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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3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10.09.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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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9월 1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0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2010년도 업무보고

가. 창조경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정진교 회의 시작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4항인 업무보고를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2010년도 업무보고

가. 창조경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업무보고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창조경제국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운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전무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기구 및 정・현원과 4쪽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쪽의 경제정책과 소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학·연관이 공동기술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선도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개 사업에 141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연구기관, 대학, 기업과 연계하여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적 우위가 있는 로봇과 의료기기 산업분야 등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제품개발 및 판로 개척에 필요한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지원하고, 인증획득 지원 등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업형 슈퍼 규제 및 골목상권 육성입니다.

최근 대형유통 업체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을 내세워 주택과 골목상권까지 진출함에 따라 지역상권이 위협받는 상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성곡동 710-5번지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및 기업형 슈퍼 규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시장 관리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홈쇼핑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경쟁력을 잃고 침체되어 있는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시장 정비사업 타당성 용역 및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산 25시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고잔동 800번지 일원의 도로 구조를 개편하여 도로와 상가의 접근성을 높이고 중심부에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 문화 향유 공간은 물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계절 행사, 축제 광장으로 운영하는 등 관광ㆍ문화 중심축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으로 19쪽, 2010년 하반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실시입니다.

무상교육 대상자에 대한 초·중교 친환경 무상급식의 단계별 추진 계획에 따라 2010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지역 농가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획득 확대를 위해 친환경 이행에 필요한 자재 및 농법을 지원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품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하여 안심 먹을거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수산자원 보호 육성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부도 연안해역에 수산자원 조성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수산물의 생산기능 강화 및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어촌 정주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제1차 연안정비사업 10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촌지역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환경 시설 개선을 통한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어촌 간 교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위탁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통업무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도매시장의 관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미 상인들과 협의, 법인과의 협의 등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모두가 만족해하고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 기구 및 정·현원과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5쪽, 농업 전문인력 및 도시농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기술 보급 및 실천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와 품목별 연구회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안정적 여가활동을 위한 안산농업아카데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고품질 안산쌀 생산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산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정부 보급종 공급 확대,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영농 신기술 보급 및 소득원 발굴입니다.

에너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 안전 농축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5개 사업 6개소에 시설화훼 난방 에너지 절감시범, 과채류 무농약 재배시범, 항생제 대체 실증 시범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유용미생물 이용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농업환경 조성과 토양 및 시비 처방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토양검정 및 병충해 질병진단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맛과 색이 있는 명품포도 생산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포도생산 기술 보급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개 사업에 삼색포도 시범사업, 시설과수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과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고품질 포도를 생산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창조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반갑습니다. 김철진 위원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쪽에 기업형 슈퍼(SSM) 규제 및 골목상권 육성해서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 계획이 나와 있는데 물론,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경제정책과장 이성운입니다.

시유지를 저희가 출자하고 건축비 등 현금은 도와 지경부에서 지원합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시비 18억은 실질적인 예산이 아니라 부지대금으로 보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내용 자체로 봐서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 본다면 중소도매 상인들의 약간 반감이 있을 수 있는 정책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느 시책 정책이든 거기에 따라서 그 시책이 매우 유익한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반면 이면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 충족은 할 수 없고 최소한의 그래도 그 명분에 맞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중개인들이 몇 명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시 전체 슈퍼가 한 천여 개 정도 됩니다. 거기를 서민들이 이용한다고 볼 때 그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불만의 대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 파악 안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파악을 해서 근본적으로 갈등을 약화시키는 노력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14쪽에 나와 있는 25시 광장 문제인데 현재 진행 과정이 55% 정도의 공정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11월 준공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 동안 비가 오고 여러 가지 동절기도 있어서 그 부분만큼, 9월 20일경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여러 기후나 이런 문제 때문에 11월 20일까지 연장이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금년 여름철에 계속 비가 와서 현장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 가서 살다시피 하고 있는데 독촉을 하고 있고, 어쨌든 11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11월 20일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김철진위원 11월 20일이라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조성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타당성 용역 수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 방법은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중간보고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장 초기에 시설비나 여러 가지 투자가 되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적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는 다른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고 용역 결과를 봐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야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문제점이 25시 광장 조성 이후에 주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안 없이 임시적인 대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25시 광장이 효율적으로 접근성을 유지한다면 주차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효율성, 기타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차문제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들이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광장 내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장 내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 양쪽으로 차들이 교차하고 있는데 사거리도 있고요. 차가 드나드는데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 문제는 경찰과 최근에도 협의했는데 주차장 설치문제는 옳지 않다. 또 우리 시의 교통행정과도 그 안에 주차장은 타당하지 않다.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는 상가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이용도가 떨어집니다만 타워 주차장도 있고, 건물 지하주차장도 있고 또 각 골목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글쎄요, 과장님의 생각처럼 충족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개통이 안 된 상태 공사 중이면서도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근본적인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대안을 못 강구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25시광장이 살기 위해서는 주차장 문제가 결국 접근성 문제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는데 단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차타워를 이용한다는 자체는 제가 봐서는 지금 스스로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의 검토는 없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장기적으로라면 물론, 단기적으로라도 버스 노선을 변경해서 이 쪽으로 많이 돌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중적으로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버스를 돌리고 대중시설을 늘린다면 상대적으로 초지동 지역이나 원곡동, 중앙동 이런 타 지역에서 상대적인 박탈감도 상인들이 느낄 것입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행정이 조율하는 것이, 적정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 지역에 상가들이 많고 또 쇼핑센터들이 있습니다만 2001아울렛, 이마트도 초지동에 있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 주차장이 옥상에 있습니다.

그 쪽에 무상으로 광장 이용객들이 사용하도록 그런 문제는 협의해서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제 생각에는 11월 20일에 개통하면 연말하고 맞물리는 시점이 되는데 개통 이후에 주차문제로 시끄럽기 전에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주차문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생명산업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무상급식 실시 문제인데 내용이나 자료상으로 봐서는 추진하겠다는 의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량 부분에 보면 초등학생 학생수에 따라서 자료가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되는 소요예산이 나오는 건데 수요 예측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 정점근입니다.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우리 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교육청 무상급식 기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수요는 학생 숫자가 기본수요죠.

김철진위원 기본 수요는 학생 숫자이고 도교육청의.....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학생 숫자에 따라 급식비가 달라지고 경기도 교육청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 예산이 관건입니다.

김철진위원 대응 예산 부분은 현재 지자체별로 약간 재정 자립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안산은 시비가 60%, 도의 교육청이 40%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5대5 구조로 못 가고 6대4 구조로 가야 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교육청에서는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그 동안 시에서 교육청에 재정 부담한 비율을 가지고 따진 거랍니다.

재정 자립도도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비해 6대4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의 방문도 하고 공문으로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의 답변은 거기서도 예산을 독자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네요.

김철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60% 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대한 생명산업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50% 대응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데 내년도에 지원 시 검토하겠다는 회신인데 검토라는 자체가 실제로 50% 지원의 가능성이 있는 검토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검토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교육청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없는데, 일단 공문 회시를 받고 교육청에 한번 방문해서 상당히 토론을 했습니다. 이야기 하고 아닌 말로 상당히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다툼이 있다 시피해서 왔는데 갔다 와서 바로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만약에 5대5로 대응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올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6대4로 회신이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6대4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정말로 다른 시·도에 비례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분명히 50대50이 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전력을 다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 수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다가 방향이 재정 부분으로 갔는데 수요 예측이 현재 하반기에 5학년, 6학년이 2만 1,02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초등학생 학생 인원은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신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초등학교 전체 54개 교에 6만 1,732명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어디 자료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교육청 자료입니다.

김철진위원 교육청 어느 부서 자료예요?

○위원장 정진교 과장님, 저한테 온 자료에서는 5만 5천명으로 나와 있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학생 숫자는 저희가 자료 받는 시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집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것은 맞는데 2010년 6월 30일 기준에 5만 5천 명으로 나와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자료 자체가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의 시점 또 예산 확보할 때의 시점, 여러 가지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료 자체는 오차 범위를 벗어났어요.

현재 초등학생 숫자는 7월 31일자로 해서 5만 5,135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자료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시점이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검토를 언제 하셨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작년 12월에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작년 12월 자료가 아니고 작년 12월 자료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김철진위원 현실적인 감각이 너무 늦은데요, 학생수는 변동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학생수는 언제 변동이 있습니까. 신학기 때 크게 변동이 있어요. 6학년이 졸업하고 1학년이 입학할 적에 변동이 생기거든요. 최소한의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늦어도 3월 1일자 학생 변동으로 현원을 가지고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사업계획은 저희가 이렇게 계획 수립을 했지만 예산 편성이라든지 실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최근의 자료를 가지고 편성할 겁니다.

김철진위원 아니죠. 내용이야 그렇게 갑니다만 학생 수 변동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 1일자나 신학기 초에 학년 변동을 주면서 첫 번째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예산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모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금년도 자료가 그렇다면 예측 수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12년도에 초등학생 전교생으로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예측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 자료는 현재 학생수 가지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철진위원 행정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정확하게 숫자가 나온다든지 정확하게 저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학교문제는 물론, 시에서는 인구통계라든가 연령별 통계로 잡겠습니다만 학교에 관련돼 있는 자료는 인접해 있는 교육청을 통하면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청은 담당계 수용계 9월1일자부로 업무가 바뀌었습니다만, 직제가 바뀌었습니다만 수용계에서는 기본적으로 3년 또는 4년의 학생 수치 인구수를 감안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초등학교 학생수가 3월에는 5만 5,985명이었는데 현재는 5만 5,135명이에요. 3월 1일에 비해서 7월 31일자로 850명이 줄었어요.

이것은 급식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안산시가 장기적으로 왜 학생이 이동하는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현재로 봐서는 현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얼마만큼 답답하냐 하면 2012년도의 학생수가 6만 2천 명으로 통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자료 2012년도에는 4만 9,593명입니다. 자료 자체로 본다면 1만 2천 명 정도가 차이나요. 1만 2천 명 정도라면 예산 금액으로 따져도 연으로 따지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연동되는 것이 뭡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김철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현재 이 자료가 어떻게 연동됩니까?

예를 들면 만5세, 만4세, 만3세, 앞으로 해가 바뀌면서 학교 갈 아이들하고 연동시키면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달라 가지고 무슨 행정을 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물론 저희가 예산을 추정하면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가 부실하게 됐는데요.

김철진위원 근본적으로 무상급식 문제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산 확보할 단계에는 최근 단계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산은 금액인데 재정하고 맞물려있는데 그것 자체가 틀리면 안 되겠지만 사업 계획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한다면 이런 자료는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누가 자료 보면 웃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업량 아닙니까?

저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떠나서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할 적에 좀더 현실에 가까운 사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 청인 교육청과 자료를 공유하면서 학생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김철진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다른 건 궁금하셨던 점을 다 똑같이 물어봐 주셨는데 하나만 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이미 2010년 하반기에는 시작됐고 지원이 되면 90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2011년까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예산이 134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가 돼 있네요.

이 예산에 대한 확보가 가능한가요?

안산시가 지금 남는 잉여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13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단시간에 확보가 가능한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 예산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더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 확보되는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확보하는 것만큼 다른 사업이 줄겠죠.

함영미위원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질문 드린 건데 무상급식에 100억이 넘는 돈이 지원되면서 그동안 시에서 필요하다고, 여태 예산이 필요 없어서 쓰인 곳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무상급식 때문에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빼올지가 저는 사실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시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고 예산 다이어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함영미위원 100억이 넘는 예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함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상급식이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서 31개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또 예정되어 있는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경기도 같은 경우는 23개 시·군이 올 하반기에 전부 다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특별히 안 하고 있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파악한 것은 기존에 도서 벽지나 농·산·어촌지역은 100%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남.....

김동규위원 그렇게 보면 경기도 내에서는 이번에 교육청 계획에 의해 각 시·군과의 예산 매칭으로 해서 실시를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 재정 상황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몇 년째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되는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민선4기와 민선5기의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4기가 끝나고 5기 출발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즉,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무상급식이라는 의제가 현실적으로 정책으로써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원 배분도 우리가 기존에 7,800억 원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자원에 대한 배분 순위가 있습니다.

배분 순위를 어디에 가장 먼저 1순위로 택할 것인가는 결국 시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시민들의 제일 첫 번째 순위가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요구사항이 귀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원 배분을 우선으로 제일 먼저 해 줘야 됩니다, 금년도 예를 들면 7,800억 원의 일반회계 중에서도.

향후에 결국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어떤 사업을 우선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이 1순위의 예산 배분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또는 여기 의원님들이 아닌 시민들의 합의와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김동규위원 이미 사회적인 시민적인 합의가 사회적으로 있고 거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다양한 계층의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 자녀나 기초생활수급자의 65세 이상 되는 독거노인 등등해서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연동해서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이런 부분들은 공교육의 의무교육으로 일환으로 해서 당연히 급식까지도 국가에서 책임지는, 그리고 사회에서 책임지는 구도가 이미 실현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다만, 우리 재정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점이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저희 시보다 훨씬 나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교육청과의 협의가.....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용인시 같은 경우는 시 부담을 70%로 했다가 60%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60%로 조정이 됐습니까?

용인시는 어떻게 보면 10%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우리시와 용인시, 부천시는 60%이고, 대부분 나머지 시·군은 50%입니다.

김동규위원 용인시하고만 비교해 봐도 재정자립도나 모든 면에서 저희 시가 비교적으로 열악한데 그런 부분을 관철시킬 수가 없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저희가 항의 방문도 하고 공문으로 강력하게 건의도 했는데 그 쪽 입장에서도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김동규위원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의 반응이나 여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 기울여 보셨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이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지방선거라는 현상에서 여론으로써 많이 걸러지고 그것이 언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주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은 이번에 당연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재정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한 단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 경기도 교육기관인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완만하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같은 수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숙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기왕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재원을 배분해 주는데 6대4, 5대5 이것에 대한 기준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

우리가 7대3이든 9대1이든 그 논리가 합당하면 수긍을 하는데 합당하지 못한 기준, 즉 각 자치단체 그동안 교육경비를 많이 부담하고 잘 해 오는 데에 대해서 또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이런 모순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를 합니다.

생명산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계속 2개 부서에서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호소도 하고 압박도 하고 또 관련 저희 지역 의원님들도 지원을 받고 그래서 최근에는 시장님과 의장님이 교육감을 방문하셔서 이런 부분이 형평에 맞게끔, 7대 도시에 어디는 6대4 주고 어디는 5대5 주고 이것은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논리적으로도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향후 갈수록 최대 40억까지 편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키려고 숙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수에 대한 통계입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육 행정에 대해서 문화적인 정서가 지방 행정과 다릅니다.

저희는 수치에 대한 부분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제대로 제시 못했을 때 민원에 대한 반발이 오기 때문에 많은 훈련이 돼 있는데, 학생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없습니다. 오로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미래에 대한 학생 수요 공급, 학교 교육 여러 가지 예측도 결국은 교육청의 교육 행정의 몫입니다.

교육 행정의 수치와 통계를 가져다가 우리가 행정적인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학교를 제치고 학생수를 예측하고 계상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김동규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앙정부나 도나 교육청이나 여러 부분으로 해서 교부금 등등이 내려옵니다. 특히, 안산시에서 그렇게 매칭 사업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안 한 적 있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거부할 수가 없죠, 기관 간의 관계에서.....

김동규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이 현재 썩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미성숙했다 하는 일부의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매칭 사업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내년에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이번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이 예산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저희는 거부한다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거기까지 그런 극단적인 방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 내년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기에는 불투명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이미 교육청에서 사업 예산을 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사정으로 그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내년에도 우리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교부가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5대에서 해 봤지만 중앙이나 각 부처, 도 이런 데서 내려오는 교부금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 안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광덕로 사업도 우리 시에서 제안에 응모해서 20억을 가지고 국가에서 받은 사업이 지금은 약 200억에 이르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와 같은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에서는 미래를 위해서도 이번에 기필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재정 상황이나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회적 합의나 시민적 요구 이런 부분에, 또 사회안전망 확충 등등에 우선적인 의미를 가지고 꼭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이왕 이렇게 준비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예비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 또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말 환영받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무상급식과 관련한 질문이 있어서 무상급식에 관련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무상급식이 시민 합의의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현재 생명산업과의 소관인데 이것이 교육복지 실현에 적정한 부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행정 업무의 속성상 여러 가지 기능별 분류에 따라서 부서에 적정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학교급식에 대한 일정한 부분을 생명산업과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행정 기술적인 측면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생명산업과에서 진행한 것은 기간이 얼마나 됐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2개 부서에서 과거에 했죠. 2개 부서에서 하던 것을 다시 효과적으로 한 지는 한 3년 정도 될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효과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아까 지적한 사항에 교육행정에 대한 연계성에서의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생명산업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해결점이 있다라고 국장님께서는 파악하시는 건가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상태 그렇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미리 예견하고 예단할 필요는 없겠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근본 취지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교육 평등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건강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담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중지를 모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본 위원은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 행정에 대한 파악을 잘 못하는 것은 담당 부서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에 학생들의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그 부분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잘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개선하고 잘 할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은 계속 볼 것이고요. 이따 이후에 학교급식 조례와 관련해서 질문을 다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지역의 로컬푸드의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는 동시 다발적으로 학교급식이 실행됩니다. 모두가 그 앞에 친환경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수요 공급이 얼마큼 충족될 것인가, 그리고 농산물 공급에 대한 유통 과정을 어떻게 단순화할 것인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잠재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야 될 행정 과제라고 보는 거지 모든 것을 만족시켜 놓고 학교급식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생명산업과에서 각종 관내 지역 내 농업 부분에 대해서 장려책과 지원책을 같이 병행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도움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국장님의 대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로컬푸드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학생의 건강문제를 포함해서 무상급식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담당 부서라든가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라고 파악됩니다.

향후 오후에 급식 조례와 관련돼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1순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5~6학년만 하고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6학년까지 하고 2012년에는 초등학교 전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2년까지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는 4만 9천 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갭은 한 6천 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예산 지원상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5학년, 6학년 아이들만 실시할 것이 아니고 내년 3월로 옮겨서 2011년에 전체 아이들을 주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2012년에는 6만 2천 명으로 통계가 나왔고 2011년에는 4만 3천명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2년에 4만 9천명이라고 한다면 별로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2011년에 전체를 한다 해도.

그 프로테이즈라면 충분히 2011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거꾸로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5~6학년부터 추진해도 아무 문제없거든요. 문제 있으면 저희가 추진할 수 없겠죠.

성남시라든가 과천시는 이미 무상급식을 기 실현하고 있는 시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재원이 뒷받침 됐으면 우리 시도 미리 했을 것입니다.

다만, 재원에 대한 요구 사항이 사회적 욕구가 다 달랐기 때문에 여태까지 진행을 못해 오고 있었는데 지방선거라는 계기를 통해서 시민들의 욕구 사항이 언론으로써 다 그랬으면 최소한도 금년 준비 상태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미 도 교육 정책 입장에서 실현해 오니까 우리 시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고 내년에도 또 그런 계획에 의해서, 당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전체 학교급식에 대한 실현을 당초 계획보다 당길 수는 있겠죠.

윤미라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시지 말고 시민들의 요구가 1순위라면 내년에 한꺼번에 전체 학생을 다 시키면 어떨까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2년차, 3년차 말고 내년에 다 할 수 있게.....

윤미라위원 예.

왜냐하면 통계로 본다면 예산 지원 계획 세운 것과 2012년도의 학생수를 봤을 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예산을 조금 더 포함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단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내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단독 재원이 아니고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일정한 재원을 연차별로 여러 가지 교구라든가 이런 부분 같이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는 거죠. 경기도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한꺼번에 한다면 같이 할 수 있겠죠.

재원에 대해서 우리가 6대4이든 5대5이든 일정 부분 교육경비를 받아서 지방 재원을 같이 합치자 라는 단계적인 계획에 우리가 종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경제정책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지난주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위원회 회의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접하게 됐는데 그날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처음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개발지원금 심사하실 때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업체의 형태라든지 시설구조 이런 것을 확인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날 참석하신 위원회 말고 분과위원회가 별도로 그 분들 말고 있습니다. 분야가 4개 분야로 있는데 그 분들이 직접 회사에 1회 이상 현장 가서 보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처럼 모여서 보고도 받고 토론하고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심사 기준은 정해져있나요?

규모는 어떻고 이런 기준은 정확하게 없더라도 안산시에서 적어도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라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일정한 기준을 뒀는데, 분과위원회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날 심의할 때는 분과위원회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그날 추인하는 형식으로 운영된 것입니다.

함영미위원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당연히 전문가들, 어디 어디 교수님들이 심사를 해 주시는 건 굉장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의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산시에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저도 그 회사의 재무구조라든가 또 전년도의 결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봐서 우리 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성실하게 용역이나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검증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됐습니다.

함영미위원 그 날 받아본 자료에서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기본 자기자산 규모가 전체 11%밖에 되지 않은 회사의 채무가 700% 넘는 회사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회사도 안산시에서 지원되는데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더라도 채무가 그렇게 많을 때 과연 그 회사가 지원받은 금액을 정말로 기술개발금으로 잘 쓸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 점검이나 기준을 조금 낮춰서 점수를 준다든지 아니면 채무 상황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안산시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정해져있는 게 없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렇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하는 기본부터가 벤처기업 등 창업해서 산·학·연, 연구소나 대학교, 관이 이 돈을 지원했을 때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빚이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교수 등 기술을 지원하고 또 연구했을 때 얼마 일정기간 후에 그것이 경쟁력이 있고 대내외에 내세울 수 있는 특허라든가 기술력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벤처 지원 등 지경부로부터 지정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각종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그것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함영미위원 예를 들어 그날 나왔던 것처럼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고 해서 개발지원금을 지원하고 제품이 정말로 나와서 결과물까지도 시에서 확인이 들어가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 사업이 1년,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술이 태어나려면 수 년 이상 걸리는데 최소한 3년에서 5년 기간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데.

그 날도 제가 끝날 무렵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보고할 때 이 사업이 끝날 때 특허라든가 아니면 제품을 한번 시연도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함영미위원 시에서 나가는 지원금을 그냥 지원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결과물을 보고 정말로 그들이 그 보고서에 사업계획서 써냈던 것처럼 시장에 가서 얼마큼 판매를 해 보고 어떤 판매 수익을 올렸고 판매를 해서 적자가 나든 이익이 발생하든 그것도 좋다 시에서도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안산시에서 나가는 돈 10원이라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심사 기준에 있어서 회사의 재무라든지 회사의 규모 이런 것도 분명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혼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회사는 돈을 1천만 원을 지원하든 1억을 지원하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 기업이 시로부터 아니면 다른 연구소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도 검토하지만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심사를 사전에 기업 지정, 벤처기업 지정이라든지 중소기업 유망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정을 받은 업체들로 앞으로 더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정확한 심사기준을 정해 놓은 게 기술적인 면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그 이외 다른 것에서도 정확한 심사기준이 있을 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거나 아니면 적어도 공무원들이 보더라도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심사였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기준표가 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심사표를 더 강화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정점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오쌀이 G마크 붙은 것 맞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 쌀 재고가 많이 남은 것 알고 계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반월농협에 재고가 얼마나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20킬로그램짜리가 한 7천 포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연구회 재고 파악도 어느 정도인지 안 되셨겠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윤태천위원 쌀연구회도 재고가 어제 제가 가 본 상태에서 안산시 무상급식 쌀 들어가고 동산고등학교 들어가도 20킬로그램 6천 포 가량이 남는답니다.

안산에서 나온 쌀이 G마크 인증 고품질 쌀인데도 재고량이 많이 남았는데 그 재고를 어떻게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안산에서 생산되는 쌀 때문에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만 2천 포, 1,846톤 정도를 공급했는데 안산시 전체 쌀 생산량의 한 36%, 그 다음에 수매량의 한 96%를 학교급식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비가 안 돼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 가지고 같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쌀이 굉장히 좋은 품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청 그 다음에 상록구청, 단원구청에서는 지방미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안산시에서 나는 쌀을, 안산시민이 세금 내는 것을 안산에서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내 구청, 시청, 관공서에서는 지방미를 먹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음식 단가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재료가 비싼 것이 들어가면 음식값이 인상되고 이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강제적으로 추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협의를 해 보면 본오쌀을 안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단가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단가만 구내식당에 맞게끔 납품되면 구청이나 시청 구내식당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서 쓸 수 있는 방법, 대책을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시청에서 공무원이 먹는 식대비가 2,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사 담당자를 제가 만나봤는데 2,500원에서 경기미를 이쪽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100원씩만 올려줘도 안산에서 나온 쌀을 쓸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자세한 쌀 소비나 홍보 사항은 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센터 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진교 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아까 파악한 대로, 제가 어제 반월농협과 쌀연구회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재고가 위원님 말씀대로 남아있고, 앞서 생명산업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관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식대비 2,500원에서 100원을 인상해서 구청 식당에 납품하는 것은 이걸 관여하는 복지 파트 총무과 쪽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쌀이 남은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곧 햅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아픔을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다른 과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생명산업과의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3년 전 지역에 무상급식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소 2개를 오픈시켰습니다.

그때 제일 어려웠던 점은 지역에 점심을 굶고 하루에 한 끼를 못 드시는 어르신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안산시 집행부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료급식 사업은 매칭 사업입니다.

도비가 내시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사업이기에 의지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어려웠던 점이 도를 찾아다니면서 도비를 받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수차례 이런 부분을 도에 협의를 하고 구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게 참 새삼스럽게 지금 다가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무교육이라는 부분은 이미 아시아 여러 국가, 유럽, 미국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100% 지원해 가지고 실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교육의 차원에서나 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이미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실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우리나라에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 교육청에서는 연차적인 계획 하에 우리 안산시를 비롯한 31개 시·군에 예산을 내시 공고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제 경험으로 그렇게 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수요가 있음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현실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도에서 돈을 준다고 하는 현실에 우리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경험으로 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경제정책과 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도 몇 차례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9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10페이지 사업화 지원사업에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안산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을 했거든요. 다양한 UL마크나 여러 가지 국제 인증마크를 딸 수 있도록 편중되지 않게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동안 시스템인증 분야를 말씀드리면, 한 24개 분야가 있습니다. 시스템 분야와 제품인증 분야가 있는데 제품인증 분야에서는 유럽 공동체마크 또 UL 미국 보험협회 안전 인증, 총 유럽, 중국, 일본 등 해서 15개 인증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ISO 시리즈로 해서 시스템 분야에 9개의 인증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ISO가 9개사, 제품인증이 4개사로 나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개별적인 회사에서 국제인증, 해외인증을 취득하기에는 전문적인 식견이나 지원 제도 이런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공동으로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고, 그런 고민 속에 인증을 획득하고 제품 개발과 함께 수출까지 이어지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 세계적인 인증획득 시스템은 물론이고 제품 인증까지 확대됐다는 결과라면 본 위원은 참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물류센터 부분입니다.

중소유통업체가 1,068개로 나와 있습니다만 안산시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가입된 회원수는 몇 명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100여 명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1,068개의 슈퍼마켓이 있는데 슈퍼마켓 연합회에는 100여개밖에 가입이 안 됐다 그러면 10분의1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분들이 연합회라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맞습니다. 그 문제가 대두됩니다. 슈퍼마켓이 회원이 아닌데 과연 물류센터를 지었을 때 회원이 아닌 업체에도 도매로 물건을 구입해서 싸게 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최소한의 공신력을 가지려면 1천여 개의 업체 중에 절반을 차지한다든지 몇 백 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런 물류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와 유사한 구심체가 없었어요. 그냥 조합 자체로 회비만 내니까 회원들 확보가 어려웠던 거죠.

이 문제는 제가 조합 이사장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물류센터가 지어질 때까지 최소한의 그래도 조합이 운영하려면 조합원을 확보해라 이것은 제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야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이사회 등등 여러 가지 처분 등 구입 이런 것 있을 때도 정당성을 갖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립한 물류센터가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다. 그것은 용납하지 못하겠다. 회원을 확보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대표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분들 100여 명이 모였다 그러면 이 분들과 생각이 다른 슈퍼마켓 점주들 200명, 300명이 모이면 오히려 그 분들이 더 대표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슈퍼마켓의 주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민자 3억 6천만 원이 같이 투자되는데 이 민자는 현 안산시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만약에 현 100여명으로 구성된 슈퍼마켓 협동조합이 3억 6천만 원을 물류센터 건설하는데 투자를 해 놓고 나서 우리 돈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 위주로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 문제는 건립 추진되면서 결정이 다 되면 운영 주체가 결정되고 운영 주체는 조합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갖도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제시한 겁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될 겁니다.

김동규위원 지금의 현 상태 슈퍼마켓 협동조합은 대표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지어놓고 나서 기득권 주장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이 분들은 회원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김동규위원 이 계획이 지금은 구상 단계고 실시계획 승인 등등이 났지만 추후에 정말 여기가 회원 확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물류센터를 건설해야 되는 데는 100% 찬성입니다.

이건 안산시민들한테 공동의 이익을 가져다주거든요. 물류비로 인해 슈퍼에서 파는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물류비를 절감하면 결국 우리 소비자인 안산시민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100% 찬성이지만 대표성을 가진 슈퍼마켓 협동조합의 회원 확보는 근본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경제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3쪽, 지난번에 시민시장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시민시장의 관리 운영 활성화와 더불어서 전통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현재의 건물은 노후화됐고 전통시장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 부분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신축이나 개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 것을 먼저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과업이 나오는 대로 시민시장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현재는 운영 방법을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것은 지금은 모르죠.

왜냐하면 용역이 나오고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지어질 것인가에 따라서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분양을 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정숙위원 현재 여기의 상인들이 원하는 이해관계가 있고 안산시민이 원하는 시민시장에 대한 바람이 있을 텐데 그것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인들은 의견이 한두 가지 정도로 나온다고 보고요. 그런데 상인 위주로 이것을 지어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이 또 다른 대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상인들이 요구하는 두 가지 대안에 대해서 어느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또 우리시가 추구해야 되는 정책, 그 방향대로 갈 겁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12월경이면, 그 이전에 이것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상인이나 시민 상대로 할 거고요,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안산 25시광장 추진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여기에 대한 1년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예상되는지 질문한 적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하셨는데 11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유지관리비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제가 나중에 검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서울에 있는 청계천 의 주변 관리라든가 그리고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관리문제, 그리고 거기의 사업을 테마공원의 다양한 이벤트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안산 25시광장이 그냥 만들어지기만 하지 거기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못 하다는 우려의 차원입니다.

현재 청계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의 광장도 그렇고 만들어놓은 것이 우선이 아니라 만들고 난 이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유지관리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그냥 광장 하나를 많은 돈을 들여서 놓고 방치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은 160억 정도 전체 투입되는데 돈을 들여놓고 관리가 미흡하거나 아니면 운영이 미흡할 경우에는 많은 질타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놓은 것만큼 이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인구의 유입이라든가 이용객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발표도 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0월 20일 개통 예정하고 계시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11월요.

나정숙위원 두 달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까 관리 부서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예, 그렇게 중간보고를 받으니까.....

나정숙위원 조성 이후에, 예를 들면 경제정책과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을 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가 광장을 운영하는 기술이 없다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의 녹지 관련 부서, 조경 관련 부서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은 의견 조율을 어느 정도 부서하고 됐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운영 예산 등을 금년에 세워서 그 부서로 넘기고 그 부서에서 다시 시설공단이나 타 위탁 업체에 용역을 줘서 지도감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오늘 질의한 것에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넘.

윤미라위원 윤미라 시 의원입니다.

생명산업과 정점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수산자원 보호육성 및 어장환경개선 사업에서 웰빙 김양식 시설에 있어서 대부도 김이 전국 제일로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생산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 있는데 포장재의 부족과 사회적 소비자의 욕구가 소단위 포장, 그러니까 요즘에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포장과 완전 가공을 요구해서 맛김 공장 건립 요청을 하더라고요.

혹시나 향후 공장 건립에 대한 지원 계획을 잡아주실 수 있는지 말씀드려 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김 산지 가공시설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3개소가 있고 2010년도 올해 1개소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의 김 생산량에 비해서 마른 김 가공 비율이 한 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 건조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물김 형태로 많이 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산물로 오히려 둔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인식을 해서 가공 비율을 한 80% 정도까지는 가공이 될 수 있게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이것도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윤미라위원 본 위원은 불가사리가 바다 생태환경 파괴를 굉장히 심하게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사리 수매량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불가사리를 2005년도 이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불가사리를 전문적으로 수거해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의 어업 조업활동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올라오면 수집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어업 활동에 따라서 생산량이 상당히 차이 있습니다.

2005년~6년도 같은 경우는 50톤, 100톤 이 정도 하다가 올해부터는 200톤 정도하고 있는데 200톤 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무한정 잡아들일 수도 없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윤미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어촌 정주 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대부도에 가면 놀이시설이나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어요. 물론, 먹거리는 많죠.

화성에 보면 궁평리와 같이 피싱피어시설을 할 용의는 있는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피싱피어사업을 추진하려고 올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는데 이번에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요.

윤미라위원 예, 6억 원을 내시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번 추경 때 예산 확보가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미라위원 이번 추경에 꼭 넣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습니다.

윤미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윤미라위원 이런 사업은 추경 예산에 해서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싱피어시설은 전년도 2010년 본예산에 올라왔었죠. 그때 재원이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경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간의 의견과 현실적인 합당성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예산이 23억 원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6억 도비 내려오고 16억 5천만 원에 대해서 다시 시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쨌든 사업에 대한 의욕이 계시지만 시 전체 재원을 운영하는 예산 부서의 의견 또 담당 국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추경에 가용 재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들어온 것은 굉장히 큽니다.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체 이번 추경 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번 추경에 못 올리신다는 말씀이신 가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추경 재원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 확정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윤미라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될 수 있으면 추경 예산에 해서 대부도 어민들한테 좋은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먹을거리만 있는 대부도에서 어민들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라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유용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해서 혹시나 타 지역에 이것을 이용한 성공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유용미생물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생산한 것이 올 초 3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지역 말고 경기도 관내 타 지역에서도, 여러 시·군 센터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많은 성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사업을 받아서 작년에 설치해서 올 3월부터 생산을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큰 호응이 있습니다.

포도나 시설채소 특히, 축산, 기타 농가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1회 2톤 정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윤미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맛과 색이 있는 명품포도 생산에 대해서 FTA든 많은 국제적인 교류와 수입 개방 예상에 따라서 현재 캠벨 품종에서 명품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타 품종으로 개량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지원 예산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대부 지역에 있는 포도는 약 99% 정도가 캠벨 품종으로 돼 있습니다. 캠벨 품종은 일시적으로 한 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가온이 되면 7월 말에서 8월 초에도 수확이 가능하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도시민들이 대부도를 방문하기 때문에 색과 맛이 있는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색이 있는 포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청색이라든가 빨간색, 검정색을 넣어서 삼색이 어우러지는 포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이것과 관련 돼서 많은 공급을 하겠지만 FTA 자금에서도 나오는 기금이 있습니다. 농가가 원하면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미라위원 농가들의 이야기 들으니까 아직 포도 연구와 지원시설이 많이 미비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그것에 대한 방향은 다 잡혀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것에 대해서는 농가들과 포도연구회, 기타 작목반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은가 하는 농가들이 인식을 합니다.

특히, FTA 자금 같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금이 계속 지원되면 비가림하우스나 무가온하우스, 기타 점적관수시설이라든가 고품질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계속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미라위원 비가림하우스는 거의 다 된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가에서 저번에 한번 농업 발전을 위한 농어촌 간담회를 할 때 보니까 비가림하우스는 어느 정도 된 단계에서 다른 시설 현대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한 것도 같이 생각하셔 가지고 진척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알겠습니다.

윤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시간이 5분만 주어졌는데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이 본오쌀 재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고민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안산에서 생산되는 본오쌀을 안산시민이 전체 이용한다면 23일 정도면 소진이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왜 이렇게 재고가 많이 쌓이고 소진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점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쌀 소비가 1인당 개인적으로 소비 자체가 줄어든 거죠.

김철진위원 단가가 높아서 안 되는 것은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단가는 경기미가 다른 지방미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쌀 품질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단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방미보다 단가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김철진위원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쌀 지원 사업 중의 하나가 지원 방법이 기준단가와 정부 양곡 단가가 차이 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1만 3,080원을 시가 보조해서 급식에 관련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급식 지원이 되고 있죠, 쌀 지원이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근본적으로 봐서 이렇게 해도 재고가 많이 남는데 구체적으로 대량을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묘연하기도 하고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원칙적으로 학교급식 지원대상에 학교급식 관련돼 있는 학교와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유보호법에 의한 보육시설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보육시설에 지원이 가고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보육시설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지원 근거는 가지고 있죠?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되긴 하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학교 급식법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은 학교 범위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김철진위원 과장님 아닌데요.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에 학교 급식법 4조에 의한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아 교육기관 및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보육시설이 명기되어 있어요. 저는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조례에 대상은 되는데 시작 당시에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보육시설이든 유치원이든 고등학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려보면, 초등학교 중심 그 다음에 유치원은 지원되고 있는데 안산에 보육시설이 721개나 되고 거기에 보육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2만 1천명이나 되거든요.

물론 시설에 관련돼 있는 원생 수 원아수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개념은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영·유아 전담하는 19명 이내도 있고 그리고 다소간에 인원이 많아서 100명이 넘는 보육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보육시설에 대한 안산 쌀 공급을 근거 조항도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확대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기 지원되고 있는 곳이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에 최근에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 물량 추가 배정해서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철진위원 그 내용을 보면 원생 수가 원아 수가 증가돼 있는 경우에 신청을 하라 라고 돼 있는데 처음에 산정하는 기초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현실적 하고 다른 부분 중의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면 학교는 기본적으로 주 5일 급식에 월 20일 기준으로 잡고 있고 학교 수업일수를 산출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빠지거든요.

공식적으로 학교 기관은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별개인데 일종의 보육시설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고려 대상인데요, 유치원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토요일 종일반에 참여하는 아이들, 즉 주 5일 개념이 아니라 맞벌이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6일이 되고요,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하나, 어제 공문 나간 내용 중에 보면 1월과 8월, 즉 방학기간을 고려하는 공문이 나갔어요.

실질적인 방학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처럼 45일 방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휴가 개념으로 길게는 2주일, 짧게는 1주일 이렇게 방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사립유치원 중심으로 해서 본오쌀 지급되는 곳에서 배정은 다 받았는데 양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산출 내용인 원아 수 증감보다는 구체적으로 초기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 예를 들면 주 5회가 아닌 주 6회 토요일까지 감안하는 부분들, 학교는 방학이 있습니다만 맞벌이가정이 많고 종일반이 많기 때문에 방학을 정상적으로 학교처럼 실시 못하는 부분 때문에 급식 일수가 많아야 되겠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지원되고 있는 곳에는 지원이 현실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원 근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 문제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허락되면 검토해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교 함영미 위원님.

함영미위원 경제정책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아까 질문 끝에 말씀을 못 드려서요.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시민시장 이용객이 평소보다 훨씬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죠? 명절 앞두고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시민시장 시설이 낙후된 것은 안산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볼 때마다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화재라든지 시민이 이용하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시에서도 철저하게 단도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저는 업무와 관계없이 요즘 농업기술센터를 하루에 한번씩 지나치면서 봅니다.

관공서를 지어놓고 시민들한테 개방해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하지만 사실적으로 개방하는 데가 극히 드뭅니다.

제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는 실제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본오 쌀과 군자 쌀이 대형마트에서 거래됩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경기미가 일정부분 우리 있을 쌀만 말고 구체적으로 테마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그러면 그 쪽으로 홍보할 예정은 없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하셨지만 제가 1월에 센터에 가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본오쌀 아까 말마따나 얼마 안 나는데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한 가마에 18만 원인가 그렇다고, 저 밑 남쪽에는 14만 원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제가 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큽니까?” 그러니까 크다는 겁니다.

경기미 자체가 좋은 품질로 비싼 가격을 받는데 그런 가격 차이, 남쪽 평야에서 많이 공급되니까 수요 공급의 시장 논리에 의해서 소비가 덜 되고 더 되는데, 어제 마침 제가 뉴스를 봤는데 50만 톤을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이것이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비축미가 너무 많아서 햅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50만 톤을 구매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시는 지역적으로 얼마큼 할당이 될 것인가 그런 걸 제가 잠깐 느꼈는데, 근본적으로 아직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왜냐하면 안산 살면서 사실 저도 본오쌀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싸도 여주쌀을 먹지 않습니까. 단지, 그게 진짜냐 가짜냐의 차이에서 하는데 대부분 여주쌀은 마음 놓고 먹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브랜드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본오쌀은 좋은 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안산쌀로 평가받고 있고.

다시 말해서 25 먹거리할 때 각 지역마다 자매결연하지 않습니까.

와동 같은 경우에는 전남 강진하고 맺어있거든요.

동장님들이 양을 팔기 위해서 강요는 못해도 협조를 구해 가지고 파는 적이 있거든요.

우리 쌀은 남아있고 그런 쌀은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본오쌀의 중요도도 알려주고 맛있다는 것을 홍보한다면 충분히 소비는 가능하다, 100%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부정도 시민들이 본오쌀이 좋다는 홍보만 해도 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처음에는 대형마트에 납품을 했습니다.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납품을 했는데 마트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상당히 맞추기가 까다롭습니다.

조건을 맞추기 힘들고 납품단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다고 그러네요, 납품해도. 그래서 납품하다가 중단한 겁니다.

○위원장 정진교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있지만 농협 자체에서도 강화시켜야 됩니다. 본인들도 노력해서 가격을 낮춰줘야 돼요,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그래서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쌀은 가격이 안 남으니까 그냥 그대로 먹어라, 그렇게 팔아 달라 이런 것은 아니니까 서로 양보해서 문제점을 체크해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정진교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창조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진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내 도서인 풍도, 육도의 자가발전소가 한국전력공사에 소유권이 이관됨에 따라 시가 운영하는 도서 자가발전소가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과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항목을 추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상위법과 통일된 조례 명칭을 사용하고, 안 제3조에 무상급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항목을 추가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항시설 가액의 산정을 현행 국유재산법보다 현실 여건에 적합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고자 하며,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개정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여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6조에 사용료는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현실 여건에 적합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고 어항시설 가액에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어항시설 사용료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 사용료의 납부기한 산정 시 초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8조제3항 및 안 제31조제3항에서 사용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 시 연간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금액별 납입기간 및 횟수를 세분화하여 이용자 단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항시설 중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현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 제39조(위탁 관리ㆍ운영)를 신설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교 김상일 창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육도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이후 2009년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매년 동 발전소의 운영비 지원 등에 이견이 있어 당초 설치 근거를 확인한 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설치되었음을 확인, 2007년도 분 육도태양광발전소 운영 지원비를 회수하겠다는 한전 측의 요청에 따라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촉진법을 근거로 2009년 9월 소유권 및 운영 관리 일체를 한전에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제167회 안산시의회 정례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였고 발전소장외 운영자까지 모두 승계하여 운영되고 있고 육도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등 동 조례를 폐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산업자원부의 질의 회신을 토대로 자체 검토보고를 거쳐 관련법에 의거 한국전력공사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였으므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상위법과 같은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여 혼란을 방지하였으며, 학교급식센터를 학교급식지원센터로 개정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의 내용과 같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3조제2항(시장의 의무)을 개정하는 것은 현재는 친환경급식재료를 보급하기 위해 정부양곡 기준단가와 고품질 안산쌀 지급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여 소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였으나 본 조항 개정으로 소요 예산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하여 무상급식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법과 경기도 조례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급식 소요예산의 일부만 지원해 오다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무상급식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품질 안산쌀을 지원하여 관내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지나 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5~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면 예산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어촌어항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항시설 가액 산정기준을 종전 국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어항시설 점·사용 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완화하였으며, 또한 연간 어항시설 점·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금액별로 구분하여 분할 납부토록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9조는 어항구역 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령인 어촌어항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고 어항시설의 점·사용료를 낮추었으며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을 위해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교 박경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점·사용료를 절반으로 낮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국유지로 있던 어항시설 부지를 2005년도에 계약해 가지고 2008년도에 우리 시유지로 등기이전을 해서 매입했습니다.

국유지로 관리하던 것을 시유지로 관리하다 보니까 당초에 국유재산법에서 관리하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사용료 요율은 1000분의50을 적용했는데 공유재산법은 1000분의10을 하한으로 우리 시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상한이 얼마까지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상한은 1000분의10 하한만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화성시와 김포시를 비교해 가지고 적정하게 1000분의25로 정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것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데 어항시설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어항시설은 탄도항에 있는 어촌민속박물관, 수산물직판장, 그 쪽에 있는 광장이 해당됩니다.

김동규위원 이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분들한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시설사용료가 경감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증입니까, 감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감소가 됩니다.

수산물직판장의 어업인들이 직판하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수산물직판장의 어민들이 내는 사용료가 감액된다는 부분이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 부분이 좀 감경됩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의 수익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수익은 저희가 조사한 것이 없는데 인근 시를 비교해 보면,

김동규위원 인근 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산시 행정 관내에 있는 어항시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정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가 아니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가 아니면 적자를 보고 있는가 이런 형편을 고려해서 점·사용료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정확한 수입은 저희가 확인을 못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수입 노출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43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일부는 그런 대로 수입이 괜찮은데 나머지는 영업이 안 돼 가지고 가게를 비어놓고 있는 점포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 시설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그거죠? 사용 감면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어업인들이 전부 영업에 비해서 사용료가 비싸고 또 인근 시·군에 비해서 사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감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내는 사용료는 금액적으로는 얼마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1평방미터당 사용료가 6만 1,210원인데 3만 610원 정도로 감경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억 1,229만 3천원인데 5,614만 6천 원 정도.

김동규위원 이 분들한테는 커다란 혜택이겠네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 사람들이 임대료 인하를 해 달라고 인하 요청을 저희한테 민원서나 건의서를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자꾸 인근 시를 비교하는데 인근 시를 비교 안 할 수 없는 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김동규위원 비교 결과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화성시 같은 경우는 매장 총 면적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현행 6만 1,210원인데 1층 같은 경우는 4만 5,510원, 2층 같은 경우는 5만 2,680원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러면 그 분들의 사용료를 감액시켜 주기 위해서 개정안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재산이 국유지에서 시유지로 됐기 때문에.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변경됐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는 법 적용을 국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법으로 변경시키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알겠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장사를 할 때 선정기준은 뭐였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 사람들이 애당초 탄도항에서 어업 활동을 하면서 어업활동만 가지고는 먹고 살길이 힘드니까 시화방조제 건설할 때 그때 횟집들을 했습니다. 그 횟집들을 탄도항 개발하면서 저희가 정비하면서 거기에 입주가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건물이나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주고 기반시설을 다한 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들어와서 장사하게 하고, 그 당시에 분양이 다 됐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김동규위원 분양이란 말은 그렇고 어쨌든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어민들이 한정적으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안산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업활동을 안 하신 분들은 거기를 하고 싶어도 그때 못하는 상황이었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습니다.

어업활동을 한 사람한테 분양이 된 게 아니고 횟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분양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어민들의 생계 수단으로써의 한 방편을 안산시에서 시설까지 다해 주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이 분들이 거기서 고수익을 바라고 정말 어민들의 수익이 증대되기를 바랐는데 한편으로는 그 공간이 장사라고 표현하면 장사도 이게 전문적인 상술이 있는데 이 분들이 과연 거기서, 이분들만 갈 수 있게 거기를 꼭 제한을 해야 하는가라는 견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소득 증가의 일환으로 해서 거기를 그 분들로 제한을 했는데 결국은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은 이 분들이 거기에서 적절하게 상행위를 손님들한테 하지 않았거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났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을 못 올리니까 사용료를 낮춰달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수산물직판장을 건립해서 분양은 아니고 사용을 하게끔 한 겁니다.

어업인들 개인별로 한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탄도 어촌계 명의로 사용 허가를 한 겁니다.

다음에 수익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수입이 낮은 것은 아니고 일부 영업을 잘해서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그 다음에 위치상 장사하면 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목이 안 좋은 데는 일부 영업이 안 된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각 시·군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만 그렇게 사용료를 많이 부과해서 징수한다면 문제가 있고, 또 어업인들이 계속 이것은 여러 가지 시·군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 할 때 개정할 때 이것도 같이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적정 수준에 맞게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적정 수준에 맞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사용료를 50% 감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잘 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을 건데 결국은 이 부분은 세외수입이 줄어든다는 부분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장사를 잘하고 못하고의 상관없이 아무리 장사를 잘 해서 수익이 높다 그래도 사용료라는 것은 인근에 있는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를 처음 조성할 때 그때 거기가 국유지였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애당초에는 지번이 없는 부지였습니다.

김동규위원 조성할 때는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조성할 때 시화지구 개발사업하면서 매립지에 토지가 발생했는데 공유수면 무지번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경기도 소유로 등록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한 2002년~3년 정도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시점에 경기도 소유로 등록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처음에 그것을 조성했을 때 국유재산법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 조성하면서 그러니까 어판장을 개설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때는 공유수면 무지번으로 있는 것을 경기도에서 이것을 경기도 소유로 등록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당연히 그 당시에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지금에 와 가지고 왜 낮춰주느냐 하는 말이 안 나왔을 것인데.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 당시 경기도 소유 부지에 민속전시관도 건립하고 수산물직판장이나 여러 가지 광장 조성을 해서 친수공간 조성을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국유지로 환원이 되어야 된다.

당초 등록할 때 도유지나 시유지로 등록을 하면 안 되고 국유지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 국유지로 등록을 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허가 횟집 42개소가 있었는데 그 부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정비가 필요해서 수산물직판장이 건립된 것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서 어쨌든 세입은 1억 1천만 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세입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부분이고, 두 번째, 그 분들이 거기에 입주해 가지고 장사한지가 한 2년 정도 지나가고 있죠? 거의 횟수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인근 화성이나 이런 데의 선례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안산시 행정 관내에서 우리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어민들이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서 그 실정에 맞는 사용료 부과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것은 영업수익에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수익하고는 상관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사용료는 영원히 올릴 수가 없단 말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건물이나 토지의 경우는 영업수익과 상관없이 부과하는 것이지 어항시설 가액이라든지 부지 감정평가액이라든지 그러한.....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분들의 사용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내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사용료는 부지에 대한.....

김동규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영업수지와 관계없이 여기서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영원히 이 금액으로 내겠네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영업을 잘하면 그게 영업수익이 되는 거고 못하면 못 한대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많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영미 간사와 사회교대)

정진교위원 과장님, 무상급식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초등학교·중학교 전체 하면 1년 예산이 한 250, 300억 정도 들어가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그것은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학생수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소지는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2014년도에 초등학교·중학교 전체를 한다면 한 250억에서 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가장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가장 외치는 게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 하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시의회하고 소통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경사위원회에 한번 설명회 한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1차 상임위원회에는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같은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그래서 의원님들 개인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럴 게 아니라 250억 원에서 300억 원의 예산 자체를 시의원 개인한테 이렇게 묻고 맙니까?

기본적으로 의회에 와 가지고 의원 전체 의원 총회에서 할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 의원 개개인의 입장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일방적은 아니죠.

정진교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의 필요성은 인정한답니다, 다 주는 것으로.

하지만 시기적으로 우리 의회와 기본적으로 소통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의회의 존경하는 김기완 의장님께서도 무상급식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의 무상급식 특별위원회 설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을 갖고 충분한 논의 끝에 했더라면 이렇게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단지 집행부에서는 31개 시·군 전체 하니까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가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의회 상임위나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신 모양인데,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시간도 그렇고 상당히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설명 드리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정진교위원 왜 곤란합니까?

우리가 7월 개원 이래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지만 이 정도의 중요한 시책사업이 있다면 충분히 의원총회에서 얘기해 가지고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상임위하고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지 이게 전체 의회하고 이야기할 사항은.....

정진교위원 과장님, 경제사회위원회 일만은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왜 다 안 들어야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하고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소관 상임위 전에 의원 간 개개인의 소통 문제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저희가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우리 안산시의 예산이 부족한 것 사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의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의원의 의견도 청취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경사위원회 자체만 보고 했다 해 가지고 되고 관심 있는 의원만 통보했다,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점에 대해서 사전에 정책으로 확정 발표 이전에 이미 언론 지면을 통해서 보도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차라든가 예의에 결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이것은 의회에 물론, 어떤 합의가 도달해서 가더라도 최소한도의 절차와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간과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향후에 이런 부분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솔직히 일정 부분 있습니다, 과정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 참고자료내용을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 및 의무교육 대상이 초·중학교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참 내용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차별 없는 보편적인 교육 복지 실현 및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차별 아닙니까.

무상급식이라는 얘기는, 제가 원하는 것은 시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더라면 이 자체를 조금 미루더라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할 수 있는 동기는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5~6학년 안 되면 4~5학년이라도 아니면 시기를 빨리 당길 수 있는 충분히 감안된 상황에서, 도 자체를 따라가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이미 우리 지역은 전년도죠. 2009년도 하반기부터 현재의 교육장님께서 학생들의 부분적인 무상급식을 주창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실무적인 협의도 하셨고.

특히, 안산지역은 서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관계로 어느 지역보다도 하루라도 앞서서 실시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좋은 내용이고요. 확대하는데 5~6학년 먼저 하고 3~4학년 나중에 하는 것은 예산상에 맞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이게 차별 아닙니까.

같은 학교 다니는 아이 중에서 자녀가 초등학교 1~2학년짜리가 하나 있고 6학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학교 보내면서 한 아이는 급식이 무료이고 한 아이는 돈을 줘야 됩니다. 이게 차별 아닙니까?

차별의 근거는 어떤 게 차별입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렇게 기계적인 차별은 차별이라고 할 수 없고요, 일단은 현실적인 접근과 실현성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뒷받침되는 재정 수요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선거 때 이슈 내용이 부분 무상급식이냐 아니면 단계적 무상급식이냐 전면 무상이냐, 사실은 이 얘기 논란됐습니다.

그래서 전면무상급식을 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면무상급식을 원했다가 막상 예산을 보니까 전면무상 사실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우리 시의 지엽적인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미 도 단위 또는 전국 국가 단위가 된 상태에서 같이 단계별 급식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가는 거죠.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현 급식 지원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식비를 지원받는 아동들에게는 낙인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해 가지고 예전에 있는 자녀와 없는 자녀를 구분하지 말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낙인이니 각인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 차별입니다.

아까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5~6학년은 주고 3~4학년은 내년에 주고 1~2학년은 그 다음에 주고, 그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주는 순서가. 5~6년 먼저 주는 이유가 뭡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위원장님의 말씀은 지금이라도 당장 기준에 의하면 취지에 맞게끔 100%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주자는 말씀이 그것이 보편적 교육 여기에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정진교위원 예, 그게 교육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시차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핵심은 그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것이 안 낫느냐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기본적인 광역화에 따라서 같이 계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시만 단독적으로 한다 안 한다 그런 데 대해서는 하루라도 급한데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 시·군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수원이 50대50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용인이 7대3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6대4라 그랬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조정이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자료에는 7대3으로 줬습니다. 수정 제가 해도 괜찮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 남양주, 의정부, 평택, 시흥, 화성, 광명, 파주 등등은 50대50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성남과 과천은 전액 시비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올해 추경 때 도 교육청 예산에 보면 과천과 성남에 예산을 안 주려고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정진교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도교육청에서 대응 지원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거기에 이의를 답니다.

왜냐면 성남과 과천은 먼저 전액 시비로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정진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6대4 자체를 50:50 가는 상태에서 노력하겠다, 충분히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주면 그만이어요.

저는 한바퀴 쉬라는 이유는 우리 돈 없다, 돈 없다. 그래서 한 바퀴 쉬고 내년에 갔을 때 5대5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대4로 갔을 경우에는 내년에 안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얘기예요.

왜, 과천하고 성남 같은 경우는 먼저 시행했다 그래 가지고 도 예산 안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도 6대4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내년 2011년 본예산 때 6대4로, 5대5로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이 예가 있기 때문에.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그런 식으로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내년에 하든 후년에 하든 돈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교육청에서 대응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하면 거기에 맞는 돈이 따라서 와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저희는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충분히 예산 내려옵니다. 우리가 올해 안 받는다해 가지고 내년에 안 온다, 없습니다. 내려옵니다. 나라의 이슈이고, 경기도 안산에는 도의원이 9명이 계십니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 대표님도 계시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그 쪽에 예산 관련되는 의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요.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아까 김동규 위원 질문 중에 국장님이 답변했습니다.

아까 도비 보조사업을 전액 삭감한 예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예” 했습니다. 전액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피싱피어시설 설치 공사 아까 도비 6억 내려왔지 않습니까. 추경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예가 있습니다. 국장님 삭감한 예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가 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아까 개별사업 설명회 보고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진교위원 아까 김동규 위원님 얘기 했을 때 도비 내시 사업을 전혀 삭감한 예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 말씀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왜 다릅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이 건하고 대비 같이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답변은.....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줘야지요, 없었다고 자를 게 아니라.

반복된 질문이지만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처음 서두에 얘기했지만 무상급식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다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내 자녀 학교 다닌 사람은 원합니다. 졸업한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예산 나가면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은 더 낙후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고민한 게 뭐냐 하면 주는 건데 못 주게 하는 게 아니라 줄 때 주더라도 우리 시 예산을 가급적 안 들어가는 쪽으로 가려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게 또 반복하지만 성남과 과천의 경우가 우리한테 불이익 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시행했다 해 가지고 시비 충분히 가능하니까 도비 안 내려주는 식이나, 우리 6대4 시행한 다음에 내년에 50대50 가기 힘듭니다, 제 얘기는.

그랬을 때 도 의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무상급식에 관련된 단체들이 만나 가지고 어떤 게 더 낫는지, 안산시 미래에 어떤 방향이 더 좋은지 충분히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5~6학년 금년도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예산에 대한 현실적인 도의 대응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말씀 같은데, 그 부분은 행정의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남과 과천에 대해서 그것이 영원히 안 주냐,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는 과정에서 성남과 과천은 먼저 하고 다른 도시는 못했는데 그것이 전국적인 무상급식 정책으로 정착되는데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처음 초기에 경기도 교육청이 행정적으로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 그들도 지금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개선할 겁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성남도 도의원이 계실 거고 과천도 있습니다. 영원히 가지 않은 것 저도 인정합니다. 당연히 인정하죠.

그리고 올해 예산을 지급 안 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안 내려올 보장 없습니다. 내려옵니다. 그건 과장님, 국장님 생각이에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6대4, 5대4 예산의 배분 비율을 가지고 사업 시행을 보류하고 유보했을 때는 결국은 피해는 누구냐,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몫이지 5대4, 6대4는 그 애들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 애들은 밥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6대4, 5대5, 그것을 보류시키면, 그 애들은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정진교위원 5대5와 6대4의 예산은 앞으로 안산시의 예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물론, 그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주자는 것 동감하지 않습니까, 일정의 차이이지. 조금 더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집행부에서 더 고민해 가지고, 3·4·5·6학년 할 것 아닙니까. 1학년, 2학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내년에 이미 계획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확보 방안이라든가 배분 기준이 연도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먼저 1·2학년 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경기도 교육자금을 받고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점차적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만 많으면 성남, 과천처럼 이미 벌써 시행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교육청에서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5·6학년에 대해서 더 넓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자는 그런 협의를 할 때 사회적 지지만 됐으면 제가 주장했었을 겁니다.

정진교위원 옳은 얘기이지만 제 얘기는 보편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권 문제인데 똑같은 1·2학년 중에 하나 내가 키우고 6학년 키운다면 한 사람은 이렇게 밥값을 무상으로 주고 한 사람 준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소통을 해 가지고 다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리고 서로 고민하다가 안 되는 사항하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안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따라와라 이 내용 아닙니까. 소통을 갖자는 얘기예요.

우리 시장님이 요구하는 것처럼 더 듣고 더 뛰고 더 변화하자 그 얘기예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이미 학교급식은 작년인가요, 한 1~2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념적으로도 진보, 보수였던 주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됐습니다만 그것을 지방선거라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표현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은 과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부분 조금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정진교위원 국장님 얘기 맞습니다.

6·2 지방선거 때 얘기했습니다. 무상급식을 전면으로 할 것인가 단계별로 할 것인가 했을 때 무조건 전면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면 가 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갑갑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의 교육감들 모여서 이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나라에서 해 달라고 건의한 것 아닙니까. 원했습니다. 인정했고 또 시민들도 좋았고 내 돈 안 나가니까. 하지만 막상 예산 펴 보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위원님의 쟁점을 제가 핵심을 못 찾겠어요.

핵심이 예산이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다 주자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보류를 하자는 건지 제가 핵심을 못 잡겠어요, 말씀 중에.

예를 들어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을 보류하자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한꺼번에 주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건지 이 두 개가 지금 제가 혼란스럽거든요.

정진교위원 다시 한번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5·6학년을 소통해 가지고 좀 더 의견을 나눠 가지고 내년부터 하자는 말씀인지 핵심이, 내년부터 하자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하자는 대원칙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류하자는 건지 전체를 다 주기 위해서 하자는 건지.

정진교위원 그 얘기는 집행부 자체의 예산을 보고 시의회와 소통한 다음에 줄 수 있으면 다 주는 거고, 예산을 보면 알 것 아닙니까. 내년에 그 돈을 줄여 가지고 다 줄 상황이 되는지 충분히 소통하자는 얘기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알기로는 조례 개정 사항이거든요. 이 예산 부분은 다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제가 조례 제안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무상급식의 대원칙에 대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를 전부로 다 넣어준 그게 핵심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과정이라든가 향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진교위원 국장님, 답이 나왔잖아요. 조례 개정해 주면 예산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진교위원 조례 개정하면 업무보고대로 5·6학년.....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럴 계획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데 그게 그냥 지급되는 게 아니고 예산 확보가 되어야 편성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전부 다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면 교육청에서 우리 60% 부담하는 것을 50% 해 달라는 그 10%도 확보 못해 가지고 지원 못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 차액을 교육청에서 확보해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모든 게 안 되니까 한바퀴 쉬고 가자는 뜻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조금씩 적게 전체 기본계획에 맞춰서 따라 가자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진교위원 과장님 의원이 묻는 뜻을 모르시는가 봐요. 저는 단계 차등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면 무상을 원하는 얘기예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차등이라는 게 이게 어차피.....

정진교위원 그러면 차등의 의미는 뭡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전체 다 지원이 안 되면 차등이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5학년, 6학년.....

정진교위원 5·6학년 받는 사람은 좋고 나머지는 차별입니다. 이것도 차별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어떻게 보면 특혜는 3·4학년 저학년일수록 더 많습니다. 5학년, 6학년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1·2·3·4학년은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진교위원 먼저 받는 사람은 좋은 거고, 차별입니다.

과장님, 차별의 의미는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시 돌아갈게요. 단계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하여 차별 없는 보편적인데 차별이 뭡니까? 이 차별이 어떤 겁니까? 내용 자체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위원장님.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차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거기에서 얘기하는 차별은 빈부 격차를 아이들이 느낀다든지 양극화이나 좌절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게 없도록 하자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학년을 통 털어서 지원해 주면 그런 것은 없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정리할게요.

250에서 300억 원의 예산 자체를 시의회의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의장님께서도 무상급식에 관심이 많고 의원 전체 관심이 많습니다. 소통을 해 가지고 한 바퀴 쉬어갔을 때 유리하는지 무리하는지 파악해 보시라는 얘기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전체적으로 다 같이 굴러가는 건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리고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하고 이어져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소 내용이 중복되기도 하고 교차되기도 합니다.

우선 현재 시간은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관한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2009년도에 정치적·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화되었던 게 무상급식이고요. 그 다음 2010년도 6·2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 또 시민적인 합의 물론, 합의라는 자체가 100%는 아닙니다만 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인정하시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정책의 우선순위로 해서 우선 먼저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반기에 5학년, 6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무상급식의 틀을 마련하는 거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급식 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내용 중에서 급조하고 너무 급하게 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면,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했는데 이건 무상급식에 대한 근거 차원을 넘어서 무상급식에 관련된 근본적인 내용을 조례 개정이 아니라 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 봅니다.

여기서 일부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로만 바꿔서는 내용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관점이 어떻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기존에 저희 시가 부분적인 급식을 하고 있죠. 그것이 2014년 완료될 때까지는 현재 일부와 부분적인 지원이 병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례와 동시 두 가지의 어떤 행정 목적이 같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 핵심적인 부분 전부에 대한 단어 삽입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이 조례 개정안에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이걸 명칭을 바꾸고 상위법에 맞게끔, 그리고 내용을 일부를 전부 로 바꾸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다 보면 근본적으로 모법이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근거가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접근해 보면 정의나 내용은 일맥상통하게 안산시 조례가 준비되고 있는데 조례 내용 중에 시장의 의무나 지원 방법, 지원 신청은 돼 있는데 지원 대상에 대한 명기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다소 실무적인 얘기는 과장님께.....

김철진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저희가 급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이 학교급식법인데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고, 다음에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에 있던 조례입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를 이번에 무상급식 상위법에 맞춰서 이것만 일단은 개정하는 겁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그래서 너무 급조하면서도 앞뒤가 안 맞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이 내용은 저희가 두고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철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정의에 보면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에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시장의 의무나 지원방법, 그 다음에 지원신청이 돼 있는데 사실은 지원대상이 명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원대상도 예를 들면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안산시 내 학교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아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이 포함되고 대상이 명기되어야만 6조에 보면, ‘학교급식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의 기재 신청서를 교육장을 통해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또는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즉, 대상기관이 법에 따라 3개로 나눠지고 또 주무부서가 교육청인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시청이나 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명기해야 된다는 관점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학교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제정한 게 아니고 정보문화사업소 평생교육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던 것을 저희가 업무를 이관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일부 개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다시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상급식을, 또 특별히 가미한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아이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해서 건강을 담보로 훌륭한 학생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교육하는 목적이 있다면 이러한 시기에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해서 일부를 전부로 해 가지고 근거 조항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시도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도 있고 목포도 있고 그리고 다른 시·군들도 명기가 돼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이 아니라 무상급식의 큰 타이틀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추구한다면 이러한 개정 일부개정이 아닌 근본적인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검토할 것이 필요합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학교급식 조례에 관련돼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명기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센터의 설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조례 내에 학교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경기도에서 개정 추진 중에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에 의회에서도 무상급식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으로 일단 설치해 가지고 검토하고 추진하면서 추이를 봐 가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에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운영 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기재만 하신 것입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예, 이것은 저희가 예산 확보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확보하는 게 우선적인 문제이지 일단 무상급식이라는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단계에 있을 때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때 여러 가지 식재료 같은 것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마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식재료 같은 것은 정부 조달청에서 조달 급식을 학교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 저희가 그런 센터 설치가 없어도 학교에서 정부 조달청을 통해서 친환경 급식을 지원받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광역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개발한 것도 있지만 시·군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광역센터 설치가 훨씬 경제적이고 사회적 비용절감 같은 여러 가지 효과,

나정숙위원 무슨 설치요?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광역급식지원센터요.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현재.....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면서 설치하는 게, 나중에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체적인 운영 계획 없이 그냥 조례에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문구만 하나 넣는 것으로 현재.....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학교급식 추진위원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규정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는 원래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에 관련된 심의위원회죠?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학교급식에 관련된 위원회와 그 다음에 현재 무상급식과 관련한 위원회의 역할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역할은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나정숙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라 무상급식은 현재 아이들의 아까 말한 교육의 건강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부모, 교사 그리고 급식에 대해서 진행하는 담당 주최들이 함께 이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서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원심의위원회와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와는 분명히 다르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물론 다르죠. 그게 같을 수야 없는데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이번에 포함시킨 거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나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똑같은 사안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심층 있게 연구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봐 가면서 저희는 하자는 이야기죠.

나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전국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잘되고 있는 친환경 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체적인 조사 없이 그냥 조례만 개정해서 하면 된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일단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 사업은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어떻게 설치할 건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현재 안산에는 건강한 학교급식 안산시민운동본부가 2003년부터 학교급식에 관해서 건강한 급식을 아이들한테 주자 이런 운동을 벌리고 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해서 유기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함께 논의해 본적 있습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제가 작년 12월에 왔는데 제가 와서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만 개최한 적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좀더 유기적이고 통합적이고 그리고 이것을 원하는 학부모라든가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면 앞으로 무상급식이 안산의 어떤 특성화로 분명히 살릴 수 있는데 저는 너무나 이것을 다른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진행한다면 과연 이것이 성공적일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진행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산업과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질문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타당성 있다고 말씀하셨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랬죠.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중에서는 어떠한 것도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 올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국장님은 그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저희가 행정 목적 달성에 수단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서 내의 기능과 방법을 여러 가지 정리하는데 위원님께서는 학교이니까 학교업무를 담당하는 정보문화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말씀과.

나정숙위원 아니오, 그 얘기가 아니라 무상급식의 근본 취지는 교육의 기본권, 이것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급식도 의무교육 식으로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전연 교육의 기본권에 대한 고민 없이 그리고 급식센터도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의 홍보라든가 무상급식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전달되지 않고 그냥 예산만 확보돼서 추진하는, 아무 내용 없이 추진하는 식의 일방성이 있다는 얘기죠.

○창조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께서 좀 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가장 이 사업에 대한 주체가 어디입니까. 주체는 여러 가지 중에 학교라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학생, 행정기관 이렇게 주변의 일정한 기관과 개인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사업을 내놓고 또 여기에 위원회도 있고 그것이 모두가 안산시에서 모두를 만들어내고 창출하고 제공하고 이런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사업이 안산시의 주도적인 사업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회적으로 네트워크 형성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 저희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밝혀지고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문제된 인식 한 것만도 굉장히 성공입니다.

곧 이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학교라는 주체와 학부모, 학생, 행정기관,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떻게 이러한 의견을 잘 담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진행되는 거지 여기서 모든 걸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의 뜻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완벽하게 진행하라는 말씀 제가 해 본 적 없고요,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친환경 무상급식은 그냥 단지 아이들한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친환경 농업 발전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담보된 상태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건데 그냥 예산만 확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라는 그런 단순한 논리가 위험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무상급식이 추진될 때 현재 안산에는 2003년부터 고민해 왔던 안산시민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이런 주체들과 같이 논의해서 깊이 있게 추진한다면 어떤 지자체보다도 안산은 무상급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라는 결과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다 풍부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사실 급식에 대한 학부형들의 요구가 무상급식을 실천해 줘라, 안산 시비로 해 줘라 하는 요구가 2003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성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체가 조직돼 가지고 시에 주기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일부 예산이 편성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 6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2003년도부터 진행돼 오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쭉 해 왔는데 이게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벌써 8년 이상을 이런 문제로 해서 시민들과의 그런 부분이 있어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공교육 차원, 의무 교육 차원에서 벌써 실행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공론화가 된다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안산시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사회적으로 합의의 토대 하에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아주 반가운 마음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심의하고 나면 집행부는 이 조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사업에 관한 예산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례 내용을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게 아니고 사업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사실 우리 의회에 첨부된 이 자료는 확실한 것도 아니고 확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러이러한 부분의 계획이 서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도 안산시의회에서 그 계획의 사업비를 승인을 해 줘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모두들 무상급식은 해야 된다는 공감대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바람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사업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경이나 본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상임위원회가 집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조례 중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너무 빨리 조례안을 상정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타 시 자체의 조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었다면,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친환경 무상급식 다른 데 제주도가 잘 됐다면 벤치마킹을 가 가지고 그런 게 아쉽고요.

이 조례의 일부와 전부 라는 얘기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용어 자체는 이해하지만 편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해 가지고 이왕 하는 것 안산시에서 가장 잘 돼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조례에 문제 있는 것을 일단 지원 받게 해 놨다가 다음에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더 50%에서 60% 하는 식으로 접근했더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도 평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저도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상급식을 어떻게 진행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가 질의 드릴 내용도 없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례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올라오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급식지원센터가 단순히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조례 자체, 우리가 무상급식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저는 반쪽짜리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 무상급식을 줄 때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셨듯이 친환경 무상급식이 목적인데 그 친환경 무상급식이 다른 데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시·도를 얼마든지, 지난주에 TV에도 굉장히 다큐멘터리로 나오기도 했는데 보면 아이들이 친환경 먹거리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상급식이 실행됨과 동시에 같이 학부모, 학교, 학생 모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냥 단순히 밥을 먹여주는 개념으로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제대로 된 교육과 이런 것을 급식지원센터에서 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도 조례에 같이 포함되어서 단순히 아이들 한 명당 급식비 얼마 그래서 몇 억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여기에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기 위하여 교육비용이라든지 그 이외 수반되는 다른 비용들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역시 같이 예산에 올라왔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조례에 첨가가 되어야 할 건데 많이 빠져있는 것 여태까지 계속 과장님께서 그런 질의를 받으셔서 이건 제가 고려해 주실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정점근 알겠습니다.

조례가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고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급식을 단순하게 무상급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안산쌀 차액 지원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도 하고, 학교에 축산물이라든지 우유 급식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무상급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친환경이나 식단을 좀 더 고품질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아니오, 저 한번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개정 조례안과 아울러서 제가 여러 가지 조례에 풍부한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보완해서 설명 드려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지난해에 경기도의회가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래서 그것이 통과되지 않고 무상급식이 경기도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학부모들이 듣고 굉장히 분노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의무교육을 하는 것처럼 무상급식도 당연히 진행해야 된다. 예산이 없어서 정말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있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보다도 예산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그리고 경남에 있는 작은 지자체들이 단체장의 의지를 가지고 무상급식을 추진했던 여러 사례를 여론에 신문지상에 나와서 그것을 경기도에 사는 시민들이 굉장히 비교하면서 낙후된 지역도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경기도 안에서 못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무상급식을 발목 잡는 것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무상급식이 어떤 정치적인 발목으로 잡아서 추진 못한다면 그것은 지난 경기도의회의 사례와 똑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아까 지적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강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는 시의회는 감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무상급식과 관련된 추진단 그리고 네트워킹, 학교급식센터를 어떤 식으로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깊은 심도 있는 논의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면서 우리 애원님들한테 설득한다면 의원님들 모두 동의하시고 무상급식을 추진하는데 아마 추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김철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저도 마무리 형태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근거 자체가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근거 조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사실 이 자리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안산시민 전체가 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지금 이루어진 정책의 우선순위로 본다면 가장 앞에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10월부터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선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민의 요구하라든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불어서 무상급식 문제는 우선 하반기에 단계별로 시행하는 5학년, 6학년 무상급식이 전폭적으로 시작되고 확대되고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되려면 아무래도 좀더 집행부에서 짜임새 있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단지, 근거 조항만 만들어가지고 실행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거 조항에 기반을 두더라도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계획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서 시행착오가 적고 이왕에 가는 길을 빠르면서도 완벽하게 갈 수 있게끔 철저한 준비를 요청 드리고, 무상급식 문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빠르게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굳이 1순위다 2순위다를 떠나서 상당히 중요한 현안으로 시민적인 요구가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상당히 관심을 갖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우선순위에서 결코 뒤로 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준비 자체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함영미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자가발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어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진교함영미김동규김철진나정숙윤미라윤태천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박소운
○출석공무원
창조경제국장김상일
경제정책과장이성운
생명산업과장정점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전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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