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74회 제1차 본회의(2010.09.27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9월 27일(월)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O휴회의 건(의장제의)

O신상발언(함영미의원)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 입니다.

먼저 제174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9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9월 16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으로 9월 13일 김동규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9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제174회 임시회 운영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9월 9일 제4차 목요간담회에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등 4개 기관에 대한 기관 방문 및 주요업무를 청취하였고, 9월 16일 제5차 목요간담회에서 안산청춘문화대학 추진사항과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설명과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9월 9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경기테크노파크,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 대한 현장 방문 및 물가 동향을 파악하였고, 9월 15일 안산시 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한 의견 청취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0일 대부동 일대 소하천 태풍 피해 지역 현장 방문을 하였고, 9월 14일 중앙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현장과 상록구청사 신축 현장 등에 대한 방문과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o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완 함영미 의원의 발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발언인가요?

(o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회의를 다 진행하고 마지막에 제가 발언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발언신청 내용은 작성해서 저한테 주시면, 신상발언이죠?

(o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예.)

신상에 대한 발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개인적인 신분의 문제라든지 그 관련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진행 발언이나 이런 내용들 통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함영미 의원님.


1. 제1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대로 김정택 의원과 한갑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정택 의원과 한갑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74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168억 5,521만 5천 원, 특별회계 2,420억 954만 1천 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이 200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34억 999만 4천 원,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71억 7,815만 3천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65억 4,333만 6천 원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유가보조금 등 법적경비와 복지 수혜성 경비 및 계속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168억 5,521만 5천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30억 2,600만 원이 증가한 2,948억 8,100만 원, 세외수입은 134억 999만 4천 원이 증가한 1,401억 413만 2천 원, 지방교부세는 71억 7,815만 3천 원이 증가한 1,076억 1,815만 3천 원, 재정보전금은 45억 8,418만 3천 원이 증가한 587억 5,9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65억 4,333만 6천 원이 증가한 2,154억 9,20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38억 9,373만 7천 원으로 세외수입은 45억 5천만 9천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9,470만 원이 감소하여 9억 8,22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75%인 48억 6,414만 3천 원이 증가한 1,345억 4,896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7.82%인 24억 7,387만 원이 증가한 163억 5,78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71%인 13억 4,076만 3천 원이 증가한 508억 8,6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93%인 154억 9,790만 8천 원이 증가한 2,768억 9,7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ㆍ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14.69%인 36억 413만 8천 원이 증가한 281억 3,110만 6천 원이고,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14.4%인 16억 2,071만 5천 원이 증가한 128억 7,480만 3천 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10.43%인 68억 6,488만 2천 원이 증가한 727억 1,30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을 기정예산대비 10.4%인 40억 6,931만 4천 원이 증가한 431억 9,4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조직별 예산 및 15쪽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생명산업과의 초등학교 5~6학년의 무상급식 경비보조금 18억 3,024만 원과 사회복지과의 고유지경로당 외 2개 경로당 건립 사업비 11억 6,819만 1천 원, 미래도시과의 상록구청 청사 건립비 51억 7,875만 원, 청춘문화대학 건립비 15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시디자인과의 광덕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 4억 원, 건설과의 건건천 주변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사업비 10억 원, 대중교통과의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사업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5억 원 및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30억 원을 반영하였고, 가족여성과, 상록구 및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의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비 지원사업비로 4억 1,019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 의원외 6인 발의)

(10시20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편성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2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신성철 의원외 6인 발의)

(10시23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9월 30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창조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 정보문화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신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기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함영미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는 발언이 되겠습니다.

함영미 의원의 발언 요지는 ‘의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함영미의원)

함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함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의회의 참모습에 대한 의문과 시의원으로서의 우리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섰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는 지난 7월 개원을 시작으로 바쁘게 움직여 왔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저를 비롯한 여러 초선 의원님들은 부지런히 일을 배우고 익혀가는 과정을 착실히 잘 해내가고 있는 듯 합니다.

배움을 통한 실천 그것은 곧 우리 안산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 민원처리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명의 우리 시의원들 모두 안산시민을 위한 마음 하나만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 중 생각의 차이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를 판단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의 차이는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쉽고 당연한 대답이 곧 대화와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소신과 원칙을 솔직함을 기본으로 상대방에게 호소하고 이해시키려는 일련의 과정들이 곧 좋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시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의 정치인으로 남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안산시의회는 솔직한 대화도 소통도 없다 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를 거치며 가장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던 무상급식 관련 조례는 오늘 제가 다시 발의를 하기 전까지 계류상태였습니다.

많은 안산시민의 염원이기도 한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를 계류시킬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이유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존 조례의 여러 문제점과 미흡함을 우리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7명의 위원들은 모두 한결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문제 있는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실컷 문제점을 지적하고도 무상급식이 하루빨리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켜야 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지난 번 임시회 이후 집행부는 조례가 없이도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 중에는 그 의견이 아주 옳은 것이라며 좋아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의회가 스스로의 기능과 역할을 버리는 우스운 모습이 된 것입니다.

조례가 없이도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그것이 집행부의 법률자문 하나로도 얼마든지 실행된다면 우리 21명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이에 의회에서는 법률고문을 통한 자문에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곧 그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이 탄탄한 법의 기반아래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문제 있는 조례 때문에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흡하고 문제 있는 조례의 실험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계류상태에 있는 조례가 빨리 제 모습을 갖춰 타당하게 무상급식이 실행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책임감 하나로 저는 오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관련 조례는 제 것을 포함 2개가 상정되었습니다.

솔직한 대화와 소통이 없었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례 완성 후 기쁜 마음으로 소통하기 원했던 제 바람은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같은 이름의 조례가 똑같이 제출되기 전까지 저는 그 누구에게도 동료 의원님의 같은 조례 준비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제 조례를 들고 동의를 구하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에게 솔직하게 말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의 이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의 대표로 안산시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는 당연한 것이겠지요.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는 많은 생각의 차이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차이를 표현하고 타당하게 주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과 은폐로 서로를 속이기만 한다면 우리 의원 모두는 안산시민에게 큰 죄를 짓고 말 것입니다.

보편타당한 그러면서도 책임감 있는 모습의 의회가 되기 위해 좀 더 열심히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김철민 시장님의 바람이기도 한 소통이 정말 잘 정립되어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행동하고 그것이 곧 75만 안산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몫을 다 하였다고 큰소리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상임위 안에서 또 이 본회의장 안에서 원만히 통과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처음의 목표와 가치가 하루빨리 실행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함영미 의원의 신상발언에 있어서는 아마 발언했던 내용과 취지는 여기 계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어떤 부분은 공감되기도 하고 또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는 시각과 관점의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상임위에서 본회의에서 회의절차 그리고 하나의 입법과정이, 만들어진 과정이 시민적 합의안에 이르는 토론회 간담회 여러 가지 논의들을 거쳐서 의회까지 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미치느냐 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회 시스템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두 번째 다루는 임시회 기간입니다.

그래서 함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돼서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원만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기완이민근전준호신성철정진교
정승현성준모김동규송두영이형근
박영근김영철윤태천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
윤미라
○출석공무원
시장김철민
부시장최승대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영선
행정지원국장임철웅
창조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지원국장이강석
도시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이재영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윤은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의원외 4인 발의)

-발의자

김동규 정승현 성준모 이민근 정진교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나정숙의원외 4인 발의)

-발의자

나정숙 김동규 김철진 송두영 박은경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함영미의원외 5인 발의)

-발의자

함영미 신성철 윤미라 이형근 정진교

이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외 6인 발의)

-발의자

김동규 정승현 김철진 성준모 윤미라 함영미 황효진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신성철의원외 6인 발의)

-발의자

신성철 김동규 정승현 김철진 성준모

윤미라 함영미

·안산시의회 에너지절약 실천 결의문

(나정숙의원외 20인 발의)

-발의자

나정숙 김기완 이민근 전준호 신성철 정진교 정승현 성준모 김동규 송두영

이형근 박영근 김영철 윤태천 김철진

박은경 한갑수 김정택 황효진 함영미

윤미라

·안산시의회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철의원외 14인 발의)

-발의자

김영철 김기완 윤미라 함영미 나정숙

신성철 김동규 정승현 김철진 이민근

송두영 박영근 박은경 성준모 이형근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철진의원외 10인 발의)

-발의자

김철진 김기완 김동규 김영철 나정숙

이민근 한갑수 박영근 신성철 박은경

전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9인)

김영철 전준호 황효진 김동규 나정숙

윤미라 함영미 송두영 신성철

○제174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

9월 27일~10월 7일(11일간)

○휴회결의

9월 28일~9월 29일(2일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