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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6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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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안전행정국,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개발(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일 시 2016년 6월 2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안전행정국,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지원본부장님.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손관승위원 크게 중요한 사항들은 아닌데, 올 1월에 업무보고 하신 내역들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에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손관승위원 항상 도시개발 하면 사회공헌사업비가 제일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1월에 업무보고 할 당시에는 사회공헌사업비가 이게 목적이 딱 정해져서 3억 3800만원 정도를 사용하시겠다. 2016년도에. 거기에 보면 기부금, 그 다음에 행복나누미하고 발전기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잘 집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거는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합니다. 경찰청 프로축구단 2015년도에 두 번 지원하신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손관승위원 결국에도 이게 사회공헌 주요실적에 올라와 있는 거니까. 이것을 사회공헌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사회공헌이라는 게 문화체육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돼서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에 연고를 트고 있는 곳이니까 시를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또 달리 생각을 해 보면 사회공헌사업이라는 게 사회소외계층이나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한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는, 그러니까 시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받는 시 구단이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손관승위원 시 소속 구단, 시 소속 체육단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곳에 한 해에 2억이라는 예산을 쓴다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집행한 게 아닌가,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정부분 안산시에서 요구사항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또 도시개발이 사회공헌사업비를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이라는 것도 공감은 하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한테 할애될 수 있는 사업비로 가는 게 사회공헌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겠나.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누군가는 얘기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말씀드리고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앞전에 위원장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내용들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손관승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거 자료 갖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말씀하시죠.

손관승위원 99페이지에 보면 안전사고 발생건수.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저희가 그 책자는 지금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안 받으셨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말씀하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일단 보고 드리고, 모르는 건 추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경영평가 지표에 보면 2005년도에 5건이에요.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2005년도요?

손관승위원 2015년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저희 안전 발생건수가 하나도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무재해 4배수를 달성해서 내년 4월이면 5배수가 달성되거든요.

손관승위원 한 건도 없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안전사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손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손관승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2014년도 경영평가에서 안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회사에서 회의를 통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공정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물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서 무재해 4배수를 작년 10월달에 달성을 했는데, 지적사항은 2014년 11월 20일에 이걸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4월이면, 내년 4월이면 무재해 5배수에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과 점검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훈련과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가상화재진압훈련을 하고, 또 LNG화재 폭발 비상대응훈련을 작년 2월 4일, 8월 24일 또 열원설비 고장 훈련에 대한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대비 고장 훈련, 또 유독물 유출대비 훈련 이런 것을 주간, 월간, 연간을 통해서 크고 작은 교육과 같이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무재해 4배수를 달성하였고, 내년 4월에 5배수 달성에 우리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공정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사고 제로사업장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위원님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참고할만한 사항을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나라에서 각 기업체에 대해서, 모든 기업체에 대해서 국가에서 안전관리 활동을 각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인증서를 발급을 합니다. 이게 PSM이라고 공정관리 안전관리를 철저히 국가기관에서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지금 이때쯤 작년도에도 우리 경영평가단하고 공정관리 PSM 이 평가단이 우리 회사를 방문한 시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분들은 안전관리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말해서 최고 전문가급들로 구성돼서 여러 명이 나와서 우리 회사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설비들 요소요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이틀 동안에 걸쳐서. 다른 것은 일절하고 이것도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느냐, 설비 자체에 대한 사전관리 이런 게 문제없이 잘 되어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비한 대응태세는 어떠냐, 이런 거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우리가 작년에 S등급을 받았습니다. S등급을 받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우리 경영평가단이 나와서 한 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한 두 시간 정도 회사에 머물렀어요. 우리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됐고, 한 시간 정도 봤는데 어떻게 된 게 보니까 안전관리가 어떤 기준으로 봤는지 아주, 얼마를 평가를 받았더라. 저는 안전관리 해 가지고 중간 정도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왜 어떤 게 있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저희 회사는 적어도 5배수 무재해를 달성한다 하면 이게 5년이 아닙니다. 약 7년 동안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재해 1배수, 2배수는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한 7년 정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사업장을 만들어내면 5배수 달성 인증서를 나라에서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평가결과에 대해서 서운한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아까 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최근에 시 산하기관에서 안전사고가 한 건 발생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업현장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든지 이행계획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 장비 같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여기 평가표에는 나중에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평가표에는 배점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안전관리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회사가 정말로 신경을 써서 경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안전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회사가 참고해서 경영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지원본부장님, 제가 저번 행감 때 자료 요청한 거 있었죠? 반월동에 대림 쪽에 중앙난방 공급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계획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다음 주까지 보고 드리기로....

윤태천위원 다음 주까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왜냐하면 저희 담당직원이 집에 화재가 전소가 돼서 지금,

윤태천위원 화재가 났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집에서 불이 나 갖고 저희 행감 끝나면 거기 직원들이 단체로 위문을 가려고 그럽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불 난 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그 담당직원 외에는, 그럼 우리 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반월동에 지금 중앙난방 공급이 아파트가 거기 인정프린스가 500세대, 서해가 710세대, 대림이 2천세대잖아요? 중앙공급이 어떻게 들어갈 의사는 있으신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그거 당연하죠. 우리 회사의 주력제품인 열을 판매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돕겠다고 하시는데 그거 당연히 해야죠. 다만, 이런 데에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에는 회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고, 검토하면서도 회사 자체의 어떤 생각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윤태천위원 대표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또 당사자들도 있으니까 거기 저희들이 방문해서 전반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안산시민이 세금 낸 것 가지고 도시개발이 지금 봉급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안산시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화성에는 열공급을 팔면서 안산시민을 우선해야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현장도 방문하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저희가 기본자료를 만들어서 거기 입주자대표들하고 해서 비용이 이렇게 드는데 본인들의 동의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윤태천위원 동의는 해 준다라면 좋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아니, 그쪽에서 사용자가 오케이를 안 하면 우리가 암만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것은 방법은 있죠. 우리가 6대 4나 7대 3으로 대고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5대 5 이렇게 하면 못 하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윤태천위원 검토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저희야 매출증대 되는데 당연히,

윤태천위원 화성시민한테 열공급을 팔 게 아니라 우선 안산시민부터 행복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기남 대표님 생각도 동의하시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여하튼 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반월동에 하루빨리 중앙난방이 안산시 것을 써서 주민이 안정적으로 겨울 추위에 난방비 공급을 아껴 쓰면서 살 수 있도록 하루빨리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1170페이지요. 직원 복지후생비 내역을 보니까 콘도 시설비 운영비하고 하계휴가비 항목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콘도시설비하고 하계휴가비하고 이거 중복된 내용이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콘도는 수시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하계휴가비는 2011년도에 삼천리가 대주주가 되면서 삼천리그룹의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요구해서 새로 신설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휴가비는 1인당 지금 그게 100만원씩 주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휴가 가는데?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지금 그게 저희가 처음에는 50만원 주다가,

윤태천위원 원래 보너스 있고 성과급 따로 있잖아요. 거기 도시개발에.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저희가 삼천리가 대주주가 같이 되면서 삼천리그룹,

윤태천위원 삼천리 핑계대시지 말고 너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직원들 간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노조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신설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는 얼마에 갔었죠? 50만원이었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작년에 100만원이었습니다.

윤태천위원 100만원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윤태천위원 대폭 인상된 게 언제 인상된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시민으로서는 도시개발이 물론 많이 줘도 적다고 그러지 덜 줘서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많지 않나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격려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1인당 이것도 한 2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근로자의 날 격려비는 1인당 5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인당 5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윤태천위원 50만원을 1인당 근로자의 날 어떤 것을 하는데 50만원씩 주죠, 1인당?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이게 99년도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갖고 있을 때 제도가 그때 도입되어 있어서 99년도에 15만원, 2002년도에 30만원, 2003년도에 50만원으로 올려서 지금까지 인상 안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도시개발이 지금 흑자입니까? 적자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흑자라고 보죠.

왜냐하면 직원들이 노력해서 작년에도 경상이익이 한 100억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사항들이 있는 거죠. 물론 부채가 있어서 부채를 빨리 갚아야 된다라고,

윤태천위원 부채를 생각을 하시고 해야지 지금 우리가 자꾸 빚 좋은, 1인당 근로자의 날 50만원씩 현찰로 지급하는 겁니까, 그럼? 현금으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임금협상 할 때 저희가 임금인상률도 0.5%로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100억의 수익이 났는데.

윤태천위원 본부장님 안산시 자립도가 지금 현재 몇 %인지 아세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50%대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자립도가 42%밖에 안 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돈이 없어 가지고 은행에서 500억을 대출해서 이런 시민들 예산서에 500억 대출 받아 가지고 지금 예산 세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시공사도 안산시 거잖아요. 그렇죠? 안산시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 거나 마찬가지죠? 시민의 공사가 이렇게 안산시민들은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 50만원은 과다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적다고 생각하시겠죠, 이것도?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이건 크다 적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들은 회사가 매년 임금교섭을 노동조합하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들어와서 2%대 이상 임금인상을 안 했습니다. 올해도 0.5%에 그쳤는데, 0.5%하고 고정수당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0.7% 정도 수준에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임금교섭을 하는데 임금교섭을 할 때는 보통 우리 민주노총에서는 금년도 임금가이드라인 해서 내려오는 게 한 8%에서 10% 정도 임금인상 요구가 내려옵니다. 한국노총은 한 7% 정도에서 내려옵니다. 그걸 받아서 각 노동조합이 회사하고 교섭을 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몇 년 동안은 한 2% 이내에서 임금인상을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한 3%에서 5% 선에서 임금인상을 아마 했을 겁니다. 하면 임금인상을 기본급 베이스 업을 5% 하는 방법도 있고, 베이스 업은 2% 정도 하고 다른 고정수당을 조금씩 상향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베이스 업을 기본 5% 하는 것보다는 고정수당을 포함해서 5% 하는 게 훨씬 더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관이 돼서 이런 게 회사가 창립한 이후부터 쭉 흘러내려온 흔적들인데, 이것도 2003년에 이렇게 된 건데 이게 크다, 적다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 당시의 히스토리를 모르고,

윤태천위원 사장님, 사장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우리 도시개발 부채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600억이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네.

윤태천위원 1600억인데 일단은 우리가 공사부터 살리고 봐야지 지금 현재 빚이 1600억인데 이렇게 우리가 잔치만 벌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같이 고민해 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휴가비 100만원씩 이렇게 하면서 근로자의 날 현찰 5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빚도 이렇게 재정도 어려운 실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나,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번 하는 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앨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는 또 그럴 수가 없는 게,

윤태천위원 아니 없애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빚이 160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물론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 이렇게 50만원씩 현찰로 지급하는 것도 누가 봐서는 물론 100만원, 1000만원 줘도 더 좋죠. 줘서 나쁘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 차원에서는 좋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가 빚은, 안산시나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같이 하나가 돼서 가야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사의 여러 재무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향후에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또 물론 이렇게 금전적으로 주는 것보다 안산시 특산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안산시 농민이라든가 아니면 또 특산품으로 지정해서 물품으로 같이 줘서 하게 되면 또 일반시민들도 더불어 가고 일석이조이지 않나 그러는데 우리 사장님은 그런 의사, 그런 의의는 있으세요? 올해부터?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만약에 제가 한다고 그러면 당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노동조합하고 이건 합의를 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합의해서 끌어내시는 게 사장님 목표 아니에요? 노조하고 이게 우리가 항상 원만하게 협의가 중요한 거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시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산시 우리 농민 주민, 도시개발에서도 돈으로 현찰로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옛날에 추석 때나 명절 때 가게 되면 물건도 따뜻한 마음으로 같이 더불어 가면 이런 안산시도 많이 어려울 때 이렇게 또 도시개발에서 도와줘서 일석이조가 되지 않나라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조하고 협의해서 이런 안산시도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지원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열요금 감면현황을 지금 이렇게 보면, 작년보다 2015년부터 2016년 4월까지이긴 하나 난방요금을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많이 지원을 덜 해 주는 것 같아요. 학교라든가,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그 밑에 있는 사항이 뭔가요? 1161페이지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1161페이지 보시면 2015년보다 2016년이 줄었잖아요? 감면해 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1162페이지요?

이상숙위원 1161.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이상숙위원 2015년보다, 4월까지이긴 하나,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지금 현재는 4월까지고요.

이상숙위원 네, 4월까지이긴 하나,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밑에는 냉방요금이라서 아직 냉방을 그때 쓰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냉방요금에 대한 감면은 현재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초등학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6개 학교는 전년도에도 지원해 준, 감면해 준 그 학교가 동일한 학교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동일한 학교입니다.

이상숙위원 동일한 학교입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왜냐하면 이게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계속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신규로 들어온 학교가 없어서.

이상숙위원 무슨 장치를 혹시 달아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장치를 혹시 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아니요. 저희가 기계실에까지 열을 공급해서 그 열로 냉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런 용어를 저희들이 잘 몰라서, 여성이라 잘 몰라서.

그렇게 해서 연중으로 계속 사업을 한다면 6개 학교 외에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저희 냉방을 쓰는 학교가,

이상숙위원 규정돼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7개소라는 거죠. 신도시 학교 외에는 저희 냉방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쓸 수 있는 학교가 없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왜냐하면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상숙위원 투자비용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그리고 저희 열 배관이 안 들어가는 데는 할 수,

이상숙위원 할 수가 없고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상숙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런 내용은 몰랐지만 어쨌든 혜택을 보는 6개 학교에서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외의 학교는 우리도 희망사항이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저희가 냉방요금을 싸게 하는 거는요 일단 경쟁력이 저희가 좀 떨어져서 그런 거죠.

이상숙위원 보통 한 달에 얼마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그러니까 보통 한 100만원 이 정도.

이상숙위원 그 정도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50만원 이 정도.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게 좀 궁금했어요. 제가 다른 것은 그런데 학교 같은 그런 처리가 조금 궁금했다는 걸,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보통 한 학교에 냉방 쓰는 요금이 한 2백만원 정도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한 학교에, 한 해에.

이상숙위원 네, 한 해 동안에?

다른 학교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한 번 가져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저희 게 많이 들어가면 저희도 좋죠.

이상숙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산시 전체 학교가, 제가 안산동에 사는데요. 안산동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100년은 늘어났지만 혜택은 한 개도 없어요.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안 돼 있고 다 안 되어 있네요, 이런 것조차. 그냥 해 본 말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똑같은 내용이긴 하나 작년에 아마 열요금 감면율을 형평성 제고를 마련하라고 해서 했는데, 작년에 도시개발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시행한다고 하셨어요. 그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바우처를 하면 이용권을 사용해서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용권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바우처를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에너지바우처는 이용권이 아니고요, 국가 정책 중의 하나인데 본인이 전기를 사용하거나 난방을 사용하거나 이런 거라서 저희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일단 저희가 먼저 탕감을 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이용권을 주셨다고 해요. 에너지바우처 이용권.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해당 세대 수가 621세대를 했다라고 하고 약 2500만원을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에너지바우처.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그러니까 이용권이라는 게 카드 형태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선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카드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카드를 주면 나온 거를 가지고 가서 긁으면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카드란?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금액만큼 그 고지서가 발급되면 나중에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개별적으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 난방 들어가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이상숙위원 그럼요. 그거는 다 이해가 갔고요.

2012년 12월부터 16년 3월까지 한 게 지금 한 2500만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올해도 똑같이 3월 이후에도 바우처 이용권을 또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계속 연속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저희 에너지바우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겨울에만, 왜냐하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에만 적용하는 걸로.

이상숙위원 연중적으로 계속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그거는 정부 정책에, 시책에 지금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신 점에서 조금 나아졌다는, 작년 회기 기간 동안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서 마음이 푸근합니다만, 그래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정말 어려운 이웃이 저희들한테 많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도시개발주식회사 같은 데에서 좀 관심 가져주시면 조금 힘이 돼서 안산시의 어려운 이웃들이 이렇게 보듬어가면서 살 수 있도록 올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참고로 우리 위원님께,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나라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도 나라에서 별도로 시행을 하고, 우리 에너지 전문 지역난방회사들이 모인 집단에너지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10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우리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고객들 중에서 생활하기 힘든 사람에게 또 지원해 주는 제도를 작년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한 100억 정도 기금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회사는 한 1억 2600 정도 기금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혜택이 돌아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우리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협회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제도는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또 시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안산에 2억 5천에서 3억 사이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거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정도 기준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딱 집행하기 때문에 더도 덜도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작년에 같은 경우에 정말 100억을 모아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도시개발 협회가 모인 거잖아요? 협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자체도 좀 진보적이지 않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쪽에서 했을 때 그 외에 별도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는요. 그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별도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협회에서 구성해서 100억 줘서 우리 안산에서 1억 2600만원을 담보로 해서 같이 협회 구성이 된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안산지역에 2억 5천에서 3억 정도로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이지 않나 하는 본 위원만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의 생각은 아니고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렇게 되면 더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사회공헌사업 관련해서 프로그램 공모사업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전준호위원 2016년도가 계획안이 5천만원이네요?

그런데 집행한 게 지금 3500만원?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3500만원 집행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사업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전준호위원 이 사업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를 그러면 회사에서 직접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건별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회사에서 직접, 그동안 저희한테 사회공헌을 저희가 지원했던 기관들한테는 일일이 전화를 다 드렸고요.

전준호위원 접수가 되면 그걸 심사해서 지원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접수가 되면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들어온 것들은 좀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그룹홈은 지금 한 개 시설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전준호위원 그룹홈 지원.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전준호위원 그럼 이 800만원의 계획이 한 개 시설을,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아니, 한 개 시설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전준호위원 2015년도에 650만원, 그런가요? 650만원 중에 육영사업 지원, 800만원 중에 650만원이 지원됐네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650만원은 위생용품 지급하거나 이런 것에 포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교복지원, 위생용품 다 포함해 가지고 800만원인데 650만원을 지원했네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전준호위원 남은 거네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아니죠. 16년도 계획이 800만원이고요. 15년도 650만원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항목을 이렇게 거칠게 나눴지만 필요한 거는 이쪽에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 아직 집행한 게 없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2016년이요?

전준호위원 네, 800만원 중.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지금 현재는.

전준호위원 언제 합니까? 이런 걸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대개 보면 육영사업은 동절기 때 사랑의 교복인가 하고요. 그 다음에 돌보미연대에서 하는 위생용품 구매한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룹홈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그룹홈은 보통 하절기 때 방학 때 여행가는 여행경비를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015년에는 없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2015년에는 당연히 그룹홈 함박웃음에 대해서 100만원 정도 지급한 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 계획 총액이 이 650만원을 다 집행한 건가요? 계획대비?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거의 다 지급했다고,

전준호위원 애당초 650이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전준호위원 세부 집행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2015년 세부 집행내역하고 2016년 계획.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열공급이 지금 신도시에 계획된 거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전준호위원 당초 계획들이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분양이나 아니면 사업계획들이 순연되는 사례들. 특히 송산 같은 경우.

지금 계획수립을 2015년에 다 끝냈다고 하는데 이 공사기간이나 현지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현재 지금 작년에 2015년도에 12개 단지가 송산 같은 경우 다 분양돼 가지고 지금 4개 단지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분양이 총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4개 블록 3200세대 이거 말고 전체 송산에서 우리가 대상물량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전체 8300세대에서 1차 4개 분양이 지금 분양완료 돼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남은 것도 지금 분양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시간이 지체된다든가 이래 가지고,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아직까지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이상은 없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전준호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운용상에 영향이 오는 거잖아요, 계획대비. 자금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분양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돼 있어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90블록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90블록 이번에 6600세대 토지 매매계약 했잖아요, 안산시가.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20일날 일단 계약, 안산시에 800억 정도 계약금이 들어와 가지고,

전준호위원 거기에 따른 지역난방이나 거기 냉난방은 뭘로 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일단 집단에너지 저희 지역난방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그게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겠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일단 총 6600,

전준호위원 아니, 사업비와 이렇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열 규모요?

전준호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일단 열 규모는 50기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푸르지오 7단지 쪽에서 끌고 가는 걸로 그렇게, 여기까지 배관이 그 옆에까지 가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9차겠죠, 9차. 9단지.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7단지, 9단지.

전준호위원 50기가 칼로리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전준호위원 그럼 어느 정도나 수입이 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일단은 한 50억 정도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50억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매출이.

전준호위원 연?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전준호위원 그럼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사업비 지금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개발주식회사에는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비정규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다 정규직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정규직하고 용역으로.

전준호위원 용역?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전준호위원 용역하면 청소나 이런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청소, 운반.

전준호위원 외주에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전준호위원 외주?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외주입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외주 인력들은 그 회사의 정규직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임금수준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그분들은 최저임금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최저임금 이상 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 생활임금 수준이 혹시 되는지 아세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생활임금 수준이요?

전준호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아, 그 가격정도 되냐고요?

전준호위원 예.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저희가 하여튼 계약할 때 최대한 다른 데보다는 적게 주지 않고 조금 더 많이 주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 번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일차적으로 시 직영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지금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7월 1일 이후에 시행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 공기업 이런 데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최저임금 수준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주문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외주화 사업, 청소용역 등을 비롯한 시의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 내지는 위·수탁기관에 대한, 예를 들면 복지관 같은 이런 데서 일하는 외주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 수준들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여내는 주문을 하고 있어요. 법적 강제가 아직 될 수 없어서.

그런 취지로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없다라면 그런 외주용역에 일하는 분들도 인건비 수준들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려내는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잘 살펴보고 그것이 생활임금 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면 한 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최저임금을 안 올려 주려고 하니까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이런 부채도 있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회사 운영의 상황을 봤을 때 인건비 수준 이런 걸 감안하면 그 정도의 임금수준들은 높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타 기관보다도 도시개발주식회사가 그런 생활임금 수준으로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모범적인 기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도로를 파서 공사를 하시잖아요. 그 담당은 어느 부서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사업본부에서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업본부에서 하시는데, 저희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공사가 된 다음에 도로가 원래 원상복구가 안 되고요 이렇게 파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안전한 것들을 사후 대책을 하시는지?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저희가 유지보수라고 해서 관로 순시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저희가 공사할 때 일단 공사 다 끝내놓고 준공을 시에다 보고합니다. 하고 나서도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제가 우리 안산시를 돌아다녀 보면 대체로 다 그런 가스관 공사 이후에 제대로 원상복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갔을 때에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파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도시가스는 저희 담당이 아니라서, 저희는 지역난방 배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역난방 공사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저희는 철저하게 그 시간이 한 달이면 한 달 내에 다 해 가지고 준공보고를 시에 보고하고, 또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지역난방공사 할 때 혹시 공사할 때 건설기계나 이런 분들을 하청을 주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저희는 일괄로 업체 지정해서 거기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하청은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업체 지정을 여기 주식회사에서 하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럼 어떤 식으로 하세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사가 50억이 넘느냐, 아니면 50억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사내 계약관리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것을 지금 관리를 직접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공사업체는 몇 개나 돼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지금 현재 저희하고 2016년도에 계약한 업체는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런 건설기계, 어찌됐든 지역난방공사 할 때 건설기계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그렇죠. 빽호라든지 트럭이라든지 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시공사가 알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는 업체만 지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왜냐하면 저희 안산시 조례에 지역건설 우선고용하고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공사에 있어서 도시개발에서 이런 사항을 지키시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개별적으로 그런 사람들하고 계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런 것 정도는 하도업체 선정할 때 지도감독 할 정도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가능하신지를 한 번 알아보는 건데, 그럼 이런 것은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지역난방 공사할 때 지금 말씀드린 이 업체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관리지표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저희가 업체,

○위원장 나정숙 선정의 기준에 있어서, 업체 선정 기준에 있어서.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그건 사규에 원래 기준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희 관내이니 관외이니 이런 기준은 없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아, 관내는 소규모 공사라든지 지역 업체 배려 차원에서 저희가 따로 정해서, 내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내규나 이런 지침이 있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 걸 자료로 주시겠어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좀 더 자세히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청에 건설기계들 있죠? 그분들의 어떤 체불임금이 없는 부분에서 그런 걸 지키는 업체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저희가 기성 지급할 때는 체불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고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확인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부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하나만 더 당부 드리면, 이번에 저희 안산시에서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자료로는 요청하지 않았지만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사용하시는 업무추진비도 조금 투명하게 사용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대표님께. 박경환 대표님 말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부분에서는 투명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의 여러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어떤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나눠서 이렇게 결제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투명성이 조금 담보하지 않는 경우가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자체 안에서 그런 것은 감사를 하시나요,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는 어디서 감사하세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업무추진비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서별로 사용을 하고 있죠.

○위원장 나정숙 업무추진비 감사는 사실은 저희 의회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따로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감사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자체에?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사용할 때마다 건건이 전략기획팀에서 결제할 때마다 전략기획팀 감사담당 직원의 결제가 없으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체? 자체 전략기획팀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린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 되는 데가 되게 많아서 저희도 사실은 영업활동 하면서 조금 힘든 점도 있긴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 지침이 따로 있으십니까, 업무추진비 사용에?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저희 그린카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건축이나 이런 데에 영업할 때도 보면 밥 먹는 거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술, 노래방 한 번 가면 개인 돈을 써야 되는 애로사항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업무추진에 관련한 지침이나 이런 규약이 있다는 얘기시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당연히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련한 지침이나 이런 거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반갑습니다.

손관승위원 자료 내신 것에 보면 2015년도 월별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수입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연중 계획으로 작성하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런데 연중 운영실적 보면 1회도 있고 연중도 있고 한데, 연2회도 있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계절별로도 운영을 하고요.

손관승위원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학교 안 가는 175일 문화체험 활동, 신나고 재밌는 토요일 이게 연 2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전반기에 사업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학교 안 가는 휴일은 연 175일로 저희들이 그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명칭은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연 2회 프로그램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부엉이 활동이 연 2회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매월 또 계절별, 분기별 이렇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운영실적으로 자료를 내신 건지, 순수 운영실적으로 지금 4월까지 2회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연중 프로그램인데 전체 연간 프로그램 횟수가 2회라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라고요. 그걸 질문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연중 프로그램인데 4월까지 연2회를 했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표시해서 보낸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관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고요.

그런데 그중에 앞의 것들 있잖아요. 2015년도 월별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수입현황을 보면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의체험 활동 같은 경우 연중 프로그램이에요. 1월, 2월에 하시고 5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방학기간에 주로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창의체험 학습은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이므로 그 공모사업 시점이 보통 5월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5월부터, 공모사업을 5월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연중계획을 갖고들 하실 거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도 모집한 기간에 따라서 인원수는 변동이 생긴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인원수의 차도 굉장히 크고요. 1월 92, 2월 40, 5월 29, 9월 13, 10월 79, 11월 325, 12월 146 그러니까 방학 때 조금 더 소요가 많은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연중 사업비 635만원을 사용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쓰시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그 밑에도 많아요. 자치활동 청소년 방송단 연중 참여인원 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명이 없어요. 뭘 기준으로 내셨는지 모르겠어요. 1월달에 11명, 3월달에 25명, 4월 16, 5월 33, 7월 20, 10월 30, 11월 75, 12월 90 대충 계산해도 300 안 나오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비일비재해요. 이거 운영에 너무 계획성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계획성은 있는데 추진성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300명을,

손관승위원 아니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그 계획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인원모집도 하실 거고 그럴 텐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그냥 그때그때 있는 숫자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것 밖에 안 된다니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방송단 모집은 저희가 처음 계획했던 인원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좀 적었던 것이었고, 또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석률이 좀 낮을 경우에 그게 통계표하고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도 숫자는 맞춰 갖고들 오셔야죠. 참여인원 300명이라고 적어 갖고 오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러니까 계획이 300명이었지 실질적인 실적은 300명이 되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 아닙니까? 사전에 계획서를 수립하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인원이 아니고, 그런 논리라면 다른 데는 딱 그 계획에 맞게 참여인원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오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손관승위원 다 그래요, 다. 프로그램들 넘어가면.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계획을 짤 때 사업비에 맞춰서 짜시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이 더 증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손관승위원 증가할 수도 있었는데요, 증가하는 비용은 타 사업비를 한다든가 또 사업 그 개인에 관한 비용을 축소해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관장님 프로그램사업 진행하실 때 사전계획 조금 더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1549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들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이 있어요. 지역 및 유관 업소명 거의 한 90%가 편의점이나 마트예요. 그리고 신고내용이 뭐냐 하면 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제한 미표시 다 똑같아요. 이거 하시긴 하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봤을 때 음식점, 편의점 이렇게 다니는데,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신고내용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일동 GS25 편의점입니다. 여기 청소년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신고내용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제한 미표시, 원래 이런 것을 하시는 게 아니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러니까 저도 참석해서 활동을 해 보지만 그 스티커가 부착이 안 돼 있는 곳에 스티커를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부착하는 것을 보고 확인서를 받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신고기관 해서 자인서 징구하고 평생교육과에 결과 통보했다고 하셨는데 신고내용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제 말은. 신고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청소년 출입 및 고용제한 미표시, 이런 내용으로 신고를 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일동 노래생각이라든지 본오동 월드노래연습장, 땡벌노래방 이런 곳이라면 이게 맞아요, 신고내용이.

그런데 이런 슈퍼들은 신고내용,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출입제한 표시사항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 아니고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 스티커가 부착됐나, 안 됐나 확인하러 저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신고내용 보시라니까요. 뭐라고 쓰셨나.

원래 판매금지 표시위반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전혀 엉뚱한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전부 슈퍼들 다니고 계세요. 이럴 것 같으면 이거 뭐 하러 운영합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마트나 슈퍼를 갔던 주 이유는 불량식품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조금 자부담해서 500만원 정도 쓰세요. 500만원 쓰시는데 대다수가 활동비이고 월례회의비, 피복비, 간식비.

그런데 하시는 일들은 전혀 엉뚱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왜 이게 엉뚱한 일이냐 하면요, 평생교육과 과장님, 안산시 청소년 지도위원회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서도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이중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청소년,

손관승위원 여기도 1인당 2만원씩이에요.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손관승위원 알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래서 이중은 아니고 역할이 유해환경감시단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이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비슷하면 중복인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업무영역이 중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바꿔 말하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유해환경감시단은 범위도 한정적이에요. 지역 범위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없애시든가.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없앨 사항은 아니고요, 또 청소년 유해환경을 최소한 정화시키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권고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똑같은 일을 하시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시고, 안산시 조례에 포상금 지급 규칙도 있어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이런 걸 활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포상금 주신 적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실적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 왜 만드셨어요? 이 보다는 차라리 포상금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네요. 이거 엉망이잖아요, 엉망.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청소년수련관에서 감사보고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편의점들을 신고내용에 전부 다 청소년 출입 및 고용제한 미표시 이렇게 보고서 잘못 써진 사항이고, 여기에는 술, 담배,

손관승위원 과장님, 감사자료로 제출한 서류가 잘못 써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진짜 이런 일들을 하긴 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일자별 쭉 있습니다. 시정권고 해 가지고 자인서 징구, 평생교육과에 결과통보 똑같은 내용이에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하시긴 하신 거예요, 이걸?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일은 수련관에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미세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안 하신 게 아니고요 하신 거 맞아요. 맞는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동네 슈퍼나 돌아다니면서 청소년 출입제한 표시 붙어 있는지만 보고, 의무적으로 볼까요? 날짜 한 번 볼게요. 8월달에 4건 똑같은 날, 9월달에 같은 날 8건, 10월달에 같은 날 5건, 이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매월 활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월례회의도 해야 되니까 그 날짜 월례회의 하는 날 수당이 지급되는 날에 한해서 돌면 백이면 백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곳이 발생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편의점들 대표적으로요. 계속 중복적으로 걸려드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면 이런 비용을 안 써도 그냥 청소년수련관 직원분들이 다니면서 어디 마트 갔을 때 다니면서 보고 그냥 주의조치 주셔도 돼요. 구두상으로 “왜 사장님 이런 거 안 붙이셨습니까? 이런 건 꼭 의무사항입니다.” 이거 너무 엉터리잖아요.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것도 똑같아요. 거기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죠? ‘청소년 술, 담배 판매금지 미표시’ 아니 활동을 하시고 일지를 쓰게 되어 있고 월례회의도 했다는데, 이거 누가 작성하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환경감시단 직원들이 작성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환경감시단이 직원이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감시단 회원들이, 단원들이.

손관승위원 월례회의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해서 하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들 안 하십니까?

없애세요. 없애시든가 통합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검토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없애시라고요. 전년도 행감 자료도 똑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저도 금년도 4월 20일에 와서 업무파악 하다보니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또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도위원들이 너무 영역이 좀 중복 돼 있다 이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아니, 위원들의 중복을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업무영역의 중복을 말씀드린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비용적인 문제로 보면 굉장히 적은 비용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뭐를 잘하고 잘못하고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 해야 될 기관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관이. 이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들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해당 수련관하고 충분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의논하라고 드리는 얘기 아니고요. 없애시라고 드리는 얘기에요.

이거 한 번 뽑아볼까요? 출범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예산집행 내역 다 한 번 뽑아볼까요? 감시원 중복사례부터 시작해서? 다 환수 하실래요, 그래서?

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관장님 기관장님이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더군다나 청소년수련관 업무를 맡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더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더 도덕적으로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들부터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관장님은 거기 결재하려고 나가계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사실 그 스티커,

손관승위원 아까 말씀드렸죠. 프로그램도 엉망, 잘하시려고 하는 거 알아요, 잘하시려고 하는 거. 노력하는 것도 인정하고요. 밑에 직원들 고생하는 것도 인정하고요. 다 인정을 해요.

하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원 한둘이 프로그램 만들려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려고 머리 써서 고생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그런 데다 쓰세요, 그런 데다. 부족한 예산들을 직원 복리후생에 쓰세요. 그게 더 현실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정도 환경감시 업무라든지 지도단속 업무는 도시가 많이 발전하면서 별 의미가 없어진 것들이에요.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안사람이 슈퍼를 갔는데 불량식품을 팔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담배를 팔죠? 저희 안사람부터 신고해요, 요즘에는. 왜? 내 아이는 소중하니까. 불필요한 것들이라고요. 불필요한 것들.

이거 올해 안에 명확히 정리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역할을 더 강화하거나 아니면 통합하거나 어떤 발전적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제가 좋은 얘기를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관장들이, 기관장들의 덕목이 최소한 내 식구들부터 잘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개선이 돼야만 다른 사람한테 거기에 따른 행복한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꼭 그 부분 명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행감 자료 1528페이지에 보면 예산 및 결산에서 위탁사업 수입이 전년도 대비 29.23%나 증가했어요. 여기서 하는 위탁사업 수입은 뭘 말하는 거고, 왜 이렇게 증가됐을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저희들이 작년 가을에 공모 TF팀을 새로 만들어서 전국 기관, 일반사업자, 또 과학단체 이쪽에 연관된 공모사업을 추진한 결과 작년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지금 가지고 있고, 현재 앞으로도 계속 공모사업에,

주미희위원 공모사업 말고 위에 위탁사업수입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작년 위탁사업에 비해서 2015년에는 에너지절약 LED 이런 거, 또 취약계층 처리문제, 또 드림스타트 주니어들 위탁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전환되어서 공모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위탁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전환된 것들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위탁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위탁사업 결산이 증가되나요? 설명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앞에서 마이크에서 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활동진흥팀장 신동일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이 있고 공모사업 두 개의 외부에서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지정해서 주는 사업이고요, 공모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 받아서 받는 사업인데요.

주미희위원 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활동진흥팀장 신동일 지금 위원님이 보신 거는 위탁·공모사업 총계를 보신 겁니다. 총계를 보시면 저희가 공모사업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증가분에 대한 표시가 없고요. 위탁사업에 대한 증가표시가 29.23% 돼 있거든요? 1528페이지 보시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활동진흥팀장 신동일 위탁사업 세모 부분은, 위원님 그 세모 부분은 마이너스 부분입니다.

주미희위원 마이너스 부분이에요? 증가 부분이 아니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활동진흥팀장 신동일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위탁에서 공모로 바꿔가면서 29.23%가 감소하고 공모사업으로 27.9%가 증가분으로 바뀐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활동진흥팀장 신동일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잘못 보는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 지정해서 하는 것들을 공모 그때그때 다시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작년에 많은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활동진흥팀장 신동일 네, 작년에 공모사업은 저희가,

주미희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전환된 사업들을 알 수 있을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활동진흥팀장 신동일 드림스타트 주니어 권장사업이라고요 그게 위탁사업이었는데 공모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사업내용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활동진흥팀장 신동일 사업 제목만 바뀐 겁니다.

주미희위원 제목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활동진흥팀장 신동일 네.

주미희위원 이거 하나가 이렇게 편차가 크게 만들어집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활동진흥팀장 신동일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효율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 7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그랬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활동진흥팀장 신동일 그런데 그게 올해는, 작년에는 못 받아가지고 거기서 한 7천만원이 마이너스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증가분이 바뀐 겁니까? 7천만원 받아서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활동진흥팀장 신동일 네, 그래서 위탁사업이 줄은 겁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수련관 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인라인장이요. 공사하면서 이번에 공사하자마자 바로 문제돼서 언론에 보도됐던 건 알고 계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 그 수련관 관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 공사할 때 좀 관찰하시고 전체적인 공기라든지, 여기에 보면 빠른 공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단축하느라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것도 예산인데 완공된 지 두 달 만에 이렇게 돼서 또 다시 공사를, 그리고 이게 진행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공사한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제가 시설공사 인라인스케이트장, 풋살장, 농구장 이렇게 시설 세 군데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그걸 저희 수련관의 그 시설을 하는데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주미희위원 중간에 검수할 수 없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그 검수가 안 됩니까? 관장님이 옆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작년에 했던 사항이고, 금년도에 4월 달에 하자보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2.5㎜ 미만으로 시공해서 지적된 사항인 부분인데요.

주미희위원 이게 완공 돼 갖고 균열이 가고 막 그랬던 것들을 올해 이게 완공이 됐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하자보수를 다 완료 했습니다, 금년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조성한지 두 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새로 조성을 했는데 그 열악한 상황에서 1년여를 그냥 방치하면서 올해 전부 다 완공하면서 전부 하자보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것은 새로 온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십니다. 그건 제가 아는데, 겨울철에 공사를 해서 페인트가 그 밑에 시멘트를 깔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겨울철 작년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관장님, 관장님의 답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는 제가 갑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이 시설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은 책정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청소년수련관이겠지만 공사 부분에 있어서의 또 다른 집행부에서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을 나가서 관리감독하시거나 해서 그 사람들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안 돼도 검수하셔서 문제의 파악은 하셔서 상임위원회도 있고 의회도 있고요. 여러 그쪽 부서에도 진단하셔서 관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부서가 아니어서 내가, 물론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의 예산상으로 공사가, 건설이, 건축이 아니면 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집행부가 다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뢰를 내렸을 때.

그렇지만 검수 부분에 있어서는 관장님이 충분히 어떤 루트든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상황은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자신감을 갖고 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서 청소년수련관 관내에 있는 것들을 지도감독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는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줄 때 관장님을 보고서 예산 올렸으니까 수련관에서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책정하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래서 신문에 난 이런 현상이 생기기 전에 감독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주미희위원 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 감독관을 불러다가 매일 싸우다시피 해서 올 4월 전후로 거의 100% 완벽하게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4월 달에 정리하셨다 이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차후에 과장님도 그렇고요, 예산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혁신지구에 일이 과중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쫓기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주미희위원 아까 손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위원마다의 의견들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금방 궁여지책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기존에 그런 위원회가 달리 있었다면 손 위원의 의견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정리하셔야 돼요, 오셨으니까.

왜냐하면 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같은 경우는 지금 7년째인가 2만원으로 그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당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도 3년 전부터 그거 인상 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해 왔고, 그것에서 그러겠노라, 전 계장 때서 그러겠노라 하고 계장이 바뀌면서 지금 그대로 정체돼 있다는 감시단들의 또 항의도 있어요.

다른 거 보면 회의 나와서 한 시간을 해도 8만원을 주는데 이건 일단은 육체적으로 돌아다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 진단하고 아까 또 다른 청소년감시단 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주미희위원 진단들을 파악하시고, 수당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거를 진단하셔서 정확하게 통합이 가능한 건지, 업무 역할이 다른 건지, 업무역할의 중책성은 또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이게 지금 7년째 2만원이래요, 수당이. 유해환경감시단이. 그것에 대한 또 의견을 계속 제시하시는 감시단원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시민이고 봉사차원이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주미희위원 그것도 진단하셔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예산을 줘서 지금 수련관이 계속 예산을 들여서 시설 부분에 있어서 변경을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수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같이 관리감독하세요.

그래서 관장님한테 검수하셨던 것에 대한 의견 들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은 시설하는 사람한테 좀 더 관장님보다는 의견 제시가 가능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 끼치도록 그런 부분들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렇게 하나하나의 일렬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고요. 전체 또 하나는 이번에 저희도 체험을 가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카페를 지금 진로체험관으로 바꿨죠? 홀랜드 검사하는 시설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직업체험센터요.

주미희위원 많은 예산 들여서, 그게 지금 전체 얼마가 들어갔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제가 알기로는 한 9천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9천만원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이게 홀랜드 검사기가 지금 2대 있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3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3대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검사기 들여놓는 비용이 거의 다 들어간 거죠? 공사비하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주미희위원 이거는 고등학생들의 직접 제보된 겁니다. 한 번 들은 게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생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조사해 봤어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의견이랑 전체적인 직업체험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학생들, 중·고등학생, 아니 초등학생의 모든 이슈가 진로지도입니다.

왜냐하면 전처럼 모든 대학의 가장 스카이를 가려고 하거나 기본적인 직업이 아니라 벗어나서 각자의, 지금 안산시가 고교 평준화가 되면서 자기의 색깔들을 찾아가고 있으면서 직업체험에 대한, 진로지도에 대한 것들이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주는 기구가 안산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역할들을 한다. 각 문화의집과 청소년센터가 있지만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의견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다 의뢰하면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안 되고 같이 단체로 해야 된다면서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활동진흥팀장 신동일 5명 이상으로.

주미희위원 단체로 해야 되고, 단체로 그 검사나 자기 직업체험을 찾아달라고 하니까 그 홀랜드 검사기 그것만하는 거죠.

그런데 애들이 홀랜드 검사는 기계로 안 하고도 요새는 시트지 갖고도 다 해요, 학교에서랑.

그런 기계로 해서 흥미만 있을 뿐이지 별 차이가 없다. 제가 홀랜드 검사기 놓을 때 그때 반대했었거든요? 그거는 시트지 갖고도 해도 된다고?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직업체험을 하고 싶다 청소년수련관에 의뢰를 했더니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강사진이랑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 무엇이다. 그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리 오고 다른 직업은 체험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 준비되어 있는 직업체험에 대한 것만 의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거기서 되어 있는 건 이미 타 기관에서랑 문화의집에서랑 청소년센터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직업체험에 대해서는 이미 했다는 거죠. 이미 다 다른 데서 다른 도시도 다녀봤고, 학교에서 자율학기제에도 했고, 쉬는 시간에도 했고, 여러 가지 시간에 했다는 거예요.

제가 수련관에 업무보고 때 작은 단체에서 할 수 없는 역할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의집과 청소년센터 각자의 그런 데서 열악해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수요도 조사하시고, 직업체험도 기본 나와 있는 직업들, 늘 하던 직업, 거기서 강사도 구할 수 있는 강사 그거 말고요. 거점을 좀 해 달라고 제가 지금 행감 때마다 지금 의원 되고부터 계속, 제가 청소년지도에 대한 관심이 꽤 많다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제 주위에서 그것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자, 비전제시를 하자면 비전제시 하라고 그랬는데 아니면 강사진 거점센터를 만드세요. 직업체험 거점센터를 만드세요. 자원봉사든 예산을 수반하시든 하셔서 체험을 할 수 있게. 각 학교에서 일일강사 제도로 늘 하시던 체험들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그거는 직업이 다양한 군을 학교에서도 의뢰를 해요.

그런 것들을 수련관에서 설문지 조사하시고요. 학생들이 하겠다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했더니 그거는 준비 돼 있지 않다. 여기 준비되어 있는 건 이렇다. 직업체험 강사진도 이렇다. 체험내용도 이렇다라고 했대요.

그건 안 맞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관장님, 관장님이 보여지는 그것과 오셔서, 대덕전자관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도 확인하셨고,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복리적인 것도 정리하시고 해서 이렇게 발전적으로 하시겠다라는 의견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되셨죠? 1년이 넘으셨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이제는 전체적인 수련관, 제가 늘 말하지만 단원수련관도 이제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상록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차별화를 모색하셔야 돼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이제 같이 행감을 해 나가기 시작할 건데요. 그걸 몇 년 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현 청소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생각하고, 무엇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것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에 문의했던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건 바로 청소년 아이들은 본인에 대한 의견들이 바로 바로 나와요. 무엇이 문제점인지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준비나 문제점 개선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아이들한테.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나 마나 하다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직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안산시 전체의 청소년들의 센터로써 역할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하세요. 그래야지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생겼을 때 그래도 기존 처음 생겼던 센터만의 색깔을 갖고 가실 겁니다.

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주미희위원 자신감 있게 하시고, 직원들과 논의하시고, 이제는 프로그램 개발하시고, 사업개발 하시고, 비전제시 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들어오면 확인하셔서 그것에 따른 비전제시가 가능하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이제 1년 지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는 막 오시자 마자였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지금부터는 절대 안 됩니다. 관장님이 전체를 파악하시고 가셔야 돼요. 매번 답변을, 이제 위원들 사이에서 관장님이 아니라 뒤에 계신 분들한테 의뢰를 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혁신지구 때문에 힘드신 거 아는데, 좀 더 관심 갖고 지도감독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은 없으세요?

전준호위원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는데요. 지금 다음 감사 대상들이 기다리니까 죄송하지만 좀 시간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관장님, 지금 재단법인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전준호위원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생기면 지금 안산시청소년수련관처럼 재단법인을 또 만들어야 될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수련관을 운영하시는 관장님으로서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제 생각으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시 안에 2개의 청소년수련관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약 10억원의 예산을 쓰는, 그 정도 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15억 정도.

전준호위원 15억? 2016년에 전체적으로는 약 27억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전준호위원 우리 출연금이 있고, 그런 기관이 또 하나 생기는데 재단법인을 2개 하기에는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전준호위원 전자에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청소년 정책관련 공청회 하면서 토론회 했잖아요? 지금 그 사항들을 압축해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진전된 사고를 하자면. 어떤 형식으로의 변화가 청소년 중심을 놓고 봤을 때. 청소년들을 가장 우선하는 관점에서 어떤 형식이 있을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안산시 청소년들을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전준호위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전준호위원 학교 밖도 있고 학교 안도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전준호위원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단원청소년수련관과 현재 안산시청소년수련관, 또 인재육성재단 이런 여러 가지들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구상이시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전준호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장의 의견들인 거잖아요? 관장님 의견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지금 지난번 그 정책 고민 이후에 시가 이런 청소년 정책을 관장해 갈 행정영역에서의 교육청소년과, 민간영역에서 청소년수련관, 인재육성재단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조직을 놓고 청소년정책을 아까 컨트롤타워의 성격이 필요하다.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의 소위 말하는 프로세스, 그 정책을 지금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느 때가 되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과정에 대한 시간표나 계획들을 제시하고 그것에 맞춰서 저는 답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아니면 단편적으로 이렇게 정책 검토를 해 나가서는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런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든 정책이든 나오기 쉽지 않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재육성재단이 그냥 자기 예산으로 청소년 정책 공청회 막 이렇게 해 버리고, 거기에 실제 내용은 인재육성재단과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통폐합 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갈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청소년 정책의 비전들을 갖고 그에 따르는 컨트롤타워는 뭘로 할 거냐, 이런 순서가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소화해내기 위한 계획이나 시간표가 제시되어 있냐 이거예요. 구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갖고 가고 있냐 이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현재 정해져 가지고 한 사항은 없지만 일단은 8월 19일까지 용역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의한 것과 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 비교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을 추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원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현재 예산은 20억밖에 확보가, 135억 중에 확보가 안 된 상태고, 그래서 내시된 것까지 하면 27억 51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내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예산 확보상 천상 불가피하게 2018년까지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두고, 2018년도 목표를 두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사례와 연구검토 그리고 의견수렴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모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런 골격 없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일단은 우리 안산시 청소년 시설이나 실태, 욕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조사가 되고, 또 인근 시에서 청소년재단과 인재육성재단 내지는 장학회 운영 사례 같은 것을 비교 검토를 해 가면서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어떻게 뭘로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어떤 시간표와 어떤 계획으로 하시냐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뭐 얘기만 하면 용역 얘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실태조사나 사례분석이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우리시의 비전이나 이런 것을 어떤 그릇에다 담아낼 거예요. 공무원들이 현장부서에서 그냥,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1년 내지는 내외로 직원들이 이동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중이고, 그런 과정에 또 통합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재단 내지는 어떤 방법이 모색된다면 더 발전적인 청소년 정책을 수립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법령근거는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현실은 직원들도 부서장도 포함해서 1년 내외로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그런 전문성들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전준호위원 청소년 기본법에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걸 지자체 내용들 수렴하도록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국가는 기본적으로 그걸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연동해서 지자체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은 지금 단편적으로 시기 시기 그것에 맞는 것만 우리가 수립해서 연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토론회에서 나왔었지만 청소년 정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별 내용이 없다.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련관이 별 기능이다.

그런 평가는 중장기적인 그런 청소년 정책에 대한 내용이 골격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법적 사무 정도와 설치해야 되는 아까 말한 감시단이나 위원회 같은 이런 정도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갖춰나가야 되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쉽게, 그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이래 가지고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된다.

법적 제도적 장치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 가능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시책 이건 뭐냐,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 책임성에 필요한 여건 조성 뭘 어떻게 조성할 거냐, 이런 업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 뭐냐, 이렇게 하면 얘기 나와야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런 부분들은 각 시설들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준호위원 그것을 총 망라한 우리 시의 계획들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 내지는 계획서로 담고 있지 않았을 뿐이지 부분 부분들은 시행하려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총괄해 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전준호위원 필요하면 돈도 들어가야 되고요. 필요하면 공무원들과 함께 전문적인 곳에서 아까 말씀하신 실태조사, 사례분석 우리 시에 그것을 바탕으로 한 대안, 예를 들면 기구가 어떻다 하면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재단법인의 변화, 통폐합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거기에 맞는 일을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맞습니다. 그동안에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갖춰 나가라고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앞으로 하는데, 말만이 아니고요. 정부는 5년마다 한 번씩 청소년 기본계획 세우게 되어 있어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에 시행계획을 반영해야 되고, 우리 지자체는 그러면 뭐냐,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이 사안은 담당과장님께서 위원님한테 다시 세부적으로 이 내용을 보고 하시고요. 계획을 세워서 따로 말씀하시는 걸로 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전준호위원 이 감사장에서 계획을 답변을 하셔야지. 아니면 계획을 마련하는 준비라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고가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런 부분은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 하는 것으로 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말만 하고 안 하면 거짓말 하는 거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의 자문 받아가면서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여러 부서에 드리는 이유는 그런 골격들이 없이 가는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골격이 있으면 시장이 바뀌든 공무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 있다 가든 2년 있든 그런 골격과 기본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일들 때문에 엉클어지고 이해관계로 가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 연구용역 중에 있고, 또 재단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님 좀 기다리시면 제가 자문 받아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좋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 마무리하고 점심 먹자고요. 간단하게.

○위원장 나정숙 네, 간단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시죠.

윤태천위원 우리 김낙준 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몇 년 되셨죠, 관장님 되신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1년.

윤태천위원 1년 되면 숙지할 때가 되셨는데, 우리 청소년 유해감시단의 역할이 뭐하는 거예요? 관장님 한 번 말씀하세요. 청소년 유해감시단이 뭐하는 거예요, 역할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청소년 언어 그 자체대로 유해하는 환경을 개선시키는 게 감시단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불량청소년 선도·지도, 또 청소년으로서 하면 안 될 행동들 이거 지적·지도, 또 청소년을 유해하는 업소 지도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를 하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4시간 정도 하는 걸로.

윤태천위원 4시간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2만원 수당이 적다고 그랬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윤태천위원 현재 타 시·군은 얼마씩 받고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제가 경기도 남부 가봤는데 타 시·도도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시간당 우리가 최저임금제가 얼마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7천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죠. 무슨 7천원이 돼요. 최저임금제가, 과장님 지금 얼마예요? 최저임금제가 6천 얼마예요?

관장님 최저임금제도 모르면 돼요? 지금 6천, 지금 7천원 1천원씩 더 주고 있어요, 거기는. 청소년수련관은 최저임금제가 시간당 7천 얼마씩 주면 많이 주네요, 거기는. 봉급을 많이 받는데도 일을 잘 안 하신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계속 하시잖아요. 내용 숙지를 잘 하셔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 문제가 많은 걸 위원님 지적한 걸 숙지하셔 가지고 그것을 공부해서 이걸 풀 생각을 하셔야지, 관장님 생각은 어때요? 역할이, 앞으로 올해 역할이 어떻게 각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올해 제 역할은 일단 청소년수련관의 내실화를 정상화 궤도로 올리고 하는 게 올해 최대 목표고요.

윤태천위원 어떻게 내실화 할 건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사업, 직원역량, 앞으로 추진계획의 성과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올해 목표가 지금 내실화 쪽으로 직원들 사업 또 건물 자체에 대한 안전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실화를 위해서 꽤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진전을 보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실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실천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사업비 공모 TF팀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윤태천위원 올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2015년 작년 10월달에 공모사업팀을 저희 수련관 각 팀별로, 또 수탁기관에서도 각 한 명씩 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팀장이 거기 위원장으로 되어 가지고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실적으로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2015년도에 3억 3780만원 정도가 작년도에 지금 실적이 되어 있고요. 14년도에 비해서 한 27%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자립도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것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음 행감 때는 이렇게 얼버무리고 하시지 말고 공부 좀 숙지 해 가지고 저녁에 늦게까지 잘 알고 오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관장님, 작년 행감 때나 올해 행감 때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네요.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통찰이 잘 됐으면 하고요.

유해환경감시단에서 손관승 간사하고 주미희 위원하고 말씀하신 중에 좋은 말씀과 지적사항 말씀드린 것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한 이게 고용제한 표시라든가 이런 거 스티커만 붙이러 다닌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고발조치 등등 또한 몇 개는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청소년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지도도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사업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붙이러 다니는 그런 사업을 우리 상록구만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아직 단원구는 내년도도 지금 못할 상황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유해업소에 스티커 붙이는 것 단원구도 하셔야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저희들이 남자 쉼터라고 탁틴이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탁틴이라고 남자 쉼터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저희들이 안산시를 다 커버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구를 나눴습니다. 그쪽에서는 단원구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이상숙위원 과장님 다시 설명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을 동별로 고루 다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6명이.

그래서 유해환경감시단이나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고발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활동과 활동력을 또 보여주므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서 좀 망설이는 것, 그리고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활동하시는 분들도 시민이고 또 그 단속을 받거나 계도 받는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고발이나 신고건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다는 건 또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 단속대상이 좀 줄었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당이 2만원, 3만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조금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탁틴이라는 데가 있어요, 탁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탁틴에서 얼마만큼 단원구 쪽에 한 것에 대한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있겠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자료 제출 바라겠고요. 관심도 가지시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잖아요? 단원구, 상록구만 해서 맨날 돌아봐야 아무 것도 없는데 단원구는 그대로 할 게 아니라 과장님도 그렇고, 관장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거기까지 그래도 손이 안 간다라는 건, 3개월에 한 번을 가든 2개월에 한 번을 가든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대부도까지 전부 다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요. 맨날 쳇바퀴 돌 듯 월피동, 성포동 이런 데잖아요. 반월동도 있는데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네, 반월동도 하고 안산동까지 전부 다 고루 다 위촉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해서 집합을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맨날 해서 스티커만 붙일 게 아니라 특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도의 특성, 안산동의 특성 전체적인 특성을 알아서 특성에 맞게 유해환경 쪽에 무엇이 많은지 그런 것도 파악이 다 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활동 동별로 위촉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별 주민들이,

이상숙위원 그러면 동별로 위촉되어 있는 내용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지도위원 명단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지도위원 명단이 안산시 전체적인 거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네.

이상숙위원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어떤 사업을 규칙적으로 했으며,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유해감시 활동을 했는지 청소년 유해환경,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위원님들의 임무와 위촉자 명단을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탁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역이 어디에서 단원구 쪽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수당 문제가 거론이 되고 어떤 분들은 좀 인상을 해야 된다, 자원봉사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상숙위원 당연히 수당이 문제가 되기는 하나,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하나도 안 적어 있으니 줬는지 안 줬는지 저희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탁틴에 그러면 보조한 내용도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그것은 여기 청소년수련관 업무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의 건이기 때문에. 위원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디서, 그 사람들은 하다못해 수당은 고사하고 기름값이라도 안 주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보조사업비로 나가 가지고 보조사업비 중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당에 대한 것은 증액요구 하는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은 요구하고 있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집 주변의 자녀, 주변 청소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자원봉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활동비 2만원 내지는 3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방범대원 수당보다 많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무래도 야간에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분들이 하는 걸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꼭 방범대원만은 아니지만 통장님들이나 방범대원들이거나 야간에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 그러면서도 또,

이상숙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방범대원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그냥 해서 했다라고 한 건 아니겠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별도로 있죠? 확실하게 별도로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예.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관장님 잘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개선하셔야 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위원장 나정숙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하는데요. 청소년수련관 결산 있죠? 결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위원장 나정숙 2014년, 15년을 비교해서, 지금 결산서에 보시면 세세목으로 나눠서 결산하시거든요. 2014년, 2015년을 표로, 결산서의 이 표대로 해서 비교분석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여기에 2014년, 15년 다 대비해서 결산을 비교했더니 100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들이 있어요.

이 사안은 어떻게 증액이 된 연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문잡지 구독료, 두 번째는 이사회 참석수당, 세 번째 관내여비, 다섯 번째 SMS 발송비, 여섯 번째 차량임차료 이 사안은 증액된 건데 왜 증액된 요소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위원장 나정숙 그 다음 또 하나 자료 주실 것은 뉴질랜드 문화교류하고 중국 문화교류 하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위원장 나정숙 연수할 때 청소년들이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기준 있으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위원장 나정숙 참가하는 사람들을 결정하는 그 기준, 기준하고 그 다음에 2014, 15년 참가 학생명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위원장 나정숙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이상 감사는 하지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관장님 사항이 어떤 건지 아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위원장 나정숙 큰 틀에서는 청소년 정책, 작게로는 유해환경감시단, 더 작게로는 세부적인 예산의 절감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이 자료가 언제까지 올 수 있죠, 관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수 저희 감시단 명단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내일 강평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자료를 빨리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저희 쪽에서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내일까지 강평하는 날이에요. 다 있는 자료잖아요. 내일까지 할 이유가 없죠. 오늘까지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가능하시면 내일 아침 10시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원봉사센터 업무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종수 이사장, 장영숙 센터장, 조익증 사무국장, 김건주 팀장 이상 4명에 대하여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 요구한바 있습니다.

당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해 이종수 이사장은 2월 16일, 2월 24일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당일 당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3조 3항에 의거 불출석 이유서에 대한 심의를 통해 불출석 이유서가 출석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당초대로 오늘 10시까지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종수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불출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기획행정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분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1차 2016년 6월 29일, 2차 2016년 6월 30일)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9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오늘 이사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못하셨습니다. 외국 출장 중이세요.

손관승위원 출석요구서가 먼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출석요구서 전에 미리 일정이 잡혀계셨고요. 저희 이사장님은 상근직이 아니시고 한 달에 한두 번 오실까 말까 하시면서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 일을 하고 계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구체적인 건 모릅니다. 그런 내용은 별로 얘기를 나누지 않아서요.

손관승위원 센터장의 임명권자를 가지신 분인데, 같이 센터에서 자원봉사업무를 같이 하시는 분인데 이사장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개인적 사업을 갖다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조익증 사무국장님이 언제 입사하셨나요, 자원봉사센터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2016년 4월 18일인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아직 업무파악 다 못하셨겠네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익증 두 달 정도의 업무량은 파악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장영숙 증인에게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써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의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손관승위원 그 이전에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보내 주신 자료 중에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락할 만한 사유가,

손관승위원 센터장님, 관계법령 읽어드릴까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아, 개인정보도 다 제출하게 돼 있습니까?

손관승위원 예.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저희는 사단법인이고요. 이게 저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보호받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사단법인이라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요. 공직이든 사단법인이든 민간 사기업이든 거기에는 예외라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시민의 알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센터장님의 결재 하에 안 나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손관승위원 추후라도 요청한 자료는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영숙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손관승위원 안산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의 가치 중심적인 자원봉사문화 정착이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치 중심적 자원봉사문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자원봉사는 시민의 참여로 공동체를 갖다가 살기 좋게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시민다움을 참되게 하는 그런 참여로 하는 것이 저는 자원봉사의 참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단지 시민참여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시민참여로 자원활동을 하는 것이죠.

손관승위원 본 위원이 좀 더 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자원봉사라 함은 봉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남을 위한 배려를 전제로 하는 도덕적 가치가 높은 기준의 집합단체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의 정의도 시민이 참여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십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자원봉사란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자원봉사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왜 서두에 그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안산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 그 속에 소속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대변하는 자리로서, 함께 하는 자리에 계신 분으로서 생각이 듣고 싶었습니다, 생각이.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왜 이제부터 자원봉사센터가 증인으로까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감사관을 통해서 감사받은 사실들 있으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자료들 갖고 계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손관승위원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지적사항으로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소홀로 인해 절차상 이행하지 않으시고 구두로 처리한 사실 있으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뒤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걸로 마무리를 하신 겁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그때의 구두로 처리한 것도 실제로 수요처 관리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자원봉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 그 자격을 박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 자원봉사 기록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고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고조치는 했는데, 시에서 지난번에 3년치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두로만 경고조치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박탈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이미 시정사항으로 경고조치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관승위원 짧게 하십시오, 짧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손관승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신 게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수요처 내역서를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파일로 드렸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때도 저한테 오셔서 수요처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직원들 일정부분 할당을 통해서 문제없이 하신다고 했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였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수요처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선의의 시간들을 남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실망감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표적으로 허위 자원봉사왕이니 이런 타이틀을 쓰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수많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센터에서 믿음을 못주신 거예요, 이거는.

계속하겠습니다.

2015년 네팔 지진피해 어린이 돕기 사진전시회 하셨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작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 사진전시회 취지부터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전시회 명은 네팔 지진피해 어린이 돕기 성금모금 사진 전시회였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용된 사진은 그 작가가 생각하고 있는 프롤로그는 전혀 다른 거던데요? 알고 계십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어떤 게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작가분이 2014년도에 본인이 네팔을 다녀오시면서 작품사진으로 네팔아이들의 꿈, 100명의 아이들의 꿈을 인터뷰를 했고 그걸 가지고 사진 전시회를 하고 싶은데 작년에 지진이 났으니까 그 수익금을 그쪽에다 보내고 싶다, 이런 취지를 갖다가 저희한테 전해 와서 좋은 의도인 거 같다, 그러면 같이 저희도 거들 수 있는 걸 갖다 찾아보자 해서 했던 겁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취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게 네팔 지진피해와 관련된 아이들, 네팔 지진피해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사진 전시회로써는 부적정해 보인다는 거죠.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저희보다 어려운 나라 아이들의 꿈이라는 제목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들의 이상과 꿈에 대해서. 그런 스토리로 작가 분이 작품촬영을 하신 거고 거기에 맞게 작품명도 내신 겁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전시회만 놓고 보면 네팔 지진피해로 인해서, 그러니까 쉽게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 큰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악용될 소지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글쎄, 결과적으로 그 아이들이 대부분 그 작가분이 학교를 다니면서 인터뷰를 했고,

손관승위원 네팔에서도 만나셨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그리고 전시회를 다녀가신 분 중에서는 올해 초에 개인적으로 또 네팔을 다녀오셔서 그쪽에 학교를 갖다 지어주시기로 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팔 사진전에 오셔서 작품을 사신 분 중에서.

그래서 저는 그 취지대로 대부분 이행이 됐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어떤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쉽게 설명을 하자면 지진피해 아이들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진 전시회를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단 자체가 옳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아이들은 네팔 지진피해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 있거나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이들의 순수함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회였는데 안산시에서는 그것을 꼭 네팔 지진피해로 인해서 이런 아이들이 발생했으니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논리를 피시더라도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전시회를 하시면서 안산문화재단과 함께 전시회를 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전시회 무료 대관할 수 있는 내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경로로 대관을 무료로 하실 수 있었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지금 사진 전시회 제안이 왔을 때 그 예당에,

손관승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문화재단에 말씀드렸고, 그런 취지면 거기서 대관이 가능하겠다고 말씀하신, 전 조항은 잘 모릅니다. 법적인 조항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네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이었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으로 보여졌다는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실상 그 사진의 작품은 그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작품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안산문화재단 대관비 518만원 정도를 손실을 끼치신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안산시 관내에도 열악한 예술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단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공익적인 차원이 아닌 경우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하물며 안산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안산문화재단은 시 직속 산하기관입니다, 거기는. 더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그 전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사업비를 임의대로 사용하셨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손관승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환수하셨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아니요,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부금으로 한 사업이었고요. 기부금으로 한 사업들은 이후에 프로포절 사업이나 공모사업 같은 경우들도 있고요. 급하게 이렇게 진행됐을 때 모든 사업을 갖다가 사전에 다, 통상의 경우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게 당연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 할 때가 많습니다. 500만원, 200만원 이런 프로포절 사업들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사회에다가 승인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이후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센터장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는 표현을 쓰실 게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 정관에 그건 분명히 명시돼 있는 겁니다. 사업비의 변경.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손관승위원 그건 이사회의 승인사항이고, 또한 이사장의 결재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논리대로라면 이사장님을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월권행위로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센터의 장은 이종수 이사장이지 장영숙 센터장님이 아닙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센터의 장은 저고요, 대표가 이종수 이사장님이십니다.

손관승위원 최종 결재권자가 장영숙 센터장이십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저희 결재권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가 전결구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비상근 이사장님이시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오셔갖고 결재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손관승위원 그런 논리라면 센터의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필요 없겠네요? 센터장님 결재만으로 전결 처리할 수 있다면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전결 처리하는 구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사무와 관련해서.

손관승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라는 명분하에 이사장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 이사장과 이사를 통해서 인사권을 주고 그 인사권을 통해서 센터장과 그 밑의 직원들을 채용하도록 한 겁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이게 제가 왔을 때 만든 게 아니고요, 운영규정과 전결구조는 그 전에 시하고 협의해서 다 만들어진 걸 전 그대로 집행했을 뿐입니다.

손관승위원 어떤 근거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저희 센터의 지금 현재 정관, 운영규정, 전결구조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최관 과장님, 저런 내용의 정관 있습니까? 전결 처리해도 좋다는?

○자치행정과장 최관 글쎄, 제가 와서 이게 조례,

손관승위원 예, 아니오로만 얘기하십시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세요.

손관승위원 예, 아니오로만 하세요. 정관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자치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조례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과거에 만들어진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개정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손관승위원 과장님, 예, 아니오로 하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손관승위원 제가 정관을 다 읽어드릴까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니, 그런데 지금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이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 관리감독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손관승위원 그럼 정관들도 안 살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살펴봤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정관에 그런 내용 있습니까? 센터장 전결로 처리해도 좋다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사전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후에 승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예, 아니오로 하시라고요.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천재지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니,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손관승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관례처럼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전 이사장 있을 때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적 있습니까? 전에 없던 문제들이 왜 발생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하여튼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됐습니다.

김건주 팀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기획행정팀장 김건주입니다.

손관승위원 현재 자원봉사센터 팀장 맡고 계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서 팀장님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인사관리가 주 업무고,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제22조 보면 직원들 승진 소요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임팀은 8급에서 7급은 2년, 9급에서 8급 승진 소요기간 2년,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내용들을 안 지키고 계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예, 지금 현재 안 지킨 부분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팀장님이 하셔야 될 업무 아닙니까? 권한이 없으셔서 못 지키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안 지키시는 겁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이사장님이나 센터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방침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돼 있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명시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업무 담당자인 김건주 팀장님이 하셔야 될 일을 권한 밖의 사항으로 해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2013년 7월 1일 채용된 팀원이 두 분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팀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네,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6년도입니다. 내부에서 승진을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도 승진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나오는 얘기 그대로 하겠습니다.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불필요한 인사위원회를 계약직 직원 하나에 대한 인사위원회 총 인사위원회 12회 중 9회, 전부 서면 회의, 그에 따라서 행정력 낭비, 지방보조금 낭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 김건주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장영숙 센터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지금 인사위원회 몇 번 한 건 어떤 근거를 갖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두 분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어떤 근거가 아니고요 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9급의 두 분이 8급으로 승진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원래 우리 TO로 보면 8급이 2명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상자는 두 분이세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걸 갖다 저희가 시에다가 자치행정과에다가 건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센터장님은 센터의 기관장으로서 인력의 효율성을 가져야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니까 둘 중에 한 명밖에 승진이 안 되니 둘 중에 누구를 하기 어려워서 못했다, 이런 논리십니까, 지금? 그 논리가 맞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여러 가지 운영상의 그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안을 드린 것도 자치행정과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드린 거고요.

손관승위원 센터장님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첫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내 직원조차 배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시민을 배려하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웃는 얼굴로 봉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자원봉사센터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센터장님 그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떻게 일을 하는 곳입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저희 센터의 직원들은 일을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시민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그래도 일을 하는 거죠. 자원봉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분들을 단지 근로자로만 판단하십니까, 지금?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아니, 물론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 깊이 이런 게 필요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하는 실무자들이지 자원봉사자들은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분이 자원봉사자라고 안 했습니다. 그분들도 안산시민이고요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단순직 근로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센터장님의 그런 마인드가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어서 감사 지적대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인력운영의 파행을 겪고, 지금 모집공고 떠 있죠, 계약직 DB?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손관승위원 어디에 채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계약직 DB로 지금 계시는 분이 사직서를 내셔서 채용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대체란 말씀이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그렇죠, 올 연말까지. 1년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하는 분입니다. 그 직위 자체가.

손관승위원 그러면 결원이 발생한 걸 알고 계셨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최근에 사직서를 내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직서 내신 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승진 소요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승진 보직 내에 결원이 발생한 걸 알고 계셨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불필요하게 인사위원회를 여신 이유가 뭡니까? 9차례씩이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작년에 열린 인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예.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작년에 열린 인사위원회는 저희 센터 내부 시스템상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떤 직원을 채용 하시길래 9번씩,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회계전문직을 갖다가 뽑으려고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이유로 해서 뽑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뽑지 못해서 내부 승진하는 걸로 조율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두 분의 대상자가 있어서 동반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시에다가 건의를 드린 상태고요.

손관승위원 센터의 가장 필요한 인적자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실까요? 2015년 3월 23일 날 기간직 1명 채용관련 면접, 기간제 1명 특채관련 서류심의 면접, 여기까지는 기본사항입니다.

그래 놓고 2015년 9월 15일 9급 회계직 직원채용 계획심의, 그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손관승위원 9급 회계직 직원 1명 채용 면접.

그런데 대상자를 선정해 두시고 임명을 안 하셨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손관승위원 예. 이사회 내용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두 분이 면접을 봤고요.

손관승위원 두 분이고, 세 분이고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 아니오로만 얘기하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해지지 않아서 통보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최관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최관입니다.

손관승위원 대상자가 정해져 있었습니까, 안 정해져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대상자는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이고요. 나중에 파악을 해 봤더니 제가 느낀 바로는 가능하면은 센터에 있는 직원을 승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센터의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승진할 수 있었다면.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제가 하여튼 그렇게,

손관승위원 그런 절차들을 계속 무시하셨죠, 센터 내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니, 그런데 그 전에 일어난 것은,

손관승위원 승진 소요기간까지 무시해 가면서 계약직을 데려다 놓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 전에 일어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그건 센터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업무담당 계장님, 앞으로 오실래요?

계속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하셨죠? 전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자치여론계장 신왕수 예.

손관승위원 그때 당시에 2인이 선정이 된 거 알고 계시죠?

○자치여론계장 신왕수 선정이 아니라 서류 끝내고 나서 면접대상자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인사면접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럼 직원을 채용할 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자치여론계장 신왕수 협의는 공고 서식,

손관승위원 얘기만 하세요. 협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치여론계장 신왕수 공고에 대한 어떤 서식이라든지,

손관승위원 협의를 할 이유가 없죠.

○자치여론계장 신왕수 아니, 공고를 혹시 잘못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손관승위원 저는 모집공고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때는,

○자치여론계장 신왕수 그거는 저희한테 안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죠. 협의할 근거가 없죠?

○자치여론계장 신왕수 예,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협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자치여론계장 신왕수 협의요? 무슨 협의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임 과장님 계실 때나 계장님 계실 때 협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된 사항들이에요, 이거는. 기억 안 나십니까?

○자치여론계장 신왕수 아니, 협의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손관승위원 두 분 면접을 봐서 한 명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문제,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제가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정돼 있는 다른 직원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직원을 정규직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력사항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경력을 채우기 위해서 승진 소요기간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그죠? 제가 파악하기는 올 7월자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경력사항 인정될 수 있는 기간. 알고 계십니까?

○자치여론계장 신왕수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장님이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자치여론계장 신왕수 아니, 실제 제가 모집공고 쪽은 제가,

손관승위원 그러면 모집공고 당시부터 인사규정 원칙에 맞게 채용을 하라고 하셨어야죠.

○자치여론계장 신왕수 그렇게 거의 합니다.

손관승위원 거기 이사회에 들어가신 분 계시나요?

○자치여론계장 신왕수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는 저희 자치행정과장님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공고문을 관여하셨다고 하셨으니까요.

2015년 10월 12일 면접결과 인사위와 사무국장 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치여론계장 신왕수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10월 26일 9급 회계직 채용결과를 재논의하자고 서면 회의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2015년 11월 5일 재공고를 냅니다, 9급. 그죠? 재공고를 냅니다.

모집공고 관여하신다면서요.

○자치여론계장 신왕수 아니, 그러니까,

손관승위원 계장님.

○자치여론계장 신왕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집공고문을 처음에 할 때 기간부터 처음에 일시, 장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문구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손관승위원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처음에는 9급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되신 사항이에요. 왜, 계약직 직원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손관승위원 아니요, 나중에 하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손관승위원 아니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지금은 채용됐나요, 계장님? 알고 계세요? 채용됐는지, 안 됐는지?

○자치여론계장 신왕수 작년에 했던,

손관승위원 11월 3일날 또 내세요. 9급 회계직을 9급 일반직 기간제로.

○자치여론계장 신왕수 회계직은 뽑은 적이 없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9급 회계직에 해당이 안 되니까 채용 조건을 계속 완화해 주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신다면서요, 공고문들?

○자치여론계장 신왕수 아니, 관장이라는 말은 범위가 너무 넓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여기서 모집공고가 잘못 나갔을 때 민원이 발생하거나 논쟁이 발생하면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같이 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고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변동사항들이 생기면,

○자치여론계장 신왕수 아니, 위원님 이거 제가 개인적인 말씀은 이런 공고를 해서 뽑는 절차는 전부 다 비영리법인에서 다 하게끔 돼 있어요. 단지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혹여나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 행정 절차상의 여러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 나중에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모집공고 처음에 할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은 수정도 해 줘야 되고, 날짜가 만약에 공고가 일주일 이상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런 식의,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직원채용 공고 자격요건이 완화됐다고 하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자치행정과에서 모집공고를 검토하셨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직위를 뽑으라고 검토를 해서 주신 걸 거 아닙니까? 회계직을 뽑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인사를 채용해라.

○자치여론계장 신왕수 그 부분은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고요. 처음에 모집공고를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뽑는다고 해서 오면 이렇게 맞느냐, 그래서 우리가 쭉 훑어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의 이런 문제를 좀 훑어보고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문구부터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서 누구를 뽑아라, 아니면 몇 급을 뽑아라, 우리는 그걸 관여를 할 수가 없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직원채용 공고문이 바뀌면, 자격조건이 완화되면 그것도 관여하지 않으신단 말씀이십니까?

○자치여론계장 신왕수 그거는 그쪽에서 판단을 해야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에 기본적으로 있을 때 팀원 있고, 팀장 있고, 사무국장 있고, 센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50만 이상이면 10명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7급이 3명인데 한 명을 더 7급으로 해 주겠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운영비가 그 기준에 의해서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2년, 3년 지났다고 계속 한 급씩 올려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TO가 생겨야지 그 직급이 하나 채워지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공고문을 봐 주십니까? 그냥 사단법인에 맡기시지. 아예 관여를 하지들 마시지.

○자치여론계장 신왕수 아니, 그런 관여가 아니라니까요.

손관승위원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관여를 하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잠시 휴식시간을 하고 잠깐 정회하면 어떨까요?

송바우나위원 잠깐 자료 관련해서.

○위원장 나정숙 네.

송바우나위원 지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어저께 요청한 자료 중에 자치행정과장님,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비공개 자료로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누가 판단해서 비공개 자료라고 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을 했는데 인사위원회 자료는 아마 비공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관련 법 조항 불러주십시오. 이걸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건 확인해서 좀 찾아봐서,

송바우나위원 확인이 아니고요. 이건 비공개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런 걸 들이대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여기 이제 시의회입니다, 안산시의회. 지방의회 권한 중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반시민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일반국민들한테 공개 못하는 것도 여기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공을 하셔야지, 지금 관련 법 이런 것도 모르시면서 지금 비공개라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지금?

이거 자료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이거 자료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거 보시면 어때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가지고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자료도 안주고서?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면밀히 파악을 하고 센터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센터와 협의가 아니고 센터는 민간위탁, 지금 위탁 주는 데 아니에요. 과에서 이걸 결정하셔서 가져오셔야지, 그리고 결정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무조건 시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가져오시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몇 조입니까, 40조에 의해서.

이거 거절을 하시면 처벌 받으세요. 빨리 제출하십시오.

○위원장 나정숙 답변을 안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하여튼 제가 확인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잠깐 쉬는 시간을 줄 테니까요 자료를 그 시간 맞춰서 가져오세요. 괜히 고발조치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자료를 요청하게끔 되어 있다는데 안 주고 괜히 그러시지 말고 잠깐 쉬었다 하는 시간에 가져오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네. 잠시 휴식시간 동안,

손관승위원 자료부분만 저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답변서들이 와 있는 게 있으니까요.

뭐라고 나왔냐 하면 과장님, 지방자치법 40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 서류제출의 요구권 및 방법들 있습니다.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임. 행정정보공개법은 행정기관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에는 행정정보공개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해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숙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손관승위원 센터 사업 중에 늘 푸른 광장 운영사업하고요,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사업은 기업은행 후원으로 진행하고 계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손관승위원 그 중에 센터에서 하시는 사업 그 안에 밥 먹는 카페 있습니다. 아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청소년, 예.

손관승위원 청소년 밥 먹는 카페요. 이게 지정기탁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자원으로 하시는 건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지정기탁사업으로 하고 후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료급식 관련한 밥차가 기업은행에서 4500 들어오는 거 갖고서는 다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부를 더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일탈 청소년을 위한 밥 먹는 카페 부분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손관승위원 그게 지정기탁사업이셨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후원금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언제부터 후원금 사업으로 하셨어요, 이거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작년 9월부터 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일탈 청소년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서 만드신 프로그램인지는 아는데요. 5월 이전에는 자체사업비로 하셨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작년 9월에 시작을 처음 한 거예요.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시작해서 올 4월까지는 자체 사업비로 하셨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올 4월까지요? 아니 그때도 밥차 그 예산으로 했는데요.

손관승위원 사랑의 밥차 중에, 사랑의 밥차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밥 먹는 카페 부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손관승위원 전체 기업은행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특정사업 밥 먹는 카페, 5월 이전까지는 자체 사업비로 하셨습니다. 그죠?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운영하셨던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후원금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지역사회개발비 지정기탁금으로 한 사업입니다. 작년 9월부터 한 것도 계속 그랬고요, 올해에 한 군데 결연을 맺어서,

손관승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시기로 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올 5월부터 후원금 사업으로 돌리셨어요, 이거를.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그전에도 후원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어느 한 기업에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식자재를 갖다가,

손관승위원 그동안은 이 밥차 관련된 사업에 식자재를 어디서 구입하셨습니까? 구매하셨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식자재요?

손관승위원 예.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저희 작년에 선정된 거기 한승푸드라고 그쪽에서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번에 새로 이 사업을, 밥 먹는 카페요. 언론보도에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후원하기로 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새솔이라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뭐하는 곳이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식자재를 납품하고 저희한테 도시락을 기증해 주셨어요.

손관승위원 식자재 납품업체 맞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시자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손관승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MOU도 체결하고 언론보도까지 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게 일일평균 이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돼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많을 때는 70명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40명 정도 잡습니다. 일평균으로 잡았을 때에.

손관승위원 센터장님 현재 일평균 15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더 웃기는 얘기를 한 번 해 볼까요? 일탈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안 와요. 그래서 일반 청소년 대상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평균 15명 오고요.

저는 이게 왜 이상하다고 보냐 하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존에 식자재 납품한 업체를 통해서 일정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 후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업체하고 MOU를 체결하시고 후원계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보십시오.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급식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두 군데 다 급식 납품업체들이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면 누가 봐도 정당해 보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올 7월인가 다시 계약 시기 도래하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한 달 앞두고 이 예민한 시기에 꼭 이런 식으로 해서 후원금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기존에 납품을 했던 한승푸드라는 곳은 저희가 2012년 이 무료급식 시작하면서 계속 납품을 했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후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셔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그런데 거기서 참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후원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계속 그 사업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연간사업으로 한 3억 5천에서 4억을 후원금으로 하고 있는데 후원금이 지금 그렇게 많이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정기탁사업비로 사업비가 부족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손관승위원 그렇다고 해서 자체 예산을 이사회 의결도 없이 그냥 전용해서 사용하셨어요. 금액도 불러드릴까요? 늘 푸른 광장 운영사업비에서 22만 5500원, 얼마 안 돼 보이죠? 사랑의 밥차 운영비에서 180만 3270원, 바꿔 말하면 지정기탁사업인데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셨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가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운영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너무 엉망이라고 할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비비도 그래요. 하다못해 해외봉사 인솔자 경비, 사랑의 용품 위생지원금 이런 것들 예비비 사용할 때 이사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하시고 그냥 써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손관승위원 그럼 이사회를 왜 두신 거예요? 지금 이사회들도 거의 다 바뀌셨죠? 이사님들도.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작년에 3기 이사회가 출범하면서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손관승위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센터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한가를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업무용 피복 구매하셨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손관승위원 이 피복 구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직원들의 업무향상, 일체감, 소속감을 주기 위한 걸로 예산을 사용하시고, 실제 지급은 지급대장도 없어요. 지급대장에 서명도 없고, 해당이 안 되는 이사장이나 사회복무요원 지급하셨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손관승위원 이게 센터장님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이십니까? 그 외에도 많습니다. 예전에 사진 전시회 수익금 어떻게 했냐니까 받았다고 하셨는데 센터 내 금고에 보관하셨답니다, 일부분. 그리고 작가한테 비용 지급하시고, 순수 취지를 크게 왜곡되는 행동들을 하시고, 물품관리도 엉망으로 하시고, 인사관리도 엉망, 회계관리도 엉망.

이제 다른 부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네팔 관련 사항들입니다.

(영상자료 설명)

네팔 관련 취재 영상입니다.

그냥 화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이 화면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네코스 대표입니다.

손관승위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아칼입니다. 아칼타망.

손관승위원 이 양반이 회장입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손관승위원 어떤 회장입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코스라는....

손관승위원 네팔 봉사단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네코스가 한국법인도 있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한국 법인은 없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분하고 어떻게 아십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아마 여기 공무원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 한국과 시흥에서 외국인노동자로 7년간 있다가, 그리고 네팔 커뮤니티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산에 외국인주민센터에서도 네팔 커뮤니티 회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돌아가기 전에 제가 시흥에 있을 때 네팔 커뮤니티 회장으로 있을 때 돌아갈 때 알게 됐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위탁하고 있었거든요.

손관승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네팔 학교 짓기 행사 다녀오셨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손관승위원 그때 거기 내신 자료 보면 아칼 회장 댁에서 만찬, 거기에 네팔 현지 공직자가 참석을 했었나요? 장관이나 차관이나 시장이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아칼 집에서 할 때요?

손관승위원 예. 보고하실 때는 분명히 네팔 현지의 관료가 참석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학교에서 전달식하고 학교의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도서관 개관했을 때 그때는 카투만두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네팔 인터뷰 내용에 보면 본인께서는 그런 분들을 모르신답니다. 이 인터뷰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또 있냐 하면, 네팔 지진피해 관련돼서 성금을 보내신 내역이 나옵니다. 얼마 보내셨습니까? 전체 안산시에서 취합한 성금액이 얼마입니까? 언론보도에 3천만원도 있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아니요. 안산에서 한 것은 1천만원 정도가 될 거고요. 전국에서, 센터협회를 통해서 전국에서 모금을 한 겁니다. 그중에 안산이 1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센터 모금액 1044만 5천원 정도, 센터협회 모금액 2941만 8천원, 그래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언론보도에는 약 4천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이 2개 합하면 약 4천만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누가 전달하신 거예요? 어디다 전달하신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코스로 전달을 했고요.

손관승위원 네코스의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아칼이 네팔에서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 아칼이 사업을 하면서 한국대표님을 갖다 한 분,

손관승위원 김인문 대표를 통해서 전달했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김재문 대표님.

손관승위원 김재문 대표를 통해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그리고 센터협회 회장님이 오셔서 직접 전달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영수증 받으셨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그걸 저희가 받을 게 아니고요 센터협회에서 드린 거니까 센터협회에서 받았죠.

손관승위원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협회요, 센터협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협회요. 센터들의 모임기관입니다. 중앙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손관승위원 거기에 전달하면서 받으신 서류 있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그건 그쪽에서 센터협회에서 받죠.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손관승위원 안산에서 보낸 돈이 있지 않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저희가 보낸 것은 그 센터협회 계좌로 보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금 전달 이후에 아칼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올해 초에 다녀갔습니다.

손관승위원 MOU 체결할 때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손관승위원 그거 말고 만난 적 없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손관승위원 확실합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볼 수가 없죠. 작년에 네팔 갔을 때하고 올해 왔을 때.

손관승위원 그럼 지금 김재문 대표인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한국대표님.

손관승위원 그분하고 장영숙 센터장님이나 안산시자원봉사센터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코스의 한국대표님으로 저희 센터를 방문하고 네코스 관련한 사업을 진행할 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흥에서 같이 근무하셨었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시흥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있을 때 같이 근무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전달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손관승위원 여기 인터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아칼이 1만 9천불을 받았답니다. 1만 9천불을요. 전체 모금액 4천만원 중에 1만 9천불. 원화로 계산하면 2200만원. 더 웃긴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거 언제 전달했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전달식은 저희가 작년 8월 며칟날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했고, 센터협회에서 돈을 그쪽으로 송금하고 물품도 그날 전달식을 갖고 전달이 된 거죠.

손관승위원 그렇죠? 작년 8월에 전달했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분은 그때 안 받으셨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그때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못 받았을까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작년 9월말에 활동,

손관승위원 네팔 지진피해 성금모금의 전체 사업은 안산시가 주관이 돼서 한 사업이에요. 한국자원봉사센터 협의회를 통해서 그 외 부가적인 사업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메인은 안산시자원봉사센터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시흥에서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아니 시흥에서 같이 했던 근무만이 아니라 네코스의 한국대표님이세요. 김재문 대표님이.

손관승위원 아니 한국에 사무실도 없다면서요, 아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없어도 그것은 그 네코스에서 아칼이 파트너로 선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아니다, 그렇다,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때 물건이 가지 못한 이유는 국경분쟁 때문에 나중에 도착이 됐다는 걸 저희도 알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잘 말씀하셨네요. 국경분쟁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손관승위원 일단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이거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돈에 대한 것 분명하게 정리를 하시고 다음,

손관승위원 예. 아칼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만 9천불, “이 돈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집을 지었대요. 몇 채 지었다고 한지 아십니까? 1만 9천불 2200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는 보이는데, 한국말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런데 전달과정에 일정부분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약 130채의 집을 지었다고 하면서 “집 지은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집 지은 곳은 네이버자르, 여기가 지진피해 지역입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저는 작년에 저희가 갔을 때 빠찌칼이라는 지역을 갔고요.

손관승위원 이 돈을 준 목적은 네팔 지진피해에 가서 구호자금으로 쓰라고 준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집 짓는데 도우라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해당 지역에 가서 집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해당 지역에 집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봉사활동 갔을 때.

그리고 지금 저 취재하신 분들이,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날 당일 날 취재 간 날입니다. 4월 16일 날이었어요.

손관승위원 전화하신 것도 알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전화를 아칼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냐고 본인들 신분을 안 밝히시고 아마 인터뷰를 하셨나 봐요. 안산에서 왔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냐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에서 안 밝힌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시면 기자 패용들 다 있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저분들이 몇 번을 여쭤봤대요.

그런데 저한테 혹시 아시냐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어떤 분이 가셨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손관승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센터장님 통화내역도 있어요. 제가 그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좀 지나면 물품들이 나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정확하게 저희 송금한 금액하고 봉사센터에서 전달했다는 금액하고 그게 분명하게 맞아요?

손관승위원 안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현지 대표는 1만 9천불 한화 2200만원밖에 안 받았답니다.

○위원장 나정숙 센터장님은 이 얘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센터협회에서 물품을 보내면서 물품배송료, 여기서 인도로 해 갖고 보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아마 제하고 보내졌을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공문을 그때 손 위원님이 요청하셔 가지고 사용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센터에서 정확하게 성금을 모금한 것과 그 다음에 보낸 금액을 얘기해 보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센터에서 보낸 것은 센터협회에다가 천 얼마를 보냈고요.

○위원장 나정숙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잠깐만요.

손관승위원 1044만 5760원이고요, 안산센터 모금액.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그렇게 했고,

○위원장 나정숙 1400만원이 맞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1400이 아니고 1040.

손관승위원 1044만원.

○위원장 나정숙 1044만원? 그게 맞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아칼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나머지 비용은 향후에, 그러니까 인보이스 해서 받기로 했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물품들 묻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그리고 가구를 그때 30가구를 지었거든요. 120가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작년에 갔을 때도 아칼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처음에 초기에도 30채를 짓겠다고 얘기를 들었고, 빠찌칼이라는 지역을 저희가 중간에 갔습니다. 봉사활동 하는 도중에 가 가지고 몇 사람만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집 지은 데.

손관승위원 어디 가서 보셨다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빠찌칼, 빠찌칼.

손관승위원 네이버자르랍니다. 집 지은 곳은.

물품 보이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손관승위원 맞습니까, 저 물품?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물품을 제가 다, 굉장히 많은 물품이 왔었기 때문에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계속 보시죠.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요 네팔 현지 구호법상 중고물품을 못 나눠주게 되어 있대요, 의류를. 알고는 계셨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아니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세관에서 통과할 때 국경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때, 그래서 물건을 받는데 오래 걸렸다라는 인수 받을 때.

손관승위원 장영숙 센터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올 4월까지만 해도 물품을 통관이 못했다고 했어요. 그죠? 국경분쟁 문제로.

인정하시죠, 그건?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3월에 통관하면서 숫자를 세고 있다라고 제가 과장님께랑 보고를 드셨습니다, 그때.

손관승위원 제가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인터넷검색만 하셔도 자료들은 많아요.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인도 네팔간 무역분쟁으로 모든 무역로가 폐쇄되어 구호물품이 현재 인도에 머물러 있음.’ 이렇게 자료를 내셨어요.

그런데 언론, 인터넷 검색만 해도 어떻게 나오냐 하면 ‘연방공화제 헌법 통과로 인도계 소수민족이 국경봉쇄 및 시위.’ 바꿔 말하면 큰 길을 봉쇄했다는 게 아니고요 작은 통로 2개를 봉쇄했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물품들은 다 정상적으로 통관 배송이 됐고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겨레에서인가 어디서 기사가 나서, 저도 사실 저희가 갔을 때 물품이 도달하면 같이 배분하는 작업을 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하고 갔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손관승위원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칼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칼이 물건을 찾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손관승위원 언제 찾았는지는 알고 계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최종 받은 걸 카톡으로 이렇게 받았다고, 그러니까 세관에서 그럴 때가 3월 중순경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받아서 어느 창고에, 물건이 너무 많아서 창고에 두고 일부 갖고 와서 이렇게 저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여기 보시면 여자 속옷들도 있어요. 이게 저는 중고였는지 새 거였는지, 여기서는 중고라고 하는데 여자 속옷입니다, 저거. 새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칼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물건 찾는데 비용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혹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돈이 좀 들었다고는 들었습니다. 얼마인지는 기억을 못하고요 거기서,

손관승위원 혹시 그 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아니 거기 네코스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돈을 모아서 그분들이 후원을 받아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센터에서는 돈을 준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저걸 받는데 저희가 돈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총 비용은 8천불, 네팔 돈으로 9만 루피, 달러로 8천불, 원화로 940만원, 이 물건을 940만원 주고 찾겠습니까? 아칼이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후원을 받았다고 들었고요. 저 물건이 4만점이 넘는 물건입니다.

손관승위원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건이 왜 4만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쓸 수도 없고 나눠줄 수도 없는 물건을 한국 돈 940만원을 들여서 네팔 사람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해서, 이 지역은 지진피해 지역이에요. 1달러짜리 한 장이 우리나라 돈 1만원보다 큰 가치를 갖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칼이 그런 주장을 해요. “한국 사람들의 성의가 고마워서 찾았다.” 참 좋은 뜻이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아칼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저는 그 기자분이 “왜 그걸 돈을 들여서 그걸 받냐?” 해서 아칼이 반대로 “그걸 돈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내용에 그렇게 나와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저게 왜냐하면 물품이 제주도에서도 오고 서산에서 전국에서 온 물건이거든요.

손관승위원 한국 사람들이 보내 준 성의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마움 때문에 찾았다고 한다고요. 아칼이 그 표현을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좋은 취지에서 찾았어요.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그런데 과연 지진피해를 입은 네팔이라는 나라에서 940만원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돈 2200만원, 제가 인터뷰 내용을 잘못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센터장님 말대로 30채, 2200만원이라는 돈으로 집 30채를 지을 수 있는 나라에서 940만원을 들여서 쓰지도 못하는 물건을 찾는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왜 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손관승위원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셨다면서요? 네팔 구호법상 저게 그냥 못 나눠준다는 걸.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나눠주고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혹시 못 들으셨나요?

손관승위원 나눠줄 거라는 얘기는 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나눠주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후에. 저렇게 분류를 해서, 그리고 저 중에 저희가 같이 보냈으니까 그렇지 새 옷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학용품도 있었고요, 아이들 가방도 있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통관하고 짐 정리하는 데서 폐품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걸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품 통관한 업체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로 하면 ㈜ 광우무역 남양주시 수동면, 여기 혹시 통화 해 보셨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아니요. 안 해 봤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때 저한테 얘기할 때 그러셨어요. 안산시자원봉사센터가 한 게 아니고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에서 했다.

그런데 이 광우무역이라는 데는 네팔 무역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통화한 내용이에요. 제가 직접 여기 통화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 못한대요, 결론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관 배송비용 498만 3천원 20피트 콘테이너 2개, 콘테이너 하나 어디 갔을까요? 인도항에 콘테이너 하나밖에 없었던 건 아시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갈 때 압축해서 40피트 분량인데 20피트 하나 간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 전달 받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서 내신 자료예요. 제가 만들어 왔겠습니까, 이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40피트 분량이지만,

손관승위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송비용 20피트 콘테이너 2개 운임비, 선적비 다 포함.’ 자원봉사센터에서 낸 자료라고요. 자료 그려 갖고 오셨습니까?

나는 더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자료 요구할 때 “기증 받은 물품을 가격으로 산정해줄 수 있냐?” 분명히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고 의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가격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100% 인정합니다. 후원물품 중에는 생필품들 같은 경우, 아까 의류 같은 경우도 얘기하셨지만 새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혀 중고하고는 상관없는 제품들이에요. 이게 다 어디 갔을까요, 이 많은 물건들이?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물건이 어디 있을까에 대한, 인도항에는 없어요. 광우무역에서는 “20피트 콘테이너 2개 선적했느냐?” 그것은 말할 수 없대요. “그러면 비용 산출내역하고 영수증을 달라.” 없대요. 왜? 본인들은 원래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탁에 의해서, 의뢰에 의해서, 여기 누가 선정했냐 하면 한국자원봉사협회가 아니고 같이 근무하셨던 누구죠? 김인문 씨?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김재문 대표님.

손관승위원 김재문 씨 그 분이 아시는 곳이에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뭐를요? 광우무역이요?

손관승위원 예.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진짜로 그렇습니까?

손관승위원 예, 취재내용에도 있어요. 나중에 기자들한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 그러니까 광우무역을 직접 하시지 않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적을 하는 과정과 이것은 센터협회하고 김재문 대표님하고 어떻게,

손관승위원 저희가 자료요청 내용 중에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네코스 간에 이 사업을 통해 오고 간 수발문서 일체, 또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이 사업과 관련해 오고 간 수발문서 일체 요구한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들 다 있으세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제출 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센터협회하고 수·발신 문서는 여기 있고요. 네코스하고는 저희가 문서를 갖다 주고 받은 내용들이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없는지는 아시죠? 한국사무실이 없기 때문이에요. 수발문서를 주고받을 사업장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한국에 법인이 없어요, 네코스는. 한국에 법인이 따로 지부나 지사를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김재문 씨가 네코스 네팔 현지법인에 뭘로 되어 있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한국대표님으로 되어 계십니다. 그쪽에 법인에만, 네팔 대사관에 등록되어 있는 이러저러한 곳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금액 중에 2200만원 원화로 아칼한테 전달이 됐고요. 통관비용으로 498만 3천원을 사용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나머지 돈은 어느 분이 유용하신 겁니까?

이 사업의 취지는 아픔에 처한 사람들, 고통에 처한 사람들, 재난재해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의원들도 냈어요. 왜?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믿었기 때문에. 또한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믿고 전국 자원봉사센터 각 지부에서 후원물품을 보냈고 관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후원물품을 보냈어요. 여기 금액산정해서 있습니다. 후원물품들은 2014년도, 2015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될 물건이 없어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물건이 전달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손관승위원 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네팔 지진피해를 이용해, 아니 악용해 물건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나 근거지도 없는 네코스라는 업체에 전달했으니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물건이 제때 전달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었고,

손관승위원 센터장님, 센터장님.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손관승위원 상황에 따라서 물건이 제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손관승위원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늦게 갔든 일찍 갔든, 그러니까 시민들의 성금이 모이고 전국에서 구호물품이 모였으면 그 물품들은 그분들한테 필요한 분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센터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인 거고요. 왜? 이 사업의 전체 책임자는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장영숙 센터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르쇠로 일관하시고 우린 전달했으니까 모르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아니, 전달했는데 중간에 제가 그렇다고 네팔을 갈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7월달에,

손관승위원 올해 1월달에 왔지 않습니까? 아칼이 MOU를 체결하러 왔을 때.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그때도 아직 통관이 안 됐을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월 중순 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관승위원 통관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통관이 안 된 게 아니라 그때에는 물건 자체가 인도 국경에서 안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3월 중순에 돌아간 다음에 통관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 말은 아칼이 왔을 당시에 선적된 물건이 인도항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네.

손관승위원 네팔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예.

손관승위원 거기서 더 이상 자원봉사센터 주장대로 국경봉쇄로 인해서 배송이 안 됐다 그랬으면 그때라도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장님 논리라면 우리는 물건 보냈으니까 책임 없고 너네들이 이 폐의류, 얼마입니까? 현지 돈으로 940만원이었나요? 940만원을 들여서 찾도록 수수방관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갖는 거예요. 과연 이 돈이 지진피해가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한 지역에서 이 큰 돈을 모아서 그 물건을 찾았을까라는, 이건 제가 현지에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말씀은 못 드려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그 물건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도달하는 것까지 하면 좋겠지만 저희 센터의 여건상 그렇게 현지에서 가서 기다렸다가 물건을 받아서 배분하고 이렇게 할 순 없었고요. 그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했던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올해 지금 이제 전달돼서 그 압축된 물건들을 갖다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고,

손관승위원 센터장님은 이 상황이 발생한 시점에서도 자원봉사센터 홍보에만 열을 올리셨어요. 언론보도 자료에만 치중하셨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한국에서 준비해서 보낸 물건이 외국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는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랬으면 그걸 인지한 시점부터라도 방법을 내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아칼 와서 MOU체결하고, 그 와중에도 네팔 현지 봉사 가신다고 사업비 책정들 하시고.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이번에 가서 그 물품배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센터장님, 이게 통관절차가 늦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물건을 나눠드릴 수 있는 물건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이 물건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아니, 저 물건을 나눠주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저 물건이 배분된 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일탈 청소년 그 15명 밥 먹는 돈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비 전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그런 돈, 여기 가실 돈 있으면 국내에서들 하세요, 국내에서들. 그 이전에 학교 지어주기 행사 가서 문제 있던 것도 아시죠? 같이 가셨던 봉사자 한 명이 기자를 상대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나는 내 돈 내고 봉사하러 갔지, 놀러간 게 아니다.”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뻔뻔하게 봉사를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일탈 청소년 15명 밥값이 없어갖고 예산 전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생각들을.

이런 논리라면 자원봉사센터 직영으로 해도 돼요, 시에서. 센터장, 무보수로 해도 돼요. 왜? 자원봉사센터니까. 센터의 회계 부적정으로 인하여 보조금 사업에서 직영사업으로 전환된 지자체들도 꽤 있어요.

장영숙 센터장을 거기에 센터장으로 임명했을 때는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누가 되지 않고, 안산시자원봉사센터라는 이름을 자원봉사자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보내드린 거예요, 저희가 보낸 건 아니지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자원봉사센터를 관리감독 해야 될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쭉 질의하고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불법사용이라든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실 이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2011년도에 설립을 한 그런 법인입니다만, 제 생각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운영하는데 있어서,

손관승위원 앞으로 관리감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발생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시겠냐고요.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들 하지 마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하여튼,

손관승위원 아니,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과장이 내용파악도 안 되고, 위원들이 물어보면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고, 자료 하나 제대로 못 챙겨오고, 여기 과장님이 챙겨온 자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저희들이 자료 저희 과로 요청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자료를 확인하고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들 제출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보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 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오늘 자료, 아까 인사위원회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위원님이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감사장이니까 이 사안에 대한 것들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저희 손위원님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손관승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제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해 봤습니다.

첫째,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인사의 독립성이 없는 점, 그로 인해 소관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점, 아니 관리감독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또한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으로써 기관의 책임성이나 도덕성, 예산전용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됨으로 인해 이와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관리감독 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보면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이 사안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센터장이 말한 부분과 위원님이 말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서로가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법인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저희 의회의 감사에 대한 것은 제외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센터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않은 이사장님이 오늘 지적한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수용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담당부서 관리부서도 우리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외적으로 너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저희가 떼어내서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으로 한 겁니다. 원래 도시공사에 포함돼 있다가.

그런데 그것도 또 예외적인, 어떤 감사라든가 이런 게 예외에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서 우리 의회에 주시고, 그리고 오늘 자료를 제출하시지 않은 사항은 이거는 큰 오류입니다.

과장님하고 센터장님, 이거는 인정하시죠?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장영숙 제가 너무 서툴렀고요. 그러니까 행정감사가 사실 처음이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리고 저희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규모가 커짐으로써의 여러 가지의 방법적인 것들의 어떤 투명성 이런 걸 요구하는 지금의 사항이니까 이 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고, 오늘 행감이 끝나지만 끝난 이후에도 의회에다가 수시로 보고하시고 위원들이 자료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미희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예, 회계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2016년 정부 합동감사 받고 계시죠? 받았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처분이 다 내려왔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처분 안 내려오고요, 확인서만 대체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정도의 확인서를 쓰면 어떤 정도의 처분이 예상되나요? 내용은 제가 설명할게요.

2014년 11월 25일 대부도 모 식당에서 247만 2천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19시 42분부터 57분까지 6차례에 나눠서 50만원 미만으로 분할 결제를 했습니다. 78명이 식사를 한 걸로 돼 있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안산시의회 의원들 밥 먹은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의원들이 정례회 워크숍 갔다 온 기간에 저녁 먹은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이걸 왜 집행부가 계산하죠?

○회계과장 박재근 보통 관례적으로 의원님들 워크숍 할 때 시장님이 가서 식사 대접하는 걸로,

전준호위원 관례적으로?

○회계과장 박재근 예, 관례적으로 그렇게.

전준호위원 그 이전에 관례적으로 어떤 게 몇 번이나 있었어요? 관례라 함은,

○회계과장 박재근 제가 왔을 때에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전준호위원 몇 번이나 어디서 언제 했냐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지난번에 제천에서 할 때도 했었고요.

전준호위원 지난번 제천은 이 시점 이후잖아요. 2014년 11월 당시의 관례라 함은 그 전 상황에 대한 관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전 상황의 관례가 언제 그랬냐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관례라고 말씀하셔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도 그렇게 얘기 들었었거든요.

전준호위원 예?

○회계과장 박재근 들었었고요, 우리 자료가 이게,

전준호위원 답변을 잘하시라고요, 그러니까. 2014년 11월자를 물어봤는데 관례가 그래서 14년 11월에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관례가 어땠느냐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셔요. 알지도 못하면서. 14년 11월 이전에 관례로 의회가 그렇게 밥 먹었어요? 집행부가 밥 사주는 걸로? 워크숍 가서?

○회계과장 박재근 그게 시장님이....

전준호위원 답변 잘하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시장님이 밥 사주는 거는 잘못된 겁니까, 이게 그러면?

전준호위원 말씀 잘하셨네요. 1인당 3만 1000원 이상입니다. 이 금액 계산해 보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법적으로는 이상 없겠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의회 워크숍이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계획안. 당시 제가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협조자로서 제가 결재했어요, 기획안에 대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밥 사준 게 잘못입니까라는 관점, 사고방식,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일을 잘 했냐, 못 했냐 문제가 아니라. 이거 여러분들이 쪼개기 해서 지금 확인서 받았잖아요. 처분은 알아서 아무 이상 없다고 내려오든 주의 조치를 받든 어쨌든 간에 처분은 내려올 걸 예상하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관례로 보면 이런 정도면 어떤 처분이 예상됩니까? 답할 수 있어요? 관례를 봐서. 이거는 더 관례가 많았으니까. 감사받고 처분 관례는 수두룩하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처분이 예상됩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제가 봤을 때는 시정 쪽으로.

전준호위원 시정?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제가 느꼈을 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시정은 잘못된 걸 고치라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잘못한 거죠, 이 자체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장이 밥 산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쪼갠 거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했다고 인정하시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편의적으로 한 거니까 책임지면 될 일이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잘 쓰고 하라는 취지에서 감사하고 묻는데 “시장이 밥 사는 게 잘못됐습니까?”라고 반문하니까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관점이 아주 저는 심각하게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함께 덧붙여서.

당초 계획에서 결재 난 겁니다. 사무국에서 기안해서 의회에서 의장, 부의장까지 직접 결재해요. 저는 협조자입니다, 운영위원장이어서. 다 결재했어요. 거기에 식비가 우리 시의회 예산으로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법적기준 4만원해서 56명 2회 해 가지고 448만원이 반영돼 있어요. 그렇게 결재를 했어요. 그렇게 돈 쓰기로. 의회가. 저는 이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밥을 먹는 것도 많다고 생각한다고. 한 끼에 우리가 4만원을 최고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도. 그저 법적 하자가 없고 만약의 상황을 모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가 오죠, 관례적. 그거는 관례더라고요. 저는 별로 오는 것도 탐탁치 않을 때 많았어요. 와도 최소 인원만 와라. 왜? 과거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실·국장, 시장 다 넘어왔어요. 안 와도 되는데. 그 돈 세금입니다, 다.

그렇게 와서 뭐 했는데요? 진지하게 정책토론하고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민들한테 한 번 그렇게 말하세요, 가서. 뭐라고 하는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관례들을 바로 잡으려고 지난 6대 때 많이 노력했어요. 오지 말라고 했고,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일방적으로 와 가지고 목전에서 위치 어디냐고 전화하고, 정중하게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얘기해요? 그런 문제를 고치려고 이렇게 결재해서 우리 돈으로 우리가 밥 먹고, 긴축해서 먹고, 내용 있게 일하고, 공부하고 하자고 해서 계획서가 다 나와서 결재했어요.

그런데 그 결재를 어겼어요. 누가 어겼어요? 왜 어겼어요? 결재한 사람들이 어겼다고요. 개인적으로 그 워크숍에 저는 불참했습니다. 제가 결재한 사람으로서 그런 사항을 그 자리에서 알았더라면 의견 개진했겠죠. 그리고 결과보고를 했어요. 그 결과보고에 식비가 364만 7430원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외부 식당에서, 워크숍 장소에서 먹은 걸 빼고 외부 식당에서 밥 먹고 간식비 산 거는 83만 2천원 지출했어요. 왜 남았나 했더니 집행부가 계산한 거죠.

그래서 수용했습니다. 이미 써버린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결국 또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돼 있잖아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그런가보다 하고 관례가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관례가 잘못된 관례로, 저는 관례라고 생각 안 해요. 관례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고. 시장이 밥 산 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쪼개기를 해 가지고 감사를 받고 감사처분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밥을 사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회계규칙 맞춰서 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만원 이상 넘으면 밥 먹은 사람들, 참석자 명단 다 공개하게 돼 있죠? 그거 모르는 거 아니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획법무과에서 집행했죠? 회계과는 지출담당만 하니까. 그죠? 회계과에서 카드 갖고 가서 결제한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문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안 한 거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놓고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얘기해요? 문제를 만들어놓고도?

그런 시각으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내 돈으로 사면 “문제입니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밥 먹고 밥 사면서 그렇게 말을 막 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도 놀랍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워요. 과거에 그 정도로 답변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과장님이셨습니까? 회계과장님이셨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제가 회계과장이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맞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의회나 집행부나 긴장감 가지고 각성해야 될 사례입니다. 더 추가적이고도 더 심각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안이 있어요. 제가 발언하지 않을게요. 알 만한 사람 다 아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제 말씀 들었으니까요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한 데에 대한 근거들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쪼갠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고요. 그리고 사실 보면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걸 한 군데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사실 부서에 없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집행을 해서 보다 보니까 쪼개서 지적이 됐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시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또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나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식적으로 시장이 요청해서 간담회 요청하고 현안이든 정책 사안이든 논의하고 밥 먹는 거 시장이 사는 건 정당하죠. 정도의 차이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의회의 사업으로, 의회의 계획으로, 의회의 예산으로 하기로 한 것에, 이미 결정이 그렇게 났고, 계획 세워서 결정이 난, 공식적인 결정이 난 사업계획을다시 부정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정책토론이 얼마나 됐고, 간담회다운 간담회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 점에서 문제죠.

말씀하신 대로 관례라 함은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 짚어지지 않고 굳어지면 관례 돼요.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반복하면 좋은 관례고, 안 좋은 거 고치지 않고, 개선하지 않고, 쉬쉬하고, 탈 안 나고 적발 안 되고 문제 안 되면, 처벌 안 받으면 괜찮으면 나쁜 것도 관례가 되죠. 이 두 가지 다 관례로써 괜찮나요?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집행한 거는 제가 어디인지는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전체 830만원이에요, 835만원. 10차례에 걸쳐서 무려 스물 몇 번으로 쪼갰어요. 2번 쪼갠 데, 여기처럼 6번 쪼갠 데.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돈을 왜 씁니까? 이름도 못 밝히는 돈을 왜 씁니까,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쓰는 자체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관례를 고치기 위해서 제가 의장할 때 의회 업무추진비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는 거를 분기에 한 번씩 공개하도록 고쳐놓은 겁니다. 더 일상적으로 감독 받으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또 다시 반복돼요.

그런데 문제없으니까 그냥 하라고요? 관례라고요? 좀 긴장감 있게 저는 사고하시고, 답변도 하시고, 일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정이 여유가 있고 조금 헤프게 써도 별 영향이 없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것을 예로 들어서 더 긴장감 있게 나은 쪽으로 가자고 주문하는 감사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도저히 저는 납득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되고, 더 치열하게 감독을 할 수밖에 없다, 집행부를. 욕을 먹더라도, 피곤한 의원으로 될 지라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시간이 돼서 마치고 다음 차례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이규환 안전행정국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를 잘 알고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주민자치위원은 25개 동 회의수당이 연 5억 2500만원입니다. 매월 월례회의와 임시회의를 14회로 기준해야 될 것 같으며, 참석수당의 지급과 관련돼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기준 마련을 하셨으면 합니다.

저의 이런 문제의식을 성준모 의장도 격려를 하시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운영되는 사안을 이번 기회에 잡았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기간 동안에 한 내용을 참고하고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차후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실태조사를 하고요. 앞으로 참석여부에서도 철저히 해서 참석한 경우에만 수당이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시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안전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2015년 행정사무감사 최종보고회 7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3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산동 폭발물처리장 이전 적극협조 및 추진사항인데요. 제가 2015년 4월 10일 제219회 1차 본회의에 안산시의원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안산동에는 약 30년의 숙원사업이기도 해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숙원사업을 처리내용 결과를 보니까 처리결과에 3군사령부하고 정책안건도 상정을 했고요. 2015년 11월 9일날 했고요. 또 도-3군사령부 정책실무협의도 12월 8일날 했고요. 또 3군사령부와 정책협의 개최 건도 또 그 달에 같이 했네요? 12월 23일날 해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기폭챔버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폭챔버 시험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셨네요?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그게 적합하다 아직 판정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을 쓰셨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수암동 폭발물처리장에 대하여 저희 시도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는 기폭챔버라는 폭발물처리장 기계장치 그것을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창원 지역에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하여서 지금 국방부가 아직 결정을 확실한, 지금 일부 기폭챔버에 대한 시설 개선 부분이 발생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적합판정을 발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기폭챔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해 봤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답니다. 3군사령부에서 조금 밀려고 하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실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산동 주민들 1만명이 이제 조금 넘었지만 그분들의 아주 희망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 아마 올라가시면 여러분들이 답답한 감정들 누구나 더 많이 읽으리라 생각되는 거니까요. 이게 어떻게 안산시에서 대처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분들의 답은 여러분들 우리 지금 과장님이 저희 숙원사업을 풀어주셔서 올해 안에 가부간에 우선적으로 부대하고 양해각서를 하도록,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이전에 관하여는 저희도 다각도로 국방부, 육군본부, 3군사령부 등등해서, 또 우리 51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 군사시설 이전이 하루아침에 단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상숙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난 12월 23일날 우리가 3군사령부로 정책협의로 정식안건으로 의제를 올렸고요. 그 뒤로 지금 특별히 진행사항이 없어 가지고 저희 시장님께서 저희가 오늘, 오늘입니다. 어제 결재를 해서 오늘 3군사령관을 직접 면담을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러셨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금 이걸 빨리 단 시일 내에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저희가 3군사령관을 직접 일단 면담을 요청했는데, 결론은 3군사령부도 이게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최고 국방부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3군사령부에서도 중간 역할이지 최종적인 판단은 국방부인데 저희도 여러 모로 지금 현재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저희도 사실 국방부도 다녀왔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다녀오신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국방부도 다녀와서 관계자도 만났고요. 관계자도 충분하게 기폭챔버만 완성이 됐다라면 추진할 의당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충분히,

이상숙위원 그리고 우리 제종길 시장님이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도 사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국방부에다가 이렇게 질의내용을 하셨다면 언제쯤 하실 건지, 그런 걸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저도 지역에 나가서 우리 시장님이 이 정도까지 잘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PR도 해 드릴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알아서 ‘아, 이렇게 정말로 되는 구나! 제 시장이 계셨으니까 된다.’ 이런 힘도 가지면 좋잖아요, 서로 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보고사항이 있을 때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중간에 어떤 진척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이상숙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안전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요? 2015년 같습니다. 상록구 본오동에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모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는 부지 선정도 지금은 한 15년차 된 것 같아요. 14년차 되고 있는데 부지만 선정해서 그래서 지금 거기가 풀밭이에요. 119안전센터 한다는 부지로 묶어놔서 풀밭 알고 계신가요? 자리는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제가 사실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하고 의논을 드렸습니다. 부지만 해 준다면 건물값은 당신이 따오겠다 하는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또한 거기가 꼭 필요한 게 목감지구하고 3분 거리 뿐이 안 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지금 안산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아까 상록수 말씀하셔 가지고.

이상숙위원 본오동에 119안전센터를 짓는 것을 잘 알고 계시냐고 여쭤본 거고요.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안산동에 119안전센터 부지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이상숙위원 거기에 풀이 무성합니다. 지금 제 키보다 아마 더 클 거예요. 풀이 그렇게 있는데, 그게 우리 목감지구가 지금 골목 하나 방아고개 하나만 넘어가면 목감지구가 형성돼서 한 10만 여명 인구가 늘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에도 이 안전시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우리는 여기서 지원요청 가는 것도 한 3분, 5분뿐이 안 돼요. 시흥시 저쪽에서 오는 것보다 우리 이쪽에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그렇게 혜택을 하기 위해서 누가 움직이십니까? 우리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거 부지만 하면 건물값은 도의원님하고 제가 상의해 본 거예요. 지금 약 20억이나....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보통 15억에서 20억 건립비가 그 정도 든답니다.

이상숙위원 네, 건립비가 드는 것을 확보할 자신이 있답니다. 준비하셨다고 하니 우리 도의원님도 한 번 같이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만나서 풀 수 있는 해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내에는 119안전센터 신설 내지는 이전에 관한 것이 상당히 지금 경기도 전 시·군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상의 우선순위,

이상숙위원 과장님 우선순위는 꼴찌인 거 알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우선순위가 우리 수암안전센터는 상당히 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의원님과 협력을 하면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한다라면 좀 역할이 되지 않겠나.

이상숙위원 조만간에 우리 회기 끝나고 과장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미팅 해 보시고, 본 자리도 가보시고, 도의회에서 지을 것을 해 온다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회입니다, 우리가. 목감동에 거기 하면 시흥시 거기 사람들 바로 합니다. 경기도한테 해 달라고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 필요성이 있고 또 시급성이 있다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시급성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거 끝나고 바로 자리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지금 안산시가 안전사고라든지 자살분야, 감염병 분야 이런 부분에서는 등급이 꽤 괜찮습니다. 특히 엊그저께 도시공사 직원 사고도 있고는 했지만 1등급을 경기도에서 받았고, 그런데 문제는 범죄분야에서 안산시가 의정부시나 부천시, 평택시, 동두천시하고 더불어서 31개 시·군 중에 5등급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사회지원과를 행정국에 가져오면서 이름을 안전행정국으로 바꿨고요.

그런데도 지금 2014년 5대 강력범죄 살인강도, 강도, 강간, 절도, 폭력건수가 2014년도에는 안산이 9495건이었는데 작년도에는 15%가 증가해서 1만 979건이 발생했습니다.

항상 공보관이나 이런 데서 위원들이 질타를 할 때는 안산 범죄율이 그렇게 다른 데보다 높지도 않은데 언론에 대책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질타를 하는데 실제로 내용도 범죄부분에서는 상당히 악화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셉티드라든지 이런 걸 안산에서 도입을 해서 시장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6개 동에서인가 이렇게 셉티드 안전도시 디자인을 새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일단 경찰 자체가 제주도를 빼고는 자치경찰이 아니고,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 안전사회지원과에서 분장하시는 업무에서는 주로 재해예방, 안전사고 예방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지금 이번에 미래전략관에서 GRI에 등재를 하기로 한 지속가능 국정보고서에도 범죄분야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세월호 참사 회복, 하나 있는데 로보캅순찰대 순찰건수를 늘려서 민간모니터링 활성화 하겠다 이런 부분,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자율방범대라든지 로보캅순찰대를 이용해서 범죄예방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나 로보캅순찰대 같은 경우는 그 대원들을 어떻게 하면 견제할까, 의무, 권리, 조례를 보면 그런 것들이 치중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실제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안산시에서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산시처럼 범죄도시, 지금 숲의 도시라고는 외부에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숲의 도시 이걸 홍보할 때가 아니라 범죄도시 이 이미지 불식시킬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안산시의 대응은 안일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범죄예방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 범죄자에 대한 응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저희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하는 안전지수에 저희가 화재나 안전사고 분야에서는 1등급, 감염분야 2등급 해서 상위등급인데 범죄분야에서는 5등급으로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지수 지금 통계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안전지수 발표함에 있어서도 가점 부분이 있고 감점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례를 들면 제조업체수가 많으면 그게 감점요인이 되고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조금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개선토록 국민안전처에다 요구한바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범죄부분에 대하여는 경찰력의 치안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서 이걸 대응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송바우나위원 특별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건 없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특별사법경찰관은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목적이 따로 있는 부분이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대시민 어떻게 홍보 내지는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여기는 총괄부서가 어디죠? 이것은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특별한 관리부서는 없고요. 특히 셉티드 그런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안전마을 관련하고 또 도시디자인과 여러 가지 여러 부서가 지금 산재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을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총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서 그런 부분조차 총괄부서가 없다 하면 범죄 관련해서 이 부분에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법에서 위임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책을 수립해서.

그런데 안산시에는 그 조례가 지금 마련이 안 돼 있고요. 셉티드 같은 경우도 조례로서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는 만들어서 한 과에서 총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셉티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뉴욕 같은 경우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것이고, 그 외에도 얼마 전에 통과가 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있습니다. 거기 3조 1항에 보면 테러방지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방 차원에서조차도 안산시가 그동안 이런 범죄 관련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태해 오고 있지 않았는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래서 저희 시는 안전도시 기본용역을 지금 수집 중에 있고요. 또 안전도시협의회를 최근에 우리가 정비를 해서 실무위원으로 실무분과를 안전부분도 그런 범죄, 범죄 경찰 등 해서 범죄 부분도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해야 할 시책들, 그런 발굴을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경찰하고도 협조체계를 잘 구축하셔서 운영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더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협의회나 이런 데는 상당히 아이디어가 나오기에는 경직이 되어 있지 않나, 어떤 아이디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건물 있는 것 다 뽑아 가지고 새로 이렇게 배치는 못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범죄예방 디자인 설계하시고, 그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가지고 범죄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송바우나위원 저는 숲을 도시 이런 게 사실은 와 닿지가 않습니다. 숲에서 범죄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약간 이미지가 있고, 지금 환경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안산 하면 무조건 범죄입니다. 외지인들이 봤을 때. 실제로 이 수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범죄자 처벌이야 경찰, 검찰이 해서 하는 거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범죄자 중에서도 특히 살인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강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범죄자가 도저히 살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디어도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만 치우쳐 있는 기존의 정책을 좀 더 확대해서 범죄자에 대한 응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디어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전무하지 않나, 경찰에 맡기는 경향이 있지 않나, 아이디어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러한 부분은 어떤 인권적인 여러 가지 부분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응징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에서의 어느 정도 한계성 또 개인에 대한 인권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한 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의미에서 자치행정과에 신문을 하겠는데요.

실제로 지자체에서 로보캅순찰대라든지 자율방범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범죄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피드백이 없지 않나,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 관련한 조례는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냥 이거 일반 봉사단체 지원하듯이 조례가 되어 있고, 포상하고 시행규칙에는 근무수칙이 있고 지원제한이 있습니다. 너무 이걸, 자율방범대인데 물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제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이 자율방범대원 분들 얘기를 들으면 예전에는 이렇게 청소년들 중에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있으면 차에 실어 가지고 방범대로 데리고 가서 조서도 쓰고 했는데 지금은 담배 핀 학생 잡으면 아저씨 뭐냐고 무서워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 수사권 이런 게 전혀 없고 그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범죄예방, 요새 자율방범대인 거 다 알기 때문에 위에 돌아가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구별이 요새는 된다고 해서.

로보캅순찰대 같은 경우도 이것도 좀 형식적인 순찰에 있지 않는가 이런 민원도 있고요.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게 실제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방범대라든지 로보캅순찰대를 운영하는데요. 지금 데이터 상으로 활동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몇 건을 예방했고 하는 부분은 제가 데이터 상으로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만, 아마 순찰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조금은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 조금씩 활동을 하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이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향후에 그런 한계를 넘어서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예방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데이터 없고, 이걸 물론 수치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너무 정량적으로 말고 대화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정성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피드백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서 어떤 데이터를 구축하시고, 실제 활동하는데 피드백해서 실제로 정말 범죄에 예방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단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한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앞으로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 조례 개정을 포함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대별로 로보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활동 일지들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관계자들하고 다시 나눠서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8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방범대원 순찰, 야간순찰 하시는 분들 안전장치를 어떻게 해 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지금 현재 경광등 하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분들한테 인사사고나, 차량에 이렇게 되거나 또 방범순찰시에 누구한테 싸움 말리다가 다치거나 찢어지거나 그런 분들 보험처리가 돼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문제가, 그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손경수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어떤 방범활동 중에 불의의 어떤 사고가,

윤태천위원 당연히 나오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야간에 술 먹고 다니시는 분들 묻지마도 요새 막 뒷북치는 사람도 많고 또 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술 먹은 사람 태워서 또 집에 태워다주고 안전하게 하다 보면 안전관리에 그동안에 우리가 놓쳤던 사각지대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대책을 해서 이거 우리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어떤 대책을 할 건지 저한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면 각 동의 방범지대가 지금 각 동마다 보통 1개씩 있는데 4개 지대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윤태천위원 4개 지대 있는 데는 협의가 됐습니까? 1개 지대로?

○자치행정과장 최관 조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쪽에 그 연합대장님들은 제가 행감 때도 먼저 지적을 했었어요. 한 동에 4개 지대 있고 3개 지대 있는 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별도로 나와서 또 차린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인구도 많지 않고 어느 동에는 1개인데 예산낭비 차원의 문제가 많이 돼요. 그렇죠? 이런 야간비라든가 옷 피복비라든가 지원해 주는 게. 그분들은 단합이 돼 가지고 한 군데로 해서 다른 방범대 사각지대에 골고루 더 예산이 나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도점검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순찰을 허위로 한다든지, 일지작성을. 이런 부분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쭉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건 사실인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차근차근 자료를 좀 정립을 해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강화를 해서 지금 불시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각 지대에 한 동에 하나씩 있는 게 맞는 건데 한 지대에 3개, 4개씩 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글쎄요, 저도 보면 그런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보면 개인친목단체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도 보면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좀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에요. 그게 제가 6대 때 행정감사 때 옆에 계신 손경수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지금 옆에 웃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한 동에 4개씩 있어가지고 인구도 한 지대보다 더 많은, 적은 동네에서 4개씩, 3개씩 있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가 않고, 또 그분들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나와서 또 차리고, 또 차리고 했을 때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 동에 차량 하나씩이면 보통 2400에서 2800만원씩 나가는데, 그럼 한 지대에 어느 동은 순찰대가 4대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산낭비가 많이 되죠, 그거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검토할 게 아니라 빨리 고쳐야 돼요. 왜냐 하면 그거 내가 6대 때 질의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손경수 과장님께서 꼭 이거 협의해서 이거는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최관 과장님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정리하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쭉 내려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한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병폐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점진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주셔야 돼요. 행정감사지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저희들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위증을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상록구 같은 경우는 방범지대가 14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원구 쪽에는 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산낭비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게 한 지대에 봉고차 한 대씩 나가고 이렇게 야간비나 피복비나 나가게 되면 그게 한 지대에 4개 있고 3개 있는 지대는 차량비만 해도 억대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그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어느 동에는 그렇게 많이 지원하다 보면 차량 나중에 처음에 나갔던 데는 노후 되면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규환 국장님 전화 잘 안 받으시는데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네. 작년에도 말씀하셔서 최대한 이 지대 통합을 아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 뿌리가 깊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여간 저희가 협의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지원관계를 무기로 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게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왜냐, 안산시 자립도가 지금 41% 밖에 안 되는데 점점 갈수록 더 어려운데 지대에서 해 달라는 건 다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지대에 4개씩 있다는 게 그게, 그럼 어느 지대든지 가서 또 여기서 자기네들 마음 안 맞으면 나가서 몇 명씩 또 차려가지고 또 차량 지원해 달라고 그러지, 컨테이너 사 달라고 그러지, 또 피복비, 이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 연합회장하고 협의 해 가지고 정리를 빨리 하세요.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는 거예요. 우리 최관 과장님은 위원이 말하는 게 조금 무리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전혀 무리 없고요. 하여튼 정비계획을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연합회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록구나 단원구 지대장들, 연합회장하고 해 가지고요, 이거는 우리가 통합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협의점을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한 거, 안산은 안전도시잖아요? 지금 방범대나 이런 로보캅순찰대, 특히 방범대 같은 경우 야간에 순시하기 때문에 밤늦게 12시까지 근무를 하다보니까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보험이 되든가 이런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게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는 게 이거 문제가 있다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어떤 게 내용이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자체 우리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보험 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통장분들 보험 들어있고, 나머지 단체 요원들은 보험이 안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방범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쪽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거기서 보험은 들어있거든요. 자원봉사에 들어있는 분들은.

윤태천위원 대다수가 안 들어있다고 봐야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고 자원봉사에 등록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조례하고 근거를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예산이 부족하면 자원봉사센터에 그런 예산이 할당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등록을 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사전에 방지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이거 보험처리 해 주시고 그쪽에 있는 분들 협의해서, 방범대장들 협의해서 안전장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확실히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윤태천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예,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행감 자료 223페이지 보니까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행감에서 나오는 얘긴데 구체적인 문제가 운영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현원이.

○총무과장 최종은 정·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기준으로 해서 인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과원이 지금 몇 명 있습니다. 과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으로 조정하기에 어려운 경우라든가 아니면 시기가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 신설되는 부서 이런 경우에는 과원을 좀 줬고요. 결원이 있는 부서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결원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휴직 들어가는 직원들이 한 16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결원이 있는 부서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원을 유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결원이 거의 없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가 동사무소 인력진단을 일차적으로 해 가지고요 다음 인사 때, 결원이 몇 명은 있습니다. 휴직 때문에 몇 명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각 동의 동사무소에 민원이 인구가 많은 동에는 공무원들이 부족해 가지고 민원처리가 한 시간 이상 두 시간 걸리는 동이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한 번 지적을 해 가지고 직접 과장님, 국장님도 나가서 보시고, 느끼고, 아, 정말 너무 민원서류를 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동은 인사 때 반영해 가지고 그쪽에 직원들 보충해 주실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인원도 보충을 해 주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인원이라도 이렇게 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냥 일반 그런 알바나 그렇게 보내가지고는 처리가 안 돼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냥 숫자만 채우시지 말고 정말로 정규직원 내보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우리 시 홈페이지 관리부서가 정보통신과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모바일 홈페이지 관련 부서도 같이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윤태천위원 모바일 홈페이지도 같이 관리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현재?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모바일 홈페이지는 아마 잘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난 22일 공보관 신문 때, 23일 안전행정국 신문 때도 문제가 돼서 혹시나 제가 모바일 안산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 통과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조직개편이 언제 했었죠? 한 몇 달 됐죠? 조직개편이 언제부터 됐는지는 우리 과장님이 아는데 조직개편 부서 안내 부서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조직에 문화관광부가 돼 있고 환경교통국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이 정도면 직무 유기가 아닌가요? 관리를 안 하고, 이게? 아니 아직까지도 문화관광부가 있어요? 환경교통국이 있고?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 모바일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조직 아직 안 고쳐놓은 건 잘못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두 달이 지났는데도 정보통신과장님 이렇게 한다라면 이거 문제가 많죠. 안산시 얼굴 아닙니까. 두 달 지났는데도 홈페이지가 이렇게 이 정도면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데스크탑 컴퓨터 조직도만 고쳐놓고 모바일은 아직 손을 못 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인원이 적어서 그래요, 거기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 건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내용이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안산시의 그래도 홈페이지인데 이 정도면 부서가 다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부서에서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되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오늘 가서 바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시간을 또 일주일 줘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거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조속하게 빨리 개편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민원여권과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민원여권과 김형호입니다.

주미희위원 매번 나오는 건데 행정서비스에 있어서의 민원여권과가 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행감 때마다?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주미희위원 그 업무분장 건에 있어서 행정서비스헌장제 총괄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주미희위원 지금 운영 이거에 대해서 업무분장 내용 아시고 운영하시고 계신가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총괄적으로 계획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에 전체적인 대민업무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그 헌장의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친절사항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나와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예.

주미희위원 밑에 업무분장 보면 또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그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런 사항들이 대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행정부의 전체적인 대민업무에 대한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이런 사항의 업무분장에 있어도 따로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주미희위원 전체적인 늘 행감 때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그 질의가 있고 질타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업무분장에 그거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예산에 있어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을 편성해서 올라오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기본사항에 있어서 행정서비스 더 이상 행감 때 나오지 않게 적어도 그 주무부서에서는 챙기셔야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행정서비스헌장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로 하는 32개 민원접점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는 작년에는 일대일 코칭 외부기관에 위탁해 갖고 그 민원인이 비노출로 해 갖고 가 가지고 문제점 및 불친절 사항에 대해서 바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도 했고요. 또한 올해는 마인드 향상교육, 체질화 이런 교육도 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한 것에 대해서는 친절하기 위해서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친절 부문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친절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행감 때는 지적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행감 전에 축구협회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감사보고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고, 저한테도 서류 제안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주미희위원 축구협회에 대한 잡음이 많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여러 가지 그 이후의 조치결과들은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체육진흥과가 이번에 저희가 처음 행감을 하게 되는데, 이번 안전행정국에서 보셨지만 전체적인 감사에서의 지적사항들에서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들이 요구 자료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중간에 자료 받아서 다 보기 무리할 정도이긴 했는데요. 보면 이 자료들에도 늘 예산변경 승인 없이 자산취득,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여러 가지 자료에 있어서의 보조비 사업에 대한 또 부적정 많이 지적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자료 내신 걸 보시면 알겠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체육진흥과 이 자료 하나 갖고, 오전에 자원봉사센터 한 센터 갖고도 근 몇 시간을 감사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이번에 처음 우리 상임위에 오면서 전체적인 지금 자료 요청건수에 대해서 저녁에 보면서 하나하나 지적하기에는 정말 방만하게 너무 운영되고 있었고, 그동안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했나하는 그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전체적인 조치결과들에 대한 진단이 어떻게 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3개 체육단체가 있고 그 밑에 59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저희가 낸 그 자료에 보면 사실 저희가 체육단체 같은 경우는 수시로 매년 보조금을 주고 정산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부족함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정산, 우리가 추가 자료에 낸 것에 보면 여러 가지 회계서류의 미흡한 부분 같은 경우는 각종 대회 때 저희가 협회나 생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종목별로 이렇게 보조금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산하게 돼 있는데 협회 같은 경우는 전무이사가 주로 하고, 생활체육회는 사무장이 있고, 장애인체육회는 종목별로 거기 사무장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인식, 그런 것에 대한 부족,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정산이나 회계서류에 관계된 내용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재발방지 차원에서 현재는 저희가 현금거래는 안 하고 지금 현재 각 종목 별로 체크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비를 준다고 그러면 그 종목별 법인카드에다 넣어 주면 그 해당 종목별 회장 이사회에서 사무장이나 전무이사가 해당 체크카드를 쓰고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 자료는 제가 받아서 그 내용들은, 그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 일부분들에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에 대한 약간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항상 숙제로 안고 계속해서 불러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더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엘리트 체육도 있고, 많은 협회들도 있고, 대회 출전들도 있고, 관련 종사자들도 있고 있는데, 그동안에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소홀이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한 무사안일이었든지 약간 방만하게, 약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숫자 수치상으로 보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안들이 참 과다하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진단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바로 추경부터 해서 이제 예산상으로 필요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 의회에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방만하게 운영된 거에 대한 또 그거 그대로 가면서 예산은 또 새로 편성돼야 되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도용해서 쓰고 허위 작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예산 아닙니까? 전체적 진단하시고 예산편성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감독도 할 거고요.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쓰는 부분에서는 인식의 차이가 저희하고 많이 있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건수 많이 나열한 건 저희가 그거는 봐주기 식이 아니라 모든 걸 제가 들춰내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차라리 그냥 우리가 봐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글자 하나 잘못된 거라도 모두, 그래서 건수가 많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다 뒤져놓고 우리가 체크를 한 번 해 보자, 자꾸 그냥 넘어가면 관례적으로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주미희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동안 잘 해 오신다는 얘기도 들었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았던 것들은 있는데 이 차제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결과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놓기 식이라면 내려놓은 만큼 진단도 하셔서 이번에는 그런 진단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가능하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같이 차제에 행감 자료를 좀 볼게요.

공통자료 보면 13페이지에 불용액하고 이월액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시설에 따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월액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사실 이월액이 저희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전체 부서를 통틀어가지고.

주미희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는 주원인이 뭐냐 하면 각 지역에 현재 저희가 동별로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어떤 체육시설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시 자체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조정금 같은 걸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이 대부분 이렇게 연말 도에서 12월 연말 3회 추경 마지막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100%도 아니고 일정부분 내려와서 그 부분을 이월시켰다가, 또 시비를 좀 보태야 되는데 또 단위가 큰 건 시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못 세우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매칭사업에 있어서 도비가 연말에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래서 이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데도 가급적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주미희위원 이월액 없이 불용액 없이 정리돼서 사업의 진척과정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 안산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나, 아니면 이런 것도 염려가 있지만 도시공사가 행감 기간에 사고가 났고요. 이것도 인재입니다.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얼마 전에는 우리 워크숍 기간 중에 마음 편히 워크숍 가있는 것조차 불편할 정도로 지역 내에 큰 회사에서 화재가 났고요. 또 올 초에는 가스누출인가요? 있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로 계속 어쨌든 주의를 함에도 안전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또 짚어보면 인재입니다. 어떻게 조치하시고 교육하시고 하십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날 우리 재활용선별장에서 불의의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두 분이 부상을 당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산업재해가 발생할 여지가,

주미희위원 그것도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아서 생긴 것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고원인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안전수칙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가 생활안전, 또 산업재해안전 등에 대하여 저희가 전부 전수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수점검 하시고 조치 취하실 건 조치 취하시고 강력하게 진행해 나가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이런 큰 사고가 나고 나면, 지금 우리 안산에 대해서는 인재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체 진단하시고, 그래서 안전사회지원과도 새로 주무부서를 이름까지 명명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진단하시고 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회계과장님, 여러 모로 지금 많이 힘드신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또한 회계과에서 챙겨야 될 부분에 있어서 미흡해서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

회계과가 주무부서인 만큼 회계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나 이것들 원칙대로 되도록 하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주미희위원 되도록이 아니라 원칙대로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계과 입장을 밝히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행감자료 515쪽에서 520쪽을 보겠습니다.

우선 520쪽에 지금 미징수 조치들이 되어 있죠? 부과액 되어 있는 것? 시유재산에 따라서.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주미희위원 여기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징수 사례들이 있는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부과징수들이 지금 회수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우선 516페이지에 보면 이거 선감동, 선감동 이것은 같은 사람들이 2개씩 미징수 되는 거죠?

그게 517페이지에도 선감동 산 5번지는 516번지하고 같은 사람이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징수사유가 양쪽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사실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도 계속 납부를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하고 해서 받아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녹지과 쪽에 선감동 경우에 516페이지에 전하고 대지에 징수되지 않아서 있는데, 517페이지에 선감동 산 5번지는 또 같은 사람 아니냐고요. 이것은 왜 이 사람이 또 다른 곳에,

○회계과장 박재근 다른 곳이 아니고요 41-1은 같은 사람인데 기간이 달라서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그렇게 기간이 달라 가지고 이게 받지를 못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도 미징수 그대로 된 사람이 16년도까지 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주미희위원 조치 어떻게 취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요.

주미희위원 독려 갖고 안 되고요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지금 세정과에 체납 사례가 돼서 대단한, 어떻게 징수해서 부과할 건지에 대해서 조치 취할 건지에 대한 행감 동안에 질타가 많았습니다.

회계과에서도 그것은 국공유 재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조치 취하세요. 그 사람들이 한 번 태만하게 되면 그러려니 하고 징수에 대한 의무감이 계속 떨어지게 돼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518페이지에 보면 수암동 것은 사용 용도가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뭡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교회인데요. 안산교회인데 저희가 7월 5일날 행정대집행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부터 계속 안 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행정대집행 하고 공매 통해서 재산 압류하고 그래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519페이지에 보면 주식회사 파트너스, 이것도 15년, 16년 계속 연체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챔프카 그때 사용한 거라 이것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정리하세요. 회계과에서 지금 안산시 예산 재산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90블록에서 돈 나오는 것 갖고만 여유부릴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세금을 다 내는 사람들은 오히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주미희위원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징수 노력 하십시오.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행감 자료 442페이지에 보면 안산시 주민평가단 모집공고가 있습니다. 이 주민평가단에 대한 실효성 여부에 있어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주미희위원 이거 지난번 진단에 있어서 평가를 그러면 우수 동에 대한 진단은 누가 하느냐는 과장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이건 크로스체크하면 됩니다. 주민평가단을 할 게 아니라 이건 공무원들이 가셔서 해도 돼요. 눈에 더 잘 보여요. 이거 굳이 그 많은 예산들이시지 마시고요,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있어요. 이거 결과 나고 해마다 반발 있죠, 조금씩?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실효성 때문에 폐지할 지에 대한 건 진단하셔야 되는 거니까.

모집공고를 보면 응모자격에서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평가단 서류심사 점수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가능한 자라고 해 놓고 컴퓨터 활용능력에 활용능력 우수도 되어 있고,인터넷 활용 가능도 되어 있고, 그런데 밑에 활용불가가 되어 있어요. 이건 모순된 거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활용불가는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평가표 444쪽 말씀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예. 모집공고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수표에는 미흡에는 활용불가가 되어 있어요. 이건 빵점을 줘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관 아, 공고하고 평가표하고 좀 오류가 있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좀이 아니죠.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활용이 불가하면,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렇죠.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어야만 응모를,

주미희위원 이 점수표는 아예 없는 거죠. 응모 불가능한 거죠.

이게 늘 하던 그 양식 갖고 다시 확인 안 하고 해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주미희위원 이것도 정리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 옆에 바로 보실래요? 이거 대기업도 없어진 품행 안에 용모, 예의가 있습니다. 용모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거 차별적 요소예요. 삭제하세요. 용모를 뭘로 구분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지금은 심사표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옛날 그대로 있어서.

주미희위원 심사표가 지금 대기업들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그렇고요 현 시대에 맞게 정리돼서 심사표를 새로 만드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말도 안 되는 면접 심사표 아닙니까? 용모를 누가 평가합니까? 차별적 요소지. 용모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활용불가는 0점이다. 말도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저번에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봐서 존치를 할 건지 말 건지까지 검토를 해서,

주미희위원 전체적인 진단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한 번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마을 만들기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에 대해서 낭비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예산 책정 때 삭감됐다가 또 다시 살아나고 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있고요,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요.

거기 사업 명에 사업 내용에 쭉 보면 하나하나 지금 행감에서 하기에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되는 사업 내용들도 많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그리고 여기에 지금 크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주민 동원이 있는데요. 그것도 동원이에요. 인사말하고 나오는 저한테 불러서 “동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예산 의원님 없애 달라. 귀찮다. 인사말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진단이 있으셔야 돼요. 동원인지, 스스로 하고 싶어서 참여하는 건지, 참여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거 사업 명 하나하나 보려면, 471페이지에 보면 안전지도 그리기 이게 어디까지 지도가 완성됐으며, 그 외의 것들은 지금 그동안은 봉사자 모집해서 기부 받아서 운영됐던 사업들이 지금은 시비가 3천만원씩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요. 사업 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하나 진단해야 될 게 많은데요. 차제에 여러 가지로, 지금 직원도 단원구청에 나가서 따로, 또 그쪽에 전담부서에 계신 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행감 지나서도 이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단하셔서 어디까지 결과가 나왔고, 이거 또 예산 올라올 거거든요. 예산편성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하여튼 그 부분에 아마 희망마을 만들기가 작년에 처음 태동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국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미희위원 이것은 예견이 돼서 용역보고 때 중간보고 때 제가 이것에 대한 예견에 대한 진단을 했습니다.

계장님께서 “용역결과 나오면 다시 진단해 주십시오.” 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의원들이 예견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하면 앞선 의견이라는 식으로 과에서는 얘기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부임하자마자 용역 때문에 상당히 질타도 많이 받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자체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정말 지역에 잘 되는 지역은 좀 더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안 되는 지역은 왜 그러는지, 예산상에 있어서의 낭비가 아닌지, 또 이끌어주는 팀들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체적인 사업진단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전덕주 과장님, 우리 안산시에는 생활체육이 아주 많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53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몇 개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생활체육이 현재 53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53개 종목이 있죠? 그래도 각자 잘 나름대로 취미생활이기는 하나 잘 운영되고 있죠? 타 시·군하고 어떤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전반적으로 진단해 보면 저희 시의 특성이 젊은 도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은 활성화되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시죠. 그들의 욕구를 충만해서 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운영상에 항상 비용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요. 최소한의 경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시설은 어느 정도 그들이 만족할 정도는 되나요? 그렇게 판단하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만족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있는 자원 내에서 최대한 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죠. 현재 83개소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늘 하시는 분들은 부족한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시 예산 이런 거 보면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그런 항상 양쪽에 갈등은 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생활체육회 임원현황이 보통 임기가 얼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보통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직원들,

이상숙위원 생활체육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단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아니, 임원 현황. 이사를 포함해서, 회장 포함해서, 김호석 회장님을 포함해서 29명까지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현재 이사는 그 정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9명의 임기는 언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사들 임기는 보통 2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건 연임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그만 하시는 분도,

이상숙위원 회의규칙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회의규정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상숙위원 2년에 한 번 연임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이상숙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사 규정은 그렇게 연임을 계속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내부 규정은 어떤데요? 무한하게 2년에 한 번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매년 저희 3개 체육단체 이런 식으로 규정집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임기는 현재는 2년에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년 연임해서 4년만 하고 끝나나요? 아니면 무기한으로 그냥,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체육회 이사는 봉사직으로 지금 이사회비가 연간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경우는 150만원, 120만원, 생체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인가 자기가 내고 봉사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일정부분 강요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조금씩 들리는 소리에 입각하면 너무 장기 집권한다라는 소리가 좀 들려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8월 1일날 출범하면서 그 부분이 정비가 좀 됩니다. 그동안 했던 부분이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합쳐지면서 이사라든가 모든 부분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요, 새로 아마 출범을 해서 희망하시는 분은 갈 수도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마 희망하지 않으신 분은 중간에 자연스럽게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체육회에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식 내부규정보다는 그래도 확고하게 2년을 한다든가, 2년에 한 번 연임을 한다든가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 안산시의 규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보통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년에 한 번 연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장기 집권해서 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없지 않나, 있는 소리가 들려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쪽에는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려서 평등한 이사들이라든가 임원들에 대한 그런 걸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전번에 그냥 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추진은 잘 하고 계신가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지금 저희가 행감 끝나고 중간보고 한 번 드릴 건데요. 저희 당초 목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달이나 이 정도면 거의 완료가 될 겁니다.

이상숙위원 장상3동 노인정이 여기 전화를 몇 번 해서 회의 중이라고 계속 문자를 날려도 조금 이따 또 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저희가 행감 끝나면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 가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체육시설을 작년에도 아마 그러한 요구가 되셨나 봐요. 의원들에 의해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작년에 상임위 때,

이상숙위원 혹시 어디에다 충분하게 장애인 어린이를 위해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장애인 어린이가 아니라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하고 어린이를 위한 체육시설에 프로그램을 많이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론볼경기장은 있는데 아직 체육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분 장애인단체는 전용체육관은 말이 안 된다. 지금 일반체육관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쓸 수 있는 체육관을 원하시는 거고요. 일부에서는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원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장소가 된다고 그러면 검토해 볼 거고요. 후자에 어린이 체육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각 동마다 생활체육시설 조그맣게 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어린이 체육시설을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마비가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 수영을 하면서 많이 호전되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런 쪽에도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아이들 어린이들이 소아마비라든가 이렇게 왔을 때에 물에서 노는 것은 수중력 때문에 충분히 애들 걷고 이런 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체육시설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데이터도 혹시 있지 않나요? 어린이들이 보통 몇 명이 된다든가 구별로 동별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직 일부 저희가 시랑체육관하고 성포생활체육관이 작년에 완공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요. 다른 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각 학교마다 체육관이 있는 데도 꽤 있습니다. 전체 100여개 이상 학교 중에서 절반 정도는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새로, 아직은 안 지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하고 인근의 학교 교장선생님과 협의 해 가지고 어린이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시낭운동장 체육관을 지으셨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시랑체육관 지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시랑체육관에서 동주민들이 테니스코트가 너무 작다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 배드민턴 코트가요?

이상숙위원 네, 배드민턴 코트가 옆에서 이렇게 서서 운동하는 것 보지도 못하고 아마 그럴 정도로, 제가 사실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론에서 실패작이다, 한 번 와 보셔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패작 소리까지 들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인원이 적으면 코트를 어떻게 이런 방법, 다른 쪽으로 바꾸는 방법 이런 게 혹시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체육관 규모가 사실 작은 것은 각 동마다 체육관을 지으려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소규모로 짓자는 부분이 일단 돼서 지었는데, 시랑체육관 같은 경우 배드민턴 정규 규격은 맞으나 아마 폭이 좁은 건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왜냐하면 적은 공간에 3면을 넣다 보니까 다소 운동하는데 지장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배드민턴 동호회라든가 연합회 그쪽에서, 배드민턴 동호인도 워낙 지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공간을 넓게 해서 2면을 하면 또 다른 한 면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운영상에 한 번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간대 이 부분을 조절해서 부딪치지 않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 갖고 여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몇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한 번 나와 보셔라 하고 직접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그 대책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대책을 한 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식사를 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저녁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2분 감사중지)

(20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총무과장님, 민간위탁 사무현황을 잘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민간위탁 사무가 의회의 동의 대상이냐 이건 법령에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 동의를 안 받으셔도 되는 부분인데, 이게 처음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지방자치법상 조례를 정해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했는데, 이 위탁에 관련한 조례 자체가, 이게 물론 작년 11월 23일에 개정안을 올리셔서 정비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총무과 내에서도 그렇고 전부터 자료를 받아보면 이것이 의회의 동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나와 있는데 대체로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사무 관련해서 이게 동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실 때 모든 사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논란이 있는 사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의회 동의를 얻는 이유는 이게 직영을 했을 때랑 민간에 위탁을 했을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한 번 정도 심의를 사전에 하자, 그런 취지에서 동의 절차를 받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동의 대상이냐, 아니냐부터 이거를 선별하기가 어려운 사무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이거를 대처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대략 나온 거 보면요 그런 동의 여부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한 두 건 정도 되는데요. 그런 정도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저희가 그 부서에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무를 위탁 동의안 올려라, 이렇게 해서 하기에는 행정의 재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법령에 근거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령인데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 사무를 4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하고 능률성이 요청되는 거 그리고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리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5조에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부터 해서 총 8개로 나누고 아홉 번째에 단순행정관리사무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여기 위탁사무에 이 9개에 해당이 안 되는 사무도 포함이 사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면 들어갈 수야 있겠지만.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 이 조례 체계상 좀 복잡하고 대통령령을 참고를 하셔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단순사실행위라든지 단순행정관리사무 이런 부분은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대통령령을 참고를 해 가지고 단순화시킬 필요는 있겠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그렇고, 제4조 3항에는 10년 이내의 위탁기관인데 10조 3항이는 또 3년 이내로 위탁기관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조례 자체가 모순이 돼 있거든요?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 두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저번에 개정안 올라왔을 때 심의를 좀 더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재계약 부분도 그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계약이라는 건 같은 업체에다가 또 위탁을 주는 건데 이 부분이 보고사항인가, 아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수탁기관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곳에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최종은 연장 같은 경우도 같이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맥락에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의회 동의절차라든지 수탁기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받는데, 사전적인 평가는 있는데 사실 사후적인 평가부분에 있어서 물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적인 것보다 좀 사후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다시 수탁을 받게 되는 그런 단체, 그러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절차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미흡한 게 아닌가, 성과평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워낙 위탁업무가 많아서 그러는데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총무과장 최종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가가 잘 돼야 운영하는 사람들도 책임감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풍토를 만들 수 있는 기본이라고 봐서 그런 부분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점수를 매기셔서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행규칙 6월 달에 제정하신 거기에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심사를 하는지 그 부분이 좀 담겨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몇 퍼센트 이렇게 반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총무과장 최종은 대략 그 틀을 잡아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면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위탁기관에서 최초 위탁일 기준으로 해서 동의 여부를 떠나서 지금 어떤 데는 10년 가까이 하는데도 있고요. 10년 넘게 아주 15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그 외에 단순행정사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간을 좀 타이트하게 의회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떠나서 그렇게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그 수탁기관이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동의를 다시 받아서 연장해서 3년 해서 6년 더 한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절차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그리고 무조건 길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판단을 진짜 이 업무는 이 단체밖에 맡길 데가 없다 하는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개별 조례 어디에 줄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케이스도 있고, 그런 부분은 동의안 올라왔을 때 심의할 때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성과평가를 잘 해서 잘 하는 기관은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성과평가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그런 우려는 없다고 판단 듭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안산시 조직에 관한 건데요.

안전행정국장님, 세입은 세정과에서 안산시가 담당을 하고 있고, 어떤 예산편성은 예산과, 결산이라든지 회계는 회계과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결정하고, 배분하고, 총괄하는 건 예산과인데 기획경제국에 가 있고요. 결산이나 회계를 하는 부서인 회계과는 안전행정국에 와 있고, 세입을 담당한 세정과는 또 기획경제국에 가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결산위원회가 우리나라는 분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위원회가 결산위원회도 같이 하고, 그런데 그 결산을 한 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회계과와 예산과, 세정과가 다른 국에 있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하실 수 있지만 조직체계상 그게 한 국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 3개 부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에서 이 모든 걸 담당하잖아요? 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업무를.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획경제국장님께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사실 이 예산하고 회계, 또 세정과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있는 부서도 있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예산은 주로 기획, 정책분야에 반영돼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기획하고 같이 편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하고 세정은 집행, 지출 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편제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대부분의 시에서는 예산분야하고 회계, 집행 분야는 좀 다르게 편제가 돼 있고, 저희 시에서도 현재로써는 이것이 우리 시 국 수나 이걸 봤을 때 현재로써는 이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행정력 발휘에서는 그 부분을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세정과랑 회계과는 같은 국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세정과가 저쪽에 가 있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예전에는 같이 사실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봐서는 예산하고 세입하고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런데요. 그 부분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검토 좀, 최소한 세정과, 회계과는 같이, 그러니까 시 수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써 긴밀한 협조관계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청하신 자료가 왔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안산시의 여성위원 10% 미만 현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남성위원과 여성위원의 비율차가 20%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20% 넘지 않은 현황은 몇 위원회나 되나요? 저희가 주신 10% 미만 소속위원회 현황은 12개 위원회인데요.

그러면 조례에 있는 20% 넘지 않는 위원회, 그러니까 비율차가 20% 넘지 않는 그 위원회는 몇 개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위원장님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현황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 그러면 조례 위반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상의 잘못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장님 공약에는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40%라고 공약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지금 현재 5월말 기준에는 31%인데 여성수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 위원회도 많죠?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거를 개선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관 그게 아마 본 조례가 사실은 제정돼 있고,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사항은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 5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에 총괄부서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근거규정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위원 위촉하고 하는 데에 제일 문제는 아마 인적자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발굴되지 않은 인적자원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DB화 되어 있는 인적자원 DB 가지고 그 부분을 충당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하신 그런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 위촉하고 할 때에 현재에는 계장님들의 협조를 다 받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강도 있게 조례를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자치행정과 혼자 노력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전체 부서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개선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관 네,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의미에서 총무과에서 지금 성인지 교육 추진현황을 주셨는데, 총무과장님 지금 보면 각 부서가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성위원 비율도 올라가지 않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저희 2015년 교육현황을 보니까 두 차례 정도, 각 공무원 5급 이상도 두 차례, 전반적으로 1년에 두 번 받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를 분기별로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주신 현황은 여성가족과에서 교육하는 거를 정리하신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위원장 나정숙 총무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하시는 교육은 있나요? 총무과에 훈련교육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저희는 성인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여성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별도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제가 어저께 도시공사 감사할 때에 거기에 있는 본부장한테 혹시 성폭력에 관련해서 용어개념을 혹시 아는지 물어봤거든요.

과장님은 성희롱과 성추행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왜 언론에서도 보면 누가 성추행으로 조사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성희롱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성희롱과 성추행은 어떻게 다르고, 또 성폭행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게 교육을 받으면 개념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과장님 모르시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성추행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접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희롱이라고 하면 말이나 직접적인 터치는 없다고 하더라도 태도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문제라든가, 상대편이 그거로 해서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틀어서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맞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일터, 특히 이런 공직사회 일터에서 그런 남녀 평등하지 않는 여러 가지의 상황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성폭력 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저희가 집합교육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부탁드리겠고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에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꼼꼼히 봤는데요. 우선 천연잔디구장 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나정숙 천연잔디구장이 지금 저희 안산에 몇 곳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세 군데가 있고요. 한 군데는 대관시설 아니고 임시시설로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일반시민이 대관할 수 있는 천연잔디구장은 어딘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세 군데 와-스타디움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하고 호수공원에 있는 천연잔디구장이 대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해양운동장은 대관이 안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아는 건 임시시설로 대관은 아니지만 각종 경기대회나 이런 거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보충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대관하고 있고, 그건 잔디시설이 천연 완벽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대관을 못하고 임시시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료에 없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거는 저희가 대관 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넣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축구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 특히 동호회들은 여기 해양운동장의 대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도 민원을 받으셨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당초 이 시설은 사실은 처음부터 이 잔디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동원 해 가지고 우리 한국잔디라고 그러죠? 그런 약간 거친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문복 상임위 때 그 부분 우리가 대관시설 하려고 올렸었는데 1년 전 상임위에서는 사실은 그게 수정이 돼서 의원님들이 빠진 이유가 시설이 완벽하지 않은 부분인데 사용료를 받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 가지고 그 이후로 조금 하는데 형평성에 문제 있다는 거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시설을 이렇게 골고루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느 팀은 2주에 한 번씩 이것을 빌려서 여기서 축구경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2주에 한 번 하는 축구팀은 누구랑 잘 알아서 이거를 빌릴 수 있다, 이렇게 지역에서 지금 불만이 많아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대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서 모든 시민들이 돌아가면서 쓸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대한 거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개선책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주신 여러 클럽의 훈련비나 출전비 지원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는데, 굉장히 많은 학교에 장비 지급이 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엘리트 학생 학교는 45개교고, 팀으로는 58개 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어떤 학교에 이 장비를 주면서 수령확인증을 주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물품구입은 체육회에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체육회에서 구입을 해서 장비로 주는 겁니다.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위원장 나정숙 장비는 체육회에서 하시는데 체육회가 장비 구입하실 때에 서류는 그럼 체육회가 가지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서류는 집행품의는 체육회에서 갖고 있고요, 그 학교는 물품수령증만 저희가 받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만 대장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축구공을 10개 사주고, 야구 피칭머신을 사주고 이러면 그 이후에 관리는 누가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우리가 구입해서 준 순간부터 관리전환이 돼 가지고 학교 측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때 물품하고 소모품하고 구분해 가지고 학교 측에서 그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 학교에 1년에 몇 개의 이런 물품이 지급되는지 혹시 관리 파악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저희가 학교에는 지금 기금의 어떤 이자수입으로 매년 주고 있는데요. 전체를 다 한꺼번에 줄 수는 없어가지고 격년제로 이렇게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품대장을 꼭 기재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축구공을 10개를 지급했는데 2년 이후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관리는 누가 해요? 만약에 그 축구공이 5개가 있는데 거기에 또 10개를 추가했다. 그러면 5개만 해도 된다는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체육회가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쪽에서 저희가 물품을 구입할 때 그쪽 수요를 일단 파악을 해 봅니다. 축구공 같은 경우는 약간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나정숙 그런 여러 가지 물품들의 관리는 그럼 체육회가 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회에서 구입해 주면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학교에서 하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럼 학교는 학교마다 다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학교마다 종목마다,

○위원장 나정숙 다 다르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다르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또 필요하다고 2년 후에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장비 필요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또 예산을 올려서 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장비가 2년 후에 다시 줄 때는 그걸 확인해 보는 거죠. 그 부분 장비가 중복되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준 장비에 대한 관리 그게 체계적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 관리를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그것은 자신 있게 말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다시 그 장비가 똑같은 게 들어왔습니다. 그전에 그걸 확인 상태를 해 보고 주는 거기 때문에 중복이나 그런 부분은 피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트레이닝복 많죠? 트레이닝 할 때 입는 옷이 여러 가지 메이커가 있죠? 어떤 학교는 나이키, 어떤 학교는 푸마 이름도 잘 모르는 어떤 메이커를 주문해요. 그러면 사줍니다.

그 다음에 그 메이커는, 어떤 메이커는 2년 입을 수도 있고, 5년 입을 수도 있고, 1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누가 판단하고 누가 관리해요? 학교에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렇죠. 학교에서,

○위원장 나정숙 그 예산은 우리 시민의 예산이고, 판단은 학교에서 하고? 그런 관리가 어디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걸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 지도자나 이쪽 부분에 관리를 저희가 대신 하도록 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건 너무 관리체계가 부실합니다. 과장님은 그거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체육회한테 그러면 그 권한을 줬으면 체육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든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학교로 줬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계속 확인이라든가 지도는 이렇게 중간 중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저희가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는 우리 예산이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는 게 없습니다.

자, 보세요. 서류를 보면 저는 솔직히 잘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의 그게 있는데요. 안산시 요트협회가 지원한 장비 물품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뭘 사줬냐 하면 선수용 슈트를 사줬어요. 그게 한 벌에 30만원이에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코치용 슈트도 85만 5천원 사주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것도 창단할 때 협회에서 이런 부분을 요구 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서 지급을 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협회가 요구하면 우리는 그렇게 주시고, 그 다음 관리는 그냥 알아서 협회에서 하고, 그거 올리기만 해서 받으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2년 후에 또 85만원짜리 코치용 슈트를 또 올리면 또 사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창단할 때 물품이 많이 나간 거고요.

○위원장 나정숙 저는 상식적으로 슈트가 선수용 슈트, 코치용 슈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코치용 슈트, 선수용 슈트 8개 이래 가지고 2개가 합치면 500만원이에요. 이것에 대한 견적서 이런 것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나정숙 제가 여기에 있는 거 다 일일이 견적서나 이런 거 확인해 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리고 시청각교육 빔 일체, 이렇게 엘리트 교육할 때 시청각교육 빔도 사주세요? 여기 말고 또 사준 적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거 말고는 사준 걸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안산시 요트협회만 이렇게 빔을 사주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것은 요트 클럽인데요. 클럽으로 학교가 여러 군데 뭉쳐 가지고 창단할 때 이런 부분이 요트의 어떤 특성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구입 해준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요트협회에서 교육에 필요하다고 빔 일체를 사준다. 그 판단은 누가 하세요? 체육진흥과가 하세요? 체육회가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것은 창단 당시 체육회에서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의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빔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이거 제가 정확히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여러 장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관리가 안 돼요. 물품은 여러 종류 있는데.

만약에 빔 일체 샀다가 우리 2년 후에 이거 다 망가졌습니다. 또 사달라고 그러면 또 사주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할 수 없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너무 너무 부실한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있는 자료를 쭉 보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회계처리 분야의 문란, 회계처리의 불투명성, 정산이행의 부실함, 이걸 그냥 이렇게 놔두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지적을 했고요. 다 완결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목별 연합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인지가 부족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적을 하고 추후에 완결대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는 과장님 물품관리대장을 만드세요. 각 학교별로 이렇게 물건 주면서 그냥 관리하지 마시고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그 관리대장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 또 물품을 주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관리카드 만드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나정숙 만드시고 물품을 감사하는 데도 있어야 돼요. 체육회 이번에 합쳐졌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8월 1일자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합쳐졌죠? 통합됐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감사가 몇 분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거기는 이사 외에는 감사이기 때문에요, 이사 외에는 자체적으로 이사회 운영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감사 그러면 이렇게 엘리트 교육이나 이렇게 물품관리 학교 관리는 여기서 감사 안 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거기는 이사회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지도감독 할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나정숙 체육진흥과에서 맡아서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의 물품관리대장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저희가 직접 향후에는 지도감독 때 이 부분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태까지 관리가 안 됐다는 것 인정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감사의 지적사항이에요. 이건 진작 했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기 전에 다 했었어야 되는 건데 뒤늦은 거예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것은 제가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에 보면 여러 대회가 있어요. 대회하고 나서 정산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 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산은 했는데요, 그 부분 부족하면 저희가 추후에 다 확인 해 가지고 그 서류는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자체 정산검사 때 그런 부분을 다 저희가 지적을 한 겁니다. 종목별로 다 출전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추후에 그 부분은 이행상태를 제가 확인했고요. 서류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서 무슨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안산해양아카데미 운영 여기를 보면 강사의 급식비 지급의 부적정, 유류비 지급의 부적정, 수상레저 임대료 사본 첨부, 기기소모품 부적정, 저는 이 안산해양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현재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했고요. 그게 해양수산과 레저계로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가 재작년까지 운영하고 작년부터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아카데미 업무가 그동안에 그쪽에 레저계가 없어 가지고,

○위원장 나정숙 그래도 그 전에는 체육진흥과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저희가 한 부분은 자료를 다 제출한 겁니다. 2014년도.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2015년에 여기 보면 단위 회계를 보니까 체육진흥과가 연안관리지원의 단위사업으로 잡았어요. 체육진흥과하고 연안관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렇게 목을 왜 편성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게 해양 쪽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2015년 예산편성도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개선하셨어야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과 업무를 하면서는 그 부분이 개선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게 1억 2800만원인데 이 1억 2800만원이 어떻게 썼는지도 잘 몰라요.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체육진흥과가 관리소홀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도 추후에 서류는 다 보완 해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건 추가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보여주세요, 그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나정숙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데, 실지로 이걸 자료만 봐도 너무 부실해요.

제가 이 많은 클럽과 많은 학교에 대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더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너무 많은 물품이고요.

제가 지금 학교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엘리트 교육에 간식이 지급된대요. 간식이 지급돼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훈련할 때 간식을 주고 있습니다, 간식비로.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 간식을 아이들이, 운동하는 아이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간식이 계속 와서 창고에 쌓아두고 있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저희가 그것은 그런 게 있는지 다시 확인해봐 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건 하나의 간식을 토탈하면 예산이 얼만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얼마 안 되겠지만 이렇게 간식도 관리가 안 되는데 여기에 있는 물품의 체육용품은 얼마나 또 거기에 쌓아두고, 쓰지 않고, 아니면 누가 집어가도 모르게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한테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왜 체육진흥과 담당에 계시는 여기의 공무원 분들은 그런 소리가 안 들리나요? 그런 소리가 진즉에 나왔을 텐데.

정말 관리소홀이고요. 예산이 어떻게 지금 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의 예산이 매년 지금 이렇게 증액되고 있는데 새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낭비되는 예산을 어떻게 잡을까요, 과장님? 특히 이 체육용품, 그리고 아까 체육, 사실은 그런 엘리트 교육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학교마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예산은 안 오고 이상한 것만 지금 물품, 아이들 간식 먹지도 않는 것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물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창단에 아까 요트가 비근한 예인데, 창단에는 저희가 약 3천만원 정도 준비사항이 많기 때문에 하는데요. 기존의 학교에 대한 물품지원은 상·하반기 2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것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엘리트 체육은 학생들이 매일매일 훈련하기 때문에 그 장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소모성도 빠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지원 못해주고 물품을 이렇게 막 어디 방치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넉넉히 지원도 못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엘리트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는 이런 보통장비하고 다르게 굉장히 고가이면서도 우리나라 부품이 아닌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야 어떤 경기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금으로 해 가지고 창단하고 그거 예를 들어서 45개교로 1500만원 상·하반기로 1년에 3천만원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사실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간식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소년체전이나 이런 큰 대회 있을 때 훈련할 때, 평상시에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요 훈련할 때 어떤 경기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식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일정부분 간식비로만 줬고 실질적으로 지도자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나중에 그 체크카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 부분은 실제 학생들이 원하는 물품을 지도자들이 했는지, 아니면 또 그런 부분을 추후에 제가 확인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도 사실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지원해준 규모나 폭이.

그래서 지금 이 서류 자체가 부족한 부분은 협회나 그 사람들이 어떤 전문적인 회계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차례 수시로 지도를 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렇다고 예산을 이렇게 이 서류가 좀 부족함으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방만하게 쓰고 충분하게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체육예산 제가 지금 2년째 있는데 매년 동결시키고 한 번 늘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매년 협회가 됐든 학교체육이 됐든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것은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 예산을 계속 동결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합회나 종목별 회장들은 불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원으로 최소한의 어떤 그 부분이 투명하고, 또 실제 꼭 필요한 데에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저희 몫인데 그 부분 앞으로 추후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현장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 지도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학부모님들은 또 학부모님 주머니 속에서 돈이 나간다고 또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저희 시 예산이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물품장비 지급 규정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학교별로는 없고 체육회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에.

○위원장 나정숙 장비지급 규정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장비지급 규정이라기보다는 그 물품이라는 게 어떤 전문엘리트 체육에서 꼭 필요한 장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교지도자나 이런 부분의 수요에 의존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그 시설이 일반인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시설이니까,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러면 이 많은 학교에 장비들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장비 같은 거 종목마다 학교마다 수요조사를 할 때 그쪽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수요조사 할 때 더 많이 원하는데 그러면 더 많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비 한 500만원어치 구입해야 되는데 실지로 전체 예산을 균등하게 어느 정도 나누다 보니까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원이 될 수 있고, 100만원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거고요. 또 종목마다 굉장히 편차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그걸 판단해서 지급하냐고요.

그러면 체육회에 그걸 정하시는 분 마음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내부 규정에 보면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출전이나 지원 같은 경우 규정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회 출전이나 이런 것에 나와 있는데, 물품에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이면 그 학교에서 지도자들이 원하는 진짜로 그 종목에 꼭 필요한 물품이 갈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적으로 그쪽에 의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아까 말한 요트 코치 슈트요. 그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80 몇 만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요트가 작년에 창단을 한 겁니다, 창단. 그래서 우리가 기금에서 창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창단이라는 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하여튼 장비지급에 관련한 규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주세요. 만약에 없으시면 이 사안은 개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규정도 없이 어떻게 지급해요, 이 많은 학교들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에서 확인해 보고요, 그런 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장비가 어떤 종목에 꼭 필요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마련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너무 심각한 부분을 과장님은 아무런 문제없는 상황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약간 더 어이가 없어요.

국장님, 이 사안을 국에서 체육진흥과 물품관리와 관련한 것을 강화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효율적인 방안을 한 번 검토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대한체육회에서는 회계 예산 취약한 곳 청렴도를 위해서 국민감사관을 위촉한다고 그렇게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전북이나 광역 단위에서는 체육의 투명성을 위해서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시지만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767페이지를 보면, 정보화 학습장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주민센터에 정보화 학습장이 모두 다 있는 걸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23개 동만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767쪽 보시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이상숙위원 23개소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설치된 정보화하우스는 어디인가요? 어디가 안 돼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부곡동하고 안산동,

이상숙위원 안산동도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안산동은 교육장은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안산동 있는데요. 여기 41,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있는데, 거기는 교육생 모집이 안 돼 가지고 올해 실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숙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안산동도 여기서 다 체크해서 23개 주민자치센터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외에 그렇게 한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 외에 없는 데가 지금 와동이 작년에 철수했어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안산동도 있고 부곡동도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 교육장이 없는데 교육 실적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성포동이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와동, 성포동 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면 23개동 있는 거죠.

이상숙위원 16년이 없어요. 15년은 있는데 16년이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함께 다 어떠한 방침에서 없는 건지, 정말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서 없는 건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실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컴퓨터가 여기서 각 시에서 썼던 걸 갖다가 놓고 배우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새로 다 사주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거기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안산동에 제가 한 번 갔을 때는 썼던 건데도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빔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거 확인 해 봐도 될까요, 제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동사무소의 교육장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저희가 직접 관여는 안 하고요.

이상숙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하는 과도 있어요. 알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동은 전부 다 구청에서 합니다.

이상숙위원 예. 그러는데 여기에도 써 왔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에서 23개에서 정보화 학습장을 한다고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왜 쓰셨어요? 구청에서 하면 구청에다 미뤄놓으면 구청에다 제대로 저희들이 할 건데. 그래도 하나의 정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걸 저희가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 갖고 제출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일은 안 하면서 자료만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 자료 요구가 와 갖고요.

이상숙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여기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가 와 갖고 저희가 자료를 여기다 제출한 거라고요.

이상숙위원 위원회에서 자료를 왜 그냥 주나요? 달랬으니까 주겠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자료 요구가 있어 갖고 저희가 구청에서 받아 갖고 제출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감사를 우리 상임위에서 감사,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자료 요구가 있어 갖고요.

이상숙위원 요구가 있었나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 감사자료 다 요구한 거 여기 제출한 겁니다. 요구 안 한 걸 여기 낼 리는 없잖아요.

이상숙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컴퓨터 정보화하우스 하는 게 몇 개라고 자료 요청을 행감 자료 때 신청을 했나, 안 했나 그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 알아서, 또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동마다 왜 안 되는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성포동 같은 데는 교육장 장소가 비좁아 가지고 아예 설치를 못했고요.

이상숙위원 성포동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이상숙위원 제가 한 번 가서 봐야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와동은 교육수요가 없어 가지고 작년에 철수를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수요자가 하시는 분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래 가지고 인근 동으로 가라고 그렇게 유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숙위원 아, 그렇게 한대요? 구체적인 그런 게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그거 보고 저희들도 참고할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744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산무궁화프로축구단 운영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산시에서는 안산무궁화프로축구단에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5억원을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맞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시 보조로 전체 30억 예산 중에서 시 보조는 5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 외에 안산시의 보조금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5억원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5억원 외에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는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어렵게 정말 본 프로축구단을 창단하여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냥 들리는 얘기로는 프로축구단이 우리 안산시가 아닌 연고를 찾아서 떠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올해 2015년 1월달에 경찰대학이 용인에 있다 아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경찰대학 이전은 마지막 한 거고요, 경찰조직이 전체적으로 연수원이라든가 경찰종합행정학교가 모든 경찰이 서울 본청 놔두고 다 아산으로 이사하면서, 저희 연고협약을 해서 그러는데요 일단 저희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홈경기 운영이나 어려움도 있고, 또 경찰조직이 한꺼번에 한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아산시로 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의 의견이 있었고요.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도 그쪽으로 가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사실 또 우리로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때로는 지금 세월호가 있었을 때 주민들에 대한 그런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좀 희망의 용기도 주었을 정도로 해서, 그래도 조금 이제 틀이 잡혔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방관만 하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대안 대책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참고로 경찰대학은 군경 팀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보통 시민구단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과거에 상무도 광주에 있다 갔듯이 우리가 보통 대부분 지자체에서 군경 팀을 하는 이유는 시민구단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어떤 운영에 조금 운영하면서 경험을 쌓고 어떤 후원이나 이런 부분의 그걸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 경찰청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팀이라는 인식보다는 약간 경찰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저희도 운영에도 시민들의 어떤 호응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후원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 그래도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경찰대학을 운영하고 지금 3년 했는데 이걸 토대로 우리도 순수한 시민구단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그쪽이 간다고 하면 저희가 시민구단을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시민들은 좀 그들의 팬도 있을 테고 그러면 아쉬운 점도 많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현재에는 서포터즈나 이런 부분에 팬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안양이 됐든 부천 같은 경우에 순수한 시민구단인데 거기는 진짜로 어떤 좋아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여지껏 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안산이 어떤 지역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정주의식 부족 이런 부분이 늘 고민했던 부분인데 현재 우리 1세대보다 2세대들, 향후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는 정말 안산이란 좋은 도시의 어떤 안산을 사랑할 수 있고 안산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팀을 한 번 시민구단 순수한 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숙위원 그럼 대안 대책을 지금 말씀하신 거 마냥 그런 대안이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시민구단을 지금 해 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의회에 조례 제정에서부터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별도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내부적으로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올해 말까지 계약된 부분은 내일 30일까지 의견을 지금 계약 연장 여부를 협의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경찰대학하고 한국프로축구연맹, 아산시에서는 그쪽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지금 많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의 조건은 내일이라고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그냥 자기네 뭐 하니까 아산에서는 데려가고 싶다, 그래도 우리는 또 그동안에 3년 동안 그들의 실력도 향상됐을 거고, 우리들 시민들도 축구를 좋아하는 그런 시민들도 많은 기대감은 있었는데 막상 떠나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안산시민들의 낙담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민구단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왜냐하면 경찰대학이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시민구단을 갖고자 하는 건 축구인들의 염원입니다, 지금.

이상숙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상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러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제가 이번에 용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저희 안산시에서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각 과장님들 내지는 안산시 전체에 있는 각 부서에서 많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안행부에서 비교견적이 최초 견적은 받더라도, 수의계약에 있어 최초 견적은 받더라도 비교견적을 안 해도 된다 하는, 또 해도 된다 하는 이런 양방향의 그렇게 이야기가 들은 걸로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수의계약이 2천만원 사실은 좀 넘잖아요. 부가세하고 하다보면 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냥 견적서도 달랑 하나만 받아서,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최고 많게는 15건을 한 수의계약도 있어요. 단지 한 군데서 물론 몇 개 한 것도, 15개를 한 사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를 한 사람들 과 부서도 있지만 또 아주 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은 하나, 하나, 하나 해서 9개, 10개 이렇게 등등에 했다라고 본다면 우리 용역을 하고 있는, 제가 LED등에 대해서만 이번에 집중적으로 한 번 보고 간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안산시에 190개 업체가 있답니다. LED등을 하는 190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입찰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게 한 50개가 있었고요. 그 외에 140개는 한 건 한 게, 또 140건 중에 한 건 한 게 몇 사람 있고, 그 나머지는 과다 15개, 11개, 10개 등등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가방끈이 긴가보다라는 표현을 해요, 직접 대고.

그래서 바라건대 평등하게 다 한 번씩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문제적으로는 인터넷에 공고해도 안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못해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 사람이 워낙 장악을 하고 다니면서, 각 부서에 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유대관계가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주는 방법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행정감사 중에 한 내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괜찮은 사람은 보통 1800만원, 1900만원, 1900 몇 십만 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아주 줄 없어서 다음은 10개, 3개, 6개까지 하는 사람들은 400만원, 5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안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번 하는 사람도 시민이요, 안 하는 사람들도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평등의 기회 원칙을 해서 가능하면 다 같이 그들의 불만이 안 섞일 수 있도록. 이건 저는 LED만 갖고 말씀을 드린 거지만 LED가 아닌 용역이 우리 안산시에는 최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용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계약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이상숙위원 네, 수의계약 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예, 수의계약 한 거를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을 때에는 문제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물론 특정 부서에서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실제로 계약하거나 금액이나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평등적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할 수 없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모든 업체가 가급적이면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외연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또 하나 제가 사업자등록증도 봤어요. 전기공사의 자격증이 있는가, 또 개선책으로 받아본 걸로 보면 지물포를 하시는 분이 전기공사를 땄어요.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갔고요. 서울에 사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 안산에 있는 수의계약을 하시는 건지, 그런 것도 지적사항에 제가 일차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런 것 또한, 그거는 관계일 거 아니에요, 관계. 그쪽에서 부서 부서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니까 들어왔지 어떻게 알고 왔어요. 서울 사는 사람 더더군다나.

그런 점을 지적해서, 지역에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지역사람들도 사네, 못 사네 그냥 하는 판국에 서울사람들 주고, 어디 사람들 주고, 전기자격기술자도 없는 사람들을 줬다고 해서 안전을 위시하고 있는 우리 안산시에서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고, 만약에 그거 잘 했나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조금 잘하나, 그런 점이 지적돼 있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글쎄요, 먼저 번에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앞으로 무자격자, 소위 말해서 자격 있는 업체를 반드시 시공하도록 그거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전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래야 한 사람이 아무리 해도, 한 1년 내 평균을 내주십시오. 평균을 내주셔서 한 사람이 2건, 3건 해서, 그보다 더한 사항도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전행정국으로 마치면서 내일은 감사 강평만 남았습니다.

오늘 안전행정국의 과장님 중에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이종길 과장님께서 7월 1일부터 1년 동안 연수를 가시면 이제 공직에 있어서는 근무를 마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안산시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이종길 과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시민을 대표해서 전해 드립니다.

오늘 안전행정국 9시 넘게까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동안 성의를 다해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보시고, 분석하시고, 또 개선점을 찾아내시고, 이런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1시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
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성남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행정국장이규환
총무과장최종은
안전사회지원과장손경수
자치행정과장최관
회계과장박재근
민원여권과장김형호
체육진흥과장전덕주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자치여론계장신왕수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김낙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활동진흥팀장신동일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박경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기남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신병철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서석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박종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장영숙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조익증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기획행정팀장김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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