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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3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0.09.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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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15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4회 임시회 심의대상 안건

3. 계류안건 상정 여부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상정의 건

6. 제17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7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4회 임시회 심의대상 안건

3. 계류안건 상정 여부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상정의 건

6. 제17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운영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운영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7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를 해주신 대로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11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4회 임시회 심의대상 안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임시회 심의대상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 심의하실 안건은 총 18건으로 먼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영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분 전문위원 이영분입니다.

금번 174회 임시회 안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인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보고)

○위원장 김동규 이영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금번 임시회 안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회 박경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금번 제174회 임시회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신현석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금번 174회 임시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이 두 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내용이 틀린가요?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제목은 상이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조항이 바뀌기는 했지만 거의 내용은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계류되어 있었나요?

○전문위원 박경열 집행부 안건인데 그것은 학교급식 기자재에 관한 조례인데요. 그것은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하고 이 내용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열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성준모위원 의사계장님 비슷한 내용의 안건이 왔던 사례가 있었나요?

○의사담당 진영인 이런 건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관례적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의사담당 진영인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발의를 하신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하시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다룰 수가 있어요?

○의사담당 진영인 그럴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두 개 안을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결국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요. 대안을 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는 계류가 됐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는 상임위에서 조례안 집행부에서 올라온 게 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가 대두가 됐던 것 같아요, 장기 가려면.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다시 올라왔습니다마는 지금 두 의원님이 여기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정 서로가 하신 분이.

그래서 그 입장을 한번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자기의 입장을 한번 피력을 했으면 좋겠다, 문제는 서로가 이것을 해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사국에다 이것을 제출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의원 간에 끝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오거나 상임위까지 가면 좋은 일이 없거든요.

서로가 어떤 얘기가 나오든 간에 생각은 달리하겠지만 대외적으로 비쳐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누가 하나는 벤치마킹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로 의원 간에 두 분이 충분한 여기서 어떤 부분이 있어서 했는지 한번 얘기는 들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 두 분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분씩 위원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 하면 같은 목적으로 발의된 친환경 무상급식 대표 발의하신 함영미 의원과 나정숙 의원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동의해 주시면 발의자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정진교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동규 먼저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의원 함영미 의원입니다.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순서대로 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규 그런 부분까지 말씀하지 마십시오.

함영미 의원님.

신성철위원 순서가 있으면 순서대로 해야죠.

○위원장 김동규 무슨 순서요?

신성철위원 여기 안이 올라왔으면 순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규 지금 두 분한테 발언권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이 순서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서 정하는데 무슨 내면에 계산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의사진행하는데, 하지 마시고요.

누가 앞에 하든 누가 뒤에 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정진교위원 위원장이 지금 이상하게 나가네요. 별 것 아닌 사항 같고.

성준모위원 진행하는데 크게 뭐...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라 이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잠시 속기 좀 중지해 주십시오.

(속기 중지)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속기하지 말라는 발언은 삭제해 주세요. 이것 다 속기 하셔야지 왜 속기하지 말라고 속기 안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속기 진행해 주세요.

나정숙 의원님, 함영미 의원님 두 분 준비되셨죠? 발언할 준비.

순서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 한다고 해 가지고 앞서고 뒤에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자꾸 그러시는데 괜찮다면 나 의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나정숙의원 순서가 굉장히 신경전의 어떤 주요한 쟁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미라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먼저 냈는데 나정숙 의원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먼저 낸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윤미라위원 의사국에 제출한 것이 먼저 냈고 그리고 그것을 함영미 의원님이 나정숙 의원님한테 내가 이것 낼 건데 이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었죠? 갖다가 드렸죠?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내고 있다는 그것을 안 상태에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중에 내셨잖아요?

나정숙의원 모든 의원은 자기가 생각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고 발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런데 먼저 알고서 같은 경사에서 똑 같은 안건을 가지고...

나정숙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173회 무상급식에 관한 것이 상임위원회 굉장히 쟁점사항인 것 아시죠?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의견들 속에서 저희가 11시도 넘게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이번 회에 무조건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라고 간곡히 말씀드렸고 만약에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그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의 책임이다, 그리고 많은 안산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5,6학년이라도 올해 꼭 추진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표결에서 표결 전에 사실은 계류라는 단어가 오가면서 상정했던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류에 대한 부분을 미리 상정해 놓고 상임위에서...

윤미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왜 알면서 내셨느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나정숙의원 제가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부분이고...

나정숙의원 제가 답변할 때까지 자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윤미라 위원님 충분히 답변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영미 의원한테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의원 그런 상황 속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무상급식 계류에 대한 부분이 표결되어서 4대3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표결에 4대3에 4에 대한 부분을 계류를 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은 조례가 불충분하다 내용에 대한 불충분이 있다 그것을 좀더 보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지원비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끝나고 나서 173회 임시회가 끝나기 얼마 안 되어서 다시 조례에 대한 부분, 무상급식 조례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사실 안산에서 안산교육청 무상급식 추진 위원단으로 활동했고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한 운동도 지금 식재료 조례에 대한 1만명 서명운동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무상급식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고 어떤 내용으로 가든지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73회 계류라는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조례에 대한 내용도 깊은 여러 가지의 담보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조례가 그냥 추진되는 것을 그것은 옳지 않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고민이 있던 내용을 담보하고 운동본부랑 상의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제정하는 부분으로 제가 발의했습니다.

그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지금 함영미 의원님이 내신 조례안하고 지금 나정숙 의원님이 내신 조례안하고 판이하게 다릅니까?

나정숙의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잠시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발의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서로 간에 하세요.

윤 위원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안건 자체가 법률과 요건에 맞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두 안건이 같은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지 이것을 왜 발의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라 하면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 가지고 서로 간에 질문과 답변하십시오.

나정숙의원 그리고 어저께 함영미 의원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나정숙 의원이 그렇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을 알았으면 자기는 추진하지 않겠다, 저는 그러한 의견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견이 함 의원의 의견이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규 나정숙 의원님, 그만 발언해 주십시오.

분명히 위원장으로 말씀드립니다.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상위법이나 관련 규칙에 어긋난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두 안건이 동시에 같은 목적으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셔야지 왜 발의했느냐 안 했느냐 어떤 목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이 자리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영미의원 함영미 의원입니다.

나정숙 의원님이 앞에서 이미 173회 임시회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보여줬던 많은 과정들에 대해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또 설명을 안 드리셔도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173회 임시회에서 경제사회위원회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계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류에 대한 책임감을 져야 되는 경제사회위원 소속의 위원으로써 제173회 임시회가 끝난 지난 9월 7일 월요일 저녁부터 우리 위원회 안에서 이 조례를 계류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례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나정숙 의원님도 똑 같이 말씀하셨지만 조례 자체에 굉장히 많은 허점과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모두가 다 똑 같이 저는 동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조례지만 반드시 실행되어야 될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 조례가 위원회 안에서 오랫동안 계류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된다는 판단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가 끝나고 월요일 저녁부터 제가 조례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나정숙 의원님이 안산시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어떤 무상급식 추진 위원회라든지 어떠한 시민단체와 상의는 하지 않았지만 저 또한 전문위원이라든지 일반시민과 여러 가지 상의와 밤샘 토론, 밤샘 검토를 거쳐서 제가 조례를 완성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검토를 넘기는 과정과 동시에 제가 나정숙 의원님께 제 조례안이 나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이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 조례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나정숙 의원님께 조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요일날 제가 조례안을 접수하는 시기까지 나 의원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길래 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나 보구나, 그래서 나 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조례 접수를 했고요. 접수하고 오후 4시가 넘어서 박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 의원님도 똑 같은 내용의 조례를 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처음으로 저는 나 의원님께서 조례를 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황당하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제 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서 나 의원님이 이것을 차근차근 그렇게 준비하셨더라면 오히려 더 나 의원님과 같이 일을 할 수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 추진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로 나 의원님이 준비하신 과정에서도 조례가 나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나 의원님께 검토를 부탁드린 조례와 지금 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90% 이상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목요일날 밤에 나 의원님께 조례 검토를 부탁드렸고 그 외 다른 말씀 없으신 후 월요일날 똑 같은 조례가 운영위원회 접수가 됐고요. 의회사무국에 접수가 됐고 내용이 90% 이상 동일합니다.

정말 의원님과 제가 따로 따로 무상급식의 궁극적인 목적과 취지, 그리고 지난번 조례 계류에 의한 상임위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조례를 따로 준비했다면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조례가 올라올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중에 어떤 내용에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 이런 것을 구분해 달라는 게 아니라 상임위 내에서 더군다나 나 의원님과 저는 같은 상임위에서도 앞으로 2년은 얼굴을 봐야 될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모습으로 조례가 이렇게 똑 같이 올라오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여부나 과정 같은 것 다 없어지며 나도 준비하고 너도 준비했는데 뭐 문제냐 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어서 의원 간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상실감이 큽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정숙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제가 생각하는 조례는 거의 상이하다 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문구 하다가 너무, 아니면 참 아주 조사가 어떻게 들으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함영미 의원과 김철진 의원 특위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의 상호 소통이 있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 의원님이 본인이 내려고 했던 것들을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을 얘기할 때 실질적으로 그냥 조례에 대한 한 개인의 의원의 내용을 담보해서 내는 조례보다는 다양한 취지의 주체들이 모여서 내는 조례가 중요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친환경 무상급식 토론회 여러 주체들이 와서 그런 의견들을 개진했을 때 왜 함 의원님은 거기 자리에 같이 하지 않고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는 조례에 대한 고민이 왜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내가 발의하려고 그랬는데 왜 네가 발의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례 하나 하나 문구에 대한 단어 하나에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영미위원 저도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위원장 김동규 함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함 의원님의 이번 발언을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두 분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나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떤 공식적인 토론회라든지 공식적인 자리 행사, 꼭 무상급식이 주제가 되는 어떤 행사가 아니면 저 의원 함영미는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과 소통이 없었던 건가요? 나정숙 의원님이 너무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나정숙 의원님이 진행하셨던 무상급식 추진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 모임의 토론회가 아니어도 그밖에 일반 시민들과 일반 학부모와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통이 없었다 라는 등 토론회를 왜 참가 안 했느냐 등의 타박은 안 하셨으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영미, 나정숙 의원님을 모시고 의견 듣자고, 전문위원님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의사담당 진영인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게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사전에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오니까 두 의원님들 계시고 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요. 물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이라는 게 어떤 합목적적인 그런 합리적인 부분의 필요성이어야지 지금 두 분 오셔 가지고 서로 자기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먼저 하시고...

성준모위원 놔두세요. 발의자들한테 물어봐야 될 게 있으니까.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들 그런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성준모위원 오신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그것 설명하러 오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씩의 발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이 내용을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발의자들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다른 것을 말씀하셔 가지고 참고 될 사항도 없고요.

함 의원님 말씀 중에 9월 6일 본회의 끝나고부터 준비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러한 조례는 저는 이 조례를 생각한 게 한 5년 전부터 생각해서 쭉 준비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내셔 가지고 저는 안 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발언은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9월 6일 본회의 계류시키고 나서 준비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저는 이게 공약이고요. 일찍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표현은 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먼저 내고 안 냈다는 얘기를 동료 의원 간에, 사실 우리 윤미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낸 것은 접수가 누가 됐느냐가 먼저 접수가 되어야 여기 올라오는 거지 준비를 일찍부터 했다 안 했다 라는 얘기는 옳은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 문제가 똑 같은 내용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의사계장님한테도 물은 것이 이런 내용이 5대 때 없었어요. 비슷한 내용이.

지금 틀리다고 하지만 비슷한 내용이 동일한 회기 내에 온 사례도 없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발의자들께서 나가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규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의자한테 혹시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정 위원님.

정진교위원 나정숙 의원님 얘기 중에서 조례에는 단어 하나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73회 계류시키기 전에는 조례는 문제 있고 부족하지만 예산반영에 처리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는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그 순간순간 바뀌는 것보다는 꾸준히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조례가 문제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무상급식이 사회 이슈니까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쪽이고 오늘 같은 얘기는 단어 하나가 문제 있다 점검하자 이런 자체는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제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두 발의자한테 질문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위원님들끼리 존중을 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우리 의사국에다 물어볼게요.

조례를 발의하려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접수를 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집행부에 의견을 저번에 저도 발의할 때 냈었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상 없습니다 해야 서명 받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아니면 접수를 해 놓고 의견을 듣는 게 맞아요?

○의사담당 진영인 집행부의 의견을 받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의 의견을 저도 저번에 발의해 봤지만 의견을 먼저 들은 다음에 거기서 이상이 없다, 이 부분은 더 미진하니까 해달라 했을 때 저도 해서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고 그랬는데 지금 한 분은 내가 알기로는 저번 주 금요일부터 미리 제출해서 의견을 받고 있었고 한 분은 이제 서명을 받아서 제출 월요일날 하고 나서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영미의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희가 발의자로서 조례에 대해서 조례 자체의 어떤 문구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끼리 토론하신다면 저는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나가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그것은 두 분 다 똑 같습니다. 운영위원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 의사를 피력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질문에도 답변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기까지는 조금만 더 앉아 계시고요.

의사계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두 의원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서 왔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열 저희가 오늘까지 지금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법무계 검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내일 중으로 제출된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동규 두 분의 발의안 다 아직은 도착 안 했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열 각 건으로 따로 따로 보냈고 두 건이 같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두 의원님은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잠시만요. 의사계장님 이 조례안 두 개 다 상정해서 다 처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사담당 진영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발의하신 두 분 의원님 이것 두 분이 상의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끝까지 개개인별로 접수해서 가실 건가요?

나정숙의원 나정숙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청문회 자리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왜 저에 대한 조례의 내용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저의 말에 대한 말꼬리를 잡고서 거기에 대한 것을 논란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요. 저는 무상급식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이런 조례에 대한 것을 제안하고 제정하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내용을 보니까 두 분이 합의를 하셔서 만드셨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똑 같습니다.

물론 약간의 문구나 내용상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우리 의회 이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보고 이것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 의견을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함영미의원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것에 답변이 정확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는 내용을 듣고 나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접수하시고 난 후에 들었고요. 그 전에 제가 전해들은 것은 김철진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조례 제정이라는 부분이 제 조례와 약간 맞지 않아서 그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던 중에 나 의원님께서 이것을 접수하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나 의원님께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제가 김동규 의원님이 민주당 대표시고 하셔서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 의원님 조례를 철회하시면 저도 또한 철회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무상급식 특별 추진위원회 똑 같이 들어가도록 하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고 김철진 의원님께서 갑자기 무상급식 특위 안에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을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은 저의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도 없어진 거며 추진위원회 들어갈 어떠한 상황이 제대로 지금 갖춰지지 않았던 게 판단이 되어서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고 고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에 들어와서 이런 과정이 있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누구보다도 이게 소통이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 안 보여주기를 바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치의 오해도 하지 마시고 제 말을 그대로 믿고 이게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두 의원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십니까?

없다고 하면 지금 나 의원님, 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의안에 대해서 이제 발언하실 분 발언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첨예하게 두 분이 해서 같은 조례안을 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서로가 철회 안 하신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그렇다고 직권이 할 수 있는, 의원이 한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고 안 하고 문제가 달려 있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전에 이미 173회에서 알아봤지만 교육법상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1회 정도는 우리 내부의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그게 국회 법제처하고 사무처에다 우리가 알아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은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 가려고 그러면 대상이나 모든 액수가 전체적인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조례가 미진해서 다시 하겠다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해 봐야만이 한 2, 3개월 남은 내년도 본예산을 다뤄 가지고 계속해서 장기 추진하려면 이것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떠드시는 것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서 될 내용도 아니고 상임위로 그냥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한 찬반이나 아니면 같이 의논을 위원들 간에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역할은 상임위에서 원만하게 이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안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그 동안 쭉 결정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똑 같은 제목의 똑 같은 내용, 어디 조례를 베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운영위원회에서 두 개의 똑 같은 안건을 상임위에서 해라 라고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본연의 역할을 저는 망각하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여기서 저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방법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접수순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누가 일찍부터 더 준비를 해 왔느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쨌든 접수순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접수순이라면 어떤 게 접수순이에요?

○위원장 김동규 접수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행위가 시작되는 그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발의안을 접수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아까 집행부에서 얘기했듯이 그게 옳은 조례냐, 아니냐 보완을 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그러면 금요일날 한 사람은 가서 이미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따랐지, 그러면 그것 사인 받아서 한꺼번에 그 당시에 접수하지 집행부에서 알려준 것은 초선이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이것은 집행부 의견을 먼저 법리검토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해서 먼저 거기다 갖다 해 가지고 거기서 이미 법무팀에다 넘겨줬는데 사인한 순서가 그렇다 라면 잘못된 거죠.

○위원장 김동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사계장님 발의의 첫 번째 공식적인 접수는 어느 단계에서 합니까?

○의사담당 진영인 접수는 의회사무국에 내신 순서가 접수순이 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접수한 순위대로 뒤에 후 순위에 접수한 분이 양보를 대개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접수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의원님이 발의할 수 있는 그 요건 다 맞춰서 발의한 건데 그 내용이 틀리냐 같냐 그것을 판단하셔야지 접수순위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계장님 접수순위가 아니라는 것은 계장님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어디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의사담당 진영인 이게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의견을 구할 때는 개인의견을 말씀하시라고 의견을 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게 공식적인 첫 행위인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제해 주시고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 동료 위원 아까 얘기 자체가 가장 이슈되는 게 먼저 시행하는 게 아니라 조례 자체를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계류된 사항에서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만들었습니다 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의원님께서 상의해 가지고 그때 우리 공동발의하자 나도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믹싱만 했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또 오후에 다시 할 얘기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내용상에 혹은 절차상에 두 발의한 안건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기능상 같은 목적을 가진 조례가 같은 회기 내에 지금 발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의 어떤 협의나 조정이나 이런 부분의 역할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안 되면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상임위원회로 이송을 해야 되겠지요.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똑 같은 내용이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서 한 건으로 올려줘야지 똑 같은 내용을 두 건으로 올리는 것은...

○위원장 김동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절차에 혹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상임위원회로 이송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이고요.

두 번째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은 목적을 가진 같은 발의안이 두 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도 저는 당연한 우리 운영위원회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교위원 일단 정회 요청한 다음에 그 동안 2, 30분 정도 토의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아직 안건 처리해야 될 것도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말고요.

성준모위원 더 할 내용이 있어요? 정회할 사유가.

정진교위원 회의를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끝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오후에 계속 회의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들 이 부분 말고도 지금 협의해야 될 게 운영위원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 안건 말고도.

성준모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건은 두 분 의원이 비슷한 내용이니까 저희가 정회를 할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조정을 좀 하시고 다시 개의될 때까지 정리가 안 되면 위원회에서 한 건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일단 두 분의 발의 의원한테 시간을 줘서 협의 좀 하셔서 한 안으로 만드시고 만약에 그게 혹시 안 됐을 시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단일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정리하시죠.

정진교위원 정리까지는 안 맞고 일단은 두 의원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준 다음에 그 이후에 결정은 별도로 합시다.

성준모위원 아니, 여기서 그것을 결정하고 하셔야지...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안을 던졌으니까...

성준모위원 그 말을 전달을 하셔야지 두 분이 정리 안 하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발의자들한테 꼭 전하셔야지 그 내용이 의미가 있는 거지.

○위원장 김동규 일단 중식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두 발의하신 의원님과 대화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제 안은 대화를 두 분이 하시고 한 안을 위원회에 전달해 달라 하시고 안 됐을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한 건의 안으로 한 안을 상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고요.

○위원장 김동규 예, 그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의 생각을 이렇게 간사님부터 돌아가면서 한 말씀하시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죠.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아까 두 분이 어떻게 합의는 안 되셨어요?

○위원장 김동규 네.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하시죠.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규정이나 조례에 딱 이거다 저거다 조례입법 하는데 박힌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절차상에 나는 누구 것을 떠나서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의회에 접수해서 이미 의사타진은 서로가 같은 부분인데 내용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워낙 90% 이상 진짜 같네요.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이미 금요일날 법리검토를 들어간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월요일날 접수해서 이제 법리검토해서 뒤따라간다는 것도 우스운 거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번에 안을 정리해서 하든지, 아까 정승현 위원님은 여기서 정해 주는 게 의회의 도리 아니냐, 성준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가든지 아니면 상임위로 넘겨줘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옳으냐 그르냐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두 분이 더 그 동안 시간을 벌어줘서 같이 믹스를 해서 의논들 하시든지 거기서 이렇게 해서 두 안을 내가 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나은지를.

법리검토 먼저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그것을 할 건지 아니면 상임위 자체 내에서 두 건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위원장하고 상임위 위원들이 진지하게 의논을 해서, 또 그 동안에 또 그러다 보면 두 분이 더 시간이 있으니까 상임위 열리기 전에 의논들 해서 누가 하나 철회해 주면 다행이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상임위에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위원간에 충분히 의견수렴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입니다.

저는 173회 본회의 과정에서도 물론 의원총회가 있어 가지고 그런 자료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 간에 소통이 안 됐던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업무이기도 하지만 분야이기는 하지만 저희 많은 다수의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계류의 결정이 나기까지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경사 위원회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합의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류로 올라왔고 본회의에서 나정숙 의원의 질문을 받고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답을 안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금 그 만큼 이렇게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두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도 그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더 경사에만 맡겨두기보다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좀더 진지하게 논의되어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네, 윤미라 위원입니다.

저는 경사위원장 말씀대로 그냥 경사에서 이것을 다시, 모든 과정을 다 겪는 거고 그러니까 경사위에서 다시 한번 더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금 경사에서 다루신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동일한 안건을 다루기에는 지금 두 분께서 합의가 안 되시고 하면 이게 또 아까 정 위원장 얘기했듯이 동일한 안건이 본회의에 똑 같이 상정됐을 경우를 가정을 해 보면 상당히 난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하자면 사실은 지금 예산 자체가 추경에 무상급식이 꼭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 올라와도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회기가 10월달도 있고 11월, 12월 이렇게 연속 174회 끝나고도 3번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 발의자들 양해 하에 이번 회기에는 이것을 안 다뤘으면 어떨까, 그 사이에 조정을 해서 이 안건이 단일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을 우리 의원들 간에 잘 얘기해서 하는 것이 시급성을 떠나서, 지난번에 계류가 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꼭 해야 될 시급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류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단일한 안건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면 경사나 기타 본회의장에서 원만하게 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어차피 상임위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상임위에서 이 2개 안건을 가지고 어떤 것은 채택하고 어떤 것은 채택하지 않고 그러기가 사실 쉽지 않는 부분 아니에요,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해서 경사위에서 이 두 부분을 두 개다 처리해서 본회의장으로 올라오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두 분 의원께서 상의를 하셔서 방법은 공동발의로 해서 올라온 안이 저는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두 분 의원이 이것을 합의가 안 된다 라면 지금 당장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을 추진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본다면 성준모 위원 얘기했던 것처럼 두 분 의원께서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해서 그래서 두 분이 공동발의를 하든 아니면 한 분이 양보를 하든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 때 처리토록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협조요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로 넘기자고 하신 위원님들이 세 분, 좀더 심도 있는 토의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 보고, 그리고 다음 회기에 임시회 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두 의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눠 가지고 하는 위원이 또 한 세 분 정도 됩니다.

일단 결론을 내기 전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로 상정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자 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 의원님들 해 가지고 우리 의견을 전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 173회 때 이렇게 조례가 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류시킬 정도면 그 당시 조례를 올리지 말았어야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라면 충분히 의회 내에서 소통했으면 큰 문제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의원간의 다툼이 아니라 집행부에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질의하고 혼내줘야 되는데 좀 안 맞게 돌아가는 현실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 이것 안 하면 죽을 정도로 집행부에서 했다가 갑자기 계류시켜 놓으니까 예산 줄 수 있다, 예산 줄 수 있으니까 이번에도 계류시키자 좀 안 맞는 처사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끼리 다툴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은 좀 꼬집어서 혼도 내고 좀 잘못된 것은 대안도 주고 이렇게 의회가 가야지 정상이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정승현위원 정진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실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올린 것은 물론 그런 이유라면 굳이 올리지 않아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집행부에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또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모든 것들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최소한 또 이와 유사한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최소한의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그런 생각 하에서 저는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이번에, 내용 충실 유무와는 관계없이 최소한의 근거를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이번에 올렸다 라고 보기 때문에 급하다 급하지 않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집행부하고 또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법제처에서도 해석이 왔지만 사실 한 두 번 정도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가장 원칙적인 것은 지방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는 참 우려스러운 게 여기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문제가 앞으로 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전례를 남기는 건데 차후에 또 이런 건으로 안 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게 시작되면.

상대방하고 사이가 뭐 그런 일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 위원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저기 내는 것 봤어요. 뒤늦게 내가 가서 같이 내서 싸움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고 못 보거든요.

유사 발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같이 들 판단의 어느 기준이 서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점점 감당 못한다고 생각해요, 상임위도 그렇고.

이미 하는지 알면서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안 하던 일을 서로가 양보하지 않고 일일이 이렇게 해서, 전략적이 됐든 전술 자체가 아니라 아니면 순수하게 이뤄졌든 간에 이 일이 이런 식으로 벌어져서는 앞으로 난 진짜 운영위원회도 걱정이고 상임위도 앞으로는 걱정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한번은 전례를 남기지 말고 맥을 끊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간사님 무슨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그 근거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로 하신 거예요?

신성철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서로가 전에는 예를 들어서 성준모 위원님이 발의하려고 그런다, 내가 발의하고 싶어도 전에는 다 양보들 했어요. 먼저 하는 것 보니까. 그죠?

성준모위원 아니오, 그런 적 없어요?

신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5대 오면서 쭉 이렇게 하면 저 의원이 내가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도 저기서 하면 우리가 서로 양보가 됐잖아요? 먼저 시작한 것을 봤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이번에 이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시작한지 알면서 그것을 했다는 자체가 나는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 참고 이것을 끌어서 가지고 갈 것이냐...

성준모위원 그것은 간사님이 잘못 판단하신 거지 저도 이것 준비하려고 했는데 나 의원님이 하신다 그래 가지고 준비 안 했어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안 하셨으니까 거기는 끝이에요.

성준모위원 그래서 발의를 안 했죠.

신성철위원 그렇게 얘기하기 말고 남이 얘기하면...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신성철위원 사실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금요일날 법리검토를 여기다 했어요.

성준모위원 법리검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성철위원 그것하고 목요일날 자료를 준 것 서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날 여기서 법리검토 들어간 것 확인했어요. 사실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먼저 시작한 것을 알면서 월요일날 갖다가 접수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있는 얘기한 거예요.

성준모위원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의원이 발의하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뒤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잘 한다 이거예요?

성준모위원 뒤따라서 하는 게 아닌 거고...

○위원장 김동규 신 위원님, 그리고 성 위원님, 조례가 접수되기 전까지의 과정은 여기서 논의하지 맙시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다 보면 또 방향이 잘못되어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법리검토를 요청했습니까? 집행부 의견을 요청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전문위원님, 함영미 의원이 법리검토를 요청했습니까? 집행부 의견을 요청했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열 지금 저희가 요청한 것은 집행부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산업과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낸 조례안에 대해서 법제계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지 어느 의원님 이것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렇죠. 우리가 의원발의를 하거나 하게 되면 분명히 거치는 집행부 의견이죠?

○전문위원 박경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우리가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전문위원 박경열 그렇죠. 집행부 의견을 받은 거죠. 저희가요.

○위원장 김동규 그렇죠. 집행부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그런데 집행부 의견을 받은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법무계에서...

○위원장 김동규 그렇죠. 법무계도 검토하고 다 검토하고 우리가 쓰는 용어는 정확하게...

신성철위원 답변 좀 들어봅시다.

○위원장 김동규 아니오, 지금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박경열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을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고 그게 지금 결제 과정에서 법제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법제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전문위원 박경열 법무계요.

정승현위원 법무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열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생명산업과에서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법무계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 얘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두 분 조례안 둘 두 집행부 검토의견이 안 나왔나요?

○전문위원 박경열 아직 안 왔습니다.

정승현위원 두 개 다요?

○전문위원 박경열 오늘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물어보니까 내일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법무계에서 집행부 검토의견은 이 부분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정도지 이 두 개안에 대해서 별개의 판단이나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 조례안 자체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세부조항이나 그런 것들이 상위법에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우리 시 사정에 맞는다 맞지 않다 얘기는 그 부분들이지 이 조례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2개에 대해서.

○전문위원 박경열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의견을 물었는데 자기네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시장님까지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 쪽에 협조를 거치게끔 되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물론 사전에 집행부 의견이 들어와야 되는 게 그게 사실 바람직한 거잖아요? 우리가 조례안 상정하기 전에.

○전문위원 박경열 그런데 사실은 시기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금요일, 월요일 이러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지 조례안 두 개를 가지고 어느 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열 그것은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법무계 의견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그것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초선 의원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의회사무국에다 물어보니까 이것은 서명 받아서 제출해도 되지만 우선은 그것보다 법무계에다 의견을 다 물어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명 받아라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함영미 의원이 여기다 접수를 해서 여기 것은 벌써 간 거예요.

그리고 나정숙 의원이 월요일날 서명 받아 가지고 접수하고 뒤이어서 법무계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이미 저쪽에서 진행되어서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또 자기는 검토해 달라고 함영미 의원이 의논해서 목요일날 자기 것을 같은 상임위니까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그것을 보고 그렇게 타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 월요일날 제출하는 자체가 의원으로서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같은 의원들 간에는. 그 문제예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우리가 넓게 이해해서 굳이 초선 재선 그렇게 구분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과 같은 일들이 올라왔다 라고 이해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분 의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향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 라면 결국 상임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후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없으란 법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의원총회를 통해서 라도, 그리고 21명 의원 간에 약속을 통해서 동일 건에 대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올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지양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의원들한테 공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과연 될 수 있을지 사실 좀 염려스럽고요.

정진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말씀하세요.

정진교위원 나정숙 의원님이 서명 받을 때 무상급식에 대해서 서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함영미 의원도 갔을 거고 그때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이런 동일 안건이 왔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한 사람 의원은 사인 안 해 주고 한 사람 의원은 사인해 준다는 자체가 위원장 자체가 사실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그것은 의원 개인으로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운영위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그 당시 나정숙 의원 자체가 서명 받으러 갔을 거고 또 함영미 의원 사인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온 것은 그것은 혼자 아시지만 그때 이런 동일 안건이 왔습니다. 얘기해 주셔야죠. 얘기 안 해 줬잖아요? 그게 바로 사실은 이 문제를 키운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글쎄요. 그것을...

정진교위원 ‘글쎄’라고 피할 게 아니라 그렇게 바로 얘기해 주셔야지 답이 나오지 그냥 스윽 넘어가니까 우리끼리만 다투는 모습보다 애초에 이렇게 서명 받으러 의원이 왔을 때 이런 안건이 누구누구 왔습니다 서명 못 했고 이 두 건은 사실 안 맞습니다 이렇게 위원장이 처리했더라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 아닌 거예요.

○위원장 김동규 그것은 의원의 고유 권한인데 제가 해 주고 안 해 주고...

정진교위원 고유권한 이런 식으로 말 넘기지 말고...

○위원장 김동규 한 가지 그렇게 하니까 제가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제가 “나정숙 의원이 발의한 안에 사인을 했으니 못 해 줍니다. 함 의원님 그럼 발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면 발의 안 했을까요?

정진교위원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과정이 아니라 운영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오죠. 운영위원장은 가급적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세요. 자꾸 반문할 게 아니라.

○위원장 김동규 정 위원님 그 전에 저는 김철진 의원을 통해 가지고 특위를 구성 해 가지고 특위 안에서 조례안을 하도록 저는 사인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김철진 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함영미 의원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절충을 하라고 했고요. 그 절충안에 대해서 함영미 의원이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두 의원이 갔을 때 위원장께서 분명히 얘기 해 주셔야죠. 그랬더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지 마세요. 이미 다 접수가 됐으니까.

정진교위원 두 의원이 못 들었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두 의원과 상대방이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위원장한테 서명 받으러 갔으면 얘기해줬으면 문제 안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그렇게 논의됐더라면 두 분 안 자체가 충분히 해 가지고 올라올 수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쉬운 얘기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둘이 왔을 거 아닙니까?

“이거 두 의원이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상의했더라면 여기까지 2개 안건이 안 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타깝다는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위원장 김동규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성준모위원 정진교 위원장님께서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 안 생기게 하셔야지 같은 상임위 내에서,

정진교위원 저한테는 서명 받으러 안 왔습니다.

성준모위원 상임위원장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정진교위원 성준모 위원님 저한테 서명 받으러 안 왔다고요.

○위원장 김동규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마디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 전날 함영미 의원님한테 저녁 늦게 제가 뵙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나정숙 의원도 있었고 전준호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7시 반에 전화를 했습니다. “좀 뵙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11시까지 그때 논의를 했었어요.

하지만 함영미 의원이 개인적인 일로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개인의 입장들이 다 다르니까요. “김동규 의원이 그때 이야기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다.” 저는 그것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부른 장소가 어디입니까? 몇 시 언제쯤입니까, 날짜가?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그때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진교위원 그냥 사전 이야기 약속이 안 됐고 우연히 모인 자리에서 오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우연히 모인 자리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오시라고 했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사실 무상급식 내용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위원장 김동규 다 알고 있죠.

정진교위원 알면서도 왜 그렇게 얘기 안 해 줘요. 알면서도 상대 의원이 처음에 와 가지고 내용 다 알았고, 또 함 의원이 올렸으면 “이것은 의원이 올라왔습니다.” 알려줬으면 이렇게 문제 안 터질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규 아니 제가 함 의원님한테,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이 논의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이 논의와 관계되지 않는 얘기를 굳이 이런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정된 그 부분에서부터만 말씀을 하십시오. 그 전이야 각자 의견이 다르고 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나 의원님은 의회 내에 안 계시고 함 의원님이 있습니다. 3시에 지금 경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죠?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함 의원하고 나 의원님의 어떤 조율 절충을 한 번 더 해 보고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그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의원님한테 빨리 연락을 해 가지고 의회 내에서 함 의원님과 같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에 경사위원회가 있으므로 경사위원회 끝나는 시간까지 그 시간을 한 번 정해 보겠습니다.

또 경사위원회에서도 지금 간담회 주제로 무상급식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성준모위원 아니 이거 진행시키고 경사위원회 간담회를 붙이더라도 여기를 마무리 지어야죠.

○위원장 김동규 나 의원님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연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여기에서 결정을 하시고 끝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니 하다가 또 상임위하고 다시 또 한다는 게 약속도 일정이 다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일들 다 끝나고 저녁에 하자니까요.

○위원장 김동규 일정대로 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가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서 결정을 해요.

○위원장 김동규 예. 원칙적으로 가겠습니다.

더 논의 한 번 해 보시죠. 3대3입니다. 상임위원회로 넘기자는 안, 그리고 더 고민을 해 보자는 안.

성준모위원 한 분은 어떤 안이세요?

○위원장 김동규 접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위원장님 의중을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동규 요청하니까 말씀드리죠.

상임위원회에 올라가도 저는 똑같은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다 같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요.

이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173회 때 경사 상임위원회가 사분오열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또 올라가면 또 같은 모습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건 다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계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집행부에 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2건 다 또 계류를 시키면 같은 건으로 해 가지고 3건을 계류시킨다. 이것도 말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2건 중에 어느 한 건만 올린다. 이것은 또 의회가 분쟁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제발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다 하면 두 의원님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다른 합의안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번 회기에 두 의원님이 양해 해 주시면 상정을 않든지 그런 쪽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아니 이 사람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 사람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서, 아까 정승현 위원님 말마따나 여기서 판단을 해서 이거 해야지 두 가지로 해서 안 된다. 또 하나는 상임위로 넘기자 얘기 했다가 또 다시 틀어져서 다음에 그럼 하자, 이걸로 또 넘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규 아니 제 의견을 이야기한 거예요. 위원장 의견은 어떠냐 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도대체 의원들이 막말로 먼저 한 사람 거 물 타기 하는 거지 이게 먼저 진행되는 거 알면서 그렇게 했던 거 우리 판단 안 서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김동규 저한테 여쭤보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네.

○위원장 김동규 저는,

신성철위원 나 충분히 알고 있는 걸로 다 들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내막을.

○위원장 김동규 저는 그 부분이라면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자리에서 속기하면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먼저 한 사람 거 물 타기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며칠이라도 앞서서 아까 법무계에다 다 벌써 검토 들어간 줄 알면서 월요일날 갖고 와서 이제서 거기는 법률검토 넣고 이게 되겠습니까, 절차상?

그러면 어디서 잘못됐는지 벌써 답 나왔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으로 개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옳고 그른 것은 벌써 답 나와 있어요, 여기에.

○위원장 김동규 그래요? 저는,

성준모위원 아니 옳고 그른 것이 어느 안이 먼저 냈냐가 그게 중요한 거죠.

○위원장 김동규 의사계장님, 국회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동일안건이 동일회기에 같은 목적을 가진 안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의사담당 진영인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회에도 이런 건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국회에도 없었고, 대한민국에 처음 있는 일입니까?

○의사담당 진영인 그리고 우리 안산시의회 생기고도 이런 안건이 접수가 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한 10분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조례안에 관련된 이 부분은 일단 조정과 회의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시간에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뒤에 있는 의사일정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그 부분은 다시 시간을 갖는 그런 부분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계류안건 상정 여부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계류안건 상정여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사위원회 소관 계류안건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실 지에 대하여 경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위원님간에 충분히 협의도 못 거쳤고 전문가 자체의 공청회도 아직 못 거쳤습니다. 무상급식 계류해 놓을게요.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경사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59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정택 의원님과 한갑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상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구성인원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대에 했듯이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시고, 구성방안은 1년씩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성준모 위원님께서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임기제 1년씩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진교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우리 종전에 2년 했죠?

○위원장 김동규 1년씩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1년씩 했어요?

○위원장 김동규 예.

정진교위원 9명 하되 1년 하시고 그 다음에 9명으로 하되 4, 4, 1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지금 4, 4, 1이고 그것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9명으로 하는 거와 임기제 구성방안에 대해서만 결정하시고 나머지는,

신성철위원 1년에 9명 동의합니다.

성준모위원 여야 대표들끼리 의장님하고 합의하시는 거지, 오늘 이것만 결정하시죠.

○위원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제3차 본회의 하기 전까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이것은 예결특위 위원님은 1차 본회의 때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규 아, 1차 본회의 전까지입니다.

신성철위원 성준모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서는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17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5시02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6항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설명)

○위원장 김동규 방금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아니 17일까지라고요?

○의사담당 진영인 시정질문을 받아야 되는 날짜가 지금 추석이 있고 그래서 17일까지 저희가 마감을 해야 됩니다.

신성철위원 왜 법정날짜가 있는데 그렇게, 27일 정도면 모를까 72시간 전에까지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담당 진영인 72시간 전까지 내셔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17일까지 이렇게 마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철위원 의원들이 지금 오늘이 벌써 15일 아니에요.

○의사담당 진영인 15일이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내일모레까지 내라는 거예요?

○의사담당 진영인 중간에 월요일날이 9월 20일날이에요. 그런데 20일날 넘겨진다고 그러면 21, 22, 23일이 추석연휴고요. 저희가 24일날까지 받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한 20일 정도까지 이렇게 줘야지 내일모레까지 별안간에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죠. 지금 20일날로 대개는 알고 있거든요, 의원들은.

○의사담당 진영인 그것은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시면 되는데,

신성철위원 지금 17일이면 내일모레인데 지금 다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봐서는 20일 정도 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30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의사담당 진영인 하여튼 좀 여유를 주려고 그랬어요. 시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위원장 김동규 계장님?

○의사담당 진영인 네.

○위원장 김동규 우리가 회의규칙상 72시간 전에 저희가 보내면 되죠?

○의사담당 진영인 72시간 전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 추석 연휴가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집행부한테 그 시간은 조금 더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그래서 한 20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끼고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월요일날까지 접수하는 걸로 하면 어떠냐 이거죠.

성준모위원 동의합니다.

신성철위원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 가능하시죠, 월요일날?

○의사담당 진영인 저희 사무국에서는 가능한데요, 시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정을 더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원님들께 20일까지 제출해 주십사하고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국외 연수 및 세미나, 의정비, 의정슬로건 변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그 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자료라고 별도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들하고 공무국외연수 건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2011년도 2회는 상임위별로 가고, 상임위별로 가되 인원수는 여유 있게 2조로 가든지 전체 가든지 1년씩 가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2년은 5대 때 같이 후반기는 또 운영하는 안이 도시건설 중론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진교 위원님하고 정승현 위원님.

정진교위원 오늘 간담회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결정할 줄 알았어요.

○위원장 김동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결정을 해 주셔야 추후 일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시기적으로 늦었거든요.

성준모위원 중간에 또 운영위원회 한 번 하지 않을까요? 이 회기 중에 다시 한번 더 논의하시는 게,

○위원장 김동규 월요일날 27일날 의회운영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국외연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위원회 때.

의정계장님, 되겠습니까?

○의정담당 김창섭 지금 시기적으로 오늘 결정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의원 세미나도 10월 둘째 주 정도에는 시행을 해야 되면, 지금 다른 타 시 의회도 의회 일정이 다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미나도 그렇고 국외연수도 준비하는 과정에 충실히 하고 싶습니다.

신성철위원 경사위원장님, 내일 답변주실 수 있어요?

정진교위원 오늘 6시까지.

신성철위원 정승현 위원장님.

정승현위원 내일 우리 간담회 끝나고 결정하시죠.

○위원장 김동규 여기서 이렇게 하시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의 안이 첫 1, 2년은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다음 3, 4년은 전체 의원이 예전에 했던 대로 진행을 하자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따라 주시고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오늘 저녁까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 만약에 의견이 달랐을 경우에,

정진교위원 다르면 성준모 위원 안에 동의합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의장단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상임위별로 가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세 차례, 네 차례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우리 의회 전체가 안을 수 있는 그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상임위로 간다고 해서, 상임위로 가는 것은 그 의미 부여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때 의장단회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일정 자체를 그 상임위에 맞는 일정을 잡는 것 그 자체도 쉽지 않는 부분이고 또 상임위가 4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후반기 때 얼마든지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어쨌든 나가는 걸 최소한으로 줄이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두 번 나눠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위원장 김동규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한 내용에는 상임위별로 간다는 뜻은 180만원으로 전체가 다 가자는 의미였고요. 내용 중에 상임위별로 별도로 우리 도시건설만 가는 게 아니라 전에 같이 A, B로 나눠서 2개조가 동시에 가든지 아니면 A조는 따로 따로 가서 B조하고 틀리더라도 상임위라는 내용은 매년 가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굳이 별도로 도시건설위원회만 6명이 간다 라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뜻은 아닌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첫 1, 2년은 전부 다 2회에 걸쳐서 다?

성준모위원 짧게 가자 이런 뜻으로 지금 논의가 됐어요.

○위원장 김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2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십시오.

토론을 계속해 주십시오. 일단 제일 시급한 것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언제 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가느냐는 방법은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시기를 결정해 줘야 우리 의정계에서 추진하는데 일정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안이 176회 종료 후, 2안이 177회 종료 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만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이 논의해 가지고 오늘 저녁이나 내일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1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1안이 11월 19일부터 12월 1일까지 13일의 휴회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성준모 위원님 의견에 재청합니다.

그때가 제일 길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리고 12월 21일부터는 저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그때가 전부 연휴 끼고 해 가지고 사실은 어떤 기관과의 그런 협의 이런 문제가 전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부터 12월 1일, 13일간의 일정이 어떠신지요?

우리 정진교 위원장님, 시기만 먼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진교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감사합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의원 세미나 방법입니다. 바로 우측에.

제1안이 2박 3일 1회, 2안 1박 2일 1회, 제3안이 1박 2일 2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례회 앞두고 예산 심사와 감사를 앞두고 우리 의원님들께 심사기법과 예산에 대한 어떤 감사기법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1박 2일로 정례회를 앞두고 한번씩 했었는데 일정이 정말 촉박한 관계로 1, 2, 3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제2안 1박 2일로 1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규 1박 2일로 1회 추진이요?

신성철위원 예, 제2안입니다.

성준모위원 저는 2박 3일로 1회 추진이 좀 여유 있게 많은 것을 폭넓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정계장님 1, 2, 3안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담당 김창섭 저희가 지금 국외연수가 11월 19일부터 12월 1일 사이 기간 중에 이루어지면 제3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로 2회 추진은 논의될 사항이 아니고요.

2박 3일로 1회 추진이나 1박 2일로 1회 추진은 1회 추진에 있어서 똑 같고 날짜만 하루 연장되는 건데 장단점은...

○위원장 김동규 예를 들어서 1회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내용을 다 이때 녹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의정담당 김창섭 예, 행감 앞두고 그때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동규 예산과 행감의 내용을 다 같이 다뤄야 되겠죠.

○의정담당 김창섭 그리고 만약 시간이 된다면 176회 임시회가 끝나고 하루 정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 안에서 이렇게 하루 정도 날을 잡아서 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정계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2안에 기준을 둔 것 같아요. 1박 2일로 1회 추진을 하고 나서 예산에 대해서만 의회 내에서 한번 하자.

○의정담당 김창섭 한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정승현위원 1박 2일로 가고 하루 정도 날 잡아서 의회에서 합시다.

○위원장 김동규 예, 그것도 참 현실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2안이 좋습니다.

신성철위원 적정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1박 2일 1회 추진으로 하고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회 내에서 하루 일정을 잡아 가지고 예산안 심의 기법 등에 관련한 내용으로 하루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결정입니다. 시간도 절약하고 예산도 절약하고 내용적으로 충분히, 1박 2일 1회 추진하고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회 내에서 하루 일정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장 우리 의정비 결정 이 부분은 지금 오늘이라도 바로 집행부에 저희가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결정을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견수렴 됐습니까?

정진교위원 현행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동결, 성준모 위원님.

정승현위원 저는 동결입니다.

성준모위원 도시건설에서도 동결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감사합니다.

다음 6페이지 의회 의정 슬로건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저번에 의장단 회의를 했는데 슬로건을 이렇게 하면서 의정목표는 그대로 하고 제 생각에는 의정방침을 우리가 소통, 소통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문제를 더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의정목표는 그대로 하고 의정방침을 좀 변경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표는 참 여기 내포된 내용이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참 내포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대로 가고 방침에서 우리가 요새 많은 의회도 소통이 좀 덜 되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그게 많이 하는 판에 그런 부분만 의정방침만 조금 변경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새 계속해서 바뀔 때마다 예산낭비해서 이것 저것 BI, CI 다 그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 판인데 우리까지 거기다 또 합세하면 그렇고요.

그래서 의정목표는 그대로 가고 의정방침을 변경해서 수정하면 어떤가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정진교입니다.

의정 슬로건에 대해서 우리가 선거 공약할 때 선거 유세하면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하지 않겠노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회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의정목표, 의정방침 그냥 그대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1대부터 5대 계속 바뀌어 나갔습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해 왔습니까? 한번쯤 바뀐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5대 때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는 처음 의정목표를 만들었죠. 그리고 6대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4년만에 새로운 의장님께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정진교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1대부터 4대까지 의정목표하고 방침을 알려주시고 5대 때 바뀌었다면 언제쯤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5대 때 후반기 때 이 내용이 논의되다가 의원님들 자체가 하지 말자는 안 때문에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바뀌든 간에 그냥 의정목표가 열린 의회, 신뢰 받는 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믿음과 희망을 주는 시민의 의회라든가 큰 단어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하는 의회, 창조하는 의회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굳이 바꿔 가지고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내용 바뀐다고 바꿔집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도 큰 문제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동규 의원들이 바뀌었죠. 사람도 바뀌었죠?

정진교위원 생각, 구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1대부터 우리 4대까지 안 좀 주시고 몇 가지 좀 줘 보세요.

그래서 가급적 목표는 계속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안 좋겠다, 아니면 내용 자체가 다 함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다가 또 300만원 이렇게 보태 쓰는 것보다는 가급적 그냥 꾸준히 가는 게 좋고 정 글씨체가 안 맞다면 내용은 그대로 가고 간판 지저분하면 교체비용만 들여서 해도 되는데 굳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전반기 바뀌고 후반기 바뀌고 또 내년 7대도 바뀌고 그런 것보다는 내용 자세히 보면 함축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그냥 5대 때 쓰는 것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요. 목표는 그대로 그냥 가고 의정방침은 시대 흐름도 있고 의원들도 내용도 바뀔 것 같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는 그 방침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바뀔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정담당 김창섭 그런데 지금 이게 제5대 의정목표하고 6대 의정방침하고는 만약에 그렇게 셋팅을 하게 되면 신뢰 받는 의회 부분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5대 때 전반기에는 의정방침이 바뀌었고 후반기에는 아마 논의되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 슬로건 변경에 대해서는 6대 의회가 새롭게 개원하면서 어떤 그런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또 추구해야 될 방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뀌어서 추구해 가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계장님은 5대 때 의정목표하고 의정방침이 있는데 지금 1안이 6페이지에 있고 2안이 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성철의 말을 빌리자면 의정목표는 열린 의회, 신뢰 받는 의회로 간다 라면 뒤에 보면 열린 의회, 신뢰 받는 의회 자체가 의정방침이 뜨면 뒤의 2안 자체가 성실한 의회, 창조적인 의회, 시민의 의회 이렇게 가면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의정담당 김창섭 예, 그것은 절충이 가능하다고 보고 싶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 얘기고 1안이나 2안으로 가도 저는 됩니다.

5대 후반기 무엇 때문에 안 했습니까? 어떤 내용이 주로 나왔습니까?

○의정담당 김창섭 그 과정은 제가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이것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다가 말았는데.

○전문위원 이규환 현재가 좋다 이렇게 해서 논의가 좀 됐었는데 현재 열린 의회, 신뢰 받는 의회 의정목표가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새로 바뀌는 게 무산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타 시군 의회 의정목표 방침을 쭉 비교하면서 쭉 살폈는데 내용들이 우리 안산시 목표가 괜찮다 그래서 5대 후반기에는 기억에 그렇게 되고 이 문제는 사실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시정목표 방침은 4년을 어떻게 하시는데 우리 의회는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장 생각으로 의정 슬로건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21명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을 하는 건데 좋은 안이 있으면, 저는 특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좋은 것 있으면 우리의 이것은 목표와 방침이지 이것을 우리 의회를 특별히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연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제안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딱 정해놓은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동규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열린 의회, 신뢰 받는 의회 저는 이 이상 의정목표보다 좋은 게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밑에 새로 안으로 해놓은 믿음과 희망을 주는 시민의 의회, 또 소통하는 의회, 창조하는 의회 있지만 열린 의회, 신뢰 받는 의회 이게 딱 간결하면서도 가장 와닿는, 또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만큼은 저는 이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열린 의회, 신뢰 받는 의회 이 자체는 향후 저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시대성에 뒤떨어진다거나 그런 구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는 저는 그대로 가는 게 좋겠고 방침에 있어서는 좋은 안이 있다 라면 방침만 바꾸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저는 정진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5대 때 의정목표와 의정방침도 의미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지금 현재 우리가 의정 슬로건을 논의하는 것은 이것은 새로 6대가 구성되고 나서 우리 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의장님께서 제안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지만 또 시대에 맞게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도 그렇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야 과연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선뜻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정승현위원 결론 냅시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 하나 결론 못 내고 뭘...

○위원장 김동규 그래요?

신성철위원 이런 것 하나 판단 못 하면 잘못된 거지.

○위원장 김동규 다들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결정을 하자?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논의는 다 된 것 같아요. 성준모 위원님의 생각만 다르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열린 의회, 신뢰 받는 의회 의정목표는 더 없이 좋다, 그리고 우리 신성철 위원님께서는 의정방침만 변경하는 게 좋다 하고 말씀하셨고요.

정승현 위원님, 그리고 정진교 위원님, 그리고 박은경 위원님께서는 현 안이 좋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은 의장과 부의장이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의사표현을 해 주셨고요.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저도 정승현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다수가 그렇게 됐으면 그대로 동의합니다. 다수가 원하는데.

제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위원님들의 결정하신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공무 국외연수는 제1안으로, 의원 세미나는 제2안으로, 의정비는 동결, 그리고 의정 슬로건 변경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뤄놨던 마지막 안건을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함 의원과 나 의원님을...

성준모위원 위원장님이 만나셔 가지고 답을 듣고 오세요.

○위원장 김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 의원과 나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전혀 협의가 안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두 분 입장은 뭐예요?

○위원장 김동규 함 의원님은 상임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라, 나정숙 의원님은 그런 모습은 별로 좋지 않으니 운영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라.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누구다 다 자기의 안에 대해서는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그러시고 두 분 다.

제가 그렇게도 해 봤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성준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 있죠. 이번 회기가 아니면 다음 회기에 같이 한번 숙의 시간을 갖는 게 어떠냐, 이번 회기가 아닌 다음 회기에 어떻습니까 했더니 또 그 부분도 함영미 의원 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만약에 동의를 해 주시면 철회할 수 있다 그랬더니 또 두 분 다 철회는 못 하시겠다고 하시고.

한 가지 더요.

두 분 다 같이 이름으로 발의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두 분이 대표 발의하는 것도 싫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싸울 이유 없잖아요. 그렇게 첨예하다면 본회의장을 가든 상임위원회를 가든.....

○위원장 김동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총회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볼 필요도 있어요.

박은경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 아까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제가 아까도 발언 중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소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사위원회에서도 계류가 결정 날 때까지 충분한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됐었고 그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그때 계류를 시키더라도 차후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그런 약간의 액션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두 의원이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그런 조례안을 발의한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특히, 함 의원의 일관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의아했는데 제가 상임위원장님께도 그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본회의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본회의 중에 의원 총회도 있었고 거기에 오셔 가지고 충분히 명확하게 밝히실 수 있는 자리도 있었고 또 함 의원도 본인이 그런 계류안에 찬성하기까지 본인이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의원 총회에서 그런 안들이 다루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회피해 가버리고 나서 회기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급조된 모습으로 나타난 게 저도 사실 이런 자리에서 이러고 있는 것도 당혹스럽고, 위원장님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분명히 계류에 대해서 좀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임위원장님으로서 의원 총회나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다수 의원들이 공약으로 내 건 것에 대한 충분한 토의 과정을 거칠 건지 제가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예스’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지금 성준모 위원님께서 제안한 그런 방법도 어떻게 보면 좀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고 또 경제사회위원회 상임위로 위임을 했을 때 또 의원들의 그런 반목의 골이 더 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 줘 가지고 중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규 예.

신성철위원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논쟁하지 말고 어차피 상임위 거니까 상임위에 둘 다 올려줬으면 하면 그냥 올려주세요. 거기서 다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니면 본회의장으로 가져오든.

○위원장 김동규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서로 간에 정제된 모습으로 논의를 하지만 만약에 상임위원회에 갔을 때 저는 아주 극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대립을 하게 될 거라는 우려를 정말 지울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피할 방안이나 대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승현위원 전문위원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관한 조례 기존에 우리 조례 있죠.

○전문위원 박경열 예.

정승현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서로 맞물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열 여기 조례 들어온 것에 보면 경과규정에 ‘이 조례에 의해서 학교급식 기자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이 절충안이 됐든지 안이 성안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자동 폐기되는 게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기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여기에 다 담겨 있나요?

○전문위원 박경열 예, 거의 포괄적으로 다 담겨있다고 보여 집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박경열 저희도 어제 받아 가지고 오늘 설명 자료는 작성했지만 검토서는 아직 작성을 못한 상태인데 성남시라든지 기타 타 시·군 조례를 보더라도 현행 접수돼 있는 조례 같으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전 보여 집니다.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무상급식 특위 구성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특위는 특위 나름대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급식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특위에서 논의를 할 것이고, 두 번째, 여러 가지 부분이 특위에는 규정돼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어느 정도까지를 친환경으로 규정할 것이냐 그런 논의, 다음에 급식지원센터가 단순한 물류 기능을 할 것이냐 아니면 홍보와 정책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 그런 내용을 담을 것인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특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성 요건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전문위원님, 조례 내용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정이 안 될 때는 어떤 후유증이 생깁니까?

무상급식 조례 자체가 조례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데 의회 운영에 상정 안 했다 어떤 후유증이 예상됩니까?

정승현위원 운영 의원들 다 고발 당해야죠.

○전문위원 박경열 그렇죠. 의안을 발의한 의원께서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어떤 소송을 제기하든지 법적 다툼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거라고 보여 집니다.

정진교위원 있죠?

○전문위원 박경열 예.

정진교위원 우리가 어떤 명분도 없잖아요. 상정 안할 명분이 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다면 되는데 2개가 왔다 해 가지고 그 안 때문에 상정을 안 했을 때 어떤 문제는 생기죠?

○전문위원 박경열 예,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여 집니다.

박은경위원 두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의회 운영에 일임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더 복잡한 문제는 발의한 조례안 내용이 다르다면, 상이점이 많이 있다면 문제가 덜 되고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90% 이상이 동일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 두 분 다 나름대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평행선상에 계시는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약간의 부담을 안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율을 해 줘야 되는 게 이 존재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저도 왜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라고 판단하느냐면, 상임위원회로 2개가 넘어갔을 경우에 그 이후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명약관화하게 펼쳐집니다.

어떤 조례가 채택이 되든 채택이 되지 않든지 간에 상임위원회에서의 문제, 그리고 본회의장에서의 문제, 그로 인해서 안산시의회의 전체 비쳐지는 모습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뻔하게 앞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임위로 넘긴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동규 예,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고요. 정말로 저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두 의원님한테 양해를 얻어 가지고 의원 총회에서 결정을 하면 따라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저는 좀 가져가고 싶어요.

아마 의원 총회를 하면 의원 총회에서의 결론은 섣불리 예상 못 하겠지만 그래도 전 아주 현명한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의회의 위상을 생각한 현명한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의원님께서 그렇게 조례안 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19분의 의원님들은 전체적인 의회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명한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의원 총회를 해 가지고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매 조례 건마다 1건이라도 이상 있으면 총회를 열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그것은 우리가 우리 것을 면피하는 거지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못하고 총회를 한다.

○위원장 김동규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폭이 정말로 좁아서 그러는 거예요.

신성철위원 없으면 상임위에 넘겨서 거기서 피 터지든 말든 싸우게 해요, 그냥 놔둬요.

왜 여기서 그만큼 고심을 해서 몇 시간을 이것 가지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서로가 용호상박 간에 한 치도 안 물러나고 그런다면 끝까지 거기 가서 다룰 문제이지 이것을 의원 총회에 왜 끌어들여요. 의회 총회와 이거와 무슨 상관있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박은경 위원님이나 정승현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게 상임위원회에 갔을 때의 논의 구조 하에서 펼쳐진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되고 총회에서 하면 상임 구조가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위원장 김동규 이런 부분들은 의회 전체를 생각한다면 저는 충분히 총회에서 할 수 있는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총회에서 논의가 되고 두 의원님을 총회에서 포용할 수 있다면 저는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어디서 잘못 된지를 모르셔서 이것을 총회로 끌고 가자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규 총회로 끌고 간다는 게 아니고 총회에서 좋은 안을 받아보자 그것 아닙니까? 좋은 안을.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몇 번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 만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어디서 포기하고 어떻게 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 뻔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의총까지 끌고 갈 생각을 해요.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님, 두 의원님 의회에 계시면 가 가지고 만약에 총회에서 논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논의를 하셨는데 일단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임시회 심의대상 안건 중에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함영미 의원님과 나정숙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은 상임위원회로 정상적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정진교 위원님께서 그래도 그런 결정이 되기까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이랄까 그런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는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 갔을 때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조절을 하실 건지, 두 발의자와의 관계라든가 그런 대책에 대해서.

정진교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전 그러면 찬성 못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상황이 특별한 안이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두 의원 얘기 들어보고 합리적인,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오기까지,

정진교위원 이번에 말씀하는 게 똑같은 얘기죠.

박은경위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충분히 173회 임시회의 동안에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점을 이끌어 오신 분이시잖아요.

저희는 다른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정말 관심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도 개인적으로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상임위로 넘긴다면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결정을 그렇게 내리신다면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좀 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것은 상임위에 가서 어떤 방법이, 발의자들이 있으니까 서로 의논해서 아까 얘기해서 한 두 가지 벌써 방법이 나왔네요.

그러면 어떤 게 나은지 서로가 의논해서 할 문제이지 여기서 상임위원장한테 답 달라면 답을 어떻게 줘요, 어떻게 나올지 알고 발의자가 있는데.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아까 발의자가 여기까지 오셔 가지고 개인의 의견들 충분히 다 개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두 분을 모시고서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이관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발의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임위 안으로 해 가지고서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 거기에 대한 합의점을 충분히 유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뭐 하러 여기 앉아 있었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대개 아쉽습니다.

정진교위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두 분을 이렇게 모셔 놓고 충분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 보지만 더 이상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혹시 거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두 분이 합의점이 이끌어지지 않으면 또 표결로 가실 겁니까?

정진교위원 그 답을 못 해 준다니까요, 위원장이.

박은경위원 그 답을 못 드리면 책임지실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신중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거 저도 이해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이 시간까지 있었던 건데 그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 의원 분들께도 그렇고 그 짐을 다시 그대로 돌려드리는 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 못하시잖아요.

신성철위원 그 예측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래도 한 번쯤은 걸러주고 최대한 합의점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두 의원님 모시고 공동발의라든지 가장 좋은 모습은 그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위원회의 안으로 나가겠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의견제시를 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다면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 중에서 또 그 두 의원님들간에 반목이 깊어질 거고 그런 소통의 문제 더 단절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또 앞으로 더 부작용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총회도 한 번 열어주십시오.

그때 분명히 총회에 참석 안 하실 때는 거기에 안 하시는 명분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급조된 개정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진지한 논의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그런 부분도 좀 거쳐 가지고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박은경 위원님한테 입씨름하는 자체가 아니라, 그러면 아까 우리 함영미 의원님께서 월요일날 만들어 조례 발의했다고 성준모 위원한테 얘기 들었고, 그러면 급조된 발의나 10년부터 준비한 발의나 차이가 뭐 있습니까?

그걸 얘기해 주시고, 애초에 의회운영위원회 자체에 안건 상정 자체가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회피하고 자꾸 위원회에 어떤 안을 달라면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해 보겠다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꾸 저하고 입씨름할 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논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박은경위원 제가 입씨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그 고심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나중의 결과에 대해서 우려스럽기 때문에 지금껏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두 분이 합의점이 안 찾아지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위원장님께 다 모든 걸 위임을 했을 때 나중에 후유증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이왕이면 기이 많은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정말 방금 말씀하신대로 급조된 개정안이 아니라,

정진교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첫 단추가 잘못 끼운 것을 양복이 올라간다고 똑같이 끼워집니까?

하지만 그 양복을 꿰매기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풀려고 하잖아요.

정진교위원 그래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제가 괜히 입씨름하자는 의미 아닙니다.

정진교위원 예, 압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현 위원님 뭔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원장님,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십니까, 긍정적이십니까?

왜냐하면 고심을 덜어드릴 수 있는 안이기도 하잖아요.

정진교위원 (청취불능)

박은경위원 이건 저한테 개인 의원에게 답해 줄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것 같았으면 사석에서 여쭤보죠.

정진교위원 상임위원회에 넘겨주시면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까지 해 오셨던 거 압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그런 합의점을 찾는 과정 중에서 의원들과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들간에 그런 가장 좋은 대안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됐잖아요.

상임위원회로 이관하되 첫 번째가 공동발의, 그렇지 않았을 때는 위원회 안으로 가는 게 제일 무난하고 매끄럽지 않겠느냐까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거나 약속해 주시면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안 해 주시니까 또 다른 안이 있으신지?

정진교위원 제가 조례 발의했더라면 제가 공동발의 하겠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조례가 아닙니다. 저는 그 조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금 이렇게 두 의원 간에 충분히 수렴하고 하겠다는 얘기밖에 못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계를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정진교위원 뭘요?

박은경위원 지금 발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정진교위원 상임위원장으로서 두 의원을 충분하게 수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수렴을 하는데 수렴하는 것에서만 그치고 좀 더 점진적인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신지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 많은 분 계시고 전문위원 계신 자리에서도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시라면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으신지 저는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저는 이런 의정활동의 경험이 짧기 때문에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한 건 없지만 또 염두에 두고 있고 계시는 게 혹시나 있으신지요?

정진교위원 하여튼 박은경 위원님의 열정적인 그 질문은 제가 감사드리고요.

제 얘기 끝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박은경 위원님, 위원장한테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냐하면 위원장한테 혼자 발의자들이 아까 있지만 결정해 가지고 하는 건 또 합의를 도출해서 낼 거니까 맡겨줘 봐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 합의가 도출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저희가 오전부터,

신성철위원 도출될 거라면 여기 올라오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모아 놓고 위원장 혼자 이 방법으로 하겠다, 저 방법으로 하겠다, 그건 위험한 발상이에요, 위원장이.

그러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다른 위원들이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고,

박은경위원 저는 차라리 그런 책임한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두 의원님 모시고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름대로 합의를 하시겠는지 한 번 의견을 물어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분,

박은경위원 이 자리에 모시고서,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우리 정진교 위원장님의 그런 뭐랄까 고뇌를 좀 더 가볍게 할 수도 있고 매끄럽게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의원님을 또 부르고 하는 것은 아까 용어가 청문회 얘기 나왔습니다.

그 분들 오는 자리가 청문회보다 더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또 의원들 부른다는 얘기는 두 번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건 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운영위원장님 저는 말씀 다 드렸고요. 지금 정진교 위원장님의 답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만족 못합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위원회 다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위원여러분께서 제2항에 대해서 심의를 충분히 하시고 정리가 된 것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를 끝내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하는 바를 우리 상임위원장이나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상정대상 안건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규신성철박은경성준모윤미라정승현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이영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진근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신현석
의정담당 김창섭
의사담당 진영인
홍보담당 노영재

○기타 참석의원

나정숙 함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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