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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9.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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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8. 2010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8. 2010년도 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이 도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와 점용허가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되어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점용료의 산정 및 징수 방법 등을 수정하여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에 대한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재산가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4조 연 점용료 분할 징수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안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금액별 차등을 두고 분할 징수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점용료의 강제징수 사항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로 일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점용료의 산정 및 징수방법 등을 정비하여 법령에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법령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점용료의 재산가액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점용료는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라 재산가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까지로 정하였으며, 점용료는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점용료를 금액별로 구분하여 분할 징수할 수 있도록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의 주요내용인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와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전부에서는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빠진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점용료를 부담하는 이용자들는 주로 누구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시민공원과장 최선준입니다.

주로 주식회사 삼천리하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점용료 부과대상자가 두 업체가 제일 많습니다.

김정택위원 두 업체 외에는 몇 개 업체가 더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한 두 건 정도고...

김정택위원 총 몇 개 업체냐고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금년에는 지금 현재 28건을 접수받아서 처리했는데 STX 에너지 거기가 한 건이고 주로 삼천리 가스하고 한국전력입니다.

김정택위원 주로 기관들이네요? 개인하고 기관들만 있는 거네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그렇죠. 우리는 공원을 하기 때문에 주로 공원 내 설치하는 한전 정압기 공사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개정안 통과 시 점용료 있잖아요? 점용료는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나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아닙니다. 현 점용허가를 신청한 업체에서만 부담을 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개정이 되면 비용이 좀 늘어나냐고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이게 먼저 번하고 점용료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한전의 변압기 같은 것을 점용하는 것이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한전에 전력구, 그 다음에 전주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점용료가 변압기 같은 경우는 연 얼마 정도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전주 같은 경우는 하나에 6만원 조금 정도 되고요.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일반 도로 면에 설치된 한전의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25원 부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용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1년입니다.

박영근위원 1년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1년 후에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일반도로에 있는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점용허가는 한전에서 보면 한 1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1년이 맞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우리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조건부로 허가를 내 줄 수는 없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점용기간이 3년이고 점용료는 1년에 한번씩 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박영근위원 조건부로 허가를 내줄 수는 없습니까?

안산시가 지금 비근한 예로 본오동에 보면 한전에서 있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변압기를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안산시가 필요로 했을 때 그것을 점용허가에 대해서 저희가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시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철거를 해 준다 라는 내용에 단서를 넣어서 조건부 허가를 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안산시가 도로확장하고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을 한 한전한테 요구를 하니까 비용을 안산시한테 물으라고 그런 거예요.

최소한 공원에 있는 점용허가를 내줄 때는 안산시가 일단은 주인이 되고 갑이 되고 한전이 을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허가가 나고 한 이후부터는 갑을간의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 사항은 허가 조건에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송두영 위원입니다.

점용료 재산가액 산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가액 기준으로 점용대상 종류에 따라서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 이렇게 정한다 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아닙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감정 평가한 산출내용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재산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점용대상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바꿔지는 것은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제가 그것 말씀을 드리면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100분의 8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공동구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100분의 3, 그 다음에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 공작물일 때는 100분의 5, 기존 시설물의 사용은 100분의 5 이런 식으로 전부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구분이 되어 있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예.

송두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위원입니다.

1년에 점용료가 총 얼마나 됩니까? 3개 기관에.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2009년도에는 4,800만원이었고요. 금년에 8월말까지 5천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점용료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은데 분할납부...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분할납부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 한전이나 삼천리 가스는 한번에 다 내는데 금액이 큰 금액들이 별로 없고 조금 10만 단위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미납된 내역은 없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일반인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을 때 금액하고 한전 공공단체하고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점용료 기준은 똑 같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공공기관은 2분의 1을 감액한다 법규에 그렇게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이것은 도시공원 조례에 여기 점용료 면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요.

그래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면제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도로점용료도 그러한 것에 공공기관은 일부는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분 1씩 적용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공원에 있는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감액을 받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거기는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예, 여기 공원 조례에는, 제가 점용료의 면제에 대한 사항을 읽어드리면 제5조인데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국가 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다음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조례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것 하나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에 점용료 면제 3항에 해당하는 건물이 우리 시에 있나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지금 공원 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공단역 뒤에 골프장은 어떤 형식으로...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것은 체육시설, 기부채납 아마 하고...

○위원장 성준모 거기 공원 내에 있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시민공원 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거기도 점용료를 내고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지금 거기는 아마 자기들이 신축하고 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지금 5조에 의해서 3항에 의거해 거기는 점용료를 안 낸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그것은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과에서 하면서 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처음에 자기가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으로 해서 9년 동안을 사용을 하고 내년 3월달인가 그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그 때는 공개입찰을 해서 최고 입찰가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아닙니다.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체육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현재 여기 별표 8항에 보면 초소라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별표 8항에 점용료 산정에 초소는 무슨 뜻이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이것은 아마 군사시설 초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세히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알아서 위원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 09년하고 현재 10년도 점용료 징수 내역 현황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09년도하고 금년도요?

○위원장 성준모 예.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금년도 8월말까지요?

○위원장 성준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에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의 제명 및 조문 중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으로 우리 시 조례와 불부합하는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의 순화, 조문의 간결화 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법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에 수도법 제19조의 2의 제2항을 수도법 제30조 제2항으로 변경된 인용 조항을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 중에서 위원회를 안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조항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으로 우리 시 조례와 불부합하는 조문을 개정하고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간결화 등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먹는 물 관리법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에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를 먹는 물 관리법 제43조 및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로 변경된 인용 조항을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에서 사업소를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조항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조문 중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수도법 제3조(정의)의 용어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에서 안산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용어변경으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인용 조항 및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조문 중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1조 목적의 관련 근거 조항 중 수도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제30조 제2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인용 조항 및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먹는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의 조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1조 목적의 관련 근거 조항 중 “먹는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로 변경하였으며, 별표1 수질검사처리기간 및 시료량에서 이·화학적 검사를 위한 시료는 트리할로메탄 및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의 정확한 시험을 위하여 폴리에틸렌병 2ℓ와 유리병 1ℓ를 제출토록 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인용 조항 및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용어를 변경한 내용인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마을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알기 쉽게 한 것 같은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마을상수도, 마을 우물 이런 식으로 부르고 그랬는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간이상도수라고 그러면 좀 어감이 임시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어감을 바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도 간이상수도보다 마을상수도가 명칭이 편안해 보이고 알아듣기 쉬운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런 뜻에서 개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 위원님.

박영근위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김 위원님.

김정택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수돗물 평가위원회 명단이 몇 분이세요? 우리 수돗물 평가위원회 명단.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입니다.

열 분입니다. 그 중에 전문가가 다섯 분이고요. 시민단체가 네 분이고 시의원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열 분이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기구입니다. 열 분이에요.

○위원장 성준모 여기에 우리가 연간 수질검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작년에 운영한 결과를 보면 민원수질 검사가 760건 해 가지고 수수료가 5,300만원 정도 수입 증대를 얻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대개 이 760건을 하시는 단체나 기관은 어디인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단체라기보다는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지하수가 대부분이고요. 대부동이라든가 반월동, 또 공단 내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음용수는 2년에 한번, 그 다음에 생활용수 같은 것은 3년에 한번, 공업용수는 3년에 한번 등 그게 법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끔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보통 지하수를 많이 하고요. 또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정수기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립니다.

○위원장 성준모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지하수는 허가사항이에요? 지하수를 파는 것은.

○정수과장 한명애 지하수는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만일에 지하수를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면 거기에 지하수 공을 파서 수질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한테 수질검사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정받아서 적합하면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사후관리가 전에 폐공문제...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이것이 사후관리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음용수는 2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하면 계속 유지하고 만약에 부적합 될 경우에는 몇 회에 의해서 부적합 하면 폐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도시설과의 업무인데 그것에 관련되어 가지고 수질기준이 부적합 되면 폐공의 절차를 거쳐서 지하수를 폐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폐공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철저히 완벽하게 구멍을 메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사용 안 하는 정수정은 저희한테 폐공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일반 상가 건물에서 수질검사는 1년에 두 번으로 알고 있는데 음용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에 한번...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지하수고요. 그것은 수돗물이기 때문에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수도배관에 의한 거나 아니면 저수조 탱크에 의해서 오염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6개월에 한번씩 저수조 청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통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만이 수질검사가 아니라 일반인도 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일반 사기업체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에 전체적인 검사 자체가 상수도사업소에서 몇 %나 검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정확한 통계를 저희가 안 뽑아봤는데요.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나머지 일반 사기업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개인도 있고요.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산시 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하기가 참 많이 밀려 가지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과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및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의 제명과 조례에 있던 일부 내용이 상위법으로 이관되면서 기존에 있던 조항을 삭제 또는 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용어 변경에 있어서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새주소 안내 시설을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법령 보완에 따라 현행 조례 제3조 4조, 5조, 6조, 7조, 9조, 10조, 13조, 14조, 19조, 24조가 상위법령 되어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 새주소 위원회 설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으로 변경되면서 명칭을 안산시 도로명주소 위원회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새로 위임된 사항에 관한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기존 조례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상위법 위반에 따른 조항삭제 또는 용어변경, 보완 추가 등 기존 33개 조항에서 24개 조항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으로 지역 축제 공연, 행사 등을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기능에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에 관한 사항과 안산시가 주관한 지역 축제 공연 행사 등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심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 안산시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2007년 5월 17일 개정된 경관법과 2008년 8월 4일 제정된 안산시 경관 조례에 의거 2020을 목표로 하는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계획 경관 수립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 및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걸맞은 우리 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장기적 비전을 마련한 계획으로써 서해안 중추도시 안산의 미래 경관 인프라 구축으로 안산 본연의 자연, 문화, 역사 가치를 다듬고 사람들의 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실천 경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금번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안에서는 2008년 10월 10일 수립된 공고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 면적 424.862㎢에 계획인구 93만명으로 하여 2020 연도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초조사를 통한 안산시 경관구조 구성과 계획, 그리고 실행 계획안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의견청취는 기본경관계획 수립 행정절차의 일환으로써 경관법 제1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의하여 우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회의견 청취 후 9월 중으로 안산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경 경기도에 경관계획을 승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의회 대회의실에서 사전 보고 드렸던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안산시장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09.4.1)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법령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을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안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용어변경으로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로,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안산시새주소위원회”를 “안산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새로이 위임된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 제작·설치 비용 결정 및 징수방법 등의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기존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으로 이관된 도로명의 변경사항 등은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조례에 지역축제 재해대처계획에 대한 명확한 심의 근거를 정하기 위하여 지역축제·공연·행사 등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의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관한 사항과 안산시가 주관하는 지역축제·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이 바뀐다면 판 제작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예, 제작합니다.

박영근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현재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 한 200여개가 있는데 개당 한 8천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작해서 단 것은 3만 500개가 있고 지금 여유로 갖고 있는 게 한 2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는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것 하나 하는데 8천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기존에 보면 우리 도로명이 주민들한테 인식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인식 부분 확산을 좀 부탁드리고요.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너무 도심 중심적인 중앙동 내지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가 되었다 그런 부분이 많은데 외곽적인 균형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나 축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화왕산 불이 나 가지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안산시에서 행사를 치렀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그 보험적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재난관리과장 황길성입니다.

사실 보험적인 부분은 재난관리 부서에서 사실 실질적인 직접 관련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은 행사 준비하면서 주최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안산시에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화왕산 불이 나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죽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하고 또 행사를 치르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지금 현재 행사에 있어서 자체 보험을 지금 행사 전에 다 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영근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 대다수가 본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것 같아요. 도로명 새주소 사업이 간략히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것은 법이 2009년 4월 1일날 공포가 되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종전에 보면 건물토지에 대한 지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상록구 본오동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선진국처럼 도로명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건물이 토지에 되어 있는 부분이 3.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번이 여러 가지 일률적으로 가지 않고 이게 들쭉날쭉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편물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해서 좌측에는 홀수, 우측에는 짝수로 해서 일련번호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주민들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 안에 이것에 대한 것을 고지를 합니다.

고지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단위로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경우도 있고 이게 준비가 안 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고지 고시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행안부에서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지금 다 준비가 되어서 지난 6월달에 각 동의 통장, 회장님들 회의 때 이 사항을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지를 할 때는 1차로 통장님을 동원해서 2회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될 때는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다음에 공시 송달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회의라든가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마다 앞으로 내년부터 도로명을 주소로 해서 시행이 된다는 것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요.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시민들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같이 병행해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청이다 그러면 단원구 화랑로 387번지인데 현재 지번은 고잔동 515번지입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고잔동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2012년부터는 바뀐 도로명주소로 시행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타 도시에는 이게 예산확보가 안 되면 시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시행을 동시할 수 없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그런데 법이라든가 지침에서 올해 말까지 이것을 고지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군 단위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여러 가지 그러한 열악한 사항이 있고 서울시 같은 데서도 지금 통장단이나 이런 데서 지금 고지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행안부에서 검토를 해서 법을 개정할 것인지 이러한 사항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저희가 후속절차를 해서 연말 안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50% 이상이 이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현재까지도.

2009년도에 조사한 내용을 제가 잠깐 봤는데 이게 2007년부터 시행됐다고 그랬죠? 2007년부터 이것 조사는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97년도에 최초에 된 거고요. 국가경쟁위원회인가 거기서 해 가지고 발단이 되어서 한 거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50% 모른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도로명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다른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도로명 이거요?

박영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일부는 지금 달아놨습니다. 달아놨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시행은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내년부터 전적으로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박영근위원 건물번호판도 안산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만 500개를 제작을 해서 각 건물마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보면 건물에 대한 번호라든가 여러 가지 지번이 틀린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제작비용에 대해서 붙이면 안산시 예산으로 갖다가 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예, 법에 보면 예산을 세우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것은 재교부라든가 이럴 때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얼마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개정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 얼마를 받을 건지 이것은 규칙을 저희가 별도로 정할 겁니다.

박영근위원 수수료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건물주한테 받습니다.

박영근위원 건물주한테요?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예.

박영근위원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건물주한테 부과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영근위원 그렇죠. 재교부할 때만 그렇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지금은 현재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전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새로 교부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재교부하는 것도 다 예산이 아니고 본인 건축주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 확실한 겁니까? 재교부할 때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확실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재교부가 아니고 앞으로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경우에는 재교부라든가 신규로 할 때...

박영근위원 지금 그러면 건물번호판이 지금 건물마다 다 붙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건물주한테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현재는 임시로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건물이 서 있는 부분에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한 거고 앞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을 할 때 법으로 제도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박영근위원 지금까지 붙여놓은 것은...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저희 예산으로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예산으로요?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예.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이 내용이 명확하게 할지 안 할지 분분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시행은 하는데 이것을 법으로 보면 고지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 고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지 고시를 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것이지 도로명주소에 대한 것을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과장님이 그렇다 하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했다가 예산만 낭비되지 않느냐, 만약에 안 할 경우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택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사업이 시행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지번 주소는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아닙니다. 현재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도로명해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2012년부터.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그것으로 가능합니다.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 이후에도 가능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겸해서 쓰는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예, 그렇죠. 미리 달아놓은 겁니다. 지금 기존 건물에 있는 것은 미리 모든 것은 시범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미리 지금 바뀐 것에서 도로명해서 번호하고 다 붙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적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하면서 2012년은 병행하지 않고 바뀐 도로명으로 시행을 한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쓰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12년부터는 현재 사용하는 지번은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2년부터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번을 사용 못하고 새로운 주소명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잔동 515번지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예, 그렇죠. 그것은 못 쓰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2012년부터요.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건물마다 붙어 있는 화랑로 287번지 이런 것은 그냥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전의 지번에 대한 것은 못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바뀌게 되면 980여종에 대한 것이 공부에 대한 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인력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 3항에 보면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안산시에서 앞으로 올해 혹시 그게 추진할 축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3천인 이상이 하는 공연.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9월, 10월에 한 건씩 지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무슨 축제예요?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메밀꽃 축제 그것 한 건이고요. 지금 10월에 있는 건은 정확히 제가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각종 경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경기면 축구경기, 야구경기면 야구경기, 3천 명 이상이 관람객이 오거나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 왔을 때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3천명 이상인 축제 행사는 문화관광과에 법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신고는 하는데 이게 신고만 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한테 신고만 하면 바로 공연이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신고를 받아서 검토할 사항이고요. 저희는 재난 부분에서 그쪽 근거를 공연법에 의한 3천명을 기준 잡아서 문화관광과에 신고된 축제 행사에 대해서는 재난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근거를 기준을 잡은 겁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지역 축제 하실 때 안전사고하고 우리 지난번에 억새풀 태우기 다른 지방에서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난번에 대부도 가서 주민설명회 하실 때도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그때는 주민들 얘기는 규제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고 다만 수변지구나 경관지구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경관지구로써의 가치가 없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향후 이것 조례로 만들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향후는 여기서 의회의견 청취가 끝나면 바로 경관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경기도 승인을 받으면 바로 고시가 되면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시행할 때는 조례로 또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현재 경관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이 또 뒤따를 수가 있죠.

○위원장 성준모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과 경관법이 상당히 중첩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간의 의견이 좀 미미한 차이가 있고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 조례도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 시에 경관 조례를 강화시켜서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두 부분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논의한 적이 있나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특별히 논의한 적은 없지만 협의는 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문제점이 나오나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보고 받기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그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지금 경관 중점 관리 구역에 포함되는 지역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사실은 이것이 경관법이 강화되면 재산권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강제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시키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어쨌든 경관기본계획은 우리 시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좀 그런 데서 많은 설명과 그런 피해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본경관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산시에 경관을 지금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상록수역에서부터 안산역까지 철도경관, 신도시하고 구도시를 가로질러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철도경관이 굉장히 미약하고 안 좋다, 또 중앙동에서 중앙 오피스텔 높은 건물이 하나 달랑 이렇게 서 있는 관계로 굉장히 도시미관이 사실 안 좋아요.

또 안산에 처음에 들어올 때 조각물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공룡알 비슷한 거요?

송두영위원 예, 그런 등등이 굉장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우리 4호선 상록수역에서 안산역까지 고가 철도 밑의 하부 거기에 대한 어떤 이용방안 그런 것은 시에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저희가 그것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잘 아시지만 상록수역 밑에 거기 한 600m 정도인가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교각 밑에 공원을 정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래서 우리가 국토해양부 거기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도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교각 밑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명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휴식공간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 기본계획에 보면 교각이 11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교각 주변에 대한 것을 정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시가지 경관에 대해서도 보면 신도시 중심상가라든가 광덕로 중심으로 해서 중앙동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모든 것이 개발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지 사실 시에서 어떤 외곽지역, 그런 지역에는 전혀 시에서 그런 경관에 대해서 계획수립도 없고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그래서 먼저 번에 사전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이라든가 지금 저쪽 수암이라든가 반월동이라든가 이런 외곽지역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본계획은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단 같은 데는 공단길 자전거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공단에 구조화 사업에 발맞춰 가지고 건물에 대한 색채라든가 외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도라든가 이런 정비하는 사항, 그 다음에 저쪽 수암동이나 이런 쪽은 대부분 보면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보존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업도로를 들어오다 보면 고속 철도가 지나가는 교각에 보면 거기 상당히 저기 하기 때문에 그러한 안산으로 들어오는 입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을 경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우리 경관기본계획에 다시 반영을 해서 그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외곽 부분이라든가 공단 부분 이쪽에 더욱더 검토를 해서 경관이 아름답게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중심상가 지역에 신도시라든가 중앙동에 간판 부착하는 것도 정말 깨끗하게 본 위원이 가서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외곽지역의 상가는 전혀 간판들이 중구난방으로 어지럽게 부착이 되어 가지고 도시미관, 경관을 굉장히 헤치는 그런 요인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그래서 이것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여기에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특정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사업체를 주민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협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대로 가운데 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분리대에 지금 은행나무를 쭉 심어놨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거기에 그러한 양쪽에도 가로수가 충분히 있는데 중앙분리대에 그런 은행나무보다는 오히려 꽃을 심거나 화단을 조성하거나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으냐, 거기에 은행나무를 심어놓다 보니까 시야를 가리는 경우도 있고 사실 좀 답답한 그런 감이 있어요, 운전자가 운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0년도 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선 푸른녹지과장입니다.

최선준 시민공원과장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기구 및 정·현원, 중점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6쪽이 되겠습니다.

유휴부지 튤립화원 조성 관리입니다.

지난 2년간 안산천변에 튤립화원을 조성하고, 튤립축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으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안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금년 10월중 착공예정임에 따라, 튤립 대상지를 불가피하게 안산천변에서 호수공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9월 하순에 튤립 구근을 식재하여 내년 봄 호수와 꽃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여건상 축제는 생략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꽃길 조성 관리입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와동 꽃묘장에서 초화류 8종 46만본을 직접 육성하여 시가지 주요도로변, 교통섬, 교량 등에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봄여름 꽃길 조성에 이어, 현재 도로변과 교통섬에 식재할 가을꽃의 육성을 완료하고, 9월 2일부터 약 2주간 가을꽃길 조성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 경계지역과 주요 도로변에 다양한 초화류 꽂밭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사계절 꽃으로 어우러진 도심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화공단 주변 큰나무 수림대 조성입니다.

반월·시화공단 대기오염 물질 및 악취의 차단을 위해 큰나무 수림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63억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을 투입하여 총 11만 7천본의 수목을 식재하여 악취 및 공해요인이 저감되도록 하는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과 2012년에도 공단내 별망로 등 주요도로 및 신도시 도로변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수림대를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국도비 12억원을 환경부에 지원 요청하였으며 국고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 관리입니다.

수목생육이 불량하고 녹음량이 부족한 완충녹지, 가로수, 공공공지 등에 숲을 조성하여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원시동 공단고갯길 삼거리 및 초지동 별망중학교 앞 완충녹지 보완과 순환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가로수 수종갱신, 중앙역 광장에 시화인 장미식재, 호수공원 무궁화동산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건전한 도시생태계와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하여 도시숲 조성과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산 가꾸기입니다.

수종 갱신을 통한 조림사업, 솎아베기, 천연림 보육 등의 산림 가꾸기 사업과 등산로 관리,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하여 조림사업과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대책 추진입니다.

봄·가을철 건조한 기후에 따른 산불발생과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산림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불진화 및 감시 인력 100명을 상시 운용하고 민간헬기를 159일간 임차 운영하여 산불예방 대응체제를 갖추고 상시 예방활동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의 경우 산림재해 발생 지역 1.5ha에 대하여는 즉시 복구완료하였으며 산림내 불법행위, 쓰레기방치 행위 예방을 위하여 산림정화 보호구역 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산림보호 5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해 산지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산림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나무관리 시책 추진입니다.

주요 시책으로는 나무은행과 나무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무은행은 아파트 재건축, 도로 확·포장 등으로 버려지는 나무를 수거하여 재활용하고 필요한 곳에 나무를 알선하는 사업으로, 본오동 지역에 1만 3천㎡ 부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6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나무관리 교실을 운영하여 전지, 전정, 비료주기 등의 나무 관리 요령 등을 교육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도심 내 나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쪽, 반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반월동 지역은 기존도심지역에 비하여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원조성 사업비 78억원을 투입하여 산책로와 등산로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8년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2010년 11월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며,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후 2011년도부터 토지 보상비를 확보하여 공원사업 추진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원곡공원 재조성 사업입니다.

원곡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원곡공원을 평지형 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는 1단계로 5억원을 투입하여 공원주변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고, 2단계로 2011년도 이후 평지형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지난 5월부터 공원주변 도로확장 공사를 진행 중으로 10월에 준공예정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재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상상(想像)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25개소에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놀이공간 및 시설개선 사업으로, 2010년도에 사1동, 안산동, 선부3동 3개소의 시설을 개선중이며, 연차적으로 7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어린이공원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7쪽,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입니다.

화랑유원지 내 호수 및 유휴부지를 명품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1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1단계사업으로 화랑유원지 북측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2단계 사업으로 호수공간에 인공섬, 휴식공간조성, 수변데크 등을 설치하여 테마가 있는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재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성어공원 실버화 추진입니다.

성어공원은 우리시 중심에 위치한 공원으로서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된 공원으로서 산책로 및 각종 시설이 노후화 되어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며, 금년에 3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1차 사업을 완료했고 2011년에 5억원을 집행하여 여가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서 산책로, 목재파고라, 헬스기구, 쉼터와 수목식재 등 편익시설을 갖춘 실버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10 메밀꽃 추억 만들기입니다.

호수공원 꽃풍의 언덕에 메밀꽂밭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9월 11일부터 2일간 메밀꽃 추억만들기 행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행사내용은 시민 자율공연으로 20개 단체가 참여하고 주민생활박람회, 대부포도 등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체험행사를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이 참여하고 향수를 느끼며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푸른녹지과장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튤립 축제로 해 가지고 2009년도에 행사 개최된 적이 있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행사명이 뭐였어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오~해피데이입니다.

김정택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안산천변 튤립 정원이 2년간 조성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를 보니까 2회에 걸쳐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횟수가 정확히 맞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고잔동과 성포동 하천변 일원에 첫 해는, 그러니까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고잔2동 중심으로 해서 거기 지역 협회하고 해서 가꿨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09년도 2010년도 그렇게 해서 2회로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어디 모 신문사에서 자료를 좀 봤어요. 봤는데 2007년도에는 10만 송이를 심었고 2008년도에는 20만 송이, 2009년도에는 75만 송이를 심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5만 송이는 우리 안산시 인구만큼 심었다는 건데요. 이것 조성되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도에 튤립 화원이 차질 없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부지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안산천 공사에 따른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의 성포동, 고잔동, 월피동의 봄의 대표적인 축제로 튤립 화원이 아주 좋은 명소가 됐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축소 내지는 다른 데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바로 10월달에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튤립에 대한 생태하천 정비할 때 일정 구역을 남겨 두는 것으로 우리 건설과하고 경기도 건설본부하고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산시 의견대로 일정 구역은 튤립을 저희가 계속 심고 가꿀 수 있도록 남겨둘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행사를 튤립을 어디에 심을 거냐를 가지고 저희가 대규모 유휴부지를 몇 군데를 놓고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도 개발계획이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튤립은 물하고 연계가 되어야 잘 어울리는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정한 게 호수공원 호수 있지 않습니까? 호수 주변에 남겨져 있는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때하고 일반 식물들이 자라는 건데 그 공간에 튤립 동산을 1천여㎡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정택위원 2009년도에 우리 오~해피데이 축제를 하면서 우리 안산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튤립 축제가 우리 안산의 명소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축제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하천공사로 인해서 축제가 중단되고 또 부지가 이전 검토가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쉽고요.

그러면 지금 총 공사하면서 일부 부지는 남겨놓기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차후에 호수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계획은 다 서 있는 거죠? 부지는 다 마련해 놓으신 거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고잔동에 있는 부지는 어떤 부지예요? 여기 보니까 고잔동에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아닙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이것은 37블록을 생각을 했는데 거기 우리 개발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이틀 됐습니다. 우리 시장님 최종 방침을 받은 게.

그래서 호수공원 호수변에 식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며칠 전에 저희 주민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튤립 축제를 또 언제 하느냐, 계속 연계사업으로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게 관심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차기에 호수공원에 튤립 조성할 때 기반시설도 이전되지 않도록, 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튤립축제가 우리 안산에서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좀 저희 집행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축제행사를 해서 한 20여만명이 찾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도 대다수고 또 시 외곽지역에서 오시는 분도 많은데 저희 생각은 지금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에버랜드 안 하고 바로 가까이에서 이렇게 즐기고 사진 찍고 추억 만들고 이렇게 남겨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그런 연예 공연 이렇게 하니까 행사성 낭비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위원님들 중에서도 지적이 많습니다.

해서 저희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만큼이라도 한마음으로 그것을 해라 라고 하면 저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생각이 다른 생각이 있더라 이 고민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튤립 축제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꽃을 보러간 거지 공연을 보러간 것은 아니에요. 지난번 2009년도 보니까 장윤정이 와 가지고 공연한 것 같더라고요. 장윤정이 보러간 것 아니에요? 우리 꽃을 보러간 거지.

튤립 꽃을 에버랜드처럼 잘 조성해 놓으면 그 꽃을 보러가면서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행사비를 낭비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도 행사성 보다는, 주민들을 모으기에는 행사성 보다는 진정으로 튤립 꽃을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본 위원 생각에 맞을 것 같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벤트, 어떤 기획프로그램, 행사든 축제든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텔레비전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일반적으로 열어만 주면 그런 보도나 홍보가 기왕하면 홍보도 하고 홍보가 되어야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선 순환구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굉장히 간과를 하고 행사를 하지 마라 축제를 하지 마라 이런 지적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행사비용 자체가 보면 장윤정 한번 데려오려면 얼마예요? 몇 천만원 줘야 되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한 1,500 정도.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행사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오~해피데이 행사 총 비용이 얼마였어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7천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행사비용에 거의 몇%를 연예인들 초정하는데 쓰신 거네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무대 꾸미하고 하는데 또 한 3천만원 들어갑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도 내실 있는 행사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튤립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튤립을 79만 5천본을 연 사다가 심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 해에 튤립을 구근을 사다가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나면 그 이듬해 행사가 끝나면 6월 하순에서 7월달에 심어놓은 구근을 다 캡니다. 캐면 그 중에 30% 정도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물로 섞거나 파손되거나 해서 쓰지를 못하고 한 30% 정도는 재활용을 합니다.

저희가 온실이 있어서 그것을 건조해 놨다가 저온저장고에 저온을 시켜 놨다가 30% 정도는 하고, 그러니까 75만본은 우리 안산시민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75만본을 심은 거고요. 그 중에 60만본 정도는 구입을 했고 나머지 15만본 정도는 있는 것을 재활용해서 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성규모라고 해서 3억 2천이 들어갔습니다.

3억 2천 정도 된다면 일단 꽃묘장 육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종묘값하고 계산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계속 해서 3억 2천 연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비용이 한 7천만원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쳐 버리면 한 4억 정도가 예산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경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요. 축제를 하지 마라 튤립을 심지 마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그리고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모아놓은 튤립이 일부는 한 곳에 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만 안산시 전체를 보면 안산시 사계절 꽃길 조성하듯이 정말 안산시가 많이 삭막해요.

특히 산업도로를 타고 와서 당수동을 거쳐서 안산으로 딱 들어오다 보면 당수동까지는 굉장히 잘 투입이 되어 가지고 도심 같은데 안산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군포 쪽에서 넘어와도 똑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75만이라는 안산시민의 숫자만큼 한다고 하면 일부의 한 반절 정도는 튤립축제를 해도 좋은데 그 나머지 부분은 안산시가 좀 아름답게 해서 안산시 전체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그래 가지고 안산시 전체의 주민들과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개념을 생각해야지 축제한다고 하면 한쪽에 지나가는 외부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느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보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나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축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안산시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만큼의 무궁화축제도 있습니다. 유채꽃 축제도 있습니다. 보리밭 축제도 있습니다. 튤립 축제도 있습니다. 조금 몇 둑 심어놓고 또 축제를 합니다.

그 비용 전체를 생각하면 축제해도 좋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생각한다면 축제해도 좋은데 정말 박스 주어 가지고 유모차에다 끌고 다니는 우리 할머니들 생각한다면 축제 진짜 자제해야 합니다.

왜 꼭 문화적인 그런 생각만 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도 생각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축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상으로 하고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송두영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2010년도 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금년에는 6억 4,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비만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국비가 70% 보조되고요. 나머지 30% 중에서 도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일정비율로 구분해 가지고...

송두영위원 시비는 어느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제가 알기로는 시비가 1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서 환경부 국비가 70%고요. 나머지 30% 부담 중에서 15%는 도비고 15%는 저희 시비가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9,800만원, 시비가 9,800만원, 국비가 14억 5,300만원 이렇게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2010년도는 6억 4,800만원입니다.

송두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광특 보조가 이게 환경부에서 내려온 보조금 아닙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환경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지구환경과에서 쓰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계통에서 쓰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공단입구 일성신약에 해송을 심어놨는데요. 너무 해송이 촘촘히 심어져 있어요. 굉장히 촘촘히 심어져 있는데 그렇게 심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이것을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면 안산이 반월, 시화단지의 대기오염 악취 이런 것 때문에 2005년도 4년도부터 굉장히 이게 사회 이슈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그 당시 서울시립대학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악취저감을 위한 수림대 조성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수목 이쪽 분야 서울시립대 이경재 교수님이 가장 권위자인데 그 분이 주도해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6년도부터 연차별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용역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해송이라는 게 가장 적응 수입니다.

그리고 촘촘히 심은 것은 차단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 10년 정도까지는 나무가 자랄 때까지는 글자 그대로 수림대입니다.

다 조밀하게 심어서 어느 정도 10년 정도 지난 후에는 1차 간벌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굵직한 나무로 변화가 될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건강한 산 가꾸기 사업에서 간벌한 벌채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이것도 위원님한테 이해를 드려야 될 부분인데 간벌을 하게 되면 산림청 국비, 도비, 시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간벌을 해야 건강한 나무로 발전시키는 건데 이 산림청에서 예산 단비를 줄 때 자르고 정리하고 집재해 놓은 것 거기까지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자른 나무를 재활용을 하려면 끄집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로 끄집어내서 화목을 파는 데나 어디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현재는 간벌 기준 단비상 잘라 가지고 정리해서 산에 집재해 놓은 것까지만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수암산을 자주 가는데요. 어떻게 보면 간벌해 가지고 거의 쌓아놓고 있어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게 지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산불이 나면 정말 급격히 산불이 퍼질 그런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장마가 지면 물이 많이 쏟아질 텐데 그때 어떤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 같아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독 공무원들이 현장 지도할 때 가급적이면 계곡 부에 있는 것은 계곡에서 올려서 능선 부로 쌓도록 합니다.

계곡 부에는 집재를 못하게 하고 있고 또 산책로 변에 있는 것은 가급적 산책로에서 떨어져서 안쪽으로 이렇게 쌓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이 상록구 40명, 단원구 40명, 80명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됩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이것은 계절적으로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는데 아마 기존에 산불을 감시했던 경험이 있고 또 오토바이를 탈줄 알거나 자동차 운전을 할줄 알아야 신속하게 기동력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비교적 건강한 분들로 해서 뽑았는데 본청은 저희가 뽑은 거고 양 구청에 있는 감시원들은 양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침을 준 것은 없고요. 양 구청에서 뽑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고용기간이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1년 단위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매년 재계약을 하는데 봄철 산불기간이 보통 2월, 3월, 4월, 5월까지 해서 한 4개월 정도 되네요. 가을철은 보통 40일 정도 됩니다. 11월달하고 12월달까지. 폭설이 내리고 나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림보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산불예방방법이 가장 큰 산림보호에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시도의 산에 올라가 보면 담배라든가 라이터 보관소가 있어요.

그래서 등산할 때 등산한 사람이 아예 거기다 보관을 해 놓고 하산할 때 가져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특히 수암산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의 그렇게 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맞습니다. 지금 입산통제구역이 있습니다.

산불기간동안에는 주요 등산로는 입산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부다 감시초소를 두고 있고요. 초소에 우리 무기계약직이나 일용직들이 근무를 합니다. 할 때 그것을 다 해소를 하고 보관을 하고 그렇게 안산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0년도 학교숲 조성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된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잠깐만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학교숲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시비가 50%, 한 학교당 1억원씩입니다. 매칭펀드로 해서 도비가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인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 저희가 학교숲을 조성한 것은 31개 학교를 했습니다. 31개 학교를 했고 대상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가 19개 학교, 중학교 8개, 고등학교 4개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정말 이 학교숲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우리 학교가 관내에 굉장히 200 몇 개 학교가 있죠. 그 중에서 31개 학교인데 토지보상문제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학교가 폐교되지 않는 이상 이것은 계속 녹지가 존치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자연체험학습장으로써의 기능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도 2009년도 금년에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이유는 도비가 내시가 안 되니까 시비도 부담을 못 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진짜 예산 형편이 허락되면 이것은 시 자체로 1억원씩 세워서 계속 해도 좋지 않으냐,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고양, 수원 같은 데는 시비로 3억씩 세워서 학교별로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무궁무진한 학교와 학교구성원들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학교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 형편상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초등학교 19개 학교를 지금 했다고 하는데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몇 학교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록구 몇 학교, 단원구 관내에 몇 학교.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학교는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구별로는 구분 못했습니다. 이따가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불법 점유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저희가 산지전용입니다. 산지전용인데 두 가지 팩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대부도 선감도 지역입니다.

경기도 소유임야를 안산시에서 위탁관리해서 관리하는 임야가 있고요. 그게 도유지 대부도 선감도가 주로 있고 우리 시 소유 산지에서 산지전용 협의 허가를 받아서 소매점으로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통계로 보면 99%가 다 대부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100여건씩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94년부터 2007년까지, 보통 건축허가가 2년간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기간이.

그러면 산지전용이라는 것은 목적사업이 건축허가라면 건축허가 날 때까지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되는 겁니다. 통상 보통 저희가 2년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 110건이 있습니다. 110건 중에서 미착공된 게 51건, 공사중단된 게 35건, 공사 중에 있는 게 4건, 준공신청 미 이행상태 이런 게 20건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서 전 과 직원들이 다 가서 실태조사를 한 2주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안별로 행정조치를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자료를 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유지에서 무단 점유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유림, 우리 산지에서 불법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1억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2천만원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선 터부터 닦아놓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합니다. 이게 우리 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상 추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건들 얘기하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국유림, 도유림, 시유림 그 중에 불법시설물 현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불법시설물, 국유림이라든가 도유림, 시유림 그 안에 불법시설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현황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시설물이라기보다는 대부도, 선감도에 있는 것은 주로 포도경작지, 농경지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 구조물이 들어선 게 아니고 산지로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최근에 일어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최소한 10년 이후는 없는 겁니다. 10년 이전부터 옛날 옹진군부터 시작해서 해오던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거지 최근에 5년 간에 이런 게 새로 불법이 일어나고 새로 훼손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을 저희가 계속 관리해 오고 있는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린 적이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매년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행정대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행정대집행은 대부도 얘기가 아니고요. 풍도 것 토석 채취장이 복구가 완료됐는데 수혜자가 복구를 안 했기 때문에 한 10년간, 15년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작년에 착공해서 금년 6월달에 행정 대집행해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풍도에 있는 토석 채취장을 행정 대집행했고요. 증육도에 또 토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2회 추경에 세입세출이 편성됩니다마는 그게 되면 가을에 증육도 토석 채취장 건도 행정 대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런 불법점유자, 불법시설물에 관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런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일제 정비 실태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조치를 액션을 다 취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심지어는 검찰에 고발도 해 가지고 벌금을 내는 이런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확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학교숲 구별로 얘기했는데요. 단원구가 12개 있고 상록구가 7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개소가 초등학교만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만 19개 중에서 단원구가 12개 학교, 상록구가 7개 학교 이렇게 학교숲을 조성했습니다.

송두영위원 중학교는 여덟 군데인데 단원구하고 상록구는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상록구가 몇 군데, 단원구가 몇 군데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19개소이지 않습니까? 단원구가 12개 했고 상록구가 7개 했습니다.

중학교는 8개 학교인데, 중학교는 제가 좀 불러드릴까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녹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 담당이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고잔초등학교 앞에 보면 벚꽃이 많이 있거든요. 해마다 적금골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하얀 색깔을 입혀놓더니 요즘은 황토색을 또 입혀 가지고 그게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데 아마 병충해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이게 가로수가 우리 시에는 전체적으로 7만 7천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로 수종이 은행나무, 느티나무, 버짐나무 이게 거의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로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병해충 방제라든지 생육 안전을 위한 마대 감기라든지 황토처리는 양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이형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힘든데 보면 화정천 신도시 쪽으로 거기도 또 벚꽃을 다 식재를 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 지금 4억 2천만원씩 한 해에 쓰든 안 쓰든 내야 되잖아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이형근위원 이것을 꼭 굳이 임차를 해 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소방방재청에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임대해서 쓸 수는 없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산불은 지금은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산불이 나지 않습니까? 산불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초동대처입니다. 났다면 빨리 물을 부으면 끌 건데 이것을 10분, 20분 지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속하게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헬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만 해도 33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시도 많이 지금 산불 때문에 실제 초동진화, 또 예방 여러 가지로 활용목적이 굉장히 좋다, 특히 가평, 양평 이런 데 산지가 많은 데는 없는 예산 형편에도 불구하고 민간헬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우리 안산시나 수원 이렇게 큰 도시에는 보편적으로 산불로 진화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의무적으로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의무가 아니고요. 그 만큼...

이형근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6쪽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있잖아요? 지금 25개 동이 2010년부터 14년까지 지금 5년 동안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보다 보면 14년까지 각 동별로 3개 동, 5개 동, 6개 동 이렇게 있는데 해마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지금 3개소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0개가 목표였는데 재정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숫자를 좀 줄여서 25개소로 줄여서 하는데 이것은 공원조성이 10년 이상이 경과된 것, 그 다음에 어린이 인구밀도가 놓은 곳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에서 선정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 지금 여기 화랑저수지죠? 지금 100억인데 지금 인공섬을 만든다는데 매립해 가지고 만들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렇죠. 매립이죠.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미술관 쪽에 지금 매립해 가지고 전망대 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 앞쪽에 아시아웨이 있는 쪽이요?

이형근위원 예, 자꾸 이렇게 매립하면 지금 화랑저수지 같은 경우는 밑에 물이 쏟아나는데 그런 데를 자꾸 막다 보니까 오염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한번 가 보시면 거품이 부글부글 끓고 정화작업 하는 데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몇 백억이 들어갈 텐데 지금 여기 정화작업은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에 따른 건데요. 1단계, 2단계 사업이 사업비가 100억이 들어가는데 아마 설계 용역대로 하게 되면 갈대 등 수생식물이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인공섬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기둥을 세워서라도...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신성철 위원장님도 계시고 성준모 위원장님도 계실 때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5월달에 녹지과장으로 오기 전에 3년간 공원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호수가 지금 오니가 끼어 있는 게 최소한 4, 50㎝ 이게 오니입니다, 바닥이.

그것을 호수를 정비를 하려니까 거기에 있는 퇴적층 그것을 버리는 데도 돈이 또 몇 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긁어모아서 섬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예산 효율도 좋고 환경도 되고 해서 인공섬 구상이 나온 겁니다.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고 오니를 다 긁어모아서 그것을 한 가운데 축조해 놓자, 그리고 그것을 정리를 하자 하는 게 인공섬 그래서 나온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자꾸 밑에서 쏟아나는 물 구멍은 막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 자연적으로 화랑저수지는 정화가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쭉 됐었는데 지금 오염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하루에도 몇 천 명씩 운동하면서 굉장히 좋은 우리 유원지 휴게시설인데, 운동도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우리 시민공원과에서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오래 쓸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이형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영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산불요원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 정도 1년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녹지과장님, 산불진화요원이 한 100명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산이 일당입니다. 일당인데 4만 6,300원 정도 된답니다.

이형근위원 산불요원들은 대체적으로 일당이 세네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데.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게 정부 품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일용인부 단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시에 직접 운영하는 꽃묘장하고 양묘장 있잖아요?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묘목을 사다 쓰는 것보다는 수익성이 훨씬 낫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우리 푸른녹지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튤립화원 얘기 들었는데 한 3년간 고잔2동 지역에서도 해 봤고 우리 시 녹지과 주관으로도 해 봤는데 아까 생태하천 안산천 180억을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잔2동 측에 건설과하고 바닥에다가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옆면에다가 심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생태하천 조감도를 보면 가운데는 물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천 둔치라고 그러죠. 바닥 하상에 자전거길하고 도보길이 나옵니다. 그것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공한지의 바닥입니다. 그쪽으로 한 3천여㎡를 남겨두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제가 도면을 봤거든요. 우리가 안전상 100년에 한번 폭우를 대비해서 안산천이 고잔2동 지역이 범람할 우려성이 있다고 그래서 1m 50을 더 파고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거기다 빗면에다가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100년을 대비해서 1m 50을 바닥을 전체를 다 낮추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있을까, 1천평 정도 말씀하시는데 3천㎡는 1천평이니까요. 그렇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제가 도면 본 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난 비탈면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바닥은 1m 50 다 전체 준설해요. 100년에 한번씩 오는 폭우에 다 범람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설을 해야 될 입장인데.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거기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다 낮추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물길 깊이가 깊어서 조금만 비와도 거기가 범람해서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37블록 우리 개발계획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아직 없었는데 다른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까? 2, 3년 안에.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당초에 저희가 여기를 협의를 했습니다. 이쪽에 37블록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는 개발예정지다 빠르면 빨리 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장소를 여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당초에.

그런데 이것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신성철위원 공공시설부지에 알기로는 대형사업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느냐고 이미 판단을 해서 몇 년간 안하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거든요. 중장기 계획 자체에도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그쪽 보시고요. 아까 호수공원 주변에 한다는 것은 유휴지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1천㎡라고 그랬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300평 정도인데 300평이면 그냥 화단 정도지 큰 많이 심을 물량은 안 된다고 보고 결국은 안산천이나 화정천 주변에 양 옆으로 우리가 걷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황토숲 식으로. 그렇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신성철위원 그런 데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300평 심는 거야 텃밭도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 조그마한 화단 하나 정도 되는 거니까 그쪽이 조금 어수선하니까 정리는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심사숙고들 해서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이것은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 재정배분 형편의 계획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신규로 어떤 사업이라든지 지금 구근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하려면 빨리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남아 있는 10만본 저것만 이번에는 가을에 심어서 내년에 튤립 꽃밭으로 시민들한테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구근 퇴화되는 것은 수입해 오면 그 구근을 다시 재활용은 몇 년을 못하게끔 퇴화시키거든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네덜란드가 됐든 어디가 됐든 화란 사람들이 팔 때는 저희들 약품 처리해서 조직상 DNA상에 얼마 못 가서 퇴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저도 유전공학 이쪽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문제는 그것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것을 그 중에서 잘 관리하셔 가지고 더 사지 않는 범위라면 많은 면적이 들어갈 것이 아니고 구근이 10만개면 적지도 않아요. 면적대비 사방 30㎝에 하나씩은 심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곱하기 해 가지고 하면 9만개 딱 꽂으면 맞습니다. 그러면 면적 몇 평인지 나옵니다. 그러면 몇 평이에요? 2만 7천평 나와야 돼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10만본이요?

신성철위원 예.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런데 10만본 중에서 또 30%만 된대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 계산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8페이지에 시화공단 주변 큰 나무 수림대 조성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고사목을 우리가 동해 피해나 갈수기 피해로 인해서 된 부분이 있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신성철위원 그것 완전교체가 됐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교체를 다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교체를 한 부분이 있고 새로 또 시작할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신성철위원 내년도에도 또 여기 사업물량 보니까 있네요. 별망로 있는 데 그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여기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지만 환경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확보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심고 안 심고가 문제가 아니고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비중을 봤을 때 심을 때는 주는데 관리비는 안 주죠? 사후관리.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통상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이겁니다. 많은 이런 시설물을 사업비를 63억 정도를 지금 해 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지나가다 보면 칡덩굴이 감겨 있고 그게 덮어서 그것에 생육관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못해서 다 고사가 되고 마는 건데 그 부분에 사후관리대책은 어떻게, 전액 시비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이렇습니다. 조경사업은 나무식재목은 통상적으로 조경업자가 입찰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데 2년간 하자기간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이기 때문에 2년간은 하자를 업체에서 합니다. 하고 뿌리가 활착 되고 나무 활력도가 있는 2년 후부터는 시에서 본격적으로 관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칡덩굴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현재 심은 지역 식재면적도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발생될 관리비는 매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저희가 인수 후에 2년이 지난 후에 나무가 고사가 되거나...

신성철위원 고사 부분 말고 제초 작업이나 모든 부분.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러니까 풀 깎고 제초작업 하는 부분이 한 3천여만원 예산이...

신성철위원 연간?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신성철위원 인건비성이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숲 조성 관리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완충녹지에 보완하고 있죠? 보면 우리가 올해 2억 2,800을 집행했네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신성철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제가 초지동 것도 지나가다 봤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고칠 점이 있던데.

지금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공간들 완충녹지가 있는데 경사면은 넓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거기에 해송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가 주종들이 잡고 있는데 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말끔하게 인도 부분이 좁으니까 좀 넓혀줘 가면서 경계석을 좀 이렇게 조경석으로 살짝 올려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가꾸기 어려운 사과나무나 이런 것보다는 대추가 됐든 감나무가 됐든 이런 것으로 좀 수종을 이왕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위원님 나무에 대해서 더 전문가시잖아요? 나무가 유실수가 참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데 약합니다. 나무 수령 자체도 약하고 해서 잘 쓰러지고 부러지고 농사짓는 분이 사과농장, 포도농장 하시는 분 얼마나 매달려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수확을 하는데 그래서 유지관리가 굉장히 유실수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추나무 같은 것도 빗자루병 한번 걸리면 다 죽지 않습니까? 몇 년 키우는 것.

이래서 유용한 산림 수종, 조경 수종을 가지고 완충녹지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일나무는 저는, 물론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제주도에 있던 게 대구까지 오고 대구 왔던 게 충주까지 오고 충주에서 다시 사과나무가 가평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좀더 검증이 되고 좀더 어떻게 나무를 심었을 때 잘 살릴 수 있다는 그럴 때에 시에서는 하고 그런 부분은 민간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위원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다 해달라는 것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실은 매실이라든가 아니면 유실수 중에서 모과나무, 아니면 우리가 나무 꽃을 보려면 일정지역에 배롱나무, 목백일홍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속성수도 아니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참고적으로 배롱나무 같은 것 작년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안 죽었는데 왜 다 죽었다고 그래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고사가 다 됐습니다. 조경업자들 물어보십시오.

신성철위원 그러면 좌우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이왕 하시면서 꼭 소나무 해송만 고집하고 딱딱한 느낌만 주지 말고 주민들에게 근접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찾으면 되니까 그렇게 좀 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건강한 산 가꾸기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근래에 아까 말씀하신 대부도 지역도 있었고 도유지, 시유지, 국유지 많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나무 많이 베어버리고 있죠? 조치하고 있죠? 우량 수종갱신이라고 해 가지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래서 조림사업에 솎아내기를 통해서 조림사업한 게 작년에 20㏊ 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 10㏊를 백합나무 중심으로 해서 심었고요. 나머지 10㏊는 우리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목백합을 심었습니다. 지금 산림청이나 경기도에서는 아주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카시아 수림대 활잡목류를 베고 거기다 목백합을 심었습니다.

5년 후면 아마 잘 자라고 있을 겁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잡목이에요, 우량수종으로 변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량수종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아카시아는...

신성철위원 그냥 잡목류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저희가 보존해야 할 우량수림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가구 그런 것 만든 것 때문에 우량수종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아카시아 나무를 꿀 양봉하는 분들은 아카시아 나무 최고라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신성철위원 실은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리기다송을 심느니 나는 아카시아 나무를 그대로 놔두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지금 리기다는 식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많이 사방사업 할 때 많이 심었고요.

신성철위원 제가 쭉 봤거든요. 실은 수종갱신이라 하면 아예 산불 난 데 우량수종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서 옛날 붉은 산 없애기 할 때는 그런 것 어쩔 수 없이 심었지만 현재는 산불 난 데를 교체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실은 그런 데 갖다가 잣나무를 심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백합나무를 심든 이렇게 하면 다 좋은데 실은 선감도 같은 경우 뒤쪽에 보면 원시림 지대나 다름없는 지역을 완전히 간벌을 했어요, 수종갱신한다고. 옆하고 한번 수림대를 비교를 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 나무를 심어놓은 게 벌써 몇 년입니까? 벌써 몇 년 됐죠? 갱신한 지가 한 5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불과 1m도 안 돼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심은 주수에 비례해서 거기 3, 40%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카시아 나무를 치고 나니까 그 옆에는 더 수세가 강하게 옆에서 다 올라온 상태고 칡덩굴로 다 덮어서 이 어린 묘목이 어느 정도 크기 한 70㎝ 이상을 심어야 되는데 묘목값이 비싸니까 2, 30㎝ 짜리 갖다 심잖아요? 그러니까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위에는 덮어버리고 가지는 높아지고 그것은 다 죽고 결국은 실패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산불 폐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산불 난 데가 아니라...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일반 벌채 수종갱신 한 데가 그렇습니까?

신성철위원 예.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봐도 이 예산이 남아서 반납할망정 산불 나 가지고 제거해 가지고 심는다면 이해를 하지만 인위적으로 베어내고 있잖아요? 그 원시림을.

거기 가면 으름나무고 뭐고 머루나무 엄청나게 그 안에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 큰 아름드리 아카시아 나무고 뭐고 다 베어버렸어요. 베어버리고 인위적으로 심었는데 결국은 수종갱신 리기다를 심었어요. 리기다송을 심었는데 그게 우량종이냐 이거예요. 그것도 아닌 것을 갖다가 잣나무 일부 심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해 놨는데 이미 칡덩굴이 다 덮어 가지고 아카시아 나무 수세가 짝 올라와 있고 이미 덮어버리고 베느라고 일반 도로변만 사람이 지나가는 지역만 풀 베었어요. 그러면 수종갱신 실패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천연림을 그대로 보존하는 데는 보존하고 그대로 나머지 부분을 산불 나고 그런 데를 너무 이것은 하다 또 나무 기존에 심어 있던 데를 간벌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산불 나면 어디 들어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헬기 문제도 나왔는데 산불 난 데 사람 들어가면 죽습니다. 사람이 이동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헬기 그런 것은 다 이해 가는데 그런 인위적으로 잘 되어 있는 원시림을 파괴하고 수종갱신한다고 해 가지고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시민공원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원과장님 저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호수공원 이번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다 처리가 됐나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이번에 고쳤습니다. 수리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화랑유원지도 연락이 왔는데요. 성호공원도 있고 많으니까 운동하는 분들이 새벽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개수가 나갔다고 어둡다고 하시니까 그것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전화를 안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수시 전수조사를 해서 즉시즉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원곡공원 재조성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평지형으로 완전히 확정된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어떻게 반만 한다고 그러더니, 위원장님 이게 언제 바뀐 겁니까?

○위원장 성준모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평면화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상 어떻게 아니면 전체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원래 반 평면화...

○위원장 성준모 그런데 그 평면화라는 개념이 완전히 그렇게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산 범위 내에서 부분을 하든 완전히 하든 어쨌든 손을 대는 것을 평면화라고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라 공원과장님 여기 계시다가 바뀌셨으니까 얘기할게요.

반 평면화에는 우리가 180억 잡혀있었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신성철위원 그리고 완전 평면화는 300억이 맞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상에 300억 올라와 있죠? 계획이.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평면화라는 게 이게 모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은 동서로 산을 남겨 둔 것으로 하고 일부 앞부분은 평면화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숙사 부지하고 원곡공원 길하고 그게 관통이 안 되고 있다 해 가지고 그쪽, 그러니까 남북을 확 트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러다 보면서 양쪽은 산을 많이 남겨놓은 겁니다. 남겨놓고 나머지 체육공간이라든지 이런 운동 휴게공간 들어간 것만 평면화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산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형태로 조성이 될 겁니다. 최종안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완전 평면화 했을 때 그 산을 완전히 드러내서 우리가 그 발파해서 가져가는 비용까지 해서 300억이었는데...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도시공원위원회 최종 심의하면서 또 전문교수님들이 좀 콘텐츠를 격조 있게 해라 해 가지고 많은 비용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되는 바람에 그랬고 산지는 그렇게 남고 있습니다. 양쪽으로는 원형지보다는 약간 내려가겠지만 많이 남겨두고 그 대신에 거기 벽천호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들이 공공디자인이 많이 비싼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위원님들이 원곡공원 우리 몇 번을 가 가지고 할 때는 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하고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것은 보고 그러면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아닙니다. 절차를 이행한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했으면 계획을 초창기에 잡았을 때는 완전 평면화, 그 다음에 반 평면화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완전히, 돌 떠가는 것만 얼마 잡혀 있었어요? 120억인가 잡혀 있었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120억만큼 고급화가 된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도면 있으면 제가 당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숫자에 대해서 나한테 맞추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한 것만 그대로 국과장님이 얘기한 것만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그렇게 했죠.

신성철위원 여기에 120억이 돌 떠가는 데 120억이다, 완전 발파해서 가지고 가려면. 차로 실어내 가는 거였어요. 그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120억이라는 돈이 고급화시키는데 더 들어가는 거냐 이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시면 맞는 거예요, 숫자 개념상으로.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러니까 완전 평면화를 해 내고 흙은 다 치운 상태에서 다시 거기다가 업그레이드시켜 놓은 공원시설물이 들어간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로는 완전 평면화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말로는 개념은 평면화인데, 누가 하는 것 나쁘다는 것 아니죠.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면.

그런데 맨 처음에 보고할 때는 완전 평면화 다 들어내 가지고 싹 현재 밑으로 해 가지고 맞췄을 때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12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300억 중에.

그러면 이 중에서 이게 다시 180억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최소한 2, 30억이 더 오차가 난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그 돈 120억에 대해서 그게 고급화 하는데 쓰는 거냐 이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이게 말이죠. 지금 위원님들 물량을 계획했던 것을 빼고 다른 게 들어왔으면 그 단순 증액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신성철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시죠. 원칙적으로 다시 이것은 얘기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 이것은 저번 계획하고 이번 새로운 계획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300억이라는 숫자가 다시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금 완전 다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변형된 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더 보고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화요민생탐방 때 해도 좋고.

○위원장 성준모 그렇죠. 이것은 따로 별도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구체적인 내역을 가지고, 그것은 최선준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때는 신광선 과장님도 오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왜, 변형된 내용을 명확하게 해 줘야죠, 이런 것은.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제가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고 난 후에 공원심의를 받으면서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는데요. 저희들 집행부에서 내적으로는 그것을 확정을 못 시켰습니다. 사실은 이 계획만 이렇게 된 거고 공원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지금 못 가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도 확정이 지금 안 된 상태거든요. 그것을 확정시킨 후에 간담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갔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예, 그것은 들어갔죠.

신성철위원 들어갔죠?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200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300억 중에서, 1단계에서.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계속비 사업비도 아닐 겁니다. 계속비 사업에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사업이 안 들어가고 그냥 도로 확장 사업비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국장님,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9월달에 아직 이게 투융자 심사 재심의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현재 이것은 그냥 사업개요로써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 구체화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300억이라는 사업비가 여기 기재되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니까 이런 것을 신중하게 좀 쓰시고 보고하실 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렇게 논란이 안 되는 것을, 300억 확정된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렇게 해 주시면 되죠.

신성철위원 지금 도로에 대해서 5억이었나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신성철위원 5억이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신성철위원 현재 확장공사 그것 충분합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도로확장하고 사면 처리하는 데는 5억만 가지고 지금 업자 선정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결국은 발파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5억이 쓰여진 거네요? 그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완전 평면화 할 때는 그것도 사면처리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는 거네요?

○위원장 성준모 신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공원과장님한테 질문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최선준 과장님 지금 오셨지만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과거 일을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했을 때 그러면 사면처리가 먼저 예산상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이 불편이 있으니까 도로확장하는 것은 맞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절개지 부분을 이미 사면처리를 해서 또 우리는 시드플레이 작업을 하든 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나중에 그것을 다 시드플레이 해서 예산 잡아서 또 평면화시킨다면 또 그쪽도 다 까 내리겠네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논리상 맞습니다. 맞는 지적인데 우선 원곡공원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역입니다만, 저희가 참 많은 한 2년간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이 했는데 1단계로 우선 숙원사업인 도로확장부터 하자 5억 가지고 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심의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원곡공원 평면화 공원을 만드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기는 해야 될 건데 우리 예산 형편이 과연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느냐 이런 집행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계속 향후에 논의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어서 한 거예요? 당시에 저희가 평면화, 반 평면화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에서 보완,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의회의견 청취해 가지고 의견 준 것은 반 평면화로 줬어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평면화로 의견도 없이 다 넘어갔느냐 이거예요, 무시당하고 묵살당하고. 그게 어디서 발생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과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지.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게 의회의 의견 수렴하는 것도 공원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하나의 중간과정입니다. 최종 확정이 아니죠. 확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게 변경이 됐으면 과장님은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다시 설명회를 가져서 이렇게 갔습니다 하고 얘기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이것 주겠어요, 이것 무시당하는데.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러니까 절차가 의회의 중간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거치고 나서 도시공원위원회 또 심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300억과 180억과 또 절개 반출에 대해서 120억이라는 돈이 잡혀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300억이란 숫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급화시키고 변형이 되어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의회의견 청취를 다 해서 의견들 종합적으로 해서 줬지 않습니까? 반 평면화로.

그러면 평면화로 왔어요. 그러면 다시 180억 짜리가 300억이 됐어요. 그러면 시작이 됐든 안 됐든 과장님 그 중간 과정에서 변형된 부분을 충분히 도시건설위원회에다 보고해 줬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지금 아까 의회의견을 받아 가지고 부분 평면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원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평면화로 다시 되어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확정을 못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원관리심의위원회 재심의를 받을 것인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그것을 그대로 부분 평면화가 아닌 공원관리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할 건지 그 여부를 집행부에서 확정을 지금 못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고민을 해 가지고,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 고민을 해서 어떤 것이 확정이 되면 공원관리심의위원회 다시 받든지 아니면 관리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의회에 다시 설명을 하든지 하는 문제는 추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오늘 자료가 올라왔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했을 때는 충분하게 국이나 실무부서에서 다시 재차 저희가, 그러면 22명의 의원이 다 해서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려서 넘어가 준 것을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면 변형이 됐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액수가 120억 차이가 오락가락 하는데. 120억이 적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을 저도 한 것을 봤는데 조금 보는 시야가 좁은 건지 아이들 눈에 맞춰서 그런지 디자인이야 어차피 놀이시설 기구에 맞춰서 간다고 하지만 컬러에 대한 색상에 대한 그것 민감한 나이에 어른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둡다 하는 얘기들을 하시던데, 옆에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 제가 이것 물어봤어요. 부모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 애들도 좋아하고 다 좋은데 색상에 대한 컬러에 대한 애들 민감한 나이에 저게 너무 어둡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향후 재 조성을 할 때는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도록 그렇게 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최선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에 관해서 명칭부터 고민을 해 봤는데 화랑유원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으로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지금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유원지 기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 공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것은 그런 기능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유원지라 그러면 놀이기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렇죠. 놀이기구가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당초에 놀이기구 때문에 아마 지금 송사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소송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명품화사업에 사업비가 10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시비만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것은 다 시비입니다.

송두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국비는 하나도 투입이 안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공원이나 유원지 계통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100억이라는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국비,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조성 사업에 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하고 유원지는 유원지가 이것은 관광지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설 놀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유원지입니다.

공원은 그런 게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옆의 부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옆의 부지에 기계 유희화 시설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담당 부서는 저희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아직 소송이 안 끝났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1차적으로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시에서 다른 목적사업을 계획 중에 그쪽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정상적인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최 과장님, 공원 내에 불법 적치물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지금 공원별로 계산하니까 3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내 관변단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고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불법 가건물들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화랑유원지를 비롯해서 주로 방범초소, 또 관변단체들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에서 특별히 관변단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글쎄, 특혜를 준다기보다는 들어와서 설치했을 때 우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고를 하고 나가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을 징수한 적은 없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그것은 없었습니다.

송두영위원 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글쎄,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공원시설 내 공유재산 임대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임대 방법이라든가, 수의계약합니까? 아니면 공개입찰로 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공원 내 시설은 저희는 보통 시설물 관리공단이 있어 가지고 시설물 관리공단하고 위탁을 우리하고 맞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재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성호 조각공원 아시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저쪽의 공원이요.

송두영위원 사실 정말 좋은 조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가 보기도 했고. 그런데 야간에는 감상을 할 수가 없어요.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가 보면 나이트 시설을 해 가지고 밑에서 조각물에 쏴 가지고 밤에도 감상할 수 있게끔 운치가 있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은데요.

송두영위원 공원 내 시설인데 또 다릅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래서 단원미술제 입상작품들 아마 거기다 설치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저는 화랑유원지 놀이시설에 관해서는 대부도 관광개발과 연계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쪽에 유희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낫지 도심 한 가운데서, 저는 화랑유원지는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적합하지 이 도심지에다 놀이기구를 잔뜩 들여와 가지고 도시경관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송두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는 게 올바른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심 내 유원지라고 이렇게 있는데 유희시설도 유치가 안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공원으로 다시 변경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지금 차원에서의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명칭 변경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그러니까 그게 도시계획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원곡공원이나 반달공원 이것은 주민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다 했다고 했는데 상상어린이공원이나 성호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공청회가 빠져 있네요. 이것 어떻게 하는 거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지난 거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곡공원하고 반달공원은 설계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어진 확정된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앞으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상어린이공원은 저희가 서울에 보면 상상어린이공원을 500개 학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 특히 젊은 주부들은 굉장히 이것을 좋아합니다.

안산만해도 128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는 161개소지만.

이게 도심의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들의 어떤 공간인데 이것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입니다. 양 구청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시청으로 올려서 이렇게 받은 것 중에서 진짜 노후되어 있고, 10년 이상 노후되어 있고 교체가 없었고 위험하고 이런 또 어린이안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나 이것을 청결하게 완전하게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대상물입니다.

그것으로 해 가지고 양 구청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확정을 했는데 아까 공원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50개 정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25개로 조정해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내년에는 예산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아마 절차에 의해서 주민공청회 이런 과정을,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 이런 절차를 거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상상어린이공원이요. 2010년도에 3개 동으로 해서 8억 가까이로 하는데 이것 8억 예산은 다 확보된 거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확보되어서 시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완료가 다 된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사1동은 어디 지역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건물 지은 데 있죠? 주유소 뒤쪽에.

김정택위원 어디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이번에 진로마트 생긴 그 뒤쪽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것 자료 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시민공원과 담당이라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2동에 보면 항가울산 있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항가울산은 푸른녹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푸른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공원 조성하는 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언뜻 사2동에서 기동대장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것은 항가울산이 아니고요. 사2동 미조성 공원 바로 옆인데요. 거기를 이번 하반기에 한 5, 6천만원 들여서 일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미 조성된 공원인데 그게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주차장도 정비를 할 거고 일부 지저분한데 깨끗이 정비해서, 주차장도 가서 보니까 엉망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부터 정비해 가지고 깨끗이 해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부지가 시유지예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시유지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시에서 거기 주차장을 지금 다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를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주차장도 조성하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운동기구는 배드민턴장을 설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시끄럽다고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사2동에서 공청회를 한번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배드민턴장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운동기구라는 것은 배드민턴장이 아니라 평형대나 이런 것 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그런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을 설치해 주기로 하셨다면서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김정택위원 그게 정확히 예산이 얼마예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게 한 개 당 300만원에서...

김정택위원 아니오, 총 예산이.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총 예산이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안을 두 가지 안을 갖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1안이 6천만원이고 2안이 8천만원인데 어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배드민턴장 조성 그런 것 할 때는 조금 더 들어가고 뺐을 때 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항가울산 자체가 산 자체는 시유지가 아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시유지도 있고 산림청 국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재산도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내에다가 운동기구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산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연립 같은 주택 있죠? 그 주변만 하는 겁니다. 정비를 해 주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보상비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 형편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공사완료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현재 이번 주에 설계가 완료되면 다음 주에 발주를 하게 되면 한 10월말경에는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느 주민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지금 주차장 부지 옆에 기동대 컨테이너 박스 있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박스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은 철거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것 철거 얘기를 했더니 방범초소 방범대장이 한번 나왔었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철거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얘기가 많아 가지고 그쪽 그냥 지역에 정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 공사할 때 혹시 수도시설 같은 것은 안 되나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지하수 개발 얘기가 나왔었는데 법상 지하수 개발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수도시설은 글쎄 집 근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치는 않다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주민들이 수도시설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더라고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 사항은 한번 실무자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화장실 부분하고 간이화장실 같은 것도, 물론 앞에 카센터도 있고 주택가도 있는데 남의 사업장 가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원래 주차장 조성하면서 남은 잔여부지가 있으면 간이화장실도 하나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배드민턴장 있죠? 항가울로 보면. 감자골 아파트에서 산책로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배드민턴장 있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선경아파트 뒤예요?

김정택위원 예, 거기에 보면 파고라라든가 이런 운동기구가 다 망가졌는데 그것 가 보셨어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저도 집이 그쪽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 산을 많이 다닙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운동기구 설치한 지가 한 5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물론 시민공원과에서 전면 교체해 주기로 하셨다고 이렇게 주민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동에서 아니면 구에서 설치를 한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구에서 설치해 준다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우리 위원님들 오늘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러한 얘기는 별도로 과장님들 부르셔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니까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업무보고하라고 하니까, 책자 11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산림보호 대책.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푸른녹지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헬기를 언제부터 임대를 쓰기 시작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2000년도에 강원도 대규모 산불피해가 났을 때 2000년도부터니까 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박영근위원 10년이 넘었습니까? 그 10년 동안에 안산에서 헬기를 사용한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것은 규정이 있거든요. 민간헬기를 450ℓ급 한 대를 쓰는데 이게 운영기간은 159일간입니다. 정확히 159일간인데 봄철에는 119일, 가을철에는 41일 이렇게 해서 운영기간인데 이 기간동안에 200ℓ 항공운행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의무적으로 채워야 됩니다. 안 채우면 예산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불이 발생됐을 때 출동을 할 수도 있지만 평소에 계도 방송을 합니다. 예찰 활동을 합니다. 항상 대부도, 수암봉 중심으로 해서 하루 오전, 오후에 2회 이상씩 안내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산불 끄게 하고 또 등산객이 있으면 그런 것 말라고 헬기에서 방송하면 다 들립니다. 그런 계도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안산에서 헬기 자체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제일장례식장 맞은편에 배수장 있죠? 거기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궁금한 점이 많아 가지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체계적인 나무 관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궁금했던 점이 뭔고 하니 3,100만원 예산이 지금 2010년도에 예산 집행이 됐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고작해야 나무 75주 관리하는데 3,1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것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요?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그것 아니고요. 저희가 나무은행 제도를 운영하는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3,100만원이 있는데 그 예산은 운영비, 재료비, 이식 공사비로 이렇게 구분해서 3,10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향후에 기증 수목이 청단풍외 70주하고 나무 알선 5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3,100만원 중에서 운영비 400만원, 재료비 400만원해서 1천만원을 썼고요. 이식비 2,100만원은 아직 미집행 상태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1천만원을 썼다는 얘기죠?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75주가 운영비, 재료비이지 않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3,100만원 중에서 이것은 여기 나무은행 말고 우리가 양묘장, 묘포장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쓰려고 하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고 지금 청단풍하고 이것 옮기는데 이것은 2천만원 썼다는 게 아니고 일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 하여간 그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했고요.

사동에 가면 그이름교회라고 있죠? 한대역에서 본오동 쪽으로 좀 가다 보면 신도시 쪽으로 그이름교회라고 뾰족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공원이죠? 일부 공원이 거기에 있죠? 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용화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근위원 예, 거기에 있는 화장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공원 내의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영근위원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박영근위원 아주 험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녁이 되면 우범지역이 되어 가지고 진짜 사람 끌고 가서 어떤 행위가 일어날 정도의 불도 안 커지고 문제가 있다, 제가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그것은 공원에 있는 게 아니고 운동장 부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에서 관리합니다. 저희 공원은 항시 가면 깨끗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반달공원, 지금 사사동, 반월동에는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사사동 그쪽에는 공원이...

박영근위원 전무하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그쪽은 우리 시민이 아닙니까? 그렇게 편애하고 소외시키고 제가 선거운동기간에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쪽은 우리 안산시민이 아니냐 정말 좀 도와달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고 지금 그렇다고 보면 지금 반달공원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이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해제가 승인이 났습니다.

박영근위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박영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제가 아니라 덮어씌웠다고 알고 있는데.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아니에요. 2008년도 4월달에 승인이 나서 개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그린벨트를 해제를 안 했습니다. 그 그린벨트 상태에다가 공원화를 시켰지. 그렇죠? 그 말이 맞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3만평 정도가 되는데, 10만㎡ 정도, 주인이 그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도 더, 제가 그쪽 구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2만평 정도가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이것을 처음에 수용을 하려면, 토지보상을 하려면 그쪽에 금액을 얼마나 책정을 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53억 정도...

박영근위원 그런데 53억이 지금 이것 계산을 언제 했습니까? 오래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17만원꼴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시지가를 떼어 보면 20만원이 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반달공원을 관심 있게 봐서 주인 2만평을 가진 분은 공시지가에도 지금 매각을 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 용역 착수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설계서가 나왔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아직 안 나왔죠. 착수 했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이 공원이 결정이 되어야 재착수가 들어갑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알고 있기로는 공원 검토용역 완료했고 관리계획승인 했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재착수가 들어갑니다.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2008년도 4월 24일날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승인이 난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설계용역 착수를 했다가 중지시켰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위원님, 거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한 후에 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상.

박영근위원 승인이 그러면 도시과에서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예.

박영근위원 공원과장님이 그쪽도 시민이라는 생각에, 제가 지탄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을 형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네,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공원과장님, 메밀꽃 추억 만들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에 만들어진 업무보고에는 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관람인원은 2만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인원이 2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사업비가 4,500만원, 참여인원은 5천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월달에 지금 나온 것은 방치된 2만여평 부지에 새하얀 메밀밭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주민생활박람회와 문화공연 등을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똑 같은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는 호수공원 유휴부지에 메밀꽃을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이 행복한 복지안산을 위한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랑 참여인원, 오히려 2만명 예상하는데 3천만원밖에 안 들고 4,500만원 사업비 투입해서는 참여인원이 5천명밖에 안 되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산을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이 확보된 게 3천만원이고 부족해 가지고 풀비를 1,5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인원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6월달하고 지금 9월 1일이고 한 3개월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렇게 관람인원이라든가 무슨 사업들이 큰 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산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이 저희 시민공원과에 확보된 게 3천만원이고 예산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풀비로 1,500만원을 더 요구해서 사용하게 되어서 이렇게 4,500만원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참여인원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행사를 하고 나서 메밀은 어떻게 합니까? 수확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수확은 소 사료로 축산농가에서 베어갑니다.

송두영위원 축사농가에서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저번에 보리밭도 축산농가에서 자기들이 수확을...

송두영위원 메밀을 수확하지 않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메밀 그것은 못 쓴다고 합니다.

송두영위원 못 쓰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 질문 없으시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임대현황을 위탁기간, 임대료, 업종까지 해서 오늘 중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준비되시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불만이 좀 있는데요.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한 거와 저희 위원회에다 업무보고 한 내용이 틀리고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년에 비해 우리 녹지과, 공원과 내용이 사실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사업하고 여기에 자료에 있는 것하고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면 위원들이 업무파악 하는데 처음으로 해서 오늘이 첫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자리에 형식적인 이 업무보고 자리가 되면 결국 이 손해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실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집행부 시장님한테 보고와 의회 보고가 내용이 차이가 나면 그 손해는 시민들이 보고 2차 피해는 아마 과장님, 계장님들이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성준모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사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 연초에 어떠한 업무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났습니다. 상반기가 지나 가지고 끝난 것까지 또 보고 드리기도 뭐하고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시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현황이라든지 우리가 방침을 받아야 될 사항들까지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확정이 안 된 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확정되어야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거든요.

그러니까 걸러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부러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 보고 하는데 달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확정단계고 확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준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하나 자료 요구할게요. 해안아파트 관련 있죠? 해안 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해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로 공원과장님, 공원 내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안전점검 및 기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생겼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예.

○위원장 성준모 그것에 대해서 2011년도 현황과 사업계획 같은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꼭 확보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성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효승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석승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한명애 정수과장입니다.

황태욱 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 4, 5쪽의 기구 및 정원과 중점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상수도 공기업경영의 내실운영입니다.

2010년 상수도사업의 재정수지는 물가상승 등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공기업 경영환경이 다소 어려우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저렴한 요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신축입니다.

고잔동 523-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857㎡ 규모로 2008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 19일 준공되어, 8월 13일에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각 부서가 신청사로 입주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 안산 및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기본 설계용역입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안산 및 연성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자 국비 346억 5천만원, 안산시비 115억 5천만원, 시흥시비 33억원, 총 사업비 49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구역별 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말로 되어 있는 배수관로에 대하여 순환관망을 형성하고 수압을 균등하게 유지하여 안정된 용수를 공급하고자 사업비 22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9년 11월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9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급수불량지역 해소공사 추진입니다.

관경부족으로 급수불량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사업비 8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를 확장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노후배수관 개량사업입니다.

관 부식에 의한 적수와 누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업비 23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11.3㎞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12.4㎞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변류시설물 9,515개소, 수도계량기 6만 7,266전에 대하여 사업비 14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정비 공사 및 계량기 적기 교체를 통하여 유사시 시민 급수불편을 최소화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 상록수 실시간 수질정보공개 추진사항입니다.

수계별 급수구역에 수질자동 측정망을 구축하여 탁도, 잔류염소, ph, 수온 등 4개 항목의 수질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시 수돗물인 ‘상록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정수장 견학을 통한 홍보와 각종 시 주관행사에 시민들에게 페트병 상록수를 제공함으로써 수돗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시민과 함께하는 수돗물 신뢰성 제고입니다.

수돗물 수질향상을 수돗물 품질인증제 실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가정수돗물 모니터 활동을 통하여 수돗물 생산에서 공급까지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통하여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상수원에서부터 정수처리까지 수질검사를 2010년에는 전년도 108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이 증가된 120개 항목으로 강화하고, 2013년에는 150개 항목을 검사할 계획으로, WHO 선진국 수준으로 연차별로 강화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공업용수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비 824억 2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국비45%, 도비2.5%, 시비2.5%, 민간이 50% 참여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우리시 요청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한 후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2012년 3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에너지소비량이 과다하여 하수 처리시설 내에서 에너지원을 확보하여 에너지 자립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비 201억 8,400만원을 투입, 201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하수관거정비공사입니다.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유입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84억 1,700만원, 시비 42억 5,400만원, 총 사업비 126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17.3㎞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0년 7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2010년 사업량은 3.6㎞를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단원구 성곡동 621번지 하수처리장 내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13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하수 유입장 세목스크린설비 교체공사, 자동스크린 설치, 슬러지소각로 폐열보일러 교체공사로 하수처리장 시설물에 대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청사 임대 청사에서 업무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신청사 이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페이지수가 16페이지입니다.

안산 및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연성 고도시설 도입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495억 가운데 국고 지원율이 70%, 안산이 예산이 23%, 시흥시 예산이 7%가 투입되는데 국고 재정상태에 따라 본 사업은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국고가 확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국고가 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고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그것은 환경부에서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각 지자체에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전부다 조회를 해 가지고 그 추진의지가 있는 지자체에 순서별로 우선순위별로 사업비를 집행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시에서는 지금 사업 자체에 확고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순위별로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시군에서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지금까지는 신청한 데가 없는데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시흥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요. 시흥시하고 같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우리가 안산정수장은 우리 안산시 전용으로 지금 현재 물을 공급받고 있고, 그리고 연성정수장 경우에는 일부는 시흥시로 물을 주기 때문에 그 일부 부분에 대한 지분만큼 시흥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지금 시흥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용역발주가 8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이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어서 이게 고시가 1차적으로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 설계 용역을 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고시가 지금 현재 눈앞에 얼마 있으면 아마 할 것으로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용역비를 1회 추경에 85억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8억 5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정택위원 8억 5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이게 잘못됐습니다. 점이 빠졌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황태욱 과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부도 우리 종말처리장이 엄청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구봉지구 상가가 한 70세대가 넘는 데를, 그것뿐만이 아니라 펜션까지 해서 120~30개 동이 되는 건데 지금 바다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용역 준비는 되고 있나요?

○하수과장 황태욱 저희가 구봉지구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일단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우리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일단 포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쪽까지 우리 기본 관로에서 연결을 하려면 한 3.4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펌프장도 그쪽에서 유압으로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한 3개 정도 필요로 하고 다만 이게 하수도가 공공성이 있지만 개인 사유재산을 사전에 승낙을 받아야 관을 매설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km 되어 있는 사유지 사용승낙 문제가 전제로 해결이 되어야 지금 되고 앞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게 선행이 되면 저희가 하여튼 하수도기본계획 이번에 반영을 시켜서 일단 진행추이를 봐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 가지고 그쪽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토지사용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을 부합되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간이 정화조에서 바다로 그 많은 식당에서 모래와 갯벌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도로 문제는 기재하시기 마시고요. 도시계획상 도로 금방 할 계획도 없고 우리 예산상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죠?

계획서는 잡아놨는데 그쪽에 갈 예산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석승일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볼게요.

상수도는 가면 토지사용승낙 안 받나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상수도요?

신성철위원 예, 본관을 매설하려면.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남의 땅이면 받아야죠.

신성철위원 받고 구봉지역에 넣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글쎄 구봉지역은 제가 지금 잘...

신성철위원 이미 거기를 지금 저희가 상업용지 부분에서 저희가 매각하려는 매각지에서 이미 상수도가 구봉지역에 다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도 추가로 공사했어요. 그죠? 작년에도 했습니다. 승낙서 작년에 받은 적 한번도 없어요.

그런데 현재 이미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 한데 우리 수도과에서는 그냥 공사하고 황태욱 과장님은 같은 상하수도사업소 내에서 하수는 도로승낙을 받고, 그게 말이 됩니까? 같은 소 내에서 상수도는 안 받고 그냥 매설하고 하수구는 승낙서 받아야 되나요?

○하수과장 황태욱 그런데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상수도는 지상물이 별로 없고 저희는 펌프장이라든지 맨홀이라든지 이런 게 표면에 표출이 되기 때문에 토지주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설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민원이 지금 상당히 대부북동에서도 민원이 있었고 반월동, 사사동에도 이설을 해 달라, 왜 내 땅에다 하수관거를 묻느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은 위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수도관 매설할 때는 위에서 펌프장이라든지 아니면 맨홀 같은 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 발생의 염려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상수도도 있고요. 펌핑장이 앉히게 되는 자리는 사야 되겠죠, 그 큰 시설물은.

그것은 다른 데도 펌핑장은 토지를 다 산 것 아니에요? 그것은 궁색한 변명 같고요. 그 부분은 진짜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그 주변이 엉망 됩니다, 바다 어장이고 뭐고.

○하수과장 황태욱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개인 하수 처리시설을 잘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큰 방법인데요.

신성철위원 저희가 6개월에 한번씩 청소하잖아요? 정화조 갖다 하는데 세제가 문제예요. 왜, 식당에서 많은 설거지나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백사장을 통해 가지고 모래나 갯벌로 가다 보니까 주변이 다 썩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대중음식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정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요청할 때 해 주세요.

공기업 특별 예산 여기저기다 그렇게 전용해서 많이 쓰면서 그런 것은 그렇게 인색하게 나오시지는 모르겠네요. 땅을 사서라도 해야지.

○하수과장 황태욱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사유지...

신성철위원 그러면 사유지 필요한 만큼 사세요.

○하수과장 황태욱 사유지 관계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석승일 과장님한테, 우리 한명애 과장님이 저희들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많이 다녀봤는데요. 저희들 제주도에 우도도 한번 해수담수화시설을 가 봤고 또 이번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금오엔지니어링에서 한 거죠. 속초 거기도 플랜트 공사한 것도 가봤는데 제2의 외도라 생각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풍도, 육도 아니겠습니까? 저희 지역 관내에.

그래서 풍도에 가장 문제가 자꾸 물이 어떤 때는 지하수를 하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장기간 봐서는 관광객이나 모든 위치를 봐서는 해수담수화시설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정수과 한명애 과장님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직접 한번쯤 챙겨서 소장님하고 한번 의논해서 그것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정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홍보강화가 있는데 그 추진사항에 보시면 정수장 견학 및 워터투어, 수돗물 PET 공급, S.D.F 음용이벤트 실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PET 공급 보면 한 50만병인데 50만병이면 저희 안산시 거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다 한 병씩 돌아가거든요.

보면 수돗물 홍보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소요예산이 하나도 없고 연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저희가 수돗물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강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돗물 페트병을 직접 수돗물을 담아서 시민들에게 마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서 많은 분들한테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페트병비로 50만병해서 1년에 약 7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이형근위원 아니오, 세 가지 다 해서요.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장 견학이나 워터투어 운영 관계는 대부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거의 들지 않는 그런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 앞에 놓여진 이 페트병비만 해서 7천만원만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행사라든가 많은 분들이 수요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못주고 단지 공공성 있는 행사라든가 이런 관계에 있는 분들한테만 저희가 신청서를 받고 또 신청서를 받으면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적어서 잘 그분들한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지금 사업계획이 좀 저조하잖아요? 12월말까지 이 계획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보통 행사라든가 체육행사가 가을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봄 행사, 여름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보통 10월달 되기 전에 9월달에 이미 벌써 공급이 다 소진되어 가지고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 4월달에 천안함 사태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유물량이 있기 때문에 11월달까지 보통 체육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다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제가 상록수 아까 몇 번 먹었거든요. 오늘 마신 것은 괜찮은데 어떨 때 행사장에 가셔 마시다 보면 수돗물 약품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을 어떻게 방법은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

○정수과장 한명애 원래 수돗물 자체는 소독을 해서 안전한 것을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수돗물이라는 것은 소독을 하거든요. 소독 약품냄새가 나는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 약품냄새 때문에 수돗물을 꺼리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수돗물 담을 적에는 기준치인, 집에서 마실 때는 잔류염소가 보통 0.4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병에 받을 때는 거의 다 날려보내고 0.1 정도 수치, 그러니까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을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물이라는 것은 물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물의 온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5도거든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딱 들여놨을 때 시원하게 마시면 그 소독냄새도 나지 않는데 보통 일반 미지근한 물에 드시면 소독냄새도 더 날뿐만 아니라 수돗물 자체에서 나고 있는 약간 물비린내 같은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수도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일반 재래식 처리공정에는 물 자체에서 나는 물비린내 냄새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그렇게 맛과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현재 저희가 계획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수도시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에 보면 반월정수장하고 안산정수장, 그 다음에 연성정수장 이렇게 세 군데 있어요. 안산시가 사용하는데.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우리 수계가 4개 수계가 있는데요.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에서는 원수를 갖다가 정수를 생산을 하고요. 또 반월하고 시흥정수장은 정수를 사오는 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굳이 안산시내에 설치하지 않고 시흥시에 설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원래 당시에 안산에 설치된 게 시청 뒤에 있는 그 정수장이 당초 안산정수장이고요. 또 연성에 있는 것은, 시흥은 정수장이 없어요. 시흥하고 같은 동일수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물을 안산이 먹고 또 시흥도 먹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장래에 계속 안산이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시흥시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 정수장 자체도 생산 다 하는 게 아니고 배분량이 있어서 정수장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많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송두영 위원입니다.

안산시의 최고의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처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재영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인원현황에 있어서요. 신효승 과장님, 지금 요금담당 인원이 있는데 이 분들의 고용형태가 어떻습니까? 어떤 고용형태를 취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전에 ’92년도에 뽑을 때 검침원으로 통합요금 실시 당시에 있던 기능직 형태 분들하고요. 그 안에 요새 하는 하여간 일용직...

송두영위원 무기계약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섞여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무기계약직 그 형태, 그 다음에 일반직 그렇게 해 가지고 3개 형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최근에 나간 세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비정규직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아니죠. 일반직인데 한 자리에 오래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해서 다른 부서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싶어서 그것을 해소를 해 준 차원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6월달에는 인원이 정원 48명에 46명이었는데 지금 7월달에는 정원 47명에 43명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변동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나가면서 다시 3명을 그 당시에 검침하시던 분들이 이것을 처음부터 검침을 해서 요금부과해서 고지까지 나가려면 일주일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3명을 발령을 낸 상태에서 안 들어온 상태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상태입니다. 다시 받았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3명을 받고 기능직으로 해서 3명이 나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경영의 내실 운영을 보면 현황을 보면 굉장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굉장히 안산시로서는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산원가가 경기도 평균, 전국 평균에 비해 보면 475원이거든요. 전국 평균이 688원, 경기도 평균이 642원인데 이렇게 생산원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처음서부터 원수를 사온다는 의미서부터 따져야 된다는 얘기서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정수시설 하는 약품처리 그러한 제 경비를 가지고 물을 사와서 파는 과정까지를 종합적으로 토털 했을 때 그 경우를 계산해서 나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제가 세부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가지고 따져봤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의 1일 생산량이 39만 3천톤인데 안산시의 1일 총 소비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생산량이 소비량과...

송두영위원 똑 같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여유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여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67만 5천톤의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50% 이상 39만 3천톤을 1일 생산해 가지고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체납요금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체납 요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부과대비 0.2% 정도가 체납이 되는데 이것은 사용료 개념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100% 정도까지 다 받아야 되는 그 사항인데 그러한 목표를 두고 지금 한 2억 정도가 체납이 있는데 그 상태까지도 사용료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자리에서 다 받을 수 있는 상태를 구비를 해서 체납세를 없애려고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한 2억 정도 됩니다.

송두영위원 2억이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꽤 많네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지금 우리가 1년 부과액이 한 600억 정도 되는데 600억에 2억이면 0.2% 채 안 되죠. 거의 99%를 다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 저희 욕심 같은 경우는 사용료 개념이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조차도 다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한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징수계획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체납을 3개월에 한번씩 징수팀을 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불용재산에 대한 매각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 가지고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관해서도 세부내역서를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위원입니다.

안산시민이라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맑은 물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안산시민의 대부분이 상수도 물을 마시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부 외곽에 있는 농어촌을 비롯한 산간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라든가 그 %가 나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네,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얼마나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금 안산시내에 지하수가 한 4,500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생활용이 한 1,700공, 농업용이 한 2,700공, 공업용이 한 53공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50% 정도가 대부도에 속해 있고요. 나머지 50%가 안산에 속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4,500공 모두 다 허가를 받은 지하수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아닙니다.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는데 음용수 같은 경우는 1일 100톤 초과량이 허가사항이고 100만 미만은 신고, 또 농업용은 150톤 초과가 허가, 150톤 미만은 신고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무허가로 된 지하수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그래서 그런 것도 발견이 되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또 폐공조치를 하고 그러는데 적발이 되면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반월동 하수, 오수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황태욱 하수과장입니다.

저희는 하수관거가 분류식하고 합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거의 다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하고 오수하고 분류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반월동에 하수, 오수를 분류 처리를 한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장마철이 된다면 반월동, 사사동에 있는 하수, 오수의 분류처리가 명확하게 하수처리장으로 100% 들어간다고 봅니까?

○하수과장 황태욱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많습니다. 장마철에는 오수관을 통해서 하수관으로 온다든지 이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100% 오수만 하수처리장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수도 일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황태욱 예.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반월동, 사사동 이 지역에 하·오수 부분에 장마철 우기가 돌아오면 다수가 하천을 통해서 시화호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한번 그런 내용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황태욱 오수는 거의 안 들어가고요. 우수가 들어갈 수가 있죠.

박영근위원 우수야 당연히 그리 들어가야죠.

○하수과장 황태욱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처리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일부 오접된 데 저희가 잡아 가지고 평상시에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올 때 넘칠 때는 그냥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 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황태욱 평상시에는 저희가 오접을 다 잡아 가지고 다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장마철에는 어차피 많기 때문에 일부 소량의 차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넘치기 때문에 그것은 하천으로 유입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마철에 반월천 가서 보면 많은 양이 흘러요. 과장님이 좀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수과장 황태욱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고잔동 고잔역 앞에 있는 그 지역에 하수관의 구배가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쪽에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황태욱 저희는 하수처리장이 높기 때문에 전부 펌핑을 이용해서 유압식으로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구배가 이쪽이 낮기 때문에 유압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고잔벌이 벌층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맨홀 자체가 처음 설치했던 부분하고 변형이 많이 있었고 또 특히 본 위원이 그쪽에다 건물을 지을 때 직접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진짜 구배가 안 나와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번 CCTV를 통해서 라도 그쪽에 구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관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하수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가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황태욱 예.

박영근위원 정수과장님, 지금 우리 상수도 물에 불소를 집어넣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얼마 양을...

○정수과장 한명애 양은 저희가 0.7에서 0.8 정도 집어넣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제가 그런 말을 물어보는가 하면 불소를 또 너무 많이 넣으면 건강에 해롭다 적당히 넣으면 충치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충치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불소가 들어가는가 본 위원은 궁금했습니다.

지금 투입되는 양으로도 예방이 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불소화사업은 찬반양론이 굉장히 한 10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적당한 양을 가지고 있으면 충치예방에 가장 경제적인 큰 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과량으로 투여할 경우에는 반상치라든가 아니면 뼈에 이상이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염려해서 환경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0.7에서 0.8 정도의 그런 불소를 투입하기 위해서 보통 3단계 정도의 그런 경보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과량으로 투여하지 않고 바로 그 양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저희가 제어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신성철위원 아까 제가 하나 빼 먹었는데 우리 영전마을이라고 아시죠? 동 6통 거기 며칠 전에 제가 하나 이번 장마 겪으면서 연락이 왔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서 그 업체들이 연결을 우수에다 했대요. 한 7, 8 집이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골에 가면 마당에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하면 정화조에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정화조에다 연결한 것이 아니라 수도 본 우수 나가고 같이 뜰 안에 물 고인 데 그리 연결해 가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냄새만 나고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다시 그것 해달라고 통보 왔습니다.

○하수과장 황태욱 예, 그것 확인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저도 질문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생산원가 475원이 톤당이죠? 톤당으로 나온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톤당입니다.

이형근위원 생산원가가 475원인데 공급단가는 446원이거든요. 그러면 29원 손해 보고 판매를 하는 건데 이 보조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러니까 그 옆에 현실화율이 93.8%가 되는 이유가 그런 건데 우리가 물만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에 대한 이익, 그 다음에 공사 말고 그것에 대한 수수료 이런 것으로 해서 보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그게 지금 현실화율을 100% 맞추기 위해서 13년도에 목표를 요금 현실화율을 따진 거죠.

이형근위원 그러면 당분간 안산시에서는 상수도 요금 오를 확률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기본적인 필수이기 때문에 그것 조금씩 올리는 관계가 지금 동결하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눈치를 봐 가면서 분위기를 좀 봐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흔히 얘기하는 물 쓰듯 한다는 그런 단어도 없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으로 해서 물의 중요성으로 해서 물 부족 국가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해서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씩은 계속해서 올려가야 될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그것은 안정 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면을 예시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산이 물값이 지금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물 낭비가 너무나 많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되도록 이면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행정과장님이 알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다시 궁금한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물 톤당 446원인데 지금 상수도 수도고지에 보면 톤당 한 1,290원, 80원 이 정도 하는데 하수비용이 들어가죠? 그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것은 기본요금이 있고 하여간 톤당 기준으로 해서 최소 상수요금으로 해서 한 20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50원 기본요금에다가, 그것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거기에 기본요금으로 해서 계속 포함이 되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뭔고 하니 실질적으로 446원에다가 기본요금 플러스 시켜야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그렇게 계산이 아니고요. 이게 체계가 상수도료, 그 다음에 하수도료,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 그게 있는데 그것 말고 그것은 뺀 상태로 순수한 상수도 정수한 물 값만.

박영근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우리 위원들이 좀 착각할 수 있어요. 집에서 먹는 물이 446원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상가를 경영하다 보니까 수도요금 전체 고지서를 톤당 나눠 보니까 거의 1,280원, 90원대에 상하수도료가 총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446원을 잘못 인식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우리가 일반용, 그 다음에 일반목욕탕용, 공업용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통틀어서 합산을 해서 평균치를 낸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수 우리가 먹는 물만 가지고 딱 따진 게 아니고 용도에 따른 공업용수까지 포함을 해서 평균치를 따진 겁니다.

박영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슬러지 있죠? 재처리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황태욱 저희가 슬러지 처리장에 소각로가 있습니다. 소각로가 1차에 150톤 건설을 했고요. 2단계로 100톤 해 가지고 지금 250톤은 자체적으로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요. 1일 발생량이 한 300톤 정도 되는데요. 50톤 정도는 지금 해양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해양 투기요?

○하수과장 황태욱 예.

송두영위원 그리고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에 이것이 완공이 되면 몇 % 정도나 재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수에 대해서.

○하수과장 황태욱 저희가 1일 7만 4천톤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 재이용률이 한 54% 정도 되는 것으로.

송두영위원 50%에서 54% 정도요?

○하수과장 황태욱 예.

송두영위원 정수과장님, 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록수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어떤 특별한 홍보대책이 있습니까? 저도 상록수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는데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러셨어요? 저희가 한 5, 6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상록수에 대해서 안산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무료로 페트병도 공급을 해 주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수장 견학도 시켜 주고 워터투어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하는, 수돗물에 대해서 하도 집에서는 못 마시니까 가정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도 해 주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신효승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누적적자가 지금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저희는 적자는 없는데요.

송두영위원 적자는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작년도만해도 48억 수익을 올린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적자는 없다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예.

송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우리 정수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송두영 위원이나 이형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록수 생수가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어떻게 돼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자동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7천병이나 8천병까지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리 연초에 상록수가 필요한 부서라든가 일반 기관에서는 저희한테 일주일 전에 공급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시간대별로 물을 생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예산이 7천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페트병에 들어가는 그 예산이 7천만원입니까? 물 값은 상관없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페트병 가격 자체가 단가가 115원이고요. 물은 거기에 몇 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페트병 값이에요.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오늘 이 페트병 물을 처음 봤어요. 0.5ℓ 짜리는 봤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나온 것은 처음 봤네요. 이것 새로 만든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그 동안에 350㎜ 짜리하고 500㎜ 짜리 두 가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체육행사라든가 할 때는 500㎜ 짜리를 공급을 해 주고요. 350㎜ 짜리는 행사라든가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체육행사는 물을 많이 소모를 하고 일반행사 같은 데는 물을 많이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350㎜ 짜리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페트병은 혹시 재활용이 되는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재활용은 일반적인 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차원에서 해 주고요. 저희 자체 내에서 하도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위생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오히려 재활용하면 그 만큼 더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재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록수 샘물 이 자체는 홍보차원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송두영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안산시에 과연 홍보가 사실 많이 되었는가 하는 의문점이 본 위원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 생산량을 좀 늘리고 예산을 늘려서 라도 이렇게 더 많은 페트병을 생산해서 홍보에 더 집중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물론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높이 책정해서 통과를 해 주시면 당연히 더 많은 시민들한테 가겠죠.

그러나 몇 년 동안 저희가 실제적으로 상록수 페트병을 공급한 그런 운영 결과에 의하면 1년에 50만병 정도면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홍보적인 그런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특광역시나 일반 인천이라든가 울산보다 저희가 더 많은 양을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7천만원 정도, 현재처럼 50만병 정도만 유지를 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홍보적인 효과는 충분하게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는 사실 천안함 사태 때문에 행사가 많이 줄어 가지고 재고량도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 전년도에도 보면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어요. 보면 참여인원이 한 2천명에서 3천명 정도 되는 인원이 되는데 사실 운동경기를 하다 보면 생수를 사실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수과에서 지급되는 양이 한정을 해서 주는 것 같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한정해서 주다 보면 먹다 말아 가지고 다시 일반생수를 사다 먹고 하는데 사실 사다 먹으면 비교해 보면 별 차이는 없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 주민들이 보면 좀더 많이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일반적인 체육행사 때는 저희가 최대 2천병, 3천병까지 주고 대규모 행사에 1만병인 경우에도, 원래 저희가 공급규정에는 2천병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 여력이 있으면 1만병 정도까지 다 저희가 충분하게 드릴 수 있는데 단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고요. 공공적인 행사로써 저희한테 정식공문으로 요청이 되면 저희는 그 양만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한테는 이것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개인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안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적인 용도로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수도시설과장님, 현재 우리 안산시 급수불량지역이 파악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지금 유인물에 있는 것은 관경이 좀 협소해 가지고 확관을 시키는 것이고요. 현재 안산시내에서 급수가 불량한 지역은 거의 없고요. 일부 지역에 다세대주택하고 선부동 그쪽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선부동이 옛날에 거기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지금 물은 압력으로 가기 때문에 지대가 높은 데는 아주 상당히 불량하다고 주민원성이 자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시가 상하수도는 전국 최고의 시설이라고 자랑을 하고 싶지만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물발이 약하다고 여름에 특히 더 샤워나 기타 저녁 시간 때는 정말 물이, 관공서도 관에서 지은 건물도 화장실 변기물이 내렸다가 다시 재사용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 정도의 불량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푸른녹지과장 신광선
시민공원과장 최선준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수도행정과장 신효승
수도시설과장 석승일
정수과장 한명애
하수과장 황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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