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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0.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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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2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환경교통국장 황하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녹색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537억 8,793만 8,500원 중, 84.4%인 1,297억 9,504만 3,296원을 지출하고, 12.7%인 194억 8,404만 9,690원을 이월하였으며, 2.9%인 45억 884만 5,514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현황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1,059억 7,141만 495원이고, 수납액은 932억 2,223만 8,279원이며, 미수납액은 277억 7,669만 8,936원으로 수납률은 8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776억 2,998만 3,740원 중, 93.7%인 727억 3,423만 7,410원을 지출하고, 4.2%인 32억 4,199만 3,900원을 이월하였으며, 2.1%인 16억 5,375만 2,4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총 예산현액 761억 5,795만 4,760원 중, 74.9%인 570억 6,080만 5,886원을 지출하고, 21.3%인 162억 4,205만 5,790원을 이월하였으며, 3.8%인 28억 5,509만 3,084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녹지과 등 4개 부서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총 4건으로 이월액은 32억 4,199만 3,900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162억 4,205만 5,790원입니다.

다음 5쪽의 이월사업비 세부내역과 7쪽, 10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2건에 4억 9,600만원으로 2009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 복구 및 부곡공원 외 4개소 절개지 복구 공사비로 4억 8,933만 4,490원을 지출하였고, 666만 5,5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거듭해서 이렇게 전체 위원들이 참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다 참석 못하고 결산하는데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2009년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아서 특별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녹지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2009년 회계연도 결산서 서류 있지 않습니까? 이게 238페이지를 보면 지금 녹색자금지원, 외국인주민센터 주변 녹지보완 사업이라고 해서 3억 9,900 쓴 부분이 있거든요.

○녹지과장 민순기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녹색자금을 신청을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외국인주민센터 주변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그런 녹화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4억이면 꽤 많은 녹화사업을 했을 것 같은데.

○녹지과장 민순기 이게 녹색자금이라고 그게 매년 공모가 내려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자금을 받아온 겁니다.

박영근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녹지과에서 예산을 잡은 금액과 지출액이 거의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 보면 변동이 있어 가지고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더 추가예산을 하는 방향도 있는데 녹지과나 공원과 지금 이 부서들 보면 거의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지출된 것을 보면 거의 97, 8%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입찰잔액, 계약잔액을 가지고 추가사업을 한다든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조금 높습니다.

박영근위원 양묘장 관리하는 게 있죠? 부곡동에 있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부곡동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박영근위원 양묘장은 인원관리를 지금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뽑아나서 하나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7명을 고용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7명 고용.

○녹지과장 민순기 기간제 근로자 7명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1명하고 해서 양묘장 4만 5천㎡, 약 1만 3,6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양묘장 운영관리에서 2억 3,650만원 정도를 썼는데 2009년도 예산액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로 지출되는 항목이 뭡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총 사업비는 2억 3,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양묘장의 묘목이라든지 수목 거의 한 3만 4천본의 수목을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 대한 제초라든지 병해충 방제라든지 전지전정이라든지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수목을 미식된 것은 재이식해 가지고 다시 심는다든지 그 다음에 산목을 해 가지고 또 저희가 묘목을 육성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액에서 지출액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발견할 수 없는데 신도시의 37블록과 30블록에 튤립 꽃 조성이 있죠? 30블록이 어디쯤이에요?

○녹지과장 민순기 37블록 반대편이 30블록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2억 3,600만원, 튤립 조성을 하는데 쓴 비용인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때 튤립뿐만 아니고 저희가 봄에는 보리 심고 여름에는 해바라기, 또 가을에는 꽃 양귀비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1년에 세 번 교체 식재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거기에다가 또 지금 안산천변에 또 튤립하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 튤립비용이 한 2억 얼마 들어간 부분이 있었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그때는 튤립 뿌리, 구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 구입한 것도 있고 식재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그 2억 얼마에 여기서 들어가는 2억 3천, 그러면 한 5억 정도가 튤립사업으로 들어간다는 논리인데.

○녹지과장 민순기 그런데 여기 30 내지 37블록 튤립 꽃밭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리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꽃 양귀비 식재한 사업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산불방지 대책으로 인해서 민간이전에서 4억 2천 민간위탁금인데 이 부분에 쓰여진 용도가 무엇입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은 민간 헬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민간 헬기임차료?

○녹지과장 민순기 예.

박영근위원 많이 다뤄졌던 얘기네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나무를 구입해다 심지 않습니까? 나무를 구입하는 구입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합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양묘장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양묘장에서 있는 나무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나무식재를 해야 되겠다 라면 거기 용도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사업발주해서 그렇게 구입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금액이 52억 6,700 예산 잡아 가지고 지출한 것이 있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7억 8천의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많이 과다하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입니다.

이 재정 지원금은 도에서 우리한테 내려준 것을 인센티브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박영근위원 이 남은 부분은 반납을 하는 겁니까? 이월시키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월시킵니다.

박영근위원 이월해서 다음 해 년도에 들어가는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2009년도에 업무보고 받은 적도 없고 또 이 결산 부분에 대해서 차액 자체가 별로 차이 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더 지적할 부분도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먼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교통정책과 특별회계에 있어서 결손처분이 된 것이 4억 5,532만원이 결손처리가 됐고 273억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2009년도에서 올해로 넘어왔는데 결손처분 금액이 이게 많은 게 아닙니까? 제대로 징수를 해 가지고 결손처리 금액이 좀 적게끔 결손처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미수납액하고 결손처분 내용이 대부분 과태료하고 범칙금이 해당이 됩니다.

미수납액도 거의 90% 이상이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5년간 계속해서 수납을 하다가 안 되는 경우,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지금 계속 이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 비율을 징수비율이라든가 결손비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간에 4억 5천이라는 그런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돈이 해마다 그냥 이 정도로 결손처리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 거의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다양한 방법, 징수전담반이라든가 통장, 반장들을 이용해서 고지서를 전달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가지고 결손처분 된 금액이 낮춰지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7월달 집중호우 해 가지고 절개지 복구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지출이 4억 900만원을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총 다섯 군데 중에서 대부도가 제일 많습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도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송두영위원 완충녹지대 수목생육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개선사업을 한 데가. 6,8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녹지과장 민순기 철도변 녹지에 있는 나무에다가 저희가 거름을 준 사업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녹지대 보식 유지 사업 중에 녹지대 잔디 유지관리 약제 방제공사 사업이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예산은 수립이 됐는데 원인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도 지출도 안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213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239페이지입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그게 아마 쓸 요인이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9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로 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은 완료가 된 겁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게 그 과정이 심의권자가 당초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올해 위임이 됐습니다.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도에 상정이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11월 5일날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몇 년간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2007년도부터 지금 계속...

송두영위원 2015년도까지입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수목 재활용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5쪽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요. 예산수립은 1억 5,100만원에 수립이 되어 있고 지출행위를 한다고 1억 3,500만원 지출행위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집행도 그렇게 됐는데 1,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다 보면 또 중간 중간에 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발생할 수 있는 게 다시 또 대체인력을 채용하려면 그 기간이 또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차이가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수목 재활용 사업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나요?

그리고 그 채용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겁니까? 다시 채용을 하려고 그러면.

○녹지과장 민순기 그게 또 저희가 공고도 하고 서류심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은 소요됩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수목 전지 산물 파쇄장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와동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억 2천만원 예산수립을 해 가지고 보면 민간위탁금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민간위탁금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사무관리비도 많이 절감하신 것 같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사무관리비도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집행된 그러한 등산로가 어디어디입니까? 1억 5천만원 투입된 데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수리산 수암봉 등산로하고 너구리산 두 군 데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수리산하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송두영위원 제가 왜 위치를 자꾸 물어보냐면 제가 2009년도에는 시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업무보고 한 보고를 받지도 못했고 예산이 어떻게 수립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결산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민순기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산림 배수로 정비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많이 불용액 처리됐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아까 그러한 사유가 제일 많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보면 2010년도와 2009년도 예산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2010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녹지과 예산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게 저희 국도비 보조사업은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 자체사업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 예산이 많이 줄어 들었더라고요?

○녹지과장 민순기 재정이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숲체험 쉼터 조성사업도 2009년도 예산은 3억 1,200만원인데 2010년도 예산은 2억 7천밖에 안 되거든요. 2억 7,100백만원밖에 안 돼요. 2009년 대비 2010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저는 파악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래도 이런 산림보호라든가 그런 녹지정책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사업비가 수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많이 좀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산림보호사업 중에 있잖아요? 산불방지대책사업.

○녹지과장 민순기 예.

송두영위원 거기도 이렇게 쭉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어떤 물품을 샀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산불진화에 필요한 진화장비 있지 않습니까? 등짐 펌프라든지 갈퀴라든지, 그 다음에 삽 그런 거를 구입했습니다. 대부분이 진화장비입니다.

송두영위원 1,700백만원어치나 샀네요?

○녹지과장 민순기 등짐 펌프 같은 게 단가도 많이 나가고요. 또 그 다음에 산불 근무요원 안전장비라든지 그런 것도 약간씩 포함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산림병충해 방재사업도 2009년도는 1억 9천인데 올해는 1억 7,800으로 줄어들었고,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도 9억 8,500인데 2010년도는 9억 5천으로 이렇게 줄어들었고 대체적으로 다 줄어들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거는 환경부에서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으로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한 건데요. 그거는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송두영위원 다음은 시민공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시민공원과장 최선준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노적봉공원 시설물관리에 기간제 근로자가 투입이 됐는데 몇 명이나 투입이 됐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 여덟 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여덟 명이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여덟 명의 임금이 1억 8백만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이걸 놓친 게 하나 있는데요.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민순기 예.

송두영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3,500만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은 4,900만원이 수립이 돼 있는데 원인행위를 한다고 1,400만원 한다 라고 그렇게 하고 집행도 그렇게 돼 있는데.

○녹지과장 민순기 원래 이게 그 전년도까지는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돼 있었는데요. 이게 국가운영발전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작년서부터는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 안하고 바로 우리 자체 세입으로 조치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납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 재정으로 들어왔다 이거지요? 법이 바뀌어서.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우리 세입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것 잘된 일이네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다시 시민공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노적봉공원 관리에 재료비를 5,600만원어치 샀는데요. 이게 어떤 재료를 사신 겁니까? 5,515만 2,190원어치 샀는데.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송두영위원 253페이지입니다. 재료 산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노적봉공원 시설물 관리사업이에요. 관리사업에 다 포함된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인공폭포 앞에 데크 부분 목재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목재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대시설물을 많이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목재가격이 5,500만원 정도면 굉장히 비싸네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거를 포함해서 다른 재료비도 많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용품이라든가 시설자재 이런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노적봉공원 수목 및 잔디관리사업에 있어서 자산취득을 하셨네요. 물품을 2,400만원어치 취득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게 전기차 구입, 잔디제거 장비구입, 또 방역소독기 구입 등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전기차 구입을 하신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굉장히 약하네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한달에 한 90만원에서 100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저희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고 정부고시 단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거의 최저임금으로 주는 거 같은데, 공원관리 노동 강도가 좀 세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좀 센 편입니다. 거기에 또 무기직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무기직은 몇 등급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라등급이라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라요? 마등급은 제일 마지막등급이 마등급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총무과의 인사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송두영위원 인건비에서 불용처리 된 금액이 대부분 많구만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는 1년 매년 계약하고 연말에 해지하고 해서 퇴직금을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퇴직금 정산한 부분이 못 준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누적이 돼 가지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내년에 매년 잔액까지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계약기간은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1년 연 단위입니다. 1년간입니다.

송두영위원 1년입니까? 매년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매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2년 넘게 사용하면 무기직으로 되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55세 미만은 안 쓰고 55세 이상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으로요? 55세 이상은 그러면 넘어도 상관이 없네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것도 매년 계약을 해야 되니까 매년 평가를 해서 평가가 낮으면 정비를 합니다.

송두영위원 화랑유원지 운영관리에 있어서 예산은 7억 1천만원이나 수립을 했는데 원인행위는 왜 6억 9천밖에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수립을 해 주면 제대로 좀 사용을 하시지.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거는 계약낙찰 그런 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차액분이 남은 겁니다.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입찰해서 남은 거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꽃풍의 언덕 조성사업 위치가 어디 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꽃풍의 언덕이요?

송두영위원 예.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수영장 부지.

송두영위원 수영장 부지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그쪽입니다.

송두영위원 호수공원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호수공원입니다.

송두영위원 꽃풍이라는 글씨만 보면 폭풍의 언덕이 생각이 나 가지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이름을 꽃풍의 언덕으로 명명을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꽃풍의 언덕하면 폭풍의 언덕이 생각이 나 가지고 이거 저도 잠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도시공원조성사업 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됐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반달공원하고 원곡공원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공원 배드민턴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반달공원하고 원곡공원이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명시이월은 중앙공원 배드민턴 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송두영위원 그거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반달공원은 2012년까지 계속비 사업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계속비는 아닌데요. 공원에다 시설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를 줬다가 지금 중지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원곡공원도 2012년까지 이렇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것도 지금 공원계획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결정이 안 돼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잠깐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녹지과장님 방제 있지요? 방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병충해 방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 방제차량이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도로변의 가로수라든지 그런 것을 방제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농약구입은요?

○녹지과장 민순기 농약 재료구입은 저희가 합니다.

박영근위원 농약구입하고 방제차량으로만 방제를 합니까? 또 다른 방제방법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항공방제라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항공방제하고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저희가 지상방제만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럼 숲속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차량으로 방제할 수 없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차량은 저희가 임차해서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요. 산속에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수간주사라 그래 가지고 나무에다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약제를 집어넣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 구입이 돼 있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차량은 저희가 그때그때 임차를 합니다.

박영근위원 임차를 합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차량 구입해서 또 관리운영하려면 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박영근위원 임차를 한번 하면 얼마 기간으로 합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러니까 저희가 특정한 지역, 가로수에 병충해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기간이라든지 그런 걸 설정해서 그 기간만 임차를 하게 됩니다.

박영근위원 만만치 않는 돈 5억 얼마 책정이 돼 가지고 서 있는 것 보니까 직접 하는 건가 이 부분에 한번 판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녹지과장 민순기 워낙 관내에 가로수도 많고 녹지가 많기 때문에 방제물량이 좀 많습니다.

박영근위원 옥상녹화를 공공용지에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공공시설에 옥상녹화.

○녹지과장 민순기 예, 공공시설물도 있고 또 개인 주택상가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단 공공시설 녹화가 지금 2009년도에 9,300이 지급이 됐는데 이건 지금 어디에 몇 군데나 했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작년도에 두 군데 했는데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옥상에다가 옥상녹화사업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해 줍니까? 전체 비용을 들어서.

○녹지과장 민순기 공공시설물일 때는 다 저희 예산으로 합니다.

박영근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또 건물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을 해서 건물이 안전하다 라고 판정이 나야지만 저희가 옥상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걸 잘 모르지요? 제가 봤을 때는.

○녹지과장 민순기 홍보해서 많이 신청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사업은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못 했습니다.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민간인 같은 경우는 개인 주택에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옥상 부분에.

○녹지과장 민순기 개인주택보다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연립주택이라든지 그런 데를 많이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옥상 부분에.

○녹지과장 민순기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지금 5,500을 잡아 가지고 했는데 몇 군데나 했어요?

○녹지과장 민순기 작년도에 두 군데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민간은요?

○녹지과장 민순기 민간은 작년에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지출이 5,500이 돼 있는데요?

○녹지과장 민순기 작년도에 민간도 두 군데 했는데 그거는 상가건물 옥상에다가 두 군데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민간도 상가 건물에다가?

○녹지과장 민순기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한 군데 지원액이 얼마나 돼요?

○녹지과장 민순기 저희가 최고 시비 지원하는 게 2천만원까지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2천만원까지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박영근위원 일반주택도 가능하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대상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인식이 없어요. 별로 그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또 계속 있으세요?

송두영위원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시지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으로 10억 예산액을 책정했었지요? 304쪽을 보면.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시범도시 조성이요?

박영근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산은 26억 4,600인데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전년도 이월로 16억 3,100이 넘어온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5억 7,100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을 10억 정도에다가 전년도 이월금액이...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합쳐져 가지고...

박영근위원 합쳐져 가지고, 그런데 전년도 2008년도에는 왜 16억이나 예산을 이월을 시켰지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사업이 전년도에 이루어질 수 없어 가지고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성포길, 그러니까 터미널 앞에서부터 예술인아파트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전광판 설치하고 이런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그 뿐이 아니고요. 거기에 2단 횡단보도도 설치하고 교통섬도 하고 유턴설치, 택시주차장하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앞에 모형 이렇게 해놓은 것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보면 철도 관련사업이라고 해서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있었지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17억 3,200 이게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단체 이전 기타 부담금 해서.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대도시 권역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이게 전체 광역철도비용은 국비가 75%, 지방이 25%인데 그 25%내에 도비가 60%, 저희가 40%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총 122억 중에 2009년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수인선 복선전철이라면 아직 설치공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말에 실제 착공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금 앞으로도 내야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지금까지 저희가 총 122억 중에 한 40% 정도 부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가 내야 하는 것이 120억이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122억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수인선이 들어오면서 반지하화로 해서 280억인가가 그건 별도 문제지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그거는 이 부담은 정상적인 수인선 작업이고요. 반지하에 대한 것만 추가로 부담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녹색교통과장님.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녹색교통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화물차 저감장치 예산 책정해 가지고 반납한 것이 있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거는 저감이 아니고 감차입니다.

박영근위원 감차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화물차가 지금 면허 내는 게 총량제로 되어 가지고 더 이상 면허를 안 내고 저희 안산시에는 감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차할 때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주는데 일단 현재 시세로 해서는 매매가보다 지금 우리 보조가가 적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보면 저감장치도 지원해 주지요? 녹색교통과에서 해 주나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그거는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박영근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해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영근위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유가보조금 26억 5천만원이 책정될 때는 예산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예상금액 아닙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출금액이 예상금액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을 1월부터 한다면 지출금액을 하면 영수증이라든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지출을 해야 할 건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많이 남습니다.

박영근위원 남는데 지출액하고 예상금액하고 똑 같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몇 페이지요?

박영근위원 314페이지 26억 5천만원 예상에 지출원인도 26억 5천만원, 지출도 26억 5천만원.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이 사항은 유가보조금이 일반회계에서 잡혀 가지고요.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금액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금액이 똑같다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세입 들어온 거를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 금액을 적어 놓은 겁니다.

박영근위원 실질적인 지급은 그렇게 않지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렇지요. 좀 차이가 있지요.

박영근위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예산액을 설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유가를 얼마를 누가 어느 업체가 썼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결론을 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써야 하는데 지금 보면 예산액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사업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요. 830만원.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이것은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에 지급한 돈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린이교통안전봉사대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녹색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 중에 민간자본 보조 7억 8천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게 이게 왜 그렇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것은 연말에 버스경영업체들 잘한 데 인센티브를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송두영위원 인센티브를 주고 남은 금액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대중교통이용편의 증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업 중에 연구용역비가 9,300만원이 예산이 수립됐는데 원인행위도 하지 않으셨고 물론 지출도 안 됐는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원인행위를 안 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 건은 이월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게 지금 1억 5천이 되어 있었는데 8,800만원 우리가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잔액입니다.

송두영위원 자동차 운송사업 추진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화물차 감차 보상, 그러면 화물차 차주들이 전혀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 중에 전산개발비가 2,200만원 예산만 수립되어 있고 지출 원인행위를 안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명시이월로 이월을 시켰네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게 저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자전거 홈페이지 만드는 겁니다. 2,200만원.

송두영위원 홈페이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이 건은 국가정보원이나 경기도 보안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행정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늦게 와서 이월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공영자전거 무료대여 사업 중에 시설부대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 하셨는데 4,400만원 했어요. 이게 뭐 자전거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예산은 4,400만원 수립되어 가지고 집행이 4,335만원 이렇게 됐는데, 311페이지입니다. 물품 어떤 것들을 취득하신 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자전거입니다.

송두영위원 자전거예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두영위원 이게 몇 대나 산 겁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자전거 300대입니다.

송두영위원 300대요? 중앙동 상가지역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이제 다 끝난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끝났습니다.

송두영위원 계속비 이월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전년도 건데,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입니다.

송두영위원 검사 민원행정 운영 사업 중에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75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원인행위는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송두영위원 543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포상금 아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두영위원 일반보상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참고인 실비 보상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다 적발된 사람들 저희가 검찰에 송치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 참고인으로 온 사람들이 요구할 경우에 주는 건데...

송두영위원 그런 사람이 없었다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자산을 취득하셨는데, 400만원어치요? 이게 물품목록이 어떤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복사기, 프린터기, 그 다음에 민원 기장대 이런 것 교체한 그런 내용입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3인)
성준모박영근송두영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녹지과장민순기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U-정보센터소장 김호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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