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16년도 제1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일 시 2016년 6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사항을 감사하는데 있어 기획행정위원회 본 상임위가 시 본청에 3관, 2국 14개 부서를 비롯하여 1개 직속기관, 1원 5개 부서, 1본부 2개 부서, 1사무소, 하부행정기관인 2구청 8과, 25개 동주민센터 그밖에 1개 지방공기업, 3개 출자·출연기관, 2개 위탁단체·기관으로 구성된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으로 채택된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공보관과 감사관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미래전략관 이기용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안녕하세요? 미래전략관 이기용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추진완료 3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31쪽,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그간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해 46회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82건의 권고사항 중 65건을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공약사항 이행여부를 시민에게 평가받는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여 공약 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화랑유원지 매점 임대료 조정’ 등 갈등 민원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왔으며, 앞으로도 미해결 갈등 민원을 지속적으로 중재하는 한편,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자문활동을 강화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미래전략관 위상 정립 및 적극적 역할 수행 당부」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숲의 도시와 사람중심의 정책연구는 총 31건으로 시행완료 11건, 시행 중 15건, 미 시행 5건입니다. 이중 「개발행위 허가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는 관련 부서와의 정책토크를 통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자료 33쪽에 에코시티 대부도, 슬로시티 지정연구 보고와 같이 미 시행으로 표기된 사안들은 장기과제이거나 정책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용역에 대송단지 활용 과제 반영」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본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용역은 우리시의 지속가능 계획을 수립하고 현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발향을 설정코자 시행하는 것으로 15개 전략과 50개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이행과제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관광도시, 도시자연 생태계보전, 미래세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을 반영하였고, 이행과제와 관련한 SD지표로 관광지 방문객과 생태적 보전, 탄소포인트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8쪽, 「시민과의 대화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시작한 ‘시민과의 대화’는 ‘사람중심 이야기마당’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21회 개최하여 총 125건의 시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그 중 96%인 120건을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인 ‘사전 질문지 배부를 통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사항은 ‘시민과 격의 없는 진솔한 대화’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관련 부서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로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답변을 하는 등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층, 단체,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월 1회 시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철저한 시민 건의사항 관리로 고충해결 및 시정 발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협업 총괄 부서로서 각 부서의 갈등 조정 및 협업시스템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부서 간 일 처리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상부상조 협업시스템을 구축·운영코자 2014년에 새올게시판 내에 협업소통 채널구축을 완료하고 “팔곡파출소 신설 관련 협업회의”를 통해 부지 선정을 완료하는 등의 사례와 정책토크를 개최하는 등 부서간의 갈등을 조율해 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협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향후에도 적극적인 협업 참가자 및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협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정상래 공보관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6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41쪽, 「행정광고비 집행시 언론사 등급별 기준금액 격차 축소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5일 ‘안산시 출입언론인 등 등록기준 및 시정광고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하여 2016년도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은 지방일간지 및 지역주간지는 한국ABC협회 발행부수에 따라 A,B,C 등급으로 차등지급하고, 지역인터넷은 시정보도건수를 평가항목으로 A,B,C 등급으로 지급하고, 기타 중앙지 및 특수지, 방송사, 간행물 등은 광고내용 및 효과를 감안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시 출입언론인 등 등록기준 및 시정광고 운영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시보 발행여부 타당성 및 배부 범위 등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보는 안산시 시보 발행 규칙 제7조 배부기준에 의거 종이 공보로 106부를 제작하여 각 실·과·소·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질의 결과 시보 발행 시 전자적 형태의 공보로만 발행할 수 없고 종이 공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적 공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보 게재내용이 시민들과 밀접한 내용인 만큼 행자부의 질의 결과에 의거 당분간 현재와 같이 종이 공보를 발행하여 배부하되, 향후 대부분의 시민들이 컴퓨터 등 전자적 접근이 가능해지고 여건이 나아지면 예산절감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전자 공보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시민기자단 운영 활성화」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자 원고료에 대한 개선 검토를 통해 활동비를 없애고 원고료를 인상하여 2015년 7월부터는 원고료 1건당 7만원, 사진 1매당 7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도시브랜드 CF 송출 장소 선정 관련 효율성 제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에 충무로역 등 5개소에 도시브랜드 CF 송출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2016년에도 충무로역 등 5개소에서 LED 전광판을 활용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른 옥외시설물 매체와의 홍보효과 비교 등을 통해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매체 및 장소를 탄력적으로 선정하여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SNS 운영자문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자문위원회 존속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우리시 SNS 관계맺기 확대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콘텐츠 품질 개선을 위해 단순한 홍보 콘텐츠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쌍방향 콘텐츠로 변화를 모색하고, ‘숲의 도시 안산’ 등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 전문업체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 운영하였으며, 또한, 시민들이 좋아하는 영화티켓, 공연티켓 등 경품을 활용한 시민 참여 유도 이벤트를 수시로 실시 중에 있고, 또한, 구독자 수 증대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도 추진하여 직원 대상 SNS 교육 실시 및 SNS 구독 홍보, 또 민간인 등 대상 교육 시에도 안산시 SNS 구독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박경열 감사관 박경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공영주차증 발급 및 사용, 시화MTV 공장용지 분양 시장 추천에 대한 감사관 차원의 점검 당부사항 부분입니다.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월에서 2월 중 20일간 특정감사 실시결과, 공영주차증 발급·사용에 있어 「안산시 주차장 조례」의 발급목적 외 교통정책과의 별도 공영주차증 배부 등에 대한 내부방침 없이 운영됨은 물론, 개인별 1장의 공영주차증이 배부되어야 하는데도 2〜3장의 공영주차증이 발급되는 등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에는 당초 30분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간 관행적으로 전액면제 처리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어 관련 공무원 및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안산도시공사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책을 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안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 또는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발급대상과 발급목적 등을 더욱 명확히 하여 관련 제도가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에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화MTV 공장부지에 대하여 입주기업 추천권 공모절차 미 이행에 대한 특혜의혹은 당시 투자유치과에서 ㈜다원시스 등 3개 기업유치 후 대기업 유치가 좌절되면서 기존 안산시 추천을 희망한 5개 기업에 대해 강소기업 선정 내부 검토 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규정에 의해 시장의 추천권은 분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기업체를 추천하였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공모절차나 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분양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고 신청자들을 위해 제공할 부지가 충분할 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 추천권에 대한 특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강소기업의 경우 선정기준이 다소 주관적일 수 있고, 입지 면적도 1,000〜2,000평의 면적이 적합하므로 이러한 기업들을 비교해 보면 투자규모 등이 유사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일반분양과 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2011년〜2012년 3개 기업추천 외 2013년〜2014년 5개 기업의 시장 추천권 행사는 큰 실익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실시 및 창의적 시책 추진 부분입니다.

먼저 인센티브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연말 각 부서별 시책 및 청렴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표창, 포상금, 청렴국가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왔으며, 2015년부터는 부서별 평가와 더불어 개인 청렴활동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여 반부패 및 청렴시책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우수 개인에 대한 포상 및 마일리지를 부여함으로써 청렴활동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 지자체의 인센티브 현황 등을 파악하여 청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현실화를 통해 부서와 개인이 청렴시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시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결합된 이색적인 청렴교육 방안으로 청렴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대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각종 건설공사 안내표지판에 청렴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부패위험성 사전 차단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렴 학습방 및 청렴주의보 발령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 2015년도 청렴도 순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14년도 21위에서 12위로 상향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규자 및 승진자, 직무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 청탁 금지법 시행령 제정에 맞춰 행동강령 및 청렴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청렴도시 안산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시민감사관 중 일반감사관에 대한 감사교육 실시 부분입니다.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 중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일상생활 불편·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 시책 문제점 개선 건의, 시정발전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 주요 직무활동임에 따라 2015년 11월 25일 다산 정약용의 공렴사상을 배우고 안산시 시민감사관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시민감사관상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양주 소재 다산 실학박물관에서 교육을 겸한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강화 부분입니다.

시 소속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비위 및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발생됨에 따라 안산도시공사, (재)안산문화재단에 대한 강도 높은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지적건수 100건, 신분상 조치 25명, 재정상 조치 5,662만 3천원을 부과하는 등 법령 및 규정위반과 예산낭비, 직무해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즉시 시정·개선하고, 업무연찬, 감독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정상래 네, 공보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46쪽, 47쪽에 브라보안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공보관 정상래 94년도에 조례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때는 이게 이름이 아니었죠? 네이밍은 이 브라보안산이라는 네이밍은,

○공보관 정상래 처음에 굿모닝안산으로 했다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브라보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2008년 그때쯤 박주원 시장 시절에,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그 이후로 몇 번이 바뀌었는데 이 이름을 쓰는 게 적절한가, 저는 좀 의문이 갑니다.

○공보관 정상래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어떤 네이밍을 할 때는 항상 담겨져 있는 철학이라든지 시정철학 또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 브라보안산이라는 브랜드는 이미 한물간 브랜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에 어떤 철학도 없다. 제종길 시장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물론 소식지 이름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정상래 최근에 CI라든가 BI, 트랜드 등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사실은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하이’, 수원도 ‘해피’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활용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브라보안산이 우리 되어 있지만 시정소식지에만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검토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홈페이지가 지금 접속이 안 되네요, 브라보안산 홈페이지. 이것은 아무튼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다른 SNS랑 이 브라보안산에 있는 콘텐츠를 SNS에 이렇게 연계시켜서 활용을 하시는지?

○공보관 정상래 지금 같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시고, 앱 같은 경우도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안산 관련해서 보니까 시청 앱도 없고 안산시 시정방송국 그 앱 하나 있더라고 요, 어플리케이션.

이런 SNS를 총괄할 수 있는, 또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정상래 지금 홈페이지에서 다 이렇게 SNS에 접속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정방송이 지난 5월 29일자로 안산시정방송에서 드림TV로 명칭이 바뀌면서 소셜네트워크방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방적으로 시정홍보만 가능했는데 소셜방송으로 바뀌면서 모든 SNS, 페북이라든가 페이스북, 블로그에 다, 또 네이버까지 같이 연결되도록 링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굳이 안 찾아보면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저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검토를 한 번 제안 드립니다.

○공보관 정상래 지금 e-브라보안산이 접속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거기 화면에 들어가시면 인트로 화면에 SNS가 다 접속이 가능한 데에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34쪽에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

그런데 문제는 기획을 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홍보를 하시다 보니까 즉시성이 떨어져요, 언론에 대한. 조성호 살인사건 났을 때 대부도라고 다 떠들고 나서 뒷북으로 그때서 대응책 시에서 마련하고 의회에서도 그거 언론에서 지명 좀 쓰지 말라고 결의안, 건의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획홍보는 좋은데 어떤 대언론창구가 공보관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안산에서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사실상 공식적인데 여러 가지 비공식 루트가 있겠지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좀 구축하셔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이런 부분이 없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공보관 정상래 지난번에 대부도, 그러니까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대부도에 유기한 사건인데 안산 지역에서 마치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돼 가지고 우리 시가 굉장히 이미지가 훼손되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도 워낙 그런 범죄사항이라든가 밀접한 사항은 워낙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약간 대응이 느린 감은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전 우리 언론사에 공문도 보내고, 또 실질적으로 방송되는 부분은 저희가 데스크에 직접 전화해서 자제 요청을 해서 받아들인 곳도 많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대응할 때는 제일 빠른 게 SNS를 통했었는데 SNS는 조금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응이 좀 늦은 감이 있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감학원 아시죠? 대부도에.

○공보관 정상래 예.

송바우나위원 그거 지금 시 정책이 어떤지 아십니까?

○공보관 정상래 제가 위령제 지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번 주 중으로 제가 알기로 추적60분인가 또 보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JTBC에 저번에 한 번 작년엔가 보도되고, 지금 이거 선감학원 관련해서 시 대응책이 공식적으로는 어떤지 모르는데 이 기조 자체가 쉬쉬하고 덮어버리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대응을 안 하겠다. 이 부정적인 이미지.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거 지금 공보체계가 어떤 발표가 나면 그거를 뒷북치는 식으로 하지 말라, 대부도 쓰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선감학원은 될 수 있으면 보도하지 말라, 이렇게 무대응 내지는 하지 말라 이런 기조라고 저는 느껴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었다고는 여기서 밝힐 순 없고, 이거를 선제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실 수 충분히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보관 정상래 선감학원 관련해선 보도하지 마라, 그런 지침이나 방침은 없습니다. 도의원인가 그분들이 주관해서 위령제를 지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조금 한 발 물러서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시에서 보도하지 마라, 쉬쉬하라, 이런 내용은 전혀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뭐 쉬쉬하라,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안 하셨지만 분위기 자체가 지금 안산에서는 대응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모르쇠로 일관하려는 지금 태도 자세, 지금 경기도 땅 일부 시유지가 있긴 하지만 경기도 도유지라는 그런 걸 핑계로 해서 아예 대응을 안 하겠다 이게 안산에서 벌어진, 어떻게 보면 자행된, 아주 안산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선제적인 게 안 되면 사후적인 부분에서라도 시장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시장님 개인기로 이걸 이미지로 돌파를 하시던가, 그게 안 되면 다른 어떤 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안산에서 실제로 살인사건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그 범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원곡동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 났다 하면 아주 그냥 토막으로다가 토막살인 이런 게 나니까 이게 방송에서 크게 부각을 시키고 하니까 안산 하면 아주 범죄 도시, 이것에 대해서 너희 언론 이렇게 하지 마, 이거보다는 시장님께서 범죄를 저질렀다가는 아주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 주신다든지,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좀 개발하셔야 되시지 않는가, 쇼맨십이라도 정치인 아닙니까, 시장님은.

그래야 안산시민이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시장님 믿고 살고, 외지인들이 이렇게 대부도 믿고 오지 그런 개인기가 안 된다면 공보관 자체에서 안산시에서 범죄 저질렀다가는, 그런 메시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정상래 지금까지는 여러 조성호 사건이라든가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대처 이런 부분이 좀 늦었었는데, 앞으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선제적 대응이 선제적 홍보라든가 우리 안산시의 방범예방 실태라던가 이런 것을 선제적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선제적인 게 안 되면 사후적인 걸 저는 제안을 드린 거고, 이런 부분은 전략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전략관님께 제가 말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협업시스템 미래전략관에서 다른 부서 관장을 하시잖아요? 협업하시는 부분.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건 시장님 이미지라든지 어떤 대언론 메시지, 이건 공보관에서 하는 거지만 기본 베이스는 어떤 정책연구 큰 틀에서 그런 걸 베이스로 해서 공보관 다른 부서에서 그걸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관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러니까 다른 부서랑 협업하는 게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송바우나위원 특히 공보관하고 정책연구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공보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획 같은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제가 공보관을 해 봤지만 공보관을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그 업무에 대한 것이 공유가 되거나 그러면 그 업무를 알아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부도 수련관 관련 그런 건에 대해서도 이게 공유가 되고 처음부터 알고 그랬으면 아마 협업이 잘 됐을 거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협업 업무를 하고는 있는데, 각 주관 부서에서 또 주도적으로 이게 각 부서에서도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성호 사건이다 그러면 조성호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사회복지과는 어떤 사후관리, 조성호 사건이 아니라 옛날에 인질극 사건 이런 거 할 때 그 사후관리, 사망자들에 대한 어떤 처리계획이라든가 그런 협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늦게 알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게 약간 소홀해질 수도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 부분은 공보관이 일단은 1차적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은 어떤 기획을 하실 때 미래전략관이 기획법무과와 어떤 차이가, 미래전략관과 기획법무과의 업무분장상 차이가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기획법무과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현안사항 위주로 어떤 기획업무나 이런 걸 진행을 하고요.

저희 전력관실에서는 주로 시장님이 장기 과제로 가져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정책판단자료, 그러니까 시장님이 모든 업무를 다 아실 수 없으니까 특정한 사안들에 대해서 아,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고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가 자료 좀 구하고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연구해서 결과를 알려 달라든가, 이런 분야하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도 있고 시정조치 여기 가져오셨는데, 기획을 3단계로 나눈다면 정책기획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략기획이 있을 것이고, 운영기획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미래전략관에서는 큰 틀에서 중장기적인 기획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기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어떤 사업적인 기획 이런 거는 기획법무과에서 일부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좀 미흡하다면 그 부분이 기획법무과와 얘기를 할 부분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중간단계에 있는 전략기획 기능이 상실을 했어요, 안산시에. 이게 정책연구를 하신 부분이 실제 사업에 어떻게 연계되는가, 그 시스템이 사라졌습니다.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고, 이게 각 부서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아주 팽배합니다, 지금 현재.

이걸 개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정책을 연구하시는데 이거를 갖다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말라 이런 지금, 미래전략관의 태도라기보다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연구 그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연구내용을 실제 정책에 활용하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쓰셔야 되고, 사실 정책개발도 이거는 미래전략관 업무다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연구보고, 검토보고, 연구, 안산시 소상공인 상권실태 분석보고 이걸 해서 창업률 추이를 분석해서 이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제 정책은 각 부서에서 개발해라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 연구는 있는데 정책 개발이 없다. 그리고 정책기획은 있지만, 운영기획은 기획법무과에 있지만 중간에 있는 어떤 정책의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적의 전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전략기획도 시에 사라졌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미래전략관이 1억 4390만원 중에서 중장기정책 연구개발비가 78%입니다. 1억 1230만원. 정책 연구만 있고 정책 개발은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전문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책개발에 직접적으로 미래전략관에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략기획 역시 미래전략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관 아닙니까.

그런 두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미래전략관 하니까 저도 사실은 그 명칭 자체에서부터 상당히 무거운 그런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 지금 연구만 있고 정책 개발 쪽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시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연구결과를 가지고 반드시 어떤 정책하고 연동이 돼서 정책으로 실현이 되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못한 면도 저도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시장님께서 시 전체적인 업무를, 그러니까 시장님이 모든 업무를 다 잘 아실 수 없으니까 특정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시장님이 어떤 시정을 펼치는 그런 정책판단 자료로 활용하는 곳도 있거든요. 연구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정책은 앞으로 추진을 더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이런 정책은 앞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일단은 구상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그런 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저도 제가 이 전략관실로 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환류를 정책연구를 해서 각 부서에 보내고 부서에서 하는 것은 부서의 판단으로 맡겨두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고, 지금 우리가 제안했던 게 어떻게 실행이 되고 어떻게 실행이 안 되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저희가 받아서 만약에 실행이 안 됐다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연구를 잘못한 거냐,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정책개발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부분에서는 저도 이게 정책 개발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 앞으로 지금 그동안 민선6기 2년차까지 오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면 앞으로는 실행하는 쪽을 더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회의를 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실행하는 방향으로 더 민선2기 남은 2년 후반기에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말씀한 부분의 이해는 분명히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법무과도 기획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맨 정책 제안대회 이런 걸로 해서 책자만 만들고, 그걸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미래전략관에서 하셔야 될 게 각종 제안 올라오고 소통위에서 정책 올라오면, 그리고 연구 나오면 그걸 중간에서 다 컨트롤 하셔서 정책으로 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연구 나온 것 당연히 정책에 100% 활용을 못하죠. 이거는 이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통계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어떤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고 중장기 계획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잡아주셨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부분을 하는 부서가 없어요, 지금. 기획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안산시가. 지금 아주 그냥 대략적으로 느껴도 그런데 세부적으로 파악하면, 연구만 이렇게 할 거면 이거 다 용역 주시면 됩니다. 이거 부서가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연구 자료를 가지고서 어떤 정책을 만드실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미루실 겁니까? 기획법무과에 미루실 거예요, 과장님?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앞으로 환류기능, 연구결과를 가지고 각 부서에 보냈지만 그게 어떻게 지금 현실에 접목되고 있는지 이런 환류기능을 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 이게 환류기능이라는 게 평가하는 게 이게 분석 툴이 5만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객관적인 것부터 주관적인 설문지까지. 아시잖아요. 이게 어떤 환류를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이게 연구가 잘못돼서인지 이거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는 환류하시기 전에 이 정책이, 연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된다, 저는 판단합니다. 전략기획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력히 주문을 드립니다. 정책기획 뿐만 아니라 기획법무과와 협의하셔서 전략기획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정책개발은 각 부서와 협업하셔서 당연히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모든 부서를 과장님 혼자 파악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을. 정책개발 시에 이 연구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일부 위원님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저희도 제가 이쪽 부서로 자리를 옮겨서 자체판단을 해본 결과 그런 부분 부분적인 것들에 대한, 그래서 어떤 TF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했고요. 조만간에 어떤 특정사안 사안들에 대한 그런 TF나 이런 걸 꾸려서 하는 걸로 지금 기획법무과장하고 이렇게 몇 분이서 그런 방향을 정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민선6기 향후 2년간에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까지 하고 쉬죠.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에 질의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이기용입니다.

이상숙위원 3쪽에서 5쪽을 이렇게 보면, 정책연구 실적을 보면 총 29개에요. 그죠? 29건이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 연구의 실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적을 나타낸 것인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이거는 2015년 1월 1일부터 16년 4월 말까지의 자료입니다.

이상숙위원 16년 4월 말까지의 자료예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깊이를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진행 상황을 보면 29건 중 4건이 미시행이에요. 그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이상숙위원 미시행의 의미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한 결과가 쓸모가 없어서 정책 반영이 안 되는 예산만 소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미시행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요. 미시행이라고 그런 것은 사실은 위원님 같이 이게 그럼 연구를 잘못했거나 이렇게 된 것 아니냐, 현실에 반영할 때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 결과이거나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미시행이라고 표현한 사안은 사실은 장기과제이거나 아니면 시장님이 어떤 정책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제공이 된 거죠. 정책 판단해서 A사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 연구내역을 보시고 ‘아, 이거는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정책판단을 하셨으면 사실은 이것도 어떤 활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완료로 이렇게 명기를 해도 되는데, 사실 저희가 제가 보니까 좀 전에,

이상숙위원 그럴 때는 활용 범위가 책정이 안 됐으니까 미시행이라고 표기를 한 것이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러니까 행정에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행정에 반영이 안 됐지만 어떻든 시장님이나 어떤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로는 활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9번에 보면 관광지와 관광지를 연결하는 상시 순환노선 도입을 한다라는 걸 미시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버스를 가지고 생태관광이나 이런 것을 다 해보고 난 것에 대해서 더 복합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시행을 한 거라는 것은 즉,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네 가지의 미시행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마 이해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내용을 뜯어보면 예산만 낭비한 것 같아서, 과연 이걸 그러면 미시행을 어떻게 다시 진행을 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위원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시행 건은 장기과제이거나 아니면 정책판단자료이고요.

지금 9번 같은 경우 안산 시티투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상태는 신청자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버스가 어디어디 들러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안된 내용은 상시로 A,B,C,D,E,F 이렇게 해서 상시로 버스를 한 시간이면 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 운영을 하자. 그러면 9시에 중앙역에서 출발한 사람이 저쪽 대부도 조력발전소에서 9시 반에 내려서 거기서 시간을 끌다가 다음 버스가 오는 버스를 타고 구봉도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순환형을 제안했던 거고요. 이 순환형이 지금 부산이라든가 서울시 이런 데서도 시행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도입하려면 사실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단 유보를 하자. 장기과제로 놔두자. 지금 그렇게 정책판단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판단을 위한 어떠한 연구결과가, 물론 다 위원님들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작년에 우리 행감 회의록을 쭉 훑어보니까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왜 연구만 해 놨지 당신들이 시행을 안 하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책 판단자들이 판단할 자료로도 쓰이고, 또 이런 장기과제로 놔둬야 될 부분, 그래서 시행을 못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미시행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연구되고 논의돼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물론 저희가 연구한 것을 정책자문위원회에 줘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저희 정책연구팀에서 연구한 자료를 한 번 검증을 해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있어야 만이 시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번에 활기 있는 거리 조성에 관한 연구는 미시행으로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뜻에서 이런 조항을 연구를 한 것인지, 정책연구를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주세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이게 활기 있는 거리 조성에 관한 연구 이 건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여기 지금,

이상숙위원 어디를 목적으로 하고 하신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문화광장 주변을,

이상숙위원 문화광장만 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문화광장 주변을 활기 있는 거리로 조성을 하자, 이런 내용의 연구인데 그 내용 연구에,

이상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문화거리 축제라든가 할 때만 반짝하고 그 외에는 반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연구 논란을 해 보셨나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문화광장 여기 보도가 사실은 차도 옆에 보도가 있고 보도 옆에 대지경계선이 있습니다. 대지경계선이 사실은 이 문화광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은데, 그 건에 대해서 대지경계선에 어떤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천카페라든지 아니면 노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허용을 해 주자,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24번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해 주면 해 주는 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허가라든가 우리가 또 선행돼야 될 그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야외에서 음식이나 이런 것을 조리하게 되면 그런 관련부서의 허가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했지만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은 장기과제로 놔두자, 이래서 이것을 미시행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류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연구결과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표식이 그렇고, 그런 부분을 정책결정권자가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구나라는 걸 판단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게 쓸 데 없는 연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실현 가능하고 우리 안산 지역에 맞는 그런 정책을 보다 진보적으로 나가서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미래전략관에서는 안산시를 위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과장님, 제가 46쪽 브라보안산 아까 동료위원이 조금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조금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우편으로 발송하죠? 정기구독자에 대해서.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15년에는 1만 8521부이고, 2016년에는 1만 8263부로 표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거 맞는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타 지역으로 이사 가고 우편발송하면 되돌아오고 그런 경우는,

이상숙위원 되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건가요? 되돌아왔을 때는 문제가 일단은 발생한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사를 갔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공보관 정상래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상숙위원 얼마큼 줄어들었나요? 데이터가 있나요?

○공보관 정상래 작년보다 한 200여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이유는 다 이사 가고 했다라는 걸로,

○공보관 정상래 대부분 이사 갈 때 저희한테 주소를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알려주는데요, 그냥 안 알려주고 가는 사람들은 저희가 발송하면 반려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연락이 안 되면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발송해서 그렇게 된 내용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처리한 게 있나요? 이게 2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여건의 자료가 있나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 주소라든가 그 부분이 엑셀화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 되어 있나요?

○공보관 정상래 예.

이상숙위원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또 한 가지는 반송하는 우편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소식지가 나가죠?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고 있으시죠?

○공보관 정상래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소식지와 함께 같이 이렇게 발송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발행하는 브라보안산과 의회소식지를 함께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면 예산절감에서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보관 정상래 그 부분은 발행주기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기를 의회하고 맞춰서 한 번 같이 의회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도 의회에서 홍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 역할을 예산절감 차원과 시민들의 볼거리를 함께 겸해서 줄 수 있다면 예산도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감사관 박경열입니다.

이상숙위원 98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이 총 17명으로 되어 있네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중에서 전문분야가 9명, 일반분야가 8명이에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감사관 박경열 이 사항은 2015년도에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민감사관을 더 늘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이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인가요?

○감사관 박경열 전문분야 감사관은 저희 종합감사 나갈 때 건축이면 건축 그 다음에 세무나 회계 이 분야를 맡아서 감사를 저희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도 처리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감사관 그분들은 어떤 제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관련과에 통보해서 처리하고 또 결과를 알려드리고 그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참여한 실적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참여한 실적이 전혀 없어요. 운영해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일반감사관 운영을 계속 지속하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박경열 작년 5월달에 저희가 최초 위촉을 일반감사관 분들을 해 드렸는데요.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그분들이 그냥 위촉만 해 놓고 어떤 역할을 이렇게 안 줬다, 그런 말씀들이 계셔서 작년 11월 25일날 그분들하고 워크숍도 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임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는 표기 안 됐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제보했던 내용이 몇 건은 있습니다만 극히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6월 15일자로 다시 워크숍을 했고,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을 당부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저희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께서 임해 주시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분들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서 54쪽에 보면, 15년도 시민감사관 워크숍에 참여한 8명 중 5명만 참석을 해요. 그죠?

○감사관 박경열 예.

이상숙위원 5명만 참석하고, 8명이 다 와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워크숍 가는데 5명이 참석했다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박경열 지금 전체 17명 중에서 13분이 참석한 거고요, 전문분야 7명하고 일반분야 5명이니까 3분이 참석을 안 하신 거죠.

이상숙위원 네, 3분이 안 했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일정을 여러 번 조정을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시겠다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렇게 조정을 해 봤는데도 안 돼서 최적의 시간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워크숍 가지고 참석의 여부를 묻는 것은 일반시민감사관의 저조율이라든가 맡은 바 직분에 대한 것 제대로 안 해서 말씀드려서 워크숍만은 가 가지고 정말 자기가 미흡한 점은 배우고 또 같이 이런 흐름도 있구나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관 박경열 예.

이상숙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도 참석을 안 하면 앞으로 그분들의 교육을 정말 어떻게 수준을 맞춰서 시킬 것인지?

○감사관 박경열 금년에도 한 차례 지금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1박2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그분들의 일정을 조정해 보니까 도저히 되지가 않아 가지고 그 당일 날 갖다 온 것으로 했는데 어쨌든 하반기에도 다시 또 한 번 더,

이상숙위원 6월 며칟날 가셨다고요?

○감사관 박경열 6월 15일날 다녀왔습니다.

이상숙위원 6월 15일 다녀오셨어요?

○감사관 박경열 예.

이상숙위원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감사관 박경열 아산 맹사성 고택하고 현충사 그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말 그대로 감사관이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이상숙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안산시의 산하기관에 있는 것도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사관에서는 안산시 산하의 상록구는 상록구대로 동사무소는 거기서 감사를 하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고요.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중점적인 역할은 우리 감사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박경열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작년에도 했지만 작년에 7월달에 저희 감사관실 전직원을 비롯해서 구청의 기획감사계 계장, 직원 그 다음에 도시공사 감사실 직원 그 다음에 경기테크노파크 감사실 그 다음에 환경재단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관련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합동워크숍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7월 15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연수에 있어서는 상급기관이라든지 감사원의 감사교수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연수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안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저하고 또 구청 관련자하고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큰 틀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틀에 있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각 동사무소에서 우리 혈세가 거의 많이 유수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연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감사관 박경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동 행정지도 자체가 구청의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내에 기획감사계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다 주관해서 했었지만 직제개편에 의해서 구청에 행정지원과 기획감사가 생기면서 구청 예하 동사무소에 대해서 감사는 지금 각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상숙위원 그게 제대로 했나 확인 해 보셨나요, 그러면?

○감사관 박경열 항상 매년마다 감사 이행실태를 저희가 또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있겠죠. 그런데 그걸 하셨는가요?

○감사관 박경열 예, 그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게끔 되어 있고요. 법령에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앞으로도 그 부분을 꾸준히 저희가 각 구청의 감사기획계 직원들을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실비 또 임시회의 하는 걸 다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민의 혈세로 주는 수당을 사인이 다 다릅니까? 사인이 다 달라서 하는 것은 한 달에 25명이 주민자치위원이죠? 고문이 3분이 있습니다, 정관에. 고문이 3분 있고 25명이 있으면 매달 회의는 하되, 25명이 전체 참여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숙위원 경우에 따라서 그렇죠? 물론 있을 때도 있지만.

○감사관 박경열 네.

이상숙위원 경우에 따라서, 월별에 따라서 순위가 또 그렇게 참석이 많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인을 대조했을 때 그 사인이 다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상록구청에 감사계가 있어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제가 2014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자료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관 박경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처리결과 이행실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안 올라왔는데,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께서 감사관이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감사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세히 살펴보시고 저희 상임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공보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네, 공보관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7대 행감에서 매년 언론사 행정광고비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죠?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도 행감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기준금액 격차 축소 검토 건의 구체적인 자료는 없이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공보관 정상래 구체적인 규정이나 집행기준도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 주시고 요. 현재 한국ABC협회 발행부수에 따라서 광고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예, 금년부터 2월 이후는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시정광고 운영규정에 등록으로 나와 있는데 반해 등급별로 구체적으로 지정금액은 안 나와 있네요.

○공보관 정상래 저희 기준에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22나 24페이지 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요.

○공보관 정상래 제가 그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규정에 얼마씩 지급을 한 내역서도 주시고요.

○공보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실 기준에 지금 알지 못하고 있지만 운영에 관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보관 정상래 현재 제정된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하고 있죠?

○공보관 정상래 여기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지방일간지의 경우에는 A,B,C등급으로 나눠서 차등 지급하고 있고요, 지역주간지도 마찬가지로 발행부수에 따라 A,B,C 등급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고, 인터넷의 경우에는 발행부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시정보도 건수로 평가항목으로 해서 A,B,C 등급으로 구분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고, 기타 중앙지 이런 것은 광고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투명하고 명확하게 업무추진을 당부 부탁드리고요.

○공보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SNS 시정정보로 보니까 작년도에는 좋은 성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상 받았네요?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상이죠, 그게?

○공보관 정상래 소셜협회에서 주는 상인데요. 최고 운영을 잘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금년에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시에서도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계속 운영하고 있나요?

○공보관 정상래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도 있으면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공보관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이런 좋은 평가와 결과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겠죠?

○공보관 정상래 예,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박경열 네, 감사관 박경열입니다.

윤태천위원 청렴도가 작년보다 조금 좋아졌네요? 공무원 청렴도가.

○감사관 박경열 네, 상승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상승됐어요?

○감사관 박경열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음주면허에서는 해마다 음주건수가 공무원이 더 적발 많이 되는 게 있는데, 늘어난 이유가 왜 그러죠?

○감사관 박경열 일단 저희가 지금 매주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는 청렴주의보를 발령해서 음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건수가 상당수 되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년 들어서 지금까지는 한 건이 지금 검찰에 접수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아직 결과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6월 10일 인천 일가족 3명 사망사건 이후로 더욱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음주에 대해서는 거의 매주 저희가 문자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청렴주의보를 통해서 자제토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낮에도 음주 점심식사하면서 반주하시는 공무원들도 지금도 아직까지 있죠?

○감사관 박경열 복무규정 위반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건 많이 줄어들었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반주로 하는 그 자체도 복무규정 위반으로 지금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직자 징계처리 현황표를 보니까 해마다 음주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도주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도주하는 분들은 그것은 너무 자기가 처리를 공무원 윤리강령에 너무 벗어나지 않나, 자기가 사고를 냈으면 병원으로 후송시키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도망까지 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보면 음주 후 도주는, 음주 후 사고 도주는 특가법 적용을 받게 되고요. 일단 검찰 쪽에서 처분결과가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많게는 1천만원까지도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가중처벌 되면서 오는 벌금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양정이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음주사고 후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징계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내가 쉬는 시간에 박대리, 최대리 같은 분들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1만원만 주면 안산시내 전 지역을 다 갈 수가 있는데 1만원 아끼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음주사고 나면 벌금이 한 500만원 됩니다. 그리고 또 남을 피해나 치사까지 일으키고 도망간다는 것은 공무원 품위로서는 굉장히 이건 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감사관 박경열 일단은 음주로 인해서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도 물론 받지만 또 행정적으로 처벌을 또 받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한 번 음주에 걸리면 직위해제까지 가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자제를 시키지만 처벌수위는 상당히 지금 강화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국가에서도 지금 엄중하게 하고 있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여기 징계처리 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2014년, 15년도에 보면 해마다 건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처벌을 너무 약하게 해서 이렇게 더 술 먹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사관 박경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도 몇 차례 내려왔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 더 문자메시지라든가 아니면 청렴주의보 발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이 줄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아침에 혹시 출근하면서 음주 이거 측정도 해 보신 부서 있습니까? 아침에 밤늦게까지 술 먹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내가 민원을 첩보를 받았는데요.

○감사관 박경열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할 때 음주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아침에 음주측정을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지금,

윤태천위원 아침에도 음주단속해요.

○감사관 박경열 6월 10일 이후로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지금 음주측정을 하는 걸로 판단을,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도하게 전 날 술을 늦게까지 먹었다면 그 다음 날 아침도 적발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음주, 먹는 음식이라 잘 먹는 건 좋지만 술 먹고 운전하는 건 굉장히 처벌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해야 돼요. 내년도에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해마다 음주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께서 하나 징계 먹은 분이 있는데, 감봉 2호봉이 줄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감사관 박경열 그건 개인 핸드폰을 이용해서 음란한 내용을 전송했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금년 초에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성폭력이나 이쪽 부분에 대해 적용을 한 거는 아니고요, 입증을 할 수가 없어서. 정보통신법에 의한 그런 부분만 적용을 하는 바람에 300만원 벌금이 처해지면서 저희한테 와 가지고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2월로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그러면 음란한 거를 카메라로 해서 전송해 가지고 타인에게 보내서 그런 내용입니까?

○감사관 박경열 예, 핸드폰으로.

윤태천위원 그럼 그분은 받은 분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관 박경열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피해자가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기관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 분을 조사한 후에 고발조치를 한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벌금이 300만원이에요, 이게?

○감사관 박경열 예, 300만원 나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조심해서 보내셔야 되겠네, 그럼.

○감사관 박경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윤태천위원 안 되죠?

○감사관 박경열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들 불친절 건수가 많이 줄긴 줄었는데 아직도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불친절.

○감사관 박경열 지금 민원 양상이 여러 가지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불친절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사실은 태도나 언행 쪽이 가장 불친절하다고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설명부족, 그 다음에 민원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또 불친절, 그 다음에 또 관심이 없다 그래서 불친절, 이렇게 그 순서대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민원인이 왔을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당신이 보기에 만족하지 않다 그러면 불친절로 들어오고, 저희가 조사해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신규자가 동 쪽에 배치되다 보니까, 물론 꼭 신규자라고만 보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이 신규자인 경우가 많이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신규 공무원 9급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은 처음에 올 때 친절교육을 안 받나요? 우리 시에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친절이라든가 이렇게 주민을 섬기는 그런 교육은 없나요, 우리 시에서는?

○감사관 박경열 일단은 발령 전에 그분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이루어진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규자 임용 전에 교육을 받고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어제까지 민간인으로 있다가 오늘 다시 공무원이 돼서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많이 나타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임용 전에 3주가 됐든 2주가 됐던 간에 사전에 교육을 받으면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할 부분이라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장마가 온다, 우기에는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말 한 마디 잘해서 우리 주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에서 잘 친절교육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민원여권과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청렴도가 3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적극적인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에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미래전략관입니다.

손관승위원 GRI 등재했나요? 과장님 GRI.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GRI 지속가능발전계획 그게 용역이 거의 완료가 돼 가지고,

손관승위원 13일 날 했잖아요, 본청에서.

○미래전략관 이기용 최종 용역보고회를 했고요.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할 사항들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언제쯤 등재하실 계획인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가 이번 주 완료를 해서 다음 주에 그거를 제출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다음 주 정도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 거기에 보면 대송단지 활용방안도 같이 포함하라고 했는데, 포함돼 있나요, 지금?

○미래전략관 이기용 대송단지가 생태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이 돼서 그런 부분은 지표로 하고, 이슈나 지표 이런 걸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반영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경제, 환경, 사회, 안전 분야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보도자료가. 이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데.

○미래전략관 이기용 저희가 이 GRI,

손관승위원 아까 말씀하신 생태라든지 문화부분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이슈, 크게 이슈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세부이행계획들에서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밑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15개 전략으로 나누겠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손관승위원 그 안에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등재하시기 전에 의회에 따로 보고하실 거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이거는 저희가 최종보고회 끝나고 보완돼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별도로 자료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등재하시기 전에 먼저 배포해 주시라는 거죠. 저희들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공통자료에 보면 저런 게 있어요. 불용액, 500만원 이상 불용액 중에 723만 1000원짜리 불용사유가 ‘2015년 5월 메르스 발생 발병에 따른 불특정다수의 포럼개최 지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반대로 행정감사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여기서는 예산이 남았는데 계속 워크숍이나 포럼, 토론회는 계속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7월 7일, 10월 20일, 9월 16일, 11월 24일 쭉 나와요, 보면. 그죠? 축구인과의 대화, 시민과의 대화 등을 하셨다는 것인데, 기업인과의 대화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불용액 내용으로는 메르스 발병으로 인해서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거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메르스 발생이 돼서 그런 일정기간 동안은 그런 거를 개최를 못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일부 남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용액 발생사유하고 안 맞게 결국에 토론회라든지 시민과의 대화는 계속 진행을 하셨다는 거죠. 남은 걸 지적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메르스 발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전파 위험성도 있으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제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다고들 해 놓고 불용액은 생기고, 회의진행은 다 하시고, 그죠? 그 외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예산만 놓고 보자면 비용추계를 잘못하신 게 되는 거고요, 질병관리 사태로 보면 거기에 대해 무능하게 대처를 하신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위원님 이게 전체 일정 중에서, 1년 12달 중에서 저희가 작년 5월말에 메르스가 발생이 돼서 6월달에 한창 창궐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월달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전혀 이거를 안 하고 진정된 이후에 하다보니까 그런 6월달에 개최하지 못했던 그런 행사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좀 남게 된 거죠.

손관승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도 안전을 우선시 하자는 거죠, 안전을. 아무리 중요한 행사라도 꼭 해야 되는, 우리가 사전에 계획이 되어있던 국제회의라든지 어떤 큰 행사가 아니면 가급적 서로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남게 된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자제를 했던 겁니다.

손관승위원 불용액 부분은 결산 때 따로 얘기 하겠습니다.

공보관 과장님.

○공보관 정상래 예, 공보관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윤태천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매체 간 광고비용 격차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변이 없으세요. 그냥 발행부수에 맞게 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에 드렸던 질문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적게는 50에서 300만원까지가 차이가 나니 그 부분의 격차를 좀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발행부수로만 꼭 자를 게 아니고, 그러니까 등급 안에서 등급 간 격차에서 격차 금액을 좀 줄여달라, 그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보관에서 언론사 행정광고비들 지출하시잖아요? 집행하시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다보면 굉장히 많은 언론사가 있어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속된 말로 들어보지도 못한 언론사들도 있어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우리가 민간에서, 아니 필드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언론사 관리용이라고들 하시죠? 속된 표현으로.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이것도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곳마다 다 줄 수는 없잖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예,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기준에 맞는 언론사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에 맞다고 신청해서 다 지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 언론사를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인천 소재,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이퍼로는 안산에 안 들어오고 인터넷으로만 올리는 곳들 그런 곳들도 꽤 있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인터넷의 경우는 지역에 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역의 소재가 아니고요, 신문사 자체가 외부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도 기사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그러잖아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도 기사를 내기 위해서 안산에 거점을 등록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성 문제들도 봐야 한다는 거지요.

○공보관 정상래 솔직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가능하면 관내 지역 언론사를 조금 더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기준을, 사실 제가 공보관으로 온지 얼마 안 되지만 기준을 보니까 여러 토론도 하고 검토를 거쳐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그래도 굉장히 공정하게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공정, 불공정을 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안산시에 언론사로서 등록을 해서 행정광고비를 받아가는 건 부당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도에 페이퍼 신문사를 두고 인터넷기사를 안산시에 등재한다면 그 기준에 부합하면 저한테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지 못한 방향이라는 거죠.

○공보관 정상래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시정에 대한 보도건수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보도건수로 하실 것 같으면 네이버나 구글에다 주세요, 돈을.

계속할게요. 2016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방송매체 홍보비 3억. 맞죠?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공보관 행정광고비 전체 5억, 방송매체 3억, 내신 자료 53쪽을 보면 ‘안산시정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가능’ 시정방송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두 가지죠, 지금 저희가?

○공보관 정상래 시정방송이 지금 이 자료하고 좀 다른 게 지난 5월 29일부터 안산시정방송에서 소셜방송으로 안산드림TV로 바뀌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떠요. 안산드림TV하고 안산시 시정방송국하고요. 그거 들어가 보셨냐고요?

○공보관 정상래 예, 들어가 봤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바뀌었다고 하니까 시정방송은....

○공보관 정상래 폐지됐죠, 이제는.

손관승위원 폐지됐어도 지금 현재 올라와요, 기사. 뭘로 폐지되셨다는 거예요? 6월 21일자도 기사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TV안산 같은 경우는 4월 7일 이후로 아예 없어요.

○공보관 정상래 기존의 시정방송은 들어가면 변경된 TV로 옮길 수 있도록 안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시정방송에 들어가면요?

○공보관 정상래 예, 드림TV로 변경됐다는 걸.

손관승위원 그런 내용 안 나오는데요?

○공보관 정상래 공지사항하고요, 배너에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 설명)

이거잖아요? 안산시정방송국. 여기 어디에 바뀌었다고 나와요? 그런 내용 없는데요? 볼까요? 안산 뉴스와이드. 마지막 기사가 ESP 아시아총회에서 5월 27일자.

TV안산으로 가볼까요? 조선의 미감 단원 김홍도 진품공개 2016년 4월 7일자. 없죠?

드림TV로 가볼까요? 여기에는 뭐를 한번 볼까요? 과장님 뭐를 보면,

○공보관 정상래 공지사항을 한 번 보시죠.

손관승위원 아니 드림TV에요, 이거는. 드림TV로 바꾸셨다면서요?

○공보관 정상래 네.

손관승위원 뭐를 볼까요, 여기는? 이거 저거죠? 아시아총회.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공지사항에 있는 건 알아요. 공지사항 보고 가십니까,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자료들은 많이 올리셨는데 최소한 이 자료가 언제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날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보관 정상래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전혀 없잖아요. 생성된 날짜들도 없어요, 아예.

그러면 일반시민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2015년도에 한 건지, 2010년도에 한 건지 알겠습니까, 이거? 없죠?

○공보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 말씀드릴게요. 홍보물 제작현황에서 방송 나간 실적들이 나옵니다. 총 63페이지까지 53건 정도를 자료로 제출을 하셨고요. 여기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대부도입니다, 대부도. 그죠?

○공보관 정상래 예, 대부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대부별곡을 계속 리바이벌해서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빛방송을 통해서 내보내시는 거죠?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 17만 정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산, 광명, 시흥 합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에 안산이 17만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17만 정도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대부도는 지금 다른 광고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들 하고 계세요. 역사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안산에 대부도밖에 없냐 이거죠. 그죠?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월호 이후의 안산의 모습, 안산시민들의 생각, 바라는 것들, 또는 다문화 관련, 또는 스마트허브, 또 뭐 있습니까? 상 받으신 다문화하고 여성친화도시, 그죠? 청년일자리, 그 다음에 문화파트로 들어가서 우리가 성호 이익 선생님도 있고, 최용신도 있고, 단원 미술관도 있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홍보계획이라든지 전략들 없으신가요? 계속 대부별곡만 재탕들 하고 계세요.

○공보관 정상래 그런 부분은 해당 부에서 보도한 경우도 있고요, 여기 자료에 있는 건 저희 공보관실에서 주로 한 걸 자료로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산을 알리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쭉 내용을 보니까 대부도 위주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대부도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시 전반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저희가 시에서 하는 시 광 고, 배너광고들도 보시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지역의 이동이 별로 없어요. KTX역사, 부산역, 그 다음에 공항, 대한민국이 시·군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안산시를 찾아올 수 있는 최적지역이 어딘가에 따라서, 또 최고 유동인구, 또 안산시를 방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계층인가에 따라서 수도권 위주로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층별 분류를 하실 것 같으면 그런 데이터보다는 인구비율 데이터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안산시에 거주하는 서울시, 서울시는 가까우니까 빼고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바꿔 말하면 무슨 얘깁니까?

그러니까 지인들 친인척들이 안산시에 근무를 하거나 살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에 방문할 횟수가 어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인보다 더 빈도가 높을 수 있는 계층이라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단편적인 것만 보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는 곳,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공항에서 안산시 배너광고 본 사람 있냐고 하면 없다고 하듯이. 이번에는 택시까지 포함하셨어요, 서울시. 안산시 택시환경 어렵습니다. 굳이 서울시 택시에 안 붙이셔도 차라리 그 예산을, 차라리 안산시 내수에 활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금액의 크고 낮음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안산이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작은 예산이라도 비록 홍보효과가 좀 떨어질지언정 안산에 할애될 수 있는 것들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금년도 시설물 홍보는 7월말이면 거의 다 종료가 되는데요. 추후부터는 위원님 의견을 참고를 해서, 그 이외의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감사관 과장님.

○감사관 박경열 네, 감사관 박경열입니다.

손관승위원 하나만 지적하고 가려고 합니다.

시민감사관에 보면 수당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예.

손관승위원 그 중에 99페이지 2015년도 안산도시공사 시민감사 수당지급 내역을 보시면 같은 시간이에요. 2015년 9월 9일 14시에서 17시, 그죠? 활동업무는 조금 틀릴 수 있어요. 회계규정 및 예산편성 기준검토고 사업장별 경영수지 검토.

하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분이, 이분이 회계사인가요?

○감사관 박경열 백종갑 씨는 세무사입니다.

손관승위원 세무사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예.

손관승위원 같은 시간에 약간 다른 업무를 보셨다하더라도 수당지급은 시간에 비례해서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수당 주신 거 보면 11만원씩, 실질적으로 시민감사관 활동은 3시간을 하셨는데 11만원씩 22만원을 지급하신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 2시간까지 8만원, 그죠? 3시간일 경우에 11만원, 한 번만 지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전혀 다른 날짜였다면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 있지만.

○감사관 박경열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품위손상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감봉 2개월이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음주운전 같은 경우 단순 음주운전도 감봉 2개월, 1개월 이러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사실은 저희는 조사를 해가지고 안산시인사위원회에 요청할 때는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해가지고 중징계만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안산시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인사위원님들께서 정한 그런 부분이 돼서,

손관승위원 아니, 제가 이 사건의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여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고 있다 보니까 도촬이나 그런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형법상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됐고 성폭력특별법은 법령이 강화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는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으로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을 경찰에서 입증을 못해 가지고 정보통신법 위반으로만 지금 적용했기 때문에 이게 300만원 벌금 나온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를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쓰셔야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러면 사안이 아주 틀려지는 거예요. 그 분의 품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의 품위도 있기 때문에 사유를 적시할 때 좀 더 정확할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감사관 박경열 일단 저희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 온 거는 정보통신법 그것만 적용이 돼서 왔고 이 부분은 입증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입증 안 된 부분을 쉽게 말해서 도촬이잖아요, 도촬.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도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재하실 때 오해의 소지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관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해당 당사자 분의 인격이나 품위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앞에 말씀 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사안이 어떻든, 범죄 성립요건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이었다면,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는 그거하고 좀 달리 해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폭력범죄에 관한 연관성, 개연성 있는 사안이었다면 시 차원에서 징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관 박경열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미래전략관 과장님, 행감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 수당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거기 2015년 3월 25일 주민복지과 3명이 노숙인 보호시설 현장견학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주민복지과 밑에 3명.

○미래전략관 이기용 공통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아니요, 행감자료요. 그냥 이 행감자료 보셔도 얼른 대답이 가능하실 거예요. 보통은 현장견학 같은 거 갈 때 보면 집행부에서 출장비로 여비지급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수당으로 나가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지금 이거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현황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예, 여비로 지급 안 되고 수당으로 나갑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나간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소통위원들이요? 그러니까 3명이 다 소통위원이에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주미희위원 3명이 다 소통위원이에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러니까 여기에 시민소통위원회 이 수당으로 예산집행 된 것은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그러니까 소통위원님들이죠. 그 분들에 대한 예산집행 수당을 집행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3명이 다 주민복지과의 소통위원들이에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 거기 7쪽에 밑에서 세 번째요?

주미희위원 7쪽에 노숙인 보호시설 현장 견학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아, 여기 7명?

주미희위원 3명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건 시민소통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는 얘기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8쪽에 보시면 매니페스토 시민배심원제 회의가 있고요, 수당 나간 것들이 있어요. 이게 시민배심원들은 수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법적근거가 어디 있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분들이 소통위원들입니다.

주미희위원 여기 보면 시민배심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러게요. 시민배심원으로 해서 우리 공약사항이나 이것을 심사하는데 우리 지금 소통위원들을 그걸로 조직을 해서 전체 공약사항을,

주미희위원 지금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보면 시민소통위원들에 대한 지급 명단이 나와 있죠, 위촉 위원이?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주미희위원 그럼 보면 정책자문, 자치경제, 주민복지, 환경건설 이게 다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시민배심원제는 또 따로 위원을 위촉하신 거예요? 아니면 소통위원 중에서 따로 모았다고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소통위원들을 다시 업무를, 이것은 앞에는 정책자문위원 자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과별로 모았고, 배심원들은 공약사항을 심의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하고 여기 시민배심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중복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왜 이것이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여기 또 따로 이렇게 배심원 위원들을 따로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이 배심원들은 우리 시장님이 공약하신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우리 조례 개정에 의해서 이거 시민소통위원들 되어 있죠? 만들었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죠.

주미희위원 거기에 시민배심원들이라고 따로 만든다는 근거 있어요? 수당 주게 되어 있어요, 따로 이것에 따라서?

○미래전략관 이기용 위원님 이게 기존에 소통정책자문위원들로 각 분과별로 3개 분과하고 그 다음에 정책자문 총괄분과 해서 4개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기타 우리 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할 경우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공약사항을,

주미희위원 뭐가 되어 있어요? 그거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배심원제 위원회라고 따로 둘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주세요.

왜냐하면 3개 분과 있잖아요. 자치경제, 주민복지, 환경건설 3개 분과 있고, 전체적인 총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자문위라고 또 따로 있죠?

그런데 시민배심원제라고 또 따로 만단 이유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정책자문은 이 소통위원들이 들어가는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말고, 그 분과별로 되어 있잖아요, 전체.

그런데 시민배심원제라고 해서 또 따로 회의를 6번이나 해서 여기 수당이 따로 나갔어요. 확인하셔서 이게 어떤 근거에서 수당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주세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위원님 여기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보면, 2조 6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미희위원 시민배심원제라고 할 수 있다고 거기 나와 있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시민배심원이라고 그렇게는 규정을 안 했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정책자문이라고 그래서 총괄을 할 수 있는 이 분과가 있는데, 시민배심원이라고 해서 매니페스토에 따른 시민배심원제를 해서 여기는 따로 운영을 해서 따로 수당을 준 근거를 확인해서 달라는 얘기예요, 법적 근거를.

정책자문에서 총괄이 따로 있잖아요. 정책자문에서 소통위원 중에 정책자문을 총괄하는 거 맞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죠.

주미희위원 지금 뒤에 계신,

○미래전략관 이기용 아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걸 공약변경이라 전체회의에서 가능한 건데 지금 시간이 가니까 그거 법적근거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쉬는 시간 뒤에 추가질문을 하게 확인해서 주시고요.

공보관이요.

○공보관 정상래 네, 공보관입니다.

주미희위원 브라보안산이요. 그거 수의계약 할 때 수의계약은 얼마에서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인 거죠?

○공보관 정상래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왜 그거 5천만원이 넘어가는데 수의계약 하셨죠?

○공보관 정상래 이게 저도 이상해서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입찰로 했는데,

주미희위원 수의계약 거기에 편성표에 쭉 되어 있죠? 브라보안산.

○공보관 정상래 회계과에서 입찰했는데 아마 용역으로 잘못 해 가지고 이 자료에 올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미희위원 그것은 죄송하다는 게 안 맞죠. 행감자료인데 그럼 미리 확인하셔서, 그게 지금 공보관에서 하나가 아니에요. 5천만원짜리가,

○공보관 정상래 몇 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몇 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정도의 실수가 아닌 거죠. 입찰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2천만원 이상짜리 다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들이 다 거기에 수의계약 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행감 자료입니다.

미리 확인을 하신 거 맞아요? 수의계약 아니고 입찰인 것은요? 확실히 전부다?

○공보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지금 한 번이면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공보관 정상래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2천만원도 아니고 5천만원이 다 넘어가요.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공보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46페이지요. 이거 브라보안산 발행 개요에서 2016년도 날짜 이거 오타인 거 맞죠? 2016년도죠, 맨 밑에? 2015년 2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인 거죠? 행감자료 46페이지에. 2016년도 거. 오타 맞죠?

○공보관 정상래 예, 예. 죄송합니다. 몇 번씩 확인했는데도,

주미희위원 이거 오타 날짜 잘못 지적하는 거 행감 때마다 나오는데, 이거 제가 그러면 2015년도 것도 찾고 그러느라고.

왜냐하면 이게 제작횟수하고 발행부수하고 집행내역하고를 쭉 찾아야 되는데 이러면 혼돈이 와요. 많이 이게 혼돈인가 확인을 아무리 해 봐도 이게 안 맞잖아요, 날짜 상으로?

○공보관 정상래 죄송합니다. 여러 번 돌려봤는데.

주미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 거 상·하반기 따지면 24회고요, 2016년도 것만 해도 상반기에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작횟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상·하반기 나눠도.

그런데 예산집행액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제작횟수에 따라서 예산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공보관 정상래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거의 발행하고 있고, 한 달에 두 번인 거고요 예산은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도 24번하고 8회하고 나눴을 때 평균가액을 보면 이게 금액 차이에서 1년치하고 지금 상반기까지밖에 안 됐는데 예산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반기 집행액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의하시고 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집행액은 지금 현재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주미희위원 집행액이요?

○공보관 정상래 네.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1년치가 24회로 3억 3600이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8회 상반기밖에 안 됐는데 2억 300이에요.

그러면 1억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억 갖고 또 하반기를 꾸려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공보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7페이지에 보면 강제규정은 없지만 학생명예기자 위촉 현황에서 되도록이면 위촉하게 되어 있죠? 학교당 한 명씩이요.

○공보관 정상래 규정에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전혀 없더라고요?

○공보관 정상래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학교명예기자가 전혀 위촉이 안 돼 있어서 하반기에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하반기에 학교별로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 연령대별, 또 생활환경별 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자고 이것도 의견수렴을 위해서 명예기자 학교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주미희위원 그런 조례에 맞는, 취지에 맞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촉해서 근거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보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음은 행감 73페이지에 시민기자 건이요. 이게 처음에 10명이었다 50명 내외로 바뀌었죠? 조례에 근거해서.

○공보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제출건수에 채택건수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동일해요. 이게 원고료가 전에 조례 바뀌기 전에는 원고료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처우개선을 하라는 얘기 때문에 원고료가 한 매당 5천원인 걸 무조건 건당 7만원으로 바뀐 거 맞죠?

○공보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사진도 바뀌었고요.

○공보관 정상래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서 10명에서 50명이라는 것은 확보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출건수가 채택건수에 비해서는 좀 달라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인 거죠. 10명 갖고 했을 때는 기사가 다양하거나 많은 활동이 없지만 50명으로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제출해서 거기에서 양질의 소식을 채택하겠다라는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조례 바꿀 때도.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걸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보관 정상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제출건수하고 채택건수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크게 하셔서,

○공보관 정상래 예, 그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89페이지 관내 대학교를 활용한 홍보 실적이요. 제가 이건 행감 때마다 얘기했지만 관내 대학이 좋은 대학이 여러 개 있으며, 거기에 협업하거나 연계해서 홍보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걸 주문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진기간 1년 동안에 어떻게 대학이 편중되어 있나요? 대학이 4개인데,

○공보관 정상래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 시에서 안산 관내 대학교에 그런 부분을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신안산대하고 안산대는 협조하겠다고 해 가지고 배너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술대나 한양대는 각자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다.

주미희위원 그거 같이 협업하겠다고 MOU 체결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 않았어요?

○공보관 정상래 MOU는....

주미희위원 서로 그랬던 것을 내가 기사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공보관 정상래 학교하고 MOU는 없었던 것 같고요. 두 학교는 지금도 아직 서로 시하고 협업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양대하고 서울예술대학도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서로 장점이라든가 특성화된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서로 배너도 설치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은 그 대학에서 대학 차원이 아니라 안산시를 알리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 대학이 개인적으로 민간대학인데 그 대학을 알리는 게 아니라 안산시에 2개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에리카캠퍼스라든지 예술대는 특성화돼서 가고 싶어 하는 전국의 아이들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산에 있다라는 걸 알리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대학이 그렇게 싫다고 해서 그게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안산시에 협조해야 되는 거죠, 대학은.

그런 차원으로 거기다가 주문을 하시고요.

○공보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2개 대학만 돼도 2개 대학에서도 안산대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신안산대에도 같은 내용으로 과장님이 손수 나서서 확인을 하세요.

○공보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은 우리가 그들만이 아니고 그들도 우리한테 윈윈 할 수 있는 협조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산에 있으면서 혜택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보관 정상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꼭 두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협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님, 33쪽 있잖아요? 연구과제. 이 중에 지금 우리 안산 산업경제혁신센터인가요? 테크노파크에 예산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랑 같이 연구하는 과제가 여기에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33쪽....

전준호위원 네, 연구과제 목록.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우리 미래전략관 인력으로 연구하는 과제입니까? 지금 감사자료가 아니고요 2015년도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이해 안 되세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위원님 저희가 산업경제혁신센터랑 같이 공동연구 하는 게 21번에 보면 미래도시 안산의 발전전략과 과제.

전준호위원 ‘시행 중’ 이거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랑 같이 협업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한 실적 이런 것들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쪽 센터가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2016년도에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다 포함해서도 이거 하나라는 말씀이시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아닙니다.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 지금 연구하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는 취합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따로입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미래전략관에서 담당하죠, 거기를?

○미래전략관 이기용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센터 자체를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서로 협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안 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전준호위원 서로 협업을 하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협업을 저희가 하죠. 협업을 하는데 전체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가 협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도 그것이 정리가 쭉 안 되고 산업지원본부, 테크노파크 관리부서를 점검해야 나오겠지만, 상임위도 다르니까. 이제는 똑같이 여러 가지 비전이나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미래전략관과 그쪽에 혁신센터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지 않으면 양쪽 다 우리 시 재정투여와 인력들을 우리 재정으로 인해서 운용하는 건데 연구는 연구대로 하면서 이게 좀 체계화되거나 중장기 또 단기적인, 또 상위개념 하위개념에 있어서 연구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돼야 되는데 그게 서로 통합되고 협력되지 않으면 거기는 거기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연구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 시는 시대로 지금 여기 이렇게 한 것처럼 31개 2015년, 16년 이런 중에 일을 할 수 있어서 제가 그걸 얼마나 제대로 점검하고 있냐는 거예요, 서로. 체크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누가 컨트롤 할 거냐, 결국은 우리 시의 미래전략관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쪽 부서의 시의 담당 관리감독 부서는 행정기구상으로는 산업지원본부겠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런 시의 정책과 중장기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사례가 실제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러 가지. 그쪽 주제하고 이쪽 주제를 쭉 비교하면 같이 서로 협력해서 인력이나 연구 인력도 교통정리하면서 또 시기나 이런 것도 봐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돌아가는 여지들이 있는 연구 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유사성, 또 중복일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

그걸 제대로 점검해가면서 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쪽에서 연구하는 부분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주로 산업경제혁신센터에서는 장기적인 거,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중기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앞으로 더 많이 하려고 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획부서에서는 현재진행 시정업무, 현재 진행하는 시정업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을 다 하고 있고요. 또 일부가 중복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생기도록 저희가 최대한 공조를 해서 연구 분야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앞서 위원들의 지금 감사에서 증언하시기를, 여러 가지 시 행정에 있어 단기적인 정책결정의 참고 자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비전에 대한 대안마련, 이런 역할들을 두루 하는데, 저는 미래전략관이 조금 더 중요하게 바라볼 부분이 지금 시의 각 부서에서 각종 용역하죠? 법령이나 조례로 의무화된 중장기 용역,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지금 미래전략관이나 테크노파크에 있는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일들 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전준호위원 이것을 관장하는 일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단순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만 필요할 때 해당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만 이렇게 하는 그런 심의로써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에다 맡길게 도시 전체의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과 비전들을 아울러내는 기구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기왕이면 만들어진 미래전략관이 자기 업무화해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어딘가에서는 해야 되잖아요. 소위 말하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 해 보셨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법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저희 미래전략관에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예.

○미래전략관 이기용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해보지는 않았는데,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례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용역과제 중에서도 그걸 관리를 안 해 주니까 최근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밑거름이 없어요. 늘 하라고 마련하라고 해도 없어요. 5년, 10년, 20년이 아니라 당장 5년치만이라도 안산시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것들을 마련해라, 그리고 연차연도 사업 매치하고, 이것이 없어요.

그런데 뭘 하고 있느냐, 우리가 출자·출연한 출자·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 재단법인으로 있고, 또 하나의 단원구 쪽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인재육성재단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기구가 만들어지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청소년시설이 만들어지는 데에 대한 운영주체를 먼저 고민하면서 통폐합을 어떻게 할 거냐, 청소년문화의집도 합칠 거냐, 아니면 수련관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인재육성재단에서 자기 예산으로 용역 줘 가지고 하면서 슬로건은 ‘안산시청소년정책 마련 공청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엇박자냐고요. 청소년정책의 중장기적인 내용도 없는데, 그런 것이 있어야 인재육성재단이 뭔 일을 할 거며, 청소년수련관의 재단법인이 뭔 일을 더 할 거며, 앞으로 하나가 더 생기는 청소년수련관을 재단법인을 2개로 할 거냐, 인재육성재단과 다 합쳐서 3개 기관 시설들을 통합관리할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청소년정책의 로드맵도 없는데 부분적인 용역을 돈 들여서 하고 있다는 거죠. 단기적인 자기이해만 가지고. 이게 얼마나 난센스냐는 거죠.

이런 걸 시 안에서 누가 그러면 조절해 줄 거냐는 거예요. 법령사항이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광역교통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이거는 개념이 정리가 돼 있어서 일정부분 안정적으로 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그게 기준이겠죠, 도시기본계획.

그런 것과 맞물린 분야별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그 하위개념의 일들을 하고 내용을 세우는데 엇박자가 나고 있는 사례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거를 좀 바로 잡고 안정적인, 그래야만 비전이 제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가 다 망라돼야.

그런데 용역 같은 거 보면 전부 자기부서에서 자기분야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까 그 GRI 국제표준 그거 지속가능 지표개발 하는 거하고 그와 관련된 용역이 두세 개에요. 따로 따로 다 했어요. 9500만원, 1억 얼마.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용역을 함께 모색해야 될 부분인데 따로 따로 하면서의 예산과 시간과 내용적인 부족함, 이런 것을 미래전략관이 챙겨볼 의향이 있냐는 거예요. 왜? 말 답변이야 물어보면 지금 하는 것도 정신없다 하겠죠. 시장님 맨날 돌아다니면서 누가 뭔 얘기하면 이거 좀 검토해 봐, 이거 좀 검토해 봐, 미래전략관의 위상과 역할이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대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시의 미래전략으로서 이름만 미래전략관이지 단기 단기, 조각 조각 이런 거 해소하는 처방, 그리고 그것도 그 처방이, 대안이 제대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고 아까 앞선 위원님들 감사에 증언한 것처럼 채택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참고용일 뿐이고.

그런데 그 인력이 그 시간에 그 비용으로 일은 똑같이 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되게 협소해지는 거죠.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하려면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청소년 전체적인 청소년수련관을 더 지을 거냐,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 이런 부분들, 물론 미래전략관에서도 하게 되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교육이면 교육, 청소년이면 청소년, 또 아니면 우리 안산시 청사를 짓는 그 부분은 짓는 거, 여러 가지 다 분야가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이라던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거를 관장하는 평생교육과에 그 업무가 분장돼 있을 겁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볼 때는.

그럼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전체적인 안산시 청소년수련원을 언제 얼마큼 짓고, 또 그거에 대한 청소년들의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미래전략관에서 그거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안 사안별로, 각 부서 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안 사안별로 전부 미래전략관실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다보면 업무가 상당히 많아질 뿐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그거를 해보고, 또 그게 아니고 만약에 객관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이거를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면은 저희가 또 개입해서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전자의 감사 때에도 기구가 새로 생기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와 또 앞으로 나갈 방향들 주문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자기자리 정립하는데 불과 1, 2년이니까 한계가 있다고 하겠지만,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조정기능을 하는 역할들을 해줘야만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실례로 여기보세요. 2015년 13번 사동 준공업지역, 이거 외부용역하고 있죠? 그죠? 아세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사동 준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요?

전준호위원 예. 이거 외부 용역할 거잖아요, 이거. 용역비 해 가지고.

○미래전략관 이기용 이거요?

전준호위원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그것이 생기니까 안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과제 설정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들이 엇박자인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다문화국제도시 방안연구, 다문화 관련해서 정책연구 용역 숱하게 했어요. 그죠? 다 있어요. 시티투어? 관광정책 수립할 때 다 나오고 포괄해서 다 점검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다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런 용역들이나 중장기 계획들이 행정에 그대로 잘 응용되고 시기 시기 갖다 쓰고 이러지 않아서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민원 나오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니까 그럼 한 번 점검해봐, 이런 반복돼서 나오는 과제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런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적자적으로 제기되는 것만 소화하려고 하면 늘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시장님 월례회의나 간부회의, 시장 지시사항 그거 대안 마련하려고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들을 염두하고 점검하고 지시를 내려야 되는 거죠, 책임자가. 그래야 일머리도 잡히고.

그런데 우리 공직 흐름으로 보면 그거 한 마디 하면 거기에 맞추는 답 내느라고 그냥 부산을 떨어. 저도 알아요. 제가 의장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의회사무국에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구조적인 진단부터 일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건을 해소하기 위한 데에 시간과 공력들을 투여한다고요. 되게 어수선해지죠.

이런 데서 출발하는 일들이 많다, 지금. 그러다보면 그것이 객관화되기도 어렵고, 시간적인 그 다음에 역량상 이거를 가지고 무슨 정책연구를 한 것을 집행에 도입하고 접목하려고 하는 점검, 검증이죠, 말하자면. 시민사회와 아니면 이해관계인들과의 토론이나 공론을 통해서 확정하는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좋아 보이고 맞다고 하면 그냥 채택해서 적용하고, 그러다가 안 맞으면 시행착오죠.

이렇게 일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항목별 과제연구도 중요하지만 시 안에 그런 전략을 마련해가는 사령탑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정책 기획을 그래서 떼어낸 거잖아요. 말이 기획경제국이지만 정책파트를 그래서 떼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제기들을 소화해내가지 않으면 민선시기에 시장이 자기 책상 옆에 과외선생 하나 챙겨놓은 것밖에 안 돼요. 실제로.

○미래전략관 이기용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체 용역하고 저희가 연구하는 건 하고, 또 산업경제연구센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안산시에서 진행해 왔던, 또 앞으로 진행할 연구용역, 이게 아마 법정용역이나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하는 법적으로 부여된 그런 용역들은 진행하고, 그런 것과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거는 저희가 점검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약간씩은 이게 방향이나 시티투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방향성이 좀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10번 항목 같은 거,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에서 500억 가까이 갖다가 화정천, 안산천 2개 합치면 한 800억 가까이 돼요. 천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다 조성했어요.

그런데 이런 연구를 어떤 비전을 놓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거 여러분들 미래전략관 인력으로 소화도 안 되는 용역이에요. 연구과제라고요.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만 하고 마칠 건데, 이것에 대한 공유, 이거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까? 공개 안 하잖아요. 주라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연구한 것들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시정에 갖다가 막 접목해서 그냥 써버려요?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실은.

여러분이 연구한 것이 정답이냐, 모범답안이냐, 최상이냐, 차선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미래전략관이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의견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오픈되어 있어요, 홈페이지라도?

○미래전략관 이기용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연구결과가 다 과학이나 수학에 의한 1+1은 2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볼 때는 또 전문가들의 시각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를 연구해서도 저희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도 받아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요. 저희가 비공개 사안이 아닌 경우는, 비공개 사안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공개해서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결과보고로써 책자 만들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기 시기 연구한 것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죠? 시장님한테는 다 보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중간보고도 할 것이고, 이렇게 결말 났습니다하고 책도 만들 것이고.

그래서 오직하면 전국적으로 그 용역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다 등재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연구생산한 내용들을 전공직자들도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의견도 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시스템까지도 추가해야 연구가 연구로써의 말하자면 진가를 발휘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공보관 정상래 예, 공보관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이미지 제고 기획홍보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공보관 정상래 한 5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5억 정도요?

○공보관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미지 광고는 안산시 전체를 브랜드로 잡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단원구에 전부 대부도 홍보가 거의 다 들어갔어요, 80%가.

이것 좀 설명을 해 보세요.

○공보관 정상래 솔직히 보니까 대부도 쪽에 조금 치중된 면이 있는데요. 최근에 대부도에서 안 좋은 사건도 많이 나고 그래서, 또 우리 민선6기 시정방침에 대부도 보물섬이라는 프로젝트도 있고 그래서 대부도에 치중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다양한 지역전반에 걸쳐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게 보면 지역을 편중하지 말고 골고루 안배해서 홍보를 해야지, 안산시 시민의 세금은 안산시 전체를 홍보하라고 한 거지 대부도만 홍보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TV에 내고향이라든가 모든 나온 거 보면 다 그쪽으로만 다갔어. 우리 공보관 계장님, 전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제가 뭐라고 질의했었어요? 안산시 홍보할 때 분명히 형평성에 맞게끔 홍보하라고 그랬죠? 본오뜰을 먼저 한 번 잡아주신다고 해놓고 아직도 계획에 안 들어가고 올해도 보면 대부도 또 잡혀있어요.

○영상홍보계장 김남국 저희가 하반기에 6시 내고향에 본오뜰 추수가 됐을 때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윤태천위원 농업이 몇 차 산업입니까? 6차 산업이에요. 6차 산업이면 제조에서부터 전부 납품까지, 수출까지 하는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 줘야지 끝마무리 되는 것만 동영상 찍어서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6차 산업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계획을 편성을 해야지 그냥 여기 행정감사 때만 피하기 위해서 그냥 후반기에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6차 산업을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짓고 해서 안산시에서 고품질이나 이런 게 나온다는 걸 홍보를 해 주셔야지 한쪽만 편중해서 하면 일반시민이 볼 때는 안산시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상홍보계장 김남국 예.

윤태천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안산시 형평성에 맞게 홍보를 해서 이런 외부에서 안산시를 알게 할 때는 큰 틀에서 홍보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공보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도 쪽으로 좀 치우친, 상반기이는 치우친 면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윤태천위원 치우친 면이 있는 게 아니라 많죠. 지금 거의 8∼90%예요.

○공보관 정상래 관광분야가 대부도에 이렇게....

윤태천위원 관광분야래도 같이 내보내면 되는 거지 거기만 관광분야가 있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끔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공보관 정상래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이쪽에도 보면 많이 동영상 촬영해서 홍보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 G마크 받은 것도 있고, 고품질 있고, 친환경 농사짓는 것도 토마토, 오이 얼마든지 홍보할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홍보해서 안산시의 이런 모든 것을 같이, 특산품을 같이 홍보를 해 주셔야지 한쪽만 편중해서 하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하니까 우리 공보관 과장님은 꼭 형평성에 맞게끔 홍보를 해 주세요.

○공보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음에 오실 때 후반기 계획표 일정표를 저한테 가져와주세요.

○공보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공보관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만약에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공보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감사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감사관입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감사자료 130쪽에 보면 공직자 내부 비리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감사관 박경열 예.

이상숙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혹시? 몇 건이나 있었나요?

○감사관 박경열 2015년도에 4건이 접수가 됐고요, 2016년도에 3건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3건, 4건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후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감사관 박경열 사후관리는 처음에 운영하는 그 자체는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라는 데서 운영을 하는데 그쪽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 감사관실로 통보가 옵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지시를 내리고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한 후에 당초에 제보한 사람한테 통보를 해 주는 걸로 그래서 마무리 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최초에 정보제공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죠? 인센티브라고 그러나요?

○감사관 박경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런 거는 없고요.

이상숙위원 그런 거는 없고요?

○감사관 박경열 우리가 조직 내에 음성적으로 아니면 물의가 빚어지는 사항 중에서 직원들이 묻고 나가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접수가 되면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해서 그 부서라든지 조직의 어떤 활력을 제거하고, 그런 부분을 제거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이 확실하게 돼 있는 건가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확실하죠?

○감사관 박경열 네.

이상숙위원 그런 게 확실히 보장되고 해야 부조리에 대한, 또 공문들에 대한 그런 것도 빨리 빨리 진행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작년도에 4건이고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3건이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잘 늘어나야 만이 합리성이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내부고발이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외부에서 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교육도 시키고 그러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예.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산하기관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 55페이지인데요. 도시공사에서 2015년도에 감사를 완료하셨어요. 그렇죠?

○감사관 박경열 예, 완료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이 지금 이렇게 이 내용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이 많은데 많은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도시공사 전년도에 금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공사를 종합감사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이상숙위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이 부분은 정기감사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2년, 3년 단위로 주기가 왔을 때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건데요. 이랬을 때 저희 감사계 직원하고 일상감사에 기술직 직원하고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 중에서 전문감사관까지 같이 포함해서 같이 나가 가지고 2주 정도 감사를 하는 부분인데요. 워낙 도시공사 같은 데는 인원도 많고 관장하고 있는 업무도 많기 때문에 사실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아울러서 저희 해당 과에서 수탁해준 그런 기관까지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까지도 시정개선을 저희가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시정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박경열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만약에 책임회피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책임을 회피한다라고 하는 직원이 나올 것 같으면 문답을 받는다든지,

이상숙위원 문책을 해야 되겠죠?

○감사관 박경열 문답을 받아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가지고 문책을 해야 되겠죠.

이상숙위원 그런 사건도 혹시 있나요?

○감사관 박경열 요즘은 종종 문답 받는 것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서 지금은 처분에 앞서 문답을 받고 있는 추세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사관에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사후에 처리를 어떻게 정확히 하느냐, 어떤 가치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산하기관이라든지 등등 우리 과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잘 습득할 수 있고 실행한다는 것을 다 같이 공유해서 이런 사항이 감사관에서 실시한다 하는 그런 게 행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문답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 문답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므로 해 가지고 처분했을 때의 반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현재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산하기관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더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감사관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태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작년에 3등급이었는데 올해 2등급으로 올라섰습니다.

주요한 원인 자평을 해 주시면 어떤 부분에서 청렴도가 상승했다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박경열 우리 내부 청렴도하고 외부 청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7.37에서 7.75로 0.38 상승됐고요.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7.72에서 8.15로 0.43점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에도, 물론 이게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그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측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공개경쟁으로 간 부분도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서열중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부청렴도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감점요인, 그러니까 어떤 대형사건 이런 게 안 터진 부분은,

○감사관 박경열 다행히 그 기간 내에는 감점요인은 없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감점요인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 터지면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이 점수를 보면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비슷한데 0.38점 외부청렴도가 조금 미흡한 것 같다. 내부보다.

이거 관련해서 똑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를 대상으로 시민들의 고충민원처리를 얼마나 잘 했는가를 평가한 거 알고 계시죠?

○감사관 박경열 네,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2016년 올해 초에 나온 걸로 아는데, 작년 걸 대상으로 했는데 안산이 또 이 부분은 5개 등급 중에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안산이. 다수민원처리는 감사관에서 이렇게 받으셔 가지고 각 부서하고 조정 이렇게 하시는 거죠?

○감사관 박경열 다수인민원은 접수가 저희한테로 되지만 각 부서에서 처리한 내용이 저희 부서로 통보가 와서 이 부분을 월별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별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감사관실 부서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다 협조를 해 줘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외부청렴도라는 게 대시민 시청과 각 사업소, 의회 등등 대시민이 봤을 때에, 시청을, 안산시를 봤을 때 그 청렴도가 외부청렴도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민원이라는 게 고충민원 그냥 일반민원 가로등 불 나갔어, 이런 민원 말고 정말로 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민원에 대해서, 또는 누가 갑질을 한다 이런 민원, 이런 것들을 잘 처리를 해야 저는 시민의 권리가 더 보호가 되고 부정부패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외부청렴도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다수인관련 민원처리는 감사관에서 접수를 하시는데 개인적인 민원 같은 경우는 시의원들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부서 시에다 전화를 한다든지, 민원을 한다든지, 또는 민원여권과 콜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한다든지 한 서너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대다수의 경우는 끙끙 앓다가 그냥 당하시는 케이스도 많고, 그러니까 이 소수,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다 연서 해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접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다수인민원에서 20인 이상이 있고 20인 미만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있고요, 그 이외의 민원은 유기민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민원여권과에서 매 분기나 월별로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처리한 부분이 있고, 그 민원이 지연처리가 됐을 때는 저희 과로 와서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반복해서 된다든지 하면 주의·경고·훈계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고충민원처리가 안산시가 최하등급 받은 이유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박경열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권고과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부분 때문에 이렇게 고충민원이 저희가 낮게 나온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설문조사 플러스해서 기반이라든지 구조적인 것 이런 걸 진단해서 한 것 같은데, 이 수치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시민이 체감하는 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고충처리를 다수인민원 뿐만이 아니라 개인으로도 할 수 있는 창구가 더 열려야 되지 않을까, 시의원들한테 맨날 보는 사람들만 보지 실제로 전화 이렇게 한 통 넣기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그럴 수 있고, 공무원한테도 전화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그래서 저희도 고충민원 저희한테 오는 것도 물론 있지만 각 과로 직접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하반기 중에 각 실·과에 접수처리 된 고충민원도 실태파악을 하는 걸로,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그걸 계획하고 있고 지난주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로 그 부분을 통보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전체 취합해 봐서 그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한 번 짚어보고 개선사항이 뭔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한 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일반 국민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등 각종 행정청을 대상으로 민원이 있을 경우에 또는 어떤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민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관 박경열 네,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되면 저 위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고 민원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2조부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는 아니지만 재량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관 박경열 네.

송바우나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게 실제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지는 않은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걸 뒀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은 드리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위원회의 남발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그런 점도 참작을 하셔서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개인들도 꼭 아주 중차대한 그런 민원뿐만 아니라, 다수인 민원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민원을 넣을 창구를 확대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박경열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 수긍은 가지만 요즘 민원 추세가 사실은 시 자체에서 시를 못 미더워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서 상급기관으로 제출하는 민원 건수가 더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민권익위원회도 그렇고 감사원도 지금 별도로 수원센터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이면 거의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국민권익위원회나 아니면 감사원 수원센터에서 와 가지고 직접 민원을 처리하고 지금은 도로 제출한다든지 행자부로 제출 그것보다는 최고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추세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한테 또 이첩돼서 내려오는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충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에도 민원조정위원회라고 별도로 또 기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민원에 대해서는 거기서 심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꼭 고충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옳은지 저희가 분석을 해 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하셨듯이 시를 못 미더워 해서 상급기관에다 이렇게 하시는 케이스가 있다고 했는데, 그럴수록 시의 창구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시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감사관 박경열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시청이면 한 식구니까 제 식구 봐주기다 이런 식의 어떤 의식도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 부분도 많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저 감사원도 다른 외국 같은 경우 입법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기관으로 되어 있고, 독립성이 상당히 보장된다고 이렇게 믿음이 가게 한 것은 정부의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의 축소판인 시의 감사관님께서 개방형 직위 아니십니까?

○감사관 박경열 네.

송바우나위원 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더 하셔야지 시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걸 시민들 위에다가 신고해라, 이런 책임을 전가하시는,

○감사관 박경열 아니 제가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보다 지금 추세 자체가 상급기관 쪽에다 민원을 제기하는 경향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할 수 있고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장단이 있는 거고, 시민마다 다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금 내부적인 자정노력이 있으면 좀 더 청렴도가 상승을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믿고 가겠고,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 아까 하셨는데 실제 감사 참여자가 적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시민감사관이 참여하시는 감사 자체는 감사관실에서 전체 나가는 감사에 다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4급 이상 기관장이 있는 기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주가 아니라 2주 이상 나가는 그런 감사일 때는, 그러니까 그럴 때만 전문감사관들을 모시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돼서 작년에 25회를 참여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요청을 해도 그분들도 여기 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이 되어 있지만 당신의 생업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이렇게 8명, 9명씩 이렇게 계시지만 한 분 두 분 이렇게만 참석하시는, 감사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많이 참석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 부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반감사관 같은 경우는 참석을 거의 안 하신 것 같은데, 일반감사관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박경열 일반감사관은 아까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지만 어떤 제보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지나가다가 생활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처리하고서 통보해드리는 걸로 했는데 작년에 한 3건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찬회 때도 그렇고, 금년 6월 15일날 연찬회 갔을 때도 그분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안내말씀도 드리고 했으며, 또 지난 상반기에 저희 나름대로 간담회 때도 또 한 번 해서 그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늘어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문분야랑 일반분야로 나눈 취지에 맞게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보해라 이런 것은 공보관의 기자단이라든지 미래전략관의 시민소통위원들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시민감사관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셨는데 사실 이 워크숍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이라고는 제가 판단이 안 되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짧은 기간에 하시기에는 좀 벅차시잖아요? 이런 걸 교육하시기에는 전문성이 없으면.

○감사관 박경열 전문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감사관 분들이 환경이나 아니면 토목, 회계, 건축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고요.

저희가 꾸준히 일반시민감사관에 대해서도 저희 내부적으로 감사 공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문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드리면서 약간 감사에 대한 어떤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꾸 알려드리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일반감사관은 사실 저희도 참 어떻게, 그런데 그분들 이번에도 당초에는 작년에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1박 2일짜리로 수립을 했는데 세 번 네 번 일정을 잡아도 일정이 조율이 안 돼 가지고 당일치기로밖에 하지 못한 그런 저희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텀이 나는 그때그때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개선점을 한 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보관님, 22쪽부터 광고실적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건 안산도 안 써있어요. ‘안산은 자연을 닮은 도시입니다.’ 너무 이미지가 추상적인 이미지가 아닌가,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정도만 좀 구체적인 사업 홍보이고, 안산 자랑할 거 많지 않습니까? 9경 아홉 가지나 있는데. 행사도 많고 축제 엄청 많이 해서 돈 다 잘렸잖아요.

그런 축제들 이런 홍보에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게 제가 어제 담당 주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것을 현재 외주를 주고 계시는데 가이드라인을 시에서 큰 범위로 주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가이드라인도 좀 구체적으로 줘야 되지 않나, 문구라든지 디자인, 디자인 정도야 외주를 줘도 되는데 문구나 어떤 기획 같은 것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정상래 이 부분이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나가다 보니까 다양한 홍보가 안 되는데요. 추후에는 한꺼번에 한 가지 광고를 내보내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다양한 광고 안을 만들어서 여러 번,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한꺼번에 하더라도 생태도시 이런 거, 안산하면 범죄도시 이미지가 있지 생태도시 이렇게 외지인들 들어보면 없거든요.

이런 것 조금 범죄도시 이미지를 희석시킬만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 같은 것을 한꺼번에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공보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SNS가 지금 상당히 이제 보니까 트위터는 저물어가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이런 부분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노력하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팔로워 팬들이 157% 증가했고, 제가 계산해서. 카카오스토리는 1234명에서 6320명 400% 넘게 팔로워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홍보에 대한 어떤 효과 같은 것들, SNS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지하철 광고라든지 방송 이런 것들 효과분석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받았는데요. 물론 객관적인 수치로는 방송사 같은 경우 시청률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출인원, 페이스북은 이런 수치 SNS 같은 경우, 이런 객관적인 수치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이 안산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툴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특히 대부도 홍보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게 여기 관광과에서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대부도 방문객수가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들쭉날쭉합니다. 3월에 68만 6천명, 작년 말입니다. 4월에 84만, 5월에 115만, 6월에 다시 줄어서 74만 9천, 7월에 85만, 8월에 100만, 9월에 78만 이렇게 들쭉날쭉 한 게 물론 계절 탓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변수는 홍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그 변수만 독립변수로 이렇게 추려 가지고 분석하시기는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홍보효과에 대해서 단순 수치, 누가 얼마나 많이 받느냐, 얼마나 많이 노출됐느냐를 떠나서 그러한 홍보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 툴이 개발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태 없었죠?

○공보관 정상래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LED광고라든가 시설물 광고에 대한 피드백을 해 봤는데요, 홍보효과라든가.

그런데 다른 언론사들도 이 광고효과에 대한 정확한 방식이라든가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거는 사실 구축하기도 어렵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네. 알려져 있는 방식에 의해서 저희도 피드백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LED라든가 시설물 광고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이 분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석한 바에 의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예.

○공보관 정상래 대부도 방문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해보고 우리가 실제로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LED광고라든가 시설물 광고 이런 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상당히 구축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공보관 정상래 계속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세밀하게 언론사별, 또 홍보매체별, SNS는 각 매체별 이렇게 분석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에 묻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네, 이기용입니다.

주미희위원 미래전략관 업무분장을 보면 제3조 미래전략관의 하는 일 중에 첫 번째부터 여덟 가지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섯 번째 정책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번이 시민과 함께 하는 이야기마당 운영에 관한 사항, 8번 시민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5번에 정책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정책지원단 운영은?

이것이 시민소통위원회의 정책지원 거기 자문하고는 다른 거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위원님 정책지원단은 저희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7개 분야에 27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그 사안이 발생됐을 때 정책에 대한 의논이라든가,

주미희위원 미래전략관 말고 다른 부서까지 해서 말하는 건가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공무원들의 7개 분야에 27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회의를 하거나 한 번이라도 운영한 근거는 있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금년에는 작년에 예산,

주미희위원 금년에 안 했으면 전년도에는 있나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작년에는 2회에 걸쳐서 워크숍하고,

주미희위원 공무원들만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로 분야에 대해서 27명이나 있죠? 워크숍 가서 여기서 정책지원에 관한 어떠한 의견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거하고 시민소통위원회인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위원하고 그 의견들이 정책자문이라고 하면, 정책지원이든 자문이든 시장님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제6대의 민선6기의 어떠한 정책과 비전 같은 것들을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책자문과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정책지원과 분야마다의 것들을 논의해서 공통점이 있는지, 또 다른 게 있는지 서로 확인해서 정말 이거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하면 미래전략관이잖아요? 정책으로 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비슷한 기구들은 많으면서 공무원들이 있는데 미래전략관에 있어서 사실은 신문에도 났어요.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안산시도 그렇고 지금 용역 안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용역이 엄청 나잖아요? 지금 학술용역 같은 건.

그럼에도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미래전략관에서는 용역이 올라오죠?

그러면 용역이 오히려 모든 정책들에 대한 더딘 진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용역을 기다리다 보면 정책들이 더 안 해 나갈 수도 있다고요. 용역, 용역, 용역. 경기도에서도 이것들이 오히려 옥상옥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들로 신문에 나고 있고 언론도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안산시 또한 용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책자문위라고 해서 시민소통위원회 늘렸죠? 인원 수 위원회.

그러면 거기서 나온 거랑 용역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라 하는 게 전 위원님의 의견도 그렇고 언론의 얘기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통위원회에서 하는 정책자문과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정책지원과 같은 정책이 나왔으면 그건 정말 앞으로의 비전으로써, 공통과제로써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다른 게 있다면 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가에 대한 통계적으로 회의했던 근거자료라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업무분장에 있어서 계속 있잖아요? 정책지원, 시민소통, 시민과 함께 하는 이야기마당, 시민 배심원제.

두 번째는 정책비전 및 미래전략 수립, 세 번째는 정책연구 및 과제 발굴, 다 같은 얘긴데 이건 집행부가 하는 업무분장이라면 적어도 시민이 하는 거하고 어떤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공통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거 지금쯤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민소통위원회나 배심원이나 그분들한테 저희가 아까 소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분과별로 정책자문을 구하잖아요? 사안별로.

주미희위원 네.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러면 거기서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권고를 하고 그러한 권고가 된 사항들은 각 부서에서 반영이 될 거는 반영이 되고, 반영 할 수 없는 것들은 반영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고요.

주미희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소통위원회에는 안건을 제시해 주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진단해 보라는 거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아니, 거기서 안건을 제시하면 소통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죠, 권고를 하죠. 그 안건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고를 하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정책지원하고 정책자문하고, 공무원들이 하는 정책지원하고 시민소통위원회에서 하는 정책자문하고 뭐가 다른지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것도 예산입니다.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진단해야 되는 정책자문,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이 뭔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세요.

그런데 또 집행부에 나온 의견과 시민들이 나온 의견이 같으면 그건 필요한 꼭 비전이라고 생각해서 실시하세요. 아까 오전 중에 과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미래전략관 이름이 버겁다. 맞습니다. 이름은 미래전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과제가 시민소통위원회 해서 시민소통위원회 인원수 구성현황 늘려서 거기서 가는 것들에 대한 노력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치하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2년 지난 뒤에 하반기에는 여기서 정리돼서 적어도 2년 지난 뒤에 업무 분장을 해서 집행부에서 갖고 가는 생각과 시민들이 갖고 가는 생각들을 종합해서 공통과제를 만들어서 진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위원님 저희가 시민소통위원회나 배심원이나 이야기마당, 또 정책토크,

주미희위원 그래서 정책지원단에서 나온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이 대동소이하거나 거의 같이 간다면 종합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수당 많이 주면서 계속 똑같은 회의 계속하시지 마시고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런데 정책토크나 이런 것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어떤 사안별로, 사안이 어떤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 그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재연 같은 거죠, 재연.

그래서 그런 게 재연이 권고되는 거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정책지원단에서 집행부에서 정책에 따른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해서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단 얘기죠?

그럼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안건을 제시해서 이런 안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배심원이나 이야기마당, 또 정책토크, 소통자문위원회 이런 거는 저희가 정책을 안건으로 제시를 해서 거기서 논의를 해가지고 그 정책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을 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재연을 해 주는 거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그거를 제안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정책지원단은 집행부에 꾸려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정책지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시의 어떤 주요 정책에 대해서 정책지원단들한테,

주미희위원 그러면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이미 나와 있는 것들만 제안을 해 주면 그 주요한 비전이라는 정책을 제안하는 사람들은 누가 합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그래서 지금 약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책을 제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이런 정책지원단이나 시민들로 구성된 소통,

주미희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에 있어서 지금 여덟 가지 있죠? 그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업무분장에서, 그리고 활동했던 사안이나, 거기서 나왔던 회의근거나, 자료나, 정책 제시나, 제안들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소통위원회에서 했던 정책자문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제안해서 거기서 답이 나왔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뭐가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 집행부하고 시민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업무 분장을 보면 지금 미래전략관은 같은 일을 갖고 분장만 여러 개로 나눠 갖고 이름이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미래전략관 이기용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요. 그 뒤에서 정리해서 주세요. 시간 안에.

공보관에 묻겠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네, 공보관입니다.

주미희위원 앞서서 오전에도 질문이 많이 나왔고요. 지난번 사건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가 대처가 많이 늦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려고 했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 해 왔는데 시민들의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CCTV가 안산은 개수는 적으나 멀티다, 수원은 개수는 많으나 멀티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합쳐보면 CCTV 개수에 따라서 우리 안산이 결코 적은 게 아니다, 맞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산의 경우는 전방향 회전이 되고요.

주미희위원 전방향이기 때문에 개수로 따질 순 없다.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안산시가 결코 범죄숫자를 또 법원에 확인해 보면 많은 게 아니다. 이번 사건처럼 다른 데서 나와 있지만 안산에서 은행을 거쳐 갔다든지, 안산에서 머물렀다라든지, 시체가 발견됐다는 거지 안산에서의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을 지금 이번에 있어서 한다고 했어도 늦었다라는 얘기들, 안산이라는 호칭에 따라서 늦게 대응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앞서서 공보관에서 CCTV 개수에 따라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CCTV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시체가 발견됐을 때 그 장소에 CCTV 이번에 설치했다고 그랬죠?

○공보관 정상래 설치계획입니다, 추가로.

주미희위원 계획한다고 그랬죠?

○공보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IC를 안산에서 나갈 때 IC가 다른 지역과 달리 나가는 차량마다의 그런 차량을 안에까지 찍을 수 있는 CCTV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카메라라고 그러나 그게 안산에 또 독특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시민들이 찾아본 결과, 아니면 제보 받은 결과 제가 알아봤더니 안산에서의 또 범인 검거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양쪽 경찰서, 상록구라든지 단원경찰서에 이런 걸 수치화해서 받으셔서 이걸 언론에 내세요. 역으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해보라고요.

○공보관 정상래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안산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다, 이번에 한번 그걸 잡으세요. 이번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상록경찰서하고 단원경찰서에 안산에서 일어난 사안이 아님에도 안산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경우와, 안산에서 일어난 경우와 타 지역에서 일어나서 안산에서 검거된 검거율이 있을 겁니다. 이걸 역으로 홍보를 하세요, 언론에.

○공보관 정상래 예,좋으신 의견 같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번에 꼭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발표하세요.

○공보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그런 제보가 들어왔더라고요. 시민들이 찾아낸 거예요. 안산에 사는 것들이 억울한데 그 개수를 갖고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안산에서 범인 검거율이 높다더라, 그걸 제가 제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뭐냐면 안산에 전화하면 ‘사람 중심’ 그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안산전화에는?

○공보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역발상으로 제가 관광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요새는 역발상으로 컬러링을 밝게 하면서, 아니면 우리 윤 위원님이 늘 얘기하시는 안산에도 본오동 쌀이 있습니다라든지, 본오동 있어요, 여기도 농업도시입니다라든지, 대부도에 놀러오세요, 대부도에 오면 9경이 있습니다라든지 그렇게 전화를 다이나믹하게 바꿀 생각은 없냐는 거죠. 늘 하는, 시장님이 하는 안산 사람중심 그게 아니라 쳐져있는 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역발상으로 공보과에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공보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하지만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주문한 사항은 꼭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감사관에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감사관입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다른 위원이 말씀하시긴 했지만 감사관에 공무원들의 음주 사례요. 그리고 수위가 낮잖아요. 그리고 이 음주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이거에 따른 징계수위를 높인다든지 이거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음주가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대리운전이 발달을 하고 지금 공인들도 음주운전 하나에 대단히, 한 번에 본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공적인 공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예.

주미희위원 그 중에 같이 가야 되는 게 집행부라고 생각하고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음주 사고에 따른, 음주 운전에 따른 징계수위를 한 번 이번에 논의를 해 보시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감사관 박경열 지금 말씀하신,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음주는 본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에 따라서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가중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박경열 지금 이게 단속시점으로 봐 가지고 2013년도에 6명이고요, 2014년도에 7명, 그 다음에 2015년도에 3명, 그리고 금년도에는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만, 저희한테 검찰에서 오지는 않았는데 1명 정도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청렴주의보를 내보낼 때도,

주미희위원 그럼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행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한 미흡한 것들이 있다라는 질문을 받으시고 예방적 차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런 기강확립 같은 것들을 한 번 감사관에서 실시를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그래서 저희가 앞 번에도 내보냈지만 우리 청렴주의보 내보내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주 한 번이면 직위도 쇠고랑을 찰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도 내보냈고 계속해서 매 주마다 하고 있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음주처벌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강화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상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 또 음주하고 성과 관련된 거는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표창경감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법원에서 벌금 금액에 따라서 지금 저희 징계양정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방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지시사항도 여러 번 있었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타 위원 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하신 부분도 있는데, 시 인터넷이나 모바일 홍보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 어플로 하는 시정소식 이거는 5월 30일부로 중단하셨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전준호위원 중단하신 걸로 공지가 떠 있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네.

전준호위원 (영상자료 설명)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드림TV로 다 통합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드림TV 저 왼쪽 하단에 보이나요? 깜빡깜빡 하죠? 맨 아래.

○공보관 정상래 예.

전준호위원 여기 안산시정방송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거죠, 아까? 이걸 중단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거 아직 현재 실제로 링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공보관 정상래 예.

전준호위원 그죠?

○공보관 정상래 예,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시정의 문제는 시간상의 문제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에 있는 게시된 콘텐츠가 전부 드림TV로 다 옮겨 옵니까? 과거에 지나가 있는, 여기 축적 된 게 쭉 있죠?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서버는 그대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 들어있는 콘텐츠는 다 드림TV에서 검색가능하다?

○공보관 정상래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일부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걸 존치시켜 놓은 건가요?

○영상홍보계장 김남국 기존의 링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한 두어 달 정도 공지를 한 다음에 콘텐츠는 전부 다 저희가 백업을 받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증인이 증언을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회의가 아니고 감사이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5월 30일부로, 5월 29일부로,

○공보관 정상래 예, 29일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모바일 웹은 30일 부로, 그죠?

○공보관 정상래 예.

전준호위원 한다고 이 공지사항란에 공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다 옮겨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것을 했냐, 안 했냐, 왜 거짓말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축적된 자료와 콘텐츠는 그야말로 온라인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열어볼 수 있고 접근가능한 쌍방향소통의 취지 때문에 온라인을 행정에 도입해서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보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라면 이것을 중단하기 이전에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그죠? 충분하게 그것이 작업이 되고 나서 가동하고 난 뒤에 중단을 하든가, 아니면 동시에 이렇게 지금 활용가능하게 하면서 분야별로, 여기 보면 많이 있잖아요. 비전뉴스, 인사이드 안산, 명예기자와 함께, 안산은 지금 해가지고 이 분야별로 콘텐츠를 옮겨놓으면서 단계적 폐쇄를 한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은행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전산망을 하루저녁에 중단시키고 서버 옮기고 데이터 업데이트할 때는 사전에 이중적인 백본을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작업 다 해 놓고 연결시키고 이거 테스트 해 보고 연동시키는데 하루 걸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심야 시간대에 사전공지 해 가지고 은행 현금인출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보관 정상래 예.

전준호위원 이런 마인드가 바로 민을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비롯되는 행동이 나오는 건데, 공지사항에다가는 이렇게 해 놓고 안 된다고 하고 이거는 돌아가고, 그럼 스톱하고 해야 정확하게 작업도 되죠. 이렇게 놔놓고 어떻게 작업해요? 계속 열리고 있는데. 그죠?

이런 계획들은 드림TV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지난 예산심의 때도 많은 진통이 있었죠? 그죠?

○공보관 정상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한 행정 처리들이 이루어져야 맞는 것이고요. 이건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홈페이지가 지금 이런 상태에요. 그죠?

두 번째, 이거 시정을 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 모바일에 가면 안산시정방송 이거 중단하신 거 맞죠?

○공보관 정상래 예.

전준호위원 이거잖아요, 어플?

○공보관 정상래 예.

전준호위원 모바일 웹입니다.

○공보관 정상래 예.

전준호위원 나머지는 중단이 돼 있는데 시정소식지로 가면 이 소식지가 떠요. 시정소식지가 뭡니까? 브라보안산 신문이에요.

○공보관 정상래 e-브라보.

전준호위원 e-브라보, 그 e-브라보는 지금 시 홈페이지에 가면, 내가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홈페이지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웹상에서도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건.

이게 모바일에서 되는데 이거에 대한 안산시소식지라는 어플이 따로 있어요. 그거 아세요?

○공보관 정상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작년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중단됐는데 지금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열려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올라와 있는 게 2015년 6월 24일 딱 1년 전 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것이 인터넷이든 다 사회적 자산이에요. 돈을 내고 쓰는 서버라고요.

그럼 이걸 다 내리든가, 이 서버가 여기에 데이터 저장해서 쓰고 있는 만큼 비용 치르죠?

○공보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10원이든 10만원이든 서버 임대료 낼 거 아닙니까? 그죠? 데이터 저장하면.

○공보관 정상래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지금 이 소식지가 폐쇄됐는데 이 4개 꼭지 중에 이걸 누르면 설치가 돼요, 어플이. 시정방송은 중단하고 사라졌는데 그중에 살아있는 이 시정소식지 어플이 따로 설치가 돼서 휴대폰에 바로가기가 자동으로 생긴다고요. 이걸 누르면, 안산지 소식지 어플을 누르면 이렇게 시의 안산소식지 기사별 보기, 지면별 보기, 지면별 보기하면 이렇게 뜬다고요.

그런데 그게 1년 전 치가 중단돼 있어요. 이렇게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냐는 거죠. 완전히 없애야죠, 그러려면. 그래야 이전이 완전히 되고, 설령 이것을 검색하다가 나타나 가지고 찾아본 시민들이 ‘어, 이거 무슨 1년 치, 1년 전 게 있고 이 신문 중단 됐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어려워서 못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면 안 한 겁니까?

○공보관 정상래 거기까지 체크를 못 했는데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공보관님은 어플 깔려 있었어요? 공보관 관계자들 스마트폰에 이런 어플 깔고 활용하는 게 상식일 거 아니에요. 최소한 시청 공무원 전직원이 안 하더라도. 하지도 않아요. 나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 홍보 엄청 더 빨리 될 거예요. 그죠? 자기 휴대폰에 자기 시 어플 깔아서 활용하고 소식도 올리고 말이죠. 안 해요 자기 일 바쁘다고.

그러면 공보관 직원들이라도 확인하면 이런 일은 없을 거죠, 1년 내내.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공보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전준호위원 지금 어떤 게 있냐하면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이게 batv라고요, batv 여러분들. 지금 ansandream.tv 이걸로 해서 도메인 잡아서 새로 송출하는 거죠, 링크 해 가지고. 서버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batv.iansan.net의 시정방송국을 운영했다가 닫았다고 하는데 열리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dream.tv죠, 이것은. ‘시민기자가 간다.’ 지금 브라보안산이라는 페이지 따로 있는 거 아십니까?

○공보관 정상래 e-브라보안산.

전준호위원 거기는 또 시정소식지만 또 홍보해요. 그죠?

○공보관 정상래 네.

전준호위원 bravoansan.net 거기에 또 이중으로 연동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시민들이 접근하게, 물론 링크를 달아놓고 있죠. bravoansan.net에 가서 여기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e-브라보안산 지금 이게 최근 거죠. 이번 달 거. 이렇게 홍보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저는 너무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정리되지 않고.

그래서 그걸 총괄관리 하려면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어요. 포토갤러리하고 지금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예산 가지고 그것도 지금 하고 있죠?

○공보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도 일원화해야 돼요. 가보면 여기저기에 링크는 다 걸어서 연동은 되는데 질서가 없다는 것이에요. 시민들이 들어가서 보기에 어디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어디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심지어 뭐냐 하면 우리 도시 경관 디자인 하죠?

○공보관 정상래 네.

전준호위원 보도블록, 버스정류장 하듯이 홈페이지에, 물론 한 페이지 한 서버의 분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넣을 수 없어요. 그러면 도메인이든 뭐든 해서 페이지를 늘리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 컨셉, 메인화면부터 서브화면 그리고 여러 가지 링크를 걸 때 배너부터 그 컨셉이 좀 일관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 가서 포토안산을 누르든, 브라보안산을 누르든, 드림티비를 누르든, 시 메인 홈페이지를 눌러서 보든 그 컨셉들이 정리되어서 우리 도시 경관디자인을 통일적으로 하듯이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화면 하나도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과거 것 정리도 안 되고 있고, 정보통신과하고도 얘기해야 되지만 시 홈페이지 가지고 다른 하위메뉴에 들어가면 10년 전 것도 안 고쳐진 것도 있어요. 어디에는 시장님 인사말이 한참 전 시장님 인사말이 떠 있기도 했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런데 돈은 수 천 만원 들여서 홈페이지 개보수한다고 막 해요.

이런 것들을 저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분량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좀 안정감 있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콘텐츠로 만들고, 그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나오잖아요. 이 페이지도 가려면 한참 브라보안산 어디에서는 이것이 메인화면으로 뜹니다, 링크하면. 어디가면 또 이렇게 브라보안산 뜨면서 e-브라보 소식지는 한참 찾아들어가야 돼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관리 좀 하고 정리해야 될 필요 안 느끼겠어요?

○공보관 정상래 네. 이번 기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또 돈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바꿔나가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 수천 만 원 하나당 영상 고가장비로 찍지 않아도 그런 공간만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시민들이 1인 미디어시대가 돼서 자기들이 올리고 자기들이 찍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평가할 수 있고. 시가 아무리 전문가 데려다 막 각색해서 편집해서 해도 그 체감도가 떨어져요, 실제로. 날 것 그대로 나한테 와서 내가 그걸 내 관점과 내 취향으로 해석하기를 바라지 근사하게 포장 해 가지고 봉지 열어 보니까 바람만 잔뜩 들어있고 과자는 다 부스러져 있고, 이거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지금 영상송출 방송하기를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응용하고 저도 쓰는데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개인이 자기 휴대폰으로 영상 찍어서 자기 거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편집해서.

이런 시민들의 민도를 따라가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쌍방향의 공간들을 마련해줘야지 전부 일방향적이에요. 드림TV 해 놓고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요, 여러분. 다 그 색깔 보면 나오잖아요, 이미지가. 행사 중심, 단체장 중심, 거기에 일회성? 그걸 가지고 소통 되지도 않아요. 회원 가입해야 접근할 수 있고, 실시간 채팅을 하려고 해도. 행정망이니까 그런 보안이다 이런 거 하지만 그 장벽을 못 뛰어넘으면 저는 여전히 일방적이고 시민들의 민의를 수렴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예로 몇 가지 들었어요. 안 고쳐지는 것들.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나야 그것에 근거한 실적을 얼마나 했니 안 했니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할 엄두도 안 나요. 페이스북에 70만 안산시, 외국인 포함 77만인데 페이스북 친구가 여전히 2만명 갓 넘어 가지고 ‘좋아요’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 개인도 금방 5천명 넘어가잖아요.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도 친구가 5천명 넘어가 있어요. 개인 혼자도.

그럼 안산시가 이제 겨우 2만 500명, 800명?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조 하에서의 접근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콘텐츠하고.

많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공보관이요. 행감자료 37페이지 보시면 홍보기획계 사무 관련한 건데요. 전년도 대비 홍보기획에서 다양하지는 않았어요. 전년도에는 LED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G버스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을 했는데요. 올해 보면 LED하고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2개인데, 지하철 스크린도어 2개 보시면 기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하철역 사당역사 내 이건 유진메트로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같은 날짜예요. 한 달 차이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당역사 내, 그리고 또 따로 되어 있어요.

○공보관 정상래 매체가요?

주미희위원 예, 지하철 사당역사 내에,

○공보관 정상래 관리하는 데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크린도어나 와이드칼라를 관리하는 데가 유진메트로컴이나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같은 장소에 회사를 따로 둬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내용은 다른 걸 하고 있습니까? 내용은 다른 걸 하고 있습니까? 금액이 이러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은 올랐거든요. 전년도에 5456만원인데 이번에는 근 6800이 됩니다. 그러면 1400정도 지금 증액된 부분으로 두 회사에서 같은 날짜에 하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을 이중으로 했습니까?

○공보관 정상래 이 부분은 사당역사 내에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확인 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장소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공보관 정상래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장소 확인하시고요. 이게 같은 역사 내에 회사를 두 군데에 주면서 예산은 이중으로 더 많이 올라갔고 날짜도 같다면 예산낭비죠?

○공보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확인하십시오.

○공보관 정상래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제안 드렸던 것에 연이어서 다시 한 번 얘기가 제가 아까 제안 드렸던 것에 대한 이해는 가능한 거죠?

○공보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안산에서 증거를 유기하거나 안산에 들렸다 가면 범인 검거율을 더 높을 수 있다. 역으로 안산에서 이런 범죄가 높은 게 아니라 안산에서 어떠한 일을 저지르면 바로 잡힐 수 있다. 그렇게 역발상으로 그런 일이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제안을 해서 홍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보하란 얘기입니다.

이번에 바로 양쪽 경찰서에 확인하셔서, 검거율 확인하시고 해서, 수치 확인해서 정확도 갖고 전 일간지에 내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할 수 있으면 방송국에서 조성호 사건 났을 때 안산도 아닌데 안산의 이름을 달았듯이 거기다가도 역으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서 안산이란 범죄가 많은 도시가 아니라는 것들을 역발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감사관에 묻겠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감사관입니다.

주미희위원 감사자료 114페이지 보시면 도시공사 건이요.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 미작성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후보자 명부 미작성 중에 승진 여부에 대해서는, 임용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걸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승진후보자 명부 미작성이 되어 있으면 명부 없이 승진 임용이 가능한 거 당연히 안 되는 거 맞죠?

○감사관 박경열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소한 사항이 아니죠?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단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지적사항이 많은데 보면 거의 주의나 시정권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보자 명부가 없는데 그 안에서 임용이 됐다면 사소한 사항이 아니죠?

○감사관 박경열 네.

주미희위원 확인하시고요.

○감사관 박경열 징계도 둘 있고, 훈계 11명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이 어디 해당하는지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관 박경열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허위 출장명령에 따른 출장 업무추진 부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덕적 해이죠?

○감사관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징계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밑에 보면 가족수당 등 지급 부적정, 출장 중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이거 카드깡 한 거죠?

○감사관 박경열 그 부분은 카드깡 한 부분은 어떤 대금을 갚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민속박물관인가 그쪽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하고는 같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도 출장비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요새는 아주 작은 금액도 김영란법이 통과돼서 아주 공무원이든 정치인이든 작은 금액에 울고 웃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것은 도덕적 해이를 떠나서 본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책임감도 따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의나 권고에 있어서 매번 이렇게 징계가 약하면 이런 여비라든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걸 좀 더 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경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수당이라든지 출장 부적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13쪽에 있지만 회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받아들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집행부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승진과 관련해서 대단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및 징계의결 심의일을 경과하여 심의, 이거 기본사항 소홀한 거 맞죠? 그리고 밑에 보면 더 중요합니다. 제척·회피대상 면접시험위원회 면접 참여, 본인이 이 대상에서 물러나야함에도 이 공정성이 확보돼야 될 상황에 면접을 참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은 주의 갖고 안 되는 사항입니다.

○감사관 박경열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저희가 처분한 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거라 상급기관에서 한 감사를 저희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주미희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결정되는 사항에서 이중으로 잣대를 둘 수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런 조치가 내려왔을 때 그 이후에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우리 감사관에서도 이런 경우가 도시공사에 전에 있었죠? 본인이 인사문제로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또 인사과에 들어간 경우 있었죠?

○감사관 박경열 글쎄, 작년 제가 6월 10일자 왔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위에서, 상위법령에서, 상위부에서 이런 조치가 내려왔을 때 안산시에서는 이런 결과가, 아니 이런 일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진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관 박경열 일단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내용을 저희가 하급기관에서 이렇게 처분 해 가지고 행자부에 다시 보고를 했을 때 우리가 처분한 게 부당하다라고 하면 재 처분지시를 내리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행자부에서 한 내용이 처분이 약하기 때문에 더 강화해서 해야겠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체제 자체가.

주미희위원 그럼 이런 사항을 갖고 행자부에서 내린 사항 말고 안산시에서 감사관에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물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럴 때는 이 정도의 잣대 갖고 볼 수는 없다 이거죠.

다음에 안산시에서 감사를 했을 때는 행자부에서 이런 조치가 내려왔지만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여러 가지 점검을 했을 때는 이런 조치 갖고는 맞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고요.

○감사관 박경열 네. 저희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처리결과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쪽에 경징계라든지 중징계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걸로 만족하느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지금 얘기가 행자부에서 조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는 그것에 따라 어떠한 이유를 달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감사관 박경열 네.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적어도 그러면 안산시에서 감사했을 때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이 조치, 이 정도의 주의라든지 이것 갖고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관에 보면 여기도 업무분장 건에 있어서 대동소이한데 업무분장이 여러 개 나뉜 게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정리를 한 번 해주셔서 이것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감사행정 모니터제 운영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감사정보시스템 감사관련 정보입력에 관한 사항, 이렇게 비슷한 일 같은데 일단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설명을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어떠한 업무를 했던 결과가 있는지 한 번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오늘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심층적인 감사를 하셨는데, 겹치는 내용도 많고 또 이후에 자료로 제출하셔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자료로 요청하겠는데요. 미래전략관에게는 지속가능보고서 지금 작성했는데, 아까 손관승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후에, 이 보고서 작성 이후에 이 전략과 지표를 어떤 식으로 내부시스템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내용을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관 이기용 미래전략관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미래전략관 이기용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계획하고 보고서에 대해서는, 계획은 사실은 수립된 계획하고 지표를 계속해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약간의 어떤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표는 계속 보완해나가고요. 평가 결과를 환류를 해서 우리 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지금 현재 이 정도에 있구나.

그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보완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난번 최종보고에서 질문한 내용 중에 지표의 구체적인 실행성에 대해서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소통하실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보고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각 부서별로의 사업은 어떻게 연계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자료로 하시거나, 아니면 저를 찾아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그리고 감사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직사회에 여러 가지 시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관심을 갖는 게 이제 김영란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금품수수나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증도 되고 사전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 품위손상과 관련한 공직자의 그런 분위기 이것들 중에 2015년에 직장 내에 여직원 성희롱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해서 감봉 2개월 된 거 있었죠?

○감사관 박경열 네.

○위원장 나정숙 이런 사항들에 관련해서 지금 타 지자체도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공직의 여러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사전적으로 어떻게 그런 공직사회의 품의가 손상되지 않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랑 관련해서 이런 SNS를 통한 그런 성폭력사건에 대한 대책, 마인드, 이런 교육실시를 감사관이 사전적으로 계획하는 건 없으신가요?

○감사관 박경열 저희가 사실은 청렴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특별히 성폭력이나 성폭행에 관련돼서 저희가 전직원이나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사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시죠?

○감사관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품위손상과 관련한 여러 일련의 사건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감사관께서는 대책이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감사관 박경열 그래서 여성가족과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성과 관련된 교육에 같이 그런 과목을 편성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과나 여성가족과 자체 안에서의 그런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이 고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한계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성가족과는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할 텐데 감사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전적인 어떤 대책, 공직사회의 품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책마련의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행감 전까지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감사관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 파악하셔서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SNS 상에 관련해서 성폭력 사건이 계속 뜨고 있는데요.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교육청, 교원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조금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에서도 그걸 조금 주의 깊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경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
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성남
○피감사기관참석자
미래전략관이기용
공보관정상래
감사관박경열
영상홍보계장김남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