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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2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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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안전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일 시 2016년 6월 2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안전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2건이며, 추진완료 27건, 추진 중 5건으로써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국내 자매결연 내실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전남 해남군을 비롯한 총 5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내실있는 자매결연 업무추진을 위해 금년 5월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교류분야를 발굴하고, 사업별 관련부서 중심의 교류를 추진토록 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63쪽, 「실무 위주의 공무원 외국어 교육」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매년 회화 자율 교육 및 전화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광과, 다문화지원본부 등 외국인 접점 실무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민원응대과정 및 상황별 영어회화 과정을 개설하여 실무부서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65쪽,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지난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여 신규 위탁 및 재위탁 시에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금년 6월에는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민간위탁의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 사전동의 절차 수행 및 수탁업체 선정·운영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 부서에 공문시달과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 「세심한 공무원 인센티브제 적용」입니다.

격무부서로 선정되지 않은 격무부서 근무자를 배려하는 세심한 인사 및 인센티브제 운영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와동주민센터와 대부도서관 근무자, 타 기관파견자 등을 격무·공모부서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격무부서 인센티브와 동일하게 지정하였으며, 실적가산점 항목을 11개에서 17개 항목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격무부서 및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센티브제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71쪽,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 운용 효율화」입니다.

2016년 국·도비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의 정수 조정·승인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운용 효율화를 위한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일 직종 내 장기근무자 순환전보, 인사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인사 시기를 정례화 하는 등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2쪽, 「안전 관련 위원회 및 조직 운영 내실화」입니다.

안전 관련 위원회 가운데 목적과기능이 유사한 안전도시협의회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안전도시협의회로 통폐합하였으며, 지난 4월 안전도시협의회를 개최하고, 동 위원회 산하에 재난안전, 범죄예방 등 5개 분과를 설치하여 효율성 있는 사업추진과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74쪽, 「재난대응 매뉴얼의 시민접근성 향상 및 자체 매뉴얼 개발」 등입니다.

현재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원클릭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이동이 가능하며, 각종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과 시민안전 가이드북, 생활안전달력 등을 게시하여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매뉴얼 개발을 위해 지난 4월 2016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의 우리 시 현황과 안전수준이 반영된 안전정책을 만들기 위해 안전안산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75쪽, 「동별 민방위장비 정수확보 및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부터 민방위 장비 확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부족한 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는 순차적으로 불용 대체처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도, 육도 지역실정에 맞는 민방위 장비확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응급구급함 등 필수장비를 구입·배부한바 있습니다.

향후, 민방위 장비 법적 소요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장비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7쪽, 「위원회 위원 관리 및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고, 개최실적 저조 및 기능이 유사·중복된 9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법률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중 수년째 미 개최된 위원회에 대하여는 경기도를 경유해 중앙부처에 광역단위로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올해는 3년간 개최실적이 미비한 위원회에 대하여 사안 발생시에만 위원을 위촉·운영토록 비상설화로 전환하고, 위촉직 위원의 여성비율을 40% 달성하겠으며, 위원 위촉시 총괄부서를 경유토록 해 위원이 3개를 초과해 위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78쪽, 「반장 및 반상회 제도 개선」입니다.

반장 및 반상회 제도의 개선을 위해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를 금년 1월 11일자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역할이 축소된 반장의 수를 감축하기 위해 반 구성 기준을 50가구에서 100세대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정 현장 확인 등 복지업무를 지원토록 임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25일 반상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체 실정을 고려해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산시 동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병행해서 2016년 하반기에 반장의 수를 감축토록 안산시 통·반 운영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0쪽,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 관련 중앙정부 국비지원 사업의 협업 추진」입니다.

2015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와 도시재생과, 6월 3일에는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를 각각 방문하여 사업설명과 국비지원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17일 기획재정부 주관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관련 부처별 지원사업 협의 시 우리 시가 참석하여 사업설명 및 국비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희망마을 상상놀이터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현재 긍정적으로 평가 중에 있으며, 올 10월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희망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하는 용역결과 등 다양한 사업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2쪽, 「물품구매 시 각 분야의 우선구매제 적극 홍보 및 총괄 추진」입니다.

우선 물품 계약시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발주 시에 반영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소액 수의계약 의뢰 시 우선 구매제도에 누락되는 기업이 없도록 추진하고, 제도 맞는 기업의 물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홍보 공문을 발송하여 우선구매 대상 기업 물품을 적극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85쪽, 「희망마라톤 대회의 내실 있는 행사 개최」입니다.

2015년 안산희망마라톤 대회는 시내를 경유하는 코스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다양한 계층의 많은 시민이 참가하였으며, 바닷길마라톤 대회와 비교하여 부대시설 및 셔틀버스 미운행 등으로 5천만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 9월 25일 개최 예정인 2016 희망마라톤 대회는 풀코스를 포함한 4개 종목으로 확대 운영하여 많은 마라톤 동호인 및 시민이 참가하는 명품 마라톤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0쪽,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능안운동장 내 론볼경기장 시설개선사업을 지난해 12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신축하는 모든 생활 체육관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 운영 중인 체육관과 신규 개관한 생활체육관에 유아발레, 유아수영, 음악줄넘기 등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기획행정위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손관승위원 자매결연사업 아시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손관승위원 자치행정과하고는 별개로 총무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자매결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잘 아시다시피 교류행사 자매결연이라는 게 오고 가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자매결연의 가장 기본적인 게 사실은 교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교류협력이기 때문에 타 시·군이나 양 지자체 간에 서로 문화도 공유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어떤 정책들도 공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안산시는 가기만 해요.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자료에 내셨는데 보면 똑같아요.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춘천시 가겠다는 얘기고요, 제천시 가겠다는 얘기고.

그나마 그동안 교류내역 보면 제천시에서 2016년 4월 통장연수 한 번 있었는데 숙박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취소.

○총무과장 최종은 제천시는 연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희들하고 교류는 하고 있고요. 여건만 맞으면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직부서의 교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자매결연이라는 게 민간부문의 교류가 더 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예술단체끼리 교류를 해서 공연을 하겠다는 그런 논의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이냐고요.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안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민간영역에서. 안산시 내에서 어렵다는 얘기들.

저희가 좋은 취지인지는 아는데요, 그래도 어떤 민간영역이 됐든, 공직사회영역이 됐든 서로 가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들도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저희가 가기만 해요. 자매결연 한다고 열심히들 가서 맺으시고, 제천시 같은 경우는 자료 그대로 안산시에서 수도 없이 방문을 해 드렸죠. 다른 자매교류도시보다 월등히 많은 방문을 해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제천시에서는 다음 달 초에 저희 시청에 사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길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한 번 더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개선방안 준비해서 그 날 한 번 다시 얘기하시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지금 여기 자료로 내신 것은 ‘지속가능한 교류분야 발굴 및 중심의 교류 추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안산시에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산시로 어떻게 불러드릴 것인지에 대한 안들을 갖고 오세요. 저도 그때 얘기할게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한 번 그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총무과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선거 기간에 안산시 공무원이 연관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기본적인 것은 문화적인 차이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잘 모르고 이렇게 했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 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직원들에 대한 자체 교육이라든가 저희 총무과 전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더 강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손관승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예산서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비 있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왜 제가 그걸 지적을 하냐 하면 어떤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시스템상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행감장에 올라오기 전에 인근 시·군에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신규임용 공무원이라든지 계약직을 포함한 공직부서, 그러니까 민원인을 응대해야 될 부서에 배치하기 이전에 사전교육을 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서, 그죠?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는 임용 전에 3개월간의 교육을 받고 임용이 됩니다.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12주간의 사전교육을 받고 임용이 됩니다. 안산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임용 후에, 그죠? 시간을 두고 교육들을 하세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선현장 동을 예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잘 아실 겁니다. 일선현장에 바로 투입되면서 제일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 중에 하나이고도 하고요. 또 감사관 자료에도 보듯이 불친절 민원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민원인이 와서 사회복지직 공무원한테, 그 특정직을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닙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급안, 그 다음에 어떤 지원안 같은 것을 질문을 드렸을 때 대부분 모르세요. 그럼 민원인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그 다음 사수한테 가십니다. 그죠? 주사님이나 계장님들한테.

또 하나 민원여권과요. 우리 흔히 일반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 곳입니다. 항상 공무원들의 불친절이 매년 수년간 공직사회가 지속되는 한 계속 발생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예전에 공직사회 공무원 임용되실 때 교육 받고 시작하셨죠?

○총무과장 최종은 저는 근무하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은?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예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잖아요? 그죠?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보다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지는 않았고요.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업무가 수행이 될 정도는 받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저희도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새내기 임용전 교육을 시켰고요, 작년에도. 그리고 새내기 공직자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시작하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분야별로 업무는 어떻게 하고 이런 일반적인 사항부터 전문적인 사항까지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안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건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정보나 업무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교육은 시키고는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시민들한테 대하는 태도예요. 매년 교육예산들은 세우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임용하고 나서 상황을 봐서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 다 계신 분들이 공직자잖아요. 공직에 들어오기 이전에 공부만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선현장 생계전선에서 일을 하다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공무원이란 신분을 달고 안산시민을 응대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전에 준비나 교육철자 없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여러 날을 해서 집중교육을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내기 교육도 1박2일 정도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총무과에서 인사운영 전체 하시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결원이 발생하거나 하는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하시잖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부서에서 통보를 받아서 준비를 하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금 갑자기 무슨,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결원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다, 이런 논리들은 안 맞아요. 바꿔 말하면 총무과에서 인사운영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더 깊이 들어가면 조직의 문제까지 가요. 행감 보고자료, 행감 결과보고서에 뭐라고 내셨어요? 전년도에 분명히 조직하고 인사하고 분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들 내셨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갖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인사를 해 놓고 조직을 갖다가 항상 마치십니까? 거기 계속 이어서 한 번 물고 늘어져 볼까요? 직급 불부합부터 시작해서.

○총무과장 최종은 여지까지 인사가 먼저가 될 수는 없고요. 조직을 가지고서 인사를 하는 거지, 거꾸로 이렇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사안별로 부득이한 경우들이 있을 뿐이지 그런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정반대의 결과들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리고 조직하고 인사 분리에 대한 거는 사실은 시점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저희가 규모가 좀 더 커지면 ,

손관승위원 그 얘기는 차차 해요, 차차. 아직 시간 많으니까 차차 하시고요. 일단 앞에 말씀드린 문제.

○총무과장 최종은 교육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임용 전에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임용이 되면 각 부서 간에 업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용 전에 집중교육을 시키는 게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보아지고요. 그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체계적으로 잘 하실 거냐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하루 이틀 새내기 공무원 교육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TO 받았다고 해서 그 TO 나오면 분명히 부서에서 서로 요청하실 거고, 필요하다고.

그럼 그 직에 보내기만 급급하신 상황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요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져요. 바꿔 말하면 그 뒤에 계신 사수들이 볼 때도 그 분들이 새내기 공무원들이 오셔서 그래도 기본적인 업무가 소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결국에 그 다음 분한테 업무가 부가되는 거고 과중되는 현상을 초래하는 거예요. 계속 폐단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기로 돼 있잖아요, 해야 되는 것도 알고들 계시고.

그러면 계획을 짜서 충분한 임용 전 사전교육을 하시고 임용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교육비 예산 주로 어디다 쓰세요, 그럼 갖다가.

○총무과장 최종은 대부분 지금 교육을 지금 새내기는 새내기별, 그 다음에 전문성은 전문성을 갖게끔 교육을 분야별로, 형태별로 이렇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새내기 교육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시민들한테 직접 관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더 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업무교육 이전에 도덕성이나 인성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 얼마 정도면 될까요? 자료 만드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교육에 대한 계획은 대략 나와 있는데요. 그거 다시 강화하는 측면으로 교육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입니다.

주미희위원 행감자료 302페이지에 보면요 아까 전년도 행감 처리 지원에도 나왔는데, 민방위 장비 정리해서 일괄 되도록이면 예산상 구입하도록 하겠다고 말씀 있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302페이지에도 전자메가폰 하고 지휘용 앰프요 현저하게 부족하죠? 이거는 왜 급하지 않은 장비여서 이거는 이렇게 많이 부족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작년 행감 시에도 좀 지적이 됐었던 부분인데, 각 동별로 민방위 기본 필수장비의 편차가, 보유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일제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많이 남는 데는 부족한 데로 이렇게 동 간에 저희가 했었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뜻은 알겠는데, 소요량 대비 확보량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아,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게 2011년까지는 저희가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기본 장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동 간에 편차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각 동별로 배분하는데 저희가 연간 매년 예산액이 한 500만원 정도입니다. 500만원 하면 이 6개,

주미희위원 그래서 구입해서 지금 분배해서 정리 중이라 이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또 금년 하반기에, 6월경에 일제조사해서 저희가 좀 확보하겠고요. 더 예산을 확충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정리해서 민방위장비 같은 경우는 불시에 갑자기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들은 언제 사용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것들이 아주 긴요하게 쓰일 물품들인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사고에 많이, 이것들이 또한 그 사고를 더 크게 확대시킬 수 있으니까 장비 지난 번 행감에 나와서 민방위 구입에 대해서 75페이지의 보고, 국장님 보고에도 있었잖아요? 정리하시겠다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정리 하십시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304페이지에 보면 점검결과 분야별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 이거 미 조치된 결과는 왜 이런 겁니까? 안전점검인데 13건이나 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텐데 이거 왜 미 조치가 된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감자료를 저희가 5월 4일 기준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

주미희위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 안전점검은 상·하반기로 연 2회로 하도록 돼 있는데 6월말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미희위원 지금 조치되어 있다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제가 확인을 했는데 13건 중에서 12건은 완료가 돼 있고,

주미희위원 12건은 완료가, 1건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1건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는 왜 진행 중인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고잔동에 롯데프라자 측의 지하3층 슬라브 천공부분이 방화구역이 좀 안 돼 있다라고 지적이 됐는데, 롯데프라자 측에 예산상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독촉을 해서 법적으로,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의 이유는 타당하나 사고가 나면 일단은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어쨌든 법적으로 이건 각 소유자, 시설 주체, 관리 주체자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유념하셔 갖고 이 한 건도 마저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행감자료 312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의무 적립액이 연 얼마입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의무 적립액은 매년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의 1%, 이건 법으로 돼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약 33억,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적립하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립한 금액이 의무 금액 맞습니까? 왜냐면 2015년 말 누적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아, 예.

주미희위원 안전 지원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인데 이거 집행을 해서 재난관리기금의 집행 내역에 맞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매년 적립액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의무 금액만큼만 적립을 했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게 저희가 계속 지금 누적잔액이 215억 45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시는 타 시에 비해서 재난관리기금의 목표액에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충족을 했으면 여기의 사용처에 맞춰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사용용도가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시가. 가장 근본적이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사항입니다, 응급복구. 재난이라는 것은 소형일 수도 있고 대형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처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러면 의무금액 만큼만 적당히 지금 이렇게 누적 잔액이 있는데도 필요하고 적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무액 만큼만 매년 적립했는데, 그 금액만큼 적립을 해 왔는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적립돼 있는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우리가 최저 적립액의 15%는 의무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를 가지고 당해연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처에 대해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저희가 나름의 기금을 사용용도에 맞게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이 기금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서 누적 잔액만 이렇게 쌓아둘 것입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안전처가 이게 지금 2011년도에 재난관리기금법이 바뀌었는데 그때 개정하고 그 이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각 지자체로 하여금 이런 문제점이 지금 상당히 도출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기관의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이 관리기금 사용의 용도를, 너무 경직화된 사용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넓히려고 국민안전처가 지금 현재 7월 중으로 법을,

주미희위원 그렇죠. 왜냐면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사용방법을 확인하셔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법을 지금 개정한다라고 공문이 시달됐고, 저희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

주미희위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안전사회지원과 업무분장 등에 대형건축물 및 지하매설물 안전지도 관리에 대한 사항, 알고 계십니까? 업무분장 중에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안전사회지원과 업무분장 등에 스물한 번째 대형건축물 및 지하매설물 안전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나중에 총무과에도 제가 행정기구 개편안에 있어서 조직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분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이번 행감 때 제가 전체적인 과마다 전체 부서의 업무분장을 받아서 보았습니다. 너무 상당히 많고 시대에 뒤떨어진 분장도 있고요. 그리고 과 과장님과 계장님이 모르는 업무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그런 일들을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관 같은 경우는 같은 업무일 것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내용만 다르게 업무분장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거 제가 한 번 이따가 다시 질문할 텐데요. 총무과장님 그거에 대한 것들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사회지원과 분장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주미희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도 대단한 지금 재건축 때문에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서 점검하신 적 있으신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싱크홀에 관한 것도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그 현장에 출동해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한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고, 미비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된다라고 점검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저희 시는 싱크홀에 관한 것이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한두 건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소사-원시선 지하철공사로 인한 싱크홀 관련해 가지고 즉시 복구조치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외의 재건축, 도시지역에 주택지역에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그 근처에 인구가, 시민이 많이 오고 가는 길의 싱크홀 문제를 점검했을 때 이상은 없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런데 싱크홀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주미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서울시나 요새 중국에서도 대비한다고 해도 갑자기 일어난 게 싱크홀인 건 알고 있는데, 적어도 예측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재건축 현장에 일어나고 지하터파기를 했을 때 그 지반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불안하다는 걸 건축하면서 그 사람들의 점검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래서 저희 시는 매년 주기적으로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에는 부시장님이 직접 현장을 찾아서 하는 등 저희가,

주미희위원 싱크홀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대비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중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화면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건축현장의 일부분의 지하를 터파기 할 때 지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징후조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과장님이 계속 건축현상을 다니거나 아니면 점검을 하셔서 이것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는 대형건축공사장이 주택 재건축으로 인해서, 또한 주택 재건축과 지하철 공사로 인한 그런 토목공사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토목공사 전 단계부터 해서 저희 시만이 아닌 전문가, 경기도와 합동으로, 전문가와 합동으로 해서,

주미희위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수시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대비하셔야 된다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재난이라는 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방에 있어서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예방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고 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인재인 것들이 많잖아요, 재난들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공통자료 143페이지에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공통자료요.

여기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현황이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민방위교육 위반 한 건이 2013년도에 되어 있는데요. 14년, 15년, 16년 상반기까지 지금 민방위교육을 불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 민방위교육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일단 통지서를 본인이 교부를 받아야 되고, 전달을 해야 되고, 어떤 절차상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2011년도 과거에는 민방위교육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를 소수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각 동 자체적으로,

주미희위원 이거 뒤에 보면 사실 민방위교육 안 받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불참자가 없는 걸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서류상으로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당한 자원이 있음에도,

주미희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과태료 범칙금에 대한 그런 제재조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본인들이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래서 저희 시는 민방위교육을 아주 상당히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미희위원 아, 그러니까요.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시는 거 사업에 있어서 이래서 지금 불참자가 없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행 상황에 있어선 불참자가 있는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없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게 독려가 아니죠. 안 나가도 어떠한 제재 조치가 없는 것들을 주위에서랑 본인이 확인이 되는데, 이거를 꼭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지. 그거는 그러면 독려한다는 게 아니죠. 현황으로 서류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지금 안산시민이 그렇게 많은데 민방위 대상자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에 한 건입니다, 한 건.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아니, 한 건이 아니었고요. 2013년도에는 이보다도 많이 있었는데 납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미희위원 그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14년, 15년, 16년까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14, 15는 없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류상 말이 안 되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불참자 있는 게 사실인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서류상의 불참자라고 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상의 그런 것들이 맞아야 된다고 하지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확실하게 또 맞아야 되는 부분이,

주미희위원 그런데 불참하는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런 인정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제재 조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리하셔야 되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런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이 일반시민이 생각했을 때 스스로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예방도 중요한데 어떻게 법을 위반했을 때는 제재조치가 있고, 위반에 따른 조치가 있다고 느껴져야 시민이 행동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 규정대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번에 일괄 정리하시고요. 거기에 따른 거 서류상이라든지, 제재라든지 전체적으로 동주민센터나 이 민방위 고지서 나가는 거에 따라서 정리하시고 확실히 하시길, 이번 이 차제에 이거에 따라서는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확실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노력이 아니고 하셔야 돼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떻게 몇 년 동안에 불참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서류상의 근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주위에서 바로 볼 수 있는데. 민방위 교육에 대한 태만이 아주 시 전체에 만연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정리하십시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차 감사 때 시정 처리요구사항 봤어요. 준비하셨는데 재난안전관리 부분에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가면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이 여기 ‘초기 화면 하단 관련사이트 일부 기관 로고 및 링크 주소 현행화, 시청 홈페이지 원클릭 이동 가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원클릭 하는 게 어디 붙어있어요?

(영상자료 설명)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 밑에 보시면 관련부서 사이트가 밑에,

전준호위원 맨 아래에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 아래쪽에 보시면 들어가면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거기 들어가면 다 있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시 메인화면을 펼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중점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게 뭘까, 시가 중요시하고 시가 가장 우선해서 하는 행정의 분야가 뭘까, 안전도시 특히나 2년 전 참사 이후에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그럼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우리 시 메인화면이죠.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이 시스템 연동이 잘 안 되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우리 재난안전은 어디 가 있느냐, 첫 화면에서 맨 위에 보이지도 않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거기.

전준호위원 자주 찾는 메뉴 맨 밑에 가면 재난안전 이렇게 있어요. 맨 밑에.

그래서 재난안전을 클릭하면 안전대책본부 뜨죠, 이렇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재해대비 국민·주민 행동요령, 재난위험 신고센터, 주민 행동요령 나오죠? 여러 가지 자연재난, 이게 문제에요, 이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 부분이,

전준호위원 국민 행동요령이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이게 왜 이렇게 화면 구성이, 메인 페이지로 또 돌려가야 정부재난안전 이렇게, 국민안전처 이렇게 떠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떠버린다고. 그래 가지고 재난안전정보를 눌러서 한참 들어가서, 이게 시스템상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막아놓은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시스템상의 지금 정보통신과하고 왜 그 부분이 뜨는 부분을 확인 중에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유관기관 거 재난 아까 홈페이지 화면에 보시면,

전준호위원 밑에 배너로 이동식 배너 있어요. 유관기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유사시에 국민들이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빨리 빨리 알 수 있는, 그래서 바로 국민 행동요령이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스마트폰에서도 연동하게끔 해 달라고 주문했었어요.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 보면 관점 자체가 저는 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자주 찾는 메뉴 해 가지고, 재난은 자주 안 와요.

그런데 오면은 치명타거든요. 왔을 때 순발력 있게 찾기 위한 그런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위기대응의 관점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시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별로 안 찾는다고 보이지도 않고 맨 밑에다가 숨기듯이 놔 놓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맨 밑에 보다도 중간 보시면 거기에 안산시 유관 사이트 그거 누르는데 청색 옆에 부분 그쪽에서 들어가시면 바로, 그런데 시민들이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배치를 하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시 홈페이지 저희 관련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전준호위원 이건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지난번에도.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배너를 별도의 아주 상단에 가장 잘 보이는 쪽에 메뉴를 어떤 배너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은 시민들이 자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이것이 안전에 대한 관점이나 행정에 소위 말하는 인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뒤로 밀려 있잖아요. 그러다 사고 생기고 일 터지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것 찾고 저것 찾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시가 그렇게 강조하는 안전이면 안전이 가장 시민들 눈앞에 가까이에서 인식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행정이 할 일이죠.

그런데 보여지지도 않고 시민들이 찾고 안 찾고, 대응을 하고 안 하고는 시민들의 선택인데 그 접근성을 높이는 책임은 행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메뉴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굳이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맨 하단에도 보면 전체 배너가 클릭하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메인화면에 배너가 재난안전 관련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나가는 배너로 해서 움직이는 배너조차도 만들어놓지 않고 고정화되어 있어요. 이런 정도로 경직되어 있다고요. 두 번 세 번 하위메뉴로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분야가 안전이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됩니다. 행정공무원들의 일머리의 인식수준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자기 부서 사업을 안내하고도 문의전화를 해당부서 전화번호도 안 적어놔요. 자기 해당 페이지에. 1666-1234 민원콜센터 이거 하나 적어놔요. 그리고 다시 거기 들어가서 해당부서 업무를 보고 궁금하면 전화하라는 거예요? 콜센터로 전화 해 가지고? 2분, 3분 시간 걸려 가지고 연결도 안 되는데.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시민들하고 벽을 쳐놓고 있어요. 메인화면에서는 1666-1234가 맞다고 봐요, 안산시.

그런 자기부서 메뉴 업무 소개해 놓은 데서는 ‘궁금하면 이렇게 전화하세요.’ 하고, 그 페이지에는 해당부서 전화번호를 적어놓는 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뭐냐, 시민들 전화하지 말라 이거지. 하려면 콜센터에다 하고.

이런 경직성이 드러나는 현상들이에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예, 회계과장 박재근입니다.

전준호위원 결산하셨잖아요, 세출결산?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회계과가 전체를 다 책임지는 건 아닌데, 지방재정운용 관련해서 행정운영경비 이런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재정운용 관련된 부분에만 남은 돈이 한 1억이 돼요. 1억이 넘습니다. 예산과랑 해 가지고 세입부서 세정과도 마찬가지죠.

전자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시의 재정진단을 구조적으로 해 주시라고 주문 드렸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1년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형편이 안 좋으면 구조진단 하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회사 경영진단을 총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의 월급을 깎을지, 구조조정을 해서 일하는 직원들의 숫자를 줄일지, 계약은 해 놓고 돈이 부족하니까 빚을 내서라도 자재구입비를 꿔 올지, 이런 여러 가지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그 진단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하겠다고 해 놓고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시는 거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보다 안 했다고 책임 추궁하는 게 아니니까 지출을 담당하는, 우리 시의 지출을 담당하고 계약을 담당하는 세출담당의 책임과장님으로서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글쎄, 여지껏 안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성과보고회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한다고 했으니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상을 얘기 좀 해 주세요.

시장님이 답변해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일선의 책임 과장님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는 지출이라 예산부서하고 세입부서하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 전체적으로 토론도 하고 방안도 세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이 재정을 잘 다룰 수 있는 부분에서 할 일이 어떤 게 있으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사실 저희보다는요 저희는 지출이니까,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회계과의 업무가 어떤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그 업무 안에서 회계과장님이 시의 예산을 좀 더 꼼꼼히 살필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게 있으실 것 같냐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는 지출부서라 계약을 할 때 실제적으로 저희가 원가계산 적정히 해서 원가계산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월액 같은 것도 남지 않게 저희가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약심사하고 있죠?

○회계과장 박재근 계약심사는 감사실에서 합니다.

전준호위원 계약 전에 그런 부분 하면 과에서 사전 점검하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지금 과다지출이나 원가산정 잘못 해 가지고 감사 받는 사례들 많이 있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많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추징당하기도 하고 환수하기도 하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사안들이 지금 많아요. 제가 왜 아까 1억 정도가 남는다는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 돈의 반도 안 들여도 우리 시의 재정진단을 구조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돈의 반이 아니라 4분의 1만 갖고도 우리 시 재정진단을 할 수 있다니까요. 구조적으로 세입세출을 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쓰고 남고 이월되는 돈이 수천억인데도 시 돈이 부족하다고 꿔다 써야 되니까.

올해 결산서 보니까 도시공사 각종 출자·출연기관 해서 1년간 우리가 운용하는 재정이 1조 9천억이에요. 2조 가까이 된다고요.

그런데 안 쓰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게 5천억 가까이 돼요. 이런 살림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5천억을 넘기면서 당장 쓸 돈이 부족하다고 500억을 빌려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재정운용을 한다는 데에 수차례 잔소리처럼 강조하고 되풀이하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유를 진단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산부서하고 세입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월액, 그러니까 회계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이월액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월금 빼고도 집행잔액이 지금 회계과만 해도 1억 8800입니다. 집행잔액이에요, 이것은 다. 이월금 빼고도. 그죠? 이 돈에서 1800에다가 2천, 3천만 해도 그런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진단을 하자고 요청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산부서하고 세입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협의가 아니라,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한다는 건,

전준호위원 주관이 아니라 “이런 진단을 해 주십시오. 돈 이렇게 남았는데 남은 돈들을 활용해서라도 우리 시의 세입·세출 재정진단 해 주십시오.”라고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제안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건의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이런 답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이제 우리 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차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 무궁화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6월 30일까지 협약연장 여부에 대해서 현재 결론이 어떻게 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6월 30일이 안 돼 가지고 결론은 아직 안 났는데요. 지금 진행된 상황을 제가 체크를 해 보면 일단 경찰대학이 올해 1월 1일자로 아산으로 이사 갔고요. 그 전에 경찰이 정부의 기관 지방이전에 따라서 경찰종합학교라든가 경찰연수원 해 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지금 아산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대학 측에서는 일단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보통 한 시간 반에서 길 막히면 2시간씩 가다 보니까 여기 자체로 용인에서도 홈경기가 가능했는데 지금 안산에서 하는 경기도 어웨이경기가 됐고요. 또 선수들이 그쪽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안산에서 어떤 지역 봉사활동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산시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의는 아직 안 했는데요, 그런 의사표시는 저희한테 왔고요. 또 아산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어느 정도, 만약에 경찰대가 간다고 그러면 받아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는 부분이 저희한테 의사표시 공문이 한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24일날 한 번 한국프로축구연맹하고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지금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아마 그때 정도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하고 무궁화축구단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아산으로 간다면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도 일단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학교 측에서 여러 선수관리나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번 만나서 그 진위가, 그거 외에 어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그때 한 번 결정을 해 볼 생각입니다.

윤태천위원 무궁화축구단하고 우리하고 협약 맺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저희가 3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년 됐다는데 문제점이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가장 문제점은 그냥 얘기로 한 지붕 두 살림 하다 보니까 어떤 선수들의 경기력이라든가 모든 게 영향을 미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코칭스태프는 저희가 임명권이 있고, 선수 관리는 그러니까 선발부터 관리는 학교 측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코칭스태프 입장에서는 어떤 경기력에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중간에 어떤 선수들의 관리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제한을 받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군 경력 21개월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중간에 선수들이 제대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우수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군 생활이라는 어떤 특성상 열심히 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그걸 또 우리가 일일이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한계점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걸 알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3년 전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노출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자꾸 표출이 되고 해 가지고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한 거죠.

윤태천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시의 그러면 현안이, 지금 입장이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24일날 최종적으로 양자 간이, 물론 경찰대하고 저희도 있지만 한국프로축구연맹하고 삼자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삼자간에 협의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때 24일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해 보고요. 진짜로 그들이 간다고 해 가지고 떠난다고 그러면 저희는 다른 대안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윤태천위원 다른 대안은 우리가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보다는 당초 우리가 2014년, 3년 전 그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성남 일화를 인수하려다 그런 부분에서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 안산시의 축구인들은 어떤 시민구단이라는 게 계속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찰대하고 어떤 협의가 중단되고 그런다면 저희도 한 번 시민구단을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체육단체가 통합제도가 하고 있다는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체육단체 통합은 저희가 문체부에서 9월말까지 말미를, 올림픽 끝난 이후까지 줘 가지고 저희는 현재 서류상, 내부규정이라든가 조직 이런 것은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 8월 1일날 목표로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양쪽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청산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협의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협의는 다 된 겁니다. 그리고 규정이라든가 새로운 조직이라든가 그 부분에서는 완료를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잡음이 많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잘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이후의 문제는 내부 통합을 하지만 종목별 통합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서 별 무리 없이 통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우리가 공통자료 9페이지 보면 풍수보험이 있죠, 풍수재해보험? 공통자료 9페이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9페이지요?

윤태천위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풍수해보험?

윤태천위원 네. 예산이 천만원이 불용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집행잔액이 1046만 천원이 남았는데요. 이 풍수해보험은 지금 저희가 가입실적이 저조 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가입실적이 저조한 내용이 왜 저조한 거예요? 곧 다음 주부터는 장마가 진다고 하는데 장마 이거, 농민들한테 권유를 많이 해서 이것을 다 활용해서 보험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현재 약 목표대비, 목표가 예를 들어서 주택의 경우에는 1500세대가 목표인데 현재 933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실은 저희가 3만 921㎡를 했는데, 주택의 경우는 최대한 독려를 하면 바로 이것은 목표달성이 될 건데, 이 온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년에는 실적이 좋았는데 나름 홍보도 많이 하고 독려를 했음에도 아직은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는 현재 몇 년 동안 저희 시가 큰 풍수해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사람 나름의, 1년 단위 이게 보험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입에 대한 의욕이나 이런 게 저조한데 꾸준히 저희는 지속적으로 해서 이 풍수해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저희는 일단 담당자들, 각 동의 담당자들에 대한 집합교육도 있었고요,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담당했고, 또 우리 각종 홍보매체, 예를 들어서 홍보물이라든지 어떤 홍보기념품 등 여러 가지 자체를 해서 총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도 좋지만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 처리한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홍보가 더 부족하지 않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장께서는 이쪽에 도농복합도시가 많고 대부도나 이런 큰 틀에서 봐서 홍보를 많이 해서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래서 저희가 가입목표대비 목표 100% 완수할 수 있도록 7월 중으로, 7월까지는 지금 현재 태풍, 호우 등이 곧 좀 있으면 북상할 텐데 그 전에 가입토록 최대한 독려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에는 불용처리 않고 홍보 많이 해서 주민들이 다 보험 들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안전행정국장님, 행감에서 지방자치법 43조, 우리 조례 14조에 위증하게 되면 처벌 받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구청 식당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시청의 구내식당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어느 업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냐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가가”라는 업체에서.

윤태천위원 상록구청은?

○총무과장 최종은 상록구청도 “가가”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청은요? 이번에 “가가”에서 계약했죠?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아직 계약은 안 한 걸로,

윤태천위원 계약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가가”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가가”에서 됐고요. 그 다음에 환경교통국은 어디서 하죠?

○총무과장 최종은 선진식품.

윤태천위원 선진식품에서 하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윤태천위원 상수도사업소는요? 거기도 “가가”가 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거기도 “가가”가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우리 안산시가 “가가”를 다 위탁 준 이유가 뭐예요? 밥을 잘해서 그러는 것도 물론 있거니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가 끌려다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치우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공개입찰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요. 직원이라든가 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한쪽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경제가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렵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데 한쪽이 정하는 게,

윤태천위원 능력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한쪽으로, 우리가 다 이쪽으로 이렇게 주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공개입찰인데요. 거기를 배제하고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공개입찰도 여기에 보면, 공개입찰 내용을 보면 계약 당시에 이렇게 보면 작년에 행감자료에 뭐라고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답변하셨냐 하면 구내식당 안산에 나오는 쌀은 의무화로 거기에 명시하도록 계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명시하고 계약을 하지 않는 부분도 지금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작년에 안산 쌀을 소비 차원에서 부식이나 모든 것을 계약 당시에 거기 명시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여기 계약서의 내용을 가져온 부분을 보면 전혀 명시가 안 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담당부서에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명시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행감에서 질의한 내용하고 계약서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타 시·군에는 영양사가 있습니다. 영양사가 있는데 안산시만 유일하게 우리 시에서 “가가” 영양사 월급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내가 만약에 영양사를 쓰게 되면 당연히 “가가”에서 자기네가 영양사 썼으면 “가가”에서 자기네가 이익 가지고 “가가” 영양사 월급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단순하게 밥을 싸게 먹는다는 이유로 “가가”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월급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가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500억을 대출 받아 가지고 “가가”의 무기계약직 월급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일부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영양사를 쓰게 되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당연히 월급을 줘야 되지만 “가가”의 직원을 왜,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그쪽에 영양사 공급을 해서 음식 일정표를 짜면서 우리가 월급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누구나 잘못되지 않나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가스비, 가스비가 한 달에 100만원씩 쓰고 있습니다. 수도세 100만원, 제가 이거 미터기를 달라고 지시 해 가지고 미터기 단 거 가지고 환산했을 때 나온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기세 100만원, 수도세 100만원, 물세 100만원 해 가지고 약 300만원씩 매달 “가가”가 내야 할 부분을 안산시에서 내고 있고, 또 두 번째, 구내식당이 200평입니다. 한 200평 되는데 평당 잡으면 600만원입니다. 그것도 “가가”에서 자기네가 내야 될 부분을 우리 안산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다는 그 내용을 지적하고요. 타 시·군에도 이렇게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자기네가 임대료 내고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를 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타 시·군도 가스비, 전기세 내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우리 집에 밥을 하기 위해서 가스, 수도, 전기를 썼는데 내가 쓴 것을 왜 다른 사람이 와서 돈 내주고 그게 맞습니까? 안 맞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지적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총무과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반드시 이건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크게 영양사하고 공공요금하고 무상임대에 대한 것 말씀하셨는데요.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양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구내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복지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구내식당입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시민들의 민원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시민들에게도 서비스를 하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그런 척도로 본다고 하면 구내식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얘기지만 “가가”가 하기 전에 구내식당의 음식의 질이 떨어져서 공무원들이 전부 경찰서라든가 외부 식당을 이용하다 보니까 중식시간에 교대근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영양사를 저희가 채용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음식의 질을 높이다 보니까 사실 구내식당이 활성화되고 직원들이 만족도를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무슨 내용인지 알았는데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본인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전기세, 수도세를 본인들이 쓴 거를 우리가 왜 내야 되는 이유를 본 위원을 설득을 시켜 봐요. 그거는 잘못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위탁이 지금 경기도에서 여덟 군데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직영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총무과장 최종은 직영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만 해도 한 3억, 2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한 거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저녁이라든가 아침 같은 경우는 식사를 거의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직영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는 이게 시설을 임대한 게 아닙니다. 시설을 임대한 게 아니고,

윤태천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가를 짬뽕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식당을 얻으면 내가 들어갈 때 시설을 하고 전기세 쓴 걸 내가 내는 게 맞지,

○총무과장 최종은 그거는 개인 간의,

윤태천위원 내가 과장님 상가에 가서 세를 얻었어요. 그럼 내가 거기서 세를 얻으면 월세를 내는 게 맞고 전기세, 수도세 썼으면 내가 내는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는.

○총무과장 최종은 위원님 그거는 일반상가에 대한 얘기고요 저희는,

윤태천위원 일반상가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요. 더군다나 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정부에서 더군다나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적을 할 게,

○총무과장 최종은 직영보다는 지금 위탁으로 해 가지고 저렴하게 하는 겁니다. 인건비가 그만큼 안 들어가는데 그게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어떡합니까.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거 본 위원이 누구든지 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여기 문자가 들어가서 그러는데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나머지 질문에 대한 것도 제가 준비해서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절감이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위원장 나정숙 다른 지자체보다.

○총무과장 최종은 네.

○위원장 나정숙 그 절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조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총무과장 최종은 예, 자료로 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자료로 해서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게 얼마정도의 절감이 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네, 회계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을 위해서 안산시에 수의로 계약하는 LED등 사업체를 행감 자료를 요청 받았습니다. 1190건입니다. 안산시에서.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상숙위원 1190건 중 조달청 입찰제안심사, 수의구매, 관급자재가 한 50건이고요, 140건은 안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상숙위원 수의계약을 해서, 제가 각 부서마다 견적서와 타 견적서를 비교평가해서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다시피 와동 한 군데 만이에요. 140건 중에 와동의 한 군데만 견적서, 비교견적서가 와 있지 그 외에 139개의 각 부서별로는 어떻게 해서 견적서와 비교견적서조차도 안 내고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에서 부서에서 원가 계산해 가지고 설계 다해서 회계과로 내려오면 저희가 업체선정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답변 주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당연히 하게끔 돼 있어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모든 계약은,

이상숙위원 수의로 해야 되겠다?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요.

이상숙위원 그럼요?

○회계과장 박재근 법적으로 수의계약은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상숙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죠. 이하는 수의계약, 그거를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서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기까지의 견적서, 비교견적서는 안 내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타 견적은 업체를 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타 견적도 받고 또 이런 다른 참고 자료 물가자료도 보고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상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없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회계과장 박재근 그 절차를 위원님께서,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차를 하기 위해서 견적서, 비교견적서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비교견적서를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물가자료나 정부품셈이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내려오면 그 설계가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는 감사부서에서 검토가 돼서 회계로 내려오면 저희가 업체,

이상숙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도 이번에 하나 있어요. 어디 게 있냐 하면요 2015년 1월 20일부터 1월 29일에 시청에 디더블유일렉트릭 김윤희 씨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한 것에 대해서도 견적서가 다 제출되지 않고 그대로 1723만 7천원이라는 것을 그냥 하신 건가요? 그냥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견적서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시에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10%정도 감해서 원가 계산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상숙위원 이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박재근 여기서 10% 정도 저희가 감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의계약은 어차피 업체 선정을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 견적을 받아라 그런 단계는 설계할 때 그런 단계가,

이상숙위원 인천시는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거기 하더라도,

이상숙위원 타 시·군에도 하고 있어요, 이거를.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그 규정에,

이상숙위원 그런데 왜 유독 안산시만,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안산시에는 140개, 190개를 지금 전체적으로 한 업소가, 한 업주가 부서는 다르다 하더라도 최고 15건을 한 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부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15개를 수의계약을 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과장 박재근 1년에 15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3년 동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6월 말까지 제가 자료요청 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계약은요 시 본청은 회계과에서 하고, 사업소 구청은 각자 하는데,

이상숙위원 네, 사업소별로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업체 선정은 보통 전기업체는 관내에 한 150개 정도 됩니다. 150개 정도 되는데, 관공서에서 또 일을 해 보신 분들, 업체 잘 하시는 분들을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컨텍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회계 부서에 여기 잘 하니까 이렇게 의뢰가 오면 저희가 집중만 안 되면,

이상숙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어도 안산시의 150개 중에 150개가 여기 다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다는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이상숙위원 한 번도 못한 데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분들 이야기는 어떻게 한다고 생각 드세요, 혹시?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150개가 다 있다고 저희가 다 골고루 줄 수는 없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업체에서,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이상숙위원 과장님,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50개 중에서 15개를 한 사람에 비하면 한 번도 못한 사람들의 얘기가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 하는 것을 알고 계시냐는 걸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들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상숙위원 시청의 과장님들을 잘 알고 빽이 있는 사람들은 1건이라도 1년에 한 번 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 소리 나와야 되겠습니까? 수의계약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150개가 협회를 구성하고 있나요, 혹시? 그런 거 있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협회가 전기공사협회가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150개가 다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요.

이상숙위원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서.

○회계과장 박재근 50개 업체 정도가,

이상숙위원 그러면 50개 업체에 어떻게 했다고 조사는 한 번 해 보셨나요? 왜 50개만 들어왔는지? 150개 중에서.

○회계과장 박재근 그것은 개인적인 전기공사협회 자기네가 임의로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긴 아니고, 전체 한 150,

이상숙위원 그러면 권장사항에서 그분들도 안산에 세금을 내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낸 세금을 갖고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만한 한 번도 1년에, 3년 동안 한 번도 못한 사람이 있다라면 얼마나 속이 터지고 애가 터지겠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아무리 견적서와 타 견적서가 비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이 업체들이 이거는 어디 하는 거는 등이 몇 개 들고, 전기선과 인건비와 이런 거를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응, 일해. 1900만원짜리 일해.” 이렇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 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런 건 아니죠.

이상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회계과장 박재근 감독 공무원, 검사 공무원들이 다 체크하고요. 정확하게 일하고,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걸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달라고 했는데 한 동만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시인을 하셔야 해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견적서는 아니고요. 견적서는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

이상숙위원 앞으로 바꿔 주세요, 그러면. 이걸 바꿔서 당연히 어느 부서든지 크고 작고를 떠나서 2천만원 이상이든, 2천만원 이하든, 하기는 3, 4백만원짜리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봤는데.

그러나 절차상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비교견적서를 내야만이 ‘아, 이 사람을 줬구나.’ 해서 감사를 받을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도 피해가 가는 게 아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지금 여기 회계과에서도 2015년 1월 20일부터 1월 29일까지.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체육진흥과에서도 등등, 어쨌든 제가 조사한 거 190개 속에 딱 한 개만 견적서하고 비교견적서를 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고의 답변의 가치를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행정이 무능하게 있다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비교견적서를 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요? 과장님, 앞으로는?

○회계과장 박재근 위원님 저희가 앞으로는 업체 선정도 가능하면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안에 원가계산이라든가 비교견적이라든가 그런 것도 충실하게 더, 지금보다 더 충실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제가 그분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뗐어요. 사업자등록증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상숙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모 어느 분은 지물포, 지물포 허가를 갖고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공사를 한 거에 대해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그분들은 아마 물품 구매로 해서 LED등 판매에 지물포도 있고 그래서 구매는,

이상숙위원 아닙니다. LED등을 어디에다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 과에다가 질의하려고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법적으로 지방계약법상에 1500만원 이하는 전문건설업이 아니고 일반사업자 가지고 가능해요.

그런데 전기일 경우에는 전기업자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전기라는 것은 안전에도 위험이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이 그렇게 지물포라는 걸 가지고 전기를 했다는 건,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 회계과에서는 지물포로는 전기공사를,

이상숙위원 찾아오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속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전기는 그러니까,

이상숙위원 과장님 과에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과장님이 변론해도 과장님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안산시에서도 50개 업체만 사업을 따가서 했는데,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50개 업체가 아니라 전기공사협회에 가입된 사람이 50개라고 그 사람만 주는 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방에 있는 전기업자를 쓴 과도 있어요. 이거는 회계과에서 그냥 회계과 과장님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전제 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신 거예요, 다? 시키신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계약은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계약을,

이상숙위원 실·과에서 한 거예요. 동사무소 차원에서 한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그쪽에서 한 건 저희가 어쩔 수 없는데,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알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수의계약을 만약에 저희가 문서시행도 하고, 관내 업체에 무조건 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계속 했는데, 만약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상숙위원 없도록 하시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이상숙위원 견적서와 비교견적서 똑바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하여튼 규정에 의해서, 법적 규정에 의해서,

이상숙위원 규정에 안 되어 있으면 조례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정확한 원가계산을 해서,

이상숙위원 원가계산을 해서 하라는 대로 하시라는 얘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지금 정확하게 제가 묻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제가 충분히 이해하죠. 이해하고요.

이상숙위원 충분히 이해합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해하고 잘,

이상숙위원 그런 상황까지 도달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안산시가 30년 됐잖아요. 30년 동안 쭉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더 답답하고 갑갑한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7대 의회까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라 그저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누구, 네가 아는 누구 이런 식으로 전달만 됐다라는 게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 기회에 조례에 만약에 없다라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통념상 지금대로 규정대로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나정숙 보다 조금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뭔지를 답변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게도 그냥 규정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회계과장 박재근 원가계산은 규정이고요. 투명하게 앞으로는 업체선정을 할 때는 좀 더 투명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이상숙 위원께서는 저희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안산에 포진하고 있는 계약과 관련한 것들이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에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면서 답변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국의 과장님들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 수의계약이 사실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조금 더 투명성,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좀 합당한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전부터 사실 있었던 수의계약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 계셨는데요.

일단 타 견적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예전에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비교견적 얘기가 있었지만 얼마 이하에 대해서는 단일견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사실 그렇게 개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나, 다만, 앞으로 계약할 때 어떻든 간에 조금 더 좋은 제품이라도 조금 더 싸게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본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 점에 있어서는 원가계산 할 때도 각별히 저희가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체와 관외업체 문제는 사실 수의계약의 기본원칙은 관내업체에 계약을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보고, 또 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동사무소나 혹시 다른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거 같아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켜서 그렇게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관내업체 전기업체 이렇게 많다손 치더라도 관공서와 거래하는 업체는 그렇게 전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체 성격상 민간업체 부분에 중점으로 하는 데 있고, 공단에 중점 하는 데 있고 이래서 사실 그분들이 여기 와서 자기소개나 업체소개를 하지 않는 한 저희가 불러서 “공사 줄 테니까 오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 와서 열심히 해 보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업체선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이상숙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걸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약 150개가 있었다고 친다하더라도 그분들이 와서 얘기 안 하는 이상 모를 수 있다하는 맹점도 있어요. 그것도 네, 인정합니다.

단지, 문제가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그 중에서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업체가 관급을 받아서 또 타한테 넘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줄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 줄이 끈이 어디까지 긴지는 모르나 지금 안산시에서 4건 이상, 보통 1건 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2건, 3건, 4건, 6건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고요, 15건 한 사람이 한 사람 있고, 9건 한 사람은 한 사람 있고, 6건에서 11건을 한 사람이 또 있고, 9건 한 사람도 있습니다. 9건 한 사람도 사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데에서 이런 사람만 특혜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인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 한다 하더라도 잘 아실이라 생각해서, 앞으로는 안산시 전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안산시에서 세금을 내는 것만큼 되돌아서 영업도 하고, 또 여기에 참석하지 아니한 그런 분들 또한 어떤 방법을 쓰든, 방법 있죠. 각 동사무소에 공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공지 같은 건 안 하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입찰을 하고, 모든 물품계약을 하든 간에 시청 홈페이지나 거기에 다 올려놔요.

그래서 업체에서,

이상숙위원 자, 과장님, 시청 홈페이지에 컴퓨터를 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저희가 공지를 다 하고요. 어차피 공사업체에서 입찰을 들어오려고 그러면 나라장터 컴퓨터를 안 하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알아요. 업체에서는,

이상숙위원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관에 관공사를 하신다는 분들은 다 홈페이지를 보고서 왜 여기가 왜 더 좋냐 그런 것까지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상숙위원 그거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지 과장님한테 지금 제가 답변을 듣자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 시정해서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조례법규 중에서 그렇게 문제점이 없다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견적서 같은 거 비교견적서를 넣어서 그 중에서 같은 물건이라면 싼 거 해 주면 여러분들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시민의 혈세를 마구 흘러내리지 않게 할 수 그런 역할을 우리 과장님들이나 주무부서 담당 계장님들이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한 사람 앞에 평등하게 하십시오. 1년에 1건이면 1건, 2건이면 2건 똑같이 해 달라는 사람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안다고 더 준다는 결론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음 안전행정국 할 때까지 이상숙 위원님이나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네, 총무과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네,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단은 자료를 담당 주사님한테 요청했는데 민간위탁 현황 중에서 여기 보니까 최초 위탁일이 빠졌어요, 최초 위탁일. 그거랑 담당주사님이 아실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송바우나위원 그 자료 좀 다음 전까지. 오늘 중으로 좀....

○총무과장 최종은 오늘 하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라는 게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네.

송바우나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걸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이건 상당히 재량 행위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 부분도 동의하고 미동의가 있는데요. 미동의 같은 경우는 단순 행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게 약간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드릴 때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달아서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례에 보면 단순 행정업무, 그러니까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이 없는 단순 행정사무 같은 경우는 동의가 필요 없지만 그 외에는 동의가 필요하다. 일단 의회의 동의를 얻게 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 저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는 제일 중요한 게 전문성하고 예산절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전문성도 있고 이제 공무원들 인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방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 미동의 그 부분은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당초 그 취지에 맞게 다시 검토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저는 동의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 이미 지적사항이었고, 그걸 개선하신다고 하셔서 동의안을 계속 올리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위탁 준 업체들 보면 그 취지가 무색하게 전문성 없는 데다가 주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시민단체들 특히.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부분들은,

송바우나위원 시민단체가 위탁전문 무슨 단체가 돼 버렸어요. 위탁 받아서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서 위탁을 받아야 되는데, 일부 시민단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문성 취지를 살리려면 그런 데에 위탁을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런 부분들은 그 담당부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도록 하고요.

그 부서에서도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그것에 관련되는 전문성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이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추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정확하게 한 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99년도에 이 민간위탁 관련한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됐는데, 그때 보면 제일 마지막 조에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시행규칙 언제 만드셨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올 6월 7일날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번 달에 만드셨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송바우나위원 99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7년 동안 이거는 업무를 회피하신 거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행규칙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재위탁 부분이라든지 의회 동의 내용, 또 위원회 구성, 계약기간 연장 이런 시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을 여기 규정해 놓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행정입법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규칙이라는 게?

이거를 그동안 안 하시다가 이제 하셨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민간위탁 시행규칙이 마련이 됐지만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위탁 업무를 맡은 데에서 일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피해를 입은 주민은 행정소송으로 갑니까? 민사소송 갑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두 부분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두 부분 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책임은 시가 지는 거죠? 그 공공서비스에 대한, 질에 대한 책임은.

○총무과장 최종은 글쎄요, 사안별로 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시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단체에서 위탁 계약할 때 그런 게 명시가 일부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일차적인 책임은 위탁기관에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관리책임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규칙에 대한 문제는 이 민간위탁이라는 부분들이 기존에 저희가 처음부터 추진이 시작이 됐을 때에는 아직 세부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지침으로 시달이 돼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많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많은 세월을 수정과 수정을 거쳐서 거의 운영되는 그런 거였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다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도 보면 최근에 규칙들이 지금 상태로도 한 절반이 됐는데요. 최근에 많이 새로 만드는 추세가 됐고, 그동안은 지침으로 운영이 많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시행규칙으로 돼서 구체적으로 민간위탁 하는 것에 대해서 시행할 때 이걸 적용시키는 거랑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셨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우려가 되는 게 이게 시행규칙이 지금 있지만 민간위탁이라는 자체가 이게 신뢰성, 투명성, 객관성 이런 것을 확보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민간위탁 제도 자체가.

그것을 확보 덜 하더라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 전문성을 어떻게 추려내느냐, 수탁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 위원회 기능이 조금 구체화 돼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전문성을 가려내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걸 제도화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겠지만 최초 위탁일이 여기 안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위탁 언제 받았는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의안이 어떤 식으로 올라오느냐, 10년을 했든 20년을 위탁 받았든 동의안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동의안 올려 가지고 10몇 년을 더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동의안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동의안 상관없이 10년 넘게 상식적으로 이 조례 취지에 맞지 않게 오래 한 데는 알아서 배제를 시키셔야 되는 게 아닌가, 형평성에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최대한 저는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책임성이라든지 어떤 투명성이 필요한 사업들, 제가 여기서 어떤 것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직영으로 돌리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부서 의견을 듣기는 해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기간이 장기간 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 기간을 또 배제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런 조항을 넣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의를 강화하는 측면이 사실은 투명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보하는 하나의 절차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의회 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의회 동의라는 것은 이걸 위탁 하느냐, 마느냐지 어디에다가 얼마큼 줘라, 이게 사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방금 오래 했다고 무조건, 공무원들 순환보직 전보하시잖아요. 그 취지가 뭡니까? 이것 만약에 10년 동안 그 센터장이 10년 하면 이 전문성을 떠나서 그게 근무저하가 됩니다. 아파트관리소장도 몇 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그게 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게 10년, 20년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아무튼 받아봐서 의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제도적으로 업무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체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출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주민평가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주민평가단 조례를 제정했을 때에는 당연히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했다 생각하고요.

지금 행정이라는 게 평가의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평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5군데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게 법령에 위임도 없는 조례입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물론 이런 조례를 만들 수야 있지만, 그리고 이게 역할을 보니까 제가 이거 각 동에 2명 일괄적으로 뽑아서 50명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장들도 있고 심지어 시민감사관 일반분야 그런 분들 역할이 굉장히 중복이 됩니다. 물론 어떤 역할이 중복되는 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는 조금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너무 이 부분은 중복이 되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연령은 고루 배치가 된 것 같은데 특정 성별, 특히 여성이 몇 명입니까, 여기? 50명 중에 제가 이름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여자 같은 이름이 한 42, 43명 되는 것 같습니다. 남성이 6, 7명. 여성의 의사가 과다 대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성의 시각으로만 보는 것, 다른 위원회 조례라든지 보면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못 넘게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그걸 위반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안 돼서, 이것을 없애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주민평가단을 아마 처음에 구성하게 된 이유가 우리 25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의 평가에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해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비율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평일에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부님들로 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여성비율이 많은 걸로 이렇게 보고요.

평가단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평가단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다음 임기가 언제까지죠? 15년 9월 30일날 뽑으셔서 17년에,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송바우나위원 지금 실비도 이렇게 무상하고 계시잖아요, 이 분들?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8만원씩 이렇게 지급하시나요? 총 얼마 지금, 1년에 50명한테 얼마 지급하고 있는지 좀, 그 자료가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 거기를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게 입력을 하고 활동하는 대장이라든가 이런 걸 작성을 하시고,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고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 범위 내에서 활동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한 달에 10만원씩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송바우나위원 1년에 그럼 한 사람에 120만원?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이 역할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단체와 통합을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하던 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줄일 수 있는 건 지금 하시는 분들 임기 채우면 그 이후로 없애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 기획행정위회와 적극,

○자치행정과장 최관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동별 2명을 가지고서는 어떤 걸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 수당 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주민자치가 몇 명이죠? 아무튼 27명, 3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분들에 비해서 대부동 안산시 면적의 40%인데 2명 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동네를 평가한 게 아니고 교차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거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인구 가지고도 이게, 인구 비례로도 안 맞죠. 만약에 인구로 하게 되면, 동별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초지동 같은 데 5만 명이 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관 어쨌든 간에 평가단을 구성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직접 위촉할 때에는 없었습니다만, 아마 여기 평가단에 소속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중하게 심사를 해서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1차, 2차 심사를 해서 면접을 통해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효율성을 더 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7년 되면, 그때 되면 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문화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존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리고 이 평가기준이 437, 438 이런 거 평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부분은 평가단 안 하셔도 충분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내, 친절하고 충분한 설명 우수, 보통, 미흡, 불친절’ 이건 일반 주민들한테도 설문지 돌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 2명 가지고 못합니다. ‘화장실 대변기에 때가 남아있지 않은가?’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하여튼 이 부분이 연말에 동 평가에도 해당되고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공정성이 또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서로 하려고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하는 일에 비해서 수당을 많이 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다 드셨죠? 맛이 없으셨나요?

회계과 과장님, 아까 연이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에 덧붙여서, 이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 받아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제가 현황하고 개선사항하고 다음 의회 때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 회기 때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요청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에 대한 자료요청을 받은 바 없습니다. 자료요청을 받아서 깜짝 놀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 설명)

저 앞에 있는 게 이니셜로 성명을 했습니다만, 저는 원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로 와서 보시면 잘 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선명하지 않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이상숙위원 어차피 저것도 안 보이고 이것도 안 보이시죠? 이니셜 한 거 보이시나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잘 안 보이고 이 선만,

이상숙위원 선만 보이시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이상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할 때에 월별로 사인입니다. 각자 A부터 E까지 개인의 이니셜이고요. 1월부터 지금 현재 6월까지의 사인이 다르죠? 1월 사인이 다르고요, 2, 3, 4, 5, 6월까지는 같다라고 보면 7, 8, 9 이니셜도 보시면 그렇고요.

두 번째 사인도 그렇죠? 1월달과 2월달 사인이 다르고요, 또 6월달 사인이 다릅니다. 세 번째 분은 같아요.

그러나 6월달에는 참석을 안 해서 공란이었고요. 그 다음 사인도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불참한 사인도 4월과 5월에 한 번 보시면 사인이 다릅니다. 그렇죠? 저 불참이라고 쓴 데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F 사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7월달부터 이니셜 A에 보면 12월달 사인이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8월달 사인과 12월 사인만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는 거의 같습니다. 저 분은 C분은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7월달부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인이 12월 사인이 틀립니다. 그 다음 아래는 불참이 두 번 있으되 또 7월달 사인이 좀 다르고요. 또 2014년도 거예요. 이렇게 보신다면 2월, 3월, 5월이 사인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는 흐려 썼기는 하나 “ㄱ”자나 “ㅇ”자나 쓴 게 같은 횟수라고 생각을 해서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한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는 사인이 다 다릅니다. 맨 끝에 6월이 또 이분은 틀리는 거고요.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과 4월이 틀립니다, 맨 아래 거. 다시 6, 7월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분께서는 10월과 11월이 사인이 다릅니다. 그 다음 분은 14년도지만 9월과 11월과 12월 사인이 다르고요. 또 그 아래 사인은 같다라고 아까도 표현 드렸듯이 같고요. 또 그 밑에 있는 그분께서는 사인이 많은가 봐요?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인이란 하나를 갖고 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에 있는 데는 10월과 11월이 조금 달라요. 이분은 1월도 다르고, 4월도 다르고, 10월도 다르고 12월도 사인 필체가 다릅니다.

그 다음은 2015년도 거죠. 여기는 획수가 다 흘려 썼어도 그래도 인정해 드린 만큼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내역서를 뽑아봤을 때에는 이유가 있어서 여기까지 제가 고민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고문들이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이상숙위원 동사무소에서 고문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동도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는 동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이 사항은 저희가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를 직접 감독을 하지 못해서 사실 제가 현황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다만, 고문에 대한 수당은 예산형편에 따라서 지급하는 동이 있고 지급하지 않는 동이 있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요. 한 번 현황파악 해보고 답변,

이상숙위원 국장님, 형평성에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형평성에 맞나요? 주는 데와 안 주는 데의 고문에 대한 예외는 형평성에 맞나요, 안 맞나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형평성이라기보다는 운영방식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자료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면 다 같이 지급을 하든지 안 주면 다 같이 지급을 안 하든지 이렇게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뤘고요. 이것을 다 다루면서 제가 총괄로 나름대로 정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요청을 하여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주민자치위원님의 회의 참석해 주시는 실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일 회의에 참석 못하면 실비는 안주는 게 맞죠? 주민자치위원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이상숙위원 안 주는 게 맞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회의참석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수당을, 그러게요. 참석 안 하면 주지 않는 게 맞는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이상숙위원 네. 안산시 조례 제21조 1항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과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 3분의 1 이상을 얻어서 개최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임시회의가 안산시 조례 규정대로 운영이 잘 되어 있다고 국장님 생각하시는 건가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현재까지 각 동에서 이 조례대로 운영해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잘한 걸로 알고 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예.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23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판에 2002년 5월 21일, 또 2011년 8월 2일 날 개정한 것인데요. ‘필요한’이란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게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고문께서 참석을 하셔서 안건에 같이 협의를 해서 안건을 논의를 했다든지 뭐 이런 위원회 회의와 안건 된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가서 인사 정도 하고 가는 것 자체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예.

이상숙위원 제23조 ‘필요한’이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임시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임시회는 공공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전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공공의 안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이상숙위원 임시회의에 작성한 내역을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걸 다 읽고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들은 주민자치에 참석하여 실비를 지급하는 동사무소도 있고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적게는 1번, 많이 참석하면 1년 내에 12번 고문이 참석합니다. 고문이 참석할 때마다 7만원의 실비를 주는 것이죠. 다만, 조례 제23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명확한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도 고문의 실비를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조례는 하여간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또 고문이 오셔서 그만한 역할을 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이상숙위원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을 하여야 된다라고 조례에 명시했을 때 그분들에 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판단력이 제대로 안 섰다라는 것을 25개 동 다 똑같습니다. 지급한 데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3조2에 보면 사기진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1항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 세미나 또는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011년 8월 2일자 개정한 내용이 있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이상숙위원 또 2항에 보면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주민자치위원에게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년 8월 2일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조례가 있음에도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실비나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또한 많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 바우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문의 신분을 갖고도 참석 못하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1년에 한두 번, 또는 1년에 열두 번 실비를 받아가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25개 동 전체 조사는 안 해봤지만 자치위원들이 회의 참석하면 수당이 개인통장으로 지급된 후, 다시 자치위원회 간사 통장이나 공동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을 국장님 잘 알고 계시는가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잘은 모르지만

수당들을 지급을 하셔서 그 수당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나 자체활동에 쓰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단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동별로 내부규칙은 나름 인정합니다만,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17조 7항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이상숙위원 그러나 1년에 몇 번 안 나오고 임시회 때마다 참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고문은 고문 나름대로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자치위원회 필수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숙위원 의결권도 없는 분한테 수당을 준다라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러니까 그만치 회의에 참석해서 역할을 그만치 해야만 지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상숙위원 네. 제18조 3항 2002년도 5월 20일날 개정한 사항을 보면, 조례를 보면 또한 고문들의 추대는 직전 주민자치위원장을 한하여 1회에 단임제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래야 단임제로 이끌어내야 현 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은 서로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고민하고 더 나아가서 간섭하지 않으며, 현실에 맞는 대안대책을 소통이 통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거듭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직 도·시의원은 고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산하의 많은 단체가 있는데 유독 주민자치위원만 의원들이 고문으로 활동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18조 3항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과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2002년 5월 21일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17조 8항에 지방의원이 고문이 되는 경우에 임기는 의원 재직기간 동안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도나 시의원들은 고문직책이 아니라면 조례를 신설해서 자문위원 역할로 되어야 될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 위원님께서 시·도의원,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 고문보다는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하는 게 좋은 방안이 아니냐 그 말씀하신 거죠?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조례로 다 고문의 자격이라든지 고문의 역할, 임기가 정해져 있고, 또 이 자문위원이라고 손치더라도 자문위원에 대한 개념이나 역할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자문위원이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울 거 같고요.

이상숙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만 고문이 들어가 있죠? 새마을도 다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새마을 말고 바르게 또 그 외에 단체가 17, 18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단체에 의원들이 다 고문으로 들어가 있는가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들어가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않죠?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형평성이라기보다는 역할하고 근거법령이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니냐 생각을 드리고, 주민자치,

이상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조례를 편성해서라도, 새로 개정해서라도 시·도의원은 자문위원의 역할을 하고, 분담을 하고 그러면 아무 때나 들어가서 아무 단체나 들어가서 저희들이 오라는 데 갈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임기 동안에 하면 되는 거고 해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평등하게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어봐야 되는 거지 꼭 자문위원만 가서 우리가 고문역할을 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시·도의원님들께서 일반 새마을이나 부녀회, 바르게 이런 민간 사회단체의 자문위원이나 고문으로 하는 것은 그 단체 나름대로 정관이나 규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그거는 시에서,

이상숙위원 조례를 다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건 조례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타 단체의 조례 확인해 보셨나요? 고문들이 꼭 들어가서 조례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아니 그거는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없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한 안산시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바람직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안산시는 다음과 같이 조례 제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23조 2항에 보면 사기진작이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은 충분한 대적과 대우를 할 수 있고, 동장은 제17조 6항에 의하면 동장은 사무서 처리를 어떻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17조 6항에 대한 것을 각 동의 동장님들은 사무 처리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 고문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면 공고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 공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이상숙위원 자, 어떻게 하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지금 주민자치위원 위촉이 확정되면 게시판이라든지 또 인터넷에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산시 25개 동이 있죠? 동사무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행정사무 이행을 했다라고 하면, 과연 안산시 시민의 알 권리를 묵인하는 처사이며, 계층별 시민들이 컴맹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 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시청 홈페이지나 또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동 주민들이 이 분들이,

이상숙위원 확실하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확 전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국장님, 각 실·과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인터넷이 있으면 인터넷, 게시판이 있으면 게시판에 한 거를 자료를 저한테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아, 제가 시간이 다 끝났나요?

○위원장 나정숙 네, 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이상숙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산시 조례에 대한,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추가로 이따가 다시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서요.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나정숙 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30년 이상 근속공무원 부부 해외연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게 지난해에 감사원이에요? 아니면 국민권익위인가요? 거기서 지양하라는 조치 내려왔죠?

○총무과장 최종은 지양하라고 한 데는 권익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그래도 예산에 보면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책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진행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권익위에서는 지난해 말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그쯤 내려온 게 2016년 12월 말까지 관련 근거대로 집행하도록, 또한 포상금에서 지출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우리는 본예산 편성했으니까 올해 12월 말까지는 그대로 진행하시게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게 일정을 잡았었는데요. 한 5월 달에 감사원에서 또 자료요구를 하고, 그 이후에 경기도에 한 8개 시·군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거기에서도 포상금에 대한 예산 목하고 지출하는 거하고 내용이 좀 다르다.

그래서,

주미희위원 총무과장님, 권익위에서 지난해 말 내려왔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타 시·군·구에도 있는데 시민이나 의회에서 보기에 집행부에서 유리한 쪽은 만약에 그런 권고사항이 있으면 발 빠르게 제안을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이런 거 같은 건 지양하라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과다한 지출이다, 아니면 또 편중된 거다, 아니면 한 쪽에 대한 너무 그런 지출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제안으로 이렇게 내려왔으면 12월 말까지 지켜보고, 본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진행하고 그 이후에 실시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보다는 지금 시에서 이 사안에서 먼저 대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최종은 일단 5월 달까지는 지출이 됐고요. 그 이후에 잠정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조례가 저번에 제정이 됐고, 그리고 그게 감사기간이라든가 권익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뭐 국제화 여비라든가 목을 바꿔서, 그리고 당사자만이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제도권 안에 맞게끔,

주미희위원 사기진작 차원인 건 알겠는데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부부 같은 해외연수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다면 집행부, 아니면 공무원들만 단독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다시 확인하셔서,

○총무과장 최종은 네.

그건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행감자료 259쪽 보면 단기 인력수급 보이죠? 인구가 지금 우리가 얼마큼 줄었죠?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인구가 내국인만으로 보면 한 6천명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만 명까지도, 76만, 76만 하다가 지금 현재 인사말에서는 75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인구는 줄었는데 지금 공무원 수는 계속 증원이죠? 정수가 계속 이거는 왜 그런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장기 인력수급에서는 인원이 좀 느는데요, 지금 인원이 느는 거에 대한 60% 정도는 복지직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던 업무가 계속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증원 현황에 있어서의 우리 맘대로 하는 건 아니고 위에서 확인해 갖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총액인건비로 묶여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 총무과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 효율적 업무수행이 맞는지에 진단하셔서 꼭 매번 집행부 공무원 수 증가에만 염두를 두시지 마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대처하시면 시민이 보기에도 효율적 업무수행을 하는 거라고 보이니까 그렇게 한 번 여러 가지 수급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난번에 저희가 관련 조례할 때 약속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동사무소 인력진단을 마쳤고요. 이제 앞으로는 시 인력 재진단하고 재배치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총무과장 최종은 그리고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중기인력 운영에 대한 방안까지는 3단계로 추진이 되는데요, 지금 그거에 대한 일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확인하셔서 그 수급계획을 마치셔서 저희한테 설명했듯이 그렇게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위원님들한테 제가 약속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정리하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단계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사회지원과 설명하면서 총무과에 다시 한 번, 업무분장, 전체적인 부서별 업무분장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만 해도 29개인데 총무과에서도 직원들이 들어보지 못한 업무분장도 많을 거고요. 안전사회지원과 같은 경우는 42개, 전체적으로 상당한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28개.

그러나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업무분장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현 시대에 맞춰서 정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인지, 아니면 이게 과부서가 맞는 건지 그걸 한 번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게 기획법무과, 기획경제국의 기획법무과에도 제가 제안을 할 겁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행정기구 개편차원에서의 총무과도 같이 기획법무과하고 논의하셔서 이번 차제에 업무분장을 한 번 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시 인력 재진단할 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업무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업무도 있고요. 그게 한 2년, 3년에 걸쳐서 나오는 업무도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업무가 같은 것들은 정리하셔서 문구라든지 자구 수정하셔서 정리를 하세요. 그 개수만 42개, 28개, 30 몇 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분담을 하셔서 적어도 직원들이 ‘아, 우리 부서에 이런 업무가 있구나.’ 정도는 진단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획법무과하고 논의하시고.

○총무과장 최종은 업무는 내용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한 번 진단하셔서 정리, 기획법무과에도 제가 기획경제국에 행감 때 말할 거니까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우리 공인관리 조례 상정됐다가 부결됐죠? 전면 개정하라고, 여러 가지 부실이어서.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마무리하고 있으면 그때 부결됐던 여러 가지 사유에 있어서 다 정리해서 맞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상위법이라든지, 글자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돼서 다시 올릴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부결된 조례에 대해서는 정리하셔서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이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조례를 올렸었던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부결된 다음에 지금 1년이 넘는데 지금 정리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정리하셔서,

○총무과장 최종은 예,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행감자료 293페이지에 보면, 여기 안전점검대상 건축물 현황이요. 그 중에 103번에 안산제2종합시장 이거 불량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불량이라고 되어 있으면 조치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시점하고 지금 현재 시점하고 어떻게 정리됐는지, 조치하셨는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아, 이게 금년 상반기에, 6월 말까지 금년 상반기에 다시 이게 점검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6월 말까지 나오겠습니다.

주미희위원 6월 말까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게 시차적으로 이렇게 불량이라고 나오면 바로 또 재조치, 아니면 관리 들어가서 그 결과에 대한 건 답은 나와야 되는 거죠? 안전점검이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주미희위원 정기점검인 건 아는데, 불량이라고 나오면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해서 참고해서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이 부분은 주의 깊게 한 번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차원에서 29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 실태에서 이것도 중요한 사항 음용수입니다. 보면 상록구 일동, 상록구 이동 부적합이라고 나왔거든요. 확인 후에 지금 조치사항은 어떻게 돼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상록구 일동.

주미희위원 상록구 이동, 자치단체에 보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아, 자치단체요?

주미희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부적합.

주미희위원 지금 보면 단원구 고잔동 주공6단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일동공원 구룡운동장.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구룡운동장, 일동공원 이런 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지금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이 음용수에 대해서는 연 4회 분기별로,

주미희위원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됐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확인한 동에는 검사 중에 있는데, 주공6단지....

주미희위원 주공6단지, 일동 공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주공6단지 지금 아직 그 공문을 접수하지 않았는데, 동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게 다시 부적합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일동공원하고 구룡공원은 현재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사 시행 후에,

주미희위원 확인 후에 조치하시고 지금 네 가지 안전점검이랑 음용수 확인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음용수 같은 경우 참 중요하거든요. 특히 여름 되면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안전상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운동장이랑 공원 같은 경우 많은 사람이 여름에 갔다가 하게 되거든요. 이게 안전점검이고 정기검사이긴 한데 이게 수시로 이런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거기 푯말에도 붙여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치사항이 빨라야 시민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집행부에 대한 좀 더 본인들에 대한 생각들이 의회라든지 집행부에 대한, 책임의식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있어서 아마 그게 빨리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검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만약에 부적합일 경우는 어떤 지침에 따라서,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른 또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확인하신 다음에 음용수이기 때문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안전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323페이지에 보면 2016년 추진실적에 축제명에서 국제거리극축제요. 이것에 대한 행사장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미리 안전점검하시고 제가 총무과장님도 뵀었고, 국제축제에서 국장님도 뵙고, 총무과장님 나와서 개막작, 폐막작에 대한 안전점검 늘 관심 있게 계속 보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안전사회지원과에서도 걱정하셔서 점검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이런 거 개막작, 폐막작에 대한 논의를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막작 오리털에 대한 사고 있었죠? 예측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이미 오리털을 처음 개막작에, 그럼에도 다른 데서도 해 봤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얘기랑 그 상가 주변의 얘기가 많았던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는 더, 보건소가 저희 과는 아니긴 하나 보건소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구급차가 한 대였었죠? 호흡곤란해서 구급차 한 명 실려 갔죠? 그거 모르고 계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주미희위원 여기 추진실적에서 심의대상으로 해서 이걸 조건부가결, 원가가결 있습니다. 조건부가결은 거기에 따른 몰림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만 진단하셨어요, 보니까. 오리털에서 나온 알레르기라든지 그 이후의 과정들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안전사회지원과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이거 119 실려 간 건 시민들이 알아서 저한테 제보한 거예요. 그럼 과에서는 충분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런 축제라든지 그 이후에 이런 진단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할 건지, 심의 의결할 건지, 부결할 건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국제거리극축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추진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안전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요청해서 저희가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그 날 개막작에 대한 내용, 또 그에 따른 사용재료라든지,

주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추진실적에 보면 조건부가결에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 이후의 것, 또 어떠한 것들이 재난이나 안전이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이게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건부가결이면 어떠한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과장님 그날 개막작 때 안 나가보셨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제가 나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때 구급차 와서 그 주위의 사람 다 알았는데 그 내용 보고 받지 못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에서 그거 보고 못 받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게 저희도 상황유지를 현장하고 우리 재난상황실에 이중으로 했는데,

주미희위원 안전행정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주미희위원 그거 보고는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보고 받아서 같이 그 다음 심의대상에서 그 다음 해에 또 이런 작품이 선정됐을 때에 그런 문제 논의해야 되는데 보고 안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런 사실은 저도 사실 들었고요. 오리털 흡입해서 병원에 갔었다는 얘기는 있었고,

주미희위원 그리고 어디까지 나왔냐 하면 그 실려 간 사람 말고 또 다른 시민도 있는데, 불편한 시민이 있었는데 구급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그 시민은 안정조치 취했다라는 것 그렇게까지 있었는데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행사 결과뿐 아니라 안전부분에 대한 결과를 체크해서 다음에 그런 행사에 보완을 하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를 받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도 축제 후에 지금쯤이면 결과 나와서 거기 생겼던 문제점이라든지 안전상에 대해서 부서별로 논의 안 해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아직 최종 결과보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최종 논의가 안 됐다고 해서 그 사안에서 거기에서 어떠한, 그것도 하나의 사고인데, 사건발생인데 그런 것들도 연락 안 돼서 부서에서 모를 수 있는 건가, 말이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서로 공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저는 들었기 때문에 조치가 그때 돼서 향후에 이와 같은 개막작에 필요한 오리털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 얘기는 하나의 오리털이라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이렇게 생각 예측하지 않았던 사항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조건부가결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오리털에 대한 생각은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리거나 그 외 사항에 대해서만,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조건부가결이에요. 그런 것들만 주의해서 실시해라.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사안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주미희위원 문제가 발생했으면 조치가 빨라야 되는데 또 구급차가 부족해서 거기에 따른 시민불만도 있었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은 전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사회지원과하고 국장님하고는 조치결과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은 그 정도 판단을 하셔야 다음에 논의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오리털이 다량 공중에서 이렇게 날리면서 일부 시민들의 어떤 불편한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일부 시민들이 얘기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얘기가 논의가 돼 가지고 어느 단체 모임에 있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거리극축제 전체에 대한 문제점까지도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는 시장 사모님도 계셨고, 단체에 알 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면 다 이게 전체적인 거리극축제에 대한 전부가 안 좋은 상황으로 돼 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치상황에 있어서의 그런 논의들은 돼서 그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막작에 오리털뿐만 아니라,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걸 정리하고 다음에 할게요. 폐막작에 있어서도 물론 국장님도 거기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셨는데, 이것도 처음에 얘기 나왔던 사람 수라든지 무게는 아니었죠? 폐막작도요? 우리한테 제시했던 것만큼 아니었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사실 안전심의 할 때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작품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안전 구급차 문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날 개막작은 정말 알레르기로써 그 이후의 조치의 문제였는데, 폐막작은 기후 바람한테 정말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의 얘기가 그 크레인이 바람만 조금 불었다면, 이삿짐센터도 바람이 안 불면 높은 고층에 이삿짐이 그렇지만 바람 불어서 문제가 벌어지듯이 그날 바람이 있었다면 다들 아찔했다는 얘기를 돌아오면서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안전행정국장님과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심의할 때 폐막작까지도 기존의 내용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벌어질 사항은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얘기가 시민들이 돌아오면서 바로, 자리로 돌아가면서 “바람 안 불기를 잘했다. 그 밑에 있는데 아찔했다. 재미는 있었지만 그것에 따라서 좀 불안하더라.”라는 얘기가 있었으면 다음 작품에 있어서는 정말 고심을 하셔야 돼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충분히 전달 그쪽에도 하고요. 사실 이 개막작도 그렇고 폐막작도 그렇고 줄하고 지지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도 했고요.

그렇지만 위험한 부분은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주미희위원 보실 때도 그랬죠? 불안 불안하시면서 보셨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오늘 행감 사항에서 나왔던 얘기 그쪽 부서하고 할 때 지금 개막작, 폐막작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 사항에 있어서는 그 조치부분에 있어서 환자가 몇 명이 나올지 모르는데 구급차 하나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그쪽하고 논의하실 때 이쪽에서,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의 안전상태에서는 안전행정국에서 해야 되고 안전사회지원과도 협업하셔서 결정하시고 심의 진단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년도 행사에 있어서는.

다른 행사도 관심 갖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관리 올해 전국적으로 일제조사 하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전준호위원 특별히 올해는 행자부가 더 강하게 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내려와 있죠?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아직 방침 못 받았습니다. 더 강하게 한다는 방침 못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4월달에 행자부가 발표한 건데 안 내려왔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제가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직 못 본 걸로 이렇게,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전준호위원 4월 7일날 보도한 건데요, 행자부가. ‘무단점유 누락된 공유재산 철저히 찾아낸다.’라는 제목으로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 일제추진’ 추진계획을 보면 3월달에 계획 수립하고, 4월에서 10월 실태조사, 7월에서 10월 일제정비, 점검 평가 11월, 대법원과 협의해서 부동산 등기자료를 일괄로 지자체에 배부하겠다고 이런 계획까지 했는데 아직 시달된 게 없어요?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회계과장 박재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감사장이에요. 감사장이라고요. 그냥 질의응답이 아니고 위원님들 질의, 질의 하는데 감사하고 증언이라고요.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답변하셔야 돼요.

○회계과장 박재근 제가 사실대로 하는데요,

전준호위원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온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여기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확인해서 다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련된 감사자료 요청만 큰 제목으로 몇 건인지 아세요? 여기 책자에?

○회계과장 박재근 네, 많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사항을 지금 헤아리지 않고 감사장에 앉아계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시유지하고 도유지하고 국유재산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도 하고 또 담당부서에 담당계가 있어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이 공유재산 지금 재산 총괄부서가 어디예요? 회계과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런 일을 지금 모르고 계시다고 말을 하면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계획 하에서 우리 시는 지금 어떤 세부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이 추진일정에 따라, 행자부 일정에 따라서 우리 세부일정 하라고 다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실태조사를 매년 하반기 때 하고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하는데, 올해 특별히 정부가 예년과 달리 더 타이트하게 이걸 하겠다고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인력부족과 민원발생 등의 이유로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고, 부동산 등기부와 지적공부상에 소유권 불일치로 인해 재산담당부서에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특별히 이렇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에 발맞추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시 거야 시가 그냥 하죠, 당연히. 해마다 공유재산 관리 예산만 해도 금년도에 얼마예요? 2억 가까이 되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런 예산을 쓰면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잘 안 되니까 국공유재산 시유지를 포함한 이걸 하겠다고 내려와 있는 계획을 어떻게 후속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내려와 있는지 아닌지도 파악 안 되고 여기 앉아서 답변하면 일을 제대로 한다고 평가를 해 줘야 돼요? 아니면 다른 일이 바빠서 고생한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위원님 그런 사항 제가 공문 못 본 건 죄송하고요, 지금 확인하러 갔는데요. 저희가 도유지하고 도에서 위임 받은 필지하고 시유지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국유재산은 행자부에서 시행을 했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산관리공사에서 13년도에 넘어갔기 때문에 국유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도유지하고 시유지는 저희가 철저하게, 안 맞는 것 철저하게 매일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박재근 네.

전준호위원 계속 감사합니다.

공유수면매립지 대부도 지금 호텔을 지하 3층 지상 23층 짓는다고 해서 2개 필지를 매각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매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언제 짓는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절차를,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냥 땅만 팔고 등기 넘어갔으면 끝난 겁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일단 매각을 해서요, 매각을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매각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호텔 지으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토지 매각하는데 진통이 많았음을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정가를 확보하는 데서부터?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땅을 팔아서 우리 재정확보하고 알아서 그 용도에 맞게 하세월, 그것은 토지소유주 마음이다라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도시 미래와 우리가 추구하는 바대로 맞는 거죠. 예를 들면 호텔을 짓는다고 해 놓고 10년 뒤에 지으면 뭐합니까? 땅 확보해 놓고.

○회계과장 박재근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짓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언제까지 짓는다는 조건으로 땅 판 거 아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저희가 사실,

전준호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준비, 언제 착공하고 설계한대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직 잔금 낸 지 한 달 안 됐습니다. 한 달 안 돼 가지고 자기 PF 구성하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모르시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이 공공재산을 팔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시화MTV를 산업단지공단이 분양할 때, 수자원이이 분양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시화MTV.

○회계과장 박재근 잘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모르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것도 국공유재산이었죠? 공공재산이었잖아요? 수자원이 대신 했지만. 그죠? 공유재산 매립해서.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 땅 팔 때 조건이 다 있었어요. 왜 조건을 붙였겠습니까? 공단 부지를 조성해서 그 용도대로 활용되고 계획대로 제때에 입주하고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조건부 분양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 것처럼,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는 조건을 부여할 수 없는,

전준호위원 없는 게 아니라.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그 조건을 부여할 수 없고 상업용지로 해서만, 그렇게 해서 조건을 부여할 수 없는 걸로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건을 못 붙였습니다.

전준호위원 조건이라는 게 법리적인 조건이 아니라 당사자에 의한 특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90블록 법이 그래서 그렇게 협약 해 가지고 사업 해 가지고 지금 민간협약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법대로만 해 가지고?

저는 그런 행정의 적극성을 주문 드린다니까요. 일이 되게 하고 목표대로 목적대로 활용되게 해서 도시에 기여하게끔, 민간이 호텔을 해서 장사해서 돈을 벌든 어쨌든 중요한데 우리시가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입에 달게 얘기하는 대부도 보물섬의 그 지향과 비전에 맞게 활용되고 개발이 제때 돼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 말대로 실천하려면 하나하나의 그런 것들이 반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일하는 모양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봐요. “우리는 아무 조건 부여할 권리도 없고, 권한도 없고, 땅 팔고 상업용지로 쓰면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 매각 승인할 때도. 재 감정해서 일괄 한다고 해 가지고 해도 안 팔리니까 또 개별 감정해서 개별 필지 분양하고 하면서 여러 얘기했던 우려들을 얘기했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용도세분까지도 하라고 그랬어요. 가운데 호텔 짓고 이거 저거 해 가지고 러브호텔처럼 들어오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지활용도를 구상해서 세분해서 팔라고 해도 그대로 팔았잖아요. 그런 만큼 이 호텔이 제대로 23층으로 지어지는 것에 대한 실현가능한 안전담보를 행정권한으로서 최대한 했느냐 이걸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만 얘기하면 그거 나도 할 수 있죠. 법대로 하면 규정 갖다가 그대로 앉아서 사인만 하고 점검만 하면 되는데.

대통령부터 얘기하는 창조경제, 창조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했느냐 이런 걸 보는 거라니까요. 그런 걸 주문하고 강제하고 서로 협약할 수 있어야 정말 공유수면 거기다가 호텔 짓는다고 했으면 호텔 제대로 지어서 될 거 아닙니까. 잘 되는 거면 말 안 해도 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땅이잖아요, 지금. 이 두 필지가 다른 나머지 필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요 그거 다 감안해서요, 그거 다 감안해서 사실 저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위원님들한테 혼 날 생각하고 하는데, 저희도 이게 23층의 사업계획을 매수신청이 들어왔었어요. 23층에 460실 안산에서 제일 큰 호텔,

전준호위원 토지계약을 할 때 그것은 매수신청이 들어올 때는 온갖 것들이 구속력도 없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팔아주시오, 하는데,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확신이 섰기 때문에 당장 간다는 것을 갖다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이것을 행정력으로 적극성을 발휘해서 강제할만한 그런 조건들은 반영되지 않고 매각했다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강제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행자부도 물어보고 상급기관에도 물어봐서.

그래서 이분이 확실하게 재산이 되고 다 확인해서 이분이 안산에서 제일 큰 호텔을 짓겠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매각을 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도 매각 안 했거든요.

그것도 알아볼 건 알아보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왜 이렇게 매각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는 달라요.

전준호위원 다른데 수자원공사가 매각하기 전에, 이런 거 있기 전에 법제적인 정리를 안 하고 매각했겠습니까, 재량권으로? 산업단지 분양의 조건들을 다 맞춰서 사전적인 법적 하자 없이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분양하죠?

그랬으니까 이거 제때에 공장 안 짓고 먼저 하던 공장 처분 안 하고 멸실 안 하고 오면 이거 안 되고 이런 조건을 달은 거죠.

그런 선행적인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제가 수자원은 잘 모르겠지만 법 적용이 수자원은 수자원공사법 법 적용이 달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는 용도제한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 땅을 좀 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우리 도시나 대부도의 발전방향에 맞게 제대로 땅을 팔기 위한 사전적, 제도적인 개선 노력은 안 한 거네요? 개선 노력을 했으니까 수자원은 그렇게 한 거고, 합법적으로.

○회계과장 박재근 거긴 관련법이 있으니까,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수자원은 수자원 관련법에 한 거고, 저희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어서,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토지용도 세분을 해서 부가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더 높여서 분양할 수 있도록 주문했는데도 노력 안 했잖아요. 그 주문했어요. 안 했습니까? 용도 세분해라, 대답만 했잖아요. 그러고 그냥 팔았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들을 소화해낼 최소한의 노력을 얼마나 했냐 해서 더 완화된 감사 질문을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데 법, 법만 얘기해요? 땅을 파는 시점까지도 의회가 사전에 팔기 전에 주문했던 내용들에 대한 검토 반영이 없는 거잖아요. 있으면 내놔 보세요. 그걸 다시 묻고 해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도 안 하고 땅을 팔았기 때문에 더 의회로부터 평가를 크게 받아야 돼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빼고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시정 가능성을 담보하는 매각을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하는데 공유재산법만 얘기해요? 제가 그 당시에 공유재산법 모르고 무시하고 그냥 막 하라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상업용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안 팔라고 했고요. 호텔이니까 특별하게 두 필지만 맨 가로 해서 지장을 안 받게끔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적어도 이 감사 자료에 이것이 왜 포함됐겠습니까? 위원님들이 할 일 없어서 그냥 목록에 작년 거 베껴 썼겠습니까?

그럼 이런 내용을 자료에 낼 때는 그런 상황에 대한 파악, 어떻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고, 이런 정도까지는 적극성을 발휘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달섬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이스산업과에 점검하겠지만 다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공공재산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물럭주물럭하다가 어떻게 됐는지가 다 나와 있다고, 지금.

그런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다고 하는데요. 다음 차례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입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서, 재난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재난 단계별 대응 매뉴얼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 안전 대응 매뉴얼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전사회지원과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책자로 돼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예, 회계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하나만 확인을 좀 하려고요.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수의계약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의계약 들어오면 뭐 단일계약은 가능한 거니까, 2200만원 미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들어오는 경우 10%정도 감액을 해서 계약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보통 5%∼10% 그 사이에서 두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여기다 10%를 업하면 오버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10% 오버요?

손관승위원 아니 계약금액은 2200미만인데,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논리대로 얘기를 해서 10% 감액됐다고 계상을 한다면 10% 업을 하게 되면 넘어간다는, 꼭 맞춰 놓은 거 같잖아요, 이거.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 입찰 보는 거는 저희가 87%, 88% 이렇게 낙찰률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은 금액이 적다 보니까 90%∼95% 사이 보통 우리 담당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공사는 조금 더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적게 주고 해서 5%∼10% 사이 이렇게 감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3천만원 이상도 있잖아요? 학술, 기술용역 발주현황에 보면.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거기도 수의들이 나와요.

○회계과장 박재근 수의 나오는 거는 저희가 재공고 입찰을 해서 들어온 사람이 없다거나 또 특허라든가 법상으로 해서 사회복지법인 같은데 이런 데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 박재근 안 맞는 거는 재공고 입찰을 했는데 업체에서 안 들어 온 경우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페이지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안산읍성 및 관아지 발굴조사 용역 5차.

○회계과장 박재근 문화재 정비사업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에 관한 용역은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아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발굴조사 용역이었나요? 안산읍성 및 관아지? 여기 이름은 그렇게 써있는데.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이게 문화재관리에 대한 용역 아니었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발굴용역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발굴용역이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눈에 좀 보여서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네,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손관승위원 공무원 국외연수 총무과에서 어디까지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벤치마킹을 담당하시는, 원래 국제교류행사는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넘어갔잖아요, 마이스과로?

○총무과장 최종은 예, 넘어갔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로는 다 총무과에서 일괄 들어와 있는데,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 여기 보면 여행종류가 벤치마킹도 있고 공무출장도 있는데 국제교류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일괄 취합해서 내신 거예요,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최종은 공무원 해외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국제교류도 총무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교류보다는 해외 나가는 업무 자체를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해외여비 사용에 대한 심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시장님 같은 경우는 심의대상자 아니죠?

○총무과장 최종은 같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래 승인권자, 시장님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승인대상자가 아니에요. 공무국외심사를 안 받게 돼 있고요. 그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다는 거죠.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 2년 됐습니다, 2년. 2년 동안 총 몇 번 나가신지 아시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한 10차례 정도.

손관승위원 12번이죠, 12번.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아무리 심의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외연수 목적이 중복된다 하면 그거는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배낭여행을 한 번 가기 위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여행계획서 내고 심의 받고, 단지 심의를 받지 않는 자라 하여 2년 동안 12회.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요 여행의 필요성이라든가 방문국의 기관의 타당성,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합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단지 시장님만 나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공무여행에 맞춰서, 공무연수나 벤치마킹에 맞춰서 공무원들도 가시고 시의원들도 가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필요한 경우는 같이 가십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같이 가야 되는 필요한 경우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 여행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다른 업무하고 연결이 됐을 때,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한 그런 거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지나치게 많은 국외연수라는 점하고요. 2년입니다, 2년. 불과 24개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동원되는 인원들에 대한 예산 사용문제.

○총무과장 최종은 다는 아니지만 사실 시장님께서 해외에 나가시는 경우에는 인원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전직원 앞에서 브리핑까지 직접 하시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관승위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14년도 11월 거 같은 경우에.

타우랑가와 우호협력 체결를 위해 안산시대표단 국외연수. 그 뒤로 이루어진 게 뭐 있어요, 타우랑가하고?

화면을 잠깐 볼까요?

○총무과장 최종은 타우랑가 시장님도 여기 방문을 했고요. 저희 실무자들도 농산물에 대한 이런 문제라든가 이렇게 현지 확인을 위해서 실무자도 추후에 또 갔다 온 사안도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영국 같은 경우도 2회 방문하셨죠? 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는 걸로.

○총무과장 최종은 예, 도시재생.

도시재생은 저희 시에서도 이제는 적용을 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한양대에서 관련 세미나라든가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전파해주고 간 사례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작년 8월 24일 날 갔다 오셨어요. 똑같은 곳, 똑같은 목적으로요. 그리고 올해 또 갔다 오셨고요.

지금 화면 연결이 안돼서 못 보여드리겠는데요.

○총무과장 최종은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는 이번 올해 간 거는 담당부서 직원들이 연수단을 꾸려서 갔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서 실제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올해 간 거는 그렇고, 그럼 작년에 간 거는 관광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작년에는 해외연수 도시재생에 대한 거를 일부 직접 다녀오셨는데 내용이 너무 좋고 봐야 될 거를 못 본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이번에 더 가신 겁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런 논리라면 어떤 공무해외연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해진 기간에 가서 만족한 결과물을 가질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열흘 갔다 와서 보고 와서 도시재생을 배워갖고 온다? 말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달 갔다 와도 말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얘길 하냐하면 여행 목적들이 대부분 그래요. 2015년에 갔던 중국이요? 우호협력관계 수립협약. 이때 갔다 와서 나온 얘기가 뭐였냐 하면 중국자본 투자한다고 했었어요. 식당하고 주류공장. 없어요, 결과물.

그 다음에 베트남 다낭. 이거는 뭐....

○총무과장 최종은 국제회의로 연결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다음에 ESTC 미국이요. 이것도 하기로 한 거니까 그렇고.

그럼 그 다음에 볼게요. 올 초 같은 경우 홍콩 선진아트페어 벤치마킹. 무엇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게? 2박 3일인데.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 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 되겠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미래 안산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도 있고 목적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미나 목적을 부여하자면 얼마든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어떤 연수를 통해서 확실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외부에 비춰졌을 때 올 수 있는 파장들에 대해서 고민들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다못해 아까 축구단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그거 보신다고 일본도 갔다 오셨어요. J리그 축구 보러. 의원들 싹 끌고.

그럼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의원이지만 이 공무연수의 목적이 정확히 무엇이었냐는 거죠. 한 바구니에 담아서 같이 욕먹자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지금 공무국외여행 같은 경우는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결과보고까지도 지금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창고에 가면은 취득한 정보하고 결과보고가 시민들 상대로 공개가 되도록 그렇게 자료가 다 비치가 돼 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쓰시겠죠. 스스로가 스스로의 잘못들을 인정 못하면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공무 연수하는 것조차도 공무원들이 쓰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든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저성장이라고 하고 20년 후에 안산의 가치, 먹거리를 찾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게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란 말도 나왔고.

그러면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배워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곳으로써 영국의 도시재생보다는 차라리 영국의 산업단지 변천사라든지 그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누가 봐도 관광이죠, 관광. 바꿔 말하면 내 돈으로 못 갈 관광을 세금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로 인해서 다수의 인원들이 동행을 하게 되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공무여행 조례 아실 겁니다.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 하면 시장님은 승인권자니까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논리라면 시의원들도 공무여행 심의규칙 대상자가 아니에요. 시의원들이 해외연수 나가면 기관방문 당연히 합니다. 잘 하는지 못 하는지는 제 입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들어있어요, 분명히 그 안에.

그럼 그 자체가 교류예요, 교류. 그죠? 상위법을 보나 안산시 조례를 보나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심사비도 낭비하고, 또 반대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장님 일정에 맞춰서 의회에 공문 하나 떡 보내서 ‘의원님들 동참해 주십시오.’ 나는 참 의아스러워요. 왜 동참을 해야 되는지. 동참을 할 목적이라면 그 연수 목적에 맞게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을 데리고 가시든가, 달래기잖습니까, 달래기.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자꾸 얘기 못하면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무리 조직사회 상하 지위체계로 인하여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저도 제 스스로 저희의 치부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시장님 해외연수 다녀온 거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그 목적대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손관승위원 과장님, 목적이나 일정 소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나마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생태관광 3건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도출된 결과가 뭡니까? 지방재정 사용해서 회의하시는 거예요. 안산시가 해양관광의 메카입니까? 예? 나는 그런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들으면 웃어요. 하다못해 우리 가까운 인천이나 부산 이런 데서 들으면 웃어요, 웃어.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이 논의하실 거 아닙니까. 어떤 연수목적을 갖고 어떤 벤치마킹을 해야 좋을지, 그게 어떤 게 안산에 진짜 도움이 될지, 거기에 떡하니 공문 한 장 시의회로 보내지들 마시고요. 아니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따라가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경비 의회로 주세요. 의회에 해외 연수비 더 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배낭여행 갈게요. 의원들끼리 논의해서 결과보고서도 의원들이 낼게요.

앞으로라도 그러지 말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관행처럼, 관례처럼. 심각하게들 받아들이세요. 지방재정 계속 어렵다고들 얘기들 하시면서.

공직사회가 먼저 모범이 돼야죠. 선출직 의원들이 더 모범이 돼야 되는 거고, 똑같은 짓들 하면서, 과장님한테 제가 싫은 소리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취합을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네.

정보통신과 신문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공공데이터 지금 안산시가 제가 확인을 했더니 총 69개 맞습니까? 지금 개방돼 있는 공공데이터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제공 건수요?

송바우나위원 네. data.iansan.net 거기에 나와 있는 제공 건수.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4월 30일 현재 지금 102건이요.

송바우나위원 102건입니까? 4월 30일,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현재요. 연말까지는 한 150건 정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50건.

이게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경기도가 서울보다 한 절반 가까이 개방이 안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부천시는 706개, 성남시가 387, 수원이 323, 고양이 196, 안양이 119, 화성이 113 이렇습니다. 50만 인구 이상인 곳을 이렇게 파악해도 안산시가 현저히 개방량이 낮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에 대해서 150건을 하셨는데 개선책이 있으신지? 계획, 장기적인.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작년에 처음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지금 현재 2차 확대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까지 2차로 구축을 완료하면 연말까지 한 150건 정도 지금 제공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3차 연도에는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적합성에 대해서 치중해서 아주 고급의 꼭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데이터라는 게 행정정보, 그러니까 공개대상인 행정정보를 데이터화한 전산화시킨 그런 정보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걸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의 웹사이트에 올려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다른 절차 없이 그냥 갖고 가면 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개방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방 수치가 안산이 경기도 평균, 전국 평균 낮다는 건 시민이 불편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이 부분은 업무추진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산확보 노력도 하시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공 건수를 더 확대하도록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과 연관돼서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조 2항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규칙을 안산에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그리고 안산시의 규칙에 따라서 그러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우리 공공데이터 공개하기 전의 사항인데,

송바우나위원 네, 이건 데이터 상관없이 일반정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겁니다, 시에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총무과 해당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청구를 하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데이터 제공여부를 결정해서 주든지 안 주든지 하는 사항이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데이터랑은 관련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는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보공개라는 그런 부분하고 원문정보공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제일 잘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걸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건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개 안 해서.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송바우나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산은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행정입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랑 규칙은 사실 이게 우열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송바우나위원 이게 의회에서 입법하느냐, 행정에서 입법하느냐 그 차이인데, 이게 1차적으로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면 조례로 이걸 규율할 사항을 효력에는 차이가 없지만 규칙으로 이렇게 규율하면 이건 무효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인 지자체도 있긴 한데.

이게 의회 입법의 취지에 맞도록, 그래야 저희도 견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잘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4월 20일 이후로 기사들이 엄청 안산시 인사 관련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인사가 할 때마다 어느 시든 또 인사를 할 때마다 문제 있다, 시끌시끌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게 객관적으로 근무성적 평가 70%에다가 경력평가 30%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객관적이지만 최종 인사권자는 시장님이다 보니까 이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 7조에 보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객관적일 수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시끌시끌 반대편, 이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렇게 생기는데, 그런데 안산시가 이번 인사에서 유독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셨어요. 언론 관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사를 저도 여기 와서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도 사실은 정답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유는 분명히 여러 가지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사안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 했다, 잘못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제 판단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다는 것은 언론관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일부 공무원들과의 문제, 조금 더 시장님의 어떤 시정철학이 담기고 그 다음에 불만을 100%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인사,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해명하기 급급하신 측면이 있었다.

○총무과장 최종은 인사를 하다 보면 고려돼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각 개개인의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100% 만족을 할 수 없죠.

○총무과장 최종은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데이터라든가 그리고 각 개개인의 성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면 할수록 힘든 일이 인사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욕을 많이 인사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특히 안산은 약간 더 시끄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대략으로만 기사를 검색했는데,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시장님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정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건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잘 했다 잘못했다고 판단을 할 수는 없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인사를 그런 측면에서는 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 다 배제하고 하는 데도,

송바우나위원 배제를 해도 결과를 보면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게 많이 나오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번 4월 20일 것이 좀 말이 많아서 이런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나,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좀 많이 들으셔야 되지 않나, 제가 인사개입을 하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

○총무과장 최종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잘 알고요.

송바우나위원 다른 시도 문제 엄청 많고, 안산도 지금 시장님 전에도 말 많지 않았습니까? 인사할 때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많은 거지만 이번 건이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송바우나위원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말씀 좀....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사라는 게 굉장히 우리 안산시의 모든 직원들, 나아가 안산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당사자로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 만족을 시키고 또 조직이 잘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소통도 하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반장제도, 반상회제도 개선하라는 행정감사 내용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윤태천위원 법령에 따르면 반은 조례에서 폐지·축소할 수 있다라는 사항 내용을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윤태천위원 현재 이 조례가 맞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도 결과보고 하실 때도 그게 있었습니다만, 반 설치 기준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일단 반장을 전체적으로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윤태천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어느 동에는 반장이 하나도 없는, 지금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는 데는 반장이나 통장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현실에 안 맞잖아요. 거기 주민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보통 몇 년 걸리죠? 3, 4년 정도 걸리죠? 3, 4년 동안 이 조례가 아무 쓸모가 없고 우리가 예산 확보해 놨다 도로 반납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개선을 조례에 맞게끔 해야 맞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반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반장 수당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재건축 부분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편성 하는데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개선할 게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각 동별로도 인구는 한 4만명, 5만명 되더라도 반장이, 반장의 역할이 뭐하는 거예요? 통장을 보조역할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반장하고 통장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본인들도 잘 몰라요, 그 내용을.

그리고 수당이 전반기, 후반기 2만 5천원씩 5만원 받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받으러 오라고 그래도 안 가요.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교체하고 조례를 바꿔서 현실에 맞게끔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현장에 있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장부분 제도에 대해서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지역 여론 충분히 반영 해 가지고 조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검토라고, “확실히 하겠다.” 검토는 그거는 옛날 얘기이지 “하겠습니다.”라고 그래야지 여기는 행정감사장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검토는 그것은 평상시에 질의할 때 하는 거지 이건 행정감사 중에 증인으로 나와 가지고 검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확실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환경마라톤 대회가 처음에 할 때는 국제마라톤으로 개선됐던 내용이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윤태천위원 국제적 행사로 정해졌다 지금은 희망마라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대부바닷길이 처음에 시작한 게 몇 년 전이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2011년부터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5년 정도 됐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국제적 행사로 해 가지고 광고비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국제대회 마라톤 대회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안산 유치하기 위해서 대부도 환경마라톤 대회로 해 가지고 유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당초 출발취지가 굉장히 좋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3개년 간 운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희망마라톤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당시 그때 대부도에서 했던 여러 가지 3년간의 행사를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어떤 동호인수가 한계가 있다는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 이동의 불편, 그것도 대한민국에 많은 마라톤대회가 있지만 관광버스를 동원 해 가지고 3천명씩 그런 경우와 또는 부대시설이 기존에 모든 걸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면이 있어 가지고요, 그때 당시에는 대부도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안산 시내에서 조용하게 한 번, 그래서 와-스타디움에서 희망마라톤을 하게 된 거고요.

와-스타디움에서 하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다는 부분, 그런데 대부도에서 했을 때 가장 주민들이 분석을 해 보면 힘들었던 부분이 이동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접근성이 좋아 가지고 많이 왔고, 또 하나는 저희가 어떤 취지가 국제적인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안산시민이 가족단위로 아기들 데리고 손잡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때로는 걸으면 어떠냐, 그런 사항하고요. 또 와-스타디움의 기존의 어떤 부대시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절감 요인이 되고요. 또 실지 저희가 와-스타디움 1200억 들여 가지고 10년 전에 완공해놨지만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개방을 해 가지고 천연잔디에 일반시민들 앉아서 밥도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 해 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하게 됐고요,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올해는 풀코스까지 넣는 걸로 했는데, 풀코스를 저희가 시내에서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문제하고 교통통제 부분을 최소화하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하프코스로 하고 풀코스는 하천변으로, 안산천변이 양쪽에 포장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쭉 이동 해 가지고 풀코스까지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지금 화정천 같은 경우는 한쪽만 포장이 되어 있고 한쪽은 포장이 안 돼 있는데, 하천부서에서 한쪽도 포장한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하천을 잘 살리는 그런 마라톤대회로 해 가지고 풀코스를 운영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풀코스를 올해부터는 하겠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윤태천위원 분명히 마라톤은 풀코스가 있어야 마라톤대회이지 풀코스 없는 마라톤대회는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할 거고요. 저희는 올해는 9월 25일날 하지만 올해 10월달에 시민의날 체육행사가 올해는 동별로 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10월달에 일정을 못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양쪽 화정천이나 안산천에 가을단풍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10월 중순 정도면 양쪽의 단풍을 살리면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많은 마라톤 참가자들이 볼 수 있게끔 안산에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당초에 2억 5천에 대부도에서 했을 때 했고요, 작년에는 5천만원 줄여서 2억에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2억을 했는데 사실은 풀코스가 들어가면 풀코스는 시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프코스 같은 경우는 3시간 정도 교통 통제시간인데 풀코스는 인원은 많지 않더라도 노력이 배가 들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특별지원금을 도에 조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같이 2억에다 그거 플러스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마라톤대회 하는 것도 안전이 우선 중요합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하는데, 반월동에 체육시설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창말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반월동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었고요, 그동안 몇 년 전부터 추진했는데 그게 공사비가 46억입니다. 물론 체육관 규모는 작지만 주변길까지 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벨트지역 해제요건으로 해 가지고 32억을 지금 국비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국비를 지금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많이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비를 최대한 빨리 받아 가지고 빨리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노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진전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국비가 그렇게 저희가 한꺼번에 32억 다 주면 좋은데 1억, 2억씩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사실 보상비가 이왕이면 저희가 보상을 시작하려고 그래도 그게 일정 보상은 대부분 한 번에 예산을 세워놓고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사실 지금 한 8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전체 확보해 가지고 하려면 너무 늦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46억 중에서 보상비만 확보한다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전덕주 과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LED에 대해서 한 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2015년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사업인데요. 상록수 시민사랑방 조명 교체공사 하셨어요. 그 계약금액이 얼마인 걸 이렇게 표시를 했나요? 99만원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2015년도 5월달에 내장 및 안전기 14개 고친 사업입니다. 99만원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조명교체인데 램프 16개 한 사항이고, 사업비는 7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여기 표시가 여기도 또한 2016년에 지었는데도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사항이 아니었네요? 견적서가 하나도 제출이 안 됐죠? 그죠?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예,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 내역하고 사업비하고 그런 사항만 제출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앞으로는 견적서 받기를 제가 다시 요청을 하겠으니 지금 이후로 들어오는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제출받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숙위원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에서는 2015년도 동일 인물한테 15년도에 2건을 줬고, 올해 또 1건을 줬어요. 이분하고의 어떠한 것 때문에 3건과 1건을 또 주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청사 시설물에 LED 할 때요,

이상숙위원 시의회하고 시청입니다. 이게 다.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에이스전기가 세 번 했고 한세전기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상숙위원 에이스전기가 2건 했고요, 3건 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 에이스가 3건 했네요.

이상숙위원 에이스가 3건 했고, 한세에서 1건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런데 저희는 사실 시청 내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휴일 날이고 또 시청 내부구조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사계에서는 보통 시청에 들어와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니까 좀 몰렸네요.

이상숙위원 그거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박재근 앞으로는, 그런데 사실 그래요.

이상숙위원 우리 시청의 조감도라든가 이런 거 펼쳐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 건이니까 저희가,

이상숙위원 수의계약, 지금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찰이나 조달이나 여기서 한 것은 제외해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의계약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형평성이 잘못 돼서 그거 지적하고 오전 내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답변을 또 주신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견적서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다 1500만원이 넘는 거고 1580 몇 만원, 한세 하나는 976만원을 했고요.

이게 회계과에서 이러니 다른 과에서는 오죽 하겠어요. 오죽 하겠느냐고요. 잘못 인정하세요. 지금 감사 기간입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하고요....

이상숙위원 모든 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상숙위원 그 외에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LED등에 대해서는 국장님, LED등에 대해서는 전체 190건에 대하여 감사 요청 해 주시고요. 감사 요청한 결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무슨 감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상숙위원 금액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한 왜 타 지역에서 와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사업자 등록에 보면 지물, 제가 이거 다 한 거예요. 하나하나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달라고 해서 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물포라는 자격증을 가졌는데 꼭 그 사람에게 전기사업을 줬어야만 하는 이유, 이런 거를 감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이상숙위원 그러고 또한 다음부터는 지금 현재까지 오늘까지는 타 견적서와 견적서가 필요 없었지만 다음부터는 꼭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거에 대한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등록 여기를 보면, 사실 이중에서 또 하나가 지금 감사 자료잖아요. 그죠? 감사자료 요청한 거잖아요. 2014년부터 16년 6월까지 감사 자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여권과에서는 제가 종업원 수가 몇 명인가, 자본금이 얼만가 하는 요청도 했어요. 그런데 2개고요. 2개는 사2동 하고 두 군데는 그것을 미기재한 거예요.

그래서 왜 미기재하면 이 사람은 안산시에 대한 거를 자료를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 굳이 왜 우리가 꼭 해줘야만 돼요? 다른 사람이라고 다 여기에 자본금이라든가 종업원 수라든가, 종업원 수를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10명이 운영하는 데와 2명이 운영하는 데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식구가 많아서 그쪽에 많이 더 줬지 않았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런 것까지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줬을 때에는 거부하는 이런 업체를 왜 우리가 꼭 줘야만 되는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은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머릿속에 조금 두어 뒀는데요.

지금 고문수당 같은 것은 상록구와 단원구하고 별도로 이렇게 제가 자료제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록구를 볼 때에 지급하는 데가 7개였고요, 미지급하는 데가 6개동이었어요.

그러면 고문수당을 아까 정관을 제가 말씀하면서 얘기한 거와 같이 과연 회의를 유효적절하게 잘 했는가 해서 제가 조사를 또 한 번 했습니다.

자, 여기서 상록구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의의 개회 현황 2014년도부터 한 내용을 보면, 조사내용을 보면 동명을 했고요, 개최 횟수를 했고요, 회의록을 작성을 잘 했나, 결재누락이 되었나, 개최일이 정확했나, 회의날짜가 정확했나, 날짜가 누락된 곳이 있나, 이렇게 해서 조항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다면 개최 횟수는 네 번이나 회의록이 없어요. 회의록이 없고, 결재를 또 위원장은 결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한 사람당 7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결재를 안 했어요. 그렇게 했고요. 개최일이 언제 한 날짜가 없어요. 어떻게 언제 한 날짜가 없이 그 사람들 사인만, 아까 그런 데도 있지만, 전체를 조사는 안 했지만 전체해야 된다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제가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한 거고요.

회의 날짜는 2014년 11월 24일인데, 서명한 날짜는 2014년 11월 25일날 또 서명을 썼어요. 이건 다 가라 아니에요, 가라. 우리 말 그대로 가라. 일본말이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이동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작성도 안 했고, 결재 누락도 했고, 개최일도 했고, 회의날짜가 2015년 3월 10일에 했는데 서명은 2015년 3월 30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랬는데도 아까 또 그렇고요.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사동은 전무합니다. 미작성 5회를 했는데 미작성이 다 돼 있어요. 지금 회의날짜 그나마 서명한 거까지 미결재 됐고, 사2동도 6회를 했어요. 미작성이 5회고, 결재누락이에요. 작성은 했으되 또 결재 누락이고요. 사3동은 4회 임시회의를 했는데 회의록 미작성 했고, 결재 누락도 했고, 그 다음에 개최한 날짜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게 다 돈을 따르는 일입니다. 이게.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라,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위원님 하여간 그,

이상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직 다 안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사3동도 개최 횟수는 네 번이에요. 회의록 작성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사3동 같은 경우에는 간사가 그 날 빠졌는지, 없는지, 조금 두둔하고 싶은 것은 육하원칙은 했어요. 회의록, 위원장님, 간사, 동장님 말씀, 인사 말씀 등등, 또 누가 어떤 조안을 냈고, 동의했고, 했던 거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칭찬하고 싶었는데 회의록 그 중에 또 하나가 누락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빠졌지 않았나, 하지만 결재가 누락돼 있어요, 결재가. 개최 날짜가 3회에 대해서 누락돼 있고, 회의날짜 작성하는 게 또 빠져있어요.

이런 것은 안타깝지만, 칭찬하고 싶지만 이런 거는 누가 안 가르쳐줘서 했나, 어쨌나, 좀 이건 아이러니 했고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위원님 간단히 말씀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상록구에서 해당 동장들이 오실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건 할 거예요. 그건 그때 할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때 자세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당연하죠. 동별로 할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단원구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록구를 한 번 전체적으로 읽어 드렸고요. 단원구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봤을 때 과연 이 돈이 얼마가 나가는지 압니까? 1년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실비가 25개동에 월 2100만원씩 지불하면 5억 2500만원이 혈세입니다, 우리 시민의.

이거 바로 잡지 아니하면 시민의 혈세가 줄줄이 세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총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 또한 감사요구 대상이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이상숙위원 이거 제가 했던 걸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믿을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앞으로 하여간 정확히 서명부, 수당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건 저희가 체크를 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요청 자료 감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저한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또 있나요? 지금 이 상임위 다음에 한 번 더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네.

이상숙위원 그거 묻습니다. 다음 화요일인가요?

윤태천위원 수요일.

이상숙위원 수요일입니까? 수요일 날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하나만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는데요. 다음 행감에 들어가 있어서,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법인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위탁했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위탁은 안 하고요 보니까,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 조례에 보면 위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운영비는 시에서 나가고 여러 가지 다른 거는 또 독립법인처럼 활동하고 있어요. 여기 자원봉사센터가.

그럼 이거 총무과 과장님, 위탁 동의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건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자원봉사센터가 2011년도에 법인이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2011년도부터 3년간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2014년도부터 금년까지는 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를 않았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은,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제가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됐나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사단법인을 안산시에서 설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설립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위탁계약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당시 실무자들이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경기도라든지 중앙행정기관에 질의회신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운영을 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자원봉사센터 조례에 보면,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3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게 위탁시설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예산이 일단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예산은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과목,

주미희위원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총무과도 그렇고 국장님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가지 올해 행감에 있어서 인사문제라든지, 회계문제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파악하는 근거에 보니까 운영비만, 이게 독립법인으로 돼 있고 비영리법인인데 운영비로 나가고, 운영비만 또 시에서 주고, 그런데 보면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인사라든지 그 외의 것들은 거기 자체에서 하고, 이게 여러 가지로 편리성만, 예산만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에서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것들을 해도 관리할 수 없게, 예를 들면 후원금을 받아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써요.

그러니까 그 후원금에 대한 회계 관리가 문제가 돼서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공정하지 않고 투명성이 없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차제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기존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던 것들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다시 14년부터 공교롭게도 자원봉사센터 새로 바뀌면서 이때는 동의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급기관이라든지 질의회신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했는데,

주미희위원 그거 질의회신 정리해서 그렇게 결론이 난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또 제가 또 알아본 바로는 민간위탁 동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정리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주미희위원 총무과도 다시 정리하시고요. 전체적으로도 이번에 또 다시 한 번 이게 어떻게 정리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한 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참고로 위원님 예산과목이 그 당시에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인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편성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미희위원 고민했으면 그게 서로 안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게 보상금으로도 편성할 수 있는 것이고, 위탁금으로도 편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위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당시에 질의회신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조례에도 민간위탁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그래서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의회에 사전 동의 받아야 되는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 받는 단체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났다는 건가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자원봉사센터 관련 법률에는 자원봉사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법인으로 한 것은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설립을 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런데 9조에,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산과목도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조례에서 9조에 보면 2번에 ‘센터의 민간위탁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이거는 사전 동의 받아야 되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민간단체에 줄 때를 표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 감사 때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주미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조례도 고치고 항목도 고치든지 그렇게 틀리면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조례를 고칠 건지, 이게 민간위탁으로 들어갈 건지도, 꼭 조례를 고쳐서 그걸 민간위탁에서 뺄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민간위탁에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동의 하에서 그 책임감 갖고 가야 되는 센터인데 그동안에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니까 운영비는 받아서 그런 활동하고, 후원금은 또, 후원금에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관리할 수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 이번에 점검하셔서 시 사단법인이어야 될지 민간위탁이어야 되는지 한 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총무과장님, 안산시 시립 어린이집은 민간위탁 아닌가요? 그것도 민간위탁 시설,

○총무과장 최종은 그거는 위탁으로 해 가지고요 올해 말에 동의를 올릴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민간위탁 동의 받아야 되는 거 맞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따 상록구에도 제가 행정지원과에 질문할 건데, 상록구청 어린이집도 민간위탁 받아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동의 받아야 되는 단체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현재 안 하고 있었죠?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도 못했더라고요. 내년 2월 달에 종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미리 종료되기 전에 올해 중에 이렇게 동의를 받을 겁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조례에 관해서, 민간위탁 조례 개정해서 정리 했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그럴 때 전자적인, 아까 송 위원도 얘기했지만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또 민간위탁 동의 받지 않은 단체에 대한 투명성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간위탁 단체임에도 동의를 구하고 위탁시설을 운영함에도 지금 그러지 않은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운영하던 중에 감사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산시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감사관에서 나왔던 112페이지 감사관에서 지적 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동의 하에서 그런 것들이 지적되었으면 다음 동의 대상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 차제에 여러 가지, 지금처럼 애매모호하게 의회 동의 없이 운영하는 민간시설,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거 말고도 민간위탁 됐던 부분들이 지금 동의 안 받고 대기 중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완료되면 체크해서 누락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그 이후에 또 재위탁 관계에 있어서 그분들의 책임성 확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총무과에 하나만 더 할게요.

234페이지에 행감 자료. 간단한 거니까. 근무지 배치현황 및 내용이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이거는 제가 행감 자료를 쭉 보면서 인사발령은 됐는데 배치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2016년 4월 20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이건 대기입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단기간에 업무가 끝나면 복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발령은 났어요? 발령은 났는데,

○총무과장 최종은 발령은 지금 월피동으로 소속은 돼 있고요, 근무는 지금 회계과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더 필요로 해서 이 시일까지는 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업무가 과중한 시기가 따로 있거든요.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정원을 조정하기는 단기간이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다 협의를 해서 기관 월피동에도 협의를 하고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본인한테도,

○총무과장 최종은 본인하고도 협의를 하죠.

주미희위원 협의한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3개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지 않고서는 근무지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은 적정한 건 아니잖아요? 동의했더라도 사실....

○총무과장 최종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단기간에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235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기간제 현황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그거 정문에 6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이게 오전 중에 출근할 때 바쁠 때 진출입 거기서 소통하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야간에 근무까지 서거든요.

주미희위원 야간 근무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지금 당직자들은 실내에만 책임을 지고요, 실외에는 청원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실외?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6명 배치돼서 이 6명이 그러면 실외를 전부 다 현관에서 배치해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정문에 있죠.

주미희위원 정문에?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정문에 조그만,

주미희위원 이게 주간에 차량 정리만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7명이기 때문에 2명씩 근무를 하고, 한 명은,

주미희위원 현관 안내 하는데 지금 당직 있잖아요, 당직?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당직 때 이 청원경찰 같이 이렇게 일원화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당직근무요?

주미희위원 예. 청원경찰. 공무원하고.

왜냐하면 이분들 밖에서 외부근무만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당직 때 청원경찰이니까 공무원들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당직 한 번 조정해 보시는 건, 오전에 여섯 분이 다 차량정리만 하는 것에 효율성이 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야간에 당직 서는 사람이 있고요, 주간 근무자가 1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근무자들은,

주미희위원 이게 정문에 6명으로 돼 있어서 이 6명이 정문에 다 주간에,

○총무과장 최종은 주간은 아니고요 야간 근무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야간 근무까지?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간 근무하고 야간 근무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주·야간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나눠져 있으면 반반일 텐데 이분들이 현관에 지금, 사실은 현관에 계속 거기만 그냥 앉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현관출입을 막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은 비효율적인 인원 아닐까 하는 생각이,

○총무과장 최종은 현관 앞에 주차하는 거 정리도 하고요, 또 안내도 하고, 그리고 시설경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도 아마 거기서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본 위원이 정문에 6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면 현관에 사실은 거기에 평일에는 앉아서 근무하는 것 외에는 출근시간에만 차량정리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나를 생각해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운영방안을 생각을 보시라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주간 근무는 1명만 근무를 서고요, 나머지 인원들은 교대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요? 주간엔 1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당직에 교대를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돌아가면서 지금 당직도 계속 서고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좀 해야 되는데요. 다음 때에 하려면.

윤태천위원 다음 시간에 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 위원님 얼마나 시간 걸리세요?

전준호위원 2개만 하면 되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전준호 위원님 하시고 좀 쉬면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회계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요, 아까 잘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국공유 재산을 정상적으로 임대하면 임대료를 받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받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무단 점유해서 쓰면 사실조사 해 가지고 그에 따르는 변상금 물리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절차가 그런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럼 원래 공유재산은 연 단위 내지는 최장 5년 안에서 이렇게 갱신하는데 연 단위로 임대하고 있는 공유재산도 있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도로라든가 건설과,

전준호위원 일반재산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일반재산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요 자산관리공사로 업무가 다 이관돼서 저희가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유재산은요.

전준호위원 국공유 말고 우리 시유재산.

○회계과장 박재근 시유재산은 저희가 일반재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 변상금을 징수하는 공유재산은 연 단위로 지금 변상금을 물리고 있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임대가 아닌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임대료를 납부를 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전준호위원 아까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2014년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그러니까 2015년도에 저희가 감사할 때 자료로 파악을 했어요. 보니까 46건에 3억 4600만원 정도 되네요. 변상금을 부과한 게.

그래서 징수한 게 2억 5400 73%의 징수율이고, 9100만원이 미징수예요. 작년도 감사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8억 6600이에요, 부과한 게. 71건이에요. 징수액이 3억 8천밖에 안 됩니다. 43%. 미징수가 4억 8천 56%,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건 있어요. 시민시장, 90블록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이런 것은 신규로 늘어났어요. 이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지금 점유 해 가지고 안 나가고 안 비어주니까 소송하고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가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런 지금 변상금이 발생하는 공유재산이 해마다 같은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도 그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교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09년부터 불법 무단점유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7월 5일날로 잡아놓고 강제대집행을 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요, 이제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체크해서 대집행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그동안에 지금 제가 2년치만 비교하는 거예요. 2014년도에 감사했던 13년도 자료 보면 또 있어요, 같이. 3년 연속 변상금을 물려야만 되는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안산교회 같은 경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철거를 해야,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건축물을 갖다 무단점유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요. 또 강제철거를 하자니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건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기간이 길어졌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쓰는데도, 그럼 쓰면 임대료도 아니니까 그럼 변상금이라도 제대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전준호위원 2년 내내 계속 안 내고 있는 연체된 그런 데가 있어요.

이런 상황을 놓고 잘 관리한다고 그렇게 아까 얘기하시고, 이런 부분을 용도에 안 맞는 건물들은 정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위법건축물 가지고 일반인들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 왜 그렇게 관리가 안 돼요? 그건 위법건축물이 아니라 자기 건물에다 불법을 했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시가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점유 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걸 이렇게 감독해요? 자신 있게 관리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다른 때보다도 저희가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 각 부서에 저희가 같이 워크숍도 하고, 독촉도 하고,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전준호위원 그러면 대집행 몇 개나 했어요? 3년 동안?

○회계과장 박재근 사실 대집행이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대집행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그게 자신 있고 적극적으로 관리한 자세입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작년 하반기부터,

전준호위원 그런 걸 다 알고, 그런 현실을 알고 감사를 하고 답을 받는 건데, 질문 초입에 공유재산 관리 얘기하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하고, 국가정부의 시책도 하달됐는데 파악도 안 하고 앉아서 답변하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자신 있게 얘기한 근거들이 여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2년, 3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것들은 뭘로 바로 잡아요? 그러면 대집행이라도 해서 철거를 해 내야 되는 것이 재산관리에 맞는 것이고, 아니면 공유재산 임대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서 합법적인 임대를 해 주든가, 그런 것도 안 하고 이렇게 실적관리만 하고 있다가 돈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왜 주차장은 그러면 송사 해 가지고 소송 걸어서 지금 명도소송 이런 거 하고 있으면서 왜 그런 것은 대집행도 제대로 한 번도 안 해요?

○회계과장 박재근 부서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맨 그런 답변인 거예요. 예·결산 때 다 얘기할 거예요, 해당 부서에는. 세외수입 이렇게 제대로 안 한 거, 관리감독 안 한 거, 해당 재산관리 안 한 거 다 얘기할 건데 총괄부서니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부서 아닙니다. 우리는 총괄일 뿐이고 해당 용도별로 부서에서 다 관리합니다.” 1, 2년 듣는 얘기가 아니니까 구조적인 해법을 뭘로 모색했느냐 이런 걸 묻자고 제가 감사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타박하고 벌주라고 말 안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처벌 받아야 될 공무원이 있어도, 관리감독 안 해 가지고. 감사장에서 얘기 안 꺼내는 사안들이 있어요. 몸 다치니까.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하는 감사를 하고 있어도 그렇게 안이한 답변들을 자꾸 하니까 제가 계속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고민해서 대안 내놓을 때까지. 한 번도 대집행을 할 만한 사안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제야 대집행이라도 하겠다고 여기서 답변하는 겁니까? 이 수많은 땅이나 건물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변상금 물리는 무단점유들을 합법적인 임대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것은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안 낸 것에 대해서는, 계속 누적되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미납금이, 변상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고요.

전준호위원 다른 부서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계과 수암1길 46번지.

○회계과장 박재근 그거 아까 얘기했던 안산교회 건이요. 7월 5일날 저희가,

전준호위원 6900만원이에요, 6900만원. 자료 받을 당시에 한 푼도 내지도 않았어요. 2014, 2015년 6900만원, 2015년 1600만원 한 푼도 안 냈어요. 2015년에 와서, 15년 거 봐볼까요? 16년 오늘 자료 낸 거, 오늘 자료에 보면 1700만원 2015년도 분 또 안 냈어요.

이런 상습적인 반복을 하고 있는데도 납기일이 도래 안 돼서 안 받았다고 할 겁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산교회 목사님이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준호위원 대단하니까, 대단하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이번에는 하여튼 저희가,

전준호위원 대단하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행정대집행 공무원들 전체 나가서, 아니면 용역을 붙여서라도 저희가 7월 5일날 대집행을,

전준호위원 이거 2013년도는 어땠어요? 제가 2년치 자료만 보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2009년도부터 이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오랫동안을 했는데도 그렇게 놔두고 지금 재산관리 자신 있게 했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이번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2013년에서 2015년 총 변상금 무려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는다고요.

이런 걸 보고 무슨, 주차딱지를 떼어도 생계형으로 떼 가지고 너무 안타까우면 면제해줘요. 이의신청해서 빼준다고요. 4, 5만원짜리 주차딱지도.

이게 그런 경우입니까, 지금?

변상금 말고도 공유재산을 합법적으로 임대하는 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용도에 맞지 않는 땅들도 경작까지 해 가면서 개인이득을 노리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거 왜 한 사람이 수년간씩 반복해서 농사지어야 돼요? 다른 시민들도 희망하면 입찰해서 임대해야지. 그거 주문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반복해요, 그 사람이. 내 땅처럼 사용료만 내고.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시 입장에서 시민들 다 요즘 주말농장이다 뭐다 도시농업이다 해서 노는 땅 다 그런 거 해 보려고 하는데 독점이에요, 독점.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사실은 해 왔던 사람이 보통 2년,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특별하게 다른 분이 거기에 대해서 경합이 돼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입찰을 해서,

전준호위원 알리고 경합이 되도록 해 봤냐고요?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시유재산 임대현황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 가지고,

전준호위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물론 나와 있는데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한 필지에 대해서 경합이 되면 저희가 입찰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전준호위원 홈페이지에 나온 거 제가 지금 조회해 볼까요, 화면 열어 가지고? 지도, 사진 클릭해도 나오지도 않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지도까지는 안 나오는데,

전준호위원 그러면 뭣 하러 지도보기, 사진보기를 올려놔 가지고 비교도 안 되는데, 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한다고 하면서 이 말 지금 빼놓고 했는데 오히려 꺼내놓으시네요. 한 번 화면 열어볼까요? 누가 시민들이 아냐고요. 쫓아 가 가지고 등기 열어 가지고 해 보지 않으면. 이렇게 알려놓고 있는데.

지리정보가 안 돼서 못 올립니까? 사진을 못 찍어서, 스마트폰에서도 지번만 열면 카메라 실시간 현장사진을 그대로 찍어놓은 걸 다 사방을 돌려서 볼 수 있는데, 이 지도보기를 클릭해도 먹통이 돼 가지고 열리지도 않는 이런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다 등록해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모르고 막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점검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한다고요, 핵심적인 거.

그런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데 안 한다니까요. 잘못한 것 타박하면 변명하고, 좋은 안들 마련해서 세외수입 늘리게 경쟁시켜 보세요, 땅 알려주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왜 안 합니까? 나는 돈 더 내고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게시해 놓고 안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 주문 드립니다. 반복되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홈페이지를 비롯한 공유재산 정상적으로 임대되고 있는 공유재산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임대방법 제시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세워서 다음 저희 행감 감사할 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상록구청이 대기하고 있어서 감사에 대한 부분을 오늘 시간으로 줄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몇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자료를 요청하면서 다음에 이 자료를 보고서 저도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총무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관에 감사할 때 저희 공무원 공직사회의 품위손상과 관련해서 성폭력 교육훈련 이런 것들이 총무과, 감사관, 여성가족과 협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감사관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부분 성폭력과 관련한 사전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총무과와 여성가족과가 같이 협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총무과에서 성인지 교육과 관련한 2014년, 15년, 16년 어떠한 교육에 대한 것들을 하셨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과, 각 위원회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3개 위원회 초과 위원 위촉 제한에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하셨는지와 그리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미 구성 위원회에 대한 통합유도 및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의 할당에 대한 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계과 자료 요청합니다. 2016년도 정부합동감사 행정자치부에 있어서 지금 내일까지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에 행자부 감사에서 어떤 사항이 지적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자료 요청합니다.

저는 체육진흥과가 지금 엘리트체육과 관련한 예산편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3년치를 자료로 파악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체육지도자의 예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부분을 지난번 정산검사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체육회 특히, 체육지도자 수당과 관련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클럽, 요트협회 같은 경우에 2015년 지도자수당을 336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는데, 이 사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했는지, 그 외에도 수영연맹, 수중협회, 복싱협회의 지도자수당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기준 규정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클럽 운동부에 여러 가지 물품이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품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동장비 외에 간식이라든가 어떤 소모성 물품은 없는 것인지, 소모품 물품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은 사실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니까 엘리트 체육과 관련한 우리 안산시의 감독에 대한 부분을 체육진흥과가 1년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감사를 어떻게 하고 그 조치를 하는지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셔서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 과장께서는 다음 안전행정국 감사시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감사를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많은 과에 대한 감사 준비를 밤늦게까지 하고 계시는데 담당과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그 답변을 잘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다음 감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위원장 나정숙 형식적인 감사가 안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상록구청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해 구청장 역할의 선임인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리며,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정규상입니다.

상록구청장이 현재 공석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원익희 세무1과장입니다.

문육식 세무2과장입니다.

이승원 일동장입니다.

임재문 사3동장입니다.

임병권 이동장입니다.

김재경 본오1동장입니다.

문병열 본오3동장입니다.

이희평 부곡동장입니다.

조두행 성포동장입니다.

김학창 반월동장입니다.

장경열 안산동장입니다.

사2동, 본오2동, 월피동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사1동장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상록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록구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1건이며, 모두 추진완료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행정현수막 무단 게첨 자제」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행정기관에 의한 불법현수막 게첨 방지를 위해 「행정현수막 무단 게첨 금지」 문서를 하달하여, 행정현수막도 지정 게시대 등 적법 장소만 이용할 것을 강조하였고, 현재 상록구에서 시행 중인 불법현수막 정비 책임담당구역제와 연계하여 무단 게첨 및 행정 현수막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 홍보 시 현수막을 대체하여 통장회의 자료, 홈페이지, 보도자료, 각종 SNS 등 다른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정기관에 의한 현수막 무단 게첨을 방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행정현수막 무단 게첨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대체 홍보수단 확보 등을 통해 행정기관으로서 기초질서 준수에 모범을 보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4쪽, 「업무추진 시의회와 소통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상록구 모든 공직자는 구정 이해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키 위해 시의회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 2회, 2016년 1회에 걸쳐 상록구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 및 협조를 위한 상록구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시 개별 또는 간담회를 통해 시의회와 교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록구 모든 공직자는 소통 강화를 통해 의원님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해 최선의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의 세입예산 계상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과징금 부과 금액이 계속 증가 하였음에도 예산액은 변동이 없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연도별 과징금 부과 현황을 분석하여 과징금 수입추계에 맞게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및 2016년 세입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예산 편성시 실제 수입과 추계를 조사 분석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을 계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사무분장의 명확화 및 예산편성의 적정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동주민센터 1천만원 초과 청사 유지관리 시설공사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및 공사 전문성에 따라 구청에서 사업예산을 편성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동 청사 관리를 위하여 동 청사 관리에 필요한 사업예산 1천만원 이상 시설비는 구청에서 직접 편성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청소용역 사무는 각 동의 특성 및 규모 등에 대한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 동주민센터에서 효율적으로 집행 추진함이 적정하며, 용역단가 설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 안내하여 적정한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47쪽, 「과오납 최소화 지속적 노력 및 환급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개정 지방세법의 철저한 사전안내와 부과전 과세자료 정비기간을 운영하여 착오과세를 방지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과오납금의 적극적인 환급처리를 위해 미환급금 정리기간을 연 5회 실시,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여 적극적으로 환급 안내를 실시하였고, 인터넷 포털 위택스와 ARS전화를 통하여 연중무휴로 간편하게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미신청된 환급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 하여 정기분 부과액에 직권 충당 처리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와 발생된 과오납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체납세 징수 독려 방안으로 출국금지 조치 적극 활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작년 3월 체납자 5천만원 이상 117명의 명단을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해당 체납자에게 출국금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세를 납부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외화거래내역 및 출입국사실, 유효여권 등을 조회하여 작년 9월에는 출국금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상자 명단을 경기도에 통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예고 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납부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고질·상습 및 납세회피 고액 체납자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체납자 중 형편이 어려운 시민 배려」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중 형편이 어려운 시민을 배려하기 위하여 납부상담 및 안내시 체납세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할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이 일시적 체납을 한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영치 전에 영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예고제도를 활용하여 체납자의 형편을 최대한 반영토록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분납을 권유하고, 매월 발송되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에 복지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365일 희망두드림 복지상담실’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세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0쪽,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성실한 이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의원님의 서류 제출 요구시 상생 협력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긍정적 사고를 갖고, 관계 법령을 연찬하여 시의회와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의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적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각 동에 계약미숙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2016년도 건축물 위생관리(청소) 용역에 대한 표준단가 및 보험요율 등 기준을 정하여, 청소 용역계약시 단가 등 기준을 일원화하도록 안내 하였습니다.

또한, 적정하고 투명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종합감사시 관련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계약을 했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적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2쪽, 「반장제도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반장제도 개선을 위해 시 자치행정과와 연계하여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 반 구성 기준을 기존 50세대에서 100세대로 상향조정하여 반장 정원의 획기적 감소를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록구 13개 동주민센터에서는 내실 있는 반장제도 운영을 위해 반기 1회 반장 활동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활동내역이 없는 반장에 대하여는 과감히 해촉하고 신규 위촉 반장에 대해선 동장에 의한 위촉장 수여 및 임무고지를 통해 반장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했습니다.

향후에도, 시와 협력하여 반장제도 개선 및 합리적 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반장제도가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3쪽, 「주민등록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발생 최소화를 위한 홍보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민등록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구청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과태료 안내문을 게시하고, 분기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도 과태료 감면 홍보를 위한 현수막 및 안내판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에 안내 리플렛 8,000부를 제작 배부하여 민원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동의 협조를 통해 단체회의시 수시로 홍보 안내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홍보 미흡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각 동의 동장님들이 여기 다 오셨지만, 상록구 동장님들 다 오셨지만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자료와 임시회의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요청한바 결과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지금부터 나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안산시 각 동 모두 해당된 사항이므로 상록구청장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구청장의 명예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이므로 구청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장에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구청장 명예퇴직으로 행정지원과장님이 업무를 대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구청장이 공석이라고 해도 상록구청 행정이 소홀하지 않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2항에 보면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3항에는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일반 주민들 등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들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본 조례 규정대로 위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주민자치위원의 위촉권한이 동장에게 있다고 하지만 일부 동의 경우에는 본 규정대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누가 동장으로 발령 났느냐에 따라서 그 동장과 평소 유대관계가 있다고 하여 동장의 입맛대로 위원을 위촉하여 무슨 개인 사조직처럼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안산시 전체가 아니라 일부 동의 경우이니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를 잘 운영을 해 오고 있는 동장님들께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며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동 단체 중에서도 가장 선임단체로서 주민센터 발전에 늘 힘쓰면서 다른 단체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 이해하시죠?

그러면 모든 동 주민자치위원회 2014년과 2015년 정례회에 대해서 참석한 서명 명부를 화면을 한 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참작해 주셔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설명)

저거는 제가 여기에 자료를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그 동의 이름이 적혀있지만 저건 이니셜로 했다라는 것을 참작해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현재는 6월이죠? 6월까지 A라는 주민자치위원의 경우는 1월과 12월에 했던 서명이, 2월부터 12월까지 했던 서명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게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다르게 보여서 제가 일률적으로 화이트를 칠한 것은 다른 서명입니다. 이게 몇 가지 돼 있는데요. 이렇게 서명 사인을 스캔을 떠서 대조한 작업이라 틀림이 없을 거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A라는 위원의 경우는 1월과 12월에 했던 서명과 2월과 11월에 했던 서명이 다르게 보이고요. B라는 주민자치위원의 경우는 서명이 세 가지 형태로 저렇게 A, B로 서명이 세 가지로 보이고요. B라는 주민자치위원의 경우는 1월부터 11월까지 서명과 12월의 서명이 완연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G라는 주민자치위원의 경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서명이 모두 다르게 보이고요. 그리고 H라는 주민자치위원의 경우는 9월, 11월, 12월 서명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K라는 주민자치위원 역시 4월, 10월, 12월 서명이 다르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참석 서명에 대한 내역입니다. A라는 주민자치위원의 경우는 네 번의 서명을 했는데도 모두 다르게 보이고요. B와 C라는 주민자치위원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네 가지 형태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회의에 참석한 서명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수당을 받기 위해 누군가가 대리서명을 했다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장님은 본 위원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결론짓기는 아래와 같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25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일일이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제 나름대로 제가 평가하고요. 잘못된 형태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 동에 대해서 구청에서 감사를 직접 실시하고, 그 감사결과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 요청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아까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참고를 하신다면 전체적인 틀은 이 안에 있어서 시간관계상 절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태로 봤을 때 과연 25개동이, 제가 이거는 실례로 한 동만 잡아서 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사는 동네는 아니지만 완연히 이렇게 다른 거, 제가 25개 동을 다 놓고 상록구를 다 해서 다 대조대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최고 많이 한 데만 제가 이렇게 카피를 한 거라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시에 있는 감사관과 구청에 있는 감사계가 하신다면 정확한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의 현황을 제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말씀드리면 동명을 했고요, 개최횟수를 했어요. 이거는 임시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정례회는 한 달에 한 번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돼 있는 상황이고, 임시회의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최 횟수 미작성, 회의록 미작성을 한 거고요. 결재가 임시회의 하면서 결재를 못한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최한 일이 언제인지 날짜 없는 데서 어떻게 임시회의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명이 날짜가 또 달라요.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부터 나열하는 것은 행정적인 마인드에서 일동부터, 일동 동장님 어디 계십니까?

○일동장 이승원 예.

이상숙위원 네, 이리로 나와 주시죠.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해는 하셨나요?

○일동장 이승원 예.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록구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일동입니다. 임시회의를 네 번을 하셨다고 저한테 작성을 해 주셨어요. 그러는 중에서 회의록이 미작성이 2건이에요. 그 다음에 결재가 주민자치위원회 결재와 간사의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재가 1회가 없고요. 개최한 날짜는 전무하고요. 또 서명부에 회의 날짜가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의는 2014년 11월 24일 날 했다고 하고 서명은 2014년 11월 25일 날 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또한 동장님들이 거기에 간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터치할 수 없다라는 것도 감안은 합니다. 그렇게 넘어가실 분은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것도 바로 잡자는 얘기거든요.

○일동장 이승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11월 24일 날 했는데 11월 25일 날 결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숙위원 서명을 했습니다. 날짜 상에. 일동에 2014년 11월 24일 날 회의를 했는데 서명일자가 11월 25일 날이에요. 그 날 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동장 이승원 글쎄,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동장님, 위원이 감사기간에 회의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검토보고 안 하십니까? 안 하고 보내셨나요? 검토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일동장 이승원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검토 못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잘못되신 겁니다. 정확하게 위원이 감사 자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도 안 하셨다면 잘못되신 거죠. 그러시죠?

○일동장 이승원 글쎄요, 뭐....

이상숙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동입니다. 이동 동장님.

○이동장 임병권 네.

이상숙위원 동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동장 임병권 임병권입니다.

이상숙위원 나오셔서 동장님 존함을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회의가 5회를 했어요. 2014년부터 지금 현재 2016년 6월 말까지 합해서 5회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건 미작성이에요. 다 미작성이에요. 회의록도 미작성, 결재도 미작성, 개최일도 미작성, 회의 날짜만 2015년 3월 10일 날 했고 2014년 거는 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2015년에는 3월 30일 날 되어 있어요. 3월 10일 날 한 게 어떻게 서명은 3월 30일 날 했는지, 이거는 이루 답변하실 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르셨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위원이 행정감사 기간에 서류 요청했을 때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습득하셔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비대책을 안 하셨더라면 정규상 행정지원과 과장님 문제 아닙니까, 이거?

답변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행정지원과장 정규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사1동 동장님, 다음에 사2동입니다. 빨리 빨리 나오세요. 사1동 동장님이신가요? 사무장인가요?

○사1동사무장 김태희 네.

이상숙위원 동장님 어디 가셨나요? 교육 가셨나요?

○사1동사무장 김태희 네.

사1동 사무장 김태희입니다.

이상숙위원 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임시회의 회의내용을 제가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사1동도 마찬가지에요. 총 개최 횟수가 5회를 했어요. 미작성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는. 그러나 결재 누락은 또 안 돼 있고, 개최일도 안 돼 있고, 서명과 날짜도 안 되면서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주나요, 안 주나요? 수당 그것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잘 모르시죠, 사무장님?

○사1동사무장 김태희 저희 동 서명부 다 되어 있고요.

이상숙위원 어디가 다 되어 있나요?

○사1동사무장 김태희 저희 서명부.....

이상숙위원 2개 갖고 계신가요, 지금 자료를?

○사1동사무장 김태희 아니요. 지금 저희 제출한,

이상숙위원 저한테 보내 준 건 뭔가요, 그러면? 저한테 보내 준 게 뭐고, 그러면 여러분들 2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사1동사무장 김태희 그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회의록하고 제출한 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시회의 개최 회의록 작성 안 한 거는 일단 1건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요. 1건 맞고, 그 외에 서명 날짜라든가 개최 날짜가 안 써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무장님이라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2동입니다.

○사2동사무장 장유경 안녕하십니까. 저희 동장님께서 5급 승진자 과정에 들어가셔서 대리 출석한 사무장 장유경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사동도. 자, 6회를 했습니다. 회의 개최수가.

그러면 미작성한 게 1건이 있고요. 결재누락이 2건 있어요. 그 다음에 개최일 누락이 3건이나 있어요. 그 다음에 회의날짜가 안 돼 있는 게 다 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저한테 뽑아준 그대로 확인하면 되리라 생각되고요. 사무장이라 하더라도 모든 건 사무장이 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사무장들은 주민자치위원회 한다든가 임시회의 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2동사무장 장유경 네.

이상숙위원 들어가서 일일이 그분들에 대한 이렇게 심의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바뀔 때에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2동사무장 장유경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면, 이거 감사 들어가면 다 걸릴 사항이에요, 사실은. 회의록도 총괄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사3동 동장님.

○사3동장 임재문 네, 사3동장 임재문입니다.

이상숙위원 사3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록을 4번 했어요. 임시 회의록을. 2014년부터 16년 2월까지를 말씀 아까 드렸죠? 4회를 했는데 미작성이 1건 있어요.

○사3동장 임재문 네.

이상숙위원 또 결재누락이 2회가 있어요. 개최지 누락이 2회가 있어요. 회의날짜가 또 하나도 없어요.

단지 사3동을 칭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3동에 가시면 그 간사가 어느 분인지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해도 잘했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회의할 때 간사가 진행하는 방법이 위원장님, 동장님 말씀하시고 간사가 그 다음에 지명하면 누가 발언해서 동의하고 재청하고까지 한 것이 싹 나열이 잘 되어 있어요. 단지 매끄럽게도 정말 이렇게 잘한 거 있다면 정말 대대적으로 나는 사3동 해 주고 싶고, 또 월피동도 그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2개 동 외에는 그 사람들 왜 뽑고 동장이 왜 필요한지 난 알다가도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혹시 보셨나요?

○사3동장 임재문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보셨나요?

○사3동장 임재문 네, 봤습니다.

이상숙위원 서류 봤습니까? 맞죠?

○사3동장 임재문 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본오1동 동장님.

그 다음에 본오3동입니다.

○본오1동장 김재경 본오1동장 김재경입니다.

이상숙위원 본오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1건을 했어요. 개최를 한 건. 본오1동 2건입니다.

그 다음에 미작성 횟수가 하나, 결재누락이 하나, 개최한 날짜가 전체적으로 개최한 날짜가 없고 2014년도부터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회의 날짜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15년, 16년까지. 임시회의 16년에 안 했습니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안 돼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것을 위해서 동장님이 하셔야 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역할? 이게 시민의 혈세가 다 낭비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 사인 잘못해 주고 해서 한 번에 나올 때 얼마에요. 7만원이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5억 2500만원이에요. 연간 여러분들의, 시민의 혈세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때문에 5억 2500만원이 덜 나갈 수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동감하십니까?

○본오1동장 김재경 예.

이상숙위원 다음은 본오3동.

○본오3동장 문병열 네, 본오3동장 문병열입니다.

이상숙위원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개최 횟수가,

○본오3동장 문병열 저희는 한 번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임시회의가 한 번 했습니까?

○본오3동장 문병열 네, 한 번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한 번 했고요. 미작성 횟수도 한 번이에요. 2014년부터예요. 한 번이고요. 결재누락도 안 했고요. 전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최일 누락도 돼 있고요. 회의날짜와 회의록도 안 했는데 어떻게 돈 7만원씩 그분들이, 사인은 또 아까만큼도 믿지 못하는 사인이지만 했어요.

그래서 감사 결과 나오리라 생각이 들고요.

○본오3동장 문병열 네.

이상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동장님들 전체적으로,

○본오3동장 문병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자, 부곡동장님 오셨나요?

○부곡동장 이희평 부곡동장 이희평입니다.

이상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여기도 똑같은 2년 6개월 동안의 기간이 개최수가 두 번이에요. 두 번인데 미작성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미작성이죠? 회의록 결재가 또 누락 됐고요. 개최일이 또 누락됐고, 시행날짜도 하나도 또 안 되어 있어요. 돈은 찾아가는 건 왜 다들 사인을 잘하나 몰라. 그러면서 사인은 또 아까와 같이 실례를 드는 거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다 빨갛게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파란 게 하나도 없어요.

동장님 가신 지 몇 달 되셨죠?

○부곡동장 이희평 6개월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6개월 되셨죠?

○부곡동장 이희평 네.

이상숙위원 그러나 한 번도 체킹 안 해 보셨죠?

○부곡동장 이희평 예. 저희가 3월 9일 날 임시회의 때는 체킹 해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성포동장님.

○성포동장 조두행 네, 성포동장 조두행입니다.

이상숙위원 여기는 또 많이 했어요. 임시회의를 7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장님 가신 지 몇 달 되셨죠? 몇 달인가요?

○성포동장 조두행 두 달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두 달 되셨습니까?

○성포동장 조두행 네.

이상숙위원 두 달은 잘하고 계셨나요?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성포동장 조두행 네, 확인하셔도 되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두 달은 이 속에 있을 텐데요?

○성포동장 조두행 네. 그래도....

이상숙위원 확실합니까?

○성포동장 조두행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7회를 했는데, 회의록 작성도 하나도 없고, 결재도 없고, 지금과 같이 나열해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라 사실 동장님이 가신 지 2개월이라는 것 때문에 잘 하리라 믿고요.

○성포동장 조두행 네.

이상숙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포동장 조두행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반월동장님.

○반월동장 김학창 반월동장 김학창입니다.

이상숙위원 반월동도 같아요.

○반월동장 김학창 네.

이상숙위원 5회를 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5회를 했고요. 회의록 미작성이 2회, 돈만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는지도 몰라요. 돈만 받아가서 체크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 결재도 3회나 없어요. 그 다음에 개최일 누락도 있어요. 회의날짜도 없어요.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하기는 했어요.

○반월동장 김학창 회의는 하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돈은 준 건데요. 그 회의록 자체는,

이상숙위원 회의록을 안 쓰고 어떻게 해서 돈 받는 데만 사인을 해서 준다라는 걸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반월동장 김학창 아니요. 회의록 자체는 동장이 확인을 사실 못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못하셨죠?

○반월동장 김학창 예, 못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못 했다고 말씀하셔야지 여기에 토를 달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반월동장 김학창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산동장님.

○안산동장 장경열 예, 안산동장 장경열입니다.

이상숙위원 안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동 회의록을 보면 사무장이 가서 한 달 기간에 무엇을 한 건지, 보고를 한 건지,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한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사무장이 가서 다섯 건을 이 달에 해야 되겠다라고 적은 건지, 자기들이 적은 건지 그것만 나열이 그냥 돼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으로 했을 때는 간사가 잘하든지, 동장이 잘하든지, 사무장이 잘하든지 해야만 이런 사항이 안 돼요. 돈 받는 데는 또 사인이 다 됐어요, 어쨌든.

임시회의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몇 조 몇 항에 주민자치위원장의 역할과 한 거를 다 나열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나열을 안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해는 조금 덜 되거니와, 하지만 시간관계상 그거를 하면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다해서 이거를 하게 됐나 하는 거를 다 이해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13개 동이 다 똑같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님.

이건 구청장님이 계셨어야 구청장님한테 신랄하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구청장님 동장 13명 데리고 그런 거 지적 하나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하면 왜 구청장이 필요한 건지, 실·과가 왜 필요한 건지 단체에 다 줘요, 그냥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개 동에 5억 2500만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아끼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예산이 1년에 2100만원이 들어가면 그 중에서 제가 하기에 사실은 이 임시회의라는 이런 존재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25개 동이 25명과 고문이 3명이 따로 있죠? 그죠? 고문 3명이 따로 있어요. 25개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달 25개 동이 100% 참석을 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질문하시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네, 질문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행정지원과장 정규상입니다.

제가 동장을 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100%가 나오기는 어려우시겠죠.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보통 9명 나온 데도 있고,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이상숙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45분 동안 하고 계십니다.

이상숙위원 25개 동이 전체적으로 100% 나오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9명 나온 데도 있고요, 임시회의를 9명 나와서 뭐를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임시회의를 했을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어떤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임시회의를 하는 거지, 돈 남아서 매달 하고 남으면 6개월 지나고 나면 알죠, 거기. 몇 명이 빠져서 얼마가 남은 거 6개월 만에 하려고 임시회의 하나 달랑해서 사인도 가필해서 그 나머지 주는 것, 이거 외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임시회는 무보수로 해야 되는 것도 제가 정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시면 압니다. 제가 나열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남으면 반납을 하든가 하셨어야지 시민의 혈세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청,

이상숙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상록구청 직무대행을 하시는 정규상 행정지원과 과장님 제안합니다.

2014년도 3년치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와 임시회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감사 전체 부탁드리고 요. 또 자체 감사뿐만이 아니라 시청 감사하고 함께 해서 환수되도록 바라겠습니다. 환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규상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대책과 사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언제 보고를 드리면 될까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청이 하루밖에 없어 가지고요, 이 사항에 대한 지금 회의록 작성이 안 된 상태에서 실비가 지출이 된 거잖아요? 이 사항을 어떤 식으로 조치하실 것인가 하고 이후에 어떤 개선을 하실 지에 대해서 논의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네.

이상숙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팝업창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 설명)

원래에는 상록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 보면 이게 해안도로거든요. 맞죠, 해안도로? 팔곡동 해안도로인데요 여기 보면 빨간 신호등이 횡단보도예요. 육교 밑에 횡단보도가 지나가는 자리에다가 11톤 트럭을 항상 이렇게 상시 대놔요.

그러면 여기 지나가다 보면 교통사고가 며칠 전에 큰 대형사고가 났는데요. 신호등을 안 보고 여기 사각이 어두워지니까 신호등이 사람 다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반대편에도 신호등 보세요. 파란불 보이죠, 여기 보면? 파란 신호등이 여기에 보면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이런 대형차를 대놔 가지고, 여기 바로 앞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사람이 건너다니고, 버스에서 내려서 건너다녀야 되는데 이런 대형차들이 항상 해안도로에 차를 대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더군다나 신호등에다가 이렇게 횡단보도에다 대형차들 대놓은 것을 단속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떳떳이, 양쪽에 보세요. 대형차들이 다리 밑에 다 대놨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 좌회전 우회전 받을 때도 사각이 어두워가지고 보이지 않아 가지고 사람도 건너다니다 저도 며칠 전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한 번 받을 뻔했어요. 이렇게 큰 차들 대놓으니까 신호등이 안 보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달려 나오는 거예요. 로컬푸드 매장으로 가다가 보면 이게 그냥 안 보이니까 들이받는 거예요.

이거 단속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왜 봐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기 봐보세요. 파란 신호등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파란 신호등인데 어떻게 여기 횡단보도에 큰 차를 이렇게 대놔도 그냥 봐주는 이유가 뭔지? 이거 사람 보행자 도로인데 안전이 여기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런 큰 차를 대놓고 딱지도 안 끊고, 양쪽에 보세요. 여기도 큰 대형차 대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전 사각지대에 사고가 나게 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 이거 부서에다 얘기해서 반드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행정지원과장 정규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때요? 잘 대놓은 것 같아요? 비 안 맞게 잘 대놨죠, 멋있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굉장히 문제가 있죠. 저게 보행자 도로인데 저 대형차가 서 있는 것은,

윤태천위원 보행자 차선 양쪽에 다 대놔 가지고 사람이 건너다닐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더군다나 그 앞에는 로컬푸드, 이것은 로컬푸드 매장에 건너가는데 빨간 신호등이잖아요? 이렇게 차를 대놓으니까 무서워서 건너다닐 수가 없어요. 막 튀어나와요. 이거 바로 조치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녁이고 주야로 이렇게, 낮에도 이렇게 대 있고요, 저녁에도 여기다 상습적으로 대놓은 것은 저녁에도 분명히 단속해 주시고 낮에도 단속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한테 행감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할 건지 보고해 주시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은 동네 마을길에 보면 며칠 전에 민원이 들어가서 상록구청에서 여기에 나와서 아스콘을 깔아주셨는데 관리감독이 잘 안 돼 가지고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반은 하고 반은 안 하고, 누가 와서 보면 여기가 원더우먼이에요. 한 번 가다 보면 붕 떴다 다시 떨어져요.

이거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얼마 묶어서 몇 군데 줬을 거예요. 맞죠?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번 통화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위원님하고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윤태천위원 제가 이거 사진,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한 번 붕 떴다 떨어져요. 이게 맨홀이거든요. 집수정인데 여기다 깔려면 잘 깔아줘야 되는데 반은 깔고 이쪽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예산낭비예요, 예산낭비. 이거 흙 위에다 이렇게 깔아놓고 살짝 덮어놓고 간 다음에 며칠 있으면 도로 긁어내야 돼요. 또 이거.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위치가 어디에요, 여기가?

윤태천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 찍어온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위치.

윤태천위원 주소는 잘 모르고 제가 같이 한 번 나가봤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동네.

윤태천위원 동네는 반월동입니다. 반월동인데 가서 내려오다 보니까 붕 떴다 한 번 떨어져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사람 오히려 안전사고로 큰 문제가 돼요.

○위원장 나정숙 반월동장님, 여기 위치 어디인지 아세요?

○반월동장 김학창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모르겠습니까?

○반월동장 김학창 네.

윤태천위원 여기 현장에 동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 나가셔 보시면 여기가 농로인데 가다가 보면 붕 떴다 떨어져요. 한 번씩 사람이. 이거 너무 높게, 그리고 아스콘을 깔려면 잘 깔아야 되는데 반은 깔고 반은 안 깔아 가지고 비 오고 그러면 이거 도로 다 떠내려가서 하나마나예요.

이게 공사하고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공사만 딱 주고 나와 보지를 않았어요.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제가 가서 이거 보고 아까 점심시간에 늦은 이유가 이거 사진 찍으러 갔다 오느라 늦었어요. 민원인이 들어와 가지고. 가서 보니까 안 한 것만도 못하더라 이거죠.

이것도 행정지원과장 한 번 가서 확인하시고, 내가 주소하고 번지수 가르쳐줄 테니까 확인하시고 공사한 분들한테 다시 하라고 전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세무2과장님.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네, 세무2과 문육식입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세금이 체납자가 굉장히 많이 있죠?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네,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체납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죠, 고액체납자가?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고액체납자 포함 해 가지고 현재 5월말로 129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29억?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문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는데 129씩 체납이 돼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이 부분은 저희 상록구 안산시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그래도 저희 안산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6위의 체납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자립도가 과장님 몇 %죠?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저희가 한 43%, 40% 전후로.

윤태천위원 그러면 43%면 세금을 더 열심히 해서 1등으로 달려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정당하게 세금을 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뺏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낼 분들이 돈은 있으면서 안 낸 거기 때문에 정당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고액체납자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저희가 한 23명 정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단이 왜 안 적혀 있죠?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고액체납자 명단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행감 끝나기 전까지 고액체납자들 명단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자료요청 해 주세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여기 행정감사 내용에는 고액체납자가 같이 붙어야 되는 게 사실이죠? 그걸 빼 먹었나 봐요, 과장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억이 있더라도 우리 일부만 내게 되면 없어집니까? 체납자 명단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일부만 내도? 어떤 거예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이렇게 데이터 관리를 하는데요, 일부 냈다고 해서 지워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물어봤는데 129억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상록구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상록구 1년 예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몰라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이게 과년도 체납하고 전체 체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세무1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세무1과장님은 외국인들 체납을 어떻게 잘 받고 있습니까?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네.

윤태천위원 세무1과에서는 어떤 세금을 받고 있죠?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저희들은 시세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시세 체납자는 얼마나 됩니까? 시세 체납자는 몇 명 정도나 돼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나 되죠?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어느 예산이요?

윤태천위원 체납액수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냐 이거죠.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체납세 조금 전에 129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저희 세무2과가 체납세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상록구 전체의 체납이 129억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거기서 명단 주시고요. 두 부서에서 안산시 자립도가 43%라고 했잖아요? 129억이라는 금액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산시 자립도에 보탬이 돼서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음 감사 때는 금액이 반으로 줄어야지 이렇게 백 단위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 안 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윤태천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거 여기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거 계산 안 했는데 작년에 125억이었는데 4억이 더 느셨네요, 체납액이.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그 부분은 우리가 연도 폐쇄기가 2월말에서 12월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데 그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한 15억 안쪽으로 고액체납자 5천만원 이상, 그런데 지금 은 고액체납액은 얼마죠?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약 30억 정도.

송바우나위원 30억 거의 두 배가 됐네요.

지금 정부에서 5월부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해서 책임징수전담제 이런 걸 꾸려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하고 계십니까?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일종의 TF....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예, 저희는 액수를 분담을 해 가지고 저희 조사관과 전직원이 TF팀을 구성해서, 징수반을 구성해서 책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떤 식으로 책임징수라는 게 기존에 하는 징수랑 어떻게 다르죠?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기존에 하는 것보다 좀 강화된 거죠. 1천만원 이상자의 현장방문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정보 외에 1천만원 이상자 공개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압류, 공매 이런 걸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연계하기도 하고요. 기존에 했던 그 방법보다 더 강화해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작년에는 법인 두 군데 개인 9명이었는데, 지금 법인이 네 군데 개인이 19명 엄청 늘었습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아무래도 체납이라는 게 국가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요. 사실 회사를 하다가 부도나는 사람, 또 가정에 생활이 어려워서 점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체납이 더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5천만원 이상 체납할 정도면 가정이 불우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이게 보면 세목이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이 주로 많고요. 그런 부분은 사업 쪽이 많고요. 단순히 일반가정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윤태천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하신 것에 더해서 고액체납자들 체납 세부내역을 좀, 지방소득세가 크긴 하지만 기타 해서 한 번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네, 알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한계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고발을 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없죠? 이걸 체납했을 때.

제가 알기로 국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포탈한 혐의가 보이면 고발해서 검사가 기소를 해서 징역을 때린다든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악성인 게 드러나도 한계가 있으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게 마련이 되어 있으신지? 형사처벌을 할 수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법적근거는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 실적은 미미한데 분명 그런 악의적인 탈루가 있다면 추적을 해서 고발해야죠.

송바우나위원 출국금지 조치 3명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효과 좀 보셨습니까?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그게 3명을 경기도에 요청을 했는데 반영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위법이 헌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기본권, 가장 기본이 그 재산을 해외에 도피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가냐, 안 가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법원 판례라든지 서울행정법원 판례 이런 사례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고액체납자들 중에 일부러 포탈하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시는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신지?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그건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다양하게 조사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파악은 안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재벌들 중에서 700억씩 조세 세금 안 냈는데 해외를 아주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심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출입국 한 내역이 23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그런 거라도 뽑아보셨는지?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저희가 그 매뉴얼은 있어요. 그분들이 지나치게 사치생활을 한다든지 위장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송바우나위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신가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예, 다 있습니다. 삼자 명의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아직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분들 외국을 안 가시나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단순히 외국 가는 것 가지고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횟수가 많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관찰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본 외국 가면 최소 한 100만원 돈은 들어가는데, 이 가까운 나라라도. 그 100만원 외국 갈 돈 세금 내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수납액이 23명 중에 4명만 조금 냈지 나머지는 아예 6억 4천 이렇게 체납하신 분은 돈 100만원도 안 내셨어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다시 해외에 나간 경험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추적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기준을 한 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조세포탈범들은 이건 징수를 해 주십시오.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과징금 부분인데요. 과징금이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것에 대한 과징금, 그리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이것을 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 민원봉사과에서도 과징금을 부동산법과 관련해서 걷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근본적으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런 과징금 세입을 구청 각 과에다 이렇게 나눠서 세입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이게 단속부서가, 관리부서가 각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일면 맞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청하고 조금, 이게 사실 과징금이라는 게 직접 수사를 하시기보다는 경찰이나 검찰 같은 데서 여기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는 PC방, 노래방, DVD방 이런 데에 주로 단속하시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가셔서 과정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구청에다가 얘기를 하면 구에서 이것을 영업정지 매길 부분은 매기고, 또는 둘 중에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취사선택하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랬을 때에 이게 저는 한계가 있다, 이 과징금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할 부서가 구청별로 있든지, 아니면 본청 한 군데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세외수입 같은 경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세외수입의 총괄은 시청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시청에서 하고, 단속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각자 세입을 이렇게 잡아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는 과징금, 분담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 이런 게 각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 과징금 같은 경우는 직접 단속보다는 검경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하고 얘기를 하셔서 행정기구 사무를 분담 조정해야 되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이 안 계시는데 행정지원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면, 지금 구청 기능 자체가 세금은 정작 다 고액체납자들 이렇게 세무1과에서 시세, 세무2과에서 도세 이렇게 걷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세입은 세정과로 잡히고 있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구청은 어떤 집행기능, 너무 시에서 계획을 다 짜고 구청은 집행만 한다. 이런 근본적인 기능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총무과랑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자체 계획이나 기획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근본적으로 합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지금 저희 구청은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그리고 구청이 설립된 취지가 보면 정책이나 입안 이런 것들은 시 본청에서 하고, 이런 것의 집행이나 관리 쪽은 구청에서 하는 그런 구조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다른 행정구가 있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구청에 승진인사라든지 징계의결 요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더 노력하시고 사무분장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데, 좀 더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자율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단순집행 이것은 위탁 줘버리면 되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이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 면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치권에 대한 문제보다는 우리가 행정구이기 때문에 어떤 전체 시의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처리할 건가, 그 구조로 현재를 바라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은 한 번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예, 세무1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방세 과오납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1716페이지 구분에 보면 ‘그 외 사유’가 있어요. 이게 140억인데 이것은 자료를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네. 이게 주로 자영업자들 지방소득세에서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액인데요. 거기서 주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송바우나위원 연말정산이요?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예.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세무1과장 원익희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장님들 자료를 보니까 통장평가를 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본오3동은 통장 평가를 해서 위촉 해제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실력이 부족한 통장님들은 위촉해제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통장평가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이고 그런 부분, 조례와 또 조례의 시행규칙에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평가 기준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지금 통·반장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주관하고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는 사실은 자치행정과이고, 구청 행정지원과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통장평가라는 거는 동장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집행을 하시는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동장님이 평가를 하죠.

송바우나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통·반장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통장평가가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평가가 통장활동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메커니즘이 없지 않나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평가에 의해서 해촉된 위원이 2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통장에 대한 평가가 미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을 하거나 그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라 이거 전반적인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동별로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2명 위촉해제 했느냐 그걸 가지고서 제가 전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위촉해제 더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통일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동장님들의 개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게 반영되는 기재가, 그러니까 반영되는 어떤 구조가 마련이 동 자체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구청 차원에서 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자치행정과는 전반적인 걸 하지만 이게 동장님들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관대하신 분들 어떤 평가를 할 때, 그리고 동 분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지침, 평가함에 있어서 조례나 시행규칙에 담아내지 못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지침 같은 것이 마련이 돼 있는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 드립니다.

이게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하면 그건 제 개인 주관 아닙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이렇게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평가를 할 때 보면 사실은 가장 객관적인 측정요소 중에 하나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행사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보는 게 가장 객관적인 거고, 그 다음에 얼마나 열의를 갖고 하느냐 이런 거는 사실은 정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하고 어떤 고지서를 정확하게 돌리시고 그런 임무를 잘 수행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본연의 또 임무시기도 하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알아서 하실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데,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개인, 개인.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평가부분의 일정 부분은 정성평가가 있고 재량평가 부분이 또 있으시겠죠.

그거 100%를 어떻게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건 사실은 또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조례에 보시면 ‘60점 미만자 같은 경우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지 이게 사실 체계상 이게 재량이 섞인 겁니다. 위촉해제 같은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거는 법적으로 재량행위에 속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 같은 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조금 더 최대한 정성적이고 재량적인 평가에서 조금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조금 더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량행위가 조금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현재의,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에서 통장들을 평가를 할 때 참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횟수나 프로테이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이 어떠한 것을 더 추가를 해서 객관적인 것을 찾아낸다는 게 사실은 통장님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보고, 그 다음에 60점 이하에 대해서 해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60점 정도 되면 동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리가 사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재량 여하를 떠나서 60점 이하의 통장님들은 사실은 해촉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평가한 거 보면 대부분 저도 이 자료를 좀 봤는데 해당자가 없어서 그렇게 해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60점 미만자가 없어서.

송바우나위원 이거 자료를 각 동별로 저는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통장님들 평가하신 그 결과 사본으로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6시 30분인데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주미희위원 할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숙위원 네.

주미희위원 저는 한 개,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 어린이집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행정지원과장 정규상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민간위탁 동의 받아야 되는 거죠? 상록구청의 어린이집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조례에 의해서,

주미희위원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받아야 되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안 받았죠? 계속 진행하고 있죠? 그냥 동의 없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2014년도에 계약을 할 때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에 재계약 할 때는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2017년 새로 재계약 할 때는 민간위탁 동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예, 꼭 받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우리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요. 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6대 때도 나왔던 거예요. 그때는 출석부가 감사 자료로 다 요청돼서 점검도 했는데, 고민의 차이라고 봐요.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많이 감사 지적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자치위원들의 현 주소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치위원님들의 활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기도 하고 또는 그냥저냥 왔다갔다 동에 발령 나면 가서 자치위원들 단체장들 유관기관 주민들하고 잘 그냥 지내다가 오면 그만 이렇게 생각하면 별 고민을 안 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전자에도 이런 주문을 많이 드렸어요. 회의의 참석여부 증빙 남기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회의장 장면 사진 찍어서 회의록에 첨부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사인이 대리인이 아니냐, 이런 오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제기를 받으면서 자료를 내게 되고 오해를 사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고민을 안 했다라면 의도적으로 그냥 활동비 수당 25명분 1년 곱하기 해 가지고 남으니까 임시회의 해서 그냥 대충 사인하고 활동비 수당 갖다가 다른 작품 발표에 써야 되고, 옆에 단체 행사하는데 또 후원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가져다 주머니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요령들을 적극적으로, 요령이라고 표현하기도 어색하지만 그런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명분 있게 회의 개최하고 명분 있게 수당 받아서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위원님들도 현실을 파악해서 “이제 사인 필요 없습니다. 사진 찍습니다. 회의 참석 여부를. 그것이 증빙 자료입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출력하는 것이 훨씬 빠르죠. 회의 다 끝나고 밥 먹으러 가 있는데도 와서 사인하고 가라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이게 회의한 거냐, 밥먹은 거냐 이렇게 논란이 되고 말이죠. 운영의 묘를 살리기 나름이라고 봐요.

두 번째는 회의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22조에 회의록을 간사가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행규칙에 거기에 결재하고 자치위원회 직인까지 다 규격화 해 가지고 다 세부규칙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바쁘셔서 못하셨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 다 있죠. 더 채울게 많아요. 운영세칙을 동장님이 정하도록 돼 있는데 회의 서류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 동들이 많습니다. 문서로 되기 어렵죠. 자치위원들이 해야 되고, 엄밀하게 따지면 동장님도 그냥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 이 정도에요. 위원회 운영은 자치위원회가 자기들이 주인이니까 자기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동이나 사무장님들이, 총무님들이 수발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는 자치위원회 수두룩하잖아요. 그런 현실 다 이해합니다.

그러하지만 그걸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론에서의 여러 가지를 강구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들처럼.

그것을 일선에서 얼마나 하고 안 하냐 이 차이죠. 회의록 없이 회의해서 수당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이번 달 자치위원회는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불어서 피해복구 해야 되는데 자치위원회 회의를 봉사로 대체합니다. 회의 2시간 할 거 현장에서 2시간 봉사하겠습니다.” 그거 회의록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회의 개최해서 그 수당 활동비 활동하라고 지급해도 되잖아요. 명분 있는 회의 아닙니까? 일을 이렇게 하라고 임시회의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내용 채우지 않고 그냥 여기 지적된 대로 아무것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사인하고 가서 수당 가져가고.

일차적으로 일의 내용이나 활동이 중심이 아니라 남은 수당을 어떻게 더 가져갈 거냐 이거에 중심을 두고 고민하는 결과로 해석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방안을 강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자치위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고민하면 자료를 이렇게 감사 자료를 내도 당당하게 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한 번 확인되면 매년마다 이렇게 자료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죠.

그것을 지난 6대 때도 다 점검했어요. 6대가 아니라 7대 초반에도 그랬고.

그런데 이것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들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대안으로 좀 고쳐주시고요.

그런 것을 운영세칙에 자치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담아놓으면 스스로가 좀 더 자기 역량도 높아지고, 우리 동의 공무원들, 동장을 비롯한 공직자들도 좀 수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별로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대안들을 좀 그렇게 찾으시기를 바라고, 세무과에 지난번에 압류차량보관소 관련해서 대안 모색을 해 달라고 여러 부서에 예산심의 할 때 논란이 많았죠? 지난 추경 때도 그거 천 몇 백 만원인가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1270만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도 삭감됐죠?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예.

전준호위원 그거 대안 모색해 달라고, 이른 시일 안에 대책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방침이 섰어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세무2과장 문육식입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그 당시에 나왔던 시의원께서 단원구도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단원구와 상록구가 같이 이렇게 하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단원구와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된 내용은 종전에는 와-스타디움 3층을 40면을 사용하는 걸로 그것도 임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같이 3층을 전체 쓰는 걸로 이렇게 일단 했고요.

이 부분은 새로운 구청장님 오시면 보고 드려서 결심을 받기로 하고요. 만일 그게 안 된다면 제2안으로 오토마트라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위치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되고 안 되고의 판가름이 왜 안 나냐는 말씀이죠.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그것은 아직 안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관철이 아니라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건데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그래서 지금 양 구청 실무자와 담당 과장은 합의를 봤는데요. 구청장님이 공석이다 보니까 새로운 구청장님 오시면 말씀을 드려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청장님 7월달에 오신다면서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그렇게 7월 달에 오시더라도 뭐....

전준호위원 그때까지 기다려요? 대행하는 대행 과장님이 계시는데 그걸 왜 결정을 못해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그래도 청장님이 방향을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니까요.

전준호위원 청장님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지금 현재 공매장이,

전준호위원 누가 올지도 모르는데, 일에 대한 업무가 물론 업무분장이 돼 있겠지만 전결 규정도 있을 것이고, 현재 구청장 대행이 누구에요? 과장님 아니에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물론 과장님 맞지만요 지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과장님이 구청장 대신해서 정책방침을 결정하면 되죠.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지금 그렇게 시급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무자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시급하고 다급한 그런 업무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보다 급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저는 급한데요. 시민 입장에서는 급하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주차장 활용하는 것이.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좀 기다려 주십시오. 결정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급한 거예요. 현장을 잘 모르시니까 그래요.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들을 왜 주관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저도 같은 생각이면 제가 알아서 잘 하세요 하고 점수 따고 싫은 소리 안 하죠. 우리 시민들한테 가면 욕을 바가지로 먹는데.

누구 입장에서 일하는데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단원구청장님하고 대행하는 과장님이 직급이 달라서 같이 논의를 못하는 건가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매장이 당장 다급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다급하지 않는데, 그 공간 활용에 대한 우선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 공간을 당초에 주민들과 활용하기로 한 것들을 지키라고 하는 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냥 땅이 남아돌고 주차장이 아무 필요 없고 다 그 땅을 쓸 용도가 없어서 그냥 공매차량 하세요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전준호위원 그 땅을 그 장소로 쓰기로 한 연유가 다 있는데.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지금 당장 어느 시설 들어오는 거 아직 결정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 공간을 합리적으로 옮겨내고 시민들이 주차하는 주차공간으로 쓰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차장이 모자라서 산을 잘라서 지금 주차장 하고 있는데.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청장님이 오시는 게 몇 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7월 중으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다른 일도 다 지금 결재 남겨놓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구청장님을 대신 직무대행 하는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다른 건도 다 지금 7월 달에 청장님 새로 발령 나는 거 기다리고 결정 안하고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행정지원과장 정규상입니다.

전준호위원 협의 안 하고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건 바이 건으로 중요도 이런 거를 각 과장님들께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청장님이 자리에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지난 속기에 답변한 게 있어요. 언제까지 답 내겠다는 얘기도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다 제가 이거 검색해서 복기해서 읽어드려요? 왜 정리를 안 하고 그렇게, 다른 이유로 인해서 협의가 더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이해가 서로 달라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정책판단이 달라서 더 숙의를 해야 된다고 한다거나 이러면 될까, 구청장이 없어서 결말을 못 낸다? 말도 안 되는 얘긴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청장님의 생각도 또 중요하다고 저는 실무자로서,

전준호위원 아니 청장이 누가 올지 아냐고요. 그 일을 개인생각 가지고 합니까? 청장이라는 자리가 청장의 지위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청장이 누가 올지 알아요. 의회사무국장이 갈지, 새로 과장님이 승진해서 갈지 누가 아는데 그 분 생각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시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신규 일도 아니고 수 년 동안 생긴 일에 대해서. 나는 그 답변 말이 안 되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정규상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담당 과장님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소통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렇게 하시죠.

전준호위원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여전히 그냥 오토마트에 넘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만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단을 진지하게 해 보라고 말씀드려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은 그런 자세로 답변한다? 구청장님이 없어서....

오전에도 행정의 이런 자세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 또 하게 돼요. 3조 7천억짜리 사업 토지 매매계약 체결하는데 오전에는 간부공무원 다 모여서 회의하고 오후에 결재하라니까 휴가내고 갔어요. 7시간 만에 계장님부터 시장님까지 일사천리로 결재했어요. 그 중간에 결재 안 하고 가신 분이 계세요. 휴가내고 가셨어요. 오전에 당신이 회의 주재해 놓고.

이게 여러분들의 공직 자세인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다시 꺼내게 만듭니까?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이런 현안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것이 밀리고, 밀리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안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쫓겨서 일 못하고 밤새고 그거 다 이해해요. 그런 만큼 진정성 있는 답변들을 주셔야 서로 일이 잘 되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는 거지 그렇게 떠넘기는 얘기를 해버리면 납득이 안 되죠.

지금 다른 건 말씀드릴게요. 잘 좀 점검해서 빠르게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간곡하게 주문합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예.

전준호위원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살림하는 거 다 알잖아요? 세외수입 증진을 위해서 지금 우리 도세 수납담당이 2과인가요, 1과인가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예, 세무2과입니다.

전준호위원 과거에 본 위원이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해 가지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개정안을 냈다가 정부부처나 이런 분이 시기상조라고 해서 그게 처리가 안 된 세목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중에 우리 관내에 있는 조력발전소, 조력발전으로 인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죠? 지금 화력발전, 원자력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조력발전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대상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초기에 조력발전이 가동되자마자 자원시설세를 받아서 우리 세수 확대에, 도세로 가지만 그만큼 지방세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조력발전소가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그 당시에 이제 막 투자 해 가지고 투자비 회수도 안 됐는데 세금을 더 내라고 합니까, 이런 문제제기로부터 유보됐어요.

일선에서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지만 그런 부분의 세목 신설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건의서도 내고,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조력발전소는 저희 관내에는 없고요, 만일 저희 관내에 조력발전소가 있다면 세목을 발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단원구청이랑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단순히 정해진 세금 받기에도 정신이 없지만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사례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화조력발전소가 우리 안산 관내 아니에요? 시흥 관내예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맞는데요. 저희는 상록구,

전준호위원 상록구이니까?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예, 업무가 다르니까요.

전준호위원 좀 확대된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상록구세무2과장 문육식 네,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민원발급기 담당하는 과장님, 지난번에 신규로 구매하려고 했던 부분들 활용도 따져보고 하자고 해서 드린 말씀이 있었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점검하셨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한양대학교 이전에 관계된 문제는 그 지역에 본오1동에 본오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데요. 실질상으로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다른 데에 발급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리가 원격지라서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전준호위원 그럼 한양대는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한양대학교에 대한 것은 내년 추경예산에 한 번 예산을 편성해서,

전준호위원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실질상으로 전자민원에 대한 것은 발급 받는 수수료가 50% 정도이고, 국가에서도 전자민원에 대해서는 발급 받으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발급기를 놓는 게 낫나요? 아니면 프린터하고 컴퓨터를 놓는 게 낫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실질상으로 개인이 인증을 받으면 컴퓨터에서도 집에서도 발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라도 학교 내에서,

전준호위원 학교에 컴퓨터 많이 있거든요. 공공장소에 캠퍼스에도.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그런데 자기가 그것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그걸 따져보면 기계값하고 자기들 수수료, 거기서는 무료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아니 그것에 대한 수수료 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컴퓨터에서 빼는 것은 무료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아니죠, 그것도.

전준호위원 유료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전준호위원 400원인가, 무료 민원이 온라인에 많이 있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전자정부에 있는 것만 무료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전준호위원 그걸로 안 되는 것은 기계를 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급기를?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현재까지 우리가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는 1년에 한 11만 건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도 검토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얼마나 걸릴까요?

이상숙위원 간추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이상숙위원 상록구청장님이 계시면 구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하는데 안 계셔서 정규상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록구청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전체적인 것 하신 거 기억하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네, 간담회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에서 제가 안산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등이 어둡다라고 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어두워서 하는 것을 해달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답변이 “그것은 고속도로 부지라 못한다. 공문을 보냈다.” 하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공문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LED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LED등을 201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나열해서 어떻게 설치했냐고 했더니 190건이 계상되어 있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다 같이 들으시라는 말씀이에요. 190건이 계상되어 있다 보니 제가 하나하나 하다보니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한 업주를 무자비하게 많이 준 거예요. 최고는 15개를 주었어요. 부서는 다르되, 15개를 주었고요. 또 부서가 3, 4개를 준 데 있고요, 그 다음에 11군데 준 데 있고, 9개 준 데 있고, 8개 준 데 있고, 6개 준 데가 주로 많고요. 3개, 4개, 한 군데 준 데는 불과 한두 명뿐이, 그렇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동에서 지원과에서는 다 같이 그렇게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제가 왜 그렇게 많이 줬나라고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 시에 수의계약을 한 중에서, 190건 중에서 2014년부터 16년도까지 조달청과 입찰과 관급자재와 제안심사가 50군데는 빼고 수의계약만 한 것을 봤을 때 140건을 했습니다. 190건에서 50건을 빼고 140건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왜 많이 줬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자등록과 더불어 제가 자본금이 얼마며, 직원이 얼마며, 어디 사는가 해서 총체적으로 빼다 보니 여기에 나온 이분들 중에 문제가 또 하나 발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종업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열하게 많이 준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마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문제점이 하나 발견된 것은 사업자 등록증에 LED등이면 전기잖아요. 전기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지물포를 사업자등록증으로 낸 사람이, 보면 지물업소예요. 지물 판매하는 것을 전기공사를 따주게 했는지, 동장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또한 주소가, 이동 동장님 어디 계신가요? 이동 동장님 나오십시오.

이동에 보면 2015년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주가, 주소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93 이분하고 동일인 것 같지는 않으나 또 다른 동이에요, 이것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딱 두 군데만 그 중에 이동이 하나 서울 사람한테 업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금액이 얼마냐 하면 많지는 않아요. 990만원인가요?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해서 그분을 서울에 사시는 분을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간단한 답변만 주세요.

○이동장 임병권 예산 문제로 저희가 관내업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 물량은 많고 타 견적을 받다 보니까 거기가 관외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견적이 싸서 그렇게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자, 그러면 제가 타 견적을 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150군데에서 50군데 빼고 140군데를 다 타 견적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타 견적 왜 안 주셨습니까? 안산시에 이 많은 과 중에서 타 견적과 현재 견적을 해 준 데는 와동 하나만 견적과 타 견적을 이렇게 저한테 주셨어요. 왜 안 주셨나요? 견적이 싸서 했다면서요? 앞과 뒤가 다른 거 아닌가요? 왜 안 주셨어요?

○이동장 임병권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감사 기간에 위원이 달라고 그러는 거 안 주신 건 무슨 의도였어요? 무슨 의도냐고요? 왜 안 주신 거예요?

○이동장 임병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서울업체여서 타 견적을 받아서 제일 저렴한 업체로 이렇게 공사 계약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타 견적이 안 간 이유는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해 가지고 그것도 상세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유가 또 그게 안 되는 게 안산시에 이건 90만원이 넘잖아요. 148만 2천원도 안산에서 한 거고, 291만원도 안산에서 했어요. 이유는 서울에서 한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과는 타당성에 합당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시는 걸로 대행하겠습니다.

○이동장 임병권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전체적이에요. 여러분 다들 들으셔야 될 사항이에요. 일일이 나열을 안 하지만.

사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뿐만은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의 학습원대로 그렇게 다 할 거고요, 그 와중에 큰 건에는 본오1동, 본오2동, 부곡동, 사1동, 사2동, 사3동, 사2동이 3개예요. 같은 곳에 준 것이네요. 그 다음에 사3동, 사3동 이분들은 보통 3건씩 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부르신 동장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비교견적 왜 안 보내주셨나요?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던 건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사3동 거, 각 동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포괄적으로 해 보세요, 그러면. 왜 안 했는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만약에 설령 타 견적을 안 받은 게 있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수의계약 부분에 보면 취사선택을 저희 쪽에서 계약담당자가 해야 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잘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를 선정하게 돼서 일부 그렇게 편중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좀 더 해서, 좀 나누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위원이 짚어야만 여러분들이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산시에 150개의 전기업자가 있답니다. 그중에 50개 업소만 그 협의회를 구성한 회원에 등록하고 100개는 없어서 그분들은 1년에 한 건 관급을 한 번도 따볼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을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빽 있고 줄 있는 사람만 한다고 합니다. 그것에 동감 가는 것은 왜 한 동에서 한 부서에서 3개, 4개, 5개, 15개까지 이런 상황으로 주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과장님 과 같아요. 여기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도 수의계약을 몇 건을 하셨냐 하면 6개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6개를 한 중에서 등수 안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등수 안에 드는 사람도 또한 또 주고, 한 거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주세요. 1200만원, 500만원 넘고, 1천만원이 넘고 그런 것을 수계의약 하면서도 견적서 하나 안 받으시고 그랬으면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새 나가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 과장님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우리 안산시에서 시민의 혈세가 따로 안 새어 나갈지, 비교견적 안 하고 1천만원짜리 아는 사람 끼리끼리 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 누구 운동해서 하니까 그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 과장님들 다 그 사람들에게 주는 상황, 이런 상황도 우리 안산시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 일하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어떻게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인정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안 보내주신 거, 여러분들 있는데 안 보내주신 동장님 계신가요? 계신 거죠?

○이동장 임병권 이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확인해 보시는 거죠?

○이동장 임병권 네.

이상숙위원 안 해줬으면 그것에 대한 응분의 처분을 드릴 겁니다.

이런 것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안 했었으면 앞으로 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0개가 있으면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소외, 그 사람들 돈 갖고 우리 일하고 행정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세금 안 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거운동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 더 많이 주고, 구태의연한 이런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혈세가,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만 하더라도 판단은 금세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소리 안 들으시고 한 군데라도 똑같은 물품 가지고 싸게 해줄 수도 있으면 시민의 돈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대행하시는 행정지원과 과장님, 자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답변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

이상숙위원 무슨 답변, 네, 한 번 해 보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글쎄, 말씀 중에 선거운동,

이상숙위원 아, 그건 실례를 든 거예요. 실례를 들어서 거기다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행정지원과에 기획감사실 있죠? 이런 거 한 번이라도 감사 해봤나요, 혹시? 안 해 보셨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각 동별로 나가서,

이상숙위원 상록구 전체적으로, 아까 회계과장한테도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동은 상록구는 저희,

이상숙위원 네, 상록구, 단원구 따로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설명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회계에 대한 어떤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게 있다면 찾아서 그런 것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아까 사업자등록증까지, 제가 이거 일일이 나열을 190을 했다라는 걸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계에 감사요청을 했고요, 우리 감사관이 시에도 있죠? 감사 요청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상록구청 행정사무감사가 하루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각 동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도 하고, 또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건 이후에 다시 저희 상임위에 알려주시기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한 핵심은 투명한 계약과 투명하게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런 부분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잘 고민하시고 개선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안 계셨다고 해서 사업에 대한 것이 지연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빈자리를 여기에 계시는 우리 상록구청의 과장님과 동장님들이 같이 함께 협의해서 빠른 시간 동안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정규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5분 감사중지)

(20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1차 2016년 6월 23일, 2차 2016년 6월 30일)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단원구청장 권오달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성명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길성 세무1과장입니다.

이준승 세무2과장입니다.

장석원 와동장입니다.

이종민 고잔1동장입니다.

김두수 고잔2동장입니다.

박근호 원곡본동장입니다.

박명섭 원곡1동장입니다.

조달오 초지동장입니다.

이정숙 선부1동장입니다.

정관근 선부2동장입니다.

노찬규 선부3동장입니다.

노재달 대부동장입니다.

유진숙 원곡2동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4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행정현수막 무단 게첨 자제」입니다.

행정현수막의 무단 게첨을 방지하고자 단원구 전 부서에「행정현수막 무단 게첨 금지」문서를 시달하여, 행정현수막을 지정 게시대 등 적법한 곳에 게첨할 것을 강조하고, 주요시책이나 행사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방안으로 SNS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 및 대체수단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시 행정광고물에 대해 예외 없이 정비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기관이 법질서 확립과 기초질서 준수에 모범을 보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업무추진 시 의회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구정운영에 대한 이해와 지역현안에 대한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5년도 상·하반기 현안사항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예산편성 협조를 위한 단원구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송부하는 등 시의회와의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와 정보공유를 통해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단원구 주요사업’을 매월 의원님들의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원구 전 공직자는 시의회와 긴밀한 공조와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의 세입예산 계상 철저」입니다.

최근 3년간 불법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현황에 대해 보통 평균치를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경찰서의 풍속행위 불법사항에 대한 적발 등이 일정하지 않아 예산계상액과 실제 부과액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 제3회 추경 및 2016년 세입 예산 편성 시에는 연도별 과징금 부과 현황을 고려하여 실제 과징금 수입추세에 맞게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추이 분석을 통해 세입예산 계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사무분장의 명확화 및 예산편성의 적정화」입니다.

동주민센터의 증·개축을 포함한 청사유지·관리에 관하여 1천만원이 초과하는 사업은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주민센터에 1천만원 이상 동청사 시설보수 계획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시행하여 동에서 예산수립 및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각 동의 청소용역은 동주민센터별 다양한 여건에 맞는 사업계약이 필요하여, 각 동에 2016년 청소용역 기준단가 및 보험요율 등 제 기준을 통보하여 용역 계약 시 기준을 일원화 하도록 안내하였고, 향후 일관성 있고 공정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구청 홈페이지 활성화·현행화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관리 지원」입니다.

시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구청 홈페이지 및 12개 동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를 업무담당 계장으로 지정하여 자료 현행화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월 말일 각 부서별 담당이 홈페이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자의 이용 빈도수가 높은 주요 콘텐츠를 중심으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을 재구현하여 시민의 접근용이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홈페이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의 세입예산 계상 철저」입니다.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하는 부동산 거래위반 과태료 3종에 대한 부과 건이 증가함에 따라 2015년 제2회 추경 시 세입예산액을 실제 수입추계에 맞게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과태료 부과액 5470만 2천원 중 징수액 5243만 3천원으로 추경 세입예산액을 적정하게 계상하여 괴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예산 편성 시 실제 수입과 추세를 분석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과오납 최소화의 지속적인 노력 및 환급 철저」입니다.

주요 지방세 과오납 발생원인은 국세경정 및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선납 후 말소 또는 소유권이전에 따른 환급이 대부분이며, 등록면허세 납부 후 미등기, 취득세 감면 대상자의 사후 감면신청, 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납세자의 과오 신고가 주요 과오납 발생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5. 5.31. 현재 과오납 발생액 56억 4600만원 중 2016년 4월말까지 56억 4100만원은 납세자 계좌가 확인되어 처리하고 남은 미환급액은 현재 500만원으로 계좌 확인 즉시 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상시모니터링과 정밀대사를 통해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세목별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및 자료공유를 통해 과오납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체납세징수 독려 방안으로 출국금지 조치 적극 활용」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세 5천만원 이상의 개인체납자 160명에게 출국금지 사전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세를 납부토록 독려하였습니다.

사전 예고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기록, 외화거래내역, 가족의 생활실태 및 재산상황을 전수 조사하였으나, 출국금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어 출국 금지자는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하여「출국금지 예고 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납부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으며, 고액체납자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인 정밀조사로 체납자 생활실태, 소득원, 은닉재산, 채무회피 수단 등을 추적해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165쪽, 「체납자 중 형편이 어려운 시민 배려」입니다.

체납자 상담을 통하여 생계형으로 파악된 실직자, 일일노동자,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할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트럭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2회 이상 체납자는 차량 번호판 영치를 유예해 우선 생업에 종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용회복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구제책을 동원해 정상적인 사회 일원으로의 생활을 도울 방침입니다.

지속적인 체납자 상담을 통해 시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서민을 배려하는 세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 확행」입니다.

연2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방문 독려와 압류재산 공매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였고,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명단을 공개 하였습니다.

또한,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명품시계 등 유체동산 75점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매월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적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체결」입니다.

동에서 청소용역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기준단가 미적용 및 사업량 산출의 정확성 결여 등 타 동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각 동에 2016년 청소용역 기준단가 및 보험요율 등 제 기준을 통보하여 용역 계약 시 기준을 일원화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소용역에 대한 제 기준을 매년 동으로 공문 시행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동 행정감사 시 확인하는 등 일관성 있고 공정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반장제도 개선」입니다.

현재, 단원구 12개 동에서는 반장 정원 2838명 중 983명이 반장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20% 감원 정비한 실적입니다.

반장제도 개선을 위해 반장 위촉 시 위촉장 수여 및 임무고지를 통해 반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연 2회 지급하는 상여금 지급 시 반장 활동내역을 제출받아 반장 활동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반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반상회 등의 기회 교육시 반장제도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양 구청이 협력하여 반장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각 동 홈페이지 개선」입니다.

각 동에서는 동 행사와 각종 소식 전달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공간으로 동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새올 전자민원창구와 연결하여 민원요구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홈페이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등 발생 최소화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연4회 주민등록 일제정리 등을 통해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과태료 경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게 등기 및 일반우편을 통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민 홍보 및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문, 반상회, 통장 등 각종 통로를 통한 대민 홍보 및 민원담당 직원과 법원 자원봉사자 협조를 통한 사전안내를 강화하여 주민 편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권오달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예, 행정지원과장 이규석입니다.

윤태천위원 법령에 따르면 반은 반 조례에서 폐지 축소할 수 있는 사항이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예?

윤태천위원 반장 조례가 폐지하고 축소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별 실정에 따른 폐지 통합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원곡동에는 재건축이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가고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거기 반장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래서 지난해에 반장제도에 대한 위원님들 요구가 있어서 각 동주민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 238명 합해서 20%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지금 통장님들도 많이 안 계시잖아요. 통장님, 반장님들이 재건축 들어가는 바람에 많이 이사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런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윤태천위원 아니 동이 없어졌잖아요. 동이 아예 그냥. 몇 단지, 몇 단지 그쪽은 없어진 지역이 단원구 쪽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초지동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단원구 그쪽에 보면 지금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는 데는 다 반장하고 통장님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청장님?

○단원구청장 권오달 거기 재건축된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다 이사 갔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 사람들 다 해촉했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조례를 지금 현재로써는 맞지가 않잖아요, 현실에.

○단원구청장 권오달 뭔 현실 안 맞아요?

윤태천위원 조례에 그쪽 동이 반장님이나 통장님들이 다 없어졌는데 조례에서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할 이유도 없고, 편성해서 도로 반납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렇죠, 거기는.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편성할 이유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조례, 조례를요?

윤태천위원 그렇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나중에 통·반 조정할 때 거기는 새롭게 해서 통장하고 반장을 다시 새로 조정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안산시가 자립도가 43%로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통장이나 반장들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도로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인구도 그쪽은 많이 줄었잖아요. 상록구보다는 현재 인구도 많이 줄고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많이 지금 이사 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지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예. 통장들하고 반장들은 이사 가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거고요, 남은 거는 반납을 할 거고,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부터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예산 받기 위해서 각 동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과에서는 거기 국장님이 계셔봤지만 예산도 부족해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각 동 동장님들이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편성에 넣지 않는 것이 옳지 않냐 지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윤태천위원 맞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다음에 할 때는 아마 거기는 지금 통장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새롭게 조정하면 통장 숫자도 줄이고 반장 숫자도 아마 줄여서 조례를 만들 겁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 조례가 편성돼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다시 반납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착오 없이 우리 구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편성할 때 잘 해서, 왜냐하면 예산이 많으면 모르는데 예산 부족해서 편성했다가 도로 반납하는 거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세무2과장님.

우리 체납이 전체 단원구에는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지금 현재 271억쯤 됩니다.

윤태천위원 271억이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윤태천위원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요. 이거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있나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죠. 체납된 거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TF팀 구성한 내용이 있는지?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TF팀 구성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조사원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고액체납자 위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 고액체납자들 명단은 왜 안 올렸죠?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명단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어디에 나와 있죠?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행정사무 감사자료 1812쪽에.

윤태천위원 1812쪽이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윤태천위원 그럼 이분들은 전부 어떻게, 우리가 전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했나요? 27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적은 돈은 아닌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조사원들이 사실은 그 많은 양의 건수를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세무2과에서는 이런 세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의 아이디어가 있는지?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지금 현재 제가 그 업무를 보면서 번호판 영치나 그 다음에 체납 처분한 그 기준에 대해서 그 기준을 현재보다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우리가 체납을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데 아직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꼭 받아내서 안산시 자립도가 어려우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사실 여러분들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킨다는 점, 고생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청한 게 앞에 있는 게 아마 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를 하다 보니 2개가 필요했고, 2개를 하다 보니 3건의 조건이 필요해서 다 받은 결과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례에는,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권오달 예.

이상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는 안전행정국장님한테 한 거를 시간을 축소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것에 준해서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이상숙위원 이해 가십니까? 여기 동장님들 다 이해 가시죠? 구청장님 이해가시나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행정국장님한테 주민자치위원 관리를 잘해라,

이상숙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단원구청장 권오달 잘해라, 얘기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상숙위원 네, 있었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말씀하세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걸 대동해서 시간을 좀 아끼고, 시간이 8시가 넘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대동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해서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 계신 분 모든 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크게 나눠서 조례에 입각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의를 한 것과 주민자치위원회 고문님들의 수당에 대한 것과 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내역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록구는 상록구대로 단원구는 단원구대로 취합된 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임시회의를 우선 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의 개최현황은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상록구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수당이 원곡1동과 대부동만 지급되고 다른 데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부동장님 오셨나요? 대부동장님 고문들의 수당은 어떤 방식에서 고문님들의 수당을 다 주셨나요?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대부동장 노재달 저희는 다 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 시의원 신성철 의원님 수당은 드리지 않았고,

이상숙위원 당연하죠.

○대부동장 노재달 그리고 민간위원인 이한기 씨하고 김승영 씨 분은 드렸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린다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할 시에 25개 동이잖아요, 구청장님? 고문이 3명이고요. 그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3명 있는데 있고,

이상숙위원 없는데 있고, 그렇죠? 그러나 3명까지는 둘 수 있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은 25명이 기준이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이상숙위원 25명이면 매월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25명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참석하시는 분들만 수당을 드리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고 안 나오시는 분은 안 주는 거잖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럼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자 개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각자 개인 통장에 넣었다 다시 간사 통장이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부동이면 대부1통 간사 통장으로 들어와서 운영하는 데에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때로는 각자 개인 통장에서 각자 쓰는 데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문제점은 물론 운영하는 데도 일리는 있어요. 그거를 나무랄 수는 없지만 때로는 불만을 표출하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합법적이고 소통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번 감사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예.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대부동 같은 데가 특별히 더 많더라고요.

○대부동장 노재달 어떤 부분이....

이상숙위원 고문님들이 거기는 하나도 안 빠지시는 것 같아요.

○대부동장 노재달 예, 매번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매번 참석하세요?

○대부동장 노재달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고문님들이 참석해서 혹시 직전 고문이신가요?

○대부동장 노재달 지금 현재 한 분은 위임하신 분이고 한 분은 임기만료로 해촉이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해촉이 되시고요?

○대부동장 노재달 그리고 시의원 지금 부의장님인 신성철 고문님께서는 위임하시고.

이상숙위원 당연직이니까.

○대부동장 노재달 예, 당연직이니까 위임하시고.

이상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민자치에 따른 행정국장한테 제가 제안과 제시와 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했나 하는 거는 그거를 열어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최 횟수, 임시회의의 개최 횟수예요. 개최 횟수와 회의록 미작성한 거와 결재 누락과 개최 누락과 회의날짜 상이와 날짜 누락하는 것을 6개 조항을 놓고 제가 단원구, 상록구 전체적으로 한 결과 와동에는, 이 서열은 우리 행정적인 서열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동에는, 와동 동장님 어디 계세요? 와동에도 임시회의를 했어요. 3번 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3번을 했습니다.

○와동장 장석원 예.

이상숙위원 3번을 했는데 회의록에도 미작성을 했어요. 회의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결재가 누락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개최일이 누락돼 있고, 회의날짜가 상이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날짜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임시회의를 했으면 당연히 이와 같은 상황은 전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누락돼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하세요.

○와동장 장석원 예.

이상숙위원 또 동장님이 거기 가신지 몇 년 되셨는지 2014년에 행한 숫자일 수도 있으나, 가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을 저는 되짚어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틀에서,

○와동장 장석원 와동장 장석원입니다.

저희 와동은 회의록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회의록이 다 있는데 저한테 첨부해 준 거는 왜 첨부를 안 해 주셨나요?

○와동장 장석원 첨부가 돼 있을 텐데요. 3건 다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회의록이 다 없습니다. 사인만 있다니까요.

○와동장 장석원 별도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와동 거예요, 이거.

○와동장 장석원 뒷장에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아니에요. 회의록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장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잔1동 동장님 어디 계신가요? 고잔1동도 똑같습니다. 고잔1동은 1회를 했어요. 미작성 되고, 회의록 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날짜가 2014년 10월 28일 날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서명에는 10월 27일 날 했다라고 적혀있어요.

○고잔1동장 이종민 네, 그거는 오타로 나왔습니다. 28일이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오타면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잔1동장 이종민 이 당시에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언제 인지했어요?

○고잔1동장 이종민 이거 자료를 검토하면서 인지를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동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이 달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달라는 것마다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오타가 났으면 바로 우리,

○고잔1동장 이종민 이게 드릴 때 오타가 난 게 아니라요 이 당시에 날짜를 잘못 기재해서 서명을 받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든가 저한테 해명을 해 주시든가 했어야 되는 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그 다음 날 회의날짜 잘못된 거 정정하지 않았어요?

○고잔1동장 이종민 이거는 작성을 저희가 잘못해서 해 드린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서류를 찾아서 드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자체 날짜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오류가 있었던 걸 그 다음에 회의록 작성에 오류가 되어 있던 것들을 철할 때 그 때 바로 결재할 때라든지 그거는 바로 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잔1동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제출하실 때 그거는 확인하셔서 제출하셨으면,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은 25명이 매월 회의를 25명이 완벽하게 다 전원 참석이 안 되잖아요.

○고잔1동장 이종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안 될 때가 더 많죠?

○고잔1동장 이종민 네.

이상숙위원 안 될 때가 많은 것 때문에 임시회의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정관 조례에 있듯이 명확한 명시가 돼 있어야 임시회의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 회의록 보면,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기 있거나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회의내용을 본다면 대리출석이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확인은 조율했으면 합니다. 대리출석이라는 것은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분들 오시면 7만원씩 주시지 않나요? 일당을 주잖아요. 대리출석까지 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누구를 대리출석하고 사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영상자료 설명)

이거는 상록구와 단원구의 정례회의든 임시회의든 다 해당되는 상황이라 한 틀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신 것과 같이 저는 지금 현재 원장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체크한 거는 이와 같이 사인이 다 다르다는 뜻을 해서 파워포인트를 한 번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파워포인트 보시면 이니셜로 나왔고, 1월에서부터 6개월 나왔고, 7개월에서부터 12개월을 나온 거를 계속 아마 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인 날짜가 잘못돼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록구도 똑같이 한 말씀이고요. 상록구도 똑같이 말씀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주민자치위원이 위촉 권한이 동장에게 있다라고 하지만 일부 동의 경우에는 본 규정대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누가 동장을 발령받느냐에 따라서 그 동장과 평소에 유대관계가 있다고 하여 동장이 위원을 위촉하여 무슨 개인 사조직처럼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안산시 전체가 아니라 일부 동의 경우이니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운영해 오고 있는 동장님들께는 미안하게 생각하며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동 단체 중에서도 가장 선임단체로써 주민자치센터 발전을 위해 늘 힘쓰면서 다른 단체뿐만 아니라 주민들과도 모범을 보이는 주민자치위원이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제 말에 간단한 답만 주세요. 제 말이 이해 가십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체가 아니라 심의기구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동 행정에 심의를 한다든가 자문하는 기관인데 하여간 위원회는 공정성을 갖고 또 대표성을 갖고,

이상숙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이 한 거에 대해서 저기 보시다시피,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하여간 우수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선발이 돼서 잘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늘 관리감독을 하고, 또 동장님들 잘하고 계시는데 혹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더불어 저것에 대한 거 설명을 안 드리면, 상록구는 드리고 단원구는 안 드리면 단원구에서는 아무런 질타가 없는 것 같으니 함께 같이 통틀어서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모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2014년과 2015년 정례회의 때에 참석하여 서명한 월별 서명부를 화면으로 띄워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참석 서명내역입니다. A라는 이니셜로 표시를 했습니다. A라는 주민자치위원의 경우는 1월과 12월에 했던 서명과 2월부터 12월까지 했던 서명이 다르게 보입니다. 저것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거를 스크린을 떠서 여기다 대조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르고요.

B라는 주민자치위원의 경우는 서명이 세 가지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사인이 왜 세 가지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내 브랜드 가치인데 이렇게 세 가지로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D라는 주민자치위원의 경우는 1월부터 11월까지 서명과 12월의 서명이 확연히 다른 거예요. 확연히. 그리고 G라는 주민자치위원의 경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서명이 모두 다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H라는 주민자치위원의 경우는 9월, 11월, 12월 서명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K라는 주민자치위원은 역시 4월과 10월, 12월이 서로 서명이 다르게 보이는 거고, 마지막으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참석서명 내역입니다.

A라는 주민자치위원의 경우는 4번 서명을 했는데 모두 다르게 보입니다. 2016년도요. B와 C라는 주민자치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서명이 네 가지 형태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와 같이 대리출석 문제이기 때문에, 대리출석 이런 조항이 여기 자기네들이 쓴 거예요. 이거 대타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주민의 혈세가 새나가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본바와 같이 회의에 참석한 서명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수당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리서명을 했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리다고 답하시겠습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아니, 사인을 달리하는 A라는 위원이 어떤 때는 사인을 똑같지 않게 다른 걸로 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른 대리참석을 해서 사인을 했다는 그런 심증이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아마 사인등록을 미리 해 가지고 동일한 사인을 하도록 하고, 위원은 대리출석이라는 게 없습니다. 단체위원들은 대리, 회장이 못 가면 부회장이 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은 하나의 기구에서 위촉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리출석은 있을 수 없는 거고,

이상숙위원 지금 본바와 같이,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런 동사무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저거 그럼 제가,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런데 그거를 위원들이 대신 와서 회의를 했다고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위원 자체가 하나의 의결기구거든요. 의결할 때에 위원님들이 만약에 대신 위원님이 회의 가셔서 의결했을 때는 그거는 무효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력의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숙위원 여기 회의록의 내용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 여기 직접 가서 회의 진행한 거 보시지 않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질타를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25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일일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사실 무리고요.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행동은 분명히 이걸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생각하면서, 잘못됐던 행동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 동의, 단원구 전체 동, 상록구 전체 동의 구청에서 기획감사계가 있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이상숙위원 기획감사계가 과연 한 번도 안 하는지 그것도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구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에 보고 받고 또 감사해서 또 여기 혼자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본회의든 임시회의든 참석을 안 해서 못 받는 돈이 있다면 주민의 돈이기 때문에, 혈세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25개 동이 전체로 반납한다는 동은 하나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청장님 기획감사계하고 우리 시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도 감사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 많은 동 사실 상록구는 일일이 나열했어요. 동장님들 전체적으로 나와서 일일이 답변 제가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는 구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을 모셔서 말씀을 했고, 여기는 최종적으로 우리 권오달 구청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어서 각 동장님들한테는 사인을 안 받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사무감사 실시를 해 드리고요.

이상으로 끝내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구청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체 동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행정지원과에 해당되는 건데,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행정지원과장 이규석입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구역과 관련해서 각 동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아울러서 지난번에 해당 의원님들의 사전에 어떤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7월까지는 마무리하시는 거죠, 의견수렴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각 동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 동 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지만 실무는 동장님들께서 하고 계시는데,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1차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통장, 회장, 통장님들 그런 분들의 어떤 유관기관 분들의 의견을 먼저 1차적으로 받았는데, 일반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환기시켜야 되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1차적으로 일단 각 동에서 아마 단체장님들이나 해서 의견을 받고,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나면 일반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그런 과정을 거치리라고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적극적으로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동장님들께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과징금을 지금 부과하고 계시죠? PC방이나 노래방, DVD방.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과징금은 작년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세입을 철저히 계상하라 해서 하셨는데, 이게 사실 구조적으로 구에서 직접 수사를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경찰서에서 하시는데 이것을 어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위반사항이면 저희 구청에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송바우나위원 협조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일방 통보를 받으시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은 합동단속을 하고요, 주로 단속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구청에서 단속권은 없으신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예,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는 불합리하고 생각되는 게, 이게 처분은 구청에서 영업정지 할지, 과징금 할지 이거 구청에서 결정하시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단속권은 또 경찰에 있고, 이 업무 협조체계를 좀 더 탄탄하게 하셔서 1년에 한두 번 하실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과징금 같은 경우는 노래방은 하루에 5만원 정해져 있죠, 법령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예, 정해져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상록은 보통 10일씩 매기나 봐요. 이렇게 해 가지고 50만원 해 가지고 30개 이렇게 계상했는데, 단원은 50군데를 이걸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영업정지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노래방에서 아가씨를 부른다든지 하면 그것은 과징금으로 안 되고 그냥,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영업정지만 해당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영업정지로 그냥 하시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취사 이렇게 재량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럼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할 수도 있고 과징금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그 업소 분들이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과징금을 내겠다 이런 케이스가 영업정지보다는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입예산이 보면 2015년도에 2014년도에 비해서 많이 세입예산이 증가가 됐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2500만원 잡으신 것 같은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네. 그런데 2015년도에 세입예산은 2500만원 정도 됐는데 그보다 더 많이 세입이 증가가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걸 판단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그건 저희가 처분이 왔을 때 상대업소한테 저희가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과징금을 낼 거냐, 아니면 영업정지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분들의 의견은 들을 수 있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꼭 반영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규석 1차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행정처분하기 전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입이 늘어간다는 것은 좋은데, 이게 사실 5만원이면 하루 벌고도 남는 돈이거든요. 잘 되는 데는 이렇게 불법행위 하면서 하는 데는.

이 부분을 조금, 이 부분은 같이 검토를 제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이 마냥 는다고 좋을 것도 아니고 이게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고, 이거 과징금 관련해서 민원봉사과장님께도 질문할 게 있는데 부동산 그것을 명의 이거 해 가지고 하면 그것도 때리시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과징금이 부동산가액의 30% 이렇게 매기는 걸로 아는데, 지금 예산서 상에는 상록구는 1천만원 2건 계상했고, 단원구는 400만원으로 해서 10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천만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개략으로 잡으신 거죠? 세입예산에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개략이 아니고 전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게 되겠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태료 같은 게 아니라 어떤 법 위반에 대한 물리적 제한이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경찰조사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시죠? 이거는 직접 조사하시는 거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예,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조금 철저하게 파헤치셔서 세외수입을 늘리는데 과장님께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그것을 일부러 우리가 위반사항을 찾아서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예상될 때는 또 추경을 통해서 징수예상액을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보통은 이게 들키는 거죠? 보통은 어디 하다가 직접 들키기보다 채권 채무관계 그런 것 아닌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그렇지 않고요. 민원에 의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단속활동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단속활동을 통해서 조금 이런 범법행위 근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시성명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세무1과 신문하겠습니다.

과오납금이 행정기관 착오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2800만원 정도이고, 그런데 상록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상록구는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단원구세무1과장 황길성 전체적으로 지금 단원구가 상록구에 비해서 대상이나 이게 엄청 많고 복잡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업들 때문에,

○단원구세무1과장 황길성 기업이 많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행정착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될 때 즉시 조치가, 또 거의 환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과표라든가 물건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더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업무적인 그런 연찬을 통해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전문기관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차츰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좀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되는 게 이게 건수로도 상록구는 18건입니다. 같은 기간에 2015년 1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단원구는 228건 10배 이상 차이가 지금 납니다. 건수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과세자료 정확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이거 기획법무과에서 온 자료를 제가 봤는데 대부분은 세금 못 내겠다, 아니면 잘못했다 해 가지고 행정소송 심판 거는데, 보통은 승소를 하는데 패소한 케이스가 단원구에 한 번 있더라고요.

주식회사 엔씨씨에서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2015년 3월 13일에 제소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1심에서 패소하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취득세 이거는 도세인데, 이게 불복청구를 해 가지고 만약에 판결 최종 나면 이게 과오납 처분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세무1과장 황길성 예, 환급대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단원구세무1과장 황길성 그 건은 바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취득세가 1심 진행 중인 게 몇 개 있고요. 단원구청 대상으로 해서. 재산세도 이게 기흥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지금 소송을 걸었습니다. 8억 4800만원.

그러니까 이런 소송이 안 가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송이 안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소송이 가더라도 이것은 저희 기획법무과에서 소송은 직접 하시잖아요, 공무원들이 대체로. 변호사 사는 경우도 있지만.

세무1과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여를 안 하시죠? 소송 자료만 제공하시고.

○단원구세무1과장 황길성 세무1과는 지금 현재 시세 부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한 소송 이런 부분은 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체납이 아니고 이 소송 관련한 부분, 취득세 부과 취소 소송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 세무2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지?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소송에 직접 관여를 하시는지, 이게 자료는 기획법무과에서 와 가지고 제가,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담당자들이 기일이 정해지면,

송바우나위원 세무2과에서 직접,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담당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재판을 나가시나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 재판에 항상 승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세무2과에 아까 출국금지 대상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 말고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정말 고의로 빼돌렸다는 정황상 증거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파악을 하시는지?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런데 그게 기준이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있으시죠? 지침....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해야 만이,

송바우나위원 그럴 때는 아주 집요하게 파헤치고,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런데 사실은 조사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그 대상자를 도로 일단 명단을 제출합니다. 도에서 그 취합을 관련기관에 다 조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모두가 해당되면 출국금지 제한을 요청하죠.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명단, 그 해당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만 명단을 제출하는 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송바우나위원 예산성과금 제도가 안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거 세금 체납한 것을 실질적으로 여기 안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지급대상에 체납액 징수에 종사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민간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과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을.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발굴하신 그런 걸로 성과금을 받으신 케이스가 없더라고요. 최근 1년 동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독려를 하고 계신지?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게 전에도 아일랜드 건이나 조력발전소 건을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예산과에서는 당연히 해당 과에서는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거절된 사례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인센티브 이것은 하나의 사례이고, 지금 많이 인원도 달리시고 여기 단원구 같은 경우는 상록구보다 훨씬 체납이 많은데 그런 예산확보라든지 인력확보 그런 부분 총무과와 협의를 하셔서, 제가 작년부터 부탁을 드렸던 건데 그렇게 해서 조금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집요하게 징수를 강화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감사중지)

(2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구청장님, 이상숙 위원님의 아까 감사 중에 감사 내용이 이해가 서로 안 된 부분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상숙 위원님 말씀은 일단 대리출석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은 대리출석이 불가능하죠? 위촉을 받아서 그 사람이어야지만 주민자치회의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단체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본인이어야 되죠.

그래서 대리 출석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왔던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대리사인이죠. 참석하지 않았는데 사인을 해서,

이상숙위원 주미희 위원님, 여기에 보면 대리출석이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확인을 조율했으면 한다는 얘기에요. 이분 얘기를 읽어드린 거고요. 이분이 그렇게 썼어요. 아마도 이분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리출석이 단원구는 아닌 거죠?

이상숙위원 단원구입니다.

주미희위원 단원구에요?

이상숙위원 네.

주미희위원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사람이 주민자치회의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없습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분이 쓴 글자를 읽어드린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것을 다시 그러면, 위원님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바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었다가 의원이 됐는데, 그동안의 사안들은 제가 2014년도에 행감 때도 그건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대리사인이 문제였던 거죠. 공공연히 그 수당 때문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수당을 전부 다 주민자치회비로 쓰기 위해서, 그런데 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회비 쓰는 게 아니라 동주민센터만의 규약을 만들어서 회비를 일괄 먼저 받죠, 주민센터에서.

그러다 보니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달에 본인은 그 수당인 7만원을 받지 못 하니까 사인을 해 달라고 해서 본인 통장에 입금을 받죠. 성금을 80만원을 납부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공공연히 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첫 해에도 그랬고 그동안 해 왔던 건데 암암리에 그런 공연한 얘기들이 오고 갔었던 것들에 대한 이제 그게 현실화되면서, 이제 그러면서의 문제는 임시회의인 거죠. 그동안 대리사인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25명이 다 참석하지 못 하니까 그 회비에 대한 부족분을 임시회의로 메우느라고 출석을 해서 회비에 쓰는 방법, 그런 것 때문에 또 임시회를 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이러한 사안들이 곪았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 출석과 회비수당과 임시회의와 그런 것들이 터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전체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주민센터는 구청에서도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차제에 행정지원과와 구청장님 정리 하에 주민센터 각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후에 공공연히, 저도 공공연히 그런 경우가 있는 걸 알고 있고 제가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제에는 절대로 이 감사를 통해서 출석하지 않은 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이 있거나 임시회의가 꼭 필요하지 않는데 임시회의를 열어서 거기 또 출석하지 않은 위원이 사인을 하거나 하는 행위는 절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차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이거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강력한 규제가 가해지는 감사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일단은 정례회의가 있죠. 정례회의는 참석을 하고, 또 동장님도 엄격하게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인을 못 하게 하죠.

왜냐하면 그게 사인을 하게 되면 참석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게 된다라면 그게 기강이 섭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잘 지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래도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좀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감사를 저희도 철저히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임시회의에 관한 것은 수당을 다 뽑기 위해서 임시회의를 한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임시회의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동에 현안사항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임시회의의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정례회의와 마찬가지로 임시회의 때는 더 출석률이 저조할 수 있는데 그때도 또 대리사인이 있어서 회의 수당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주미희위원 정례회의와 다르게 임시회의는 출석률이 더 낮을 수 있거든요. 임시회의 자체에 문제가 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 차제에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출석과 사인에 대한, 또 회의수당에 대한 문제는 정말 말끔히 정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거는 철저히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오히려 그게 만약에 그냥 놔두면 그로 인해서 꼬투리 잡혀가지고 동장님들이 더 오히려 그걸로 약점이 잡힐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장님들 아마 잘 알고 계십니다.

주미희위원 초창기 주민자치위원회의 그런 관례들은 묵과했었는데 지금 현재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돼서 많이 없는 걸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조사된 다른 위원님들의 그런 결과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후에는 그런 결과와 그런 행태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게 이번 감사의 지적입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동장님들 나오셨으니까 현장에서 절대로, 동장님들이 돌아가셔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하실 말씀이 더 편해지시지 않았습니까? 위원회에서 감사 중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인이나 그 외에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주민자치회의 때 전달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래야 동장님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이 감사 건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동사무소에다 LED등 기구 설치의 현황, 즉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바 있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안산시에 수의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받은바 190건이었습니다. 이게 190건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190건이고요. 190건의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조달청과 입찰과 관급기자재와 제안심사 한 게 50건입니다.

그래서 140건은 순수하게 우리 동장님들 또 행정지원과 과장님들 모든 분들이 수의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를 요청하다 보니 이런 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해서 제가 아, 그래 그렇게 되면 이거 하나를 봤을 때 한 사람이 보통 최고 많이 하면 15건을 했어요. 한 과에는 아니나, 한 과에도 3개 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동장님들도 있습니다. 한 과는 아니나 15개 한 사람도 있고, 또 11건 한 사람이 있고, 9건 한 사람이 있고, 8건 한 사람이 있고, 6건 한 사람 있고, 6건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4건, 3건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돼 있어서, 1건 한 사람도 있어요.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1건 하고, 남은 15건 하는데 1건 했으니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떠했겠어요. 그죠?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해서 그래? 그렇게 되면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품목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업태가 어떻나 봤고, 그 다음에 그러고 본다면 여기에 보면 자본금이 좀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줬나, 그래서 믿으려고 그 사람을 많이 줬나, 자본금 조사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수가 2명인 사람과 10명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 조사했더니 그 조사는 15번 한 사람도 별 득이 없어요. 3명, 4명, 5명 이렇게 내외 선이에요. 아, 그러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어떤 사항도 있었냐 하면,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잔1동 동장님 어디 계신가요? 고잔1동 동장님.

○고잔1동장 이종민 네, 고잔1동장 이종민입니다.

이상숙위원 몇 년 도에 거기 동으로 가셨죠?

○고잔1동장 이종민 올 1월 1일자로 갔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동장님이 하신 사업은 아닙니다. 수의사업이요.

○고잔1동장 이종민 네.

이상숙위원 그러나 참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5년 2월 9일 것과 2016년 2월 9일 것은 사업주가 동일해요.

○고잔1동장 이종민 네.

이상숙위원 이것도 확인했습니다. 이 속에 뭐라고 있냐 하면 지물포로 돼 있어요. 지물포 하는 분이 어디에다 했냐 하면 고잔1동 주민센터 민원실 LED등 교체를 했고요. 또 고잔1동 친환경 LED 교체를 2016년 2월 9일날도 두 번을 했다라면 사업자등록증에는 분명히 지물포라는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함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어떻게 줬다고 생각을 하세요? 2016년 준 거는 우리 동장님이 주셨죠?

○고잔1동장 이종민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떻게 해서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고잔1동장 이종민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견적이나 이런 거를 사실 해 갖고 하는 게 맞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고잔1동 상황이 이분도 이 사업장을 고잔1동에 갖고 계시고 생활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는 이왕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러면 일반 우리 동에서 사업하시는 분한테 주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게 된 사항입니다. 올해 건은요.

이상숙위원 동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사람 주는 거 괜찮아요. 그거 갖고 뭐라는 건 아니고 이분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지물포로 사업자등록을 냈다니까요. 전기업자가 아니에요.

○고잔1동장 이종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업종을 하는 거를 보면, 이 사업자등록증에는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그런 쪽으로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상숙위원 어디에도 또 있나요? 다른 동도 또 있나요?

○고잔1동장 이종민 다른 동에다 LED 공사 한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문제이지 않아요? 구청장님 그게 문제이지 않나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단원구청장 권오달 사업자등록 내 전기업에 대한,

이상숙위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돼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사업을 했다가 아닌 말로 해서 나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자등록증 있고 자격증이 필요한 거고 하는 거지.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동장님.

○단원구청장 권오달 아니 그거 회계법 상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이상숙위원 문제가 있죠, 당연히.

○단원구청장 권오달 아니 그거를 동장님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고잔1동장 이종민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회계법상에 LED 교체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거는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격증이 왜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죠, 동장님? 이해가 가시죠?

○고잔1동장 이종민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거기에 전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아마 그걸 갖췄기 때문에 계약을,

이상숙위원 안 갖췄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지물포라는 것을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지물포는 뭐에요? 벽지 팔고 도배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를 줬다라면 내가 자격은 없지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죠. 그거를 고잔1동에 사는 걸 줬다고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감이에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글쎄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건 알아보고 저희 감사 때도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래서 이따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다 보니 대부동, 단원구죠, 대부동? 대부동 동장님 나와 주세요.

대부동에는 또 2015년, 동장님 몇 년 계셨나요? 2015년에 계셨나요?

○대부동장 노재달 네.

이상숙위원 2015년, 잠깐만요. 2015년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대부동 주민센터에 LED등 조명 교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까 고잔1동 동장님 마냥 지역사람을 줬다라면 또 이해가 가는데, 이분은 어느 분이시냐 하면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수의계약을, 계약이 얼마인가요, 이거? 계약금액이 얼마인가요?

○대부동장 노재달 지금 자료를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많지는 않아요. 990만원이에요. 1천만원은 못 돼요.

그러나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지역경제 살리자고 부르짖고 의원들이 그만큼 때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사람을 줬다는데 아시는 분인가요? 어떤 분이라 서울 사람을 이렇게 주셨나요?

○대부동장 노재달 그거는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사회적기업이라고 적혀있지 않는데요.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93번지. 워커힐이면 거기 땅값 무지무지 비싼 데에서 사는 거 아닌가요?

○대부동장 노재달 수의계약 조건에 여러 가지 우선,

이상숙위원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지역에 있는 사람만, 지역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산시 전체에 150개가 있으나 50개만 회원이고 100개는 회원에 가입도 못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금 여기에 190명 중에 한 번을 와서 한 사람 그 외에는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대부동장 노재달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지역의,

이상숙위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가 있어도 그분들이 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9번 들어가 있는 사람, 도대체가 이런 사람도 왜 한 사람에게만 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15번, 11번, 9번, 8번 왜 지원이 되나요?

구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간단하게 주시면 제가 일일이,

○단원구청장 권오달 아니 부서가 틀리고 기관이 틀리는 기관에서 아무래도 계약을 함에 있어 수의계약 하면서 능력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잘 처리하고 한 것에 대한 신뢰도나 신용도에 평가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1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했다,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관을 달리하는 동에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부서장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구청장님, 여기 지금 선부2동도 두 군데가 한 곳을 밀었고요. 그 다음에 고잔2동과 1동도 같은 수의계약을 아까 제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데에 있어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시민입니다, 그분들도. 시민이 내는 재산세를 가지고 통찰해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동장님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동의 동장님들도 충분하게 잘 따져보고 해야 시민의 혈세가 바로 잡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급 행사에 빽 좋고 줄 좋은 사람만 한다고 합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듯이 능력을, 뭐라고 능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능력? 줄 좋은 사람이죠? 선거운동에 앞장서서 누구를 지지했다고 해서 과시나 하고 각 실·과에 다녀서 한 게 그 사람의 능력이죠? 능력이 그거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거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숙위원 왜 웃으세요, 왜 웃긴? 지금 행정감사기간이에요. 왜 웃으세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아니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뭐 틀릴 수도 있는 건데요. 이게 이분들이 선거운동이라는 게,

이상숙위원 본인이 하는 소리 들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어느 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어느 분이라고 이니셜은 말씀은 못 드리고요. 확실한 거는 들었습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러니까 어느 분이라는 얘기가,

이상숙위원 구청장님, 궁금하신가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이상숙위원 궁금 하는 것만큼 자료로 다해서 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 또 궁금한 게 있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하다 보니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안행부에서는 안 했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래도 동장님의 25개 동에서 어느 한 분이라도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낸 분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장님들한테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얘기 했어요. 우선 견적서를 한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증이 낼 때는 내가 이걸로 해서 얼마짜리를 하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 딱 내셨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도.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비교견적을. 딱 한 번만. 와동입니다, 와동. 와동에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하나가 있어서 아, 그래도 어떻든 간에 안행부에서 2천만원 이하는 그냥 수의계약을 네 맘대로 해라, 줄 대온 대로 해라 하고 풀어줬다 하더라도 한 분이라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빛이 좀 보였어요.

이런 것은 스스로가 여러분 동장님들이 깨끗하고 청결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할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상황까지 있다라는 것을 와동 동장님한테 정말 이렇게 했다라는 걸 감사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안행부에서 하지 말랐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내가 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분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사실화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상황이라 정말 수의사업도 선부3동도 있어요.

선부3동 동장님 어디 계신가요? 누구신가요? 선부3동 동장님.

○선부3동장 노찬규 선부3동장 노찬규입니다.

이상숙위원 몇 년도에 가셨나요?

○선부3동장 노찬규 올해 1월 1일자로 갔습니다.

이상숙위원 1월 1일자로 가셨어요?

그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러지 아니하도록, 또 여러분도, 이제 1월 1일자요?

○선부3동장 노찬규 네.

이상숙위원 6개월은 하셨는데요?

○선부3동장 노찬규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한 번도 안하셨나요? 그동안에?

○선부3동장 노찬규 이건, LED 건은 안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안산시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정말 잘 하시면 시민의 혈세가 똑바로 서는, 한 푼도 누락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계시는 기간에 단원구청에서는 수의계약이 작든 크든 이 LED등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로 따지고 들어간다면 다른 것도 많습니다. 버거워요, 사실.

그래서 기획감사계가 행정지원과에 있죠? 단원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청장님.

지금 뭐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계 있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이상숙위원 감사를 한 번 받아보셔서, 정확하게 받아보셔서 저한테도 자료 좀 주시고요. 감사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를,

○단원구청장 권오달 무슨 감사요?

이상숙위원 이런 거 전체적으로 왜 했나, 아까 지물포에 대해서.

○단원구청장 권오달 예, 그거는 감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제가 여지껏 나열했잖아요. 한 동사무소가 3개 주고 2개 주고 한 데가 왜 하게 했나, 비교견적서가 없어서 못 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거는 회계법상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상숙위원 하게끔 돼 있어도 저희들이 한 업소에 3개 준 것도 괜찮아요? 한 동사무소에서?

○단원구청장 권오달 관계없습니다, 그거는요.

이상숙위원 관계없어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회계법상의 문제가,

이상숙위원 도덕적으로도 관계없어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도덕적으로도 문제없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해 가지고 하자가 난다든가 불량이 난다든가 그랬었을 때의 문제가 됐을 때는,

이상숙위원 그때는 안전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잖아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렇죠.

이상숙위원 만약에 불량 났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런 부분의 불량에 대한, 하자 부분에 대한 것은 별개의 부분에서 검토되는 부분이고요.

이상숙위원 이루어지는 상황도 문제고요, 지금과 같이, 앞으로 이렇게도 또 계속해서 15번, 9번, 10번, 7번, 2번, 3번을 같은 과에서 그렇게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같은 과에서 그렇게 한 개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 뭐,

이상숙위원 그거를 원하는 거죠. 저희들은 그거를 원하고, 안산시 전기업자가 150개가 있다 하더라도 공평하게, 그 사람들 입에서 우리는 시민이 아니냐, 이런 것들도 의원들이 못 잡는다 하는 소리 안 들어야 되고요. 과시되는 사람 없어야 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래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다 공개를 해서 한 개 부서에서 여러 개, 똑같은 업자가 여러 개 됐을 때는 업자들 간에 말이 많이 나와요.

이상숙위원 당연하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래서 돌아가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나부터라도, 이런 소리까지 있어요. 긴 줄 끈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 줄을 잘 서서 선거운동을 잘 하니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소리까지 나와서,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래서 이 계약관계는,

이상숙위원 과장님들 만약에 여기에서 혹시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한 걸 본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래서 계약관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수의계약 자체를요.

이상숙위원 수의계약 하면서 밥 사서 주는 것도 봤어요. 저희요. 저희 상록구에 있습니다. 구청장 데려다가, 과장들 데려다가,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같이 밥 사먹고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철저히 해서 보고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거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이상숙위원 네, 지적사항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합니다. 하고 나서 감사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오늘 안전행정국과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전부 다 해당되는 사안인데요.

수의계약과 관련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숙 위원님 감사를 제가 보면서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내용파악을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오전에 회계과 감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LED 전구를 지물포업을 하시는 분이 판매하고 설치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정당함을 답변한 적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회계과에서. 근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는 현업 부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설명을 못하시네요. 그 근거규정 갖고 수의계약 하시는 동장님이나 과장님 계세요? 그런 내용을 아시고 계시면서 수의계약 하셨나요? 어느 근거인지 모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답변이 안 되니까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분명히 소명을 해야죠. 정당하다만 주장하고 근거를 대지 못하면 지금처럼 숙제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내부감사 주문하고 막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 그냥 놓치고 임의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인 준비를 하면 저는 다 소화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해마다 쳇바퀴 돌듯이 수의계약 금액 얼마 이상 자료 내라고 하겠습니까? 저런 말씀들이 다반사로 지금 반복되기 때문에 감사에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거예요. 그걸 명분 있게 여러분들이 소화해내지 못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관점을 달리해서 좀 감사를 할게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상록구든 단원구든 같은 일을 같은 업자가 계속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단원구 동사무소의 청소용역의 예를 들면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합니다. 정당하게 단가경쟁해서 이렇게 하면 하자 없죠. 시장경제 하에서 우위에 있는 업체가 좋은 품질과 서비스로 우리 시에 일을 해 주면 그 이상 좋을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단원구에 비해서 상록구는 더 심해요. 특정업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 동, 저 동 전부 상당한 물량의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거 전차에도 문제제기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한 업체가 다하는 이런 방식으로의 지양도 필요하지만 어떤 관점이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공존, 상생 이런 얘기하잖아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대체는 못하지만 보완재로 작동하는 공유경제, 요즘 이야기하는 사회적 경제, 여기에서의 우선구매 이런 것들 계속 주문하고 있죠? 법에도 있죠, 지금?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판로지원법 온갖 장애인, 상이군경, 신기술제품 무슨 특허발명제품 이런 것들 사회적기업 제품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우선구매에 대한, 법으로도 그런 우선구매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시장이. 연간 우리시는 이러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 실천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실천이 되면 여러 업자들이 와서 “나 또 줘, 또 줘, 내가 더 잘 해 줄게. 나 지난번에 누구 도왔어.” 이 시장을 팔든 국회의원을 팔든 이런 행위들이 사라지게 되고 축소되죠.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근거 있게, “우리시의 올해 수의계약의 운영방침은 이겁니다. 우리 구청은 이겁니다. 우리 동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해 주고 싶지만 이런 룰에 의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소위 말해서 영업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정법상 하자는 없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자 만들고 발주하겠어요? 신상에 불이익 되는 건 다 정리하고 하죠, 상식적인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이런 감사나 그런 로비나 영업에 시달리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피해가면서도 의미 있는 수의계약을 하고, 의미 있는 재정을 쓰게 되고 지역사회가 그런 차원에서 상생하고 공존하는 질서들이 구축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해 주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소화돼요. 법으로 안 된다고요? 왜 안 됩니까? 가이드라인 다 만들 수 있죠. 하던 사람만 2년, 3년 계속 해 먹으면 그거 불편하잖아요. 룰을 정하면 되죠. 왜 못 정해요. 조건 달아서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고민을 안 하니까 규정대로만 핑계대고 이러는 거죠.

그런 것을 고쳐 주십사, 지나간 것이 잘 했니 못 했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정책사업, 우리 시의 모든 발주사업에 있어서 법에 근거한 몇 퍼센티지는 우선구매로 한다라는 방침을 세워놓으면 거기서부터 물량조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그 주문 나와 있어요, 회계과에. 우선구매 철저하게 하라고. 완료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완료했다고 회계과는 보고하는데 각 부서에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그러면 우선구매에 대한. 공문 보냈을 거예요, 다. 여기 공문 보냈다고 나와 있으니까. 2016년 5월 2일에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공문시행 회계과에서.

이런 것을 놓고 과연 얼마만큼 다음 연도 구상을 할까, 이 계획을 세워야지 회계과를 중심으로 해서 전 부서가.

그러면 이런 얘기 안 들을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편성 할 때 한 번 볼 거예요. “우선구매 물량은 얼마입니다, 총 재화 용역 구매 중에.

이거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나간 거 타박하는 감사가 아니고 그런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하는 감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과연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이 내놔야죠.

그러면 업자들도 그런 상황을 알면 안 되는 걸 억지로 와 가지고 최근 3년간 몇 회 이상, 얼마 이상 하는 것은 감점이다 이런 룰들을 왜 못 만들어요. 소위 말하는 관피아다 뭐다 하면서 그런 인맥들이 로비 해 가지고 법까지 바꿔 가지고 자기들 유리하게 돈 가져가는 일들이 다반사잖아요. 안 되면 공무원들이 위에다 요구해서 각종 법규 고쳐 가지고 건설적인 일을 하게 해줘야죠.

저는 그런 것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감사장에서의 증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상록구에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예결위 때 예산심의 때 나왔던 공매차량보관소 문제,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했어요. 구청장님 아시죠? 그 협의한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과가 아니라 협의내용이.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세무과에서 말씀하세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지난달에 상록구청에서 검토보고 해 가지고 협조가 들어왔었는데요. 그 안은 1안, 2안인데 1안은 와-스타디움 주차장을 사용하는 방향이고요. 2안은 쓰레기매립장 그것을 거기 사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1, 2안으로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안에 대해서 일단 제 의견은 지금 현재 와-스타디움의 어떤 연간 사용계획이나 어떤 시간을 감안한다면 그 예산 부분이라든지 주차장을 함께 리모델링을 하든 어떤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가지 중에서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전준호위원 상록구청 세무2과장님은 두 가지 안인데, 1안은 그 주차장 3층 전체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쓰는 방안, 2안은 공매 오토마트에 맡기는 방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지금 확정은 못하고 상록구청장님이 새로 발령 받아서 와야 방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벌써 다르잖아요, 지금. 저만 들었나요,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는데.

그래서 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숙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일머리예요, 일머리. 명답을 얻어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안 계셔도 선임과장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빨리 빨리 방침을 만들면 되는데 구청장이 언제 올 줄 알고, 7월달 가야 오신다는데 누가 될지도 모르고, 본인 판단은 별로 급하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급하니까 그럼 대행하는 과장님하고 협의하고 안 급하니까 구청장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행정입니까, 이게?

그런 자세와 관점 저는 그런 것이 되게 답답하죠. 그럼 전결권자가 왜 있어요. 대통령 해외에 나가면 왜 총리가 대신하고 이러나요. 그럼 대통령 올 때까지 다 기다려야죠.

이런 난센스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답을 못 내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답 내리기로 하셨어요? 구청장님 진짜 와야 되는 거예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아니요. 저희들 이쪽 업무추진 자체를 상록 쪽에서 주관해서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한다길래 그러면 협의하면 같이 함께 하자라고 내부적인 소통까지 거기까지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 양 구청 세무2과 다 삼자가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래야죠.

전준호위원 그렇게 모여서 할 생각이 아직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상록구청이 먼저 가려우니까 먼저 긁어라 이 말 아니에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꼭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전준호위원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나 같으면 삼자가 대면해서 같이 협업해서 결정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답을 내도 같이 마주보고 답을 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은 그냥 넘기기 식이에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위원님 그게 어떤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일단 상록구청에서 문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또 주도적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기도 현실적으로,

전준호위원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단원구청은 그런 것에 대한 숙제가 없나요, 해결해야 될?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장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것도,

전준호위원 숙제 있죠? 단원구청 짓고 그 땅 활용하면 그때 가서 할 거예요, 따로 따로?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전준호위원 누가 먼저 해라 이런 관점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록구청 과장님하고 다음 주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전화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는 구청장이 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제가 한 번 담당과장님하고 통화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청장님이 와야만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새 구청장님이 와야만 방침을 정해요? 그건 아니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하여간 실무자들이 우선, 실무과장들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더 전개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데 앞으로 단원구도 화랑역세권 부지가 없어지잖아요. 곧 개발이 될 건데, 그거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중·단기적으로 우리도 당장 해야 돼요.

그래서 건설행정과 같은 데에 제설작업 장비 같은 거,

전준호위원 많습니다, 숙제가 지금.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에 방치차량이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압류차량 보관소에 대한 것, 또 견인차 보관소, 또 광고물 현수막 뜯어놓은 것도 산더미 같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네, 불법 유동광고물.

○단원구청장 권오달 예, 유동광고물 뜯어놓은 것도 보관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 등등,

전준호위원 지금 상록구청 그 자리에도 야적되어 있어요, 쓰레기처럼.

전준호위원 등등에 대한 게 장기적으로 저희가 중·단기적으로 빨리 결정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시내에서 부지를 찾기는, 또 찾아도 금싸라기 땅을 갖다 거기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또 그런 땅도 현재는 없고, 이런 데가 들어갈 데는 차폐성이 있고 또 외곽지역에서 할 수 있는 국공유지 같은 것을 저희도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그런 데 마땅한 데가, 어느 정도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한 장소를 매입을 해서, 우리도 대체부지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가시화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된다라면 우리 실무자하고도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압류차량 보관소도 그런 데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그냥 이 말씀을 막 동네에 주차장 모자라다, 빨리 해라, 이런 차원에서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시급한데 시기적으로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하잖아요? 하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16년, 17년.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거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자리들을 확보해서 바꿔주고, 그걸 해야 나중에 땅이라도 살 거 아닙니까? 사유지라고 한다라면.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주문 드리는 거예요. 그 단편적인 그것만 해소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왜 순발력 있게 답을 못 내고서 계속 그렇게 계시지도 않는 구청장 핑계를 대냐 이 말이에요. 그럼 단원구청장님 나가시면 구청장님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하여튼 내일 과장님하고 통화 좀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지난 예결위 때 그 계획서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는다고 답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왔어요, 지금 저한테.

○단원구청장 권오달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직은요.

그래서 위원님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전준호위원 위원님,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또 하실 거죠?

이상숙위원 네.

전준호위원 그럼 제가 다음 차례에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마무리하고 이상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럴까요?

이상숙위원 그냥 하시죠.

전준호위원 도세담당이 세무2과죠?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세무1과입니다.

전준호위원 1과입니까? 지역자원 시설세 아시죠?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네.

전준호위원 우리지역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할 수 있는 세원이 있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고민해 보셨어요? 찾아보셨어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조력발전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네.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전준호위원 그 법안 만들어 달라고 혹시 제안해보신 적 있어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거 알기로는 제가 업무파악 하기로 2012년도에 전해철 의원이 아마 개정안 발의를 해서,

전준호위원 제가 공약 해 가지고 넣자고 한 거였어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아, 그랬어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안 됐어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하여튼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의회 19대 의회에서 이 법안이 되어 있다가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거 경기도에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우리 시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더 재촉을 하자 이 말이에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도세에 있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도세 하면 우리 시로는 한 푼도 안 오나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29% 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해야죠.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경기도에서 부서에 알아보니까 다시 또 발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발의 하는데 우리 시도 우리 시 입장에서 주문을 재촉 내지는 촉구하는 행정행위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준호위원 힘을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도에서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한다고 도에서도 부서에서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준호위원 그거 조사해서 세목 만드는 지방세 담당하는 쪽에다 보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산시장 이름으로 신설해 달라, 포함시켜 달라.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아, 의견이요?

전준호위원 의견이 아니고 행정행위로서의 촉구죠. 공문 보내서 빨리 세목을 신설해 달라.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가능하다면 도에 한 번 건의 쪽으로,

전준호위원 가능한 게 아니고요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돈 없어서 난리인데 세원발굴 하시라는데 그것을 왜 뜨뜻미지근해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걷어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세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전준호위원 20대 국회도 새로 출범 해 가지고 폐기됐어도 다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하는데 한 달도 안 걸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보내세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 가지고 보내신 문서 주세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네.

전준호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 건의안 낼 거예요, 다시. 세목 신설해 달라고.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서로 그렇게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체납세 못 받았냐, 세금 제대로 안 걷히냐, 이런 얘기도 감사 될 수 있지만 이런 거 하시라는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로.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단원구에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지금 외국인들도 우리한테 세금 내죠?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네.

전준호위원 또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전준호위원 이게 법제적인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산업연수생 내지는 취업하러 왔다가 계약기간이 지나서 3년이든 5년이든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출입국관리를 통해서.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있는 다문화인들을 많이 상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그런 요구를 해야 돼요. 소위 말하는 외국인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하는 행위들에 대한 빅테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금 체납하고 도망가거나 상습적으로 범법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거나 이런 사람들 나갔다 다시 오면 페널티를 먹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적까지도 필요해요, 국가적으로. 선진국은 그렇게 해요. 이민정책을 함에 있어서 나간 사람들의 그것들 국가가 관리한다고요. 개인정보를 그렇게 남용하거나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이 “당신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이런 일을 했잖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페널티를 먹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하고.

이런 것까지를 고민해야 이 다문화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나쁜 짓하고 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또 나오려고 하면 만만하지 않게. 그걸 우리 같은 안산시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출입국 관리하는 쪽에.

그래서 제도개선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그걸,

전준호위원 그런 방안이 세무 부서에서 필요해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거 현재 시행되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납세 이런 거 다 갖고 있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시행되고 있는데요, 금년 5월 2일부터 지금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 체납자 중에 일부가 납부를 한 사항입니다. 한 1760여만원.

전준호위원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나갔다 들어올 때도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의 생활상의 태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런데 위원님이 그걸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안산에 좀 있으면 공공 빅데이터 관련 이런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토지정보과에 사실은 관리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대용량 데이터를 한 번에 굴릴 수 있는 서버가 용량이 못 따라줘요, 우리 안산시는.

그래서 이것을 체납자 전체 우리 안산시 6만 몇 건에 대한 이 건수를 한 번 거기에 안착을 해서 유형별, 지역별, 형태별 이런 분석할 수 있는 것을 의뢰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그래서 엑셀로,

전준호위원 과장님, 그냥 돈이 부족하다고 하십시오. 기술적으로 그게 안 됩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아니 기술적으로는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내년도에 아마 정보통신과에서 서버를, 아마 대용량 서버를 교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 돼서 내년에,

전준호위원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래서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걸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러니까 엑셀로, 지금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게 엑셀로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것까지는 이번 분기부터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조율은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저는 국가가 구조화 할 수 있도록 다문화인이 제일 많이 사는 안산시에서 세게 요청을 하시라는 거예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전준호위원 안 그러면, 그것도 안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구축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선행적으로 할 테니까 우리 차원에서 그러면 다문화정책과 함께 세무관리 차원에서 그렇게라도 해서 예산 받아내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서버 부족하면 그 서버 확보해서 써 먹게.

그런 적극적인 행정의 아이디어들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래서 요새 지방세 표준시스템 관련 설문조사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제가 직접 설문조사 하면서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과장님이 여기 가시기 전에 어디 계셨었어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건설행정과에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시죠?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네.

전준호위원 제가 건설행정과에 도로 이런 여러 가지들 데이터베이스 말씀드린 것 인수인계 하고 가셨어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전준호위원 저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와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최고로 강조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저한테는 아무런 답도 없어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물어보시면 아마 답해 줄 겁니다.

전준호위원 어떻게 했는지, 할 건지 갖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하시잖아요. 그때도 했는데.

대답은 그렇게 큰 소리로 자신 있게 하시는데 가신 뒤에 그 자리에 지금 변화되는 거 없다니까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아니 지금 현재 제가 그 점검까지 해 놓고 왔는데요. 점검까지. 그 추진사항.

전준호위원 없어요. 안 와. 얘기도 안 해요.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한 번 그렇게 하신 걸 제가 이해할 테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대로 하시라고요. 떠나고 나면 그냥 말아버리지 마시고.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안 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분명히 제시해 달라고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가시고 나니까 제시 안 하잖아요. 하고만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고 있는 걸 아까처럼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지.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그런 말씀이라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그것은 후임 과장님의 몫이죠. 제가 거기 지금 떠난 부서에 대해서 제가 후임 과장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전준호위원 아니죠. 과장님이 계실 때 그 답변을 하고 가셨으니까 인수인계하고, 제시하고 갖다 자료 내야 된다라고 했으면 갖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 더 챙기게, 그걸 타박이 아니라 제가 한 번은 그렇게 넘어가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끈질기게 하셔 가지고 법 개정하면 엄청난 사례 아닙니까? 우수 사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아니 세원발굴 했으면 나중에 포상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이준승 예.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도 많아요. 지금 세원발굴 할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좀 해 주시고, 하여튼 밤늦은 시간까지 계시는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서명 내용에 대해서, 또한 LED등에 대해서 자세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있었나, 개선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개선은 해야 되죠? 각 동마다 한 개의 업체에 2개, 3개 몰아주기 하는 것은,

○단원구청장 권오달 각 동에서, 한 개 동에서 한 개 업체에다 중복해서 몰아주는 것은,

이상숙위원 그렇게 중복해서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는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나열을 지금 제가 상록구는 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동장님한테 직접 나와서 답변을 다 제가 받았고요.

지금은 구청장님이 계시기에 구청장님한테 일임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다 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도 왜 그랬나, 어떻게 됐나 해서 환원조치 해야 되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그 말씀은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이상숙위원 주민자치에서 환원조치 해야 되고요. 이 조례에 있는 것을 아까 안전행정국장님 계실 때 제가 전체적으로 나열해서 읽어드린 게 있어요. 시간 없어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걸 참고로 하신다면 그대로 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 하시는 거죠?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요.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구청장님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 사실 상록구청에서 주차관리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청장님한테 부탁한 문화광장 주변에 옆으로, 옆 사이드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일명 개구리주차를 해서 밤늦은 시각에 굉장히 위험한 사안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것, 그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사진을 하나 띄워드리겠는데요.

(영상자료 설명)

이거는 네스앙스 주변, 호수동 네스앙스 주변에 놓여 있는 쓰레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주차관리요원이 있는 주변인데 이런 지금의 폐기물이 많이 놓여져 있어요. 아마 상가들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신도시 주변의 상가들이 안 되니까 상가가 계속 바뀌면서 여기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그런 폐기물들이 이렇게 그냥 적체되어서 떨어져나가 있는, 처리를 안 하는 상황인데 이 사안은 구청의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단원구청장 권오달 환경위생과 나가서 그거 관리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불법한 게 있으면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참 몰상식한 사람들이 처리하지 않는 사항인데, 그것들이 또 구청에서도 관리 안 돼서 여기에 주차하시는 차들이 많은데 굉장히,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네스앙스 주변에 거기 상가들이 빈 공실 있는 상가들이 되게 많은 곳에 이렇게 적체된 물건이 있는데 인도 다니는데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하신 사안을 한 번 조사해 주세요. 호수동 주변의 신도시, 문화광장 주변 거기 신도시 주변에 이렇게 적체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민원 온 것 중에 중앙역 주변에 너무 쓰레기가 심하게 많이 여기저기에 청소가 안 돼 있다 이런 민원인데, 그것도 조사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위원장 나정숙 단원구청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고, 특히 재건축과 관련해서 비산먼지하고 소음 이런 것들이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재건축 관련한 담당부서들이 굉장히 힘드신 건 알지만 재건축 관련해서도 민원사항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개선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네.

○위원장 나정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감사의 내용 저희 상임위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시고 조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
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성남
○피감사기관참석자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이규환
총무과장최종은
안전사회지원과장손경수
자치행정과장최관
회계과장박재근
민원여권과장김형호
체육진흥과장전덕주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상록구행정지원과장정규상
상록구민원봉사과장윤순동
상록구세무1과장원익희
상록구세무2과장문육식
단원구행정지원과장이규석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시성명
단원구세무1과장황길성
단원구세무2과장이준승
일동장이승원
사3동장임재문
이동장임병권
본오1동장김재경
본오3동장문병열
부곡동장이희평
성포동장조두행
반월동장김학창
안산동장장경열
와동장장석원
고잔1동장이종민
고잔2동장김두수
원곡본동장박근호
원곡1동장박명섭
초지동장조달오
선부1동장이정숙
선부2동장정관근
선부3동장노찬규
대부동장노재달
사1동사무장김태희
사2동사무장장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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