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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3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10.08.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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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8월31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2010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2010년도 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나.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1.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함영미의원외 5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함영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건의 의원 발의안과 8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과 주민생활지원국,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인 9월 1일에는 조례안과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3일차인 9월 2일에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상록구, 단원구의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4일차인 9월 3일에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위원장 정진교 회의 시작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5항인 업무보고를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2010년도 업무보고

(10시01분)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나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임승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종수 가족여성과장입니다.

한상철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박강호 지구환경과장입니다.

전종옥 클린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기구 정·현원 및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6쪽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안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은 현황 자료와 같이 4개소로써 보조금으로 14억 2천만 원이 지원되며 사회복지관 운영업무 처리요령에 따라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교육ㆍ문화사업, 자활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3,0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사회복지 중심체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쪽,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입니다.

현 법 제도상 지원에 한계가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및 학대, 유기, 가정폭력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선지원 후속 조치로 긴급복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8천만 원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사업을 활용하여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12가구에 대하여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무한돌봄센터는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문제에 처해 있는 위기가정에 대하여 민·관이 보유한 보건 및 복지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례관리를 시행하는 팀으로써 근본적인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자립 및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안산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2월에 확대 개편된 안산일자리센터는 기능의 활성화와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맞춤형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박람회 개최,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일자리발굴단 운영 등 ‘원스톱 토털케어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구직자 4,500명에서 1,500여명이 취업함으로써 취업률 33% 이상으로 실적 향상이 되었으며,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서는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고용안정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써, 우리시에는 안산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사)대한노인회 안산시상록구지회, 유한)행복도시락, 세종장애인아동후원회 안산지회 라온복지센터 등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지자체 사업 개발지원 및 사회적기업 지역협의회 운영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함께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향상으로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13쪽, 희망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등 공공부문의 고용창출을 통하여 재취업이 어려운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소득이 상실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업을 위한 기술 분야 자격취득 및 전문성을 습득함으로써 한시적 일자리 지원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 종료 후에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육성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지원입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5천만 원 이하 세입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금년도에 369가구가 이용하여 저소득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 및 기존 주택 전세임대 입주 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2,364가구가 입주하였으며 주거 취약계층의 대상자 선정을 통해 입주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삶의 희망을 주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역자활센터 및 복지관, 동주민센터 등에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지원을 함으로써 자활능력 배양 및 기술습득을 통해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기관에서 3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쪽, 사할린동포 맞춤형서비스 지원 추진입니다.

고향마을 주민은 1945년 해방 이전에 사할린에서 출생한 동포들이 영주 귀국한 국민기초생활 특례수급자로서 현재 526가구 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이 76세로 자립생활이 어려운 고령으로 정서안정·문화·복지서비스,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며 문제점으로는 노령 및 만성질환으로 홀로 생활하기가 어려운 대상자가 많아 단지 내 요양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시의 일반ㆍ특례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1만 2,656가구 2만 4,974명이며,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등에 539억 원을 지원하여 빈곤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이 유지되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등록 장애인은 3만 1,864명으로 전체 인구의4.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생활이 불편한 저소득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14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록구 지역에 2011년 착공 계획인 상록수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재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우리시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6.29%인 4만 4,524명이며,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활성화와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등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맞춤형 노인복지사업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형 One-Stop 종합복지서비스가 가능한 노인문화복지센터가 2011년 착공 계획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개념 노인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관내에는 1만 2,238개소의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가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 위해식품 중점관리, 재래시장 시설개선 지원 등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식량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의 추진과 우리시 특산물을 활용한 “전국 포도·해산물 음식경연대회” 개최로 친환경 녹색음식문화 관광도시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5쪽, 선진 장사문화 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공설공원묘지는 와동의 꽃빛공원, 부곡동의 하늘공원 등 총 16개소의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와동꽃빛공원 주차장 100면 확충과 부곡동 하늘공원 내 봉안시설 2,000여기를 추가 설치하여 이용자가 편리한 장사시설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27쪽, 여성 취업지원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41.2%로써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 및 교육 관련 시설의 취·창업지원 기능을 확대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주류화 정책 추진입니다.

양성평등 사회 조기실현을 위하여 제도적 성평등 체계 마련을 선행 과제로 두고 공무원부터 시민까지 계층별 성인지력 향상 및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며,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성인지 통계 구축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여성 인권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성·가정에 대한 보호기관이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 여성 대상 폭력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을 통한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재발 방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지역 연대망을 강화하겠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및 상담사업 강화와 계층별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출산 친화 지원사업입니다.

다자녀 가구수는 1만 4,055세대이며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학자금 및 교복비를 지원하고,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안산행복플러스카드 발급,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결혼·출산장려사업으로 인식개선 교육사업, 무료 결혼상담소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아동건전 육성 및 복지 증진입니다.

생활지원이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이 335세대 54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동센터, 그룹홈,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시설 64개소에 대하여 지원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하여 아동학대 사례관리, 긴급구호, 단기보호 등으로 위기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0건의 신고에서 93건이 아동 학대에 해당되어 보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동을 위해 학대 예방 협력기관 781개소를 연계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며 성 학대 예방, 아동권리 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4쪽,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723개소이며 유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객관적 평가시스템인 ‘평가인증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조력활동 강화를 통해 연내 평가인증율을 5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10개소에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민간보육시설 및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6쪽, 안산시 위·드림스타트 마을사업입니다.

위스타트사업은 아동의 빈곤 세습 차단을 위해 아동기 교육 기회 제공과 공평한 생활보장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지역은 단원구 초지동과 상록구 본오1동이 거점 마을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액 국비로 운영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은 현재 선부1·2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아동 통합사례관리, 건강관리, 보육, 아동복지자원 연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8쪽,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현황으로 경기 종목별 가맹단체 29단체, 생활체육연합회 소속 54단체, 직장 및 학교 56개 기관이 있으며, 엘리트체육은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각 종목별 경기단체를 통하여 우수선수를 육성하여 각종 경기에 입상으로 안산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지원하며, 생활체육은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모든 영역에서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는 6개 종목에 64명의 단원이 있으며, 매년 각종 국제 및 국내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11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선수 육성에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40쪽,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상록수 올래체육관은 상록수운동장에 사업비 260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 연면적 9,883㎡, 관람석 3천석 규모로 체육관, 보조경기장, 체력단련장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후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12년 5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신길 사회인 야구장 조성 사업 입니다.

현재 야구동호인이 180개 팀 3,960여명이며 야구경기장은 3개소가 있으나 급격한 동호인의 증가로 운동장 시설 부족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단원구 신길동 구 신길중학교 부지 내에 본부석, 관람석, 전광판 등이 설치되는 야구장 1면을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야구동호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3쪽, 능안운동장 내 론볼경기장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시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론볼경기장은 단원구 목내동 능안운동장 내에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완공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안산시 론볼경기장은 가로40m 세로40m의 8개 링크 국제 규격으로써 장애우의 건강마당으로써의 역할은 물론, 2012년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론볼경기를 유치하여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44쪽, 국제ㆍ국내 스포츠 대회 유치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도시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국제ㆍ국내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농구, 탁구, 축구경기 등 규모 있는 각종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와~스타디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와~스타디움은 현재 수익시설인 롯데마트와 공익시설인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회장인 종합 컨벤션센터와 문화시설인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배치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도 2010년 기준으로 세출예산의 경상경비가 16억 원이며 세입예산은 15억 원으로 현재 1억 원의 적자 상태에 있으나 향후에는 롯데마트 임대료 수입의 증가로 인해 적자 없는 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와~스타디움은 2011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보다 활용성이 극대화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구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7쪽,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 구축입니다.

안산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860만 톤으로 이는 경기도 전체 배출량의 9.8%이며, 도내 1위 도시로서 어느 도시보다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의 선도적 대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자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와 기후변화 대응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10월 지자체 최초로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의 도시기후보호(CCP)캠페인에 가입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협의체 구성, 조례 및 규칙 제정 등 정책 3대 분야 4대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우리시가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신재생에너지 대표도시 조성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말 누에섬 일원에 750kw급 풍력발전소 3기를 준공하였고,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시화조력발전소가 완공될 경우 풍력, 조력 및 태양광 발전으로 약 26만㎾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앞으로도 가정용 태양광 및 공공건축물 시설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유엔 청정개발체제(CDM)에 등록하여 향후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등 우리시가 신재생에너지 대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도심 대기질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도심 대기질 악화의 주요 요인은 자동차 배출가스이며, 특히, 경유자동차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경유자동차는 3만 2,152대이며 작년까지 약 67%인 2만 1,700대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노후차량 조기 폐차 등 저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도비 포함 총 116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경유 사용 시내버스 100대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고, 사업목표인 2,990대의 노후 차량에 대하여 저감장치 부착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91%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저탄소 녹색마을 추진입니다.

바이오매스 및 폐자원을 이용한 지역 내 자원순환 체계가 구축된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는 11월까지 사업지역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적정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준비를 하여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는 등 생태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생명이 넘치는 안산 갈대습지공원 인수 추진입니다.

갈대습지공원은 시화호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2002년 5월에 시화호 상류지역인 사동, 본오동 및 화성시 비봉면 일원에 31만 4천 평의 면적에 조성되었으며 안산지역은 38%이고 62%가 화성시 지역입니다.

갈대습지공원은 현재 수질개선 기능은 물론, 철새도래지, 생태 습지공원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으며, 우리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허가해 준 공유수면 점용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2월 이후에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과 인수와 관련한 분야별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시설 인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쪽,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시에서는 공원 및 체육시설 등에 설치된 715개소의 공중화장실과 모범화장실 26개소, 개방화장실 16개소를 지도 및 관리하고 있으며, 2억 5,398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보수 및 관리용품을 지원하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도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기초생활 공간인 공중화장실이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되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재)에버그린21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8년 4월 설립된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은 그동안 환경인증제 사업을 선도해 온 전국 최초의 환경재단으로서 처음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여 환경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고 전국으로 파급되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가정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기업체 탄소저감사업을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전국 최초의 환경인증제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녹색교육 강화, 에버그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시민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태양광·LED 등 청정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등 각종 환경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도시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클린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57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운반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1일 393톤으로 이중 재활용 46%, 소각 41%, 매립 13%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일반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매일 수거하여 악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거 체제를 개선하였으며,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58쪽, 폐기물 불법투기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에 4개반 2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65건에 1,8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폐기물 투기 억제에 역점을 두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고 불법 투기된 폐기물은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로 분리수거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자원절약 및 재활용으로 폐기물 감량화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나눔장터 3개소를 운영하여 당사자간 매매, 교환을 통하여 중고 상품을 재활용토록 유도하고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해 재활용선별센터, 자원회수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견학하는 클린투어를 운영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를 통하여 폐기물이 감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0쪽, 폐기물 처리시설 친환경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자원회수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활용 선별센터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소각 여열 및 소각 고철 판매로 8억 7,300만 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은 음식물 퇴비 생산으로 760만 원, 재활용선별센터는 재활용품 판매로 3억 3,6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위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하여 세외수입 증대와 생활폐기물이 감량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절감 및 깨끗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이강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대체적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하지만 지역적으로 아직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건립 방안이나 대안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사회복지관은 인구 13만에 한 곳 건립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권장사항인데, 저희 안산시로 따진다면 네 군데이니까 52만 정도를 커버하겠죠.

현재 와동이 계획돼 있습니다.

와동을 한다면 얼추 인구수와 사회복지관 균형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준안이고 사회복지관은 많을수록 좋기는 합니다.

김동규위원 현재 와동과 지역적으로 보면 사1·2동, 사3동 지역에 사회복지관이 없거든요.

와동의 건립계획은 알고 있는데, 추후 그 쪽은 없어 가지고 사회복지관을 실지로 이용 못하고 있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립계획.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현재 사동 지역은 아직 건립계획이 없습니다만 향후에 사동 쪽도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건립계획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에 수요가 있다면 언제까지 건립계획이 있고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 계획 하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비전2020 계획에는 지역은 아니고 사회복지관 1개소를 증설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와동이 착수되면 바로 추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적으로 편중되어서도 안 되고 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회복지관 특히, 이용하는 수요가 점차적으로 점증적으로 늘고 있는데 안산은 아직도 사회복지관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와동도 그렇고 사동도 그러는데 와동은 건립계획이 있으므로 잘 추진하시고.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와동 건립이 끝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끝나기 전에라도요.

김동규위원 예, 끝나기 전에 사동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지원, 이게 주택공사에서 순위 같은 것을 결정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신청을 했지만 순위가 밀렸어요. 그런데 아주 다급하게 긴급한 그런 분이 신청하면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긴급 지원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물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두 가구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런 데는 전세자금 대출을 사용하면 될 겁니다.

5천만 원 정도 이하일 경우에 전세자금의 70%를 빌려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 이율이 2%인데,

김동규위원 이 제도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의 물량이 다소 만족스러운 형편이 아니어 가지고 대기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하지만 대기 숫자도 경중을 따져 가지고 정말 길거리에 바로 나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그 분들의 순위를 먼저 조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긴급지원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해 주고 있는데 물량이 너무 적게.....

김동규위원 지역에서 그렇게 긴급으로 해서 올라가지만 결국은 기 대기자들에 의해서 순위가 조정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몇 차례 받은 적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데가 양지바르고 2층, 또 면적 넓은 데를 다 원하는데 주택공사, 지금은 LH공사로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서 매입하는 데가 지하층이 많고 또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좁은 평수 이런 데는 또 안 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긴급지원으로 해서 주거를 확보해 줘야 될 부분들이 그렇게 안 된 상태가 되면 시나 정책하고 있는 정책 부서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홍보나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게 LH에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긴급지원이나 등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17페이지,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지금 이 분들이 오신 지가 꽤 오래 됐고,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76세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76세면 육체적으로 만성 노인성 질환부터 해서 많은 질병에 자연스럽게 노출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현재 사할린 복지관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노인요양원에 몇 석이 확보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원칙적으로는 50석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50석을 지금 다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맨 처음 개원할 때 신청한 숫자가 적고, 그렇다고 비워놓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찬 다음에는 있는 사람들을 내 보내고 쓰기가 어려운.....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이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우선은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생계급여가 노인요양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부담도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런 문제, 또 그 다음에 자리가 없는데 있는 사람을 내 보내고 그 사람들을 쓰기가 어려운 이런 조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외에 우리 안산시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이용해야 될 TO를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노인요양원을 건립할 때 자본은 어디어디에서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안산시도 있고 국비도 있지만 적십자에서도 30억 원 정도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적십자에서 자본을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분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당시에 그렇게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사할린 동포들을 위해서 50베드는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는 지금 안산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죠?

그 분들이 이용하지 이유는 거기에 요양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이 떨어지고 또 개인적으로 자비용을 대야 되고, 해결책이 그러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본 정부와 5억 엔 정도의 자금을 받아서 고향마을에 복지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요약을 해 볼게요.

평균 연령 75세이고 그리고 갈수록 요양을 요하는 사할린동포들은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베드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요양원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제도적으로 이 분들이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사업소였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동규위원 지금 조직개편 안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1개 담당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전에 사업소는 한시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업소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동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일본 정부의 그런 역할과 등등을 수행해야 되는 게 사할린 담당계란 말입니다.

앞으로 할 일도 많고 요양원 업무나 등등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계로 바뀌었습니다. 조직개편이 저는 결국은 뭔가 괴리돼 있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업소로 하고 싶은 생각이야 굴뚝같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6급 사업소를 승인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에는 한시적으로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6급 사업소가 아니라 5급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산적해 있는 사할린동포의 행정적인 업무나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는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당연히 사할린동포들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안산시의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먼저 더 배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사할린동포사업소를 가 보면 당연히 요양원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아까 그런 이유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정책이나 지원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번 행정 조직개편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간과돼 있다 그겁니다.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정책들도 아직 나오지도 않고 있고.

일본 정부하고 어떻게 5억 엔 협상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비공식적이지만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안산 지역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할린 주거지역을 할 때 일본 정부의 돈이 들어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동규위원 국가 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오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상태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거죠.

시간 관계상 본인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아마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태 말씀드리는 부분도 현장에서 보면 실지로 더 처절합니다.

담당 국장님, 실질적으로 사할린동포 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그렇게 존속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부적으로 현재 잠재돼 있는 여러 가지 실상들에 대해서 대책을 정말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이 정도 접근하고 다음에 행정감사 시에 이런 부분 더 따져보겠습니다만, 그 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인사부서의 얘기는, 조직 관련 부서에서는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인력을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서도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직개편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하여튼 더욱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41.2%라고 말씀하셨는데 41.2%의 여성들이 안산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배려나 정책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일단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마련되어 있는데 현재 안산의 여성 정책에 대한 예산은 얼마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나 위원님 여성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성 정책에 관한 예산은 사실은 큰 예산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회복지 예산에 비하면 정말 보잘 것 없는 예산이고요.

여성 취업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작년에 개소되었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아울러 여성회관에서도 취미교육 위주로 하던 교육을 상부 방침에 일자리창출 차원으로 해서 계속 취업 관련 과목을 개설하도록 상부에서 계속 권고를 받고 있어서 그 방향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올해 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을 해서 찾아가는 예절학교라든가 아니면 출산 부서에서 하는 다자녀가정 학습 멘토링사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예절관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과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여성정책을 한다고 해서, 어쨌든 여성 관련해서 찾아가는 예절 학교가 하는 예절.....

나정숙위원 저는 여성 정책이라는 것은 예절은 여성만이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개편에 예절관에 대한 사업은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하는 센터가 있으나 일하는 센터만 구비된다고 해서 여성들이 거기에 대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가족여성과에서만 해서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각 부서 지금 현재 모든 부서에 이런 부분에 정책적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 성별영향평가에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건지 질문하고 싶어서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를 40% 목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 위원회에 많은 여성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양한 위원회에 여성들이 중요한 위원회에 정책 결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육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아니면 다른 여성들이 그 곳에만 모여 있는 위원회들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에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제고하고 있는지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지난해에 안산시 공무원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희롱 사건이 아직도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안산시청 안에 성폭력신고센터가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성폭력신고센터보다도 성차별센터입니다.

나정숙위원 성차별신고센터인데 성차별신고센터가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행복예절관은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성격이 여성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연령을 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우리가 조직 총무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업무가 따져보면 평생교육과 차원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업무를 한번 처음에 맡으면 이관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총무과 조직계에서 알기로는 평생교육과 했는데 평생교육과에서도 이 업무를 안 맡으려고 상당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업무를 핑퐁 치는 것 같은 영향이 있어서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지난번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그게 언급 있어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저희도 평생교육과에서 안 맡는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냥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괜히 같이 근무하면서 낯붉히고 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게 했고요.

각종 위원회 40%가 목표인데 현재 26%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다시피 여성 위원님들을 우리가 많이 모시고자 각 과에 매년 공문을 수시로 도에서도 체킹하고 저희도 수시로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특히, 도시계획이나 건축 이런 특별한 분야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은행이라든가 해서 확보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간과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여성분들이 전문 분야에 많이 진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성희롱 관련해서는 나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현재 단계로는 그 간에 1년 이상의 시일이 지나가면서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 상대편 피해자께서 원직 복직을 요구했는데 절차상 본인의 원에 의해서 사직 처리가 되어서 원직 복직은 어려운 상황에서 푸른녹지과 산림계의 산림 목재 관련해서 작업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일 작업 자체가 꼭 남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제도 녹지과장님하고 통화하고 여노회 회장님도 전화 통화를 두 번이나 했는데 통화는 못했습니다만 일용 시간제로 해서 12월 말까지 사역하고 또 내년에 사업을 확보해서 하면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여노회 회장님하고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 뒤 후속 대책, 사과를 한다든가 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 위원님께서 계속 후원해 주시고 이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성차별신고센터의 역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성차별신고센터의 역할은 이 업무를 맡으면서 듣기로는 저희가 사실 사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 면담하는 과정에서 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거기서 종료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권위원회에서 하는데 저희가 계속 조사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성차별신고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안산시 관내에 여러 가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장소만 차지하고 있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보시는 분 시각에 따라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성희롱 관련해서 올해 17건이 접수됐는데 거의 다 얼굴을 드러내기가 그러니까 전화상담인데 내부가 3건이고 외부가 9건 해서, 성차별센터라고 하면 성희롱 관련만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차별도 2건 했을 뿐만 아니라 무료 성희롱 예방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관련 각종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성희롱 관련해서 하는 역할이 없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분이 있나 본데 사실 내면적으로는 하는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작년도에 했던 사업을 나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정책에 관한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든 부서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여성 정책과에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여성 정책은 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꼭 여성만이 아니라 양성이 고루 어느 성도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는 그게 성주류화 관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수면 위로 크게 부각된 기간이 오래 되지 않아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성 정책해 가지고 눈에 띄게 사업을 이제까지 해 오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몇 년 전에 2005년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해도 안산시에서 성인지 향상 교육이 도내에서는 가장 선진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가족여성연구원이 발족하면서부터 2005년도에 우리 시가 가장 먼저 성인지 향상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고, 올해도 150명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이 성인지에 관한 인식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나 위원님 이번에 인수위 업무보고라든가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우선 추경 예산에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성인지 통계 구축에 관해서 예산 2,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 앞으로 눈에 띄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모든 지자체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해서 여행프로젝트를 만든다든가 익산 도시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화성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을 할 때 모든 도시의 건축이 여성들이 불편하지 않은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2005년부터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셨다고 하지만 2010년에 전혀 안산의 여성정책이나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대비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민선5기 시장님의 가장 큰 공약 중에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공약했습니다.

거기에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와 양성평등한 도시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행정에서 그것에 대한 기반이나 준비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여성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양성 평등한 도시를 위한 준비 대책에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의지는 어떤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양성평등에 대한 시설, 건축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의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여성 정책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질문 마무리 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클린사업소 소관 59쪽입니다.

현재 재활용 나눔장터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자원순환연대에서 시청에서 나눔장터를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클린사업소에서 장소를 옮겨달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본 위원 사무실에서 클린사업소 과장님과 총무과장님, 회계담당이 같이 얘기해서 이 나눔장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장소가 적당한지에 대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 장소가 적정하지 않다. 예를 들면 교통이 토요일 복잡하다.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유출된다 해서 그 장소를 일방적으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자원순환연대의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자원순환연대에서는 10년 동안 나눔장터를 했던 여러 가지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이 진행하는 순환연대와의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같이 했던, 민관이 같이 파트너십으로 했던 나눔장터의 지금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 나눔장터를 소통하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사업소장 전종옥 클린사업소장입니다.

어제 저녁 때 제가 퇴근할 무렵에 자원순환연대에서 나눔장터를 못 하겠다고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원인이 아까 말씀하신 장소 이전 문제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장소 이전을 왜 하게 됐는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일단 못하겠다고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고민 중에 있고, 자원순환연대에서 계속 해 줬으면 좋겠지만 현재 못하겠다고 그래서 달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는 이것을 재활용 정책상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대책을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을 못 하겠다라는 것의 내용에 장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한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습니까?

○클린사업소장 전종옥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기보다도 저희가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6월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동안 이걸.....

나정숙위원 과장님, 나눔장터는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연대 차원, 시민사회단체 특히, 자원순환연대라는 네트워킹 단체가 오랫동안 했던 경험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해야 지만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클린사업소장 전종옥 저희는 협력을 계속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제 공문을 이렇게 접수해 왔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조금 더 소통하고 같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일방적으로 통보하시지 말고 나눔장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적극적으로 논의하실 의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린사업소장 전종옥 그동안 의논을 자원순환연대하고 몇 차례 저희 사무실에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하고 얘기할 때는 수긍을 하는 입장인데 또 다음에 와서 얘기하면 전혀 안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감을 잘 못 잡겠습니다만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함영미위원 함영미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38페이지에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부터 조금 의구심이 생겼던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에 보면 안산시가 참 시민의 운동이라든지 여가생활을 위한 공원이라든지 산책로 조성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한 동안 동네에 조그마한 배드민턴장을 비롯한 운동장을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안산시민들 아무나 거기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어떻게 본다면 종목에 관심이 있고 운동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사용 시간을 시에서 정해 놓으셨나요? 24시간 중에 몇 시간만 써라 라든지.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런 것은 조례로 되어 있고요.

함영미위원 몇 시간만 써라 라는 게 정해져있는 건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대부분의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가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동호회들, 무슨 무슨 동호회 무슨 무슨 동호회에서 그런 시설들을 거의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이용을 못했고요.

이것을 쓰고 싶으면 우리 동호회에 가입비를 내고 들어오면 네가 여기서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호회가 받는 돈을 우리시가 가지고 오나요?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을 받겠다고 만들어낸 장소가 아닌 게 분명한데 왜 이렇게 일부 동호회라든지 어떤 특정한 계층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 그게 굉장히 의문이 가거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 동호회에 대해서 특혜랄까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일정, 상당 기간이라고 그럴까요, 사용시간이랄까 일수가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분들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가끔 오셔 가지고 배드민턴을 할 경우에는 부담이 되겠죠, 그것은 항상 되는 상태도 아니고.

해서 그것은 참고하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저희 동네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설물들을 담장을 쳐놓고 물론, 시에서 담장을 만들어줬겠지만 문을 달아서 일반 동호회 사람들이 퇴근해서 이용하는 시간부터 자기들이 다 이용한 11시 이후에는 열쇠로 항상 문이 잠가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밤 11시요?

함영미위원 예.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당연히 밤 11시 이후에는.....

함영미위원 그러면 낮에는 일반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밤 11시에는 잠기고, 그러면 아침에라도 열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쓸 때까지는 문이 열려있지 않거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침 새벽부터 어느 일정 시간 동안에는 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소규모 작은 시설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은 밤 11시까지 개방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소규모, 작은 시설에 대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검토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모든 사람들이 어느 동호회에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안산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쓸 수 있어야 될 공간들이 그런 동호회로 인해서 안산시의 기본적인 원래 궁극적인 목적에서 너무 퇴색되는 것같이 보여 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또 하나는 45페이지 와~스타디움 운영 내실화에 대한 내용인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보니까 적자가 조금씩 줄긴 줄었네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함영미위원 줄긴 줄었는데 세입액으로 잡혀있는 15억, 14억 중에 대부분이 롯데마트 대부료가 맞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함영미위원 이것 말고 와~스타디움이 제대로 이익을 내는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실제 대부료가 13억 400만 원이면 15억 세입액 중에 1억 정도 남짓하게 나머지가 수익이 나는데 그 1억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건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수입료인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와~스타디움 처음 건설액이 천억이 넘었었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함영미위원 와~스타디움 건설했을 때의 목적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어떻게 보면 안산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종합운동장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조성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운영권을 넘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던 이용도를 높이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세금을 쓰는데 있어서 1천억이든 2천억이든 일단 쓰고 나면 그 이후 수익사업에 대한 생각은 덜 하셔요.

예를 들어 특히, 이런 체육관이라든지 와~스타디움이 천억 정도 들었다면 건물 하나 지었을 때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1년에 여기에 퍼 부은 돈은 20년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1년에 50억입니다. 50억이 들어간 상태에서 적자 1억, 2억 이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면 50억에 대한 부분, 1억 이 정도면 안산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라고 볼 수 있지만 들어간 전체 비용에 대한 수익이 이렇게 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문제점이거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전국에 저희 와~스타디움 같이 롯데마트를 유치한 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전국 최초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디어의 전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와~스타디움에 롯데마트가 들어간 게 자랑할 거리 물론, 자랑거리도 되고 아이디어를 잘 쓴 것도 있지만 와~스타디움의 근본적인 목적이 처음에 이것을 건설할 때의 기본 취지와 지금 전혀 안산시가 부응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개방 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1년에 여기서 축구경기 몇 번이나 치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의 시설 활용 극대화 이게 아니라 정말로 세부적으로 진짜 제대로 된 계획서가 나오지 않고서는 안산의 와~스타디움 저것 문제덩어리이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기 이전에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옆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주경기장이라든가 보조경기장이 천연잔디로 돼 있다 보니까 사용의 제한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에 금년도에 남은 기간 동안 인조잔디구장 내지 풋샬장, 농구장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런 말씀인데요, 돈을 벌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시민들한테라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그런 거라도 와~스타디움을 잘 이용해 보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지구환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로 해서 환경인증제 구축 이런 것들 쭉 나와 있는데 현재 이것을 지구환경과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일들인가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태양광, LED 가로등 지원 사업 같은 것도 현재 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에버그린21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LED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중입니다.

재단에 설치하는 것을 위탁 줄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에버그린21이라는 재단 자체가 환경인증제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성 있게 해 보기 위해서 에버그린21이 첫 번째 만들어진 목적이 그거였는데 지구환경과에서 이걸 또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뭔가요?

환경인증제가 에버그린21의 주된 사업 목표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인증제가 에버그린21의 주된 사업인데 인증제 때문에 재단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환경재단의 설립 목적이 온실가스의 감축을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는데 현재는 환경인증제가 중요한 전략사업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래서 에버그린21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시청에서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에버그린의 존속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중복된 업무가 확실한데.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짧은 시간 내에 이해를 돕기라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행정 수요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중복된 업무이고 같은 업무를 재단에서 하고 또 시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영미위원 여기 보여주신 사업보고서만 봐도 물론, 내용을 다 따져봤을 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지만 너무나 확연하게 중복된 업무로 보여 지거든요.

시청의 지구환경과가 능력이 없어서 에버그린21에 줬다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재단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일이며, 지구환경과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안산시가 중복된 예산이 지원될 수밖에 없죠.

지구환경과 안산시에서 예산 안 받지 않으시잖아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어제 중앙 정부에서도 온실가스에 관련된 목표관리제가 구체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약 7천 개의 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목표관리제의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1개 내지 2개가 될까 말까, 전국적으로 480개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목표관리제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지방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알아서 하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구환경과가 됐든 이번에 새로 생기는 녹색성장과가 됐든 대중교통과가 됐든 모든 시의 행정 체제에 관련된 역할들이 한꺼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무의 중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고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을 잘해서 충분히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안산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물론,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동주민센터의 취업 창구 운영해서 25개동에 운영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일자리는 무엇이든지 다 알선합니다만 동사무소에서는 주로 접수를 받고 안내를 해 줍니다.

동사무소에 전담 직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근로하신 분들 중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나가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안내는 못해 주지만, 예를 들어 공공근로를 모집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 접수를 받는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안산시의 희망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것을 안내해 주고 홍보해 주고, 그 다음에 워크넷이라고 있습니다.

워크넷은 뭐냐 하면 구인과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인터넷망인데 구인하는 사람을 거기다 등록해 주면 다시 서류를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일자리센터와 연계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으로 보면 제목이 취업상담창구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최소한 취업상담창구라면 전문적인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명칭이나 내용하고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싶은데 실제로 이곳을 통해서 일자리 또는 취업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상당히 있습니다.

한 동 평균하면 적어도 10명 이상은 거기를 통해서 되어서요, 1,500명 정도 취업이 됐는데 그 중에서 250명 정도는 동사무소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됐다고 봐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기간은 5월부터 운영했다고 하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효과로 본다면 괜찮다고 보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직접적으로 주민 홍보가 잘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데, 사회적기업이 시대적으로 화두가 되기도 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 육성 조례가 지난 2월에 계류되면서 자동 폐기가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의원 입법인데 2월에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를 시켰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같으면 무슨 이유 때문에 계류를 시켰다 이것을 알겠습니다만 의원 입법으로 의원님들 간에 토론이 된 다음에 계류가 됐는데 그 후에 의회가 다시는 열리지 않아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만, 의논된 내용이 밝혀진 것이 없으니까 저희가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철진위원 과정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과정을 확인 차 드렸고요. 그렇다면 9월 중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계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가 시대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나정숙 위원님이나 의원님들이 이것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요자와 집행부, 그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청회를 열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꼬박꼬박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9월이나 늦어도 10월 중에는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진행하고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음에 가족여성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족여성과의 주요업무가 여성 취업, 양성평등, 여성인권, 출산친화, 아동건전 육성, 아동보호, 상당히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30쪽에 보면 출산친화 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이 학자금 지원, 교복지원,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행복플러스카드 이렇게 크게 명기가 돼 있는데 다자녀가정 학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중심으로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안산의 경우에는 아직은 젊은 부부가 많기 때문에 세 자녀 이상의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저희도 했으면 좋겠지만 세 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세 자녀 이상의 자녀, 즉 취학 전 아동이 많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김철진위원 얼마나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세 자녀 이상 세대 현황만 해도 1만 4,055세대인데 만5세아 이하로 해서 한다면 상당한 인원이라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사실 학자금과 교복비도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자녀 지원 중에 보면 교복비나 학자금 지원은 기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이상 되는 아이들,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출산 친화 정책인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어린 쪽에, 즉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만 고령화 사회 그리고 저출산화에 대한 대처 방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른 시·도에서는 세 자녀 이상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산은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부탁드리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행복플러스카드인데 진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당초의 계획은 한 3천 세대를 계획했고, 발급된 게 1,461가정에 4,013매가 발급되고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즉시즉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발급 이후의 사용 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시기적으로 빠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은 아직 해 보지 않았는데 올해 중으로 사용 실적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피드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행복플러스카드와 연관돼 있는 게 가족친화 우수기업 발굴하고 행복플러스카드를 사업체에도 발행해서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가족친화 우수기업 발굴은 공고를 하고 있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어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가맹업체 대상 시설이 50개소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50개소라는 것은 아이플러스 행복카드를 발급받은 대상에 비교하면 별 혜택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업체의 혜택이 아니라 대상 아이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돼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안산 관내에 50개소밖에 이런 대상이 없다면 물론, 예산도 제한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공용시설을 이용하면서 약간의 감면 혜택 이외에 기업 또는 사업체 하고 조인을 해서 거기서 할인 혜택을 확대시켜 줘야 되는데 50개의 업체를 가지고 얼마만큼 혜택을 볼까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이 시책 계획을 처음 수립하면서 일단 50개소를 목표로 잡은 겁니다. 현재 접수된 현황이 한 30개소가 접수됐어요.

학원이 20개소, 한 의원이 10개소고, 지금 진행 중인 데는 CGV와 미용협회도 얘기가 되고 있고 제일CC라든가 제과협회, 그 다음에 요식업협회와 지금 대화 중에 있습니다.

한의원 같은 경우는 비급여로 하는 한약을 10% 할인해 주겠다, 학원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20% 할인해 주겠다 일단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고, 접수되고 완료되면 10월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같이 가면서 같이 가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점은 잘 고민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뭐 있냐 하면, 혹시 과장님 얼마 전에 지금도 물론,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했던 아이플러스카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김철진위원 사업효과가 있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아이플러스카드는 가시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것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맞습니다.

세 자녀 이상 자녀한테 농협을 통해서 아이플러스카드를 발행하고 유아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기타 여러 가지 학습지까지 조인해 가지고 할인 혜택을 20%에서 30% 주면서 장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의 주체는 경기도가 됐는데도 상당히 많은 카드가 발급됐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는 이런 카드가 돼 버렸거든요.

더불어 행복플러스카드가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좀더 치밀하고 세부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게끔 지속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인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연동이 되는데 출산장려사업 해서 출산친화 인식 개선, 그 다음에 결혼상담소, 원더커플, 다 좋은 내용인데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안산의 이혼 문제입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지금 안산의 하루 출생이 몇 명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까지는 제가.....

김철진위원 그래요? 제가 봤는데 정확하게 적어오지 않았는데 안산의 통계를 보니까 출산이 몇 명, 사망이 몇 명, 결혼이 몇 명, 이혼이 몇 명 나와 있는데 이혼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가족여성과 정책 중의 대부분, 여성취업문제, 양성평등, 인권보호, 출산친화, 아동보호 이런 것들 자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코 이혼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것을 위해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없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본오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후약방으로 해서 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의 건강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이혼이나 가정의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말하자면 선제적인 그런 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이 되는데 거기서 법원과 연계해서 이혼숙려 관련해서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한 2년 전에는 아버지학교라든가 해서 사업도 했습니다만 그것도 예산 관계상 그 부분은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고, 가족친화 관련 사업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예를 들면, 9명이 결혼하면 4명이 이혼하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혼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와 전체적으로 매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혼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점이 있어야 되겠고요.

결국 가정을 이루는 것의 기본 단위가 부분이거든요. 부부 관계가 깨지고 이혼이 된다면 그 안에서 수반되는 문제가 사회적인 갈등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는 아동의 보육, 교육문제 그리고 가족이 붕괴되면서 가치관의 혼돈 또는 폭력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것이 이혼이 아닌가 생각해요.

금년도 업무보고야 사실은 연초에 했어야 될 업무보고가 8월 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행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정말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혼문제가 근본적으로 가족여성과에서 다루어야 될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들도 고민해야 될 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떠한 시책을 제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혼문제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적극적인 검토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미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미라위원 가족여성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가인증제를 보면 33%에서 50%로 올려서 이번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33%는 현재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 말까지 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현재까지 인증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윤미라위원 작년에는 몇%였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작년에는 한 27~8%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평가인증이 소홀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평가인증이 한 4~5년 동안 33%에서 지금 50%로 올리는 상황에서 한 17%가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전담해서 조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4~5년 동안 계속 했던 평가인증제에 있어서 조력팀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상황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조력팀이 보육정보센터에서만 그것을 다 충당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보육정보센터에서 주가 돼서 하고 저희도 담당계장과 담당직원이 행정에 관한 것, 서류라든가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조력을 나가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시에서도 조력을 나가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그리고 연합회에서도 임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솔직히 도내에서 인증율이 낮아서 보육 관련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저는 평가인증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써 환경이라든지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시장님이 하시는 복지정책에도 굉장히 맞는 정책인데 안산시가 미흡했다는 점이 좀 아쉽고 앞으로 그 쪽 편에 서서 우리 과장님이 큰 활성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다음에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지난 토요일에 청소년단체 대통령배 검도대회가 개최된 것 알고 계신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이 대회가 전국대회인데 부천과 안산에서 시행됐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부천에서는 이 대회를 함에 있어서 경기장 대여에 있어서 무료로 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대여료를 내고 사용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알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국내·국제대회를 스포츠마케팅과에서 활성화하고 많이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내·국제대회를 할 때에는 체육관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료로 안 하고 다 받고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 사항은 대회 자체가 공익적이냐 그런 관계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회를 유치할 때 대회 관계되신 분이 오셔 가지고 했을 때 그 사항은 공익적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 시 입장으로는 시장상만 주는 것으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윤미라위원 그 대회가 전국대통령배 대회였거든요. 그렇다면 그 대회가 공익성을 가졌다고 생각 안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부천에서는 왜 체육관을 무료로 대여해 주셨을까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신청할 당시에 관계되시는 분이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은 시장상 몇 개를 요구하는 사항이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무료로 해 달라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랬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제 생각은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말씀하실 때는 부천도 무료인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무료로 해 주지 않으실까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경기를 함에 있어서 그 경기가 바닥 재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언쟁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아하셨어요, 그 대회를 하셨던 분이.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밖에 내비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대회를 활용하고 활성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알겠습니다.

참고로 체육시설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대통령배 검도대회입니까?

윤미라위원 예.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어떤 사항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장소 어디서 했습니까?

윤미라위원 장소는 감골체육관에서 했고요, 제가 같이 동행을 하게 한 것은 저희 의원님 중에 신성철 의원님이 그 대회의 부 대회장을 맡고 계셨어요, 대회의 장은 나경원 의원이 맡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천에서 큰 행사 식을 하고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관계자 분이, 저는 경사이기 때문에 한번 경험 삼아서 같이 가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얘기를 듣다보니까 ‘아,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대통령배 대회면 그래도 전국대회이거든요. 전국대회라면 우리시가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담당자가 어떤 얘기를 했기에 공익이고 아니고를 판단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 사항은 신청하신 분께서 관계를 어떻게 본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검토 사항에서 그 분들이 또 요구한 사항은 무료 사용 그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회 이틀 전인가 신성철 의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유료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해야.....

김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되신 것 같고요. 물어볼게요.

그러면 대통령배 대회 주최가 어디입니까? 안산시입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주최 저희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행사장만 대여하는데 대회의 기준은,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시장상을 그 쪽에서 요구를.....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주최가 아닌데 왜 우리 안산시에서 시장상을 줍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것은 대통령상이 어떻게 보면....

김동규위원 그게 시장배입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시장배는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대여료 기준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조례대로 하신 겁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 주최도 아닌데 당연히 사용료는 받아야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김동규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어떻게 대답하신 거예요. 거기에 시장상이 왜 나가요? 우리 안산시에서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대통령배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국회의원상이라든가 시장상 그런 게.....

김동규위원 안산시가 아니면 그러면 주최가 어딥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관계.....

김동규위원 안산시 검도협회입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그렇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장소만 빌려가지고 하는 거네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대로 하셔야지요, 제대로 징수를 하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제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김동규위원 체육시설이나 운동장은 전부 다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돼 있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무슨 의원 이름 나오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윤미라위원 아니오, 국내·국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사업을 보고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무료로 할 수도 있고.

김동규위원 조례를 보면 유·무료는 어떻게 규정을 하는가가 나와 있거든요.

무료일 때는 어떤 경우, 유료일 때는 어떤 경우 또 단체 할인도 있고 해 가지고 다 규정돼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산시 노인인구가 통계적으로 4만 4,524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4만 4,524명입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여기 나온 대로 경로당이 233개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한 분들이 1만 1,653명인데 4만 4천명이라는 인구가 경로당을 다 쓰는 입장은 아니지만 현재 경로당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현재 233개가 있고, 시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임대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매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잡아서 2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4개를 계획해서 설계가 완료된 게 2개이고 하나는 설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우리 과로써는 많은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의 이것저것 형편을 봐서 2개씩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2개씩 하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겨울이라든가 더위 때 보면 공원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천경로당이라는 마크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노천경로당이 뭡니까?” 그랬더니 공원에 가면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에 가면 몇 분이 모여서 그 쪽을 노천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분들도 아무나 못 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정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1년에 2개씩 경로당 증설할 게 아니라 더 증설해서 어머니 아버님들이 올 겨울이나 더울 때 가서 휴식처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승원 저희 과에서 노력해서 많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해서 도시정비기금으로 시에서 매입하는 주택과 땅이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서에 얘기한 것이 건물이 노후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사회복지시설로 정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계 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부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앞으로 꼭 신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을 구입할 때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저 나정숙입니다.

저의 질문은 36쪽 위스타트 관련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스타트사업은 2004년 경기도 특수 추진시책으로 안산에서는 초지마을에서 시행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지마을과 본오마을 2개소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수행 인력은 5명의 공무원이 이 사업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스타트사업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의 방향이나 점검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위스타트가 사업예산 8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드림스타트와 거의 대비되는데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100%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위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도비 30%로 굉장히 시비 예산 지출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행 인력에 대한 부담, 세 번째는 이 사업이 무한돌봄센터가 추진되면서 중복적인 사례, 아동 통합사례 관리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안산에 지역아동센터가 60개 넘게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급식 교사의 지원, 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를 아동복지센터 관련 센터 연합회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스타트사업은 굉장히 방만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추진할만한 사업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위스타트사업은 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05년 4월부터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처음에는 초지마을로 시작해서 본오마을까지 확대되었고, 작년에 선부마을 해서 드림스타트가 시작되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 스톱해야 된다 이런 것을 결정할 것은 하부 집행기관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단지, 중복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하부에서는 도에서 지시를 하나 복지부에서 하나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하기 때문에 지난번 연초에 도 담당 국장님 오셨을 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위스타트사업을 드림스타트사업으로 통합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놓고 국가로 편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 사항을 드린 적 있는데 도에서는 그럴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같은데 더 이상의 뒤 배경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어쨌든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체가 12세 이하 차상위계층까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가 무한돌봄센터 업무하고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난이 세습되는 것을 끊고자 하는 차원에서 출발한 업무이기 때문에 무한돌봄센터에 넘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집행기관 하부 기관에서 이렇고 저렇고 할 사항은 아니고 루트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스타트 자체가 위스타트 운동본부도 있고 중앙일보와 같이 연계된 부분도 있어서 정치적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급식 교사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같은 국에서 하는 이 사업이 위스타트사업 같은 경우에 중복성이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중복을 피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혹시 있으신지 대답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시 입장 또 각 기초단체에서 생각하는 바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통합하거나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사실 일자리 관계도 희망근로사업, 공공사업 이러한 것들이 도는 도대로의 정책, 그 다음에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선을 빚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도나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용어를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문제가 너무 소극적으로 건의 차원에서 끝난다면 이 예산이 계속 잡히는 상태에서 효율성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사회복지 관련한 예산이 너무 많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율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쓴다면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 정말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차원에서 중복 여부는 아니고, 이게 또 목적이 전부 다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사업은 같지만 나름대로의 용어나 또 이렇게 해서 같은 목적이 아닌 것도 많거든요.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혜택을 받는 지역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문제는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많다 이런 얘기도 지적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위 상부에 건의만 갖고는 안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부 조직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건의만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같은 부서에 무한돌봄센터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무한돌봄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층 위기가정에 대한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여기저기 분포, 예를 들면 가족여성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 아니면 사회복지과로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합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사업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그것의 효율성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위원님께 여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나 도에서 이러한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하부 조직에서는 건의하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통합한다고 해서, 또 국비를 지원해 주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 지원은 안 되게끔 최대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대로 통합 추진하는 문제는 저희가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역 내에서 위스타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많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한 끊임없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한 대로 위스타트 안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공부방이 있습니다.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의 공부방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예산 상태에서 60개가 넘는 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스타트와 관련된 예산이 8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 데서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고 방만한 예산이 있는 것 혹시 찾으셔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행정감사 때 차후에 다시 이 위스타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위스타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과의 차이는 뭐냐 하면 물론, 사례관리 일부가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스타트는 12세 이하 아동이거든요. 무한돌봄은 전 연령을 망라하는 거고,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영미간사와 사회교대)

정진교위원 최억용 과장님, 아까 복지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현재 와동 종합복지관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와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와동 청사에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재원 조달이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진교위원 올해 본예산에는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내년도 예산에도 재원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정진교위원 2011년에도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2012년 이후의 사업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전임 시장님께서는 와동에 오셔 가지고 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재원 마련을 한다면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예전에 무상급식 얘기 나오기 전에는 복지관을 짓겠다고 와동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재원 타령하면 안 맞잖아요. 주민하고의 약속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짓고 나서도 매년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재원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2012년쯤에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12년도에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전 시장이 바뀌더라도 주민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봤을 때 시장이 바뀌니까 안 한다는구나 이렇게 연속성을 안 갖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진교위원 하기는 하는데 그때 시장께서 곧 착수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딜레이 돼 버리면 시민들이 보는 눈 자체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스포츠마케팅과요.

오전에 와~스타디움 운영과 내실화에 대해서, 와~스타디움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할 것 아닙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정진교위원 이관했을 때의 장단점이 뭡니까? 장점과 단점이.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시설관리공단에 넘김으로 해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손이 못 미쳤던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롯데마트라든가 각종 체육시설과 관련된 단체, 그 다음에 주위의 빈 공간을 활용해서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진교위원 와~스타디움 자체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 적자폭은 있지만 많지 않은 것은 사실 맞거든요.

기본적으로 1,12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든 건물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찾지 못한 건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흑자를 안고 한다고 분명히 약속 해 놓고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는 계속 나고 있고 시민들하고는 먼 거리에 있는, 안산에 있지만 사용 못하는 건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어떤 계획 있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 공간에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농구장, 풋샬장 등의 시설을 만듦으로써 천연잔디 이용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그와 더불어서 와~스타디움 내에 있는 시설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용 자체는 기본적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 세웁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산이 있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될 사항입니다.

정진교위원 이번 시정 질문에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 와~스타디움 자체를 시민에게 개방하자. 천연잔디는 밟으면 망가지니까 못 가더라도, 선부3동·와동 지역구에서 화랑유원지로 오고 그 다음에 호수동 쪽에서 왔을 때 와~스타디움에서 턴 해 가지고 트랙을 밟게 해 주면 좋은데 왜 건물을 꼭 닫아놓고, 이왕 적자 볼 바에는 사용하고 적자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밤에 나이트만 켜주면 아침에 조깅하고 저녁에 화랑유원지를 턴해 가지고 조깅한다면 시민들이 밟고 적자보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하지도 않는 적자는 문제 있지 않겠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천연잔디는 밟지 않습니다. 관리인이 하나 계시면 요즘 시민의식이 성숙해 가지고 안 밟습니다. 혹시 밟는다면 밟지 마라 하면 안 밟을 거고, 시민에게 개방하자, 시민이 체육시설을 즐겨 찾는 곳으로 만들자 저는 이런 아이디어이거든요.

체육 동호인들 아니면 걷기동아리들에게 트랙을 밟게 해 주고, 2층에 보면 높이가 가슴 쯤 오대요. 롤러스케트이장을 만들어서 청소년 육성하고, 그 다음에 돔구장 짓는 부지 쪽에 보면 빨간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 탑을 옮겨 가지고 그 부지에 아까 얘기했지만 인조잔디, 농구장 등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우리 청소년들 사고 안치고 대부분 거기서 모여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아닙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나머지 사항은 시장님과 답변 다시 받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 와~스타디움 지금까지 시에서 관리하면서 와~스타디움 사용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게 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면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공정하게 배분해서 시민들 자체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가능하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능안운동장 내 론벌경기장 조성, 공단에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정진교위원 5주구장 옆에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5주구장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현장 여기만 안 가봤는데 원곡역 뒤쪽으로 보면 무슨 식품인가요, 서울식품인가 그 쪽 어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편 쪽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목내동 있는데 3주구운동장 하던 데요, 그 쪽입니다. 대덕산업 가기 전에 우측으로 산 밑에 있는 것.

정진교위원 그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예.

정진교위원 장애인들 이동에 불편한 사항은 아닙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불편 사항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그 쪽 장소를 원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정진교위원 사업비가 4억 아닙니까. 4억에서 도비 2억 들어갔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4억 다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도비입니다.

정진교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정진교위원 사업 내용에 론볼경기장 외에 장애인들이 쓸 휴게시설 같은 것은 파고라 이외 다른 것은 없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기본적인 시설은 되는데 사무실도 있고 장비보관대도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운데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그 분들 불편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십시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신길 사회인 야구장 조성에 있어서 단체가 맡아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안산에 야구장이 많이 부족하죠?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정진교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상당히 야구 붐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개소수도 적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보강하고 또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공단에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5일 동안 일하고 하루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야구만 아니라 축구, 족구, 배구 모든 운동장들을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타 시·군에 보면 체육회와 생활체육을 통합하는 계획이 많습니다.

안산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한 17인가 15개 정도 통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됐을 때의 장단점이 다 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 그 얘기는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요즘에 가장 얘기하는 것이 시설물 활용의 극대화, 운영의 내실화 이래 가지고 도시공사와 합병하는데 산하단체에서 체육회하고 합해도 큰 문제 안 될 것 같은데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이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1개 시·군에서 17개가 통합으로 가는 추세라면 우리는 가지 못하더라도 계획 자체는 주무 과에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낭비되는 요소를, 오히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했을 때 저는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과가 다르면 핑퐁 게임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너 거다 내 거다.

그런데 체육의 모든 것은 제자리이고, 국장 어느 쪽에서 서로 다툼이 있을 것 같으니까 17개 통합으로 갈 정도면 우리 시·군도 어느 정도 지금 당장 못 하더라도 향후 계획을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한상철 나름대로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진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진위원 최억용 과장님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윤태천 위원님이 노인복지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산 인구의 6.29%가 노인인구이지만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에 비해서 노인시설 확충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장기적으로 2년에 하나씩 경로당을 짓는다면 막연하게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갖는데, 현재 경로당 중에서 민간 쪽에 있는 아파트 또 민간 연립단지가 있고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민간이면서 임대돼 있는, 즉 시가 지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임대하는 경로당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님은 노인대학 개강식 때문에 아까 참여하지 못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15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오.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갔다든가 연립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임대료가 안 나가는데 경우에 따라서 임대료가 나가는 민간 경로당이 없냐고 여쭤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추후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적으로 시에서 지원이 된다하더라도 실질적인 경로당 운영에 쓰이지 못하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면 운영 기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로당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파악 좀 해 주셔서 내용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부연하는데 중복되기도 합니다만. 위스타트·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 희망스타트나 또는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일맥상통하게 공통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주무부서라든가 주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시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중앙, 도 또는 중앙부처, 국가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같은 사업인데 혼돈이 많이 와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는 단계라는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통합되어서 일괄적으로 통합관리가 된다면 효율성도 올라갈 것이고 또 직접적인 혜택도 집중해서 받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라는 논리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적인 건의를 드렸으면 하는 기대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스타트는 현재 시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드림스타트가, 예를 들어 현재 드림스타트 이용하는 아이들이 한 580명 394세대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드림스타트의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장소를 이용하는 것도 희망을 합니다만 학원 연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사업이 다소 진행돼 가고 있었거든요.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현재 진행하고 있고 학원의 신청을 받아서 아직 협약은 하지 않았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얼마나 희망 신청을 받았을까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몇 개 학원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런데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학원연합회와 모임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일 9월 1일 10단지에서 협약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얼마만큼 어떤 학원이 참여했는지는 저도 물론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드림스타트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계 사업이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 과정의 학원과 연계해서 교육 효과와 더불어서 사업의 효율성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더불어 드림스타트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행복플러스 부분에 대해서도 30개 정도 희망했는데 20개 정도는 학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예.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업종 간의 균형이라기보다는 어느 한 쪽에 치중된 감이 있습니다.

행복플러스카드 같은 경우에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드림스타트는 아이들을 연계하는 쪽에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주지하겠습니다.

안산의 하루 일과가, 예를 들어 출생이 이건 소수점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약 18명 정도가 출생하고 그 다음에 사망이 7명 정도, 그 다음에 결혼이 13명이랍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혼이 7명이래요.

이런 통계로 본다면 결혼자의 반이 이혼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료만 보더라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사업의 집중도 우선순위를 고려할 적에라도 기본적인 데이터만, 물론 여기도 이혼을 결혼 이후에 얼마나 했느냐, 몇 년을 살았느냐, 아이가 있느냐 다각도로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단편적인 자료만 보더라도 이혼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려보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관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종수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여금 이 사업에 더욱 더 집중하도록 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위원장 정진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지원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만 기업진흥과장입니다.

최현숙 환경지도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 저희 산업지원사업소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는 기업진흥과와 환경지도과 2개 부서로 기업진흥과는 4담당 17명, 환경지도과는 5담당 23명,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진흥과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등 지원업무를, 환경지도과는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폐기물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2010년 5월말 기준으로 반월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하여 5,977개 중소기업이 입주하여 최근 가동률은 약 78%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모든 기업이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신속 지원과 기업애로사항 해소, 효율적인 악취관리로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진흥과 소관 보고서 9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육성기금 1,000억원을 가지고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특례보증 68억원의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을 안정화시키고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 기업 SOS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기업애로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체를 개별 또는 유관기관과 합동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사후관리를 하여 줌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지원입니다.

관내기업체의 기업현황과 상품정보, 제품판로, 기업지원시책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가칭 산업기술정보망 사이트를 구축하여 기업체 현황 및 생산제품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사이트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보하여 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두 번째로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 지원입니다.

안산상공회의소에서 기업경영을 위한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내 기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강연을 실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근로자의 문화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생산능률 제고와 근로자의 복지 실현을 위하여 근로자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 시민문화센터는 한국노총 안산시 지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연간 위탁사업비 6억 2천만 원으로 기술 및 교육강좌 등 2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은 민주노총 안산지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위탁사업비 1억 9,600만 원으로 능력개발 및 교양강좌 등 2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산업단지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반월국가산업단지의 환경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산업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단 고갯길에 약 1km 구간에 꽃길을 조성하였고, 특히 불법 광고물 정비와 산업단지 내 보도 잡초 제거 등 환경정비를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으로 21쪽 환경 컨트롤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산단지역 및 인접 주거지역에 대해 고정식과 이동식 측정망 및 U-Clean 산업단지 통합시스템을 운영하여 악취민원을 관리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 염색단지 악취 총량 10% 저감 추진 사항입니다.

신도시에 인접한 염색단지의 텐터시설에 열교환기 설치를 지원하여 악취를 감소시키고, 배출되는 열에너지를 재사용하여 경영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25쪽,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비용 지원입니다.

악취방지 시설 설치·개선 자금 4억 131만원을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에 지원하여 악취발생물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악취발생이 저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 e-재활용자원 시장 운영입니다.

현재 단순 매립과 소각 등으로 버려지는 산업단지의 발생 폐기물을 쉽게 재생원료 및 에너지로 재활용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e-재활용자원 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기업간 재활용 자원 교류가 좀더 활발히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28쪽, 악취배출업소 자율개선 협약추진 사항입니다.

환경기준보다 좀더 엄격한 목표치를 정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악취 자율개선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법규정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참여업체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근본적으로 악취가 저감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진흥과장님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현재 안산 반월 산단 중소기업의 최고 애로사항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을까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지금 작년 연말까지는 경기가 안 좋아서 공단이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가동률이 아주 좋아져 가지고 경기가 회복됨과 동시에 가동률이 좋아져 가지고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근로자를 못 구해 가지고, 아마 저희가 지금 각 기업체에서 들은 바로는 근로자를 채용을 못해 가지고 인력난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최고의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연초 대비해서 가동률이 얼마나 올라갔는데 인력이 이렇게 수급이 안 되는 건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연초 한 74%, 5% 선에서 80% 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률은 80% 넘어가면 굉장히 호황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저희 반월공단이 자동차 부품업체가 많아 가지고 아시다시피 저희 자동차 3사가 워낙 호황이라 그래 가지고 공단 경기는 아주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난이 아주 가중이 되어 가지고 지금 어떤 PCB 업체라든지 또 도금업체, 또 섬유업체 이런 데는 지금 인력을 못 구해 가지고 굉장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일부에서는 일자리가 없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인력이 없다 이런 또 불균형을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시의 일자리 창출 부서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인력을 조화롭게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은 찾고 계신 건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지금 시의 일자리정책과가 앞으로 신설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여러 방향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현재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단순히 저희는 기업 민원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가동률이 80% 정도로 상당히 올라갔다 하면 2011년도에 예상하는 것은 가동률이 좀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글쎄요.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하여튼 지금 아주 저희가 평상시 이런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가동률이 최호황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가동률이 좋다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단 가동률이 올라가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안산에 있는 근로자들이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되기까지는 약간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사실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진흥과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가 추진하는 부분들을 보면 대기업 유치에 전력하는 이러한 모습이 비쳐지고 있거든요. 물론 중요하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기업진흥과 중소기업에서 어떤 소외받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부분적으로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들 혹시 없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지금 아마 저희 시장님이 취임을 하셔 가지고 대기업 유치단을 발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롯데캐논 같은 경우에는 MOU까지도 체결을 해 가지고 대기업 유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기업 유치라는 것은 반월공단에서는 지금 대기업 유치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반월공단 토지가 350에서 400만원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기업에서 만약에 반월공단에 입주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토지가 2만 5천평에서 3만평이 필요한데 대기업에서는 350만원을 주고는 절대 타산이 안 맞아서 못 들어옵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대기업 유치는 저희가 MTV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쪽 지역으로 아마 대기업 유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유치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공단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연관이 별로 없는 것으로...

김철진위원 오히려 지금 더 좋아집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위원 좋아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철진위원 그리고 환경지도과장님, 악취방지설치 개선자금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25쪽에 있는데요. 그 추진사항에 보면 집행률이 현재 96%로 되어 있거든요. 악취방지시설 개선자금 융자는 연중 접수한다고 그랬는데 이 집행률 대비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기간에 대비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 재원이 좀 남아 있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완료가 거의 되어 가는 건가요?

○환경지도과장 최현숙 환경지도과장 최현숙입니다.

지금 여기에 책자에서 표시되어 있는 집행률 96%는 지금 악취방지시설 관련되어 가지고 시에서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9개 업체 5억 9,800만원에서 지금 현재 자금 집행 실적이 96% 정도 지원이 된 상태라는 표시고요. 지금 악취방지시설 개선자금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악취방지시설 개선자금 뿐만이 아니라 안산시하고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환경개선자금도 기업체에서 지금 쓰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앞으로 추가신청을 한다 라면 심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잔액이 있다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최현숙 네,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소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안산시 행정조직 개편 내용에 보면 우리 산업지원사업소 내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조직개편 안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물론 기행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산업지원사업소 내에 외국인지원센터가 들어온다 라면 어떤 기능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지,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한 보충기능이 있을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신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종전에도 저희 산업지원사업소에 외국인지원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가 지난번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산업지원사업소에서 분리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산업지원사업소에 포함이 되게 될 예정인데, 그러니까 기업지원 관련 업무 면에 있어서는 큰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를 관장해 보니까.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어떠한 사항들은 또 일부는 관련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소장님, 처음에 전에 직제에서는 포함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또 왜 분리가 됐던 거죠? 물론 직제 개편이라는 것 자체가 있었겠지만 분리된 이유나 사유가 있었겠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당시에 제가 조직개편 업무를 관장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리는 뭐합니다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좀더 위해 준다는 것, 우리 시 행정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가졌다는 것 그게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면 근본적으로 이번에 직제개편에 외국인지원센터가 산업지원사업소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글쎄,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업무연관성은 특별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특별히 또 문제점도 없다는 의견이십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종전에도 제가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도 같이 이렇게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밀접성은 좀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체에서 근로를 우리 내국인 근로자를 대부분 대신해서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철진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김철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정숙입니다.

17쪽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월 산업단지 지구에 산단에 기반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 라는 지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공단 내에 있는 업체들이 떠나고 그래서 기업환경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하향되는 그러한 사태가 있어서 반월공단이 계속적으로 업체들이 공실률이 높아지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환경개선에 보시면 꽃길조성이라든가 도로환경정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기반시설 노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기업진흥과장입니다.

저희 반월, 시화공단이 아마 조성이 된 지가 지금 30년이 됩니다. 30년이 됐는데 공단을 하나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먼저 입지조성을 하고 또 공단이 조성이 되고 나면 지식경제부에서 또 운영을 해야 되는데 30년 동안 반월 산단은 조성은 되었지만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에서 전혀 기반시설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점이 전국의 16개 국가공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대다수의 국가공단에서 다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경부에서 구조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전국 16개 국가공단 중에서 우리 반월, 시화산단이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대상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아마 9월달 정도 되면 각종 사업승인이 지경부에서 떨어질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환경개선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국가공단이 환경개선을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일부를 투입해 가지고는 전혀 표시가 안 나고요.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구조고도화 작업으로 아마 금년 9월달부터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개선작업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의 많은 근로자들이 하루에 많은 시간을 공단 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공단 내의 여러 가지 기반이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수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지 않아서 하나의 예를 들면 출퇴근 시에 많은 근로자들이 자전거를 통해서 출퇴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높은 언덕이 있고, 그리고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출퇴근을 자전거로 못 한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자전거를 통해서 출퇴근할 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투자와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정하고 계시는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아마 대중교통과에서 굉장한 지금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고 아마 제가 그 내용을 다른 부서 업무라서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자료가 만약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시켜 드릴 수가 있거든요.

나정숙위원 저는 자전거 한 예만 들었습니다.

사실은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더불어서 자전거 출퇴근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환경개선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하루 동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복지차원의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구조고도화 설명을 드렸는데 단순한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지금 5천 건물입니다. 반월공단이 조성이 된 지 한 30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30년 전에 생산시설만 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너무 기반시설이 약하고 또 이런 지원시설이 약해 가지고 이번에 구조고도화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공단본부 건물이 5층인데 그게 12층, 13층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게 올라가면 아마 공단에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들이 그쪽에서 스포츠도 할 수 있고 또 회의도 할 수 있고 각종 여가활동도 레저 여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곳곳에 생기는 겁니다, 구조고도화 사업이라는 게.

그게 생기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이 금년 9월에 지식경제부에 저희가 열 몇 가지 올리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내려오면 아마 그게 앞으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게 아마 완료가 되면 지금 공단의 환경은 굉장히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의 자금이나 이런 것은 계속 투여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많이 마련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산에 사는 시민으로서 악취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자금이나 사업 이런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기가 많거나 저기압일 때는 신도시라든가 반월공단과 가까운 도시에 있어서는 악취 때문에 어린아이라든가 노약자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전혀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라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최현숙 그 동안 악취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2004년도와 2005년도 한참 악취문제가 많이 발생될 때는 악취 민원이 최대 한 900건 이상 발생됐거든요.

그 사이에 공단 내에 있던 소형소각로 한 200개소 정도를 폐기시켜 가지고 현재는 한 8기정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악취방지법이 그 뒤에 시행되면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방지시설을 상당히 강화하고 그런 시설을 보강을 한 상태죠.

현재 악취 민원 발생 건수는 금년 같은 경우 20여 건 정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아까 옆에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기업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살아나다 보니까 야간의 조업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월, 6월 같은 경우에는 악취 민원이 금년도에, 7월 경우에도 약간 늘어난 편이어서 저희 전 직원 환경직 전체를 투입해 가지고 야간에 합동단속을 실시한 적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악취가 현재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3페이지에 보면 정원과 현원에 있어서 7급과 8급의 프로테이즈가 많은 차이가 있는데 7급과 8급이 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거의 알고 있지만 담당 업무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지장은 없는지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지장 없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편되잖아요. 그럴 때 어느 정도 현원과 정원이 맞을 수 있는 비율은 있나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이게 인사 운영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자원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지도과 같은 경우는 7급 정원이 5명인데 9명이기 때문에 인사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7급이 정원보다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안산시에 근무하는 환경직렬 7급 직원이 정원보다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윤미라위원 전체에서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잘못되면 역삼각형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 7급까지의 승진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사를 해서 승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항은 정원, 현원이 딱 맞아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업진흥과 박옥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시스템 운영 분석 및 2011년 제도보완 해서 나와 있는데 제도 보완은 어느 부분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입니다.

기업SOS 지원 시스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조사합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해결하려다 보니까 저희 부서, 저희 시청만 가지고는 해결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하고 상공회의소라든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런 여러 개의 기관이 합동으로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유관기관들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지원 기관들을 몇 기관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제도를 보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더 많은 기관들이 합동으로 애로사항을 처리하려고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시스템 운영 분석은 다른 타 기관들과 같이 합동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시스템 분석은 지금보다 알차게 하겠다는 내용이고 물론, 나중에 각종 지원 기관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좀더 나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서 27개 강좌, 근로자시민문화센터도 27개 강좌를 시행하고 있고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도 27개의 강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강좌를 하는지 강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싶고요.

운영내용에 보면 방과후 보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지원사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동센터라든지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이런 데서도 보육사업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운영 내용 안에 그게 들어있네요.

어떤 방과후 보육지원 사업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현재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서 방과후 보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개의 강좌 중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대해서 나정숙 위원님도 노동자 복지 차원에서 자원을 늘려야 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공단 주변에 녹지가 많이 있잖아요. 개나리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개나리 같은 것이 많이 늘어져있어서 출퇴근하실 때 보면 그것을 제 때 제 때 정비를 안 하게 되면 눈도 찌르고 몸을 찌를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를 자주 하고 계신지, 아니면 현재 그게 잘 안 돼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정비를 해 주십사 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도 그 민원을 자주 받는데 아시다시피 반월공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면적이거든요.

이런 민원을 받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인력은 없고 저희는 시청 녹지과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해결해 달라 해 가지고 공문 요청을 하는데 공단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개나리뿐만 아니고 도로변 보도의 잡초 제거라든지 엄청난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근로 인원을 사용해 가지고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민원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100% 만족하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시청 녹지과와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윤미라위원 그것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한테 거기에 대한 인력 장비가 다 지원되어야 하는데 시청에 이런 장비가 있고 또 저희한테 있으면 이중으로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고민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최현숙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악취방지시설 개선 자금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제가 조금 더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나요, 남아있다고 그러셨죠?

○환경지도과장 최현숙 악취방지시설로 인해 시설자금을 지원할 수 것이 안산시 환경보존기금이 있고 경기도 환경보전기금도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 한강환경공단에서 융자해 주는 금액 자체도 있습니다.

안산시 관내 하나은행, 중소기업, 농협해서 이 사업 자체가 1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 자체는 업체들에서 부족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MTV 개발 사업 관련해서 그 쪽에서도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시설자금을 보조 받는데 규제가 많이 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최현숙 시설자금을 받는데 규제는 많지 않고 신규시설 설치할 때 악취보조사업으로 5천만 원 지원하고 있고 개선할 때는 3천만 원 이내 이런 식으로 악치방지시설 개선 보조금에 대해서 금액에 있어서는 지원에 대한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악취관리 지역 내 영세사업장 중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반월공단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런 업체들이 이런 시설자금을 받을 수 있는 홍보를 더 해서 그런 회사 쪽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지 않나, 홍보 쪽이 부족해서 그 쪽이 냄새가 더 많이 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지도과장 최현숙 환경보전기금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쪽 업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서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기업을 하는 업체에서 기금을 많이 받아서 악취 냄새가 덜 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최현숙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기금이 현재 얼마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기금 1천억입니다.

김동규위원 1천억의 기금 이자 발생이 40억인데 통합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개별적으로 은행을 선택하거나 높은 이율을 고를 수 있는 부분은,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농협, 국민은행 등 시중 10개 은행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융자를 받는 회사에서 어느 은행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회사에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오, 1천억에 대한 기금 발생 이자가 40억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 딱 40억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금리에 의해서.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더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40억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사업비는 40억.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이 사업비의 집행율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40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면 한 30억에서 35억 정도 연간 집행합니다. 그것도 매년 경기에 따라 회사에서 좀 더 융자를 할 때도 있고 덜 할 때도 있는데 하다가 남는 돈이 있으면 통합기금으로 다시 반납합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 하면 사실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부분은 중소기업에서 항상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금융 지원을 제발 좀 많이 은행의 문턱에 상관없이 됐으면 좋겠는데 40억원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물론, 기금심의위원회가 있겠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직된 사고로 심의하다 보면 집행율이 낮을 것이고 조금 더 기업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다 보면 이 40억원이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융자를 두 가지 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해 주는 것은 담보가 필요하고 또 뒤편에 있는 특례보증은 담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뒤편에 있는 특례보증 사실 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받으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담보가 없으니까 수요가 엄청 많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그런데 앞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이것은 저희가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다 해 주고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다행입니다.

13폐이지 한번 보시죠.

보조사업자가 안산 상공회의소인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시스템을 앞으로 유지 관리하고 수시로 업데이트도 시켜야 되고 계속 연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비도 들어갈 텐데 차후에는 올해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어차피 이 사업은 현재 안산시 투자경영과에서 운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시청 투자경영과 본연의 업무들이 있고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우리가 업데이트도 시키고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저희한테.....

김동규위원 그러면 고정적으로 안산 상공회의소가 이 사업의 사후 관리 위탁업체가 되는 거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결국은 그렇죠.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유지관리비도 내년 예산부터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김동규위원 안산시 사업을 위탁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이 있죠, 공모 절차를 거치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위탁사업.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은 이행된 겁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상공회의소 자체가 공익사업을 하는 부분이지 위탁사업의 수익사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한번 검증해 보기 위한 겁니다.

15페이지 보시죠.

근로자시민문화센터 그리고 복지관, 외국인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거기는 일반시민도 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하는 프로테이즈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마련돼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한 4만 몇 천정도 되는 것으로.....

김동규위원 그 분들의 여가활동이나 문화에 대한 욕구, 기술교육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가 다는 못하지만 외국인근로지원센터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외국인근로센터에서 재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까?

외국인을 주민으로 보기보다 외국인을 근로자라고 생각한다면 근로자 신분으로 얼마든지 시민문화센터와 복지관을 자유롭게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산시민의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는가.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 되어 있으면 하셔야 되겠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위탁을 준 상태인데 그 쪽하고도 한번 협의도 해 보고 검토.....

김동규위원 이미 공단 자체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을 하셨지만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산 산업 현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실태인데 이 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배려가 안 된다면 안 되죠.

그리고 위탁을 주고 있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당연히 자기네들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양대 기구인데 자기네 기구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 쪽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말 불안정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이 정도로 지적하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근로자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공단 안에 있는 산업단지 근로복지관은 100% 근로자들이고, 선부동에 있는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원래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용하게 돼 안 되죠? 처음 설립 목적이.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보다는 일반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럼 운영상에 뭔가가 잘못돼 가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선부동에 있는 근로자시민문화센터 부분은 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지은 상황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관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런 목적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 줬는데 결국 실태는 근로자보다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거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도 그 부분을 얼마 전에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칭 변경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다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17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근로자시민문화센터가 본 기능을 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관은 생긴지 한 2년 정도 됐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아직 정확하게 실태파악은 우리 의회에서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근로자시민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 중심의 공간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이 근로자로 안 채워지고 시민들로 채워지고 있다는데 문제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프로그램 내용도 재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산업단지 환경개선으로 넘어가 보죠.

구조고도화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했지만 우리 의회에 이와 관련되어서 이번에 건의안이 제출된 것 알고 계시죠? 성준모 의원.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건의안의 골자는 그겁니다.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건설해 놓고 나서 유지관리는 왜 지방정부에 맡기느냐 그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환경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반 도로부터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정말 넓고도 많은 업체들이 있고 거기에는 근로자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우리 시의 사업으로 안 되니까 공공근로사업 희망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수준까지 됐어요.

시 예산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치가 됐고 그래서 의회에서 성준모 의원이 국가 예산으로라도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놓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산시 세수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도 세수를 한번 요청을 해 봤는데 국세청에서 공개를 안 합니다.

김동규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지금 현재 공단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방세에 보탬이 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업소득세나 이 부분은 국세로 들어가고 있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제가 2007년도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2007년도 국세가 한 5,200억 정도 됩니다. 5,200억 정도 되고 지방세가 한 1,200억 정도 되는데 저희 도세가 한 500억 정도 되고 저희 시세가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반월, 시화 산단이라는 것은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행정구역이 두 개 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700억 가지고 한 시에 연간 350억 정도 돌아간다는 얘기죠. 2007년도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세수에 약 350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힌다면 그걸 가지고 유지관리가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워낙 부족하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워낙 부족하죠.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세는 5,200억, 공단을 조성해 놓고 국가에서는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어가면서 그 이후에 유지 사후관리는 전부 우리 안산시에 맡겨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현재 건의안이 우리 의회에 의원이 발의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산업지원사업소 담당 사무분야에 저는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앞으로 국가에서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건의도 하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17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우리 김동규 위원님 연장선인데 우리 서부관리공단은 뭐하는 부서입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한국산업단지 공단 서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위원장 정진교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실 반월 국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지식경제부에서 위탁을 주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공장 입주, 반월공단이라 그래 가지고 아무 업종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입주 관리라든지 또 클러스터 지원이라든지 또 신생기업들 지원이라든지 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입주 업체들이 관리비를 서부관리공단에 냅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아니죠. 관리비 내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안산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아까 상공회의소 말씀을 하셨는데 업체에서 회비를 내는 것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다가.

상공회의소에서는 회비를 가지고 상공회의소 운영을 하거든요.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올해까지는 아마 의무단체로 법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임의단체로 바뀌기 때문에 회사에서 회비를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도 굉장히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도 자꾸 예산이 없고 일거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사업도 조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녹지에 민원 들어왔을 때 녹지과에서 관리한다면서요. 그렇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이것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도 녹지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 부분은 녹지 부분의 일부분이지 이게 시 전체가 다 하더라도 공단 이 부분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만 있으면 어느 부서든지 못하겠습니까? 돈 없어서 못하는 거죠.

○위원장 정진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래서 이게 구조고도화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위원장 정진교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라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 대해서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위탁운영이 이번 9월에 시행되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한번 주면 3년 동안 위탁을 줍니다. 3년 동안 위탁을 주는데 지금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벌써 두 번을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두 번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죠.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를 할 때 제 의견인데요. 그때 사업계획서 내용에 필수항목으로 외국인근로자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집어넣어서 공모할 수 있게끔 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외국인근로자를 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포함을 해서 앞으로 근로자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을 필수항목에 넣어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아까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실 처음 나오는 얘기인데 저희가 또 양쪽 위탁기간도 있고 해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위탁기간이 만료된 것 같아서 다시 할 거면 그런 사업내용을 첨가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우리 윤미라 위원님하고 김동규 위원님 자료 제출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세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활사업지원금 및 전세보증금 등의 일반융자금의 이자율이 중앙부처 및 인근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대여금액, 상환이자, 연체이자를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1조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과 상환이자, 연체이자 등은 사업규모와 타당성, 그리고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16조 융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융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7조 전세보증금 등의 융자금액을 1세대당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하였고, 학자금 융자금액을 3백만원 이하에서 4백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일반융자금의 이자율을 연 5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연체이자를 연 10퍼센트에서 연 7퍼센트로 하향조정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존 융자금의 상환이전에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도록 하여 다수의 수급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9조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확보의 예에 따른 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23조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등 융자금 상환이 어렵게 된 경우에 감면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안 24조 융자금을 결손처분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할 때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을 단순하고 일시적인 금전지원 위주의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 수요자에게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민관 협력의 공동개입으로 최적의 맞춤형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안산시 무한돌봄센터는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한 제한 규정 중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8조에서 시장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기존 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제한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경기도 자원순환과에서 개정하도록 요구하여 안 제8조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타 부처의 대여이율보다 높게 책정된 고정금리를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일반대여금 및 학자금대여액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였으며 연체이자율 또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대여금 미상환 처리, 감면조치대상 마련, 결손처리 후 재산발견 시의 처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와 자활을 도모함에 있어 친 서민 방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상위법령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 한도 내에서 대여금의 한도액은 늘리고 이자율은 낮춰 저소득 생활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생업자금 융자를 통한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 기타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처분, 미상환융자금 감면처리, 결손처리 후 재산발견 시 처리대책 등을 마련하여 원만한 기금운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거 일시적인 금전지원 위주의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기가정 등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조례안 제1조 목적은 통상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명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사업은 2009년 경기도 지침에 의거 금년도 본예산에 도비를 수반한 사업비가 반영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도 2010년 4월 19일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의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위기가정 DB구축 및 사례관리, 민간자원 발굴·연계, 사례관리 교육 및 복지자원 네트워크 구축, 통합사례회의 운영 및 서비스 연계 등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되어 복지증진에 노력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경기도 지침에 의거 2010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보다 과다하게 제한하여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11월 25일 경기도에서 개정을 요구하여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 기존 검토 항목에서 기존 업체와의 관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전부개정조례안에 24조 결손처분, 이 전까지의 결손은 어떻게 처리해서 없었습니까? 체납으로 계속, 결손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금도 지방세 징수 조례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해 왔는데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결손률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금년도, 작년도에는 결손처분을 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전체 금액 중에서 결손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 부분이 얼마 정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다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이 안 갚으려고 그러면 재산을 따져보면 거의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것은 이유고 결손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작년, 올해는 결손을 한 푼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게 2008년도에 조성이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결손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체납으로 남아 있다 그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동규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지금 현재 6억 7,818만 3천원으로 되어 있고요. 연체가 25만 2,728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체납 현황을 전체 건수로 얘기하면 113건에 7억 4,440만 6천원하고 새마을 소득 지원금 체납현황은 18건에 18만 6,505원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든지 결손처리를 해 줘야 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들어온 거죠? 계속 체납 상태로 있는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지방세법에 보면 지금 5년이 지난 후에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재산이 발견될 때는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명백한 근거를 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전에는 이 조항이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계속 체납으로 해 가지고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세 징수 조례의 예를 준용하도록 보통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다시 명확히...

김동규위원 명문화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분들의 사정이 어려운 부분은 분명하고 갚을 수 없는 사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이 분들한테 이렇게 융자를 해 주고 기금에서 지원을 해 줄 때 선정도 상환을 할 부분을, 상환 받을 것을 예비하고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게 선정을 하다 보면 사실 융자를 받을 사람들이 극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융자금을 주는 그 집 주인한테...

김동규위원 어떤 기준 안에 들면 전부다 해 주는 부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집 주인한테 제3자 보증 이런 제도를 써서 주면 체납률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유예기간이 지나고 집 주인이 또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다른 기금에 비해서는 아주 극히 어려운 사람들이 대여를 해 가기 때문에 연체율이 높습니다.

김동규위원 주로 체납되는 이유, 연체되는 이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죠.

김동규위원 파산상태에 이르거나 사망하거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전세자금이 없어서 빌려 가는데 다른 재산 사실 거의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기금 운용 실태가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라면 몇 명이나 되고 포괄적인 운용 기금이 얼마나 지금 운용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기금은 45억 정도 지금 잔액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융자 건수는 726건이고요. 융자금액에 원금은 34억 4,573만 3천원이고요. 지금 납기도래가 원금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33억 3,550만 2천원이고요. 미 도래되어 있는 것이 2억 9,605만원이고요. 회수액이 26억 5,781만 9천원, 그래서 아까 체납액 말씀드린 게 6억 7,818만 3천원이라고 그렇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납기도래가 33억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납기도래는 시점이 지금 언제로 보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7월 31일 현재입니다.

김철진위원 7월 31일 현재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조례 7쪽에 18조항 보면 생활자금 대여 신청 결정 건에서 거주지 동장의 추천서가 있고 재학증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융자금에 상응하는 신용보증보험 증권 또는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필요 구비서류로 지금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들어온다 라면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 재정보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 라면 이것 때문에라도 연체나 체납이 좀 발생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학자금은 연체가 비교적 적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김철진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이나 보증인 같은 경우에 재정보증을 발행 받는 데는 이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큰 문제가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것도 0.5%의 기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 그런데 대신에 이게 무이자입니다. 무이자이기 때문에 0.5% 신용보증기금 내더라도 무이자 또 2년 거치 4년 상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저는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무한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무한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조례가 없더라도 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조례는 구체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 4조나 34조를 준용한다면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구체화되는데 조례가 돼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조례와 무한돌봄센터 설치하는 시점이 맞지 않고 금년도 초에 해 줬어야 되는데 2월 이후에는 의회가 개회가 안돼서 늦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6쪽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1·2·3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솔루션위원회 위원의 위촉이 1·2·3번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역할이 다르다고 보는데 위원회 구성 자격이 1·2·3번 똑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다른데 운영위원회는.....

나정숙위원 보시면 1번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1번, 2번, 3번 있죠. 그리고 솔루션위원회도 1번,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이렇게 해서 그 2개가 똑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성격이 솔루션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서 조언을 받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똑같은 구성의 요건으로 기재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운영위원회로 들어와야 되고 또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솔루션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건데 똑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또 하나 질문은 솔루션위원회처럼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사례관리 이후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사각지대의 아동이라든가 아니면 노약자 이런 약자들에 대한 해결점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여러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재정적인 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민간기관에 연계해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률 자문을 받는다든가, 정신과 의사들도 솔루션위원회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민간 자원을 연계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나 제도상으로 어렵다면 민간 후원자를 찾아서 연결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항과 맞물려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경사위에서 여러 가지 돌봄사업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취지가 희석되지 않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가면서 해야지 여기에 대한 추진의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조례 개정 이후에 제대로 돌봄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무한돌봄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무한돌봄사업이 단순하고 일시적인 금전 지원 위주에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로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기 위함이 제안이유로 돼 있는데, 밑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사실은 센터를 설립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센터의 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기 위한 조례의 성격으로 비쳐지거든요.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나 내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위탁 운영을 전제로 한 진행되는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은 우리 시가 대표적으로 위탁업체이고 시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다 보면 직원들 급료가 총액인건비와 맞물려서 위탁이 더 좋은지 직영을 하는 것이 더 좋은지는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봐 가면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무한돌봄센터가 이루어지기 전에 민간 스스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제안 사항으로 3년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무원보다는 그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위탁을 한 것이지 꼭 위탁을 전제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함영미의원외 5인 발의)

(14시41분)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미의원 함영미 의원입니다.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은 안산시의 막대한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실인사, 환경에 관한 관점과 전망의 부재, 사업비보다 높은 인건비 등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5대 안산시의회에서는 재단법인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재단의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환경재단의 본래의 유의미성을 살리기 위해서 본부장 및 대표이사 해임 등 13가지의 실행과제를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은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의 주요 무대가 되고 있으며 높은 인건비 비중과 타 기관과의 중복업무 추진 등 뚜렷한 목적과 가치 없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은 2007년 11월 8일 제정된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제·사회·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보전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법인 정관을 마련, 설립 자본 1천만 원을 시에서 전액 출자하여 2008년 4월 4일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본 재단에서는 안산 에버그린 환경인증제,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및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사업, 생태공원 등 환경 관련 시설 수탁 운영, 시민에 대한 환경교육, 환경생태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그 밖에 환경개선을 위한 필요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08년 6월 10일 본부장외 5인을 공개 채용하였고 7월1일자로 대표이사를 임면하여 2008년 7월 25일 출범하였습니다.

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사 및 회계분야에 불만이 있는 부장급 직원이 재단내의 비리 및 부정을 언론에 폭로하여 당해 직원을 해고하자 당사자는 노동위원회 중재를 신청하는 등 재단내의 전반적인 사항이 밖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동 사실을 시의회에서도 인지하여 2009년 4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5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차례의 회의와 5차례의 증인 신문을 거쳐 보고서를 채택하고 대표이사, 본부장 해임 등 13가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항 중 집행부에 재)에버그린21 예산 집행내역을 감사토록 하여 2009년 9월 21부터 9월 25일까지 감사담당관외 7명이 사실 감사를 실시한 바 여러 건이 지적되어 행정사무조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조사 특위 권고사항 중 에버그린21 TF팀 구성 및 에버그린21의 비전과 향후 발전방안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전까지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나 2010년 8월 현재까지 미제출된 상태입니다.

다만, 재단의 존립을 위해서는 조사 및 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임원 및 직원 환경전문가 채용, 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정·개선, 업무 연찬을 통해 개인적인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법인 차원의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산 에버그린 환경인증제 등 외부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중단 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유예기간을 주고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설립한 환경재단으로 출범초기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운영 미숙으로 물의를 야기한 바 있으나 그 간 투입한 매몰비용과 현 집행부 출범 초기인 점을 감안, 경과 규정을 두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시행시기에 경과규정을 두어 혼란이 최소화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조례 폐지안의 폐지 이유에 보면 보훈인사, 낙하산 인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함영미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인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훈인사라고 합니까?

함영미의원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의도가 보훈인사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훈인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두 분한테 은혜를 입어 가지고 자리를 마련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함영미의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은혜라는 부분이 그러면 어떤 부분입니까?

함영미의원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사실은 우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같은 당 내에 같은 예비 시장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이 선거 캠프에서 선거 사무담당을 맡으면서, 선거 대책 위원장 맡으면서 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리를 만들어 준 것에 있어서는 안산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

함영미의원 예.

김동규위원 김철민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김철민 시장이 6·2지방선거 때 민주당 소속의 당원으로서 그러면 민주당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러면 이 분들이 그런 자리에 가도 똑같이 보훈인사가 됩니까?

함영미의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본적인 문제를 위원님이 지금 간과하시고 있는데 그 자리 민주당의 수많은 사람들이 김철민 시장의 후보 캠프에서 일을 했다고 한들 환경운동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환경에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안산시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자리에 앉혔더라도 그것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까지 심각해지지는 않겠죠.

김동규위원 저는 보훈인사의 의미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철민 시장을 도운 사람들이 한 두 분이 아닌데 이렇게 보훈인사라고 규정을 하는 이유가 과연 맞는가 이게 사전적 의미가.

함영미의원 저는 위원님께서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 이미 중요한 것은 간과하시고 정말, 제가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부분에 이게 논의가 될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사실은 꼬투리를 잡는다는 표현이 가장 맞다고 해야 되겠죠, 위원님의 지금 질문 사항이.

김동규위원 꼬투리가 아니고요, 폐지 조례안의 폐지 이유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는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함영미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위원님께서 되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현재 에버그린21의 김재목 대표가 환경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건으로 그럼 거기다가 대표로 임명을 하셨을까요.

김동규위원 잠시만요. 지금 함영미 의원님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 폐지안에 대해서 위원들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함영미의원 제 질문이 그 답변이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함영미의원 제가 지금 한 질문이 곧 위원님이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함영미의원 낙하산 인사도 말 그대로 측근이라든지 자기가 적재적소에 맞지 않은 인물에게 자리를 내어줘서 누군가의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내려와 앉은 자리가 낙하산 인사 아니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지구환경과장님, 이 분들이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임명이 됐습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재단 인사 규정에 의해서.

김동규위원 공모 기간을 거쳐 가지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공모 기간을 거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는 이사회 이사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선출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인사위원회까지 다 거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그거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폐지 이유에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저는 규정에 의해서 그 분들의 업무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사회에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사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김동규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높은 인건비 비중, 높은 인건비의 비중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함영미의원 지난번에 에버그린21 경제사회위원회 간담회 보고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8년도, 2009년도 것은 뛰더라도 2010년도 보고 자료를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력운용비와 기본경비, 환경인증사업비, 지구환경사업비 네 항목으로 나눠서 2009년도까지 쓰여진 지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전체 총사업비 7억 2,400만 원 중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쓰였고, 나머지 5억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총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사용됐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기본경비는 1억 6천만 원이 다이고, 3억이 넘는 금액이 인건비로 사용되었죠.

전체적으로 에버그린21의 지금 정원 현황으로 봤을 때 11명의 인원이 나눠 갖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 아닌가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션에서 차지하는,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높다 그거죠?

함영미의원 예.

김동규위원 담담 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안산시에서 14억을 회계 전입을 시켰습니다. 이 때 인건비 포션은 얼마였습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2000몇 년도 얘기......

김동규위원 2008년도요. 더불어서 2009년도 것까지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력운용비가 31.2%입니다.

김동규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2009년도는,

김동규위원 총 2009년의 세입 23억 7,700만원 기준으로 해 주십시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31.1%입니다.

김동규위원 31.2%.

2010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2010년도는 현재까지 42.0%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2008년, 2009년도에 31.2%가 2010년도에 42.2%로 된 이유는 뭡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사업비가 하반기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2009년도에 23억이었던 예산이 2010년도에 18억으로 전체 예산이 줄어들면서 사업비 포션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함영미 의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31.2%, 2009년도에 31.2%, 그리고 2010년도에 42.2%, 이 부분이 높은 인건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함영미의원 예, 높은 인건비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함영미의원 예, 비교해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비교해 봤으면 그 예를 설명해 주십시오.

함영미의원 제가 어떤 재단이나 어떤 단체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에버그린21을, 제가 에버그린21 문제만 두고 이것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에버그린21은 전체 예산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0년도만 봤을 때도 42%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재단으로서 어떤 특별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수익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인건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런 높은 인건비, 30%가 넘고 20%가 넘는 운용경비를 가져갈 만큼의 일을 해 내고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의 제가 말씀드렸던 높은 인건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업무하는 양의 능력에 봐 가지고 인건비가 높다 그거죠?

함영미의원 예,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를 다 따져봤을 때 이들이 이만큼을 가져갈 만큼의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왔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인건비는 어떻게 정했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인건비는 여기 직원이 14명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의회에서 가급, 나급, 채용 공고 다 의결 받아 가지고 채용해 가지고 정한 거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물론입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시의 채용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김동규위원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본인들 스스로 정한 게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재단 스스로 정한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가급, 나급, 바급을 몇 명을 몇 호봉으로 채용하라고 해 가지고 한 거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봉급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아니고 재단의 봉급 인사 규정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인사 규정을 승인해 줬죠. 승인해 준 인사규정에 따라서 채용된 분들의 인건비는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는 모습이죠.

김동규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우리 에버그린21에 대한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이나 모든 것을 다 승인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부장은 무슨 급 몇 호봉, 대표이사는 무슨 급 몇 호봉, 그리고 거기 팀장은 무슨 급 하고 정해준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임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인된 것에 따라서 재단법인에서는 거기에 맞는 임금을 지출하고 있고요. 결국은 저는 높은 인건비 비중이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재단 스스로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가져간 게 아니고 2008년도에 우리 안산시 5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인건비 비중이라고 아까 설명한 함영미 의원님의 설명을 들으면 능력에 비해서 하는 일에 비해서 많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인건비 포션을 보면 재단이나 연구단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31.2%, 31.2%, 2010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까지 감안해도 42.2%라면 이 부분은 높은 인건비, 현재 총액에서 높은 인건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정진교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다시 하시죠.

김동규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한번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과장님 자체적인 인건비 삭감 노력이 있었습니까? 재단 내부에서.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 시하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내부적으로는 높은 인건비라는 어떤 그런 지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인건비...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자구적인 노력이...

김동규위원 자구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순서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예, 수고하셨고요. 회의 중에서 우리 김동규 위원께서 동료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을 청문회처럼 몰아가는 자체는 보기 안 좋다,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5대 있은 사항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단어 하나 체크한다는 자체는 동료 위원으로서는 마음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방금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인건비 비율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윤미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적절한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위원들이 다 찬성을 해서 지금 에버그린21의 대표이사를 선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때 공모했을 때 그 상황하고 또 응모자격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저희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격조건이 환경전문가 및 환경 경영 분야에 이해와 식견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지금 김재목 이사가 자격조건에 아주 합당합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응모서류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본인이 제출하는 이력서 내용이 있고 경력 증명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확인하셨을 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다른 위원들도.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제가 말씀하셨듯이 담당과장이 이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이사님들께서 본부장님이 제출하신 서류를 놓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그 분이 과연 환경 분야에 대해서...

윤미라위원 아니, 질문이 우선 문제가 아니고 자격조건이 우선 맞아야 공모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공모자격 요건이 갖춰진 사람들 중에서 질문을 한다든지 질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정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그러니까 그것을 서류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정사항은...

윤미라위원 그러면 서류로 이런 항목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합당하다고 하는 그 이유를 충분히 해명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되지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분이 서류로 봤을 때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사회에다가 올린 겁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서류에서 합당했던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일단 합당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분이 그래도 문화일보 기자로서 다년간 오래 근무를 하셨고 또 사회부장을 역임하셨고 또 글을 갖다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윤미라위원 기자 분이니까 물론 글은 잘 쓰시겠지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분이 환경데스크에서도 글을 갖다가 쓰셨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미라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썼던 그 분의 환경전문에 대한 그런 자료를 그러면 제시를 해 주십시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많이 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제가 확인한 것도 있으니까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몇 번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썼으면 다 환경 전문가고 환경에 능한 사람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나 봅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아니, 그것보다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사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심층 면접을 통해서...

윤미라위원 그러면 이사님들이 여기 오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사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 통과를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사님이 오셔서, 과장님은 그냥 서류만 보시고 이사님한테 넘기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님들의 오랜 경험과 식견과 의견을 존중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윤미라위원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측에 의뢰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의견서가 와 있습니다. 그 의견서는 보셨습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네, 봤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변호사 의견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윤미라위원 어떤 부분이 동의를 못할 부분이신지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분은 모든 대화를 통해서 이 분이 적격한 것을 판단하신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 말씀, 즉 이사님들이 심층 면접을 통해서 결정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시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변호사님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요. 전적으로 다 동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동의를 안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변호사가 있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김재목 이사장님에 대한 문제는 신문에서도 많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료를 이렇게 보면 우선은 환경 전문가로서의 그런 내용은 기자로서 활동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자료 제출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에버그린21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우리 함영미 의원님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현안이 되고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안이유에 보면 환경에 대한 관점과 전망이 부재하다 이렇게 명기를 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에버그린21 하면 환경재단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목적과 가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관점과 전망이 없다는 거죠?

함영미의원 이 에버그린21 재단의 이사장이 누구인지는 다 아시죠? 김철민 시장님이 이 재단의 이사장이신데 재단 이사장 자체가, 안산에 있어서 환경재단의 필요성은 저도 안산시민으로서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절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만큼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에버그린21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 막상 이 재단을 이끌어 가야 될 이사장이 에버그린21의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판단을 내려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재단 이사장으로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에버그린21 환경재단이나 환경단체에 대한 필요성이 왜 없다 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그렇게 중요하고 당연히 어느 분야보다도 훨씬 더 전문가가 필요한 이 환경재단에 인사를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그 분이 그냥 안산시의 환경 문제를 그냥 쉽게 간과하고 있구나 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됐거든요.

정말로 이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됐다면 에버그린21이 제대로 된 일을 해 주기 바랬고 5대 의회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을 시장이 바뀌면서 개혁하기를 원하고 에버그린21이 환경재단으로써 제대로 목적을 가지고 일해 주기 바랐다면 이런 비전문가를 대표로 앉혀놓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확대 논리가 되는데요. 재단 이사장에 대한 환경에 대한 관점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에버그린21 환경재단에 대한 환경에 대한 관점이나 전망이 부재하다는 겁니까?

함영미의원 재단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에버그린21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에버그린21을 제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근거는 에버그린21 자체에 지금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13명이 일하는데요. 13명 중에서 대표와 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다 라고 밖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제대로 된 전문가가 자리를 잡고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5천만원씩이나 해당하는 운영개발 이런 또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안산에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아이디어라든지 문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셈이죠.

김철진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환경재단에 대한 이사장의 어떤 환경마인드라든가 또 인사문제를 거론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함영미 의원님이 생각하는 환경에 대한 가치는 현재 가치입니까? 아니면 미래 가치입니까?

함영미의원 당연히 미래 가치죠.

김철진위원 미래 가치로 본다 라면 재단을 폐지하는 것만이 방법이 될까요?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함영미의원 제가 폐지 발의안을 내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도 사실은 그겁니다. 환경재단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는 재단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안산에 좋은, 정말로 내실이 갖춰지고 정말로 전문가로 이루어진,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정말 특수부대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에버그린21는 아직까지 그러한 것을 이행해 낼만한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재단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2년 동안 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바랐을 때 제대로 된 가치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산시가 제대로 된 환경재단을 갖기 위해서는 에버그린21이 없어지더라도 이런 것들을 반면선생 삼아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사람 갖추고 인력 갖추고 우리가 제대로 된 인프라 갖춰서 정말 안산에 필요한 환경재단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에버그린21이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13가지 권고사항이 있었죠? 여기 또 함영미 의원님이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13가지 권고사항 중에서 우리가 실행이 되고 안 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함영미의원 제가 자료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대표적으로 5대 때와 지금은 조금 달라져서 사실은 5대에서 권고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5대 의회에서 특위에서 권고사항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대표이사의 해임과 본부장의 해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5대 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7월 15일까지 그대로 임기를 꽉 채우고 사실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밀려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에버그린21이 없어져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는 데는 물론 인사 문제도 중요하게 들어가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제가 아까 여기 폐지조례안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성의 인지도가 일반인 안산시민들보다도 오히려 더 낮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점이거든요.

권고사항은 어쨌든 13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불용액 반납하라는 것들 지켜졌고요. 그런데 그것도 바로 반납되지는 않았습니다. 불용액 반납하라는 것은 어쨌든 지켜졌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시하라고 했던 내용, 그것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감사실시했던 것 지금 그것 지켜졌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파견 공무원 그것 같이 에버그린21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도 역시 지켜졌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지켜진 사항입니다.

김철진위원 예, 담당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권고했던 13가지 사항 중에서 현재 미 실시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사유가 어떤 것들입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권고사항이 13가지가 있었는데 다 지켜졌고 그 다음에 그때 지켜지지 못 했던 부분이 대표이사 해임하고 본부장 해임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의회 권고가 있었지만 즉시 절차 없이 그렇게 해임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본부장을 해임시키려면 그냥 해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느라고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 권고에 따라 잘 이행이 된 상태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물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안산시 감사실의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영미 의원님 감사실의 감사결과 내용에 대해서 혹시 내용 점검된 게 있나요?

함영미의원 감사내용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을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 훑어보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 조사 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든가 내용 외의 시 감사실에서 에버그린21에 대한 감사결과 내용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이 있나요?

함영미의원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없었습니까? 검토한 내용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 자체가 접근이 안 된 겁니까?

함영미의원 검토 제가 지금 에버그린21의 회의록까지는 지금 다 검토하고요. 감사자료를 봤는데 제대로 지금 위원님한테 답변해 드릴 만큼 제가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보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었는데요. 감사실의 자체 종합감사 처리결과 실질적으로 우리 에버그린21의 행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약 30가지의 주의사항, 시정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17건이 있었고 시정이 11건, 개선 권고가 한 건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처리가 안 된 내용이 지금 있나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적의 내용이 행정상의 조치를 보면 대부분이 주의사항이고 시정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감사과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하고 주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함영미 의원의 제안이유에 보면 에버그린21이 타 부서와의 중복업무가 있다 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중복이 되나요?

함영미의원 오전에 아까 업무보고 받으셨겠지만 아까 저희 담당부서인 지구환경과에서 아까 말씀했던 환경인증제, 그 다음에 태양광 LED 교체사업 같은 것들은 에버그린21에서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탄소 중립숲과 함께 더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그게 지금 안산시내 지구환경과에서도 역시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담당과장님, 중복이라는 말을 우리 함영미 의원님이 대략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담당과장 입장으로써 좀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업무의 과다라고 부끄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환경재단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꼭 이게 존속되어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산시에 시화, 반월공단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30%를 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현재 수준의 30%가 아니라 2020년까지 늘어날 양의 30%입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저희가 연구를 해 봤더니 1,200만톤이 1년에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30%면 400만톤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860만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발생량의 거의 반을 줄여야 된다는데 이 양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상하기 힘든 아주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무리 잘 하는 전문가를 불러다가 안산시 중앙정부의 정책 가지고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고 얘기를 해 보면 시나리오를 원 투 쓰리로 얘기를 하는데 시나리오 쓰리가 고강도의 정책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수행을 하더라도 18.7%밖에는 줄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 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중앙정부에서 목표관리제를 시달을 하면서 480개 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안산시에서 한 두 업체가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엄청난 양을 줄여야 되는데 그 줄여야 되는...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간단하게요?

○위원장 정진교 예.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야 하는 부분이 우리 지역주민의 노력이라든지 기업체의 노력, 자구적인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사업발굴이 아니면 힘들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함영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중복 그것 참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답답한 게 온실가스 담당이 지금 우리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직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계장 빼놓고 직원이 4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담당하고 한 사람은 악취담당하고, 그 다음에 대기배출업소 담당하고 한 사람이 온실가스 감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갖다가 관련 실과에다가 전달하고 취합하기도 바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함영미 의원께서는 업무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를 이해를 해 주시고요. 행정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산시에서 모든 실과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온실가스 절감 문제라든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단기적인 목표 가지고는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비전과 체계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환경문제가 현재가치가 아니라 미래가치라고 본다 라면 환경재단인 우리가 얘기하는 통상적으로 쉽게 표현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환경재단인 에버그린21의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함 의원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5대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발의한 에버그린 조례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영미의원 에버그린21 만들어진 취지에 대해서요?

나정숙위원 예.

함영미의원 그것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봐서는 저도 아주 동의하고 좋은 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봤을 때는요.

나정숙위원 저는 아까 함 의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제대로 해 주기를 바랐다.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바람으로 인해서 폐지 조례안을 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정 취지에 대한 부분 충분히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폐지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한 검증 과정은 어떠한 것을 거쳤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함영미의원 에버그린21은 5대 의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 만들어진 과정에서는 없었지만 조사, 공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처음 시점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그때 당시 5대에서 이것을 제정하셨던, 이 조례안을 만들었던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만들어지는 시기에서도 분명히 어떤 문제점들이 부각됐었고,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서상으로 보여 지는 것은 너무나 그럴싸하게 잘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속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잘 안 됐다고 판단이 되느냐면 아까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에버그린21이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 내역이라든지 그들이 진행했던 사업, 하다못해 탄소사냥대회라든지 탄소중립숲 이런 것들 굉장히 말 그대로 그냥 정말 눈에 보여주는, 시민 앞에 보여주는 사업이었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계획도 없고 내실이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안산시에서 20억이 넘는 돈을 굉장히 큰 돈인데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라고 이 재단을 만들어주지는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라고 돈을 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뭐하고 에버그린21 폐지까지 제가 가져올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조목조목 따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위원님께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전 에버그린21이 제대로 처음에 만들어졌던 목적이라든지 가치를 이루어내지 못 한다 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나정숙위원 목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여건의 형성이 필요하다 라고 아마 함 의원님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함영미의원 예.

나정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버그린21은 뿌리 내릴 시간이 아직 2년 조금 넘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건이 있었는데 함 의원님께서는 이런 뿌리 내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문제라든가 특위조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꼭 존폐 폐지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어떤 구체적인 절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함영미의원 제가 위원님과 약간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에버그린21 첫 단추가 전 잘못 끼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다 풀어헤쳐서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으면 에버그린21이 개혁이 될 가능성이, 만약에 이번에 인사문제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 갖추어졌더라면 아마 또 한번의 희망을, ‘그래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구나’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이 재단에 있어서 사실은 희망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제가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없애고 안산시가 그리고 이걸 이끌어갈 재단 이사장이 그리고 우리 시민의식이 정말로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다시 제대로 된 환경재단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에버그린 관련 존폐, 여러 가지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산은 환경재단을 지자체 중에 가장 먼저 만들었고 그리고 2009년에는 에버그린이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시의회에서 에너지 실천 토론회가 있을 때 거기에 발제한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산이 탄소사냥대회를 주도적으로 해서 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뿌리 박혀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에버그린21이 향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고 안산시의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성 여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함 의원님은 이러한 에버그린과 관련한 상이라든가 아니면 대외적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까?

함영미의원 당연히 평가하는데 언론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주는 에버그린이 받은 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 시·군에서 에버그린을 견학오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의 에버그린이 가진 모든 문제점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듭니다.

단순히 눈에 보여주는 것 벤치마킹, 제가 이건 지난번에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건데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산시가 최초의 환경재단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오는 것이지 에버그린이 정말 잘해서 온다 라는 생각 저는 안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함 의원님은 조례 폐지로 인해서 앞으로 현재 안산의 환경 정책 해결의 대안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아까 대답 중에 있으셨는데 그런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해결 대안을 그러면 무엇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함영미의원 에버그린21이 없어지고 난 후에 말씀하신 겁니까?

나정숙위원 예, 아까 환경적인 가치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사도 말씀하시고 그것에 동의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함영미의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실이 갖추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재단 같은 경우는 없애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구환경과장님이 들으시면 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안산시가 제대로 된 재단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시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점점 줄어나가는 재단, 그러니까 전문가를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재단이 준비된다면 저는 그때 가서도 얼마든지 안산시에서 또 재정 투자해서 제대로 환경재단, 환경단체를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에버그린21이 없어져도 안산시의 환경문제 문 닫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봤을 때 안산시가 에버그린21의 문제점을 정말 뼈저리게 각인하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안산시에 필요한, 지금 현재와 미래에 꼭 필요한 제대로 된 재단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저 또한 그것에 있어서 열심히 발 벗고 나설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버그린과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 폐지안이 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새롭게 환경재단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제가 생각할 때는 재단을 폐지하고 나서 또 나중에 이런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현재 에버그린21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안산시는 온실가스 감축이 안산시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전략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시나 에버그린을 통해서 전략 수립이 마련되어야 하고 거기에 안산시의 경쟁력을 찾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정숙위원 조례 폐지안과 관련돼서 저는 민법 제38조에 법인의 설립 허가·취소 건에 대한 조례 사항을 봤습니다.

에버그린은 재단법인으로서 이것이 허가 취소를 할 때 그 요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법 관련해서 상관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사전에 그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저는 질문하고 싶은데, 이것을 함 의원님한테 질문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좀 안 되지만 일단 폐지안을 올린 함영미 의원님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함영미의원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하겠지만 조례안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 역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폐지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전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이 행정부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해서 봤는데 내용은 쉽게 말하자면 만들어지는 법은 있는데 없애는 법은 없다 라고 사실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단지, 법상에서 없어지는 것에 대한 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재단 우리가 그냥 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똑같은 말이지만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그러면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산시의 이런 막대한 예산이 아무렇게나 쓰여 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고 법을 따라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지금 이 현 법이 잘 맞고 있는지조차 사실은 저도 의문이 듭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어딘가에 자문을 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위법에 대한 저촉 사항은 물론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다만, 재단 해산에 대해서는 재단의 설립 근거가 민법이기 때문에 이 민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함영미의원 과장님께 갑자기 제가 그 질문에 이어서 하는데 조례가 없어지면 민법도 당연히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가 없어지게 되면 재정적인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해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함영미의원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안산시는 시화호 오염으로 인해서 안산시의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돼서 이 환경재단을 만듦으로 해서 안산시가 새로운 환경생태도시, 그리고 기후보호 협약과 관련된 앞으로 장기비전을 가지기 위한 여러 가지의 대안을 가지고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폐지 조례안이 이 재단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한 애정 어린 그러한 사항으로 올라왔다고 보고 조금 더 장기적이고 신중한 그러한 검토를 통해서 환경재단이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나정숙 위원님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에버그린에 대해서 신문에 대표이사, 본부장에 대해 사실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신문 내용을 보고 과장님 모셔 놓고 에버그린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문제가 많으니까 본부장과 대표이사 자체를 조금 뒤로 미루어 달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곧바로 명을 받았다고 전화 왔대요.

시장님께서는 더 듣고 더 변화한다는데 위원장과 간사가 불러서 그 정도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3일의 여유도 안 주고 곧바로 강행한 자체는 덜 듣지 않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인사문제에 적절하지 않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진교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인사문제가 적절하지 않았을 때 조례 폐지안을 꼭 해야 할 합당한 어떤 검증 과정과 구체적인 이유 이런 것들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고 논의하고 그랬다라고 위원장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진교 그것은 계속 이렇게 답변하는 식보다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한테 물어보셔서요.

○위원장 정진교 그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고생하셨고요, 윤태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함영미 의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5대 의회에서 취하신 조사특위 자료를 보셨습니까?

함영미의원 예, 자료 봤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문제가 가장 크게 지적된 문제였나요?

함영미의원 그것은 제가 지금 특위 조사 자료 가지고 있는데 물론, 저도 봤지만 여기서 보자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이 불거져있는 인사문제도 있고 또 불용액 미반환 문제, 그 다음에 징계가 부당했던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돼서 5대 의회 의원님들이 특위조사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사항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먹구구식 행정, 정실인사, 환경에 대한 관점과 전망 부재 등,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 드렸던 폐지 조례안과 똑같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근본적인 인적 쇄신과 전환이 없고서는 환경재단의 존속의 이유를 찾을 수 없음에 의견이 일치됐다라는 결과보고서를 제가 자세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 그러면 5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게 무엇입니까?

함영미의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권고사항 13가지해서 여러 가지 나왔던 부분들과 그때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남은 것은 없는데 폐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던 것으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폐지하고자 했던 의원님들은 누구였는지 아세요?

함영미의원 예, 몇몇 의원님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사후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졌나요?

함영미의원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되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고요.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질문보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 특별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이러한 것들은 안산시만의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목표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온실 목표가 현재 30%를 감축해야 된다는 것이 2020년도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시행령이 2010년도 4월 14일 시행령이 공포되어서 현황을 본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 안산이 860만 톤으로 도내 1위입니다.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것이 현실인데 물론, 이 자리에서 이러한 역할을 에버그린21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출발한 환경재단입니다.

공통적으로 오늘 토의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에버그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본다면 환경문제, 즉 환경 재단에 대한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 방법이라든지 인사에 대한 문제가 중점이 돼 있거든요.

만약에 운영이나 인사가 중점 사항이라면 본질적인 폐지안보다는 합리적이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법이라든가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에버그린21이 2008년도 7월 25일 출범했습니다. 이제 2년 1개월밖에 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도 상당히 혼란이 좀 있었고요, 또 다시 2010년도에도 상당한 혼란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재단인데 사실은 탄생시켜 놓고 출생시켜 놓고 제대로 갈 수 있는 역할을 시나 또는 시민단체,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의원들이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가치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전반적으로 에버그린21이란 명칭을 떠나서 환경재단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하지 폐지안만 상정하고 폐지안만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되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고생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사실은 우리가 5대 특위에서 권고사항을 채택했어요. 그 권고사항 중에 하나가 시의 감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의회의 권고사항이 우선이냐 시에서 감사결과로 나와 가지고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우선이냐 이것은 서로 간에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받으라고 했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했다면 권고사항은 감사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권고사항은 권고사항일 뿐이고 시의 감사결과가 우선한다는 거죠.

5대 때 저희가 권고사항을 주면서 집행부의 자체 감사를 해라 해 놓고 우리 권고사항 다 이행했느냐 이것이 후순위다 그거죠.

자체 감사 결과가 나오면 자체 감사 결과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관관계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권고사항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지만 그 권고사항 중에 감사를 하라 해 가지고 그 감사의 내용은 이것은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권고사항을 이행 안 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특위에서 준 자체가 두 가지를 줘서는 안 될 것인데 아예 권고사항 말고 감사를 받아 가지고 감사 결과대로 조치해라 했으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권고사항대로 그냥 하고 감사를 받으라는 내용을 뺐으면 아마 혼란이 안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이것을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함영미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김철민 시장님이 이번 5회 취임을 하시면서 인수위 백서에 대해서 에버그린21에 대해서 나온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함영미의원 예, 봤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함영미의원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잘 봤는데 에버그린21의 현황 및 진단을 이번에 시장님이 인수위에서 내리신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지원 예산 중에 사업비보다 운영비 비중이 높아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환경재단의 이름이 무색하게 환경 전문 인력이 부재하고 전직 공무원 출신을 배제하는 등의 부적절한 인력 채용과 배치로 환경사업을 추진할 내부 역량이 부족한 듯 보임, 사업비 규모에 비해 사업내용이 충실하지 못함,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는 민간단체와 비교할 때 사업비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감, 실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보다 전시 행사성 사업에 많은 예산이 지출됨, 환경 관련 연구 활동이 미비함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인수위에서도 지적이 됐다고 보입니다.

윤미라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아까 과장님하고 같이 업무가 중복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면 업무 중복에 대한 것은 에버그린21이 지구환경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닌 거죠? 시민공원과나 녹지과.....

함영미의원 제가 지구환경과 과장님과 이렇게 주고받은 그렇게 보여 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구환경과의 중복된 내용만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탄소중립숲 만들기 운동이라는 건 시민공원과나 녹지과에서 이미 나무심기라든지 공원 꾸리기 또 깨끗한 안산 만들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환경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인증제라든지 LED 전등 교체 사업도 역시 에버그린21에서 가장 주된 계획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 많이, 대부분 에버그린21의 주된 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미 시에서 중복되고 있습니다. 꼭 지구환경과에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 발언 내용 중에 인력채용, 인건비에 대해 시의 승인을 얻은 부분이라고 발언했으나 이 내용은 에버그린21 정관 승인으로 속기록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박소운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이강석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사회복지과장임승원
가족여성과장김종수
스포츠마케팅과장한상철
지구환경과장박강호
기업진흥과장박옥만
환경지도과장최현숙
클린사업소장전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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