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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9.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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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2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입니다.

늘 푸른 녹색도시 안산을 위하여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2010년 1회 추경 예산대비 2.5%인 4억 4,054만 3천원 증액한 164억 3,79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푸른녹지과는 2010년 1회 추경 예산대비 4%인, 2억 6,904만 3천원을 증액한 68억 7,822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공원과는 2010년도 1회 추경 예산대비 1%인, 1억 3,550만원을 증액한 95억 5,96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 투자사업인 육도 행정대집행 복구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광산주식회사에서 육도 채광계획인가에 따른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토사를 채취하였으나 토사채취 완료 후 산림형질변경지를 복구하지 않아 복구예치금 2억 5,849만 8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행정대집행 복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태풍피해로 우리 시민공원과하고 푸른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피해복구는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지셨죠?

푸른녹지과 신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꽃묘장 사업에서 시설비가 묘장 관리사 유지보수비가 기정 대비 추경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뭐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푸른녹지과장입니다.

꽃묘장이 와동 공원묘지 앞에 꽃묘장이 있는데 비닐하우스 두 동이 있습니다. 큰 동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를 그 당시에는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를 지었는데 그게 2003년도에 관리사를 지었습니다. 목조주택입니다. 2층 구조인데 전체적으로 한 156㎡이니까 한 47평 정도 됩니다.

여건상 밤에 보안이라든지 또 꽃묘를 연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 반장이 한 명이 주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은 사택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짓다 보니까 거의 8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약간의 균열이라든지 벽지라든지 퇴색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 2,500만원을 증액해서 관리사를 타일 부분하고 벽지 부분, 그 다음에 1층하고 2층의 어떤 계량기를 분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다 시설비로 그러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인건비나 이런 것 플러스 되는 것은 아니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김정택위원 튤립식재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한 본에 2천원씩 해서 2만주 심는 건가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튤립을 한 본당 식재 단가를 여쭈어 보신 겁니까?

김정택위원 예, 여기 보면 2천원씩 해 가지고 1만㎡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2천원만이 있는데 이게 부지조성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튤립 가격이 아니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이번에 2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당초에 4,500만원의 시설비가 있었는데 2회 추경에 2천만원만 반영을 하고 2,500만원을...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삭감된 예산이 아니고 이게 식재라는 게 튤립을, 이번에 호수공원에다 튤립 식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튤립 식재하는데 이게 2천원씩 해서 1만㎡ 나온 금액 2천만원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떤 공사비를 말하는 거예요? 꽃값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시설부대비를 말하는 거예요? 묘장 만드는 부대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꽃값이에요? 튤립 식재 꽃값이에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튤립은 구근을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작년 안산천에 했던 구근 10만 그루를 꽃묘장에 잘 건조 저장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호수공원 1천㎡, 한 300여평 정도 됩니다. 거기 수변으로 식재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성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부분을 호수공원에 옮겨 심는 그런 인건비 부분이네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부지 정리도 해야 되고.

김정택위원 호수공원에 심는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1만㎡ 해서 3천평 정도 되는 거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거기 3천평 심을 데가 어디 있어요? 저번에 1천㎡, 300평 정도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업무보고 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잠깐만요. 이것은 1천㎡입니다. 300평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당초 업무보고 할 때에는 1만㎡로 해서 저희가 튤립 구근을 좀더 많이 구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최종 저희 집행부 방침 결정 시에 기존에 있는 튤립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1천㎡, 한 330평 정도만 호수변에 식재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숫자가 틀리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200만원이 되어야지 2천만원이 되면 안 되지.

김정택위원 1천㎡면 330평 정도 되면 이 예산 금액이 맞아요?

신성철위원 1만이면 2천만원이 맞은데...

○위원장 성준모 과장님 이 책자에는 2천원×1만㎡ 나와서 2천만원이 됐어요.

김정택위원 459페이지 좀 보세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러니까 면적하고 금액에 대한 차이를, 제가 죄송합니다. 제대로 답변을 못 한 것 같은데 ㎡당 2만원으로 이렇게...

김정택위원 2만원이 맞죠? 2천원이 아니라.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2만원 정도면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비싼 부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육도 행정대집행 복구공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복구구간이 2005년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복구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이게 참 대규모 채광인가라든지 형질변경지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풍도에 채광 임광지를 금년에 우리 안산시에서 복구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육도에 산림형질 변경지가 있고 또 지금 대부도에 또 산림형질 변경지가 있습니다. 시화MTV 매립용으로.

이렇게 세 개소가 됐는데 그 중에 풍도 것은 준공 복구가 금년에 마무리 했습니다.

중육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은 2001년도에 다 끝난 사업입니다.

그러면 끝나면 허가자가 이것을 내 줄 때 저희가 산지 전용 복구 예치금을 저희가 매년 예치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2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행정기관하고 수 허가자 사이에서 이게 그때그때 이렇게 복구가 되고 정리가 되면 좋은데 한번 허가를 받은 사람은 여하튼 연장허가 내지는 계속 허가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행정부서와 계속 충돌이 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복구허가 다 끝났습니다. 그 넘어서는 도저히 절취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간에 제때 제대로 복구가 안 된 사항입니다. 안 된 사항인데 그나마 그래도 강력히 시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바람에 금년에 이게 복구를 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치금이 확보되었고 금년에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추진경위를 보니까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달에 복구공사 설계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설계용역은 다 된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2억 5,800만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복구예치금이 2억 6천만원인데 금액이 좀 남지 않나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몇 백만원 남아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것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돌려줍니다.

김정택위원 미래광산에 돌려주는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2억 5,800 가지고 이게 복구가 제대로 되겠어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래서 복구내용이 사실은 저희도 산지라든지 어떤 경사 절취면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절취면인데 이게 2000년 중반에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절취를 할 때는 계단식 절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2m 내려 소단을 두고 계단식 절취하는 방법으로 갔는데 그 전에는 이게 벌써 98년도에 허가가 나갈 당시에는 직각으로 막 이렇게 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복구를 위한 절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의 현상도 일어났는데 하여튼 이 경우는 지금 저희가 나무를 심어서 차폐 개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토사 안정을 위한 씨드스프레이 하고 배수로 정비 이 정도에서 어떤 경관 제고 차원에서 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경까지도 다 플러스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그 금액 자체를 맞춰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다 했는데 계약 전에 집행잔액 이런 게 항상 룰이 떨어져 나온 금액입니다.

물론 이 예산을 저희가 나중에 계획 변경을 통해서 추가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완전하게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셔 가지고 육도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게 사실 미관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복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푸른숲 선도원 하계 수련회 갔다 오셨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안내원 실비보상하고 입장료는 지출이 안 되었나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이게 통상적으로 어떤 견학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어떤 계획을 잡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작년의 경우는 한택식물원을 갔거든요. 거기는 초등학생 입장료를 1명당 1만 2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오산 물향기수목원을 갔습니다. 그것은 무료거든요. 그런 차이가 한 150~60만원 정도 나고 또 버스를 임차하다 보면 식대 관계 이런 게 되는데 하여튼 작년에 저희가 155명이 한택식물원을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는 159명이 오산 물향기수목원을 다녀왔습니다.

그게 입장료 차이로 해서 이번에 한 300만원 정도를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보니까 2회에 걸쳐서 다녀오신 거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하고.

김정택위원 아니오, 예산 선 부분이.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한 번입니다.

김정택위원 한 번이 259명이 갔다 왔어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김정택위원 이번에 갔다 온 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급식비 식대는 제공이 됐네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식대는 제공하고 수련원 가서 식사만 하시고 오신 거네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일반 사설 수목원이나 산림욕장 이런 데는 전문 안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숲 해설가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무료로 해설을 해 줬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입장 다 하신 거예요? 하셔서 다 관람하신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입장료는 안 내고 숲 해설사들이 다 따르면서 숲 해설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안 들어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내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설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공원내 배수로들이 물이 안 빠져 가지고 물이 고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록구 쪽에는 성호공원에 이동지역에 배수로 정비고 그 다음에 본오공원내 산지형인데 법면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정비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노적봉공원 주택가 쪽 거기도 법면 유실이 됐는데 배수로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엔진 기계톱을 55만원 해 가지고 10개 해서 55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구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구입할 예정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죄송한데요. 구입했습니다. 하도 톱이 달려 가지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이것 지출된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비비 아니고요. 그냥 우선 예산을 갖다 쓴 겁니다. 예산계 협의를 봐 가지고 급해서 쓰고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이것 지금도 부족해 가지고 산책로나 공원에 보면 아직도 정비할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많은데 톱질할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이것 직원 분들이 다루는데 위험성은 없어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많죠. 지금도 현재 4명이 사고가 나 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이나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엔진 기계톱이 사실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장비인데.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런데 어려운 줄 알지만 기계톱 아니면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톱을 부득이하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공구상에서 기계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이게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사온 건데 부가세까지 해서, 대중소로 있어요. 큰 톱, 작은 톱 그렇게 있는데 다 크기에 다르니까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한 5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적은 것은 5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대형 톱도 있고 중간 톱도 있고 적은 톱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대형 톱이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중간 톱입니다.

김정택위원 중간 톱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푸른녹지과 꽃묘장 관리사 유지보수는 어느 부분이에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푸른녹지과장입니다.

외벽이 아니고 내부입니다.

신성철위원 내부예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내부 벽체 타일하고 벽지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 그 다음에 화장실 교체하는 그런 네 가지 파트가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천장 구조물까지 한답니다.

신성철위원 천장 구조물까지?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맞지만 리모델링 일부 가지고 이렇게 3,500만원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지.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2,500이죠.

신성철위원 전체가 3,500 아니에요? 추경에 이번에 달라는 게 전체가. 2,500은 증감이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다르게 하는 거랍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튤립 300평을 쉽게 얘기해서 하면 평당 6만 5천원씩 종구는 있는데도 그렇게 한다면 무리가 온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는 좀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평당 6만 5천원이면 땅값이지 이게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장비 있어도 300평 하는데 장비는 하루 이틀이면 될 테고 나머지 다 인건비인데 종구를 사오는 것도 아니고 종구는 이미 있잖아요? 그죠? 너무 무리인 것 같은데, 예산 너무 많이 청구하신 것 같습니다.

육도 행정대집행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한 두 번을 간 게 아니라 도시건설 성준모 위원장님하고 우리가 한참 많이 다녔는데 문제는 이 돈 가지고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지금 이것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이게 평택시 산림조합에서 시공업체로 결정됐습니다.

신성철위원 풍도도 거기서 했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풍도는 고양시 산림조합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것 다 준공이 됐나요? 완료가 끝났나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준공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아직 업체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풍도에.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것은 해수면 관련해서 거기는 아직 토사가 있지 않습니까? 해수면은 생명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산지 분야는 저희가 관리하고.

신성철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엄청난 훼손을 진짜 천혜의 자연을 갖다가, 이미 허가 났던 거니까 마무리짓는 마당인데 수목식재 떼수로 경사지 씨드스프레이, 그러면 침식작용이 일어나면 이미 우리가 인허가를 내 줄 때는 해안선에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축을 하게끔 되어 있죠?

우리가 허가를 내 줄 때 도면상 바닷가 침식작용을 파먹은 자리에 이미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석축을 해 가지고 조건부로 해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그 돌을 흙 파 가면서 다 실어 갔어요. 6페이지 사진에도 나왔지만 이미 다 실어갔다고요. 우리가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그것은 법원에서 어차피 그 사람들의 물건이다 해서 하는 과정에서 큰 돌들 앞에 있는 석축을 다 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침식방지를 위한 석축 문제는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위에만 다 해 놓고 밑에는 점점 파도나 이런 데서 이미 침식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업체한테 예치금 외 오히려 석축에 대한 도면과 달라졌을 때는 그것을 청구를 해서 그 돈을 받아내서 석축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위원님 공유수면은 이미 매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지에 대해서만 복구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석축된 부분이 이미 제가 도면을 전에 봤어요. 가지고 가서 현장 봐서 봤기 때문에 거기가 공유수면이 아니라 임야예요. 섬이라고요. 임야 육지 부분인데 이미 우리가 허가를 내준 인허가 조건에 그것을 달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서 우리가 해라 그래서 거기 석축을 다 했던 거예요. 풍도나 육도가.

그런데 양쪽 다 그 사람들이 이미 마지막 잔재를 가지고 가면서 그 큰 돌들을 다 빼가서 침식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변에 다시마나 이런 어종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전복까지도. 해삼, 전복이 많던 데인데 흙탕물이 내려오면서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래 가지고 어민들이 저한테 피해를 호소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허가 조건에 맞춰서 복구공사를 예치금을 가지고 위에는 하겠지만 앞에 허가 조건에 빼 먹은 자리는 그 사람들한테 다시 청구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알았습니다. 위원님 두 가지 파트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산지는 저희가 하고 바다와 연접되어 있는 것은 생명산업과에서 연안관리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산지 복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트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 연안 부분에 대한 것은 해수면에 대해서는 생명산업과에서 복구하고 허가 내주고 그런 관계로...

신성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생명산업과 것 이번에 연안관리정비 비용 예산 섰어요. 그죠? 국비서부터 해서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도 들어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다가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내줬으면서도 허가조건에 맞춰 있으면서도 관리감독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우리가 투여해서 연안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인허가를 녹지과에서 내줄 때는 이미 그런 조건 하에 이것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다 빼 가 버리니까 이번에 다 우리가 연안정비사업 거기에 예산을 또 투여해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관리감독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대로만 유지하면 되는 건데 유지를 안 하고 있는 다 팔아서 자기네들이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그렇게 취하고 우리는 혈세를 거기다 갖다 다시 투여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거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은 시민공원과 아까 배수로 문제 있고 아까 다치신 분 얘기하셨는데 그 분들 기계를 만질 때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재해보험을 드나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산재보험 들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듭니까? 인력 전체를 드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기계만 만지는 사람만 듭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무기계약직은 다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을 치료하는데 이상이 없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은 단원구 공원 20군데 어느 부분인지 그냥 내역서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푸른녹지과가 육도 행정대집행 복구공사 빼면 한 1천만원 정도만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튤립 부지조성 및 식재사업 일부 삭감해서 2,582만 6천원이 꽃묘장 관리사 유지보수비로 그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딱 짜 맞출 수 있어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것은 저희가 워낙 관리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파트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게 남는 부분은 이쪽으로 쓰게끔 조치해 달라고 저희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돌린 겁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산불 경광등 설치, 어느 위치에 몇 개 정도 설치가 되는 겁니까? 900만원이 지금 서 있는데.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광덕산에 한 개소입니다.

이형근위원 한 개인데 9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그게 자막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또 네 가지 나오는데요. 이게 국도비가 30%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사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582만 6천원 이것 감액이 됐잖아요? 이 금액을 관리사 유지보수 금액으로 이미 집행한 것 아니에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이것 받아 가지고 할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이형근위원 시민공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곤파스 피해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이번에 올라왔어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이번에는 안 넣고요. 지금 예비비로 나무 벌목비하고 재 식재비만 지금 사용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벌목 작업을 하면서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해서 복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내년 예산에서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이 대충 뽑아 보니까 5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나무 잘라낸 것 수거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렇죠. 나무 자른 것 일부는 굵은 것들은 또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잔가지는 어차피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고 그것은 지금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비비 사용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그것을 공제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별도로 나무식재비를 예산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화랑저수지 인공섬 100억인데 그것 내년 본예산에 포함될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지금 현 여건으로 봐서는 힘듭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해서 라도 정화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것 한번 전문가 알아보고 예산을 가능하면...

이형근위원 한번 직접 나가서 보세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왜냐 하면 물이 부글부글 끊으면서 썩어 들어가는 상태인데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푸른녹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경광등이 광덕산에만 설치한다는데 오히려 수암산 같은 데가 먼저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설치했습니다.

송두영위원 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음향이 나오고 자막이 나오고 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고음이 나오고 이런 것 설치했습니다.

송두영위원 병해충 방제 약제는 어떤 약품을 씁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이게 공단에 버짐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불나방이 아주 심합니다. 그것에 대해 약제를 이번에 좀더 추가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인체에 많이 해로운 것은 아니에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괜찮습니다.

송두영위원 친환경적인 그런 약제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이것은 산림청이나 경기도에서 권장하는 여기에 맞는 병에 대한 약제 처방전입니다.

송두영위원 육도 행정대집행 복구공사 복구 예치금이 2억 6천만원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예치가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예치금이 적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훼손 면적에 따라서 매년 일정 금액 우리 산지법에 나와 있는 복구비 예치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치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면적만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치한다고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허가 나갈 때 전체 면적에 대해서 복구하는 비용을 법에서 정한 금액대로 예치금을 확보시켜 가지고 그것을 복구를 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저도 며칠 전에 육도를 가봤거든요. 바다낚시하러 가 봤는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2억 6천 가지고는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씨드스프레이 녹화는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흙하고 풀씨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기계장비를 이용해서 벽에다 붙이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녹화를 하는 거죠. 녹화를 하게 되면 풀씨가 자라서 경관을 향상시키는 공법인데 풀씨라는 것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씨가 들어가서 나중에 거기서는 야생화 꽃도 나올 수도 있고 풀도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지피식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여기는 섬인데요. 일반 육지하고는 섬인데 그러한 것이 가능할까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가능합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경사면에 씨드스프레이 녹화만 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복구공사가 완료됐다고는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상식이 있고 공무원의 어떤 좀더 완성도를 높이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소망하는 바람이 있는 건데 하여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지법에 의한 전문기술사가 있습니다. 산림기술사라고 있습니다. 그 전문업체에서 용역으로 해 가지고 안정각, 안식각 여러 가지 침식 정도, 배수, 우수 관계 이런 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완성도를 높이는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또 경관도 더 볼륨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예산에 맞는 설계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대부도도 이번 시화MTV 공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MBC인가요? 거기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대부도도 굉장히 심각하던데.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대부도도 MTV 매립비용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허가를 내줬고요. 저희 시에서도 일정 부분 나중에 추가로 허가를 내줬습니다마는 거기는 그나마 그래도 평면화를 해서 토지소유주가 바로 집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또 산림으로도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대부도 인근 지역에서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산주는 평면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분들이 산림으로 복구를 해 달라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또 개발을 하게 되면 또 평면화를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저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잘 수자원공사와 안산시와 풍도 지역 주민 간에 협의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해 나갈 그런 고민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떠오르는 것이 육도 행정대집행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처음에 허가면적이 얼마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처음에 이게 98년도에 경기도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경기도에서 내준 건데 3만 623㎡고 바닥면적은 1만 7,825㎡로 허가를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허가면적 외에 훼손 면적이 있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없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박영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만약에 허가면적에 토취를 더 해 갔거나 경계를 침범해서 불법으로 채취했으면 저희가 당연히 고발 내지는 이런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없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지는데.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있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2002년도에 불법 행위를 한 2,631㎡를 불법으로 채취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서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무협의로 처분이 된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더 훼손을 시켰는데 무혐의 났다 이런 말씀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적치복구에 대해서 증권으로 세입을 잡았습니까? 현금으로 잡았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것은 증권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할 때 보험사로부터 현금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직접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 현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박영근위원 현금으로 2억 6천이 들어왔습니까? 세입으로.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이것은 증권으로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2억 6천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때는 보험사로부터 현금화가 되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영근위원 98년도에 증권을 했을 때 2억 6천을 증권으로 받았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이것은 2008년도에 받은 것은 기존에 예치금에서 매년 복구를 안 하게 되면 예치금이 증액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추가로 예치를 받아 가지고 현재 2억 6천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최초에는 얼마였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당초에 1억 4,741만 7천원이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 임야에 주로 나오는 것이 토사가 아니라 암이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여기는 토석류 같습니다. 토사도 있고 암도 있고 토석류 같아요. 형으로 볼 때.

박영근위원 과연 씨드스프레이라고 녹생토가 뭐 차이가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게 훼손지 절개사면에 녹화 공법이 저희가 쉽게 접근하는 게 고속도로 낼 때 보면 양쪽에 절개사면에 대한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방법의 일환입니다. 절개사면에는 보통 2m, 3m 사이에 소단을 끊어 가지고 다시 경사면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박영근위원 우리 국장님, 녹생토하고 씨드스프레이 녹화하고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공법상의 관계는 관계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거의 같은 종류라고 보는데요. 공법상에 조금 틀리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씨드스프레이 녹화라는 것은 약품 속에 비료와 씨앗을 넣고 뿌리는 겁니다. 녹생토라는 것은 조금 전에 모 위원이 얘기했을 때 흙하고 해서 뿌려서 씨드스프레이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과연 이 지역에 앞면에 씨드스프레이라고 해서 물 성분이거든요. 비료성분하고 씨앗을 뿌려 가지고 과연 이 법면에 붙어있을 건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서 자생 발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들어가고 씨드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당 1,500원 내지 2천원이면 뿌립니다. 녹생토 같은 경우에는 ㎡당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 6천 자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해송 부분 3,350주를 심는다고 하면 기본으로 들어가도 주당 2만원 꼴 들어갑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치복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 부분을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재판 자체에서 접근을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훼손을 시켰는데 무혐의가 된다 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또 그 부분을 토사채취를 하고 나면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것 더 밑으로 굴착을 한 것 같습니다, 느낌에.

굴착을 하고 암을 파내고 일부 흙으로 덮은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 만큼 관리감독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광산에서 이미 다 빼 먹고 흙으로 다 메워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되는데 과장님은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점에서 논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98년도, 벌써 12년 전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문제가 있었다 라는 점에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 과거 부서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있었고 그때의 문제가 있었고 지금에 와서는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이든 막아야 한다, 복구를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녹지과에서 충분히 또 발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대부도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허가를 내주는 지역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광산이라든가 토건에 대해서는 허가를 냈을 때는 자기 수익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절대 허가적인 부분을 생각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산시 녹지과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복구하는 것은 길입니다마는 반복된 실수를 않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충해 방제에서 약을 구한 것은 살충제를 구한 거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신불나방...

박영근위원 신불나방이니까 살충제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박영근위원 병균에 대한 살균제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약을 구하면 인건비도 더 책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기존에 예찰원이 있습니다. 예찰원이 한 명 있어요. 전문가입니다. 거기에 기간제가 4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1조가 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품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아까 톱 구입했다고 했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박영근위원 기존에 톱 보유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20대 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20대에다 10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긴급한 사항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쓰니까 10대가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 전에도 사실 톱들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산지형 공원 등 나무 쓰러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하려고, 그리고 또 산책로 주변으로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주민들이 편하게 다니게끔 해 줘야 되는데 톱이 부족해서 못 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고 그랬습니다.

박영근위원 자재 장비 관리 대장은 가지고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대부분이 보면 자재를 구입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관리를 못해 가지고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이것은 자산성 취득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톱을 사용하는데 교육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톱을 사용할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지금 무기 계약직이 지금 38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가 59명 있습니다. 그래서 조를 편성해서 나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나무보다도 인명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제가 간단히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과가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5천, 8천 해서 1억 3천, 톱하고 1억 3,550인데 이게 추가경정 예산에 이렇게 밖에 책정이 안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 이상으로 올렸는데요. 예산계에서 많이 깎았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곤파스하고 폭우로 많은 공원이 지금 훼손되고 하는데...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 훼손된 나무 벌목하고 재 색재는 예비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예비비 편성해 가지고.

저번에 현장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에서...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 더 역량을 발휘하셔서 2, 3억씩 더 배정을 해야지 깎을 것이 있지, 다음부터는 아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공원과 녹지는 시민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자꾸 해서 상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시민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성준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881억 1,58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에 해당하는 43억 2,968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에서는 신청인 부담의 급수공사 및 수수료 수입 10억 3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부담금 3억 5,100만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인 13억 8,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에서는 물 수요증가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수입 증가분 15억 3,863만 4천원과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증가분 및 오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증가 분 등으로 14억 1,005만 5천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6.2%인 29억 4,868만 9천원의 세입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면, 수도행정과는 763억 7,567만 4천원으로, 옥외자동검침기기 설치 공사비 2억 8,400만원과 행정장비 구입예산 등 1억 2,005만 6천원을 금회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중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삭감됨으로써 남는 예산 6억 4,253만 2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3%인 10억 4,65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290억 1,909만 5천원으로, 급수신청 증가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도수관로 정밀점검 용역, 그리고 약수터 시설개선사업 등에 11억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노후관 교체사업의 집행잔액 예산 9억 5,800만원을 금회 삭감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5%인 1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과는 322억 7,966만 6천원으로, 안산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과 염화칼슘 살포기 등의 장비구입비로 3억 5,585만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정수장 등 시설물 개량 사업의 집행잔액 1억 7,243만 8천원을 금회 삭감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5%인 1억 8,341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과는 504억 4,136만 9천원으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과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피해복구 사업 등에 7억 7,149만 3천원을 계상한 반면, 환경부 2011년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취소된 2차 처리장 전기탈수기 설치공사 사업비 3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증가와 예산삭감으로 남는 잉여재원 56억 7,719만 6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6.2%인 29억 4,868만 9천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자동 검침기기 구입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검침수행을 위하여 검침환경이 불량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디지털방식의 옥외자동검침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1,586개의 수용가를 대상으로 2억 8,400만원을 투자,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수도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도·송수관로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시특법에 의거 상수도 시설물 중 도·송수관로에 대한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송수관로 35.24km를 대상으로 6,600만원을 투자,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안산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산정수장을 대상으로 국도비 2억 2,100만원을 포함 총 3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자, 45Kw 용량의 태양광 전력 생산설비를 금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소각장 외강판 및 지붕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슬러지 소각장 노후 소각로와 7호 태풍 곤파스의 강한 바람으로 외벽 및 지붕의 일부가 탈락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원 예산을 투자, 외벽 및 지붕을 난연 및 단열재질로 교체함으로써 하수처리 공정에 철저를 기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9쪽 하수처리장 긴급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7호 태풍 곤파스의 강한 바람으로 하수처리장 소화조 외벽 보호패널, 최초침전지, 탈취시설 등 처리장내 시설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를 계상하여 시설피해를 신속히 복구함으로써 시설운영 및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수도행정과장 신효승입니다.

김정택위원 일반관리비에서 청원경찰 보수 기정예산안보다 추경예산이 많이 증가됐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금년 7월 1일날 청원경찰법이 개정되면서 보수체계가 변동이 됐어요. 종전에는 연수에 관계없이 순경 8급 상당으로 해서 봉급을 해 줬었는데 이것이 15년 미만은 순경, 그 다음에 30년 미만은 경장, 그 다음에 30년 이상은 경사로 차등을 두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변경을 해서 그 차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14명에 대한 봉급,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정수과, 시설과, 행정과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체계를 올려주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같이 연동해서 움직여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인원수가 추가된 것은 없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 개정에 따라서 봉급이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급여가 몇 % 정도 상승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한번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 따지는 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옥외 자동 검침기 구입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동 검침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산시 전체로 따질 때 수도 급수전 수가 한 6만 8천전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자동 검침기 시설이 한 3,190전이 됐고 아시겠지만 요새는 주차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급수전 위에다가 차를 많이 세워놓고 물품 적체 이런 것 하다 보니까 검침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검침한 31명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이 지역은 도저히 한 두 번 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거기 한 1,596전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사항인데 그 IT산업의 하나로 벽에다가 검침기를 해 가지고 보면 칩으로 해서 읽을 수 있는 PDA 시스템으로 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터기가 찍혀 나와서 전하고 얼마 해서 좀더 편리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설치를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하다 보면 6만 전에 0.5% 정도 하게 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한 데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기존에 3,190전은 되어 있는 데인데 조금 검침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추가로 하게 되면 기존에 한 부분하고 지금 추가로 한 데하고 해서 안산시 전역에 몇 % 정도나 이게 설치가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 하게 되면 5천전 정도 되는 것으로 봐서 6만에서 5천이면 0.1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검침하기가 어려운 지점만 하게 되는 관계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오래된 지역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지역만 설치를 하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거기 지하로 들어가는 데다가 설치해 놓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기도 위험한 데도 있고 그런 장소로만 선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도송수관로 정밀점검 용역은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2년에 하는 게 있고 5년에 하는 게 있습니다. 정밀점검이 2년이고 정밀안전진단이 5년이고 그 두 개를 병행 시 하는데 겹치는 부분에서는 하나는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니면 그 전에도 계속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계속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안산 관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전체가 다가 아니고요. 관 매설도 연도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되는 구간을 선별해 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누수보상금 있죠? 그 보상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2만원, 4만원 그러는데 100㎜ 미만은 2만원, 100에서 300 3만원, 300에서 600 4만원, 600 이상 5만원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올해 누수 신고가 많이 늘어난 거죠? 지금 10월달인데 기정예산 100만원에서 3개월 뿐이 안 남았는데 400만원이 이렇게 변경해서 올라왔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누수 신고가 많아서 다 지급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신고비 보상은 그러면 바로 바로 신고하면 확인해서 바로 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이것 400만원씩 필요한 거예요? 1년 예산이 100만원 세웠었는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이게 예산을 놔두고 쓰는 게 아니고 전에도 좀 모자랐었는데 해 오면 상품권을 사 놓습니다. 사 놔 가지고 몇 년 사이도 계속 모자랐었는데 2006년도에 사놓은 것 가지고 계속 이월되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잔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김정택위원 상품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사놓고 상품권으로 주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약수터 시설 유지관리비가 기정예산에 2,400만원에서 6,400만원으로 4천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4천만원을 4개소에 소독기를 설치합니다. 이번에 시장님 취임 당시에도 민생 생활에 약수터 관리 그것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 살균 소독기를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게 드실 수 있도록 네 군데를 설치하는 예산 4천만원입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수터가 관내에 한 8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8군데 있는데요. 나머지 네 군데는 설치하기가 적합지 않고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 네 군데를 설치한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네 군데 설치한 것은 다 지하수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죠.

김정택위원 지금 안산의 8군데 가운데 자연수도 몇 군데 있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자연수가 수암 어디 그쪽 같은데.

김정택위원 수암봉 있는 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시민들이 약수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거의 없는데요. 지금 두 달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주인력을 하나 고용해 가지고 저희 일자리 창출해서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군데 다 관리인이 가 있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고 약수터 민원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민원 자체가 보면 옛날 약수터에 어떠한 약수물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다니까 잘 관리하신다는 것 같고요. 아무쪼록 위생관리하고 시설물 관리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안산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김정택위원 정수과장님, 기계설치 구매 설치비 공사비 전체적으로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또 뭐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실제적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예상보다 입찰잔액이 입찰가가 보통 80에서 90% 정도 사이거든요. 보통 87%가 평균인데 그 남은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 때 삭감을 해서 새로운 사업인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하려고 삭감을 한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공사 구매할 때 견적서 같은 것은 받지 않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일반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대략적인 설계라든가 견적서를 다 받아서 예산을 받더라도 그 설계가에 또 입찰을 보면 그 중에 87%가 보통 입찰이니까 보통 입찰잔액이 13%나 1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 때 반납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염화칼슘 살포기는 정수과에서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시겠지만 정수장이 다 산 위에 있고 저희가 정수장 외에도 관할배수지가 13군데 있어요. 그런데 배수지가 다 산 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눈이 왔다 하면 그 눈 치우는데 보통 일주일씩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 살포기가 있으면 인력으로 치우는 것보다 염화칼슘으로 바로 자동으로 하면 눈이 금방 녹아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편리한 점에 의해서 이번 추경 때 올렸습니다.

김정택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눈이 오고 그러면 치우시려고 구입하신다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하수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황태욱 하수과장 황태욱입니다.

김정택위원 하수처리장 긴급 수선비가 5억인데 공사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하수과장 황태욱 저희 하수처리장에 이번에 태풍피해로 해 가지고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화조라든지 아니면 음식물 처리장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보수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번 태풍피해로 다 보수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황태욱 예, 태풍피해로 긴급히 보수할 사항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공사비로 보면 6억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5억이면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공사비 자체가 6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에 온 것 같은데.

○하수과장 황태욱 본예산에 3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2억 해 가지고 5억...

김정택위원 5억이 맞아요?

○하수과장 황태욱 예.

김정택위원 지금 소각장 외강판 및 지붕교체공사가 지금 4억으로 되어 있죠?

○하수과장 황태욱 예, 소각로가 98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어 가지고 저희가 교체를 예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태풍피해로 해 가지고 외벽하고 지붕이 날아가 가지고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 긴급 수선비에 2억하고 이것 지금 외강판 지붕교체공사 4억하고 6억이죠?

○하수과장 황태욱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이면 본 위원이 이해를 안 가는 게 긴급수선비가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황태욱 아니죠. 지금 4억은 소각장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4억입니다.

김정택위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이것도 태풍피해로 인해서 이번에 다시 공사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황태욱 예.

김정택위원 태풍피해로 인해서 사실 피해를 많이 보셨네요?

○하수과장 황태욱 저희 하수처리장에는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이외에는 보수할 게 없어요?

○하수과장 황태욱 이외에도 좀 있는데요. 우선 긴급하게 보강이 필요한 시설만 하고요. 그 이외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선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아무쪼록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빠른 시간 안에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공사하면서 안전사고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3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시설과장님, 우리가 2010년도 본예산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죠. 성곡동에 여섯 군데죠? 노후배수관 교체가.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신성철위원 그 당시 저희들한테 달라는 시설비가 30억 9,200만원이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 수치는 제가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신성철위원 그 30억 9,200만원을 거기서 요구를 했고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24억 7,300만원으로 조정 예산을 해 줬어요? 그죠? 계장님들 모르시나요? 맞죠?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여기 하는 것을 보면 2010년도 상반기 조사 결과 해 가지고 사업구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가 나왔었어요? 그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차 추경에서 우리가 7,800만원을 삭감을 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때 제가 없어 가지고 하여튼 기록은 그렇게...

신성철위원 우리 뒤의 계장님들 그런 것 생각들 안 나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그때 7,800을 우리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추경이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때 23억 9,500인가 그래 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23억 9,500 맞죠?

○기업회계담당 윤철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7,800만원 삭감을 하고 23억 9,500인가 우리가 편성했는데 그런데 2차 추경에서 실제 공사하고 굴착 과정에서 양호한 구간을 제척한다고 그 사유를 달아 왔는데 우리가 여기도 오늘도 기정 것 올라왔습니다마는 배수 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달라고 지금 올라온 것도 있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그 당시 다 조사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이것 나온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렇습니다. 관이 지하에 매설될 관 공사를 하는데 이번에도 6,600만원 정밀점검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각 포인트별로 노화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교체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단해 가지고 굴착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과정에서 이 관이 바로 지형과 지질에 따라서도 노후상태가 틀립니다. 틀려서 파다가 저희도 진단이나 육안으로 상태 하기는 노후관이라고 판단해서 굴착을 하는데 그런데 또 일부 구간에서 상태가 양호한 구간이 나온 것을 그대로 노후로 인정하고 또 교체할 수도 없고 해서 그 구간은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실은 저도 회사에서 이 일을 해 봐서 아는데 상하수도에 대한 용역 결과는 오차 범위가 ±8~12%예요. 그런데 지금 결국 제척하는 사유로 9억 5,800만원을 또 삭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14억 3,700만원 가지고 편성한 거죠? 그것 빼고 난 나머지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당초 공사 본예산 편성할 당시보다 16억 5,500만원으로 실제 투입이 될 것 아닙니까? 30억에서 줄어들기 시작해서.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두 배 이상을 예산을 잡아놓고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용역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위원님 그것은 두 배 이상을 잡아놓는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6개 구간인데 6개 구간 중에서도 각 구간도 제어되는 구간이 그렇게 긴 구간이 아니에요. 긴 구간이 아니고 한 구간은 굴착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아주 상태가 양호하다 이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우리가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이 구간은 해야 되겠다 오래 되고 노후된 구간이라 우리가 연도수가 있고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고 조사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용역할 가치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과하게 두 배 이상을 예산을 잡아놓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금 이것 교체공사 한 것은 정밀진단 용역에 의한 게 아니고 노후관이라고 해서 연수가 오래된 관 그것을 하다가 연수는 오래됐는데도 노후관이라고 판단해서 파 보니 일부구간은 멀쩡한 관이 있어서 그것은 공사에서 제외를 시킨 그 물량입니다.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제가 그런 거예요. 예산 남으면 당연히 다시 우리가 삭감 정리해서 들어오면 되지만 문제는 이것 아닙니까? 문제는 예산을 매번 여기 보면 14억 짜리가 9억 5천에서 5억 도로 회수되고 선부동 노후배수관 교체 같은 것은 진짜 문제가 많은 겁니다. 1억 4,200 짜리가 2,700만원에 해 가지고 4분의 1밖에 예산집행 안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편성 다 이렇게 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4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글쎄요. 위원님 이것은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칭찬해 줄 문제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이것 칭찬을 받을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니면 이것도 그냥 감독 공무원들 무심코 넘어가면 사업자들이 노후관이다 해 가지고 그냥 교체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 가서 봐서...

신성철위원 당연히 그러면 그 돈 업체에다 주려고 그랬어요. 다 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만큼...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신성철위원 석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놔 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조사를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조사해야지,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8 내지 12% 정도 오차범위, 또 하나는 우리 입찰단가에서 남는 금액 이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무슨 공사비를 4분의 1 나오도록 조사가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하여튼 이것 예산편성 당시에는 제가 없어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며...

신성철위원 이것은 칭찬받을 내용이 아니라 야단 맞을 내용이에요.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향후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이렇게 계속하면 다른 데다 예산편성 할 것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노후관을 판단하는 방법이 지금 환경부에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또 별도의 어떤 판단 지침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17년 이상이 되면 보통 노후관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것 실제로 17년 이상이 됐다고 해서 파보면 어떤 재질이라든지 주변의 토질여건이라든지 물을 사용하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노후관이 신생관의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그야말로 완전히 17년이 안 됐다 하더라고 노후관이 되어 가지고 관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불확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도 지침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나오고 할 정도로 이 노후관에 대한 판단기준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느냐 하면 시험굴착을 먼저 해 가지고 시험굴착을 해서 잘라내서 그쪽 부분을 해 보는데 그것도 위치에 따라서 관의 어떤 내부 재질, 상태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것은 사업물량 조정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신성철위원 소장님 다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했을 때는 저거 무슨 의도인지는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소에서는.

왜, 이렇게 오차범위에서 과다하게 잡혔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예산을 4분의 1밖에 집행을 안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반뿐이 안 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굴착방식을 하든 어떤 조사방식을 바꿔서 그것을 최소로 줄여서 과하게 예산 잡았다는 소리 안 듣고 최대한으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 블록별로 관리하는 블록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서 운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별로 유량이라든지 유압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 데이터를 축적시켜서 우리가 노후관 교체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런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현행 방식으로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개선을 해서 적정한 예산을 가져갈 수 있게 하고 그 나머지 더 필요한 예산을 다른 부분에 또 배정해서 우리가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기존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을 다 편성해 놨다 다시 반납하면 그 동안은 다른 예산을 못 집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한 취지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삭감이 너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다른 데 편성했어야 되는데 못 했으니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단지역이 주철관이나 강관에서 PE관으로 전체를 지금 성곡동이나 다들 공단지역도 그렇고 다 바꾼 이유가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PE관으로 바꾼 거요?

신성철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관 교체공사는 저희뿐이 아니고 재질이 용이하고 위생적인 PE관으로 거의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에는 저한테 강관이나 주철관이 좋다고 추천한, 저번 과장님은 그러셨는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아마 전부다...

신성철위원 아니, 100% 교체가 됐길래, 그러면 그 납품하는 업체나 우리 지역 업체들도 있는데 피해 안 주는 건가요? 저번에 나한테는 엄청나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마다 주철관이 좋습니다, 강관이 좋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PE관으로 100% 다 바꿨길래, 올 사업에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관이 저희가 보기에는...

신성철위원 가격차이는 어떻게 돼요? 주철관하고 강관하고.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가격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실무부서에서도.

주철관이 싸요, 아니면 PE관이 싸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PE관이 쌉니다.

신성철위원 PE관이 몇 % 정도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15% 정도요.

신성철위원 15%요? 수명 기간은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PE관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죠. 주철관도 어떤 토질이나 지하수면의 상태에 따라서 반영구도 될 수 있고요. 수명은 한 50년 이상은 봅니다.

신성철위원 PE관은 좌우간 좋은 점은 있기는 있네요. 갱생공법을 안 쓰니까. 그렇죠?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물 세척만 해 줘도 되죠. 물때만 제거하면 되니까.

신성철위원 그 머리 아픈 갱생공법은 안 해도 좋으니까 좋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별안간에 이것을 너무 많이 다 100% 바꿨길래 나는 또 누가 시켜 가지고 이것 또 PE관으로 업체를 다 바꿨나 그래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다음은 정수장이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3억 4천을 하게 된 건데요. 이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산절감 효과는 실질적으로 1년에 저희가 따져 보니까 72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어떠한 탄소저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신생에너지를 대체에너지로써 점차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3억 4천원에 대한 사업비지만 국비를 50% 지원을 받고 도비가 15%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들어가는 시비는 1억 1,9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감가상각도 있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생각해야 되겠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신성철위원 몇 년 정도 이것 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보통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관리비용은요?

○정수과장 한명애 관리비용은 실제 태양만 있으면 그 안에 태양판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일반적인 수선비니까 그렇게 큰 수선교체비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안 하고요. 실제적으로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만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3년에 한번 점검해야 돼요.

○정수과장 한명애 점검이야 꾸준히 해야 되겠죠.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비용이 안 들어가요? 이것 3년에 한번씩 점검해 가지고 그 시설 내부 배터리까지 다 해서 하는데요. 돈 꽤 들어갑니다.

이미 군산 시험소에서 결과 나온 것도 내가 봤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다들 지금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시설들을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본다고 하면 효율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떠한 앞으로 탄소저감이라든가 이런 탄소감축량에 관련된 국제적인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신생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안산정수장도 국비하고 도비할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철위원 신재생에너지 참 좋죠. 그런데 어느 정도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손실 봐가면서 과연 설치할까요?

우리 소장님도 계신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너무 방만해요. 너무 과하다고요. 모든 게 나가시는 게 공기업 특별 예산으로 따로 살림하시니까 할만 없습니다마는 너무 과하게 먼저 앞서 가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경제성도 따져보고 하셔야 돼요.

이것 다 하는데 그래도 전시효과나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교육 쪽에서 필요하다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이것 대강 아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아직은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요. 우리 소장님은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 주세요. 너무 우리 공기업 특별 예산 가지고 과하게 많이 잡혀 가지고 있다가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이고 반납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좀 많이 쓰세요. 다른 데 우리 일반 국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 안 해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셔 가지고 잘못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현재 안산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시설용량이 67만 9천톤 1일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네,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정도 용량이면 우리 인구 몇 만 정도는 소화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지금 우리가 시설 가동하는 게 한 40만톤 정도 물을 생산하거든요.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28만톤이 여유가 있다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이형근위원 지금 우리 정수장이 몇 개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정수장이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두 개인데 우리 지역 내로 오는 정수장은 4개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무기직, 계약직 말고 청원경찰 보수로 해서 1년에 7억 4,958만 8천원이 나가잖아요? 이것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청원경찰이라는 직책이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일상적으로 경비업무를 주로 하는 업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정수장 같은 데 있고 우리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청사 경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정수장 같은 경우도 1급 시설로 되어 가지고 굉장히 보안이 심했던 사항으로 해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다 용역 줬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용역이 아니고요. 우리 안산시 재원을 가지고...

이형근위원 시에서 뽑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이형근위원 안산시에서 뽑는 거예요? 수도과에서 뽑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안산시에서...

이형근위원 배정을 시켜 주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 총무과에서 인원관리를 하고 있죠. 채용서부터 모든 관련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이형근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우리가 지금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보너스하고 퇴직금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14명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이형근위원 정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 지금 공사 있잖아요? 6군데 지금 9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공사는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 이미 다 사업이 시행되고 나머지 입찰잔액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그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이미 다 지출이 되고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이형근위원 삭감된 것 말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나머지 금액은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을 설치하는 공사가 있는데...

이형근위원 쓰고 남은 돈이다 이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쓰고 남은 돈입니다.

이형근위원 하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우수관도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황태욱 예.

이형근위원 지금 제2처리장 전기탈수기 설치공사 전액이 삭감됐죠?

○하수과장 황태욱 예.

이형근위원 그것 내년 본예산에 올릴 겁니까?

○하수과장 황태욱 본예산에 올리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공모한 게 있어요. 에너지 자립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공모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게 되면 이중투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기탈수기는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지금 안산시 우수관이 1시간에 몇 ㎜ 정도는 소화할 수 있어요?

○하수과장 황태욱 저희는 80㎜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9월 21일날 추석 전날이거든요. 그때 국지성 폭우가 내려 가지고 고대병원 사거리 물찬 내용 아세요? 상가 입구까지 물이 찬 상태였는데 이게 우수관이 좋아도 보니까 이물질이 끼다 보니까 물이 잘 안 빠져서 그게 자꾸 차올라서 우리가 비 맞아가면서 치워 가지고 사태를 수습했는데 앞으로 안산지역에 그런 데를 몇 군데 아마 있을 거예요. 알아봐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우수관 몇 개씩만 더 추가로 그런 위험한 지역에 설치를 해 주시면 앞으로 수혜 나는데 예방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것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황태욱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빗물 차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이형근위원 아마 한 시간만 더 내렸으면 지하실 전체가 물이 찼을 거예요. 그래도 상인들하고 본 위원이 가서 비 맞아가면서 이물질을 걷어내니까, 버스가 제대로 못 다닐 정도가 됐으니까 앞으로 안산에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수관 맨홀을 한 두 개씩만 더 해 준다고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재를.

○하수과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청소라든지 이런 것 좀 해 가지고 일제 한번 점검을 해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거 정비를 해서...

이형근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수관 교체할 때 국지성 폭우 때문에 한 시간에 한 95㎜ 이상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거든요. 안산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대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15페이지에 보면 세입 있고 21페이지에 보면 세출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과 세출의 금액이 똑 같은 이유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세입 예산 범위 내에서 세출을 하라는 의미도 되고요. 세출 범위 내에서 세입을 추정을 해서 그것보다 더 많이 세입이 1년에 어느 정도의 세입이 있을 것을 가정을 해서 세출을 세운다고 봐도 되고요.

박영근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입과 세출이 똑 같을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 나가는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예산이 많이 남았다 하는 것 부분을 보면 세입을 세출에다 끼어 맞춘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끼어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비비 포함을 해 가지고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나머지 잉여금까지 포함을 한다면 항상 남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재정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보면 세입과 세출은 항상 상하수도에서는 똑 같지 않습니까? 해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일반회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박영근위원 세출이 부족할 때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른 과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세입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세입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개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을 똑 같이 맞춰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뒷장에 보면 예산들이 풍만하게, 우리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 표현하듯이 많이 책정해 놨다가 삭감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남으면 남는 대로 써야지 왜 많이 책정을 해 놨다가, 세입과 세출을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맞춰야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안산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 봉급 줄 돈 이외에는 쓸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 부분을 보면 많이 예산이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예비비 56억인가 해서 남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예산 과정이 명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지금 어차피 안산시 전체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을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모든 것은 제로베이스 세입 세출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나중에 회계감사도 받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 많이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임의적으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지금 이것 말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재정이 우리 상수도 분야만 해도 자본으로 보면 한 3,200억 정도 됩니다.

3,200억 중에 지금 1,300억 정도가 이렇게 서 있는 거고요. 지금 은행에 있는 자금만 해도 한 6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을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방만하게 이렇게 하는 사항은 없어요. 나중에 별도로 시간이 되면 제가 기술적으로 라든가 어떤 할 때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 위원님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 같지가 않고 상하수도 내에서 세입과 세출을 맞춘다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알뜰 쓰면, 우리 부채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부채는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부채는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위원장 성준모 부채가 없으면 수도요금을 내리면 되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글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안산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파급 현상도 있고 그게 했을 때 나중에 내렸을 때 그 다음에 올렸을 때 이것을 우리 혼자 안산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성준모 하여튼 잘 운영하셔서 시민들한테 수도요금 감면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영근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가서 우리 과장님하고, 제 상식이 부족한 것인가 제 이해가 어떤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고요.

25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청원경찰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14명이라고 했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14명입니다.

박영근위원 이 분들의 봉급은 얼마씩 책정이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조견표가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이나 다 조견표, 그러니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경찰 조직표에 의해서 호봉수대로 봉급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7억 4,900이라면 연봉 한 5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 일률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봐 가지고...

박영근위원 평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제가 책자는 안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2010년 발생으로 해서 예산결산 한 책자가 나와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체가 100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 그냥 평균적으로 따져서 4천 얼마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봉 기준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 수당까지 다 포함을 해서요.

박영근위원 많이 비싸네요. 27페이지 보면 옥외검침기 설치기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에 총 6만 8천전이 있다고 그랬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지금 기존에 3,190전을 설치를 했고 이번에 1,596전을 설치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합치면 4,786전이 설치가 완료가 되는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지금 여기에 검침인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31명이 있었다고 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이게 줄어들면 검침원도 줄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그 얘기도 맞고요. 예전에 맞을 때는 35명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연감소를 해 가지고 계속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9명이 흡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당시 할 때 한 사람당 1,500에서 한 1,800정도가 적정한 수준인데 지금 2천전이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부득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일부 공단지역을 위탁하게 된 동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원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침 직렬로 해서요. 그래서 불부득이 하게 또 그런 사항도 반영이 됐다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대두가 되는 것이 33페이지에 가동설비 자산 이 부분이죠?

본 위원도 우리 신성철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과다한 예산이 잡혀 가지고 다른 부분에 전용해야 할 부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하수과장님, 7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있죠?

○하수과장 황태욱 예.

박영근위원 예비비가 56억이 책정이 됐죠?

○하수과장 황태욱 예.

박영근위원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습니까?

○하수과장 황태욱 저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잔여 잔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하고 세출은 일치시켜야 됩니다.

박영근위원 세입을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황태욱 세입은 줄일 수가 없죠.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계속해서 해마다 이 정도 남아 간다면 많은 돈이 쌓이지 않느냐...

○하수과장 황태욱 많이 쌓이지는 않는 거죠.

시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계속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하수도 지금 사업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 적자가 연 16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게 한 181억 되기 때문에 예산의 어려움은 없지만 계속 노후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 인상요인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올해 56억이 남아 있다면 내년에 예산편성은 어떻게 돼요? 내년에도 남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황태욱 내년도에도 남죠.

박영근위원 그 남는 것이 쌓인다는 논리가 편성이 안 됩니까?

○하수과장 황태욱 계속해서 이 정도만 남을 수가 있고 시설투자를 안 한다면 현 상태대로 똑 같이 한다면 이 정도 남는 거고요. 노후시설에 대해서 시설투자를 하면 예비비가 줄어듭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과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상하수도과에 예비비가 정말 너무 풍만하지 않느냐,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찾아봐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다른 과에서는 참 금전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진짜 증감에서 56억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하실 위원님 계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하시고, 송 위원님.

송두영위원 그러죠.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신효승 수도행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자동검침기기 구입 이게 지금 현재 안산에 설치된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6만 8천 중에 아까 한 5천전으로 따지면 1%가 채 안 된, 계산기대로 하면 1%면 6천전인데 그것 조금 안 되어서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송두영위원 그것이 구입가격이 가정용이나 공업용이나 다 똑 같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수도시설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수도시설과장 석승일입니다.

송두영위원 도송수관로 정밀 점검 용역 35km가 지금 어느 지역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딱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아무래도 누수라든가 그게 의심난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안산정수장에서 초지 배수지까지 11개 구간입니다.

송두영위원 정수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정수장에 견학하는 인원이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연간 저희 한 8천명 정도를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목표달성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 봄에 천안함 사건 때문에 견학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하면 올해는 목표량에 도달은 못하고 한 6,500명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면 45㎾의 전기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전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저희 자체에서 전기를, 그러니까 일반변전실로 가서 그것을 자체 전력을 또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기본 전력량에 비해서 저희가 1년에 72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하수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곤파스로 피해가 심각한데요. 이런 지붕교체공사라든가 전적으로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하수과장 황태욱 저희가 공제회에 가입을 했는데요. 보상은 별개고요. 국도비 지원은 없고 저희 시비로...

송두영위원 전제적으로 시비로만요?

○하수과장 황태욱 예.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지금 9페이지에 보시면 수용가 미수금이 18억이거든요. 이게 가정용, 상업용 또 산업용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8페이지 자본적 수입 및 자본적 지출.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이것은 1년을 12월을 마감하면서 미수금이 이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분기마다 한번씩 체납세 징수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98% 정도 되는데 한 99% 해 가지고 거의 다 받은 사항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릴 수는 있는데 이것은 사용료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1년에 600억 정도 중에서 99%면 한 1%를 못 받는다고 보면 한 1억 정도는 항상 이런 상태로 이월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99%에서 어떤 공매 절차나 이런 절차가 아닌 이상은 다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정수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아까 태양광 발전시설이 15년에서 20년 사용기간이라고 했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보통 그 정도 있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시비가 1억 1,9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0년을 써도 720만원×20년이면 한 1억 4,4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녹색 그것 때문에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사업은 일단 지식경제부에서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 신생에너지라든가 이런 재생에너지 쪽으로 지금 탄소저감율이라든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정부 정책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확대되어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근위원 하수과장님께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고대병원 사거리 그 당시에 상인들이 많이 국지성 폭우 때문에 전화를 드렸다는데 한번도 안 나오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전화 받으신 역사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황태욱 저희가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저희 직원들 나와 있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한번도 거기 현장에 오신 분이 없대요.

○하수과장 황태욱 하여튼 저희 준설원이라든지 현장요원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연락을 해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고요.

이형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재난관리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홍보를 좀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하수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바랍니다.

○하수과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사업수입, 사업비용 지출 대비하니까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상당히 호평을 받을 정도로 상하수도를 잘 관리하셨는데 이것 아직도 불량급수지역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후배수관 같은 것 교체가 검사해 보니까 양호하다 라고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이런 불량 급수지역에 조사하셔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하수과에도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저도 스마트폰으로 찍어놨는데 사거리 우수관에서 맨홀 뚜껑에 물이 계속 올라오는 경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아마 관이 적든지 어떤 여러 그런 요인에 의해서 맨홀뚜껑에서 물이 계속 올라와서 택시기사들이 전화를 주시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더니 정말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사하셔 가지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성준모 예, 2, 3분 내로 끝내 주세요.

신성철위원 하수과장님, 우리가 그때 일반회계로부터 우수에 대해서 받으라는 12억 받았습니까?

○하수과장 황태욱 예, 12억 저희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특별회계로 받은 거죠?

○하수과장 황태욱 예.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소각장 외강판 지붕 재료가 뭐예요?

○하수과장 황태욱 지금 앞으로 할 거요?

신성철위원 네, 그 4억에 대해서.

○하수과장 황태욱 우레탄 판넬입니다.

신성철위원 하수처리장 소화조는 내부의 공사죠?

○하수과장 황태욱 소화조 내부가 아니고 외부입니다.

신성철위원 외부예요?

○하수과장 황태욱 예.

신성철위원 처리장 내 소화조 외부의 지붕이에요?

○하수과장 황태욱 소각로가 4억이고요. 그 다음에 소화조는 외부가 탈착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탈착이 됐다고요?

○하수과장 황태욱 예, 바람에.

신성철위원 그런데 2억씩이나 이렇게 증감을 해서...

○하수과장 황태욱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외의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소각장하고 하수처리장 급수선 빨리 자료 좀 주세요.

○하수과장 황태욱 피해내역이요?

신성철위원 네, 태풍피해라 그래 가지고 이것 재난관리비 못 받습니까?

○하수과장 황태욱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일부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실사를 나와 가지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성철위원 몇 %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하수과장 황태욱 저희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1억 정도 견적 받아 가지고 1억 정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요청한 게요?

○하수과장 황태욱 예.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서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교통국 소관에서 6억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 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6억 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
이형근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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