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7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0.28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6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2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2.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금요일에는 환경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3일차인 월요일에는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국 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인 4일차 화요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2.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62억 7,053만원으로 이중 68.39%인 1,000억 4,255만원을 집행하고 357억 9,34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4억 3,44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현액으로 총 77억 4,247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4억 4,734만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64억 4,561만원, 미수납액은 1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1,385억 2,806만원으로 70.93%에 해당하는 982억 6,497만원을 집행하였고, 25.83%에 해당하는 357억 9,34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24%인 44억 6,95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77억 4,247만원으로 22.95%에 해당하는 17억 7,75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7.05%에 해당하는 59억 6,48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 이월 31건으로, 총 34건에 357억 9,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이월사업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9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불용액은 104억 3,449만원으로, 일반회계 44억 6,959만원, 특별회계 59억 6,48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정비기금의 2009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55억 1,326만 9천원에서 출연금 25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3억 1,395만 8천원이며, 쌈지공원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고유목적사업비로 21억 7,071만 2천원 지출로 6억 4,324만 6천원이 증가한 61억 5,65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회계연도 옥외광고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877만 4천원으로 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248만 4천원, 기타수입 6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36억 7,155만 4천원에서, 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2억 656만 3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48억 7,8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145억 8,541만 6천원에서 출연금 7억원, 이자수입 7억 7,391만 6천원,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2,926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5억 9,183만 7천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총 154억 9,6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이 2억 8,400만원이 필요하나, 예산에 3천만원만 편성되어 있어 부족한 금액 2억 5,400만원을 예비비에서 승인받아 피해주민에게 우선 지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피해주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2억 8,400만원의 79%인 2억 2,436만원이 국·도비에서 지원되어, 국·도비 및 시비 비율에 따라 나머지 21%인 5,964만원의 시비를 포함한 2억 8,4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같은 해 12월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추가 편성된 2억 8,400만원 중 3,100만원을 지원하고 2억 5,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재난지원금으로 예비비 2억 5,400만원, 국·도비 지원금 2억 2,436만원, 시비 8,964만원을 포함한 5억 6,800만원을 편성하여 3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5,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초선이라 결산 부분은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UPIS 구축사업비로 구성한 것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박영근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5억 6천 그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UPIS 구축사업비로 예산을 당초 20억을 확보 했습니다.

입찰 결과 계약금액은 14억 3,400만원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비는 2006년도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비를 계속 잔액을 이월을 해 왔습니다.

이월을 해 오다가 금년에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계약금액 잔액에 대해서 금년에 결산을 해서 사업 종료로 인해서 계속비를 이월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박영근위원 5억 6,500 정도가 남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입찰잔액으로 이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입찰잔액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박영근위원 처음부터 예상한 금액이 많이 오버가 되어 버렸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래서 저희는 입찰이 PQ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적게 됐는데 향후에도 변경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최종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예산은 집행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총 예상 금액이 20억이라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당초 예산은 20억이었습니다.

박영근위원 퍼센트에 보면 한 25%까지 남은 금액이 오버해서 잡아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드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입찰을 하다 보면 PQ방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하다 보면 금액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20억에서 14억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남은 금액이 잔액으로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예상을 잘못 함으로써 안산시 예산이 써야 할 데를 못 쓰고 하는 과정에 거의 한 지금 25% 정도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신중을 기해서 금액을 설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입찰이라는 것은 대충 보면 어느 정도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한 25%의 계산이 나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상을 잘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약간의 예측하고 조금 폭이 벌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적정 금액이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미래도시과장님, 반월동 보건소 건립에 대해서 예산안을 2009년도에 잡아놓은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도시개발과장 신현석입니다.

2009년도 예산이 8억이 있었는데 이것은...

박영근위원 지금 2010년도 됐는데도 지금 아직 착공이 안 됐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는 다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되어 가지고 건축 협의가 금년 10월 25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 심사 후에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아직 발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심사 후에 바로 금년도 중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8억 5천 정도가 2009년도부터 예산이 잡혀 와 가지고 2010년도까지 갔는데도 착공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2년 동안을 8억 5천이 묵어질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반월도시보건소 건립에 대해서는 2009년도 5월달에 반월도시보건소를 하겠다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지를 찾다가 현재 반월역 앞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2009년도 9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선정이 되고 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라든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대형사업, 어떠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행정절차가 단계가 많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다 보면 1년에서 한 2년까지 걸리는 경우,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는 또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절차 때문에 좀 지연된 거죠.

박영근위원 반월보건소 부지는 지금 안산시 부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주차장 부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지로...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지금 거기 현재는 주차수요가 없어 가지고 아마 관리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렇습니까?

박영근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도 차량이 좀 차던데요.

270페이지 보면 각골체육관 건립비라고 2억 900만원 책정했지 않습니까? 계속비로 지금 이월을 시키는 부분.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지금 그게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예산 2억 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각골공원 내 체육관 설치하기 위한 계획만 구상만 갖고 있고 현재 예산 투입의 불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기본계획도 수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건립계획이 확정되어서 예산확보되어서 저희한테 인계가 되면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바로 올래체육관이 그 옆에 있죠? 상록수역 앞에.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올래체육관은 상록수역이고요. 각골체육관은 각골공원 안에...

박영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래는 각골체육관 먼저 올해 전에 계획이 됐다가 올래체육관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지금 각골 실내체육관 건립을 시에서는 생각이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설계용역비를 확보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지금 올래체육관을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고 아마 내년쯤에나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일찌감치 너무 편성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그런 감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식의 예산이 편성만 되어 가지고 이월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초선이라 모르는데 하여튼 보니까 많은 양의 금액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안산시가 지금 보면 돈이 없다 한 부분이 거기에서 다 정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편성 자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알겠습니다. 신중히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275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6,1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박영근위원 27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6,100만원이요?

박영근위원 예, 시설비라고 뭘 하려다가 사고이월 시킨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국토환경디자인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건축디자인 사업으로 지금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본오동 교각 밑에서 하는 디자인 사업 관련인데요. 그 사업 자체가 2008년도 예산이 일부가 이렇게 편성되고 지금 업무가 시행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금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 사업이 끝나지는 않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시킬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도가 있으면 계속비로 이월을 시키지 사고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 당시 계약만 하고 사업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다시 이월되어서 사고이월 되고 현재까지 이렇게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건설과장님, 반월저수지 연결도로 있죠?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반월저수지 전체 사업비는 60억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 5월부터 완공은 2011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현재 용역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금년 하반기, 그러니까 12월경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면 착공계획으로 지금 보상부터 진행 중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변경을 시켰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2008년도에 용역 착수를 해서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팔곡리 남산들에 보게 되면 기 결정되어 있는 도로 부분에 향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1년 동안 문화재 형상 변경에 대한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 문화재 있는 부분에서 우회를 해라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안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공사 보상부터 추진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매입은 언제부터 실시를 하려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예산 문제인데요. 지금 전체 사업비 60억 중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한 17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상비가 한 80%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2011년도에 저희가 전체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확정되는 범주 내에서 보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계획은 잡았다가 지금 결론이 안 나와 가지고 2억 1,700이 이월되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계속비로 지금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본오동~오목천간 도로확장 포장공사 토지보상이 있죠? 그것 원래 경기본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오~오목천간 도로는 국가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 단위에서는 개설비하고 보상비를 전액 다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가 일괄 부담을 하고 행정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상토록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한 25억 정도 보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5억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안산시 구간 284m에 대한 편입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그 도면을 보면 지하도에서 나와서 반듯이 도로가 연결이 되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국가 지방도로 기 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그것 국가 지방도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국가 지방도요.

박영근위원 지방도인데 안산시가 부지는 확보해야 한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도로법이라든가 이런 법상 도농복합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토지보상비, 공사비를 다 부담을 하는데 시 50만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에 대한 일체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을 때 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가 일체 부담을 하고 전체 노선 중에 우리 시가 284m가 우리 시 행정구역입니다. 전체가 5.5km 중에 우리 안산시가 284m 도로구간 중에 안산시 구간입니다. 그래서 284m에 대한 폭원 20m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상을 주는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그것 지금 ㎡당 얼마 보상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주는 게 한 40만원 이상 지금 나옵니다.

박영근위원 꽤 많이 나오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공시지가가 한 30만원대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태석 거기에 한 두 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발주가 됐지요, 건설본부에서?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본부에서는 기 착공은 지금 매송면 이쪽부터 지금 공사 진행을 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안산시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수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착공은, 전체 노선은 착공이 돼 있는데 우리 구간에서는 아직 착공 안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언제쯤이나 매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작년 09년도 1월부터 보상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보상에서 충분한 협의보상이 안 되면 저희는 공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간 중에 전체가 44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필지는 협의가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서는 지출이 되겠네요, 보상비에 대해서?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협의가 안 되면 공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삼천천 개수공사 있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네.

박영근위원 처음 시공년도, 시작한 연도가 언제에요?

○건설과장 이태석 삼천천은 97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97년도면 10년이 넘었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13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향후에 완공이 되는 해는 언제인가요?

○건설과장 이태석 이것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삼천천이 한 2.6km 정도가 됩니다. 소하천인데 전체 사업비가 한 101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비로 해갖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내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한 894m 정도가 지금 잔여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해서...

박영근위원 부족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삼천천 개수는 한 15억 정도가 부족분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그러면 13년 전에 공사를 해놓고 보면 1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올해년도 공사한 것하고 바란스가 맞겠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거는 우리가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소하천이 평상시에 20년에서 30년 빈도로 운영이 되다가 지금 현재는 폭우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소하천 정비를 할 때는 50년 빈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빈도로 전체 구간 2.6km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부분을 단계별로 하류지역부터 상류지역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소하천이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열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보면 반월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방하천입니다.

박영근위원 지방하천이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6대 시의회 의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모순이 있다, 우리가 2009년도 예산심의도 하지도 않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 결산을 하게 된 것은 저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선거가 있는 해는 그렇게 봄에 결산을 안 하고 가을에 결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선 재난안전과장님께 포괄적으로 질문할 테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송두영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재난안전과가 집행잔액 불용액이 19.9%로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저희는 재난안전기금이라고 재난이 발생하면 민간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작년에도 한 두 세 번 정도의 재난이 발생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빨리 민간한테 지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비비로 해서 전액 시비로 우선 선 지급 한 이후에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 21%의 비율로 해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도 7월달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돼서 2억 5,800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우선 승인 후 지출했는데 나중에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정산하다 보니까 이 예비비가 2억 5,300이 남아서 불용액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 예비비 2억 5,300을 빼면 한 10%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사업에 관련 해 가지고 재난종합상황실을 1년에 며칠 정도 운영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비상재해발생시만 운영을 하고요. 평시에는 저희가 회의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여름하고 겨울철에 주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 기간은 봄철하고 겨울철로 둘로 나눠서요. 겨울철은 12월부터 3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름철은 3월부터 10월 15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768만 6천원 이게 남아 있는데 예산 수립된 거에 비해서 그래도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거 같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남았는데, 28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재난안전과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지금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1억 345만 5천원 정도 편성해 가지고 9,581만 5천원하고 764만원이 지금 남았는데 이거는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조금씩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있고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쓰고 좀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재난인명구조 장비 관리 및 지원사업비 중에서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89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거 어떤 것을 샀습니까? 물품이 어떤 것들이에요? 어떤 물품들을 매입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8일자로 여기 와 가지고 그거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 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공익근무요원도 급여 같은 게 있습니다. 급여하고 여비 이런 게 있는데요. 급여 나가는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급여 나가는 부분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3억 2천을 수립을 해놨는데 지금 이게 잔액이 1억이 넘게 남아 있어요. 이것 과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거는 국비하고 저희 시비를 합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 내시가 이 정도로 내려와서 자원을 배정해 줄줄 알았는데 아마 자원이 조금 덜 내려와서 이렇게 불용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유지관리사업에 민방위 경보시설유지관리 이 부분을 보면 예산이 5,700만원이 수립이 돼 있는데 지출이 4,700 쓰고 집행잔액이 한 980, 근 1천여만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이 부분은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간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게 유지관리를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한테 용역을 줘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입찰과정에서 입찰차액이 발생해 가지고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경쟁 입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 훈련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2,800만원이나 지금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민방위교육 강사는 수당이 왜 이렇게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가 대유행이 돼 가지고 민방위교육을 상당히 많이 줄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상당히 줄었다 하더라도 예산은 4,600만원이나 이렇게 수립을 해놓고 집행은 1,700만원밖에 안 해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과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이렇다 보면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그마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라는 게 예측을 못했는데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유행하는 바람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측을 정확히 해서 불용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강사비는 1인당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인당 1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민방위교육장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1억 7천이 편성이 돼 있고요. 집행잔액이 2,600만원이 됐는데 재료비라든가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데서 집행잔액이 쭉 나와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아요?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용역비에서 이렇게 이걸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민방위교육장 시설개선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1,700만원이나 지금 이게 잔액이 남아 있어요. 다른 건 3, 4백만원씩 이렇게 남아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민방위시설비가 민방위교육장 냉난방, 냉온수기, 공조기 필터 교체공사, 청사유지보수비, 민방위교육장 시설유지보수비, 민방위 강당 천정 및 벽면보수 공사비 이런 걸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것도 거의 다 입찰이나 차액 발생분입니다.

송두영위원 입찰 차액 발생분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용역주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공사를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공사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민방위훈련에 따른 이번에 주민들 피해는 한 분도 없었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없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서 만약에 훈련할 때 피해가 나면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으로 처리됩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민간재해보상금 이것이 2009년도 수해 난 부분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집중호우가 한번 있었고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수해가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민간보상금이 3억 1,500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억 9,800, 도비가 2,500, 시비는 약 한 9천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다음은 우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송두영위원 바다골재채취사업비 관련 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9,200만원.

○건설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어떤 것을 취득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이 내용은 저희가 2009년도에 골재채취를 하게 되면 배에 대한 예를 위성추적장치에 대한 모니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1억을...

송두영위원 1억을 올린 거예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성장치 관련해서 그 업체가 지금 현재도 코리아 오브 컴이라는 회사가 독점으로 지금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1억을 세운 그 부분은 기 옹진이나 태안에 이 장치를 설치했을 때 비용을 한 1억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타 시군의 장비 설치한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1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성장치에 대한 코리아 오브 컴에서 독점식으로 서버라든가 장비 이런 부분을 공급을 했는데 제도가 개선이 돼서 지금 저희가 실지 구입한 거는 금액은 77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2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절감 이런 부분으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예산이 절감이 된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원래는 전년도까지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도가 개선이 돼서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코리아 오브 컴에서 제공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 구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770만원에 동일 그런 개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286만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절감으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선부동 주택가 진출입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거기에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그것은 비교적 예산대비, 예산이 15억이잖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15억 대비 집행잔액이 한 3천만원 남았는데 비교적 그래도 나름대로 알뜰하게 했다고 보는데요. 3천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많이 남은 거 같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송두영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선부동 주택가 진출입로공사는 2002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공사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비로 예산확보를 했고 총사업비는 64억 4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2009년도에 공사를 완료를 하면서 계속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11만 8,220원이 계속비로 운영을 하다가 최종 준공을 하면서 잔액분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이게 도로개설사업이 거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많지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도로개설 신규사업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비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확보가 순조롭게 잘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 신규 도로 예산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쭉 보게 되면 2008년까지는 한 500억 정도를 도로신규개설사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2009년도, 2010년도 이때에는 한 140억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신규도로예산을 접근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UPIS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비 사업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송두영위원 이것이 13억 3천을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7억 7천을 쓰겠다 라고 그렇게 과에서 해 가지고 지금 지출은 3억 4천이 됐어요? 3억 4천이 되고 계속비 사업으로 4억 3천을 돌리고 이것도 내년 예산에 계속비 사업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내년 예산에는 안 되고 금년에 준공처리가 됐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계속비로 이월된 금액이 4억 3천인데요. 이게 내년 예산에 포함이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금년도까지만 포함이 됐고요.

송두영위원 금년도까지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금년에 마무리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지요? 이게 2009년도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송두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5억 6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원래 예산은 좀 여유 있게 잡았는데요. 저희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이런 용역이나 공사를 하게 되면 예가 설계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다보면 예를 들자면 일상 감사도 받을 수도 있고 계약심사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재조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당초 예산액 그대로 집행의뢰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줄여서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부 예산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이 돼 가지고 줄여서 집행이 됐고 또한 입찰과정에서 심사라든지 적격심사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낙찰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낙찰률이 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 얼마 정도의 많은 차이가 나게 돼서 저희가 이번에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2015년도 안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내부적으로 일반 절차는 마무리 됐고요. 지형도면 고시까지 됐고 지금 그 후속으로 관련 지형도면 지도제작 거기 관련된 자료 준비 이런 부분만 남게 되어서 그런 부분이 마무리 되면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고시가 되어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기금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기금 우리 조례를 보면 총 308억을 2013년도까지 조성하게끔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2013년까지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올해까지 된 것 중에 한 135억 정도가 부족하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매년 30억씩 기금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년, 12년, 13년 이렇게 3년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11년, 12년, 13년 3년인데 그러면 30억씩 적립을 하면 90억밖에 확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당초 목표대로 이 부분이 조례대로 예산사정상 확보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만약에 현재 30억 이상 확보하는 게 조례상에 문제가 없고 어차피 이월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 확보를 못 한 부분은 남은 기간에 좀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게 매년 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이었으니까 그게 매년대로 했던 게 계획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더 하고 이럴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목표연도까지 308억이니까 목표연도까지 세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송두영위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1억 예산 중에 지출을 2,900만원하고 사고이월을 6,100만원 이렇게 시켰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 예산 자체가 국비 1억을 2008년도에 받은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 당초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시행 자체가 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늦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2009년도 공사진행을 위해서 2008년도 예산을 사고이월로 이렇게 이월시켜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2월 28일 이후에 집행이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지출은 한 1,943만원이 현재 지금 지출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이게 용역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1억 중에서 시설비 자체가 9천만원 되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1천만원이 되어서 전체 1억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6억 1천만원의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3,6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은 예산을 좀 과하게 편성한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이 본 사업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으로 원곡동에 다문화 거리를 간판 디자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일부가 시설비에 공사시설 낙찰잔액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낙찰 차액에 해당이 되는 그런 액으로써 불용액 처리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 위원님 더 있으세요?

박영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 위원님 오후에 더 하실 것 있으십니까?

송두영위원 그만하죠.

○위원장 성준모 도시개발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단원구청 청사건립비가 21억 있다가 21억을 반납했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이월액이 7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기본설계 하면서 사전조사 한 용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 용역한 게 그것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문종화 국장님, 단원구청 청사건립 향후 대책이나 계획 있으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돔구장 추진이 계속 됐을 때는 구장이 되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다른 청사를 사실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 감사 끝나면 바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한 뒤에 그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3인)
성준모박영근송두영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건축과장 홍종규
건설과장 이태석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