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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1.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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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도시건설국 소관을 하고, 끝으로는 산업지원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볼까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김동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를 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얼마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통상적으로 600억이 지금 그 정도 위아래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돼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600억 정도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동규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은 우리 공기업의 예산 같은 경우 보면 옛날에는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제로베이스, 제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기준이었는데 요즘은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쪽으로 변모를 했어요. 물론 그 이익이라는 게 차후 투자 등등 많은 것을 고려 해 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되겠죠.

지금 우리 상수도요금 특히, 요금 체계가 어떻습니까? 타 시에 비해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타 시에 비해서 저렴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렴하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이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돼 가지고 지금 요금은 저렴하면서도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게 사실이고, 본 위원이 저번에 박주원 시장님한테 요금을 인하하자 했던 부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정수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시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김동규위원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공기업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로로 수익지출 해서 제로로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600억 잉여금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향후 계획에 투자계획이 없으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경영수지 여건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 수도기본계획 상에 거기 나와 있는 투자 지출금액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그것이 한 5년간 투자할 계획이 한 1600억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내용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김동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래서 향후에 대한 투자를 할 목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그래야 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신뢰할 수 있는 물 정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 1600억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세세하게 따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당시에 제출된 자료도 사실 상이한 점도 있었고 해 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익이 나지 않는다 해 가지고 투자를 못 하는 건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우리가 총괄 원가계산서상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현실화율이 지금 93.몇 %가 되는데 인상요인으로 보면 공인회계사 얘기로 보면 한 6.1% 정도인가 인상요인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그러니까 200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80몇 억이면 지금 한 30몇 억이 줄어서 한 40억 정도가 되겠는데 이게 그때그때 항상 이익을 낸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다음에 앞으로 투자계획도 있기 때문에 잠시 눈에 보이는 그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김동규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이익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적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600억 정도, 59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을 때도 있었고 지금 600억, 지금 보면 630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김동규위원 2010년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직 결산 안 했습니다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작년도에는 하여간 줄은 걸로 봐서 올해는,

김동규위원 작년도에는 42억 정도 2009년도에.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렇죠. 그 전에는 한 80 몇 억 정도가 되는데 좀 줄었죠.

그러다보니까 또,

김동규위원 올해는 이미 11월달인데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한 번 추계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추계를 못해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차후 투자계획은 물론 면밀히 다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기업에서 매년 몇 십억씩 이익이 나고 그것이 쌓여 가지고 지금 600억 이상 이익이 남는 상황에서 향후 투자가 1700억 그 부분은 정말 면밀히 한 번 따져볼 것입니다만 이렇게 매년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하고 아주 밀접해 있는 그런 이런 공공요금 성격의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오르면 절대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할 때도 경제상황이 많이 어렵고 서민생활이 어렵고 사업하시는 자영업자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기업 부분에서 특히, 우리 안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상수도요금은 좀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제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주무 담당과장님이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발 그런 쪽은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하여간 저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고,

김동규위원 실제적으로 결산서 상에 매년 그렇게 이익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시설이 노후화가 되면 결산을 할 때 감가상각비 같은 것도 전부다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건 연연이 계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고정자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투자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확실히 봐야 되겠지만 현재 모든 시설은 나중에 재설비하고 재투자하고 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다 계상이 된 이후에 발생한 수익이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현재 모든 시설이 나중에 할 때는 이익에 관계없이 이미 그런 부분들은 다 적립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으로 해 가지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투자비용으로 해서 지금 적립을 계산을 하다보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비용, 9년도에 투자비용 결산서 상으로 보면 투자비용으로 해서 한 80억 정도를 계상해서 계산을 해 보면 인상요인이 6.1%인가 지금 더 올려야 된다라는 게 수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안 하고 했을 때는 물 값이 더 내려가든 관계가 없는데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업무적인 걸로 봐서 저 혼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관련되는 연구기관이나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것은 한 번 검토할 사항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600억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언제서부터 600억 정도가 이월금이 이렇게 넘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연연이 이게 600억씩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김동규위원 쌓여온 게 600억이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렇죠.

김동규위원 2008년도에 80억, 2009년도에 42억 이런 것들이 다 쌓여 가지고 그런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발생했다고 하면 지금 제가 봐도 너무 많이 돈이 쌓여 있는 것도 문제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010년도에는 어떤 결과가, 아직 2010년도가 지나지 않았지만 불과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건 제가 아직 추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2010년도 사업계획서 만들고 그럴 때 얼마정도의 상수도요금의 잉여금이 남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글쎄 그것이 보통 끝나고 나서 우리가 12월 해 가지고 연도폐쇄기 지나고 나서 우리 보통 공인회계사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계산하는 식에 의해서, 공기업법의 계산하는 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미리 나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참 어렵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쌓인 600억 규모는 어떻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다른 시·군과 비교를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건 아마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한 번 따져봐서 자료로 제출하면 어떠신지요?

김동규위원 향후 투자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어디 검증을 받아봤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투자계획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보통 10년마다 수립하는 수도법 기본계획에 의해서 투자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자료가 됐을 때 보니까 총괄적인 금액으로만 제가 갖고 있는데 시설확충으로 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로 해서 한 530억, 송배수관, 배수로 이런 걸로 해서 350억 정도 이렇게 추계로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게 2015년까지로 해서 잡아놓은 걸로 해서 한 880억 정도 향후 해야 될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다른 데의 사례도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이 공기업 특별회계 이런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마진이 쌓여 가지고 600억이 넘는 마진이 쌓여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공기업의 의미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느냐 단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공기업이라는 것은 원래 세입과 세출이 딱 제로베이스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공기업을 운영 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의 공기업의 개념은 아닙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시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저희 수도법에 대해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시기본계획 같이 10년 단위로 정책적으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시되어 있고 인터넷에 보면 1년간 볼 수 있는데 2025년까지도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억 정도가 그 10년, 15년으로 봤을 때 그 책자를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만 그렇게 큰 액수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배수관 확충이라든가 시설확충들 다 해서 그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김동규위원 그런데 매년 지금 시설개보수 전부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예산 안에.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러니까 그것이 1, 2년 하는 게 아니고 10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이 되고 2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 값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근 시·군중에서도 안산시 물 값이 좀 쌉니다. 싼 편이고 이건 공기업 운운을 떠나서 전체적인 범국민적인 생각을 봐서도 현재 우리가 물에 대한 개념이 너무 물 쓰듯이 쓴다고 그래 가지고 물이 소비량이 많습니다, 현재 값에도.

그런데 또 물 값을 더 인하한다 그러면 물 소비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 기업 차원을 떠나서 환경 차원에 볼 때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물 값이 싼 이유가 원래 싸서가 아니라 우리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싸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수율이나 유수율이나 이 모든 것이,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 말씀에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김동규위원 통계가 그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의 평가는 저는 정말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낮은 가격에 타 시·군에 비해서 상수도요금을,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쉽게 얘기하면 영업을 잘 해 가지고 돈이 좀 쌓였는데 또 그걸 다 써버리자 그러면 그건 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다 쓰자는 거 아니고요, 앞으로 더 잘 하면 시민들한테 결국 공기업도 공공자재 혹은 공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얼마든지 저는 수도요금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잉여금이 남는 수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러니까 남는데 그것을 시민들한테 1, 20원 싼 값에 돌리는 목적이 아니고 좀 더 세월이 갈수록 시설도 노후화되니까 주 목적은 더 안정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지 약간 가격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공사나 그런 데는 적자 내고도 성과급 잔뜩 받아 가는데 여기 잘 했다고 칭찬을 좀 해 주셔야지 자꾸만 그러십니까?

(웃음)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여기 칭찬 받는 자리가 아니고요 결산하는 자리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을 해서 이익금이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했지만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아마 적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감사하고요. 제가 몇 년 상하수도사업소의 회계나 예산이나 사업을 쭉 지켜봤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참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게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아주 저렴하게 공급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이 추구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그럴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추후에 이 부분은 한 번 심도 있게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한 번 더 논해 보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두영위원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2008년도, 2009년도 결산이니까 2009년도가 당기고, 2008년도 전기에 당기순이익이 82억 2천만원이 났어요.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안산시 상수도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009년도 당기에는 당기순이익이 48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한 33억 9천정도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2008년도 기준하고 제가 있었으면 그 내용을 알 텐데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책에 있는 내용대로 제가 말씀드려야 될 사항 같아 가지고, 결산서 6페이지에 보면 경상수지 사항에 2009년도 산업경기 침체로 일반용 및 전용공업용수 급수 수익이 감소해서 전년도보다 41.2%가 줄어든 33억 9100만원의 순수익이 감소했다라고 나왔는데, 작년보다는 하여간 우리 공단이나 사업용의 물 수량을 적게 판, 매출액으로 봐서 경기가 안 좋았다라는 간접적인 증거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아니 급수 수익이 수요자가 감소를 했고 수돗물양도 감소를 했지만 원수 및 취수비 원수 우리가 구입비용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렇죠. 줄어들었죠.

송두영위원 그것도 줄어들었죠. 그것도 꽤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당기순이익이 전기와 당기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33억 9천 정도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 보면 다른 데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2008년도에 경상수입으로 보면 2008년도에 725억하고 690억이면 영업외수입으로 한 690억에서도 거기에서 한 31억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비용으로 하면 그 만큼 물을 적게 팔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물을 적게 사용했다는 얘기도 되고요.

송두영위원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수입 또 지출 이런 것을 더 상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출비용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네,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일반관리비가 2008년도 전기에는 33억인데 2009년도에는 39억으로 근 6억이 늘어났어요, 일반관리비가.

일반관리비가 6억씩이나 늘어나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손익계산서 보고 얘기하시나요?

송두영위원 감사보고서 보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아까 얘기하는 일반관리비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감사보고서 5페이지에 손익계산서 거기에 2008년도 전기와 2009년도 단기를 비교해 보면 일반관리비가 2008년도 전기 33억에서 2009년도 단기에 39억으로 늘어나 가지고 한 6억 정도 더 늘어났어요. 이러한 일반관리비가 많이 지출된 관계로 이 단기 순이익이 33억이 줄어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일반관리비가 6억씩이나 수입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여기 내용을 보시면 2009년도하고 8년도에 전기 단기에서 보면 영업비용이 하나로 들어가는데 2008년도 총계로 봤을 때 640억 정도,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보면 642억이에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총계적으로 봤을 때 영업비용으로는 별 내용이 차이가 지금 한 2억 정도 그것밖에 차이가 없는데.

송두영위원 일반관리비가 많이 들어갔다니까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일반관리비라 하더라도 거기 그 계가 영업비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642억하고 640억하고 2억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2억 정도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6억 정도 그 내용에 포함이 된 내용이지만 그래도 2억밖에 조금 더 사용했다는 얘기는 맞습니다마는 총계적으로 보면 2억밖에 더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어요.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산업경기 침체로 일반 및 전용 공업용 급수수익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영업외 이익도 9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보니까 총체적으로 급수수익이 감소한 것뿐만 아니라 영업외 이익도 감소를 했다, 영업외 이익이 41억에서 32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 지금 보면 우리가 연년이 보통 급수를 했을 때 월 부과액이 한 50억 정도 되면 50억 정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해서 이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일단 그것에서도 덜 물을 판매하다 보니까 이자 발생이 줄어드는 사항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이자 수익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대부분 다 모든 것이 줄어들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하여간 큰 틀에서 보면 경제적인 사항이 안 좋았다 라고 반증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2010년도는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아까도 김동규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것이 내년도 2월 28일날 연도 폐쇄기 지나고 나서 이것을 계산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추계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어렵습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행정과장님이 전망하시기에 단기순이익이 갈수록 줄어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제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야 제가 근무한 실적도 나오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써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수도시설과장 석승일입니다.

김영철위원 7쪽을 보면 상수도 우리 안산시 보급률이 99.6%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2005년도에서 2006년 자료에 의하면 99.2에서 99.3으로 0.1 증가했고 그 다음에 2007년부터 지금까지 99.6%로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0.4 정도는 수돗물 지금 현재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저희 안산시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도서지역도 있고 안산지역도 있는데 이 안산 전 지역에는 거의 100% 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풍도나 육도 거기는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일부 지역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8월달인가 풍도를 가봤습니다. 풍도를 가 봤는데요. 그때 풍도 주민들의 숙원이라고 말씀드릴 정도인데요. 물 사정이 안 좋아요. 거기에 기술적으로 방법이 없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금 거기가 우리가 관정이 4개가 있습니다. 현재 4개를 안 돌리고 2개만 돌려도 물 양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휴가철에는 4개를 다 돌려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 향후 해수 담수화까지 그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서 풍도나 육도의 식수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을 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는 풍도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물 공급에 있어서 아무튼 이상이 없다, 현재 그렇게 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은 물 사정 때문에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갔습니다.

김영철위원 저도 8월달에 갔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거기 풍도지역이 급수단계가 3단계입니다. 저지대가 있고 중지대가 있고 고지대가 있는데 그것이 관정을 전에는 저희 상수도에서 2개를 팠습니다. 다 팠네요. 파고 도서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물탱크하고 관로정비를 이번에 맞췄습니다. 그 물이 좀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지대에 두 집인가 세 집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사를 배관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직관을 썼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급격히 빠지는 바람에 그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비를 했고 하여튼 거기는 수시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 지하수가 또 부족하다고 그러면 담수화 계획도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충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부분 풍도에 있는 주민들의 물 사정, 공급 방법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더 체크하셔서 한번 더 더듬어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 좀 주문 드리고요. 그러면 대부도는 좀 어떻습니까? 대부도는 풍도하고 조금은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텐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대부도도 상수도가 일부 간 데가 있고 또 일부지역에 지하수하고 그 지하수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관망이 너무 멀다든가 도수관로 근접해 있는 데는 상수도 이용이 되는데 또 너무 멀리 있는 곳에는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산시에 지하수가 한 4천여 관정 되는데 대부도에 한 1천여 관정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대부도 주민들께서 지하수를 선호하는 것보다 수돗물을 쓰기를 원하죠. 대부도 주민 중에서도 일부는 상수도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하수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저희가 도수관로가 갑니다. 그 근접은 되는데 멀리 몇 km씩 하나 떨어지는 집들은 본인이 그 공사비용을 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가니까 지하수가 있으니까 지하수를 파서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정도인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까지 갈 예산은 부족하다, 사람이 많이 살면 공사도 하고 상수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한 두 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한 두 명을 위해서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도시가 되어 있는 데는 상수도 관망이 가는데 별도 독립세대는 그 관을 사비로 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이 되는 거죠. 수도가 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기준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수도법에서 본관에서 급수관 지관을 따 갈 때는 개인이 비용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개인적으로 부담이 가는 거죠.

김영철위원 산골 오지에도 전기 들어가고 철탑 들어가고 하던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돈 다 받죠.

김영철위원 그것도 전기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개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맞습니다. 산골에 전기 들어가는 것도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이것 좀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물인데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불용액 너무 많아요. 예비비도 물론 살아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보면 그것을 한번 어떻게 하면 그러한 떨어져 있는 개인세대도 상수도를 공급해서 편리하게 물을 공급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도서지역뿐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 비단 안산시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시내에서도 자기 앞에 따 가는 것은 공사비를 부담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공사비 부담을 한다면 그 공사비 부담률을 대폭 현행에서 좀 내린다든가...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내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수도공사하면 수탁공사비라고 합니다. 예산에 우리가 시민세금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낸 돈 갖고 수도를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해서 그 양대로, 과거에는 수 십 년 전에는 일정액을 정액비라고 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가서 현지 실사를 해서 실지 공사비를 받기 때문에 가감을 해도 얼마 정도 남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오늘 현재는 좀 어렵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제도를 바꾼다고 그러면 공기업으로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하면 추진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가능하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로, 아까 김동규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일종의 공기업인데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받은 것에 대한 공사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부담이 가니까 지하수도 좋아서 쓰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조금은 일단 이해가 갑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목에 보면 인건비인데요. 불용액이 억 단위가 넘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그 당시에 예산을 성립할 때 현원이 그때 146명인가로 되어 있어서 그 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1년간의 4명의 결원이 있었고 한 명은 출산 휴직에 들어갔었고 또 한 명은 병가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 6명에 대한 봉급재원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직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총 지금 상수도 보면 135명이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전년도 말이죠.

김영철위원 기술직이 32명, 그 다음에 행정직이 9명, 그 다음에 기능직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기능직 68명 계시는데.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현업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우리 수도검침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물 관리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수돗물 계기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상용직 13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예전에 일용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일용직 있었고 그 다음에 상용직이 있었는데 상용직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명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고쳐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무기계약직 = 상용직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아니오,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표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상용직이 아니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분들이 13분이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김영철위원 이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 기능직들이 하는 것에 대한 같이 보조를 하는 직원들이 되겠죠.

김영철위원 하나 예를 드시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 같은 경우 검침원이 있는데 검침원이 자연 감소되면서 인원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들이 예를 들면 검침을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능직들이 하는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안산시 수질은 좀 어때요? 수질검사 1년에 몇 번 하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수질검사는 아마 전국에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내에서 수질검사도 자체도 강화를 시켰고 횟수라든가 검사지휘도 강화를 해서 아마 가장 뛰어난 그런 수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수돗물에서 저희가 그렇게 수질분석도 열심히 하고 많은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불신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물에서 나는 물비린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불신을 해서 시민들이 마시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요. 실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봄이라든가 가을에 그렇게 냄새가 나고요. 일반적인 수질분석에 대한 것은 법적인 항목은 저희가 85개 항목이에요. 원수, 정수 다 합쳐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더 강화시켜서 120개 항목을 저희가 현재 하고 있고요. 2015년도까지는 저희가 WHO 수준인 150개 항목 정도로 점차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수질검사를 우리 안산시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외부기관이나 이런 데 의뢰하신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최초로 99년도에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을 환경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인정된 기관으로서 공신력 있게 자체 검사도 할 뿐만이 아니라 저희 안산시는 정수장이 4개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수장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수질분석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한 달에 한번씩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질은 저희가 떠다 하고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 수돗물은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해서 서로 데이터를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번씩은 저희 자체 분석으로도 신뢰도도 있지만 외부의 주민들한테 더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대전에 국제 수돗물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 한번 의뢰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 결과를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보통 수질검사 의뢰를. 총 모두 다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

○정수과장 한명애 여기에 하는 항목이 아까 120개 항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다 검사주기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는 항목이 있고요. 일주일에 하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분기에 하는 항목, 월간에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 급수배수관, 노후배수관, 수도꼭지 관련된 모든 그런 분석 데이터는 실제적으로 저희 안산 상수도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결과를 다 저희가 매월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표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매월 한번씩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박영운 하수과장 박영운입니다.

김영철위원 불용액이 하수과가 다른 상수도 정수과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총 예산 대비 몇 %가 지금 불용액으로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박영운 지금 예산현액 대비 원인별 분석을 해 가지고 봤을 때 한 18%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손해배상금 과오납금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고요.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8% 정도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절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절감 한 것 하나 예를 들어주세요. 어떤 것을 절감하셨는지.

○하수과장 박영운 일반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10% 절감이 있고요. 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계약 입찰 차액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집행잔액이요?

○하수과장 박영운 예산절감은 일반운영비 같은 것 사무용품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사무용품 같은 데서 절감하셨다고요?

○하수과장 박영운 예.

김영철위원 사무용품으로 지금 지출된 금액이 총 얼마 입니까? 사무용품 지우개, 칼, A4용지도 구입하셨을 거고, 그게 얼마 예산이 잡혔었는데 그 항목에 얼마 쓰셔서 얼마 절약하셨나요?

○하수과장 박영운 36쪽에 보시면 운영경비라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 운영비라든가 일반재료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금액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절약하셨는지.

○하수과장 박영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7,500만원이고요. 그리고 재료비에 있어서는 786만 6천원이고요. 또 펌프장 운영비에 있어서는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개펌프장의 전력 동력비에서 3,500만원 정도, 그리고 또 처리 장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5,1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여쭌 것은 사무용품비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기계 빼고 사무용품이요.

○하수과장 박영운 실질적으로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비를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단순하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중요도가 좀 낮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무용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셨나요? 소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 지금 편성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올해 대비 감액입니까? 아니면 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년 것 증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확정은 안 됐고요.

김영철위원 당연히 확정 안 됐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조금 늘어날 겁니다.

김영철위원 어느 정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지금 10% 이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김영철위원 전년 대비 10% 정도 본예산이 좀 늘어날 것 같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김영철위원 그 이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좀 줄여야 된다 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1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상은 전년대비 총 예산이 10% 정도 올라갈 것 같다, 편성될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원남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신효승입니다.

송두영위원 이익잉여금 중에서 도비보조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비 보조금이 책정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몇 페이지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알고서 판단하면 우리 상수도 분야에 각종 구축물 수도분야를 구축할 때 그 당시에 그것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돈을 받았을 때 처음에 3년에 걸쳐서 받았을 때 초창기에는 100%로 해 줬다가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30%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만 12억 정도 갚으면 한 320억인가 제가 생각이 나는 건데 그 금액을 다 지금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도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갚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도비보조금이 말이에요. 2008년도 전기에는 417억이었는데 2009년도 당기에는 436억으로 한 20억이 늘어났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몇 페이지를 지금 얘기하시나요?

송두영위원 감사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20억씩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도비보조금이?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게 누계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차대조표라고 하면 우리 상수도 분야 특별회계가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80년도에 생겼다고 하면 지금까지 80년도 10월에 생겼으면 80년도 10월부터 2009년도 지금까지 총 누계액을 이 정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한 번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도 한 12억 정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받은 금액이 있는데 그것만 받으면 우리는 아마 도비 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지역개발기금은 부채 아닙니까, 그건? 그건 부채지 잉여금이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역개발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지금 그 금액으로 해서 도비 받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게 누계금액을 써놨기 때문에 누계금액이 430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비로.

송두영위원 지역개발기금이 1999년도 7월달에 12억을 발행한 것은 2011년에 연리 3.5%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채지 그게 잉여금하고 다르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요. 그 금액을 받은 금액이 도비로 받은 건데 그 금액이 도비 보조가 처음에 받을 때는 아마 3단계로 해서 받았는데 처음에 1단계로 받을 때는 100%를 다 지원해 줬고, 2단계 받을 때는 70%를 지원해 줬고, 3단계로 받을 때는 30%를 지원 해 줬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내년도에 12억까지 받으면, 12억을 변제하고 나면 아마 도비보조금 다른 사업 이외에는 이 금액이 변동 없이 계속 436억 정도가 계속 정체를, 다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한 도비보조를 안 받을 경우에는 아마 이 금액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사항이 없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부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유동부채, 고정부채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부채 총계도 당연히 유동부채, 고정부채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부채총계도 줄어들었지만 이 유동부채 중에 유동성 장기부채가 한 9억 정도 줄었어요.

유동성 장기부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거기 결산서에 82페이지,

송두영위원 감사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 내용도 되고요, 우리 결산서 책에 보시면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요.

82페이지에 지방채 명세서, 85페이지 상환 계획에 의해서,

송두영위원 지방채 상환 계획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거기 12억만 이자까지 포함해서 12억 4200만 갚으면 그 동안에 우리 지역개발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다 변제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원금 12억하고 이자 4200만원하고 이렇게 갚으면 다 변제가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우리 고정부채가 한 21억원이 줄어들었어요. 어디에서 줄어든 겁니까, 이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몇 페이지를 보고 얘기하시나요?

송두영위원 감사보고서 4페이지 보고 있어요. 대차대조표 보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30억 3천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송두영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저 뒤에 보면 주석6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금액도 지금 우리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차입한 걸 가지고 이게 17페이지에 설명이 주석으로 해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17페이지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17페이지에 기타 고정부채로 해서.

송두영위원 지역개발기금 이것이 기타 고정부채에 속하는 것이고요, 유동성 장기부채 거기도 9억이 줄어들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거기 4호에 되어 있는 유동성 장기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금액이고, 고정부채는 1년 이상 걸려서 갚아야 될 금액으로 해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에 보면 12억에서 그 차액만큼 9억 정도가 갚아야 될 금액으로 해서 차액이 되어 있는 것은 1년 이상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두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23쪽을 보시면 전기대비 유수율이 더 감소됐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전준호위원 시설노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영향으로 요인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작년도에는 저희 안산시가 유수율이 전국 1위를 했는데 이번에 광명인가 과천인가 어디가 소규모, 그거 작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왔고, 그래도 저희가 안산시 유수율이 전국 상위권에 속합니다.

전준호위원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08년 대비 2009년도에는 떨어졌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이거 유수율도 95, 93이라고 그러면 딱 고정치가 아니고 달마다 또 바뀝니다. 약간 근소한 차이인데 큰 요인은 없는 겁니다.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변동이 상황 변화에 따를 수 있겠지만 말하자면 시설의 변동으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런 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없습니다.

통계치 그때그때 수치 적용하는 거지 시설 변화 그런 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용량대비 평균생산량 시설 이용률은 장기적으로 이런 여유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전준호위원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비용은 늘어나는데 수익이 줄어서 지금 전체적인 수지가 전기대비 축소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2008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인 수지상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변화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전준호위원 그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그냥 수용가의 사용량이 줄어서 만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가, 말하자면 여기 몇 가지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시설운영 또 실제로 여기 보면 수용가 시설비 아까 이런 부분들도 전년대비해서 늘거나 변화가 없는데 사용량은 줄어서 지금 영업수익이 전년대비 축소되어 있잖아요?

이런 구조를 잘 보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영업수익 외 부분에서 영업외 비용을 좀 줄여나가는, 예를 들면 지금 현금자산 주로 일반 정기예금으로 예치시키고 있으시죠, 농협에?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도 보면 예금자산 같은 경우가 꽤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있어요. 다른 일반회계나 기금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일반적인 정기예탁금 수준에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지금 상당한 액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정기예금만 585억이란 말이죠. 알짜배기 기업예금 이건 조금 이율이 높은 걸로 아는데 전기에 5억 5천, 당기에 12억 6천 정도거든요.

물론 농협이 시금고를 맡다 보니까 농협의 금융상품에 따라 영향을 받겠지만 농금채 같은 경우 전기에는 30억에 했으나 당기에는 하나도 개설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기왕에 우리가 금고를 농협에 맡기고 있는 이상 농협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 같은 것을 고민해서 영업수익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충당할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라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행정 입장에서는 수돗물이나 이런 부분 물 관리, 하수 관리 이런 게 있겠지만 경영 입장에서 보면 영업외적인 부분도 상당한 노하우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걸 잘 운용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 아까 보니까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인건비 계상해 놓고 상당액이 남아돌잖아요. 불용처리 되고 잔액으로 남고.

그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들을 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보고서에 경상수지 면을 보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손실이 많아요. 손실액이 더 증가를 했고요.

○하수과장 박영운 하수과장 박영운입니다.

김동규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87쪽에 보시면,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당기 순손실이 165억 7200만원이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 주요원인은 감가상각비가 181억 9300만원이 장부에 계산이 됨으로 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동규위원 감가상각비 계상을 많이 했다, 그 부분입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감가상각비가 많이, 왜 그러냐 하면 하수처리장의 특성상 건축물이나 구축물에다가 기계장치물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당기순손실이 많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도 당연히 손실이 났지만 이번에는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가 그것 가지고 설명이 됩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점점,

김동규위원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그 시설 자체에?

○하수과장 박영운 시설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만 연차적으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의 비율이,

○하수과장 박영운 점차 누적이 되다 보니까 많아진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더 많아집니까? 어떠세요?

○하수과장 박영운 투자를 하게 된다면 더 누적이 되기 때문에 더 증가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감가상각비 자체가 다음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다시 재설비를 하기 위해서 모아놓는 적립금 아닙니까? 그죠?

○하수과장 박영운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기계장치물이 내구연한이 돼서 소멸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손익계산에 있어서 수익 이런 손익을 갖다가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수과장 박영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러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고 설치한 장비라면 10년이면 10억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씩 누진 해 가지고 나중에 10년 후에 10억이라는 돈이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을 그러면 다시 10년 후에 소멸이 되면 다시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예. 새로운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신설 또는 개설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회계상에는 그냥 손실로만 잡혀 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금액이 되겠네요?

○하수과장 박영운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하수과장님께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세목 중에 일반운영비가 대부분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됐어요.

추경에 예산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처리가 많습니다, 유독.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영운 주로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입찰잔액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다소 늦게 시달이 되다 보니까 편성에 또는 그런 불용액이 2차라든가 3차 추경 때 가감을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두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박강호 과장님께서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로 지금 불참 중입니다.

환경정책과에 관한 질문은 환경교통국 국장님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교통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김영철위원 전체 불용액 사용 보면 평균이 2.1%예요. 그런데 유독 좀 높은 수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더군다나 익년도에 이월되는 금액 전혀 없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대부분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입찰에서 남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입찰잔액으로 보면 된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영철위원 내년 지금 예산편성 중에 있죠?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영철위원 전년대비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저희는 증가 요인은 없습니다. 세입 자체가 증가하는 것이 거의 없어 가지고 올해하고 거의 금액은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주차장 조성 725쪽에 보면 예산에서 지금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조성 이월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차장이 날로 부족하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내년서부터는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가 되고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월되는 금액 자체가 대부분 보상관계가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보상문제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리고 지금 일부는 설계용역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주차장 조성 부분에 있어서 다소 좀 많이 해소되는 모습 보일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지금 이월되는 금액하고 내년에 50억을 반영할 계획에 있는데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액이 한 90억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10개년 계획이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저희가 설계용역이 올해 8월서부터 내년 2월까지 들어가는 게 8군데가 있습니다. 8군데 이외에도 추가로 지금 실시할 계획에 있다고 하면 내년에는 아마 사업비가 거의 다 소진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이 많이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에 지금 주차장 조성을 지금 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안산시에서 주차문제가 심각한 게 다가구 밀집지역입니다. 대부분 그 밀집지역하고 일치가 됩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신도시나 이런 상업지역 이런 부분이 아니고 주거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역점을 두고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다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거기에 실지로 굉장히 심각한 실정이라 그쪽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고잔2동도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주차를 하는데 20분 넘게 빙글빙글 돌다 결국은 다시 또 나왔어요, 주차를 못하고. 그런 부분 상당히 심각한데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전체 지역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데는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입니다.

김영철위원 여기도 불용액이 평균치를 좀 넘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저희가 우편요금 같은 부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잔액 남은 겁니다. 사용잔액입니다.

김영철위원 우편요금 절약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요즘 차량등록 번호판 때문에 문제가 많던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저희가 지금 계획서를 세우고 있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환경보전기금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전기금 운영은 지금 어떻게 양호하게 잘 운영이 됩니까?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자수입이 보면 9억 1,900 정도예요? 이자수입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지금 금리가 과거에 비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라가면 저희도 이자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더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166억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목표액이 300억이죠?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대출이나 기타 융자 등등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얼마입니까? 실제로.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지금 2009년 말 기준으로 177억 6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대출을 해 주거나 융자를 해 주거나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기금 자체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경우 있죠?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면 176억여원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연간 10억원이다 그러면 실제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그 대출금액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안산의제21과 관련된 사업 이런 데는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일부 보조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제적으로 금액을, 다음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및 지원.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에버그린21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18억 출연한 거죠? 출연입니까? 지원입니까?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이것은 지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지원이죠? 회수를 못하는 부분들이죠?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예.

김동규위원 이게 지금 기금총액이 300억에 이르기까지 매년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한다고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300억이 다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향후에 여러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결국은 300억이라 해 봐야 거기에서 발생되는 연간 이자가 15~6억, 20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 기금조성목표액은 달성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2008년도에 지출내역을 보면 실제적으로 에버그린21에 18억 지원하고 2차 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6억 5천만원 정도 사업을 했는데 에버그린을 빼면 34억원 수입 내역 중에 실제로 2차 보전사업을 하는 부분은 포션이 크지 않습니다.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월, 시화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이런 기금을 사용을 해 가지고 환경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업체들이 증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에 머무를 수도 있고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라면 우리 시에서 이자 보전해야 될 금액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앞으로 이 금액이 더 증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10년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회계연도가 폐쇄되지 않았는데.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2009년에 비해서 한 2억 1천만원 정도가 현재 낮습니다. 4억 4천만원 정도.

김동규위원 2차 보전금으로?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예.

김동규위원 그 다음에 지출한 부분들은 전혀 없고?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예.

김동규위원 2010년도 우리 안산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이 얼마죠?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원래 20억 출연 예정이었는데 5억원 지금 출연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그겁니다. 시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 기금 목표액이 300억이지만 현재 166억 정도가 조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매년 20억씩은 출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는 5억밖에 출연이 시에서 안 됐고, 그죠?

그리고 현재 기금 사업 고유목적 사업을 하시는 부분도 2차 보전금액에 비해서는 수입에 비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2010년도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2억 정도가 지금 줄어든 사항이다 하면 굳이 300억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물론 조례를 바꿔 버리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 규모를 가지고 목적사업을 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환경교통국이라는 부서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반 이런 환경에 관한 업무를 다양하게 많이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현재보다 이 기금이 더 많은 금액이 사용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만 놓고 본다면 시의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해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미래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기금조성이 되어야 될 그럴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11년도에 현재 요구하고 있는 기금 출연 우리 시에 요구는 얼마 하고 있습니까? 역시 20억 요구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저희는 20억 정도를 요구를 할 건데 시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그렇게 아마 출연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5억 정도로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예.

김동규위원 앞으로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300억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5억씩 해 가지고 언제 300억 채우겠습니까? 10년 이상 가야 되죠. 20년 가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 목적사업 중에 의제21에 대한 부분과 환경재단의 부분 이것은 2차 보전사업도 아니고 지원이라 하면 이것은 고유목적사업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시에서 행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를 예를 들면 에버그린21 재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물론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지원이 되어서 그런 여러 업무들이 활발히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여러 가지 보면 보조 및 융자대상에 대해 제가 조례를 보고 있지만 그야말로 여기는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을 줄이는 실제적인 현장에 2차 보전사업을 하는 것이 주 목적 고유사업입니다.

그런데 의제21이나 에버그린21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이것을 기금을 통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기금 자체의 조성목적하고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삭제를 해 버렸으면 좋겠는데.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 의회에서 개정안을 내면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중소기업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사업하시는 분들, 여객운수사업법 같은 경우는 저공해나 무공해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자부담 같은 것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환경보전금이 쓰여야 될 아주 정확한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의제21과 환경재단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 심도 있게 의원님들과 의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부분은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녹색교통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녹색교통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일전에 대부도 운행버스 관련해 가지고 증차됐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또 여기 신도시 좀더 증차 내지는 노선을 좀 변경해야 될 데가 몇 군데 시민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나오는데 내년 예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산이라면 지원 예산 말씀입니까?

김영철위원 아니오, 내년도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중에 있죠? 전년대비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까? 확정할 수는 없지만, 느낌에.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 예산도 동결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버스 노선변경이 좀 필요한 지역이 여러 군데에서 감지가 되고 있어요. 아직 실사는 제가 못해 봤습니다마는 시민들하고 이야기 쭉 나눈 것을 보면 노선이 좀 변경, 시에서 또 버스회사하고 협의도 해야죠. 그러면 또 노선이 변경되면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될 수도 있고 그것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내년도에 지금 광덕로 25시 광장이 준공이 되면 일단 그쪽 남북노선으로 몇 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선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증가요인, 우리 예산상의 증가요인은 많지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광덕로 25시 광장이 개통이 되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신도시 쪽으로 노선계획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거기 말고는 또 다른 데 없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다른 데도 저희가 검토된 게 있는데 그게 예산하고 많이 관련은 되지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부분은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일단 버스운수업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 시의 예산하고는 많이 관여되지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버스회사에서 노선이 늘어나거나 증차가 되거나 그러면 저희 시에 요청 안 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저희 시에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나가는 돈은 없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환경교통국의 불용액의 내역을 보면 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습니다.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산림재해예방이나 수목을 심는 것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에서 특별히 반영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불용액이 거의 인건비에 중점적으로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예, 저희가 연간 사용인원을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일용 신분이다 보니까 수시로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시면 수목 재활용 사업에 인건비가 1,600만원,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에 1,500만원, 또 산불방지대책에 2천만원 이렇게 불용액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예, 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보통 몇 명의 인건비가 지금 남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 분야별로 인건비 기간제가 몇 명인지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자로 활용하다 보면 지금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간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가 바로 바로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쓰면 괜찮은데 아시겠지만 산림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어느 정도 신체도 건강해야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조금 기간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줄여도 이 사업에 별로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닌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것은 해마다 저희가 공원이나 녹지라든지 등산로라든지 그런 걸 관리해야 될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간제 근로자는 필요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항상 이렇게 인건비에 관한 불용액이 이 정도로 예측하고 예산을 잡으시는 건가요?

○녹지과장 민순기 이것은 매년 조금씩 틀려질 수 있는데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많이 변동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민공원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도 보면 시설비, 부대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거기에 인건비도 많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위원장 나정숙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녹지과랑 거의 흡사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비슷한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입찰잔액들이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임금외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남은 돈인데요, 기간제 근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명이 그만 두면 며칠을 두고 기간제 공고를 내서 뽑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가능하면 그럼 예산에서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이셔서 불용액이 조금,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기간제는 정수가 있기 때문에 과에 그 인원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덜 세운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녹지과장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수목재활용 사업 관련해서 올해 태풍 때문에 재활용 가치 있는 수목들 많이 있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태풍 피해복구나 아니면 태풍 피해로 쓰러지거나 뽑힌 수목들을 수목재활용 사업과 연관해서 그런 걸 염두해서 지금 처리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녹지과장 민순기 그래서 저희가 피해 목이 운반 가능한 지역에 있는 피해 목은 저희가 운반을 해서 저희가 목 공예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목공예장에다 운반 해 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벤치라든지 그런 걸 제작해서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지금 재활용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저희가 파쇄를 해서 양묘장에다가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농가에다 준다든지 그런 사업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전히 지금 작업을 해도 상당한 수목들이 쓰러진 상태 그대로 잔존하는 것도 많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제거 작업을 하는 데도 워낙 많아 가지고 계속 현재까지도 피해 목 제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부분하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이걸 어떻게 재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필요한 시설물들을 신규로 기성품들을 구매하고 그러잖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예.

전준호위원 이 부분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녹지과장 민순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공예장에서 벤치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재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운반이 어려운 지역이면 그런 지역에 또 등산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변에 우선 목계단도 이러한 피해 목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해당 부서하고, 특히 공원부서나 물론 녹지과, 시민공원과 같이 겹쳐있는 거죠, 대개의 사업들이.

그거 말고 다른 곳에도 수요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신규로 공공청사 많이 짓고 있죠?

○녹지과장 민순기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 바깥에 여러 가지 시설물, 조형물, 정자, 파고라 또 벤치, 의자 필요할 거거든요.

지금 공원과 녹지부서에서 만이 아니고 시 전반에 그런 수요들을 좀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재활용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미 공사가 발주돼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되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민선5기 들어와서 주창하고 있는 예산 다이어트가 바로 그런 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있는 확보된 예산 가지고 막 쓸 거고 공사 총액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비싼 기성품들 이런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리 그 인부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점검을 해서 2011년도에 예산반영에 저는 분명히 반영이 돼서 의회로 제출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획들이 같이 돼 가지고 예산까지 반영되는, 국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다른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짜임새 있게, 그런 것이 저는 시 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변화된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널려 있어요. 그야말로 산에 가보면. 심지어는 정말 활용가치가 있는 좋은 나무들도 전부 토막토막 운반하는 그런 애로 때문에 소나무 일자로 쭉쭉 서 가지고 기둥으로 써 먹어도 하등의 하자가 없을 만한 나무들인데 운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지금 전부 소형각재로도 써먹을 수 없는, 운반의 편리성만을 봐 가지고 1m도 안 되게 토막토막 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비싼 나무 사다가 각재로 쓰고 여러 가지로 쓰는 데도 고민이 필요해요.

운반 장비가 들어 다닐 수 있는 공간도 다 그렇게 해 놓은 부분들 실제로 목격하고 있어요. 나대지 하나 건너가면 어느 정도 장비할 수 있는데 지금 산허리를 절개 해 가지고 운반하고 처리한다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피해 목 제거하고 운반한다고 하면서 그보다 더 많은 면적의 산림과 수목을 지금 벌채하고 있어요. 그런 곳이 있어요, 실제로요.

무슨 이유에서 저렇게 일을 해야 만 되는지에 대한 의아심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정말 깊이 고민을 하시지 않으면 확보된 예산으로 일하고 정리하고 마는 수준이 되풀이 될 것 같아서 표현은 완고하게 하지만 상당히 심각한 일들입니다.

이 점을 잘 봐서 그것을 이제는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까지를 요구해야 되겠어요.

2011년도에는 이런 수목재활용 그런 산림간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피해 목들에 대한 처리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협의되고 검토돼서 예산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예산서에다 가지고 오셔야 된다 이거죠.

그 부분을 좀 주문을 드리니까 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40쪽에 LED신호등 설치 관련 해 가지고 일괄 발주하고 남은 사업잔액인가요? 집행잔액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교통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저희가 설치 가능한 지역은 전부 설치가 돼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7390조가 세트로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일괄해서 발주하지 않고 해당 사업지별로 별건으로 사업을 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조사가 된 것은 일괄 발주를 하고 신설하는 경우는 별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단 같은 데는 횡단보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조사가 안 됐다가 민원이 제기됐다든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추가가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발주를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요. 주차장 10개년 이거 계속사업이죠?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1년에 한 50억 정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답변하셨는데 돈은 확보되고 일은 잘 안 되는, 지금도 보면 70억 중에 31억이 이월되는 상황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물론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계속 이월시키겠지만 예산을 집행할 시점이 확실시되지 않은 일들 많죠? 토지보상 협의 이런 거.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좀 전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주차장정비 10개년 사업 자체가 2005년부터 실시돼서 올해 초에 거의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인가하고 실시계획 설계까지 한 8개 정도가 지금 내년 2월달에 완결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10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을 확인해 보니까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유지 같은 경우는 장애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별해서 바로 추가로 발주해서 내년도에는 기존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추가로 해서 예산 확보된 것은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10개년 동안의 로드맵 말고 추가적으로 더 보완하거나 다시 변화된 상황이나 여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집행부가?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최종은 예.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하면 재정문제로 많이 말씀들을 하시면서도 해당부서에서는 계속비사업의 이유로 예산은 계속 확보하면서 당해 시기 실효성 있게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 예산이 많아요.

물론 넣어 놓으면 금리수입도 올릴 수 있지만 이자수입도 있겠지만 예산집행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많아요. 시설비 통째로 확보해 놓고 용역 타당성 검토도 안 끝나 가지고 타당성 결과가 부적정으로 나오니까 예산 도로 반납하는 이런 일들을 되풀이해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지와 열의로 일은 많이 해야 되겠고 숙제가 많아서 예산은 확보해 놓는데 집행하는 것 보면 대개 실효성 떨어져요, 제때에 돈 안 쓰고.

지금 여러분들이 돈 모자라 가지고 목말라 하는데 도시공사에 가 있는 돈이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라고 해 가지고 돈은 막 줬는데 실제로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 했잖아요. 100억 가까이가 그냥 자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사전준비들을 치밀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환으로 주차장 10개년 관련된 사업계획서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에 호수공원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결산서 봐도 호수공원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 약 1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인건비, 유지관리비, 민간위탁, 재료비 다 해 가지고.

그런데 호수공원 조성은 수자원공사에서 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계 받은 게 2006년 5월달에 아마 인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부실인 상태에서 인계를 받았다는 것은 몇 번의 감사나 등등에서 지적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부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수목교체나 밑에 배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비용을 대야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또 시 집행부하고 협약서를 맺어 가지고 100억인가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수영장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수영장을 포함한 호수공원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관련 비용은 그 협약서로 해 가지고 대신해 버린 거 알고 계세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10억 중에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빼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빼고 시설보수 교체 등등 수목교체 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약 8억 정도 돼요.

그 공간이 주는 의미는 크지만 기본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완벽하게 해 가지고 준공검사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수자원공사에 이런 부분을 요구를 끊임없이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시 집행부에서는 협약서로 해 가지고 그냥 또 무마시켜 버리고 끝내버렸어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아마 지금 인수 받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모든 걸 지금,

김동규위원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안산시하고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다시피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안산시 신도시 1, 2단계 개발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어요.

제가 아까 상하수도사업소 언급하면서 공기업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수익을 남기는 그런 공기업의 개념이 아니라 회계상의 재료를 맞춰야 되는 게 공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런 액수 어마어마한 액수를 우리 안산시 1, 2단계 공사하면서 가져간 부분이 있는데 그건 우리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 해 가지고 그것을 끝났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돼요.

도시기반시설 전체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시민공원과에 하나만 보더라도 호수공원 자체도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수목이 자라지도 않고, 그러면 성토가 부실했다는 거죠. 저희가 직접 가 가지고 수목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뿌리를 이렇게 들추고 포크레인으로 파보니까 물이 안 빠져 가지고 뿌리가 더 이상 나가지를 않아요. 물이 고여 있는 상태예요. 밑에 조금 더 파보면 이미 섞어있는 땅들이 나오고, 배수시설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하자보수시간이 지났다 해 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를 하셔야죠.

그 사람들이 가져간 많은 이익금 중에 호수공원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가져온 것이 우리가 매년 지금 10억씩 호수공원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중에 기본적인 설비 관계 이런 부분에 8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다 하면 이건 큰 이유이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파악을 해서 내용이 부실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본 위원은 제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부실한 인수 그 이후에 무마하기 위해서 협약서 2장 가지고 2009년도인가요, 또 다시 그것을 무마하는 어떤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정체 모를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 가지고 이건 수영장을 지으라는 것인지 호수공원 관리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게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가 가지고 어디에 쓰였는지도 몰라요. 구청을 지었는지, 동사무소를 지었는지, 이런 어떤 정체불명의 회계처리, 협약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피해는 우리 안산시가 시민이 떠안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 대처를 했으면 호수공원에 대해서 막대한 그런 책임은 수자원공사에서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끊임없이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돈이 아닌 수자원공사에서 가져간 막대한 이익금 중의 일부를 다시 투자를 하든 해 가지고 호수공원 자체를 정확하게 만들라고 요구를 해 주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국장님께서도 체크하셨다가 이 부분에 대한 게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저도 질의할 게 있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여기 보면 대중교통이용 편의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시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걸 아직 추진 안 하셨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페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308쪽이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아, 이 건은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지금 8800만원에 낙찰이 돼서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원래 예산액이 그러면 얼마였다고요? 8800이었는데,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1억 5천이었는데 8800에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1억 5천인데 8800이면 그러면 잔액을 그럼 왜, 6300만원인데요, 불용액이?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1억 5천에서 88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에서 민간자본 지원에서도 불용액이 7억 8천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죠?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그 건은 연말에 운수업체 경영서비스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걸 주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보통 얼마를 주나요?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건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내시금액인데요, 업체별로 틀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안산의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노선이 굉장히 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은데, 저는 이런 대중교통이용편의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 조금 안산시 대중교통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수립이 있는가 질의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후에 여러 가지 계획 같은 것은 없는지, 예산과 관련해서?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이 건은 지금 시비가 전부가 아니고 이게 분담금액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분담금액을 저희한테 배분을 하면 평가도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한 평가대로 저희는 집행할 뿐이고, 일단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수립은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내년에 저희가 해당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노선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길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수정사항이나 이런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녹색교통과장 박미라 노선에 길게 돌아가는 것은 일단 우리 안산의 지형이 동서로 되어 있고 동서로 집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습니다.

따라서 동서로 길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남북노선이라고 한다면 광덕로가 완공되면 신도시와 구도시를 연결하는 그 노선이 상당히 많이 신설이 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환경정책 관련해서.

환경보전기금 관련해서 지금 당초에 20억 요청했다가 예산은 실제로 기금 전입금이 상당히 줄었다고 그러셨잖아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5억.

전준호위원 2010년도도 그랬고, 2009년도는 20억인가 그랬죠?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네.

전준호위원 올해도 요청했던 게 20억이었나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5억으로 줄었어요? 실제로 2010년도에 5억 들어왔죠?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네.

전준호위원 요청금액이 그러면 2010년도에도 20억이었어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20억이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내년에도 올해 수준일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네.

전준호위원 이게 재정 운용상의 내용인데 지금 한 200억 정도 출연이 되어 있던 거죠? 현재 자산은 150억 정도인가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172억 정도.

전준호위원 출연은 한 200억 정도 출연이 됐을 거예요. 그 동안 썼으니까. 나머지 100억을 2014년까지 확보하겠다고 재정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2011년도 계획액이 25억이에요. 11, 12, 13년 해 가지고 75억이고 14년에 20억, 그래서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 동안 투자계획이 100억이거든요. 이런 재정 운용 계획하고 실제로는 예측하기는 25억 반영해도 5억밖에 안 들어오는 정도라고 하면 이렇게 재정계획을 짜면 안 되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시 재정 사정을 일부는 저희가 예측을 못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1년도 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재정계획 2012년 기준연도인가요? 12년을 기준연도로 놓고 재정계획해서 내년 예산반영하려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재정계획에.

그런데 거기 보면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운용 총괄부서하고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운용하는 부서하고의 사전에 정리들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재정계획은 내년에 25억 이렇게 하면서 실제 예측은 5억 정도라고 하면 재정계획을 그렇게 세웠지만 예산 운용상 불가피하게 5억 정도밖에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측하는 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재정계획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질적인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기금 목표액을 달성해야 될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사정이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은 재정계획이라는 게 그런 것을 잘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운용하라고 재정계획을 사전에 세우라는 거잖아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뭔가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다음번에는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지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300억 조성에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나요? 우리 조례상에.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정해져 있으면 지금 목표연도를 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해진 룰과 실제 운용이 안 맞으면 이것을 해소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목표 시한을 더 연장을 한다든가 어찌 보면 이게 안 했을 때 패널티는 없지만 하나의 강제규정이잖아요? 시한이 있다 라면.

그 안에 그 만큼 조성해서 잘 하라는 건데 확보해 놓고 실제로 그러면 쓰임새가 별로 없다 라면 기금도 축소해야 되고 그런 시한도 연장해서 다른 재정 운용에 보탬이 되게 이런 것을 실제로 하라는 게 사전적인 일 아니겠어요?

지금 기금 모아놓고 거의 절반을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꿔 가 가지고 실제로 쓰고 있잖아요? 기금의 목적사업비로는 별로 안 쓰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재정 운용상의 형편 때문에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운용하는 계획도 이렇게 안 맞게 가면 재정계획 자체가 의미 없는 거죠. 이 뿐만이 아닐 거예요. 제가 쭉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 전전년도 앞으로 해서 5개년 단위 재정운용 계획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또 정책사업으로 신규사업 하나 들어가면 지난번 것은 다 무시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있거든요.

아까도 호수공원 말씀하셨지만 호수공원 수영장 수 천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까지 해 가지고 다 타당성 있다고 했어요, 4, 5년 전에.

그런데 그것 지금 거의 그냥 보존자료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4천만원인가 5천만원 수영장 호수공원에 또 조성한다고 용역비 또 올라와 가지고 아마 의회에서 삭감했을 겁니다.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또 올라와 있어요. 수영장 또 만든다고.

이런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죠.

돈은 돈대로 다 나가고 그래서 좀 실질적인 고민 속에서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용들을 고민해 주십사, 부서는 부서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욕이 있어서 예산요구를 하지만 그런 것을 서로 조정해 가지고 최종적인 재정운용 계획안을 만들어서 내놓은 게 이런 재정계획서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부족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재정계획 심의 들어가면 심의위원회에서 또 제기될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어떻게 답변하실지 기획예산과하고 기금 총괄하는 부서하고 재정운용 총괄하는 부서, 또 실제로 그것을 집행하고 운용하는 해당부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교통국장 황하준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신현석입니다.

김영철위원 도시개발과의 특성을 이렇게 보면 계속비 사업이 좀 많아요. 보면 상록구청 청사 건립 시설비도 좀 있고 단원구청 청사 건립 시설비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월된 금액이 좀 많아요.

내년 예산 지금 편성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네, 지금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얼마 대충 보고 있어요? 그래도 확정은 아직 안 되는 거지만,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우리 개발과에서 지금 예산요구 한 게 한 189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심의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동사무소 신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내년 계획에 들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내년도에는 동사무소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동사무소 신축도 거기서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회계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지금 안 넘겨줬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예, 아직 회계과에서 넘어온 게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시기가 지났나요? 내년도 사업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내년도 본예산에는 들어갈 수가 없을 거고요. 추후라도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부서는 장기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매년 공사진도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비 사업이나 계속비 이월이 매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연도까지는 사업비가 계속 이월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불용액 총괄적으로 보면 3.24% 평균치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가장 많아요. 11.9%가 나와 있네요. 이유라도 있습니까? 다른 데보다 상당히 높아요. 예산을 다 집행 못한 부분이.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UPIS 관련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당초 예산액을 20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설계내용을 가지고 검토하고 계약심사라든지 사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발주를 예상액보다 조금 줄여서 하게 됐고요. 또한 입찰 과정에서 PQ 심사 등 관련 하는 과정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계약금액이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저희가 20억 예상했던 것 중에 계약금액이 14억이 계약이 됐고 나머지 불용액이 5억 6천이 되겠는데 이 부분을 계속 향후에 어떤 변동사항에 대비해서 이월을 해 오다가 최종 완료가 되어 가지고 불용을 하게 됐는데 이런 당초 예상가하고 집행하는 것하고 낙찰하는 과정에서 조금 금액이 줄게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게 나왔습니다.

김영철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의 재난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 대표적인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예비비를 쓸 정도로 돈이 모자라는데 여기는 또 불용액이 많네요. 그 만큼 만전을 다 기했고 재난안전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기금은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2009년도 7월달에 호우가 많이 와서 한 2억 8천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예비비로 선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도비가 나중에 내려옵니다. 선 예비비를 집행한 다음에 마지막 3회 추경에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비비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2억 5,300만원 정도가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고 사실상 예비비 2억 5,300을 제외하면 한 10% 내외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철위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세부사업에 보면.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민방위 강사 한 번 부를 때 1회에 10만원씩 주는 수당인데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대 유행이 되어서 민방위교육이 하반기에는 사실상 거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하고 민방위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문이 없으십니까?

송두영위원 저는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결산 심의를 했고 또 우리 도시건설국에서는 예산대비 불용액도 10% 이내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잘 집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좀더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기금에 관련된 내용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기금은 도시정비기금하고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기금의 종류를 여쭌 게 아니고요. 이 기금 예산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시금고 농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자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그 이자수입도 여기서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일 높은 이자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농협에서 하는 이자가 가장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요? 기금의 운용 내용은 도건 상임위에서 다 스크린 했겠지만 기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 이자 0.2%, 0.3%만 되어도 굉장히 큰 이자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요즘은 금융권에서 잘 들여다보면 조금 더 좋은 이자 있어요.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어차피 예치하는 거라면 이자 많은 쪽으로 그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의 성격에 잘 부합되게 합당하게 지금 집행이 잘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옥외광고물 출연금이 지금 5천만원에 2009년도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으로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옥외광고물이라는 것은 일정 기금이 이게 쌓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에 이렇게 쓰이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5천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계획으로는 한 1억 5천 정도 기금이 쌓이게 되면 그 기금을 일부 이용해서 옥외광고물 정비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려는 그런 취지로써 지금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건설과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김영철위원 계속비 사업이 가장 많은 부서 같기도 해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전부 도로공사, 교통시설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보면 대부동 서남부연결도로 개설공사 있죠? 이것은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대부동 서남부도로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는 것은 2009년도부터 목표가 2013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349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확보 되어 있는 것은 14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8.5km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가 되게 되면 2011년도부터 보상부터 추진을 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에는 문제 없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한 349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영철위원 그런데 13억 지금 확보됐다면서요?

○건설과장 이태석 설계비만 확보가 되어서 지금 설계 용역 진행 중이고요. 지금 중기지방계획대로만 추진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보상비에 대한 부분에서 좀 예산이 지연이 된다 라고 그러면 사업도 약간 지연이 될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도시건설국 중에서 계획과, 개발과, 디자인과 많이 있는데 보통 건설과가 예산이 제일 많아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전체 본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김영철위원 여기는 690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2008년도 전체 사업비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2009년도 회계 결산 부분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423억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이 2009년도에 291억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 2008년도에 이월 받은 금액이 429억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건축과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건축과장 홍종규입니다.

김영철위원 예산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건축과장 홍종규 저희들은 예산 차질 없이 집행해 가지고 불용액이 1.8% 정도 남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얼마예요?

○건축과장 홍종규 불용액이 한 1.8%, 4,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영철위원 4,500만원 정도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김영철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1년 예산 가운데서 지금 돌이켜보면 절약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은 좀 긴축했거나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또는 절약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놓쳤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 있어요? 예산집행 과정에서.

○건축과장 홍종규 우리 부서는 주로 민원을 많이 다루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이 하나 있는 것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공동주택 사업이 금년도에 예산이 총 8억 정도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지별로 의견도 많고 상당히 지연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2회 추경 때 일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32개 정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13개소로 그렇게 줄은 적이 있고 내년도, 매년 저희들이 8억씩 예산을 요구했는데 내년도도 지금 추세 작년 추세 이런 걸 감안 해 가지고 예산을 적게 요구했습니다.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한 6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국장님 여쭙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우리 시 재정상태는 아마 국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긴축해야 되고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업무추진비도 절약해야 되고, 여기 도시건설국 뿐만이 아니고 모든 안산시 전체 담당 공무원 부서에서 긴축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복지분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써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긴축을 해야 되는데, 내년 이런 공공요금이나 전기료, 수도, 기타 모든 시설, 냉난방 이런 데에서 도시건설국에서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들도 매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빠듯한 예산 가지고 지금 절약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다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증 해 가지고 아무튼 최대한, 지금 현재도 줄이고 있지만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까지라고는 사실 하다 보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그렇게 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투자 되어져야 할 부분은 투자가 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줄여야 되거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좀 줄여야 된다라고 봐요. 줄일 수 있는 항목이니까 각 과나 또는 각 부서, 여기는 도시건설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환경교통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 자체가 안산시 전체가 업무추진비도 좀 줄이고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도 편성하시고 절약 좀 챙겨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에 대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위원장 나정숙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고요. 도시디자인과는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 예산액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물론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 예산액이 잡힌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들이 무작정 한 게 아니라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기본계획은 일단 7억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액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기본계획을 계속비로 진행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 2020 도시기본계획 상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지역이.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기 위해서 과연 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타당성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일정한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해양부 산하에 있는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품을 정해 놓고 시가화면적 용역과업의 범위에 따라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가를 기준에 의해서, 표준품셈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입찰을 붙이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낙찰률이 정해지고 해서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것이 계속비로 그러면 진행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이게 용역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니고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행정절차라든지 사전에 협의,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사전 검토 이런 걸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의 심의, 절차 이런 걸 감안해서 계속비로 확보를 해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절차라는 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개발제한구역 같은 것은 짧게는 1년이 걸리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2년, 3년까지도 심의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추이에 맞춰서 심의가 나면 계획이 또 다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용역이 수행이 되고, 거기서 부결이 된다 그러면 다시 부결된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다시 용역이 수행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 계속 공사로밖에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 기본계획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변동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용역의 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현석 그래서 계획인데요. 계획이라는 게 실현이 100% 완료되는 건 아니고 또 사회적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변화요인 리스크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회적 요인이 많기 때문에 단 시간에 하는 계획이다, 단 시간 실현이 가능한 계획이다 하면 변경 없이 바로 추진이 되겠지만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이상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여건이 변동되면 변경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고요. 또 그럴 때는 기본계획에서 실시단계에서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 용역하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시행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기본계획이나 용역 타당성에 대한 것들을 나와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또 다르게 이게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비싸게 준 그것이 어떤 실효성이 없는 경우, 제가 여기 도시건설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시 차원에서는 타당성을 위한 용역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용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보다?

그렇게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거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그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실효성이 있고 계획적인 것에 준비성이 되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그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제가 사실은 질문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장님.

특히 도시개발과와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많은 사업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도시개발과 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걸 대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사항의 부분은 다른 실제적인 어떤 시공 그러한 발주보다도 어떤 폭도 넓고 또 어떤 실제적인 대가기준이 다른 어떤 세부적인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역시도 이 경관법이라는 부분이 2007년도 제정되고 또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2009년도에 이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런 대가기준에 관한 부분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과 그 다음에 우리시 면적, 인구, 어떤 용역 목적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3억원을 책정해서 지금 현재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면 도시기본경관계획이 수립이 되고 완료가 됩니다.

또 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 사항은 그 이후로 경관법에 대한 거기에 따른 조례가 또 새롭게 변경이 됨으로써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요.

또 현재 지금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인 여기 부분은 경관계획에서 전반적인 안산시의 경관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이 법에 의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요.

민간건축물 자체도 앞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나 경관 조례에서 이 부분을 지금 삽입하려고 하는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기본경관계획이지만 현실에 입각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2020 어떤 계획인데 5년마다 이 기본경관계획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재정립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기본경관계획 자체가 상당부분에 현실에 입각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또 그런 부분이 계획으로만 남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관기본계획도 어쨌든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더 검토하고 또 세부적인 어떤 기본계획에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생태하천에 대한 건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지연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를 맡은 업체 중에 한 업체가 부도가 났고 또 한 업체도 자금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서 이 지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투자와 비용의 낭비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액과 계속비를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 아까 말한 지연에 따른 예산낭비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화정천 정비사업은 2008년도 10월 29일날 착공을 해서 목표가 2011년도 10월 29일까지가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금 원도급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두 군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에서 지분률을, 부도는 아니고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개 회사와 동호이엔씨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상으로 지금 공정률은 47.8%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공정대비 한 6% 정도가 지금 우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추석 부분에서 직영 부분에서 2억 4700이라는 임금이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공사가 약간 지연된 부분이 한 6% 정도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임금 미지급된 부분 이런 부분이 100%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2011년 말까지 지금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1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울러 이 화정천 생태하천 사업이 장기적으로는 유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펌핑하는 것에 대한 예산의 낭비가 계속 있을 거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유량을 위해서 앞에 상류나 아니면 상류 그 밑에 바로 중류 쪽에 저류지를 만들어서 비가 왔을 때 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대책을 한다면 펌핑에 따른 전기료나 이런 부분의 경상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당초 어떤 화정천 정비사업을 했을 때 목적이 생태하천 그런 개념을 구상했을 때 제일 큰 문제점이 우리 안산시 지역적인 여건에서 수량이 상류지역에 없다는 게 가장 큰 하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달이 되게 되면 건천화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단계 때 여러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수량을 확보하는 방법에서는 하류에다가 수중보를 만들어서 그 물을 상류지역에다 공급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류부에 지금 수중보가 설치가 되게 되면 물이 순환을 할 수 있는 물량이 한 5만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질정화시설을 통과하게 되면 화정천에 1, 2만톤 그 다음에 안산천에 장기적으로 3만톤, 5만톤이 계속 물이 순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정화시설을 저희가 수처리라든가 정화하는 방법에서도 저희가 어떻든 간에 예산 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제적인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5만톤을 작동했을 때 화정천 전 구간에 대한 관리비가 연 한 1억 5천 정도 그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어떤 그런 관리상태라든가 또 전기료 이런 문제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되는 것은 종합적인 관리비는 한 1억 5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1억 5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저류지나 이런 것들 상류에 하기에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1일, 만약에 상류지역에 1일 5만톤 정도를 방류할 수 있는 물그릇을 만들라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반월저수지의 한 6~8배 정도의 유영면적을 갖지 않으면 물을 방류를 못합니다.

그러면 실질상으로 지금 문제는 우리 안산천이나 화정천의 상류지역에 보게 되면 목리지역 물을 가둘 수 있는 유영면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보를 설치해서 물을 가둔들 그 저수지에 물이 갇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1일 5만톤 정도를 방류를 계속 연속적으로 해 준다는 물량을 저장하려고 그러면 비가 왔을 때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 저수지 면적이 어마어마하지 않으면 1일 5만톤을 흘러내리지 못하니까 지금 보를 안 막더라도 상류지역에 흐르는 물이 유영면적이 크다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도 안산천이라든가 화정천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갈수기라든가 이런 때 건천화가 안 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장마철에 물을 가두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면적을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기금 좀 여쭤볼게요.

도시정비기금이 2013년까지 308억원을 조성한다고 기금 조성 관련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현재 도시정비기금은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308억 목표를 확보 중에 있는데 현재 2010년도 현재까지는 173억을 확보해서 나머지 3년 안에 135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거 확보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당초 목표대비 좀 부족하긴 한데 남은 3년 동안 목표액 135억을 45억씩 확보가 되면 목표대로 확보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동규위원 내년 예산에는 얼마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내년도 예산안은 우선 35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10년에는 얼마 요구 해 가지고 얼마가 됐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금년도에는 30억 요구한 상태에서 10억 확보가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정도, 이미 예산편성 중이니까 집행부에서. 올해보다 더 늘어날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동안 좀 부족하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의 효과를 봐서라도 예산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계획대로 예산 요구대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이야 그렇게 요구는 하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지금 시에 가용예산이 얼마인지 회자되고 있잖아요, 내년도는.

그런 상황에서 40억, 45억이 확보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래서 그 동안 부족한 게 됐으니까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조례상에서도 매년 30억씩 확보하도록 된 근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에 적극 협조를 구해서 계획대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국장님 다른 기금 또 있잖아요?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이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가 그러니까 조례나 규정에 나와 있는 예산을 사실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확보를 사실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약에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 같은 것도 지금 재건축이 아직 안 돼서 그렇지만 재건축이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출이 없어요, 올해?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 시작되면 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출사항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시에서 전입한 5천만원하고 또 일부 지금 시·군으로 배분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수익금 배분으로 해서 한 2800만원 정도를 배분을 받아서 현재는 7600만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한 1억 5천 정도가 형성이 되게 되면 옥외광고물 어떤 정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기금입니다.

김동규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게 조성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이것은 별도로 조례에서 얼마 기금을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면 옥외광고법에서 있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그런 부분을 일부 기금으로써 전입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진 조례에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게 지출한 내역이 없는데,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옥외광고물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7,600만원의 기금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기금만 조성하고 목적사업은 아직 안 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2010년도에도 안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2009년도에 전입금으로 5천만원 예산은 일반 예산으로 된 거고요. 나머지는 수익금 배분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대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행안부에서 시군에 위치해 있는 그 광고 시군에다가 일부를 배분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5천만원을 해 주고 나머지 2,600만원 재원을 받은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2010년도에도 안 했다 그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김동규위원 이것은 이자로 2차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금액 자체를 떼어서 주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산에서 5천만원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김동규위원 그러면 고유목적 사업이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고유목적 사업은 옥외광고물 정비를 한다든가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저희가 시에서 옥외광고물을 공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보통은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금에 이자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렇죠. 그런데 전입금 자체가 5천만원이다 보니까 이자수입도 적고 또 예산의 어떤 형편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 많은 어떤 전입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직은 여력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관련 조례를 지금 볼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기금 조성 목표액도 안 정해졌다 그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기금에 관련한 조례를 만들면서 왜 그런 일이 있죠? 목표액이 얼마고 그 목표액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고유목적의 사업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조례상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런데 옥외광고물은 다른 법과 달리 이게 보면 위반건축에 대한 위반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수수료나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은 기금 자원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목표액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요.

그러면 그런 목표액이 없으면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모았을 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어떻든 조례에 없는 사항인데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정한 목표를 줘서, 그런데 지금 사실은 단기적인 목표는 3년 내에 한 1억 5천 정도 기금을 형성해서 그 1억 5천에 대한 어떤 옥외광고물 사업을 할 지금 단기적인 목표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목표액에 대한 그런 부분이 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본 위원도 그것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안전과장 이장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것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지 제가 잠깐 나갔다 와 가지고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2억 5,400만원 중에 100만원 하고 집행잔액이 2억 5,300인데 이게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한 것은 알겠는데 안 쓴 이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 승인은 2009년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집행호우에 따른 재해지원금으로 예비비 승인을 받은 겁니다. 2억 5,400을 승인을 받아서 사후에 국비, 도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국비 비율이 70%, 그게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려온 것을 지출로 하고 예비비를 다시 여입 비슷하게 해 가지고 사실상은 예비비는 100만원 정도만 지출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국비로 해 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국비 도비로 대체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재난관리기금 볼까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최근 3년간 평균 보통세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목표 금액이나 연도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적립해 나가는 거고 매년 적립하는 금액에 30%는 적립을 하고 70%는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9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적립하기 시작해서 2009년도말 현재 154억이 적립되어 있고 매년 보통세가 한 2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3억 이렇게 정도 투자를 해서 편의상 30%는 적립하고 70%는 쓸 수 있는데 70%만큼 많이 안 썼기 때문에 154억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기금의 목적사업은 뭐죠?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이것은 재난의 예방사업 및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용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이 나무가 많이 쓰러질 때는 절단을 해서 운반하거나 이런 것에 기금을 쓰고요. 또 설해대책에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 이런 자재를 살 수 있고 그런 용도로 쓰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지출이 됐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장원 예, 지출액이 2009년도에 한 20억 정도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불용액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안산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에 보면 불용액이 예산대비 10%를 초과하는 부서에 도시계획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와 재난관리과가 13.3%,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 19.9%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용액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부서에도 도시계획과와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그래서 도시건설국 소관의 부서가 굉장히 불용액 부분에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권고사항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전년대비 거의 변동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그 차이와 관리방법을 부서별로 조사하고 불용비율이 감소되지 않으면 이후에 어떤 조치에 대한 것을 고려해 달라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어떤 공사를 했는데 그 입찰잔액이 도시건설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공사하는 부서거든요. 공사하다 보면 입찰잔액도 남을 거고 예를 들어서 1천만원짜리 했는데 850에 낙찰됐다든지 해서 그 낙찰 차액 같은 게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라는 부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그 내용도 앞으로 감안해 가지고...

○위원장 나정숙 전년대비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예산을 좀 절약해서 맨 처음에 예산액 세울 때 이런 불용액을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기본설계 할 때 1천만원이 든다 했는데 그대로 맞춰서 사실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까지 입찰할 때 그 금액까지 사실 저희들 대행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무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도시디자인과나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저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용역에 대한 낙찰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재난관리과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난 대비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거기에 남은 불용액이 있었고요.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재난 같은 경우에는 불시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거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한 20억 정도 사용했었는데 1월 4일인가 그때 눈이 갑자기 내렸기 때문에 이제까지 예측했던, 100년만에 처음으로 내리는 눈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발생되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다 라고 하는데 사실 불용액을 조금 줄이면 거기 예산에 대한 게 조금 더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불용액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부서는 도시건설국 소관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문종화 네, 저희들이 더 연구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줄여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잠깐만 위원님, 산업지원사업소 공단환경과 과장님이신 최현숙 과장님께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으로 참석 못 하신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의 질의는 산업지원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기업민원과장님.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민원과장 박옥만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기업유치 관련해서 산업지원사업소 내에서도 지금 연계 잘 되고 있습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기업유치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보통 예산은 어디 쪽에 많이 쓰여집니까? 기업민원과에서는요. 전체 1년 총 예산 가운데 주로 쓰여지는 부분이.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저희가 제일 큰 예산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경제정책과로 넘어갔는데 그 돈이 한 40억이 됩니다. 40억이 되는데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를 요청을 했을 때 저희는 5억 범위 내에서 융자알선을 해 주고 저희가 2%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저희가 컸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기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선정해서 지원 금액이 똑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릅니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5억 범위 내에서 회사마다 다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금액 결정은 그러면.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그것은 은행에서, 저희가 시중은행 11군데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은행에서 선정을 해 주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내년도 예산은 좀 어때요? 지금 편성 중에 있겠지만.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지금 저희가 큰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가 경제정책과로 내려가고, 이번 조직개편에서, 저희가 기반시설계가 하나가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됐는데 저희가 32억을 지금 도로 포장, 보도블록, 가로등, 보안등 이런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한 32억을 2011년도에 예산편성 요구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32억 예산이요?

○기업민원과장 박옥만 예.

김영철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김영철위원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가운데서 대부도 농어민들을 위해서 그쪽에 배정되는 예산이 몇 % 정도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예산이 전체 약 19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부도 쪽에 별도로 배정되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교육분야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 기술 시범사업이라든가 또 쌀 생산 대책, 또 병해충 방제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다 같이 들어갑니다.

전체 농업인구로 따지면 안산 쪽이 조금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대부도가 주 농어민이 되겠습니다.

주로 포도와 관련된 사업은 저희들이 많은 사업은 하지 않고요. 그런 것은 생명산업과에서 하는 FTA자금이라든가 기타 지원사업을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주로 시범사업, 또 벼농사 관련된 사업 이런 쪽으로...

김영철위원 교육사업비로 투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 교육사업이라는 게 어떤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그런 교육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가 새해에 실용화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농민들을 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를 불러다가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농어민 아카데미 교육 같은 경우는 일부 도시민도 포함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농민들의 참여도는 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참여도는 높습니다.

저희들이 새해 농어민 교육 같은 경우는 대부도에서 포도농사 같은 경우 약 한 200명 교육을 하면 그 강당 안이 꽉 차게 오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생명산업과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업무 이런 것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는 기술적인 업무를 주로 하고 생명산업과는 기반, 시설 이쪽의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상록경찰서 뒤에 있는 거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김영철위원 거기는 청사관리나 이런 비용 얼마씩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청사가 2008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주로 많은 비용보다는 유지관리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라든가 기타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대부도에는 상담소라고 해서 상담소가 하나 나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청사 관련해서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상록경찰서 뒤의 건물이요.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성 연간 예산이 얼마씩 나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결산서를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공공요금에 전기료나 수도나 이런 쪽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비라든가.

김영철위원 그게 전체 총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월 평균 × 12하면 대충 나올 텐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전기요금인데요. 전기요금은 월 20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전기요금만 200만원 정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김영철위원 내년에 우리 안산시 예산이 굉장히 긴축해야 되고 또 허리띠 졸라매야 될 것으로 봐요. 또 본예산 편성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공요금 타 부서에도 주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그런 공공요금에서 한 10% 이상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난방 같은 게 전기입니다. 전기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게 겨울에 많이 쓰고 여름에 냉방을 돌릴 때 쓰는데 저희 나름대로 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010년도에 들어간 총 공공요금 대비 2011년도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한 10% 이상 절감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2010년도에는 전기요금이 월 200만원씩 나갔다면 2011년도에는 전기요금이 180만원만 나갈 수 있도록, 170만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요금에서부터,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긴축예산이 필요하고요. 물론 농업이 1차 산업입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갈수록 더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장려되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공요금 같은 데서는 좀 절약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 꼭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지원사업소장님, 거기는 전기요금 얼마씩 나가요? 산업지원사업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공단본부하고 같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총 예산 얼마 받았어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우리는 아마 이게 임대해서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건물임대료 속에 전기료가,

김영철위원 전기료, 난방료 모두 합쳐서 그냥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요금이요. 임대료는 별도로 하고요.

그것 또한 2010년도에 들어갔던 비용 대비해서 10% 이상 절감하실 수 있죠, 11년도에? 제가 체킹해서 볼 예정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항목을 10% 이상 줄일 수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하여튼 노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 농업기술센터 포함도 업무추진비도 전부 긴축해야 될 입장에 있어요.

이건 산업지원사업소 뿐만이 아니고 기획경제국, 행정국 다 포함해서 모든 부서가 업무추진비는 긴축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 긴축 10% 이상 꼭 하세요. 그거 제가 한 번 체킹해 볼 겁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공공시설 중에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1차적으로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책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 오히려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데 대규모 에너지 소비시설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시설이 뭔지 그것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자립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철위원 그 중심에 산업지원사업소가 주도적으로 모범을 보이고요. 또 그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360페이지에 4H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360만원 예산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변경이 됐냐 하면 농업인 전문인 인력양성 관련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만원이 변경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359페이지,

송두영위원 361페이지, 361페이지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통계목이고 사업은 4H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4H 육성 지원사업 행사실비보상금 360만원이 359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이 됐어요. 예산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마 이게 4H교육 관련에 있는 예산이 이쪽으로 지금 행사실비,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전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4H육성 지원 예산이 원래 2820만원이었는데 360만원을 그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농업전문인인력육성 양성사업으로 이렇게 360만원을 이체를 했는데 특별히 그쪽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변경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게 아마 예산보다는 국도비 관련 해 가지고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이쪽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362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예산액이 2160만원 예산인데 1339만 7천원만 원인행위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불용액이 820만 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관련된 민간위탁 경비인데요.

이것은 저희 청사에 관련된 그런 위탁금으로써 저희들이 청사 청소, 청사 용역, 그 다음에 청사 내·외벽 청소, 그 다음에 청사 내의 잔디깎기, 난방기 필터 교환, 저수조 청소 이런 걸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용역을 주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2100만원을 세워놨는데 거기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지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청사에 있는 냉난방기 필터 같은 것은 청소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청소를 하고 나서 남은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364페이지요. 친환경 비료지원 사업 관련 해 가지고 토양개량제 사업 시설비가 5억 3303만 9천원이 예산수립이 되어 있는데 원인행위는 4억 9천만원뿐이 안 했어요. 그래서 3829만 8630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작년도에 대부영농상담소에 미생물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고 남은 잔액인데 이것은 입찰했을 때 잔액이 떨어지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불용액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건 입찰 들어갔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위원장 나정숙 그 입찰에 대한 부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 불용액이 3800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3800.

○위원장 나정숙 입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송두영위원 경쟁입찰이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조달입찰을 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가장 큰 입찰차액이 남은 것은 미생물생산시설에는 배양기가 있습니다. 배양기를 입찰요구를 했습니다. 2억 8천 정도에 입찰요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2억 2천만원으로 변경 공문을 띄워 가지고 입찰은 1억 8천으로 이렇게 차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입찰 차액이.

송두영위원 그리고 366페이지요.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 민간자본보조 1939만 4천원을 벼병충해 방제사업에 민간위탁금 1017만원을 전용했고, 또 민간경상보조로 922만 4천원을 전용을 했어요.

그래서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금을 이쪽으로 전용한 사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화학비료 가격인상 지원사업인데요. 2008년도에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해서 국내 화학비료가격이 2008년 6월 19일자로 63%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에 따른 농가 경영비가 증가되니까 수도작이나 밭작물에 사용되는 비료 49품목을 비료를 지원하는데 인상금에 대한 2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액이 2억 9800만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떨어졌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줘 가지고 1차 추경에 약 7천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전용하게 된 것은 작년도에 비가 많이 내려 가지고 병해충방제가 많이 발생돼서 항공기를 이용한 병해충방제를 한 번 더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은 합법적인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전용을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건 절차를 밟아서 전용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367페이지요.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사업 관련 해 가지고 통계목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1634만 6천원의 예산이 수립이 되었는데 원인행위는 1222만 9425원만 원인행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411만 6580원이 남아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보수를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한 명인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기간제근로자가 한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전체 저희 3명 있는데 목이 다릅니다.

송두영위원 1634만 6천원 예산 수립한 것이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 수립해 놓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임금이 굉장히 작네요, 그러면? 1년에 세 사람의 인건비가 이 정도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한 사람입니다.

송두영위원 한 사람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송두영위원 한 사람의 인건비가 1634만 6천원의 예산수립이 됐는데, 그러면 왜 다 1634만원 집행이 안 되고 1200만원만 집행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1634만 6천원은 일률적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근무일수에 따라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1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거의 이게 보면 최저임금 수준이네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좀 상향조정할 그러한 필요성을 안 느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는 나름대로 상향조정을 느끼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기간제근로자도 등급이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은 등급이 있더라고요. 가, 나, 다, 라, 마 5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도 그러한 등급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단가로 아마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두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두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86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다 남았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불법투기를 한 부분을 신고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설정했는데 거기에 쓰레기불법투기를, 그러니까 행정처분 주로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 불법투기의 투기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신고는 있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신고는 한두 번씩 있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신고는 있는데 신고를 접수 받고 갔는데 누가 버렸는지 모르니까 과태료 부과할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신고자는 신고하나마나고 그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짚어봐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개념입니까, 이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아닙니다. 과태료는 이게 예산 자체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신고만 해도 포상금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누가 투기를 했냐, 이것을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적으로 투기가 이루어진, 버려져 있는 현장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아마 전자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누가 버리고 있는지 그 장면을 실증적으로 증거가 될만한 사진촬영이나 해야만 포상금이 나간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지금 체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좀 불합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쓰레기투기자를 근절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버려져 있는 그 폐기물을 빨리 치우자는데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것은 우리가 공단에 전에도 말씀이 있었다시피 민간환경감시단이라든지 각종 어떤 감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발견된 것에 대한 그걸 처리를 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투기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실효성이 그러면 의문시되는 그런 예산이네요. 누가 버리면서 “나 버립니다.” 하고 버릴 것도 아니고 주위에 사람이 있는데 버리는 것도 아니고 야밤이나 후미진 곳에 아무도 모르게 버리는, 특히 폐기물 같은 경우는 산업폐기물 이런 종류일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를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투기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고를 하는 그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적발 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렇다면 버려져 있는 폐기물이라도 빨리 치울 수 있게 신고한 사람 이분들한테 포상금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두 번째 아까 환경감시단 이분들이 실증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가 가지고 단속할 권한은 없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동규위원 분명히 저기서 저 공장에서 신고를 받고 지나가는 행인이 고약한 냄새가 난다 해 가지고 신고를 받고 갔지만 측정할 기구가 있습니까, 환경감시단이?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즉시 출동을 하죠.

김동규위원 출동을 하는데 측정기기가 있어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측정기기 있죠.

김동규위원 가지고 다닙니까, 그분들이?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 가지고 다닙니다.

김동규위원 대기에 환경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물질을 포집을 합니다. 시료포집을 해서 그게 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보내 가지고 물질을 분석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신고한 사례가 있었어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네. 그게 있죠.

김동규위원 사례가 있는데 환경감시단들이 나와 가지고 본인들은 그런 기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민간이 대기업에 직접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기업체에서 정식으로 단속권한이 없는 감시원한테 기업 출입을 허용을 잘 안 합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사법권이 없는 민간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공장에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으니 증거를 채집해야 되겠다 하고 게이지 갖다 대고 기기 갖다 대면 누가 들어오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보면 계속 1억 5천만원씩 민간환경감시단에 여기 민간지원으로 해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솔직히 실효성이 의심되고, 이분들이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이에요.

그분들의 활동이 전에 행정감사 하면서 명단, 일지까지 다 훑어봤습니다만 똑같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재영 예전에 했던 얘기 또 리바이벌 하는 것 같아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고를 하시고, 매년 습관적으로 주는 것 계속 줬으니까 1억 5천만원씩 준다 이것은 안 돼요.

구성원들도 이분들은 민간환경감시단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다른 데도 또 역할을 해요.

이력서상에 기재를 해 가지고 시나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에 평가할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버젓이 자기는 민간환경감시원이다 해 가지고 경력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느냐, 이분들은 그런 식으로 봉사활동이라고 하면서 급여 챙기고, 그리고 봉사활동이라고 하면서 이력을 챙겨 가지고 관련단체에 이력서를 내밀고 그래요. 지금 실증적으로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 포상금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이 부분도 명확하게 버리는 사람을 적발할 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가 투기되는 것을 신고했을 때 주는 것인지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판단하셔 가지고 사업집행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불용액이 그대로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은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 그대로 똑같이 하지 마시고 정말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다음 예산에 집행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5인)
나정숙김동규김영철송두영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기용 윤충오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문종화
환경교통국장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신원남
산업지원사업소장이재영
도시계획과장김학민
도시개발과장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김헌태
건축과장홍종규
건설과장이태석
재난안전과장이장원
환경정책과장박강호
청소행정과장전종옥
녹지과장민순기
시민공원과장최선준
교통정책과장최종은
녹색교통과장박미라
수도행정과장신효승
수도시설과장석승일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박영운
기업민원과장박옥만
공단환경과장최현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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