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09년도 제2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6.24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일 시 2009년 6월 2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즉심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그리고 민원즉심관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감사담당관 김성남

○민원즉심관 전용태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공보담당관 최중세

감사담당관 김성남

민원즉심관 전용태

○위원장 강기태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순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공보담당관 최중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시정홍보 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중 기획예산과를 통해 시민대상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의 89%가 현 시정홍보 영상물이 시 이미지 제고 및 시정정보제공에 긍정적이라고 답하였으며, 2009년 6월중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영상홍보의 긍정적 기능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쪽, 『브라보안산?제작에 대한 설문 실시 및 정기 구독자 확보 노력』건과 관련하여 브라보안산 정기구독자 모집?위해 소식지 및 시정소식카페 홍보전단지를 제작하여 각종 행사장에서 구독자모집을 위한 거리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5쪽, 『각종 시설물 설치 시 도시 전체적인 이미지와 조화를 고려하여 추진』하라는 건과 관련하여 시정홍보 LED전광판 설치 시 도시디자인과와 디자인 협의를 거처 도시 분위기와 조화를 이룬 구조물로 설치 완료해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향후에도 시정홍보 시설물의 리모델링 또는 신규 설치 시 도시디자인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언론 및 방송매체에 대한 홍보창구 일원화로 홍보효과 극대화』건에 대한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각 실·과·소·동에서 자료를 받아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향후 새올의 공보시스템을 통해 각 부서의 홍보계획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7쪽, 『노적봉 옥외 시정광고탑 등 관리』와 관련하여 노적봉공원에 설치된 옥외 시정광고탑의 주변 시야를 가리는 나무에 대해 가지치기를 기이 실시하였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8쪽 『시 브리핑룸의 마이크 및 앰프시설 보완』건과 관련하여 브리핑룸의 시설관리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계속적인 점검으로 최상의 상태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한글사용에 대한 홍보 및 국어담당관제 검토 요망』건과 관련하여 각 시·군·구의 조사결과 운영이 되고 있는 시ㆍ군이 없는 실정이며, 향후 각종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간행물 제작 시 올바른 한글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감사담당관 김성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모두 5건으로, 5건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차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의「각종 행정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감사방향 새로이 모색」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종합감사 추진계획에 따라 일상감사 및 민원감사, 부분감사 기능 등을 강화로 자체감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9년도에는 『수요자와의 협력ㆍ문제해결 중심의 감사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활동 강화로 시민여론 및 감사 정보를 수렴하여 시스템 감사에 적극 반영』하는 등 중점 추진전략의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존의 미시적ㆍ단편적 감사운영 방법을 탈피하여, 감사의 책임성과 성과를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민명예 감사관 위촉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8년 10월 현재 임기가 만료된 시민명예감사관을 새롭게 위촉하기 위하여 안산시 자체 감사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안산시 거주자 또는 안산시 관내 사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토목, 건축, 환경분야의 전문가 4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지역 시민보다 가급적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을 시민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는 한편,『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을 위하여 시민감사관의 감사업무 참여 및 활동 등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감사관을 분야별로 전문가를 확대 위촉하여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감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감사관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사회단체 및 민간위탁보조금에 대한 감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단체 및 민간위탁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중점감사 추진 방향으로는 보조사업 및 위탁시설에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검사 실시 등 해당 부서의 보조사업 관련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진정민원, 언론보도 등 문제가 야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당해 민간·사회단체를 특별감사를 실시하며, 민원발생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현장ㆍ실지감사 실시하여 각종 비리를 근절도록 하겠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분야에 대한 감사에 역점을 두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나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부정・비위발생 취약분야의 보조금 감사 강화』를 위하여 감사대상 기관인 1억원 이상 사회단체 및 민간위탁 지원사업장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진정성ㆍ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중점감사를 시행하고, 보조금 교부 및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정산검사 등 업무추진 실태 전반과 보조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감사 결과에 따라 사회단체 및 민간위탁 보조금 단체는 물론, 해당부서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토록 처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청렴도 인식 제고 및 청렴도 향상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렴모니터링 콜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함께 2008년에 2회에 걸쳐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렴의식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전 부서별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의 지원을 통해 청렴한 공직자, 투명한 행정,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저희시의 청렴도가 2007년도 대비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는 118위에서 2008년도에 공동 31위로 상승했으며, 경기도내에서는 15위에서 공동 2위로 상승하여 우리시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산시가 전국 최고의 청렴으뜸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쪽,「설계 심사반 운영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운영하는 설계심사반은 토목, 건축, 조경 등 전문 분야별 7개 분야 54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설계심사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심사대상 공사를 기존 1억에서 3천만원이상 공사로 대폭강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대상으로는 신규발주는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1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2008년 하반기 88건에 1억 774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금년 초부터 5. 31현재 226건에 2억 7097만 6천원 감액하여 총 3억 78,72만 1천원의 예산을 절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설계심사반을 더욱더 철저히 운영하여 공사의 적용공법의 적정성, 단가 및 수량산출의 정확성을 기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8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민원즉심관 전용태입니다.

법제나 송무, 규제개혁 등 지금의 민원즉심관실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회의 감사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내용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감사하기에 앞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위원님들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내용과 거리가 먼 상황 설명이라든지 또 전혀 관계없는 그런 변두리의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핵심적인 부분만 거기에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뒤에 보조하시는 우리 계장님들께서는 앞에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필요한 자료들을 즉시즉시 도와주셔서 바로 바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먼저 공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일단 하겠습니다.

중앙언론에 시장님이나 우리 안산시에서 행정이 노출된 횟수하고 내용이 뭔지 파악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러니까 중앙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횟수요?

문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정확히 뭔지 하고 일자 TV나 공중파에 나간 것까지 합쳐서.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설계심사반이 1억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지금 2008년도부터 바뀌었나요? 건수가 많이 늘어났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네.

문인수위원 지금 감액보다는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설계심사 공무원에 따라서 감액되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같은 건을 두고도 심사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심사반의 공무원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가 많이 있다. 심사를 하는 시각이 감액이냐 증액이냐 라고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라고 하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심사반을 운영하는 공무원 중에서 어느 분은 그걸 굉장히 세심하게 보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감액도 증액도 안 시키는 분은 거의 감액 증액이 한 건이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별로 본다면. 사람 이름을 놓고 본다면.

그렇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잘 하시는 분은 굉장히 열심히 해서 감액시키고 해서 설계심사반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 번 했지만 한 번도 감액 증액이 없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것은 문제라기보다는,

문인수위원 사람의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심사반 운영에 대한 사람의 문제.

○감사담당관 김성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네.

문인수위원 지금 올해까지 226건을 심사했는데 모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감액을 상당히 많이 시킨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분이 감액시킨 걸로 보면 재정상 조치를 한 거 보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어떤 정확한 시각을 보고 감액을 시켰다는 거죠. 설계가 미스 난 것을 감액을 시켜줬다는 얘긴데, 어느 분은 보면 전혀 감액증액이 한 건도 없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 번 심사를 많이 했지만.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감액을 시킨 분들에 비해서 정확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것은 그 담당공무원이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쭉 보면 어떤 분은 계속 감액을 시켜 왔어요, 그분한테 가면.

그런데 어떤 분은 아무리 건수가 여러 번 있었어도 감액 내용이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감액시킨 분에 비해서 정확한 눈으로 설계심사반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문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뜻의 요지를 모르겠는데 토목분야의 모 공무원은 감액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 굉장히 정확한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감액을 많이 시켰다는 것은.

그런데 똑같은 토목분야인데 그 분은 여러 번 심사를 했지만 한 번도 감액되거나 증액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것은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시민명예감사관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처리요구사항에 했는데 처리요구사항에 안 됐는데요, 보니까.

‘가급적 안산시민을 시민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기 바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개선내용으로 해 놨는데, 지금 그대로 그냥 올라온 것은 지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분들이 안산시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민명예감사관이라면 최소한 안산시민이어야 되는데 시민이 아니고 사업체를 안산시에다 갖고 있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감사관으로 또 해 놓은 거 아닌가, 작년 지적사항이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올라온 게, 그렇다고 이거 처리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허위공문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아니 시민명예감사관이라면 시민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산시민?

○감사담당관 김성남 우리 규정에 보면 사업장이 안산에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 똑같은 감사를 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안산시민이 하는 게 좋겠다. 사업장도 안산시에 있고 또 세금도 안산시에 내는 분이 시민명예감사관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꿨다고 이렇게 그대로 그분 성함들 그대로 올라왔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중에 분명히 안산시민이 아닌 분이 있는데 그대로 해 가지고 이걸 그대로 처리했다고 그대로 해 놓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대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이 금년 9월 7일날 임기만료가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다른 부서의 감사를 제대로 하나, 안 하나를 제가 우리 과하고 상관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 현장을 다니면서 이게 감사담당관님이 감사를 해야 되는 내용 같아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 저희 동네입니다.

반석길이라는 동네인데 아스콘을 깔아놨는데 그 아스콘을 깔아놓은 페인트가 지워져 있어요. 새로 공사를 해 가지고. 이게 준공이 난 거죠. 최근에 공사를 했는데 작년 겨울에 아스콘 공사를 했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아시겠지만 경계석이 또 새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보도블럭이 새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또 최근에 4월달쯤에 중간에 대로를 또 절개를 해 가지고 상수도관을 묻었는데 공사를 완료했다는 부분이 딱 공사했다는 부분이 표시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회계과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명예감독관인가요, 거기에서 이런 것들 도장을 찍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감사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올해 조기집행 때문에 공사들이 많은 게 이렇게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동네만 가지고도, 몇 군데만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최근에 상수도공사 한 데 마찬가지예요. 페인트 이렇게 안 됐고요. 이런 데는 또 횡단보도를 절개를 해 가지고 행단보도가 다 지워져 있고 중앙선이 이렇게 지워져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마무리를 안 시키고 그냥 지금도 있는 거예요 .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산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문인수위원 차선이 차선 중간을 다 절개를 했단 말이에요, 수도관을 파 가지고. 팠으면 페인트까지 다 완료를 해야 이게 잔금을 다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공 났을 때?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페인트를 안 칠하고 그냥 이렇게 놔둬 버리면 여기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죠?

시에서 이거 공사한 사람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공사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내 놓으면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신안아파트 신안코아 사거리 길입니다.

보면 공사를 했으면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서 2, 3년 가고, 최근에 또 하수관 그 앞인데요, 하수관 공사를 해 가지고 가로변에 주차장을 그려놨는데 주차장 라인을 다 훼손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아스콘도 이게 버석버석하니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 이렇게 페인트도 안 그려놓고, 이것도 ‘나 공사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켜지지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감사를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무리를 다 해 가지고 이렇게 어느 부분이 공사를 했는지 모르게 마무리가 깨끗하게 됐을 때 시민명예감독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도장을 찍어주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해 줘야 이게 맞는 건데, 지금 일이 바쁘다 보니까 실적 위주로 해 가지고 계속 땅 파기 하고 공사만 저질러 놨지 마무리가 이렇게, 안산시 전체가 이런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아스콘 걷어 가지고 3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다시 또 파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3년 안에는 못 파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질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물론 이런 것들은 도시건설위에서 해야 되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담당관님으로서 앞으로 하실 건지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시에는 굴착심의를 득하고 긴급공사 즉, 상하수도공사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해서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최근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동네 상록수운동장이라고 있는데 하나는 상록수운동장으로 돼 있고, 똑같은 그 앞에 하나는 상록운동장으로 돼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게? 그 앞에 세로 간판은 상록운동장 또 그 앞에 입간판에는 상록수운동장.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도 이런 것들이 다 돈 나가고 안산시민의, 입간판 세우는 데도 이거 몇 천만원씩 해가지고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돈을 다 지불이 되고 이것들이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상록구청, 그렇죠? 상록구청이라고 그러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문인수위원 상록수보건소,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록보건소인지 상록수보건소인지.

여기는 분명히 운동장도 상록수운동장인데, 상록수운동장으로 동판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바로 상록운동장이라고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헷갈려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못돼 있는데도 돈이 나가 가지고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이, “시의회에서는 뭘 하고 있는 것인지? 공무원들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심지어는 저희 집 앞에 반월공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헷갈려하고 있어요. 각골공원이라고 했다가 반월공원이라고 했다가.

그래가지고 이런 명칭 하나 자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감사를 해서 돈이 나가고 했을 때 조기 집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공보담당관입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브라보안산에 학생 기자들이 없는 걸로 되어 있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명예기자가 학생 명예기자는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브라보안산은 기자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사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시민 명예기자가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기고 또 그 다음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보도자료, 또 그 다음에 시민기자가 취재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브라보안산의 편집 방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단순히 시정홍보에 그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 내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생활정보라든지 친근하게 가 닿을 수 있는 방향으로 편집하고 계신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희는 지금 16면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각 면마다 내용이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면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슈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16면 같으면 우수 기업을 소개하는 란, 그 다음에 게시판 활동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시정소식, 이외에 보건복지,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기획 분야까지 다양하게 16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학생이나 주부를 활용했다고 하면, 기자들을. 지금 여기 보면 명예기자들이 전부 다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송진호위원 전부 다 직업이 있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자기 직업에 우선하지 않고 브라보안산에 더 우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명예기자들을 선정할 때 학생이나 주부 기자들을 선정을 하면 학생들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 지역 곳곳에 또 젊은 시각을 가지고 발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안산에 가볼만한 데이트코스라든지, 가야 할 맛집이라든지, 경치가 좋은 장소, 드라이브 코스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 기자들을 가지고 뛰게 만들고, 또 주부들을 활용한다면 안산에서 아이 키우기라든지 외국인 며느리 안산 기행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리고 시정홍보지가 시민들한테 직접 우리 안산 내에서 일어나는 그 생활을 느끼고 또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시정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명예 학생기자나 주부기자들을 활용하는 제도가 우리 브라보안산을 풍성하게 하고 살찌우고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전에 굿모닝안산 시절에 학생 명예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활발하지가 못했었는데요, 다시 한 번 학생을 활용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부를 적극 활용해서 지면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전광판에 혹시 수익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전광판은 공익광고만 하도록 돼 있어서요, 수익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요즘 같이 어려운 경제난,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 만들기도 많이 하고, 중소기업 돕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반월공단의 우수한 업체들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선별해서 그분들의 광고를 무료로 한 번 실어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일전에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회사를 전광판에 홍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우리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도 감사관실에서 개인 사기업을 공공시설에서 하는 걸로 비춰져가지고 그게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서 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장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될 수, 광고를 통해서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기 바라고, 이 브리핑룸 같은 경우를 보면 1년에 우리가 6차례밖에 사용 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신청은 여섯 차례고 사용은 다섯 번밖에 안 했는데, 이 브리핑룸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희가 분기별로 각종 우리 시정을 브리핑을 하도록 당초 취지로 해서 브리핑룸을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수한 사업이라든가 기자 브리핑을 해야 할 경우에만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당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그런 곳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일반 개인들까지 하면, 그런 게 많이 문의가 있는데요 개인분들한테까지는 다 개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요. 정당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적극 활용토록 이렇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도 그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1년에 6번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시설물에 대한 낭비 같기도 하고, 그것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도 좋은 일을 위해서, 안산시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하철 광고나 시내버스 광고, 온에어 동영상 광고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다하고 계시는 거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걸 1년 내내 할 수는 없고요. 그 기간과 예산과 장소에 따라서 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고정식 홍보물이 있고 지하철 스크린 도어광고 이런 것도 활용하고 계신 거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어느 것이 효과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홍보 매체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저희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지하철 역사 활용한 게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많은,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진호위원 인터넷 광고는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인터넷 광고는 이번에 저희가 행복안산 카페를 얼마 전부터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사항이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인터넷 광고는 인터넷 매체가 많다 보니까 인터넷도 같이 활용하는데 다른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효과성에서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진호위원 행복안산 카페가 4월 22일날 개설이 됐고요, 거기 보면 켄신, 티맥, 흠흠 이런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주로 도배를 하고 있고, 회원은 133명에 불과하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직까지 좀 미흡합니다.

송진호위원 저도 거길 다 들어가서 봤는데,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나열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내용이 좋으면 사람들 얼마든지 들어오게 돼 있는데 우리끼리 몇몇 사람만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구하시기 바라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최근에 여론조사 한 번 하신 적 있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브라보안산하고 우리 방송 VATV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설문조사 결과 좀 갖다 주시고, 그게 왜 설문조사를 정례회 앞두고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닙니다. 그게 브라보안산 같은 경우에는 2008년 11월달에도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2월달에 저희가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송진호위원 매년 6월달에 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꼭 6월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좋은 홍보방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송진호위원 수시로 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아니 수시는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송진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례회 앞두고 있는 예산 빨리 소진하고 지적받을까봐 한 걸로, 급박하게 한 걸로 비춰져서,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건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ARS로 했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송진호위원 감사담당관실이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감사담당관입니다.

송진호위원 어제도 회계과하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심사반에서 일정한 금액, 조금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액하셨다고 하셨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진호위원 그 감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기간이 언제부터,

송진호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1년 간 하는 것 아닌가요? 작년 5월,

○감사담당관 김성남 작년 말 현재로 말씀드릴까요?

송진호위원 작년 말 현재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작년 말 현재로 총 1억 774만 5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거 작년 하반기 감액이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회계과에서 보니까, 제가 자료가 있는데, 지금 설계심사반에서 약 7억 가까이 했고 또 작년 1년 동안에 회계과에서 다시 증액된 게 7억 33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심사반을 통해서 감액을 하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진호위원 감액을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다시 그 금액만큼 증액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건 아마 당초 계약금액은 적게 계약됐으나 나중에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용자 의견 반영이 3건에 2억, 그 다음에 주민의견 반영 4건 8%, 그 다음에 설치 물량증가 추가 및 설계변경 이게 32건에 76%예요. 보안이 6건에 14%.

이 두 건을 합치면 거의 90%가 설계변경이나 보안으로 해서 전부 설계심사반에서 깎은 금액만큼 그대로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단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감액하고 나면 그 이후 조치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건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증액했다는 부분이 설계변경이 잘 됐나 안 됐나 그거는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감독관 참여 인원의 주요 지적사항이 예를 들면 535페이지 상록구청이나 이런 데는 지적 사항에 ‘해당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적사항에 해당이, 지적사항 없음이 맞는 것 아니에요?

무슨 공사에도 사업명 월피동 안산천 동길 보도정비공사, 감독관 참여인원 1명, 주요 지적사항 ‘지적사항 없음’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없음’이 맞는 건가요?

감독관은 참여했는데 지적사항이 해당이 없어요?

기재 잘못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해당 없음’이 아니라 ‘지적사항 없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모든 공사나 이런 걸 살펴보면 지적사항이 거의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설현장 각 동네마다 건설이 많지만 공사 업자의 편의성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조사를 해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월피동 같은 경우도 수목 변경작업을 하면서 보도블록을 전부 다 뜯어내가지고 주민들이 도로로 다니거든요.

그리고 보도블록을 최소한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줄 깔아놓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 쌓은 데는 노란띠라도 안전벨트라도 해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전조치들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물도 뿌리지 않고 하고 그래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개인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지만, 각 부처에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 편의적 입장에서 그런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 공사 업자 위주, 업자 편의성으로 하지 말고 주민, 시민 편의성으로 공사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감액 내용 중에서도 보면 시민들한테 필요한, 예를 들면 조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감액이 돼 있어요.

대체로 물론 건설현장 부분에 많이 감액이 돼 있지만 이 28번에 보면 조도개선 감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월피동 시낭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가로등 하나 달아달라는 게 민원이었단 말이에요. 몇 년째 민원이었어요. 최근에 해소되긴 했지만.

시민 조도개선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 감액을 위한 감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수민원 처리현황에서 북안산변전소 처리결과가 대안조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 대안조정이 뭡니까?

‘이해종결’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리결과 내용에서.

75쪽이나 이런 쪽 보시면,

○감사담당관 김성남 페이지 수가,

송진호위원 75쪽 같은 데 보시면 처리결과 내용에서 이해종결, 일부수용, 요구수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8번입니까?

72쪽, 북안산변전소 여기는 처리결과가 대안조정으로 돼 있어요. 이 대안조정이 무슨 말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네. 그리고 라성빌라 그게 이해종결로 돼 있는데, 지금도 그 라성빌라 쪽을 보면 온갖 빌라 전체를 돌아서서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해종결로 나왔어요, 여기에는. 이해종결 됐으면 그 현수막을 다 철거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도 잘 모르시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네.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불친절 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불친절이 작년 대비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작년에 비해서 약 43건이 늘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송진호위원 2007년도 54건에서 2008년도에는 122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감사담당관 김성남 2007년도는 54건이었고요, 2008년도는 122건이었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무려 226%가 증가했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니까.

그리고 2009년 5월 31일말 현재로 보면 43건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진호위원 43건인데 이것도 1년치로 본다면 거의 작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해질 걸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훈계조치는 작년 대비 2건에서 2008년도는 한 건밖에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올해는 아직 없고요.

그런데 기타 내용 불명확이 뭡니까, 이게?

○감사담당관 김성남 민원인들은 민원을 낼 때 불친절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가 실제 가서 확인해본 결과 그러한 내용이 아닌 걸로 나타나서 그걸 내용 불명확이라고 썼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불친절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시민에 대해서 친절한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이 친절교육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주의 및 촉구 친절교육만 이렇게 하고 마는 겁니까?

훈계는 어떤 겁니까? 구두로 훈계하는 건가요, 아니면 징계 내용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것은 실제적으로 훈계를 준 겁니다. 징계를 준 겁니다.

송진호위원 아, 징계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훈계도 징계의 일종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진호위원 대단히 관대하네요. 올해는 벌써 43건이나 있었는데 주의 친절교육 이것도 훈계의 일종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이것은 공문상으로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그런 훈계입니다.

송진호위원 이유야 어찌됐든 민원인을 탓하기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시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고 다가가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알겠습니다.

해당부서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공보담당관실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공보담당관입니다.

홍연아위원 증빙자료 별도제출에서 열람토록 해 주시겠다는 자료가 있었는데 안 가져오셨네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지금 가져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검토해 보고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송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브리핑룸 사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여기 있는 6건은 아마 문서로 신청서가 정식 접수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실제로는 구두로 협의했을 때 불가하다 라고 해서 아예 신청서 접수를 못한 사안이 꽤 있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꽤 있는 건 아니고 한 건이 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건이었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도 교육감님인가요, 도 교육감 선거에서 각 후보자별로 각자가 하신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같이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문서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사실상 저한테 브리핑룸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왔고 제가 그래서 연결을 해서 실제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한 적도 있고 못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정당이나 의원들의 사용만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주시거나 아니면 심지어 내용에 따라서 시정에 반대가 되거나 이런 내용은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주시기도 하고요. 실제로 브리핑룸 사용과 관련한 규정이 있죠, 내부규정이 있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규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자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운영계획안 정도가 아니라 있었는데 기준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이따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출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거기에도 내용과 관련된 부분까지 심지어 사용허가 기준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없다고 생각되시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하여튼 이 브리핑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 입장으로서는 곤란한 적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그런 사항은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곤란한 부분은 어떤 거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솔직히 저희가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사항을 저희 집 안방에 와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참 곤란한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나 공보관실 애로사항들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심정적으로 괴로울 수 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하여튼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다시 지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습니다, 브리핑룸이 애초에 만들 때 당연히 시정홍보를 위해서 만들었을 테고요. 그것의 사용을 의원들이나 정당으로 확대를 해 오는 과정에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사실은 꼭 정당이나 의원 주체가 아니더라도 정당이나 의원의 소개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희 그 내역까지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도 다 지금까지,

홍연아위원 사실상 공보담당관실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누가 연락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 실제 주체가 누구인지까지 판단할 이런 게 되지 못 한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희가 어느 단체 어느 정당에서 사용하시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그 정당명을 대신다거나 단체명을 대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사실상 무슨 연대, 연합체 같은 경우에 거기에 정당에 소속돼 있을 수도 있고요, 의원이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의원이나 정당 이름으로 빌리느냐 아니면 그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빌리느냐에 따라서 허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차이가 나면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하여튼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한 번,

홍연아위원 합리적인 방안을 이 자리에서 같이 내보도록 하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하여튼 좋은 의견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주시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정당이나 의원으로 한정을 짓는 것은 사실상 정당이나 의원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상을 한정 짓는 것은 일단 불합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내용과 관련해서 브리핑룸을 어쨌든 민간에게 개방하는 것은 현재 시대 추세에 맞게 사실상 안산시에다가 고언을 하더라도, 듣기에 괴로운 말을 하더라도 그것까지 수용하겠다는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관점에서 열어놓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가지고 허가와 불허가의 판단을 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관제적인 발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서울광장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저는 브리핑룸 뿐만 아니라 사실은 무슨 공원에서 문화행사를 하고자 하는 데도 그 내용에 따라서 시에서 허가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정말 비민주적인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브리핑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바로 앞에 와서 시에다가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심정적으로는 괴로울 수 있으나 그것을 이유로 허가하고 불허가하고의 판단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상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만드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나 주최자가 누구인지나 또한 내용, 특히나 시정에 협조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허가 불허가를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확인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아까 개인한테까지 허용을 하면 너무 많아질까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많이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하여튼 저희가 그냥 일반시민이나 또 그 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공공시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홍연아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하시고 이후에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령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브리핑룸에서 하는 거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준이 명확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개인이 하면 안 되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개인이 하면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시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다면 개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설과 관련해서 허가 불허가의 개념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미리 다른 일정이 잡혀 있으면 그건 어차피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한해서는 사용 다 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물론 조금 일이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미 마련돼 있는 시설을 와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기자분들은 그 기사 가치에 따라서 취재하거나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인력이 더 필요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신청 접수 정도만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하면 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방향을 그렇게 가져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도 한 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하시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여기서 제가 동의하고 그거보다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와서 그냥 그걸 하겠다면 그 내용 자체를 어떠한 내용으로 한다는 것을 그것을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시설 사용에 부적합한 내용을 갖고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낙관적인 얘기를 드리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개인이라든가 이런 건 하는 건 사실상 저희가 곤란하다고 판단은 지금까지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초반에 내용에 따라서 내용에 의해서 허가 불허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얘기한대로 영리목적의 활용이라든지 예를 들면 폭력을 선동한다든지 이런 거 사용하게 하기 곤란하잖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용규칙에 명시하십시오.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신청할 때 그 내용 공지해 주시고 거기에 위반되는 내용이면 사후에 과태료를 물리든지 이런 벌칙조항을 두십시오. 그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러려면 별도의 조례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벌칙 이런 게 들어가면.

홍연아위원 그렇죠. 만들면 되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하여튼 저희가 실무부서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내용, 하여튼 아까도 중복되는 말이지만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같이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요.

이건 질문인데요, 77쪽에 보면 특별감사 실시 현황이 쭉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여러 가지이고 처분은 그냥 합쳐서 나와 있어서 제가 어느 사안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내려진 건지를 이 자료만 보고는 알아보기가 조금 곤란해서, 예를 들면 4번에 첫 번째로 ‘사업운영비 분할발주 수의계약체결 집행’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처분내용이 무엇이죠? 이 내용이 사실상은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고 경쟁입찰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분할로 사업운영비를 나눠서 해서 그렇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원래 회계법에 보면 분할해서 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분할했다, 이 뜻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네.

홍연아위원 그 사안에 대한 처분결과가 어떤 것인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이것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차후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시정만 했다고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회수나 변상은 그 밑의 부분에 대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만일 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처분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산을 앞으로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시정을 할 뿐이지 이건 더 이상 저희가 회수나 변상조치는 안 됩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또 하면 어떻게 되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신분조치는 가능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요.

홍연아위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정도의 처분이 이루어집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를 촉구하거나 또 문책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상 이 부분이 수의계약을 금액이나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그것에 위배해서 분할 발주라는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 애초에 수의계약 하지 못하는 기준 그 취지를 위반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물론 그게 단순한 편의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됐을 수도 있지만 특정업체에 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특정업체에 이익을 준다는 의미는 사실상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를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결과인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지 시정조치만 할 뿐이고 주의를 주거나 이 정도만 가능하다고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홍연아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같으면 우리 시 자체감사나 우리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촉구하거나 문책을 할 수가 있는데 민간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이 사항은 시기적으로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시정을, 시정이라는 게 사실상 이미 계약체결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을 되돌리라는 의미의 시정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정도의 그런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 번 시정요구를 했는데 다음에 또 감사를 해 가지고 또 다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는 더 강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홍연아위원 적어도 계약해지나 이런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런데 이미 공사를 해 가지고 다 공사를 완료했는데 이것을,

홍연아위원 아니 위탁계약 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다시금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 내용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우리 해당부서로 하여금 그렇게 재위탁이 안 되도록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재위탁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는 실제로 중간에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것 같아요. 2년, 3년 남은 계약기간 동안에 추가나 이렇게 계속 해 버리면 그때도 그냥 재계약 할 때까지 보장을 해 준다는 뜻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이것은 우리가 감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 감사를 분할발주 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서 분할 발주된 것은 뭐냐하면 시기적으로 분할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또 품목별로 분리해서 분할 계약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은 그래서 내용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수의계약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분할 발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홍연아위원 그런 경우에 처리와 관련해서 단순히 앞으로만 하지 말라는 정도의 권고로 끝낼 일이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제일 밑에 보면 직원채용 부적정 내용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처분이 어떻게 되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홍연아위원 그 밑에 차량유류대 지급 부적정과 관련해서도 이건 회수가 안 됐네요?

일반적으로 보면 위의 내용도 보면 충분히 회수를 할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나중에 답변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이런 경우는 출장을 할 경우에 개인차로 가게 되면 자기 돈으로 유류를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자기 차에다가 공금으로 그렇게 유류를 할 경우 그렇게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출장을 갈 때 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입증을 거기서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지 말라 라는 뜻에서 시정요구를 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지금은 출장을 갈 때 한 거라고 했지만 증빙이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홍연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공보담당관실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신항주위원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시설물 홍보가 제일 많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당역하고 신도림역에 홍보하고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신항주위원 그럼 이게 계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건 기간별로 계약을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기간별로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런 식으로.

신항주위원 그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신항주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몇 가지가 그게 되고 있어요, 홍보가?

○공보담당관 최중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신항주위원 특히 우리 지역도 아니고 일단은 사당역 같은 데 처음에 저는 홍보하는 걸 모르고 한 번 갔었는데 아주 되게 반갑더라고요. 딱 서 있는데 보니까 우리 시인데,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런 게 특히 또 신도림역이나 사당역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 제일 많이 붐비는 역 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 어쨌든 차질 없이 같이 계속, 그쪽으로 계속 이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두 가지보다는 앞으로 좀 많은 우리 안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갔는데, 지금 현재 거는 뭐, 뭐 있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행복 도시 안산에 대한 이미지하고요, 하나는 우리 브라보안산에 대한 이미지 그 두 가지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프로도 좀 다양성 있게 해가지고 계속 앞으로 이런 쪽에 홍보가 많이 되어서 정말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우리 브라보안산 그게 지금 중질지로 바뀌었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색채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강한 것 같거든요, 그 전체가.

앞에 이달에 장미가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색깔이 너무 강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촌스럽다는 생각, 그런데 이게 경기도하고 우리 거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색채가 우리 게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 중질지의 색깔이 본래 그렇거든요.

신항주위원 그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리고 그것이 칼라 사진 같은 게 나오니까요 그게 지질이 좀 약간 좋은 중질지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중질지에 하는데, 처음보다는 지금은 거기해서 칼라가 선명하게 나오는 건 좋은데 색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게 어떤 면으로는 좀 거부반응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게.

그거 한 번,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항주위원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앙지에 요즘도 삽입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중앙지 삽지를 안 했습니다. 금년 2월부터 배부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중앙지 삽지에 들어가면 그냥 바로 보지 않고 폐기처분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파트단지하고 전철역사에, 이렇게 배부방법을 바꿨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건 아주 잘 하셨네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래서 중앙지 삽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럼 노인정 같은 데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노인정은 안 들어가는데요, 아파트 나가는 거가 일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하고 노인정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런데 노인정에 한 번 방문을 했는데 어디서 갖고 오셔가지고 다 돌아가면서 보시면서 그걸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정도 어차피 우리가 다 그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쪽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감사합니다. 그걸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각 구청 두 군데 합치면 한 300여 군데?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희가 노인정별로 거기는 바로 노인계에서 주소를 받아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신항주위원 앞에서 중복된 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적이 됐었는데, 시민명예감사관 제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신항주위원 이게 환경분야는 신규가 아니고 작년에도 하신 분인데 신규로 기재돼 있거든요.

작년에도 이게 연임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건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분야별로 위촉을 많이 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는 지방재정 쪽에 한 분만 더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신항주위원 그럼 이걸로써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하실 계획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앞으로 감사를 더 좀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더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작년 지적사항에 확대가 돼야 된다고 지적사항에 있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올해 더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지방재정 쪽에서만 한 분이 더 추가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걸 다른 토목이나 건축 이런 쪽도 더 확대를 하셔서 우리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사업장이 안산이 아니고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정말 그거 하신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요강이 있으니까 맞게 그런 식으로 선임을 하셔서 좀 시민감사관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년이에요, 기간이?

○감사담당관 김성남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2년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신항주위원 그럼 연임은 계속 연임 할 수 있습니까, 1회에,

○감사담당관 김성남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새로운 그거에서 또 신규로 많이 하셔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민원즉심관님, 행정소송이 지금 오신 후에 몇 건 정도 하셨어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현재 계류 중인 거요?

신항주위원 예.

○민원즉심관 전용태 지금 2월 11일날 이후에 9건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이 기간 제출한 자료 그것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1년 동안, 그것이 지금 소송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눠서 계류 중인 것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9건이 들어왔고 계류 중인 것은,

신항주위원 처리된 건 아직 없고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네?

신항주위원 어디 패소나 승소돼서 결과치가 도출된 건 아직은 없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니요.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게 9개 있고, 그건 얼만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시일이 상당히 요하죠.

1심 또 항소심 그래서 전부 다 하여튼 9건은 다 계류 중이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제출된 자료 그것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크게 나눠서 제출해드린 자료에 승소와 패소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주시면 되겠네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 민원즉심관 제도가 저희들이 지금 생겼는데, 지금 법적인 쪽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어쨌든 집행부도 그렇고 많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공무원 쪽에 앞으로 교육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교육이요?

신항주위원 예.

○민원즉심관 전용태 저희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7월 초에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법률 소양교육이라고 그럴까, 행정법 특별히 법치 행정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률 소양교육 같은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계획하고 있어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네.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걸 연차적으로 좀 많이 나누어서 실·과별로 해당되는 그런 법적인 어떤 소양교육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많이 늘려서 교육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신항주위원 그리고 민원 쪽으로 개인적인 민원을 혹시나 받은 적 있어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개인적으로요?

신항주위원 예.

○민원즉심관 전용태 개인적으로라는 뜻은,

신항주위원 민간에서.

○민원즉심관 전용태 민간에서요?

신항주위원 예.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런 것이 꽤 있었어요.

신항주위원 그래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신항주위원 실례를 하나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있지요. 예를 들면 그게 각 부서에서 질의를 해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해석을 해드리는 것이 원래 사무지만, 많이 알려져서 시민들이 직접 또 전화 오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다 기억을 할 수 없지만 꽤 있었는데, 할 수 있으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 기억나는 것은 한 80된 할아버지인데 몇 번 전화가 오셨어요.

꼭 좀 얘기할 게,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TV시청 난청지역으로 아마 분류가 일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시청료는 내는데 안 보인다. 이걸 고쳐주든지 보이게 해주든지 안 그러면 시청료 안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유가 있는 민원 같아서 그걸 제가 여기서 공보과하고 협의해서, 이게 보니까 여기서 공식 업무는 아니더라고요.

KBS 소관인데 조금 다소 소홀해서 그 할아버지가 상당히 답답해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을 잘 처리해드렸습니다.

처리한 내용은 저희들이 KBS 여기 수원지사에 연락을 해서 이게 상당수가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했더니 거기서 현장에 와서 답사를 해봤고, 그래서 거기서 처리를 잘 해드렸고요.

그리고 주민 그 외에도 다수의 주민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이걸 해결을 일부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지금 공보과의 공식 업무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서 거기에 업무를 관장하도록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알려지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앞으로도 어쨌든 기본 법률상식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네.

신항주위원 감사담당관님, 비위 공직자 징계처리현황이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전체가 34건이 돼 있는데, 2007년도 것을 자료로 한 번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 다음에 불친절 신고 건수, 아까 우리 송진호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갈수록 지금 계속 우리가 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교육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걸 물론 지적만 할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이게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점차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기본이 어쨌든 간에 친절은 아주 기본이잖아요, 공직사회에서.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발생되는 게 저희들도 이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어디든 들어갔을 때는 첫째 인사하고 서로 표정부터 먼저 보면서 이게 사람이 신뢰가 쌓여지고 이러는데, 정말 어떤 데는 들어가 갖고 저희들이 들어가는데도 아주 서먹하면서 정말 분위기가 싸하고 그런 데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정말 어떤 거를 가서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쪽으로는 정말 정가에서 앞으로 이게, 하여튼 이게 감사의 지적사항이니까 정가에다가 이런 쪽으로 교육이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송세헌위원 홍보영상물에 관해서요. 지금 LED전광판 설치한 곳이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두 군데 어디, 어디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홈플러스 사거리 한 군데하고요, 신도시 신화타운 홈플러스 맞은 편 쪽에 하나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거기 있죠?

그 설치 결과가 어떻습니까, 평가하시기에?

○공보담당관 최중세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에 걸맞도록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잘 했다고 거기 상인들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많이 야간에도 밝아지고 좋은 영상을 한다는 그런 전화도 많이 받고, 감사하다는 전화도 받고요.

그 다음에 홈플러스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차를 타고 운행하면서 우리 시정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서, 거기에 도로 교통상황까지 같이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들께서 좋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송세헌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다른 도시에도 수도권에 도시들을 다니다 보면 그런 홍보판이 많이 있는데, 그게 있으면 굉장히 그 도시가 살아서 활력이 넘치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두 군데 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건물이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확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 계획도 혹시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는 안 했는데요, 그건 시 재정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그런 쪽으로 좀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브리핑룸의 경우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브리핑룸을 활용할 때 굉장히,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브리핑을 할 때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러다 보면 시간도 괜히, 예를 들면 한 2, 30분이면 끝날 문제가 1시간 이상 소요되면서 혼잡스럽고 또 담당 부서인 특히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많이 업무에 장해도 올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던 적도 있고,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브리핑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장해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가, 아까 답변 중에도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글쎄요, 거기 사용하시는데 방해, 브리핑 중에 방해를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어떠한 상황이신지 말씀을,

송세헌위원 문 밖에서, 문 밖에서.

○공보담당관 최중세 문 밖에서 그러니까 저기,

송세헌위원 이해당사자들이,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해당사자들이 와서 브리핑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송세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공보담당관 최중세 글쎄요,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뭐하고요.

그것도 한 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이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세헌위원 시민명예감사관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 시민명예감사관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건축, 토목 또 환경, IT 쪽에도 전문가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IT는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감사를 할 때, 지금 주신 이 감사자료들을 보면 전산 쪽이라든지 통신 쪽 이런 쪽은 감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아니 저희 사무실에 전산직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전산직이 몇 급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지금 7급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 분야에 전문가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데 있어서?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오래 전에는 모르지만 근간에 오면서도 통신 쪽이나 전산 쪽 이쪽에 감사 처리결과나 어떤 그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다른 데는 많은데. 예를 들면 다른 부서들은 많은데.

그거 왜 그런 현상이 있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저희들이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본청은 안 해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본청은 저쪽 도청에서 직접 감사를 하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아니 여기 대중교통과나 뭐 하셨잖아요. 건축과, 건설과.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거는 정기 감사가 아니고요 특별감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신이나 전산 쪽에는 전혀 감사한 흔적이 없는데, 안 한 것인지 문제가 없었던 것인지?

○감사담당관 김성남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특별감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도 하는 일이나 예산이 상당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IT쪽에 전문가, 시민명예감사관에 IT쪽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행사라든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도비 보조를 받는 그런 행사나 사업들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행사 같은데 도비 보조를 받아서 행사를 같이 포함해서 할 경우에 시에서도 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할 수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할 수 있는데, ‘그건 도에서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에서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저희들이 금년에도 민간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쭉 해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송세헌위원 도비보조나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지적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건 도비보조 뿐만 아니고요, 일반 시비 다 합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도비 부분만 감사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앞으로 감사를 하실 때, 제가 어떤 경우를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도비 내려와서 같이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무슨 사업이나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삼각지대 모양으로 이렇게 좀 떠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감사하실 때 좀 유심히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투명사회협약 관계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제공해주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참여기관에 분담금을 납부한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세헌위원 그게 근거가 어디 협약서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우리 조례상에 ‘분담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조례에?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납부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그래요. 그건 어떻게, 97페이지요.

이게 조례에 돼 있다고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에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이?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거는 안 돼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자의적으로?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납부하지 않아도, 임의사항인가요, 이게?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안 내도 상관없고?

○감사담당관 김성남 안 내도 상관없는데 가능하면 내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협조를 구했어요? 공문으로 했어요, 뭘로 했어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우리가 한 건 아니고요 투명사회협의회에서 전화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협약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다음에 민원즉심관님, 위원회 정비 업무를 하셨나 봐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송세헌위원 많은 위원회를 폐지시킨 것 같아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특별히 민원즉심관실 쪽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폐지한 건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전체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작년에 정비를 한 것이 전체 한 135개 위원회 중에서 통폐합을 위해서 24개를 줄여 가지고 111개가 작년말로 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 중에서 12개를 또 줄여 가지고 현재로써 99개, 그러니까 민원즉심관실 생겨서 대부분이 금년에 한 것은 통폐합을 한 것이 12개를 또 줄여 가지고 통폐합을 해서 현재 99개의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결국 36개를 폐지시켰다는 말씀인가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폐지 통폐합이죠.

송세헌위원 폐지 내지는 통폐합을 그것을 모두 민원즉심관실 주도하게 이렇게 추진하셨나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니 지금 전체 통계에 대해서 금년에 한 것, 전부 36개를 작년과 금년에 했는데 그 중에서 금년에 한 것이 12개 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통합되거나 이렇게 됐죠.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까 TV시청료 말씀도 나왔고 또 행정지원국 할 때도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TV시청료가 전화요금에 같이 포함이 돼서 고지가 되고 있어요.

아시나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료하고 포함이 됐죠. 시청료가 전기료하고 포함이 돼 가지고 한전에서.

송세헌위원 그런데 적십자회비를 지금 납부하고 있는 거 아시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적십자회비요?

송세헌위원 네.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송세헌위원 적십자회비를 매년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납부방법이 통장님들이나 각 동에 그런 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대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집행부 쪽에서도 직간접적으로 거기에 관여를 해서 이렇게 납부하는데 실적을 올리게끔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이 TV시청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서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방안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라고 그럴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한 번 그런 내용은 제가 착안을 못했는데요, 적십자회비 이런 것까지는.

그런 것이 또 다수의 민원이 돼서 그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연구 검토 해 가지고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공보담당관님, 19쪽에 보면 기획홍보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브라보안산, 여권 24시 발급서비스 등’ 이렇게 한국언론재단 위탁업체에서 2개가 있는데요. 라디오 경기방송에 홍보를 하는 거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바로 위의 것을 보면 6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김명환위원 바로 밑의 것을 보면 ‘08년 10월부터네요. 10월부터 ‘09년 1월 5일까지고.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은 기간이 언제 언제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위의 것은 6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3개월간이고요, 밑의 것은 10월 6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 이것도 역시 3개월간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밑의 것은 ‘08년 10월 6일부터 작년에 한 거고 이건 올해 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게 자료를 뽑다 보니까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는데 그때 10월달에 계약을 한 거라서 그 자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밑의 것은 2008년도 10월 6일부터,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위의 것도 2008년도입니다.

김명환위원 위의 것도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김명환위원 연도를 안 써 놔 가지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죄송합니다.

김명환위원 작년에 다 한 게 되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2008년 6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총 홍보기간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 기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지금 라디오방송에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큰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경기방송이 경기도권하고 수도권에서는 많이 청취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미지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김명환위원 이 홍보대상이 어떻게 돼요? 전 국민이에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렇죠. 방송청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김명환위원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이 여권발급은 어느 사람들, 어느 시민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여권 발급은 저희 시민이 주가 되겠지만 다른 지방 사람들도 24시간 발급을 하니까 필요하면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이렇게 다른 시의 시민들도 와서 발급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은 저희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자료는 자치행정과에 요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편하라고 24시 여권발급을 하는 거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전 국민 대상은 아니고.

그래서 항상 홍보라면 대상들이 어느 지역적이냐 아니면 광역단체냐 전국이냐 이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주로 홍보를 하는 게 시민들한테 낮에 여권발급을 못하면 밤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시민들한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국민들한테는 두 번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홍보는 다른 홍보를 우리 안산시 이미지 홍보를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떠세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희 하는 시책을 방송매체에 하는 것은 시책뿐만 아니라 저희 이미지까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24시 발급하는 이런 시책을 우리 안산시에서 한다는 것은 대상이라기보다 이런 시책을 널리 홍보하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는 생각을 해서 굳이 대상을 안산시민만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상에 따라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결국은 24시 여권발급의 대상은 주로 시민이거든요, 안산시민. 제주도에서 올 것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올 것도 아니고.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런데 특히 경기방송은 이 경기권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김명환위원 물론 인근 시에 홍보하는 것도 사실은 나쁠 것은 없는데, 좋다고 생각되지만 주로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게, 우리 시민도 사실은 24시 여권 발급하는지 모르는 시민도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하여튼 그렇게 대상을 잘 선정해서 홍보매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주로 알리는 게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홍보방법을 좀 더 이런 방법이 아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적으로 앞으로 잡아 주시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LED전광판이 예산이 6억 6800만원?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김명환위원 그게 주 시설비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설계비부터 시설비 전체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시설 않고 계속 홍보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건 전광판 설치비였고 이게 전기요금이라든가 통신요금이라든가 이 정도 그것은 관리유지비가,

김명환위원 차후에 관리비로 들어가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김명환위원 이건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간 거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김명환위원 이게 사실 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되네요. 6억 6800만원이면 건물 한 동 나대지 한 필지에 건물 하나 짓는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희는 이 건물 의 규격에 맞게 했는데요. 이런 것이 타 시·군의 예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한 것은 이게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맞고 또 이것을 당초 예산편성을 한 9억 정도를 했는데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이게 예산이 많이 적절하게 집행이 됐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LED 그러면 밝고 전기가 일반보다는 덜 들어가는 거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이런 홍보판이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LED 사용하는 게.

○공보담당관 최중세 LED 전광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스크린식 전광판은 두 군데가 있고요. 저희가 관리 운영하는 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막형식으로 나오는 게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아까 보면 이미지 홍보에서 우진빌딩 옥상에 있는 게 있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김명환위원 165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비용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희 이미지 홍보 광고비입니다.

김명환위원 기간이 언제부터예요? 이게 얼마기간이, 8월부터 12월까지인데,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몇 달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한국언론재단도 수의계약이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김명환위원 이런 걸 돌려가면서 수의계약 해주나요? 아니면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우진빌딩 같은 경우에는 광고판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판이.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저희가 했던 거구요. 다른 언론재단 같은 것은 거기는 공공광고를 하면 언론재단을 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지만 그냥 언론사하고 하는데 그 대행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아무튼 수의계약 이런 문제는 이왕이면 광고효과를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같은 광고업체가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우진빌딩은 이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수의계약 문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할 때 업체는 많이,

○공보담당관 최중세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각 언론사하고 하는데 그 대행을 언론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로 광고료를 주면 거기를 통해서 신문사,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언론재단이 한국언론재단 한 곳입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김명환위원 거기서 이렇게 경기방송에,

○공보담당관 최중세 경기방송뿐만 아니라 각종 신문사, 방송국 이런 데는 다 언론재단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거기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요.

공직자들 징계 이게 다 들어간 거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혹시 빠진 분들은 안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빠진 거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빠진 건 없고, 해임은 저번에 왜 해임됐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음주운전 누적으로 해임됐습니다.

김명환위원 3개월 정지는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것도 음주운전에 속한 사람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왜 해임이 되고 정지가 돼요? 똑같은 내용이면 형평성에 좀 맞게,

○감사담당관 김성남 해임된 사람은 해임결정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해임된 직원은 음주횟수가 누적이 돼 가지고 해임된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게 대개 몇 번 정도 하면 해임이 되고 정지가 되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면허취소만큼의 알콜농도가 나오면 해임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취소가 3번 됐을 경우 그때 해임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면허취소 그러니까 음주운전 3회에 걸쳐서 취소가 되면 해임이 되고 그 다음에 정지는 음주운전 몇 회 되면 정지가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음주운전 2회 미만입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이런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교육이 중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교육에 치중을 해서 이런 불상사가 안 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저희들이 매월 두 번씩 목요일날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핸드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공보담당관님, 혹시 이 반상회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데 우리 공보담당관님실에서 안산시의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다 취합을 해서 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업무협조를 받아 가지고 공보담당관실에 우리 브라보안산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혀 따로따로 이중으로 행정이 돼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이걸 자치행정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같은 우리 안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반상회보에 실어서 같이 유리하다고 하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하면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의향이 있으신지?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게 주기가 반상회보는 한 달에 한 번이고 저희는 격주간으로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복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업무협조를 해서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예산절감도 되고, 또 이것도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시에서 한 시장 밑에서 반상회보 따로 나가고 또 브라보안산 해서 나간다는 것이 좀 맞지가 않아서 말씀드린 거구요.

한 가지 덧붙여서 올해부터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획예산과에서 브라보안산으로 해 가지고 CI를 만들었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다시 또 갑자기 1등 도시 1등 안산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어떤, 혹시 공보담당관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저희는 그것이 시정, 약간의 구호성으로 됐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거기서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구호를 선정하면 그것에 맞게 저희는,

문인수위원 브라보안산에서도 1등 도시 1등 안산 쓰고 있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표지에 쓰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문인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문안이 넘어와서 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문인수위원 언제부터 이런 것이,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게 금년,

문인수위원 올해부터 써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금년부터 그랬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공통자료에 보면 다른 것은 불용액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시설물을 통한 홍보시설비가 있는데 그게 약 9억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설물을 통한 홍보시설비가 구체적으로 내역이 뭐 뭐입니까? 공통자료 7페이지입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홍보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영상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아닌 시설에 홍보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시설물 홍보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우진빌딩 옥상 빌보드광고라든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활용한 광고라든가 그 다음에 시내버스 외부광고 그 다음에 경인일보 뉴스비전 전체의 그런 타 기관에 대한 시설물을 통해서 광고하는 걸로 했는데요. 작년에 집행액이 조금 1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올해 그러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올해 집행액이요?

문인수위원 올해 예산액 2009년도.

○공보담당관 최중세 금년 예산 1억500이 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이 아닌 전광판을 설치하는 그 시설물 예산이었습니다. 1억 9500이 불용이 된 것은.

그 LED전광판 설치한,

문인수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저기 중앙,

○공보담당관 최중세 신도시에 있는 거.

문인수위원 신도시에 세워진 것이,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거 집행잔액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9억으로 계상했었는데 7억하고요, 1억 9500이 지금 남았다, 이런 얘기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홍보시설 유지보수비도 5500이 있는데, 3300이 불용액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에서 나왔던 거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우리 현관에 들어오면 청내 홍보관이 있습니다. 지금 교류 같은 경우라든지, 그걸 저희가 일괄 개보수공사를 하려고 작년에,

문인수위원 그 당시 예산 달라고 그럴 때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막 그래서 5500씩 세웠었던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예산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집행사유가 미발생 해가지고,

문인수위원 그럼 애당초에 그 5500 들어간다는 얘기가 예산안 할 때 뭐 뭐 해서 다 해가지고 자료요구도 하고 해서 했었던 것인데, 그 당시 좀 잘하라고 그렇게 해서 드렸던 금액인데 사실 2100만원밖에 안 들였다는 것은 애당초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저희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말고 잘 좀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던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건 사실은 좀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건 저희가 잘못된 건 맞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2500만원을 예산계상 했는데 시청사 그 당시 신축용역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저희가 사실 만약에 그게 시행이 된다면, 저희 딴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혹시 아까 난시청지역 TV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아시겠지만 본오동 쪽이 다 난시청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의안까지 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KBS나 이런 데 전달이 되고, 국회나 저 위에 상부기관에 전달이 혹시 됐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은 저희가 KBS공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 KBS 기술팀에서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한테까지 현장에서 그걸 확인을 해줍니다. 여기 이 지역이 난시청지역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하고, 정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KBS 측에서 수신을 할 수 있는 안테나를 달아줘서 민원이 해결된 사례도 있고,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도 제가 대표발의 해가지고 건의안을 내고 했었던 그런 것인데, 그 이후에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은.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런데 거기 KBS측에서는 난시청,

문인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법적으로 제도화를 한다든가 어떻든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TV수신료를 삭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된 게 없더라는 얘기죠.

그냥 의회에서 건의안 올리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떤 상부기관에 그 해당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지금 벌써 한 1년 반, 2년 정도 계속 건의안 낸 것 같은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물론 시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고 보지만, 상부기관의 어느 부서라든가 담당부서에 찾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산시에 고충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주십사 하는 그런 근거들이 혹시 있느냐 이거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거는 저희가 방송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있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문인수위원 있어서 뭐 어떤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런데 지금 현재 방송위원회에서 난시청지역으로 판명이 되면 그 지역은 수신료를 받지 않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런 혜택을 본 경우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지금 있죠. 판정이 되면.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지역이 판정, 기술진이 나와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요 난시청지역으로 판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지금까지 제기했던 부분은.

문인수위원 아니 그래서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공청 안테나를 달도록 그렇게 하라고 해서 건의안 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도록 행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문인수위원 아까 제가 설계심사반을 얘기했었고, 누누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작년에는 제가 굉장히 깊이 했었는데, 올해는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돼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분들이 좀 짚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설계심사반이나 우리 시민명예감사관이나 또 동사무소에서 3천만원 이상짜리 주민참여감독관이나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보면 공사의 질을 높이고 설계의 질을 높여서 그 부분들이 완벽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그런 취지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심사반이나 주민참여감독관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도 참여하고 시민명예감사관도 좋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어떤 전문가 집단을 이용해서 설계도 전문가 집단에서 어느 정도 심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준공 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제도를 시민이나 또 전문가 집단에서 같이 이용을 해서 감사를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떤 표본조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꺼번에 섞어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 마무리된 이후에까지도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나 전문가 집단에서 외부인들을 영입을 해서 그렇게 한 번 걸러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보는, 설계심사반은 오로지 공무원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주민참여감독관은 오로지 주민참여감독관 주민들이, 비전문가죠. 그분들이 동네에서 도장을 찍어주고 또 수당을 받는 그런 제도고, 그 다음에 시민명예감사관은 전문가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워낙에 바쁜 분들이고 또 일상으로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떤 걸 정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라든가 이런 델 보면 전문가 집단 쪽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 시각을 설계라든가, 공사 마무리해서 준공 당시에 그분들이 나가서 한 번씩 체크를 해주고 한다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또 가감한다든가, 설계변경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물론 의회에서 할 일인데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한다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날마다 이 업무만 하고 있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좀 더 지금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연구를 좀 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종합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서도 우리 부서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보면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이월이 돼 갖고, 1400만원씩이나 이게 이월이 됐는데,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 우리 위원회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지금 돈을 각출을 해서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문인수위원 우리 일반 공공분야나 아니면 경제사회 이런 부분에서 다 받고 있는데, 이렇게 1400만원씩 이월이 될 바에는 이런 돈들을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투입을 하고, 그런 각출이 없이 그냥 운영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1400만원 남은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민원즉심관님께 묻겠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문인수위원 지금 몇 개월 되셨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4개월하고 한 열흘쯤 되는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5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요. 5개월 정도 안 됐나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2월 21일쯤...

문인수위원 2, 3, 4, 5, 6월달이니까요.

지금 어디 사십니까? 실례지만은.

○민원즉심관 전용태 저요? 사는 데는 방배동에 삽니다.

문인수위원 안산시에 근무를 하시면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 즉심관님이 내부에서 보는 시각, 그러니까 막상 여기 오셔서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것은 우선은 그거 다르다고 하는 시각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안 했고요.

우선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안산시의 각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저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거 최근에 한 번 중간평가라고 그럴까 이런 걸 한 번 해봤어요.

문인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나오셨어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한 82% 정도가 이 제도가 긍정적이다, 잘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문인수위원 자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즉심관 전용태 자평이죠, 자평이죠.

문인수위원 자평입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니 그건 우선 내부적으로, 그런데 외부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간접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내부의 공직자들한테.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게 그러니까 내부 여론을 캐치를 해봤죠.

문인수위원 민원즉심관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조례를 통과할 때도 많은 찬반여론이 있었고 또 옥상옥이 될 것이다.

이것을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처리를 하기 위한, 안 해주기 위한 게 아니고 해주는 방향 쪽으로 해서 간다고 하면 좋지만 진짜 법적으로 규제되고 뭐한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줬을 때 나중에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우려를 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애매모호한데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허가부서에서는.

그래서 즉심관님이 판단하실 때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그냥 안 해주는 쪽으로 간다라면 오히려 더 민원즉심관 자체가 더 어떤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수단이 돼버리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어차피 그런 처분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저희들은 어떤 법규해석에 충실해서 답변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게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것은 이렇게 대개 보면 좀 긍정적인 쪽으로 없는 것도 아니고 한 4분의 1정도, 제가 볼 때는. 3분의 1이나 그 정도는 좀 긍정적, 대부분은 거기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지 않죠.

그리고 사실 이게 해석의 폭이 좀 있어가지고 법규해석이 좀 어려워서 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건 뭐...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패소한 것 중에서 법적으로는 해줘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해줘가지고 패소한 건들이 여러 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구체적인 예로 보면 용도변경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법에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사이로, 건물과 건물 사이로 위락시설이 보인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안 해줘가지고 다 패소를 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민원부서에서 해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법적으로 지금 소송으로 가다 보니까 행정소송비용으로 다 2천만원씩이 들어갔더라고요, 변호사 비용으로.

그랬을 때는 그런 것들을 어떤 행정소송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으로 쓸 게 아니고 민원즉심관님께서 이런 것은 행정소송 가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처리를 해줬더라면 변호사 비용을 안 들이고서라도, 변호사 비용도 이게 다 전부 우리 시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다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자료 보시면 바로 용도변경을 해서 패소한 것이 있어요.

문인수위원 예. 똑같은 건입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한 번 거길 보면 저도 이제 과거 사건이지만 용도변경을 안 해줘가지고 소송이 걸려 와서 패소한 게 눈에 띄어서 저도 왜 그런가 하고 저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리고 또 여길 보니까 1심에서 우리가 졌는데 왜 항소를 안 했을까? 대개 그렇죠?

문인수위원 네, 맞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이렇게 해서 한 번 이걸 봤어요, 저도.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이게 용도변경 주로 유흥업소인데,

문인수위원 예, 위락시설.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게 법에 보니까 500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그걸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중간에 간접적으로 차단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패소했더라고요.

문인수위원 맞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걸 물리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패소사례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제가 조치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 기준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무조건 500미터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패소이유도 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항소 안 한 이유는 어차피 그게 해석이 좀 난해하기 때문에 그냥 법원의 해석을 아예 하나의 해석 기준으로 보고 항소를 안 했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것을 만날 패소사례에 비용, 말씀하신 대로 이거 국가 비용을 들여서 남소하지 말고, 그래서 이 지침을 하나 최근에 그 판례를 종합했습니다.

판례를 종합해가지고 해석기준을 내려드려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안 해주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판례 취지가 또 자세히 나와 있어서 그걸 종합해서 하나의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또 한 번 얼마 안 됐지만 봤더니 상당히 또 가시적으로 그 소송 들어오는 게 좀 줄었더라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것만 가지고도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충분하게 꺼리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허가를 공무원들이 면피용으로 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해야만 허가를 해주는 그런 피동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그런 판례가 있다 라고 하면 하나를 보고서라도 그 다음 번에는 소송에 안 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지금 통폐합이 돼서 우리 즉심관제로 왔는데, 사실 1541명의 위원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네.

문인수위원 거기에 보면 당연직이 있고 임명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촉직에서 1144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겹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겹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 파악해보신 적 있으세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지금 파악 중에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지금 파악 중에 있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했지만 어떻든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고 또 기능이 회수도 별로 안 열리고 또 어떤 건 미 구성된 것도 있고 그래서 통합을 나름대로 작년과 금년에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중복된다든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그러지 않아도 그것이 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 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서 안산시 소속 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성안해서 빨리 이것을 내주에는 입법예고를 해서 의회에 상정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할 얘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하고 그만 마치겠습니다.

즉심관님이 혹시 여기 안산시에 오시기 전에 언제부터 우리 안산시에 민원즉심관이 생긴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혹 통보를 받으셨어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여기 지금 조례 통과가 언제 됐던가요? 작년 말 언젠가, 그 전에 공고가 났었고요.

그 전에도 안산시에 그런 획기적인, 저도 보니까 민원감동 그런 것도 해서 저도 관심이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제도 혁신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한 구체적인 것은 공고를 보고 알았죠.

문인수위원 공고 이전에는 못 보셨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못 봤다고요?

문인수위원 아니 혹시 전화상으로나 아니면 어떤 유선 상으로 들어서,

○민원즉심관 전용태 이런 제도 혁신을 하고 민원관계를,

문인수위원 “우리 즉심관님이 적합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혹시 자문을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니 자문까지는 받은 게 없고요.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한다는 얘기는 제가 좀 들었어요.

문인수위원 먼저 들으셨죠? 이거 공고 전에 들으신 적도 있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공고 얼마 전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문인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공고를 했는데 즉심관님 혼자서 단독 입후보하셔서 됐다고 하시길래 제가 우리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오늘 나온 신문에서 즉심관님이 그 전에도 저희한테 모 종교단체에서 문자메시지 계속 날아오고 했었는데, 혹시 즉심관님이 종교 편향적인 게 아니냐, 라고 해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제기한 분들이 민원즉심관이면 어떤 종교의 편향이라든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 종교단체에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알고 있지요.

문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맡고 계신 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이사장님을 맡고 계신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에 계신 공무원으로서 과연 합당한 위치인지 아니면 그 일을 수행하고도 공직에 계셔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한 번,

○민원즉심관 전용태 이사장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그 소속돼 있는 법인은 인천시에 종교단체로 등록된 게 아니고 사회봉사단체로 들어가 있는 봉사단체의 이사장입니다.

문인수위원 봉사단체의 이사장?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문인수위원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 자체 인원은 몇 명 안 되고요. 다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그 단체의 목적은 제가 과거에, 여쭤보시니까 조금, 제가 법조계 재조에 있으면서 늘 각 도시마다 이렇게 어떤 강력한 법만으로는 이런 깨끗하고 범죄 없는 사회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느끼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관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시민들이 정말 자치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 돼야만 많이 개선이 되겠다 하는 소신을 갖고 만든 단체고요.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지금 헌법이나 법률이나 다른 법 시스템에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성이 있거나 저촉되거나 하는 종교편향은 있어서는 안 되죠 당연히.

문인수위원 그런데,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니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은 그런 어떤 정신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깨끗하고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원래 제 생각이고 철학이고 봉사정신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안산에서 그런 공고도 보고 했는데 여기 깨끗한 안산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늘 평소에 제가 깨끗하고 범죄 없는, 그래서 어떤 봉사정신에도 부합이 돼서 제가 왔고요.

그리고 종교편향이라 함은 다 아시는 거지만 정책편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정책편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정책이라 함은 재정정책이나 교육정책을 주로 얘기한다는 것이 판례고 계속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게 아니고, 저도 개인생활이 있으니까요, 신앙은.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라는 건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종교를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말하는 자유가 있고,

문인수위원 죄송한데요, 그런 얘기를 지금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제가 없기 때문에, 과연 저희 의회에서는 즉심관님으로 오신 분이 제삼자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즉심관님으로 봐서 이런 종교적인 것이 편향이 있다고 하니까 과연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혹시 안산시에 즉심관님의 위치로 봐서 중간의 어떤 중립적인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한쪽으로 어떤 편향되게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깊이 있게 종교가 뭐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산시에 누가 안 되도록, 그러니까 다른 데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 전에 춘천에 계실 때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직에 계신 분으로서 누가 안 되게끔,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휩싸이지 않고 어느 정도, 최소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고, 여기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우선 전국적 관심을 받고 전국 최초로 민원즉심관 제도를 우리 안산시에서 시행하기로 했고, 또 아주 훌륭하신 인품에 우리 전용태 즉심관님을 모시게 된 것을 우리 안산시로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즉심관실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열다섯이죠, 저까지.

송진호위원 15명입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지금 한 사람 어디 전근을 가서 보충 아직 안 됐죠, 14명으로.

송진호위원 지금 109페이지를 보시면 소가가 뭡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소송물 가액을 얘기하는 거죠.

송진호위원 소송물 가액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송물 가액, 원고가 소송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관계로 인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단위를 보니까 이게 천 원이에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1번 사항에 기재된 게 200억이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200억이죠.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보통 소가단위가 안산시에서 소송한 것이 모두 200억 이상이에요, 보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송진호위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이거 오타가 나서 천 자를 빼야 될 건데요.

송진호위원 아, 천 자를 빼야 됩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 뒤에 119페이지부터는 또 천 자를 넣어야 됩니까? 5만원짜리 소송을 한 건가요? 그것도 역시 오타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잠깐만요.

송진호위원 거기서부터는 정상이겠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송진호위원 시 본청 우리 민원즉심관제가 생긴지가 지금 근무하신지가 4개월밖에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사건 종료된 것들이 보통 2005년도 것, 2006년도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다 실렸어요, 이 자료에.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과거 것을 끼워 넣은 겁니까? 아니면 1년 동안 한 것이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2006년도에 종결된 자료가 여기다 실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119페이지에 1번을 보면 2006년 2월 16일날 이게 종결됐어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것은 잘 보시면 접수일로 되어 있어요. 접수가 됐지만 아직 계류중인 걸 얘기하거든요. 1번 그건 대법원에서 올해 종결이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보시면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종결사항들 한 번 봐보세요. 2009년도 2월 12일날 종결됐어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어떤 사건이요?

송진호위원 14번 사건인가요, 종결 패소한 것들 보세요. 종결로 써 있는 것들 한 번 쭉 이렇게 넘겨보면 접수일, 114페이지에 1번을 보시면 2007년 9월 18일날 접수가 됐는데 이것도 종결로 됐어요. 언제 종결됐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송진호위원 114페이지입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잠깐만요. 거기에 몇 번이신가요?

송진호위원 1번이요.

그 다음에 그 뒷장 116페이지 1번 보시면 2008년 6월 3일날 종결로 되어 있어요. 우리 민원즉심관님 오시기도 전에 이미 종결된 사안들 이런 사안들이 왜 이 자리에 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지?

○민원즉심관 전용태 이거 지금 제출 드린 자료는 작년 거하고 금년 거 1년 거 그걸 요구하셔서,

송진호위원 결과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감사를 2008년 6월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치를 2년에 걸쳐서.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송진호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있어서 여기 보면 언제 종결됐다는 날짜까지 했었으면 접수가 2005년도에 접수해서 2009년도 몇 월에 2008년도 10월에 했다든가 아니면 민원즉심관제가 생긴 이후에 된 사안들로만 가지고 여기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종결은 2007년 6월로 되어 있는 건데 2007년도 자료를 갖다가 여기다 포함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니 2007년 종결된 건 여긴 없죠.

송진호위원 여기 대부분, 아니 이 자료를,

○민원즉심관 전용태 어느 거 몇 번인가 한 번 얘기를 해 주시죠.

송진호위원 109페이지 1번부터 보세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종결일은 여기서 요구를 안 하셨지만,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결과를 놓고 볼 때 예를 들면 거기다가 종결 날짜까지 해 줬으면 우리가 이게 알기 쉬울텐데 이런 자료들만 보더라도 이게 과거에 자료를 끼워 넣기 한 것밖에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니죠. 이걸 잘 보시면 지금 제출해야 될 사건 그걸 충실하게 한 겁니다.

어떤 사건인지 얘기를 해 주시죠. 설명을 저희들이 자세히 안 적어서 그런 지 몰라도 한 번 얘기를 해 주시죠.

송진호위원 그러면 114쪽에 1번 2007년 9월 18일날 접수된 사실인데 이게 종결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114, 몇 번이죠?

송진호위원 1번이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1번이요. 종결됐죠.

송진호위원 언제 종결된 겁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 날짜요? 날짜는 여기 안 적혔지만 금년 5월에 됐거든요. 지금 날짜만 안 적혀서 그렇지,

송진호위원 글쎄요 어쨌든 이게 그런 식으로, 지금 저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금년 5월에 종결?됐으면 우리 즉심관님 오셔 가지고 종결된 사안일 거예요. 그렇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 자료 어디를 보더라도 종료결과가 없어요. 언제 종료 날짜가 없단 말이죠. 날짜가 없어서 116페이지에 1번을 한 번 보시죠. 이거 종결된 사안인데 접수일이 2006년 11월 9일이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렇죠.

송진호위원 서울 고법에서 승소해서 종결된 게 2008년 6월이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최종확정이요? 어디 종결된 날짜요?

송진호위원 네.

○민원즉심관 전용태 6월 3일이죠. 대법원 파기 환송돼 가지고 서울고법에서 6월 3일날 판결 해 가지고, 그건 접수일이네요. 접수했고, 올해 종결이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자, 지금 15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이 행정감사 자료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거예요. 이런 아주 기존적인 것조차도 제대로 못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지금 말씀하신 건,

송진호위원 오타예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니 아까는 천 자, 그것은 오타가 맞고요, 그 외 다른 것은 이 사건에 관한 것은 지금 그 기간동안 제출하라고 한 걸 충실하게 제출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0일 사이에 된 사항만 전부다 기재한 거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그렇죠.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해 주셔야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니 그것은,

송진호위원 그런 것들을 여기 자료에는 알아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여쭤보시면 제가 대답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 것을 뭉쳐 가지고 그렇게 할 일도 없고 그걸 자세히 자료를 좀 보셔야죠.

송진호위원 그리고 패소율을 보니까 본청은 6건 중에 승소가 3개고 진행 중인 게 16건이고 패소율이 24%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록구청은 패소가 없고요, 상록구청은. 단원구청은 한 건 패소했어요. 승소율이 12건입니다. 비율로 보면 단원구청은 55%, 상록구청은 42%인데 시 본청은 23%밖에 안돼요, 승소율이.

○민원즉심관 전용태 저희 본청이요?

송진호위원 예. 이거 제가 다 보고 계산을 평균을 뽑아본 거예요. 시 본청 패소율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이유는 대개 구청에서의 소송사건 형태는 대부분이 영업정지 같은 게 많은데 영업정지 같은 것은 검찰이든 경찰에 고발이 돼 가지고 거기서 범죄사실을 확정 해 가지고 통보해준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로 다툼이 있어 가지고 지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죠.

그러나 본청은 사건 유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좀 다른 말인데요. 이것도 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기피와 회피제도가 있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송진호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기피 회피요?

송진호위원 예.

○민원즉심관 전용태 여기 사건 나온 말씀이고 다른 그냥 용어상에,

송진호위원 용어상, 법률적 용어상.

○민원즉심관 전용태 인척관계라든가 법정사유가 있어서 법적으로 맡아서는 안 된다, 정실관계나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송진호위원 네.

○민원즉심관 전용태 몇 가지를 정해 놨는데 법적사유로서.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서 당연히 관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척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가 봐서 조금 의심, 과거에 어떤 사건을 처리했다든지 해서 하는 거 회피,

송진호위원 관례상 기피하거나, 또 법에 의해서 기피하도록 되어 있고 또는 회피하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송진호위원 기피하지 않으면 회피하도록 만들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송진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주주총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직접 이해당사자가 표결에 참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뭘 제한한다고요?

송진호위원 표결을 직접 이해당사자가 표결에 참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니 어디를 제한하고 있다고요?

송진호위원 제한하지 않나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 지금 재판구조 얘기하시는 겁니까? 다른,

송진호위원 다른 일반 사적인 경우에도 주식회사 형태나 이런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나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준용되는 경우가 있죠.

송진호위원 준용되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준용되는 경우가 있죠. 다 그런 것은 아니라도.

송진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공무원 종교 중립의 의무가 있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정치적 중립 의무는 있어도 종교 중립의무는 없죠. 종교적 정책편향을 금지하는 헌법,

송진호위원 우리 지방공무원법 제51조 2항에 종교 중립의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건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의, 공식적인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의 중립의무는 있죠.

송진호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즉심관님께서 전국적 관심을 받아서 임용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달 인천 또는 그 외 신문에 난 내용대로 하면 이곳저곳에서, 물론 종교가 개인적 자유이긴 합니다. 자유이긴 하나 거기서 성시화 운동을 주장하셨고 또 그 성시화 운동본부의 이사장으로 임명하실 때부터 저희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우리 그렇게 훌륭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시고 우리 안산시에 이익이 되고 안산시를 도와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명된 이후에 행보는 각 지방을 다니시면서 그런 종교적 편향에 가까운 편향에 따른 그런 발언들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민원즉심관님께서 안산시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산시 고위 공직자이신 분이 타 지방에 가서 인천시를 봉헌한다든가 또 자료로 나왔습니다만 하는 발언이 과연 안산시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발언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 발언한 내용을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발언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이 좀 쉽겠네요.

송진호위원 이 신문의 내용을 보면 “복음의 관문인 인천이 성시화 모델 되길 기도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런데 그것이,

송진호위원 춘천에서 과거에 검찰 재직시에도 “춘천을 성시화 모델도시로 만들겠다.”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이 종교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적 관심을 갖고 임용되신 안산시 고위 공직자가 외부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다른 타 지역 시민들이 우리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이겁니다. 혹시 또 더 나아가서는 ‘안산시 성시화 모델’ 이런 발언도 조만간 하실 걸로 비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지금 성시화라는 용어를, 성시화라는 용어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위원님께서도 그 발언내용을 지금 궁금해 하시고 문제시하고 계시는데요, 그러시죠?

그런데 성시화라는 용어를 그리고 하고 있는 내용은 깨끗하고 범죄없는 도시를 만들자는 뜻입니다. 도시를 깨끗하고 범죄없는 도시로 만들자는 뜻인데, 그런 것을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송진호위원 개인이 자유 종교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 고위 공직자가 외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거나 또는 앞으로 안산시 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보면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임용된 고위 공직자로서 외부에서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갖겠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특정 종교가 아닌 타 종교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를 들면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 전 서울시장께서 ‘서울시 하나님께 봉헌’ 해 가지고 얼마나 또 종교적 논란이 많았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러한 개인적 의지에 따라서 했다 하지만 민원즉심관님께서 우리 안산시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그 여파가 안산시 이미지에 여러 가지 종교편향 논란에 서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다,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여러 가지 하시는 건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과연 부당하냐, 그것이 어디 법에 저촉 아니면 또, 아니죠. 그것을 저는 설명을 드리고 누구하고 어떤 종교단체와의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하면 만나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송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행동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다만 특정 종교 편향으로 비쳐질 수 있는 발언은 안산시 고위 공직자이시기 때문에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산시 고위 공직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산시 이미지에도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우리 모 의원께서 동장을 폭행했습니다. 경기도 의원 전체가 욕을 먹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것 같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송진호위원 경기도의회 누가 그랬다더라, 또는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누가 했다고 그러면 안산시의회 전체에 명예훼손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산시 공무원이라고 하신다면 그 본분에 좀 더 직분에 충실해 주시고,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안산시 이미지나 명예와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방금 얘기된 내용과 관련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기사만으로는 판단을 하기가 저도 곤란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곳이 인천 성시화운동본부가 맞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재단법인 인천 성시화운동이죠.

홍연아위원 재단법인 그러면 정관이 있겠네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있죠.

홍연아위원 주실 수 있겠나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러면요.

홍연아위원 그리고 인천 성시화 축전 준비위원장 상임준비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홍연아위원 인천 성시화 축전, 성시화 대회 그런 행사의 상임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네, 맞죠.

홍연아위원 거기는 사업계획이라든지 규약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지금 거기서들 만들고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죠.

홍연아위원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아직 확정된 건 없고.

홍연아위원 성시화 운동이 재단법인에서 이 준비위원회에서 만드는 거겠지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홍연아위원 성시화 운동 재단법인에서 이 성시화 축전도 준비를 하는 거겠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니요. 그 준비는 인천 기독교 총 연합회에서 주최를 하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인천 기독교 총 연합회요.

그럼 이 총 연합회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있겠네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앞으로 하죠.

홍연아위원 어떤 건지 아직은 없다고요? 성시화 축전과 관련해서 어쨌든 뭘 하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준비위원회를 꾸리지 않았을까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물론 그렇죠. 스케줄과 이런 것은 앞으로 확정이 되겠죠.

홍연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안이나 이런 게 어쨌든 어떤 건지, 내지는 상임위원장과 그 이하 직원들 준비위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정해져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네, 나중에 스케줄 되면 다 드리도록 하죠.

홍연아위원 현재는 주실 수 있는 게 없단 뜻인가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니 재단 아까 그걸 드리고, 아직은 지금 시간과 장소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또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 준비하는 분들이 인기총에서 준비하는 일들이 아직 스케줄이 확정이 안 돼서 나중에 되면 필요하시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홍연아위원 상임준비위원장이라고 할 때 보통 상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쓰는 경우에는 이 일을 전담해서 하는 경우를 상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상임준비위원장의 역할이랄까요 이런 게 무엇입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거기는 목회자 목사님들이 대표 의장을 하시고 저는 그냥 평신도로서 보조를 하고 도와준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홍연아위원 구체적인 역할은 뭔가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런 행사 할 때 같이 의견도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하고 그런 거죠. 거기는 인천 기독교 총 연합회에서 주최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중심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의 평신도로서 거기서 도움 되는 일도 하고 아이디어도 주고 그런 거죠. 나중에 그런 거,

홍연아위원 보통 생각하는 상임위원장이라는 뜻과는 다르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그렇죠.

그런 게 많아요. 자세한 건 다 가르쳐 드릴게요.

홍연아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필요해서 제가 질문드린 거구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다 드릴게요.

홍연아위원 질의응답 과정에 앞에서도 그랬지만 사실은 보통 쓰는 말의 의미와 민원즉심관께서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나오는 실제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사실은 굉장히,

○민원즉심관 전용태 뭐든지 또 말씀해 보시면,

홍연아위원 상임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하시는 건 가령 무슨 자문위원이랄지 이런 정도의 역할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렇죠. 실제 역할은 그렇게 하는 거죠.

홍연아위원 성시화 관련해서도 깨끗하고 범죄없는 도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니까 인천 성시화운동 이것은 찾을 수가 없었고요. 대구와 부산이 독립된 홈페이지가 있던데 한 곳은 주로 범죄없는 도시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고, 또 다른 한 곳은 ‘이 시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종교적인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서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실제 민원즉심관께서 깨끗하고 범죄없는 도시가 성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듣는 사람 누가, 국민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 일단 받아보고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죠.

감사담당관님,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총괄을 하는 게 감사담당관님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민원사무 총괄은 저희 과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홍연아위원 자료에서 다수민원 이 자료를 제출하신 건,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거는 저희 소관입니다, 다수 민원에 대해서는.

홍연아위원 다수 민원은 감사담당관실이고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렇습니다, 다수민원에 대해서는.

홍연아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이 다수민원도 어쨌든 답변을 주면,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면 그것에 대해서 물론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홍연아위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민원인의 요구대로 안 했을 경우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물론 다 들어주지는 못할 거고, 민원 자체의 내용이 법에 위배된다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답변을 주었는데 민원인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홍연아위원 그런 경우에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법에서 규정한 것을 민원인이 해달랄 경우 안 된다고 우리가 통보를 하잖아요?

홍연아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런 경우 또 민원인이 계속 몇 번씩 요청을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계속 같은 답변을 주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렇죠. 법에서 못하는 경우는요.

홍연아위원 법에서 못하는 경우는 그렇고,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현실상 불가,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하다’라고 답변을 줄 경우도 있겠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홍연아위원 그런 경우에 또 민원인이 다시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통보를 할 때,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통보를 하는 절차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그냥 해석해서 통보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다시 또, 좀 미심쩍으면 다시 또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해서 최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민원사무 동일 건에 대해서 3회 이상 신청이 들어와서 3회 이상 중복이 되면 저희 내부 종결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같은 사항의 경우?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이 관련법에 의하면 민원을 제기했다가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 이의제기를 하면 몇몇 가지 예외사항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조정위원회를 여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수 민원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불가 통보를 했는데 민원인의 신청이 계속 들어오면, 3회 이상 똑같이 왔을 경우는 저희들이 내부 종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상 법에는 민원인이 일단 민원을 제기했다가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때 이의제기하면 다수, 특히나 민간이 참여하는 다수의 심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데, 실제에서는 그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실제로 열린 적도 작년에 없었고, 올해 한 번 있었고, 담당과는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민원조정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다수 민원 역시도 당연하게 한 부서와 관련된 일도 있겠고, 여러 부서와 관련된 일도 있겠지만 어쨌든 민원인들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러니까 다수 민원도 물론 저희들한테 접수는 하지만 직접 처리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같은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통보는 받으실 거 아니에요, 해당 부서에서?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서 같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홍연아위원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시느냐고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홍연아위원 또 다시 그 부서에 다시 보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일단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사무처리 법령에 의해서 동일 건에 대해서 3회 이상 반복 접수될 경우에는 내부 종결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건 규정인데요. 법에는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그때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그 절차를 지키지 않는,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 절차는 지금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해당 부서에서 실제로 용어나 이런 게 이의제기라고 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린 적 자체가 없어요. 딱 한 번 있어요, 올해. 작년에는 없었고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해당 부서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단순히 해당 부서는 민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부서가 민원의 대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홍연아위원 그런데 그 절차와 관련해서, 특히나 안산시가 어쨌든 민원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나 절차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의제기에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안내까지도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수치적으로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서면으로 말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가 며칠 후에 있으니까 직접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감사담당관님께, 좀 빠진 게 있어서.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세헌위원 감사를 하실 때 건축물이라든지 구축물 같은 거 준공 후에 나가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죠? 준공 후에 사용하면서.

○감사담당관 김성남 사용하면서 특별한 하자가 발생시에는,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 그때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죠.

송세헌위원 하자가 없을 때는 감사를 안 합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통상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2년에 한 번씩?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세헌위원 하자가 없어도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기관에 대해서요.

송세헌위원 지금 와~스타디움하고 예술의전당은 지금 준공일자를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뒤에 계장님도 아시는 분 없으세요, 준공 날짜? 모르세요?

그걸 좀 확인해보시고, 확인을 하시고, 2년이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 공사에 대해서? 와~스타디움이나 예술의전당.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 시설물에 대해서요?

송세헌위원 예, 건축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김성남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거 해보실 계획은 없으세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위원님께서 특별히,

송세헌위원 다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한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감사를 한 건 없고요.

해당 부서에서 감사를 하는데, 만약에 민원인들이 민원제기가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민원제기가 없어도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이 되면 감사를 하지 않아요, 일괄적으로?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건 해당 부서에서 하자기간이 있는데요, 하자기간 종료가 되면 그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서, 해당 부서에서.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행정감사 의회에서 그걸 요구할 수도 있죠,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김성남 의회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지요.

송세헌위원 두 군데 의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를 감사하느냐, 제가 그런 전례를 다른 데서 본 적이 있어서 그런데, 철근이라든지 배근,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 배근 현황, 도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10가닥을 넣어야 되는데 7가닥 8가닥밖에 안 넣었다든지 또 20㎜를 넣어야 되는데 15㎜를 넣었다든지, 그런 걸 좀 감사해달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럼 그 기관을,

송세헌위원 아니죠. 그게 길이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러니까 해당 기관이 어디 말씀하십니까?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와~스타디움하고 예술의전당.

그래서 그 기기, 그런 기기가 없나요, 조사하는?

○기술감사담당 이경섭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있어요, 없어요?

○기술감사담당 이경섭 감사실에서는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시에는 있어요, 없어요?

문인수위원 시에는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시에는 없어요?

시에는 없더라도 그걸 구입하시든지 하여튼 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성남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송세헌위원 예. 일단 저는 그것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하셔서,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검토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아까 하다가 좀 빼먹은 게 있어서요.

감사담당관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어떻게 됐습니까, 처리결과가?

○감사담당관 김성남 지금 감사원에서 검찰에 넘겨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무혐의 처분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이미지가 실추가 됐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말도 안 되는 걸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원을 상대로 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소송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송 가능합니까, 혹시 민원즉심관님?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런데 아직까지 감사원에서 내부 처분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행정상 처분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문인수위원 무조건 한 건 터뜨려가지고 그래서 안산시가 이렇게, 최근에 모 개그맨 한 사람이 벤츠승용차 훔쳐 타고 이것 때문에, 안산시가 왜 나옵니까, 거기에? 경기도 하면 되는데 안산시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공보담당관님, 그런 것 좀 제재하면 안 됩니까?

다른 데는 그냥 ‘경기도 모모 시’하고 나오는데 왜 꼭 안산만 안산이라고 표시가 됩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 쓰레기봉투 처리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방송이 나왔던 KBS에서 이번 처리결과에 대해서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안을 그걸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정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어떤 감사원에서 잘못 보도를 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정보도 하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언론보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건 저희가 언론보도, 저희가 전면에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그 처분 지시가, 처분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각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이미 방송 보도 다 이렇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방자치단체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우리 안산시 하면 그때 강호순 사건이라든가 또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개그맨 벤츠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안산이 동네북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시골에서 이런 방송을 듣는 그분들은 안산하면 이미지가 다 그런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집중적으로 안산만 나오면 우리는 또 크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를 싸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안산에서 무슨 일이 나면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안 좋은 걸로 비쳐지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즉심관님한테 한 번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세정과에다가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봤더니 기타 잡수입에서 1000만 4160원인가요? 1041만 60원이 기타 잡수입에서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혹시 민원즉심관님 뭔지 아십니까?

이거 작년에 없었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것이 남아 있죠?

거기 혹시 뒤에 계장님들 아시면은, 천만원 돈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남아있는 것인지? 작년에는 민원즉심관이 없었는데.

○민원즉심관 전용태 지금 말씀이, 내용을 제가 잘 좀 파악이 안 됐는데요.

문인수위원 기타 잡수입 중에서요 1041만 60원이 미수납액으로 작년에 민원즉심관실로 넘어왔어요, 미수납액.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게 무슨 업무, 우리 업무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문인수위원 네. 있으니까 넘어왔겠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소송비용 회수가 안 됐다는 내용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네.

문인수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 소송비용은 우리가 청구를 해서,

문인수위원 그 소송비용 받으려고 또 소송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뇨, 그거는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안 내면.

문인수위원 그럼 언제까지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건 우리가 법적 권리는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하든지, 재력이 없으면 그것도 못하죠.

문인수위원 그래서 결손액이 많이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안산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관청에서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도 지금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 자료가 좀 미비해서요.

130페이지 보면 2009년도 2월 16일부터 지금 민원 관련 법령해석 처리결과 현황이 있는데, 2009년 2월 16일부터 해가지고 25건을 처리를 하셨네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네.

문인수위원 그런데 처리를 했는데, ‘처리완료’라고 진행상에 나와 있는데 이 처리완료가 어떻게 처리가 완료가 된 건지?

또 처리가 완료가 됐다면 YES냐, NO냐, 아니면 돌려보냈느냐, 이런 뭐가 나와야 되는데 ‘처리완료’만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진행사항에 그 내용을 좀 적으셔 가지고 추가자료로 좀 해줄 수 있으면 다음번까지 제출을 해주셔서,

○민원즉심관 전용태 지금 그건 답변해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문인수위원 네?

○민원즉심관 전용태 처리완료라는 뜻 말이죠?

문인수위원 아니 이건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서면으로,

문인수위원 아니 답변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사항 같은데요, 이건.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니 지금 여쭤보는 것이 처리완료가 무슨 뜻인지, 말하자면 저희가 해석을 해서 그걸 하시는 건지 민원처리,

문인수위원 처리완료는 그러니까 돌려보냈다든가 아니면 안 됐다든가 된다든가,

○민원즉심관 전용태 여기서는 민원처리를 저희가 해석을 해드려 가지고 거기서 민원처리를 우리가 처리했다는 그런 뜻, 우리가 25건 다 처리완료 해서 했다는 뜻이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좋은 쪽으로 해서 완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안 돼 가지고 돌려보냈다든가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건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우리 공보관님께 잠깐만 한 가지요.

17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이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추진완료로 이렇게 나왔는데, 우진빌딩 광고판 사용에 대한 효과성 측면 부분이 ‘시정 홍보는 효과성 부분에서 상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게 상당하다고 판단된 내용이나 자료가 있으면요, 근거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우진빌딩 옥상에 설치된 광고판 지속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예정임’

이걸 보면 위에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내용은 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우진빌딩 옥상 빌보드광고가 여기 지금 예산이 1650만원입니다. 이게 기간이 8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해가지고요. 홍보내용이 ‘전국 최고 녹색도시 안산’ 이렇게 해서 1650만원을 들여서 광고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제가 그런 판단이 들고요. 1650만원 정도면 굳이 여기에 광고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이 우진빌딩과 조금 떨어진 그 거리에 이번에 LED광고판을 세웠죠? 거기에 공익적인 광고는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아까 대답하실 때.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위원장 강기태 공익적인 부분은 시의 이미지에 관한 그런 부분도 가능한 거죠, 그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거기와 이쪽과의 거리나 또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물론 고정적인 부분과 또 LED의 변형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한 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대안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안산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좋지 않은 것들이 중앙방송을 타고 나가고, 좋지 않은 일들에 안산시라는 이름이 거론이 돼서 정말 이렇게 좋은 이미지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타파할 수 있는 게, 타개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생각할 때 누차 제가 우리 의회행정위원회 시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광고를 할 게 아니고, 중앙방송에 안산의 좋은 이미지를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에 한 번 집중적으로 예산을 한 번 세워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접근성을 찾아서 그렇게 광고를 해야 어떤 이미지를 개선하는 부분에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아무리 지역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런 지역 주변에 이야기를 해봐야 중앙방송에 한 번 나쁜 거 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 효과는 그냥 아무런 어떤 효과를 얻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보 부분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건 어떤 스파트 광고를 내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자는 밤 12시, 11시 이런 때 그거 내 가지고 큰 효과 없거든요.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좀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만들고 국가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13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국가 브랜드 지수는 33위예요, 50개국에서. 그만큼 낮게 평가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안산도 그만큼 저평가 돼 있을 것이고, 저평가 되다 보니까 상품의 가치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와 유사한 그런 제품, 이미지, 품질을 가지고도 우리는 선진국의 70%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국가 브랜드 때문에.

그러니까 안산시의 좋은 이미지,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에서 좀 더 충분하게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지금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그런 자료들은 기일을 잘 지키셔서 전체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지적하신 그런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창조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4일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위원장 강기태 다음은 창조경제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창조경제국장 강태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석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오달 투자경영과장입니다.

박영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건의 지적사항 중 추진완료 8건, 추진 중 7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 교육경비 지원금 확대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28.98%인 19억 8,200만원이 증가한 8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1회 추경에 19억 7,57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경비를 확대 지원하여 우수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추모공원 건립 사업의 다각적인 추진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2007년 8월부터 주민자유제안 공모와 대부도 외지섬과 단원구 원시공원을 대상으로 제안된 2개의 후보지와 그간 논의된 5개 잠정후보지를 포함하여 안산 전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외부전문 학술연구기관에 발주하였으며, 시의원님,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주민대표 등으로 「안산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례에 걸친 건립추진위원회 개최를 통해 우리시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인 입지선정을 위해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주민의견조사를 요청한 결과, 지역별 반대 의견이 많았고, 시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건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진 장사시설 견학 및 지역 주민과의 갈등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등 대책을 준비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사동 90블럭 복합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은 GS건설 컨소시엄의 제안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협약, 실시계획인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0년도 경에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R&D센터와 문화・예술의 복합공간이 어우러지는 서해안 최고의 주거문화단지 건립과 더불어 고용 및 생산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4호선 전철 지하화사업 도시전체 균형개발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8. 4월에 제안된 4호선 전철 지하화 사업은 현재 철도시설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와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사업부지 개발방식, 관련법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철 4호선 지하화 사업은 도시공간구조의 개편을 통한 균형적인 도시발전, 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안산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향토 문화재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에 대하여는 문화재위원의 자문과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토유적인 잿머리 성황당을 비롯 13건의 문화재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중요문화재 및 향토 유적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수를 위해 공공근로를 상시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차별 보수계획 수립과 화재예방을 위한 방연제 도포사업과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신길동 택지개발지구내 선사유적지 원형보전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신길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발굴된 선사시대 수혈주거 23기중 보존가치가 높은 20기를 보존하였으며, 보존된 수혈주거지의 복토면 위에 수혈주거를 재현하여 역사유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절개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녹화공법을 통하여 붕괴의 위험을 해소할 예정이며,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안산 상징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진단 실시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대우건설에서 제작하여 기부채납한 안산조형물에 대해서 2008. 8. 18 ~ 11. 17일까지 조형물 구조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변형방지를 위하여 일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2008. 11월부터 2009. 2월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하였고,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거쳐 기부채납의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징조형물이 노적봉 폭포와 단원조각공원과 함께 시민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는데요.

우리 투자경영과장님, 지금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완료가 거의 어느 정도 시점이 됐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자면.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안 돼 있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지금 상정돼 있어 가지고 심의를 받고 있는데 먼저 번에 좀더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재심의를 해서 다음 회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유가 뭐였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90블럭 전반적인 구상안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줘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다음에는 90블럭 개발구상안에 대해서 제안한 안을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90블럭 복합개발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현재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최근에 와서 법적으로 이슈가 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 국토부하고의 문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국토부하고의 부분의 문제는 뭐냐하면 안산이 반월특수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신도시 2단계 개발이 6월 30일자로 마무리되거든요. 준공이 나면 반월특수지역에 대한 고시 구역에 대해서 해제를 해야 안산시장이 독자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같이 묶여 있거든요, 반월특수지역이.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안산만 별도로 해제를 하는 걸로 하자, 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한다고 그러면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미 안산시는 1단계나 2단계 다 끝나고 준공단계에 있는데 반월특수지역으로 이렇게 고시해서 시장이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든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받으니까 빨리 해제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해 가지고 아마 국토부에서도 별도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저는 좀 이 앞에 감사를 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고 또 투자경영과가 우리 소속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화요일날 간담회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설명이 되어지고 그런 것이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의 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걸 알고서 얘기를 하고, 그런 업무보고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뒤통수를 다른 데서 해 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알면 신문이나 지방신문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나오는 일간지를 보고 안다든가 아니면 크게는 이 중앙일간지를 보고 안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진짜 모르고, 정작 알아야 될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보고라든가 이런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의회하고 시장님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수레의 양 바퀴라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제일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의회입니다. 그리고 정작 필요할 때는 의회에 와 가지고 해 달라, 해 주면 잘 하겠다, 잘 하겠다 해 놓고 또 막상 해 주면 알아서 그냥 가버리는 그런 지금 행정체계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지금 신문보도나 방송을 봐서 알겠지만 무슨 돔구장 KBO하고 MOU를 체결했다, 그런 내용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다가 어떤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할 것이다, 아니면 그럴 예정에 있다, 어떤 내용이다,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의회에서 알고 대처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적극 지원해 줄 건 해 주고 또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충고를 해 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꼭 어떤 그런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알고 하다보니까 더욱이 우리 위원들이 소외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게 반감을 사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꼼수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갈 것도 더 안 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잠깐 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좀 도와 달라 이렇게 하고 항상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와서 아니면 어제 같은 경우 아니면 20일날 기획행정위원회 모여 놓고 이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쪽지 하나 돌려서 이렇게 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서로가 잘 해결될 문제도 갔다가 오히려 이게 이면에 뭐가 있지 않느냐, 항상 이렇게 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답답하고 아주 안타깝다는 그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게 다 맞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경영과장님한테 계속해서 하겠는데요.

제가 아시겠지만 용역과제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건립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의아해 하고 항상 제가 보는 게 뭐냐하면 이게 사실은 과업지시서가 2009년도 1월달에 나간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문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완료가 된 것을 보고가 된 것은 이게 날짜가 2009년도 5월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09년 2월 16일부터 과업시행을 해서 5월 8일날 해 가지고 1억, 이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용역과제 검토보고서가.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이게 당초 예산은 2억 세워주셨고요, 의회에서.

그런데 입찰했는데 1억7천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당성 검토보고서 뿐만 아니라 이 검토보고서가 끝나면, 검토가 끝나면 공모지침서를 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공모지침서 같은 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모지침서 작성 그 다음에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관련되는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이든지 도시계획에 관한 제출서류 있지 않습니까? 전부 전반적인 서류.

그 다음에 건축허가도면까지도 다 용역회사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건축허가도서는 아니고 구역지정에 관한 사항만,

문인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과업지시서가 얼마에 용역입니까? 따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따로 구분한 내역서를 내역을 받아서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연 1조3천억이나 되는 과업지시서를 지금 이거 과업지시서 기간으로 82일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82일간에 이걸 했다는 것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아주 능력이 뛰어나든가 아니면 거꾸로 말하면 아주 졸속으로 했든가 둘 중에 하나 라고 봅니다.

이게 82일간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검토를 했다는 것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어떤 석학들이 모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그 반대로 굉장히 내용을 알고 보면, 물론 많이 지적되고 했지만 전혀 어떤 책임도 안 지고 어떤 보고서에 반영도 안 됐다고 하는, 그러니까 허위고 날조됐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겉만 핥기로 했다는 그런 결과보고서밖에 안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물론 이게 계속 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여기서 타당성보고서 그 자체로 끝난다 라고 하면 굉장히 이건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누가 이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검토보고서가 맞다고 진짜 하나하나를 뜯어봐야 되는데 이것을 검토할만한 집행부의 능력은 있는 것인지가 참 의문시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보고서의 형식만 갖췄지 실질적으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그런 보고서다 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거기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이제까지 준 것을 가져왔는데 참 의아해 한 것은 뭐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2009년 3월달에 중간보고 해 가지고 계획이다 해 가지고 왔는데 다 거기서 해 온 것 같아요. 2009년도 3월달에는 돔구장 형식이 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시죠?

그런데 한 달 뒤에 갑자기 또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돔 형태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그냥 그림에 의해서 그려진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뭔가를 토대로 한 것인지, 이게 과연 유형이냐, 무형이냐, 그러니까 그림에 불과한 거냐, 아니면 도면에 의해서 작성이 된 거냐, 그걸 한 번 여쭙고 싶어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일단은 이게 용역보고서 검토보고서가 작성하는 절차가 입찰과정을 통해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정해 줍니다. 정해 주면 초안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초안보고.

처음에 어떻게 이 용역보고를 하겠냐 그래서 방안에 대한 것을 초안보고를 하게 되겠고요.

그런데 중간에 또한 과업보고 비슷한 걸 해 가지고 중간 전에 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보고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간보고서를 갖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먼저 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했고 전체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거기서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또 각계 단체든지 우리 공무원들이나 내부조직의 의견을 취합해서 또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안이 된 걸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또 한 번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한 번 얘기가 되고 여러 가지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보완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과업수행,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최종 보고안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상 도장이 안 찍혀 있는데요. 최종 보고안이 도장 찍혀서 왔는데 그게 위원님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09년 2월 16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113일간에 걸쳐서 이 용역보고서가 완료가 됐는데요. 이 과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기초나 근거는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역이 산출기초가.

그래서 이 내역을, 세부내역에 대한 걸 백데이터 자료를 전부 저희가 나중에는 용역보고서 말고 세부 산출기초를 한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별첨부록으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만 총계적으로 큰 금액에 대한 거라든지 총괄 액수에 대한 부분만 보셔 가지고 이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보완으로 이렇게 지적됐던 사항은 수시로 그래서 보완자료를 드리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어떤 기초자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면을 토대로 한 것인지, 이제 막상 그림으로 있는지를 여쭙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이게 타당성용역이잖아요, 이것은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허상을 얘기를 해서 진짜 막말로 그림이라고 하면 어떤 이건 현혹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밖에 안 되지 않느냐, 아니면 어떤 기초로 해서 이게 4200억짜리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있다, 없다 이걸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 라면 현실성이 있지만 이게 없이 그냥 어떤 그림을 놓고 했다 라면 진짜 우리 시민들의 눈을 갖다가,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닙니다, 그건. 상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갖고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도면이 있다 라고 하면 제가 의문을,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도면까지는 없고요. 그 산출에 대한,

문인수위원 이런 것들이 어떤 안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슬쩍슬쩍 비쳐주면서 이렇게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이렇게 짓겠다 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다 라고 하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니면 근거가 없다 라고 하면 진짜 만약에 이게 지어졌을 경우에 과연 이대로 안 지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근거에 대한 도출에 대한 세부 기초자료를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전체를 말씀드리기가 자료 제출하기는 상당 부분, 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부내역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데이터 돔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서 이런 기초자료가 나와 가지고 이런 모델이 나온 건지?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근거자료를,

문인수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애당초에 현대컨소시엄에서 제시했던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받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자료가 지금 모든 것이 취합돼서,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것대로 지금 어떤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느냐?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리고요 이게 타당성용역이거든요. 이 타당성용역은 어떠한 사업의 사업성과 경제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불과한 거고요.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이걸 근간으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문인수위원 과장님, 이것이 과연 이런 건물이 들어설 것이다, 공모형태는 어떤 것인지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지, 이게 만약 이게 4200억짜리인양 해가지고 이렇게 도면처럼 해서 나간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나중에 이게 이런 식으로 안 지어졌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 애당초에 지금 계속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이게 2억짜리에서 1억 7천에 실질적으로 이 보고서 나오는데 이런 그림까지, 투시도까지 이 그림이 안 나왔을 겁니다. 첨부가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근거는 어디 있는 것인지?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니 투시도도 그 용역회사에서 다 그려온 겁니다, 그거는요.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건 그림에 불과한 거란 얘기예요, 도면이 아니라.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 그럼요. 그거는 하나의 투시도는 예에 불과한 겁니다. 공모해가지고 우수한 공모작이 되면 그 안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더 좋은 안으로 될 수도 있고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제가 두 가지 이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마치 이게 이것의 안인 양, 이게 확정된 것인 양 앞표지에다 이런 식으로 칼라로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또 이게 확정이 된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설계안이 나올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그렇다고 하면 어디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그냥 추상적인 거다.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야지, 그림에서 이게 진짜인 것처럼, 도면인 것처럼, 그림과 도면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현실처럼 했을 때 나중에 이게 이런 모양이 아니고 다른 것이었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느냐 이거예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니 이거는 타당성용역이잖아요. 어느 사업이든 타당성용역이 되면 어떤 그 형태의, 상징적인 형태의 그 투시도를 그려서 안을 갖고 그 판단의 기준을 타당하냐, 부당하냐의 판단의 기준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 타당성용역이거든요, 이건요.

그래서 야, 이 사업이 경제성도 있고 사업성도 있고 타당하다 라고 판단해서 야, 그러면 좋다. 이 사업을 공모를 한 번 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안으로 공모지침서 안을 깨알 같이 해가지고, 빈틈없이 해가지고 공모를 하자, 그래서 우수한 안을 제안한 사람으로 선택을 하자,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인수위원 그런데 제가 좀 다른 기술자적인 걸로 봤을 때 이런 게 나오려면 어느 정도 기초 자료가 있든지, 기초 자료와 어떤 도면이 있든지, 어떤 기술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게 3월달에 다르고, 4월달에 다르고 또 어디 보니까 좀 다른 모양이 또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치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처럼, 이 안이 채택된 것처럼 이렇게 진짜 칼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은 나중에 굉장한 위험부담이 있는 거고,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어디선가 도면을 한번쯤은 그려봤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감도가 이 정도로 나올 정도 된다면 상당히 진행된, 어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이런 것들이 형상화되고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추측이 가는 거예요.

왜, 자꾸 내년 2010년 3월달, 2013년 WBC개최 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생기고 어떤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건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희는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문인수위원 아니 그래서 이 그림의 출처가 어딘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이거는 지금 DA건축에서 그린 겁니다. 3만 2천석 규모로 해가지고요.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안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앞에다 넣을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나오기에는 마치 이것이 지어진 것처럼, 이것처럼 지어질 것처럼 한다는 것은 이건 타당성보고서가 아니고 설계도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걸 맨 앞장에 넣을 것이 아니고 어떤 A안, B안, C안 해가지고 하나 정도 그냥 걸쳐놓는 그런 용역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맨 앞장에 이게 타이틀인 것처럼, 이게 허상으로 보이는 것이 마치 지어지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혹을 시키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하여간 그런 부분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돔구장이 이제 지어진다, 주상복합이 지어진다면 어떤 그림형태로, 어떤 형태로 이렇게 갖춰질 거다, 라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할 수 없어서요, 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홍연아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말씀하십니까?

홍연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홍연아위원 회의는 여러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회의도 했겠지요? 올해는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올해는 아직 개최를 안 하고요, 2020비전계획 세부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사업비가 연간 2억 5천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사업비가요?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어디?

홍연아위원 자료 671쪽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홍연아위원 내역이 대략, 일단 자료는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큰 항목들만 우선은 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사업비 집행계획 말씀하십니까? 2억 5천에 대한 집행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가 지금 2020장기발전계획을 지난번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금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분과별로 자문을 받아서 확정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지역균형발전 측면하고 안산시의 현안 문제들을 분과별로 자문 및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 집행계획은 별도로, 운영계획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2억 5천만원이 드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이 집행계획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723쪽에 보면 지방재정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홍연아위원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행사, 축제 경비비율이 기준치보다 다소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축제 통폐합 및 대표축제 개발 이것이 외부적으로 어쨌든 걸러지는 축제와 관련된 정책방향입니다.

그런데 실제 축제 및 행사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의 측면에서.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행사나 축제 부분은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지난 연도에 1차적으로 한 번 통합을 했고요.

행사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번 1회 추경 같은 경우에 행사나 축제 이런 부분들을 좀 경직성 경비를 줄여서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산적인 예산편성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축제나 행사나 경비에 대한 일정 기준에 의해서 통제를 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총평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저희가 예산편성하거나 심의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율을 하고, 사실은 그걸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통합을 한다든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업무보고 때였나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아니고요, “축제는 대표적인 축제 우리 단원예술제랑 국제거리극축제랑 이렇게 통합을 해 가는데, 다른 행사들은 축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셔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 안산시 대표축제, 문화제, 예술제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제와 예술제와 축제는 별개라고 봅니다. 3개 구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문화제 같은 경우 성호문화제가 문화제가 될 거고, 예술제는 단원예술제가 대표적인 우리 안산시의 예술제고, 축제는 거리극축제라든가 그런 규모가 큰 성격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시 대표성으로 하고 있고요.

문제는 각 개별 건별로 하고 있는 행사, 축제라기보다는 행사 부분들이 저희가 좀 더 생산적이고, 가능하면 규모를 줄이면서 시민들한테는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할 때 가능하면 좀 생산적인 측면에 예산이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 측면에서도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상임위별로 예산을 편성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일회성 행사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대략 파악해보신 적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제가 설문이라든가 그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해본 게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파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기 드리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대략적으로 저희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행사 위주보다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요구한 부분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그러기 위해 노력을 좀 했고, 앞으로 저희 재정 여건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측면에서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진심이시길, 그리고 실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특히나 행사와 관련해서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은 사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경제 난국에 시가 예산이 없어서 이런, 이런 사업도 못한다고 하면서 유명 연예인들을 불러서 시끌벅적하게 행사를 하고, 그것이 시를 단지 홍보하는 이런 행사로 전락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식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연예인이 와서 좋아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로 안산시민들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서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일정하게 유리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현실은 좀 다르게 계속 그런 행사들이 추진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구체적인 개선의 의지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꼭 해보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문화관광과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홍연아위원 847쪽에 보면 ‘안산상징물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일단 847쪽에 보면 자문위원회가 5차까지 개최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4차까지만 두 번 실려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회의록이요?

홍연아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런 상태여가지고 회의록 작성을 좀 세부적으로 그때 마지막 회의에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보기로는 4차까지 회의록에서는 기존에 제안된 안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이대로 할 거면 자문위원도 못하겠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4차 회의록까지의 결과예요.

그리고 5차 회의가 세 달 정도 후에 열렸고, 일주일 후에 선정결과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5차 회의 때는 전혀 다른, 4차 회의까지와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었다는 얘긴데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게 한 1년 넘게 진행이 돼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우에서도 작품에 대한 선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 또 5차 회의에 나왔던 그 디자인 안이 어느 정도, 물론 그 중에서 반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찬성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추진을 하게 그렇게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의록 정리도 안 된 채로, 그럼 자문위원회는 왜 연 것입니까?

저는 실수로 회의록이 있는데 누락이 되었거니 생각하고 사실은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회의록 자료는 어느 정도 정리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5차 회의록 자료는 일부러 제외를 시켰다는 뜻입니까, 이 자료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아닙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작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자료제출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1차부터 5차까지 제출된 회의록이 아니라 회의자료 있겠지요? 당연히 참여자들한테 배부된 회의자료가 있을 텐데요, 그 내용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투자경영과장님.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홍연아위원 4호선 전철 지하화 관련해서요, 국토해양부에서 제안서 보완을 요청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일단은 개발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방안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하고요.

또한 이 개발사업이 사업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그 다음에 경제성 검토 및 세부개발 방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완해서 가져와 봐라, 그럼 한 번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작년 12월에 시에서 민간 컨소시엄에다 민간제안서 보완 통보를 했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보완이 되었습니까? 보완 자료가 나왔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지금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실무 선에서 지금 계속 미팅을 해서 자료를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실무선에서 협의 중이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홍연아위원 언제쯤이면 나오겠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게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 안이 잡히면 그걸 가지고 컨소시엄에서 내부에 보고를 좀 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홍연아위원 언제 나올지 아직 알 수 없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건 실무적으로 계속 미팅을 해서 협의를 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건 실무적으로 우선 국해부도 그거 가지고 방문 좀 하고요. 그래서 외부에다 발표, 이게 외부에 발표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게 성안이 돼가지고 내놓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의회에도 외부에 발표할 때쯤 돼서 다 확정된 후에,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계획이 2017년까지 사업인데요, 2017년까지 사업도 이게 계속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레이스를 갖고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숙의를 갖고, 이게 또 수인선하고도 관계있고요. 수인선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소사-원시선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이 내용이 그럼 애초에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던 내용입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제출한 내용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국토해양부에서 시에다가 어쨌든 보완하라고 공문이 왔을 텐데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구두로 가서 했습니다, 일단.

홍연아위원 구두로?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일단은.

홍연아위원 이 접수도 그럼 정식으로 접수된 게 아닙니까?

이 내용을 어쨌든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했을 텐데, 정식으로 국토해양부에 접수를 한 게 아니십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니 국토해양부에서 정식으로 접수를 받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두로 해서 협의를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보완 요구도 구두로 했다는 뜻이네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게 국해부 땅도 있고, 철도청 땅도 있고, 안산시 땅도 있고 이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총 예산이 2조 4천억 정도?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중에 지하철 지하화사업만 6200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네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홍연아위원 저는 할 수 있다면 이 지하화 하는 것 자체에 반대를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상식적으로 새로 지을 것부터 지하로 해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 지을 건 지상으로 해서 지었다가 또 나중에 뜯어고치게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새로 지을 거, 소사-원시선은 지하화 돼 있는 거고요.

수인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저도, 그건 여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위까지 해서 그렇게 제출해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홍연아위원 따로 떼어서 볼 문제가 아니라요 4호선 지하화라는 이 거대한 사업을 보상하고 구체적인 협의와 이런 것까지 할 정도면 그 정성으로 상식적으로 쏟아야 될 노력을 수인선에 쏟는다면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이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하여간 그 부분도 이렇게 연결 부분이나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정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홍연아위원 연결부분만요? 연결부분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지금 국해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소사-원시선 연결 부분, 수인선 연결부분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해서 보완해서 가져와 봐라, 그렇게 했거든요.

홍연아위원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수인선과 관련해서는 지하화 하는 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설사 지자체에서 재정을 다 부담을 하더라도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4호선 지하화는 된다고 합니까? 민간에서 투자하는 거라서 된다는 뜻인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된다, 안 된다 국해부에서 답한 건 없고요.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보완 요청이 됐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연아위원 검토를 하시려면 수인선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다시 해보십시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그건 하여간 별개 사항이니까요.

홍연아위원 시에서 하는 일이 워낙 그런 일이 많아서요. 건물도 지어놓고 금방 다시 몇 달 만에 리모델링하고 이런 등등의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몇 천억, 심지어 조 단위 사업을 하면서 일단 생색내기 좋은 것은 돈 들여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했다가 또 나중에 바꾸는 이런 거꾸로 가는 이런 행정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 드린 겁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금일로 예정되었던 안산시 청소년수련관과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금요일 오전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청소년수련관과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금요일 오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공무원 시정연구모임 운영현황에 보면 이게 연구모임에 미제출이 반 정도거든요. 21건의 연구모임 단체가 있는데 지금 반이 미제출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작년도 2008년도 연구모임이 신청은 21개팀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연구과제 선정하고 연구팀 운영진행상 과제에 대한 성과라든가 그런 내부 팀간의 의견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팀 중에서 미제출이 11개팀이 중간에 포기를 했고요 제출은 10개팀이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미제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당초에 과제를 선정해서 그에 대한 연구를 쭉 진행을 하다가, 상반기에 선정 해 가지고 하반기까지 선정을 해 나가는데 그에 대한 성과 미흡이라든가 당초 예상했던 부분들이 달성하기가 어려울 때 그런 부분들이, 주요 요인은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신항주위원 혹시 이게 예산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항주위원 아, 그렇지는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런 게 참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들 쪼개 가지고 이런 게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제출 돼 가지고 선정이 되든 안 되든 이게 반영할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집행부에.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이런 쪽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이 동반이 된다면 예산이라든지 다른 것을 제반적으로 어쨌든 좀 많이 지원을 하셔 가지고 아끼지 않고 이게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투자경영과장님, 785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현황이거든요.

보면 우리가 1987년부터 지금 시작했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11년이 지금 경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결과치가 어때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단 라스베가스하고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교류를, 87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해오다가 수 년 전부터 많이 교류가 안 되고 있고요. 중국 안산하고는 자매결연이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활성화 돼 가지고 계속 왕래를 하고 서로간에 경제교류까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또 금융위기가 와 가지고 그게 약간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에서도 외국에 나가는 부분 상당히 통제가 되고 우리 자체도 그런 부분에 했는데, 하여간 자매결연 부분에 대한 것 우호협력 관계에 대한 것도 좀 더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11년이면, 10년이 넘으면 강산도 변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도록 정말로 어떤 식으로 하나도 내놓을만한 게 없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지금 동북아기계산업 연합 이런 쪽으로 조금 발전이 된 거지 그 다음에는 전혀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 시에 대해서도 모르고 많은 어떤 그게 돼 있는 게 준비돼 있는 게 전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러고, 또 담당부서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책임 있게 하시는 분들도 없는 것 같고 이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너무 많게 하실 게 아니고 좀 선진국, 우리가 정말 배울 수 있는 그런 도시에 민간교류민단들하고 일단은 먼저 그게 돼 가지고 같이 해야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정말 형식적인 것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완전 형식적인 것밖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몇 개시만이라도 정말 옳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신항주위원 문화관광과요.

887페이지에 보면 유물들이 지금 많이 수집 돼 가지고 우리도 많이 갖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호사설 우리 목판이 정말 이게 지금 우리시하고 전혀, 밀양에 두 군데가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탁본도 없죠?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그냥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복사본, 복사 해 온 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복사본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밀양에 두 군데가 있어요. 여주 이씨들하고 부북면에 안 씨들 그 집안에 있는데 이것은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돼 있어 가지고 아주 전각까지 다 지어 가지고 그걸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탁본이라도 뜰 수 있으면 경상남도청에다가 한 번 신청을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내놓으려고 그러면 그래도 이번 같은데 정말 단원의 도시가 돼 가지고 문화관광과에 이번에 정말 진본 산 것은 너무 잘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어떤 식으로 단원의 도시 진본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성호 우리가 그쪽에 기념관까지 있으면서 진짜 복사본만 있다고 그러면 창피한 일이고 탁본 정도라도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게 경상남도 쪽에 한 번 그것을 하셔서 시 간에 어떤 도 간에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셔서 탁본 하나 정도라도 우리가 소장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좀 쓰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839페이지에 보면 학술대회에 학술지가 지금 나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있는데 정말 이게 나오는 지도 안 나오는 지도 모르는데 발매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1년에 1200부 정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면 되는데,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우리 안산의 토대고 어쨌든 간에 역사적인 그런 것도 되고 하는데 전혀 이런 게, 반상회보도 우리 문인수 위원님 아까 하실 때 참 저도 처음 봤는데 너무 이게 의회 쪽은 너무 먼가 봐요. 집행부 쪽하고 거리가 멀어서 못 오는지.

그런데 이런 게 정말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꼭 한 부씩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네,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또 841페이지에 보면 청문당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신항주위원 이게 보수공사는 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다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진짜 이게 조선시대의 사대부 가옥 중에서는 대표적인데 지금 복원은 됐습니까?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안채, 사랑채, 옆에 바깥채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다 정비가 됐습니다.

신항주위원 진짜 선조 사위가 기거하던 그런 곳인데 좀 복원이 돼서 성호기념관에서 들러서 일단 그쪽도 갈 수 있고, 그 주변도 정말 공장하고 그런 거 아직 그대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는 그쪽도 전부다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정말 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티투어 같은 거 할 때 성호기념관 들러서 또 그쪽도 가면서, 그러면 역사적으로 연결도 되면서 얘기도 될 수 있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네,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시티투어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843페이지에 보면 두 곳 다 지금 노선이 보면 문화재나 향토유적지 쪽으로 가는 것은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신항주위원 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아마 이용객들의 선호도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화재 쪽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런 부분을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문화재를 경유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신항주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 쪽에서 내놓으면 지금 많잖아요.

그러면 그 경유를 해 가지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하고, 또 이게 지금 중앙역 쪽에서 출발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신항주위원 그러면 안내소 같은 것도 하나 설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관광안내소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원래는 중앙역 맞은편에 상가 앞에 거기 광장에다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너무 복잡하고 또 시티투어버스 탑승객들이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그런 게 우려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중앙역 신도시 쪽으로 설치를 했는데 단점이 조금 외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관광지도 같은 것도 제작을 할 때 하루 코스에 갈 수 있는 어떤 것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도 필요하고, 1박2일 코스를 갈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하면서 특히 우리 원곡동에 다문화특구 쪽에 그런 쪽에 음식 같은 것 그런 것도 넣어가면서 먹을거리, 볼거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방면으로 다 같이 해 가지고 하루코스, 1박2일 코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 눈에 안산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안내책자가 필요할 거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1박2일 코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권역별로, 그러니까 대부도는 대부도 이렇게 코스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별로 이렇게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서 빠짐없이 한 번 더 살펴 가지고 일단은 한 번 만들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732쪽에 기금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안산시 자체적으로 기금 운용하는 기금들만 이 자료가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네, 그렇습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송세헌위원 도에나 중앙에 출연한 그런 기금들은 지금 이 자료에는 없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총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라든가 그런 쪽 말씀하신가요?

송세헌위원 예. 그런 것부터 도에 각종 기금 출연한 게 있는데 중앙하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기금들은 거의 다 원금은 그냥 살아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2개 내지 3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은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환경관리기금하고요, 자료를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환경관리기금 같은 건 원금을 사용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 원금이 자꾸 줄어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사위에서 기금으로 관리를 안 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시켜서 기금을 관리할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환경보존기금이 조성된 기금에서 50% 범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원금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러게요. 그렇다면 일반 예산에서 써도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환경보존기금은 경사위에서 아마 일반예산으로 전환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기금을 다 소진하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금을 폐지하고요.

송세헌위원 다른 환경보존기금 말고 또 다른 것도 두세 가지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지금 규정상 도시정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몇 개 기금이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은 열려 있는데요, 사실은 원금 사용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용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존기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우선 조치를 하고 가능하면 원금이 잠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의 성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세헌㎰?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출연한 거나 중앙정부에 출연한 거 그 자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기금 성격은 아니겠고 출자, 출연,

송세헌위원 예, 출자, 출연.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건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투자경영과장님,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중단된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갖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일단은 계속 진행중에 있고요.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뭐냐하면 어떤 특정한 데를 발표하게 될 시점에 되니까 이해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또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일반 거기 사는 시민분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해 가야 될 부분인데, 또 다른 부분의 것들의 이해관계를 들고 나오는 그러한 형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얼마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얼마 이상으로 더 많은 돈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은밀하게 해 가야 되지 않겠냐, 전략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러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다양한 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추진위원 어느 분이 회의 때도 얘기한 바도 있었는데 저는 그 말에 동감이 가더라고요.

뭐냐하면 이런 대형사업이나 중요한 사업들은 어느 정도 계획이 확정되고 그럴 때까지는 좀 비공개라든지 그런 걸 유지하는 게 오히려 혼란을 막을 수 있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예를 들면 대형사업들 시에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몇 몇 가지 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자꾸 거론이 되고 얘기가 되고 하다보니까 마치 그것이 진행하면서 자꾸 수정을 해 가면서 가는 듯한, 주위에서 얘기가 나오면 이거 수정해 나가고 자꾸 보완을 해 나가는 듯한 그런 여운을 남기면서 이게 가고 그러는 면도 있고, 또 자꾸 이런 저런 여론이 악화돼서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고, 국가적으로도 다 그렇고 민간사업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면들은 유지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추모공원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추진위원회라든지 또 자꾸 공청회나 무슨 토론회나 이런 걸 해 가지고 까발려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하고.

저는 이 돔구장 같은 것도 토론회들을 여기저기서 하는데 저도 가서 들어보고 그러면 이것은 토론회는 전문가들이 토론을 해야지, 제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들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야구에 대해서 돔구장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바가 없어요.

제가 한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발언들을 이렇게 보면, 찬성하는 측의 발언들을 보면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사안들을 많이 얘기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이 다 빠지고 하려고 하는 일도 제대로 자꾸 지연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이 추모공원 같은 것은 각별히 그런 면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앞으로 향후?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에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비쳤던 부분에 연장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 상당부분 간과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안들이 있었는데 중간 중간 하면서 용역을 해 가면서 발표를 해 가고 발표를 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다 확정된 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대두되고 또 다른 사안이 발생이 되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하여간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모공원 뿐만 아니라 몇 몇 가지 그럴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송세헌위원 37블럭이라든지 농촌공사 주거단지계획에 관한 부분들은 계획이 잘 되고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37블럭은 일단 대체 부지를 해줘야 됩니다. 37블럭에 상응하는, 30블럭을 지금 그래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수공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게 협의가 되면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 37블럭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사하고 앞으로, 먼저 번 도시공사 설립할 때도 37블럭 개발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는 대체 부지를 조성해야, 땅을 매입을 해야 거기를 개발해간다는 것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개발에 관한 사항은 일단은 땅이 농어촌공사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는 개발의 사업주체는 농어촌공사가 되는 거고요.

각종 개발을 안산시 지역에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명품 주거단지를 만들어 갈 거냐, 또 어떻게 안산시에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 쪽에 시민에게 적합한 시설로 갈 거냐, 그런 부분을 서로 간에 협력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용역도 농어촌공사 단독으로는 하면 안 된다, 안산시도 같이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상호 타당성용역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발주를 하고 있고요, 초안까지 나오고요.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나오면 우리 내부에서 조정을 하고요. 또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좋은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송세헌위원 안산소나타에 관해서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장소에 대해서, 지금 설치돼 있는 장소가 좀 적합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 적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일부 그런 얘기도 들리기는 하는데, 그런 어떤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사람이 거기가 장소가 적합하다고 그래서 그게 딱 맞는 거고,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맞지 않는 거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말씀은 충분히 알겠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게 장소를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의 상징물을 조금 옮긴다고 그러면 옮길 수는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어렵다고 봅니다. 비용이나 그런 면에서.

송세헌위원 옮기기가?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송세헌위원 아니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자체적으로 옮길 수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일단은 비용 문제고, 그 다음에 그게 높이가 20미터고 넓이가 30미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대형 구조물을 옮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라고 그렇게...

송세헌위원 혹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얘기 들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거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명환위원 656쪽에 테마상가 개발 상가특성화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기본설계는 나왔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65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예.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이건 경제정책과 사항인데요. 제가 말씀을 올릴까요?

김명환위원 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656쪽이요?

김명환위원 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지난번에 유찰이 돼가지고 이게 한 2개월 정도 늦춰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2개 업체가 도서를 제출해가지고 정상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야말로 지금 경제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좀,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끌어왔죠?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김명환위원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속도를 좀 붙여서 빨리 진행하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조금 전에 추모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추모공원도 이게 시민 모두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다 생각은 하고 있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위치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세 곳으로 집약이 됐네요, 후보지가?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김명환위원 이 세 곳의 주민들 의견은 청취 좀 해봤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청취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고 또 물밑으로 의견도 수렴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봤고요.

그런데 일부는 그 동네에서 찬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런데 외부에서 또 반대하는 데가 있고요. 또는 외부에서는 찬성하는데 내부에서는 안 되고요.

그러한 특색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가장 적지다 생각하면 그 지역이 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또 좀 적지는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는 데는 좀 수월하겠다 라고 판단을 하는 데는 적지로는 약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거기를 해본다니까 이해관계가 또 복잡하게 얽히고.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각도에서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또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발표해놓고 그르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사전 정지를 해가지고 작업을 해보고 나서 좀 더 발표를 해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한 물밑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가장 후보지로서 적지라고 생각되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지금 순위별로 1, 2, 3위 이렇게 나왔는데요, 세 군데가 가장 적지로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용역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니 그 중에서 한 곳이?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김명환위원 저번에 이 일로 인해서 일본에 다녀오셨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저는 못 갔고요, 우리 담당 팀장하고 추진위원님들 같이 다녀왔습니다.

김명환위원 추진위원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일본에 가서 그만큼 벤치마킹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서 보고 느낀 대로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후에 와서, 벤치마킹 하고 와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일단은 갔다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해관계, 아까 조금 전에도 송세헌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관계 부분이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보다 물밑 비공개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적으로 이렇게 행정절차나 추진하는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4월달에 다녀오셨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밑이 됐든 비공개가 됐든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가장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안산시가 그 무엇보다도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명환위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더라도 그것을 푸는 것이 실력인데,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으니까 적극적으로 속도감을 붙여서 빨리 풀어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한 장례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속도감을 붙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명환위원 성호학당 프로그램이 지금 네 가지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대상들을 보니까 저소득층 어린이, 청소년, 그 다음에 초등학생, 교사 및 학생, 그 다음에 영유아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성호기념관안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 교육장에?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지하에 있는.

김명환위원 대개 여기를 찾아오는 어린들 분포가 지역상 어느 지역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아무래도 일동에 위치해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가까운 곳부터?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운영의 방법을 한 번 좀 다각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까이서 아이들이 도보 내지는 보호자의 손에 이끌려서 오지만 선부동이라든가 원곡동이라든가 이런 먼 지역에서는 거리상 힘들기 때문에 교사님들이 찾아가는 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 학교 방과 후라든가, 방과 후 시간에 학교 찾아가서 하고, 물론 기념관에 보유 유물이 지금 486종에 1586점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김명환위원 이런 것은 성호기념관에 와서 구경을 하더라도 교육은 성호기념관 교육실에서도 할 수 있지만 강사분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면 다양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강사분들은 강사료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강사료가 윤태련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무료봉사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YMCA나 유천영 선생님 이런 쪽은 강사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강사료가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골고루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무료로 하시는 분도 그분이 무료로 하는 건 보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 있는 전체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성호학당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문인수 위원님 보충질의?

문인수위원 예.

○위원장 강기태 감사하시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문인수위원 희망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희망근로자에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최근에 내려온 겁니까?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국도비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거 우리 예산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우리 시 부담액이 있는데요, 시 부담액은 2회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2회 추경에서 시 부담에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국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2회 추경을 승인을 안 받고 그게 가능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국도비는 가능합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게 원래 국도비만 별도로 지출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시비가 붙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희망프로젝트는 경제 살리기 정부 시책의 일환이고요.

저희가 시 부담액이 있는데요, 올해 2009년도만 성립전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 조기 집행 차원에서 제도를 좀 한시적으로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문인수위원 참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우리 시에서 아무리 성립전예산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국도비만 내려왔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참 의아해서 좀 여쭤본 거고요.

지금 희망근로자들이 총 얼마, 3백 몇 억입니까, 그게? 혹시 알고 계십니까? 352억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약 3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340억.

첨단 U-City 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민자사업에 대해서 혹시 투자경영과장님 KT가 이거 선정이 됐다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아까도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 KT가 선정이 됐다고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다고 하면 좀 알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신문 보고 알았던 사항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 번, 주민공청회는 끝났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주민공청회 다 끝났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서 혹시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반월동에 몇 개나 지금 설치가 되는 거예요? 반월동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데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반월동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반월동은 그렇게 소외를 시켰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소외보다는 그 지역에 대해 일단은 검토가 다 됐었습니다. 됐고요, 인구 배분상 위치랑 뭐 이렇게 다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제기가 안 됐었어요, 조사할 때는.

그랬는데 막상 공청회 해서 CCTV를 설치하겠다고, 어디어디 설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했더니 통장님들이 이 지역도 해달라, 저 지역도 해달라, 왜 우리 지역은 안 해주느냐, 해가지고 지금 반월동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추가로 접수한 게 156개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 156개소가 들어왔어도 156개 설치하면 또 더 해달라고 이런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한테 상의 좀 드려서 추가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에게,

문인수위원 돈 달라고 할 때만 보고하고 돈 필요 없을 때는 보고 안 하시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죄송합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항상 안산시에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이 대학병원 유치나 대형 병원 유치를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지금, 물론 여기 올라왔지만 이 추진에 대해서 가부간에 어떤 결론이 납니까? 어떻게 그게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상록구 지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인수위원 상록구 지역이든, 지금 여기는 초지동 얘기하시는 건데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초지동 지역이 병원 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수자원공사에서 땅을 매각을 하는데 상당히 금액을, 이게 싸게 분양이 되면 민간업체, 대학병원, 경희대병원에서도 좀 얘기가 됐었고요. 여기저기서 얘기가 돼서 하면서 하는데 땅값이 이게 맞지를 않아요, 계속.

땅값이 맞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중간에서 계속 협의하고 절차를 거쳐서 중간에서 이렇게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병원은 공공이 아니고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한테 분양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한테 매각하는 것하고는 금액이 턱없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사업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도 이번에 수자원공사하고 2단계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안산시가 전향적으로 이렇게 조성원가로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서, 지금 추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총 23명인데,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23명.

문인수위원 23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23명 명단 좀 줄 수 있습니까, 누군가?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문인수위원 나머지는 제가 국장님한테 이따가 하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문인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축제심의위원회 위원도 되고 하지만, 지금 722페이지에 보면 행사, 축제 경비비율에 보면 미흡으로 해가지고 그게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튤립이라든가 보리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전반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산시가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재검토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한 번쯤은 걸러서 이것을 묶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 모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심의위원 자체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그 축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혹시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이대로 가실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축제 통폐합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다루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축제심의평가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반기에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그런 걸 위원님들이 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틀을 마련해서 지금 각 과나 또 문화관광과 말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예를 들자면 월피동에 안산천 튤립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 축제의 전반을 이렇게, 뭐랄까 축제심의위원들이 하기 전에 한번쯤은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공청회를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떤 토론회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볼 생각은 없으신가? 또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축제위원들도 넣고 아니면 시민들도 넣고, 축제하시는 과도 넣고 해서 한 번 그런 것들을 진행해봄으로써 다소 간에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원래 축제심의위원회의 조례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한 걸로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문인수위원 중복이라든가 또 날짜가 계속 일주일 단위로 그게 겹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네.

문인수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피해서라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자.

축제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안산시도 축제가 상당히 많아서 이런 미흡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정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줄일 건 줄이고 키울 건 키우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한 번 문화관광과에서 좀 지고 가는 게 낫지 않은가?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문인수위원 한 번 방안을 구상해보시고요. 그게 저는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게 있었는데 이게 빠졌네요, 보니까.

도 문화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방시설이라든가 내지는 설계도면을 확보를 해야 된다 라고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쏙 빠져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할 의향이 없으신가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저희가 쌍계사는 소방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1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에 관련된 직원도 없을뿐더러 또 문화관광과에는 행사도 많고 그 다음에 문화재도 많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 단원미술관 같은 데는 무허가로 된 건물에 소방시설을 해 주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게 사실은 문제가 안 돼서 그렇지 만약에 화재라도 났다고 하면 진짜 문화관광과장님 직접적으로 타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때 가서 언론에 맞고 또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게 아니고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사전에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가건물로 되어 있던 것들은 본 건물로 고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최소한 우리 안산시가 미술관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기적인 방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문인수위원 지금 경기도 미술관 앞에 물 담아 놓는 곳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아, 우수관로 공사요?

문인수위원 아니 관로공사 말고요. 하자 같은 거.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수공간은 이제 녹지공간으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서 그렇게 결론 내렸죠?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 자문을 받은 것도 그렇고요. 경기도 의회 의원님들하고 회의한 내용에도,

문인수위원 그 예산은 누가 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경기도에서 예전에 내려보내 준 돈이 명시이월된 예산이 한 5억여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한 8억 정도가 들어가고,

문인수위원 배보다 배꼽이 커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그리고 완전하게 하자가 해결이 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으로 변경하는 걸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고육지책이네요, 보니까.

하수관로 공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것은 설계 해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관로공사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제가 하나 의아해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혹시 천 만원 공사 물품 수의계약 내역에 공통자료 112페이지 보면 화랑유원지 우수관로 확장공사가 있어요. 그 위의 것하고 아래 것하고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집행을 했죠? 날짜도 거의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두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이 부분은 제가 사유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시급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인수위원 시급한 게 아니고 이거 쪼개서 수의계약 주려고 한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때 워낙 침수되고 이러니까 공사를 빨리 하려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문인수위원 절차가 급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슴과 동자’라는 작품이 왔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과연 김홍도 작품이라고 어떤 인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디 기관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저희가 진준현 박사님이라고 서울대 박물관에 이 분이 우리나라 김홍도를 연구하신 유일한 박사님이시고 거기 권위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분의 소견서도 받고 그 다음에 경주대학교 정병모 교수님이라고 그 분은 김홍도 그림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진품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매입하기 전에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문인수위원 인증서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진품에 대한 것.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런 건 없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가지고 이게 만약에 사본이라든가 아니면 복제본이라든가 이렇게 나타날 경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제 생각에는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현장에 같이 가서 그걸 보셨는데 김홍도가 5, 60대에 그린 그림이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런 우리나라의 권위가 있으신 분들의 그런 의견이니까,

문인수위원 과장님도 같이 가셨습니까, 그 자리에?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공무원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여기 권위자가 우리 안산시에 이런 작품을 볼만한 사람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것은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는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문인수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로 맞는 작품이라면 좋지만 과연 만에 하나 이런 게 어떻게 다른 작품으로 나타난다면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이것도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구요.

여기 8억원에 입찰을 참가했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얼마정도 쓴지 모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7억5천 쓰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가액이 이게 얼마나 나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원래 김홍도 그림만 진준현 박사님이 4억을 얘기하셨습니다. 원래 감정평가액은 3억인데 김홍도 그림만 4억을 저희들한테 평가를 해 주시고 나머지 것도 평가액보다 좀 높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비를 8억 요청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8억을 쓴 그런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예비비가 더 있었다고 그러면 더 썼을 수도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아니요. 그 정도면 저희 그 정도를 한계로 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한계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문인수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지금 서울 옥션 창고에 아직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안산으로 오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게 변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열장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을 준비가 되는 대로 가져오는 것으로,

문인수위원 그것도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그거 언제쯤이나 가능한가요? 진열장 준비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분들이 한 20일 정도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문인수위원 어디다 소장을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성호기념관 수장고가 작년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최신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거기에 이거 전시는 안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특별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만들고 있다는 보관할 수 있는 지금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든다면 그 예산은 또 별도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산이 별도로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사용하려고,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일단 견적서 나오는 거 보고 예비비를 추가요청을 하든지 이렇게,

문인수위원 문화관광과에 예비비가 상당히 많은가 보네요. 얼마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아니 저희 예비비가 아니라 전체,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예비비로 쓰는 건데 어떤 특별하게 시장님한테 잘 보였는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제가 또 문화관광과에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호학당에서 고전학을 지금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문인수위원 이게 전반기 후반기 하는 겁니까? 논어, 소학 삼국유사, 대학, 중용, 맹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83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이것은 그냥 연중 진행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이게 6월 28일날 맹자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맹자Ⅲ가 지금 김병애 선생님이 하시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문인수위원 그 분이 하시는 게 교재비가 3만원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4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약 30명 정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안산시 학교의 선생님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홍보가 좀 덜 돼 가지고 40명이 앉을 수 있는 강의실인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강의랍니다. 나 보고 와서 누가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과장님이, 과장님도 안 들어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저도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문인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해서 시의원님들도 한 번씩 한 주에 오시면 토요일날 강의를 하는데 그게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와서 참여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고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강의여서 시의원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아니면 시장님들이 전번 시장님은 오셔서 강의 첫 날 이렇게 한 번 인사를 하고 강의를 듣다가 가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것도 시장님하고 어떤 만남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셨고 그랬는데 지금 시장님은 안 오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어려운 점들을 해서 우리 안산시의 국사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한문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와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호응이 되면서 조금 강의실도 넓혀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것을 끝나면서 문화탐방도 좀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를 시켜 달라, 하는 내용의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문인수위원 거기에 지금 학예사란 분이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학예사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학예사가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 휴직을 했다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출산휴가.

문인수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1년 반을 휴직을 해 버리면 학예사를 다른 분으로 와서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학예사가 말만 학예사이지 출산휴가로 1년씩 가버리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라고 그런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한 번 확인을 과장님께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시유물이 만날 똑같은 내용이라서 안산시나 아니면 다른 타지에서 와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그게 만날 똑같은 유물이면 한 번 보러 와 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물을 좀 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특색 있게 해서 이게 변화가 되는 모습이어야 또 다음에, 1년 있다 가니까 또 새로운 유물들이 있더라 해야 오는 거지 올해 가서 보고 또 내년에 가서는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주문을 드려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현재 학예연구사는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저희가 국비 받아 가지고 청년인턴을 학예연구사를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역량은 부족합니다. 기존에 학예연구사보다는.

문인수위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MOU를 22일날 체결했다고 모 방송을 봐서 알았는데 여러 가지 참 아주 일방적인 내용이네요, 보니까.

‘안산시는 최첨단 현대식 문화복합돔구장 건설을 하여 국내 야구발전에 이바지 한다.’ 안산시가 야구에 대해서 거의 대한민국 야구를 책임지는 시 같습니다. ‘완공 후에 프로야구 구단 연고팀을 유치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산시와 야구인은 제3회 WBC대회가 안산문화복합돔구장에 건설도 안 됐는데 ‘유치를 적극 노력하고’ 좋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MOU체결 했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KBO 분들하고 저희들이 연결을 해 가지고, 사실 KBO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돔구장을 열성적으로 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밝히고 그러다 보니까 KBO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문인수위원 MOU라는 게 사실은 거의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죠?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양해각서입니다, 솔직히.

문인수위원 이게 뭐 지난번 임창열 도지사가 있을 때 100여건 했는데 2건만 했다고 그러니까,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적인 기관의 어떤 약속이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거죠.

문인수위원 2007년엔가 양해각서 체결할 때는 사진도 찍고 보도자료 막 내고 하더니 이번에는 떠들썩하게 안 하셨네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때는 현대하고 KBO하고 우리시하고 했는데 그때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인수위원 법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떠들썩하게 하고 법리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떠들썩하게 안 한다는 거죠?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위원님 죄송한데 사실 그때 의욕을 갖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뭔가 정말 공무원으로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지면서 여기까지 온 거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제가 소통의 문제를 자꾸 얘기했는데 제가 신문에 최근에 우리가 지난 5월 임시회에서 부결시켜 가지고 그 이후에 프랑카드가 안산시에 전체 다 걸리고 그 다음에 지방신문마다 이런 내용의 ‘안산돔구장은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산시 사회인 야구동호회가 110개팀이나 됩니까?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글쎄 저는 체육관장은 안 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안산시는 다시 돔구장 건설을 추진하고 안산시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협박이죠, 이거?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반대해라’ 하는 것도 똑같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반대해라’ 라고 누가 신문에 안 내던데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아니 신문에는 안 내지만 프랑카드 붙여놓더라고요.

문인수위원 ‘통과시켜라’ ‘반대해라’ 라고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통과시키지 말아라’ 그러고 지금 시청 앞에 가도 그렇게 붙여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셋째란에 보면 ‘민자로 건설하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도 없다.’ 이렇게 ‘일도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안산시 공유재산 아닙니까?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걸 가지고 주상복합 아파트를 가지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잘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너무 이거 모르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된 분들인지 모르지만 지가가 상승한다고 부동산가격이 상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참 이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국장님한테도 전화해서 직접 전해서 시장님한테 자제 좀 요청하라고 했는데,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게 실현됐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주민들의, 제가 어제도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계속 설전을 했었지만 어느 정도 같이 주민들이 화합이 돼 가지고 같이 동력을 합쳐서 완성이 됐을 때 진짜 명실공이 돔구장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반으로 쪼개 가지고 시민들 민민간에 갈등이 일어나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글쎄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 사실 공무원으로서 정말 시민들한테 “잘 해 봐라.” 이렇게 격려를 받으면서 그런 일들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속에서 찬성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또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저희들 입장을 생각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아가면서 많은 논의, 민주사회에서 100대 0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찬성이 있으면 또 반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런 갈등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장을 했다는 겁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글쎄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돔구장을 하면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문인수위원 아니죠. 국장님 제가 죄송한데요. 우리 용역보고서 다 제출할 때도 이런 것들이 시의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시의원들이 하자, 가자, 22명이 똘똘 뭉칠 수는 있다 라고 생각해요.

그거 하나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하고자 한다면 의원님들 설득을 못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똑바로 갈 수가 있느냐, 그거 자체가 저는 문제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의원님들이 코치하고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들이 물론 다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추진을 해도 저는 결코 이게 성공할까 말까하는 사업인데 이게 너무나도 빨리 가려고 지금 하다보니까, 졸속으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너무나도 지금 크게 벌어져 버리는, 극과 극으로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모든 것들을 빨리 한다, 졸속으로 한다, 시민에 대한 사기다, 이런 얘기들 사실 저도 공무원으로서 자존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산시민들을 위하고 안산시를 위해서 정말 우리시가 어떤 또 다른 발전전략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정말 저도,

문인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의원들은 자존심이 없나요, 그러면?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아마,

문인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게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한 템포 쉴 수도 있는 거고, 또 의원님들이 주문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해 가지고 같이 가도 이게 사업이 될까 말까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이걸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사항에 상정하지 말고 아니면 계류 하든가 한 번쯤은 이번에 올릴 게 아니고 다음번에 올려서라도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급하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갈등은 더 심해지고 골은 깊어지고 반대는 반대를 위해서 반대가 나버린단 얘기죠.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문인수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게 또 시기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어디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안산시가 이런 돔구장 같은 것을 하려고 그러면 남들이 손쓰기 전에 빨리 해야지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부산에 그렇게 야구 열기 좋고 대구 그렇게 좋은데 거기도 안 하고 있는데 누가 빨리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윤이 나는 사업이면 삼성에서 벌써 대구 지어줬죠.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에서, 제가 볼 때는 종합적인 부분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문화관광과에 여기 미술품 구입하셨네요?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여기 자료 좀 주세요. 내역서하고 작가 도록 같은 거 그런 것 한 번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번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신항주위원 했는데 여기가 이게 신청자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것은 요강은 모르겠는데, 또 대상되신 분이 동상도 타고 입선도 되고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아, 당선?

신항주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예.

신항주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올해 1회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만족할만한 결과는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런 쪽에서 하면 한 분이 어쨌든 간에 이게 시상금이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시상금이 있는데 이게 한 분이 대상 타고 동상 타고 입선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남발이 되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되고, 또 한 사람한테 너무 치중이 돼 가지고, 작품이 물론 다르지만 그래도 대상은 대상으로서 끝나고 다음번에 더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런 식이 돼야지 중복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투자경영과에 자료 좀 요청하려고요.

U-city사업과 관련해서 계약서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아직 계약은 아니고 협상단계입니다.

홍연아위원 협상? 저번에 발표한 것은 협상하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우선협상대상자만 발표가 된 거죠.

홍연아위원 협상 내용과 관련해서 보고해주실 수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지금 협상 과정에 있거든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지?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것은 협상은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갑과 을의 이해관계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직 공개하기는....

홍연아위원 언제 공개할 수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결과 나온 다음에,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팽팽한 줄다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협상 다해서 계약서까지 도장 찍었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협상에 문제가 있었을 때요?

홍연아위원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문제가, 만약에 그게 문제가 사실화 된다 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한 절차를 또 다시 밟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철저하게 지켜져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U-city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집행부가 마련한 계획은 있으시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럼요.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공개될 수 있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협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계획 중에서 특히 광대역 통신망구축과 관련한 도면자료가 있습니까?

도면이라고 해야 될지 정확히 표현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것도 있습니다. 도면자료도 있습니다.

그거 지금 협상 과정인데요, 그런 어떤 부분의 것들을 말씀해주시면 공개할 수 있는 자료만 공개하고 또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음 감사 전에 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홍연아위원 한 가지 더, 투자경영과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개 있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중에 개발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추진단계는 각각 다른데요.

주상복합과 관련한 것 다 합쳐서 몇 동인지, 몇 세대인지, 몇 층인지 이거 종합해서 자료 만들어서 주십시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직 그거는 확정된 게 없는데요, 현재는.

홍연아위원 확정된 게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지금 확정된 건 없고요.

홍연아위원 계획 중인 거, 계획 중인 거 다 합해서 주세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림을 그려놓은 것에 한해서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림을 구상안까지만 한 걸로, 그 범위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자료요청 하신 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숫자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적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
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창조경제국장강태엽
공보담당관최중세
감사담당관김성남
민원즉심관전용태
기획예산과장박석운
투자경영과장권오달
문화관광과장박영옥
기술감사담당이경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