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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9년도 제1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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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지원국)


일 시 2009년 6월 2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기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데 있어,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3일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위원장 강기태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행정지원국장 임영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 20건의 지적사항 중 추진완료 17건, 추진 중 3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5시 민원감동센터 운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11월 중 시민감동센터에서 운영 중인 여권 여권업무와 본오3동과 호수동에서 운영중인 25시 민원감동센터를 통합한 Night City Hall(야간시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방법 개선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회 계류중인 “안산시 통·반설치 조례” 개정과 연계하여 1년 이상 재임 통장 및 성적·특기 등 일체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안산시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의원 발의로 “안산시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이 상정되어 향후 일정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계 국기게양대 설치 철저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3월 우리시에 거주하는 5만여 명의 외국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다문화 가정을 위해 자국 국기를 게양 할 수 있도록 국기게양대 설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여러 장소를 선정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설명회를 가졌으나, 주변과 잘 조화된 설치장소가 없어 세계 각국을 명소로 한 다문화공원 조성을 위하여 설계 용역 중에 있는 원곡공원 용역결과에 따라 장소 선정 등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하기에 앞서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내용에 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핵심적인 답변, 들어야 되는 그 답변을 하기 위한 설명시간이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시고 핵심적인 감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혹시 앞에 있는 과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할 때는 바로 바로 자료를 제공하셔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인수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간단한 거부터 일단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민원즉심관 제도가 시행된 지가 몇 개월 됐죠?

○총무과장 김상일 2월 13일이니까 약 4개월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일부 실무적인 부분에 직원들에게 많은 법률적 지식을 제공하고 또 민원인에게는 효과적인 민원처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인수위원 일부에서 우려를 하는데요. 민원즉심관제의 위원회 조례도 지금 통과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에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옥상옥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얘기도 있어요, 일부에서.

그렇고, 지금 민원즉심관님이 오실 때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있다,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채를 빌미로 해서 뽑지 않았느냐, 지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공개채용의 방식을 취했고,

문인수위원 그 당시에 몇 분이 응모를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한 분 지금 현재 즉심관님께서 응시하셨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했지만 혼자 했었던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정이 됐다 라고 지금 일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전혀 그렇지 않은 걸 말씀드립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나중에 이런 건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혹시 민원즉심관님이 별도의 직책 맡은 것에 대해서 일부 종교계에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민원즉심관이 가지고 있는 직책과 별도의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직들이 안산시의 공직에 담고 있는 분으로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하나도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한 번 여쭙고 싶은데 국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부 종교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국장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말씀하시는 핵심이 아마 불교계가 거기서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그런 분을 그런 자리에 앉혀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기독교가 안고 있는 그 분의 직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맡고 있는 직책을 그 분이 종교적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과연 공직자로서 그게 어떤 편파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일부 종교계가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다만 종교 자유가 우리나라에 종교 자유가 있는 한 어떤 편향적인 시각에서 볼 수도 있고요. 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배타적이랄까요 이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확히는 그 내용을 제가 정식으로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걸 인지를 하셔 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예.

문인수위원 일부 종교계가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담당 국장님이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안 것뿐이지,

문인수위원 보고를 받아서 안 것을 더 정확하게 다음 번 질문 때 다시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총무과장님께 다시 우리 조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 지금 법원에 현장민원실이 우리 안산시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등기 전에 내야 되고 보통 우리가 세무나 지적 같은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라든가 아니면 수도, 하수도 사용료 같은 것을 누락을 하고 부동산매매가 이루어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민원을 계속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일부에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토지에 매매를 하는데 거기에 남아 있던 도로점용료라든가 아니면 수도사용료를 안 내고 매매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분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현장민원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누락된 게 없다 라고 확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무과의 담당자하고도 다 상의를 했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부서가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취합돼 가지고 거기 위법건물이면 위법건물이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세금이 있다 라고 확인을 해준다 라고 하면 그것을 정리를 하고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일부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법적인 소송으로, 물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 공과금 납부확인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지방세 완납증명서 같이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미납세금이라든가 강제이행금 같은 거 그러니까 위반건축물이 됐을 때 거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그걸 안 내고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종종 생기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저하고 한 번 논의를 하시는 걸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날 오셨었나요? 본오1동 개소식날 파출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갔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뒤에 파란 옷 입은 사람들 뭐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는 파출소 개소식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경찰서와의 업무 그런 지원 이런 관계 때문에 갔는데 그 날 파란 옷 입은 분이 희망근로자 분들이라고,

문인수위원 희망근로자가 여기 개소식에 들러리로 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게 문제가 안 됩니까? 이 사람들 돈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과장님 오셔서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봤습니다. 본 것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왜 제가 이걸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일부 통에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저희 통에서도 통장님이 어제 전화가 왔었습니다. 9통장님입니다. 왜 지금 돔구장에 대해서 찬성 서명부를 받고 다니느냐 라고 합니다. 지금 관제 데모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 주는 이런 분들을 이런 식으로 파출소 개소식에 동원 해 가지고 희망근로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내세우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통장협의회장이 5월 21일 본오2동 사무소에서 통장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전부 일률적으로 찬성 서명부를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본오2동만 안 가졌습니다. 이번에 또 반월동에서 하는데 본오2동 안 가져가니까 본오2동 이번에 가져가 가지고 본오2동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아니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렇게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통장협의회 연수 때 보셨지 않습니까. 안 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이거 정당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는 돔구장 서명운동을 통장님들이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시측에서 기본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그렇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나 제가 자치행정과장이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혹시라도 통장님들로 하여금 돔구장에 대한 그런 서명에 관여를 해라, 말아라 라는 지시를 저희들이 하지도 않았고, 또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런 근거가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담당자가 지정이 돼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관리체계 보고체제가 돼야 되고 또 그것을 관리하고 이러한 것들이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저희 행정이 개입을 했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문인수위원 통장협의회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통장협의회장이요?

문인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통장협의회장 관리는 각 동장님들이 하죠.

문인수위원 동장님을 관리하는 전체적인 부서가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자치행정과에서도 관여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모든 것을 회의를 주재하고 그러면 계장님도 나가보고 과장님도 나가보시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통장협의회 회장님들 모임 거기에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여론을 수렴하고 또 거기에 혹시 시측과 관련된 건의사항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견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그러면 동장님들한테 맡기시는 겁니까, 지금? 관련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통장님들에 대한 관리는 동에서 하죠.

문인수위원 아니 통장협의회장이나 통장협의회장들의 모임인 월례회 한 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문인수위원 거기에서 그 회의에서 설명부를 나눠주면서 강제적으로 회장들한테 가져오라, 서명 받아오라,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관리책임을 자치행정과에서 있냐, 없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협의회는 별도의 그분들의 친목,

문인수위원 있냐, 없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관리책임을 할 지도관리에 대한 건 없다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왜 계장님들이 나가서 그때 여론수렴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자리에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지도관리, 지도에 대한 저희들이 협의회가 자기들끼리의 친목단체이지 별도로 시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문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통·반장을 시켜서 묵인을 한 거예요, 지금 묵인.

묵인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묵인은 아닙니다, 저는. 인정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건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제가 어디 고의적이거나 아니면 제가 양심에 그런 부분들을 지시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문인수위원 지금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법률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서 감사를 중단하고 시장님 오시라고 그러십시오. 시장님한테 한 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각 지금 행사장마다 교육청, 학교 선생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서명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과장님 책임도 아니라고 그러면 누가 시킨 겁니까, 그러면? 귀신이 곡할 노릇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돼 가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도 없고요, 개인의 자유,

문인수위원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못 막고 그것에 대해서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시장님 보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알아서 해야죠. 그죠? 시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어떤 것을 통제를 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는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요.

그 부분은 통장님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문인수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봐서 찬성 서명부에 통장들이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서명을 받았을 때 자치행정과장이 통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통장님들이 개인적인 의사로 인해서 본인들이 서명,

문인수위원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고요 지금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강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데 그 강요에 대한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했거나 그게 잘못됐다면 제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그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못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저희 직무와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통장들한테 강제적으로 하기 싫다는 동에 가서 이것을 받아오라,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건 불법적인 거고 탈법적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통장협의회장들 회의에서 지도감독을 나가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동의 동장들을 시켜서 그 행위를 못하도록 지시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를 들어서 동장님들께서 통장님들을 예를 들어서 그러한 돔구장에 관한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안산의 시책에 주민들이 찬·반의 여론이 있는 부분을 동장님들이나 누가 시켜서 그분들이 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건 막아야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묵인을 하고 지금 놔두는 거, 방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방관은 제가 권한이 있어야 그것을 막아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문인수위원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시장이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내용은 시장님이 시켜서 했다면 시장님이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문인수위원 자유의사가 아니고 분명한 것은 시켜서, 위에서 고의적으로, 강제로 하는 겁니다, 지금. 강제로 다 받게 만든 겁니다.

통장님들 제가 증인 채택하라면 증인 채택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인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할 수 있는,

문인수위원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그걸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장이 막아야 된다,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게 진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죠. 동장이 막아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동장이 통장에 대한 지도관리, 위촉에 대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통장님들도 그분 개인의 자유의사로 하는 부분을 그걸 통장들이 하지 말아라, 하라, 라고 한다면,

문인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안산시통장협의회 회장이 각 동에 회장들한테 시켜서 강제적으로 서명부 나눠주고, 또 그 통장회장이 각 통장들한테 “이거 받아와라”.

그래서 통장들이 못하겠다니까 이거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동만 안 했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강제가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아직 확인을,

문인수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알고 있는 부분을,

문인수위원 이건 위증입니다, 위증.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면 시장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닙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위증을 하고, 사실이 아닌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면 저도 책임을 져야죠.

문인수위원 아니 사실이 아닌 얘기입니까? 사실이 아닌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이 아닌 얘기냐 이 말이에요? 사실인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제가 사실 확인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시킬 수 있는 권한, 내가 시키고도 또 내 직무에 관한 사안을 내가 안 했다,

문인수위원 그 불법, 탈법적인 얘기를, 그런 사실들을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지도감독 하는 것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건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관리감독 하는 과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어. 나 없어” 이렇게 답변한다고 그러면 그럼 누가 이걸 관리를 해야 하느냔 말이에요? 안산시장님이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시장님이 그걸 할 수는 없죠.

문인수위원 안산시 전체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오히려 지금 거꾸로 그 사람들이 반대급부적으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다 엄청나게 지금 반론을,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행태란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통장으로서 정식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이냐 이거예요. 그럼 통장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런 것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자치행정과의 업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이 그것을 지금 그렇게 권한이 없다 라고 얘기한다면 시장님이 권한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시장님이 오셔서 시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통장님의 개인의사에 대한 부분을 안산시 통장님들 전체가 찬성에 대한 것을 다 시에서 지시나 어떤 것을 해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그것은,

문인수위원 아니 묵인을 하고 방관을 한 것 아닙니까?

거기 그 자리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서명부 나눠주고 또 그 통장회장은 각 동에 가서 통장들한테 다 받아와라, 이렇게 한 게 관에서 시킨 게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날도 통장 연수 때 과장님들이 묵인하고 안 했으면 회장님이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발언내용을 저희들이 써드렸습니까 아니면, 저는 진짜 위원님,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을 지도감독 해야 할 감독 부서가 우리 행정지원국이고 자치행정과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동장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 아닙니까?

그게 잘된 일입니까? 아니 지금 그 통장들이 하는 행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통장님들이 지금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런데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단순히 통장님들에 대한 그런 어떤 조례에 나와 있는 임무 그것 이외에 다른 사안들을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면 과다한,

문인수위원 그렇게 편리하게 해석을 하시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편리하게 해석이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문인수위원 아니 그걸 객관적으로 해야 될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통장이 서명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게 서명부를 받는 게 자기 친목회에서 자기 단체들의 모임에서 했다면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해라, 마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통장협의회 당장 해체시키십시오. 친목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그분들끼리의 단체입니다.

문인수위원 못하게 막으십시오. 서명부 수거하시고요 못하게, 그게 친목단체라고 그러면 못하게 막으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그거를요,

문인수위원 왜 담당 계장은 그 자리에 나가 가지고 왜 지도감독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론수렴 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뭐 하러 나갑니까, 친목단체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친목단체에 나가서 통장님들, 회장님들이 얘기하는 안산시와 관련된 사안들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야죠, 그 부분은요.

○위원장 강기태 너무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송진호위원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 인원이 한 명 늘었네요, 2008년보다 보육 아동수가?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교사가 3명이 늘었어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총무과장 김상일 영유아반이 신설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령대별로 담당 교사수가 다릅니다.

그럼으로써 이게 지금 이 수치는, 보육 아동수는 약간의 어떤 변동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종사자수와 보육 아동수에 비해서 교사가 많이 늘은 것은 그런 관점에서, 영유아반 신설에 따른 그런,

송진호위원 아동반이 몇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반별 아동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보육종사자 1인당 몇 명 이런 규정이, 보육 아동수 몇 명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영유아반이 2개 반입니다. 2개 반이고 6명이 지금 입소해서 운영 중이고, 각 반별로 이렇게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전년도에 없던 간호사 한 명이 배치됐고 해서 인원이 3명이 늘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 내용들을 좀 자료로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그러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우리 타 시·군과의 자매결연 현황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아시다시피 지금 감사자료 161쪽의 표와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문이 전국에 시달됐는데, 각 시 자치단체간 어떤 교류, 자매결연, 안산시가 가장 활발하게 전국 자치단체와 교류하고 있는 것은 공인되고 있는 사실과 같이 각 사업이 다양하게 지금 우리 안산시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잘 되고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진호위원 잘 되고 있는데 상호교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교류가 멈춘 데도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산 부족은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갑작스레 지방에 아동들을 데리고 도시체험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송진호위원 선부2동 같은데 보니까 상호교류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총무과장 김상일 선부2동이요?

송진호위원 예. 175쪽에.

○총무과장 김상일 동별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은 전년도 연말 본예산에 조금 동의 어떤 교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이런 게 한꺼번에 다 잘 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타 시·군과의 교류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평가를 어떻게 평가해서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해당 시·군에서 인터넷이라든가 편지로, 서신으로 감사의 뜻을 우리 안산시에 전해주는데 거기에는 우리 시의 이미지 상승이 굉장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건 각 동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사실은 동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많은데 그런 관점이 객관적인 지표로 산출은 안 됐지만,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외교류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해외교류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해외교류는 따로 다시 묻기로 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3년 임기 동안 외국을 몇 번 나가셨는지는 총무과에서 아시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진호위원 몇 번 나가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제가 알기로는 중국, 일본 약 3회 정도, 두 번인가 3회 정도 이렇게,

송진호위원 중국하고,

○총무과장 김상일 일본.

송진호위원 일본.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두 군데 갔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되는 건요.

송진호위원 두 번이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진호위원 총무과에서 시장님 해외 나가고 이런 것이 관리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갑작스런 질문이라 제가 정확한 건, 2개는 확실하고,

송진호위원 얼마 전에 박순자 최고위원 따라서 필리핀 갔다는 얘기도 들리고,

○총무과장 김상일 안 갔습니다.

송진호위원 안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안 가셨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럼 결국은 두 번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서도 조직진단 같은 것도 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저희 고유 업무입니다.

송진호위원 투자경영과 안에 대외협력국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대회협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2명인데 최근에 동북아기계연구소 그것 때문에 한 명 또 추가해서 3명이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과의 과 업무, 과 인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희가 배분과 조정을 하지만, 계 단위 업무는 과장, 부서장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건 공식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해외교류에 대한 부분은 해당 과에다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세계 속의 경기도, 글로벌 시티 안산, 경기도의 어떤 행정방침과 우리 안산시의 행정방침과 세계 속의 안산시가 될 수 있겠나 싶은, 참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시장이 3년 동안에 외국을 두 번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한 번은 돔구장과 관련해서 갔다 오고, 한 번은 산업시찰단을 끌고 갔다 온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중국 어디 거기 한 번밖에 안 갔다 왔다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 안산시가 세계 속의 안산시가 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또 해외교류와 관련돼서도 살펴보니까 전혀 진전되고 한 바가 없더라고요.

이제 이건 해당 부서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휴양소 콘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콘도를 세 개인가 구입하셨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용률을 보면 너무나 저조한 것 아닙니까? 15%밖에 이용하지 않는데,

○총무과장 김상일 몇 쪽을 지금 위원님.

송진호위원 본인도 하도 자료가 많아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294쪽에 보면 이제,

송진호위원 예. 294쪽에 보면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데 15%는 없는데요.

송진호위원 다락산장이 15.6%고 한화콘도가 31.7%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펜션, 펜션.

송진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 40몇 개, 47구좌를 가지고 있나요? 콘도까지 하면 몇 개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상일 이 예약률은요 위원님, 쉽게 말해서 방은 하나인데 두 명이 신청하면 50%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주시면 쉽겠습니다.

이 예약률이라는 것은 방은 하나인데,

송진호위원 확정 박수가 있잖아요, 확정 박수.

○총무과장 김상일 예. 확정 박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신청 박수가 1198이죠? 502박을 써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1198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탈락이죠. 그 비율이죠.

송진호위원 이게 사용한 게 아니라,

○총무과장 김상일 100% 사용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펜션, 이 예약률은 비율을 말씀드린 거고 실제 사용은 100%라고 보는 거죠. 100%죠, 100%.

송진호위원 콘도고 펜션이고 전부 다 100%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수요공급 차원에서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경쟁, 탈락 이런 비율입니다.

100%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게 100% 다 활용된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지금 부족한 부분이죠. 많이 모자라죠.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왜 이렇게 나왔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통계 예약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신청자, 내가 예약을 하는데 도표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예약을 하는 데 대한 비율, 확률적으로 100이 안 나오죠.

송진호위원 예약 안 하고도 갑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약 안하면 못가죠.

송진호위원 예약률이면 우리가 신청한 비율로 나온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게 용어의 개념을 떠나서 방에 대한 어떤,

송진호위원 아니 우리가 이 자료로 볼 때 예약률이 15.6%밖에 안 되는 것은 다락산장이고 그 다음에 일성콘도는 91.3%예요.

그럼 일성콘도가 예약률이 좋다는 것은 많이 사용한다는 거고, 이것은 사용 빈도수가 적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직원들로부터 5군데 펜션을 예약을 합니다. 우리가 협의를 합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콘도를 더 구입을 했는데 모자라서 구입한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김상일 모자라죠.

송진호위원 콘도를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상일 모자라죠. 지금 이만큼 모자란다는 것만, 쉽게 말씀드리면 100이라는 수치에 45만 썼으니까 55의 부족분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진호위원 가벼운 질문부터, 로보캅 순찰차량을 용도 외에 사용하지 말라고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늘 확인해보면 한 대는 서 있고 한 대는 없고 그렇더라고요.

밤에도 근무를 하는지 로보캅순찰차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개인적으로 사용은 제가 안 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일 위원님이 언제 보셔서 지적을 해주셨다면 그건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에 있어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싶어서 확인을 했어요. 이틀, 3일에 걸쳐서 가보면 근무시간 외에는 로보캅순찰차가 지정된 주차장에 두 대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시간대를 달리해서도 몇 번 가봤는데 한 대는 서 있고 한 대는 없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근무시간 중입니까?

송진호위원 근무시간 외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외에요?

송진호위원 예. 저녁 때 가보면 한 대는 서 있고 한 대는 없고, 어떤 때는 두 대 다 없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걸 좀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로보캅순찰대 근무시간 외에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그게 다 시민의 세금이고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끼는 측면에서 제대로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저희들이 관용차량과 관련돼서 저희 회계과에서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지시를 한 게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가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동별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접수 처리를 보니까 총 132건을 건의해서 완료가 48건 됐고, 추진 중인 게 69건, 불가가 15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76번의 경우 현장 확인 후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추진 중으로 분류되어 있고, 75번은, 여기 자료 보세요. 숫자로 부를 테니까요.

추경예산 반영 요청 시기가 3월인데 사업실시가 5월로 되어 있으나 미확정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또 추진 중으로 분류되어 있고, 73번의 경우 완료 예정일이 3월 2일이다. 그런데 추진 중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66번의 경우 ‘제초작업을 실시하겠음’으로 표기했고, 그런데 예산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다 연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추진 중이라는 게 언제까지 추진하겠다, 언제부터 무슨 사유로 늦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 자료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주민과의 건의사항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서류 표기할 때 명확하게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다음은 회계과장님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송진호위원 조금씩, 조금씩 하겠습니다.

456페이지에 보시면 이미재씨라는 사람이,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이에요. 타 지역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지도로 뽑아보니까 이게 바닷가더라고요, 바닷가.

어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인지 이게 확인이 됐는지, 그게 금액만 나와 있고, 무단점유로만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가 잘 알기가 어렵거든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사용용도를 보시면 경작으로 돼 있지요?

송진호위원 예.

○회계과장 김시호 경작은 경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대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국공유지 처분에 대해서 수암동 505-5번지하고 수암동 505-4번지가 대지로 돼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매각방법에 보면 지명경쟁과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게 지명경쟁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계나 건설업계에서 지면경쟁을 한다고 그러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요즘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지분이 지금 505-5번지는 시가 소유한 게 12.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제성씨가 나머지는 다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505-4번지는 공유지분이 시가 55% 갖고 있고 유제성씨하고 이윤분씨 두 분이 같이 공유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계산을 해보면 505-5번지가 341.8㎡, 103평인데 수의계약 매각금액이 3800만원이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저희들 시 지분이 12.3%니까,

송진호위원 아니, 시 지분을 떠나서 평당 37만원씩 판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아니 그렇지 않죠. ㎡당 면적을 따진다면 12.3%가 341에 12.3%를 따져보면 면적이 한 40평방미터?

송진호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341㎡면 100평 아닙니까, 보통 3.3 할 때?

○회계과장 김시호 거기에 12.3%가 저희들 시 땅입니다. 그 땅 그 속에.

송진호위원 그 속에 12.3%,

○회계과장 김시호 12.3%가 저희 지분입니다.

송진호위원 그 속에?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위의 것도 지분이 그렇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지분이 그렇습니다. 위의 것은 55%입니다, 시가.

송진호위원 시가 55%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갖고 있었는데 같이 그래서,

송진호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505-4번지는 28평이고, 28평에 50%가 시 땅이라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55%가 시,

송진호위원 55%?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을 보면 위의 것은 판매계획으로 돼 있는 것은 평당 금액으로, 따지지 않고 보더라도 평당 금액으로 186만원이에요.

그 아래 것을 보면 평당 금액으로 37만원이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명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 두 분 중에 많이 써낸 분한테 저희들이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이런 것들을 공개입찰해서 팔면 우리 세수가 늘어날 텐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송진호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지금 수암동에 평당 37만원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땅 그것이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한 필지 속에 저희들 지분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모릅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인지, 그 속에서 저희들이 12%면 12%를 갖고 있기 때문에 12%를 다른 사람한테 일반경쟁으로 판다면 그 속에 있는 땅은 나머지 땅이 좀 이상하게 못 쓰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분한테 팔게 됐습니다, 법적으로.

송진호위원 반대로 역으로 시에서 그 금액으로 나머지를 인수하면 안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할 수도 있죠. 할 수가 있는데,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 방법으로 가져가셔야지 이건 뭐, 이게 지금 지도상의 위치를 보니까 수암동 아주 중심지구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그게 저희들,

송진호위원 보통 4백, 5백 갈 겁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12.3%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각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송진호위원 12.3%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중가의 5배, 10배 가까이 싼 값으로 그것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회계과장 김시호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매각하게 되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그러면 잘 팔았다는 얘기인가요? 수의계약으로 잘 팔았나요, 37만원씩 팔은 게 잘 팔은 건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당 37만원이겠죠.

송진호위원 아니 평당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아니 그거 다시 계산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보세요, 여기. 대지가 341.8㎡예요. 이거 평으로 환산하면 103평이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잠시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그 계산은 나중에 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부남동 1140-8번지 임야, 대부남동 5-52 잡종지 34평, 32평, 14평, 14평도 초지동, 양상동 여기까지도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팔았어요, 4개가 다.

○회계과장 김시호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지동 것은 학교 내 안산공대입니다. 그 속에 있는,

송진호위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은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고, 대부남동은 평당 금액이 43만7800원이에요. 전부다 30만원, 20만원, 양상동은 64만원이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임야고 잡종지하고 이게 지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고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든 지명경쟁을 하든 저희들은 일단은 감정평가를 합니다.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중간에 그러니까 저희가 평균 낸 값어치 이상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글쎄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고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나 이런 것에 비춰볼 때 도대체 안산시에 30만원, 40만원, 20만원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제가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오해를 받을만할 수 있는 게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피치 못해서 그것이 원칙이어야지 이게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다 가 있단 말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제가 그것은 자료로 해 가지고 평당 금액이라든가 감정평가를 그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부문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 341쪽부터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 복무기간이 2년 이상 되는 분들이 상당수 존재하시는데요. 반이 훨씬 넘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반이 넘는다고요?

홍연아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예.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2년이 넘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홍연아위원 이 분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아시다시피 무기계약 전환자는 대상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제외 규정도 있고 연령이라든가 직종에 따라서 정한 대상이 나와 있는 만큼 그 규정에 적합한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서 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로써도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금년도만 해도 약 900여명 기간제 근로자가 되는데 그분들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규정에 법에 맞는 무기계약 전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외 사유가 연령부분이 있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연령 그 다음에 직종.

홍연아위원 어떤 부분이 제외되죠, 직종에서는?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서 공공분야 비정규직 전환 지침을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오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재 2년 이상 되시는 분 중에 기간제로 되어 있는 분들은 다 그 제외사유에 해당된다는 뜻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60명의 대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16명을 저희가 시켰거든요. 1월달, 4월달 전환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에 다시 무기계약으로 60명을 전환을 시킬 겁니다. 저희가 전체 77명이거든요, 대상자 중에. 77명을 연차별로 2년이 넘으면 저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이 방법도 지금 현재, 그 전에 중앙에서 지침이 옵니다. 계획서 내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 계획에 따라서 전환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자치단체장 자율적으로 하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또 계획을 제출하라고 할 건지 방법에 관계없이 저희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은 법대로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초기에는 안산시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모범적으로 시행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 이후에는 상당히 보수화 돼서,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잘못 오해하신 겁니다. 안산시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서는 최선두를 지금 달리고 있고 또 지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숫자적으로도. 또 향후에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은 법에 따라 사전 약조의 취지에 따라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 지켜 봐 주시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향후에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지침 내용과 함께 2년 이상 되시는 분들의 제외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349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현황 및 산정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자료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공무원 분들 시간외근무수당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것은 아닌데요. 무기계약, 위원님 그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자료를 뺀 겁니다.

홍연아위원 산정방법이야 150% 이렇게 하는 거야 따 똑같을 테니까요. 제가 무엇을 알고 싶으냐 하면 시간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직종별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직종별로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이런 식으로 직종별로 다 틀리겠죠. 불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필요한 부분도, 그것은 그 부서에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근로자들하고 직원들하고 실제 업무의 효율 목적달성을 위해서 초과근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 부서별로 편차가 있는데 그것도 정리해서 대표적인 직종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걸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체계와 조정근거, 조정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급부터 마급까지 청원경찰 포함해서 이 기준이 중앙정부의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비교를 하죠. 현재의 급여체계, 일단 보수표를 작성할 때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면 안 되죠. 수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해 가지고 작년도 하반기에 꽤 오랫동안 작업을 마쳤죠.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전산관리원이 라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자체로 정하는 사항인지 중앙정부의 지침사항인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게 우리가 표준 직업별 표준별 난이도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직업별.

그걸 다 우리 사회에 있는 직업을 다 분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난이도에 따라서 가, 나, 다, 라로 분류했습니다, 직종을. 그리고 그것을 직원들한테 알렸습니다. 이의를 또 받고, 내가 가등급이 예를 들어 갖고 환경미화원이 가장 열악한 육체노동이 수반되고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가를 적용하고 쭉 마까지 하는 과정에 직종별 분류를 직업별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세분화하고 그것을 해당자들한테 공람을 시키고 의견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계층구조를 만든 겁니다.

홍연아위원 개략적인 기준은 받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무슨 등급인지는 시에서 정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지침도 물론 있고요.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358쪽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 시설현황 대상 및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관할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실 테니까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 8월이나 5월 이렇게 위탁기간이 끝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시의 NGO라든가 전문가, 공무원들끼리 실무 워크샵을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했을 겁니다. 저도 거기에 한 번 참석을 했으니까.

그랬을 때 위탁을 주는데 그 목적과 또 어떤 투명성을 같이 수반할 수 있는 방법론, 지금 시에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투명하게 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투명하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떤 효과라든가 투명 그 다음에 목적,

홍연아위원 위탁방법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의 특성이 있습니다. 3월부터 보통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홍연아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두 어린이집 8년, 9년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냥 기간 날짜에 맞춰서 3년 딱 끊다 보니까 8월이나 5월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문제가 좀 있지 않는지?

○총무과장 김상일 예. 향후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부서에 의견을 같이 조율 해 가지고 기왕이면 연 단위보다도 수요자 그분들의 시스템에 맞춰 가지고 계약기간을 그건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해당 부서에 제가,

홍연아위원 기본 3년으로 하더라도 첫 해에 개관을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다소 예외를 둬서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건 가능할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학기 중에 어쨌든 원장님이 바뀌게 되면 아이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다소 혼란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해당 부서에 그런 말씀을 꼭 전해 가지고 기간을 탄력적으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요.

로보캅 순찰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로보캅 순찰대 운영한지가 이제 1년이 되어 가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1년이 거의 다 돼 갑니다.

홍연아위원 1년 해서 어쨌든 학부모님들한테나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성과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설문조사나 이런 방법은 하지 않고요.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리고 사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요활동에 대한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일례로 저희들이 지금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 3월 10일경에 본오초등학교 정문 앞에 2시 50분경에, 본오초등학교 정문 앞에 엑센트 흰색 차량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데리고 갔다.

홍연아위원 지난 보고회 때 들은 내용이라서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것도 그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매일 매일 기록관리를 하고, 이 활동한 내용을 참고로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혹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번에 1년이 지나가니까 저희들이 설문을 한 번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한테 반드시 적절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이 꼭 필요한 활동인지, 활동방법이나 시간 등등과 관련한 조정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관련한 성과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홍연아위원 혹시 구두로라도 이런 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을 보고받거나 들으신 적이 없는지 궁금한데요.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이것은 아직 보고 받은 것은 없고요. 제가 어쨌든 지금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피드백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설문이라든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건 반드시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이 순찰시간이 1시 반부터 5시 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점심시간에 오히려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1시 반, 5시 반 이 시간이 굉장히 효과가 적은 별로 걱정할만한 일이 덜 발생하는 시간이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대한 요구나 오히려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의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다수 계신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성과조사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더불어서 제가 로보캅순찰대를 처음 운영하고자 계획단계에서는 사실상 이 구성을 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일부 저희 지역순찰협의체도 거기에 관여하시는 단체들 맨 처음에 그렇게 출범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우회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자녀안심 몇 개 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출범할 때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하다 보니까, 지역은 넓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연아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기는 한데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상 로보캅순찰대 처음 계획단계에서는 교사나 공무원, 경찰 등의 퇴직자, 하나의 자원봉사 활동의 차원으로 처음 제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공무원, 경찰 퇴직자의 의미가 뭔지 당연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상 아이들 지도에 경험이 있거나 내지는 우범지역 순찰이나 등등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로보캅순찰대를 운영하겠다 라는 계획이었던 거죠?

지금 얼마나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지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경우회하고, 물론 저희 공무원 중에 그만 두신 분들은 적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중에 그만 두신 분들은 지금 현재 몇 분이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라든가 그 다음에 경우회 또 전·의경동우회 이런 데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분들이 전체 250명 중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애초의 취지를 살리고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짧은 기간 동안에 매우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애초의 취지와 다르게 눈에 드러나는 부분만 보고 확대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기 드리는 거구요.

로보캅순찰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시 행사나 이럴 때 로보캅순찰대 복장 입고 차도 가지고 와서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 행사 때는 주로 어디에 동원되는 건 없고요. 자원봉사로 각종 주민들이 많이 오는 행사 그런 행사에는 저희들이 가서 미아보호소를 운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전적으로 자원봉사 차원이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자원봉사 할 사람을 어쨌든 모집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고요. 그 날 나오시는 분들을 그 날 나가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주말이면요? 행사가 주말이면 나오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주말에는 별도로 하고 싶은 분들을 모시고 신청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신항주위원 시장님 표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2005년도에는 1855건이고 2006년에는 1700건, 2007년도에는 1500건, 줄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1629건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몇 년도?

신항주위원 2008년도 게요.

그런데 이게 계속 줄다가 지금 와서 느는, 2008년도에는 129건이 늘었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표창은 늘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시는 것이 남발되지 마라. 또 시민들은 그만큼 합당하고 또 장려 차원에서 많이 달라는 수요와 억제의 그런 고충 속에서 저희가 근무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190건이든 늘어난 부분, 줄은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는 못 드리지만 연도별로 약간의 어떤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표창 대장이라고 쭉 이렇게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표창은 남발이 안 되도록, 정말 탈 분들이 타게끔, 그리고 탄 것이 시민들의 자긍심이 고취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시민들한테는 정말로 더없이 영광스러운 그런 건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연 지금 수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김상일 전년도에 153명이 표창을...

신항주위원 무슨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없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특히 무기계약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저희가 장려 차원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거 차원에서요?

○총무과장 김상일 네.

신항주위원 그게 잦다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남발되지 않게 하고, 어쨌든 간에 진짜 공정한 심사에 의해가지고 정말 타실 분들이 타고 그리고 또 그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타시는 분들이 가정에서도 시장님 표창을 탔다고 그러면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남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지금 122건이라면 그것도 적은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남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아까 이오먹거리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25개 동에 지금 80만원씩 들여서 지금 케이스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그쪽으로 신청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그거 한 번 체크해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동에서는 말 그대로 쇼윈도의 기능만하고 구입은 저희가 인터넷상에도 팝업을 이렇게, 배너를 설치해가지고 안산이오먹거리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그 해당 부서에서 시민들이 손쉽게 구입과 택배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동에 있는 쇼케이스를 보고 이걸 그쪽으로 신청한 것은 거의 없다고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지금 인터넷상으로 신청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인터넷은 구입이 직접 가능하게끔 작목반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작목을, 농수산물을 구입해서 먹겠다하면 바로 구입이 되게끔 되죠.

신항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수가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자료로?

○총무과장 김상일 자료로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그쪽 25개 시·군에 인터넷 구매는 얼마 했냐고 우리가 취합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아직 없고, 우리 시에서 직접 판매한 것만 그거는 통계가 나오죠. 한 10억, 우리가 체결 이후에 판매한 금액 누계가 10억이 이미 많이 넘었죠.

신항주위원 그게 과열이 되다 보니 우려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거리극축제 때나 그럴 때 지금 계속 나와서, 지금 우리 또 튤립축제 때 그럴 때 나와서 지금 판매를 계속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신항주위원 이오먹거리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그게 우려스러운 게 검증이 되지 않은 젓갈류나 반찬 이런 게 나와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만약에 먹고 어떤 이상이 있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것까지도 어쨌든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책임 소재는 분명히 시가 져야 될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전문적인 장사꾼들이 거기가 장사가 잘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민원도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저한테 누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좀 하고, 전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각 시마다 한 번 인터넷상으로 추천을 받았던 품목들도 한 번 정도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서 정말 우수 품목이고 인기가 있는 품목들은 선호를 하되 그 다음에 정말 알리고, 지금 제가 얘기 드렸듯이 반찬류나 젓갈류 이런 것은 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체크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금년 4월경일 겁니다, 아마. 해당 부서에서 25개 자치단체 공무원, 그 다음에 작목반, 그 다음에 거기 관련된 농협, 그리고 우리 시 이렇게 연석회의를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물론 1년이 지나면서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 발생이 예측되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단속하고 담금질해서 좀 더 목적한 안산의 먹거리, 말 그대로 인증이거든요.

농수산물 먹거리 인증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또 다른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혹시나 지금 위원님께서 시민들로부터 들은 어떤 모순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경계하고 잘 챙기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 전체에서 그 부분은 동장님들과 같이 기회 되면 분명히 한 번 다시 되짚어보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또 각 동마다 거리극축제 때 차량비가 시에서 지원이 됐습니까, 그때?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는 각 시·도에서 학생들이 올라와서 하루 밤 잔 곳도 있을 거고 그냥 하루치 왔다 갔던 그런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굉장히 동반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신항주위원 동마다 그게 굉장히 100만원대, 다 몇 백대가 지금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이 어차피 지원이 없으니까 각 단체에서 그게 어쨌든 지원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얘기들, 그게 우리 시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지금 현재 우리 시도 어려운데 다른 데까지 이런 식으로 너무 확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더 과장님이 되짚고, 지금 시기에서 과연 그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그 부분에 예산을 실제 수치적인 것은 저희가 1500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차량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간식은 지역에서 조금씩 십시일반 했는데, 경제적인 여건을 떠나서 저희는 미래에 대한, 안산에 대한 미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안산에 대한 굉장한 추억을 가지고 가거든요. 두 번 해보니까 저희 상상 밖이에요. 아마 동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느끼는 감정들이.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장래에 청년이 되고 이렇게 자라고 또 그 부모님들에게 안산에 대한 이미지는 돈으로 따져서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해야지요. 그 아이들도 당연히 우리가 보살피고 보육하고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나만 잘 살겠다, 좀 더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 시책은 정말 우리 안산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더 저희가 많이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신항주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모든 게 있지만 여건상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걸 맞춰서 그때 시기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그때 어린이 날이면 쉽게 얘기를 하면 공무원님들은 자기 자녀들은 챙기지도 않고 주말에 남의, 솔직히 말해서 그 행사에 동반해서 하는 그런 것도 한 번 살펴볼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시도 정말 힘들고 지금 경제적인 여건으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다른 시에서 와가지고 정말 동마다, 어떤 동은 솔직히 잠까지 재워갖고 보내면 몇 백만원씩 소요가 됐다고 그러는데, 물론 취지야 좋지요. 정말 더 바랄 것도 없는데 과연 지금 시기에 그게 맞는지?

미래 투자 좋지요. 그것보다 더한 그런 투자도 지금 필요로 할 시기지만 과연, 그런 것도 좀 시기적으로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를 정말 잘 살펴가지고 조금씩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인터넷으로 혹시 그거 했던, 아까 얘기 드렸던 게 혹시 그 자료를 할 수가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동별로.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 어떤 피드백?

신항주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예.

신항주위원 그리고 여기 시청어린이집에 우리 여성공직자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임신, 출산에 지금 도래돼 있는 그런 분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항주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요즘 선발되고 있는 시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임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새롭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369페이지에 구성현황에 보면 지금 교육계, 언론계, 문화체육·예술계, 사회복지계, 종교계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조례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금 여기 그대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각 동마다 동장님들하고 한 번 무슨 논의해본 적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 가능하면 각 직능별로 참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여건상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도 그걸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저희들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또 중앙에서 어떤 평가에 이런 게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많이 찾아보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찾아본 흔적이 과히 없거든요. 지금 어떤 동은 전혀 없어요. 여기 몇 개 동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와서는 더하거든요, 이게.

물론 동장님들이 한 동에 가셔서 계시는 게 오래 계시지는 않으니까 그런 건 이해하는데,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홍보가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l

그 많은 시민 중에서 이런 데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다 이렇게 힘들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우리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3년에서 한 번 연임하고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다 지금 다시 또 선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더더욱 앞으로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 구성은 동장님들이 지금 저희들이 일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요 공모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적극성이 없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언론계라든가 교육계 이런 분들이나 종교계 이런 분들이 적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또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을 일방적으로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공모를 많이 안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계층별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동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적극적으로 좀 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저도 위원장을 해봤지만 하는 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시간 조정, 운영 이런 권한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죠. 아니 지금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홈스테이 같은 것을 할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잘 못하는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지만 앞으로 좀 더 발전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도 봐보세요. 379페이지에 보면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어디 있어요?

어린이 장난감은 조례로 해가지고 동마다 다해서 이런 게 무슨 특성화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면 하나도,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운영상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대부도 같은 데 짚공예, 물론 이런 것은 정말 지역에 맞춰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런 것도 보면 정말 각 동에서 전혀 이게 의식이 없어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에서 어떤 식으로 해갖고 올려놓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뭐가 올라와 있는지도 모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뭔가는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쉽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1차 기관이 프로그램이 동이 되고,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1차 프로그램이 동이 되고, 그것이 인정이 되고, 여성회관에서 그러면 자격증반, 이러면 1차를 하고 2차가 여성회관에서 어떤 자격증반에 이거를 인정을 해주고 거기 가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요즘 취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취업을 하던 창업을 하든 그런 연계성이 있어 갖고 뭔가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프로그램, 동마다 보면 그래요. 나가시는 분이 계속 나가고 몇 년 동안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 게 새로운 분이 들어와 갖고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하고 싶어도 뭐 텃세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시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문제가 많고 각 동마다 프로그램만 나열이 돼 있지 어떤 식이든 이게 정리가 되는 부분도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쨌든 간에 자치행정과에서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임 기관인데 동마다 그 역할이 참 미미하고, 그거 지금 참석률을 동마다 것을 한 번 줘보세요. 전혀 한 번도 참석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게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쪽에 한 번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시간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하세요.

신항주위원 어차피 자치행정과 지금 하는데, 통반 조례에 보면 있잖아요 제5조 2항 이런 데 보면, 지금 우리 5항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두고 상시 거주해야 통장을 할 수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서 거기서 다른 곳으로 가고 나면 해촉이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달라지면 어쨌든 해촉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해당되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지 않으시면 위촉을 안 합니다.

그러나 다만 특정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 유통상가라든가 기숙사 부지라든가 이런 데는 거기에 거주하는 분이 있더라도 직장에 다니시고 없는 경우에는 동장님들이 재량껏 그 인근에 있는 통장님으로 하여금 거기를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항주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일제조사를 우리가 연 얼마나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고, 예를 들어서 선거가 임박해졌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중앙에서, 중앙 정부로부터 일제조사에 대한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 민원이 야기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그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통장들 거주지 조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통장님들 거주지요?

신항주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주민등록상으로 봐야 되겠지요.

신항주위원 주민등록상으로는 돼 있는데 거주지가 그쪽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위촉하는데 영향을 줘야 되겠죠. 그런 사례를 지금 아직 저희들이 보고 받은 건 없고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저한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까?

신항주위원 그런데 저희 동은 아니고요.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동은 아닌데 그 민원을 지금 제기를 했어요.

거주지가 지금 다른 데로 옮겨가 있는데 주민등록상 그곳에서 하면서 지금 현재 통장을 연임을 그냥 하시는데, 그분이 다니면서 주민등록일제조사를 한다, 이건 불합리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지역에 통장님 중에 하실 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라면,

신항주위원 그렇겠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을 테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들어왔으니까 그런 조사도 한 번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데가 지금 현재 좀 있나 봐요.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오니까 그런 걸 한 번 동마다 확인을 하셔서 그걸 좀 우리 여기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안상철 세정과장 안상철입니다.

송세헌위원 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십자회비 걷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그러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위원님 죄송하지만 적십자회비는 저희가 하는데요.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총무과장님이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총무과에서 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세정과장님께, TV시청료 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요금에 포함해서 고지가 되죠? 그거 알고 계시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제가 잘 관심이 없어서,

송세헌위원 TV수신료.

저희 고지서도 보니까 TV시청료가 전기요금에 같이 포함해서 고지가 되고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고지서를 보니까 항목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납부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TV시청료하고 적십자회비하고 결국에는 공공요금으로 볼 수 있는데 성격상 어떻게 좀 다른가요? 징수 종류가 어떻게 분류돼요?

○세정과장 안상철 글쎄요 저는 지방세를 다루다 보니까 TV시청료는 제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답변하기가 좀...

송세헌위원 제가 왜 세정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냐 하면 가능하다면 적십자회비를 우리 시세에 포함해서, 우리 시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시세에 포함해서 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검토한 바는 있는지 묻고 싶은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적십자회비는 강제성이 의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 지방세하고 같이 고지하고 수납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지방세법이라든가 모든 걸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제가 판단되는데요.

송세헌위원 그런 면은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한두 번 걷고 말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야 될 일들이고 또 그것을 걷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지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현행대로 내버려두는 거보다는 좀 그래도 연구를 해서 어떤 다른 좋은 방안은 없는지 그걸 검토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세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한다든지 검토해 볼 그런 적은 없는지, 또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그 동안에 그런 생각을 해 보지를 못했고요. 앞으로도 지금 그게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저희 안산시 뿐이 아니고요.

송세헌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에서 연구검토 해 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고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만 우리만이라도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다 대충 아시겠지만 그것도 또한 통장님들이 그걸 걷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귀찮으니까 자기가 대불하는 그런 형태도 빈번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법률적으로나, 그러니까 TV시청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기요금에 같이 포함해서 부과가 되게 되었는지의 경위나 이런 것들을 알아봐 가지고 검토해 봐서 관계기관에 건의한다든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세정과장 안상철 저도 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적십자회비 모금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건 자발적으로 공동모금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구요.

만약에 이게 지방세하고 같이 교부가 된다고 그러면 법으로 개정해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라든지 충분한 대답이 결론이 어렵다면 TV시청료 같은 경우를 알아보고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적이 있는지,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저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부문화, 우리가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런 문화에 굉장히 인색한 것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살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금품을 납입하는 것 아마 적십자회비가 유일한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적십자회비는 그 관련법에 또 그 취지가 어려운 이웃, 나 주변을 돌보자는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조에 맞게끔 금액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문화 기부문화에 대한 어떤 인식을 공유하고 또 그것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필요성에 따라서 아예 획일적으로 어떻게 강제 징수보다도 스스로, 물론 그 과정이야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취지 이웃과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기조를 유지해주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괄 징수보다는 지금 현재 모금, 스스로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사회에 확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한 얘기들은 저도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자발적으로 그걸 걷는다는 그것은 물론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지당한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적십자회비와 관련된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법이 있으면 TV시청료 같은 것도 시청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하는 관련법이 있을 거고, 적십자회비도 관련법이 있을 텐데 그 법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그러면 관에서 이렇게 많이 징수가 되도록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협조를 할 의무나 어떤 그런 것이 관련법에 없는 데도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관련법들을 검토해서 인식을 공유한다 그러는데 그것을 할 거면 제도적으로 펼쳐놓든지 또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식을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게 한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지금 물론 그 쓰이는 게 다 좋은데 쓰고 꼭 필요하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그렇다고 그래서 안 할 것도 아니고 한 거라서 이게 아마 우리 과장님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관심 없이 여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기회 있는 대로 계획을 세우든지 검토를 해서 그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관련법에 그런 것들을 정해서 할 수 있어서 법률이 정해야 된다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추진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부분적인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고 또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도록 한 번 해 보시자고요.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송세헌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가 국제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설립한 거거든요. 일종의 국제간의 협약 비슷한 그런 근거를 두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그 근거 법규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도개선 측면과 또 여러 가지 법률의 근거를 둘 수 있도록 적십자사 또는 행안부를 통해서 수차례 지금까지도 아마 그게 건의사항으로 속속 적십자사에다 도달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국제기구화 된 거라서 전 세계가 전부 모금형식으로 징수가 되고 있지 어디 강제 징수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모금에 어려움이 있고 또 국제적으로 모금의 목표를 정해서 어느 정도 나라별로 거기에 참여하는 국민의 수와 모금액수 이런 게 아마 발표 비슷하게 내부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어떻게 목표가 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더 진솔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는 그런 방안도 재차 노력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상부에 건의한다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민원즉심관도 계시고, 법률적으로 말이죠.

이게 지금 모금을 말씀하시는 건데 모금의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소득이 얼마인 사람은 얼마를 더 내야 되고 또 일반 주민들은 5천원인가 얼마씩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런 것 같아서 모금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는.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모금인데요, 적십자회비는 모금입니다. 그리고 적십자사에서 가구별로 도시와 도농복합 시·군 같은 데를 분리해서 저희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가구별로 5천원씩 했고요. 금년에 천 원을 올려서 6천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일반 사업자는,

송세헌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일반적인 모금의 성격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모금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럼 시에서 많이 성과가 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모금의 성격이냐, 그러면 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시만 그런 것도 아니지만 관여를 해서 예를 들면 통반장까지 다 활용을 하면서 일정금액을 모금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 뒤에는 어떤 관련되는 규정이나 법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모금의 성격보다는 또 이것을 일시적으로나 또 미온적으로 이렇게 돼도 괜찮다고 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지속돼야 되고 또 방향이 좀 더 발전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방안을 강구 해 가지고 우리라도 건의면 건의, 어떤 안이면 안을 이렇게 내놓고 그렇게 되도록 추진해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말씀 감사하고요. 검토를 해서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지금 복식부기 제도에 대해서는 추진이 잘 돼 가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저희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재산관리 복식부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산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지은다고 그럴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재산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저희들이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재산이 수십년을 쭉 내려온 것이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 목에 입력을 다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려워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계속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재산이라면 예를 들면 토지도 있을 테고 건물도 있을 테고 또 뭐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자산이라고 그러면 유동자산부터 시작한다면 현금부터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모든 걸 자산이라는 보시면 됩니다.

송세헌위원 수목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들어갑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수목은 어디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수목은 저희들이 공원부지 내에 있는 거 일단 저희들이 그것까지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공원 부지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공원 내에 있는 거.

송세헌위원 공원 부지에도 쥐똥나무부터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완결하게 저희들이 자산으로 지금 다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보완하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가로수도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가로수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입목도 다 들어갑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완료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까지는 1단계는 저희들이 완료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을 해당 실·과하고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하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지금 1차적으로는 다 됐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1차적으로는 됐다고 보면 됩니다.

송세헌위원 다음에는 자매결연, 총무과장님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송세헌위원 자매결연이 아까도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농림수산부에서 처음에 제시가 됐나요? 자매결연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간 교류는 과거에 부처 관계없이 자치단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스스로 이루어졌죠.

그러나 지금 농어촌이 어려워짐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농림수산부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직접적인 관계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해당부서에서 각종 농한기금이라든가 또 국가에 있는 예산 내지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안산이오 먹거리 인증사업의 확대를 지금 도모하고 있고,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에 대한 직거래 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책으로서 장려하고 권장하는 그런 시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와 이런 어떤 연관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농림수산부에서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도시민들이 우리 농촌의 농특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소비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통구조의 단축으로 인해서 서로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송세헌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농림수산부에서 예산부분의 지원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담당부서에서 일정부분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얼마나....

○총무과장 김상일 대략 2억 정도를 기금으로,

송세헌위원 현재까지 총액이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상당히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당부서를 쫓아다니고 또 시장님께서는 장관님께 또 차관님께 그런 우리시의 역할을 말씀드려서 굉장히 어려운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확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동하고 지방하고 이렇게 자매결연도 맺고 그랬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을 교류하고 팔아주고 또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주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게 지금 실제적으로 동이라든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그것이 성과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사는 거하고 별 차이도 없고 또 가격도 그렇다고 그래서 저렴하냐 하면 저렴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매결연 맺어서 농산물을 교류하고 하는데 대한 반응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느껴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한꺼번에 이것이 배부를 리가 없죠. 사실 25개 자치단체하고 저희가 농수산특산물과 또 인적교류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방대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잘 되는 부분 잘못 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지금 그런 부분들은 수백개의 농수산물을 우리가 완벽하게 구매하고 제공하고 이것이 아직도 시스템화 되지는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1년 남짓 지났는데 하나하나 그렇게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인적 물적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시와 25개 자치단체가 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렇게 업무를 준비하고 지금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생산한 물건을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상품을 굳이 물건이 모자라서 못 파는데 싸게 자매결연 내지는 안산시라고 그래서 그 물건을 먼 데까지 이렇게 갖다가, 오히려 먼 데까지 가져오려면 더 교통비라든지 운반비라든지 더 붙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인근에서 팔아도 얼마든지 그 가격에 팔 수 있고 이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현지에서는.

그래서 지금 취지나 이런 것은 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이것이 계속 될 수 있는 것이냐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다만 농수산물이 특성상 계절적으로 일시 출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직거래 소비자 연결고리를 우리 안산이오 먹거리 인증제라는 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공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금 안정성, 식품의 안정성과 그 다음에 가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시스템들이 많은 이익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누구라도 고민하고 또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사업이 최초에 시작하게 된 때가 언제죠?

○총무과장 김상일 작년 2008년 4월 25일날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송세헌위원 25일?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세헌위원 농수산부에서는 한 2억여원 예산지원이 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동안 여태까지 처음부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간 건 총체적으로 얼만지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별도로 저희가 부서에 실질적인 실무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 좀 알아봐서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러겠습니다.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사 관련해서, 해바라기 심는 것에 대해서, 어느 부서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경제정책과에서 했죠, 그 부분은.

송세헌위원 그런가요?

○위원장 강기태 보충 질의 때 하시죠.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정리하시고.

송세헌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잔치 문제는 어떻게, 그것도...

○총무과장 김상일 행사는 저희가 전체 각 부서에 한 자료를 다 발췌를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를, 일단 우리 시에 100인 이상 참여 행사는 저희가 다 제출해드렸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이렇게,

송세헌위원 예산은 총무과에서 지출하고,

○총무과장 김상일 아니고 각 부서 사업이죠. 다만 전체 시 주관 100인 이상 행사는 다 발췌해서 드렸는데,

송세헌위원 총무과에서는 이 행사들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특별히 관련성보다도 아마 자료를 어느 부서이든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다 모아서, 취합해서 제출한 그런 상태지, 저희가 행사를 전부 조정하고 콘트롤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송세헌위원 예. 그럼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총무과장님이요.

타 시·군하고 자매결연 문제가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이 나오는데요. 약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남으로써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초 목적에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자치단체간 우애를 도모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자매결연은 어떻게 보면 한 방향보다는 쌍방향이 더 좋지 않겠느냐, 국가와 국가간의 자매결연도 그렇고 지자체와 지자체간의 자매결연도 그렇고 한 방향보다는 쌍방향이 됐을 때 비로소 양 지자체간에 발전이 도모되는데, 지금 약 1년 동안 사업하면서 과연 우리 시민한테 득이 되고 우리 시에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우리 시에 발전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어려운 불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에 도움을 주면 그것이 그야말로 우리 시에 발전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하고 그래서 우리보다 좀 어려운 지자체에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 하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실업급여 약 26% 정도를, 전국적으로 6%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우리는 26% 정도를 받는 그런 시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부적합하다고 또한 지적했습니다만, 물론 육류가 됐든 어류가 됐든 과일이 됐든 채소가 됐든 과연 지방 지자체에서 안산에 올라왔을 때 그것이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느냐, 라고 봤을 때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또한 동에 여러 조직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서로가 교류를 했을 때 우리한테 시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오늘 감사를 통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저 또한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과연 방향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됐다든가,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더 많이 가지 말고 이 상태에서 되돌아가야 될 것 같고, 방향이 잘못됐다 하면 바르게 방향을 잡아서 양 시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온 방향 그 다음에 또 앞으로의 어떤 방향 이런 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답변 한 번 하시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걸 굉장히 부정적이게 볼 수도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작년 4월 25일날 25개 자치단체를 선정할 때 전국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경기도를 제외한 농촌 자치단체를 저희가 탐색을 했습니다. 대화도 해보고 물색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또 향후에,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타지에서 와서 정주의식이 다소 부족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실제 어려운 농촌에 대한 어떤 도움, 두 가지 관점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물건 값이 비싸다, 싸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많은 재정을 저희가 지출을 수반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재정적인 부담은 저희가, 2차 때 저희가 자료를 빼드리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예산지출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5개 자치단체 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자치단체 몇 개 군에서 지금 향후에 이걸 자기들도 하게끔 사실은 더 추가를 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물건 값이 때로는 저희가 이제 한 1년 하다 보니까 좀 비싸거나 정말 가공된 식품이 와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만 큰 틀에서 이것이 잘못됐다,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는 절대 저희가 동의할 수 없고,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부서의 감사를 계기로 각 부서별로 모여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다.”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맥락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정주의식 그리고 농촌에 대한 지원, 도움 그리고 또 청소년,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안산시를 바라보는 이미지 이건 굉장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각 25개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대단하다하는 건 군수님이라든가 공무원들이라든가 또는 지방에 그분들이 말을 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어떤 평가 계기가 있으면 그걸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또 비관적인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 점 마찬가지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물건 값이라고 하면 시에서 구매하는 물건 값이 아니고요. 시민들의 농수산물 물건 값을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어떤 농수산물을 구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재래시장 내지 대형마트에 가서 사는 물건 값보다 비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실이 2만5,000원 시장에서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는 약 2만 8,000원 정도, 과연 그게 시민들한테 득이 무엇이 되겠느냐? 이런 걸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민한테 득이 되는 자매결연을 하자. 우리 시가 득이 되고 우리 안산시민이 득이 되는 그런 자매결연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재정이 넉넉해서,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지 않고 재정이 넉넉해서 도와준다고 하면 좋습니다만 우리 시가 그럴만한 재정도 안 되고, 우리 시민들의 가정 경제도 안 되고 있단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어떻게 보면 발전적인 것은 흡사한 데끼리, 흡사한 곳끼리 맺으면 문화, 정서, 정보 이런 것들이 교환이 될 텐데 전혀 흡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일예를 들면 우리 시가 라스베가스하고 과거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우리 시에 지금까지 그렇다 할 도움을 준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라스베가스가 우리 안산처럼 중소의 기업이 있는 도시도 아니고 그야말로 도박의 도시, 환락의 도시, 관광 도시 이렇게 되는데 과연 우리 도시가 뭘 그동안 득을 취했겠는가? 이런 걸 되돌아 봤을 때는 국가와 국가 간의 자매결연도 흡사한 도시끼리, 이왕이면 우리보다 나은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정보,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배워오면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긍정이 뭐고, 부정이 뭐고 과연 어떻게 방향을, 이렇게 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생각이, 보는 시각이 비슷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적이 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 방향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정말 필요 없다 라고 생각될 때는 더 가지 말고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물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 판단이 돼요.

우리만큼 각 동별로 다른 자자체에서도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각 시의 실정별로 다 다릅니다만 최소한 한 군데 내지는 다섯 군데 이렇게,

김명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각 동마다 맺은 그런 시는 아직까지 전 파악을 못 했고요.

필요하다 싶으면 자발적으로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는데, 우리는 아주 일괄적으로,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 진작 및 후생복지 분야가 269쪽에 있는데요.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조정 요구가 작년 8월 29일날 있었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 요구대로 아직 정리는 안 됐죠?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후생복지 쪽에 있는 노사 간의 문제, 노조의 요구사항과 집행부의 어떤 그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 금년부터 예비교섭을 마치고 여섯 번의 실무교섭을, 노사 간에 협의를, 교섭을 했습니다.

이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본 교섭에 상호 노사 간의 협상에 의해서, 교섭에 의해서 후생복지 부분에 일괄적으로 그동안 건의한 부분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사항으로 결론을 지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8월달에 왔지만 그 이후에 노사협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 진행형입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약 1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리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진행형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진행 의지가 특별히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 지?

○총무과장 김상일 노사협상 중입니다. 지금 우리 노조와 집행부가 협상 중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빨리 협상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는 지금 네 가지 사항에 전혀 0으로 돼 있고, 경기도는 3, 3, 1, 0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시 별로 단체교섭이 타결된 데도 있고요 또 진행 중인 데도 있고요.

우리 시는 노조에서 구체적인 370개 항목에 대한 교섭안이 늦게 도착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착과 함께 노조와 협상을 시작한 사항이죠.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도 지지부진하게 오래 이렇게 지속되는 것보다는 빨리 결정해서 판단해서 정리를 하는 게 양측 간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차후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협상은 말 그대로 양자 간의 어떤 내용인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빨리 한다고 그래서 빨리 될 것도 아니고, 노조에서 빨리 한다고 그래서 될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부분, 못하는 부분에 대한 명쾌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시기적인 결정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서로 입장을 따지다 보면 장기간 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좀 일보 양보하는 입장에 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요구하는데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명환위원 동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일부지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과거에는 사설 체육시설, 사설 학원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초기에는. 지금은 사설에서도 질 높은 교육을 하고 당연히 동에서도 특성화 프로그램 하는데 적응이 돼서 그런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또한 효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교실은 현재 몇 개 동이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영어교실은 지금 파악은 더 자세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본오3동하고요, 호수동이 원더풀25와 관련돼서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부3동 같은 데는 찾아가는 영어교실이라고 해서 찾아가서 영어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원어민을 하고 있는 데는 어느 곳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원어민 그건 잘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동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원어민을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원어민을 현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김명환위원 그래서 동의 프로그램도 이제 원어민이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랬을 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또한 우리 시에는 연 한 16억 정도 예산이 뒷받침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납니다만, 우리 화정영어마을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김명환위원 연 한 16억 정도 예산이 뒷받침 되고 있는데, 이 화정영어마을에 있는 원어민들을 일정 부분 활용을 해서 동 프로그램이 있는 곳을 지원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거에 화정영어마을에 운영자,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거기에서도 그런 걸 희망하는 뜻을 일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에 영어교실이 있는 동은, 프로그램이 있는 동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과장님이 연계를 시켜주시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해보실 수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화정영어마을에 갈 수 있는 인원은 학생들에 대해서 한정돼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영어교실에 대한 프로그램은 학생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화정영어마을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하는 부분들은 거기 교사, 선생님들이 와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각 동별 프로그램으로 영어교실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화정영어마을 헤드티처하고 같이 해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현재 시간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간이 오전이 비어있을 수가 있고 오후가 비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투리 시간을 화정영어마을에 있는 강사가 동에 찾아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찾아가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지만 동으로 찾아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타임을 운영자하고 한 번 얘기를 사적으로 하는 걸 제가 듣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 그렇습니까?

김명환위원 예. 본인도 봉사를 하고 싶다, 화정영어마을도 우리 시민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 번 구체적으로 현재 영어 프로그램 있는 동을 파악을 해서 연결시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돔경기장 혹시 건립에 대해서, 물론 아까 답변은 했습니다만 통장님들한테 서명 유도를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김명환위원 물론 누구든지 개인 의사에 따라서 운동도 하고 시설물도 사용하고 여행도 가고, 과장님도 주말에 쉬고 싶으면 마음대로 쉬고 운동을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그건 개인 의사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개인에 대한 것은 자기가 자유죠.

김명환위원 자유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김명환위원 아까 많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통장님들을 혹시 유도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도 가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개인 의사는 또 마음대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돔경기장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건립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냥 위트로 듣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나중에,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곤란한 부분은 없고요.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를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 시비 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아까 문인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아마 관심이,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 못하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공적인 자리니까 그 정도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사적으로 기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다만 저희 이 과와 관련해서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셨고, 저도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통장님들에 대한 지도나 또 관리차원에서 찬성, 반대 이런 어떤 양분으로 나눠서, 통장님들도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통장님들이 찬성하는 서명운동에 강제성을 갖고 이렇게 했다고 표현하고 또 그게 사실이고 이렇다면 저는 사실 그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찬성이나 반대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통장님들뿐만 아니고 이제는 시민사회의 지도층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은 좀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지금 피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통장님들뿐만 아니고 각 단체장님들 그 외에 때에 따라서 그분들까지 우리 자치행정과나 시에서 사업에 대해서 유도를 하는 것은 지극히 좀 문제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절대 의심을 살 수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 역시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또한 어느 누구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본인이 찬성을 하면 서명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반대하면 반대자들한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김명환위원 본인 의사에 동의를 한다 그러면 찬성에 동의를 하면 찬성에 서명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라 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유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로 비쳐진 게 저희들이 또 통장이기 때문에 더 몸가짐을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지 않고요. 통장님도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개인적인,

김명환위원 저도 할 수 있고요. 저도 찬성하면 다니면서 서명 받을 수 있어요. 통장님도 할 수 있고요. 그거 가지고 전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유도를 안 했다고 정확한 답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전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건 혹시라도 말 자체가 나오면 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돔경기장은 아직 해 보지도 않았고요 하면 모든 결과가 나오고 해서 성공하면 찬성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판단을 잘한 거고 또 반대하면 판단을 잘못한 거고, 물론 그 전에 정확히 그야말로 사례라든가 과학적인 검토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물론 감사 때 얘기 나오는 것이 적합할 수도 있고 부적합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단체에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유도하는 건 불합리하다. 유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3쪽에 안산통일포럼이 있고 민족통일 안산시협의회가 있는데 여기 사업비가 700만원씩 똑같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이쪽에 하는 주요내용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통일포럼에서 하는 예산은 1년에 2월달부터 한 10회 정도를 한 500여명을 통해서 평화통일 월례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내용이 뭐냐 하면 강사가 북한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대학원에 있는 교수를 초빙해서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한 50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구요. 또 민족통일 안산시협의회는 광복절날 태극기 달기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통일문예대전에 대한 시상식을 한다든가 이런 거구요. 통일교육 강연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성향은 좀 다릅니다.

김명환위원 통일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치가 되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이죠. 그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통일에 대해서는 똑같다고 봐야죠.

김명환위원 다만 양 단체도 포럼하는 것도 그렇고 그 내용에도 그러네요. 청소년들에게 통일의식 함양 그 다음에 통일에 관한 창작문예 작품을 시상하여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 역량을 배양, 그게 비슷한 내용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슷한 단체는 때에 따라서는 통합할 필요도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개 다 비영리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비슷한 단체는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한테 다양한 어떤 그런 정신 이런 것들은 각각 자기 자율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청소년들이 진보적인 거냐 보수적인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기가 받아들일 때 가치관을 갖도록 이렇게 성장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총체적으로 하나 같으면 하나로 묶어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세분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일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회계과장님, 454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 등에 보면, 6번 보면 다른 데는 경작, 기타, 주거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 용도가.

그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주거는 대지로 그렇게 자기 집으로 사용하는 거겠죠, 건축물을 가지고.

김명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에 자기 집을 지은 건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특별한 것 같아서, 경작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끝나지만 공유재산에 건축을 했다면 그게 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갈 수밖에 없고 장기간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런 것은 이 방향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난 2008년도에 처음으로 알아 가지고 5년 정도 저희들이 부과를 했었습니다.

부과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산업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국유재산입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생명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은 계절적으로 끝나는 경작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것은 당초에 이분들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모르고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죠. 무단점유니까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측량해서 할 텐데 참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면서 차후에는 이것을 아예 매각을 시키든가 거주하는데 거주지역을 헐고 다시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은 잘못됐지만 빨리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지지부진하게 부과를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거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당간에 선택해서 집을 헐고 그 재산을 차지하든가 아니면 평수는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면적을 일정부분을 시민을 위해서 아예 매각을 시킨다든가 이걸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 생명산업과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생명산업과에서 지금 어떻게 용도를 가지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다만 지금 주거로 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 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한 번 줘보십시오.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빨리 정리를 해 주는 게 우리시도 그렇고 시민들도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통장이 친목단체인데 국장님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한테 하셔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친목단체도 관여를 하시는 모양이죠?

통장님 수당이 월 20만원에 상여금이 연 200%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문인수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회의참석수당이 월 2회로 못이 박혀져 있단 말이죠. 제가 조례를 읽어보니까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월 2회로 한다 라는 것이 없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2회로 하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월 2회 이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편성기준 거기에 통장수당과 상여금과 참석수당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죠. 예산편성기준에는 2회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당 얼마씩.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2회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하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더 할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했으면 한 번 한 것만 주면 되겠죠. 참석수당이니까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느냐, 한 번만 해도 되는 거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세 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세 번 하되 월 2회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죠.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세 번을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문인수위원 1회당 지금 2만원씩 나가는 거죠, 회의참석수당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문인수위원 지금 반장은 활동비가 연 5만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엊그저께 통장연수가 있었는데 통장연수시에 예산액이 4449만6천원이 지금 지출이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 연수하고 같이 이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주민자치위원회 연수는 예산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383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예산액이 아니고 집행액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4449만6천원이요?

문인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금년도에 6월 5일이니까 올해 집행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예산액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문인수위원 잘못됐죠? 예산액이 아니니까.

4449만6천원을 어떻게 얼마씩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쓴 거냐, 아니면 통장만 쓴 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따로 구분을 해서 제가 내역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통장이 몇 명 참석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료를 제가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그 다음 장에 보면 통장수당 지급 회수에서 사1동 같은 경우는 7개월 동안 19회를 개최했어요. 수당 나간 게 2회분 맞습니까? 2회분 해 가지고 7개월 한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사2동이요?

문인수위원 사1동입니다. 19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여기 회수는 맞는데요.

문인수위원 회수가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급된 게 2회만 지급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장수당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 내역은 제가 동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제출,

문인수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문인수위원 자료를 이걸 누가 냈습니까? ‘확인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이걸 동장님한테, 이거 확인자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누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 서류에 대한 확인은 제가 해 드렸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맞냐 안 맞냐 이것만 가지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다 알 수,

문인수위원 취합을 할 때 그러면 동에서 확실하게 해 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거 19회로 해서 확인자로 해서 거기서 보낸 것은 제가 확인해 드리고요.

지금 내역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 사실 있게,

문인수위원 다음 여쭙겠습니다.

대부동 22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22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22회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잘못된 지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아까 제가 여쭤본 의도가 무슨 얘기인지 다 지금 이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월 2회씩 되어 있는데 2회를 한 거냐, 아니면 2회씩 해서 수당을 22번 해서 7개월 동안 22번을 지급했느냐 라고 여쭙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다음 장 보시면 일동에 개최 회수가 5개월에 9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말씀하시죠.

문인수위원 월피동은 11회가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이것도,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386페이지 보시면 지금 반장을 뽑을 때 반의 기준이 한 통에 10가구에서 50가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조례상에 반수는 일동 같은 경우에 241개로 하게 되어 있는데 72명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적게 반장들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반장 위촉이 안 된 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위촉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지역의 여건상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문인수위원 대부동에 반장수는 이게 오타일 걸로 보여지는데 55명인데 110명으로 누적인원수가 되어 있어요. 선부3동은 309명인데 2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본오 몇 동 말씀하셨죠?

문인수위원 선부3동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선부3동이요?

문인수위원 이런 자료를 이게 자료라고 지금 맞다고 내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제가 선부3동은 아는데요 선부3동의 경우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은 통장님들께서 반장이 없어도 혼자 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적게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반장 위촉된 숫자만 줘야 되기 때문에요.

문인수위원 단위가 맞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아, 단위가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선부3동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선부3동 얘기를 하셨는데 정원이 70명입니다, 통장이. 5명이 빕니다. 타 동에 비해서 이렇게 적게,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통장이 선부3동에는 동명아파트라고 거기가 5개통인데 재건축이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지금 자유총연맹 사업비가 5121만7천원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료를 제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입니다.

문인수위원 주요활동내용이 지금 판문점 안보현장 학생 및 시민 견학 추진을 위한 분단현실 이해, 시민화합 및 평화적 관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일반 동의 배구단에 옷이나 이런 물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유총연맹에서,

문인수위원 자유총연맹 이름으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다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자유총연맹의 이름으로 옷을 사주고 옷에다가 그 마크를 달고 다니면 그게 시의 보조금을 받는 입장으로서 시비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집행이 그게 안 됐으면 아니죠.

문인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그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이름으로 그런 것을 지원했다 라고 하면 일부분이라도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사업의 목적상 집행을 하도록 돼 있고,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내용에 그 내용이 있었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한 후에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 단체에서 그 단체의 이름으로 어느 특정한 단체를 갖다가 그렇게 옷을 사줘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자료, 할 수 있는 것인지 일단 좀 알아보시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문인수위원 물론 안 들어갔다고 그러죠. 시에서 보조금 받는 것 갖고 안 했다고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안 들어갔습니다.

문인수위원 안 들어갔다고 하겠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안 들어갔습니다. 분명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25개 동에 다 지원해줘야죠 그러면. 그렇죠?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번에 연수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예산액이 같이 지금 편성이 돼서 4만원씩 돼 있는데, 총 지금 672명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올 6월 30일부로 끝나죠, 임기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6월 3일날인가요?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5일까지.

문인수위원 5일까지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문인수위원 임기가 6월 30일날 끝난다고 하면 왜 통장연수에 맞춰서 주민자치연수를 같이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최소한 4분의 1 내지는 5분의 1 정도가 교체가 되는 마당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새로 설립이 돼가지고 7월 이후에, 그러니까 위촉이 된 이후에 연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불과 한 달도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연수를 했느냐, 과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과연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는 매년 연수의 시기를 그 시기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새롭게 위촉되는 그분들이 하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면 시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게 끝나갈 무렵에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새로 위촉을 해가지고, 물론 시기적으로는 하절기가 돼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위촉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끝나갈 무렵에, 몇 명 참석했는지는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672명 중에 몇 십 명이라도 더 받겠다고 그러면 새로 위촉된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이거 끝나갈 무렵에 해서는 효과가 더, 효과 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냐 라고 여쭤본 것이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요 내년에 연수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가 점점 늦추어 지면 늦추어 질수록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을 누군가는 또 지적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언제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내년에는 월례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 시기대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내년에는 6월 2일날이 미안하지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안 되죠.

문인수위원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상황에 따라서,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라고 한다면 6월말에 해촉 돼서 7월초에 해가지고 7월초에 주민자치연수만큼은 했어야 옳은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관두시는 분도 연수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보상 차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효과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통반장 설치 조례 계류된 것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본 저희 위원회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문인수위원 과장님이 이거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셨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아닙니다. 제가 한 것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전임 과장님이 하신 겁니다. 아니죠, 안산시장이 했죠.

문인수위원 여기에 보면 통반장의 해촉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지역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사회적 물의라고 하면 어떤 기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새로운 조례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사회적 물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사례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문인수위원 제6조 임무에 보면 통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돼 있는데, 주민지도 및 계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요망사항 보고 3항, 4항, 6항이 있는데 그 어느 것도 통장들한테 서명운동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다. 통장들한테 서명하게끔 어떤 조례사항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서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시켰어야 감독을 하고 그러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반대서명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그러면 그냥 방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개인적인 자유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다고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친목단체를 해체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킨 부분을 저 개인이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송진호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통장협의회 회장이 얘기한 것은 분명히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통장 한두 사람, 몇 사람, 열 사람이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고 하면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 하겠지만, 안산시 전역에 걸쳐서 다수 통장들이 전부가 서명을 받고 다닌 것은, 그런 조직적인 행태를 개인적인 자유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안산시에서는 분명히 그 통반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최고의 책임자들이 그 책임을 개인의 일이다, 자유, 남의 일이다,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분명히 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해줄 것과 아니면 과장, 국장 책임 안 되면 시장이 와서 그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지금 이 돔구장 문제가 안산시민의 역량을 한 데로 모으는 게 아니라 안산시민을 갈등으로, 찬반양론으로 갈려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심대한, 중차대한 문제의 상황을 야기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라고 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당장 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통장에 대해서 해촉하도록 하십시오. 아니면 거기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그 당사자들이 문책 받든가, 아니면 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든가.

어떻게 조직적인 지시 없이 그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강기태 아니 일단 질의를 계속하세요.

문인수위원 제가 할 얘기가 없어서, 진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친목단체의 장을 갖다가 통장협의회 연수 때 인사말을 시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자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통장협의회 회장님단 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그분을 인사말씀 시킨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친목단체라면서요? 친목단체의 장이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자기네 협의회장님들끼리,

문인수위원 그걸 인정한 것 아닙니까? 인정했기 때문에 통장협의회에 와서 인사말 시킨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 물론...

문인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인정 안 한 회장을 갖다가 거기에서 시장님 다음으로 와서 인사말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각 동에 통협의회장을 모아놓고 서명서 받아와라, 이런 걸 주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안 받아올 수 있습니까? 통협의회장 누가 안 받아올 수 있어요? 어떤 통협의회장들이 안 받아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거 뺏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조례를 말씀드렸지만 이건 주민들 간에 이간시키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간질을 하고 있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뭐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25개 동 통협의회장들 모아놓고 강제적으로 다 서명부 받아오게 하고, 여론을 호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관제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과장님은 전혀 모른다고 그러고, 안 시켰다고 그러고. 이게 사회적 물의가 아니고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지금 통장협의회 회장님이 개인의 의견을,

문인수위원 개인의 의견을 갖다가 통장협의회 25개 동 통협의회장들이 다 모인 상태서 일일이 다 나눠주면서 “서명 받아와라” 라고 했을 때 그게 통협의회장으로서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통장협의회장님한테 저희들이 확인한 사실이 없고, 위원님은 지금 강제적으로 그것을 통장협의회 회장이 안산시 전체에 있는 통장들한테 “니네가 강제로 그걸 받아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사실도 없고, 그 부분은 위원님이 확인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회장한테 묵시적으로나 어떻게 압력을 줘서 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고,

문인수위원 압력을 줬든 안 줬든 간에 그것을 묵시적으로 묵인을 했기 때문에 통장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제적으로 25개 동 통협의회장한테 다 돌려서 그 서명을 받아오라고 시킨 것 아닙니까, 100%. 그게 자율적으로 했다고 하면 12개를 했든, 13개를 했든, 10개동이 됐든 간에 했지만 25개 동에 싫든 좋든 다 그걸 받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강제로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율적으로 한 부분인지 아닌지 그 부분은요 위원님이 확인, 저도 한 번,

문인수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확인을 해서 정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안 시켰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제가 언제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죠.

송진호위원 증인신청을 하라고요. 통장협의회장을 증인신청을 해서 여기 불러다놓고 얘기하자고요.

문인수위원 아닙니다. 시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시장님 오시라고.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그 부분을 제가 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그런 몇몇 단체가 모여서 그런 얘기를 논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들이 또 마찬가지로 각자의 산하 회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에게 또 전달을 하고 아마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문인수위원 국장님, 통장협의회장이라는 사람이 각 동에 통협의회 회장들을 모아놓고 서명부를 나눠주면서 “이 서명을 받아오시오.” 그 행위가 잘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그 자체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좀 사실과 다른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아마 그 사람들이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자라고 같이 의견의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 안 한 사람들은 아마 전화상으로 또 이렇게 전달이 된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을 시에서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통제를 물론 할 수 있는 권한이 서로 의기투합할 때에 할 수 있지, 그 사람들이 저희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그것까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대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저희하고 의사가 서로 같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그것도 강요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예.

문인수위원 통 조직을 통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서명을 받아와라” 하면 시에서 시킨 겁니까, 아닙니까? 통협의회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밑에서 조직의 말단,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가 있다고 보겠지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설명이 저희로서는 그게 다입니다.

송진호위원 그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통장은 준공무원입니다. 시비를 받고 있어요. 시민단체와 통 조직과는 다릅니다. 그 관리감독 지휘체계가 분명한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저희가 이 부분은요 확인을 좀 해보고,

○위원장 강기태 국장님, 잠깐만요.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강기태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인식의 차이인데, 통장협의회 회장이라는 분이 그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그걸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은 분명히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통장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그것을 좀 못하도록 이렇게 말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시한 사항이 없는 거고,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부분은 분명히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 통장협의회 회장이 반대서명을 통장들 그 모임에서 ‘우리가 이걸 반대하자’ 그래가지고 반대서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가 거기에 대해서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반대서명을 전체 있는 통장들한테 받았다고 그래도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면은?

지금과 똑같은 상황으로 반대서명을 받았다, 그럼 시가 간섭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얘기를 만약에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이 다행히 의사가 서로 같으면, 의견이 같으면 그렇게 또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다를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뭔가 많이들 착각들을 하시는데, 통장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 영역을 벗어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돼요.

○위원장 강기태 일단 또 하시죠.

문인수위원 지금 통장의 업무에, 임무에 대해서 그런 서명운동을 받으라는 것도 없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마 안산시가 태어나고 처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휘감독을 해야 할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통장협의회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물론 시켜서는 안 했다, 그렇지만 그 행위 자체가, 25개 동 통의 회장들 모여 있는 데서 서명부 주면서 서명 받아오라고 하면 그게 시에서 시킨 일이 아니고 뭐겠느냐 이거에요.

그걸 막지 않은 시에서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지금 위원님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그 사실 자체가 반대서명이라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문인수위원 저 반대인지 찬성인지 얘기 안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그리고 이런 사항이 지금 처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과거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이런 행위를 통장협의회장이 통장들한테 다 해서 각 동에 회장들한테 다 줘서 이런 행위를 해도 법규에 어긋남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그 의사가 어디든지 간에 자기들 자율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인데 그걸 가지고 감독 부서 말씀하시면 그건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반대를 하면 그럼 그것도 저희가 그걸 막아서 그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난번, 아마 이런 사례가 예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로봇랜드 유치 때도, 그때 저도 물론 동장을 했지만 그때 동장이나 통장님들이 어떤 협의에 의해서 서명 받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장협의회장님들이 자율적으로, 그때도 의회에서 주관이 됐지만 그런 부분들도 그때도 동장이 통장들한테 ‘니네 받아라, 말아라’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이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통장협의회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강제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라, 반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내가 그걸 자율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각각의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부서에서 시켜서 강제적으로 했다면 그건 저희들이 당연히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찬성 서명운동을 하는 부분을, 그 부분을 개인의 통장협의장이나 각 동의 협의회장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통장협의회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찬성하는 분들은 서명을 하고 반대하는 분들은 쓰지 마십시오.”라고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왈가왈부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강제적으로, 문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장협의회장이 강제적으로 “당신들 각 동별로 통장들한테 받아와라.”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들어준 통장협의회장들이나 그건 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묵시적이건 무슨 저희들이 그냥 방관을 했건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고, 그 부분은요.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바로 하세요.

송진호위원 문인수 위원이 지금 한 말씀에 대해서 일부만 덧붙이자면 통장은 준공무원입니다. 안산시민의 혈세로 지급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통장의 업무가 분명히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 통장조례에서 보듯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장협의회장이 연수 때 특정 발언을 한 것과 또 통장협의회를 동원해서 서명을 받는 것은 통장의 고유 업무를 벗어난 준 공무원의 행위를 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왜 서명을 조직적으로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자유의사인데?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은 받으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개인이 서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진호위원 조직적으로 좀 받도록 하시죠. 건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송진호위원 회계과장님, 국유재산 임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임대 절차는 저희들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우리 국유재산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어떻게 신청절차가,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연말이나 연초에 공고를 하면 거기에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 자료를 보면 각 용도에 따라서 임대금액도 다르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각각 틀립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임대 후에 대해서 그 용도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은 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라는 게 저희들하고 틀릴 적에는 변상금 부과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또 임대와 임대주와 실제 경작자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변경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송진호위원 변경을 시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 6월1일부터 나온 게 건수가 적은 이유가 그런 거 전부다 변경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실제로 그런 경우가 확인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있습니다. 몇 건은 말씀 못 드리겠고 건수는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임대 건이 총 193건 중에서 수납한 게 135건이고 미수납이 47건인데 감액은 2건, 대부포기가 2건, 계약해지가 1건, 편입이 6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임대 관련 미수납률이 24%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몇 페이지입니까?

송진호위원 제가 이것은 전부다 통합해서 제가 통계를 낸 거고 여기에 보면,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 계약을 하려면 다 납부를 합니다.

송진호위원 다 납부를 한다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약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465페이지 보면 이것도 가족들 같은데 임 씨 집안이 전부다 쭉 임대하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에 성 씨별로 뽑아서 해 놨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 주소나 생년월일 이런 걸 비교해 보면 가족들 같아요. 전부다 대부남동이고 같은 동네고 전부다 미수납이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이건 경작이기 때문에 그렇고 2009년도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12월말까지는 전부다 내고 있습니다. 연체료까지 저희들이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대부분 굉장히 싼데 16평에 600원부터 5만1300원, 2만8천원 이런데 참 이런 건 임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수납하고.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이분들이 보면 대부동 같으면 옹진군 시절부터 쭉 그분들이 경작을 하던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수납은,

송진호위원 부곡동 같은 경우도 보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지도위성사진을 다 뽑아보니까 아주 목도 좋은 곳에다가 이렇게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내요. 463쪽.

미수납 건은 어떻게 다 처리할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미수납 건이요?

송진호위원 예. 그리고 재계약,

○회계과장 김시호 재계약하기 전에 전부다 납부를 받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재계약을 하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재계약은 보통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은 보면 이분들이 거의 수십년을 그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분으로 명의를 변경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계속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아까 수암동 부분 지명경쟁하고 수의계약 부분 이 부분을 보니까 수의계약 부분이 이 자료에는 현시가 지가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가가 얼마인지가 불분명하고,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취득·처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에 대한 문제점,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으로 공유재산을 처분했을 때 시세에 가까운 처분금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처분금액 대비 취득금액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땅을 싸게 팔고 우리가 취득할 때는 취득금액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517쪽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 토지는 거의 다 대지입니다. 대지를 갖다 하고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은 거의 다 지금 대지가 아닌 그런 것이 지금 매각 결정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송진호위원 여기서는 처분할 때 일반경쟁으로 팔았잖아요? 일반경쟁으로 팔았을 때 수암동 같은 경우에 400만원, 양상동 100만원, 대부동은 600만원에 팔았어요. 평당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그렇게 팔았는데 이 앞에 수암동에 아무리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고 12%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평당 37만원에,

○회계과장 김시호 평당 320만원입니다. 공유지분으로 따진다면 300만원이 넘어갑니다.

송진호위원 505-5번지 341.8㎡,

○회계과장 김시호 42㎡가 저희들 지분입니다. 거기에 3800만원,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으로 환산하면 103평인데,

○회계과장 김시호 아, 그거 전체적으로 따져서 그런 거고 저희들 것은 13평, 14평 정도 됩니다.

송진호위원 보세요. 103평에 얼마를 팔았냐 하면 3865만원에 팔았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아까 저희들이 그 전체 금액에서 저희들 지분이 12.3%라고 그랬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12%인데,

○회계과장 김시호 12.3%면 42㎡가 됩니다, 그 면적에.

42㎡면 평당으로 따진다면 320만원 정도 매각이 됩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지금 평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러니까요.

송진호위원 341㎡죠? 이것을 3으로 나누면 100평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 전체 금액이 저희들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송진호위원 이 전체 금액 매각 전체 금액이,

○회계과장 김시호 3865만원인데 저희들이 341.8㎡에서 12.3%가 저희들 지분인데 저희들 지분이 341.8㎡에서 42㎡만 저희들 면적입니다.

그래서 14평 정도 될 겁니다. 따진다면 14평에 3865만8천원 받았다면 320만원 정도 됩니다, 평당 가격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진호위원 자료가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없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지분 면적을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진호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자료를 아까도 요구했지만 그냥 액면 그대로 평수를 계산하면 38만원에 팔고, 저도 의아했어요. 실수했으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 대부남동, 초지동, 양상동 20만원, 30만원, 64만원 이런 식이에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이 잦으면,

○회계과장 김시호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505-4번지는 350만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일반경쟁으로 공유재산을 처분하거나 했을 때는 현시가 가까이 이렇게 판매된 금액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자료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 이런 방식을 택하지 말고 일반공개경쟁을 입찰을 유도해서 시 홈페이지에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공사 계약시 여기 보면 총 설계변경이 45건, 증액금액이 7억3천만원 거기에서 사용자 의견 반영된 게 3건, 주민의견 반영된 게 4건, 그 다음에 설치추가 물량증가 또 설계변경 등을 통한 게 32건 76%, 그리고 보완 6건 해서 14%에서 총 90% 가까운 관공사 금액이 실제로는 증액이 됐습니다. 525쪽.

○회계과장 김시호 네.

송진호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실 자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설계심사반 운영을 통해서 재정상 조치내역을 보니까 감액이 2008년도 1억7천만원이 됐고 증액이 6억3천만원이 됐어요. 2009년도 상반기 현재 감액이 4억3천이고 증액이 1억6천이에요.

그래서 설계심사운영을 통해서 2년간 증감한 게 6억200이고 그리고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약 7억3천만원 가까운 관급공사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나이트시티홀과 관련해서도 문인수 위원이 많은 지적을 하고 했지만 농협 쪽에서는 자회사를 통해서 380만원 정도에 짓고도 부실이라든지 이런 문제없고 품질, 재질 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짓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돈은 돈대로 많이 주고 그리고 나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계속 증액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제가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계약을 하다보니까 각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누락됐다거나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용자 의견이라든지 주민의견이 반영돼서 변경이 된 게 아니고 아예 의례적이란 말이죠. 80, 90%에 달하는 게. 시에서 하는 모든 공사의 90%가 물량증가, 설계변경 이렇다는 것은 초기 계획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감사담당관실하고 협조체제가 잘 안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은 사전에 감사실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의뢰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단순히 계약을 해 주는 그런 차원이지 이걸 설계변경, 물량이 많다 적다, 설계가 잘못됐다, 이것을 판단하기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증액요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증액이 들어오면 그 증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감사실을 경유해서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물량증가라든가 이렇게 되어 설계변경이 들어온다면 저희들 당연히 계약을 해 줘야 됩니다, 예산이 있다면.

송진호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예를 들면 설계심사반에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나 이런 건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감사실을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사전심사를 받고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주민참여 감독관제라든지 설계심사반 제도 이런 것들이 이 자료에 나타난대로만 한다면 지극히 형식적이고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설계심사반 운영이 잘 된다면 물량증가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없겠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회계과에 더 묻겠습니다.

지금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의 경우 회계처리상 일을 세분해서 기록하기 쉽지 않겠지만 신용분석 측면에서 분류와 환금성 자산 유무를 세분화해서 하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재정상태의 보고서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양식 서식에 있는 그대로 상태를 보고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 자료지 이 서식은 전국 공통적인 서식이고 회계처리의 공통 서식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전국 공통적인 서식이고 574번에 2번하고 575의 2가 두 개가 중복된 건가요? 574 하단 장기차입부채 또 575의 상단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이게 전국 공통서식이 이렇게 중복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기인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똑같은 수치가 같이 들어갔네요. 이건 오기로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오기로 봐야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전국 공통이죠, 오기가?

전년도 대비 안산시 여기 보면 총 부채가 1871억이고 순자산이 259억으로 부채대비 순자산 부채비율이 14%인 점은 전년도 대비 우리 안산시 운영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저희들 자산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2007년도에 6조4669억인데 2008년도에는 기말 순자산이 7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50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수십년 내려오는 자산을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입력은 다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보완을 계속하다 보니까 금년도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5500억이 늘어났는데요.

저희들이 아직도 계속 보완을 해야 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다고는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이를 테면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유동성 주식을 매입을 할 때 그때 당시 매입가로 지금 환산하는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현재 시가로 하는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아니 그때.

송진호위원 그때 당시의 매입가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매입수가가 지금 많이 올랐을 수도 있고 나빠져서 굉장히 다운됐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김시호 재평가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재평가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돼 가지고 못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대응하셔서 우리 안산시 세수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정과장님, 과오납 미환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이중부과가 우리 시에서 잘못 착오가 생겨서 이중부과하게 되는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진호위원 크게 보면 시측 잘못과 납세자 착오, 시의 착오, 납세자 착오 이렇게 해서 과오납과 환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네.

송진호위원 그런데 건수를 보니까 미환부 건수가 2008년도에 보니까 1만6302건이에요. 소계 합계에서.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356건밖에 안 돼서 상반기 중에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오납을 되돌려주는 방법은 환부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과오납을 각 납세자한테 통지를 합니다. 알려주고 과오납이 됐으니까 환부를 받으시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계좌번호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면 아니면 직접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송진호위원 그런데 미환부가 상당히 많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미환부가 많은 것은 소액이 많습니다. 주민세 5천원짜리도 많고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개별로 안내문을 보내도 환부 받을,

송진호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5년이 지나면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송진호위원 그것을 예를 들면 우리 납세자 같으면 예를 들면 가상계좌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금년부터 그렇게 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 그걸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진호위원 590쪽에 개별 주택가격 조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의아해서요.

○세정과장 안상철 주택가격 확인서를 작년까지는 양 구청에서 개별주택가격을 받습니다, 업무를.

송진호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한 게 아니라,

○세정과장 안상철 시로 이게 이관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좀 가까운데서 발급을 받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송진호위원 ‘행정자치부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행정기관에 민원처리가 가능한 어디서나 295종을 304종으로 늘린다.’ 인터넷 민원처리,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이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내용 그대로가 2006년도에 행자부에서 발표했어요.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아, 이 건에 대해서요?

송진호위원 예.

이게 지금 인터넷 자료를 제가 뽑아왔어요.

○세정과장 안상철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송진호위원 가격 확인하는 것이 2006년도에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통합전산민원창구 소개란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

그런데 우리시에는 2009년도에 와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 가지고 ‘번거로움이 있음’ 개선방안 그리고 기대효과를 이제서야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세정과장 안상철 이게 시로 이관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전까지는 이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양 구청에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글쎄 여기 보니까 2006년도 4월에 나온 내용인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치내용이 우리시에서는 2009년도에 그 내용 그대로 여기 써 있어서 의아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정보통신과장님, 599쪽을 보면 자격증 위탁교육 참여 위탁사업 추진현황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2명에 불과해요, 총 145명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자격증을 따고, 학원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는데 그냥 와서 배우는 정도로 하는 사람들은 안 하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자격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질을 높이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지금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학원 수강료를 주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든지 해서 자격을 더 높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방법 강구해 주시고, 601페이지 정보문화사업소 자가통신망을 보면 도서관에 보면 5M, 2M, 512K 그래요. 적어도 도서관 정도 되면 좀 빠른 정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그러면 빠른 정보나 속도나 이런 것도 빨라져야 되는데 이건 일반 PC방보다 못한 속도라서 이런 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건 정보문화사업소, 다른 데는 몰라도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속도나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의원들마다 컴퓨터가 전부다 공유로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진호위원 공유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타 부서의 컴퓨터들이 다 뜨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타 부서요?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시 본청의 누구 컴퓨터, 누구 컴퓨터 이래 가지고 다 뜨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그건 한 번 점검을 시키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유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거기에 패스워드만 넣으면 우리 민화식 과장님 컴퓨터를 내가 다 볼 수가 있어요, 내 자리에서.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닌데요. 그건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시의원들 컴퓨터를 누구든지 패스워드만 알면 들어와서 다 검색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건 지금 오류가 난 것 같은데요, 그건 점검을 시키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공유 네트워크를 삭제를 하든지,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PC를 불용해서 버리는, 사랑의PC 나누기 보내는 거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건 완전히 정비를 해서요 하드포맷을,

송진호위원 중요 서류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해서 보내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그건 하드디스크를 아주 고기압의 자석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시켜가지고 완전히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하여튼 그런 방제시스템에,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돼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다 잘 돼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시민정보화사업 문제점은 넘어가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요.

무기계약직 경우에는 월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근무명령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홍연아위원 공무원들은 어떤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공무원이 지금 67시간이 맥시멈이죠.

홍연아위원 기준이 그렇게 다른 이유는 뭔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기준이 다른 이유는 예산에 대한 범위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퇴직금부터 급여까지 다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시간외 근무, 이렇게 또 과다하게, 월 48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48시간 규정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실제로 4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도 수당은 48시간까지만 나간다는 뜻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리고 그 시간을 넘지가 않죠. 지금은 근로시간을 거기 맞춰갖고 하라고 그러죠, 저희가.

홍연아위원 그런데 아까 자료 오후에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제가 그걸 오후에 드린다는 말씀은 안 했고요 전반적인 데이터를 챙겨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감사가 있으니까요.

홍연아위원 다음 감사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는 아니시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홍연아위원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면 67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마찬가지로 67시간,

홍연아위원 67시간까지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거기까지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541쪽에 있는,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홍연아위원 여기에는 최대값, 최소값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홍연아위원 이 최대값의 의미는 뭐죠?

○회계과장 김시호 최대값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직급별로 돼 있지요? 직급별에 제일 많이 타 가시는 분, 최소값은 가장 적게 타시는 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연아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 건 전체 최대값이 144 이렇게 돼 있고, 하여튼 직급별로도 최대값이 67, 105, 106, 73, 140 이렇게 돼서 97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체크는 그렇게 하고 수당은 실제로 67시간까지만 지급을 하고,

○회계과장 김시호 67시간 되는데요 저희들이 직급별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평균 낸 게 40시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더 주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를 주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비서 있지요, 비서? 의전담당 그런 분들은 100시간까지도 주고요.

그 다음에 최대가 호수동, 본오3동이라든가 여권발급, 정문 근무 이런 데는 상당히 좀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 부서로 지정된 데, 교통행정기획과라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곳은 67시간 적용을 안 받는다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의전담당은 100시간까지 저희들이 하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

홍연아위원 그것도 표나 이렇게 정리된 게 있으시면 한 번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업무별로 다르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 일부만, 저희들이 지정 받은 데만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어서 543쪽에 직급별 월별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기능 6급 최대값은 62시간에 54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7급은 113시간에 84만 6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업 부서라는 데는 하는 대로 그대로 다 주는 데입니다, 시간을.

홍연아위원 그럼 여기 최대값 67시간 넘는 데는 다 현업 부서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연아위원 국마다 현업 부서가 다 있으니까, 그런 뜻인가요?

상한기준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부서별로든 직급별로든 다 67시간이 넘게 나와서 이해가 조금 어려워서요.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직급별로 평균 낸 게 있습니다, 비교한 거. 그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평균 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상한을 넘는 부분과 관련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홍연아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1년 전부터 질문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환경미화원 미지급 임금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안 줘도 될지도 모른다 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상일 그동안 위원님께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저희 총무과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차액 보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위원님의 말씀이 법률적으로 합당한지 현실적으로 또는 중앙의 지침과 어떤 괴리가 없는지 다방면으로 저희가 점검한 결과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분들의 통상임금이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아야 될 권리임에 틀림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통상임금 차액보전금을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개략 계산해보니까 약 20억에서 25억 그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또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차피 그분들이 받아야 될 정당한 급여라면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것이 또 기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산부서와 향후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저희는 금년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차액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임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기본적으로 올해 안에 다 지급을 완료하실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저희 의지는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마 한 20억에서 25억 내외, 여기 이제 다 개별로 산식을 계산해봐야 되겠죠. 조금씩 편차가 있겠죠.

여러 가지 통상임금에 보면 또 차액이 복잡한 과정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임금이기 때문에 저희는 결론이 그렇게 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또는 예산, 재정적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부수적인 것이지만 향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문제 제기가 된 지 이미 2년여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를 넘기지 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회계과장님, 520쪽에 보면 ‘경찰서 소유 부지와 시유지와의 교환계획 진행상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는 않았나 봐요?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예,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은 됐는데 경찰서에서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원래 본오1동까지 저희들한테 넘겨주기로 했는데 파출소가 신축이 되느라고 그래서 그게 다시 환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지금 월피동이라든가 본오동하고 해서 사1동에 있는 치안센터와 교환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거의 2년 전에 추진을 시작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일정하게 행정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이게 한정 없이 늦어지다가 결국은 교환해야 될 대상 중의 일부를 다시 경찰청에서 계속 쓰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시유지 사동의 경우에는 여기도 어쨌든 경찰청에서 계속 쓰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사동지구대는 처음부터, 파출소 시절부터 사용하던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시유지는 무상으로 경찰청에서 그냥 무한정 쓰고 있고, 어차피 이건 시민들의 재산을 무단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물론 시민들의 치안과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공공기관 간에도 어쨌든 재산 관계는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래 교환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저희가 도경도 좀 다녀보고 다 했었습니다. 도경도 좀 다녀가지고 저희들이 교환을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기획재정부에서 불가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소유하는 재산이 1억이고 자기네들이 평가액 8천만원이면, 차액이 2천만원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서로 동일하게 그냥 교환할 수 있는 걸 만들어라, 이러는데,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홍연아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의 방침은 뭡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은 그냥 교환을 하려고 도경이고 뭐고, 저희들이 우리 땅을 돌려달라고, 저희들이 교환을 해서라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는 지금 솔직하게 갖고 있는 부지라든가 건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교환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파는 시유지의 경우에는, 경찰청에 파는 이런 건,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액이,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것이면,

홍연아위원 매매 자체가 안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안 됩니다. 지금 허가가 안 납니다, 위에서.

홍연아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도 많고, 저희가 경찰 도경이고 뭐고 지금 쫓아다니면서 하여튼 저희들 부지라든가 건물을 어떻게 되돌려 받으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아직 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도.

홍연아위원 지금 사실 저는 처음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승인을 할 때는 당연히 협의가 끝나고 가능한 것으로 알아서 승인을 했던 건데요, 그것이 막상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불가하다, 이렇게 되고 보니 뭔가 순서도 좀 잘못됐던 것 같고,

○회계과장 김시호 처음에 교환요청은 경찰서에서 왔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랬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왔었는데, 자기네들이 “교환을 하자” 라고, 우리는 그냥 우리 토지에 대해서 되돌려 받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심의라든가 이런 걸 바로 받아서, 행정절차를 받아가지고 통보를 했더니 그것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그냥 승인이 안 나가지고 지금 교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도 나름대로의 행정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런 것들과 좀 보조를 맞춰서 어쨌든 협상력을 가져가야 했던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에서는 요구에 따라서 먼저 다 해줄 것 해주고 결국은 아무 것도 안 되고 있는 꼴이 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차후에도 하여튼 도경이고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교환 추진을 다시 한 번 해보고요. 불가하다면 계속 사용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어쨌든 시의 권리를 찾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일정하게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됨과 동시에 어쨌든 ‘교환대상 추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어떤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을 잘 좀 해주시고, 과정이 의회와도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한 가지만 더요.

회계과에서 어쨌든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하시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업비를 지출을 할 때 계약에 의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요?

○회계과장 김시호 사업비 지출을 계약을 안 하고는 지출할 수가 없지요.

홍연아위원 모든 경우 다 계약이,

○회계과장 김시호 모든 것은 다 계약을,

홍연아위원 서면계약,

○회계과장 김시호 서면계약도 할 수 있고요. 계약은 이루어져야 사업비가 지출되겠죠.

홍연아위원 서면계약 말고 구두계약도 계약에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구두계약도 구두계약인데, 저희들은 구두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다 서면계약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고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약이 되어야 되겠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계약이 돼야 됩니다.

홍연아위원 사전에 계약을 하지요, 계약은?

○회계과장 김시호 계약은 그렇죠.

해당 실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든가, 안 그러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제출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전에 서면계약의 내용에는 금액이나 광고가 된다면 어떤 형식, 어떤 비중 등등까지 포함이 되는 거겠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급이 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건 계약이 무효가 되겠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돈이 지출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렇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홍연아위원 자가통신망과 관련해서 601쪽에 자료가 쭉 있는데요,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자료를.

지도로 좀 표시해주실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지도요?

홍연아위원 예. 자가통신망 구축되어 있는 현황을 지도에 표시해주시는 게 어렵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건 드리는데요, 보안사항이니까 자료유출은 삼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구역, 구간별로 들어간 비용도 나올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건 나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을 해서 자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비용하고 도면하고요?

홍연아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비용은 상관이 없는데 도면은 좀 보안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홍연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입니다.

홍연아위원 635쪽에 보면 인권증진 기반 조성에 ‘다문화 가족 지원’ 이렇게 해서 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3월달에 제정 공포가 되었고, 그 이후에 추진된, 진행된 상황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직 조례 제정된 이후로 예산을 아직 투입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컨대 외국인 모니터요원 운영이라든가, 이부터도 넓게 보면 인권하고 관련이 되는데, 또 찾아가는 통역지원서비스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기존에 수립된 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제정을 했는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제정이 됐으니까 내년부터 본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조례 제정 이전에도 저희가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응급구호라든가 폭력지원센터라든가 또 이주여성 쉼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인권하고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좀 세울 생각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사실은 충분히 더 고민하고 더 좋은 안으로 조례를 통과시켰어도 문제가 없는 건데, 굳이 그때는 너무나 시급하다 라고 해서 좀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측면이 있는데, 사실 조례가 하나도 실효가 없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전에 하던 사업은 원래 하고 있던 거니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뇨. 실효 없다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홍연아위원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사업이 있고, 실제로 그게 진행되고 있어야 실효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사실 사업하고 이 조례하고 그렇게 맞춰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아마 딱 맞게끔 조례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사업을 하려고 조례를 만들지 생색내려고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래서 어쨌든 내년부터 예산 세워서 인권기본계획부터 세워야 되고, 또 인권증진위원회도 구성을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렇게 본격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본격적으로 해나가는 문제가 아니라요 이런 게 홍보성, 생색내기성의 조례가 아니었는지 라는 평가가 발생되는 문제인 겁니다.

당시에도 실제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빨리 해야만 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조례와 사업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한다면 왜 굳이 그렇게 빨리 시급하게 됐어야만 했는지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조례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그걸 어떤 하나의 사업을 두고 그 사업에 맞춰서 빨리 급히 만든다, 이건 좀 그렇고요. 이 경우에는, 인권증진조례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에서 하도록 돼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만들고 이렇게 해가면서, 기존에 세워진 예산 가지고 또 인권사업 해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문제없었다는 관점에서만 대답하지 마시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홍연아위원 제 질문의 의도는 이렇게 당장 연관된 사업이 없었다면 보다 많은 문제의식들을 공유하고 보다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더 완성된 조례를 만들 수 있었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인 거예요.

충분히 그랬어도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이게 회계과 소속인가요? 기념품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각 과마다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전체는 어디서 지금 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전체?

○총무과장 김상일 잠깐 자료 좀 보고,

신항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 보실 동안에 여기 회계과에 과장님 이게,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신항주위원 이게 2008년도에는 김홍도 커피잔이 40개 정도 수량을 했었는데, 올해는 200개 정도를 했었거든요. 많이 늘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보면은요, 이게 작년도에는 작년 6월 1일부터 12월까지고, 금년도 것은 금년도 전체 걸 가지고 사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6개월분이고 1년분이고 그래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김홍도 커피잔을 지금 만든 지가 오래 됐지요? 이게 몇 년 됐지요, 지금?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신항주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게 단가가 한 3만원 정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시호 하여튼 3만원 넘었었습니다. 3만 5천원 정도.

신항주위원 예.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3만 3천원인데 올해는 이게 3만 5천원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번 찍어놓고 나면 가격대가 이게 내려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저희들이 거래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제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상승해서,

신항주위원 이게 독점이 돼서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해마다 이러면 한 번 같이 좀 많이 생산을 해놓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건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좀 단가를 어느 정도 대량 구입을 해 가지고 해마다 쓰면 될 것이지, 해마다 이렇게 작게, 작게 해갖고 단가 이런 식으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말입니다 이 예산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700만원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살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들도 김홍도 커피잔이 지금 현재 우리가 거래하는 데가 아닌 다른 사업체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금액을 좀 낮추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구입을 많이 해서 다른 쪽에 방문을 하면서 우리 제주도 같은데 가면서 드렸더니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안산은 정말 앞서간다.” 아주 기분 좋은 멘트들을 받으니까 그거한데, 좀 단가를 많이 해서 모든 걸 다 우리시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 해 가지고 단가를 낮추도록,

신항주위원 이런 건 예산을 많이 올려서도, 그거 의지지 과에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총무과장님 이게 전체 우리 기념품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커피잔하고 그랑꼬또하고 그 다음에 손수건하고 최근에 문화관광과 관광팀에서 공모 해 가지고 작품성 있는 명함철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지금 어떤 기념품에 대한 어떤 품목은 규정된 건 없는데 가능한 한 상대방이 기분 좋고 품격 있는 걸로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가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저희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개 생산하는 거하고 100개하고는 단가 차이가 있거든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똑같은 것을 하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서 사실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못 챙겨봤는데 향후에는 정말 전체 회계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누가 어떻게 쓰든 간에 우리 안산시에서 쓰는 거니까 같이 구매와, 각 지출은 따로 하더라도 공동구매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하나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항주위원 과장님 말씀이 저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공모를 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면 몇 가지 품목도 딱 정해놓고 지금 이쪽에도 보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로마 비누도 있고 보석함도 있고,

신항주위원 예. 투자경영과에서는 상아보석함 별개 다 있어요 지금. 비누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와인비누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이쪽에 앞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넥타이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과에서 일단은 지정이 돼 가지고 전체를 관장해서 우리시가 다 쓸 수 있도록 이런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특히 총무과에서,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시의 얼굴이잖아요. 정말 드렸을 때 작은 거라도 소중하게 ‘아, 그 시는 정말로 작은 거에도 신경을 써서 안산시 이미지를 정말 대표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다.’ 그러면 작은 거라도 사람들이 줬을 때 받았을 때 기분 좋고 어쨌든 인정 받을 수 있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거 그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전체를 관할해서 많은 수량을 만들어 놓고 일단은 할 수 있는 그런 걸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의회가 끝나면 바로 이건 작업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위원님께 또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김창모입니다.

신항주위원 이것도 민원이에요. 서울에 계시는 분이 연락이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까지는 챙기지, 우리가 지금 특구로 지정된 속에서 지금 음식점이 얼마나 돼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약 140여개 정도 됩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금 다 관리가 되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타이트한 관리는 어렵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기준을 갖춘다기보다 선별하려고 합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특히 하시는 분들이 안산이라면 이게 특구지정도 되고 그러니까 정말 외국에서의 특별한 음식들을 먹고 싶어서 서울에서 일부러 안산을 오기 위해서 블러그를 찾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또 무턱대고 오면 찾겠지 싶어서 와서 했는데 정말 찾기가 힘들더라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어째 특구까지 지정이 됐는데 안내판이 하나 없으며, 그리고 아무 음식점에 들어갔었대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우리말이 하나도 없어서 뭘 시켜야 될지를 모르겠더라, 그리고 그것도 음식에 어떤 그림이라도 있으면 저거라도 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너무 안산이 앞서고 어떤 식으로 인정만 받으려고 그러지 해 놓은 게 없더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솔직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이 옳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음식점 블로그 그거 준비 중에 있고요. 메뉴판도 역시 지금 사업비까지 저희 과에 그 사업비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받아서 보급하려고 1차 모임까지 음식점 점주 모임도 가졌고, 역시 특구 안내판도 일부는 지금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특구 광고판을 내년도에 크게 하나 제대로 만들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그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다 맞는 소리고 저희가 그걸 보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특구가 지정되기 전에 이런 게 미리 먼저 준비가 되고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너무 앞서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외부에서, 그리고 이게 우리가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바로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서 ‘안산시 외국인 특구지역’ 이러면 바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찾아가는 안내 이런 것도 있고, 들어오면 이 분들이 각 안내판에도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 찾아가기 쉽게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어느 나라 이탈리아 그런 식으로도 안내판에 상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잘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394페이지에 통장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2009년도 장학금 중에는 대부동 학생은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송세헌위원 2009년도. 24개동이 공히 다 있는데 대부동은 2008년도에는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신청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대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395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생은 장학금 지급액이 일정하게 다 비슷비슷한데 특별히 이렇게 조그만 금액 줄어진 금액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거기가 시흥시에 있는 한일고등학교하고 대부에 있는 대부고등학교 이 두 군데는 농어촌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업료가 좀 적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수업료에 한해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수업료하고 학교운영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송세헌위원 일정금액을 공히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일고등학교는 시흥시 매화동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송세헌위원 어느 동은 여러 명인데 어느 동은 한 명 정도밖에 없고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그게 신청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성적미달로 해서 신청한 사람에 비해서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성적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한일 같은 경우에는 비평준이라고 그러나 평준이라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학교성적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성적이 미 이상이고 거기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상을 뽑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82쪽에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기준에 보면 통장의 근속연수는 2년이어야 되고 학업성취도가 미 이상이거나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이 교과목별로 5등급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이고요.

예능분야는 3년 이내에 시 단위 이상의 입상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성적미달로 인해서 장학금이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예를 들어서 대부동 같은 데서는 신청자가 없었다, 그런 것은 이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34쪽에 비영리 민간단체들 지원에 관한 자료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여기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관한 지원법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되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의 기준에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된 단체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YWCA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YWCA도 해당이 되고요. YWCA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 거죠.

송세헌위원 아, 신청을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따로 아마 다른 과에 거기 가족여성과 쪽에 그쪽에 따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송세헌위원 회계과장님, 460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자료가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시장 같은 경우에 이게 금년 1월에 임대계약을 체결했나 봐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내년 말까지 2년인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몇 쪽이죠?

송세헌위원 496쪽인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2년 단위로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몇 번째 계약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알기로 경제정책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지금 몇 회째인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체결을 안 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이것은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이거 자격자 여부 결정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아닙니다. 전부다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총괄 부지라든가 시장 사용면적 이런 것만 관리하고 있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계약서 같은 것도 해당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경제정책과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572쪽에 재정상태 보고서에 대해서, 이게 2008년도 처음 한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작년도에는 시험으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송세헌위원 금년도,

○회계과장 김시호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송세헌위원 정상적으로 한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감가상각충당금이나 대손충당금 같은 것은 실제적인 금액이 이게 충당되어 있습니까? 가공숫자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가공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특별회계는 되어 있을 겁니다.

송세헌위원 특별회계에는 되어 있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공기업 특별회계.

송세헌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계속 이것을 이렇게 누적해 갈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누적해 가는데요, 저희들도 앞으로는 지침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지금도 아직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금액이 큰데 일시에 할 수는 없을 텐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재정상태 보고서가 완벽하게 저희들이 구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결산 한 거하고 금년도에 했을 때에 5500억 정도가 차이 났다, 그것은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현재 매년 보완을 하면서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축이 제대로 된다면 한 2, 3년 후에나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면서 모든 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입목 같은 경우에 보면 48억 정도뿐이 안 돼요.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지금 어떻게 했냐 하면 애초에 살적에 옛날에 천원, 2천원 이렇게 주고 샀습니다. 그 금액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구축이 된다면 자산 재평가를 한다면 상당한 금액으로 변경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평가나 그런 것은 몇 년도에 하려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지침이 내려와야 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원래는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이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국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침으로 내려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사회기반시설 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동구 같은 것은 안 들어갔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공동구도 지금 저희들이 일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송세헌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구축물 쪽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송세헌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구축물 쪽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송세헌위원 선박 같은 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선박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선박은 선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량운반구.

송세헌위원 차량운반구요? 선박은 없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선박이 저희들 2척이 있거든요. 지금 차량운반구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송세헌위원 차량운반구에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차량운반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만약에 누락됐다면 한 번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봤습니다. 선박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임차개량자산은 뭡니까? 차량운반구 밑에 .

○회계과장 김시호 차량을 임차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송세헌위원 임차개량자산.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임차를 한 것 같으면 자산 속에 들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순자산이라는 건 뭐예요, 맨 뒤에?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부채하고, 총 앞에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순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에 부채하고 총자산 총계가 자산 총액 금액하고 똑같거든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자산이라는 것은 부채하고 다 포함되는 거고, 순자산은 그것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순자산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라면서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회계과장님, 523쪽에 보면 공사 연장 및 지연이 있는데요. 다른 것은 5일, 7일, 8일 이랬는데 장애인복지관 편의시설 개보수가 31일 지체일수가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환위원 네.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회사에서 지금 현재 편의시설 보수하면서 지체된 일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당초에 언제까지 끝내기로 이렇게 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지연된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줄어들고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무래도 시설이 당초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끝나야만 장애인들이 그 날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 4건 말고 다른 곳은 없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는 정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잘 되었으면 하겠고요.

그 다음에 풍도 절개지도 복구공사가 7일이 지연됐는데 풍도에 사유지 석재개발한 곳이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 사유지죠? 시유지인가요, 사유지인가요? 거기 저도 자세히 그걸 몰라서요.

○회계과장 김시호 석재 개발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거기를 전에 한 번 배를 타고 가다보니까 석재개발하고 나니까 너무 아름다운 섬이 절개를 하다보니까 아주 흉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게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경계정도를 그렇게 했다손 싶으면 이런 곳은 우리 시 재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곳이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알아 가지고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풍도에 석산개발한 곳이 사유지인가 시유지인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주시고, 만약에 사유지라 하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허가내서 개발을 했고 또 그 다음에 그 시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어느 시점인지 이런 게 알면, 물론 사유지가 되지만 그 경계를 그렇게 절개해서 개발을 하면 물론 개인은 좋겠지만 그 섬 한쪽 면이 너무 흉물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보호하는 그런 차원을 우리시에서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님, 581쪽에 보면 2008년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주민세 같은 경우 꽤 많은데, 그 사유를 한 번 말씀해주실까요.

○세정과장 안상철 이게 법인세할 주민세나 소득세할 주민세가 금액이 좀 크고요.

이게 국세청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시기가 경과가 된 다음에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대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체납이 많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떻게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부도났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사실상 징수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고요.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를 해서 독촉한 다음에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해서 충당을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좀 체납액이 최소화됐으면 좋겠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김명환위원 583쪽에 보면 시효소멸 무재산은 결손처분 하셨고, 체납된 재산압류에서 4만 3077건에 107억원이네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도 2008년부터 2009년 4월 말,

○세정과장 안상철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환위원 583쪽이요.

○세정과장 안상철 이것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대책 해서 지금 열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시효소멸하고 결손처분은 11억에 대한 것을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재산압류하고 의뢰해서 107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김명환위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시효소멸 무재산자 되기 전에 확인되면 좀 더 많이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요, 또 전국 조회도 도에다 의뢰해서 받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없는, 무재산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재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누락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안상철 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결손처분하기 전에 좀 더 빨리 체납자들 정보를 파악하면, 재산이 다 없어지기 전에 정보가 되면 그래도 압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정보가 앞으로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김명환위원 복지기관 정보 접근시설이 지금 13개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복지기관이요?

김명환위원 예. 613쪽이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13개소입니다.

김명환위원 13개소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김명환위원 시설의 지원을 현재 어떻게 해주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저희가 해주는 것은 강사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강사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보면 운영은 좀 어때요, 현재 운영상황을 보면?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제가 100% 다 돌지는 못하고 금년에도 8군데를 지금 돌고 또 도는 중인데요, 대체적으로 교육은 잘 하고 있고 시설관리도 잘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야말로 시설에 강사 지원을 이렇게 잘 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는 관리도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은빛둥지 같은 경우는 보면 몇 번 가봤지만 노인분들이 자발적으로, 또 강사분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강사를 지원해주시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현장에 가셔서 애로사항이 뭔가, 또 필요할 게 뭔가, 이런 걸 찾아서 해주시면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외국인주민센터 특구지정 후에 변화된 모습들이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입니다.

아직 눈에 띄게 변화된 모습은 없습니다.

특구 지정된 이후에 저희가 조그만 성과가 있었다고 그러면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6억원을 저희가 받았고요.

또 그 이후에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다문화가정 통합교육지원센터 설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국비지원 받고 하는 것에 상당히 이게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야말로 특구가 지정됐기 때문에 적어도 전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주말에 많이 이 특구에 몰려오는 현상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가는 외국인도 있겠지만, 주말에. 또 안산에 오는 외국인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죠.

김명환위원 대개 안산에 거주를 않고 타 시·군에 거주를 하면서 서울로 가는 외국인 형태와 또 타 시·군에 거주하면서 안산에 오는 외국인 형태는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세세하게 저희가 그렇게 형태별로 파악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안산이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워낙에 유명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이다 보니까 자기 동료들도 많이 안산에 살고 있고, 그래서 같이 정보교환도 하고 친구도 만나보고 고향 음식도 먹어보는 그런 걸로 해서 안산에 많은 사람들이, 외지의 외국인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가 특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특수한 지역이 된 것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김명환위원 그렇다 싶으면 그만큼 특수한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위한 특수한 시설, 특수한 문화, 특수한 공간, 음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문화거리에 6억을 지원받은 것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김명환위원 과연 이 원곡동의 외국인 특구가 그야말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될 수 있겠나 라는 것을 한 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밀집 거주지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게 국내에 연구되어 있는 것조차 거의 없습니다. 또 상당히 그만큼 생소하고 또 전문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문화 중심도시 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들이 우리 안산이 다문화 도시로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냐, 또 특구지역을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이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화 또는 시설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를 전문가들이 지금 금년 말까지 연구를 해서 내놓을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수도권에서 외국인들이, 특히 동남아인들이 여행을 오면 숙박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 중의 하나가 안산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안산시도 외국인이,

김명환위원 예를 들어서 라성호텔의 호텔 운영 관계자하고 대화해본 적이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대화는 안 해봤습니다만 거기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묵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성수기에는 수십명씩 오고요. 그래서 그들 관광인들 만의 1층에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여행비에 포함해서 아침식사가 2천원이라고 그래요, 동남아인들이니까.

라성호텔 지하 1층에 보면 약 한 100여 평의 외국인들 전용으로 잠을 자고 아침에 내려와서 식사할 수 있는 뷔페가 있는데 그곳이 한 식비가 2천원 정도라고 하고 있고, 태평양호텔 또 그 다음에 한양대 게스트하우스 이런 곳에 외국인들이 많이 그렇게 오는데, 과연 우리가 특구가 지정이 됐으면 그 사람들이 특구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외국에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여건도 현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과연 그분들이 단체로, 아시다시피 관광버스가 성수기에는 라성호텔 앞에는 차가 혼잡할 정도로 서 있는 그런 여건인데요 그 사람들이 원곡동 특구에 가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한 번 앞으로 좀, 물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그야말로 특구로 지정됐으면 중요한 건 뭐냐 지금부터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게 또 하나의 목적이 아닌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특구지정하고 6억을 받았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김명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도비, 국비 받을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일단 그건 내려오는 걸로 확정돼 있고요.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특구라고 그래서 사실 제도적으로 딱 특구라고 그래서 주는 돈은 없습니다. 다만 특구의 간접효과로서 저희가 좀 받아올 수가 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상당한 금액을 지금 요청해놨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저런 걸 저희가 기회 생길 때마다 특구를 내세워서 저희가 많이 유치해오고, 그런 돈만 유치해오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갖춰갈 생각입니다.

김명환위원 특구를 지정하면서 제도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줘야 되겠다 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특구라는 명분 아래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반대로 현재 외국인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게 나타난 것이 좀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특구로 인해서 불편사항 나타나는 건 없고요. 사실 사무실에 들어오는 외국인하고 얘기해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안산 원곡동 만큼 살기 좋은 곳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만큼 특구답게 잘 주변 환경이나 기타 문화나 이런 것들이 갖춰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감사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8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 반상회보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발행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걸 몇 부나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제가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저는 시의회 들어와서 이 반상회보를 처음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시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이게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브라보안산이라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들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같이 첨부를 해서 이게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뿌려지는지를 지금 전혀,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만드는지도 몰랐고, 책을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의회에서 같이 의원들도 브라보안산 내용하고 같이 엮어서 같이 갔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제가 보니까는 생각보다 이 종이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부수를 많이 늘려서라도, 종이질을 좀 재생용지로 써서라도 부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언제부터 발행을 했으며 몇 부 정도 나가는 것인지, 물론 통장님들한테 나가겠죠, 이것도?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동에 나갑니다.

문인수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뿌려지는 것인지 한 번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국기게양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국기게양대는 지금 현재 잠정 보류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원곡공원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거기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장소를 다시 선정하려고,

문인수위원 그러면 추진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안 할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아직은 보류 중에 있는데, 그게 끝나면 추진을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할 수 있을는지 저희들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불용액처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회계과장 김시호 연말이 지나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문인수위원 거의 보류가 아니고 예산이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보니까.

그 당시에 주먹구구로 그냥 어떻게 어떤 행사 하나에 누가 와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큰 예산을 가지고, 그때 급하게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해가지고 이쪽저쪽 왔다갔다, 화랑유원지로 갔다가 원곡역 앞으로 갔다가, 안산역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지금 핑퐁게임 하고 있고, 사실은 회계과에서 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맡았으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나이트시티홀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나이트시티홀은 도시미관 심의결과 지금 그 결정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미관심의에서 부결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아니요, 6월 12일날인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문인수위원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조건부가 뭔지 좀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조건부에 대해서 지금 제가 건축 용어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 전에 우리 각 과에 각 계에서 주문했던 사항들이 다 설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 내용에 들어가야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보완했던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아니요, 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아니요, 그 심의 받은 내용에.

○회계과장 김시호 아, 심의 받은, 예, 그렇습니다.

그거 보완해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전부 다.

문인수위원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을 하셨느냐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먼저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건.

문인수위원 그러면 착공 예정일이 언제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건축 허가나면 자기네들이 또 경쟁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하고, 그 다음에 또 열 관계인가 어디인가 또 조회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7월 중순 이후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22명인가 그것 때문에 또 인원 증원신청 해놓은 거 제가 어디서 자료를 봤는데, 거기 나이트시티홀 때문에.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문인수위원 2010년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 중기 인력계획에,

문인수위원 계획에 나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반영돼 있지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공사 완료시점하고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내년도에 저희가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구청사 지금 무허가 건물로, 지금 가설건축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구청사들이 다?

○회계과장 김시호 구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예.

○회계과장 김시호 이건 지금 승인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인수위원 가설건축물로 다 승인받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가설건축물로.

문인수위원 그게 그렇게 계속 가도 문제가 없습니까, 대체적으로?

○회계과장 김시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상록구청 같은 경우 지금 건물 짓고 있으니까 지을 때까지는,

문인수위원 단원구청은요?

○회계과장 김시호 단원구청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봐서는 돔구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계돼 있기 때문에 잠시 지금 청사 신축하는 것은 보류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들이 가설건축물로 유지가 돼도 재해라든가 아니면 비가 많이 온다든가 눈이 많이 왔을 때 이상이 없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지금 아직 괜찮습니다.

문인수위원 괜찮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단원미술관도 문화관광과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곳도 지금 사실은 무허가 건물에다가, 가설건축물에다가 지금 2, 3억씩 들여서 소방시설하고 있는 우스운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도 아닌 가건물에다가.

그것도 사실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지금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화재라도 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났을 때는 다 과장님 책임이고, 우리 상임위원회 우리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들을 감사를 안 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부실한 안산시 시설물관리’ 해가지고, 회계과장님 또 그렇게 할까봐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그런 것들 편법적으로 안 가고 정식적으로 갈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제가 보니까 지금 공통자료 106페이지에 보면 그 USB 보관창고 가설건축물 축조공사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UPS요?

문인수위원 USB.

○회계과장 김시호 그건 인쇄가 잘못된, UPS입니다 그게.

문인수위원 UPS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그게 뭐죠? 어디에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시청사 뒤에 조그맣게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그거 해가지고 지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거 허가 받았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거 다 받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건축허가 받았다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저희들은 건축허가 안 받고는 안 지었습니다. 다 건축허가 받고 지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심의 받았습니까? 심의 받았어요, 그거?

○회계과장 김시호 그건 신고사항, 면적이 적어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가설건축물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가설건축물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가설건축물 안산시네요, 보니까.

그게 가설건축물로 될 수가 없는 건데요.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가설건축물 용도에 나와 있는데, 어디서 그걸 법규 해석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거 창고이지 않습니까, 창고?

제가 봤어요. 옛날에 노동조합 있던 그 자리에 그거 새로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건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거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민간인이 그렇게 지어놨으면 바로 과태료 처분합니다.

그거 어디다가 해석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거 잘못된 겁니다. 가설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님 동사무소, 구청, 그 다음에 시청에서 지금 계약한 거 업체별로 이걸 쫙 뽑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1천만원 이상짜리에 업체가 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회계과에서만 뽑아놓은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해놨을 때 그 업체수가, 이름이 계속 그 이름이 계속 들어갑니다.

업체별로 해가지고 도급순위라든가 아니면 그 계약 회수를 가지고, 업체만 가지고 뽑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업체만 가지고 뽑기는 저희들이 힘들고요. 계약은 각 구청이면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동은 동대로,

문인수위원 자료 협조를 해서,

○회계과장 김시호 예.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자료를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문인수위원 정리를 해서, 엑셀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걸 저희들이 정리해서,

문인수위원 해서 그걸 다음 회의까지 보내주시는데, 다만 유의하실 게 뭐냐하면 지금 그 사업체가 안 나온 그런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그러면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전체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1천만원짜리 이상으로.

○회계과장 김시호 2천만원 이상,

문인수위원 1천만원 이상으로.

○회계과장 김시호 1천만원이요?

문인수위원 예. 가능할까요? 그렇게 뽑으면 일이 많긴 많은데.

○회계과장 김시호 다른 것은 저희들이 일반입찰로 한 것은 저희들이 누가 되든 간에, 수의계약만 하시는 게 오히려,

문인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만 그렇게 한 번 뽑아주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하나도 빼지 말고 그러면.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동사무소에서 A업체가 그 동사무소 말고 다른 동사무소에 계속 그 업체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 업체가 그런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시청도 있고 구청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전체 안산시 각 과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업체별로 해 가지고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공사만 뽑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과장님 혹시 그리고 2008년도 2회 추경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그때 8천만원이 올라와서 2천만원을 삭감했던 기억이 혹시 나신가요? 청사유지보수비로 로보캅 순찰대 사무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기억나십니까? 2천만원 삭감시켰었죠?

○회계과장 김시호 삭감했었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105페이지 보면 그 예산이 또 수의계약으로 1800만원짜리가 나갔단 말이에요. 이걸 삭감시켜 놓은 걸 삭감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 시설비를 별도로 편법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건 전기를 따로 계약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6천만원에 대한 2천만원이 아니고 청사유지비에 6천만원으로 삭감시켜 놨는데 이걸 전기를 별도 발주를 한 겁니다.

뒤에 계장님들 혹시 그 내용 아시죠? 애당초에 8천만원으로 설계가가 나왔는데 그렇게 크게 못 짓게 하니까 별도로 2천만원을 청사유지비에서 갖다 끌어다가 전기만 빼고 한 거죠?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겁니다, 이게.

혹시 과장님 상록구청 가보셨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상록구청은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문인수위원 상록구청에 농협 무인 돈 찾는 곳이 있죠? 캐시카드로 하는 그게 별도로 더 늘어났는데 왜 지금 우리 임대료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와서 구청 금고 운영비에 이게 들어오지 않았는지, 면적도 변함이 없고 이게 건축된 지가 아마 작년 연말쯤에서 늘어났거든요, 바깥으로 나와서.

분명히 그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그 금액 그대로 징구를 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문인수위원 494페이지.

○회계과장 김시호 실질적으로 이것은 계약은 상록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확인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혹시 아시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상록구청에 가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록구청 바깥으로 시금고 무인으로 돈 뽑을 수 있는 그런 장치 2대인가 3대인가 바깥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임대료가 청구가 안 된다는 것은 상록구 행정지원과에서 잘못 처리한, 그 부분도 임대부분에 들어가야 맞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징수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혹시 주민참여 감독관이라고 아시죠? 과장님 소관입니까?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를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저희 지역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주민참여 감독관제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금년도에는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있는 부서에서는 상록구청이라든가 단원구청에서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이 제도가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당연히 주민참여 감독관을 시행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그 운영을 한다면 그 운영하는 부서에다가 마지막에 결재를 하는 순간, 준공 때 주민참여감독관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맡아서 잔금이 그러니까 준공금액이 입금이 되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이 계약이 저희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보통 이런 주민참여 사업이라면 구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이 저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그러면 그 부서에서 운영을 한다면 주민참여감독관도 그 부서로 이관을 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잡고 있을 게 아니고.

○회계과장 김시호 그 부서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지금 주민참여감독관을 회계과에서 운영을 한다면서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만 지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통장이라든가 그분들하고 연계돼 가지고 지정을 받으면 끝에는 주민참여감독관이 공사 시행할 때 참여 해 가지고 거기서 끝이 나면 해당부서에서 같이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회계과가 하는 역할은 뭐죠, 주민참여 감독관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느냐, 그 다음에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주고 4시간 이하면 저희들이 만 원을 드리는 여비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어떻게 해서 어떤 일에 어떤 주민이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몇 분이 누가 참여를 했는지 그 결과물이 나옵니까? 물론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 가지고.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저희 동네에, 물론 내일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 감사담당관을 불러서 얘기를 할 건데 공사가 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집행이 돼 버리는, 그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엉망으로 공사를 해 놓고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러면서 참 그렇게 해서 돈을 다 받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저희 동네에 아스팔트를 완전히 누더기로 만들어 가지고 하수도 공사를 했어요. 제가 사진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참여 감독관제도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 감독관이 과연 거기 부분에서 참여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도장만 찍어주고 하는 것이라면 주민참여 감독관제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회계과가 이 부분을 운영하고 그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과감하게 문제점을 지적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어떤 수술을 가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느냐, 이거 뭐 조기집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장만 찍어주고 돈 받아갔다 그러면 이것은 횡령입니다, 횡령. 일도 안 하고.

제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됐다까지 제가 증거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일 감사담당관님한테 얘기를 하고요.

우리 김호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제가 108페이지를 보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농업기술센터 통신망 이전 및 본청 구내 통신공사가 1320만원인데 집행액이 1320만원이란 말이죠. 공통자료입니다.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도 없는 것들이 3개가 있는데 이런 정도로 어떻게 정확하게 집행잔액이 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공사죠? 수의계약을 하셨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 이게 농업기술센터 이전할 때 구내통신 이전설치비용이고요. 청내에 사무실 이전할 때 그때 대단위로 이전하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통신사업자한테 줘 가지고 하는 공사입니다.

문인수위원 그 밑에 보면 또 백본스위치 운영부품 구입비도 정확히 맞아떨어졌단 말이죠. 10원짜리 하나도 안 틀리게.

이렇게 과연 가능한 건지?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게 아마 연말에 집행잔액 예산 반납할 때 있죠?

문인수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때 정리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밑에 중앙도서관 자가통신망 구축공사는 거꾸로 5천만원짜리 예산인데 1500밖에 안 쓰고 3455만6천원,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것은 아직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3455만6천원 남은 것은 지금 우회통신망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 우회통신망 공사비용으로 남겨 놓은 돈이고요. 지금 중앙도서관 자가통신망 구축공사도 같이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창모 과장님, 그 다음 페이지 109페이지 보시면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4개에 천 만원 이상짜리가 행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10원짜리 하나도 안 틀리게 이렇게 똑같이 맞아지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설계업체하고 시공업체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념행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옥상정원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야 될 것 같은데 애당초 여기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똑같이 맞아떨어진 거 아닌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옥상정원 리모델링 공사 쪽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밑에 다문화마을 특구 안내지도 제작 이것은 사실 중간에 행안부에서 한 걸 저희가 돈을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돈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오히려 이거보다 조금 더 나와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돈 범위 내에서 다 이렇게 쓴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외국인주민센터는 아주 경제적으로 예산을 다 10원짜리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썼어요.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도 그것도 여러 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긴 데가 두 군데밖에 없이 그냥 전부 이렇게 다 주셨는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 돈이 그 행사 전액이 아니고요, 그건 극히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자부담액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뽑아올 게 아니고 자부담액이 얼마 그 다음에 보조금이 얼마 이렇게 해서 민간행사비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런데 보조금 내역 그러니까 보조금만 저희가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사업이 얼마짜리인데 이게 매칭펀드로 해서 시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행사를 치렀다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생활환경 개선사업인데 그것을 생활환경을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가 답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자료는 다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 사업이 어떤 중요한가 아닌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게 적정한가 안 한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물론 500만원, 480만원 이렇게 들어갔다 하지만 그것이 해년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이 과연 외국인근로자 사업자가 어떻게 효과를 얻었으며,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줬는지를 알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창모 과장님이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죠? 우리 부서에. 그리고 예산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설명을 해서 넘어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마 그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별 크게 관심을 못 끌었던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어쨌든 그 사업비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매칭펀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더라도 제가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보면 전부 집행잔액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제가 봤던 겁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자료는 이렇게 저희가 혹시 오늘 감사대비해서 갔고 왔을 정도로 저희가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외국인 인권 조례 통과시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문인수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하기도 전에 중앙언론에 다 흘리셨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그것이 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인권 조례를 사실 만들겠다, 제정하겠다, 라고 시장님이 얘기한 건 사실 그 오래전인데 그게 또 보도가 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중앙언론에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입법예고가 뜬 것을 연합뉴스에서 보고, 시 홈페이지 보고 연합뉴스에서 바로 다뤘고 그것을 받아서 한겨레, 동아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그 보도자료를 냈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최소한 입법예고 할 때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얘기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이런 것을 입법예고를 하겠다 라고 하고 이런 보도 나오면 저희가 뒤통수가 안 맞는데 이거 외국인 인권 조례 신문에 다 한다고 보도됐다가 나중에 안 해 주고 한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발목 잡는 행정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위원님 그 전에 그것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언론에서요.

그런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보도가 나와서 바로 그 날로 위원장님께 “이게 보도가 될지 몰랐습니다. 바로 지금이라도 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하루 차이로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이미 이루어지고 앞뒤로 다 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의회에서 나중에 와 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료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의회에 먼저 사전에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저희가 화요간담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함으로써 서로가 소통이 되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극과 극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돔구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솔선해서 같이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오해가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기시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세정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중에서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불법건물 과태료 세외수입 부분 뭐라고 그러죠? 이행강제금 그 부분이 우리 시세로 뭐로 들어오죠, 목으로 들어오면? 과태료인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과태료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을 목별로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자료를, 어느 과에서 얼마까지 해 가지고 지금 추징액이 얼마인데 미납액이 얼마다, 이것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각 과별로, 목별로,

문인수위원 예, 목별로 그 뜻이 뭔지까지 표시를 해 가지고.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물건이요?

문인수위원 예,물건으로 해서. 아니 하나로는 아니고 전체 목별로.

○세정과장 안상철 이행강제금이 얼마고, 개발부담금, 불법건축물 위반과태료 이런 식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저한테 주셔야 나중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건축과를 감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어서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거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안산시 전체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 건지, 또 건수가 몇 개인지 나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나옵니다.

문인수위원 건수 나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그 건수까지 다 해서 자료를 다음 하기 전에, 금요일이니까 목요일 정도 주셔야 저희가 한 번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청 하시고, 감사하실 거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자료 요청하려고요.

방금 문 위원님이 처음에 요청하신 자료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요청하신 자료 첨부해서 수의계약 사유까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시호 수의계약은 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유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저희들이 하여튼 자료를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2천만원 미만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2천만원 이상인 것은요?

○회계과장 김시호 이상인 것은 입찰로 들어가고 있죠.

홍연아위원 그래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달라 이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수의계약만 자료를 뽑기 때문에, 하여튼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사실은 지출 증빙서류를 다 보고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각 실·과·소에다,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립 겁니다. 금요일까지 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홍연아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꼭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강기태 그거 각 과에서 이렇게 모으지 말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사업소, 동까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릴 겁니다.

복사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일단 사유까지 포함해서 받은 다음에 필요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위원장 강기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그 자료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같이 배부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무인경비시스템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강기태 이게 지금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죠? ㎡당 얼마 이럽니까 아니면 입찰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과업내역서 내역에 따라서 출입구, 면적 이걸 복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전체 매뉴얼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 가지고 각 부서에다 시달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거의 13%의 절감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럼 계약 매뉴얼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강기태 그 자료를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여기 보면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제가 똑같은 13개월, 물론 구조가 틀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것은 ㎡당 1만1215원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2350원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뭔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아동 기초학습 지원 이게 초등학생 25명에게 언어발달 지도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강기태 623페이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위원장 강기태 이것도 매칭펀드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건 무조건 시비 1천만원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이게 초등학생 25명 언어발달 지도하는 건데, 맞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여기 뒤에 외국인 현황을 보면 본오종합복지관, 부곡종합복지관, 초지종합복지관인데 지금 초지복지관 쪽에 속해 있는, 물론 이게 구역은 없습니다만 인구수가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그 앞에 본오동, 부곡동 그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 차이가 보통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위원장 강기태 그런데 똑같이 그냥 25명 해가지고 금액 똑같이 이렇게 주는 게 맞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위원장님, 이게 큰돈이면, 많은 돈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구 비례, 거주 비례에 의해서 차등을 두는 게 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복지관에 330만원씩 나눠 들어갔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워낙에 작은 돈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기태 그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수요라는 게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그만큼 초등학생수가 많다든지 그 일정 부분의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부분하고 많은 부분들하고.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을 더 세우든지 아니면 일정부분 비율을 적용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인구수 대비, 학생수 대비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서 충분하게 아이들에게 혜택을 준다 그러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게 어떤 하나의 생색내기라든지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지 말고 정말로 외국인 아이들에게 언어발달지도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으면 거기에 맞는, 있는 수요만큼 우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숫자가 적든 많든 동등하게 그냥 복지관에 나눠, 안 나눠주면 다른 복지관에서 뭐라고 그럴 거니까, 틀림없이.

저쪽에는 300만원 주고 이쪽에는 왜 200만원 주느냐, 틀림없이 그럴 소지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기준을 정해서 수요가 많은 쪽에는 또 우리가 많이 공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옳지 않을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올해 처음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해보고요. 평가를 좀 해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좀 더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게 그냥 획일적으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위원장 강기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금요일에 계속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
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임영선
총무과장김상일
자치행정과장민화식
회계과장김시호
세정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김호훈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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