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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4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10.09.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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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9월 29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9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나정숙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의원 발의안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조례안과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29일에는 조례안과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에 따라 소관 부처명 변경(“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에 따른 소관 부처명 변경으로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 조사실시에 관한 부적절한 근거 법령 인용에 대하여 올바른 근거 법령을 인용하게 하였으며,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에 부적절한 문구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부 조직법 개정(2010.1.18)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함에 따른 사항을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5조에서 조사 실시 근거를 변경된 조문과 시행규칙의 근거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진교 박경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바뀜으로써 일부 개정되는 내용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김동규위원 아무리 살펴봐도 다른 것은 없고 보건복지부가 여성가족부로 바뀌면서 바뀐 내용이 다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용어 변경하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군요.

이 법령이 개정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상위법보다 여성가족부 부처가 변경되면서.

김동규위원 부처가.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김동규위원 올 1월 18일.

의회가 선거 등등 바쁜 관계로 해서 이번에 올라온 거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저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한 데는 그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부모가족에 대한 특별한 특수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가족의 약자의 의미, 그리고 소외된 계층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보다 심도 있게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안산에 한부모가족의 통계 가족과 그리고 안산시에서의 한부모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책화하시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한부모가족 현황은 8월말 현재 3,188세대에 8,471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국도비와 시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자녀 학비와, 이건 먼저 전제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정이 돼 있으면 한부모가족 지원은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지원되지 않은 한부모에 한해서 자녀 학비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가 지원되고, 그 다음에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2세 미만 아동으로 해서 월 5만원씩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에게 1인당 월 1만 5천 원씩 나가고 교복비 15만 원씩 연 2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필품비가 설날과 추석에 1회 5만원씩 나가고 있고, 동절기에 난방비 해서 11월에서 3월까지 5개월 간 가구당 3만 원씩 나가고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시비 사업이 한부모가족 건강보험료가 장기요양보험료와 합쳐서 1만 500원 이하인 안산지역 가입자에 한해서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 현물 지원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자금 대여가 있고, 보육료 감면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나가는 게 있고 주거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다가구 매입과 전세 임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보면 아동이란 18세, 취학 중인 경우는 22세까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나정숙 위원에 답변을 하시면서 양육비, 그리고 학비 이것은 몇 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양육비는 12세 미만, 그러니까 초등학생이고요. 학비는 고등학교까지 나가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아동이라는 게 결국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서 지원 범위를 해 놓은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대학생일 경우에 재학하는 자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2세까지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22세까지.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

김동규위원 그러면 아동으로 규정해 놓으면 양육비는 아동까지입니까 아니면.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양육비는 초등학생, 그러니까 만 12세이면 초등학생까지만 나가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현재 가족 지원법에 나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이건 국비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법에.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아동은 18세 미만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이것은 법에 있는 게 아니고.

김동규위원 우리 조례상.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기준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한부모가족법에는 18세 미만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 기준을 마련해 놨는데 18세 미만에서 양육비는 12세로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12세 미만 아동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면 그렇게 맞춰 가지고 주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18세 미만이라는 것은 기준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이지 세세한 지원 내용은 그때 가 가지고 지침에 따라서.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것은 복지부 지침에 정해진 대로 주는 거고요.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과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보건소 및 구청 소관 예산안을 차례도록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1%인 117억 3,930만 4천 원을 증액한 1,568억 4,42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4%인 1억 6,216만 5천 원을 증액한 49억 55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1%인 11억 9,778만 원을 증액한 298억 5,6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1.3%인 61억 2,321만 9천 원을 증액한 349억 3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4%인 1억 6,216만 5천 원을 증액한 41억 6,3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2.5%인 25억 8,327만 9천 원을 증액한 232억 7,20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포츠마케팅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1%인 3억 6,807만 7천 원을 증액한 177억 8,039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구환경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4%인 4억 548만 4천 원을 증액한 175억 2,96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클린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3% 10억 6,146만 5천 원을 증액한 335억 2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의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행·재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특별교부세와 상생기금 8,2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의 상록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48억 6천만 원 중에서 이번 제2회 추경에 분권교부세와 도비 포함 9억 4,6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의 노인복지(목욕)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경제적 이유로 목욕을 자주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목욕)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노인의 위생 관리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코자 4,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경로당 건립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시설이 취약한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경로당 5개소를 확충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을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포함하여 11억 9,869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57개소에 급식교사를 지원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4,3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평가인증 참여를 활성화하며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도비 포함 11억 9,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능안운동장 내 론볼경기장 조성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운동을 통한 재활치료 및 건강 증진은 물론, 장애를 극복하고 일반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론볼경기장을 조성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도 시책추진보전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은하수 럭비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동 청소년 수련부지 내 마사토 운동장 옆에 임시 럭비구장 조성을 통하여 체육시설 부족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럭비 인프라 구축으로 비인기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안산 햇빛발전소 건립 사업입니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원 내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파고라 설치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시민홍보, 교육효과를 도모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폐열 보일러 수관 교체공사 사업입니다.

안산시 소각장의 사용 연한이 10년을 초과하면서 노후화되어 고장 발생 및 소각 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폐열 보일러 수관을 긴급 교체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는 물론, 운영경비 절감 및 여열 판매를 통한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 비닐류 압축물 보관창고 건립공사 사업입니다.

비닐류 압축시설을 안산시 활용선별센터 부지로 이전하였으나 압축된 비닐류 등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 외부 보관으로 어려움이 있는 바, 보관 창고를 건립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비닐류의 재활용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6억 4,622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강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김종수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와 취업여성 보육료가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고 취업여성 보육료는 도비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인원을 과다 책정해서 예산 과다 편성된 사항이 되겠고요, 두 자녀 이상은.

이번에 두 자녀 이상은 우리가 감액해서 단원구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고, 취업여성 보육료는 도비 사업으로써 도에서 과다 내시됐고, 또 지원대상자도 감소된 사항이 돼서 이것은 상록구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신규사업입니다.

윤미라위원 신규사업인데 시설 지원이 4억이고 보육교사 지원이 7억 9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시설지원은 우수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주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설지원은 어느 정도 1개소 당 되고 보육교사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현재 예산만 이렇게 돼 있고 구체적인 지원 지침은 아직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큰 책자 336페이지 보면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인증 수당하고는 별개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별개입니다.

윤미라위원 그것 따로 주고 이것 다시 또 주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에 보면 7,500만 원 정도 늘어났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윤미라위원 왜 늘었는지 사업량이 늘어나서.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인원이 많이 늘어났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당초에 10명 예상을 했었는데 27명이 하고 있어서 증원이 돼서 이것을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10명에서 26명으로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도비 사업인데 추가 내시 받은 겁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2차 추경에 1차에 없던 부분들이 상당히 편성됐는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산시에는 장애인이 현재 한 3만 2천여 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에 비하면 4.64%, 우리 도는 4.19% 그래서 도 평균보다 우리 시에는 많다 라는 말씀을 먼저 보고 드리고요.

상록구 지역에는 현재 복지관이 없습니다.

단원구 지역에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일 평균 약 1,1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한 2만 7,2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상록구 지역에 또 하나의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에서 2007년도부터 복지관을 신규로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도 반영을 했고 투융자 심사도 반영해서 승인이 됐고요. 공유재산 취득심의도 승인이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를 신청해서 국도비 9억 4,611만 7천 원이 내시가 돼서 이미 우리 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계획을 확정 지어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상정했습니다.

사업을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확보되면 11월에 용역 발주해서 2011년 3월에 그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것에 따른 사업비는 48억 6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9억 4,611만 7천 원은 분권교부세와 도비로 하고 39억 1,382만 3천 원은 시비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하고자 하는 위치는 사동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시립요양원 설치한 그 부지 내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연건평은 약 2,250제곱미터 약 6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지상3층, 지하1층 해서 물리치료실, 방과후교실, 직업재활실, 독서실, 목욕탕, 수지치료실, 각종 프로그램 운영실, 회의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기본적인 계획이나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내용 중에 보면 주요시설에 장애인 치료실도 들어가 있고 재활실도 들어가 있고 장애인복지관의 취지에 맞는 시설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방과후교실이나 장난감도서관 같은 시설이 장애인복지관 시설하고 특별히 연관이 있는 시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이것은 우선 여타 현재 운영하는 복지관 시설을 보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세부 계획을 확정시킬 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내부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일반적인 현재 계획상으로 주요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방과후교실이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도 그 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방과후학교라든가 방과후교실 또는 동사무소, 즉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방과후교실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인데 굳이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곳에 장애인에 맞게끔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연관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관이나 일반적인 곳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방과후교실인데 사실은 방과후교실의 본질적인 내용을 본다 라면 시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공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강사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불어 마찬가지로 장난감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장난감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 시설에 과연 타당한지, 또 의미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조례에 그런 사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시에서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 내역을 확정 지을 때 의원님, 기타 그 시설에 관련된 학교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장애인 시설이 여타 시설보다 더 앞서는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보면 시설 목적에 맞게끔 주요시설 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도 예를 들면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놨는데 부분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가 보면 실질적인 활용이 안 되고 장난감이 어느 한쪽에 방치돼 있는 형태로 일종의 애물단지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또 이 시설이 장애인복지관 시설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요청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노인복지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목욕바우처사업.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이 사항을 주요업무로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 대개 환경이 열악한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은 특색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안 하던 사업을 하는 건데, 수급자 4,122명에 대해서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 시범적으로 목욕바우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개념도 좋은 사업이고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만, 내용은 목욕권을 1매씩 지급해서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안산시 관내에 목욕업소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협회나 단체하고도 업무적인 내용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개념이 교류가 된 사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협회장님들하고 두 번 세 번 미팅을 가져가지고 우리하고 충분히 협의는 봤습니다.

김철진위원 4천 원이라는 것은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일반적으로 목욕할 경우에는 대개 6천 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할인해서 해 주겠다고 해서 4천 원씩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사실 목욕권을 가지고 목욕업소를 가야만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어른들 중에서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라든가 또는 거동이 불편해서 목욕탕을 직접 못 가시는 분들, 즉 재가 복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것은 현행 복지관에서 이동목욕탕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은 이동목욕탕을 하기로 하고, 이것은 이동이 가능한 수급자에 대해서 목욕바우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단체 지원 중에서 해피버스 구입 지원 내용이 있어요.

7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행 과정, 즉 해피버스에 대한 전에 진행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용 설명 한번 부탁 드려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이 있는 독지가로부터 해피버스 2대를 인수 받았습니다. 이를 테면 노인지회에 일단은 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2개 노인회에서 2009년 4월, 5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 횟수를 보면 2009년, 10년도에 207회, 이용객은 한 7~8천 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기부를 하면서 애초에 노인지회로 해서 명의를 아주 해 줬으면 좋았었는데 그냥 기부자 명의로 해서 할부 납부를 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운영권은 노인지회가 있기 때문에 2009년 4월부터 5월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개년에 걸쳐서 운전기사 인건비, 그 차 운영비로 해서 1억 3 400여만 원을 지급해서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관내 1만 2천여 노인으로부터 아주 호응이 대단히 좋은 이러한 해피버스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기부한 회사가 2010년 6월인가 7월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 차 구입비가 2억 5,400만 원인데 48%의 할부금을 납부해 주고 그래서 1억 2,130여만 원의 할부금은 납부가 되고, 52%인 1억 3,269만 8천 원의 할부금액을 못 낸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 난 겁니다.

회사가 부도나다 보니까 회사에서 못 낸 공과금,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해서 3천여만 원을 회사에서 못 냈기 때문에 이 차를 압류했습니다.

할부금 미납액 플러스 회사 공과금 해서 1억 6,670여만 원을 해결해야지만 이 차를 노인회 지회로 명의가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지회와 그 차를 기부한 회사하고 우리가 수 차 협의를 봤습니다.

회사가 부도 안 났으면 할부금을 다 해 줄 텐데 부도나서 회사도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시와 회사, 노인회 지회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1억 6,040만 원은 2개 지회에서 부담하고 그 차를 기부한 중부건설에서 631만 2천 원은 납부를 해 주겠답니다.

회사에서 납부해 준 금액을 제외하니까 1억 6,400여만 원을 해결해야지만 이차 명의가 돌아오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와 노인회 지회하고 또 협의를 봤습니다.

2개 노인회 지회에서 4,520만 원 곱하기 2해서 2개 노인회에서 9,040만 원은 노인회 지회에서 해결해 주겠다. 그런데 3,500만 원씩,

김철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단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이 사항을 얼추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1개 노인회에서 4,520만 원 2개 지회, 시비로 3,500만 원 해서 시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 자체는 대략 알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압류가 되고 회사의 기타 재산이 경매 들어가고 이러한 상황에서 9월 15일 그 차에 대한 인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성남지원에서 인도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오늘 1시에 인도를 해 가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일단은 그 차에 대한 공매가 나왔으니까 그 차를 구입하겠다는 경매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하더라도 시비 우리가 예산 의뢰 되는 것 이것은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 자체에 대한 정립돼 있는 자료는 과장님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자료를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주셔 가지고 내용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단편적으로 보면 내용 자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2억 5,400만 원짜리 버스 2대를 기증 받은 다음에 사후관리라든가 정확한 점검이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할부 기증을 받고 나서 소유자는 회사로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차량 소유자가 회사로 된 경우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복지관에 차량 운행이 가능한 겁니까? 영업활동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영업활동 한 것은 아니고 노인들이.....

김철진위원 그러면 기증도 아니고 할부로.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일단 기증을 했는데 할부 기증을 한 겁니다.

그때 명의를 시에 명의를 바꿔 달라는 요구를 우리가 수 차 했는데.

김철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명의가 아까 기업체 이름까지 거론을 하셨는데 회사에서 기증을 했으면 그 동안에 회사명으로 된 차량이었잖아요, 할부도 회사가 부담을 했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김철진위원 그랬을 경우에 보험 문제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운영 주체가 회사인데 소유자가.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보험 문제는 회사로 납부가 됐겠죠, 그 차 소유주 명의로

김철진위원 회사로 납부가 되면 일반적으로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의 차량으로 이동해도 문제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엄밀히 따지면 해당 법에 위배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철진위원 저도 개념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식적인 논리로 본다면 개인 소유, 즉 회사 소유의 차를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노인지회에 차량을 제공해 준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물론, 그 상태로써 문제가 없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은 2억 5,400만 원의 버스 2대를 기증 받고 나서 사후관리라든가 제 다른 비용, 실질적인 행정에 장애까지 발생했다라고 보면 상당히 오히려 기부가 아닌 반대로 장애 요인이라든가 불안정한 기부를 한 상태가 돼 가지고 행정력의 소비라든가 여러 가지 쟁점만 만들어놓은 사안인 것 같아요.

물론, 시가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것처럼 7천만 원이라는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됐거든요.

시작 자체부터 정확하게 기부인지 할부인지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걸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맨 처음에 기부를 하면서 그 명의를 바꿔 주겠다 바꿔주겠다고 이런 확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루고 미뤄오다가.

김철진위원 결국은 확답 받다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후에는 기부 형태로 해서 다 생색은 내고 마지막에 시에서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야 이런 현실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현 상태에서 어차피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새 차를 구입하는 것보다도 이 차를 경매 받든지 해서 현 상태에서 사는 게 수지 등등을 계산해 보면 이익이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이익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 낭비라든가 행정력 낭비로 따지면 이익이 아닐 수도 있겠죠.

과정을 본다면 단순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물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 저는 사회복지과 쪽에는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피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고했던 자료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회람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 345쪽, 론볼경기장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야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공공 체육시설 계산 기초 등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호수공원에 야외수영장 계획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이번 추경에 4천만 원 예산 계상해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시비로 하는 겁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일단 용역 자체는 시비로 하고, 재정사업으로 하고 향후 타당성용역을.....

김동규위원 2006년도에 호수공원을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인계 받으면서 협약서 내용에 보면 그 부지에 수영장을 지으면 100억 원을 수공에서 지원하기로 돼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김동규위원 그 돈 저희 받았습니까, 아니면.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작년 연말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연말에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셨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때는 정확하게 용처가 호수공원 내의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과장님께서 뭐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2006년도에 호수공원을 인계 받으면서 그때 26억인가요, 유지관리 비용까지 전부 정산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 세입 작년에 잡을 때....

김동규위원 그리고 수공에서는 그 돈을 줄 때 무슨 용도로 줬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수공원 내의 시설을 보강하는.

김동규위원 그럼 협약서 내용하고는 완전히 틀리네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하여튼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을 양 기관이 다 안 지킨 거네요, 수공도 안 지켰고 우리 안산시도 안 지켰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제가 그 관계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때 100억을 받았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100억은 세입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100억 잡아 가지고 그 100억이 전부 호수공원 시설 유지관리 보수비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갔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것은 다른 예산에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기획예산과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세입을 정확하게.....

김동규위원 저쪽 수공에서 줄 때는 그러면 좋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무시하고 양 기관 다.

호수공원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로 줬으면 그 돈이 그대로 쓰여 져야죠.

수공도 국가 출자기관 공기업 아닙니까. 우리 안산시도 거기에 맞게 기관 대 기관이 협약서에 의해서 돈을 받았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고.

그러면 100억을 쓴 명세를 제출해 주세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용도는 정확하게 안 나온 것으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 수자원공사나 우리 안산시나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수공에서도 지출을 할 때는 기관에 줄 때는 용도에 맞게 분명히 줬을 거예요. 그걸 왜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수공에서 들어오는 게 일반회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00억은 다른 데 쓰고 나서 협약서에 근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사업을 하시겠다 그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김동규위원 일단 잘못된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때 협약할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하여튼 작년에 세입을 잡을 때 목적사업이 뚜렷하지 않아 가지고 일반회계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전체 수영장 사업비가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타당성용역을 하는 거니까 한 50억에서 60억 사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100억 준다고 할 때는 안 하시고 50억, 60억 가지고 하신다.

사실 저희가 5대 때 100억을 준다는 근거를 들이대면서 왜 안 하겠냐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간사업자가 실내수영장 안산의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하면 영역을 침범한다 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100억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억 내지 60억이면 그때 저희 의회에 답변을 줬던 그 내용하고는 완전히 배치됩니다.

목적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협약서 내용대로 우리가 지금 안산에서 타당성용역 들어가 가지고 수영장을 건설하려고 하니 100억을 달라 하시고 그리고 그 100억 규모에 맞게 그 부지에 수영장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 기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공과 협의를 진행하셔 가지고 저희 경제사회위원회에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회복지과 양곡 할인, 309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창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급식소 등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50% 금액입니까? 양곡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50%는 본인 부담이고 50%는 지원입니다.

김동규위원 문제는 비율이 아니고 쌀의 품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쌀이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009년산입니다.

저도 그것을 시식해 본 경우가 있는데 그런 대로 괜찮더라고요.

김동규위원 다른 각도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안산의 본오쌀이 아직 남아돌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0킬로그램 한 포에 3만 8,650원인데 생명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쌀을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오. 차액 지원이라도 해 줘야지요.

지금 본오쌀에 대해서 학교 같은 데 들어가면 해 주고 있잖아요.

차상위계층부터 기초생활수급까지 참으로 많은 수요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본오쌀의 수급은 100%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생명산업과하고 찾아 가지고 이 부분 역시 경제사회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목적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회복지 지원으로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김동규위원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본오쌀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 하나, 우수한 쌀을 제공하자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리 손으로 구매를 해 줘 가지고 농민의 근심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생명산업과하고 협의를 한번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참여 기반조성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민간협력 지원체계 구축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면 기존에 도비로 사업하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다 도비 사업인데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단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도 90명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해 주는 겁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생활에 편리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요.

김동규위원 어디에 제공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행정안전부에다가요.

김동규위원 행안부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정책모니터 활동이나 그 다음에 물가, 교통, 복지 모니터를 이 분들이 해 주는데 이 분들 따로 수당이 없고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거기에 일정 부분 수당이라면 뭐하고 보상비로 나갑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이 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김동규위원 각 동에서 추천을 받으면 동장님이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동장님이 추천한다고 봐야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 분들 신청 들어왔는데 이 분 중에서 동에도 숫자가 많은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정해 달라고 그래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어쨌든 간에 도비, 시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김동규위원 도비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저희 세금입니다.

이 분들의 활동 내역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동규위원 생활공감이라는 게 과연 어느 만큼인지 선뜻 다가오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물가 동향을 수시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활동한 내역 있죠. 그리고 활동 내역 중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목적에 맞게끔 반영이 되었는지 성과를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이 잡혔는데 뒤에 설명을 보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업 참여 신청자가 1개 단체 사단법인 한국음식문화연구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체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임금 살포 사업만 했었습니다.

공공근로가 됐든 희망근로가 됐든 임금 살포사업만 했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빈곤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로 해 가지고 업체를 하나 경영하는 겁니다.

경영을 해서 여기에 취업한 사람들은 취업하고 또 경영을 해서 사회적 기업화되는 겁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다문화가 컨셉에 맞지 않느냐, 이것은 전국에 각 시·군별로 1개 사업씩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안산시 컨셉에 맞는 것은 아무래도 다문화 쪽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문화 결혼이민자들 중 13명 정도와 한국음식문화 여기는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하고.

나정숙위원 같이 참여하게 된 과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거기서 제안을 한 거죠.

나정숙위원 제안하신 것을 받아서 여기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나정숙위원 특별하게 그러면 한국음식문화연구원이 이런 다문화가정 음식 이런 것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다문화음식에 가장 접하기 쉬운 게 국수전 누들사업이라 그래서 국수사업이 한국 국수도 있고 일본 국수도 있고 중국 국수도 있고 월남 국수도 있고 이런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단체를 신청 받았을 때 1개 단체를 받은 것이 특별한 다른 단체는 지원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이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했는지 그게 구체적이고 공개적이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게 사실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부녀회나 이런 데서, 자기 자본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는 사업체를 임대해야 되거든요. 사업체 임대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죠. 신청이 없었어요. 여기서만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나정숙위원 추경을 보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이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도 사업이 잡혀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비즈니스사업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희망근로사업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용어만 조금 다르지 실질적으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특별하게 이것이 이 사업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것 재료비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검증되지도 않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요?

나정숙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나라 몇 군데의 사례를 보고 시도를 해....

나정숙위원 어디어디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업비가 처음 하는 사업 규모로 보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대효과로 한다고 하는데 사회적기업을 안산 같은 경우 여러 사회적기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11군데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있죠.

그런 곳들과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던가 아니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환으로 한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 사업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억 8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2억 8천만 원이 아니고 8,200만 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나정숙위원 사업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러면 한국음식문화연구원에서 자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비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 이것은 특별교부세 상생기금 8,232만 2천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군에 1개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자부담 비율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클린사업소의 적환장 운영 위탁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적환장 운영 위탁은 어디에 위탁하고 계시죠?

○클린사업소장 전종옥 클린사업소장입니다.

위탁은 한일환경에서 위탁을 맡고 있고, 생활페기물이 하루 평균 한 200톤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소각장에서 전량 소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하루 평균 10 내지 20톤, 그 다음에 소량 건설폐기물 나온 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적환했다가 김포 매립장으로 실어가는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위탁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인 위탁 과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여기에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클린사업소장 전종옥 공개경쟁을 통하지는 않았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주로 하게 되는데 한일환경이 우리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도 하면서 이걸 같이 김포 매립장으로 실어가는 것도 같이 받은 거죠.

나정숙위원 그 자료 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클린사업소장 전종옥 현황이요?

나정숙위원 예, 위탁하시는 곳.

○클린사업소장 전종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일자리가 모자란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풀 사업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일자리 풀사업비를 삭감한 이유는 10억을 세웠었는데 이게 일자리 관련해서 세운 겁니다만, 우선 지역공동체 일자리부터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도비와, 시·군에서 경상비를 삭감한 예산이 있습니다. 18억 2천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도비와 합쳐서 하도록 돼 있는데 1회 추경에 4억 2천만 원 정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내시된 비율대로만 세우다 보니까 4억 2천만 원 정도를 세우지 않고 도비와 매칭된 그것만 세웠는데 18억 2천만 원 정도 경상비 절감한 것을 몽땅 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예산을 세우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똑같은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풀사업비에서 깎아서 4억 2천만 원을 보탠 거고, 일자리 풀사업비는 노인이나 여성, 청년 이런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겹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똑같이 시비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깎아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우유 무상급식 4억 3,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시급한 사업 예산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우유급식은 몇 년 전부터 간식비로 해서 세워달라는 요구가 늘 있어 왔었는데 시 재정 형편상 하지 못했고요. 우리 시에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 타시보다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실제로 어려운 계층은 한부모나 아니면 결손가정의 아동들은 보육시설에 주는 간식이 그 아이들의 건강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가 가용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인데 무상급식이 18억이면서 우유 무상급식까지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우유급식은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 계층의 아동들을 부모들이 직접 직장에 나가서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간식이라든가 또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 사정상 이제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설의 아이들을 위해 주는 사항이었고, 제가 지난번 경사위 사전 설명회에서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31개 시·군에서 15개 시·군이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5개 시·군은 우유 급식비로 해 가지고 기 벌써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에도 역시 무상급식이 약 180억 원이 되고 우유 무상급식이 한 18억인데 이에 대한 재원의 무리수는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세출 부서에서 저희가 재원이 그것은 세입 부서하고 예산계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무상급식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지원 예산의 배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지원대상 배분이 어렵다고, 우유는 권역별로 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우유 대리점과 협약을 해서 시설에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아직 예산이 서지 않아서 대리점을 파악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예산만 서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각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지 생각하셨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보육시설의 형평성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안산시에 다니는 보육시설의 아동은 전체 우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 개인의 가정에 지원할 방법은 찾아주실 수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저희가 조만간 지금 당장에는 어렵습니다만 예산 사정 형편이 허락하는 한 재정 상황에 맞춰서 전체 아동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일단은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각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관련인들의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유급식은 보육시설 운영하시는 분이나 보호자들도 그렇고 간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수 년 전부터 요구해 온 사항이랍니다.

저희가 재정 형평상 이제까지 시행을 못한 사항이지 우유 급식하는 것 가지고 공청회까지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우유 급식 지원이 너무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은 해 보셨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위원님 수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까지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재정 형편에 의해 지원을 하지 못한 거지 이게 그렇게 말씀하실.....

윤태천위원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가족여성과 김종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 지원금이 지금 여기에 내시돼 있고, 밑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원금이 내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안산시의 현재 일반 입양 아동과 비장애 입양 아동, 장애 입양 아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몇 쪽이죠?

함영미위원 저한테 주신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 331페이지에 예산이 나와 있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장애아동 입양은 사업량이 현재 6명이에요. 5명에서 6명이 돼 가지고 단가가 인상이 됐고, 또 국도비가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내시될 때까지 이 예산은 우선 시비로 더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구체적인 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월 양육비 나가는 게 57만 원 나가고, 의료비는 연 252만 원 지원이에요.

함영미위원 밑에 있는 입양아동은 일반 비장애 아동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일반 입양아동이에요.

함영미위원 일반 입양아동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일반 입양아동은 141명을 관리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내시되지 않은 부분을 시비로 우선 확보해 놓고 다음에 내려오면 3회 추경에 확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것도 양육비와 의료비 따로 나눠서 지급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이것은 양육비만입니다.

함영미위원 일반 입양아동에 외국인 입양아동도 포함되는 사항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안산시에 굉장히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혼혈아라든지 외국인 입양아동이 포함돼 있는지 아직 잘 모르시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우유 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유 급식에 대해서 급식을 줘야 된다. 우유를 줬어야 되는데 시기가 굉장히 늦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원론적으로 문제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유가 완전식품이다 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박혀있기 때문에 우유를 꼭 간식으로 지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유 급식을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지급하실 거죠? 대리점과 계약을 해서.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때처럼 급식 지원 신청을 우유 먹을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원의 아이들 30명이면 30명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실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함영미위원 전부 따로 신청은 받지 않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유 급식 특히,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산시가 다른 지역보다 알레르기 아토피 아동 환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30% 이상 높은 수로 나타나 있는데 그런 아동일 경우 요새 병원에서 치료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우유를 굉장히 회피하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유를 회피하는 가정, 알레르기나 아토피 피부에 우유가 굉장히 좋지 않다고 우유 유제품을 모두 회피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렇게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면 엄마는 집에서 아이한테 우유를 먹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는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30명 다 앉아서 우유 까서 먹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방법론인데 현실을 한번 파악해 봐서 아토피가 있어서 우유를 먹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 음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도록, 현재로는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아토피 있는 애들 대상으로 해서 몇 %는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유를 못 먹는 아동들.

함영미위원 전체 아동 수를 파악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은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시절처럼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함영미위원 지구환경과 박강호 과장님, 태양광 LED 가로등 교체사업이 추경에 더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에버그린21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LED 교체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비용이 총 어느 지역에 몇 개 정도나 되는 LED 교체사업입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환경인증제 인센티브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함영미위원 LED 교체사업이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인증기관 중에서 학교와 아파트단지 일부에 나갈 것으로.....

함영미위원 인증제에서 순위가 높은 학교에 우선순위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밑에 환경인증제 가정 부문 인센티브 지급은 에버그린21에서 기존에 지급했던 부분이 있나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이번에 변경이 있는데 전체 금액에서는 변경이 없고 국비에서 3,750만 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함영미위원 인센티브를 일반가정에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지급은 하는데 이걸 받는 가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두 가지 방법입니다.

캐쉬백으로 해서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

함영미위원 SK와 OK캐쉬백 MOU 체결한 것 말씀하신 거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그 다음에 원한다면 관리비를 대납해 주는 방법.

함영미위원 SK와 MOU 체결해서 OK캐쉬백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함영미위원 이미 지급해서 OK캐쉬백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함영미위원 지급된 포인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치고 굉장히 많은 포인트고 현금으로 치자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돈인데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포인트를 전부 다 잘 사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내용 객관적으로 파악되신 게 있으신가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캐쉬백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무슨 용도로 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디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그것은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한상철 과장님한테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지원사업 추경에 2,844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됐나요? 2009년도인가요, 작년에.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작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작년에 사업실적이 저조했는데 금년에도 현장에 상당히 혼란이 있거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도 미비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호응이 좋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호응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안산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혜택 지원받는 아이들이 또는 수강생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실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출석 관계라든가.

김철진위원 금년에는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지요, 단계별로 예산 문제 때문에.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김철진위원 어떻게 변동이 됐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처음에는 1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다가 예산이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6만 원으로 했다가 3만 원으로 됐다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지금 현재는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3만원.

김철진위원 9월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현재 남은 금액이 한 20여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스포츠바우처가 2009년도에는 여러 가지 환경, 신종 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크게 확대가 안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상당히 확대가 많이 돼서 대상자 수강생들이 많이 늘었는데 문제는 물론,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했어야 됐는데 현장에서는 이 사업이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몇 가지 취합해 봤는데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현재는 9월 1일자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8월 말까지.

김철진위원 9월 1일자로 중단이 됐는데 또 그 직전에 7월 27일자로 공문이 나간 내용은 3만 원으로 했다가 또 8월 강좌는 2만 6천 원으로 조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수강료 중에서 6만 원으로 지원했다가 6만 원이 부담스러우니까 3만 원으로 했다가 또 8월은 2만 6천 원으로 했다가 9월에는 중단을 했다가 그 다음에 중단 이후에는 2011년부터는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이라든가 아이들 또는 수강생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개념이 1년 동안에 세 번 네 번 그리고 향후도 불투명한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의 문제도 문제지만 단편적으로 얘기한다면 태권도 수강료가 평균적으로 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처음에 6만 원을 부담해 주고 학부모가 3만 원 하니까 상당히 호응도 반응이 빨라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수강 혜택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현재 57개 정도의 체육시설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태권도가 52개이고 검도가 3개, 수영이 하나, 그 다음에 헬스가 하나거든요.

결국은 95% 정도가 태권도 체육시설에 수강생이 몰려있는, 즉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인 태권도와 검도에 집중돼 있는 현상인데 학부모 부담이 3만 원만 했다가 또 6만 원만 했다가 없어졌다가 이러면서 이게 갈팡질팡 우왕좌왕한 형태가 돼 가지고 현실적으로 체육바우처 지원사업이 과연 이렇게 실행을 해서 효과를 보겠느냐.

예를 들면 예산도,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는 것 자체,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달은 이렇게 하고 어느 달은 불투명하고 또 어려운 아이들의 수익자 부담이 3만 원이 됐다가 6만 원이 됐다가 또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체육바우처 사업이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혼란스럽거든요.

물론 여기에도 제가 보기에 2,844만 원의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이 예산을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일단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요구된 사항이고, 도비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장에서는 이 사업이 왔다갔다하면서 혹시 불만이나 민원사항이 접수된 게 없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현지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2회 했는데 바우처 제도이니까 어느 체육관 같은 데서는 무료로 해 주는 기관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봐서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증액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철진위원 저도 전략적인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장기적으로 봐서 운동의 효과라든가 지속성 계속성을 확보해 줘야만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근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 지원금 외에 또는 안산시 태권도 협회라든가 협회 차원에서도 협약을 해서, 예를 들면 태권도 도장이라든가 검도 도장에서라도 약간의 부담을 갖고 또 시가 지원도 해 주고 또 부담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일종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소득 정산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줘서 함께 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3개월 단위로 해서 6만 원 지원해 주다가 또 3만 원 지원해 주다가 중단했다가 추경을 편성해서 부분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대상이 되고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2,800만 원 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이라든가 사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왕좌왕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영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번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을 보면 21.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신규사업이 5개나 됩니다.

신규사업이 5개나 있는 가운데서도 노인문화복지센터 건립은 건립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것에 대해서 왜 없어졌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애초의 계획은 고잔동 산83번지 원고잔공원 내에 지상3층 지하1층 2310제곱미터로 해서 그때 사업 계획을 잡을 때 20억 원 도비 사업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하고 시비 30억 해서 50억으로 시 계획을 잡았습니다.

2008년도부터 노인복지회관센터 건립 계획도 수립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 등등해서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행정 절차를 마치면서 20억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했었고 우리 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될 것을 대비해서 설계용역비 2억 8,500만여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 놓고 설계를 하려는 시점에서 20억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확보가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설계용역을 못 발주하는 사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내부적으로 이 사업은 하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20억을 확보하고 나서 확보하면 다시 설계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하자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예산에 선 설계비 2억 8,541만 원을 우선 삭감하고 20억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보된 상태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20억 확보는 다음 연도나 내년 예산에 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올해도 몇 번 의원님들을 통해서 시책보전금 확보 노력을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노인복지 문제가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때문에 사업은 추진했던 겁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김동규위원 200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2012년도에 끝내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전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2010년도 지금 10월 들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자면 5년 계획에서 3년은 그냥 보내고 나머지 2면 3개월 가지고 마무리 짓겠다고 그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사업 추진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2008년 10월에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얻었고, 2009년 11월에는 투융자심사도 받고, 11월에는 공유재산 취득승인 심의를 받고 내부적으로는 행정절차를 진행했는데요.

김동규위원 그것을 하시는데 3년 걸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행정절차를 하면서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한 거죠. 노력을 하다가 보조금이 확정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나머지 사업기간 안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 1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요. 무리 없이 끝낼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011년 3월에 공사를 끝내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될 수 있도록.

김동규위원 계속비사업에 나와 있는 대로 결국은 사업을 끝마쳐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끝마칠 수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하여튼 모든 노력을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5년 중에 3년 걸리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도 이행하고 주 목적은 예산 확보이니까요.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 기간 중에 나머지 2년 조금 더 남았는데 그냥 하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98페이지 자산취득비, 일자리센터에 산소발생기 두 셋트 278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일자리센터 안에는 창문이 전혀 없습니다. 에어컨을 돌리든 뭐를 하든 항상 답답하고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발생기를 하면 숨쉬기에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근무환경은 당연히 최상의 조건으로 꾸며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고가의 산소발생기를 그것도 278만 원씩 556만 원씩이나 과연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거기는 창문을 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위치가.

김동규위원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위치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창문을 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공기 순환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혼탁하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공기 순환이 전혀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산소발생기를 하면 다 해결이 됩니까? 통풍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산소발생기로 하면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산소 발생한다고 해서 통풍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통풍이 안 되더라도 산소, 우리가 산소마스크 쓰는 식으로 산소가 많이 나오면 쾌적해 질 것으로 판단돼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최적의 판단하셨다고 자신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현재는 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예산 심의를 4년, 5년 하고 있지만 산소발생기를 구입한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산소발생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들어갑니까? 소모품이나 이런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은 수용비로 할 계획이고요.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원하시는 대로 그 분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4억 2천만 원은 1식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역공동체 하는데.

김동규위원 1식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하고 다른 건데 같은 사업......

김동규위원 그렇죠. 한 단체에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아니 단체로 하는 게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희망근로의 연장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4억 2천만 원 중에 재료비가 3억 9천만 원, 약 4억이 들어가요.

그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인건비로 나가고 재료비로 나가고 그러는 건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는 다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전체 22억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재료비의 개념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재료비는 물건 사는 거죠.

김동규위원 물건을 산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동규위원 일자리창출과 관련 있는 물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아니죠.

예를 든다면 시청 앞에 띠 녹지 해 놓은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도블록도 사야 될 거고 거기에 심을 나무도 사야 될 거고 이런 것을 재료비로 삽니다.

지역자립형 일자리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 하면 수암봉에 등산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도 사고.

김동규위원 기본적인 시설물을 하는데 그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잠깐 재료비라고 하니까 어떤 재료비인지 혼돈이 와 가지고요.

스포츠마케팅과요.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이 1억 4천만 원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수선수 영입 유치비 해 가지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안산시청 직장운동부는 6개 종목에 65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매년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그 다음에 성적이 부진한 선수는 퇴출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금년도에 당초 영입비가 2억이었는데 1회 추경 때 1억을 세워서 3억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한 2억 8,500만 원을 선수 영입비로 올렸어야 되는데 반 정도만 지금.....

김동규위원 예년에 비해서 현재 이 예산은 어떻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작년 대비해서 비슷합니다.

김동규위원 비슷합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수선수 영입비로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분들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포상금도 이번 추경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10월 전국체전이라든가 아시안게임에 나갈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 중 국가대표 한 6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만약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면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없는 형편입니다. 그 정도로 우수선수가 영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성적을 내도 걱정스럽다 그런 말로 들리는데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수선수 영입을 안 해야 되겠네요.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은하수 럭비구장 조성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가 청소년수련 부지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김동규위원 럭비구장뿐만 아니라 축구장, 족구장, 파고라, 휴게시설, 펜스까지 해 가지고 다중체육시설이 들어서네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 정도로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그 부지 용도대로 써야 되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부지를 총괄 관리하는 회계과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당분간은 활용 계획이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는 차원에서.....

김동규위원 안산시에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여유 공간만 있으면 쭉 집행부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때마다 거의 거부를 했어요. 거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다 만들어주고 나서 본래의 목적대로 거기를 사용하려면 그 분들이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철수를 안 해 준다 그거예요. 대체 부지를 마련해 달라 그러고 대체 구장을 만들어 달라 그거예요.

그런 이유로 해서 계속 거부를 해 왔는데 여기는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분들이 각서라도 썼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일단은 저희 시 입장 차원에서 협회와 연합회 단체와 해 가지고 그러한.....

김동규위원 안산시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다 공익 목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개인적인 영업을 합니까, 뭐합니까? 운동장 설치해 달라는 게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거예요, 여기만 되고 다른 데는 안 되고.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안 해 주고 있다가 그것도 거금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해 주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다른 데는 2천만 원, 3천만 원만 들여도 운동장 몇 개 씩 할 수 있는데도 안 해 주시면서.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 관계는 스포츠마케팅과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를 관리하는, 예를 들면 회계과 재산담당 그 쪽이라든가 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지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체육시설이 다 활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기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나중에 거기가 용도대로 활용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정확하게 협의가 돼 있지 않으면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치하라니까 설치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런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도 시책추진비로.....

김동규위원 그것은 세금 아니고 도 시책추진금으로 나오면 아무 데나 이렇게 설치해도 되는 것 아니잖아요.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5대 의회나 집행부에서 이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아파트를 짓느니 어쩌니 그런 계획들이 전부 다 추진되고 있었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 관계는 회계과하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거기를 용도에 맞게 쓰라고 하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스포츠마케팅과 차원에서는 회계과와 청소년 부지로써 관리하는 평생교육과하고 당분간은 활용하는 계획이 없어서 협의를 봐 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박주원 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계획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공사를 통해 가지고 이미 다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다 나갔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하여튼 이 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다 정리가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회계과의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박주원 시장 시절에 도시공사를 통해 가지고 개발계획이 발표된 그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설계비가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는 와동 구 동사무소 부지로 면적이 272평뿐이 안 됩니다.

안산시의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예를 든다면,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 1천 평이고 그 다음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은 900평.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2차 추경에 삭감한 이유를 얘기하시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진교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삭감 이유를 얘기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제일 적은 군자종합사회복지관 부지는 350평인데 여기는 272평뿐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동,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구 13만 내지 15만을 수용 목표로 세워야 되는데 안산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일 적은 군자종합사회복지관 부지보다 더 적은 272평에 과연 그만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고, 또 시 재정 형편도 감안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한다고 그래도 내년도에 짓는 것보다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는 삭감하고.....

정진교위원 지금 시 재정 형편이 매우 안 좋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시 재정 형편이 이것 지으려면 50억 이상 들어가고 그 후 유지비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진교위원 애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 보시면 2011년에 공사 계약 착공해 가지고 2012년 12월에 공사 준공해서 와동 주민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손바닥 뒤집듯 돈 없다는 얘기하고, 아까는 먼저 사업하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한다 이런 식인데 아무리 봐도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와동 종합사회복지관은 5대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질 거고, 또 중기지방 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의를 다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을 건데 한번쯤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말을 돌릴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를 하시고 다시 사업을 세우셔야지 중기지방 재정계획까지 다 잡은 상태에서 와동 주민에게 분명히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뒤집어놓고 돈 없다는 얘기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부지가 적다라면 하지 말았어야죠. 전임 시장 있을 때 안 한다고 했어야죠.

그때 집행부는 한다고 다 계획 세워놓고 지금에 와서 안 맞는다는 얘기는 어딘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 부지에도 대체 부지 한번.....

정진교위원 대체 부지를 찾는다면 애초에 이 계획을 잡지 말았어야죠.

그것까지만 할게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 받는 것으로 하고요.

사회복지과 313쪽에 보면 시설비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사1동 경로당인데 그게 덕망경로당이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표기를 그렇게 해 주세요. 사1동 해 놓으니까 보기가 애매하네요. 덕망경로당이라는 명칭을 붙여주시고요.

지금 등대경로당과 안산경로당은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런데 고유지경로당 대부동 것은 도비 내시 하나도 안 됐어요.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업은 내시가 된 상태이고 한 사업은 내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집행부 노력 안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우리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는데 시의원님, 도의원님 해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정진교위원 5억은 등대하고 안산경로당이고, 제가 묻는 것은 등대와 안산경로당은 도비 내시가 돼서 5억을 받아왔는데 왜 고유지경로당은 도비 내시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다면 이번 예산 삭감한 다음에 본예산 때 도비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 쪽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회의실 겸해서 노인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우선 시비로 추진하다가 도비가 확보되면 다시 시비를 삭감하고 이렇게.....

정진교위원 업무가 거꾸로 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사업 3개에서 2개는 도비 내시 5억을 받아왔고 1개는 도비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이해 가는데 우리가 2009년도에 경로당 3개를 시비로 추진했습니다.

올해 의원님들이 많은 고생하셔 가지고 5억을 확보한 겁니다. 시비로 하다가....

정진교위원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도비 내시 받아서 사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14쪽에 보면 단원구 노인복지관 지하식당 방수공사와 시립노인요양원 화장실 보수공사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단원노인복지관은 지하식당 보수공사 준공이 2005년 2월에 됐고 시립요양원 화장실 보수공사는 2005년 7월에 했습니다.

5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하자 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된 것은 나름대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누수가 생겨서 수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내가 무슨 의도로 얘기하느냐면 와동의 기왓골 경로당을 작년에 했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 관계는 그래서.....

정진교위원 물이 새는데 지금부터 보수공사 들어가는데 2년 후에 이 자리에서 누가 질문한다면 ‘내구기한 끝났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5년짜리 자체도 물이 새고 방수 공사해야 되고 화장실 고치는 상태가 되면, 1년짜리가 물이 샌다는 자체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과에서 어떤 대안을 주셔야 돼요.

이 사업은 하지만 앞으로 추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과장님 노력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은 그래서 한 달 반 전에 하자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자를 완벽히 하도록 하고요.

정진교위원 예를 들어 건축 공사 지은 사람이 누군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물이 샜으면 원인과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업체가 문제 있다면 앞으로 시의 공사 참석 못하게 하셔야지요.

공사한지 1년도 안 돼서 물 생긴 게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앞으로 시공하는 경로당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앞으로 등대와 고유지, 안산경로당 건립할 것 아닙니까. 문제가 또 생깁니다. 왜, 겨울에 공사 들어갑니다.

기왓골도 당시 겨울에 지었거든요, 2~3월에 오픈 했고.

이것도 2차 추경에 예산 한다면 분명히 이 상황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사회복지과 건축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건축직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설계를 발주하고 나서.....

정진교위원 건축직이 계신다면 충분히 이 문제는 앞으로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우리 과에 건축직이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겠는데 여타 과에서 의뢰를 내서 공사에 따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모든 사업은 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미래도시과에서 건물 짓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정진교위원 그 당시에 복지과에서 건축직이 있었더라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 다 맡기고 그 분들은 끝났으니까 끝나는 거고 보강은 복지과에서 하니까 공사는 엉뚱한 분이 하고 복지과는 야단만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건축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설득하시고 국장님, 건축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건축직이 확보돼 있다면 계획단계부터 더 세밀히 검토할 수 있는데 부서별 배치라는 것이 또 그것만 하자고 해서 건축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 전체적인 차원 운영에서 봤을 때 건축직 감독으로 하고 또 건축직한테 자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네트워크가 안 짜이면 3개의 경로당이 2년 후에 물 또 샙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얘기 또 할 거고 4년 후에 또 그 얘기예요. 반복된 얘기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챙겨보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기왓골경로당의 물새는 문제하고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먼저 짓는 게 문제 아니라.

공사업자 어딘지 모르지만 확인하셔 가지고 시 발주 참석 못하게 하든지 강경하게 대해 주세요.

그러면 안산시 공사 부실공사하면 입찰이 아예 안 되는 구나 이렇게 인식하게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자이행증권은 원래 1년 아닙니까? 2년.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하자보증기간 내에 이행증권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노인복지관 지하 방수공사도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년 안 돼 가지고 물이 새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시립 화장실 보수공사도 한 5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부실 되는 자체는 문제가 있으니까 애초에 진짜 편리에 맞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알았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아까 민간보조자본 해피버스 구입비 지원에서 7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산 확보해 주면 노인지회에서 예산 확보하기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회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정진교위원 노인지회에서 버스를 충분히 타다가 갑자기 없어지려니까 무리한 요구를 다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 같고 우리 시 예산도 최저로 하다 보니까 많이 상처 입을 것 같아요. 세밀하게 더 검토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정진교위원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세요. 기증했다가 갑자기 부도나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우리 집행부 문제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안산시장배 미용예술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2회째입니다, 작년에 1회 하고.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미용협회 회원이 우리 시에 690명이 있고 2개 지회가 있습니다. 상록하고 단원 지회가 있어서 2009년도에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사업비 3천만 원으로 행사를 했는데 회원 간에 서로 화합이 안 되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1개 지회만 참여하는 2009년도에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두 단체가 화합한 가운데 행사를 하라고 해서 예산이 확보됐는데 아직도 화합이 안 되고 서로들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2개 지회가 더 화합하는 기회로 삼고 내년부터 행사를 하자라고 해서.

정진교위원 과장님, 시장기 미용대회입니다.

단체가 둘이 화합이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삭감한 겁니까? 그러면 미용인들이 시장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가 2009년도 예산결산 위원장하면서 한 얘기였어요, 4천만 원 올라왔을 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기 때문에 이 행사를 추진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해서 6월인가 7월에 협의를 했습니다. 하자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 두 단체가 협의를 하고 나서 그 후에 왔더라고요. 와서 “올해는 도저히 못하겠으니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의견이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진교위원 2009년도 제가 예산결산위원장하면서 타 단체와 비교하면서 미용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부여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당시에 분명히 필요하고 미용에 대한 경연대회도 해야 되고 선진국 미용을 도입해 가지고 하여튼 이런 얘기를 논리로 해서 예산 3천만 원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이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그러면 미용인 자체가 얼마나 우리 시장님 우습게봅니까?

그렇다면 내년부터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단체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유지하세요, 아니면 아예 하지 마시든지.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단체가 싸운다고 예산 깎았다가 또 좋으면 예산 주고, 이게 고무줄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올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단체하고 회의를 하면서 행사를 추진했던 건데 두 단체가 협의해서 안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도 시장기 미용대회 같으면 유지하는 쪽으로 하시고 정 안 된다면 예산 자체를 반으로 삭감하셔 가지고 유지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삭감해 가지고 아예 없애든지 결정하시라고요.

그 단체의 A·B 단원과 상록이 안 맞다 해 가지고 올해 안 하고 내년에 좋으면 2회 했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 예산을 또 자를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록수보건소의 총예산 규모는 2010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5.07%인 3억 1,576만 원이 증가한 65억 3,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 건물 내 원활한 진료 및 운영을 위해 구입 요청한 의료 장비 등 물품구입비, 보건기관 PC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지원비, 독감예방접종 추가 인건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도비 전액 지원비, 2009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증액 편성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감소 이유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및 국·도비 보조에 따른 민간 병·의원 접종비 감액과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비 감액,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의 변경 사용 및 예산 집행잔액의 반납에 따라 예산 삭감 등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반월도시보건지소 부지의 분할 측량과 지목 등록전환 수수료, 보건소 견학프로그램 자원봉사자 1명 증가분에 대한 실비보상액 증액, 노인인구의 보건의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증축중인 시립노인전문병원이 금년도 10월 완공 예정에 따라 원활한 진료 및 운영을 위해 추가 구입 요청한 의료장비 등 물품구입비, 보건기관 PC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도비 지원 등 증액하여 총 1억 6,143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에서는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운영 및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의 변경 사용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액과 장기기증 사망자 미발생, 자산취득 구입비 집행잔액 반납 등 감소에 따라 총 2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질병예방관리 부분에서는 중학생 엑스선 결핵이동검진 수수료 인상에 따른 검사 수가 조정, 2010년 상반기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독감 예방접종 인건비를 예산 전용하여 사용함에 따른 접종 추가 독감 접종 인건비 증액,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증액 보조 및 영유아 필수예방 민간 병·의원 접종비용 도비 전액 보조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클라미디아 검사시약의 입찰단가 감소와 방역소독용 유류구입비 단가 인하에 따른 구입액 등 감액하여 총 1,6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부분에서는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활동비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족 사업비와 영양플러스 사업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대상자가 2010년 최저생계비 120%에서 200%로 확대되면서 지원 신청자 및 검사자가 급증되고 산모도우미 지원대상자 및 이용대상자 급증에 따른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국도비 보조금 감액, 영양 플러스 사업 예산 전용에 따른 사업비 감소, 공중보건의사 신규 배치에 따른 기간제 진료의사 보수비 집행사유 미발생,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원내 처방 감소, 축제성 행사 자제에 따른 의료지원비 감소 등 감액하여 총 2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총 200만 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2009년 상록수·단원보건소의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으로 1억 3,952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시립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 등 구입입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 공사가 2010년 10월 완공 예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 등 구입으로 병원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회 추경에 상정한 내시경 스코프 외 88종의 의료장비 및 사무기기 등 물품을 구입 중에 있으며, 향후 11월한 추가 구입, 완료하여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제2회 추경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증축에 따른 의료장비 및 사무기기 등 구입비 및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으며, 사업별로 국·도비 변경내시 등 증·감액이 발생됨에 따라 예산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2.8%인 1억 8,881만 6천 원이 증액된 68억 5,45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민간금연클리닉 시범사업비와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운영 정책사업에 있어서 보건행정 업무지원과 보건기관 PC등 인프라 개선 지원은 공익요원 중식비가 지방비로 전환됨에 따라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 지원용 PC 보급을 위해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원보건소 청사 및 시설관리는 물품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비 81만 원과 보건소 청사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부보건지소 청사 및 시설관리 사업은 야간 및 휴일 무인경비 용역비 계약 후 남은 예산 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곡보건지소 청사 및 시설관리사업은 쾌적한 청사 환경관리를 위해 재료비 50만 원을 청사 왁스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민간이전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의 생활화 사업에 있어서 건강증진 업무지원은 걷기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걷기지도자 활동비가 부족하여 추가 소요예산 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 190만 원을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수첩 제작을 위해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금연클리닉 시범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민간금연클리닉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민건강증진기금 1억 1,640만 원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료 및 구료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의 예산을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확대로 비정규 인력 출장여비로 지급하고자 과목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지자체 보조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방식이 질병관리 본부 교육이 변경되어 자체 교육 및 회의 횟수 감소로 인한 일반보상금 예산 30만 원을 원활한 건강조사를 위한 지역사회 홍보를 강화하고자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매월 개최되는 안산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따른 회의 운영경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에 있어서 방역사업 지원사업은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250만 원과 방역 장비 노후로 인한 수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하여 등유 비용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상병리실 운영사업은 외국인 건강검진과 외국인의 전염성 질환 예방으로부터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검진비용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교육 인원이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2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은 2010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1회 추경 시 편성 요청하였으나 삭감되어 다시 재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핵 예방사업은 결핵 이동검진을 통하여 결핵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 지원은 10월부터 독감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국도비 증액 변경 내시로 남은 예산 7,500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사업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산 7천만 원을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로 과목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사업은 필수예방접종 국가 부담사업이 접종비용의 30% 수준만 지원함으로써 참여 기관의 수가 저조하고 시민의 만족도 저하로 경기도 자체 신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액 1억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정책사업에 있어서 방문보건 지자체 보조사업 지원은 재가암 환자의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증가하여 일반보상금 과목 예산의 100만 원을 민간이전 과목으로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지원은 세 자녀 이상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일반운영비 425만 원과 일반보상금 500만 원을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및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은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로 출산 가정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164만 원 편성과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35만 5천 원과 영양플러스 보충비 250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고, 영양플러스실 복합기 구입비 1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진료실 사업 지원은 일반진료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분 16만 6천 원과 만성질환자 관리업무 대행자 퇴직금 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방사선 장비 교체로 1년간 무상유지보수 보증기간 확보로 장비 유지비 1,140만 원과 장비구입비 잔액 1,103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보건지소 운영 및 진료업무와 남동보건진료소 사업은 지방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1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동보건지소 업무대행자의 방문보건 장려수당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곡보건지소 운영은 민간자원 봉사단체 연계를 통한 야간 및 휴일 진료 봉사단체를 위한 업무추진비 1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 나정숙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운영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자산 구입이 많이 증감 됐는데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에 많은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종재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4일 정도면 준공이 됩니다. 현재 162병상에서 76병상이 늘어나서 명실상부한 노인전문병원이 되는데 1회 추경에 3억 정도를 더 요구해서 지금 구입 요구 중에 있고요.

이번에 1억 5천만 원 요구한 것은 병원 다시 늘어난 증축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장비와 옷장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을 다 요구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까요?

나정숙위원 아니오. 그럴 필요는 없는데 각 부서에서 예산 감액에 대한 부분을 많이 중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장비 구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감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병원을 증축해 놓은 상태에서 장비라든가 필요한 게 없으면 병원 증축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환자를 돌보고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이 장비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어떠한 장비를 구입하셨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전에 구입한 거요, 아니면.

나정숙위원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를 들면 쭉 나열돼 있습니다만 이지스텝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걷기 위해서 걷는 보행을 위한 보조 장비가 되겠고요.

나정숙위원 주로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시면 주요한 증세나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장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비를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거와 그냥 장비를 새로 사는 거와는 틀리지 않습니까.

상록수에 그동안 오신 노인 분들에 대한 부분이 통계로 돼서 이 시설은 꼭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계획들이 잡혀져 있는지를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노인전문병원에 오시는 노인 분들은 증세가 일률적인 게 아니고 어르신들에 대한 환자들은 병명에 관계없이 거의 다 오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고, 그 부분과 더해서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인력이 써야 될 장비들이 일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식당량이 늘어나면서 식당에 필요한 장비도 일부도 늘어나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 금연클리닉 사업은 감액 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전액을 감액한 게 아니고 그동안 금연사업을 하면서 일반 행사 같은 것을 약간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번에 일반운영비 쪽으로 늘려놨는데 일반운영비 쪽에 늘려놓은 게 개인택시와 그 다음에 개인택시 GG콜이라 해서 경기도에서 만든 콜택시요.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금연택시를 운영했었는데 상록운수에서, 그러니까 일반택시에서도 하나를 해 준다 그러면 금연에 대해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쪽의 예산을 빼 가지고 일반운영비 쪽으로 돌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단원보건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에 있어서 이것은 예전에 없던 것이 다시 생긴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입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11월부터 실시하고자 새로 생긴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11월에서 12월인데 사업량은 1만 5,467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간 안에 이 사업을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1명이 한 가지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아니라 8종을 하기 때문에 1명 곱하기 8종이 그렇게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미 접종을 한 아이들에 대한 보상은 없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것은 없고요.

윤미라위원 11월, 12월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현재 관내 병의원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본인 부담 30%를 내면 해 주고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면 다 무료로 해 드리고.

그런데 30% 본인부담금을 내다보니까 잘 안 가셔 가지고 도에서 전액 무료로 해 준다고 11월부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이미 접종을 받은 사람은 그 혜택을 못 받는 거고요. 11월, 12월 사업기간 안에 받는 아이들만 해당되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이것에 대해서 홍보는 많이 했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홍보는 여러 번 하고 반상회보나 유선방송, 모자보건수첩 발급할 때, 예방접종할 때 계속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홍보를 처음부터 이 사업이 11월, 12월이 아니고 내년으로 한다면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경기도에서 다같이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윤미라위원 그랬더라도 홍보를 더 일찍 했으면, 이미 받은 사람은 “내가 손해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하실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런데 보건소에 오시면 언제나 무료로 영유아 예방접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아 없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계속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굉장히 또 많아지겠네요, 훨씬 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렇죠. 도비 보조가 됩니다.

윤미라위원 상록수 보면 영유아 필수예장접종 비용 전액 지원사업이 똑같죠? 이 쪽 하는 것하고 100%.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내용은 똑같습니다.

윤미라위원 보니까 이것은 오타가 났을 수도 있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인데 사실은 도비 40, 시비 60이 맞죠? 페이지 3페이지 보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맞습니다.

윤미라위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단원구하고 똑같을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잘못됐습니다.

윤미라위원 제가 보다보니까 이 쪽 책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토씨 틀린 것을 제가 이야기하자는 건 아니고 똑같은 사업을 하시니까 이것은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죄송합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잘 지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9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일부 마무리 작업 중에 있는데 제 판단에는 그래도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 그리고 그 옆에 요양원을 지어놓고 나서 문제고 됐었어요.

여러 가지 시공 자체가 그래 가지고 짓고 나서 그때도 다시 시비를 들여 가지고 보수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어쨌든 간에 국비,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필요한 병상수를 확보하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나는 그리고 그 병상수를 확보해 가지고 수지 개선을 하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손익분기점은 병상이 몇 베드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의료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00병상 정도가 됐을 때 마지노선인 수지타산의 이득 정도가 넘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76베드를 증축 했으니까 238베드예요.

그러면 이후에 운영비나 등등에 대해서는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100%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협약 내용이나 이런 걸, 위원님께서는 옛날부터 이걸 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일부의 고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거기와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바뀔 경우 고정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일부 운영비 쪽으로 들어갈 것은 아무래도 그 쪽에서 주로 이익금 가지고 앞으로는 쓰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규위원 이익금의 몇%를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규정.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50%입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시를 위해서 특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여기서 수익이 창출되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위해서 상록수보건소에서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병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단속이라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많은 관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좀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증축이 나중에 부실공사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이런 말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뭐한데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짓겠다는 계획까지는 저희들이 되고 예산 편성부터 지어서 준공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김동규위원 쓰기 전에 하자가 있는지 분명히 하셔야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형 보건지소가 몇 개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도시형 보건지소는 원곡동에 있는 원곡보건지소와 진행하고 있는 반월 도시형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동이나 그 쪽에서도 일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복지부에서 1년에 보통 도시형보건지소가 5개 정도 선정됩니다.

저희들도 반월 도시형보건지소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신청을 했다가 두 번이 안 되고 세 번째 가서야 제가 우리 소장님하고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간신히 하나 얻어온 상황인데 저희들도 만약에 요구돼 가지고 수요가 충분히 된다라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김동규위원 반월 도시형 보건지소 할 때 고생 많이 해서 가져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 홍연아 의원님이시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 가지고 결국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안산동 쪽에도 의견 들어 보니까 우리도 하나 있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력을 보여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결핵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문제 됐던 이후로 결핵 환자의 증가 추이는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옛날에는 학교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학교는 다 진정이 돼 가지고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가 그랬었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중학교였죠.

김동규위원 고등학교도 문제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성안중학교라고 그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참 다행이네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지금 생각하면 청소년의 건강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이 확산될 것 같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아주 대응을 잘해 주셔 가지고, 지금은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질병이라는 게 걱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빨리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때의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준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결핵이동검진을 경기도에서 4개 시·군인가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검진을 100% 다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우리가 13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단원도 얼마 더 요구된 게 있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경기도결핵협회에 1인당 2천 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시도 같은 데는 한 4천 원부터 적게는 2,700원까지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2천 원씩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500원을 증액하게 돼 가지고 이번에 했는데 도 결핵협회에서 돈이 적으니까 자꾸만 기피 현상도 나와 가지고 결핵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번에 500원 올려주고 전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종플루 올해는 어떻습니까? 서서히 날씨가 가을로 접어들면서 추워질 텐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도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은 할 텐데 그렇지만 작년처럼 완전히 면역 인구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고 작년에 자연적인 감염된 분들도 많고 또는 예방주사 맞은 분들도 많고, 작년에는 예방주사가 늦게 나왔지만 올해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철에 맞춰서 10월부터 예방접종에 들어가서 올해는 작년처럼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년에 독감이 도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유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그때 예방접종 대상에서 실제로 보면 접종을 안 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린이들도 있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자연 감염된 사람들도 많고, 감염돼도 무증상 감염자도 꽤 많거든요.

70%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무증상으로 지나간 사람들도 많고 또는 걸려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맞고, 대신 백신은 늦게 나오고 접종은 늦게 시작되니까 안 걸렸던 사람만 맞고 이미 걸렸던 사람은 안 맞아서 작년에 원래 접종 대상자가 전체 맞은 것은 아니고요. 미리 자연 감염돼서 안 맞게 된 사람들이 맞고 그래서 전체 계획 인원보다 일부만 맞고 계획된 인원 100%는 접종이 안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작년 기억은 백신이 없어 가지고 난리를 치렀는데 지금은 충분히 확보가 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예산을 보니까 사실 삭감해야 될 예산이 없습니다,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양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참 노력하고 계시는데 시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이후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 도시보건소 지분 분할 측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반월보건소가 언제 시공에 들어가고 언제 완공되는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반월보건지소는 반월역 앞 주차장 부지에 하고 있거든요.

대지면적이 1320평방미터이고 건축면적이 348평방미터입니다. 연건축면적은 1142평방미터이고 지상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3·4층으로 해 가지고 보건지소가 운영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행정절차를 쭉 하다가 현재 미래도시과에서 건축과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빠르면 이번 주이고 늦으면 다음 주 중간 정도는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경기도에 계약심의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법정기준이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공사 발주를 회계과에서 하게 될 겁니다. 공사 발주가 끝나서 입찰자가 선정되면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착공 시간은 10월 하순 경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미래도시과에 자꾸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행정절차 시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빨리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10월 하순 경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사기간은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다 해 가지고 11개월이나 12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공사는 하다가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하자 때문에 하자 수리 보수비로 많이 올라온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착공 10월은 겨울 공사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공사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는데 요새 공사는 옛날 동절기 때는 중단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 영하로 굉장히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공사 공법이 발전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쉬지는 않고 겨울 동안 할 수는 없겠지만 공사기간이 그렇게 차질이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왕 해 주시는 것 반월동의 주민들의 여망이니까 부실 되지 않게끔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 민간이전에서 금연클리닉 시범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사업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 2010년 7월 20일부터 이것을 하고 계시는 사업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등록목표는 여기 성인 2,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근 한 200여명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200여 명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함영미위원 올 12월까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12월 12일까지 하는데요.

함영미위원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전국에서 세 군데 하거든요. 중도시는 단원보건소, 또 대도시는 서울 송파보건소, 농어촌은 충남 연기군보건소 세 군데를 해서 7월부터 했지만 실지로 사업이 된 것은 한 7월 22일경에 했고요. 그동안 협약을 했고 간담회를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어졌고요. 성립전예산을 쓰다 보니까 또 사업비가 조금 늦게 온 것도 있습니다.

그 동안 보건소에서만 금연사업 하던 것을 금연사업을 관내 병의원도 같이 참여하자 그래서 많은 시민이 금연을 하자 해서 관내 병원 6개와 약국 6군데를 지정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군이나 송파구도 저희들하고 실적이 비슷하게 가고, 10월, 11월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목표를 100%까지는 복지부에서도 다 도달을 못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한 6~70%까지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산액에 보면 사업 방법 중에 금연보조제를 비급여 처방전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병의원이라든지 약국에서 아무나 가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일단 병원에 들르셔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상담을 받아서 약국에 가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게 등록 절차가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진료 받으러 온 사람들을 ‘금연 하십시오’하고 권장도 하고 또 금연하고 싶은 분들은 가서 진료를 하면 첫 번 진료 때 5천 원, 두 번째 6천 원 해서 1만 5천 원까지 네 번 진료할 때 지급이 됩니다, 병원에.

함영미위원 진료비는 진료비대로 병원으로 지급되고 또 약국에서 금연보조제를 사면 또 무료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국가에서 준 겁니다.

함영미위원 전체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율이 진료비와 보조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렇죠. 그게 한 7천여만 원....

함영미위원 나머지 부분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홍보비와 업무추진비 그런 겁니다.

함영미위원 진짜로 진료라든지 아니면 금연보조제를 이용한 치료 정도에 쓰이는 거고 따로 이것으로 인한 교육이라든지 환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지금 있지 않은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환자들을 놓고 교육은 안 하고 거기에 오는 환자들을 의사선생님이 상담하고 금연을 하라고.

함영미위원 개인적으로만 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개인적으로만.

함영미위원 이게 단원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안산시 전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니 단원구만 합니다.

함영미위원 단원구만 2100명 목표로 삼은 거라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함영미위원 보다 보니까 단원구는 민간금연클리닉 시범사업 중에서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반면에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금연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여러 가지 경비들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제가 아까 잠깐 답변 드린 것 같은데 삭감한 게 아니고 당초 예산 편성됐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쪽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 쪽을 줄여서 한 쪽을 늘리는,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삭감하고 똑같은 금액을 늘려서 전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양쪽 보건소 똑같이 올라왔는데 에이즈 감염 및 등록관리 해 가지고 조금 더 다른 예산보다 조금 더 증가돼서 신청하셨는데 실제 안산시에 에이즈 감염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는 환자수가 얼마나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에는 현재 44명이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상록수는 61명입니다.

함영미위원 전체 한 100여명 정도 되는 건데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내용 알 수 있을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 분들은 일대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알려지면 잘 안 오니까 저희 직원들보다 잘 모릅니다.

담당자가 그 분들을 일대일로 관리해서 병원에서 진료하고 나서 치료비 영수증을 갖고 오는 저희들이 그 치료비를 그 분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전액 지원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함영미위원 전부 외국인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보건소에는 외국인이 2명이고 전부 다 내국인입니다, 42명은.

함영미위원 실제로 에이즈 환자들은 자신이 먼저 와서 진료를 받지 않은 한 시나 보건소에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니오, 저희들이 에이즈 검사를 누구다 다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곡동의 원곡지소에서는 건강검진 할 때 피를 뽑아서 에이즈 검사를 하고 저희 보건소에 오신 분들도 에이즈를 검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똑같이 보건소에 와서 피 검사를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 해 준다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에이즈 검사 받으라 그러면 에이즈 양성으로 나오면 경우에 따라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돼서 강제 출국이 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러 안 오기 때문에 원곡지소에서 전반적으로 건강검진 할 때 전염병 검사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합니다, 에이즈 검사와 같이. 그렇게 해서 지금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단원구에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내국인은 접객업소 종사자나 이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검사하는 것으로 돼 있고, 대상 아닌 분들은 자발적으로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상록구 쪽은 외국인 감염자는 없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결혼이민자가 1명 있고요. 내국인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이민자이니까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접객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1년에 한번 씩 건강검진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그 사람들은 의무사항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의무사항이고 일반인은 본인이 원할 때 검사를 무료로 해 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은 감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이 지급된 경우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작년부터 장기기증 관련법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다가 연말 되면 삭감했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증 희망자 중에서 사망자가 안 나타나 가지고 1명 분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1명이 1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위로금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여태 없어서 삭감을 하셨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단원구도 보면 예방접종사업 지원비 7,500만 원이 다운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쪽에 보면 상록구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똑같은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은.

예방접종 사업지원비와 상록구의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하고 같은 부분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말씀드리면, 1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은 다 누구나 영유아들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고 있잖아요.

11월 이전에는 내가 병원에 가서 하면 30%를 내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30%는 본인이 내고 70%를 병원에 지원해 줬는데 접종 희망자가 없어서 7천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쪽 상록구에 있는 것하고, 상록구는 9천만 원 된 거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윤미라위원 아이들 11월, 12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감이 됐다는 말씀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윤미라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단원보건소와 상록수보건소 사업이 거의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상호적으로 보건소끼리 보건소 협력에 대한 사업이나 아니면 구상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를 작성할 때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실무자끼리 협의도 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원에서 전체로 하자. 또 어떤 사업은 상록에서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아까도 금연사업 같은 경우에는 함 위원도 질문했지만 단원보건소는 굉장히 이것을 집중적으로 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보입니다.

그런데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같은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중점 사업인 것보다는 어느 부분의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교가 약간 됐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답변을 드리면, 중앙 복지부로부터 그런 것 할 때 시범사업 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은 금년 7월경에 단원보건소가 시범사업 지정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복지부, 도비를 합해서 받아서 이렇게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고혈압, 당뇨 관련해서 7월에 신청한 게 추석 지나고 지난 주 금요일에 최종 확정돼 가지고 상록수보건소가 선정됐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2억 2천만 원은 이번 수정예산에 아마 예결위에 들어가실 위원님들 계시겠습니다만 수정예산으로 2억 2천만 원이 상록수보건소에 추가로 더 올라올 겁니다.

심뇌혈관 관련해서 고혈압, 당뇨 쪽에 관련된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은 협력하면서 상생.....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상록수보건소 관내만 하는 게 아니고 심뇌혈관 관련해서는 안산시 전역을 커버할 겁니다.

정신보건은 단원보건소에서 안산시 전역을 커버 하듯이 심뇌혈관은 저희가 전체를 커버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재 과장님, 안산시 노인전문병원 병상수가 160병상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공실율은 몇%나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공실율은 많지 않고 3~4% 내지 5% 정도 왔다갔다하는데 그 이유는 남녀 성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병실 한 둘 비었다 그래도 여자를 거기다 같이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비는 수가 가끔, 3% 내지 5% 정도로 유동률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남자와 여자 병상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몇 병상이고 여자는 몇 병상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제가 그것은 지금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정진교 입원 환자 수급의 대상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기준이요?

○위원장 정진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65세 이상을 우선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환자가 적을 때는 나이를 낮춰서라고 오시는 분들 받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이 넘칠 때는 병상이 없으니까 그때는 65세 이상 가려서 받고요.

○위원장 정진교 입원 환자들 주소지는 주로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렇지 않아도 오기 전에 바로 파악을 해 봤는데 안산시민이 72%이고 타 지역이 28% 정도 되는데 타 지역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식은 보통 안산에 거주하고 자기 부모가 시골이나 이렇게 있는데 모시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해 가지고 연고가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있는 분들 위주로 오시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런 분이 계신다면 괜찮은데 그 분들 때문에 안산시민이 혜택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하되 병상이 남을 경우에 하라고 그렇게.....

○위원장 정진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병원의 공실률이 3%에서 5%라면 한두 명 차이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기본 환자가 채워져 있다면 안산시민이 들어오고 싶을 때 타 시·군, 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은 기본적으로 세워 줘야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입·퇴원율이 한번 입원 하시면 길게 가는 게 아니고 보통 하루에 두세 명 정도는 입원·퇴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타 시·군도 부모님은 똑같은 입장인데 안산시의 세금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안산시의 환자가 많이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좀더 노력해 가지고 안산시민이 더 많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병상도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 권혁수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923억 8,723만 1천 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대비 2.67%인 24억 14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919억 3,099만 9천 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대비 2.69%인 24억 1,131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산업위생과에서는 4억 5,623만 2천 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대비 2.12%인 986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 등 2건을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하여 4,50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 등 2건은 당초 요구액보다 국도비가 적게 내시되어 향후 집행액 부족으로 시 부담분 2,68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수당 통합에 따른 지급 부서 변경으로 장애연금 등 3건에 3,1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2건은 향후 소요액 부족으로 시 부담분 1,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아동 대상자 증가와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6건에 14억 1,05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 완화로 하반기 지원 금액이 부족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등 2건에 1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확대에 따른 지원 아동 수 증가로 차등보육료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하여 저소득 아동 보육료 차액 등 6건에 1억 7,0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 보육료는 지원 아동 수 감소로 1억 8,5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약 1만 1,600명의 보육시설 영유아의 우유 급식비 지원을 위해 2억 1,05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등 3건에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무료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등 3건은 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수수당 및 경로당 노후 시설물 보수는 사업량 감소로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개소의 신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위해 1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반기 천안함 침몰 사고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로 전국합창대회 참가비 475만 원과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2건에 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 산업위생과에서는 대형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4건에 597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무상급식 및 일자리 창출 등 민생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농정사업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 집행잔액 3건에 38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행복한 아동,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 계층에 있는 저소득 및 요보호 아동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소년소녀 및 가정 위탁 양육 지원 등에 7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당 운영 난방비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등에 1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능력이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노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 공보육 기능 강화입니다.

상록구에는 370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등에 195억 100만 원을 계상하여 공보육 기능 강화를 통해 영유아에게 균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보육교사의 직업 안정성 제고 및 보육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통한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4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권혁수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임영선 단원구청장 임영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853억 6,128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831억 4,747만 3천 원 대비 2.7%인 22억 1,38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847억 1,947만 7천 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2.7%인 22억 3,94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위생과는 6억 4,18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8%인 2,563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투자 사업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 또는 지원 부서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된 예산으로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던 생계급여 중 시설 수급자는 시에서 시설 생계비로 지원하게 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줄어들어 1억 9,9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동안 수급자의 정부양곡 신청자에 대한 양곡 택배비 지원을 시 생명산업과에서 담당하였으나 업무 이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택배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부서 변경에 따른 장애연금 2,400만 원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장애수당 통합 편성에 따른 집행잔액 5,8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관내 결식아동대상자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에게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제공하고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0억 6,028만 원과 한시적으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9,47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차등 보육료와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지원 기준 완화 등으로 당초 내시된 국도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각 4억 5,000만 원과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다 나은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보육교사 수급 문제를 완화시키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7,4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하는 취업여성 보육지원비는 도비 삭감 내시에 의하여 2억 4,872만 3천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처우개선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 근속수당은 올 초보다 대상자가 줄어들어 5,349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관내 경로당 4곳이 피해를 입어 빠른 시설물 복구를 통한 건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로당 노후 시설물 보수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위생과는 관내에 위치한 대부도의 지역적 특성상 농로, 배수로 등 유지 보수가 필요한 농업기반시설이 많아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과 긴급복구를 위하여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복지 도시 안산을 만들고자 민간복지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별 집행잔액 및 기존 재원 활용을 통한 경비 절감액 3,363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주요투자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임영선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볼까요.

도비 내시된 금액만큼 시비를 줄였습니다.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414페이지입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입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말씀하신 건가요?

김동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취사원 인건비 그 다음에 재가노인 배달 식사 사업.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경로식당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내시되면서 시비와 매치 되어서 내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로식당 인건비 고용을 더 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면 도비로.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당초에 도비 내시가 적게 되어서 시비로 편성했다가 부담 지시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시비하고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원래 도비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도비 규모가 작아 가지고 이번에 내려오니까 시비를 빼낸 것이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로 했다가 도비가 다시 정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6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일동과 본오복지관, 성포동의 노인복지관과 부곡복지관, 그 다음에 사랑나눔, 엠마하우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6군데 사업량들은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6군데 현재 이용 인원은 6개소 전체 합쳐서 680여명 되십니다. 종사자는 18명입니다.

김동규위원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수에 따라서 취사원 인건비나 여러 부분들이 차이가 나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재보다도 더 늘려줘야 될 데는 없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새로 생긴 데 사랑나눔하고 엠마하우스 이용 인원이 늘어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 상길 때부터 알고 있는데 식수 인원이 늘고 도시락 배달사업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취사원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내시할 것이라고 지역 도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노력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예산을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도 매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408페이지 하단에 가정위탁양육 지원사업과 409페이지 보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2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처음에 말씀하신 가정위탁 양육 지원사업은 국·도·시비 포함한 사업이고, 409페이지에 있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 지원사업은 도비·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같은 목적인데.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지원 내용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목 상으로는 소년소녀가정 이것만 들어가 있지 이쪽은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르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가정위탁양육 지원사업은 양육 보조금 1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 지원사업은 학습재료비라든가 특별위로비, 수학여행경비, 교육보호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한 쪽은 양육비를 10만 원 주는 것이고 한 쪽은.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학습재료비라든가 특별위로비, 수학여행경비, 교육보호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사업은.

김동규위원 위탁을 하고 있는 가정에 양육비도 주고 이것도 준다. 결국은 나눠 있지만 한 곳에 집중이 되네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김동규위원 상록구에는 이렇게 가정에 위탁된 아동 수 그리고 어떤 아동들이 위탁되고 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가정위탁 세대는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세대가 선정 기준이고요.

가정위탁은 친·인척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된 아동을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보호자가 없거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쉽게 말씀드려서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 아동은 친·인척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장기 위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아동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하고 있는,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지원 체계가 있으니까 나중에 부모가 와 가지고 우리 애를 데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 플러스 자기가 들어간 돈이 있으니 부모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달 두 달이 아니라, 그 부모도 잘못이 있겠죠, 6개월, 1년 후에 와 가지고.

그 사정을 알고 봤더니 실제로 물론 들어간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이것을 사업량으로 판단하는 수가 있어요, 아동 수를.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보호자가 인계하러 갔을 때 양육비를 달라 그 말씀이죠?

김동규위원 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그것은 아직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없고요.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양쪽 똑같이 사업 올라온 것 보니까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다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양쪽 구청의 아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감액되는데 2010년부터 목이 변경됩니다. 부양 수당과 장애인 수당이 있는데 10월부터는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기 때문에 5,8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함영미위원 장애인 수당으로 이 부양 수당이 다 통합된다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그 다음에 수급자 중에서 중증은 2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고 차상위 중에서 중증 15만 원, 경증은 10만 원씩 이렇게 차등별로 장애아의 상태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2억 4,568만 9천 원을 계상했는데 목이 2개가 합쳐지니까 5,800만원이 그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상적으로 지금까지는 해 왔는데 10월부터는 통합된 과목에 의해서 지출되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장애인에게 지급됐던 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성격이 다른 성격인 거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것이고, 장애인 수당은 1급·2급·3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도 중증인 분들은 수당을 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장애아동 부양 수당은 18세 미만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좀 어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없어지고 위에 있는 장애수당 이렇게 같이 통합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같이 가는 겁니다.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목만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취업여성 보육 지원도 역시 삭감되네요.

여기 뒤에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건강하고 건전한 영유아 보육 육성 이 계획서를 보면 보육료 지원 아동 현황이 굉장히 많이 건수가 8만 건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삭감이 된다는 게 취업 여성 보육 아동 여태까지 2,244건이 지원되고 있었으면 그 건수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감액 사유는 도비 변경 내시도 있었고 지원대상 아동 수가 감소했습니다.

올해 예산 사업량은 447명이었는데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집행한 양은 240명으로 됐습니다. 양이 실지 예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명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그래서 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구청에 영유아 우유급식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아예 없었던 게 처음으로 추가 예산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함영미위원 구청에서 지급되는 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어느 시설의 아이들이죠? 보육시설에서도 나눠주지 않나요? 민간, 가정 이렇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렇겠죠.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8,500명 잡은 거거든요.

함영미위원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85% 봐 가지고 그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시설이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국공립은 시에서 하니까 거기다 편성을 했고, 여기에는 민간, 가정, 직장은 구청에서 하는데 집행은 저희들이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함영미위원 국공립을 제외한 나머지 보육시설에 관련된 전체 아동의 숫자를 파악하신 건가요? 전체 아동 수.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구별로.

함영미위원 단원구가 8,500, 상록구는 몇 명인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상록구는 1만 1,600명 잡았습니다.

함영미위원 전체적으로 안산시의 아이들 수가 4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2만 1천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가족여성과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 대상 아이들을 신청이나 본인의 선택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 예산서를 갖고 오셨는지가 전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분명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아이들의 체질이라든지 건강 상태,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 선호도 때문에 우유를 먹지 않기를 원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아이에게 우유를 주지 말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하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시설에 문의를 해 봤을 때 평균 70%, 그러니까 평균 30% 정도의 아이들이 우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먹기를 원하지 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됐다면, 아니면 미리 신청을 일반 아이들에게 충분히 시설에서 얼마든지 미리 조사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리 조사를 하고 예산액을 세웠더라면 실질적으로 보육시설과 그 이외,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은 아이들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담당하신 과장님들도.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데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책적으로 해 가지고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 그런데.

함영미위원 물론 유치원, 보육시설 부서 따로 따로 관리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미리 사전에 조사가 됐다면, 제가 아이들 수를 파악해 보니까 보육시설 아이들이 2만 1천 명이라고 집계하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대략 8천 명 정도라고 예상했을 때 둘을 다 합쳐서 우유를 원하지 않은 아이들 계산해 보면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우유를 지급 받기를 원하는 아이들은 어떤 시설이든지 차등을 주지 않고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런 조사 없이 그냥 무조건 어떤 단체, 보육시설 거기다 주겠다고만 그냥 이렇게 명시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지금도 추경이 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최종 하는데 이 예산은 추정하거든요. 물론, 정확하게 하면 더 좋지만 해 온 것으로 봤을 때 국비 내시가 많이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감액하는 요인을 분석해 보면 그런 게 맞지 않아 가지고 감액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것은 처음이니까 안 한 분들은 다시 해 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추경에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도 숫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8,500명을 예상했는데 예상 수치거든요. 그렇게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추경 하면서 몇 회 변경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 오고 있거든요.

함영미위원 보육시설이라는 아이들 시설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안산시민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오히려 무상급식처럼 시설이나 어떤 학교 어디든지 따지지 않고 아이들 연령별로 나눠서 예산이 없어서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면 오히려 어느 시설을 먼저 나중에 다른 걸, 나중에가 아니라 차라리 연령으로 아이들 조사를 하고 우유를 지급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충분한 토론을 해 보셨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는 했었습니다. 시청과 구청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했는데 예상치로 하는 거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이니까 다소 변경되고, 예상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치가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집행이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함영미위원 물론 그 예상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형평성 문제를 따지자면 보편적인 복지에 대해서 다가가겠다면 어느 시설에 집중돼서 어느 시설, 같은 집의 아이가 둘 있는데 언니는 유치원에 다니고 밑에 동생은 보육시설에 다니면서 언니는 우유를 못 받고 동생은 우유를 먹고 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불만에 대해서 당연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게 되겠죠.

차등 지급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순차적으로 어디를 주고 어디를 주지 말자라고 했을 때 왜 그게 꼭 어떤 협회, 어떤 단체에 이렇게 치중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차등 지급이라면 제가 지금 제안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연령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우유를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단체에 이렇게 집중되는 것 왜 예산이 꼭 물론, 차등으로 지급이 되는 순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돈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다 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선 안에서 보편타당한 예산 실행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하신 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함영미 위원 의견에 따라서 제가 우유 급식비 지원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상록구나 단원구 아무 분이나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보육시설에서 급·간식비는 운영비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우유 급식비가 나간다는 얘기는 두 번 지급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그 문제도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운영비 내에 급·간식비가 포함돼 있는데 우유 급식비 추가로 나가는 것 내부적으로 토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급식비가 따로 지급된다면 간식비라든지 이게 아니고 급·간식비 안에 우유비가 오전에는 아이들이 거의 다 우유를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0세아 같은 경우는 사실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분유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유식 어머님들이 갖다 주신 것을 먹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까지 다 포함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0세 같은 경우는 아동 수가 현재 6월 말 것으로 따졌을 때 단원구, 상록구 모두 다 합쳐서 1,659명이나 됩니다.

이런 아이들한테까지 우유 급식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타당성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까 아토피 얘기도 나오고 안 먹는 아이들, 엄마가 몸 때문에 안 먹이려고 하는 아이들이 한 30% 된다고 함영미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맞고요.

보면 0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분유를 먹지 생우유 갖다 먹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안산시민 아이들은 유치원 아이들도 시민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육원을 다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안산시민이에요.

타 학원이라든지 너무 여유가 없어서 못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제가 통계를 내 보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6월말 현재 한 4만 1,877명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0세에서 만5세까지의 아이들이.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닌 아이들이 2만 1천 명 정도, 유치원이 한 8천 명 정도, 그렇다면 거의 한 55% 내지 60%, 55% 정도 되겠네요.

그 아이들은 다니는 아이들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타 지역 타 학원을 다니든지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도 안산시민인데 그 아이들한테는 우유급식을 안 해 주고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만 그것을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 문제에서 너무나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해 보셨나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입니다.

우유급식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의 관계, 또 우리가 집행할 시점에 갓난쟁이들은 우유 안 먹고 모유로 하고, 그런 부분은 집행 시에 다시 시하고 논의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될 건가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시에서 결론을 내 가지고 다시 시달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윤미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30% 아니면 영아들 이 아이들 다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삭감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설에 있는 아동 대상 전체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집행 시점에 기준대로 다시 시에서 세부적인 지침이나 조사를 할 겁니다.

몇 세 이하는 안 되고 또 몇 세는 주고, 함 간사님 얘기했듯이 희망자만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지 구청에서 예산 편성된 우리가 여기서 50%를 삭감해서 주겠다, 30%를 삭감해서 주겠다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급식되는 부분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일단 계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집행 시점에 다시 시청에서 별도의 지침이 오면 어느 기준으로 해서 줄 건지 그때 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런 주는 부분의 한계를 적절하게 의원님들이 적정선을 내 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 붙여서 보육 관계와 유치원 관계 주민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일단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경비 쪽에서 3년에 한번씩 한 1천여만 원씩 시설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윤미라위원 환경개선비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환경개선비로.

그런 차등에 대한 부분, 혜택에 대한 부분은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경비에서 상당부분 더 지원을 받는다, 금액적으로 시에서 지원한 것은.

그런 부분이 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 건데 아직 결론을 못 낸 겁니다.

윤미라위원 환경개선비로 그것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주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상록구청장 권혁수 그러니까 급식에 대한 부분은 다 아동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의 관계,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 관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관계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유치원에 대해서는 기존 어린이집에 환경시설비를 지원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 시에서는 했습니다. 한 1천여만 원씩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상쇄해서 과연 혜택이 어느만큼 보육에 대한 부분 이것을 지원할 건지는 시에서 별도로 토론을 하든지 대책을 세울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 우리 시청하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하고 준다는 것은 우유를 모든 아이들한테 줘야 안산시민한테 다 주는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면 다음에 유치원 관계자나 아니면 어린이집 관계자를 한번 초청해서 여기에서 얘기를 같이 해 보니까 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하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계시는 장하고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를 갖는 것은.

○상록구청장 권혁수 급식비 또 학교급식 이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지금 논란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일단 보육에 대한 부분에 급식비를 주겠다 이런 의지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윤미라위원 그것은 시장님이 민생복지 차원에서 제일 먼저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서 어린이집 장하고 이번에 내가 되면 우유 급식을 해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고 그것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유급식을 해 주는 게 제일 지금 민생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복지 차원인지 그걸 우선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그보다도 힘든 사람들이 더 많고 어린이집에 못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비용이 없어서 못 오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집안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좀 더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더 복지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우유 급식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각 구청의 산업위생과에 대한 사업을 파악하다 보니까 대체로 삭감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의 절감이라는 부분에 긍정적이게 볼 수도 있겠지만 구청의 산업위생과가 이렇게 예산들이 삭감된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단원구청에 계시는 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단원구 산업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저희가 예산 삭감 문제에 있어서 지역경제 업무 지원사업에서 인건비 같은 게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약 389만 9천 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계량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2년에 한번씩 계량기를 검사합니다.

계량기 검사 한 4명이 하는데 하루에 3만 6,980원을 지급합니다. 이걸 지급하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 지급하고 안 나올 때 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남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내신 자료집에 보면 대체로 사업이 다 삭감됐습니다. 원래 예산을 계획하실 때 조금 많이 예산을 책정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정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여기 주신 자료 보시면 전부 다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당초에는 70일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건비를 계상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지면 못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농로 포장 같은 것은 예산이 얼마 들 것이라고 하면, 계약을 하다 보면 약 87% 정도 꼭 그렇게 계약이 성사됩니다. 계약 금액에서 남은 돈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옹벽 및 농로포장공사도 삭감됐고 대부동 시설부대비도 삭감됐고, 보시면 산업위생과에 대한 사업은 다 삭감됐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할 때 100이라고 계산하면 그렇게 쓸 것이라고 예산을 우리가 합니다.

시방서라든가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다 그것으로 세워놨는데 입찰을 하다 보면 싸게 들어오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 87%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일부러 더 많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상록구 보면 집행잔액입니다. 계약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단원구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이 131개인데 경로당마다 난방비가 월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난방비는 중앙난방식이 있고 도시·전기, 열 난방비, 지역난방, 경유하고 LPG 쓰는 경우 이렇게 다르거든요.

중앙난방이라고 해서 도시하고 전기로 쓰는 경우는 한달에 35만 원 지급하고 있고, 일반난방이라고 해서 65만 원, 중앙집중식 여러 군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난방 경유와 LPG를 사용하는 데는 70만 원 이렇게 차등하는데 사용량의, 그러니까 전기료가 정상적으로 하면 된다고 봐서,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 균일할 겁니다.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경로당을 자주 방문하고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들이 너무 난방비가 적다, 너무 춥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추우신 것은 절약하기 위해서 안 쓰시는데 관내 경로당이 노후 되면 전기나 이런 것을 사용해도 따뜻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노후 건물로 봐 가지고 교체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절약하기 위해서 또 회장님이 근검절약하신 분은 하나만 틀어놓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있어서 나가 보면 실제 다 틀어놔야 되는데 하나만 틀어놓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회원님들하고 회장님이 조화를 잘 맞춰서 하고, 저희들이 난방비에 대해서 얼마 되는지 한번 알아봤거든요, 대강 전체는 안 했지만.

경로당별로 알아봤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적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도 고장 났다 그래서 갔습니다. 전화한지 며칠이 돼도 A/S가 안 나온다 해서 갔더니 난방비가 많이 나오니까 노인 분들이 온도를 내려놓으셨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지원하는 난방비 가지고는 적다. 난방비를 더 증감해 줄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저희의 경우 직원을 시켜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 가격이 그렇게 부족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많이 드리면 좋긴 좋죠.

그런데 정부나 이런 데 회의했을 때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하는 방향으로는 하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을 때는 그렇게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많이 드리면 좋으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전화로 했는데 별도로 파악은 많아 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은 해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올 겨울에는 아시다시피 겨울이 긴 것 같습니다. 양 구청이 경로당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전에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해 가지고, 난방비 나오는 게 5개월 치인데 11월과 12월입니다. 그리고 1·2·3월. 난방비는 5개월 치만 드리는 거예요, 운영비는 매달 드리지만.

11월이나 12월에 해 가지고 연말 의회 열릴 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노인 분들이 나이를 잡수다 보니까 추위를 많이 타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도 보니까 노후가 많이 돼 가지고 새로 증축한 데도 있지만 오래된 데는 비가 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하자보수를 빨리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빨리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로당 비가 새거나 노후 된 것은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개선 사업을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저희는 이번에 3천만 원 더 했는데 1억이 당초에 있었거든요. 이번에 태풍 곤파스 피해도 있어서 3천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해 주시면 그런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심한 것 같으니까 그런 지역을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해 가지고 약간 리듬을 잃어버렸는데요. 토론회 일정에 토론자로 참여하는 바람에 시간을 못 맞췄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보육시설 시간연장형에 대해서 상록구 이상원 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자녀 출산이라든가 맞벌이부부라든가 이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상록구에 보면 39개소로 되어 있고 예산도 약간 증액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시간연장형에 관련돼 있는 보육시설 기준, 예를 들면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들이 정해져 있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시간연장은 21시까지이고요.

김철진위원 21시까지 연장하는 시설이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김철진위원 맞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시간연장형은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21시까지요.

그러면 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수가 조금 늘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인가를 안 받고도 5명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인가를 안 받고도 5명 이내라니요, 정확하게 정립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연장제 보육시설에 관련된 시간 기준을 여쭤봤거든요. 조건은 똑같으니까 단원구의 최병덕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던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보육시설 저희는 34개소인데 시간 연장 보육시설은 23개소이고 그 다음에 시범으로 시간 연장 수당 지원 보육시설 지정이 11개소인데 이것은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6천 원씩 선생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먼저 말씀드린 23개소는 인건비로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단원구에서 먼저 답변을 하셨으니까 단원구 5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더 질문을 드릴게요.

보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종사자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설에 지원하는 부분들 인건비 항목이 되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사자 인건비가 있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정상적인 보육시설의 운영 시간이 만약에 6시30분이다, 또는 7시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기준에서 몇 시간이 초과되면 시간연장제로 보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시간연장 수당 보육시설 11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초과근무를 하면, 그러면 6시 이후 7시 선생님이 그때부터 근무하시면 시간당 6천 원씩을, 아동이 있어서 뭘 하고 있으면 주는 게 시간 연장 수당 보육시설이고, 이게 금년부터 생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작년까지 시간 연장 보육시설은 23개소가 있어서 쭉 해 봤는데 인건비로 100만 원씩 교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시간 연장에 대한 기준 자체가 설정이 됐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인허가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시간 연장제로 신청을 하고 몇 시까지 하겠다, 그 다음에는 적정한 인원 몇 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몇 명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다 찰 수는 없죠.

김철진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라 시간 연장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원 운영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7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더한다고 신청을 하면 시간연장제 보육시설이 되는 겁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지정을 받습니다.

351개소가 있는데 원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야 하고 그래서 23개소는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금년에.

김철진위원 잠깐만요. 지정이 받으면 지정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충족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원에서 시간 연장을 신청한다든가 희망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상식적인 겁니다만 시간 연장을 원하는 아이들 원아가 있어야 되겠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렇죠.

김철진위원 원아가 없는데 시간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원아들은 기준이 또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아이가 1명이 남아 있다. 또는 교사가 1명이 남아 가지고 근 9시까지 연장을 하는데 100만 원을 지급한다면 효율성에 문제가 되겠죠.

질문하는 것은 그걸 여쭤보는 거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100만 원씩 인건비 드리는 것은 일정한 5명 이상이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지만.

김철진위원 아니 일정한이 아니라 기준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것은 5명 이상이고 11개소 후자에 속하는 시간 연장 수당 보육시설 지정이 된 데서는 한 두 명이라도 한다면 시설이 아동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 시간당 교사한테 6천 원씩 드리는 게 그런 거거든요.

김철진위원 두 분 과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이 상록구에 39개, 단원구에 34개소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한 70개가 넘게 안산에 배치돼 있는 거예요. 70개가 넘게 배치돼 있으면 상식적으로 봐서 한 동에 2개 또는 3개 정도씩 배정이 됐으면 그래도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거점이 형성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배치가 된다면 현재 조건상으로 봐서 5명 이상이라고 했을 경우에 5명이 충족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9시까지 희망을 했는데 어떤 아이 3명, 5명이 남아 있다가 중간에 8시에 또는 7시에 2명이 갔다든가 하면 아이들이 3명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생기는 것이 시간 연장제의 특성이잖아요, 귀가 시간이 원하는 쪽의 부모가 와서 데리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봐서는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결국은 한 동에 거점을 형성해 가지고 서로 네트워킹해서 연결해 주는, 시설 지원 기준 자체가 예를 들어 시간 연장은 9시까지다. 그 다음에 5명 이상이면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5명이 9시까지 다 있지 않아도 때에 따라서 시간 연장으로 인해서 인건비 지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교사 수당이 나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현실 점검을 확인하셔 가지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인원이 없는데, 예를 들어 아이들이 일찍 귀가해 가지고 또 5명이 충족 안 되는데 때에 따라서 시간 연장 형태로 해서 인건비 지원만 나간다라면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효율성의 문제인데 이게 거점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동 단위로 형성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간 연장제는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육시설 정원수의 몇 명이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 중에서 전부 다가 시간 연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부득이하게 시간 연장을 희망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도 나가고 시간 연장도 신청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 라면 만에 하나 효율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연대해서 같이 네트워킹 하는 방법도 전략 차원도 있습니다만 아이 1명에 교사 1명 있다든가, 또 야간에는 교사가 1명 있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2명의 교사가 지원해야 되는 이런 복합적인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부모들이 원하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 부분도 예산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시간 연장 보육시설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효율성 문제와 실질적인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것이 무작정 확대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는다 하더라도 대폭적으로 늘 수 있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잘 조정하고 조율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상록구도 이 기준 자체는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기준 자체는 이 업무가 시간 연장 보육시설에 관한 게 예산 지원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 지정은 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19시 30분 이후에 시간 연장 아동을 3명 이상 보육하는 경우에 시간 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김철진위원 여긴 또 3명 이상이에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19시 30분 이후.

지정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동별 거점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필요한 내용인 것으로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구에서 직접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고 시에 한번 그 내용을 전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산은 구에서 지원되는데 시설 기준이라든가 조건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잘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3명이라는 자체도 왜 3명인지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3명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정말 교사가 한 분만 있기는 보육시설 특성상 주로 여자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분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 형태라고 전 판단되거든요.

그래야 응급시가 됐든 비상시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다 라면 결국은 인건비 지원 100만 원을 떠나서 아이들 2명, 3명 또는 3명 이상 있을 적에 꼭 2명의 선생님은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효율성 문제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단원구에 보면 4쪽 주요사업 내역비 중에서 셋째 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이 감액됐거든요.

물론, 지원대상자 감소라고 표기는 돼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겁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아동이 줄었는데요. 당초에 1,080명을 했습니다. 8월까지 2억 3,286만 원이 집행됐고 남은 게 1억 5,594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4개월을 계산해 보니까 1억 3,584만 원 정도이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감액해서 자녀 양육비에 지장이 없으니까 다른 데 활용하도록 감액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셋째 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은 어떤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셋째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또 출산 예정인 경우도 해당되는 건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안산에 1년 거주해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조건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거주하고 만 5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셋째 아부터 3만 원씩 주는 겁니다. 2006년 10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많지 않게끔 제한이 되어 있네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때 당시에는 예산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규제가 조금 있는 건데 그래서 보다도 셋째 아는 다른 시책으로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많지 않습니다. 너무 과다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집행할 수 있으니까, 2천만 원을 줄여서라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 활용하려고 2천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회의 출석에 조금 늦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오늘 2시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있어서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늦었는데 거기서 시책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지원이라든가 학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세 자녀 아이들이 실제로 출생하고 나서 13년 또는 15년 되어야 혜택을 받는 건데 자녀 양육비 부분들은 감액도 있습니다만 기준 자체가 2006년도 10월 1일 출생이고 만5세 이하 1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이 붙어서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다 라면 바로 어린 나이 영유아부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예산만 남았으니까 감액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조금 더 다자녀 출생자들한테는 지방 정부의 안산시의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으로 남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6쪽에 보면 경로식당 환경개선 1개소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내용으로 환경개선이 진행되는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노인지회 있는 명성교회에서 위탁 받은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저희도 봉사 나가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 식당이 천장도 새고 시설하는 건데 시설개선 자금이라고 매년 한번씩 나와요. 500만 원 도비에서 지원해 준 거거든요.

그 시설에 주는 걸로 해서 계획서 해 가지고 도에 제출돼 있는 거거든요. 계획서에는 여러 가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환풍기도 하고 식기 세척하는 것 하고, 원래는 천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양쪽 다 상록구, 단원구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 갖다 주는 교재교구비가 있는데 그 교재교구비가 대부분 보면 1학기 안에 많이 집행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액에는 그게 잡혀 있었고 이번에도 추가경정에 똑같은 액수가 됐는데 그것은 봤을 때 왜 이렇게 늦게 집행되어야만 하는 건지 그 이유 얘기해 주시겠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교재교구비는 작년에도 집행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10월에 했습니다.

윤 위원님이 시흥에서 그런 것을 하시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겠죠.

저희는 10월에 했습니다. 예산 조기 집행 때문에 작년에도 일찍 하고 6월에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글쎄요. 6월에만 해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원성이 없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원성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언제 주느냐 언제 주느냐 이렇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산이 국비 50%, 도비·시비 25%씩 부담하는 건데 국비가 제대로 안 돼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80%, 인원수에 따라서 50만 원에서부터 최고 120만 원까지 줄 수 있거든요. 80%밖에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걸 반영해 가지고 주자.

윤미라위원 그러면 국비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시비로 충당을 하신 건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시비도 하고 국비는 먼저 온 게 있고 그런데 이게 안 맞아가지고.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적게 왔다는 얘기시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그런데 우선 시비로 주자해서 맨 처음에 이것도 시비 예산 형평상 어렵다고 많이 했는데 이번에.....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번 언제쯤 집행이 됩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품의하고 있고 예산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 바로 드리도록......

윤미라위원 이것은 얼른 통과를 시켜 드려야 되죠, 지금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복지를 하려면 아이들이 교구가 있어야 놀지요. 그러려면 우선 다른 것보다도 어린이집에 줄 수 있는 것들은 줘야 되는데, 사실 우유 급식만큼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우유를 당장 못 먹어가지고 죽는 것도 아니고, 아침이면 아이들 우유 다 먹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님 운영비 안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것을 꼭 해야만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저 개인적으로는 어린이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도 얘기하는데 그래도 제가 볼 적에는 어린이집이 더 연소하고 어리다고 봅니다.

윤미라위원 그것보다 더 열악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가정에 있는 학생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다른 데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윤미라위원 다른 데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속해 있는 곳이 없는데.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학원 안 다니고 보육시설 안 다닌 사람들 지원해 주듯이.....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글쎄요,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 보육시설에 대한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어리고 그리고 이게 점차적으로 한다면.

김동규위원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보육시설에 보내면 국가에서 보조 됩니까, 안 됩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국가에서 보조되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현 상태에서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국가에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보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립도 있지만 지원이 차등보육료니 다 따지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현재 국가 제도상이나 정책상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보육시설이나 그런 데를 이용 안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보육시설을 못 이용하는 것도 있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모님들이 열악해 가지고 못 오고 그래서 학습도우미라고 해서 가정집을 방문해서 지원하고 공부도 가르치는 것도 있고, 실제 보육시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어떻게든 보육시설이나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양육비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 그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되어 있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유급식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세세하게 다 체크해 가지고 주실 수 있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런 사항은 안 온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것으로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정 시설만 주면 만약에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집중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에 속하니까 교육경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셨지만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그 이외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답을 세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다 주겠다고 하는 대답을 하셔야지 왜 그렇게 그러십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제가 안 드리겠다고 그런 게 아니고 별도의 여기서 이 예산 편성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별개로 연구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데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추후로 하겠다 그 말씀이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추후에 다 주실 건가요? 그것을 해 주셔야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제가 검토를 해 보겠다 실무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윤미라위원 그럼 본청하고 말씀 잘하셔 가지고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십시오. 유치원도 주고 사각지대 내에 있는 아이들도 주고, 안산시민이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죠? 3년 주던 것을. 43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 같으면 장기근속수당이 3년에서 2년으로 더 줄어들었다면 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고 장기근속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요. 그런데 예산은 또 줄어들었어요.

이것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너무 많이 잡아 놔서 그렇게 된 건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당초 작년 10월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3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200명, 주민등록 변동도 되고 선생님들도 관두시고 다른 데 하고 그래서 평균으로 잡아 보니까 한 200명 정도로 파악이 됐어요.

저희가 8월까지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쓸 수 있도록 더 많이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시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으로 해서 했는데 8개월을 집행해 보니까 300여명을 잡았는데 200명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른 데 돌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5,300만 원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교사 장기근속수당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많이 잡아놓으셨으니까 그렇죠. 그것은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일을 하다보면 그때는 연초이고 연말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한 건데 물론, 숫자가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

윤미라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10%라든지 5%라든지 15%라든지 이러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굉장한 숫자거든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35, 40, 35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굉장히 큰 차이인데.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한 8개월 동안 운영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려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정확치는 않으니까.

윤미라위원 앞으로 집행을 잘 해 주시고요. 보육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들 뵈니까 보육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아무튼 지금 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유급식만큼은 형평성에 맞게 모두 주자 이 논리이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보육에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좋은 복지 교육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서 단원구나 상록구의 핵심적인 사업들이 영유아 보육문제와 관련된 사업들이 세분화되고 여러 가지 역할도 있는데다 더불어 우유급식 지원 문제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이라든가 교육시설에 대한 개념 형성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중앙부처에서 주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유치원은 교육인적부자원 소관이고 보육시설은 별도로 여성가족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관점을 정확하게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안산시의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들이 4만 2천 명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정도의 시설에서 보육시설 정원이 2만 6천명이지만 실질적인 원아 수는 2만 1천 명 정도로 시설마다, 예를 들면 75% 정도로 정원을 채우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병설유치원 국공립을 포함한 사립유치원이 전체적으로 98개 정도 되는데 그 98개 중에서 사립유치원이 54개인데 이 쪽에 있는 아이들의 원생 수가 한 7,800명 정도 돼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어리고 유치원의 아이들이 나이가 더 있는 것은 아닙니다. 층만 다른 거거든요.

만 0세에서 5세까지는 보육시설에서 가능하고 만 3세에서 5세까지는 유치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3세에서 5세까지는 중복이 돼 있죠.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같은 안산시민의 자녀이면서, 아까 함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언니는 유치원에 5세반, 동생은 어린이집에 2세나 3세반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같은 조건, 즉 보육시설 5세에서 0세까지 다니는 그 층의 우유급식이 지원되는데 누구는 어느 기관에 다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또 어떤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해당이 되고 하는 이런 형평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서, 즉 구청 업무에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닌데 자꾸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 영유아의 우유급식 문제는 일단 해당 부서로 본다면 보육시설인 여성가족부에서 관장을 하는데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이면서 시에는 주무부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가 핸들링을 해야 될지 알면서도 아마도 쉽게 접근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조금 전에 윤태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기관도 있어요. 예체능 학원들 있거든요.

음악·미술학원, 영어학원에도 마찬가지로 취학 전 아동이 다니고 있고 또 일부이기도 합니다만 선교원에도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0세에서 3세 중에서는, 예를 들면 여건이 안 되든 또는 부모가 능력이 돼서든 보육시설이나 기타 기관에 교육을 맡기지 않고 가정에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한 만여 명 정도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이런 자료를 기본적으로 잘 조합해서 우유급식 문제가 됐든 아니면 영유아 보육 또는 교육 정책이 됐든지 간에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만 안산시민이면서 안산의 자녀이면서 이런 혜택이 있다 라고 할 경우에 공통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아야 되지 어디는 해당되니까 받고 어디는 안 된다는 것 자체는 조금은 불편하기도 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여기서 논란되는 것보다는 시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다각적으로 영유아들에 대한 우유급식뿐만이 아니라 영유아 보육 교육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봐서 자꾸 논란이 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산 문제 때문에 다 못하는 거죠.

예산만 된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우유급식도 지원돼서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리게끔 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못 간다라면 좀 더 내년도 2011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전반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어딘가 감안하고 검토하고 확인해서 예산이,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미라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7,800명이거든요.

현재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2만 1천 명에 약 3분의1 정도가 지원대상이 안 되기도 하고 물론, 한 만여 명 정도는 가정에 데리고 있든 또는 다른 시설에 일부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내용 자체를 확인해서 포괄적으로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상록구청장님, 이번에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 지원 자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인 얘기가 전체적으로 하면 좋지 안 좋겠느냐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안산시 시정구호가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인데 왜 편중된 복지 안산을 누리느냐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받는 자는 행복하고 안 받는 자는 불행한 겁니다.

거기 논리에 맞춰서 얘기하셔야지 아까 유치원은 학교 교육경비 받으니까 우유 주면 안 되고, 이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급식에 해당되는 부분이 총체적으로 일시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보육시설만 대상으로 현재 시에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들 지금 말씀드린 거지, 하다 보니까 학원 연합회 분들과 보육교사 연합회 분하고 대화를 한번 했었어요.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거기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일정 부분 제 소신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게 상록구청은 2억 1천만 원 올라와 있고 단원구청 1억 5천만 원 올라와 있고 가족여성과 4,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온 게 4억 1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4억 1천만 원이 아니라 내년에 예상 소요예산이 18억 듭니다. 18억 3천만 원이에요.

주자는 의욕 자체에서 누리면 좋은데 시 예산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복지 예산 차지한 비중이 큽니다. 그게 고민이에요.

주고 안 주고의 고민이 아니라 내년에 쓸 예산이 없습니다. 190억 정도 예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진짜 시급한 사항 아니거든요.

구청장님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손든 데도 있고 등등 많이 생긴 입장에서 7월 시장이 출범하면서, 이제 9월 아닙니까. 두 가지가 그 정도로 시급합니까? 우유 당장 줘야 되고, 밥 바로 줘야 됩니까?

단지, 하나 정도를 먼저 간 다음에 그리고 예산 가족여성과에서 확인한 다음에 했더라면, 아니면 좀 더 시하고 의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됐더라면 이 문제가 굳이 얘기 논란거리 아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요.

○위원장 정진교 구청장님은 모르죠. 예산 주니까 세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답변할 자료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필요한 예산 세웠으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데 갑자기 자다 일어나 보니까 예산 주니까 세운 거예요, 답변 못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사실 맞잖아요.

앞으로 시 본청에서 이런 예산이 나온다면 충분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소리치는 유치원 쪽에서 어떻게 아우를 것인지 그런 해답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예산 당장 주면 보육 줘 버리고 유치원 오면 저는 모릅니다. 의원들이 의결해야 주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넘기면 주민들은 의원들 때려잡을 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 위원장님, 외람되지만 구청 구 입장에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급식·우유 부분이 대두가 됐고 이 부분이 저희 구청 예산에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구청에 계상됐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세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시에서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을 예산을 계상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앞으로 시에서 사업을 내려 보냈지만 구청 자체에서도 편중 복지가 아니라 골고루 누리는 복지를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라는 얘기예요.

○상록구청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박소운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이강석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사회복지과장임승원
가족여성과장김종수
스포츠마케팅과장한상철
지구환경과장박강호
클린사업소장전종옥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종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의숙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이상원
상록구산업위생과장이태호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최병덕
단원구산업위생과장이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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