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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1.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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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행정국, 기획경제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6일 동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건에 대한 심사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11월 3일 오늘은 행정국, 기획경제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9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11월 4일 내일은 주민생활국, 상록구, 단원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09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으며, 11월 5일 모레는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1월 8일에는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전체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행정국, 기획경제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14분)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행정국, 기획경제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행정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기획경제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안산시 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와 잉여금 처리내역,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총 예산현액은 1조 1,624억 8,946만 33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1,701억 5,166만 4,14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787억 9,973만 9,494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1,913억 5,192만 4,655원으로 그 중 명시 이월액 105억 7,005만 4,840원, 사고이월액 8억 6,827만 8,48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644억 3,290만 6,680원, 보조금 집행잔액 59억 8,035만 7,406원으로,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95억 32만 7,249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1,624억 8,946만 330원으로 1조 3,133억 160만 7,595원을 징수 결정하여 89.1%에 해당하는 1조 1,701억 5,166만 4,14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431억 4,994만 3,446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624억 8,946만 330원으로 84.2%인 9,787억 9,973만 9,494원을 집행하였고,6.5%인 758억 7,124만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9.3%인 1,078억 1,848만 836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및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안산도시개발(주)의 지분인수에 따른 이행보증금 납부 외 9건으로 29억 7,807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2,637만 7,370원을 집행하였고 1억 8,954만 7,520원은 이월하였고, 2억 6,215만 11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이용 사실은 없으며 예산전용 내역과 예산이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말 채권현재액은 65억 3,949만 1,104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4억 4,221만 6,034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말 채무현재액은 488억 1,719만 3,55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30억 1,400만 7천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00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58억 318만 6,550원이 되겠으며, 기금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조 3,953억 5,443만 1,507원이며, 당해 연도말 현재 물품결산은 112억 8,497만 8,365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재무고보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사용가능한 보유자산과 상환해야 할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써일반회계, 기금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안산시의 총 자산은 7조 3,868억 3,4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부채는 1,580억 3,107만 8천원으로써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7조 2,288억 366만 4천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보고서는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재정운용보고서는 기능별·성질별로 재정운용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써안산시 총 수익은 8,668억 8,485만 8천원이며 총 비용은 7,840억 8,392만 6천원으로써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8,280억 9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등 13개 개별 기금의 2009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1,595억 7,329만 5천원에서 74억 675만 4천원이 증가한 1,669억 8,00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3개 개별기금에 대한 자치단체 출연금 62억 5천만원, 이자수입 85억 1,892만 4천원 등 총 157억 9,954만의 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 등 총 83억 9,278만 6천원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2009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763억 7,329만 5천원에서 74억 675만 4천원이 증가한 837억 8,00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수금 157억 9,954만원, 예탁금 이자 45억 9,495만 8천원, 예치금 이자 44억 2,396만 5천원 등 총 243억 1,846만 3천원의 수익과 개발기금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예수금 원금상환 83억 9,278만 6천원, 개별기금 이자 지급 85억 1,892만 3천원 등 총 169억 1,170만 9천원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10개 사업에 29억 7,807만 5천원이며,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중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지분 인수에 대한 이행보증금 납부를 위해 10억 2,234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사슴과 동자 등 총 25점의 단원 김홍도 그림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8억원, 25점 그림의 운반비로 3백만원, 그리고 구입한 김홍도 그림의 기획전시를 위한 진열장 제작을 위해 2,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의 일환인 배수시설 정비공사 비용으로 3억원을, 산사태 피해 복구비로 4억 1,600만원을, 그리고 부곡공원 외 4개소의 절개지 복구공사를 위해 8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억 5,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시 산한 전 기관 135개소에 손 소독기 설치비용 3,996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역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보육시설 등에 제공할 손 소독제 및 마스크 등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4,077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위원장님, 정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송두영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두영 위원입니다.

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진근 국장님, 또 우리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일반 자치행정구현 사업 중에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이 2억 9천만원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원인행위는 2억 5천을 하시고 불용액이 4,100만원 남았는데 이게 4,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자치행정과장 손경식입니다.

저희가 통장 장학금 학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이 1,188명인데 그중에서 15%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2억 9,500인데 거기에 15%면 약 178명 정도 장학금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2009년도에 190명이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통장 자격 미달자가 생기고, 또 성적 미달자, 학생들이 50% 안의 범위 내에서 성적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탈락이 되어서 그 부분 4,100여만원 돈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도 안산시 장학금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송두영위원 안산시 장학금 조례하고는 다른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우리 통장 조례에 의해서 자녀 장학금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 장학금 조례에는 장학금 지급 비율이 학업 우수자가 50%고 그 다음에 근로자 자녀가 20%,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가 30% 이런 비율로 지급이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안산시 자치순찰협의체 운영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이게 예산만 수립이 되어 있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 자치순찰협의체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5조에 의해서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운영을 하다가 그때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그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 자치순찰대 협의체 운영 자체가 자율방범대 이런 부분에서 현재 대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거기에 따른 자치순찰협의체 운영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 자체가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금액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서도 편성이 안 됐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행사 실비보상금이란 게 이게 뭡니까? 24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행사 실비보상금이요?

송두영위원 예, 56페이지 안산시 자치순찰협의체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240만원 이게 예산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원인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론 집행도 안 됐고 이게 어떤 보상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부분도 자치순찰협의체 급양비인데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요.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뭡니까?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예산이 9억 1천만원인데요. 7억 1천만원 원인행위를 한다고 하셨고 집행은 3억 3천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5억 7천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해 사업을 다 못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선부2동의 석수골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이월되어서 2009년도에 그 이후로 집행이 된 사업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이 됐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다 완료가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동네 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해당지역이 어디입니까? 조성사업하는 데가. 여기도 석수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사업이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올해 다 이것도 마무리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6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두영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대학동 명물거리 만들기 사업에 지금 한양대학교 앞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반반 50% 해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본오1동 청사신축공사 있잖아요? 시설비에 있어서 1억 2천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원인행위는 7,900만원 하시고 지출도 7,900 하시고 4천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이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오동 990번지 일원을 동사무소로 신축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용역비로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찰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송두영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입니다.

송두영위원 정보화 업무추진 사업 중에 9억 7천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행위는 6억 5천에 이루어졌는데 명시이월이 3억이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방범용 CCTV예산인데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U-정보센터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업무가 넘어갔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송두영위원 U-city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안상철입니다.

송두영위원 디지털 문화대전 구축사업이란 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송두영위원 118페이지인데요. 이게 민간경상보조를 1억을 하셨는데 어느 단체에 이게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한국학 중앙연구원하고요.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시비 3억하고 연구원에서 자비 3억 해서 6억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송두영위원 민간경상보조가 1억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디지털 문화대전 구축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1억 수립되어 있고 원인행위도 1억이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이게 3개년 사업으로 2008년부터 매년 1억씩 이렇게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겁니다. 금년까지요.

송두영위원 최용신 기념관 운영사업에 있어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상록수 문화 콘텐츠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이게 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22페이지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이게 사업 업체를 선정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해 연도에 사업을 하기 힘들어서 이월이 된 금액입니다.

송두영위원 지출원인행위도, 그러니까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중에 예산이 7억이 편성이 됐는데 지출원인행위도 2억 2천을 한다 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출도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래서 그 해 사업을 못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서로 저희하고 사업 업체하고 서로 협상을 하다 기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 해 집행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이월된 금액입니다.

송두영위원 민간 어떤 단체하고 위탁을 한 겁니까? 단체입니까? 업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업체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협상을 계속 하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해에 완료를 하기 힘들어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올해 그러면 협상이 완료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이게 사업 다 끝난 겁니다.

송두영위원 다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송두영위원 올해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금년에 끝난 겁니다. 금년 7월에 끝난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의 직장 보육시설 운영.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48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6,565만 1천원 불용액 말씀하십니까?

김동규위원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당초에 4억 1,700입니다. 6,500이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이 항목 중에서 신생아 출산, 그러니까 출산자 추계가 어려워서 저희가 15명이 지출이 안 되어서 2,300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0세반 보육료 지급액 추정이 과다하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아 셋째에 대한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총 20명 대상에 저희가 예산은 10명밖에 안 세워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600여만원 기타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그런데 예산항목이 포상금으로 그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보육수당인데요. 통계 목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밑에 직장 취미클럽 있죠? 2,700만원에 2천만원 지출하시고 600만원인데 직장 취미클럽이라 하면 우리 청내...

○총무과장 박석운 공무원들 동호회입니다.

김동규위원 동호회인데요.

○총무과장 박석운 22개 동호회 36건에서 2,055만원을 지출을 하고 645만원은 6개 동호회에서 활동을 안 해서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활동을 안 해서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동호회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동호회는 결성을 해서 저희한테 동호회 활동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활동비를 예산으로 지급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26개 동호회에서 활동을 한다고 신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활동을 안 한 동호회가 있어 가지고 남은 거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활동을 안 한 동호회는 어떤 동호회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를 들면 음악방송하고 인라인, 단월드, 우리 얼을 찾는 사람들 등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직장 취미클럽으로 등록을 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석운 당연합니다. 그런데 뜻은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참여라든가 이런 게 미흡하니까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새로 201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방금 말씀드린 4개는 사실 활동이 안 되어서 해체신고를 했고요. 신규로 들어온 것은 협궤열차라든가 캠핑, 수영, 야생화 사랑 4개 동호회는 다시 신규로 등록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신고 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상이 어떤 활동목적을 가지고.

○총무과장 박석운 회원 20명 이상 결성을 해서 신고하면 되고요. 매월 1회 활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면 익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요건을 갖춰 가지고 신고를 했지만 1년 동안에 활동이 없으면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준다 그거예요? 신고는 자유스럽게 하지만.

○총무과장 박석운 예.

김동규위원 1년의 활동결과를 가지고.

○총무과장 박석운 아까 4개는 자기들이 활동을 전혀 못하고 해체신고를, 활동이 안 된 거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장려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사실은 장려 시책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취미활동이라든가 여가활동을 위해서 그룹별로 자유롭게 결성하면 요건을 갖추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 외의 저희가 22개 동호회는 아주 활성화가 되어서 잘 하고 있고 신설되는 동호회가 활성화가 좀 미흡해서 해체가 되고 다시 신고하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이게 직장 내의 취미클럽이라는 것은 건전한 여가선용과 함께 우리 직장인들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이런 취미활동을 통해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남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 개별을 한다든지 또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단순하게 본인들한테 맡겨놓고 자유스럽게 해 가지고 안 하면 지원 안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활성화가 되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취미클럽들이 생기도록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1,175만 원인데 126만 원만 쓰시고 1천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공무원 노조와 단체교섭비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작년 2월 23일자로 상견례를 시작해서 첫 단체교섭에 들어갔는데 30여 차례의 예비교섭과 6회에 걸친 실무교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21일자로 노동부에서 설립 신고가 반려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단체교섭....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중앙정부의 노동부 지침이라서 저희가 그 내용까지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중앙정부의 지침, 그리고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국비에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합당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어찌됐건 저희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노동조합 지위 상실로 해서 활동을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노동조합의 지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노조에서 요구하고 협의한 사항들은 정식적인 사항은 교섭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협의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업체도 마찬가지이고 공기업,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한 축이라고 한다면 집행부 내에서의 노조도 또 한 축입니다. 그렇죠?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한테 정당하게 대우해 주고 자격을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노조단체는 임의단체도 아니고 생존권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자체가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은 설명이 되지만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규정 이외 사항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의 지위도 너무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다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김동규위원 자치행정과 로보캅순찰대,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어느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타보상금도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의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은 봉사자들이고, 기간제 근로자라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일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1일 4시간 이상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그것은 기타보상금이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기간제 근로자는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몇 분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둘입니다.

김동규위원 둘이면 상록구 1명, 단원구 1명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공식적으로 그 분들의 지위는 뭐예요? 그냥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명칭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명칭은 현재 대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은 어디서 뽑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것은 로보캅 본부에서 뽑았던 겁니다.

김동규위원 본부장이 선배 의원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교환.

김동규위원 그 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밑에 계신 분들은요.

업무추진비 여기 200만 원은 어떤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업무추진비는 현재 양 쪽 본부가 있고 전체 본부가 있는데 운영 상 일부 그 부분.....

김동규위원 1년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한 군데 100만 원씩.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총괄로 쓰는 부분인데 나눈다면 양쪽에 100만 원씩 이렇게.

김동규위원 사무관리비는 그러면 뭐예요? 2,9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사무관리비는 현재 거기에 따라서 전화요금이라든가.....

김동규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2명 말고 따로 보수 나가는 것 없어요? 봉사자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비전임 계약직이 있습니다. 비전임 계약직 마급으로 해서 양쪽에 한 분씩.

김동규위원 얼마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분들은 월 한 120여만 원.

김동규위원 그런데 제일 위에 이 부분을 총괄하는 분은 아무 것도 없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런 부분이 최근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수라든가 업무추진비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김동규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일단 시에서 로보캅순찰대 역시 조례로 만들어진 조직이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업무추진비 나가고 뭐 나가는데 그 조직을 총괄하고 대표하는 분은 무보수에 지금 한 푼의 지원도 없이 그냥 명예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비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또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시급 정도 수준으로 총 해 가지고 보면 약 2억 원 이상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것은 교통비하고 급식비 1인당 4시간 했을 때 1만 원 해당되는 금액의....

김동규위원 어쨌든 그 금액만 해도 기타보상금조로 해 가지고 1억 5천만 원 정도 이게 그 금액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가는데 그 조직을 이끌고 있는 분은 전혀 업무추진비나 보수나 이런 게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가고 임의단체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 준 단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와서 보니까 최근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일부 전에도 있기는 있었지만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는데 이번 본예산은 이미 성립이 돼 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내년 추경 정도 가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할까 합니다.

김동규위원 적절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타 단체하고 비교해 봐도 형평성도 맞지 않고요.

자치행정과 62페이지 자유총연맹 볼까요.

여기 역시 사회단체보조금이 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면 거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쪽에서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적게 주고 있는 게 현실이고 달라는 데는 많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3천만 원 편성했는데 5,4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6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부분은 동분이 있는데 각 동에 이런 부분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운영하는데 동 분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 분들이 당초에 대청소, 불우이웃돕기, 김장김치. 법질서 캠페인 이런 것.

김동규위원 지금 자유총연맹이 동 단위로 해 가지고 제대로 구성돼 있는 데는 몇 개 동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돼 있는 동은 한 21개 동은 그런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은 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어떤 데 보면 이름만 올려놓고 나서 실제로 행동하시는 분들은 한 4~5명 정도 수준에 이르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적어도 안산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여러 단체 같은 경우 안산시에서 통일된 운영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직 자체도 와해될뿐더러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도 각자 알아서 하고 또 통계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안 돼요.

두 번째, 자체 내에서 임원이나 대표를 뽑을 때도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렇다 하면 적어도 안산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모범적인 규정집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적어도 거기에 부합되는 단체 정신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그리고 단체장을 뽑는데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예산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도록, 권고하기보다 그런 사항을....

김동규위원 한 가지 실례가 자율방범대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 가지고 근무성적이 안 좋거나 하는 데는 지금 지원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거기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김동규위원 그런 것처럼 평가를 해 가지고 잘하는 데는 선별적으로 더 지원을 하고 못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주면 못하는 데는 오히려 잘하는 데를 본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 그 말이고, 단체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적어도 그러한 모범적인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마련해 주라. 그리고 거기 단체장을 뽑을 때도 적어도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뽑혀 가지고 그 단체가 잘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보조금 관련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도도 하고 권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정보통신과요.

아까도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정보화마을 조성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에 단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어디로 이전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대부동의 정보화마을 8통인데 일명 종현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정보화마을이 조성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시설들이 어떻게, 여기에 보면 관리자 육성 지원인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거기가 당초 최초에 집집마다 PC가 1대씩 보급이 됐고 정보화 교육장을 조성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하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한 효과는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2주 전에도 제가 다녀왔는데 구봉도에 어촌체험마을을 만들었습니다. 평일에 갔는데도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김동규위원 구봉도의 어촌체험마음은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종현마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연계해서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홈페이지로 신청을 받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들도 그 현장을 가봤거든요, 정보화마을을 가 본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체험마을이요?

김동규위원 체험마을을 가봤는데, 체험마을이 조성된 지 더 오래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화마을이 먼저 조성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정보화마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김동규위원 아닌데요. 저희가 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화마을은 그 전에 조성됐습니다.

지금은 노인회관에 센터가 있는데 센터를 짓기 전에 교육장하고 센터가 먼저 마을회관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을 지으면서 그 쪽으로 이전을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실제적인 효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실질적인 효과는 정보화마을 조성의 핵심 목적은 소득 창출입니다. 소득증대사업인데 대부도의 특산물은 바지락이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데 이런 것은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현장에 찾아오는 것 외에 배송 같은 것은 당초에 시도하다가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촌체험마을은 많이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정보화마을이라는 게 홈페이지 혹은 생산품 이런 부분들을 알리는 홍보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소득증대사업을 정보 IT 기술을 이용해서 알리고 판매하고 접수받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조성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실적은 있어요?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2009년도에 찾은 체험객이 1만 4,781명이고 건수로는 307건, 금액으로는.

김동규위원 이게 그러면 과장님, 정보화마을을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을 실현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실제적으로 홈페이지로 방문해 가지고 예약해서 온 실적이 방금 말씀하신 307건에 1만 4천 명 정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금액으로 약 1억 8천만 원 정도 수익사업이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종현마을의 어촌계는 어촌계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어촌계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촌계에서 체험마을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거기에는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이 있고 분과별로 또 분과 위원장이 있고.

김동규위원 체험마을은요.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익시설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어촌계에서요?

김동규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어촌계에서 체험마을 하니까 관광열차도 있고 말 타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들어가서 바지락 조개를 캐보는 체험 등이 있습니다. 거기서 숙박도 하고요.

김동규위원 실증적으로 인식이 잘 안 되는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한번 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일전에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은 전혀 설명이 안 됐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몇 년도에 가셨습니까?

김동규위원 2년 6개월 정도 됐나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기회가 되시면 한번 직접 가서, 저희도 정보화마을이 더 활성화돼서 그게 직접 마을 주민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열심히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2009년도 사업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더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김동규위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부분들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기존에 하던 것은 더 발전시키고 추가로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충해 가지고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회계과 과장님, 행정국 소관 연간 지금 그 이유가 다 명기돼 있고 총 연간 행정국 차원에서 보면 약 22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돼 있어요, 총괄 보면 내용이야 또 사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신축 계획 갖고 있나요?

○회계과장 최중세 내년도에는 고잔2동 한 군데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부분 제가 짚어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억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명시이월이요?

김영철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CCTV 관련 시설비인데 10월 8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U-정보센터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김영철위원 업무가 넘어갔지만 이게 지금 결산이란 말이에요.

3억 예산은 언제 받았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관련 자료가 그리 다 넘어가 가지고 제가 지금 업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업무가 이관돼서 잘 모르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CCTV가 좀 부족해요. 그런데도 예산 3억 받아놓고 그대로 이월시키고 있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관련 부서 결산할 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총무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일반운영비는 보통 몇 개 항목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까? 포괄적으로요.

○총무과장 박석운 일반운영비 항목까지는 제가, 보통 일반행정 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쪽이 일반운영비 쪽에 많이 속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까지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주 일반운영비로 책정 편성되고 있거든요.

송두영위원 보통 몇 개 항목에 의해서 일반운영비가 만들어져 있다 대충 그런 게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산 편성지침을 봐야 되는데 예산 편성 지침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직원 휴양시설은 어디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휴양시설은 콘도가 있고 여름 하계 펜션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물품을 취득하셨습니까? 1억 2천만 원 예산이 수립돼 있고 지출이 1억 1천만 원 지출됐는데 어떤 물품을 취득하였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콘도 구좌 매입비인데요.

송두영위원 콘도 구좌 매입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저희가 현재 직원 휴게시설 콘도 50구좌를 가지고 있고 2009년도에 리솜 3구좌를 1억 1,415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콘도 3개를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송두영위원 어디어디 콘도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리솜입니다. 리솜하고 덕산하고 안면도.

송두영위원 덕산, 안면도, 리솜 이렇게 세 군데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덕산하고 안면도의 리솜입니다.

송두영위원 그게 1억 1천만 원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3구좌에 1억 1,400이요.

송두영위원 지금 가격이 좀 올랐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조금 오른 상향 쪽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인센티브 운영에 관해서요. 대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4억 4천 예산이 수립이 됐는데 지출행위를 2억 6천만원 한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불용액 처리가 1억 8천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이게 저희가 공무원들이 출산이나 휴직을 했을 때 대체하는 인원이 기간제 근로자라고 봅니다.

기간제 근로자 30명을 책정을 해서 배치할 계획이었는데 2009년도에 저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수습 공무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67명을 배치를 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약된 것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못하고 수습 공무원들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금액 1억 8천이 미집행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처음에 그러면 예측을 잘못하신 거네요?

○총무과장 박석운 매년 저희가 30명 정도를 기간제 근로자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임용시험을 해서 합격자들이 발령 전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정부에서 권장사항으로 대기 중인 공무원들을 우선 수습을 좀 하는 게 좋겠다는 권장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수습 직원을 배치했던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억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박석운 이 부분은 저희가 3억 4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무기계약 근로자 인원이 379명을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몇 명이라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37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46억을 집행하고 3억 400이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인건비의 경우에 평균 호봉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고 임금인상을 감안해서 보통 임금보전액을 5%를 책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임금동결로 임금보전액 5% 상당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무기계약 근로자는 등급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등급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몇 등급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5등급입니다.

송두영위원 기준은 어떻게 그렇게 등급이 나눠집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총무과장 박석운 업무의 하는 일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미화원 같은 경우에 가등급이어서 등급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단순노무 같은 것은 마등급으로 좀 낮고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순노무라 하더라도 노동강도가 높으면 등급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무기계약직이 거의 다 단순 노무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은 새벽부터 오후까지 길거리를 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노무라 하면 공원관리라든가 공원청소, 노동의 정도가 좀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무기계약 근로자가 어떤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일반 단순노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일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것이 나눠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편의적인 그런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중앙정부의 지침입니다.

송두영위원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나눠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송두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2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고 6,100만원 원인행위를 했어요. 어떤 물품을 취득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이것은 모자라든가 벨트, 호루라기, 무전기 이런 부분에서 구입이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로보캅이 언제 창단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로보캅은 2008년도 7월 4일날 최초 발대식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그러한 물품들을 구입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최초에 발대식이 될 때 자원봉사 인원은 약 150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2차에 2009년도 4월 28일날 추가로 늘린 자원봉사가 300명, 그 다음에 2010년도 3월달에 50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따라서 부족 부분, 또 일부는 훼손 부분, 망실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일부를 충원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연간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과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성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호를 하고 특히 나영이 사건 관련한 것들 원곡동에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일환으로써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또 로보캅 운영을 하면서 연도별로 보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우범지역 귀가지도, 또 비행청소년, 또 학교폭력 상담 이렇게 있는데 2008년도에는 약 1,053건으로 지금 됐고 2009년도에는 984건, 2010년도 8월말 현재 1,493건 되어 있는데요. 꼭 건수로 따진다기보다는 학생들 보호, 또 어떤 안전하게 지켜 준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경찰지구대에서 할 업무를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경찰지구대에서 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경찰지구대하고 크게 마찰이 되고 같이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등하교 이런 부분에서 일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차원을 지나서 이것은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순찰을 하고 또 그런 학생들하고 상담, 또 어떤 비행 모이는 곳에 가서 귀가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틀리다고 봅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 U-정보센터 가 보니까 CCTV에 거의 감시 체제가 다 이렇게 확립이 되어 가지고 안산 전 시내가 한 화면에 전부다 모든 것이 다 확인이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로보캅 순찰대가 굳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U-city 관계에서 시 전체를 많이 보고 있고 또 방범, 치안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즉시 조치라든가 그 상황이 그렇게 해서 현장 투입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저희는 적다고 보고요.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에 또 어떤 화장실 불량 집합장소, 또 우범지역에 이런 미치지 못하는 곳, 또 CCTV로 되지 않는 부분들을 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야산에 모이는 곳도 가서 귀가하도록 지도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근무시간은 07시부터 11시 30분까지 있고요. 13시부터 17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거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이고 거의 형식적인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들어요. 무슨 성과도 거의 특별히 나온 것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 적은 기간에도 많은 성과는 이루었습니다. 이뤄 가지고 귀가지도, 비행청소년 상담, 나영이 사건 같은 경우도 대형 사건이지만 여기에 로보캅 순찰대가 또 발견을 해서 그런 부분을 경찰에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라디오라든가 TV에 출연을 해서 우리 시의 이런 로보캅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리고 또 각종 큰 행사들, 예를 들면 경기국제항공전이라든가 거리축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도 많은 청소년들을 보호, 또 지도를 해서 안전하게 조치해 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결산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집행이 잘 됐는지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55쪽 통반장 관리에 맨 위 반상회 운영비 보면 3,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한 6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반상회 운영비가 또 따로 이렇게 있나요? 반상회 운영비라는 게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반상회는 각 동에서 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반회보를 제작을 합니다. 지금 월 2천부씩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저희가 연간 계약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반상회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인쇄비 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 회보로 나가고 있는 반상회보입니다. 지금 책자로 이렇게 매달 만들어서 시정 소식이라든가 홍보사항들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각 동에 배부를 하고 통반에 배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통반장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성격의 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통반장 관계는 저희가 통장이 1,188명이고요. 또 반장이 약 5,889명 정도 되는데요. 통장의 수당이 한 달에 20만원씩...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통반장 관리비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3억 2,900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이 통장들의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통반장 관리는 여기에 장학금,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통반장 관리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는 돈의 성격 3억 2,900만원의 예산은 통장님들의 자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순수한 장학금을 주기 위한 예산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하나 여쭈어 볼게요. 내년에 주민자치센터 계획 말씀하셨죠?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중세 당초 지금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다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다 했고요.

김영철위원 현재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끝났어요?

○회계과장 최중세 예,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우선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이 좀 부족하겠지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 내용을 구석구석 뒤져볼 생각인데요. 이런 것 불용액을 조금만 더 세밀하게 각 소관부서에서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에요.

○회계과장 최중세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행정국장 김진근 외국인주민센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행사관계로 못 온 것 같은데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술, 그 다음에 어떤 행사 이러한 소모성의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더욱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지금 외국인주민센터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인격이 결합되어 있는 사람의 문제가 포함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산이 많이 이렇게 남아도는 것은 예측 잘못이나 또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어떠한 전시행정,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편성 해 놓고 또 상황이 바뀌면 이 행사를 취소하고 이러한 성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은 좀 바로바로 그때그때 쓰여져야 돼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행정국장 김진근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문화관광과의 예비비 지출 좀 물어볼게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안상철입니다.

김동규위원 김홍도 그림을 8억 주고 25점을 구입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서 사슴과 동자 이것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사슴과 동자가 3억입니다.

김동규위원 3억이고 기타 나머지 24점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물론 문화예술품이고 우리 안산시하고 관련이 있는 예술품이지만 이것을 예비비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의 지출 내역과 맞아떨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이게 시급성, 저희들이 구입하게 된 동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나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품이라 그래 가지고 김홍도라는 저희 시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응찰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지금 본예산이 안 세워지고 시급성을 요하는...

김동규위원 천재지변이나?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그런 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이유는 딱 하나 시급성 때문에 이것을 구입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아무튼 이 기회를 놓치면 저희들이 구입하기 힘드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서 구입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사실은 맞지 않아요. 제가 미쳐 못 챙겼는데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요건이 있죠? 전문위원님.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사슴과 동자를 비롯한, 이게 진품인지는 어떻게 확인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이것을 저희들이 전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한국고미술협회 임원들이 감정을 해서 진품으로...

김동규위원 감정평가서가 있다 그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예.

김동규위원 금액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금액은 입찰이니까요.

김동규위원 입찰금액으로 해 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적당한 가격으로 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제가 판단하기는 적당하다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 금액이 아니면 저희들이 구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입찰내역은 알려줍니까? 통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낙찰자하고 기타 입찰자들.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통보 알아볼 수 있는지는.

김동규위원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어요? 관련서류를 그 당시에 합당하게 지출했는지 감정평가서하고 입찰내역, 그리고 고미술협회 평가금액과 협회에서 평가증명서라고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그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목을 쭉 보면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내용이 연필도 사고 볼펜 사고 지우개 사고 이러한 일반적인 사무용품구입비를 말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진근 사무관리비는 그 전에 저희 몇 가지 과목별로 목적별로 분류가 되는데 사무관리비는 일반 행정경비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수용비성 경비, 인쇄라든지 사무용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공공경비라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하여간 과목별로 있습니다. 300, 200, 100단위가 인건비고 200단위가 사무관리 경비고 300단위가 보조금 경비고 400단위가 자산취득경비고 이렇게 예산과목이 분류가 되는데 사무 경비가 대개 경상경비입니다. 써서 없어지는 경비, 그런 경비로 보면 됩니다.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총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영철위원 사무관리비 중에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비중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충.

○행정국장 김진근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일반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에서 3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영철위원 전체 예산 가운데서 사무용품 칼도 사고 지우개, 볼펜 사는 비용.

○행정국장 김진근 그런 것은 5% 정도 될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 금액은요?

○행정국장 김진근 예, 인건비가 많고, 일반 법적 경비 중에서요.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근 그것을 경직성 경비라고 그러죠.

○위원장 나정숙 김영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입니다.

김영철위원 총괄표를 보면 불용액이 49억 2,500만 원 정도 약 13.3%가 불용됐어요. 불용된 사유와 내역들은 각 사업마다 전부 사연이 있고 또 사정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13.3%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 아닙니까?

예산 부서를 다루는 부서라서 예산 확보를 많이 했다든가 그런 것 아닌가요?

49억 정도면 주민자치센터 하나 짓고 남습니다. 불용액이에요.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기획행정위원회 예산결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에서는 예비비를 책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를 법적으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4억을 했는데 64억 중에 예비비 집행된 게 거의 한 2~30억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비는 끝까지 남겨놔야 되거든요. 중간에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하고 그런 게 아니라 1%를 법적으로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그렇게 남아 있어요.

김영철위원 안산시 전체 1년 예산 가운데서 추경 포함하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본예산의.....

김영철위원 안산시 전체 1년 예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예산 가운데 불용액 남는 돈이 얼마예요?

그건 집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취합 됐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순세계잉여금 253억 2,600만 원이 남았는데 그게 불용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철위원 안산시 전체 예산에 253억이 불용액으로 남는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김영철위원 추후 질문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 정책 개발 및 환류 기능 활성화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의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몇 쪽이시죠?

송두영위원 92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사무관리비 3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두영위원 예, 원인 행위도 안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게 예산에는 2020년 비전안산 장기발전계획 실행 계획 제작하려고 1,890만 원을 세웠고, 장기발전 실행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비 945만 원, 장기발전 회의수당 2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발전 실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민선4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것을 수립한다는 게 맞지 않고 민선5기가 들어오면 새롭게 장기발전 기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추후로 금년도, 그러니까 민선5기 때 하는 게 맞겠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 수립 안 하는 게 좋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미리 보고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는 몇 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내용이.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지속발전가능위원회예요?

송두영위원 예, 92페이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 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이 운영비가 몇 개의 항목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의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지속발전위원회 그것은 참석수당입니다.

송두영위원 참석수당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192만 원만 원인 행위하시고 불용액이 예산에 대비해 보면 많이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사실상 민선4기 마무리 시점이었기 때문에 자문 안건이 특별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의를 열지 못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성과는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성과는 있었는데 민선4기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속기능발전위원회는 정책 수립이나 2020안산비전 계획 수립할 때 자문을 받는 기능을 했었거든요. 2020 발전계획이 다 수립이 됐는데 민선4기 마무리 시점에서는 별로 그러한 종합 계획 수립이나 비전계획 수립 같은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되지 않음으로써 수당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의회운영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의원 상해 부담금 예산이 1,32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원인 행위도 안 이루어지고 집행도 안 되고 이랬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이것은 시 의원님들이 직무상 사망이나 장애·상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고요.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공무원들과 종합보험에 의원님들도 같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예산은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사망도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해만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사망까지 포함됩니다.

송두영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 불용액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한 4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비비 부분에서 불용액 처리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부분은 매년 그렇게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비비를, 그러니까 예산 총액의 1%를 예비비로 수립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비비를 64억 세웠는데 거기에 한 29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가 남는다고 그래 가지고 마무리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결손 때까지 수립돼 있어야 되기 때문예요. 일부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다른 과는 보통 기획예산과하고 비교해 보면 예산이 거의 250억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과도. 240~50 정도 이렇게 되는데 기획예산과도 한 25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하여간 1%를 끝까지 남겨놔야 돼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불용액이 한 7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면 기획예산과는 42억 정도 돼요.

다른 과도 그러한 지침에 받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만 그것을 적용받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게 아니라 예비비는 늘 법적으로 1%를 남겨놔야 돼요.

송두영위원 기업유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기업유치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투자유치 촉진제도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100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3,800만 원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원인 행위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실질적으로 국내외 투자 유치를 했을 경우에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유치 기업이 없기 때문에 주지를 못했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송두영위원 실적이 없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앞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내년도에는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송두영위원 포상금이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보상금하고 포상금 똑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투자유치 대상에 대한 공공성 확보 사업 관련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가 명시이월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4천만 원이 명시이월 됐네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집행을 다 못하셨어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외자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원래는 2009년도 말에 끝나야 되는데 2009년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집행을 못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끝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용역 준공이 연도 말까지 안 된 거죠.

송두영위원 메모리파크 건립 사업 지원도 마찬가지네요, 연구용역비요.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메모리파크 7천만 원 중에서 금년도에 2천만 원을 집행하고 5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도에 7천만 원 다 못 쓴 겁니다.

송두영위원 투자자들도 오지 않았으니까 외빈 초청 여비도 200만 원 예산 수립해 놓고도 원인 행위 안한 거죠?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도 연말에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타이트 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앞으로 안산에서 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 문제일 것 같은데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3회 추경이 예상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마무리 추경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마무리 추경은 재원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 불용액들 남는 것 있잖아요. 그것 정리하는 차원, 그리고 국도비 내려온 것 있으면 정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왔는데 마무리 말 그대로 불용액 정도 처리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마무리해서 수립해 가지고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내년 본예산 만드는데 진행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까지 보면 안산시 모든 행정 부서에서 업무추진비 있죠. 시장 포함해서 총 예산, 안산시 전체 예산 가운데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입니까?

그것 좀 알아 가지고요,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업무추진비 금액이 얼마 이며 그게 전체 안산시 총 예산의 몇 %를 점유하고 있는지 그것 좀.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그것 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공보관실이요.

○공보관 김창모 공보관 김창모입니다.

전준호위원 상임위에서도 확인을 한 부분 같은데, 사무관리비 불용액 있죠. 홍보 간행물 제작에 사무관리비하고 보상금 이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겠죠.

○공보관 김창모 저희가 시 신문을 제작하는데 입찰제로 하면서 불용액이 남은 거고요. 또 시 신문을 배포할 때 보통 전에는 삽지 형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DM발송하면서 거기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얼마나 반영하신 건가요? 이런 집행잔액을 근거로 해서 2010년도에 예산 반영하셨을 것 아니에요.

2010년도에 똑같이 입찰하신 건가요?

○공보관 김창모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불용액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시정 화보집을 만드는 게 있었는데 2009년도 기존에 만들었던 것을 활용하면서 남고 그래서 2011년도 내년도 예산도 2010년과 준해서 세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의 결산에 근거해서 2010년도의 이런 내용이 반영되셨느냐는 거죠.

3회 추경하시면 이런 결산의 기본적인 마무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3회 추경 정리하고 다음 연도의 본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 때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신 건가 해서요.

○공보관 김창모 일부 다른 항목에서는 반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에서는 크게 줄거나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사용한 예산 정리해 보면 나오겠네요.

○공보관 김창모 예.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지속가능발전위 관련해서 결산은 2009년도지만 2010년도 상반기까지만 활동하고 하반기에는 별 활동이 없는 것이 예측이 됐던 부분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2009년도에도 임기 민선4기 마지막 예산이었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전준호위원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지속위의 자문, 그러니까 연구 자문료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전준호위원 그 예산을 지속위원들한테 자문 받고 또 그 분들이 자문 활동을 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있더군요.

그 예산을 왜 자문위원들이 아닌 다른 기관의 용역비로 썼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지속위원들한테 자문하는 비용이 아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을 함에 있어서 연구를 하든가 그랬을 때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용역을 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민선5기가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시정 목표나 시정 슬로건이나 시정 방향에 대한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것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썼습니다.

전준호위원 결국은 지속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못하고 지속위원회 이름으로 외부에 용역을 준 거잖아요. 실지로는 그런 인적 자원들이 자문 활동을 하라고 예산을 세우고 했던 거잖아요.

그 분들이 자문 내용을 생산해 내는 게 아니고 외부 기관의 용역으로 자문 결과가 나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시가 용역기관에 예산으로 용역비를 주면 더 모양이 낫지 않나요?

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자에 우리 다른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2009년도 민선4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시의 미래 구상에 대해서 민선5기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시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또 새로운 4년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면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예산에 제대로 반영해서 집행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지속위가 그러다 보니까 겨우 1년에 한번, 그것도 만들어진 이후로 매년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2008년~9년 이 정도죠, 1년에 한번 정도.

제대로 자문다운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위원들이 자기의 역량으로, 자문위원의 역량으로 자문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모습이거니와 예산 편성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09년에 집행잔액도 있고 또 원인행위도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상임위에서도 체크하고 여기서도 체크하는 건데, 그런 일들이 2010년도에도 비슷하게 반복했단 말이죠.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생기는 시민소통위원회도 그렇게 활동할 건가요?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하여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대한 기능이 여러 상황이나 여건이 발생 안 되어서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민선4기에 후반기 마무리 시점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 라든가 그런 활동이 좀 미진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새로운 소통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새롭게 안산시정에 대한 자문이나 등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결산 때 말씀드린 이유는 감사기간에도 인지된 내용이지만 지금 예산결산이라는 것이 단순한 회계상의 결산만은 아니잖아요? 이 예산이 사업에 어떻게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사업결산의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은 그 부분은 참 아쉬운 점이었어요. 지속가능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기능을 해 왔고 또 민선5기 출범 이후에 어떻게 기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의 진단이 충분히 됐던 부분인데, 예견이 됐던 부분인데 사실 그 용역비는 아시겠지만 민선5기에 주요정책 비전이나 시정슬로건을 만들어내는데 쓰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4기가 마무리되고 5기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4기 때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들이 과연 그 일을 소화해 낼 수 있었을까, 아니면 소화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필요하고 이 예산은 있고 또 민선5기에 대한 시정 목표나 비전, 주요슬로건들을 생산해 내야 되는데 여러 여건이 안 되어서 결국은 외부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행정이 좀 진행되어 온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점들을 저는 집행부 내에서 좀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사업이나 예산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4년마다 꼬박꼬박 되돌아오는 선거와 시정의 변화 예측가능한데 그런 일들을 차분하게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시정 운영이나 시 미래 구상을 가지고 가려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그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모양새도 안 맞고 역할에도 안 맞는 일들을 이렇게 처리해서 시정슬로건이 나오고 시정목표가 나오고 이랬어요.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민선시기에 4년마다 변화된다고 하지만 시의 살림살이나 시의 장기비전이 4년마다 들쭉날쭉 흔들리고 뒤틀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점들을 고민하면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하고 평가도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세정과 78페이지 세수증대 유공지원, 포상금 부분 보면 지출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항목으로 보면 세수증대에 유공자한테 포상금을 주는 내용이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1억 2,800만원인데 실적이 그러니까 우수하다 그거죠?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그게 세수증대 차원에서 저희가 비전임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는 특별요원들한테 징수실적에 맞춰서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해서 포상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김동규위원 1억 2천만원 정도 포상금을 줬다 하면 세수증대는 얼마 정도 된 겁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김동규위원 포상금이 대부분 예산항목에서 보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금액도 1억 2,800만원인데 남아 있는 금액이 690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잘 지출이 됐는데 과연 이마만큼의 세수증대의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느냐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러세요.

○세정과장 박용덕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 해 가지고 세외수입 특별징수팀이 4명이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 8,468건을 정리를 해서 31억 5,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에 보면 1년 된 체납액 징수를 했을 때 1%를 주고 또 3년 된 체납액을 징수를 했으면 2%, 그리고 5년 이상 된 체납액을 정리했을 적에는 3%를 징수포상금으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1억 5,500만원 총 징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따로 시간제로 고용을 하면 임금도 따로 나가겠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고정임금이 있고요. 거기 징수실적에 따라서 또 포상금을 주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아주 고액 소득자가 되겠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포상금 조례에 의하면 한 건당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이 30만원이고 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징수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징수 조례에 제한적인 그런 요인이 있는데요. 그래서 포상금은 최고 300만원까지 매월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급...

김동규위원 그러면 최상금으로 거의 다 받았네요. 300만원씩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1억 2,800이니까, 그러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계산상으로 지출한 실적을 보면 4명이 거의 매달 실적은 틀리겠습니다마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분들이 그러면 급여는 시간제로 해 가지고 받아 가면서 따로 포상금으로 일인당 약 월 300만원씩 정도 더 받아가고 있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은 최소 월봉으로 치면 한 500은 되겠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월 보수는 한 150 정도 되거든요. 450 정도.

김동규위원 한 5천만원 연봉 되겠네요. 이 분들은 그러니까 세금뿐만 아니라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어떤 경력이 따로 있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모집을 할 적에 민간회사에서 추심업무를 많이 경험을 한 사람들에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추심업무를 잘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분류하겠네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동규위원 반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간회사에서 대부분 추심업무 전문가들이 하다 보면 무리한 추심 관행으로 인해 가지고 반발이 있는데.

○세정과장 박용덕 저희들은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어떤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어떤 체납업무 정리하는데 있어서 마찰은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독촉장 보내고 안내문 보내고 행정처리 하겠다 이런 겁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수준이라면 전문가들이 필요 없고 포상금까지 줄 필요 있겠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기본적으로 특별히 이것은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한 특별징수팀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김동규위원 필요해 가지고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 놨겠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2009년도에 한 31억 징수를 했는데 그 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역할을 충실히 해서 가능한 한 어떤 체납액을 보다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합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주로 사무실에서 일을 할 적에는 어떤 자료분석을 하고요. 고지서도 작성을 하고요. 물론 전산화되는 거지만. 그런 작업을 하고 전화독촉을 할 때는 사무실에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바깥에 나가서 직접 만나서 독려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첫째 그런 정도의 어떤 사무적인 일이라 하면 굳이 포상금까지 줄 필요가 있는가, 물론 31억이라는 세수증대, 세수증대가 아니라 당연히 내야 될 돈을 받아내는 것이겠죠. 행정대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을 하는데 인센티브까지 줄 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체납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단순하게 재산상 있는 것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아주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한 은닉이라든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하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전문적인 경험과 기술 있는 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가 그때 채용할 때 보면 주로 카드사, 또는 신용보증, 그 다음에 은행 이런 데서 추심을 전문으로 한 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나오지 만약에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그것을 했을 때는 31억을 우리가 고질체납액을 이렇게 회수한 부분에 실적이 있을 것인가 하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1억 2천인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분들의 기본급, 그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또 그것이 전체 움직이는 여러 가지 비용이 다 수반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결코 제가 봐서는 연봉을 따졌을 때 많다 적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상당히 고충은 있는 그러한 직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임으로 해서 뽑아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받기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게 현실적인 여건이거든요, 지방세 체납은.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한 명을 선정하려고 해도 그 가족까지 전부 재산상 통장, 은행잔고까지 전부다 요즘 다 조회가 되지 않습니까? 은닉재산까지도 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이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과연 이렇게 까지 지금 설명한대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의 활동이 31억까지의 세수를 추징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과연 하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본다 하면 그 정도까지 포상금을 줘야 되느냐 하는데 의문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차후 따져보기로 하고요. 일단 그 분들이 정말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분들이 당연히 물론 인센티브를 그렇게 산출기초대로 해 가지고 받았겠죠. 그 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싶으니까 그 분들의 이력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분들의 신상에 관한 제공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불가능하고 기본적인 그 분들의 어떤 현황...

김동규위원 시에서 그 사람들을 비전임으로 시간제로 고용을 했는데 그 분들의 신상을 숨길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분의 개인적인 이력은 우리도 노출 안 하거든요. 다만 기본적인 현황에 인적...

김동규위원 왜요? 그 분들은 이력 중에 공개하지 말아야 될 이력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에서 절대로 저희도 신상에 대해서는 오픈 안 하거든요.

김동규위원 주민등록번호하고 그런 것만 빼고 그 분들의 이력은 다 주십시오. 뭐 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도 아마 공개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세요.

○세정과장 박용덕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 속에 제가 설명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세외수입 특별징수팀에 한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외수입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방세 분야에도 양 구청이 4명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12분이 되겠죠. 12분에 대한 그 분들이 일을 하는데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같은 업무를 합니다.

직접 나와서 번호판 영치를 해서 자동차세를 줄여나가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결손처분을 우리가 매년마다 많이 하고 있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1억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 세금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그 결손처분 대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조사를 계속합니다.

그런 조사도 하면서 어떤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토탈 12분이 포상금 가져간 것이 1억 2천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설명이 아까...

김동규위원 결손처리 할 수 있는 연한이 몇 년입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지방세 같은 경우는 시효가 5년이니까요. 5년 기간에는 결손처분...

김동규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를 한 이후에 추징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시로 저희가 결손...

김동규위원 추징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결손처리를 하고 나서.

○세정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는.

○세정과장 박용덕 저희가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은 연도는 5년이지만 결손처분을 해서 다시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결손처분을 다시 환원을 해서 다시 징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5년이 지난 이후에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럼요. 그렇게 해서 아주 묻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손경수 감사관 손경수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감사관실은 전반적인 행정의 감사를 해야 하는 기관이죠?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에 있어서 불용액 중에서 예산대비 불용액 10%를 초과하는 부서에 대한 부서명이 여기 실어져 있습니다.

여기 6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중에 가장 불용비율이 높은 데와 그리고 여기 6개 안에 섞여져 있는 중에 감사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또 세출분야 예산대비 불용액에 10%를 초과하는 부서현황에도 감사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은 항상 예산이나 세출이 그렇게 유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불용비율이 높은지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손경수 저희 감사관실의 예산은 대부분 일반행정 경상비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2009년도에 불용액이 10.09%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가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예산이 1천만원이 서 있는데 공직자 부조리 신고 건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전부 불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비율적으로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감사담당관실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공직자윤리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하나 있죠?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760만원 정도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54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감사관 손경수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 예산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할 경우에 우리가 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회대상기관에서 각 대상자에 대한 이런 조회여부를 통보해 주기 위한 어떤 우편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데 종전에는 전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사전 정보 제공동의서를 이렇게 직원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출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다소 예산이 좀 과하게 잡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는 대폭으로 이 부분도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까 말씀하시는 공직자부조리 신고 진정 민원처리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조정하실 겁니까?

○감사관 손경수 그런데 공직자부조리 신고 수당에 관한 것은 그 부조리 신고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혀 없앨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적정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시정 안 되면 또 향후에도 감사담당관실이 불용액에 대한 비율이 또 높아지잖아요?

○감사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십니까?

○감사관 손경수 예,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요.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회계도 얘기 나오는 거지만 사업부서에 대해서 시정 전반에 걸친 것을 더듬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제표를 보니까 상가활성화팀이 있어요. 지금 새로 만들어진 것, 우리 부서 안에 경제정책과 상가활성화 대책팀이 있죠?

상가활성화 대책팀의 그 역할, 기능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우리 안산시 전체의 상가 공실률이 15%에서 20% 내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대처하고자 상가활성화 대책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활동과 내용을 좀 공개하고 그 다음에 성과와 그 결과물들을 계량화해서 수치화해서 시민들 앞에 내 놨으면 좋겠어요. 그냥 활성화대책 상가활성화, 상가활성화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시민들이 보면.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 1월부터 12월달까지 로드맵을 만들어서 내 보세요. 그런 것이 곧 예산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뿐이 아닌 그것 제가 내년부터는 눈여겨 지켜 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 신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 전체를 뜻하는 거니까,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25시 광장 잘 됩니까?

3회 추경 때 예산 또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없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예정대로 마무리 잘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마무리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5억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지나간 거지만 그것 가지고 할 수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맞춰서 합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공보관님, 시정홍보 관행물 제작사업 관련해서요. 기타 보상금이 6천만원 예산 수립이 되어 있는데 원인행위는 4,300만원 하셨고, 어떤 때 이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공보관 김창모 저희 브라보안산 시정소식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예기자가 있고 또 독자들이 기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돈은 명예기자가 원고를 낼 때 그 원고료대에 따른 거고 또 독자들이 특별히 자기가 독자 투고했을 때 그때 나가는 돈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은 6천만 원 수립 돼 있고 원인행위는 왜 4,300만 원밖에 안 하셨어요?

○공보관 김창모 독자 기고량이 저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히, 작년도에 만화를 거기다 싣도록 돼 있었는데 만화 작가 섭외가 한 6개월 동안 지연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원고료를 상당히 집행을 못하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해 보니까 6천만 원 세워진 게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서 한 1천만 원 정도 줄여서 5천만 원으로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100만 원의 예산이 수립돼 가지고 1천만 원 집행하셨는데 어떤 물품을 사신 거예요?

○공보관 김창모 물품은 인터넷 방송에 쓰는 카메라를 샀습니다. HD 고화질 카메라를 샀는데 그걸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 단가로 해서 조달 물품을 들여왔거든요. 그러면서 남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생명산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효율적인 양곡관리 사업 중에 공공비축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0만 원의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안산에 공공미 비축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0가마, 그리고 추가로 500가마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은 이렇게 수립돼 있는데 왜 집행 안 하셨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비축미를 구입하는 자금이 아니고요.

송두영위원 예, 사무관리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사무관리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관리 안 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작년에 저희가 비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두영위원 비축 안 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도 안 들어갔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공공비축미 사업을 저희가 안 한 게 각 농협별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수매 사업을 안 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공공미 비축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건 시에서 주관돼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희망을 하면 해야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대부포도 홍보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홍보는 1년 내내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부도 포도축제 행사 때만 홍보를 하신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포도축제 행사나 직거래 행사 때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여기 대부도 포도 홍보 지원사업과 대부도 포도축제 행사 사업이 겹치는 것 아닙니까?

대부도 포도 홍보 지원에는 700만 원, 그리고 대부도 포도축제 행사에 7,2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송두영위원 137페이지입니다.

대부포도 홍보 지원사업 중에 행사 실비보상금 700만 원의 예산이 수립돼 있고 원인 행위도 700만 원 집행됐는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행사 실비보상금은 포도축제 행사 때 포도아가씨를 선발했는데 포도아가씨 활동비입니다.

송두영위원 포도아가씨 활동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1년 내내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대부포도 축제 행사에 7,200만 원의 예산이 수립돼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 쪽으로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원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포도축제는 행사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고 행사 실비보상금은 보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농산물 브랜드 사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 이게 어떻게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농산물 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 2,600만 원의 예산이 수립돼 있고 원인 행위도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집행도 똑같은 예산이 집행됐는데, 민간자본보조 누구한테 보조해 준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대부도 포도농가가 포도를 판매하기 위해서 직판장 설치를 하는 게 있는데 직판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도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 사업이 주로 대부도에 있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몇 가구나 직판장 만드는데 보조해 주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직판장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송두영위원 예.

그리고 포도농가 지원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어요. 3억 9천만 원 예산 수립돼 있고 3억 8000 원인 행위 하셨고 집행도 3억 8,900만 원 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개의 포도농가에 얼마씩 경상보조를 해 준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포도농가는 사업별로 지원이 다 다른데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게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 어렵네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풍도 주민 소득 증대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민간경상보조금 1천만 원이 있네요. 1천만 원 해 가지고 풍도 주민들 소득 증대가 되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여객선 운임 보조비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그건 몇 페이지죠?

송두영위원 139페이지입니다.

여객선, 풍도에 정기여객선 들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인천 연안부두에서 여객선이 매일 운항하고 있는데 운임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도시민들 일반 시내버스 요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그 차액은 전부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해운업체에 그렇게 해 주고 있는 거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해운업체에 저희가 보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민간자본보조 해 줬는데 누구한테 해 주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도 사업이 다양한데 한우농가에 인공수정을 하면 인공수정 차액을 지원해 준다든지 송아지 생산을 하면 생산 장려금을 준다든지 그런 게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에 한우농가가 몇 가구나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한우농가는 63농가에 17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숫자는 다릅니다만 그 정도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가축분뇨 처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도 있는데 민간에 위탁한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도 주로 생산자 단체인 축협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분뇨 운반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톱밥을 지원하는 톱밥 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어촌어항 및 연안관리 사업 중에 명시이월 된 게 있네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게 상당히 복잡한데 저희가 연안정비 사업을 하는 목적이 각종 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 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과 업무 협의가 입찰 참가 자격이라든지 과업 내용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업무 협의를 두 차례 하는 바람에 착공이 늦었습니다. 2008년 10월에 착공 해 가지고 연 내에 준공을 못했는데 2008년도에는 조달 수수료 400만 원만 집행하고 설계 용역비 6억 4,500만 원은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용역비 5억 2,859만 8천 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1억 1,700만 원은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했는데 2009년도에 본예산 공사비를 30억 8,800만 원을 또 예산 편성해 가지고 7개소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9년도에 공사비 28억 5,214만 8천 원을 집행하고 2억 3,585만 2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었는데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호안 정비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집행잔액으로 하다 보니까 준공 시점이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2010년도로 이월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2010년도에는 마무리된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마무리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인공어초시설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주로 풍·육도 해안에.

송두영위원 풍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풍도·육도 근해에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0억이나 예산이 수립돼 있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인공어초는 1개 단지를 조성하는데 상당히 규모도 크고 금액이 큽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굳이 저는 인공어초시설 사업을 풍도 말고 다른 지역에 해야 될 것 같은데, 풍도에 지금 모래 채취 사업하고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모래 채취 인근이 아니고 그 쪽하고는 상당히 떨어졌는데 이것은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서해수산연구소라든지 다 적지 조사를 해 가지고 실시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인공어초시설 거기하고 채취 장소와 한 4킬로미터, 5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4킬로미터, 5킬로미터는 결코 먼 거리가 아니에요. 한 쪽에서는 바다 모래 퍼 올리고 있고 한 쪽에서는 이러한 인공어초사업을 하고 있고, 효과성이 있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어초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모래 채취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10억씩이나 이런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쪽에서는 모래 퍼 올리고 있고 한 쪽에서는 10억씩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하고 있고,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가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원래 경제정책과 소관이었는데 녹색성장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과로 편제가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지분 인수에 따른 이행보증금으로 10억 이상을 지출 결정하셨죠?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 나정숙 이 부분에 대한 지분 인수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그러면 출자금으로 하신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그렇죠, 출자금액에 포함됩니다.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된 다음에 한 마디로 10%를 출자금을 미리 계약금조로 지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희 안산시가 49.9%의 지분을 갖게 된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10억에 관한 부분을 출자해서.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10억이 아니고 총 97억 원 정도가 이번에 출자해서 전체적으로 최고 지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한 이유는 뭡니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당시에는 이게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우선 계약금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2회 추경인지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저희 안산시 결산 감사에 의하면 지분 구조의 적정성의 개선 권고와 그리고 매입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개선, 그리고 분석이 조금 더 선행되어야 한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부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지분구조의 적정성 49.9%, 10억 출자금을 한 이후에 49.9%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STX에너지 지분의 추가 매입의 어떤 변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 출자에 대한 적정성 이것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하고, 두 번째, 매입가격이 너무나 높이 산정됐다라는 분석, 그렇다면 10억에 대한 지출 결정액이 실지로는 굉장히 높은 가액으로 지출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지분 구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원래 도시개발주식회사입니다. 저희 시가 주식 50%가 넘으면 지방공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경영권도 확보할 방안으로 컨소시엄 연구 용역을 통해서 49.9%를 확보하고 우호지분으로 안산상의에서 0.2%를 확보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산상의하고 우호협약을 맺고 50.1%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로써 지분 구조는 저희가 가장 적정하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0%를 넘으면 또 다른 절차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과장님, 현재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1500억 정도, 이후에는 2000억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투자가 진행되면서 삼천리와 STX가 출자를 해서 지분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저희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사회나 주주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자를 하게 되면 거기서 결의가 있어야 되고 현재 지분율에 따라서 증자도 배정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사회 구조는 안산시에 관련된 분들은 몇 분이나 참가하고 계시죠?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저희는 사장님을 지명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사회로 현재 국장님 한 분 기획경제국장님이 비상임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 간사로 시에서 1명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부 몇 분 중에 몇 분이시죠?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상임이사로는 네 분 중에 두 분이 되겠고 감사가 별도로 한 명 저희 시에서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용역 보고서상에 시정 권고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매수, 현재 구입한 가격은 그것보다 16% 정도 할증된 가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1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부를 작성해서 또 의회에서도 강력히 안산도시개발을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인수해야 된다. 왜, 열요금 인상에 따른 그 피해가 시민한테 오기 때문에 안산도시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저희 시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도록 그렇게 선정 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응찰자보다도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계획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심도 있는 분석과 진행에 대한 적절한 예산 집행 부탁드립니다.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통합 관리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3년도까지 해마다 30억씩 조례에도 적립하게끔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올해 10억밖에 왜 적립이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재정이 열악해서 못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조례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조례 만들어 놨으면 조례대로 해야지, 2010년도까지 총 얼마를 조성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조례상에 30억으로 됐으니까 30억을 확보해서 기금을 확보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확보를 못하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13년이면 몇 년 안 남았는데 보니까 내년부터는 한 40억 이상씩 적립을 해야지 목표치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해마다 30억씩 적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40억 적립할 수 있습니까? 조례는 해마다 30억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가용 예산이 내년에 52억밖에 안 됩니다.

송두영위원 결국은 내년에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기금 이런 것은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정말 주차장 주차난이 심각한 그래서 이웃들과 칼부림이 나는 그러한 데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이런 것이 서민을 위한 복지이지 올래체육관이라든가 260억 넘게 들이고, 청춘문화대학이라든가 99억 들이고 그런 데여 예산 다 써버리고 이런 기금은 하나도 적립 안 하고 조례대로 안 하고, 이렇게 예산 운용해서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재정이 2014년까지 매년 한 321억 원씩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무상급식이나 우유급식에 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복지 예산이 상당부분 새로운 정책이 개발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매칭 비율로 내려오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산시가 토지 매입한 부분이 개발이나 매각이나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재정 여건이 상당부분 나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도시정비기금이 다른 기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대한 가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토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평생교육과장 김남림입니다.

송두영위원 평생학습 사업육성에 8,9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49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게 연차 사업으로 작년 9월부터 올 6월까지로 사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작년 부분은 작년에 해소를 했고요. 올해 할 사업을 6월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계속비 사업이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국비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월사업에도 나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천만원 예산 중에 원인행위가 6,200만원 이루어졌고 불용액이 700만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490쪽입니다.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사업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게 대학평생교육과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작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하는 바람에 서울예술대학에서 하반기 사업을 중단해서 반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서울예전하고 연결된 사업이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다른 대학도 있었는데 다른 대학은 다 소화를 했고요. 서울예전에서는 반납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서울예전에서만 그것을 못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지원 사업 중에 사무관리비가 1,400만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지원 사업도 그렇고요. 쭉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가...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 사업이 전부다 이월된 것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작년도 10월부터 올 5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분은 작년도에 소화하고 금년도 이어 들어가 있는 사업은 이월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업을 못 끝내서 2010년도로 이월 되어 가지고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못 끝낸 게 아니고 당초 국비지원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반기에 돈이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기간이 작년도 10월부터 올 5월까지 실시토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492페이지에 지역별 특화 명품 프로그램 지원사업 중에 민간행사 보조 예산이 있습니다. 3천만원이 있는데 2,400만원 원인행위를 하셨고 집행을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민간에게 이게 보조를 해 주신 겁니까? 어떤 단체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것은 청소년 그린 시티투어라고 해 가지고 총 10회를 실시해야 되는데 천체관측이라든가 숲체험, 갯벌체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것도 신종플루와 관련해 가지고 총 10회 중 2회를 미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11년도도 이런 부분에 계속 예산 수립할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내년도 말씀하십니까?

송두영위원 예, 내년도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내년도에도 청소년들 정서함양이랄까 지역탐방, 체험학습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필요로 합니다.

송두영위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행사보조가 3,800만원이 예산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원인행위는 1,400만원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몇 페이지죠?

송두영위원 494페이지입니다. 불용처리가 2,400만원이나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것도 청소년 대상,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가급적 하반기에는 행사를 다 자제하는 바람에 그래서 돈이 다 남게 된 겁니다. 이것도 총 9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4월과 10월 간에, 3회만 실시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3회만 실시한 이유가.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10월달에 신종플루가 작년에 크게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크게 확산되고 학교로까지 번질까봐 그래서 못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다른 방식으로 행사를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행사를 하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고 사람이 모이면 신종플루, 작년에 모든 행사를 자제하도록 해 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과 예산 편성하신 것은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획대로 다 했으면 다 집행해야 될 돈이었는데 불가피한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498페이지요.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11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원인행위가 한 푼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게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 수당이었는데 운영위원회를 미 개최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운영위원회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송두영위원 운영위원회 1년에 몇 회나 개최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대부분 계획수립하고 이럴 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합니다.

송두영위원 운영위원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9명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은 1회에 얼마씩이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대부분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이 8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8만원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499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4억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13억이 명시이월 됐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삼일초등학교하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에 삼일초등학교 3억,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10억을 줄 돈이었는데 시비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송두영위원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도비가 13억이 내려 왔는데 시비 대응비가 예산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시비를 세워 가지고...

송두영위원 이게 시책사업이네요? 시책사업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24시 다기능학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4,400만원 예산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전부다 불용액 처리됐어요. 원인행위도 안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50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것은 꿈나무 안심 학교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록초등학교, 호원초등학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예은 신나는 집에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다른 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을 수립한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이중 예산 한 것은 아니고 도비 내려왔는데 똑 같은 사업을 두 군데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은 반납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지식정보사업소 보면 아무래도 평생교육과하고 양 도서관, 그 다음에 여성회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업무영역으로 봐도 아무래도 평생교육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높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도서관하고 여성정보센터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여기 보면 혹시 사회보조단체보조금 따로 평생교육과 예산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어저께 12건 올렸는데 작년에 지원해 주던...

김영철위원 그것은 전체 안산시 11억 1천만원 정도 드는 실링 범위 안에서 나가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따로 예산 범위 안에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사회단체보조금 말씀입니까?

김영철위원 예, 별도로. 시 예산 받은 게 아니고 자체 예산을 가지고, 그 안에서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동아리 운영이라든가 학교지원이라든가...

김영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사회단체는 아니고요.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문해자 교육, 또 동아리 보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전체 예산에서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항목이 제일 많아요? 평생교육과에서 보면 전체 1년 예산 중에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교육경비 지원이 제일 많습니다.

김영철위원 교육경비 지원이 제일 많아요?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올해 94억 1천만원 나갔습니다.

김영철위원 94억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부분에도 한 4, 50억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는 것 맞죠? 여기 보면.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영철위원 40에서 50억 정도 지금 예산이 나가는데 그 효과는 좀 어때요? 40억, 50억 예산 들여서 우리 안산시 청소년 관련해서 노인 관련된 업무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청소년 기본법이나 활동 진흥법 같은 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가 법을 요즘 와 가지고 몇 번 읽어 봤는데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광범위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그 많은 돈을 준비할 수 있나 걱정스러울 만큼 많은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안산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런 데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내년 본예산 편성 때문에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

김영철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에서는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산부서에서는 올해 워낙 예산 압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명년도에는 올해보다도 오히려 더 예산은 작게 책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도 기획예산부서에 올리기 전에 자체 예산 만들 때 부서에서.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교육경비 같은 것은 130억 올렸는데 내년도에 잘해 주면 올해 수준이고 아니면 그것보다 좀 적게 해 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깎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생각하시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대안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3차 추경 조만간에 만들어지는데요.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금년도에는 사업이 거의 종료 단계에 왔으니까 예산 불용액 남은 것도 좀 삭감하고 긴급하게 더 필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얼마만큼 잘 세울까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감골도서관장님, 올 한해 예산 좀 부족했나요, 남았나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저희가 감골 관내 예산을 한번 보니까 16억 정도 되는데, 어린이도서관, 작은 도서관 해서.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한 거고 거의 남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하다가 몇 % 정도, 몇 십만원 정도 남은 거고 사업 세워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안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증액입니까? 감액입니까? 세울 때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저희는 배 이상 그렇게 했는데 작은 도서관 해 가지고 일동하고 본오1동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 30억이 넘게, 금년 포함해서, 그러는데 지금 1차 심사를 했는데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큰 사업인데 한 가지만이라도 하고 다음에 또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도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금년 수준에서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든지 도서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단 올해 예산대비 내년 본예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계획이 증액으로 지금 갖고 가냐고요.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증액이죠?

김영철위원 얼마 정도 더 증액이에요? 금액으로 말씀하세요.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한 10억 정도나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김영철위원 10억 정도 더 증액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다?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예.

김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장님 올해 돈 안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올해 계속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그런 것만 지금 남아 있고요. 크게 부족하거나 그것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내년 예산은 어때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내년 예산은 일단 도서구입비를 저희가 올해보다 많이 올렸어요. 예산계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올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이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 중앙도서관 소관에 포함되는 도서관 건립비나 조성이나 이런 예산들은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두 곳이 다 감골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저희가 확보가 제외가 되고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우선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증액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어요, 아니면 감액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액이 됐죠.

김영철위원 얼마 증액으로 됐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현재 10억 정도.

김영철위원 내용은 도서구입비로.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도서구입 사업 그게 제일 많이 차지하고 단원어린이도서관에 시설개선비가 한 1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것 같고요. 전산 관련 시스템 그런 데가 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올 한해 살림살이를 이렇게 반추해 보면 이런 부분은 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낭비였다 라고 관장님이 스스로 생각해 보실 때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도서관이 조금 절약했을 수 있는 건데 조금 절약을 못 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실 때 그런 항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낭비였다고 하기보다는...

김영철위원 절약할 수 있었는데 절약을 못했다는 부분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런 부분들은 딱히 기억이 나는 것은 없고 공공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 같은 것은 에너지 절약을 많이 좀 힘써서 오히려 절약을 했었고, 낭비가 아니라 절약을 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 한 것은 문화행사 예산 같은 것은 좀 더 세워졌으면 더 알찬 행사를 하는데도 예산이 빠듯해서 그래도 또 그 범위 내에서 알차게 운영하려고 했지만 좀더 넉넉하게 세워졌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아쉬움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10억 예산 들여서 내년에 장서 도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야의 도서를 구입하실 생각이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특별히 어떤 분야라기보다는 공통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문화예술, 또 신간 나오는 대로 해야 되고요. 또 희망도서도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고 도서관별로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맞는 그런 영어 원서 같은 것도 구입을 해야 되고 저희가 중앙에는 다문화 작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외국 도서를 원서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저희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그 나라의 책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3,600만원 돈이 남았네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몇 쪽이십니까?

김영철위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불용액이.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예, 저희가 많이 남은 아니고요. 총액을 합치니까 그런 사항이 되는데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임대아파트 올해 위탁 주면서 시설 그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영철위원 한마음 임대아파트 운영 여기에 지금 몇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종수 지금 현재 217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근로 독신 여성이라고 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혼자서 결혼, 미혼여성들을 뜻하는 건가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종수 미혼여성일 수도 있고, 어쨌든 혼자.

김영철위원 혼자 계시는 분을 하는 부분이죠.

○여성비전센터장 김종수 예.

김영철위원 내년 여성은 어떻습니까? 전에 예산이.

○여성비전센터장 김종수 한 1억 정도 늘었고 개청한지 17년이 되다 보니까 교육 기자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 자산취득비 부분이 늘어서 내년 예산이 한 1억 정도 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 전체 보면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수강료도 받고 자체 수입이 있죠?

○여성비전센터장 김종수 예, 물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보조금하고 자체 수입하고 예산 대비 어느 정도예요?

○여성비전센터장 김종수 예산 대 수강료 수입이 한 32%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이라 그것은 수지하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은 어차피 시민들한테 투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영 차원으로 접근하기는 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질의 있습니다.

주신 자료 520쪽 부속서류 자료를 보시면 여성회관 시설물 보수 보강에 대한 예산액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회관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예산도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성회관 시설물이 낙후돼서 거기에 대한 부분 예산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수 보강, 유지 보수 이렇게 한 이후에는 달리 예산에 대한 것이 계획되지 않아도 문제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시설 보수 보강과 유지보수로 예산액 집행한 이후에 여성회관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여성비전센터장 김종수 건물 유지비에 대한 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회배당으로 하는 거고 그 나머지 방수공사라든가 출입문 교체라든가 그런 것은 수시로 저희가 매년 체크해서 예산을 세우고 수시로 또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성회관 시설이 몇 년 됐죠?

○여성비전센터장 김종수 17년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마련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여성비전센터장 김종수 현재 시설의 건물 유지에 대한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단지 제가 가서 보니까 17년이 됐는데 보일러를 이제까지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보일러 내구연한이 한 7~8년 정도 되는데 보일러 관리하시는 분이 워낙 잘하셨나 봐요. 17년 됐는데 보일러를 안 갈아서 내년 추경에 점차적으로 해서 보일러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현재로는 문제가 없지만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설물의 보수보강이 어느 정도 돼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예산을 정해서 하면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7년이나 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계획되지 않은 여러 가지 보수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거기에 추경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계획적인 예산액 집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성비전센터장 김종수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 건물 규모가 많이 크거나 그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점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성회관이 여성비전센터로 올해 명명이 바뀌었죠.

○여성비전센터장 김종수 예, 10월 8일자로.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비전센터와 여성회관의 다른 부분은 뭡니까?

○여성비전센터장 김종수 여성회관과 비전센터 어쨌든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 큰 틀에서 바라보자라는 차원에서 경기도가 여성비전센터라 저희도 이렇게 명칭을 개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제가 벤치마킹 타 회관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에 인수인계 받기로 벤치마킹 가도 우리 안산시가 타 시보다 운영 면에서 월등히 더 잘하고 있다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향후에도 과장님의 탁월한 여러 관리 그리고 운영 방안에 대한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장 김종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중앙도서관장님, 여기 보면 불용액 내역에 도서관 운영 관리 및 도서 운동 활성화에 대한 부분인데 한옥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셨는데 불용액이 돼서 6,958만 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중앙도서관 공공시설 내 한옥 공간 활성화를 하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뭘까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관산도서관이 오래 돼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리모델링하면서 어린이 자료실에 대해서 공모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옥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2억하고 도비 1억, 시비 1억은 리모델링 공사비 집행잔액 중에서 1억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4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공사 입찰을 하고 나서 6,9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그것이 많이 남아서 저희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래서 아까워서 어린이 자료실 외에 바깥쪽에 한옥 정자를 설치해 보려고 설계 변경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한옥 정자를 세웠을 때는 단청을 칠해야 되고 해마다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하지 않고 공사 집행잔액이 입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할 수 없이 아깝지만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비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 때 반납하고 국도비는 내년에 정산을 해서 반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2008년도 전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온 전년도 이월액이 2억 4,900해서 지금 예산액이 3,100만원 수립해 가지고 예산이 2억 8,000만 원 수립돼 있는데, 어떤 물품을 사신 거예요?

505페이지 안산 도서관리 장비 및 집기 구입 사업 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8천만 원 예산 중 2억 6,8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이 물품이 어떤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물품 취득비가 월등히 많기에.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산도서관은 전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각 자료실마다 서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새로 구입해서 비치했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어린이 자료실에 당초에 리모델링 공사비를 가지고 자산을 취득하려고 세웠는데 나중에 한옥 공간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한옥 공간 예산을 가지고 서가를 제작하거나 따로 별도로 구입했어요.

어린이 자료실에 당초 예산에 있던 서가 구입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1,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송두영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니고 2억 8천만 원 중에 1,100만 원 불용액 남은 것은 많이 남은 것은 아닌데 2억 6,800만 원이란 물품을 구입했는데 이것이 다 책을 구입하신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2억 8천만 원은.

송두영위원 2억 6,800만 원어치를 집행했어요. 예산은 2억 8천만 원 수립돼 있고 원인행위도 2억 6,800만 원 원인행위 하신다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집행을 그대로 하셨는데 이 부분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전부 다 도서 구입비예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가라든가 의자라든가 열람실의 테이블하고 의자, 그 이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기계들도 모사전송기라든가 분실 방지기 이런 것을 다 새롭게 했기 때문에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자료실에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의자에서부터 도서 검색대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노후가 돼서 많이 교체했었어요.

송두영위원 성포도서관도 리모델링 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성포는 전체 리모델링은 하지 않고 2008년인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100만 원 집행하셨는데 이것도 도서 구입비입니까? 507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시설관리비는 열람실 성포도서관 말씀드리는데 열람실 바닥 교체를 하고 환기 시스템이라든가 또 축대를 보수했고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다른 부서도 이렇게 봐 왔는데, 다른 부서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이렇게 많지 않기에 유독 도서관만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2억, 9천만 원 이렇게 되기에 궁금해서 어떤 부분의 물품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많이 됐느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여성비전센터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9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9,500만 원 집행이 됐어요. 519페이지입니다.

어떤 물품을 사신 거죠?

○여성비전센터장 김종수 재봉틀이라든가 전부 교육 기자재이고, 잔액이 남은 사유는 교육용 컴퓨터를 일체 전부 했습니다. 정보하우스하고 본관 46대 구입을 전체 했는데 거기서 조달 구입하면서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잔액이고요. 주가 그겁니다.

송두영위원 예산 집행을 적절히 잘 하셨는데.

○여성비전센터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교육 기자재를.

○여성비전센터장 김종수 예, 저희는 다 교육 기자재입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5인)
나정숙김동규김영철송두영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식정보사업소장 윤은
공보관 김창모
감사관 손경수
총무과장 박석운
자치행정과장 손경식
회계과장 최중세
문화관광과장 안상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세정과장 박용덕
기업유치과장 여환규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녹색성장과장 이규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환훈
평생교육과장 김남림
감골도서관장 최병덕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여성비전센터장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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