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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1.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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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1월 4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라. 의회사무국 소관

2.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주민생활국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라. 의회사무국 소관

2.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주민생활국, 상록구, 단원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오늘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경기도 노인여가 활동 경연대회 진행을 위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6페이지이고요, 이재민구호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인재해보상금 예산이 1,700만 원 수립돼 있는데 원인 행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주민생활과장입니다.

1,750만 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전파나 반파 이재민에 대한 지원 예산인데 불용을 하게 된 게 이재민 발생 시 저희 예산도 쓸 수 있지만 도의 응급구호기금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9가구에 대해서 113만 원을 이재민 도의 응급구호기금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는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돼서 불용액이 된 내용입니다.

송두영위원 2009년 당시에 홍수 피해를 본 가구들한테 예산을.....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2009년도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침수됐던 가구가 9가구 있었습니다. 그 9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의 응급구호기금으로 활용했고 그 이외는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분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도 응급구호기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것은 도에서 주는 기금입니다. 도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일률적이지 않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물론 발생이 되어야만 하죠.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도 응급기금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도에 신청하면 도 기금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절약하고 도에서 응급구호기금을 먼저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용했던 거죠.

송두영위원 도 응급구호기금이 있더라도 이것 예산 수립이 꼭 필요합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기금이니까요. 이것은 도에서 예비비로 쓰는 거니까 저희들이 도비를 먼저 사용하고 부족할 시에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도 기금부터 먼저 활용을 하게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 당시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113만 원 미미한 금액 같은데.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커다란 내용은 아니고 주택에 대한 침수라든가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자료를 보니까 이재민 16명이 발생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157페이지에 대부 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 2억 9,600여만 원의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원인 행위가 한 푼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대부도의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용역비, 그러니까 설계비 용역으로 2억의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2억 6천만 원 여기 불용액으로 처분 된 게.

그런데 복지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지까지 위치를 확정했는데 그 위치가 문화재 보호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를 다른 데로 선정해야 되는데 지역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행정타운 조성하는 것을 도시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넣어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해 달라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일치를 못 봐서 불용액으로 처분하고 추후에 부지가 확정될 경우에 재투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송두영위원 159페이지요.

민생민정대책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1억 3,200만 원 원인 행위를 하셔 가지고 지출도 그렇게 됐는데 불용액이 한 6,2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이것은 2009년도에 민생안정대책에 대한 TF팀 전문요원을 국비로 배치 받습니다. 이것을 전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예산은 2008년도에 내시가 돼서 12개월 치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나오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에 대한 지침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5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의 TF팀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송두영위원 TF팀을 8개월밖에 운영 못했네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계획이라든가 채용 계획 이런 것들 시달이 늦게 돼서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요.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억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리고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관련해서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천만 원 이것도 명시이월 됐는데 왜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이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이월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근로 사업 추진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희망근로가 작년부터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돼서 금년도에 그 사업을 계속해서 이월해서 추진했고요.

그 다음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보수도 인턴 근무 중에 이 친구들이 취업 성공이 많이 됐습니다. 발생된 가용 인원을 그만큼 이월해서 금년도에 가용 인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2억하고 1억해서 3억을 이월해서 금년에 사용했습니다.

송두영위원 164페이지요.

일시적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포상금은 어떤 내용이에요? 200만 원의 예산이 수립돼 있고 지출도 200만 원 지출하셨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2,56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두영위원 포상금 200만 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맨 위에요?

송두영위원 예,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일시적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포상이 이루어진 부분인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작년도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우수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200만 원을 수립해서 기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166페이지요.

취약계층 주거 기초생활보장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6천만 원 수립돼 있는데 지출 원인 행위가 5,300만 원 이루어졌고, 예산보다 이렇게 지출 행위를 적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주민생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원인 행위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이 내용은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자들한테 주는 주거급여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본인이 주택 하는 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무료 임차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7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가 80%이고 도비 10, 시비가 1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활공동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주택 개보수 신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한 내용만큼 6,000만 원은 내 줬지만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의 노숙자는 몇 명이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현재 11명으로 일단은 조사가 돼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67페이지 노숙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 720만 원의 예산이 수립돼 있고 원인 행위가 265만 원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원인 행위를 적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안산에도 노숙자가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생활과에서 파악하신 노숙자 인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원인 행위를 적게 하셨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원인 행위는 저희들이 원인이 발생될 때 하는 건데 노숙자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작년 2009년 본예산에 선 게 노숙자 피복비라든가 귀향여비, 그 다음에 노숙자에 대한 급양비, 의료·구료비 이런 게 있는데 노숙자 진료비 및 거소 지원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454만 5천 원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찾아가서 피복비를 준다든지 귀향을 하라고 여비를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분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에서 노숙자 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노숙자들이 신청을 하면 그런 것만 처리하고 시가 직접 나서서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노숙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귀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활동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하여튼 좀더 노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16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 4억 8천만 원이 수립돼 있는데 지출은 3억 7천만 원밖에 하지 않았고 불용액이 1억 원 넘게 처리가 됐어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저소득층 복지사업 관련해 가지고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사업 가사간병 도우미는 재가도우미로 해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냐하면 양지하고 안산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135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발생한 게 자활센터와 얘기를 나중에 결산을 해 보니까 105명 정도가 바우처 쿠폰을 사용했습니다.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한 겁니다.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도비 10%, 시비 10%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잔액을 중간에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만 따로 예산을 삭감할 수 없어서 결산 때까지 이 돈을 가져갈 수뿐이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병의 도움을 받을 사람들을 미리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고 예산을 수립하면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남거나 그러한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자활센터라든가 양지라든가 이런 데 먼저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간병을 받을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면 불용액이 억 단위로 이렇게 남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요.

자활근로사업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 8,600만 원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원인 행위가 25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원인 행위를 적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고 지출도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2009년도에 전반적으로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회복지 예산이 과다하게 내시한 건 사실입니다. 그때 경제적인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여러 가지 지침이나 국도비 내시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내시된 게 사실입니다.

거기다 또 사업이 여러 가지 중복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희망리본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후반기에 신규사업으로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자활지원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중복되도록 자꾸 돈이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비와 도비가 주로 많이 내려왔죠.

자활지원사업이라든가 희망근로사업 이런 것들이 자꾸 중복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은 집행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169페이지요.

사할린 귀국동포들한테 해산이라든가 돌아가실 때 보상을 해 주는 게 있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행사장에 가셔 가지고 이따 조금 늦게 오실 것 같은데요.

사할린 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위원 여기는 주민생활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2009년도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2009년도 말에 사할린 업무가.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송두영위원 해산·장제급여 사할린 동포들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100만 원 수립돼 있고 지출이 1,200만 원 이루어져 있는데 불용액 처리가 945만 원 돼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들한테 해산, 그러니까 애를 낳거나 돌아가실 때 어떤 지원이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주민생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장제비 지급대상자 총 27명으로 해서 계상했는데 사업량은 48명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된 사항이 있고요. 해산비는 없고 장제비만 돌아가실 때 50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과다하게 예산이 배정됐다는 차원에서 보고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송두영위원 172페이지 주민생활과장님, 주민생활과 기본경비 중에 국내여비 3천만 원의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2,300만 원이 집행됐어요. 한 7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과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면 활동을 적게 하신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사할린사업소의 여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가 주민생활과 소속 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2월 9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가 주민생활과 조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변경되면서 주민생활과에 있는 여비를 그 과로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주질 못하고 그대로 기획예산과에 있는 유보액으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비가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여비나 운영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이체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대로 유보액을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 과에 남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불용액이 가장 많아요. 12%가 넘어요.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아까 송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2009년도에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이 됐지만 일자리정책과라든가 이런 과가 저희 주민생활과에 같은 계로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국도비 내시가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필요하시면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되어 있던 자활근로사업 중에 이런 사업들이 희망근로사업과 중복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남았고요.

또 저희들이 예산을 제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이런 것들을 좀 정산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하고 같이 매칭이 됐기 때문에 시비만 따로 빼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해서 많이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일반회계가 전년도 보면 지금 115억 예산편성 해 가지고 이렇게 남았어요. 내년 지금 본예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얼마 정도 내년 본예산을 생각하고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제가 좀 이해가 덜 되어서 다시 한번...

김영철위원 지금 본예산 편성하고 있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상 어느 정도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가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직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입니다.

김영철위원 안산시에 실업률이 지금 어느 정도예요? 2009년도말 기준으로 하면요.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2009년도말에.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실업률이라는 게 우리나라 어디나 같이 기초자치단체별로 나오지는 않고요. 국가와 시도단위는 나오거든요. 광역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시 단위에는 별로 가진 게 없고 지금 경기도로 봤을 때 2009년도에 평균하면 약 3.8% 정도 된다고 보고 12월말이 역시 3.8%고 4월, 5월, 6월, 7월, 8월이 4%대가 됐고 1, 2월, 그 다음에 9월서부터 다시 12월은 3%대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금년에는 연초에 많이 5.3%, 5.6% 갔다가 다시 3월, 4월에 약간 떨어졌다가 5월부터 떨어졌다가 다시 6, 7월에 올라갔다가 8월, 9월에 약간 떨어진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통계로 봤을 때.

김영철위원 지금 깜짝 놀라시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일자리 정책을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쓰고 지금 내년 것도 계획해야 되고 아주 기초적인 이런 데이터가 지금 안산에 없어요? 우리 안산시 실업률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 통계를 기초단위별로는 내지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다른 시도가 없으니까 안산도 그런 것을 알아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업률을 통계를 내려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힘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구조상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을 하기에는 지금 노동부 같은 경우에서 실업률을 추계하는데 노동부 같은 경우는 실업률을 추계하는 부분이 약 한 20여명이 1년 내내 그것만 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실업률을 별도로 뽑지는 않습니다마는 취업자수, 그 다음에 퇴직자수 이런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업률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지금 안산시 우리 시민들의 실업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업률이라는 그 통계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철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주된 업무가 어떤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 과는 일자리를 일시적, 그러니까 저소득층 일자리 고용이 주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270억 예산집행 후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냈습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 집행된 게 약 270억 집행이 됐던데, 그 270억하고 이상의 그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겠죠?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 효과 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 270억 중에 대단히 큰 사업이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사업은 어려우신 일정 기준의 이하 분들이 일시적인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로 해서 일을 하게끔 하였고 만약에 그게 중단이 된다 라면 사회적인 다른 문제와 예를 들면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나쁜 이렇게 도둑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범행하는 것이 많이 예방됐다는 것이 수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일시적 일자리를 줌으로써 이 분들로 하여금 우선 생계유지에 충분히 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취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919광장이나 아니면 계속해서 현장면접을 같이 해 준다든가 찾아가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인원을 꽤 많이 취업을 시킨 그런 성과가 있다고 자부합니다.

김영철위원 여기서 시각의 차이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과 또 저의 시각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체적으로 희망근로 말씀하시고, 희망근로 보통 한 달씩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한번 하면 3개월씩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희망근로자들 모집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을 위촉해서 관리하고 일자리 각 위치 지역 일할 자리를 나눠주고 주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정책과 아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까 말씀하실 때 270억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성과를 물어보셔 가지고...

김영철위원 270억의 돈이 나간 부분은 대부분이 임금으로 나간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대부분이 임금이고요. 지금 270여억원을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린 게 그 대부분의 그 돈은 그쪽에 썼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가 만들어져 있는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 라고 봐요. 안산시에서 굳이 희망근로자들을 공고해서 모집해서 일자리 나눠주고, 3개월씩, 이것은 굳이 과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런 단순한 일이라면.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그 동안에...

김영철위원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라고 하면 희망근로 그런 단순한 것보다는 3개월만에 그냥 끝나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고 취업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또는 창업이라든가 이러한 것 포커스가 맞춰져서 좀 항구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야지 그냥 동사무소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공고를 해서 연로하신 분들, 또는 집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 돈 나누어주기 위해서, 예산책정해서 예산 나누어주기 위해서 인원 모집하는 그러한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아까 그것은 예산의 범위를 가지고 쓴 것이 아직까지 얘기하는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에 대한 쓴 예산에 대한 얘기고요. 일자리정책과에 걸맞은 919취업광장이라든지 그리고 나름대로 구인, 구직을 알선하고 일자리센터가 있어서 제대로 일자리정책, 그 다음에 또 올해 금년도 말까지 5개년 간에 어떤 일자리 공시제를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전담하면서, 아까 예산 분야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한 분야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까지도 포괄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거의 대다수가 임금으로 나가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김영철위원 대부분이 반절 넘게 아무튼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주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단순하게 모집해서 이 예산 편성된 금액을 나누어 주려고 일자리를 모집하고 그것을 데이터상 취업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업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3개월 뒤에 또 그냥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일자리정책과의 주된 업무는 그러한 것들은 좀 뒤로 미루어지더라도 항구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명실공히 취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정책개발하고 집행하고 예산편성하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 해서 지금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중단하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나름대로 또 순기능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나름대로 또 진행을 하되 주된 정책과의 포커스 업무는 예산도 그런 데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인원수만 채우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자리정책과가 금년 10월 8일날 생겼습니다. 새롭게 생겨 가지고 그 동안에 작년도까지 이루어졌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던 거고, 지금 과가 새롭게 생기면서 저희들이 과연 안산시민이 얼마나 구직을 많이 하고 실업자가 없는 그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10월 8일날 새롭게 생겨 가지고 준비를 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구인구직을 어떻게 해서 더 타이트하게 움직여 가지고 구직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고 구인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을 준비해서 내년도부터는 잘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말씀은 잘 하셨는데 사회적기업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한 것도 일자리정책과에서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사항이에요, 예산 편성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준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빵을 파려고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채용하려고 빵을 파는 거예요.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그 다음에 안산시민 전체에 대한 실업률이라기보다도 성별, 또는 연령별 이렇게 해서 적어도 안산에서 지금 일자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인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정책이 입안되고 예산이 수반되고 이래야 되는데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종재 아까 말씀드린 실업률에 관련된 것은 그런 통계를 몇 %다, 몇 %다 라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일자리를 원하는 숫자가 몇 명 정도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저희한테 구인신청 한 거라든가 그것 외의 노동부에 신청한 거라든가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여쭙겠습니다.

9억 4천이 남았어요. 특히 가족여성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사회적 약자, 큰 틀에서 보면, 그리고 복지의 한 커다란 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담당 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이런 데 지금 돈이 모자랄 정도로, 예산이 마이너스 되어야 될 정도로 모자라야 되는데 돈이 남았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9억 4천이란 돈이 남았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 가족여성과는 보육에 대한 예산이 57%를 차지합니다.

그 보육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돈이 남았다 해도 감액 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많이 남게 됐고요. 보육시설 이월사업비가 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208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안산의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어느 정도로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제가 시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 6, 70개 정도 현재 안산시에서...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61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61개소입니까? 아무튼 그쯤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우리 예산 가운데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총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저희가 운영비하고 급식비 포함해서...

김영철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총 예산이.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98억입니다.

김영철위원 98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김영철위원 그 중에 얼마 집행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지금 2009년도 거요?

김영철위원 예, 제가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금액도 타당성이 있고 합당하다고 봐요. 다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후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산이 투입이 되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정산해야 되고 그 과정들을 가지고 현미경으로 정확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60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안 되는 60개 조금 넘는 지역아동센터를 정확히 진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진단이 그렇게 안 내려져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산이 이루어지는지 그 정산 과정에서 특히,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혹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몇 번 이 부분을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또 평가도 하기 때문에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이 빵을 사는 예산으로 편성됐으면 정확히 빵을 사라는 얘기예요, 떡을 사지 말고. 떡이 필요하면 떡 예산편성 다시 하라는 겁니다. 빵을 사겠다 라고 예산 달라고 그래서 빵 사라고 예산 줬더니 빵도 안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안 남는 경우가 또 있어요. 아니면 떡으로 변질되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다 잘 파악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시 시설장한테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강제해서 라도 정확히 과장님 책임 하에 지역아동센터 현미경으로 좀 들여다 보세요. 눈으로 보시지 마시고 현미경을 가지고 가서 들여다보고 예산이 정확하게 그렇게 개정된 과목에 쓰여지는지, 제가 이런 말씀 지금 거짓말 보태면 한 열댓 번 했고요. 사실적으로 지금 대여섯 번 넘게 과장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이 부분 내년도에 아주 특히 이 부분은 제가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이 부분 정확히 짚고 예산편성 잘 하세요.

체육진흥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입니다.

김영철위원 시설해 달라는 시민들 많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주로 어떤 것 많이 해 달라고 많이 요청이 들어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주로 생활체육 관련해 가지고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체육시설이 대부분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실내체육관 다목적 이런 체육관 시설도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보통 예산이 다 수반되는 내용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소규모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수반이 되지만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수반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불용액 보면.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영철위원 217쪽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217쪽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철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2억 4천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영철위원 1,100만원 남은 거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이 사항은 경기도 및 전국대회 출전하고 생활체육 대축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전국대회하고 경기도 대회는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도 출전했고 어르신 체육대회를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출전을 못해 가지고 잔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안산 와~스타디움 시설물 관리는 이것 비용을 더 줄일 수 없어요? 업체선정을 잘 하면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운영의 묘를 조금만 살리면.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하여튼 설계를 해 가지고 최저 저가로 해 가지고 입찰을 한 그 사항이 되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최대한 예산안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몇 군데였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입찰계약 참여하는 업체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다음에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 업체 잘 선정하면 스타디움 시설물 관리 예산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총 얼마를 조성해야 되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주민생활과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5년에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목표액은 30억입니다.

현재 30억 중에 30억 끝났고 이후에 현재 남은 게 한 46억 정도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융자금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수입 해서 현재 46억 3,806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09년도에 기금으로 한 사업 내역을 보면 전세자금이 1천만 원 융자가 됐고 학자금 780만 원이 지출됐어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에 보면 수익금은 5억 1천만 원이고, 이미 기금의 목표액은 달성했고 기금의 조성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수입이 5억 1천만 원이나 들어왔는데 지출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사업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전세자금 1천만 원은 1건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전세자금 1건입니다.

김동규위원 전세자금을 딱 1건 융자해 줬어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김동규위원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안정과 또 영세상인들의 점포 임대료 등등, 기금의 목적을 보면 이 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비롯한 부분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전세자금 1건 1천만 원 했고, 학자금 780만 원 이것은 몇 건입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3건입니다.

김동규위원 결과적으로 사업을 안 했다고 보면 되겠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상당부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2009년도의 여건이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활안정자금 기금 이외에도 국가에서 위기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 사업이 계속 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긴급 예산으로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특히, LH공사 쪽에서 전세에 대한 임대 이런 부분들을 사 가지고 또 주고 은행가에서 거기서 또 융자금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기금에 대한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강석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이것에 대한 융자금 이자가 다른 융자금보다도 이자율이 높았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융자 이자율과 연체 이율을 좀더 낮췄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융자가 제대로 안 됐던 사항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1,780만 원이라는 숫자는 이 기금을 만든 목적하고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고 이 사업에 동떨어져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점진적으로 더 늘고 있는 사실 아시죠?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실을 할 수 있는 커다란 금액인데 그런 부분의 구실을 목적대로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발전기금도 1억 1,200만 원이 합계인데 절반정도 사용했군요, 7,800만 원 정도.

기금의 10% 정도는 이자수입에 적립할 수 있다고 설치 목적이나 조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만, 10% 정도 매년 적립하더라도 이러한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을 다시 적립한다는 것은 기금 목적과는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친흥기금도 보면 8,200만 원 이번에 수입이 됐는데 6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게 학교 운동부 훈련용품 및 장비 지원으로 3천만 원, 성적 우수학교 지도자 포상금으로 3천만 원인데 여기는 어디 어떤 학교에 어떤 훈련용품을 지급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운동부가 있습니다. 야구라든지 종목이 다양한데 거기에 대한 장비와 학교운동부 선수들이 각종 전국대회라든지 도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때 포상금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포상금 역시 당연히 조례에 보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시 직장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아니죠. 관내 초·중.

김동규위원 초중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동규위원 3천만 원을 줄 정도로 초·중고의 성적 우수, 지도자 등등 배출된 데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역시 학교운동부 훈련용품도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김동규위원 장애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노인복지기금은 참 충실하게 고유목적 사업비를 지출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주민생활국의 기금 2009년도의 실적을 보면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2010년도는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고 결산 검사하면서도 봐야 되겠죠.

가까이서는 그 과에서 담당하는 기금이 정말 합목적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출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날 계속 결산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김동규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할 거냐에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주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게 지원 대상의 범위가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수준이잖아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에 반영해서 혹시 대상의 폭을 넓힐 여지는 있나요?

차상위계층 120%까지 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사용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까지 한다든가 이런 여지들이 있나요, 아니면 법으로 막고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기초생활보장법에 막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막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어렵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혜의 폭이 넓지 않고 또 그런 수혜자들은 다른 사업 영역에서도 많은 지원이 되고 있어서 기금이 제 구실을 별로 못하는 이런 거잖아요. 이런 데에 대한 방편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금 자체의 용도를 달리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기금들을 이렇게 계속 갖고 있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쓸 거면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다른 민간보조사업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깊이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기금 관리 운영하는 데만 시간, 행정력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고요.

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생활안정자금하고 그 다음에.

전준호위원 자활.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자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분보다 자활 쪽에 좀더 관심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용역 같은 것도 와 보니까 본예산에 섰더라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기금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됐을 경우 그럴 때 이 기금이 상당부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제가 와서 두 군데 자활센터를 가 봤더니 역시나 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확대해야 될 의견을 수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상위법에,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상위법에 못에 박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노력 하도록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는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합기금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급자 자녀 비속에 대해서 대학 학자금 지원하잖아요. 이것도 120%까지만 대상인 거잖아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또 그런 어려움에 각성이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는데 막상 등록금은 안 되고, 그러면 학자금 융자도 해야 되는데 또 부모님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들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전하고 지원해야 될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에다가도 1500억인가 1천억이 넘게 조성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금리 차도 우리가 보전해 주잖아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 일반회계로 보전해 주잖아요.

이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가난의 대물림으로부터 벗어나고, 현재의 가난 때문에 공부하고 싶어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치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데서 융자금을 막 빌려주고 상환 능력도 없는 학생들한테 졸업하고 나서 주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정기간의 이자 부담이라도 덜어주면서 나중에 유예기간을 줘서 그러면 조금은 더 안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결산하는 시간이지만 말씀하신대로 결산에 있어서 기금의 활용도가 그렇게 썩 성과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법이나 상위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필요하면 상급기관에 그런 것도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의회가 함께 해서 개선하면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입니다.

전준호위원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아닙니다. 수입이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입이 많아요?

2억 4,200 수입해 가지고 지출은 3억 3,600만 원인데요. 2010년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획을.

운영 계획을 2010년도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2009년 결산이 아니라 운영 계획을 그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10년도에 진행을 하고 계시는 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우리가 기금을 6대4로 해 가지고 도에 60을 올리고 시·군에서 40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만약에 도비에서 지원이 되면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지표상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과 분석을 잘 못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부분 진단을 그렇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2010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결산은 지난 6월에 받은 거잖아요, 성과분석 이런 것은.

그랬을 때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서 2010년은 그러면 기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제가 10월 8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이걸 제가 완전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파악해 보셔야죠.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해당 페이지마다 몇 억에서 몇 백만 원 몇 십 만원 남아있는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한편에서는 이 결산은 이미 상반기에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의 승인 절차만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결산을 근거로 해서 2010년도의 예산 편성이나 운영, 재정 운영들을 기금을 포함해서 특별회계까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에 대한 이런 것을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 더군다나 의회가 새로 들어와서 행정감사도 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것을 어떻게 실제 업무에서 반영하고 챙길 건 챙기고 또 주문한대로 고칠 것은 고쳐져 있는가에 대한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이 자리가.

그런 데서 저는 이따가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다시 볼 것이지만 2010년도의 진행 과정과 예산 편성을, 2009년도에 이미 그런 진단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라도 그런 것에 대한 체크는 했었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데 보면 전문가들이 분석한 건데 이런 추세로 가면 ‘고갈 사태가 도래할 것을 우려한다.’ 이렇게 진단이 돼 있거든요.

식품위생기금이 할 일은 많은데,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는 반대로 여기는 사업을 많이 해서 원금을 까 먹는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상황 파악을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입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부속서류 보니까 이월 불용액 내역에 유소년 축구장 조성 관련 사업 있었지 않습니까. 부속서류 4쪽에 명시이월 돼 있는데, 2010년도에는 정리가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저희가 정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리라는 건 어떤 것 이 조성사업을 예정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유소년축구장으로 당초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근로자단체하고, 당초 부지는 능길운동장 부지였습니다.

전준호위원 야구장 말씀하시는 데 혹시 거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야구장이 아니고 능길운동장.

전준호위원 능길운동장?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떤 용도로 조성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지금은 유소년축구장 조성을 당초 거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근로자단체들하고 시 의원님, 그러니까 전 시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상충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최근 10월에 저희가 사업대상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냥 축구장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유소년축구장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지금.

전준호위원 유소년이 아닌 일반 생활체육용으로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전준호위원 올해는 못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올해 착공해 가지고 사업이 마무리.....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명시이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아니오. 마무리시켜야죠.

공사기간이 보통 한 30일에서 40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동절기에 사업을 하신다고요? 인조잔디 하신다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11월에.

전준호위원 설계는 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동절기에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성호운동장 아시잖아요. 경기도 체전한다 해 가지고 서둘러 가지고 지반이 다 내려앉아 가지고 거꾸로 물이 배수로로 나가지도 않고 운동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은 저도 아쉬운 게 이월사유가 이렇게 문서로 제시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거죠.

당초에 사업 입안할 때 이런 문제들이 해소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세워놓고 ‘근로자 단체, 일부 시의원이 심하게 반대’, 시민들 보기에 아쉬운 모습이죠. 시민들이든 이해 관계자들이든 정책 결정 단위에 있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정리해서 예산이 편성될, 집행부한테 늘 의회가 하는 이야기가 사전 절차 이행하고 사전에 제대로 진단해서 예산 세울 때는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구조 만들라고 주문하는데 이런 일로 해 가지고 4억 5천만 원씩이나 이월됐다 그러면 면이 안 서는 모양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서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추진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생명산업과의 탄도 해양 관광 차원에서 공연장 만든다고 시설비 8천만 원 해 놨는데 용역을 나중에 해 가지고 용역에서 부적정 판단 나와 가지고 사업을 하나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전혀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일 이제 없어져도 되는 일 같은데, 잘 좀 준비 단계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입니다.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족여성과 불용액 중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불용액이 700만 원 이상 났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사례가 많은데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7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이 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가톨릭여성상담소 외 5개소가 7개의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한 671만 3천원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부적정 지출 금액 반납액이 53만 6천 원으로 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상담소에서 가정과 성폭력 가해자 개별 교정치료 상담이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민간위탁금에 대한 불용액이 720만 원 정도라는 말씀이신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6개 정도의 상담소에서 불용액을 합치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한 상담소에서 보통 1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아니오. 다른 데는 불용액이 없고 가톨릭여성상담소에서 671만 3천 원 있고요.

○위원장 나정숙 한 상담소에서 그렇게 많이 난 이유가 뭐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상담소에서 성폭력에 대해서 많은 상담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것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그런 사항은 없고 앞으로 그런 사항을 받아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것은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사업의 확장에 저해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불용액이 어떤 사업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일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안되는 특히,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상담소에서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또 가족여성과에서의 불용액 중에 드림스타트 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이 드림스타트 마을 사업 중에 불용액이 민간경상보조는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여기 1천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났는데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위원님 몇 페이지죠?

○위원장 나정숙 214쪽입니다. 214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있고요. 이 드림스타트 마을 사업 부분에 불용액이 대체로 전반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드림스타트는 저희가 국비 전액 사업으로써 저희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 정신건강사업과 체험, 가족기능강화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2009년도 7월달에 개시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 기간이 짧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입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은 뭔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보조금 사업으로써 프로그램 운영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위원장 나정숙 민간은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민간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있잖아요? 산부인과나 그런 데.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건강검진 그런 것 하면서 그 병원에 지원되는 금액으로써 잔액이 생긴 부분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부분은 국비인가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반납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것은 지원이 늦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씀이시죠?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예, 저희가 7월달에 개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174페이지이고요. 기초수급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60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출은 1,300만원, 반뿐이 지출이 안 됐어요. 불용액이 1,300만원 남아 있는데 그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자 예산을 시에서 수립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 업무가 각 동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출을 못하고 각 구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것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추경이라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불용액 처리한 것이 많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회복지사업 인건비라든가 보조금 사업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사업량하고 그 중간에 사업이 좀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할린 45명이 사망할 것을 예측을 했는데 의약이 발달하고 등등해서 28명뿐이 사망이 안 되어서 그에 따른 50만원씩 지급하는 장례비 미집행한 사례라든지 이렇게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꼭 집행할 사업인데 못 한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이 바뀐 사항이 많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중에서요. 일반보상금이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됐네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용된 이유를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송 위원님 몇 쪽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175쪽인데요. 사회보장수혜금이 2천만원이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됐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174쪽입니까?

송두영위원 예, 174쪽 5쪽 나와 있는 것인데 175쪽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천만원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주민생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3차에 걸쳐서 변경내시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산이 상당 부분 집행이 수요자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중에서 수혜보상금을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홍보비로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사무관리비로 활용을 하셨습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요.

송두영위원 그래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민화식 저희 예산상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다시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사업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예산이 모자란 것 아니에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올해 같은 경우 6월달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6개월 전부터 예산지원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하반기에 지급될 예산을 못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반납을 하고요. 2010년도에 이것을 몰아서 하반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 집행사유는 그겁니다.

송두영위원 집행이 다 됐고요. 이것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550만원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고 지출도 550만원 다 됐어요. 지출도 다 됐는데 불용액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 예산이 정확하게 지출이 됐고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아서 이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래서 2009년도 하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지급을 못했고요. 그것을 몰아서 했기 때문에 올해 다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송두영위원 시에 장애인 가정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3만 1,6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178페이지요.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 4,500만원 예산수립이 되어 있는데 원인행위는 1억 1천만원밖에 안 하시고 또 지출도 그렇게 하셨는데 불용액이 2,9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게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선 것은 사회복지시설 4개소하고 직업재활소 2개소, 6개소에 따른 입소자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370명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애초에 세운 인원보다 입소인원 현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186페이지요. 공설공원묘지 기본운영 지원사업에 관련해 가지고요. 명시이월이 시설비에서 1억 8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와동 공설공원묘지 주차장 확충공사도 시설비가 3천만원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주차장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거든요.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은 조성계획 결정 허가사항 변경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이게 명시이월 된 겁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은 다 끝났겠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용복 네, 지금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요. 해피버스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어느 단체에 이렇게 버스가 지원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개 노인회 지회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상록 노인회 지회, 단원 노인회 지회한테.

송두영위원 6,300만원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지출을 4,800만원 했어요. 그래서 1,5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처음에 어떤 이유에서 6,300만원 예산을 수립을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이게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요. 이게 1회 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피버스 운영이 애초 계획한 것보다 늦게, 그러니까 2009년 5월 1일부터 운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늦게 운행한 것에 따른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이라든가 상록이라든가 노인복지관에 따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해피버스 관련이요?

송두영위원 그것 말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개 노인회 지회에 사업 관련되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따로 이렇게 해피버스 운영에 관한 버스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지원해야 할 그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피버스 맨 처음에 구입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송두영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진 독지가가 있었습니다. 독지가가 우리 노인회 지회 어려움을 알고 나서 해피버스 2대를 무상으로 증여를 해 줬습니다.

그게 증여한 금액이 2억 4,560여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 시한테 그러면 시는 운영비를 좀 지원해 달라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버스를 사준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미집행은 애초계획은 조금 일찍 운행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5월 1일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늦게 운영한 것에 따른 인건비 미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19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이 1억 5천만원이 수립이 됐는데 지출원인행위는 1억원을 하신다고 했고 지금 불용액이 4,6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시립노인 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요양을 해 주고 있는 시설인데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80명을 기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64명, 그러니까 16명이 미입소가 됐기 때문에 16명에 따른 주 급식비, 월동대책비 등 예산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것은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할 수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가 요양시설을 들어가기를 원해서, 이를 테면 신청을 해야 입소가 되기 때문에 예상을 했는데 신청이 안 된 사례 그런 것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사업은 또 많이 남아 있고요. 불용액이 한 푼도 안 남아 있는 데는 한 푼도 안 남아 있습니다.

195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800만원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출도 800만원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수혜금이 한 푼도 안 남고 예산대비해서 다 전액 집행이 됐는데 이런 쪽은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님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얼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용에 따라서 지급되는 예산은 예산집행 잔액이 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요. 다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1억 8천만원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3,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가족여성과장 박광옥입니다.

송두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박광옥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거주조건 충족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저희가 안산시에 거주조건이 한 3년 거주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100명으로 했었는데 지금 대상은 78명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생겼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의 특성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시정을 끌어가야 하는 그런 부서임에는 틀림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94쪽 보면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남아있나요, 1,3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다시 한번 좀, 394페이지의.

김영철위원 구입 지원 장애인보장구.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장애인재활보조 기구 교부하신 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철위원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장 이상원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본예산 저희가 신청을 당초 700만 원 가량을 했는데 2회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국도비가 과다 내시가 돼 가지고 이걸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집행을 다 마무리 할 수 있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소요량 신청한 것보다 국도비 내시가 과다 내시돼 가지고 집행을 다 소진시키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소요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 예측을 못했다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아니죠. 구청에서 소요 신청한 예산 금액보다 더 많은 내려 보내 줬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되지 못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쨌든 이런 것이 남는다는 게, 예를 들어서 다른 행사라든가 또는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약 차원이 됐든 행사 미 실시로 인했든 불용액이 남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 가지고 그것도 500만 원 이상만 여기에 표기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13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로 시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덜 집행됐다는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 맞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주민복지과의 예산 특성상 국비와 도비가 항상 같이 수반되어서 거기에 같이 시비가 쫓아가는 입장이라.

김영철위원 그러면 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도에 반납하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결산 후에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다음 연도에 그러면 도에서 예산 받아올 때 시도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나 또는 받아올 때 또는 내려올 때 이것 참고할 것 아닙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국비 소요량 산정할 때 관계 부처에서 참고하겠죠.

김영철위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예산도 보면 그래요.

주민복지과 내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새로 취임한 안산시장이 복지 안산을 실천하겠다 라고 해서 그게 아니고 그거와 상관없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시가 존재하고 그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수요 예측이나, 그렇다면 더 발굴할 수도 있잖아요. 더 찾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십분 활용하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 안산시 예산 보태서 가능한 한 최대한 1명이라도 더 많이 이걸 받아야죠, 장비를 구입하게 되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따르는 혜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이것을 했지 않아 싶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각종 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의료보장구 같은 경우에도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책 사업별로 단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것 말고 프로테이즈 따지다 보면 낮은 부분이더라도 단위가 크기 때문에 남은 금액 단위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 과목에서 단위 사업 보면 아동복지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1억 8천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아동복지 지원이 가족여성과에서의 지역아동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구청에서 주로 하는 것은 소년소녀가정 지원이라든가 가정위탁 양육지원,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결식아동 급식지원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인데 한 끼 당 얼마씩 지원되고 있어요? 결식아동들에게 점심 값으로 1인당 얼마짜리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1식단 급식단가가 도시락은 4천 원이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3,500원입니다.

김영철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주민복지과에서 관장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지정은 시에서 하고 운영 보조금 지원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관련된 것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정산서도 주민복지과에서 받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매달 급식 지원한 것을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안산에 61개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김영철위원 나가는 것 맞죠?

그러면 점심이 3,500원짜리인데 정확히 3,500원으로 나가는 것 확인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식아동에게 점심 값으로 한 끼 당 3,500원짜리가 나갔으면 거기에 맞게 3,500원짜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현재 급식지원을 하는데 매일 메뉴 있지 않습니까. 메뉴 식단 짜는 것은 시에서 작성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철위원 대금 지급할 때, 예산 집행할 때 정확히 집행이 되는가 사후관리를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김영철위원 이것 현미경으로 들여 봐 주세요.

제가 가족여성과장님한테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특히, 급식지원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제보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 펙트도 제가 확인한 바 있어요.

이 내용은 3,500원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정확히 집행을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세요. 이 주문 다시 또 주민복지과에 제가 주문합니다.

사후관리 제대로 3,500원짜리 갔는지의 여부, 실사를 통해서 정확히 이것 짚어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상원 예, 앞으로 좀더 자세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추가 질문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2009년도는 제가 시의회에 없어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출산장려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 인센티브인데 어떤 사업이었죠? 인센티브로 받은 이 자체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인센티브로 1,200만 원 받은 거요?

전준호위원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200만 원을 올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의 인건비로 썼습니다.

작년 3회 추경에 늦게 예산이 배정돼서 사용을 못하고 이월시켜 가지고 올해 인건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인건비로 받은 건데 일자리창출 인센티브 예산이 당시에 보건소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을 잘하셔서 받은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시에서 받은 건데 시에서 받은 인센티브를 각 부서에서.

전준호위원 보건소로 배정하신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일자리창출 관련된 사업들이 있으셨나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결산과 맞물려서 예방접종에서 독감 같은 경우 있죠. 지금 수가가 얼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 7,390원입니다.

전준호위원 본인부담금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백신 구입비만 그렇고 저희가.....

전준호위원 일반시민이 보건소나 병원 가서 주사 맞을 때 비용 부담하는 것.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는 무료로 놓고 병원에 가면 한 3만 원 정도 안팎으로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달 구매한 단가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병원은 만원 안팎, 조금 비싸게 들어간 데는 한 1만 2천 원, 싸게 들어간 데는 한 9천 원 대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자체마다 다르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은 대부분 무료로 하는 거고 의료기관에서.....

전준호위원 병원 접종분에 대해서 시 재정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 있지 않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2세 미만 아동 예방접종하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전체 접종비용 중에 한 3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접종별로 단가가 다 다릅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지자체끼리 비교해 가지고 안산이 그런 비용이 크다는 시민들의 여론들이 있어서 물론, 똑같지는 않겠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개원의들끼리, 그러니까 과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대부분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아과이면 소아과 개원의 협의회에서 자기네들끼리 어느 정도 가격을 조율하거든요.

전준호위원 경기도 지자체 중에 우리의 절반인 곳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부가 의료기관에서 아파트단지나 이렇게 집단으로 접종하면서 저가로 덤핑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지자체마다 병의원에 대한 접종비 보조 이런 것의 이유로 해서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업무 지원 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 2,100만 원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원인 행위로 950만 원이 이루어졌고 지출도 950만 원 지출했는데 불용액이 1,1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주로 거기 남은 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이 남은 건데, 거기서 한 1천만 원 정도 남은 건데 작년에 처음으로 정신보건심판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그 전까지는 도에서 하다가 기초 자치단체로 위임이 됐습니다.

재작년에 작년 예산을 세울 때 아직 심의위원 구성이 안 돼서 최대의 인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은 15명까지 위촉할 수 있게 돼 있어서 1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심판위원회는 매월 하는데 심판위원회는 최대 10명까지로 구성할 수가 있어서 최대의 인원을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었는데 실제 심의위원회는 15명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위촉 위원을 10명만 해서 거기서 차이가 났고, 특히, 매달 하는 심판위원회가 수당이 많이 나가는데 10명까지 할 수 있는데 작년 초기에는 다섯 분 정도 위촉했다가 나중에 일곱 분으로 변경했는데 일곱 분이 매달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또 일부는 바쁘시면 빠지고 그래서 수당이 한 1천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위원 인원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을 적절하게 못해서 최대한으로 잡아놨다가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심의 회의는 분기별로 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심의위원회는 상하반기 한번씩 하고 심판위원회는 매월 합니다.

송두영위원 34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충치 예방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 4,2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고 3,600만 원 지출했는데, 어떤 것을 사신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 오면 실란트, 그러니까 치아 홈메우기 사업인데 보건소 오면 전액 무료로 하고 병원에 가서 하면 치아 하나 메우는데 2만 원인데, 시에서 만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만원 내고 시술을 받는 건데 보건소에서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민간 의원에서 이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덜 했고, 보건소에서는 한 2천 개 정도 했고 민간병원에서 한 3,600개 정도 해 가지고 민간병원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덜 이용하고 보건소에서 많이 흡수가 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송두영위원 347페이지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해서 예산이 3,800만 원이나 수립돼 있는데 지출은 1,4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2,3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면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이 작년 말에 국내에서 개발되어 가지고 백신접종을 전체적으로 접종하면서 저희가 백신접종을 위한 인건비를 시비로 세워놨다가 나중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비비로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워놨던 시비가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접종 간호사 인력 인건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351페이지 출산장려 사업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1,200만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송두영위원 이게 조금 전에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작년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도에서 2천만원 받은 것 중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인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저희가 2천만원 중에서 받았는데 작년 마지막 추경에 이게 예산 계상되는 바람에 작년에 못 쓰고 올해로 이월시켜서 올해 사용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353페이지 주민 진료 사업과 관련해서요. 기타 보상금이 100만원 예산수립이 되어 있는데 원인행위도 한 푼도 안 하셨고 집행도 한 푼도 안 했는데 어째서 그랬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게 진료환자 중에 진료로 인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종합병원 이런 데다가 진료할 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몫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작용이 발생을 안 해서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어요. 6,200만원 예산수립이 됐는데 원인행위는 5,400만원 이루어지고 집행도 5,400만원 해 가지고 817만원이나 국내여비가 지금 불용액 처리됐는데 많이 안 다니신 것 같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도 신종인플루엔자의 여파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작년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하반기에 각종 세미나나 교육 같은 게 많이 취소되고 그래서 그런 여비가 조금 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예년보다 조금 많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예비비 지출 좀 여쭈어볼게요.

작년에 신종플루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를 썼지 않습니까? 약 8천만원 정도 양 보건소에서 썼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서 저희가 학교는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나 이런 지원이 됐는데 거기 PC방, 학원, 또는 보육시설, 이런 데서 손 소독제나 또는 소아용 마스크나 이런 것을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PC방하고 학원, 또 보육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 손 소독제를 지급해 줬고 또 소아용 마스크를 보육시설에다가 또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는 좀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록보건소 쪽에서는 여러 기관에 손 소독기, 손대면 자동으로 분무가 되는 소독기 설치한다고 예비비를 사용을 했고 올해는 아직 그런 전염병이나 이런 우려가 없어서 지금 예비비 사용할 계획은 없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10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이런 편성한 게 없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작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보급을 해 준 거고, 그러니까 손 소독제하고 마스크하고 보급해 준 거고 올해는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는 그러면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을 것이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발생은 할 텐데 작년처럼 대유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걸렸다가 났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 작년에 예방접종 맞은 사람 일부는 아마 올해도 효력이 있을 거고 특히 올해 독감 예방접종을 세 가지 바이러스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바이러스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독감 맞으면 신종인플루엔자도 예방이 되기 때문에 작년처럼 이렇게 대유행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동규위원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물론 각종 손 소독기, 마스크 공급은 해 줘야 되지만 시 산하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데, 공공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 시의 투자기관이나 우리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데는 되겠지만 여기 보면 학원, PC방 이런 데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데 아닙니까? 이런 데까지 시에서 손 소독제나 마스크나 이런 것을 다 해 준다면 차라리 전 가정에 보급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에 PC방하고 학원을 소독제를 보급해 주게 된 이유가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처음에 환자가 발생해서 증가하는 시점에서 초기에 학생들 연령층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은 여러 가지 조치가 들어가지만, 그리고 학교 쪽에서는 환자가 발생을 하면 증상이 나타나면 학교 등교를 금지시키고 자택에 격리나 또는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는 안 오더라도 PC방이나 학원을 통해서 계속 다른 학생들한테 전파시킬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PC방하고...

김동규위원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더라도 여기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이 있잖아요? 영화관도 해 줘야 되고 음식점도 해 줘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 준 기준이 그러면 불분명하다 그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현물로 지원해 줬는데 학생을 타깃으로 해서 전파차단을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론 PC방이나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가 학생들이 다중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더라도 무차별적으로 개인 사업장까지 이렇게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 과연 해 줄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예산의 사용 적정성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민간기업이 민간 개인 자영업자들이거나 그렇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는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는데 초기에 학생들 연령층에서 주로 확산되고 그게 일반시민한테 확산하는 그런 전파 루트 때문에 좀 그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결정을 했고 그런 면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규위원 공공시설에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사업장 같은 데는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갖추게 하는 게 맞지 어떻게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시 예산으로 이런 것을 다 갖춰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전파루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적정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어떤 민간기업이고 또는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제기 될 수도 있는데 전파차단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좀 상충되는 부분은 있는데...

김동규위원 독감을 통해 가지고 신종인플루엔자까지 지금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예방접종을 맞으면 몇 년 갑니까? 1년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보통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6개월 정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일부는 조금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속적으로 그러면 맞지 않으면 또 다시 인플루엔자에 또 노출될 수 있겠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접종했어도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올해에 접종을 안 하면 감염될 수도 있고 그런데 6개월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통계 내서 대충 그 정도로 한 거고 개인별로는 차이는 좀 폭이 넓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 맞았다고 그래도 면역이 생기는 게 100%는 아니고 접종 종류에 따라서 80%에서 90%로 해서 일부는 접종 맞고도 즉시도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고요.

김동규위원 작년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이 크게 회자가 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맞았는데 올해는 예방접종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는 지금 작년처럼 그렇게 유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유행 사이클이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한번 대 유행하면 그 다음에 일부 면역이 없는 경우에만 소 유행하게 되고 그러다가 면역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 유행이 차단이 되거든요. 전파가 안 되고.

김동규위원 아까 그래서 접종을 맞으면 한 6개월 정도, 그것 항구 면역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다음에 언젠가는 또 그런 사이클에 의해서 작년처럼 그런 어떤 유행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사이클이야 과학적으로 병리학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 민간으로 보면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각종 우리 관의 산하기관이나 단체 이런 부분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제가 아까 지적한 개인사업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됐느냐, 그리고 개인 사업장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사업장에는 얼마나 홍보가 됐느냐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처럼 그렇게 대 유행 그런 예상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작년 같이 적극적인 대응은 아직 그렇게 계획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나 또는 PC방이나 이런 데는 개인위생이나 또는 어떤 손 많이 닿는 데 어떤 소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단원보건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얼마입니까?

지금 단원구 업무추진비하고 상록구의 업무추진비하고 좀 달라요. 예산이 달라서 그런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이가 있습니까? 서로 똑 같은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예산도 물론 조금씩 다릅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토탈적으로는 비슷하고요.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정원가산금은 정원 숫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대부분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다 같이 액수가 기준이 있어서 딱 정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정원가산금이나 이런 것, 또는 특별한 시책이 있으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 얼마 쓰십니까? 업무추진비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1년간 쓰시면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금하고...

김영철위원 그냥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들어가는 예산 말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07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 중에 얼마 쓰셨어요? 사용된 금액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거의 다 쓴 것으로, 이게 지금 분산되어 있어서 합쳐서는 제가 정확하게 더해 봐야 되는데 거의 다 쓴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업무추진비 1,070만원 지금 반영되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금액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나 많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적은 편에 들어갑니다. 보건소가 인구나 어떤 조직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에 들어가는데 사업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김영철위원 보건소의 특성을 보면 사업부서라고 판단은 좀 어렵죠? 사업부서일 수도 있겠지만 사업부서는 아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사업성격도 있고요. 의료기관이면서 사업부서면서 그게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1,070만원 업무추진비가 좀 적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1,070만원 중에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 또는 부서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업무추진비 말고 또 기관장이 쓰는 업무추진비 그것 있고 그러는데 사실 사업별로 쓰는 것은 사실 매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영철위원 상록구 소장님 업무추진비 얼마 예산 갖고 계시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1,650만원입니다.

김영철위원 비슷하네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금방 단원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봐서는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액수에서 10% 또 절약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김영철위원 내년 예산편성 때 지금 우리 안산시 예산이 정말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 그런 형국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 예산편성 하실 때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각 사업부서나 20% 정도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줄인다면, 가정이에요. 줄인다면 업무추진비가 줄어든다면 보건행정 업무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거라고 판단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제 개인적으로는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팀별로 해 가지고 시책추진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업을 위해서 지금 말하자면 쓰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좀더 활발히 하고 그러려면 좀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김영철위원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는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여집니까? 추진비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지금 못 들여다봤는데요. 상임위가 아니어서 못 봤는지 모르지만 업무추진비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여집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사업별로 그게 다 틀리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 사용처가 대충 굵직굵직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것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여러 홍보차원에서도 있고 쓰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주로 간담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혹여 식사비용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간담회 할 적에 음료수 같은 것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식사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소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를 내년에 긴축차원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좀 줄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장님 여쭈어 볼게요.

상록구 소장님께 여쭈어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업무추진비요.

김영철위원 업무추진비가 내년에 삭감이 된다면, 절약할 수 있다면, 줄어든다면,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이 살짝 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800만원으로 줄어든다든가 긴축을 하면 단원구 보건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맞춰서 써야죠. 그것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써야지 그렇다고 사업이 크게 지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업무추진비를 조금 절약한다 해서, 절약 차원에서 조금 줄어든다 해서 본질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커다란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이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영철위원 계속해서 단원구 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암 환자들의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암 환자에 대해서 검진 사업에 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하위 50%에 대해서.

그 다음에 취약계층 중에서 암으로 발견되면 치료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게 홍보의 부족이나 기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지만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 또는 그러한 시민들이 없나요? 똑 같은 세금 내고 수혜를 못 보는 사람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검진비용이나 이런 것하고 치료비나 이런 것은 의료기관에서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진비용 같은 것도 저희가 보험공단에다 예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하면 그쪽에서 다 대행을 해서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홍보 문제나 이런 것은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하위 50%에 해당되는 부분만 치료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좀 본인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는 비 보험급여가 많고 그런 경우에 일부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단원보건소 지금 여기 예산현액이 63억 5천 편성을 받아서 3.49%가 지금 불용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거의 한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보면 불용액은 한 2억 2천 정도로 남아 있고, 총괄적으로 보면요.

지금 1년간 단원보건소를 진두지휘하시고 끌어오시면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더 절감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놓쳐서, 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예산을 조금 낭비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놓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 부분에서.

아니면 정말로 우리 단원보건소는 철두철미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최선을 다 해서 부끄럼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 개인적으로는 한 60몇 억 중에서 사용 하다보면 어느 정도의 불용액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불용액 남은 액수 정도나 비율로 보면 기관 중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잘 쓴 편에 들어간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보건사업비는 좀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몇 년 째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신규사업 같은 것은 예산 부서에서 다 삭감돼서 신규사업을 대부분 못하고 이런 경우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보건사업은 사업비를 좀더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복지의 한 부분이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보건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공공요금 나가는 게 총 예산에서 몇%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라 하면 전기세도 포함하겠고 수도세도 생각하겠고 또는 시설관리비도 들어가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영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공부문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나옵니다.

제가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단원보건소를 제 조카 문제로 작년 2009년도에 가본 적 있어요.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훤히 불 켜져 있어요.

전준호 의원님 그것 보고 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벌건 대낮인데도 불 형광등 내가 6개 켜진 것 봤어요. 제 눈으로 본 것만 해도 일 한 예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깜빡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공공부문에서 물 새듯이 흘러나가는 부분들은 모스가 다 나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절약하고 주의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전준호 위원님, 한번 여쭤보세요.

저희들 의원 사무실 밑에서도 낮에 불납니다, 불나요. 아주 모범적인 의원이신데 그런 내용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 줄여야죠, 업무추진비 모자란다고 할 게 아니고.

마인드를 강조하는 거예요. 굳이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365일이 아니라 근무하는 중에서 단 하루에 쓸 수도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양념 역할입니다. 비프스테이크 드실 것 비빔밥으로 드시면 돼요.

상록수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님하고 똑같은 질문이겠습니다만 혹여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갖고 계십니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들여야죠. 예방이라든가 보건소 본연의 업무,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있는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집행해야 되고 그런 부분 모자라면 증액까지 해야 돼요. 건강 잃으면 다 잃습니다. 그렇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나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업비를 줄이기는 조금 어렵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예요. 다만,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전기 같은 것 절약하고 그런 것은 신경 써서 줄여볼 생각입니다.

김영철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여기서 끝나고 나가시면 아침,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 주재 하에 전 직원들 회의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행동강령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번 안산시 전체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례 한번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예산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줄이시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비단 보건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시 전체 업무추진비를 줄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보면 예방접종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통계목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4,700만 원의 예산이 수립돼 있었는데 원인 행위를 2천만 원밖에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집행도 2천만 원 돼 가지고 나머지 2,700만 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예산은 4,700만 원이나 수립해 놓고 원인 행위는 왜 2천만 원밖에 안 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원인행위 2천만 원이 아니고 남은 것이 2,700만 원 남은 건데요.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원인 행위를 2천만 원만 하신다 해 가지고 집행도 2천만 원 하시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2,700만 원 남아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 예산은 신종플루 예방접종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예방접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 고용을 그때 그때 모집하다 보니까 간호사들을 모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잠깐 와서 일하고 신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채용을 못해 가지고 집행액이 남은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래도 4,700만 원의 예산이 수립돼 있었다면 간호사 분들을 많이 최대한 확보하셔 가지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고 오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고 공고를 해 가지고 다 응시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응시자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원복록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생각보다 독감이 조기에 종료된 부분이 있었고 또 초등학생에 대해서 2차 신종플루 접종이 12월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게 연기가 돼서 1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5명으로 충분히 접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보면 예산 현액이 17억 6천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렇다면 의원이 21분 플러스 의회사무국 직원 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1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누기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1인당 얼마 정도로 편성됩니까? 1인당 얼마씩으로 나와요?

17억 6천 나누기 21명 플러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35명하면 약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1인당 4천만 원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김영철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35명입니다.

김영철위원 예, 35명.

이것은 의원들에게 쓰여 지는 돈이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의원들한테 쓰여 지는 돈도 있고요.

김영철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17억 예산 가운데에서 의원들에게 쓰여 지는 돈들이 얼마 정도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13억 조금 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17억에서 13억 정도가.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14억 정도.

김영철위원 14억 정도가 1년에 의원들에게 쓰여 진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14억 나누기 21하면.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2009년도는 22명입니다.

김영철위원 예, 22하면 1인당 얼마나 돼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옵니다.

김영철위원 세비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거죠? 별도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의원들의 세비 지금 받는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17억 예산이 만들어진 것은 그것 가지고 22분의 의원님들의 세비 플러스 각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무용품비, 기타 총 살림살이 이렇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되면 1년에,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세비가 포함되면 연봉 4천만 원 잡고 한 달에 지급되는 의원들의 급여를 300만 원씩만 잡아도 10명이면 3천만 원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4천만 원 연봉 잡으면 22명은 8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이외 의원사무실 유지비, 리모델링비, 가구 구입비 이런 것까지 따지면 13억 7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17억 6천만 원의 예산은 안산시 전체 의원들의 1년간 총 세비도 이 속에 포함됐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세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의회사무국의 각종 생활용품이라든가 필요한 것, 시간 강사비도 주고 초빙하면, 책도 구입하고 그런 내용들로 채워진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세비를 뺀 나머지 순수한 의회사무국의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 금액에서 의원들의 세비를 빼면 나오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대략 한 9억 정도 되겠습니다.

세비가 대략 9억 정도 되니까 17억 몇 천원에서 9억을 뺀다면 한 8억 몇 천 정도 되니까요.

김영철위원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17억 6천정도 되는데 여기서 세비 8억 8천 정도를 뺀다면 약 9억 정도 될 걸로 생각됩니다.

김영철위원 얼추 계산하면 10억 정도, 세비를 빼면 7억 6천 정도가 남네요. 7억 6천을 가지고 각종 살림살이를 꾸려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비는 얼마로 편성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대략 한 2억 5천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억 5천이 업무추진비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김영철위원 업무추진비를 뺀 나머지 5억 정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각종 행사도 치르고 의회 버스도 운영되어 지고 강사도 초빙하고 1년에 이런 것을 꾸려 나가네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2억 5천이면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세비를 뺀 것 7억 6천에서 2억 5천이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2억 5천중에서는 의원님들의 공통경비 이런 게 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33% 정도 됩니다.

김영철위원 33%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김영철위원 의정활동 자료 발간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세부사업 예산 과목 중에서 보면.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김영철위원 370쪽 한번 봐 주실래요.

어떤 자료 발간, 저는 아직 보질 못했어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자료 발간 말씀하십니까?

자료는 금년도에도 제1회는 발간이 됐고 제2회는 발간 중에 있습니다.

임시회나 정기회 끝나면, 2009년도 같은 경우는 6회 발행이 됐고, 금년도에는 1회 발간이 됐고 그 다음에 먼저 임시회 있었는데 2회가 발간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이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안산시민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안산시의회는 의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김영철위원 의회사무국의 예산 편성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의 고유 업무를 보좌하면서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 그리고 의원들이 다양한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야 돼요.

여기에는 물론, 예의상 의장님 몫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의장님들의 활동 영역이 우리보다 높으니까 의장님들의 영역이나 각 상임위원장들의 영역이 또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의원들 개개인 골고루 의정 활동하는 데까지 알려줘야 되고 공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파를 못해요.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활용해 주십시오.’

실례로 도서 있습니까? 도서.

의회사무국에 의원들이 보는 도서 목록 구입하고 예전에 그런 얘기 있던데.

한 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정보 공유가 안 돼요, 정보 공유가. 의회사무국 따로 예산하고 의원은 의원대로 따로 하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자료 발간할 때 임시회 것을 정보 공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임시회 때.

김영철위원 이 예산이 업무추진비도 줄일 필요가 있어요.

정보가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어도 괜찮겠습니까?

김영철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자료실은 5대까지는 2층인가 1층에 있었는데 6대로 넘어오면서 리모델링 과정에서 의원사무실이 좁고 또 자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5대에서 6대 오는 기간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계속 있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1층으로 알고 있는데 1층에 자료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발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보 공유가 안 됐다 그러면 저희 사무국에서 의원님께 충분한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번 정기 의회하고 또 12월의 정기 의회 두 번 더 자료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이 때 의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원래 도서 자료실에는 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위원장 나정숙 그 책들에 대한 목록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목록이 의원님들한테 전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요. 지금 저희 21분의 의원님들 중에서 초선인 의원님들이 과반을 넘습니다.

물론 5대 때 지금 재선하신 분이 계시고 3선 하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초선이 대다수를 차지해요. 과반이 넘어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내용들을 쭉 적나라하게 의회기능, 사무국의 기능, 제가 여기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죽 답답했으면 홍보직원들도 몰라요. 그래 가지고 사진 좀 갖다 놓고 시청 청사 내에서 지나가면서 얼굴이라도 알고 지냅시다 라고 갖다 놓은 것 있어요.

의회사무국과 21분의 의원들 간에,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으로 소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초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공유가 안 돼요.

누구를 위한 사무국의 존재인지, 예산도 절약 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과 의원들 간의 소통의 부재가 아주 좀 심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초선 의원님들 아마 체감 많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의원님들한테 가까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심지어는 의원들 만나서 보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지금 속기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무국인가, 이것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21분의 의회사무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시의회가 지금 파행이 되어서 우리 국장님도 참 마음이 아니실 텐데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또 전문위원님들 하여튼 노고가 크시고요. 앞으로 하루 빨리 의회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370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50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었고 원인행위가 2,600만원, 지출도 역시 2,600만원 지출이 되어 가지고 지금 불용액이 92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처음에 예산수립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처음에 의회사무실 집기교체비용으로 이것 3,594만원을 세운 건데요. 이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87.25%입니까?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남을 수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5%인가 10%의 또 유보액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불용액이 많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2천만원이 넘으면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든가 조달구입을 하게 되면 원래 우리가 물가정보지 있는 것 거기에서 87.25%입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게 물품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 13% 가까이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의정활동자료 발간 사업 중에서 통계목에 사무관리비가 2,8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원인행위를 2,200만원만 하신다고 해 가지고 지금 620만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대부분이 사무관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불용액이, 물론 전체적으로 10% 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사무관리비에 일정 부분은 저희 단가보다도 계약을 할 때 입찰잔액이라고 하는데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래도 견적이 100원이면 100원을 다 하지를 않습니다. 90원이나 88원이나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어느 정도 잔액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실 다 쓰는 게 좋지 않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아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사업 중에 통계목에 국외여비가 5,300만원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원인행위가 3,500만원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집행도 그대로 됐고 1,700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것은 국외여비를 과 예산 책정한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상 국외여행은 의원님들이 가시는 건데요. 이것은 일인당 의원님들 한 분당 180만원 곱하기 130%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180만원이고 30% 정도는 여유를 잡아 놓는데 그 30%는 그것을 다 쓰라는 게 아니고 무슨 교류연수라든가 우호도시 방문한다든가 무슨 국제적인 회의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여유가 있게 사실상 남게 되어 있지 이게 너무 많이 잡아 놓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있잖아요? 500만원 예산 수립되어 있고 원인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국에서 외빈이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러니까 외국 자매도시를 우리 의회에서 초청을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숙박비나 접대비 이런 것을 세워놓은 건데 2009년도에는 자매도시의 의원들을 초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자매도시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저희가 자매도시를 일본 쪽으로 경기도에다 요청을 해 놨는데 자매도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자매도시가 없는 시의회가 전국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일본에다 자매도시 요청을 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생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매도시가 있는 기초단체는 일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제가 알기로는 다섯 여섯 군데 정도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의 예산이라든가 인구규모가 경기도에서 몇 위권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한 7위권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경기도 내에서 안산시가 그래도 수원, 성남, 부천 다음에 한 네 번째로 큰 도시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자매도시가 경기도에 한 4, 5군데 된다는데 충분히 그 안에 안산시가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런데 시는 자매도시를 많이 했는데 1,2,3,4,5대 오면서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습니다.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는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라스베가스라든가...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것은 시끼리 맺은 거지 의회끼리는...

송두영위원 의회끼리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간 1대부터 5대까지는 자매결연을 의회끼리 맺지를 않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자매결연도 맺지도 않고 그러면 외빈 초청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예산 수립할 필요가 없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의회 예산이 대부분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무리 자매도시 의회가 없다 손치더라도 연중에 아무 때나 자매도시 의회를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놓고, 그때 막상 초청을 하려고 그래도 돈이 없으면 초청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세워놓은 게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형식적으로 세워놓지 말고 하루 빨리 자매도시를 만들든가 그렇게 하세요. 예산 수립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자매도시는 없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굳이 왜 일본하고 자매도시를 맺으려는 겁니까? 안산시의회에서. 뭐 특별한 이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 내용은 제가 온 지가, 죄송합니다마는 얼마 안 되어서 왜 일본하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5대 의회 때 일본 쪽하고 아마 요청을 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여튼 기본 경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국내여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373페이지 국내여비 3,400만원 예산수립 해 놓고 원인행위는 2,600만원 해 놓고 지출액도 2,600만원, 800만원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의회 활동을 이렇게 제대로 안 하신 것 아니에요? 2009년도에.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의회는 여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직원수 곱하기 며칠 곱하기 단가 이런 식으로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집니다마는 의회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제공을 받게 되면 여비를 반뿐이 안 줍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어디를 갈 때는 차량이 많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갔습니다마는 여비가 덜 나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의정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27만 5천원씩 편성이 됩니다. 27만 5천원 곱하기 12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그런 여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게 1억 347만원하고 1억 2,700...

송두영위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억 1,46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지출이 1억 895만 9,800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불용액이 564만 200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런데 이 돈은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쓰는 그런 돈입니다.

송두영위원 상임위원회별로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예를 들어서 의회 나오시고 그러면 점심식사 하신다든지 저녁식사 하신다든지 이런 게 의회 공통경비에서 나갑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들이 이렇게 카드 가지고 쓰는 것 그것이 이겁니까?

의정계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상임위원장님들이 쓰는 것은 기관운영비가 되겠고요. 이것은 세미나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교육 받은 데 강사초빙료, 또 그렇지 않으면 체육행사 같은 것 하는 것 이런 게 의원공통경비에서 나갑니다.

송두영위원 지출내역을 공개합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것은 매달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인터넷으로요? 시의회 홈페이지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시의회 홈페이지에 기관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다 이것 내역 공개합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못 봤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한 달에 한 번씩 이것은 꼭 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371쪽에 보면 의회시설운영지원 밑에 의원사무실 사무환경개선 2,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인행위액이 2,10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 2010년에 의원사무실을 다 개선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것은 2009년도에...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2009년도에 2,100만원의 예산을 잡았던 건데 이렇게 2009년에 2,100만원을 잡아놓고 또 2010년에 새롭게 다 의원사무실을 개선을 하는 그런 방식이면 2009년도에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100만원을 지불하신 건지, 이게 어떤 부분으로 의원사무실을 개선하신 건지.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 내역은 솔직히 제가 모르고 왔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렇게 결산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답변하지 못하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무실 바닥 왁스 칠한 것 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실 바닥 청소한 게 이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바닥 왁스비가 2,100만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왁스비가 1천만원, 그 다음에 회의실 바닥 청소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사무실 의자를 아마 교체한 모양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그 의자들이 남아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의자는 그때 2009년도에 한 게 그대로 지금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확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2009년에 잡았던 지금 개선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죠.

김영철위원 질의는 아까 제가 거의 했습니다마는 정보공유 그것 좀 21분의 의원님들과 정보를 똑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의회와 의회사무국이 순조롭게 잘 순항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우리 의회사무국뿐만이 아니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 안산시 예산이 긴장감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야만 하는 그런 지금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사무국도, 제가 아까 양 보건소에도 주문했고 우리 의회사무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 사업부서 포함해서 업무추진비는 좀더 줄이고 긴축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로드맵대로 예측 가능한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 남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과다 책정이라기보다는 그 환경이 변해서, 또는 입장이 때로는 바뀌어서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더 긴축하고 그것을 조금 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돌리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지고 또 그렇게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을 줄 압니다마는 21분의 의원님과 의회사무국과의 그런 시원스러운 고통, 뜨겁게 공감을 하면서도 소통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자리를 우리 같은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해서 질문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371쪽에 보면 의회 도서구입비가 3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잔액이 한 12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매년 도서구입비를 이렇게 예산으로 책정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현재 그 도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서를 구입해서 매년 이렇게 하셨으면 현재 지금 3층에 있었던 문고가 없어지면서 그 책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책들은 지금 보관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전문도서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하고 전문위원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의정활동에 이용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임기가 끝나면 반납 안 하고 그냥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전문도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위원장 나정숙 개인적으로 의원이 그것을 가져가면 안 되죠. 개인적으로 의원들한테 지급한 도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아닙니다. 이게 한 권 한 권은 자료실에 있고요. 또 전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공유를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개인별로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 이 도서 구입에 관한 예산책정하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 2009년에 이것으로 마감을 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해마다 이 정도의 도서구입비는 책정을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책정한 부분이 모든 아까 말한 대로 어떠한 내용을 도서에 대한 목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빌려가고 이용해야 될 텐데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지금 도서실은 운영을 안 하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도서는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목록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2011년에 대한 도서구입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이 정도 예산은 편성을 할 건데 이것 전문도서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잡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구입을 결정을 해 주면 저희가 구입을 해 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렇게 공공의 목적으로 구입한 여러 집기라든가 도서 문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년 연계시켜서 이용해야 되는데 그냥 매년 단기별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잘 모르고 또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바뀌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또 모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도서비 등등 집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철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홍보계가 어떤 일을 하고 의정계가 어떤 일을 하고 의사계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 각개 다 일일이 모셔다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원님들 대회의실에 한번 모셔 가지고 ‘의정계의 역할은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계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홍보계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없습니다.

의원님들 맨 처음에 모셨을 때 그때 사무국 기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안 됐다면 연초에 그렇지 않으면 예산 전에 그런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없었던 모양인데 의회가 정상화되고 그러면 의원님들 의원 총회할 기회가 있고 그러면 또 자료로라도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도록 하고, 우리 직원들 얼굴도 잘 모르신다니까 가급적이면 사진까지 넣어서 직원들 하는 일하고.

김영철위원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21분의 의원과 의회사무국이 서로 능동적으로 업무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게 필요해요.

쉽게 말하면 ‘의원님 여러분, 갈증 나시는 분들은 물드세요.’ 하고 ‘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갈증 나시는 의원님들은 물이 저기에 있으니 스스로 가서 마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있는지를 몰라요. ‘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 있습니다.’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에서 의정 활동하는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정보를 공유하고 오픈시켜 주고, 재선의원님들은 그걸 다 많이 알아요. 초선의원님들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영철위원 이건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초선의원님들 대다수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런 자리 마련해 주시면, 의원총회나 마련해 주시고 그러면 적어도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항 우리가 나름대로 홍보하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혹시 의문 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가만히 계시다가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면서 불편하거나 궁금하거나 물어오는 것만 대답해 주시지 말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면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정보 공유하고.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들어야 될 내용을 가지고 시 집행부에서 거꾸로 듣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것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법이야 인지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만,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그걸 제가 인지해야 될 내용인데 시 집행부의 다른 공무원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제가 인지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 공유를 제가 지금 백번 강조하는 겁니다.

21분의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과의 정보 공유 같이,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 단위예요.

좀 능동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도 신나게 일할 것 아닙니까?

어쩔 때는 미안해요, 개인적으로 자꾸 불러 찾아가면. 물이 있나 없나.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침에 위원장님들 나오시면 전문위원들 시켜 가지고 하루 아침에 한번씩 돌도록 해 가지고 혹시 의원님들 무슨 필요한 사항 있으신가, 또 알려드릴 사항 있나 해 가지고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김영철위원 제가 4개월 동안 겪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님들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안할 정도예요. 업무 협조를 능동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놀고 있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더 많이 능동적으로 의원님들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긴축하는 차원에서 편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5인)
나정숙김동규김영철송두영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임철웅
주민생활국장이강석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의회사무국장최억용
주민생활과장민화식
가족여성과장박광옥
일자리정책과장최종재
체육진흥과장김형호
식품위생과장이용복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원복록
상록구행정지원과장박광식
상록구민원봉사과장최경호
상록구세무과장윤동재
상록구주민복지과장이상원
상록구환경위생과장이창우
상록구도시주택과장김경환
상록구건설교통과장신웅균
단원구행정지원과장이만균
단원구민원봉사과장한상철
단원구세무과장서근식
단원구주민복지과장박경열
단원구환경위생과장유현
단원구도시주택과장윤순동
단원구건설교통과장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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