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때는 보상 자체가 없었죠. 공무원들 그냥 자기 비용 자기가 분담했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건데, 안타깝다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자료를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무죄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건 별도로 한 번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상록·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소관

3.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상록·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0.10.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예산과로 업무 이관된 (구)민원즉심관실 결산 내역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9,920억 3,284만 4천원이고, 수납액은 8,797억 8,929만 6천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74억 746만 2천원이고, 미수납액은 948억 3,608만 6천원으로 수납률은 8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369억 726만 6천원 중, 86.3%인 318억 5,639만 6천원을 지출하고, 0.3%인 1억 2,565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13.3%인 49억 2,52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대비, 83.7%인 213억 1,293만 2천원을 집행하고, 16.3%인 41억 5,764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구)민원즉심관실은 예산현액 대비 96.1%인 8억 2,283만 8천원을 집행하고, 3.9%인 3,326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대비, 92.4%인 11억 9,370만 3천원을 집행하고, 7.6%인 9,850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업유치과는 예산현액 대비 91.8%인 85억 2,692만 3천원을 집행하고, 1.4%인 1억 2,56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8%인 6억 3,580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총 2건으로 이월액은 1억 2,565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쪽, 불용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49억 2,522만원으로, 이중 70%인 34억 2,586만 9천원은 예비비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억 1,550만 8천원, 예산집행잔액이 7억 8,37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763억 7,329만 5천원에서 74억 675만 4천원이 증가한 837억 8,00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수금수입 157억 9954만원, 예탁금과 예치금 이자수입 85억 1,892만 3천원으로 총 243억 1,846만 3천원의 수입과 예수금 원금과 이자상환 169억 1,170만 9천원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돼가지고 올해로 넘어온 사업 중에 지금도 진행형인 사업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집행이 안 됐거나?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계속비,

전준호위원 아니, 계속비 말고요. 계속사업비 말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외자유치 타당성조사 용역 같은 경우 이런 사업은 이월해가지고 정리가 됐어요, 기업유치과에?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기업유치과장입니다.

이 4천만원 남은 것은 올해 불용처리 됐고요. 이 사업은 종료가, 이 예산은 종료가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로 넘어 와가지고 올해 불용 정리가 됐다고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경에서 그냥 삭감하신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전준호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2009년도에서 2010년으로 이월하셨다는 거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2010년 예산에,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2010년도에 쓰려고 그랬었는데요, 다른 예산으로 2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예산 말고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이건 그냥 불용 삭감하신 거라고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메모리얼파크 지원사업 연구용역비,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이건 7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이, 이번에 추모공원을 다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예.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 타당성조사용역을 7개 지역에 대해서 발주를 다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2천만원으로 하신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5천만원이 남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남아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다시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5천만원.

전준호위원 투자유치 촉진 제도지원 기타 보상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보상금으로 쓰여지나요? 어떤 형태의 일을 했을 때?

하나도 발생이 안 됐다고 했는데.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외자유치라든가 이런 게 우리 관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온 것만큼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촉진 조례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외자유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걸 다 집행을 못한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에 보면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실제 투자금액의 0.1%를 주게 돼 있습니다.

물론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돼야 되겠죠.

상한액은 2억으로 돼 있습니다. 2억은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예산을 세울 당시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예측을 하고 세웠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성과를 못 낸 그런 게 되겠습니다. 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기간이 촉박하게 되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올해는 혹시 예산 반영돼 있어요, 2010년도 예산에 혹시?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내년도 예산에 1억은,

전준호위원 아니, 올해.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올해는 안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는 없어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그 MTV를 비롯해서 우리 기업유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예측 가능하지 않겠어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시켰습니다.

전준호위원 얼마나 반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내년도 1억 예산 계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보상금이에요, 포상금이에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포상금입니다.

전준호위원 포상금으로?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그럼 보상금은 더 많겠네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보상금하고,

전준호위원 보상금은 해당 기업에 지원하는 거고, 포상금은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거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업으로 가는 보상금도 같이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포상금만 올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 예산도 지금,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계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90블록 용역비는 2010년도에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5억, 이월액 5억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예.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이 예산을 원칙은 작년도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됩니다마는 이게 2008년도 예산입니다.

이월된 예산은 삭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 절차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예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절차는?

특수지역 해제되고 난 이후에 뭔가,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 이후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도 없어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GS건설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번 날 회의 때는 이러이러한 행정절차의 문제 때문에 GS컨소시엄에서도 할 얘기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지 않았었나요?

우리가 뭘 빨리빨리 정리를 안 해서, 그쪽에서도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면 할 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였잖아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조정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해답이 없습니다.

그걸 빨리 받아가지고 내년 1/4분기 중에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예산 용역비 올라와야 되겠네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본예산에는 안 세웠습니다. 추경에,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예산, 2011년 예산에.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본예산에는 아직 편성을 안 했고요,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상황을 봐가시면서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기금 관련해서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수입 지출 주요내역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통합관리기금의 이자 수입은 일반회계 예탁금 832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수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전체 포함한 금액으로 봅니다.

구분을 거기 예탁금 이자수입은 일반회계에다 예탁금 한 거에 대한 이자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시금고에다가 예치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수입, 그 다음에 예수금은 개발기금 보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모아서 일반회계에다가 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반회계가 빌려오는 거죠, 말하자면?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가 빌리는 거죠, 이 구조가?

일반회계가 빌려가는 거 아니에요, 통합기금 거를?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그건 융자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자수입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탁금 이자수입,

전준호위원 예탁금?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예치금은 나머지 개별기금들을 농협에 넣어놓은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거기에 예수금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매년 법적으로 5억이면 5억씩?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 목표금액까지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도비보조금이나 융자금, 회수금 등등에 대한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오는 수입에 대한 이자를 상환해요? 예수금 이자 상환.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걸 만약에 통합관리기금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예금을 해가지고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수익금을 다시 우리 기금으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각 기금마다 분류해서 나눠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와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이 지표상으로 보면 별 실익이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래도 아무래도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관리 운영하는 데는 상당부분 실익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개별기금에다가 목표금액으로 출연하는 것 말고, 있는 돈을 가지고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상당한 부분 이익이, 실익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익이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왜냐하면 개별기금에서 관리하게 되면 조그만 돈을 나눠서, 분산해서 관리하다 보면 자금 운용하는데 상당하게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좀 떨어집니다, 각 부서에서.

그런데 한꺼번에 통합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자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 그때그때 배분해주고, 그때그때 수입으로 들어온 걸 갖다가 운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실익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목적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낫겠지만 여기 지표상에 이자 관련된 부분들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수입하고 지출의 개념은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출하는 게 있고, 원금까지도 포함해서 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별기금은 놔두고라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원금 가지고 수익 창출하는 부분에서는 손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거기 수입 대 지출에 대비하는 부분에, 단순한 부분에, 거기에 수입에는 융자금도 들어가 있고, 출연금도 들어가 있고, 과징금도 들어가 있고, 이자수입도 포함이 돼 있고요.

지출은 단순히 이자수익에,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이자수입에 대한 배분 정도로 계상이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재차 한 번 질의 드리는 건데요, 내년 예산에도 남은 기금 빌려와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살림살이 계획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내년도는 아니고요, 금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 63블록 토지매각대금,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혹시 남은 기금에서 지금,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내년도에는 그렇게 재정을, 예산을 짜지 않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계획이 없으세요, 재정운용계획?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분명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표관리에서 개별주택가격 산정 해가지고 불용액이 1200만원 정도가 남으셨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거기 사유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데, 불용사유는.

여기 보니까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예산을 잡으실 때 사무관리비만 보면 단원구가 더 많거든요, 4669만 4천원으로 상록구에 비해서.

그런데 또 보면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월등히 단원구가 많이 남아 있어요, 1272만 5990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록구는 200만원대가 남아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남게 된 겁니까?

7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79쪽에 보면 앞에 과표관리에 단원구 있고 뒤에 상록구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이건 개별주택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65건 정도 조사대상을 보고서 집행을 해나갔는데,

박은경위원 평균적으로 구별로, 아니면 전체적으로요?

○세정과장 박용덕 전체적으로요.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그런데 보면 단원구에 조금 더 많이 배정이 돼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단원구가 기본적으로 과세대상물건이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하여튼 부동산경기 침체라든지 주택 신축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한 25건 저희가 집행을 했거든요.

박은경위원 25건이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65건 예상 했는데.

박은경위원 65건을 산정하셨는데 25건을 하셨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구 쪽이 더 저조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건수로 얘기했을 때?

○세정과장 박용덕 이건 저조했다, 어디가 많이 하면 저쪽이 좋고 나쁘고,

박은경위원 왜 제가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 건물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재산세도 부과되는데, 실거래가보다 공시지가가 더 높은 경우가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유독 단원구 쪽에 이렇게 많이 배정돼 있고, 또 거기에 남는 건 여기 불용사유에 보면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여기에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상가용 건축물 거래 감소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건축물에 대한 조정신청 물건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조정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고 거래가 왕성하면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안이 벌어지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재산세를 부과할 때도 이런 부분도 저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가가 슬럼화 되고 노후화 되면서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가를 소유한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행정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반영이 되느냐 했을 때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지금 과세시가표준액, 저희가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보다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조사를 해보고, 인근 가격조사를 해보면 거래가격이 실질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할 적에 감정평가사들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거에 따른 수수료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신청 물건에 대한, 쉽게 말하면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세정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접수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재산세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을 시키는 거고, 취득세와 등록세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거래를 하려고 그래도 등록세도 어쨌든 공시지가로,

○세정과장 박용덕 과표보다 사실적으로 낮게 구입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해주는 그런 결과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계륵인 상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실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재산세 부과 문제로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하고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특히 단원구 쪽이 그러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앞으로는 모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저조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하고,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그런 과세 홍보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기업유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기업유치과장 여환규입니다.

김영철위원 미집행 관계도 좀 있어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네.

김영철위원 아예 그냥 집행잔액이 아니고 미집행 된 것들이 좀 많아요.

그 중에서 보면 메모리얼파크 같은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R&D 시설유치 부분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예 그냥 사유가 미발생으로 된 것들이 있어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김영철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내용들이 다시 또 포함됐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메모리얼파크가 상반기까지는 좀,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추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다시 재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투자유치 촉진제도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들을 보면요,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도 지금 아예 없고, 대상 기업이 없어서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유공자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일을 열심히 안 했다,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는 없겠지만 유공자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작년도에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어질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예산편성 할 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하나 여쭐게요.

불용액이 제일 많아요. 업무의 특성상 그럴 수 있겠습니다. 16.3% 나와 있어요.

너무 과다 책정된 거 아닌가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저희는 특성상 예비비가 우리 부서에 계상되게끔 되어 있어요.

김영철위원 예비비 사용 얼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비비가 총 당초 예산에 한 64억 정도 했는데요, 그 중에 29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한 40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예비비를 좀 더 줄이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를 아주 법적으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세정과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로 인해서 많은 이월액이 남았잖아요. 사실 이건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많은 이득이죠? 수수료를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카드사에.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카드 우리 납세의무자들이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실적이 많으면 이 예산을 다 집행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7700만원 잔액으로 남았는데,

박은경위원 되도록 이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삼성이나 현대 비씨카드 등을 주로 추천을 해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카드를 이용을 많이 하면 이 수수료는 절약이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액은 어떻게 책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작지만 많은 보탬이 되고, 요즘은 많이들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으니까 적극 권장하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지금 ARS를 이용해서 카드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단말기 있는 과세 관청으로 와서 납부를 했었는데 지금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편의제도가 더 홍보가 되고 활성화되면 상당히 카드수수료는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분할납부는 안 되죠? 납부됩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카드에서 결재할 적에.

박은경위원 분할납부 했을 때는 수수료 안 물어요? 몇 개월 이런 게 또 있나요? 카드사마다 몇 개월 이내 했을 때는 수수료 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것은 자기가 개인이 그 카드를 가입할 적에 할부로 내는 경우 이율을 서로 간에 카드회사간 약정된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카드사에다가.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 통합관리 하시면 지금 어떤 상품으로 예치하세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1년 이상, 그러니까 상품 중에 1년 이상 된 걸로 해서 최고의 이율을 지닌 상품으로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 내신 계좌 예금보유현황에 있는 거하고는 별도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특별회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기금 예치내역을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상품, 이율, 예치기간을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우리 세정과장님 자료를 주셔서 질의하는데요.

저번에 감사 때 주신 예금보유현황에 67구좌가 전체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거기에 채권 2개 종류의 채권하고 또 알짜배기라는 10일 단위로 하는 정기예금,

전준호위원 이건 해당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계좌인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자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준호위원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저희가 직접 운용하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금리를 반영해서 매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겠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아주 고정금리입니다.

전준호위원 고정금리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채권의 경우에는 60개월에서 73개월까지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알짜배기는 제가 정확한 금리 2.07%인가요?

전준호위원 2.05%.

○세정과장 박용덕 2.05%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준호위원 그러면 10일 단위로 관리하신다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잔고를 10일 단위로, 그걸 먼저 가입한 것이 있고 나중에 가입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자금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예.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면 먼저 가입한 것을 해약을 하고 그걸 세출로 잡아주고요.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 구좌에다가 정기예금을 하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2개에 549억은 6, 70개월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부분이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560억은 10일 단위로 계속 정리하신다는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중간적으로 중간치인 정기예금 부분이 있는데 몇 개월 단위로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비교적 장기적인 정기예금을 많이 들어줘야 이자수입 증대가 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조기집행이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그 정기예금 구좌를 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에 와서 최근에 한 3구좌 정도 한 300억 정도 저희가 예치를 지금 시켰습니다.

전준호위원 조기집행을 했어도 그러면 평균잔액이 1100억 정도로 예측하면 되겠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전반기 때는 1100억 정도가 안 됐고요, 7월달 이후 천억대 정도로 예금 잔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1100억 정도는 상시적으로 이렇게 시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자산으로,

○세정과장 박용덕 예. 일반회계의 경우죠.

전준호위원 이해가 되겠고요.

내년에도 조기집행에 대한 이런 예산 재정운용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전준호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내년에도 아마 조기집행 내려올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운용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하여간 재정운용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하여간 그때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56구좌 568억은 좀 더 관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세정과장 박용덕 거기에서 자금 지출사안을 분석해서 정기예금에 가입하도록, 그래서 최근에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과거에 금리표 갖다가 점검하니까 하루 만에 0.몇%를 바로 바꾸더라고요, 시금고에서.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세정과장님, 지금 카드 지방세 신용카드수수료요. 그게 지금 올해가 보니까 6억 6천인가 세워졌네요, 수수료로?

○세정과장 박용덕 네.

○위원장 정승현 현재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혹시,

○세정과장 박용덕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6억 6천 편성을 했고요. 지금까지 9월말까지 3억 7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또 예산이 좀 남아도는 것으로 예견이 돼서 2회 추경에 1억 2천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아, 2회 때 1억 2천 삭감했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어쨌든 물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할 텐데, 그러나 또 반면에 삼성, 현대, 그리고 비씨카드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는 카드로 인한 지방세 납부요율도 훨씬 더 증가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타 카드에 비해서?

○세정과장 박용덕 네.

○위원장 정승현 당연히 또 대상자들은 수수료가 없는 카드를 선호해서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세정과장 박용덕 네.

○위원장 정승현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감안하셔서 어쨌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이게 우리시만 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지방세 납부에 관해서는 전부다 카드 수수료 없는 것으로 지금 제도를 바꾸고 있는 중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아마 카드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우리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580억, 252억 해서 830억 지금 융자해 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게 지금 현재 원금상환 받지 않고 있나요, 기금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아직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14년까지인가요, 그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래서 2006년,

○위원장 정승현 지금 이자만 받고 있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러니까 580억짜리는 2006년도에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3년을 더 연장했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6년 거치 5년 원금균등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52억 한 것은 2008년도 11월에 했는데 그것은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현재는 지금 이자만 받고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이자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몇 %죠? 이자가 지금 밖의 금고에다가 예치한 이자율이나 똑같이 받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이게 다른 데보다 좀 더 셉니다.

○위원장 정승현 싸게 해 주나요,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이게 정기예금보다 더 세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승현 이자를 더 받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연 4.9% 580억짜리는 4.9%이고요, 252억짜리는 연 5.2%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일반 예금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 예산 재정도 좀 열악하고 그래 가지고 이걸 조정, 연말에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다 해서 지금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일반 예치금 이자수입은 몇 %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이게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위원장 정승현 각 상품별로 다 틀리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알짜배기는 수시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1.61이나 2.05% 정도 되고요.

정기예금이 있는데 이게 44계좌로 되어 있는데 820억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24에서 3.68.

○위원장 정승현 기금 자체로만 보면 일반회계에다 융자해준 게 훨씬 이득 보고 있네요, 이자수입은?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훨씬 이득입니다. 옛날에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자율 조정을 하려고 지금 결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산편성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치금 이자수익을 대외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을 결국 우리시 예산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어쨌든 이자수익을 그만큼 우리가 대외적으로 못 벌어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고 해서 가급적이면 어쨌든 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융자부분, 물론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 결국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마이너스 나는 그런 효과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돈을 융자해온 원인은 땅 매입이거든요.

그래서 땅을 빨리 개발해서 기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세정과, 기업유치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공보관, 감사관은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창모 공보관 김창모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 결산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15억 44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02%인 14억 8333만원이고,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상 집행잔액은 3.98%인 6141만 1천원이나, 이는 오타로 인한 잘못된 잔액으로 정확한 집행잔액은 3.99%인 6163만 4천원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공보관실 소관 집행잔액은 총 6163만 4천원이 되겠으며, 그 중 불용액 500만원 이상인 세부사업은 간행물 홍보 로써 총 3703만원이고,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절감 및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간행물 홍보 중 사무관리비 불용액은 2028만원이며, 이는 시 신문제작 입찰로 인한 집행 잔액과 홍보가이드 등 책자제작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간행물 홍보 중 기타보상금 불용액은 1675만원이며, 원고료 및 독자기고료 집행 잔액입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손경수 감사관 손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억 4474만 1천원으로 전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91%인 2억 2005만 970원이고, 불용액은 10.09%인 2469만 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500만원 이상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 549만 9160원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사전동의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등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타 보상금인 부조리신고 보상금 1천만원이 신고자가 없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미발생하여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공보관, 그리고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불용액 보면 원고료, 독자기고료 이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남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공보관 김창모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잡으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고 잡으시는 건가요?

○공보관 김창모 독자기고료 이것을 정확하게 예상 기고량이 산출이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 점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간에 저희가 만화기고를 좀 실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섭외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1월달부터 그걸 싣지 못하고 중간에 와서 한 6월경에 와서 싣게 됨으로써 거기에서 또 일부 불가피하게 돈이 남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여기에 맞추기로 하고, 저희가 그 동안 예산 6천만원 세웠는데 내년 예산에 조금 감액을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하시는데요?

○공보관 김창모 일단 예산계에 저희가 요청해 놓기로는 한 천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한 5천 정도로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집행잔액이 6천만원에 대한 1600만원이면 거의 3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좀 전에 했던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도 2천만원대가 남았는데 여기에서는 절감하신 거라고 그랬죠? 전자입찰 하셨다고.

○공보관 김창모 예. 입찰돼서 절감된 게 있고, 또 예전에는 저희 시 신문 브라보안산을 그걸 중앙지에 삽지해서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삽지를 하지 않고 DM으로 발송하면서 거기서 또 절감액이 상당부분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삽지로 집어넣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드나요?

○공보관 김창모 네,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도 고려를 해야죠. 비용에 대비해서 효과 부분도 한 번,

○공보관 김창모 효과 면에서도 오히려 DM발송이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삽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신문 삽지에 여러 가지 이마트라든가 일반 광고물하고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다른 광고물하고 똑같이 취급당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DM으로 해서 따로 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 공직자 윤리위원회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네.

박은경위원 그게 재산등록 금융재산 조회 수수료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손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회하게 되면 그 조회를 실시해준 기관으로부터 각 대상자한테 이러이러한 조회가 됐다는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우편발송 수수료거든요.

이게 우리가 기존에는 전부 했는데, 최근에는 사전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수료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편발송비가 쉽게 말하면 안 든다는 거죠?

○감사관 손경수 그렇죠.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우편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관리비는 계속 줄어드나요?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 2011년도 예산은 좀 줄여서 올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700만원에서 5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과감하게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여쭐게요.

○공보관 김창모 네, 공보관입니다.

김영철위원 내년도 본예산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공보관 김창모 네, 기본적으로는 이미 만들어서 넘어간 상황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얼마 예산으로 잡혔어요, 내년도에?

○공보관 김창모 내년도에 16억,

김영철위원 16억 정도입니까?

○공보관 김창모 예, 내년도에 18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김영철위원 18억이요?

○공보관 김창모 네, 금년보다 좀 상향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보면 불용액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어요? 지금 결산하고 있는데.

○공보관 김창모 한 6천만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63만 3720원이 집행잔액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실 때 예산을 삭감하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공보관 김창모 독자 원고투고료입니다.

투고료가 지금 한 6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좀 많이 남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좀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 천만원 정도 축소해서 내년도에는 한 5천만원 세우려고 합니다.

김영철위원 간행물 홍보 보면 가장 비중이 커요, 그 남아 있는 집행잔액을 보면.

○공보관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도 내년에 이 부분에서 간행물 홍보부분을 계산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김창모 예. 그래서 결국 독자 투고료는 투고가 100통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얼마를 채택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실을 수도 없죠, 지면관계상.

그래서 예산이 조금 과다로 잡혀있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조금 그 부분은 축소를 하고자 합니다.

김영철위원 아무튼 최소 비용으로 효과는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하세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공보관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감사관님 좀 여쭤볼게요.

○감사관 손경수 네, 감사관 손경수입니다.

김영철위원 불용액이 10%가 살짝 넘어가네요?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 내년에 얼마로 잡았어요?

○감사관 손경수 저희는 특별히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요.

김영철위원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지금,

○감사관 손경수 예, 금년 수준.

김영철위원 금년 수준으로요?

○감사관 손경수 금년도 일단 예산계에 올린 건 2억 5700여만원을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 2억 6천 채 안 되죠?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보면 공직자 부조리신고 진정민원처리는 거의 천만원 그대로, 기타보상금 부분에서요.

편성 통계목 보면 전혀 안 쓰였다는 것 같은데, 이건 다시 말하면 그만큼 신고 건이 없다든가 내지는 진정 건이 없었다는 내용인가요?

그만큼 우리 공직자가 청렴했다는 걸 증명하는 건가요, 이게?

○감사관 손경수 일단은 신고 건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일단 공직 안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일단 우리 조례상에 지급대상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떤 금품수수나 향응 또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뭐 이런, 의무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등 좀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고가 없었다고 지금 보는 거죠.

김영철위원 그게 기타 보상금에 천만원 예산편성해서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거고요?

○감사관 손경수 그렇죠.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과 투명사회실천에서는, 이것도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출액 1500만원이 지금 남아있어요. 41쪽 보면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다 10만원대 이런데 여기는 막,

○감사관 손경수 항목 전체가 1500이죠.

김영철위원 이 부분 전부 다 합쳐가지고요?

○감사관 손경수 예, 아까 천만원까지를 포함해서요.

김영철위원 100만원 단위 남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큰 금액이네요? 홍보역량 강화 같은 거 안 해가지고요.

○감사관 손경수 예,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영철위원 하긴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특별히 홍보성 이런 거는 좀 없잖아요?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조용히 내부적으로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성질의 부서이기 때문에?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님, 더 하실 거 있나요?

박은경위원 아니요.

○위원장 정승현 어쨌든 이미 지금 예산 기본안은 다 올렸죠, 예산부서에?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최종적으로 12월 정례회의 때 확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2010년도 분 기본예산에서 지금 이미 집행률은 어느 정도, 거의 지금 다 소진됐죠?

○공보관 김창모 예, 거의 소진됐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감사관실도 마찬가지고요?

○감사관 손경수 예, 저희도 다 소진됐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물론 각 운영비랄지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집행하고 남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 그렇지만, 또 일부 예산 세출 추계를 잘못해서 과다 편성된 부분이 혹여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돼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손경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나요?

전준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25개동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해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 권혁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0억 2170만 5천원으로 전액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인 87억 5031만 7370원으로 불용액은 3.0%인 2억 7138만 763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26억 9666만 8천원 중 99%인 26억 7030만 430원을 집행하였으며, 1.0%에 해당하는 2636만 75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4억 5291만 3천원 중 97%인 4억 3911만 9820원을 집행하여 3.0%에 해당하는 1379만 31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8억 8076만원 중 94.3%인 8억 3076만 3900원을 집행하였으며, 5.7%에 해당하는 4999만 61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예산현액 49억 9136만 4천원 중 96.4%인 48억 1013만 3220원을 집행하였고, 3.6%에 해당하는 1억 8123만 7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500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시세 OCR 고지서 제작 등 집행잔액에 754만 531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재산세 및 체납세 우편발송 요금 집행 잔액에 2952만 41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본오1동 주민센터에서는 통·반장 결원 및 회의불참에 따른 보상금 집행 잔액 755만 12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86억 115만 9천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2%인 83억 7,383만 2,710원이며, 총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2억 2,732만 6,29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27억 5,158만 1천원 중 98.9%인 27억 2,150만 6,4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에 해당하는 3007만 4,600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5억 707만 5천원의 예산현액 중 95.5%인 4억 8,407만 7,530원을 집행하고, 4.5%인 2,299만 7,4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9억 1,667만 1천원의 예산현액 중 92.8%인 8억 5,101만 9,14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7.2%로 6,565만 1,860원입니다.

와동 등 12개 동 주민센터는 44억 2,583만 2천원의 예산현액 중 97.5%인 43억 1,722만 9,640원을 집행하고, 2.5%인 1억 860만 2,3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500만원 이상 불용액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지방자치 행정지원 사업 중 사무관리비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우려로 하반기에 미실시한 공직자와 구민이 함께하는 단원강좌 예산 477만 1,750원을 포함, 예산절감액 등 집행 잔액 618만 6,750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세무과에서는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대한 예산절감액 2781만 2,420원과 자산관리공사 공매위탁 수수료 집행잔액 1196만 2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2개동 주민센터 중 원곡본동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원곡본동 청사 신축이 착공됨에 따라 취소된 800만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800만 5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대부동에서는 청사운영 공공요금 중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 957만 3,3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구청장님 그리고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리·반장 보상금 있지요? 통장, 반장 보상금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예. 상록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사실 통장들 나가는 수당은 어쨌든 결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편차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통장은 어쨌든 정수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차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상록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실제 동에서 결원이 생기는 이유가 선부3동 같은 경우에 보면 동명아파트가 기존에 있다가 재건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회의를 할 때 100%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회의수당을 지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누적 돼가지고 그 수당이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거 지금 남는 것 중에 통장들 수당하고 반장들 수당 나가는 것들 있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네.

○위원장 정승현 그 비율이 당연히 액수가 많으니까 통장 수당 중에서 불용액 되는 게 많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통장들은 매월 정액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회의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장은 수당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그걸 가지고 1년에 두 번씩인가 선물 사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당초 예산편성 요구할 때 전체 통장 정원에 대한, 그리고 전체 회의 참석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년도에 대한 결산결과를 가지고 일정부분 결원 감안하고 또 회의참석 불참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세우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박광식 정수에 맞춰서 합니다, 일단 기본 예산은요.

정수에 맞춰서 하고요, 나중에 결원이 생긴다든가 잉여금이 많이 남을 때는 추경에서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단원구에 보면 체납세 징수 향상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이 1100여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원래 예산은 2천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렇게 징수가 잘 된 겁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단원구 세무과장 서근식입니다.

민간위탁에 그 위탁금은 저희가 자동차가 외부에서 오면 그걸 가지고 공매를 합니다.

공매를 하는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공매를 우리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했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공매를 하는데, 그 전에는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만 했을 때는 수수료가 바로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실익이 없을 때는 공매를 유보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차이에 의해서 좀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매를 할 때는 20%씩 계속 다운이 되는데, 하다 보면 저희가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실익이 없을 때는 그것도 포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자산수수료를 감면 받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그 잔액이 다른 때보다 많이 남았고요.

지금 2010년도에는 거의 다 집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갖고 천만원을 세웠는데요,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천만원으로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2010년도에는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2천만원을 세웠는데, 그때부터 자산관리공사하고 저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안 주는 방향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분납인 경우도 있고, 유찰된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가 더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납으로 세금을 내시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아예 경매처분 자체를 중지시키는 경우가 더 많으신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유찰된 경우가 많죠.

박은경위원 그럼 그런 차량들은 계속 보관을 하시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그런 건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그건 최종적으로 고철로 해가지고요, 매매상사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렇게 보관, 어쨌든 간에 어느 일정기간 동안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박은경위원 보통 어느 정도 자동차를,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보통 저희가 한 번 공매 실행할 때는 한 40대에서 한 50대 정도 하거든요.

보통 한 90% 정도 나갑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10%의 차량은 어느 정도 보관을 하시다가 언제쯤 이렇게, 아까 고철로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기간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보통 분기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하는데요, 그것도 해가지고 체납액 충당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단원구청장님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입니다.

김영철위원 동 주민센터를 보면 그 불용액이 평균 2.5%가 돼 있어요, 평균 저희가.

그런데 특히 원곡본동하고 대부동을 보면 4%가 훌쩍 넘네요. 4.4%, 4.0 해서 평균치를 훌쩍 뛰어 넘어요.

다른 동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원곡본동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1800만원 넘게 남았네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려고 한 800만원 정도를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금년도에 원곡본동이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 확정되면서 그 예산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절약이 돼가지고요 다른 데보다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철위원 대부동은 절약한 겁니까? 절약을 한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대부동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동에는 지금 관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사를 그 전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 토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직원들한테 개방을 하도록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직원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유류비라든가 이런 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요금을 좀 많이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처음에 예상을 했을 때는 사실 대부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또 우리 관내에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이용률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좀, 저희가 처음 계상했을 때보다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상 스포츠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신도시라든가 여기, 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김영철위원 부족하니까 그런 공공시설 좀 이용해서, 홍보 많이 해서 이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이거 전부 다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 지려고 잡아놓은 걸 지금 홍보 못해서, 또는 농어촌이라는 어떠한 지역의 특성상 시민들이 낮에 가서 일하고 밤에 운동하고 여가활동 하기에는 좀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 홍보하셔서 예산은 정확히 내용대로 집행을 해주시는 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만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세무과에 보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1700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 체납세 징수 향상에서 공공운영비 남은 부분이요.

441쪽이 되겠는데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세무과장 서근식입니다.

공공요금 일반 우편요금인데요, 예산절감 유보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당초에 했을 때 10% 절감하기 위해서,

김영철위원 우편요금으로 봐야 된다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네.

김영철위원 절감했던 부분,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런 운영비는 어떻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2011년 본예산에.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내년 예산도 거의 같이,

김영철위원 거의 같은 수준으로요?

○단원구세무과장 서근식 예.

김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장 권혁수 권혁수입니다.

김영철위원 동 주민센터 보면 3.6%, 단원구에 비해서 조금 높네요, 수치가.

그런데 일단 그걸 보면 반월동 같은 경우는 또 훌쩍 뛰어넘어요. 거의 반 가까이 5.5%,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반월동 같은 경우는 조금 낙후되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떨어져있다 보니까 더 많은 예산 조금 더 투입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기본적으로 동에서는 사무관리비하고 거의 통‧반장들 수당인데, 그 사무관리비는 당초 예산편성 후에 저희가 10% 절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은 동은 그만큼 불용액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동은 좀 적고 그런 차이고,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 사업비 자체가 동 단위는 소규모 사업 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으로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 편성도 지금 여기 준해서 편성했나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렇죠.

기본 경비는 거의 같고요, 사업비만 방향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차이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상록구 세무과도 아까 단원구 공공운영비 똑같은 차원입니까? 그 부분 우편요금인가요?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여튼 우리 시 재정이 크게 지금 갈수록 지난 연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거나 또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요구는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계획 세워서 다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처리 된 것은 정말 다행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같이 노력하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일부 사업부서 같은 경우 혹여나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처리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결산자료들을 토대로 한 번 검토해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25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승현김영철박은경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철웅
기획경제국장김상일
공보관김창모
감사관손경수
기획예산과장권오달
세정과장박용덕
기업유치과장여환규
상록구행정지원과장박광식
상록구민원봉사과장최경호
상록구세무과장윤동재
단원구행정지원과장이만균
단원구민원봉사과장한상철
단원구세무과장서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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