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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4회 제3차 본회의(2010.10.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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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7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8.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2. 안산시의회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3. 안산시의회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5.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 안산시의회 에너지절약 실천 결의문


부의된안건

1.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함영미의원외 5인 발의)

8.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4분 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는 부분과 예결위에서 예산심의가 완료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시간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서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안건은 아마 심의 의결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은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7분 중에 4분의 위원의 예결위의 위원으로 있었는가 봅니다.

실질적으로 예결위 부분이 진행되지 못 했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본회의 과정 속에서 아까 논란이 됐던 법적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결이 본회의 개의 전까지 안건이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라는 질의에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의장의 허가를 얻어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상임위와 본회의를 병행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상임위 의결이 될 때까지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음”이라는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개회했던 과정에 우리 예결위 위원장 얘기 들었습니다만,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상임위 의결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를 받았고, 신성철 예결 위원장님 시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한 시간만 더 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제 처음 하는 겁니다.)

한 시간이면 되겠습니까?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이 협의해 주신대로 1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으로서 본회의와 예결위 부분들 동시에 겸하겠다 라는 말씀을 전제해서 답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예결위의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앞으로 1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0월 7일 금일이 되겠습니다.

김철진 의원외 8인으로부터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0월 7일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나정숙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과 김철진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9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0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경제사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김기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예결위원회 신성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든 충분한 논의와 토론 속에서 본회의가 늦게 열림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먼저 다루고 나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나머지 항을 이렇게 다루도록 하려고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이 고민했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래 한대로 해 주십시오. 조례 먼저 검토 후 예산 해 주십시오.)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 먼저 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동의여부가 갈리셔서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 의원은 무슨 발언입니까?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이에요?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저희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의사일정 1항부터 9항까지 다루고 나서 그 사이에 신상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도 제 발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의 권한이 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해...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듣고 회의진행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의장이 양해를 요청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죠.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고 회의진행 하도록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의 신상발언입니까?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관한 겁니다.)

함영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말 그대로 신상발언입니다.)

‘조례 발의와 논의 과정에 대해’라고 했는데 이게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신상발언인가요? 여기서 내용 보면 신상발언이 아닌 것 같은데, 신상발언이에요?

(ㅇ함영미의원 의석에서 - 네, 신상발언입니다.)

어떻든 우리 함 의원이 신청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는 들이겠습니다만, 어떻든 저희들이 지금까지 본회의 기다렸던 과정들 잘 원만히 이해하시면서 우리 의원님께서 원만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함영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저희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굉장히 많이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와 예결위원회, 그리고 오늘의 본회의까지 이르는 과정 중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 의원 모두 서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감정이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과정 중에, 그런 여러 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지난번에 제가 신상발언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상임위와 예결위를 모두 참석했던 의원으로서 두 상임위, 예결, 본회의장에 들어오면서 회의장 안에 마다 어떤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혼란스럽습니다.

상임위 회의에서는 상임위 회의를 존중해야 한다 했고 예결위원회에서는 또 예결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또 본회의장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각 회의 때마다 우리가 치열하게 논쟁해서 만들어낸 결과는 또 다른 회의를 거치면서 모든 게 없어지게 된다 라는 것에 대해 저는 아직까지도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상임위 경제사회위원회에 똑 같은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토론을 하고 협의를 거치려고 무난히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늘 표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또 다른 조례가 올라오고 그 부분에 대해 논의의 불필요성에 대해 너무나 많이 피력하고 설명하고 상임위 의견은 세 가지의 조례 중 두 조례는 필요 없다 라는 결론을 분명히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 같은 논의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계속 되어야 합니다.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에서의 논의와 똑 같은 소모성 싸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가야 합니까?

여러 재선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 어떤 것을 기준을 잡고 의정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상임위 안에서의 있었던 그 격렬한 토론과 논의가 본회의장에서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상임위에서의 논의가 본회의장에서도 충분히 존중되어 저희 상임위의 뜻이 본회의장과 그리고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안산시민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본회의장 안에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기완 우리 함 의원님 발언하셨습니다만,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상발언이라기보다는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일 수도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안건 상정해서 해당 부분이 있으면 발언의 정도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우리 의원님들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16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승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기획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의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0월 1일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는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의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의원은 매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받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의 활동도 시의원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으로 간주하여 수당을 받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침에 따라 안산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 체제로 통합하고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단의 사업범위 중 상가운영 등은 법 관련사업으로 국한하고, 민간영역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공무원의 파견은 공단과 달리 공사는 기업 성격을 가진 기관이므로, 최소한도로 운영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명위원회 조례 설치 근거법령이었던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으로 개정되어, 설치 근거를 변경하고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완 기획행정위원장,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함영미의원외 5인 발의)

8.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21분)

○의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제가 정회 요청은 나중에 받아들이겠습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왜냐 하면 일곱 번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의안 보고서 하기 전에 저희들이 협의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논의의 시간을 주십시오, 한 30분만.)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의 검토보고를 받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안심사보고서 끝나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물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 정진교입니다.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9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함영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의원 발의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지난 10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및 인근 주민간 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의 장소로 사용될 안산25시 광장에 대해 준공 이후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광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정단체에 사용을 허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료 납부기한을 조정하는 등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안산시 지역내 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과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저소득 결식아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과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는 등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에 따라 소관부처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정택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 내용이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에 대해서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은 지금 저희 검토보고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7항이 있어요.

그래서 6항까지 토론하고 7항 할 때 정회하셔서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그러죠.)

예,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 8항이 경제사회위원회 끝나는 거니까 하고, 7항은 남겨두고.

김정택 의원님 동의해 주셨으니까...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8항만 하시고 7항은 뒤로 미뤄 주세요.)

그것은 내가 판단해서 하니까 그것 제안만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동의해 주시는 거죠?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7항을 의결하신다는 겁니까?)

아니, 안 합니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8항 먼저 하십시오.)

의결은 다 나중에 하기는 하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항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정택 의원께서 의원들 간에 협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30분 요청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성준모 의원님.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사항이고 지금 본회의가 10시부터 계속 정회하면서 4시에 지금 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안이 의장은 있다 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 성준모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요청했었고 제가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30분 얘기했으니까 특별한 부분보다는 의원들 간에 의견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우리 성준모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21인)
김기완이민근전준호신성철정진교
정승현성준모김동규송두영이형근
박영근김영철윤태천김철진박은경
한갑수김정택황효진함영미나정숙
윤미라
○출석공무원
부시장 최승대
상록구청장 권혁수
단원구청장 임영선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의안제출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김철진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김철진 김영철 나정숙 박영근 박은경

성준모 송두영 전준호 정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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