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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9.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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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2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 행사와 지역의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교통국 소관 및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2일차인 9월 29일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 후,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주차수요관리 및 승용차 도심진입 억제 등의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 및 기업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산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의 공영유료주차장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제한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10조, 별표 2의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1989년 주차요금 징수기준 신설 이후 20년 이상 동결된 주차요금에 대하여 그동안의 물가인상분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현행 30분에 500원인 기본요금을 6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요금 산정시 기준시간 30분을 초과한 10분 이내의 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여 잦은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현행 요금산정 방식을 최초 30분 초과시 매 10분마다 요금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전액감면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장기주차 등 주차장 회전율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인근 시군구 사례 분석 및 등급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2시간까지는 전액감면하고 2시간 이후는 50%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제2호에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과 관련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주차함으로써 주민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2.5톤 이상 화물차 및 25인승 이상 승합차 등의 대형차량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에 차고지 제공이 가능한 기존 6개소 주차장 외에 ‘대림프라자앞주차장’과 ‘성포공원내주차장’을 추가하여 급증하는 차고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 및 별표 5와 관련하여 2009년 7월 7일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장례식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수요의 특성, 다른 시설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150제곱미터당 1대에서 80제곱미터당 1대로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 및 별표 6과 관련하여 설치 이후 유지관리 소홀로 고장·방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상업지역 소재의 주차대수 50대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한편, 용도변경과 증축의 경우 설치기준 미비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해당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을 그 동안의 물가인상분을 최소한으로 반영하고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선정절차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영유료주차장의 차고지 제한 규정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수요 관리 및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에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와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2의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표(제7조 및 제10조 관련)는 전면 개정하여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1구획당 1회 주차요금을 30분 단위로 산정하던 것을 최초 30분 기본요금 산정 이후 10분 단위로 가산요금을 산정하여 장시간 사용자에 대한 할증요금 적용으로 부족한 주차장의 주차회전율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1급지의 경우 기본요금을 500원에서 600원으로 20% 인상하고 추가 요금은 10분당 300원으로 하여 80%를 인상하였고, 2급지의 경우 기본요금을 300원에서 500원으로 약 67% 인상하고, 추가요금은 200원으로 하여 100% 인상하였으며, 2·3급지의 환승차량은 기본요금 200원을 300원으로 하고, 1일 주차요금은 2,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 인상하였고, 비 환승차량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은 1급지 주차요금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수암동 지역에 한해 주말과 공휴일은 5,000원으로 하여 20년이 지나도록 동결된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코자 하였으나 2·3급지의 1일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안 별표2 6호 라목의 상이자 및 장애인 등 주차요금 전액감면사항을 주차 후 2시간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2시간 이후의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50%만 감면토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호 및 타시와의 형평성과 주차회전율 저하요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별표3에는 공영유료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사항으로,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타 주차장에 비해 이용률이 떨어지는 대림프라자앞 주차장(고잔동 719)과 성포공원 내 주차장을(성포동 593-14) 추가하여 대형차량의 불법주차행위를 완화하고 주차장 이용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였으며 안 별표5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장례식장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역의 실정 및 주차수요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80㎡당 1대로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안 별표2의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 인상요율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후 개정함으로써 타시와의 형평성 제고와 공영유료주차장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도심지 차량진입을 억제하여 교통흐름의 원활을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지금 안산관내에 공영주차장이 총 군 데나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유료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고 무료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는데요. 무료로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은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료로 관리하는 주차장은 지금 61개소에 7,066면을 저희가 교통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하고 임대 주차장이 또 별도로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임대 주차장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40%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민간이 한 주차장은 지금 60% 정도 됩니다.

참고 자료로 해 가지고 별표 맨 뒤에 지금 저희가 붙여서 어저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임대 주차장 같은 경우 60%가 되는데 주차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혹시 계약 부분에 대해서 계약도 변경이 되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 계약서에 보면 인상분에 대해서 50%에서 100% 내외에서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요율을 인상분을 저희가 추가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차고지 증명하는 부분이 대림주차장하고 성포공원 주차장이죠? 새로 신설된 데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는 2.5톤 이상하고 25인승 이상만 이렇게 차고지 증명이 가능한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렌트카라든가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 되는 거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50% 이내에서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안산시의 차고지 증명이 화물차하고 영업용 차량에서 차고지 증명을 발급을 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보통 차고지 증명 발급 되는 데에서 거의 주차를 하지 않아요. 차고지 증명만 떼고 넘버만 부착하고 보통 집 앞에나 영업장소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혹시 단속 같은 것은 해 보셨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 주차장 관리부서는 못하고 있고요. 영업용을 관리하는 대중교통과 운수담당 쪽에서 길가에 대 있는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을 밤샘 주차를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고지 증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차고지 증명을 해 준 것에 이중으로 발급하지 않도록 어떤 A회사에다 발급을 해 줬으면 그것을 대장관리해서 또 B회사가 똑 같은 면에 대해서 이중으로 발급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차고지라 하면 차고지에 차를 주차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차고지 증명 뗀 장소에 가 보면 그 차가 사실 야간 주차가 없어요. 보통 1일 주차나 이런 게 다 들어오지 차고지 증명은 형식으로 이렇게 발급하고 관리자체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담당부서에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노약자 교통약자들에 대한 개정안이 있는데 그게 사실 두 시간 이후로 50% 이렇게 징수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 보호 차원에서 어떤 현행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다 수집을 해 봤는데 저희처럼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데는 없었고요. 선부동 15단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분들이 하루 종일 주차를 해 놓고 다른 일을 본다든가 멀리 가서도 거기서 주차를 너무 많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좀 운영하는 측에서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많이 전달을 해 옵니다.

그래서 두 시간 정도면 볼일을 볼 수 있다고 저희는 감안을 하고 두 시간 넘어서는 50%를 징수하는 것으로 타 시에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유료 주차장이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것은 연간 32억 전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흑자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32억 정도가 연간 들어오고요. 그 돈을 교통사업특별회계라는 회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물론 주차장에 대해서 쓰지만 거기 체계개선이라든가 도로 개선 이런 것에서 쓰도록 별도 분리계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대 부분에 대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떤 임대업자하고 조정해서 안산시가 사실 주차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또 어떤 인상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 세외수입 부분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에 착오 없이 이렇게 계약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위탁관리 기간이 10년으로 언제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조례는 아니고요. 2005년 정도에 주차장 현대화 사업이라는 사업을 했는데 민투 방식에 의해서 최장 10년간으로 계약을 하고 시설비를 상계시켜 주면서 일정 부분은 또 수입을 받으면서 이렇게 2005년 정도에 계획을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2009년도 계약한 것도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당초에 송 시장님 계실 때 했었고요. 두 개 주차장은 그 전 사업자가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서 조금 기다리는 상태에서 시장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말이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취소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나왔고 시장님도 검토해 보라 그래 가지고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소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서에서 선발을 했는데 현대화 사업을 하기 전에 취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취소를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재판이 걸렸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것은 내줘야 된다 라고 해서 대법원 최종판결에 의해서 2009년도에 다시 10년간을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9년까지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2개소에 대해서는 2019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1989년 주차장 조례 제정 이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4.3%라고 우리 신현석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표에 보면 1급지, 2급지, 3급지 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현재 1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급지는 1천원에서 1,500원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한 50%가 늘어나는 거고, 2급지는 600원에서 1,100원으로 해 가지고 한 75%가 요금이 늘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환승차량은 400원에서 900원으로 되기 때문에 125%가 늘어나요.

그 다음에 비 환승은 500원에서 1,500원으로 되기 때문에 한 50% 정도 늘어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심으로의 승용차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환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을 억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1일 주차요금 환승차량이 4천원이잖아요? 2천원에서 지금 4천원으로 해 가지고 100%가 올랐는데 적정선은 3천원 정도 한 50% 정도 올렸으면 하는 제 의견이고 그 다음에 비 환승도 보통 저희 안산시민들이 외부로 일을 보기 위해서 차량을 놔두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10분 초과마다 300원보다는 한 200원정도만, 기본요금은 600원으로 하되 200원 정도만 올렸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 주차요금은 주차요금을 받기 시작한 지가 89년 8월 5일부터 징수를 했습니다.

그때 만들어 놓은 요금이 지금까지 운영해 온 요금이고요.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면 1급지 기준으로 시흥시는 30분당 800원, 군포시는 700원, 용인시는 900원, 안양시는 700원, 수원시는 900원입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환승차량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안 중에서 2급지 기본요금이 30분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는데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300원에서 400원 정도로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일 주차요금도 2급지 기준으로 2천원에서 4천원으로 올랐는데 2천원에서 3천원 정도, 그리고 환승 주차장에서 1일 주차요금도 2천원에서 4천원으로 올랐는데 한 2천원에서 3천원 정도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급지 비 환승에 대한 것은 그냥 1급지를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600원으로 하고 10분당 300원으로 올린 1급지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변동할 수가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이형근위원 저는 300원을 200원으로 줄였으면 하는데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아까 2급지 500원을 400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지금 우리 공영 주차증이라고 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발행한 매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시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기자들하고 시청 소유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발급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조례에 주차요금 감면 사항에 보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 편법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시책추진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감면을 유추해석한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것은 30분 하라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 종일 놔둬도 요금을 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데 지금 조례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다 포함을 시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나중에 시민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고 뭔가 조치를 취해 주기를 이번 개정안에서 좀 했으면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저희가 여기서 검토는 못 해 봤는데요. 차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차기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지금 안산시에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는데 1급지는 어디고 2급지하고 3급지는 어디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별표2에 요금표 나와 있는 것에 보면 3번에 있습니다. 3호에 보면 급지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래 가지고 1급지는 2, 3급지를 제외한 주차장으로 해 놨고요. 2급지는...

송두영위원 지금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3급지는 역세권 주차장을 3급지로 넣어놨고요. 2급지는 지금 반월, 대부, 안산동 주차장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24하고 25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나머지는 다 1급지 주차장입니다.

송두영위원 1급지 비율이 몇 %나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1급지가 한 80%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1급지가 80%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송두영위원 2급지는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환승 주차장은 3급지로 일단 지정을 해 놨고요.

송두영위원 1급지가 제일 많네요. 거의 다 1급지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1급지가 많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요원들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신도시 노상주차장 쪽에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노인 분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한 60여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보통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8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임금체계는 어떻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시급제로 해서 시간당 4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간당 4천원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 다음에 수당체계로 해서 주휴수당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체계가 또 있고요.

송두영위원 4천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최저임금은 미달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지금 한 시간당 최저임금이 4,320원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자료가 아는 게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수탁업체한테 10년씩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10년씩 하라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주차장법에는 없고요. 민간투자법에는 그게 있습니다.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20년 정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민투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아마 적용해서 한 것은 좀 문제는 있는데 그렇게 적용했는데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서 소송이 걸린 바 있고 소송에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됐고 아마 그 전임자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징계도 받고 이렇게 감사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분 다른 시들을 보면 이런 수탁업체를 공익성 있는 그런 단체, 장애인 단체이라든가 그런 단체에 많이 수탁을 하고 있는데 안산시에는 개인들이 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5개 업체에 대해서 이것을 했었는데요. 3개 업체는 95년부터 했고 지금 2개 업체는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저희는 바로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전액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임기가 만료되면 검토해서 가능한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년간 계약 되어서 그 기간 때문에 지금 민간수탁자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송두영위원 2009년에도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도 2005년도에 계약을 한 것을 저희가 취소했다가 소송에 패소해서 2019년도까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인상한 것을 보면 2급지가 오히려 더 인상률이 높아요. 안 그렇습니까? 1급지보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당초에 검토할 때는 워낙 2급지가 저렴하고 그래서 당초 기초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이 선불 2천원이라는 게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 100% 인상하는 안으로 지금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도 차후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1일 주차 4천원 한 것을 3천원 정도 이내 그 정도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 주차요금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말하자면 20년 동안 지금 인상이 안 됐다 그런 것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1급지 오히려 80% 이상 교통흐름이 지금 원활히 안 되고 있는 것은 거의 중심가 아닙니까? 중심 상권 아닙니까?

그렇다면 1급지의 인상률이 좀 높아야지 오히려 2급지, 3급지 인상률이 높은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이 조금 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급지 인상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당초에 심도 있게 생각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임대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여섯 군데입니다.

박영근위원 여섯 군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박영근위원 임대 방법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임대 계약 방법. 10년으로 하고 지불 방법.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당초에 시설을 했고요. 투자비가 있고요. 투자비를 10년 동안에 위탁료를 산정해서 그 위탁료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위탁료를 10년 동안 저희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일시불 납부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아닙니다. 매월 납부입니다. 월납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주차장 요금을 인상을 시킴으로써의 임대업체에 수익성이 날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 수익성에 50%에서 100% 사이에서 갑을이 결정해서 그 수익금을 저희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요금이 오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건데요. 내년 1월 1일 이전에 돈을 얼마만큼 회수할 건가를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이것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이익금이 나는지 이런 것을 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기존 통계나 이런 것에서 얼마만큼 수익이 날 건지를 검증한 다음에 거기서 50에서 100% 사이, 저희가 대략적으로 추정하면 75% 정도 내외에서는 저희가 회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수익성이 업체가 마진이 남아야만이 임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어떻게 보면 인상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줘서 업체한테 플러스가 되는 요인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시도에 지금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많은 금액의 요율을 따져놨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만큼은 안산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다른 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인상요인의 목적은 금액의 상승이 아니라 안산시 주차요금을 인상시켜서 시세 확보를 하는 목적을 두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과장님 들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주차요금 인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저희가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세수증대 목적이라기보다는 도심지의 주차수요관리를 통해서 실수요자에게 주차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부설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한다든가 주차회전율을 높인다든가 도심지에 차를 적게 가져가는 억제정책이라든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든가 에너지를 절감시킨다든가 도심의 CO2 발생을 억제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물론 반대적으로 서민들의 물가인상분을 서민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으로 인상을 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한번도 못 올린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아까 좋은 점을 상쇄했기 때문에 좋은 점을 찾고 또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차요금을 인상하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임대 기간이 6개 업체 중에서 만료가 완전히 끝나는 해는 언제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상이군경회가 금년 말로, 거기는 지금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가 금년 말로 끝나고요. 나머지 3개 업체는 2015년도에 끝나고요. 두 개 업체는 2019년도에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19년도에 하면 아까 재판에서 져서 한다면 다시 재계약을 한 겁니까? 10년으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입찰을 봐서 그 사람들이 낙찰이 됐고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요. 그랬다가 사업기간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시장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취소를 시켰는데 그게 소송으로 한 2년 거치다가 2009년도에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 안산시가 패소해서 운영권을 내줘라 그래 가지고 2009년도에 계약을 해서 다시 10년간을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장례식장 150㎡에서 80㎡로 줄인다 하면 기존에 있는 법은 150㎡로 따집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장례식장이 2008년도까지는 80㎡당 한대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장례식장이 병원에서 분리되어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80㎡에다가 200㎡로 갔다가 지금은 150㎡당 한대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1년 사이에 왔다갔다 했고요. 혹시 올해 이렇게 150㎡당 한대씩 나간 것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되고 신규 하는 데에서 80㎡ 하는 데를 적용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150에서 허가가 나간...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유효한 거고요.

박영근위원 유효하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하셔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주차요금 산정방식에서 10분 단위가 지금 무리 아닌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경기도의 대부분 시군이 10분 단위로 요금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현재도 30분 단위 하는 것도 지금 말이 너무 많은데 10분까지 또 조정해 가지고 300원이니 뭐니 얼마 받자고 또 하다 보면 많은 마찰이 예상되는 건데.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이것 하는 목적은 주차를 실수요자만 하고 장기 주차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해서 채증하는 요금방식을 채택했고요. 경기도 대부분 시가 지금 옛날 방식에서 지금 다 10분 단위 요금체제로 서울시는 물론이고 경기도 대부분 시가 다 10분 단위 요금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국의 주차 정책에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해야지 경기도 전체를 할 게 아니라 타 시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형편이 지금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매일 저것 요금 받는 것도, 우리가 장기주차 때문에 했다고 맨 처음도 우리도 우려를 해 가지고 했는데 실상은 대부분 있는 게 주택가도 아니고 상가란 말이죠. 상가 앞에 있는데 상가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매일 그것 때문에 마찰을 빚는데 더 문제 되는 점은 없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예를 들면 40분을 쓴다고 그러면 당초에 1천원을 내던 것을 지금에서는 800원 이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빨리 쓰고서 나와서 나가는 사람한테는 더 유리한 제도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좀 오래 쓰는 사람한테는 불리한 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타 시가 거의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큰 문제는 없다고요? 노외주차장 차고지에 대해서, 제한 규정을 완화했는데 성포나 대림이 엄청 프로테이지가 낮아요. 실제 이것은 어떻게 조사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운영하는 곳에서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주차장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장 운영하는 측면이나 아니면 또 전세버스 운영하는 회사들에서 차고지를 많이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건의를 두 가지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은 대림프라자 앞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가 저녁에 그쪽으로 많이 지나가니까, 중장비들을 많이 세우거든요. 포크레인, 대개 제트크리닝 이런 건데 거기 새벽에 옆의 아파트들은 불만이 많거든요. 실은 대형차량이 윙윙 대니까, 그래서 저것을 승용차로 바꿔달라는 데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이것을 더군다나 차고지까지 해 주면, 인허가에도 이것 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인허가에 포함되어서 차고지 증명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것대로 비용을 내고 쓰고 그러면 대부도 같은 데 엄청나게 요새 몇 개 허가를 내줬어요. 그죠? 차 한 대 안 대 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형평성의 문제는 생각해 보셨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중장비는 지금 저희가 차고지 증명을 떼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중장비는 그냥 1일 주차개념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내고 세우는 개념입니다.

주차장법에 차량 속에 중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가 주차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에요.

그래서 중장비를 별도로 주차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차고지 증명이라는 제도인데요. 월 여기다 박차를 해도 좋다 이런 개념에서 지금 2.5톤 이상의 화물차와 25인승 이상의 버스 승합 자동차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을 해 주는 거지 중기 차량에 대해서 이번에 완화해 준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중기차량은 일종의 주차하는 겁니다. 시간당 내지는 1일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하는 개념이라서 그것을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 것은 옆에 바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윙윙하고 처음 시동 걸어 가지고 악셀레이터 밟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너무 많다고 일반 승용차 주차장으로 바꿔달라는 부분의 하나 민원이 있었던 거고 하나 또 얘기는 대형버스가 됐든 차고지 증명을 발급할 때, 지금 대부도 그런 데다 한 사람들은 10억 이상 들여서 땅 사 가지고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의 문제는 어떠냐 이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개인 업체에 대해서 이득을 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공영주차장의 활용도가 물론 승용차 중심으로 가면 좋은데 승용차의 수요가 적어서 차고지를 화물차나 버스에 대해 차고지 증명을 발급해 줘도 승용차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업체에 대해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자꾸 동문서답 하시네. 지금 현 상황에서도 대형차들을 주택 아파트 바로 옆에다가 해 놓으니까 지금도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판에 또 50%까지 완화를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맞죠? 제 질문이 틀립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서 있는 중기차량 중심을 말씀하시는데 중기 차량에 대해 저희가 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신성철위원 주차장 면적이 50% 이내에서 해 가지고 지금 30%에서 50%로 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차량들 차고지 증명을. 그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는 100%도 할 수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만 50%로 하는 거지 주차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완화시켜 주면 소음이 더 해서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금도 많은데, 완화시킴으로써. 그 얘기하는데 왜 답변을 자꾸, 그런 민원의 여지는 더 많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현재도 있는데.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런 면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 대책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완화준비를 해야지 지금도 거기서 바로 옆에 아파트가 난리들을 치는데 바꿔달라고 난리치는 판에 그것을 또 완화시켜서 거기다 대형차들을 더 대게 하면 진짜 새벽에 잠자는 사람들은 짜증나죠. 거기 바로 옆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방풍림을 심는다든가 방음벽을 친다든가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주택가 주변에는 한쪽으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질문 드렸지만 지금 대부도에다가 몇 군데 해 놓고 차 한 대 안 대놓고 우리가 인허가 하면서도 차고지를 화성이나 시흥에다 해서 끊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지역에다 불법 주차를 하느니 세금이라도 받자 하고 했는데 한 대도 안 대다 보니까 인허가 내준 그 지역구 의원은 엄청 욕먹어요. 그쪽 나 혼자 내 준 줄 알고. 차도 안 대는 것을 갖다가 텅 하니 비워 놔 가지고 한 두 군데도 아니고, 10월 1일날 우리가 1분과에서 또 나가지만, 두 면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실용가치성을 띄어야 되는데 너무 안 띄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저희 업무에서 다루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 차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에서 영업용을 하려고 그러면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건데요. 그 차고지 증명을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고지 증명을 발급해 줌에 있어 차 한 대도 안 대 놓고 그것을 준비했다 해서 차고지 증명을 거기다 차도 안 대니까 발급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주차장 만들어 놨다 해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게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지금 운수사업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운수사업법에서 시군간 경계 몇 ㎞ 이내에서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게 영업용 운수사업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 공영 주차장을 다루는 주차장법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80㎡당 한대씩 해 놨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개정이 언제 됐나요? 150에서 80으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작년 7월 정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우리 박영근 위원님도 물어봤는데 이것은 참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장례식장들 많이 다니지만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생각을 잘 하신 것 같고요.

기계식 부설 주차장 있죠? 저희가 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수탁업체랑 소송 붙었을 때 소송에 우리가 금전적인 손실은 어느 정도 봤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소송으로 인한 것은 변호사 비용이 좀 들어갔죠.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영업보상까지 다 안 해 줬나요? 그쪽에 요청한 게 액수가 있었는데.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업권을 안 내 준 것에 대해서 영업권을 내준 거고요. 금전적인 것은 변호사 비용 외에는 보상이라든가 별도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렇게 패소하면 우리 시비로 다 주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변호사 비용은 시비로 줍니다.

신성철위원 잘못한 사람들한테 청구는 안 하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승소했을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청구를 하고요. 패소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하고 종결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졌냐 이거예요. 금전적으로.

쉽게 해서 변호사 비용을 무는데 A라는 직원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변상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달랑 시비로 지불하고 마는 거예요? 징계나 먹이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신성철위원 실무부서에 있으면서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변호사비용이 1천만원 들어갔다, 물어줘야 된다, 우리 시비로 한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한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시비로 나간 겁니다.

신성철위원 직원들한테 물리지는 않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물리지는 않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기계식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에서 안전점검을 우리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문기관에서 그것도 정기검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1년에 한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수시검사는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정기검사로 해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한번 들어갔다가 예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는 건데 수시검사가 없더라고요. 안전에 대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가 그 수많은 데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수시검사를 해야 되는데 수시검사가 없어 가지고, 우리 조례 그런 데다 이것 할 수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가능한지 여부는...

신성철위원 이것 기계식 참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수시검사를 정기검사 외에 1년에 한번 해 가지고는 그 많은 차를 이동시키면서 기계이기 때문에 수시검사를 분기별이든 어떻게 하든 더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번에 개정안 올린 것도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억제,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주가 되겠고요. 정기점검을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법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2급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1급지, 2급지, 3급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다 요금 받는 것을 조례안에다 넣고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받지도 않는 데를 이렇게 많이 다 갖다 넣어놨어요? 요금 대부동이나 안산동 이런 데 받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주차장 있는 곳은 받고요. 없는 곳은 지금...

신성철위원 주차장 우리가 설치해 놨는데 주차장 요금 받을 체계가 안 되어 있어서 안 된 것을 여기다 왜 다 넣어놨느냐 이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대부동도 주차장은 있습니다. 있는데 무료로 운영하는 거죠. 그것도 어느 때 수시라도 유료화를 자체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내부 집행부 방침에 의해서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는 바로 즉시라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대부도에는 유료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거기서 타산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행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실은 수암봉 주차장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수요자가 많아서 거꾸로 못 받고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수암봉 주차장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는 했잖아요? 수암봉 주차장을 제외한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1급지란 개념입니다. 2급지에서 제외시켜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주 삭제해서 1급지로 갖다 넣어놨어야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안산동에 있는 주차장 중에서 수암봉 주차장만 1급지로 한다 지금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급지라는 개념은 2, 3급지가 아닌 곳은 1급지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급지에서 안산동 중에서 수암봉 주차장만 2급지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아무 데도 안 속하기 때문에 1급지로 다시 속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1급지 안에 이미 안산동 소재 수암봉 주차장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2급지 내에 괄호 열고 수암봉 주차장을 제외한다, 둘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조례 내에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안산동에 수암봉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이 유료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2급지가 되는 거고요. 수암봉 주차장만 지금 1급지를 별도로 뽑아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하여간에 똑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네요. 1급지에 가서 똑 같은 내용을 넣어놓고 2급지에 가서 괄호 열고 수암봉 주차장을 제외한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타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굳이 표현하려면 1급지 수암봉 주차장, 2급지 안산동, 그리고 괄호 쳐놓고 수암봉을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명백한데 지금 1급지의 표현을 2급, 3급지가 아닌 곳이 1급지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안산동 중에 수암봉만 빼 버린 겁니다. 빼 버려서 1급지로 환원을 시킨 거고 나머지 안산동의 다른 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2급지를 적용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타 주차장이라고 그러면 수암봉 주차장 외 타 주차장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다 빠져 있고 똑 같은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안 맞는다 이 말씀입니다. 문구상, 제가 봐서는.

(성준모 위원장, 김정택 간사와 사회 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더 추가질문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도 계시니까 쉬셨다 또 질문하도록 하시죠.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거기 삼원주차 시스템하고 보면 김조관 씨하고 지금 수탁업체 6월 30일날로 이렇게 해 놨는데 6월 30일날이 미묘한 그런 날짜란 말입니다. 뭐냐 하면 지자체 단체장이 임기가 거의 만료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잘못 하면 바로 재계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없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될 수도 있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는 10년간 내준 거고요. 10년이 넘어서에 대한, 물론 그때까지 근무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혹시 근무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6월 30일날 이 부분이 굉장히 미묘한 날이라서 시장 임기 만료일이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공무원은 그것 상관없이 이렇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제5권역 상록수역 환승주차 타워 위탁금액 이것이 10년간 위탁금액이 2억이란 말이죠? 2억 600만원이란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다른 데 하고 비교해 보면 수탁금액이 굉장히 낮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거기는 상록수 환승 주차장 한 곳만 하는 거고요. 다른 업체는 지금 한 개 업체가 운영하지만 장소는 다섯, 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주차면수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하여튼 굉장히 제1권역은 주차면수가 1,050인데 51억, 그렇지 않습니까? 10년간 51억을 위탁금액을 내고 있는데 제5권역은 이것도 10년인데 주차면수가 500, 한 반 정도 되는데 2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51억 대 2억, 똑 같이 1급지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환승주차장은 3급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비 환승에 대한 것은 1급지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상록수역에 환승주차가 1급지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환승주차장은 기본적으로 3급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3급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탁금액이 적은데...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것은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수의계약한 사항은 아니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층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용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1층 이외에는 2, 3, 4층은 거의 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당초에 수의계약 사항은 아니고 입찰 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주차장 주차면적을 30%에서 50% 확대하겠다고 아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보면 지금 현재 여섯 군데는 보편적으로 주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환승주차장이고 제24, 25주차장은 단독주택지가 있는 데입니까? 원곡동인데. 이쪽은 어느 지역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안산역에 부부로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부부로 있는 주차장이요? 24, 25가 그쪽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송두영위원 그쪽도 그러면 거의 그렇게 큰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런 데는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새로 두 군데를 하겠다는 대림프라자 앞의 주차장 이 부분은 아파트가 그쪽에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아파트가 인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두 개를 추가로 넣게 된 이유가 거기 운영자 측면에서 승용차의 수요가 없다 한 2, 3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한 80%는 놀리고 있다 라면서 차고지 증명으로 해서 영업수지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하나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세버스 업체 쪽에서 차고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주면 좋겠다 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 두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주차대수가 21대라는 것이 정확한 통계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공단에서 조사했고요. 거기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대림프라자.

송두영위원 그러면 주차면수가 514대까지 지금 하루에 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총 주차면수는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다면 공실률이 95%로 이렇게 높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주차면적을 50%로 상향하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성포공원 내 주차장 이 부분도 주위에 아파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아파트가 주위에는 있습니다. 있지만 공원 내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요. 공원으로 단절된 면에서 크게 저희는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도 공실률이 굉장히 높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송두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이 주차장 문제는 제가 5대 의원 4년 동안 내내 얘기하고 관심 갖고 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이군경회가 하는 민간위탁이 몇 구역이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3권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것은 몇 개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다농마트에 있는 4권역과 안산역 앞에 있는 6권역, 그 다음에 7권역, 10권역, 그 다음에 노상 11권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을 하도 직원들 징계도 받고 뭐해서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회계처리에 모순이 지금 여기에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여기서 수입은 특별회계로 받죠? 시설관리공단 것하고 다 모든 수입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되는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기획과에서는 들어오는 돈만 특별회계로 잡기 때문에 돈이 전보다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세입이 더 늘어났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출이 없이 그냥 세입만 잡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기 전보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준모위원 많이 늘어났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안산시를 위해서 총 세입 세출을 비교하면 세입이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인정하시겠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뒤의 계장님이 서브 좀 해 주세요.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서 세입이 시설관리공단 만들기 전의 세외수입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인건비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엄청 잡아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를 봐서는 전체 시를 봐서는 세입이 확 줄어들었고 교통기획과에서 특별회계 수입은 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우리 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우리 전체 예산규모로는 엄청난 적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인상을 하면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적자폭이 많이 완화되겠죠. 상당히 완화되겠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당초에 민간위탁 했을 때 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했을 때 하고 적자가 많이 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당초 초기 2009년도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적자폭이 약간 있었고요.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검토하던 사항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천 단위인데 억 단위로 잘못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해명을 해 드렸고요. 2009년도에는 초기투자비용으로 몇 천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있었고 2010년도 쪽에서는 오히려 당초 했던 것보다는 더 플러스 쪽으로 돌아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신도시 노상주차장의 수입이 어떻게 돼요? 그쪽 노상 주차장을 관리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는 그쪽만 보고 노상주차장을 보면 수입하고 지출비용이 어떻게 돼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수입이 억 단위 정도, 한 2, 3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연간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연간.

성준모위원 지금 20년쯤 되어서 요금인상이야 검토해 볼 충분한 명분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잘못했던 현대화 사업에 들어가는 권역이 지금 안산시 노른자 위치에 있는 것들만 현대화가 들어갔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제일 잘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대화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저도 자주 이용하지만 거기에는 차단기 하나 설치해 놓고 현대화 했다고 지금 되어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런 것도 있고 락 장치로 해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패소해서 한 데가 두 군데가 락 장치한 데는 없어요. 락 장치는 더 일찍부터 했던 데가 그런 거를 했고 우리가 대법원 패소해서 2009년도에 다시 계약한 데는 다 차단기 하나 설치해 놓고 현대화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서를 읽어보면 그게 현대화라고는 할 수 없지 않나요? 왜 그것만 하는데 승인을 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당초에 공개경쟁입찰 했을 당시에 제출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보다 더 보강해서 2009년도에 저희가 승인을 해 줬거든요. 당초에 2005년도에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제안서가요.

성준모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무슨 무슨 시설을 하겠다, 권역별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들여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 라는 제안서가 있죠. 그 제안서를 바탕으로 내주는 거고 2009년도에도 당초에 2005년도에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서 금액을 더 보강했던 겁니다.

성준모위원 주차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내막을 몰라서 하지만 우리 같이 의회에서 그 주차장이 지금 10년 동안 민간에 위탁이 됐는데 단지 가 보면 입구에 차단기 하나 설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현대화 사업으로 10년 계약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당초에 2005년도에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차 관제 시설이 지금 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초기였기 때문에 비싸 가지고 그런 제안 내용을...

성준모위원 그러면 거기 투자금액 같은 것이 다 들어왔어요? 시설비 얼마 그게 설치비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얼마를 하겠다는 내용이 다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안서 있고...

성준모위원 제가 지금 요지는 그것을 검토하시고 지금 주차요금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쪽 민간업체랑 어떻게 다시 계약을 재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수익금에 대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성준모위원 그것을 정확히 확인을 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현대화라고 하지만 건물 하나 지어 놓고 차단기 하나 설치한 것 가지고 10년 동안 우리 세외수입이 될 것을 그쪽 투자비로 삭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치비를 정확히 산정을 해서 감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 부풀릴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상당히 부풀려서 아마 우리 계약금액이 시에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들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요금인상하면서 요금 수입 부분을 다시 배분할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협의를 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서 저희가 결국 갑의 위치에서 손해 보는 계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명심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요금인상의 의미가 없다 라고 봅니다.

지금 가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바로 그 현대화 사업인데 그것 민간위탁 줬으면 세외수입이 엄청 늘어날 수 있는 것을 10년 동안 지금 저희가 완전히 손해 보는 것을 하고 징계를 먹고 해서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지만 다시 재계약 할 때는 그 부분을 꼭 우리 갑의 위치에서 우위를 점해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성준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지금 9페이지에 보시면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다자녀들이 몇 명까지 다자녀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3명으로 이상으로 있고요. 행복플러스 카드라고 가족여성과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소지한 사람한테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현재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3시간 무료로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3시간이 넘을 경우에는 50%로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들, 그 다음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금 2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장애자나 국가유공자 모든 분들이 굉장히 몸이 불편해 가지고 병원에 간다든가 일상 일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배 이상은 시간이 걸리는데 2시간이면 너무 짧다 이거예요. 이것도 한 3시간 정도 하고 3시간 이후에는 한 50% 정도 내는 것으로 하고, 지금 보면 4급에서 7급까지 장애자가 한 시간은 무료고 1시간 이후에는 50% 내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한 두 시간 정도로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는 다른 시군의 유사사례를 해서 했는데요. 위원님이 수정...

이형근위원 그런데 다자녀 가정은 3시간까지 해 주고 진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두 시간밖에 안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다자녀 가정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한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고 일반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감면을 안 해 주고 있고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전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혹시 수정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3시간으로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병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요금들 하는데 어느 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병원 주차장이요?

신성철위원 예.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는 주차장이 하나 있고 건물이 없는 노외주차장이라고 있는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요금징수는 자유업입니다. 등록하는 게 없고 자기 임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차요금을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주차장 중에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자유업으로써 요금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받습니다.

신성철위원 신고제예요, 허가제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자유업입니다. 신고하는 것도 없고 허가하는 것도 없고 자기가 팻말을 붙이고서, 다만 사전에 징수할 때 시민들이 들어갈 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만 해서 요금은 1천원 받든, 2천원 받든 자유업입니다.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별표5에 아까 장례식장 그런 것도 저희가 150에서 80으로 낮췄는데 요새 골프장 그런 데를 우리가 스크린 골프 그런 것 때문에 실내 골프장들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건물의 사용면적까지도 계산을 하나요? 다른 대수까지 빼놓는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골프장은 홀수로 이렇게 타석수 가지고 부설 주차장을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골프연습장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골프장의 경우 1홀당 15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골프연습장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연습장은 1타석당 1.5대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5대입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신도시도 몇 군데 있고 많은 스크린골프를 하다 보니까 그 상가에 층수별로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대기도 바쁜데 이게 실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인허가 내 줄 때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실은 여기 말도 못하게 붐비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이것 강화시키는 방법은 주차장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법에서 줬는데 상위법에 기준을 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거기에서 가감해서 50% 범위 내에서 더 세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5대로 했는데 센 거예요, 낮은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기준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세게 강화를 시킨 겁니다.

신성철위원 강화시켜져 있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신성철위원 그냥 상가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지금 바쁜데 저녁 때 되면 들어가고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진짜 꽉 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차장이 아니에요. 진짜 아래서 사고 나면 나올 차도 마음대로 못 나올 정도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많이 실무부서에서는 감안을 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수영장이나 관람장도 10인당 1대, 70인당 1대 했는데 실은 요새 차 끌고 다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이것도 따라서 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좀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조례를 개정해서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당성 여부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차후에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앙동에 동원빌딩 앞인가요? 메가넥스 저쪽 옆으로, 종합상가 있는데요.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건데, 근무자가 불량했을 때 우리가 제재하는 방법 있어요? 위탁받은 업체에서도.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개선명령이나 이런 것을 하고요. 개선지시 이런 것을 해서 세 번이나 몇 번 이상 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자주 거기를 가는데 갈 때마다 싸워요. 왠지 아세요. 얼굴도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그냥 반말이에요. ‘야 이리 대, 야 이리’ 그러니까 매일 싸워요. 인사성은 둘째치고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거기서 근무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서비스 차원인데, 돈 벌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면서 그렇게 하면 못 쓰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상이군경회가 계약기간이 12월말로 끝나는데요. 가능하면 재계약을 안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해 주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잘 하게끔 유도를 하려는 거지, 괜히 신성철이 해 주지 마랬다는 질문 나오게 하지 말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친절히 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워낙 반말로 이렇게 하고 인상도 진짜 험악해요. 그런데 반말로 해 버리니까 싸우는 거예요. ‘당신 뭔데 반말하느냐’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은 조금만 자기네들이 준비하면 되니까 그런 것 주의해 주시고 그런 것 교육 좀 시키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탁업체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계약한 계약서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그것을 업체별로 해서 계약서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택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교통국 소관 및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권혁수 상록구청장 권혁수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는 107억 3,611만 8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4.65%인 4억 7,71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에서는 30억 9,135만 2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7.62%인 2억 1,89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과에서는 76억 4,476만 6천원으로 2010년도 기정 예산 대비 3.49%인 2억 5,81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민생 복지 사업 재원마련을 위하여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용역 등 5건의 집행잔액에 8,552만 5천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금번 태풍 곤파스로 인명사고 위험이 있는 지주 간판 및 주인 없는 불법 간판의 정비를 위해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공원 조합 놀이대 추가 교체를 위해 2억 6,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공원 내 휀스 설치 등 2건에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건축물 사용승인건수 증가 및 수수료 지급액의 인상으로 건축사 현장조사·검사대행 수수료에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증가로 추가 용역비 확보를 위해 2,500만원을, 동절기 도래 전에 노후·훼손된 도로의 추가 정비를 위해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습염식 제설방법 도입을 위한 장비 구입에 8,107만 5천원을, 기상 이변에 따른 잦은 낙뢰 발생으로 이상 전류를 차단하는 분전반 서지보호기 설치 등 3건에 7,46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등 민생 복지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등 9건의 집행잔액에 7,909만 5천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으로 3,3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지 정비를 위해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버스 및 택시승강장 청소용역 등 5건의 집행잔액 삭감을 위해 2,397만 1천원을,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복 추가 구입 및 여비에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관리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교체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에게는 도심속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거 설치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60개소 중 7개소의 조합 놀이대의 교체를 위해 2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임영선 단원구청장 임영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24억 9,741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3%인 7억 4,87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31억 6,38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인 2억 6,178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교통과는 93억 3,36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인 4억 8,69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어린이공원의 노면 배수상태가 불량하여 빗물고임으로 민원발생이 빈번한 5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한 배수로 정비공사비 1,800만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놀이시설을 갖추고자 3개소의 어린이공원에 시설물 교체 및 탄성포장재 설치 사업비 2억 8,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올해 특히 잦은 폭우와 폭설로 파손된 도로가 많이 발생되어 긴급 도로복구를 위한 중장비와 재료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도로보수 자재 구입비 1,050만원과 록하드 구입비 3,172만 5천원을 증액하여 신속한 복구로 안전한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민원 처리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정비와 보수를 위한 도로 포장 보수비 8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기상이변에 적극 대처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기존의 염화칼슘 살포방식을 물과 혼합하여 살포하는 습염식 제설방식으로 변경하고자 염화칼슘 교반기 구입비 4,153만 8천원과 저장탱크 구입비 3,95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습염식 제설방식은 염화칼슘 살포량을 현저히 줄여 예산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가로등, 보안등 민원처리 및 보수설치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 4천만원과 산업단지 내 신원로, 번영 1로, 2로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가로등, 보안등 설치공사비 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밝은 밤거리로 안전한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8월에 전기요금이 5.9% 인상됨에 따라서 증가되는 보안등 공공요금 등 총 6건에 대해 3,3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관내에는 초등학교 26개소를 포함한 총 53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따라 보호구역내 시종점 표지판과 노면표지 등을 정비하고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버스, 택시 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투자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불법고정광고물이나 유동성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7천만원이 삭감됐네요? 그 이유가 뭐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도시주택과장 김경환입니다.

7천만원이 사실은 이게 우리가 2009년도에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2만 7,868개가 불법광고물로 우리가 조사가 됐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집행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약 3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전수 대집행해서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그렇게 서지 않는 바람에 7천만원만 확보가 되어서 일부만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에 일자리 창출 관계 여러 가지 예산삭감 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전체, 왜 그러냐 하면 또 일부 구간만 하면 저쪽은 놔두고 왜 이쪽만 하느냐 그런 민원 말썽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올 2회 추경에 예산안을 한 2억 3천만원 더 올려보지 그랬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지금 우리 내부적이지만 일자리 창출을 해 가지고 예산삭감 많이 요구가 있어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본예산에 세운 사업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되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사업비 자체를 전액 반납을 하면 그 사업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일 자체가 좀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일 자체를 포기를 하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부서에서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물론 위원님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철거를 당하는 입장에서 뭔가 공평하게 생각이 될 텐데 이게 일부 지역만 하고 일부 지역을 놔둔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3억원을 내년도에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번 세운 예산 자체를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을 세운다는 게 그런 부분이 맞을까요? 어떤 사업하는 부분에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글쎄요. 위원님 생각도 틀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 생각에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한쪽에서는 또 예산이 필요한 입장이니까.

김정택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한 예산 7천만원은 일자리 창출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 창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글쎄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 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일단은 일자리 창출 관계해서 아주 긴급하지 않은 그런 예산은 삭감을 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무쪼록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것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한 또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본예산을 꼭 세우셔 가지고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유동성 광고물에 대한 것을 근절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교체공사를 7개소를 정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어디 장소고 선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어린이놀이터에 시설물 자체가 오래된 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10년 이상이 된 놀이시설이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은 데요. 그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10년 이상 된 게 저희들이 13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약 7억 9,6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해서 지금 2억 6,750만원만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에 대한 것은 오래된 곳인데 다 10년 이상 된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김정택위원 지금 상록구에 7개소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현재 이 예산 2억 6,750만원에 대해서는 7개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자료에는 장소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장소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대략 여기 여기 정도는 해야 되겠다 라고 오래된 순으로 해서 선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2012년 1월 26일까지 관련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정비완료를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법이.

그러면 지금 예산도 한 26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책을 예산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지금 총 62개소입니다. 아직 합격판정을 못 받은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6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약 24억 2천만원이 지금 예상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게 24억 2천만원을 한꺼번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 담당 직원의 업무량도 있고 해서 올해 일부 한 8억원 정도 올해 세워서 추경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도지사 시책보전금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그것을 이화수 의원님 쪽에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우리 예산이 확보 다 되면 좋은데 그래도 올해 3억 내지 5억 정도 시책보전금을 우리 쪽으로 가져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한번 노력은 해 본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

김정택위원 저도 그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도지사 시책비를 내년도에 3억 정도를 예산을 따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 국회의원한테 협조를 구한 내용을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 2012년도까지 놀이시설물에 대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니면 도지사 시책비나, 이것은 국비지원은 안 되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렇죠.

김정택위원 도지사 시책비라도 어떻게 받을 수 있게끔 더욱 노력하시고 또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게 법적으로 2012년 1월 26일까지 안 되면 이게 강제철거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폐쇄됩니다.

김정택위원 폐쇄가 돼요. 그러면 지금 폐쇄가 되면 지역 어린이들 놀이터 부분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예산 자체를 내년도에 확실히 반영을 해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2012년 1월 26일까지 전체적으로 놀이시설을 완벽하게 시설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과장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광고문화 정립을 하기 위한 사업 중에 도로상 불법행위단속 예산안이 기정 예산안이 1억원에서 2,500만원이 증가했는데 현재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요. 현재 있는 노점상을 거기서 더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본오2동 쪽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지금 노점상들 반발이 많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네, 장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집회 신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노점상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그쪽 노점상들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은 있었나요? 또 불법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사전에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했었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여러 번 얘기했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집회를 하는 이유는 위원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노점상 협회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을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노점상 협회에 들어가면 단속을 향후에 할 때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승낙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불가하다고 하고 자기들은 자기들 같은 회원으로 가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이번 추경 예산에 2,500만원이 예산이 증가됐는데요. 그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어떤 또 추가적으로 노점상 단속할 수 있는 용역이 더 필요한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방금 말씀하신대로 미즈피아 쪽에 우리 공사를 하면서 혹 공사를 방해한다든가 공사가 다 끝난 뒤에 노점과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지역에 보면 노점상은 근절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샘골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사실 집회 자체를 예정해 놓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들었는데요. 어떤 그런 부분이 어떻게 그 분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갖고 어떤 대책이라든가, 물론 불법을 갖고 대책을 말한다는 것은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그 분들도 다 우리 지역의 시민이고 우리 안산시민이니만큼 어떠한 대책 자체를 세우셔 가지고 그 분들이 장기적으로 집회나 이런 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 또 노점을 해야겠다는 민원, 양쪽이 접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안에 보면 염화칼슘 교반기, 염수용액 저장탱크 구입 예산이 편성됐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올 겨울에도 지난해처럼 폭설이 예상되고 또 어떤 폭설로 인해 시민들이 많이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전년도 보면 많이 부족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염화칼슘하고 모래 같은 것은 많이 확보한 상태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모래하고 염화칼슘 섞어서 뿌렸는데 그것을 물하고 염화칼슘을 섞어서 하게 되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뿌릴 수 있다고 상부기관으로부터 내려오고 도로관리사업소나 이런 데서는 기 시행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도 그것을 한번 교반기를 사 가지고 활용해 볼까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교반기가 염화칼슘을 섞어 가지고 타서 용액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계네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무튼 올 겨울도 전년도처럼 폭설이나 이런 재해가 올 수 있거든요. 만반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올 겨울에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관리사업 예산 관련 기정예산액이 3억원인데 집행한 내역과 향후 추경예산 1억에 대한 사용계획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지금 저희들 3억에 대한 기정예산액 집행 계획 관계는 제가 위원님 서면 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

1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으로써는 저희들이 지난 6월에 시행규칙이 발효되어 가지고 금년 말까지 학교 앞, 유치원 앞이라는 보호구역 표지판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모두 통일해서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점과 종점 부분을 표지판으로 명확하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로써는 지금 현재 1억원 요구한 것은 금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금년도 필요한 사업비로써 확보한 것이고 실제로는 더 필요한데 금년도 사업할 예산만 확보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로 인해서 교통사고율은 많이 줄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가중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면서 철저하게 표시를 해 줘야만이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관계는 위원들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무튼 전국적으로 보면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사고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어제 모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은 더 강화하셔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교통약자들 교통사고율을 줄이시고 또 어떤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업무보고 때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및 탄성포장재 설치에 지금 10개소 확보를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들 의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지금 3개소만 2억 8,500만원에 올라와 있거든요.

나머지 7개는 왜 올리시지 않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예산을 다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상록구에서도 얘기하다시피 36개소를 내년도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 선 것과 이번 추경예산에 검사료를 5개소 한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해 가지고 실질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전부 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일부분이라도 예산을 잘 활용해 가지고 내년도에 최대한으로 전부 검사를 받든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아직 안 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단원구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36개소입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내년에 다 할 수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금년도 3개소 한 것을 예산을 잘 활용해 가지고 4개소 이상을 해 보려고 설계를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곤파스 태풍 피해 때문에 폐기물이 많이 나왔죠? 지금 보니까 위반건축물 폐기물 처리비가 한 800만원이 줄었는데 태풍피해 각 동마다 수거해 간 폐기물이 아마 구청에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한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녹지대에서 나와 있는 것은 운동장 부지에 야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와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상으로 목재 자체는 임의로 가져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건축 폐기물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인데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10월, 11월, 12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예산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안등 공공요금이 그렇게 많이씩 나옵니까? 지금 이게 6개월 분이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하반기 분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한 14억 2,203만 9천원 정도 나오는데 1년에 한 30억 정도 나온다는 결론이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저희들 우리 단원구 내 자체 보안등이 4,44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이렇게 인상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뚜렷한 방법이 없고요.

이형근위원 그리고 주정차 위반 우편요금 있잖아요? 이게 등기로 가는 것보다는 일반요금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우편함에 꽂아놓으면 더 나은데 등기로 보내다 보면 상대편에서 못 받을 때 다시 우편이 돌아오잖아요? 그 요금까지 합산해서 내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저도 안 그래도 그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심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체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자상으로 해서 우체국에 의뢰를 하면 등기우편을 의뢰해서 반송분은 일정기간 우체국에서 보관해서 자동폐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반송분 받아서 환부 요금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형근위원 일반우편으로 보낼 의향은 없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일반우편으로 보내서는 민원인과 상당히 마찰이 야기되죠.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 분들이 받고도 안 받았다면 뚜렷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증명할 자료가 없으니까.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김경환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는 건축물의 허가를 받고 공사가 다 되어서 사용승인, 쉽게 말씀드리면 준공검사를 받는데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들한테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 대신 현장조사 검사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수수료입니다. 현장 나가서 일종의 출장비 이런 명목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건축사들이 대부분 출장비라고 하면 설계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까지 한다면 이중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특혜성이 좀 있지 않느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설계비는 당초에 허가 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는 도면을 그린다든가 그런 비용이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들한테 위임을 해 준 겁니다.

공무원 대신 현장조사 검사를 하게 시켰으니까 그것에 대한 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건축사들의 대행 수수료라 하면 건물을 지을 때는 일반 요구한 분들하고의 부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준공검사 후에 안산시 같은 경우 신도시 측에 보면 불법건축물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처리까지만큼은 이상이 없이 처리가 됐다가 준공이 끝나면 불법 건축물이 지어지는 현상인데 그 책임까지는 지지 않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렇죠. 지지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건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일반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그러니까 660㎡ 이하의 건물에서 약 14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걷고 싶은 거리에 공사가 시작됐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지금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공사 들어갈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마찰은 한번 없었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아직까지 없었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거기서 면담 요청이 있어 가지고 청장님하고 한번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그쪽에 어느 분인가 몰라도 저한테 전화가 온 사실이 있습니다.

왜 청장님하고 조율을 않느냐, 단호하게 본 위원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게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없다 라고 했고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치사성으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합의를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불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설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강하게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500만원 추가 설정된 부분입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용역회사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산시하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박영근위원 마찰 관계에서 피해가 일어나면 그 상해비용...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보험 들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습니까?

과적단속용 측정기를 언제 어디에 사용합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대형 트럭들 짐을 과도하게 싣고 다니는 차들을 우리가 중간에서 잡아 가지고 중량을 측정합니다.

박영근위원 그것을 시행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15건 적발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15건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박영근위원 측정기 한 대 구입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2개가 1조로 해 가지고 양쪽에다 바퀴를 올려놔야 되는데 그게 올 한해 3개를 구입했거든요.

박영근위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것 한 대하고 올해 해 가지고 우리가 2개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구입한 금액이 1,700만원입니다.

박영근위원 3개 구입한 금액...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1개 구입비요. 2대가 1개조인데 2대를 구입해야만 써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은 실지로 1개조씩하고 혹시 고장 났을 때 대비해 가지고 한 개 조는 예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좀 비싸게 구입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과거에 구입한 사실이 있는데 한 개 조에 600만원 정도에 구입한 사실이 기억이 나 가지고 지금 1,700이라면 조금 비싸게 구입됐지 않느냐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한 개당 855만원 해 가지고 두 대가 1,700만원입니다. 2대라는 것은 각각 구입할 수가 있는데 두 대를 구입해야만 1개조로 해 가지고 양쪽 바퀴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조금 구입할 때 금액을, 저희가 작년에 구입했는데 600만원대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과하게 구입이 됐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1년 주정차 요금 청구에 대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올해 부과한 건이 8월 23일 현재 3만 5,913건으로 13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는가 하면 13억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주정차 위반 전자우편을 2억 6천만원을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근거는 일반우편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보내고 또 요즘은 첫 달에 5%인가 하고 매월 1.2%씩 더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좀 다른 대안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13억을 걷어 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13억을 다 걷어 들이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2억 6천을 쓴다는 것은 좀 방법적인 론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아까 이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우편 발송도 하면 어떻냐 그랬는데 어쩌면 다가구주택은 일반 주택 보낸 게 더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갖다 놓고서 찾아가는지 안 찾아가는지 놔두기 때문에 보는데 나중에 법정 소송이 되면 근거자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및 탄성포장재 설치가 기정액이 2억 8,500이 잡혀 있다가 5억 7천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당초에 우리가 10개소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상 그것밖에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2억 8,500을 잡을 때는 몇 개 소를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3개소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배가 늘어난 부분 아닙니까? 3개소라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당초에 우리가 어린이공원을 아까 얘기한 법령에 의해서 맞게 하려면 36개소를 다시 다 정비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 전에 업무보고 드린 만큼 10개소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그 예산을 편성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2억 8,5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추가로 더 했다 라는 얘기죠? 본예산에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본예산에서 3개소가 더 는다 라는 얘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이게 추경에 느는 거죠?

박영근위원 건설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에 보면 건축검사 대행수수료라고 있는데 왜 단원구에는 없습니까? 책정이 안 되는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저희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말이 안 맞는 것이요. 상록구에는 옆에 보면 수수료 지급액이 인상 변경 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록구에는 인상이 됐고 단원구에는 인상이 안 됐다 이런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지금 우리가 7월 현재 136건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우리 예산 서 있는 것을 가지고는 금년도에 대한 건축사 수행료를 대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안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번 장마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서 록하드가 많이 사용될 것이다, 사용되고 있고 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록하드 한 포당 한 2000 몇 백원 이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764포면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단 록하드라고 하는 것은 임시방편, 이게 완전한 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적인 부분이고 순간적인 부분이지 않느냐 하면 향후에 도로 전면 포장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과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염화칼슘 교반기를 한 대를 구입하는데 아직 구입 안 했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1년에 염화칼슘 비용으로 얼마나 사용을 합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단속복이 92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인원이 23명이면 한 명 당 나눠 보니까 40만원꼴의 단속복을 준다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저희들이 요원들이 수시로 변경이 잦다 보니까 지금 근무복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들 근무지 외근하는 근무자들이 우선 본인이 입던 것을 제3자가 입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사가 잦다 보면 자꾸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고요. 또한 지금 많은 40여만원 이야기하는 것은 동복 준비가 되겠습니다. 하복이 아닌 동복 쪽으로 들어가니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도 과하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름 하복하고 동복하고 해서 정말 후하게 준다고 해도 20만원대면 되지 않느냐...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각종 넥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속품도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소한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낭비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안산시의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구입도 해 보고 했던 부분인데 유통상가 가면 아주 싸고 옷도 좋고 제가 봤을 때는 단속요원이 입고 다니는 부분이 그쪽에서 구입한 옷 재질 이상 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한 사람당 40만원에 책정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주정차 위반 우편요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만 5천 건 적발이 되어서 지금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3억 400만원으로 나눠보면 그게 한 건당 얼마나 듭니까?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2만원 꼴인데 잘못 계산했는가는 모르지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저희들이 전자우편 등기료가 한 통에 1,780원이 되는데요. 1,780원 되고 수시로 하는 일반요금이 280원이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계산관계는 저희들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3억 438만원을 1만 5천 건으로 나누는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1만 5천 건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 11만 8천 건입니다. 1만 5천 건은 한 달에 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달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저희들 금년도 11만 8천 건을 지금 나간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상록구, 단원구 합쳐서 주정차 위반 우편요금으로 5억을 넘어서 쓴다 라는 것이...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담당자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데요. 왜냐 하면 실제로 등기우편요금이 엄청나게 셉니다. 센데 일반 민원인 입장에서는 일반우편을 보내면 받고도 안 받았다고 내미는 것이고 또 등기우편을 받고도 안 받았다고 와서 싸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명확한 증거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어차피 비용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방법론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양쪽 구청에 대해서 5, 6억 정도의 등기비용으로 낭비가 된다면 방법 선택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보고 또 그보다 더 나은 징수방법이 있는가도 모색을 해야 하는데 주어진 대로 지금까지 해 왔던 관습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너무 많은 양이 금액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그런 방법론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입장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 관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질의한 모든 판례에서 얘기한 게 법원에서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은 아니고서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서도 이야기하시는 게 아무래도 우편요금보다 과징금 금액이 더 많지 않느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추경예산액이 단원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상록구가 한 16억 4천 정도 적은데요. 상록구는 제설 작업용 중기임차비 같은 게 필요 없습니까?

그리고 긴급도로 보수용 중기임차라든가 또 도로보수용 기타 재료비, 보수자재 이런 부분들이 상록구는 이게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상록구는 기존에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도로포장 보수비로 이번에 4천만원 추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제설작업 장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현재 교반기만 구입하면 가능합니다.

송두영위원 기존에 있습니까? 굴삭기라든가...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굴삭기 이런 것은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시청 재난관리과에서 협조를 해 주니까 그때 하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눈이 많이 온 것은 근래에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는 없고요.

송두영위원 그래도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래서 우리가 작년 평균 따져 보니까 염화칼슘이 728톤 연간 사용했더라고요. 실은 이렇게 많이 나온 게, 2007년도에는 385톤이고 그 다음에 2008년도 507톤, 그 다음에 2009년 작년 올 봄 넘어오면서 1,293톤으로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총 평균 사용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약 600톤 기준으로 예산을 잡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볼 때는 상록구에도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를 해야 할 부분들이라든가 새로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사업비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없는데 상록구는 과연 그러면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같은 것이 보수하고 그럴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일부 예산 남아 있는 게 아직 다 소모된 게 아니니까 아직 있고요. 부족한 부분 예산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삭감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반월공단 국가산업단지 내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 이 부분에 사실 이 사업비를 꼭 우리 안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산단공과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결의문을 채택해 주셔 가지고 국가구조사업단지와 관련해서 예산 관계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법상 보면 도로의 시설물 유지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8천만원 드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책추진사업비로써 상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업지원사업소와 상의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 유인물 9페이지에 보시면,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7억 8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7억을 이미 집행을 했거든요. 성립전 예산으로 쓰고 나중에 승인 받는 것으로 지금 한 겁니까?

도로포장 보수 7억이 지금 이미 집행이 됐거든요.

제일 마지막 9페이지입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것 성립전 예산...

이형근위원 지금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예산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8천만원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은 아닙니다.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8천만원만 더 추가한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이것 7억에 대해서는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기정예산 사용된 것이고요.

이형근위원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면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해 가지고 다 있는데 이게 전부 시비로 다 보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저희들이 도로법상은 국도든 일반 시도든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로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윤순동 과장님께 아까 어린이놀이터 단원구는 36개가 지금 미 검사를 받았다 그랬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아까 답변 중에 예산확보가 내년에 다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경 예산에 우리가 10개소를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그 예산을 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법으로 논의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현재 금년도 추경에 올린 것 외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요구는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을 다시 또 수립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어쨌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는 2012년 1월달까지는 설치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1개소당 사업비가 약 8천만원 내지 또 과하면 9천만원까지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더 줄여서 라도 여러 군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상식적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총 1,789억 9,449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11.3%인 182억 8,0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도시계획과 일반회계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장비구입 등으로 2010년 기정예산 대비 8.9%인 1억 4,365만원 정도가 감액된 14억 6,349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 2010년 기정예산 대비 4.7%인 2억 2,383만원이 증액된 48억 9,3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과는 일반회계에 인구 증가에 따른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상록구청 청사건립 등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17.5%인 76억원 3,399만원이 증액된 520억 4,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등으로 2010년 기정예산 대비 26.9%인 8억 6,640만원 증액된 40억 7,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건건천 주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2010년 기정예산 대비 5.7%인 13억 9,328만원 증액된 254억 1,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대설 및 호우피해 복구비 등으로 2010년 기정예산 대비 0.2%인 993만원 증액된 42억 7,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지원사업 등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20.4%인 4억 22만원 감액된 15억 5,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일반회계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 등으로 2010년 기정예산 대비 0.05%인 375만원 증액된 72억 3,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으로 2010년 기정예산 대비 26.5%인 37억 3,526만원 증액된 178억 3,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일반회계에 10대 자전거 검점도시 육성사업 등으로 2010년 기정예산 대비 15%인 48억 8,321만원 증액된 374억 5,718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택시카드 단말기 설치지원 등으로 2010년 기정예산 대비 0.3%인 8,000만원 증액된 221억 6,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세 부과 우편요금 등으로 2010년 기정예산 대비 0.8%인 500만원 감액된 5억 8,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에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은 1억원 이상 증액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상록구청 청사건립비로 5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반월동 도시보건지소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반월동 도시보건지소건립비 3억 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춘문화대학 건립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게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춘문화대학 건립비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아동,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 건립비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광덕로 간판에 대해서는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건천 주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는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도시화로 훼손된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고 맑고 깨끗한 자연 생태 하천 조성으로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에 6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국가산업단지 차선도색 사업으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UTIS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택시활성화를 위한 통합 콜 서비스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운수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해 경기도내 통합브랜드인 GG콜 택시에 대한 지원비로 2억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거점도시는 행정안전부에서 날로 심화되는 환경오염, 에너지고갈, 교통체증문제에 대응하여 자전거를 생활화하는 모범도시 사례를 창출하여 타 지자체에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 사업비로 10억원을 지원하여 자전거 이용기반 구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대학교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원을 전액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0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잘 마무리 되어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이게 어떠한 사업이며 추진경위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장비 구입은 도시 관련 토지용도 도시계획시설, 각종 토지정보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 관련 포함해서 전산시스템에서 토지이용확인원이나 내부 정리를 하는 장비인데요. 이게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세울 때 인근에 설치된 사례를 가지고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조달청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최근에 전산장비 각종 그런 장비들이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는 관계로 최저 입찰한 결과 금액이 좀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저가로 낙찰이 되어 가지고 잔액을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자재비가 지금 단가가 하락되어 가지고 50% 이상 삭감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당초 예상한 것보다 실제적으로 사용된 소요금액이 그 정도 50% 조금 이상 삭감이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택위원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이 사용자 교육 실시가 10월에서 12월달까지 이렇게 사업 자체가 마무리 된다고 했는데 이것 그러면 사업은 다 마무리된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저희는 지금 최종 마무리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이 다 최종 준공만 되면 집행만 남은 상태고 별도의 금액 조정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달 되면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사업비가 1억 4,052만 8천원인데 추경 예산에는 1억 4,060만원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있는 거죠? 사업비가 마무리된 사업인데 금액 차이가 좀 있거든요. 금액 차이가 많지는 않는데 7,200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처음에 본예산에 3억 2천을 책정을 했다가 2회 추경 때 일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절감 가능한 부분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하고 최근에 최종 입찰해 가지고 계약된 결과가 1억 3,800만원에 계약이 됐고 또 기타 전산실의 서버부족으로 인해서 장비구입으로 약 230여만원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총 1억 4,528만원이 집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초 1회 추경에서 2,200만원을 삭감한 2억 9,800에서...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겠는데 제가 어제 금액을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런데 예산안에 1억 4,0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 4,060만원이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억 4,052만원인데 7,2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봤어요. 7,200원은 일부로 그렇게 차이를 낸 거예요? 여기 보면 GO2 기술 계약 금액이 1억 3,821만 6천원이고 네트워크 장비가 231만 2천원인데 금액으로 계산을 해 보면 1억 4,052만 8천원이 나와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게 단위가 1천원 단위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그 잔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원 단위까지 안 하다 보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서 7,200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계산을 한참 해 봤어요. 7,200원은 3회 추경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원 단위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요. 1천원 단위로 마감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미래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사업추진이 추진경위는 무엇이고 간략하게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 미래도시과장 홍한경입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기존 시가지에 지금 도시계획으로 다 되어 있는 기존 개발 외에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을 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시가지에 8군데, 대부도에 6군데, 총 14군데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추경에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업조서에 있는 용역비, 사업조서에는 10억 2천만원인데 당초에 기정예산액 8억과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것은 10억 2천은 용역비 발주된 입찰금액입니다.

김정택위원 입찰금액이에요?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작년에 7억, 올해 8억 해서 총 공사비는 15억인데 우리가 입찰을 한 결과 10억 2천만원에 낙찰된 금액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이 4억 4천만원이 삭감됐죠?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저희가 입찰을 보고 나서 잔액을 이번에 4억 4천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반납을 했는데 본예산을 8억 세웠다가 50% 이상을 반납한 내용이죠?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렇죠. 세웠다가 입찰 본 잔액을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입찰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금액이 안 나왔나요?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상금액은 나왔는데 입찰이라는 게 100%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런데 50%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이 예산 자체를 정확히 예산을 세우면, 대략이라도 세우면, 이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50% 차이가 나는데 이 예산을 다른 부서에 만약에 유용하게 쓰면 지금 시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까지 안 가고 2회 추경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청춘문화대학 건립공사가 7월 15일에 공사중지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 추경예산에 15억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저희가 지금 공사 중지한 것은 청춘문화대학이 15억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기존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재정 때문에 100% 못 주다 보니까 15억을 금년도 공사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15억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공사 자체가 원래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재개를 시키면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비나 자재비 같은 게 상승되지 않나요?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물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자재비하고 인건비 상승 부분은 해마다 연 3월하고 9월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 중지 내린 내용도 현장에 지금 기존에 재활용센터 있는 게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당초 계획대로 왜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현안사업으로 평생교육과에서 활용방안을 검토 후 공사 재착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이 공사가 중지된 것은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것은 저희가 발주하고 난 후에 운영 과정에서 변경을 일부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설계변경 될 요인이 생기게 되면 그때 설계변경 요인으로 갈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처음부터 사업계획이나 활용방안 같은 것을 검토하고 이렇게 공사를 착공했다면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청춘문화대학 자체가 어떤 공사 정지된 부분이 또 예산도 수반 되지만 이게 처음부터 당초에 이런 목적이라든가 활용방안은 검토를 좀 덜 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이 이루어진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당초에는 청춘문화대학이라서 노인위주로 했었는데 다른 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인뿐만이 아니고 일반시설도 들어갈 수 있게끔 검토를 지금 해당 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으로 해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무튼 지금 우리 안산시에 200여개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청춘문화대학 건립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또 준공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한테 많은 질문도 하거든요. 공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교통기획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는데 당초 계획대로 올 11월에 준공이 가능한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11월말 경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1개월분만 지금 반영한 겁니다. 11월달 분.

김정택위원 이것 향후 운영방안은 다 수립하신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수립 다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지금 1개월 예산을 책정했다는데 1개월에 예상되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지금...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1년에 1억 전후로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억 정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김정택위원 운영비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운영비가요.

김정택위원 향후 운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셔 가지고 내실 있는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으로 1, 2급 장애인이 200명당 한 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안산시는 법정 대수가 33대가 운영되어야 된다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대중교통과장 박미라입니다.

저희 1, 2급 장애인이 안산에 6,598명이거든요.

그래서 200명으로 나누면 33대인데 33대를 올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4년에 걸쳐서 지금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법정대수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더 많은 대수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일단은 올해 법령이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올해 한 4대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 보고 수요에 따라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사업 자체는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국도비 지원은 안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국도비 지원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없어요? 그러면 향후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한다는데 거기서 향후 추진계획하고 운영계획 같은 것 수립 다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위수탁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김정택위원 이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쉬운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도에 이렇게 포기하거나 이러면 상당히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 같고요. 또 예산 부분에서도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 하시다가 사업자체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우리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말입니다. 지금 현재 몇 %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릴까요?

현재 47%인데 본래 공정이 한 53% 정도 되어야 되는데 우기가 8월경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25일 정도 우기가 있어 가지고 한 6% 정도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2단계 사업으로 157억 6,2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어야 되는데 2단계 공사가 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2010년 중 발주할 것 같으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도 지금 안 올라왔거든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일방통행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시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예산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자꾸 1단계도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고 2단계도 2010년에 발주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 입에서 안 좋은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호ENC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억 3천만원 정도를 돈을 못 주고 있거든요. 회계과에 지금 4억 정도가 지금 현재 잡혀 있고 그 다음에 1억 3,200억 정도가 지금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주고 있어 가지고 한 5억 3,200억 정도가 돈을 못 주고 있어서 공사에는 약간 지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내일 경에 동호ENC에서 관련자들이 그 공사를 포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내일 결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일 결정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공사를 포기하면 다음 업체가 벽산 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거든요. 벽산 엔지니어링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만 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은데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동호요?

이형근위원 예.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게 자금난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회사가 저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5억 3,200만원이 없어 가지고 돈을 못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자금조달이 안 되면 어떻게든지 포기라도 시켜 가지고 다음 보증업체가 있기 때문에, 다음 도급업체는 벽산 엔지니어링 회사거든요. 그 회사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1단계 공사는 내년 10월말이면 준공이 확실하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지금 현재 내년 10월 31일까지 준공 예정인데 그 안에 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2단계 공사에 대해서 문종화 국장님께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동들이 한 여섯 개 정도 되거든요. 서로 의원들이 만나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사업을 진행할지 안 할지 그것을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상록구청 최초의 계약금액이 얼마 입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당초 계약금액이요?

박영근위원 예.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331억 3,100만원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발생된 것이 387억 정도 되죠?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

박영근위원 추가된 이유가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작년 3회 추경에 대강당을 다목적실로 쓰기 위해서 29억 7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냥 회의실이 아니고 예식장 같은 것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느라고 약 30억이 추가로 올라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대강당 요구를 누가 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대강당이요? 지역주민하고 거기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요구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나머지 금액 설계변경 금액은.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나머지 설계변경 금액은 별도로 없고요. 380억에 감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박영근위원 330억이고 380억이라면 50억 정도 차이 나는데...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감리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박영근위원 감리비 포함해서 380억입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우리가 감리비 포함해서 387억이 되는 거죠.

박영근위원 설계변경을 할 때 심의 같은 것은 안 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설계변경 할 때는 저희가 심의를 받습니다. 감사부서.

박영근위원 심의를 받고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 받고 설계변경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51억 7,875만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지급해야 될 돈입니까? 추가적으로.....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계속비 사업조서에 의해서 2010년도에 220억을 해야 되는데 시가 재정이 없다 해서 170억을 세우고 나머지 51억을 이번 2회 추경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박영근위원 지난번 화요탐방 시간에 저희들이 나갔을 때 소장님인가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난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처음 설계한 부분보다도 성남시에 문제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공사비를 투입했다 했는데 그 금액은 턴키제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저희가 추가로 물량 해 주는 사항하고 자기네들이 턴키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네 책임 소재로 하는 사항이 있고 그것은 틀립니다.

설계변경 요구사항을 우리가 주는 사항하고 턴키이기 때문에 자기들 내역이든 도면에 있으면 자기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사항이 또 일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기존 라인의 설계비보다도 난방에 대해서 투입된 금액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 30억 정도를 더 투입을 해서 난방을 신경 썼습니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저희 예산으로는 2, 30억 지원해 준 게 없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턴키 하면서 자기들 방식을 난방에 대한 것을 아마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에너지 등급 문제 때문에 하는 사항하고 난방하고 좀 틀립니다.

박영근위원 에너지 등급 문제 때문에 추가된 비용이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

박영근위원 그것 얼마입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것 포함해서 약 30억 속에 자재 변경하면서 에너지 때문에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이 처음 계약 금액에 플러스 되는 금액인가요?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렇죠. 에너지를 우리가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금액 속에 포함됐지만 순수한 에너지만 약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영근위원 별도로 더 지급이 되는 부분이죠?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러니까 우리가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A라는 자재를 쓰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좋은 자재를 쓰는 것으로 저희가 에너지 등급 때문에 감사지적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박영근위원 에너지 등급 부분이 성남시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된 건데 그게 법 개정이 언제 된 것입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법은 2010년 1월 1월 법이 개정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등급 때문에 투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렇죠. 성남시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에 12군데 관공서 중에 저희 상록구청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화요탐방 시간에 갔을 때 봐도 턴키제라는 자체를 보면 단점이 어떤 부분인고 하니 외곽적인 부분만 보고 턴키제를 수주를 합니다.

전면적으로 유리를 형성을 시켰다면 단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상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본적인 내부적인 설계 부분이 충실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턴키제 자체를 선정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에 난방 부분이 더 강화되어 있다고 해서 더 지금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는 관공서뿐만 아니고 일반건물도 전부 유리로 하다 보니까 선정 될 때, 물론 유리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갔는데 차후에 성남이나 이런 데 에너지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유리가 일반 페어에서 로이유리로 등급 때문에 전부 바뀌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도 지금 바꾸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금액이 추가된 금액이 얼마라고요?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추가된 금액이 정확히, 그 에너지 관계 되는 것만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설계변경만.

박영근위원 에너지 설계변경 그 부분이 변경이 되는 사유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금액이 발생을 했는데 심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저희가 설계변경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내역을 꾸며서 감사부서에다가 감사를 의뢰를 해서 받은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감사부서에서요?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일상 감사라 그래 가지고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춘문화대학 이 부분도 15억 느는데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합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저희가 당초 착공은 금년 7월에 했는데요. 지장물 이설하고 철거하느라고 지금 공사 중지를 내렸는데 다음 달 10월초 쯤 되면 다시 공사재개를 해 가지고 준공이 2011년 10월인데요. 그 공사기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올해 2010년도 책정된 금액이 2회 추경예산까지 47억 8,760만원인데 지금 올해 기성별로 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율하고 기성 지급하고 과 지급이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공사가 중단 됐는데.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현재 공사대금 지급 나간 것은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47억 8,760만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재개를 하게 되면 선급금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박영근위원 선급금은 준 적이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아직 안 줬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푼도 안 줬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라인에 47억 8,700만원 보유를 하고 있네요?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47억을 지금까지 지급을 안 한 상태에서 사업비로 책정을 했다 라는 것은 안산시가 유용할 값어치를 너무 떨어뜨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돈이 1, 2억 정도라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10월달이 다 됐습니다. 10월, 11월, 12월인데 올 예산에서 공사비가 투입되어야 할 금액이 32억 기정금액으로 했다가 15억이 플러스 되는 부분에 32억을 책정된 금액도 지급을 안 한 상태에서 15억이 플러스가 된다 라는 얘기가 누가 봐도 설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현재 30억은 되어 있고요.

박영근위원 지급을 했다고요?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아니, 30억이 서 있는 상태에서 15억을 저희가 추경에 세운 것은 착공을 하면 선급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금액은 나가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금액을 대비하기 위해서 15억을 이번에 추경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선급금이 30%인가요? 20%인가요?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지금 총 공사비에 3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얼마가 들어올지 저희도 그것은...

박영근위원 지금 화정천에 아까 무슨 회사 동호인가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선급금 지급이 됐을 거예요. 동호가 선급금을 지급을 받고 기정별로 선급금을 까 주지 않습니까? 손해 날 것이 없으니까 부도를 내는 겁니다. 중단을 시키는 겁니다.

과장님도 지금 청춘문화대학에 선급금 이게 99억에 30%면 거의 30억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직 착공도 안 한 상태에서 30억에 대한 그러면 공사에 대한 보증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받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이행보증금 선급금 나갈 때 받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

박영근위원 그래도 30억에다가 15억이라면 선급금이 지급되고 다음 차에 기성금이 나가는 시점 되면 연말이 끝나고 내년 예산 정도에서 편성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15억이 조금 조급하게 편성이 됐지 않느냐, 증액을 시켰지 않느냐.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런데 저희가 선급금 주고 난 뒤에 기성 들어왔을 때 예산이 없으면 또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당초에 30억 세웠다가 15억 추가로 세운 것은 기성금 들어오고 나면 30% 이상을 주게 되면 30억 가지고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12월달에 이 사람들이 기성이 들어오면 그 기성을 또 줘야 되는데.

박영근위원 그 기성금액이라는 것은 지금 착공을 해 가지고 딱 되는 시점에서 기성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사를 한 상태에서 1, 2개월 공사가 완료가 됐다고 했을 때 기성금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추측하기에는 올 12월 안에 기성금이 나갈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제사 터파기 작업 들어가고 하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성금 부분에 대해서 30 몇 억이 최초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선급금에 대해서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미 장기집행 도시계획도로 건건천 주변 개설공사, 도시계획이 언제 수립이 됐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1978년도 12월달에 결정됐습니다.

박영근위원 20년이 넘었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법상에 20년이 넘은 것은 자동 해제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1999년도 10월달에 성남시에서 학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도시계획법을 헌법 제소를 했습니다. 너무 사권 제한을 한다고 그래서.

법이 2000년도 7월 1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7월 이전에 되어 있는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2000년도 7월 1일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2000년도 7월 1일?

○건설과장 이태석 예.

박영근위원 이 도시계획 수립을 안산시에서 했습니까? 화성시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당초에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화성시에서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화성시에서 안산시로 계획 수립한 도시계획 미 장기 건건천 주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전체 금액이 건건동에 지금 264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기 투입된 것이 115억 2,400억 정도가 투입이 됐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20년이 지난 그 지역만이 유일하게 안산에서 미 장기, 또 다른 미 집행된 구간이 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화성군 반월면 있을 때 저희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구역이 건건동하고 사사동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78년도, 82년도에 결정이 됐는데 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안산시로 편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흥 거모동 그쪽 지역이 미집행 시설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부도 옹진군에서 편입된 대부도, 화성시에서 편입된 반월동 및 사사동, 시흥시에서 편입된 화정동, 수암동, 양상동 이렇게 알고 있고 신길동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사사동, 반월동에 미 장기, 그것도 안산시에서 수립하지 않는 화성시에서 수립해서 안산시가 넘어왔던 부분이 그 부분을 20년이 지난 지금도 손을 안 대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인정을 못합니다.

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소외를 느끼고 초등학교 하나도 없어 가지고 당수동으로, 반월동으로 초등학교를 다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도 20년이 지난 이 부분의 도로계획을 잡지 않고 94년도 12월 26일날 안산시로 편입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도장 잘 찍어주면 안산시에서 꿈의 도시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장 받고 서명을 받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과장님이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서 내년 예산에는 충분하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입니다.

박영근위원 유가보조금 있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영근위원 유가보조금이 얼마나 안산시가 지급이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작년 예를 들면 254억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254억, 환승에 따른 지원금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박영근위원 그것 얼마 지급합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환승에 따른 지원금은 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는 한 푼도 안 줍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업무가 도 소관이어 가지고 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도에서 지급을 하는데 안산시가 도에다가 올리지는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우리가 분담금이 있습니다. 55억 분담금.

박영근위원 55억이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박영근위원 지금 유가보조금은 안산시가 지급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유가보조금은 주행세를 재원으로 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유가보조금이?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박영근위원 그리고 환승에 따른 것은 55억을 도에다 지급을 해서 도에서 각 회사한테 주는 거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54억 유가보조금은 안산시가 한 푼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게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것은 재원이 주행세입니다. 지방세법에 나오는 주행세.

박영근위원 안산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서를 보면 유가지원금이라고 해서 어느 페이지에 지금 책정이 된 금액이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것 유가보조금은 도에서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올해 2010년도에 책정된 게 27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74억 중에 저희 과에 예산이 된 것이 200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억을 쓰고 지금 12월 되면 상당히 유가보조금 많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30억이 부족할 것 같아서 30억 지금 올린 겁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것이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단 돈 1원도 지급을 않는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30억이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지금 우리가 원래 받은 금액이 274억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74억 안산시로 받았는데 대중교통과로 배분이 된 게 일단 200억이 되고 나머지 74억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썼습니다.

이것은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썼는데 저희가 필요한 금액 30억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 시 돈이 아닙니다. 274억 내려온 것 자체가.

박영근위원 내려온 것 자체가 우리 시 돈이 아닌데 전용을 해서 썼다 이런 부분이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미리 전용해서 쓴 것을 저희가 12월달도 보면 유가보조금 신청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30억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회사별로 유가보조금 및 환승에 따른 지급을 회사별로 지급현황을 좀 하나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유가보조금 말씀입니까? 아니면 환승보조금.

박영근위원 유가보조금하고 환승.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두 가지요?

박영근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영업용은 전부 가거든요. 그래서 버스, 화물, 택시.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본 위원은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상세하게 참고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교통기획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박영근위원 차선도색 보수를 하는데 7억 400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7억을 당초 기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12억이 발생이 됐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5억이 늘어난 이유가 또 뭡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평균적으로 저희가 7억 정도 전후해서 예산을 매년 책정을 받아와서 사업을 했었고요. 금년도에 반월공단에 위의 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최근에 9월초에도 국토해양부 장관도 다녀가시고 이러면서 반월공단에 대해서 저희가 등한시한 그런 면을 많이 지적 당 했습니다.

그래서 반월, 시화공단에 공단용의 화물차도 많이 다니고 퇴색이 많이 되고 사고위험도 많고 그래 가지고 공단에 특별히 도색을 하고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차선도색은 재 포장해서 발생되는 차선도색 외에 기존 라인에 퇴색된 부분만 도색하는 비용이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퇴색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도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선만 도색을 하는 거죠.

박영근위원 도로는 많이 망가졌는데 차선도색만 한다 조금 걸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윗분들이 오니까 차선도색만 한다, 도로는 진짜 많이 망가졌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도로는 저희 부서에서는 관장을 안 하고요. 도로는 지금 건설과 내지는 구청에서 업무를 관장해서 거기는 포장도 하고 차선도색도 하지만 저희는 차선도색만 업무를 담당하는데 차선도색이 평균적으로 내구연한이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상 도로전체를 3년마다 한번씩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한 100억 정도가 필요해서 3년만에 못하고 지금 최소한으로 퇴색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원인은 7억 정도가 편성이 됐다가 5억 정도가 플러스가 된다 라는 부분은 평상시에 꾸준히 도색이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사실상으로 공단지역에 대해서 차선도색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등한시 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낙후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신청을 해서 특별히 공단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특별히 신청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미래도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문화대학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지가 2010년도 7월 15일날 됐는데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정확한 이유는 현장에 지장물 폐기물 선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설하는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9월말인가 10월초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평생교육과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 후에 공사를 재착공한다고 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것은 운영하고 관계되는 활용방안이고요. 저희는 당초 설계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건데 사실 각 아파트마다 노인정이 있고요. 또 주민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문화생활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100억여원이라는 이 돈이 들어가는 청춘문화대학을 꼭 지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센터도 얼마든지 있고 또 상록구 노인회관도 있고 각 동마다 노인정도 다 있고 그런데 굳이 지하1층, 지상5층에 이러한 100억씩이나 들어가면서 이것이 몽땅 시비가 다 투입이 되어 가지고 국비, 도비 하나도 없이, 이러한 것을 꼭 지어야 되겠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운영이나 계획은 당초에 평생교육과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물론 시공을 맡고 있지만 필요성에 따라서는 각 동사무소의 노인정 프로그램 가지고는 실지 타 시도에 보면 서울이나 인근 광명, 안양 같은데 전부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도 거기 계획에 의해서 아마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저희 발주부서로 넘어와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프로그램이나 노인정은 말 그대로 노인정이고 동 프로그램은 노인 분들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산시 전체를 봤을 때 평생학습관이라고 해서 노인네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민 75만 중 60세 이상 노인 비율이 몇 % 나 됩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천 2010년도 예산 확보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지금 2010년도에 저희가 중기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게 국도비 포함 197억입니다.

송두영위원 시비만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시비는 187억입니다.

송두영위원 171억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187억 중에 지금 저희가 9억 6,500을 확보를 했고요.

송두영위원 지금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지금 59억 3,200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기 확보된 것이.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0년도에 국비가 8억 1,5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1억 7,400...

송두영위원 국도비는 따지지 말고 시비만요.

○건설과장 이태석 시비가 187억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미 확보된 금액이 꽤 크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한 90억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시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전체사업비가 568억입니다. 1, 2단계 합해서.

그래서 1단계 지금 발주되어 있는 계약이 되어 있는 금액이 377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일방통행로 전제조건에서 가로환경정비하는 비용이 157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이 377억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중에 한 90억 정도가 예산을 2011년도에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2011년도 10월 29일날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죠? 사실 공기가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져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1단계 사업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2단계에서 157억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파트하고 당초 계획대로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재정지원 이런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추경하고 상관없는 질문인데요. 신길동 63블록 있잖아요? LH공사하고 계약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 과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회계과 쪽에서 아마 LH공사하고 토지매각하는 비용이 협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처음에 건축과에서 담당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회계과입니다. 공유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광덕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구간을 보니까 폴리스타운 A, B동을 하는 모양인데요. 예산이 4억 올라왔네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예.

신성철위원 이것은 저희가 디자인 하기 전에 다 용역들 줘 가지고 끝을 내 가지고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하는 것을 이어서 계속해서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추진과정이나 배경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배경은 2007년도 11월달에 경기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시범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디자인 개발에 대한 설계비가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 해서 8천만원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업무가 구청에서 하다가 이게 업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2억에 대한 도비가 지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 예산이 25억 4,4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예산에 우리가 한 17억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시의 재원이 없다 보니까 4억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을 좀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광덕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간판에 대한 모든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왕 저희들이 중앙시장 복원도 했고 또 저희가 원곡동 거리도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에 이어서 여기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유럽에도 가봤고 또 국내에서는 부산이나 아니면 남원 이쪽도 잘 정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들도 중앙지니까 25시 광장과 어울리게끔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위원님들이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신성철위원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건천 주변 개설공사에 대해서 할게요.

이것 매년 저희들이 벌써 기 투자된 게 90억이나 됐고 2010년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몇 %나 공정률이 됐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이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건동 지역에 지금 도시계획으로 78년도 12월달에 결정된 게 21개 노선입니다.

연장은 한 4.2km 정도가 되는데 지금까지 개설한 것은 한 7개 노선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 정도 예산이 계속비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264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예산 확보가 된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5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15억이 당초에 건건천 주변에 추경에 포함이 됐던 부분인데 지역주민들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금회 10억을 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공사구간 중에서 전에 한번 불용용지에 대해서 보상 요구한 민원도 있었는데 그것은 완료했나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수혜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유발되는 부분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보니까 자료에는 66필지 중에서 53필지가 완료가 되고 나머지가 남으신 것 같은데 마저 공사 전에는 불용용지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순서를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위원님들이 3억씩 예산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1억 4,8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지금 노후에 따른 표지판 교체라든가 국도 내 노선번호 추가 삽입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데 문안수정에 대해서 3개소나 있는데 문안수정 3개소가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 안산시에 일단 도로표지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도로상에 저희가 관리하는 표지판이 1,114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예산에 1억 2,9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단원구하고 상록구 양개 구청에 50%씩 해서 1차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회 정비하는 과정 중에 동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건물이 들어섰는데 문안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구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안수정이라는 것은 기존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공기관이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적으로 삽입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유명칭이나 못 박힐 수 있는 건물 갖다 넣어야 되는데 홈플러스 전에 뭐라고 그랬죠? 그때 들어와 있던 게, 호수동만 봐도. 까르푸인가 그 회사가 업체가 바뀌어버리니까 그 까르푸라는 앞에 사거리 그것을 넣어버리니까 홈플러스로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아예 우리 도로에 대한 지명을 따든지, 사거리를, 그렇게 해 버려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거리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새주소에 대한 부분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정표입니다. 큰 사거리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게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 도로표지판이고 사거리라든가 이런 길 표시된 것은 새주소에서 지금 표시를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바뀌어 버리니까 간판에 대해서 다시 문안을 우리가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문안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통째로 뜯어내고 새로 갖다 하던데.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광덕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안수정을 해서 예산낭비를 하는 것 아니냐, 그 문제죠. 이 세 군데도.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삼천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어디까지, 여기 보니까 벌써 100억이 넘는 사업비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태석 삼천천 개수공사는 지금 사업이 1997년도 9월부터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은 이게 소하천인데 2.6km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비로 지금 개수가 된 게 2.6km 중에 1.3km를 개수를 했고 지금 공사 중인 게 825m를 지금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잔여분이 한 522m 정도가 또 잔여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0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 저희가 기 투자된 게 한 74억 정도를 계속비로 확보를 해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2011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작년, 재작년에 왜 쉬웠어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계속비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7억 4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것은 공사하는데 문제가 많지 않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생각이 드는데요. 97년부터 해 가지고 2.6km 하는데 내년도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97년도 13년 전에 한 것은 이미 다 다시 또 부실화될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소하천이 당초에는 지금 개수되어 있는 현재 있는 게 2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이 소하천 정비법에 의하면 50년 빈도로 하폭을 넓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천천 개수하는 부분은 50년 빈도로 하류부로부터 지금 상류부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안산에 19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천천이 지금 처음으로 정비되는 그런 부분이고 한 개 사안별로 100억씩이 지금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차선도색 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하셨는데 실은 공단길로 출퇴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은 우리 구청에서 땜방 형식이라고 그러죠. 작년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패인 데를 올해 또 비가 많이 오니까 많이 패어 가지고 거기만 근근이 이어가서 거기를 메우고 있는데 문제는 차선도색을 하고 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겨울철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겨울철에 도색들 이른 봄이나 영하 5도 정도 좀 안 됐을 때 3, 4도, 또 초겨울 그때 마지막 한 게 그 다음 몇 개월 안 되어서 쪼개지고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자보수기간은 지금 얼마나 돼요? 하자를 문제 삼을 때는, 차선도색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준공을 할 때 사전에 검사를 해서 준공을 실시해 주고 있고요. 하자 나는 것은 1년 정도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보면 하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안 해서 그런지 하자가 잘 안 되고 있던데요.

과장님, 하자가 잘 보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어디가 하자가 났는지.

신성철위원 우리가 공사를 시켰으면 한번쯤은 가끔가다 둘러봐야 되는데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그게 갈라져 가지고 따로 따로 놀아요. 그래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공사를 시켰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나서는 한번쯤은 점검을 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하자 보수기간은 1년으로 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하자 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다 이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하자보수한 실적은 좀 있고요.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부담해서 재시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어디어디를 했는지.

제가 두 군데를 봐 놨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재시공한 자료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재시공한 데를 좀 줘 보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 다음에 UTIS 2억 4천만원에 대해서 국비 이자 반납 분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UTIS사업은 이게 경찰청 주관하는 ITS사업입니다. 첨단 교통시스템을 하는 건데요. 경찰청에서 107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년 동안 사업을 했고요. 전액 107억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발생한 이자가 2억 4천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국비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이자 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을 계속해서 100% 쓰겠다 라는 동의를 얻어서 추가로 UTIS사업을 더 보강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이자 분으로 더 보강하겠다 이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이자 분 이것도 일종의 국비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 육성사업 대중교통과에서 하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191억 특별교부세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하게 된 동기하고 가져오게 된 동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10대 자전거 이것 100억 가져온 것.

신성철위원 예,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건지.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191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억은 저희가 국비 40, 도비 10, 시비 50해서 매칭 비율로 선정이 된 거고요. 나머지 91억에 대해서는 시 자체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쓰는 내용은 114억에 대해서는 자전거 인프라, 그 다음에 제도 안전 기반에 37억, 이용문화에 39억 이렇게 크게 잡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육성사업 기반 수립 용역이 이미 되어 있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신성철위원 그것 내역에 보면 구간별로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수립 용역은 현재 기본계획이 들어갔고요. 실시설계용역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중점적인 데는 어느 부분으로 가게 돼요? 구간은.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구간은 지금 전체적이지만 더 중점적인 것은 반월공단 쪽으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2009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반월공단, 시화공단 그 주변에 현재 그 상태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 동안 해 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도 된다고 그냥 생각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희 생각이 아니고 일단은 지금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봐서 추이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리모델링 부분도 있고 또 도로 아마 재 포장 문제도 거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전거 거점도시를 아까 반월공단도 집중화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다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상 공사구간에 대해서 문제 발생될 우려성이 없느냐 이거예요. 파헤쳐지거나 또 하나는 저번에 저희가 가장 크게 지적했던 컨테이너 그것을 도로 인도에다 놓다 보니까 위에서 자전거도로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것을 제거를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하실 거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달라 이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반월공단의 문제점은 일단은 저희가 자전거 인프라가 정확하게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이 자전거 이용활성화가 안 된다고 판단은 됩니다.

왜냐 하면 가다가 이어지는 부분에서 지금 끊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너희가 지금 자전거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지 자전거 이용도로로 쓰고 있지 않다 라는 시민 제보도 들어오지만 일단 저희가 집중투자해서 자전거를 전부 이음으로 해서 연결이 된다면 상당한 이용자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일단 그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한테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이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저희가 시설을 해 놓으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얼마 전에 안산역 옆 고가 거기서부터 저 아래 대림수산 있는 데까지 가봤거든요. 문제는 뭐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자전거 타고 가도 설치해 놓은 데 자전거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에서 아무리 몇 십억, 190억씩 또 들여도 해도 무용지물이고 주차장이 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같이 단속을 하든 시설관리공단하고 합작을 하든 우리가 시설한 데하고 행정의 동원을 해서 같이 집중단속을 해서 장기적으로 홍보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꾸준하게 가야지 그것 안 해 놓고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도 거기에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도 봤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서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 나갈 것이냐,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얘기 좀 해 줘 봐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일단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아니고 교통기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기획과장님하고 얘기를 한 바 있지만 일단 반월공단의 주차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월정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주차요금을 받는다면 자가용 이용자가 좀 적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도 오간 적이 있고요.

일단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월정요금을 어디서 받아요. 자전거 도로에서 월정요금을 받아요. 거기다 다 쭉 세워놨다니까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현재 지금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지금 오버가 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에...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한다면 거기랑 같이 구청하고 해서 집중단속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벌이게 되면 자전거 타고 오지 말라도 차 두고 가까운 사람들 자전거 있는 사람들 타고 옵니다. 아무리 많은 시설 가 보세요. 해 놓은 것 벌써 많이 훼손됐어요. 이미 다 봤습니다. 관심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가 보고 올해 갔기 때문에, 거기 쫙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 자전거 타고 어떻게 갑니까? 그것을 단속을 해 놓으면 차를 안 가져올 것 아니에요? 자전거 타고 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막대한 돈 들여서 설치만 해 놨지 그것을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단속과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재난관리과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다목적 도로 관리차 구매한 게 있죠? 대부동에 준 것.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어떤 차입니까?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다목적 차량으로 제설, 그 다음에 제초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금년도...

신성철위원 그것 2억 9,300만원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상록구에 유니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유니목이 땅이 너무 넓어서 예취기 갖고 깎기가 어려우니 여름철은 도로변에 제초작업을 하고 또 겨울에는 눈 왔을 때 제설작업도 할 겸해서 한 거죠?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니목 지금 제초작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그 차량의 문제점이.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아봤는데 여건이 일단 제초할 수 있는 평탄한 여건이 안 맞아서 대부도에서 실질적인 제초가 좀 원활하게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잘못 아신 거니까 자세히 알아보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구체적으로 할 건데요. 한 품목별로도 다 할 건데 3,47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차는 2억 9,300, 제초기 3,470이에요. 차를 그냥 세워놨는데 그 원인이 뭐냐 살수를 왜 하려고 살수차를 해 놨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탱크로리, 크레인까지 해 가지고. 그 다목적 차라 할지라도 우리가 유니목 같이 상록구 같은 것을 옆에다 장착을 해서 가면서 풀도 깎고 또 제설도 하고 이런 것을 원한 건데 살수 탱크가 올라가 있고 위에 또 크레인이 올라가 있어요. 전깃줄 다 걸리고 그냥 3억이라는 돈이 무용지물로 이 차가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름철에 구청에서 와서 예취기로 깎고 있어요, 풀을 도로변에.

그게 높낮이가 문제가 아니고 유니목이 자동으로 유압으로 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3억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올해 구입했죠? 그죠? 그런데 그냥 서 있어요, 아무 것도 못하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3억씩이나 예산낭비해서.

품목선택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우리 각 국장님, 과장님들 여기 계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많든 적든 예산이 있든 없든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3억짜리 예산을 갖다가 막 집행 남발하고 부풀려져 있고 꼼꼼하게 위원들이 몰라서 말씀 안 드린 것 아니거든요.

일일이 다 따질 수가 없어서 한 건데 도가 넘을 정도로 국 과장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제가 품목별로 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국 과장님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산에 대해서, 내 주머니의 돈이라면 이렇게 막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짚어드리는 말씀이니까 심각하게 예산편성 요청을 한다든가 집행할 때는 조금이라도 절감하고 더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본 위원으로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3월 9일에서 10일날 제설피해가 있었는데 복구비를 제2차 추경에 예산수립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서 재난관리과 추경 예산액을 보면 3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3월 9일에서 3월 10일날 내린 대설피해로 인해서 복구비 300만원을 예산수립을 해 놨는데 이제 와서 예산수립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1회 추경도 있었을 텐데.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의 피해에 대해서 우선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국비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70%에서 300만원이 내시됐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2010년도 7월달에 호우피해가 있었는데 그 복구비가 350만원밖에 안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7월달에는 총 850만원.

송두영위원 그러니까 복구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 피해가.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주택 침수에 대해서는 주택 지하실이 주로 침수인데 100만원입니다.

송두영위원 호우피해라든가 대설피해가 기존 예산액에 수립이 안 되고 그것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추경에 수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 얼마를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 저희가 금년에도 총 이렇게 3천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선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시 예비비를 활용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우선 지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 70%, 시비 이렇게 해서.

송두영위원 이번 9월달에 태풍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금액이라든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상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재난지역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금번 곤파스 피해에 대해서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크게 공공 부분하고 사유시설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는 조사된 부분이 12억 7,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주택파손,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 어선, 수산 생물 입식, 산림시설 이렇게 해서 12억 7,600만원의 피해가 조사됐고요. 실지 재난지원금은 5억 6,15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해서 추석 전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송두영위원 타 시를 보면 부천시 같은 경우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산시는 중앙정부에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까? 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까? 재난지역 선포가요.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재난지역 선포는 저희 안산시 재정 지금 여건으로 봐서 95억 이상의 피해가 나야 됩니다.

피해액 조사는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해서 지침에 의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의해서 재난 지수를 활용해서 산정된 금액으로 집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최종 집계된 것이 12억이고 저희로 봐서는 90억 이렇게 훨씬 못 미치고 다음에 보고가 되면 중앙합동조사단이 또 나와서 실사를 하는 부분 이런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재난안전지역을 선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송두영위원 피해는 민간피해만 집계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그 부분하고 중앙에 보고 되는 사항은 공공시설 피해까지 해서 저희 최종 보고된 게 17억 5천만원 정도 지금 보고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대부도라든가 여러 지역을 방문해 본 결과 대부도 포도밭 피해라든가 논, 밭, 또 어장피해, 새우양식장 피해가 심각하던데 12억 정도밖에 집계가 안 된 것을 제대로 집계를 하신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저희가 조사하는 항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피해를 다 조사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지침에 의한 정해진 항목 부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명피해, 주택, 농작물, 어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액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께서도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과장님이 반월공단을 중심에 두고 이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월공단을 중심에 두고 근로자들 출퇴근용으로 자전거 도로 사업을 하면 분명히 100% 실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비가 지금 141억이나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왜냐 하면, 물론 용역을 줬다고 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사실 반월공단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12시간씩 연장근무를 합니다. 주야 12시간씩 맞교대를 하고 있는데 12시간 근로를 끝나고 자전거 타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하겠습니까?

정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피로한데 빨리 누가 일찍 차타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지 자전거 타고 2시간씩, 1시간씩 자전거 타고 오려고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안산중심의 주부님들 마트 쇼핑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벌여야지 반월공단 근로자들 중심으로 출퇴근용으로 하면 100% 실패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 건은 저희도 아직 정책결정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따라서 한번 보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월공단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체 집중이 아니고 현재 저희 계획에는 쇼핑문화지역하고 학교 등하교하고 반월공단하고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를 축으로 해서 중앙로를 지금 연결하는 축으로 해 가지고 세 가지 테마로 되어 있는데 일단 반월공단 쪽에서는 행안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항을 하는 거고 일단 저희한테 100억이라는 돈이 매칭 비율로 올 때도 반월공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하되 반월공단에 집중을 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공단에 노상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사실 이중주차를 해 가지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단원구에서 단속을 거의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단에 이미 노상주차를 할 수 있게끔 라인을 그려놨는데도 또 이중으로 이중주차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어떤 공단의 화재라든가 그런 비상시에 소방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단속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단속분야에 대해서는 괜찮으시다면 기획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불법주정차 단속은 원칙적으로 업무가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전부다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대책으로 저희는 반월공단 내에 노외주차장이 없습니다.

물론 공장 내에 부설주차장이라는 게 있어서 공장안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조금 용도를 일부 변경해서 야적장으로 쓴다든가 이런 사례가 지금 많아서 그것을 저희가 원상회복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일부 공단삼거리 같은 경우는 녹지축이 좀 있습니다. 녹지에다가 노외주차장을 좀 조성을 해서 그쪽으로 흡수하는 방안으로 시책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실 출근길에 나홀로 차량이 많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안산시의 중심가에서는 단속이 심한데 오히려 그쪽 공단지역에서는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부다 차를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도단속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사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반월공단 차선도색 5억인데 지금 단원구청에서 반월공단 도로 유지보수비용으로 269억원을 국비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올해까지는 그 상황이 심각하니까, 도로가, 차선도 교통안전에 중요한데 지금이 박순자 국회의원님, 김영환 국회의원님 여러 분들이 지금 지식경제부로 달려들어서 그 국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차선도색도 하반기에 미뤄서 거기에 발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아까 박영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유가보조금 270억이 내려오면 70억을 전용해도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 동안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전반기에 받았는데 전반기에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됩니다.

○위원장 성준모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정식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이것 감사원에다 요청해도 돼요? 감사원에다가 그것 요청해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전입입니다. 전입금을 일단 받아놓고 일반회계에서 쓰는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우리가 안 쓰면 이자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전용을 해서 쓴다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전입.

○위원장 성준모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게 낫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참고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쓰고 나면 반납을 하는데 그것은 거의 유가보조금을 국고에서 상당히 넉넉히 줍니다. 그래서 안 쓰고 거의 우리 시에 남아 있는 게 한 50억 정도는 남아서 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해마다.

○위원장 성준모 그렇게 남아서 쓰면 되지만 먼저 주고 이렇게 꿔다 쓰고 하는 형식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남는 것 다시 쓰니까 미리 연초에 오면 썼다가 저희가 필요할 때 내줍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 돈 교통 특별회계예요? 아니면 일반회계로 들어가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특별회계에서도 쓰고 일반회계에서도 씁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교통 특별회계로 많이 써 가지고 시민들한테 해야지 일반회계 가면 운영비 나가고 여러 가지로 전용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국에서...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산분야는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전입이 들어오면 예산에서 받아 가지고 일단 특별회계 예산하고 일반회계 예산하고...

○위원장 성준모 특별회계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것은 예결 위원회에서 충분히 따져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 권혁수
단원구청장 임영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건설과장 이태석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건축과장 홍종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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