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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0.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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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3시21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10월 5일자 조직개편 인사발령이 있어,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와 증인 출석 요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 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지금 어떤,

○위원장 정승현 이것은 조직개편 이 부분하고, 그래서 감사대상 부서하고 증인들이 다소 이동이 있어서 그게 변경된 건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감사대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실무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그 증인대상을 바꿔야죠.

이 앞 번에는 현직 과장을 해 놨는데 과장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옮겼으니까 증인을 바꿔야죠.

○전문위원 이규환 새로운 과장을 증인으로 명단을 바꾸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아니 새로운 과장이, 가령 예를 들면 회계과장이 동사무소로 발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러면 회계과를 감사할 때 새로 오신 분을 상대로 해서 지금 증인 채택해서 받자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새로 오신 분이 업무파악이 1개월도 안 되고 보름도 업무를 안 하면서 감사를 어떻게 하려고,

○전문위원 이규환 아무래도 서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직 과장을 해야 혼선도 없고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만약 그게 깊이 문제가 있어서 할 경우에는 추가로 먼저 분을 증인으로 요구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현직으로 해야,

○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고 필요하면 증인 채택을 다시 하면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게 인사를 행정감사, 그때 우리 기행에서 한 번 다뤘잖아요. 전문위원님, 맞죠?

○전문위원 이규환 예.

김영철위원 이게 끝나고 이게 그렇게, 물론 어떠한 로드맵이 있고 순서가 있으니까 이번에 인사를 단행했겠지만 행사무감사가 지금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남은 것도 아니고 행정업무를 1년이면 1년, 6개월 일정기간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집행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끄집어 내놓고 잘못된 거 발견하고 대안 정책 제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능 하나도 없는 거네요,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는 어떤, 막 말로 나쁜 말로 표현하면 그런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위원장 정승현 어떻든 이것은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을 승인을 해 줘서 이미 거기에 따라서,

김영철위원 그때 전문위원님 이번에 인사에서 몇 명 했어요?

○전문위원 이규환 글쎄요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김영철위원 이게 소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체적으로?

○전문위원 이규환 지금 총 정원으로 따지면 1700명에 한 10% 정도 이동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증인으로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거라고요. 몇 백 명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러한 사람들은 조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에 인사를 단행했어야죠, 그것을.

○위원장 정승현 김 위원님 어차피 이건 결국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서 소관 국장, 과장한테 또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김영철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아까 다시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 기행에서는 그렇게 하자고요.

왜냐하면 업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안 해 봐서 모르지만” 예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기행에서는 전에 업무를 담당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했던 그런 답변하실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그분들 와서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답변해 주셔야죠.

행정사무감사 기능이나 이런 것들 역할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어차피 인사는 단행이 됐지만 그게 우리 기행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증인 선택은 그분들을 모셔다가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정승현 하여튼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꼭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시죠.

김영철위원 그렇게 좀 합시다.

○위원장 정승현 더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있으신 분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또한, 동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출석위원(4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윤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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