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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5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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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안산도시공사, 기획경제국)


일 시 2016년 6월 2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안산도시공사,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사업본부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서남부 공사 관련 확인됐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저희가 해양수산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요처와 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사토장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아직 사토장에 대한 인허가는 나 있는 상황에서 그 업체에 대한 부분이나 계약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직접 보내주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해양수산과에서 그러한 부분에 공문이 저희들한테 오면 이 부분의 계약서에 대한 심사를 저희들이 진행해서 그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문이 오면 하실 게 아니고요 그 위법사항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냐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해양수산과랑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한 결과는 지금 맨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부토건에 대한 부분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확인이 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데 그 이후에 나머지 지금 말씀하셨던 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해서 이 업체가 확정됐다라는 공문을 보내 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은 일단은 사토장에 대한 인허가 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 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내 주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진위파악을 통해서 사토장을 취소하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든가 하는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공문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해양수산과에.

손관승위원 해양수산과에서는 사토반출요청서를 보냈다는데요? 7월 1일부터 사토반출 받기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러니까 사토에 대한 인허가 건에 대한 부분의 요청은 가능한데요. 그 업체에 대한 계약서를 저희들이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검토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의 부분이 적법하다고 했을 때 사토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손관승위원 적법한 게 아니고 계약서는 현재 지금 작성이 돼 있잖아요? 제가 앞전 행감 때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한테는 아직 해양수산과에서 계약서를 보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보내지 않은 게 아니고 지금 못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현재 계약은 다 돼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앞 번에 말씀드렸듯이 2016년 6월 17일 날 계약돼 있어요. 그 계약조건이 뭐냐면 계약 후 7일 이내에 현금지급 2억, 그 다음에 나머지 3억은 특약조건에 의해 협의, 이렇게 돼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안 했다고 하면 7월 1일부터는 사토가 반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남부 도로사업을 관장하는 도시공사의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런 문제 발생한 거에 대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양수산과에서 저희에게 공문을 발송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약에 대한 심사나 평가들을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토장 문제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냐면 앞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사의 시행이죠, 시행. 발주처인 도시공사가 이런 서류검토를 면밀히 안 했기 때문에 발생을 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운반비, 운반비 5억을 절감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검토사항들을 놓친 경우에요.

그러면 제가 그날도 지적을 했죠. 5억을 절감하기 이전에 사업설계 자체는 도시공사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전체 운반비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었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서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그런 절차 하나도 없었잖아요.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공사량에 따라서, 이거 뭐라고 하나요? 기성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손관승위원 사후 정산할 때 공제를 하겠다, 그런 논리였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도시공사를 못 믿는 게 아니고요 바꿔 말하면 본 위원이 그런 것들을 발견 못했다고 한다면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대로들 하시라고요, 원칙대로.

거기서 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오고, 그것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해서 사토를 반출하든 운반을 하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설계 자체를 도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은 도시공사에서 책임지고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된다면 앞으로 도시공사에 서남부도로 관련 사업비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의회에서 승인해 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하고 공사에 대한 의회의 신뢰가 무너져 버렸는데 그런 사업장을 믿고 예산을 지급해 달라, 절대 저는 지급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현재 사토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건설과를 통해서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서남부도로는?

손관승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도 건설과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인정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 상황 속에서 건설과를 통해서 저희 이 사토장에 대한 부분은 공적인 부분이 투입되는 곳으로 사토를 반출하는 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공문이 왔다 갔다 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토를 그쪽에 줄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다는 부분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공익적인 목적인 곳이고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업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와 계약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손관승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에게 그 업체가 계약됐다라고 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의 계약을 도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하지만 도시공사에서 하도급 업체를 신고를 받게 돼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업체하고 이름이 틀렸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변경이 됐으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액을 시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견을 내신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나중에 정산할 때 까겠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애초에 계상했던 대로 설계에 따른 사업비는 시에 계속 요청을 하실 거였고, 그러면 부득이하게 운반비 5억 정도를 책정하셨다고 하니까요. 그 5억이라는 돈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묶여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정산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도시공사에 있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운반비에 대한 부분이 5억이 절감됐다고 해서 비용이 묶여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총액 개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절감된 비용은 보상이나 다른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억이 절감됨으로써 저희들은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손해를 입는 상황이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일반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업비 변동되는 게 뭡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지금 본부장님 얘기대로라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감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활용하려고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 활용에 대한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사업을 도시공사에 줬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책임인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걸 변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 부분에 대한 변명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이 공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는 도시공사 책임이에요. 제가 그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흙 속에 위험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본청에 A라는 곳에 양도를 했으니 책임이 너네가 있다, 그런 논리가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사토장의 환경시설이나 설치업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토가 제대로 운반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선 철저하게 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아직 사토가 반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 사토가 반출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들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보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도시공사가 본청에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단지 하부기관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은 시에서 도시공사에 넘겼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도시공사에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손관승위원 그런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행사를 하실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본청에다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을 저희 같은 위원들이 없애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관련서류가 저희들한테 오면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그 검증을 통해서 그 업체의 적법성 그리고 사토장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토가 반출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면 결국에 공사비 증감으로 바뀌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그 책임을 도시공사에서 지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도 최대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면 체크해서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픈된 자료, 증명된 자료만을 가지고 이 사업의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셔야지, 본청에서 자료 들어오면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논의해서 하겠다. 그만큼 공기 밀려요. 그죠? 여기가 지금 공기 밀리면서 제일 많이 사업변경 된 게 뭡니까? 보상비용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여기서 더 가면 또 변동 생겨요. 사업비뿐이 아니라 보상비용도 변동 생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결국에 100% 또 시비 사업이고요. 그날 말씀드렸듯이 이게 1차, 2차 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전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제점도 발생이 돼 있는 사업이고요.

도시공사에 할 소리는 아니지만 원래 도로 사업들은, 옆에 본부장님들 계시니까요. 교특을 받을 수도 있는 사업들이었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무리하게 시에서 시비로 강행을 하다 보니 문제는 촉발시키고 사업은 진척이 안 되고, 그래놓고 산하기관인 도시공사에 떠밀어서 그쪽에서 해결해라, 도시공사는 본청이니까 목소리 못 낸다고 그러고, 그럴 거 같으면 처음부터 차라리 다른 외주 시공사를 선정해서 하는 방식이 더 나을 뻔 했어요. 시에서 직접 사업을 못할 뿐이지 시공사 선정은 할 수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가능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도시공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손관승위원 정진택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손관승위원 어떤 사업이 어떤 문제점인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세세하게 지금 업체 관련 이런 내용은 제가 파악을 했다고 생각지는 않고, 전체 맥에서 도시공사에 이런 시로부터 모든 시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제대로 수행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손관승 위원과 우리 한 본부장 우리 사업부 도시공사 사이의 세부적인 업체 관련 사토 일정 이거는 제가 지금 정확한 맥락을, 왜 그러냐하면 전체적으로 시로부터의 모든 관련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업체 관련 계약서 사항이 저희들한테 위촉된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저로서는 그러나 지금 지난 행감일 때 말씀하신 사항, 오늘 말씀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도시공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명확하게 그겁니다, 사장님.

이 사업의 발주처, 시공사인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렇지 못하고 부득이한 이유로 단지 사토장을 지정하는 문제를 떠나서 사업 자체가 분산되거나, 사업 자체보다는 책임의 소재가 분산되는 순간 이 사업이 잘못됐을 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행사로서 모든 시행에 대한 주체로서 어떤 책임과 권한이 이렇게 충분히 그건 제대로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거는 이의가 없고, 그것이 잘못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어져서 보상비가 결과적으로 시차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 원인이 생기고 이유가 된달지 이런 것은 도시공사가 충분히 책임성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가장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남부도로 대부도의 관련 계획은 당초보다 상당히 지금 시간적으로 지연이 되고, 당초에 지금 우리 사업본부장도 이거 계약 초기랄지 시작 전에는 전혀 이 사항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공식적으로 시에서 그런 해당업체, 해당 관련된 어떤 문서행위랄지 이런 것이 없이 앞으로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는 어렵지 않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다시 제가 확인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손관승 위원께서 지적하신 도시공사의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주체로서 해야 될 책임, 권한 이것은 확실히 원칙적인 측면에서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의 하나의 그런 업무지침으로써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원칙에서 된다는 것을 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꼭 책임의식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하모니콜이 담당이 누구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사업본부장입니다.

윤태천위원 하모니콜이 우리 안산시에 몇 대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현재 32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2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윤태천위원 하모니콜 운전기사 분들이 32명인가요, 그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루에 보통 몇 번씩이나 뛰나요? 운행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올해 같은 경우는 즉시 콜을 70% 하고 예약제를 30%를 하면서 하루에 1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윤태천위원 12번 정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윤태천위원 한 번 운행하는데 비용을 얼마씩 받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천원입니다, 대부분.

윤태천위원 한 번 부르는데 안산시 전 지역은 천원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윤태천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주로 장애인분들이 탑승을 하시고요.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장애인들만 쓰는 겁니까, 이거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노약자까지도 가능합니다.

윤태천위원 노약자까지? 한 번 부르면 하루 전에 예약을 하는 겁니까, 그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그러니까 예약제는 30%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예약을 하시면 되고, 70%는 즉시 전화를 해서 배차하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용은 다 서비스 차원이지 예산이 많이 되는 건 아니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수지율로 따지면 저희들이 3.5% 정도 됩니다, 수지율로는.

윤태천위원 그럼 차가 32대라고 그랬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하루에 일지는 쓰고 있나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차량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주로 거기에 생기는 문제점이 있나요? 개선해 달라고 하는 거나 그쪽에서 요청하는 게. 하모니콜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하모니콜에 대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민원들을 받고 있는데 큰 민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연말에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을 한 대 더 보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신 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희들이 리프트형이 있고 또 다른 형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고, 또 예약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루에 12번이면 보통 8시간 근무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시간당 한 번씩 갔다 오는 형태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8시간 근무니까 시간당 뭐 1.23회 정도는 가능하죠.

윤태천위원 하모니콜을 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없어요? 그분들은 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하시는 분들의 부분은 대기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쉴 공간들이 좀 부족한 거죠. 차량에서 쉬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개선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시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차량 장애인들도 약자 편에서 타는 거잖아요, 하모니 콜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쪽 입장을 한 번 들어서 어떤 내용이 개선해야 되나 그 부분은 다음 때 한 번 자료로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CCTV정보센터 제가 한 번 전번 행감에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죠, 예산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월 예산으로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하고요. 연도별로 보게 되면 인건비만 말씀드리면 17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17억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윤태천위원 인건비로 1년에 17억이면 많이 나간다고 생각 안 드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좀 과도한 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금 U-정보센터 쪽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U-City에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8급으로 정규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문제가 있다는 건 아시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윤태천위원 타 시·군에는 지금 전부 위탁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안산시만 지금 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8급으로 전환돼서 8급으로 돼 있고요. 현재 민간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과다지출 부분이 계속 지적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효율화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간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인건비 비율에서 거기가 민원 들어가는 것에 봐서는 고급인력비용에서는 거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체계도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윤태천위원 그래서 그걸 개선방안을 찾아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우리 사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인건비가 40명에 1년에 17억이면 사장님 많이 나가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인건비 보수가 높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시의회 다른 위원회에서는 여기 인건비는 고려치 않고 왜 인원을 더 늘리지 않느냐, 또 이런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아니, 거기 제가 여러 번을 가봤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윤태천위원 문도 2개 있고, 비상구가 있고, 경비실 거쳐서 가야 되고,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위에 올라가서 2층에 올라가보면 한 눈에 근무상황을 다 볼 수가 있다고 얘기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윤태천위원 가보셨어요,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여러 번 갔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어때요? 근무성적이 좋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러니까 근무성적은 처음에 제가 작년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받고, 근무 중에 다른 일을 하신다든지,

윤태천위원 나가서 안 들어오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은 많이 안정이 되고, 지금 거기에 파견 나오신 경찰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저희들은 완전히 다 좋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개선이 돼 있는데 지금 인건비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상충된 소지 있고 하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는 구성인원이랄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그런 데서는 절감요인 이런 것을 찾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40명이 주야로 해 가지고 교대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분들이 하는 게 거기 CCTV에서 벨을 눌렀을 때 양방향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가서 눌러봤습니다. 한 40군데는 눌렀는데 어떤 데는 소통이 되고 어떤 데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그분들이 자리에 안 계셔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급여를 그렇게 많이 주는 게 안 맞는 거죠. 열심히 한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가산점을 줘서 성과금도 주고 그러지만 우리가 위급사항에 비상벨을 눌렀는데 그분들 하고 소통이 안 돼? 어, 왜 안 되지? 기계가 오류인가? 물론 기계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그 자리에 항상 상시 지키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그 자리에 상시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이유도 있다고 거기서 민원이 발생돼서 저한테 그런 내용이 와서 제가 현장을 가 봤더니 진짜 그분들이 커피 마시러 나가서 안 들어오고, 나가서 바깥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이유도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장님도 그건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그래서 작년에 시의회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아까 소통의 쌍방향 문제랄지 이렇게 시민의 대응하는 것이 혹시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보다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일을 근무하는 기본적인 자세랄지 이런 것에 상당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그 사람과 소통을 하고 여러 번 대화를 통해서 중요성, 또 이런 문제에 대한 야기되는 문제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다는 평을 받고, 저희 모니터링도 하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우리 윤태천 위원께서 가시면 과거에 보셨던 그런 거 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밤에 가서 한 번 봤더니요 제가 밤 12시 넘어서 벨을 눌러보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우선 카메라가 딱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되고 가서 봐요. 그러면 자리에 없어요. 밤늦게 한 번 가보셔야 돼요. 낮에는 있어요. 밤늦게 가서 딱 한 번 2층에 올라가서 보면 한 번에 경관이 다 보입니다. 누구 있고 없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벨을 눌러서, 그게 비상벨이 위급 시에 누르는 건데 위급 시에 그분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지적이죠, 이거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밤늦게 그 문제는, 일부러 밤늦게까지 가셔서 수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윤태천위원 당연히 시민의 대표니까 우리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래서 저희가 4조 2교대 때 근무 체제가 지금 4조 3교대로 돼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4조 3교대에 따른 어떤 사람이 교대, 우리 모든 일을 할 때 시간변경이 되면 당초에는 시간 변경에 대한 적응 때문에 조금 되는데, 최근에는 4조 3교대가 돼서 집중력은 좋아졌기 때문에 아까 밤중에 이런 혹시라도 쌍방문제는 다시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장님 제가 왜 거기를 가봤냐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한 번 와서 보래요, 나보고. 그래서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근무하는 분이 한 번 와서 위원님이 보시고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밤늦게 갔더니 진짜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저한테 와서 보시라고 그래서 갔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가서 본 이유지,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급인력을 그렇게 줘 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돈을 거액 들여서 CCTV를 달아놓은 건데 양방향 소통도 안 되고 근무가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면 개선 부분이 많으니까 개선방안 꼭 찾아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양방향 부분은 안 되는 것도 사실 존재합니다, 기계가.

윤태천위원 아니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

윤태천위원 제가 여기서 말을 하면 거기서 듣고 “여보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뭐라고요?” 안 들려가지고 소리 지르고 안 들려요. 내 얘기는 가는데 거기서 안 들리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기계들도 많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 부분에 대한 보수부분이 조금 시급한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인수를 받을 때 그거를 점검하고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또 점검을 하고 고장수리를 하려면 그만큼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인수 받을 때는 기계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걸 무조건 인수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는 U-City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그 관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CCTV의 수리나 수리의무에 대한 부분은 U-정보센터의 관할입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도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도 인정을 해 가지고 제가 공무원들하고 현장을 나갔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윤태천위원 그래서 비 오는 날 가서 눌러보고 본인들도 안 되는 걸 인정을 했어요. 개선하고 고쳐야 된다는 거.

그럼 우선 벨을 누르면 윙윙거리고 사이렌이 돌아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위급 시에 누르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잘못된 거를 이번 행정감사에 지적을 하니까 꼭 고쳐주시고 양방향 소통이 돼서 시민이 마음 놓고 밤에 돌아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관계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점차 보수나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혹시 좋으시다면 전번에 손수 밤에 이렇게 나가신 시점이 어느 정도 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천위원 2시 정도에 나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아니, 일자가.

윤태천위원 일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윤태천위원 그건 사장님 얘기하면 안 되고, 하여튼 간에 잘못된 부분,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아니 일자가 언제쯤, 제가 한 게 아니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은 제가 계속 추진 해 가지고 교대하고 했는데 그전에 혹시 나가셨는지, 최근에 이렇게 나가셨는지, 그리고 저희 사원이 그렇게 일부러 전화까지 주셔 가지고 와서 보십시오, 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윤태천위원 저도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몇 번 나가보고, 아, 거기 문이 2개 있구나, 하나는 경비실 통해서 들어가는 문이 있고 하나는 뒷문으로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원래 뒷문도 잠궈놔야 되는 겁니다. 못 들어가게.

그런데 뒷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경비실 통해서 누가 올라갑니다, 그래 가지고 인터폰으로 해서 거기 올라가는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뒷문이 오픈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 책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사장님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간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시간이 돼서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제가 사장님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무인경비 용역 비교견적서 사본 제출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사실 자료 요구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지금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원이라는 데가 지금, 이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에스원이 12개예요. 그 다음에 에이디티캡스가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코리아네트웍 여기가 2개가 있어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총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스원이라는 데가 한 회사인가요? 두 회사, 세 개 회사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에스원은 ㈜에스원은 한 회사죠.

이상숙위원 한 회사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여기 잠깐 본 결과 육현표 분이 서울시 중구 순화동이에요. 그 다음에 또 육현표라는 사람이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길 25번지 삼성생명 에스원 빌딩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 명세서를 보면 그냥 2016년 1월 1일부터 과업을 착수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의 실시 중단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약 2%를 적립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또 아까 말씀드린 세종로 말고 육현표라는 사람이 서울 중구 순화동 168번지라는 또 서류를 내서 수암봉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25개 화물주차장까지 이렇게 사업을 많이 땄어요.

이것에 대해서 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12-23번지에 하는 대표 정종선님께서는 수암봉주차장 외 24개를 땄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육현표 씨도 25개를 땄고 이 사람도 24개를 땄다면 뭔가 이상한 서류가 발견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좀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스원에 안산도시공사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에 계신 분도 윤진혁 대표예요. 골프연습장 무인경비 에이디티캡스 윤진혁 대표인데요. 이분이 딴 거 하고 또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골프연습장 59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9번지가 또 사업장이에요. 도장이 찍혀서 잘 안 보이네요. 이런 견적서를 냈는데 이게 서류결과가 다 합당치 않은 것에 대해서 다시 자료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이렇게 마구잡이식이 아닌 한 업주가 견적서 한 것을 딱딱 집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업체별로 해 드릴까요?

이상숙위원 업체별로 다 해야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업주별 장소별로 하지 말고요?

이상숙위원 네. 에스원은 에스원대로 지금 여기 이렇게 다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사업자가 다른 거라면 어떤 이유를 갖고 있는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우선 간략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서류로써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체 18개소에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18개예요, 사업장이.

이상숙위원 네, 18개소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사업장이 무인경비를 실시하는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일단은 2천만원 미만 견적서를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3년간에 어쨌든 보장을 해 주고 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다.

이상숙위원 네, 1년 단위로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게 하고 또 3년이 되면 또 입찰 내지는 견적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초기시설비가 엄청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에스원이 지금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월등히 많아요. 여기가 도대체가 12개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처음에는 에이디티캡스라는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점점 비교견적 단가 과정에서 이게 탈락하고 에스원이 많은 부분을 용역을 하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 쭉 말씀하신 견적서와 시설에 대한 게 좀 혼선을 주는 부분은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이상숙위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정리해서 제가 드리면 훨씬 더 개운하게 보실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다만 원칙적으로 계약과 용역에 관한 투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투명하게 합니다. 다만, 그런 일이 서류상에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서류가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보완해서 감사에 관계없이 이건 분명히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연 최초 경비가 많이 나서 됐다라는 것 또한 인정도 하긴 합니다. 인정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데를 이렇게 해서 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분이 12개를 하면서 에스원 육현표라는 분이 많은 투자를 해서 했으면서도 그러기 이전에, 계속 그렇게 되면 연중 사업으로 계속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투자한 것만큼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했을 때 그런 거 심사숙고해서 안산에도 이거 충분하게 많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데로 했었더라면 얼마나 아쉬움이 많이 남겠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저희도 가급적이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어떤 모든 용역 물품구매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차원에서 관내 우선으로 많이 합니다. 지금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경우는 보안이기 때문에 출동에 대한 적정성과 그 다음에 비용 부분이 두 가지 다 충족이 어느 정도 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이디티캡스가 지역업체로서 많이 처음에 했는데 첫째는 출동이 안 돼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출동이 잘 안 됐고, 그리고 비교견적에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따라가지를 못했었어요. 점차적으로 에스원이 전체 열 몇 군데를 하는데, 저희도 가능한 한,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죠, 저희가. 어떤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차원이 되니까 인위적인 작용으로 해서 지역업체를 줄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서로 간에 상호 견제가 적정하게 비교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각별히 향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셔야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안산시민이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위원이 지금 막상 아침에 받아서 이거 체크 지금까지 한 것만도 더 할 거예요. 아마 뒤쪽으로 간다면 더 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다시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급적이면 최초에 할 대상자를 안산시에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여기 계신 사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다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도시공사의 각종 정관을 비롯해서 규정 내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사 규정 14조에 결격사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 용어는 제가 알기로 몇 년도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민법이 개정되면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법률용어에 맞게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 이렇게 바뀌었고, 한정치산자는 피한정으로, 제가 이거 발견한 것만 이거니까 다른 부분들도 정비를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 이게 우연하게 제가 봤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자료들 인사 채용공고 내시는데 이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위원님 저희가 미처 수정 못한 부분은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예산성과금 운영내규가 있어요. 이 성과금제도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계신지, 이걸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아봤어야 됐는데, 시에 있는 예산성과금하고 유사한 성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잘 활용이 되고 계시는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시의 성과급과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다릅니다.

시의 성과급은 단위사업에 대한 어떤 그때그때 일시적인 배분이고, 도시공사의 성과급은 봉급체계, 지방공사에 관련된 봉급체계가 기본급과 성과급의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예산성과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산성과급은 저희가 절감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시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운영되고, 이거 활용이 되고 계시는지? 실제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자료를 일단 오늘 감사는 끝나지만 2015년 1월부터 신청하신 분들하고 선정되신 분, 탈락하신 분, 그리고 거절하셨으면 거절사유 그 부분을 정리해서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리고 여기 성과금 심사는 누가 하시죠? 예산성과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시에다 제출합니다, 저희가.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함께 같이.

송바우나위원 시에서 심사를 같이 받으신다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시의 성과급심의위원회에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규정상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지는 않고 시의 성과급심의위원회 예산 편성된 부분에 저희 도시공사 부분의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사업으로 저희가 심의를 받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과장님, 이거 이런 출자·출연기관도 예산성과금을 이렇게 시에서 같이,

○예산과장 박광옥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규정도 그럼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규정하고 맞지 않게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내규를 제정해서 운영해라, 되어 있습니다.

내규는 자체적으로 있는데 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시에서 심의를 하면 이거 시에서 어떻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지 제가 자세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이 위원을 외부 민간인하고 자치단체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서 절반이상 위촉을 해서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시랑 지방공기업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금 이 부분은 따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장님.

물론 민간인 대상으로 해서 예산성과금을 하기도 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의회 의원한테도 지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지방공기업 여기 안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따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예산편성기준도 되어 있고 이것의 취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조금 도시공사와 관련 지침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규정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특정업무직이 신규 입사한지 얼마 안 돼서 퇴사를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줄었지만 여전히 특정업무직에서 노력을 하신 부분은 있습니다. 7급, 8급에서는 퇴사가 많이 없었지만 2015년 8월 3일, 9월 1일, 11월 2일에 신규입사하신 분들이 적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6개월 안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3명 있습니다. 이 특정업무직 3명 자료가 여기 87쪽인데요. 경영본부장님 87쪽 거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 부분은 페달로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당초에 저희가 공고하는 것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종에 대한 비전과 현재 와 보니까 실제적으로 페달로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상당히 육체적인 부분이 같이 병행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바로 오자마자 본인과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이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였고 페달로가 제일 작년에도 많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사전설명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줄긴 줄었습니다만, 이게 본인이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서세하게 공고를 할 때 페달로의 이런 어떤 업무에 대한 것을 세세하게 공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페달로라는 직종을 보면 본인이 좀 더 세심하게 보면 내가 할 업무에 대한 범위를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을 텐데 일단은 그걸 보면 한 줄로 되어 있는 걸 보고 들어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운반하고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냥 퇴사를 하는 경우인데, 향후에 공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위원님 지적사항이 반영돼서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송바우나위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오셨는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행정력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낭비되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퇴사할 때도 지금은 본인의 어떤 고충이라든가 또 면담도 하고 그런 부분에, 또 향후에 우리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또 인사관리 측면에서 채용 측면에서 저희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업무 부담 그걸 파악하셨을 때 업무가 과중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 있으셨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랑도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개선책 자체적으로 고민하신 부분 있으면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당사 직원들과의 어떤 소통,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죠. 소통관계는 사장님이나 저희 중간관리자나 어쨌든 직원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어쨌든 수렴해서 또 거기에 대한 반영은 결국은 여러 가지 조직 내부의 효율적인 측면으로 변화를 꾀하고, 그런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강구하고, 이런 관계로서 직원들의 어떤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사기진작책, 소통 이런 거 좋지만 전반적 구조적인 진단을 페달로에만 이렇게 퇴사자가 속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진단을 조금 세밀하게 하지 못하셨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바우나 위원께서 지적하신 지난해 2015년 1월 이후에 퇴사자 관련해서는 첫째, 제가 한 예를 들면 작년 9월에 제가 온 이후로 첫 퇴사가 3일 만에 퇴사를 한 케이스인데, 첫날 제 방에서 업무 얘기를 제가 상세히 하고 힘이 들 텐데, 그날은 직접 육체적인 그런 일을 이 사람이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첫 날이니까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후에 사직을 했어요. 3일 만에 사직을 했는데, 이 케이스를 제가 하나의 선례로 보고 이게 입사 결정 전에 실제로 이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의 성격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적응을 할 수 있는지를 한 이틀 정도는 오리엔테이션 비슷한 이런 과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되고, 일종의 그동안에 입사 전과 입사 후의 업무 쇼크적인 문제 기대치, 그리고 한 달 내에 이렇게 퇴직한 분들은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임금조건에 과연 적응할 수 있는가, 이건 본인의 판단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페달로 사업이라든지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은 항상 이보다 더 좋은 일터 이것을 찾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더 좋은 일터, 그리고 그전에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안산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처우면이랄지 또는 업무의 어떤 개인의 경우에는 이 일은 나한테 많다, 이 일은 할만하다, 이런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일의 어떤 형태, 개선 이런 것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개선점, 예컨대 페달로 사업의 자전거 수거랄지 이런 것을 별도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일반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 또 다른 업무로드를 줘 가지고 더 힘들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대책을 세우고 숙의하고 이런 것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이랄지 그건 한계가 있죠. 육체적인 어떤 그런 근로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내가 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의 처우, 이 정도 조건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갈등 요인, 이런 것은 계속 해소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직 관련해서는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 번 오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좋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것은 저희들 과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더 좋은 일자리가 안 보일 정도로 도시공사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저는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사가 최고의 일자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맞습니다. 최고의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기본적인 저희들의 제약요건이 전체 급여수준이랄지 이런 것이 또 직급별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정리가 안 되고, 제가 와서 그나마도 1년 사이에 많이 개선을 하고 기본적인 전환이랄지 그 다음에 업무의 개선 이런 것은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조직 문화적인 부분하고 구조적인 부분하고 동시에 이렇게 하시면 내년에는 이런 퇴사자가 없을 거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화랑역세권 지금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현대건설컨소시엄하고 계약을 하셨다가 이 사업 전에 돔구장 하면서 전반적으로 취소를 했다가 그때 실시설계비용 한 70억 몇 천 만원 들었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을 다음 사업하는 사람한테 보전하겠다, 이런 협약을 맺으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 지적도 받으셨고, 이것을 해소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셨는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해소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현대 쪽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던 상황에서는 이 사업을 재개하는 부분에 대한, 다음번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서 현대가 이걸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다시 취소했던 상황이고요.

70억에 대한 부분은 현대가 주장하고 있고,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상으로 70억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이 소요된 비용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70억을 지난번 협약에는 다음번 공모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됐었지만 현재 감사원의 감사결과 다음 공모자에게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0억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그때 6대 의회 때인가요? 이 부분 시에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됐는데도 이 부분을 도시공사에서는 검토하겠다, 그때 당시에 하셨는데 이걸 이렇게 하다가 감사원 지적까지 지금 받으신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현물출자도 해야 되고 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타당성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진행시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경이 변화된 상황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와 있는 상황이고요.

화랑역세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소사-원시선이 들어오고 KTX역의 초지역 정차가 거의 확정돼 가는 분위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재건축의 반발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다시 큰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주택 2700세대를 계속 우리들이 고집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랜드마크적인 요소와 공공성을 함께 하는 복합적인 개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한 용역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 계속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토지는 저희들의 소유가, 시행권자는 저희이기는 하지만 토지의 소유는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용역을 저희 마음대로 진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용역을 하라는 공문이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는 이 화랑역세권에 대한 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거기 현대건설에서 주장하는 70억 그 비용이 향후에 이게 개발을 2700세대 원안대로 하실지, 좀 축소해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분양가에 반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상업용지에 대한 분양, 공모를 통해서 토지비용을 산정한다고 하면 4천억에서 4500억 많게는 5천억까지도 토지비용이 나오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사업을 통한 이득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시와 협의를 통해서 그 70억 문제는 먼저 해결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게 꼭 문제없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은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토캠핑장하고 암벽등반장하고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암벽등반장이 더 가깝지 않냐, 오토캠핑장은 더 멀고 그런데 왜 안 열고 암벽등반장,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암벽등반장도 처음에 전면개장을 안 했죠. 한시적으로 시간을 제약을 두고 점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암벽등반장하고 오토캠핑장하고는 약간의 어떤 내용적인 성격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거하고 같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계셨고, 또 문복위에서도 또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1년 반 전부터 계속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고, 암벽등반장 관련해서 그게 지금 전문가 코스가 있고 이쪽에 보면 초급자들이 쓸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금 운영 관련해서 일반인들 꼭 동호회나 어디, 물론 이게 굉장히 집중해서 해야 되는 취미생활이긴 한데 이렇게 한두 달이라도 클라이밍장 다녀본 사람들도 취미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다. 일반인들이 가서 하기이는 좀 그렇다. 요새 중·고등학교에서도 클라이밍 이렇게 배우고 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좀 개방이 덜 돼 있지 않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당시에 2014년도인가 아마 세월호 발생한 그 해일 거예요. 그 바로 앞뒤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 추락사고가 있었어요. 상당히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항상 그 시설은 굉장히 위험한 시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취미도 취미이지만.

그래서 더 더욱이 옆에 우리 안전과 관련된 엄청난 이 사안이 있는데서 우선은 많은 분이 이용하면 좋겠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거기에 주문한 게 뭐냐면 안전 외에는 당분간은 안전에 대해서 우선시 하다보니까 제가 규정에 매뉴얼 지킬 거 지키고, 어떤 민원이든 안전에 위배되는 소홀함이 없도록 제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그런 어떤 확대, 동호인들, 아마추어 많은 분의 확대는 추후에 아마 시설을 전면적으로 확대 운영을 하면서,

송바우나위원 물론 전문가 코스는 이거 등에다가 걸고서 안 하나요? 다 그렇게 하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하는데도 떨어지더라고요. 하는데도 떨어졌어요.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은 안전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 저기 초급자 코스인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그런 확대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거기는 추락사 위험이 없는데, 거기 떨어져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향후에, 지금은 좀 이른 감이 있고 향후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그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건 현실이고 또 그게 상당히 좋은 스포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넓혀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의 환경과 이렇게 조금은 고려할 요인들을,

송바우나위원 그게 사용할 때 허가를 받고 지금 사용하는 시스템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지금은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적인 통제, 사용자에 대한 통제, 그 다음에 또 매뉴얼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통제, 또 CCTV를 딱 보여주고, 거기서 사고가 나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떨어지면 그냥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초급자 코스 같은 경우는 꼭 동호회들 안 통해서도 관리자가 조금만 이렇게 집중해서 점검하고 옆에서 같이 있어주거나 한다면 일반인들도 좀 더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나 물론 허가 안 하고서 하면 문제가 있지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도시공사의 현재 화랑유원지 내 암벽등반장은 그 규모랄지 시설의 레벨이 전문가나 암벽 전문가나 동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급이 낮습니다. 현재 저희들 자체가.

그리고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전면적으로 전문가 또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암벽 마니아가 여기를 이용하는 시설로써는 레벨이 틀리고요. 최근에 그러나 암벽 우리 안산도시공사 이용자수는 상당히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 증가의 대부분은 초등학생들이 몇 명이 이제 정말 암벽에 대한 기초, 그 지식 이런 걸 습득해서 부모님들하고 오셔서 그 정도고, 이용자는 그렇게 돼 있고, 아까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암벽등반에 대한 이것이 제대로 된 규격으로써 소개하거나 이런 것은 안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현재 운영은 저희 한 명이 전문 강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저희들 내부의 강사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도 지금 현재로써는 확대하기에는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암벽등반 애호가들이 점점 안산에도 많아질 테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수요 이런 것이 되면 시설 관계 이런 것부터 촘촘히 따져야 되는 거 생각을 하고,

송바우나위원 예, 그런 부분 진단을 하셔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암벽 타면 경보 울리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야간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보는 안 울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사실은 거기 11시에 지나가다가 암벽 한 번 타봤는데 경보가 안 울리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평일 날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간라이트 이렇게 운동을 하고, 주말에는 6시 일몰시간 이전에 마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동호인들이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야간 개장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거기 밤에는 술 먹고서 위험할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타면. 거기 개방돼 있는 공간이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협회에, 저희가 클라이밍 협회하고 같이 그걸 시설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안전부분에 저희가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술 먹고 이런 음주해서 이런 거는 저희가 철저히 통제를 하죠.

송바우나위원 네, 안전문제도 같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잠깐만요. 주미희 위원님 없으세요?

주미희위원 네.

이상숙위원 체육사업 시설대관에 대해서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시랑운동장 옆에 체육관을 설치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거 설치했는데 지금 대관 신청해서 쓴 게 3월 달에 3건, 4월 달에 5건 이렇게 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체육관에.

이상숙위원 네, 체육관.

거기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신가요?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개원을 3월부터 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지금 배드민턴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수요가 시랑초등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 요망이 지역주민들과.

그런데 저희가 상록체육관에 상록중학교가 사용하면서 적정한 비용을 저희에게 지급하거든요. 문제는 학교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거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그러한 정도의 시랑체육관을 짓고 학교와의 유기적인 사용관계 이런 거는 욕구가 좀 있어도 시설 자체에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배드민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배드민턴이 있죠, 그 안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죠.

이상숙위원 배드민턴 코스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그러는데 전화로 민원을 받아서 가보지는 못했어요. 행감 기간 중이라 가보지를 못해서 정확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코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배드민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코트가 있으면 그 옆에서 공간이 적답니다. 양쪽 옆에 공간이 적어서 지나가서 또는 구경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보죠? 그 팀원이. 그렇게 하는 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좁게 해 놨다. 코트를 그리긴 그리되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생활체육시설은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랑도 그렇고, 성포, 그 다음에 각골 해 가지고 이 생활체육시설이니까 배드민턴 코트가 그려져 있고 충분한 여유 공간을 많이 주면 좋겠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런데 그 면적에 적정한 만큼만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 규정은 없지만 보는 관점에서 좁으면 좁은 거고, 또 운동할 수 있으면 운동할 수 있는데 아마 체육관을 다른 데서 좀 넓은 데서 하시다 오시면 좀 좁겠죠.

그런데 성포하고 거기에 가보시면 같거든요.

이상숙위원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성포동은 이미 거기에 오래 하다 보니까 그 환경에 잘 이렇게 적응을 하셔가지고,

이상숙위원 적응이 됐던 사람들이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클럽들이 잘 운동을 하세요. 전혀 불편 없이.

이상숙위원 그러면 규격에 맞게 가이드라인 선 그려놓은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코트는 규격에 맞춰야 되죠.

이상숙위원 규격에 안 맞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꼭 체육관 하나에 예를 들어서 4개면 4개를 하라는 그런 규정이 혹시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건 없죠.

이상숙위원 그건 없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코트는 딱 필요한데 다만, 수요공급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더 여유 공간을,

이상숙위원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네 코트를 그려놨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그분들이 불평불만의 소지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갓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빠딱빠딱 해 놨나 봐요. 보지를 못해서 제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성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놨으니까 이거를 조율을 해서 세 코트, 예를 들면 네 코트면 세 코트로 정리를 어떻게 해서 공간 확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민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랑체육관을 가보지를 못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나,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담당과가 오실 때 제가 문의 한 번 드려보고, 제가 한 번 가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만 답변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한 번 가보셔서 그렇게 대책이 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는 합니다. 그분들이 사용하는 자가 불편함을 느꼈을 때는 문제가 예시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님 아마 성포는 가보셨을 겁니다. 성포는 가보셨으면,

이상숙위원 아, 그래도 기억이 없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거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성포는 많은 동호인들이 지금 배드민턴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 게 환경적인 측면에 자기가,

이상숙위원 삼일초등학교는 가봤어요. 배드민턴 코트가 아주 넓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익숙하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왜냐하면 코트 줄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줄어드니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또 있죠.

이상숙위원 아니, 사용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가 의회 감사 이후에 담당 부서장님께서 한 번 민원인 또 위원님께 현장에 한 번 그런 사항을 또 민원이 있으면 설명을 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체육 대관하는 것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게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산시에 있는 많은 단체가 시랑운동장 대관을 빌려서 하는 건 뭐라고 얘기 할 수는 없으되, 가능하면 지금 월피동 단체별로 사무실이 사실 없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다시피 동사무소도 적고 때로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 얻어다 어디 갖다 놓고 거기에서 나가라, 들어가라, 시랑체육관 지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이 많이 야기 됐었는데, 거기를 빌리려고 하면 우선 그래도 순위가 가능하면 그 지역에 사는 단체들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기본 제 생각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개인의 생각이지만 같은 값을 주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불만이 많이 욕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이상숙위원 왜 내 지역에 있는데 안산시 전체에 있는 모 체육단체의 뭐가 와 있고, 지금은 뭐 뭐가 들어가서 있는지 자세히 잘 모릅니다만, 그런 상황에 지역에 있는 작은 단체, 큰 단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려차원에서도 그쪽 분들이 돈을 같은 값을 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또 어떻게 가능하게 사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욕구불만의 요지가 있었고, 본 위원도 모 단체가 우리 자율방범대 방범단체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냥 하나에 있으면서 그 안에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커피 다 타먹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라 거기를 한 번 들어가려고 시도를 사실 해 봤어요.

그래서 담당은 우리 지금 담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담당했던 분이 사실 그것도 ㎡당 얼마로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가 10평인지, 9평인지, 8평인지 그거에 따라서 돈 액수가 매겨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첫 번째 말한 것에 대한 두 번째에 대한 거하고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매우 속이 나 또한 답답했고 과연 이랬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가져보고는 합니다.

이런 게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돌아서, 돌아서 제 귀에까지 들어온다라는 것은 정치적 논리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여기에 시낭운동장 스탠드 밑에 공간들이 꽤 있었죠.

이상숙위원 네, 많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있고, 또 거기에 현재 7개 단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7개 단체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7개 단체가 쓰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요새 들어온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지역의 점차적인 어떤 발전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또 시와 협의해서 이 자리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적정한 금액을 내고.

이상숙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면 새로 들어가고 싶은 데가 또 있겠죠, 거기에. 아무래도 환경적이 좋으니까.

이상숙위원 그때 당시에는 2개의 사무실이 비어 있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지금도 아마 1개 정도는 공간이 있는데 그거는 향후에 지금 시에서도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을 지금 계속 저희와 협의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다 들어오고 싶지만 다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역의 어떤 봉사단체가 공공성을 띠고 들어오고 싶으면 위원님이 그런 부분은 혼자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면 저희가 옆에서 또 적절한 해명을 하면 그분도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은 어떤 단체를 그냥 내보내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럼요. 그거를 안 하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느 단체를 내보내고 들어오라는 건 전제가 아니고요, 사무실이 두 개가 비어 있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를 이야기를 해서 한 거를 그 단체들이 그 자리를 원한다, 그런데 그게 조금 컸었어요. 사무실 두 개 중에 하나가 큰 쪽을 바라건대 그렇게 해서 처음에 얘기한 가격과 나중에 와서 안 된다는 비교도 안 되고 백 몇 만원씩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단체가 못 들어가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모 담당실무관이, 도시공사 쪽 실무담당관이 흘러서 한 얘기를 그런 식으로, 아까 정치적인 면에서 한다라면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정치적인 게 무슨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이상숙위원 그 얘기가 들어왔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금액은,

이상숙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우리 경영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대체로 왔고요. 주차관리서비스와 관련한 개선에 대한 자료는 더 추가로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공사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을 어느 본부에서 담당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경영관리부에서 지금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직원 중에 여성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몇 퍼센트인지 잘 모르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정확하게....

○위원장 나정숙 뒤에서 대충 몇 분이나.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퍼센티지로는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정규직원의 경우에 약 35% 정도.

○위원장 나정숙 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저희 감사관하고 저희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난해에 그런 성추행과 관련한 여러 사안이, 품위손상 이런 사안이 있어서, 저희 안산의 공직사회의 품위와 관련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 안산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사회에 굉장히 그러한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안산시는 원래 본청에서는 예산을 성인지 예산을 작성을 해요.

그런데 산하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지 않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지로 지금 우리 한국사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화되는 그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이나 훈련이 대비가 없다. 특히 저희 안산의 산하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부분에 교육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직원 분들의 교육훈련에 예산이 좀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얼마나 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산편성이....

○위원장 나정숙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사실은 도시공사의 직원의 복리후생, 그리고 교육훈련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교육훈련비의 많지 않은 부분에도 조금 더 증액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안에 성폭력과 관련한 교육훈련을 좀 더 대폭 늘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나정숙 김상일 본부장님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성폭력이라고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나정숙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으로 나누어지거든요. 혹시 성희롱과 성추행이 다른 점이 어떤 점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성희롱이라는 걸 어떤 거라고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상대가 어떤 심리적으로 혐오감을 느꼈을 때.

○위원장 나정숙 성추행도 혐오감을 느꼈을 때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실제적으로 그거는 행위가 이루어져야겠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성희롱, 성폭행 차이를, 성희롱은 성 젠더를 구분해서 어떤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컨대 여자사원이 어떻다든지 이거는 일종의 성희롱적 측면이고, 성폭행은 스킨십 이런 분야 이렇게 되는데,

○위원장 나정숙 성추행은요? 성추행하고 성폭행도 또 달라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또 틀리죠. 성추행은 제일 나쁜, 가령 성을 예속화 시킨달지 이런 카테고리로 돼 있고, 지금 제가 도시공사에 와서 제약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전통적으로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성희롱·폭력·추행에 관한 교육훈련 이거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거를 몇 회 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위원장 나정숙 내주시고, 사실은 저희 안산문화재단이 워크숍 때 가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재단의 대표를 교체한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일자리, 직장에서 야유회, 워크숍, 회식자리에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안이 발생되기 전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으면 사실은 그런 일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고, 제가 성희롱과 성추행의 다른 것을 물어본 이유는 이거는 노동부 산하의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직장의 일터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계시는 경영본부장님과 교육훈련을 맡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조금 철저한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성과 관련된 직장 내 조직문화 또는 기본적인 개인의 인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금 전직원들 상대로,

○위원장 나정숙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하고 있습니다. 외부 또 강사를 모셔가지고 하고, 또 노조와 같이 협의해서 또 그런 부분에 서로 조심하고 또 지켜야 될 예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왜냐하면 또 지역 내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더욱이 조심해서 정말 두 번, 세 번 조심해야 될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회식문화라든가 업무 이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요즘에 SNS를 통해서 그렇게 음란한 영상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수치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이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동영상을 통한 거나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의 훈련을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인데 몇 회나 하시는지 자료로 알려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어찌됐든 우리 도시공사는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나정숙 직원 분들이 늘어나고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무기 계약직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일하시는 직원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분들에 대한 이런 성폭력 관련한 교육 훈련을 좀 강화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성폭력 문제 회사의 이런 문제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그런 자세가 제일 중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와서 우리 사원들의 이력카드, 교육훈련카드를 이렇게 보면 가장 회사가 집중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분야 외부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많이 실시를 했고, 이 문제에 관해서 제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는 게 우리 경영 탑 매니저면 본인도 중요하다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사내 성폭력 교육 외부강사 초청에는 제가 꼭 참석을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 자리에 앉아서 한 시간이고 제가 경청을 하고, 저도 또 새로운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회식이랄지 이런 데서 제가 좀 서양식이죠. 여사원들은 절대 자리에 코너에, 우리 몸이 약하고 그런 분들은 꼭 자리 가운데 앉도록 하자, 꼭 이름을 부르도록 하자, 등등 그런 것들이 주로 평소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안산의 기관에서 제일 모범된 회사가 도시공사 아닌가, 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사실은 사장님의 인식이나 사장님의 마인드가 이러한 성폭력사건에 대한 대비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좀 안타깝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로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대하고요. 실지로 진짜 회식자리에서 여직원한테 술 따르도록 강요하는 게 우리 사회에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리에 옆에 앉혀서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술자리에 하나의 안주거리로 되는 것을 전혀 문제시 하지 않는 것이 좀 정착화 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이러한 언동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시는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부장님들이 얼마만큼 인지하고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사내 분위기가, 문화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제가 저희 기행에 도시공사가 가장 큰 직원 분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감사관이나 여성가족과나 총무과에도 우리 안산시 공직사회 안에서의 성폭력과 관련한 교육훈련을 철저히 해라라고 이번 감사에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이 사안에 대한 긴장감과 중요성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손관승위원 앞 번 행감에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의견이 나왔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산업재해 사고 있으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6월 24일 지난주 여기 기행위 이전에 2시간 전에 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현재 환자들 상태는 어떤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현재 단원병원에 입원 중인데 중태로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또 한 분은요? 21세기 병원에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분은 간단한 허리수술을 받고, 시술을 받고 병원권고에 따라서 한 2주 정도 그냥 쉬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하다 한 사람은 지금 시술 정도로, 그것도 첫 날 경찰조사 받을 때까지는 그냥 찰과상 정도로 해서 바로 조사받고 집으로 갔었는데 그 이튿날 허리가 안 좋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병원에 전부 MRI 해서 간단한 시술 조치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한 분은 지금 의식불명이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4일째 현재 중태상태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우선 향후 대책은 환자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하는 길이고, 그건 의술에 저희들이 간곡히 요구하는 사항이고, 제가 금요일 날 한 10시 반까지 가족들하고도 쭉 앉아서 같이 얘기들을 하고, 우선 가족들에 대한 이런 것은 위로와 가족들에 대한 편의 이런 것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회사 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본인 그 당사자에 대한 이런 회복 문제는 병원 그리고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회사 내에 이것에 대한 대책본부를 지금 이미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가 지금 총 본부장 역할을 하고 수시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보다 큰 조건이 좋은 병원으로 갈 수 있는지, 그 가족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모든 자료를 지금 보내 가지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계속 치료할 수 있는지 지금 아마 오후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직접적인 대책은 그렇고, 그런 현장문제랄지 이러이러한 이것을 앞으로 또 이런 것이 재발이 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이렇게 돼서, 제가 그래서 이런 류의 또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러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늘 안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대책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 수습을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고, 그 다음에 수습 이후에 여러 가지 나오는, 항상 나오는 여러 가지 인과관계에 따른 책임문제, 또 보상 문제 이런 거는 그것에 따라서 하나하나 대처해 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인과관계, 보상 문제 이런 거는 지금 논의할 단계는 현재로써는 아니고, 단, 그날 금요일자로 단원경찰서에 이것이 통보가 돼 가지고 조사하고, 지금 제가 보고받기는 과학 수사대 CSI까지 전부 조사하고, 저희는 투명하게 이 사건을 하고 있고, 전혀 이것에 대해서 혹시 가족들이 생각하는 회사가 체계적으로 은폐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전혀 회사에 그런 사항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께서도 이전에 기업체를 경영을 하셨으니까 산업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장에서, 산업안전현장에서 일어난 사고, 어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일단 인적 원인이 크잖아요? 불안전한 상태에서 인적 원인 사고로 보여지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족들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가족 지원에 대한 문제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추호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유일한 지금 대책이죠.

손관승위원 보험은 당연히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환자 치료가 가장 선행돼야 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느끼는 심적 고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 차원에서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런 경험을 수십년 동안 사이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 무슨 조건이랄지 이런 거를 떠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가족 본인 가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건 기본이고, 여기에서 조건이 어떻고 이거는 지금 전혀 제 머릿속에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 점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하여튼 가족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경청을 하고 그걸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기본 틀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직원이 또 가족들 그날 숙소도 다 지금 마련해 드리고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가족 돌보미가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저희 의회의 의원이나 직원들 전부 다, 안산시민 전부 다 그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감사에 성의를 다해 주신 도시공사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작년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하는데, 안산시 특산품 인증제가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지난달에 공고를 내가지고 우리가 시 홈페이지나 기타 등등으로 홍보를 해서 총 7개 품목에 11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 인증심의회를 거쳐서 인증통보를 하고 또 7월 중에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인증서 수여식도 하면서 더욱 더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으로, 시 3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부서가 안산시에도 농업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이 있어야 되지 않나 담당과장으로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건 총무과에다 이렇게 주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한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윤태천위원 아니 담당과장님이 일단,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는 당연히 저희 나름대로도 안산시에 생명산업본부가 사람 중심의 그런 도시이면서도 또 생명가치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생명산업본부가 있다라고 그러면 농업분야라든지 1차 산업 아니면 6차 산업이 이렇게 결합된 국이 당연히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관통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일단 담당과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희망사항을 저희들이 듣고 총무과에다 한 번 질의할 건데, 지금 타 시·군에도 지금 현재 있나요? 6차 산업 농업국이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물론 도농복합시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대부도가 있기 때문에 도농복합시로 이렇게 법률적으로는 분류가 안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도농복합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부도나 반월동, 안산동 이렇게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농복합시의 기능을 충분히 다른 시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가뭄이 많아 가지고 작년에는 물푸기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비가 적당한 양이 와서 가뭄에 문제되는 지역구는 없죠? 지금 현재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지난해에는 가뭄 때문에 급수차를 동원해서 이렇게 신길 샛뿔지역이라든지 탑골에 이렇게 급수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금년도에 관정 3공을 이른 봄부터 해서 이미 준공에 들어가 있는 단계에 되어 있고, 또 제기보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착공돼서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준공이 돼서 향후에는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간 농업 6차 산업이 잘 돼서 안산시민이 농민들이 풍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이 있잖아요, 과장님. 고양이가 동네에 보면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포획을 신고하면 잡아가나요, 그걸?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 고양이는 물론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만, 신고를 하면 우리 동물보호소로 갑니다.

그런데 가면 고양이는 자묘, 소위 말해서 새끼고양이는 데리고 갈 수가 없고 성묘에 대해서 큰 고양이에 대해서는 가면 반드시 시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놈은 암놈대로 수놈은 수놈대로. 그래서 이렇게 방사를 하고, 그리고 또 질병이라든지 회복 불능한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데요.

시민들도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런 거세나 이런 것을 그렇게 올바르게 보지도 않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고양이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주택가나 이런 데에 보면 음식물 찌꺼기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 고양이들이 막 찢어놓고 물이 흐르고 지저분한 것도 많이 있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차 위에 올라가서 이물질을 가지고 올라가서 먹고 거기다 생선 같은 것 올려놓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는 경우는 전화를 어디로 하면 되는지 한 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고양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물론 생명산업과나 우리 부곡동에 있는 동물보호소로 연락을 하면 포획을 해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 고양이는 포획을 안 해 갑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가면 바로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묘에 대해서는, 큰 고양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시술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 다시 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개체조절 측면이지 그 고양이를 이렇게 해서 없앤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그러지는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포획을 했다라고 그러면 전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일련의 행위를 거쳐서 그 자리에 다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고양이 한 마리 포획하는데 비용을 얼마 지불하죠? 우리 시에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3만원입니다.

윤태천위원 고양이 한 마리 포획하는데 3만원 지급을 한다? 1년에 몇 마리 정도 포획을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5년도에 보면 1444두를 포획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고양이를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는 고양이뿐이 아니라 저희가 유기동물이라 하면 고양이 플러스 개도 포함될 수가 있고 기타 이렇게,

윤태천위원 개도 그러면 한 마리 당 포획해서 유기동물 하는데 3만원씩 지급하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경기도에서 시·군 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두 당 3만원으로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해 줬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돈도 포획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이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지만 앞으로는 동물복지가, 이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가축 하면 대가축, 중가축, 가금류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사료나 질병인데, 지금은 동물복지가 크게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또 이에 따른 민원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 제일 근무하기 싫어하는 부서가 축산물안전계의 동물복지담당입니다. 또 젊은 분들이 동물에 대해서는 그런 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유기동물보호소가 동막골에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동막골이 아니고 옹기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부곡동 거기가 비용이 우리 시에서 고양이나 개한테 유기동물한테 우리가 지원되는 돈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는 아까 그와 연동돼서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우리 안산시는 제가 이렇게 생명산업과에 쭉 있어봤지만 진행될 때에는 초창기에는 한 2억원 내외가 되다가,

윤태천위원 1년에 2억을 지원해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런데 동물등록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므로 인해서, 그리고 또 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상향되므로 인해서 올해는 1억 3600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동물보호소로 가는 게 거기 가서 가게 되면 고양이나 개를 거기서 보호하는 기간 동안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강아지 같은 경우 개는? 식대비도 지원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식대라고 표현은 곤란하고 사료대로 3천원씩 해서 열흘 치까지 이렇게.

윤태천위원 10일 동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이것도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은 같습니다.

그래서 열흘인데 실질적으로는 열흘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열흘 뒤에는 어떻게 해요? 그럼 안락사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 보호,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양이는 그렇게 전체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개는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분양 또는 주인을 찾아준다든지 분양을 하고, 그리고 질병이라든지 이렇게 도저히 회복불능이라든지 이런 유기견에 대해서는 안락사 후에 이렇게 폐기물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락사 시키는데 비용은 얼마 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안락사 처리비용이 1만원이고요, 폐사축은 ㎏당 4천원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걸 화장하는 겁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용어를 갖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중간에 동물사체를 수집하는 그 사람이 있어서 이것은 동물 화장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혹시 그걸 중간에 어디로 새고 그런 건 없나요? 탕탕집이나 영양탕집으로 그런 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런 의심은 그전부터 그렇게 의중은 갑니다만,

윤태천위원 얼마 전에도 신문보도에는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었습니다. 그전에 우성 무슨 동물병원에서 그런 이상하게 두 가지 업무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관리가 됐다면 그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애완견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신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질병이라든지 부상이라든지 다친 이런 개들이 안락사나 이렇게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확고하게 하시니까 중간에 이런 보신탕 집으로 가지 않는 거라고 믿고요. 혹시 그런 경우 있지 않게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에 쌀 재고가 많이 남아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은 현재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부서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 쌀은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가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약 9%인 40만 8천톤이 수입되므로 인해서 해마다 예년 평균 수확을 한다라면 전국적으로 약 40만 톤이 재고가 됩니다.

그러면 재고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위 조작비 창고비라든지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 우리 시로서도 이렇게 보면 지금 학교급식을 하지 않으면 정말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쌀도 시장경제에 이렇게 따라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다수 소비될 수 있도록 첫째는 우리가 학교급식에서 이렇게 전량 우리 안산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일반 농협마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대형유통업체에서도 우리 지역 쌀을 비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대량급식소에서 이렇게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한 로컬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화광장에서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시민시장에 5일장에도 이렇게 개척을 하려고 그러고, 나름대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데 소비량이 워낙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우리지역 쌀 즉, 안산 쌀을 소비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가 지금 현재 안산시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로컬푸드 판매장으로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반월농협에서 하는 로컬매장이 있고요. 대부도에 노변판매장 그리고 팔곡동 사사동 지역에 노변판매장, 양상동에 농협 앞에 판매장이 있고, 또 우리가 문화광장에서 실시하는 그런 판매장도 있고, 또 앞으로 7월 5일날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그런 로컬푸드 판매장을 적극 추진을 해 주셔서, 또 지역경제과에서 협조를 해 줘 가지고 7월 5일날 우리 소농업인들이 시민시장에서 5일장에 초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리고 또 이는 기존에 소위 말해서 사업소득세를 내고 이렇게 영업하는 분과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해안도로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공식적으로 하나 생긴 게 있잖아요. 영업시간이 7시에 문을 닫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민원인들이 너무 일찍 문 닫는다. 7시면 한 낮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도 퇴근시간에 가면서 사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문을 닫다 보니까 시장을 볼 수가 없다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전달해서 시간을 연장 할 수 있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이는 물론 운영주체가 반월농협이니만큼 그 협의를 해서 하절기에는 그런 이용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7시면 너무 일찍 문 닫는다 생각 안 들어요? 더군다나 하절기인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 로컬이 보니까 전국적으로 92개소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70%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생산지에 있습니다. 소비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로컬매장이나 이런 형평성 때문에, 보통의 시골 같은 데서는 7시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는 물론 저희들이 일부는 보조를 해 줬습니다만, 영업시간까지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농협과 협의해서,

윤태천위원 협의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늘리면 좋죠.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거기 운영에 여러 가지로 예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한 번 협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수산물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도매시장 소장 이강원입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시장 과장님, 우리 농수산물시장에 지금 이전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민원은 현재는 현대화 쪽에, 기존에 리모델링해서 쓰는 걸로 방침이 섰기 때문에 이전 관련된 것 최근에 부곡동 보존녹지를 거기를 개발 해 가지고 시장을 옮기는 걸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방침은 그 자리에서 현대화사업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 부지가 현재 안산시에 최초로 생겼을 때 30만 인구에 도매시장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부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계획 인구는 30만에 맞춰서 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맞춰서 해 놓은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윤태천위원 지금 인구가 우리가 한 70만 명인데 2배 늘어난 상태에서 거기에 농수산물 역할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물론 우리 인구 대비 그렇지만 농안법에 기준이, 규모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 100만 인구의 부지나 건축연면적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매시장 기능을 더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는 가락시장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지방도매시장은 더 이상 키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도매시장이 지금 담당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게 약 23% 정도를 농수산물을 공급하는데, 아시다시피 한 9개 되는 대형마트가 지금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 또 지금 생명산업과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직거래 로컬이랄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유통환경이 이렇게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도매시장 기능을 더 확대하는 그런 추가적인 지정은 안 하고, 유통센터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전국에 33개 도매시장이 있는데 그 이상은 이전허가를 받을려고 해도 중앙정부에서는 상당히, 특히 갈등 부분 때문에 어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입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의 역할을 현재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어떤 역할을 말씀하십니까?

윤태천위원 물건이 다양하지 않고 농수산물 부지가 적기 때문에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은 물건을 많이 들여올 수가 없다.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노상에다 이렇게 야적을 해 놓게 되잖아요? 야적을 해 놓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는 또 지적을 하고 또 그것은 스티커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이전에 필요한 부분은 저는 세 가지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타당성을 따지는데, 첫 번째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노후화, 지금 개장된 지 19년차 지나기 때문에 노후화가 촉진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차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주차문제는 위원님도 여러 번 오셨겠지만 738면을 보유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다만, 성수기인 설이나 추석 때 이때는 어느 시장 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때가 어쨌든 주차문제가 부족한 실정이고요. 또 한 가지 공간 협소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만 경매 끝나고 새벽에 분산 딱 끝나 버리면 여기는 소매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추석 때나 이때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는 물건 적치할 데가 없어 가지고 중앙주차장까지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위해서 어떤 막대한 비용 가지고 어디 이전하고 그런다는 것은 타당성이 조금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먼저 관리소장님께서는 저희들한테 올려서 상임위에 계속 건의를 했었죠. 농수산물시장이 기능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하역을 하게 되면 물건을 공간이 좁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데다 전부 야적을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할 곳이 농수산물 도매인들이 주차장에다 야적을 해 놨기 때문에 차 댈 데가 없다라고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것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수기인 한 20여일 정도, 365일 중에서 휴장일 빼고 한 20여일 정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물량을 분산을 못해 가지고 주차장에다 야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평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와보시면 알지만.

윤태천위원 도매시장에 중도매인들이 차를 주차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돈을 예산 들여서 주차타워를 지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 보면 차들이 전부 안 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전부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1층 주차장에다 대기 때문에 이런 소매인들이 갔을 때 물건을 구매하러 왔을 때 차 댈 데가 없이 그분들이 차를 이미 다 주차장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고, 그러면 그 관리감독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지속적으로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철골주차장 2, 3층에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입점자들, 중도매인들은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주차장에 고객하고 그 다음에 배송차량, 화물차량 위주로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무료로 하다 하니까 그 인근에 장기박차 차량하고 지금 말씀주신 중도매인 일부 그렇게 하는 차량이 있는데 배송차량 빼놓고는 출퇴근용 승용차량은 전부 다 2, 3층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스티커 중도매인들한테 거기 스티커 발급을 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 그래 가지고 주차타워에다 대게끔 그렇게 소장님 관리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이렇게 나가서 보면 1층에다가 중도매인들 스티커 발부 해 놓은 것 전부 주차해 놓은 차들도 더러 많이 보이더라고요. 계몽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계몽이 덜 돼서 그분들이 아직 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주차타워에는 위에 텅텅 비어 있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 놨는데 1층에다 대놓고 일반인 민원인들은 시장 보러 왔을 때 차 댈 데가 없이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 바퀴 돌다가 차가 댈 데 없어서 도로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불편을 해소하게 되면 많이 농수산물이 활성화되지 않냐 그런 민원도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오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고객은 소매행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큰 틀에서, 도매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매를 네 타임 하지만 그때 분산하는데 어쨌든 주차문제로 인해 가지고 비효율적이랄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낮에까지 우리가 인력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운영하겠지만, 앞으로 하여튼 지속적으로 중도매인하고 법인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지상주차장에는 고객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새벽에는 경매를 하지만 낮에는 중도매인들이 영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잔품 처리하기 위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잔품 처리하기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도매인들이 하역비를 경매한 비용을 왜 그거를 법인이 부담 안 하고 왜 농산물 그분들한테 법인 경매비용을 부담을 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하역비 농산물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역비 지원은 우리 업무규정 조례상에 그 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관리운영위원회에서 품목 정한 거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도매시장은 지금 현재 농산물 같은 경우 농협은 100% 법인이 지원하고 있고요. 안산 농수산물에서 현재 한 25%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지난달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50개 품목을 34개 늘려가지고 84개를 지정해서 전액 법인이 부담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0% 올려서 35%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전국 83개 법인으로 따졌을 때 우리 도매시장이 절대 생산자인 출하자한테 부담시키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요, 한 22위권 됩니다. 저희 상당히 많은 금액을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거는 점진적으로 2020년까지는 100% 다 법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원래는 법인이 100% 부담해야 맞는 거잖아요, 이거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규격출하품으로 정한 품목에 대해서만 법인이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네.

그 다음에 안산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 있었죠? 얼마 전에요. 세월호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세월호 때.

윤태천위원 그래서 농수산물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윤태천위원 사업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보니까 영업정지 먹은 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한 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월호 사태 이후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그 해에는 저희가 2분기 감면이 아니라 아예 그냥 자체를 전액 다 감면 해줬습니다. 2분기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감경을 해줬는데 행정처분대상이 12개 대상이었는데 전국에 우리 도매시장만 50% 경감해줘 가지고 5개 점포에 대해서만 처분을 했습니다.

그거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 수산부류 같은 경우 37개 중도매인이 있는데 이게 최저거래금액을 못 채우는, 그런 경기 불황으로 해서 못 채우는 점포가 다수라면 당연히 그런 운영의 어떤 부분을 검토하겠지만 대부분 보면 분기별로 나오는 게 보통 한 서너 개 점포 정도가 매출 못 채워서 행정처분을 불가피하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경쟁유발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또 슬럼화 되고 또 전통시장화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는데요. 그래도 생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안산시가 재난지역으로 지정도 돼 있다가 또 세월호다 이렇게 메르스까지 연타로 됐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게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징계보다는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끔 유도리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하여튼 금년에도 유연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좁은 공간에 형성되어 있는 주차공간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넓어야 어떻게 하지만, 그렇지는 않지만 시민의 입장에 가서 장을 보러 갔을 때의 불편한 점을 빨리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서 좀 고쳐나가는 방법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됐냐면 여기서 들어가서 하자만 오른쪽에 야채 소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가자면 오른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과일 청과동 말씀하시는,

이상숙위원 과일 저쪽 말고, 이쪽 말고 오른쪽, 약방 있는 그 골목을 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식자재마트 있는 데 그쪽 그 사이 말씀하시는,

이상숙위원 네. 거기에서 조금 올라오면 사실 그분들이 수레라고 그러나요? 짐을 나를 수 있는 용어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수레만이라도 그 선에 세워놓고,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만 두면 거기도 많이 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는 가시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래서 저희가 오전 오후 주기적인 순찰을 직원을 시켜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손수레를 중도매인들이 이렇게 주차선 노상주차장에,

이상숙위원 자기네들이 비닐하우스를 쳐 놓은 그 뒤에 이만큼 중간쯤에 갖다가 놓고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즉, 이유는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건을 살 수 있을 때 싣고 간다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주차공간이 없어서 한 바퀴, 두 바퀴 다시 돌아서 한 번 와서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는 대책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과일 싣는 이만하게 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긴 거 말고 작은 거는 앞쪽에 어디 접는 형식이잖아요. 그걸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쪽으로 나오는 조그만 골목길로 나온다고 그걸 이렇게 점령을 다해서 놓는다면 주민들이, 저는 실제 이걸 봤어요. 저는 공간이 있어서 간신히 차를 주차를 했는데 주차를 못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발로 차면서 여기 주차 못 댑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 광경을 제가 유심히 들어봤는데 이거 조금 이만큼 치우면 댈 텐데 왜 이거를 이렇게 놓고 하느냐, “짐 나갈 거예요.” 그냥 반말 짓거리에요, 다. “짐 나갈 겁니다.” 겁니다가 아니야. “집나갈 거야” 하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매우 불쾌하더라고요. 나는 또 댄 사람으로서 좀 미안한 감정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거기 종사자들이 배송 나간 자리에 자리 맡기 위해서 점포 앞에다가 그렇게 놓는 건데요.

이상숙위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래서 중앙주차장 가운데 부분을 지금 배송, 화물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하려고 지난번에도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의견청취도 구해 봤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고객 입장에서 왔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켜도 아시다시피 그분들 장사하시는 분 잘 아시잖습니까. 참 개선 안 됩니다.

이상숙위원 네, 개선 안 되고 다 반말이죠. 갑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갑인지, 돈을 내고 사는 사람이 갑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도 교육은 잘 시키시고 있는 건가요? 그런 교육절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지금 말씀주신 그 앞부분 거기를 중점적으로 그 점포, 다시 어떤 중도매인들 불러서 종업원까지도 그런 어떤 전달이 되도록 하고요.

이상숙위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수레나 관련된 부분은 한 쪽에 치워가지고,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걸 차라리 그어줘요. 이만큼 폭이 이렇게 좁더라고요. 손수레가 좁고 길기만 하는데 그런 걸 활용해서 그 뒤에다가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주차공간을 조금 해놓으면 차가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든가 무슨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 갖고 일개 얘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혹시 그 마트에 보편적으로 큰 물건이 있어요. 그죠? 큰 물건을 예를 들어서 제가 고사리를 하나 사겠다면 이만큼이 아닌 한 봉지 1kg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비교평가 가격대비 좀 한 번 해 보신 적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지하의 식자재마트에서 구입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진로식자재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주식회사에서 성안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이상숙위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거기는 우리 도매시장에서 취급하는 식자재가 아니고요, 거기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이상숙위원 별도로 하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사용허가 해줘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그런 관리감독 차원도 없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저희는 거기.

이상숙위원 그럼 그걸 어디다 얘기를 해서, 그렇게 소비자보호단체라든가 해서 가격 안정을 위해서 다른 데보다 싸게 받으라고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요? 우리 농수산물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건 소비자보호원이나 이렇게 가격이나 품질이 예를 들어서 불만이,

이상숙위원 부서가 혹시 어딘지는 알고 계시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시로 얘기하면 관련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데의 소비자 가격이 지금 다른 데하고 싸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똑같은 양을 가지고 싼 지 비교분석해서 한 거 그런 거 소비자보호단체나 해서 그렇게 데이터 받아보신 적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시장에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우리가 소비자단체에서 물가조사를 대형마트 중심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런 데도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눈으로 보이는 고기는 싼 거 같아요. 정말로. 눈으로 보는 고기는 좀 싼 거 같고, 그 외의 품질은 다른 데보다 비싸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뻥까가 되는 거라 정량으로 팔고 정식으로 파는 사람한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고기는 너무 싸요,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 보시고, 과장님이 일단 한 번 나가보시면 ‘아, 이래서 이런 거 하구나!’ 한 몇 가지만 생필품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도 잘 협업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아까 육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이 싸지만 그 옆에 있는 것도 육류장도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그런 아마 불명스럽고 불투명스러운 건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역에 골고루 이렇게 분포 돼야지, 거기 가면 나부터라도 가면 다 거기서 사고 오게 되지 고기 사러 다른 데 가고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인근에 있는, 또 내지는 안산시 전체적에 있는 육우라든가 모든 그런 데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역경제 한 군데만 쏠리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관심 좀 가져주셔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소비자단체한테 해서 조사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마이스산업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입니다.

이상숙위원 우리가 외국에 있는 데하고 교류를 진짜 많이 하죠? 교류.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카운티시와 교류협력해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많은 교류를 하고 있지만 교류에 대해서 득과 실의 성격이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교류만 한다고 해놓고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득실이 없이 가서 한 번 그냥 시장님 다녀오시고, 다녀오셔서 특별한 것도 없이 다녀만 오시고 교류했다 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또 정말 타당성이 얼마큼 잘 됐나, 이런 것도 타당성 검사도 한 그런 자료가 혹시 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자매 도시, 그 다음에 또 우호협력도시 그게 저희들이, 지금 자매도시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 4개 정도, 그 다음에 저희 협력도시가 5개 정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상대가 되는 외국 당사자 나라가 정말 우리 안산하고 자매를 맺어서 어떤 걸 서로들 실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그렇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마이스산업 쪽으로 국제협력업무가 넘어왔습니다, 1월 1일자로.

그래서 이 관련되는 걸 지금 직접 저희들이 각 자매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특별하게 여기 지금 1987년 11월 9일날 체결 일자가 돼서 2015년 11월 25일날 최근 교류일자를 보면 라스베가스하고 결연을 1987년에 맺었지만 안산시하고의 어떤 정책적인 뭐든 한 것이 있나요? 2015년도에 다녀왔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게 지금 저희들이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실제 그 당시 자매도시로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상숙위원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한테 큰 실익이 있는 건지, 어떤 이익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들이 지금 츄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점에서 츄라이를 하신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우리 시가 어떤 이익이 있는 건지, 자매도시로써. 서로 그쪽도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로 또 저희 안산에 대해서 관광객이 간다든지 서로들 이득이 있어야만 이게 자매도시로써 좀 명분이 있으니까.

이상숙위원 결과적으로는 1987년 11월 때 체결 일자를 처음하고도 그쪽에서 중요한 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안산에 무엇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없었단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런 부분보다는 서로 좀 친하게 지내자 이 정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상숙위원 친하게 지내는 것도 맹목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젊은 애들의 예시를 들어본다면 IT 같은 거 한다든가 직업의 뭐 한다든가 이렇게 무슨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서 체결을 해야 뭐가 하는 거지, 그냥 체결만 해서 당신하고 우리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체계를 한다. 아무것도 없으면 체결하러 간 사람들 여비와 이런 것만 지출되는 거 아닌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실제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저희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다시 한 번 해 보자고 저희들이 문서가 왔어요, 저희들한테.

이상숙위원 우리가 했습니까, 거기서 왔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쪽에서 왔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 시 입장에서 먼저 판단을 해보고 전체적인 걸 이상숙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정말 이게 자매도시로써 저희들 입장에서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열해서 많이만 했다면 뭐해요. 결실과 결과가 없는데. 이거 해 가지고 되는 거하고, 또한 마찬가지 중국도 그렇습니다. 1997년도에요, 이거는 또.

그래서 2016년 1월 15일날 다녀오신 것이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이상숙위원 뭐를 소개해주실 만한 거 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 당시는 가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탁구 교류도 좀 하고 친선교류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건 이게 자매도시라는 게 꼭 무슨 실익을 따지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보기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한 단계 좀 깊게 들어가서 그쪽에 관광지면 서로 또 우리 안산하고 어떤 관광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탁구교류를 했다. 그럼 여기서 탁구단체에서 임원진이 다녀오셨나요? 탁구를 칠 수 있는 임원진이 다녀오셨나요? 누가,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 당시에는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몇 아마 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외국 업무수행에 있어서 그냥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시와 날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어떻게 친목이죠. 자매도시라는 건 친목 개념에서 여태까지 진행을 했던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걸 방금 제가 말씀,

이상숙위원 그럼 지금 러시아가 2건 있고요. 필리핀, 베트남, 중국, 중국, 뉴질랜드까지 있는데요. 이거를 다녀왔어요. 2015년도부터 16년도까지.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충분하게 다녀왔는데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단지 우리 여기서 집행부가 간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친목도모 형태인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무엇을 했다는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결과물도 없이 다녀오셨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방문하면 또 그쪽에서도 오잖아요? 그러면 오게 되면 위원님도 외국에서 우리 자매도시나 이쪽에서 왔을 때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 안산에 대한 걸 좀 PR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가도 마찬가지고. 자기 지역에 대한 자원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자랑을 하는 거죠. 홍보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요청을 할 거고, 또 그쪽에서 우리가 필요하면 상호 간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 안산시에서 브랜드마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걸 9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안산에 오면 9경이라는 타이틀 아래,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조금 포괄적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광 쪽을, 지금 요새 대부도를 저희들이 관광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관광지로써 저희들이 조금 홍보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히 반월공단 있잖아요? 반월·시화공단.

이상숙위원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 공업도시로써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이 PR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은 자기들 어떻게 보면 도시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자기들 개별적으로는 공단에 와 가지고 좋은 부품 있으면 사 갈 거고, 서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됐지만 그런 게 교류가 좀 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전체 틀로 봤을 때 중국이 아닌 중국의 작은 소단위의 정보행정을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작은 소단위하고 서로가 서류가 오고 갈 거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안산시에 있는 안산시 행정에서 어떻게 하겠으니 귀 단체와 어쩌고 한다든가 이렇게 서류가 오고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원했을 때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가서 서로 도시를 소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사천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사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는 거죠, 오게 되면. 마찬가지 그쪽에서도 오게 되면 우리 안산에 대한 부분을 서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자들 간에 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어쨌든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슈가 없었던 거 같고요.

자, 뉴질랜드가 2016년 4월 4일 날부터 1박 2일 갔다 왔네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이상숙위원 타우랑가인가?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이상숙위원 1박 2일 아닌가요? 네, 1박 2일이에요. 4월 4일 날 갔다 4월 5일 날 왔으니까. 과연 뉴질랜드를 1박 2일 정도로 가서 무엇을 배워갖고 와서, 온 거예요? 간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온 겁니다, 그 당시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1박 2일을 여기서 다녀간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이제 일정이 다른 일정이 있었겠죠.

이상숙위원 있었을 때 잠깐 와서 다녀간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1박 2일 지금,

이상숙위원 그럼 아무런 효과도 없이 그들에 대한 1박을 와서 하는 것에 대한 숙식비나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지원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 당시....

이상숙위원 그럼 이거 자료 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이상숙위원 과장님 제가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뉴질랜드 타우랑가라는 도시에서 우리 안산을 1박 2일을 들렀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디를 다녀왔는지, 예산은 어떻게 본인들이 다 쓰고 간 건지, 우리가 다 대접을 한 건지에 대한 자료를 여기 나온 것에 대한 거 2016년도 것만 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를 주셔서 어떠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마인드가 나왔는지 그냥 자세히 보겠습니다. 바로 주십시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네, 세정과 신문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예, 세정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 감면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소위 조세지출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리스트를 구축하고 계시죠? 비과세 감면.

여기에는 건수, 금액 총액으로만 주셨는데, 관리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예.

송바우나위원 그거 어떻게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세정과장 하순자 양 구청에서 세목별로 부과를 할 때 비과세에 대한 코드를 거기서 일단 다 정리를 해서 그 자료를 양 구청 거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이거를 집계를 내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의 엄밀히 따지면 받을 돈 안 받는 거니까 지출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결산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세입에 아예 안 잡혀버리는 부분이잖아요? 세입에 안 잡히니까 여기 아예 세입·세출 예산서상에 안 잡히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제점검이 안 된다. 저는 예산 심의할 때도 안 되고 결산 때도 안 되고 좀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 이게 자체적으로 시에서 이걸 얼마나 통제하고 점검하고 계신지, 그런 어떤 단순히 법에만 기계적으로 해석하셔서 누구를 비과세하고 누구를 감면할 건지 그냥 그렇게 하고 추후 피드백을 안 하시는지, 하시는지?

○세정과장 하순자 이거는 수시로 구청별로, 양 구청별로 수시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세정과장 하순자 또 경기도에서 점검을 매년 하는데요. 이거 비과세 감면 위주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세정과장 하순자 우리 시, 그러니까 구청은 양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세정과에서 통째로 안 하셔요?

○세정과장 하순자 예, 각 업무,

송바우나위원 이 지방세를 총괄하시는 데가 세정과이고 구청은 집행하는 데인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거는 구와 시청과 구 세무과와 업무분장상 다 분장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가서 이렇게, 특별한 경우는 할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로 구청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지방세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들 이거 목록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이거 1년치.

○세정과장 하순자 양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매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을 하거든요, 지출보고서를. 그때 양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세정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듭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자료를 일단 가지고 있는 걸 넘어서 이것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이런 것들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안산시 시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이것을 개정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엄밀히 법적으로 따져서 이 사람은 감면대상, 이 사람은 비과세대상 해서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물론 행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큼 우리 시가 비과세 감면을 통해서 조세 지출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예산과에 그 부분이 반영이 돼야 우리 시의 예산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의회 의결 대상도 아니고.

○세정과장 하순자 위원님 저희가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매년 새로운 연도 시작 40일 전에 의회에 예산계에서 예산안을 보낼 때 거기에 보면 우리 감면에 대한 것 도세랑 시세랑 다 이렇게 그 서식 속에, 그 내용 속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자체적으로 점검하시거나 그런 어떤 위원회라든지 어떤 담당 그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세정과장 하순자 그리고 또 감사 때 구청 감사 때는 시청 세정과에서 차출 해 가지고 감사를 나가거든요. 그때도 감면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맞게 하시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부분 감사하시면 딱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진단이 돼서 정부에다도 건의를 할 수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의 이재준 의원이 지방조세특례제한법 그 법에 부조리한 부분을 찾아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나 감면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시 자체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고, 예산과도 예산을 배정하실 때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예, 잘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예산과로 넘어가서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학술용역 1천만원 이상, 기술용역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용역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시면 2015년 6월 9일에 계약하신 안산시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범시스템 구축 용역, 이것은 일반용역입니까? 기술용역입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6월 9일이요?

송바우나위원 예.

○예산과장 박광옥 6월 9일 온실가스 이것은 정보통신으로 들어갑니다. 일반용역.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용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송바우나위원 2016년 4월 22일에 계약하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이것도 일반용역입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공동주택 이건 일반용역에 시설물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외대상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회계과 자료에 똑같은 용역이 심의대상인 기술용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어떤 부분이죠?

송바우나위원 회계과 자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578쪽 23번에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범시스템 구축 용역은 3억 7540만원으로 기술용역으로 되어 있고요. 580쪽에 57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1억 3979만원 이것도 똑같은 용역인데 기술용역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회계과 그 자료를 저희가 참고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런 일반용역 중에 그런 시설물 관리나 폐기물 관리 모든 그런 부분을 제외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 그런 해당사항에만 대해서 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 자료를 검토한 번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회계과 말이 맞다면, 제가 이거 이름 계약명만 봐서는 기술용역인지 일반용역인지 알 수가 없고, 이 조례의 법 찾아봐도 이게 지금 그 두 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일치를 하는데.

○예산과장 박광옥 휴식시간에 그 자료 보고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게 그만큼, 저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이 조례상 그리고 법상 여기에 재량이 상당히 개입될 여지가 있다. 이것은 심의다, 심의가 아니다, 민간위탁 사무 총무과 같은 경우도 이것은 의회 동의 대상이다, 아니다, 이것을 자기들도 헷갈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술용역인지 일반용역인지 구분 자체가 지금 회계과랑 얘기를 하셔서 알려주시면 되겠지만 일단 2개씩이나 나왔다는 게, 지금 이 용역 심의를 하는 목적이 용역이 진짜 필요한 건가, 타당성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상시 반복적인 3천만원 미만 같은 경우 공사설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신 경우, 그런 경우는 꼭 필요한 용역이니까 제외를 하고 있으시지만 기타용역 심의대상 여부인지는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법률과 다른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항도 전에는 제외를 시켰었는데, 그게 현행 조례는, 1월 1일 개정이 된 조례는 그 부분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아무튼 명확하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조례 의회에서 다 심의를 해서 한 거지만 지금 또 보면 공사설계나 건설사업 관리 측량용역 이걸 제외한 이유, 그리고 매년 상시 반복적인 3천만원 미만 용역, 이런 경우야말로 용역심의가 필요한 용역이 아닌가, 반복적인 용역.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나 그런 부분을 해서 그건 제외시켰던 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제외시키셨을 때에 여기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이 부분은 또 여기 조례에 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용역이니까 조례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추후에 개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용역대상을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불명확하고 꼭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용역이 빠져있고 안 들어가도 되는 용역들, 법령 아니면 타당성 도에서 검토 받으시거나 아니면 투자심사 받은 경우는 이미 그게 법령하고 연관이 돼서 필요하다 그런 인정이 되는 용역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심의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지금 안 담겨 있고.

○예산과장 박광옥 위원님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제외를 시켰는데, 저번에 조례 심의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조항은 넣어야 된다 해서 또 용역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데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여기 방금 말씀드린 2개의 용역 같은 경우는 이게 금액으로 치면 억이 넘어가거든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게 정비가 안 돼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지금 시행규칙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그 용역 중에 부결 난 용역 있어요?

○예산과장 박광옥 예,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전부 원안가결로 나와 있는데요.

○예산과장 박광옥 저번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안산 청년 실태 종합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혁신센터하고 중복이 됐다고 해 가지고 부결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걸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용역대상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지금 자료로만 봐도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봐도 심의대상인지 아닌지 그 부분이 적절하게 되어야 되고, 특히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전략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희망마을 만들기 용역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몇 억 들였죠?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학술용역 정비 계획안을 내서 부지사 3명이 일차적으로 사전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넘기겠다, 이런 계획안을 지금 발표한 상황입니다. 조금 용역을 심의함에 있어서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거 다 잘라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대상을 확대하고 그리고 사전검토제 도입이라든지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통해서 또 자체적으로 과장님 예산과에서도 연구하셔서, 용역이 이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미래전략관에서 혁신센터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 하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언제 한 번씩 여시죠? 수시로 개최하시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올해 저희가 1년에 한 세 번에서 네 번 하는데 예산편성 전에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은 언제 추경 상관없이 이렇게 편성하시나요?

○예산과장 박광옥 추경이 저희가 이번에는 8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미래전략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절감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알겠는데 추경에 될 수 있으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수시개최가 아니라 특히 이런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하실 수 있는 용역일자를 계획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시고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을 하자,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게 매번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이 용역 필요하냐, 이거부터 지금 의회에서 항상 용역이 1차 삭감대상 아닙니까, 이게.

○예산과장 박광옥 용역심의위원으로 시의원님이 세 분이 계시니까 서로 협의 하에서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의원님들은 의원님이고 이 위원회 운영 자체와 예산편성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과장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기획법무과 행감자료 879페이지요. 878부터 해서 MOU 체결에 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MOU 체결 현황들을 보면 MOU가 단지 교류라든지 관계유지 때문에 체결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사업에 따른 협약들도 많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된다고 봐요. 예산이 수반되는 MOU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예가 879페이지에 보면 2015-37에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수탁에 관한 협약, 위·수탁이니까요. 밑에 보면 2016-02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사업 기본협약, 이런 것도 자원시설 증설이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주미희위원 이런 건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이라고 봐요. 위의 것은 위·수탁에 관한 사항이고.

이러면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의회 동의 받을 사항은 세세하게 조례라든가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보다도 이렇게 간담회를 했다든가 사전에 설명회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꼭 동의사항은 조금 그건 세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수탁에 관한 협약은 위탁에 관한 의무사항이 의회 동의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민간위탁 사항은, 위·수탁 사항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밑에 같은 경우 광역화 증설사업 기본협약 들어가면 이것도 증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안에 따라서 의회 동의나 예산 수반사항을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그러겠습니다. MOU 체결 전에 꼭 예산 수반사항이라든가 이렇게 돼서 의회에 동의 받을 사항을 다시 한 번 분석 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잠깐만요. 부천시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 우리가 9억 얼마인가,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예산의 의무부담,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의회 동의사항 맞잖아요. 이 부분 확인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동의를 받았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바로 나오듯이 MOU 체결 사항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들인데 MOU 체결이라는 문구 때문에 의회 동의 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에서는 차후에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행감사항이거든요. 이건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감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파악을 주문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과에서 은폐하거나 일부러 안 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전체 파악하시고, 앞으로도 MOU 체결에 있어서 예산 수반이 들어갈 때는 예산이 수반됐던 것들도 다 의회 동의 사항으로 의회 동의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한 번 부천시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어떤 절차를 이행했는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마이스산업과 과장님, 국제교류 이건 자치행정과 사업을 이번에 마이스산업과로 편제하면서 갖고 온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답변에 있어서 아직 그 체결 당시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아직 정확히 그 당시에,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지금 일단 마이스산업과에서 국제교류를 갖고 왔을 때는 외국과의 교류 상황에 있어서 적어도 전에 우리 과 이름에 걸맞게 투자유치과였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이 국제교류와 협약하면서 투자유치에 맞는 우호적으로 서로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얻어질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진단해 보라고 마이스산업과에 편제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차제에 지난번 제가 매번 행감 때 국제교류나 그 외에 국내교류에 있어서도 전부 진단을 하라고 했던 게 저의 행감 내용이었는데 매번 답변에 있어서 담당계장이나 주무부서 직원이 많지 않으면서 이 여러 가지 도시에 대해서 진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 드문드문이기는 하지만 한 번씩 교류는 있었다라는 게 답변에 국내였고요.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라스베가스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는 글쎄 여러 가지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드는 나라입니다. 일단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의장을 비롯해서 그래서 한 번 다녀왔고 서로 협력관계를 다시 한 번 다지자, 증진하자라는 얘기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국제교류 협력관계에 있는 자매도시 우호도시에 관해서 마이스산업과에서 진단하시고 정말로 안산시에서 필요 없는 것 같다라면 과감히 정리하시고, 새로운 도시를 또 개척해야 되겠다 하시면 제안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화랑역세권이요. 이거 도시공사에서도 진단하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갖고 가는 화랑역세권 사업에 대한 것과 마이스산업과에서 갖고 가는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양쪽을 진단해본 결과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이것을 어떻게 진단하셔서 그 차이를 극복하시고, 이 사업 만큼은 90블록의 시시비비가 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여기도 90블록하고 똑같은 채권액이 있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는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90블록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90블록 관련되는 부분도 그 인근에 있는 재건축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화랑역세권은 저희들이 재건축 쪽 동향을 한 번 보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할 거고요. 그리고 사업 자체는,

주미희위원 이 화랑역세권에 대해서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공동시설이 들어갈 경우, 또 공동주택이 들어갈 경우 또 과다해진다, 주택시장이.

그러면 그쪽 분야에서 그쪽에 재건축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반발이 있잖아요. 이 2600세대에 따른 안산시 마이스산업과의 생각과 도시공사를 행감하는 중에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른 방법을 또 모색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최종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을 때 그때 가서 서로의 의견차를 극복하기에는 늦다고 봐요. 시와 도시공사와의 갭을 절충하거나 어떻게 모색하거나 한 번 협의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지금 도시공사하고는 저희들이 계속, 얼마 전에 외국 건축전문가들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공동주택 위주로 가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녹지를 조성을 많이 해서 가야 되냐, 이런 찬·반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건 도시공사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지금 90블록도 안산시 랜드마크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되면서 일단 분양시장에 따른 지금 브렉시트 그 사건으로 여러 가지 분양시장이 또 모호하면서 GS관계자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면서 분양가에 대한 생각까지 해서 여러 가지 주택시장이 지금 또 불투명해진 상황이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화랑역세권은 지금 당장의 사업은 아니지만 이 역세권 개발 사업 또한 정말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잖아요? 안산에 브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돼야 된다고 본다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 자리에 대한, 특히 KTX가 초지역에 정차하면 정말 그야 말로 거기가 사통팔달 가장 중심적인 지역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용역을 저희들이 작년에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그쪽에서도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수익이 나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대충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조금 균형을 좀 맞춰서 이게 수익보다는 지역 우리 재건축 쪽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백화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지금 도시공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미희위원 그 지역만큼은 수익보다는 공공성과 그 주변의 여러 여건들을 감안하고 안산시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는 생각하면서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도시공사와 협력해 가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초지동 의료부지 이거는 그야말로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물 건너간 사업이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3급 종합병원을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주미희위원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서 이 부지나 사업에 대해서 계속 갖고 가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 부분 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한방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주미희위원 다른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안 되면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이건 검토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그 말씀은 전년도에도 했거든요? 그 해에도.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 한방 병원 쪽 누가 또 얘기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미희위원 그 자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지의 규모 때문에 대형병원이 들어오기에는 작은 부지인 건 다 알고 있던 거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일단은 부지선정을 해 놓고 거기에 종합병원에 대한 것들 역으로 끼워 맞춘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그대로 계속 방치된 겁니다.

지금은 생각을 달리하셔서 그 부지에 맞는, 위치에 맞는 자리로써 그 자리가 그냥 공터로 남지 않게 진단하셔서 올해는 사업 실시과정과 어떤 가시적인 사업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좌우간 저희들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용도를 변경을 해서 방금 위원님 얘기하셨던 얘기대로 일단 공단하고 좀 관련되는 지원시설부지로 가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마이스산업과에서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데 90블록 때문에 모든 것들이,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렸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90블록이 우여곡절 끝에 일단은 계약은 체결 됐어요. 그 이후의 과정에 염려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스산업과에서 90블록에서 모든 소모됐던 행정력을 지금은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지와? 거기에 또 참여해서 행정력을 나눠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지금 시기는 그렇게 분산시켜서 이제는 집중 관찰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야 또 다른 90블록 같은 그런 부지들이 안 생기거든요. 이 과정은 국장님께서도 마이스산업과에 개발 사업이 되어 있는 부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진행 과정중인 거고요. 그 안에 또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제일 큰 게 화랑역세권이고요. 또 병원부지 같은 것들은 90블록 때문에 묵과하고 있었던 것들을 지금쯤은 전체적으로 진단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 하나의 얘기가 이따가 또 질문하겠지만 반달섬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 진단하셔서 개혁하셔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요.

국장님이 그걸 관심 있게 마이스산업과와 같이 진척사항을 확인하셔야 돼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의 장래를 보고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부분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는 90블록에 남은 시민이나 다른 데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거고, 또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한 쪽으로는 지금 걱정해 주신 화랑역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체육부지, 그 다음에 의료부지, 그 다음에 반달섬 이렇게 해서 다시 나눠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하나하나 다시 점검을 해가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90블록이요. 모든 의원들과 시민들과 많은 염려가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의원들이 마지막 질문 때까지 우려했던 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충족된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일단 계약 자체는 저희 시가 굉장히 유리하게 이 계약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유리하게 계약을 했다고 보면 1단계 사업 후에 2단계 사업추진에 대한 시기와 진행과정일 텐데 그거에 대한 담보가 가능합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건 어떻게 담보해서 계약서에,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일단 60일 이내에 계약을 했으니까 60일 이내에 1차분에 대한 잔금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주미희위원 60일 이내의 잔금에 대해선 이자 부분에 있어서는 담보하지 못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1단계 부분은 60일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를 일단 변경을 해줘야 되니까 지구단위 결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 이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는 2단계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교육청과의 학교시설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는 어느 정도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PFV하고 저희하고 지금 교육청하고 계속 다음 주부터 미팅이 들어갑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부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에서 염려했던, 의원들이 염려했던 것들은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교육청하고는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7월부터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주미희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기됐던 부분과 위원들이 얘기했던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일일이 짚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그것을 말로 했을 경우 그것들에 대한 실천이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들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들을 진단과정에 있어서 계약서 부분에 명시했다고 하니 그 이후에는 계약서 부분에 명시한 것들의 절차상과 그 사람들의 진행과정에서 확고한 마이스산업과에서 챙겨야 되는 겁니다. 진행과정을 확실히 짚어가야 되는 겁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그거는.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90블록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논란과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행과정을 본 집행부 순환에 따라서는 좀 특이하다고 할 만하게 마이스산업과에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전 진행과정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매듭을 잘 하시라는 그런 수장의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마저 하나만 더, 저는 오늘 질문을 많이 못했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반달섬에 관한 비용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윤태천 위원께서 반달섬 이거 추진과정에서 예산은 많이 낭비되고 이렇게 또 해지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2천만원 정도 소요됐다고 말씀하셨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본 위원은 2천만원으로 충분히 그동안의 비용이 다 근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상임위 위원장이 그거에 따른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2천만원을 훌쩍 넘었다고 생각하고 그거보다도 그 외의 많은 비용들이 이미 지출됐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걸 2천만원으로 비용 산출에 있어서 근거했던 근거는 뭡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 자료를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이 자료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1차 작년에 이 비용 자체를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출할 당시에 저희들이 일본을 두 번을 갔습니다. 두 번을 갔는데 두 번 갈 때 당시 각 부서에 이렇게 출장비용이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작년에 저희들이 제출할 때 출장비는 저희가 댔습니다. 출장비가 각 부서별로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도 또 이 출장비용이 지출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이 출장비용만 저희들이 빠진 거죠. 그 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행사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 비용은 작년에 제출했던 내용에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얼른 이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가 앞에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해 봐도 2천만원이 넘고요. 그 외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모든 과정들에 물론 비용이 발생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 비용이 발생돼야지 할 수 있던 업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나와 있는 출장비로만 환산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들은 그걸 현금수치화하면 상당히 크고요.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와 이미 그 외에 우리가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예산이 발생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감장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년도 기업과 전년도 출장비 제외한, 포함한 그런 것들로 답변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에 있어 진단을 확실히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추진되지 못한 사항에 따라서 잘못 시인하시고, 그 외에 또 앞으로의 추진할 수 있는 과정이 있으시면 그렇게 진행하면서 이것들에 대한 예산을 수반했던 사항에 대해서 넘어서 다른 조건으로 투자유치를 해 와서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해 나가시는 모습이 더 좋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좌우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중단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 쪽이 생각하는 쪽하고 저희 시에서 생각하는 쪽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쪽은 어떻게든,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수자원 쪽만 믿고 기다릴 게 아니라고 봅니다. 수자원공사는 안산시가 아니면 상업용지화 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사람들의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수자원공사하고 우리가 일을 한두 번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절대 손해 보거나 지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 우위에 서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90블록이 이제 체결된 이후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진단하셔서 우위에 서서 진단하셔서 앞서서 가야 된다는 거죠. 90블록을 진행하면서 모든 위원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GS에 끌려가지 마라, GS에 끌려가지 마라는 주문이었잖습니까? 반달섬은 결국은 수자원공사의 마지막 그 이자분에서 퍼센티지 하나가 이 협약이 실시되지 못했던 부분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정도는 집행부에서 생각해서 진행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니냐는 의견들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이스산업과 아닙니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투자유치는 1단계적이라면 마이스산업과 단어가 2단계가 아니라 3단계 앞서 가라는 이름하에 걸맞게 여러 가지 지원의, 집행부 수장께서 다들 우려하는 90블록에 있어서도 지원해 주고 우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산업에 있어서도, 다른 투자에 있어서도, 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진단하시고 앞서 가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반달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믿겠습니다. 지금 마감된 게 아니라 또 다른 투자자를 찾아서 진행 하시겠다라는 그것에 대한 진행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주미희위원 지금 예산이 투입돼서 버려진 것들이 다음 사업에 진행되면서 더 큰 것을 얻을 거라고 지켜보겠고요.

종합병원부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부지에 거기에만 매달리시지 말고 다른 쪽으로 방향, 말씀하신대로 한방병원이든, 또 제3의 병원이든, 또 제3차 어떠한 그 부지활용이든 진행하시고요. 화랑역세권은 이제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써 어떻게 랜드마크 할 건지에 대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체적인 거 국장님, 마이스산업과는 이제 큰 건 해결했잖아요? 거기에 지지해준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반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지하거나 마이스산업과에 대한 우호적으로 보는 입장들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실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업에 있어서 같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른 사업도 같이 성공하면 이 90블록에 대한 우려는 불식될 거라고 봅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주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기획경제국 지난번에 감사하시고 또 오늘 기획경제국 두 번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좀 명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산업과장님, 저희 안산시 시화간척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화간척지 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저희 안산시가 지금 현재 이 간척지 개발과 관련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그곳은 어디죠? 지금 시화간척지에 농사짓고 있는 곳은 어디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곳은 우리 안산시 구역이 총 3636헥타 중에 우리 지역이 2135헥타인데요. 그 중에서 소위 말해서 농사짓기가 용이하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육지부하고 연결돼서 그리고 간기도 덜하고 이런 농지에 대해서 39개 영농법인이 309헥타에 대해서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또 농어촌공사에서 이 간척지에 관련한 임시사용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곳은 어딘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는 처음 듣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

나정숙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3공구, 4공구, 5공구 여기에 대한 저희 안산시의 간척지에 대한 입장은 그럼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 안산시의 입장은 저번에 시장님과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의 뜻도 그렇고요.

우리 안산시의 입장은 말 그대로 미간척지, 미간지이기 때문에 98년도부터 농어촌공사가 매립면허를,

나정숙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어떤 입장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입장은 빨리 준공이 돼서 보다 안정적으로 영농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관계 요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영농회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영농회의가 뭐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2136헥타가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지금 매립면허가 났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농지를 만들어서 보다 안정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관계 요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에게 친환경으로 영농경작을 해달라고 여기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제출자는 385명이고요. 이거는 생명산업과장님에게 제가 연결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이 민원에 대한 것들 소명을 어떻게 하실 지도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한테도 똑같이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이셨는데요, 마이스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님들께서 반달섬 프로젝트 관련한 감사를 하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반달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중단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반달섬 주식회사와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의 투자유치 과정이 있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나정숙위원 그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지금 진행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반달섬 주식회사와도 진행 중이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거기는 이미 효력, 저희들이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그거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반달섬 주식회사하고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요.

나정숙위원 13년도부터 조금 전에 종료할 때까지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추진의 투자유치에 대한 것들이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판단을. 중단했다고 보시는 거죠? 중단됐다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쪽에서 포기를 한 거죠, 최근에.

나정숙위원 아니, 중단됐죠? 투자유치를 못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일단 중단이,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못하신 거잖아요.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3년도에 MOU를 저희들이 인천에서 쉐라톤 호텔에서 MOU를 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MOU 체결한 효력 자체가 해지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투자자가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반달섬 프로젝트라는 명칭은 누가 정한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 당시에 저희 부서에서 저희들이 명칭을.

나정숙위원 그럼 반달섬 주식회사라는 그 투자사 그 회사에 대한 거는 그 투자사가 자기들이 법인을 만든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투자사에 대한 우리가 투자유치의 기업현황이라든가 구체적인 여기 신뢰성에 관련한, 투자유치에 관련한 것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제가 일체의 자료를 다 받아,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 자료에 전체적으로 금요일 날 우리 위원장님이 요구했던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2013년 2월 달에 수자원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쿠메세케이하고 코드사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일본회사를. 갈 당시가 그 회사에 대한 신뢰성을 저희들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본을,

나정숙위원 신뢰성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 이 회사의 주주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왜 자료로 안 주시냐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 내용이 있을 건데요, 그 내용 안에.

나정숙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시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나정숙위원 제가 이 이유를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제가 확인할 것이 뭐냐면 지금 그동안에 반달섬 주식회사랑 했던 과정이 2년이 넘죠. 2년이 넘는 과정에 대한 투자유치를 못한 것에 대한 저희가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실패한 요인이 뭔지를 저희가 알아야 말씀하시는 대로 이후에 이것을 계속 갈지, 아니면 중단을 할지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가 의회가 물어봤을 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있어요, 계속.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나정숙위원 일단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일단 반달섬 주식회사랑 지금 한 거는 저희가 투자를 못한 거잖아요.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왜 투자유치가 성공되지 않았는지를 저희가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과장님이 명확하게 하시라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반달섬 부지 자체가 사실 그게 MTV부지입니다. MTV부지가 2002년부터 국내에서 국가공단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민단체가 관여를 해서 했던 조성한 부지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 MTV부지는 시화지속위 위원회에서 이걸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접 처음서부터 관여를 했던 부지인데, 이 부지가 상업부지로 돼 있었죠, 지금도 상업부지지만.

그렇지만 수자원에서는 공장용지로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공장용지로 분양을 이 사람들이 용도를 변경하려고 용역을 시도를 했습니다, 수자원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또 일본 투자자가 그 당시에 마침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통으로 그냥 상업부지로 추진을 하는 걸로, 투자를 하는 걸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수자원이 난개발을 하는 걸 첫째 저희들이 제지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느 누가 잘 했냐, 잘못 했냐를 따지기 전에 이 부분은 수자원이 먼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 지경으로 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행정기관이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처음 당시에 제일 먼저 저희들이 수자원에서 진행을 했을 때 수의계약 조건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이 사람들이 50억을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준 것 아닙니까, 50억을?

그러면 수자원에서 사실 수의계약으로 갔어야죠. 그랬으면 이 반달섬은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그런데 수자원에서 이 사람들이 수의계약에서 갑자기 바꾼 거죠. 공개경쟁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고, 주원인은 수자원에서 수의계약부터 틀어진 겁니다. 또 두 번째가 자기들이 계약금하고 이행보증금도 5%로 협의를 했던 걸 10%로 또 바꾸고,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또 이행보증금, 또 계약금 자체가 5%냐 10%가 어마어마하게 큰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뢰가 먼저 수자원이 깨져서 이 사업이 무산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 반달섬 쪽에서.

나정숙위원 저는 그렇게 객관적인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기업이 와서 이렇게 유치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굉장히 비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안산시 시민들이 기대했던 건데, 지금의 이 반달섬 주식회사하고 성사가 안 된 사항은 어떤 요인 때문에 안 됐는지 처음부터 우리가 한 번 분석하고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나정숙위원 자, 보십시오. 이 조감도는 누가 제시한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건 일본 쿠메세케이 회사가 설계 용역회사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거기서 마스터플랜을 자기들이 만들어 왔을 당시에 그 조감도가 나온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반달섬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랬을 때 이 조감도와 함께 ‘1조 2천억 유치’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어요.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1조 2천억은 누가 제안한 겁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건 일본 투자회사에서.

나정숙위원 마찬가지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1조 2천억에 대한 투자비가 저희 안산시에 유치될 것을 기대한 거잖아요?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이 조감도의 실제의 가능성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거고요. 만약에 수자원하고 이것이 유치가 가능했을 때 진짜 이렇게 이러한 모양의 투자가 진짜 실제로 이루어졌을까, 그건 누가 책임지나요? 땅을 사고, 쿠메사가 우리 안산시 행정이 지원돼서 땅을 사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땅을 자기네 판단에서 해도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지금 그 땅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답변해 보세요. 지금 조감도도 그렇고 1조 2천억이라는 것도 제안한 것도 다 쿠메사가 제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그 성사를 할 수 있었던 건 수자원하고 쿠메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과장님도 항상 얘기하셨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리셔야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정숙위원 우리 시민들은 이 조감도하고 1조 2천억이라는 그 투자비만 가지고 장밋빛을 꿈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사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왜 성사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알리셔야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사업이 대형사업이 저희들 돔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땅인데도 불구하고,

나정숙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이 반달섬 프로젝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화랑역세권 사업도 있고 90블록도 있습니다. 있는데, 맨 처음에 시초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저희 시민들이 기대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예산도 편성해서 갑니다. 왜? 이게 1조 2천억이니까 2천만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저희 안산시의 투자 정책이 어디까지 선에서 할 수 있는지가 전략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전략 없이 투자 쿠메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평가가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대응이나 계획이 너무나 없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쿠메&코드사의 회사의 어떤 신뢰성 타당성을 뭘로 보고 판단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저희 의회에, 제가 여기 속기록을 다 봤는데요. 정확하게 그 쿠메&코드사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도 여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왜 이 사업이 언제 되느냐, 언제 되느냐,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 시민들도 물어보시는데 여기 속기록에 나온 것 제가 다 얘기해 볼까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할 겁니다. 수자원에서 지금 가능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세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걸 믿어왔던 의회와 시민들은 지금에 와서 무얼 어떻게 손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과장님은 시민을 우롱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답변을 할 때는 저희들도 그 투자회사에 대한 문서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문서의 근거는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할 때 시민들한테 알리는 수위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우리 윤 위원님이나 주 위원님이 “반달섬 프로젝트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했을 때 과장님께서 얼마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2천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나정숙위원 2천만원 넘는다고 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나정숙위원 그 이후에 자료 주시고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다 분석해봤더니 토탈 얼마인지 아세요? 주신 자료만 가지고 토탈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에 있는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한 4천만원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2013년부터 통역비나 판넬 이런 것들 일본 갔다 온 것 다 합치니까 4천만원이 뭡니까. 여기 영수증 주신 것만 해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홍보비용으로 해서,

나정숙위원 저는 돈을 얼마나 들었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왜 정확한 예산을 집행한 것을 말씀 안 하시고 왜 이것을 제대로 보고 안 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제가 토탈 한 것 얼마인지 말씀드려 볼까요? 여기 주신 자료에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한테 예산 주실 때는 과장님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일본에도 자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번역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말하실 때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토탈적으로 얼마 드냐 하니까 2천만원이라고 그러고, 자료 주니까 지금 9천만원이 넘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준 자료는 2013년도 출장비가 추가가 된 겁니다, 이 부분.

왜 저희들이 그 당시 작년에 저희들이 자료를 못 드렸냐 하면, 출장비 자체는 이게 저희 부서만 간 게 아니고 의회도 의회의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의회 예산을 뺀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의회에서도 의장님, 의원님들도 당 대표님들도 다 가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나정숙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법률 자문하는 법률 자문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영상을 또 만드셨어요. 2014년에 홍보영상 만드신 거 혹시 아시죠? 홍보영상 얼마에 만드셨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2014년도에 935만원에 맞췄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홍보영상 2014년 홍보영상만 930만원이고, 그것을 번역한 것만 해도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토탈 다해서 2, 3년 동안 한 게 2천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신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이 드린 자료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9천만원은 잘못된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나정숙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예산만이 아닙니다. 저희 안산시가 그 동안 반달섬과 관련한 행정력 낭비는 돈으로 계산하면 과장님이랑 도 계장님이랑 이 사안에 관련해서 왔다 갔다 하시고 저희 시민들한테 홍보하시고 전력질주 한 건 아는데 이건 계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실망감 주신 것도 계산 안 하셨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2013년에 시정 핵심과제로 평가해서 격려금도 받으셨어요, 부서에서.

투자유치과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 전체가 반달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얼마나 매진하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여했는지는 왜 보고 안 하세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 비용은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요청한 자료가 그동안 저희들이 썼던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간접비용이라는 건 저희들이 지금 산출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간접비용은.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달리신 담당자들한테 실적가점도 주셨어요. 저희 총무과하고 정책기획과가.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열심히 하신 건 맞아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반달섬 프로젝트에 거의 올인을 하신 것 같아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이렇게 대형프로젝트에 매달렸는데 남는 건 뭐냐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때 자신 있게 2천만원밖에 안 들어갔다고 얘기했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2천만원 좀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윤태천위원 지방자치법 43조 우리 조례 14조에 위증할 때는 처벌 받는 내용 아세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이 내용을 작년에 저희들한테 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00 정도 들어간 자료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작년에.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지금 답변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인정을 안 하시고 자꾸만 위증을 하잖아요, 지금 계속. 위원들은 예산서를 보고 그걸 계산 해 가지고 자꾸만 질의하는데 과장님은 자꾸만 왜 그걸 우겨요, 우기긴. 아닌 거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해야 얼른 다음 질의가 들어가는 거지 자꾸만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저희들 고발하면 43조 우리 조례 지방자치법에 걸려요, 위법되는 내용을. 과태료 500만원하고 고소고발 취할 수가 있어요. 인정을 하시고 얼른 해야 다음 질의가 들어가는 거지 자꾸만 위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다 보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돼요, 그것을. 인정할 건 인정 딱하고 가셔야지 다들 위원님들이 다 듣고 있는데 내용을.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이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단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1조 2천억 사업이 그대로 1조 2천억이 진행되는 겁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중국이라는 어떤 회사에서 1조 2천억 하겠다고 협약했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지금 사업이,

나정숙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했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우리가 사업을요,

나정숙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로만 말씀하시라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이게 O·X로 답을 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것을 그렇게 막연한 것을,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아니 막연하게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저희들도 투자자들 의견을 닫고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중단사업이 아니라고 말하는 어떤 명확한 근거를 얘기하시라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근거가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 시민들한테 기대하게 한 것이 지금 반달섬 프로젝트의 결과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위원장님 이게 저희들이 지금 돔구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땅에서 땅 가지고 해도,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동영상이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이 동영상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YTN 동영상이죠? YTN 동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는 경기방송 우리 안산에 있는 방송들이 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전파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기에 저 반달섬이 세워지고 우리 일자리창출 몇 만 명, 경제활성화 몇 만 이렇게 해서 기대를 키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 쿠메&코드사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죠.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들을 이 광고하는 쿠메&코드사의 홍보에 우리는 놀아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 전체 공직사회가.

그래서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제가 감사장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얼마의 예산과 얼마나 행정력의 낭비와 얼마나 시민들이 이걸 가지고 기대하고 이랬는데 그냥 아무런 남는 것이 없는 것이 되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정리하셔야죠. 중단사업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중단해 놓고 지금.

반달섬 주식회사의 반달섬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아닙니까? 중단했으면 중단했다고 말해야죠. 중단사업이 아니라고 의회에다가 또 얘기해요? 또 우롱하시려고?

야마모토 코테츠라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아니에요. 컨설턴트회사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회사에 저희가 우롱당한 겁니다. 지금 현재 수자원은 처음부터 본인들의 조건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이 땅을 욕심 낸 어떤 투자사들은 누구나 다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저 동영상 하나 가지고. 1조 2천억이라는 그냥 허황된 예산, 제가 여기 서류를 보니까 1조 2천억은 MOU 협약에만 써있어요. 어떤 것도 근거가 없고요 이 사업에 정확하게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은 50억밖에 없어요. 50억 갖고 1조 2천억인 것처럼 뻥튀기해서 우리 시민들을 놀린 거예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은 중단사업이 아니라고만 계속, 그리고서 이 평가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무원들 공직에다가 인센티브 주시고, 그리고 이걸 담당한 담당자한테도 평가가점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에요?

저는 정책이 이렇게 막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업을 해서는 다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투자유치하시면 안 돼요.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 사업에 투자유치 계획서가 있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애초에 저희들이,

나정숙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말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없습니다, 그건.

나정숙위원 없죠? 그리고 이 쿠메&코드 반달섬 주식회사의 정확한 이 회사의 사업목적, 기업현황, 회사규모, 자본주주 구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거기는 그 자료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대답하세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아, 자료에 있습니다. 제출자료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있으면 내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소요자금과 조달계획에 대한 명확한 게 있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사업을요,

나정숙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저 시간 다 됐어요. 있어요, 없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자료에 다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나정숙위원 그것도 제가 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시 하겠는데요. 저희 의회 속기록을 보면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우려한 사안이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그냥 이렇게 이 사업을 또 길게 늘어뜨려서 기대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시겠다고 예전에 과장님 그러셨어요. 책임지세요.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그건 지지부진한 게 아니고요 사업자 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일을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했습니까? 그 자료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지부진하게 일을 했나.

나정숙위원 왜 지지부진하게 얘기하냐 하면, 2년 이상 표류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될 것처럼 한 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투자유치는 저희는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는.

그러면 그 서비스 정도만 한다는 것만을 저희 시가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런 것에 집중해서 일을 하면 행정력 낭비는 안 되잖아요. 모든 우리 안산시의 행정이 여기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데이터로 안 나오지만 이 서류 주신 이거 금요일 날 주신 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걸 투여했는지 알 수 있어요. 다른 부서 것도 다 볼까요? 반달섬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해서 보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를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시민들한테 죄송할 뿐이에요. 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반달섬 프로젝트와 관련한 투자유치과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시민들한테 알리게 그 내용에 대한 자랑, 성공과 실패 왜 그렇게 했는지, 주요한 사항 저희가 다음에 이런 사업이 됐을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이렇게 사업을 투자유치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로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나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그 진단서, 나 위원님이 해달라는 진단서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근거해서 진단을 하세요.

왜냐하면 차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방도 되니까 이 모든 것은 또 하나의, 지금 이것도 진단을 하지만 또 다른 사업에 대한 예방적 차원과 진단인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반달섬 건으로 진단을 하면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되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이유를 달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뿐만 아니라 뭔가 우려에 대한 진단까지, 염려했던 것들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까지 정확한 진단을 하세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7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기획법무과 과장님, 기획법무과가 신규정책을 계속 개발하는 업무들을 하시는 거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미래전략관실하고 딱 명확하게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만, 미래전략관실에서는 정책연구 쪽을 위주로 하고요 저희는,

손관승위원 정책과제 개발은 기획법무과 소관 같은데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2015년 7월 이후로 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새로운 정책과제.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2015년 7월 이후, 민선 6기 들어서 말씀이십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작년 7월 이후로 새롭게 하시는 정책과제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준비하시나 하신 일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주로 정책개발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전략관실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요. 저희 기획계 같은 경우에는 정책협의회 주로 광역행정협의회가 저희가 한 7개 정도에 가입을 해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간부회의 그리고 확대간부회의 그리고 공약사항 이행, 지시사항 이런 종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정책과제 발굴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과제 발굴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제안제도 실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라든가 일반시민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채택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자료들은 봤어요. 그것만 하시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제안제도나 받고 그러기는. 미래전략관에 떠미실 일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기획법무과에서 분리됐다고는 하더라도 정책과제 발굴들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이전에는 잘들 하셨는데 업무가 조금 분할됐다고 하더라도 없어요. 그 뒤로는 보니까. 자료들이 없어요.

그래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도매시장 소장 이강원입니다.

손관승위원 이달에도 한 번 언론보도 보니까 회의들을 한 번 하셨죠? 농수산물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운영위원회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 농수산물 시장은 어때요, 소매 판매율들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전체 저희가 지금 3개 법인에서 연간 한 9만여 톤에 한 1400억 정도, 시민들한테는 한 23% 정도의 농산물을 공급하는데요. 작년 기점으로 조금 10%씩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소장님 소매판매에 대한 근절대책이 무엇이냐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소매판매에 대한 근절대책.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소매는 잔품처리 기능으로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근절할 수는 없습니다. 도매 끝나고 나서 분산이 안 된 부분은 소매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모든 품목이 허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경매 끝나고서.

손관승위원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들 있잖아요? 1130페이지 같은 경우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 거래 이런 것들이나 비상장 농수산물 반입, 허가부류의 공산품 판매 이런 걸로 적발된 사항들이 있잖아요? 행정처분 받은 사항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손관승위원 이게 어떤 경우들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도매시장 기능이 가격결정 기능입니다. 모든 농수산물은 들어와서 경매나 법인 통해 가지고 중도매인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상장을 원칙으로 하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매를 통해서 가격 결정된 부분을 분산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어떤 중도매인이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상장 안 하고, 쉽게 해서 그걸 밀수라고 표현하는데,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신고 안 하고 임의적으로 하시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양벌규정에 의해서 행정 처분뿐만이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병행하면서 이렇게 거래질서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지금 타 도매시장에서도 주로 경매 전에 예를 들어서 물건 바꿔치기랄지 또 지금처럼 경매불참 여러 가지 불법행위들을 하는데 저희가 한 달에 새벽 그 경매가 네 타임이 있습니다. 10시, 새벽 2시, 새벽 4시, 새벽 5시 네 타임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2개조로 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보통 두세 번 하고요. 또 휴업일인 첫째, 셋째 주 일요일은 또 쉬는데 쉬는 날 영업하는 행위도 단속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저희도 조 짜서 이렇게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단속에 적발되면 여기 같은 경우 상장된 농수산물 외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나 과징금이고, 허가부류 외 공산품은요? 여긴 경고라고 돼 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가부류 외 공산품이라는 것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를 들어 공산품 깻잎이나 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거래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도매시장에서.

그런 공산품류 같은 경우 판매하다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그 사안별로 틀립니다.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1개월, 3개월 이렇게 하면서 취소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요. 그런 차수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래실적 미달 같은 경우는 6차수까지, 7차수까지 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 같은 경우들. 그런 것들은 그냥 1차 고발로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걸로 그 사안이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거고, 최저거래금액 미달되는 거는 허가기관인,

손관승위원 고발 이후의 조치사항들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대부분,

손관승위원 이 법인, 중매인이라고 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손관승위원 중매인이 취소되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중매인 허가는 개인은 3년, 법인은 5년을 허가를 해 주는데요. 3년 허가기간 이내에 예를 들어서 10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게 되면 갱신 허가, 재허가를 안 해 줍니다. 형사고발 관련된 거는 벌금으로 일단은 처분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평가 때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그때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을 통해서 형사벌금은 또 따로 하신단 말씀인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도 납부를 해야 되고, 또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형사벌도 받아가지고 벌금도 내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대부분 이런 것들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중복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특히 최저거래금액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44건의 자료 제출했지만 이분들이 다 44명이 아니고요 늘 이렇게 위반한 사람들이 이렇게 충족을 못 지켜서 차수별로 이렇게 처분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손관승위원 공산품 같은 경우는 1차 경고, 2차는요? 허가 외의 공산품들.

2차 이상 적발된 경우가 없었나요,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1차가 주의, 2차가 경고, 3차가 업무정지 10일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2차에서 예를 들어서 해소가 되면 그걸로 정리되는 거죠.

손관승위원 여기는 1차가 경고로 돼 있어요, 자료에는.

그러니까 도매시장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도 개최하고 언론보도들도 나와 있고 한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중도매인들보다는 중도매인 대표 일부들 몇 분들만 모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몇 분들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0인 이내, 조례 업무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당연직이 법인대표하고 중도매인 대표해서 7명이고요. 나머지는 생산자 대표, 유통전문가, 소비자단체 이런 분들이 전부 유통전문가들로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대표성을 띤 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제 얘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간담회가 됐든 다른 방식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한 번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지금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부류별로 이렇게 따로 모아 가지고.

손관승위원 교육이라고 해도 좋고,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주로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형태만 바뀔 뿐이지 계속 반복된 지적사항들이에요.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책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매번 적발하고 행정처분하고 고발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작년도부터 금년 5월부터 23차례 지금 말씀하신 부류별로 간담회나 교육 수시로 이렇게 문제 발생이 되면 소통 통해서 서로 이렇게 문제점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그 부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평균거래실적 미달들은 좀 늘고 있나요, 더? 실적 미달되시는 분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농산물은 거의 안 나오고요, 수산부류가 나오는데 분기별로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요.

그러니까 37개 수산부류 중도매인 허가내준 점포 중에서 한 네다섯 점포는 분기별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관승위원 행정처분만이 꼭 좋은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소장님. 위법사항이긴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위원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5%씩 발생되는 그분들이 거래금액 개인 같은 경우 2천만원 한 달에 정해져 있는데 솔직히 2천만원 팔면 이윤을 10% 보더라도 한 달에 한 200 가져가는 건데 200 가지고 아파트 32평에 살면서 차 운행하고 종업원 누구, 부부가 장사하면서 그거는 일부러 고의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불법을 하신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안 채우는 거지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키우려면 어떤 원칙대로 이거는 할 수밖에 없고요. 전에도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어떤 그런 특수한 사항, 예를 들어서 메르스나 그런 관련된 거는 전체적으로 특히 여름철에 수산부류가 매출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때는 탄력적으로 다른 도매시장도 비교하면서 그런 부분 감경도 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추실 것 같으면 행정처분을 좀 더 강화를 하시든가, 7차까지 간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걸리셨단 얘기에요. 7차까지 가서 업무정지 6개월에 과징금 72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분은 어쨌든 3년 후에는 갱신허가 안 나갑니다. 허가취소 대상이 되는 분들입니다. 고의로 그렇게까지 가놓고서는 그냥 떨고 나가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갱신허가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만들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사업자들이 하나의 사업자만 활용하지는 않으니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래서 지금 모집방법도 위원님 작년 10월달에 개선을 했는데요.

손관승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우수 중도매인 유치를 위해서 공개모집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가다보니까 계속 본인이 허가취소 당하고서는 부인 앞으로 또 명의 돌리고,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작년 10월에 바꾸셨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예.

손관승위원 바꾸신 이후에 모집하신 거 있나요, 새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6개 점포 주로 활어 쪽 수산에 경쟁력 갖춘 중도매인 유치를 했는데요. 그럼 매출도 올라가고 또 상대적으로 또 분위기가 거래금액 안 채우면 이게 허가 취소된다는 분위기가 확장이 되면서 지금은 많이 전에 보다 이렇게 거래금액 못 채우는 점포들이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센터 소장은....

손관승위원 아,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요. 말을 잘못 했네요.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손관승위원 상임위 회의 때도 항공방제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신 업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항공방제는 기술센터 업무입니다.

손관승위원 기술센터 업무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기획법무과장님.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기획법무과장 여환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소송에 있어서 직접 소송을 공무원이 할 때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이 나가게 돼 있는 거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담당자라든가 담당계장, 담당과장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획법무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기획법무과에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지정해야 될 경우에는 변호사를 지정해 주고, 이렇게 자문도 해 주고 법률 검토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변호사를 쓸지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지는 판단을 어디서 합니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 판단은 저희 기획법무과에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서 이길 확률이 높은 거는 저희 공무원이 하고요. 법리적인 해석이라든가 이렇게 변호사가 꼭 필요한 거는 변호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주신 자료는 패소 사건 현황만 주셨는데, 여기 원래 행정사무감사 여기 자료에는 공무원이 이걸 수행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포함해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행정소송 30건 중에 변호사가 수행한 거.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위원님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에 한 거는 저희가 총 142건이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 합쳐가지고 142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 중에서 이긴 게 82건입니다. 승소율이 한 8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가 민사소송, 행정소송 합쳐가지고 71건입니다. 그 중에 승소율이 95% 정도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 변호사를 쓰신 경우가 142건 중에.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2015년 1월부터 패소사건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1년 한 4개월치.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송바우나위원 여기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8건 중에 7건이 직접 수행을 하신 거고, 1건은 변호사가 했는데 그나마 이게 화해권고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패소라고 볼 수 없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위원님 지금 몇 쪽을 보고....

송바우나위원 패소사건 현황 주신 자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행정소송 중에서 패소하신 게 8건 있으신데 그 중에 직접 수행하신 게 7건, 그 중에 1건은 대법원, 그러니까 3심 갈 때 변호사 잠깐 쓰셨고요. 변호사 써서 패소한 건 1건입니다. 그나마 그 1건은 화해권고 판결이 났다. 완전한 패소라고 볼 수 없다.

민사소송은 직접 수행한 게 5건, 변호사가 3건.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행정소송은 거의 다 변호사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소송수행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패소사건을 보니까 1건 빼고는 전부 직접 수행해서 패소를 했단 말씀입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그런데 그 당시 처음에 지정할 당시에는 그래도 직원이 직접 수행해도 될 만한 사건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의 판단이 조금....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사후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미스가 있지 않았는가, 단순 수치만 봐서. 전체 수치대비 비교를 해 보셔야겠지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현 통계를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일부러 변호사를 수임 안 한 게 아니고요 직원이 직접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건데,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 부분 충분히 있지만 이게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패소여부 상관없이 민사로도 이게 손해배상 청구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여기서는 그렇지 않지만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했다가 영업정지 15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14년 6월 20일에 제소를 했어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판결이 15년 1월 29일 날 났는데 이거를 판단을 내렸다는 자체가 저는 이게 의문스럽네요? 15일 영업정지 이미 처분이 끝난 거 아닌가요? 처분이 끝났는데 이게 어떻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제일 첫 번째 사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 중에?

송바우나위원 예.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이거는 영업정지처분 취소처분인데요. 당초에 주문했던 양보다 많은 양이 배달이 되어 온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다 아는데요. 15일이 이미 지났는데 이거를 소송해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정지처분 이미 해서 15일 쉬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게 손해배상으로 안 넘어가느냐는 말씀이에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집행정지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집행정지처분.

송바우나위원 이게 가처분 받았나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가처분을.

송바우나위원 며칠 만에 받았나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가처분 신청 15일 정도 걸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영업정지가 15일인데 가처분이 15일 만에 바로 소를 제기했나요, 이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영업정지처분 전에 가처분 신청이 난 겁니다, 이거는.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이게 소송이 걸리다 보면 중간에 예를 들어 다섯 번째 같은 경우 토지분할 이거 신청거부를 하셨어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이건 불법건축물입니다.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로써 안 해주려고 그랬던 건데, 이게 불법건축물이라도,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소유권 이전 문제까지 이게 제한을 하는 거다 해서 판결취지가 그걸 제한하면 안 된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건축법 규정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송바우나위원 건축법의 그 규정은 또 행정명령이잖아요? 그게 법규라기보다는. 이게 재량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취지인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판례가 많거든요. 이거를 중간에라도 거부처분을 취소하시면 이 행정소송이 이렇게 가지 않을 게 아닌가, 이거는 물론 손해배상이나 어떤 세금 관련한 취소소송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행정력을 아낄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중간에 어떤 행정처분을 할까 말까 이런 부분들은 기획법무과에서 그 담당 부서에 어떻게 권고나 역할을 안 하시는가, 물론 최종결정이야 그 과에서 하겠지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법률자문 같은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도 좀 애매하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선 저희들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요. 그 밑에 여섯 번째 같은 경우도 이런 거는 판례에 충분히 있을 만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시에 분명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이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앞선다고 그래 가지고 재판부가 저희한테 패소를 한 겁니다, 이거는.

송바우나위원 여덟 번째 사건 같은 경우도 이거는 패소가 아주 예정된 사건입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여덟 번째 거는 위원님 여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절차상 하자.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자 보완 후에 재 부과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행정력 낭비냐는 말씀입니다. 이거 중간에라도 하셨으면, 이건 2심까지 갔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 하자로 해서 당초에 패소를 했었는데 나중에 하자보완 후에 재 부과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소송으로 안 가는 게 저는 최선이다,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자문을 충분히 그 담당부서에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런데 이게 다 처분이 되고 난 뒤에 온 사항이기 때문에, 과에서.

송바우나위원 소송이 가더라도 소송 중간에라도 판단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조언을 즉각적으로 하시려는 노력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저희가 법률교육을 상·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반기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관련 과에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부서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분임토의식으로 한 번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하여튼 패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미래전략과는 정책연구를 위주로 하고, 이게 예전에 기획법무과가 정책기획과에 하나 있을 때는 그래도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는데, 미래전략관은 정책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라는 건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이라 실제 사업에 적용을 할 때는 그 중간에 전략기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안산시에는 지금 정책기획만 있고 전략기획이 빠져있다. 이거는 업무분장상 누가 하셔야 됩니까? 미래전략관인지 아니면 기획법무과인지?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이게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는 저희 정책연구팀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미래전략관실이 생기면서 저희 기획법무과의 연구팀이 빠져 나간 거죠, 그쪽으로. 빠져나갔고 기획계만, 그런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래전략관실하고 저희 기획법무과 소관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런 대안도 한 번 마련해 보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에만 치중을 하고 계시고 미래전략관은 협업, 업무 분장상 협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정책연구 관련해서 협업이라기보다 다른 부서와 다른 부서 사이 조정역할,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15조에 기획법무과 업무분장 있습니다. 1호에.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송바우나위원 시정의 주요 시책 및 사업의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을 분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책기획이라든지 전략기획, 또 운영기획 이런 기획들이 실제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이 아예 시에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기획법무과에서도 일정부분 담당하셔야 되고 미래전략관에서 담당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그냥 놓고서 보면 미래전략관이 어디까지고 기획법무과가 어디까지고 딱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외부인이 봤을 때도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 또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기획부분이 공동화 됐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셈이시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기획법무과에 최근에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시의 역점 시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물섬 프로젝트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부도에 관련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 번 TF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걸 갖다가 저희 기획계에서 총괄 조정해 줄 그런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미래전략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미래전략관실은 주로 시책을 개발하는 거죠, 개발. 없는 걸 개발하는 거고 협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하고요.

송바우나위원 미래전략관은 정책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연구만 하지 실제로 개발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기획법무과는 제가 봤을 때 여기 자료주신 것만 보면 의견,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아니, 업무분장 상에도 정책연구 및 과제발굴이라는 그런 게 미래전략관실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제발굴인데 안 하고 계세요, 미래전략관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미래전략관 지적을 했고, 담당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고 노력하시겠다 하셨던 부분인데, 미래전략관하고 그러면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기획법무과는 미래전략관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으시고 얼마나 협력하고 계신지, 실제로 이런 주요 시책이나 정책들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총괄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저희가 그런 협업차원에서 매주 목요일날 미래전략관실하고 저희 기획법무과가 만나 가지고 시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일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월 2, 3회 정도씩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진한 사항은 챙기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미래전략관은 연구개발비가 1억 4390만원 전체 예산 중에서 1억 1230만원입니다. 기획법무과는 각종 정책들 수렴해서 그 책자 만들고 그 정책 개발하고 그런 게 기획부분에서는 대부분의 예산이고, 그러니까 예산서만 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시려는 노력, 그리고 구조적으로 실제 각종 기획들이 어떻게 시 행정에 적용을 실제로 각 과에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들이 지금 시에 없지 않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책자 같은 것 만들 때는 시정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만들어서 연초에 이렇게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정책협의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저희 시의 핵심자료에 대해서 현안사항이라든가 국도비 지원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국회의원 간담회 할 때라든가 시·도의원 간담회 할 때도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은 저희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도 보면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이걸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왜 그렇게 반영을 안 하냐, 이런 부분만 저는 지적을 했었는데.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연구모임 같은 경우는 반영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연구모임 같은 경우에는. 시민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채택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미래전략관에서는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게 각종 정책들 취합하는 건 좋은데, 어떤 정책개발, 연구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게 실제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각 과랑 협업 그런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 이런 부분이 좀 수반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 드립니다.

이게 어떤 제도를 운영하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면, 또는 어떤 전문가 의견 연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기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이 없다고요, 기획법무과에. 취합만 하고 관리만 하신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일 수 있지만 그만큼 기획 부분이 좀 취약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런 기획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연구모임 제도도 운영하고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도 받고 그런 걸,

송바우나위원 아니 자료만 그렇게 받으실 게 아니고, 그게 실제 시 집행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제도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런 채택을 할 때 공무원들 의견을 더욱 더 다양하게 받아서 좀 더 실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민, 공무원들 의견 낸 것을 반영을 다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의견을 많이 받으시면 뭐 하냐는 말씀이에요. 연구를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런 부분이 실제 시책에 행정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고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관도 똑같아요. 그런 부분 말씀드렸더니 이해를 못하시고, 이게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받으신 의견들.

이거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관실이나 관련부서하고 잘 협조를 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전체 조직개편 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연구만 많고 지금 정책만 남발되고 있습니다. 정보만 흘러 넘치고요. 이걸 취합해서 모아만 놓고 있어요. 많은 좋은 의견들이 실제 과에 협의가 부족해서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국장님께서도 안전행정국장님하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관님하고도요.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기획법무과 과장님, MOU 한 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MOU 하는데 2015년 4월에 구절초 재배활용방안 업무 제휴협약을 했어요. 어디에 심은 건가요? 맨 위에 보시면 돼요. 4월에 구절초 재배활용방안 업무 제휴협약을 했다고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 총괄부서라서 취합을 한 거 사항이라,

이상숙위원 취합한 사용이죠? 그러면 정확한 것은 지금 모르시는 건가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알아야 되겠지만 추후에 제가,

이상숙위원 담당과 계장님들도 모르시나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단원구청에서 한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단원구청에서 한 사업이에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상록구에서 아마 각 동사무소에서 유휴지에다가 구절초 심은 내용을 저도 조금 들은 바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단원구청에서는 직접 재배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장님? 직접 재배를 하셨습니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단원구청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신 내용인가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이상숙위원 제가 취합해서 한 거지만 제가 나름 들은 사항으로 본다고 그럴 때, 그래서 취합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어디서 해야 된 건지, 이게 모 동에서 이루어진 상황은 강원도에다 이거 재배한 것을 시가를 아마 더 주고 한 걸로 제가 조금 알고 있어요. 그냥 예시로 100원짜리를 150원에 계약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합만이 능사는 아니다. 과연 강원도까지 가서 100원에 예시를 했지만 그렇게 주고 해야 될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 단원구에서 했다 하니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을 취합할 때는 전체적인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숙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야, 아마 이거 조사가 들어가면 그 내용이 다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이상숙위원 제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2015년 18번이라고 썼네요. 18번을 이렇게 보면 안산시 공간정보 업무협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이것도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추후에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에 보면 안산시 21세기병원하고 희망의 다리 지원협약, 희망의 다리가 뭐를 뜻하는 건가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안산시하고 21세기병원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희망의 다리예요? 그러면 21세기병원에서 우리하고 협약을 함으로써 우리는 약자에 대한,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약자에 대한 뭐 아픈 데가 있으면 거기서 50%를 받는다든지 70%를 삭감해준다든지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모르겠네요? 2015년 39번에 보면 치매조기검진사업 거점병원이 어디인가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아마 얘기한 내용으로 제가 적어 있네요.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사업협약 이것이 아직 제가 습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이것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했다고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셨어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이상숙위원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이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MOU를 했을 때에 어떻게 했다라는 것도 사실 전체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좀 더 자세한 파악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어제 오늘 저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유가족들이 지금 나흘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농성 중에 경찰에 연됐다가 풀려나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농성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경찰과의 마찰 속에서 상당한 진통도 있고, 또 특별법 개정을 놓고 여러 가지 정부와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의회의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중인데 우리 시민들인 가족들과 함께 의사들을 전달하고 또 시민들의 안전을 챙기기 위해서 감사 중에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우리도 감사를 하고 있지만 가보니까 그러대요. 지나간 일들에 대한 점검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앞으로의 일들이 더 꼬이고 문제가 되고 또 결국에는 이게 사건사고가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것들을 이틀간에도 확인하고 왔는데, 우리 시 행정에서도 그런 면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자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감사가 내일모레 지나면 마무리인데 날씨도 덥고, 감사 자체가 서로 민감한 행정행위이고 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여러 불편함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받아들이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시민을 위한 좋은 시정을 앞으로 마련해 간다라는 취지에서는 지난 1년치를 서로 이런 기회에 되돌아보고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걸로 이해한다면 감사를 받든 감사를 하든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조금은 덜 힘들게 이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같이 공유하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바쁘시고 또 우리 집행부도 장시간 앉아서 긴장하실 텐데요. 그런 마음들 함께 헤아리면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장 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마이스산업과가 여전히 숙제가 많습니다. 지나온 행정에 대한 정리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큰 규모의 재정적으로나 사업규모로나 또 이해관계로 봐도 상당한 민감한 큰 사업들이 예견되고 있어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 갈지에 대한 대책을, 대안을 모색하는 관점에서의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된 대로 집행부도 준비된 대로 묻고 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이 협약은 충분히 서로 공유하고 있고요, 내용은. 토지매매계약도 그렇고, 이 89블록 관련해서 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협약 상에는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89블록의 우선개발 또 연계개발, 우수제안 이런 표현들로 해서 계속 지금 GS컨소시엄에 유리한 내용으로의 협약과 계약내용들이 지금 명시되고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최초제안 당시, 기본협약 당시, 실시협약 당시, 토지매매계약 이것이 전부 지금 89블록의 다음, 그러니까 90블록의 개발이 잘 되든 안 되든 다음 예견되어 있는 인접토지인 89블록에 대한 개발에 관한 소위 말하는 우선권이나 말하자면 그런 기득권들이 지금 GS컨소시엄에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저는 그러하면서도 우리시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변화의 가능성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데, 이게 만고불변의 89블록의 개발사업은 GS컨소시엄 만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렇지는 않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자꾸 해석에 있어서 서로의 차이도 있겠지만 실은 연계된 우수사업은 GS컨소시엄보다 더 나은 좋은 우수사업을 다른 사업 희망자가 제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전제는 이미 갖고 가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내용들을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침상으로. 우리 시의 공통된 과장님의 방침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의 공통된 방침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계상서상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명시라는 것이 지금 막 제가 질문한 GS만을 100%, GS만의 몫으로 우수 연계개발사업을 89블록에 접목시키는 건 아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사업 참여자도 가능하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시가 그런 제안사업을 공모할 때 소위 말하는 공개경쟁의 제안서 공모를 할 여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89블록에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면 그동안 우리 시가 편의에 의해서 89블록에 여러 가지 개발방안의 복안, 구상, 시의 정책방향, 물론 근본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제가 있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이것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편의적으로 이 개발계획들을 갖다가 접목해서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다른 사업들의 결론을 내기 위한 실제 사례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말하자면 신안산선의 연장선을 유치하기 위한 인구계획이나 개발계획의 시기나 규모 이런 것들이 법리적인 절차와 관계없이 우리가 계획서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용역이라든가 정부의 타당성조사 이런 데에 제시된 사례가 있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게 신안산선 관련돼서 그 당시에 도시기본계획을 서둘러서 그 당시에 했던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만 그것이 절차상으로 확정된 내용들은 아닌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그뿐만이 아니고 90블록이 실시협약 이후에 개발사업계획 승인, 시행자가 시에 제출하는 그 승인과 관련해서 학교용지 확보에 관련됐을 때도 이 89블록의 향후 구상이 활용되어지는 것도 맞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그렇게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도 그 부분들을 주장하면서 학교에 줄이자, 말자, 이런 논의가 오고간 게 맞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렇지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나 이런 부분들도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안인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어디요? 89블록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세 번째, 지금 이 89블록과 관련된 대체적인 개발계획안이 지금 도시공사가 용역을 수행한 그 자료를 기초로 한 부분이 상당수 있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식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이걸 자기들이 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한 번 검토를 하는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어찌됐든 도시공사가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고 공기업인데 도시공사의 예산으로 용역을 수행한 거잖아요? 결과서도 제출되어 있고.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과장님, 도시공사의 이런 일들은 시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게 상식 아닌가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하고 진행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과에 상관없이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전준호위원 그럼 도시공사의 자체적인 자기들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89블록의 개발방안을 용역을 수행했다?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하고는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예산과장 박광옥 예.

전준호위원 그것은 주택개발 부서하고는 했을 수도 있겠네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전준호위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계획안들이 실제로 89블록을 비롯한 주변개발, 또 우리 시의 장래의 도시계획이나 토지활용 이런 것들이 도시비전을 만들어 가는데 실제로 응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구속력도 갖지 못하고, 확정적이지도 않고,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도 아닌데 그런 것이 그렇게 가안으로 만들어져서 활용된 선례,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후과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 용역은 실제로 시 입장에서는 특히나 89블록을 GS와의 우선 연계개발을 전제로 해서 행정의 역할을 맡아야 될 마이스산업과에서는 이 용역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성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결론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다른 민간한테 우리가 용역 준 것도 아니고 산하 공기업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컨센서스, 말하면 서로의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서 이런 용역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도 도시기본계획이나 우리 시의 비전 이런 것과 맞물려서 용역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편의적으로 이용되고 지금은 별 구속력도 없으니까 나중에 불리해지면 용도 폐기할 것이고 이런 거죠.

그런데 행정력과 재정은 낭비되는 거죠. 이런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편에는 지금도 이와 같은 모양의 전철을 밟고 있는 용역에 준하는 검토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주택사업 관련해서 시장 지시사항으로 도시공사에 의뢰해서 지금 세 군데의 주택개발사업에 용역을 하고 있는 이런 일들,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이나 중장기계획에 같이 연동되지도 않는 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도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 열나게 공력 들여서 대안 마련해 놓고 필요하면 갖다 쓰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서 사장되는 그런 결과물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깔끔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 관점으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자료로 주신 2015년 12월 31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 관련법규에 의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이 사업 전체는 마이스산업과지만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지금 부서가 다르잖아요? 주택과 소관입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저는 총괄부서의 과장님의 생각이나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행정의 서로 협업과 팀플레이 또 이 사업자체가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꾸려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렇게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좀 묻고자 하는데요.

법규상으로는 이 사업계획을 신청할 당시에 학교용지 관련된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신청자가 교육청과 학교용지에 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완결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학교부지에 대한 건 일단 저희 주택과에서 아마 그걸 받아줘 가지고 진행이 아마 됐던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은 그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절차상의 또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쪽 주택과에서도 법리적인 검토가 끝나고 이제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 12월 31일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내면서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영향평가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첨부서류는 2009년 1월 16일에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한 학교용지 선정 및 설립에 관한 심의결과를 딸랑 두 장 첨부했어요.

그런 노력으로 법규에서 정한 반드시 첨부해야 될 교육청의, 교육감의 의견서나 교육청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하는 그런 신청서의 첨부서류로서는 너무도 부실하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2009년 이후에 학교 설립에 관한 평가나 심의나 이런 것들이 없었겠습니까, 교육청에? 또 당연히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자 요청에 의해서 교육청이 이런 협의를 사전에 했어야 되는 거죠. 했어야 되는 시간적인 것이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분석을 해 봤지만 이 사업승인을 내주는 주택과 쪽에서 그쪽에서도 아마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12월 31일 날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6월 21일인가요? 6월 20일?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21일이죠, 계약 체결일이? 20일입니까, 21일입니까?

그럼 그 6개월 동안에 협의를 하고 하는 그 상황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규에 의해서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해서 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한다는 거죠.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첨부한 내용이 사업신청 당시로부터 무려 6년이나 거슬러 올라가요.

그런 학교용지, 학교설립에 대한 결과를 놓고 그걸 첨부하는 걸 그냥 받고 수리하기 위해서 했다는 자체가 부실한 사업 신청서를 받아들고 6개월 간 교육청과 안산시가 지루한 소모전을 했다는 거죠. 왜? 그 실시협약으로부터, 아니 실시협약이 아니죠. 여타의 행정행위들을 안산시가 하기로 협약한 당사자 협약에 근거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법을 아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구단위를 결정을 할 때 학교부지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그전에 이미 이루어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주택법에 의해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할 때는 그 교육청에 의견과 협의 결과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지구단위계약에 의해서 초등학교 두 개, 중·고등학교 하나씩이 결정돼 있었으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 내용을 받아서, 그죠? 첨부해서 안산시에 사업계획 신청을 했어야 되는 것이 순리이자 행정절차상에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지구단위 전에 이미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됐죠, 이 부분이.

전준호위원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결정이 돼서 이제 사업승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도 교육청에 협의를 돌린 거죠.

그래서 돌리는 과정에 그전의 과정 자체는 주택과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진행이 됐겠죠, 그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하자가 교육청에서 나온 거죠, 이 부분이.

전준호위원 이런 거죠. 여타의 다른 승인신청서를 점검하면서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 이걸 다시 사업자 신청자한테 돌려보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미 지구단위 그렇게 돼 있고 교육청에서도 그 당시에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수용한 거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의견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교육청하고 협의 결과나 의견서를 붙이지 않고 의제처리 된다는 근거가 있으면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런 것은 제가 찾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라면 첨부하라고 한 부분에 충실하려면 사업시행자가 2015년 12월 31일로부터 6년 전, 2009년 것의 학교설립의 이 협의 결과를 첨부할 것이 아니고 그 지구단위계획의 결과에 의한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을 받아다 첨부하는 것이 상식이자 순리가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은 일단은,

전준호위원 그걸 하지 않은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아니죠. 그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절차상의 학교부지에 대한 건 이미 교육청하고 협의가 끝난 거죠. 일단 끝났고,

전준호위원 아니, 끝났는데, 제가 주택과에서 한 일을 과장님한테 감사에서 잘 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일머리의 순서들을 제가 짚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총괄부서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찌됐든 이런 내용들을 총괄적으로는 점검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일말의 종이 한 장이라도 문서 하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제가 만약에 그 위치였더라면, 주택과였더라면 2009년도에 6년 전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그 학교계획을 교육청에서 받아다 첨부해라, 그것이 법 취지에 맞는 거다,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그리고 학교용지에 대해서 2분의 1을 경기도가, 그죠? 도지사가 부담하게 돼 있죠? 그러면 도지사의 의견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도 없어요. 붙어있지도 않는다고요, 첨부 내용에.

그럼 이런 것들에 소위 말하는 흠결이 있는 거죠, 흠결. 신청서에.

그렇다라면 그런 걸 짚어서 충분히 보완하도록 해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일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겠냐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일단 주택과에서 자기들이 심의를 돌렸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그 전의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의제처리가 됐든지 어떤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디까지 거슬러 가냐 하면요 바로 그런 점에서 그것을 우리 시가 교육청한테 직접 확인하는 것은 협약에 근거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우리 시가 여타의 행정절차를 맡기로 협약을 하지 않았으면 법규에 의해서 이것은 당연 사업신청자가 해소해 가지고 와야 될 사항이죠. 그건 맞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반대로 우리 시는 이런 법규에 대한 근거들이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 신청자의 책무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그죠? 이런 것을 알았든 몰랐든, 몰랐으면 그것은 부족한 것이고, 알았으면 그것은 유기죠, 직무상의. 왜 그런 협약을 체결했냐라고 반문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꾸 역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일단은 관련부서에서는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쪽 교육청에 사업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 협의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이 생긴 거고, 이 과정 자체는 법리적인 하자 부분에 대한 여부는 이건 저희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준호위원 제가 법리적인 하자, 아까 잘잘못을 묻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을 좀 더 잘 되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 그리고 좀 더 면밀하게 이런 것들 따져가는 과정에서의 행정의 태도나 지나온 과정을 확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법리적 하자 부분들을 따지면 그런 법령상의 근거나 규정에 의해서 각자가 해야 될 책임성들이 먼저 전제돼 있는데 이것을 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행정과 개발자가 나눠서 하기로 했냐라고 그 협약자체에 대한 실효성을 물을 수 있어요. 안 물어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그죠?

왜 사업자가 하기로 한 일을 행정이 맡기로 협약을 했냐라고 되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한 거 법적인 하자인 거죠, 협약 자체가.

그건 우리가 판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법리적인 하자 없죠. 법리적 하자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모든 것들이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법규에는 반드시 사전에 사업시행자가 우리는 허가권자고, 그렇잖아요? 허가권자한테 그런 것들을 첨부해서 승인신청을 내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은 부분들이, 또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을 시가 떠안아서 한 부분에 대한 법적인 구속의 범위들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죠. 판단 받아서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협약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부실해지는 거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이 뒤틀려가는 거죠.

그런 협약에 의해서 나머지 학교용지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 말고도 여러 가지들 지금 다 그렇게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우리 시가 다 맡아서 해 왔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제가 첫머리에 전제를 뒀잖아요? 앞으로 시 안에서 이루어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행정행위들을 시가 해 가야 되는데 이런 사례들을 같이 고민해 보지 않으면 그때 가서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또 6개월 간 학교 땅 가지고 실랑이 하면서 서로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소모전을 펼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대목에서의 이런 관계들은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법무계든 아니면 시의 자문변호사를 통해서든 이런 상황들을 정리해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문제의 소지가 더 있다라면 분명한 법리해석들이 필요한 거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담보 되어져야 하나의 사례가 돼서 나중에 지침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정도까지 일을 풀어가야 저는 우리 시가 이런 대형 사업들을 해소해 가는 역량을 쌓는 거고, 다음 일을 하게 될 때는 더 수월하고도 효과 있게, 유리하게 갈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감사원 감사를 이 관련돼서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으로 이런 아마 검토가 진행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얘기 안 하면 감사원도 자기 머리에서 이런 거 발견되거나 문제의식 못 가지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상식선으로도 그런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 다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다 알고 있고 이미 정리됐으면 이 서류를 첨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보다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이 내부적으로도 몇 차례 바뀌면서 왔는데 6년 전의 이것을 갖다가, 그리고 보건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무슨 내용을 학교설립에 대한 그것인데 그 학교설립의 적합, 부적합을 보건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확인도 되지 않으면서 보건적인 측면만 보고 적합이라고 한 건지, 학교 규모나 학생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한 건지도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서류 두 장을 가지고 신청을 했다는 자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지금 감사를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가 일을 해 가는데 있어 주요한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질문을 했고요. 시간이 다 됐죠, 넘었죠?

○위원장 나정숙 네.

전준호위원 다음 차례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쉴까요?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18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마이스산업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화랑역세권 잠정 중단됐는데요.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화랑역세권 관련되는 건 지금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을 때 그림하고 지금 저희들이 외국에 있는 건축전문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관련되는 의견들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조금 광범위하게 전문성 있는 쪽에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 또 그와 관련되는 부분이 저희들 재건축 쪽하고 조금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시기문제랑 여기 내용.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용역 부분은 지금 이미 다 받으셔서 보고회까지 마치신 상태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아예 무시가 되고 새로 하시는 건지?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용역했던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손을 볼 부분이 있으면 손을 보고, 그래서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볼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 용역 자체가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다 하시고 그냥 실시설계 용역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방향설정 검토용역이잖아요, 일종의? 받으신 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받으시고서 지금 또 뭘 고려하셔야 되는지, 용역을 새로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 공모 자체를 국제 공모로 가냐, 안 그러면 국내 쪽으로만 제안을 해서 가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면 이 방향이 조금 틀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의 신빙성이 확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용역이 필요한 건가 근본적으로 의심이 들게 하는 지금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시기부분이야 어떻게 조절하신다 해도 전체 공원부지 몇 %, 학교 몇 % 이렇게 해 가지고 정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주택을 2700세대 그걸 줄인다,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게 현대컨소시엄하고 이렇게 합의서 체결하시면서 사업 다 취소하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전에 돔구장하고.

그런 부분하셨는데, 현대컨소시엄에서는 설계용역에 70억 몇 천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60억 플러스마이너스 알파가,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지금 정산을 언제 계획하고 계세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다음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진행을 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사업자한테 이 설계용역비를 보전 받아가지고 정산하겠다, 뭐 이런....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협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감사원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감사원 지적을 떠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하면 분양가에도 영향이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주의를 줬다고 하는데 지금 시의 기본방침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건지, 이 부분 파악하셨는지? 도시공사만 지금 감사원 경고 먹었는데.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사업 자체를 지금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의회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전에 한 번 6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으로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가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본격적으로 도시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부분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이게 6대 의회 때부터 있던 내용 아닙니까? 이런 문제제기?

지금 이번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까지 왔으니까 좀 명확하게 그 설계용역비는 향후 사업자한테 전가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기획법무과 가겠습니다.

MOU 및 각종 협약 체결현황 앞서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단순업무 협약, 협력 이런 부분이 있고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네.

송바우나위원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사업 기본협약, 이건 협약을 맺으신 상황이신가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협약을 맺고 지금 이행 중입니다. 이행 중이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천시의회에 지금 통과를 못해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게 아까 확인 혹시 하셨어요, 과장님?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 때 설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설명을 하셨다고요?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송바우나위원 이게 동의사항인데, 동의안을 올리시고 이게 지방자치법 39조 1항 8호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예산의 의무부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위원님 동의는 안 받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담당과에, 이거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이 협약 중에서 예산의 의무부담 이거는 의결 없이 하면....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지금 나와 있는 2015년, 2016년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해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렇게 해서 동의안 안 올린 부서들은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이게 안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실컷 다 했는데 절차상,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절차상 하자 하나 가지고 취소가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자원순환과에 알아보니까 회계과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동의를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설명만 하고 말았다는데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송바우나위원 예. 이거뿐만이 아니고 여기 있는 단순업무 협약일 수가 있고,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여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추후라도 치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치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여환규 예.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예산과장님, 예산성과금 그 부분들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금이라는 게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잖아요?

○예산과장 박광옥 네, 일단은 자체심사를 한 후에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그런데 주신 자료만 보면 사업내용하고 선정, 미선정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셨겠지만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어떤 부분에 미선정 하는지 이 기준이....

○예산과장 박광옥 일단은 예산절감하고 수익증대 차원에서 하는데 처음에는 28건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자체심사를 했었어요. 자체심사는 각 주무계장들이 하는데 해 가지고 거기서 채택된 게 11건이었습니다. 11건이었는데 또 탈락된, 불채택 된 데가 17건이 있어서 저희가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다시 심사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재심사 요청을 해가지고 5건을 접수를 받아서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에서 그중에서 3건이 채택이 돼 가지고 저희가 총 13건을 해 가지고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청 세무1과 같은 경우 25번입니다. 거기 시화조력발전소에서 발전소 부분에 대한 취득신고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고 세무조사를 추진해서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래서 수입을 56억 2156만 8천원 이렇게 받아냈는데, 이걸 제가 그 후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원래 할 일 한 건데 세무직으로서.

○예산과장 박광옥 담당자들이 해야 할 일을 한 사항이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성과금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따지면 여기 여성가족과 4번에 보면 건물 후면의 침투가능한 시설물에 특수형광 페이스트 도포 시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사업비를 절약했다 했는데,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성과금을 주시든 실비를 주셔야지 왜 지역주민들 이끌어냈다고 그 공무원한테 성과금을 주는지?

○예산과장 박광옥 이 부분은 예산을,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거 하나 하나 제가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왜 선정 잘 됐다, 안 됐다.

그런 구청의 모 공무원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해 가지고 1차, 2차를 거쳐서 한 사항이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세무직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내내 못 받고, 세무과에 일하면. 각 과에서도 할 일 했다 이렇게 판단을 또 말하면, 우기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공보관에 소식지의 상하 여백 제단을 통해서 중량조정 우편요금 절감, 이거 공보관이 할 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산과장 박광옥 아니 거기까지는 또 생각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진짜 노력을 해서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검토 해 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력도를 참조 해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대중교통과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 해 가지고 이용자 불편해소하고 수입증대 했다. 이것도 할 일 한 건데요. 대중교통과에서 과징금. 각 과별로 과징금 부과하시잖아요, 과태료나.

○예산과장 박광옥 그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 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저는 조금 명확해야 된다, 누가 봐도. 그 담당 공무원이 와서 저한테 얘기할 정도면.

○예산과장 박광옥 그때 저희가 처음에, 그런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탈락됐으면 또 재심사 그런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서, 재량행위를 하면서 어떤 예산을 절감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금을 충분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된다. 기준을 제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예산과장 박광옥 저희 지급요건을 굉장히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산절약과 수입증대 면에서 요건사항이 자발적인 노력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집행 방법에 제도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경비절감액을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에 업무성과에 종전 수준하고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예산절약 차원에서는 봤고요.

그 다음에 수입증대에서는 특별한 노력과 새로운 세입원 발굴, 그 다음에 제도개선을 해서 많이 수입증대를 했는지, 그리고 금액이 또 얼마인지,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예산성과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추후에 있을 예산절감, 세원발굴 이런 것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 설명해주신 부분 혹시 문서로 된 거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박광옥 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많이 더 줄었다가 예결위에서 증가된 지역경제 활성화 축제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이거 전년도에 한대 앞 같은 경우는 도비로 내려와서 좀 방만하지 않았냐 하는 상황인데, 일단 시비가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그렇게 지나갔지만 올해는 시비가 편성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시비가 편성돼서 할 거고, 상록수 가구문화거리도 이제 하반기에 할 거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9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패션타운도 지금 10월에 해요, 9월에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패션타운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못 들었고요. 가구거리는 9월달에 하기로. 패션타운은 아마 그게 동절기에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네, 동절기에 할 거예요.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이 사람들한테 예산이 편성된 만큼 어쨌든 예산편성된 후에 예산이 편성된 것들을 그 단체를 맡으신 분들이 알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시비가 편성돼서 시작을 할 건가요, 상황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구거리나 패션타운이 일단은 안산에 있다는 걸 알리는 측면에서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보통의 사업 시작이 들어가면 어쨌든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시작을 하면 어떤 홍보성은 일단은 한 3개년간 계속 지속되어야 어떤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게 올해가 두 번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내년까지 편성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년에 또 편성되기 전에 올해에는 이 사업 후에,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사업성과를 봐서.

주미희위원 이번 정도에는, 그러니까 첫 해에는 시작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년도에 제가 주문을 했듯이 가구거리도 가구는 매년 쓸 수 있는 늘 세일을 한다고 해서 계속 바꿀 수 있는 소비성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은 아마 줄어들, 그 소비가 또 다른 계층이 와서 소비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가구거리에 대한 정확한 진단, 패션타운에 대한 진단과 패션타운에 있어서는.

가구거리도 제가 다시 확인을 했더니 눈에 보이는 몇 가지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했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다른 지역에 항상 사시사철 그런 아울렛형에 비하면 또 비싼 거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그런 시민의 의향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이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이번에는 가구거리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들한테 와 닿는 행사를 하시라고 전달을 하셔야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저렴하게 하도록.

주미희위원 그리고 가구거리 같은 경우는 그 행사를 하는 거기 부분만 아니라 외진 곳에 불만이 쌓이는 또 한 블록 뒤의 거리에 대한 혜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고요.

패션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션타운은 이 금액이 책정됐다고 해서 이 금액을 꼭 다 쓰실 생각 말고요 평일에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는 진단을 한 번 해 보세요. 정말 제 얘기가 아니고 주무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번 나가보세요. 평일 날 저녁에 이게 얼마나 이 비용이 소용돼서 맞는 건지, 정말 시민을 몇 명 놓고 아니면 상가 사장들이 와서 추첨을 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보시고요. 가구거리하고 똑같은 주문을 할게요. 패션타운에 있어서의 본인들의 자구노력과 시민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까요? 현실로 와 닿는 본인들에 대한, 본인들이 앞서 나가는 시민들에 대한 혜택 보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일부로라도 제가 가구거리도 가보고 매입도 할 거고요. 패션타운도 불시에 나가볼 겁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와 닿아야 된다고 봐요. 패션타운도 그 블록 외의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또 해소시켜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 부분을 제가 위원님께서 전에도 지적하셔서 사실 계속 강조해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가구거리도 체육관에서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 손님들이 가까이 있는 데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 걸 “너 왜 이쪽에도 안 가냐”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장사는 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이 다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한 일부분의 이해는 가요. 그러면 체육관과 떨어진 점포에 대한, 또 그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패션타운도 그 사거리 거기서 하거든요. 모든 행사가 7일 동안. 그 블록을 바꿔 봐도 되고요, 장소를 바꿔 봐도 되고요. 그날 하루 하는 축제의 쇼 행사 있잖아요. 그 블록을 바꿔도, 그날 첫 행사는 블록을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사거리를.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렇게 해서 다각도로 생각을 하시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넓으니까, 그러면 거기는 늘 그 사람만, 거기 상가만 혜택을 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는데 그 비슷한 상가에 한 사장이 4개, 5개의 점포를 갖고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 그 사람은 5개 점포가 다 혜택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힘들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힘들지 않으니까 5개를 가졌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대폭의 혜택을 보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진단을 여기에서 그 사이 사이의 그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저처럼 제보 받거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못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염려돼서 그것에 대한, 그 효율성에 대한 염려를 진단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하고 나서는 내년 행감까지 가시지 말고 전년도 대비 진단한 거 수치상이나 이런 종이화가 아니라 정말 과장님 스스로도 느끼시죠? 일부분의 혜택과 참 이래야 되는지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진단하셔서 결과 갖고 오시기 바라요. 이것은 행감까지 가지고 오시지 마시고요. 그래야 내년 본예산 편성 때 이 예산편성 할 건지에 대해서 바로 확인 가능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준비추진위원회한테 분명히 먼 거리에 있는 그 가구점에 대해서 혜택을 무엇을 줄 것인지, 패션타운도 그렇고 그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패션타운 같은 경우는 브랜드 자체의 본사에 대한 허락이 없다라는 단어는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 업주에서 얼마만큼 그것들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렇죠. 마진을 좀 줄이면 되지 않느냐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미희위원 그래서 본사에서 안 됐다고 그래도 다른 방법도 또 있을 겁니다. 왜냐, 다른 안산 내에 같은 브랜드가 한 개 내지 두 개밖에 없어요. 같은 브랜드는 안산 전 권역에 한 개 내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 브랜드는 들어와 있지 않아요. 제가 확인한 결과.

그러면 같은 브랜드가 겹치지가 않아요, 안산에. 확인해 보세요, 정말. 여기서 브랜드 명을 말하기 뭐하지만 거기 상가거리에 있으면, 패션타운 거리에 있으면 NC나 여기 뉴코아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요. GS에도 없어요. 그러면 골목상권에 그런 브랜드가 들어와 있지 않고 다른 브랜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겹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의 것을 의식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변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짚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깎아내리지 못하는 대신에 상품권을 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꼭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상품권을 주면 그 상가만의 상품권 갖고 그러면 그 가게 또 가야 되니까 문제니까 그걸 공용화해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 답변이 나와야 돼요, 그 추진협의회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가구거리도 그렇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주미희위원 제가 욕을 먹더라도 그건 답변이 나와서 이 예산 투입만큼의, 지금 반대적인, 지금 이거 하지 못하는 상권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 알고 난리가 났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진단하셔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결과 나오셔야 본예산 편성 때 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마이스산업과장님, 아까 앞서 질문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는데요.

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저희 복사해서 주셨잖아요? 90블록.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이게 다인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게....

전준호위원 지난 하루 상임위 현안 질의답변으로 의회 열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때 제출하셨잖아요, 이거. 1구역, 2구역 나눠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저희한테 2장씩 주신 거잖아요? 한 구역당.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관련부서 협의 의견 및 영향평가 등에 따른 조치내용 2장 이게 다인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게 뒤에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계장님, 고정호 계장님, 계장님이에요? 아니면 담당 실무관인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계셔요? 가셨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서류를 다 안 주신 것 같아요.

○위원장 나정숙 도 계장님 오시라고 할까요?

전준호위원 오면 안 되고요 서류를 줘야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법정서식이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8페이지거든요. 나중에 확인하고요.

생명산업과장님, 대송산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 대송단지 사업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농어촌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송단지 조성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우리시가 혹시 갖고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건 농식품부에서 계획서를 마련해 가지고 준 계획서가 일목요연하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계획서는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개답공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개답공사가 끝났다는 것은 논을 만들었다는,

전준호위원 다 끝나서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태는 미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미간지라는 말씀은 아직 간척이 다 안 됐다 이 말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죠. 간척이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럼 개답공사가 끝난 것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화성 관내에 있는 것이 혼돈이 되고 그러는데요. 우리 3, 4, 5공구에는 아직 첫 사업을 안 떴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개답공사가 끝나고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의미는 준공이 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은 임시경작인데요 준공이 되면 간척지 농업적 이용에 관한 법을 저촉을 받아서 가경작으로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가경작?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시가 지금 영농조합들이 하고 있는 것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임시경작입니다.

전준호위원 가경작이 아니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용어상.

전준호위원 그럼 개답공사가 안 끝난 땅에 지금 임시로 농사를 지어먹고 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자기 부담으로 이렇게 논을 만들어서 짓고 있기 때문에 임시경작이라고 하고요. 준공이 된 이후에는 가경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개답공사가 끝난 땅에 대해서 준공이 나거나 나지 않거나, 준공이 나면 아까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농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는 아예 못 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전국에 간척지 사업이 대체농지 조성비라고 해 가지고 그 돈이 시·군에서 농지를 전용할 때 받는 돈, 공시지가의 30% 받는 돈이 농어촌공사로 전액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농지조성 목적으로 쓰는 그 재원이 농지관리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준공이 되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준공이 안 난 상태인데 개답공사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준공이 안 나도 지금은 그 목적으로 농식품장관이 매립면허를 농어촌공사한테 내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용도로 쓸 때에는 그것을 해수부장관이 공유재산 매립 면허를 내줘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아니 공유재산 매립면허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답공사가 끝났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준공이 나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을 지어도 그 공사는 다 끝났고 준공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임시사용 승인 이런 절차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개답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안 났지만 그 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땅에 대해서도 제 용도가 아니지만 가설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영조물이 아닌 임시 적치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간척지의 개답공사가 끝난 땅에 대해서도 그런 활용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건 이제는,

전준호위원 관할청에서 허가가 나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은 그 방침이 이것을 5년의, 그 계획서를 드리면 보시면 자세히 알겠지만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30년까지 장기임대로써 그 목적에 부합되게, 아까 3636헥타, 우리지역의 2134헥타에 대해서 그 용도에 부합되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준공이 돼도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개답공사가 안 되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다른 용도라면 예컨대 어느....

전준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설건축물을 한다든가 임시적치물을 쌓는다든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절대 안 됩니다.

전준호위원 안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간척지 공사 중에 있는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간척지 공사 중에 있는 데에 고정시설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말하는 관정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다만, 거기에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물론 농어촌공사의 판단에 의해서 하겠죠.

전준호위원 농어촌공사의 판단에 의해서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 기준에 부합된다라면.

그런데 저희가 관여할 사안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감사기간 내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 안에 상당한 주요하게 바라보아야 될, 땅의 면적이든 뭐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점을 제가 확인하고자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에 경기도하고 농어촌공사 간에 우리 시 관할 행정구역 안에 있는 간척지의 준설토 매립하는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그게 지금 행정적으로 가능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저희 부서하고 협의 받은 사안은 없고요. 이는 경기도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농식품부하고 저간의 협의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화성시 전곡항, 제부도의 마리나 항만개발을 위해서 제부도 해안에 있는 그 땅을, 흙을 파서 바지선으로 전곡항으로 가져와서 전곡항에서 3.5km 떨어진 우리 불도방조제 바로 맞은편이죠? 그러니까 방조제 도로 건너편에 지금 임시 사토를 한다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법리적으로는 경기도와 농어촌공사 간에 그냥 행정적으로 끝나고 우리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구청 환경과의 사업승인으로 끝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게 없나요? 행정절차의 하자 이런 것을 떠나서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는 지금도 시종일관 농어촌공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지금까지 98년도부터 매립면허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첫 삽 한 번 못 뜨고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것을 농어촌공사에서도 좀 더 책임감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텐데요.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늦어져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지금 임시 경작하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시민입장에서 화성시에서 땅 개발 해 가지고, 항만개발 해 가지고 나오는 그게 갯벌 흙이든, 풍화토든 화성시 땅에다 옮겨가는 것이 상식적인 순리로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도 1공구, 2공구가 화성시 땅인데 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협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사전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한테 협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니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어쨌든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들었지 그로 인해서 문서가 왔다든지 구두로라도 협의한 사항은 일절 없습니다.

저희가 있다라면 당연히 전곡항에서 발생되는 것만치 1, 2공구가 있으니까 1, 2공구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의견을 냈겠죠. 저희로서는 의견을 내라고 했다면.

전준호위원 생명산업과에서는 협의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온 게 없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부서에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준설토를 운반을 할 때에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서를 협의를 했지만 엄격히 얘기해서 농어촌공사나 여기서 볼 때는 땅 주인이 우리인데 생명산업과하고 협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한테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그 땅의 형태는 아시죠, 과장님? 대체적으로,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나중에 간척지로 되면 그 땅은 어떤 땅으로 쓰여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의 지형들을 지금의 생태라든가 지형조건 또 아까 말씀드린 보셨다고 하는 농어촌공사의 개발계획, 설계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그 자료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첨단수출원예단지로써 300헥타 등등 구상도면이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단지 있고 복합곡물단지, 생태환경단지, 가공물류단지, 배후단지 등등으로 이렇게 해서 세분화해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3, 4, 5공구에 대해서. 그 자료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암송은 못하고 여기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용도로 사용되는지는 지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아까 전자에 마이스산업과에 대형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시의 미래나 계획, 좀 더 짜임새 있는, 좀 더 나은 이런 것을 고민하라는 그런 같은 관점에서 지금 생명산업과에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 땅 현장을 실제 방문하고 왔어요. 그런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지금 휴대폰에 이 영상이 있는데 옮겨지지 않아서 그런 건데, 지금 전곡항 사거리 아시죠? 전곡항 사거리 우리 대부도로 오는, 탄도로 오는 것하고 화성시내로 나가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방조제 전에요?

전준호위원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 전곡항 사거리 네,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곡항에서 직진하면 방조제 진입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바로 왼쪽이 매립되어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개답공사가 끝난 부분인 것 같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화성 쪽에요?

전준호위원 예, 화성땅.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도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대강 그려지시죠, 어디인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거기는 지금 착공이 돼 있고요. 다음 단계가 우리지역인데요. 지금 도수로 공사의 걸림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 땅이, 그 땅이 상당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 땅이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옛날에 보트쇼 할 때에, 조용필 쇼했던 데 그 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곳이.

전준호위원 (영상자료 설명)

보이십니까? 여기서 직진하면 전곡항입니다. 그래서 직진하는데 우회전하면 대부도입니다. 우리 시 관할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방조제 건너기 전으로.

전준호위원 여기가 지금 개답공사가 마무리 된 땅입니다. 화성 땅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서 저 맞은편이 우리 탄도항이죠? 그래서 여기가 탄도호 방조제고요. 이 오른쪽은 별도의 화성시 땅이죠. 여기에 해상플랜트, 바다에 이렇게 만드는 콘크리트 구조물들 찍어내는 곳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바로 맞은편이 전곡항에 바지선을 대고 흙을 싣습니다. 제부도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럼 불과 1km도 안 되거든요. 몇 백 미터거든요. 심지어는 오이도 방조제를 가로질러서 우리가 컨베이어로 흙 MTV 쪽으로 퍼내는 거 아시죠, 자동으로? 바다에서 안쪽으로 해서 거기서 트럭으로 받아서 매립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이런 것도 가능한 곳이거든요. 바로 여기가 전곡항 데크니까. 그죠? 이런 땅들을 놔두고, 그런 땅들을 놔두고 여기가 불도 우리 방조제입니다. 아시죠? 저 먼발치가 대부광산 있는 곳이고요.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가깝게 도로변에서 보면 이 일대 지금 노점 하다가 폐쇄된 이 뒤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녹지로.

이런 땅들을 놓고 이런 땅들에다가 완전히 지금 뻘건 황토흙으로 초토화시키고 있죠. 5만㎡입니다. 그리고 9만 4천㎥를 쌓으니까 약 1.9m의 높이가 쌓아지죠, 5만평에. 아마 이 방조제 높이만큼 쌓아질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관점이냐, 저는 이것이 우리가 절차상 하자가 없어서 그냥 내보려두고 어쩔 수 없다는 건데 우리가 행정에서 가져야 될 관점, 누구라도 이런 사안을 접하면 협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을 제가 주문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왜냐, 일단 물류비가 들죠. 경기도 사업이거든요, 전곡항 항만개발. 우리 도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자도 유치되겠지만. 일단 물류비가 3.5km예요. 불과 1, 2백m이면 갖다 부릴 수 있는 땅이 멀쩡히, 그리고 식생도 안 좋습니다, 거기는. 여기는 식생이 엄청 좋아요, 생태적으로. 온갖 야생수초 이런 것들이 다 자라고. 맞은편에는 주택이 있습니다. 인근 민가입니다. 이 건너편에.

이런 곳에다가 뻘건 흙을 그냥, 풍화토입니다. 그것도 황토도 아니고 풍화토 아시죠? 돌 푸석푸석한 돌 깨지는 별로 토질의 성상도 안 좋습니다. 경작이나 생태적으로도. 그냥 매립토죠, 그야말로.

이런 걸 잔뜩 덮겠다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제가 생각할 때 아마 해양수산과에 확인해보면 되겠는데요.

전준호위원 해양수산과는 금시초문이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탄도항이 좁기 때문에 그 흙을 이용해서 전에 탄도항을 이쪽 우측에 거기를 좀 넓힌다는 그런,

전준호위원 그것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심사했고 예산도 줬습니다. 준설 해 가지고 매립하라고. 연안 공유수면 매립 그 절차 진행했어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바라볼 때 저는 제가 처음 감사할 때도 전제했던 게 정책적인 감사 이거 왜 안 했냐, 환경 파괴되고 그러는데 왜 안 막았냐, 법리적으로 하자 없는데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적극적인 행정협의를 통해서 더 나은 안을 강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랬는데 이게 간척지고, 그죠? 공유수면에서 이미 간척지로 전환되어 있어요. 그죠? 간척지법으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임시 사용도 간척지 임시 사용으로 쓰는 것이고, 공유수면은 농어촌공사가 이미 그 법에서 매립을 하고 있는 공사 중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장래에 간척지로 되면 생명산업과와 연관이 있죠. 아까 대송단지 전체적인 기본골격에 의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우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시간이 좀 지나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그런 기회비용에 있어서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경기도나 화성시에 그 개답공사가 마무리 됐다.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못 쓴다는 그런 이야기를 협의하면서 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을 받았거든요. 해양수산과에 해서.

왜 그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가, 당장 거기 논농사 짓지도 못해요. 지을 수 있겠죠. 그죠? 말씀하신 대로 가경작.

그런데 당장 그런 절차나 누가 지을 사람도 없는 현실에서 왜 가까운 거리, 그것도 2017년 10월달에 다시 파간대요, 이것을. 부렸다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 도로가 아시겠지만 편도 1차선이죠? 편도 1차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전곡항에서 이쪽까지 3.5km입니다. 그 중간에 탄도항, 어촌민속박물관, 누에섬, 풍도 가는 선착장 다 있습니다. 또 좀 지나면 선감수련원 우리 펜션단지 다 있고 방아머리까지 이어지는 지방도잖아요. 이것을 20톤 덤프트럭이 9만 4천㎥을 싣고 다니려면 몇 번 다녀야 되죠? 수 천 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10루베 정도 싣습니다.

전준호위원 큰 차도 다니기 어려워요. 20톤 큰, 그렇게 다니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실어 나르는 일들을 내년 10월까지 갖다가 매립하고 파가고 두 번 왕복하는 거죠, 똑같은 양을.

그러면 우리 그 지역은 어떻게 되죠? 관광이나 경제에 있어서.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편도 1차선 지금도 차가 밀려서 앞지르기도 못해요, 불안해서. 그죠?

그런데 그런 차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바로 입간판 그랑꼬또 간판 있는 앞이 출입구예요. 여기는 선감수련원 가는 입구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법리적인 하자 없다고 무방비 상태로 우리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나 우리 시 관할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지자체 간에 협력도 해야 되지만 건설적으로, 시화호 유역 같은 연관된 지자체니까. 화성시 전곡항을 개발하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자기네 땅 수만 평 이보다 엄청나게 넓은 땅을 놔놓고 거리도 가까운데 여기다 흙을 부리게 하는 것을 그냥 놔뒀다. 그 물류 손실과 우리 지역에 대부도에 오는 경제적인 관광에 대한, 거기를 왕래하는 시민들의 외지인이든 누구든 교통수요에 대한 기회비용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환경적으로 비산먼지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 식생 자체가 초토화되는 거잖아요. 금싸라기 무슨 좋은 게 나는 건 아니지만 가면 키 높이 이상으로 다 자라있어요. 그 갈대인가요 부들인가 이런 것들. 그 염생식물들. 온갖 야생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서식지고.

우리 시가 숲의 도시, 대부도 보물섬, 탄소 제로, 탄소 중립섬 이런 거 가치 지향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보면 이게 무슨 꼴이냐는 거죠. 물론 1년 뒤에 퍼 가면 다시 거기서 새로운 식생이 되겠죠. 또 다른 땅으로 써먹겠죠.

왜냐하면 좋은 흙 갖다가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제가 확인했던 대송단지 계획이 서 있는 연장선에서 아까 90블록에, 89블록에 이런 복합적인 연장선에서 고민되어지면 의미 있는 용역이고, 의미 있는 돈 쓰는 것이고, 좋은 계획인 거죠.

그런 연장선에서 “기왕에 흙 어디 없어? 우리 필요해, 여기다 갖다 좀 쌓아, 나중에 써먹게.” 일거양득이잖아요? 나중에 이런 거 하려면 비싸게 돈 주고 사와야 돼요. 산을 자르거나 깎거나, 흙 필요하면.

그런 연관도 없어요.

그러면 개답지로 만들려면 논농사가 필요하니까 이거 매립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설득력이라도 있죠. 농어촌공사 자기사업이니까. 당사자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도 할 말이 덜하죠. 기회비용이 있겠지만 장래에는 여기가 논의되고, 그런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대송단지의 큰 밑그림 하에서의 땅으로 이루어지는, 기왕이면 그 흙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상 없다, 더 효과적이다, 이러면 “아이, 어서 옵시오.” 하고 주민들한테 “죄송합니다.” 하면서라도,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간판이라도 써놓고 받아야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시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는 거예요. 4월 18일날인가 협의가 신청서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법에 의해서 환경적으로 구청 과장 전결사항이에요. 세륜시설 잘 하고, 먼지 안 날리게 하고, 인근 주민들한테 공사한다고 잘 알리고, 사고 안 나게 잘 하세요, 이렇게 공문 보내고 승인 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의 적어도 2, 30년 공직생활 한 과장님의 이 사안을 바라보는 안목이 거기까지라는 거죠. 제가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차상 아무 하자 없어요. 처벌 대상도 아니고 징계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합목적적인 가치로 봤을 때 이게 과연 괜찮은 거냐,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었느냐를 진단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어느 긍정적인 효과를 찾아보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비산먼지 사업장인데 아무도 몰랐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사안은 행정 매뉴얼상 의무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지휘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황보고? 그렇지 않나요?

6월 16일에서야 서면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느냐 그랬더니 없었대요, 대부도 해양수산과.

제가 도에 확인해 봤어요, 담당부서.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협의했대요. 누군가는 거짓말이죠, 그러면. 그죠? 이거 확인할 일입니다, 나중에.

이런 행정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대부도 환경지킴이가 사진을 보내 왔어요, 카톡으로. 진입로에 폐골재 재생골재를 까는 것이 상식이죠? 대체적으로 콩자갈을 깔 거나. 막 푹푹 빠지니까.

그런데 본인은 이해 못하고 “이것 불법폐기물 묻는 것 같습니다.”라고 제보가 오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그런 거는 아니죠. 공사 입간판이 있고 출입문 만들고 포크레인 하고 있는데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걸 거기다 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일들인 거예요. 이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국장님부터 공직 경험으로.

저 같은 문제의식이 들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맞는 게 아니라 들어야 건설적인 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신 그런 대부도 쪽에 사토가 들어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 부서에선가는 문제의식을 갖고서 다시 한 번 대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번에도 손관승 위원님이 감사했지만 서남부 우회도로 관련해서 사토 문제로도 논란이 있었죠? 그런 것도 중요하게 바라볼 부분입니다.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기회비용과 부가가치를 비용을 줄이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들, 같은 흙을 갖다가 어디다 부릴 거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가야만이 저는 소위 말해서 누구나가 얘기하는 그런 청사진, 대부도 보물섬, 숲의 도시, 생태도시 안산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과 상황이 전혀 다르게 가고 있으면 누가 신뢰하겠냐는 거죠. 치유해야 된다고 봐요, 치유 저는. 치유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라도 환경단체와 대부도 주민들과 아닌 말로 정치적 선동을 통해서라도 막고 싶은 심정이에요. 진·출입 못하고 차 거기서 못 오게. “화성 니네 땅에다 해라, 그 좋은 땅 있지 않느냐, 가깝고.” 한 번 가보세요, 진짜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전곡항 앞의 그 땅.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이한 행정처리죠, 법에 하자 없고 규정에 의무 없고.

이런 대목에 저는 주목해야만 아까 말씀대로 소위 말하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도시든 우리 시민의 삶이든.

잘 감안하시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또 시간을 한참 제가 써버려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투자유치과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다시 휴식시간에 확인을 해 봤어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투자자에 대한 신청회사에 대한 개요가 없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쿠메세키하고 코드사요?

○위원장 나정숙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게 자료가 있는데 그 내용이.

○위원장 나정숙 말씀해 보세요, 그럼.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걸 저희들이 드린 자료를 지금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네. 제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찾아봤고요. 전문위원님도 제가 본 다음에 한 번 다시 확인했어요. 없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럼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저는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아까 올라오기 전에.

○위원장 나정숙 아까 말씀하실 때는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나정숙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는지 아시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제가 왜 이걸 자꾸 물어보는지 아시냐고요?

이 투자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투자자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었나, 이런 것을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신뢰하시고 이 투자유치를 하려고 판단하셨는지?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반달섬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자료를 주셔서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지금 또 다시 이렇게 얘기하시면 오늘 감사가 끝나잖아요.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쿠메&코드사하고 이 투자유치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뭐였나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한국투자자가 일본 코드사하고 쿠메세케이를 저희 사무실로 와 가지고 투자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투자자가 실지로 사업 규모나 투자할만한 어떤 신뢰성이 있나 이런 것들은 누가 판단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2013년 2월에 먼저 수자원하고 저희 실무자들하고 이 회사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방문한 자료는 봤고요. 제가 자꾸 여기를 캐묻는 이유는 과장님한테 제가 그 투자자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주신다고 하고서 한 2장 주셨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제가 위원님들이 예산이 얼마 할 때 2천만원이라고 해서 다시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또 없잖아요. 과장님 계속 정확한 답변도 안 하시고 자료 있다고 하시면서도 없고, 저희가 어떻게 지금 이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글쎄 자료를 그 내용은,

○위원장 나정숙 자료 주시고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이 반달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예산을 총 얼마 쓰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4077만 7천원을 썼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407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파악하는 것은 9천만원이라 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나정숙 이 차이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다 한 번 말씀드려요? 왜 9천만원이라고 제가 얘기하는지 말씀드려요? 그러면 인정하시겠어요? 과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위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겠어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자료를 드렸잖아요, 홍보비용하고.

○위원장 나정숙 자,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나정숙 주신 자료에요. 주신 자료 2013년, 2014년에 홍보비하고 국외여비, 2014년에 국외여비는 1800만원이죠? 맞습니까? 투자유치과도 갔고 자치행정과도 갔고 총무과도 갔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1800입니다. 출장비.

○위원장 나정숙 그 다음에 2013년에 홍보비요. 홍보비가 1300만원 맞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2개 합치면 얼마예요? 그것만 2개 합쳐도 얼만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31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2014년에는 사무관리비로 950만원 쓴 거 맞으신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얼마인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럼 방금 제가 얘기했던 4077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만 말씀하셔서 4천만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외에도 2014년 4월 통역비, 브로셔 이 예산은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2013년 5월 이후에 일본 도쿄에 간 연수비는요? 그건 뭐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어떤 내용, 몇 년도죠?

○위원장 나정숙 2013년 5월 12일.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5월 12일이요. 예.

○위원장 나정숙 그 예산은 얼마인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통역비 지급한 게 저희들이 550이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벌써 초과하셨잖아요. 저한테 얘기하신 예산이.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 550이 아까 얘기했던 1300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2013년 4월 29일날 증권을 전달하면서 세리머니 하셨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나정숙 그 예산 얼만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토탈 행사운영비로 그 당시에 나간 게 170 정도, 지금 그렇게 행사운영비 2013년도 4월에 나간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2013년도 5월 홍보현수막, 통역사비 합치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4천만원 외에 이 예산이 들어간 거 맞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이 내용이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게, 제가 얘기한 게 4077만원 안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이. 2013년도에.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홍보영상, 2014년 12월 홍보영상.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홍보영상 935만원 이것도 이 4천만원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외에 자문료. 이 반달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자문료는 토탈 얼마 들었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자문료가 몇 년도죠, 그게?

○위원장 나정숙 계속적으로 자문 하셨잖아요. 법률자문.

자문한 것이 몇 회인가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통역비하고 번역료,

○위원장 나정숙 자문료. 법률자문도 수시로 하셨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건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나정숙 시간이 많이 가서 저한테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자문료가 얼마인지 주시고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이 투자를 얼마나 신중히 했냐, 아까 투자유치 계획서도 없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확한 자본금이 얼만지에 대한 것도 지금 자료로 없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 반달섬 프로젝트에서 얻은 게 뭐고, 잃은 게 뭔지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보고 하셔야 돼요. 얻은 게 뭡니까, 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이 부분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위원장 나정숙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잃은 것도 지금 보고 하십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잃은 건 사실 투자사업을 하면서 이게 100% 된다는 사실 그런 보장은 없는 겁니다. 이 투자사업 자체가.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아까 얘기하셨던 행정력이 소모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이걸 감수를 안 하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희도 기다리고 성공적으로 유치하기를 바랐는데요. 제가 하나만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저희 시청 현관에 현수막 게시하잖아요. 그렇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나정숙 그 현수막 게시에 문구가 있습니다. 2013년에요. 회계과에서 게시하셨어요. 뭐라고 게시했냐 하면 ‘반달섬 프로젝트 1조 2천억 투자유치 성공’ 이렇게 회계과가 현수막을 게시했어요.

저희 의원들 선거할 때 그 선거에 단어를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유치했다. 유치하지 않았는데 유치한 것처럼 해도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유치 성공했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 당시에 그걸....

○위원장 나정숙 이것은 유치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성공했다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저희 시청 앞 현관에다가 이렇게 한 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누가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에서 한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한 것 같지는 않는데요. 정확히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 나정숙 이 문구를 주신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문구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어떻게 문구까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반달섬 프로젝트 1조 2천억 투자유치’ 이것은 투자유치과에서 담당이시죠?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투자유치,

○위원장 나정숙 성공이라는 단어를 2016년 6월에 지금의 시점에서 성공했습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은 성공이란 문구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아마 그런 문구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투자유치를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시민들을 속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요, 성과금 받고요, 인센티브 받고요, 그럼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얘기하실 건가요? 투자유치를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략과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요,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돌다리를 두들기듯이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조 2천억 크게 남발하고서 될 것처럼 하는 것은 아무도 나중에 책임지지 않는 거잖아요. 왜 그런 것을 허황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홍보비 이거 여기 주신 자료 말고도 되게 홍보 많았고요. 예산이요, 아까 제가 얘기를 조목조목 다 못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이거 이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무리요.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지난번 오늘 이렇게 해서 쭉 행감을 받으면서 반달섬 관련해서 한 1, 2분 정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나정숙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왜 이렇게 저 자리에 앉아서 감사하고 여기서도 지금 계속 이러느냐 하면, 저희 의회 위원님들이 계속 반달섬 프로젝트에 대한 점검과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미온적이고요, 소극적이고요, 기다려 달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된 사항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쩔 수 없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 요.

반달섬 관련돼서 투자유치가 현재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게 수공이든, 쿠메&코드사든, 아니면 반달섬 주식회사든, 거기가 아니면 우리 시에 미진한 부분이든, 어떻든 간에 누구의 잘못이 됐든 간에 반달섬 주식회사와 저희 시와의 MOU 체결했던 것은 무산이 됐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그동안에 행정력이라든가 또 여태까지 지적해 주셨던 자금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손실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시민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저희들이 손을 못 떼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부지를 갖다가 우리가 손을 떼었을 경우에는 수공에서는 바로 도시계획 같은 걸 변경을 시켜 가지고 분할 해 가지고 막 매각을 할 그런 게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쥐고서, 그 다음에 또 다행인 게 중국 쪽이라든가 국내사라든가 이렇게 의향을 비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좀 더 파악하고 준비를 해서 지속적으로 다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든가 좀 더 세밀히 점검을 해 가면서 다시 차근차근 말씀하신 로드맵이라든가 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오늘 처음 반달섬과 관련해서 “죄송합니다.”를 처음 얘기 들었어요. 과장님은 계속 이 사업이 아직도 뭔가 여지가 남아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시민들한테 한 말씀이라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말했으면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지 않고 책임감 갖지 않는 행정에 대한 제가 감사예요. 저도 책임이 있고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 다음에 이후에 이러한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대책, 마무리를 지셔야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예, 좌우지간 오늘 지적해주신 사항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게 투자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투자가 100% 보장은 못하는 거지만 최대한 잘못됐어도 리스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또 투자가 성공되면 가장 좋은 결과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투자가 성공되지도 않았는데 행정부 안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대한 가점도 주고 서로 그렇게, 시민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서로 박수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앞서 갔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최종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9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
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성남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최종재
기획법무과장여환규
예산과장박광옥
세정과장하순자
마이스산업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김종수
일자리정책과장문양교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강원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정진택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김상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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