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7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9.28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2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동 소관

나.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동 소관

다. 행정지원국 소관

라.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9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상록구·단원구 소관, 행정지원국 소관,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2일차인 내일은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공보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또한 심의한 3건의 안건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으며, 3일차인 10월 6일에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동 소관

나.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동 소관

다. 행정지원국 소관

라.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동,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동, 행정지원국 소관,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상록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 후, 다음으로 단원구 소관, 행정지원국 소관,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을 차례대로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 권혁수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300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87억 8658만 3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0.55%인 4818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29억 2372만 6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2.02%인 6016만 4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3억 6754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7.87%인 31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무과에서는 8억 1343만 6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1.52%인 1219만 1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에서는 46억 8188만 1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0.67%인 31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쪽, 300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도로보수 자재 창고에 동절기 제설 장비의 급수설비 및 전기 용량 증설을 위하여 1천만원의 공사비를 신규 계상하였으며, 미활동중인 자율방범대 2개 지대의 운영비 및 야식비 등 9건의 집행잔액 6248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국비 지원에 따른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의 시비분 삭감을 위해 300만원과 출장 여비의 집행 잔액에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안산시 인트라넷 GIS 시스템에서 지적도 등의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토지거래조사프로그램 구입 축소로 170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수 증대활동비로 교부된 도비보조금 3건에 174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출장여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동 주민센터 예산으로 사1동에서는 노후한 복사기 대체 구입에 400만원을, 사2동에서는 청사 보수공사 2건에 13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사3동에서는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 신청사 준공기간 연장으로 임시청사 월임차료에 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반월동에서는 미래경영센터 헬스프로그램 이용인원 증가 및 시간 연장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으로 도시가스요금 등 2건에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록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동장님들 바쁘신데 다 오셨습니다만 사실 이번은 2, 3개동 빼고는 여러 가지 예산상 이유로 인해서 예산을 올리거나 그런 동이 없어서 사실 오늘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또 예산과는 별개로 오늘 6대 의회 들어와서 첫 예산안을 다루는 그런 회의이고 그렇게 해서 혹여 또 우리 동장님들한테 질문하실 부분들이 있나 해서 오늘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질문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부다 지금 대부분이 감액된 예산들이어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 혹시 하실 거 있으십니까?

박은경위원 반월동에 대해서 주민만족행정서비스 실현에 있어서 도시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이 당연히 필요하니까 올리셨겠지만 350만원하고 4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는 얼마만큼의 헬스프로그램 이용인원이 증가한 겁니까?

○반월동장 김응로 반월동장 김응로입니다.

저희 미래경영센터의 헬스클럽은 우리 상록구로 봤을 때 안산동하고 이동 일부 동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는 평균 한 100여명의 헬스이용객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떨어져 있는 동네고 우리시의 관문이면서도 그런 문화 복지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 150여명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함에 있어서 물을 많이 쓰니까, 뜨거운 물을 많이 쓰니까 도시가스요금이 자동적으로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남더라도 전액 반납이 되고요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활성화가 된다는 뜻이잖습니까?

○반월동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대비 해서 얼마나,

○반월동장 김응로 100명 정도였다가 오늘 제가 파악한 바로는 132명입니다. 최대 150명까지 헬스인원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상수도요금은 안 올리셨습니까?

○반월동장 김응로 상수도 물값보다는 올해 날씨도 혹한기가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상당히 많이 들었고 누진제가 적용되고 또 엎친데덮친 격으로 9월달에 도시가스요금이 인상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인상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부득이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보일러 용량도 충분하시고요?

○반월동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나요?

전준호위원 사2동에 보일러 말입니다. 배관교체, 지금 예산 승인되면 공사를 언제하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행정지원과장 김형호입니다.

사2동 동장님께서 오늘 서울 병원에 예약관계로 해 가지고 오늘 불참통보를 했습니다.

예산이 서게 되면 바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일은 보일러 배관을 사용 안 하는 시기에 해 줘야 하절기나 이런 때, 지금 날 추워져가면서 써야 되는 시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일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잘 챙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하고 초소운영 야식비로 삭감이 많이 되어 있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김영철위원 증액해도 이거 부족한 것 같은데 오히려 깎는 거 아닙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깎은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6개 지대가 있는데 2개 일동하고 본오1동이 8월까지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야식비하고 출동비가 한 90만원 되는데 8월까지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는 내용이고요. 본오1동은 8월부터 다시 재개가 돼 가지고,

김영철위원 전체 운영비에서 야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 정도 됩니까? 야식이 나가는 게 어떠한 품목이 나가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빵으로 간다든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빵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커피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렇게 대원들이 돌고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세무과 여쭤보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세무과장 윤동재입니다.

김영철위원 상록구에서 유일하게 보면 예산이 좀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예.

김영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들이?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이 증액되는 부분은 도비보조금 징수활동에 따라서 체납세 활동비하고 세입 보조금이 도에서 내시가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선진지 견문 문화체험 성립전으로 표기해서 33명 지금 되어 있죠?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33명이요.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33명이?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저희 세무과 직원들입니다.

김영철위원 직원 선진지 견학 비용이요?

○상록구세무과장 윤동재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월피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감액을 하셨는데 온풍난방기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굳이 감액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월피동장 조두행 11월하고 12월에 집행할 예정인데요, 온풍난방비를.

그런데 지난해 대비해서 60일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가동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좀 절감을 해서 한 40일 정도만, 온도를 좀 낮춰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감액을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일자리창출로 이것을 쓰시겠다고요?

○월피동장 조두행 그러니까 이것을 에너지를 좀 절약해서 삭감을 해서 시에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한 절약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황효진위원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월피동장 조두행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토지거래조사 프로그램 구입한다고 해서 기정에 2200만원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이번에 한 1780만원을 삭감 조치했는데 약 75%를 빼버렸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사업하시는데 지장이 없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저희가 토지거래허가를 낸 다음에 사후 관리를 하는 필지가 지금 현재 555필지가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이 대상지를 불법을 갖다 조사를 할 적에 사실상 위치 추적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GPS를 이용한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당초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담당자가 건설과로 전보 발령이 났어요.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했던 직원이 건설과에 가서 그런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지금 별도로 조치를 하는 그 사항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네 카피를 다 구입을 하게 되면 예산 중복이 낭비가 되는 요인이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카피만 저희가 구입을 하고 나머지 세 카피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위원장 정승현 담당자가 지금 여기 어느 부서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건설과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건설과로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지적정보 쪽으로 갔기 때문에,

○위원장 정승현 거기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구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작년 10월달에 예산에 편성 해 가지고 올해 2월달에 그 직원이 건설과에 가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서 안산시 전역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동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영선 단원구청장 임영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89억 8,073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02%인 160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3억 93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744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민원봉사과는 4억 3,72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인 55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무과는 8억 6,99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인 1,69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단원구 12개 동 주민센터는 43억 6,42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인 4,405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300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초지동 의료시설부지에 식재한 보리 작황이 올 초 혹한과 잦은 비로 부진함에 따라 추수를 위해 계상한 콤바인 장비 임차료 등 미집행 비용 1,2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올 하반기 예정인 조직개편에 신속히 대처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하여 청사 유지보수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금번 건설교통과에서 구입하는 친환경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교반기 설치를 위한 기초설비 공사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에 시공한 고잔1동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공사비 등 총 4개동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공사 집행 잔액 2,145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위탁관리 집행 잔액 1천만원 등 총 7건에 대한 집행 잔액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선진지 견문 산업시찰 등 3건에 1,9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원구 12개동 주민센터 중 와동에서는 미래경영센터에 별도 출입구가 없이 주민센터 출입으로 연결됨에 따라서 야간 보안 관리의 어려움으로 별도 출입문을 설치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잔1동에서는 동 주민센터와 단원어린이집 사이에 설치된 담장 간격이 넓어서 어린이집 원아들의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담장 보수비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수동에서는 민원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300만원과 잦은 고장으로 민원불편을 야기하는 복사기 2대 대체구입비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선부3동에서는 동청사 배관이 노후화되어 지하에서부터 3층까지 심한 부식으로 누수가 발생됨에 따라 동청사 노후급수 급탕배관 교체 공사비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단원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저희 원곡1동에는 여론이 지난번에 무인발급기를 갖다가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장님이 새로 오시고 제가 의원이 된 이후에 주민들과 대화한 결과는 단원구청으로 거의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원곡1동이나 원곡2동은 특성상 동사무소가 저 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 특히 동절기가 돼서 눈이 올 경우에는 동사무소까지 올라가거나 주차공간이 원곡1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하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보급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데이터는 제가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민원인이 민원 수요가 많은 데는 당연히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전수조사를 해서 적정한 데에 책정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적정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 민원발급기가 민원수요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니라고, 꼭 굳이 그걸 갖고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따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그러면 중앙역사나 특정지역을 얘기한다면 중앙역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신도시 사람만 이용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그렇죠.○한갑수위원 원곡1동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원곡동사무소 편익시설을 위해서 민원발급기가 있는 거지 꼭 어떤 양적 데이터베이스적인 걸 측정하자고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편익상 원곡1동 동사무소 행정센터가 위에 있으니까 좀 생각해 주세요. 정말로 해 주셔야 돼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 수요가 충분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의회 의원님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내용 적정여부를 검토하셔서 타당하다 하면 세우는 게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저희 주민들은 소외의식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그게 문제입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되고요.

원곡2동 동장님 지금 보니까 제가 명절 전에 저희 선거구뿐만 아니라 많은 비가 내리는 우기철이었는데 원곡2동은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원곡2동장 원운희 직원들이요?

한갑수위원 아니요. 원곡2동은 지금 청사가 물이 새고 있죠?

○원곡2동장 원운희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개보수 안 하실 겁니까?

○원곡2동장 원운희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없는데요?

○원곡2동장 원운희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갑수위원 내년도 것을 반영하셨어요?

○원곡2동장 원운희 네.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원곡2동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원곡2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서 물이 양동이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곡2동장 원운희 저희가 전문가 불러 가지고 누수를 탐지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겁니다.

한갑수위원 원곡2동은 신경 좀 써주세요, 청장님.

테라스에서 아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배관 문제가 아니고요, 균열 문제로 인해서 테라스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동 서류 같은 것 다 젖고, 보니까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복사기 위에다 2단, 3단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 민망했고 또 죄송스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사 유지보수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매년 많은 유지보수비가 들고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행정지원과장 최종은입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3천만원이 반영이 돼서 집행을 했는데 대부분 동사무소가 노후된 동사무소들이 많아서 3천만원 중에 2100만원 정도를 동에다 급하게 수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구청 본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구청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구청도 지금 가건물이 지금 8년이 지나서 9년차가 되고 있는데 가건물로써는 상당히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누수도 나고 수리해야 될 부분도 많이 생기고요.

특히 추경에 올리게 된 사연은 저희가 조직개편 해서 담당들이 부서간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추가되는 그런 조직이 개편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얼마 정도 하셨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내년에는 한 5천 요구를 했는데요, 올해도 5천을 했는데 삭감이 돼서 3천만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상록구청 같은 데는 청사가 새로 건립이 돼서 필요가 거의 없겠지만 저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관리예산이요.

박은경위원 보니까 내용연수 증가로 인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는데 갈수록 이런 금액이 계속 증액이 될 것 같은데 좀 더 근본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교반기 기초설비 공사가 37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좀 전에 상록구에 예산편성 보고에서 보면 거기는 천만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항목인데도 어떤 차이점이 이렇게 나는지? 새로 이것은 저희가 설비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수변식 제설방식으로 전환하는 관계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건데 저희는 상록구청하고 다른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력하고 상수도 부분인데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삼상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220볼트가 들어가는데 380볼트 이상으로 증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새 건물이 되다 보니까 그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 천만원 정도가 더 수요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수로원 사무실 그 앞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수도가 한 20㎜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 같은 경우는 일반화장실에 설치된 관로 정도거든요.

이런 수변식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려면 한 50㎜ 정도는 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주 관로에서 그것을 뽑아 갖고 와야 되는데 주 관로가 우리 공단으로 가는 넓은 길 거기서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리도 있고 해 가지고 금액이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와동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거기 종합민원실에 방충망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스크린이 없었습니까?

○와동장 손경식 저희가 2007년도 7월 10일 개관이 됐는데 몇 군데 한 두 군데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전체가 방충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벌레들이라든가 또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시기적으로 이왕이면 봄에 더 했으면 하절기에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시기적으로,

○와동장 손경식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안 됐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입니다.

이번 태풍 거치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5건에서 증액이 됐어요. 옆에 보면 사용량 증가로 되어 있는데, 계절적인 요인가요? 아니면 증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든가 어떤 요인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 구청사가 과가 있는 그런 사무실이 있고 또 주정차 단속반 건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상하수도 요금 자체가 지금까지는 교통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했던 부분을 이제는 교통특별회계에서 부담을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편익시설 개보수공사에서는 오히려 또 삭감이 됐어요. 이게 좀 줄었습니다. 7500만원에서 5300 정도 예산이 되는데 장애인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아요, 찾아서?

오히려 지금 예산편성 된 것에서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전년도에 장애인편익시설에 대한 종합진단이 있었고요. 거기서 지적 받은 사항들이 각 동별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산집행 하기 전에 저희가 단가라든가 이런 거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단원구에는 장애인 편익시설이 완벽하게, 완벽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장애인들이 단원구에 거소하고 계시는 우리 장애우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됩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2008년도에 종합진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각 동별로 천만원 이하짜리는 동에서 직접 다 수리를 완료 했고요, 천만원 이상까지는 올해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기준대로 맞추다 보니까 편리성하고는 기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기준에는 다 적합하게 저희가 보수는 완료를 했습니다.

전에 건물이 노후화됐던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체가 열악해 가지고 편리성만 가지고 추구하기에는 굉장히 좁은 공간들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공공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감하고 또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비용을 줄여주는 것들은 좋지만 이런 장애우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더 편익시설을 보충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단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가지고 1년간 평가하는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그 동안 종합진단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종합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이 다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다든가 월별로 한다든가 각 동에서 저변에 깔려 있는 시민들로부터 제보도 받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접수해서 그것을 그때그때 반영해서 필요하면 그런 데에 써야 될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말씀드리는 취지는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 편익 이러한 것들은 찾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앞으로 장애인이 불편한 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는 즉시 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여기 세외수입을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기준대비 늘어난 반면에 그 밑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이행강제금 이 경우에는 기존에 세워졌던 게 지금 안 들어온 거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이게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대부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도가 작년 연말인가 해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건수가 상당히 양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거기에 부수되는 모든 세 수입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가 한 760여개 업소가 단원구 관내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소들은 잘들 제 규정을 잘 지켜 주셔서 이상이 없는데 그 중에 몇몇 분들, 행동을 어긋난 분들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위반하는 과태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수입 부분에서 저희들이 증가를 잡은 겁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와동 동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와동 동장님께서 기존에 과태료로 해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기존대비 이렇게 세워진 것보다 많이 줄은 이유가 있나요?

○와동장 손경식 전년도에 비례해서 같이 수입을 예상했었는데 1/4분기, 2/4분기 지나면서 보니까 감소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황효진위원 감소요인이 어떤 겁니까?

○와동장 손경식 말소라든가 그 대상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는 얼마를 예상하셨던 거죠?

○와동장 손경식 그 부분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당초 예산의 반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황효진위원 제가 지난 1차 추경을 보니까 그때 더 세우셨더라고요. 과태료를 더 물겠다는 어떤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2차 추경에서 그 액수가 줄어든 거예요.

○와동장 손경식 분석에 의해서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수 수입에서 줄이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게 지금 동별로 다 지금 그걸 책정을 해서 추경 때 올리시는 건가요?

○와동장 손경식 동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전·출입의 이동사항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말소대상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계절적인 요인이라든가 또 요즘 현상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세 수입을 적게 잡은 겁니다.

황효진위원 미리 하셨다는 건 잘 하신 것 같은데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감증명발급용지 A4용지 예산을 세우실 때 1400만원을 세우셨다가 900만원으로 줄었는데 줄어든 금액이 상대적으로 기정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포지션이 아닌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이건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미 1년치 12월 말까지 쓸 것을 이미 다 사놨습니다. 이 940 범위 안에서.

그래서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삭감하는 건데 그 금액이 처음에 기정예산액이 그래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

박은경위원 그 한 가지 품목에서 거의 450이 차이 나는 게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세우셨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현년도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제증명 서류들이 관공서에서 서류 감소화로 인해서 증명들이 지금 많이 줄어가고 있는 형평이고요.

또 그 다음에 전년도에 인감용지가 조금 이월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서 저희들이 지금 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절감할 수 있겠다 해서 판단을 해서 절감을 한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업무추진으로 국내여비 해 가지고 출장일 감소로 인해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 잡을 때 기정 4천만원대에서 그게 어느 정도,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여비 규정은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동 모두 다 해서 직원 비례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 되는데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출장을 나갈 일이 솔직히 좀 적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감소가 돼도 지장 없으십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증액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내년에도 예산을 4100 가까이 편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다 소요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미리 줄여서 세우시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많은 차이가 증감이 있어서 여쭌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박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인감증명 용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의 지출이나 사용실적들을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전년도에 이월분도 있고 900여만원 가지고도 올해 분을 다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인감의 발급하는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월별로도 몇 건 통계가 나올 수 있고, 다음 연도 예산 세울 때 이러저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은 전년도 이월분도 있고 1400만원 세워 가지고 400만원 남기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잘못 드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월한 건 저희가 쓸 수 없는 걸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이건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예산 세울 때 사전 체크 준비를 많이 해 달라는 얘기들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다 여기저기서 삭감해서 긁어모아서 다른 쪽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

전준호위원 결과적으로 1회 추경 보고 2회 추경 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더 긴축해서 예산편성 했어도 될 예산들이 지금 상당수가 다 과대계상된 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일자리 창출용으로 쓰겠다고 절감했다라고 이렇게 표시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단적인 예가 지금 같은 경우 아닙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이거 수요 판단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자문서도 있고 온라인 발급 가능하고 해서 그런 추세 흐름들을 보면 연간 몇 %가 전환이 되고 종이가 얼마정도 발급이 줄어들고 그런 계산 속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거 안 하시면 저희들이 일 시킬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발급된 월별 데이터 자료 뽑아 갖고 오시라고 할 겁니다. 그거 가지고 내년에 예산심의 할 거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대답도 하시고 잘 준비하시고 잘 세우시라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일선부서에서 예산 타이트하게 관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말고도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동에 자잘한 몇 백만원 예산 아니어도 시 집행부서 세무부서나 기획예산과에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동에 작은 예산들은 별 얘기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단원구에 통합민원증명발급기가 몇 대 있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지금 10대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10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네.

○위원장 정승현 무인민원자동발급기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아, 통합민원은 지금 3대 있습니다. 3대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는 10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통합민원증명발급기가 3대 있다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통합민원발급기 구청에 가지고 있는 건 3대고 동사무소까지 포함이 되면 32대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월 위탁관리를 통합민원증명발급기는 월 얼마씩 계약하게 되어 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게 작년도 예산에서 통합민원증명발급기는 월 6만 5천원씩이고 그리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30만원 정도 해서 당초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600만원, 천만원 전체 예산은 별 거 아니지만 이렇게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은 위탁금액이 위탁계약이 변경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발급기가 줄어서 그런 건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우리가 연초에 계약을 해 놓고 그 계약이 된 금액의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계약 잔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당초에 민원증명발급기는 6만 5천원 곱하기 33대 곱하기 12달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 무인민원자동발급기는 32만원 곱하기 9대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요.

그러면 당초에 월 비용이 잘못됐든지 대수가, 대수는 지금 한두 대 차이 나는 거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위원장님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보니까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6만 5천원 곱하기 33대 곱하기 12월 해서 이것은 우리가 대충 기준을 잡아서 예산편성지침을 잡아서 했는데 이 예산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업자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이 다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당초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산을 세울 때는 표준안에서 저희들이 세우는 게 되도록이면 표준안에 의해서 세우고,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이것은 올해 처음 한 게 아니라 과년도에도 계속해서 해 왔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작년도에는 월 관리비가 얼마씩 했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작년도에도 6만 5천원하고 저희가 비슷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예산 가지고는 월 6만 5천원이 아니라 훨씬 줄어든다는 얘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맞습니다. 작년도에도 6만 5천원 정도 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작년도에는 왜 6만 5천원인데, 그러면 올해는 지금 월 얼마씩이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올해도 예산 세운 것은 6만 5천원 세운 거고, 한 대당.

○위원장 정승현 아니 예산 세워놨는데 월 들어가는 관리비가 얼마냐고요?

6만 5천원이 안 되니까 지금 600만원을 삭감하고 천만원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지금 월 관리비를 얼마씩 주고 있냐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지금 통합민원기 1년 계약한 것이 1932만원이거든요. 이것을 12달로 나누면 약,

○위원장 정승현 아니죠. 지금 해 보니까 통합민원증명발급기는 월 지금 5만원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4만 9천 얼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약 5만 300원 나오네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왜 당초에는 6만 5천원 세웠다가, 그러니까 이게 계약 과정에서 월 위탁관리비가 다운됐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떻게 됐었냐고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작년도에도 비슷하게 6만 5천원인가 세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작년도에는 월 6만 5천원에 계약해서 위탁관리비를 줬는데 올해는 다운해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작년에도 다운이 됐습니다, 계약할 때.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작년도 계약할 때 다운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용도로 당초 예산 대비해서 적게 들어갔으면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 것을 기준해서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해마다 물가의 변동률 혹은 따라서 업자하고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약간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이렇게 세웠으니까 올해 딱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게 된다면 조금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 말씀하셨지만 물론 우리 예산 편성하는 표준안이 있겠습니다만 과년도 예산 집행된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그걸 토대로 해서 꼭 거기에 맞게끔 세우라는 게 아니라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면 연말에 이렇게 반납하는 액수가 적다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거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 가지고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표준안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리지만 표준안에 근거해서 예산 세워서 사업자 선정할 때 다운해서 나중에 반납하면 된다는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존 연도에 들어간 예산에 근거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세워야지 기존 연도에 당연히 월 5만원씩 했는데 올해 6만 5천원으로 다시 예산 세운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세우다 보면 너무 현 시가 단가에 딱 맞춰서 하다 보면 저희들이 곤란을 겪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과년도 예산 집행된 것을 근거로 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든지 또 얼마든지 예산편성 할 때는 무작정 표준안만 가지고 근거해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업체하고 문의도 해 볼 필요도 있고 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바뀐다면 모르지만 위탁관리업체가 바뀌지 않는 한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이건 입찰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업자들한테, 물론 정보는 저희들이 자문을 얻습니다만 어느 한 업체에 대해서만 딱 자문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어쨌든 조금 있으면 2011년도 본예산 편성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시 일반 예산 중에서 우리 구청장님 아시겠지만 사실 일반회계에서 경상적 고정적으로 나가는 경상적 경비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예산 그거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일반 사업예산은 거의 없어요.

도시가 팽창하면서 주민들 시민들의 어떤 요구랄지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높아만 가는데 거기에 같이 시에서 뒷받침 해 주면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 열악하다는 그 이유로 시민들의 욕구를 절대 부족하게 지금 채워주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가 팽창해지는 대로 도시기반시설이랄지 또 그만큼 시민들 욕구가 상승되는 만큼 우리시에서도 그걸 뒷받침 해 줘야 되는데 결국 쓸 수 있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한계에 부딪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우선 내 부서의 또 내 과의 예산 많이 세워놓고 보자라는 그런 욕심 절대적으로 다 버리시고 최소한 사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다 쪼개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담당 계장님들도 여기에 같이 판단하셔서 합리적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12개동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행정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670억 9,12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87억 349만 3천원 보다 0.96% 감소한 16억 1,22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298억 1,382만 1천원보다 0.8% 감액된 295억 5,881만 6천원이고,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64억 4,891만 9천원보다 0.14% 증액된 64억 5,825만 7천원이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225억 5,058만 7천원보다 0.9% 감액된 1,214억 5,305만 2천원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15억 568만원보다 7.2% 감액된 13억 9,630만 4천원이고,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63억 8,005만 6천원보다 1% 감액된 63억 1,393만 2천원이며, 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20억 443만원 보다 4.6% 감액된 19억 1,08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PC) 대체보급 추진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에 따라 업무환경개선과 조직개편에 대비하여 개인용 컴퓨터 수량을 확보하고자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본청 UPS 축전지 교체사업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용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UPS의 축전지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으로 24시간 중단 없는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차량인식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경기 서남부의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안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번호인식용 CCTV를 설치하고자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걷고 싶은 거리’의 시설 환경개선을 통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 및 외부 방문객들에게 특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외국인주민센터 김창모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30페이지에 보면 센터 내에 기업은행 임대료가 기존에 1억 1300여만원에서 2억 5천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계약변경이 왜 된 건지하고 세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계약이 변경이 된 것은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또 공개입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업은행에서 예년보다 임대료를 더 많이 썼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임대료가 늘어난 거고요, 이것이 저희 시의 수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기업은행에서 돈을 많이 내고 들어오는 거, 임대료를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거기를 이용하는 주요 이용객이 외국인근로자들인데 외국인근로자들의 어떤 송금수수료가 또 따라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5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종합평가 유공에서 저희 안산이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안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것은 어떤 계기로 받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안상철 국공유재산 운영 종합평가를 매년 합니다. 거기에서 장려상을 받아 가지고 시상금 1500을 받았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1200인데요.

○회계과장 안상철 1500 중에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하고 선진지 연수하고 이렇게 해서 1500을 받았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토탈 1500 받으신 거네요?

○회계과장 안상철 예.

한갑수위원 다음에는 우수 하실 거죠?

○회계과장 안상철 내년에 우수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고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방세 카드수납수수료가 1억 2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죠? 73페이지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한갑수위원 세정과에서 하실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세정과장 박용덕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징수금액은 토탈 얼마였습니까? 얼마였고, 징수를 덜해서 그런 건지, 징수를 더해서 그런 건지, 카드사용료가 줄어들게 된 이유를 얘기 해 주세요.

○세정과장 박용덕 지금 저희가 지방세 수납을 하는데 있어서 카드수납을 하고 있는데 카드수납회사는 비씨카드 등 7개 회사가 있습니다. 7개 회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451억원을 저희가 카드납부를 통해서 지방세를 징수했는데 그 수수료가 3억 42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 2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카드회사 중에서 삼성, 현대, 비씨카드는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주지 않습니다. 주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카드수수료가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개 카드회사 중에서 대부분 납세의무자들이 삼성과 현대카드를 가지고 납부한 것이 거의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남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일반 사 카드들이 많이 수수료가 높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국민카드라든지 외환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삼성, 현대카드와 비씨카드 인터넷 납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좀 남게 된 요인이 주로 거기서 발생이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입니다.

회계과장님, 여쭤볼 게 있어서요.

○회계과장 안상철 안상철입니다.

김영철위원 본관동 1층 로비 리모델링 공사로 9천만원인가요?

○회계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디를 지금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안상철 지금 현관에서 들어오다 보면 현관 안쪽으로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전시실이 지금 현재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그 전시실로 인해서 저쪽 뒤 후변하고 차광이 단절되기 때문에 침침하고 굉장히 음침한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들어올 적에 조금 가라앉은 이런 분위기여서 그걸 다 들어내고서 오픈을 시켜 가지고 좀 밝은 이런 리모델링을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철위원 무지무지 급합니까? 시급합니까?

지금 오전에 제가 한갑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원곡동사무소인가요, 거기는 빗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건 시급성에 있어서 최우선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건 리모델링 9천만원 들여서 이거 지금 시급하냐 이거죠, 그만큼?

○회계과장 안상철 시급이,

김영철위원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급하냐 이거죠.

○회계과장 안상철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산편성을 못 해 가지고 계속 미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고요.

동 주민센터 누수관계는 동 주민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청사 사무실 리모델링도 같은 맥락인가요?

○회계과장 안상철 청사사무실 리모델링은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해 가지고 부서이동이 있습니다. 부서이동이 있고 1국 3과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국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리모델링 공사 9천만원은 시급하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신다 이거죠?

○회계과장 안상철 해 주셨으면 저희 본관 이미지 개선하고 외부 오는 손님들 밝은 표정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우선 회계과장님, 31페이지에 시금고의 3개소 전기사용료가 기존 대비 줄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안상철 31페이지요?

황효진위원 세외수입에서요, 세외수입.

○회계과장 안상철 그 동안에는 저희 본청에서 전부 하나의 계량기에서 지출이 됐었는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난번에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 해 가지고 별도로 거기서 시금고에서 납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줄은 겁니다.

황효진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회계과장 안상철 저희 본청에서 하나의 계량기에서 전부 요금을 냈었는데 계량기를 분리했습니다, 시금고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시금고 건물 사용량은 농협금고에서 납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시금고 외에 3개소라고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철 거기 금고하고 어린이집하고 의회동입니다. 별도로 계량기 다 분리를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세외수입이 잡히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게 누진세가 있다가 누진세가 없어져 가지고, 계량기 독립했기 때문에 누진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안상철 회계과에서 사용량만큼 저희들이 받아서 같이 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납부 안 하고 각자 납부를 하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이해가 안 가고요, 이해가 가려면 메인계량기에서 3개 업체에서 한 번에 써 가지고 누진세가 붙었다가 누진세가 없어졌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독립적으로 갔는데 각자 냈기 때문에 줄었다, 그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에너지절약이 됐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상철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 3개소에서 그 동안에는 사용료를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냈는데 지금은 각자 내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안 잡힌다 이거죠.

그래서 그만큼 줄은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누진세 부분도 더 내려갔겠네요?

○회계과장 안상철 누진세 부분은 그걸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그만큼 정확한 것은....

황효진위원 그러면 세출은 어디서 줄은 거죠?

○회계과장 안상철 저희들 예산 있습니다. 공공요금 예산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만큼 줄어든 건가요, 그러면 그게?

○회계과장 안상철 세외수입만 줄은 거죠. 그리고 전기요금도 주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세출도?

○회계과장 안상철 예, 세출도 주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이게 지금 그 동안 시금고 등 3개에서 나오는 전기사용량을 회계과에서 연간 전기사용량에 따른 전기료를 받아서 지출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지금은 따로따로 분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분리했으면 그 세출부서가 따로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회계과에서 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안상철 그것을 좀 조정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연말 정산하는 데서 지금,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회계과에서 세출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지금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주민세가 지방,

황효진위원 지방소득세로.

○세정과장 박용덕 예, 바뀌었습니다.

황효진위원 언제 바뀌었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금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금년 1월 1일부터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2페이지에 보면 주민세로 걷은 것도 있고 지금 지방소득세로 걷은 것도 있거든요.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럼?

○세정과장 박용덕 그 동안에 주민세가 네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서 주민세는 균등분하고 재산분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소득분과 종업원분 이렇게 해서 새롭게 세목이 신설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과목에 맞게 지금 세금 받은 것을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주민세가 항목이 빠지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주민세는 있고요, 주민세가 있는데 거기에 금년에는 균등할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재산할 사업소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도 지금 현재 균등분, 재산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민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있고 그렇습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주민세는 계속해서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위원님?

주민세라는 세목은 지방세목 중에 여러 가지 세목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세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정과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우편요금이요. 2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우편요금이 이렇게 갑자기 많은 액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이건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을 저희가 달리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결론적으로 줄게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우리 특별징수팀이 있습니다. 징수팀한테 부서별로 체납자를 배분을 해서 체납세 징수 업무를 했는데 금년 들어서부터는 체납자 개인별로 배당을 해 줬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배당을 해 주다 보니까,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체납 발송건수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부서별로 주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여러 장의 체납고지서가 나갔었는데 지금은 통합적으로 한 사람 체납액이 있으면 한 건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건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바뀌었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네. 올해부터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조금씩,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이 방법이 좀 더 실리적이다 그래 가지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요.

여기 보면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기타보상금에서 운영비, 기타보상금에서 보니까 자원봉사실비보상금이 있었잖아요, 급식비. 360으로 잡혔다가 60만 드렸더라고요. 그러면 밑에 보상비, 교통비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금액에서 많이 줄었는데 봉사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89쪽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희망근로자로 대체해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잡수입 10억이 어떤 거예요? 17쪽에.

○세정과장 박용덕 잡수입이 전체적으로 12억 8700인데요 내용연수 경과차량에 대한 판매 매각대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이런 것이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타 잡수입 항목으로 잡히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질의했었던 재산매각 수입은 아직 실현가능성이 있나요? 그 뒤로 변동되는 게 있어요? 63블럭.

○회계과장 안상철 제가 추석 지나고서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 10월초에 종전과 같이 10월초에 종합적으로 해서 발표를 하겠답니다.

전준호위원 가·부를요?

○회계과장 안상철 LH가 하는 사업 전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63블럭이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통화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번 보자, 발표를 그때 한다라고 답변만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쯤이면 이 땅을 매수할지 안 할지 판가름은 나 있을 것 아닙니까? 가닥은 잡혀 있지 않겠어요, 가·부 간에?

○회계과장 안상철 지금 보안상태라,

전준호위원 오픈을 안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안상철 예. 오픈이 저희들이 해 봐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 정도로 통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안상철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계속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 뵙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만약에 안 되면,

○회계과장 안상철 그쪽에서는 안 되는 건 아니고 하긴 하는데 언제 순위가 어떻게 책정되냐 그게 관건입니다.

전준호위원 만약에 안 되면 우리는 2010년도 예산에 3회 추경에서 또 삭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월사업 예산을 다 줄여야 되나요?

○회계과장 안상철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을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예비는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이게 올해 실현 불가능하면 지출예산을 다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예비들은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안상철 예산부서에서,

전준호위원 물론 서로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세입부서랑 협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상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세출부서에다 이따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16쪽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13억이 늘었어요.

그건 어디 것을 받으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3개 부서의 공유재산 임대료가 증액이 됐는데 시민공원과의 호수공원 매점 및 카페 임대료.

전준호위원 신규인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신규입니다.

전준호위원 추가로?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외국인주민센터 기업은행 임대료가 증액이 된 부분,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련된 판매시설 임대료가 계약금액이 상승이 돼서,

전준호위원 인상됐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그러면 기존에 45억은 주민세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만 지방소득세로 전환된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세율이나 세액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목만 금년도 법이 바뀌어서 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먼저 하세요.

한갑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60페이지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기정액 대비 45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어떤 물품을 사려고 하셨는데 왜 안 사셨습니까? 어떤 물품을 사시려고 하셨고 4500만원짜리 뭐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민원실에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오는 여권발급 PC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PC를 시비로 일제히,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 2010년도 하반기부터 2011년도까지 외교통상부에서 자기들이 조달청에 연수가 고시된 게 오래된 부분들은 외교통상부에서 교체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저희 시비로 예산을 세웠던 것은 이번에 예산에 삭감을 하고요, 기존에 그러나 오래됐던 부분에 대한 몇 대는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번에 삭감조치를 다 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 하셨나요?

한갑수위원 예.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사업은 취소된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전준호위원 세계인의 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세계인의 날이요?

전준호위원 네. 가족초청사업.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가족초청사업은 취소가 아니고 축소해서 하는 거고요.

전준호위원 이렇게까지 축소되는 규모가 왜 그런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시에서 다른 예산확보를 할 필요가 있었고, 또 아무래도 그 사업이 지금 3년, 4년차 사업인데 지출 대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고 해서 축소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에 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동안의 평가들이 연차적으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 평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상당히 사업으로서 신선도가 좀 있었는데 그게 가면서 신선도가 좀 떨어진 측면이 있었고, 또 시에서 불요불급하게 쓸만한 다른 예산확보가 필요해서 저희가 그것을 좀 축소를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전전년도는, 지금 4회째라고요, 올해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전준호위원 1년에 한 번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1, 2, 3회 때 예산규모도 이 정도 금액이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안 줄였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 당시에는 사업이 제법 그래도 괜찮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괜찮았는데 평가가 그러면 지난번 행사 때만 그렇게 평가가 부정적이어서 올해 줄였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3년간 해 오다가 올해 와서 이렇게 뚝 끊어져서 거의 1억 다 되는 9800만원짜리 사업이 1500만원으로 축소되고 하는 사업이라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1500에다가 또 외부 후원금이 있어서 그 이상은 됩니다. 한 3천만원 정도 갖고 했는데 시에서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 데 쓸 용도가 있고 한 그런 시 방침도 있었고, 또 사업도 신선도가 좀 떨어진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축소를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내년에도 축소하실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위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도 그런 취지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세계인의 날도 마찬가지 그런 취지에서 축소를 좀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세정과장님, 기타 회계에서 전입된 것은 어디서 들어온 거죠? 특별회계에서 들어온 건가요?

기타 회계에서 전입된 게 어디 회계에서 왔냐고요? 19쪽 전입금 224번 항목에.

몰라요? 세정과에서 몰라요?

○세정과장 박용덕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여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찾아볼게요, 그러면.

국도비 잔액은 도로 나갈 돈이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반납할 돈입니다.

전준호위원 결산잔액이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결산잔액입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공무원 상해보험 가입비 말이에요. 이게 많이 대폭 줄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줄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당초에 6억 4800을 예산액을 편성해서 민간보험의 대상자에 대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입찰잔액이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김영철위원 보험 담보내용 스펙 제가 한 번 봤었거든요. 봤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담보내용을 요구하는 겁니까, 보험료 속에? 아니면 보험회사에 세팅되어 있는 것을,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가 요구하고 그 조건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거죠.

김영철위원 입찰잔액?

○총무과장 박석운 예.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 계십니다만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서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부서의 역점사업으로써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을 경우도 있고,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또 시장이 바뀌면서 의사와는 달리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납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초 예산 편성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과다하게 편성하려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또 사용하다 보니까 또 남는 예산이 더러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는데 2011년도 본예산 편성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 예산 자체가 누구나가 공감하듯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조건에 있기 때문에 기존 예산편성지침이나 표준안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안을 올리겠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과년도 결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참고해서 2011년도 예산안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만이 우선 내 실무부서 예산부터 챙기고 보자라는 그런 어떤, 그렇진 않겠지만 혹여 그런 욕심이 있다라면 우리시 전체를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한 자기 개혁을 통해서 정말 예산이 연말에 또 추후에 추경에서 사업취소나 아니면 과다편성 돼서 반납되거나 삭감 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다 같이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정보문화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하희용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박광옥 여성회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여성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5억 3,34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8%인 10억 5,96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대비 6.59%인 10억 587만 5천원이 증액된 162억 6,96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1.53%인 6,585만 4천원이 증액된 43억 7,70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회관은 기정예산대비 -1.34%인 1,206만 1천원이 감액된 8억 8,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성인문해 교육사업입니다.

성인문해 교육사업은 학습의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자아실현의 기회 마련을 위한 국비공모사업으로 국비 1700만원, 시비 510만원으로 총 2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수험생 위로 라디오 공개방송입니다.

입시 준비로 지친 고3 수험생들에게 라디오 공개방송의 신나는 공연을 제공하여 그 동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문화적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확보사업으로 도비 1억 4천만원, 시비 6천만원 총 2억원에 대하여는 강서고등학교의 「어학실 및 학생복지관 설치」, 광덕초등학교의 「다목적 구장 탄성재 포장」, 성안고등학교의 「급식시설 개선 및 노후기구 교체」에 대한 지원사업이며, 시비 확보가 불가한 도비 8억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후 2011년도 사업으로 이호초등학교의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매화초등학교의 다목적 체육관 신축을 위한 예산으로 총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업으로 8쪽, 고품격 시민 아카데미입니다.

인문, 예술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삭막한 경쟁사회 속에 매몰 되어가는 현대인들의 지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서 삶의 여유와 재충전의 기회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135만원, 시비 315만원 총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어르신 독서도우미 파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력과 연륜을 활용하여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시립어린이집 등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총 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다문화작은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부모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한국어 습득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국비공모사업으로 국비 343만원, 시비 147만원으로 총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여성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정보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117페이지에 보면 수험생 라디오공개방송에 5천만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5천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5천만원이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평생교육과장 김성남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4천만원을 세웠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19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고3수험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수능시험을 치른 후에 매년 11월경에 개최한 라디오공개방송 프로그램으로써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천만원 정도 적게 당초에는 편성됐었는데 결국에는 1900만원이 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기내용도 수험생 위로행사에서 수험생 위로 라디오공개방송으로 목적에 맞게 병행하게 된 것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1900만원으로 라디오공개방송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5천만원 내용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5천만원 내용으로 하려고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한갑수위원 증액하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수험생 위로잔치 1900만원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라디오방송이고 지금 공개방송을 하겠다는 건 토론회 비슷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아닙니다. 금년초에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그보다 더 많게 올렸는데 결국은 다 잘리고 1900만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1900만원 갖고 라디오방송 하시겠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라디오방송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장소는 별도로 있는데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방송이.

한갑수위원 공개방송을 라디오로 나가겠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9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의의는 좋습니다. 수험생들 3년 동안 고생 해 가지고 위로잔치를 해 준다.

과연 공개방송을 했었을 적에 공개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학생이 몇 %가 되고 이것이 위로가 될 수 있는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볼 의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차라리 1900만원 갖고 각 학교별로 안산시에서 우수학생 학교별로 선정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네.

한갑수위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디 심포지엄이나 아니면 대학문화강좌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진로를 해 주는 게 낫지 19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라디오매스컴 타 가지고 결국은 듣지도 않을 방송을 해 가지고 1900만원을 버린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던 걸 보니까 직접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랑유원지 중앙무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고3수험생 약 3천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약 4500명이 참석했습니다. 고3수험생이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9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일회성에 한해서 명목은 좋습니다. 고3수험생들을 위해서 위로잔치를 하는데 1900만원을 쓴다? 그러면 그 이외에 우리 안산에 11개 학교가 있죠, 고등학교?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한갑수위원 그 중에서 0.000%도 안 되는 소수를 위해서 1900만원을 써야 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작년 같은데 보니까 참여한 학생들이 상당히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극소수 학생을 위해서 거기 참석한 인원에 한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도 좋고 잔치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이게 명분상 평생교육과에서 하나의 이슈로 삼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만원을 그렇게 소모성으로 없앨 필요가 없지 않냐?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산시내 고3수험생들이 만 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대한 많이 오도록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글쎄요 굳이 공개방송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매년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연예인을 초청하면 단가가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1900만원 주고 이벤트사를 통해서 연예인을 초청하면 두세 명 정도뿐이 못 오거든요, C급 가수도.

그런데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오면 단가가 싸기 때문에 젊은층이 선호하는 그런 가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매년 하던 거니까 금년에도 같이 하자, 그런 취지로 금액을 인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화랑유원지에서 하던 것을 금년에 또 안 하면 학생들 기대에 어긋나고 그런 면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소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추후 제가 보기에는 이왕 이벤트로 위로잔치를 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위로잔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볼 적에 어정쩡하다는 겁니다. 이게 잘 했니 못 했니 어떤 원론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왕 하시려면 공개방송을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아니면 더 구체적인 확실한 걸 해야 되는 거지 사실상 1900만원 갖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라디오방송으로 저가이기 때문에 한다.

저가로 할 거 갖고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 결국에는 1900만원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얼마만큼 나오겠냐, 그걸 볼 적에 본 위원은 시너지효과 자체가 아주 미미하다. 미미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 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예 하시려면 예산확보를 확실히 해서 정말 대대적으로,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그래서 이번에 1900만원 부기변경해서 5천만원으로 이번 예산에 세운 겁니다. 그 밑에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5천만원 가지면 그냥 바로 이벤트가 되는 거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그렇게 5천만원 가지면 저희들 쭉 따져보니까 그래도 학생들이 볼만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갑수위원 네. 하여튼 내실 있게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15쪽이요.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에서 사무관리비 보면 안산시 사이버 시민교육문화센터 거기에 보면 2800만원을 예산을 해 놓으셨다가 이번에 예산이 제로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운영을?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원래 그 예산은 안산시 사이버 시민교육문화센터 관련 예산인데요. 감액된 사유는 경기도 평생학습 e-배움터 홈런이 금년 5월 1일자로 개설이 돼 가지고 전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400여개의 교육강좌를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 사이버 교육문화센터의 운영여부를 검토해서 중복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종료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예 종료를 시키신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강사료도 물론 작은 금액이지만 100만원 있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 우편요금도 170만원에서 75만원이 줄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활동이 저조해져서 그렇게 줄었습니까?

거기 쭉 보시면 일반운영비나 일반보상금 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참여자 활동비 이런 식으로 계속 활동비 같은 게 많이 줄어있거든요.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원이 조금씩 줄게 되었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강사료를 감액시킨 것은 저희들이 외부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저희 자체에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 안 한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우편요금 천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그만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부과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도 줄어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만큼 유해환경이 줄었다는 얘기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적발건수가요.

박은경위원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우편요금이 100만원이 줄었으면 굉장히 많은 건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우리가 상당히 건수가 많을 걸로 예상하고 처음에 예산을 세운 건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건수가 많이 줄어서 더 이상 저희들이 예산을 놔두면 안 돼서,

박은경위원 이게 평균적으로 과징금 부과하는 우편요금 책정하실 때 매년 해 오셨던 사업이시죠? 이게 처음 있었던 사업은 아니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매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유난히 이렇게 대폭 줄은 겁니까? 아니면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겁니까, 추세가?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우리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세운 건데 저희 생각보다는 상당히 적게 적발이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그런 유해환경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는 많이 줄었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해 가지고 여기 200만원을 잡아놨다가 50으로 줄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십니까?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이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그것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예산은 좀 늘었고요, 사무비는 좀 줄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무비가 줄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박은경위원 이게 청소년 지원에 대한 사무비가 어떤 내용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그러니까 사무비를 줄여 가지고 그 대신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에 늘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사무비를 줄이고 지원대상비를 늘렸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그러니까 앞에 삭감시키고 그 다음 장 117페이지 제일 위에요.

박은경위원 제일 위에 특별지원대상 거기에다가 150만원을 증액하셨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청소년 음악축제, 처음에 900만원을 잡았다가 제로로 됐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성 훈련프로그램 지원도 300만원에서 전액 삭감이 된 이유는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당초에 그거 보시면 청소년행사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청소년 음악축제가 있었고, 하나는 사회성 훈련프로그램 지원이 있었는데, 청소년 음악축제에 900만원을 당초에 세웠다가,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법무부 범죄예방 단원지구 협의회에서 아마 법무부하고 서로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번 행사는 못 하겠다, 통보를 와서 부득이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국가적 시책에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박은경위원 둘 다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하나는 밑에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지원은 사단법인 IDF란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처음에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다 하지 못하겠다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 이거 안 하실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내년에 청소년음악축제는 할 거고, 그 다음에 사회성 훈련프로그램 지원은 안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화정영어마을이요.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줄은 것은 좋죠.

그런데 왜 줄었는지, 회의가 줄어서 참석수당이 줄었습니까? 112만원에서 56만원으로 회의 자체가 줄은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이것은 위원회 개최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개최횟수?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위탁사업에 또 9420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400만원을 줄였거든요, 위탁금을.

그건 어떤 사유로 줄였습니까? 9억 4천에서 4천만원을.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4천만원은 자체 예산절감에 따라서 그만큼 4천만원을 줄이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신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거기에 또 교육발전위원회 참석수당도 마찬가지로 횟수가 줄어 가지고 180만원이 준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감골 도서관리 장비 및 집기구입이요. 처음에 기정액을 5400만원대를 책정하셨다가 이번에 9900만원으로 대폭 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감골도서관이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과가 신설돼서 관련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얘기하면 4400만원어치가 전부 집기류 구입에 신설 과에 의해서 거기에 쓰여진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건 문화행사를 하거나 할 때 큰 용지인데요, 4300만원.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칼라레이저 프린터라든가 흑백 레이저프린터, 특히 칼라 이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희가 문화행사를 하고 그럴 때 각종 홍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기존에 A4 용지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과가 분리되면서 홍보를 감골도서관 산하에 중앙도서관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여러 가지 홍보자료라든가 안내문 같은 것을 크게 뽑아서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우선 평생교육과장님, 수험생 위로 라디오공개방송을 그럼 계속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할 겁니다.

황효진위원 시민이 낸 세금을 연예인들이 오는데 쏟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그거 아니고요. 목적은 고3수험생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그렇지만 일회성인데 단발성으로 이렇게 행사 한 번으로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런 걸 조장을 하는 건 아닌가요?

연예인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라, 전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그건 연례적으로 해 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앞으로 계속 연예인들을 초청하시게 되면 이 금액이 더 늘어날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라디오방송을 통하면 아까 우리 소장님 얘기하셨듯이 더 저렴하게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아까,

황효진위원 저렴하게 계약을 하셨으면 기존에 하려고 했던 1900만원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5천만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4천만원 세웠었어요.

그런데 연초에 깎여 가지고 1900만원으로 된 겁니다. 작년에 4천만원으로 예산 했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4천만원에서 지금 천만원이 늘어난 5천만원이 된 거잖아요, 이번에?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연예인들을 그렇게 초청할 시에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더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행사를 계속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청소년 수험생 위로 잔치를 굳이 연예인들을 초청할 게 아니라 기존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하는 그런 공연을 티켓값을 할인을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한다면 오히려 안산시에서도 좀 더 그렇게 수험생들과 어떤 교류도 되고 수험생들이 그런 계기로 향후에 문예당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텐데 오히려 굳이 이렇게 연예인 한 번 보는 것에 5천만원을 세울 필요가 저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제가 알기로는 연예인만 공연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함께 하는 걸로,

황효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 게 기존 공연장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공연장이 바뀌어서 학생들을 더 많이 수용하는 데에 따른 금액이 증가한 게 아니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그건 아니고요. 그 동안에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홍보비도 인상이 됐고 또 무대조명이라든가 시스템비용이 약간 상승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이번에 천만원을 더 작년보다 더 높게 한 겁니다.

황효진위원 과장님 청소년을 위한 그런 사업에 하는 것은 저도 적극 동의하고 하지만 이렇게 단발성으로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료로 세부 사업내역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어떤 시스템이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향상이 돼서 가격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이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지금 120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이호초, 강서고, 매화초 이렇게 있는데 지금 6천만원 늘어난 게 어디죠?

여기 교육기관 보조금에서 6천만원이 지금 늘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6천만원 늘어난 것은,

○위원장 정승현 7페이지에 있잖아요. 추경 설명한 거.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안산 광덕초등학교 그 다음에 성안고등학교 급식자재,

황효진위원 지금 이거 3천만원 시비로 구장 탄성재 포장하고 급식기구 교체가 가능한 건가요? 도비를 왜 못 받은 거죠?

○위원장 정승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광덕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도비 국민체육진흥공단 자금하고 우리 시비 합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지금 한 쪽에 탄성포장을 까는데 있어서 좀 부족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시비를 더 편성해서 마무리 공사하는데 편성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다음번에는 자료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125페이지를 보면 중앙도서관 청사관리 재료비로 화장지하고 핸드타올이 기존대비 50% 이상이 지금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중앙도서관 4층에 방송대 학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가고 나서 작년 9월 1일부터 열람실로 만들어서 열람좌석이 한 170석이 증가되었어요.

그리고 계속 170석이지만 하루에 회전하는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을 보면 2009년 1월 경우에 열람실 이용자가 9842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만 2245명이에요. 작년에 8월 같은 경우는 1만 159명이었는데 올 8월은 2만 4138명 이렇게 이용하는 인원이 엄격하게 늘어나서 그 이용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드나들면 휴지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을 쓰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현저하게 부족해서 하반기에 부족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용자가 늘어나서 그에 따른 소모품이 많이 늘어나서 추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요인은 방송대 학습관이 나가고 그 장소를 열람실로 만들어서 좌석이 한 170석이 늘어났는데 170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회전을 하니까 중앙도서관 전체 이용자가 늘어났다. 열람실뿐만 아니고 대출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도서관에 엄청 많이들 오세요. 이용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 77만 4098명이 이용을 했는데 대출자와 반납자, 열람실, 디지털자료실 이용자만 가지고 그렇게 이용했는데 올해 9월까지 벌써 69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서 필요한 예산이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잘 못하신 거네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반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리라고는 저희가 예측을 못했어요. 조금 부족하게, 추정을 정확하게 그보다 더 많이 이용자가 늘어나니까 추가로 그렇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황효진위원 다음부터는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50% 이상이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중앙도서관에 핸드드라이어가 없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것을 1층에만 있어요. 다 그냥 손으로 화장지 쓰게 되어 있고요.

황효진위원 핸드드라이어 한 대가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1층에만 있는데 거기에도 주로, 그것도 별도로 또 휴지를 막 찢어서 그거 안 쓰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안 쓰고 화장실 안에서 휴지를 찢어서 많이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이거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다른 층은 다 핸드타올로 되어 있습니다. 수건 꺼내서 쓰는 걸로.

황효진위원 그런데 오히려 핸드드라이어가 제가 가봤는데 핸드드라이어가 4층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핸드드라이어 있으면 핸드드라이어만 놔야지 종이를 아끼는 어떤 그런 게 될 텐데 핸드타올을 같이 놓으니까 이중으로 전기료와 타올을 이용하는 것까지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해서,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다른 층은 다 핸드타올만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어가 없고.

황효진위원 그럼 제가 본 것은 핸드드라이어가 아닌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것을 선호하더라고요. 휴지 뽑아서 한 장만 쓰면 좋은데 저희가 한 장만 쓰라고 안내를 해 드렸어요. 2장, 3장, 거기 가서 세수도 하고 그걸로 닦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 씻는 것, 손 씻고 드라이어는 한 대가 있다니까요, 1층에.

황효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아까 공개방송 있잖아요, 청소년?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전준호위원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랑?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지금 수능시험이 끝나면 11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방송사 어디에서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아직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보니까 한 사업을 줄여서 규모를 키워서 공개방송으로 가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안잔치는 줄이고, 전에 위안잔치는 어떻게 했어요? 신규인가요? 1900만원짜리 위안잔치가 있는데 그 전에도 위안잔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방송 주관으로 했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의 유사한 형태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같은 건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1900만원을 줄여서 라디오공개방송으로 5천만원짜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천만원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세웠던 위로잔치는 어떤 형식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이것도 이렇게 하려고 4천만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예산이 연초에,

전준호위원 삭감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19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삭감이 돼서 줄여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의도가 보이는구만요. 추경에 올린 예산의 의도가 위로잔치로 4천만원 올렸는데 삭감돼서 1900만원으로 위로잔치를 하라고 지금 승인했던 거잖아요, 당초 예산에서.

그런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한 거 아니고 예산계에서 그렇게 잘려 가지고 저희들이 참,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당초 예산에서 그렇게 삭감된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위로잔치를 그 사업이 계속 필요하면 위로잔치로 해서 다시 예산을 더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이 그 취지가 맞는 거지 부기사항을 슬쩍 바꿔서 라디오공개방송 해 가지고 1900은 줄이고 5천만원으로 늘려서 올린다면 말하자면 의심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상에.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작년에도 부기내용이 수험생 위로잔치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라디오를 통해서 공개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하려고 이번에 부기도 바뀌게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결론적으로 당초 예산 삭감된 예산 살려달라는 얘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프로그램의 형식은 같은 거고, 내용은. 공개방송이고.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전준호위원 그 의도를 분명히 설명을 하셔야, 알았습니다.

아직 프로그램이나 구체적으로 교섭을 하고 있는 방송사는 없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내용으로 할지도 아직 모르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전준호위원 그럼 전년도와 유사한 것일 거고,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전준호위원 전년도에 했던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집행된 거고 평가 결과까지를 예결위 전에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교육경비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답변을.

이게 103억 5천만원은 총 사업비에서 승인이 된 건가요, 당초에?

재정계획 반영이나 아니면 교육경비 지원 심의에서 총 사업으로 승인이 된 사업비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이번에 10억이 안 돼 가지고 2회 추경에 10억을 넣게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내시는 이 설명서하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제가 설명해서 확인시켜 드려야 돼요? 확인 안 되세요?

다시 제가 질의할게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1회 추경까지 93억 5천만원은 이미 됐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총 사업비 103억 5천만원이 당초에 소요예산으로 체크가 됐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전준호위원 각 학교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1, 2월달에 심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산으로 103억 5천만원을 지금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80억만 확보됐고,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103억 5천만원 중에 93억 5천만원은 1회 추경까지 다 통과 됐고, 금번에 2회 추경에 10억 천만원을 하게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하게 되는데 이거 심의 받죠? 학교별로 지원할 때 교육경비 심의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까?

전준호위원 그 심의 받은 금액이 103억 5천이냐 이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이번에 10억이 예산 반영이 되면 이거 별도로 심의 받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심의 받기 전에 이미 예산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93억 5천만원은 이미 심의 받았고요, 앞으로 이번 추경에 세워지면 앞으로 심의를 받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미 지원을 확정해서 예산 올려놓고 심의 받는 순서가 맞아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2월달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열어서 93억 5천에 대해서는 이미 심의가 끝난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10억 천에 대해서는 추가로 필요해서 다시 이번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 심의를 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당초에 103억 5천만원이 필요한데 재정형편상 본예산에서 80억, 1회 추경에서 13억 5천, 2회 추경에서 10억 이런 의도를 가지고 총액을 승인을 받으신 건지, 각 학교마다 사업 집행시기도 다를 것이니까 재정지출 자금배정상의 현실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 확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 운영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인지를 분명히 답을 해 주셔야,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그러니까 당초에는 1회 추경 포함해서 93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다 심의 받았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1회 추경 이후에 심의를 받은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아닙니다. 그 전에 받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러려면 당해연도 2010년도에 총 사업예산이 103억 5천만원으로 결정이 됐으면 이만큼을 쓰겠다는 승인을 심의할 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만 자금 확보는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는 개념이어야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회 추경에 10억은 이미 각 해당 학교에 나가기로 세워놨는데 나중에 심의 받는다면 심의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통과의례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전준호위원 제가 봐서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묻는 거예요.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일의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지금 도비 말고 별도로 시비는 추가로 세워놓은 게 6천밖에 아니잖아요, 지금. 도비 지금 시책으로 내려온 거 말고.

전준호위원 제가 계속 질의할게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소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질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수년 전에 교육경비 논란이 많아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평점 매겨서 기준 가이드라인 다 제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장 쌈짓돈처럼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고 해 가지고 로비 잘 하는 학교는 1년에 몇 건씩 받아가고 이런 점들이 있어서 문제가 돼서 잘 하라고 해서 했고,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세수의 5%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폭을 늘렸는데 그 목표치도 지금 하지도 않고 있고 끊임없이 학교에서도 늘려달라고 하는 현실인데 추가적으로 올라온 10억조차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정도의 일이면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집행부의 일머리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이것은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예산서의 일례로 매화초 다목적체육관 신축 5억 있잖아요. 5억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전준호위원 지금 시책추진비로 도비 받은 게 5억 포함되어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밑에 부기사항에 120페이지 보시면 예산서에.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이 5억은 도비입니다.

전준호위원 도비 5억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밑에 5억도 그걸 부기로 설명해 놓은 내용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도에서 내려온 5억을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 4억 9천 나가겠다고 해 놓은 내용은 어디로, 교육경비 보조금 94억 천만원에 들어있나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이것은 원래 금년에 예산을,

전준호위원 기존에 추가로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반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해서 할 겁니다. 금년 예산에 도저히 예산계에서 할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표를 보고 한 번 이해를 해 보자고요.

추경에 10억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이 표로 어디서 이해가 돼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2011년도에 2개고 고등학교 시비 6억 9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확보 못해 놓으셨다면서요? 고등학교가 아니고 이호초와 매화초. 위에는 시비 6천.

그러니까 도 시책추진비하고 6천만원을 합쳐서 10억이라는 거죠?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호초등학교에 3억, 매화초등학교에 5억은 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 대응투자사업비를 금년에 세울 수가 없어서 도비만 우선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하겠다는 거하고, 강서고등학교 복지관 도비 1억 4천 나온 것은 1억 우리가 이번에 세워서 교육보조금 6천만원에서 2억은 시비로 세워서 이번에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억이 되는 겁니다. 내년도로 넘어갈 사업이 8억, 금년에 해야 될 사업이 2억 그렇게 해서 10억이 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미리 확보해서 이월시키겠다, 이 말씀이라고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예. 시책보전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야 명시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우리 대응사업비는 내년에 세울 계획입니다. 명시이월해서 시비는 내년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의미가 그 의미라는 거예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예.

전준호위원 당장 보면 10억 예산에 반영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예산은 10억 반영해야죠. 시책추진보전금 8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9억 4천은 시책추진비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 시비로 6천만원만 들여서 10억은 예산편성을 한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이월시킨다, 이 말씀이에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예. 그래서 8억은 이월시키고 2억은 금년에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 예산서상의 표시가 그러면 그대로 이해될 수 있어요?

예산서상에 지금 두 번 기재한 개념이죠?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재원을 표시하기 위해서 두 번 기재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2개 학교 추진하는 6억 9천은 지금 그 10억으로 다 갈음되는 건가요 ?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2011년도는 8억이죠. 8억이 넘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시비는 내년에 세워 가지고,

전준호위원 거기다 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예. 같이 세워서 집행을 해야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2011년도 사업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네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이 목적대로 시책추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기에 들어와 가지고 사업 실행이 되는 겁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우리 시비가 확보되면 금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 재정형편이 시비를 대응투자사업비로 확보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 시책추진비가 언제 온 건데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금년 3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전준호위원 1회 추경을 언제 했죠?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제가 2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한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시비 확보 안 되면 그냥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네요? 올해 이렇게 이월시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이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도하고 협의할 때 교육부분을 우리 매칭펀드로 하는 건데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게 예산이 내려오고 그러는 건가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이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호초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경기도에 14개 학교인가 인조 잔디구장 까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에 하달을 해서 신청을 받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해서 9개 학교를 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호초등학교가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3억을 받아서 도에 내려서 도에서 시로 지금 내려 보내줬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이미 추경이 끝난 시기에 내려온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 이후에 이번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확보를 못한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정승현 매화초도 마찬가지고?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전준호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전체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교육경비 말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1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재정계획 반영은 해당 사항 없어요, 이 시설들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지금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금년이든 내년이든.

교육경비를 전체로 반영하지 않고 해당 사업별로 반영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이번에 130억 전체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체로 반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전준호위원 올해는 해당 학교별로 자금 계획을 따로 해 놨던데요. 삼일초 체육관, 디미고 다목적교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고생하십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쭉 짚어봤는데요, 그러시다면 시비 부담지시액 6억 9천만원을 반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김영철위원 반영을 못하는데 순수 시비 6천만원 나가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지원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시비 부담지시액 6억 9천만원을 반영 못하면서 순수 우리 시비 6천만원이 나가는 이유가 지원하는 것이 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6천만원은 2개 학교에 대한 각각 3천만원씩인데 현재 학교에,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를 갖다 우리가 부담을 전제로 해서 받아오는 돈이지 않습니까? 맞죠?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예.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6억 9천을 여기 보면 반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순수 시비 6천만원을 어떤 명분을 가지고 지원하는 명분이 뭐냐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6억 9천은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6천만원은 2개 학교에 대해 각각 3천만원씩입니다.

제가 학교 현장을 가보니까 도저히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용어를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6천만원 시비로 줘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냥 안타까워서 책정해서 준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성남 그건 아니고요, 원래 사업이 크면 우리 시비가 얼마고 또 교육청에서 얼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교육청 지원 없이 저희 시비로 3천만원씩 각각 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의결하기 전까지 9부 만들어서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오전에 위원 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번 회기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초 내일로 예정된 조례안 심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초 일정이 부득이하게 변경돼서 오늘 하게 되었다라는 양해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조례안 토의하는데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행정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의회의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수당은 미지급해야 한다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일비를 미지급하는 것으로 2008년 12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성격으로 보지 않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행안부 유권해석이 2009년 2월에 통보되었으나, 시의회의원 수당지급에 대한 일부 논란과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시점이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추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를 달리하는 지침도 없었고, 현재 타 시군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1항에, 시의회의원인 결산검사위원의 경우도 의회 회기와 중복되지 않는 한 다른 결산검사위원과 동등하게 일비를 지급하고자 단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시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원 성격으로 해석하여 실비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된 사항을, 2008.12.17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 법령에 따라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직무를 수행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과는 성격이 다르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안 제10조의 일비지급은 시의원의 경우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일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중복 지급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한 사항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이 수당은 다른 시의원이 아닌 위원도 다 같은 금액인가요?

○회계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 조례로 알아서 정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안상철 지금 조례상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요, 내부지침으로 해서 15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계상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천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같고 수원이나 안양 이런 데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편성하기 나름이시겠네요?

○회계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딱 15만원이 아니라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회계과장 안상철 내부결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부지침을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15만원도 저희들이 내부지침을 안을 잡아 가지고 결심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내부지침을 받는 것은 그것은,

○회계과장 안상철 기본적으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아까 타 지자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않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안상철 그 동안에는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이게 다른 자지단체도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타 자치단체에도 질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시의원은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초에는 그랬었는데 이게 바뀌어 가지고 2008년 12월에 바뀌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래 가지고 다시 2009년 2월에 통보가 돼서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그러니까 행안부에다 시의원한테 수당을 주는 게 맞냐, 틀리냐 내지는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니까 행안부에서 이런 답변이 왔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해석을 해서 내려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45분)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창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선진화 추진에 의거 안산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통합』함에 따라, 통합공사에서 수행할 사업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지난 2009. 10. 2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과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맞게 관련된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2항에 임원 연임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직무이행실적평가 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의2에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공사에 두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시행령 제56조의3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을 당연직을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안 제20조에 기존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공사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통합공사에서 수행할 사업범위를 새로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명위원회는 개별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나 지역에 붙여진 이름인 자연지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지명위원회 조례의 상위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상위법인 「측량법」 폐지에 따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으로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고, 안 제2조에, 시 지명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시 지명위원회의 기능인 심의 결정사항을 심의·의결사항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창조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선진화 계획에 따라 안산도시공사와 안산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 체제로 합병하고, 2009년 10월 2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합병은 통합 효과와 함께 위⋅수탁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범위의 적정성, 대행사업과 외형 확대로 인한 추가 발생비용, 도시공사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안 제9조 2항의 임원 연임사항과 안 제13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및 안 제15조의 비상임이사의 역할에 대한 개정내용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법한 사항이며, 안 제20조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공사⋅공단 통합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을 공사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나, 지방공사는 설립목적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상가운영, 사회공헌사업 등 일부 사업은 법 관련사업으로 국한하고 민간 영역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1조의 대행사업의 수입금의 처리는 시행령 제63조에 대행비용을 정산하도록 되어있고, 대행사업은 비용 외에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대행사업 정산 잔액과 수익금은 시에 반납하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되고, 안 제32조의2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은, 공사의 경우 경제성을 증대시켜야 하는 기업형 기관이므로 재산의 사용은 비용과 수익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안 제38조의 공무원의 파견은, 공단과 달리 공사는 기업 성격을 가진 기관이므로 공무원의 파견은 최소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부칙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의 승계 및 재산의 승계사항은 통합에 따른 후속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명위원회 조례 설치 근거법령이었던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이 2009.12.10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 근거를 변경하고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적합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 안 제2조에서 지명위원회의 설치와 위원 구성 및 위촉요건을 정비한 것은 법 제91조와 시행령 제88조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적법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5조의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 지명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도 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명으로 인한 분쟁 예방과 사전 협의를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의 의견 청취사항과 안 제7조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24조에 사업계획 및 예산으로 해서 사업연도 개시가 그럼 언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도시공사 생기면 언제 사업연도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효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지금 예정은 2011년 1월 1일자로 설립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일정에 약간의 차질은 있는데 계획은 로드맵은 1월 1일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현행 조례에서 60일 전이라고 한 이유가 있지 않나요? 원래 현행 조례에서 60일 전까지로 한 이유가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60일 전까지로,

황효진위원 예. 60일 전까지로 한 이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아, 예산편성일 관계죠?

황효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60일에서 40일로 표준조례안에서 40일로 조정해서 내려왔어요, 행안부에서.

황효진위원 행안부에서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도시공사 말고 다른 것도 다 지금 40일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40일로 공통으로 이렇게 표준조례안이 40일로 뒀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황효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판이한 그런 관계인데 이것을 통합하는데 있어서 진통도 많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조직의 편성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일단은 성격상으로는 공사는 영리법인으로 보시면 되고, 공단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단은 관리기능이 있고, 공사는 관리기능도 할 수 있지만 개발사업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개발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편제에 관한 사항은 향후 지금 현재에는 공사는 2본부, 6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은 2본부, 1실, 1센터, 6사업본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통합을 해 가지고 2본부, 1실, 6사업부로 하는데 감축이 2본부, 4센터가 감축이 됩니다, 기능이.

조직을 그렇게 축소하는 걸로 했고, 인력은 29명 축소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29명 축소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꼭 나눌 수는 없겠지만 공단과 공사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공단과 공사의 비율에 관한 사항은 통합하면서 새로운 사장님께서 조직을 재편 해 가지고 인사배치가 적정인력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런 성격이 판이한데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아무래도 직원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은 사퇴가 돼야 되겠지만 직원에 관한 사항은 자연감소 때까지 그냥 놔둬야 되고요.

자연감소 때까지 놔두고, 새롭게 도시공사가 새로 출범되면 와~스타디움이 새롭게 사업이 새로 생기고 25시광장이 또 계획을 하고 있고 기타 시민시장 같은 것도 시설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인력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인력충원이 그쪽으로 보충이 돼서 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없이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시공사에는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전문직 인력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문직 인력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전문직 인력이 있는데 전문직 인력과 경영과 행정인력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경영하고 행정인력이 있는데 행정인력은 기존에 와~스타디움이나 25시광장이나 시민시장 인력 이런 데 행정인력으로 들어가겠지만 기존에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사업들이 많거든요.

37블럭이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부지 개발사업이든지 또한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던 농어촌공사 부지개발사업이든지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해양연구소 부지에 대한 것도 잠정적으로 이렇게 핸드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기술직들이 엔지니어링들이 핸들링하고 있던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도나 그린벨트해제 지역에 대한 토지개발사업 같은 것도 같이 추진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통합으로 인해서 또 통합을 한 후에도 2개의 고유영역이 어느 정도 그대로 존치가 된다고 보는데, 그럼 누굴 위해서 왜 합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일단은 정부방침이 공단하고 공사에 관한 사항이 있었을 때 작은 지방정부에서 공단하고 공사가 분리돼 가지고 그 기능을 합쳐 가지고 통합해서 운영이 돼도 가능한데, 약간 경영이나 행정기능이 중복성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해 가지고 전 지자체에 공단하고 공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공사하고 공단을 합쳐서 하라고 이렇게 행안부하고 감사원에서 이행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공단이 분리되어 있는 데가 김포, 용인, 화성 등등의 시가 있는데 거기도 금년 12월말까지 통합하라는 권고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기존 경기도 광주시도 공단하고 공사가 있었는데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 가지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광주광역시도 공사하고 공단이 분리가 됐었는데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합쳐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를 수범사례를 봐서, 지금 또 각 지자체에서 공단하고 공사가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지방채 발행이나 지방시에 재정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라는 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특히 공기업 선진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앙부처에서는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친 LH공사가 대표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오히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지금 그럼으로써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잘 돼 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통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얻어지는 건 뭐라고 기대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우선 일단은 통합효과로는 조직이 축소됨으로써 연간 9억 9천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고요, 인력에 대한 부분이.

왜냐하면 양쪽 기관의 행정과 경영기능이 함께 통합이 되니까 경영 중복되는 부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도시공사하고 공단하고는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관리기능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증대에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자원봉사센터는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센터였었는데 2본부, 1실, 센터는 없어지는 걸로 그래서 8사업부로 하는 거고, 센터는 여기 영리법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치행정과에서 방침을 받고 어떻게 법인으로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서 방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좀 식히기 위해서 먼저 지명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잠시 쉬세요, 과장님.

지명위원회를 보면 지금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이 지명이라는 것은 그 유래를 찾아봐서 지명이 거의 선정이 되고, 특이하지 않는 한 어떠한 인포메이션이 없는 한은 주로 유래를 많이 따죠? 따고 있는데, 7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명위원회는 여지껏 지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왔지만 실제로 실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오셔 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저는 없었고요. 사실 지명위원회가 지금은 거의 개별법에서 정해진 사항을 저희 지명위원회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수년 사이에 한 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10년 내에 3건 정도밖에 한 게 없다고 합니다.

사실 안산시 같은 경우 거의 도시기반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새롭게 발생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화해서 왔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기존에 존립은 되어 왔죠? 존립은 되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명위원회가 개최되거나 어떠한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지금 지명위원회 명단까지 다 첨부가 됐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한갑수위원 갑자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건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명위원회 이미 기존에 위촉이 되어 있는 그런 지명위원이고요.

이번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아직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건이 있을 때는 저희가 언제라도 부의를 해서 위원회를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맞춰서 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빠집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국장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원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은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대표인으로 다 선출직을 통해서 들어온 의원들입니다. 작게는 선거구별로 2 내지 3명이 현재 있는데 관할 동에 대한 어떤 지명을 개정이나 아니면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당연직으로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원들을 배제시킨 것에 대해서 시의원들을 갖다가 2 내지 3명을 넣어서 포함한 9인 이내로 잡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 부분은 제가 상위법에 몇 명 이건 확인을 못 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 오래 됐었고, 그 동안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조례에서는 시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거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지난 의회에서 상당히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명위원회는 그 부분을 아직까지 개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그건 제가 봐도 시민들이 대표해서 뽑았고 현재,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아직 하지 못한 사항,

한갑수위원 그것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한갑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좋은 말씀만,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좋은 말씀만 가는 쪽으로만 말씀하시지 다른 데서 춘천시나 이런 데서 부적합하다고 의결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29명의 감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통합시에. 그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현재 남는 실질적으로 공사로 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공사로 갈 수 있는 인원이요?

한갑수위원 통합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감원 29명 다 가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29명 감원이 됐으면 현원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정원 숫자는 그냥 다 가는 거고요, 이 정원 숫자는 줄어드는데 직원 숫자는 더 많다 이거죠. 더 많은데 그것은 그냥 감원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인위적으로 감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연감소 있을 때까지 그것은 직원에 대한 채용은 그냥 놔두고 추가적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분야에 대해서 투입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글쎄요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인원이 토탈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도시공사가 28명이고 시설관리공단이 202명인데 현원이 17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면 인근에 지금 현재 인원대비에 들어가기 전에 인근을 봤습니다.

인근 얘기도 조금 있다 하고요, 지금 저희가 용인 인구 대비하면 거의 비슷비슷하겠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인구수요? 우리 안산시 인구수요?

한갑수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비슷비슷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한갑수위원 그렇게 볼 적에 용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진도 안 했고 내년 4월에 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선 계획 대충 들어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117명 정도를 예상을 잡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게 데이터가 대충 잡았어요.

그럼 우리 안산시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통합을 할 건데 인원대비가 아직 안 나왔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인원대비가 안 나왔다는 게 뭐죠?

한갑수위원 토탈 인원을 몇 명 정도로 할 건지에 대해서 안 나왔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29명이 감원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한갑수위원 아까는 또 그게 아니니까, 그럼 현원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29명이 감원이되는데 실질적으로 감원이 되는 게 아니라 정원상에 감원이 되는데 정원 외의 인력을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한갑수위원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인센티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통합되는 걸 가지고 인위적으로 그분들의 퇴직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건 못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대비로 보더라도 우선 제일 기본적인 게 어떤 공사를 할 적에 우선 인원대비가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몇 명 정도가 이걸 통합을 할 경우에 몇 명이 이걸 갖다 끌고 갈 수 있다든가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든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검토가 됐습니다, T/F팀에서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검토가 됐으면 그러면 현원이 몇 명이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현 통합하는데 인력이요?

지금 통합조직이 201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201명이면 29명이 더 감축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한갑수위원 아까 29명 감축이라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가 정원이 28명이거든요. 도시공사 정원이 28명입니다. 그 다음에 현원이 28명이에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이 202명입니다. 그 다음에 현원이 179명이에요. 현원이 적은 거죠.

그래서 통합안은 2개 공사하고 공단이 합쳐서 통합안은 정원은 201명, 처음에 현원이 공사하고 공단이 230명이거든요. 그리고 현원이 207명이고요.

그래서 통합안에는 201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현원은 199명인데 거기서 230명 빼기 199 하면 29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원이 29명으로 되는데 그 감원된 인력이 바로 통합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자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정원 외의 관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다만 정원 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와~스타디움이 새롭게 들어오고 시민시장이나 아니면 25시광장이 위탁이 된다면 그 인력으로 투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것은 와~스타디움이나 시민시장은 추정하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시민시장 같은 경우에 현재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하면서 2개로 벌써 갈라져 있고 3개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정 갖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다음에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런데 와~스타디움은 확정이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시민시장은 넣지 마시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고요.

두 번째 권고사항을 저희가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권고사항 받았습니다.

한갑수위원 언제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9월 20일자로 받았습니다.

한갑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 건지 누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번 여쭤볼 때는 아직 권고는 안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최근에 9월 20일날 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9월 20일.

그때는 권고를 하겠다고 구두로 감사원에서 했는데, 감사원하고 행안부에서 권고를 받았는데 정식적인 공문은 9월 20일자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다 안 주신 게 추진 기본계획서는 성립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당연히 통합계획 다 방침 받았습니다.

한갑수위원 용역 검사 받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용역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한갑수위원 타당성 용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타당성 용역인데 타당성 용역에 대한 필요성이 사실상 통합이라는 게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시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거거든요, 행안부하고 감사원에서요.

그 실태 조사한 결과 이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앞으로 시의 재정에 상당한 부분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즉시 이렇게 하라, 금년 말까지 하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이 크게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T/F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경기도 광주나 광주광역시나 하고 있는 데를 모범사례를 봐서 우리 여건에 맞춰서 우리 T/F팀에서 충분히 방침을 받고 검토를 해서 일정 로드맵을 정했는데 타당성 용역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용역 없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도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타당성용역이야 어차피 짜 맞추기긴 한데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타 시를 볼 경우에 용인이나 화성이나 김포나 그 이외를 쭉 볼 경우에 대부분 2011년으로 지금 편제가 가는 걸로 의회에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춘천시를 볼 경우에 춘천시는 시의회에서 반려를 해 가지고 현재 못 갑니다. 춘천시는 이유가 있네요. 이유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공사와 공단이 합친다는 게 상당한 어떤 포괄적인 의미만 있지 구체적 의미는 전혀 안 나와 줬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위원님 지금 있잖아요, 도시공사가 사실상 저도 투자경영과 담당해서 돔구장 업무를 봤지만 돔구장 사업을 추진하다 지금 이게 중단된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전반적인 사업 자체가 중지한 상태라서 엔지니어 기술직 인력들이 또 행정 운영들이 상당히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업이 뚜렷한 사업이 지금 없어요. 없는 사업인데, 그러면 마냥 그런 상황에서 공사를 그냥 방치해 놓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빨리 시급하게 통합을 해서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정부시책 자체가 공기업 선진화 일환으로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추진하라고 이렇게 권고안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또 행안부에서도 계속 점검이 내려와 가지고 공문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빨리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안정화시키는 게 낫지 이게 사업 자체가 잘 운영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방치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은 통합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시공사를 거의 무용지물인 도시공사를 만들었는데 없애기는 없애야 되는데 결국에는 통폐합 해 가지고 섞어 가지고 소화하시겠다는 얘기가 결론은 그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거보다는 우선 큰 틀에서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거기에 안산시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현 상황에 환경에도 그래야 될,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상황이 있고요.

또 한 편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 도시공사 자체를 또 없애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공사를 없애 놓으면 앞으로 개발사업 같은 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공단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공사로 해 가지고 큰 틀에서 안산시 개발을 맞춰 가고 더 필요하면 또 조직을 늘리면 되는 거고요.

한갑수위원 우선 그러면 통합추진계획서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주시는데 지금 보면 너무 방대하게, 공사와 공단을 합치게 되면 너무 방대해집니다. 거기서 다듬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사실상 저희가 공사하고 공단이 공사 자체가 28명 인원인 공사가 없습니다. 적어도 100명 이상 되고 다 그렇거든요.

한갑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적대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권리가, 그러니까 공사가 할 수 있는 영역, 공단이 할 수 있는 영역, 영역 자체가 공단과 공사를 합치면 다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제한을 두셔야 되겠다 이 말씀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글쎄 공사를 폐지시키고 공단만 놔뒀으면 공사가 하는 일을 못하는데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공단이 하는 일, 공사가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씀을 아는데, 과장님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숙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거시적으로 계획을 잡아서는, 권한을 잡아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권한을 현재 있는 것대로 그대로 갖다가 옮겨놓는 식은 안 되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예를 들어볼 경우에 지난번에 저희한테 계획서를 한 번 주신 적이 있는데 이익사업만 공단에서 할 수 있게끔 원래 여기 보면 연구조사나 처음에 타당성용역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목적은 이익을 추구하고 수익사업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공익사업으로 보셔야지, 수익사업이 아니라 공익사업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줄 적에는 공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사실상.

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거시적인 건데 지금 현재 운동장 같은 건 다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공원이 되죠?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녹지 또한 공원입니다.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지 또한 공원인데 그것까지 공원이라고 명기해 놓으시면 그럼 앞으로 녹지까지 다 관장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의견이 있는 걸로 해 가지고 그것은 곧 정리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정한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넘어가지 않게끔 섬세하게 짜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을.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새로운 업무를 통폐합시키고 나서 와~스타디움을 비롯해 가지고 업무를 이관시키면 기존에 우리 집행부가 관리하던 일이 주는 거잖아요? 그 만큼 줄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따르는 시의 중장기 인력 계획이 같이 맞물려가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이번에 조직개편에 통합해서 같이 진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나중에 그렇게 포함이 되면 인원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새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다 큰 틀에서 진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해서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중기계획 인력운영계획을 받아 봤는데 나중에 일은 떼어내고 사람을 늘려달라고 할 것 같은 우려를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거에도 그러한 관행들이 있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인력이나 조직에 관한 것은 전반적인 총무과 조직계에서 핸들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잠깐 있었지만 안산시가 전국으로 1인당 주민수 따져보니까 적은 숫자로 나온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건의를 드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조직파트하고 논의하면서 통폐합 관련해서 향후의 인력수급이나 이런 것을 진단해 놓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일단은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 와~스타디움이 넘어간다라고 조직진단 하기 전에, 조직개편 하기 전에 그걸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총무과 조직계에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와~스타디움, 시민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거기에 따르는 행정인력이 줄 것은 자명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확인해 두고 싶은 겁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그걸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남는 인력에 대한 배분에 관한 사항이든지 줄어야 되는 부분이든지 다른 곳으로 배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 지금 도시공사는 적자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현재는 적자입니다.

전준호위원 시설관리공단은 흑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시설관리공단은 흑자로 알고 있습니다. 103% 정도.

전준호위원 둘이 통폐합하면 재정수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통폐합되면 아마 사업을 하게 되면 적자운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공단 체계로 넘어간다면 회계가 돌아간다면 크게 적자기조로 가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4억 8천 흑자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가 지금 실제로 하는 사업이 별로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없습니다. 계속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에 따르는 추가적인 재정소요 예상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추가적으로 재정되는 소요예산,

전준호위원 시가 자본금을 늘려줘야 된다든가,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자본금을 늘려줄 단계는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진단들을 외부기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진단해 본 내용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건 당초에 도시공사를 설립할 때에 진단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통폐합을 앞두고 조직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공직내부가 아닌 시설공단이나 도시공사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이나 그런 연구기관을 통해서 통폐합하는데 있어서의 실질적인 분석을 해 보신 게 있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아직 해 본 게 없고요.

일단은 도시공사를 설립할 때에 재정수지분석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타당성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수지하고 연계를 하면 같이 충분히 이게 추계가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가장 중요한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소재로 작용한 가장 중요한 사업 2개가 지금 불확실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돔구장 사업, 90블럭 사업이 아주 상당히 비관적이잖아요, 사실. 집행부에서도 90블럭을 GS가 포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고, 오히려.

그런데 그런 향후의 사업들을 놓고 타당성을 입증해서 도시공사를 만들었는데 다시 통폐합 하면서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조직을 통폐합해서 일을 해 가는 것인가라는 데에 대한 회의가 있는 거예요.

두 기관이 지금 공기업이 합병하면 자산규모로 500억이 넘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일례로 우리가 조그마한 사업 하나를 해도 2, 3천만원씩 용역비 세워가면서 외부기관에 진단 해 가지고 사업 수행하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통합이 돼 가지고 설립이 되면 그것을 바로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할 필요성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일을 벌려놓고 조직 통합 해 놓고 양쪽에서 하는 일 다 합쳐놓고 일단 돌아가게 하고 일을 하는 부분하고, 하기 전에 조직적인 부분이나 재정이라든가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진단하고 나서 조직을 통폐합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하고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 큰 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공사의 업무 자체가 지금 유명무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인력을 우선 당분간 빨리 통합을 시켜서 정상화시켜서 다른 8명 정도가 잉여인력이 남으면 와~스타디움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투입시키고 향후 도시공사의 운영 방안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재진단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선·후에 대한 부분의 것들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주관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조직개편도 그랬고 이런 공사 통폐합도 이런 정도의 사전 검토 수준으로 가고 있고 또 그와 반대로 도시공사는 지난 업무보고를 보니까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숙제를 갖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공단대로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2본부 체제로 해 가지고 사람을 뽑겠다고 공고내고 지금 서류 받아놓고 심사하고 있는 과정이죠?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시정 운영상의 모양새를 보면서 조직 통폐합이 과연 진정성 있게 가는 것인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서 이미 정예화된 조직 안정화를 이루었고, 도시공사는 쉽게 말해서 기업으로 따지면 약간의 부실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제가 단장으로서 9명의 팀이 구성되어 있고, 또 10명이 공사, 공단 실무 법률파트, 행정파트, 재정파트 해 가지고 사업파트까지 전부 팀을 구성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외부 용역이 아닌 내부의 어떤 인력 가지고도 외부의 어떤 용역을 갈음할 수 있는 그런 분석평가를 같이 진행합니다, 통합까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러한 아주 안정되고 정예화된 분석 자료들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자본금 68억으로서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아주 적은 회사입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8배가 많은 600억 규모의 회사이고, 그래서 적은 규모의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과 민간 조직원들끼리 충분히 T/F팀과 실무단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다 점검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력에 대해서 통합의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이 수치로서 분명히 통합 과정에서는 내놓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합해서 이러한 우리시의 이익이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통합 출범 전에는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 챙겨나갈 겁니다.

전준호위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건데요 치유할 수 없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임기나 계약기간이 끝나서 치유해야 될, 예를 들면 인력수급 같은 경우도 조직이 합쳐지면서 서로 역할이 나눠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공사가 통폐합 되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인력들의 요구되는 전문성이나 업무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때로는 추가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습은 통폐합을 전제로 두고 조직개편이 되고 인력수급이 변화가 와야 되는데, 사람을 늘리든 줄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기존 조직은 그 나름의 페이스로 사람들을 충원하고 있잖아요, 공석이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그랬을 때 시설공단은 시설공단대로 사람을 채용하고 뽑고 나중에 통폐합 됐을 때 그냥 합쳐 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인력들의 역량이 필요할 때는 그만큼 폭이 그것이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통폐합을 앞두고 있는 조직에서 인력을 뽑아서 충원한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으로 납득이 갑니까?

아주 시급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가 비어 가지고 일이 안 돌아가거나 이러지 않는 한 납득이 가냐고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현업에 지금 계속 업무가 의사결정이 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매일 매일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리직 자체가 장기간 비워놓을 수 없는 거죠. 어쨌든 통합에 대해서는 위의 상층부에 대한 인력은 분명히 감축됩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몇 달씩 조직을 공동화시킬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현행 체제에서 조직이 확대됐어요, 안 됐어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현행,

전준호위원 지금 1본부, 1센터, 6팀에서 지금 2본부로 가는 거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공사에 2본부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1본부하고 도시공사 2본부 하면서 3본부잖아요. 외부적으로만 봐도, 단순비교만 해도.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2본부로 나눴고, 시설관리공단 1본부 키워서 2본부로 가서 사람 뽑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통폐합 해 가지고 다시 2본부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2본부로 하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2명은 줄어야 되겠네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4본부에서 2본부로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전준호위원 3본부에서 2본부로 줄이는 거와 4본부에서 2본부로 줄이는 것에서 인력수급이 조정이 하나가 더 불가피해지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저희가 인력에 대한 또 본부에 대한 계약기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헤아리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이 부실화되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지금 얘기하신 것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1본부 1센터 체제에서 전국 최고의 시설공단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일을 해 왔고 곧 내일 모레 올 연말 지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통폐합돼서 출범할 건데 그 몇 달을 두고 2본부 체제로 바꿔서 사람을 뽑고 있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어떻게 납득해야 돼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그렇다고 본부장의 어떤 역할을 공동화시킬 수는 없죠, 몇 달 동안.

물론 그것을 같이 시기적으로 최단기간으로 끌고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전체 4개의 본부에서 2개 본부로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성과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설공단의 1본부가 2본부로 변화된 게 언제예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올 8월달에.

전준호위원 바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년 전부터 성과가 있어서 조직을 키워서 일을 많이 해야 돼 가지고 운영이 됐으면 본부장을 늘려서 해 왔고 임기가 끝났다거나 공석이 있으면 채워야 되는데 지금 1본부에서 2본부 늘리는 게 금년도 하반기에 와서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들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불과 길면 6개월이고 짧으면 4개월입니다, 8월달이면. 그죠?

그러면 그 기간을 못 기다리고 통폐합 앞두고 조직을 넓힌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물론 조직과 인력의 운영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가능한 기존인력을 활용을 많이 하라는 취지인데 저희 조직운영상에서는 또 인력의 어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저 같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외형전문가는 아니지만 외형적으로 봐도 넉 달 동안에 일이 안 돌아 가 가지고 통폐합 앞두고 한 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배치하고 나중에 2본부를 왜 4본부로 만들어서 그 중에 2본부 없애고 2본부로 합친다. 이걸 어떻게 납득해야 되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추진 과정에 재무진단이나 통폐합 합병에 관련된 구체적인 진단의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온 과거의 인사 스타일을 봐도 지난 몇 달 동안에 인사에서 드러나는 조직을 놓고 그 조직에 사람 앉히는 모양이나 지금 이게 거명되고 있는,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인사들의 이런 면면들을 봐도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를 저희도 심정적으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시기적으로 중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계속 감사원과 행안부에서 우리 도시공사, 시설공단에 대한 분석과 통합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저희는 최대한 그 부분을 지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닌 이차적으로 고양시하고 우리가 같이 통합의 어떤 로드맵이 확정이 된 단계에 이미 시작된 시설공단에 대한 본부장 채용과정은 진행돼 왔었습니다. 묘하게 시기가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전준호위원 근래에 와서, 공고를 근래에 와서 냈지 않습니까? 본부장 새로 뽑는다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공고는 냈지만 절차적으로는 이미 통합의 최종 행안부 권고가 오기 전에 저희는 진행을 해 왔던 겁니다.

전준호위원 기본적인 조직이나 인력운영의 시스템으로 봐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이거 2명 해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본부장 4명 놓고 구조조정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임기가 거의 마무리 시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까지 또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렇다라면 그 통폐합해서 4명을 가지고 구조조정 하는 것보다 3명 갖고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사람 잘라내야 되는 건데. 단순비교만 해 봐도.

그러면 그 본부장이 한 명 더 와서 넉 달간 일해서 시설공단의 경영수지에 큰 성과가 나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글쎄 인력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람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전준호위원 그러한 본부장들이 전문가고 이런 부분도 아니잖아요. 인선된 면면들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없어도 실무선에서 일 소화해낼 수 있는 정도의 조직이고, 그렇게 하고, 본부장의 일이라는 것이, 업무 범위라는 것이 그렇게 비어있으면 공단이 그냥 부실화되고 적자로 돌아가고 이런 거 아닐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시설공단이기 때문에, 더 더욱이나.

그런 데서 이 운영에 관한 사이클이나 시스템이 납득이 잘 안 돼요. 선행된 인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만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특히 기획부서니까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상급기관에서 그런 오더가 내려왔을 때 로드맵을 분명히 세워서, 제가 어디선가 봤어요. 외부진단도 하겠다고 했더라고요.

결국은 내부 태스크포스로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현실적으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공사의 직원들 28명 중에서 임원급 세 분을 빼고 전체 직원들은 사실상 업무의 어떤 전체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하루속히 자기네들 일을 할 수 있는 통합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빨리 통합을 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안정된 조직 내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근로자들의,

전준호위원 빨리 통합하시는데 있어서 내용을 채워가야 될 부분들을 빨리 빨리라는 것으로 무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래서 T/F팀에서 조직과 인력운영 그리고 사업에 대한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적 측면까지 결국은 이 예산이 수반되고 심의 과정에서 그런 왜곡되지 않은 부분들이 제어장치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합병을 해도 자산이 현물자산이 많아서 실제로 현금자산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언제까지 흑자 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자본투입은 없다면서요?

그러면 시설공단에 나오는 수익이 지금 4억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도시공사 자본금을 가지고 현물출자를 받든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그런 부분에 관한 사항은 사안이 발생할 때 필요한 거고, 현재는 특별하게 자본금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 구상단계이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아니 29명에다가 이쪽에 20 몇 명 합치면 그 인원에 대한 비용들이 계속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고정비가.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래서 와~스타디움 인력을 그쪽으로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천상 그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원시킬 때 그 인력을 자연감소 할 때까지 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투입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수익 남기 전까지는 자본잠식이 올 수도 있겠네요, 혹시라도?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지금도 자본잠식이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공사는 자본잠식이 오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 없이 조직을 만들어 놓고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당초 도시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게 반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부분은 상당한 부분 아직 도시공사가 설립되는 시점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 했고, 당초에는 돔구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했던 1차적으로는 그런 사업 위탁사업 그렇게 하다가 이 사업이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기간에 해소하는 차원으로 우선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 다시 새로운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그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 또 거시적으로 국가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 지방공단하고 공사의 통합에 대한 지시, 권고에 대한 이행에 따르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좀 더 제 얘기를 하면, 그럴 바에는 도시공사를 차라리 해산하고 새롭게 시설관리공단의 영역을 확대하든가 새로운 사업구상을 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합쳐지면 그대로 통폐합해야 되는 거죠? 구조조정해서 한꺼번에 다 해고하거나 구조조정 못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아니 그것은,

전준호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일을 떼어내는 거잖아요? 와~스타디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민시장 그거 다 떼어내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전준호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해소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죠. 구조조정의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되니까. 더군다나 공기업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커다란 정책 실패를 하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두 공단과 공사가 통합하다 보면 인원감축이 29명 있을 거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인위적인 감축은 없고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자연적인 감축을 할 거라고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계약직은 임기제에 맞춰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계약직 중에도 분명히 다시 채용이 필요한 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계약직은 필요 있더라도 안 됩니다.

박은경위원 전문인력이 있으면 그런 계속성을 유지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계약직은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정규직으로만 되어 있고요, 임시직들이 대부분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요 단순직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건 단순 물리적인 숫자만 감축하는 거네요?

왜냐하면 정말 군살빼기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실 때 도시공사가 방만한 경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통합을 한다고 그랬는데 계약직만 임기가 만료돼서 감축이 돼 버리면 그것은 그렇게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일단은 신규사업에 투입이 되는 거고, 인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명인데 29명이 남더라도 29명이 다 새로된 사업에 다 투입이 되고도 남는 인력이 8명이에요, 지금 현 인력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정원이 201명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73명밖에 안 돼서 그 인력이 잔여인력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정원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그 인력이 투입이 되는데 그 인력에 부족한 인력이 시설관리공단에 현재의 부족한 인력이 투입이 되는 거고, 나머지 한 8명이 남는데 그 8명 남는 것을 와~스타디움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오기로 확정이 됐거든요. 확정이 결정됐기 때문에 와~스타디움 운영요원으로 배치를 파견시키는 걸로 운영이 된다면 크게 인력이 감축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인위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새로운 사장이 선출이 돼 가지고 이 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하든가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감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냥 계산적인 통합일 뿐이지 정말 내용적으로 뭔가가 바뀌는 통합이 아니란 얘기죠. 이런 의도적인 모습에 있어서.

인력감축도 그렇게 따지면 시설관리공단 쪽에 있는 계약직만 감축되는 거지 도시공사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아닙니다. 도시공사 내에 계약직이 일부 있습니다, 몇 명.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초안이 잡혀져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박은경위원 아까 제가 분명히 여쭤봤을 때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어느 정도의 29명에 대한 비율을 여쭤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통합 전체적인 부분이 있는데 현재에 있는 계약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 계약직에 도시공사가 필요해서, 거기에 계약직은 지금 사장님 비서요원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데려온 비서요원이나 본부장님 비서요원들, 여직원들 그 인력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력까지도 우리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박은경위원 다음에 추진계획서 보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부실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죄송하지만 비유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그때 도시공사 설립이 언제였었나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작년 3월달인가 그렇죠.

황효진위원 그때 국장님 역할이 어떤 거였나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 당시에요?

황효진위원 예.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때는 제가 총무과장이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렇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네.

황효진위원 아니 부실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인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통폐합에 대해서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나 자명한 거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들께서 제가 핵심을 압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집행 과정에서 도시공사를 잘 만들어서 또 거기 목적하는 사업에 대한 달성을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통합까지 가게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공무원 누구를 떠나서.

다만 주변에 공무원의 어떤 영역 밖의 사회적 환경이 변수가 있었습니다. PF사업의 어떤 사회적 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복합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렀는데 그렇다고 이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도 권고하고 또 내부적으로 그것이 효율을 최소화 비용을 줄이자, 이런 취지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4조에 자본금 있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관으로 정해놓으면 나중에 통폐합해서 공사가 다시 태어난 이후에 정관으로 임의적으로 정할 텐데 이것은 조례상으로 명시를 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전에도 그거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도시공사 조례 할 때.

그런데 이게 명시한 데가 한 군데도 조례에 그렇게 명시된 사항은 없었거든요.

○위원장 정승현 광주광역시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런데 그게 정관으로 보편적으로 다 정해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정관으로 해 놓다 보면 정관은 내부사항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런데 내부사항인데 이 사항이,

○위원장 정승현 내부적으로 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본금을 늘릴 수도 있고, 늘린 만큼 또 밑에 5조에 보면 주식의 총수는 수권자본금의 범위로 한다 하니까 주식수도 마찬가지 마음대로 발행을 해서 그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런데 권한이 대단한 의회에서 예산이 수반이 돼야 수권자본금을 정관에다 넣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더 이게 걸러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부분 아직 정확히 통폐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개정안이 올라온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정확히 통폐합이 된 이후에는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자본금 한도를 조례에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건 한 번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들하고 논의를 깊숙이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사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공사 대행을 하게 되면 대행료 수수료를 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공단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속에서 공단이 지금 180억에 달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공사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다 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공사대행수수료요?

○위원장 정승현 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위탁하고 대행할 때 계약에 대한 부분을 잘, 그러니까 공단 성격의 위탁하는 것은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계약의 입장에서 운영이 될 겁니다. 공단하고 비슷하게.

그런데 다만,

○위원장 정승현 이 조례상으로만 본다라면 결국 위탁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아닙니다. 위탁은 위탁계약을 별도로 하면 문제없고요. 공사처럼 대행할 때는 대행수수료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별도로 정관에 다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어쨌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민근 위원도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전준호 위원이 얘기했지만 두 기관의 통폐합을 앞두고 그렇게 해서 결국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물론 자연감소 할 때까지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기구 자체에 2개 기구를 합쳐서 결국 그 기구가 갖고 있는 기존 기구 안에 대해서 결국 줄여야 되는 그런 속에서 새로 또 인사공고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 또 입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항변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대외적으로 또 다른 목소리를 낳게 한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두 기관 통폐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인사공고 해서 사람 채용하고, 한쪽에서는 언제 나가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빨리 통폐합해서 시원하게 그만 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대외적으로는 우리 집행부가 집행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어떤 방침에 의해서든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좀 더 고민해서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재차 어떤 인사문제랄지 또 이걸로 인한 대외적인 또 다른 목소리랄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과 같이 일단은 결과적으로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과 달리 시설관리공단에 통합하는 과정이 외부의 권고든 내부의 자발적 대응이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적인 완벽하지 못한 점이 있었음을 저부터 반성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통합하는 과정에 그런 걸 다 면밀히 담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아까 원 과장님 우리 지명위원회 위원수는 7명으로 시행령에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원복록 예. 법에 7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재위촉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윤충오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영선
행정지원국장임철웅
창조경제국장김상일
정보문화사업소장윤은
총무과장박석운
자치행정과장민화식
회계과장안상철
세정과장박용덕
정보통신과장김호훈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창모
기획예산과장권오달
문화관광과장원복록
평생교육과장김성남
중앙도서관장하희용
여성회관장박광옥
상록구행정지원과장김형호
상록구민원봉사과장최경호
상록구세무과장윤동재
단원구행정지원과장최종은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신현갑
단원구세무과장서근식
일동장이종길
이동장이상열
사1동장신웅균
사3동장정환훈
본오1동장박영운
본오2동장임흥선
본오3동장정송자
부곡동장정상래
월피동장조두행
성포동장박영옥
반월동장김응로
안산동장장석원
와동장손경식
고잔1동장이창우
고잔2동장이기용
호수동장이희평
원곡본동장김흥배
원곡1동장오철근
원곡2동장원운희
초지동장김형수
선부1동장안병훈
선부2동장변한식
선부3동장지병구
대부동장박광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