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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10.09.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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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9월 30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6.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7.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나정숙의원외 4인 발의)

5.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함영미의원외 5인 발의)

6.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7.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나정숙의원외 4인 발의)

5.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함영미의원외 5인 발의)

6.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7.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과 제7항은 좀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먼저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조경제국 소관에서 3억 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서 4억 8,926만 5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상록수보건소 소관에서는 267만 1천 원을 삭감하였고, 상록구청 소관에서 2억 1,05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1억 5,427만 5천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1억 5,675만 1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4분 회의중지)

(2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정회 몇 분간 요청 할까요?

김동규위원 토론은 많이 했지만 합리적인 안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안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간에 정회 시간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모두를 위하는 그런 어떤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간의 정회 시간을.....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토의를 계속 거쳐 가지고 계속 합의를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김동규위원 노력은 더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언제까지요.

김동규위원 일단 정회를 한 이후에.

○위원장 정진교 정회 시간 몇 분 드리면 되느냐고요.

윤태천위원 말씀하세요.

김동규위원 1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정진교 1시간 이후에는 그냥 강행해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정진교 그냥 표결 처리하는 게 낫겠습니다.

어제 충분히 토의 거쳤고 충분한 시간 드렸고 오늘 또 이렇게 9시 넘어서 차수변경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는 표결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으셨어요?

○위원장 정진교 어저께 안 한다고 했죠, 어저께.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다릅니까?

○위원장 정진교 이렇게 계속 가 가지고 오늘 해결이 된다면 기다리는데 평행선 마찬가지입니까?

어떤 안이 있으면 내일까지 통과한다면 가능한데 오늘 틀리고 내일도 모레도 틀린다면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어제 마지막 정회 시간에 차수 변경할 때 조례안의 상위법 위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의 고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질의서를 보내놨으니까 시간 관계상 오늘은 도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자치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자문은 법적 효력 없는 것 아시죠. 자문 말 그대로 자문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규칙안을 제정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고 시장의 권한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상 규칙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이렇게 왔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여기서 표결로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표결을 할 수 없다면 합당한 답변을 주세요. 언제까지 하면 합당한 답이 나오는지, 그 합당을 위해서 어떻게 해 달라든지 그것까지 안을 줘야지 무조건 합당한 답이 없다고 계속 미룰 겁니까? 언제까지.

김동규위원 저는 위원장님한테 같은 목적의 조례 2개가 올라와 있고 어느 한 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의 화합과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옳은 결정이 아니므로 위원회 안으로 가자는 것을 누차에 거쳐서 제안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결정을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어저께 6시까지 회의를 거쳤고 오늘도 이렇게 또 모였으면, 김동규 위원도 정회를 요청했으면 합당한 안을 주고 여기까지 안 됐을 때 어떤 안도 달라고 해야지 무조건 표결 안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답변을 주시오.

김동규위원 적어도 현재 의회의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법률적인 해석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 답변서가 도착할 때까지는 결정을 미뤘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게 언제입니까?

김동규 위원이 잘 아시다시피 자문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자문 서류 가지고.

김동규위원 고문 변호사의 유권해석은 효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법률적인 어떤 해석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자문 온다는 서류가 언제 도착합니까?

김동규위원 전문위원실을 통해 가지고 보내놨습니다만 명시적으로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도착을 안 했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 안이 언제까지라는 얘기 답변을 주고 그 안이 와 가지고 문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안까지 주세요.

그렇게 왔을 때 문제가 없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안까지 주시라고요. 그때 가서 또 얘기할 것 아니에요. 또 정회 요청할 겁니까?

김동규위원 적어도 조례안의 상위법 위반 부분이 제기되고.....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 말 이해합니다.

상위법에 문제 안 된다면 그럼 그냥 그대로 통과 이런 식으로 표결 처리.....

김동규위원 상위법에 문제가 안 된다면 그 다음 사항을 진행해야 되겠죠.

함영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될까요.

자꾸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하시니까 기다릴 게 아니라 제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정진교 예, 발언하세요.

함영미위원 ‘상위법 위배 여부에 대하여’라고 해서 검토의견을 보냈습니다.

지금 자문을 받은 데는 김대희 법제처 법제심의관이고 최승렬 경기도의회 입법 전문위원 법학박사에게 받은 내용입니다.

“상위법 위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시의회의 조례 제정권이 부여되어 있어 조례에서 규칙·제·개정 방법을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자문이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다만, “규칙 제·개정에 관해서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는 나와 있지만 법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금 법제처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도의회 법제처입니까?

함영미위원 경기도의회 입법 전문위원 법학박사와 법제처 법제심의관입니다.

김동규위원 이 해석을 어떻게 저희가 준용할 수 있죠?

○전문위원 박경열 일반 변호사보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더 우수하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모든 우리가 질의 회신 내려온 것을 볼 때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가장.....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의 법제처도 받아보신 것 있죠, 안산시 법제계.

거기의 기능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열 아무래도 여기야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요.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의 법제계는 “시행규칙은 조례에서 정한 입법 취지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곳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을 정하는 것은 일부분적인 것이며 조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왔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칙을 만드는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위원회라고 하는 게 사실 의회 내에 있는 위원회라고 하면 자치단체장의 어떤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지지만 학교급식 지원 조례 내에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저촉 안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설입니다.

김동규위원 일반적인 설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죠?

○전문위원 박경열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그 얘기죠.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저희보다는 전문적인, 저희보다도 식견이 더 많은 조례 규칙이나 제정에 대해서 많은 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있어요.

저는 이 기준을 제가 받아본 것을 보면 적절치 않고 삭제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김동규 위원은 위원회 조례로 가다가 막상 안 가면 또 상위법 문제 있다 했다가 또 위원회 조례로 간다면 상위법에 문제가 없고, 어떻게 고무줄 법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런 게 아닙니다.

○위원장 정진교 지금 얘기하는 게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위원회 조례로 가자는 겁니다.

○위원장 정진교 문제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제가 언제 위원회 조례로 가지 말자고 한 적 있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위원회 조례로 가자했다가 또 이렇게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또 상위법 문제 근거 했다가.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거수로 하자고 하니까 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거수로 가냐 하고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 정진교 어저께 충분한 토의 시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동규 위원은 언제까지 하면 좋은지 답변을 주시고 그렇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자는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김동규위원 저는 위원장께서 정말 우리 위원회를 생각하고 두 조례가 내용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면 저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의 합리적은 어디가 합리적인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디 기준이 합리적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김동규위원 저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두 조례안이 문제가 없다 하면 두 조례안 중에 어느 하나를.....

○위원장 정진교 두 조례안을 일단 상임위원회 통과하고 문제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다시 또 토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어저께 위원장님은 각 위원들하고 개별적으로 상담하셨습니다. 그래서 의견들 취합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표결은 없다”. 표결이 없다 라는 의미는 어제 단지 없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위원회에서 적합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어제의 얘기는 충분히 토의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고.

나정숙위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십시오.

○위원장 정진교 들을 테니까.

나정숙위원 아니 위원장님, 표결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표결한다는 건 저희가 다분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진교 어떤 점이 말입니까?

나정숙위원 위원장님이 표결에 참석하실 거죠?

○위원장 정진교 참석 당연하지 안 합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무상급식 계류처럼 그렇게 표가 나올 게 뻔한데 그런 부분으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걸 어떻게 동의합니까?

분명히 저도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위원장님은 제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수용합니까?

○위원장 정진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토의 거치고 어제 밤 새워 가면서 얘기한 겁니다. 생각 안 했더라면 어제 표결 처리했습니다. 충분히 위원 간 토론을 거치려고 어제 밤새운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제 조례 발의에 대한 진정성이나 이런 것을 인정하십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것은 누차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분명히 지역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활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례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지금 표결하자는 의도가 뭡니까?

○위원장 정진교 어떤 의도 말입니까?

나정숙위원 표결하자는 의도가 뭡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한 의원에 치우치지 않고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기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뭡니까, 결론은. 표결하자는 결론은 뭡니까? 한 의원은 손들어주고 한 의원은 철회시킨다는 겁니까?

○위원장 정진교 애초에 조례 자체가 충분히 검토돼 왔으면,

나정숙위원 그것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장 정진교 어떤 게 너무 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위원장 정진교 어떤 게 너무 하십니까?

나정숙위원 표결에 참석하지 않겠다 라고, 나는 객관적으로 중립을 지키겠다 라는 그런 말씀도 안 하시면서 어떻게 표결하자고 자꾸 주장하십니까?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소리 낮추시고 어떤 게 합리적입니까? 어떤 게 합리적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상임위원회의 적합한 수정안에 대한 조례 그것 왜 못하십니까? 상임위 조례안에 대한 부분 왜 추진 안 하십니까?

○위원장 정진교 상임위 조례를 추진하려고 했으니까 사실 여기까지 회의가 진행된 것 아닙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추진하신 것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죠. 그런 것은 어떤 겁니까?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충분히.

나정숙위원 그런 것은 어떤 거냐고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조례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다른 의원은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목소리 낮추시라고.

함영미위원 저도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정진교 예, 하세요.

함영미위원 지금 나 위원님과 제 조례 두 개가 올라온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논의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도 똑같은 질문 사항이 발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 모여 있는 이유는 조례 심의와 의결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만약에 하나만 올라왔다고 가정했을 때 이 조례가 옳고 그르다의 판단은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정진교 맞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나정숙 의원님이나 제 것 둘 중에 어떤 조례 하나만 올라왔다고 한들 지금 이것 이렇게까지 잡고 있으실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진교 그건 아니죠.

함영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 의원님 게 먼저 상정이 됐고 제게 나중이면 나 의원님 것 순서대로 제 것 순서대로 처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의원님의 조례에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실 테고 아니면 나 의원님의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결을 하시겠죠, 반대를 하시겠죠.

제가 처음에 주장했던 부분은 이 조례가 아주 흡사하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나 위원님이나 김동규 위원님 여태까지 말씀하신 조례가 똑같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딘가 크게 차별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차별 있는 부분에서도 어느 부분을 중점을 두느냐라는 위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두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상임위 발의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발의하기 전에 토의한 적 없습니다.

없죠?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교 예.

함영미위원 그런데 발의한 대표의원이 있는데 이걸 왜 상임위 발의로 가져가야 된다 라고 일반적으로 주장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걸 납득할 수가 없고요.

전 어제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저 이것 상임위 발의로 가져갈 생각 없습니다.

나 의원님 것은 나 의원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전 제 조례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7명의 위원님들 모두가 개인의 각각의 판단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내려주셔야 된다 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김철진위원 똑같은 논의가 오늘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만 조례의 내용이나 근본적인 내용도 중요한데 논의 방향 자체가 전부 다 자의적으로 해석만 하는 것 같아요.

함영미 위원님이 법제처에서 나온 내용도 보면 앞부분 물론 그렇게 나와 있지만 뒷부분 바로 아래쪽을 보면 “좋은 입법 이외에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또 명기가 되어 있어요.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의 입장에서만 해석하면 어제 같이 똑같은 상황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부탁을 드리면 우리가 본회의 과정에서도 오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잘 됐고 서로 부분적으로 의원의 역할과 기능, 서로 배려하는 모습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은 해요.

자꾸 여기서 주장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똑같은 사안, 똑같은 목적의 조례가 약간은 다르지만 두 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임위의 기능을 발휘하고 위원의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올라왔으니까 표결 처리하자라는 내용 자체는 큰 원칙이지만 그 원칙이 충돌이 났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위원회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개별적으로 본다 라면 지금 감정의 문제라든가 또는 더 골 깊어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쉽게 양보할 수 없겠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나 안산시의회가 오늘만 회의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표결 방법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어려운 문제가 예측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탈피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위원회 발의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서 이 두 조례가 완벽한 조례는 아니라는 것은 서로가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부분적인 보완을 해서 상임위 안을 만드는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고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안산시의회 경제사회위원으로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나친 것 작은 것 때문에 너무 큰 것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논의 과정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조금만 더 양보하고 조금만 더 배려하고 그리고 위원회의 역할과 위원회의 기능, 역할을 생각한다면 위원회 발의 자체가 결코 방법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표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 정말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표결은 원칙적으로 가장 원초적이면서 큰 짐이 될 때는 피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큰 짐이 되기 때문에 어저께 진짜 새벽 같이 새워 가면서 토론회를 주관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편견을 뒀다면 어저께 표결 처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안이 나온다면 더 토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내일 가나 모레 가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회 발의하는 자체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안은 아니라는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안이 안 될까요?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예.

○위원장 정진교 똑같은 계속 반복적인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교 말씀하세요.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반복적인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시 40분이니까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1시간 동안 해서 거기서 위원 간 토론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정진교 제 얘기는 1시간 동안 정회를 요청해 가지고 어떤 토의의 결과물이 나온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이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된다면 또 1시간 될 것 아닙니까. 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더 새로운 방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했던 이야기가 반복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니까 이것 서로 서로 괜히 피곤하고 체력 싸움 여러 사람들 고생하니까 1시간 동안만 시간해서 위원들 간에 수긍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함영미위원 위원장님, 왜 토론을 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계속 받아들이면서 표결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일방적으로 이것 한 쪽에서 무시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윤태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똑같은 말씀하시죠. 계속 반복적인 논의만 하고 있다. 토론에 대해서는 이미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 표결로 가자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수렴을 해 주셔야지 왜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토론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위원장 정진교 자기 안도 좋지만 나름대로 이러한 안을 내서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자 가줘야지 토의 시간 1시간 정회 요청 해 주고 또 오면 똑같은 메아리 소리 또 들리고 또 요청하고 밤새우고, 이것 반복되는 일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1시간만 시간 주셔 가지고 새로운 방안이 안 나왔을 때는 표결로 처리하자고요.

○위원장 정진교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교 말씀하세요.

나정숙위원 이게 어떤 조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딱 정해놓고 다른 것은 중간의 과정이고 원래 정해놓은 것은 표결로 간다 이러면 타협도 없고 조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173회 분명히 표결했습니다.

표결한 결과에 대한 게 뻔하게 알고 있는데, 그것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표결한다는 건 어떤 건지도 결론이 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경사위의 결정은 표결로 갑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합리적이고 논의해서 어떤 중재를 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토론을 하는 거지 그냥 편하게 표결해서 하는 것으로 간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위원장 정진교 편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답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답을 주셔야지 제가 답변할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죠.

함영미위원 자꾸 왜 토론에 대해서만 받아들여주십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이게 표결로 가는 게 173회 결과를 봐서 뻔하다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돼서 우리 상임위에서 뻔하지 않았던 게 있습니까?

어제 예산에서 예결위원회에서 뻔하지 않았던 결과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예결 이것 임시회 시작하기 전에 주장하셨던 많은 분들 의원님들은 그때 처음 주장대로 가셨고요. 한나라당 의원님들, 저 또한 각각의 의원님들 처음 주장하셨던 대로 계속 갖고 갔습니다. 뻔하지 않았던 게 있나요?

김동규위원 있죠.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함영미위원 173회 결과가 그랬다고 해서 그때의 결과를 보고 그걸 트집 잡아서 여태까지 앞으로도 쭉 그러면 이렇게 지금 양쪽으로 나눠져서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 그때마다 표결할 수 없다 라고 계속 주장하실 건가요?

상임위 토론을 거쳐서 결론이 안 나면 늘 표결로 가지 않았습니까? 왜 이번에 와 가지고 이 원칙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원칙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예산안 심의할 때도 전액 삭감과 전액을 살리는 그런 사항에서 중재안으로 얼마든지 일부 삭감 해 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적이 있냐고 여쭤 보지만 고유지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것 없이 정확한 기준으로 평가해 가지고 간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수로 표결로 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하자는데 대해서 저는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5분 회의중지)

(23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정이 되면 금일 회의가 자동 산회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차수를 변경하여 내일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박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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