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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72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0.08.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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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8월 23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3회 임시회 심의대상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17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심사된안건

1. 제17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73회 임시회 심의대상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제17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11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운영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7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상반기에 6.2지방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회기일정도 많이 여유가 있고 또 시장님도 저희들도 새로 돼 가지고 벌써 한 두 달 반이 돼 가는데 이번에 각 의원님들이 세 번 정도 앞으로 남은 기간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그 동안 시장님 정책방향도 있고 또 우리 같이 공약들도 낸 것도 있고 지역의 밀린 민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되는지 각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했으면 해 가지고 원래 30일부터 3일까지 잡혀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래서 6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이 있습니다만 당일 하루 더 해서 6일날 시정에 관한 질문을 같이, 3일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제 생각에는 6일날 의결을 했으면 했는데 같이 여기 되어 있네요, 안은.

2안을 보시면 그 동안 회기일정 여유와 또 우리가 여야간에 세 분씩 해서 시정질문을 해서 각 방향을 잡고 그러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제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6일까지 하는 걸로 연장해서 하는 걸로 여유도 있고 밀렸던 것도 있고 앞으로 또 의원님들이 여유있게 이걸 풀어나가는 방향도 연구할 겸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넣어서 6일까지 해서 8일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2안, 3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안은 저희가 금요일까지 해 가지고 5일 동안 진행하는 것이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2안, 3안을 만들었습니다.

2안은 지금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많은 관계로 시정질문을 뺀 3일만 연장하는 안이고요.

신성철위원 그게 3안이에요.

○위원장 김동규 예, 그게 3안입니다.

그리고 2안은 시정질문과 함께 안건의결을 하는 것을 3일 연장 해 가지고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1안은 없어요?

○위원장 김동규 1안은 원안입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회기 일정이 어떻게 됐죠, 진 계장님?

○의사담당 진영인 이번에는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연간 계획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사담당 진영인 연간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정질문은 지금 9월달 임시회하고 10월달, 12월달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당초 계획에 세 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후 세 번 계속 지금 잡혀 있는 거죠?

○의사담당 진영인 네.

○위원장 김동규 의사계장님, 우리가 2006년도, 2002년도 새로운 의회가 개의를 하고 난 그런 역대 전례는 어땠습니까?

○의사담당 진영인 2002년도와 2006년도에는 의장 선거, 부의장 선거 이거 빼고 그 다음 번에 개최될 때 시정질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업무보고 할 때에 시정질문이 없었다?

○의사담당 진영인 네,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지금 이게 하반기 회기나 기타 2010년도 기타 전후반기 회기 운영계획은 지난 상반기에 이게 연간 회기 운영계획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8, 9월 임시회에 업무보고의 성격인데 그리고 6대 의회가 개원된지 7, 8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성철 간사님께서 시정질문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두 달 사이에 특별한 상황이 변화된 것은 개인별 차이가 있겠지만 연간 회기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이번 회기에는 시정질문을 안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성준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는 어쨌든 주로 업무보고가 주가 되고 또 그에 따른 상임위원회 안건 조례 등에 대한 안건 처리하는 게 주 목적인데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재선 의원들이야 지난 4년 동안 해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다수가 초선의원인 마당에서 사실 시정질문까지 준비하기란 좀 벅차지 않을까, 또 이번 임시회 특성상 어쨌든 업무보고에 충실해서 충분히 우리 시 전반적으로 여타 현안들을 충분히 알아가는 그런 임시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당초 일정대로 시정질문은 빼고 그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성철위원 저도 이걸 3일날까지 저도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대개 우리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궁금해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이번에 시정질문을 해도 시장님한테 물어볼 게 없더라고요. 다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료를 와서 준비했는데 국과장님들한테 우리가 지역 현안문제나 이런 것을 해 봤으면 하고 준비한 의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이걸 한 거지 지금 오신 분들 시장님이나 새로 된 그분들이 두세 달 만에 우리가 물어본들 무슨 대답이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면서 자기 지역문제 이런 건데 이런 문제는 답답한 게 있다 해 가지고 했으면 해 가지고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건데 업무보고 형태니까 업무보고로 가면 좋겠지만 우리 회기 일정에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지금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런 일을 한꺼번에 벅차서 밀려서 쭉 9월달부터 쭉 하니 하실 분들 몇 분씩 지원 해 가지고 많으시면 조정하고 해서 지역 현안문제나 공약들을 내걸은 것도 있고 어떻게 푸는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문제를 좀 물어봤으면 하길래 제가 말씀을 올렸던 거지 시장님이 여기 와서 답변할 게 뭐 있어요. 대개 보니까 국과장들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성준모위원 아니 시정질문을 시장한테 하지 않으면 의미는 크게 감소되는 것 같고요. 국과장님들한테 질문할 것은 의원간에 개별적으로 면담이나 기타 부르셔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하셔도 되지 본회의장에서 시장한테 하지 않을 것은 시정질문의 의미가 또 상실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성준모 위원님, 다 해 보셨잖아요. 시장님 듣는 데서 한 거랑 그 다음에 서류상으로 서로가 서류로 답변 받은 거랑 또 불러서 한 거랑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거지, 결과론에 비춰서 우리가 대개 이의를 제기하면 문서상으로도 답변 받고 서류상으로 줘라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국과장님 불러다 놓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거기서 잘 받아주는 것보다 시장님이 계신 데서 부시장님 계신 데서 하는 거랑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하는 거랑 해결의 난이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필요하시면 시장 집무실에 가서 하셔도 되지 본회의장에서 꼭 하셔야 돼요.

○위원장 김동규 위원님들 지금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성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 그리고 지금 예정되어 있음으로 의사일정 공고된 대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한데 우리 위원님들끼리 정회를 하고 나서 한 번 협의를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진교위원 성준모 위원님 말대로 시장실에 가면 속기록 남깁니까? 개인적으로 할 얘기도 있고 또 의회 전체적으로 할 얘기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자는 얘기지 시장님한테 개인 얘기하려면 시장 개인 사무실 가지 뭐 하러 합니까? 시정질문 필요도 없지.

그리고 시장님 입장이 난처하면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대신 해도 괜찮다. 그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얘기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내용도 파악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그럽게 대해 주신다면 이렇게 해도, 하루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 공격수 이런 거 없고 진짜 집행부하고 의회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잠시 자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이 문제는 우리 위원간에 협의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원만히 됐으므로 회기에 대한 안은 위원간에 제3안 회기일수는 3일 늘리며, 9월 6일 월요일날 안건 의결을 위한 3일을 늘리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3회 임시회 심의대상 안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173회 임시회 심의대상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 심의하실 안건은 총 27건으로 먼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규환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보고)

○위원장 김동규 이규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중에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박석운 총무과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건 어차피 내일 저희들이 일정이 전자시스템 하고 전체 의총에서 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듣는 걸로 하고 궁금한 것만 물어보는 걸로 하죠.

○위원장 김동규 일단 협의를 해 주신대로 우리 운영위원회의 오늘 일정에 총무과장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간략한 보고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우리 신성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이후에 그 부분을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원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협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먼저 우리 신성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우리 전체 의원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협의를 해 주신다면,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간략한 설명은 없이 그냥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아무도 안 오셨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질문만 할게요.

○위원장 김동규 질문만요?

신성철위원 예.

○위원장 김동규 일단 그럼 간략한 보고를 듣는 이후에 질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순서상 맞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지금 올라가게 된 이유를 물어보려고요. 몇 가지 질문만 할게요.

○위원장 김동규 총무과장님 잠시만요. 설명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지금 개략적으로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내일 계획이 있다면 내일 구체적으로 충분히 상세하게 드리는 게 낫겠고요. 시간 관계상 괜찮으시다면 질문사항으로 하시고,

정승현위원 어차피 내일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 상정을 하는데 하게 된 계기 그런 것 좀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이 시간은 질문사항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하고 내일 전체 의원설명회 때 심층적으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이거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보고가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석운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도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다 궁금해 가지고 이게 저희들 의회의 승인 건이죠?

○총무과장 박석운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승인 건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줬다가 다 회수했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신성철위원 본회의 상정을 하려면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최종 의결은 안 봤지만 한 건데 저희들이 자료를 이미 이 많은 자료들을 다 인수 받고 했음에도 조직도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볼 수가 없었어요. 타 상임위원회 21명의 의원이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본 조직도는 최종 확정되지 않은 자료로써 부득이 회수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이 부분은 저희 내부 측면보다는 오히려 이 안이 저희 집행부는 기본안을 입법예고한 후에 내부확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사실은 대외적으로 발표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감추자는 입장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의결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보완하는 게 낫겠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엄청난 1국 6과가 늘어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임위원회 4과가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죠?

○총무과장 박석운 예.

신성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상정 올라올 때까지 어느 과가 어디로 가는지도 제대로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여기 보면 사업소, 구청, 본청에 그 다음에 동 주민자치센터 그 다음에 전체가 다 개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금 운영위원회 자체 저희들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하려면 사전에 이 자료가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와 가지고 오늘 여기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승인 받는 내용에 있어서 자세하게 여기서 충분하게 의원 전체의 의총을 열어 달라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것도 늦은 판에 이런 자료 자체도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판단이 저희는 다른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갖춰서 의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하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실은 우리 과장님이 오셨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이래요. 실은 이게 의총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상정 여부에.

1국 6과가 늘어나면서 또 각 구 조직하고 동 다 주민자치센터, 사업소까지 하면서 의원들이 모르고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 올릴 걸 준비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 21명한테 알고 최소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라도 상정할 당시에는 이미 오늘 오기 전까지 조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인력이 수급이 되고 하는 문제까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 그 상임위에서 충분히 우리 정승현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잘 듣고 이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다른 의원들은 지금 안산시 전체 방향을 행정개편을 보면서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셔야 돼요.

정승현위원 제가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동규 네.

정승현위원 사실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보고 받는 차원으로써 이게 확정되지 않은 그런 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료 회수는 제가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갖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중간에 일정을 잡는데 있어서 다소 맞지 않아서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동안 해 온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상정만 해 주면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어쨌든 정확한 전체적인 의총이나 그런 걸 통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분명히 그렇게 할 시간이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어차피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부분은 필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정해 주고 나서 그리고 전체 의원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안은 어쨌든 의원총회를 하고 난 이후에 각 개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은 얼마든지 개인적인 의견들은 다 피력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올라오고 올라와서 그때 구체적으로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논의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걸 통해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안은 제가 사실 다 회수케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내일 충분히,

신성철위원 정승현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 오면서도 저희들이 이걸 왜 상정을, 이 과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가게 됐나 설명 하나 못 받고 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시간적인 여유 뭐 다 이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21명 의원은 어느 정도 이런 행정 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는 가야 된다. 그래 가지고 과나 계 이런 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왜 가야 되는지 합당한 이유 좀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대로 갈 건지, 원안대로 갈 건지까지는 이미 해서 여기까지 왔어야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검토 결과 하나 그냥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한테만 설명하고,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 일곱 분외에는 다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총무과장 박석운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면, 이 건이 저희가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를 가지고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시기적으로 휴가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저희 실무 내심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집행부로서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별도의 의총에서 보고를 드림으로써 내용을 설명 드리고 그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드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시기적으로 입법예고라든가 휴가철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서두르시면 다음 회기에 하면 어때요. 174회 때 하시죠, 그렇게 급한 것 아니시면.

○총무과장 박석운 그건 아니고.

○위원장 김동규 잠시만요. 신성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분장 사무지만 전체 조직에 관한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내일 어차피 더 물어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 상임위 게 아니라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훌륭하신 위원님 계시니까 상임위에서 충분히 하실 것으로 보고요, 내일 의총에서 궁금한 것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에 기획예산과 하나 더 물어보려고 그래요.

○위원장 김동규 잠시만요. 그러면 답변은 우리.

신성철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님이 해야 되겠죠.

신성철위원 예.

○위원장 김동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신성철위원 예.

○위원장 김동규 내일 의원 설명할 때.

신성철위원 시간을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규 발언하실 때는 미리 발언 신청을 해 주십시오, 의사 표현을.

신성철위원 2조에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이요. 왜 10억에서 20억으로 가는지 명확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10억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전문위원 이규환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이것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 원 이상을 투·융자 심사하라고 돼 있는 게 시행령이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언제 개정됐습니까?

○전문위원 이규환 그 개정 일자는 정확히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10억에서 20억 원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전문위원님, 두루뭉술 넘어 가시지 말고 언제 개정이 됐는데 이것을 검토한 것 물어보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이규환 그 사항은 추가로, 잠깐만 기다리시죠.

개정은 2009년 11월 2일 개정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올 연초에 이것 하시지 그때 변경 안 하고 지금 들어온 거죠?

○전문위원 이규환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조례 입법예고가 좀 늦었고요, 3월에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의회가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게 지금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저도 지금 조직개편안을 공식적으로 처음 보는데, 국장님이 현재 우리 시에 몇 분이신 가요? 현재 국장님.

○총무과장 박석운 11명입니다.

성준모위원 과장 직급은요. 과장, 계장까지 현재 개편안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석운 현재 본청에 4국이 있고 의회가 1국, 직속기관이 2, 사업소가 2, 구청 양 구청 2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인원수요. 거기 안 나와 있어요?

개편 안에서의 현재 그러면 국장이 12명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수는 몇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과장은 6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계장님은요?

○총무과장 박석운 계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계장은 변동이 없고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뒤에 구청 동사무소 보니까 동사무소의 두 분씩의 계장님들은 한 분씩으로 정리되면 나머지 계장님들은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저희가 25담당 동의 폐지가 되고 본청과 사업소의 4개 담당이 통합되고 신설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8담당이 무보직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18명이 무보직.

○총무과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행안부의 1국6과가 우리 시에 승인이 난 건가요?

○총무과장 박석운 예, 저희가 총액인건비와 행안부의 정원기준 범위 내에서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겁니다. 추가 승인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총원이 증원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총 인원과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4급 1명과 5급 6명 등 8명을 직급 상향 조정을 하고, 9급 6명을 줄이고 기능직 2명을 줄여서 상계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결국 하위직을 줄여서 고위직 만드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특별히 해임이나 해고되는 분들은 없어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런 것 없습니다.

저희가 책정 안 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여유 자원에서 책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

성준모위원 아니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고위직을 늘리고 하위직 부서를 줄이면 채용 자체의 인원 신규 채용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석운 그 말씀보다 직급별 분포 비율이 있습니다. 채용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급 이상을 14명 책정할 수 있는데 현재 12명이 있고요. 5급은 100명을 책정할 수 있는데 지금 91명입니다. 그러니까 9명이 부족한 겁니다.

6급은 23명이 지금 부족하고요. 7급과 8급은 같습니다. 그리고 9급은 현재 책정 기준에 33명이 과원입니다.

그래서 이 책정 기준을 맞춰 가면서, 조정해 가면서 이번에는 직급 상향 조정 차원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외국인주민센터를 산업지원사업소에 부서 이동시킨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박석운 외국인주민센터는 사업소입니다.

사실은 결재 라인 쪽 관리 기능 측면에서만 행정지원국에 편제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독립 부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주민센터의 업무가 사실은 우리 내부 업무가 아니고 중앙단위 외통부라든가 통일부라든가 그런 쪽의 중앙 부처하고 많이 연관돼 있어서 5급 체제의 소장 부분보다는 오히려 더 강화가 필요하다. 대외적인 활동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산업지원사업소 소장의 업무가 아무래도 그리 많은 편이 아니라서 이번에 산업지원사업소에 배치해서 좀 더 소장 차원에서 업무를 챙길 수 있도록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별도의 이게 과 개념이잖아요. 사업소 내에 외국인주민센터 과가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과 개념인데 명칭과 기구는 그대로 운영되고 관리 체계만, 그러니까 국장이 한 번 더 챙겨줄 수 있도록 보강을 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사항 있으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석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의원 전체 설명회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대상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들 보고에 대해서 일정을 바꾸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나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미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오갔기 때문에 차례대로 다음 전문위원님들의 보고가 끝나면 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런 일정은 빼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회 박경열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보 고)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에버그린21 폐지 조례안이요.

집행부 의견 이 밑에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온 자료 봐 봐요.

○전문위원 박경열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내용을 어느 과에서 의견을 내신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열 지구환경과에서 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구환경과에서.

○전문위원 박경열 예.

성준모위원 4쪽에 문화일보에서 환경 분야 기사를 다뤘던 이 기사 좀 가져와 봐요.

○전문위원 박경열 그 내용은 기사를 다뤘던 그것은 지금 그 쪽에서 냈는데 저희가 이력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던 거고요.

그 기사를 다뤘던 거라고 하는 어떤 기사 내용은 저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부서에다 지금 연락해 봐서 얼른 가져오라 그래요.

허위 사실을 왜 이런 의회, 이런 자료가 여기에 들어와요.

정승현위원 이력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문위원 박경열 이력서에 사회부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환경 분야 쪽을 같이 취재했던 것 아니냐 그 쪽으로 확대 해석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과장님 좀 오시라고 그래요, 이따 정회하시고. 담당 과장님 불러서 왜 그런, 허위 보고 아니에요, 지금 허위 보고.

과장님, 이것 허위 보고예요,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경열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회부 기자로 근무했던 것이 환경하고 관련이 있느냐 해서 지금 그걸 법률 자문을 구하는 상태입니다. 그것 오는 것 봐서 검토 의견도 쓸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집행부에서 의견 오면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가 이런 내용을 빼고 하라든지.

○전문위원 박경열 이것은 시장님까지 방침 받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빼라 넣으라 그렇게 얘기는 못 하고요.

성준모위원 자료만 갖다 주세요. 자료요구 했으니까 자료만 갖다 주세요.

○전문위원 박경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작업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는 확실하게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법률 검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겁니까?

○전문위원 박경열 예,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임시회 개원하기 전에 법률 검토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성준모 위원님한테 제출 해 주시고요.

성준모위원 한 가지 더요.

조례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영향에서, 법률적으로 조례 폐지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전문위원 박경열 이 조례가 성립되면서 민법에 의해서 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조례를 저희가 폐지한다고 그래서 하자가 있을 것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하자가 없죠?

○전문위원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검토보고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 박경열 이것은 검토보고가 아니고 그 부서 의견이라고요.

성준모위원 부서 의견.

○전문위원 박경열 담당 부서 의견입니다.

성준모위원 담당 부서에서 왜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는 거예요, 도대체가.

○전문위원 박경열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성준모위원 문제가 없는 거죠? 법률적으로.

○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게 그게 원칙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읽으셨으니까 박 전문위원님한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논쟁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박 전문위원님은 법률적으로 문제없다.

○전문위원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의회의 고유 권한이죠? 조례 개정·폐지 여부는.

○전문위원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난 지구환경과장님이 오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문위원 박경열 점심시간이라 지금 연락하면은요.

신성철위원 들어오라고 그러셔요. 우리들도 밥 안 먹고 하는데, 무슨 상정 여부가 달려 있는데.

○위원장 김동규 아니오, 잠시만요.

신성철위원 저도 성준모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도대체 아무리 집행부의 검토 의견이라 해도 재)에버그린21의 민법 제32조, 저 너무 잘 알고 있는 법이거든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조건을 가지고, 왜 조례 가지고 여기다 보면 ‘해산 및 허가 취소 규정이 없음’ 해 가지고 보내느냐고요.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모르는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실험해 보는 거예요 지금. 떠 보는 거예요.

자기네 법인 만드는 것과 조례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취소 규정이 없음’, 민법이 여기에 왜 나와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마 사항인가요.

여기 보면 ‘안산시 조례로 환경 재단을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무슨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

의원이 입법을 해서 조례 입법이 돼서 조례에 대해서 서 있고 없는데 무슨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여기 장 기자 있는데 장 기자님, 환경에 대해서 쓰신 적 있죠? 그러면 전문가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시면 돼요.

검토 의견을 내시려면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내 줘 가지고 이것을 갖다 반박을 하든지 해야지 갖다가 환경 부분에서 기사 내용을 썼다 그래 가지고 환경 운동단체, 자격증 좀 가져와 보라 그래요, 기준이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이따가 다시 하시죠.

신성철위원 밤새 해도 난 상관없어요.

이것 보고 이것은 의원들을 우롱한다, 진짜 너무들 한다 싶어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동규 신성철 위원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정회를 하고 담당 환경과장을.....

신성철위원 여기 결재자는 다 오라고 그래요.

성준모위원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국·과장님 다 오셔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동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예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갖고 나서 나중에 다시 속개할 때 그때 우리 관련 공무원들을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에버그린21 폐지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한 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안 폐지 조례안 내용의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의견을 준 내용과 다 일맥상통하지만 제가 쟁점 사항으로 아는 것이 설립 근거를 보면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설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립 근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법적 해석을 받았을 때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것이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이미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거쳐야 소멸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77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질의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사실상 청산과 해산을 거치지 않으면 또 법리 다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넣었고요.

존립, 우리가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드린 바와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동규 잠시만, 의원님들 잠시만요.

정승현위원 민법 32조 내용과 또 민법 제38조와 77조 내용만 지금 하나 빨리 주세요.

○위원장 김동규 국장님이 답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내용만 공지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심의하는, 심사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상정된 안건이 이게 지방자치법과 우리 회의 조례에 맞는가 이것을 검토해서 이게 그 안에 맞다 하면 상정을 해 가지고 각 위원회에 배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건이 지방자치법과 우리 위원회의 조례에 맞는지를 먼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합당하다 하면 안건의 심사와 그런 부분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배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간단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이게 상정되는데 맞는가 안 맞는가, 그리고 나서 그게 합당하다 하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기서 질의와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이게 지금 집행부의 검토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원회의 관련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그것하고 내용이 다르고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느냐 마느냐 라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데 의회 기능의 권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국장님, 제정·개정·폐지 여부를 의회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당연히 의회에서 할 수 있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재단 에버그린21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예,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의회가 조례를 폐지할 수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조례는 폐지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민법상에 재단법인으로 설립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리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의견 내용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라 조례를 폐지하면 지금 내용 중에 청산과 해산은 집행부에서 조례가 폐지되면 청산과 해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청산과 해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정관에 돼 있지 않습니다. 정관에 돼 있지 않고 법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법에, 제가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여쭤 보셨으니까 제가 법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재단법인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모법인 조례가 폐지되면 재단은 당연히 그런 규정에 의해서 청산과 해산의 절차를 집행부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청산과 해산에 문제가 있다고 조례 폐지가 무슨 법적인 법률관계 운운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설립 근거가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재단법인 설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원 해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민법상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넣은 겁니다.

성준모위원 네,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우리 담당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면?

○전문위원 박경열 일단 조례가 폐지되면 그것에 따라서 민법상에 의한 해산이라든지 나중 추후 정리되는 것은 그 후속으로 따라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박경열 예.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는 그러면 민법에 의해서 조례가 폐지되지도 못한다는 얘기와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리다툼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이죠.

성준모위원 어떤 법리다툼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가 폐지가 돼서 의회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청산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내용적으로.

그래서 이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취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재단법인 설립인가가 경기도지사가 허가권자를 거기서 해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다 들어서 조례만 폐지됐다고 해서 올리는 과정과 직원들을 해고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법인설립까지 청산이 돼야 되는데 법인설립까지 시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원이 됐을 때는 그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민법에 의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 주든지 민법에 의해서 거기서 법률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지 조례가 폐지되면 재단은 당연히 청산과 해산절차를 밟고 거기서 문제 생기는 법률적인 문제는 민법에서는 해결하면 되는 거지 왜 조례 폐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 폐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례 폐지해서 또 법인설립까지 해제할 때까지 그러한 법리다툼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게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폐지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그렇죠. 당연하죠.

성준모위원 두 번째요. 여기 지금 기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할 일이지만 왜 이런 의견을 여기다 제시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문화일보에서 환경부나 기사를 다뤘던 김재목 논설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환경분야 기사를 한 번 줘보세요, 어떤 기사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사 좀 가져와 보라니까 왜 안 가져와요.

○지구환경과장 박강호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김재목 대표이사께서 문화일보에 사회부장으로 2년 정도 재직하시면서 지금 그게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현재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제출을 갖다가 해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준모위원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확인도 안 된 사실이 왜 여기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요, 이런 내용이.

그러면 최소한 이런 내용으로 쓸 거면 이런 내용을 기재하지 말아야죠. 문화일보에서 환경분야 기사를 다뤘던 이런 표현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굳이 이런 내용을 여기다 왜 적어요. 아니 그럴 듯한 이유를 대시려면 다른 것을 대야지 없는 사실을 왜 허위사실 기재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예.

성준모위원 제대로 된 집행부 검토의견이 들어와야지, 그리고 지금 법률적으로도 아니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애들이에요. 법리 그런 내용으로 무슨 교묘하게 그렇게 쓰시고, 당연히 의원이 조례 제정을 했으면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무슨 법리적으로 애매한 얘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사단을 만드시는 거예요.

위원장님도 이건 지적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오는 자료는 정확한 자료를 내시라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지금 성준모 위원이 한 게 충분히 저는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보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앞으로 이런 논리를 의원들한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순수한 조례 폐지하는 의원의 입법활동을 가지고 거기다 이걸 갖다가 민법상에 법인설립 가지고 따진다? 너무 궁색하지 않나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집단민원, 시민단체 2009년도 맨 처음에 이거 하고 나서 한참 있을 때 자기네들 밥그릇 뺏긴다고 한참 난리들 쳤어요. 그거 줄어들고 나니까 이제 그게 해소가 되니까 자기네들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시민단체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했는데, 이걸 갖다 여기 이런 데 문서에다도 이렇게 넣습니까, 각 단체 이름 다 넣어 가지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아무리 궁색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진지하게 이게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개선을 해서 지금까지 중복된 모든 사업이나 이런 걸 해소해 보겠다. 사업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녹지과, 시민공원과 왜 있습니까? 나무 심기 위해 있는데 다 과가 있잖아요. 또 지구환경과 왜 있습니까? 환경 오래되고 CO2 잡고 다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중복되어 있더라도 더 전문적으로 가고 싶다 하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갖다 논리를 펴려다 보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조례를 우리가 입법했다 폐지하는데 의원들이 책임이 있습니까? 한 가지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재산 해산에 따른 사회문제 야기 해 가지고 법리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여기 한다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의회가 법정책임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아니 의회에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고 조례가 폐지가 되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재단법인 설립도 해산을 시켜야 되고 이런 법리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한 문제가 법리다툼이 있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조례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읽어드릴까요, 이것도? ‘안산시 조례로 환경재단을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리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아니 무슨 책임이 있어요? 조례 만들었다 조례 이걸로 해서 설립했고 이걸로 해서 폐지하는데.

아까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듯이 민사상의 문제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있다고 칩시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감안을 하고 이만한 예산의 효과가 있나 이런 걸 분석해서 얘기해 준다면 맞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법정으로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까, 의회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문화적으로 해서 전문가를 우리가 요청하기로 해서 박 시장님이 계실 때도 그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하면 전문가, 여기 기자분들 계신데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환경기사 내용 한 번이라도 안 쓴 분이 있어요? 그거 쓰면 전문가인가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다 들이대든지 무슨 답변을 어느 정도 이해를 가게끔, “아 이거 상충된 거 이해가 간다.” 이런 부분으로 해 주시는 게 맞다. 또 하나는 왜 의원들이 순수한 첫 번째 의원으로서 자격이 뭡니까? 조례 입법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 견제기능이나 예산 가겠죠.

그런데 의원들을 왜 갖다가 하나하나 다 집행부에서 다니면서 귀찮게 하십니까? 왜 권고하고 못하게 하고 설득하고.

그것은 고유권한을 너무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입법자한테.

○위원장 김동규 아니 신 위원님?

신성철위원 그것은 김동규 위원장이 가만히 계세요. 이것은 제 시간을 발언권을 얻어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그것은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공식적인 얘기가 되지 왜 안 돼요? 이미 와서 항의를 저희들한테 다 얘기를 한 부분인데.

○위원장 김동규 우리 5대 의회에서나 그 선배의원님도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의원에 대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굳이 이번에만 있었다 하면,

신성철위원 아니 내 발언권을 위원장님이라고 해서 다 뺏어 가지고 발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김동규 굳이 이번만 있었다 하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김동규 위원장님도 더 험한 말 나오기 기다리세요.

국장님 그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규 잠시만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왜 일반 의원이 하는 것들 말 막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규 전에 있었던 것까지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라 그거예요. 이번만 있었던 부분이 아니니까.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입법을 하는데 그걸 와 가지고 괴롭혀 가면서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함영미 의원이 와서 우리한테 항의까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고민까지 합디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비서실에서 오고 과장님들 다니고 동료 의원간에 그러고 순수한 입법을 하면서 그러한 압박감을 받고 중압감을 받아 가면서 밤늦게까지 시민단체로부터 전화 받고 이 입법 하나 폐지조례안 내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글쎄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에버그린21 재단에서도 어떤 그런 차원에서 활동도 했었을 테고 공무원들이 만약에 그러한 내용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에버그린21 재단이 돼 가지고 운영하다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러는 차원에서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하자라는 입장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재단에서 해야 되느냐, 공무원들이 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봤을 때 이왕 설치가 됐으니까 이것을 잘 운영을 해 보자라는 뜻에서 그렇게 홍보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신성철위원 다른 내용이라면 예산이나 아니면 다른 거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례입법 만큼은 의원님들한테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한 회유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21분의 의원님들한테 맡겨놓으실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도 우리들도 고민 많이 해서 이것을 진짜 중복된 업무를 이관을 시켜야 되는 건지, 폐지 해지. 아니면 따로 가서 따로 해야 되는 건지 많은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 와서 괴롭히고 저 사람 와서 밤 11시까지 전화하고, 진짜 하소연 합디다. 이거 안 되잖아요, 있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하여튼 의원님들 괴롭혔다고 하면 죄송스럽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여기에 대해서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간사님께서 얘기할 때 충분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 자체를 막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의 권한은 의안이 상정이 되면 이게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법이나 의회 회의규칙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따져 가지고 위원회에 배부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심각한,

정진교위원 위원장님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충분히 발언권을 주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심의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을 지금 대신하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집행부에서 의견이 잘못 왔으면 충분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김동규 지금 답변내용이 아니라 그 답변 이후에 그 이면에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성철위원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충분히 앞으로 재발방지를 막아달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김동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에버그린21 관련 폐지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정진교위원 우리 에버그린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하나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무한돌보미.

국장님 무한돌보미 4일날인가요? 이취임식이 있던데 사단법인으로 하는데 이번에 무한돌보미 설치 운영 조례를 하면 얼마 정도 연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무한돌보미에 대해서요?

신성철위원 예, 사단법인에 대해서, 이것도 지원 조례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강석 무한돌보미 사업은 원칙은 경기도에서 도정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안 해 봐서 서류로 알려드리면 안 될까요?

신성철위원 연간 금액이 대강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위원 박경열 3억 4천인데요.

신성철위원 3억 4천?

○전문위원 박경열 예, 3억 4천에서 도비 40%, 시비 60%.

성준모위원 재단에 지원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열 전체 사업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사업비가?

○전문위원 박경열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재단하고 관계없어요.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우리 신성철 위원님한테 관련 자료를 챙겨 가지고 제출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잠깐 당부 말씀 전문위원님들한테.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정승현 위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경사위원회의 안건에 대해서 의견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집행부 의견 이게 없었으면 또 이 내용이 좀더 뭐랄까 솔직했으면 오늘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검토의견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에버그린21 조례안이 폐지가 됐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반발 내지는 또 법리적인 어떤 충돌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 됐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미화해서 지금 썼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도 나와 있지만 환경단체 전문가가 임원으로 가 있다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역시도 저는 환경전문가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라고 보고 있어요.

말 그대로 환경전문가라면 정말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쌓고 그런 사람들이 환경전문가지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면 그게 환경전문가인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혹시 이런 일들이 올라왔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들이 올라왔었을 때, 그리고 또 저희 의원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 문구 하나 까지도 사실 지금은 보고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소양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것 보면 이것은 온갖 본부장, 대표이사를 미화시키는 그런 검토안 아닙니까?

이것 보고 의원들이 그냥 넘어가리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큰 오산이죠.

그래서 이후에 집행부 의견과 의회와 상충되는 부딪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집행부에 다시 재차 요구해서 이런 의견이 좀더 솔직해지든지 아니면 제출을 하지 말든지 그렇게 사전에 조율을 하세요.

매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미화시켜 가지고 되지도 않는 얘기 가지고 이렇게 와서 의원들한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면 매번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전문위원님들이 집행부하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래도 적어도 의원들이, 또 적어도 운영위원들이 납득할만한 검토의견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용인해 달라고 해야지 이런 것 가지고 와 가지고 넘어가 달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가지고 검토의견 가지고 서로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신현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금번 제173회 임시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 일반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신현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건 지금 보고 받으신 대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임시회 상정대상 안건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통과시킨 대로 이번에 회기를 3일 연장했습니다.

그 3일 연장의 의미는 현재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장을 했습니다.

특히 에버그린21과 같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는 그런 토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22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함영미 의원님과 황효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7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4항 제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안으로 아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3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방금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사무기간 감사자료 기간이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로 됐는데 그러면 자료 요구가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의사담당 진영인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러한 예는 전에 없었던 것 같아서 5대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1년에 한해서.

○의사담당 진영인 그때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시고 그랬습니다.

성준모위원 제 기억으로는 3년치 하라면 3년치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결정하면 1년밖에 안 된다고요?

○의사담당 진영인 실제로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자료를 요구하시면 시에서는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기간은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대신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가 특별히 이렇게 있으시다면 그것을 요구하시면 그 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을 해 줍니다.

저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행정사무감사는 1년 것을 하는 거고 위원들이 1년 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는 그 전에 2년, 3년 전까지도 요구할 수 있지.

성준모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이나 기타 토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지방자치법 71조에 의해서 경기도도 했습니다마는 교섭단체 구성 등록을 우리 의회도 정당 합법적으로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 다 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도 벌써 각 시군별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교섭단체 구성 등록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데 오늘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준모위원 그것 어떤 내용입니까?

신성철위원 5인 이상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서 정당 대표를 선출해 가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등록을 해서 아마 그게 2.3%인가 하고요. 5인 이하가 될 때는 2개 이상의 단체가 등록 가능하고 또 무소속 같은 경우는 정당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소수 정당으로.

그래서 5인 이상을 구성했을 때 우리가 여야 있지 않습니까? 등록을 해서 이것을 정상화되어서 법제적인 단체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현재 되어 있잖아요?

신성철위원 제대로 안 되어 있죠.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자체 내에만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 하는 데는 얼마 안 돼요. 경기도의회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 시작들 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신성철위원 하는데 우리가 구성이나 등록을 완벽하게 우리는 갖추지를 못 했으니까.

○위원장 김동규 저희 조례상 보면 교섭단체는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교섭단체 권한이 아주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의회의 조례상 교섭단체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법적 요건을 맞춰 가지고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교섭단체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사례도 연구를 해 보고 해 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추후에 저희가 의회 내에서 토론회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기타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번 기회에, 이런 것 다른 데서도 또 시작을 하니까 우리도 교섭단체 구성해서 정상으로 등록해 놓고 한번 해 보자 이거죠, 권한이나 모든 것을.

○위원장 김동규 그 부분은 앞으로 정말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의회 내에 교섭단체 지위가 인정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토론과 같은 공론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심도 있게 같이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정진교위원 이번에 누락시켜 버리고 그냥 시간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것 내일 모레 검토하는데 내일 보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동규 이미 안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이송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진교위원 아까 경사위원회 할 때도 상임위에서 하라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다 할 필요 뭐 있어요?

신성철위원 그것 우리가 요청해서 내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규 예,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저희가 의회 내 전자시스템 설명회 이후에 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운영위원회 끝나는 대로 공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당부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위원장 김동규 예, 말씀하십시오.

정승현위원 국장님이하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각 상임위 별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업무보고 간담회가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 건이 아니면 타 상임위 같은 경우는 사실 애써 찾아가서 업무현황을 파악한다든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간담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 사전에 의회에서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또 저희 시의원들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가 주 업무지만 또 타 상임위 업무도 최소한 간담회하는 내용 정도는 그런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은 파악하고 또 알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간담회 이후에 그 결과 자료가 됐든 또 간담회 추진 내용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만 자료를 주지 말고 타 상임위에도 자료를 다 한부씩 만들어서 전체 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소 일거리가 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진근 예, 사안에 따라서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의원님들 책상에, 타 상임위에서 간담회 했던 내용들을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 페이퍼로 주든 안 그러면 그게 번거로우면 메일로 보내주든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규 예, 내일 설명회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회의 내용에 안건으로 해 가지고 의결된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시기, 그리고 기간, 대상기관까지 같이 의결이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저희가 협의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규신성철박은경성준모윤미라정승현정진교
○출석전문위원
이영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진근
전문위원이규환
전문위원박경열
전문위원신현석
의정담당김창섭
의사담당진영인
홍보담당노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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