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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3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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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6년 6월 2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및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기획경제국장 최종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총 18건의 지적사항 중 16건을 추진완료 하였으며,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완료된 16건 중 주요사항과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기획법무과 소관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제고』입니다.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 기재부 차관 간담회 시 협조 요청 등 노력한 결과 안산문화광장 활성화 사업, 연안정비사업,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관련 사업비 등이 2016년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97쪽, 예산과 소관 『세월호 참사 수습 관련 예비비 사용 신중』입니다.

현재 예비비 집행사유 발생 시 의회 해당 위원회에 사전설명을 통해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법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보다 신중히 판단하여 예비비 집행을 최소화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세정과 소관 『외국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 효율화 추진』입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로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류 연장 제한 시범사업을 안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금년 5. 1.부터 2016. 12. 31.까지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안산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세 상담실에 외국인 체납징수를 전담하는 외국인 징수원을 채용 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산시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에 따라 201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103쪽, 마이스산업과 소관 『시화MTV 입주기업 시장추천 업무 부적정』입니다.

시화MTV 입주기업 확정은 안산시장이 추천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시화 MTV단지의 기본계획의 입주우선순위 및 입주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결정하며 안산시 추천 기업도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한 것입니다.

안산시는 행정처분 유무를 사전에 조회하고 분양심사 평가서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는 확인하지만, 분양심사 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기업체에서 직접 입주심사위원회에 제출한 후 입주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화 MTV 공장부지는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규모점포 및 SSM 규제 강력 추진』입니다.

현재 대형마트·SSM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월2회 모두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개정은 상위법과 배치되어 어려움이 있으며, 지난 2012. 5. 21. 조례를 개정하여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규제를 실시한바 있었으나, 대형마트 측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2013. 9. 16. 조례를 재개정하고 대형마트 대표, 전통시장 대표 등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해당사자간 격론을 벌인 끝에 매월 10일과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공고하여 영업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하여 대형 유통업계 6개사에 SSM 신규입점 중지 촉구 건의문을 발송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으로부터 1km이내) 내에 SSM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동주민센터 ‘희망 일 드림’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희망 일 드림 창구 특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발굴 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5개 동주민센터와 함께하는 내일 찾는 희망 일 드림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월1회 일자리 발굴 특공대 및 희망 일 드림 박람회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연말에 동주민센터 우수상담사 표창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생명산업과 소관 『농산물 자체인증제 도입』입니다.

2015년 12월 안산시 농특산물 시 인증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인증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달 중 상반기 인증 심사를 마치고 하반기에도 2차 인증을 추진하여 우리 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입니다.

주차타워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주차타워 시설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오전·오후·야간조를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주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중 지속적인 주차 단속 및 지도를 통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 중에 있는 2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기획법무과 소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입니다.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례 일부개정 방침을 완료하고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금번 제230회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며, 8월 중 조례안이 공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생명산업과 소관 『가뭄대책 추진 철저 및 농업용수 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관정 개발 총 3건을 완료하였으며, 제기천 농업용 보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단원구 신길동에 제기천 농업용보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도 가뭄에 대비하고 농업용수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기획법무과에 우선 행정소송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중에서 지금 패소한 상황이 한 2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총 몇 건 이죠, 과장님?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서.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잠깐만요.

현재 2016년도에는 패소한 게 1건입니다. 2015년도에는 16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한 20건 좀 안 되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패소한 내용, 소송에 참여한 게 이게 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경미한 사항은 공무원이 하고 좀 중요한 사항은,

송바우나위원 패소한 17건에 대해서 소송을 누가 진행했는지 그 참여자랑 사건개요랑 판결취지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취지 왜 패소했는지.

그 다음에 예산과에 자료 요청합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준 있지 않습니까? 학술용역 3천만원 이상.

그거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회계과에 보면 용역계약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비교를 해 보니까 거기에 분명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상인데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좀 한 번 파악해서 여기 자료 혹시 누락된 게 없나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예산성과금 여기 받은 사람들만 자료 주셨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거절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탈락 그 내역이 있으면 그거랑 탈락사유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송바우나위원 감사를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안산에 지금 저수지가 몇 개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4개소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중에서 지금 2개소는 낚시터로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단 그게 법적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임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안산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안산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 범위 조례인데, 일단 이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1조에 일단 제목부터 농업기반시설이 아니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고, 법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하고 또는 ‘용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조에 농어촌정비법 22조가 아니고 23조를 인용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경비 징수 범위 3조 2호에 보면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3조 1호죠. 수익금이 발생할 때 100분의 10, 10%.

그런데 여기다 신재생에너지 이런 걸 설치하면 5%로 규제를 정부에서 완화했습니다. 기타 해서 이 조례의 정비를 의회가 하든 집행부에서 하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좋은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로 쓴 올해 사용료 부과내역이 있는데, 세입예산에 예산서상 350만원 잡으셨는데, 여기 조금 자료가 누락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60여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506만 800원인데요.

송바우나위원 여기 보니까 좀 중복되고 이 자료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세입예산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세입예산 산출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2개 저수지 수암저수지랑 대부북동저수지 거기 낚시터로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입의 10%를 저희 세외수입으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용료로.

그런데 이게 법하고 시행령 그리고 조례상 수입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상당히 이게 재량에 맡기고 있고, 심지어 이 사업 임대를 하시려는 분들이 수입을 어떤 식으로 산출할 건지 그 계획서를 본인들이 작성해서 시청에다가 제출해서 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이는 엄격히 이야기하면 개인은 아니고요, 이 저수지에는 목리자를 구성으로 한 수리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대부도에는 김윤석 외 80명이 목리자들로 구성된 수리계원이고요, 수암저수지는 박문준 씨를 비롯한 15명이 수리계원으로, 그러니까 그 물을 쓰는 목리자들로 구성된 수리계원 중에서 농업인들이 농외소득, 표현은 좀 잘못됐습니다만 저수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그 공유수면을 활용해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제도에 있기 때문에 그 계원 중에서 대표자를 운영자로 선정해서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저수지가 그렇게 낚시터로 임대를 할 때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보다는 상당히 이게 재량으로 가게 되어 있다. 법에 허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수입을 산출하셔서 그것의 10%,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산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많이 냈냐, 적게 냈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여기 수리계 이런 데다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타지 사람들한테 안 주고 이 낚시터를, 아까 말씀하신 농외소득 그런 차원에서,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임대를 우선권을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노력이 그동안 미비하지 않았나, 지금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사용료를?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수입금액이라 하면 좌대료 수입이고 수암저수지는 방갈로가 없습니다. 북동저수지는 방갈로가 있어서 소형은 15개가 있는데요. 3만원, 대형은 6만원 해서 그게 수입원이 되는데요. 이를 저희도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농식품부에도 질의도 해 보고요.

그런데 이를 감정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컨대 화성 같은 데서는 감정을 합니다. 그리고 포천이나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우리 시와 같이 그러니까 인정과세 하듯이 신고에 의해서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하는 방법은 세무서에 종합소득 신고하는 금액으로 금년도부터 해 보면 어떻겠는가, 이것을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 중에서. 또 이것을 감정을 한다라고 그러면 어느 면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한테 감정을 해 오라 하는 불만의 요인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하신 차제에 이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종합소득 그 과세 자료로써 한 번 올해는 부과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감정을 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화성시에서는 무리가 다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수입이 해 봐야 사용료 얼마, 100만원도 안 되는 사용료인데 감정을 하게 되면 매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무리가 있다. 좀 객관적인 종합소득신고 자료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것을 수리계에다 이렇게 주시는 게 수입을 그분들이 어디에 쓰고 계신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는 수암저수지에서도 구거 정비하는데 장비임차료나 이런 데에도 쓰고요, 그 수리계에서 나름대로 장마 때에 공공용지에 대해서 개인이 정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비를 한다단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분들이 쓸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최대기간이 허가기간이 5년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보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최대는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5년인데, 여기에 연장에 대한 게 할 수 있다 없다가 없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들이 최초로 임대계약을 한 게 언제죠, 수암저수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수암저수지는 94년 12월 26일날 안산시로 편입 이전에 제가 인수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시흥군 당시부터 이루어졌고요.

송바우나위원 예, 대부북동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대부북동은 옹진군에서 저수지를 축조했습니다. 옛날에 심관보 전 구청장이 그때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인수 받아서 우리 시에서 계획을 했으니까 한 20년이 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2개 저수지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서 여기 보면 연장승인서 이런 자료도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 점검이 필요한 게, 전국적으로 지금 낚시터들이 수질악화 문제가 일부에서는 낚시랑 수질 악화 랑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이게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낚시터로 인해서 저수지 수질이 악화돼서 지금 아까 농업용수로도 쓰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의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저수지 수질 파악하고 계신지? 갱신하실 때 COD 같은 거 이렇게 파악하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지금 저수지 농업용저수지는 어메니티 기능을 하고 있죠. 농업용으로서는 지금에서는 거의 활용도는 낮지 않을까, 수년 만에 닥칠 때 가뭄이라든지 아니면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또 도시민들한테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 해 준다는 측면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요. 물론 떡밥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는 수질악화 부영양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녹조현상 같은 게 발생이 되는데요. 아직 저수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관정은 규정상에 3년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수지에는 그런 기준은 없기 때문에 아직 실시를 못했는데요. 자체적으로라도 이게 농업용수가 적합한지 이것을 꼭 적어놨다가 수질검사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만약에 파악이 됐다고 하면 이게 농업용수 8ppm이 기준인데,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수질 관련해서 이 파악부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그 기준이 미달이 된다 하면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허용 그 수준이 될 때까지, 이게 20년 동안 쭉 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낚시터. 허용 수준이 될 때까지 낚시터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든지 그런 조치까지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는 수질 파악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내년 세출예산 편성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대부북동 그 방갈로는 불법시설물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는 저희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수면에 대해서, 공유수면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를 기초로 해서 우리 시의 해양수산과에 낚시법과 관련돼서 낚시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낚시업 신고의 거기에 따른 부속으로써 예를 들어서 방갈로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농어촌 정비법 보시면 농업생산기반시설하고 용수로 나누어져 있고, 이 기간을 할 때 수면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수면 어떻게 배타고 거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거 이렇게 케이스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방갈로를 짓고 이게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이거는 현장 가보면 바로 나오는 거고, 이거 관련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시든 아니면 철거를 요청하셔야지. 이게 법 128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이상숙위원 1065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시민시장 사용허가와 관련한 불법행위 조사 및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2015년도에 3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허가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연장을 안 한 내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하시나요? 연장을 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기한 내에 안 하면 저희가 비우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비웠나요, 현재?

이상숙위원 홍성민 씨는 저희가 나가도록 지금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지금 명도소송하고 이 부분을 다 해결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숙위원 연락이 왜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자기네 개인 간의 채권 문제가 있는지 하여튼 사람이 없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비우실 예정인가요?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짐을 꺼내서 다른 데로 우리가 빈 공실에다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만약에 그거는 확실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는 정말 우리 시가 그분한테 다시 더 엮여서 하지 아니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도 한번 보실까요? 허가자가 사망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허가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직계가족이 다시 승계한다든가 이런 건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직계가족이 아니고 조례가 부인한테까지만 돼 있습니다. 배우자한테까지만.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2개가, 밑에 것 마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이상숙위원 2015년 9월 18일날 김숙자님께서 사용포기서를 했어요. 헤어숍인데 이렇게 통틀어서 세 가지가, 지금 칸수로 따진다면 3개가 비어있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에는 두 칸이고 밑에는 15호 한 개고, 헤어샵은 두 칸이고.

이상숙위원 아,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헤어샵은 두 칸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17호, 20호.

이상숙위원 17호, 20호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랬을 때의 사용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걸 그냥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공실입니다.

이상숙위원 공실 기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공실입니다.

이상숙위원 공실인데 그 공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공실을 지금 우리가 재건축 이런저런 뭐해서, 이거를 또 사실은 우리가 공고를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방침으로는 공실을 다시 이렇게 공고해서 우리가 모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대로 비워둔 상태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일자리정책과의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생명산업과에서 로컬푸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이 부분을,

이상숙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니 그 부분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돼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고 볼 때는 지금 8동의 17, 20호 김숙자님께서는 헤어샵이 안 되니까 아마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전기세라든가 이런 거는 다 완벽하게 처리기준에 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렇죠.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처리정책과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1082쪽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사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하게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제가 충분하게 알고 계시냐고 말씀하시니까, 관심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쪽 가신 지가 언제 가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5월 12일날입니다.

이상숙위원 5월 12일날 갔어요? 아직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의 생각이, 공공근로를 함에 있어서 동이 있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동에서 먼 곳으로 주니까 차비 빼고, 교통비 빼고, 뭐 빼고, 시간낭비하고, 또 연세들이 있어요. 여쭤보면 65세, 70세, 어떤 분은 80세도 되시는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깊이 우리 과장님께서 새기셔서 공공근로가 가능하면 없는 데가 없잖아요, 동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동마다 없는 데가 없으니 지역에 안배를 해서 충분하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분들 주소지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최대한 근거리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분들의 불만은 아무개 아무개는 맨날 여기 가서 있는데 나는 차타고 어딜 가라고 그러니까 교통비가 들잖아요. 시간도 어렵잖아요. 불만의 요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한 기회를 줘라 하는 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 과장님, 112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봤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유기동물이라는 게 우리 기행에서 한 번 현장방문 다녀온 거 있죠? 그때 봤을 때 지금 우리 시만 하지 않고 타 시도 하는 것도 아직도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거기 유기동물들이 우리 안산시만 몇 마리 정도가 있나요? 종류별로 말씀을 하신다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 유기동물은 발생을 해서 분양도 되고 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은 매일별로는 곤란하고요. 현재 지난해에 처리한 실적이 총 1445두를 우리 시에서는 유기동물처리센터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분양 및 반환을 한 61%인 887두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기타 자연사라든지 안락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머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은 우리 시나 지금 같이 이렇게 인접 시·군이 이렇게 하고 있는 화성이나 시흥이나 광명이나 그 수치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숙위원 1125쪽에 동물등록제가 있어요. 그죠? 관련사항입니다. 동물등록은 동물을 소유하는 자가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등록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관내 34개 동물병원 가까운 집 근처의 동물병원에서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동물병원이 안산시 전체에 몇 개에요? 34개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34개에 가서 기르는 자가, 제가 고양이를 기른다. 그럼 고양이를 가져가서 등록을 하면 그 수수료 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데 고양이는 지금 등록이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등록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 그러니까 도그만 해당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이상숙위원 2009년부터 등록하기 시작하여 2016년 4월 현재까지 1만 6,298건 등록한 게 되어 있어요. 이 숫자는 정확한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등록증을 주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만약에 그랬을 때에 강아지가 집에서 죽었을 때는 어떻게, 그 등록을 다시 반납하라는 이런 게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게 몸속에 칩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사망신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를 때는 애지중지 기르지만 사후처리는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도 정확하지가 않는다는 뜻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이 수치 중에는 솔직히 벌써 이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게 종래에는 견주가 신고를 사람처럼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이게 사실 등록 안 했다라고 우리 시민들한테 과태료 부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 만약에 과태료 부과하면 의원님들한테 바로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윤태천위원 보신탕집으로는 안 가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건....

주미희위원 감사장에서 위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일단 그것에 대한 어려운 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등록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리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제가 간구하는 것은 이 숫자가 과연 확실한 숫자인가, 아마 확실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 등록된 숫자는 확실한데요.

이상숙위원 등록된 숫자는 확실한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없어지고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듯이 없어지든 사망하든 해서 하는 숫자를 그럼 방관하고 그냥해서 올해는 또 늘어난 숫자대로 해서 여기다 이렇게 다 적기만 하실 건가, 그게 저는 매우 궁금하고요.

우리 안산시민들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 이와 같이 등록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내다버리는 것도 부지기수이지 않나요? 아마 이런 거는 굳이 버리는 것도 많고, 그런 것에 대한 대처는 과연 어떻게 해서 할 것이고, 혹시 그렇게 버리다 보면 광견병이라는 그 병이 있을 때 요즘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무섭잖아요, 달려들고.

이랬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동물을 등록할 때 수수료를 물지 않으려고 등록을 안 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게 등록을 않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버리려고 유기하려고 그럴 리는 아니겠지만 이 칩을 몸에다가 이렇게 심습니다. 그러니까 시술을 하기 때문에 아파하는 반려견의 안타까움 이런 부분 때문에, 또는 약간의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기피를 하고, 또 만약에 유기됐을 때에 그 처분이나 이런 것이 두렵기 때문에 집안에서 기르는 말 그대로 집안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등록을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인들이 기피를 해서요.

그러나 인식이 있고 동물 1천만 시대의 반려견주들은 대부분 등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등록방식에 수수료가 있어요. 내장형과 외장형과 인식표가 있는데 마이크로칩은 차야할 때는 3만 6천원이에요. 그 다음에 목걸이형 마이크로칩을 할 때 2만 2천원이고요, 단순이름표를 할 때 1만 7천원이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라 1년에 작년에 2015년도에 정말로 등록 방식한 개들의 총 얼마가 나왔는지 알고 계시나요? 수수료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상단부에, 감사자료 상단부에 내장형이 54%니까 그 건수 곱하기 이렇게 하면 나올 것이고요.

이상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외장형이나 인식표가 탈부착이 용이하기 때문에 견주로서는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내장형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주가 부득이 목걸이나 이런 걸로 탈부착용으로 이렇게 요구를 할 때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견주들이 이 동물을 등록방식 하는 걸 꺼려서 많이 안 하는 게 아닌가요? 비싸다는 얘기는 안 하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데 반려견을 기르는 견주들도 그런 정도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사실은 동물병원에서 이 수수료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동물병원에서 받는 것이죠.

이상숙위원 동물병원에서 받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들은 시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러면 동물 수의사 분들이 자기 병원에 왔을 때 이것을 원하는 대로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받는 금액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내가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과다하지 않느냐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근에는 어떻습니까? 인근 시에는. 가까운 시흥이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인근 시도 내내 똑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액수는 똑같아요? 동일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도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상숙위원 도 지침에서 이렇게 얼마를 받으라고 지침이 나와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 시에서도 이게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우리가 시에서 이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한동안은 그 칩을 재료를 사서 제공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이렇게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재료비로써 일부를 재료값을 지원해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거는 형평성에도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등록을 안 한 강아지들이 많다고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어떻게 조율방법을 극히 찾아볼 수 없는 방법인가요? 어떠신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다가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얼마가 들었나요? 지원할 때. 1년에 지원금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게 09년도부터 12년까지 그 시술비를 제외한 그런 마이크로칩이라든지 이름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재료비로 사줬습니다. 시범 시로 우리 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얼마가 들었냐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금액으로요?

이상숙위원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금액은 제가 지금 암기를 못했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금액이 얼마가 되었는지, 총 1년에 얼마를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적정선에서 병원이라고 그러죠? 동물병원에서 조금 다운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다 하는 얘기를 다 이구동성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를 한 번 시에서 50%를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다시,

이상숙위원 시에서 꼭 하지 않아도 동물병원 그런 연대도 하시나요? 아니면 개인적인 병원이라 개인이 하시는지는 몰라도 협조요청을 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동물병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몇 월부터 한 달 기간을 했을 때 얼마큼 해 주겠다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대안의 방법으로 병원들과 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 마이스산업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입니다.

윤태천위원 90블록 계약이 지난 6월 20일날 완료되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총액이 얼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6013억입니다.

윤태천위원 6013억?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아, 8013억.

윤태천위원 8013억?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윤태천위원 2천억을 까먹으려고 그래요.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8013억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12억이요, 8012억.

윤태천위원 8012억?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계약금이 812억 들어왔겠네요? 10%면?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계약금은 지금 806억 정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윤태천위원 806억?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본 계약에 문제가 되는 가장 이슈가 뭐에요? 지금 현재.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지금 크게 이슈되는 부분들은 서로 당사자 간에 협의를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크게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에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문제를 이 앞 번에도 한 번 설명을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일단 이 부분은 1단계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이 실시협약 내용대로 계약 이후에 60일 이내에 저희들이 한 3,900억 정도가 입금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2단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대로 지구단위변경을 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토지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그건 잔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당초에는 우리가 8012억에 계약을 하고 전액을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됐던 내용이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실시협약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이 바뀐 과정이 왜 그래요? 학교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가 나머지 금액이 나중에 60일 이후에 들어오는 금액이 전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나중에 오는 게 한 3280억 정도.

윤태천위원 그럼 3200억에 대해서는 이자는 우리가 받는 겁니까,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이자는 원래 저희들이 이 소유권 이전이 된 이후부터 사실은 이자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요.

윤태천위원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일단 저희들은 지구단위변경이 된 이후부터 저희들이 이자를 받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갑과 을이 자꾸만 끌려 다니는 그런 감도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불투명하게 초등학교 부지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하는 면적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축소가 2개에서 하나로 축소되는 이유가 뭐에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대우 6차, 7차, 9차에 지금 초등학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들이 지금 중학교 부분이라든지 고등학교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인근에 공실이 돼 있는 교실이 많이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실시협약 이전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할 당시까지도 이 의견이 없다가 실시협약 체결한 이후에 이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지구단위변경을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2개에서 학교를 하나로 축소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거기 전체가 몇 세대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6600세대입니다.

윤태천위원 6600세대가 들어가면 인구가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예상을 할 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상 인구가 한 1만 7천명 정도.

윤태천위원 1만 7천명 정도면 학생이 몇 명 정도나 돼요? 가상으로 했을 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그쪽에서 2개 있는 걸, 초등학교 2개를 하나로 지금 통합을 하는 걸로 의견을 줬는데요. 면적은 그렇게 크게 변동되는 것 없이 한 1000㎡정도, 그 정도만 지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몰아지는 거죠. 2개 있는 게 한 군데로 몰아지는 거고.

윤태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학교가 많아도 적은데 그만한 인구가 들어오는데 학교가 2개에서 1개로 축소가 된다고 그러면 그 인근의 애들 학교 학생들이 한 반에 과밀하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분양광고 할 때는 애초에 우리가 학교가 2개 들어온다고 했다가 나중에 하나만 들어오면 나중에 고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분양사기로.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일단은 2개에서 1개로 이렇게 합해지는 거지 그게 줄어든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런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과장님 2개가 하나로 합해져서 크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모를 크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건 누가 일반인이 나부터도 집을 1층으로 짓는데 2층으로 지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가 2개 들어온다라고 우리 분양광고에는 분명히 2개가 들어올 겁니다라고 했다 하나로 하면 문제가 되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분양광고는 한 개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결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의회에 보고할 때는 2개로 들어간다라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실시협약 저희들이 전까지는 2개로,

윤태천위원 저희 상임위에는 2개로 보고 되어 있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GS하고 지금 계약 당시에는 1개로 축소된 거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게 교육청에서 바뀐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의회에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많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불분명하다고 자꾸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 거기서 이의를 다는 거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일단 행정기관 간의 문제도 신뢰를 일단 교육청 도교육청하고 시교육청에서 그 사람들이 약속을 어긴 거지 저희들이 어긴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의견 자체를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당초에 2개를 저희 상임위에 보고했던 대로 그렇게 실천을 계속 해 주셔야지 이거 2개로 했다 학교가 하나로 축소된다. 이거 문제가 많이 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좌우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의견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아니 교육청 핑계만 댈 게 아니라 마이스산업 담당 과장님이 그건,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견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저희가 실시협약을 끝낸 후에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가 2개소, 중학교가 1개소, 고등학교가 1개소 있던 것을 갖다가, 도교육청, 시교육청을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합쳐서 얘기하니까 중·고등학교는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1개소를 면적을 확장해서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끌고 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 계획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다각도로, 예를 들어서 도교육감을 시장님이 만난다든가 우리 시교육청을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몇 몇 의원님들이 같이 애써 주시고, 또 도의회에서도 애써 주시고 그래 가지고 끝까지 협의 협의해서 저희대로 노력한 결과가 초등학교 2개소를 1개소로 줄이되 면적은 2개가 아마 1만 7천인가였어요, 합하면.

그런데 1만 6천으로 이렇게 줄이는 게 됐고, 1개소로 옮기되.

그 다음에 중학교 존치, 고등학교 존치로 이렇게 받아낸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면 저희들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시지만,

윤태천위원 하나의 핑계로 볼 수밖에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도 최선을 다했고, 이게 저희가 핑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지만 교육청에서 장래 교육시설의 과잉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자꾸만 줄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GS 측하고 PFV하고 계속 협상을 해서 이렇게 그런 과정까지 온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학교에 그렇게 한 학교에다 그렇게 큰 학교를 지어 가지고 두 학교를 하나로 흡수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안전사고나 이런 문제도 많아요. 운동장 사용면적이라든가 애들 행사하거나 그럴 때 아무래도 문제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좌우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땅 면적은 1만 7천에서 1만 6천 정도, 그러니까 한 1천㎡ 정도 줄어드는 건데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윤태천위원 그 정도 줄면 많이 주는 거죠. 적은 게 아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학생수하고 직결이 된다고 교육청에서 주장을 하니까 일단 그 부분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를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이미 계약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GS에 끌려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 이 문제가 아니면 이번에 전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양보하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큰 틀에서 미래를 봤을 때 백년대개로 봐야 돼요. 학교 하나 하게 되면. 그렇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중간에 가서 또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이거 실수 없이 잘 해 주시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윤태천위원 언제 분양을 하죠? 분양이 언제 정도 하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이번 주 월요일날 계약금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아마 그쪽 GS쪽에서는 다음 주 중에 아마 시청 앞쪽에 홍보관을 먼저 이렇게, 일단은 자기들 안내 이렇게 하는 사무실 정도를 꾸려나갈 것 같고요.

윤태천위원 몇 월달 정도에 분양하냐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분양은 한 8월말이나 9월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재건축하고 맞물리지 않아요? 재건축 분양하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쪽 부분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그쪽 재건축 쪽하고 이걸 맞추고 안 맞추고 이런 사항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그럼 누가 죽든지, 아무래도 큰 데가 살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도 일단 저희들이 재건축 쪽하고도 그동안 협의를 많이 했지만 그 기간 자체가 일시적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 몇 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사항은 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한 번,

윤태천위원 분양가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쪽 GS 쪽에서는 1150에서 평당 1200선 정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분양가 더 높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또?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건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면 또 분양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쪽에서 아마 자기들이 명확히 판단해서 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김형수 과장님이 여미 마이스산업에 몇 년 계셨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지금 6년째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6년 계시는데 아주 거기 지정이시네요.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반달섬 프로젝트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건 저희들이 6월 17일자로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되면,

윤태천위원 과장님 반달섬 프로젝트에 거기 예산이 우리 시비가 얼마나 투여가 됐어요, 그동안에?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동안 저희가 외국 가서 사업설명회 하고 일본 가서 여러 가지 봤을 때 한 2천 정도, 약 2천만원 정도 그동안.

윤태천위원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반달섬 프로젝트 하는데 2천만원, 계약금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때 계약이행보증금 들어온 건, 그때 50억 들어온 건 그쪽으로 다시 리턴이 된 거고요.

윤태천위원 다시 돌려줬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그건 돌려줄 수밖에 그때,

윤태천위원 계약이 원래 해지가 되면 떼먹히는 게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건 계약을 한 게 아닙니다. MOU만 체결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MOU만 체결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동안에 반달섬 프로젝트에 안산시의 광고비나 차량의 모든 것, 또 우리 호텔 가서 그분들 초대한 게 전체가 2천만원밖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 호텔에 저희들이 설명회하고 했던 건 그쪽 일본에서 다 투자를 한 거지 저희들이 투자한 건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2천만원밖에 우리 안산시민의 세금이 안 들어갔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약 2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나 투자유치과에서 인건비 그런 건 따지지 않으세요? 그렇게 그동안에 한 거.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거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은 너무 짜게 한 거 아니에요? 안산시 자립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윤태천위원 2천만원도 큰 겁니다. 저희 위원들은 콩나물 가격 쓰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정감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세정과장님, 우리 외국인 체납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방세가 지금 체납이 몇 명이나 되죠, 외국인이?

○세정과장 하순자 인원은 그때그때 조금씩 계속 틀려요.

윤태천위원 저희들한테 지금 보고,감사장이니까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한 2만 7500명 정도 되고요.

윤태천위원 2만 7500명?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리고 지금 체납인원을 여쭤보신 거죠?

윤태천위원 네. 체납액은?

○세정과장 하순자 체납액은 약 8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8억 정도?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체납액이 어떤 내용이죠?

○세정과장 하순자 자동차세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대포차를 끌고 다니는 거네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윤태천위원 외국인 차량이 전체 몇 대나 되죠?

○세정과장 하순자 외국인 차량 집계는 제가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가장 많은 게 대포차량이라면서 그 차량,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 안산시민의 차를 들이박거나 안산시민에게 타상 입혔을 때 보험처리가 안 되는 거네요, 그럼?

○세정과장 하순자 보험이 들은 것은 다 처리될 수 있을 거고요.

윤태천위원 책임보험밖에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은.

○세정과장 하순자 예.

윤태천위원 자동차 세금도 안 내는 판인데 보험을 들고 타겠어요? 보험료가 더 비싼데?

○세정과장 하순자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5월 2일부터 법무부하고 그리고 행정자치부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세 군데가 협업을 해서 체류연장 제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산시 출입국사무소에 본인들이 체류연장을 하기 위해서 갔을 때에 그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우리 세무정보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전산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체납을 했으면 체류연장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월 2일부터 현재까지 받은 돈이 우리 안산시 전체 받은 금액은 안산시 게 1761만 6천원을 받았고, 그리고 안산시 외 시흥시라든지 타 시 것도 받아주거든요. 타 시가 받은 게 1700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이게 지금 5월하고 6월 두 달치가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 안산시만 이렇게 외국인 체납에 대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 관련법을 다 개정을 해서 전국 외국인들 관련해서 자동차세라든지 각종 세금 체납에 대해서 제한을 하려고 지금 법 개정 중입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6대 때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가 외국인한테 매년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자동차 세금이나 뭐 안 내게 되면 저희들한테 압류 들어오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압류 들어오는데 외국인한테는 특혜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한 내용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TF를 구성해라.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분들하고 영어가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TF 세금을, 우리는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안 한 이 내용은 왜 그래요?

○세정과장 하순자 위원님 그때 작년에 제가 답변드릴 때는 TF 구성하겠다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그 전년도에,

윤태천위원 아니 민화식 국장님이 저한테 계실 때,

○세정과장 하순자 아, 그 전년도에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윤태천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 내 속기록에 나와 있을 거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TF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런데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 체납을 위해서 TF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외국인 체납세 체류연장 제한하는 거 현재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예.

○세정과장 하순자 이게 지금 한 달에만 해도 세금이, 그러니까 두 달치만 해도 1700을 걷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이게 확산이 돼 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행정사무를 봐주는 행정사들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의,

윤태천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한 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면, 행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방자치법 43조, 우리 조례 14조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TF라는 걸 꼭 명칭을 TF로 안 해도 지금 우리가 여기 직원을 한 명 파견을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파견을 한 명 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지금 세금이나 이런 국세나 지방세 안 내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 TF 구성 돼 가지고 세금을 받고 주야로 단말기를 걷으러 다니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외국인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2만 750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외국인이 지금 안산시에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에 잡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풍기문란이나 문제가 더 많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체류연장 제한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본인들의 체류연장이 안 될 경우는 바로 나가야 되잖아요. 쫓겨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윤태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잘 이해가 가는데요. 행정감사장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계시고 1년 뒤에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당장 피해가는 입장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안산시민의 지금 고액체납자가 전체 얼마죠? 예산이 얼마냐 돼요?

○세정과장 하순자 체납액이요?

윤태천위원 예, 고액체납 중인 인원이 몇 명?

○세정과장 하순자 지방세는 약 500억 정도 되고요.

윤태천위원 500억이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약 50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천억이에요, 지금?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에 대해서는 TF보다는 오히려 지금 체류연장 제한 시범사업 이거 전국에서 안산시가 처음으로 하고 있고, 법무부나 행자부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체납이 안산시뿐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하순자 그렇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래도 안산시가 제일 많잖아요, 저금 현재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TF 구성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들을 체류 연장하는 관련법을 고쳐서 법제화 하는 것이 가장,

윤태천위원 하여튼간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제가 행감 때까지 지켜보고요.

우리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돼요?

○세정과장 하순자 고액체납자요?

윤태천위원 네.

○세정과장 하순자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얼마 이상,

윤태천위원 5천만원 이상.

○세정과장 하순자 5천만원 이상이요?

윤태천위원 네.

○세정과장 하순자 5천만원 이상은 16명입니다.

윤태천위원 16명이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윤태천위원 그 사람들 자료로 주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인원을요?

윤태천위원 네. 명단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까지 전체 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안산시 자립도가 올해 얼마죠?

○예산과장 박광옥 42.9%입니다.

윤태천위원 42.9% 해년마다 엄청 줄고 있어요. 우리 세정과장님이 안산시 자립도가 많이 주는데 얼마큼 세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안산시가 그만큼 발전하고, 우리가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들여야 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이 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빡빡해서 얼른얼른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스산업과장님부터.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입니다.

전준호위원 자료를 보니까 90블록에서 변상금이 있더라고요, 공유재산. 90블록 공유재산 담당이 마이스산업과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공유재산은 회계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관리.

전준호위원 총괄관리과고, 해당 부서에서 토지 관리하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지금 변상금이면 무단점유 했다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임대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어요? 과거에 공유재산 사용할 때. 아니면 90블록을 관리하는 마이스산업과에서 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지금 채권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사용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회계과라고 말씀하세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전체 공유재산 관리 쪽은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변상금 문제를 얘기했는데 회계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임대할 때 그러면 90블록은 누가 계약해요? 만약에 임대하면. 과거에 임대해줬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누가 계약합니까? 회계과가 합니까? 아니면 마이스산업과가 합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 당시 투자유치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은요? 지금도 마이스산업과가 해야 되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회계과라고 말씀하세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아니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전준호위원 공유재산 그 변상금 문제는 임대관리를 해당 과가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답변을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묻는 의도가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변상금은 누가 받아야 돼요? 회계과가 받아요? 아니면 마이스산업과가 받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저희들이 받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다 알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공유재산 관리를, 지금 변상금 단어를 얘기하고 하는데 회계과라고 답변하면서 지금, 건드리지 마세요, 저 진짜로.

왜 변상금이 발생했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 당시에 우리 채권단들이 우리 토지 자체에 자기들이 도로를 만들어냈던 그 부지에 대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해 줬고, 그 당시에 그쪽에서 불법으로 저희들 몰래 사용을 하다 그게 적발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과거에 임대를 합법적으로 해준 적이 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임대했는데 임대한 기간 동안에 다른 일들을 용도와 달리, 임대목적과 달리 이러고저러고 하면서 사법당국의 초지를 받은 것도 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함에도 변상금이 발생합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인데도?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에,

전준호위원 계약기간이 끝났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임대차에 대해서?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언제 공식적인 임대기간이 끝났어요? 임대차 기간이.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채권단들하고 사용계약 자체는 일단,

전준호위원 언제 소멸이 됐냐고요 그러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소멸된 건 사고 발생 이후에 저희들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통지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무단점유를 하게 놔두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어떤 무단점유.

전준호위원 변상금이 발생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변상금은 뭡니까? 정상적인 대부료 계약을 하지 않고 점유해서 점유에 따른 비용 계산해서 변상금 물린 거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변상금이 발생하는 무단점유가 생겼냐고요. 생기도록 놔뒀냐고요. 과거에 정상적인 임대차를 했는데도 문제가 생겨서 종료를 시긴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뒤에 관리감독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용을 못하게 한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데도 계속 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지금 변상금이 언제, 언제 건지 아세요, 부과된 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자료 낸 거예요. 이번 행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다고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90블록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천억에 비하면 그거 몇 천만이 돈 같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무단점유 하면서 일을 해 왔어요.

무단점유 해서 무슨 용도로 썼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자동차 전시하고 그런 쪽으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부실한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정확히 그 부분에 CCTV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주로 관리를 했지만 임의로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뒤에 수사를 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문제는 그런 일들이 오랫동안 진행돼 왔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다른 공유재산 변상금 작년 감사 자료로 3억 4600이에요, 변상금만. 합법적인 임대료가 아니라 무단점유로 인해서 적발돼서 부과한 게.

올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억 6천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3억 4천 중에 2억 5천을 징수했어요. 70%가 넘는 징수율이에요. 올해 행감 자료에 근거하면 8억 6천 중에 3억 8천 징수하고 겨우 44% 징수했어요. 90블록 2116만 8720원. 한 푼도 징수를 못 하고 있어요. 부과만 하고.

토지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이제 60일 이내에 남은 30억 가까이 되는 돈 채권단이 받으면 그걸로 받을 겁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그럴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안 내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법적으로 지금 GS컨소시엄 쪽하고 지금 저희들이 장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하려고 해요? 아니면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당연히 해야죠,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거기다 압류 걸어야 되는 거죠? 법리적으로 하면.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사대금 밀리면 공사대금 다른 공사 수주한 것에다가 미리 나갈 것에다 압류하죠. 그죠?

그분들의 처지를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10여년간 어렵게 버텨 왔어요. 챔프카 한다고 백 몇 십억 되는 돈, 2백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 투자비 회수도 못 하고, 그나마 60억으로 합의해서 회수하려고 해 왔는데, 그건 그거지만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런 행태들은 바로 잡았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도 안 되는 일입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건 저희들이 이번에 60일 이내에 이 34억이 변제가 되면 그 금액에 저희들이 법적 장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90블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GS나 채권단들은 그렇게 자기 권리들을 합법, 불법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데 우리 시는 그런 협약내용이나 이런 거를 왜 하나도 못 담아요? GS하고 채권단에 줄 돈 중에 우리 2100만원 남아있는데 이거 우리한테 주기로 하고 협의해라, 이렇게 해서 왜 채권담보 못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이제 법적 조치 강구한다고 하는 건,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사전에 이 토지매매계약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채권단들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서 채권단에서도 저희들이 34억을 받게 되면 저희들한테 지금 밀려있는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일단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겠다.

그래서 일단 변호사를 저희들이 선임을 해서 그 부분은 장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이런 사안들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 행정을 풀어감에 있어서 시민들과의 행정행위라는 상호작용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선례고.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를 가지고 목적에 맞는 토지 공유재산 활용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의 손길이 못 미쳐서 다 파악 못 해서 나중에 체크해 보니까 발견됐다,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 땅들이 많아요. 실제로. 2만원, 3만원짜리 변상금.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건 이해되지만 이건 이미 안 좋은 사례를 남긴 경험을 한 땅이고, 그 안에서 정상적으로 임대차로 해서 대부도를 내고 하다가도 문제가 생겨서 종료된 땅에 무단 점유가 예측되는 사안이고, 이런 일 관리들을 안 하는, 이게 많습니다.

우리 도매시장 여기 나와 계시죠? 도매시장도 그래요. 건물 방앗간을 무단 점유해 가지고 지금 몇 년 째, 이러한 일들은 저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말로만 법치고 약자들은 그냥 주차 하나만 해도 4, 5만원 그냥 막 딱지 떼 가지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물리적으로 버틴다고 조치 못하고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아주 안 좋은 학습효과를 낳는 거죠. 6월 20일 이후로 60일 이내에는 이거 받겠네요? 받아야 되는 거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그 부분은 방금 제가 설명 드렸지만 GS쪽이나 채권단 쪽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 장치하는 데는 큰 하자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법적 장치가 아니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건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제가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 재정 때문에 다 힘든 거잖아요. 지난 추경도 500억을 꿔다 썼으니까. 이런 현실들이 있음에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이렇게 누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산 관련해서 또 감사 하겠지만 하나의 사례입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유재산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시정조치 결과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6월 20일 이후 채권단 채권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60일까지 결과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차례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의원님.

주미희위원 네.

생명산업과 과장님, 아까 이상숙 위원님 질문에 유기동물 칩 내장하는 거, 전년도의 자료에 확인하시면 등록방식에 있어서 과장님이 내장형 마이크로칩 체내에 삽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아까 의견 얘기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겉으로 나오는 것 보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권장하고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주미희위원 이게 시 보조를 해 주다가 안 하고 이제 본인 등록자 개인한테 지금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전년도 자료에는 지금 수수료가 상향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체내 삽입만 50% 감면을 해서 1만원씩으로 수수료가 됐던 거 아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때까지는요 제가 먼저 전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하고 성남시하고 시범 시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재료비로 칩 값을 보존을 해 주고 시술비만 동물,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 체내삽입이 1만원이었는데 3만 6천원, 마이크로칩이 1만 5천원이었는데 2만 2천원, 이름표가 만원이었는데 1만 7천원 이러면 올해, 전년도에 못했다가 올해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비용에 대한 많이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등록을 해야 됨에도 따라서 이 수수료에 관해서는 아까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수수료에 관해서 전년도 대비 차액이 많이 나니까 시에서 보조하는 것을 꼭 예를 들지 않더라도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등록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명산업과에서 협조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수의사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시흥시, 수원시, 화성시 인근 시·군 수의사협회에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시술단가를 이렇게 정해서 받는데요. 이거 좀 저희들도 이렇게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수의사협회와 이렇게 유기적으로 좀....

주미희위원 협회에 또 전년도 대비 50% 감면했다가, 50% 감면하면 전년도 1만원이면 2만원 정도여야 되는데 3만 6천원이에요, 수수료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 전년도 7월 1일부터 수의사협회로 넘어갔는데요. 그동안에는,

주미희위원 그런 일련의 과정, 제 얘기가 그런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하시려고 들기는 하는데,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이유야 있겠지만 전년도 대비 50%가 아니라 100% 인상보다 더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그 등록의무가 의무화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부담이 갑자기 많이 되는 거니까 그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협조공문을 띄우시던 수의사협회와 얘기를 하시던 해서 그것들을 한 번 확인해 보셔서 그러니까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정리를 하시라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기획법무과 과장님.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기획법무과장 여환규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안전행정국 총무과 과장님한테도 제안을 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주미희위원 이번에 업무분장 건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기획법무과도 보면 10번에 대규모 국공유지 지역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 이게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주미희위원 이렇게 되면 이 사업, 이 업무분장에 따르면 공유수면매립지 신길동 63블록, 사동 89블록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또는 활용의 계획에 대해서도 기획법무과에서도 하시는 업무에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주미희위원 이렇듯이 이거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쭉 다른데 예산과도 그렇고요. 다른데 보면 업무분장이 너무 많게 되어 있고 본인들이 파악하지도 못하는 업무분장들이 많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한 번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총무과하고 협의하셔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통합하실 건 통합하시고, 미래비전 향해서 현대에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하시고, 또 그렇게 정리하셨던 것들은 과에서 적어도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파악은 하셔야 돼요. 이번 차제에.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기획법무과하고 총무과하고 정리를 하세요?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정리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행감 자료 777페이지입니다. 창의적 시책발굴 활성화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채택건수에 비해서 실시건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채택하고서 실시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우선 제도적이나 법적인 제약이라든가 예산 관련 두 가지가 제일 큰 제약입니다.

주미희위원 제도적, 법적,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좋은 아이디어지만,

주미희위원 예산 관련해서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산이나 법적 제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법적 관련해서는 상위법을 근거 한다면,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상위법이나 조례 같은데.

주미희위원 조례 같은 거 근거 한다면,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는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제도적으로나 관례적인 것들에 늘 그렇게 보수적으로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창의적 시책 발굴이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실시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향하는 것에 있어서.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채택 제안에 대해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는 하셔야 돼요. 시책 발굴하셔서 포상금 주는 거잖아요? 발굴하겠다는 거잖아요? 발굴을 하고 사장시키면 의미가 없거든요. 적극적 해석을 하셔서 노력하세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관련 과하고, 저희 기획법무과에서 총괄하고 관련 과하고 잘 협의가 돼야 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더 많은 건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안산시 자치법규 중에서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는데도 아직 현 상황에 맞춰서 법규가 많이 정리 안 되어 있는 불합리한 법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이 차제에 자치법규를 정비하세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지금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도 많은 실적을 거뒀습니다마는 하여튼 더욱 더 노력해 가지고,

주미희위원 이번에 전부 일괄 정비하세요. 확인하셔서 상위법이 개정,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6월 20일 현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재개정을 62건을 하고요, 폐지를 1건해서 총 조례, 규칙, 훈령, 예규까지 해서 한 103건을 정비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미희위원 아까 같은 그런 것들도 시책하거나 다른 업무를 할 때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시 자치법규도 개정이 돼서 발 빠르게 현실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걸 주의하셔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787페이지에 보면 최우수상 1개 팀 해외연수 건이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주미희위원 이거 국외연수 간다고 해 놓고 안 가 갖고 언론 보도됐던 거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주미희위원 이거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작년도에 공무원 연구모임 한 팀이 최우수상을 받고 난 후에 인센티브로 국외여행을 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은 문책을 했습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문책을 했고요.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미희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시책발굴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안일하거나 방만하다는 얘기들이 시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밥통이라는 얘기도 있죠. 그 자리에서 그냥 안주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책발굴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책 발굴하면 포상금 주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해외연수에 대한 포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감사하게 받아서 연수 갔다 오고, 거기에 따라서 또 사기진작이 되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해야 될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여튼 금년도부터는 사실 확인이라든가 항공요금을 더욱 더 확인해 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는 정확한 진단하고 그 이후에 조치가 확실히 돼서 차후에 절대로 발생되면 안 되는 사안입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837페이지에 보면 우리 송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고 자료요청을 했지만 1심 패소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패소가 되는지에 대한 진단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주미희위원 이번에 그것도 현실화 하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거 현실화하는 만큼 그에 따라서 패소율은 줄이고 승소율을 확실하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쟁송 수행소송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총 2016년도 같은 경우 71건입니다. 그 중에서 승소율은 95%입니다. 승소가 18건이고 패소는 1건입니다. 계류가 52건이고 해서 현재까지는 다소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하여튼 패소가 없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공무원들이 더 노력하고 변호사하고 상의를 잘해서 패소 건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 과장님.

○예산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행감자료 990페이지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평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평가결과 나와 있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이게 이렇게 전년도에는 B등급을 받았던 단체들이 지금 현재 2015년 결과에서는 전부 다 C를 받았어요. 이렇게 평가가 하락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지표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그 평가지표를 용역을 줘가지고 다시 개발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좀 더 성과표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 내야 것들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면 여러 가지 평가 항목에 있어서 부실했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거기에 대한 방만한 운영을 그냥 묵과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평가가 하락된 것들에 대한 조치, 예산과에서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상의 어떠한 정확한 진단으로 예산을 파악하셔서 예산 편성한다든지 어떠한 진단과 평가와 그 다음에 조치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단체들이 평가에 있어서,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의, 계획수립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정확하게 진단되고 제대로 업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예산과에서 예산편성 갖고 조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평가지표에 따라서 예산상에 있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너희들도 제대로 이 예산 지금 안산시 예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책임감 의식을 갖도록 하셔야 돼요.

예산과장님 그거를 예산편성 하실 때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된다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925페이지에 보면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개발사업 있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반려한 사항이요?

주미희위원 예. 이것이 절차가 정말 기본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반려됐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이런 절차는 그동안의 업무 중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투융자 심사 이후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거꾸로 하셨죠? 타당성조사 후에 심사하시는 게.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관련된 부분은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타당성조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 반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는 가장 사전 절차의, 행정상 절차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대로 확인하셔서 이후에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반려라든지 이런 업무상의 문제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재상정을 지금....

주미희위원 언제 다시 절차 이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미희위원 그 이후의 진행과정은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거 한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오면 투자심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타당성이 먼저 확보가 돼야 투융자 심사하셔서 예산 지원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제는 방만하게 가능성 있고, 시 공약이고, 막연한 사업이고에 대해서 먼저 거꾸로 가셔서 예산이 투입돼서 예산 투입해 봤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됐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돼요.

○예산과장 박광옥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항상 이행을 하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행정절차 중에서 타당성조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이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 진단 없이 사업들을 해 왔기 때문에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됐고 지금 이렇게 안산시가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후에 이런 사업은 예산과에서는 절대 이런 진단이 나오면 안 됩니다. 과장님 주의하셔야 돼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이거는 정말 행감감, 지금 행감을, 말이 지금 모순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책임이 큰 행감감의 자료입니다.

어떻게 타당성조사가 뒤늦게 이루어져서 예산 진행과정이 됩니까? 예산과에서는 이번 기회로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맞지 않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예산과장님 하나 더 할 게요. 1001페이지요. 이것도 절차 잘못 됐죠? ESTC요. 예비비로 하셨죠?

그런데 이것도 순서 거꾸로 진행하셨죠? 예비비를 승인하고 안건 상정하고 의회 동의하고.

○예산과장 박광옥 예비비의 승인을 저희가 받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이제 ESTC라 해외에서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주미희위원 급한 사정이라는 그거에 대한 해석은 예산과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과에서는 정확한 진단하셔서 예산 승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관련 과에서 그런,

주미희위원 관련 과에서 그랬으면 절차대로 상정하셨으면 되죠. 의회에 안건 상정하셔서 먼저 그 상정에 대해 맞춰서 의회 동의 의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 승인하셔야 되는 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관련부서에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저희한테 그거를 이렇게 진행했던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는데요.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요, 사전설명이요. 예비비는 사후에 승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ESTC 담당부서 어딥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관광과입니다.

주미희위원 관광과에서 우리가 이거, 이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제가 오후에, 차후에 이 절차에 대해서 확인하겠는데요. 예비비 승인이 먼저 나는 거, 의회 동의 없이 먼저 나는 건 맞지 않는 거죠? 현 상황에서는.

○예산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사전설명을 하고 예비비 승인은 사후 승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회에 사전설명을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사전설명 갖고만? 동의 없이?

이 절차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서, 이거 예비비는 사후승인이 맞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간담회 때 사전설명 갖고는 안 되는 거고, 의회 동의 의결 받아야 되는 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사전에 설명해서 거기에서,

주미희위원 절차상에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건 확인 하겠고요. 예산을 사용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아까 행정절차 마찬가지로 예산도 급하다는 단어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절차 맞춰서 예산 승인하셔서 집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러 절차라든지 예산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상황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행감자료 102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전망이요. 주민세 있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주미희위원 지금 올해 주민세 개정하시려고 했던 거, 준비하셔서 개정돼서 6월달에 공포하실 예정이죠?

○세정과장 하순자 8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8월에 부과할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끝에 보면 2016년도 최종 징수전망액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간담회 때 주민세를 인상하게 되면 18억이 인상된다고 예정해서 우리한테 간담회에 보고하셨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16년도 주민세 전망액은 차이가 있죠?

○세정과장 하순자 대부분이 지방세를 부과하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세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18억을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하면 약 70%가 징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약 70%를 잡아서 250,

주미희위원 전년도 대비 257억 1300만원인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257억 1300만원.

주미희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249억 4300만원이에요. 얼른 빼면 7억 7천입니다. 딱 50%만 여기에 목표대비를 하신 거예요. 70% 나왔지 않죠?

○세정과장 하순자 당초 징수목표는 241억 5800이고요, 2016년 4월말 현재.

주미희위원 목표액입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예, 징수액. 그리고 거기서 18억을 플러스해서 18억의 70%를 잡아서 더 하면 257억 1300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건 전년도 대비해서도 70%가 안 나와요. 저한테 전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확인하셔 보시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주미희위원 이 주민세 예상이라든지 그 전년도에 제가 행감 때 담배소비세 얘기했었죠? 담배소비세 담배값 오르는데 소비세 증가분에 있어서 왜 차이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그럼에도 차이가 없다는데 최종 마지막 결산했을 때 거기서 증가분이 한꺼번에 많이 올랐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좀 올랐죠.

주미희위원 그때 차이가 있었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냐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세입과 세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진단해서 필요한 사업을 못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진단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전년도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초에 제가 자료에서 예산 책정액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아서 담배소비세에서는 그렇게 증가되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초반에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주미희위원 그런데 연말 결산 때 증가분이 많이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주민세에 대해서도 타이트한 진단을 가지고, 확보 분을 갖고 계셔야 여기에 따라서 추경을 또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예.

주미희위원 그렇게 정확히 진단하셔서 추경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고 싶은 사업들도 많이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하고 싶은 사업들에 대한 책정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도시개발 행감 때 다시 할 건데요. 하나 얘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번 행감을 진행하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을 예로 드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국장님이 이사로 계시기 때문에, 현재 안산시가 49.9, 삼천리하고 똑같은 1대 주주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도시개발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내역이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2013년 이후로는 도시개발이 수익구조가 나고 있어요, 계속.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하면 직원 복리후생비 적립을 하고 있다는 거죠. 노동법에 근거해서. 그것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죠. 경찰청축구단 같은 경우 한 해에 두 번씩 지원을 했어요. 꽤 많은 예산 한 5억 가까이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조라면 시 재산관리의 책임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서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서 2018년 이전이라도 안산시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저도 지난번 이사회, 그 전 이사회의 회의록을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 이제는 배당을 할 시점이 됐다. 물론 이익이 많이 나 가지고 하면 더 좋겠지만 우선은 이익 난 부분에 대해서 얼마씩이라도 시작을 하자. 그래서 금년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에는 배당을 시작하십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금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좀 배당될 거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도시개발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손관승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하나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민시장 사업 다시 준비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뭐를 다시 시작한다고요?

손관승위원 시민시장.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시민시장 사업은 종료되고 보수를 우리가 2014년도 예산을 지금 국비를 변경신청 중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국비 변경신청이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7억 2500에 대해서 받아 놓은 것을 작년에 실시설계해서,

손관승위원 시설비로 쓰시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승인 지금 중기청에서,

손관승위원 현대화사업은 종료가 됐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것에 비추어서 시민시장 노후화에 따른 안전대책 계획들 갖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부분을 저희가 전기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들을 하시라고요. 계획들 갖고 계시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손관승위원 단순히 사업비 변경해서 기존에 해 왔던 방식대로 전기공사 일부, 그동안 뭐 했죠, 저희가 거기? 전기안전진단 실시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전기안전하고 시설물.

손관승위원 시설물 개보수 했고요. 작년 10월, 12월에.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손관승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갖고 있는 대안들이 있냐는 거죠. 현대화사업은 끝났으니 단순하게 부분부분 수리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수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노후화에 따른 대책들이 있으시냐는 거죠. 안전에 관계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어쨌든 시민시장이 98년도 개장해서 지금 현대화 사업은 접었고요. 앞으로 어차피 지금 이 상태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희가 새로운 방향을 지금 설정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어서 그때까지 우선 유지해야 될 부분을 전기하고 가장 급한 게 시설물이라 해 갖고 가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흘러갔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랬으면 그에 따른 사업하고 별개로 시민시장이 안산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갖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안전사회지원과 같은 경우도 2016년도 안산시 안전관리계획 매뉴얼을 내듯이 그런 어떤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 질문의 의도는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법에 의해서 소방법이라든가 각종 법에 의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산이 있으면 수리를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안전들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을 얘기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몇 년 지나가셨다가 사고 사업장 지나가시면 다시 현대화사업 추진하시고 그러실 겁니까?

그것 준비되시면 보고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 가겠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29일이죠. 소상공인 지원 조례 올리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손관승위원 회의록 내용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말을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비를 2016년 1월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수탁 맺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손관승위원 맺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손관승위원 그래서 결국에 조례에는 못 담은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것은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민간위탁 사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곳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사업이 저희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민간위탁 대상 사업이 아니에요. 센터가 대상 기관이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특정기관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통해서 위탁을 하지 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그 곳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갖췄다는 주장을 하셨던 거고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분명히 조례 심의에서는 못 담아드렸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랬으면 최소한 사전에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여기 전체 사업비 얼마예요? 5억이에요, 5억.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손관승위원 그리로 주셔 가지고 하신 게 뭐예요? 상인대학,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운영,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그때 조례 심의할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부분을 위원님 저희가 화요간담회 때 보고는 드렸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애초에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대로 해도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최소한의 절차는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조례에도 근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준용해서 하시라고 했지 여기 기관이에요, 기관. 자의적으로들 해석하시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설명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거기 기관이 민간위탁 대상 기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기관을 우리가 검토해야 될 그런 기관은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 사업비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아 가신 돈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잘 아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기센터 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사업을 하기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긴 검토할 그 대상은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제가 전년도 10월 29일자 속기록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저희가 알아보기로 중기청에서 설립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시장진흥공단 안산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 맡아서 할 수 있냐고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거기서 중기청 자체 사업만 해도 여력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거기는 중기센터 국가사업을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을 하기도 사실 바쁜 기관이고요.

손관승위원 그런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우리가 중기센터 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기관이니까 저희가 거기다 협약을 해서 업무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뭐가 틀리냐는 거죠, 제 말은.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기관명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것도 중기청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소관 부서들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니요. 중기청 내가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 산하기관들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건 도 산하입니다. 중기센터는 도 산하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산하기관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손관승위원 다시 설명 드리는데요. 사업이나 사업 자체를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관내에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곳들, 그런 것들에 대한 주문을 했던 거예요, 위원회에서는.

그런데 과장님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이 주장을 했던 거고요. 여기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조례에도 못 담에 된 거고요. 담으려고 올리셨다 못 담으신 거잖아요, 조례에. 명시 못하신 거잖아요. 조례에 명시 못하시고, 다시 과장님 뜻대로 일하시고, 그러면 저희는 뭐예요?

확인하시고,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손관승위원 예산과 과장님, 예산과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입니까? 분배하는 부서입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편성 배분합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편성도 거기서 하시고 분배도 거기서 하시고요? 그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손관승위원 세정과에서 세입을 하시죠? 세입을 하시지 않습니까, 전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회기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제가 그 날 없어서 잠깐 속기록을 아까 봤습니다. 봤는데, 통합기금에서 500억을 갖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손관승위원 내부결재로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손관승위원 내부결재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 경우 지방기금법 제11조 하나의 기금이 한 개의 정책사업과 재무활동이 존재하는 경우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20% 초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

그런데 지방의회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하신 거잖아요? 재무활동비로 갖고 오셔서.

○예산과장 박광옥 네, 저번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손관승위원 네, 설명하셨어요. 재무활동비로 갖다가 편성은 어디로 하셨는데요? 사업비 편성들 안 하셨어요, 정책사업에?

그러니까 지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일단은 그 질의를 했었거든요, 행자부에다가.

그랬더니 내부 거래에는 재무활동으로서 지방기금법 제11조에 의한 의회 의결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저희가 그걸 받고 난 후에 이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요? 20%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적 지출로 내부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내부 재무활동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재무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십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업무추진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안산시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재무활동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를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말씀하시면 정책사업도 결국에 안산시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는 일반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경상적지출도 있을 것이고, 정책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에요. 부서의 마인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예산과장 박광옥 글쎄 위원님 그때는 저희가 재무활동으로 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실제 서류상만 저희가 그렇게 한 것뿐이지.

손관승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썼으니 문제없다?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 원래 그 과정이 문제라기보다도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융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기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손관승위원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지방재정에 따라서.

하지만 빚이라는 표현이 참 웃기기는 합니다. 기금에서 갖고 오는 거니까 빚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왜곡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흔히 받아들이기 쉽게 빚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최소한의 견제장치 안전장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대로 2015년도, 2016년도 지방기금법 변경된 것에 따라서, 50%에서 20% 초과로 내려온 것에 따라서, 더 강화된 거예요, 법은.

그래서 내부지침만으로 기금을 갖다 쓸 수 있다면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기금 융자할 때도,

손관승위원 그런 것들을 견제 감시하라고 지방의회를 두는 거예요. 행정절차의 하자를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잖아요.

손관승위원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설명과 답변을 받아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설명을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을 할 때 잘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증대 노력을 어디서 해야 되나요? 예산과에서 하셔야 되나요? 세정과에서 하시는 게 좋을까요? 두 군데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전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왜 그런지는 아시죠? 지방교부금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들은 뭐가 있어요? 지금 같이 안산시가, 그냥 제 표현대로 해 볼게요. 생각지도 않은 세외수입이 들어오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앞으로 안산시가 이렇게 큰 부동산 거래를 할 기회도 없을 것이며, 준비 안 된, 그러니까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큰돈이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은 계속 떨어져 내려가고 있고요.

그러면 세정과가 됐든 예산과가 됐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 갖고 계시죠? 2016년도 보통교부세 제도 운영.

○예산과장 박광옥 이번에 자료 제출한 거요?

손관승위원 아니요. 전에 주셨습니다. 안 갖고 계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말씀 해보세요.

손관승위원 없어도 괜찮아요.

거기 보면 수요 자체노력이라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죠?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손관승위원 인건비 절감안, 지방의회 경비 절감안, 업무추진비 절감안,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민간경상이전비 절감, 지방청사 관련한 민간위탁금 절감.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손관승위원 이거에 대한 계획들은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행사도 통폐합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서 인센티브를,

손관승위원 지방재정고 혹시 들어가서 보셨어요? 안산시 행사비용 얼마 올라왔는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하나만. 거리극 축제. 얼마 올라 온지 아세요? 지방재정고에?

아니, 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취합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성도 하시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손관승위원 거기서 사전 심의도 하시고, 그런데 확인들 안 하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확인을 해서,

손관승위원 지방재정고에 보면 7억 5천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들 하시는 거예요.

안산시가 역대 거리극 축제를 7억 5천에 해 본 역사가 없어요. 평균 소요금액 12억, 전년도 같은 경우 14억 7천, 그런데 아무들도 얘기 안 하세요. 페널티 왜 먹었냐고 하니까 인구 줄었다고 그래요.

○예산과장 박광옥 인구는 일부분이고요, 모든 면에서 저희가 증감내역이 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안산시 인구 신고 숫자가 얼마입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69만 6천명입니다.

손관승위원 69만 9,800.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손관승위원 그죠? 대외적으로는 76만, 75만이라고들 얘기하시는데. 외국인 포함해서. 외국인 포함하면 80만도 넘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외국인을 뺀 나머지 순수한 내국인만 저희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예산과장 박광옥 위원님 저희가 나름대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렵고 급하면 빚을 내면 된다 이런 마인드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전에 송바우나 위원이 외국인 인구산정 수에 대해서 자유발언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외국인 수요, 그죠? 등록외국인 수. 동종 지방단체별 인구 1인당 환경보호비 표준행정 수요액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 산정액이 40%, 시·도에는 60%, 아니 산정액 40%는 시·도, 60%는 시·군·구에 반영한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손관승위원 등록외국인이요, 등록외국인.

○예산과장 박광옥 중앙부처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요, 또 7월 11일날 행정부 차관을 만나서 저희 시장님이나 다문화도시 구로구청하고 시흥시장님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밑그림들이 잘 그려져 있냐고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저희가 보통 교부세 관련해서 대책보고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걸 열심히 하시냐고요. 그걸 말씀하시라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자체노력에서 기초 수요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행사성 경비나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행사성 경비를 앞으로 어떤 심사과정을 통해서 줄일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안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의회니까 지방의회 경비 절감에 대해서 어떤 안들이 있으세요? 의회 예산이니까 말 못하시는 겁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 의회에서 사용하는 금액도 저희가 모든 면에서 의회 업무추진비나 무슨 활동비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줄여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다른 걸로 물어볼게요. 민간위탁금 절감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민간위탁은 보조금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심사를 잘 한 다음에 평가를 해서 잘 되지 않는 그런 단체에 관련해서는 그런 보조금도 저희가 줄일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시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민간위탁 전체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출구만 있고 거기에 대해 검토된 자료는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산과가 됐든, 총무과가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안산시 민간위탁 전체에 대해서 한 번 이 사업들이 얼마나 효율성을 가지고 얼마나 타당성을 갖는지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해 보실 계획들이 없냐는 주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하는 게. 더 우스운 얘기로 하자면 물가 변동률 따라서 민간위탁금이 올라와요. 더 재밌는 얘기를 해 볼까요? 그나마 그 서류를 누가 작성하냐, 담당과 공무원들이 작성해요. 예산을 받으려고.

그런데 그걸 절감 노력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인건비 관련해서는 거의 한 3%∼5%가 오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손관승위원 인건비만 얘기하시는데 인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비부터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절감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의 예산 흐름 전체를 관장하는 부서의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뭔가 안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들이. 막연하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손관승위원 아니 그렇게 계획들을 안 세우시니까 결국에, 세정과로 한 번 넘어가 볼까요? 순세계잉여금 추계 잘못해 갖고, 좋은 논리로 얘기해 볼게요. 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 최대한 많이 반영해 주라, 그래서 85% 이상 반영하다보니까 펑크가 났다, 이래요.

그래서 예산 부족하다. 지금 2회 추경 준비하시면서 세정과에 300억 정도 있죠?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있죠? 2회 추경 준비하는 돈.

○세정과장 하순자 지금 약 300억 정도는 되리라고 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곧 행감이 끝나고 나면 2회 추경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그죠? 8월 20일부터 시작하시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손관승위원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지금 어느 정도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 가지고,

손관승위원 예산과에서 얘기를 해 보세요, 예산과에서. 세정과에서 돈 주는 대로 세운다고 하지 마시고요.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딱 얼마라기보다도 세정과에서 그 정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각 관련과에 저희가 한 번 예산을 받아봐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2회 추경 규모를 얼마 정도를 잡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아직은 저희가 방침을 세운 건 없고요.

손관승위원 쉽게 계산을 해 볼게요, 한 번. 그죠? 각 사업부서에서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정과에서 300억, 이번에 계약금 800억 들어 왔으니까 500억 빚 갚고 300억, 그죠?

그럼 여기저기서 나머지 확인해서 한 300억 맞추실 거고, 그죠? 거기서 또 보수적으로 잡으실 거고.

○예산과장 박광옥 위원님 아직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잡지는 않고 저희 나름대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과 편성을 담당하는 두 부서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소통들이 안 되셔서, 서로 핑계 대시는 겁니까, 그럼?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요, 소통이 안 된 게 아니라요. 지금 저희가 이거 끝나고 다음 주나 해서 서로 협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다음에 한 번 더 있죠, 행감? 그때까지 이걸로만 합시다. 지방교부금에 대한 걸로만. 어떠한 절감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다시 얘기를 하시죠.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자체노력은 저희가 기초 수요부분과 기초 수입부분이 있는데 기초 수입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행사 그걸 통폐합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나,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과가 취합을 해서 분배 집행만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똑같아요. 저는 다시 세정과에 대고 체납세 잘 걷어라, 이 얘기밖에 못해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리고 세입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 체납세 관련해서도 모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다음 행감 날 들어오실 때 행사비 절감계획만 갖고 오세요, 그럼 하나라도.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손관승위원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시자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손관승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어서 손관승 간사님 하신 부분과 관련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재무행정조직은 정부에서는 지금 중앙예산기관하고 국고수지 총괄하는 기관이 한 부서에 이렇게 기획재정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 기획예산처 따로 이렇게 재정경제부 따로였는데 그게 하나로 합쳐졌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세정과랑 예산과가 기획경제국 내에 있지만 결산을 담당하는 회계과가 또 국이 다른 데에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예산과, 그러니까 정부 하나의 부처가 시로 치면 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계과가 한 국으로 와야 되지 않는가, 예산과와 세정과를, 세정과의 업무를, 그러니까 수입하고 예산 분배하는 거를 한 과에다 하기에는 너무 그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회계과는 세정과, 예산과와 한 국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답변을 좀 드릴까요?

송바우나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중앙정부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세입과 세출을 같이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단일 사업으로 가면 각 부처별로 나눠집니다만 모든 총액 예산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나 기초나 대부분 세입과 세출을 같은 부서에 놨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익보다는 부조리 관련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다는, 폐단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10년, 8년 그 이전부터 이걸 국을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광역이나 기초나 대부분이 다. 이게 행정자치부에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쪼개는 게 더 좋겠다라는 권고안이 내려 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문제로 해서는 행정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겠지만 기획경제국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폐단이 아까 말씀드린 폐단 중에 가장 큰 폐단은 부조리 쪽을 몰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부조리 하는 사람 얼마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그게 한 쪽으로 한 부서 쪽으로 몰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게 폐단 말씀하셨는데, 이게 물론 중앙정부 조직하고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결산을 어디서 담당하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결산은 우리 행정국 회계과에서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결산은 그냥 말 그대로 국회도 그렇지만 승인하고서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예산위원회랑 결산위원회가 또 같이 있습니다. 국회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결산은 말 그대로 그냥 승인만 받고 그거를 다음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을 반영하는 환류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국에 결산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일단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과랑 세정과 업무분장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을 잡을 때 지금 세정과 같은 경우는 지방세를 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엄밀히 따지면 교부세도 이게 세입 아닙니까? 중앙으로 갔다가 내려오는 세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교부세나 부동산교부세 등등의 교부세는 예산과로 이게 세입이 잡힙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세출은 또 예산배분은 예산과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계시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이 부분은 예산과에서 또 이거를 컨트롤 하고 계시잖아요.

예산과장님께 제가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지금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안산시 재정 자주도, 자립도 말고요. 자주도가 지금 경기도 몇 위죠?

○예산과장 박광옥 58.4%로 해 가지고 자주도는 보통 수준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2위입니다. 2016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2위고요. 지금 들쭉날쭉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셔야 되는 게 세입뿐만 아니라 이 교부세도 상당부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또 세외수입,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또 거기는 집행만 하는 부서지만. 그런 데하고 협조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중에서 저는 교부세 부분만 일단 예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시 보통교부세가 1,304억 2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송바우나위원 2016년 올해 1회 추경에서 삭감해서 가져오셨잖아요? 1053억 3300만원. 주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가지고 회의 시정조정위원회인가도 하셨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대책 보고도 하고 행자부 방문해서 저희가 항의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250억이 감소된 것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인구수가 좀 감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감소에 따른 사회복지비에서 좀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도 세정과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체납에 관련부분 저희가 많이 탄력세율에서 감소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 방식이 체납액 가지고만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계산하는 방식은 결손처분까지 다 넣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나서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체납액 같은 경우는 여기 기준재정 수입액의 제가 파악하기로 지방세랑 세외수입 다 포함해봐야 10%가 안 됩니다. 이 수입액 이거는 연말정산 하듯이 비슷한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예산과장 박광옥 이 시스템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고, 이게 법령에 정해져 있는 시행규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예.

송바우나위원 주요한 이유를 이제 인구로 삼으셨는데 이게,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 주요 인구라기보다도 그 단위비용을 행자부에서는 계산할 때 전년도하고 똑같이 단위비용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변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만약에 시·군 단위가 더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 단위로 금액을 많이 산정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에 대한 관련 단위비용 금액도 저희가 자동차세는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저희가 15억 정도 감소가 된 이유가 단위비용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면에서 이게 행자부에서 그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피해를 지금 본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에서 어떻게 대책할 수 있는 거는 행정자치부만 계속 찾아가 가지고 협의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체노력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수입부분에서도 지방세 관련해서 많은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그런 함수관계에 있는 산식에 해서 계산을 하는 상태라 저희가 어떻게 그건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러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보통교부세가 제가 계산한 바로는 작년대비 19.2%가 감소했습니다. 1053억. 250억 감액됐어요. 인구는 약 7천명 감소했습니다. 1% 정도, 0.9% 감소 2014년 대비 15년. 그 전년도 거를 가지고 계산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인구수로 1%인데 왜 19%나 감소했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딸린 인구수를 가지고 환경보호비, 문화관광비, 안전관리비, 거기다가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아동이 줄기 때문에 아동수 이런 산정, 등록장애인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인구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인구 1인당 평균 세입, 인구 1명이 들어오면 세입이, 보통교부세 세입이 얼마만큼 늘어난다고 계산이 돼 있으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 보통교부세 계산하는 방법은 그 인구수 한 명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제가 여기 자료 다 가지고 있어서 알고요. 여기 산출식 이런 거 엄청 복잡한데 이거를 통계를 계산을 하셔서,

○예산과장 박광옥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하고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에 보시면 도로관리비나 도로면적, 행정구역면적, 경지면적 이런 건 상수로 고정을 시키실 수가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지방교부세 관련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게 기초수요와 보정수요가 있습니다. 기초수요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행정비, 문화환경비, 사회복지비, 지역경제비 등등이 쭉 들어 있는데요. 여기에 측정하는 단위가 공무원 수라든가 노령 아동 수라든가 노령인구 수, 수급자 수, 등록장애인 수, 전체인구 수 등등 산 면적, 도로 면적, 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중을 줍니다, 거기에다가. 비중을 주는데 그 비중이 매년 12월 중순경에 행정자치부에서 이 비중을 해마다 바꿉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자체가 바꿀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좋았던 그 산식이 예를 들어 인구가 조금밖에 안 줄었는데 금액은 너무 많이 줄었다. 이런 게 우리한테는 그런 비중을 많이 바꾸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저희들이 행자부 쫓아가서 우리한테 유리한 비중을 갖게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정수요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법정수요 지방선거경비라든가 지역균형수요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쫓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희가 노력하는 거는 어느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되냐면 물론 다른 것도 많지만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수요 자체노력 중에 지출 쪽에서 7종, 아까 위원님들이 꼭 지적해 주신 인건비나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경비, 지방보조금, 청사관리, 민간위탁금을 줄이는데 애쓰고, 그 다음에 수입 자체노력에 또 7종이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감면액 축소, 세원 발굴 및 관리 이런 거를 갖다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기초수요에서 비중이 해마다 이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 시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하고 계속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끌고 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243개가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n분의 1로 치면 243개 중에 1개밖에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인 안산시가 설령 우리와 이해관계가 비슷한 다른 시·군, 또는 도·구 이런 곳과 같이 해서 한다고 해서 행정자치부가 지금 이거 외국인 기초수요 조사할 때 반영해 달라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근본적으로 이게 통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과에서 제가 지금 인구 1인 빠져나가면 세입 보통교부세 얼마 감소됐냐 하니까 이 통계자료조차 없습니다. 지금 계산이 복잡하다고만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 자체노력 말씀하셨는데,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자체노력 부분은 5016억 5600만원, 기준재정 수요액 중에서 자체노력 부분은 2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재정 수입액 3842억 중에서는 자체노력 이것도 체납액 이런 부분입니다. 이건 307억, 10%가 안 됩니다.

이게 이거 가지고서는 안 되고요. 일단 근본적으로 통계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 개혁안 내놨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서 저희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시에서 손 놓고 계셨죠? 성남이나 이런 데나 수원 이런 데나 길길이 뛰었지.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 부분 좀 말씀 드릴게요.

송바우나위원 안산시에서 어떤 판단을 하시고 이걸 대책을 안 하신 건지?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경기도에 6개 시가 불교부단체라고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교부단체는 시에서 받은 세금을 다른 데 안 주고 자기들이 다 쓰는 겁니다. 나머지는 중앙에다 줬다가 중앙에서 분배를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부단체에서는 자기가 다 쓰다가 다시 중앙에 냈다가 다시 교부를 받다보면 당연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 성남, 용인, 화성, 고양.

송바우나위원 경기도 5개.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6개입니다, 경기도 내에.

송바우나위원 경기도 6개.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과천 이렇게 해서 6개 시인데, 이 시에서는 이제 세입이 왕창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엄청하고, 저희들은 만약에 그게 행자부 안대로 된다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하나는 특별재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경기도로부터 받을 거, 이 부분이 중앙에서 경기도로 가서 경기도에서 우리가 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시로써는 약 300억 정도가 플러스가 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357억이 증가하는 걸로 됩니다. 경기도 특례 적용을 하면.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거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것저것 다시 돌려보면 작게는 250억, 많게는 약 300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아까 거는 시행령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만 거치면 되는 거고, 지금에는 세금 관련해서는 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통과됐을 경우에는 저희 시는 약 72억 정도가 시뮬레이션 결과 마이너스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경중을 따질 때 보면 저희 시로써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좀 그렇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정교부금도 이거 우리 세입이잖아요. 이게 잡히면 357억이 늘면 여기 858억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1215억 이거 시뮬레이션 돌려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357억이 증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세입에서, 지금 올해 산정자료를 가지고 16년 것에 조정률 0.9를 곱하면 그만큼 깎이는 거예요, 보통교부세가.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네, 보통교부세는 어느 정도 또 감소가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357억에 0.9를 곱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가 깎입니까? 이런 부분 다 계산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그거 계산해도,

송바우나위원 그래도 이익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그 조정교부금으로 따지면 저희로서는 많은 이익이 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화성이나 수원이나 용인 같은 데, 성남 같은 데를 동조해서 할 수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바로 시행이 될 것이라 저희들이 일단은 관망을 하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세금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법을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시일은 시행을 해도 아무리 당겨도 2018년도가 되지 않을까, 아무리 당겨도.

송바우나위원 법인 지방소득세 이걸 공동세로 전환하는 이 부분은 대책이 있으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러니까 두 축을 같이 가지고 가는 건데, 지방재정 변경을 하려는 게 하나는 조정교부금 그 다음에 하나는 법을 하는 건데, 우리가 72억 마이너스 나는 부분만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면,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끊어서 하면 안 되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답변 굉장히 길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안산시 전체 세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시의 정부에 대한 대처입니다. 지금 성남 이런 데는 손해 보니까 이재명 시장 가서 단식하고 있고, 안산시는 이득 볼 것 같으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중앙정부 하는 행태가 이것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 지금 지방재정을 아주 건전성을 해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이런 보조금 관련해서 중앙정부랑 협의 안 해 가지고 하면 그걸 협의라는 표현을 승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페널티를 갖다 주고, 지금 올해 36억 주민세균등분 그거 우리 노력합니다. 노력 해봐야 여기 지금 자체노력 여기에 얼마나 반영이 됩니까? 세입에 36억 늘고 여기 교부세 계산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정부를 이렇게 찾아가서 논의를 하실 때 외국인 산정해 달라, 외국인도 실제로 산정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외국인은 사람 취급 안 하고 여기 이 보정수요에다가 계산 해 가지고, 환경보호비 곱해 가지고 시·도는 40% 안산 같은 데는 60%입니다. 이거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수 1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도에다가 저희가 40% 계산을, 이거 얼마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교부세 전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시고 이거 국회의원들 협조체계가 없는 거고, 첫째로. 두 번째로는 이거 진단 자체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통계가. 예산과에.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예산과에서 진단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사실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지금 저희 예산과를 제가 전에 예산과장도 했습니다만, 이 교부세 관련해서는 이게 행정자치부랑 저희랑 문서가 왔다 갔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과정을 설명을 드려야 그 얘기까지 넘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원하는 답변만 딱 드릴 게 아니라 이 과정 설명이 돼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저희 의회에서도 그 사안에 대해서 진단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지난번에 의논을 했는데, 실지로는 부서에서는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다, 저희한테는 특별하게 마이너스가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진단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진단이 잘못됐다기보다 어떤 통계의 자료라든지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가 바로바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산출식이 복잡하다. 그때그때 이게 정부에서,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통계는 국가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잡는 거고요, 통계청에 나와 있는 국가통계를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노력을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들로서는 잘 아시겠지만 행정자치부라는 기관과 저희 시에 무조건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비중이라는 문제에서 우리 시에 좀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은 꾸준히 행자부에 쫓아가서 우리 시에 유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진단문제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행자부 발표나 저희 발표나 거의 비슷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좀 이익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가서 그거 이익 보는데 반대하고 떠들 건 아니고, 물론 사회복지비 같은 거 국가와 아까 말씀하실 때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부분에서는 교부세랑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해당 부서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행정자치부에 얼마나 했느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과로써 이걸 보여주셔야죠. 행정자치부에서 안 바꾸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것에 있어서 세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파악, 통계자료 이런 부분이 구축이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산추계가 지금 예산부서가 전문성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 예산추세 같은 것도 체계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 지금 1회 추경에 이 계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져오신 거 아닙니까. 삭감해서 세입.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된 바탕 속에서 정부와 협상을 해야 그게 말이 먹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협조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차적인 거고, 자체노력 이런 부분도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진단이 정확하게 돼야 축제성 예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축제성 예산 2015년 대비 노력 많이 하셨어요. 많이 줄이신 걸로 여기 수치상으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단 같은 게 이게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엉뚱한데 짚으실 게 아니고 정확한 부분을, 우리가 노력할 부분 중에서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다시 한 번 진단을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대로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회와 저희와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교부세 관련해서는 중앙부처나 경기도나 아니면 저희 시가 같이 가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법령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 해 주셔야 되고,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시적이나마 이런 부분도, 지금 행정자치부 하는 행태가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받아서 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이런 것은 사업이 딱 정해진 보조금적 성격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좀 확보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다문화지원본부가 4급 체제로 생겼습니다. 행정수요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을 같이 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손관승 간사하고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에 관련한 저희 시의 문제에 있어서의 부서의 답변은 의회가 그걸 이해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하시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접점이 잘 안 되는 거죠. 감사기간인데 뭔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조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 점심시간 이후에 감사장에서의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속 시원한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감사가 길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구체적이고 개선한 점으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좀 압축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진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이상숙위원 1151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농업 새기술 보급사업 추진 현황이에요. 2015년 1월 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예요. 그 중에서 로컬푸드 생산기반 조성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저희 지역에 작년에 로컬푸드 매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에 나오는 물건들이 소규모 단위의 재배하는 농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하우스라든가 기타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그런 농작물에 대한 건조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기자재 지원이에요, 기자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기자재.

이상숙위원 기자재 지원인데 기자재까지 우리가 지원할만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로컬푸드 매장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로컬푸드 매장이 많이 생긴 데에는 소규모 단위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봤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로컬푸드가 반월농협에만 생겼지만 앞으로 로컬푸드 매장이 많이 늘어난다면 이런 사업을 지원해서 가족중심으로 조그맣게 소규모 하우스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반월 그쪽 말고 지금 2개잖아요, 개소 수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이상숙위원 하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거는 지역은 이쪽 선부동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갈 게.

이상숙위원 선부동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선부동에서 과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버섯 재배하는데 버섯을 말리고 건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버섯을 재배하면 그 생산자가 직접 버섯을 해서 말려서 납품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런 데입니다. 꼭 로컬푸드 매장만 아니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로컬푸드 매장이 우리 안산시에 만들어진다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부담은 300뿐이 안 되고 지원이 700인데, 그럼 지금 현재 2개지만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래서 작년에 처음 해 봤는데요, 올해는 사업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안 들어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많이 신청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많이 늘어나면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일단 자기가 버섯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물이라도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라면 그 규격을 갖춰서 놓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지원을 굳이 이렇게 기자재 지원한다라고 하면, 또 이런 루트를 아는 사람이면 짓기 전에 기자재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지는 않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작년에만 했고요, 올해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반월만 하고 있는데 안산 쪽이라든가 군자 쪽으로 로컬푸드 매장이 생기면 또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업은.

이상숙위원 그러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이상숙위원 어쨌든 농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데에 지원을 한다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후죽순하게 감당하게 물꼬를 터준다면 이것도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곤충생태학습장 조성 시범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을 안 세운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 사업은 곤충 실용화 사업으로 처음 하는 건데, 저희 지역이 작년에 2개소를 했습니다. 이게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 지역에 양상동에 하나가 생겼고 대부도에 하나 생겼는데, 작년에 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하면서.

그래서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추진했고요. 그 와중에 너무 힘들어서 올해 추가로 한 개소 하면서 이분들에게 올해 또 지원사업비가 조금 나갔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자부담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양상동과 대부동에 했는데 그 곤충들을 양상동은 어떤 곤충을 한 거고, 대부동은 또 어떤 곤충을 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양상동에 하는 곤충사업은 주로 체험위주, 그러니까 거기에,

이상숙위원 그럼 가짓수가 많겠네요? 체험위주로 한다라면 그 곤충들이 가짓수가 많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가짓수는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주로 곤충에는 장수풍뎅이라든가 또 굼벵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있고, 여기에는 거북이라든가 또 달팽이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곤충을 체험하고 또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사업을 했고요. 대부동은 주로 생산, 장수풍뎅이라든가 또 사슴벌레라든가 이런 것을 사육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양상동 같은 경우는 체험하러 오는 분이 많이 있고요.

이상숙위원 한 달에 몇 건이나 되는 건가요? 대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거기 와서 관람하신 분이 약 1800명 정도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주에 가보니까 방학 때는 인근에 곤충을 재배하는 데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러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끔 일요일 때는 애들하고 가족끼리 같이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가고 이런 형편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체험을 한다라면 사전 예약제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일 가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사전예약제도 하고요, 예약이 없을 때는 바로 갔을 때 바로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데, 체험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대부도에 생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식용생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애완용으로 기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곤충이 애완용인데요. 주로 애완용을 하고요, 이것이 좀 발전되면 식용 쪽으로 가는데 아직까지는 식용으로 가기는 좀 시설이 어려운 편이고, 애완용으로 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TV에 아침 프로그램을 보면 식용으로 하는 것이 요즘 아주 많이 선전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곤충이 많이 떴습니다.

이상숙위원 곤충에 대한 거부감도 없이 식용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 안산에도 소비성이 가능한 식용을 그런 것을 발굴해서 기왕이면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확대되면 애완뿐만 아니라 식용으로 굼벵이라든가 거저리라든가 이런 것을 사육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자부담은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데 자부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 그렇게 선뜻 나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들어간다면 자부담을 넣어서 해야 할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그게 자부담을 해야 하는 기간이 다음 1년 넘어, 2년 넘어 전에는 했는데 지금 현재로도 안 한다라면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앞으로 할 때는 자부담을 넣어야,

이상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는 개념이 2017년인지, 2016년 말인지 이걸 확고부동한 명시가 있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내년도부터는 자부담을 넣어서 해야 할,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년에 올라올 때는 분명히 자부담을 몇 %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한 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씨 없는 삼색포도가 사실 맛있긴 해요. 맛있긴 하는데, 대부도가 한 농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작년에 한 농가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올해는 또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올해도 한 농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두 농가인가요, 그럼 합해서? 그 농가 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니죠. 다른 농가가 되는데요, 올해도 한 농가고,

이상숙위원 아, 도와주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편할 걸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자부담이 조금 있기는 하나, 800만원 있기는 하나 묘목 같은 것은 본인들이 다 하는 걸 갖다 자부담에 넣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묘목도 있고, 여기 전체 금액에 묘목도 있고,

이상숙위원 조건 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조건 없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묘목 같은 경우는 이게 삼색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재배하는 농가가 없어서 일부 삼색포도 단지를 구성한 지역, 예를 들어서 포도가 많이 나는 김천이라단가 이런 데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옵니다. 미리 얘기를 하고 접목묘라든가 기타 삽목묘를 사다가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농가가 같이 참여해서 판매했을 때에 농민들도 고소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소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카운슬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말 그대로 기술을 습득해서 연마할 수 있도록 같은 값이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사실은 탑프루트가 몰라서요. 탑프루트 맨 마지막 단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탑프루트?

이상숙위원 예, 탑프루트인가요? 탑프루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이게 탑은 최고 과일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상숙위원 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최고 과일인데 작년에 탑프루트 단지를 저희가 3년간 육성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최고 과일을 생산해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이상숙위원 그게 품목이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이상숙위원 대통령상까지 받을 만한 품목이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게 삼색포도를 주로,

이상숙위원 삼색포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이분이 사배체 포도를 재배하는데 농사를 잘 짓습니다. 잘 짓고 그런 여러 가지 탑프루트 육성단지를 육성하면서 전국의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게 육성을 해서 작년에 대통령상까지 받는 탑프루트 단지를 육성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한 번에 끝나는 거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이 3년간 이걸 육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육성을,

이상숙위원 2017년도에는 자체적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교육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유통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도 같은 거를.

이상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이상숙위원 과연, 탑프루트라는 게 사실 무슨 맹목적인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별도로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여기에는,

이상숙위원 3천만원 예산이라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렇게 명시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단지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계속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윤태천위원 판로는 어때요, 판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판로는 삼색은 잘 나갑니다.

이상숙위원 거기 잘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지금 현 포도보다 가격이 비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럼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농가 수익 창출로 바꿔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게 바꾸려고 시범적으로 해 나가는데요. 대부도의 농가는 대부분이 캠벨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깊이 들어가려면 기술지도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동 쪽에.

이상숙위원 자, 그것에 대해서는,

윤태천위원 대부도만 농사짓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니죠. 이거는 대부도만 문제가 아니고 사사동이나 화정동이나 어느 농가도 가능합니다.

윤태천위원 큰 틀에서 한 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또 하나만 하고, 시간이 다된 것 같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양봉 공동브랜드 시범이 있어요. 한 군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이상숙위원 자부담도 한 600 있고요. 보조금이 약 1400 정도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양봉 공동브랜드가 몇 개가 있는지, 또 지원은 저희들이 박스나 병이나 스티커 이런 거를 지원하는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안산에 양봉이 있다고,

이상숙위원 잘 안 되는 걸로 알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있다고는 잘 못 믿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래도 공단지역에서 양봉을 하는 농가가 약 30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숙위원 공단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니, 저희 안산에.

이상숙위원 안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양봉연구회를 육성해 왔습니다. 양봉연구회를 육성해서 이 분들이 양봉해서 꿀을 채취하면 그게 병에 담지 않습니까? 병에 담는 그런 공동 브랜드, 안산시 브랜드 마크를 걸어서 거기다 스티커를 붙이고 박스를 지원해서 2kg짜리, 4kg짜리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박스라든가 스티커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라고 볼 때 안산시의 브랜드의 가치에 스티커를 붙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떤 게 별도로 양봉에 대한 그런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안산시로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병을 갖다가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이상숙위원 아니, 그건 물론 아니죠. 그러나 그 스티커에 대해서 안산에서 믿고 친환경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브랜드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이상숙위원 그런 걸 어떤 브랜드를 제작을 해서 병에 붙여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일단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를 했다는 게 거기 들어가고요. 거기에 보면 기술지도, 품질인증 이런 게 붙어있고 우리 시에서 생산했다는 그런 스티커를 붙여서 나가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믿고 그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이상숙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양봉이 사실 안산시에서는 별로 재배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꽃도 아카시아꽃도 우리 수암에 거기에 조금 있기는 있어도 그게 눈 깜빡할 사이에 2, 3일이면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봉하시는 분들이 갖다 놔도 꿀 채취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어디가 있었나, 그 다음에 스티커를 발부한다라면 어떤 공동브랜드 가치가 안산에서 먹혀들어가는 걸 해야 되잖아요, 인증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이상숙위원 우리 안산시민도 그래? 우리 안산시에서 나오는 걸 사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도 소비자가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과연 그렇게 하려면 공동적으로 브랜드에 꿀이 들어가는 마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한 번 스치고 지나가는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영구적으로 해서 그런 브랜드 양봉에 대한 것을 정말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만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은 안산에 양봉하는 농가가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화정동이라든가 수암이라든가 양상동이라든가 골고루 지금 퍼져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꿀을 저희들이 생산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거를 안산시 지금 인증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인증을 받아서 판매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봉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업아카데미 교육에 양봉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교육을 수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도심에 우리 지역에는 녹지율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봉산업에 관련된 꿀 채취하는 게 그래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지도해서 좋은 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정말 안산에서 버텨서 일어나서 정말 하기 어려운 양봉 농가들에게 힘이 되는 역할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 주어서 예산은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거지만 가치 있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걸 짚어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기획경제국장 최종재입니다.

전준호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재정 관련한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네.

전준호위원 듣고자 하는 답변을 못 들어서 많이 답답하신 모양인데, 그런 답을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난 시정질문 관련된 것들을 점검 좀 하겠습니다.

재정운용 관련해서 제가 작년 연말이죠? 224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에서 재정 관련된 네 가지의 질문을 드렸어요, 시장님한테.

그 중 마지막에 있던 것이 재정운용에 대한 구조적인 진단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고 시장님께서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재정운용 도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필요시 재정 분석과 진단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운용의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구책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쉽게, 쉽게 질문 드릴게요. 대답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자구책, 지금 이렇게 딱 잡아서,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뭘 준비하고 고민했던 것이나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초안이라도.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지금 예산부서에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계속 해 오면서 저희들은 우선 우리 시의, 물론 이렇게,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자료로라도 주실 수 있는 마련된 안이 있습니까? 재정 관련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한 지방교부세 이런 거 말고, 그거는 부분 부분이니까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우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참석하셨던....

전준호위원 토론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토론회 한 번 했었고요.

전준호위원 그런 토론회를 하는 것에 대한, 이 재정분석에 대한 로드맵 하에서 이루어졌으면 그때는 그거를 했고, 이후에는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있냐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토론회 이후에 그 토론회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과정에 있는데 아직 페이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내놓을만한 기초 페이퍼도 없으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업무사항으로 지시사항 내린 게 있습니까? 시정질문 이후에. 시장님 지시사항 매주 리스트로 관리하잖아요. 혹시 그때 그런 지시사항으로 과제로 제시된 게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재정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몰아서 하신 건 아니고, 축제성 관련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단위별로 좀 하신 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모범적인 재정운용 도시로의 진입에 대한 자구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해야겠네요? 않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없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지난번에 토론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정도?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네.

전준호위원 시장님도 답변으로 그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건 없고, 필요시 재정분석과 진단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계획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저희들은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부천시하고 서초구청에 그런 재정진단을 외부기관을 통해서 받은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현장에 두 군데 자치단체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입니다.

전준호위원 해 오고 난 벤치마킹의, 벤치마킹 결과보고 할 거 아닙니까? 출장보고 하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출장복명서 씁니다.

전준호위원 내용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 출장복명서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출장도 아니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갔다 왔으면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자체는 어떤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안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갔다 온 의미 아니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게 출장복명서가 저는 그걸 복명서를,

전준호위원 의례히 절차상의 출장복명서겠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그런데 저는 그거를 보지는 못 했고요.

왜냐하면 그게 내부적으로 과장 전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그건 못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과장 전결사항인 걸 출장복명서를 몰라서 시장님한테 재정분석 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렇게 일을 하니까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한 건데요.

없는 거죠, 지금? 용역을 추진할 계획도 없죠, 의사도 없고? 제가 자꾸 용역, 용역 하는데 여러분 수준에서 못 나오고 안 내오기 때문에 용역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 있습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위원님,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전준호위원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답변해요. 확인할게요. 시간 가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검토요? 용역을 줄지 말지 검토요? 아니면 재정분석 할지 말지 검토에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천이나 서초 가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일차적인 재정분석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일차적 재정분석이 어디가 있어요? 없다고 주지도 않잖아요. 어디 있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 저희가 재정분석은 e-호조시스템에서 결산을 토대로 해서 행자부에서 분석을 한 그런 결과가,

전준호위원 그런 관점으로가 아닌 재정분석의 의미를 제가 주문했어요. 시정 질문에서부터.

○예산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정진단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회계과나 세정과, 저희 예산과 3개 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런 안들이 있냐는, 6개월이 지났는데 기본 안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다른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산과장 박광옥 얼마 전에 저희가,

전준호위원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카드까지 만들어서 자잘한 일주일마다 생기는 민원성 지시사항도 여러분들 다 관리하죠? 추진사항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거 안 하잖아요. 시정질문 할 때는 지금 행자부가 하는 그런 매뉴얼화 된 재정진단도 한계와 숙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아시잖아요. 재정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원님들이.

정부가 지자체에 건강한 분권이나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지방재정이나 지방자치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통제하려는 관점에서 재정진단하고 온갖 옵션 만들어서 그때그때 달라요식의 평가먹이고, 이거 다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도 피로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재정진단을 하라고 해서 주문 한 거예요. 그러려면 나랏돈으로 먹고 사는 그런 학회나 이런 사람들 불러다 지난번 토론처럼 그렇게 하고 말지 무엇 하려고 더 추가로 하라고 그래요.

그 이상을 문제제기하고 진단하는 고민을 가지고 분석하라고 해서 요구한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계속 지금 입에 바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안 했어요, 해마다? 성과예산, 사업별 예산, 복식부기, 성인지 예산 이런 걸 왜 강조합니까? 법제화해서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각과 문제의식에서 재정분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지자체가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구조진단을 해서 더 나은 재정운용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난 6개월 아무 고민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수준에서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제대로 된 계획안도 안 내놓고, 분석했으면 분석에 대한 답도 안 주고, 말씀하신대로 토론회 딱 한 번 했어요. 그 토론회.

그 정도의 분석 토론은 금방금방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갖고 답이 안 나오고요. 저도 토론했지만 연차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학회가 돌아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 정해서 하는 그런 토론회에서 내용이 안 나오죠.

그 안을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고. 시장님 공약 10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여러분 분기별로 점검하잖아요. 그건 4년짜리 시장공약 이상의 사안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이 재정문제는. 안산시가 어디로 없어지지 않는 한.

그것에 대한 안정적인 구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보다 덜 중요한 것도 몇 천만원짜리, 1억, 2억짜리 용역 줘 가지고 불과 길어야 1년, 안 그러면 6개월만에 뚝딱뚝딱해서 용역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건 안 하냐는 말이에요. 외주를 안 주려면 여러분이 진짜 내용 있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시를 해 주든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하면서 나오는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에도 이거 물어볼 거예요, 시장님한테. 어떻게 하고 있냐고. 시정질문 예정돼 있잖아요. 똑같은 답 써주실 거예요? 구체적인 지시도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시정질문 그 당시에 답변도 써준 거 읽고 말았다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와 관련돼서 하신 거 내용 다 문서로 정리해 주시고요.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계획서를 주십시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전준호위원 지금까지는 10점밖에 못 드리겠어요. 100점 만점으로 하면 10점밖에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안 했다고 하면 서운해 하실 거니까.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가능한 한 빨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또 떠나면, 금방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자리 바뀌면 엊그제 상록구청장처럼 그렇게 답변하려고, 구청장이 없어서 협의를 안 하고 있대요. 현안사항을. 그렇게 급하지도 않습니다, 이러면서.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글쎄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모릅니다만,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 답변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시한을 못 박으라고 묻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지금 제가 직접 다 만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정확한 날짜를 답하기가 좀 어렵고, 오히려 그 날짜를 답한다면 우리 예산과장이 대답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답변하세요,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예산과장님? 국장님도 못한다고 하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과장님이 하셔야지 그러면.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전준호위원 빠른 시일이 언제에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7월 중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7월 중이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전준호위원 7월 15일날 시정질문 있어요. 7월 10일까지 주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전준호위원 그래야 시정질문을 더 부드럽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편의 봐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7월 10일까지입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전준호위원 이거 증언하신 거니까 안 하면 허위증언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이스산업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입니다.

전준호위원 90블록이 계약이 체결돼서 계약금도 들어오고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여전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행정 처리과정에서 몇 가지 확인할 것들이 있어서 우선 묻겠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지난 연말에 했다고 했죠? 2015년 12월 31일자로.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12월 31일날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승인신청이 저희들이 12월 31일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됐으니까 그때 했는데 그 뒤로 승인이 언제 났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6월 20일날 났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계약 체결하는 날.

전준호위원 두 개 다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변경사항은 하나는 조건부로 났고요, 하나는 그쪽에서 신청했던 대로 났습니다.

전준호위원 확실합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어떤 게 조건부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학교용지 포함돼 있는 2단계 쪽 있죠? 그쪽이 조건부로 났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조건 내용이 어떤 거죠? 1구역이 조건부인가요? 승인서상의 1구역.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러니까 학교부지 있는 쪽입니다.

전준호위원 주된 현황에 이게 써 있는 거요? 1구역이네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주 내용이 2구역으로 표기가 됐고요.

전준호위원 2구역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1구역은, 그러니까 학교부지가 있는 쪽은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 전까지 교육청 협의 의견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난 겁니다. 조건부로.

전준호위원 그럼 6개월 동안 승인 준비를 한 거네요, 절차상으로는?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변경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착공예정일이 2016년 3월 30일이에요. 1구역은. 그 다음에 2구역 건은 2016년 7월 30일이 착공 예정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변경 없이 그냥 승인해도 무관 하나요? 하자 없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사업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면 되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 예정사항은 그러면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다는 거네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사업계획에 따라 조금 변동 사항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3월 30일이 지났으면 상식적으로 착공 예정일이 지났잖아요. 절차도 안 됐고.

그럼 변경해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안 아니겠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일단 그 부분은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 받는 부분이 저희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아니, 아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기간 자체에 대해서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주택가에서 판단을 해서 아마 승인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착공예정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날짜가 지났는데 그냥 그대로 하고, 일반인이 어떤 서류 신청하면 이렇게 다 해주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행정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가 묻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법적 하자만 자꾸 없다고 주장하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일단,

전준호위원 수정도 안 하고 그냥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업무를 이쪽에서 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할 때 주택과에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일단은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변경을 해서 6월 20일날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모습들이 다 기업 편의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사업이 실현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보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착공도 그렇고, 사용검사 준공도 2019년 9월 30일, 하나는 2019년 12월 31일. 이때 다 준공검사 나나요? 날 수 있나요? 예정이지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기간은,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법적인 하자만 없다고 해서 사업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담보해내지 않고 사업승인을 편의적으로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조건부인데 조건부라 해도 여기 보면 2단계는 지금 단계적 개발하겠다고 해서 분양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착공예정 사용검사는 이런 식으로 명시해 놓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간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은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잔금이라든지 2단계 부분에 대한 이자,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건축 인허가도서 여러 가지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는 기간을 명확히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아마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착공 개시에 착공 당시가 아마 이게 주택과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는 그 착공계 자체가 들어왔을 때 아마, 그 이후부터 아마 정확히 진행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지나서요, 다시 하겠습니다. 차례가 되면.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위원장 나정숙 아, 윤태천 위원님 먼저 하신다고요?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그래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물 소장님, 자료를 보니까 지금 농수산물에 영업정지 먹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영업정지도 3개월이네요. 이게 영업정지 3개월이 된 내용이 뭡니까? 최저가를 많이 못 팔아서 영업정지를 먹는 겁니까, 3개월씩?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대부분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우리 업무규정인 조례로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수산부류 같은 경우는 개인이 2천 법인이 5천, 청과는 개인이 2500 법인이 5천 이 금액을 정했는데, 그 금액을 3개월 동안 이렇게 못 채운, 허가기간에 3회 이상 못 채우게 되면 허가 취소와 함께, 그 전에 차수별로 업무정지, 주의경고, 업무정지도 개월 수별로 이렇게 처분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영업정지만이 최선이냐, 왜냐하면 생계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지금 현재 경제도 어렵고 안산시 자립도도 점점 더 어려워져서 이렇게 땅을 대출을 받아서 예산도 확보하는 실정인데 이렇게 생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을 영업정지를 주는 게 맞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 부분, 이 부분이 영업정지로 우리가 처분하는 건 거의 없고요. 영업정지에 상응하는 과징금으로,

윤태천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보통 3개월씩 영업정지 먹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처분한 겁니다. 업무정지로, 영업정지로 처분한 것은 한 건인가 있고 나머지는 다 과징금 처분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2014년도에 몇 건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14년도 거는 저희가 지금 자료 없고요. 이게 15년도 거하고 금년도 5월말까지 자료입니다.

윤태천위원 2015년도는 몇 건이에요,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업무정지 건이 총 44건으로 제출되었는데요.

윤태천위원 2014년도가 몇 건, 2015년도, 16년도가 몇 건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 분류는 아직, 이건 포함된 겁니다, 44건이.

윤태천위원 연별로 이렇게 분류가 안 돼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이걸 헤아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가 30건입니다.

윤태천위원 2015년에 30건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윤태천위원 아까 14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금방.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이게 주의, 경고 포함된 건데요. 업무정지만.

윤태천위원 30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윤태천위원 16년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16년도 14건 해서 44건입니다.

윤태천위원 44건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갈수록 경제가 그만큼 더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도매시장 공공목적의 도매시장입니다. 최저거래금액 정한 이유도 시장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정한 거지 이걸 그냥 이렇게 안 하고 페널티를 안 주게 되면 슬럼화 돼 가지고 아시다시피 완전 재래시장 소매시장화 되기 때문에 이 원칙은 농안법도 있지만 우리 조례로 규정한 업무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법적으로 조례의 원칙을 따지는 건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그렇지만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상인들은 최저거래금액을 못 채울 때는 그만한, 왜 못 팔았나 그것을 한 번 개선 방향도 생각을 고려해 보셔야지 그냥 조례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 안산시가 옛날에 자립도가 90%였었습니다. 지금 42%밖에 안 가요. 그만큼 우리도 법적으로 권리를 찾는 것보다 경제가 그만큼 어려울 때는 개선 방향으로 해야지 영업정지만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개선방향을 한 번 찾아봐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메르스 여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3분기에 대한 것을 50% 경감 해 줬습니다. 계절별로 이렇게, 특히 수산부류 같은 경우는 수요가 하절기에는 별로 매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한 번 해줬고요.

14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세월호 때문에 전 부분 다 감액해줬습니다. 이런 사안이고, 허가기간 안에 이게 3회 이상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중도매인들 경쟁을 시켜야지 이 부분을 계속 봐주기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말씀도 본 위원도 잘 이해가 가지만 그만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 아까 영업정지 건수도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갈수록 안산시가 이상하게 사안이 큰 일이 터져 가지고 점점 갈수록 더 정지가 늘어날 때는 개선방향을 찾고 그래야지, 거기는 생계하고 연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법적으로만 찾을 게 아니고 개선방향을 찾아서 그 업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을 의사는 없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금년도도 특히 수산부류 하절기에 지금도 시작이 됐는데요. 8, 9월까지 이렇게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사례, 그 다음에 경제동향을 참작해서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은 활용을 해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농수산물에 종사하는 분이 전부 가장들이잖아요. 자녀를 가지고 가정을 두신 분들이 이렇게 물건을 못 팔아서 영업정지 먹고 벌금 문다고 그러면 생계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사고가 더 날 우발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소장님이 어렵더라도, 말 많은 농산물이지만 그래도 그분들하고 토론회를 한 번 가져요. 저하고 한 번 토론을 하게끔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잡아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저희 수시로 간담회 중도매인대표, 법인대표 수시로 월 단위, 또 운영위원회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서 소통 내용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윤태천위원 자료를 행감 끝나기 전까지 거기서 좌담회 한 내역이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분들의 요건이 희망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그분들하고 좌담회를 한 번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법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한국 사람들은 끈끈한 정이 있잖아요? 법망 말고도 거기 좋은 점은 개선방향을 찾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우리 소장님은 거기에서 나온 회의내용을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가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세정과장님, 1013페이지에서 1016페이지 쭉 보시면 주민세 감면액 있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14년도에는 1만 3284건이었어요. 금액은 2억 4400만원이고요. 2015년도에는 1만 3251건에 1억 2100이에요. 건수는 별로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반 정도.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이후 진단이 뒤에서 도움 주실 수 있으면 세정과 확인하시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내용 중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농업인을 위한 감면 있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이 감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농업인을 위한 감면 같은 경우는 지금 안산시에 농업인들이 많지 않고 특수한 사항이잖아요, 도농복합도시로서?

○세정과장 하순자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감면액이 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없어요? 왜 그렇게,

○세정과장 하순자 이번에 2016년도요?

주미희위원 네.

○세정과장 하순자 2016년도는 아직까자 시기가 미도래해서 전체가 다 아직 현재로는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

주미희위원 그럼 14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15년도 비교는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거 주민세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예, 전체적인 감면이요. 15년도에도 없잖아요? 아, 15년도에 줄었죠.

○세정과장 하순자 15년도는 줄었죠.

주미희위원 네.

○세정과장 하순자 이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답이 나오기가 조금 단순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다음에 또 우리 기획경제국 또 있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그렇긴 하나 지금 상황에 있어서 이거는 숫자대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건수는 거의 똑같은데 금액은 반 줄었고요. 15년도, 16년도 비교해서 주민세도 또 그렇거든요. 감면액도 그렇고.

○세정과장 하순자 그런데 사실 요즘, 작년에도 감면 조례가 들어간 게 있고 이번에도 또 감면에 관한 조례가 들어가는데요. 과거에 감면 많이 해 줬던 것이 지금 점점 감면이 조금 줄어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전체적인 감면 사례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줄어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데요. 건수 대비 금액이, 건수 거의 비슷하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금액은 반으로 줄었어요. 그거 확인하시고요. 농업인 건은 2016년도 거 없긴 하나 2014, 15년도 비교분석 하셔서 다음 행감 시까지 자료 제출하시고 설명하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주민세만 말씀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전체적인 것들 파악을 해 보시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주미희위원 지금 건수에 비해서는 좀 그렇잖아요, 다른 것들도?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기획법무과 과장님, 안산시 법률자문관 현황이요. 시에 한 명 있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은 시에서 법률자문관이라고 해서 한 분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도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주미희위원 그 외 소송 같은 건 따로 하고 있고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 분이 주로 하는 것은 법률자문하고 그리고 각 과에서 업무 검토 의뢰가 옵니다. 그런 사항하고 법률상담 이 세 가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주 20시간이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시간선택임기제 가급입니다. 주 20시간입니다.

주미희위원 20시간이고 하루에 4시간씩이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주 20시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2시간,

주미희위원 5로 나누면 거의 4시간 되는 거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연봉이 3500이고요. 이게 가급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사실은 올해 지금 재계약 했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현재 2016년 4월 5일부터 1년간 재계약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1년간으로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주미희위원 한 분이 2천 몇 년부터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전에 계시던 분이 2007년 4월 5일부터 2012년 4월 4일까지 5년간 근무하다가 지금 계신 분이 2012년 4월 5일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동안 주 20시간 근무에 따른 연봉이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조건이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하루로 나누면 하루 4시간이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주미희위원 4시간 상시출근 다 채워서 그동안 출근하셨었나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번에 재계약하고 제가 자료 요청하거나 제가 작년 연말에 확인했을 때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 확인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재계약할 때는 근무조건과 연봉에 따라서 그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연봉을 줄여라, 까지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시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작년 연말에 한 번 행감 아닌 시기에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제보 받아서. 지금 3500에 주 20시간 근무면 이분이 하루 4시간 매일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저희가 올해 일지 확인해서 다음번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안산시에는 많은 변호사가 있어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자문변호사 이렇게 이 금액 받으면서 20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따로 자기 개인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또 사건 의뢰 받아서 그 시간에 나가고 했던 것들이 파악이 됐었습니다. 행감감이죠?

그런데 연봉 3500이면 매일 근무하는 우리 직원 중에서 몇 급 직원들 매일 근무하고 행감 받고 예산편성 하면서 지금 다른 안산시 시민들도 3500이면 적은 연봉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 일 하면서 하루 4시간이면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도 그 시간의 활용에 있어서의 정확성이 진단되지 않아서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이번에 재계약 하면서 그걸 제가 확답을 받고 조건에 있어서 4시간이 버거우면 연봉을 줄이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봉하고 시간을 그대로 했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시간에 대해서 상시출근에 있어서는 기획법무과에서 확인하시고 이대로 근무할 수 있는 것, 신뢰성 확보해야 됩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자료 그 전의 거 자료 일지도 확인을 해 보세요. 이 차제에.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앞으로의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세요. 제가 개인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런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12년부터 하고 있었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16년 4년인데 다른 변호사들은 이것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해요. 사건 수임이 많지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3500에 대한 것은 본인이 연봉을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사건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변호사들은 왜 이 사람만 이렇게 특혜를 받나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새로 수임할 때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서,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보통 임기제는 한 번 채용을 하면 처음에 계약할 때는 2년하고 또 2년하고 5년까지는 이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하면 5년 기간의 만료일이겠네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내년 2017년 4월 4일이 5년 만료일이 됩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을 올해 정확히 관리를 하셔야 내년에 공고 선발하셨던 분은 책임감 갖고 또 서류 내셔서 변호사 중에서 뽑아서 자문변호 하겠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복무실태를 제가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 과장님, 반달섬이요. 이게 대규모 사업이죠? 큰 사업이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6월 17일날 해지했다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큰 사업임에도 이 서류를 받아 보니까 과장님 전결사항이시더라고요? 전결로 해지하셨더라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이게 그래도 되는 사업입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아마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건지, 포기를 할 건지,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해지하면서 수자원공사는 오히려 환호성이죠? 이걸 다른 용도로 해서 매각하면 더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조건이니까.

그러면 마이스산업에서 제가 마이스산업 직접 현장답사까지 했었을 상황이서도 바뀌긴 했으나 자신감 갖고 있었고, 이게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또 여기 대단한 투자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전 대에 있어서는 6대 의회와 5대죠, 시장?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민선 5기 때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이 사업에 대한 대단한 자신감 갖고 있었잖아요? 시에서는 90블록 내 땅 팔아서 하는 것보다는 수자원공사 거 이용해서 반달섬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 갖고 있고 기대도 컸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해지로 끝났어요. 매번 가능하다, 가능하다, 하다가.

그런데 그 해지되는 사항에 있어서도 과장님 전결로 끝났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 그 다음에 그 당시 쿠메세케이하고 같이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그동안 12월 말에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걸, 투자성에 대한 걸 정확히 밝혀줘야 된다.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자원공사 쪽에서도 자기들이 해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쪽에서도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해지가 된 근본적인 사유는 수자원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가 말을 한 번 바꿨기 때문에 그게 계기가 돼 가지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그 이자율에 대한 변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수자원공사는 본인들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죠. 이번에 해지돼서 자기네 그 용도에 대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매각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트하게 이 사업에 대한 좀 더 완결성을 갖고 책임감 있게 진행했으면 하는 게 안타까운 심정이죠.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는 어떠한 것들도 관광사업이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해서 모든 게 지금 90블록에 매달려 있는데, 과장님 쪽도 90블록에 지금 모든 것들이 행감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부담을 반달섬에서 하나 터져줬으면 상쇄됐을 거 아닙니까? 안타까움이 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시 입장은,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렇게 큰 사업에 과장님만의 전결로 이렇게 해지를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윤태천 위원님이 여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낭비됐는데 얼마가 들어갔냐니까 2천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2천만원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죠. 2천만원 조금 더가 아니라 2천만원에 대한 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따른 포상금도 나갔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포상금 안 나갔습니다.

주미희위원 반달섬 포상금 안 나갔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한 포상금이 나간 거죠. 여기는 포상금 나간 적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그 포상금에 대한 건 전년도, 재작년도에 제가 한 번 행감했던 내용이 있는데, 반달섬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앞서서 윤 위원님이 말한 2천만원의 예산낭비라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기억의 잘못일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예산상에 지금 모든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대적인 홍보, 그런 부가가치까지 더하면 2천만원의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기대가치가 있거든요. 그것도 금액으로 환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단어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은 이 사업에 대한 기망까지도 생각을 하거든요. 따로 얘기지만 반달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매번 얘기가 나왔는데 진단 여부에 있어서의 확신을 갖고 있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된 건 아니고요. 일본 투자회사가 저희들하고 MOU 체결한 자체 효력을 지금 소멸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중국 쪽하고 국내 대기업 쪽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대회사만 해지가 되고,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갖고 가는 겁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지금 수자원공사하고는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분할해서 일단 그걸 매각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일본 투자회사하고 추진했던 게 수자원공사는 난개발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통으로 이걸 개발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임의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지구단위 자체를 바꿔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이 부분은 다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주미희위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면 지금 90블록에 대한 그런 진행과정에서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그것도 진단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업에 있어서 마이스산업과가 또 다른 사업에 있어서 또 완성을 시키시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려된 것들, 마이스산업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니까 진행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주미희위원 무허가 파견업체가 안산·시흥이 제일 문제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한 지금 전체적인 수립과정과 어떻게 진행하고 단속하시고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비정규직 노동지원센터에서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주미희위원 이 실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노동조건 계승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은 하고 있는데,

주미희위원 노동인권 조례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노동인권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예. 그거는 지금 실시되고 있잖아요? 통과됐잖아요? 안산시에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주미희위원 서울시 다음으로 안산시에서 선도적으로 해 나가서 저도 거기에 포함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런 조례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안산시만의 특수성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주미희위원 이런 파견업체에 대한 난립 같은 것, 그런 것 같은 것에 대한 실태 파악하셔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 저희 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전반적인 그런 실태가 완전히 파악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준비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발 빠르게 하셔서, 말로만 사람들은 이름 허울 좋은 노동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안산시에 대한 또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죠.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른 그 내부적인 사항 중에서 우리가 진짜로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을 위한 세부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거기에 따른 것들을 집행해 나갈 때 그게 진짜로 필요로 하는 노동인권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파악하시고 단속 어떻게 할 건지 실태 조사 확인하신 거, 지금쯤은 과장님 어느 정도는 자리에 익숙하실 때 됐으니까 파악하셔서 앞으로의 과정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자료 보고 바랍니다.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입니다.

전준호위원 추경예산에 지금 기금 차입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네, 기금에서 500억 차입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얼마나 갖고 왔어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차입했는데요. 자금은 우리 시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돈이 차례대로 들어오기로 했었거든요. 돈이 넘어온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 자금이 충분히 확보가, 충분치는 않지만 좌우지간 800억이라는 계약금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로 해서 서류상으로만 갚으면 됩니다. 차입은 실제로 단 한 푼도 안 됐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넘어왔던 겁니다. 예산상으로만.

전준호위원 그럼 지금 갚으면 됩니다, 하니까 아직은 안 갚았다는 얘기네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서류상으로?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서류상도 아직 안 갚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결국은 지금 자금이라는 게 월간 자금 배정하면 계산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500억을 동시에 다 집행하는 건 아니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산했으니까 잉여금도 넘어와 있을 것이고, 그죠? 순세계잉여금도 넘어와 있는 거잖아요, 줄긴 했지만. 어쨌든 가용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빨리 서류상으로 정리해야 되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바로 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800억 들어왔으니까 안 모자란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현재 안 모자랍니다.

전준호위원 오히려 300억이 남네요? 장부상으로 따져도?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60일 안에 지금 얼마죠? 계약금까지 하면 4천억이 들어오는 거죠? 4천억 대가?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시 60일 안에 나머지 들어오고, 이거 지금 이렇게 쓰는 거처럼 이렇게 쓰실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관리하실 거냐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 부분은 제가,

전준호위원 지금 계약금도 800억도 말씀대로라면 장부상이지만 지금 기금 차입해서 가져온 거 갚는 데에 500억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형식으로 계속 나머지 잔금도 받으면 쓰실 거냐, 그에 대한 계획이 있냐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공유재산 매각대금 관련 돼서는 저희가 엊그제 서류상 방침이 아니라 우선 구두방침을 확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방침을 세웠냐면 공유재산 관련 특별회계를 책정을 할 겁니다. 그걸 하면은,

전준호위원 회계 만드실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다음 회기에,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이뿐만 아니라 향후에 일어나는 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유재산 관련된 특별회계로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단지 일반회계 전출은 일부 50%든 몇 %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을 장치를 할, 미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자금운용에 관련된 관리방안들은 진즉부터 저희들이 주문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새로운 회계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제가 지난번에 답변 드렸을 때는 채권 쪽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니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경제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 전문가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저하고 예산과장하고 같이 쭉 들어보니까 채권이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기예금만도 못하다. 이런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렇다라면 우리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괜히 또 채권은 위험부담도 좀 있거든요. 사실은 마이너스가 되면 자산이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걸로 엊그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특별회계는 그냥 금고에 예치하는 것 말고는 다른 수익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채권 이상의 어떤 효과를 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목돈을 재테크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래서 거기에서는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만드는 조례에 대해서는 내용은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복안했던 것에는 다른 부동산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게 주를 이루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돈으로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네.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3분의 1씩 나눠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총액 자체를 그 다음에 바로 써버리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교훈을 한 번 얻었습니다. 2014년도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3분의 1정도는 특별회계에다가, 땅이 바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공유재산 관리 조례 만들고 나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쭉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일단 묶어두고 3분의 1정도는 부동산에 다시 한 번 재투자를 하는 걸로 하고, 3분의 1은 장기적으로 지금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또 3분의 1은 우리 안산시민이 진짜 바라는 새로운 사업 같은 걸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언제쯤 그걸 준비하신다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우선 관리 조례는 다음 회기 때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특별회계는요.

그 다음에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멀지 않아 7월 말, 8월 초면 계획에 대한 거는 짜질 겁니다.

전준호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그냥 편의대로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소모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기에 드린 주문인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특별회계를 고민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의미 있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좌우지간 신중히 이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준비해 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네.

전준호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사회적경제를 거기서 담당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가 자료가 있던데, 시 전체 부서에 그런 거 취합해 본 게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글쎄 지난번에 교육을 했었는데요. 제가 취합했는지 그거 확인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아, 전산 상에 다 뜨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계획이 사전에 있었어요? 계획 세우도록 돼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전준호위원 전체 구매 수요 중에 몇 %를 사회적 기업이든 장애인이든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한 우선구매 한 20여 가지 항목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에 대한 세분된 계획들이 있으면서 사실 구매가 차지하는 규모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 정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전체적인 계획들이 없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우선 구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공공구매 우선구매하고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가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전준호위원 그 계획 하에서의 부서든 어디든 분담해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잘 안 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체 구매나 총괄적인 건 회계과에서 관리하나요, 그러면? 우리 물품구매 이런 거를? 지출부서에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각 부서별로,

전준호위원 각 부서별로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해당 되는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전준호위원 할당된 게 없죠, 실제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할당된 게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전준호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자기 계획으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너무 성과가 안 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해당부서에서 자율적인 계획과 노력 하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해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감사를 했지만 특정업체가 여러 번, 하다못해 동네 동사무소 주민센터 청소용역을 해도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가져가고 말이죠. 수의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한 동에 1, 2년도 아니고 한 업체가 여러 동 것을 막 거의 독과점하다시피 막 가져가요.

이런 현상들이 있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수의계약이 다 그래요, 지금. 어제도 엄청 감사 받았어요.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이 없고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로비하고, 외압에 시달리고, 정치적 관계 팔아가지고 영업하려고 그러고 공무원 상대로, 그 눈치 봐서 공무원들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그래도 그 등쌀에 그냥 욕 안 먹고 피해가려고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해야 되고,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지금.

감사 자료에 대표자 이름 다 넣어서 제출하라고 하려고 그래도 그런 것이 다 드러나면 공무원 여러분들 민망할까봐 말도 못 하겠어요. 이름만 대도 아는 사람들이 수 없이 그러고 다닌다는 상황들이에요. 업체 이름 보면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누군지.

그런 것에 대한 구조적인 질서를 안 세우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글쎄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전준호위원 그걸 취합해서 시가 구조적으로 해야 돼요. 그걸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 부서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행정이 그런 거를 미리 마련해서 해줘야 건강하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경제 질서들이 생기고, 경제 민주화가 그런 거지 뭡니까? 대기업이 독식하고 이런 것만, 동네 뒷골목 잠식하는 이것만 고친다고 경제 민주화입니까?

행정에서 경제 민주화의 그런 틀들을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이 법제화 돼 있고 실천만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빽이 없어서 그런 거 하나 달라고 안 하나요? 해서는 안 되는 비민주적인 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찾아오지만.

그런 걸 공직사회가 잘 고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말에 계약담당 계장님들 이 부서 저 부서 모여가지고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가 뱃삯 대가면서 놀러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 그 정도로 유착이 되어 있다는, 혀를 끌끌 차면서. “아, 그런 거 있습니까?” 제대로 파고 들어가면 다 나오죠, 누군지까지도. 신상에 영향 갈까봐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지 마시라고만 말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제도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 올해는 이렇게 발주 구매합니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물량, 여기저기 올해는 장애인 중심으로 우선 구매합니다. 올해는 중소기업 우선, 올해는 신기술 우선, 올해는 사회적 경제, 한 해에 다 소화 못시키면.

이런 예측 가능한 사이클을 돌려주면 이해관계인들이 그런 걸 보면서 영업하러 오는 것 아닙니까? ‘아, 올해는 안 되겠구나. 이번엔 우리차례 아니구나.’ 그냥 현행의 제도 절차만 놓고 그걸 핑계대고 우리가 그거 인위적으로 하면 지자체 계약법에 위배됩니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말이죠.

그런 거부터 행정이 하는 것이 저는 지역사회 경제적인 질서와 활력들을 높이는 거라라고 보거든요. 억지로 막 돈 벌라고 이렇게 얘기 못하잖아요. 능력도 안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뭐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적으로 우리가 권장하고 주문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례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지역경제과 내고장 상품, 생산품, 생명산업과 로컬푸드 다 해당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을 말씀하신 대로 각자 부서에서 알아서 이게 아니고, 어느 부서에선가는 총괄관리 하면서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체계 있게.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하면 서로 대답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누구라도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나서서 하겠습니다, 이런 데가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거를 나서서 한다라면 시의 구매하는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TF를 만든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일 중심의.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래서 우선구매 품목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거의 20여 가지가 되는데 이거 모든 부서가 다 모여서 같이 머리 맞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일들을 하면 저는 충분히 답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또 금방 다 됐네요. 마치겠고요. 오늘 아니고도 한다고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오늘 행감 첫 날인데 위원님들이 좀 답답해 하셔요. 답변이 너무나 형식적인 부분이라 답답하시는데, 행감인 만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오늘 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한 감사도 하셨고 또 투자유치과에 대한 감사했는데, 투자유치과장님께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여기 처리결과 최종보고서에 반달섬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답변이야 그렇게 얘기하시죠. 반달섬 프로젝트가 완전히 무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국 투자자가 또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시는데, 지난 2013년에 이 반달섬 프로젝트 관련한 저희 시에 대단한 관심과 담당자의 노력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시점의 시 입장을 그 과정상에 어떤 지금 쿠메&코드사와 되지 않았던 부분을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이 사업 말고도 대형 프로젝트가 중간에 굉장히 가능성 있는 것처럼 홍보하셨다가 무산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다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되돌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 저희가 듣기에는 이 사업의 종결과 그 이후에 어떻게 한 것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는 거에 대해서 약간 답답하고 애석한데, 제가 조목조목 아까 2천만원밖에 예산 안 들었다고 하지만 2013년 지금 예산서를 분석하면서 실제로 정말 그랬을까 한 번 이거 가지고 지금 감사장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정말 2천만원밖에 안 들었는지 한 번 분석을 해 볼까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얘기 하셨듯이 이게 간접적인 아까 그런 비용을 얘기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추진을 하면서 비용 자체가 거의 투자자 쪽에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 비용 지출을.

그러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저희들이 행사했던 것도 그때 쿠메에서 직접 지출을 했고, 또 인천 송도 호텔에서 저희들이 그때 MOU 경기도지사하고 같이 할 때도 그 비용들이 모든 비용들이 저희들이 부담한 게 아니고 그때 투자회사에서 자기들이 이걸 지출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감 받을 때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내줬습니다. 그때 요구하셔 가지고.

○위원장 나정숙 내줘서 제가 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에 이 반달섬 프로젝트와 관련한 공문 왔다 갔다 한 거 있으시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 다음에 출장 갔다 온 거 있으시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외국 갔다 온 거 있으시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 거 다 토탈해서 그럼 한 번 이 반달섬 프로젝트와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다시 세부적으로 한 번 논의를 해 볼까요? 그 2천만원이 정말 그 2천만원 갖고만 하셨다고 말할 수 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지 저희들이 지출한 비용이, 정식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한 2천 2, 3백 정도 이렇게 나간 것 같고요.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지금 투자유치과 2013년 예산을 보면 실지로 반달섬 프로젝트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업무의 비중이 그렇지 않느냐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비중은 저희들이 높았죠. 높았는데,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 부지를 저희들이 이걸 매각을 해서, 개발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땅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컨설팅 역할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용 자체가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다는 걸 저희들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아까 우리 주미희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간접비용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상적으로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분명히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서나 그동안 일본이라든지 저희들이 진행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스크린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한테도 주시고요, 시민들한테도 보고하셔야 돼요. 굉장히 기대가 많았던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 성사됐을 때에 저희 안산시의 새로운 비전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됐던 것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게 아니고,

○위원장 나정숙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또 반복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반추를 할 수 있는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은 안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2013년도에 모든 저희 안산시 공문에는 이렇게 반달섬 프로젝트의 사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예산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만든 봉투 있죠? 그 그림에도 다 반달섬 프로젝트 홍보, 시정방송 그런 것까지 다 예산을 한 번 잡아볼까요? 그만큼 반달섬에 대한 대단한 홍보와 가능성 그런 것들을 시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전혀 시민들한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결과보고 안 하시는 건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지금 투자유치과가 마이스산업과로 바뀌었죠? 그것도 또 굉장히 많이 지금 가능성과 비전과 얘기하시고 예산을 잡지만 실지로 결과는 어떨지에 대한 것도 참 걱정되고요. 그 외에도 저희 대형투자사업들이 처음에 시도했던 거랑 너무나 결과로는 실망스러운 게 많아요. 제가 2013년에 시정질문 김철민 시장님 대상으로 시정질문 한 거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여기에? 제가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알아요?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 긴밀한 협의를 해서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되면 이것들을 시민들한테 그대로 보고 하셔야죠, 결과를.

이제 와서 또 중국에다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막연한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명쾌하게 얘기하세요. 이 사업에 대한,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완전히 무산된 게 아니고 일단 그 당시 경기도하고 우리 안산시 또 쿠메, 수자원 이렇게 협의를 MOU 체결했던 자체를, 그 효력 자체를 저희들이 없애는 겁니다. 없앴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도시공사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계속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저희가 2013년도 반달섬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업을 투자개발 협약한 이후에 공문서 왔다 갔다 한 것, 출장비, 홍보비, 해외 여러 가지 2013년 투자유치과의 예산에서 세부적으로 반달섬과 관련한 예산을 쓴 것 다 내세요, 자료로. 2013년부터 종료할 때까지, 2016년 종료할 때까지의 반달섬 프로젝트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정확한 예산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한 번 분석해서 시민들한테 담당 시에서 보고 안 하시면 저희 시의회에서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중국에서 한다라고 또 가능성을 이렇게, 기자들이 저희한테 찾아와요, 의회에. 왜 이런 거 철저하게 감사하지 않느냐고요. 모든 자료, 반달섬 프로젝트와 관련한 모든 자료 일체의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안 하시면 의회에서 그 내용을 잘 분석해서 시민들한테 보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획경제국에 저희 행감 있는데요. 국장님 오늘처럼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요. 기획경제국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준비를 좀 더 많이 해 가지고요,

○위원장 나정숙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다음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사장, 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안녕하십니까? 선서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4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도시공사 사장 정진택입니다.

안산시의 발전과 안산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를 하여 오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표합니다.

지난 2015년 6월 25일, 6월 29일에 걸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도시공사에 대한 지적은 16건으로 저희들이 명시 받고 있습니다.

이 16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블록 취득세 소송 파기환송 대처, 그리고 취득세 소송 최종 패소의 경우 대책에 대해서 함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7블록 취득세 환급소송 관련하여 2015년 12월 24일 안산도시공사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총 소송가액 98억 9천만원 중 본세 71억 2500만원을 제외하고 27억 6500만원, 그리고 가산금 1억 2900만원을 포함한 28억 9400만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이 취득세 소송은 대법원 파기 소송에 저희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12월 일부 승소한 사항으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산골프장 인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안산골프연습장은 저희들이 2015년 8월부터 한 달간 인수과정을 거쳐 9월 1일부터 개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가 운영을 시작한 작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7개월간의 실적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안산골프장 운영은 첫째 월정회비를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하조치하고 많은 이용객들로부터 인근 골프장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골프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이용객수는 인수 전에 비해서 월 기준 358명 정도가 증가하고 현재 총 596명이 저희들 안산골프장을 이용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입은 현재 5억 4200만원 정도로, 민간운영 비교 5억 42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인사에 의한 업무공백 재발 방지에 대한 저희들의 업무처리 결과입니다.

지난 제가 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하기 이전 약 10일 정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는 그런 공백 기간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는 공사에 출자 및 관련기관에 전문성 있는 인사 추천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 안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전문성 있는 인사 추천에 관련된 이러한 업무는 항상 저희들이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분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지난 1년간 이것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블록 개발사업 추진시 공익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 자세 부족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37블록 개발사업은 안산도시공사가 출범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초반에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앞으로 추진할 팔곡일반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등 모든 계획되고 있는 사업들은 이런 점을 저희들이 다시 반추하여 앞으로 이런 모든 점에 있어서 거의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요금 감면업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이 노상주차장 10분 유예운영은 2008년도 신도시 노상주차장 운영시점에서부터 상가번영회에서 상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얘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2011년 1월 안산시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통해서 10분 유예 방침을 수립하였고, 2014년 3월 구도시 노상주차장까지 현재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30분 초과 면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30분 초과 면제와 관련하여 공무목적 차량에 대하여는 과거부터 어떤 저희들의 시행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배려됐던 사항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현재 30분 면제를 공무목적의 경우에 2시간 면제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 교통정책과와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은 정확한 직원채용 공고 시행에 관련된 업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 과거에 이런 직원채용 문제랄지 이런 여러 가지 인사, 직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또는 오류 이런 것은 최근 1년간 전체적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고 있고 업무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이런 것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위원회 심의 같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면밀한 검증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후 조기퇴직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에 대한 저희들의 처리결과입니다.

우선 직무 성격에 적합한 인력이 채용되도록 직무 내용 및 급여 수준 등을 직원 채용 전 사전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고, 면접 보시는 대상자에게도 직무내용 및 급여수준 등을 저희들이 철저히 사전적 안내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채용 후 조기퇴직에 따른 행정력 낭비랄지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직 및 일반직 근무배치 적정성 도모에 관련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직 및 일반직 근무배치 적정성은 2016년 1월 업무직 12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동일한 업무에 임하는 사원 간의 직군 차별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사관리 제도에 대한 사원들의 신뢰를 높이고 있고, 업무의 전문성, 적성, 업무능력에 따라 기간별 주기 전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사원별 업무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업무교육 그리고 적성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채용시 가산점 적용 규정 재검토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산점은 공통가산점 그리고 별도가산점 이렇게 투트랙으로 현재 종합가산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통가산점은 자원봉사활동 등 이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가산점은 공통으로 하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경력이랄지 자격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가산점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저희들의 직원 가산점 규정에 있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단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물 임대에 관련된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유재산 관리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기존 입주단체의 계약해지 등 일부 소규모 공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안산시와 협의를 통해 활용계획을 지금 세우고, 일반적으로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투명하게 진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방법 개선 및 신규확대 신중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의 도입은 안산시 교통정책과에서 전반적 검토 분석을 통해서 결정되고 있고, 도시공사는 저희들의 이런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거주자 우선주차장 도입은 도입 전 해당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각 행정 통장협의회랄지 이런 시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설명회 등의 개최로 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고 있고 실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중 야간제 및 주말제와 같이 특정시간을 전제로 운영되는 지역은 운영 이외 시간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대관 사용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대관 사용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들 자체 TF팀이랄지 이런 팀의 전문적인 그런 의견을 결과분석을 통해서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클럽과 항상 간담회를 많이 개최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시설의 경우 안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해당 단체의 공문 요청에 의거 사전대관으로 진행하고 있고, 소규모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불특정 고객 시민 응대를 위한 상주인력 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감안을 지금 하고, 이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소규모 체육시설의 운영에 적합한지를 시민적 또 시의 재정적 측면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개장 준비 관리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처음 개장된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은 지난 해 7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44일간 운영되었습니다. 입장액은 7만 37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운영 중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하였고, 검사결과는 항상 적합판정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이걸 보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 저희들 예상은 시민의 이용 면에서 8만 1천명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한 9.9% 증가된 한 8만 1천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에 따른 수상안전, 인명재해 이런 것을 완전 예방 조치하기 위해서 수상안전관리 자격소지 인원을 지난해 7명에서 인원증가에 대비한 10명으로 증가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시장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당초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은 안산시 지역경제과에서 안전시설사업으로 변경 추진되었고, 2015년 12월 이에 대한 실시용역을 끝마쳤습니다.

금년 말까지 노후화 시설에 대한 시설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사업본부장 한 석입니다.

손관승위원 서남부 연결도로 공사 관련해서 감사원 통보내용은 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다시 타당성 조사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어떤 부분의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손관승위원 서남부 연결도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타당성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총 사업비 변동에 따른 사전 타당성조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시에서 발주해서 중간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 건가요?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1단계 사업이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1단계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할 때 중앙투자심사 대상이고, 자체사업비 500억 이상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알고는 계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공사로써 진행사항들은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더 늘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서남부 연결도로 1단계 개설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 벽산이엔지하고 계약한 사실이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벽산엔지니어링입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에요? 공정률이 69.3%가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보상 69.3%, 공사 5%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벽산하고 설계상 토사반출량이 총 얼마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현재 저희 전체적인 토사반출량은,

손관승위원 설계상 전체 토사반출량.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14만㎥입니다. 저희 전체적인 토사반출량.

손관승위원 14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중에 7만 4천㎥가 해양수산과를 통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가기로 돼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절반 정도가 그렇게, 해양수산과에서 저희랑 2016년도에 한 거는 6만 2천㎥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현재 도시공사에다가 사토반입 요청량이 얼마입니까? 6만 2천이 맞습니까, 7만 4천이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한테 현재 요청한 거는 6만 2천이고요.

손관승위원 6만 2천이 맞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관광과를 통해서 5800㎥가 요청이 들어와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관광과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5800㎥입니다.

손관승위원 토사반출 조건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현재는 안산시와 대부도 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게 공공사업장에 사토반출이 불가능할 시는 대규모 민간사토부지로 반출하는 것을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대부도 내에, 그러니까 공공반출이 필요 없는 경우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경우에 대부도 내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대규모 민간사토를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손관승위원 민간 부분에서 사토 요청을 하는 경우에 줄 수 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공사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도시공사에서 주신 자료인데요. 서남부 연결도로 1단계 개설공사 사업 관련하여 시공사 벽산엔지니어링(주), 계약방식 장기계속공사, 하도급사 ㈜지산이엔씨,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지산이엔씨는 무슨 일을 했나요, 하도급사는? 원청으로서 하도급사에 대한 관리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 문제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지산이엔씨가 하는 것들의 사업이 원활하게 사토문제도 반출이 제대로 안 돼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일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까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서남부 연결도로 공사 시작이 언제입니까? 2014년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14년입니다. 14년 12월부터입니다.

손관승위원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공사 시작 당시에 해양수산과를 통해서 사토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인지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계획상으로는 사토반출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정도 됐을 때 6억 정도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에서 사토를 필요로 할지 예상을 했었냐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거에 대한 예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서남부 도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사업상으로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별개의 사업인 서남부 도로공사 사업 자체를 관리감독의 책임을 도시공사에서 갖는 게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서남부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담당자가 와서 제출한 자료를 놓고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 볼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도시공사가 사토장을 지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사토장을 지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 사토장이 지정된 거죠. 2015년도에 해양수산과에 별도의 사업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토장이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나가는 사토 아까 얘기하신대로 6만 2천㎥, 6만 2천㎥에 대한 사토에 대한 운반비를, 그러니까 위탁수수료가 될 겁니다, 아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운반비를 절감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걸 왜 절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일단 저희들은 위탁사업을 통해서 시비를 통해서 서남부 연결도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네오엔비즈의 사업은 국비, 시비, 도비가 포함되고 시비는 15%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5억에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15% 정도만 시비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시비를 저희는 절약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더군다나 건설사업입니다. 하나의 산업을 분할해서 하면 일단 관리감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 당시 벽산하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토공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신 거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벽산은 하도급사를 선정해서 토공 기초공사에 대한 부분을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랬으면 최초에 계약을 체결한 곳, 그리고 발주처인 도시공사의 관리감독 하에 사토가 반출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 논리대로라면 예산 자체는, 아직 사업비가 다 투입된 건 아니니까요. 예산 자체는 도시공사에 편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시공사에서 지출할 사업비 중 운반비 5억을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지출하고 가져가니 5억에 대한 운반비가 절감됐다, 그런 논리를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2개의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는 바이오플락인가요? 그 사업 자체 내에도 토공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있고, 도시공사에서 설계한 사업내역에도 토공비가 들어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사업의 주관사인, 그러니까 발주처인 도시공사에서 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그죠? 그 결과물을 해양수산과에 통보를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시에서 지출되는 지급액만큼 감액을 시키면 될 일을 전혀 엉뚱한 지금 결과를 만들어 내셨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네오엔비즈에 대한 예산 또한 미리 책정이 돼 있던 상황이고요. 저희 도시공사 예산도 미리 책정이 돼 있던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업체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는 친환경 양식새우사업은 현재 설계가 진행이 안 돼 있는 사업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설계도 없는 현장에 흙을 준다? 그렇지 않아요? 단지 성토의 목적, 사토장의 목적이었다면 도시공사에서 그곳에 사토장 지정을 해 주고 벽산을 통해서 사토를 거기 갖다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샹수산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그 사토장에 가서 정지작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공사 논리로만 보자면 운반비 5억을 절약했으니 굉장히 잘한 사업 같이 보이지만 도시공사는 공사입니다, 공사. 서남부 도로사업이 계속 지연돼 있던 사업들이고, 그런데 1차 하청인 시공사죠, 벽산. 그 밑의 하도급사들에 대한 배려 없이 공사의 이득만 우선시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가 공사에 이득이 취해질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그 금액이 주는 상황이 되면 저희들의 위탁수수료 또한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시의 예산을 저희 공기관으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한 해양수산과에 요청이 들어온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사토를 저희들은 배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토가 나가는 것들이 만약에 사토장을 외부로 가게 됐을 경우는 대부도에 있는 사토를 다른 지역으로 가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요.

손관승위원 대부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도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운반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가기 어려운 곳이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대부도의 정서,

손관승위원 제가 의문을 갖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예산절감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업의 주체가 어디였냐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설계비에 반영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그 이후에 발생한 사업장에 관리감독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후에 발생한 사업장은 설계도 나와 있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곳에 그러니까 부서의 요청만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편으로 하자면 너네가 돈 주고 실어가라, 이거는 공사의 행패로밖에 안 보여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글쎄요. 사토문제를 저희들이 어떤 횡포를 부리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는 부분이고요. 설계가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 염전지역입니다. 염전지역은 미리 매립을 해서 땅이 가라앉는 시간이 필요한 곳이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토장으로 지정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토에 대한, 그 토공에 대한 공사비용 자체가 도시공사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지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벽산으로. 벽산은 하도급사에 지급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업체들 일하라고 불러다놓고 보상 문제로 지연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별개의 업체가 나타나서, 어느 업체인지는 아십니까? 그 사토를 운반하기로 한 업체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업체는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디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대부건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대부건축이 토공면허가 없는 건 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계약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서남부 도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일차적인 책임이 도시공사에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가 지금 사토가 반출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 업체의 선정에 대한 부분을,

손관승위원 반출되는 게 아니고 제가 먼저 인지를 했기 때문에 반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확히 얘기들 하셔야죠.

이 사업 전체에 대한 권한은 도시공사가 갖고 있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사업권한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손관승위원 사토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게 예를 들어서 뻘이라고 할지언정 그게 버리는 장소, 정확히 버렸는지 그런 전체적인 환경문제 전체적으로 그 책임은 도시공사에 있는 거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도시공사가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쉽게 말해서 공사에서는 운반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모든 사람이 대부건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손관승위원 계약서 보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이 계약서를 볼 권한이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사토장을 지정하면서 도시공사 서남부 연결도로 사업에서 나오는 사토가 정확히 우리가 지정한 장소에 정확한 물량을 갖다 버리는지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다니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업체 선정에 대한 권한은 그 업체가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해양수산과가,

손관승위원 그러면 봐 봐요. 아까 대부건축에서 계약했다고 아신다고 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대부건축이 계약했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이 와서 실어가요.

그러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하청업체 선정에 책임이 없으니 우리는 문제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논리라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제가 가서 실어가도 도시공사에서는 저희한테 할 말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계약이 맺어지고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양수산과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손관승위원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토운반업체는 대부건축이 아니고요, 대부건축은 면허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계약을 유지 지속할 수 없는 업체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제가 받았어요, 안 준다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을 도시공사에다 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사토를 요청을 했다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토가 사토를 갖다 버릴 수 있는 정확한 위치인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도 필요하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대부건축이 아니고요. 첫 번째, 대부건축이 아닙니다. 현림건설이에요, 현림건설. 해양수산과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어제까지 대부도에서 사토운반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대요.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저한테. 민원이 발생을 했대요. 먼지소음으로.

그런데 사토가 반출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아직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해양수산과에서도조차 대부건축이래요. 대부건축이래요. 최소한 계약서도 확인 안 하고 나한테 보낸 상황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은 현림건설이고요. 또 하나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관내 업체를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림건설은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럼 이 계약 자체가 전부 다 거짓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계약 자체가. 또 사토반출량, 도시공사에서 신고한 사토반출량이 6만 2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약서에 작성된 사토반출량은 7만 3992㎥, 7만 4천㎥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아니, 사토를 실어가려면 도시공사에다 사토반입 요청을 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물량이 안 맞잖아요. 물량도 안 맞는데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설계도 없는데 계약을 했어요.

아무리 도시공사가 건설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사토장을 선정해서 보낼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공사의 전반적인 책임은 도시공사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사업의 주체가 도시공사인데 도시공사가 모른다고 하면, 이런 논리라면 속된 말로 대부도에 흙 필요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동네 주민들한테 문자 한 번 돌리면 리어카 끌고 와서 흙 받아갈 사람이 천 명은 모일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도 민간의 사토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공정하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 기본적인 절차는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사토를 도시공사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6만 2천㎥.

손관승위원 6만 2천㎥를 요청했을 때는 최소한 그게 설계에 근거한 것인지 산정 기초들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업체들이 와서 가져가면 관리감독 안 돼요. 나중에 정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황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손관승위원 현황파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원칙대로들 하시라는 얘기에요, 원칙대로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서류에요. 여기 하도급사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도시공사에서 안산시에다 여기가 하도급사라고 신고를 해 놓고, 더 웃긴 얘기 한 번 해 볼까요? 하도급사에 도시공사 다음 원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잔여토에 대해서 처분을 하도급사가 알아서 하랍니다. 불법이에요, 불법. 좀 더 관대하게 보면, 제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해서 본다면 도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요 도시공사도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갑니다.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해양수산과 또한 국도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있어도 시에서 사업공모를 해서 받아가는 곳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도시공사에서 운반비에서 5억을 절감할 수 있었다면 해양수산과에 통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쪽 다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 당신네들 사토반입비용 얼마 잡혀있습니까? 당신네 필요한 사토를 우리가 공급할 테니 운반비용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 해양수산과에서도 사토 원래,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 잡혀있던 사토반입 매입비용 10억 6700만원을 감액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감액하고 실질적으로 사토운반에 소요된 비용 5억만 계상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서로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도시공사에서는 건설과의 요청에 의해서, 해양수산과 요청에 의해서 사토만 반출해 주기로 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운반비를 세이브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과는 안산시 아니고 도시공사는 안산시 아닙니까? 만약에 본 위원이 몰랐으면, 제가 이거 말고도 많아요. 설계내역 변경 안 된 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경공사 없어졌습니다. 제가 기다렸다가 공사 끝난 다음에 나무 심었나, 안 심었나 가서 보고 사업비 환수할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계변경 내역 없어요. 조경공사 빠진 거는 다 아는 내용인데.

도시공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산시에서 직접사업 할 수 없는 사업들. 그죠? 법령에 의해 5천㎡ 사업에 직접사업을 못하니 공사라는 걸 둬서 사업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더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놓고 저한테 와서 담당자가 “아, 위원님 저희가 5억 줄였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일정 봐서 저희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다시 증인 요청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이 공사는 도시공사의 책임아래 원칙대로 진행하세요. 최소한 확인도 안 되는 업체들하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좀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현황 파악해서 알려주신 거는 감사에 대한 자세가 아니시고요. 사전적으로 다 이런 거는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사안을 잘 모르시는 것도 감사감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사장님께서 전년도 행감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최종 보고에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일반직 직원 공개채용 수정공고안이 당초에서 변경됐습니다. 전년도 행감에서 단순오류라고 발생됐다고 대답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수정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경영본부장 김상일입니다.

지금 40쪽 말씀하십니까?

주미희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40쪽에 지난해 2월 16일자 공고내용인데, 이 내용에 당초에 이 앞에 보시면 아마 2월 11일자 공고하고 2월 16일자 변경, 인력에 대한 채용을 변경하는데, 지금 현재 사장님은 2015년 6월 30일자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15년 2월에 발생해서 잘 내용을 모르시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건 처리, 사장이 모르면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가 최종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지난해 행감 때,

주미희위원 전년도 행감 때 이런 일이 여러 건 있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이외에는 이런 오류가 없습니다. 지금 지난해 6월 30일 이전에 발생된 사항들에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고, 그 이후에 채용에 관련하여 신뢰성을 잃을 만한 그런 행위는 발생치 않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지난해 날짜하고 날짜가 겹치는 거라는 얘기이십니까? 그 이후에 발생된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이것은 2015년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리결과를 말씀드릴 때 이게 수정 공고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수정 공고사항에 대한 언급을 안 드렸고, 전체적으로 채용 관련돼서 현재 저희들이 아까 일반직, 업무직 관련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해 6월 30일 이후로 현재까지는 이런 사항에 대한 저희들에 관한 어떤 지적사항이랄지 그것은 현재로서는 일체 저희들이 받은 게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님 24쪽에 보시면 작성기준이 기준일자가 201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행감 이전부터, 지난해 행감 이전부터 이루어진 것이 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실은 그런 사항은 다 수정이 되고 오류사항이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 행감은 14년도 거고요, 올해는 15년도 거 행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행감 기간이 6월 30일 이전까지 그때 자료가 작성 날짜까지, 그 당시에도 행감 서류 제출할 때까지,

주미희위원 그러면 124페이지에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까? 조기퇴직에 따른 행정력 낭비 이것도 날짜 차이입니까?

이것은 그렇게 따지면 문화관광사업부에 2015년 9월 1일날 입사했다가 9월 8일날 퇴사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몇 번 사람입니까?

주미희위원 21번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21번에 박중희가 9월 1일날....

주미희위원 물론 지난해 행감 때는 30건이나 있었죠?

그런데 올해 이거 한 건 발견됐는데 이런 것들은 막을 수 없었던 불가분의 상황이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아마 본인이 개인적인,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여기 박중희 씨는 제가 직접 입사할 때 제 방에서 개인적인 어떤 업무에 대한 의견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3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앞으로 저희들이 특정업무직이랄지 이런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뽑을 때에는 적어도 2, 3일간의 현 맡을 업무에 대한 적응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업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해서 업무의 생각지 못한 업무쇼크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이것은 철저히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박중희 씨의 경우는 3일 만에 아마 그만뒀는데 너무 생각하는 것보다 업무가 맞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그 뒤로는 저희들이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미희위원 행감자료 135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재임대 사업 현황에서 체납액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와동 배드민턴장에 지금 보면 1번에 정성희 씨와 정성경 씨가 지금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번도 공공요금을 지금,

주미희위원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배드민턴장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면서 이게 이렇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당초에 3번을 보시면 3년간 8100만원을 좀 과다하게 썼죠. 그리고 2년치를 내고 마지막 치를 납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치를 납부 못한 부분은 지금 성포동 모 아파트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꿔서, 쉽게 말해서 이름을 바꿔서 정성희 씨가 또 응찰을 했는데 보시면 3년간 대부료가 1800만원, 실제적으로 3번과 1번이 동일 공유재산에 이렇게 편차가 나게끔 응찰해서 1년차, 2년차는 납부하고 지금 마지막차 658만 7천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에 대한,

주미희위원 그 앞서서 본인이 체납해서 다시 이름 바꿔서 입찰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 당시에 이름을 달리 들어오면 전자입찰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낙찰 후에 운영자를 보면 가족관계나 친인척관계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물론 저희가,

주미희위원 이런 경우는 상습적이고 아주 안 좋은 형태죠? 형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처음에 너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분이. 8100만원을 과다하게 쓰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우리 지역 주민이니까 어쨌든 본인이 체납부분을 또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산은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뒷장에도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요. 이거 계약한지 얼마 안 됐었잖아요, 날짜는? 136쪽에 바로 다음 장에 와-스타디움 체납이 되어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130만원. 이 부분 납부완료 했습니다. 작성 후에 납부가 끝났습니다.

주미희위원 22번 보세요. 이것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 부분도 납부가 됐습니다. 56만 4천원 공공요금.

주미희위원 다 지금 정리된 상태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보면 운동장 건들도 다 납부가 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몇 쪽입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지금 오늘 행감 받으러 오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4월 30일 기준으로 저희한테 자료 주시고, 행감은 2주 전에 주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행감 이후의 실태에서 이런 것들은 정오표라고 할 수 있고 정리과정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여기 오시기 전에 정리해 오시는 게 맞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주미희위원 본부장님 이거 지난번에 본예산 때에도 저희가 금액적으로 맞지 않았을 때 그 이후에 정리돼서 정리하셨단 말씀하셨었어요? 금액 갖고도. 인원 파악에 있어서도 그랬잖아요? 보고하는 시점하고 그 전에 서류 우리한테 보고하는 시점하고 달랐다고.

이런 것들은 미리 주시면 굳이 여기서 시간낭비 하지 않아도, 행감장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죄송합니다. 그 점은 사과 말씀드립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상이나 세정과에서의 모든 것 체납현황 구청 부분에 있어서 되게 예민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서 세수확보에 대한 것 중에서 체납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든 위원들이 세정과나 구청에 지금 주문사항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도시공사에 또 예산과에서 돈이 나가면서 거기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체납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진단해서 체납자들은 없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에 있어서는 좀 정확성을 기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 2건이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납부했는데,

주미희위원 그러면 138페이지 계속 그냥 그러면 확인한대로 가자고요. 서류 안 하셨다고 하니까 5번에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 안산지부는 계약을 15년 2월달에 했는데 첫 해부터 이게 체납이 됐어요. 임대료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지금 매년 연 단위로 납부를 하는데, 이 단체는 시에 보조금 교부단체로써 아마 보조금이 상반기에 아직도 교부 받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컨대 7월달 중으로 본인들이 납부를 하겠다라고 저희 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초지동에 매점 갖고 있는 분 시민레저부에 4번이요. 그 옆의 페이지요. 초지동의 건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39만 6천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험금 지급이행보증금 청구를 하고 압류 진행 중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초지동에 안산축구협회요. 축구협회랑 무궁화축구단 체납액 이것도 납부된 상태입니까? 마찬가지로 136페이지인데요. 축구협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이분들이 납부를 하겠다고,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니까 납부를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지금 구두적으로,

주미희위원 무궁화축구단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두 군데 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시낭운동장에도 거기도 축구협회죠, 여기도? 그 옆의 페이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여기는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 단체는 틀립니다. 단체는 틀리고,

주미희위원 단체 틀린 거 알고 있습니다. 회장 다른 거 다 알고 있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분들도 지금 169만원을 최대한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미희위원 전체적인 것 체납액 정리하셔서요, 확인하셔서 납부에 대한 독촉하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아까 같은 것들은 금액이 적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관심 갖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140페이지에 상록구 사동 10번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큽니다. 이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현재 분할납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겨울에 빙상장을 초기투자비가 꽤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마 지난해에 온도,

주미희위원 그럼 분할납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일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현재 300만원 납부했고, 분할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주미희위원 천만 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에 대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계속 지금 하겠다고 저희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끝까지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이것들이 뭐냐하면 첫 해에 이것들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게 연체, 연체 이렇게 과다가 되고 나면 본인도 버거워서 그 다음에는 납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심을 가져서 아예 도시공사에서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있어서는 체납이 과다하게 한꺼번에 이렇게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하셨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사장님 설명 중에 골프장에 대한 수익구조에 있어서 제가 여러 번 주문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을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말씀하셨는데요. 또 지금 수익구조에 있어서 20만원에 15만원으로 낮춰서 이렇게 증가분에 있어서 많은 회원들이 했고, 수익구조가 이렇게 낮다라는 것은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제가 또 옆 골프장들에 대한,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들도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서 이렇게 공사에서 운영하는 회비가 낮음으로써 옆에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느냐는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과 그 민간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고 진행하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현재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개장하면서 가격을 갖추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인근 골프시설을 이용하시던 분이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대적으로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타격을 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을 인위적으로는 어떻게 저희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상태는 안 되고, 다만 선의의 경쟁으로 해서 그쪽의 시설은 그쪽 시설 나름대로 장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여기하고 또 틀릴 만큼, 거기 또 동아리 구성이라든가, 클럽 구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계층별로 또 레벨별로 각각의 어떤 욕구가 다 틀리기 때문에 민간시설은 민간시설대로 특정화 돼서 또 그렇게 가고, 이제는 조금 유동적인 것이 초기에는 많이 빠져 나갔죠. 많이 빠져 나갔는데 지금은 보니까 민간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은 그 나름대로 고급적인 서비스를 받으면서 조금의 비용을 더 대고,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 민간업자들에 대한 그런 민원부분에 있어서는 해결해 나가서 서로 토론하면서 해 나가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인도어골프장은 월 3만원입니다. 저희 길 건너서 사설 인도어골프장은 월 25만원.

그런데 저희 안산의 경우에 저희들이 20만원, 15만원해서 주변에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게 다른 민영골프장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경쟁적 측면에서.

그런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 것처럼 이런 체육시설 이용은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파격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령 전혀 합리적이지 않는 가격을 제시한다면 그게 상대 골프장에서도 민영골프장을 완전히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15만원, 20만원에서는 아까, 저는 민영골프장 하시는 분들이 20만원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 체계 이런 것을 운영하시고, 이런 선의의 어떤 나름대로의 경쟁이지 꼭 가격 몇 만원 때문에 그게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개보수 현황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계속 개보수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사소한 부분의 편익시설은 거의 다 마쳤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시 체육진흥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철탑에 대한,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수선 계획이,

주미희위원 가장 큰 진단이고 가장 큰 개보수 예산 금액인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그게 제일 큰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외에 사소한 것들에 있어서는 정리가 돼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거의 다 지금 마치고 안정화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철탑만 공사에서 그것만 개보수 하시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철탑과 그물망.

주미희위원 안산골프장에 대한 더 이상의 예산 투입은 큰 것들은 다 투입이 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일 큰 거죠, 그게.

주미희위원 그리고 나면 전체적인 게 진짜 안정화해서 구조진단 돼서 수익현황이 나타나는 거라 이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지금 사용하는 골프라운딩 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이 이용자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호수공원 올 여름 개장 준비하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관련 시설들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진단이 있습니다.

개선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지난해에 몇 가지 첫 개장과 관련해서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차장 시설,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조금 부족한 부분, 그리고 편익시설 특히 화장실 그 중에서도 장애인 관련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화장실과 몇 가지 미비점을 보완해서, 저희가 쉽게 말해서 확대해서 설치를 합니다. 화장실 관련돼서는.

전준호위원 장애인 시설 이용자들이나 관계자들과의 사전 공통점검이나 준비가 있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거기까지는 아직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단체라든가 그분들과 협의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번 주에 시범 개장하고 그 과정에 장애인단체 관계분들과 한 번 현장점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개정 전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개장은 지금 7월 9일날 개장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인 시설 개보수를 하는 곳을 사전 답사한 장애인 분들이 문제제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걸 사전에 추가 개선 작업을 하기 전에 의견수렴해서 해야 되는 게 순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하고 나서 그걸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하면 또 아니다고 하면 또 손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지금 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고정식이 아니고. 저희가 편익시설 장애인 관련해서라든가 화장실은 고정식보다도 이동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름대로 장애인을 대변기, 소변기를 4개 설치하고, 또 가족 전용화장실 변기를 설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혹시 저희가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조만간 내일이라도 저희가 장애인단체 관계자 분들과 한 번 현장을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번 전차 감사에서도 지금 나와서 시정 처리요구 사항에서 제기된 사안이잖아요? 개장 전에 분명한 사전점검과 준비를 해 주시기를 재차 주문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저거 어떻게 하셨나요? 일부 승소해서 환급 받은 취득세 관련 건, 지금 그대로 공사의 자산으로 넣어놓고 있어요? 아니면 시에다가 환입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자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본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책 결정이,

전준호위원 등기비 핑계대고 안 주려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등기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본금에 대한 이동은 저희가 어떤 공사의,

전준호위원 어떻게 합니까? 방침이 그러면 어떻게 정해졌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어쨌든 자본금에 관련된 것은 그런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방침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8억 7천에 대한 전번에 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시의회 기획행정위에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저희 나름대로 말씀하신 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문제의 하나는 저희 자본금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걸 시에 다시 환입을 시키려면 저희들이 공사 법인으로서 감자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사가 감자조치를 하는 조건은 공사가 파산 직전에 있거나 청산절차를 현재 밟고 있거나 중대한 운영에 있어서 어떤 결손, 이런 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감자조치 사항으로 될 수 있는지, 내부 저희 이사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논의가 결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장애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기획행정위원회와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보다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지침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점도 중요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감자조치를 공사가 안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건 기술적으로 굉장히, 저로서도 곤혹스러운 일이고 해당 사유가 어렵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립니다.

윤태천위원 원래는 승소하게 되면 안산시로 귀속시켰다 다시 주는 걸로 얘기됐던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글쎄,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금 말씀하셔서 그걸 지켜야 된다. 그것은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감자조치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공사가,

전준호위원 사장님 제가 묻는 것은 지방공기업의 그런 자본 출납의 그런 규정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그런 규정들이 다 이미 있었던 거죠.

예산과장님, 그 당시에 이런 조항이 없어서 다시 환입하고 다시 받아 가지고 안산시로 돌려준다고 했던 건가요?

그때도 지금 사장님이 증언하신 것처럼 똑같은 규정이 살아 있었잖아요. 마음대로 자본이 오갈 수 없는 것들이 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파악하고 그 당시에 방침을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에 와서 사장님 증언처럼 얘기하면 그 당시에 돈 줘서 그렇게 취득세 할증되니까 가산세 붙으니까 빨리 내야 됩니다, 주세요, 해 가지고 돌려주겠다고 한 것은 기망한 거죠, 그러면.

공기업법에 그런 감자나 증자의 그런 규정들이 이 일 있고 나서 생겼습니까? 의회가 그런 얘기들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바보예요, 그러면?

이제 와서 그런 논리를 대서, 지금 그 논리를 이제 와서 대는 것도 더 나쁘거니와 등기비 1500만원 든다고 핑계 대는 것은 더더욱 우스꽝스럽고도 실망스러운 거죠.

그럼 그 당시에 그런 상황들을 놓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자본이 필요하고 사업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고 사업비 집행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출자·출연 늘려 주십시오라는 진정성 있는 대안들을 제시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속된 표현으로 시의회 갖고 노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이 문제는 1500만원 등기비 그 금액의 어떤 단지 돈에 대한 가치적 문제가 아니고 1500만원의 원칙적인 가치적인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도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어떻게 하기로 물어보는 것은 방침이 뭐냐 하면 도시공사와 시 간에 그런 사업진단을 해서 정말 필요한 자본금의 소요, 팔곡산업단지를 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성이 도출돼서 그것이 충분히 자본잠식이 아니라 자본 투입한 이상의 효과가, 이런 것들을 예측가능하게 내놓고 분명한 입장을 이렇게 정했으니 인정해주십시오, 이런 자세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물어보는 것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앞으로는 그런,

전준호위원 그런 거 하나도 안 내놓고 있으면서 계속 그런 형식 논리만 얘기하면 여기 앉아서 바보입니까? 공기업법 떠들어보면 다 나오는 건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앞으로는 저희가 형식 논리적인 측면, 저는 사후적 입장에서 현재의 저희 도시공사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이 원칙 하에서 논의됐을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참석을 했었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을 하면 이거는 그냥 전부 납부하는 것이니까 이게 환입 받을 때, 리펀드 받을 때 이거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냥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우리 여기 위원 여러분께 그런 것으로 심려를 끼치거나 기망스러운 이런 것은 아마 없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때 김상일 본부장님이 국장님이시지 않았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당시의 속기록을 봤을 때 국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항소해서 이길 수 있으니까 100억을 우선 가산금이 붙으니까 주면 내고 나서 도로 승소해서 이기면 안산시에 귀속했다가 자본금 중심으로 주기로 이렇게 속기록에 남긴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전체 흐르는 과정에서 일단은 자본에 대한 근본적으로 이렇게 증자에 대한 문제, 그런 거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이 100억을 소위 말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느냐, 도시공사로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상에 논란이 있었죠.

그렇지만 지난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 과정상에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봐서 그 당시에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시와 약속한 부분들을 실행하는 과정에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100억이든 27억이든 그 과정 속에 저희도 충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현실적인 문제와 또 맞닥뜨려 가지고 조금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아주 성과 평가적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은 100억 중에 28억밖에, 28억을 마치 크게 이겨가지고 잘해 가지고 가져온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들이 아닌 거죠. 겨우 27억밖에 못 지킨 거죠. 나머지 70억 넣은 것에 대한 페널티를 물려야 돼요. 법률자문까지 받아가지고 이긴다고 그거 출연해 달라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법률자문은 변호사 자문일 뿐이지 판단은 판사가 하는데 그것이 마치 정답인 양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안산시가. 건건이. 90블록도 그래요. 법률자문 받으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가고 있어요. 누가 문제제기해서 최종 판단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도시공사 이 사례를 들었어요. 90블록한테도. 결국 이긴다고 큰 소리치고 돈 가져갔는데 졌지 않냐, 그래서 의회가 그럼 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담보를 안 한 것이 후회되는 거예요. 시민입장에서. 자구노력 할 거냐 그러면, 돌려받은 것 빼고 나머지 70억만큼 여러분들이 전부 연봉을 나중에 가져가든가, 기업 어려워지면 사장 월급 한 푼도 안 받겠다고 하고 구조조정 하잖아요. 그런 자세 없잖아요, 여러분. 사장님 그럴 용의 있으세요, 지금? 없으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그런 문제에서 책임 분배되면 저는 그건 분명히 제 원칙도 그렇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사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대답을 강제할 수 없지만 나중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 공기업이 제대로 살아가려면 그런 마인드로, 그런데 계속 연봉 오르죠, 결산해 보면 재정상태 그렇게 크게 호전되는 것도 아니죠, 평균 지출도 엄청 높죠, 거기다 대고 계속 사업한다고 돈만 달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 대한 공기업.

예를 들면 이거죠. 과거에는 통합재정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지자체 순수 자기재정하고 출자·출연기관 다 합쳐서 통합재정 결산하거든요? 그게 우리 1조 9천억이에요. 출자·출연기관이 5천억 가까이 되고.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세입 대비 인건비를 결산하면 우리 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전체 수입 중에 7.4%에요.

그런데 공공기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19.5%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우리 현주소거든요. 살림살이도 작고 수입도 적고 수익도 덜 나는데 인건비에 대한 상한은 엄청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공무원보다 공기업 인력이 더 고급이고 훌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당연히.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공기업으로 일 넘겼으니까. 그 일을 소화하려면.

그런데 재무구조는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거의 3배 가까이, 2배가 넘는 이런 인건비 지출을 자기 수입대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과 내려면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부족하면서 지금 나타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니까 그럼 어떻게 자체 자구노력을 할 거냐, 지금 당장 필요한 최소 자본금 얼마입니까? 팔곡산업단지만 하려고 해도? 그 확충에 대한 방침을 시하고 협의해서 확정해 놓고 있나요? 언제 출연 받으려고 계획해 놓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지난해 도시공사 업무를 파악한 이후로 현재 구두상으로 증자 500억을 지금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데,

전준호위원 500억이 일시에 다 필요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래서 현재 500억에 대한, 그 사이에 저희가 이걸 구두로 시에도 사견으로 말씀드리고 시의회에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최근에 저희 내부에 제가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자본금 증액이 필요한 그런 근거, 뭐를 하고자 하는 목적, 이런 거를 명시해 가지고 그거를 공식적으로 제출을 시에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7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이 사항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구두로 해 가지고 이게 일견 지시사항으로 돼서 이게 빨리 진행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도시공사에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다 체계화 되고 어떤 공식적인 제안으로 프로포절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장의 투자사업에 팔곡산업단지만 해도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전준호위원 구두상으로 500억인데 그 사업에 대한 재정소요들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말씀은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하나의 제안으로 도시공사가 왜 자본금이 필요하며, 당연히 그의 사용, 자본금의 활용목적에는 팔곡산업 기타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고, 저희들이 또 하고자 하는 계획사업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아마 전체적인 어떤 논의 이것이 충분히 공식적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준비되고 진지하게 검토되면서 돈이 갈 건 제때 가야 되고요. 또 적정한 금액으로 진단이 돼야 되고요. 또 그걸 가져다가 사업수익을 내기 위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안정감 있게 돌아가는지 확인도 안 되고 제시도 안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500억 얘기로 하지만 지금 돈이 어디 있는데요, 안산시가. 이제 땅값 몇 천억 들어온다니까 이 부서, 저 부서 다 돈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기회를 안 놓치려고 빨리 제안서를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저희가 오히려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이것은 우리 전준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백번 저희들이 유념하고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이런 행정에 대해서 오해 있으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그런 일하는 분들의 시간요구에 쫓겨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이 오히려 영향 받는 이런 상황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해야 되고 구조나 절차 의회가 할 일 있으면 의회가 해야 될 일들을 안 되면 의회를 통해서 의회가 먼저 떠들게 해 가지고 일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아닌 말로 의원들이 시달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거꾸로 의원이 얘기하지 않으면 반응도 없고 그냥 집행부하고 이해관계인들끼리 아닌 말로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아쉬우면 의회 찾아오고, 또 가져오라고 해서 진단해 보면 완전히 누더기 돼 있고 엉터리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럼 뭐냐, 필요에 의해서 그냥 통과의례 대상이고 거수기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 고맙습니다하고 밥이나 한 끼 먹으면 좋고.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이런 행정의 일머리들이 굳어져 가면서 나타나는 상황들이에요. 제가 보기는 평가는.

그런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3일 동안에도 확인한 일들이 있어요. 아까 사토 얘기 나오죠, 대부도? 그보다 더 많은 9만 4천㎥의 흙을 멀쩡한, 소위 말해 생태적으로 좋은 보물섬에다가 2m의 흙을 쌓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산시가. 앞뒤도 안 맞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아무 고민 없이. 시간이 지나서 재촉하는데 상식적인 고민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편도 왕복에 3.5톤 덤프트럭이 1년 6개월 동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관광지는 뭐가 되는데요? 전곡항에서 불도방조제까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 놓고.

그런데 그냥 비산먼지 발생 잘 안 되게 해 주세요하고 전결, 구청 과장 전결로 끝나버렸어요. 그런 사업들이.

그래서 보물섬이에요. 그게 대부도 보물섬.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관점으로 일하는지, 시장도 몰랐다고 그러고, 전결사항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해 버려요. 두 달 전에 승인신청 들어온 사안을.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피곤한 얘기 같지만.

그거 제시해 주세요, 의회에다가. 의회가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예, 그렇게 하세요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준비해서 들이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서 죄송한데요. 또 이따가 할 게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위원장님, 건의가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맞춰 끊고 이렇게 한 번 더 돌리도록 그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무작정 이렇게 하면 차단기를 내리든가.

○위원장 나정숙 가능하면 그러고 싶었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을 이어지는 게 필요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그래도 웬만하면 시간을 이렇게 맞춰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정숙 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아까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했는데,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원칙은 지키셔야 돼요, 그 대신. 아까 전준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승소한 100억을 안산시에 귀속을 시킨 다음에 다시 자본금으로 돌려주겠다, 그런 약속이 속기록에도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김상일 국장님이 증인이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서로 시민과 약속한 거 아닙니까? 의회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성 가진 의원들이 약속을 지켜야 다음에 기회를, 원칙을 놓치지 않는 거지, 그 원칙은 약속을 안 지키고 기회만 찾으면 됩니까? 그건 경우에 안 맞는 거예요.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이 경우는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전례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확실히 해 주시고,

윤태천위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바뀌고 그러면 또,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실 거는, 어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전례가 있으면 다음에는 이런 게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우리가 믿고 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어떤 그게 있으면 저희들도 해야죠.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한번쯤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 그래도 이게 양해가 아니죠. 사장님은 내가 도시공사 직원들에게 굉장히 평이 좋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직원들도 차 마시면서 이렇게 좌담회도 많이 하고 애로사항도 많이 듣는 그런 걸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리라고 믿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업본부장님.

우리 화랑유원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윤태천위원 화랑유원지 도시공사 우리 김상일 본부장님 관할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이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운영 중이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홈페이지 관리해 놓은 거 보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윤태천위원 홈페이지 관리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폐쇄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안산시 거기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홈페이지에 인원이 들어왔다 나갔던 사람이 33만명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윤태천위원 33만명이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가 뭐라고 여기다 댓글을 달았냐면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 잠정 휴장하고 가장 질문 많은 게 언제 캠핑장이 엽니까라는 내용이고, 아니면 분향소를 옮기든가, 아니면 캠핑장을 열어주든가 이 내용이 가장 다 댓글이 그거예요. ‘언제 여느냐?’

우리가 안산시에서 세금 가지고 오토캠핑장을 돈을 많이 들여서 잘 만들어 놨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윤태천위원 그거를 그냥 그대로 휴장하고 있으면 안 되지. 전번 우리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할 때 본부장님이 뭐라고 말씀 하셨냐 하면 내년 봄에는 반드시 열겠습니다라고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6월인데도 홈페이지 자체도 관리도 안 되고, 이런 일반시민들이 캠핑장 사용을 하고 싶어도 거기 캐라반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대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1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4대죠, 4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1대 있습니다. 주차장은 4대입니다, 캐라반.

윤태천위원 캐라반이 사람 쓰고 그러는 게 4대가 있는데 안 쓰면 그건 도로 버려야 돼요, 또. 만원씩 주고 팔아야 된다고요 고물 값으로.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 치지 않고 관리를 안 하면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산시에 지금 영상기록기 아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윤태천위원 영상기록기가 10억짜리가 만원씩 주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사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억대를 달란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 쓰지 않고 기름 치지 않고 사용 안 하면 버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쯤 오토캠핑장을 열 생각이세요, 지금 현재?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난 행감 때 위원님 지적사항을 듣고 또 저희가 주변에 여러 가지 사항을 살피고, 그래서 본예산도 저희가 편성을 했죠, 지난해에. 그러고 나서 제가 3월 1일자 개장을 위해서 아마 연말부터 저희가 대표, 지금 현재 전명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가족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또 객관적인 사실로 주변의 이런 저런 시각적인 얘기도 하고, 말씀드리고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의견도 지금 이제 열겠다는 의견도 가족들하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의 의견이 말 그대로 현재 상태에서 조금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또 한계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간과하고까지 열기에는 제가 의회에 위원님들께 정말 약속을 했지만 도저히 열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언제라고 딱 위원님께 약속드리기는 좀 뭐하고, 어쨌든 그 문제는 저희도 참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열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렇다고 이거를 이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오토캠핑장 지어놓은 것을 이대로 문 닫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은 직원들은 없고 기간직.

윤태천위원 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정규직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기간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기간직이 풀 관리하고 지금 방금 말씀한 그런 장비들이 일단은 사람 기운이 안 닿으면 노후 되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항상 열었다 오픈하고 또 공기도 쐬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간직 두 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그쪽의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거 문 열어야지 이대로 있으면 그만큼 시민들의 세금은, 문 닫을 것 같으면 다른 데로 사용을 하던가, 그거를. 수백억씩 들여 가지고 비싼 땅에 그대로 캠핑장도 못 열고 그대로 캠핑장이라는 것은 언제 문 열지도 모르게 이렇게 캠핑장 이거 홈페이지도 관리 안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많다고 보지 않아요?

사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목적대로 그것을 제대로 잘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고, 타이밍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다행히 이번에 8월 말 전후해서 저희들이 화랑유원지에 해바라기 동산을 이미 파종을 하고 8월 말쯤 되면 아마 이쪽 화랑캠핑장이 전혀 다른 모습의 화랑캠핑장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저희들이 계기가 돼 가지고 그런 것을 좀 여론수렴 마무리해서 가급적 빨리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현이 되도록 하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절대 활용을 해야죠.

그러면 시간적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여기 참석한 자리에서도 금년 3월 말에 말씀을 드렸고, 유족 측과 김 본부장이 수시로 지금 대화를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세월호 본체 인양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겹치다 보니까 선뜻 지금 나서지 못 하고, 그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이 화랑유원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하는데, 타이밍에 대해서는 이번 8월 말에 아마 여기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지금 노력해서 한 것 그것이 어떤 큰 효과를 저는 희망으로 기대를 하고, 이거를 전후로 해서 이 얘기를 다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의 이용객이 홈페이지에 33만 명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홈페이지 자체도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이게. 홈페이지 보세요. 언제 댓글을 올린가 언제 답변이 들어갔나, 언제 했는지 세월호와 똑같아요.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도 잘 나가는 안산시에서 홈페이지 관리도 안 하고, 여기에 그래도 타 시·군에서 33만명이 왔다 갔다 한 걸 거를 이대로 그냥 관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저희들 홈페이지 문제는 여기 나정숙 위원장님께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금년 초부터 저희들이 전혀 홈페이지에 관련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문제를,

윤태천위원 약속을 하셔야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약속을 했는데 이게 광범위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니까 너무 전문가 용역회사에서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해서 리플레이닝 하니까 이게 늦어져가지고 아마 7월 말, 8월 말 전으로 저희들 홈페이지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윤태천위원 사장님도 신용이 떨어지셨는데요, 벌써.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때 1월 달에 봄 초에 하신다고 해 놓고 또 지금 와서 변명을 또 하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변명이 아니고 늦어진 거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그런 것이,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것이 직접 하는 것이 못 돼 가지고 하니까 제가 몇 번 재촉을 해도 이렇게 늦어졌는데, 이왕 하는 것은 완벽하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가 새로 오픈이 되면 아마 지금까지 지적해 주시고 시민들이 또 궁금하신 것 바로 접속하는 방법, 스피드, 이런 것도 되고, 최근에 또 기술이 많이 향상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다행히 작년에 시 예산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 주시고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6월 다 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보시면 제가 그 기간 늦어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사장님 봉급을 받아 가시려면 일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한 달에 한 300만원 정도 받아 가는데요, 한 310만원 정도 받아 가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늦게까지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저희들의 몇 배 되시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사장님이 여기 증인석에 나오셔 가지고 행정감사 중에 말씀하신 건 법입니다, 그거.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만약에 약속 안 지키면 위증입니다, 위증. 그렇죠?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홈페이지의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취약점, 저희들의 능력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홈페이지를 재작성하거나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늦어졌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네,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CCTV가 우리가 1358대죠? 안산시에서 언제 위탁 받았나요? 통합CCTV센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2010년도에 위탁 받았어요. 현재 1704대입니다.

윤태천위원 1704대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윤태천위원 여기는 1358대로 나와 있네요. 1704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책자에는 1358대로 나와 있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 거기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현재는 3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4명이요? 하루에 교대 몇 분이 하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4조 3교대로 운행합니다.

윤태천위원 4조 3교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윤태천위원 거기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전에 위원님들 방문하셔서 지적사항이 있으셨고요. 그 이후에는 핸드폰에 대한 부분들도 개인이 근무시간에 쓰지 못하도록 조치를 내렸고, 또 조장들도 7급들이 조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원래는 4조 2교대였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12시간씩 교대를 했던 것을 4조 3교대를 통해서 8시간씩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경찰관도 있고 또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같이 협의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도 거기 몇 번 가봤고요.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여기 시 관제탑은 항상 자리를 비어서 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윤태천위원 항상 자리 지켜야 되는데 가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 얘기 들으셨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관제탑에 우리가 CCTV 벨을 누르면 양방향이 돼서 통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윤태천위원 눌러도 답변이 없대요. 그래서 가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갔냐니까 전부 나갔대요.

이거 위급사항에, 굉장히 위급한 사항에 돈을 수천억 들여 가지고 관제탑을 만들었는데 직원들이 거기 무기계약직이에요, 또 더군다나.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윤태천위원 전국에서 무기계약직은 안산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윤태천위원 타 시·군에는 사장님 무기계약직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가. 안산시만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핸드폰 놓는 핸드폰 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가서 핸드폰 함을 제가 한 번 열어보니까 핸드폰이 하나도 없어요. 각자 다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또 근무시간에 근무할 때 보니까 전부 이것만 하고 있어요. 뭐 하나 봤더니 뿅뿅뿅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경찰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쪽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런 부분들 많이 해소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으신 후에 핸드폰 사물함도 전부 실명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경찰관하고도 계속 소통들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문이 2개가 있습니다.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윤태천위원 뒷문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정문하고 뒷문으로, 뒷문은 누구나 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일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위에 가서 보면 한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후관리를 본부장님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점검하시고요. 먼저보다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봐서는 개선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전국에서 안산시만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업무직에서 8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정규직으로.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돈도 많이 줘 가면서 우리가 일을 제대로 시켜야지 일을 제대로 안 해서는 안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또 하나는 CCTV가 양방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수 받을 때 제대로 인수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부 경찰관들하고 다니면서 양방향 통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벨을 누르고 확인했습니다. 벨을 누르면 그 관제탑이 돌아서 벨 누르는 데로 딱 초점을 쏴야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윤태천위원 안 돌아가요. 그리고 그분하고 양방향 통화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하는 얘기가 그쪽 얘기하고 전달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인수를 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인수 다 안 되는 거 가지고 거기 도시공사에서 다 수리하려면 그 돈이 얼마예요. 안 그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윤태천위원 그런 걸 다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한 30개를 다니면서 제가 눌러봤어요. 어떤 건 양방향이 통화가 되고 말이 전달이 되는데 어떤 것은 이것도 돌아가지도 않고, 그게 또 사이렌이 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사이렌이 안 울리는 것도 또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수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 걸 인수 제대로 받고 그 근무자들이 너무 태만하게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이런 범죄라든가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돈을 수천억 들여서 하는 건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근무가 제대로 안 된다면 문제가 많은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근태에 대해서 다시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녁식사 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저녁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감사중지)

(20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 126쪽에 보시면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이에요. 15년 1월 1일부터 16년 4월 30일까지 현황인데, 이게 모두 몇 건을 하셨나요? 혹시 연번을 적어주셨다면 제가 물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연번이 없이 용역이라든가 이 칸을 이렇게 해서 총 몇 건인가요? 알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보기,

이상숙위원 보기 어렵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저도 지금 보니까.

이상숙위원 세어볼 수도 없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연번을 적어주시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이건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란 500만원 그러면 이하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상.

이상숙위원 이건 이상이고 이하였을 때는 그냥 집행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것도 수의계약이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500만원 이상만 적었길래 이하는 어떻게 하시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500만원 이하는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이상숙위원 수의계약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럼 안 적은 이유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자료 요청을 500만원 이상으로만 했고, 1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워낙 많죠. 그건 다 기재할 수가 없으니까.

이상숙위원 아, 그것 때문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금액의 한도를 정해 가지고 500만원 이상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이상숙위원 그랬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백짜리 단위까지는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많기는 많겠지만 별도로 한 번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나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원 건설이 지금 무인경비 용역하시는 분인가 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에스원 무인경비.

이상숙위원 에스원에서 무인경비를 하시는 건데, 이분이 지금 현재까지 12건을 했어요.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많은 것도 있어요. 1600만원짜리 이런 거 등등 그러시죠? 그 아래 쭉 보시면 에스원이 전체적으로 12건을 한 것 뒷장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한 업체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12건씩 줬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의 형태지만 견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일단 동일한 CCTV 무인경비 과정에서 관련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도 전체 도시공사에 한 개 업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견적을 최저견적가를 내는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경영본부장님께서는 이 한 업체마다, 즉, 말해서 12건을 한꺼번에 한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도 혹시 받으시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비교견적서 받고 있나요? 확실하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저희가 자료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러실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2015년 1월 1일부터 500만원 이상 업체가 돼서 비교견적이 이렇게 나와서 하셨다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여쭙는 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 비교견적서 포함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업소가, 이건 형평성 논란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은 걸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 에스원이라는 데 한 군데만 이렇게 용역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시설을 설치를 최초에, 시설이 각 업체가 최초에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 무인경비라 하면 시설을 설치하겠죠. 그럼 시설을 설치하고 계약기간 내에 저희가 비교견적에 따라서 업체하고 계약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또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이상숙위원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하는데 보시면 에스원 말고도 이렇게,

이상숙위원 네, 많아요.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보통 3건, 4건, 5건 이상은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게 문제성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12건이라 하면 계약을 그냥 건건이 12건이 아니라 한 건의 계약인데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럼 매월 견적서를 받으시나요?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견적을 안 받죠.

이상숙위원 한 번 계약할 때만 받고 그 나머지 연장될 때는 안 받으시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이상숙위원 1년 동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들어오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러는데 재계약을 똑같은 데에 또 한다라는 게 문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자료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쉽게 제가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지만,

이상숙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는 알아들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아무리 잘 한다고 할지언정, 계약의 연장성을 또 한다고 할지언정 다른 데가 본다라면 연장성에 이해가 가시겠나요? 다른 업체가 있다라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니죠. 계약 견적을 예를 들면,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견적의 품의를 그러면 어떻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골프연습장에 최초에 우리가 민간이 하던 시스템이 있었겠죠?

이상숙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의 받아 가지고 견적을 올렸어요. 이렇게 견적을 올렸을 때 A,B,C,D 업체가 왔겠죠. 기존의 업체 포함해서.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처음에는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다시 새로운 신규업체는 기존 시설을 철수하고 새로운 설비를 투자하겠죠, 그 사람들이.

그런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투자, 그분들도 계산을 해 보겠죠. 내가 초기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이게 이익이 남을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해서 적정가격을 써넣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위원님이 보시기에 A 한 업체가 계속 그 시설에서 하는 것이 이런 관계입니다. 새로운 시설을 예를 들어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비용보다도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그네들끼리는 알 거 아닙니까. A라는 시설이 얼마정도라고.

그러면 그것보다 밑지니까 안 들어오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충분히 저희는 어떤 업체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정하게 누구든지 들어와서 누구든지 경쟁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결과치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저희가 인위적인 어떤 행위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장에 일어나는 어떤 투자비용과 자기가 월별 가져갈 용역비와의 어떤 계산 차이에서 가격을 적게 쓰고 높게 쓰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들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많이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계약단위가 1년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1년을 말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몇 번에 한해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것은 없죠.

이상숙위원 그것은 없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규정은 너희 세 번만 해라, 네 번만 해라, 그런 규정은 없죠.

이상숙위원 그런 규정은 없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10년도 할 수 있고 20년도 할 수 있겠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결국은 저가 최저가입찰이기 때문에 최저가에 들어오면 그 업체가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보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저희가 회계법상에 어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회계 관련돼서는 엄격한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년을 할 게 아니라 한 번 계약을 해서 하면 2년을 한다든가 해서 그 다음에는 다음 공고를 또 내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라고 생각하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한을 1년으로, 처음에 들어올 때만 최저가고 그 다음에는 안 올라가나요? 1년 있다 안 올리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님.

이상숙위원 10년을 가든 20년을 가도 그대로 최초에 계약했던 내용,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만 계약하는 걸로만 된다라고 하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니죠. 그건 계약 입찰가액의,

이상숙위원 입찰이니까. 아, 그러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견적을 적게 넣으면 적게 예를 들어 가지고 90만원도 될 것이고, 견적을 했는데 110만원 나오면 110만원으로 갈 것이고 그런 유동성이 있는 거죠. 다만, 2년, 3년 못하는 것은 회계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1년 예산 단위로 편성이 되고 2016년도에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그거 가지고 입찰하지 내년도까지 예측해서 그 금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출을?

그러니까 그 부분은 회계연도 때문에 1년 단위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그건 서류를 제가 보고, 서류를 못 봤으니까 그렇게 충분하게 같이 대화할 수가 좀 어렵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러시죠.

이상숙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경영성과와 성과급 지급 대비 자료예요. 거기에서 보시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슨 근거로 왜 받게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성과급은 정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급여편성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받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이상숙위원 그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 비율은 지금 2013년부터 15년까지 해서 해마다 좀 늘어났어요. 그렇죠? 지급내역 총괄을 보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일반직원일 경우에는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50%를 별도로 지급하였어요. 경영평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50%를 지급하였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지급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 부분은 그냥 별도가 아니라 정부의 지급방식에 시기적인 차이를 둔 겁니다. 과거에는 연말에 일시적인 지급을 하던 것을 최소한도 50에서 지금은 조금 변해 가지고 100까지 연중에 그래도 직원들에게 지급하라는 금년도 정부지침 운영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상숙위원 말 그대로 경영을 해서 성과급을 받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별도로 이게 있는 걸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연말에 200을 받는다, 300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당겨서 50%는 연중에 상반기 끝날 시점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운영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플러스된 게 아니라 시기,

이상숙위원 아니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성과급이란 경영평가를 받고 나서 받아야 되는 게 성과급이지 않나 하는 것을 여쭤본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직원일 경우에는 경영평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50%를 별도로 지급한 게 과다지급 한 게 아니냐는 것을 여쭤본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위원님 전체 300을 평가가 끝나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기관 성과가 있고 자체 성과가 있습니다. 그 분류를 또 세분화시켜 가지고 자체성과 100%는 그 범위 내에서 연말에 줄 것을 어차피 기관평가와 관계없이 성과급에 대한 구성이 기관평가와 자체평가 이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 중에서 50을 연중에 지출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걸 제가 지적했냐 하면, 2015년도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경영평가 결과가 없어요.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50%를 지급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 지금 이 문구를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는 게 경영성과 결과와 관계없이,

이상숙위원 왜 줬느냐, 과다하게 많이 줬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 표현을 성과하고 관계 없이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성과평가를 연말에 지급을 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자체평가 100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연중에, 그걸 연말에 줬었습니다. 연말에 주던 것을,

이상숙위원 그걸 분산해서 주겠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먼저 당겨준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주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러나 임원들이나 직원들 봉급제도는 지방공무원 봉급체계 정도로 책정된 건 아닌가요? 혹시 그렇다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보수 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어쨌든 규정과 틀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많다, 적다라고 하기는 조금....

이상숙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기이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기이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물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과를 냈으면 당연히 성과금을 주는 것도 또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렇지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보니 지방공무원에 비해 상당히 많아서,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했을 때에 도시공사에서는 많은 것을 상당히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성과급에 너무 방만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충분하게 이해는 가셨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연 이것에 대해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 직원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지급을 한다라면 좋은 일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짚어봤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님.

이상숙위원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사장님,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금 시작해서 진행하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듣기로는 보상협의 절차문제로 지연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향후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전체적으로 지금 팔곡산업단지의 보상관계는 우선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으로 보상을 하는 것인데 이게 세 감정사, 그러니까 지주가 선정한 감정사, 시가 또 선정한 감정사, 도시공사가 선정한 감정사 간에 상당히 조정 차가 상당히 커가지고 이게 한 2주 정도 지연이 난항이 됐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감정가가 결정이 되면 바로 보상절차에 들어가도록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주들하고는 일정부분 협의가 된 건가요? 새로운 감정가를 산정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현재로 세 감정사가 감정사 평가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 감정 지분별로 감정가는 확정된 산출, 감정가는 토지 대상별로 확정이 됐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팔곡 관련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는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주 분들한테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의 금액은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드린 상황입니다. 협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문을 보낸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재결을 신청하시고 경기도에서 감정평가사 2명을 선정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또한 이의가 있으시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한 번 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한 8개월 정도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토지주 분들, 특히나 예전부터 농사를 지으시고 거기서 살아오셨던 분들의 보상 문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손관승위원 아니 저희가 파악하기에도 현재 대책위원회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게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가장 큰 문제가 보상협의 사항들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게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국엔 또 다른 차선책들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강제수용방식을 택한다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앞으로 한 8개월 정도의 그런 과정,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갖고 계시냐는 걸 여쭤 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 저희들 법적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손관승위원 일단 한 번 의견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역세권 개발사업의 방향.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화랑역세권에 대해서 지금 보고받고 지난 모든 경과를 제가 자료를 보고, 그리고 화랑역세권에 대해서 용역이 한 번 시행이 됐었는데, 당초에 화랑역세권이 여러 해 전에 검토될 때는 주택사업의 그거를 축으로 해 가지고 약 2700세대 정도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용역 이런 내용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됐고, 그러나 이게 늦어져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안산의 주택 수급문제가 몇 년 전하고 판이하게 상황이 틀려져 있고, 결국은 또 안산의 도시의 새로운 미래도시의 어떤 기본적인 구상이랄지 이런 것은 그런 주택사업의 수요공급에 관련돼서 기존 주택 사업과 또 기존 주택 수요 현황에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주택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 따라서 이 지역은 차제에 화랑역세권이 안산 도시의 여러 축 중에서 하나의 도시의 랜드마크, 새로운 신 타운 콤플렉스 타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그 지역 자체가 조화로운 하나의 타운 형식으로 개발이 돼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컨셉은 상당히 지금 공감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화랑역세권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은 다시 한 번 용역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안산의 어떤 하나의 복합적 타운 형식으로 다시 한 번 재설계가 되어 가지고 가장 모범된 어떤 하나의 콤플렉스 타운식으로 문화 기타 생활공간, 또 시민의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수요, 주거 이외의 수요 예컨대 교육 어떤 센터랄지 등등 이런 것들이 함축이 된 새로운 그런 도시 구상, 랜드마크적 도시 구상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의견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사장님.

도시공사에서 제가 제출받은 자료가 좀 있는데요. 현재 이게 도시계획 관련돼서 도시개발법 제10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의거해서 이렇게 쭉 자료들이 와 있어요. 와 있는데 보니까 실시계획인가 보완기한 연장이 2013년 12월 17일날 이루어져서 보완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완, 그러니까 최종 보완하라고 한 기한이 12월 31일까지니까 그 이전에 다시 보완계획서를 내든가 어떤 사업 그림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사업 그림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런 위치에 화랑역세권의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이런 구상, 특성이 시 또 도시 관계 여러분들과 전부 공유가 되고 이런 것이 전체의 하나의 앞으로의 개발계획의 축이 되고, 이것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기간이 저희들은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월 말까지의 기간은 용역 자체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안산시에서 이것에 대한 용역의 시점이랄지 이런 것이 제안이 된 상태에서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과거에도 우리가 여러 예에서 본 것처럼 이게 시간을 조급하게 이렇게 해서 막대한 시의 어떠한 재정을 낭비한다, 결과적으로 정말 형편없는 일반 통상적인 주택의 주거 형태를 끼우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염려하고, 그건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에서도 이런 것은 그 예정 자체를 조금 늘여서라도, 2, 3년 늘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다소 1년, 12월 말, 1년 이런 것에 쫓기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을 논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이것의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그리고, 그런 데에 따른 어떤 전문적 용역기관이 그것을 녹여 들여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안산에서 갖고 싶어 하는 그런 타운, 이런 역세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태여 12월 말에 우리가 묶여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는 조금 염려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

시가 개발사업에 치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가 계속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시민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택개발사업, 그 이전에 그러니까 제가 도시공사에 좀 많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예전 자료 돔구장 시절 거부터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시점이 오지 않았나,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성장시대라고는 하나 어떤 지자체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개선조건에 따라서 환경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어떤 건설부문 파트, 개발부문 파트, 시의 연관 개발부문 파트나 도시개발사업 자체를 주도적으로 해 나가시려면 그런 부분까지 담은 안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화랑역세권의 시행 주체는 안산도시공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에 말씀드린 과정은 안산도시공사 책임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단, 그 목적,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이다 이런 시간에 구애를 받아가지고 쫓기듯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한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실무자께도 화랑역세권이 안산도시의 하나의 그런 명품도시화 랜드마크적 콤플렉스 위치를 차지하면, 한 예를 들면 가령 서울의 종로 학원가 같은, 이 안산에 종로 학원가 같은 그런 것이 하나 들어설 수만 있어도 경기 이쪽 서남부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 이걸 전부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안산 그런 화랑 역세권에. 좋은 교통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예컨대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전부 녹아 들여 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설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그것을 시의회에서도 동의해 주시고 해서 그것이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생각을 하고, 제가 이것의 기초적인 것은 제가 일하는 데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문제가 있는 사업들도 많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드리는 싶은 얘기는 도시공사가 조금 더 발전적인 사업방향들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계속 문제 있는 사업에 지적당하기 보다는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해서 사장님이 조금 더 깊이 고민하셔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민도 고민이지만 그걸 저희 도시공사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지금 책무로 생각하고 그렇게 돼 있고, 이번에 아까도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자본금 500억이 왜 필요한가, 이런 프로포절이나 이런 것을 담아서 앞으로 이러이런 사업계획을 도시공사가 하고, 도시공사의 정체성 문제는 이외에도 지금 현재 이미 한 단계 손쉬운 것부터 저희가 한 게 마이스산업의 기초적인 것은 지금 상당히 적은 저희들 자원에서 상당한 기초를 이루었고, 오늘 여기 행정감사 시간도 연장된 이유 중의 하나가 오전 11시에 안산에 마이스 로컬 콘텐츠를 전부 제가 MOU 네트워크해서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오늘 식을 가졌고, 여러 기관장들께서 흔쾌히 동참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운영한달지 이런 등등 사업,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도시, 도시의 어떤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 요소 사업 이런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 가지 정체성과 관련 사업계획은 이 자리에서 제가 오픈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신사업축을 도시공사의 정체성의 하나로써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이든 또 비공식적이든 자주 이렇게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개발사업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사동 공동주택 건설사업, 과거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현재 용역을 마친 상태고요. 사업추진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과와 도시공사는 합의를 이루었고요, 아직 시의회 보고와 시의회 의결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용역 과정에서 주문한 사항이 있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전준호위원 실천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 용역과정 속에서 청소년수련관 본연의 부지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또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지하에 공원 밑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들, 또 문화센터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을 818세대, 그리고 행복주택을 150세대를 짓는 것으로 지금 용역은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용역과정에 여기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 수렴을 해 달라고 주문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용역이 마무리 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공청회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미 답 다 정해 놓고 그거 설명할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런 부분을,

전준호위원 기존에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죠? 이 땅을 어느 방안으로 시민들한테 더 유익하게 할까요, 라는 작업의 출발이 아니고 아파트 이렇게 지으려는데 어때요, 이렇게 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여전히 지금 그걸 고수하면서 안 바꾸는 거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여서 용역하고.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가 꼭 아파트를 고집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전준호위원 다 아파트잖아요,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행복주택이라는 부분은 공공성을 가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것과 연계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행복주택의 공공성이면 그만큼만 해야지 왜 분양을 818세대를 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도시개발과가 저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인 부분을 제안했을 때는 일단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 사동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행복주택 150세대를 짓는 부분, 또한 선부동 한마음아파트 근로자아파트에 대해서 행복주택을,

전준호위원 시가 지금 검토해 달라고 주문해서 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하고 많은 일 중에 왜 아파트사업을 검토 하냐고요. 시가 그렇게 특정을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것에 대한 검토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전준호위원 지금 사2동에 일반 분양아파트 분양 시작해 가지고 들어서는 거 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47층 초고층에 597세대가 들어오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전준호위원 그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이 여기보다 훨씬 안 좋아요.

그런데 법리적으로 아무 이상 없다고 그냥 허가 나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주변 지역의 여건이 교통영향을 비롯해서 엄청나요.

그런 땅들은 민간상업용지이고 민간 땅이지만 왜 그런 땅들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나 시는 쳐다도 안 볼까, 예를 들면.

그래 가지고 민간이 개발한다고 해서 그렇게 아무 무방비 상태로 해 가지고 차량 600대가 지하출구 하나로 뒷골목으로 드나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또 허가가 나도 괜찮아하는 법 실정, 그런 건 그대로 두고 또 90블록하고 신길온천지구 또 포기해 가지고 좌초돼서 그렇게 하고, 고잔역 행복주택 좌초하는데 끊임없이 그런 땅들에다가 이런 거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수급에 대한 진단을 해 달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도시공사가 자기사업을 하는 거 의미 있는데, 대행기관이고 시의 하부기관이고. 저는 공기업도 그야 말로 공익성, 공기업의 공자를 강조하는 공익 속에서 좀 마인드와 철학이 있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땅을 눈여겨 못 보죠? 왜 이런 땅만 봐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 차원에서 거기에 시가화 내지는 주거지역으로써 편입될 거라는 상정조차 되지 않는 땅들이에요. 상정돼 있는 땅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농어촌연구원 부지라든가 장래의 수급. 대부도에 5만명이 늘어날 거라고, 2020년인가요? 도시기본계획상. 이제 7800명인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막 일을 하고 있어요. 늘어날까요, 그런데 진짜로? 아무런 청사진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땅에다가 이러한 일들을 벌이면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도시재생에 대한 관점 정립이 좀 필요하다. 공단도 그렇고 공업지역인 스마트허브에 대한 도시재생도 지금 역세권 개발 논리로 흐르고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자 현 수준이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의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위탁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저희 도시공사가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준호위원 그 센터뿐만이 아니라 도시재생의 관점이 제대로 서면 이런 땅들을 과연 그냥 집만 짓는 것이 다냐라는 것들에 대한 재고와 그에 앞서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상업지역 조그만 데에다가 지금 47층에 597세대가 들어서는 그런 지금 도시재생 아닌 도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정비단지 사거리 같은 경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바로 앞에 농어촌연구원에 생태주거단지 시가화예정지 인구 규모까지 추산해서 다 반영해 놓고 있죠. 90블록, 89블록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당장 집이 수급이 안 되니까 그런 집들을 분양하겠다고 사업성이 있다고 나서서 90블록보다 먼저 분양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분양홍보를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전준호위원 그럼 그런 상황을 놓고 우리 도시공사는 똑같이 민간기업에 그런 경제성 논리에 따라서 사업 벌려서 여기에서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같은 걸 가지고 그런 일들을 똑같이 해야 하는 기구냐 이 말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물론 도시공사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또 수익을 내야 되는 분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수익을 내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 관점과 도시 비전이 어우러지는 데서 수익을 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옛날 말로 뭐 같이 벌어서 뭐 같이 쓰면 다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건 아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주목할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땅들이. 입지 조건도 그렇고, 여건이. 여기다 집 지을 거면 진즉에 집 지을 땅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 쪽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수익성 계산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수익성 계산 안 할 수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관점을 바꿔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37블록도 그렇게 땅 팔았지만 지분 참여해서 여러분 7, 80억 수익 냈다고 막 그 성과로 얘기 했어요. 사실 성과 낸 것도 아니에요. 7, 80억 정산해서 들어와 봐야 세금 추징당한 거로 쌤쌤 되는 거예요. 땅 판 거밖에 없어요, 사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가 정확히 37블록을 통해서 낸 수익은 배당이익에 대한 부분 플러스 컨설팅 비용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90억 정도의 소득은 낸 거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의 땅들로 보고 접근하니까 똑같은 관점인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집을 지어도 이런 형태의 집들을 지어서 수익을 내는 고민들을 해서, 수익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나눠 가지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분양원가 다 얹어 가지고 마진 넣어서 분양해서 수익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여기서 남는 수익들은 저희들이 행복주택 운영하는데 전부 쓰여집니다. 지금 150세대 부분과 선부동에 270세대가 넘는 부분에 대한 건축비와 30년간 운영해야 되는 운영비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동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땅이 이런 데밖에 없냐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유휴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3블록도 권익위 문제가 해결 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시에서 검토하는 사사동 부지 또한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기업형 임대를 추진하다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왜 우리시가 하는 것을 왜 승인 안 해 주고 자기들이 한다고 막아요? 그건 행정능력의 문제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지금 시가 재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땅값도 싸고 원가도 훨씬 덜 드는 땅들을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진짜 땅이 없을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손관승 위원, 전준호 위원께서 제가 도시공사 일을 맡고 지금 세 번째 공식적인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일맥하게 제가 흐르는 생각은 정말 안산이 좋은 삶의 도시 멋진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라는 것을 이 회의 때마다 제가 느끼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또 그렇게 가야 되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90블록, 37 그 다음에 이미 시작하고 있는 사동에 500평부지 정도의 47층 건물 이게 이미 셋업된 상태가 돼 버리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랑역세권 이런 것은 그런 것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건 절실한 것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데서 공감을 가지고, 저는 정말 한 파트가 돼 가지고, 이런 컴파니가 돼 가지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중차대한 문제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공사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은 제가 책임 있게 그렇게 간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려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셋업된 상태에 대해서 그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런 점에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봐보세요. 왜 큰 틀에서 고민하라고 하냐 하면, 그런 것이 안정적으로 계획돼서 계획상으로 배치돼서 진행이 되고 그 계획된 일을 도시공사가 받아서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죠. 예를 들면 이런 주택공급들이 사전에 위치가 확정되고 그 순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급들이 예측가능하면 그런 땅에다가 집 지어서 팔아먹을 생각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축이 왜 저렇게 힘들어요? 이해관계 때문에 예측 가능한 공급들을 안정적으로 못해 내니까 서로 들쭉날쭉하고 90블록 가지고 해라, 마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시에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제대로 되지 못한 탓인 거죠. 인구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습니다. 우리 전준호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37블록 이걸 도시공사가 시행을 받네, 안 받네 하는 상황이 이미 셋업된 상태에서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후부터는 정말 이런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시에서도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시의회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누차 지금 강조, 제가 세 번째 하는데 일맥되게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그렇게 하고 도시공사가 하는 한은, 제가 또 책임 있게 하는 한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건 아주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하나의 정말 멋진 안산 미래에 좋은 안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을 얘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시에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또 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소통을 잘 해 주시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그렇게 되풀이 돼서 한다는 것이 과거의 일이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은 조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런 골격이 없는 상태에서 단위사업을 벌이면서 오는 이런 소모적인 시간 허비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차례가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끝났으니까.

○위원장 나정숙 더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 본부장님, 저희 상임위는 아닌데,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페달로 운영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범법자가 될 지금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전화가 왔어요. 이 사안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페달로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절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방치된 자전거를 가져가서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이 거치대를 고장을 내서 절도해가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고 보통은 훈방처리 되거나,

○위원장 나정숙 지금 몇 명이나 그렇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훈방처리 되거나 기소유예 처리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렇게 절도에 대해서 경찰서에 의뢰한 경우는 110명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110명을 그러면 고소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고소가 아니고 경찰에 조사 의뢰를 한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럼 이 조사 의뢰한 아이들이 검찰로 넘어갔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검찰로 넘어간 경우가 한 경우가 지금 생긴 겁니다. 두 명의 학생이 작년에 절도한 부분이 경찰서에서 검찰로 특수절도로 넘어가서 지금 검찰 구형을 1년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우려에 대한 거 잘 알고 계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가장 강조하신 게 고객만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객만족에 가장 저희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게 주차관리요원이에요. 나이도 많이 연세도 드시고 그러는데 이게 시간 배치가 연결이 잘 안 되는 사안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하시던 분들이 한 며칠 동안 자리를 비셔서 잠깐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업무에 대한 것들이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주차하고 나갈 때 이것을 빨리 조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을 몇 번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장님이나 우리 도시공사에서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은데, 그 사안에 대한 것은 저한테 다시 감사 이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약간 심각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사장님 오셨을 때는 교육이나 이런 게 관리가 딱 느끼기에도 잘 시스템으로 되고 있구나 하는데 요즘에는 좀 그것들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공사에서 대관을 많이 하잖아요, 체육관. 특히 저희 안산에 새로운 체육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이것이 정말 시민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동호회를 위한 체육관이냐, 이렇게 지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체육진흥과에 천연잔디구장 또 인조잔디구장 이런 사용에 대한 것들이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축구동호회에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개선을 어떻게 할지 제가 오늘 좀 늦었으니까 따로 저한테 다음 감사 전까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 힐링 콤플렉스는 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상반기에 하신다고 저희 업무보고 연초에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대부 힐링 콤플렉스 관련해서는 부지의 선정에 대한 문제가 대부도에서 있었고요. 현재는 다시 시와 협의를 통해서 베르아델 승마장 밑의 부분에 힐링 콤플렉스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상반기에는 못하게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 부지는 그러면 예산 때문이 아니라 부지확보의 문제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예산도 포함이 되고요, 부지에 대한 부분도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검토했던 부분이 선감도 쪽을 검토했었는데 그 부분이 경기관광공사에서 개발을 외국자본을 통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면서 부지에 대한 선정을 다른 곳으로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추진이 어려운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일단 계획이 잡히면 저희는 타당성 용역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빠르면 용역은 먼저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것은 언제 계획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이 부지에 대한 부분만 확정이 되면, 9월에서 10월경에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사업도 관련해서 저희 2016년에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사안도 저한테 다음 행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보고해 주시거나 아니면 오셔서 설명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
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성남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최종재
기획법무과장여환규
예산과장박광옥
세정과장하순자
마이스산업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김종수
일자리정책과장문양교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강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정진택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김상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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