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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4회 제8차 경제사회위원회(2010.10.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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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0월 7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6.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O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김철진의원외 1인 발의)

4.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나정숙의원외 4인 발의)

5.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함영미의원외 5인 발의)

6.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나정숙의원외 4인 발의)

5.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함영미의원외 5인 발의)

6.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안산25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김철진의원외 1인 발의)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을 의결함에 앞서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철진 위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의원 김철진 의원입니다.

학교급식 조례 건으로 유사한 조례 2개의 발의로 인해서 1박2일 동안의 논의가 있었고 7차례, 6차례의 차수변경을 통해서 논의했지만 전혀 진전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열의는 고맙고 감사합니다만 목적이 같은 2개의 조례가 그대로 발의된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논의가 된다 라면 결국은 수정안에 의해서 동일한 조례 하나의 조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 지속적으로 실제 2개의 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을 통해서 동일한 안이 될 수밖에 없는 대안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2010년 9월 13일 나정숙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산신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과 동일 함영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합의한 내용을 1개의 조례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으로 대안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이 대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2개가 쌍둥이 조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대안이라는 조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안에 대한 의의를 보면 조례안 원안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내용이 대폭적인 수정이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하여 원안을 폐기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안이 폐기도 안 된 상황에서 이 대안을 내신 거죠?

김철진의원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저희가 대충 살펴봤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김철진의원 비슷하다기보다는 보완이 됐다고 볼 수가 있다고 있죠.

윤미라위원 보완은 됐는데 수정이나 체계가 전혀 다르게 하여 원안을 폐기하고자 하는 게 대안인데 대안은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김철진의원 그 아래 항목에 보면 또 조항이 있죠. 2개 이상의 의원이 조례가 같이 발의됐을 경우에는 대안을 위원회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끔 있죠.

윤미라위원 예, 그래서 대안을 하셨습니다.

김철진의원 그 조항에 근거가 있다 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현재 2개의 쌍둥이 조례가 있는데 이 대안으로 나온 조례안도 수정안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세 쌍둥이가 되는 겁니다.

김철진의원 윤미라 위원님께서는 세 쌍둥이라고 보시는데 안은 그렇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발의한 내용은 나정숙 의원이 발의한 안이 A안이라면 그 다음에 함영미 의원이 발의한 안이 B안이라면 A안을 수정하면 C안이 되고요. B안을 수정해도 C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안이라는 개념을 두 안을 다 수정하게 되면 그야말로 A안이 C안이 되고 B안이 C안이 된다 라면 위원회안으로 발의해서 대안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발의하신 함영미 의원은 자기가 발의했던 그 조례안을 가지고 하기로 끝까지 고집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하셔야 됩니까? 그 부분은.

김철진의원 다시 한번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함영미 의원의 안도 목적은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집행부의 부서 의견이라든가 기타 의견 과정을 거쳐서 원안이 아닌 수정안을 가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안을 수정하면 어떤 안이 되겠습니까? 윤미라 위원님. 수정안이 되겠죠.

윤미라위원 그렇죠.

김철진의원 그 다음에 나정숙 의원의 안도 목적이 같아요.

그럼 그 안을 수정하면 또 무슨 안이 됩니까?

윤미라위원 수정안입니다.

김철진의원 수정안이 되겠죠.

즉, 공동의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를 하자라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차수 변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안이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2개의 조례가 충돌이 나기 때문에 위원회안으로써 공동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함영미 의원님이 자기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전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대안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내십니까?

김철진의원 물러설 수 없는 것은 함영미 의원님뿐만 아니라 나정숙 의원도 마찬가지죠.

윤미라위원 나정숙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했습니다.

김철진의원 즉 2개의 안이 충돌이 났기 때문에, 잠깐만요.

윤미라위원 상임위 조례로 할 때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상임위하고 함영미 의원님 조례 2개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철진의원 어떻게요?

윤미라위원 본인의 조례를 고집을 안 하셨어요, 한번도. 기록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김철진의원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안 했습니다.

김철진의원 나 위원님, 안 하셨습니까? 저는 분명히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함영미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함영미위원 이 대안의 범위에 첫 번째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건 더 따지고 싶지 않고요. 어떤 부분이 대폭적으로 수정이 됐고 어떻게 체계가 전혀 다르게 정립이 됐는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과 제가 발의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나 의원님이 발의하신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대폭적으로 수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진의원 생각하고 해석하기 나름이지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안 심사 의안의 내용이 체계를 대폭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항목을 보면 1개의 의안에 대해 2개 이상의 의안이 제출되어 2개의 의안을 통폐합하고자 하는 경우죠.

제가 이 안을 대안을 제시한 것은 함영미 의원님이 1안으로 얘기한 것보다는 두 번째 안, 즉 2개의 조례가 하나의 안으로 통합되는 안쪽의 대안입니다.

함영미위원 통합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고요?

김철진의원 예.

함영미위원 저는 분명히 제 위원회 안에서 조례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상임위 안으로 가지 않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철진의원 물론 들었습니다.

함영미위원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위원장님 책임도 있습니다.

전 초창기부터 표결로 가자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한 쪽 말만 들으시고 여태까지 8차까지 차수를 변경하셨죠.

제가 보기에 이것은 민주당에서 고의적으로 제 조례에 물 타기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똑같은 3개의 조례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2개를 여태까지 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대안을 또 받아주십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8차까지 연기하시면서 민주당 의원님 주장하신 것 뭡니까?

김동규 위원님, 끝까지 차수 변경하자고 주장하셨죠?

차수 변경해서 좋은 결과 가져오시겠다고 한 게 똑같은 세 쌍둥이 조례 마지막 하나 더 만들어 오신 게 이게 좋은 대안입니까?

김동규위원 답변을 해야 됩니까?

함영미위원 대폭적인 수정이나 체계 변하지 않았고요.

김동규위원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꼭 답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질문을 하지 마시던가, 그리고 지금은 저한테 질문할 차례가 아니고 발의자한테 해야 맞는데.

함영미위원 이것에 대해서 김철진 의원님.

김철진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일단 이 질문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오. 지금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저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규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답변해 줄게 좀 기다리세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대안이 올라온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불쾌한데요. 왜냐하면 이 대안이 정말로 대안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요.

2개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면 2개 가지고 저는 당연히 심의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이로, 분명히 조례가 올라왔다면 앞에 기존의 두 조례하고 어떤 부분에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김철진의원 저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항인데요. 하나의 조례가 아니라 2개의 조례가 충돌이 났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함 위원님이 주장한 것처럼 계속 표결을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7차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상임위의 대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똑같은 현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을 제시하는 범위가 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조례가 충돌이 났을 경우에도 가능한 부분에 의해서 대안을 낸 겁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저희가 임시회를 개원하고 나서 지금 조례안과 예산안을 쭉 다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쳤든 간에 위원님들이 서로 인내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원하는 결과가 사실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발언하는 내용에서 조금 신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모두들 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만 해 주세요, 조례에 대한 내용만.

계속 또 얘기 되니까 조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해 주시면 대부분 다 질문 드리니까요.

김동규위원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양보와 배려를 해 주시면서 부드럽게 그리고 감정을 좀 자제해 가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위원장님, 차수 변경을 8번씩이나 하고 또 그것을 여태까지 생각한 게 세 쌍둥이를 또 하나 가져왔는데 같은 경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3건씩이나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뭐하시는 거예요.

조례 3개씩이나 가져오고 또 조례 모자라 가지고 하나 더 가지고 와서, 그리고 8차례씩이나 계속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똑바로 하시라고요.

함영미위원 이 조례가 앞에 거와 차이가 있어야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죠.

이미 조례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 했고요. 물어볼 것 없으니까 질의종결 하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진교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진행하는 것 보면 8차례씩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다 똑같은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빨리 정리해서 똑바로 하십시오.

○위원장 정진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좋은 안을 수렴하려고 많은 고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8차까지 오면서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한 분 정도만 얘기하시고 가급적이면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의원 예.

윤미라위원 아까 두 조례가 올라와서 충돌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충돌이 난 이유가 뭘까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정을 왜 무시를 합니까?

우리 처음 이것 올라오면서 계속 상임위 위원회 조례를 하실 때에도 과정은 무시하자, 과정은 중요치 않다,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쌍둥이가 됐는데 저는 그 과정도 중요한데 왜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왜 충돌이 났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진의원 위원장님, 조례에 대한 내용입니까?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까?

윤미라위원 과정에 대한 것도 중요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교 잠깐만요. 조례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올라온 원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김철진의원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내용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지 않고요. 목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아니, 과정이.

○위원장 정진교 윤미라 위원님 잠깐만요.

김철진 의원님 계속하세요.

김철진의원 목적 자체는 지금 세 쌍둥이 세 조례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두 안의 조례가 충돌이 나서 그 대안으로 하나로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다음에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철진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함영미 의원님 안하고 나정숙 의원님 안하고 사실 계속 차수 변경을 하면서 참으로 오랫동안 고민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좋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지금 위원회 대안을 올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철진의원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왔는데 위원회 대안 올리고 난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진의원 정말 8차에 이르는 차수 변경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 두 안이 충돌이 난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과정이라든가 진행 사항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든가 가야 될 방향은 결국 똑같은 조례안을 가지고 수정을 해서 동일한 안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안 자체의 상호 보완 기능을 한 다음에 위원회 안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그것이 대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차수 변경 때마다 고민을 해 왔습니다.

즉,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는 우리의 현안이기도 하지만 모든 시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꼭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야 된다 라는 가정 하에 두 조례가 충돌이 나서 본회의에서 또는 안산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했고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만 조례가 3개가 아니라 상충되지 않는 유사한 조례 2개를 하나로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고맙습니다.

김철진 의원님께서 같은 상임위원회 내에서 쭉 조례안을 같이 고민하면서 나온 저는 정말 고뇌의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본 위원 역시 처음부터 위원회 대안을 사실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철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서명을 해 가지고 우리 오늘 상임위원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안이 어느 한 의원님의 안을 선택하기보다는 두 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대로 해 가지고 또 목적을 함께 담고 있으므로 이 대안이, 위원회 대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자, 우리 위원님들 가슴을 열고 한 번 봅시다. 반성해 볼 이유 있고 더 이상 듣지 마시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만 합시다, 이제는.

여기 다 내용 알지 않습니까?

함영미위원 질의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발언하게 기회를 주십시오.

함영미위원 질의 종결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여태까지 저희가,

○위원장 정진교 잠깐만요.

함영미위원 위원장님 질의시간이잖아요. 발언기회를 왜 줍니까?

○위원장 정진교 잠깐만요. 동 안건 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까?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발의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것은 발의한 것은 김철진 의원입니다. 이것은 나정숙 의원님 조례가 아니고.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회 대안이 가결이 되면 의사일정 4항과 의사일정 5항이 원안에 대하여는 폐기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함영미위원 이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처리돼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정진교 반대하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어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찬성 토론을 하실 것인지, 반대 토론을 하실 것인지 구분하여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지금 조례에 대한 부분에 표결을 지금 부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진교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진교 지금까지 8차까지 오면서 충분한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희는 지금 많은 차수변경을 하면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충분한 정말 대안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노력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표결에 대한 부분을 그냥 일괄적으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제가 지금까지 저도 8차까지 오면서 가급적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으려고 했으나 예결위 지켜 볼 경우에는 또 의사일정에 따라서 표결하자는 분들이 말 바꾸기 하는데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현재 2개의 조례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대안적인 조례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의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진교 충분히 알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이니까 의사일정대로 따라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한 말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 하세요.

나정숙위원 지금 표결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논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 저희 경제사회위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가장 큰 책임은 위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하게 감수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진교 위원장이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 위원 7명의 개인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기회 주십시오.

○위원장 정진교 예, 하십시오.

함영미위원 위원장님이 책임지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표결로 붙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즉에 그랬어야 될 거 위원장님이 여태까지 편파적으로 한쪽의 말만 듣고 8차까지 차수를 변경하신데 대한 그 책임은 있으시겠지만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논의하고 이런 조례가 세간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아니라 이렇게 만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또한 앞으로는 제발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진교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조례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안이 민주당 이름으로 올라왔습니까? 그리고 함영미 의원이 제출한 것은 국민참여당으로 올라왔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잠깐만요.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사전에 진행하면서 의사발언 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 잠깐만요.

진행에 따라 주실래요?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과 찬성하시는 위원님 발언기회 주겠습니다.

찬성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일단 반대토론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함영미위원 전반적으로 이 조례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오늘에선 3개까지 올라온 것에 대한 결과 그 과정에 대해서, 애초에 첫 번째 이 조례를 만들었던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를 3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몹시 기분이 나쁩니다.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똑같은 조례 3개 처음의 준비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무상급식 조례 관련 지난번 임시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계류를 던진 이후로 이 조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큰 책임을 느낀 사람이 바로 접니다. 분명히 이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조례를 준비했고요. 그 과정 중에서 전 분명히 나 위원님께 조례 검토를 부탁드린 점이 있습니다.

제 이런 진정성을 믿지 못하고 호도한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 위원님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전 이게 공을 누가 가져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 중에 나타난 결과로밖에 안 보입니다.

더 이상의 물 타기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표결로 정당하게 상임위 안에서 표결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절차와 과정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때는 그 내용도 역시 상위법과 관련 조례 지방자치법이나 다 맞는지 내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같은 목적을 가진 조례안이 2개 우리 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 전 임시회 때는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계류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한 조례안을 선택한 게 아니라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김철진 의원의 위원회 대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함영미 의원의 안에 치우치거나 나정숙 의원의 안에 치우친 내용이 없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우리가 담고자 하는 무상급식의 원래적인 부분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이 된다 하면 참으로 가슴 아플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다시 한번 진심어린 그런 심사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이 부결된 관계로 계속해서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진교 반대하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동규위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반대쪽으로 질문하실 겁니까?

김동규위원 지금 제출된 나정숙 의원 안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함영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함영미위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어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찬성 토론을 하실 것인지, 반대 토론을 하실 것인지 구분하여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 의견 표명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함영미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조금 전에 했던 대안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이 여기에 상정돼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시간을 쓰는 것조차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었던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따지고요, 이 조례가 어떻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 위원님들 이미 동의를 하셨겠지만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수정안이 됐든 원안이 됐든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을 표명하신 김동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나정숙 의원 안이나 사실 함영미 의원이 발의하신 안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두 안이 어떻게 처리되든 간에 조례로서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서 의견과 집행부 의견 그리고 우리 질의시간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넓은 혜량으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안산시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시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된 관계로 계속해서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함영미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함영미위원 원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집행부에서 짚어준 게 있기 때문에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방금 함영미 위원님께서 원안이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의견들이 반영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전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집행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수정안에 대해서 방금 반대를 하셨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은 유감이고요.

저는 나정숙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고 또 그 전에 위원회 대안까지도 부결돼서 참으로 유감입니다만 이 원안이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반대하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어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규위원 찬·반 토론 방금 했잖아요.

○위원장 정진교 잠깐만요.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안산시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윤미라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원안에 이의가 있어 수정안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어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찬성 토론하실 것인지 반대 토론하실 것인지 구분하여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정말로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과연 상임위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전에 제시해 준 수정안의 내용이나 실질적으로 좀 전에 다뤘던 또 하나의 수정안이나 또 제가 제시했던 위원회 대안이나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1박2일의 회의를 하고 그리고 7차, 8차에 걸친 차수 변경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부결, 표결이 능사인지 의심입니다.

현재 내용으로 본다 라면 본 위원이 제안했던 위원회 대안이나 좀 전에 나정숙 의원의 수정안이나 또 지금 다시 올라온 수정안이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의 역할, 기능, 위원의 역할, 그리고 위원장님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것을 했는지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자기모순이고 자기당착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되고 내 것 아니면 안 된다는 똑같은 조례를 세 번씩 의결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위원회 대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표결에는 응하지 않겠습니다. 표결에 불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다음은 찬성 의견을 표명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함영미위원 저하겠습니다.

앞에 두 가지 조례를 처리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주장했던 바대로 앞에 두 조례가 올라온 과정 때문에 전 그 두 조례가 우리 책상위에서 다뤄진다는 것조차 전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똑같다라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똑같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 첫 단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과정은 빼자고 늘 주장을 하셨고요. 결국 그것도 상책일 뿐인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조례가 올라왔고 그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겠다 라며 차수 변경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과연 그 좋은 결과가 또 하나의 똑같은 조례 대안이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앞에 두 조례를 제 뜻에 따라서 다뤄지지 않았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 조례가 수정안의 모습으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저는 조금 전 김철진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안에 관한 표결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 하세요.

김동규위원 참 유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내용이 거의 상이한 조례안들이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 걸쳐서 똑같이 의결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본인 역시 김철진 위원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함영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표결 처리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인 역시 표결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영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교 예, 발언하십시오.

함영미위원 조례안이 여기까지 온 데는 분명히 조례를 발의한 저 본 의원, 또 나 의원님, 김철진 의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 7명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에 두 조례는 발의한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해서 참석을 하고 그것이 부결됐다고 해서 참석하지 않은 이런 모습조차 전 책임감이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를 하던 찬성을 하던 끝까지 표결에 임하지 않은 모습이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원래대로 원칙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진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다음은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박소운
○출석공무원
창조경제국장김상일
주민생활지원국장이강석
생명산업과장정점근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가족여성과장김종수

○의안표결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김철진의원외 1인 발의)

-재석위원 : 7명

-찬성위원 : 2명

김철진 김동규

-반대위원 : 5명

정진교 함영미 나정숙 윤미라 윤태천

·안산시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위원 : 7명

-찬성위원 : 3명

김철진 김동규 나정숙

-반대위원 : 4명

정진교 함영미 윤미라 윤태천

·안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위원 : 4명

-찬성위원 : 4명

정진교 함영미 윤미라 윤태천

-불참위원 : 3명

김동규 김철진 나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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