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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9.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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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업무보고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업무보고

가. 도시교통국 소관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

가.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 도시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서 현재 태풍 피해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일날 태풍주의보가 발령이 03시에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509명이 나가서 비상대기했었고 태풍 중심 안산시 통과는 5시 30분에 통과가 되어서 전 직원들 동원해 가지고 복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강우량은 현재 21㎜가 내렸고 피해상황은 146건인데 시내도 많지만 특히 대부도 포도밭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가 있어 가지고 오늘 아침 시장님이 새벽 6시에 대부도에 직접 가셔서 현재 피해상황을 조사를 하셨고 또 대부도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 써서 조치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무튼 피해상황을 보고를 받고 단 사람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일체 보고를 한 다음에 지금 기금이 사실 한 2천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추가해서 라도 아무튼 주민들한테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성준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미래도시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한경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신원남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태석 건설과장입니다.

황길성 재난관리과장입니다.

홍종규 건축과장입니다.

이장원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박미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봉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도시교통국 기구 및 정·현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은 8개과 1개 사업소 40담당 19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중점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2010년도 주요 추진사업의 정책 목표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기존 시가지 환경개선 및 도시 재생사업 추진, 안전한 녹색 교통 체계 구성, 시민과 호흡하는 친수 하천 공간 조성, 재난 재해가 없는 안전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추진입니다.

2008년 10월 수립된 2020 안산도시 기본계획중 이슈화 되고 있는 개발사업의 기본계획 변경의 필요성 검토와 기초조사, 개발물량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고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적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탄력성 제고와 균형 있는 도시발전 방향제시 및 도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15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검토 개선하여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여 보다 나은 녹색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동지역 주민숙원사업 현실화를 위한 기반마련,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불편해소, 남부중학군 과밀해소 및 수요증가에 대비, 반월동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신설 및 변경과 기집행시설의 체계적 관리방안 및 미집행시설의 조성기반을 마련하고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의 장기발전 발향 구체화와 저밀도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 공유수면 매립지역 도리관리계획과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용도지역 및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9페이지 시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사업입니다.

열병합발전소 인근 공유수면 약33만 제곱미터 부지에 우리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개발하는 사업으로 테마가 있는 복합문화공간 등 우리시 랜드마크로 개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대부도 종합복지타운 건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으로 24페이지 시가화예정용지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개발타당성 조사를 통해 도시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록구와 단원구 시가화예정용지 14개소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 글로벌다문화센터건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36페이지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수립입니다.

경관법 제정으로 도시전반의 종합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자연경관과 문화시설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민이 행복한 친환경 창조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 유형별 구성요소별 다양한 경관계획 수립과 건축물, 공공시설물, 색채경관, 야간경관 등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기존 시가지의 도시설계 수립이후 10~20년이 경과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과 제도 등을 반영하고,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로 도시미관 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43페이지 풍도지구 해사채취사업 추진입니다.

약 290억원의 세수요인인 풍도·육도 인근 공유수면 바다골재채취사업으로 채취예정량은 4만 5,500세제곱미터로 골재채취에 따른 인근지역 환경예방을 위해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56페이지 안산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59페이지 재난대응체계 확립입니다.

기상이변 등 예측 곤란한 재난 발생의 증가에 따라 체계적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 63페이지 민방위교육장 운영내실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65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시설물 보수 등에 대한 공사금액을 지원하여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13개소 3억 9천여만원의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67페이지 202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효율적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노후·불량한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 및 토지이용현황을 기초로 한 도시정비시스템 구축 및 안산시 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정비예정구역 선정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 명예건축지도원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72페이지 안산권 광역전철망의 효율적 구축이 되겠습니다.

서울역에서 여의도를 거쳐 안산으로 오는 신안산선, 수원~안산~시흥~인천을 운행하는 수인선, 부천소사에서 안산원시동으로 운행하는 소사원시선 등 안산권역에 추진되고 있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우리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발전 등 유·무형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U-Traffic ANSAN(유트래픽) 안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첨단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을 위한 ITS사업 추진과, UTIS사업, 수도권 광역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인 BIS구축사업 추진하여 첨단 맞춤형 교통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주차수요는 약 32만 2,195대이나 주차면수는 26만 3,940면으로 주차장확보율이 82%에 불과합니다.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을 토대로 주차 수급율이 낮은 지역부터 단계별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단계별로 확충하고 상록구 성포동 주공4단지 하천변에 주거지역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차난이 심각한 다가구주택의 주택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 EASY Parking Zone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전국최고의 교통안전도시안산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92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고급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위주의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불편사항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노선조정, 오지지역 주민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증차, 저상버스 확충, 광역급행노선 운행, 광역노선 확충,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및 대중교통 공급 소외지역 및 산업단지 노선을 공급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98페이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사업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자전거도로 인프라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및 겸용도로를 확장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네크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 대중교통 민원 감축 및 서비스 향상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고객중심의 차량등록 민원행정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무보험 차량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자에 대한 신속한 검찰송치와 홍보 등을 통한 사전 예방으로 무보험 운행 차량으로 인한 시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과태료 부과규모도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납부의식 결여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액정리와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의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응답에 앞서서 어제 일어난 태풍피해로 우리 안산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어제부터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또 받았습니다.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피해복구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102페이지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 가운데 지난 8월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된 천연가스 폭발사고와 관련되어서 안산관내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안전실태 점검을 안산에서 했었나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실시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언제 실시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산 관내 시내버스가 638대가 있는지 CNG 보유대수가 경원여객이 342대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 바로 저희들이 2002년식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언론에서 나온 것을 봤어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면서 모 버스회사 실태조사 나온 것을 봤거든요. 언론기사를 봤더니 2002년 산이 지금 10대 운행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10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난번 서울 행당동에서 가스폭발사고 난 차량은 몇 년식이에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것은 2001년식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02년식이 경원여객에 지금 10대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전실태검사를 했어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2002년식에 대해서 했는데 사고 이후에 바로 조사를 했었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나와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보니까 경원여객에서 실태조사한 결과를 언론에서 봤어요. 그런데 실태조사한 부분에 보면 가스감지기와 비누, 스프레이로 월 1회 안전점검을 해 왔으나 이번 사고로 매 운행 전 점검 조치하도록 검사를 확대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행당동 사고에서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금 연료통 균열과 밸브 오작동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발표됐습니다. 맞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경원여객에서 한 부분하고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조사 결과한 것하고 이렇게 내용을 보면 틀린 것 같거든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그게 안전점검이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이게 저희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한 게 아니라 경기도 안전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하는 방식대로 다시 한번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했다는데 경원여객에서 자체 지금 매일 점검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조사한 부분 있죠? 그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자료 자체가 이번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마다 조사결과를 우리 시로 통보해 주도록 했기 때문에 통보가 되면 어떠어떠한 검사를 했는지를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실 2002년식에 대한 경원여객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체 우리 경원여객 버스 천연가스에 대한 전체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일부분만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이번에 2002년도는 10대지만 342대에 대해서 전체를 다 조사를...

김정택위원 전체 조사 다 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정택위원 아무튼 지금 천연가스 폭발사고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하다 못해 버스를 타면서 중간좌석은 타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실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가스 폭발사고로 인해서 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점검을 충실히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잘 알았습니다.

김정택위원 대중교통과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대중교통과장 박미라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저상버스 있죠? 저상버스가 63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다 한 회사에만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한 회사에 이렇게 몰려 있는 이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경원여객하고 저희가 태화여객이 있는데 태화는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저상버스를 가지고 있을만한 그런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원여객에만 있고 이것은 저희가 정부에서도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거리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저상버스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지원합니다.

김정택위원 얼마 정도 지원돼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1억입니다.

김정택위원 1억 지원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1억 8천만원인데...

김정택위원 1억 8천 지원되는 거예요? 1억 지원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1억 8천만원에 회사에서 8천, 국가에서 1억입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 찾아보니까 국가에서 12억 5천하고 도에서 3억 5천, 시에서 8억 7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배분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31개 시군이 다 배분된 내용이에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김정택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불합리한 노선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민원이 많은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조정 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수시로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업체와 시와 또 주민과 주민요구사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연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버스노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산시 민원 보면 버스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게 왜 주민의 원하는 바의 조정이 잘 안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주민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집 앞까지 해 주면 좋지만 지금 형편이 저희 안산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원하는 곳까지 다 데려다 줄 수 없는 대중교통 현 상황입니다.

아마 준공영제가 된다든가 공영제를 저희가 하고 있으면 일단은 원하는 곳까지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시 형편은 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지금 대중교통에 지원해 주는 안산시 예산을 좀 봤어요. 그런데 4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안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만큼 과연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노선 버스 대중교통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만족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다수 주민들이 보면 노선버스가 버스회사에 수익이 발생하는 노선, 이런 부분만 이렇게 운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노선은 하다가 중도에 이렇게 운행을 중단해 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양쪽의 버스회사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을 전부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운데에서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이지 수익이 안 나는 부분에 우리가 지원도 안 해 주면서 너네가 거기 가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수시 회사와 또 우리 주민요구와 같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버스노선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경원여객하고 안산시를 봤을 때, 물론 특정회사를 제가 지명해서 죄송한데요. 보면 우리 안산시하고 경원여객하고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리 안산시에서 경원여객에 끌려다니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를 들어서요?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노선버스 조정 같은 경우도 운행하다가 중도에 운행을 포기하거나 수익이 안 생긴다고 포기하거나 이런 부분도 경원여객 회사 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희가 알고 있기로 저희가 운행지시를 했는데 수익이 안 생긴다고 포기한 노선은 거의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 저희 지역구에 푸르지오 6,7,9차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99-1번하고 99번이 운행을 하다가 그 노선 자체가 정차역인데 노선이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한테 얘기도 없이 그냥, 얘기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아무런 통보도 없이, 시에다는 통보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운행이 중단되어 가지고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노선이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운행이 중단된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사항이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푸르지오 그쪽으로는 상당히 교통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좋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지금 이게 조금 시간이 지연됐다고, 예를 들어 5분 간격인데 한 2, 3분 늦어서 한 8분 간격으로 배차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단됐다고 말씀하시면 그 건은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노선변경이 된 건데 노선변경 자체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침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에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나 봐요.

그런데 사실 한 20분 거리 되는 노선이었는데 각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을 다투는 그런 거기 때문에 20분 되는 거리였는데 갑자기 한 20분이 더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선 시간이.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 내용은 99-1번하고 99번 그 사이에 97번 버스노선을 저희가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97번을 하면서 약간의 배차간격이 그 동안에 이어지던 데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푸르지오 같은 데는 그 주민들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당히 좋은 교통요지입니다, 저희 안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김정택위원 아무튼 우리 대중교통과장께서도 우리 안산시민들이 보다 나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한 78% 정도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선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객회사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이 원하는 그런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다음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조성사업이 지금 재판 중인데요. 대경마이월드하고 재판 중이잖아요? 완전히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화랑유원지 유희시설이 ’99년도에 민간투자 희망자가 공고되어 가지고 2000년도에 협약 체결해서 그 동안 여러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의 자금조달계획이 좀 불확실하고 신빙성이 없고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반려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취소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행정심판은 저희 시가 이겼고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심은 지난 6월 30일날 우리 안산시가 승소를 했는데 이 분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에 재판 진행 중에 있어서 이게 7월달에 항소가 됐기 때문에 빠르면 금년 말, 늦으면 내년 초에 항소심이 결정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행정소송도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어디서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에 따라서 대법원까지 상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부분이 항소심에서 결론이 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포기를 할 경우에는 원고측이 됐든 피고측이 됐든 그게 상고여부에 따라서 대법원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확실하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보통 대법원까지 만약에 간다 라면 대법원의 심리는 어떤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로 검토하는 사항이어 가지고 그게 대법원까지 가면 6개월 이상은 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만약에 간다 라면 내년 상반기나 그 안에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잘못 계약을 한 덕분에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재판이 완전히 끝났을 때 다른 용도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유희시설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지금 1심에서도 이겼지만 또 항소심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도 이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캠핑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각 부서 여러 의견을 들어 가지고 시에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사업구상을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연친화적 지방하천 개선에 지금 화정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1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위에서는 공사가 중단됐다는 그런 소문이 많이 나고 있어요. 군데군데 하다 보니까 아마 표시가 안 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화정천 생태조성사업은 저희가 2008년도 10월달에 착공해서 목표가 2011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 2단계로 이렇게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1단계 사업이 지금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377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주로 수질정화시설하고 하천 호환 이런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하류부에 대해서는 보시게 되면 지금 수중보라든가 아니면 수질정화시설, 지하 20m 부분에서 4층 규모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부에 대한 수질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공정상 상류지역에 지금 추진되는 것은 벽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이 5.2km에서 1단계 사업 진행하다 보니까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이 내년 10월말이면 준공이 확실히 나겠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1단계 사업 목표가 2011년 10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2단계 사업이 지금 미발주가 되어 있는데 지금 2010년 발주예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정천 생태하천 사업은 전체 총 사업비가 568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정화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생태하천 조성에 대한 비용 70%를 국비를 받고 도비는 15%, 시비는 15% 해서 지금 52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계획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화정천 양쪽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일방통행을 하는 전제조건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사업비는 15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전체 시비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진 2단계 사업을 지금 교통기획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중장기적인 2020년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에 대한 교통정비기본계획상에서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하천정비와 연계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어떤 신도시 2단계 구간처럼 조성해 주는 게 1단계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방통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지금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간에 장기적인 어떤 교통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2단계 사업 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인접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이런 부분을 해서 과연 예를 들어서 당초계획대로 추진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을 노출시키고 이렇게 됐을 때 라도 주민들이 원하신다고 그러면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일방통행을 했을 때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된다 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국비 105억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안산시에서 68억 정도를 더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환경부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국비 지금 105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기본설계에서 내정됐던 금액이기 때문에 실지 국비지원을 실시설계에서 된 비용으로 지원을 해 달라 그게 68억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 했을 때 지원금액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실시설계에서 반영되는 비용으로 부담을 해 달라 라고 지금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한 부분인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시기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확답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어제 곤파스 태풍으로 고잔1동 진우빌라 1차, 2차 다 날아가 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이게 보상 받을 길이 없다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재난관리과장 황길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건축부서에서 피해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최소한 반파 이상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반파, 전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께 질문하겠는데요. 중앙동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한 4개월 전에 끝났죠?

○건축과장 홍종규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근위원 중앙동이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대중교통과입니다.

이형근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합니까? 대중교통과장님, 인도하고 차도 구분하는데 복 들어오라고 돼지 조형물을 갖다가 설치를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세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요. 일단 돼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상가하고 협의를 하는 도중에 상가에서 원해서 복돼지라고 그래 가지고 해 달라고 해서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돼지를 설치하고 보니까 각 상가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관리하겠다고 그런 것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가 주인과 임대와의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은 전부 실어 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애물단지로 지금 전락을 했는데 사각이나 혹은 옮기는 블라드 있잖아요? 그것을 단단히 고정시켜 가지고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게 시민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움직이는 것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때문에 니네가 이것 잘못 설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움직이는 부분은 조업공간입니다. 조업공간이 지금 상가들이 관리를 잘못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다시 이것을 맞춰 놔야 되는데 안 맞추고 그냥 이러니까 나뒹굴어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사각통속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주인들이 관리한다고 해도 상가에 오는 차량들이 밀어놓고 거기다 주차해 놓고 그렇게 원래 목적하고 다르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단속은 지속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단속을 하려고 계속 CCTV를 설치하겠다 라는 내용도 지금 해 놓고 하는데 주차하신 분들 시민의식은 아직 좀 바꾸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잘 봐 주십시오. 보행도로 잘 해 보려고 한 건데 시행착오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니까요. 실패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실패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도로 만들지 말고 니네 계속 주민과 협의하라, 협의한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방치된 가로등하고 그 다음에 마감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맨홀 주위 그것은 왜 안 고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마감처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보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셔 가지고, 거기가 우리 안산시의 제일 요충지거든요.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건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친환경 아파트로 건축하라는 정부 방침이 있었죠?

○건축과장 홍종규 예, 있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시도 해야 되는데 에너지 절감률을 보통 제가 알기로는 10%에서 15% 정도 지금 해야 되거든요. 2010년 정도에.

그런데 평당 건축비용이 얼마 정도 더 늘어납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건축과장 홍종규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과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은 없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친환경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구체적으로 검토 안 됐다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주공2단지나 3단지가 지금 굉장히 바쁜데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홍종규 재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은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인센티브 제공하는 식인데 이미 저희들은 기반시설 비율로 이미 친환경이 포함된 비율로 용적률에 이미 반영이 거의 다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형근위원 정부에서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종규 그것은 건축법에서 재건축과 관련 없이 건축법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면 건축법에서 정한 용적률 이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10%, 15%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을 기준을 아직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8월 2일날 고시 난 것 있잖아요? 거기는 왜 건축법 65조, 66조 해 가지고 준다고 그렇게 고시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저희들은 서울시하고 조금 다르게 한 것이 서울시는 친환경에 대해서 추가 인센티브 줄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용적률을 그렇게 줬고 저희들은 기반시설 제시 비율 때 이미 친환경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다 이미 용적률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친환경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친환경이 주요 관심사고 그래 가지고 최대한 용적률 못 찾아먹는 것에 대해서는 친환경 일정 비율로 한 5% 내에서 이렇게 줄 예정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5%요?

○건축과장 홍종규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주공1단지, 2단지 거기도 그러면 250% 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종규 지금 용적률 가장 많이 찾는 데가 245% 찾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5%까지 가능한 것으로...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 홍종규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65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 보시면 1천만원 미만 신청금액에 100% 지원인데 한번 받으면 5년 지나야 다시 받거든요. 100만원 이하도 똑 같은 그런 적용을 합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이것은 우리 주택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형평성에 너무 안 맞고 사실 조그마한 100만원 이하 공사했는데 한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공사를 큰 것이 생겨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해당이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5천만원까지 받은 사람하고 100만원 이내 받은 사람하고 똑 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그것 관련해 가지고 가끔가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더 지역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액 금액에 한해서.

이형근위원 그리고 69쪽에 지금 이 책자 언제쯤 만들었어요?

○건축과장 홍종규 책자가 8월말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8월말에 만들었죠? 그런데 68페이지에 정비예정구역이 지금 32군데로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고잔연립 1단지가 새로 추가가 됐는데 저는 동명아파트까지 해서 33개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홍종규 예, 맞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여기 기재를 안 해 놨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한 군데 빠졌습니다.

이형근위원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재건축 추진절차가 있어요. 지금 안전진단이 안 들어와 있는데 지금 다 보면 2년 정도면 이주 및 철거까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하는데 보면 4년, 5년, 6년, 7년씩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절차를 간소하게 빠르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기재를 해 놨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여기에 나온 절차는 일반적으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절차고요. 저희들이 재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에 조합장님들이 수시로 들어오세요.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어올 때마다 조금 말씀도 다르고, 그리고 조합원 내부적으로도 조금 의견들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조금 지연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여기 68페이지 상단 박스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절차는 충분히 충실하게 잘 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늦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빨리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도 만족도도 좋아지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조합원 내부적으로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안전진단하는 데도 몇 개월 걸리고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도 1년 정도 하다가 안 되면 주민제안으로 한다고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건축과장 홍종규 그것은 정비구역 지정도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간도 소요도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가면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보완도 자주 나오고 거기서 좀 시간이 지연되고요. 보통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69쪽에 재건축 안전진단은 옛날에는 자체에서 했는데 안산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게 몇 년도부터 된 겁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재건축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도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이 개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법이 개정됐죠?

○건축과장 홍종규 예, 실제로 서울 같은 데서는 공공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거기 보면 예술인아파트하고 고잔연립 1단지인데 1구역으로 해 놨네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법으로 개정해 가지고 시행이 되는데 왜 공무원들은 다른 단지에서 발목을 잡으니까 못해 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홍종규 이것은 제가 우리 담당 실무자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도 듣고 또 지시도 했는데 예산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다른 데 이미 안전진단을 한 데에서도 이게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됐는데 자기들도 우리 단지에서도 안전진단하는 것은 시에서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형근위원 시에서 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왜 기존에 옛날에 했던 것을...

○건축과장 홍종규 그것은 전혀 이치에 안 맞는 말인데 조합 측에서 많이 그렇게 요구를 했고 있대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이것 예산확보 된 대로 꼭 이행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나중에 제가 한번 부르는 것으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두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두영 위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문종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송두영위원 도시관리계획에 일동지역이 우선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주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동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이동을 우선 추진 관리계획에 포함될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2015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재정비를 진행을 해 가지고 마무리 단계 고시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 우선 2009년도 작년에 일동 지역에 대해서 각종 부족시설 학교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동지역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이번에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동 지역에도 일부분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준비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도시관리계획은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는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정기적으로는 한 5년 정도의 사유가 발생됐을 때 5년 간격으로 정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할 때는 각 부서별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별로 필요할 때 단위 도시계획으로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지역에 대해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이 있다 라면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에 누락됐고 그런 부분이 있다 라면 차후에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별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동에 있는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매시장이 도매기능 역할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산시의 전반적인 물가가 비싸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동 발전에 저해요소인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하여 이전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오래됐고 협소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택가에 접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협소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산을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지가 임상이 양호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환경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저해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했다가 조금 보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전계획 등은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언제쯤 어디에다가 이전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10년도 도시정비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2010년도 도시정비기금은 현재 40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40억이 확보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2009년도와 2010년도 사업실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사업실적으로 현재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5필지를 계약을 체결을 하고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떤 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어느 지역이냐고요?

송두영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5개 한 데가 와동하고 본오동하고 부곡동하고 선부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조성사업에 관해서 당초 예정금액이 262억에서 410억으로 변경된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이 부분이 최초에 2000년도 협약 체약할 때는 사업유형별로 약 262억 정도 사업규모를 제출을 했는데 중간에 일부시설을 보완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금액도 올라가고 이래서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금액이 410억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화랑유원지가 유원지로써의 기능이 적합한지 아니면 뉴욕의 센트럴파크 모양 공원으로써의 기능이 적합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화랑유원지는 아시다시피 안산시의 중앙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크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한테 유익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유원지지만 특별하게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즐기고 놀 수 있는 기구 시설 이런 시설들은 없습니다. 다른 유원지에 비해서 없어서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과거에 유희시설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추진이 되어 왔던 사항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보완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기구 이런 시설들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유희시설 놀이기구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것은 옳지 않고 대부도 관광개발과 더불어서 판단할 때 대부도 관광개발 그쪽에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유원지 조성관계는 저희가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시설이기는 하지만 유원지에 관련된 시설조성하고 보강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시설이거나 아니면 방법은 다각도로 의견 수렴해 가지고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2009년도, 2010년도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과거에 진행을 여러 단계를 거쳐 가지고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일부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게 해제된 지역이 주로 마을이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지역만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이후에 현재까지 해제된 것은 없고요. 다만 각종 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도시계획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일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리고 광역계획에서 반영된 그 사항을 가지고 현재 미래도시과에서 부분 해제를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화MTV 조성과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시화MTV 부지는 약 280만평인데 그 중에 저희 시가 39.2%인 112만평이 우리 안산시 지역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2016년도 목표로 조성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금년 하반기 말부터는 분양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보면 첨단 지식산업 업종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산업, 첨단기계, 신소재, 벤처산업 등 이렇게 됐고요. 저희 관할지역에는 상업지역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단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시설 이렇게 지금 토지이용계획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시화1단계 사업하고 지금 시화MTV 조성 관련되어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상업시설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시화1단계에서는 상업시설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시화MTV에서는 상업시설이 9% 정도 됩니다. 9% 정도 되는데 사실 안산 고잔신도시를 지금 만들 때 너무 상업용지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상가가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실률이 굉장히 높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은 시화MTV 같은 경우는 시흥시하고 안산시가 포함이 되는데 공단 내에는 기존의 상업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에는 기존에 상업지역이 거의 없고 다만 예를 들어서 시화 같은 경우는 정왕동 같은 데 접한 데 아파트 부지 주거지역하고 접한 데 일부 있고 우리 안산 쪽에 보게 되면 상업지역은 유통상가 일부 접한 데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기존에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지원시설부지라 해 가지고 각종 주유소라든지 이런 업무시설을 조금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상업지역 비율이 기존 우리 안산 신도시 같은 경우가 기존 1단계 지역보다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기존 우리 안산 1단계 지역은 전체적으로 2, 3%대가 상업지였는데 지금 2단계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 2단계 당초 계획에 대비해서 상업지역만 약 10%가 조금 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이 높아 가지고 공실률이 높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 내에는 상업지역이 거의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상업지역을 지금 MTV에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수자원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협의를 해서 어떤 배율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안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시화1단계 사업에서는 주거용지가 한 14% 됐습니다. 14% 정도가 됐는데 지금 MTV에서는 주거용지가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래서 MTV에 주거지역은 저희 안산시 지역은 아니고 시흥시 지역에 추가로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기존에 반월공단 내에 주거지역이 없다 보니까 기숙사라든지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고 또 기본적으로 일부 주거지역을 할애해야 어떤 공단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 부분은 변경이 되어 가지고 반영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시 지역은 아닌데 시흥시 쪽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로 주거지역이 반영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미래도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 올래체육관과 상록수 감골체육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 미래도시과장 홍한경입니다.

거리는 지금 제가 정확히 측정을 안 해 봤습니다.

송두영위원 굉장히 가깝죠?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감골체육관은 사동 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래체육관은 상록수역 앞에 지금 현재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래도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고 같은 생활권 하에 있는 지역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중복투자가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감골은 주로 사동주민들이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래체육관은 본오동 주민들이 활용하게 되겠죠. 지금 안산에 보면 각 지역별로 체육관이 와동에 있고 그 다음에 원곡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일동에 하나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게 분포도가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민들이 계속 요청을 본오동 분들이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위치를 그리로 정한 겁니다.

송두영위원 이게 사업비를 보면 249억 9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국비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국비가 지금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국비가 11억입니다.

송두영위원 11억입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

송두영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5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차이가 납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도비가 5억 8천입니다.

송두영위원 2013년도까지 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5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가 1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냐 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이것은 저희가 투자계획에는 1회 추경에 5억을 얘기한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두영위원 2013년도까지 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비가 5억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안산시에서 발행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책을 그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런데 시비가 지금 너무 국비나 도비에 비해서 일방적으로 많이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 30억, 도비 30억 추가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어느 정도 국비, 도비가 시비 이렇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너무 일방적인 시비만 이렇게 투입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올바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감골체육관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감골체육관 있는데 또 다시 상록수 올래체육관이 있고 안산시의 재정이 그렇게 좋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설계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재고한다고 그러면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반발도 좀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재고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하고 비교해도 거기서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보면 지금 상록수 올래체육관하고 서로 비교해 보면 국비, 도비가 투입되는 것이 확실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글로벌은 말 그대로 우리 안산시가 다문화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아서 도비, 국비를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은 거거든요. 이 체육관은 순수한 문화체육부 쪽에서 주는 비용이라 작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를 별도로 30억씩 추가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송두영위원 청춘문화대학도 지금 근 10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청춘문화대학은 이미 공사까지 다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

송두영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불량한 공동주택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사실 지원을 해 주고 얼마 안 있다가 재건축에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65페이지 지원 대상 기준도 거기 나와 있는데 재건축 대상은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송두영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에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매년 몇 대 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상버스 말씀입니까?

송두영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상버스는 현재 63대입니다.

송두영위원 현재요? 57대가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63대 2010년까지입니다.

송두영위원 63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두영위원 매년 몇 대씩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저희가 다다익선인데요. 정부에서는 지금 저상버스로 전부 바꾸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의 한계라든가 또 운송업체에서도 저상버스가 비싸고 또 부품도 비싸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는 상태입니다.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매년 15대씩 지원하게끔...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저희가 올린 겁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8억 7,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예.

송두영위원 현재 우리 안산시 택시와 관련해서 너무 개인택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저희가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좀 많습니다.

송두영위원 사실 민선시장들이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개인택시 면허를 많이 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인기를 위해서라기보다 일단 택시는 그렇습니다. 시민들 편의위주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님들이 인기위주로 정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시에서 택시부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택시부재를 실시할 경우 상당히 또 개인택시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재를 5부재를 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택시에서 배를 더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송두영위원 개인택시에 대해서 부재를 실시하는데 개인택시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쉬는 것만큼 또 택시를 확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택시 면허가 더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송두영위원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시와 비슷한 인원이라든가 규모 그런 시와 비교해 볼 때 다른 시에는 부재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재를 실시하지 않는 그런 시는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그것은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부재 실시하는 데가 많지 않고요. 현재 부재 실시하는 데도 다시 환원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박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화호를 막으면서 공유수면 매립은 안산시가 매립할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공유수면 매립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경기도지사의 허가사항입니다. 시는 허가권이 없고요. 경기도지사는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매립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지금 시화호는 잘 아시다시피 반월특수지역이라 해 가지고 지금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시행권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호 내의 어떤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입안권이 없고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이런 데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명확히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매립은 안산시도 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지금 반월특수지역에 수자원공사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게 답변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국토해양부 지리원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시화방조제 건설을 전후로 해서 시화호 내에서 안산시 경계가 수십만평이 축소됐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시군간의 경계는 각종 지리원 자료라든지 시군 행정구역 하면서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주로 토지가 아니다 보니까 수심 등을 고려해서 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화호에 대한 우리 안산시 구간이 축소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1997년 국토해양부 국토 지리원에서 뺀 자료입니다.

97년 경계선과 2002년 경계선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50만평 정도가 안산이 화성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2002년도에 변경될 때 해양부로부터 협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면서 시군간에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거에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 빨간선이 97년도에 저희 시 경계선입니다.

2002년도에 파란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지역이 두 군데 30만평, 갈대습지 20만평해서 한 50만평이 화성시로 시 경계가 변경이 됐는데 시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른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을 더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방조제 축조 경계로 경계를 환원 계획 수립을 해야 합니다, 안산시가.

수자원공사 시화호 내에서 시행 중인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준공 시 매립지 지적 등록 시 안산시가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도면 97년도를 보면 송산그린시티 사업부에 일부 30만평과 갈대습지 20만평의 경계가 화성시로 편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화호 남측 간척지에 진행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로부터 협의가 들어온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송산그린시티 개발 관련해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협의는 하는데 지금 송산그린시티에 대한 협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협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과거에 개발계획 수립하고 이런 구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시군간에 협의를 인근 시군이지만 우리가 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는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송산그린시티 지점에서, 지금 빨간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산시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안산시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협의가 없다면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관하여 안산시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송산그린시티 개발과 관련한 안산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신생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권은 행안부장관이 갖게 되며 분쟁의 야기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 법적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했습니다.

규정에 하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관련법의 면밀한 검토 및 신속히 업무를 파악하여 안산시 관할권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덧붙여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평택시와 당진군이 경계선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신문 자료입니다.

이게 심의조정위원회에 올라가서 조정을 하면서 시 경계, 자기 구역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월특수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공유수면인 시화갈대습지의 관할 확보 및 장래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갈대습지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하고 또 관리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과거에 조성이 완료됐을 때 안산시 지자체로 안산시하고 화성시에 관리권을 넘기려고 했었다가 그 때 협의과정에서 어쨌든 그냥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현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어느 시점이 되면 안산시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에서 갈대습지 지번 없이 등록을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현재 갈대습지 토지가 공유수면으로 조성을 해 놨는데 그것을 토지화 할 수 있으면 토지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의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안산시가 인수를 받는다면 엄청난 비용만 소요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자원에서 지번을 부여해서만이 안산시가 인수를 받아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하나 신설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MTV 부지 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을 해 놨습니다.

박영근위원 해 놨는데 그 부지가 지번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그 부지가 아직 지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 권한이 없다는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법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과거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지번을 부여를 받아야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번 부여는 사업이 준공이 되고 이랬을 때 지번 부여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준공이 되지 않고...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MTV를 1공구에서 5공구까지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면서 축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 3만평을.

본 위원이 제시한 이 도면에 이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당초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MTV 부지에서 제외를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축소시킨 MTV 마지막 끝의 지점 이 지점에 지금 축소된 부분이 한 3만평이 구성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향후에 수자원공사가 아마 다른 목적으로 변경을 해서 이익사업을 할 겁니다.

틀림없이 안산시한테 협의가 들어올 겁니다.

그 협의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느냐 하면 MTV 완공이 되면, 지금 그 앞에 도로가 6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송 IC로.

그 부분이 되면 이 부지는 도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유수면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자연적으로 안산시 땅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향후에 이 부분이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틀림없이 안산시한테 이것 협의가 들어와서 다른 수익사업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것을 염두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동안 안산시 관내 공유수면 매립이 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외부 기관에 주도됨에 따라 개발이익이 외부유출 등이 발생한 바 대부도 및 시화호 잔여 공유수면 매립에 관하여서는 관련법규 및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안산시에서 중장기 공유수면 매립 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개발수익을 여기에 유출을 방지하고 안산시 수익창출을 위한 공익사업의 재원확보 및 시민에게 복지혜택이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화호를 접한 공유수면은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반월특수지역이라는 지역으로 묶여있고 또 반월특수지역에서의 사업시행권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직접 이 부분에 참여하기가 법적으로 그렇게 제한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쨌든 저희 시가 불리하지 않는 입장에 설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협의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대중교통과장 박미라입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출마한 지역이 반월동, 사사동 구역입니다.

사사동에 대중교통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네, 투입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몇 번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사사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직통으로 오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쪽에 지금 마을버스 2대가 들어가 있고요. 110번, 707번, 909번, 11번 이렇게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거의 직통으로 연결되는 버스가 하나도 없고요. 마을버스 8번 버스만이 순환을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객버스회사한테 안산시가 칼자루와 칼날을 바꿔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산시가 칼자루를 잡아 가지고 행정을 명을 해서 움직이게끔 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칼자루는 운송회사에서 잡고 있으며 칼날을 안산시가 잡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하나 바꾸는 데도 안산시가 협의를 하면서 질질 매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사동 주민들도 안산시민입니다.

안산시민을 균형적인 발전과 또 버스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잘 알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박영근위원 아니, 됐습니다. 부탁 좀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칼자루 말씀이 조금 잘못되신 것 같아서요. 저희는 칼자루가 아니고 칼날이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 시장부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시장부지는 파악한 것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 시장부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정말 잘못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중앙역, 고잔역 부근에다가 시장부지를 형성을 시켰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예, 말은 들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시장부지라 하면 할 것이 없습니다. 5층으로 지어서 시장부지를 할 때 신도시에 있는 이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5평 내지 7평을 주어서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지은 부지가 중앙역에 있고 고잔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제한이 되어 가지고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근생 50%, 판매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부지의 역할은 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요. 안산시를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전철을 타고 지나가다 보면 텅텅 비어 있는 상가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종규 그것은 신도시 개발할 적에 지구단위계획을 그렇게 제가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지정할 당시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공실률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 하면 그 상가들이 왜 텅텅 비어야 하는 이유는 판매의 50%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판매라 하면 슈퍼나 하고 이런 란제리 가게나 팔고 하는 그 정도만이 들어올 수 있는 품목이 됩니다. 사무실이나 식당이나 어떤 유흥업소나 이런 것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있는 상가들이 앞의 전면에 판매가격은 1천만원이 넘으면서 27평에 월세 5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안산시에서는 안산시를 방문하는 전철을 타고 다니는 많은 분들이 텅텅 비어 있는 안산시의 상가를 보고 안산시가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시장부지를 해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판매와 근생을 적정하게 공유를 해서 근생시설을 한 70%를 넣어주든지 그런 방향의 대안을 잡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홍종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 말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아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번 공청회도 있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부지가 보면 기존 도시하고 신도시하고 해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시장부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한 제한,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시장부지로 되어 있고 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상가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데 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하고자 할 때는 근린생활시설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가 많이 공실률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도를 완화해 줬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지역하고의 특혜 이런 시비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부지를 폐지를 시키고 시장부지에 준하는 법을 얹히면 됩니다.

근생에 판매시설 50%의 규제 때문에 거기에서 못하는데 폐지를 시키고 거기에 준하는 다른 법을 규정해서 근생 자체를 한 70%만 넣어주면 문제가 없고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맞을 거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위원님 좋으신 의견인데요. 지금 저희 안산이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하면 원곡동에 기숙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기숙사 용도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지역으로써 완화를 하려다 보니 다른 데에서 특혜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먼저 번에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그러다가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지가가 올라가고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반월동에 보건소 부지 착공할 준비가 되어 있죠?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

박영근위원 그쪽 부지가 반월역이죠?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 반월역입니다.

박영근위원 역의 주차장이죠?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출마 당시에 토론회에 패널들의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반월역에 기본 주차장이 있습니까? 그것 빼놓고 주차장이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여기에 있는 주차는 건물에 대해서 주차 몇 대 안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직 주차장이라면 그 부지밖에 없죠?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보건소를 짓는답니다. 짓고 뭐하는 것은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당연히 지어야 합니다마는 그 건물을 보건소 부지로 형성을 한다면 주차장 확보의 계획도 잡았어야죠.

지금 기존 라인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주차대수가 부족한데 보건소가 들어가 버리고 난 다음에는 주차 한 대라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민원이라고 해서 보건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민원만 해결을 했습니다. 그 보건소를 짓고 나면 바로 민원 하나가 또 생깁니다,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본 위원이 생각 한 데는 지하도 안 팠습니다. 최소한의 기본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면 부지를 더 확보한다든가 지하실을 전체를 파서 지하실을 주차장화 시킨다든가 해도 보건소가 들어옴으로써 주차대수는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의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보건소를 거기다가 짓고 다음 바로 발생하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확보하지 않습니다.

이런 계획을 우리 과장님도 넓게 판단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및 개선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천은 지금 시비가 투입이 되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안산천은 시비가 투입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천하고 화정천은 지금 지방하천입니다.

경기도지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천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생태하천 조성에 대한 제안공모를 2008년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가 안산천 생태하천 조성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토부에 제안을 해서 국토부에서 제안채택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국비 60%, 도비 40%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 시비가 출연이 안 되는 매칭 비율에 의해서 국도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괄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안산천의 길이가 10km고 화정천의 길이가 5.2km, 5km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를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안산천이 길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사업비는 그겁니다. 지금 5.2km에 대한 부분은 시내 구간만 지금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산천 사업구간이 5.2km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큰 것은 수질정화시설입니다. 지금 안산천이나 화정천을 하게 보면 갈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특수성에 비해서 유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지금 건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천과 화정천에 대한 5만톤을 지금 수질정화시설을 만드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150억 정도가 소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천 같은 경우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화정천에서 3만톤에 대한 수량확보가 수질정화시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빠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화정천 국비 105억 중에 79억이 투입이 됐죠?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도비는 어느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도비도 마찬가지로 매칭 비율에 의해서 전체 비율에서 국비가 105억이고 15%인 22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

송두영위원 22억 중에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 있어요, 도비가.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도비도 공사율에 따라서 한 50% 이상 투자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한 11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저희가 2010년까지 도비를 받은 게 16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2단계 사업발주가 될 텐데 그러면 시비가 투입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체 사업은 568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05억, 그 다음에 도비가 22억, 우리 시가 담당해야 될 비용이 441억입니다.

그 중에서 1단계 사업이 377억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 기 발주됐던 비용이.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이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157억이 소요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377억이 필요한데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확보된 것은 297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

그래서 297억으로 1단계 사업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2단계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로환경정비사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또 위원님들하고 2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주민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시비 확보는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시비는 저희 사업시행부서에서는 기 발주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연도 2011년말까지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도 마리나 항만 배후 주거지 개발 이에 대해서 SK에 대한 특혜의혹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거기가 지금 미라나 항만구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금년 1월달에 고시가 되어서 앞으로 그 주변이 마리나 항만계획에 대해서 요트항 400척 이런 규모로 앞으로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어서 거기 마리나 항만계획에 어떤 준하는 조성될 수 있는 배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두영위원 메추리섬 인근 반경 1, 2km 지점에 마리나 항만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몇 군데 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지금 마리나 항만 계획은 경기도 계획에 의하고 국토부 계획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대부도 메추리섬하고 방아머리하고 지정이 됐습니다. 또 인근에 전곡항은 기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확장을 하고 있을 계획인데요. 지금 그 부분이 경기도에서는 서해안권의 요트, 레저 항만 이런 시설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어 가지고 거기에 안산 대부도 같은 경우는 거기하고 방아머리 두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전곡항도 있고 탄도항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탄도항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탄도항도 개발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탄도항 거기는 항만구역으로 해서 별도로 그 주변과 어촌전시관 항만시설 이런 계획으로 있는 거고 요트 관련 마리나 시설은 없습니다.

송두영위원 제부도, 송산그린시티, 시화MTV 이런 데 쭉 해 가지고 여러 개 중복된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규모 주거시설이라든가 상업용지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앞으로 이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월특수지역하고 시화MTV 조성 관계 때문에 배후주거지가 개발이 될 예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라든지 요즘 도시건설 추세는 녹색성장, 저탄소 이런 방향으로 수립이 되고 시행이 되는 사항이어 가지고 아마 충분히 그런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IC에서 서서울 톨게이트 구간에 통행료 인하, 또는 감면 그러한 대책이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저희가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민생 50대 시책사업의 하나로 그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 하고 국회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로공사를 한번 방문을 했었고 또 다녀와서는 정식문서로 해서 감면 내지는 인하 또는 톨게이트를 무료로 할 수 있는 톨게이트를 별도로 신설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의 답변은 톨게이트는 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나 나머지 요금인하나 감면은 어렵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지금 안산에서 서서울까지 거리는 3.5km 정도고 그 위까지는 5km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5km에 대한 요금 산출방식은 도로공사에서 정한 방식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 됐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3.5km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요금이 1,100원을 받고 있는데 조금 비싸서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향후에는 국회의원님 쪽에 협조를 구하고 또 언론플레이 내지는 또 주민들에 대한 민원, 여러 서명을 받아서 탄원서 같은 것도 제출할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두영위원 우리 시와 비슷한 경우는 없습니까? 산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산본IC.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쪽에 무료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톨게이트를 만들지 못해서 요금을 못 받는 것이지 안산은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물론 형평성 따질 때는 무료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톨게이트 만들 자리가 없어서 무료로 운영한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서울외곽순환도로 이용 시 산본IC로 진출할 때 그쪽은 무료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형평에 좀 어긋난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운수업체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택시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그런 실정은 안산시에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카드 단말기는 작년에 선별해서 100대를 했고요. 지금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다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천이라든가 이용은 어떤 방식에서 이용이 됩니까? 생태하천 수량이 사실 화정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 단계에서 지금 하천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대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일 양 개 하천에서 방류되는 유량이 한 3천톤 정도가 계속 건천 이런 부분에서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천과 화정천 하류부, 그러니까 해안교 바로 앞에 보시게 되면 거기서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거시서 지금 수중보로 보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높이는 한 1.7m 정도가 보가 설치가 되면 그 보에서 물을 수질정화시설, 그러니까 지금 서해아파트 쪽에 녹지부분에서 하천부지에다가 100m에 20m 정도 되는 수질정화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차집을 해서 상류지역, 그러니까 안산천과 화정천의 상류지역으로 물을 안산천은 3만톤, 그 다음에 화정천이 2만톤이 상류지역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물 수량확보는 가동보를 막아서 거기서 물을 차집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라든가 관리비용 문제, 그런 것이 엄청날 텐데 1년에 화정천은 어느 정도 관리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안산천은 어느 정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계획 했을 때는 물을 서큐레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공법은 어떤 정화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건설했을 때 이 정화처리시설을 그냥 물이 흐르게만 되면 8급수에서 3급수로 변화가 됩니다.

지금 그런 공법으로 해서 단순히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드는 비용은 물을 압송하는 비용, 정도가 들기 때문에 1년에 한 1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런 큰 대형사업을 할 때는 건설비용뿐만이 아니라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관리비용까지도 생각해서 모든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초에 사업구상을 했을 때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또 향후에 관리됐을 때 비용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위원님들 우리 재난관리과에 특별히 더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오후에는 재난관리과장님은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곤파스로 인한 태풍피해에 대해서 현장지휘를 좀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한 가지만 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록수 올래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두영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지금 사업비 부분하고 국비, 도비, 시비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비는 2010년도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지금 시비가 현재 96억 확보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공사착공이 2010년 9월달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되는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이게 지금 국유재산 변경 심의만 받으면 저희가 바로 공사 발주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본 위원이 점심시간에 잠깐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국유재산 변경 심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 그러면 저희는 바로 공사 발주할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국비가 2011년도부터 국비, 도비를 더 확보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국비, 도비를 우리 송두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30억 가까이를 국비를 지원받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저희가 작년에도 국비를 5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국비가 작년에 5억하고 광특 6억하고 11억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2011년에도 국비 30억, 도비 30억을 추가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국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얘기를 들은 부분인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화수 지역 국회의원이 국비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우리 안산시에 따오는데 노력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당초 5억은 받는 것은 그렇게 하신 건데요. 저희가 추가로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저희가 안산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얘기해서 국비는 국회의원, 도비는 도의원 한테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예, 사업비 부분이 많은 사업인 만큼 우리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2011년부터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지역 국회의원한테 협조를 구해서 국비 받는 부분에서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공사가 지역주민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갖는 숙원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공사가 착공부터 완공될 때까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선부동, 신길동에서 고물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몇 백만원밖에 안 나왔다는데 올해는 지금 이행강제금이 몇 천만원씩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그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도시계획과장 김학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형사고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행강제금이 건축물에 한해서만 부과 기준이어 가지고 건축물에 한해서 부과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고물상 같은 경우는 통상 관리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 내지는 어떤 건축물 이런 게 보통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평을 하든 1천평을 하든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하다다 라면 컨테이너 하나 분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게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 2월달에 법이 바뀌면서 불법 건축물은 물론이고 그 안에 무단형질변경까지 부지면적까지 무단 적치, 이런 부분까지 부과하도록 법이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뀐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적게는 두 배, 많게는 특히 고물상 같은 경우는 더더욱 증가가 되는데 그런 데는 7, 8배 그렇게 작년보다 많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종화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까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이 시장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주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현재 보면 고잔역앞, 중앙역앞, 그 다음에 상록수역 앞하고 또 한양대학교 있는 데 이주단지 있죠?

거기가 원래는 1층, 2층은 상가고 3, 4층은 3세대 정도만 살아갈 수 있게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벌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과자를 많이 양성을 하는데 이게 안산시에서 해결방안은 없는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지구단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만들 때 그때 이주민들, 옛날 얘기지만 그 당시에 사면에 대해서만 우리가 상가를 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주택으로 그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이주민들께서 전체를 다 상가를 해 달라 해서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 생긴 거거든요.

이형근위원 도로변은 상관은 없지만 안쪽에 있는 데는 불합리하거든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금 사동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8세대까지 지금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이형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구단위계획은 근생 및 주택을 짓게끔 되어 있는 M5 용지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단 순수한 주택만 지을 때는 다섯 가구, 그 다음에 근생 및 주택을 지을 때는 세 가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지금 대부분 보면 8세대부터 11세대, 많게는 19가구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직접적으로 위배가 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그것을 최대한대로 할 수 있나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층을 필로티로 해서 주차대수를 확보했을 때, 일단 주차대수가 확보가 되어야 거기에 대한 세대수에서 건물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 보니까 지금 8대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해서 조사한 것으로 보면 평균 8.5세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8.5대면 9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한 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을 최대한대로 저희도 민원 편의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법 제도권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주차대수에 대한 세대별로 주차대수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차대수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지금 불법이 된 그 부분 민원에 대한 것을 다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해결방안은 당분간은 없어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8세대까지는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은 지금 현재 현행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형근위원 8세대까지는 할 수가 있다고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이형근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예를 들어서 100세대 같으면 불법으로 하는 데가 한 50세대는 벌금이 나오고 50세대는 안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형평성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그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구청에서 업무를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씩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표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하여튼 이것은 조속히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의 큰 애로사항이거든요. 문종화 국장님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지금 시흥, 평택간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박영근위원 그것 지금 공사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태석 예.

박영근위원 안산지역을 통과하는 그 송전탑이 4기가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기 시흥, 평택간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민자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영흥 옹진을 통과해서 시화호를 관통해서 서서울 변전소로 송전탑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민자고속도로 계획과 관련해서 그것은 지금 이설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설조치를 하는데 그냥 송전탑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산구간에 송전탑 4개와 시흥시에 한 개가 있습니다.

총 5개가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중화로 해서 한전에 안산시에서는 요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자 국가 정책적인 어떤 개념에서 당초에 민자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시흥, 평택간 노선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옛날 형식대로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발표가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해도 최종 결정 부분에서 그런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또 어떤 도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의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됩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철탑이 안산시 미관상 부분이 있고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토목공사 민자유치에 대해서 공사를 많이 해 봤습니다.

안산시에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고려조차도 안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자유치라는 것은 설계 자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턴키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산시에서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과정 속에 있더라도 강하게 주장을 하면, 지금 시흥시 모 의원이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같은 공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되든 안 되든 간에 한전을 상대로 해서, 또 민자유치 공사를 상대로 해서 안산 4기의 철탑 부분을 최소한도 지하화를 시켜 달라고 요구는 해 봐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한 시화호를 관통하는 이런 문제하고 이런 부분은 당초부터 지중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강력히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재원 조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시화호에 156기 정도의 철탑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흥, 평택 구간 중에 우리 안산시 구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안산시 행정구역은.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송전탑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송전탑 하나에 15만 4천 볼트 이상의 철탑이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으로 송전탑을 이전하는 문제도 결정이 다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이 뭔고 하니 민자유치라는 것은 턴키제도입니다.

그 이설비용을 누가 대느냐 민자유치에서 댑니다. 한전에서 지시를 받겠지만 그 비용을 전부다 대는 겁니다.

안산시에서 민자유치에 대한 도로를 확정을 하는데 안산시에서 이의를 제기를 하면 가능하지도 않느냐, 이것을 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러나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서수원, 평택간 고속도로를 내면서 저희 회사가 그 일을 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일도 되지 않느냐,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민자유치는 공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판단을 해 보시고요. 어지간하면 안산에서 철탑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보다 지하화가 되는 것이, 어차피 공사비에 지금 이전을 하는 비용에 조금 플러스가 된다면 그것도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태석 그런데 지금 시흥, 평택간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체 연장이 42.6km입니다. 그중에서 차로는 4차로에서 6차로 정도가 건설이 되는데 우리 안산시 구간에 지금 말씀하신 시흥, 평택간 노선은 한 5.1km 정도가 됩니다, 우리 안산시 구간에.

그래서 거기에 송전탑이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송전되는 부분이 지금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 BTO 방식으로 추진을 했을 때 어떤 국가기관망 이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민자개념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당초에 예를 들어서 사업공모를 해서 어떤 총괄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확정된 사업범주 내에서 민자사업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운 부분은 그런 게 민자사업으로 결정이 된 후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총괄금액에서 시가 요구하는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안 받아 주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간에 있는 송전탑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설이 금년 6월달에 다 이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흥화력발전소가 전류를 보내는데 실질상으로 공사기간이 1년 중에 짧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흥화력발전소가 휴전했을 때 시설물을 옮겨야 되는 그런 긴박한 사항이 벌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초에 지금 송전탑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그런 내용을 주장을 했더라도 받아주지 않고 휴전기간에 이설을 해야 되는 이런 급박한 사항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고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이득 분담금에 대해서 재투자를 한다고 그랬었죠? 신길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신길천, 안산천이 있고 우리 화정천이 같이 동시에 개발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안산에서 금액이 투입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약조를 받은 부분이 신길천 개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착공을 해서 여기 화정천과 안산천, 신길천이 같이 준공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수자원공사한테 독촉을 하여 개발을 좀 빨리 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MTV에 대한 개발하는 주 목적이 지금 반월하고 정황 시흥 이쪽 지역의 대기문제라든가 수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MTV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MTV가 당초에 314만평에서 지금 280만평으로 합의해서 지금 조정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개발이익을 4,800억을 이득금을 가지고 수질 환경개선에 1천억, 대기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자원공사가 지금 시화공단에 1간선수로부터 4간선수로가 있는데 저희 행정구역에 있는 게 1간선수로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길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연차적으로 개발이득금을 가지고 수질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화정천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재정적으로 수질개선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한 2년 동안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 지속위 수질생태분과에서 이 문제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서 지금 간접적으로 화정천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최소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0억 정도는 화정천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길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화MTV 수질개선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개선대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신길동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적치물이 많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예, 많습니다. 거기가 지역 특성상 공단이 접해 있고 또한 최근에는 방금 말씀하신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가 건설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입지 여건상 고물상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불법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네, 불법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동안에는 시평 고속도로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 위원도 그쪽을 지나가는 확률이 적었지만 안산시 이미지가 그쪽에 너무도 많습니다.

단속 좀 부탁하고요. 경관적인 부분과 미관적인 부분이 거기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안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부터 이행강제금이 특히 고물상 부분에 많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래서 자진적으로 많이 시정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불법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송두영 위원님.

송두영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풍도지구 해사 채취 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 지방세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도지구 2010년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금 물량배정을 받은 게 800만입니다.

그래서 ㎥당 저희가 점 사용료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 도매가격에 3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당 3,306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이면 한 28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800만을 수도권 국토해양부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27개 업체에다가 배분을 시켜 줬는데 배분을 시켜 놓고 보니까 각 업체에서 건설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800㎥ 중에 지금 허가가 나 있는 게 572만입니다.

그래서 572만으로 3,300원을 따지면 한 160억 정도 지금 세수를 확보를 했고요. 그 나머지 잔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수도권 지역에 대한 물량배정을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곧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800만을 올해 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87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해사채취로 인해서 인근 섬인 풍도라든가 육도에 어떤 영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태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산시에서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실질상으로 법적 체계상에는 해역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승인이 안 되면 허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43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저희가 부존량을 해양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1억 2천만톤 정도가 지금 매장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800만 정도를 판다 라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문종화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국의 정원이 186명인데요. 현재 인원이 197명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약 연구직에 대한 어떠한 인원에 대한 한도가 없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지금 계약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부서가 도시계획과하고 그 다음에 교통기획과에 지금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계약, 연구직이 전부다 11명이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송두영위원 이게 적정한 인원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지금 저희들이 재계약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계약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에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두영위원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입니다.

송두영위원 지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이게 그냥 정상적인 세금이 아니고요. 자동차 검사라든가 의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는 행정적인 과태료입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이전라든가 그 다음에 변경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체납액 관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전을 못하게끔 법을 지금 제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게 되면 체납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송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다 하셨어요?

송두영위원 예.

○위원장 성준모 더 추가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안산권 광역 전철망에 대한 업무보고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장원 과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준비 좀 해 주셨다가 저희 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급공사에서 국장님, 하수종말처리장과 화정천에 인건비 지급이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조사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관 공사를 하면서 인건비를 안 받아서 민원 들어오고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그리고 다음 아마 행정감사 때 가스충전소 고시 현황 및 추진사항이 여기 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 부분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택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정택 간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2개과 및 도시교통국 소속 8개과를,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등 2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와 단원구의 각 2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10월 19일부터 2개 구청 4개과를 시작으로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주민생활지원국을 7일 동안 2국 10개과, 2개 사업소 및 2개 구청 4개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3인, 도시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9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차량등록사업소는 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등 총 24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준모 김정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업무보고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때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요구조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죠?

○위원장 성준모 예.

이형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준모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기간이 2009년도 6월 1일부터 아마 10년도 5월 31일까지죠?

지난 1년 동안 우리 8개 과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국, 그러니까 2국 10개 과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감사를 하는 겁니다.

단지 저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저희가 일정이 짧다 보니까 말 그대로 회계감사나 기타 이러한 집행감사 성격보다는 아마 정책감사 성격의 행정사무감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좌관이나 기타 위원님들 보좌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 두 분과 또 서기 세 분의 조언을 받아서 저희가 2국 10개과의 많은 분량의 감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내부 토론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감사를 하는 것이 요령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심도 있는 감사를 하겠다는 건이 있으면 주위 동료 위원님한테 내가 어떤 건 할 테니까 이것은 제가 주 감사자가 되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양보하셔서 다른 것을 찾는 것, 중복되어서 하면 일정상 시간이 부족하고 한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지적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시간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저희 다섯 분이 쭉 하다 보면 오전에 또 한 국하고 오후에 다른 국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한 서너 가지로 아주 심도 있는 압축된 준비를 하시면 언론에 또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지난번에 제가 4년 해 보니까 그러한 선례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행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료요청을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가 오늘 전체적으로 다 끝나 가는데 오늘 자료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별로 요청이 있을 때는 기간 안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기간 동안 보면 현장확인이나 기타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확인 때 담당 공무원들이 우리가 요청하는 공무원들은 같이 참여해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체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준모 더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성준모김정택박영근송두영신성철이형근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도시계획과장 김학민
미래도시과장 홍한경
도시디자인과장 신원남
건설과장 이태석
재난관리과장 황길성
건축과장 홍종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대중교통과장 박미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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