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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6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1.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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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 권혁수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6억 2,672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9억 9,566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3,105만 6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인 109억 3,365만 5,480원이며, 불용액은 1.7%인 1억 9,306만 7,520원, 익년도 이월액은 4.3%인 5억원입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35억 1,876만 1천원 중 97.5%인 34억 3,201만 6,670원을 집행하였으며, 2.5%에 해당하는 8,674만 4,3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예산현액 81억 796만 2천원 중 92.5%인 75억 163만 8,810원을 집행하였으며, 3%에 해당하는 2억 5,439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6.2%에 해당하는 5억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본오2동에서 본오3동으로 이어지는 본오동 먹자골목 800m 구간에 대하여 휴식·문화 공간 조성 등을 통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예상소요사업비 총 12억원 중 2009년도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2010년도로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본오2동 350m 구간에 대하여 우선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5백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대행 수수료 잔액에 2,747만 9,90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미실시에 따른 집행 잔액에 1,097만 1천원, 가로수 및 산림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집행잔액에 2,122만 6,5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휀스 및 화단 등 노점상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집행잔액에 560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및 재해재난 위험지역 시설물 복구공사 잔액에 1,719만 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 공사 잔액과 주정차위반 전자우편요금 등에 2,139만 9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임철웅 단원구청장 임철웅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액은 130억 4,393만 7,860원으로서 일반회계 114억 3,539만 860원과 특별회계 16억 854만 7천원입니다.

그중 예산현액 대비 96.4%인 125억 6,979만 9,746원을 집행하고 3.6%인 4억 7,413만 8,114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36억 9,722만원 중 92.7%인 34억 2,858만 1,660원을 집행하고, 7.3%인 2억 6,863만 8,3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예산현액 93억 4,671만 7,860원 중 97.8%인 91억 4,121만 8,086원을 집행하고 2.2%에 해당하는 2억 549만 9,774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5백만원 이상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등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집행잔액 1,539만 6,22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3명의 가로수 관리 인부임 685만 7,900원과 4명의 녹지대 관리 인부임 2,659만 2,740원의 예산이 우천 등 일기로 인하여 작업을 못한 근로일수의 인건비, 4대 보험 정산금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원 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 2,845만 7,050원과 산림내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미집행액 2천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쪽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차량 파손 피해보상금 5백만원과 외곽 1, 2교 보수공사 등 9건과,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등 26건의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1,026만 2,830원과 가로등, 보안등, 장애인 리프트 등 전기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절감액 등 집행잔액 3,500만 2,5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 관리 중 언어 장애인 피의자 통역 보상금과 참고인 등 실비보상금, 견인피해 보상금 등으로 편성한 660만원의 예산이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액 2,530만 8,984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도시주택과장 김경환입니다.

박영근위원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방제를 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글쎄요. 방식을 어떤 방식을 말씀하십니까?

박영근위원 직접 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박영근위원 직접 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용역 줘서 합니다.

박영근위원 차량 자체는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재료비라고 440만원이 농약대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일부 구간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을 집행을 하고 또 일부 구간은 우리가 직접 방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직접 하면 살포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차량 살포로 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차량으로 합니다.

박영근위원 자재를 구입해서 직접 차량 살포를 합니까? 415페이지를 보면 병충해 방제에서 8,400만원 썼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산 440만원 선 것 말씀하십니까?

박영근위원 예, 재료비라고 해서 440만원 이게 농약대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병충해 약제입니다.

박영근위원 약제 그것하고 8천만원 정도는 이게 외주 나가는 부분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병충해 방제 이것 7,973만 6천원 말씀하십니까?

박영근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이것 외주 나간 겁니다.

박영근위원 외주의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1년에 우리가 약 3회 정도를 하는데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발주할 때마다 그 구간별로 해 가지고...

박영근위원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초선이라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여비라고 표기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여비 상태가 1,020만원 또 보면 4천 얼마 쓰는 부분이 있는데 여비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지금 말씀하신 여비가 일반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여비 출장비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 출장 다니는 것 그래서 그것 여비가 분류가 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보면 양 구청에 다 여비가 만만치 않게 되는데 그 내역이 확실히 체킹이 되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럼요.

박영근위원 출장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어디를 보면 4,300만원인가, 1,020만원, 여비에서 4,600만원, 주택과의 기본경비에서 4,600만원 국내여비로 이렇게 사용이 된 부분도 있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4,600만원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거의 출장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4,600만원이 25명의 1년 여비입니다.

박영근위원 출장을 외부출장, 시내출장...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좌우지간 구청 외로 나가서 업무 보는 거요.

박영근위원 산불을 진화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방 기간제 인원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기간제 인원 저희들이 이번에 35명.

박영근위원 35명을 1년 내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그게 1차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차 예방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차 예방기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1년에 한 150여일 정도.

박영근위원 그 분들이 150여일을 하는데 인건비용은 한 사람당 월 얼마나 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하루에 4만원 정도.

박영근위원 별로 안 되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지금 그러면 상록구 자체에서 산불이 2009년도에는 몇 번 났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진화 예방하는데 35명을 하는데 3억 3천을 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 난 것이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불이 안 나면 더 좋죠.

박영근위원 그렇죠? 금액을 예산액 책정해서 지불액이 거의 다 불용액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점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있잖아요? 노점상을 관리하는데 우리 직원이 직접 한 것은 아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노점상 관련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직접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용역을 통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요. 직접 현황관리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3개조로 나눠서 직원 10명이 공익요원들이랑 같이 해서 현장에 나가서 항상 순찰하고 있고요. 별도로 문제가 있는 것은 용역 계약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노점상 단속을 하면 전노련하고 일단 부딪치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은 민간이전을 시켜서 용역을 주는 건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일단은 협의는 저희가 하고 물리적인 힘이 필요할 때는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2009년도에 7,800 정도가 나갔는데 이때에 용역을 준 횟수가 얼마나 되고 어디 지역을 했기 때문에 7,800을 쓴 겁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주로 저희가 지금 문제된 것이 상록수역 앞에, 그 다음에 한대역 앞에, 그 다음에 본오동 쪽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7,800을 쓰고 그쪽 지역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별로, 전노련에 기존에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죠? 우리 안산시에서 전노련이 관리하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현재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것 인원을 관리하면서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방법이라면 그게 전혀 치워지지 않은 상태인데 7,800을 줬다는 것은.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래서 저희가 노점상 문제는 사실상 상당히 오래된 문제고 좀 난해한 문제가 있는데요. 다만 현재에서 보면 일단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근위원 이 7,800을 쓸 때 민간이전을 해 가지고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단속을 했으면 어떤 성과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성과가 났었습니까? 7,800을 쓰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일단은 성과라 하면 전체가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구조적으로 참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만 현재 노점상 상태에서 더 이상 전노련 쪽이랑 해서 늘어나지 않는 것을 위주로 해서 일단 저희가 순찰 관리하고 있고요. 최대한 민원이 생기는 지역은 특별히 저희가 치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근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늘어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억제를 최대한도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도로점용 허가 관리에 대해서 960만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로점용허가는 허가비용을 시에서 받은 것 아니에요? 관리는 어떤 부분의 도로점용허가 관리가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도로점용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도와 도로를 사용하는 진입로 부분으로, 어디든지 주차가 필요하니까 진입로 사용하는 부분을 주로 저희가 면적당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매년 이렇게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부과를 하는데 부과를 하면 구에서 걷어 들이는 것 아닙니까? 도로점용료 허가를.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부과를 하는데 관리비가 96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어떤 사무용품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주로 들어가는 게 저희가 관리하는 게 우편발송료라든가 사무용품비라든가 약간의 관내여비가 좀 들어가는 게 있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2009년도에 있지 않아 가지고 이것을 쳐다보니까 저희가 직접 관여가 되어 있어야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액 잡은 것에서 불용액 금액이 거의 맞춰서 잘 쓴 것 같아요.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두영 위원입니다.

안산시에 있어서도 최일선에서 관리업무, 단속업무를 하고 계신 우리 양 구청장님이하 구청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제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도시주택과장 김경환입니다.

송두영위원 건축행정 관리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7천만원 예산수립이 되어 있는데 왜 원인행위는 4,200만원밖에 원인행위를 안 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이것은 우리가 허가 내주고 나서 나중에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건축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출장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게 되는데 출장 나간 검사대행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용승인, 그러니까 준공검사죠. 그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그 건수에 의해서 한 건당 17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건수가 많으면 많이 지급이 되고 신청이 없어 가지고 건수가 적게 되면 이게 집행이 덜 되고 그런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 그런 횟수가 적었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준공신청, 사용승인신청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정비사업에 있어서요. 시설비가 1,20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출행위가 100만원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이것은 위반건축물이 발생됐을 경우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할 때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집행 횟수가 줄어든 거죠, 당초 예상보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그 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런데 우리가 강제철거를 집행할 경우에는 물론 위반건축물이 발생이 많이 되지만 그게 공공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심각할 때 그때 우리가 주로 강제철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익에 위해 되는 그런 위반건축물이 적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송두영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가로수 녹지관리 사업 중에 기타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송두영위원 지금 집행이 164만원이 됐는데 보상금이 신고한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이것은 가로수 유지관리하면서 우리가 가로수 전지라든가 가로수 약제를 방제를 하면서 그 인근의 시설물 차량 이런 데 피해가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차량에 대한 그 보상금인데요. 그게 피해사례가 적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상금을 적게 집행을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다음은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5억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특별교부세가요. 이게 국비입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일반운영비 1,500만원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몇 개 항목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일반운영비 저희 보면 상당히 내용이 좀 많은데요. 여러 가지 도로보수원이라든가 간담회도 있을 수 있고요. 희망근로자, 청년인턴, 여러 가지로 항목을 지금 보시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당면 업무 추진하는데 기본적으로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지도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피복비 같은 것도 1년에 한 두 번은 있고요.

송두영위원 일반운영비 항목이 굉장히 많네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예.

송두영위원 우리 상록구 도로 길이가 단원구에 비해서 더 깁니까, 아니면 짧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신웅균 그거는 제가 일반현황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는 건설교통과 특별회계가 없었습니까? 2009년도에.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단원구에서 특별회계라면 교통 관계는 특별회계고 일반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세출현황을 보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거의 도로도 비슷비슷하고 면적도 비슷비슷할 텐데 한 14억 정도 예산이 많이 수립돼 있어요. 2009년도에.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단원구와 상록구의 14억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제가 못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는 지금 93억이거든요. 93억 4,600만원이 2009년도에 그렇게 예산이 수립이 되고 지출이 91억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만 가지고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그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지금 곤란합니다.

송두영위원 상록구는 지금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액이 64억, 특별회계 16억 이렇게 해 가지고 80억 정도가 돼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따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송두영위원 불법건축물 정비사업 중에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 부분이 지금 890만원 이렇게 예산수립이 돼 있는데 지출행위는 384만원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463쪽입니다. 불법건축물정비사업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불법건축물이 발생 됐을 때 포크레인이라든가 지게차를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쓰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중에 384만원 쓴 이유는 그만큼 불법건축물이 발생이 안 돼서 우리가 사용을 덜한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중에 일반보상금을 2백만원 예산 수립해 놓고 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보상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보상이 발생 안 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대부분 보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비 오는 날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아침에 나와 가지고 저녁에 일기예보를 봐 가지고 비가 계속 올 때는 전화로 문자메시지로 지금 현재는 제가 보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비 오는 날 와서 공공근로 사람들이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고물 부착에 대한 거는 비가 오는 날 떼는 게 좀 좋기는 한데요. 비 오는 날 일을 시켰다가 나중에 발생되는 피해라든가 병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대처하기가 좀 지난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워진 인부임에서 예산 절감이 아니고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중에요. 시설비가 10억 8천만원 예산수립이 돼 있는데 지출행위는 10억 1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7,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거는 입찰 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두영위원 입찰 차액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어린이와 시민을 위한 쉼터제공사업 중에 공공운영비가 6,200만원 중에 원인행위가 4,100만원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출원인행위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일반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린이공원하고 선부광장하고 미관광장에 전기시설물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기시설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감전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행기관에다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생이 덜 돼 가지고 예산 사용을 안 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기타 보상금도 예산만 수립돼 있지 전혀 집행이 안 됐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산불감시에 대한 얘기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예, 산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산불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46조에 의해서 포상금을 건당 30만원에서 50만원을 주게 돼 있는데요. 그게 발생이 안 돼 가지고 지급을 안 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일반 보상금을 2천만원씩 이렇게 예산 수립해 놓은 것은 이것 과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출원인행위도 한 푼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대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책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구청에서 2천만원이면 꽤 큰 돈인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앞으로는 적정하게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적정하게 책정을 해 주십시오.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불법행위 관리사업 중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2,400만원 예산이 수립이 돼 있는데 1,100만원뿐이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졌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 반 정도밖에 안 이루어진 거 같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지금 1,30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치물 제거를 위한 차량이라든지 중장비 임차료, 그리고 단속원들에 대한 현장 급양비 관계 최대한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분 보면 보상금이 예산만 수립돼 있지 지출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여기 불법노점상 거기에 관련해서 일반 보상비도 5백만원 이렇게 수립이 돼 있는데도 한 푼도 지출이 안 됐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게 지금 현재 보상비라는 말과 같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상비를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보상비는 될 수 있으면 지출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제설대책 추진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900만원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도 4,900만원 이루어지고 이거 물품 어떤 걸 산 겁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이것은 저희들 제설작업용 살포기입니다.

송두영위원 살포기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살포기 사고서 남은 불용액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살포기가 4,9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싸네요?

그리고 무단방치차 관리사업 중에요. 방치차 관리에 있어서 3,800만원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는 1,500만원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방치차가 별로 없었던 겁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방치차 관련해서 1,500만원 지출된 것은 여기는 보면 각종 민간위탁금이라든지 방치차를 끌고 왔을 적에 차 안에 들은 각종 폐기물처리는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도 방치차 보상비 신고하면 일반보상비가 6백만원 책정돼 있는데 원인행위도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이것이 홍보가 덜 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보상비가 있다는 사실 조차도 시민들이 모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안 그렇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런 보상비보다도 지금 불법 방치차량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따른 만약에 언어 장애인들이 있다 그러면 언어 장애인과 저희들 소통, 통화를 해야 된다면 수화인을 모셔서 오면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불법방치차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참고인을 부른다면 그 참고인에 대한 보상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간에 이 원칙이 잘 지켜지고 기본질서가 잘 유지되려면 관리단속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일선에서 우리 구청 공무원 분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하여튼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박영근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겠습니다.

471쪽을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450만원 지출했지 않습니까? 도로시설물관리에.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네.

박영근위원 이게 용도가 무슨 보상금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수로원분들 1년 고생하시는데 그 분들 산업시찰 보내드리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산업시찰을 어디로 보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 분들 지방 쪽으로 해서 1박 2일, 2박 3일 중으로 해서 저희들 1년 되도록 눈 비 올 적에 고생하시고 쉬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위로 휴가차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저희들 15명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15명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박영근위원 재난에 대한 보상금도 있지요? 474쪽에 재해재난 예방행정에서 일반보상금에서 180만원.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박영근위원 그 보상금의 용도는 뭡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해빙기 안전점검이라든지 특별관리시설 안전점검, 그리고 추석 대비 민간안전 점검요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보상을 그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러니까 위원님 교량이라든지 각종 위험시설물 저희들 공무원들이 안전적인 점검을 전문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못하니까 전문기술자분들한테 의뢰해서 점검 보상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점검에 대한 수수료지 보상금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기타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수수료가 아니라 보상금으로, 보상금이라는 것은 누가 잘했을 때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게 아니고 지금 한전이라든지 그쪽에 했을 적에 드리는 그러한 안전공사 그쪽에 보상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교통과장님 1년에 록하드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록하드 사용량은 제가 지금 명쾌하게 얼마를 사용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틀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록하드를 보니까 그 종류도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저도 놀랐었습니다. 도로의 두께가 깊고 얕고 두껍고 얕고 하니까 록하드 재료가 또 틀리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올 적과 안 올 적, 날씨 건조할 때가 또 틀리기 때문에 명쾌하게 얼마나 사용됐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난해합니다.

박영근위원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별개적으로 지금 질의 드리는 부분은 사용량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건가, 그렇지 않으면...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도로가 오래되고 노후 됐을 적에는 자꾸 파이는 게 늘어나는데요. 제가 지금 고속도로라든지 일반 신도시 도로 쪽을 수시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도로는 전반적으로 새로 포장을 해야지만 오래가고 록하드가 필요가 없는 것인데 저희들 상록구 같은 지역, 지금 원곡동이나 공단지역, 저쪽 선부동 지역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많은 록하드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차피 안산이 지금 도심이 구성이 된 지가 한 30년 되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이 늘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차후에 보면 도로 보수에 대한 것이 많이 늘어갈 것이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예산적인 부분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 시 형편상 늘어나지 않고 평년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님들한테, 지금 예산이 많이 불용액도 돼 있고 주민들 민원이 가로수 가지치기 해 달라 또 거기 병충해 해달라고 그러는데 1억 원씩 불용액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쾌적한 녹지조성에 1억 6,900이 불용액이 생기고요. 단원구청이요. 녹지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시면 민원처리에 지금 덜 하신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상록구, 단원구 불용액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구청장님.

단원구는 3.6%인 4억 7,400이 불용액이고 상록구는 1억 9,300만원인데 임 청장님 이거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차이가 납니까?

○단원구청장 임철웅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금년도 예산 세우는 거는 불용액이 없도록 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뜰히 쓰셔도 전혀, 이거 보면 본청에서 단원구청 이렇게 4억 정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오나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 건 없지요?

○단원구청장 임철웅 예.

○위원장 성준모 알뜰하게 구청 예산 쓰셔도 의회든 어디서 지적사항은 안 생길 겁니다.

그리고 만날 우리 과장님들한테 가로수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수도 없이 의원들이 민원 넣는데 돈을 1억원씩이나 남기시고. 이거는 좀 참고하셔서 이런 예산은 불용액 없이 다 좀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록구, 단원구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상록구는 불법광고물 정비가 2억 2,900이 책정이 됐어요. 근데 불법광고물 2억원씩 책정되는데 혹시 우리 김 과장님 2009년도에 불법광고물 전수조사하시지 않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전수조사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래서 그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 대집행하는데 약 3억 5천이 소요가 되는데 올해 약 한 7,500인가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면 우리가 위반광고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치를 해서 강제집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만 하기에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우리 쪽만 하느냐’ 이런 민원이 있고 그래서 올해 또 자체적으로 예산안도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한 데가 있고 해서 그거는 반납을 하고요. 내년 예산에 3억 5천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 5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가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단원구청은 얼마 예산 책정됐어요? 2011년도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5,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전수조사 단원구청은 안 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전수조사 같이 했는데요. 시에서 시범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고잔동 같은 경우도 했고 원곡동 같은 경우도 하고 올해 대부동 지역에 5억을 들여서 방아머리에서 시에서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중복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요.

○위원장 성준모 지금 상록구 3억 5천은 불법광고물 전체 철거를 한다는 거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성준모 상록구 전 상가에 불법광고물을 4층 이상은 다 뗀다는 거 아닙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요건 구비가 된 게 있고 요건 구비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구비 된 거는 절차만 밟으면 신고나 허가처리가 될 수 있는 거고 요건 구비가 안 된 거는 신고나 허가 절차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단원구는 이런 거를 안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잔동 지역은 일부를 했습니다. 원곡동 본동 지역에도 일부를 했습니다. 방아머리 주변에도 올해 5억을 들여서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길택지지구 개발...

○위원장 성준모 그것은 광고물 거리 미관을 다 아주 다시 달아주는 것이고 지금 상록구에서 하는 것은 불법광고물 행정 대집행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에는 신길택지지구 현재 택지개발사에서 지금 간판을 달고 있는데 거기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 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징수결정액은 2,041억 6,106만 4,238원으로, 이중 98.5%인 2,010억 3,310만 1,172원을 징수하였고, 3,811만 8,540원은 채권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1.5%인 30억 8,984만 4,526원은 회계연도 내 징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미수액은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실시한 결과 23억 5,922만 2,376원을 징수 완료하여 현재 0.4%인 7억 3,062만 2,150원의 미수액만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현액은 1,998억 3,442만 8,270원으로, 이중 62%에 해당하는 1,239억 1,302만 8,540원의 예산은 집행 완료되었으며, 1.5%인 30억 6,277만 340원의 예산은 2010 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나머지 예비비 등을 포함한 36.5%인 728억 5,862만 9,400원 예산은 집행잔액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총예산액 중 예비비 등 602억 4,875만 5,000원을 제외한 실예산 규모는 765억 8,287만 7,820원으로 96.5%인 738억 6,915만 3,910원의 예산은 집행 완료하고, 1.9%인 14억 3,961만 1,86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6%인 12억 7,411만 2,050원 예산은 집행잔액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중 예비비등 30억 8,460만 4,000원을 제외한 실예산 규모는 599억 1,819만 1,450원으로 83.5%인 500억 4,387만 4,630원의 예산을 집행 완료하고, 2.7%인 16억 2,315만 8,48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3.8%에 해당하는 82억 5,115만 8,340원의 예산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10개 사업에 30억 6,277만 340원입니다.

이중 5개 사업, 13억 7,281만 8,480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1개 사업, 476만 800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4개 사업, 16억 8,519만 1,060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이월사업비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계속비 사업으로 2010년까지 추진예정인 안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등 3개 사업과 2014년까지 추진예정인 2,3,5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총 16억 8,519만 1,060원의 예산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상수도밸브잠금장치 제작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자의 납품지연으로 476만 8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분뇨 및 정화조 협잡물 위탁처리용역 등 4개 사업은 사업기간 미 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기본계획용역은 현재 예산이 미확보되어 용역중지 중으로, 2011년 환경부예산 지원여부에 따라 추진 예정으로 이월되어, 총 5개 사업 13억 7,281만 8,480원의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하수사업소 불용액은 예산대비 36.5%인 총 728억 5,862만 9,400원이나, 특별회계의 예비비와 시설확장 충당금을 제외하면 전체예산의 7%인 95억 2,527만 390원의 예산이 블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원인을 설명드리면, 인원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연초 계획된 경상비의 예산절감분, 그리고 사업비의 계약 및 입찰차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이면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먼저 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수익이 729억 당초 예산이 잡혀 있었죠? 지금 32쪽에 보면.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그러기 이전에 상하수도 요금체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금을 하수도하고 같이 부과를 하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같은 용지에 부과를 하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한 용지에.

박영근위원 그래서 금액이 남으면 과오 환급액이 발생되면 같이 발생이 되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박영근위원 지금 상수도 사업 수입과 하수도 사업 수입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보면 상수도사업 수입에서 729억 당초 예상해서 추경에서는 49억을 삭감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입 예산에서요?

박영근위원 예, 추경 예산액에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수입을 하는 사항인데, 기타 사업 수입죠?

박영근위원 금액을 당초에 수입을 729억을 잡았다가 49억을 줄여 가지고 680억을 예산액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49억 4,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시는 사항인가요?

박영근위원 감액을 시키고 미수금이 12억이 또 미수가 남았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부분에 대해서 미수금하고 추경 삭감한 부분하고 하면 한 60억 정도가 차액이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으면 미수금 자체에서도 처음부터 같이 삭감을 시키지, 기간이 짧은 공간 속에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 내용은 미수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2009년도 1년 동안에 부과를 한 것에 대해서 미수금이 발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경 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은 우리가 당초에 연연이 이렇게 추경을 하다 보면 이 정도 수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009년도에 아시겠습니다마는 불황이 겹쳐 가지고 우리가 물을 많이 생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큼 팔지를 못해 가지고 예산액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단과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했을 때 공단에서 물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만큼 경제가 안 좋았다 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겠습니다. 삭감했던 내용만큼은.

박영근위원 추경예산 정도 되면 1/4분기 넘어갈 때 삭감을 시킨 부분이라면 지금 미수금이 남는 것은 예상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억이라는 금액이...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2009년도 1월달부터 12월 중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미수금이 남은 것을 가지고 지금 12억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하수도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당초 예상 금액에서 추경예산에서 4억 7,500이 플러스가 됐거든요.

하수과장님 수익적 수입에서요. 당초 예산액 265억에서 추경예산에서 4억 7,500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이쪽에서는 보면 상수도 사업 수익에 대해서는 5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고, 당초 예상 금액에서, 지금 하수과에서는 4억 7,500이 플러스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랬던 부분이었고 또 초선이라 그런 내막을 잘못 인식하는가 몰라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과를 같은 영수증에 하는데 어떤 데는 플러스가 되어야 되고 어떤 데는 남아야 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상수도 사업 부분에는 729억을 책정을 했다가 50억을 삭감을 시켰어요. 같은 부과하는 영수증에 보면 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265억을 책정을 했다가 수입을 더 내야 한다고 4억 7,500을 플러스를 시켜 놨거든요.

○하수과장 박영운 하수과장 박영운입니다.

4억 7,500만원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하게 된 것은 음식물 탈리액 반입 수수료가 새로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입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음식물 탈리액 반입 수수료요.

박영근위원 그게 4억 7,500입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네, 4억 7,599만원 1천원 부분이 수입원 발생이 새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음식물 그 부분이 수익 자체에서도 포함을 시켰다고 그러면 예상도 못 했던 그런 품목이 추가가 됐다는 겁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음식물 탈리액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음식물을 짠 찌꺼기는 별도의 부분에 남은 물 액체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하수슬러지화 시키는데 있어서 같은 발효제로 처리를 하면서 화성에서 음식물 처리하는데 일부 처리비용으로 수입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수입을 잡았다고요?

○하수과장 박영운 예, 그러니까 새로운 수입원이 발생이 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4억 7,500 정도가 수입이 더 늘어난 부분이다 이렇게 되죠?

○하수과장 박영운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해도 보면 상수도 부분과 하수 부분에 상수 부분은 50억 정도를 삭감시켰고 그게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퍼센트만큼을 50억 정도, 그러니까 729억의 퍼센트만큼 50억 정도 삭감된 만큼 하수 부분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느냐...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하수하고 요금을 같이 부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추경예산에 그 내용을 보시면 급수수익이 32억이 줄었다는 얘기는 물 값을 제대로 팔지를 못해 가지고 32억이 줄었다는 얘기고 급수공사에서도 보시면, 21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어요?

2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급수공사 건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2009년도 실적이 510건, 그 다음에 2008년도가 1,129건, 급수공사에서도 줄었기 때문에 지금 14억이 줄어든 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기타 급수공사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수료도 당연히 줄어 가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만큼 약 50억 정도가 줄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종의 쉬운 얘기로 한다면 물 장사가 잘 안 됐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수과 소관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박영운 하수과장 박영운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톤당 단가가 정해지는 것이고요. 수도요금에 대해서 몇 % 이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용이라든가 일반용이라든가 대중탕용, 산업용으로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단가가 각각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톤당 단가로요.

박영근위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수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용, 일반용, 하수 부분도 가정용, 일반용 똑 같은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목록이 있어서 같이 줄면 같이 주는 것이고 같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과오납 환불 이유는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과오납 환불은 우리가 부과를 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누수가 났을 때 누수의 책임이 누구였느냐 그런 책임으로 해서 거기서 감액을 본인 부담이냐,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착오였을 때는 본인부담으로 하지만 각 수용가가 아니었을 때는 우리 시 책임으로 해서 환불을 내준 건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상수라고 하면 일반 계량기, 개인계량기를 통한 다음에 부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부과가 된 이후에 누수가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계량기 고장이 우리 실책이냐, 또 어떤 실책이냐를 또 한번 따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검증을 시험원에다 또 검증을 해서 그것이 우리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우리 시가 부담을 또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도 보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계량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인 설비의 문제는 개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과오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계량기 고장이었을 때는 우리가 물리적인 원인이 됐든 그 다음에 계량기 자체가 문제가 있든 어떤 식으로든지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환불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더 많이 부과한 것을 다시 회수를 한다든가 그런 것 차이가 있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수납액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더 부과할 수는 없는 거죠? 고장이 났는데 계량기의 미터기가 더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돌아가는 경우가 헛돌아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만약에 수도계량기를 교체를 해 가지고 사용했을 때 보면 이 사람이 한 달 간 평균, 그 다음에 직전 3개월치를 한번 평균을 내다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기준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요.

박영근위원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사용을 얼마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양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계량기를 깨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고를 안 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도 있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런 경우도 많고요. 계량기 조작을 해서 부당하게 쓰는 데도 많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나타났을 때 계량기를 파손을 시켜 가지고 덜 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새로운 계량기를 한번 달아봅니다. 그러면 달아서 보면 그것이 한 달 간 추정했을 때 하루의 1일 사용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1일 사용량을 가지고 한 달치를 계산해 가지고 그 수치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가 언제 망가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망가지기 이전에 제대로 됐을 때 3개월치를 평균 가치를 한번 내서 지금 사용한 1일 계산한 것하고 계산을 해서 어느 것이 적정한가를 가지고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아까 보고 시간에도 보면 2009년도에 미수액이 7억이 지금 올해까지 아까 남았다고 했죠? 보고사항에서 7억 정도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올해 2010년도까지 어느 정도 걷고 나서 7억이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으로...

박영근위원 내용으로 보면 미수금액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도까지 해서 2009년도까지가 미수를 걷고 나서 나머지가 한 7억 얼마 남았다고 보고를 조금 전에 받은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제가 상수도 분야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몇 페이지 보면, 잠깐만요.

박영근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미수가 장기미수가 됐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추징을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일단 재산압류를 일단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그런 경우가 있는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 공단에 많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큰 금액은.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공단에 있습니다. 그것이 공매가 아닌 이상은 다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 받습니다.

박영근위원 대부분이 보면 경매나 공매가 일어나기 전에 재산적인 값어치보다도 더 크게 압류를 시킨다든가 설정하는 데서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업무개선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검침을 해 가지고 부과까지 걸리는 것이 한 50일 이상이 됐었는데 그것을 당월 검침을 해서 당월로 받아들이는 체계로 이번에 12월달부터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또 크기 때문에 일반가정용의 한 100배 이상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업무를 개선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미수금이 33페이지에 보면 12억인데 저희가 9월말 현재로 보면 5,400만원밖에 체납액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판단했을 때 9월말 현재로 해서 12억이 5,400만원밖에 체납액이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36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해서 사업비용 지출, 아까 수입이고 이번에는 지출이요. 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50억 정도가 추경예산에서 남았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그러고도 불용액에서 9억이 남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당초 예산 자체부터가 이게 지금 삭감되는 부분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아까는 세입 분야고 지금은 지출하는 분야인데 지출하는 분야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 원수 및 정수, 여기에는 쉬운 얘기로 하면 물 값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사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한강관리수계에서 사오는 두 가지 라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2009년도에는 사업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물을 제대로 팔지 못해서 했다는 그거와 지금 똑 같은 위치로 제 비용, 원수구입비나 정수구입비에서 그것이 그마만큼 덜 썼다는 반증이 된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보면 예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10%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 먼저 잡았다가 삭감시키고 다시 미수에서도 남고 불용액에서도 남고, 처음부터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액을 편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하여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어차피 상하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것이 뭔고 하니 가계지원비가 뭡니까? 4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가계지원비라고 4억 3천이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공무원법에 정해져 있는 봉급수당 기준입니다.

박영근위원 가계지원비라는 것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직원들 급식비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을 수당으로 주는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급식비가 아니고 가계지원비라고 국가 법령에 정해진 봉급체계입니다.

박영근위원 봉급을 가계지원비라고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본봉에서 연 두 번인가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해서 가계지원비라는 일종의 수당입니다. 법령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명절휴가비도 그렇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다 법령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이것도 수당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하여간 인건비 계상으로 해서 다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대한민국 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령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신원남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상에 경상수익이 31억 4,6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공급인구가 1만 5천명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소된 것입니까?

23페이지 재정 운용 성과 손익계산을 보면 경상수익이 725억에서 694억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이것이 인구가 1만 5천명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상수익이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이것은 인원이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공단이나 대중탕 같은 데 이런 데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줄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소비량이 줄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은 톤당 수돗물 얼마씩 먹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445.9원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죠? 0.4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마만큼 경상비용이 2억 4,500만원이 증가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공급단가가 낮춰졌기 때문에, 0.4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것도 연관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인건비 있잖아요? 일반관리비에 있어서 인건비가 예산이 62억 2,9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지출원인행위는 58억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이 2009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때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139명에서 145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금년 12월 20일경에 승인이 나듯이 그 당시의 인원이 146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동안에 인사이동이나 결원이 한 6명 정도 생겼습니다.

그것에 따른 인건비 항목이 지금 다 인건비로 해서 줄어든 현상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한 것이 연간 쭉 인건비를 집행하다 보면 결원이 생기는 어떤 보통치가 나오지 않아요? 보통 예상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1년에 인원이 몇 명 정도 결원이 될 것이다 예상할 수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불규칙적이라 인사라고 하는 것이 별안간에 있다 보면 그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인사를 하다 보면 직급이 안 맞아 가지고 직급에서도 이게 또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별안간에 출산휴가 나간다든가 휴직을 나가게 됐을 경우 이런 인원이 다 봉급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만큼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는 사항인데.

송두영위원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47페이지요. 직무수행 경비에 있어서 3억 5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3억 3천만 했어요. 1,8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도 지금 우리 사람 6명에 대한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보면 직급보조라 그래 가지고 4급, 5급 직급별로 차등 있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 6명이 줄다 보니까 그 6명에 대한 것이 자연 예산과 관련이 있어 가지고 못 지급한 돈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몇 개 항목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집니까? 항목이 많죠? 몇 개나 됩니까? 한 25개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일반항목이 우리가 예산상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목에 정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소모품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한 20여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위탁 교육비, 그 다음에 콜센터 운영경비,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그 다음에 예산서 유인, 결산서 유인 이러한 목으로 한 20여가지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예산액이 3억 9천이죠? 3억 9천인데 당초예산액은 4억 3천이었어요. 그래서 추경에서 예산액을 조정을 했는데 처음에 당초 예산액을 수립을 할 때 이것 과 예산 편성한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이 지금 얘기를 드리면 이게 콜센터 운영을 그 당시에 2008년도부터 콜센터 운영을 했을 때 3명의 인건비로 해서 한 7천여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3명이 한 명이 줄어드는 바람에 3명이 하던 것을 2명으로 하면서 한 사람의 인건비로 해서 한 2천여만원 가까이 줄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낙찰차액으로 해서 무인경비 서는 것에 대한 차액이 또 발생했고 그 다음에 관용차량을 자제하는 바람에 그것 수리하고 유류비가 줄어드는 사항으로 해서 그 만큼의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과하게 세운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여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 만큼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의 비율에 따라서 이 금액도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획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무조건 10%를 깎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과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제가 자료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사실상 다 10% 미만짜리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컸을 뿐이지.

송두영위원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석승일입니다.

송두영위원 57페이지 보면 세항에 구축물 목에 시설비 이것이 지금 이 자료가 오타가 난 거예요? 아니면 여기 지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여기에는 1억 2천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1억 6,200으로 나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글쎄 어떠한 자료인지...

송두영위원 57페이지 구축물에 불용액이 1억 2천으로 나와 있는데 이 책자에는 1억 6천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숫자가 많은 것은 우리 상하수도 전체고 작은 것은 저희 수도시설과만 그렇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1억 6,200은 상하수도 전체 구축물에서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우리 수도시설과만은 1억 2천이 맞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비고에 57페이지를 이렇게 딱 적어놨길래 이게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그리고 37페이지요. 원수 및 취수비 재료비 있잖아요? 재료비가 1억 2천만원이 불용처리 됐네요? 정수구입비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송두영위원 이것이 아까도 재정운용 상태에서 보듯이 그마만큼 인구가 줄어들어서 정수구입비가 줄어든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닙니다. 딱히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수자원공사 계약량이 있습니다. 10만톤을 쓰겠다, 20만톤을 쓰겠다 계약량이 있습니다. 그 계약량에 맞춰서 세운 건데 지출하는 것은 사용량에 따라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사용량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사용량이 계약량보다 못 미친 거죠.

송두영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배수비 세항 중에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료비가 뭡니까? 재료비가 어떤 재료를 말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여러 가지 소모품입니다.

저희가 누수복구도 하고 뭐 하는데 누수복구용 소모품, 공구, 장갑, 일반 모든 재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소모품비네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소모품비죠. 장갑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수선교체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교체비라는 게 계량기 교체하고 밸브 교체하고 그것은 교체비용이고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처음에 당초 예산액은 9억 1천만원이...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수선교체비라는 것은 일종의 말씀드리면 예비비입니다. 수선비가 1년 내내 고장이 하나도 안 나면 한 푼도 안 쓸 수도 있고 또 더 많이 나면 더 쓸 수도 있고 수선비가 많이 남았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유지관리를 잘해 가지고 좀 덜 썼다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추경예산에서 이게 조정이 됐네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송두영위원 조정이 되어 가지고 7억 6천 예산 수립을 해 놨네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송두영위원 집행은 7억 1천밖에 안 쓰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송두영위원 관리를 잘 하셨군요.

그리고 63페이지요. 연구용역비가 이게 어떤 연구용역을 말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송도수관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인데요.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도수관로에 대한 정기점검은 2년마다 하고 안전진단은 5년마다 그렇게 하게 법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진단용역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건강검진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57페이지요. 구축물 중에 시설비 이게 불용처리가 꽤 됐는데요. 이게 어떤 시설비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배수관로 교체 전부 배수관로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신설공사하는데 저희가 회계법상 액수가 일정 금액이 넘는 것은 전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한 낙찰잔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여기 자료에 5쪽을 보면 2009년도 세입이 1,368억이고 세출이 738억, 순세계잉여금이 615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도 예비비로 성격으로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하다 보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2009년도 예비비가 얼마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2009년도 예비비로 60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것은 예비비 및 시설투자충당금을 합친 금액이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위원장 성준모 예비비만 2009년도에 상수도 예비비가 얼마냐고요. 이 자료를 보면 예비비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예비비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29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가 7억 4,800.

○위원장 성준모 7억 4,800이고요. 그러면 이 시설투자충당금은 나머지 금액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시설투자충당금은 매년 일정한 요율이 있어요?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적립해 놓은 금액입니까? 현찰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렇죠.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일정비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2009년도 세입이 1,368억이 걷히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운영을 잘 해서인지 이 중에서 54%는 세출로 지출하고 약 45%를 지금 615억을 적립한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위원장 성준모 매년 600억씩 적립을 한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수도사업 기본 용역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자료를 보면, 여기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그것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도사업 기본계획에 투자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2015년도까지 보면 시설확충이나 시설개량, 물 수요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1,650억 정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적립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인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될 적립금액입니다. 충당금이라고 하는 그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어떤 회사에서 투자금을 거의 50%씩 적립하는 회사가 드물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사업이 없었을 때가 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조금씩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정수장에 고도정수화 처리 같은 경우 보면 53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 가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 한 목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몇 년 동안 이렇게 45%씩 적립을 합니까? 2015년도까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런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또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계속 적립해 있던 금액인데 우리가 수도사업이 80년도에 시작을 했다 라면 그 전부터 계속 적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년에 이렇게 한번씩 되는 사항이 아니고 80년도이니까 올해 30년 동안 적립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그 말씀은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 예산 이월액은 14억밖에 없는데 어느 것으로 이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29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항상...

○위원장 성준모 네,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머리 아파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하여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숫자 계산하면서...

○위원장 성준모 토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하면서 머리 엄청 아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거래은행을 농협중앙회로 선정했는데 소장님, 거래은행 선정은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것은 저희가 단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침이 농협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일반회계 같이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공기업 독립되지 않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독립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공기업인데요. 그래도 시장님 산하에 있으니까 시의 전체적인 방향을 받아 가지고 해야죠.

○위원장 성준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3인)
성준모박영근송두영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 권혁수
단원구청장 임철웅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정수과장 한명애
하수과장 박영운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신웅균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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