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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4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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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안산도시개발(주), 다문화지원본부, 평생학습원,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평생학습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일 시 2016년 6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다문화지원본부, 평생학습원,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평생학습관,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를 비롯한 지원본부장, 사업본부장, 운영본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제1차 2016년 6월 27일, 2차 2016년 6월 29일, 3차 2016년 6월 30일)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박경환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공동대표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연일 계속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지적사항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공헌사업을 할 때 친분과 외부의 부탁에 의해 하지 말고 일정기준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은 지역사회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하여 2011년 이후 매년 사회공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의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담은 사회공헌활동 운영규정을 2014년 12월 제정하였고, 추진방침 및 중요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보다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공모사업을 2016년 4월에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공모기간은 3월 7일부터 3월 16일 그리고 신청기관은 17개 기관이었고, 선정대상은 12개 기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지원금액은 3500만원을 하였습니다.

195쪽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93쪽부터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빠진 것만 하시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네.

안산시가 대주주인 안산시 출자기관으로써 직원 채용시 안산시 거주자가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신규직원 채용시 안산거주자 우대 채용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신규직원 채용현황은 6명 중 4명을 안산거주자로 채용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고, 2013년에 2명, 2014년에 3명, 2015년에 1명, 계 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서류전형 시행기준에 대해서는 대학성적 80점, 국가보훈대상자 10점, 안산거주자 5점, 관련자격증 소지자 5점, 산정방식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앞으로도 신규 채용시 지역의 우수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4쪽입니다.

계속적인 투자확대로 인한 차입금 규모가 향후에도 상당함에도 부채비율 감축에 대해 낙관하는 분위기임. 부채감축이 중요한 경영관건인 만큼 부채비율 관리에 좀 더 신중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부채비율 전망은 2015년에 부채비율이 310%, 16년에 341%, 17년에 335%, 18년에 300%, 19년에 253%, 20년에 213% 부채감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016년 4월말 총 차입금은 약 1562억원으로 예상되며, 2016년 4월 이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25억원과 공사비 부담금 637억원을 통해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한 투자활동은 2017년경에 종료가 되고 이후 추가적인 차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0년경에는 차입금은 877억원, 부채비율은 213%로 재무구조가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향후 금리상승에 대비하여 열요금 공사비부담금 등 자체자금을 활용하여 단기차입금 비중을 최소화하고, 잉여자금 발생시 기존차입금을 조기 상환하고 투자시기 조정을 통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부채비율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195쪽은 처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19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요금 감면을 정할 때 그 이유 및 근거가 명확하고 설명 가능하여야 함. 감면율을 형평성 있게 정할뿐 아니라 그렇게 정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요금 감면율 결정 이유,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주거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용 요금에 준하여 감면율을 조정하라는 정부의 요청에 따름. 냉방요금은 지역냉방의 타 내방방식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지역냉방 확대보급 차원에서 감면율을 적용. 임대주택, 학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기본요금을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함. 또한 열요금 감면을 결정 근거에 대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에너지복지제도 차원에서 시행.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용 열요금 수준으로 조정 협조공문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입니다.

참고사항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제도 시행을 하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기간 동안 난방비를 보조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 또 에너지바우처 제도 시행결과는 15년 12월부터 16년 3월까지 621세대에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9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출자기관으로서 경영공시 등 지켜야 할 의무가 다수 있음에 법에 정해진 출자기관으로서 의무를 빠짐없이 이행하기 바람. 또한 시의 출자기관으로 법에 정해진 의무사항 이상의 경영공시 및 경영투명성 강화를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기를 당부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경영공시에 의거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매년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의 6가지 항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33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경영에 관한 제반사항,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의 20개 항목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및 재정고에 상기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매년 4회 3월, 5월, 8월, 11월에 일반현황 및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등 기업집단현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내부 회계관리 제도 운영으로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GS E&R 주식이 삼천리로 매각되어 안산시와 삼천리 주식지분이 각각 49.9%가 되었으므로 안산시에 의해 임명된 공동대표이사는 시 및 시민의 이익과 공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 회사를 경영하고 삼천리로부터 파견된 공동대표이사는 서로 신뢰하고 더욱 협력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분구조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와 주식회사 삼천리 간의 공동경영체제는 변함없으며, 2014년 9월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안산시의 지도감독 및 경영실적 평가 등으로 공공성 및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시와 주식회사 삼천리는 공동경영의 동반자로서 회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19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서를 보면 너무 개괄적으로 작성되어 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듦. 시의 출자기관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경영공시를 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정확하고 내용상 풍부하여 시민이 더욱 이해하기 쉬운 예산서를 작성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표적 집단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예산서의 목차 및 양식은 당해연도 역점사업 및 경영목표, 예산운영 기준, 부문별 예산, 기능별 예산, 관항별 설명서, 첨부서류 순으로 되어 있으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도 상규의 목차 및 양식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예산을 총괄하는 내용으로 요약하여 작성하였고, 요약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뒤의 관항별 설명서에 있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해 보지 않는 용어나 단어의 약자 등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경영수지 흑자는 회사의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금리하락과 저유가에 크게 힘입었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이런 안정세가 계속 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금리급등 등의 위기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현재로서 차입금이 많은 높은 부채비율을 지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런 위기상황에 대비하는 경영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차입금 구조에 대해서 유인물 보고사항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장기저리 차입금 정책기금 포함이 전체의 92%로 안정적인 차입구조를 갖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향후 금리상승에 대비하여 열요금 공사비부담금 등 자체 자금을 활용하여 단기차입금 비중을 최소화하고, 잉여자금 발생시 기존 차입금을 조기상환하고 투자시기 조정을 통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부채비율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20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출자·출연기관의 지위로서 영업상의 장점을 십분 발휘하여 집단에너지가 의무화되지 않은 고시 외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단지 등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여 매출신장을 기하기 바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재건축단지 분양 아파트 및 열 수급계획 체결 현황입니다.

중앙주공 2단지 990세대, 군자주공 5단지 469세대, 성포주공 3단지 1129세대, 중앙주공 1단지 1152세대 총 세대수 3740세대를 2015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5년 안산시 재건축 분양단지 100% 지역난방을 채택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향후 안산시내 재건축 세대수는 약 9천여 세대로서 지역난방 필요성 장점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열요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가경쟁력 강화, 전략적 요금 정책 유지,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고객서비스 확대를 통해 해당 단지에 열수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을 기본급화한 최근의 사례보다는 기본적으로 평가와 연동하여 성과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시민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기업 활동 과정 중 가급적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해 주기 바람. 또한 여성 채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우리 회사는 실질적인 성과중심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승진점수 산정시 70%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연계형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물품구매시 동일 수준의 구매조건일 경우 지역업체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식 구매에서는 본오쌀, 생수 등 물품구매시에는 복사지, 명함, 현수막, 인쇄 등이 있습니다.

한편 서류전형시 가점부여제도 신설 등을 통해 안산지역 거주자 고용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신규 채용시 여성을 배려토록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상 2015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경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박경환 공동대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남 대표님, 작년도 속기록을 보면 연도별 부채율이 결산서와 다르다고 문제가 돼서 사과한 적이 있으셨죠? 작년에 행감 때. 속기록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부채율이 결산서와 다르다고 지적을 저희들이 한 걸 달라서 잘못 됐다고 해서 사과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올해 내신 2015년도 행감 결산 처리결과 194페이지를 보면 부채율 전망과 올해 행감 자료 1169페이지의 부채율 추이를 보면 또 틀려요.

어떻게 내신 거죠? 물론 부채율이라는 게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이번에 같이 제출한 두 권의 책이 수치가 다르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작년에는 인쇄 오류였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도 또 그런 건 어떤 내용이죠? 두 권의 책자가 다 틀리네요, 수치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에너지시장이 급격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급격한 변동의 중심에는 유가하락이라는 그런 정말로 글로벌의 결정적인 에너지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하락 이게 있었습니다.

유가하락이 되면 우리 지역난방사업도 열을 생산하는 에너지 중에서 LNG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LNG하고 같이 연동이 됩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한 21% 정도 열요금이 이미 내렸고, 한 7월달에도 한 10% 가까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 이후에 에너지시장이 급격하게 변동을 보이기 때문에 회사도 거기에 대해서 숫자를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계속 지금 바뀌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전망을 해 보면 작년 연말에 1640억 정도 우리가 부채가 차입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회사가 정점을 찍는, 차입금 규모가 최고 큰 정점을 찍는 해였다라고,

윤태천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저희들 행감 자료에 책을 두 권을 제출해 주셨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윤태천위원 부채율 수치가 다 틀리다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래서 올 1월달에 우리가 전망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을 다시 하면서 숫자가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부채율 수치가 저희들이 자료를 준 거 보면 글자가 두 개가 틀리다 이런 내용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게 이겁니까? 지금 이게 작성자, 확인자 도장 찍혀 있는 이 장표는 좀 이전 거고, 이 장표를 제출하고 난, 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가 숫자가 바뀌면서, 왜냐하면 열요금이 계속 인하가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사장님 이거 행감 자료에, 위원의 행정감사 받는 자료의 책이 이게 수치가 틀리다고 그러면 자세가 잘못된 거죠, 사장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런데 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 그 이후에 또 열요금이 내려서 열요금이 내리면 회사의 전체적인 경상수지 숫자가 또 틀려지기 때문에 더 정확한 숫자를 한 두 달 동안 바뀐 내용을 감안해서,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우리 사장님께서도 사과한 결과가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수치가, 행감 자료에는 그래도 정확성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거는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료를 작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온 게 이 자료입니다. 작성자, 확인자 돼 있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내려와서 작성한 게 그 옆에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행감자료 낼 때는 이렇게 두 권의 수치가 맞게끔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헷갈리잖아요. 그러게 되면.

사장님도 말씀하시면 저희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수치를 보고 감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거는 충분히 참고로 하겠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사장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네.

○위원장 나정숙 이 제출이 같은 날에 저희는 받았는데 이게 왜 다르죠?

예산과 이거 파악해 주세요.

이거 저희가 시정 처리결과하고 우리 이번에 행감자료는 같이 받는데, 그 자료 받아서 같이 인쇄하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예산과장 박광옥 이 부분은 도시개발에서 정확성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수치가 똑같아야 됩니다. 다음에 할 때는 똑같도록 저희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수치가 똑같아야 맞는 거죠?

○예산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대표님이 정확하다라는 지금의 저희 시정 처리결과의 부채비율 전망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작년 연말에 우리가 1,640억 차입금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그게 우리 회사에서 가장 차입금 규모가 큰 한 해가 작년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올 연말에는 한 1,590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줄어갈 건데, 이 차입금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2030년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캐시플로우를 전망을 해 봤습니다. 보통 올해도 한 120억 정도 감가상각비가 발생이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자금이 사내로 어차피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감가삼각비 하고 공사비 부담금하고 우리가 매년 나오는 경상이익하고 하면 2030년까지 매년 평균해서 한 300억 정도 회사에 자금유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차입금을 계속 상환해 가는데, 그러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2020년쯤 되면 부채비율이 한 200%, 차입금 규모는 한 800에서 900억 사이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채비율은 한 20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21년 이후에는 그것보다 계속 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쯤 되면 부채차입금은 완전히 상환이 가능하다, 그렇게 일단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장님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올해 부채율이란 건 수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저희들 공통자료로 이렇게 준 것에 두 권의 책자가 틀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해마다 이런 지적을 받고도 또 이렇게 고쳐 와서 또 부채율에 대해서 숫자가 안 맞으면 잘못된 거죠.

나머지 뭐 떼먹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부채율이 위원들한테 준 게 행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책자의 이거 두 권이 다 틀리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동일시점 기준으로 작성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도시공사의 부채율이 얼마냐 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한 건데 그 숫자 금액 부채율이 틀리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감사장인데. 안 그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윤태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각오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안산시 지금 재건축에 우리 도시공사의 열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난방이?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윤태천위원 반월동 서해아파트까지 현재 들어왔네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윤태천위원 서해아파트 들어 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대림아파트도 안 들어왔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안 들어갔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쪽에는 왜 아직 안 들어오는 입장이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관로가 사실은 투자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윤태천위원 그래도 안산시민의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반월동에 재건축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 아파트 중에서 재건축 들어가는 아파트 또는 이제 기존 지역 중에서 재개발에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그거는 어차피 기존의 건물이 없어지고 새 건물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를 쓸 것인가, 이게 새로 신규로 발생되는 지역이 됩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데,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사장님 거기가 반월동이 한 2만 3천명 정도 살고 있어요. 지금 대림아파트가 2천 세대가 넘습니다. 단지가 적은 게 아니고 서해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세대가 큰데 서해나 대림아파트는 재건축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산시에서 같은 낙후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안 들어가고 신도시만 들어가면, 화성은 들어가는데 거기는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보세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기존 지역은 주민들이 일단은 도시가스 개별난방을 쓰든, 중앙난방을 쓰든, 지역난방을 쓰든 에너지의 선택권은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물론 에너지의 선택권은 주민이 있고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있다고 보는데,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저희들이 만약에 그거를 LNG 개별을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아파트가. 그걸 갖다가 지역난방으로 전환을 하려면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도시가스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림아파트나 서해아파트가 공청회라든가 입주자대표하고 한 번이라도 설명회 가진 적이 있어요? 우리 지역난방 써 달라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저희가 직접 영업한 거는 없고요.

윤태천위원 없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윤태천위원 그만큼 영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 우리가 화성 가서 영업을 할 게 아니라 우선 열공급은 안산시민이 먼저 열공급을 저렴한 걸 받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 시민의 선택, 그분들도 세금을 내고 안산도시개발공사에서 안산시 시민의 세금 가지고 개발 운영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선적으로 안산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화성 같은 데는 먼저하고 안산시민은 더군다나 거기는 외곽지역이라 시민들이 군포로 가니 안양으로 가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열공급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큰 세대가 있는데도 안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위원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일전에 장동호 의원께서 저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림아파트나 이런 데에 들어올 때 거기 열공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의논이 됐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그런데 공사비 부담금액이 너무 액수가 많다 보니까 대림에 어떤 관계자도 그렇고 거기서 얘기를 못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또한 이번에 그 우정....

윤태천위원 인정?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예. 인정아파트도 심의가 끝나 가지고 이제 건축이 아마 될 걸로, 재건축이 될 걸로 알아서 조합장이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어 가지고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역난방 얘기를 거기 썼으면 하는데 그 금액이, 공사금액이 1, 20억이 아닌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들어갔을 때 공사 금액이 엄청나다 보니까 그 인정아파트 600세대 정도 되는 데가 그 부담금을 과연 내고 쓸 수 있나,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 공동대표께서 그동안에 직원들이 거기 가서 상담해 보고 설득을 시켜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없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월동도 범위가 많이 커집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네.

윤태천위원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멀리 화성까지도 이렇게, 화성 같은 경우는 안산시민이 아닌데도 거기는 우리가 열공급을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에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우선 행복지수가 높아져야지 외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 같은, 사사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데도 지금 재건축이나 아파트가 새로 설립이 되려고 추진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단지도 안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에서 시도도 한 번도 해 본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하려고 들지도 않았거니와, 그래서 행감에서 지적하는 거 앞으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답변만 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 좀 더 이 부분을,

윤태천위원 안 되면 되게끔 해 주는 게 우리 도시개발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좀 깊이 있게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지역난방으로 전환했을 때, 지역난방으로 공사를 전환했을 때 들어가는 공사비 그것은 각 가정에서 어차피 물어야 됩니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게 최소한 한 600 정도는 듭니다. 바로 관이 앞에 가 있을 때의 경우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일단 관을 해 놓은 다음에, 그 신청은 거기서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협의는 아직까지 해 본적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여러 군데서 수요개발 활동을 하면서 이미 이 정도 되면 가능성이 있다, 없다는 걸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장님 그 말씀은 변명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한 번 해 볼 의지를 가지고, 솔직히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거기도 안산시민의 행복지수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가 화성 같은 데는 하는데 다리 건너 저수지까지 가면서 여기는 도로가 분명히 다 개설이 돼 있고 앞으로도 거기 개발이 큰 이슈가 있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 설명을 해 보라는 거예요, 나한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앞으로 관리사무소나 또 재건축조합이나 이런 데하고 절충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절충을 한 번 해 보시고, 시도를 한 번 해 보시고 우리가 열이 지금 남고 있잖아요. 난방이 남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예.

윤태천위원 남고 있는 걸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그래야 도시개발에서도 부채를 줄이고 흑자로 가는 거지, 지금 현재 기본 설비비가 많이 들어간다. 단순히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공급을 안 해 주는 건 문제가 있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앞으로 잘 한 번 의논해 보고,

윤태천위원 검토해 보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다음 회기 때는 꼭 거기 지역난방이 들어갔습니다, 보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위원님께서 힘이 좀 많이 돼 주셔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아,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박경환 본부장님께 질의 하겠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직원 채용 시 안산시 거주자를 채용조건을 3년간 6명 중 4명은 안산시 거주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네.

이상숙위원 2명은 어떤 데에서, 어느 시에서 아니면 무슨 특별하게 직원 채용하는데 2명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럼 지원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2명은 보훈대상자로서 화성하고 산본에서 채용됐습니다.

이상숙위원 화성하고 산본에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안산시에는 보훈대상자가 없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그 보훈대상자는 저희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보훈처에서 직접 저희한테 와서 의무적으로 채용,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안산시 거주자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걸 확인하고 싶었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공헌 사업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 사업을 작년에도 안산시에 좀 많이 하라 하는 위원들의 말씀이 아마 있었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이 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정기관은 17개 기관을 선정을 하셨어요. 그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그 중에서 12개 기관만 선정해서 했다는 뜻은 어떤 뜻을....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이것은 공모사업 한 것만 보고 드린 겁니다. 별도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17개 기관이 참여해서 12개 기관만 선정했다는 뜻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진행사업으로 봤을 때 충분하게 그분들이 잘 됐는지 하는 게 좀 생각이 들어서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초기에 그분들 모셔서 저희 공모 취지도 설명을 하고 사업 내용에 대한 확약을 받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거기서 사실 저희 위원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또한 합니다. 저소득층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 감면을 하셨어요. 그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한다라면 그게 1년 동안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매년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 분한테만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계속.

이상숙위원 그 분한테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이상숙위원 계속?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요금감면은,

이상숙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도 그렇고 개인적인 것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지금 현재 개인적인 것까지는 넓혀가 있지 않고요. 그거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만 있는 거죠? 복지시설이나 이렇게 큰 단체별로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사실 단체별로는 어느 센터가 하나가 한다면 시에서도 그거에 맞게 해 주는 것도 사실 있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려운 것은 복지시설에 등록돼 있는 사람도 물론 어렵거니와 지금 이제 시대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변을 부르는 그렇게 해서 가정이 위태로운 가정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아마 각 동마다 요청이 들어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관심을 한 번 정도 가져주셨으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보가 많지를 않아서,

이상숙위원 그러시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왜냐하면 시에서 그러한 경우에 사회공헌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냐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할 수 있는데,

이상숙위원 그 사람은 단기적이잖아요, 단기적.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저희가 알지를 못해서, 사실 파악하려고,

이상숙위원 알려고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또 다음에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유종의 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도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하시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약 천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다문화 뭐요?

이상숙위원 다문화가정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느냐고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아, 다문화가정이요?

이상숙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다문화가정은 지역아동센터를 도와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행사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상숙위원 그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이상숙위원 그러나 다문화지원센터에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를 행하고 하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거나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하지 모자라거나 이런 상황이 있어서 도와주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그렇죠. 보통 행사를 다문화에서 아이들하고 어디를 가는데 행사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반복적이고 다문화에 대한 사실 우리 안산시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있기는 하나 충분하게 그래도 지원된다. 그밖에 다문화가 아닌 현실 주민들에 대한 또 어려운 가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걔네들은 사실 하다못해 우리 안산에 대한 풀장, 스키장 이런 거 한 번도 제대로 못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고 그 전에도 한 번 현장 방문 가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작은 센터에서들 하는 역할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하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네.

이상숙위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100원 하나를 지원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것도 관심 좀 가져주신다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들어오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담당 부서가 좀 꿰뚫어서 일을 하신다면 충분히 하실만하고 진짜 필요한 애들, 진짜 그런 애들한테 구경 한 번 시켜주고 뭐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관심 좀 널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1사 1경로당을 한 군데만 하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다섯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군데든 다섯 군데든 그 부분만 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저희가 사실은 사회공헌사업이 참 힘든 게 뭐냐 하면 한 번 이렇게 도와주면 우리가 임의로 끊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데 옮기면 다른 분이 분명히 전화 옵니다. 왜 안 주고 주던 데 뺐냐 이러면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할까하고 직원들하고 몇 번씩 회의를 했는데 결국은 바꿔야 되는 것밖에 해당이 안 돼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저도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이나, 한 군데만 계속한다라는 것도 공문을 보내서 귀 단체는 월 말까지만 이렇게 1사 1경로당을 하고 다음에 돌아가서 형평성을 유지를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논의를 해서 미리 예고를 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지금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구에 있는 걸 빼면 또 그 의원님한테 전화 오면 우리 답변하기 참 곤란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올해는 보내고 또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저희가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6개월까지만 하고 6개월은 다른 데 한다하고, 그러나 상록구와 단원구가 있잖아요? 상록구와 단원구 비율이 똑같은가요? 아까 다섯 군데 한다지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지금은 상록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그래도 평등의 비율을 한다라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가급적이면 구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조금 더 업을 해서 상록구 3개, 단원구 3개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한 가정 결연맺기 지원사업도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이런 것은 어떤 뜻에서 한 가정 결연맺기를 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아마 시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시에서 요청한다고 다 하시는 건가요? 내용도 제대로 모르시면서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본부장님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사실은 제가 있을 때 했으면 금방 파악하는데 제가 없었을 때부터 쭉 해 왔던 사업이라서, 시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추천해서 한가정 결연사업에 우리가 이제,

이상숙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금액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냥 금액으로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시 하나 드릴게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아버지들이 없는 편모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아버지들의 역할이 어릴 때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걔네들은 정말, 우리 거의 다 남자가 몇 % 입니까, 직원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저희 대부분이 남자입니다.

이상숙위원 대부분이 남자잖아요? 그렇게 하다시피 정말 그런 애들하고 아빠 역할, 1일 아빠 역할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사회공헌하고 정말 평등의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그냥 예시지만 원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나, 아빠하고 안 사니까 편모하고만 사니까.

그런 것을 삼성홈플러스 앞에 거기 무슨 단체죠? 거기도 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아빠 역할을 거기 운영위원들로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거기 운영위원으로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하고 해서 애기들 데리고 나들이 가면 공헌사업 하는데 대서특필도 날 수 있을 거고, 그 애들이 할아버지 역할, 아빠 역할, 아저씨 역할도 함께 남자의 개념에서 남자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위원님이 추천하신 단체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한 번 방문하시면 거기 센터장인 김영혜 센터장님이 계십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한 번 알려주시면, 단체명을 알려주시면 제가 한 번 방문해서 저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역할이 있으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육영사업 지원으로 해서 위생용품도 지원하는 것은 각 동에다 배포를 해서 애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돌보미연대라고 거기서 하는 사업에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기금 후원을 하고 계시는군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기금으로 후원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사실 그게 그들이 사려면 비싸지만 이런 공헌사업으로 하면 그다지 비싼 건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단체로 사면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이상숙위원 이런 사업은 널리 확장을 해서, 아니면 학교하고도 교류가 된다면 학교에서 소리 없이 이렇게 조금씩 주는 방안도 괜찮지 않나, 각 학교에서 더 잘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중학교든지, 고등학교든지, 중학교 1학년이든지, 2, 3학년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애들 가려서 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었거든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은 어떤 방법, 지금 하나의 현금만 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아닙니다. 사랑의 집 고치기는 저희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의 집 고치기 봉사회가 있어서 그 학생들과 연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도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상숙위원 아, 그러시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대학생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건 너무 잘 하시네요. 그전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사회공헌사업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데,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 및 지역경제 기여 강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품 구매시 동일하게 가격비교를 할 때 비교견적까지 혹시 내서 안산 거를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거의 저희가 어쨌든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견적서를 받아서,

이상숙위원 당연히 견적서를 받겠죠. 수의계약에 견적서는 받지만 비교견적까지 받았냐 하는 말씀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그렇죠. 왜냐하면 견적서 하나 받아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런 것은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전체 직원이 몇 명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72명입니다.

이상숙위원 아, 72명입니까? 72명인데 점심식사를 하시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점심식사 식당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식당에서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제가 지역경제 기여도에 의해서 본오쌀하고 생수 등 이렇게 물품구매 이런 것을 충분히 한다라고 말씀 들어서 본오쌀을 구매하는데 몇 포를 한 달에 쓰는 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안산에는 본오쌀 뿐만이 아니라 농협이 세 군데 있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안산농협, 반월농협, 군자농협 이렇게 세 군데 농협이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해서 100% 다 수매를 합니다. 농협 쪽에서.

그러다 보면 3개 농협이 쌀이 판로가 안 돼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오쌀 뿐만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적인 틀에서 봐서 조합장님들하고 이렇게 조율을 하시면 현재적으로 저희들 쌀이 좀 비싸잖아요? 타지에서 나오는 쌀보다 비싼 것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조율 형태도 조합장들이 아마 해 주실 거예요. 저희 안산농협 조합장님한테 제가 부탁도 드렸어요. 조율을 해서 싸게 좀 해서 빨리 회전하고, 지금 벼를 심어서 한두 달만 있으면 추수하는데 아직도 못 팔린 쌀들이 많다고 합니다, 조합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평등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이기남 대표님, 아까 캐시플로우 잠깐 얘기하셨는데, 현금 흐름 상태 어떤가요? 별로 안 좋지 않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손관승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은 괜찮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운전자금 같은 건 하나도 안 부족하시고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재무상태 재무제표 나와서 잠깐 봤거든요. 도시개발 거. 보니까 유동부채하고 유동자산, 부채가 월등히 높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수치로만 보자면 자금이 굉장히 부족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런데 재무제표상에 나온 숫자하고 캐시플로우 흐름하고는 물론 상관관계가 있긴 한데 크게 그것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좌지우지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유동부채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제20일 단기 같은 경우.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지금 사실상 운전자금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손관승위원 재무제표상 보면 384억 정도 돼요. 이게 단기상환 부채들이잖아요. 단기상환 채무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그것을 전부 다로 보시면 안 되고,

손관승위원 아니 나눠서 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매입채무부터 시작해서 기타채무 다 보고 있어요. 단기 법인세 채무도 지금 보고 있고요. 보면 조금씩, 예를 들어 기타채무 같은 경우 기타채무가 뭔가요, 지금 이게? 유동부채 중에. 기타채무 같은 경우는 전기보다 많이 줄었어요. 290억 정도 줄었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기타 유동부채 그것은 우리 공사가 줘야 될 돈이죠. 아직까지 못 준 것, 그건 미지급금 그 다음에 예수금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기타채무에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손관승위원 그럼 재무제표상 290억 정도를 지금 갚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어디 있습니까?

손관승위원 재무제표 첫 장이요. 3페이지 보면 재무상태표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그런데 그것은 나와 있는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나가는 돈도 있고, 그걸 내보기 위해서 또 다시 차입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부채총계는 다시 늘어요. 다시 느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에 시도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흐름을 안 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당연히 보셔야죠.

손관승위원 그 뒷장 4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면 이연법인세 부채 이거 예산계정에 올리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확정적일 경우에 올리는 건 맞는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한 23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어떤 원인으로 더 늘었느냐는 거죠. 일시적으로 차입현상이 발생한 게 무엇이었냐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이 부분은 우리가 1년이 지나면 직원들의 퇴직금이 1년치만큼 늘어나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퇴직금은 줄었어요. 퇴직금은 줄었고요. 7페이지 현금 흐름표에 보시면 퇴직금은 일부 중간정산을 좀 하셨나 봐요. 많이 줄었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중간 정산하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1억 정도 늘었네요.

제가 여쭤본 것은 이연법인세가 지금 부채에 계상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퇴직금 부분에서 발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어디서 일시적으로....

손관승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재무제표 보시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어떤 부분 말씀이죠?

손관승위원 4번 보면 이연법인세 부채로 잡으셨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손관승위원 확정부채로 잡으신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한 2300 정도가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늘어난 원인이 뭐냐는 거죠.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어떤 계정 때문에 2300만원이라는 돈이 늘었냐는 거죠. 어차피 다 내셔야 될 돈들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5페이지 한 번 보시죠.

손관승위원 5페이지요? 네, 말씀하세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퇴직금을 우리가 지급할 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퇴직근로소득이 그때 발생하는데 계상은 해야죠.

손관승위원 예, 맞아요. 부채계상은 맞는데,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계상 해 놔야 되기 때문에 퇴직할 때 나갈 퇴직근로소득이 2300만원만큼 이 앞 페이지에 잡혀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변동이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너무 꼼꼼하게 보시는데요.

손관승위원 재무제표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형자산 같은 경우 3페이지. 무형자산이 어느 부분에서 증가했나요? 비유동자산들.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이건 우리 전산비품 일부 소프트웨어 늘어난 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프로그램 구매하셨다는 거죠? 프로그램 구매 1200만원 정도.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감사무 전년도 거요. 전년도 거 처리결과 내셨는데, 행감자료 1164페이지에 에특차입금으로 해서 내셨습니다. 2015년까지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행감 결과 자료를 보면 에스코 연계자금 에특들 해서 1280억이죠? 맞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어떤 게....

손관승위원 에특차입금. 장기차입금으로 빌리신 거 있잖아요? 시설 에스코 자금으로 빌려오신 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이 2개 합치면,

손관승위원 저희가 지금 받은 결과보고 자료에는 2016년 4월 30일날 추정금액이고, 그 다음에 행감자료 올해 자료에 내신 것은 연도별 자금운용 결과 및 계획해서 2013년부터 2016년을 내셨는데 2015년도가 150억이요.

주미희위원 행감자료 1164페이지이고요, 전년도 처리결과 200페이지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전체 에특자금이 1280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2015년도, 14년도 것을 다 포함한 금액인가요, 이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손관승위원 다 포함해서 지금 총 에특차입금이 1280억,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전부 다입니다. 누적 그 이전부터 쭉.

손관승위원 단기 운전자금도 금융차입금이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손관승위원 금리 2.59%, 차입기간 1년. 그럼 현금 흐름이 좋다고 할 수는 없으신 것 아닌가요? 운전자금도 전부 다 차입금으로 대체하고 계시는데.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무차입 경영이 원칙적으로는 최고 바람직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 좋은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채변동비율을 보면 이거 전년도 자료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2017년도까지 는 시설투자비용으로 계속 늡니다. 그죠? 323%까지 부채비율 프로테이지로 보면.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2017년도에 송산 투자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2017년도까지 시설투자비를 끝내고 2018년부터는 회수한다고 해야 되나요? 시설투자가 종료되니까. 그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부채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작년에 말씀하실 때 2020년 정도 되면 일정부분 배당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시설투자 이후에 보수비라든지 고정비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산유지관리비도 올라갈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현 시점 2016년도 자료로 봤을 때 2020년도에 부채비율이 200%대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손관승위원 얼마든지 변동 가능한 얘기인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20년도에 우리가 부채비율 200% 정도로 끌어내린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일반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전 자산에 대한, 특히 설비에 대해서 들어가는 시설개보수, 유지보수비용 그 다음에 고정비, 인건비 상승 이런 분, 그런 것은 다 반영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대표님 제가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부채비율이 현재 도시개발에서 운영방향을 잡고 계신 것들, 그러니까 가상이라는 거죠, 가상.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아, 그렇지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렇게 가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거기에 변수요인은 딱 하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송산 같은 경우 시설투자 하실 때 사용자부담금 부과하시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손관승위원 그렇잖아요? 에너지사업법에 따라서?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손관승위원 얼마나 해요, 비율이? 사용자부담금이.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공사비부담금 이야기입니까?

손관승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공사비부담금은 평형에 그 면적,

손관승위원 자료가 없어요, 찾아봐도. 도시개발 홈페이지에도 없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것은 법에 따라서 적용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의 여지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변동의 여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법령을 봤거든요. 봤는데, 이 법령에도 집단에너지사업법에도,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40% 정도 부담한다고 그럽니다.

손관승위원 여기에도 어떤 비율은 없어요. 그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통상적으로 한 40% 정도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용자 공사부담금만 있을 뿐이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공사부담금을 빼고도 도시개발에서 투자해야 될 비용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향후에는 투자가, 대규모 투자가 거의 안 일어납니다.

손관승위원 정리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폐열처리 현황 보다 보니까 시 소각장,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8년도인가 2010년도에 이거 시 소각장 폐열을 아마 도시개발에서 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구매가 시작된 것 같은데, 제가 그쪽 자료가 없어서, 여기에 보면 열 생산량이 8만 5728기가칼로리 정도 되는데 100% 지금 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시 소각장 거?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손관승위원 그럼 다른 곳하고의 가격 차이는 없나요? 비노텍이라든지 일반 기업에서,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거의 비슷합니다.

손관승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그게 기준이 돼서 다른 소각장의 소각열도 구매금액이 거의 결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손관승위원 가격은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손관승위원 지금 시가 갖고 있는 게 이거 말고는 없죠? 시에서 폐열을 할 수 있는 데가 시 소각장 말고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손관승위원 이제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시개발, 그러니까 삼천리죠. 도시개발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름이 이상한데 삼천리에서 주식변동을 통해서 동일 주주가 되셨습니다. 주주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주식가치를 정확히 산정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장외가격이야 대충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시가 일정부분의 배당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2016년 기준으로 시의 지분가치를 대충 한 500억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2020년부터 5억씩 받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장기간 배당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바꿔 말하면 시는 일정부분의 시 재산을 넣어놓고 실질적인 경제활동 역할을 못하는 거죠. 수익구조 역할을.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질문이 참 난해해서,

손관승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가 돈을 투자했는데 투자한 만큼 어떤 이익금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익금들이 발생을 못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그렇습니다. 배당이 없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 재투자, 재투자라는 이유만으로.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이서 갖고 있는 안대로 보자면 2020년부터는 그러니까 일정부분 약간의 배당을 받을 수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배당 할 수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배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전체 자산가치가 변한 거잖아요. 자산 규모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손관승위원 그랬을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장기업에서 배당하는 배당률이 한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 좀 높이 30% 정도 한다라고 해도 우리 자본금이 50억이기 때문에 1년에 15억 배당이 가능합니다. 배당이 가능하면 시에서 절반, 삼천리에서 절반을 가지고 가겠죠. 그러면 7억에서 8억 정도 되겠죠.

그 배당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투자한 배당수익으로 계상이 되겠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본금 50억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20년부터 예를 들어서 5억 이상의 배당을 받는다면 훌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가치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본다면 제가 얼마가 될지 몰라서 그래요. 대충 한 20만원대 20만원 중반대라고 가정을 한다면,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지금 주식, 지금 현재 EV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업 가치로 봤을 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얼마가 될까 그거는 그걸 한 번 따져보려면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일단은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에서 해도 안 되고, 제3의 공정한 기관 어디에서 한 번 만들어 봐야죠.

손관승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참 의원으로서 조심스러운 얘길 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난방공사 설립의 취지는 지역난방요금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역난방공사로 출범해서 삼천리하고 합병회사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의 집단에너지사업들이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가가치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떤 이런 요금체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언론보도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민영화 얘기들이 나와요. 아시잖습니까? 전기,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걸 전제로 한다면 시가 지분률을 유지하고 가는 게 맞고요. 그런 걸 전제로 한다면.

그렇지 않고 지자체에서 경영 마인드를 도입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그 정도 수익구조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자금을 장기간 묻어두기에는 지자체 자체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라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작금의 에너지 시장의 대급변하는 상황을 잘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에너지시장이 아주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나무로 때던 연료가 화석 연료로 왔다가 그 다음 지금 다시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시점에 와 있다라고 대부분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러면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로 갈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수소에너지로 안 가겠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태양광에너지로 갈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관승위원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렇게 신에너지 쪽으로 갈 경우에는,

○위원장 나정숙 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역난방사업의 비즈니스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거는 시에서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제가 뭐 이런 저런 이야기하는 거는 참고는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또 별도의 에너지 전문가들을 모셔서 세미나를 하든지 해서 그거는 한 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전망하는 향후의 5년 후, 10년 후의 에너지시장에서 지역난방사업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 그만한 경쟁력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거는 그 판단의 몫은 시에서 해야 되겠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기업의 생각이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떤 안들을 갖고 계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행감 자료 117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직원 복리후생비 내역이요.

지금 보면 근로자의 날 격려비가 금액이 1억 1250이고요 연간 50만원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건강진단비가 연 75만원, 하계휴가비가 100만원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항목들이 대동소이한데 지금 이게 복리후생비로 일반직장이라 생각하면 근로자의 날 격려비로 50만원 연 평균으로. 그렇게 따지면 건강 보험료는 또 개인당 208만원이 나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주미희위원 아니, 280만원.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주미희위원 아니 건강보험료가 280만원이 이렇게 나가는 게, 280만원에다가 진단비하고 건강보험료하고 또 뭐가 다른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건강보험료는 우리 의료보험료.

주미희위원 의료보험료 내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의료보험료.

주미희위원 그럼 건강진단비는 뭡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건강진단비는 직원들 건강 검진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검진비를 지원해 준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주미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하계휴가비가 1인당 100만원씩이라는 금액이 많다고 보지 않아요? 과도한 지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에 따른 지급근거나 세부기준이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지급근거나 세부기준은 저희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에 근거한 거고요.

주미희위원 확실히 그 근거를, 왜냐하면 건강보험료가 1인당 280만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1년에 나가는 거니까요.

주미희위원 연간.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연간.

주미희위원 아, 이건 그러네요. 1인당 한 달이 아니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주미희위원 일단 그러면 건강 검진하고 근로자의 날 격려비가 50만원이 나가고, 하계휴가비가 100만원씩 나가는 것에 따라서 일반회사로 비교하면 상당히 과도한 지출이라는 게 지금 확인해 본 거로는 나오거든요.

이건 근거가 기존에 있던 근거에 있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동안에 연 그런, 2013년부터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주미희위원 그 전의 것 했던 근거랑 기준이랑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그건 추후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뭐냐 하면 직원들 후생에 대한 걸 불합리할 정도로 열악하게 그걸 하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손 위원도 말을 했고 다른 위원들의 생각도 있는 게 일단 시에서 투자를 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투자한 대비 연간 소요, 지금 묶어두는 돈이나 다름없잖아요, 자본금이? 그 배당금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하면 그동안에 앞으로 더 좋아지기에는 낙관할 수 없는 전망이잖아요? 열 효율사업이?

그렇게 따지면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부채가 많아서 그렇긴 한데 경영 전체적인 전반에 있어서 시에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 시점을 놓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면 전년도에는 행감 때 얘기를 들어보면 부채가 많은데 배당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는 게 대표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안산시에서 투자대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도시개발 측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경영전반에 있어서 좀 타이트한 경영을 해야 안산시가 투자대비 배당금, 이게 물론 공익성에 있어서의 그런 거 답변, 아까 대표님이 손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옳은지에 대한 거는 진단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가 배당금 받을 시기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도시개발의 경영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모든 내역은 경영의 진단인거죠.

그래서 직원 복리후생비를 타 기관에 대비 열악하면 안 되겠지만 방만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에 따른 근거와 세부 기준과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확인을 하셔서 2016년도 걸 진단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에서 의원들은 배당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주문을 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습니까, 대표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당연하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다음에, 다음에 하다가 그때 돼서는 또 이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열악해지면 배당금을 또 놓치는 시기가 돼요. 그거를 막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같은 맥락에서 보면 또 이거는 복리후생비는 좀 과도하게 지출을 했다 싶으면 1174페이지에 보면 직급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성과급이요. 13년, 14년도에는 지급이 됐는데 15년도에는 어떤 사유로 어떻게 갑자기 왜 폐지가 된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성과상여금이 작년에 폐지돼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이사회를 통해서 폐지된 거를 보고 드렸고, 그래서 이제 노사협의로,

주미희위원 그러면 성과급은 폐지가 됐고 다른 명목으로, 다른 이름으로 이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이 폐지되고 상여금화 돼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상여금은 연봉 수준으로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주미희위원 나눠서? 그러면서 이 성과급은 상여금도 그렇겠지만 경영공시를 하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성과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퍼센티지도 달라지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주미희위원 그 성과급에 따른 성과상여금 하고 일반상여금으로 됐을 때 이것도 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는 진단해야 되는 것이어서 정확하게 지급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주미희위원 지금 2014년까지 이렇게 90.4%, 92.3% 이렇게 지급이 됐던 것들이 2015년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는 없어졌지만 상여금으로 되면서 퍼센티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확인된 게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그냥 기본급에 100%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체 비율로 따지면 92.3%보다 증액된 상황인 거네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그렇죠. 약간 증액된 걸로.

주미희위원 지금 그러면서 전체적인 임금인상이랑 저런 복리후생비랑 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열악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예산과장님도 진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먼저 국장님한테 배당금에 대한 질문을 했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것들이 성과급을 얼른 봐서는 폐지됐지만 상여금으로 들어가면서 퍼센티지는 달라졌잖아요? 기준 있으셔야 되고요. 경영진단 하셔야 돼서 안산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영과 그 안의 재무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도시개발에서도 갖고 있는 지분 출자하는 것들은 이제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제 도시개발 삼천리측과 우리 시가 있겠지만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도시개발이라는 걸 믿고 맡겼을 때에 아, 배당 수익이 났구나 하는 게 시민들한테 알려져야 되는 거죠. 공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진단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급기준 마련하셔야 되는 거고요.

117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님이랑 모든 위원들이 늘 하면서 도시개발의 상·하위 직급 간에 대한 격차에 대해서 늘 진단을 했던 거고, 지시했던 거고, 그러면서 노조 간에 사측과 이렇게 그 임금격차에 대한 것, 처우개선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개선했다고는 제가 들어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격차를 보면 개선 전 1급에 대한 금액하고 2016년 1급의 금액을 보면 453만원이죠? 2016년도에 464만 1천원이에요. 임금이요. 상승분이요.

그러면 얼른 계산하면 11만 1천원이 올랐어요. 9급을 볼까요? 145만 4천원이고요, 149만원이요. 3만 6천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격차를 심화시키는 상황 아닙니까?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격차가 다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격차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보면 개선 후 방향에서 하위직원은 승진기회 추가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를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주미희위원 이게 처리방법이겠죠?

그런데 승진기회라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주미희위원 1년에 몇 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승진을 하고 나면 호봉이 달라지겠죠? 그럼 과연 1급과 9급의 임금격차가 해소가 가능할까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4급에서부터 9급까지의 급여테이블은 노조하고 노조 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적용한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한 규정이 아니고 노조 측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반영한 기준이고요. 그 비율적으로 좀 봐 주셨으면 더 고맙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급자에 대한 개선이 안 됐다고 그러는 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서 하급자들이 더 적절하게 인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노조 측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또 위원장님 하고 같이 논의도 했고 그래서 반영하셨다는 의견들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수치상으로 저희 행감장에 나와 있는 자료를 봤을 때 글쎄 노조 측에서는 제가 봐서 이렇게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이 수치가 노조 측에서 제안했다, 그래서 그걸 반영했다,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 그 임금격차를 계속 해소하시겠다는 지금 본부장님과 대표님들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격차가 해소되는 거라고 보이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런데 임금의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와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크게는 먼저 임금의 크기는, 임금의 수준 문제입니다. 수준 문제는 우리 회사의 실적에 맞게 디자인을 하겠지만 우리 지역난방사업의 어떤 임금시장을 중시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직급 간의 임금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거는 위원님께서도 여러 회사를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주미희위원 그건 사기업도 마찬가지로 격차하고 정말 의지가 있다면 지금처럼 퍼센티지일 거예요.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하면 계속 격차는 벌여지는 거죠. 증감액에 있어서 기존 기본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3개년간 해서 11만원이 차이 나고 9급이 3만 6천원이라면 승진기회를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개선방향에 있어서의 의지에 대한 거를 보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9급은 사실은 20대 초·중반입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한 4급, 3급 위로 올라가면 애들 학교도 보내고 이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연령대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그걸 단순하게 임금격차가 많이 나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주미희위원 그러면 40대의 급수가 6급이라고 보면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때부터는 4급 정도로 보면 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4급이면 40대 전·중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러면 거기 볼까요? 241만 2천원에서 247만원이요. 차이요? 6만원요? 그렇게 따지면 11만 1천원하고의 대비를 해 보실래요? 50% 이상 차이 나죠? 노조 의견을 반영해서 이거 갖고 다음 그것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날짜에 제가 증인으로 노조 측을 신청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노조 측의 의견을 들어서 이거 직급 간 해소격차에 있어서 업무보고 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주문했던 거잖아요? 상·하위 간 직급격차 해소,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조 측 증인을 신청해서 그에 대해서 얼마큼 반영했고, 이거에 따라서 의견이 얼마큼 반영했는지에 대한 진위여부를 행감장에서 가리면 제일 정확하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이 진단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적극적으로 해석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진단하셔서 이게 노조 측 의견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임원들은 이것에 대한 상임위에서의 상·하위 간 직급 임금격차해소에 대한 방안에 따른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 해석을 하셔서, 진단하셔서, 파악하셔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이게 통상적으로 1급은 사실은 승진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사실은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면 저희 직원들이 9급에서 8급 올라가거나 8급에서 7급이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연이 아니고 그것도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이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아니, 호봉은 계속 올라가고요. 호봉은 계속 올라가는데 승진이 되니까, 승진이 돼 버리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에 대한 전체적인 거 호봉수의 승진에 대해서 플러스 하면 그 격차는 줄어든다, 그 얘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단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추정치를 다음 행감 때 자료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9급이 2년에 한 번 8급으로 진단돼서의 그 격차에 따른 것과 호봉진단해서 최종 이게 1급과 적어도 3급과 9급, 아니면 4급을 진단하실 때 40대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자녀들 키우고 했을 때의 그 진단들을 정리를 3개 정도 분류를 해서 갖고 오십시오. 아니면 1급에서 9급까지 단계의 그 임금 추이를 계산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아까 신병철 본부장님, 지역난방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했었는데요. 반월동에 한 3400세대 정도 아파트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윤태천위원 향후 계획이 언제쯤인지 다음 행감 때까지 계획서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언제 정도 들어갈 계획인지?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다음 행감이라면 언제....

윤태천위원 우리가 29일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그것을 그때까지 검토하기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한 거 같은데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동안에 수십 명이 되더라도 이때까지 준비 안 했으면요 거기 유명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다음 행감 때까지 보고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추후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태천위원 아니요 다음 주까지 가져 오세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다음 주요?

윤태천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지원본부장님, 지금 사내 복지기금 조성하시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손관승위원 직원 복리후생비로 쓰시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손관승위원 이거 쓸 수 있는 범위는 아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쓸 수 있는 범위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법인세 소득 차감 전 순수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을 적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금사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혹시 도시개발도 사내하도급이나 이런 게 있나요? 없죠, 도시개발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없죠, 도시개발은? 그럼 100% 직원들한테 사용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그 다음에 저희 용역원들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그럼 그분들한테도 지급 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손관승위원 정확히 계산해서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자료들이 없어서요. 저희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 번에 상품권 때문에 한 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품권을 갖다 끼워 맞출 데가 없어요. 그 상품권 주시게 되면 원천소득징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고는 계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제외돼야 되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바뀌었는데요.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복리후생비가 원천소득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현금이라든지 유가성 증권 이런 걸로 지급할 경우에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사내복지기금은 복리후생비로 안 들어가는....

손관승위원 여기 내신 자료를 보시면 기념 및 선물 때나 해 가지고 여기에 쓰셨다고 내신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근로자의 날 주는 것은 저희 회사 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복리후생비로 해서 원천징수하고요. 사내복지근로기금에 한해서는 원천징수, 근로소득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안 보시냐고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에서 기금법인의 사업.

여기에 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대상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뭐를 예로 들어 볼까요?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거 형평성 안 따지시고 그냥 일괄지급하시는 거잖아요. 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6조에 보면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서 제2항, 제1항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앞의 것은 뺄게요, 법 조항들이니까.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수혜대상의 지급범위를 보면 근로자의 체육문화 활동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품권이 나가도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으로 보지 않냐 이러는데 법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서는. 현금지급 같은 거 있을 때는 전체 소득에 포함시켜서 원천징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에서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회사들이 그걸 관례적으로 지급했던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대다수 기업들이 그렇게 해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리후생비로 썼느냐, 사내 자체기금으로 썼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회계들이에요. 동일회계 내에서 법령에 따라서 근로복지기금을 100분의 5를 적립해서 사용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 경계선들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사내비용을 썼습니다, 문제가 안 됐을 때는 복지기금을 썼습니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손관승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내기금이면 100% 원천징수를 하지만 복리후생기금 같은 경우도 이런 조항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질의를 올리셨는데 10만원씩 급여에 같이 넣어줬대요, 복리후생비로.

그런데 세무서가 답변하기를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면 실비변상적 비용이라 하더라도 급여로 포함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답니다. 한국세무사협회에서 올린 답변서예요. 아니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 앞 번과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란의 소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사측에서는 사내재원입니다. 그죠? 문제가 안 됐을 때는.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러니까 주장하는 쪽, 예를 들어서 반대에서 얘기하는 쪽에서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회계처리를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검토해서,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채비율과 관련한 계산에 있어서 조금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의 어떤 단가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016년부터 지금 여기 나오신 그 퍼센티지 비율이 똑같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자료를 보시면, 계산하는 식이 달라지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시기가 시점이.

○위원장 나정숙 시점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위원장 나정숙 지금 2016년부터 20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처리결과하고 지금 여기에 주신 감사자료하고 했을 때 이 비율이 그러면 16년부터 20년의 다른 변동의 비율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식이 만약에 똑같으면 16년에 13%이면 20년에도 13%로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아, 부채....

○위원장 나정숙 부채비율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것은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이 올해는 150억이 될 수도 있고, 내년에는 90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일정하게 계속 똑같이 상환이 되는 게 아니고 크기가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바뀔 수 있죠. 일정하게 갈 수가 없죠.

○위원장 나정숙 이 사안에 대해서 계산식이 틀리다고 했잖아요. 차이가 나게 계산했다고 그러셨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시점, 시점.

○위원장 나정숙 시점이 다르다고 그랬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위원장 나정숙 그 시점에 있어서 왜 이게 다른지를 더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설명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저희 안산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했잖아요? 아시죠? 박경환 대표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가 경영평가가 나왔어요. 몇 등급인지 아시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작년에요?

○위원장 나정숙 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 지표를,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이 지표대로 경영의 개선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또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작년에 했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선의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그렇게 하고 있죠.

○위원장 나정숙 어떤 게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손관승 위원님이나 주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의 경영평가가 저희 이런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예.

○위원장 나정숙 법도 그렇게 정한 거잖아요. 경영평가를 지표로 해서 객관적으로 정말 출자·출연기관으로서 필요하면 계속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해라, 그런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예.

○위원장 나정숙 경기도도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을 다 같이 통합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그러면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어떻게 이 경영평가에 대한 지표 대비 어떤 경영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예년에 작년과 재작년에,

○위원장 나정숙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개선방안.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본부장이 알고 있는데 설명을 본부장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담당 본부장이 누구세요, 이거? 출자·출연기관 경영개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우리 전략기획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장 박규진 전략기획팀장 박규진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자료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일단 작년에 저희가 평가가 C등급을 맞았습니다. 그건 저조하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평가기준이 지금의 평가기준하고 좀 다릅니다.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평가시 달성도를 100%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110%를 기준으로 달성도를 측정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점수가 상당히 저조해서 C등급을 맞았는데요. 이번에 지난번 용역결과를 통해서 달성도를 100%로 했을 때는 100점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올해 그 기준에 따르면 저희 예상점수가 한 90점 내외로 지난번에 비해서 한 10여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평가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객관적이지 않고 이 평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장 박규진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저희 기관을 포함해서 평가 대상기관 전체적으로 다 C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용역에 의뢰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기준이 지나치게 저평가 되도록,

○위원장 나정숙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평가 등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영에 대한 개선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개선에 대한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에 맞게 경영을 어떻게 개선하느냐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무슨 100점, 120점 그것은 평가하시는 쪽에서 판단할 문제고.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장 박규진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번 행감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평가에서 왜 점수가 이렇게 C등급으로 낮게 나왔는지, 가장 그렇게 하락한 요인이 뭔지 아세요? 그 분석에 대한 것을 혹시 기억하세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장 박규진 예, 저희는 그 당시,

○위원장 나정숙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장 박규진 일단은 그 당시 평가 주최, 그 당시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외부평가위원이 65%, 주무부서 평가가 20%, 총괄부서 평가가 5%, 기관장 관심도가 10%, 표창 가점 2점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작년부터는 평가단의 평가를 100% 다 경영평가 점수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부서 평가라든지 총괄부서 평가, 기관장 관심도 이런 부분이 다 제외되다 보니까 정성적으로 할 수 있는 고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다 배제가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본부장님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장 박규진 아닙니다. 기획팀장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팀장님, 기획팀장님은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장 박규진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 회계 작년에,

○위원장 나정숙 제가 평가에 대한 게 어떻게 한 건지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요, 평가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는데, 평가 평점을 어떤 식으로 주는 방식 때문에 낮게 됐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장 박규진 일단 그게 1차적인 이유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별도로 제가 받을 수 있는데, 세 가지만 얘기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점수가 낮은지, 요인이 뭔지, 가장 큰 요인 세 가지를 말씀해 보라는데 왜 다른 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장 박규진 지금 저희가 기관장 관련돼서 경영혁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재무관리 이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성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또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장 박규진 그 다음에 작년에 또 안전관리도 지적을 당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통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왜 이런 출자·출연기관의 평가를 하시는지 아세요? 네? 이거 왜 이렇게 평가하는지 아시냐고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장 박규진 일단 그 기관의 경영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이 실제 경영이 사후에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경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평가를 해서.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운영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하자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장 박규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대표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감사장인데 감사에 대한 이 중요한 평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오시지 않은 사안에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네,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에 오실 때 다시 이 최종보고서에 대한 거 용역보고서를 다시 파악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이 지표를 보고서 어떤 부분이 경영에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장 박규진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다문화지원본부장과 과장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문화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부서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7일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다문화지원본부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정순미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평소 안산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쪽 󰡒우수 외국인에 대한 포상금액 축소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7만 5천여명이 거주하는 다문화도시로서 2009년도에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까지 총 8회에 걸쳐 외국인근로자부문 8명, 결혼이민자부문 8명, 다문화사회통합부문 1명 등 총 17명을 선정하여 매년 세계인의 날 행사시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포상시 포상금액이 시민의 정서상 과도하고 다른 포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포상금액 축소의견을 주심에 따라 다문화시민대상 조례 제3조 시상부문의 2항 “결혼이민자 부분”을 “결혼이민자 등”으로 문구를 조정하고, 제3호의 다문화사회의 통합공로자 부분을 신설하여 2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조정하였으며, 포상금액 역시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였으며, 200만원 이내의 기념메달로 제작하여 시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0쪽,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 세외수입 납부 홍보 및 단원구청과의 협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체납비율이 높고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대포차 운행행위 빈발 등 외국인지원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을 고려하여 성실납세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협업을 주문하신 사항으로서, 첫째, 2015년도 외국인 입국초기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시 적극적인 체납세 납부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간담 및 교육시 관련내용을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 말 한국어교육 수료식 표창대상자 선정시 체납자조회 및 납부독려를 통해 체납자가 체납금액을 완납케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구청에서 발행한 체납홍보자료를 배부하고 교육장에 상시 비치하여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안산사무소에 지난 5월 2일부터 기간제공무원 1명을 파견하여 거소지변경, 비자연장, 영주자격신청 등 출입국 업무시 시세완납 여부를 확인하여 민원서류를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2일부터 6월 20일 현재까지 450여건의 체납 자동차세와 체납 주민세를 총 3500여만원의 시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강화는 물론 관계부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체납이 일소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문화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단발적인 것만 한 번 질문 드리면, 작년에 다문화클러스터 용역을 하셨어요. 그것을 결과를 보고하셨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시 다문화정책에 활용을 하고 계신지 일단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문화클러스터 용역을 완료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최종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2016년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20일자로 다문화특구가 저희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문화특구 발전방향 기본계획에도 포함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문화특구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계시죠? 이게 정부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최초는 지식경제부에서 2009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지정을 받았고요. 4년마다 한 번씩 갱신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2014년도에 다시 한 번 재 연장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년마다 이행상태 및 저희가 최초 낸 보고서를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74개 중에 저희가 24번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단 특구는 특구대로 진행을 하는데, 다문화클러스터 용역을 어떻게 활용 구체적으로 하느냐, 이 부분은 미래전략관에서도 정책 같은 것을 연구해서 미래전략관에서 다문화 관련해서 이것도 정책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종 연구결과가 다문화 기본계획에 얼마나 수렴이 되는가, 그리고 다문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심에 있어서 그런 계획이 정책에 실제 집행하는데 있어서 연계가 얼마나 되는가, 사실 어떤 계획이나 연구라는 것은 이상향, 그러니까 어떤 이론상의 최고 이상적인 부분을 담아낸 거기 때문에 실제 집행할 때는 여러 변수가 개입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최대한 그 계획대로 집행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어떤 구조적인 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부분, 이 부분이 여기에 반영됐냐, 안 됐냐가 아니라.

그런 구조가,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구조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시장님 기본방침을 받았습니다. 그휴니까 우리 특구가 계가 생긴 지 두 달 만에 그 기본계획을 완성하게 됐는데, 물론 이것은 말 그대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특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을 해 놓은 것이지 이것에 대한 지역의 그 단체라든가 또 주민들에 대한 세 번에 걸쳐서 공청회를 지금 계획까지, 그 계획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다가 주민들의 의견, 또 관련단체의 의견을 포함을 해서 최종 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지원 사항들 하나하나 보면 이게 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물론 하나하나 뒤져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방향, 계획 이런 게 좋지만 지금 정부하고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일단 전국에서 외국인 비중이 50%가 넘고, 그 중에서도 안산시가 지금 5만 3755명, 거기에 등록 안 한 사람까지 하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예산을,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산시 재정상태가 자주도도 내려가는 상황이고 이런 예산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계획에 담아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어떤 방향뿐만 아니라 방향에서, 그러니까 어떤 운영기획을, 그러니까 정책기획을 하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전략기획을 하시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건가 운영기획을 하셔야 되고, 지금 다문화지원본부는 사실 본부기 때문에 이 정책기획은 미래전략관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미래전략관은 또 협업을 하는 부서이고 어떤 과별로, 국별로 협업을 담아내야 되는데 제가 미래전략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미래전략관에서 나오는 정책은 연구만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거나 운영기획을 각 부서 국별로 이렇게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지원본부는 다른 부서랑 좀 다르게 정부와의 협업, 그리고 포괄적으로 예산 같은 부분들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게 제일 많이 협업이 필요한 본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도 이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 보정 수요에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주 미미합니다, 이게.

지금 그런 부분들 정부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협업 같은 게 이게 조율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협업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로 정책기획과 내에서 만든 작년에 저희 다문화특구 발전방향에 대해서 그 자료는 저희가 결재 나자마자 저희한테 입수가 돼 가지고 이번에 중장기 계획뿐만 아니라 특구 계획에도 그게 포함이 지금 일부 돼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은 저희가 2018년도까지 당초에는 10년 계획으로 다문화특구 조성, 그러니까 처음 계획을 제출할 때 2018년도까지 230억의 예산을 국비, 도비, 민자 포함을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지금 한 2년 동안 국비 정도가 지원하는 게 미비한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한 17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년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2021년도까지 저희가 한 30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으로 10개 사업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금 방침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송바우나위원 보조금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보조금, 시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화요간담회 때나 그때 먼저 위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지역단체 하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 지역의 외국인 주민들과 또 보살피고 있는 40여개 단체에 같이 이렇게 의견 나눠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정책하고는 좀 다르게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돼야 되고, 사실 다문화 관련한 법이 지금 법도 다문화가족지원법 그거 하나 있고 뭐 크게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다문화 정책을 마련은 하고 있지만 어떤 담당부서가 “다문화처” 차관급으로 만들자, 이런 의견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정부 노력도 미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랑 다르게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어떤 노력이냐 하면 정부와의 그런 협의들, 또 예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이 갖는, 이건 공보관과도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 안산에서 사시는 분들조차 저희 다문화 거리하면 가기를 꺼려하시고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 그 근처 사시는 분들조차 많으신 상황입니다. 그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또 다문화특구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면 볼 게 없다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문화재단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서 다문화특구 개선 관련해서 어떤 대회를 여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그 협업이 전방위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일부 정부예산 이런 부분만 말씀 드린 거고,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왜 그런 인식을 했는가,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 하고 계신 걸로 알지만 그런 파악을 토대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나가는, 지금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안산하면 범죄도시, 거기에 상당히 다문화라는 요소가, 외국인이 많다는 요소가 상당부분 우리 측에서야 뭐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 관련해서 지금 정부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됐고요. 어떤 선언적인 부분이지만 그 테러방지법 3조에 보면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법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안산시의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전방위적인 계획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또 정교 분리다 이렇게 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거 히잡이라고 그러죠? 부루카 이런 것들을 공공장소에서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거는 UN산하기구에서 인권 침해요소가 없다, 이렇게 이미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 방침 계획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안산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저는 사례, 사례, 사례를 분리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종합적인 기획,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집행과정에서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너무 포괄적으로 다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20대 국회가 개원이 됐기 때문에 작년 19대 때도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이 위원님들한테 화요간담회 때 먼저 보고를 드린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저희가 찾아뵙고 그 내용을 설명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테러방지법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만의 어떤 좀 축소된 조례를 갖다 제정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담아내 주셨으면 하고, 어떤 지금 외국인 관련한 정책이 온정적인 부분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너무 외국인 인권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테러방지법 얘기하면 외국인을 테러분자로 미리 재단하냐 이렇게 아주 손가락질 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부분 표출을 못하면서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그런 온정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이게 사전적인 예방이 좀 필요해야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극우주의 세력들이 창궐하지 않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라고 그랬더니 처리결과가 나왔지만, 별 특별한 거 있었나요? 교육을 통해서 60여회를 거쳐서 1,919명이 납부의무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받은 걸로 그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로 말미암아 세금을 납부한 금액이 있는지?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과장입니다.

그 홍보는 당연히 처음에 외국인들이 우리 기초교육을 받을 때 1,900명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육을 실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쪽 세무과에서 그 홍보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그 강사들한테 전부 다 교육을 시키고, 강사들은 다시 교육생들한테 또 이렇게 전파하고, 또 교육 장소에 저희가 홍보 전단지를 비치를 해 놓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12월 되면 교육 수료를 합니다. 수료를 할 때 표창도 주고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 표창 대상자로 올라온 사람들을 조회를 해 가지고 체납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건 적발을 해서 한 25만원 정도 받은 게 있고요.

이상숙위원 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특히 올해 5월부터 시에서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계약직 공무원 한 사람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부터 6월 지금 27일 현재까지 저희가 한 540건에 한 3천여만원 정도 지금 징수를 받은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 내는지는 모르나, 정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안산시 시민들도 작은 것도 내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많은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무조차도 안 한다 하면, 정말 다문화 행사가 저희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얼마나 많은 배려와 얼마나 많은 그들에 대한 것을 같이 우리 하고, 지역을 위해서라도 또 저희들이 많은 안산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과연 그게 그렇게 많은 돈을 써 가면서라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어서 정말 올해는, 올 연말까지는 최종적으로 여기 계신 우리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저 뒤에 계신 계장님들하고 해서 정말 아주 해서 아, 꼭 내야 되겠구나, 안산에 살면 내야 되겠구나, 대한민국에 살면 의무를 행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두 달에 걸쳐서 그렇게 해 봤는데도 소득세 하고 자동차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 당장 떼면 자기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안 내면 저희가 증명서 발급을 안 해 버리니까 그 정도 실적이 나온 것 같고요.

이상숙위원 그 외의 거는 못하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 외의 것들은....

이상숙위원 미비하잖아요? 한다 하더래도?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연말까지 아주 최소화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위원들 간에도 충분하게 그게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는 다 위원들이 갖고 있지만 대표로 말씀을 해 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2012년도인가요? 잠깐만요. 사실 거기가 우범 지대고, 그죠? 아까 말씀하셨던 자국민이 옆에 살아도 정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봤을 때에 무엇이 제일 먼저 선행되고, 무엇이 제일 먼저 정말 가보고 싶은 곳으로 발전을 해야 할지 그런 게,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우선 정비돼야 할 곳은 정말 깨끗하게 정비가 돼야 되겠고, 기본 질서인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정말 안 버리고 그렇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 본 위원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5월 30일 최초에 한 내용으로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특성화라는 주제를 갖고 아마 하신 거 같아요. 간판 정리해서 금액을 많은 것을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출 때 거기에 있는 간판하는 업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장사를 하려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간판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네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간판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하고도 우리가 원하는 간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리가 얼마에 얼마 하는 것만 일단 해 줘야 된다. 거기서 바로 한 군데가 깨끗하고, 몇 개 깨끗하고, 하나가 더러우면 이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한 집 건너고 두 집, 그거를 같이 공동으로 간판 정비하시는 분들이 하고 협업이 되면 그게 빨리 정착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판정비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기본 표준모델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동의 여부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400m 정도를 저희가 정비를 하면서 상가 업체들의 동의를 좀 받은 게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래서 지금 4년, 그때 2009년도에 받고 나서 그 뒤로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또 그 옆에 다른 데에 또 간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를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문제 되는 거, 과장님 이게 문제되는 것은 업주가 월세를, 사글세를 받잖아요. 월세를 받든, 전세를 받든, 받잖아요. 받는 것만큼 자기가 그분이 들어와서 하는 것만큼 간판을 하게끔 하는 거, 그거 안 해 주는 그런 업주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억지지.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럼요.

이상숙위원 외국인이라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세를 들어서 하는 권리를 못 찾게 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제재하고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아, 간판 하나도, 아마 시흥시 목감동 쪽에 가 보시면 그 간판화를 해 가지고 거긴 일률적으로 똑같게 해서 벤치마킹 오는 데도 많고 저희들도 한 번 가봤거든요. 그게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거기는 나무목 같은 거, 나무는 아니겠지만 나무목 같은 걸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오래 됐어요. 그것도 한 몇 년 된 지난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쪽 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게 나와야 그런 사업도 펼치지 않을까, 그거 돈도 별로 많이 들지도 않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4월 20일자로 다문화특구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달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 간판정비 같은 것들은 저희 시비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그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적극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상숙위원 그분들이 그런 거, 도에서 하는 거에 대한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과장님 이하 거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하시면 깨끗한 거리 금세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관심만 가져주시면, 그래서 관심 가져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범죄 없는 거리라고 하는데, 사실 범죄가 건수가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가 2015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원곡지구대에서 저희 다문화특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 비율로 볼 때 27.4% 정도가 범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27.4%가 감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현재 27.4%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쪽 특구지역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안에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거라 저희가 구두로 이렇게 물어보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건데, 경기도 내로 볼 때 5대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 안산시 전체로 따지면 크게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상위권 레벨은 아닌데, 대도시 인구수하고 거기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특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곡지구대에 문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5대 강력사건이라든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5대 강력사건보다는 절도라든가 약간의 술 한 잔 먹고 다툼, 이런 폭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강력사건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우리 안산시민들이 있는 그 외에, 원곡동 거기 다문화특구나 이런 데 빼고 그 나머지의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거는 25개 동에는 강력범죄가 그다지 많지는 않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숙위원 조금씩은 물론 있죠. 물론 있으나, 그러나 사실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다문화특구라든가 그쪽에 계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의 수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본다 할 때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건수로는 그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걸 그냥 방관만 하고, 물론 애쓰고 하셨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수치를 내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그러는 과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님, 다문화 선도도시 안산시의 역할에 맞는 다문화정책을 만들기 위해 4급 사업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윤태천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다문화정책 추진현황 이후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 있나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달 정도 됐고요. 이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아마 다문화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우범지역도 그렇고, 기초질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가봐야 제대로 볼거리도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또 기반시설도 마련하고, 또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공존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여러 계획들을 세워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또 금년도에 지금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왔는데 저희가 많은 것들을 개선할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도 좀 세우고 해서 정말 내국인들도 편안하게 안심하고 갈 수 있고, 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그런 곳으로 조금씩, 조금씩 높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국인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드는데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외국인이 몇 개국 나라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원곡동에.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현재 88개국에 한 7만 5천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88개국에 7만 5천명?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윤태천위원 가장 많은 나라는 어느 외국인이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중국, 그 다음에는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 다음에는 우즈베키스탄.

윤태천위원 이분들 세금 잘 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안 내갖고 저희가 직원을 한 명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을 해 갖고 지금 450여건에 약 3,500만원을 두 달 동안 징수를 했어요. 자동차세하고 주민세를.

그래서 실적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의 전화번호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렇죠.

윤태천위원 외국인들 전화번호 없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아니, 그 전화번호도 있고 뭐 영주권이라든지 이런,

윤태천위원 그러면 전화번호가 있으면 우리가 문자로 수신해서 체납액이 이렇게 얼마 밀렸다고 언제까지 내라고 그렇게 해서 문자 수신으로 알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문자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의 체납자 담당을 둬 가지고, 영어도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둬 가지고 문자 수신을 계속 알리거나 아니면 전화 메시지로 날려서 세금을 안 내게 되면 불이익을 처한다는 그런 것을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거 하잖아요. 체납액이 문자로 오고 언제까지 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한테 문자로 전화번호가 있으면 문자로 수신해서 또 전화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차 가지고 쫓아다닐 게 아니라 전화번호가 가장 빠르죠. 전화 해 가지고 당신 체납이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으니까 이걸 내라 그래 가지고 문자수신이나 전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 김종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 거주하는 구청에 외국인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개인정보가 강화하다 보니까 핸드폰번호도 개인정보에 들어가거든요.

윤태천위원 어차피 우리가 수신해서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보호법이 아니죠.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저희들도 선거 때 보면 문자 오고 몇 천만 개 다 받아도 큰 문제되는 거 없어요. 그거 겁먹지 말고 세금 걷으세요.

우리가 외국인한테 그만큼 지원해주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세금을 징수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못 받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외국인한테 과장님도 사업본부까지, 이렇게 4급 국장님까지 가 가지고 그런 걸 무서워하면 안 되죠. 정당하게 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한 거나 올해 한 거나 세금 외국인들한테 받아들이는 징수방안은 개선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작년에 민화식 국장님은 TF팀 구성 해 가지고, 외국인으로 구성 돼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라고 해서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맨날 행정감사 때만 지적을 당해서 그때뿐이지 딱 그때 시기 지나면 바뀐 면이 없고 대책이 없다는 거죠. 개선되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정당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안산시 자립도가 어려운데 그분들이 그만큼 돈을 벌어 가면 여기에서 당연히 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뭔가는 특별히, 그래도 사업본부 국장님까지 생기고 그랬는데 개선되는 의미가 없으면 안 되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체납액 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외국인들이.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2015년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과건수 대비 해 가지고 실제로 징수한 금액 퍼센티지를 따지면 부과는 저희가 3만 3천 건을 했고, 그 다음에 그중에 수납한 게 5416건 정도해서 한 16.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가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간 중에 16.3% 금액이 한 27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입국관리소하고 업무협약해서 한 달 반 만에 3500만원 정도 이렇게 성과를 거뒀다고 그러면 상당히 획기적인,

윤태천위원 몇 명이에요? 체납자들 그분들이.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가 전체로 볼 때 부과건수가 3만 3천인데 납기 내 수납된 게 5416건입니다.

윤태천위원 체납액 인원이 얼마냐고요. 체납액 안 낸 사람 외국인이.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인원수가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명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3만 3060에서 5416을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3만 3천에서 5600을 빼라고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예. 한 2만 5천명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2만 5천명?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예.

윤태천위원 거의 다 불법자네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런데 그게 12월까지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그런 활동을 하고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체납액은 전체 얼마나 돼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체납액이 총 1억 6500을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납부금액이 2700 정도 돼서 체납액이 한 1억 4천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억 4천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1억이요.

윤태천위원 1억?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예.

윤태천위원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이거 제가 양 세무과 거 자료를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자동차보험 안 들고 대포차량들도 많죠, 외국인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이번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동차세하고 대포차량하고 주민균등할소득세 그 3건을,

윤태천위원 이거 세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담당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 하면 대포차량으로 일반시민들 자동차 인사사고 났을 때가 문제입니다. 무적차량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안산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차 끌고 다니면서 세금 안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포차량들 끌고 다니면서 인사사고 났을 때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히기 때문에 반드시 적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보험 안 처리하게 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차를 샀을 때는 반드시 보험을 들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개선을 찾아보세요. 대포차량들 애초에 보험 그냥 책임보험만 들면 무조건 자동차 명의이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보험을 안 들면 아예 등록을 명의이전이 안 되는 걸로 해 보세요.

그걸 의무적으로 하면 좋잖아요. 그것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차량들은 당연히 종합보험이나 의무보험 가입을 하고요. 대포차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세금 회피목적하고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대포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하지 않지만 저희가 원곡파출소하고 계속 이런 내용들을 협의를 합니다. 민간협의체에서.

그래 가지고 주기적으로 다른 지역은 안 하더라도 그 특구 내 외곽 부부로라든가 원곡동 군자새마을사거리라든가 그쪽에서는 불심검문을 수시로 지금 해서 그런 차량들을 잡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고가 났을 때는 한 가정을 아주 몰살시키는 거기 때문에, 보험처리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완전히 자동차 명의이전시에 보험을 안 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개선방안을 찾아서 저한테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회의 끝날 때까지.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공통자료 32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불용액 이월액 내역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이용 안 하고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여기 불용액 이월액이 상당히 큽니다. 예산액은 800만원인데 집행액이 38만 1천원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전부 거의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왜....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이게 어떤 금액이냐 하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초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갖다가 8개국 언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올리겠다고 그 자료에 대한 번역료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한 관계로 저희 작년에 한 7, 8백 건 자료는 올렸지만 그것을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8개 언어로 제대로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출이 좀,

주미희위원 그러면 몇 개국 언어로, 8개국을 생각했는데 지금 몇 개국 언어로 하고 있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그 당시에는 4개국 언어뿐이 못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은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올해는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도 크게 번역을 갖다 높이지 못했습니다.

주미희위원 4개국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베트남일 거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중국, 몽골, 한국어 이렇게 해서.

주미희위원 한국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8개국 언어에서는 일단은 일본, 카자흐스탄 이런 쪽에 들어간다는, 우즈베키스탄인가요? 카자흐스탄이 아니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고려 쪽으로 들어갑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그 외 필리핀, 지금 더 많은 인구가 있는 데 것까지 잡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언제쯤 처음 생각했던 대로 8개국 언어 홈페이지 가능할까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지금 계속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주미희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601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지금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 잔액이 상당히 큰데요. 많이 발생된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게 언어치료사가 중도에 퇴사를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인건비요.

주미희위원 언어치료사가 몇 명인데 몇 명이 퇴직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지금 5명 있었는데 한 명이 중도에 퇴사를 해 가지고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주미희위원 바로 채용 안 됐나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런데 바로 이중언어사를 채용을 못해 가지고 인건비가 남았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이중언어사가 많이 부족한가요?

주미희위원 현실적으로 1개 국어 정도는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중언어를 다 이렇게 통역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하지를 못해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럴 경우 그만큼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준비되어 있던 거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하고 싶은데 강사가 없어서 못한 거니까, 이거 이렇게 그대로 남았다라는 것에 대한 게 정순미 과장님이 들어오기 전이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주미희위원 이거 확인이 언제쯤 됐던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이건 작년도 거 남은 잔액인데요.

주미희위원 차제에는 강사가 조달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서포터즈를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수시로 그런 걸 파악해서,

주미희위원 확인하셔야 돼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확인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른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기대했던 다문화자녀에 대한 기대감 상실이니까 정리하시고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행감자료 1585페이지에 보면 국제문화센터 건립추진 현황이요. 2회 추경 반영해서 다시 한 번 작업할 생각, 이게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달에 당초 국비하고 도비 포함 해 가지고 74억으로 마련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 상가 건물을 갖다가 구매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사도록 15억 정도 예산을 반영을 저희가 본예산에 했는데, 올해 저희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예산에 저희가 15억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도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축소된 상황인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당초 최초 계획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됐다가 두 번째 변경된 게 국비 20억에 도비 한 40억 그 다음에 시비 이렇게 포함을 해서 74억으로 구 용신교육관 그 건물을 헐고 거기다 74억을 들여서 짓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 넥스트사업도 선정이 안 됐고, 국비 20억 지원하는 건도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간이 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방침결재를 시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자,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 국제문화센터에 대한 필요에 대한 진단은 여러 번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상황이.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주미희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도 생각보다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이 국제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타당성 같은 문제들을 진단을 한 번 다시 하시죠. 지금 상황을.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아직 공식화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이게 진짜로 다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9월이면 바로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필요성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그전에 바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1587페이지에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1회 추경 때 질문을 했었는데, 문화센터 건립이요. 여기 자료에 보면 또 지연이 됐네요. 준공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준공이 당초에 저희가 4월이었다가 생각보다 중간에 동절기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 건물 정밀안전진단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반지하 건물에 H빔으로 보강을 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다시 하고 H빔으로 지금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고려인문화센터에 대한 것들은 숙원사업이었는데 이것에 대해 진척과정이나 리모델링 과정에 있으면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망스러운 지금 자리, 위치, 공간 이런 것들이 나타난 현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주미희위원 이것도 문화센터가 건립이 돼도 또 부족분은 있을 거다라는 것은 예측이 되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리모델링 후에 공간배치의 상황, 이용현황에 대한 사안을 진단하셔서, 돈은 돈대로 들어갔는데 또 다른 불만은 야기되고 있어요. 그것에 따른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과에서 진단하셔서 얼마큼 정리하실 지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저게 완공되기 전에 운영방법이라든가 위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저희가 방침을 받고 해당되는 단체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또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7월 안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외국인주민센터 때부터 가셔서, 힘들 때 상황 가셔서 정리해 가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진척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노고에 대한 치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부로 만들어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대들이 많이 있고 예산도 늘 것이고요. 지금 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그럼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리하셔서 좀 전처럼 국제문화센터라든지 또 고려인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시고 필요의 진단, 이 공간의 확보들만 계속할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한 진단, 또 활용방안 그런 것들을 차제에 정리하시고 진단하셔서 활용계획들이 세워지면서 문제점들을 이제 정리해 나가셔야 되는 차원에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단계로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벌써 우리 시민이 아니고 의원 간에도 이렇게 다문화지원본부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겠죠. 문제점들도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전체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외국인에 대한, 범죄율에 대한, 내국인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다문화특구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 때문에 생기는 이익발생이나, 오히려 이로운 점보다는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인 거죠.

그것에 대한 인식, 또 하나는 세수확보 차원입니다. 그들이 더 많은 인구들이 계속 확산되고 늘어나는데 체납액은 늘어남에 따라서 내국인들이, 안산시민들이, 국내인들이 세금을 내되 외국인들은 누리고만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죠.

또 하나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식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필요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산에는 외국인에 대한 것들을 잊거나 버리고 갈 수 없는 정책이거나 시죠? 상황이.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생발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리 송 위원이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크게 말씀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들이 범죄율 이것들이 우려된 목소리가 있는 반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따지면 다른 동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다, 자잘한 사건들 때문에 사건의 숫자가 많은 거다, 그렇게 대답들을 늘 해 오거나 그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수치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안산시 전체의 범죄율, 동마다의 범죄율, 그런데 다문화특구 아니면 그쪽 동네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율을 건수와 아니면 중·경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것은 경찰서하고 법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수치화해서 정리하시고, 체납액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시한 세정과에서 출입국관리소에서 그런 현황 같은 경우는 늘 외국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할 때 가장 지금 현실화된 대안이고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안이 이루어지면서 한 달에 3500만원을 징수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들이 나갈 때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협의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체납했을 때 어차피 비자발급이나 외국에 나갈 때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본국에 갔다 올 때 이런 것의 세금이 체납됐을 때는 그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납부하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련의 이렇게 외국인에 대한 불신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정책개발을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을 때 어떠한 그들의 장점을 살려서 상생발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책개발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다문화지원본부 4급이 만들어진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히 지금 하나, 하나 사업의 진단과 예산과 행감은 이제 과장님 선에서의 그때의 외국인주민센터에서의 일이고요, 이제 4급 체제에서는 개선과 방향과 비전제시와 정책개발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아까도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내국인이 역차별 받거나 또 안전지역이 아닌 내국인은 가기가 꺼리는 지역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또 교육을 통해서 정말 내국인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의무도 다하고 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변화를 저희가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한국인은 아직은 우리의 인식변화는 수치화되어 있는 객관적 자료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주민센터의 원곡동 음식거리 같은 경우 선호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도 이태원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범죄의 거리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이태원은 먹으러 가는 거리, 지금 관광의 거리 그렇게 인식개선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원곡동을 얼마만큼 관광과 음식문화의 거리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그 수치개선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거나 국내인들이 이태원이 비싸면 똑같은 음식이, 그걸 확인을 했거든요. 이태원에 있는 음식이 더 좋은 특화된 음식이 우리 원곡동에도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몇 몇 음식점들은 어디 못지않게,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본부장님도.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치를 내놓으세요. 관광객들이 음식을 몇 가지 그런 것들을 맛보러 온다. 그런 수치를 이태원과 비교하든지 그런 것들을 자료화 수치화해서 개선과 홍보하는데 중점적으로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은 2차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때 충분히 이런 것들이 제시되었을 때 예산이 더 증가돼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예산의 증가분은 또 많은 의원들의 불신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선하시기 바라고요. 자료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 포함을 해서, 또 지역 의견 들어가지고 잘 만들어서 내년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작년에 다문화생활축전 했죠? 다문화생활축전. 체육축전.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어울림마당 얘기하시는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어울림마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10월달에 한 거 다문화생활체육축전. 어울림 마당이에요, 그게?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손관승위원 그게 정확히 사업비가 얼마에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9,800만원이요.

손관승위원 9,800인가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9,800만원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계속 사업비가 변경이 돼서.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아, 당초에 그 사업비가 저희가 도에서 7천만원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1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다시 자료 내실 때는 1억 3천으로 내셨었어요. 아시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최종자료로요?

손관승위원 예. 이게 시간은 좀 지났는데 예산서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아서요.

저 얘기를 잠깐 먼저하고 넘어갈게요. 국도비 지원사업이나 시비 사업들 중에 국도비 지원사업을 기준으로 한 번 해 볼게요. 반납액들 발생하시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손관승위원 국비죠, 국비?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4,470만 4천원이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반납액이 얼마에요, 이게? 2015년도 기준으로.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2015년도에는 다 소진했거든요.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는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2014년도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해 갖고, 죄송합니다.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 안 되는데요. 39만원 정도 반납하셨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273만원 정도 반납했는데요. 그거는 방문지도사가 중간에 한 명이 퇴사를 해 갖고 그거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손관승위원 2015년도가?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273만원이요.

손관승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국도비 반납을 하면서 이자까지 같이 계상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다문화지원센터가 계속 반납액들이 발생을 해요. 뭐 금액의 적고 크고를 떠나서라도.

2015년도에 그럼 총 얼마 반납하셨어요? 총액으로.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거점센터 운영한 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안산, 여주, 양주, 의왕 이렇게 네 군데가 경기도 거점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4470만 4천원이 그대로 다 소진돼서 반납한 건 없고요. 2014년도 거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저도 2015년도 자료를 아직 못 받았어요. 아직 국도비 반납액에 대한 자료가 안 들어와서, 2014년도 것까지는 갖고 있는데.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500만원 반납하셨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2015년도 거는 지금 현재 반납하라는 공문이 이제 내려왔다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아, 그러니까 그 자료가 없다고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럼 별도로 저희가 작성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500, 언어발달 지원이 250,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이 486, 그에 따른 이자도 같이 계상돼서 반납하고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운영비는 거의 다 소진을 했는데 반납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중간에 직원이 퇴사로 인해서 그 퇴사에 따른 인건비 반납하고 또 그것에 따른 사회보험비 반납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저것도 잠깐 보시죠.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하시죠? 어린이집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손관승위원 그 중에 뽀로로 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손관승위원 3월 16일날 취소됐는데 취소사유가 뭔가요, 이게? 이게 교사인건비 지급이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손관승위원 교사인건비.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러니까 한 시설당 13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엠마우스 같은 경우에만 전담교육을 하기 때문에 3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1명의 인건비를 1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뽀로로 어린이집은 왜 취소가 됐냐는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뽀로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돼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아서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단기사업비로 지원해요? 6개월 단위로?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매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손관승위원 그럼 2016년도 이게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작성일자가.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4월 기준이요.

손관승위원 4월 30일 기준으로?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엠마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액이 높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여기는요 다른 어린이집은 다 내국인하고 다문화가정하고 통합으로 운영하는데, 여기는 전체가 다 다문화가정만 있어요. 외국인 자녀.

그래서 거기 전담은 전체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어린이집당 최장 얼마까지 지원이 됩니까? 몇 개월간.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지금 한 어린이집당 통합은 한 명만 지원하고 있어요. 130만원.

그런데 여기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간 지원하냐고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연간이요. 1년 동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1년간?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희가 11월 정도에 공고를 내서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1년 후에는 다시,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다시 선정을 또 합니다.

손관승위원 재선정을 하고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손관승위원 선정하면 어린이집도 바뀌나요? 대부분 기존에 지원 받던 곳들이 받지 않나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이번 같은 경우에 2016년 4개 정도가 바뀌었습니다. 거의 그대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운영을 잘못해 갖고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 지원금에 대한 결산은.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거는 저희가 보조금 정산 조례에 의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린이집을 통해서?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인건비 130 지원이면 거의 반납할 금액이 없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취소가 되거나 이럴 때는 반납을 해야 되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다수 어린이집들이 거의,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렇죠. 그 금액만 딱 주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린이집에 이 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외국인 아동들이 있는 경우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중간에 빠지고 그런 일들도 종종 있어요. 아시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아동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사인건비 지원인지는 아는데 교사인건비 지원의 목적은 외국인 아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2명 이상인가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3명 이상.

손관승위원 그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중간에 빠지는 어린이집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아, 그러니까 3명 이하가 됐을 경우도 있지 않냐고요?

손관승위원 예.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아, 그거는 수시로,

손관승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수시로 담당자가 현장도 가보고요, 전화통화를 수시로 하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들 얘기 하세요. 아니 수시로 가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적발 실적이 있냐고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저희가 직접 적발한 실적은 없고요. 매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현황을 저희한테 월별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실적보고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신고를 안 하니까 지적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제가 아직까지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향후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나가시면 많이 안 맞을 거예요. 최초 등록 원아,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불시에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최초 등록 원아하고 안 맞아요. 그런 얘기가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나오고요.

그런데 관에서는 한 번 지원금이 책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화해서 최초 등록 아이가 있냐고 그러면 당연히 있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외국인자녀들 같은 경우가 비용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인 이런 보육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지원해 주므로 해서 그 아이들의 보육료를 감면해 주라고들 했잖아요. 그죠? 감면해 주라고. 그래서 그렇게들 신고하고 신청들 하세요.

그런데 실상은 안 그렇더라는 거죠. 가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뭐라고 하죠? 정부보육료 말고 개인부담금들 있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손관승위원 특별활동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에서 5만원, 비일비재해요, 가보면 진짜.

그런데 한 번도 이런 것들이 단속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모집 시기만 되면 진짜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와요. 그때만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요. 그때만. 이거 꼭 단속들 하세요. 이게 교육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지원까지 해서 외국인 자녀 아이들한테 보육서비스를 줄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그 목적에 꼭 부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꼭 가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앞 번에 김종철 과장님도 같이 참석하셨던 것 같은데, 다문화현장 집담회 했었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거기서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 중에 작년 행감 때도 같은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중도입국청소년들,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상급기관 진학을 못하는 이유하고 언어소통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언어교육비로 예산을 계속 내보내요. 우스갯소리로 보면 외국어, 외국인 한국어 교육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3억 5600 쓰셨네요. 사회통합프로그램, 기초 한국어, 한국어능력, 고려인 한국어, 외국인, 이거 말고 또 분리돼 있는 것도 있어요. 외국인 한국어 기초교육 5500만원도 있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손관승위원 예산을 이렇게들 쓰시는데 지금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언어소통 문제잖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손관승위원 그리고 그 안에는 중도입국자녀들도 있고 어린이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모들을 따라서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손관승위원 한국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고 안산시민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없어요. 그냥 교육비만 주고 끝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심사만 하고 교육비만 집행해 주신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대안들 있으세요? 중도입국자녀만 얘기하는 거예요.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중도입국자녀들에 대한 어떻게 케어를 하실 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지원본부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적인 부분들, 가장 예산범위가 클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어떤 인권까지 접근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육적인 부분이 가장 큰데, 예산을 쓰는 만큼 효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일 때 산발돼 있던 프로그램들이 일원화되도록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지원본부 신청 들어왔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

어떤 대안들을 갖고 계세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지금 중도입국아동·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있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어 기초교육은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가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역서비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밖 아이들이 학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예비학교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꿈다리 상담실이라고 그래갖고 현재 이주청소년센터에다가 아이들 진로상담이라든가 학교진학이라든가 또 검정고시라든가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상담을 한 후에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담이나 참여교육들은 지금도 하고 계신지 아는데, 그거에 대한 연차계획들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에 해 왔던 틀에서.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연차계획들 같은 게 있으시냐는 거예요. 현재 다문화지원본부 내에.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지금 2017년도 계획은 저희가 구상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꿈다리학교하고 꿈빛학교라고 그래 갖고 교육청에서 위탁할 대안학교를 지금 저희가 선정이 돼 갖고 그 아이들이, 지금 학교밖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그쪽에서 학교를 위탁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검정고시 준비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위탁교육기관들은 꽤 있는데, 그러니까 위탁교육기관과 같이 협력을 해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시려면 결국엔 체류자격에 대한 검토들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거 어떻게 하신다고요.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긴 한데 다문화지원본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려고 하냐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이게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달에 교육부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안산교육청하고 같이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저희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어떤 묘안을 준 건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이거를 인식을 하고 하나의 안산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그 사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산시 거를 지금 벤치마킹해서 가져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손관승위원 저희도 이 자료들을 보다보면 항상 안산이 잘 한다고 그래요. 다른 데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그죠?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보면 안산시가 굉장히 잘 한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위원인 제가 느끼기에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산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열이 돼 있어요. 방법들을 제시를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쓰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교육을 한 만큼 변화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안산시는 우리는 연차계획은 이 정도로 가져서 기본계획은 잡고 연차계획은 이렇게 수립을 해서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완화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외국인 관련문제들을 지적을 하냐면 저는 뭐 범죄 이런 거보다는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 같아요. 체납세 같은 경우.

지금 안산시가 올 언제죠? 올 3월부터인가요?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이전에 뭐 있었어요? 출국할 때 퇴직금 압류하는 방식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제도들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완화를 시키고 축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징수율도 높일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져 가는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중도입국자녀들에 대한 체류현장 문제라든지 한국사회 적응문제, 그 다음에 어떤 직업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교육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은 참 많이 나가는 거 같아요.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심도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제는 본부잖아요. 우리가 주민센터가 아니고 주민센터로서 외국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손관승위원 그렇잖아요. 질 높은 교육서비스라든지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자료들은 계속 나와요. 속된 말로 다문화도시 클러스터 정책전략연구용역 여기서들 많은 대안들을 제시해요. 이런 데서. 책으로도 제시를 해요.

그런데 바뀌는 게 없어요. 그걸 어떻게 느끼냐, 예산 올라올 때 보면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때마다 저희가 계속,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예.

저희가 계속 그 문제를 논할 수도 없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를 지금 개최를 해 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도입국 애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당 부처, 교육부라든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이런 쪽으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계속 건의를 했었고요. 또 이 법이 저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한계 내에서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좀 답답해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대 국회 됐기 때문에 국비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도 포함을 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해결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쉽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다문화지원본부에서 갖고 있는 직업 교육에 대한 모형은 갖고 있나요? 안산시는 어떤 직업교육 모형을 만들 것이라는 것. 있으면 그냥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지금 현재는 몇 과목만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번에 저희가 7월달부터 프로그램 진로탐색이라고 그래갖고 새로운 걸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7월부터.

그래서 저희가 연내 중에 한 20개 정도를 해 봐 갖고,

손관승위원 준비하고 계시는 걸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료로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안산시가 다문화의장도시니 다문화 유입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요. 중국동포에 너무 치중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외부에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내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해서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우리가 외부에 언론적으로, 어떤 교재로써, 벤치마킹 모델로써 보여지는 프로그램들 말고 안산시가 이런 프로그램 하나는 진짜 모범사례다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저희가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안산시가 잘하고 있어요. 다른 데보다. 가보면 안산시만한 데가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왜 의원들이 그런 데까지 벤치마킹을 가느냐는 거죠. 왜 가냐면 우리가 혹시 놓친 게 없지 않나, 안산시가 놓친 더 좋은 프로그램이 없지 않나 해서 그걸 하나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문화지원본부도 거기에 맞게끔, 그러니까 확실한, 확실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모형 하나 정도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희 기행에서 마지막 행감이신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지금 한 가지만 덧붙여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문화특구 내에 저희가 매년 상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274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외국인주민이 운영하는 데는 한 175개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손관승위원 220개에요, 과장님. 220개.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12월말로,

손관승위원 1270개 중에 220개가 외국인주민들이 운영하는 식당이고요 식당 중에 78.5%가 식당이에요, 음식점. 너무 그쪽으로 치중된다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이게 식당을 운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 원곡동 특구지역이 11만 3천평이 단순하게 먹고 저런 식으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렇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개년 계획을 마련하게 된 거고요. 이번에 특구계가 생기면서. 그 특구계 안에 한전 지중화사업이라든가 기초질서가 먼저 닦여져야,

손관승위원 한전지중화사업도 2014년도에 하셨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 400m만 시범적으로 했던 거고요.

손관승위원 예, 10억 정도 쓰셨고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이번에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한전비용도 좀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계획이 마련이 되게 되면,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그런 거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문화특구가, 그러니까 특구라는 표현도 참 이제 좀 그런데요. 거기가 안산시의 굉장한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곳이에요. 그죠?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진짜 다양한 의견들을 못 받으면 10년 후에도 지금의 특구와 크게 변할 게 없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이번엔 좀 틀리게 추진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바꿀 건지, 어떻게 해서 국도비를 가져오실 건지,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 같이 도움을 주고 지자체 도움을 통해서 바꿀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형물 하나, 주차장 하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본부잖아요. 지원본부로써 큰 틀에서 정책들을 내시라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그 말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다음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너무나 그거 포함해서, 포함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이 속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위원님들 다른 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질문하실 때 핵심만 해서 좀,

주미희위원 오늘만 있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예, 오늘만 다문화지원본부가 있어요.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1606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중국동포 전통문화교육 사업으로 조선족 교회를 뭐 많지는 않아요. 100만원이기는 하나 왜 도와주는 건지? 무엇인가요, 이게?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중국동포가 지금 가장 많이 한국에 오고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지금 중국동포들이 가장 많이 안산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전통문화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같이 동화되고 공동체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그렇게 한다고 조선족교회에서 문화교육사업을 따서 하는 건가요, 시에서?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이상숙위원 어떻게 이해가 가게끔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것을 저희가 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9개 단체에 19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 공모입니까, 공모?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효과가 뭔가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분들의 그런 공동체 형성도 있고요, 또 잊혀져가는 그런 문화에 대한 것도 다시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것은 특별하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서 몇 개 사업을 한다고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지금 1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여러 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글로벌미션센터라든가,

이상숙위원 네?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나라별로 중국동포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라별로 다 하고 있는,

이상숙위원 나라별로 몇 개국이냐고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나라별로 지금....

이상숙위원 몇 개국 나라냐고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지원단체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몇 개.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9개 단체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얘기 빨리 하시면 되잖아요. 9개 단체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단체마다 100만원씩 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한 단체마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별로 저희가 9개 단체에 19개 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다 달라요.

이상숙위원 그럼 최고 많은 게 100만원인가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최고 많은 게 150만원을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최고가 150이에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이상숙위원 150만원 지원하고, 그러나 지원하는 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과연 어떻게 해서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줄 거 아니에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효과가 무엇을 원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돈 쓰기 위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했다라는 것을 느낀 게 뭐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조기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써 한국다문화협회라든가 아니면 구세군이라든가 국내에 있는 그런 다문화 쪽으로 아니면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신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예를 들어서 설날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이럴 때는 회사에 출근을 안 하면 이분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은 설이라든가 추석을 즐기고 있지만 그분들은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이게 그 사업이에요? 추석에 송편을 만든다 하는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같이 그분들끼리 모여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단체가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자료 있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이상숙위원 자료를 상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똑같은 정순미 과장이네요. 다문화신문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다문화신문을 과연 돈을 내고 구독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무상이에요? 무료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저희가 일괄구독, 연초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일괄 다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몇 가구를 지원해요? 1600가구요? 1600부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전체, 그러면 다문화 쪽으로 어떻게 88개국을 다 해서 조금씩 이렇게 해서 넣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신문 하나에 여러 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그게 우리 안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88개 국가에서 살고 있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한 명이라도 그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신문사로.

이상숙위원 많아요. 14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한 쪽지 박스라도 자국어로 다 내용을 하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이것은 저희가 신문을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아니 알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만들어 있는 신문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그 신문사에서 직접 가정으로 배달하죠.

이상숙위원 배달하는 건 당연히 가정으로 배달한다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조건을 붙여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88개국에 한 사람이 사는 사람도 아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명절 때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런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했듯이 88개 국가에서 우리 안산에 살고 있잖아요. 88개국이 보니까 한 명이 와서 살고 있는 데도 꽤 돼요. 열 몇 개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사람한테라도 알 권리와 볼 권리, 들을 권리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예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상숙위원 그렇게 했냐고요. 못 하셨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렇게는 못하고요.

이상숙위원 왜 못 해요? 이유가 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지금 현재 내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등록수가 많은 숫자대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편견을 깨라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딱 봐도 그렇게 돼요. 제가 다문화신문을 한 번 갖다 이렇게 하는 거 봐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작은 박스에라도 뭔가 실을 수 있는 다문화신문 사장이나 이런 데한테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우리 안산에서 살고 있는 국가가 88개 국가가 살고 있으니 2400만원을 주었을 때에는 그분들 세심하게 한 나라 한 나라한테도 배려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으면 그 사람들을 하지만 많이 사는 중국어로만 한다. 또 그 다음에 일본어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걸로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그게 아니고요. 신문 내용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행사다 그러면 영어로 되어 있고, 태국 행사다 그러면 태국어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얼른 찾아서 읽어는 봤는데요. 88개 국가에 한 개로 된 국가로도 자국어로, 조그만 단락박스라도 해서 자국어로 해서 내보낼 정도로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신문이 월 2회 발행이 되고요. 현재 24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만 6천부를 지금 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4개 국어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고 있어요. 과장님.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88개국까지 하려면 24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늘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1600부가 전체적으로 나간다고 보십니까? 각 동사무소에 한 번 보시죠. 얼마큼 조사하셨나요? 조사 안 하셨죠? 다문화 민족의 국가는 하나도 안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신문이 그대로 폐지로 나가는 것 확인하셨냐고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예, 동사무소에는 저희가,

이상숙위원 그 사람들한테 각자 보낼 수 있는, 가정으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 네.

이상숙위원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니까 한 단락의 박스라도 관심 가져주라고 하면 충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1600부를 왜 찍는데요. 500부면 그분들 하는 숫자로 따져보면 그 숫자에 대한, 그 사람 숫자만큼만 해서라도 일단 보내주면 1600부 필요 없어요. 우리 안산시민들 잘 안 본다고요. 1600 발행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한테도 충분한 정보와,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제대로 전달되도록 그렇게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건 꼭 개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다문화지원본부 사이트가 원래 외국인주민센터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웹문서로 되어 있긴 한데 다문화지원본부 사이트는 안 돼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것은 우리 국가정보망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서울이나 다른 시는 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외국인지원센터.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웹사이트 쪽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위원장 나정숙 거기 다문화지원본부를 해 놓고 왜 이것은 직접 정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은 왜 조치를 안 하셨어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그 부분이 정보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쪽까지 연결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우리 시청에도 보면 다문화지원본부를 외국인들이 얼마나 알아 가지고 정보를 한국어교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워요? 이 사항에 대한 개선책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다문화정책과장 김종철 네.

○위원장 나정숙 이건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본부 만들면서 사이트도 제대로 업그레이드 안 하신 것 본부장님, 책임지시고 개선하세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문화지원본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평생학습관과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시평생학습관장과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위원장 나정숙 청소년수련관장은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안산시청소년수련관 관장 김낙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관내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감사 205페이지를 보시면 내부감사시스템 구축입니다.

내부감사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60회 임시이사회에 2015년 9월 21일 안건으로 복무규정 내부감사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하는 안을 상정하여 승인 후 이를 근거로 3개 수탁시설에 대한 내부감사를 2016년 2월 12일부터 2월 2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내부감사였습니다. 하반기 내부감사는 7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안산의 대표시설로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 행정감사 처리 206페이지에 보시면 부적정한 재단이사 선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이 관계법령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60회 임시이사회 안건으로 정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여 정관 8조 조항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임하는 방식으로 일부개정하였으며, 이에 63회 정기이사회에서 4명의 임원을 공개모집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안산시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진단 및 업무쇄신 추진입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시 자체 종합감사시에 업무전반에 비리, 부당, 부적정 사항 관련 31건의 지적을 받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1월 18일자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 31건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지속 노력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자립도 향상을 요구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나 창의적 대안이 없었으며, 자립도 향상을 위해 수입증대 방안과 비용절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TF팀을 운영 중이며, 타 유관기관 모니터링을 통한 신규강좌를 개설하시는 등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2014년 2억 6378만원 대비 2015년 3억 3738만원으로 수입이 27.9% 약 73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를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수련관 입구에 전광판 및 시설을 청결하게 하여 잠재적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시의회 업무보고시 말씀하신 유아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타 시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여 현재 2개 유아성장놀이 유아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저희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고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투명하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평생학습관,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질문하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사무국장 김종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청소년사업을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장학사업과 별개로 해서.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직영을 한 게 청소년 충효교실 1400만원 작년에 하셨고요. 나머지는 공모사업하고 위탁사업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같은 재단법인인데도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비를 수익금으로 해서 그걸 지출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위탁을 시에서 받아서 또는 도에서 받아서 위탁수입으로 해서 그걸 지출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은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받아서 예산을 쓰기만 하는 구조고,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탁이나 공모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에 한 명 있으시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운영을 하시기에 힘드시다는 점은 알지만 이걸 사업을 위탁하고 공모를 받아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이 재단 설립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민간위탁사무라는 것은 시에서 어떤 단체에다가 수탁심의위원회라는 곳을 거쳐서 시민들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그렇다면 이 사업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을 줄게 아니라 이 예산은 애시당초 교육청소년과에서 위탁금으로 편성을 하셔서 직접 교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의도야 알 수가 없지만 위탁심의를 회피하고자 하는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예절학당 이것은 수탁심의 받으셔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출연금으로 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단에 출연금을 준거 아닙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분명 시정을 하셔야 되고, 내년에 똑같은 사업을 위탁을 하실 거면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서 이 만큼을 빼셔서 위탁금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주는 게 맞습니다. 일단 절차적인 것, 이 내용이 위탁을 줘야 되냐, 아니냐는 차후의 문제고, 그리고 위탁을 주냐, 마냐는 시의회 동의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로 절차상 이것은 하자가 있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산인재육성재단의 직원은 조직표상으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한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인근 시의 인재육성재단의 사업비라든가 이 내용을 살펴봐도 수원만 해도 4명이고, 안양만 해도 3명이고, 김포만 해도 2명이고, 성남에 3명입니다. 이렇게 인적구성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저희는 아직 인적구성이 이렇게 미흡한 상태입니다. 사무국장이나 팀장은 저와 우리 교육지원계장이 겸임을 한 상태고, 그래서 현재 직원 한 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 양은 많고 직원은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청소년과 직원 한 명이 또 겸직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

윤태천위원 교육청 직원은 몇 급이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아니 교육청소년과 직원 8급입니다. 8급 직원이 서무가 겸임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 갖춰져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알고 있고요. 청소년사업을 또 전혀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인재육성재단이 교육청에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이렇게 받았다면 장학사업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인재육성재단을 저희는 여가부 소속으로 해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사업도 일부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여건이 다 안 갖춰졌다면 청소년사업을 일 양을 조정해서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일단 절차적으로 하자를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여성가족부에 등록이 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조례상 청소년육성 및 활동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한 군데 저쪽 외진 데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 데서 커버를 못 하는 부분들을, 다른 단체에서 커버를 못하는 부분을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랑 그런 것들이 커버를 못하는 부분이 재단에서 커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20억씩 10년 동안 200억을 기본재산으로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상호 다른 과랑 협의 안 하셨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32억 5600만 이렇게 5년에 162억 8천만원 잡아 놓으셨습니다. 이게 올해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본예산에 얼마 편성하셨어요? 11억 5천만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20억을 제한다하더라도 12억 얼마입니까? 12억 5600만원에서 1억 넘게 예산을 편성을 못 하신 겁니다. 이건 예산과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하게.

이게 지금 기본 재산이 왜 200억을 해야 되느냐, 이건 사업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생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위원님 그런데 지금 잘 아시듯이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갈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을 목표가 200억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저금리 시대에 꼭 200억을 채워 넣어야 되는가는 한 번 별도로 판단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런 부분 다 고려를 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 아닙니까? 의원 입법으로 해서, 이 부분.

이거를 해서 얼마나 진통 끝에 이 조례를 편성을 했고 그 과정을 다 아시는데, 집행부에서 이게 의지가 없다라는 판단밖에 안 되고, 이 재단이 과연 있어야 되는가 저는 근본적인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재단의 재산 형성할 때 시 출연금 말고 개인의 기부나 금품에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현재 서울반도체 바이오시스에서 5천만원 장학금으로 기부 받고 있습니다. 3년간.

송바우나위원 얼마 동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3년간이요.

송바우나위원 3년간 5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해마다 3년간 1억 5천 합쳐서요.

그것은 위원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입금을 해서 저희는 장학생 선발하는데 선정 절차만 이렇게 돕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이런 상황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과연 이런 중복적인 사업이 위탁이나 공모로 이렇게 절차상 하자까지 감당하시면서 하시겠냐는 저는 말씀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재단법인의, 그리고 설립 취지에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우선순위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장학금, 각종 장학금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일률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장학금을 좀 더 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1차 순위가 돼야 되고, 뒤에 위탁주고 공모하신 사업은 지금 당장 이거를 이렇게 위탁 줘 가면서까지 직영할 여력이 안 되시면, 물론 여성가족부에 이렇게 보고하고 하셔야 되지만 이 부분을 조금 고려를,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위원님 지적사항 감안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도에는 청소년사업 그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용역하고 있는 그 부분이 결과가 잘 나오고 하면 그거 감안하면서 이렇게 발전적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위탁을 주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사업들 위탁을 받아서 나중에 그런 장기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신문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역으로 공모사업을 이제 국가에 하고 계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송바우나위원 몇 개의 사업, 지금 16년도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총 19개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게 법령에 근거한 청소년활동시설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송바우나위원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서 설치 운영된 건데,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 2항에 보시면 ‘국가는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공모사업 수입 보조금으로 잡아서 내려오시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시 보조금이 아닙니다. 거기 자체 공모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국가보조금은 어떻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국가기관도 있고, 여성가족부도 있고, 과학 쪽도 있고.

송바우나위원 어디 수입에 잡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공모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마련을 하는 건데, 그 기금의 사용 용도에도 부합한 이런 사업입니다. 조금 국비 노력에도, 그러니까 시 출연금 외에 자체 사업을 통해서 수익금을 늘려서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재정 자립도죠. 그것도 있겠지만 이런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243개가 있어서 모든 수련관들이 이거를 요구하면 고려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울릉군에 인구가 1만명입니다. 영양군이 그 다음으로 적어요. 1만 8천명.

그런데 법적으로 그런 시·군에 수련관을 하나씩 두게 돼 있습니다. 안산은 인구가 그것의 70배가 넘게 많습니다. 청소년인구가 22%입니다. 똑같이 수련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하셔서 국비를 받아내실 수 있다고 저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울릉군하고 똑같이 보조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여기 청소년 유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환경감시단이요?

송바우나위원 예.

환경감시단 활동을 아주 활약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이게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걸려들면 그걸 교육청소년과에 보고를 하셔서 경찰서에 이렇게 가는 모양새인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유해감시단 활동을 저희 직원과 또 일반시민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내용은 아는데,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를 잡아내는 게, 그러니까 어디 편의점에서 청소년한테 담배 팔다가 그거를 경찰이야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행정처분 내릴 수 있도록. 이거는 지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실상 이게 실비 아주 조금만 받고 봉사자시잖아요. 이분들이 적발을 한 여기 내용이 쫙 나와 있는데 이게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청소년일 경우, 학생일 경우에는,

송바우나위원 여기 보면 평생교육과에다가 통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교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거기도 하지한 학교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학교에다가 그럼 계도적인 차원에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럼 그 편의점은요? 편의점에 대해서는 조치 안 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조치할 행정적인 게 저희들이 없어서 교육청소년과에 보고하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이거를 받으시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현장에서 또 자인서도 받아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문을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경찰에는 어떻게 안 하셔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일단은 그런 과정 거친 다음에 필요한 조치는 하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하지 않는가 판단이 되는 게, 이게 수련관에서 직접 경찰에다가 고발을 하시면 수사 해 가지고 안산시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다가 영업정지를 매기든 과징금을 때리게 돼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계도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자인서 징구해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은 과징금도 부과를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조금 저는 간소화시켜서 직접 수련관에서 고발, 고발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제3자라면. 고발을 하시면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후딱후딱 받을 수 있게, 이것도 세외수입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첫 번째는 판매 같은 경우 이런 것이 확인이 된 거라면 조치를 하지만 나머지는 담배나 술 이렇게 유해물질을 판매하지 말라고 계도를 해 주고, 스티커도 부착하고 이런 과정을 감시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노래방하고 편의점, PC방 이런 데가 주인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절차를 좀 간소화, 교육청소년과 거치지 않고도 고발할 수 있게 그걸 협의를 하셔서, 시의 세외수입 증대에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계도도 물론이고요.

교육청소년 과장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고려 부탁드릴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문영희 증인,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작년도 224회 예결위 특위 때 본 위원이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한 사람을 매우 추궁한 것 기억하시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이상숙위원 기억 못하시나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숙위원 말씀하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기억 하냐, 안 하냐 물어봤을 때는 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한 부분, 네, 기억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기억합니다라고 대답하세요. 거기다 토를 왜 다십니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호전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몇 가지만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김보성님은 주임이십니까? 주임이십니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시설담당 주임입니다.

이상숙위원 주임인데 이분은 평생교육사 아니고 사회복지사 제도 자격증 갖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자격증 갖고 있는데 시설담당이기 때문에 자격증하고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물어본 겁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이상숙위원 묻는 말만 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올해도 많이 퇴사를 하셨네요. 그 중에 주은혜님이 팀원인데 이분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죠?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없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없습니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이상숙위원 네,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상철 사무국장님도 물론 없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조현실님 2016년 1월 1일날 들어왔습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이상숙위원 기간제로 들어왔네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이상숙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강현경님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이성현님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이상숙위원 이분들은 2016년 1월 1일날 들어왔어요. 이분들의 연령이 보통 어딘가요? 나이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한 20대인가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어떤 분, 이제까지 쭉 얘기한 사람,

이상숙위원 올해 들어온,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올해 들어온 직원들에 한해서요?

이상숙위원 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올해 들어온 직원들 중에 20대도 있고 40대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40대는 어느 분이신가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이형숙씨가 40대입니다.

이상숙위원 이향숙씨?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형숙씨.

이상숙위원 이 분은 40대인가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이상숙위원 이분을 고용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평생교육사로 저희가 공개채용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이상숙위원 네, 그건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있다하더라도 다 안산시 시민들인가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올해 채용된 직원들은 안산시민입니다.

이상숙위원 아, 안산시민, 학교는 다 어디인가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대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이형숙씨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방통대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방통대를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강현경 학생은 안산대학교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또요. 홍예진 학생은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본인이 안 뽑으셨나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그런데 대학까지,

이상숙위원 감독하러 들어가지 않으셨나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들어갔는데요. 대학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디 대학교 나왔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이현지님도요. 어디인가요? 어디 대학교인가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대학은 정확히 기억나진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런가요? 자, 조현실님도 그렇고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이상숙위원 이형숙님도 방통대 나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성현님은 어디 나왔나요? 안산대인가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안산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안산대 나왔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이상숙위원 그럼 사회복지사 제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증인의 제자 아닌가요? 맞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팀장으로서는 오래된 강성희님은 아직 인천에 살고 계신가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강성희 팀장이요?

이상숙위원 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안산이 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인천이 집입니다. 자료 보면 인천이 집입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아, 인천이시구나.

이상숙위원 팀장급으로 했으면 어디에서 사는 것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팀장 한 분 또 계시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이상숙위원 그분은 어디 사시는 분인가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의왕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의왕 사시는 거죠?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24회 예결위 특위에서 문제점을,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다 얘기를 했고요.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제도가 평생교육사 제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속기록에도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에 다시 공채한 학생들로 보면, 공채한 사무직원들로 보면 다 사회복지사 제도로 본인이 학교에 거기 강의 나가시는 거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이상숙위원 강의 나가는 학생들을 채용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아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많은 자료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또 작년에 행감 때 자료요청을 한 거를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워크숍에서부터 다 자료 낸 것 기억하시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지 얼마 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저는 교육청소년과 과장인데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아, 안 오셨구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평생학습과장은 다음 시간 타임입니다.

이상숙위원 다음 시간 타임이네, 죄송합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얼마 되셨어요? 거기 가신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금년 4월 20일자입니다.

이상숙위원 4월 20일자 가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이상숙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 증인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자료제출의 불성실성에 대하여 문영희 증인에게 질문드립니다.

평생학습관은 자료제출시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5년 평생학습관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에 제주도 워크숍 예산집행을 보면 1차 자료에는 1783만 9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작년에 낸 자료로는 1709만원의 자료를 주셨고요. 2차 자료는 1386만 8천원의 자료를 주셨습니다. 또한 기간도 날짜와 요일이 상이하지 않고, 시민교육의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는데도 사업계획서에서 신규사업으로 300만원이 버젓이 있지를 않나, 기업체 힐링특강의 예산은 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다른 자료에는 법인에서 전액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 외에 일상적으로 단기 프로그램, MOU, 네트워크, 기관만 나열하여 콘텐츠를 미약함에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끝난 워크숍 진행액이 매번 달라지는 이유와 예산서를 무시하고 따로 따로 사업운영을 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할 것인지, 증인, 짧게 답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위원님 그 기업체 힐링부분은 600으로 시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안산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은 법인이 어쨌든 120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보조금 예산으로 이 기업체 힐링을 할 필요가 없어서, 어차피 보조금 예산으로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쪽의 사업비를 변경했고 또,

이상숙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증인, 변경했으면 변경했다는 정오표를 저희 상임위한테 제출하셨습니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평생학습과에다가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숙위원 평생학습관에다가....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과에.

이상숙위원 과에다가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이상숙위원 평생학습과에서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사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여지껏 안 됐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위원님 이 예산은 사업비 안에서 부기명으로 그 목 안에서 사업비 안에서 조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 전반적인 총괄예산을 보고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이렇게 사업비에 대한 유연성이 없다라면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평생학습관에서 1년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사업을 냈으면 낸 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시행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시행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과하고 사업비 부분 안에서, 그 부기명 안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사업비 안에서 사업예산이 증액이 돼서 위탁법인에서 돈을 주겠다는데 그거를 저희가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600만원을 다른 사업에 사용을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는 사용에 대한 내용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업이 끝난 집행의 예산에도 매번 다르게 제출되는 것은 안산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 뚜렷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학습관의 공공의 사업의 추진에 관한 기관인지 의문이 들고, 예산이 바르게 쓰여지는지 감사해야 하는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 평생학습과에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영희 증인, 자료에 보면 2015년 5월말까지 학습관 정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14명이 퇴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아까도 다른 거 한 번 보기 위해서 이거 한 장을 받았는데요. 이거 받은 것도 지금 다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14명이 퇴직 후 2016년에 또 명2이 나갔는데, 그동안 근무를 했던 평생교육사들이 전부 나가고 이건 전문기관으로써 관리자의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학습관의 전문인력으로 키우고 그동안에 많은 기간과 예산이 투여됐음에도 증인이 임명한 후 벌어진 일로 작금의 현상은 평생학습관의 역량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예산낭비는 물론 평생교육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재 육성하는 것은 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그 기관의 자부심이 아닙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짧게 단답형 답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의 덕목이라고 한다면 리더십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3월에 왔을 때 이 학습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월 5회 이상 9시까지 당직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토요일마다 의무 당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초과수당이 법정 기준대로 지급되고 못하고 있고,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점점 일은 많아지는 상황이고 월 보수액도 신입으로 들어가면 세후 160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급여인상을 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승진 메리트도 없는 직장입니다. 또한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고용의 불안이 있었고요. 위원님 이런 부분들이,

이상숙위원 제 답을 다시 또 들으십시오.

전문 평생교육사들이 큰 꿈을 가지고 들어와서 펼쳐보지도 못하고 나가는 것은 기관의 책임자인 지금과 같은 말이 아니라 기관의 책임자인 증인하고 소통의 문제, 전문가의 문제가 아닌가, 또 리더십의 부재나 평생교육의 마인드 부족,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안산시민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은 다음에 질의를, 다시 묻고 총괄 답을 드리겠습니다.

문영희 증인, 평생학습관의 2016년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하시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이상숙위원 작년에 12억이었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이상숙위원 올해 5천만원 감액됐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이상숙위원 올해 인건비가 청소원을 빼고 5억 2천여만원입니다. 학습관 전체의 50%는 채 못 되지만 육박합니다. 2015년도와 비교해서 인건비가 약 5천만원 이상이 상승했는데 그 중 증인 문영희씨에게는 12%가 약간 되지는 않지만 올랐고요. 직원들은 7 내지 8% 인상해서 전체 직원 중 가장 많이 인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산대학교에서 연봉 승인내역을 보면 관장은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5천만원인데 자료에는 5775만원, 예산서에는 5500만원, 명절휴가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줄었는데 전체적인 인건비를 올려서 결국 사업비를 줄이고, 특히 증인의 연봉이 제일 많이 인상됐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한테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까?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이상숙위원 평생학습관 예산 중에 인건비가 50%에 육박하고 있고, 연봉을 10%가 넘게 인상돼도 시에서는 정말 어떻게 하는지 갑갑합니다.

그러나 인건비 외 사업비 3억 5500만원의 편성을 살펴보면 그동안 시에서 하던 보조사업, 간담회, MOU, 단기특강 행사성 등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과연 이 곳이 평생교육의 전문기관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이며, 연구사업이나 시민들이 민주시민의식 등 고민이 묻어나는 예산은 전무하고 일례로 제종길 시장님의 시민들이 글로벌 시민의식의 중요함을 강조함에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기업체 힐링특강은 예산에서 600만원을 편성하고 다른 자료에는 안산대학교 예산을 한다고 하고 결국 사업 따로 예산 따로입니다.

문영희 증인, 다음 2015년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워크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 장소는 제주도로 정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목적에 부합되게 프로그램을 짜고 현지 강사를 쓸 수밖에 없었을 텐데, 광명시에 거주하는 강 모 강사를 데리고 2회에 걸쳐 리더십 공동체놀이 진행하게 했으며, 4성급 호텔 숙박, 감귤농장체험, 족욕체험 등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었습니다.

증인, 제주도에는 마을전문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강 모 강사가 가서 두 번씩이나 강의를 한 이유와 강 모 씨에 대한 항공료와 숙박료는 누가 부담했습니까? 간단한 답변만 주십시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평생학습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사업은 경기도에서 자문 컨설팅한 사업이고요.

이상숙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경기도에서 제주도 워크숍을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자문을,

이상숙위원 그런 공문 있습니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이상숙위원 제출 바라겠습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제주 가시리 문화학교하고 선흘리 슬로우빌리지를 자문컨설팅을 저희한테 했고, 사전에 저희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사전에 협의 조율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지난 10월에 단위사업으로 도에서 결정된 사업에 시비가 매칭된 사업인데,

이상숙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비 매칭사업도 거기까지 설명해줄, 제가 이렇게 나열해서 썼을 때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거기까지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제주도에 마을전문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 모 씨를,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그런데 제주도를 정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위원님.

이상숙위원 그래서 강 모 씨를 두 번씩이나 불러서 강의를 데리고 가서 했는데 항공료와 숙박료는 누가 냈습니까? 그것도 또한,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액션러닝 기법으로 저희가 이 워크숍을 진행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것 또한 경평원에서 자문컨설팅을 그렇게 했습니다. 액션러닝을 통해서 엔지티 기법이나 멀티버팅,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경기도에서 4성급 호텔을 써라, 또 감귤농장 체험과 족욕체험 이렇게 예산을 써도 괜찮다라고 공론화가 되어 있고 말씀을 다 나누셔서 하신 건가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니지만 1380만원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주도 1박 2일 워크숍을 저희가 잡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경기도민이 낸 것도 경기도민의 혈세예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강 모 강사는 숙박료 누가 냈습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강 모 강사는 저희가 데리고 갔기 때문에 저희가 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특별히 데리고 간 이유가 있나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계속 같이 있으면서 액션러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분이 없으면 할 수가 없었나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워크숍을 같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분이 작년부터 본 관장이 오면서부터 계속적으로, 광명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저는 그분이 광명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광명사람인지 알았지만요,

이상숙위원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내용이고요. 자,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오죽하면 작년 언론에서 시민의 혈세로 호화여행을 한 것으로 예산의 방만함을 지적했어요. 한 거 보셨죠? 이것은 신문에서 난 사항이고요.

대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학습관 서포터즈, 고려인, 주민자치센터 통장, 강사 등 그동안 마을워크숍이나 평생학습 워크숍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사인이 저렇게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동일한 한 사람이 한 게 저렇게 많아요, 사인이. 그리고 알아보지 못하는 일, 또 O·X로 된, 사인이 O·X로 된 것은 또 어디가 있는지 매우 궁금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 코디네이터를 양성한다면 꼭 필요한 전문가를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마을이나 기관에 배치해야 평생학습관의 기여를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다시피 양성했다고 나온 이력서를 저도 한 번 받아봤어요. 워크숍이 같은 시기에 사1동마을의 평생학습관 센터에는 똑같은 제주도로 1박2일을 230만원에 다녀왔어요. 얼마나 알차고, 항공료 1인 16만원 자부담을 했고, 문제점은 참가대상자가 아닌 자녀가 2명이 따라간 거 외에는 그분들하고 같이 숙식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충분하게 몸소 느끼고 왔다는 걸 먼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이렇게 알차게 다녀온 워크숍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보면 예산자료 지출을 보면 자료집 발간하는데 118만원인데, 양성과정은 11월에 끝났는데 무슨 워크숍인지 무슨 책자를 만드는 것인지, 또한 호텔 숙박료에 조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나. 4성급 이상에는 호텔 조식이 무료로 포함되어 있는데도 식비 예산이 6회에 걸쳤어요. 왜 6회에 걸쳤는지 지출되어 있고, 다과는 안산시에서 차와 과자 19만원어치를 준비했는데 다음 달 10일날은 다과비로 오메기떡 14만 8천원으로 또 구입을 했어요. 강의 하나 듣고 바로 중식을 체험했는데 증인,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오메기떡은 금새 아침밥도 별도로 나가서, 조식이 아닌 별도로 나가서 사 먹었고, 그 다음에 6회씩이나 먹었어요. 1박 2일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9만원어치를 먹을 것을 다 사 가지고 갔어요. 그 영수증 한 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또 영수증도 잘못된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내용이 저것과 같이 날짜 따로, 가는 날짜 따로, 여기 가서 사는 날짜 따로 저게 다 똑같은 거고, 커피 한 개 사갔습니까? 학 박스 사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커피도 한 박스 또 사고, 이런 제도라는 것은 나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10일날 했는데도 다과비도 그만큼 19만원어치 썼는데도 불구하고 오메기떡은 왜 사서 어디다 그분들이 다 먹었는지, 어떻게 강의 하나 듣고 바로 중식을 체험했는데 그렇게 썼어요. 시간대별로 썼어요. 그런데도 또 떡을 14만원을 주고 샀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것은 심히 아주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 들고요.

2015년 11월에서 12월 중 평생학습관 워크숍 전체 지출내역을 보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년 예산심의 자료에 보면 사업이 끝났는데 다과구입, 아까 다 보셨죠? 문구류도 사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 평생학습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여 달라는 주문을 제가 했습니다. 이따 다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영희 증인, 평생학습관의 특정 강사 자료 지급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강사 수당은 여기에서 준해서 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이상숙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주는 시간당과 그분이 한 시간당 전·현직 장관급이나 최초 40만원 주고 그 나머지 30만원 이렇게 주는 것이에요. 이것도 본인이 안다고 하니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먼저 강 모 강사는 광명시에 있는 시민교육컨설팅연구소 대표로서 상담이나 사회복지기관 전문강사입니다.

사회복지 전문강사를 평생교육 전문강사 내지는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에 과연 이분이 무엇을 담당해서 그렇게 비행기 값을 내가며 5성급 숙박료를 해 가면서 했는지 다시 묻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11월 24일 대부도에서 진행한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에 한 시간에 이분은 40만원을 줬어요. 아까 제가 지적했죠? 12월 9일날, 10일날 제주도 워크숍에서 2회에 걸쳐 강의는 70만원을 지급했고, 12월 7일 대부도 큰섬 행복학습센터 워크숍에서 2시간에 50만원을 지급했어요. 또한 윤 모 강사도 증인이 잘 알리라 생각하는데, 광명시 청소년관련 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전문가로서 12월 7일 앞에 강 모 강사와 같은 곳에서 똑같이 2시간에 50만원 지출했고요. 또한 11월 19일 평생학습동아리 워크숍에서 1시간에 3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또는 지방행정연수에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전형기준은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전·현직 장관급이나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였고, 안산시 평생학습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강사로 초빙하여야 함에도 증인은 무슨 생각으로 특정지역 거주 특정인들을 수회에 걸쳐 강사료를 지급하며, 들쭉날쭉 기준도 없이 도대체 안산시민의 혈세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학습관이 증인 사적 공간이 아닙니다. 안산시 전문기관에 없습니까? 아이러니 합니다. 2016년 4월 6일 신규채용 강현경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 뽑았습니다. 시설관리직이나 회계는 미자격자라 하더라도 평생학습관의 직원은 자격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자인 관장, 사무국장 두 사람이 다 미자격자 아닙니까? 또한 전문상담원 기간제 2명도 자격소지자를 뽑았어야지 미자격자이고요. 안산에도 모 대학에 평생교육학과가 있는 것 증인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시나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평생교육학과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뭐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평생교육 전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 어디인지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가 있습니다. 매년 상당한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한 명이라도 더 뽑아야지 증인이 이런 고민 없이 인력양성에 관심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무자격자 세 사람의 출신학교 전공은 아까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간제 2명 포함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축제 포럼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1천만원인데 발표자에게 지급된 사례는 6팀에 달랑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팀에 얼마꼴인가 하고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16만 6천원 조금 몇 백 원 해서 1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99만 6천원 정도 됩니다. 90만원으로 예산은 시설물 제작을 위해서 440만원을 들여 디오라마를 제작하신 거 기억하시죠? 200만원은 포터월을 제작했습니다. 나머지 260만원은 운영비입니까? 포럼 맞습니까, 이게? 예산도 제대로 활용 안 하는 것은 포럼 맞나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학술행사인데 평생학습전문가의 발표도 없고, 기획력 부재에 아마추어 행사 수준, 이런 안산시평생학습관 수준입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준 평생학습과장님 정말 이건 다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만 정말 과장님도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정책방향이 표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산시민의 큰 기대와 관심으로 출발한 평생학습관의 위탁기관은 전문역량 부족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깊이 새겨가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했는데도 수탁자 안산대학교 총장과 평생학습관의 관장에 대해서 총장은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의 불이행 책임과 관장은 책무 소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방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공사 사를 분명히 가려 환원조치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관장한테 답변 받을 것은 없는 건가요,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받도록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건가요?

이상숙위원 추가 질의할 때 부르겠습니다. 증인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우리 김종수 사무국장님이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윤태천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육성재단의 이사가 14명으로 되어 있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사가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사 모집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공개모집 합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를 한 번 요청해 주세요. 감사까지 같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초창기라서 발기인 총회에 된 그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자료 가져온 거 있으면 줘 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명단이요?

윤태천위원 네.

1년에 몇 번 하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연 2회 정기회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수당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이분들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외부 위원들한테는 8만원 참석수당 가능합니다.

윤태천위원 목적이 뭐예요? 육성재단의 목적을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청소년 육성 및 활동증진 프로그램 운영,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청소년 활동증진 및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한 위탁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장학금을 줄 때 이런 통장이나 반복적인 것은 어떻게 걸러내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그것은 통장장학금 학교에 다 조회를 해서 그런 중복 지급하는 사항들을 다 걸러냅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중복지원을 걸러낼 수 있는 게 학교나 공무원들도 지원이 다 되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니까 중복돼도 못 찾아서 의원들이 질의 해 가지고 전부 중복되는 것을 한 번 거른 적 있는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관련부서에도 다 조회를 거칩니다.

윤태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안산 꿈키움 장학생 선발이 31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작년 거 말씀하십니까?

윤태천위원 네, 2015년도 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네.

윤태천위원 학생들 선발기준은 어떻게 해요? 고등학생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고등학생이 있고 대학생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학생은 몇 명이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고등학생이 작년도에 725명, 대학생이 72명입니다.

윤태천위원 725명?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대학생이 72명.

윤태천위원 대학생은 400만원씩?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무상으로 주는 거죠, 그냥?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해요, 대학생들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대학생들도 성적우수 장학생이 있고 희망장학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성적우수 장학생은 수학능력 시험평가 점수가 고득점자,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능력 고득점자 순, 또는 직전 학년 교과목 전체 평균이 85점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로 다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이거 자료 가지고 있고요. 이거 관련된 사항은 정관과 조례 시행규칙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윤태천위원 희망장학생은요? 어떤 내용이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희망장학생은 저소득층 자녀 및 그밖에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에서 직전 학년도 교과목 전체 평균이 50점 이상인 학생들 중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추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대학생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일단 학교장 추전이 있고요, 또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 쪽에서도 추천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희망장학생은 학교장이 추천하면 주는 거예요, 누구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것도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관내 전체 학생수에서 해당 학교의 학생수를 나눠서 우수, 희망 선발예정인원을 곱한 다음에 학교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400만원이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 잘 하셔야 되고요. 자료를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 2015년도, 2016년도 대학생 장학금 나온 사람 명단 다 주시고요. 고등학생들도 725명 자료로 학교하고 전부 주세요. 주소지하고 같이 해서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고등학교 선발은 어떻게 하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우수장학생과 희망장학생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성적우수장학생 같은 경우는 직전 학년 교과목 전체 평균이 85점 이상인 학생 이 범위에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희망장학생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자녀 및 그밖에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에서 직전 학년 교과목 전체 평균이 50점 이상인 학생 중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학기에 고등학생들은 얼마 주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분기별로 35만원 정식으로 지급합니다.

작년도에 725명이라는 게 누적 인원이고요. 1분기, 2분기 다 합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고등학생 장학금 우수장학생과 희망장학생 선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태천위원 학생들 장학금 나간 거 주소하고 학교하고 데이터 자료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산업체근로자 장학금은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장학금 선발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관내 산업체에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중에서 관내 대학에 위탁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고, 해당학교에서 20%를 또 보조를 해주고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일반인들이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학생들입니다. 일반인들이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그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등록금의 50% 얘기하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이거는 50%면 어느 정도 돼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교육기관에서 또 20%를 부담하고 있고요. 대략 그 금액은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가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20만원? 이것도 자료로 다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안산 꿈키움장학생 2차 선발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468명.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상반기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그 부분도 있고, 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수업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급하는 것들이 또 포함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장학생 선발 관계된 거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니까 장학생 1년에 나가는 게 얼마라고 했어요? 우리가 장학금으로 나가는 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10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0억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이거 사무국장님 10억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가 올해 자립도가 몇 %인지 아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자립도가 높진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42%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올해 예산이 없어서 은행에서 500억 대출 받은 거 알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장학금 1년에 10억 나간다는 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자립도도 어려운 상태에서 이게 학생들한테 미래의 꿈을 키워서 장학금 주는 것도 좋지만 이거 누가 봐도 정당하게, 확실하게 줄 부분만 줘야지 잘못 나갔다간 큰일 납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본 위원에게 여기 학자금, 장학금 나갔던 학생들 전부 자료로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더군다나 이런 일반인들은 대학생 같은 경우 4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누가 잘못하면 오해성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부 검토해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사무국장님 학교하고 주소하고 같이 해서 본 위원한테 전부, 자료요청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 없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처음에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전에는 애향장학금이란 이름으로 해 왔던 사항이고요. 인재육성재단이 생기면서 작년도부터 이런 이름으로, 다섯 가지 장학금 이름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장학금 줄 때도 형평성에 맞게끔 꼭 지급을 해야 돼요. 이게 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의원님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어떠냐 하면, 이게 상록구와 단원구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는 안산에 많아요. 그렇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이거 장학금 한 쪽으로만 치우쳐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해를 삼을 수가 있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그런 일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안산시 학생이나 이런 일반인한테 골고루 안배해서 정말 꼭 받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나가야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위원님 성적우수 장학생은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성적을 감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그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희망장학생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어떤 요건을 가진 학생들한테,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게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국장님 내가 안산시의 어려운 가정에 상록구, 단원구 안배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벌써 그런 게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 쪽만 치우쳐서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 어렵게 돼서 통과된 거예요, 이게.

안산시가 학생들이 받고자 하는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록구, 단원구 안배를 잘 해 가지고 해야지 데이터나 어디 한 쪽으로 치우쳐 이쪽으로만, 어느 지역으로 누구 특정 예쁜 사람들만 줬다. 문제되는 거예요, 이거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제가 그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안산시 학생들, 또 일반 성인들 골고루 안배해서 누구나 정말 어려운 형편에 공부 잘하고 해서 지역을 막론하고 이렇게 골고루 안배했으면 그걸 보기 위해서 내가 자료 요청하는 거니까 자료 요청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요청해 주세요. 가능하죠? 이미 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최대한 일찍 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장학금으로 10억 나간다는 게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하게 골고루 안배해서 정말 훌륭한 학생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누가 부탁해 가지고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료요청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국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알았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문영희 관장님?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손관승위원 아까 이상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손관승위원 아까 그 사업을 안 봐서 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기업체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하셨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 보조금으로 600만원 편성 받으셨던 거 아니에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600만원을 당초에는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안산대학교에서 링크사업단에서 기업체 힐링 프로그램에 120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이후에 한 3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위탁법인이잖아요? 거기가 신안산대학이.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예.

손관승위원 어떤 계정과목으로 왔다는 거예요? 법인전입금으로 줬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로 줬다는 거예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사업비로 해서 저희한테 준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돈은, 아, 저희한테 돈을 주고 저희가 이제 사업비로 집행을 하라고 3월에 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본예산은 통과가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산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손관승위원 아, 그러니까 현금흐름 없이 예산서상에 잡혀 있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600만원에 대한 계정과목은 어디로 잡으신 거예요? 부기명 변경했다는 얘기는 아까 들었는데.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예. 당초에 힐링으로 잡혀있던 600만원은 다른 사업비, 부족한 사업이 길거리 학습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족한 사업비로 저희가 변경해서 그쪽에다 편성을 다시 한 거죠.

손관승위원 그래서 어디죠, 담당이? 평생교육과인가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평생학습과에다가 변경승인을,

손관승위원 평생학습과에 계정 내 변경신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손관승위원 거기도 이사회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관도.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받아오거나 계정과목을 변경하게 되면 이사회 승인사항들인데, 자체 내부적으로 이사회나 이런 건 없나요? 사업비 변경할 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그런 거는 안 돼,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변경 내부기안을 해서 그걸 평생학습과에 보내서 평생학습관에서 그 예산을 부기명 안에서의 사업비 변동사항은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이니까 사업비 변경은 당연히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럼 자체 어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아, 위수탁 관리,

손관승위원 위수탁 기관이다 보니까 뭐 이사회라고 하긴 어려운데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이사회에 사전보고를 통해서 사업비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저희는 위수탁관리위원회에서 연말 결산과 내년도 예산을 승인하는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결산과 예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체 사업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심사를 안 거치고, 심의를 안 거치고 내부,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기안을 해서.

손관승위원 내부지침을 통해서 하시고, 연말에 정산할 때 보고한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그렇죠.

손관승위원 아니 쓰시는데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이제 그런 의문들이 든다는 거죠.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나중에 정산절차를 밟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변동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보조금 6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결국에 다른 사업에 편성이 돼 버리면, 저희가 그거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면 결국에 결산할 때 안 맞아버린다는 거예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손관승위원 그래서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좀 정리가 안 돼서 질문을 하신 거 같은데,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과랑 그런 부분은 사전, 서로 그런 보고를 통해서, 승인내역 보고를 통해서 최종 승인한 내역에 대한 변경사항을 적용한 결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손관승위원 아까 강사료 부분이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손관승위원 2시간에 50만원을 주셨다는 겁니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저희가 지금 공무원 기준에 있는 강사료 지급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기준의 그 강사료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 강사료로는 이 평생학습과 관련된 강연자들이 도저히 저희가 초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체 사무편람 내에 강사료 기준을 둬서 저희가 그 기준으로 조정을 하면서 강사료 지급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손관승위원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관이 법인전입금이 얼마나 돼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원래 당초 위수탁 계약을 할 때는 법인전입금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손관승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조금으로 편성되는 사업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이해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칙에 안 맞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의회의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지방 예산편성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등급별로 강사료들이 다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예외라고 해서 그 룰을 어긴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상황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다른 위수탁 기관에서도 같은 문제들이 발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그걸 아까 지적을 했던 거 같아요. 보면 교육강사 수당들 같은 경우 보면 쭉 있어요. 전·현직 4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이런 쭉 내용들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해서 보면 지나친 강사료라는 거죠. 거기에 준용하면.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위원님 정말 그 말씀도 정말 타당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그 강사료 기준에 예를 들어서 10만원밖에 줄 수 없는 기준에는.

그런데 평생학습 관련된 사람들을 모시려면 이 강사료 갖고는 안산에 오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료 섭외가 거의 안 되는, 그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사무편람 안에 그 강사료 기준을 어느 정도 약간 그레이드화해서, 등급화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타 시들도 보면 공무원 기준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강사료 지급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되도록이면 공무원 기준에 맞춰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런 분들을 외부에서 안 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강사료, 그분들은 그 강사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자기들 전문성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손관승위원 아니, 관장님 충분히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는데, 그러니까 위탁사업비 내에서 강사료가 그렇게 변동이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은 하되, 제가 어떤 하시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료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시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맞지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강사를 섭외해서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행정규칙에 위배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그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아니 어쩔 수 없다라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약간의 강사의 질이 좀 낮은 분들, 또는 관내에 있는,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 강사의 질을 떨어뜨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한 강사를 섭외를 하기 위한 비용산출들을 통해서 조정을 받는 게 맞다는 거죠, 제 말은. 그죠? 위탁사업비 변경을 시키더라도 조정을 통하는 게 맞지 임의적으로 거기서 조정해서 쓰고 정산을 하겠다 이러면,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의적으로 조정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규정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기 위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편성된 강사비에서 예를 들어서 10회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강사비 조정이 되면 결국에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그 5회도 양질의 교육이긴 하겠지만 애초에 생각했던 교육 프로그램하고는 벗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어쨌든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과하고 그러면 협의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어떤 기준에 적합하게 가면서도 저희가 사업을 좀 질적으로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 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손관승위원 그리고 아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보니까 성과보고서들 아예 작성들 안 하세요. 작년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의무적으로.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성과보고서 이제 곧 나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성과보고서 같은 것들이라도 있었으면 저희가 어떤 질의를 할 경우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 없어요. 없으니까 눈에 보여지는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만 놓고 보면 관장님이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치로만 놓고 보자면. 그거를 옳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2016년도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손관승위원 여기에 평생학습관도 포함돼요. 알고 계시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손관승위원 다른 건 그렇고 이제 준비하는 단계니까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손관승위원 이제 준비하는 단계니까 올 3월에 나왔고, 맨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관내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실무협의체 구성 및 공동프로그램 개발.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손관승위원 어떤 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사실은 지난해에 저희가 네트워크협의체라는 걸 발족은 했어요. 발족은 했는데, 예산 부분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공동사업을 조금씩 해 보자, 작년에 그렇게 결의를 다졌고, 시의 평생교육과장님 같이 모셔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올해 저희가 예산을 11억 5천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예산도 좀 줄었고 사업량은 또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공동사업에 편성할만한 여력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네트워크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만나고는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떤 구상을 하고 있냐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조금 더 여기서 또 이제 사업비를 좀 조정을 해서 네트워크 사업비를 좀 편성을 할까 그런 구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권역별로.

손관승위원 권역별 공동사업.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그런데 권역별로 다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될 것 같고요. 한 개의 권역 정도를 저희가 하나의 시범으로 해서 네트워크 사업을 평생학습과 관련된, 또는 다른 지역보장협의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걸 엮어서 같이 공동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혹시 결산보고서들 보셨나요? 결산보고서에 지적사항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청소년수련관 올 초에 업무보고 하신 내용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손관승위원 이걸 갖고 지적을 좀 하고 싶었는데요. 아직 중반이니까 좀 더 지켜보려고요, 이거는. 좀 더 지켜보려고 하고요.

일단 결산서상, 재무제표상 차이가 좀 발생했어요. 알고 계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무슨....

손관승위원 회계담당자 계신가요?

손관승위원 이거 왜 이렇게 발생된 거예요? 현금주의 차이내역 이런 걸로 설명하시려면 하지 마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지금 어떤 부분이....

손관승위원 이거요. 2015년도 결산서 나왔잖아요. 자료들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예.

○위원장 나정숙 수련관장님 대답하세요. 감사자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결산서상, 재무제표상 차액이 발생했다고요, 차액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회계 계정과목을 잘못 편성하셔서 차액들이 발생하셨는데 그게 왜 잘못 편성했는지 아시냐는 거예요.

전에 업무보고 때도 거기 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에 전부 다 넣고 같이 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사업 외 수익이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잡수입인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사업 외 수익을 편성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정과목을 바꿔서 편성을 하셨다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잡수입을요?

손관승위원 거기 회계, 전번에 분명히 업무보고 때 얘기했죠? 이 문제 가지고. 일반회계에 합산해서 분명히 사업비 편성하신다고들 얘기를 하셨고, 올 초에 한 얘기에요, 올 초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손관승위원 그랬으면 결산보고서 나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고 정리를 해 갖고 오셔야죠.

어차피 결산 있으니까요,

○위원장 나정숙 관장님, 지금 감사장에서 그걸 보시면 어떠합니까? 대답을 하셔야지.

손관승위원 결산 있으니까 결산 때 다시 할게요. 잘 검토해 갖고들 들어오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증인, 제가 아까 아마 말을 빨리 하고 여러분이 듣기에는 얘기한 중에 답변을 안 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목조목 보면 평생학습관 워크숍 내용은 그대로 여기서 따온 거고요. 들을 필요가 없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다 전체적으로 다하고, 네트워크 한 거며, 또 위수탁 한 것도 여기에 다 준해서, 이게 준한 거 여기 내용에 있잖아요. 이거대로 행하여라 했는데 행하지 않은 건 안산대학교 총장의 책임과 운영하는 관장의 책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강사 프로필에서 여러분들이 배출하셨다 하는 이런 것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준해서 말씀을 나열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강정모를 비롯해서 여기 교수님들 하는 것들 또한 여기 다 있는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내가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평생학습관 직원 보유자격 현황에 대해서는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강사수당이라는 건 우리 공무원들 연수에서 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나와서 워크숍 하면서 잘못된 사항을 띄웠을 때 한 사항은 여기에 있는 자료사항, 여러분들이 갔다 왔을 때에 낸 서류를 가지고 제가 다 말씀을 드린 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사인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거 다 일목요연하게 다 나열할 수 없어서 문제되는 것도 점차적으로 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 내가 개인적으로 문영희 관장하고의 감정은 없는 것이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고, 자료요청을 한 것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굳이 본인한테 들으면 무슨 말을 듣겠어요. 여기서 있는 거 다 나한테 보충자료까지 내가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다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를 더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제가 244회 회기 때, 예결위 때 문 관장하고 한 거 제가 다 다시 한 번 읽어봤어요. 이거를 가지고 기틀을 잡아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모 신문기자는 협박적인 협박을 하고 갔는데 저러면 안 되죠. 어떻게 신문기자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른 짓도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매우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고유권한이에요. 단,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이 뽑아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방만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거를 잘 쓰고 있냐, 못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 거예요.

증인,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것을 한 것인데 말 빠르다고, 말 빠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보셨죠? 중간에 왔다 빨간 딱지 붙이면 15분 동안에 다 해결해야 되는 우리들만의 문제점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평생학습관장에게 질문한 내용과 과장한테 질문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여기 다 정렬돼 있어요.

그런데 평생학습과장이 사실 나는 나온 줄 알았거든요. 제가 다른 거 볼 일 때문에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못 나눠서 오신 줄 알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꼬이니까 했고, 시간상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이 개인적인 문영희 관장과 저하고는 인신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전부 사실 그대로만 쓴 거예요.

그래서 답변의 요지? 있는 자료 달라고 해서 자료 본 거대로 썼는데 답변의 요지가 뭘 필요합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대로 나열을 한 것이고요. 그 외에 잘못을 하는 것은 평생학습관의 기본 틀에 평생학습과를 졸업한, 배출한 사람들도 우리 안산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왜 모른다고 하시나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아니 저는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이상숙위원 아니요. 내가 그건 이번에 물어본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에 안산에도 많은 인원을 배출하는데, 그 내용을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배출하는 데도 모르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 안산에 대학교는 안산대학교만 있습니까? 안산에 있는 대학에 평생교육과가 있고요, 또 안산1대학에 평생교육과를 가진 교수들은 없으신가요, 혹시? 있죠?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수님들이 와서 우리 안산시민이 열망하는 교육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안 되고 사람이 이렇게 매번 바뀌잖아요. 종사자 인원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바뀌느냐고요. 2013년부터 보세요, 지금. 얼마나 다 바뀌는 거냐고요. 난 이거 갖고도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근거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그러니까 위원님, 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시니까 저희를 증인 출석을 해서 제 얘기를 듣고자 한 거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그것도 있지만 사실을 증거에 대한, 제가 행감 기간 동안 왜 공부합니까? 저희들 밤 11시, 12시까지 합니다. 했을 때에는 완벽한 것, 미심쩍으면 다시 또 자료요청을 해서 내가 잘못하면 안 된다 하는 가치관을 갖고 저희들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에요. 이거 그냥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산시평생학습관장 문영희 위원님 충분히 공부 많이 하신 거 압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말이 빠르긴 해요. 다른 위원님들보다 빠르긴 하지만 사실에 근거해서 글을 읽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그렇게 해서 나열해서 글 읽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말할 자료, 말할 자료가 뭘 필요해요. 다 여기 다 본인이 나한테 서류 준 것에 근거해서 보냈다는 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하고가 난 사실 아까 보다시피 여기 참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없는 건 저 또한 늦게 봐서 없었고요. 그전에 있었던 얘기를 보면 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는 것은 속기록을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만 지금 나열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거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6개월 26일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6개월? 2015년도 언제 오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2016년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16년. 1월 1일자로 오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2016년 1월 1일날 오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예결위 기간 2015년 12월 17일 예결위 기간 동안에 우리 문영희 증인이 나와서 답한 내용과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출한 내용을 합해서 이번에 질의를 제가 다 했고요. 문제점, 의원의 역할이 뭡니까? 문제점 제기를 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가야 되는 거고, 방만하잖아요. 그래서 다 했던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위·수탁 업체 제5조에 보면 조직과 인원은 안산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하고, 관장은 평생교육 또는 사회교육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평생학습관의 정원은 몇 명이고 현 관장의 자격기준의 조건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현재 평생학습관의 직원은 17명으로 되어 있고요, 평생학습관장은 우리가 안산대학교하고 위·수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그래서 안산대학교에서 적정하다고 하는 인물을 관장으로 앉히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이상숙위원 위·수탁 관계에서 확정적이고 그런 걸 하셨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5조를 보면 조직과 인원은 안산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하고, 관장은 평생교육사 또는 사회교육 전문분야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되어 있어요, 이 상황에. 잘 보셨죠? 이 위·수탁 관계 잘 보셨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봤습니다.

이상숙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인은, 관장은 평생학습과를 안 나오고 사회복지사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셔라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은 안산대학교가 우리 위·수탁 관계에서 말씀한 것과 같은 분을 모셨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평생학습의 조예가 깊은 인사를 관장으로 앉히게 되어 있는데요. 안산대학교에서 적임자를 선임할 때 그래도 마땅하다고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평생학습이라는 게 꼭 평생교육 공부를 할 필요도 있고 교육사 사격증이 있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평생학습의 경험이 많다고 판단했을 때는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에서 관장으로 앉힐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질의답변을 다 썼다고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다시 되묻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협약서에 관장은 평생교육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안산대학교 총장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최초 위탁시에 전산학과 교수를 또 임명을 했어요. 논란이 많았음에도 2014년 다시 12월에 재계약하면서 안산대학교 총장은 부적격자인 우리 문 원장을 여기서 했다라는 것 때문에 저 의원으로서는 또 시민들도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를 예시하고, 아니 이 협약서는 안산대학교 총장이 개인이 날인하고 사인하고 한 것입니까? 여기에서 준하는 것을 하고, 사무 내용도 아주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종길 시장님이 추구하는 그런 것도 하나도 제정도 안 됐어요. 아니 시장이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MOU 채택하고 그건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했다라는 것 때문에 더 열불이 더 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산대학교 총장은 부적격자를 또 임명을 했습니다. 안산시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거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에요. 평생학습관에 사회복지 분야 관장을 임명했으면 이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제가 2015년 12월 17일날 이것을 또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했어요. 그래도 감지하지 하나도 못하셨어요. 그러는 총장님이 어떻게 해서 의원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해 줬는데도 말미암아 그 총장께서는 이거 인지 한 번도 안 해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잖아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이제는 오셨지만 만약에 전 과장님이 들어보셨다면 저희들한테 후는 이렇고 선은 이렇고 해서 보고가 있었을 것을 얘기도 하나도 안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만큼 세어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도 연이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2012년 최초 위탁했을 때에도 전산학과 교수를 임명하여 논란이 많았음에도 12월에 재계약하면서 안산대학교 총장은 부적격자에게 또 임명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평생학습관에 사회복지 분야의 관장을 임명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했는지도 다시 한 번 또 묻고 싶고요. 아니면 요구를 했는데도 안산대학교 총장이 안산시를 무시하고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생교육과에 대한 이해도 부족인지, 위탁 의지가 없는 것인지 냉정히 짚어봐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합니다.

위탁기관으로서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과장님 간단한 답변만 좀 주세요. 그거 달랑 하나 여쭤본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시설의 장을 임명하는데 있어서는 꼭 거기에 맞춰야 될, 위원님 말씀대로 맞춰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조직 내에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지명하는 걸로 그렇게,

이상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그걸 또 똑같이 설명하신다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향후에 우리가 내년 2017년 12월 30일까지가 끝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직전의 답변하고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은 우리 안산시의 총괄하는 대표예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과장님이세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잘 잘못을 위원이 가려서 명확하게 명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그렇게 두루뭉술하다면 과연 과장님을 믿고 이 막대한 예산이 다시금 또 어떻게 돼야 될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가 100여억원을 들여 건립한 평생학습관입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안산시 평생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 정책연구를 통해 안산시민의 평생교육의 요람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전문가가 꼭 필요하고 수십억원의 예산을 반영 전문기관에 위탁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능력 또한 조금 미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법인기관인 안산대학교에 위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안산대학교에서 위탁하는 것은 지금 1년, 2년 동안에 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을 때에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과연 이게 시민의 혈세고 위원들이 이런 역할에 대해서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들께서는 그런 답변을 해야만 되는지 심히 가슴 아프고 속상할 따름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지금 위원님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한 번 하시고 또 추가하시면 어떠실까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께서,

이상숙위원 하실 거예요?

윤태천위원 계속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먼저 하실래요?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핵심만 좀 감사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얼마 없습니다.

인근에 시흥시, 이것은 꼭 제가 인근에 시흥시를 컴퓨터로 들어가서 봤어요. 하는 것을 꼭 알려드리려고 아까 우리 증인한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근 시흥시의 경우 매년 전국 지자체장이 참석하는 평생학습 포럼과 토론회,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등 전국적인 벤치마킹으로 그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흥시 백천학회 명성이 부럽습니다.

지금 안산시평생학습관은 중심이 어디로 흐르는지 답답합니다. 하루속히 평생교육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바른 길로 나가도록 본 위원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그 분야의 최고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도 나열하게 장렬하게 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위원님한테 많이 배우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조례 및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평생학습관의 첫 번째 과제로 평생학습의 정책개발 및 연구가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례입니까, 이게? 여기에 첫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개발 및 연구가 중요한 첫 번째 문항입니다, 이게. 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그것은 알고 계셨겠죠? 과장님이 인지는 하셨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랬는데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어떤 계획을....

이상숙위원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 되고, 아까 얘기 들었다시피 MOU 체결하고 신문지상에만 다 나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고 내실이 꽉 찬 데서 정말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산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연령층을 막론하고 교육의 열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욕구에 대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연구가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없다라고, 왜? 저한테 준 자료가 없으니까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5년차입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에도 그 관장을 그렇게 해서 또 세월이 2년 흘렀고, 그 다음에 또 지금과 같이 해서 지금 5년차입니다. 많은 연봉을 주고 채용한 평생교육사들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고액연봉을 받는 팀장 또한 2명이나 있습니다. 그죠? 우리 관장님이 평생학습과를 전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아이템이 있다면 고액연봉의 팀장 두 사람이 아닌, 또 그분들이 다 외지에 사는 분입니다. 화성시에 하나 사시고 인천시에 사시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한 사람만, 그것을 방만하게 쓰는 청소년수련관도 팀장은 한 명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는 2명인데도 뒷받침이 안 된다라면 고액연봉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외에 한 건 먼저 질의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읽어드려야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같이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영희 증인에게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2016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얼마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11억 5천입니다.

이상숙위원 11억 5천이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작년에는 12억이었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5천만원 삭감한 거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인건비가 청소비를 빼고 5억 2천여만원입니다. 학습관 전체의 50%가 인건비예요, 인건비.

이것을 만약에 우리 안산시민들이 안다면 교육의 질인지, 이분들을 모시고 봉급을 많이 줘야 하는 것인지, 2015년도에 비해 인건비가 5천만원 이상이 상승이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중 증인은 약 12%는 조금 안 되지만 12% 정도가, 직원 정규직원들은 7 내지 8% 인상이 됐어요. 전체 직원 중에 가장 많이 인상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산시 전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안산대학교에서 연봉승인 내역을 보면 관장은 기본급 수당을 포함해서 5천만원인데 자료에는 5775만원이 되어 있고요. 예산서에는 5500만원이 명절휴가비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올려서 결국 사업비를 줄이고, 특히, 증인들의 인건비에 제일 많이 편성되지는 않았나 하는 것을 설명 간단하게 과장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인건비에 관해서는 사실은 여기 학습관이 장기적으로 직업공무원처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신분이 불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존에 호봉제와 연봉제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 연봉제의 장점을 살려서 이번에 책정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이 어쩌면 연봉이 적기 때문에 자꾸 여기 직장을 옮기게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평생학습을 위해서라면 줄건 주고 잘못했을 때는 제대로 반성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런 뜻이 있어서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관리 위·수탁 협약서는 왜 같이 협약을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이렇게 해 달라는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조건과 그것이 있어서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이 답변이 나왔을 때에는 과장님도 무한한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협약을 한대로 이 협약서는 시장하고 총장하고 같이 해서 사인 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다 무산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답변 필요하지 아니해요. 잘못된 거 지적을 할 줄 알아야 그게 잘 운영이 되고 그 조직이 살아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런 마인드를 과장도 가지고 있으니까 방대하게 제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협약서가 엄연히 있는데 협약의 내용대로 준해서 따라가야 되는 게 원칙이지 어떻게 과장님이 총괄하고 안산시 공무원의 대표로서 가서 그 자리를 행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협약서 내용대로 금액을 산정해서 주게끔만 된 거예요. 그것을 따라줘야 되는 것이지 안산대학교에서 승인 요청한 것보다도 더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는 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죄송합니다만,

이상숙위원 이것은 총체적 책임을 과장님이 지셔야겠군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하한선을 5천만원으로 했고, 연봉이 상승된 것은 거기에 따른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이상숙위원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왜 중요한 거냐고요. 시민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때도 그렇게 답변하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제가 오기 전에 방금,

이상숙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공무원들은 몇 % 인상입니까? 공무원들은 몇 % 인상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대부분 3% 정도.

이상숙위원 3%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여기 몇 %라고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호봉제로 가다가 연봉제로 이렇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조금 프로테이지, 호봉제의 프로테이지하고는 다르게 인상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바로 잡으십시오. 바로 잡아서 원위치를 하십시오. 협약의 내용대로 일단 관행 하십시오. 그게 제일 우선의 근무고, 위원들이 감사하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것도 무시하고 할 때는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장이 평생교육전문가라면 학습원 팀장도 2명씩이나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상황에서도 혈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인건비와 사업비 3억 5500만원의 편성을 살펴보면 그동안 시에서 하던 보조사업이 간담회, MOU, 단기특강, 행사성 등 보여주기식 사업뿐이 안 돼 있어요. 정책적 마인드는 하나도 안 돼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짚고 싶고요. 시민들이 민주시민의식 등 고민이 묻어나는 예산은 전무하고 일례로 제종길 안산시장님이 글로벌 시민의식이 중요함을 강조했는데도 예산은 편성되지 아니했고 기업체의 힐링 특강은 아까 우리 증인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에게 보낸 자료를 보면 예산서는 600만원에 편성했고, 다른 조례에는 안산대학교에서 예산을 다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결국 사업계획서 따로 저것 따로 되어 있다라고 지적한 거 내용을 설명하셨어요. 그랬다는 것을 했고요.

평생학습과 과장님, 평생학습관은 안산시의 지휘를 받는 곳이 아니고 예산도 수시로 하고 싶은 대로 변경해서 쓰는 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세운대로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써야 되는 기관입니다.

지도감독 하셨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봉 책정을 위한 직원들의 성과평가서의 예산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이상숙위원 또한 작년 한 해 동안에 평생학습관에서 워크숍 잘못된 것도 일일이 열거해서 아까 드린 것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을 했는데도 수탁자 안산대학교와 평생학습관장에 대하여는 총장은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불이행 책임과 관장은 책무를 소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며, 방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데에 대해서는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 환원조치 하시는 방법이 어떠신지요.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이번 2016년도 예산집행이라든지 업무의 적절성은 하반기에 지도감독 할 당시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안 하시겠어요?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오늘 평생학습관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이상숙 위원님께서 많은 신문을 하셨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말씀하신 걸 철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청소년수련관, 인재육성재단은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셨는데, 제가 도시개발주식회사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경영평가를 하는 거 아시죠? 그 경영 평가에서 수련관에서 개선할 점이 뭔지에 대한 지적사항 혹시 알고 계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나온 개선점이 어떤 것인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작년 평가 받은 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작년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위원장 나정숙 어떤 점이 그런지 크게 세 가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첫째, 재정자립도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직원 청렴에 관해서 지적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운영하는데 청렴에 대해서 강화해서 소통교육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말씀드릴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위원장 나정숙 화재나 안전사고예방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대응훈련 안전교육 필요하다고 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기억납니다.

○위원장 나정숙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수련관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주요한 거 말씀드리라고 했더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 재난에 대한 것이 아까 말씀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아까 말씀한 세입예산 자립도가 낮다라는 거 얘기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위원장 나정숙 2016년에 뭐가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팀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현재 5월 30일자로 한 27% 정도 공모사업비가 더 늘어난,

○위원장 나정숙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수련시설 대관시 공익목적 대관료와 사익목적 대관료의 차별화를 두고 계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지금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지금 시 교육청소년과로 조례 수정차 공문을 보내고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언제 조례 개정 예정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건 교육청소년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지금 언제 추진이 될 건지 의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나온 평가에 개선과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다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인재육성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안의 개선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저희는 작년도에 경영평가 하는 대상을 안 받았고요. 금년도에 6월 29일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 받으셨다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나정숙 그 개선점이 뭐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현재는 지적사항 나온 부분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일 모레 6월 29일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지표에 대한 거는 파악이 되셨나요? 인재육성재단의 경영평가지표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파악을 하셨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사항과 관련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올해도 평가를 받으시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6월 29일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대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지금 평가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건 아시죠? 청소년수련관도 안 좋네요. 2015년에.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위원장 나정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평생학습관,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2분 감사중지)

(19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평생학습원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7일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평생학습원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총 14건의 지적사항 중 14건을 추진완료 하였으며, 완료된 14건의 주요 처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쪽, 평생학습과 소관『평생학습관 강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현재 평생학습관은 “상상대학”이라는 명칭으로 44개 과정을 5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나 인근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사중복 강좌의 경우 미개설 또는 점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좌가 축소·폐지되는 경우 일정기간 공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폐지된 강좌에 대하여는 유사강좌 운영시설에 대한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생학습 강좌 운영 원칙은 평생학습기능 효율화를 위하여 거점·중점·생활밀착형 기능별 분류를 통해 동주민센터 및 기타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되는 유사·중복강좌 개설이 아닌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자격증취득·취업지원 등의 차별적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제공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평생학습과 소관『여성비전센터 강사채용의 공정성·효율성 향상』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시대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강사모집을 위하여 강사모집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그리고 교육운영지침을 지난해에 전면 개정한바 있습니다.

강사 공개모집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정한 강사평가를 위하여 기존 강좌의 수료율, 반환율, 폐강율, 자격증취득률, 민원사항 등의 강사평가 자료를 강사공개모집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강사 모집 시 수도권 전 지역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능력있는 강사를 채용하여 수강생들에게 최상의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시 지역별 안배 강화 및 활동 내실화』입니다.

현재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은 10개반 66명으로 25개 동별 골고루 안배하였으며, 재위촉 시 임기 중 지도단속 참여횟수 5회 이상인 위원 중 연임 희망자를 우선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 지도점검 월 2회 이상, 청소년보호 관련 교육 반기 1회 이상, 강사교육을 포함하여 연찬회 1회 및 지도활동 우수 지도위원에게는 연말 포상을 실시하여 활동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교육청소년과 소관『교육경비 지원의 형평성 도모』입니다.

우리 시는 2015년도 고등학교 이하 교육경비를 각종 프로그램 사업 663개, 학교 시설 환경개선 사업 153개 등 총 821개 사업을 선정하여 13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별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하여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및『경기도교육청 대응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각종 프로그램 사업 및 시설 환경개선 사업 선정시 학교·교육지원청·안산시가 공동으로 현지확인, 우선순위 결정,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경비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모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근 3년간 5년 이상 연속하여 지원받은 교육경비 총액이 5억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사업을 제한한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혁신교육과정에, 시설개선사업은 학교교육경비 지원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차세대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안산시 차세대위원은 24명으로 공개모집과 관내 학교 및 청소년시설 추천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인원 20명 내외로 지역별 실정에 따라 확대 선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대부분의 차세대위원회 인원이 20∼30명 이내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원을 늘리는데 주력하기보다는 차세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도모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학교 학생회 및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교육청소년과 소관『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 시 청소년 의견 반영』입니다.

2015년 1월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 설명회를 통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은 체육시설, 동아리실, 휴게공간, 대강당 등이며, 프로그램으로는 진로특강, 직업체험 및 봉사활동 등의 요구의견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하였고, 프로그램 부분은 향후 단원청소년수련관 운영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차면수는 당초 31대에서 38대로 7면의 주차면수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은 금년 2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청소년수련관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2015년 상·하반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회계운영 및 정관 등 자체규정을 정비 지도하였고, 아울러 2014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 시정확인을 독려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회계, 복무 등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 행정6급 1명을 수련관 부장으로 파견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중앙·감골·관산도서관 소관 『장애인 도서관 설립 검토 및 점자책 확충』입니다.

안산시 도서관은 장애인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5년에 장애인용 대체자료 1,288권을 추가구입 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큰활자도서를 비롯하여 관련도서 총 733권을 구입하였고, 감골도서관은 큰활자도서 100권을, 관산도서관은 큰활자도서 463권을 추가구입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본예산 편성시 장애인을 위한 대체도서 구입비를 확보하여 현재 중앙도서관은 큰활자도서 포함 549권을, 감골도서관은 큰활자도서 포함 326권을 구입완료 하였고, 관산도서관은 큰활자도서 100권을 구입예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용 대체자료 확충뿐 아니라 장애인열람석 및 열람보조기구 등 시설 개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중앙·감골·관산도서관 소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도서관 운영 매뉴얼 마련』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안산시 각 도서관은 마스크, 손소독제를 항시 비치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 예방 안내 포스터 및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비상상황 대응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또한 추후 감염병 및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세부적인 대응절차와 조치사항 등이 기록된 도서관 운영 지침 및 매뉴얼을 수립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앙·감골·관산도서관 소관 『수요를 충족하는 열람실 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안산시 도서관은 중앙도서관 1,104석, 감골도서관 666석, 관산도서관 856석 등의 열람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시 최대한 열람석을 확보하고 있고, 기존 도서관도 이용자 수요에 맞춰 열람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정책과 도서관 설립 시 목적에 따라 적정한 열람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쪽, 중앙·감골·관산도서관 소관 『도서관 종사자의 친절한 자세 확립』 입니다.

안산시 도서관 근무자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규직원 외 자원봉사·공공근로자 등 총 170여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도서관에서는 위 종사자들의 친절한 자세 확립을 위해 소양 및 친절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각 자료실 담당자의 친절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근무관련 오리엔테이션 및 CS교육도 12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친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양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중앙·감골·관산도서관 소관 『각급 도서관별 경비용역 등 계약시 예산절감 및 통일성 도모』입니다.

각 도서관 무인경비계약은 건물면적에 따른 열감지기 수량, 자동장금장치, 각 실별·층별 세콤 제어프로그램 등 시설장비 설치 수량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에 무인경비 용역은 건물면적에 따른 열감지기 수량, 자동장금장치 등 수량에 의한 산출, 승강기 용역은 2015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에 근거하여 산출하였고, 청소 및 경비 용역 2015년 중소기업연수원 단가표에 근거하여 산출하여 2016년 예산 수립 시 예산절감 및 통일성을 도모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중앙·감골·관산도서관 소관 『도서관 확충시 직영 위탁운영 간 효율성 검토 후 시행』입니다.

현재 우리 시 도서관 위탁현황은 초지작은도서관·신길샛별도서관 등 총 9개소가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규 도서관 개관 운영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및 경기도의 도서관 직영운영 권고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을 지양하고, 도서관 규모, 예산,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영 운영을 우선 추진하되,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경우 규모가 작은 도서관부터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35쪽, 중앙·감골·관산도서관 소관 『도서관 건립 및 시설개선 공사 시 이용자 및 주민의견 최대한반영』입니다.

현재 안산시는 지식정보 소외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1동 1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안산시 30번째 도서관인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13개소, 작은도서관 17개소 등 총 30개소의 도서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향후 안산동, 반월동, 신길동, 석수역세권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관 건립 시 같은 지역 내 작은도서관은 통폐합 운영하고 서비스 효율화를 통해 도서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서관 건립계획 및 설계, 시설개선 공사 시 해당 동 및 이용시민의 의견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의 우수 도서관을 벤치마킹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410페이지에 보면 이게 도서관 시설유지관리비 집행내역 및 시설개선계획이거든요.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입니다.

주미희위원 행감자료 보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1410페이지에 반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시설비, 반달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용역 이게 지금 도서관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반월동 도서관 부지가 반달공원 바로 밑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1410페이지 행감자료 1410페이지에.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제가 지금 행감자료 책자가 없고 지금 부분 부분만 복사를 해 왔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부터 하겠습니다.

소계하고 용역비에서 지금 자료에서 반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시설비, 반달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이게 지금 시설유지관리비 집행내역 및 시설개선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반달공원이 지금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반달공원 조성을 했고요. 그 반달공원 부지 내에 저희 도서관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시설변경,

주미희위원 도서관 부지가 어디에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반달공원 내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떤 도서관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건건동 반달공원 내에, 부지 내에 그 도서관 부지가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럼 이거 시설비 들어간 게 맞는 거예요? 사업비 집행액에서?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변경결정 용역비는 용역비 따로 들어간 거고요? 이게 지금 이거,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이 공사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반달공원 내에,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반달공원 내에 도서관 부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주미희위원 이게 용역비하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게 지목변경을 한 비용인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주미희위원 1236페이지에 행감 교육청소년 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이 한동안 인조잔디 학교에 깔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인조잔디가 되게 지금 납 때문에 안 좋다고 되어 있어서 그거 걷어내는 작업들 하고 있죠? 다시 수리하거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주미희위원 개선사업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납 성분이 트랙에 발견됐다는 그런 사회적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학교에서 걷겠다고 다시 요청 들어오는 학교 있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현재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현재는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교육청 쪽에서 해당 학교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출입을 삼가 해달라는 그런 표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지금 출입을 삼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인조잔디가 깔려서 트랙에 들어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조잔디에 앉아서 체육시설을 운영하잖아요. 애들이 사용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일단 그게 여러 가지의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요청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거기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행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우레탄 트랙인데요. 아직 교육청 쪽에서 별도로 액션은 없고, 이거 협의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확인하셔서 학교 요청 없더라도 걱정은 있고 학부모의 걱정들도 있는 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학부모들이 얘기 나와요. 인조잔디가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아직 이걸 걷어 내거나 개선했던 사항은 없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확인하셔서 교육청하고 논의하셔서, 유해물질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주미희위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거기서 주문사항이 없다고 해서 그냥 지켜볼 게 아니라 확인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여성정보하우스 교육운영 실적이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이거 상반기 교육운영 현황을 상반기 것만 받아봤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주미희위원 대단히 좋은 시설이고 자리가 좋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이 정도 정원에 운영현황은 이게 지금 정원이 이렇게 돼도 이렇게 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대부분 지금 예·다도를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20명 가까이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운영현황에 있어서 정원이 지금 다 차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로 지금 확인이 되셨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주미희위원 정보하우스인데 컴퓨터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지금 컴퓨터실은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재즈댄스라든지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컴퓨터 시설 부분에 있어서 거기는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무슨 시설로 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앞으로 재즈댄스, 장구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에도 한 번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이름에서 보여지는 정보하우스에 대한 지금 그런 프로그램들은 없는 게 현실이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여성정보하우스,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요?

주미희위원 정보하우스 그때 컴퓨터 시설을 주로 하면서 여성들한테 여성정보하우스라는 이름을 갖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에 있어서 일단은 프로그램 중에서 컴퓨터시설도 리모델링해서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주미희위원 운영현황 보면 예·다도, 영어회화 그런 댄스스포츠, 요가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여성정보하우스 이름에 걸맞은 프로그램 앞서 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물론 정원이나 활발하게 인원이 모집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한 번씩 기획단계에서 인문학 강좌라든지 여성들의 또 다른 앞서가는 강좌라든지 역사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은 지금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고 여성비전센터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주미희위원 여성정보하우스가 별관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차별화의 프로그램을 인원이 차지 않더라도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개발을 한 번 모색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그래서 이번 여름학기를 맞이해 가지고 여성 어르신들이 필요한 그런 스마트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번에 세 가지를, 자동차 수리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내용 3개 프로그램을 이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스마트폰, 자동차 수리 또 하나는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반영 해 가지고 이번에 여름학기를 맞이해서 할머니들을 위한 스마트폰 하고....

주미희위원 뒤에서 자료 정리하셔서 답변을 유도해 주세요. 세 가지 정리하신 거 지금,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아,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 그리고 자동차 문화교실, 몸 펴기 생활운동 세 가지를 여름학기 동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몸 펴기?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주미희위원 이것도 몸으로 하는 운동 같은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주미희위원 자동차 문화교실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자동차를 지금 대부분 운전을 하지만 기본적인 그런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얼른 들어도 생각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제가 운영현황에 따른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또 이것도 동네 주민센터나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과 다르지 않아서 실망스러웠거든요.

여러 가지 새로운 운영에 있어서 여성정보하우스에 맞는, 또 꼭 정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프로그램 개발을 하셔서 색다른 것들을 여기 정도에서는 모색하셔서 비전을 갖고 할 수 있는, 제시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요. 이 내용은 사실 이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이번에 개설한 내용들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거나 해당 연령대의 사람들이 기존에 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나 그런 운영에 관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개발해보실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해 보는 것도.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주미희위원 왜냐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것에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게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지역주민 그리고 여성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여성비전센터 운영현황은 지금 5급에서 6급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지금 운영됐던 것들이 변화는 없을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당장은 변화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도 계장님이 운영하거나 프로그램 개발하거나 센터 운영에 에 따른, 일단은 과장님이 또 맡고 있는 것들이 지금 기존에서 전체를 같이 수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주미희위원 여성비전센터만을 담당했던 과장님이 계신가 하면 다른 것까지 하면서 이것을 또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다른 센터도 관리하시면서.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여성비전센터에 계속 갖고 있는 비전 제시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주문을 지금 과장님한테도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주미희위원 여건상 많은 업무가 있을 것을 알고 있지만 비전센터만의 또 프로그램 개발, 이게 항상 왜 주문이 되냐면 지금 25개 동주민센터도 늘 같이 하던 프로그램에서 대동소이 하니까 회원들이 자꾸 모집이 안 되면서 새로운 것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점이고 과제예요. 앞으로 얼마큼.

그러면 그걸 종합할 수 있는 여성비전센터는 발 빠르게 또 이거를 자격증 시대로 가야 될 건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건지, 아니면 또 어떠한 자격증과 취업, 취미 이런 걸 떠나서 어떠한 프로그램과 사업이 있을만한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모색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이제 평생학습과로 바뀌면서 평생학습관과 여성비전센터, 여성정보하우스들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향후에 평생학습 방향을 이제 우리 안산시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성평등에 의해서 여성비전센터도 남성에게 개방한 그런 상태가 아니겠어요?

주미희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그런데 지금 보면 평생학습관이나 여성비전센터나 주간에 활용하는 이용도를 보면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여성비전센터의 교육운영 방향을 취업지원을 위한 국가자격증을 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여성인력센터와 중복되는 그런 민간자격과정은 축소를 하여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는 사회문화 과정도 축소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취미 프로그램은 축소하고 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자격증도 축소하고, 그러면 틈바구니에서 어떤 거 쪽으로....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추진된 사항을 보면 국가자격증 과정을 5개로 확대했고요. 그리고 민간자격증은 4개로 축소했고, 사회문화과정을 4개로 축소했고, 그리고 신규 직무능력과정을 개설, 그러니까 전산회계와 같은 신규 직무능력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말씀하신대로 정보하우스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동주민센터와 차별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여성비전센터만의, 또 여성비전센터라는 이름에 걸맞은 프로그램 개발, 진취적인 사업 발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수련관에 대해서, 시간이 됐으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시비가 6억 5400만원 확보했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1회 추경까지 해서 작년도 10억에다가 1회 추경까지 해서 2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회 추경에 시비가 올라왔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1회 추경에 시비 6억 5천 정도하고 지특예산,

송바우나위원 국비 3억 4600.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도비도 내려왔죠? 특별재정,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거는 1회 추경 후에 7억 5100만원 특별교부금을 내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지금 한 27억 5100만원.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27억 5100만원이 현실적으로 확보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향후 계획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2회 추경에 설계하고 최소 필요한 예산 합쳐서 50억이 될 수 있도록, 확보하도록 2회 추경에 나머지 예산 한 23, 24억 정도 이렇게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1년 전에도 똑같이 돼서 연도만 바뀌어 갖고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래도 저희가 금년에 많이 노력해서, 그것도 경기도청에도 출장을 가서 담당과장하고 얘기도 나누고 해서 아마 연말쯤에 또 별도로 한 10억 정도 내려올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여가부에다가 그렇게 여기 승인신청을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라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특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리고 관내 지역 국회의원님 활용해서 나머지 부분도 국비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특 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은 한 30, 40억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경기도로 내려오는 게, 지특예산이 1년에 아동청소년과 내려오는 게 한 28억에서 30억 정도밖에 안된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 경기도 아동청소년과를 방문해서 한 10억 정도 더 확보하는 노력을 기했고, 아마 여가부에서 승인이 나면 특별교부금 7억 5100만원 경기도에서 주는 거 말고 한 10억 정도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지금 그 예산이 어떻게 구두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특별교부금 7억 5100만원은 이미 경기도에서 내시가 됐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내시가 된 거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리고 10억 정도 말씀한 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문서로 여가부에다가 승인 요청한 것을 확인하고 온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승인요청을 한 상황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언제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이제 연말쯤에 이렇게 아마 시달이 되면 2017년도 본예산에 아마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2회 추경에는 사실상 지금 올리실 수 있는 게 예산이 얼마,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현재 시비를 나머지 부분 올려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특별교부금 7억 5100만원 내려온 것하고 또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한 25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한 50억 정도 맞출 수 있게끔 2회 추경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착공은 2회 추경 이후에 가능한 걸로, 발전소특별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30억 올해 하신다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시비만, 발전소 지원금은 지금 없는 상태고요. 시비로 나머지 부분은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시비가 지금 17억 5300 계획하고 계신 상황이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거는 계획상의 금액이고요 지금 현재,

송바우나위원 더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공사 발주하는 최소 필요예산이 한 50억 되기 때문에 1회 추경까지 20억 확보한 거 그리고 경기도 특별교부금 7억 5100만원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한....

송바우나위원 지금 우려가 되는 게 계속 이게 미뤄지다가 내년까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평생학습원 임흥선 원장님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경기도와 도의원님, 그리고 또 국회의원님들 많이 접촉하고 있고, 면담요청도 하고 있고, 또 성과도 많이 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수련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건 노력을 하셔도 안 되는 건 또 안 될 수가 있고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래도 금년에 많은 성과가 나지 않았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7억 5100 받으신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게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에 수련관을 시·군에 하나 이상씩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1만명인 군이나 지금 안산 76만인 시나 하나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안산 같은 경우는 청소년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전 인구의 한 2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22%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정도인 상황에서 상록구 월피동에 거기 접근성 떨어지는 곳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확보를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들어서고, 산업역사박물관도 이제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글로벌다문화센터랑 어린이도서관이랑 해서 행정 뉴타운처럼 이렇게 되는 모양새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차량문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를 하나 더 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관련해서 어떻게 건설과나 다른 관광과, 공원과랑 협의를 하고 계신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도로 새로 나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우리 행감 마치면 다른 관련부서하고 도로 필요한 여부는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문제는 이것만 놓고 135억이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거는 수련관 예산하고는 달리,

송바우나위원 다르긴 한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다르게 해서 회계가 될 것 같으니까요. 저희는 일단 여기 수련관이 건립되는 필요한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건립예산 외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타 부서랑,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건 위원님께서 건설과라든가 관련하는 시민공원과 쪽에 말씀하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네. 보육정책과 거기 육아종합지원센터랑 산업정책과 이런 데랑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여러 가지 추가예산 들어갈 것도 계산하시고 그런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에, 평생학습관은 지금 위탁을 주고 계시고 여성비전센터는 직영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근본적으로 거꾸로 돼야 되지 않는가, 일단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어떤 전문성, 효율성 그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종의 민영화잖아요? 자율성도 주고.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관이 처음에 위탁협약하면서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이나 연구,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런 것들을 물론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보고하시고 하셨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강좌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좀 기대했던 상이 있는데 그게 지금 기대에 못 미친다. 아까 평생학습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통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생길 염려도 있고, 평생학습관은 단순 집행을 넘어서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을 못 넘어서고 있다. 어떤 정책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직접 컨트롤 하셔야 되지 않는가 고민이 되고, 그 다음에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과에서 계로 축소될 때 논란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객관적으로 봐서 여성이라는 이름 그런 걸 넘어서서 이게 실제로 하는 역할은 집행, 어떤 강좌 제공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위탁을 해서 예산을 좀 내실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요.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우리 경기도를 보더라도 대부분 지금 여성비전센터를 외부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대부분 직영하는 그런 형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의, 우리 안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가 10년이 돼 가는데요.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우리 평생학습에 대한 그 개념이 아직은 좀 미약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이 평생학습 포럼이라든지 세계적인 포럼 그리고 우리 안산시적인 시 자체적인 포럼 같은 걸 통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엑기스를 뽑아서 우리 시책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평생학습관이 지금 프로그램이 오히려 여성비전센터는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나름 노력하셔서 자격증 프로그램도 중복 안 되게 하시고,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중복 안 되게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공실률도 높고 그 옆에 감골도서관 있지, 사1동, 사2동 주민센터 있지, 한양대 사회교육원, 동산복지관, 안산문화원 뭐 이런 데에 있고, 안산문화원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 또는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이런 데랑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고 있음에도 이게 위탁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컨트롤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정책개발 연구 이런 부분은, 심지어 관장 선임권 이게 무슨 재단 출연한 기관도 아니라서 관장 선임권도 시에 없습니다. 시에서 그냥 알아서 해라 하기에는 여기 11억 5천만 원 예산 줘 가지고 하기에는 이 설립취지랑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시지 않는가, 그리고 여성비전센터는 충분히 이게 위탁으로 돌려도 지금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 있고 단순집행은 물론 아니고 기획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정도는 한 번 뽑아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검토해 보실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우리 평생학습의 방향을 우리는 향후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점형 학습기관으로서는 양쪽의 상록구에 있는 평생학습관, 단원구 쪽에 있는 여성비전센터 거기에서 심도 있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자면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취업지원 그런 방향, 또 노후설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생활 밀착형 그러니까 접근성이 가까운 그런 학습기관, 예를 들자면 주민센터,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마을공동체 그런 기관에서는, 우리동네학습관, 그리고 길거리학습관 같은 데에서는 쉽게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건강 및 스포츠 그런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좀 차별화된 그런 학습형태를 이끌어 가려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평생학습관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단원구 지역에는 여성비전센터에 거점형 학습기관이 있고, 상록구 지역에는 평생학습관이 있기 때문에 양 구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양쪽에 있는 그런 거점형 학습기관은 심화과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거점형은 저기 월피동, 뭐죠? 민방위교육장 건물에 있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여성정보하우스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거랑 성격이 완전 다른데 그렇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여성정보하우스는 여성비전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다른데 어떤 거는 위탁을 주고 어떤 거는 안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설립취지가 있고 한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린 거고, 잘 하겠다 이런 답을 원한 게 아니고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하실 수가 없어요. 이 평생학습관을 위탁주신 이상.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그래서 이제,

송바우나위원 위탁 주면 이 예산도 그냥 시에다 보고하고 말고 결산도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정책 같은 것도.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것을 외주를 줬다가 지금 직영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 직영을 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그것을 한 번 고민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 몇 분 계시죠, 거기에? 계장님 포함해서.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지금 계장님 포함해서 5명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탁을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섯 분.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지금 형태로써는 타 지자체를 보더라도 대부분 직영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학습관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시책 시 정책방향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하 조직관계로 해 가지고 지시사항이 제대로 침투가 돼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조금 싫은 소리 하고 그러면 갑질한다는 그런 속된 말이 나타날 정도로 조금 어감이 안 좋고 그래 가지고 향후에는 직영 체제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성비전센터?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저희 학습관이요.

송바우나위원 평생학습관 말씀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예. 여성비전센터도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물론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일률적으로 낫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이 2개의 설립취지 운영취지에 봤을 때 저는 그게 온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같이 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중앙도서관장 양태호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었는데, 반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 내용은요,

손관승위원 이거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부지가 반달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용지가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건축하려면 대지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래서 지목 변경하는 비용입니다.

손관승위원 단지 지목변경만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도시계획....

손관승위원 이게 원래 공원조성이 2003년도인가요? 그때 하지 않았어요? 공원조성 계획은 그때 시작된 걸로 아는데, 그러고 나서 작년이죠? 작년에 여기에 야외무대랑 들어갔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가 원래 도서관 건립계획이 있었나요? 반달공원 내에?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손관승위원 언제 있었어요, 도서관 건립계획이?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동 도서관 건립계획 수립이 2014년 9월에 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2015년도에, 그러니까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바람에 비용이 발생했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손관승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여기가 원래 야외무대가 있었나요? 모르시죠, 그거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네,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야외무대 없었잖아요. 그죠? 공원 전체 사업이 변경되면서.

도서관 들어가기 위해서 시설비나 용역비 쓴 건 이해를 하는데 부득이한 사업비 발생들 시킨 것도 있어요. 그거 잠깐 말씀드리려고,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손관승위원 학부모 아카데미 지금 강좌 시작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직 시행은 안 했고,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신청마감이 5월 30일까지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잠시만요.

6월 30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6월 30일이에요. 원래 5월 30일까지였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집공고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일정이 변경됐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5월 30일까지였고요, 6월 10일부터 강좌를 시작하기로 되어 있던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의회가 5월 중순쯤에 끝났고 운영위원회 거치고 실무적인 준비과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9개 사업에 한 670명 정도가 접수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많이 신청들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네, 670명 정도 접수 받은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학교에 공문 보내시고 그러죠? 학부모들 상대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손관승위원 그 다음이요. 학생자치회 사업도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이것 때문에 협의요청 들어온 건 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어떤 협의요청인지.

손관승위원 의회 대관이라든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 예.

손관승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현재는 107개 학교의 회장단들 학생자치회 구성하고 연수를 5월달에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교육장과의 간담회도 있는데, 의회에 요청 들어온 것은 의회에 연수,

손관승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 학생의회교실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의정체험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의정체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도교사를 뵀습니다. 지도교사를 뵀는데, 그런 의견들을 갖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회가 회기가 없는 기간에 의회 시설을 이용해서 자치회 회의도 해 보고 어떤 안건도 내고 대안도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조금 어렵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답변들을 안 주신 것 같아요, 그쪽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런 상임위원실 같은 것을 이 아이들한테 의회에 학생의회교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공간을 활용하고, 이곳에서 체험하고 그러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이걸 저희가 회기 아닌 경우에도 사용을 안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손관승위원 아니 제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해당 부서 과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협조요청을 하시면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볼 때 어려운 문제들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날 또 운영위원회도 해야 되고, 2차 운영위원회에 이게 구체화 됐을 때 좀 더 액션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구체화되시기 전에 하시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떻게 학생 자치조직들보다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의회 의원들이 더 늦으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반대로 저희가 먼저 그런 의견을 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부터 의회에 이런 공간들, 이런 시설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체험도 하고 여기서 같이 법안도 만들어 보고, 반대로 또 의원들과 같이 어떤 협업도 해 보고, 어떤 법안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보고 하는 것들 그런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의견들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네, 그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여성비전센터.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거기 다른 건 하나도 안 궁금한데요. 잠시만요.

여성비전센터가 이제 평생학습과에서 관장을 하게 됐잖아요? 그 이전에는 5급 과장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6급 체계니까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걸 쭉 보다가 그런 의문들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양한 자격기술이라든지 취미교육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게 안 보이네요? 여성이나 저소득층 창업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 교육만 할뿐이지 그 뒤에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교육만 해서 실적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취업자수, 자격증취득자수 이런 것들.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자격을 취득하면 우리 직업상담사가 관련된 창업이라든지,

손관승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업상담 하는 건 아는데, 직업상담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창업프로그램.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창업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이,

손관승위원 여기서 운영하는 자격증들 보면 미용이라든지 요리 그렇잖아요? 여기 연령대들 자료 내신 것 보면 40세 이상 분들이 많잖아요, 분포가? 교육하시는 분의 분포가.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50대 이분들이 취업상담 받아서 취업한다는 것은 안 맞는 논리예요. 그보다는 차라리 창업이 좋은 건 아니지만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인큐베이팅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 되겠는데 전혀 없어요, 보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말고도 찾아가는 창업특강을 통해서 하고, 취업단기 특강이라든지 특강을 통해서 이분들의 어떤 창업욕구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특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창업욕구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창업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교육을 통해서, 어떤 자격을 통해서.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손관승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대로 얘기하면 쉬운 말로 저는 그렇게 과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중도포기자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자 분포 떨어지는 것에 대안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분들이 배우신 거잖아요. 그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중에는 분명히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중에는 여성들이 가장 많을 것이고요. 그죠? 대부분 여성분들이니까.

두 번째는 이중에서 저소득층 계층에 계신 분들에 대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무엇을 준비하시냐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무엇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지금 예를 들어서 미용이라든지 아니면 막걸리 만드는 법이라든지 또 양복 수선하는 거라든지 그거 딱 교육을 마쳤다 해서 창업으로 이어질 수만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용을 이론적으로 배웠고 또 어떤 실습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 1년 정도는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숙련된 뒤에, 그리고 또 자금이 돼야 되고, 적정한 점포를 선택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조금 기간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숙련도라든지 초기투자비용에다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플로리스트 같은 것들이요. 이것은 숙련도보다는 자기개발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많아요. 실용메이크업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닥종이인형, 가정요리, 그러니까 집안 요리로만 볼 수 있지만 이걸 창업아이템으로 개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서 교육을 받고 여기서 이런 것에 대한 문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냐는 거죠. 어떤 대안들을 갖고 계시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뒤에 일자리정책과하고 연결해서 취업으로도 갈 수 있고,

손관승위원 아니 취업 얘기가 아니고 창업에 한정적으로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창업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그냥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없으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자꾸 취업에 연계 짓지 마시고요. 창업을 전제로 문의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의 기술을 배워서 어떤 자격을 취득해서 그걸 어떤 창업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 중에는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그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안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갑자기 제가 이렇게 교육생인데 과장님한테 그렇게 질문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시면 그 교육생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일단 교육을 받은 뒤에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숙련이 된 뒤에 창업으로 연계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현재는 동아리활동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취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그런 것들을 갖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일단 기초하고 심화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숙련된 걸로 해서 다음에는 창업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창업과 연결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교육생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업이 됐든, 취업이 됐든 그런 고민을 상담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안내해주고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천수 그건 모색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관산도서관, 도서관 다 동일한 질문인데요. 관산도서관으로 할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도서관 이용객들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어느 도서관이든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관산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것은 관산도서관이 굉장히 오래됐죠?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네, 93년에 해 가지고 한 23년쯤 경과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들도 하셨고요.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잡고 습니다. 아마 관산도서관 한 번 정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 번 아니라도 들어오는 입구가 안 좋다고 그래 가지고 들어오는 입구를 한 번 개선을 할 계획으로, 어느 집에 들어가도 대문이 있어야 되는데 대문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대문 구성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간판정비를 해서 입구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좀 더 수월할 수 있게끔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공원 쪽에서 접근성도 떨어지죠?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것들 개선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그래서 차근차근 하여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오는 사람, 그 다음에 산책로로 해서 오는 사람, 승용차로 해서 오는 사람, 버스로 해서 오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각각을 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준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 관계를 채근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고민들을 가지셔야 돼요. 과장님, 지금 여러 도서관이 있잖아요, 안산에? 중앙, 감골, 중앙 같은 데는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나마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관들은 일단 환경개선 사업들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 이용자수가 준다는 것은 도서관 내부의 운영시스템에 따른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 외적인 환경적인 요인들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요새 그러잖아요. TV에서 다 되고 핸드폰으로 다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안 오지 않겠냐 하지만, 그 이전에 반대로 이런 도서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문제 하나만이라도 와서 편하게 주차하고 책을 보고 갈 수 있다면 분명히 다시 이용객수는 늘 수 있다고 생각을 봐요. 많은 양의 책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지금은 제가 이걸 표현하기가 참 애매모호한데 어떤 부서 개념으로서 나가 있기보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항들을 개선해 줄 건지, 어떻게 해서 이용률을 높일 것인지, 그러니까 도서가 부족하면 그런 부분들은 얼마나 빨리 비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보를 어떻게 빨리 전달할 수 있는지, 다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계속 지금 도서관 개선사업들 하시잖아요. RFID인가요? 그런 것도 했었고 했는데,

○관산도서관장 신효승 예, RFID.

손관승위원 그것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인 거고,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무엇을 불편한지에 대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도서관만으로서가 아니고 공원으로서, 책을 볼 수 있는 쉼터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의견들을 내세요, 아이디어를.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도 편성하셔서 활성화도 시키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과장들 가계시니까 어떤 부서의 일부분으로 본다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 밤늦게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우리 각 도서관에 지금 도서 책이 많이 분실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게 올해 보니까 가장 많이 분실된 데가 다문화작은도서관입니다.

윤태천위원 554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그렇게 많이 분실됐는데요. 거기는 다문화도서관을 개관한 이래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아마 그게 누적된 발굴이고, 그러니까 누적이 돼서 이렇게,

윤태천위원 누적이 돼서 그러면 그동안에 몰랐던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다문화와 관련 문화적인 특성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거기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이 분실되기도 하고 또 훼손되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런 숫자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대책은 어떤 마련이 있어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감골도서관장입니다.

사실은 RFID 해 가지고 거의 각 도서관에서 RFID가 거의 다 구축이 된 상태거든요. RFID를 한다는 것은 도난방지 뿐만이 아니라 책을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장서점검을 합니다. 각 도서관에서.

그러면 도서관 직원도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감골도서관 같은 데는 약 366권 정도가 지금 분실로 나오는데, 그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 저희가 RFID 구축하기 전에 2014년도에 했거든요. 2014년도에 했는데 그전에도 사실 제가 실험적으로 RFID를 하기 전에 책을 가지고 위로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RFID가 되면서 상당히 분실도서도 잡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저희 물론 3개 도서관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첨단장비로 해서 도서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을 계획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부터는 STX 기업에서 후원이 끊기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대책마련은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STX에서 지원은 이미 끊겨 가지고 저희가 모두도서관이라고 옛날 원곡본동 자리에 있는 작은도서관인데요, 지금 거기는 저희가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원이 끊어지면 우리 도서관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저희가 지금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위탁으로?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윤태천위원 개선 방안은 없어요?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어떤 개선을 말씀하십니까?

윤태천위원 아까 감골도서관장님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책을...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도서 분실 관련...

윤태천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그러니까 도서관 입구에 RFID를 인식할 수 있는 칩을 만들어서 도서 분실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를 해서...

윤태천위원 그걸 하면 잡을 수가 있다?

○중앙도서관장 양태호 예.

윤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없으세요?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과장님, 아까 손관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나정숙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혁신지구 프로그램을 2학기부터 진행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안산형 혁신교육이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나정숙 그 사항에 대한 안산형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지난번에 책자로 보고 드렸듯이 14가지 사업해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계획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각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항목별로 학교에 공모신청을 해서 학교에서 공모 신청하게 되면...

○위원장 나정숙 신청한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에서.

그런데 이게 성공적으로 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여기에 같이 함께 하는 지역에 이런 인프라 그런 활동가들이나 강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가 잘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지금 지역에 그런 인프라하고 어떻게 교육과정에 같이 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안산의 에코문화예술행복학교 말씀하시는 사항 같은데요, 이 관련단체 설명회도 6월 2일날 개최를 했고...

○위원장 나정숙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설명회 갔다가 온 여러 지역의 인프라 담당하시는 분들의 고민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불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들려와요. 혹시 과장님 어떤 건지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저희가 센터에서 각 단체에 할 수 있을만한 기관에다가 개별 접촉도 하고 또 안내도 해 주고 있고...

○위원장 나정숙 아니, 답변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건지 아시냐고요.

거기 지금 지역의 교육인프라, 학교랑 같이 하려고 하는 여러 멤버십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나정숙 그 분들의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나 불만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 한 내용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뭐냐 하면 그냥 하루 수당을 주고 그냥 쓰는 강사 정도로, 그것도 강사비도 아주 싸게 이렇게 해서 지금 혁신교육을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불만이 들리고 있어요.

설명회 갔더니 이번에 2학기에는 해당사항 없다, 1번, 두 번째는 한 시간이나 하루 일당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교육과정을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처럼, 그래서 우리는 참가하지 않겠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냥 강사로 활동하는 게 낫겠다, 이런 등등 벌써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시흥이 지금 혁신지구 저희보다 먼저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나정숙 시흥은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거기는 설명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육과정에 같이 마을 강사나 아니면 교육자원 강사나 함께 처음부터 이 과정을 같이 협력해서 수업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일회성의 강사가 아니고 학교에서 뭔가 지시 받는 그런 강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육이냐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너네 이거 해라, 애들 한 방 데리고 나갔다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결과가 남아져 있겠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들리고 있어요.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혁신교육 지정은 학교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 인정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누구랑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멤버십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교육청, 안산시, 그 다음에 지역의 교육자원인프라, 인정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설명회 이후에 뭔가 같이 하고자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단체에서는 다른 보조사업처럼 단체에 보조금을 넘겨줘서 단체에서 어떤 다양하게 특성을 담아서 참여하는 것을 희망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담당교사 선생님이 함께 배석을 하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떤 수업을 하기를 안산에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이 어떻게 파악하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체로 아는데 문제는 현장의 목소리와 여기 담당 계시는 과장님과 그 다음에 여기 지원센터에서의 지금 활동 사업에 대한 부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마을과 학교가 같이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초기 단계에.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저희가 이후에 감사를 또 하겠죠. 혁신교육 2학기 지나서 평가하겠죠.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평가 때는 좀 덜 적게 나오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제가 제안을 하면 저희 안산에 여기 도서관 관장님들 많잖아요? 작은 도서관도 있죠. 이 도서관의 인프라를 이용하시고요, 시흥은 그렇게 했어요. 여기 시흥을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시면 시흥은 저희보다 먼저 해 가지고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것이 교육과정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처음 준비할 때부터 그렇게 그것을 굉장히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그리고 텃밭 이런 것들이 3개가 정말 처음 초기부터 잘 꾸려지면 저는 우리 안산가, 인프라가 많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인프라가 굉장히 많아요. 하시겠다는 의욕도 많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사실은 학교가 더 컨트롤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교육의 경험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의 활동가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학교는 그걸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를 잘 몰라요. 왜, 아이들이 혹시라도 학교 밖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직 경험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 혁신교육지구 지정 이후에 안산형 혁신교육을 하기 위한 2학기부터 시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영방안을 저희 안산의 마을 만들기나 아니면 지역의 교육인프라와 같이 함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내용을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감사를 더 구체적으로는 못하는데 초기에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안산시 평생학습원에 대한 오늘 감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시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
이상숙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성남
○피감사기관참석자
평생학습원장임흥선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평생교육과장정천수
교육청소년과장김종수
중앙도서관장양태호
감골도서관장서근식
관산도서관장신효승
다문화정책과장김종철
다문화지원과장정순미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박경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기남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신병철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서석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박종배
안산도시개발(주)전략기획팀장박규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김종수
안산시평생학습관장문영희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김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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