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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4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10.09.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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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9월 29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안산시 안산25시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6.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7.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안산25시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나정숙의원외 4인 발의)

5.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함영미의원외 5인 발의)

6.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7.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안산25시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및 인근 주민들 간의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의 분쟁 조정대상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및 인근 주민들 간의 영업에 관한 분쟁,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및 그 밖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50명 이상의 연서로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위원회는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위원회는 분쟁 조정함이 부적합 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의 장소로 사용될 안산25시 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준공 이후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광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안산시가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사용 신청자에 대한 허가 및 사용 제한, 통지, 허가 사항 변경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두되, 문화예술 등의 공익적 행사와 청소년, 대학생들의 문화활동 등은 사용료를 면제하여 다채로운 문화공연행사가 연중 개최되도록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사 채취 허가에 따른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수입금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 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수산자원 관리법이 제ㆍ개정되어 조례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공유수면 관리법 제9조 제5항을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으로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9조 제1항을 수산자원 관리법 제41조 제1항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해조장 설치사업’을 ‘해중림(海中林)의 설치사업’으로, ‘수산종묘의 생산 및 방류사업’을 ‘수산종묘의 방류사업’으로 수정하고, ‘해양환경의 개선사업’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그 밖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하는 등 상위법인 수산자원 관리법에 맞게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지식경제부의 표준안과 경기도 조례에 의거 설치하는 위원회로 그 동안 안산시 관내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을 경기도에 의뢰하였으나 우리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등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안산25시 광장의 공사가 본 궤도에 진입, 준공을 앞둔 시점에 향후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제4조의 위탁운영은 재단법인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운영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근거로 최적안을 선정하였으며, 위탁 방법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제6조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으로 행정재산은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제10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요율에 대해서는 지난 3/4분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결정한 사항으로 법규와 절차를 모두 이행한 조항이라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풍도지역에서 바다골재 채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수입금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지난 제170회 안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후 조례 근거의 상위법인 공유수면 관리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이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수산자원 관리법으로 바뀜에 따라 적용 법률과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상위 법령과 같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박경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안산25시 광장 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 경제사회위원회에서 25시 광장과 관련한 간담회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25시 광장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시민의 공모를 통한 명칭에 대한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에 연구하셨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입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25시 광장에 대해서 명칭이 제정된 배경을 여쭤보셨고 또 여러 가지로 주변 여건이나 등등 비교를 해서 개선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제안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봤고 또 이것을 시민들로부터 설문을 얻어서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제정 당시의 25시 광장이라는 이름은 신도시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뜻도 있었고요. 또 시민들이 대규모로 모여서 문화라든가 축제 이런 것들을 모여서 함으로써 우리가 잠자지 않는 항상 활성화된 광장이 되어야겠다 이런 뜻으로 인해서 25시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겁니다.

따라서 25시라는 이름을 여러 가지로 현실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러한 요건이 성숙되면 다음 번 의회 등을 통해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요건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시점을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광장에 대한 부분 관심을 가지고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현재의 시 입장은 25시 광장을 그대로 사용하되, 이것이 준공되고 대외적으로 널리 공포가 되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25시 광장 이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거나 이런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시에는 와~스타디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지역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공모 사업한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장도 정말 타 지역에서의 자랑스러운 곳으로 자리 잡으려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공모를 통한 명칭에 대한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25시 광장은 신도시 경제의 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하셨다고 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신도시 경제 침체를 위한 어떠한 사용에 대해 명시돼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의도나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조례나 이런 데 문구에 넣기는 입장이 곤란하다고 봅니다.

제정 이유 취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사실상 만들어진 것의 목적과 취지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도시 경제 침체를 위해서 다양한 그룹들이 문화 공연도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특히, 안산시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여기가 명소가 되어야 한다면 좀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보면 사용 허가 신청서를 내는 등 이것을 허가제로 명명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개방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관리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여기에 대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조례를 조금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시 광장 같은 경우에도 신고제와 허가제의 문제가 굉장히 쟁점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시민들에게 조사해 보면 시민들은 자유롭게 여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산25시 광장이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고 허가제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일단 이 조례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다는 것이 목적 1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목적으로 광장이 지어졌다 그런 식으로 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허가제보다는 신고제로 하라, 이것은 저희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허가제로 했냐면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면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이 대법원에 다시 제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또 서울시청이라는 곳이고 그 앞 광장에서 의미를 갖고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시위나 집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은 하나의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있고 여러 가지 이용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안산시를 서울시 광장에 대입하는 것은 사실 저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나정숙위원 서울시 광장에다 대입한다는 것은 현재의 시대적으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서 문화를 즐기고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허가제보다는 신고제로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건데.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에서 각종 문화·집회 사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허가제라고 해서 신고제보다 더 어렵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허가제냐 하면 사용일시라든가 장소 이런 문제들이 중첩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해소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허가제는 관리를 용이하기 위하고 그리고 집회 자유에 대한 부분에 조금 발목을 잡는 부분이 아닌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위탁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도 지난 번 간담회에서 질문을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관리 측면이지 문화공연에 대한 컨텐츠는 없다 라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집회 문제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집회를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집시법에 의해서 신고하고 하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위탁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위탁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현재 25시 광장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의 의문이나 운영상 앞으로의 문제가 많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다양한 그룹이 안산시민의 지역 활성화에 대한 고민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놓고 편하게 하려고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의도가 다분히 있고요.

현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몇 번 회의를 하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올해 개최 안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25시 광장이 이루어지면서 상권에 대한 부분의 활성화를 한다면 그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도 회의를 안 하신다면 그냥 일방적으로 이 광장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하겠다 이런 의도 아니신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물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위원회는 앞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어놓고 여러 가지 운영이 잘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 상인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의 축제 같은 이런 것이 1년 내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항상 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 뜻으로 그렇게 사용할 거고 또 위원회도 그렇게 운영을 할 거고요.

말씀해 주신 이 조례를 편리하게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왜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하나의 조그마한 통제가 있어야 이런 것도 운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25시 광장과는 이후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을 줄 압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25시 광장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상권 활성화에 대한 것들이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그러면 상인들과 그리고 여기를 찾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의 고민이 녹아들지 않다 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지 않은 25시 광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조례에 대한 보완과 고민이 조금 더 검토되어야 한다 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함영미 위원입니다.

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안산의 25시 광장을 서울시 광장과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럼 서울시 광장을 제외한 현재 같은 시기의 같은 광장 문제로 인해서 조례가 계류된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김윤숙 시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장 사용하는 조례를 제출했는데 계류 상태입니다.

계류된 이유가 허가와 신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의회에서 그렇게 계류를 내렸을 때는 분명히 허가제를 했을 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말 작지만 시민에게 돌아올 불이익에 대한 부분을 그 쪽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겠다 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안산시만 허가를 해도 문제가 없을 거다 막연한 답변으로는 이 조례의 허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허가를 해야 된다 라는 조례 내용을 계속 갖고 가셔야 된다 라고 지금 주장하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따른 것입니다.

함영미위원 물론 나라의 공유재산 관리법, 다른 법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법이라는 게 법이나 공유재산 같은 것이야말로 일반 시민들이 두루두루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는 안산과는 차별화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광장 같은 경우가 신고와 허가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과 부딪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 조례에도 올라온 것 보면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이 부분도 역시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입장으로 시각으로 보면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자유로운 이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나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는 분명히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정말 시민에게 오픈해서, 지금 광장의 담도 없죠?

오픈해서 자유롭게 이용하라고 하는 이 광장을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허가를 꼭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신고제만으로도 얼마든지 안산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은 주장을 해서 저희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공무원이 정해진 법령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입법하고 또 의원님들은 폭넓게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가 이해에서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함영미위원 지난 번 간담회 때 김동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 이 허가에 대한 부분은 의원들의 의견이 계속 피력되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똑같은 조례가 고민의 흔적 없이 똑같이 계속 올라오는 게 있어서 참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시민, 상가, 여러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 광장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 지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고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뿐만 아니라 주체가 되는 광장을 이용하는 주인공이 되는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물어봐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없었던 것도 역시 안타깝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대규모 광장은 규모가 굉장히 크죠? 안산25 광장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제일 큽니다.

함영미위원 경기도 안에서도 꽤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 광장,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해서 광장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공사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광장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처음에 광장이 오픈되고 나면.

주차문제라든지 그밖에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 같은 부분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광장만 덩그러니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주차난이 주위의 상권 활성화를 방해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주차문제를 김철진 위원님도 전에 한번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여기서 나가다 보면 끝에 세 번째 육교 지나서 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경찰과 그 다음에 교통과의 자문을 구해 보니까 광장 내에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 차량의 진·출입 문제, 들고 나가면서 기존 양쪽의 도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옳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고 분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다가 의원님들이 제기한 부분을 수용해서 반영하려다가 전문가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요.

함영미위원 전문가들이 타당하지 않다 라고 내려왔지만 주차장이 필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러던 거기서의 얘기는 저 끄트머리에 대규모의 시 공용주차장이 항상 비어있습니다. 양쪽 상가변 주변으로 노상 주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잘 이용하지는 않지만 주차빌딩들이 비어 있잖아요.

그 이외 주차 공간을 경제정책과가 광장 내나 인근에 확보할만한 시설도 없다고 봅니다.

함영미위원 광장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과장님도 충분히 현장에 많이 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 같은 경우는 광장 공사장 바로 중심에 굉장히 큰 쇼핑몰이 하나 있죠. 그 쇼핑몰 하나 때문에도 그 곳이 주차가 마비됩니다.

그 쇼핑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골목이 들어서자마자 나올 때까지 적어도 30분은 걸리거든요, 현재도.

노상에 주차장이 있다고 하고 또 일반인들이 자기들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도 사실은 몇 개는 있습니다만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는 차별이 또 있고 분명히 그 안에까지 주차가 다 차서 그 주위는 토요일 오후면 주차 마비가 돼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장까지 들어서고 나면 문제가 너무나 크게 대두될 거라고 뻔히 예상되는데 그냥 광장으로만 해서 주차를 만들 수 없다, 장소가 협소하다, 전문가가 안 된다고 했다 라는 말만으로 그냥 눈에 보여 지는 광장만 만들어놓은 것은 시가 그 뒤에 생겨날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았다 라는 비난을 받을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잘 이용되지 않은 주차빌딩이 그 뒤에 빌딩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그 동안 노상 주차장 등이 차지 않으니까 여기를 쓰지 않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광장의 이용도가 높아지면 주차빌딩의 이용도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용객들이 거기에 주차빌딩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광장이나 광장의 인근 도로변에 주차빌딩을 알리는 표지를 교통과 보고 설치해 달라 잘 보이게 그것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은 사실 차를 끌고 가면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쇼핑센터도 있지만 광장을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은 버스 타고 들어오고 서울의 중심지에 통제하듯이 그런 식으로 버스 타고 오든지 택시 타고 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야지 우리가 그 이용객을 다 전부 광장 안에 수용하는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것도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지하주차장 하면 좋은데 돈이 엄청 들어가니까....

함영미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현대인들이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25시 광장 이용하려면 버스를 이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홍보 운동을 따로 하실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다음 번 문제가 제기 됐을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장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주차문제뿐만 아니라 전 그 광장을 보면서 분명히, 지금 광장이 도로와 오픈된 상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오픈된 상태면 그것 이외 다른 교통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사실 공사 현장만 보더라도 보고 있기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우려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광장이 양쪽으로 기존처럼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운데로 광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통행하는 사람이 광장을 통행해서 건너서 무단으로 횡단하는 이런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양쪽에 자전거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하고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경계석이 있고, 경계석과 나무 사이에는 사람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관목류, 즉 철쭉이라든가 등등 사람 허리 정도나 정강이 부분에 올라올 수 있는 나무들로 차단 식재가 됩니다.

그것을 반 강제적으로 다니지 않게 철조망을 친다든가 펜스를 친다든가 하는 것도 도시 미관에 맞지 않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차단하는 것이.....

함영미위원 미관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맞아서 광장의 목적에 맞는 광장의 미관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뒤에 생겨날 수 있는 교통사고 문제라든가 아이들의 무단횡단, 분명히 아이들뿐만 아닐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쌩쌩 달려 나가는 사람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교통 유도등이라든지 이런 설치도 또 별도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고가 한 건이라도 안 생기도록 경찰과 좀 더 협의하고 교통과하고 여러 가지 CCTV라든가 등등 보완시설, 규제봉이나 교통시설 이런 것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저도 25시 광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이 명칭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성운 과장님이 많은 검토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어떤 검토, 예를 들면 25시 광장의 명칭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우선 광장의 기본적인 출발 배경을 다시 정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기획 단계에서 이 광장의 모든 출발은 우리 안산시의 제 시민·사회단체가 다 참여했습니다.

모든 NGO라든가 일반 관변단체 그런 분들이 같이 의견을 발의해서 광덕로에 대한 변신을 꾀하고 광장으로써 출발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약 3년간 이 광장의 관념적으로 광장의 명칭이라든가 광장의 방향이라든가 교감이 다 많이 이루어졌죠.

25시 광장이라는 것이 그냥 머리 속에서 뚝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화와 미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태 되어서 25시 광장으로, 쉽게 말해서 공무원 아이디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광장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덕광장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상인들과의 말씀 이런 과정에서 25시로 정립했는데 그것을 과학적 이론적으로 체계화를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25시 광장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이름을 대중적으로 공모를 해 보자라는 의견도 계셨어요.

기왕에 한 2년간 이렇게 해 왔으니까 해 보시고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름이 거부감이 있다,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충분히 이것은 향후에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쟁점이 허가와 신고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명칭 문제는 3년 전에 추진되면서 전체적인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계별로 합의를 거치면서 명칭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해는 되는데요. 사실은 3년 전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사회 변화가 있죠.

김철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칭을 제정한 다음에 추후에도 물론 가능하다, 가능하겠죠. 또 가능해야 되고.

그러나 추후의 변경이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광장이 태동될 적에 시민적인 합의라든가 또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명칭을 선정하는 것이 바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든다면 선부동에 있는 다이아몬드광장, 선부광장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약간 혼란이 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쪽의 25시 광장으로 명칭 되고 있는 이 광장은 다이아몬드나 선부광장 이상으로 상당히 안산을 상징하는 광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3년 전에 이루어진 25시 광장에 대한 의미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광장 오픈을 앞두고 시민적인 합의라든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모제라든가 기타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로 누가 들어도 안산을 대표하는 광장이 될 수 있는 명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25시 광장에 대한 내용 1차적인 보고도 받았고요. 내용 정립도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광장이라는 특성상 신고다 허가다 논쟁은 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일부 설명이 있었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광장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활용도 측면으로 본다 라면 사실은 허가제보다는 신고제라는 관점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항 중에 10조3항에 보면 사용료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1·2·3 조항으로 대표적으로 명기가 돼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할 경우,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린이·청소년·대학생”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봐서는 1·2·3 조항의 물론, 뒤에 “공익, 그 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는 조항이 붙어있습니다만 광장의 특성상으로 봐서는 집회나 시위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광장이거든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본다 라면 사용하는 단체나 특성 내용을 분석해 보면 거의 이 조항에 맞는다면 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가 돼요.

이런 관점은 좀 어떻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사용료라는 개념을 어떤 수익적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 공평하게 평균적으로, 비용도 얼마 안 됩니다.

정말 아주 적은 비용으로 규정한 것은 광장이 말 그대로 개방형으로 쓰되 그것이 동시 다발적으로 들어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또 그것을 그냥 오픈 했을 때 실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더 클 때 조정하는 관점에서 하지 이 부분이 굳이 대부분 수입이 있다 없다 큰 의미는 제가 봐서는 수익 개념이 아니거든요.

공평하게 조정해서 개방하기 위한 하나의 최소한의 장치, 최소한의 비용 장치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수익의 개념이 아니라 공평하게 개방하는 과정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런 조정적인 개념입니다.

김철진위원 동시 다발 조정을 떠나서 제가 우려한 부분 중의 하나는 광장의 특성상으로 봐서는 이런 조항으로 광장을 쓸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사용료 징수가 어렵지 않느냐.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니까 제 말씀이 최소한의 비용 징수 규정이지 실질적으로 개방이죠, 개방. 광장을 시민한테 개방하는 개념이지 그것을 비용 징수에 대한 목적 최소한의.....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개방의 목적이라면 허가보다는 신고가 더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 가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그 부분이 용어에 대한 차이가 무슨 허가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어를 하겠습니까. 다 받아줍니다.

다만, 상위법상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은 법을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이라는 그 틀에서 나머지 그러면 공유재산에서 전부 신고해 달라, 신고제라는 용어를 다 바꿔 달라 다른 조례, 그러면 체육관도 신고 뭐도 신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김철진위원 시설 자체로 봐서는 신고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공유재산 관리법에 공익시설은 허가로 한다 라는 조항 때문에.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에 저희가 법의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거죠.

김철진위원 이 조항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시는 내용 같네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저희도 안타깝죠. 그 부분 신고 하든 신고 안 하든 어차피 시민들이 쓰는 건데.

○위원장 정진교 잠깐만요.

김철진 위원님 양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다면 가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근본적으로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 사이의 영업 활동에 대한 분쟁으로 유통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기능이 실제로 조정 기능을 한 다음에 조정 명령이 내렸을 경우에 법적인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골목에 SSM이라는 이런 업체가 들어와도 국가가 자치단체가 통제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SSM과 구멍가게들 간의 다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기능은 있지만 효과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조정위원회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의도는 이런 겁니다.

법으로 해결하기보다 쌍방이 지역에서 지역민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두 업체입니다. 이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될 수도 있고요, 불편함을 겪으면.

이러한 SSM이 들어와서 지역에 조금이나마 봉사도 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뜻도 내포돼 있다고 봅니다. 조정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SSM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법률이 지금 계류돼 있습니다.

그 문제 거기서도 입법 취지 등을 제가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사회 공헌 이런 문제들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제재는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해결이 안 된다면 경기도 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그 다음에 국가로 가면 중소기업청에서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유통업에 대한 규제나 여러 가지로 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반월동에 SSM 하나가 들어와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정위원회 기능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은 없는 상태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어떤 조정 명령을 내리든가 이행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불만이 해소가 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으로 본다 라면 우리 조례 안 중 5쪽 14조2항에 보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소도매 쪽에서 조정 명령이 내려져도 실질적인 요구 사항은 했을 거예요.

이행이 안 되면 다시 또 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개념으로 본다 라면.

결국 한번 명령을 내려 가지고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이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될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무리 조정 명령을 했더라도 이행을 안 하면 이 사람은 또 소점포라든가 소상인들은 SSM은 또 다시 조정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반복적인 사항이라고 조정 명령을 안 받아 주면 역할과 기능이 다 전무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17조에서 둘 중에 하나가 불법인데 이행이 안 될 때는 상급 기관에서 조정을 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사실 꼭대기 중소기업청까지 가서도 안 됐을 경우에는 해결의 기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민사로 가든 형사로 가든 피해 배상에 대한 것으로 가는 것이죠. 그 전에 조정 역할을 관에서 나서서 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조정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정도의 조정이라든가 조정분쟁위원회에 올라올 성질이 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SSM 규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령이 통과되면 그때 가서 허가제로 면적이나 이런 것들 축소돼서 허가제로 바뀌면 행정 기관에서 제재를 SSM 입점을 이렇게 분쟁 조정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 입점한다, 지금 인테리어 중이다 했을 때 주변의 상가라든가 시민들이 어떠한 시위를 한다든가 분쟁 조정을 요구했을 때 안 들어주면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 계류 중인 내용들이 되면 조정이 어느 역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철진위원 조정은 중재자의 역할로써 상당히 중요한데 과장님 말씀은 상위법에 좀 더 명확하게 명기가 된다 라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라는 말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저는 광장 사용에 대해서 다른 것을 지적해 볼게요.

명칭이나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먼저 질문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장 자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 제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맞는 합당한 조례 수정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목적뿐만 아니라 25시 광장 조례안 전체에 광장에 맞지 않은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장 자체가 그 지역에 있음으로써 상권 활성화는 당연히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상권 활성화를 명문화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목적에도 들어가 있지만 제3조 관리에도 문화 활동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절대 목적에도 맞지 않고 관리하는 그 부분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제6조4항 사용허가에 보면 상권 활성화에 관련한 행사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4항 사용료 면제에 보면 제6조2항4호에 따른 행사의 경우 사용료 징수 및 이것도 역시 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거기는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가연합회에서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광장에 맞지 않은 여러 가지의 행사를 무료로 그리고 시민들보다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게 이 조례의 거의 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장 자체로써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광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그 광장을 자유로이 이용하면서 여가선용이나 문화 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가 그 주위의 상권 활성화가 되어야지 그 광장 자체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광장으로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광장의 한 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 자체의 목적과 다음에 제3조, 제6조, 제10조에서 상권 활성화에 관련한 부분은 완전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5조에 사용허가 신청인데, 허가 신청인지 나중에는 신고의 신청이 되는지는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오는대로 결정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로 규정을 해 놨고요.

그리고 사용료 면제 제10조2항에 보면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5일 이내이면 신청은 7일 전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따라서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보면 7일 전에 신청하면 5일 전까지이니까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이틀 전까지 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물론, 4일 이내의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해 놨는데 물리적으로 그러면 이 조항에 따르면 이틀 전까지만 납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날짜를 변경해 가지고 이틀 전에 취소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중의 단체들이 여기에 신청을 했는데 먼저 신청한 순위에 따라서 정해져 가지고 밀리는 단체들도 있을 거예요, 사용 순위에 의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7일 전까지의 규정 그리고 5일 전까지 내야 된다는 이 규정으로 인해 이틀 전에 취소하면 그 다음 순위가 원활하게 납부를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를 60일 전부터 15일이나 한 달 전까지로 이 부분은 맞게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문제나 사용료 신청하고 사용을 안 했을 때의 환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규칙을 제정할 때 요금과 이 문제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규칙에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은 추진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례 몇 개의 조항에서 상권 활성화라는 명칭이 있다. 전 시민이 사용하고 각계각층이 사용하는 광장이 왜 상가들만을 위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쓰느냐 이런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광덕로에 대한 25시 광장이 태동하면서 여태 지금까지 있어 온 것을 대략 말씀드리면 상가들이 사거리로 관통하면서,

김동규위원 과장님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신도시 상가의 공실율이나 기타 상가의 활성화에 기여을 하는 부분으로 이게 의도되고 기획되고 조성돼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광장에 대한 조례안을 규정하고 앞으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지역의 상가 연합회를 위해서 어느 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이것은 사용 허가를 해 주고 면제를 해 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시민들보다 더 먼저.

그리고 광장의 목적에 상권 활성화에 둔다는 부분은 광장이라는 자체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 되고 여가 선용의 공간이 되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지 광장이 어떻게 보면 상가 연합회, 그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분들의 목적을 규정하는 그런 광장으로 갈수는 절대 없다 그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저희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신도시 내 광덕로 양쪽으로 산재된 상가들이 몇 년 전만 해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도심지 내 양 쪽에 있는 아파트가 공동화된 상가들을 포함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등등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도시 문제다. 하나의 도시화되고 현대화되면서 이것도 하나의 도시 문제다 그렇게 접근을 하고 상가가 활성화 되는 것이 도시 발전이고 다 모든 게 잘 사는 공생의 길이다. 이게 하나의 부분적인 공동화 건물의 공동화는 큰 문제다 이런 것에 접근해서 상가 활성화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공실율도 많이 줄어들고, 앞으로 공실율이 다 줄어들고 여기가 활성화 된다면 이런 용어가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이 모태는 상가 활성화에서 25시 광장이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이 용어가.....

김동규위원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또 상가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광장 사용 자체에 대해서 상가 연합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 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거죠.

예를 들어서 제3조에 보면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된다.”

왜 특정 지역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 광장이 사용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은 여기를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상가 연합회에서 신청하면 똑같이 국가, 공공단체나 청소년단체나 이런 데하고 거의 준하게 먼저 사용 승인을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또 사용료 면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광장의 일부는 완전히 상가 활성화를 위한, 그 지역의 상권을 대표하는 상가 연합회를 위한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고 광장 자체가 전체 시민을 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규정해 가지고 이 조례 자체를 남겨놓는다는 것은 조례 자체가 저는 그런 것을 규정할 수도 없고 광장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용하다 보면 상가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조례에 대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가 연합회가 들어가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시장은 또 상가 연합회에서 할 수 있게끔 광장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조례에 명문을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시의원입니다.

25시 광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5시 광장에 현재 횡단보도는 몇 개로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13개소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횡단보도 13개 되어 있지만 그 쪽에 지하로는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지하는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고, 막대하게 드는 이유는 지하가 뻘층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지하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안전을 위해서는 지하가 좋습니다만,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하도를 잘 이용 안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하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전기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LED 방식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수은 쪽으로 들어갑니까? 가로등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전기는 LED 방식이고 분수도 LED입니다.

윤태천위원 LED 방식은 전기가 굉장히 밝고 전기료도 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5시 광장의 인력 보니까 전기 1명, 기계 1명, 조경 1명, 통신 1명인데 그 넓은 데를 적은 인원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것은 기본적인 인력이고 분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계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전기원 1사람이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많은 조경이라든가 그런 것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비로 해서 잔디를 깎는다거나 나무를 자른다거나 심는다거나 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비로 발주하면 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처음에 25시 광장이 완공되고 나서 하자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저희가 하자 관리를 철저히 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 문제, 또 안에서 시설을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을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보험이라든가 안전시설을 더 보강하도록 위원님들 염려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조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장님께서 풍도와 관련한 바다골재 허가에 대한 부분 이게 지역의 쟁점이 된 적이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 정점근입니다.

골재 허가는 저희가 해 준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법에 관련해서 4쪽 관계법령에 이것이 광업법에 관련된 것으로 사용료 수입의 100분의50을 여기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부분이 예산에 수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한 풍도지구의 바다골재 사업이 광업권이냐 아니면 골재에 대한 부분이냐를 가지고 안산시의 예산 수렴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난 것이 쟁점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당초에는 광업권 허가로 해 가지고 광물로 허가를 하면 점·사용료가 적기 때문에 바다골재 채취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일부개정조례하면서, 저는 물론 이것과 연계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다를 수 있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조례와 관련해서 풍도지구 바다골재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한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자원 보호에 대해서 특별히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점·사용료의 50%를 수산자원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과한 게 한 200억 가까이 됩니다. 200억 중에서 100억 원을 수사자원 조성사업에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상위법에 대해서 일부 접목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 조례 개정은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풍도지구의 골재 허가 조례안에 대한 것들은 전혀 개정되거나 반영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에 따른 특별회계를 만든 조례입니다. 그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따라서 맞춰주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풍도지구 골재사업에 대한 조례 개정이나 검토 이런 것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개정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사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100분의50 이상을 다시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기존에는 사용토록 규정돼 있었는데 이걸 함으로써 국도해양부장관은 따로 정해 가지고 100분의5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닙니다. 100분의50입니다. 이 조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부분이 이상을 하라 했는데, 4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100분의50 이상을 하라고 했는데 제41조1항에 따른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100분의50을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다만”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해 가지고 100분의50 미만으로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할 수 있게 해 놨네요.

이것은 영향력이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규정이 전체 예산과 점·사용료 수입을 비교해서 얼마 이상은 100분의50을 쓰게 돼 있고 얼마 이하는 100분의50 미만도 쓰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00분의50과 100분의50 미만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도비,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도에.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서 치어 방류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100분의50 이상으로 규정돼 있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아도 점·사용료 수익에 따른 것으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만, 100분의50 미만으로 한다면 결국은 나중에는 미만으로 해서 금액이 떨어질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재정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조항이 변경됨으로써 우리 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도 시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점·사용료 징수 여건에 따라서 이 금액은 그때그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쉽게 말하자면 100분의50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으로 가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개정된 것을 우리가 다시 여기서 의결해 주면 만약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면 풍도에서 나오는 점용료, 사용료의 100분50 미만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치어 방류사업이나 어족 자원 보호 사업에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지는 않고 전체 점·사용료 수입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시 전체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수산자원 관리법 먼저 법에서는 100분의50 이상을 수산자원 관리 조성에만 쓰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100분의50 미만으로도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풍도에서 나오는 사용료 및 점용료를 국토해양부장관이 100분의50 미만으로 정하면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서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적어지는데 그것은 50미만이기 때문에 50으로도 할 수 있고 40으로도 할 수 있고.

김동규위원 그것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그 밑에 13조에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유수면 관리 특성과 점용료, 사용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는 그러면 풍도를 따로 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풍도만 따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건데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주로 인공어초사업과 종묘 방류사업을 하는 건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금액이 크다 그러면 바다목장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해 왔던 사업으로 봐서는 100분의50 미만으로 따로 금액을 정하더라도 크게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100분의50 이상이면 재정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우리 시 재원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오히려 100분50 이상으로 정하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점·사용료를 징수했는데 100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결국 이 조항에 의해서 100분의50으로 정하면 어족 자원보호를 할 수 있는 비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맞는데 낮아지는 금액이 해 왔던 사업 금액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차이가 얼마 정도 날지는 개정 따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올해 건설 경기도 상당히 안 좋은 데서 징수한 금액이 200억에서 100억을 사용해야 되는데 인공어초사업은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종묘 방류사업을 하는데 그게 한 8억에서 10억 가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과장님께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걸 100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안 쓰면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다른 데로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단지, 수산자원 조성사업만이 아니고 인근의 다른 수산 사업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나정숙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적이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시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페이지 제2조의3항에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되는 가공한 식품으로써의 공급과 유통의 경로가 투명하여 이력 추정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고 매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회 기능에서 위원회가 학교급식 영양 개선 및 학교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제11조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는 지역 센터가 우리 지역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조례 발의한 의원으로서 잠깐 저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상급식 조례가 2명의 의원으로 발의한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어느 의원이 먼저 만들었느냐에 대한 여론에 대한 흐름의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라는 것은 지역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냐 그것이 근본 취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는 각 지역의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 입니다.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3호 라목 다음에 마목을 신설해서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도 우수 농·축·수산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안 제3조2항의 용어 중 내용을 구체화하고 4항을 강행규정으로 바꿔 시장의 책무를 강화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적용 및 통일된 명칭을 사용함이 적합하다고 보이며, 안 제6조(지원방법)1항 제3조 시장의 책무와 제12조 지도·감독 사항과 중복되어 삭제함이 적절하다고 보여 집니다.

안 제11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기타 운영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용어 중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적용 및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조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박경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집행부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조례안 제3조에 보면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 방안이 시장의 책무에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 학교급식이 시작되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행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시행 방안이,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나 2년 단위, 장기적으로 5년 단위나 10년 단위 그런 계획의 기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제4조 지원대상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것은 시설을 규정하고 있어요.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그런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남시 조례를 보면 성남시는 우리 안산시, 그러니까 성남시의 행정 구역이 아닌 타 지역의 학교를 다녀도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안산시내에 소재한 학교 중에서 급식시설이 완비된 학교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안산시 소재에 살고 있는 학생이 시흥시나 화성시나 군포시로 학교를 간다 그거예요, 초등학교도 있고.

그러면 그 학생은 급식비의 무상지원 대상이 아니죠,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하지만 성남시는 전향적으로 타 행정 구역에 있는 학교를 다녀도 그 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게 하면 행정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무상급식 사업이 우리 시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내 시·군 대부분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이 인근 시흥시에 가서 학교를 다니더라도 그 학교에는 또 시흥시에서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면적으로 시행되니까 그런 문제는 서로 간에 발생 안 되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나 의원님께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진교 예, 하십시오.

윤미라위원 나 의원님께서는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중요하게 내비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 조례를 보면 학교무상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는 나와 있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면 이 조례안에도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게 더 많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의원 예, 답변하겠습니다.

나정숙 의원입니다.

지난번 안산시 무상급식 추진 운동본부가 주최한 급식지원센터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토론회 그 내용은 잘 봤습니다, 내용만.

나정숙의원 참여하지 않으셨죠.

윤미라위원 참여는 안 했지만.

나정숙의원 자료만 참고하셨죠.

윤미라위원 예, 자료로 해서 다 참고해서 잘 봤습니다.

나정숙의원 그것을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은 사실상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운영의 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잘 운영되려면 일단 위원회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와서 이 급식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논의가 풍부히 되어야만 급식지원센터가 그 방향에 대한 확실한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위원회의 기능을 좀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5조까지의 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심의해야 되는지를 밝혀서 기재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 같은 경우에 4항에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가 기재한 바 있는데 이것은 이 위원회에서 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한 습관 교정이나 그 다음에 영양 개선에 대한 부분이 풍부하게 논의되어서 그것을 학교급식센터가 반영해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위원회에서만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나정숙의원 논의를 어떤 구성체가 있어야만 논의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에서 그냥 학교급식센터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 기재됐다고 그래서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의 기능이 있어야만 여기에 대한 논의 활성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있을 때 위원회의 기능 안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것도 논의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나정숙의원 그렇다면 조례에 모든 것들이 다 기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규칙이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함영미 의원이나 나정숙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조례를 준비 과정 중 중점을 두 부분이 어떻게 똑 같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함영미 의원의 조례는 아직 상정이 안 됐으므로 이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진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함영미의원외 5인 발의)

(12시00분)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영미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함영미 의원입니다.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안산시 지역 내 학교무상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과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급식비를 지원하고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으로 우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원방법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를 거쳐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및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3호 라목 다음에 마목을 신설,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도 우수 농·축·수산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안 제3조 1항을 학교급식법의 경비지원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4항을 신설하여 현재 지원중인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명기하여 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 지며, 안 제6조(지원방법)1항은 제3조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2항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 지원은 지역실정을 감안, 도 조례에 의한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1항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제4항의 우리 지역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로 명칭을 사용하여 용어를 통일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박경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10분씩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유사한 형태로 2건이 올라와서 참 묘한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만 조례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검토하신 집행부가 있으시고 또 발의하신 의원이 계시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맨 마지막에 보면 부칙에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보고 이 조례를 함영미 의원이 발의하신 것 맞죠?

함영미의원 예.

김철진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일부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계류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의 하나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내용이 있는데 현재 발의한 조례 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에 대한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가 사실은 초·중·고 전체적으로 실행이 되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일단.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해당이 안 되는데 그렇다 라면 이 조례 내용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아이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기되면 이 근거가 없어지는 개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저희가 검토의견에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시장은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검토의견의 내용을 보면 지금과 같은 식재료 사용에 대한 폐지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서 충족되지 못한 부분을 시장은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사항이 그런 내용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즉,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된다 하더라도 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도 이 조항이 들어가야만 실질적인 급식 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검토하신 내용 중 6조2항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물만 가지고서는 어렵다라는 의견인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급식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지금 학교에서 대부분의 식자재를 우리 시 자체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내라든지 아니면 전국 각지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물 구입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구입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이것도 저희가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실적으로 봐서는 현물 제공만으로 급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인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개념을 담당 부서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학교급식센터를 뚜렷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일단 식재료에 대한 원활한 생산과 그 다음에 물류 공급 관리기능, 그리고 학교급식 사업에 대한 홍보, 식생활에 따른 교육 이런 게 기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기본 개념은 잘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검토의견서에도 나왔습니다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시 소요예산이 96억 정도 부지 제외하고, 이런 개념으로 정립이 돼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본다면 사실은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물류의 기능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니냐 물론, 물류의 본질적인 기능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물류의 기능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상급식이나 학교급식에 관련돼 있는 홍보나 교육 또 정책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나치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개념을 물류의 개념으로만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11조에 저희 검토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물류 공급뿐만이 아니고 사업의 홍보라든지 식생활 교육이라든지 이걸 추가 보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현물 공급을 원칙으로 이렇게 바로 시행했을 경우에는 시 재정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또 하나 위원회의 참석 범위 중에서 여쭙겠는데 위원회가 물론, 담당 국장이나 과장 그 다음에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참석 내용이라든가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모호한 규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검토하신 내용 중에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도 실무 부서 과장이 업무에 대해서 내용도 더 잘 알고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을 포함시켜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이죠. 8항목에 보면 안산시 영양사협회의 추천 2인 이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함영미 의원님이 답변 주시면 좋겠는데요.

영양사협회 추천인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개념적으로 봐서는 물론, 학교급식을 하기 때문에 영양사협회에 관련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위원의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안산시영양사협회라면 일반적으로 안산시 전체를 포괄하는 영양사협회로 이해가 되는데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 점검한 내용으로 봐서는 영양사협회 내에 학교에 실제 있는 영양교사나 영양사들은 들어가고 있지 않답니다. 즉, 소속 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 내에 별도로 학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회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 학교급식 자체는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는 학교에 있는 영양사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갖는데요.

함영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함영미 의원님하고 나정숙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조례 준비 과정 중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이요.

○위원장 정진교 이 사항은 괜찮을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아니요, 이미 나 의원님의 조례안은 질의종결을 선언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아니죠, 얘기는 물을 수 있는 거죠.

함영미의원 저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장 정진교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나정숙 의원님 빼시고.

김동규위원 예, 예.

함영미의원 지금 어떤 게 중점 사항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죠? 위원님.

윤태천위원 예.

함영미의원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계류를 내리면서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올라 왔던 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이외 더 크게 중점을 뒀던 부분은 사실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정말 친환경 농수산물,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지난번부터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장했던 바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식재료를 조금 더 안전하고 질적으로 굉장히 개선된 식재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조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정할 때 친환경 농수산물,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점으로 뒀습니다.

또한 제가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우선으로 한다 라는 항목도 조례안에 넣게 됐는데 지역 우수 농산물, 지역에서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안산시에서 학교급식 내에 사용을 해 준다면 지역의 여러 가지 안산 같은 경우 특히, 반월동이나 대부도에도 이미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분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전반적인 생각에 중점을 뒀고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이 유사한 게 2건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함영미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영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나 의원님이 어떤 과정에서 이것을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왜 어떻게 돼서 똑 같아졌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일반시민들이라든지 아시다시피 저희 당 같은 경우 당의 여러 정책적으로 이미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주장이 선거 전부터 있어 왔고 시민들과 여러 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또한 안산시에 그동안 나정숙 의원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무상급식에 관련돼서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동안 어떤 주장을 했었는지 이 급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급식 조례가 지난번 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이미 친환경 무상급식이 자리를 잡아서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시·군이.

그 시·군의 조례도 굉장히 벤치마킹을 한 부분도 있고요. 제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지게 됐고 나 의원님과 제게 왜 똑같아졌는지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이 조례의 내용이 과연 우리 안산시의 무상급식을 실현함에 있어 가지고 얼마만큼 큰 역할을 할 것인가,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상위법이나 지방자치법 등등에 하자가 없는가 이런 식의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소회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기는 그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잠깐만요, 김동규 위원님 말씀대로 동 조례가 2건이 올라와서 위원이 물어보면 충분히 대답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집행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2항에 보면 특별시·광역시도, 자치도교육감 등등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매년이라고 해 놨는데 역시 제가 나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함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역시 수립 방안만 마련하라 해 놨지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나 단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기한을 정해 가지고 변화할 수 있는 환경에 적응하는 매년 혹은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12조에 지도감독에 보면 12조에 “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축산물 생산 및 공급 관련 정보를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것은 지도감독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공급과 관련된 정보 같은 것을 시장이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장의 책무로 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흐름에 지도감독이나 책무나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결과를 공개하는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지도감독이라는 부분하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서 잘못된 사항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감독도 할 수 있고 또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수정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큰 범위에서는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시장의 책무로 규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도감독이나 시장의 책무나 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의 책무로 해 놓으면 이것은 시장이 꼭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도감독이라 하면 중간 중간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책무에 포함되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제13조 시행규칙을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위원회라 하면 이 위에 보면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뜻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조례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규칙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여기서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꼭 심의를 한다기보다도 각계각층의.

김동규위원 아니죠. 심의를 거쳐서 거친다는,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김동규위원 이 부분은 상위법에, 왜 그러느냐 하면 규칙은 시장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기관도 아니고 의결기관의 책무도 아닌 민간 위원회에 규칙을 심의하는 기능을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을 보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고유권한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각 소장님들이 위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고유권한입니다.

김동규위원 여기서 이야기 하는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뜻하는 것입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이것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이하 위원회라고 했다가 하는 게, 조례상 보면 위원회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뜻합니다.

무상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시장의 고유권한인 규칙을 어떻게 심의를 꼭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사항은 다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정확하게 상위법 위반입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발표한 함영미 의원한테 제가 여쭙겠는데요. 함 의원님께서는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보면 제6조와 제11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하여 중요하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내려온 조례안 검토를 보면 이 예산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 19억인가요, 19억 정도 든다고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요하게 조례안에 넣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함영미의원 학교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게 1~2년 안에 단기적으로 끝날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작이 된다면 앞으로 쭉 초장기적인 계획으로 앞으로 이 조례가 나라가 어떻게 되지 않은 한은 꾸준히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봤습니다.

급식지원센터 소요비용이 96억이 들고 연간 소요비용이 19억이 든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분명히 급식지원센터는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시에서 지급하고 그것을 가지고 급식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알아서 해 주면 너무나 고맙겠죠.

그렇지만 여태까지도 우리가 아이들 먹거리에 관련된 부분에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1년에 벌써 연간 몇 차례나 방송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제하고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분명히 한 곳으로 집중되어야 하고요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우리가 정말 친환경 먹거리를 제대로 제공했을 때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돈으로 줘서 알아서 각자 해 주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안산시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시·군에서도 입을 모아서 말을 했던 말인 것 같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1~2년 안에 급식센터 만들어서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물론 시의 예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칙으로 하되, 현금 지원을 하지만 차츰차츰 예산 확보해서 반드시 급식지원센터가 안산시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광역에 있는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하지만 당장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실행되기 힘들다면 지금 순간은 광역단체 것을 이용하지만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경기도의 광역단체 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한다는 것은 범위도 너무 넓고 안산시 특성에 맞는 적당한 규모의 급식지원센터가 수년 안에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그것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놨던 겁니다.

윤미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함 의원님께서는 안산시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본 상임위에서 계류를 냈는데 이것을 준비하셔 가지고 빨리 조례안 발의를 하게 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함영미의원 지난번 급식 조례 계류 이후로 안산시 전체가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도 사실이고 계류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7명의 위원님들 모두 지난번 조례의 미흡한 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조례임에 확실한데 그것을 당장 급하게 시행해야 된다는 정책 때문에 조례를 무시하고 통과시켜 줄 수 없는 노릇이었고요.

또 그 안에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 지난번에 올라왔던 조례 5조3항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그 부분을 지난 번 국장님께서 이런 조례가 계류돼도 얼마든지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 라는 법률 자문을 얻어내셨긴 하지만 법률 자문이라는 게 저희가 또 의회에서 법률 고문에게 얻은 것은 또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례라든지 법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달라지는 해석은 반드시 그 조례의 그 법에 대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명확한 근거 안에서 아이들이 잘못된 조례로 인한 피해를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된다 라는 생각에 사실은 좀 급하게 조례를 준비한 과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준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겠다, 시의원들이 만들어낸 조례 통과 없이도 예산을 하겠다 라는 얘기 자체가 사실은 저는 이게 의회의 우리 의원들의 책무라든지 의원들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거라는 결론을 내려서 예산의 집행과 조례가 한꺼번에 통과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빨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무상급식 문제가 가장 화두가 되고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었는데도 지난번 173회 회기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계류되면서 오늘과 같은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준비라든가 과정을 좀더 집행부에서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게 했으면 두 조례가 충돌이 난다든가 지금처럼 논쟁이 되지 않은 조례가,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조례 유사한 형태의 조례들이 173회 회기에서 다뤄졌으면 했는데 그렇게 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회나 내용은 어떻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어쨌든 오늘 본 위원회에서 묘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일말의 책임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또 위원님들께서 모든 문제의 귀착점을 우리 시 집행부의 조례로서 귀결시킨 데 대해서 또 저 또한 굉장히 담당 공무원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전체 시·군의 조례를 밤을 새워서 봤습니다.

과연 우리 조례에 문제가 얼마큼 큰지 이것이 조례에서 귀착된 문제인지 그 외적인 부분이 없는지를 저희 직원들과 토론도 하고 저 역시 제가 담당 업무로써 이렇게까지 참 이런 경우가 있을까 할 정도로 공식적으로 질타를 받고 참 어떤 때는 일에 대한 자존심 하나 가지고 여태까지 일을 해 왔는데 이런 일은 참 묘하게 처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성실의 의무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감수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현실과 이상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좀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 사회의 관계자들과 좀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어쨌든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잘 만들어주시면 어떤 형태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체 의원님들,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정말 멋있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모범적인 시로 만들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후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각계각층의 조례라든가 사례 이런 것들을 취합하고 좀더 체계적으로 접근했으면 이러한 이상한 형태의 조례 심의가 안 됐으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집행부가 무상급식의 현안에 대한 중요성을 나름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접근한 것 때문에 오늘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6항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조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10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307억 9,894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9%인 46억 7,9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9.8%인 14억 4,610만원이 증액된 87억 6,793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명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17.4%인 31억7,996만 원이 증액된 214억 8,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대비 10.8%인 5,297만 원이 증액된 5억 4,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입니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내 PCB산업계에서 요구하는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네트워크 활성화로 지역경제와 산업구조의 활성화, 고용증대, 기업의 매출 증대 등의 지역 혁신을 도모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의료기기 관련 산업체에 대한 전주기적인 지원 체계 구축과 운영을 통한 기술개발력 및 제품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광덕로 일원의 차도 이전을 통해 상가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행자 중심의 사계절 볼거리와 체험이 가능한 테마광장을 조성하고자 계속비사업 1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반월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오뜰 일원 노후화된 토공 수로를 구조물화하고 확장하여 농경지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영농 환경을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내시 금액이 변경되어 6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0년 하반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실시입니다.

학교무상급식의 단계별 점진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5~6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승마장 및 승마 체험장 설치입니다.

생활승마 활성화를 통한 도·농 교류 촉진 및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국비 2억 400만 원과 도비 1억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G마크 인증 축산물의 학교 급식 추진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우수 축산물 생산 기반 확대 및 축산농가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도비 2억 99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15억 74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41%인 1억 4,21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편성에 따른 주요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태풍피해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한 대부영농상담소 및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등 주요시설 훼손에 따른 긴급복구 공사를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지도사업 순회 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경제성이 떨어진 노후 차량 교체로 정비 비용을 절감하고 영농 지도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 미생물 생산을 위한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유용미생물 생산에 소요되는 종균 분리용 원심분리기 등을 구입하고자 2,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내용 설명 잘 들었는데요.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턴키방식으로 180억으로 예정돼 있다가 입찰 과정을 통해서 얼마에 낙찰됐던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103억 5천만 원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그 다음의 과정은 어떤 예산 편성이 있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당초에 180억 승인해 주신 이후에 2010년 본예산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이죠. 13억 8천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회 추경 때 24억 4천만 원이 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9년 3회 추경 때 12월에 저희가 계속비사업 조서에 의해서 전체 금액 180억 중에서 14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75억 50%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65억 원은 2010년에 세워라, 계속비 승인을 2010년에 65억 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65억 중에 금년에 38억 2천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본예산과 1회 추경예요.

지금 올라온 13억 플러스 하면 향후 180억 원 중에 14억 원을 반납할 예정으로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 과정이라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총 180억이 들어간다는 내용 하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연도별로 계속 사업이 추진되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런 과정이라면 이 사업에 대한 턴키방식의 설계와 시공, 감리를 토털 하는 개념의 턴키방식으로 103억 5,700만 원으로 낙찰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개념이나 왜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또는 이것이 과연 필요한 방식인지.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기존에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뚫거나 이렇게 단순하고 그동안 정형화된 설계보다는 광덕로가 도로와 하나의 잔디밭 공원 개념에서 광장의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멋진 광장이 되어야 한다 라는 개념에서 턴키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턴키방식으로 하면 설계와 또 시공과 일괄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에 의해서 추진된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적이고 멋지고 그 다음에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턴키방식을 선택했다면 103억 5,7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때 턴키방식에 의해서 추진할 때는 기본설계만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서 설계하고 기술 두 가지를 심사를 합니다.

그랬는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180억의 예산을 당초에 세워서 하지 왜 103억에 낙찰을 시켜서 하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당초에 응찰을 했을 때 2개의 업체가 응찰하는 것을 저희가 현장 설명에서도, 현장 설명 때는 여러 개 업체가 왔었어요. 실제 입찰에서는 1개의 업체만 응찰을 하면서 유찰이 됐죠.

다시 또 입찰을 했는데 2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지금 시공하는 대우와 삼호가 입창에 응해서 그 사람들이 됐는데 낙찰률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 금액 대 64%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서 기술과 설계 능력, 시공 능력을 따졌을 때 삼호가 제일 우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됐는데 문제는 64%에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 180억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03억에 됐으니까 그 차액만큼 공사가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그것은 안 된 거죠.

이게 따지고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같이 턴키방식의 단점이라고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점으로 본다면 예산 면에서는 많이 깎았다라고 볼 수 있죠.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점이 있다 라면 이게 장점으로 작용한 예산 절감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로 본다면 180억 다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한 14억 정도 덜 들어갑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턴키방식의 14억이라는 게 큰 장점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저도 드릴 말씀 없지만 지금 180억 원에 설계되어 저희가 예산 요구해서 승인을 받았고 그 이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김철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물론, 180억 사업비 내에서 1차적으로 입찰을 받은 다음에 그 사업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조금 앞뒤는 안 맞습니다.

결국 180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됐다든가 사업 승인이 났으면 180억의 효용 가치를 높여야 되겠죠.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턴키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이 나왔겠죠.

턴키방식으로 해서 낙찰만 103억 5,700만 원에 받아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80억 예산을 다 소진한다. 지금 남아있는 13억만 반납하겠다 이런 것은 방식이나 절차 진행 과정상으로 봐서는 모순점이 많은 사업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위원님 이것은 입찰되고 나서 결과를 놓고 64%에 응찰이 됐으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 만약에 제대로 된 업체들이 서너 개 이상 들어와서 응찰해서 했다면 이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문제는 생겼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죠.

김철진위원 문제는 생긴 겁니다. 문제는 생겼는데 문제의 원인라든가 과정이 무엇이 문제인지는 점검이 필요한 거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80억을 놓고 턴키방식이 아닌 180억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최고의 가치라든가 최고의 명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조적이고 멋진 공원을 조성한다는 조건을 붙였으면 방식도 이 방식이 아니었고 예산도 이 예산이 들어가면 더 좋은 공원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103억 원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광장이 그때 당시 설계 심사위원들이 1차 설계 심사할 때 내역을 보니까 조경 나무는 거의 필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설계했더라고요.

교수는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유럽식으로 내용을 써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그대로 했으면 사실 됩니다. 103억으로 했으면 되는데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보면 광덕로가 나무가 없느냐, 나무가 적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지금 공원 만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좀 더 굵고 큰 것으로 더 좋은 나무를 심자 그래서 설계 변경이 검토된 것이고 그래서 추가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저도 이 사업 조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안산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또 저희 경제위 소관이기 때문에 저도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5대 때 회의록도 검토해 봤고요. 또 진행 과정에 대한 것도 스크린을 해 봤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180억이라는 사업비가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턴키방식을 통해서 103억 5,700만 원 낙찰을 받았습니다.

물론, 104억 사업비라는 것은 정말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가 책정되고 설정됐었겠죠.

그러면 최저가라는 것도 명목은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하려면 낙찰 방식, 턴키방식 이런 것의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3억 5,700만 원을 책정한 다음 에도 또 13억 8천만 원, 그 이후에 24억 또 편성이 됐어요. 그 다음 이번 추경에도 13억이 올라왔어요.

내용적으로 본다 라면 결국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한 103억 5,700만 원은 어떤 의미이냐 라는 얘기입니다.

낙찰을 받기 위한 방법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그때 2개 업체 중에서 설계 내역이나 금액으로 최고의 점수를 받은 업체입니다.

김철진위원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최고의 공원을 만들려는 노력이 되어야 하지 굳이 180억을 맞추려고 추경을 편성하고 본예산을 편성하고 또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다 라면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좀 덜되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180억에 맞춰서 하려는 게 아니라 낙찰이.....

김철진위원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것은 아닙니다.

64%에 낙찰이 되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의 돈이 다시 들어가서 제대로 된 광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턴키방식의 단점이라면 그게 단점입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64%와 100% 차이의 차액 되는 돈만큼 더 보강됐어야 광장이 제대로 된 모습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적이고 좋은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못하게 된 거죠.

말씀드리자면 나무가 거의 없었다, 나무를 보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운데 통로가 기존에 아스팔트 도로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재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갓 쓰고 마고자 입은 상황에서 구두 신는 격이 돼서 그것을 현대식으로 맞게 석판을 깔아서 하자.

우리가 집을 하나 짓다 보면 좋은 물건을 쓰려고 하고 구조도 쓰다 보면 바뀌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건 그렇게 이해할 성질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즉, 상식을 뛰어넘는 형태의 예산이 낙찰 이후에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위원님 상식 말씀하시는 사실 그러면 작년 3회 추경 때 68억 승인까지 해 주셨잖아요, 2010년에.

김철진위원 68억 승인 안했죠.

제가 점검한 것 저도 회의록을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은요.

김철진위원 요청을 했던 게 65억을 요청했었죠.

승인이 68억 됐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65억입니다, 2010년.

김철진위원 65억을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승인은 안 됐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65억으로 작년 말에 65억의 계속비 승인이 됐었습니다. 제가 사업비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의회에 65억 승인이 났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죠. 2010년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2010년 사업으로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내에서만큼 설계를 변경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물론, 제가 내용 자체 정확한 점검은 안 됐습니다만 자료도 주셨는데, 예를 든다면 턴키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써의 가치라든가 내용이 합리적인지 전문위원님한테 요청 드리고 싶은데요.

계속비사업이라는 자체에서 턴키방식을 했을 경우에 계속비사업으로써의 의미가 있는지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광덕로 테마공원 말고 승마장 및 승마장 체험장 설치 건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봐서는 국비, 도비, 시비, 융자와 자부담 이렇게 돼 있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예산 세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린이 승마체험교실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내용 자체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 내용에 보면 어린이 승마체험교실 운영, 그리고 3만원×30명×16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체육과 승마를 연계해서 입시 위주에 있는 교육과 그 다음에 요새 아이들이 컴퓨터에 빠져 있는데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건전한 여가 문화를 창달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철진위원 초등학생 대상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우리 시에서는 3개 초등학교에 28명이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대남초등학교가 9명, 슬기초등학교 8명, 진흥초등학교 11명.

김철진위원 실제로 승마를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승마를 하는 건 아니고 일반 어린 아이들이 승마 체험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특정 학교까지 지정을 하시고 대상자 인원도 나와 있는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학교 학생들이 승마 체험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대상 아동이나 대상 학교를 신청 받아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신청 들어온 학교는 세 학교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승마장은 대부도에 있는 베르아델 승마장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승마체험교실 운영이 물론,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레저문화라든가 스포츠 문화가 발달되는 과정을 본다면 일종의 골프, 골프에서 다시 요트, 요트에서 승마로 간다는 얘기들이 많이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승마가 일명 귀족 스포츠다 이러한 평도 받고 있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또 승마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이라면 1인 학생 30명이 3만 원씩이라면,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용 횟수를 떠나서 1일 이용 횟수가 3만 원이라면 결코 낮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30명에 해당되는 것이 안산시 초등학생들이 5만 5천 명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5만 5천 명에 이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승마체험교실이냐, 상당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금 말씀하신대로 승마가 귀족의 스포츠 레저 이런 식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이걸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3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안산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애들이 신청을 한 거죠. 앞으로 계속 더 체험 학생수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늘어난다 하더라도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승마체험교실 하면 광범위하게 아무리 못해도 학생들 한 10% 정도는 이용이 되어야 할 텐데 5만 5천명에 30명이라면 정말 이것은 교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인데 앞으로는 점차 증가가 될 겁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증가가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면 확대라든가 대중적인 확대는 쉽지 않은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2010년도 하반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지난번 무상급식 조례 때 올라왔던 자료와 금액이 전혀 차이가 없네요.

그때 당시에 학생들 명수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잘못 파악됐다고 했는데 금액이 바뀐 것 없이 똑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번에 예산 18억 3천만 원은 우리 시가 50%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안산교육청에서....

함영미위원 제 말씀은 지난번에도 금액이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을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학생 수가 굉장히 크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달라진 게 없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학생수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안산교육청에서 받은 숫자입니다. 2010년 8월 16일자로 안산교육청에서 받았는데 당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50%라고 괄호 열고 써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닌 건가요? 50% 전제하에 해 놓으신 부분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경기도 교육청에서 우리 보고 50%를 부담하든지 60%를 부담하라든지 간에 저희는 50%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상관없이.

함영미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40%만 주면 나머지 10%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우리 시에서 50% 하고 교특 지원 40%만 가지고도 올 하반기 남은 학기 동안은, 올 하반기는 원래 90일을 계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 하반기 남은 학기 동안은 90일이 이미 충족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급식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함영미위원 90일보다 더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남은 학기동안은 충분히 무상급식이 될 수 있는.....

함영미위원 10% 없이도 가능하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가능하고요. 이건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부천시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50%만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도교육청에서도 우리 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하면 도교육청 재원만 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50%를 하든 60%를 하든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함영미위원 저만 느끼는 건가요. 집행부는 조례 없이도 예산 집행이 가능하고 50%가 됐든 40%가 됐든 상관이 없다 라는 너무 쉽게 하시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 시·군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조례 개정 없이 전부 일부 지원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조례를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한 20여개 시·군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오전에도 조례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라는 법률 자문을 받으셔서 집행부에서는 그걸 근거로 예산을 계속 올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의회에서 받은 자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 집행은 문제가 있다 라는 법률 자문 저희는 또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분명히 집행부에서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더 맞고 타당 하느냐에 대해서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난번 173회 임시회 중에 무상급식 토론 설명회를 집행부에서 가셨죠?

한나라당 의원님이나 저는 참여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국장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봤지만 참 제가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답변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의 근거 없이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예산이 여태까지 올라왔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애초에 지난번 173회 무상급식 조례 개정안을 올리지 말았어도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조례에 관련된 논의는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토론이 있었고 또 김철진 위원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 가지고 제 소회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제가 삼가드리고요.

어쨌든 조례와 상위법 간에 법률과 자치법규에 대해 일치시키는 것이 조례의 법체계상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맞는 것이죠, 내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 점에서 제가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죠.

상위법의 법을 제가 무시할 수 없죠. 절대 무시할 수 없지만 상위법과 조례의 각 조문들을 일치시켜 주는 법률의 형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용적인 측면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함영미위원 국장님의 발언 내용을 보면 상위법은 존중하고 조례는 존중하지 않겠다 라는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그런 표현은 안 썼습니다. 제가 그렇게 상위법규를 무시하는 그런 표현은 안 썼습니다.

함영미위원 본 위원은 상위법을 무시했다고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 없이도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물론, 저희 초선 의원보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때는 넘어갔지만 조례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하다 라는 법률 자문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셔야 되고.

제가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지금 과장님의 대답도 안산에서 50%, 도에서 50% 안 해 주면 90%만 갖고도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라는 거나 조례 없이도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표현의 방식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당초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그때부터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10월 1일부터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10월 8일 최종 의결 봤을 때는 1일부터 8일까지 급식 기간에 공백이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의도와는 달리 50%, 40% 그 비용 가지고 하반기에 5~6학년 아이들에 대한 급식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조금 과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영미위원 경기도에서 40%만 가져와도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로 대응하시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없이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50% 확실하게 받아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이 자리에서 90%만 가지고 안 줘도 가능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50% 받아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이 되어야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올 하반기에는 60%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올 하반기 진행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올 하반기 사업하는 것, 지금 이 사업이 올 하반기 사업이니까요.

함영미위원 금방 과장님 대답하신 것은 시에서는 무조건 50%만 책정해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60%가 결정됐는데 60%든, 50%든 도교육청과 우리 시간 예산 분배간의 문제이지 예산 총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함영미위원 예산 총액은 물론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총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죠.

함영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배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방 안산은 50%만 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또 60%.....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60% 부담하라고 도교육청에서 결정을 했지만 우리 시는 50%만 부담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대5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우리 시에서 50%만 해도 도에서 40%밖에 안 준다고 하면 분명히 보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맞춰달라고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미 그것은 예산 승인이 났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답변이 틀렸습니다.

답변 틀린 것을 자꾸 고치시려고 그래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도 의원님이 저희가.....

○위원장 정진교 국장님 잠깐만요.

도비 내시 60% 결정 났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금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급식지원담당 김영국 공무원석에서-도교육청하고 안산교육청 물어봤는데 올해는 6대4로 그렇게 하고 내년에 5대5로 해 주겠다고.)

○위원장 정진교 내가 어저께 도 의원한테 듣기로는 50대50로 얘기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 들은 얘기예요.

○위원장 정진교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위원들 지적 사항에 명수가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수를 90일로 했다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 통과되면 급식기간이 며칠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게 한 8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10일 예산 삭감해도 됩니까?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기본적으로 틀렸죠.

6대4 도비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10% 없어도 인원 수 더 넓게 잡았으니까 된다 그 논리는 안 맞죠,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는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 총액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6대4나 5대3이나 7대3이나 이것은 교육청과 우리 시간의 부담을 하는 비율 간의 문제이지.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답변 중에서 10%에 대한 부족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사업을 하는 데는 총예산만 있으면 되는 거지 누가 얼마를 냈든지 이것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일수를 현재 80일 아닙니까. 90일 올려놓고 10% 부족한 것을 그것으로 채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주지 않는 한 그 돈은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만큼은 예산 확보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 의회 역사상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도에서 40%만 내려오면 10%가 비니까 이 사업 자체는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3회 추경 때 10%를 다 확보하세요, 3회 추경 때.

그렇게 해 가지고 하신다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그 부분은 어쨌든 내년도에 5대5대는 확실히 담보했으니까 다행이고요.

함영미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는 안산시에서는 어떻게든 50%밖에 안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으로 따지자면 도에서 40%를 받아오실 게 아니라 50%를 반드시 받아오셔야 될 부분입니다. 90%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시겠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과장님 답변으로 따지자면 도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50% 받아오셔야 됩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도교육청에서도 만약에 안산시 예산을 확보 못하면 도교육청 교특 재원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함영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산출기초나 기본적인 수치가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대4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도를 상대로 배수의 진도 쳤습니다.

부천시하고 당장 올해도 중요하지만 내년도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배수진으로써 그 사람들하고 협의할 때 당신들이 50% 안 주면 우리 50%밖에 안 되니까 10% 펑크가 난다 50% 달라 그래서 쭉 진행하는 차에 이미 우리는 지났어요.

10월1일부터 일정에 따라서 한 10일간의 공백이 다행히 생겼습니다.

무상급식을 만약에 소급해서 10월1일부터 적용해서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에 3회 추경 때 10%에 대한 보완이, 우리가 50%에 대한 담보는 확실히 잡았으니까 우리 시의 실익을 잘 찾았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죠.

소급해서 향후에 10월 1일부터 예산 승인 이후에 한다면 10월 것도 10% 보완하고 만약에 10월 8일 이후부터 무상급식을 한다면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 라는 표현을 조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수치적으로 한 10여 일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미생물 생산에 대한 장비 구입에 대해서 올려주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친환경 미생물이 현재 농업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친환경 미생물 생산을 대부 영농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도농가, 채소농가, 축산농가, 일부 벼농사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올 현재까지 약 50톤 정도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떤 부분에 정확하게 포도농가 같은 경우에 미생물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미생물은 포도농가에 점적관수, 물을 줄 때 대부분 미생물은 관수 쪽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 줄 때 타서 농작물에 주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올해 저희 지역은 처음 사용했는데 농가 분들이 대부분 미생물에 대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쭉 꾸준히 사용하고 있었는데 태풍 곤파스 때문에 일시 많은 농가들이 가져가다 지금은 잠깐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것 사용했을 때 친환경 농산물에 가까워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친환경 농산물 재배 방법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이것을 사용하면 일반 화학비료나 농약 이런 것을 덜 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돌아가는 미생물.....

함영미위원 친환경 미생물의 효과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덜 쓰게 하는 효과 가져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땅을 질 좋게 만들기 때문에 농작물에도 큰 혜택이 되고.

함영미위원 품질은 어떤가요, 생산되는 품질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품질도 사용 안 한 것보다는 현재까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함 위원님이 친환경 미생물 생산 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심분리기 구입과 교반기 1대 구입을 올리신 거잖아요. 이제까지는 이게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작년까지는 시설을 주 위주로 해서 설비 쪽에 투입을 했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균을 분리해서 종균을 갖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현재 원심분리기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제까지는 이것 없이 미생물에 대한 친환경 농업 사업을 하고는 계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이것을 구입해서 종균을 분리시켜 가지고 또 외부에서 사다 쓰는 종균도 있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균을 보관해서 이것을 증식시키는 방향으로 바꿔가려고 그럽니다. 좋은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균들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윤미라위원 구입하실 때 견적서는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견적서는 조달이나 거기서 나온 일반.....

윤미라위원 비교 견적은 따로 없고 조달청으로만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조달청도 개인 관련된 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25시 광장과 관련된 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금 아까 김철진 위원이 광덕로 광장에 대한 예산 집행의 추가경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제가 발견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또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변경된 사항에 대한 설득과 또 이런 것들 여론에 대한 수렴이 있었으면 의원들 차원에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25시 광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떠한 부분에 시민들이 관심이 있는가 했을 때 25시 광장이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왜 어떤 목적으로 만들 어진지가 확실하지 않다 라는 의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설계 변경이 계속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정말 취지에 합당한 의미로 변경이 됐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돼서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자꾸 변경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아까 김철진 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보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할 것은 이러한 예산상의 변경에 대한 부분의 어떠한 부분을 설득력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사실은 103억으로 낙찰이 된 대로 공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낙찰이 보통의 입찰 공사처럼 90% 내지 99%로 낙찰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저도 없다고 봅니다.

낙찰이 64%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했던 그런 것만큼의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집을 짓다 보면 더 좋은 자재를 쓰고 싶어 하고 또 어디를 갔다 오다 보니까 남의 집이 더 잘 짓고 이런 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만 그렇게 된다면 다른 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도로가 다니던 길이었고 양쪽이 잔디밭이었습니다.

재활용하는 의미로 아스팔트를 그냥 쓰자 이렇게 당초에는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양 쪽에는 분수와 이런 것들 시설물 들어오는데 가운데 도로에 기존에 쓰던 아스콘들이 그냥 드러나 있는데 현실과 이게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돌을 붙이는데 있어서 돈이 거기서 많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설계 당시 심사위원 교수들이 광장이라는 개념이 나무 없이, 외국 같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광장의 개념이 나무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헤어지는 건데 그런 식으로 심사가 됐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화하다 보면 “나무가 많냐, 이게 공원 짓는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공원은 아니다 광장이다 광장이기 때문에 나무가 없다.” “그래도 이 넓은 데 나무가 없으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여기 사실 2~3일에 한번씩 나갑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에 예산이 많이 추가되는 부분은 나무 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제가 말씀드린 아스콘 문제, 아스콘을 포장재로 바꾸는 예산만 한 17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무 수목 규격 변경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추가되는 비용들이 조금조금 있죠. 그 두 가지가 크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무도 조경에서 15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정도 굵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 나무들을 또 여기에 심어놓으면 당초 그전에도 여기 은행나무들이 빼빼 말라 가지고 조금 했었는데 그런 나무들 심으면 또 심어놨다고 그럽니다.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여기 5월에 부임해 가지고 왔습니다. “안 된다. 굵은 나무로 캐다 심자. 그 대신 조경에 대한 예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시의 공원이나 녹지대에 있는 굵은 나무들을 솎아오자.” 솎아오면 예산도 일부 들더라도 절약되고, 다른 공원도 솎은 만큼 거기 나무도 좋아지고 그런 개념에 의해서 이게 변경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예결산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25시 광장이 예산을 줄여서 내용이 축소, 바람직한 향후의 비전을 세우고 이러지 못할까봐 사실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의견이 되어서 반영됐을 지가 사실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광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아무 사람이나 와서 공원 식으로 광장이 운영된다면 저는 별로 25시 광장의 의미가 없다 라고 봅니다.

여기에 특화된 부분이 있어서 25시 광장의 특화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도시의 상권이 활성화된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공간만 있고 아무 사람이나 와서 들락날락 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전 사실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180억의 돈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고 금년에 68억을 더 승인해 주셨습니다. 돈 더 쓰는 것 저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올 1월에도 이 문제 때문에 무척 논란이 됐다는 것을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논란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두 가지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쓰겠다는 것이고, 금년 2010년에 68억을 작년에 경사위에서 넘겨주실 때 저희는 그 생각을 가지고 보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사업들이 위원님이 의미가 없다, 자꾸 내용을 축소하시면 저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광장을 마무리 지을 단계인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저는 힘이 빠집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중요한 관리운영 체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기 상권의 주체세력들과의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을 밝히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짓는 것은 하드웨어죠. 광장에 하드웨어를 만들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저 프로그램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기에 주민들이 모이고, 활용하고, 문화예술 행사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딱 부러지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초에 조례가 시행이 되고 그러면, 주민들 의견도 저희가 많이 듣거든요, 지금 상인들하고.

결국은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광장은 죽은 광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까 제가 연습을 한 번 해 봤어요. 국제거리극 축제를 그 지역 상인들하고 한 번 참여시켜서 아주 강제적으로 했습니다. 시민들 참여시켜라, 물론 올해 천안함 때문에 행사를 못했지만 막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훈련 과정이 있고 연습과정이 있으면 향후에 이 광장에 공무원과 또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상인들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면 좋은 광장에 어떤 좋은 행사들이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국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사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은 노하우는 있지만 문화공연에 대한 노하우는 없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걸 어떻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역할은 시설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기계적인 관리입니다.

거기에 프로그램과 생명력을 넣는 것은 결국은 관과 민이 같이 해야 될 부분이죠.

그건 저희가 그렇게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될 거고, 본예산에 필요한 것들 검토해야 되고, 모든 것들은 저희가 같이 하지 절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이 시설적인 측면만 기계적인 측면만 간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떠넘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할 것은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와 그리고 지역에 그 동안 문화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말 25시광장이 특화될 수 있는 공연의 어떤 콘텐츠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없고 계획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아니죠. 그건 저희가 지금 내부에서 내놓지 못했지만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희가 어떻게 공무원들의 머리에서만 거기에 대한 공연 프로그램들이 나오겠습니까. 전문가들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지금 25시 광장이 앞으로 개장을 얼마 안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문화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설득되지도 않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이 정말 우리 안산시 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게 조금 더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 280페이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안산 쌀 소비촉진 학교급식지원, 예산을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안산 쌀을 소비를 지금 더 촉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안산 쌀이 쌀 재배농가가 900호에 한 1055헥타르 정도 됩니다. 생산량이 여기에서 생산되는 양이 5100톤인데 이 중에서 수매가 1920톤입니다. 그 1920톤 중에서 저희가 학교급식 사업으로 1840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매하는 것은 거의 다 소비를 시켜 준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수매는 수매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수매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수매한 것을 농협에서 갖다 쓰네요, 결국?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죠. 우리가 학교급식을 하는 추진 단체가,

김동규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을 하지 않으면 농협에서 1920톤을 수매를 안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수매가 힘들죠. 농가들이 수매가 돼야 만이 농협이 판매가 되고 하는 거니까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주민생활지원국에 우리 사회복지과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안산의 수급자나 급식소나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에게 양곡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키로 한 포대에 4만원이다 그러면 5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쌀도 역시 농협에서 수매된 것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정부양곡입니다.

김동규위원 정부양곡?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농협 수매하고 정부양곡하고 틀립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다릅니다. 농협 수매를 한 쌀은 일반미로 판매가 되고 정부에서 수매를 한 것은 정부양곡으로 판매가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5100톤 중에 농협에서 수매하는 1920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양곡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자가 소비한다든지 그렇게 소비가 되는 겁니다.

전체 다 쌀농사, 벼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김동규위원 정부양곡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정부에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금 정부양곡이라는 용어는 없어지고 정부미 비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김동규위원 농협에서 수매하고 나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별도로 수매를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별도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의 본오쌀은 농협에서 수매한 거 말고 그쪽으로도 가능합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쪽으로도 가능한데 이게 수매량이 적고 단가가 싸기 때문에 농협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김동규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정부양곡에서 정부양곡이 4만원이다 그러면 2만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본오쌀을 그쪽에서 수매를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를 보전해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정부미 비축을 하는데 저희가 보조를 해줄,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에 단체급식소나 기초생활수급자나 해 가지고 오는 부분들은 2만원씩 보조하는 금액은 보조를 해 주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정부에서 비축하는 것은 정부고시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죠.

김동규위원 저는 유통과정의 문제, 정부정책의 문제인 것 같은데 기본적인 출발점은 농협에서 수매하는 1920톤인가요? 이거 말고 지금 농가에서 비축하고 있는 안산 본오뜰의 쌀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에게 소비를 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우리시에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 하는 의미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게 학교급식사업이거든요.

김동규위원 이 부분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소비가 안 돼서 남아 있는 쌀은 없거든요.

김동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거든요, 우리 안산의 농가에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전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저희가 우려할만한 그런 수준의 양은 아닌 걸로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제가 이런 식의 질의를 했을 때 수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해 보죠. 본오뜰 우리 안산 쌀의 소비촉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는 우리 생명산업과니까 그쪽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정부양곡을 공급하는 그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공급에다 우리 학교급식을 하듯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현재 농가에서 농협에 수매하고 남는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거의 많은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쌀이 농협만이 아니라 쌀 연구회도 있습니다, 본오동에.

쌀 연구회는 농협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쌀 연구회에서 농민들한테 직접 구매를 하는 겁니다. 거긴 영농법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농협만이 아니고 농협 외에 쌀 연구회 본오동 농민들이 단체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을 쌀 연구회에서 구입해서 학교로 납품을 하는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학교급식 공급처에 쌀 연구회도 지금 대상업체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 농가의 부담을, 특히 쌀 직불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은 우리 생명산업과에서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 286페이지 농·식품 수출유통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예산은 농·식품의 수출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수출업체에?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281페이지 농·식품 수출 유통사업.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건데요 수출물량에 대한 물류비 지원입니다.

김동규위원 물류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물류비 15% 이내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우리 관내에는 신비디움,

김동규위원 예?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신비디움이라고 난 재배농가가 있는데 그것이 세 농가가 있습니다. 세 농가가 화훼협동조합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은 2009년도 말하고 올 상반기에 걸쳐서 15만 2천달러 이 정도 수출을 했네요.

김동규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수출업체는 화훼농가 세 군데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품목은 난이고 예산지원의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물류비가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한 번,

김동규위원 효과, 예측되는 효과?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측되는 효과가 물류비용을 그 농가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는 거죠, 물류비용을.

김동규위원 2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예를 들어서 물류비를 절감, 그러니까 농가의 부담을 수출하는 업체이니까 경감을 시켜 준다는데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 정도 경감을 시켜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경감을 2천만원을?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수출량이 더 늘어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아주 일방적인 지원이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수출 농가를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농가 정책 중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이 경비가 절약되는 것만큼 수출물량도 늘어나겠죠.

김동규위원 예. 다른 데 더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지금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화훼 말고 농산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다른 데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전혀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이 2천만원 가지고는 충분하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충분할만한 금액은 아닌데 예산상 이 정도,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내시액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시범적으로 올해 첫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내년에 한 번 결과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282페이지 이오먹거리, 자진해서 삭감해서 오셨는데 이 의미는 뭡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동안에 안산 이오먹거리가 상당히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하고 자매 시·군 간에 결연을 맺어 가지고 교류가 시에서 별도로 관리를 안 해도 자체적으로 잘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행사도 각 동하고 직거래 시·군 간에 알아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삭감할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오먹거리 T/F팀도 해체되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해체됐습니다.

김동규위원 해체되고 기타 들어가는 제반 비용도 전부 앞으로는 편성이 안 되겠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사업비 없이 그렇게 추진하려고요.

김동규위원 사업비 없이?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는 손을 놓으면 이 사업은 없어질 것 같은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동하고 시·군 자매 맺은 데는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시에서 여태 운영을 한 게 직거래장터를 별도로 한 번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했는데 그것만 안 하고 홍보부스는 계속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비예산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이 부분은 저희 5대 때도 많이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점진적인 어떤 방향의 전환이 온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친환경 축산업 육성 파리 천적 구입.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한쪽은 삭감하고 한쪽은 다시 세웠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게 예산과목을 재료비에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를 위해 사업비가 조금,

김동규위원 재료비에서 민간이전으로 가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게 소독약이나 파리 천적 구입비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료비로 구입을 하려면 저희가 자부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자부담을 우리가 안산시에서 받는 게 아니라 자부담은 본인들이 부담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 안산시 부담만큼만 주겠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래서 이게 한우작목반이나 축협의 축산계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다 공급을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단체에다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우리시에서 그 사람들의 자부담을 받아 가지고 단체로 구입을 그 동안에는 해 줬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동안에는,

김동규위원 계약 같은 것을 하고 우리시 주관으로, 그것을 민간에 이전 해 가지고 한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게.

김동규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저희가 약품 구입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단체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예산집행이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과목을 이전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285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좀 볼까요.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직영 급식학교 중에서 희망학교에 한해서 축산물 공급을 하는데 한우하고 돼지고기는 국내산 1등급 이상, 닭고기는 1플러스원 등급 이상 공급을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급식단가.

김동규위원 경기도 G마크를 획득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1등급 이상 고기 공급을 해 주는 대신 일반고기,

김동규위원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요. 닭고기, 한우, 돼지고기인데 우리 안산시의 축산농가에서 G마크를 획득한 축산농가는 얼마나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농가 자체적으로 획득한 농가는 없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축산농가는 얼마나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축산농가단체가 안양축협이기 때문에 안양축협에서 G마크를 획득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축협에서, 농가별로 G마크를 획득한 게 아니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안양축협이라는 생산자단체가 축협이기 때문에 그 축협에서 농가들한테 고기를 수매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G마크라는 게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축산물 브랜드인데 인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산시설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검증 기준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 단체별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까, G마크?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개인 농가별로는 G마크를 인정을 받기가 힘들죠.

예를 들어서 대규모, 대단위 사육농가가 아니면 이걸,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농가별로 판단을 못 하겠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단체에서 생산공정에 대한 이거 검증을 받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럼 원래대로 돌아 가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는 전부 그러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대부분 축산농가가 축협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시는 어떻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다른 시는 축협에서 G마크 획득을 받은 축협이 별로 없을 겁니다.

김동규위원 별로 없고, 우리 안산시는 축산농가는 다 해당이 된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 부분도 역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안산시의 축산농가가 실질적으로 혜택이 돼야 된다, 혜택을 받아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우리 안산시 농가는 예를 들어서 소득이 더 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고 난 이후에 농가소득증대 이런 부분이 또 측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농가소득 측면에서보다도 학생들, 학생들 학교급식의 질 높은,

김동규위원 당연하죠. 식재료 부재료가 우수한 축산물로 해 가지고 공급이 되도록 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의 소비촉진이나 두 번째는 소득증대에도 이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을 다 바라보는 걸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죠.

그런데 이게 G마크 공급업체가 농가단위가 아니고 생산자 단체거든요.

축산물 브랜드가 예를 들어서 양평 개군한우라든지 그 다음에 안성마춤 한우라든지 그 다음에 청미원 포크 이런 데가 G마크 인증을 받은 생산자 단체인데 이런 데에 납품을 하는 농가가 결국은 우리 축산농가니까 전체적으로 혜택을 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 시비가 5억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시비가.

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고, 그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런데 이게 첫째 목적은 학생들 우수한 그런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축산물 생산자 단체들이 혜택을 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축산농가가 아까 몇 가구라고 그랬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소 사육농가가 73농가에 한 2300두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소 말고요, 돼지, 닭 해 가지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돼지, 닭은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5억씩이면 차라리 이것을 직접 축산농가에 골고루 배분하면 오히려 더 좋은 육질이나 환경에서 자라는 축산물을 직거래로 바로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사업목적이 축산 농가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학교 학생들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돼지는 13농가에 2037, 그 다음에 닭은 36농가에 한 4100마리 정도 그 정도 되네요. 사슴 농가가 18농가에 600마리 정도.

김동규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저도 자료를 좀 보고 시간이 되면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89페이지 도매시장의 방재시스템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7500만원에 대해서 이게 입찰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식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입찰입니다.

윤태천위원 입찰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예.

이것은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방재시스템이 오래되고 단종이 되었었습니다, 그 부품들이.

그래서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각 우리 농수산물 있지만 수산동, 채소동, 과일동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관리사무소에 그 방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스템입니다.

윤태천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경매하는 데는 법인들만 경매할 수 있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법인이 경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해도 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경매장이라는 곳이 오전에 경매하는 이외에는 비어있는 곳입니다.

수산물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법인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법인들이 장소가 협소하니까 임의로 물건 있는 것을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경매 시에는 물건을 치우도록 그런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현재 경매장에서 법인들이 계속 물건을 팔고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사후 조치가 계속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전에 의원님들 한번 오셨지만 39개 중도매인들이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을 정해준 것은 아니지만 오는 평수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라, 그러니까 임대료를 안 받고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물건을 많이 가져온 사람도 있고 물건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말하자면 선어도 있고 패류도 있고 젓갈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수족관이 필요한 중도매인이 있고 박스로 선어 같은 것 파는 데는 그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법인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도매인들이 “나는 왜 이렇게 안 주냐” 하면 자꾸 밀어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쟁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민원은 제기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은 한 두 사람이 제기를 자꾸 합니다. 매일 하는 사람이 합니다.

윤태천위원 법인들이 경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다 보니까 중도매인들 라인 쪽으로 손님들이 들어가야 되나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고 법인들이, 중도매인들은 법인들한테 물건을 받아야 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리고 또 물건을 적게 팔면 제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법인들이 경매 현장에서는 경매만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되는데 거기서 판매까지 하니까 중도매인들이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다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90페이지 보면 도매시장 시설 개선 사업비로 1천만 원 좀 넘게 1,1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시설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무열 세입 반환하는 겁니다. 국도비 보조되는 것인데 반환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승마장과 관련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승마장 설치는 축산 관리 축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맞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승마장인데 농가들이 농림 자율 사업으로 신청하면 안산시나 그 다음에 경기도를 거쳐서 농식품부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담당 부서가 농식품부 축산 정책과 승마 활성화 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 사업 계획은 전체 사업비 15억을 올렸는데 10억 2천만 원으로 확정, 시달돼서 국비가 20%, 도비 10%, 시비 10%, 융자 30%, 자부담 30%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우수축산물에 대한 부분 질의가 있었는데 이런 축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승마장에 대한 설치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승마장은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일반 승마산업 활성화 때문에 하는 건데 건전한 레저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겁니다.

나정숙위원 레저 체육시설이 왜 생명산업과 축산 경쟁력 강화 추진 사업에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게 말이니까요.

나정숙위원 저는 이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승마랜드에 갔을 때 이것은 축산업과 상관없는 레저사업을 위한 하나의 개인의 소유지이지 이것이 어떻게 축산과 관련된, 그리고 크게 봐서 생활 승마 활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 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데 과장님의 생각.....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업무분장이 똑 부러지게 면도칼로 자르듯이 해 가지고 여기는 무슨 과서 보고 이것은 어디서 보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애매한 게 많습니다.

저희가 레저산업 측면에서 보면 경기국제보트쇼라든지 요트경기 이것도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레저와 스포츠 저희 부서하고 업무 연관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승마장 관련해서 승마장 관련 부지에 대해서 사업자 앞으로 다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어떤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사업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도 하고 시설을 하려면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명의를 소유자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소유권 이전이 그 이전에는 어떠했는데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안산승마랜드 대표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신청자 앞으로 소유권이라든가 개발행위허가 명의를 하겠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원래는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명의변경하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이 사항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사업이 일단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과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승마장 체험장이 사실은 안산시 시민들이 적절하게 다 사용할 수 있는 체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레저문화, 특별히 어떤 고위층들의 레저문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많다 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승마를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귀족 레저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데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자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게 우리가 자전거 타듯이 이런 식으로 말도 타고 그런 식으로 대중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하시는데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안산시 이오먹거리 지역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대해서 시의 예산이 없어도 잘 운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시 예산 안 주면 이 사업 안 됩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2008년도 4월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항 아닙니까. 그 당시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그래도 우수한 농산물을 가져와서 우리가 먹는다는 장점도 있었고 단점은 지역 상가 활성화에는 반대된 논리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내가 인터넷을 보니까 “지자체 신뢰도 하락, 근시안적인 행정이 빚은 산물” 해 가지고 인터넷에 떴습니다. 안산의 망신입니다.

그렇게 시장이 지시할 때는 허울 좋은 얘기 다해 가지고 했다가 시장이 바뀌고 나니까 쓱 집어 드는 모습, 이 내용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결론적으로 “안산시는 졸지에 저질러만 놓고 뒤처리하는 부서 이동만 하면 그만인 꼴이 됐다.” 이런 식으로, 수없이 보는 인터넷이거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과장님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 이 부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안이 좋다고 우리 설득하고 쫓아오고 예산해서 부스 만들고 동사무소마다 긴급 설치해 가지고 다한 예산입니다.

시에서 지원이 안 되고 관리감독 안 하면 이것은 내년에 다 없어집니다.

과장님께서 예산 지원 안 받고도 잘 진행한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사업을 저희가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 홍보 부스는 계속 운영을 할 것입니다.

홍보 부스가 올해 메밀꽃 축제할 때 호수공원에서 포도 직거래 행사를 했는데.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그 당시 재임 시장 있을 때는 안산시의 모든 행사 있을 때 이오먹거리 왔고 심지어 동에 대한 체육대회 할 때도 다 왔어요. 지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너의 사고방식이 바뀐 상태에서는 이것 안 됩니다.

내가 앞으로 이오먹거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사항은 애초에 꼬집어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 당시 2008년도 할 때는 좋았잖아요, 완전히 다 불러놓고 행사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누가 왔습니까?

농림수산부장관이 오셨고 도지사 왔고 농협중앙회장 오셨고 시장, 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장, 안산지부장,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다 왔어요. 그때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래 놓고 2년 만에 꼬리 낮추는 것은 앞으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위원장 정진교 잠깐만요. 얘기 그만 하시고 과장님이 다 틀려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사업이 됐더라면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한 다음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지 마세요. 하려면 계속 하든지. 장단점도 논하지 않고 사업 접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당시는....

○위원장 정진교 이제 그만 듣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사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위기 조성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위원장 정진교 초창기였다면 2년 만에 꼬리 접을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단지 했더라면 그 당시 이런 사항도 했기 때문에 “시장님 더 해야 됩니다.”

강원 5지역, 경남 3지역, 경북 3지역, 전남 6지역, 전북 3 이렇게 나눈 상태입니다.

저도 와동에서 전라도 강진도 가봤고 축제도 가봤는데 시에서 예산 지원 안 하면 내년이면 다 죽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산 지원이라는 게 각 동에 예산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위원장 정진교 전체 얘기하는데 내년에 보세요. 예산 없습니다.

저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속성을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바뀔 때마다 하는 사업이 아니라.

과장님 지금 내 말 이해하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지금 그 얘기예요.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경제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38억 7,506만 8천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0.2%인 89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업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0.8%인 2,375만 원이 증액된 28억 3,399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지도과는 기정예산대비 1.4%인 1,479만 3천 원이 감액된 10억 4,10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공장 설립 관련 홍보 플랜카드 제작은 공장 등록 ONE-STOP 방문처리 정착으로 공장 설립 애로사항 해결 홍보 및 안내문 등을 통한 사전 홍보로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기업SOS넷 시스템 도입은 기존 각 시·군에서 운영중인 기업SOS넷 시스템을 경기도 및 각 시·군과 통합 연계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업 애로 처리 사례 정보를 단일 D/B에 수집, 공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노동 관련 홍보물은 노동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서식 변경 안내문을 인쇄물에서 이메일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고용안정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노사민정협의체 구성하고 노·사·민·정 간의 화합과 신뢰를 기반으로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활성화’, ‘산업재해 안전의식 고취’, ‘노사발전 및 화합 행사’로 구성되며 국비 1,500만 원, 시비 375만 원 총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계량기 검사 크레인 임차는 반월ㆍ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상거래용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위한 것으로 2010년도 정기검사 완료 후 장비 임차 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 악취측정소 무인경비 용역료는 산업단지 내 악취 측정을 위한 악취측정소 2개소의 무인경비 용역료를 예산 절감하게 되어 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악취측정기기 연간 유지보수는 고정식 및 이동식 악취측정소에서 사용하는 악취 측정기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후 절감된 비용 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 자흡식 펌프 구입은 U-Clean 산업단지 통합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악취측정시스템 및 수질 TMS 장비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으로 수질 TMS 사업 변경에 따라 자흡식 펌프 필요분이 감소하여 절감된 비용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은 쓰레기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법투기 행위자 신고 시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불법투기 신고 시 신고자의 관련 증거 확보가 미비하여 행위자 적발이 어려워 포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치 않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 문서실 모빌렉 설치 사업은 문서실 내 모빌렉을 설치하여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치 후 집행잔액 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사업은 악취 배출업체의 환경시설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자금 지원사업으로 2009년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659만 6,48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에 대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추경에 증감요인이 0.2%밖에 안 되고 내용적으로 본다 라면 거의 감액이 대다수를 이루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까 싶은데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도 마찬가지로 1,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니까 ‘관련 증거 확보가 미비하고 행위자 적발이 어려워 포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치 않아 기정액을 조정하고자 한다.’ 했는데 실제로 사례가 1건도 없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1건도 없다 라면 굳이 1,500만 원 반환이 아니라 전액을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200만 원.

김철진위원 15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어디에 비용이 들어가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앞으로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50만 원은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사업 자체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사실 그렇습니다.

쓰레기 투기 예방 근절을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고가 있어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김철진위원 올해 하나도 없었다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접근할 적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쓰레기 투척이 감소된다든가 사례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사업을 세웠다가 전혀 실적이 없다는 것은 사업 자체 세울 때부터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요.

이 내용도 국비가 내시돼 있기 때문에 시비는 별로 부담 없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입니다.

금년도 산업체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과 노사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가에서는 노사민정 협력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지방 자치단체도 활성화시키는 시기였거든요.

현재 노사민정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시는 용인시와 수원시는 조례로 제정돼 있고, 부천시 이런 데는 조례 제정 중에 있고요.

시흥시와 우리 시는 노사정협의회를 만들려고 한국노총, 안산상공회의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협의체를 만들려고.

이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저희한테 1,500만 원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지자체 20%해서 예산 편성 요구하는 건데 당초에 국비 신청할 때 한국노총에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라든지 위원 위촉이라든지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한 210만 원 정도, 그리고 공단에는 연간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이번에 국비 신청할 때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한 700만 원,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공단에 있는 각종 노동단체 관련 분들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58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국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2011년도의 지역 현안을 고려해서 노사민정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인데 사전 준비 작업 과정이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1년도에 확실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될지 2012년도부터 시작할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빨리 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없거든요.

저희는 빨리 서두르고 있는 중인데 시행 시기는 11년이 될지 12년이 될지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 중인데요.

김철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금방 김철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 보자면, 추진실적이 없는 이유가 신고자의 관련 증거 확보가 미비하여 행위자 적발이 적다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신고자가 있었을 시 관련 증거가 미비해서 실제로 포상금이 안 나갔던 일이 있어야지만 이런 근거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신고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이런 근거를 대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다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신고는 들어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언제 어디에 어떤 쓰레기를 불법투기 했는지 그게.....

함영미위원 사진이라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장에서.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워서.

함영미위원 신고는 들어왔던 게 있던가요?

처음에 기획하셨던 사업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신고자 관련 증거 확보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힘든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라든지 심도 있는 고민 없이 그냥 불법 투기한 신고자에게 포상하겠으니 증거 자료를 가지고 와라라는 식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업을 처음에 계획했던 당시 그때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 안 하실 건가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사업을 하실 건데 안산시 쓰레기 불법투기는 솔직히 동네에서 몇 발자국만 가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쓰레기 같은 것 이사 가면서 재활용품 딱지를 붙이지 않고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서 시에서 분명히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워만 하는데 그냥 투기 신고자 포상자 해 가지고 증거 자료가 미비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라고만 이렇게 감액해서 내려온다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증거 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또 이런 포상제가 있다 라는 것을 안산시민이 잘 모른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 또한 몰랐습니다. 안산시에서 이것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지에 대해서 저 또한 몰랐습니다.

그것처럼 이것에 대한 홍보가 철저하게 된다면 아마 동네에서 이것과 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심이 있다 보면 증거 자료 찾기도 훨씬 더 낫겠죠, 감시의 눈도 더 생겨날 테고.

그래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막연한 이런 사업은 계획 세워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지도과에서는 악취측정시스템을 운영한다든가 악취 측정에 관한 부분 많은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안산의 악취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많다 라고 시민들은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악취 저감 감소를 위해서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한 4년 가까이 쭉 계속해서 담당을 해 오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애로 사항도 어려운 사항도 또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악취라는 게 배출 기준이 있고 개별업소에서 배출되는 양은 기준치 이내일지라도 반월·시화 산단 내 각 업소에서 발생되는 총량적 측면에서 보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취를 체감하게 되는 것은 그날의 일기하고도 아주 관련이 큽니다, 기압이 낮다든가 풍향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도 투입하고 현장 지도점검도 많이 실시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분석은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시민 개개인들이 쾌감 할 때는 아직도 멀었다 그런 얘기들을 가끔 하시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1년, 2년 사이에 완전히 우리 시민들이 악취 체감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많이 나아진다 라는 기준은 어떤 근거에서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과거의 민원 사례, 예를 들면 2007년 1월 1일부터 악취배출 허용 기준이 1000배 이하에서 500배 이하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저희가 각 업소의 악취 배출되는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그래서 기준이 초과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시키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근거나 자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이러한 개선에 대한 사업에 투여한 것 대비 그것에 대해서 조금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어떤 근거로 해서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2005년, 6년, 7년, 8년, 9년 악취를 체감한 시민들이 제보, 제기한 민원 건수가 많이 감소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죠.

나정숙위원 사실 저도 굉장히 악취 많은데 민원 이제 안 하거든요. 해도 별로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냥 포기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민원의 사례 가지고 많이 개선됐다 이런 것은 정말 너무나 근거에 대한 게 불확실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 개선된 부분 그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반원·시화 국가산단에 5700~800여 업체가 제조를 하고 있는데 각 업체에서 지금도 악취가 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행정적으로....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악취 저감에 대한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나정숙위원 다음 질문은 기업SOS넷 시스템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은 본예산에서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었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현재 9월 들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이유는 뭔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공단에서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게 연간 250건에서 300건 정도 됩니다.

주로 공장 증축이라든지 경영자금 융자라든지 공장등록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한 250건, 300건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주로 민원을 전화나 그렇지 않으면 팩스나 민원 방문으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민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기업애로 SOS시스템이 경기도에 서버가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받아 경기도로 보내면 경기도에서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보관하는 입장인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8월, 9월 두 차례의 공문이 왔습니다.

경기도 서버는 공무원들만 회원으로 가입해 가지고 연계해서 할 수 있고 일반 민원인들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번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게 시급하다. 31개 시·군에서 자체 서버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민원인이 직접 오게 하지 말고 또 전화로 하지 말고 직접 전산으로 민원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은 경기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31개 시·군에 공문이 두 번 내려왔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달된 사업이라는 건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보조는 없고 경기도 서버와 저희 서버를 연결해 가지고 일반 민원인도 회원으로 가입해서 전자민원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공문이 두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에서 시달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이것에 대한 절실함과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연간 한 250건, 300건 정도 민원인들이 직접 오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팩스로 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민원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많다 라는 건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공장등록이라든지 또 증축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굳이 전산으로 해도 될 부분을 이 분들이 관공서를 방문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경기도에서 인식해 가지고 일반 민원인들한테도 회원 가입을 받아 가지고 전산으로 민원을 받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향후에도 계속 추진할 사업인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7.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시05분)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2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후면 자정이 되어 금일 회의가 자동으로 산회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정이 지난 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박소운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권혁수
단원구청장임영선
창조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지원국장이강석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경제정책과장이성운
생명산업과장정점근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사회복지과장임승원
가족여성과장김종수
스포츠마케팅과장한상철
지구환경과장박강호
클린사업소장전종옥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종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의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전무열
기업진흥과장박옥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이상원
상록구산업위생과장이태호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최병덕
단원구산업위생과장이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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