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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0.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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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9월 2일(목)

장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O 의회 일정 협의의 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09시35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회 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이른 시간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회의를 하는 것은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우리 시에도 피해가 발생하여 금일 계획되어 있는 회기 일정을 현장 확인 후 복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 복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운영 회의에서 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1안으로 금일 일정을 현장 활동으로 하고 내일 처리하는 안과, 2안으로 오전 중에 현장 활동하고 금일 오후에 회기 일정을 추진하는 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안은 오늘 일정을 현장 활동을 하고 내일 오늘 계획돼 있는 안 일정을 처리하는 안이고, 2안은 오전에 현장 활동하고 오후에 오늘 계획되어 있는 회기 일정을 하는 안입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현재 집행부가 여기 의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근 의회운영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사무국장이 참석을.....

성준모위원 아니 상임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근 제가 잘못 말귀를 알아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오전 6시20분에 비상이 걸려 가지고 각 동에 공무원들이 현장 복구 저도 나갔고 어느 동은 포크레인 장비도 동원해서 긴급하게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전 중에는 공무원들이 아침 새벽에 각 동사무소로 나갔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전에 필수적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성준모위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차적으로 10시 회의를 오후 3시로 연기했고요, 3시도 상황이 안 좋고 아까 현장 상황이 계속, 도시건설은 재난관리과도 있다 보니까 3시도 유동적으로 해 놨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일 의결을 오후로 미루고 오전에 업무보고 받고 해도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오늘 현장 활동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감사합니다.

경사 정진교 위원장님.

정진교위원 경사는 오늘 현장에 가고 내일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승현 기획행정위장님.

정승현위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규 1안은 오전에 현장 활동을 하고 오후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는 안이고요. 제2안은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현장 활동을 하고 오늘 계획돼 있는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내일로 하는 안입니다.

정승현위원 집행부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위원장 김동규 아닙니다.

현재 피해 접수 상황이 안산시 전역에 굉장히 심대함으로 공무원 각 부처 모든 공무원들이 재난 복구 현장에 긴급하게 투여돼 가지고 재난 복구 현장의 인력 투입 문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음으로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질의와 답변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현재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내에서 공론화가 있어 가지고 긴급하게 운영위원회를 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의장, 부의장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위원장 김동규 예, 의장, 부의장님하고는 미리 이야기가 됐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그 결정을 존중해서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저희도 오후 3시에 일단은 연기를 해 가지고 상황이 심각하면 내일로 연기하든지, 이것을 오늘 하고 내일 하고 굳이 여기서 결정할 사유가 되나요?

○위원장 김동규 일단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의 결정이 우선입니다.

다만, 의회에서 따로 논의할 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운영위원회의 틀 안에서 논의 구조를 갖고요.

그리고 내일도 운영위원회가 계획돼 있는데 낼 일정을 오늘 어차피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당겨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님과 윤미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라위원 저는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사위원장님이 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미라 위원님께서는 새벽 같이 전화를 주셨어요.

시민들의 재산상에 또 모든 부분이 걱정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대처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방향이 뭔가 하고 새벽부터 전화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입니다.

저도 정승현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저희 일정이 빠듯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또 저희 지역의 현안도 오면서 보고 왔거든요. 간판이 길에 떨어져 가지고 차량 통행이 통제되는 그런 상황을 봐서 거기도 마음이 가 있고 그래서 절충안을, 예를 들어서 오전에 일단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예, 감사하고요.

이 부분들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다시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장님께서는 일단 10시로 예정돼 있는 상임위원회를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론화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 의장님의 의견이고, 일단 상임위원장님들의 의견이 먼저 더 존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께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상황을 설명하는 순으로 해서 마치는 것이 어떨까요.

정진교위원 다 좋은 안인데 보니까 성준모 위원 안도 좋네요. 일단 3시까지 잡아놓고 피해 현황을 분석한 다음에 다시 할 것인지 논의하고, 상임위별로 내려가 가지고 위원들과 충분히 얘기해 가지고 다시 통보하는 것으로 할게요.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일단 1안과 2안 중 2안의 의견으로 봐도 될까요. 2안으로 보고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오전까지 마무리가 되면 상황별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위원회의의 안은 1안은 오전 현장 활동, 오후 상임위원회 활동인데 2안은 오늘 금일을 현장 활동을 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을 내일로 연기하는 안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상임위의 사정인데 사실 어차피 오늘 상임위를 열어야 될 상황이죠. 어차피 의회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어떤 상임위는 상임위를 하고 어떤 상임위는 상임위를 하지 않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준모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일괄적으로 같이 상임위는 오후 3시면 3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전이라 하면 지금, 3시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3시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정진교위원 오후 3시면 가능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할 것이 아니라 현장 점검하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비상근무를 했기 때문에 현황만 분석하면 되니까 3시부터 다시 여는 걸로 하죠.

○위원장 김동규 도시건설위원회 현 사정은 어떻습니까?

성준모위원 저희는 3시 정도에 시작해서 특별한 부서의 부서장님들은 현장에 나가시게 하고, 그러한 융통성을 발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분장 업무가 많아 가지고 오늘 아니면 이후의 일정이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지만 회의를 하게 되면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황에 맞게끔 하신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시면 그렇게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진교위원 국장님,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에 태풍이 불어 돌출 간판에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피해를 보상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아침에 그것 때문에 논쟁이 심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근 불법 간판 여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상황을 원인을, 사실상 이게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즉답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판단을 잘 해 봐야 될 사항 같아요.

정진교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장 방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피해 사항에 대해서 민원들이 물어볼 것 아닙니까. 답변할 것이 없잖아요. 답변을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런 사항은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도 그거라도 갖고 가야지 우리 일하러 가는 것 아니잖아요. 현장의 문제점을 체크하러 가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근 일반 공용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고 천재지변이라도요.

그런데 사설 건물에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것은 불법 여부를 판단해서 해 줘야지 제가 즉답으로, 위원장님도 거기서 어떠한, 얘기를 다시 정리해 주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정진교위원 성준모 위원님은 재난관리과 상임위 소관이니까 알아보셔 가지고 그 내용을 주세요.

○전문위원 신현석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선 각 동사무소나 상황실에 피해 상황 접수를 해 놓으시면 상황실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판단을 해서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보상을 할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통보를 할 것입니다.

피해 상황 접수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오늘 의회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하신 대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09시50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박은경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10월 19일과 10월 25일 2일간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국장 1인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규박은경성준모정승현정진교윤미라
○출석전문위원
이영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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