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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0.10.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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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13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6회 제1차 정례회 심의대상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17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


심사된안건

1. 제17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6회 제1차 정례회 심의대상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17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


(11시19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운영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7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0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회의는 저번에 간사님과 함께 한나라당, 국참당 모두 다 합의된 일정이거든요.

정승현위원 당초 했던 보다 이틀씩만 밀린 거죠?

○위원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합의된 내용이고 해 가지고 일정이 이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를 해주신 대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1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6회 제1차 정례회 심의대상 안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 제1차 정례회 심의대상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심의하실 안건은 총 5건으로 먼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기용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용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이번 제176회 정례회 안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조례 1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일반 안건 3건 등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김동규 이기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회 김흥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금번 제176회 정례회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은 안산시 제5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1건으로 동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김동규 김흥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까 1천만원이 어떤 성격의 금액이에요?

○전문위원 이기용 기존에 1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그 1천만원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피의자가 되어서 기소가 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것을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을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전문위원 이기용 기존에 제도가 지금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이기용 그런데 1천만원이면 1심만 해도 변호사 비용만 1,500만원, 승소사례금 500만원, 1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현실과 괴리가 많다 보니까 아마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금액을 상향시킨다?

○전문위원 이기용 예.

성준모위원 얼마 정도로요?

○전문위원 이기용 지금 집행부 안은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집행된 사례가 있었어요? 몇 건이나 있었어요?

○전문위원 이기용 지금 작년에 한 건, 금년에 한 건 있습니다. 1천만원씩이요.

성준모위원 어떤 건이에요?

○전문위원 이기용 작년에 쓰레기봉투 사건 감사원에서 감사해 가지고 형사고발 수사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사의뢰를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보전해 준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감사담당관실에 전임 시장님과 관련된 그런 건으로 해서 기소가 됐는데 그게 무죄판결을 받고 변호사 비용을 보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면 3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전문위원 이기용 제가 볼 때는 3천만원 가지고도 아마 그 비용이 더 많이 상당히 들 것 같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왜냐 하면 변호사들이 승소사례금이라든가 기타 또 1심 판결해서 불복해서 2심으로 가면 2심에서도 별도의 변호사 비용을 물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더 많이 들겠지만 아마 이런 정도로 그래도 올리려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성준모위원 타 시군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이기용 타 시군 사례까지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검토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잘 하시겠지만 우려는 지금 이것은 공무 중에 나타났던 사례에서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손해배상을 이렇게 구상권 청구하는 사례도 있나요? 손해배상 이렇게 변제한 게 있어요?

○전문위원 이기용 손해배상을 변제한 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옛날에 한번 도시개발 한 10 몇 년 전쯤에 아마 그런 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성준모위원 국장님 혹시 그런 게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제가 알기는 한 십 몇 년 전에 가로등에 어린이가 감전사 되어 가지고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와동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와동 동장에 대해서 안산시를 상대로 한 6천만원 정도 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와동 동장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구상권 요건이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고의나 그렇지 않으면 중대과실로 인해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손해를 끼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 와동 동장한테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때 구상권 청구를 와동 동장이 이의신청을 내 가지고 와동 동장이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그래 가지고서는 구상권이 취소된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외의 사례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제1차 정례회 상정대상 안건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33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태천 의원님과 김영철 의원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7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4항 제17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두수 의사담당 김두수입니다.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참고로 전체 올해 안산시의회 연간 회기일수가 총 90일인데요. 지금까지 45일 소화가 됐고요. 이번 1차 정례회 21일, 그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하반기에 2차 정례회가 19일, 그 다음에 잔여 회기일수 5일은 중간에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 사이에 임시회 5일을 의사일정을 소화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방금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이번에 11월 9일날 시정질문이 있는 거죠?

○의사담당 김두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각 상임위 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고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고 단순히 지금 안건만 보면 7건인데 이 부분은 한나라당에서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날 시정질문이 지난번 같이 그렇게 10명씩 가는 부분은 분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그런 부분은 양당 대표 간에 충분히 논의하셔서 시정질문 수를 적절하게 조절을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 가지고 안건 의결하는데 좀 참고해서.

○위원장 김동규 저희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시정질문 자체도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가 없는 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월별로 해 가지고 임시회나 정례회가 쭉 자리를 잡고 진행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많이 밀려 있는 관계로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만 해도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가 세 차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번은 앞전의 경우처럼 열 분이 하시면 사실 집중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앞전에도 조절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양보하시는 의원님들이 없어 가지고 그대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1차 정례회, 임시회, 2차 정례회 때는 적절하게 양당이 조절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지난 9월 15일 제174회 임시회 운영협의 시 구성인원은 9명으로 1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제173회 임시회에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계류된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제175회 임시회에서 김철진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안(대안)이 의결됨에 따라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와 동시에 폐지되므로 계류안건 상정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운영위원회를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한나라당 대표, 그리고 의장, 부의장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어저께 기자회견 한 내용만 보고 또 답변한 과정을 보면 이후 지금 의사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일부 내용도 있고 답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무시한 채 이렇게, 그럴 생각도 아니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같이 참여해서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김동규 일단 의회운영위원회가 한나라당이 전원 불참을 하셨는데 사실 좋지 않는 모습이고 유감스럽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이후 의사일정을 보이콧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운영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 행정감사를 위한 정례회입니다.

그래서 개최하지 않으면 행정감사 일정 자체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 대표와 그리고 개별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전부 참석할 것을 간곡히 권유했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후에는 아마 충분하게 양당이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될 줄로 알고 있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는 법적으로 명시된 의원의 그것은 직무입니다.

아마 그 부분까지 보이콧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 역시 안산시의회가 하나가 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행정감사 자체에 지연이 되거나 왜곡되는 모습 이런 부분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운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동규박은경성준모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이억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전문위원 이기용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홍한경
의정담당 김창섭
의사담당 김두수
홍보담당 안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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