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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9.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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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업무보고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업무보고

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나. 행정지원국 소관

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

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나. 행정지원국 소관

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행정지원국 소관,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을 먼저 보고 받고, 다음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을 보고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즉심관은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공보담당관 최중세입니다.

우리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중점 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공보담당관실 기구 및 정·현원」등을 보고 드리면, 주로 언론사를 통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공보담당’과 시설물을 활용한 홍보와 인터넷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홍보기획담당’ 그리고 브라보 안산, 시정방송국 운영과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영상홍보담당’ 등 3담당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시민에게 열린 맞춤형 홍보행정을 구현하고자 주요시책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로 시정효과를 극대화하고정주의식 고취 및 살기좋은 도시 이미지 확산에 주력하고 있으며,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로 신뢰받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긍정적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산시정 소식지 발행조례에 근거한 “시 신문 편집위원회”가 2004년 2월 19일 구성된 이래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시 출입기자 현황은 41개 언론사, 55명의 기자가 수시로 출입하여 보도활동을 하고 있으며,시정소식지·인터넷 방송 제작을 위한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 등 20명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시설물로는 LED전광판 3개소, 와이드칼라 12개소, 야립광고탑 1개소, 홍보게시대 5개소, 홍보탑 3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언론보도로 시정시책을 신속·정확하게 전파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의 자랑거리, 중점시책 등에 대해서 기획·특집보도를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 보도자료를 적기에 발굴하여 1일 5건 이상씩 신문사, 통신사, 방송사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토 기사를 주1회 이상 제공하고, 주요시책·대규모 행사·고시 등을 각종 언론매체에 행정 광고를 실시하는 등 각종 중요 시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갖는 장점, 자랑거리 등 경쟁력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홍보함으로써 시 이미지를 적극 개선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기획, 교육, 문화·복지, 시, 구정을 총망라한 시정소식지를 월2회 3만5천부씩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KTX, 지하철, 라디오 등을 이용한 시 이미지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고, 광고탑, LED전광판 등 각종 홍보 시설물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사항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강화 방안으로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페를 개설하여 홍보하면서 온라인 사용자의 의견과 여론을 반영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방송매체를 통한 효율적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민선5기 새로운 비전과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공중파·TV·케이블 TV, 시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유도해 홍보 효과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중파 TV 및 뉴스 전문 채널에 시의 긍정적인 보도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있으며, IPTV를 통한 시정 홍보를 하반기 중 광역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공중파TV 광고를 추진할 것이며, 케이블TV를 통해 우리시 시책을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으며, 안산시정뉴스를 대담·시민기자 뉴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보도를 강화하겠으며, LED전광판, LCD모니터 등 옥외영상 홍보시설물 등을 통한 실시간 시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직원 일동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민선5기를 맞이하여 시 이미지가 좋은 방향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손경수 감사담당관 손경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중점 추진사항, 2010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의 『기구 및 정ㆍ현원』과 3쪽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쪽의『고객 중심의 시스템감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수요자와 협력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종합감사 운영』을 위하여 “직속기관, 구청,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24개 기관에 대한 감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문제해결 위주의 선택과 집중 감사 실시 및 소극행정 엄벌, 비효율적 행정관행 타파 등 행정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현재까지 총 24개 대상 기관 중 21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하여 “행정상 조치로 주의 55건, 시정 72건, 재정상 조치로 회수 1712만 8천원, 변상 46만원, 기타 2385만 8천원, 신분상 조치로 6명에 대하여 훈계처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상록구청 및 부분감사를 통하여 감사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행정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재산등록 및 공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우리시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총 283명에 대한 재산등록심사를 금년 10월 말까지 내실 있게 심사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윤리를 확고히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견실시공 정착, 일상감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5억원 이상 사업과 설계 감리용역 7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1억 이상, 물품 또는 제조 등 5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 92건은 시정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로 감액 8억 1665만 2천원과 증액 1억 2813만 2천원을 처분하였으며, 또한 3천만원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하여도 설계심사를 통해 306건을 시정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로 감액 2억 8158만 4천원, 증액 6458만 4천원을 처분하는 등 사업발주 전 설계내역을 심사하여 총 9억 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하여 상반기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사전 방지하고 시공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본청 부분감사 및 하반기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절감 및 견실시공 정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전 직원이 공무원행동강령을 잘 준수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찰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며, 나아가 과거의 관행적 사고 잔존의식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패 없는 공직행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의 예방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친절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연말연시를 비롯한 취약시기에 비 노출 암행감찰 등 비위행위를 적발해 나가는 등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공직자 부조리·진정민원 처리』입니다.

안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조례에 근거하여 『공직자 부조리』신고시 조례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신고가 있을 경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공무원의 위법·부당사항 묵인과 불친절 행위 등 불친절 공무원 신고와 관련하여 친절교육 강화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문책함은 물론 진정민원에 대한 사전 안내 실시 등으로 불친절 신고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면이나 전화엽서, 상급이첩 민원에 대하여도 전직원이 업무연찬과 친절한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하여 친절하고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공직자와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즉심관 이만균 민원즉심관 이만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즉심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중점 추진사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입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1과 3담당 체제로써 민원즉심담당은 민원즉심, 규제개혁 본청 건설과에 대한 청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법제담당은 자치법규, 조례규칙심의회, 각종 위원회, 양 구청에 대한 청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제 담당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법률상담,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청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정책목표로써는 민원해결을 위한 신속 적확한 법률적 지원, 행정규제개혁을 통한 민생행정 구현,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한 적법행정 구현, 법무 소양증진을 통한 법무행정 서비스로써 이러한 목표 하에 시민을 위한 법무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신속 적확한 법치행정, 민원즉심관제 운영입니다.

법령 적용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지연되는 민원처리 실태를 개선하고 신속 적확한 법령 해석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처리건수를 말씀드리면, 총 76건으로써 민원처리에 대한 법령적용 및 해석에 대한 판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행정규제 개혁을 통한 민생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생활과 기업 활동을 불편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증진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흐름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소관 규제대상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규제대상을 개선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소관 규제대상에 대해서는 도를 경유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개선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규제대상을 집중 발굴 실시하여 총 13건에 대해서 건의한 바 있으며, 중앙부처에서 이중 5건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부터 6월까지는 ‘안산시 규제개혁 공모전’을 실시하여 총 10건이 접수된 바 있으며, 이중 4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심사를 통하여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적법행정 구현을 위한 자치법규 일제정비』입니다.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및 사회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치법규 정비로 선진 법치행정 구현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례 277건, 규칙 118건으로써 총 456건의 자치법령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입안 지원, 시민만족을 위한 선진 법치행정의 추진, 적법행정 구현을 위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159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5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위원회 정비』입니다.

유사ㆍ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 및 위원회에 각계각층의 시민, 전문가 등을 참여시킴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행정을 확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총 116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수는 총 1433명이고 이중 위촉직을 살펴보면 남성은 781명, 여성은 332명으로써 위촉직 여성 위원님들이 30%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에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바 있으며, 안산시 위원회의 정비 계획 건에 따라 유명무실 또는 유사 중복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여성 위원의 비율 확대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위원회 위촉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법률소양 증진을 위한 공직자 법률교육』입니다.

소송서류 작성, 모의법정 등 테마형, 체험형 법률교육을 통한 송무능력 및 법률소양을 제고하고 소송담당자의 소송수행에 대한 업무지원체계를 강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에는 법률캠프를 개최하고 11월에는 시 주요 소송 및 상담사례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생활법률 및 기업특허관련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주간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14시 16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야간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18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안산시 변호사회, 법무사회 소속 변호사 및 법무사들로서 이분들은 자원봉사자로서 순번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향후에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변호사 및 법무사들께 상담수당 등 실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즉심관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먼저 공보담당관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브라보안산 브랜드 이미지를 급상시키시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참고서류를 봤습니다. 익히 알고 있고요.

민선5기 들어와서 시정소식지가 브라보안산 소식지가 나오고 있죠, 현재까지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시 브랜드 브라보안산에는 지금 브라보안산이라는 로고가 빠져 있습니다, 소식지에는.

그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빠진 상태에서 지금 발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로고를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안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로고를 제작하실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은 CI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기 CI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브라보안산에 대한 BI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거 감사도 아닌데 간략히만 여쭐게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심벌마크, 휘장, 캐릭터, 시 나무, 시 꽃, 시 새 이런 조례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용할 적에는 조례에 정해서 사용하셨고 지금 사용 안 하시는 것은 조례가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미리 선 교체하신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CI도 사용할 수 있고 BI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원래는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모든 결정이 의회에 와서 조례에 결정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것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브라보안산이라는 게 좀 전에 정주의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타 도시의 여섯 군데를 봤는데 여섯 군데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에 해피 수원으로 그냥 가고 있고 여섯 군데는 그냥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브라보안산이라는 시 이미지메이킹을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우선 소식지만 하더라도 7억 정도가 4년 동안 들어갔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게시판, 저희 본청 자체는 아예 떼었습니다. 또 중구난방 어디에는 있고 어디어는 없습니다.

이게 과연 공보담당관실에서 과연 안산시 정주의식과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공헌하셨다고 보십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라보안산이라는 BI를 만들어서 한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저희는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일부 부서고 시에서 그것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홍보했던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고,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브라보안산에서 복지안산으로 공모를 올려놓으셨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건 우리 시정 목표가 그러니까요.

한갑수위원 공모를 올려놓으셨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님으로서 그 직책에 계시면서 그게 개인 소견에는 맞다고 보십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은 먼저 민선4기 시장님일 때는 “1등도시 1등안산”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 시장님의 시정목표가 복지안산이기 때문에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은 정주의식, 아까 담당관님께서 정주의식 말씀 안 하셨으면 거기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서두에 정주의식을 말씀하시길래 과연 그게 정주의식하고 연관이 있나,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감사담당관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회의록을 보니까 상록구청 호화청사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잘 알지 못한 사항입니다.

한갑수위원 3월에 상록구청 호화청사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냐 이겁니다.

그게 그 자료에 대해서 결과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해 달라고 전 의원께서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 손경수 아직 감사원에서 결과 온 사실은 없거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3월인데 지금 몇 월입니까? 감사결과는 1년 넘어서 회기 넘어서 주나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감사원의 통상적인 감사실시 결과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통보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주세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지금 저희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그 당시 의원님한테는 바로 제출해 주신다고 답변이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그게 통보가 왔을 때를 예정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인데요. 공직자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감사담당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안산시가 아주 우수하고 경기도에 모범이 되고 대한민국에 모범이 되는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그죠?

○감사담당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올해 청렴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직 조사를 안 하셨으니까.

○감사담당관 손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8년도에 저희가 청렴도 평가가 8.5, 8점으로 우수그룹에 포함됐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매우 우수그룹으로 포함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가 떨어져 가지고 보통그룹으로 하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올리실 방법은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예?

한갑수위원 상향시킬 좋은 대안 같은 것이,

○감사담당관 손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어떤 청렴도 부분에서 특별히 잘못해서 평가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동안에 평가가 저조했던 그런 지자체들이 올라와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중간 정도를 가고 있는데 금년에 솔직히 우리가 9월부터 11월 사이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의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어떤 청렴도 교육이라든지 또 감사방향을 강화했다든지 여러 가지 청렴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은 오르리라고 보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불미스러운 어떤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다소 영향은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하여튼 감사관실에서 하실 일이시고요. 이번에 꼭 좀 예전처럼 회복 좀 부탁드릴게요.

또 누가 압니까? 의원님들께서 포상 드릴지요.

지금 제2선거구, 제가 안산 단원 마선거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옆에 주민들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데요. 화정천 공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내일 일은 아닌 거야 다 숙제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경수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화정천 사업은 정상적인 공정을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공기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경수 그 부분은 일단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지지부진하고 문제가 있다 라면 저희가 부분적으로 어떤 특정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관실에서 중간 중간 체크할 권한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현 공정까지 진행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손경수 어제 저희 주례간부회의도 있었는데 담당부서에서 보고한 걸로 보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하나 같이 지금 거의 부도났다는 소문이 거의 90% 돌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이건 사실인데요.

전 의원들께서도 질의서, 저희는 초선이라 전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참고했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도났다는 소리가 들리고 지금 상류 쪽 같은 경우에는 아예 풀밭입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화정천 상류 쪽에요. 화정동 쪽으로는 아예 풀밭이고 폐기물까지 둥둥둥 떠다니는 사실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적으시고 사실상 저희 감사할 부분은 많습니다. 그 애로사항은 아는데요, 이왕이면 그래도 이런 큰 공사, 사실상 공직자 분들께서는 알아서 잘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민원인들이 딱 한 눈에 오는 그런 걸 체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손경수 네, 참고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다음에 민원즉심관실입니다.

현재 제가 조직체계를 보니까 부시장 체제에서 민원즉심관실 업무가 기획예산과하고 의회법제하고 송무부로 분장을 하시게 되죠?

○민원즉심관 이만균 예, 조직개편에 그렇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민원즉심관실에서 처리하던 공무원들의 행정구제 업무는 누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민원즉심관 이만균 그게 행정구제라고 그 당시에 저희 과가 신설될 때 그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제라는 것이 좀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행정구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주로 송무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명칭을, 담당의 명칭을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는 저희가 조직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하여튼 여태 고생하셨는데 부서 없어져 가지고 서운하실 것 같고요.

현 공무원들은 현재 이 부서가 없어짐으로 해서 구제업무가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자기네가 어디로 어떻게 할 거냐, 아직 계몽활동이죠? 홍보라기보다는 계몽이 맞는 거죠?

그게 아직 부적절한 것 같고, 또 공무원들 현재 상위직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위직들은 아직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될 경우에는 신속히 확산을 시키셔 가지고 편안하게 공무에 임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즉심관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여쭙겠습니다.

6쪽 참고해 주시고요. 홍보시설물 현황을 보면 LED전광판 보이시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김영철위원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박수갈채 받고 있다 라고 어떻게 자신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우선 운영시간을 06시부터 하절기는 11시까지, 그 다음에 동절기는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저희 시정시책은 물론 각종 시민들이 널리 아셔야 할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도정, 또 그 다음에 국정, 심지어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사항까지 널리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방금 그런 시정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광판을 활용하고 있다는데 전광판 말고도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도 지금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기료라든가 임대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도시 시민들 특히 고잔동 신화타운 옥상에 있는 것, 저 같은 경우에도 비가 오는 날 거기 가면서 교통사고로 부딪힐 뻔도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부담을 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좀 떨어지고 있다. 밤에 불빛이 반사돼 가지고 시민들이 호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사무실 안에도 있어요.

철거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철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보는 관점에서 느끼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시민들께서는 일부 그 지역이 그 전광판으로 인해서 야간에도 도시가 밝아졌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 또 그 다음에 그 지역 일부 LED전광판으로 인해서 지역의 일부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게 많이 좋아졌다고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철거를 말씀하시는데 철거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역기능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기료나 임대료 이런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이 연간 얼마입니까? LED전광판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3개소에.

○공보담당관 최중세 한 개소에 월 전기료부터 통신료해서 한 15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거기 1년에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임대료 600만원 해 가지고 신화타운 하나에서 연간 2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 군데.

김영철위원 연간 2200만원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김영철위원 임대계약기간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임대계약기간은 우선 2년으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만약에 그 임대계약기간이 끝나서 건물주가 임대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거비용 또 들어가겠네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는 계약서상으로는 2년으로 했지만 애당초 했을 때 구두상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역기능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지 브라보안산 활용한 홍보 월2회 3만5천부 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배부방법은 제가 동사무소에서 입구에 놓여 있는 것 봤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도 몇 년 전부터 제가 요청에 의해서 저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를 들면,

○공보담당관 최중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만5천부 중에서 정기구독자가 한 만 3100여분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편으로 해서 발송을 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전철역 8개 역사에 한 6900부를 배포해서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각 상가라든가 이런 데에 거치대를 놔 가지고 한 5500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다중집합장소에 4500부, 그 다음에 기타 저희 산하기관에 5천부 이런 식으로 해서 3만5천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3만 5천부는 월2회를 발행할 때 3만5천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1회당 3만5천부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월2회를 발행한다는 뜻이니까 월7만부가 발행된다는 뜻입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밑에 월 7만부죠.

그러면 소요예산을 보면 1억 7300만원인데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연간 예산입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김영철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여쭙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얼마만큼 중요하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가는 알고 있을 겁니다.

올 봄 2월달에 보면 출연기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그런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경수 예비감사로 일부 출연기관에 대해서 인사부분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감사결과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감사결과 나오면 시민들에게 보고해야죠?

○감사담당관 손경수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언론보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5쪽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단체나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사례집을 발간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주로 지적된 내용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손경수 보조기관들 보조단체들에 대한 어떤 회계질서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 또 대부분이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반복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의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함으로써 개선되도록 그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적된 사안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대응하는 우리시의 입장도 다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지만 그 처벌내용이 있나요? 규정이 있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손경수 일단 감사 어떤 처분에 대한 것은 어떤 시정이든 주의든 문책이든 또 금전적인 경우는 회수를 한다든지 변상을 한다든지 이런 사안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공사나 개별적인 이런 내용보다도 우리 안산시민이 제일 가까운 곳에서 만나고 접할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입니다. 맞죠?

○감사담당관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주민센터에 관한 감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중점을 가지고 감사합니까?

○감사담당관 손경수 저희가 연간 감사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총 25개 동에 대한 감사를 2년 주기로 우리가 실시하고 있거든요.

동 주민센터는 어떤 특정적인 게 아니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라든지 민방위 관련이라든지 예산 회계관련이라든지 어떤 복무관련 전반적인 사항이지 어떤 특정적인 사항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해당에 일하는 동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감사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감사결과를 그 해당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 하는 방법도 있나요?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보고가 되나요?

해당 동 주민들은 감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해당 예를 들면 호수동을 감사하는 날이다. 예정이 잡혀 있다. 그러면 호수동 주민들이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우리 호수동이 감사를 받고 있구나 라는 내용들을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알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하실 용의 없으시나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감사담당관 손경수 저희가 감사 현재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개감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개감사라 하면 감사일정 또 시민들에 대한 어떤 불편부당한 사항을 제보 받는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또 공문으로 해서 통보 해 가지고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공고시달로 해서 우리가 공개감사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아닙니까, 큰 틀에서?

○감사담당관 손경수 예.

김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동에서 감사를 받고 있고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칭찬 받을 것은 받고 지적된 것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런 내용들을 주민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능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해서 보고 하고, 우리들끼리 감사하고 우리들끼리 그냥 끝내고, 공무원들끼리 감사하고 공무원들끼리 보고 하고 공무원 선에서 끝내고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감사내용과 감사기법이나 이러한 것은 시민들이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

결과는 시민들한테 보고하고, 이런 홍보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실하고도 연계해서 조그만 1면 하나만 만들어서 그런 감사결과를 알려주는 것도, 전광판에다까지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도 한 번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손경수 한 말씀드리면요 감사 시행에 관한 것은 공개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결과에 대한 열람이라든지 공개에 관한 것은 현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열람이나 공개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까지를 전 시민한테 이것을 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전혀 알릴 내용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내용에 따라서 알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또는 알릴 수 없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시민들은 전혀 몰라야 된다,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법률로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예.

김영철위원 상위법에?

○감사담당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민원즉심관님, 10쪽 “소통행정구현을 위한 위원회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요즘 민선시장 다시 취임한 뒤로 소통위원회 구성하는 것과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별개의 것입니까?

○민원즉심관 이만균 별개의 내용이고요.

저희는 저희 과 소관 업무 중에 현황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시 각종 위원회가 116개나 되는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설립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이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통위원회 개별적인 위원회 구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무료로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상담 운영하고 있잖아요?

○민원즉심관 이만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거 우리 시민들 활용 많이 하죠?

○민원즉심관 이만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평균 한 네 분 꼴로 그렇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건수의 상담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루 평균 한 네 건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걸 분석해 보면 민사 건입니까? 아니면 형사 아니면 기타 어떤,

○민원즉심관 이만균 법률 전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재산 관계나 부동산 관계 이런 것이 주를 차지하고 있고요.

김영철위원 서비스의 내용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소장을 써주는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의 내용에 따라서 변호사를 알선한다든가 예를 들면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소장을 써주는 선에서 끝낸다든가,

○민원즉심관 이만균 소장을 써주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상담 중에 좀 더, 상담이 뒤에 와서 기다리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통상 한 30분 정도 이루어지는데 그 30분 내에 복잡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만족할만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아주 만족스러울 정도의 상담이 안 되는 경우도 혹시 간혹 가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장까지 써주기에는 그 시간이 좀 제한적입니다.

김영철위원 활용하고 계시는 그런 시민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개인정보보호 이런 거 다 집계 나와 있죠?

○민원즉심관 이만균 그럼요.

김영철위원 그런 거 보호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민원즉심관 이만균 당연하죠.

김영철위원 보호되어지고 있죠?

○민원즉심관 이만균 예, 그럼요.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황효진위원 안녕하세요? 황효진입니다.

우선 공보담당관실 과장님께 여쭐게요.

8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를 통한 인터넷 홍보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카페를 개설해서 저희가 회원등록을 받아 가지고 저희 자랑거리라든가 가보고 싶은 곳, 안산시의 음식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운영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제가 혹시나 해서 한 번 인터넷에 검색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회원수가 한 명이에요, 카페에.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니에요. 회원수는 한 420, 430명 됩니다.

황효진위원 그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황효진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시청이라든지 시의회에 연계해서 배너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한다면 좀 더 접근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지금 되어 있는데요. 좀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효진위원 배너가 되어 있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되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배너도 없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었거든요.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황효진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이요.

6페이지에 보면 감사결과 조치현황에서 “기타”가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여기에는 “기타”라고 표기한 부분은 동 주민자치센터를 감사했는데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사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비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착오로 덜 지급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타”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급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저는 의문이 이 건수가 어떻게 2009년 대비 온라인 같은 경우는 111건에서 2010년 18건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감사담당관 손경수 이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친절 공무원 신고는 저희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친절 신고가 있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가 있고,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일반시민들이 일단 거기다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불친절이 아니라 일반민원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해 보니까 2009년도에 111건 중 일반민원이 약 70건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분류가 앞으로 표기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일단 기타 불친절은 약 41건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런데 2010년도도 일부는 18건 중에서 현재 8월말까지 일반민원이 7건이고 불친절민원이 11건으로 분류가 됐는데 사실상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 솔직히 공무원들의 어떤 불친절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이 상당히 강화됐고요.

또 여기에 올라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경위조사를 통해서 이런 걸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발생빈도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즉심관실이요.

지금 10페이지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원회 현황이 2009년 대비 2010년에 5개가 신설이, 그러니까 7개가 신설되고 폐지가 2건이 돼서 증감이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밑에 보면 2009년 위원회 정비현황에 보면 폐지가 19개고 신설이 15개라고 해서 지금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민원즉심관 이만균 밑에 쪽은 2009년도에 작년에 위원회를 정비했던 현황이고요.

황효진위원 그러면 정비된 현황이 반영이 된 게 111건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민원즉심관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현재 시점에서, 금년도 7월 현재 시점에서 위원회 총수가 116개라는 말씀입니다.

황효진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민원즉심관 이만균 그 밑에 나오는 것은 지난해 저희가 정비를 했던 실적이고 위에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현황입니다.

황효진위원 아, 네.

폐지가 되고 신설이 될 때 그런 기준이 어떻게 규정이 있나요?

○민원즉심관 이만균을 관련 상위법에 근거해서 통상 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재·개정에 따라서 변화가 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상위법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즉심관 이만균 법률 또는 대통령령이나 그런 거죠. 우리 자치법규에 조례나 규칙에 상위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같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효진위원 그 상위법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거법령이 있잖아요.

○민원즉심관 이만균 근거법령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법률을 제정할 때 어떠어떠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든가 그런 조항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위원회별로 다 상위법령이,

○민원즉심관 이만균 전부다는 아니고요. 또 우리 자체 자치법규 내에 자체 판단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여쭙겠습니다.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브라보안산 제작과정에 있어서 로고는 사용하지 않고 CI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시정소식지 이름은 그대로 브라보안산으로 나갑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왜냐하면 어차피 브라보안산 하면 저희들이 이미 영상 개념적으로 그 로고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혹시 종이 질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박은경위원 종이 질 소식지 종이의 질 그것에 대해서는 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굉장히 제가 보니까 고급스럽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을 먼저는 흰 백상지였다가 중질지로 바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이의 질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배부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입니다.

5쪽에 보면 특정감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일 하단부에.

그래서 연관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나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연중으로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2009년에 실시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경수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감사담당관 손경수 2009년도에 저희가 일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로는 시설공사 현장 감사를 했고 U-CITY 통신망공사 지도감사 등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상 조치로 19건을 했고 재정상 조치로 감액을 1억 3300만원을 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민원즉심관실입니다.

10쪽에 보면 추진사항 및 계획에서 거기 보면 위촉직 여성위원회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 위에 보면 위촉직의 여성비율이 30% 있지 않습니까?

○민원즉심관 이만균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단순히 40%로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즉심관 이만균 예. 도에서의 권장사항이 40%가 되도록 노력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권장지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위원회라는 성격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문가의 그런 성격도 강하지 않습니까?

○민원즉심관 이만균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의 입장에서 10% 증가하는 것은 저도 긍정적이고 권장할만한 사항이지만 무조건적인 숫적 증가보다는 질적인 증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즉심관 이만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12쪽에 마지막에 보면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주간보다는 야간에는 매주 월요일만 하고 있잖아요?

○민원즉심관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이용실태가 점점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민원즉심관 이만균 추세가 증가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민원즉심관 이만균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한 번 상담을 받고 가신 분들이 만족도가 있으면 또 주변에 유사한 분들이 계시면 홍보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더 확대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원즉심관 이만균 저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하고 있고 또 좀 더 심도 있는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세무사나 변리사 이쪽 분들하고도 우리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면 추진사항에 있는 상담수당하고도 결부가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운영을 하면서 이런 예산문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민원즉심관 이만균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실비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했고 사실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급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변호사 분들께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적어도 실비 정도는, 와서 한 2시간 정도 하시면 변호사 분들이 10만원 정도면 정말로 실비 정도의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더 내실 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를 지금까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민원즉심관 이만균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소속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은 쉽게 말하면 항상 정해지신 게 아니라 그때에 따라서,

○민원즉심관 이만균 예. 본인들이 생업인 변호사 업무를 하시면서 순번을 변호사지회에서 정하시는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주간에는 2시간이잖아요, 상담시간이?

○민원즉심관 이만균 예.

박은경위원 하다 보면 그 시간 이상이 소요됐을 때 그 날 상담을 다 마무리를 못하시고 다음에 이렇게 하실 때 그런 연계성에 대해서는 조금,

○민원즉심관 이만균 저희가 2시간이라고 못은 박혀 있습니다만 사실 사안이 복잡한 사안 같은 경우 또 민원인이 상담 중에 이렇게, 물론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입니다만 딱 잘라서 다음에 한 번 봅시다, 그런 말씀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조금씩 시간이 늦어져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이에요. 계속 더 이어질 수도 있고 상담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더 보강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십니까? 혹시 그런 자체 평가에 대해서?

○민원즉심관 이만균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돼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시민들을 위한 권익증진 차원에서도 확대돼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수요 입장에서는,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 당연히 확대를 요구하고 원하는 바이지만 그만한 전문가들이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민원즉심관 이만균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하고 잘 절충을 하셔서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즉심관 이만균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브라보안산 관련해서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말씀처럼 제작이나 이런 비용 7만부씩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종이를 신문지질이 아니어서 신문지질 형태로 해서 보내면 혹시 단가가 내려가지 않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단가 내려갑니다.

전준호위원 과거에도 그런 논의가 있고 평가가 있었는데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고급스럽게도 하고 시각적인 효과도 있게 한다고 했는데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홍보도 홍보지만 긴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인쇄하는 과정에서 신문지 인쇄하는 거하고 판이하게 다를 텐데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신문지가 아니어도 지금은 우리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시정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공지사항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알려주기도 하는 걸 개설 해 가지고 받아보고 있는데 모바일 내지는 스마트, 표현하자면 스마트워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재택근무도 집에서 하면서 10명 중에 6, 7명이 찬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업무형식이.

그런 걸 보면 굳이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것만 가지고 예산 쓰고 그럴 때는 지났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각 곳에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민원을 받아도 인터넷뿐만이 아니고 여러 방식들이 있듯이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전준호위원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를 책자에 있는 것만 갖고 받으려고 하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꼭 업무보고를 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사안도 있는데 제가 집행부 내부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청렴하고 깨끗한 청렴으뜸도시 조성” 해서 올해 청렴도 목표가 경기도 1위를 목표로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청렴지수는 10점 만점으로 하나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예, 10점 만점입니다.

전준호위원 목표가 9점 전국 10위권 이상이고 경기도 1위.

그런데 연도별 청렴도 추이를 보니까 2007년에는 8.8점, 2008년 8.6점, 2009년 8.5점 전국에 작년에 123위였네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자체들이 열심히 해서 청렴도를 높여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청렴도 지수평가도 상대평가 하나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예.

전준호위원 상대평가 해요? 청렴도 지수평가도 10점 만점에? 그게 성립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절대평가입니다.

전준호위원 절대평가죠?

○감사담당관 손경수 절대평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은 맞지 않는 건데요.

다른 지자체들이 열심히 해서 올라왔으면 우리도 열심히 해서 지수가 동등하거나 내려가지 말아야 되고 다른 지자체들이 하위에 있다가 지수가 높아져서 순위가 올라와서 우리가 2008년도 31위, 경기도 2위였거든요. 작년에 123위 경기도 15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수가 낮아져서 우리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가 잘 해서 우리를 제낀 게 아니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손경수 사실 아까도,

전준호위원 아니 맞는지 틀리는지 답변하세요. 감사하는 거 아니니까.

○감사담당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하신 답변은 틀렸죠?

○감사담당관 손경수 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이런 거라는 거죠.

내부감사에 이제는 어느 정도 행정시스템이나 내외부적인 통계시스템들이 저는 일정부분 구축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행정분야에서.

오히려 청렴도나 이런 것이 도시의 이미지 브랜드 전국적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단숨에 끌어올리기도 하고 단숨에 추락시키기도 하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이런 점들을 잘 중점 관리하고 업무에서도 많이 챙겨야 되는데, 아쉽게도 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목표까지 정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챙기고 있는데 의회에다가는 한 마디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32위까지 갔다가 2009년도에 이러저러한 사안들로 추락하면서 그런 과정을 딛고 올해 1위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셨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게 평가를 언제 하죠?

○감사담당관 손경수 9월부터 11월 사이에 3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간의 1년치의 실적을 봐 가지고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예. 금년도는 특이한 것이 외부청렴도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청렴도 즉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까지를 같이 평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지난 3월에 공포돼 가지고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지금 시행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7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따라서 자체 감사기구도 있어야 되고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방형 감사기구의 장을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외부에서 감사책임자를 데려오라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 걸 염두하면서 조직개편에 반영했나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일단 저희가 이미 내부적으로 다 보고를 드렸고, 또 조직부서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전준호위원 이번 개편안에 그것이 반영된 개편으로 되신 걸 혹시,

○감사담당관 손경수 이번 안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이번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경수 이번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대대적인 개편을 하는데 이참에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손경수 지금 현재 감사기구의 장은 독립되어 있고요. 다만 감사기구의 장을 공개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것은 내년 7월1부터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전준호위원 7월 1일부터가 아니라 1년 이내에 절차를 마련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이번 개편에는 그런 것이 반영 안 돼 있다?

○감사담당관 손경수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감사부서에서는 그런 걸 요청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일단 감사담당관이라는 명칭을 감사관으로만 명칭변경이지 독립기구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개방형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할 구상들을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지금 조직부서에서 그걸 다 인지하고 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 조례 담당하는, 제가 이번에 행정개편안이 올라오면서 정비되는 부칙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 조례가 한 456개예요. 조례 규칙 해 가지고.

○민원즉심관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자치법규만 하면 395개인데.

○민원즉심관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대대적인 행정개편이 되면서 각 조례에 명칭이나 특히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것들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일괄해서?

○민원즉심관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그걸 또 조례 부칙 조항으로 다 넣어야 되잖아요?

○민원즉심관 이만균 지금 그 사항은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항상 강조하고 있고 조례가 바뀔 때마다 명칭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상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얼른 생각에도 395개 조례 중에 우리 자치법규만 내용이 바뀌면서 고쳐야 될 조항이 수두룩할 텐데 이번 조례안에 올라온 것은 14개 조례만 해당사항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바꾼다, 14개 조례만 변경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이 조례규칙심의 다 하시죠, 내부적으로?

○민원즉심관 이만균 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이렇게 통과되면 바뀌지 않은 조례들은 계속 그대로 가 있는 거잖아요.

○민원즉심관 이만균 그것을 한 번 또 일정시점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일제 정비를 한 번은 해야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때.

○민원즉심관 이만균 조직개편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전준호위원 확정은 안 됐지만 14개 조례는 바꾼다고 올려놨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그런 정비업무들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당 조례는 행정지원국에다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정비업무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민원즉심관 이만균 지금 각 부서에는 그 내용을 공문이 내려갔고요. 조직담당부서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명칭변경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일제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공문은 시행이 된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조례집 가제가 언제 됐어요?

○민원즉심관 이만균 조례집 가제요?

전준호위원 네.

○민원즉심관 이만균 지금 자치법규 시스템이 인터넷상에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조례 재·개정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책자 비치는 필요하잖아요.

○민원즉심관 이만균 물론 최소한은 필요합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이 없었어요,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집을 그렇게 안 필요했나요?

저는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만 보기에는 조례를 비교하면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펼쳐놓고 이 조례 저 조례 봐야 되는데 화면상에서 한계가 있어요, 실무적으로.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도 집행부 내에서 쓸려면 필요로 하고 의회에도 기본수량은 있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즉심관 이만균 의원님들께 우리 6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배포를 해 드린 조례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점까지는 전부 정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 가제가 되어 있어요?

○민원즉심관 이만균 그 시점까지요. 배포할 당시의 그 시점까지.

전준호위원 그 시점까지는?

○민원즉심관 이만균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인터넷에도 국가법령시스템처럼 조례 규칙을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은 비용이 많이 드나요?

○민원즉심관 이만균 지금 조례 규칙 2단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속적으로 해당 조항에 맞게 따라붙나요?

○민원즉심관 이만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때는 시행령 위로 쭉 올라가 있고 조례는 조례대로 쭉 해서 같은 몇 조 몇 항에 이거 시행령 보려면 연동해서 안 뜨고 그냥 엇갈리니까.

○민원즉심관 이만균 아, 연동해서 안 뜨고 이게 올렸다 내렸다 하셔야 되니까,

전준호위원 해당 조항란에 시행규칙이 같은 연관해서 붙어 있어야 비교검토들이 수월하고 활용도가 높은데 그렇게 되어 있는지? 어떤 건 되어 있고 어떤 건 안 되어 있던데요.

○민원즉심관 이만균 그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이 연동이 되도록.

전준호위원 시행규칙까지 3단 비교가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책이 없어도 잘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지방은 그게 안 되잖아요.

두 가지를 잘 챙겨주시고요.

업무보고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법무담당이 하시겠지만 소송관련된 이건 승패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회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시작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패소 해 가지고 예비비를 집행한 것도 있더라고요. 예비비 사용하는 것 사전에 보고했나요, 의회에? 2억 얼마를?

○민원즉심관 이만균 의회에 사전에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내용들은 특히나 새로 온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왜 졌는지, 왜 지는 행정을 했는지는 이따 다음 10월달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현황들은 알려주셔야 그래야 시 안에서 어떤 송사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민원즉심관 이만균 저희도 법률적으로 승소되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은 없다고 하면서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성격적으로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문서 생산하는 매뉴얼이 규정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업무보고다 하면 업무보고 책자를 어떤 포맷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민원즉심관 이만균 그런 기준은 없고 총괄하는,

전준호위원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그런 지침들을 공유하면서 일괄된 포맷을 하고 있는 건지?

○민원즉심관 이만균 예.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포맷들이 정해진 기준들인가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업무보고서가?

○민원즉심관 이만균 유사하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활용도라든가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고비용이라는 거예요.

재정이 없어서 있는 땅도 팔고 그래야 된다고 하고 세수 늘리자고 하면서 그거 무슨 속담이 있죠? 뭐는 어디서부터 샌다고 말이죠.

○감사담당관 손경수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정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이거 한 번 봐보세요. 여기 떠들어 보세요. 이 두꺼운 종이 그냥 A4지도 아니고 완전히 중질지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브라보안산 정도의 재질인 것 같아요. 한 면 해 놓고 한 면 이렇게 넘어가고, 이거 종이 동네 종이업자들 지역경제 살린 차원이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그거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관성인 것 같아요. 관성 우리 생활 속에 관성.

꼭 보존서류가 필요하다면 보존연한이 있기 때문에 보관분만 제작해서 망실되지 않게 보존을 하고 실무적으로 쓰는 데는 이렇게 해서 돼도 저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의회가 무슨 문서 없는 의정한다고 전자시스템 구축하면서 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추세에 비추어 봐도 안 맞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쓰는 3, 40만원 프린터만 해도 요즘은 다 양면 인쇄가 돼요. 여러분들 자료 가져오는 거 보면 극히 일부 부서 빼고는 전부 단면이에요. 이면지 활용하자고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한 번 전체 모아놓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반행정비가 37%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차지하는 예산들, 그런 데서 긴축하면서 예산 절약하자고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봐지잖아요.

각 부서 해당부서 한 군데서 보면 사소한 것 같아요. 돈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1조 150억의 예산을 총체적으로 놓고 한 번 분석해 보세요.

그런 것은 우리가 선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준호위원 네.

○공보담당관 최중세 업무보고서나 이런 것은 총괄부서에서 포맷을 정해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인데요. 그것은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다 양해를 해 주시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양해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의회가 고급스럽게 받아서 폼 잡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것은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건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식별에 어려움이 없는 한은 컬러프린터도 지양하시고, 도면이라든가 사진 이런 부분 아니면 대외적으로 우리시를 알리고, 예를 들면 굵직한 대형프로젝트에 안산시가 무슨 평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대외적으로 이럴 때는 돈도 들여서 시각적 효과도 있고 점수 잘 받게 막 만들어야죠. 내부적으로 일하는데 있어서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편집의 시간낭비도 얼만데.

이런 거 생각하면 많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대개 좀스러운 이런 평가도 받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생각은 지구적으로 하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라고 한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걸 봐서 꼭 좀 챙깁시다.

해당부서 여러분들 총무과 과장님 가시면 그때 가서 시행이 아니고 공무원들 이거 제안 내 가지고 제안사항으로 해서 예산절감 하면 포상 받잖아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잔소리 같지만 좀 유념해 주십시다. 의회도 노력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입니다.

감사담당관실입니다.

13쪽을 보면 아까 박은경 위원님, 그 다음에 전준호 위원님 잠깐 터치한 부분인데요, 우리 안산시 청렴도가 한 때 굉장히 좋았다가 그래프가 45도, 90도 가까이 추락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공직자 부조리를 막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 손경수 과장님 비리 부조리 신고하면 천만원 포상금 준다고 그러셨죠?

○감사담당관 손경수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일반시민들이 제보하거나 그게 어떠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게 되면 천만원 지급합니까?

○감사담당관 손경수 공무원 부조리와 관련해서 신고했을 때 그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실로 확인이 됐을 때, 어떤 사법기관에 처벌이 됐을 때 최고한도가 그렇다는 거죠.

김영철위원 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지면 거기에 준해서 최고 천만원까지?

○감사담당관 손경수 네, 최고라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일련에 그러한 건들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아직까지 우리시에는 없었습니다.

김영철위원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손경수 예. 부조리와 관련해서 신고 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됐어요, 이 내용이? 천만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선거 때 보면, 거리 현수막에 보면 신고하면 5억 최고 이렇게 되어 있듯이 이 내용도 시민들에게 프랑카드 내용 이런 내용이나 아니면 브라보안산지 나가는 밑에다 큼지막하게 공무원들의 비리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하시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확인이 되면 천만원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홍보 좀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거 공무원들의 경각심도 올리는 차원에서라도 예를 들면 대폭 상향조정해서 1억 이렇게 예를 들어서요. 대폭 상향조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하면 시민들의 관심도 그만큼 더 높아질 것이고 공무원들이 느끼는 체감으로 느끼는 어떠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거의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양심적이고 좋은 분들입니다만 그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다시금 한 번 더 깨우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가야 되겠죠, 이 돈이 당연히?

○감사담당관 손경수 네.

김영철위원 그렇지만 정말로 진정 이런 거면 어떤 형식과 요식행위에 거치는 천만원, 지금 돈 가치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건 대폭 상향조정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감사담당관 손경수 상향조정 여부는 신중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준호위원 공보담당관님, 동영상 전광판 사용하잖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우리시에서 그냥 자체로 한 거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신화빌딩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자체로 한 거고요, 홈플러스 사거리에 있는 것은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유지관리에서 혹시 우리가 수입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고민을 좀 하셔서 광고를 서울 같은 데는 그렇게 하거든요.

24시간 내내 시정소식이나 뉴스만 내보내는 것과 달리 광고 부분들을 염두하면 기왕에 초기투자비는 많은 돈을 우리가 들였지만 유지관리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거죠.

혹시 검토를 그런 걸 해 보시고 하셨었나요, 과거에?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것은 여러 방면에서 해 봤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 연구모임에서도 그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검토를 해 봤고 당초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법률상 그건 저희가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질 때에 민간으로 하여금 해서 상업광고라든가 이런 것들 하게 하고 우리가 일정부분에 예산투입을 해 주고 우리 소식을 한 프라임 돌아갈 때마다 몇 초 몇 초씩 우리 소식을 보내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면 오히려 우리가 많은 초기투자비가 안 들어가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런 방식이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광고업자, 그게 사실은 광고업자가 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랬으면 우리가 비용을 적게 들이거나 아니면 제도 정비가 되면 세외수입을 받거나 이런 건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법률상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적극적으로 바꿔주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가 사용료나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여지들을 마련하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브라보안산 시정소식지 내면서 지난 5대 때 한 면 정도는 의회소식란을 요구해서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09년까지도 아마 의회소식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없어졌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없어진 게 아니고 지난 호에도 의회소식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난 호에 의회 조그맣게 나온 거 제가 봤는데,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이 금년 지방선거 전까지 그게 중단이 됐었고요.

○위원장 정승현 의회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중단을 했던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래서 중단이 됐던 거고, 그 지면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의회 홍보계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전에 그렇게 됐었는데 없어지니까 지난 5대 의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브라보안산 BI 부분이요.

사실 이 부분은 물론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판단 하에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브라보안산이라는 BI는 지난 5대 때 사실 의회에서 요구해서 공모를 통해서 브라보안산이라는 BI를 정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그것을 조례상에 명기했고 의장등록 특허등록까지 지금 해 놓은 상태잖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타 지자체나 시군구에서는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위원장 정승현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이상 쓸 필요성을 못 느낀다, 내지는 쓰지 않겠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저는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 있는 부서에서 정말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브라보안산에 대한, BI에 대한 요구가 있었어야 된다.

무조건 시장이 이렇게 해야 된다 내지는 그런 어떤 뜻들이 있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그래서 이것을 공모를 해서 브라보안산이라는 BI가 참 좋겠다. 다른 안보다 좋겠다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바꾸거나 내지는 쓰지 않는다 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우리 공직자들이 그때그때 시장 바뀔 때마다 그 시장이 요구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소극적 행위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아까 우리 한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수원, 평창, 서울, 경북, 대구 그런 데 제가 수년째 봐왔지만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BI가 바뀌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 안산도 그 동안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말 헷갈릴 만큼 수많은 앞에 수식어가 달려서 안산 앞에다 닉네임을 둬서 안산을 일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좀 하지 말자. 그래서 정말 우리 안산을 상징할 수 있는 닉네임 브랜드를 한 번 정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회가 된다 라면 책임 있는 부서 또는 책임자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명과 내지는 요구가 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브라보안산이라는 이 소식지 나가게 된 것도 거기에서 따서 브라보안산 그것을 지금 정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주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냥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만 부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BI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확한 사용 지금 되고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만 하면 그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그것을 더 홍보를 하려면 저희 부서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회가 되시면 거기서 한 번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 조례를 97년도엔가 만들 때 공보담당관실 관련해서 업무보고 하면서 이 내용이 나왔었어요, 사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위원장 정승현 자꾸 헷갈리잖아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정방침은 바뀔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들은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님 LED조명과 관련해서 밝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여타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도 야간에 직접 한 번 보시고 그래서 정말 그게 너무 밝아서 운전자들로 하여금 어떤 방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된다 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밝기 조정은 가능하잖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LED는 조금만 높여도 굉장히 반사가 커서 눈부실 정도 되고 조금만 조절하면 되니까 그 부분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행정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민화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상철 회계과장입니다.

박용덕 세정과장입니다.

김호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창모 외국인주민센터소장입니다.

그럼 2010년도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외국인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기구는 5과 1사업소 3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68명에 현원은 182명입니다.

3쪽, 중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지원체제 구축, 시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 구현,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수요자 중심의 U-안산 구현,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구현 등 5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원칙과 소통이 공존하는 인사운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자치행정 구현, 회계의 투명성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U-CITY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모두가 어울리는 다문화 공동체 육성 등 10대 중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원칙과 소통이 공존하는 인사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인적자원 관리의 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승진 및 전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근무평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위해 평정 반영기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실적주의 임용을 위한 경력평정 기간을 축소해 나가겠으며, 부서 및 직위공모제 운영 및 기타 제도개선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공무원 인센티브 운영』입니다.

창의적 시책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격려금, 실적가점, 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난해에는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5천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2/4분기까지 51건에 3139만 천원, 실적가점 146명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합리적인 보상을 위하여 2010년 제2회 추경에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업무의 질적 향상과 조직의 활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8쪽, 『안산 vision 실현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역량개발을 통한 직무 전문인력 양성, 공무원 자기변화관리 의식개혁 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안산의 미래 vision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9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공무수행중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각종 질병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 뒤편 별관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보육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미취학 자녀에게 정부지원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 휴양을 위하여 콘도회원권 50구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계휴가기간에는 좀더 많은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취미클럽 육성을 위하여 매년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를 참가하고 있으며, 27개 취미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으로 모범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외배낭연수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30년이상 장기근속자 및 30년미만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하여 국내외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식사 편의를 위하여 민원실 지하1층에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5쪽,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자치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나눔과 복지가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변화하는 주민자치를 위한 통·반 조직 운영,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동 조정, 시민참여형 주민평가단 운영, 동단위 직능단체장과의 상견례 및 대화 등을 통하여 소통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경기도 주관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전체 도내 31개 시군에서 62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62개 사업에 대해서 서면심사를 한 후 2개 부문 19개 기관만 우선 선정이 돼서 저희 시가 두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포함을 해서 PT심사를 하고 브리핑을 마친 결과, 어제 시에서 참여한 행정지원부분에서는 최우수, 또 사3동이 참여한 주민센터 운영부분에서는 우수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16쪽, 『시민이 행복한 지역안정 체계 구축』입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새터민 정착 및 사회적응 지원, 시민참여형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질서 확립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산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시민화합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참여행정 실현과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과 대학동 명문거리 조성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서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신뢰받는 민원 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민원행정 프로세스 개선을 위하여 불친절을 없애고, 지연민원을 없애고, 민원발급 휴일을 없앤다는 시민과의 3가지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으며, 시민중심의 민원처리서비스 체계 구축, 시민 만족 친절도 향상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22쪽, 『시 청사 에너지절감 추진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2010년 안산시 청사 에너지절감 추진계획으로써 2008년와 2009년도 평균 사용량 대비 10%이상을 절감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노후 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간협소 및 시설물의 노후화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동, 사3동, 본오1동, 원곡본동, 초지동 등 5개동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적극 신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신길동 63블럭 매각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신길동 63블럭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세입확보를 위하여 조속히 매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LH공사 사정에 의해서 다소 계획보다 LH공사 사정에 의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27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10.6.30일 현재 일반회계 세입목표액 7,821억 1,400만원 중 4,642억 7,300만원을 징수하여 59.5%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수요 대처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세원 발굴, 지방세 징수율 제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10.6.30일 현재 체납액 706억 2,600만원 중 145억 4,900만원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560억 7,800만원이며, 올해 정리목표는 31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세정분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2010.6.30일 현재 세외수입 목표액 1,266억 9,400만원 중 853억 8,600만원을 징수하여 67.4%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과·징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으로써 31쪽,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가 되겠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59개소에 IPTV공부방을 설치하여 소외계층 아이들의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LCD TV설치, 인터넷 회선 및 셋톱박스 설치는 7월중 완료 하였으며, 8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행정정보 자가 통신망 운영 확대』입니다.

첨단 U-CITY 광대역정보통신망 임대형 민자사업과 연계한 행정정보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기존 임대회선의 자가통신망 전환을 통하여 회선임대료를 대폭 절감하고, 네트워크 안정화를 위한 통신망 이중화 구축을 통하여 고속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U-City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방범, 환경, 도시시설관리 등 「첨단 U-City 광대역 정보통신망 통합관제센터」위탁운영을 통해 범죄예방 및 시민생활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있으며, 등·하굣길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등 우범지역 350개소에 방범용 CCTV 350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청소년 대상 각종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입니다.

35쪽, 『201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로써, 2010년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 영토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더불어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대상으로 일시에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로써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각종 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37쪽, 『바람직한 다문화마을 특구의 활성화』입니다.

2009년 5월 1일 지정된 원곡본동 안산역 앞 다문화마을 특구 지역에 대하여, 독특한 다문화 자원들을 활용한 지역이미지 개선과 이색적인 다문화마을 특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38쪽, 『모두가 어울리는 다문화 공동체 육성』입니다.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국가별 공동체 페스티벌, 외국인주민 지구촌 생활체육교실,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당 등을 통하여 다문화 공동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사회통합 교육 및 다문화 이해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안산하모니 등 다양한 정보채널 운영과 시민 다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 적극적인 인권증진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겠으며, 이주민 통역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새내기 결혼이민자 생활정보 서비스 등을 통하여 안전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일자리 만들기 사업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다문화 강사 육성, 직업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다문화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적, 인지적, 학업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하여 안산 We Start 글로벌아동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시설 지정 운영,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비학교 운영 지원 등을 통하여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2쪽,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초지동 667-2번지에 2010년~2012년까지 연면적 4,796㎡, 건립비 75억 7,100만원의 규모로「글로벌 다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핵심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도 과가 6개 과니까 한 3개과 정도 하시고 나중에 추가질문 시간에 3개과 하는 걸로 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한갑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임철웅 국장님께서 탁월한 행정력으로 이번에 상을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또 저희 시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세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산시는 인사 적체 심화로 인해서 직렬의 승진기간이 천차만별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직렬별로 승진소요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십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적체는 직렬별로 형평성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직렬별로 전체 승진후보자 인원과 적체 연수 그런 정도를 데이터화 시켜서 분석을 한 다음에 승진대상 직렬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 내에서 행정과 기술, 기술 중에서 시설이라든가 공업 분류를 해서 가장 적체가 많이 되고 있는 직렬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승진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렬별로 적체현황을 데이터화해서 통계를 산출해서 직렬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역시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행안부 시책을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주민자치센터가 6급 주무가 1명씩 무보직으로 전환되게끔 지난번에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무보직 방안은 저희가 어찌 보면 바람직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일단 최대한 동에 무보직 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청이나 사업소에 특수업무 추진부서를 우선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18명이 무보직 대상이 되는데 그 인원이 조직의 시스템이나 상하간 업무협의 또 추진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갈등이나 충돌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그 다음은 원더풀25시 시청 이건 민화식 과장님이 이쪽에 달인이시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두루두루 다 행정을 거치신 분이라 잘 아실 걸로 아는데요.

원더풀25시 시청이 처음 개청할 적에는 안산시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를 총체적으로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행정과장 민화식입니다.

한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8년도 3월 3일날 2개동 주민센터 호수동과 본오3동이 24시간 민원발급센터를 운영했다가 작년도 11월 10일자로 양쪽의 동은 폐지를 하고 저희 시에서 25시 시청을 개청하게 됩니다.

현재 운영실적은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만족도는 상당히 좋고요. 저희 1일 평균 금년도 7월31일 현재 조사한 것에 의하면 1일 평균 251명 435건의 민원을 저희들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24시 이후에 심야시간은 24시 이후부터 아침 7시, 8시까지의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한 7%정도뿐이, 전체 비율에 대비해서 한 7%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시간을 단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구축을 해야 될 거라고 일단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잘 들었고요.

오전에도 저희가 질의했지만 지금 현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저희도 초선들이 새로 들어온 집행부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전임자들께서 하셨던 것을 갖다가 좋은 면은 계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까도 제가 아침에도 약간 안 좋은 말씀을 드렸지만 정주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보다도 여기 계신 국장님이하 계장님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주의식을 안 지키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안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좋은 면은 계승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여튼 추후 질문은 감사에서 하기로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저희 안산시가 성립된 이상 또 안산시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 정주의식을 가지고 좋은 방안은 한 번 정하신 것은 수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싹 바꾸지 마시고 좋은 것은 계승해 주시고, 정말로 아까 민화식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벽시간이 문제가 된다면 그런 건 충원을 하셔 가지고 보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철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산시에 보면 25개동에 주민자치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김영철위원 그 주민자치위원이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회의방법들을 보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님들끼리 며칠 전에 연락을 해서 모여 가지고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요.

이러한 회의방법을 실시간으로 각 해당 동 주민들에게 중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저희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을 갑자기 말씀하셔서 어떤 마음의 계획이나 이런 건 현재 없습니다.

다만 엊그제 보도를 통해서 일부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런 걸 한다는 뉴스를 접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김영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을 위한 조직으로서 주민들께 알권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중계한다는 그런 취지는 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중간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이게 시스템이나 재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주택법이 바뀌어 가지고, 주택법이 바뀐 관계로 일부 주민자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지금 뽑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예.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스템을 얘기하는데요.

예산이 아직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런데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회의가 있는지 없는지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의결하고 주민자치위원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결과와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전파되지 않고 홍보되지 않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자질향상에도 보탬이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아파트단지 같은 데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오늘 “주민여러분 내일 오후 5시에 호수동 주민자치위원 회의가 있으니까 관람하실 분들 와서 관람도 하시고 참석하실 분들 참석하시고,” 물론 발언내용이나 이런 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겠지만.

그 다음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각 방송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면 “주민여러분 채널 몇 번 통해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이런 안건을 가지고 우리 주민대표들이 토론하고 하니까 시청바랍니다.” 이렇게 한 마디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향상에도 보탬이 되고, 그래서 그런 실시간으로 생중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한 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해당 동의 여건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세대로만 구성된 동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로 된 동도 있고 지역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선 TV를 통해서 할 것인지, 또는 인터넷중계를 할 것인지, 이런 등등의 검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영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기본적인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검토를 꼭 하셔서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9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 부분인데요. 상해보험 가입 보장범위를 보면, 이 항목을 보면 이 내용에 우리 안산시가 요구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셋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컴폼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항목은 저희가 저희 임의로 선정을 해서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항목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 추가 또는 보장금액을 상향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물론 예산이 또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더 많이 조금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갈수록 범위를 사실은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가입할 때마다 예산도 증액이 되고 있고요. 특히 심근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년 증가가 되고 있고, 올해 같으면 갑상선을 추가로 해서 입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평균연령도 보면 다 40대, 50대, 30대부터 시작해서 보통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해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10쪽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부분입니다. 이것도 물론 직원후생복지 차원인데요. 소요예산이 6억 800 정도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연간 예산입니까? 여기 위탁기간을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간의 예산인지 연간 예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석운 1년 예산입니다.

김영철위원 1년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김영철위원 그러면 1년 예산 해서 2년간 계약기간으로 운영이 된다 이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기간은 2년이고 예산은 1년 거 2010년도 예산입니다.

김영철위원 시청어린이집은 몇 군데 있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시청 한 군데 있고 이제 상록구청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2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동이 지금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선정기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선정기준이 있죠?

○회계과장 안상철 회계과장 안상철입니다.

신축 주민센터 선정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철위원 네.

○회계과장 안상철 지금 오래된 20년 이상 돼 가지고 노후된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20년 이상 보통 20에서 25년, 아무튼 20년 이상 노후된 동 주민센터가 지금 안산에 몇 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상철 지금 이거 외에 원곡1동,

김영철위원 5개동 외에.

○회계과장 안상철 예. 원곡1동, 선부1동, 대부동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데이터가 언제 데이터입니까?

○회계과장 안상철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김영철위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고잔2동이 신축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상철 고잔2동도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도 노후 동 주민센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5개동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원곡1동도 있고 대부동도 있고 고잔2동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일동, 사3동, 본오1동, 원곡본동, 초지동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아마 최근에 본오1동은 준공식 다 했죠?

○회계과장 안상철 기공식을 한 겁니다.

김영철위원 아, 기공식 했죠?

○회계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나머지는 지금 여기 보면 공정률이 40%, 30% 되는 거 보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회계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동들은 선정이 됐고, 예를 들어서 주민수가 많아서 우선 했다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안상철 우선 기준은 오래된 걸로 하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한 이런 걸로 해서 선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하면 수렴이 되고,

○회계과장 안상철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부지가 있을 경우입니다.

김영철위원 없을 경우에는요?

○회계과장 안상철 고잔2동도 요구가 있었는데요, 지금 거기가 마땅한 부지가 선정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아직 유보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다른 대부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동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약 7천명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함은 덜 할 수 있습니다.

고잔2동 우리 과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회계과장 안상철 예.

김영철위원 어떻습니까? 거기 동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민들 거기 와서 여가활동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봐요? 거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그쪽에 재개발하는 데서 신축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걸로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요.

거기 주민들이 선정을 우선 공감대가 어느 위치가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그것도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보면 연도별로 해 가지고 노후된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신축 또는 개축하는 그런 계획서 갖고 계시죠?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상철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아직 안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우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해야 되는데,

김영철위원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이게 지금 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냥 궁금한 내용을 짚어보는 자리예요, 여쭤보고.

그렇지만 올 2월달에 보고할 때는 있다 라고 대답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계획서 잡아놓은 거 있다 라고 회계과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안상철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그거 계획표 잡아놓은 거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고잔2동 주민들 우리 안산시민 아닙니까? 이분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시의 입장도 말씀드리고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대안을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땅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회계과장 안상철 동장하고 협의 해 가지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그 대안을 기간을 정해 주세요. 언제까지라든가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대안을 찾겠다, 이렇게 하고 또 그냥 용두사미격으로 하지 마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김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고잔2동에 이번에 시장님께서 초도순시를 가셨습니다, 다른 동도 다 들르셨지만.

거기에서 청사신축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동장님하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일단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수렴을 했고, 그래서 대체부지가 없다면 증축을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대안들을 거기 모이신 분들끼리 의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도순시 결과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해서 관련부서하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전에 보니까 시청 뒤에 공원 옆에 산, 거기 부지는 어떻게 됐어요? 한때 거기 정리하고 해서 그쪽에 거론된다는 얘기는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금 동에서 동장님이 준비를 해 가지고 행정절차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꼭 체킹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시민참여형 주민평가단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월2회 25개동을 평가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7개조가 이렇게 계속 순환하면서 평가를 합니까, 평가방식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7개조가 25개동을 한 달에 두 번씩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센터 뿐만이 아니고 체육시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민평가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민평가단은 추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닙니다. 공개모집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공개모집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평가항목에 따른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지수는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피드백이 이루어져 가지고 개선이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계속내용이 달라져 가지고 올라옵니까?

그 평가지를 한 번 보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을 제가 평가결과를 한 걸 저희들이 보고를 하거든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어느 평가단원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잘못하면 주관적이 될 수도 있고, 그 지역에 따라서 특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 돼서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각 동의 자치센터를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평가단원분들께서 평가한 걸 거기에 반영을 하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그거하고, 또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시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거기 가서 평가도 하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저희들이 작년 거하고 올해 것을 이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로보캅순찰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자원 이런 봉사단체들이 이거 말고도 자안심도 있고 그 다음에 마미캅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는데 이런 봉사단체들이 뭔가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는 없습니까?

너무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통합되지 못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서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례로 저희 아이를 초등학교 때 그런 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게 사법적인 그런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활동의 한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경찰서, 검찰청, 교육청 이런 데서 저희들이 치안협의회, 이 보고서에 있지만 치안협의회에서 그런 게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 시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봉사단체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의원님들이 입법발의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근의 안양시나 김포 몇 개 시군에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진이 예슬이 사건 이후에 그런 단체들이 집대성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문제가 제기가 돼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문제고 또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 일단 로보캅순찰대만 하고 왜 다른 데는 안 하냐, 이런 거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로보캅순찰대원들이 여기 500명으로 나와 있지만 요즘 더워서 그런 지 한 400명 정도가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그런 것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창문열림 경보기 설치를 2만개를 하셨는데 그거 관리 난해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은 지금 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저희 희망근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와동, 원곡본동, 선부3동 이런 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데를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치안협의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창문을 열면 소리가 나는 게 있답니다, 경찰서에서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집만 해서 이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설치가 됐는데 나중에 작동을 했을 때, 물론 파출소에서 긴급출동을 하겠지만 나중에 분실이나 파손이나 오작동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설치하는 데서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예산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세정과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이건 그냥 숫자적인 거니까 간단히 제가 확인만 하는 겁니다.

거기 표 밑에 보면 전년 동기대비 정리실적 해 가지고 정리율이 5.5% 상승했죠?

○세정과장 박용덕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제가 밑에 보니까 징수율은 1.9% 증가했지만 결손률은 3.6% 증가했으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인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징수율과 결손율이 늘어나면 체납액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인데요.

박은경위원 결손율도 증가요?

○위원장 정승현 결손을 정리했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박용덕 결손율을 체납액에서 그만큼 떨어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체납액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세정과장 박용덕 아, 결손?

박은경위원 예.

○세정과장 박용덕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데 도저히 이것은 징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그것을 체납액에서 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줄이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시에서 받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는 봤을 때 마이너스라는 그 말씀이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그 돈을 거둬들이면 우리한테 재정에 보탬이 되겠는데,

박은경위원 어쨌든 이 만큼을 우리가 포기한 거죠?

○세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포기한 거죠. 도저히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행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또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정리율이 늘긴 했지만 저는 징수율이 더 늘었으면 좋을 텐데 징수율보다는 결손율이 더 높다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우리 체납액을 줄이는데 있어서 징수목표액이 있고 결손목표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달리 구분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징수를 많이 하도록.

박은경위원 저는 숫자적인 부분에서 5.5만 봤을 때는 상승요인인 것 같은데 사실은 내실을 봤을 때는 마이너스인듯 싶어서 확인해 보는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U-CITY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일정상 7월 30일로 이미 설치지역 대상이 확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확정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확정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지역별로 설치대수도 다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하나 그러면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모든 CCTV가 차량번호가 인식되는 건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용도가 다 따로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다릅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했다가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안녕하세요? 황효진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회계과 소관이에요.

22페이지에 보면 시 청사 에너지 사용현황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용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회계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절감목표를 2008년에서 2009년 평균사용량 대비 10%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셨는데, 지금 9.4% 달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시청 청사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에어컨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안상철 지금 현장은 세게 나오는데요, 본청은 굉장히 무덥고 열악합니다.

지금 오늘도 오전에는 안 틀었습니다, 에어컨을. 그렇게 힘들게 절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사가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근무하고 장비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그렇게 눈에 띄게 그렇게 실적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회동하고 보건소하고 저쪽 농협출장소하고 어린이집 계량기를 지금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목표를 저희들이, 이게 중앙에서도 자꾸 체킹하고 그래서 절감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계과장님한테 다 여쭤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노후 동 주민센터라든가 새로 건립되는 시설물에 주차장이 빠져 있는 것은 왜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안상철 어디 지금 건립하는,

황효진위원 주요시설들에 보면 이 주차장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 건데,

○회계과장 안상철 아, 지금 건립하는 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황효진위원 네.

○회계과장 안상철 주차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이것을 표기를 안 했을 뿐입니다.

황효진위원 주차장이 다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좀 우려가 돼서, 주민센터들 보면 동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인근 주민들의 집 앞에까지 주차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우려가 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철 확보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은 사업이 끝난 건데 지역아동센터에서 TV 42인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42인치로 하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도에서부터 각 아동센터에 이걸로 하라고, 그 규격에 맞춰서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42인치로 지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면적에 따라서 아마 기준을 정했을 겁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아동센터 면적에 따라서 이 42인치가 다 일괄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LCD TV로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가격대에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춰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7쪽에, 전년도에 1억원인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2009년도에 1억원이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에는 5천인데 원래 5천만원만 올린 건가요? 삭감 당한 건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올해 이게 저희가 본예산에 5천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5천을 세워서 1억을 작년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1억 이상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에는 2억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이 부분을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격려금이라든가 예산이 증액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가능하면 1억 정도를 검토해서 1억 5천을 2010년도 예산으로 잡고 있고, 2011년도에는 2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세출부서가 여기 안 계시지만 세입부서는 계신데, 재정이 쪼들려 가지고 수백억 세입도 지금 안 들어와서 삭감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인센티브로서 이렇게 5천만원에서 5천만원, 1억에서 2억 증액을 해 가지고 그런 재정의 압박을 받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세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예산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민영역에서 보면 자칫 공직자들의 이기적인 요소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정은 없어 가지고 세수도 안 늘고 힘든데 공직내부에는 여러 가지의 예산 시책들 있잖아요. 상해보험 여러 가지 복지카드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상의 성과도 물론 포상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한 해, 두 해만에 이렇게 예산을 늘리는 것이 시민들이 보면 마땅치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 현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이 아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예산으로 해서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만 재정이 힘들 때는 예산이 아닌 이후에 승진이라든가 근평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해서 쌓아두면 인사시기에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네.

전준호위원 비용이나 돈으로 재정으로만 하려고 하면 힘든 점들이 있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10쪽에 직장보육시설 그 아래쪽에 대상인원 235명하고 지금 현재 150명 시청어린이집에 정원이 풀로 차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시청어린이집 보육 운영위탁은 150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이와 별개로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을 235명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 의무지원대상이 235명인데 이 중에 상당수가 어린이집도 희망할 거잖아요? 예측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입소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주는 거죠.

전준호위원 나머지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385명이네요? 두 개를 합치면?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죠. 지원범위는 그렇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시청에 150명, 상록구청이 몇 명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8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도 부족하네요. 단원구청 나중에 생겨도 부족할 거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런데 235명이 희망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별도의 자기 가족이라든가 친척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설을 넓혀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150명은 되고 나머지 중에서 희망자들이 계산이 되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세부적으로 보면 연령대별로 남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보육교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시설수요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상록구청에 다시 확보를 해서 100% 수용은 안 되겠지만 최대한 수용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전준호위원 지금 상록구청이 80명 정원이에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80명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본청에다가 아이를 맡기고 상록구청으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옮겨가면 80명 정원이 다 소화되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거기하고 동하고 상록구청 쪽에 연계가 되면 가까운 자기 주거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직장과 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총무과장 박석운 현황은 아직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안 뽑아봤는데요. 일단 그 중에서 30명을 우선, 그러니까 전체 인원을 다 할 수는 없고 30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공직자 중에 근속연차별 인원현황이 없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산출하면 가능한데 산출을 안 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이런 예산들이 나오고 1년에 30명을 소화해야 될지 아니면 40명을 소화해야 될지 예산 계획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우선은 예산,

전준호위원 30명은 넘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더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30명으로 선을 잡고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년퇴직도 1년 남았는지 2년 남았는지 이런 부분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올해 퇴직예정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것도 별도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예산,

○총무과장 박석운 자료를 제가,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구내식당 수탁료는 잘 들어오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수탁료가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을 제공하고 그분들이,

전준호위원 위탁운영이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분들이 받아가니까,

전준호위원 우리한테 수익이 안 들어와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비용 수익보다는 양질의 음식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이 식당 개념으로 보면 직원들이 돈을 내고 밥을 사 먹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때 운영자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사실은 하루에 한 700명 정도가 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산을 해 보면 운영자도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수익이 나고 있고, 직원들이 단가가 2500원인데 2500원 정도에 다른 급식소에 비교했을 때 나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라든가 그런 여건보다는 적정선에서 직원들이 편하고 좋은 여건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과거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 입법하려다가 지금 계류되고 의회에 임기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부분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정책적 고민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적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은 저희들이 조례에 대한 것은 그때 폐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 새롭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아직 준비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집행부 발의였어요, 의원 입법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집행부에서 발의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기억하건대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조례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그때 계류가 됐다가 결국은 자동폐기가 됐거든요.

그 부분은 법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집행부 발의했는데 상충될 게 뭐 있어요. 사전에 검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상충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업무 그때 당시에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 의원님이 내용을 이렇게 바꾸는 부분이 상충이 됐습니다.

우리 안건이 아니라,

전준호위원 수정안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수정하려고 하던 그 내용이 경기도의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18쪽에 시민사회단체 지원 관련해서요.

4억 2900만원이 실링인가요, 총?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국민운동단체 지원은 정액이에요? 아니면 사업별 임의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시민사회단체가 법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별 예산만 이렇게 세운 거고, 그 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지만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새마을운동 조직에 관한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관한 육성법, 자유총연맹 특별법 그 다음에 평통에 대한 운영법 이래 가지고 그런 관련 법규에 의해서는 지원이 가능하고 이런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금 현재 정액으로 못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준호위원 국민운동단체에는 과거에도 지원을 했고 특별하게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을 거고,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시민사회단체도 이미 실링 금액을 가지고 임의보조금 형식으로 여러 지원들을 해 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전준호위원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정부정책방침에 의해서 변화되고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지만 그걸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너무 비교되는 예산이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민원즉심관실에 민원즉심위원회하고 여기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민원즉심관실이 폐지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시죠? 민원조정위원회하고 민원즉심관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즉심관실에서 그 업무를 관련법규는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된다면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방침을 보면 폐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기구만 없애고 위원회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 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때도 많은 논란이 됐는데,

전준호위원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통폐합 하는 낫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업무적인 것과 관련해서 민원조정위원회는 분명한 것은 저희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구가 없어지는데 민원즉심위는 존치하는 것으로 되면 조금 모양이 그렇잖아요. 민원조정위원회가 또 있고 한데.

청사관리 하시는 우리,

○회계과장 안상철 회계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신에너지법 관련해서 지금 변화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검토한 결과가 언제나 나와요? 각 시설물들에, 특히나 신축예정인 건물들.

○회계과장 안상철 신축예정인 건물은 지금 에너지 1등급으로 전부 하라고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이 됐고요.

그것이 앞으로는 계속 1등급이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결과들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회계과장 안상철 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요?

전준호위원 네.

○회계과장 안상철 그것은,

전준호위원 상록구청이라든가 사3동 동사무소, 본오1동사무소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안상철 예.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할 수 없으니까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일찍일찍 검토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 줘야 돈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상철 설계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상록구청도 그렇고요.

전준호위원 반영이 됐으면 금액도 나왔겠네요?

○회계과장 안상철 나왔을 겁니다. 거기 미래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체크 좀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안상철 네.

전준호위원 세입부서니까요, 세정과장님.

주거단지 한 군데가 참 애물단지예요, 63블럭.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을 세입 잡을 때 매각을 전제로 예산세입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예.

전준호위원 하지만 매각이 안 돼서 여차하면 세출 삭감해 가지고 예산 수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세입 잡기 전에 특히나 여기는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여기하고 사전에 정리가 돼서 세입을 잡는 것 아니에요, 업무절차상?

○회계과장 안상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전준호위원 예.

○회계과장 안상철 업무절차상 협의가 됐었습니다.

금년에 매수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7월 1일 이후 추진예정으로 하겠다고 알려줬는데, 그러면 하반기 우리도 세입을 거기에 잘 맞춰서 반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반영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두선에 그렇게 하겠다 라는 협의로써 세입을 잡을 부분이 아니고 확인이 토지주택공사도 연 단위의 예산편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자기들의 세출이 잡혀 있는지를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런 공기업들의 예산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재정형편이 이래서 하반기에나 가서 사줄게. 아니면 올해는 못해 내년에는 해 줄게. 예를 들면 2009년에도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중장기 재정계획들이 예측이 가능하고 연도별로 예산편성 하는 데서 세출이 잡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시점으로 보면 2009년 8월 28일에 7월 이후로 추진예정이라 하면 그 주택공사의 당초 예산에 세출이 잡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름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통과했든.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얼마 주고 땅 사라, 이렇게 정책결정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공사에서?

○회계과장 안상철 즉흥적으로 한 건 아니고 긴밀하게 이렇게 했는데,

전준호위원 그 확인을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철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병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된 거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합병 전에는 예산 반영되어 있었어요?

○회계과장 안상철 그렇다고 저희들이 파악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확인하셨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공기업을 관장하는 국회의 담당부서를 통해서라도 자료 가져오자 해서 세출 반영되어 있는 것 확인하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세입을 잡아줘야 우리 재정이 안정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전에도 이런 선례가 있었어요. 제가 4대에 있을 때. 수정 해 가지고 예산 다 삭감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연말에 와서 하지 않았어요. 연초에 문제제기 돼 가지고 사업을 다시, 그나마 다행이었죠.

지금은 세출 다 잡아놓고 예산 어떻게 손댈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철 하여튼 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무리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걸 되풀이 하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갈수록 이 공사가 지금 말하자면 갈수록 태산이어 가지고 하겠다는 사업조차도 못 하겠다고 손들고 있는데 신규사업 한다고 땅을 살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아주 특단의 대책으로 땅값을 확보하지 않는 한.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년도에 문서로 그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그걸 믿고서 예산을 잡은 건데 합병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예기치 않은 게 발생이 돼 가지고 저희도 아차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달엔가 한 번 성남 LH본사에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거기 지인을 통해 가지고 본부장급 정도 지위에 있는 분을 만나봤어요. 만나보고 실무팀장도 만나보고 그래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 노출되기 전입니다. 그때가 4월인가 그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시 것을 꼭 좀 사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심지어 문서상으로 당신들 안 사려면 우리 국민임대주택단지 해제를 시켜 달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일부러 액션을 취하는 문서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가 보도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조바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이 국토해양인가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그쪽을 통해서도 그쪽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9월달까지 LH에서 전국적인 그런 사업대상을 다시 조정해서 10월초에 발표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범위에 우리시가 비대상으로 되지 않도록 그쪽에다 연결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계속 속된 말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감사 안 하려고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감사 하면 하던 얘기 또 해야 되고 감사해서 대안도 마련되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논박해봐야 소모적이어서 그런 거거든요.

시정조치 될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땅을 안 사주겠다고 못 사겠다는데 뭘로 시정할 거예요. 우리가 공영개발 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당시에 주공은 신길지구 아파트 짓고 분양하고 다 자기 볼일 다 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핸드링도 못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으로 아파트 분양하고 공사할 때 이 땅을 가지고 딜할 수 있는 역량도 발휘 안 했다고요.

전략이 없었던 거죠. 땅을 빨리 사게 하는 전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놓고 수백억 세입만 잡아 놓고 돈은 써야 되겠고 세출예산 다 편성하고 그 돈으로, 여기 뿐만도 아니죠. 이 건만도 아니고 또 있잖아요.

별 뾰족한 대안이 없죠? 그런 대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좀 밀도 있게 나누고.

○회계과장 안상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쪽 관계관하고 의견을 나누고요, 10월초에 최종 발표를 한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기네들도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봐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예측해 보면 지금의 그 공사의 현실상황에서 이 심의가 그렇잖아요. 이보다 더 부가가치가 있고 더 나은 사업도 지금 손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대책을, 올해 예산이야 그렇게 해서 수정해서 줄이고 한다고 하지만 계속사업비 이렇게 이월시켜서 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회계과장 안상철 그쪽에서는 근로자들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 타당성은 충분히 있어 가지고 추진은 한다고 그런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 또 잡으실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철 하여튼 확실하게 확인하고서 잡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과거에 그랬어요, 실제로. 제가 주공에서 확인했어요.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당신네들? 안산시 집행부 예산에 올렸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사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안 돼서 삭감하고 결국은 그 이후로도 여태까지도 안 됐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원칙과 소통이 공존하는 인사운영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승진 6급 이상 보면 승진후보자의 경력을 종합점수 측정치로 환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경력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여기에서 경력이라고 말하는 게 뭔지?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입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승진후보자 선정을 위해서 승진직렬을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당해 직렬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들어있는 총 인원의 경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렬에 6급의 경우에 30명에 총 경력이 몇 년인지를 산출을 하고요,

김영철위원 근속연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근속연수입니다. 여기에서 경력은 근속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급에 승진한지 10년이 됐는지, 15년 된 사람이 몇 명 있고, 10년 된 사람이 몇 명인가를 봐서 적체 정도가 얼마인지를 봐서 적체가 많은 직렬을 다음에 승진직렬로 선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승진후보자 근무성적 70점, 경력 근속연수 말하는 거잖아요? 30점 이렇게 반영하는데 정확히 이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승인인사에 반영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세정과장님이신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박용덕입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안산시 세외수입 받아들이느라고 고생하시네요.

29쪽인데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충, 맨 밑에 보면 신규세원 발굴 우수사례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규세원을 발굴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어떠한 사례 같은 게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노력하는 모습과 흔적들.

○세정과장 박용덕 금년의 경우 특별히 신규세원이 발굴되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요.

우리가 세외수입을 추진하는 부서가 본청을 비롯해서 사업소 각 구청 해서 60개 부서가 세외수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각 부서로 하여금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가능한한 신규세원을 발굴하는 것을 업무에 어떤 방침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쉽게 그렇게 신규세원이라는 것이 발굴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대관료 같은 것도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다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김영철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점심식사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동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있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김영철위원 거기 대관료 받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농업기술센터는 공공기관으로써 대관료를 받는 그런 기관이 되지 않죠.

김영철위원 그러한 것을 저도 지금 대관료를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곳도 대관료를 앞으로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 없습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그 건물을 다른 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적에,

김영철위원 예.

○세정과장 박용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건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전준호 위원님 잘 아시죠, 그 내용?

전준호위원 보건소의 강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원의 강당, 농업기술센터의 강당이나 소회의실 이런 부분을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렇게 개방하면서 저렴하게 실 사용료를 받으면 세외수입 차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공익시설이고 시민들의 예산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무료로 쓰고 있는 현실들이 있는데 축구장이나 심지어는 맨 땅에 운동장조차도 이제는 유료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전환하면서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론 환기시켜서 어디 다른 데서 비싸게 무슨 예식장이다 어떤 회의실 이런 거보다 공공건물을 빌리면서 상대적으로 비용을 적게 하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거죠. 시민영역이든 우리 집행부,

○세정과장 박용덕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각 부서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꼭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아까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신규세원 발굴에 대해서 자료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 건 한 건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사전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입니다.

김영철위원 요즘 외국인문화센터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 많이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잘,

김영철위원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기타 실질적으로 우리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리고 또 행정서비스를 미처 다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점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글쎄요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데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42쪽 보면 “다문화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 운영, 위-스타트가 아마 초지동에도 있고 안산시에 몇 군데 있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김영철위원 여기 사업대상에 보면 원곡동, 대부동 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지금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보통 원곡동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안산시 일원에 걸쳐 산재해 있어요. 사동에도 많은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원곡동과 대부동에 국한된 어린이들만 지금 이런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도 혜택을 보고 있는 건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지금 이 사업이 처음 해 보는 겁니다, 금년에.

김영철위원 아, 그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보통 시범적으로 하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죠.

그래서 저희 센터에 가까운 데에서부터 일단 시작을 하고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안산 전역으로 이걸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제 운영위원회 있었는데 현재까지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내년 내후년 가면 이걸 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일자리 만들기 사업인데요. 41쪽이요.

지금 여기서 교육을 받고 또 기술을 습득하고 해서 지금 취업이 되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사실 높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높은 게 한 55% 정도 되는 게 어학과 관련해서 언어 월드맘이라는 그런 거라든가 언어강사의 경우가 가장 높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그리 높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안산이 제일 많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영등포가 가장 많은 걸로 어제 발표가 됐고요, 그거보다 약간 저희가 적습니다.

김영철위원 어쨌든 많은 3만 5천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3만 5천명 정도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기여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김영철위원 우리 반월공단이나 산업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역기능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순기능도 상당히 많고 이분들 또한 우리가 다 같은 국민으로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안산시민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표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과 이러한 방향들을 잘 찾아서 힘차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인사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자체간 인사교류에 대한 계획된 내용이나 향후 방향에 대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제가 지자체간 인사교류를 행안부 지침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 조금 보류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저희가 경기도내 인근 시와 교류를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했는데 일부 시에서는 그 부분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조정시기라고 볼 수도 있고 보류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기본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내용은 어떻죠?

○총무과장 박석운 내용은 직급별로 각 시군별로 인원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류조건이 되어 있고 교류대상 시군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교류대상 직렬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대 부천이나 광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하는 의견을 표시했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언제 이게 진행될지 미지수네요?

○총무과장 박석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주요부서가 어느 부서죠?

○총무과장 박석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시각에서 승진을 앞둔 공무원이라면 아무래도 근평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총무나 기획, 감사나 그런 쪽으로 선호하겠지만 또 다른 시책추진에 대한 부분에서의 자기 역량을 발휘할 부분은 나름대로 요즘 같으면 투자경영과라든가 시책부서 그런 쪽에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전보에 관련돼서는 정기순환보직의 기본틀을 갖고 있는데요.

기본틀에 가장 주된 핵심은 뭐죠?

○총무과장 박석운 여기서 기본틀은 순환보직이 지금까지는 승진자가 동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구청과 사업소를 거쳐서 본청으로 올라오는 순환보직이 정례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고, 요사이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주요부서의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일반 일선부서로 옮겨주면서 서로, 그러니까 본청내 과와 과간 순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기간에 대한 게 있나요? 몇 년 이상?

○총무과장 박석운 3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3년 이상이면 순환보직대상으로 해서 혹시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3년 이상자 중에서 주요부서에서 이런 기본틀이 지켜지지 않는 건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지난번까지 인사에서 한 58명 정도 순환인사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직원들이 골고루 형평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순환을 권장하고 순환시킬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특히나 주요부서에 오래 근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회제공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이민근위원 그런 대상을 건수라고 해야 될까요, 대상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현재?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한 100여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 자료는 추후에 별도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격무, 기피, 공모부서의 성과 발굴 직원의 희망부서 전보우대 이렇게 전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이런 내용이 반영된 실적 데이터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데이터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추진계획에 있는데 어떻게 반영되고 향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 목표설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데이터가 없으면.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사의 방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보의 원칙이라고 봐야 되겠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측면, 아까 주요부서과 그런 격무부서의 상호교류라든가 그런 격무부서 직원들의 의견수렴 부분들이 저희 전보원칙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데이터화 한다든지 자료화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여건에 따라서 그게 상향이다 하향이다 하는 부분도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화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데이터는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혹 이런 자료 있나요? 진급자 만약에 7급에서 6급 진급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급 직급을 달고 근무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만약에 50명이 4년간 진급을 했는데 9급에서 8급은 아니더라도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경로라고 해야 될까요, 근무 현황 그런 자료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자료 없습니다. 개인자료는 있는데 통계자료는 저희가 그런,

이민근위원 그런 자료가 있다 라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의 어떤 평가 이런 데이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곧 공무원이 보는 주요부서 또는 희망하는 부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게....

이민근위원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기회제공 측면에서 모든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량을 발휘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진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요부서 핵심부서에 근무하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것보다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진급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는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힘들어도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의원들도 부서에서 얘기하는 주요부서, 그게 과연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인사에 그렇게 반영되고 있는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제 개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측면에서요?

○총무과장 박석운 역점 시책에 따라서,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시장님 기관장께서 역점을 두는 분야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을 때 특별승진이라든가 근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고 그런 직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총무나 기획이라든가 특정 부서에 계신 분들이 주로 근평을 좋게 받는 여건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업부서보다 항상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보기에는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주요부서다, 핵심부서다, 좋은 부서다 라고 그렇게 몇 개 부서를 단언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분류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부서를 우리가 정의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진급자 분이 있지 않습니까?

A라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7급에서 6급을 진급했는데 과연 그 분이 7급을 달고 있으면서 어느 어느 부서에 근무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면 향후 인사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질 것 같은데요.

시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위원장 정승현 인사기록카드에 그건 있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그걸 통계화해서 자료로 주세요.

저희도 어느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진급을 하고 그러한 것에 대한 경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라면,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7급에서 6급 승진을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국별, 과별 승진을 했는지 그 자료 가지면 형평성으로 봤을 때 부서별로 과연 골고루 나가고 있는지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은 7급에서 개인의 경로를 쭉 따지게 한다면 굉장히 저희가 그 자료를 뽑는데 많은 행정력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성명에 대한 부분 개인적인 신상은 필요 없고 부서에 대한 경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그러니까 1인의 경로를 세 번씩만 따져도 우리가 2010년도에 승진자가 100여명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것은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총무과장 박석운 그 인원이 1년치를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사실은 밤새 시간을 걸려서 뽑으려면 뽑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다 뽑을 수 있는데 그 자료가 과연 저희가 통계자료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09년도 7급, 6급, 5급까지의 승진자의 근무지 어느 과에서 있다가 승진을 했는지 그 부분이 된다면 부서별로 그런 게 있는지 한 번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민근위원 진급할 당시의 현 부서?

○총무과장 박석운 부서명.

이민근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9급에서 8급은 필요하지 않고 8급에서 7급도 필요하지 않고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총무과장 박석운 그러니까요.

이민근위원 대상자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만약 4년치를 본다고 해도 한 50명 될까요, 4년을 보더라도? 자료 만드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대상자는 50명 이내로 봅니다.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총무과장 박석운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저는 한 시간 지난 줄 알았는데 지금 2시간째 하고 있네요, 보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아까 우리 전준호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63블럭 문제 2006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법정소송에 휘말려 있었던 부분, 그래서 그거 빨리 매듭짓고 난 이후 문제,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차라리 국민임대주택 해지를 해 달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주공에서 받아들여서 해지를 했었을 경우 그 이후 혹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사실은 그 얘기를 저희가 LH공사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시의 어떤 강한 의지를 표명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협박한 거네요, 그냥?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공교롭게도 이런 게 보도되니까 사실은 그게 조금 후회도 되면서 아차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일단 LH공사 관계자를 만났을 때는 팀장급이면 그래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 팀장이 여기 속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자기들이 우리가 423억 정도 매입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 3, 4일치 이자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윗분들하고 잘 얘기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저희한테 해 줬습니다, 만나는 자리에서.

○위원장 정승현 그 정도로 간단한 사항 같았으면 이거 제가 봤을 때 당초 예정대로 2008년도에 공사 들어가서 ‘12년도에 입주죠, 당초 계획대로 하면?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예.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간단한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지금 LH내에 사업조정심의실에 이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올 안에 어떤 형태로든 결과를 내린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위원장 정승현 그 결과 여부에 대해서 미리 저는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LH 자체내의 사정만을 객관적으로 본다 라면 물론 하루 이틀 이자밖에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결코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또 마냥 미루고 있기에는 우리시로서는 너무 재산적 손해가 크다 라고 봐요.

한편으로 지난 회기 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걸 차라리 민간매각해서 거기다 공사를 주면 423억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해 보고요.

37블럭 문제도 마찬가지 지금 이거 종상향 마무리됐나요?

○회계과장 안상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아직 안 돼 있나요?

○회계과장 안상철 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이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안상철 지금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면 대체부지는 확보하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안상철 대체부지 확보는 지금 현재는 그거하고는 무관하고요.

○위원장 정승현 공용청사부지인데 종상향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시켜 버리면 대체부지는 관계없나요?

○회계과장 안상철 대체부지로 해서 30블럭을 저희들이 확보한 게 있고요. 기이 확보한 게 있습니다, 30블럭.

그리고 이것은 종상향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어차피 그렇게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서둘러서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시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그런 방법 그런 방안들이 있다 라면 좀 더 적극성을 띄어달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안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세정과장님, 지금 우리 금고 평잔이 어느 정도 돼요?

○세정과장 박용덕 어제 현재로 277억입니다, 일반회계.

○위원장 정승현 277억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위원장 정승현 여기 자료 보니까 올 2010년도 이자수입목표가 42억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세정과장 박용덕 21억.

○위원장 정승현 21억이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이자수입 연 42억 이자 벌어들여 가지고 우리가 또 특별회계에다가 이자 줘야 되죠?

○세정과장 박용덕 아, 기금 회계간 전용한 게 지금 100억이 있는데요, 오늘도,

○위원장 정승현 아니 그거 말고 이 이자수익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이자수익 얘기한가요? 아니면 일반회계만 얘기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용덕 일반회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여기서 42억 벌어다가 특별회계에 또 이자 줘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특별회계에는 이자 없이 그냥,

○위원장 정승현 기금 우리가 가져온 거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아, 그건 이자 없이 회계간 전용으로 해서 이자 없이 무이자로 빌린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아니죠.

기금에서 우리가 통합기금에서 가져온 거 이자줘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박용덕 아, 농협에서 빌린 거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정승현 농협에서 빌린 거 말고, 320억 63블럭 대부도 공유수면 문제 잘못된 바람에 기금에서 580억 가져왔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맞습니다. 이자 지급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제 얘기는 42억 이자수익 벌어다가 갚으면 그냥,

○세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반회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42억은 일반회계에 대한 이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결국 그러니까 우리시의 이자수익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정과장 박용덕 예.

○위원장 정승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조기집행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잔이 277억이라고 했나요?

○세정과장 박용덕 예.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조기집행 하지 않았던 연도의 평잔액은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는 잘 모르시죠, 그때는 안 하셔서?

○세정과장 박용덕 예. 조기집행 2009년도부터 작년부터 했는데 그 전에는 자료를 봐야 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됐습니다.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았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참고로 2000년대 초반에는 월 평균 잔액이 2천억이 넘었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2007년말 평잔액이 1159억 했었고요, 2008년도에는 1354억.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조기집행하지 않았었을 때 평잔액에 대한 이자수익 그리고 조기집행 했었을 때 이자수익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로써는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필요하다 라면 전국 지자체장 회의 때 건의를 해서라도 이게 지방재정수입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 라면 그런 부분들을 건의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사실 우리시 재정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전준호 위원님이 프린터물 갖고도 얘기 하셨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같이 고민해서 사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담당부서 건 부서가 아니 건 간에 우리시 재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효율적 측면 그리고 긴축해서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라면 함께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시간 동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문화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김성남 평생교육과장은 부친상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희용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박광옥 여성회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중점 추진사항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정·현원, 3쪽 중점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희망을 키워주는 평생학습사업 육성입니다.

‘배우고, 나누고, 즐기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서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사업 외 5개 사업으로 도비 2800만원, 시비 1억 7300만원, 도합 2억100만원의 사업비로 시민들의 자아실현,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계층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쪽, 가칭 청춘문화대학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5세 이상의 준고령층과 고령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사회 환원 기능을 목적으로 상록구 사동 1586번지 사회복지시설 부지 내에 총 사업비 99억 88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기본조사연구용역 및 실시설계 후에 지난 6월 30일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민선5기 시작과 더불어 일부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다양한 계층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공사를 일시 중지시켜 놓고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활용방안을 확정해서 공사가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청소년시설은 활동시설5개소, 복지시설 5개소, 보호시설 2개소 등 총 12개소이며, 예산액은 25억 8800만원입니다.

활동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 1개소와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가 있으며, 주요사업은 수련·체험활동,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및 동아리활동 운영 등입니다.

복지시설로는 청소년지원센터 1개소와 청소년공부방 4개소가 있으며, 청소년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은 상담사업, 동반자사업, 위기지원사업이며, 청소년공부방은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주요과목 학습지도 및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로는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쉼터 2개소가 있으며, 3개월 내외의 단기 보호시설로서 생활, 학업,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의 지속적인 지원 및 지도점검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쪽, 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 확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 6500만원입니다.

맞춤형 상담서비스, 아웃리치(길거리 상담) 활동확대, 위기청소년 조기발굴을 위한 유관기관과 연계서비스 구축 및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환경조성 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02개 사업에 93억 5천만원을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등 200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시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우리 시가 선진 교육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꿈을 키우는 장학금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3쪽, 화정영어마을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용적인 영어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된 화정영어마을은 (주)헤럴드미디어에 위탁 운영중이며, 올해에는 교육인원 5,470명을 목표로 정규반 및 특별반 운영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무료입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권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과 공교육 연계 강화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지식정보 구축을 위한 장서확충 사업입니다.

우리시 7개 공공도서관 및 6개 작은도서관의 주제별 기본서 및 비도서 등 장서확충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지식정보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5억 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약 5만 6천여권의 장서를 확충함으로써 2013년까지 시민 1인당 1.6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7쪽, 지식정보 취약계층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와 19쪽, 영유아 북스타트 운동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각 동별 작은도서관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인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사랑방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7억입니다.

2013년까지 1차 대상지역에 6개소, 2014년 이후 연차별로 8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확보, 운영인력 증원 등을 통해 각 동별 작은도서관이 확대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여성 잠재능력개발 교육 운영입니다.

취업욕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훈련을 통하여 취업수요에 대응하고 여성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건전한 가정과 역동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억 8400만원입니다.

특히 2009년부터 추진해온 여성회관의 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시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쾌적하고 능률적인 교육환경 조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정보문화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정보문화사업소 직원들은 2010년도에도 「품격 높은 선진교육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정보문화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저는 우선 한 가지만 중앙도서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공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어떠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분석을 해 보셨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운영에 대해서요?

황효진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인 운영성과라는 것을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발전방향을 찾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직영을 하는 곳이 두 곳이 있고 또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해서 곳은 2009년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정산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는가, 도서관 현황에 맞게.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나름대로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참고로 운영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운영성과에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지표로 기준이 돼서 하고 있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상하반기별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계획대비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라든가,

황효진위원 그 실적이 어떤 실적인 거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러니까 계획대비 어떤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시설관리 면이라든가 분야별로 운영시설면, 도서관 서비스 분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혹시 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어 있나요, 그 운영실적에?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도서 대출에 대해서요?

황효진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시민들이 이용자들이 도서 대출을 하면 당연히 나오죠. 실적이 나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대출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황효진위원 그리고 타관대출이 지금 안산시에서 되고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타관대출이라는 것이,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작은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상호대차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저희 도서관에 책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에 없을 경우 그것을 상호대차 받아서 보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사이에 그렇게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황효진위원 아, 하고 있다고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하고 상호대차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반월햇빛작은도서관은 감골도서관에서 거기서 신청하신 분들이 책을 감골에서 받아다가 가까운데 연접한 곳으로 해서 책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도서관 회원에 가입해서, 예를 들어서 부곡도서관에서 시민이 책을 보려고 검색을 했는데 부곡에 그 도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책이 다행히 중앙에 있거나 관산에 있거나 똑같은 책이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으니까. 대출 중이 아니 라면, 도서가 대출되어 있다면 대출기간 저희가 14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소장되어 있으면 저희가 상호대차서비스 접수를 받아서 도서관 직원이 중앙에 가서 그 책을 갖다가 부곡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그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황효진위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 타관대출 상호대차 항목이 지금 홈페이지상에서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스템적으로는 안 돼 있고 단지 도서대여 하려고 하는 주민이 전화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 전에는 도서관 홈페이지가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기에 도서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도서관리시스텀이 작은도서관과 또 공공도서관에도 다 달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홈페이지도 개편을 했고 도서관리시스템도 다 개편을 구축을 했습니다. 8월 중에 마무리가 돼서 상호대차 서비스가 모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끼리 하는 것은 차량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돼서 저희가 아직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하고 있지만 전체 도서관을 아울러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이 필요했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할 예정이고 아직 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작은도서관 일부만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황효진위원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1차 조성 6개소와 2차 조성 8개소 이렇게 해서, 물론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출이 어느 정도 얼마나 잘 되는지가 주민들한테는 많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중앙도서관 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서 이런 걸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 청사 리모델링 2개소를 하는데, 지금 여기 7억이요, 비용이? 리모델링 조성하는데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최소의 공간이 50평 기준이 되겠고요. 지금 작은도서관 확대운영에 되어 있는 내년에 할 일동과 본오1동은 구 청사를, 저희가 청사가 지금 착공이 됐기 때문에 옛날 동사무소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조성할 계획이고요. 일동이나 본오1동사무소가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한 곳에 1억 5천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일동사무소하고 본오1동사무소는 면적이 넓어서 일동은 한 3억 들어갈 것 같고, 본오1동은 한 4억 들어가야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은 작은도서관의 규모가 아니고 공공도서관의 분관형식의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곳을 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구 청사를 꼭 리모델링을 해야지 이게 가능한 건가요? 면적을 지금 오히려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저는 느껴지는데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지금 동사무소의 구조를 가지고는 서가를 놓을 수도 없고 또 이용자들이 와서 대출서비스 하는 도서관의 공간구성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민원대라든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없애야 되고 도서관에 서가를 놓을 수 있고 열람좌석도 놓을 수 있고 전산시스템이라든가 또 사서직원이 일할 수 있는 안내데스크 그런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벽도 지저분하면 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해야죠.

일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건립된 지가 오래돼서 건물이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검토를 해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1억 5천이나 2억이나 할 수 있나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나서도 저희가 배관 같은 문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크게 열어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구조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열람실도 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여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도서관법에 의해서 필요한 평수가 10평 정도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건 사립 작은도서관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 도서관.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 건립에도 4개소가 지금 80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면 오히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게 아니고 지금 87억이라고 나왔는데 저희가 자세하게,

황효진위원 예산을 절감해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으로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더 많은,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공약 중에 하나가 동별로 도서관 하나 건립하는 것도 있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좀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지금 쓰고 있지 않은 공간들을 더 활용해서 절감해서 더 많은, 그러니까 2차 조성 8개소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계획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안 하시겠다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리모델링하고 건립이 들어가고요, 건립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죠. 부지를 확보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대개 한 50평에서 이 정도로 리모델링을 하면 1억 5천이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동은 지금 면적이 동사무소가 지상 2층 건물로 되어 있고, 본오1동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청사가.

그러면 다른 데 다 남겨놓고 1층만 도서관 환경으로 꾸며서 하면 그것도 우스운 거죠. 그래서 거기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본오1동 지역에도 저소득층도 많고 그 지역에 도서관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열람실도 갖추고 자료실과 어린이실도 갖춰서 면적이 일단 넓다 보니까 예산이 한 4억 정도 나왔고, 일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열람석이 자료실과 일반열람실을 포함해서 한 150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서가와 책상과 책도 들어가야 되고 전산시스템 들어가야 되고, 또 일단 시설이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일동 저희가 당초에 1억 5천을 생각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간 면적이 넓다.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건립은 본오2동에는 저희가 지금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립하는데 한 20억 정도 예산이 될 것 같고요. 지하1층 또 조그맣게 파 가지고 지상4층으로 올려서, 왜냐하면 1층은 주차장 확보를 해서 비워놔야 될 것 같아서 실제로 지상4층이라도 건물은 3층 규모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나오고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은 잘 해 주신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입니다.

청춘문화대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날 우리 토론회에 같이 참석하셨었잖아요? 토론회 이후에 추진에 대해서 무슨 변경이나 일정이 잡힌 게 있으십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평생교육과장이 없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날 토론회 한 걸 정리를 해서 그걸 갖고 의회 상임위원회에 의견청취를 다음 주 목요일에 공식 의견청취 날짜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날 토론회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취지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셨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 안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 날 저희가 토론내용 중에서 지금 여기 보면 주요기능에 대해서 보면 다양한 계층의 교육장소로 활용할 것이고 노인, 청소년, 장애인 전용도서관까지 언급이 됐는데 이 내용과는 조금 초점이 달랐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날 그러니까 공간 활용에 있어서도 이런 모든 것을 담아내기에는 공간적으로 협소하고 활용도가 낮다, 그런 얘기 기록되어 있지 않으셨어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네, 그런 건 있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기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노인교육기관이 주가 되고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는 그 선에서, 제안이 들어오는 선에서 정리가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이 저는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그래서 운영 면에서는 아카데미라든가 주부대학 또 요새 아버지 대학 이런 게 같이 운영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시설을 어떻게 바꿔서 공사를 할 건가를 먼저 계획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결정을 하기 전에 이러한 활용방안이 명확하게 잡혀야 만이 그게 더 효율적인 공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그 날도 보셨지만 토론회가 이게 중구난방이 돼 가지고 특별히 의견도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 날 학무과장님 말씀이 처음 당신이 생각하고 왔었던 취지와는 너무 포인트가 달라 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사실 당혹스럽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바람과 또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살려질지 저는 개인적으로 염려가 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필요하다면 토론회를 더 개최하는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화정영어마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 추진실적을 보면 특별반 운영에 있어서 주말에 2007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수강을 했다가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인반도 2007년, 2008년, 2009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2009년에 처음으로 외부특강을 신설하셨는데 2009년도에 외부특강 자체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2009년도에 새로 신설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아직 평가는 안 해 본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평가 없이 2010년도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보면 외부 특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원수를 제가 보니까 360여명이더라고요.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언제까지, 그러니까 12월까지 해 가지고 목표이지 않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8월달 전반기에는 대강 수강인원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아직도 그게 없으십니까, 통계치가?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한 번 자료로,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리고 아까 동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황효진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여쭤봤는데 제가 지역구가 선부3동과 와동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굉장히 열악해요. 알고 계시죠, 관장님?

그러면 이 4개의 신설 도서관을 소요예산이 80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예산도 어렵지만 2012년에서 13년도에 추진한다는 게 너무 멀게 느껴져서 좀 앞당길 수는 없는지 그런 바람을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면 와동 같은 경우는 어떤 규모의 어느 정도의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사실 와동에는 공공도서관이 하나 들어서서, 성포도서관 규모 정도의 공공도서관이 하나 있어야지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와동을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쪽으로 해서, 부지가 없어요. 와동 체육공원을 가봤습니다. 와동 체육공원에 가보니까 경로당 쪽에 그쪽에다 건립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교통도 그렇고 공부하다가 산책하는 그런 주변 환경이 너무 좋은데 체육공원 안에 들어서야 하는 건물의 기준이 40%까지 거의 다 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절차상도 밟아야 되겠지만 들어갈 수 없다 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민공원과에서.

그리고서 건립을 하고 싶지만 부지가 없어서 옛날 와동사무소 부지는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와동 동사무소 옆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산을 깎아서 해야 되나, 그것도 사유지인가 그래서 그것도 참 어렵고 가파르게 되어 있고요, 지금 주차장 공간 확보한 것도.

그래서 고민입니다. 부지가 없어서 그걸 꼭 필요한 지역인데 땅도 없고 또 소장님께서 지금 동화동산이라고 있어서 그거를 한 번 알아봐라, 그게 보존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저도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 동사무소 자리에 문화센터 거기에도, 제가 조금 우선 너무 머니까 일부러라도 작은 열람실 정도는 한 번 시장님께 저번에 초두방문 하셨을 때 건의를 드렸는데 이런 아이들이 와동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배려가 돼서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철입니다.

중앙도서관에 관련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과 안산시 새마을문고 있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김영철위원 어떠한 관계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새마을문고는 감골도서관 지하에 임대를 해서 무료임대해서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새마을문고 별개로 장소만 제공돼서 이제까지 무상으로 연기만 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김영철위원 새마을문고는 시에서 예산이 나갑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누가 선정하십니까? 여기 보면 도서관 추진계획 및 여기 보면 자료 선정위원이,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자료 선정위원 말씀하십니까?

김영철위원 이게 다시 말하면 이건가요? 도서를 구입할 때 어떠한 책을 구입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하는 선정,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몇 분이죠, 지금?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자료 선정위원회가 사서직 우리가 계장님 6급이 두 분 계십니다. 감골도서관장하고 열람담당하고 또 공공도서관에서도 한 분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포하고 상록어린이도서관 관장하고 각 도서관의 차석들이 사서직입니다. 도서구입을 담당하는 사서직 7급들하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2천만원 이상의 도서를 구입할 때 도서를 어떤 것을 사겠다고 목록을 작성하고 해서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하고요. 작게 하는 것들은 희망도서를 사거나 신간을 구입할 때는 금액이 적어서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라서 자료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입해서 신속하게 자료실에 비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선정위원회가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시 도서관 내부에서,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외부의 요인을 접목시켜서 더 많은 선정위원회를 추가로 선정하셔 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선정하는데 참여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작년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자료선정위원회의 역할을 거기서 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좋은 책을 사야 된다는 것은 저도 한 권을 사더라도 제대로 좋은 책을 사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관심도 가지고 있고요.

또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잘 구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외부인사를 들어왔을 때 도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는 분이 들어와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도서관들의, 우리시 말고요. 자료선정위원회를 운영한 사례를 보니까 책을 사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더라고요. 빨리 빨리 해서 어떤 기간이 걸리고 하는데.

그래서 아직은 저희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신속한 업무나 이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면 유치원 선생님도 몇 분 위촉하시고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계시는 일선의 선생님들도 위촉하시고 대학교수님도 위촉하시고 그 다음에 안산시 시민단체나 이런 각계 40대, 50대 계층들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목소리도 담고, 직접적으로 참여는 하지 못할망정 나중에 내부에서 “우리 선정위원들이 선정해서 이렇게 결론이 도출됐다 좀 참고할 말씀 없습니까?” 라고 자문 구하는 그런 형태라도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서구입 지금 보니까 방법은 어떻게 구입하나요? 예를 들어서 장서가 보면 86만 2500권이 지금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예산 보면 5억 8700 주로 이 예산 가지고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속에?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도서구입비입니다, 순수하게.

김영철위원 도서구입비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김영철위원 이게 연간 5억 8700 정도인데 어떤 방법으로 책이 구입되어지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연초에 저희가 책을 많이 도서관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연간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입찰에 의해서 연간계약 공급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가 모든 도서관을 다 한다면 또 납품을 제대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입찰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해 줘서 도서관별로 5억 8700만원이 한 도서관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도서관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다 연간 공급계약에 의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도서나 신간은 매달 발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별도로 얼마 정도는 떼어 놓습니다. 연간 공급에서 제외해서.

김영철위원 발주를 각 도서관별로 하나요, 아니면 중앙도서관에서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발주는 각 도서관의 담당자들이 사서직 직원들이 목록도 작성하고 해서 발주도 별도로 업체가 선정되면 연간 공급계약에 의해서 업체에서 발주량이 납품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발주하는 그 시점이 예를 든다면 예산이 가령 천만원이라면 이것을 1월달이면 1월달, 2월이면 2월 일시에 이걸 다 소진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50%는 상반기에 도서를 구입하고 나머지 50%는 하반기에 운영하기 위해서 남겨놓는다는가 이렇게 운영되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적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가 연초에 많이 나오는 것보다 1년 중에 하반기에 신간도 나오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그렇게 대개 정기도서는 구입하고 있고 희망도서나 신간은 한 달에 두 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이 홈페이지상에서 신청해 놓은 것들은 빨리 자료실에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씩 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두 번씩 사고 있고, 또 연간 공급하고 나서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반기에 가서 자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안배가 됩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장서가 86만 2500권이 되어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김영철위원 여기에서 인문학에 관련된 서적의 점유율이 지금 몇 %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어떤 점유율이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86만권의 책이 있는데 각 도서관에 총괄적으로 묶어진 지금 권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각 도서관에 다 보관되어 있는 거죠.

김영철위원 거기에서 우리 인문학에 관련된 사적들이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까? 몇 % 정도 하고 있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아무래도 인문학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김영철위원 포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포괄적으로 해서 한 30%는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도서구입 하는 것도 시대의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문학이 도외시되는 이런 시대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중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책을 구입하실 때, 선정위원들하고 회의하실 때 그러한 내용들도 같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잔2동 도서관 여기에 작은도서관 말씀드리는데 고잔2동에는 도서관이 없어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그래도 고잔2동은 2014년 이후로 되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고잔2동도 현재 부지가 없어서 공간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유휴공간이 나오거나 공공청사나 이렇게 확보해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일단 동별로 작은도서관도 없고 공공도서관도 없는 동이 14개소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이나 감골이나 성포, 관산 이렇게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에서 해당 동의 주민만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은 호수동과 고잔1, 2, 3동 아니면 그 외 지역의 주민들도 다 오셔서 그 지역주민들은 같이 서비스 수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없는 동에도 작은도서관 정도의 규모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데 뒤쪽으로 지금 확보되어 있는 곳은 공간이 없어서 추후 저희가 공공청사가 나오거나 할 때 시설을 파악하고 해서 확보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제안을 한 번 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부지가 없어서 도서관 고잔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립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시청에 시정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정보문화사업소도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고 맞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잔2동사무소를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고, 지금 고잔2동사무소를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를 우리 관장님께서 회계과나 유기적으로 서로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제안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동사무소를 건립하는 것은 올해도 4개소인가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전하죠.

고잔2동사무소도 오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그런 문제도 고잔2동사무소 건립계획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그건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제안하실 수는 없냐 이거죠. 지금 청사를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또 동사무소가 우선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을 때 그 공간을 일동처럼 저희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고잔2동사무소를 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어디 다른 데 지어라, 그걸 제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김영철위원 그래요? 인원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운영인력 부족 및 예산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앞에 보면 아까 소장님 보고 드릴 때 여기 보니까 제일 많아요. 정원이 49명에 현원이 4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력이 어느 정도 더 부족합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이 도서관 하면 사서직 공무원들이 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반드시 사서직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일반직 공무원도 시설직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사서직 공무원은 일단 30명이에요, 현재.

그래서 각 도서관별로 한 4명 이 정도로 있습니다. 자료실에 들어가서 본래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 한 49명 있지만 정원 외 인력으로 청원경찰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또 기타직 인력으로 자료실에서 근무하시는 공공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인력들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만 있어야 된다면 도서관법에 의한 저희가 한 155명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다 사서직 공무원만 뽑아서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서를 지금 보관함에 있어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연간 폐기되는 책이나 도난 또는 손실되는 부분도 발생하죠? 어느 정도 손실 또는 폐기처분 되고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희가 도서관에서 장서점검을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면 폐기도서 오래된 도서라든가 파손된 책들도 나오고요. 그런 것들을 폐기할 수 있는데 전체 장서 중에서 2.5% 이내에서 폐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는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무조건 폐기하지 않고 또 일단 보관소에다 보관을 했다가 거기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출해 주고, 아주 지금 파손되거나 이런 책들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적처리를 해 하고 있죠.

그런 책들이 각 도서관별로 1천권도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폐기하지 않고 또 저희가 성포 노적봉공원 안에 휴게실 안에다 휴미니도서관을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시민들이 그냥 가서 책을 보실 수 있도록 해서 거기다가 갖다가,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바로 폐기처분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다 월별로 몇 권씩 갖다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제적은 하지만 목록에서 제외는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다시 또 그 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잠재능력개발 교육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5억 8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안산시에서 여성잠재능력개발 교육운영을 여성회관 한 군데서만 합니까?

○여성회관장 박광옥 네. 여성에 관련된 것은 저희 여성회관에서만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업무와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서 지금 여기서 제출하신 자료 내용대로 하는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이 혹여 있지 않을까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저희가 그래서 여성인력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는 하는데 중복이 되지 않는 과목을 선택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통폐합을 시키는 방향은 어떠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예를 들면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좀더 효율적이고 관리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업무와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서로 양 기관이 협의해서 중첩되는 게 있다면 어느 하나로, 물론 그런 과정들이야 내용적으로 검토되고 또 토론되어져야 되는 거지만 큰 틀에서 보면 통합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저는 원래 먼저 김성남 과장님이 계셨으면 현재 노인회관 단원구는 아니고 상록구 그걸 잠깐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좀 전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해 주셨고요. 작은도서관 건립은 현재도 잘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 청소년들의 인적함양 구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안산시에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안산시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부족한 예산인데도 지속적으로 사설이 됐건 또 저희 청에서 관리하건 간에 작은도서관은 꾸준히 시대가 변하는 만큼 도서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러기 때문에 힘드셔도 계속 꾸준히 인내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죄송합니다.

화정동 영어마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리모델링 해 가지고 3년 됐죠? 리모델링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용이 저소득층도 이용을 하겠지만 자녀들이 강의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몇 명의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것을 언제 한 번 기회가 되시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1년 예산액하고 과연 효율성을 한 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그것을 제가 알기에는 안산시가 아닌 경기도에서 아마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이요.

그래서 그 효율성은 꼭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민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민근위원 평생교육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소장님이, 우리가 교육경비는 지원 조례에 의해서 5%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나 피드백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후 사업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패널티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패널티 주고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사업이 학교별로 틀리니까 일괄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한 지원사업이 적정성이라든지 사전에 사업에 대한 심의라든지 형태에도 접근하긴 하지만 그게 정말 잘 쓰여져 있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현장을 통해서,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정산검사를 통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평가에 대한 어떤 패널티 그것은 아직은 안 하고 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네, 그건 아직.

이민근위원 무상급식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명산업과에서,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네, 무상급식은 생명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경비 그 기본적인 틀에서 움직임은 없나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네. 교육경비에서는 무상급식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민근위원 별개입니까, 자체가?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나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대부분이 아마 생명산업과 쪽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거기 팀도 아마 거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신문에 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 기본적인 틀 안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냥 생명산업과에서,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우리시는 생명산업과에 무상급식팀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평생교육과 교육지원계에서는 무상급식 관련돼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네.

이민근위원 하희용 과장님, 작은도서관 확대 운영에 관련돼서 향후 계획이 1개동에 한 도서관이잖아요, 1도서관? 그 기본적인 게 작은도서관입니까? 아니면 공공도서관 큰 것도 의미하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 구분은 없습니다. 구분은 없고 시장님께서 공약을 1동 1도서관 건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굳이 또 거기다가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수는 없고요, 부지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동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와동 같은 데는 저희가 판단할 때 그 지역은 공공도서관이 하나쯤 들어가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가 없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민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록구, 단원구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는 사용자 이용자 측면 계층이 틀리잖아요?

만약에 거기도 1개동에 한 도서관으로 자료에는 있는데 거기에는 도서관 짓지 않겠다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에 있는 것처럼 일단 공간이 확보되고, 일동하고 내년에 하는 것처럼 공간이 확보되고 또 없는 동에, 있는 동에 공간이 있더라도 거기다 또 할 필요는 없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한 개동에 하나 짓겠다는 의미가 아니면 이동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상록어린이도서관이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래서 우선 없는 동에다가 하나 들어가는 우선이지 있는데 또 거기다 한다는 것은 저희가 형평성이라든가 예산에 시민들의 수요나 이런 것으로 봐서 여기 일동에 있는데 또 일동에다 하는 것이,

이민근위원 아니 제 말씀은 한 개동에 한 개 도서관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사용자 측면에서는 계층이 틀리잖아요. 어린이도서관은 성인이 이용 못하죠? 청소년 이용 못하죠?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뒤쳐질 수 있지만 김철민 시장이 얘기했던 한 개동에 한 도서관에는 그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도서관은 그래도 어린이들이 더 어린이전용 도서관이니까 엄마들하고 청소년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책들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없는 동에는 어린이도서관 조차도 없는 동이 또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죠.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김철민 시장이 얘기했던 1개동에 1도서관이라는 의미가 전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에는 작은도서관이든 어린이도서관이든 공공도서관이든 없는 것에 대한 행정수요가 크니까 추진계획에 1차 조성을 하기 때문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향후에 궁극적으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도 없는 형태로 접근을 해서 24개동에 하나씩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없는 동이 14개동으로 파악이 돼서 14개동을 중심으로 연차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14개만 짓겠다는 얘기인가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렇죠. 14개소가 지금 없는 것으로, 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동이 동별로 해서 1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본접근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14개동이면 상록구, 단원구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은 이용자가 제한적인데 거기에 짓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어린이도서관은 구별로,

이민근위원 그러면 구별로 지었다 라고 그러면 그것은 여기 숫자상에는 카운트되지 말아야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할 당시에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양쪽 구로 되어 있으니까 상록구, 단원구 하나씩 짓자 라는 의미에서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계획에 세운 것은 반복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도서관이 있는 곳에다, 어린이도서관은 더 이상 건립할 그런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아니 어린이도서관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 왜 그러세요?

○위원장 정승현 자, 과장님 이것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하여튼 어린이도서관이든 공공도서관이든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작은도서관 지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게 다 돌아가면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도서관에 있는 동에도 필요하다 라면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렇죠. 추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시급한 것이 뭐냐,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그건 아마 2014년 이후에 추가로 건립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관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취지인데 어린이도서관이 있는 지역에는 여기 숫자에는 포함이 됐는데 짓지 않겠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어린이도서관이요?

이민근위원 어린이도서관이 있는 동에 작은도서관을,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제가 판단했을 때 어린이도서관이 그 동에 있다 라고 하면 물론 어린이들만 이용한다 라고 해서 작은도서관도 대개 어린이들만 이용합니다, 엄마들하고. 어린이도서관이 오히려 규모는 더 커요. 안 짓는다 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공간이 확보되면 우선순위가 좀 밀려나겠죠.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한 개동에 한 도서관에는 24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어린이도서관이 있어도 작은도서관이 하나씩 다 들어가게 해 달라?

이민근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관장님이 어린이도서관이 있는 동에는 작은도서관을 짓지 않겠다 라고 하면 어린이도서관 이용은 어린이 목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 외의 계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수요를 채우겠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주변에 공공도서관이 있으니까 감골이 있고 또 성포가 있고 권역별로 저희가 있습니다. 관산이 있고 중앙도서관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공간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다는 거죠.

이민근위원 관장님 한 개동에 1도서관에 관련돼서는 24개동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우세요, 단계별로. 아시겠죠? 24개를 다 세워야 된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접근하셔야 돼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일단은 공공도서관, 도서관이 있느냐 없느냐, 도서관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게 못 받느냐, 이런 데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관장님 이민근 위원 얘기는 지금 14개동에는 공공도서관이 됐든 어린이도서관이 됐든 작은도서관이 됐든 이런 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14개동에 지금 작은도서관을 점진적으로 지어나갈 계획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14개 다 짓고 나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동에 상록구 어린이도서관이 있고 선부동에 단원구 어린이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은 그 목적 자체가 어린이들만을 위한 도서관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성인들이 이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물론 관장님 말씀대로 지금 보통 작은도서관 경우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 이민근 위원 얘기는 거기에 또 우리 성인들이 얼마든지 가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있는 데는 우리 성인들이 마음 놓고 가서 이용하기라는 것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14개동에 작은도서관을 다 짓고 나면 그 이후에 이런 공공도서관이 있는 데도 작은도서관 필요성이 있다 라면 지어야 된다 라는 것들이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건 추후에 다 들어가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뒤에 부지도 있고 그러면 또 들어가면 좋은 거죠.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장기적으로 그건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여성회관 관장님, 우리 여성잠재능력개발 교육운영에 대한 게 23페이지에 있는데, 직업교육 후에 실제적으로 일자리와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저희가 직업과정으로 해서 한 350명의 취·창업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은 50%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취·창업을 하는 사람은 한 8% 그 선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8%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그러면 실효성에 접근하는 것은 많이 미흡하네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그 취지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취미교육을 위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취·창업 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만족도는 높나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만족도는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부족한 점은 뭐가 있냐 하면 조리실이 저희가 좀 부족해요. 설문을 해 보면 수강생들이 조리하는 과목을 많이 신설해 달라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예산확보가 지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그런데 교실이 너무나 작아 가지고 더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하 과장님한테 할 얘기를 쭉 많이 적어놨는데 뜨거워지는 바람에 진행을 못 했어요.

인력운영에 관련돼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서직?

하 과장님, 인력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는데요. 크게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아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도서관에 자료실, 도서관 하면 자료실도 있고 열람실도 있고 자료실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 문헌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자료실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 그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루에도 몇 번씩 대출도 하고 책도 보고 하는데 그러면 책도 대출하고 창구에서 그런 서비스도 해야 되고 책 본 걸 그냥 놓고 가면 다 꽂아야 되고 이런 일들을 누군가는 해야죠.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사서직 공무원들의 일인 거죠.

이민근위원 사서직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인력이 부족하다 라고 했을 때는 사서직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있을 텐데요. 몇 분이나 계시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지금 자원봉사 36명이 하고 계십니다.

이민근위원 무급이 몇 명이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자원봉사자는 4시간 일하고 만원 실비로 하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실비개념으로 다 지원을 받고 있네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실비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오셔도 책도 꽂고,

이민근위원 실비조차 받지 않고 순수자원봉사자는 없네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학생들이 하는 자원봉사자는 있죠.

학생들이 주말이나 방학 때 와서 책을 하도 많이 봅니다. 그런 것들을 반납한 책도 있고 그런 걸 배가를 하고 몇 시간 자원봉사 했다 확인서를 해 주면 학교에 가서 그것이 반영이 되죠.

이민근위원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자원봉사 활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발굴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 거예요. 전문적인 이런 일을 하기에는, 지금은 또 일부하고는 계시지만 그런 것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서직 공무원들이 자료실에 최소한도 한 명씩 들어가서 본연의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한 명씩은 들어가서 몇 시간씩이라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하루 종일은 어렵고, 중앙은 하루 종일 와서 있습니다. 모든 자료실에 다 들어가지는 못하죠.

이민근위원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이민근위원 몇 분이시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희가 당초에 12분 위촉했는데 현재는 저까지 해서 11명입니다.

이민근위원 12명인데 11명이세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까지 13명이었는데 두 분이 자격이 없어져서 시의원 한 분 아니시니까 없어졌고 또 보육정보센터장도 바뀌어서 재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재위촉하지 않고 13명 중에서 현재는 11분이,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저희가 새롭게 위촉할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열려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올해는 한 번 했고요, 상반기에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선거도 있고 그래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한 번 했고, 작년에는 세 번 운영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 주된 기능은 뭐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1년에 네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민근위원 기능은 뭐예요? 1년에 한 번 열렸다 라고 하는데 올해 열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올해는 선거철이라고 해서 한 번 열렸는데 운영위원회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러니까 네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제가 기능을 말씀하시는데 관장님은 횟수를 말씀하시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도서관에 대한 자문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문기능인데 현재 9월달인데 선거가 있다 라고 해서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으면 미흡한 것 같네요, 굉장히.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직무라고 조례에 나타나 있어서 도서관 운영 발전이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또 독서운동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자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운영위원회가 잘 연간 열린 횟수나 기능에 있어서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선거 때문에 안 한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하반기에 또 두 번 정도 할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민근 위원 그리고 하희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소장님, 내용에 편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인수위에서 검토된 내용들 혹시 업무에 이렇게 피드백을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나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우선 청춘문화대학이 당초 인수위부터 거론이 됐던 내용이어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른 것은 우리 과에 특별히 저희는 거론됐던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제가 지금 우리 사업소 관련된 것 평생교육분야 그 다음에 교육기관 공공기관 협력시스템 구축, 도서관에 소외계층이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잠깐 언급이 됐죠.

민간에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 여기와의 네트워크, 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정상화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도서관 인력 확충이나 예산증액은 아까 말씀하셨고.

금방 이민근 부의장님 말씀처럼 운영위원회 기능 정상화는 어떤 평가가 됐길래 정상화를 요청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을, 그 분야에 그래도 각 분야에 관심과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인수위에서 점검을 한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사업소 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 걸쳐서.

그래서 어떤 부서는 인수위에서 제기됐던 사안들에 대한 자체점검이나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시장업무보고 때 브리핑을 한 부서도 있고, 어떤 데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춘문화대학처럼 일찌감치 변경작업을 해 가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보실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 내용에 옳고 그름의 예단이 아니라 그런 제기된 평가와 과제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수렴해서 반영할 건 하고, 이런 건 인수위 과정에서 다른 시각에서 보았지만 실내용은 그게 아니다 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시정의 방향이 안정적으로 가지 않겠어요?

어차피 시장이 새로 취임해서 일을 하면서 첫 스타트가 인수위였고, 나름의 시장의 시정계획의 기본구상들이 거기서 출발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인적 구성이 실력이 있든 없든 전문가든 아니든 간에 시정에 상당한 또 시 안에서의 나름의 역할과 또 언급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한 번은 차분하게 내부적인 집행부에서 각 분야별로 피드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싶어요.

안 그러면 그런 점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누적될 수 있잖아요.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서관 관련해서는 관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 추세가 도서관 디지털 자료도 있지만 책을 통한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면서 해 가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도서관이나 아까 사립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기본적으로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일정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인프라들을 어떻게 잘 묶어낼 거냐, 각 학교도 학교도서관에 도서관 어머니도우미들이 수십명씩 자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데는. 매주 한 번씩 책도 읽어줘요. 책 반납 빌려주고 이건 기본적인 거고.

또 어떤 모범적인 데는 어머니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워크숍이나 세미나 자체적인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것을 지역사회 특히 도서관 분야에서 연계해서 묶어내는 역할들이 저는 필요하고 공간 역시도 학교도서관이라든가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공간들에, 꼭 우리가 돈을 들여서 작은도서관이라고 없는 땅 녹지 자르고 비싼 땅을 사서 지어서 개관하고 테이프 끊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니잖아요.

연계해서 활용하면 어차피 지역사회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에 꼭 시비 투여하고 이런 게 아니어도.

그런 부분으로도 관심을 돌려야, 그런 관심을 돌리는 우선 주체들은 저는 공무원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공직사회가 우리 도서관, 우리 건물, 거기에 우리 공무원 내지는 종사자들 이렇게 일할 자리 이렇게 가면 대체 파편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교와의, 책도 학교에서 못 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서관끼리는 연동이 되고 어떤 데는 학교에다도 책을 서로 대차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가야 고정적인 비용을 덜 들이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여성회관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조리 부분 꼭 여성회관 안에서만 소화할 수 없으면, 없는 건물에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역에 있는 그런 인프라를 활용할 고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청사 모자라서 짓고 막 빌리고 하는 것처럼 그런 공간도 필요하면 임대해서 시설 설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직업훈련 개념도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경력단절여성들 재교육해서 사회로 다시 진출시켜야 되고 하려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는 한데 기회는 잘 안 주어지니까.

그런 고민들을 넓게 해 가자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어요. 정해진 공간, 시 안에 정해진 업무, 공무원 범위 이런 데서만이 아니고 공직사회가 밖에 시민사회 영역으로 많이 가 가지고 엮어내는 일, 그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많은 효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선행되는 사례들을 보면.

그런 점들을 고민해서 새로운 일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면 돈도 쪼들리는 시 재정에서 다른 방식의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라고 해서 제가 학교도서관도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성안고등학교 같은 경우 거기 잘 하고 있어요. 점심시간 때 많이 오고요.

주로 학교도서관의 도서관 위치가 1층에 있지는 않고 3층에 있거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하도록 작년에 저희가 학교도서 사서인건비를 도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건이 지역주민한테 학교도서관을 개방을 해라, 또 협력하라는 말씀대로 저희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일단 좀 열악하고 사서직 직원들이 학교에서 했는데 그분들의 신분도 조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기에는 학교에서 굉장히 꺼려하고 또 폐쇄적이라고 할까 도서관의 위치가 1층에 있는 것은 아니고 3층까지 다 열어야 되니까 학교는 또 4시나 5시면 문을 닫더라고요.

그런 문제 해서 도에서도 지역주민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자꾸 하라는데 실제는 그게 굉장히 어렵고 학교에서 일단 폐쇄적이라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책 같은 거나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 경기도 모든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그 지역의 공공도서관 이렇게 연계해서 대차도 상호대차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의 검토를 도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혀 노력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몇 개 학교도서관을 방문도 해 보고 사서들하고 면담밖에 하지 못했지만 잘 운영되는 곳은 학생들 대상으로 잘 운영하고 있고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운영시간의 문제라든가 시설개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서, 저희가 어떻게 개입을 해서 하기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사업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교육청 산하로 다시 들어갔어요.

전준호위원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실은.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 외에 학교도서관이 그렇다 할지라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저희가 지금도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그런 곳을 평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육성하는 방안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방송대학습관 관련해서 변화가 있나요?

방송대학습관 지금 중앙도서관에 쓰고 있지 않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별도의 건물을 구입해서 법원 앞에 나갔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체적으로 아니면 시가 평생학습 차원에서 뭐가 지원이 있었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그쪽에서 예산확보해서 임대인가 구입 해 가지고 나갔고 저희는 열람실로 바꿔놨습니다.

전준호위원 결국은 공공에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방송대 문제는 해결한 게 없네요,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 때문에 수년간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시장 바뀔 때마다 말 바꿔서 애 먹고 그랬는데.

소장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닌데 평준화 관련해서 지금 학교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의 통학거리의 문제 때문에, 특히 본오동 지역에 소요가 많잖아요. 동산고가 자사고 전환되면서.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네.

전준호위원 부지 관련해서 물론 직접 부서가 아니어서 어려우시겠는데 그 협의가 진척된 게 있나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부지가 없어서 교육청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고요. 심지어는 사동에 있는 고등학교,

전준호위원 예정부지?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예정부지를 바꾸자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상국고를 대체부지를 거기를 포기하면 그쪽으로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있는데 아직 그쪽에 마땅한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학교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네. 거기 본오동 지역은 실제로,

전준호위원 중학교 졸업생 대비 고등학교 수요 계산하면 실제로 부족하죠?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예, 부족해요.

전준호위원 2012년에 평준화를 상정한다 라면 건축공기를 따져보면 물리적으로 빨리 빨리 선행이 안 되면 학생들을 배치도 못하는, 아니면 없는 교실에다가 콩나물시루 만들어야 되는데,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그래서 시장님도 거기 현지 입학 확인을 해서 지금 부지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준호위원 어디 후보지를 딱히 정해진 정도는 아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현재까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필요하면 도시계획절차 이행하려고 해도 한참이잖아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그래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되잖아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네.

전준호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의 여러 가지 상담활동하고 청소년지원센터에서의 활동하고 관련해서 서로 협의나 대화 해 본 게 있나요? 혹시 아세요, 소장님?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수련관하고 지원센터는 수시로 만나서 관장들끼리 협의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해당 업무 관련해서 생각의 편차들이 존재하는 것 같던데요. 수련관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상담활동 관련해서. 지원센터의 업무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서관장님한테 한 가지만요. 도서관이 열람실 기능을 안 해야 된다 라는 추세가 있잖아요.

특히 사설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독서실에 다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도서관 열람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교학생이 아닌 학교밖에서 학업을 해야 되는 청소년 또 성인 이런 사람들이 공부할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도서관 열람실에 줄을 서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도서관 열람실의 기능들을 보완해 달라는 상당한 요청들이 있죠? 개관시간에 대한 연장문제 또 공간의 추가적인 확보문제 이런 걸 많이 요청하는데 과거 수년 동안 개관시간이 한 시간, 좀 더 한 시간에서 지금은 10시까지인가요, 새벽 6시부터?

그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들을 소화할 수 있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사실 선진국에서는 도서관에 열람실, 우리나라에서의 열람실은 독서실 기능을 갖춘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에 다 열람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장소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사서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데서는 공부를 할 때 도서관 하면 그냥 열람한다는 것은 책을 보는 것인데 자료실 안에서 도 볼 수 있고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성상 제가 와서 보니까 열람실을 먼저 생각을 하셔요. 도서관을 한다 하면 책 보는 것은 밑에 있고 열람실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라는 것을 지역의 주민들이 선호하시고, 그래서 공간이 좁게 될 때는 그거 확보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요.

저희 중앙도서관도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12시까지 운영하고 법정공휴일도 쉬지 않고 정기휴관일도 쉬지 않고 운영을 하는데, 또 다른 공공도서관도 한 시간 더 연장해서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공간이 확보되면, 일동이나 본오1동 같은 경우 리모델링 하면 열람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왜냐하면 그 공간이 나오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들어가지만 작은 규모의 작은도서관은 그런 공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자료실 중심의 책을 열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되겠고요.

그래서 열람실은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고요. 또 열람실을 너무 오랫동안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독서실 협회, 사설 독서실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항의를 또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생업이고 한데 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 모르죠, 저희가. 또 안전 그런 문제도 있고요, 너무 늦게까지 하면.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위원 교육과장님 오늘 뵙지 못해서 소장님에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환경 조성에서 교육경비 각 학교에 접수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네.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학교시설 개방대상에 어떤 시설물 현황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또 여기서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도 그거 관리합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개방대상이요?

김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의 강당이라든가 고잔고등학교 강당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어느 학교는 개방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 현황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예. 저희시에서 지원해 준 교육경비로 지원해 줘서 건립된 강당은 개방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된 게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실질적으로 개방이 다 되고 있나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학교별로 아마 애로사항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 중에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떠들고 그러면 수업에 지장이 있고 그래 가지고, 아마 학교 자체가 또 시설 개방하는 걸 상당히 꺼려해요.

사실 아까도 중앙도서관장이 얘기했지만 그거 우리가 지원해 줘도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하여간 개방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고 개방을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거 현황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요청하고요.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예.

김영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민들로부터 많은 내용들이 들어와요. 스포츠시설이라든가 기타 시민들의 휴식공간 거기서 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부족하다 보니까 그 주변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일부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교육경비 지원해 주면서 교장선생님 학교 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선생님 많이 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순리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개방될 수 있도록, 물론 거기 뒤에 개방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제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식이 예전처럼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강당이나 체육관 또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 학교하고 긴밀하게 협의 좀 하셔서 시민들이 그러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현황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13쪽 화정영어마을 운영의 내실화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강사운영 부분에 원어민 강사가 여섯 분 되어 있는데 이 강사분들의 어떠한 내용, 실력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검증되었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원어민 강사 거기 위탁 받아 있는 헤럴드미디어에서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원어민 강사가 국적은 어디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검증방법은 어떤 확인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는 여기 지금 위탁기관인 헤럴드미디어에 그냥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원어민들은 일정한 자격증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기관에 현재 맡겨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여섯 분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학력이 위조되고 실력이 위조되고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이분들을 두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헤럴드미디어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안산시에서 우리가 손을 놓을 게 아니고 검증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용들을.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네.

김영철위원 아시겠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걸 꼭 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너무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고 또 질의하시고 해서 제 질문은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갑수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갑수 간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으로 공보담당관실을 비롯하여,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소속 6개과 및 창조경제국 소속 3개과를, 사업소는 정보문화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와 단원구 3개과를, 그리고 25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시시설관리공단 및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10월 19일부터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3담당관, 9개과, 1개 사업소 및 2개 구청 6개과, 25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개의 재단법인 기관과 안산도시공사 및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공보담당관 1인,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1인, 민원즉심관실은 민원즉심관 1인,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하여 7인, 창조경제국은 창조경제국장을 포함하여 4인, 정보문화사업소는 정보문화사업소장을 포함하여 4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6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관장을 포함하여 2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을 포함하여 1인,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2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총 59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한갑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혹시 위원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여기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자원봉사센터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규환 네, 다 포함됩니다.

한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지금 가능하죠?

○위원장 정승현 네.

김영철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위원장 정승현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어요.

김영철위원 시간적 여유 충분히 있죠?

○위원장 정승현 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임철웅
정보문화사업소장윤은
공보담당관최중세
감사담당관손경수
민원즉심관이만균
총무과장박석운
자치행정과장민화식
회계과장안상철
세정과장박용덕
정보통신과장김호훈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창모
중앙도서관장하희용
여성회관장박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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