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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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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행정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5기 출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자체 조직진단에 따른 일부 행정기구의 신설 및 기능쇠퇴 부서를 통폐합하여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기능 강화 등 행정안전부 지침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시장의 소속으로 두는 사업소 중 정보문화사업소를 지식정보사업소로 변경하고, 사업소 체제인 외국인주민센터와 클린사업소를 폐지하여 과체제로 조정하였으며, 금년 4월 개소한 U-city 통합관제센터를 사업소인 U-정보센터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에서 기능이 쇠퇴한 부시장 직속의 민원즉심관을 폐지하였으며, 공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을 각각 공보관과 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에서 본청에 1국을 신설하였으며, 국의 명칭을 각각 행정국·기획경제국·주민생활국·도시건설국·환경교통국으로 하고, 행정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회계과·문화관광과 및 정보통신과,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세정과·기업유치과·경제정책과·녹색성장과 및 생명산업과를 두고, 주민생활국에 주민생활과·사회복지과·가족여성과·일자리정책과·체육진흥과 및 식품위생과,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도시디자인과·건축과·건설과 및 재난안전과를 두었으며, 환경교통국에 환경정책과·청소행정과·푸른녹지과·시민공원과·교통정책과 및 녹색교통과를 두고, 각 국별 행정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다문화시책 업무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지원사업소에 외국인주민센터를 과체제로 편제하고, 지식정보사업소의 중앙도서관을 감골도서관과 중앙도서관으로 분리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구에 두는 하부조직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산업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예고기간 중에 2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결과 1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의 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상위직급의 정원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별표 1”다음에 비고란을 삽입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일반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별표 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서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중 6급은 4.6%에서 6%, 7급은 20%에서 23%, 8급은 20%에서 30%, 9급은 26%에서 30%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10급은 29.4%에서 11%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별표 3”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중 일반직 4급을 12명에서 13명으로 1명 증원하고, 5급은 91명에서 97명으로 6명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를 1,318명에서 1,312명으로 6명 축소하여 일반직을 1,422명에서 1,423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신설하여 별정직을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기능직을 261명에서 259명으로 2명 축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기능직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으나, 공무원 노조에서 기능직 전 직종의 직급상향 의견을 제출하여 검토결과 추가로 기능7급의 비율을 20%에서 23%로 3%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5기 출범 조직 개편에 따른 일부 부서의 신설과 기능 쇠퇴로 인한 통폐합 등 직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및 폐지로 인한 위임 사무의 변동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별표2”의 「사업소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통폐합되는 부서 및 관련규정 등의 변경으로 인한 부서의 위임사무명과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예고기간 중 4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결과 모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0년대 초반 각 지자체에서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우리시에서도 1995년 학자금 지원조례인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직원들에게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학자금을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학자금 지원 근거가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지급 중단 요구에 따라 학자금 지급을 중단하다가 지방공무원의 지속적 건의에 따라 2007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지방공무원의 학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유명무실해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간 지방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3월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표준안이 통보되어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3조 제1항 제4호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금을 촉탁 받아 징수한데 대한 반대급부로 촉탁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징수촉탁 교부금을 받음으로써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신설하는 사항이며, 개정안 제4조 제1항 제6호는 촉탁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징수촉탁 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기부채납은 최근 대형유통업체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내세워 주택과 골목상권까지 진출함에 따라 지역상권을 위협하는 절박한 상황으로써 관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운영지침에 의거 단원구 성곡동 710-5번지 시유지에 국고보조금 9억원, 도비보조금 5억4천만원과 안산슈퍼마켓협동조합 분담금 3억6천만원등 총사업비18억원으로 연면적1,500㎡, 지상2층 규모로 물류센터를 안산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건립하고 이를 우리시에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 사항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스포츠·레저에 대한 시민의 향유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균형있는 체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상록수 본오동 1111번지 일대에 사업비 260억원으로 연면적 9,833㎡,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에 행정기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국가 주요정책과제 추진부서 신설 권고에 따라 녹색성장과와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고, 민선5기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중심의 기구로 개편하며, 본청 국 단위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1국을 신설하고 5-6개과씩을 배치하고 조직 진단 및 행정환경변화에 의거 업무량의 조정과 기능쇠퇴 부서를 통폐합하며, 부서의 업무와 이해가 쉽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행정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기구 개편시 고려사항으로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사무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주민편의와 행정 능률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범위 등의 능률성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개편안은 공무원 정원은 변동 없이 본청 1국과 5과 1소를 신설하고 1과를 폐지하며 일부 부서의 재배치 및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구와 조직규모에 있어서는 기준 범위 내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개편으로 보이며, 다만, 일부 부서의 배치와 명칭 및 분장사무에 있어서는 기구개편 목적인 행정 능률과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기능과 업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청의 기구와 조직 개편에 있어, 부서의 신설중 본청 1국 신설과 녹색성장과, 일자리정책과, 식품위생과의 신설은 늘어나는 행정의 수요와 정부정책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고, 녹색성장과와 일자리정책과는 업무의 성질상 정부정책과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기능중복을 고려한 사무분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민원즉심관의 폐지는 증가하는 여권민원과 집단민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25민원실 등을 감안하면 민원담당과의 존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부서 명칭 변경 중 행정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업무가 행정이므로 국 소관업무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체육진흥과, 청소행정과 등의 부서명은 이해하기 쉽게 변경되었으나, 녹색성장과, 녹색교통과, 생명산업과는 담당 사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 실정입니다.

부서배치에 있어, 본청 5국에는 5-6개과를 균등 배치하여 업무의 양과 통솔범위를 적절하게 배치하였으나, 문화관광과의 행정국 배치와 기업유치과와 녹색성장과의 기획경제국 배치 등은 업무의 성질을 감안할 때 국의 업무와 연관성이 많은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소의 경우, 도서관의 분리 신설은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의 증가로 인하여 사무의 양을 고려한 적절한 개편으로 사료되며, U-정보센터는 교통관련 CCTV 설치와 관리를 사무로 분장하고 있어 교통관련부서의 기능 중복 검토와 유비쿼터스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외국인주민센터를 산업지원사업소에 배치한 것은 업무량 균형과 4급소장의 역할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나, 산업지원사업소는 주로 기업 및 산업단지 지원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 외국인주민, 다문화지원과는 다소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청 및 동에 있어서, 구청 기구의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등은 업무의 변경 없이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며, 동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6급의 담당직위를 통합하였으나, 6급 무보직 전환은 실무 인력의 증대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와 사무분장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하기관에의 조직 신설에 있어 소통위원회 5급 직위신설은 소통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업무성질 등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며, 출자기관의 5급 직위 배치는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8쪽,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직급의 인원을 재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직급 비율을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정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능직 직급비율 조정은 승진수요 해소와 사기 진작책으로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장래 승진 적체 및 수요 유발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직의 경우 기구개편에 따른 4급과 5급 증원은 직급비율내의 증원으로서, 하위 인력의 증원이 없으므로 업무의 능률이나 개편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사무분장과 인력배치가 효율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통위원회의 5급의 별정직 증원은 조례 제정 여부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며, 산하기관 5급 증원은 원활한 업무 추진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특히, 시 재정에서 인건비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단체인력,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 시 출연⋅출자법인, 인건비가 포함된 위탁⋅보조사업 등의 인건비를 파악하여 총괄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13쪽,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금번 실시되는 행정기구 개편과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이 편리하도록 신청 및 지원기능을 하부기관으로 위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총무과 소관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던 구청소속 6급 이하 인사권을 7급 이하로 개정하고 있으나, 구에서는 시의 후속인사만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청 및 사업소 전보 인사에도 구 의견이 반영되어 공무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세정과 소관의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을 구청장으로,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을 동장에게 위임한 것은 시민의 편의를 감안한 적절한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 경로당 비품 지원업무를 구청장 및 동장으로 하고, 기초수급자 신청을 동장으로, 확인조사는 구청장으로 위임하도록 한 것은 수혜자를 고려한 바람직한 내용이며, 건축과 소관에 있어, 건축물 허가⋅신고 및 위반 건축물의 지도⋅단속 조치 업무의 변경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본청과 구청간의 권한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위임 조례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한 것도 적절한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16쪽,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1995년에 제정되어 안산시 지방공무원이 대학 및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본 조례에 의거하여 학비 지원 등을 하여 왔으나,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현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과 학비 지원을 하고 있어,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세입징수포상금은 각종 체납세 징수로 세입증대와 세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로, 금번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며, 2009년 11월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체납세 징수액과 징수 교부금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여 포상금 지급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고, 또한 동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에 따른 전국적인 개정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김영철 위원은 아마 대부도 피해사항 때문에 대부도에 들어갔다가 일이 많아져서 좀 늦는다고 합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한갑수 위원입니다.

우선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기능 강화 등 행안부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총무과장 박석운 동 주민센터가 행정민원과 주민생활로 6급 담당이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지침에 6급담당의 업무량이 적은 부분이 있어서 올 12월말까지 기구를 개편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는 25개 동에 지금 6급 담당이 총 25명인데 25명을 폐지시키고 18개동은 무보직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7, 9급을 대체배치를 해서 6급담당을 동에 한 직위만 배치를 하는 걸로 개편안을 제출했습니다.

한갑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시민의 사회복지 저변확대에 들어가서 동 주민센터가 사회복지 기능 강화 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 확대 차원에서 조직을 개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추슬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한갑수위원 그리고 그 아래 “라”로 가 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거 전반적인 것을 볼 적에 현 시대에 안산시 현안에 적극 대처하는 시민소통과 대기업 유치 등 조직개편이 시대흐름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향후에도 기후변화나 지진 재앙 같은 사회 정서에 맞지 않는 개편이 제 때 대처할 수가 있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왔습니다. 어제 태풍이 왔는데 거기에 각 대처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어찌 보면 환경부분이 저희 국가 정책일 부분도 있고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작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지자체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겠지만 저희 시 자체적으로 관련 환경분야 정책 내지는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현재 저희가 환경기능이 지구환경과에서 환경정책과와 녹색성장과로 세분화되면서 확대가 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녹색성장산업육성과 관련 분야의 확대 그 다음에 환경정책의 다각적인 추진 이런 부분의 강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조 1항에 보시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서도 보면 세정과가 행정국에서 기획경제국으로 배치되었는데, 맞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세입과 세출부서를 한 곳에 배치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한갑수위원 그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한 분 아래 세입과 세출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전에 떨어져 있다 합치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업무효율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는 받았지만 그것은 업무효율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견제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사실 세입과 세출이 그런 기능도 필요하다고 느끼겠지만 사실 세입과 세출은 견제기능보다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분야의 정확한 판단을 통한 세출예산 편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견제기능보다는 오히려 협의기능이 협조기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일례로, 어제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세출예산에서 832억의 기금을 차입 해 가지고 이자납부가 돼야 되는데 세입부분에서는 그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연계성이라든가 협의 그 다음에 추진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검토했습니다.

사실은 세입부분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 여건이고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염두에 둬서 세출편성을 잘 해 줘야 저희가 다시 삭감시킨다든지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좋은 기능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건 과장님께서는 장점을 효과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고, 또 조직개편이라는 게 효과성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시는 건데, 제가 여쭙는 것은 효과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또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견제기능이 견제가 가능하도록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세입 세출을 한 국장님이 다 다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견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견제의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박석운 제가 생각할 때는 견제라는 측면 보다는 사실 견제기능은 의회 기능이 견제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부분은.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세입 부분을 오히려 독려를 통한 세출 부분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세입과 세출의 견제기능은 좀 크게 기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8조 1항 1호에 보면 민원즉심관 이것 어저께도 저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민원즉심관실을 폐지할 경우에 기획예산과에 배치하면 날로 증가하는 행정소송이 지금 많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행정소송이 저희 시가 비대해지면서 예전보다 상당히 비대해졌는데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소송을 져서 배상한 예를 어제 보고 받았습니다.

과연 이것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저희가 담당 체제는 그대로 가게 되어 있고 과장 체제에서 업무역량이 좀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즉심관은 사실은 시민의 각종 민원들을 원활하게 처리하려고 민원즉심관실을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우려하신 법제 부분과 송무 부분은 같이 그 틀로 해서 유지되면서 기획예산과로 가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본 것은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민원즉심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별로 각각 소송이나 수행업무 같은 것이 직원을 직렬별로 배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왜냐 하면 저희가 민원즉심관실의 송부 업무나 이런 업무가 전문성을 전제로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글쎄 과장님께서도 보충설명을 여러 차례 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전 이게 의구심이 상당히 갑니다. 가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한 분, 그러니까 사실상 아래 하급자들은 계속 체인지가 되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정과 이상으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대를 시켜야 되고 또 직렬별로 직원을 전문성 있는 분을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 보면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셨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직렬별로 아주 전문성화 하는 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원즉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좀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담당 송무부서가 지금 사실은 자문변호사가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금 우려하신 부분은 필요 시 직원보강을 통해서 그런 행정소송에 따른 승소율 제고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6% 이내로 하고 7급을 20% 이내에서 23%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기능직 공무원 8급, 9급이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포도로 볼 적에요.

그러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7급 정원을 몇 %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20%에서 23%로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한다면 몇 %라는 말씀이십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게 광범위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과장님 의중은 20%부터 23%이니까 한 군데는 정해야 될 것 같습니까? 프로테이지가 정확히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중은 몇 % 정도를 반영하실 예정이시냐 이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저희는 물론 상향 조정을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총액인건비라든가 직급별 비율을 감안해서 지금 23%를 제시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20%를 할 계획이었는데 적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상향조정 했으면 좋겠다는 입법예고 시에 의견도 있고 그래서 23%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근 자치단체 평균 7급 비율은 15.4%입니다.

기능별 공무원들이 우리 시가 인사 적체가 누적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상향 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는 23% 정도가 금년에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23% 이상, 제가 보기에는 한 28% 정도 인상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께 제가 한번 질의 드렸는데 답을 안 주셔 가지고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인사 적체 심화로 인해서 직렬별 승진기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직렬별, 직급별 승진소요 기간을 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주셨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습니까? 직급별로 승진 적체 기간 말씀하십니까?

한갑수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석운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평균적으로 직급별로 승진 소요기간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기구개편이 지금 4급과 5급은 증원되는데 비해서 인력의 증원이 없는 급이 있습니다. 업무능률을 위해 가지고 업무저하가 오지 않을까 그런 예견이 듭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을 할 경우에, 저희 기획 부서에서 승인을 해 드릴 경우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물론 조직개편이 저희가 항상 법정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 범위가 총 범위 내에서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9급 같은 경우 현재 과원이 33명입니다, 책정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5급은 9명이 결원이고 4급은 한 명이 결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 정해놓은 적정 책정 인원비율로 해서 그것을 충당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인원에 직급별 비율은 적정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직급별 규정이라든가 배분 부분들은 별도로 정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같은 초선이, 제가 4번을 읽어봤습니다. 4번을 읽어봤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주요내용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것은 구청장님의 인사권을 축소하자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축소범위는 아니고 인사권의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6급을 시에서 승진을 시켜서 구청에 전보를 배치를 해 주면 구청에서 구청에 배치할 건지 동에 배치할 건지를 구청에서 구청장한테 그 동안 일임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치할 때의 적정성과 다시 저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반대로 시로 불러들일 전보원 인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6급 담당들을.

그럴 때는 연계성이 구청에서 별도로 하고 시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적어도 6급까지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직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인사를 단행을 해 주고 7급 이하는 구청장이 동과 각 구청 과를 이렇게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시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것 다 끝나면 보도 나가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적에 단순하게는 구청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이 전보인사 배치권한이기 때문에 크게 권한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력을 적정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안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용덕 세정과장 박용덕입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께서는 공무원한테 징수포상금을 10% 주는 겁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게 체납세 징수가 얼마만큼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용덕 세입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공적이 있을 적에 징수포상금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도 이것 11월달부터 이 업무가 개시가 됐습니다. 개시가 됐는데 상당한 업무실적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556건을 징수를 해서 타 자치단체에다가 9,900만원을 보내줬고요.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2,285건을 우리 시 체납 차량을 정리를 해서 3억 2,200만원을 보내줬습니다.

이런 징수포상금 제도가 없다면 이런 업무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진작책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어차피 하셔야 될 업무 아니었어요?

○세정과장 박용덕 물론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더욱 열심히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것은 저희 시에만 하는 게 아니고 협약을 한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았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사업비 30% 증감되면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을 의회에다가 재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안상철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상록수 올래 체육관 건립을 봤습니다.

아주 처음 계획하셨던 것보다 면적도 늘어났지만 예산이 아주 막대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승인을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안상철 2005년도에 심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새로 받으셨냐고요? 그 당시에.

○회계과장 안상철 예, 받은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 안 해 드려도 되네요?

○회계과장 안상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행령에 면적이라든가 예정가격이 30% 이상 변동이 있을 때 재 승인을 받으라는 그것 때문에 이번에 다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2005년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왔던 얘기 아닙니까? 지금 2010년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안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30%가 넘는 증액이 있었습니다. 증액이 있었는데 제가 전 의회에서는 없었지만 지금 이게 승인이 올라온 예가 왜 올라왔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때 승인을 받았으면 지금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철 그것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2005년 9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0% 이상 금액이라든가 면적이 변동이 있어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게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선례 심사를 하셨다면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행정절차상 저희 의회 안 와도 되지 않느냐 그것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30% 이상 증액된 면을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와서 저희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안 올라와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2005년도 9월달에는 99억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산금액이 260억으로 늘어나서 변경안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한갑수위원 변경안이 됐으면 그 당시도 그러면, 과장님 제가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절차상에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설계 이것 다 떴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설계 다 올려놓고 의회에다 승인해 달라면 되겠습니까? 승인 먼저 받고서 변경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초선이라 잘 모르겠지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 동안에 시의회에 시간적으로 보고할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잠깐만요. 올래체육관을 2007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심의하면서 김오천 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때 규모가 너무 크다 해서 당초계획보다 축소해서 심의를 했던 적이 있었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거기에 규모가 큰 체육관을 짓기보다는 규모를 좀 축소하고 그 예산 가지고 권역별로 필요로 한 다목적 체육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결국 그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8개 권역에.

그런데 왜 그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다시...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우리 안산시 전 지역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가는 거고...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당초에 이 올래체육관 규모가 너무 크다, 김오천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당초에 4천석 규모로 올라왔었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네, 4천석 맞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게 규모가 제가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안산시 실내 체육관을 지어야 된 그런 마당에 4천석 규모의 체육관을 한 지역에 짓는 것은 다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었을 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당시에 290억인가 아마 기억으로는 그랬었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좀더 줄이고 규모도 좀더 줄이고 그리고 그 예산 가지고 권역별로 필요한 시설이 있다 라면 시설을 짓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그때 좀 줄였던 것 아니에요? 1,800석인가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4천석이었는데요. 그때 위원님들의 지적이 또 옳은 면도 있고 그래서 2천석 규모로 재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균특자금을 받으면서 각종 전국체전이라든가 또 앞으로 내년도에 또 전국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체전, 장애인 체전 이런 각종 경기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3천석 규모의 보조경기장을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세 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천석에서 2,990석으로, 실질적으로 2,500석밖에 안 되고요. 가변석이 한 400석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규모는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다만 8개 권역에 대해서 종합체육관에 대한 우선순위는 그때 정해놨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이런 것들 왜 그 동안 의회 설명회나 전혀 보고회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의회 선거 기간 동안에 회의가 없어서 그랬던가요?

예산 자체도 이렇게 그냥 뻥튀기해서 확 늘어났고 거기다가 이제, 물론 금방 계장님 말씀하셨지만 건축면적까지 늘어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전혀 사전에 설명 없이 이미 지금 이렇게 해서 일 추진을 다 해 놓고 와서 사후승인 지금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일 다 벌려놓고 나중에 와서 이것 지금, 지금 설계가 7,624㎡ 면적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9,833㎡...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9,833㎡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요. 2004년도 당시에도 7,624㎡로 그때도 타당성 조사는 그렇게 나왔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한 2천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4천이었을 때는 1만 1,000㎡ 정도 됐었죠.

그래서 축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논의해서 의회 승인 후에 이 설계나 그런 것들이 들어갔어야지 지금 설계 그렇게 해 놓고 의회에서 이것 만약에 승인 안 해 주면 또 설계 다시 줄여서 또 다시 할 거예요.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질의할 게 조금 있는데요. 자료 사전에 준비를 좀 해 오시기를 바라고요. 좀 쉬었으면 해서요.

올래체육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동안의 내역 있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최초부터,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오늘 심의 질의답변 하시려고.

그것을 좀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 그 동안에 확보된 것 있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 그것을 좀 준비를 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조직개편에 있어서 산업지원소에 있어서 외국인주민센터 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국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총무과장 박석운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느 국이 맞으실 것 같습니까?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행정국이나,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주민생활국에 더 어울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차라리 주민생활국에 있는 일자리정책이나 기획경제국에 있는 기업유치과가 어떻게 보면 산업지원사업소 부서에 더 적합한 그런 조직안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보시는 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판단에 맞는데 외국인주민센터의 업무기능을 보면 어찌보면 주 기능이 주민생활 일이 더 많고 일반 행정지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축소된 그런 종합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도를 따진다면 주민생활기능이 많고, 다문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 조직은 국장의 업무영역 추진역량 업무의 양과 과장의 업무량과 담당 업무량을 항상 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외국인주민센터가 주민생활국에 편제가 되든 행정국에 편제가 되든 사실은 독립기능으로 가게 됩니다. 사무실이 떨어져 있고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위주로 많은 업무를 추진하게 되고, 지원기능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는 중앙부처와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외통부라든가 통일부라든가 그쪽하고 업무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외적인 측면에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생활국에 배치하면 사실은 일반 본청 업무 과 업무영역 때문에 외국인주민센터를 돌아볼 기회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지원사업소가 전혀 업무연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등록외국인의 77% 정도가 공단근로자들입니다. 사실은 연계가 일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우선 산업지원사업소장이 국장급에서 대외적으로 중앙부처라든가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가능하겠다, 주민생활국이나 행정국에 배치를 해 봤자 다른 업무에 바빠서 관심을 별로 안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을 국별 국장님들의 업무량을 배분했고, 두 번째 업무영역은 어차피 주민생활국이나 행정국이나 아무 데 배치해도 업무 연관성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업무라고 봤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편제를 한 요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의 업무의 분량이라든가 효율적인 지원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입장이나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집행부의 편의에 의해서 짜여진 억지 춘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인 그런 부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외국인주민센터의 그런 특색이 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그러한 업무분장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행정국 편제가 아닙니다. 사업소니까 독립기능입니다. 업무관할만 행정국으로 되어 있는 여건이고요.

사업소는 독립기능이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강화를 한 측면은 국장급에서 업무를 챙길 필요가 있겠다, 중앙부처라든가 대외적인 측면을.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산업지원사업소로 이렇게 편제를 묶어주면서 산업지원사업소장이 업무를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살펴주신다면 저희가 시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 편의위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능을 체계적으로 좀 더 강화를 시켜 보자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미흡한 시각일 수도 있겠지만 길게 멀리 보시는 그런 장고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과장님이 자세한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 외국인 중에서 77%가 외국인근로자란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출발이 사실은 근로자들이 들어오기 시작 해 가지고 지금은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1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의 기능 중에는 지금은 어떤 중심이 다문화가정 쪽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송금을 하는 그런 은행도 위치하고 있고 또 번역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노사 관계에 있어 가지고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어떤 애로가 있었을 때 그것을 상담해 주고 외국말로 같이 상대해줄 수 있는 그런 번역센터도 있고요. 또 고국에 돈을 보낼 때 돈을 보내는 그런 기능도 외국인센터 건물 내에 같이 은행이 유치 돼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분들에게 대개 한정적으로 보시는 거 같아요. 이미 그분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쉽게 말하면 다문화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들 속에 많이 들어와 있고 저희가 그분들 껴안고 가고 이렇게 한시적이고 공간적으로 별도의 그런 한정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 하실래요?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급별 승진소요연수가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8급까지 도달하는데 있어서 한 7년 정도 걸립니다, 평균이.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한 19년 정도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우리 안산시가 기능직 7, 8급에 상당부분 다른 시에 비에 적지 않게 분포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시대의 변화적인 측면에서 향후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하여 과장님의 생각은?

○총무과장 박석운 제가 생각이 그 부분은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직 직급에 대한 승진소요연수와 기능직렬의 승진소요연수를 같은 비교로 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동안에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6급이라든가 직렬이 없는 상태에서 쭉 왔기 때문에 근속승진을 해 온 여건도 있었고, 지금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6급까지는 직급별 비율을 둬서 승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당시 출발이 동일한 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아실 겁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그래서 그 부분을 단순비교보다는 점진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가 행정조직에 대한 적응도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늘려가고 있다, 그렇게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더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상향조정을 하고 있는데 의회 쪽에서 수정의결을 통해서 폭을 넓혀주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바꿔지고 다시, 또 저희들 나름대로 보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반직과 기능직과의 조직에 대한 분포비율, 여건 그 다음에 직급별로 분포비율 이런 부분들을 전체로 감안해서 조금 배려하시는 건 좋은데 저희는 사실 그런 측면에 검토를 해 보는 부분인데, 전체 수평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런데 단순 기능직 부분만 보고 계시면 물론 올려주면 좋겠죠. 상향조정해 주면 좋겠지만 그 부분만은 아니다 한 번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단순비교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근무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라고 하면 반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산시가 자료에 보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 뒤쳐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는 용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상향조정 해서 역기능은 없을 걸로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일반직과 기능직, 무기계약직에 대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범주로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반드시 전체적인 틀과 그 다음에 직급별로 분포비율과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하여간 근무환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반직하고 기능직하는 역할이 많이 틀리고요.

그러함에 있어서 조직 내에서 어떤 소외되지 않게끔 최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근거로 먼저 체크를 하고요. 당초 계획보다 지금 160억 늘어나나요, 총액으로 따지면? 당초 99억에서 260억이면 상당한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 와~스타디움 옆에 돔구장 이거 구상하면서 일반적인 체육관 개념 그러니까 와~스타디움의 실외운동장처럼 기능을 하는 실내체육관을 당초에 구상을 했었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다가 돔구장이 제기되면서 그 자리에 체육관은 의미 없게 된 거 아닙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서 좀 규모 있는 체육관이 없어서 계속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개념이에요, 상록수 올래체육관이.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최초에 추진했던 그 취지는 주민생활체육과 복지시설이었거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주 최초에 그것도 그렇게 하다가 확대되어서 체육관까지 들어가서 2천석 규모의 체육관 그리고 다목적용, 그 당시에는 수영장 제기도 됐었는데 수영장은 적합지 않다 해 가지고 뺐고요.

그런 과정에서 체육관을 본 의원이 4대 의정활동 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아마 됐었고 절차이행을 하고 나서 보류됐죠, 2006년도에?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네, 보류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재정운용상의 보류도 있고요. 그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취지에 비추어보면 지금의 재정은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지금 훨씬 커졌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쪽 지금 와~스타디움 근처에 어느 일정 규모 한 5천석 이상이 됐던 실내체육관이 무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산시도 시세에 걸맞게 실내체육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보고한 대로만 봐도 다목적체육관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 당초 2천석 이내로 다목적체육관 시민용이죠. 시민용으로 하고 프로구단 유치 체육관을 와~스타디움 옆에 7천석 규모로 건립하자 이런 검토를 했었잖아요. 중지시켜 놓고 한 1년여 동안.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서 이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돔구장이 개장하고 난 뒤에, 그리고 2007년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돔구장 개장이 와~스타디움 개장하고 난 뒤에 2007년 들어와서 돔구장을 얘기하면서 이런 방침이 그냥 해제된 거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 취지를 살려서 전국대회라도 하고 농구대회든 배구대회든 프로구단을 지금 농구단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염두하더라도 상록수역에다가 그런 시설을 3천석 규모 그렇게 하는 것이 입지타당성이나 효율성이 있나요? 그런 분석은 해 보셨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그렇게 용역결과도 나와서 지금까지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이 왜 의회에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기이 다 보고를 드렸는데 잘....

전준호위원 공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네,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하고 나서 설계해야 되는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아닙니다. 설계 다 완료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시설계.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순서가 어떻게 돼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하여튼 이번에 이것을 통과해 주신다면 10월달에 저희가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설계를 했다고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계속비 사업이어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이 사업의 규모나 시설규모가 달라지는 걸 지금 증액이 돼서 변경하는 거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증액된 만큼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편의상으로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시설증액된 걸 전제로 하고 설계비를 당겨다 썼다는 개념이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계속비 사업이니까 2년 전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확보된 사업은 이렇게 시설이 커지는 걸 지으라고 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먼저 받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증액분을, 말씀하신대로 증액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추경 반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계속비로 또 반영해야 되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아니죠. 추경 반영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반영은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난 12월에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했었는데 그때 미래도시과에서 설계를 하면서 확실하게 설계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200억 또 230억 이렇게 왔다갔다했던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예산은 계속비 쪽으로,

전준호위원 알아요. 계속비가 어떤 의미인지 아는데, 그러면 재정계획 책 보고 계속비에 설계비, 공사비 얼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규모가 증가된 시설에 설계를 해도 되는 예산들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써도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공사비, 설계비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한 뒤에 시설이 커졌을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증액분에 대한 일을 하라는 것이 순서이지 승인도 안 받았는데 지금 규모 키워놓고 그 규모에 따른 설계를 다 했다고 한다 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해서 취득승인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시지.

안 그래요?

과거에도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해서 승인 받고 절차 이행한 뒤에 예산편성 하라고 하는 주문을 수년간 끊임없이 해 왔는데도 변하지 않아 가지고 연말에 가서 본예산 때 오늘 조례안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예산 통과해서 이런 시점만 맞춰 가지고 법적인 위반사항을 피해 가는 그런 꼼수 행정들을 해 왔었잖아요.

그거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서 진행돼 온 게 한두 차례가 아닌데, 국장님 이거 오랜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저렇게 설계하셔도 맞고 우리는 그냥 뒤따라가는 승인 해 줘도 맞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절차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못 열려서 못 했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주신 자료 있어요. 제안 자료에 과장님 이 정도면 경기도 투·융자심사 했을 거 아닙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심사결과도 있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전준호위원 도에서도 나온 내용 있지요? 그냥 원안 통과됐어요? 조건부 아니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원안통과 됐는데요. 재정확보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전준호위원 조건부 아니에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정확보하라는 것은 지금 재정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것에 무리 없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변경 절차 이행하고 2010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추진함이 타당합니다 하고 보고했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아까는 추경에 반영 안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뭔 돈으로 사업하시려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건데...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승인 안 해 주면 설계비 그냥 날아가는 거네요? 설계 다 해 놓으셨다고 하면.

나는 이런 행정은 4년만에 왔지만 너무도 당황스러운 모습인데요.

공유재산 취득 승인에서 자그만치, 원래 지금 최초 받은 게 99억에 받은 겁니까?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런데 99억을 받았는데 2005년도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준호위원 그러면 99억 짜리 설계하다가 260억으로 지금 올린 겁니까? 그것 아니죠? 180 몇 억 짜리로 되어 있었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186억인지 200억인지 정확한 설계 금액에 나오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것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 설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냐고요. 순서가 안 맞잖아요? 설계 다 되어 있다면서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일단 취득심의는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 안 받으려는 게 아니었고요. 12월달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조성이 되면 그때 예산을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시의회에 올리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시에서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승인을 먼저 받은 게 우선이죠. 그게 순서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그런데 주민설명회라든가 각종 과정에서 하도 주민들이 보조체육관이라든가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 건이 하도 많이 나와서 그러면 그런 것을 최소한도 반영을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도 전국체전이 이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개 종목이 되어 있는데 그것 있고 장애인 체육도 거의 2012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왕이면 직장운동부도 있고 또 직장운동부도 지금 장소가 없어서 안양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동체육관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신한은행이 그쪽으로 옮기더라도 주민들이 보조체육관에서는 아마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민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260억,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한 24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1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의회가 이렇게 됐던 사항이고 절차상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미흡이 아니고 이것은 순서 위반이고 결정도 안 된 일 하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오랫동안 의회 있을 때도, 밖에 있을 때도 제가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아 봤는데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시설이 간다는 것은 명분이 없어요, 의회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야 원하지만.

불과 2008년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낸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2008년 상반기 투자심사 할 때 2000석 이내로 하고 그때 예산이 늘었잖아요? 183억으로, 당초 98억에서.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산이 늘은 것은 아니고요. 추정액입니다.

전준호위원 추정액으로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2008년 3월달에도 자체 투자심사 때도 재심의하자 그런 것 아닙니까?

대규모, 소규모 체육관을 각각 별도로 건립함이 필요하며 시의 기본 방향이 결정된 후 추후 재심사 필요, 그랬다가 지금 재정이나 경영환경이나 여러 모로 더 악화되어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전국체전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건물을 키워서 해야 되고 또 키우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해야 되고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큰 대회 유치하려면 보조구장 있어야 되고 계속 눈덩이 산 아래로 구르면서...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전국체전 때문에 그렇게 키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주민들은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여러 대회를 치르면서 외지인들이 와서 숙박하고 운동하고 지역이미지 살리고 먹고 자고 하면서 지역경제에 기여도 하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키워달라고 요구한 부분이 있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도...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면서도 이런 절차들은 정리도 안 하고 앞뒤 안 맞게 일을 하니까 지금 같은 재정 운용의 현상들이 초래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 말고도 본오1, 2동 지역에 체육관 계획 지금 다 반영되어 있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행정절차는 다 끝났는데요. 예산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시의 재정이나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계획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상록수역에다가 이렇게 3천석 짜리 짓고 거기 또 체육관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 따져 보셨을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것은 따져봤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그렇게 해야 돼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타당성 조사 용역상은 상당히 후순위로 나와 있고요.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와동시민홀에서 쓰는 농구단이 이리 옮겨와야 되겠네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주민설명회 했을 때 처음에는 일부 용인은 했습니다.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는 용인을 어느 정도 했고요.

전준호위원 직장 운동부는 우리 시청의 운동팀이니까.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그리고 두 번째로 신한은행이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그런 적도 있는데...

전준호위원 전국대회 규모의 체육관을 만들어 놓고 지역에 있는 프로농구단이 거기를 안 쓴다고 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논리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그런 것을 이해설득을 통해서 옮기는 것...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시민 생활체육시설로써의 기능이 뭐가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와동시민홀도 시민 이용하라고 지어놓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별로 수익도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연습기간 동안에 시민들은 한번도 못 쓰잖아요? 빈 시간 써야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시민생활체육 지어놓고 프로구단 갖다가 줘 버리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연 1억 5천 정도의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초기에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것은 와서 변경을 시킨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상황으로 해 놓으면 이게 과연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냔 말이에요.

규모는 커서 유지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고 그렇다고 농구단이 위탁관리 할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런 생각 해 보면 지역에 있는 그런 시설 필요에 의해서 준비해 왔지만 완전히 기형화 되어 있어요. 아주 몸집이 큰, 하체는 부실한 비만,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요. 이렇게 커져 버리면.

재정조달이 가능하고 우리가 부자고 경제가 잘 돌아가서 세수가 안정적이어서 하면 괜찮죠? 늘일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막 진행해 가지고 하면 당장 와~스타디움만 해도 해마다 유지관리비 올라가잖아요? 내년에 16억 정도 들어간다고 반영해 놓으셨던데 계속 오래 될수록 유지관리비는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또 이런 신규시설이 있고.

이 뿐만이 아니죠. 지금 체육시설이 여기저기 많잖아요?

유통시설부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통상가로 옮겨가니까 그 자리 또 체육시설한다고 반영해 놨죠. 저쪽 어디 가면 일동에 종합 주민복합시설한다고 그러죠. 본오동에 또 그것 있죠. 게이트볼장 실내로 또 짓죠.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재정소요들을 다 충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안을 제시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승인안들이 되고 그 승인안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설계 다 해 놓고 승인해 달라고 올라오는 이런 얼토당토 안한 일을 의회에 다시 와서 의원으로서 하라고 하면 저는 진짜 황당합니다.

아무리 계속 사업이라고 해도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설계가.

오히려 승인 받을 동안 설계를 기다렸어야죠. 증축 규모로 하려면.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너무 넌센스인데요.

만약에 의원님들이 의견 해서 만약에 승인 못하면 이것 시설 어떻게 할 겁니까?

설계 다시 축소하는 설계 그것 갖다가 그대로 쓰고 또 그 설계비 들입니까? 변경 설계비.

설령 이것이 아주 타당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순서로 보면 그러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차이가 있어서 승인 안 되면 이 규모로 증축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승인 받은 데로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는 어떤 상황이어야 돼요.

의회만 그냥 시민들 요구 등 떠밀어서 그냥 해 줘야 돼요. 이런 것을 너무 자주 겪어 가지고 이제는 안 겪을 수 있을까 싶은데 대답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이 하시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을 잘 해 보자고 추진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좀 조기에 착공을 해서 앞으로 있을 전국단위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하여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신다면 하여튼 멋진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 내지 안산시 이미지 제고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국에서요. 각 타 국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강조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절차라든가 관련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강조 지시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서로 공유가 되어서 시기적으로 선거도 있던 시기고 의회도 그렇게 소집이 안 되고, 의회야 어차피 시장이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다 라면 소집요구하면 소집하는 거예요. 상반기에 두 번 했나요? 며칠간 못 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도 있고요. 선거 있기 이전에 이런 것에 대한 공유들이 있었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것 없이 실시설계하고 설계 들어가고 나중에 추후에 승인 받고 간담회 이런 보고라도 있었어요. 그런 공유라도 있었다면 전대 의원님들이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아니라면 의회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승인해 달라는 건데.

○위원장 정승현 이게 지금 진행을 우리 스포츠마케팅과에서 하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예산확보는 저희 스포츠 쪽에서 하고요.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지난 1회 추경 때 미래도시과에서 또 77억을 올렸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당초에는 도시공사로 해서 이게 위탁된 것으로 해서 했다가 의회 의원님들이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된다 해서 다시 미래도시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몇 가지 사실 확인만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승인 받기 전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얼마였어요? 99억인가요? 이 안 올리기 이전예요. 99억일 것 아닙니까? 99억이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99억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99억에서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지금 금년도 84억 5천만원입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확보했어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래서 국도비 내년도...

전준호위원 올해 한 해에만 84억 5천을 확보하셨어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착공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착공 아직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설계비가 얼마나 돼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만 84억 5천이었어요? 아까 추경에도 확보가 됐다고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그게 조정을 한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미래사업소로 가면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설 늘려야 된다 라고 하는 진단이 있었던 게 올해 아니잖아요? 전년도죠?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2008년도까지만 해도 관람석 가지고 많은 토의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하고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있게 되고 토목공사비도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20 몇 억을 더 들여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계속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84억까지 확보할 이유가 있었나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계속사업비도 금년도 사업 추진 분이기 때문에 올렸던 사항이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보신대로 하면 절차 이행도 안 되고 설계과정에 있고 추가적으로 규모를 늘려서 다시 설계하고 부대적인 절차 이행을 해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니 뭐니 이런 것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본 공사비에 3분의 1이나 되는 84억까지 확보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재정운용상에서.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2012년 5월까지 완공을 해야 될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내년도,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2012년도에 균등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분에 대해서 84억 5천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실질적으로 올해 쓰지도 못하잖아요? 저는 말하자면 공정 자체가 순항이 됐으면 이렇게 확보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예견됐으면 이렇게 확보해도 문제 안 되고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데...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10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선급금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금년도 것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상반기 조기 집행의 의미가 있을 때 선급금이죠. 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선급금이 나갈 일이 없는 거죠. 선급금으로 얼마나 줍니까? 조기집행 안 해도 지금 50% 주고 이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오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참 무리가 많은 사업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 위원님 그러면 더 하실 게 있나요?

전준호위원 조직개편 하나도 안 물어봤는데요.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잠시 쉬웠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국장님 조직개편안이 만약에 승인이 되면 이게 의회 승인 이후로 거쳐야 되는 절차이행의 소요일수가 얼마나 되죠?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일단은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저희 집행부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경기도에다가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과거 같지 않고 도에서 좀 빨리 해 줍니다. 한 2, 3일 정도 빠른 경우가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면 불과 한 일주일 정도면 행정절차는 마칠 것 같습니다. 공고하는 기간이 좀 있죠. 입법예고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20일 정도면 저희가 입법예고까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실제 인사발령을 언제로 잡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확정되면 저희가 내부적인 작업하는 기간인데요. 저희도 좀 빨리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빨리 해야 되죠?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어차피 민선시장이 바뀌고 나서 각 시군에도 어떤 쇄신하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시장의 정책의지를 담은 그런 조직개편들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시기적으로 사실은 조금 딜레이된 감이 있어 가지고 빨리 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원래 정기적인 대규모 인사의 시기가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규정상에 어떤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전준호위원 규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정기간 대대적인 인사를 했던 사이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어느 시기였어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보통 연초에 2월말이나 3월초 이 정도에 해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과거에 경험했을 때도 그런 흐름으로 대대적인 인사를 했던 그런 선례가 있는데 그 인사도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시장 체제 하에서의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의미도 있고 또 주로 연초에 인사를 하는 의미는 지금 시민 입장에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주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10월달 내부적으로 토의하고 11월에 마감해서 의회로 넘기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시즌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전준호위원 그런 시기에는 행정을 대개 많이 흔들지 않죠?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행정운영의 영속성 차원에서.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저희가 작년도부터 쭉 각 실과에 다니면서 담당별로 대화를 나누면서 업무량이라든가 애로라든가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전 부서를 한 4개월여 동안 진단을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직원들의 분위기가 이 조직개편이 있다 보니까 대규모 인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들뜬 마음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루빨리 잠재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과거에 인사예고제라고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측가능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불안하고 요동하고 그럴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다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져도 그 일정들이 쭉 진행이 되면 로드맵이 제시될 거 아닙니까? 어느 시기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전준호위원 그런 걸 기다려 가면서 자기업무에 충실하면 되죠.

세간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손 놓고 일도 잘 안 하고 안 되고 말도 안 듣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어쨌든 들뜬 마음을 그런 식으로 들뜬, 하나의 사례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들뜬 마음을 빨리 조기에 인사를 해 가지고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해야 된다 라고 할 정도의 우리시 공직사회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기인사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정기인사는 올해 같은 경우에 5월달에 인사를 했습니다.

정기인사의 개념은 1년 후를 보통 전보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2011년도에 정기인사를 한다면 5월달 이후가 사실은 돼야 됩니다, 정기인사는.

그리고 이번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기 때문에 10월초에 인사를 하고 정기인사는 내년 5월 이후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는 전보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인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신설부서라든가 그런 조정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고 전체적인, 그래서 이번에 인사는 가능하면 소폭의 인사를 하고 전체적인 인사는 내년 5월 이후에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조직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바뀌는데 인사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일단 저희가 이 조직개편안을 맞춰가면서 하되 폭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러는 게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준호위원 의회의 입장에서도 새로 와서 시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도 있지만 사무감사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다 바뀌는 것도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과거의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새로 와 가지고 뭐 물어보면 다 전임자, 전임자 하면서 가뜩이나 처음 의회에 와서 준비하는데 시정을 파악하는 주요한 시기가 그 시기인데 그 시기에서조차 그런 현상들을 우려해야 되는 그런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으면 저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아주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1년 이상 내부진단 했지만 사실 전에도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외부에서의 어떠한 피드백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의회가 승인만 해 주면 일사천리로 가는 걸로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는 그러니까 정기인사 개념에서 전보부분을 최소한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조직의 효율성이라든가 운영 측면에서의 판단능력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실무 관계 부서의 실무자들이라든가 실무 공무원들의 의견을 주로 많이 수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측면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과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효율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쪽으로 다시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시기는 그래서 사전에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먼저 상의를 드리고 가능하면 저희 전체적인 업무추진 시작이라든가 틀을 갖추는 측면 하나하고 행정감사라든가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10월 초에 조직개편안 인사를 단행하고, 소폭으로 최대한.

최소한 소폭으로 하고 정기인사는 내년 5월 이후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틀을 짜서 하는 쪽으로 한 번 감안을 해 주신다면 저희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조직개편에 따른 조치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도 많은 파악과 공부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보면 어제 지난 첫날 본회의 때 인력운영계획 같은 것을 봐도 지금 향후 5년간 일반직은 증원이 계속 되지만 기능직은 한 명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 진단을 했겠지만 기능직으로 열심히 일하는 영역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내년에 10급을 사실은 폐지시키는 것을 이번에 보도돼서 내년 상반기에 시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인력운영방침은 기능직을 단계적으로 일반직화로 흡수하고 영역을 축소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면 일반직 쪽으로 전향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충원계획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침 그런 부분을 반영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반직으로 흡수하면 기능직 숫자가 줄고 일반직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이 내년에 행안부에서 시행이 되면 일정부분은 지금 특채를 통해서 일반직으로 전직을 시켜 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운영계획상에 보면 기능직은 그대로 있고 일반직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런 기조에서 신규 충원을 안 한다는 얘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표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기능직에서 늘어나는 일반직을 다 넣겠다는 겁니까? 다만 확정이 안 돼서 기능직 숫자는 그대로 놔놓은 거고?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범위라든가 직급별 조정계획이 확정이 되면 시행할 거고요, 행정수요에 감안을 해서 일반직은 정리를 우선 한 겁니다. 기능직 충원부분까지는 아직 충분히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부사정을 잘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한 분야만 여쭤볼게요.

지금 토지 관련해서 토지업무 부동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토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세금부과 관련해서 주택가격이나 이런 거 관련한 조사 또 산정 결정해서 공시하는 건 세정과에서 하죠, 업무가? 과표 쪽에서 하는 거죠?

개별 공시지가는 세정과에서 안 하죠? 도시계획과에서 하죠? 같은 토지를 놓고 부동산을 주택이든 토지든.

개별 공시지가도 조사산정은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또 해요. 결정하고 공시는 또 본청에서 하고.

또 새주소담당이나 지리정보 이런 쪽은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해 보셨어요? 장차 토지이용계획이나 여러 가지 땅을 가지고 움직여서 도시가 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될 수 있을 상황들에 대한 고민들은 또 검토 내지는 다른 지자체는 토지정보과나 부동산정보과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런 선례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영역을 어떻게 검토해서 지금의 조직개편안으로 소화했는지 제가 이해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해라 마라가 아니라,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물론 과 신설을 한다면 독립적으로 한 군데 묶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토지 자체를 놓고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업무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과표와 개별 공시지가와 책정과 그런 부분들이.

물론 과 신설한다면 한 군데 묶어서 유기적으로 자료를 연계 구축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과 체제가 아니고 업무 특성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획일적으로 저희가 현재 담당 체제에서 획일적으로 그걸 한 군데 모으기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물론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저희들 조직 체계상,

전준호위원 획일적이 아니라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러저러한 걸 따져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아니면 최적의 안들을 만들어 내라는 개념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지적하신 개별 공시지가, 과표책정 그런 부분들은,

전준호위원 업무의 흐름이나 연관성 상호 협조해야 되는 부분.

○총무과장 박석운 대상물건은 토지지만 그게 활용도라든가 자료구축 그런 측면은 반드시 연계가 돼야, 활용은 하겠지만 한 부서내에서 연계를 해야 한다는 전제는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해 보자고요.

조사하고 산정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결정하고 공시하는 것을 다른 부서에서 하고 그것도 구청과 시청이 따로.

그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아니면 조사하는 팀에서 산정해서 제대로 그 흐름이 있으니까 가격 결정까지 해서 공시하는 것이 한 목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이게 다를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저는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있으려면 전제가 그런 조직의 업무진단들을 잘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조직개편안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름 고민을 해서 내놓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인 진단이었단 말이죠.

행정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진단을 했지만 그 행정이 정말 시민들한테 제대로 갈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은 내부에서 보는 부분이 있고 저 산에 올라가서 동네 다 내려다보는 것하고 우리 집 안방에서 대청마루에서 문밖으로 보이는 동네 보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것이 유기적으로 조화돼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거지 이렇게 1년여를 소비하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내부적인 상황은 내부가 제일 잘 안다는 것만으로 이런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얘기예요.

이 안을 가지고 피드백을 하지도 않고 의회하고만 얘기하고 말고 하니까.

과거에는 이러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또 그런 시기가 할만 할 때도 됐고 국도 하나 만들고 양 구청이 늘어났고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 잘 하시면 상관없지만 여러 분야에서 얘기 나오는 게 많죠.

누차 얘기했지만 경제정책과, 기업유치과 따로 있고 산업지원사업소 따로 있고 세출부서와 세입부서들을 서로 나누어서 적절하게 긴장감도 있고 세입세출용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한 부서에 놓지 않고 나눠놨잖아요, 행정지원국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세출은 기획예산, 세입은 행정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진단도 과거에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별 설명 없이 둘이 합쳐 놨어요, 세입세출을.

그러면 그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있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와 유사한 토지관련 부서들도 그렇게 합쳐서 해야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은 편의적으로 그렇게 맞고 어느 것은 그게 아니고 또 아니면 미처 그런 것이 진단이 안 됐다 라고 하면 진단을 해야 될 것인데 그냥 개편하자고 그러고.

그런 데서 오는 부분이 있어요. 급식지원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단순히 농수산물 쪽에 놓고 식재료만 급식지원으로 보는 관점이면 생명산업과에 있는 게 맞죠, 농수축산물의 식재료 개념에서 급식지원 농수산물 유통 이런 쪽이지만.

이것이 급식지원팀이 그 일만 할 건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무상급식 이런 공약 하에서 급식지원에 대한 먹는 문제가 아닌 다른 예산 그 다음에 유통 이런 것까지 다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생명산업과에 가 있는 급식지원의 역할이 맞냐는 부분도 고민이 있어요.

주민생활국에 보면 지금 기획경제국 아니면 산업지원사업소 이런 거와 맞물려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 일자리정책과는 경제정책하고 아주 중요하게 맞물려 있잖아요. 그런데 부서배치가 전혀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도 업무효율이 더 있는 건지, 아니면 경제정책부서의 기업유치과나 경제정책과나 산업지원사업소에서 하는 기업, 특히나 우리는 공단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런 거와 연관해서 일자리가 거기하고 더 맞물려 있을 텐데 뚝 떨어져 있단 말이죠. 다른 국 하에서.

그러면 이랬을 때 효율이 어쩔 건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되어지고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부족하다. 부족한 근거는 내부적으로만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달리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한 의견서 온 거 혹시 받아보셨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어디 의견서 말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여기저기에서 입법예고라든가 다른 외국인 관련 단체라든가.

○총무과장 박석운 안산 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에서 행정지원국 또는 복지위생국으로 편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주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개편안에는 산업지원사업소에 가있는데 향후에 좀 더 진전된 개편안에 반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차후 개편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고요. 현재 여건에서는 산업지원사업소 쪽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들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의견을 많이 냈는데요. 우리 의회 전체 회의 때도 그렇고 상임위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총무과장 박석운 어떤 부분에서요?

전준호위원 외국인주민센터가 하는 일의 성격으로 보나 업무내용으로 보나 산업지원사업소라는 개념하고는 그냥 4급 소장 하에서 과가 하나 있을 뿐이지 그 기구명칭이나 그것이 갖고 있는 의도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혀 맞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외국인 지원하는 것이 공단의 근로자 이런 중심이라면 또 지금 현재 외국인주민센터가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라면 산업지원사업소에서 공단의 취업이라든가 일자리 혹은 기술을 익히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라면 되지만 지금 그런 영역을 훨씬 넘어선 일들을 외국인주민센터가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거의 내국인에 준하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그것을 산업지원사업소에다가 갖다 놓는다는 자체가 안 맞죠. 형식적으로 안 맞죠. 가서 일이야 그렇게 얼마든지 무슨 일이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다분히 이것이 조직편제 산업지원사업소에 2개과밖에 없고 달리 이렇게 안 맞으니까 외국인주민센터를 그렇게 갖다 배치하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총무과장 박석운 사실은 저희들 조직개편 편제의 뜻이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고 답답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센터의 위치는 행정지원국 소관이 아니고 조직개편상 조례를 보면 독립 사업소입니다. 5급 소장 사업소 체제로 되어 있는 센터인데 그 부분을 간간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더 기능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국장급에서 정확히 챙길 수 있도록 사실은 과 체제로 산업지원사업소로 편제를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거기에 어느 부서에 가든 행정지원국에 가든 주민생활지원국에 가든 산업지원사업소에 가든 연관성이 저희는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과연 국장급 업무량 중에서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국이 어디일까를 봤을 때 산업지원사업소를 선정했던 거고요. 만약에 그게 불합리하다, 상징적인 이미지라든가 용어측면에서 불합리하다 한다면 현재와 같이 5급 사업소장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5급 사업소장이 그 동안 운영에서 한계가 있던 부분들이 외통부라든가 중앙부처 그런 쪽에 업무협의를 했을 때 좀 기능이 약하다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국장 체제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 부분이 있어서 사업소에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일감을 나누기 위해서 붙인다든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만에 하나 그 부분이 전혀 그렇게 외형적 이미지라든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 그냥 사업소 체제로 가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사업소 체제면 사업소의 직할 상급자는 누구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독립입니다. 지금 조직도를 보시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독립인데 국장 말고 그 위에는 누구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업무지시를 누구한테 받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부시장님 총괄 받게 되죠. 지금 조직도 보시면 사업소 직제를 보시면...

전준호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장 관리감독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 라면 부시장이 직할하면 국장이 챙기는 것보다 부시장이 챙기면 더 크죠, 더 역할도 크고.

그래서 그럴 거면 국장 체제 하에 과로 편제해야 되는 거죠, 행정국에 넣든 복지환경국에 넣든.

○총무과장 박석운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는 행정국이나 그런 쪽의 업무량을 봤을 때 업무추진 실질적인 지원 측면에서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산업지원사업소를 선택했던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주민생활국이 맞죠. 일자리정책과를 산업지원사업소로 보내고, 차라리 공단 관리하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를 기획경제국의 경제분야하고 묶고 산업지원사업소장 체제보다는 집행부 내부의 국장 체제가 훨씬 낫죠, 그런 역할로써 의미를 한다 라면. 그런 의미로 역할을 해야 된다 라면.

○총무과장 박석운 일자리정책과는 사실은 업무기능을 보면 일자리 창출 쪽에, 물론 경제 쪽이 맞습니다, 고용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경제 쪽과 주민생활 쪽이 같이 양쪽이 맞물려 있는 과 성격이 되는데 저희가 편제 업무량이라든가 그런 기능을 봐서 양쪽 다 해당이 되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편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산업지원사업소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하나만 확인하고요. 외국인주민센터에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례대로 하면 지금 프로그램상으로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야간까지 근무하시나요?

○총무과장 박석운 일부 위탁업무가 있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런 부분들 다 위탁업무로 지금 하고 있고 주 기능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인 조례 취지는 외국인지원센터가 실은 지원기능이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 데서 자격이 있는 외국인들은 내국인 업무들을 똑 같이 내국인 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소화해 내고 지원기능을 하고 그 지원기능을 민간한테 맡기고 이렇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 지원센터가 외국인이 맞고 특수성이 있겠죠, 공단도 있고.

그런 데서 지금 관공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관공서로 되어 있는 거죠. 공무원이 20명이 가 있는데 관공서죠.

○총무과장 박석운 그러니까 기능이 저희 공무원들이 다 기능을 수행하는 것 아니고요. 민간 기능은 지금 위탁이 다 되어 있고...

전준호위원 위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위탁된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위탁이지 전체적인 외국인지원센터를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전준호위원 사안 사안별로 위탁하고 그 예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탁이 아니죠. 민간단체 보조사업처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하나 떼어줘서 이 단체 협력에 의해서 하는 거고 실은 그런 지원센터가 공무원 20명이 근무하는 관공서란 말이에요. 공공기관이란 말이죠. 그런 데서 오는 고민도 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들어오셨는데.

김영철위원 죄송합니다. 김영철입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오늘 왜냐 하면 대부도에 태풍피해가 아주 생각보다 심각해서 아침에 오전에 긴급히 현장을 보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 점 사과 드립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도 보면 산업지원사업소에 기업진흥과와 환경지도과 두 개과로 편제가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김영철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제6조에 보면 국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보면 국 단위하고 괄호 열고 소 이렇게 가는 경우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김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위반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맞나요? 왜 2개 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까?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령인데요. 여기 6조에 보면 일반적인 요건으로 보면 4개과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본청의 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소는 조금 다릅니다.

김영철위원 국하고 사업소하고 다릅니까? 보통 1개 국이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국·소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그렇죠. 사업소는 다릅니다. 5급 사업소도 있을 수가 있고 6급 사업소도 있을 수가 있고 4급 사업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독립기능을 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여기는 몇 급 사업소죠?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산업지원사업소 같은 경우는 4급 사업소죠.

김영철위원 그러면 2개 과를 이렇게 편제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문제없습니다.

김영철위원 문화관광과 업무의 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행정국으로 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 라고 제가 보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은 주로 어떤 우리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은 보조적인 역할까지 지원해 주고 어떤 내부적인 성격이 강한 분야도 있죠.

그런데 또 자치행정과 같은 데 보면 성격상 외부 쪽으로 많이 단체라든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 또는 업무의 내용을 봐 가지고는 행정적으로 와도 장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 같은 데는 어떤 대규모 행사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행정국이 어떤 특성상 우리 내부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는 어떤 또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문화관광과는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해 봐도 그렇다면 기획경제국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요? 편제되는 부분이, 행정국보다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뭘 사무를 맞출 때 다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어느 국은 비대해지고 어느 국은 적어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통솔범위를 국장이 관할 과를 관할하고 통솔하는데 어느 정도 통솔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8개과, 9개과 심지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인구가 75만이 나오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 상에 허용되어 더 있는 한 개 국을 더 만드는 그런 여건 환경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장의 통솔범위를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업무에 골고루 신경 쓰자 하는 이런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외국인주민센터를 지금 편제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의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의견이 업무의 성격상 이게 맞지 않다, 여기로 편제되는 것, 지금 이러한 의견들이 좀 많죠?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안대로 그냥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4급 소장의 어떤 범위를 봤을 때 조금이라도 더 그 업무에 신경을 쓰고 여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산업지원사업소하고 편제를 처음에는 과로 했었습니다.

외국인지원과 이렇게 해 가지고 했던 건데 논의과정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저희 내부 국장단 회의도 했고 입법예고도 했습니다마는 일부 의견들이 거기가 연간 제가 알기로는 한 90회 정도의 각 국내외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대사, 영사, 또는 외국 관련자들이 많이 벤치마킹 하는데 있어 가지고 소장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국장이라는 타이틀로 국장도 나갈 수가 있지만 연간 한 90회 이상 어떤 벤치마킹 왔을 때 소장이 능동적으로 대처도 하고 또 타 단체의 어떤 세미나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을 때 어떤 과장이라는 명칭보다는 소장이라는 타이틀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장으로 가는 것이, 사업소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사실은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편제를 저희가 산업지원사업소장이 신경을 쓰게끔 이렇게 조직도에 넣었습니다마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사업소로 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제가 한 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쭈어 봤던 것 있지 않습니까? 2개 과로 편제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 더 늘리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것들을 다 그릇에 담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으로 두는 것보다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이나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 여기에서도 행정지원국이 가장 타당성이 크다고 봐요.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그것도 말씀하시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이나 여기에 비중이 많다 보니까 가족여성과나 사회과 쪽에서 하는 그런 쪽의 어떤 차원에서도 접근하시는 의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근로자하고도 관련되는 송금업무도 같은 센터 안에 있고 또 진료업무도 같이 있고 또 노동상담하는 그런 외국 번역 그런 시스템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의 한 77%가 근로자들이다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한 11% 되거든요.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판단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철웅 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갑수위원 하나만, 과장님 푸른녹지과 말입니다.

푸른녹지과 이게 제가 보니까 ‘풀녹’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녹지과로 하시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것 좋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하여튼 오늘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하셨고 또 그 고민들을 이 자리에서 아마 내놓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의결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내일 의결하기 전까지 혹여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내놓은 안들 중에서 충분히 합리적이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견들을 내일 의결하기 전까지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박석운 한 가지만,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조직도에 보면 행정지원국으로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보고 계시는 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 본청 국에서 사업소를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소는 별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청 국에서 과 편제가 되지 않으면 행정지원국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냥 업무 특성상 그렇게 관할을 지어서 선을 그려놨을 뿐이지 지금 조례안을 보시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 기능으로 가든지 사업소의 과 체제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되면 본청 행정지원국의 과 체제로 와야 됩니다, 조례상.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 그것은 맞는 말씀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일 하여튼 의결하기 전까지 의견을 오늘 나왔던 의견들을 취합해서 충분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들은 의결하기 전까지 좀 내놓으시면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산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창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열린 행정 구현과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활동 등을 위해 기존의「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 정책진단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위원회 구성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1인 이내로 하였으며,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제도 법제화 이후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 물가상승 및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심사대상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조 제목과 일치하지 않거나 상위법 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1항에, 투·융자사업 심사대상 하한 기준액을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8조 제1항에, 조 제목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 제3호는, 지방양여금법과 동법 시행령 폐지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창조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설치요건과 구성요건 및 존속기한을 담아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개정안은 기존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개정안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안 제2조의 기능에 있어, 자문 성격의 위원회이므로 기능이 자문의 성질을 가진 업무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의 위원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포함하여 31명으로서 적절한 인원이며, 위원의 위촉요건은 안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분과위원회의 기능에 적합한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 제4조부터 6조까지의 임기와 회의에 대한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7조의 분과위원회는 6개의 위원회를 두고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분과위원회 위원 5명은 소수의 인원으로 효과적인 자문 활동과 회의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8조는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위원회의 성격이 자문기관이므로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 체계상으로나 내용의 중복 등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안 제9조의 간사와 서기는 일반적인 위원회와 같이 위원회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겸직하는 것도 효율적인 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의3에는 자문기관을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게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7쪽,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와 동 조례에 따라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9년 11.2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체 심사대상 사업기준액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변경되었는바, 기준액이 조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근거조항 및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도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좀 전에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제8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회의 성격은 자문기구 역할인데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이 저희 뜻은 자문위원회 성격에 또 자문위원회 중복기능을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문역의 자문위원회는 저희는 전문적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할 때는 어떤 중요한 사항이나 중요한 정책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위원회를 둬 가지고 전문적인 고견을 듣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자문위원회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전문적인 게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계속 저희 분과하고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어디냐 이거예요. 역할의 분담점.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소통위원회, 예를 들어서 소통위원회가 5명 정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구성원에도 다각적인 전문가들도 있을 거며, 또는 단체의 임원의 있을 거며, 여러 가지로 폭넓게 소통을 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은 되는데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사안에 대해서.

그랬을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열어놨습니다.

한갑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논의되던 건데 보조직원, 직원의 직급 지난번에 5급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 직제에 5급으로 별정5급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그것은 하향하실 의사가 없습니까, 하향급수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직제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직제파트에서 얘기가 돼야 될 부분 같고요.

아무래도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능적으로 보면 소통위원회가 단순히 공무원들 내부적인 시각에서 보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의 다양한 시정을 바라보는, 밖에서 바라보는 안목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과 각계각층과의 유기적인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사람 소유자가 필요도 할 것 같고요. 또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조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소통위원들과 또한 공무원들과 외부 시민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 그대로 소통할 수 있는 소유자가 필요할까 하는데 그게 그 능력 정도를 갖는다 라면 적어도 6급 가지고는 안 되고 5급 정도의, 별정직 5급 정도 수준의 사람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한갑수위원 더 상향하신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 역할이 아무래도 과장 정도는 아무래도 과가 과장이 5급이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래서 과하고 시민과의 역할 그런 걸 따져본다면 5급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갑수위원 저희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들 생각을 중첩해 보면 과연 5급이 맞겠냐, 저희는 하향급수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비서실에는 현재 여러 명의 젊은 비서님들이 계십니다, 각 분야별로.

그런데 굳이 둘 필요가 있냐, 굳이 둔다면 하향급수가 맞지 않겠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 심사숙고 하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더 고려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별정직 비서요원 5급인데요. 역할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두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내부시각에서 보는, 공무원들이 보는 내부적인 면의 시각에서 보는 면이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한계가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아웃소싱해서 시민의 시각에서 시정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민근위원 자문기능은 갖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들은 그렇게 하고요, 거기에서 컨트롤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 라면 그 정도의 능력의 소유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직급도 좀 상향해서 한 5급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할 것 같다.

이민근위원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이 간사, 간사와 서기라는 분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어느 정도 기본틀이 갖춰진 건데 비서요원의 역할이 그러면 자문의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을 집행부하고의 관계성에 있어서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시민하고의 관계성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게 아무래도 비서요원이 돼버리니까 시장님과 시민과의 소통, 또 시장님과 비서요원과 공무원들과의 소통 그게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민근위원 소통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시민과 시장님하고의 직접적인 소통에 저해되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소통위원회가 분과별로의 역할도 있지만 이때는 시장님이 현장을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필요시에는 현장에 다 같이 참여해서 같이 포럼도 갖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시장하고 시민들하고의 소통이 더 단절되는 그런 형태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민의 목소리 시민의 어떤 생각이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그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시장님한테.

그 과정에 비서요원이 필요하고, 그러면 좀더 어떤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프로세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과정이?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래서 좀 전에도 그러한 단순논리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내부적인 행정만 하다 보니까 외부의 보는 시각 안목 같은 게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결고리를 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거와 연결고리 할 수 있는 시장과 공무원과 시민과의 세 파트너의 단체가 조직과의 연계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비서요원의 역할을 했던 분이 계실 거 아니세요? 그 분의 신분의 위치는 뭐였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때는 별도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별정직이 없었고 과장이 직접 간사가 됐고 담당계장이 서기가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전에 있던,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전에 21세기위원회는 6급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민근위원 기본적인 틀 자체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성격에서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런 접근은 비슷한 것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면은 있지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보다는 과거에 21세기,

이민근위원 21세기는 어떻게 운영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러니까 21세기는 분과위원회에서 거기 분과위원회에 별정직인가 기능직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아웃소싱 해 가지고요.

이민근위원 아, 전문직?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전문직이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그것을 핸들링 하는 비서요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분의 신분은 뭐였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것은 6급 계약직이었는지 별정직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계약직이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서요원 5급보다는 계약직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계약직 형태로.

직급도 아까 한갑수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직급 때문에 일이 추진되고 안 되고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의 역량의 차이일 것 같아요.

특히나 일반적인 어떤 행정직 공무원 성격이 아닌 비서요원이거든요. 잘못 비쳐지면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자리일 수 있는데 너무 직급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고민해 보겠지만 부서에서도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5급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틀에서 정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계약직 성격을 갖고 접근했으면, 그러니까 직급도 이제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위원회 비중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직급에 따라서 운영에 대한 형태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5급일 경우에는,

이민근위원 5급이나 4급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6급 자원을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런데 6급이 할 수 있는 일의 역량하고 급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계약직에는 급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당하는 가급이든 나급이든 다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계약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김영철입니다.

여기 보면 소통위원회 구성하는데 지금 분분합니다. 아시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십니까, 국장님?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영철위원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바도 알고 계시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영철위원 여기 보면 시장이 지금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제3조 보면 “위원은 학계인사, 전문직업인, 사회단체의 임원 및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꼭 시장이 위촉해야 되나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부연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에 대해서 두 가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첫 째는 8조에 자문위원회 이 부분에 포함됨으로써 이 자문위원회가 아닌 집행기능을 갖는 그런 어떤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리고 여기에 소속된 공무원이 비서직이냐, 계약직이냐, 직급이 5급이냐, 6급이냐 이 관점이 두 가지 관점 같습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에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하고, 8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 제안 이후에 전문위원님과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과연 자문위원회,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직원은 일단 논외로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임명권자가 시장, 결국은 임명한 위원회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전체 이거 말고 또 다른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이 어떻게 됐든 시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분을 위촉하는 방법은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실험성이 강하기 때문에 잘 우리가 운영 해 가지고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 소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게끔 서로가 연구하고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위원회의 위촉은 시장님이 어떤 위원회든지 시장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여기 보면 3조에 “학계인사, 전문직업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직업인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이 “사회단체의 임원 및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객관화시킬 수 없습니까?

이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임명권자의 견해에 따라서 이게 사방팔방으로 해석이 달리 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속력을 갖는, 해석에 따라서는 동서남북으로 될 수도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입법기술상 구체화 시킨다 라면 의사, 변호사부터 시작 해 가지고 수 백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입법기술상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을 놓고 선임할 때 거기에 적재적소에 잘 맞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8조에 보면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기 표기를 해 주셨는데 “위원회 속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위원회는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지금 “소통위원회는 31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인원이 명시가 됩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다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저희들은 보거든요. 몇 명으로 보십니까? 여기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명기가 안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인원과, 필요하다 라면 인원과 구체화 시켜 가지고 전문위원하고 논의를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여기에 자문위원회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위원의 성격인 자문위원회로 볼 수 있고요.

이 분과위원회는 하나의 국한된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된다 하면 자문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 그렇게 해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필요시에 구성을 해서, 또 한시적으로 구성했다가 또 필요성이 없을 때는 해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해 가려고 합니다.

그 운영에 관한 구체화시킨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안산시에 공무원들 전문가들 참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지금 전문직업인, 학계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는 31명 소통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공개모집 한다든가 공모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중간에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위원님들 가운데서, 소통위원님들 가운데서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중간에 임기를 못 채우고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경우에는 후속대책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해촉하고 새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만 하고요, 만약에 전임 위원이 1년 했다 라면 나머지 1년하고 2년 후에는 새롭게 위촉하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3조에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시의원이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있었다가 여기에서는 지금 빠져 있는데 그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저번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정책진단, 정책개발 쪽에 많이 치중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자문기능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 성격상 의원님들 넣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라든지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별로 회의록을 본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할 수 있고 자료 요구도 하실 수 있고 거기서 의견이 나왔다든가 그런 사항은 다시 또 의회에 와서 다 의견을 받고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자문기구이고 의회는 확정력을 가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차원이 틀립니다.

황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법적인 심사대상을 1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전체 심사대상으로 다소 완화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가지 내부적으로의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20억 이상이지만 19억이라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기존에 투자심사의 기능을 채울 수 있는 안전장치는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어떻게 하실 건지?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물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방재정의 자율성이나 강화하는 여건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시·군에서 건의돼 가지고 중앙에서 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강화한다는 위원님의 의견이 진짜 필요한다라면 그냥 그대로 10억을 두더라도,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 회시를 했더니 그렇게 10억으로 그냥 놔두고 강화하더라도 상위법의 문제는 아니다, 강화하는 것은.

전준호위원 그렇죠. 맞죠, 그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런데 법의 시행령이 고쳐졌는데 거기에 맞춰서 법의 통일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미에서 저희는, 또 여건 변화가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상위법과 맞춰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방자치의 기능으로 보면 상위법령에 벗어나지 않으면 내부적인 기준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해진 범위 밖에서 벌칙을 부과한다거나 그 이상으로 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걸 강조 드리느냐 하면, 자체 심사대상이잖아요. 나머지 도 심사, 중앙 심사는 변동이 없으니까 금액도 크고.

자체 심사일수록 저는 더 우리가 내부적인 여과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의정부 시장이 지방자치 제도 때문에 대한민국 망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재정 운용이 4년마다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자체 심사 10억짜리 사업,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자체 심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집행부 내부 내지는 특정 이해관계에 의한 정책 결정 이런 것이 아니고 심사기능을 통해서 제어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좀더 한 번 더 따져볼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비싼 돈 들여서 용역 줘 가지고 용역 결과 가지고 사업 입안하잖아요. 저는 그런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흐름이 재정도 압박을 받고 있고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이렇게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많은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은 잘 챙겨야 되는데 이것 20억으로 늘려놓고 나머지 19억 9천까지는 그냥 심사 없이 막 사업 입안하고 집행하는 거잖아요.

물론, 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 취득 승인이나 예산 심사에서 안전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집행부 내부적으로, 집행 역량 차원에서 심사를 잘하라는 그런 의미로써 보완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0억으로 놔둬도 하자는 없는데 그때 대답을 그렇게 하셔서 검토해 달라고 한 거였고, 그 취지는 단순히 일거리 하나 만들고 심사위원회의 업무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려와 재정 운용에 있어서의 신중함 이런 점을 잘 좀 새겨주시라는 거예요.

조례의 전국적인 이런 거나 표준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해서 20억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재량권을 배로 늘려준 거잖아요, 말하자면.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위원님 의견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지속가능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관련해서 저는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과거의 21세기위원회나 지금의 지속가능위보다 조례안의 내용만 갖고 보면 그 기능이 현저히 약화된다.

자문, 그야말로 자문이죠.

그런데 실은 이렇게 자문만 하면 과거에 연구·조사활동하고 정책 제안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업성과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그러면 어디에서 충족할 거냐, 예를 들면 상당히 깊이 있게 준비하고 내용을 잘 세워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예산 세워서 용역 줘 가지고 외부 전문기관에서 정책 판단할 건지, 아니면 집행부 내부에서 다 스스로 해결할 건지 그런 점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저번에 간담회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안산시가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2020안산비전 발전 계획이 수립됐거든요.

그 계획은 안산시의 장기발전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때 상당한 공무원들 또 연구관들, 경기개발연구원 해 가지고 막대한 용역비를 주고 그 계획에 따라서 안산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맞춰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더 필요할 때는 2020 장기발전 계획을 업그레이드하고 수정해 가는 절차만 밟아, 전문적인 정책 진단과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들한테 맡기자 이겁니다.

나머지 정책개발에 대한 시행이나 시책에 대한 집행에 관한 사항은 시가 하고, 시가 함에 있어 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한테 다시 받아들이는 것 또 우리가 홍보해야 되는 것 그런 일련의 것들은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시책을 홍보하고 그러한 역할을 해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종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을 전혀 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전문적인 것을 정책 개발을 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상 한번 회의로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 4년간의 지속가능위의 활동 결과 내용들 보고 싶어요.

21세기위원회 때는 시기 시기별 정책 과제들을 선정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다 묶어내서 공유하고 했었거든요.

집행부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으되 반영이 되지 않은 사안까지도 다 받아보고 그랬었어요.

지난 4년간의 그런 자료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동의합니다.

소위 말해서 지속가능위든 21세기위원회든 소통위든 어정쩡한 자문위원회에서 정책 자문해서 그게 시정의 정책으로 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려도 그런 우려이고.

그렇지만 소통위원회가 그렇게 자문기능으로 가고 난 뒤에 물론, 장기적인 중장기계획 2010, 2020 이렇게 비전들이 세워져 있지만 시기 시기 정책 결정을 해야 될 때 상당한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사안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예를 들면 90블록 개발과 관련돼서 지금의 상황 같은 사안, 지금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또 다른 고민과 검토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어느 집행부서가 말씀하신대로 GS 컨소시엄이 그냥 포기해 주면 제일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랬을 경우에 대한 향후의 검토, 고민들을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속가능위나 이런 부분의 초벌 개념의 자문 기능도 없어지고, 전문적인 또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거기가 그냥 시가화예정지로 해서 도시계획 중장기 비전에 반영돼 있으니까 그냥 도시 만들고 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역할들을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소화시켜 낼 거냐, 소위 말하면 시정의 싱크탱크 역할들을 어디 단위에서 할 거냐 라는 거죠.

그런 점들을 근본적으로 추후에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소통위원회가 말씀 그대로 소통을 하고자 하는 건데 저는 자문 가지고 소통을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은 소통위원회이지만 정책 자문에 대한 선택적이잖아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여기 보니까 1년 12달 각 분과에서 다 한달에 한번씩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그걸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상의 소통은 집행부와 시민간의 소통이거든요.

시민의 대변자들이 의회에도 있고 또 그 중에 준 전문가들이 소통위원회의 위원들로 들어올 것이지만 지난 지속발전위원회의 한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때 70명이니까 반도 안 되죠.

31명의 인원으로 위원장 빼고 6개 분과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자문 기능으로만 축소하고 연구·조사활동도 없고 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한달에 한번 씩 내용을 채워서 그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려하는 것이 과거보다 기능은 후퇴하면서 조직은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인설관 아니라는 오해를 사는 거죠.

실내용을 보면 별로 할 일도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무게감도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겠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하여간 일단 운영을 해서 발전적으로 점차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또 문제점이 나온다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문제가 있고, 아까 8조에 대답하신 것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저하고 대화할 때도 조금 언밸런스가 있어요.

자문위원회 내의 자문위원회는 보다 더 전문적인 전문가들을 구성한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저한테는 그런 정도의 자문 기능은 연구 조사 내지는 전문가적인 일들은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 또 하시잖아요.

이게 잘 판단이 안 돼요. 어느 선으로 어느 걸 어떤 구상을 놓고 자문위원회 안에 자문위원회인가 안 맞거든요.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위원회가 필요시 더 많은 자문을 구하려면 그 해당 전문가들 부르면 돼요. 의견 청취 내지는 특별 자문식으로 해서 10조에다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자문하도록 하는데 자문위원회 안에다 무슨 분과위원회 있고 특별위원회 있는데 또 자문위원회다, 소위원회도 아니고 말이죠.

조례 성안 자체에 조금 구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도 검토할 테니까 검토하셔서 내일까지 의견을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오달 전문위원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 간사와 서기 문제는 규칙으로 갈 부분이 아니에요.

자리 지위 역할들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간사와 서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로 그 책임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간사와 서기의 역할이나 하는 일, 실무적인 부분은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간사와 서기를 규칙에서 간사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해 놓으면 너무 자의적이고요. 그 이면에 비서직 5급이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자문활동 내지는 이런 것을 충실히 하고 아까 더 전문가적인 사람들을, 또 자문이나 하고 이런 역할들의 서버 기능을 하려면 그 실무 중심은 아까 다른 분 말씀처럼 저는 그 한 사람이라도 전문가적인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해 줘야 저는 자문 기능이 충실해 질 수 있다고 봐요.

비서직 요원이 와서 일한다는 것은 그 비서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시장이 그냥 임명만 하면 다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6급이든 5급이든 별정, 전문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례로 나와 있죠, 임용에 관련된 기준이. 가·나·다·라·마·바 해 가지고 급별로 다 자격 요건들이 있잖아요, 예산 소요의 편차가 있겠지만 인건비의.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배치하는 것이 정말 소통의 의미도 살리고 자문의 기능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고민을 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인위적으로 조례를 이래저래 바꿀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의결하는 전까지는 저는 좀더 우리도 집행부하고 소통해서 결정하고 싶으니까 그런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셨는데 당초 조례안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올라왔는데 또 더 한번 다듬으셔서 부디 이 소통위원회가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충분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검토해서 내일 의결하기 전까지 혹여 의견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창조경제국 소관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한갑수김영철박은경이민근전준호황효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윤충오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임철웅
창조경제국장김상일
총무과장박석운
회계과장안상철
세정과장박용덕
기획예산과장권오달
스포츠마케팅과장한상철
체육시설담당김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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