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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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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심의하고 두 번째로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록구 소관을, 마지막 네 번째로 단원구 소관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네, 황효진입니다.

우선 스포츠마케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입세출 예산서에 334페이지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가 나와요. 이게 어떤 건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저희 안산시청에서 엘리트 차원에서 6개 종목에 대해서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육상선수다 그러면 전국체전이라든가 도 체전에 나가서 안산시 위상을 높이기 위한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직장 운동부 선수 영입에 따른 영입비가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영입비용으로 1억 4천만원을 지금 올려 주셨는데 지금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올린 건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대회를 언제 이렇게 앞두고 있는 건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이것은 매년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2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1억을 더 세우고 금년 2회 추경에 이번 금액에 반영을 요구한 건데요. 작년도 예산금액과 비슷합니다.

황효진위원 작년도 금액보다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추경에 한번 더 올리셨다는 얘기신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 사항은 아니고요. 우수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선수도 있고 들어오는 영입 선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입비용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종목에 어느 선수를 영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이게 추경에 본예산도 몇 개월 후면 세울 텐데 그때 가서 세워도 될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 기획예산과에다가 2억 8,500을 요구했는데 1억 4천만원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추경에 안 세워주시면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우수선수를 영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금액은 꼭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33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비 지원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서 우유를 먹고 있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간식을 식단에 따라 우리가 보육정보센터에서 표준...

황효진위원 그 간식에 우유가 포함되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포함될 수도 있고요. 상시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황효진위원 상시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게 지금 어떤 의미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를 들자면 간식이 오늘은 카스테라, 떡, 과일, 요구르트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황효진위원 나가기는 나가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그럴 수 있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게 중복되는 면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유간식비가 나간다 그러면 이것은 애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유하고 나간다면 우유만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그것도 나가잖아요?

황효진위원 보육시설에 지금 다니는 아이들의 연령이 지금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0세에서 만 5세까지가 되죠.

황효진위원 0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이 다 보육시설에 다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아닙니다. 유치원에도 나갈 수 있고.

황효진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까지는 저희가 지금 시의 재정상황이 그렇고요. 현재는 우리가 보육시설은 저희가 관할을 하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아시다시피 교육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물론 안 다닌 아이들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보육시설을 관리하니까 우선 보육시설부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먼저 지원을 하고 추후에 나중에 차차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황효진위원 굳이 간식에 우유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간식에 우유가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간식이라면 예를 들자면 우유가 될 수도 있고 요구르트가 될 수도 있고 요플레가 될 수 있고...

황효진위원 지금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지금 우유조차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는 혹시 확보가 되셨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거기까지 우리가 개인가정까지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안 되고요.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히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추경 때 꼭 세워서 반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이게 2009년도에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사업집행 잔액은 2010년까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연말 안으로 납부할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예를 들면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 난방비 이런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난방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따라서 나중에 반납을 하셔도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것은 2010년도 분 난방비는 또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것으로 집행할 사항이고요. 이것은 있다 하더라도 올해는 집행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2월 28일이 연도 폐쇄기가 이미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이게 지금 사업별로 반환사유가 다 있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지금 저희 과 사업이 좀 많은데요. 그 내역 같은 것은 2008년도 말에 사업계획이 내시가 됐다가 우선 2009년도에 내시가 변경됨으로 해서 금액이 변동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내역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있어요.

황효진위원 내역은 있는데 지금 반환사유는 없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집행잔액입니다. 다 규정대로 상급기관에서 내시목적대로 사업을 집행하고 쓰고 난 나머지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애시당초 내시를 할 때 그런 예측을 잘 못하신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2009년도에 내시할 때 사업규모가 변동되는 것을 예측을 못하고 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예측을 잘 못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황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으면 하는 것은 보조금 신청내역과 사업별로 반환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해 드리겠습니다.

황효진위원 하늘공원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관여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황효진위원 이것은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하늘공원 추진사항 세부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단계별로 지금 4단계까지 해서 분묘 처리를 하신다고 추경에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단계별 사업 내역에 따른 예산사용 내역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현재까지는 4단계 사업만 있고요. 5단계 사업은 계획이 없고요. 그 내용을 여기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4단계까지 끝인데요.

황효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우리 시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설묘지가 있고요. 그리고 사설 묘지 등등해서 사용 가능한 묘지가 현재 2,961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는 1,312기, 하늘공원에 있는 봉안당은 1,649기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묘지를 제외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봉안묘는 현재 1,649기가 2013년까지 우리 시민들이 쓸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추모공원 사업이 2008년도부터 했지만 그게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2003년 이후에 할 시설을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곡동 하늘공원에 지금 사업추진 계획으로 해서 현재 2천기의 봉안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은 현재 봉안당 설치할 그 지역에 기존 분묘가 45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45기를 이전을 해야지만 그 시설에 하늘공원에 봉안당을 설치하고 그리고 시설부대비해서 이번에 1억 3,613만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이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2013년까지 완공되겠지만 2014년부터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늘공원에 봉안당을 2천기를 설치해서 이게 설치되면 2016년까지는 우리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봉안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 묘지를 이전을 하고 2011년도에 사업비를 7억 9,800여만원을 확보해서 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추모공원이 되면 이 하늘공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추모공원이 돼도 그게 2014년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러면 14년에 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부터는 하늘공원에다 우선 두고 추모공원이 완공되면 그쪽에다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클린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전종옥 예, 클린사업소장입니다.

황효진위원 이게 지금 세입 부분인데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63페이지를 보면 당초 예상을 했던 것보다 증가를 했어요. 세입 면에서는 증가를 한 건데 이게 지금 이유가 어떻다고 보시는 건가요?

○클린사업소장 전종옥 쓰레기봉투 판매는 통상적으로 매년 비슷비슷하고 증가된 게 뭔가 하면 건설폐기물 마대를 작년까지는 동사무소에서 팔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세입 조치를 했거든요.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 가지고 이것을 일반 슈퍼나 그런 데서 팔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는 것은 저희 클린사업소에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이게 세입이 좀 늘어난 겁니다.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예, 윤미라 위원입니다.

푸른녹지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튤립부지 조성 및 식재가 감축이 됐고 꽃양묘장 관리사 유지보수가 그 만큼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네, 푸른녹지과장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안산천에 튤립 화원을 잘 만들어서 안산 고잔동, 월피동 지역의 어떤 문화행사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시민들한테 굉장히 여론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부터 안산천 생태하천 공사가 경기도 시행사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하게 내년 3년간 안산천 정비공사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튤립 봄에 꽃을 보기 위해서는 금년 가을에 튤립 구근을 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호수공원 수변 주변으로 1천여㎡에 튤립구근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튤립 식재사업에 대한 계획량이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을 하고 그 반납된 예산 2,500만원을 꽃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와동에 있습니다. 그 꽃묘장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시설 보강 보수에 쓰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개최에 대해서 개최하셨나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네, 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개최했는데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푸른숲 선도원 수목원 입장료가 300만원이 잡혀 있다가 이번에 감액이 됐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숲 선도원 교육은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숲의 아름다움, 자연 체험 이런 정서함양을 위해서 매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에 사업량이 다소 3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작년에는 저희가 한택식물원을 갔습니다. 한 259명이요.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있는 물향기수목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거기는 도에서 운영하니까 입장료가 한택식물원 갔을 때는 1만 2천원입니다. 여기는 무료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한 200만원 예산절감을 했고 또 식사 먹는 것도 약간 절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개최를 안 했나, 수목원 입장료가 하나도 사용을 안 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예,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우유급식비와 관련해서 저희 안산시 주변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기도 안에.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경기도 우리 31개 시군 중에 간식비 지원되는 데가 15개 시군이고요. 우유가 지원되는 데가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유로 간식 지원하는 지자체가 주로 시설을 어느 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시설은 보육시설 전체를 다 주는 거죠.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보육시설 중심으로 우유간식을 그렇게 지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지자체에서는 보육시설을 관리하니까 당연히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나가는 거죠.

나정숙위원 지금 안산에서는 이 우유급식과 관련해서 보육시설과 그리고 그 외 유치원 시설 왜 동등하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는데 가족여성과 과장님께서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제가 유치원에 대해서 왜 안 주느냐고 국가사업에 대해서 말 하면 좀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자면 교육경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경비를 보조경비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저희하고 또 다릅니다, 체계가. 우리 보육에 관한 것은 공 보육 차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육시설에 관해서 하는 거고요. 그 부분 무상급식 관련해서 유치원 연합회에서 그런 부분을 갖고 생명산업과에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편을 자꾸 들고 나오는데 먼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육시설 우리 공 보육 차원으로 먼저 접근을 해서 보육시설에 먼저 지원을 하고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구체적으로는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일단 1단계도 지금 나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에는 공원 녹지율이 굉장히 높아서 녹지율 최고, 경기도 최고의 안산이라고 그렇게 듣습니다.

하지만 공원 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면 굉장히 척박합니다. 현재 지금 여기 엔진 기계톱에 관련된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원의 수리나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해서 진행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시민공원과장 최선준입니다.

지금 안산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46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무기직 관리직이 공원 내에서 38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정숙위원 무기직이 몇 명이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38명이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무자가 상근직이 59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계톱 관계는 곤파스와 관련해서 공원 내의 나무들이 전부 쓰러진 상태입니다. 아주 폭탄을 맞는 것 같은 그러한 심할 정도로 나무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계톱이 20개인데 부족해서 이번에 10개를 더 구입해서 수목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공원에 곤파스와 관련된 피해에 대한 복구는 다 지원이 된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산책로 중심부로 해서는 대다수 정리가 다 됐는데 산지형 공원 내 비탈면 같은 데는 아직 복구작업을 못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나무 자르는 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가족여성과 김종수 과장님께 우유급식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우리 시 보육시설 개소수가 722개입니다.

타 시에는 시설에 지원하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시설 수가 워낙 많아서 그동안 끊임없이 저희한테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무상급식과 발맞추어서 저희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번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시급하다고 생각하셔서 예산에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함영미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면 유치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시든 나라든 간에 지원받는 게 보육시설보다 좀더 낫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혜택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만 해도 보육시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보육시설은 시설이나 개인적인 시설 지원이 전혀 없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로 제가 알기로 격년 기준으로 해서 시설 개·보수하는데 1,200씩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유치원이 보육시설보다 조금 더 나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번 우유급식만은 보육시설이 더 먼저 지급을 받아야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지자체에서는 공보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우리가.....

함영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비교대상으로 했을 때 유치원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시에서도 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보육시설이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우선으로 이 예산을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런 논리로 따지자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말 저소득층이나 보육시설도 다니지 못하는, 일반 학원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함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소득층은 보육시설 다니면 보육료를 내지 않아요.

저소득층 보육시설 안 다닌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가면 돈 안 주는데 누가 보육시설을 안 보내요.

함영미위원 안산에 영유아가 4만 명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 정도 됩니다.

함영미위원 그 중에 2만 명이 보육시설이든 유치원이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함영미위원 2만 명이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중에 물론, 학원을 다니든 태권도 학원, 미술학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나머지 2만 명은 통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육시설이든 유치원이든.

다니지 못하는 이유가 돈이 있는데 보내지 않을까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부모들의 선택권이죠. 유치원을 보내든 학원을 보내든 그런 거지.

함영미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육시설에서 유치원으로 차츰 확대해 나가겠다 라는 건 담보되지 말씀입니다.

무상급식과 비교하셨지만 무상급식은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계획이 차츰차츰 어떻게 되겠다고 5개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급식 같은 건 보육시설 먼저 주면 나중에 유치원도 주고 다른 데도 주겠다 라는 말만 있을 뿐이지 계획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보편적 복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보육시설에 줘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보편적 복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쪽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함영미위원 어느 쪽 차원을 말씀하신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자체는 공보육을 담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보육시설을 저희가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공보육은 안산시에서 담당하고 정말로 저소득층 이런 진짜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은 안산시에서 담당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저소득층은 보육시설에 안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보육료가 전액 무료인데.

함영미위원 과장님 통계를 보십시오.

전액 무료인데 다니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다니지 않은 아이들도 통계상 나오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런데 그것은 보육시설.....

함영미위원 왜 다니지 않은지에 대한 자료조차 없으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주장을 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보육시설에 안 다닌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른 시설에도 전혀 안 다닌다 이건 아니고요.

함영미위원 물론 저도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 왔고 이게 만약에 정말 보육시설에 관련돼서 우리가 보육시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우유급식비라는 명목으로 들어가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아이들이 떡도 먹고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오히려 간식비로 우리가 더 지원한다는 품목으로 봤을 때는 우유급식이라고 하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한정적인 영양소를 섭취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만들거든요.

우유급식비가 지원이 됐다고 한들 이 돈으로 만약에 다른 것을 한다거나 하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유는 현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왜 꼭 우유라는 그걸로 해 가지고 급식비를 주려고 하는지도 의문이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것은 복지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그룹에 혜택을 주는 거지 이건 전 복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복지의 뜻이 무엇인지는 과장님이 훨씬 더 잘 아실 거고요.

이 우유급식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갖춰지지 않은 시점에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가족여성과가 담당 맞죠? 우유급식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양쪽 구청으로 나눠지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질의를 해 봤지만 구청에서는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산만 양쪽으로 세 군데로 나눠서 편성을 해 놨을 뿐이지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예산만 쪼개져서 금액만 줄어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가족여성과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확신하게 고민하고 제대로 된 타당하게, 정말 타당하게 안산시민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이상은 이것은 우유급식비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는 말씀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저희 과 우리 시에서는 공보육 차원이고 보편적 복지로 접근한 그게 아니고 공보육 차원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보육시설에 먼저 집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유급식에 대해서 우유급식이라고 한 함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우유급식이 간식 중의 일부로 해서 우유도 줄 수 있고 다른 것도 줄 수 있고, 우리가 31개 시·군을 조사했을 때 우유비로 해 가지고 나가는 데가 5개 시·군이고 나머지는 간식비로 해서 물론, 간식에 우유도 포함되고 나머지 여러 가지 포함될 수 있는데 5천 원에서 만 원 사이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식으로 해서 접근했으면 이번 일과 같은 문제는 조금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먼저 선행이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저소득층이 두텁지 않습니까. 우유를 먹지 못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우유를 먼저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우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선택의 여지가.....

함영미위원 품목이 우유라고 한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시설 교재교구비가 연말에 가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교재교구비조차도.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교재교구비 정부 지원시설은 원래 당초에 지원 예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자금이 내시가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 내년도에 우유급식을 실행할 당시의 예산액이 18억이었잖아요. 18억을 왜 하필 꼭 우유라는 품목에 한정되어서 보육시설의 공보육 입장으로 지원해 준다면 왜 꼭 그렇게 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가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드리자면, 700개 보육시설에 우리가 이것 교재교구비로 지원한다면 1년에 300만 원 이상씩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넓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훨씬 이게 더 많을 겁니다.

진짜로 간식비라든지 교재교구비 이 쪽으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왜 꼭 우유라는 품목으로 한정되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유로 해서 현물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시설별로 집행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우유를 줬는지 일부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에 대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교재교구비 민간시설에 가는 사항은 국도비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에서 120만 원 사이로 해 가지고 집행 기준이 여가부에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맞춰 가지고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우유급식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집행부 차원에서 실행하는 부서에서 정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과연 우유급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다면 이렇게 한 가지 품목으로 주장하지 못하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우유 하나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 막대한 금액이 꼭 이렇게 한정된 금액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됐나에 대한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신성철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푸른녹지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육도 행정대집행 복구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푸른녹지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토석 채취 내지는 산림형질 변가 아니면 채광인가 이런 명목으로 산지가 훼손돼서 흙을 파내가는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중육도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도에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어떤 목적사업을 가지고 흙이 필요해서 나가는 건데 중육도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경기도에서 채광계획인가를 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림형질변경이 나갔는데 ’95년부터 ’98년까지 3년 간 채광인가허가가 나가서 다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98년부터 2001년까지 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복구를 못했습니다.

복구를 못한 이유가 7년간 미래산업이라는 회사와 안산시하고 행정대집행 복구에 대해서, 적치 복구에 대해서 계속 밀고 당기고 또 그런 와중에 불법으로 토사를 채취해 나가고 반출해 나가고 이런 과정에 계속 있다가 2009년도까지 부산물 흙을 반출 안 해 갔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행정대집행 복구를 위해서 예치금 2억 6천만 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행정대집행 복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구 내용은 주로 수목 해송 3350주를 식재하고 배수로를 확보해 주고 경사면에 시드스프레이 녹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인허가 과정을 할 때 담보 받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담보 받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미래광산하고 산림형질 변경 허가할 때 담보 받은 것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적치복구 예치금이라 해서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 훼손 면적에 따라서 복구비를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매년 증권으로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증권으로 예치를 받으면 미래광산에서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 담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구상해 가지고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랬는데 복구를 하려면 반출 토석, 부산물이라 그럽니다. 그런 부산물을 빨리 허가 기한 내에 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복구를 할 텐데 그것을 안 가지고 가서 쌓여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계속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다 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집행 행정 복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동안 지연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손해 본 것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직접적인 세입·세출 구조에서의 문제보다는 미래산업에서 적치복구금을 예치해 놓은 사업비를 금년에 반영해서 공사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간에 많은 민원이 있었죠.

불량 경관의 굉장히 자연 훼손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그걸 이번에 해소하는, 좀 늦었습니다만 앞으로 적치복구 대규모 형질변경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좀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감사합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교사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취지를 보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교사들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취사부입니다. 급식교사 그랬는데 취사부라고 명명을 안 하고 급식교사로 한 것뿐입니다.

김영철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아니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취사부.

김영철위원 여기서 급식교사라라고 함은 음식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요리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김영철위원 그 분들의 지금 인건비가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물론, 경우의 수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지역아동센터마다 금액이 똑같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한 40에서 70만 원, 시설이 61개소인데 49인까지가 있거든요. 큰 시설은 한 70만 원 정도 주고 평균이 40에서 70만 원으로 조사가 되어서 35만 원, 그 다음에 25만 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아동 저희 과입니다.

김영철위원 지역아동센터 현황에 대해서 모든 시설과 현황, 급여 포함해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김영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궁금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꼭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데는 꼭 해야 되고 불필요하거나 조금 다소 늦어져도 괜찮은 부분들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저희들이 예산 심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들 사회복지과 쭉 보면 노인문화복지센터 건립 내용 부분 313쪽이 되겠는데요.

2억 8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정예산액 2억 8,500만 원 정도 세웠다가 삭감된 내용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김영철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는 노인복지관이 2개가 있습니다. 상록구 하나 단원구 하나 이렇게 있고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청춘문화대학이 상록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쪽 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고잔동 산83번지 원고잔공원 내에 노인문화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계획 수립을 2008년도부터 잡아 가지고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요. 그리고 2010년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 시의 예산 형편상, 그런데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비가 50억인데 20억은 국도비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 30억을 들여서 50억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년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설계비는 확정돼 있고 사업 추진은 해야 되겠는데 국도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설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차피 행정절차는 다 이루어졌으니까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서 설계용역을 해서 국도비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할 건가를 시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 결과 설계를 해 놓고 사업비 확보가 안돼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 설계비만 낭비하는 이러한 예가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삭감하고 이 사업은 당분간 국도비 확보하기까지는 유보하기로 해서 이번 추경에 우선은 삭감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도비 확보되는 대로 할 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안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는 이행이 다 됐다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행정절차는 다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전에 그러면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돼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포함 됐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김영철위원 오늘 현재까지는 포함됐지만 도비 확정이, 시비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요.

김영철위원 그러면 도비 보조금과 도비 시책비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도비 보조는 시·군에서 도비가 필요한 사업을 도에 올리면 일반회계에서 목을 기초단체 지원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시·군에 지정하는 사업이 도비고요.

김영철위원 도비 사업은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그렇죠.

시책보전금 사업은.....

김영철위원 반드시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업 규모에 따라서 도에서 해 주는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보전사업은 도지사님이 쓸 수 있는 사업비 일부를 시·군에 배정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시책보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보면 노인문화복지센터, 요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예우하고 또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예산 투입하고, 이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노인문화복지센터 건립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플러스해서 청소년까지 포함을 하면, 청춘문화대학도 지금 내용 변경하고 있는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 한 50억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도비만 기다릴 게 아니고 예산을 축소시켜서 그리고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업을 구상하고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수정예산 세워 가지고, 예산을 너무 폭넓게 50억, 60억, 70억 하면 도비도 그만큼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축소해서 20억도 좋고, 노인문화복지센터 건립을 30억으로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죠?

층수가 몇 층으로 지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에서 미처 생각 못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청소년시설까지 저희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실태가 2개 노인회 지회에서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포화상태라든가 도저히 안 된다든가 이런 실정은 아닙니다.

우선은 2개 노인복지관을 활용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비라든가 확보될 때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것 한 데 의견 모아서 사업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을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금액도 좀 줄이고 건물 만들어지는 사업비도 줄여서 그러면 도비도 받은 게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100억짜리 공사하려면 예를 들어서 도비가 50%라면 50억을 받아야 되는데 50억 짜리 공사라면 25억만 받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건물규모를 좀 축소시켜서 라도 그 취지를 살려서 이런 것은 추진하고 그 다음에 더 깊이 고민해야 되는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제가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위원님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도 노력하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국회의원이라든가 시 도의원님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확보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바우처 사업이라고 일종 불리겠죠. 바우처 사업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업은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각 장애인 안마 치료 서비스 사업, 또 맞춤형 휠체어 렌탈 사업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는 전액 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던 건데 지금은 일부 본인이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20%를 본인이 지불하고 80%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전 같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다른 것을 말씀을 드렸네요.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은 19쪽에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철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희망근로가 9월 30일날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속으로 재원은 지역상생기금하고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 경상비나 행사비를 축소하는데 18억, 합쳐서 22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주로 하는 사업이 다문화 이민자, 취약계층, 또 그 다음에 희망근로에서 하던 후속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희망근로는 국비가 80%였는데 이것은 지역상생기금하고 그 다음에 지역 경비를 줄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갖다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바꾼 겁니다.

김영철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신 일자리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사업 예산이 확정되어서 하면 모델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안산시의 발전과 또 우리 안산시민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강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풀 사업비가 많이 반납이 되는데 4억원 이상 반납이 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일자리 풀 사업비는 사실 1회 추경을 할 때 그 당시에 사실 일자리들이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마는 희망근로 같은 게 2009년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으로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 분들이나 또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파트타임이나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근무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예산 10억을 세웠습니다마는 똑 같은 일자리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이게 유사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역 공동체 일자리를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에서 매칭하는 것만큼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뭐냐 하면 경상비나 행사 경비 줄인 18억 2천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4억 2천만원을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똑 같은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풀 사업비에서 4억 2천만원을 줄여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에다 그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지만 일자리 풀 사업비는 5억 8천만원만 가지고 추진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2억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55년생부터 올해 은퇴가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자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상록구나 단원구 보면 그러한 문의를 하신 노인양반들이 많거든요. 많이 계세요. 일자리에 대해서.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반납하는 그 이유를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넘긴 거지 반납한 것은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송두영위원 참전 유공자 이것은 6.25참전하고 베트남 참전 유공자를 말씀드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에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가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2,500명 정도 됩니다. 2,5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보상금을 줄 대상자들이 작년도말에 800명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지금 다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900명 정도로 1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세우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연간단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분기별로 줍니다.

송두영위원 일인당...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분기별로 3만원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단체 지원 해피버스 구입인데 이것 한 대입니까? 7천만원, 두 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두 대입니다. 각 지회별로 한 대씩.

송두영위원 몇 인승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45인승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시에서 운영비하고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송두영위원 전액 다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3,500만원 해 줬습니다.

송두영위원 연간이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연간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하늘공원 내 제4단계 봉안시설 이 사업 규모라든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이것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묘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와동에 꽃빛공원, 부곡동에는 하늘공원 해서 이 시설은 와동 같은 경우는 만장이 됐고요. 그래서 합장 이외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하늘공원에도 묘지는 만장이 됐는데 하늘공원에는 봉안당이 1,649기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시설은 2013년까지 쓸 이러한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설묘지라든가 사설 묘지는 쓰고자 하는 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2013년까지는 봉안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추모공원이 완공이 2014년 이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2014년부터는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공원에다가 추가로 더 2천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가 완료가 바로 될 거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거기 그 시설할 때 묘지가 있습니다. 45기가 있기 때문에 묘지를 이장을 해야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봉안당을 설치하기 때문에 묘지 이전비하고요. 그리고 시설부대비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억 3,613만원을 의뢰를 드린 겁니다.

송두영위원 묘지이장을 보상비를 받고도 이전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저희는 그 소유자한테 묘지이장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요. 안 할 경우에는 우리 직권으로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 지원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원을 우유로 택한 것은 지금 한참 성장기에 있는 영유아들이 우유라는 제품에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가 어느 제품보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유로 선택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생각과 동일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보육시설에 대하여 급식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1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우유 및 간식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우유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시군이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보육 시설 단체에서 시에 이 부분을 위해서 민원제기를 한 것이 몇 년도부터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제가 알기로는 간식비를 지원을 해 달라고 끊임없이 한 10여년 전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 이제까지 사실은 지원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아이들의 건강 면에 기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의 사회복지비가 타 시에 비해서 많은 것이 안산시에 저소득층이 많은 그런 이유가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이고요. 다음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과 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질의를 했고요. 우리 푸른녹지과하고 시민공원과, 도시건설위원회죠.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라온 예산 보면 극히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다뤄왔던 예산인데요. 질문보다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꽃양묘장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 내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슈가 됐지만 결국은 예산이 삭감된 우유급식 김종수 과장님,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소외를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먼저 필요성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여러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 보육을 담당해야 되는 게 우리 지자체의 의무고요. 간식비로 해 가지고 31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기 아마 집행을 하고 있고 우리는 시설이 많으니까 한 가지 항목을 지정을 하면 예산이 정말 눈덩이 같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까지 하지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우유가 물론 일부 아이들이 아토피가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마는 저소득 계층의 아이들은 그래도 건강에 아이들이 크는 과정에 필요한 게 완전식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우유급식비라고 했지만 간식 차원의 급식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되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아토피라든가 우유 불내증이 있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대체식품인 다른 식품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이번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규위원 만약에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된다 하면 이게 보육시설로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유회사나 혹은 대리점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유가 지불되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시설장 주머니에 간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아닙니다. 현물지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현물지원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 말고도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하지만 편성이 만약에 된다 하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불식시킬 수 있게끔 예산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네,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황효진위원 여기 지금 313페이지에 보기 전에 경로당을 건립할 때 이전에 시책비를 받은 적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받은 겁니다.

제가 먼저 현황을 말씀드릴까요?

우리 시에는 경로당이 현재 3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신축을 한 것은 79개, 그리고 민간시설이 15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서 설치한 민간 시설은 도비를 받은 적이 없고 모두다 시비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것을 압축을 하면 2004년부터 2009년도까지 10개소에 37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이고 임대경로당 6개해서 16개소의 경로당을 설치 임대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모두 시비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매년 2개, 3개씩 경로당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와서 와동지역에 있는 시도 의원님이 노력을 해서 시책보전금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와동지역의 경로당 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시켰고요.

그리고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동을 관할하는 도 의원님께서 시책보전금 3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 지역에 설치를 못하고 안산동 경로당에 3억을 해서 이번에 또 역시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동 경로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안산동 경로당하고 와동에 있는 등대경로당은 설계 중이거나 설계가 지금 중지된 이러한 상태인데 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넣은 사항이 되겠고요.

대부동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2010년 경로당 순위가 1순위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미 설계가 완료가 된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는데요.

그리고 안산동이 2순위, 등대경로당 와동이 3순위, 그리고 사1동 경로당이 4순위 이러한 순으로 해서 경로당이 신축계획에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상임위원회에서 설계가 완료된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경로당 예산은 다시 살려야 된다고 실무 과장의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효진위원 고유지 경로당은 그러면 순위에서 밀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1순위죠.

황효진위원 1순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1순위죠. 설계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이렇게 1순위 됐던 경로당들이 순위에 밀려서 안 했던 적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현재는 시 계획대로 다 추진이 됐습니다.

윤미라위원 다 추진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윤미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경로당 질문과 연관해서 그렇다면 이 경로당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한 순위 규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업추진한 진행순서를 순위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된 것을 1순위로 봤고요. 그 다음에 설계가...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경로당 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거기에서 경로당을 이것은 설치해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것의 기준은 뭘로 잡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노인인구수하고요. 주변에 경로당이 있나 없나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필요가 있으면...

나정숙위원 그러면 고유지 경로당은 노인인수구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거기는 시 지역이 아니고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고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에서는 경로당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는 이를 테면 회의실도 없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은 1층은 경로당, 2층은 회의실 겸해서 합동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설치했는데 노인회원은 약 40여명이 되고 있고요. 기타 주민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각 지역별로 지금 많은 노인인구가 있는데 경로당 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적정하게 설치에 대한 기준 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인정 설치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마련해서 진행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경로당 설치하는 절차는 우선은 할 필요가 있으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이 됐으면 그냥 설계해서 사업추진하고요. 안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으로 가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한 다음에 설계해서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1순위, 2순위, 3순위의 그 순위의 우선순위가 실지로는 설계 완료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제가 순위를 말씀드린 것은 사업 준비가 된 순위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그 고유지 경로당과 관련해서 안산의 여러 경로당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서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노후 경로당 그리고 신축, 신규로 마련해야 될 경로당 또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여기에 대한 시의 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시에서 우선 수선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냐면 매년 경로당을 시가 주관해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일제조사를 하고 나서 유지보수 수선할 것이 있으면 취합해서 예산을 세워서 수선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신축은 지역 주민들 각종 건의사항.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인 계획은 없다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특히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

김동규위원 매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하신다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김동규위원 제가 잠깐 과거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그러는데, 거기 말고 어린이공원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혀 증축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현행법상 못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도시계획시설에서 면적이 확정됐기 때문에 증축하려면 또 다시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사업이.....

김동규위원 법이 어린이공원 내에서는 어린이공원 시설에 필요한 시설만 하게끔 돼 있고 노후시설 같은 경로당은 더 이상 앞으로 증축도 전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첫째,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인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시설은 계속 노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의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지난 5대 의회에서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시의 예산은 없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서 편법적으로, 편법이 아니라 다른 방편으로 권유한 게 뭐였냐면 정말 시급하다면, 신축이 안 될 경우라면 임대로 해 주자 해 가지고 그 당시에 2억 원인가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4군데인가 임대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임대를 6개 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그것도 저희 의회에서 그러한 방안이 제기돼 가지고 시급하게 해결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임시방편으로 마련되고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경로당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경로당은 증개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 예산상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 조금 힘들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수행해 가면 우리 의원들이 혹은 지역사회에서 불쑥불쑥 제기되는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대대적으로 커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라 하면 예산이 그만큼 계획되게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으로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의 계획이,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계획이나 등등 미래를 보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노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경로당 이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용역을 수행해 가지고 하십시오.

아주 간단한 예로 했던 게 주차장 신규 수요를 확대하는 그런 것도 이미 장기적인 계획 하에 용역을 끝내놓고 그것을 발표하니까 안산시 시민들은 “아, 우리 지역에 주차장이 언제 해결이 되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몇 년 후면 되겠구나, 전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것처럼 경로당도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용역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 관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는 매년 경로당을 2개소씩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고 이러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2009년도에 3개소 1개를 더 했고요.

2010년도에는 사1동 덕망경로당을 포함해서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한 2~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시가 한 2011년 정도면 신축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시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축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 설치돼 있는 경로당 유지보수에도 역점을 둬서 노인들이 큰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두영위원 지구환경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햇빛발전소 건립 13㎾짜리 하는데 어디에다 합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계획은 노적봉공원과 호수공원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발전된 전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방법은 한전에 파는 방법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110원에 팔더라도 또 110원에 사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 계획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전기 이외 큰 발전의 효과 그런 것은 기대하기 힘들겠네요. 13㎾ 해 가지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송두영위원 이것 홍보용입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우선은 필요한 전력을 쓴다는 목적은 분명히 있는 거고, 학생들한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학생들이 노적봉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견학을 하겠습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그런 측면에서 적정한 데를 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건 국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그렇지 않고 재원이 안산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잘 한다고 그래서 국가에서 시상금 형식으로 특별보조금을 주는 돈입니다.

송두영위원 클린사업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 정산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클린사업소장 전종옥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데 위탁비 내에 정산비, 비정산비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정산비는 인건비나 고정경비 이런 것은 매월 위탁비로 주고 있고, 정산비는 거기서 무슨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약품을 산다든지 이러면 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면 준공이 되거나 물건을 사게 되면 저희가 검수를 해서 주는 돈입니다.

송두영위원 정산은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클린사업소장 전종옥 그때그때 하는 거죠.

송두영위원 비닐류 압축물 보관 창고 건립공사요. 어느 지역에 합니까?

○클린사업소장 전종옥 자원회수시설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적환장 운영 위탁비 1억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클린사업소장 전종옥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위탁비에 5억이 늘어나 있는데 정산비로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돼 있습니다.

2001년도에 소각장이 건립돼 가지고 아직까지 운영되면서 냉각수가 많이 낡아서 지난번 8월에 터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수리하게 되면 한 30일 정도 걸립니다.

송두영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문인데요.

○클린사업소장 전종옥 예산에 상관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다음에 제가 질의할 질문이요.

타 시의 음식물 수거 방법을 보면, 저희는 음식물 소형 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수거하지 않습니까?

인근 다른 시를 보면 음식물 아파트에서 수거하는 플라스틱 통 있지 않습니까. 큰 것을 단독주택에도 비치해 가지고 수거를 해 가요.

그런데 우리 시를 보면 보통 수거해 가는 것이 한 9시 정도에 수거해 가는데 일반상인들이라든가 시민들이 9시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길거리에 내놓으면 영 보기도 안 좋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타 시 마냥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안 팔고 각 가정에,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각 가정에 부과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회수해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늦어도 플라스틱 통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시의 미관상 깨끗하게 보이고 또 악취도 안 나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안산시는 그렇게 할 생각을 해 보실 계획 없습니까?

○클린사업소장 전종옥 현재 주거지역 다가구 주택지역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아파트 지역은 통을 넣고 후불제로 일괄 부과해서 받고 있는데 2012년도까지는 종량제를 아파트지역이나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통에 통을 달아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2012년도에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합니다.

2012년도에는 일반 다가구주택에도 통을 나눠 줘 가지고 통을 내놓으면 통 무게를 달아서 수거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는데, 비용이 문제죠.

통에 담아 내놓은 것을 수거하게 되면 나중에 후불제로 징수하게 되거든요. 체납 문제도 따르고,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하는 수거 방식보다 30%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저울로 달고 이것을 조그마한 통에 쏟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몰 후부터 일몰 전까지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지켜져서 생기는 문제죠.

앞으로는 통으로 수거하는 방법으로 점차 변경이 될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이 자리에서 마지막이니까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료 주신 데서 사1동 덕망경로당 그 뒤 12페이지 보시면 기본계획 실시계획 용역해서 덕망과 등대 2009년 12월에 설계비가 다 설계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3억 500에 대해서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어요. 313페이지에 1,794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자료 주신 거에는 2009년도 이미 설계 완료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설계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황인데요.

○위원장 신성철 12페이지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덕망, 등대 2009년 12월해서 주셨고.

전준호위원 2010년이 잘못 표기된 거네요. 오타입니다, 오타.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장님 그게 2009년이 아니라 2010년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올라왔기에 이중으로 된 것 아닌가 해서요.

한 가지 하늘공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하늘공원 분묘 처리에 대한 부대비 정산 있죠. 1억 3,500만 원에 대해서.

0.86%가 맞습니까? 부대비 정산 매뉴얼을 안 따르신 것 같은데.

우리 부대비 정산 매뉴얼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위원장 신성철 그런데 1억이 넘는 돈이 0.86까지 올라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각 공사 시설 부대비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따라 주셔야지 1억 3,500만 원인데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0.86까지는 안 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다시 체크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오늘 자료들을 많이 요청하셨는데 황효진 위원님이 요청하신 우수선수 영입 자료, 그 다음에 국고 보조지원 반환 자료, 하늘공원 내 4단계 봉안시설 설치 사용 예산 내역 보고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동규 위원님이 요청하신 꽃 양묘장, 그 다음에 공원시설물에 대한 현황 그 내역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정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노인정 계획안에 대해서 주시고요.

저도 가족여성과에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수를 0세부터 만5세까지 총 영유아 수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유급식 어떻게 해서 지원할 건지 계획서와, 세 곳으로 예산을 나눠서 편성한 경위서 좀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경위서 할 것 없고요. 정부 지원시설은 시에서 담당하고 민간시설은 구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그것 분리된 부분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어디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신성철 그리고 이강석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안 할게요.

이번에 의회를 열면서 조례도 민감하고 예산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막 그러고 시끄러웠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시립어린이집 있죠. 우리 시에서 다 지어진 거고 월급 줘 가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장들이 의원들 의회 의정 활동하는 데까지 일반 사립도 아니고 여기 나서서 그렇게 해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가족여성과장은 오셨던 분들 있죠. 제가 얼굴 다 봤거든요. 그 분들 제대로 출장 다 끊어서 왔는지 그 내역 좀 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여기 신성한 의회 의원님들이 고생 많이 하는데 그걸 가지고 시립인데 더군다나 일반 사립도 아니고, 업무를 전폐하고 여기 와서 그런 항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성철 예,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상록구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행정 절차는 다 이행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유재산 취득승인이나 그 다음에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것 해 보셨어요?

“이 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을 짓겠습니다.”라고 민의 수렴을 해 보신 게 있나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업 계획 잡고 못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과거에 그 지역이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상당한 면적이 있어서 노인요양원, 노인병원 또 자활작업장 이런 시설들을 준비하면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어요.

일부 이해가 다른 주민들은 거부 반응도 있고 특히, 요양원 같은 경우.

자활작업장도 이것이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일하는 그 업종 자체는 폐플라스틱이나 폐컴퓨터, 또 빈병 이런 수거 선별장의 재활용 선별장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서 당시에 상당한 완충 노력을 하느라고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역시도 복지시설이지만 일정 부분 님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시설 아닙니까?

초지복지관 건설할 당시에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이것을 그런 소통의 과정을 전혀 배제한 채 행정절차만 이행하고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과의 교감이나 소통에서 부족한 것 아니에요? 전혀 한번도 없었다고 하면.

과거에는 인위적으로라도 관 주도의 그런 민의 수렴을 해서 여론 수렴도 하고 해서 페이퍼도 나오고 그런 선례들이 많은데 그런 조차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설 결정을 하는 부분은 안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설계 용역 기본안이 나오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하고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얘기를 하면 과거에는 시장이 나서서 반대하는 의원으로 몰아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불편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는데 소수지만 주민들의 그런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으면 예산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마만큼 장애우들은 또 다른 반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하셔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예산만 가지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런 비예산 분야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려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좋은 의견 하여튼 고맙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사 때 나올 얘기지만 감사 때 지적 사항으로 얘기 안 하려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고맙습니다.

전준호위원 참고하셔서 준비 잘해 주시고요.

은하수 럭비구장 조성공사 있잖아요.

럭비구장이 전국체전이나 다른 전국적인 대회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혹시 준비하는 겁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아닙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 땅의 용도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한시적인 토지 사용 용도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일반운동장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비용 들여 가지고 해 놓고, 지금 시가 그 땅 매각 생각이 있고 그렇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매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몰라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시가 매각하고 싶어 하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매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당초에 매각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가 뺀 건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추진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없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신중하게 예산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운동장이 부족해서 임시적으로 쓰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른 폐기물 자투리 땅 경작하는 그런 모양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임시적인 땅에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으로 준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는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도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전준호위원 장기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시설에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관계부서 회계과와 평생교육과하고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사 한 동안 계속 진행 안 되고 있는데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사업비만 갖고 하는 건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것을 몇 개월째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1억 얼마짜리 사업을.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나름대로 절차를 밟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지난여름부터 했는데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공기 자체가 벌써 4개월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공사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성립전예산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제대로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공사 관계자의 얘기로는 돈이 덜 내려와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이랬거든요, 초기에 일을 하다가.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돈이 안 내려온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예산편성상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서 추진을 하면서...

전준호위원 일은 지금 먼저 했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러니까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초에 그렇게 성립전을 염두하고 일을 하다가 스톱이 됐잖아요? 그 정도 규모면 한달도 안 걸리는 사업이에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희망근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지정리가 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구고요. 제가 적어도 보름에 한번씩은 돌아보는 지역입니다. 쓰레기 언제 치워졌는지 아십니까?

일을 순리로 보시자니까요. 당초에 집행된 일 최초에 계약해서 공사집행해서 포크레인 들어가서 쓰레기 퍼내고 공사 안 하고 중단된 기간이 얼마인데.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지금 설계를 마쳐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러면 그 일 누가 했어요? 스포츠마케팅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폐기물 쪽으로 했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저희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 사업이 이 럭비구장을 염두하고 한 사업 아닙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했다고 하시는 게 맞지 않는데요. 이 정도의 사업비로 그 운동장 부지를 조성해서 하는 일이 그렇게 4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는 사업이냐는 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설계 완료가 됐으니까 10월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의 관점에서만 봐도 진즉에 끝났어야 되는 일인데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감사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 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그렇게 방치되다시피 하다 사업도 하다 말다 또 방치되다시피 하면서 그런 지역적인 영향들은 고려 안하고 여러분들 편의적으로만 일을 집행하고 그런 점이 저는 시민 입장이나 주민입장에서 보면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 5천 들여 가지고 놀고 있는 땅 상당한 면적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기존에 있던 운동장까지 축소해 가지고 새롭게 면적을 만들면서 일을 해 가면서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저도 현장을 한 두 번 나가봤는데요.

전준호위원 전체 최초 사업추진부터 과정을 상세하게 브리핑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경로당 건립 건이 연차적으로 재정계획에 일괄해서 반영이 안 되고 있죠?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매년 두 개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할 데가 많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전준호위원 김동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제대로 된 계획이 없이 진행되는 것은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전준호위원 이것 실제로 이렇게 예산 나가면 올해 안에 예산을 이월시켜야 되는 사업들이죠? 바로 계약합니까? 바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업은 시작되어 있고요.

전준호위원 덕망경로당 같은 경우는 선행 절차들이 진행이 다 끝나 있어요. 협의 좀 해 주시라고 했는데, 3개 부서가.

이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까지도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편제했다가 바뀐 것으로 아는데 분명하게 매듭을 좀...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덕망에서 그 경로당은 내부적으로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확정을 수일 내로 시키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예산이 양쪽에 다 도시계획 절차 이행하는 것하고 지금 설계비 같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예.

전준호위원 이것 집행을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 절차.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하게 되면 설계를 하면 되는데 애초 계획대로 하면 다시 하도록 끔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예산만 잡아놓고 부서별로 이리 밀고 저리 밀다가 시간 가면 낭비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하여튼 조만간 확정을 짓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국장님이 좀 풀어 가지고 해결을 좀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최종 방침으로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위치가 변함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애초에 계획된 대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2,500만원.

그런데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이견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일단 중지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다시 시설을 변경을 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해서 하여튼 조만간 사업부지를 확정지어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정 안 되면 예결위에서 현장을 가서 논의 좀 해 보자고 할 겁니다. 입지조건을 놓고 노인 중심으로 봤을 때 어디에 입지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를 예결위 기간 중에 가서 보시자고 할 테니까 관련부서들 시간을 내시든가.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이 예산은 두 개다 확보가 되고요. 어차피 쓸 거니까. 그래서 사업부지만 결정을 해 주시면...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해결 못해 내시니까, 부지를, 서로 싸우고 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중단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좀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한 5,6년된 사업이거든요. 아까 우선순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우선순위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다 밀어낸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계획 없이 되고 있다 라는 평가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최종재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상록수보건소 최종재입니다.

송두영위원 질병 예방관리에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이게 어떤 접종 약품입니까? 이게 감기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삭감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두영위원 삭감된 게 아니고요. 이것 9천만원 반납하셨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저희 자체 예산과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비용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무료인데 병원에 가셔서 하시게 되면 본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없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11월, 12월 이후에 전액 도비보조로 해서 병원에서 하는 것도 마저 다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변환이 되면서 그 전에 있던 것을 삭감하고 도비보조 되어 있는 것으로 새롭게 넣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감기예방 백신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감기예방 백신도 일부 삭감하는 부분에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금연 클리닉 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희가 금연 클리닉 운영을 해서 총 금액 1억 4,722만 2천원에서는 변동이 없고요. 그 중에서 그 동안 사무관리비에 700만원을 늘리고 뒷장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364쪽에 보시면 일반 보상금에서 350만원을 깎는다든가 행사 운영비에서 350만원을 깎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연택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은 개인택시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록운수에서 금연택시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운영비 쪽에 일부 돈이 좀더 필요하게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모성 행사비용을 줄이고 옮기는 세목 간에 이동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금연 클리닉 운영을 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실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실적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전부다 설명을 드릴까요? 그 동안에 금년에 저희들이 등록한 게 840명 되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동 금연클리닉이라고 그래 가지고 업체나 아니면 회사 같은 데서 원하면 나가서 해 주는 게 63회 나가서 743명 한테 해 줬고 미취약 아동 흡연 예방교육을 약 3,500여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이 1만 4,820여명 했고, 그 다음에 금연 권장 정류장에서 우리 상록구 관내에 180개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흡연 간접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say no 승강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표식을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자연봉사자로 하여금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담배를 피시면 옆에 사람한테 피해를 갑니다 이렇게 안내 해 주는 그런 것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금연택시를 저희가 작년까지 111대, 금년에 더 해서 37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여성분들만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별도로 하는 것은 없는데요. 우리 사무실에 오시면 상담실이 칸막이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상담도 칸막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에서 금연 관계 전국 세 군데로 지정된 시범교육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병원 같은 데서도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데서도 같이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가 될 거고 병원에서도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남성 흡연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여성 흡연율이 갈수록 늘어난 추세고 여성들이 보건소 클리닉에 접근하기가 여성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성만 따로 하는 그러한 것이 없는지 궁금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별도로 저희들이 여성만 이렇게 반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단지 여성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게 낮에는 보건소에 남자 여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운영하는 야간 클리닉이 있습니다. 야간에 오시면 밀폐된 공간에서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담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관리는 어차피 전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오셔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는데요. 이것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금연클리닉의 자원봉사자 말씀하십니까?

송두영위원 아니오, 상록수보건소 운영에 관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송두영위원 주요 사업비 내역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자원봉사자 관련된 예산이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요. 몇 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송두영위원 361쪽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록수보건소가 약초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실내공간도 허준 선생의 일대기라든가 이런 게 쭉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생, 어린이집 원아들이 견학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하는데 안내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그 이후에 중단했다가 금년에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봉사자가 워낙 오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추가로 조금 280만원 정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보건기관 PC 등 인프라 개선지원 사업에 362쪽에 나와 있는 거요. 보건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희 보건소입니다.

송두영위원 보건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송두영위원 PC 몇 대나 구입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것에 대해서는 4대입니다.

송두영위원 4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이요.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안녕하세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철 위원입니다.

상록구 보건소 운영비 기정예산에 보면 1억 7,900이고요.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금액이 더 많아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양쪽 보건소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 단원보건소에는...

김영철위원 단원보건소가 1억 7,900이고요. 그렇죠? 단원보건소 운영비가 기정 예산액이 1억 7,900이고 상록구는 보면 상당히 많아요. 차이가 그렇게 많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제가 같이 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는 건물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게 시에서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록수보건소는 건물이 별도 건물이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건물 관리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꽤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보면 상록수보건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시립 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 구입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료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품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고가의 품목들도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혹시 리스해서 사용하는 것 있나요? 의료장비 중에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현재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노인병원에서 쓰고 있는데 리스해서 쓰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전혀 없고요? 전부 구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지금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리스도 가능해요? 마음만 먹으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스를 하려면 리스에 따른 담보율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공공건물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담보로써 하기가 공공기관 건물을 담보로 넣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스를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철위원 시가 보증 서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구입을 할 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보증으로요?

김영철위원 예, 공공기관이 보증을 해 주는데 리스회사에서 왜 안 줍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김영철위원 저는 효율성을 한번 보는 거거든요. 구입을 했을 때와 장비들을, 일회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사기라든가 이런 것은 구입을 해서 써야 되는 거지만 장비,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의료장비 구입 이지스텝 같은 경우 금액이 좀 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가 가능한 장비와 리스가 가능하지 않는 장비들을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리스가 가능하다면 그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이지스텝은 리스 성격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그게 거동불편한 사람들한테 보행하기 위한 그런 장비거든요. 보행 보조장비니까 그것은 좀 그렇고요. 낙상 방지하고 이런 것에 의한 보조장비로써 이지스텝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면 MRI 장비라든가 CT 장비라든가 고가의 그런 의료장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 봤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그런 장비는 전혀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리스장비는 현재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MRI라든가 CT촬영이라든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거기가 CT는 있고요. MRI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것 한 대 당 가격이 비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CT나 MRI는 꽤 비싼데요. 우선 병원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특수장비를 너무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정규모에 따라서 사게끔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이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MRI는 저희가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 되고요. 그 다음에 CT는 살 수 있는 입장이라 개소할 당시에 샀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고가의 장비 이런 게 있다면 리스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구입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좀더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했으면, 비싸잖아요?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더 저렴하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바람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검토해서 제가 별도로...

김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는 올해 이번에 새로 내려오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민간 병의원 접종비가 지금은 우리 시에서 국가 예방접종사업이 전국에 70%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30%만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병원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이번에 도에서 11월달에 전 경기도만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시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의원에 가셔도 이제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11월달부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367쪽에 보면 도비, 시비 합쳐져 있잖아요? 1억 2,700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아까 옆에 단원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그 위의 쪽에 보시면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7천만원, 그 앞장에 또 보시면 병의원 접종비 해 가지고 1,500만원 등등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부담분이 줄어들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민간인이 가서 접종을 할 때 자기부담율이 많다 보니까 병원에 안 가는 그런 것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11월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을 도비보조로 해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접종수혜자로 봐서는 전액을 무료로 받는 그런 게 11월부터 그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1억 2,700만원 정도를 더 이번에 요구하게 되고 앞부분에 대해서 병의원 접종비를 삭감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부터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반대로 삭감 예산으로 반환금 이 부분은 그러면 전년도 것 쓰고 남은 것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2009년도분 남은 것 다 반납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 돈이 국고보조가 4,500, 도비가 2,200 이렇게 반환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다 반환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371쪽.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이 2개 합치면 한 7천만 원 되는 것 아니에요, 6,700.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지원 내려오는 돈들이 전체적으로 한 2억 6천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6천 몇 만 원이 반납되는 개념이잖아요, 올해 기준으로 본다 라면. 2009년에는 변동이 금액의 차이가 있었겠지만.

그러면 거의 3분1 가까이 반납하는 예산인데 더 많이 홍보해서 지원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접종비 상태에서 끝나서 남는 거예요?

너무 많게 남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이 내려오거나 필요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작년도 같은 경우도 조금 아까 설명 드렸듯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접종률이 저조했습니다.

대신 보건소에 와서 접종률을 꽤 많이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남았고, 금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니까 경기도에서 각 시·군과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병의원 접종비를 100% 해 보자.”, 접종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상태를 어려서부터 체크해 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국비 관련되어서는 변경 내시가 바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방침 자체가 달라져 있어서 수요 자체를 올해하고 전년도는 비교하기도 어렵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방침 자체가 지금까지 왔던 것은 똑같았는데 향후 11월부터 바뀌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내려와 있는 예산으로 집행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나 돼요, 추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년에 비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금년에도 거의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한 3분의1정도 소진이 됐고, 연초보다 현재까지 대충 그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는 변경 내시로 바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상당히 안 나간다는 얘기네요,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병의원을 수혜자들이 안 가려고 노력을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건소만 예방접종 때문에 아주 바글바글 거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보건소 2009년에 병의원에서 접종한 실적은 713건이었어요. 그게 1억 4천여만 원 정도 됐고요. 2010년 7월까지는 515건으로 한 1억여만 원이 됐거든요. 이렇게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반대로 홍보하고 전액 지원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면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비용을 늘릴 필요 있지 않아요, 인력이든 비용이든. 보건소를 많이 선호하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상되는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홍보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병의원 접종 관련되어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11월, 12월에 가서 무료로 맞추시라고 이렇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앞으로는 병의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금이 70%였으니까 안 가지만 11월부터는 병의원에 갔을 때 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보다는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많이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 378쪽 정신보건사업 지원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업무추진에 관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나정숙위원 4회에 20만 원이라고 잡혀있는데 보통 시에서 지정한 위원회의 위원 추진비용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이것은 한 달에 한번씩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12분이에요. 12분이 오셨을 때 끝나고 식사를 하는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식사비용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남은 개월 수 4회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수당 부분은 따로 잡혀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위원회 수당 부분은 따로 잡혀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구성은 변호사, 의사, 정신보건에 관련된 교수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역할은 정신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을 할 경우에 심판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6개월 이상 입원했을 경우 연장이 될 수 있나 입·퇴원에 관한 것을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6개월 입원하면 또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입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연장 입원이 되고 퇴원 조치를 내리기도 합니다.

김영철위원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에서 규정돼 가지고 작년부터 시작된 건데, 환자의 건강상태가 충분히 퇴원할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입원비나 비용 그런 것을 생각해서 퇴원을 안 시키고, 또는 가족이 귀찮다고 퇴원 안 시키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6개월 입원하면 계속 입원을 시킬 건지 말건지를 의무적으로 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심사해서 만일 이 환자는 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퇴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 전에는 경기도에서 다 했다가 경기도 도청 산하 심판위원회에서 경기도 전체를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 작년부터 기초자치단체로 위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심판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월1회씩 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월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단원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금연클리닉 시범사업에 기금인데 어떤 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 기금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떤 기준으로 내려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금연클리닉은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설치해서 금연사업을 쭉 해 왔는데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1개 와 있고 더 금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민간 병의원에서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올해 전국적으로 3군데만 선정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보건소도 다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일반 병의원 가 가지고 병의원에 있는 금연클리닉에서 환자들이 4차례 내지 5차례 상담을 하고 거기서 처방을 받아서 금연 패치나 또는 금연 보조제 약품을 처방 받아서 약국에서 그걸 복용을 하고 이런 비용을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에서 중간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 받아서 중간에 결정이 돼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포함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임상병리실 운영에 대해서 민간이전한 이유가 뭡니까? 379페이지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목이 민간이전이고요. 임상병리실 운영에 대해서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화학검사 시약을 구입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병리실 자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하는 게 아니라 목이 민간이전입니다.

송두영위원 2천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검사를 하는데 외국인이 검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에이즈 외 16종을 검사하기 때문에 그 시약비가 늘어난 겁니다.

송두영위원 검사 항목이 늘어났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검사 항목은 같은데 검사하는 인원이 늘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출산장려사업 지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보상금은 어떤 보상금을 말합니까? 보상금 지원하는 체계가 따로 있습니까? 규정이라든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셋째 아 낳았을 때 20만 원을 주는 안산시 조례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반납된 이유가 뭡니까?

일반보상금이 2010년도 기정예산에는 7천만 원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일부 삭감된 사유는 셋째 아나 넷째 아 낳았을 때 조례상에는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안산시는 20만원 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아 이상 태어나는 인원수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덜 태어나서 덜 태어나는 예산만큼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보상금 더 늘리면 될 것 아닙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저희들이 늘려달라고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그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조례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인데 예산 부서에서 그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송두영위원 실제로 그러면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반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효과가 크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출산 장려금 때문에 출산하는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권장하는 의미에서 각 시·군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많이 주는 데는 몇 백만 원씩 주는데도 있습니다.

셋째 아나 넷째 아는 500만 원씩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출산장려금 때문에 출산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출산을 권장하는 분위기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하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양육이나 교육을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한 가지 확인할게요.

반납 예산은 상록수보건소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한 금액에 차이가 있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 부분은 상록·단원을 합친 숫자입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52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2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설치 검사를 완료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2010년도에 교체 예정이 단원구나 상록구나 다 똑같습니다. 아무 분이나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시설안전관리법에서 명시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목재 놀이시설물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바닥재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우선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12년 1월26일까지 설치 검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의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준비는 못했는데 바닥을 모래로 해야 된다, 아니면 탄성 바닥재로 해야 된다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모래면 모래 나름대로, 탄성바닥재는 바닥재 나름대로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 통지를 받으면 됩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단원구 같은 경우는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한다고 해도 미완료가 36개 지역이고 2011년에 상록구 같은 경우는 53군데인데 현재 세워진 예산액도 4억 이렇게 많은 액수인데 이 많은 시설들을 다 교체 대상으로 한다면 굉장한 액수의 돈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상록구의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으로 아직 판정받지 못한 데가 62개소가 있습니다.

62개소의 조합놀이대, 그 다음에 탄성바닥재, 배수시설, 모래, 그네, 시소, 흔들놀이, 안내판 등 해서 추정한 게 총사업비가 약 24억 2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상록구 말씀이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상록구만입니다.

윤미라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35개소를 전부 해야 됩니다. 총 3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내년까지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잖아요, 2012년 1월26일까지이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앞으로 확보가 가능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내년도에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겠지만 어린이공원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1개소에 보통 9,500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9,500만 원씩 잡았지만 예산이 편성되는 범위 안에서 실지 사항으로 놀이시설 자체를 검사를 받아보면 사용 못하는 것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은 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다른 예산보다도 먼저 확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 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되겠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현황과 설치 추진 사항,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서에 대한 요구 자료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불법 고정광고물 상록수 도시주택과 관련한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천만 원 정도 증감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당초예산이 6천만 원 서 있었는데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제일 심한 게 모 나이트클럽에서 벽보 같은 것을 장소 구분 없이 붙이다 보니까 주위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팀 세차식으로 스팀으로 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올해 6천만 원 사업이 다 소진됐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계속하려다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추가로 필요해서 예산에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것은 예상치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추경에 대한 부분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별로 대처하는 방법 말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실 수는 없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같이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도 하는데.

이것보다 더한 게 전단지로 해서 성인용 광고물 그게 더 심각한데 그걸 저희들이 야간에 다니면서 일부 적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적발을 할 수 없는 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뭉텅이로 막 뿌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불법 광고물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조치하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저희들 나름대로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에는 고발을 해 가지고 과태료도 한 300만 원씩 400만 원씩 처분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것 한번 내면 되지 하는 식으로 계속 일을 벌이니까 사실 이게 근본 대책이 저희들이 현재 규정 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니까 상록구와 단원구가 다 똑같이 불법 고정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조금 사전에 대비하거나 이것에 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때그때에 맞춰서 예산을 했다가 자꾸 추경에 올리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라 국민의 세금이, 사실은 이런 불법 광고물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이 이렇게 자꾸 소요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안산 같은 경우에 상록수역이나 중앙역 이런 데 보면 계속적으로 유흥업소가 생기면서 광고가 밤에 보면 광고 전단지가 바닥에 쫙쫙 뿌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부분, 그것이 시민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쉽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관련법에서 처벌을 무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화를 시키면 저희들이 생각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정숙위원 불법 광고물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아까 말씀대로 전단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벽보, 고정 광고물 그 정도입니다.

나정숙위원 현수막도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현수막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현수막도 보면 트럭 갖고 다니시면서 계속 가위로 잘랐다가 그 다음 되면 또 붙이고 또 자르고 계속 이것 무슨.....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금요일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많이 붙여집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우리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라고 해서 지금 양구청에서 다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원구청이 단속에 따른 차량파손 등의 피해보상금이 올라와 있네요. 단속하면서 생긴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되는 일이 있었나 보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단원구청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차량 피해 봐서 보상해 준 것은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지금 반환이 되는 거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거기 전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함영미위원 이게 지금 집행이 된 사례가 있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금년에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지금 이 불법행위 단속, 그러니까 도로상에 불법행위라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도로상에 포장마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은 주 몇 회나 하고 계시나요? 정기적으로.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저희들이 불법행위 단속이라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나 저희들도 잘 감내하고 있다시피 절대로 근절될 사항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함영미위원 절대 근절될 사항이 아니라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절대 보다가도...

함영미위원 지금 보면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 상록구역만 하더라도 붙박이식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거기가 원래 건물이었던 것처럼 자기네 땅이었던 것처럼 10년이 넘도록 똑 같은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눈을 감아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허가를 따로 내주신 건가요?

언제나 그 자리에는 그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늘 가서 찾으면 있듯이.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상록구청 건설교통과장 김남림입니다.

상록구청 상록수역 뿐만이 아니고 안산시 관내 몇 군데 그런 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국노점상협회에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노점상을 일시에 다 단속해 가지고 뿌리 뽑으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 구청에서는 가능하면 현재 있는 노점에서 더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행위자체가 우리가 스스로를 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 안 드시나요? 과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물론 노점 전체가 다 불법인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계권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막말로 죽기 살기로 덤비고 또 전국 연합회과 동시에 데모를 하고 그러거든요. 샘골길 공사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8월달부터 계속 장기집회를 허락을 받아놓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구청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포장마차는 다 먹을 거리를 다루죠. 먹을 거리를 다루는데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여기에 위생교육 안 하시죠? 구청 위생관리과에 여쭈어 봤을 때 위생 교육 안 한다고 하셨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시에서 위생관리도 못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세금을 때리지도 못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구청에서 눈을 감아주고 시에서 눈을 감아주고 그냥 봐 주고 있단 말입니다.

세금을 못 받은 거야 그렇다 치지만 여름 내내 장사하는 먹을 거리를 다루는 곳에 위생교육이라든지 위생단속조차 한번도 못 나가는 현황입니다. 이런데도 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두고 봐야 하는지, 1년 내내 언제든지 가도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현황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것을 단속하다 보면 사회적 비용이 저는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하여튼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뿌리를 완전히 뽑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이 단속비용은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인 단속이라 하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불법행위 단속이라 하시면.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있는 노점에서 더 증가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새로 생기는 노점만, 내일 누군가가 다시 상록수역에 새로운 리어카를 끌고 나가서 장사하면 그 사람만 단속을 하시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봐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런 입장이죠.

함영미위원 그 기준은 기존에 하고 있고 새로 생겼다 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그냥 임의대로 기준을 잡으신 거네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신규 노점까지 다 그냥 두게 되면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최소한...

함영미위원 지금 사회적인 문제는 이미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면서 당연히 지불해야 될 세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그것은 불법이죠. 그 사람들이 묵인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더불어서 위생관리에 대해서 아무 것도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합니다. 식재료들 다 바닥에 놓고 그냥 거기서 꺼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게 사회적인 문제죠.

그런데 어떻게 새로 생겨난 포장마차만 단속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일제 다 단속을 해 가지고 뿌리 뽑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용납한다 그럴까 그런 감내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허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또 신규로 발생한 것까지 다 그냥 둘 것 같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함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단원구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확한 보리 건조작업을 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단원구 행정지원과장 최종은입니다.

보리가 전년도에는 봄보리를 심어 가지고 수확을 일부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수확을 많이 해서 올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후원 좀 하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썼는데 연초에 아주 낮은 온도하고 잦은 강설로 해서 생육이 좀 잘 안 됐고요. 또한 봄철에 가뭄을 통해서 저희가 수확시기에 보니까 수확하는 비용을 건질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생육이 부진해서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또한 거기가 땅이 척박해서 차라리 거름으로 쓰면 좋겠다 해 가지고 갈아엎었습니다.

송두영위원 보리 수확도 안 했다면 콤바인 작업 장비임차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그래서 지금 반납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전액 반납된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청사유지보수에 관해서 내용연수가 증가해 가지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비고에 적어놨는데요. 청사 구체적으로 어디를 보수를 해야 됩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가 구청에 있는 임시 청사뿐만 아니고 각 동에 긴급하게 수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까지 감당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된 3천만원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한 2천만원 정도가 각 동별로 필요해 가지고 동의 민원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리를 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다 사용이 됐고요. 추가로 세운 부분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지금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청사 전기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주정차 사무실이 저희 구청사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그 부분을 교통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 줬었는데요. 올해는 교통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 주지 않아 가지고 본예산 때 일부 반영하지 못한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익시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2008년도에 아마 공공청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 부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각 동별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수리를 해 줬는데 대부분 청사에 들어오면 계단에 경사로가 잘못됐다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의 넓이가 부족하다든가 대부분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공사를 해 줬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에서는 고잔1,2동하고 선부1,2동만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받았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송두영위원 다른 동은 없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올해는 1천만원 이상 짜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 짜리는 2009년도에 각 동별로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1천만원 이상은 올해 예산을 세워서 구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시민정보화 교육강사료 집행잔액이 800만원이란 돈이 잔액이 남아 있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올해 신길지구가 추가로 정보화 교육장이 생겼는데요. 저희는 기존에 원곡본동이 협소해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정보화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길정보화 교육장이 생김으로 해서 외국인주민센터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은 외국인주민센터의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거기서 교육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남는 예산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에서 시민 정보화 교육을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지금 1년에 한 4,5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송두영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용지를 비롯해서 수수료까지 전부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처음에 이렇게 과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민원봉사과장 신현갑입니다.

각종 인허가 서류들이 보니까 저희가 간소화되어서 서류량들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미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예측을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과하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구청장님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페이지 195페이지 국내여비, 그것도 집행잔액이 꽤 많습니다. 1,500만원 가량 되는 데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현갑 저희들은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타 부서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출장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출장이 적은 부분을 삭감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것 예산을 세울 때는 각 과마다, 실과소마다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주게 되는데 저희 부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출장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자꾸 같은 사항이 되풀이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1천만원 이상을 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가 지금 기존 대비 한 2,5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 용역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김남림입니다.

이것은 지금 샘골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리즈피아 있는 그쪽 노점상들이 8월부터 장기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공사를 방해하거나 마찰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2,500만원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뭐를 위해서 증액을 하신다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본오2동하고 3동 구간에 샘골길 공사를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샘골길에서 노점을 하고 있는 노점들이 8월달부터 단속을 대비해 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 중에 그 사람들이 공사를 방해하거나 대규모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집회를 하게 되면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노점들을 불러서 같이 하거든요.

그때 우리 공무원만 가지고는 대처가 안 되니까 용역을 활용할까 해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집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항상 용역을 세우시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를 들면 큰 행사 같은 것 하면 노점도 생기고 이럴 때 그때 용역비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행사는 많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모든 공사는 순조롭게 되는데 거기는 상권이다 보니까 거기서 노점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 중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공사방해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되어서 세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발생할 것에 대한 염두를 두고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이니까 대비해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세우셨던 예산에서 단속에 따른 용역비를 줄이셨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그것은 당초 연초에 연간 계약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연간 계약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연간 계약으로 해서 집행잔액인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저는 건설교통과장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공공요금 전기요금이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나정숙위원 이 전기요금들이 이렇게 증감한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난 8월달로 전기요금 인상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전부 인상분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 전체 다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전기요금 내고서 실질적으로 환해지거나 아니면 가로등에 새로운 요즘 대체 형광등이나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없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사이 같은 경우는 우기철로 해서 많이 도로가 많이 어두운 상태, 그리고 각종 낙엽이라든지 지금 낙엽 우거져서 어두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도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번 하반기부터 저희가 상당히 많이 어떤 방안으로 해소할 수 있나 해서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특히 중앙역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지나가 보셨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나정숙위원 거기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희가 계속 인상된 부분 올라가면서 별로 변한 게 없다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시비만 계속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도가 어둡다고 해서 전기요금 적게 나온 것은 또 아니고 한데 저희들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이것 전기 인상요금에 관한 지급이 증감하신 건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다 같을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장애인 승강기 CCTV 영상 전화요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전화요금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당초에 우리가 총 6개가 있거든요. 상록구 관내에.

그런데 당초에는 3개소만 있었는데 6개소를 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용회선 요금이 300만원 가량 증액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입니다.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같이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교반기 기초설비공사가 3,700만원이 잡혀 있고 또 상록구 같은 경우는 교반기 기초설비공사가 1천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용량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진 것인지, 식으로는 1식이라고는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단원구 행정지원과장 최종은입니다.

그 다른 부분이 두 가지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났는데요. 전기 부분하고 수도 부분입니다.

전기 부분 같은 경우는 상록의 경우는 새 청사가 건립이 되다 보니까 전기가 교반기를 쓰기 위해서는 한 380볼트 이상의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새 청사이기 때문에 다 시설이 되어 있고 저희는 현재 220볼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380 이상의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교반기가 설치될 그 지역에 상수도관이 한 20㎜, 보통 화장실에 쓸 수 있는 그 관경으로 해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 50㎜ 이상으로 폭을 넓혀야 됩니다.

20㎜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걸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다퉈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50㎜ 이상으로 관을 확대해야 되는데요. 지금 주관로에서 뽑으면 한 350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록하고 금액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것 제설작업은 올해인가 작년인가 한참 폭설이 내려 가지고 그때 좀 많이 사용을 하셨던 부분이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제설하는 그런 방식에 변경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까지는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염화칼슘에다가 물을 섞어 가지고 그 위에 소금과 염화칼슘 용액을 다시 섞는 그런 수변식으로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기반시설을 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작년이었나요, 올해였나, 올해였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올해였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런 사태가 벌어져도 충분히 다 해결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효과가 훨씬 좋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아무쪼록 결과는 좋아야 되겠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아마 결과는 좋을 겁니다.

윤미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413쪽인데요. 보육교사 지금 처우개선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육교사라고 하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을 얘기하십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상록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입니다.

민간시설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내지는 유아교육 자격 가지신 교사 분들을 말씀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동교육센터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릅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어린이집입니다.

김영철위원 어린이집 말씀이십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김영철위원 여기 보면 예산서에는 1억 9,200 정도가 증감으로 되어 있어요. 건강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 공교육 기능 강화해서 19억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정액을 말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2회 추경에 30억 7,900으로 되어 있고 기정에 28억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영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처우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그냥 처우개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라든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처우개선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말씀드리면 민간시설에 근무하시는 보육교사 분들의 평가인증 시설과 평가 받지 못한 시설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1인당 월 17만 원과 20만 원, 평가인증시설과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20만 원과 17만 원의 월 1인당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서 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개선이 어떤 거냐 그거죠.

점심값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냥 17만 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27만 원이 어떠한 돈의 성격이냐 이거죠, 지원의 성격이.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공립에 근무하시는 교사 분들하고 민간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 차이 있는 것을 차액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임금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있나요?

임금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보육교사 분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최저 임금 93만 원인데 개별로 실제 계약은 개별 시설에서 각자 연봉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사후 관리는 정확히 잘 됩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정기점검 기회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급한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까지 관리 부분 차원에서 문제점 전혀 발견된 적 없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점검 결과 336개소를 점검해서 보조금 허위청구라든가 보육시설 운영 관리자 회계 관련 지적 사항, 그 다음에 건강 안전 관련과 기타 운영비 중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관리감독이 제대로 잘 되고 있다 이거죠. 자신합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제대로 하는 것보다 시설 수에 비해서 직원이 적습니다. 두 사람이 전체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정기와 수시를 통해서 평가인증시설을 제외하고 매년은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평가 받은 기관이 있고 평가 받지 않은 기관이 있었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평가 받은 기관은 몇 군데였고 받지 않은 기관은 몇 군데였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318개소를 했습니다. 정기지도점검 312개소, 수시 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등보육료 6억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차등보육료 지원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돼 가지고 추가로 다시 수정으로 냈습니다.

황효진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현재 지원 기준상으로는 0세부터 4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같은 페이지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장애아 수당은 연초에 비해서 아동 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황효진위원 연초에 비해서 아동 수가 줄었다는 게 어떤 건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매년 연초에 책정할 때 안산시 상록구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국도비에 맞춰서 변경 내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제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황효진위원 감액된 부분에 맞춰서 아동 수를 줄이신 건지 아니면 아동이 줄어든 거지 정리가 안 되네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실제 지원하는 아동이 감소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동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실제 다닐 수 있는데 안 다닌 사람보다 전출을 갔다거나 그런 사유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매월 재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음 질문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 생계급여 국도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한 1억 4,6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있는 분들은 시설생계비라 해서 단원구 같은 경우 한 140명 되는데 시청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편성은 여기에서 됐지만.

2억 400만 원 정도 되는데 목을 변경해 주고, 연말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 한 517만 5천 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 분들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이 자료는 8월까지 파악을 했는데 4개월이면 한 517만 5천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억 400만 원을 시청 사회복지과로 가는데 차액 517만 5천 원에 대한 것은 여기다 두고 그렇게 해서 1억 9,942만 5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만, 시설생계비라 해서 시설의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140명분에 대한 게 삭감이 된 겁니다. 시청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전달 수단을 꼭 택배로만 해야 됩니까?

택배비 편성을 했는데 전달 수단을 꼭 택배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생명산업과에서 하다가 10월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쌀을 어려운 가정의 신청을 받아서 가족 수에 따라 1포에서 2포까지 해 드리도록 돼 있는데 그 분들한테 배달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택배비 2,520원인데, 위원님이 택배비 없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다음에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00만 원이나 이렇게 택배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순전히 시비로 택배비를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3,500만 원은 양곡 할인 신청하는 것까지이고 택배비는 1,900포 잡아 가지고 478만 8천원을 잡았습니다. 3,500만원은 양곡비가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송두영위원 포함한 겁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송두영위원 이렇게 보면 장애인 연금이라든가 장애아동 부양 수당 국도비가 전부 다 삭감됐는데 우리시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국도비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50%, 양곡은 100% 국비인데 대개 50%이고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배정해 줄 때는 정부에서도 너무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배정하거든요.

이번 추경에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 많은 것도 그런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것 맞춰나가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일일이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적에 부담 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부담 비율은 맞춰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600가구밖에 안 됩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송두영위원 월동 난방비를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난방비는 기준이 있는데 동절기 1월부터 3월까지, 11월과 12월 5개월 치 노인 분들도 균일 하는데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이 아니라 5개월을 지급하는데 5달을 5만 원씩 지급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셋째 아이 이상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일인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3만 원 지급하는데 전에 상임위에서도 질문이 계셨는데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안산에 돼 있고 그 다음에 2006년 10월1일부터 셋째 자녀 이상으로 출생해야 되고 만5세 미만까지만 해당돼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이것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비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31개 다른 시·군도 3만 원씩밖에 지원 안 돼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저희가 이런 복지 시책은 많이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전 시·군을 상대로 해서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복지나 출상장려를 위해서 시책을 할인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 시가 타 시도나 시군에 비해서 우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셋째 아 이상 자녀 양육비가 3만 원씩밖에 지원 안 해 주는데 누가 낳겠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것 말고 따로 시에서 시책 펴는 것 보면 주차 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이 사항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이라는데 장기를 몇 년으로 봅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3년에서 2년으로 했는데 수당입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장기근속수당이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송두영위원 2년 이상이면 장기근속으로 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전에는 3년이었는데 교사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2년으로 더 도움을 주는 그런.....

송두영위원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집행이 많이 안 됐네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장기근속수당은 당초에 350명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이직률도 있고 이래서 한 200여명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5,300만 원을 삭감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단원구는 10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있습니다. 7분 있는데요.

송두영위원 그러면 장수수당 100세 축하금은.....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것은 한번만 드리도록 돼 있거든요, 계속 드리는 게 아니고.

송두영위원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 안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기 7분은 받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상록구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529쪽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관리 불합격 돼 가지고 다시 준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에 불합격 됐다고 하는데 불합격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 김경환입니다.

불합격 받은 게 아니고 설치 검사를 아직 안 받은 겁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설명 풀어준 데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 검사에 불합격 되어 안전에 취약한 실정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주요사업비 내역에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의하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이것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생기면서 일괄적으로 전체가 한꺼번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다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거죠. 그 이후에는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영철위원 합격이 18개이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합격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 공사를 해서 끝낸 데는 신청을 해서 합격 판정을 받은 거죠.

김영철위원 여기 사업비 4억 2천만 원 처음에 준비했던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4억 2천만 원으로 했다가 이번에 2억 6,700만원을 더 늘려가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4억 2천만 원은 올해 조합놀이대 14개소에 대해서 확보가 돼서 이미 사업이 끝난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 7개 교체 금액이 지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우리가 예산 이번에 확보한 2억 6,700만 원은 올해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가 되는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여기 투자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올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이 끝난 겁니다.

김영철위원 올해 본 예산에 편성된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본예산에서.

김영철위원 교체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교체 방법은 여기 나온 그대로 조합놀이대.

김영철위원 내용물을 어떻게 채우냐 이거죠, 교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조합놀이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구청에서 특별회계 부분으로 안전한 도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시설물 정비로 예산이 원래 기정액보다 조금 많이 증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김남림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가 연초에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같이 노면에 옛날에는 확실하게 돼 있지 않고 학교 앞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경계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무슨 어린이 보호구역 그렇게 노면을 재정비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같이 다니면서 우선 급한 대로 1억을 더 세워 가지고 9월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부터 다시 그렇게 지침이 강화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나정숙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주차 시설 확충에 관한 부분도 예산들이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특별회계로 이렇게 잡혀져있는 이유는 뭡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교통 특별회계에서 내려오는 건데 주차 관련, 교통과 관련된 것은 대부분 교통특별회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 주차 지도단속 하시는 분들 단속복 입으시죠. 단속 복장이 책정되어 있는데 매년 단속에 대한 복장을 예산으로 마련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필요할 때마다 복장 예산을 잡으십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매년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매년 그때그때 예산을 또 잡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나정숙위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장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도단속 요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지도단속 요원은 더 늘어나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교통 수요가 많이 늘지만 대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복장을 매일 입은 유니폼이다 보니까 쉬 헤지고 더러워지고 그래서 해마다 새로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추경에 조금 더 세운 것은 올 4월인가 5월인가 인사이동에 따라 단원구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섞었습니다. 그 분들 복장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다시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원구 건설교통과 과장님, 똑같은 부분인데 상록구는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가 조금 줄었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조금 더 증감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입니다.

저희 단원구에서는 상록구하고 좀 특이한 게 대부도 쪽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25시 광장 새로 조성하면서 신규로 발생되는, 그러니까 사용된 것을 새로 옮기는 이설비 관계, 그리고 수시로 훼손되거나 파손된 관계, 보수 그런 관계 들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설물 유지보수라는 건 기존에 있는 승강장에 대한 것들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망가진 것을 고치거나 이런 겁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에 지금 예산이 그러면 한 5천만 원이 증감한 겁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하반기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지보수 관계에서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상반기에 충분하게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산이 조금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529페이지 그리고 545페이지 상록·단원 도시주택과 어린이 시설 휀스 설치 그리고 공원 놀이터 조성, 배수로 공사, 시설물 교체 탄성 포장, 이것 예산의 기초를 준비하셨다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533페이지 단원·상록 똑같습니다.

건설교통과, 염화칼슘 교반기 그리고 염수용액 저장 탱크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사업 특별회계 539, 555페이지, 방금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한 그 부분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디에 얼마 정도 쓸 것인지, 전반기에 조기사업 집행으로 해 가지고 후반기에 민원 해소 차원이다 그러는데 저는 조기사업 집행이 국가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전반기에 돈을 다 써버리고 후반기에 돈 더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초도 보내 주시고,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교반기, 염수용액 저장 탱크 이것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단원이나 상록 아무 데서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염화칼슘 교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시에는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모래하고 섞고 그래 가지고 고체 형태로 뿌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이나 소금 양들이 너무 많이 소모되고 이래서 그 동안 도로공사나 이런 쪽에서는 기존에 해 왔었습니다.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섞어 가지고 쓰면 염화칼슘도 작게 들고 효과도 좋다 그래서 우리한테 몇 번 권장하고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랬을 경우 약 40%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이번에 교반기하고 저장탱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 말씀대로 라면 염화칼슘 고체하고 염수 용액이면 액체인 것 같은데.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러니까 물하고 섞으면 용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탱크에 저장해 놨다가 필요시에 담아 가지고 소금하고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염수 용액도 뿌리고 염수 용액 가지고 부족하니까 거기서 소금을 조금 더 같이 뿌립니다.

김동규위원 이것은 액체 같은 경우라면 그러면 이것 지금 저장탱크 말고 뿌리는 살수차는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전용 살수차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차량이 있고 살수기만 있으면 되니까 차량에다 부착해 가지고 뿌리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염화 용수를 뿌리는데 전혀 추가적인 비용은 필요하지 않다, 전용 살수차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 그거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렇죠. 차는 기존에 모래 살포기 차에다가 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물통 담는 통은 재난관리과에서 일부 사주기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김동규위원 제가 간단히 생각해 봐도 이게 보통 그런 어떤 용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용 살수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요구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것은 우리가 겨울에 한번 사용을 해 보고요.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나중에 동사무소에도 내려 보내고 살수차가 필요한지 그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재료를 준비하기 전에 재료를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용기하고 재료만 구입해 놓고 나서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교반기가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섞는 기계입니다.

김동규위원 섞는 기계고 뿌리는 기계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옆에다 염수통을 차에다 부착해 가지고 뿌리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 가지고 해 봐야 되겠다 그겁니까? 용기는 재난관리과에서 가져오고 등등 해 가지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는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안 해 봤으니까 흔히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LED등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그게 전용차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왜 이 예산은 안 올라왔나 싶어 가지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런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그 의도대로 되면 예산도 절감하고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잘못 알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신성철 지금 다목적 차량에 중형 고압 살수장치 6톤 짜리가 우리가 이미 실려 있잖아요? 고압 살수 다 되어 가지고 이번에 구입한 것 아니에요? 다목적 차량에.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아니에요. 고압차량 아니고 지금 모래 살포기 차에다가 용액 살포기 차량을 부착해 가지고 그것만 별도로 삽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목적 차량에 고압살수기는 뭐 하러 부착한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다목적 차량 유니목 차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신성철 예, 6톤 탱크로리 실려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에서 3억 주고 사 준 것 아닙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단원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신성철 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김남림 그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쓰지도 못하고 구입해 놓고 있는 차, 3억 예산 낭비하고,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단원구청 건설교통과장님 부탁드립니다.

551쪽 예산서입니다. 보면 분전함 기초 CIP 교체인데 분전함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분전함이란 것은 시가지에 설치된 가로등, 보안등 제어장치 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이렇게 네모 박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이렇게 긴축해야 될 입장에서 4천만원 증감되고 하는데요.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저희들이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시가지 보완을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저희들 시가지 환경에 맞게끔, 그리고 주변에 지저분하지 않고 그리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단원구에 이런 것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우리 현재 직원이 두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점검 결과는 보고 받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저희들 점검 결과는 수시로 주야간 계속 다니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 보면 근간에도 많은 가로등이 나갔다 이것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점검하시는 그 분이 공무원이시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용역 줘서도 하고 있고요.

김영철위원 용역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저희들이 실제로 이 많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분전함이 단원구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 분전함이.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그 취지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전체를 다 뜻하는 바는 아니겠지만 중앙역 신도시 방향으로 로데오거리 있죠? 그 로데오거리 시작되는 부분 좌측 분전함 한번 가 보세요. 그것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 사진촬영을 해 오려다가 차마 제 심정이 못하겠습디다. 방치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방치입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물론 제한된 인원이 그 수많은 분전함을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나 어떤 시스템으로 이게 관리되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이런 예산 투입되는 게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양방향으로 설치공사를 추진 중인데요. 그 관계에서는 위원님 염려하신 것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비단 제가 그 말씀드리는 장소 그 한 군데 뿐만 아니고 우선 거기를 가 보시고 거기만 손질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말고 실질적으로 발로 뛰고 예산만 증액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가 보세요. 거기 횡단보도 건너서 로데오 거리가 시작되는 부분 좌측 무슨 부동산 있어요. 신광부동산인지 제가 그 부동산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저랑 같이 가도 됩니다.

그러한 분전함 공무원들의 공무태도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주민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무슨 스위치를 관리하는 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밖에 열쇠도 다 망가져 가지고 있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지금 그 관계에서는 위원님께 지금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관리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한 예산이 증감되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요. 그러한 예산이 제대로, 이렇게 증감 4천만원 해 놓고서 증감만 되고 설령 증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분전함을 관리하는데 비용증액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관리하시는 분들의 어떤 마인드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꼼꼼히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꼭 해 주십시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두영위원 단원구 산업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조사 몇 분이 하십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네, 단원구 산업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송두영위원 계량기 정기조사 1년에 몇 분이 하시는 겁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네 분이 했습니다. 70일 동안이요.

송두영위원 그런데 55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이 분들이 못 나가고 그랬을 때는 일수를 뺍니다. 당초 예산은...

송두영위원 이 분들 기본급은 일급제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네.

송두영위원 1급 얼마입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3만 6,980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최저임금에 저촉은 안 되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네.

송두영위원 그리고 축산물 판매업소 교육이 미 실시된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저희가 축산물 판매업소 영업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규자들은 경기도지회에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올해는 시키지 않아도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의 의무조항은 아닙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네, 그것은 법적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를 느꼈을 때만 합니다.

송두영위원 필요시에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도시주택과에 어린이공원 놀이대나 바닥 탄성포장재 공사하시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김경환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 과거에 놀이시설의 안전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실제 현장조사도 해 보고 바로 잡자고 토론도 해 보고 했는데 법으로 이렇게 규제가 되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 다행스러운 일인데 한편으로는 탄성포장재를 조성하면서 주변 수목식재된 토사가 흘러내리는 그런 지형들이 있잖아요? 놀이터 바닥보다 주변의 동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운딩이 된 이런 데가 높아 가지고 그 테두리를 제대로 시공하거나 보호하지 않으면 그 토사가 탄성포장재 위로 다 흘러내려요. 그러면 되레 모래밭으로 있었던 이런 시설보다 더 역효과예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같은 돈을 쓰면서 아주 이중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관내에도 보니까 빈번하더라고요. 이런 것 보수하실 적에 놀이터를 테마놀이터 해 가지고 또 전면적으로 보수하고 리모델링 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을 좀 함께 고민해서 해야 아이들한테 더 유익한 시설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소나기가 온다거나 우기 때 특히나 더더욱 이렇게 다 흘러내려 가지고 주변 주변에 싱글 그레이팅으로 우수받이를 해 놨는데도 지형적으로 우수받이까지 도달을 못해요. 지면이 고르지 못하고 물매가 안 맞아 가지고.

그러면 그 탄성포장재 가운데 흙물이 다 고여 있어요. 그러면 또 청소원들이 청소하느라고, 공원관리원들, 흙먼지 빗자루질 하고 이러더라고요. 좀 설계 과정에서 놀이시설을 앉히고 주변을 탄성포장재로 바꾸는 데에 있어서의 좀 고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낭비요인이더라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그런 사례도 목격을 하고 정비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적이 없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질문해도 돼요?

전준호위원 관련 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윤미라위원 그러면 모래 놀이장 같은 경우 방제 방역은 어느 정도 실시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1년에 한번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윤미라위원 모래 놀이장을요? 아이들이 노는 모래 놀이장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1년에 한번씩 모래 보충하면서 교체도 해 가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거기는 아이들 노는 곳인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그런 곳에서는 모래 놀이장 같은 경우 한달에 한번 정도는 다 방역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래 같은 경우는 한번씩 뒤집어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청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1년에 한번을 방제 방역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노는 것뿐만이 아니고 강아지, 고양이, 들고양이 이런 짐승들이 와서 오물을 남기고 가는 예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청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에 대한 것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좀더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제재를 해야 될 것은 부분이 됩니다. 1년에 한번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물론 자주 하면 더 좋죠.

윤미라위원 자주해야지요. 아이들이 노는 곳인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 규정에 딱 얼마만큼 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규정은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한번 여쭈어 보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 달에 한번이 될지 좌우지간 저희들이 한번 여러모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여러모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좀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게 짧은 시간은 아니고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미라위원 아니면 내년 본예산 잘 반영을 해 주신다든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에 검토되는 대로 저희들이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은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그것은 더 중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투수가 되나요? 포장을 하면. 물이 아래로 스며드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예.

전준호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양 구청은 업무가 대동소이 하니까 질의를 한 분한테 해도 같이 좀 들어주세요.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같은 돈을 쓰면서 눈길이나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 승강장 벽면에 보면 우리 수자원에서 물 관련된 홍보 그림이나 단원 김홍도 선생 그림 같은 것 이렇게 실사 떠서 붓 작업 해 놨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쳐져 가지고 아주 미관에 안 좋습니다.

1년 중으로 봐도 이런 예산으로 일을 하셨을 텐데도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 보니까 아마 체크가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지장물이나 이런 것은 보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편 벽면에 이렇게 보면 다 늘어져 있습니다. 바에다가 노끈으로 잡아매어놓은 형태로 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이런 예산으로 좀 쓰여서 치유가 되도록, 좋은 그림이나 홍보한다고 해 놓고 이용자들이 보면 아주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으로 구겨져 있는 데가 상당수 많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녀 봐도.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염려하신 바와 같이 깨끗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꼼꼼하게 보실 것을 주문합니다.

버스노선도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 입간판 지주형의 표지판 있죠? 승강장에, 지붕형 말고.

그런 부분에 보면 빗물이 새 들어가서 다 곰팡이까지 슬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글씨가 아예 안 보입니다. 도대체 이 노선에 버스가 어디를 거쳐 가는지를 식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민원성으로 제기해서 해소하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기회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 구청이 공히 세심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전준호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 하신 건가요? 그러면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단속복 23명에서 4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효율적 단속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게 지금 기정예산은 460, 이번에 증감도 46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춘추복, 동복, 하복 이렇게 구분이 된 건가요? 단속복인데 지금 동복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인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김대환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신성철나정숙김동규김영철송두영
윤미라전준호함영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윤충오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 권혁수
단원구청장 임영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클린사업소장 전종옥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상록구 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상록구 세무과장 윤동재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원
상록구 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김경환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김남림
단원구 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단원구 민원봉사과장 신현갑
단원구 세무과장 서근식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단원구 산업위생과장이용복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윤순동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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