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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9년도 제3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6.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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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주민센터, 정보문화사업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2009년 6월 25일(목 )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5개 동 주민센터, 정보문화사업소,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그리고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상록구청장 이순찬

○위원장 강기태 다음은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상록구청장 이순찬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멋지게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종길 성포동장은 병가로 인하여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자율방범대 본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상록구에서 운영중인 자율방범대는 16개 지대에 713명으로 방범, 방화예방 등 순찰과 주민의 안녕을 위한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구대나 파출소의 지원요청에 따라 설치목적과는 다른 일 등에 일부 협조한 사실이 있었으나 방범대 본래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뿐만 아니라 상록경찰서에 자율방범대 고충사항을 전달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향후, 동일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범대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각종 CCTV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 절감 방안 모색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현재 설치된 방범용 CCTV는 24대로 모두 KT회선 임대망을 사용하고 있어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유비쿼터스 요금제가 신설되므로 회선사용료가 대당 18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요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 본청 ITS사업 등과 연계하여 자가망 회선을 설치하는 등 현재 사용중인 임대망을 회선사용료가 없는 자가망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쪽, 동화가꾸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정주의식 고취 및 특색 있는 마을가꾸기를 위하여 추진된 동화가꾸기 사업은 2009년 상반기까지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동별 로드체킹을 실시하여 동화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동 단체원 및 공공근로를 활용한 풀뽑기, 비료·거름주기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지역의 특색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2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대상 지역 선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동 주민센터와 다소 먼 거리에 위치해 있는 행정서비스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자 현장출장 및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사2동 본오아파트내 청소년디지털문화의집 1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본오2동 발급기를 교체설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수요가 높은 변두리 오지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적정한 지가 산정을 위하여 연 2회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검증으로 시민의 사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표준지 공시지가 담당평가사에게 개발로 인하여 실거래가가 상승된 지역에 대하여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표준지 가격이 평가·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에 따른 지가 재검증을 실시하여 적정한 공시지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4쪽, 과오납 처리에 대한 개선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과오납금 환부를 위하여 연 4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였으며, 더 낸 세금 찾아주기, 일반 납세고지서에 과오납금 표시 발송 등 과오납 정리를 위한 특수시책 및 홍보를 꾸준히 실시한 결과 2008년도에 과오납 발생액 2만6,782건에 15억 5천만원 중 97.5%인 15억 1200만원을 환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액 과오납금에 대한 ARS 환부 접수를 실시하고 납세자 편의를 고려한 정리시책을 다각도로 개발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만전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과 고액체납자 및 무재산 결손자 체납 정리활동을 강화하여 매년 체납 이월액을 줄여나가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303억 8200만원의 체납액 중 44.9%인 136억 2800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납기 내 징수가 체납세 최소화의 첩경임을 인식하고 현년도 납세율을 높이기 위한 납세 편의시책 발굴 시행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클린텍스팀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모색으로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상록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행정지원과장 김형호입니다.

문인수위원 500만원 이상 불용액을 보니까 다른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1700만원이 이월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총괄운영비하고 피복하고 장비하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16개 지대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 지원이 1개 지대당 67만원 정도 되는데요 일동 지대하고 본오1동 지대가 근무를 저희가 분기별 1회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2개 지대 합쳐 가지고 10개월 동안 이렇게 근무를 안 서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안 해 가지고 이런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예산에는 들어있었으나 활동을 안 해서 그랬다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문인수위원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또 이게 한 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이게 뭐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시민정보화 교육은 사실상 이게 오타를 나 가지고 저희가 정오표를 해 가지고 수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수정을 대부분 위원님들한테 해 드렸는데 위원님 것만 안 된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집에 가서 이걸 공부를 하느라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죄송합니다.

문인수위원 정오표를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문인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민원봉사과장 최경호입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민원봉사과에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처리가 안 됐는데 처리가 됐다 라고 지금 제가 보니까 된 것 같아요.

팔곡동 지역에는 설치장소를 어디 세를 얻든지 해 가지고 하라고 그랬는데 아파트에다가 해 가지고 임차인 대표회의 결과 설치불가 결의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건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긴데, 이것에 대해서 설치를 안 해 놓고도 이거 다 했다 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처리사항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곡1, 2동에 대해서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사실은 팔곡1동하고 팔곡2동 쪽에 나가보니까 1600세대 정도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반월동하고 그 다음에 본오1동까지 가기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했던 대로 그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게 맞는데 당초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니까 주공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하고 아마 공공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월신협 같은 경우도 있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주변에 나가보니까 중심상가가 있더라고요. 중심상가가 있어서 집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봐서 내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가 보통 한 대당 얼마씩이나 합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통상적으로 한 2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옥외에다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손에 대한 관계도 좀 있고요. 그래서 현금지급기 같이 그렇게 커버를 씌워야 되고 그래서 한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외부에 도난방지라든가 이런 것들 설치를 해 가지고 같이 하시겠다는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동네가 원래 조금 주민들 민원사항이 많고 또 거기에 노약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취약하고, 동사무소와 거리가 좀 멀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조속히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농협 관리하시는 과가 어디죠, 농협임대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회계과를 하다 보니까 현금지급기가 상록구청에 설치가 외부로 나온 게 언제였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게 2007년 9월달에 안에 있다고 나왔습니다. 현금지급기만요.

문인수위원 그래서 그게 2007년도 거에서 2008년도에 인상분이, 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그게 계상이 된 겁니까? 금액이 똑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8년도 거하고 2009년도 거하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2008년도 것은 계상돼서 적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09년도도 지금 그게 안에 민원실에 있는 부분하고 나온 현금지급기하고 합쳐서 한 13평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3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 천만원 부과를 저희가 임대료 산정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올라온 2010년도에 그럼 적용이 되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2009년도에 지금.

문인수위원 그러면 금액이 좀 틀리네요, 자료 냈던 것하고. 회계과에서 냈던 거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똑같던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글쎄 그건 확인 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린 거구요.

세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세무과장 신효승입니다.

문인수위원 세무과에 불용액이 지금 540만원하고 기타 보상금이 이게 뭐죠? 자동차세, 통장들한테 주는 돈 아닙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고지서를 통장들한테 송달의뢰를 해서 그것에 대한 집행에 대한 금액입니다.

문인수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그때 우편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한 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작년도에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를 했을 때 네 번을 해야 되는데 그때 12월경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통장단에서 안 하기로 해서 그때 한 번을 안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이월한 겁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금액이 남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세정과에 부탁을 해 가지고 부서별 과목별 부과징수현황을 뽑아보니까 단원구에 비해서 상록구가 지금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2008년도 거요.

그래서 뭐에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나나 했더니 도시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낸 게 도시주택과에서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물론 도시주택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과장님한테 여쭙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미수납금이 많은 이유가, 그 건수가 많고 이행강제금이 많은 이유가 뭔지 구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래요, 아니면 세무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지금 일반이 아니라 세외수입을,

문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이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세무과장이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세외수입 분야는 과별로 부서별로 하고 시에서 총괄을 합니다. 단원구보다 저희가 많다는 것은 제가 그렇게는 안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인수위원 제가 보니까 도시주택과 이행강제금이 약 35억 정도가 부과가 돼 있어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우리 상록구가요?

문인수위원 예.

그리고 미수납이 19억 정도 돼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단원구는 22억, 이행강제금만 따지면요. 그러면 35억대 22억이면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상록구청장 이순찬 불법행위가 더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문인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행위가 많았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공단이라든가 어떤 시설들 상업시설이라든가 어떤 위법할 수 있는 사항들이 단원구가 훨씬 많은데 상록구가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서,

문인수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그러면?

○상록구청장 이순찬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좀 보시고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네.

문인수위원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동장 신현갑 일동장 신현갑입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요.

통장님 정원이 35명인데 지금 32명이네요.

○일동장 신현갑 지난달에 세 분이 사임을 하셔 가지고,

문인수위원 아, 지난달에요?

○일동장 신현갑 예, 지난달에 사임을 하셔 가지고 한 달간 공백이 있었는데,

문인수위원 그 동안에 이게 자료가 나온 거네요, 그러면?

○일동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부다 보강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반장수를 보니까 반장이 조례상으로는 반수가 241개 반이어야 되는데 반장은 또 72명밖에 안 되거든요.

○일동장 신현갑 반장 선임은 사실은 다 인원을 채워야 되는 것이 맞는데 반장을 지원하는 분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보강을 해서 인원이 전부 채워져서 적절한 동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일동이 왜 그렇게 굉장히 반장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동장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동이 광범위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특수한 이유가 있나요?

○일동장 신현갑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물론 저조한 것은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보면 다세대라든가 단독주택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거기서 뭐 하나가 의문점이 생기는데 이동 같은 경우는 통반장 활동보상금 불용액이 58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동 같은 경우는 거의 반 정도 채워졌단 말이죠. 이동은 252명이 정원인데 130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용액이 580만원이 남았는데 일동 같은 경우는 241명이면서도 72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안 돼서 들어온 건지, 이게 자료가 누락이 된 건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동장 신현갑 이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문인수위원 자료 여기 있는데요. 여기 자료를 한 번 주세요.

반장이 정원이 241명인데 72명밖에 운영을 안 했다 그러면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이 넘게 나와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동 같은 경우는 252명 정원에 130명인데 580만원인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3분1밖에 안 되는 반장수가 이게 채워졌다 라면 불용액이 그만큼 더 많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은 이게 뭔가 집계가 틀렸다는 거죠. 그죠?

○일동장 신현갑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반장이 어떻게 보면 최하위 말단의 통장 밑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로보캅이니 뭐니 해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반장도 서로 하려고 그런다, 로보캅 순찰대 하루 만원 주는 거 가지고도 서로 지원자가 많아 가지고 솔직히 말하기는 그렇지만 서로 하려고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고 했었는데 일동만큼은 이렇게 없는 건지, 최근에 희망근로자 쪽으로 그렇게 가서 그런 건지 좀 다른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그 다음에 사1동 같은 경우도 한 2분1 정도밖에 안 채워졌고, 사2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특히 차이가 나는 게 본오1동 3분1밖에 안 되고요, 반장수가.

그래서 조금 행정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 따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밑에 하부조직에서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위에서 구호하는 것과 밑에 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동장 신현갑 죄송합니다만 로보캅하고 반장은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보캅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만원씩의 수당이, 얼마의 수당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반장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두 번 2만5천원씩 추석하고 설날 딱 두 번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수당을 비교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로보캅이 만원 받으려고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봉사직이고 수당은 얼마 안 받지만 그래도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라고 그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반장수당도 좀 개선이 되면서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건 국가적으로 할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희망근로자 해 가지고 모 파출소 개소식 갔는데 희망근로자 사진까지 제시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거의 놀고먹고 그렇게 해서 돈까지 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1동 동장님.

○사1동장 황태욱 사1동장 황태욱입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통장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서 한 번, 384페이지 혹시 책 있나요? 그거 한 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온 자료라 이게 맞는가 확인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384페이지 보시면 통장님들 회의참석수당이 19회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14회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사1동이 많은 건지, 아니면 이게 숫자상으로 틀린 건지, 그렇다면 19회를 다 지급한 건지 좀 여쭙고 싶어서요.

○사1동장 황태욱 글쎄 이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들 죄송한데요, 자기가 항목 한 것은 책을 좀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1동장 황태욱 이게 한 달에 두 번씩 임시회의하고 정기회의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급기준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 정도 이게 뽑은 거기 때문에 아마 1년 12번하고,

문인수위원 아니죠, 아니죠. 7개월간인데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요.

○사1동장 황태욱 7개월이요?

문인수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7개월분이잖아요 지금.

여기 이게 2008년 6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료입니다. 그렇죠?

○사1동장 황태욱 예. 그 개최수가 착오로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착오라면 그 금액까지도 어떻게 됐는지 한 번 확인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사1동장 황태욱 예.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이따 할까요?

○위원장 강기태 네, 조금 이따 하시죠.

송진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송진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행정지원과장 김형호입니다.

송진호위원 노후 컴퓨터 교체와 관련해서 불용처분시 컴퓨터에 내장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가 노후 된 컴퓨터에 대해서는 대부분 3년 기간이 되면 대부분 경과기간 돼갖고 저희가 노후 처분을 하는데요, 그 노후 처분한 PC에 대해서는 사랑의PC운동 전개와 연계해 갖고 노인이라든지 저소득 단체라든지 장애인 이런 데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포맷이나 디스크 있던 사항들은 저희가 다 삭제를 해갖고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삭제를 확인을 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삭제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희 자체, 저희 직원이 우리 전산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1일 채용하는 컴퓨터 요원이 있어 갖고 두 사람들이 확인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전면포맷을 하나요? 로우포맷으로 하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무슨 내용인지 잘,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삭제를 하는 것은 국정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삭제를 하고 거기 국정원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일일이 확인이 가능하고 확실하게 삭제한 다음에 보낸다 이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전문요원 한 명이 늘 상주하고 계신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상주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유비쿼터스 인터넷공원 조성 이게 뭡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유비쿼터스 인터넷공원 조성이라는 것은 공원에 저희가 찾아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내 화랑유원지하고 지금 호수공원내에 조성이 돼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무선인터넷이 잘 된다 이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송진호위원 시민들이 노트북을 들고 나와서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업무도 보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상황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기존에 공원에 그냥 KT에서 회선만 깐 것 아닙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KT에서 전액 부담해서 한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에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온 겁니까? 아니면 KT 자체에서, 그러지 않아도 요즘 시내 전체 무선인터넷이 되는 데가 많은데 점차 그 광대역망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송진호위원 무선인터넷망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송진호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호수공원에 하도록 했다는 건가요, 구에서 요청을 해서? 아니면 KT에서 그렇게 깔려 있는 사업을 구에서 그냥 유비쿼터스 공원이라고 한 건가요?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 시하고 KT하고 협의해갖고, 협약해갖고 이렇게 한 겁니다.

송진호위원 협의, 협약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눈에 띄게 유비쿼터서 인터넷공원이라는 그 특징이 살아날 수 있는 게 있나요?

하물며 조형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간판이 있다든지 아니면 유비쿼터스에 맞는 첨단, 새로운 디자인이 가미된 그런 의자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놓고 유비쿼터스 공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망만 지나가게 해놓고 유비쿼터스 공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대적인 시설은 사실상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거고요. 저희가 망만 설치해갖고 홍보를 해갖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망 설치는 KT사업계획에 따라서 무선인터넷망을 점차로 확충하는 추세인데, 그건 사업협약을 맺고 하지 않아도 이것은 자연스럽게 공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송진호위원 그런데 적어도 유비쿼터스 인터넷공원이라고 이름을 조성한다고 하면 거기에 걸 맞는, 첨단시대에 걸 맞는,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그런 복합적인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 시민들이 가서 즐길 때도 “아, 이것이 정말 인터넷공원이구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원조성이라고 보여지지, 그냥 망 하나 지나가는 걸 가지고 인터넷공원이다 라고 명칭만 거창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좀 뭐랄까, 소극적 사업이고 안이한 태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송진호위원 이게 어떻게 좀 인터넷공원답게 한 번 조성해볼 용의가 있으신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향후 그렇게 검토를 해갖고 발전된 방향으로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송진호위원 저번에 광덕시장에 보도블록이 조금 가라앉아서 전화 한 통화 했더니 그날 바로 고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신속성과 기동성에 대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감탄한 만큼 또 주저앉았어요. 감동이 가시기도 전에, 그 김밥천국 앞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현장 나가서 확인해 갖고 바로 보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월광노인정에 체육시설물이 설치가 됐는데요. 그게 모래바닥이에요, 전부 다. 모래가 너무 많아서 거기 주민들이 마사토나 탄성포장을 해주길 원하고 있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그 현장은 제가 보지를 않아 갖고 정확히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송진호위원 이 민원이,

○상록구청장 이순찬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한 게 아니고 도시주택과 녹지팀에서 아마 한 모양인데요, 그건 확인해보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업이 거의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지금 사실 없거든요, 현재요.

송진호위원 없어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네.

송진호위원 2회 추경 때도,

○상록구청장 이순찬 추경 때나 해서 확보가 되면 그때 제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해드릴게요.

송진호위원 부곡동에 노인정하고 게이트볼장이 있는데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그건 바로 할 거예요. 지금,

송진호위원 그거 뭘 한다는 겁니까? 질문도 안 했는데.

아니 이런 문제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저쪽 말씀하시는 거, 동사무소 뒤에 지난번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올라온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아니 사업 말고요. 이런 문제도,

○상록구청장 이순찬 양궁경기장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송진호위원 아뇨, 아뇨. 그거 말고, 게이트볼장하고 노인정이 함께 있는 곳은 꼭 그렇게 말썽이 많아요.

그래서 노인정에서 게이트볼장 사용하시는 분들 화장실 사용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에서 나서서 좀 해결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기 보다는 민원 차원에서.

○상록구청장 이순찬 그런데 게이트볼장에 화장실 설치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체육시설 근처에 화장실, 고정시설로 할 수 있는 장소인지도 현장을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게이트볼장 옆에 화장실 해달라는 데가 여러 군데 들어왔었는데요. 그건 제가 아예 “어르신들께서 다른 시설을 이용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주로 체육하시는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이 지나가는 길 쪽에 대개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놔두는 게 굉장히 악취도 많이 나고 그래서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서로 좀 웃으면서 되게 지역에 의원님이 잘 좀 중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 건?

송진호위원 아니 구청장님께서 중재를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순찬 그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갈등 관계는 제가 아직 보고를 사실 못 받았거든요.

송진호위원 아니 계속 그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부남노인정이거든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부남?

송진호위원 부남노인정. 거기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서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한 번 제가 현장을 나가볼게요.

송진호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네, 민원봉사과장 최경호입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장애인 화상전화기가 한 대 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사용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어느 쪽 말씀하시는지 다시,

송진호위원 1277쪽 장애인 화상전화기.

민원실 편익시설 설치 내용 중에 장애인 화상전화기 한 대가 설치돼 있다고 돼 있는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설치돼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사용현황은 어떻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사실상 저희 민원실 입구에 호출기가 설치돼 있는데 들어오게 되면 민원 도우미들이 상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활용실적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실적이 없다고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작동은 하고 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작동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럼 이거 사용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설치를 해놓는다는 것은 낭비적 요소가 있어 보이는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익시설 차원으로 아마 법으로 이렇게,

송진호위원 의무적으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게끔 돼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부 아시다시피 민원도우미가 항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화상전화기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시연해보셨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네, 문제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좋습니까? 잘 나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괜찮습니다.

송진호위원 원스톱 민원처리현황이나 무인민원발급 운영현황에서 보면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1278쪽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어디, 33대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예. 예산 2520만원인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계약은 1900만원에 했고 600만원정도가 남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도 5천만원에서 계약은 3800에서 한 1200만원정도 남은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하신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사실상 계약을 하기 전에 예산편성 할 적에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예산 계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할 적에는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따져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 계약금액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송진호위원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2천만원 정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그 이상은 입찰을 보게 됩니다.

송진호위원 입찰을 해서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든 입찰을 했든 어쨌든 본예산보다 계약금액이 많이 줄은 건 사실이잖아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예산절감 하신 거죠?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세무과장님.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세무과장 신효승입니다.

송진호위원 1284쪽에 보면 세무납세고지서 제조 집행내용 보면 전부 다 입찰방법이, 600만원인가요, 이게 전부 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6백, 4백,

송진호위원 6백, 4백 이런 건가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송진호위원 그래서 금액이 적어서 전부 다 수의계약 하셨나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이건 그때그때 납기에 달하기 전에 고지서를 발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납기 월에 맞춰서 고지서를 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전부 다 신진전산폼에서 다 하셨는데, 수의계약.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송진호위원 다른 데는 뭐 없습니까, 전혀?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이건 특수 폼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인쇄하는 데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고급,

송진호위원 이거는 경쟁입찰이 안 되는 건가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전에 2006년도에 경쟁입찰을 했다가 관외업체가 하다 보니까 이건 수시로 변동되는, 고쳐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료를 갖고 가고 오고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2006년도까지는 그렇게 했다가 지금 전국 어느 시·군에서나 다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송진호위원 그럼 이건 관내 업체인가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아니 하나는 관내 업체고요, 하나는 수원 업체고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신진이 관내예요? 신진이 더 많이 했는데. 정원이 수원이에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신진이 수원이고요, 정원이 안산입니다.

송진호위원 관내보다 외부가 더 많이 했네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그래서 이건 앞으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지금 두 군데,

송진호위원 관내 업체가 또 다른 업체가 없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다른 업체는 한다 하더라도 이 업체에서 맡아서 또 2차로 가는 거죠. 1차 받은 사람이 2차에서 하다 보니까 좀,

송진호위원 가급적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수의계약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하면 관내 업체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생각은 있으신지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과 직접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구청장님, 소규모사업비를 다 쓰셔가지고 이제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큼 주민들한테 인기 좋은 게 없는데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추경 때까지는 조금 저희가, 지금 잔액 남은 게 한 400만원밖에 없고요. 입찰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게 한 1억 조금 넘는데, 거기서 잔액하고 그러면 한 1, 2천만원 정도밖에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서 9월달 예정 추경 때까지는 견뎌내야 됩니다.

송진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른 상임위를 통해서도 많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불법현수막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죠.

○상록구청장 이순찬 불법현수막이요?

송진호위원 예. 그 조치를 전부 다 벌금을 물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순찬 과태료부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예. 과태료 부과하기로 했다고,

○상록구청장 이순찬 아니 거기서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같이 했는데, 위원님께서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과태료부과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사실은 다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떼었다는 것만 했지, 사실조사를 해서 그 확인서를 징구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과태료부과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사실은 시가 나서서 그 불법을 묵인하게 되면 누가 어느 시민이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순찬 네,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시책사업에 동조하는 데는 관대하고 시민들에게는 엄격한, 같은 잣대를 그런 식으로 들이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엄정한 법 집행을 하시는 구청장님께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죠?

○상록구청장 이순찬 이제 그런 일 없겠죠.

송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방범용 CCTV 설치 추진 현황을 보니까 5월말에 공청회 개최하셨네요. 이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공청회 때 나온 얘기들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것은 시에서 투자경영과에서 주최로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안 가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저희가 참석을 했는데요. 주민들 의견은 지금 시의 전체 계획이 446대 계획인데 그보다 추가로 지금 200대가 저희가 더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설치를 해 달라,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홍연아위원 다 찬성하는 의견만 있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위치와 관련해서는 문제제기 없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특별한 그런 의견 나온 건 없었습니다.

홍연아위원 6월초에 추가조사 및 위치 조정 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도 신청된 게 없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지난주까지 추가 조사 해 가지고 투자경영과로 제출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위치 조정 신청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게 없으십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위치 조정이 본오3동에 4건 있었고 성포동에 2건 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추가로 해달라는 것도 있었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추가로 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추가 요청한 것은 검토해서 할 계획인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저희가 일괄 투자경영과로 가 가지고 주민동의서와 같이 함께 지금 시청에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이렇게 또 막상 표로 보니까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다 이걸 따지기는 어렵고 현재 미수납액이 1억 이상인 사람들이 8명, 이 8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현재 상태를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8명만 해도 20억이 훨씬 넘네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이것은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는 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걸러서 결손처분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사항으로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데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못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은 많은데 갖고 있는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최후로 가게 되면 지금 공매까지 자산관리공사로 의뢰를 해서 처분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게 가기까지는 얼마나 기간이 걸립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는 걸립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전국 각 시·군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익이 있는 것만 주로 많이 하고 실익이 없는 것은 뒤로 계속 쳐지다 보니까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공매까지 넘어간 사례는 이때까지 없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홍연아위원 우리시에서 상록구청에서는 공매까지 넘어간 사례는 없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공매까지 넘어가는 건이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한 200여건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8건의 건 건에 대해서 간략히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그것은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홍연아위원 채권만 가지고 마냥 기다리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제 자신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의 못 내는 것에 대한 세부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지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냥 안 낸다고 얘기는 안 하는 건이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그냥 안 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이게 갖가지 애로사항이 개별적으로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냥 기다려주기만 할 거냐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그래서 최후로 공매를 의뢰한 상태가 지금 한 200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상위 체납자 중에도 있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2년간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공매 중인 거요?

홍연아위원 그것과 지금 1억 체납자들에 대한 현재 상황 따로.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1억 이상이요?

홍연아위원 예.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동장님들한테 자료를 일괄로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통장회의 보니까 한 10차례 정도씩 보통 하셨더라고요. 한 달에 두 번 보통 하시죠? 그때 회의록이 어쨌든 작성이 되지요? 회의서류와 결과까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구청장님,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도 다 있는데 어제 감사과에서도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불친절 공무원 쪽에 계속 우리가 감사에도 지적이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해마다.

그래서 신규 발령돼서 오시는 직원들도 그렇지만 지금 이게 굉장히 해마다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그런 쪽으로 일괄적으로, 여기도 친절으뜸이 선정도 하고 하기는 하고 교육도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우리시의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쪽에 좀 친절하게 그런 교육이 진짜 필요하고 각별히 제일 일선에 부딪치는 쪽이 각 동이잖아요. 동이고 또 특히 구청인데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좀 친절하게,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좀 그런 게, 특히 또 신규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인사가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 감사에까지 지적되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동마다 지금 노인잔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연 2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월 2일이 시에서 각 동마다 350인가 그 정도 나가 갖고 지금 하고 있죠? 10월 2일날이 노인의 날이라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 형식에 그치거든요. 어떤 동은 보면 그 동 자체 내에 큰 음식점이 없으니까 다른 동까지 어른들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점심 한 끼 대접하는 그걸로 때우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식이든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옛날 같으면 화랑유원지에서 다 모이셔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안 그러면 어떤 동은 동 주민자치 그쪽에서도 해 가지고 단지 내에서도 대접하는 곳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전부 식당에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이든 좀 시정이 되고 동마다 350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노인정에 어떤 혜택을 드리든지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것은 어떤 식이든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네.

신항주위원 그리고 동마다 동장님들 지금 계시는데 포괄사업비 필요 안 하세요?

동장님들이 각 동에서 그래도 필요하게 쓰실 그런 게 필요, 옛날에는 포괄사업비 2천만원씩은 지급 됐었죠?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지금은 주민 그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은 동마다 동장님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때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상록구는 했어요.

신항주위원 했었어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예. 상록구는 금년도 예산에 500이 됐든 1000이 됐든 조금씩이라도 했는데 단원구에서는 그렇게 안 해 놨더라고요, 작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그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록구는 했어요.

신항주위원 그래요? 아주 잘 하셨네요.

그런데 동마다 보면 조금은 동장님들이 그 동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동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에 정말로 이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배려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걸 상록은 아주 잘 하셨네요.

또 한 가지는 도로 휀스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게 봐서 이게 구청에서 다 하는 사업들이더라고요. 도로마다 휀스.

○상록구청장 이순찬 횡단보도에 무단횡단 못하게 하는 거요?

신항주위원 예.

○상록구청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이것은 이쪽 도로는 하여튼 그게 종류가 한 여섯 가지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정말 똑같은 돈을 했는데 여기는 높고 이쪽은 낮고 이쪽은 다 틀리고 이러니까 이것은 정말 조각보 만든 것도 아니고 정말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생겼으니까 일단의 거기하고 업무협조를 같이 하셔서 어느 쪽은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 통일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보기 싫거든요. 가다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떤 데는 정말 대문만큼 높은 것도 해 놓은 것도 있어요. 특히 우리 동 앞에도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그게 정말 시도 어쨌든 미관상 그게 제일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 안전을 위한 휀스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아니면 안전시설 이런 것들이 다 도로마다 달라요.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그리고 그걸 갖다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CIP를 통해서 그걸 정해 놓은 게 있을 텐데도 그게 한 10여년 전에 CIP가 우리 안산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런 걸 지켜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도시디자인과 생겼다고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 자문을 의뢰하면 이 도로와 이 도로가 달라요, 내려오는 게.

그래서 야, 이것은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도로시설물이 주로 건설과가 주관부서가 돼야 되거든요. 도로시설물은 가로등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안전시설물.

그런데 우리 42호 국도 수인산업도로 보시더라도 중간에 설치한 넘어가지 못하게 한 가드레일이나 이런 것들이 높이도 다 다르고 형식도 다 중간 중간에 서로 막 달라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통일성이 있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건 누가 주관부서가 있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저도 사실 우리 건설교통과에다 막 얘기를 했습니다. 싫은 소리를 했어요. “이게 뭐냐? 너무들 한다.” 저는 사실 도로시설물 집행을 제가 구청장 나가서 처음 집행을 해 보면서 ‘아, 이건 문제가 많다.’ 그런 걸 사실 저희도 느낍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어쨌든 간부회의 하고 이럴 때 그런 걸 건의하셔 가지고 시정이 돼서 해야 되지 정말 돈 들이고 제일 보기 싫은 게 그런 것 같거든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간부회의 때 제가 한 번 이거 제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각 동에 컴퓨터 주민센터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지가 몇 년이 됐나요? 오래됐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주민자치센터 미래경영센터 200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한 8년 정도 지금 계속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송세헌위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컴퓨터 교육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지금 수혜율이라고 그럴까 교육을 그 동안 어느 정도 거쳐갔는지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있습니다.

보통 작년 1년 동안 통계를 보면 저희가 작년에는 9개 동에서 인원이 4500명 정도, 과정은 332개 과정 1년 작년에 한 실적입니다.

송세헌위원 4500명?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중복이 있다 하더라도 한 8년 정도면 한 4만여명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잠정치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것이 시작이 될 때하고 지금 하고 교육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때 컴퓨터하고 이런 게 많이 보급이 안 돼 가지고 대상들이 그때는 주부들 대상들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 받는 인원들 보면 노인층 이런 분들이 많이 정보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 변화가 있고, 그런 과정은 대부분 인터넷 과정이라든지 워드프로세서라든지 아니면 포토, 엑셀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확실한 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컴퓨터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실제 습득하는, 활용방법을 습득하는 수준이었다면 좀 이제는 그것을 배워 가지고 활용을 해서 뭔가 자기들이 유익을 조금 상향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면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원생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도 받고 그러는데요 기타 다양한 의견을 청취 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조금 더 발전되고 하여튼 시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화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 자료에 보면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지금 1441명 정도 되겠습니다. 300만원 이상 짜리로 해서요.

송세헌위원 금액은 100억이 넘는 것 같네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네, 105억 정도 지금 됩니다.

송세헌위원 최고 많은 금액은 14억 정도 되는 거죠?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송세헌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발생연도가 지금 이게 최고 오래된 건 몇 년 정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죄송합니다. 그건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건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대충 오래된 건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압류로 봐서 2002년도부터 되어 있는 걸로.

송세헌위원 한 7년 정도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송세헌위원 보통 오래된 건 몇 년 정도, 평상적으로 볼 때 10년 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그 정도 업무 쪽으로 제가 파악하건대 그 정도는 지금 별로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절차를 일단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그 정도까지 놔둘 수도 없는 사항이고,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쭉 대충 훑어보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지금 자료에서도 나와 있지만 일부는 받고 있는 게 있고 또 분납으로 해서 받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료에 보면 체납액 대비 수납액이 한 25%는 지금 받은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제 질문은 이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못 받고 있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서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글쎄 쉽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세금을 안 냈을 경우 최고 5년으로 해서 77%인가 가산금이 불어나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 아닌 이상은 낼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압류를 해 놓으면 어차피 내지 않으면 못 버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보통 한 2, 3년 정도면 이걸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있다든지 그러면?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저희도 그런 욕심은 갖고 있습니다만 내주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송세헌위원 아니 압류절차를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거의 되어 있죠?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한 2, 3년 정도면 이것을 경매절차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한 2, 3년 정도면.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그걸로 해서 실익을 따져 보는데 이것이 우리한테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국세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조세에 의해서 걸려 있으면 우리시에서도 해 가지고 공매수수료라든가 제반 그것을 따져 봐서 실익이 있으면 그런데 안 내는 사람들은 포괄적으로 안 낸 여러 가지로 걸쳐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해서, 표현이 그러는지 모르지만 남 좋은 일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안 되는 것은 포괄적으로 다른 세금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일일이 자세한 내용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적극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록구세무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에 노인잔치, 경로잔치들을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어떤 동에는 많이 하는 데가 있고 또 시에서 각 동에 가 가지고 행사하는 것도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시에서 경로잔치 하는 것은 없고요, 동에서 5월달 어버이날 즈음해서 한 번 하고 10월 2일 노인의 날 즈음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350만원 예산 정도 서 있는 그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우리 사1동장님, 거기는 다른 동에 비해서 경로잔치를 한 번 더 한 것 같아서요.

○사1동장 황태욱 저희 동에서는 가을에 한 번씩 합니다.

송세헌위원 가을에 한 번씩 해요?

○사1동장 황태욱 예. 그리고 각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별도로, 동하고 별도로 경로잔치를 합니다.

송세헌위원 사2동은 금년에 했습니까?

○사2동장 전종옥 금년에 안 하고 가을에 합니다.

송세헌위원 사1동은 금년에 했습니까?

○사1동장 황태욱 금년에 안 하고요 가을에 합니다.

송세헌위원 금년에 한 자료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아, 작년이구나.

혹시 금년에 예정이 안 돼 있는 동도 있습니까, 경로잔치? 다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혹시 아시나 모르는데 각 동에 경로잔치가 계획되어 있지 않은 동이 있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각 동에 예산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50만원씩 각 동에 일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10월2일 즈음 해가지고 한 번씩은 이렇게 경로잔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경로잔치를 한 번 더 하는 동이 있고 이게 횟수가 차이 있고 그런 경우는 없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동이나 시에서 하는 것은 그거 한 번이고요. 각 동에서 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디 후원업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건 비공식적으로요.

송세헌위원 그것은 누가 추진을 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후원해 주는 단체에서,

송세헌위원 아, 그런 식으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송세헌위원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지금 상록구청 청사를 공사 진행 중에 있죠?

○상록구청장 이순찬 네.

송세헌위원 혹시 그 설계도면을 보셨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순찬 설계도면이요? 저는 설계도면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송세헌위원 물론 꼭 보실 필요는 없을 텐데, 한 번 그래도 구청 짓는 거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지금 이제 들어가서 살림을 하실 분들이니까 혹시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걸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없을까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그거는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그것을 좀 주문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예.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보충해서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문인수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전체적으로 우리 동장님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인데, 아까 통장님들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 우리 통장님들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 2만원씩 주죠?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각 동에서요?

문인수위원 예.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문인수위원 아니 다 제가 동장님들한테 여쭤볼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어떤 동원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행사에 나와서 주는 거 맞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지금 통장회의는 조례상에 정례 통장회의가 25일날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임시통장회의가 보통 무슨 사안이 있을 때 하는데, 보통 대부분 각 동에서는 10일 전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안하고 행사로 대체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국토대청결운동 할 때 뭐 이렇게 주고 하는 거 없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정례회의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해야만 통장수당이 2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걸 다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씩 꼭꼭 하고 있다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대부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번은 각 동에서 통장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체육대회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국토대청결운동 이럴 때 그 행사에 나가는 그런 비용은 절대 안 나갑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안 나갑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것이 1년에 보통, 작년 2008년도에 그런 것을 혹시 집계한 게 있습니까? 혹시 몇 번이나 통장님들이 동원이 돼서 했는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그 집계사항은 자료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없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문인수위원 동마다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도 동에서 일반적으로 듣는 얘기는 그런 데 너무 많이 동원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상록구청사에 그 구청사, 그때 뭐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기공식 때요?

문인수위원 기공식 때도 동원이 됐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행사에 통장님들이 동원이 많이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어떻게 좀 규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한 번쯤은 걸러서, 왜냐 그러면 통장님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피곤하다.” 막말로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상록구청장 이순찬 글쎄요, 동장님들이 사실 가장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럴 때 인원 참여 아마 이런 게 제일 어려운 업무일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예를 드셨습니다만, 저희야 구청 기공식 때문에 우리가 인원 참여를 책임을 지고 우리도 각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참여를 하고 그랬었는데, 꼭 수당이 지급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까지 회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런데요.

아마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운영하는 방법을, 그래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 데 나가기 싫은 사람은 피치 못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동장님들이 좀 신중을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각 동에 통장님들, 통회장님들한테 전부 돔구장 서명서가 다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각 통회장님들한테 다 나간 것을 일부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통장님들이 “그런 것까지 통장이 해야 될 일이냐?”라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법적으로 봐서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 진짜 다른 거 할 일도 많고 그러는데 통장, 반장들 시켜서 서명부에, 자기 본인도 그거 의구심이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안산시의 통협의회 회장님이 강제적으로 돌려서, 또 각 동에 통회장님은 각 통장님들한테 이렇게 주다 보니까 돌리기 싫은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마치 관에서 그걸 시켜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반하는데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이냐? 시의원님들은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제보가 들어와요.

그랬을 때 참 이런 것까지 진짜 해야 되는 업무인지, 업무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행사에 막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거는 공식적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라고 회의감을 느끼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통장님들도,

○상록구청장 이순찬 저도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 건 아닙니다만 통협의회 전체 시 회장인가 그분이 아마 그쪽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할 뿐이지, 저로서도 딱히 이 업무는 해야 된다, 이 업무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그냥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저로서 답변하기는 좀 미묘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찬성해라, 반대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갖다 강제적으로 안산시의 통협의회장이 그걸 갖다가 나눠주면서 어디는 가져가는데 어디는 안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건 강제성을 띈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또 동의 회장님은 또 통장님들한테 그걸 나눠주니까 거기에 이제 반발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그런 것에 어느 정도 관에서도 규제를 하고, 동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좀 규제라든가, 아니 규제는 아니지만 그걸 좀 이렇게 제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여론이 모아진다면, 좋다고 하면 서명 안 해도 다, 어떻게 보면 다 시민 화합 소통 차원에서 그렇게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발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안산시의 우리 통장님들이 정책에 반하는, 그러니까 여론을 왜곡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 주민들 간에, 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느냐, 통장님들이.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구청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게이트볼장하고 노인정 문제 가지고 제가 동네 예를 들다 보니까 정리를 못했는데요. 그것이 부남노인정 한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정과 게이트볼장이 붙어 있는 데는 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후에 게이트볼장 건립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화장실 문제나 손을 씻는 곳이나 휴게소 이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산시 게이트볼장과 노인회관의 문제와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좀 찾아보시고, 이 문제가 이게 이제 그런 문제 갈등의 요인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게이트볼 하시는 분은 그 동네 아니고 주변에서 오거든요. 안산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은 그 동네 분들만 계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왜 타 동네 사람이 우리 노인정을 사용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게이트볼장과 노인정의 문제, 갈등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고, 앞으로 새로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들을 새로 선임을 하고 계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계신 동장님들한테 다 일괄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너무 오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령 해석에 나왔죠. 2년 연임만 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든 그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조례 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연임만 하는 취지는 신구 교체가 자주 돼 갖고 그 동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일꾼을, 좀 좋은 사람 뽑으라는 취지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송진호위원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람들이 계속 동 업무에 참여하고 함으로 인해서 동에 대한 애정이랄까요, 애정도 생기게 하고 관심도 기울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송진호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동장님들한테 제가 공히 다시 말씀드리는데, 현재 지금 앞으로 교체하기 이전에 명단을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교체한 후에 예를 들어서 비율로 제가 볼 겁니다. 그래서 교체한 후에도 그 주민자치위원 명단들 이것을 다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거 제출하실 때는 자치위원 몇 년 동안 계속하고 계신지 이런 것까지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조례 취지도 맞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들이 새롭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동정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가급적 될 수 있으면 많이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시기 바라고, 또 지역에 사는 사람들 위주로,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선별하셔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과 관련해서 결과 서류가 참석자 서명 받은 것뿐이라고 메모가 와서요.

다 그렇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제가 보충설명 드리는데요. 각 동에 회의서류가 있고요, 동장님들이 참석하면 서명을 하고, 그걸로 끝나면 서명한 근거로 해갖고 참석수당을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공히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서류 같은 경우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회의 안건지는 있을 테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예. 회의서류 안건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안건지는 있고, 이제 결과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제시된 안건 이외에도 통장님들이 기타 안건으로 해서 받아서 논의하거나 이러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결과가 안 나오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글쎄요, 토의한 사항들은 자료를 작성한 동도 있겠지만 또 건의사항 나오는 사항도 있거든요.

○일동장 신현갑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 드릴까요?

각 동에 한 달에 두 번씩 통장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서류들은 각자가 거의 다 아마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서 회의록은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통장님들이 참석을 했나 안 했나는 그 서명부에 의하면 그 서명부에 다 나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장이 주관하는 회의가 끝나게 되면 자체적으로, 통협의회 자체적으로도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네들이 행정과 관련 없는 자기 자체들의 회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은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동장님이 주관하시는 회의를 할 때도 전달만 그냥 일방적으로 쭉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일동장 신현갑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로 전부 다 올리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따로 회의결과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고 그냥 메모 정도 했다가 전달한다는 뜻인가요?

○일동장 신현갑 그러니까 건의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내용을 우리가 구나 시청으로 전달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니까는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회의를 하면 회의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대부분 회의서류가 그 달의 홍보사항이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통장님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요.

홍연아위원 어쨌든 회의를 하면, 전달만 하려면 사실 문서로 해도 되고 방법이 여러 개 있을 텐데 굳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그래도 상호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있어야지, 그냥 전달만,

○일동장 신현갑 통장님들하고 동장 간에 뭘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못 됩니다.

홍연아위원 그게 좀 개선방안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회의서류 관련해서는요 열 차례는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5, 6월 제일 최근 걸로만 그러면 주시기 바라고요. 서명부는 필요 없겠습니다. 회의 안건들 정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동장님들 오셨으니까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주민자치위원들 선임 건에 대해서 얘기가 됐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교육계, 언론계, 문화, 체육, 예술계, 사회복지계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2008년도 것하고 2009년도 것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시면, 지금 각 동마다 그거 받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에 좀 맞추셔 가지고 각계에 계시는 분들 선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화가 있는데 여기 본오2동에 튤립나무라는 게 있어요?

○본오2동장 김흥배 예. 목련 종류인데요, 백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합꽃이 튤립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튤립나무라고 그렇게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요? 전 튤립 꽃만 알지 나무를 몰라서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각 동마다 동화가 많은 돈이 예산이 돼 갖고 지금 식재돼 있는데 정말 좀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심으실 때는 잘 심어놨는데, 지금 제가 몇 동을 알고 있는데 전혀, 다 지금엉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이걸 공공근로에만 맡기시지 말고, 특히 나무나 꽃들은 사랑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장님들 계실 때 최선을 다 해갖고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우리 상록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세무과장님 고지서 부분, 지금 전산용지를 가지고 전산용지회사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관내 기업을 선정하셔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가뜩이나 지금 경기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또 공단이 더군다나 더 슬럼화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관에서 우선적으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이용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항상 부탁하는 이야기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작년에 이 세무고지서 부분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의회행정위원회에 전반기에 있으면서도 이 부분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관내에 있는 업체는 이용을 안 하고 꼭 보면 수원, 서울 또 어떤 때는 그 범위를 경기도, 서울까지 넓혀가지고 입찰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발주할 때도 공사 발주하는 업체에게 어떤 일용직을 쓴다든지 어떤 인부를 쓴다 할 때도 가능한 한 관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을 좀 이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그게 법적으로 어떤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권고사항만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일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앞장서서 일하시는 집행부의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하시고 계시겠지만 더 어려운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의 TO가 한 명 남아있는데 지금 사2동에서 한 명 그쪽으로 갔네요?

사2동은 여기 자료를 보면, 여기 지금 5월 31일 기준인데, 사2동은 동에 한 명을 빼가버리면 정원이 한 명 모자라는데, 그리고 행정지원과는 플러스 한 명 돼 있는데 왜 사2동에서 한 명 빼갔죠?

다른 동 보면 남는 동도 있는 것 같은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사2동은 파견근무를 내고요, 정원은 맞습니다, 지금. 빼가더라도 인원은 똑같이,

○위원장 강기태 인원을 한 명 보충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보충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보충을 하고 지금 전보제한에 걸리니까 파견으로 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전보 제한에 걸리기보다도 업무효율상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물론 행정지원과 업무가, 그럼 여기 한 명 플러스 1 돼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조동혁씨가 지금 사2동에 정원으로, 인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요 행정지원과로 인원에 안 잡혀있고요. 그래서 그게 플러스가 된 겁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게 그것 때문에 플러스 된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위원장 강기태 발령 나기 이전인데요, 이 자료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아닙니다. 최근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5월 31일 기준이잖아요? 그럼 5월 31일자로 발령 났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아닙니다. 6월달에 발령 났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이 자료는 발령 나기 이전의 자료인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지금 사2동이 정원이 12명이고요 현원이 13명인데 13명 중의 한 명인 조동혁씨가 지금 행정지원과로 파견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런데 여기에는 또 플러스 1이 안 돼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제가 그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일선에서 부딪치는 부분들이 동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동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 동인데, 어쨌든 간에 우선적으로 인원을 보완을 해주고, 보충을 해주고, 정원을 채워줘야 될 부분이 동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사를 하더라도 일단은 동의 정원은 먼저 채워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행정지원 부서에 인원을 채우는 그런 순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때보면 그냥 동의 TO는 모자라는데 행정지원 부서에 인원이 빠지니까,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출산휴가를 한다든지 또 장기간 교육을 간다든지 하면 그쪽부터 우선 채워지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김형호 네.

○위원장 강기태 이상으로 상록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주신 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단원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원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동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조빈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5일

단원구청장 조빈주

○위원장 강기태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조빈주 단원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7건으로 7건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자율방범대의 본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에 있어 경찰서 등 음주운전 단속 등에 동원되어 자율방범대 본연의 임무인 지역 순찰 활동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2008년 9월 단원구 전체 21개 지대에 경찰서와 지역 지구대의 인력지원 협조시 지역 순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단원 경찰서에도 수시로 자율방범대 고충사항에 대한 의견 전달 및 시정 촉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방범대 노후 차량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방범 활동을 도모하겠으며, 지속적인 피복비 및 각종 순찰장비 지원을 통하여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각종 CCTV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 모색입니다.

각종 CCTV 유지관리비와 관련하여 저렴한 회선사용 방법 등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CCTV 안내판 설치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2005년부터 우리 구에 설치된 방범용 CCTV 38개중 35개가 자가망 및 한전주를 사용하여 임대망 사용시 소요되는 회선사용료와 비교하여 월 570여만원의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방범용 CCTV 설치는 시 투자경영과에서 추진하는 BTL사업에 포함되어 통합 운영할 예정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1쪽, 동화가꾸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 마련입니다.

동별로 지정하여 식재한 동화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당초 동화 선포 취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지난해 와동 영산홍을 비롯하여 각 동별 동화를 선정하여 주요 도로변 및 아파트 주변에 총 3만 8,840주를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식목행사 기간에 10개 동에서 들국화, 장미 등 3만 6,613주의 동화를 추가로 식재하여 생활주변 곳곳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가꾸었으며, 희망근로 사업으로 모집된 인원을 활용하여 발육상태를 확인하고 물주기와 풀뽑기를 수시로 실시하여 식재된 동화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대상 지역 선정에 만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행정 편의적 장소가 아니라 행정서비스가 다소 취약한 장소를 선정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이 필요하나, 우선 민원인들의 이용이 편리하여야 하고 365일 연중 이용이 가능하며, 보안시스템이 가동되는 건물의 실내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향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감안하여 행정서비스 취약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설치 장소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안 강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단편적으로 표준지가만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보다는 향후 개발 호재 및 실제 거래가 등 주변 환경 시세를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공시지가를 산정토록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표준지 담당평가사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담당 평가사에게 지역적 특수성 및 개발 가능성을 감안하여 신속히 표준지 가격 결정에 반영토록 건의하였으며, 한정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존하지 않고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지가 검증시스템 운영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여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시·군·구 지가 담당자 회의시 인근 지역의 지가와도 균형을 유지하여 형평성 있는 지가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과오납 처리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납세자 착오분에 대한 과오납 처리 시 적극적인 환부 조치를 강구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2008년도 과오납 발생 및 환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과오납 발생 37억 7,700만원중 37억 3천만원인 98.7%를 환부 조치하였습니다.

과오납금 최소화를 위하여 미반환자에 대한 환부안내를 수시로 통지하고 지방세 고지서 발송시 과오납금 세액 표기를 통해 과오납금 환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과세자료 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착오 부과대상 자료를 분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상계좌 및 인터넷 지로납부에 대한 실시간 수납체계를 구축하고 신용카드 수납처리 기간도 최소화하여 이중 납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만전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무재산 결손 체납자에 대해서도 수시로 재산 추적 등을 통한 철저한 체납세 징수 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2008년도 4월말 현재 376억 2,300만원의 체납액 중 87억 6,3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삼아 총 60억 7,500만원인 69.3%의 징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재산 결손자 244명에 대한 은닉재산 조회와 24명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여 결손자에 대한 체납세도 303건에 1억 7,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등 세계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및 무재산 결손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 조회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방안을 모색 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행정지원과장 최종은입니다.

문인수위원 500만원 이상 불용액을 보니까 지금 2008년도에 769만5천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네요.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공통자료에 39페이지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국외여비가 1500만원 있었는데요,

문인수위원 아니요, 자율방범대요. 39페이집니다, 공통자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가 분기별로 자율방범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하는데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자율방범대는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몇 개가 해당되는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1개소인데요, 6개월을 지금 지급을 안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구청장님께서 자율방범대 본래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마련에서 우리가 작년에 사무감사 때 저희가 요구사항을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견을 해서 할 게 아니고 사전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발견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6개월을 지불 안 할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그런 행정계도를 통해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었는데 좀 상충되는 것 같아서 이런 일이 이렇게 안 되도록 잘 해서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뜻에서 했었거든요.

지금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미쳐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대부동에는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가 약간 운영이 부실해서 기존에 있는 그런 타 자율방범대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사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처음부터 잡을 때 빼고 잡든지 해서 아예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도 실질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이 잘 되다가도 계속해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청사유지비용에서도 지금 2200의 예산집행이 남았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청사운영비에서 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공공요금이 절감이 됐습니다. 14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요. 주로 공공요금이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위에 국외여비는 오타가 된 거죠? 집행액에게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액이 1500이고 집행액이 1500이 돼 가지고 또 이월액이 1500인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그것은 집행액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인수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지금 적은 액수지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사실은 이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600여만원이라 할지라도 구청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산이 세워졌더라면 이런 것도 충실하게 집행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썼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초지동장님 한 번 답변하실 수 있나요? 통장님들 회의참석을 월 2회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죠?

○초지동장 박강호 네, 정기회의 한 번 하고 임시회의 한 번 하고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초지동장님하고 선부1동장님만 7개월에 15번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회의를?

○초지동장 박강호 그건 특별한 사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문인수위원 그래서 그 특별한 이유가 뭔가 해서요.

○초지동장 박강호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 그러세요?

○초지동장 박강호 네.

문인수위원 혹시 선부1동장님 기억하시나요? 다른 데는 14번 했는데 왜 7개월에 15번 회의를 해서 무슨 이유나 있나 해서요.

○선부1동장 이만균 작년에는 제가 그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동장님 22번 하셨는데 회의를 7개월에, 자료가 틀린 거죠, 이거?

384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대부동장 홍한경 자료가 1년치를 계산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1년치를요?

○대부동장 홍한경 예. 2008년 1월부터 낸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22번 하셨는데 24번 해야 되는데 왜 2번은 빠졌습니까?

○대부동장 홍한경 그러니까 12월달 같은 경우하고 여름을 앞두고 못한 경우가 있는데 원래 24번 해야 맞습니다. 횟수가 오타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여름에 못 했으면 이게 계산을 하면 지금 계산이 안 맞는 게 뭐냐하면, 동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대부동장님.

그러면 7개월에 14번 해 가지고 또 그 다음 번에 보면 2009년도에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5개월인데 10번씩 다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24번을 한 건데 그러면 대부동만은 2번을 빼 먹었네요. 그런 건가요?

○대부동장 홍한경 올해는 5개월치 10번이 맞고요. 수당이 통장이 100% 참여할 수가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요. 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동장 홍한경 회수는 1년치는 22번 2008년도는 22번을 했고, 올해는,

문인수위원 그러면 작년 200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에서 10번을 한 게 아니고 8번을 했다는 결과가 나오네요?

○대부동장 홍한경 1월달 같은 경우는 정례회만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억나신 거 중에서 작년 1년 내내 동장하신 분 안 계시나요? 다 인사이동 하셨나요? 최선준 과장님.

○고잔2동장 최선준 네. 1년 이상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작년에 통장님들 소집한 회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고잔2동장 최선준 통장이요?

문인수위원 예.

○고잔2동장 최선준 회의 24번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24번하고 또 다른 거 뭐 이렇게....

○고잔2동장 최선준 다른 것은 수당이 안 나갔으니까.

문인수위원 수당 나간 거 말고 동장님께서 소집한 거.

○고잔2동장 최선준 소집한 것은 국토 대청결운동이나 체육대회 등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몇 번이나 됩니까?

○고잔2동장 최선준 대여섯 번 한 5, 6회 이상은 될 겁니다.

문인수위원 훨씬 더 될 것 같은데요, 1년에.

○고잔2동장 최선준 글쎄 기억은 안 나는데요. 주로 체육대회나 이렇게 동에서 단체로 뭐 했을 때 행사 같은 거 할 때 동원을 많이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고잔2동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통장님들이 굉장히 행사에 동원되는 것들이 많아서 불만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얘기는 없으십니까?

일선 동에서 동장님들이 느끼시는 통장님들이 너무 행사에 동원이 돼서 그분들이 많이 힘들다 라고,

○고잔2동장 최선준 그 소리는 힘들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문인수위원 못 들었어요?

○고잔2동장 최선준 네.

문인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시겠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 호수동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호수동장 박영운 호수동장 박영운입니다.

문인수위원 호수동장님 반이 법정반수가 246개네요?

○호수동장 박영운 네.

문인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장님이 98분밖에 안 되네요? 왜 이렇게 반장님들이 적습니까?

○호수동장 박영운 대략 246석인데요, 반장은 한 100명 정도만 있어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148분이 안 계시는데 이렇게 해도 동 잘 돌아갑니까?

○호수동장 박영운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는 공간 구조가 좁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장을 구태여 확보를 안 해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호수동장 박영운 단독주택 같이 공간구조가 좀 넓은 데는 그렇지만 통로가 있어 가지고 활동범위가 적다 보니까 통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아까 일동장님한테 제가 똑같이 여쭤봤는데 일동은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라서 힘들어서 반장을 뽑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없고, 또 아파트는 필요가 없으니까 없는 거네요, 사실은.

○호수동장 박영운 활동공간이 아파트는 좁으니까 그렇죠.

문인수위원 다른 동에는 거의 다 찼는데 호수동에 아파트 지역밖에 없는데 그렇게 적다는 것이, 그래서 가능한 건지, 통·반 설치 조례 할 때 조금 이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한 번 생각을 해 본 거거든요.

네, 됐습니다.

대부동에 반장 누적인원 나온 것 그것도 오타입니까?

○대부동장 홍한경 네, 오타입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자꾸 대부동장님한테만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고잔1동장님.

○고잔1동장 이창우 고잔1동장 이창우입니다.

문인수위원 동장님께서 통장을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죠?

○고잔1동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통장님의 하는 일이 뭐죠? 혹시 아시는가요? 통장 조례에.

○고잔1동장 이창우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역에서 지역의 대표로서 동에서 행정적인 지시, 공고사항 전달, 주민관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서명운동을 받으면 됩니까? 지시를 해서.

○고잔1동장 이창우 서명운동은 저희가 요청을 한 적은 없는데요. 자체적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안산시 통협의회장님이 고잔1동 출신이죠?

○고잔1동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분이 개인적으로 서명운동을 받았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안산시 25개 동에서 대표로 통회장님 중에서 또 통협의회장님을 뽑았단 말이에요. 맞죠?

○고잔1동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정식적으로 인정된 기구라고 봐야 되겠죠?

○고잔1동장 이창우 네.

문인수위원 안산시 협의회장님이니까. 그렇죠?

○고잔1동장 이창우 자생조직이죠.

문인수위원 자생조직입니까?

○고잔1동장 이창우 네.

문인수위원 친목단체는 아니고요?

○고잔1동장 이창우 친목성이 있는 자생조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그 관리를 동장님이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는 없는 거죠?

○고잔1동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 회장님이 25개 동의 통장님들을 모아 놓고 서명을 받으라, 서명을 받아달라, 이렇게 하면 그것은 통회장님의 업무수행이죠?

○고잔1동장 이창우 글쎄 지역의 대표성이기 때문에요. 저도 이번에는 사실은 그 다음 날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런 것을 인지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적정성을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잘 했다든지, 가능하다든지.

개인 입장으로 해서 그것을 행위를 했다 라면 별 상관이 없는데 그게 통협의회장님이 서명부를 작성해서 가져와라, 하고 25개 동의 회장님들한테 얘기했다면 그것은 시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닙니까?

○고잔1동장 이창우 글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5조 2항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사회적, 아니 5조 2에 3항에 보면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고 지역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됐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서명부를 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도 몇 번씩 오고 그랬는데, 과연 그분이 통협의회장님으로서 동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적정한가, 저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고잔1동장 이창우 한 지역의 동장으로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동장님이 통장님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 판단하기 어렵다고 그러고, 자치행정과장님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그럼 누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시장님이 판단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고잔1동장 이창우 저희가 통협의회 이런 업무는 지역 홍보라든지 주민관리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통제가 가능한데요, 이것은 좀 판단하기가,

문인수위원 아니 25개 동의 통회장님들을 모아놓고 그걸 “서명부를 받아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찬성을 다 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얘기 같으면, 다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으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격론을 하고 있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돼 가고 있는 마당에 그것을 통협의회장님이란 분이 그렇게 해서 주민들 간에 반목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충분히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통제를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데 “난 모른다. 다 모른다.” 이렇게 하면 누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행정은 그럼 누가, 안산시의 이런 것을 누가 통제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겼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재량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동장님도 모르고 자치행정과장도 모른다고 그러면 과연 누가 이 안산시를 통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준공무원 아닙니까? 시비를 주는, 시비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고잔1동장 이창우 네,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적절치 못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하게 동장님께서 지시를 하고 통제를 하고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장님께서 가진 권한을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 거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행정지원과장 최종은입니다.

송진호위원 생활 속의 정보인프라 조성 추진현황에 보니까 교육수료인원과소요예산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가 됐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가 보통 1년을 통틀어서 자료를 보면 450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5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 좀 저기가 되는데요,

송진호위원 아니 작년 하반기에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송진호위원 6개월에 2천 명이면 지금 한 5백 명 줄었잖아요, 같은 기간 동안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한 1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6월달이 거기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2008년도 6월부터 12월이면 7개월이고요, 올해 것은 5개월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차이는 있어도 거의 엇비슷한 그런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사 수에 차이가 있거나 하지 않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아니 강사나 교육장소 같은 경우는 차이가 없고요.

송진호위원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월 404명이 돼 있고, 소요예산에 그 아래는 월 299명이에요, 계산해보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올해 강사수당이 좀 단가가 작년도에 비해서 좀 낮아졌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가 좀 많이 주는 저기가 있었는데요, 다른 지역 자치단체하고 시장 조사를 해서 약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오히려 작년도보다는 좀 낮아졌습니다.

송진호위원 오히려 더 높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강사도 그분들한테 그런 사정을 얘기하니까 다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송진호위원 교육 프로그램 수는 차이가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내용은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내용은 같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송진호위원 2008년이나 2009년이나 끝까지 해보면 커다란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죠, 전년도하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송진호위원 두 달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 거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그리고 저희가 각 동별로 PC가 한 10대가 있으면 80% 이상 차지 않으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원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생활 속에 정보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좀 더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걸 좀 다각화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뒤쪽에 보면 이게 똑같이 올라왔는데, 상록구청하고요.

시민인터넷공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 지역은 화랑유원지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KT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게 거기다가 저희가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환경만 조성해서 시민들이 노트북이나 컴퓨터 기기를 갖고 그 장소에 와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놓은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이 KT가 무선사업망을 확장하면서, 아까 상록구청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건 KT측 사업 확장 측면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단원구에서 그냥 인터넷공원이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공원이라고 하면 첨단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든가 인터넷과 IT산업과 이런 것들이 결합된 조형물이 있다든지 또 그런 쪽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주민들이 인터넷공원이라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 회선망만 그쪽으로 깔았다고 해서 그게 인터넷공원이라고 누가 인지하겠습니까, 시민들이?

물론 그 호수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무 아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휴식을 즐기면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프라가 시에서 한 게 아니라 KT 무선사업망 확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이름만 갖다 붙인 꼴이 됐다 이거죠. 인터넷공원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터넷공원이라면 인터넷공원답게 어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또 공원 내용에, 이름에 걸 맞는 이런 시설들을 확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게재는 해놨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작년도에 저희 구에서는 한 11억 정도를 했는데요, 아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해온 것은 아마 유일한 연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지역을 다닐 때하고 지금 구에 가서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요 곳곳에 상당히 편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많이 해 놔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민들도 좋아하고 우리도 좋고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하면서 일단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됐고 또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런 것은 사실이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그만큼 주민들의 욕구가 많았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해소도 됐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곳곳에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도 사실 느꼈죠.

송진호위원 앞으로도 주민,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가 지금 집행기준으로 해가지고 3억 약간 좀 안 되게 남아 있습니다, 8억에서요.

송진호위원 3억이면 엄청 많이 남아있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2억 한 7천정도 남았습니다.

송진호위원 8억에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송진호위원 상반기에 많이 했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상반기에, 저희가 연초에 각 동으로부터 접수를 받아서 현장 확인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아무튼 단원구는 효과적으로 잘 배분해서 일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는 400만원밖에 안 남았답니다, 상반기에 다 쓰고.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할 일이 없답니다.

효과적으로 잘 배분하고 잘 하셨는데, 초지 임시 운동장에 무대설치 공사를 하셨네요, 9월달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송진호위원 임시 운동장에 어떤 무대를 어떻게 설치를 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우리 구청하고 접해있는 운동장인데요. 그 운동장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외국인 다문화 월드컵 경기 하듯이 매주 거기서 경기가 열려지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행사 있을 때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물론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무대설치 공사를 하셨겠지만 지금 이게 예산이 전기공사까지 해가지고 3400만원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현황은 저희가 추가로 드려야 되지만, 저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출근해서 이렇게 보면 거의 활용 안 하는 주가 없고요.

송진호위원 아니 운동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간이무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무대 거기는 사실은 그늘도 없고 사실 쓸 수 있는 공간도 없어가지고요,

송진호위원 무대를 그늘로도 사용하는 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무대를 사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위쪽에 보면 1등 도시, 1등 안산 디자인 간판을 시정홍보 기여로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광덕로 가로등 배너기를 제작 설치를 했네요?

1338쪽 보세요, 제일 위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중앙역 교각 밑에 디자인 돼 있는데 그 부분을 1등 도시, 1등 안산 이 부분만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한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지금 저희가 시정구호가 1등 도시, 1등 안산 그런 부분이 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초지 임시 운동장 무대 설치는 거기가 내년에 3월달에 돔구장 착공 얘기가 있는데, 그거 착공하게 되면 없어지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제가 알기로는 돔구장이 계획대로 3월에 착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돔구장하고 구청 부지는 지금 그쪽이 아니라 도로 건너편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럼 계속 사용하게 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계속 사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저 공사가 완공돼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주상복합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진호위원 그때까지가 얼마 정도 사용하리라고 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한 5년 가까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진호위원 무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늘 막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진정 지역 예술인들이나 또는 지역주민들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것을 대책을 한 번 마련해주시기 바라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지금도 기업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공단에 있는 기업체에서도,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사용현황 자료를 한 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자료 제출해주시고,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등 도시, 1등 안산 디자인 간판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시에서 요구해서 달은 거죠, 이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시정구호가 추가가 되고 변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구에서 설치하면서 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지금 해달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럴 텐데, 다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여기서 이 비용을 갖다 씁니까? 목적외 사용 아닙니까, 이 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저희는 시정 홍보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했던,

송진호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달리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비용이 또 크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비용이 크지 않다고 그래도 이 1200만원이 적은 비용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180만원입니다.

송진호위원 그 아래 1000만원이잖아요. 그 2개를 합치면 1200만원 아닙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광덕로 가로등 배너기 거치대 제작은 시청 앞에서부터 가로등에 붙여 있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편익사업비를 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볼 때 목 변경 못하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은 그 사업에 쓰고 남으면 그걸 불용액 처리하거나 이월 처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가지고 왜 시정홍보에다가 돈을 쓰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이 광덕로 배너기의 거치대 제작 같은 경우는 거치대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못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한 홍보는 또 주민들한테 피로감도 주게 되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설치를 한 겁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예산도 부족한데 그 비용을 다른 용도로 쓰지 말아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사업에만 좀 더 충실해서 사용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대 설치나 이런 것들은 물론 그때 당시 계획을 잘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낭비적 요소가 많다고 보여지고, 그러나 예산낭비라고 보여지지만 이미 설치된 것이므로 주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민원봉사과장 박미라입니다.

송진호위원 민원실에 장애인 화상전화기 있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없습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예.

송진호위원 상록구청에는 있는데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던데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저희는 그 필요를 아직 못 느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설치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장애인보호법에 의해서 그걸 설치하도록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은 장애인보호법을 지키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상록구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그 내용은 하여튼 보호법을 한 번 다시 보고요,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설치 안 하신 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세무과장님.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세무과장입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각종 세무납세고지서 제조 전부 다 지금 수의계약이죠?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수의계약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세금고지가 그때그때 나가기 때문에요 데이터 작업까지 같이 해서 이게 발송이 되기 때문에 전부 그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지역이?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다 안산 업체입니다.

송진호위원 신진이 안산이에요?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거기도 사동에 사업장을 냈습니다.

송진호위원 상록구청에서는 신진이 수원업체라고 그러던데요.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본점은 수원에 있고요, 사업장을 사동에다 냈습니다.

송진호위원 사동에다 냈습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예.

송진호위원 전부 다 안산 업체입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대체로 신진이 다 맡더라고요.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신진이 전산폼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본점이 수원이면 거의 수원업체 아닙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그래서 다른 쪽에도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신진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금액 배분이나 이런 걸 보면 신진이 압도적으로 양 구청에 다 많은데, 이것을 지역 업체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원은 어디입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정원은 시화공단에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무지개는요?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무지개는 원곡동 유통상가에 있고요.

송진호위원 그럼 제대로 된 건 우리 무지개밖에 없네요, 안산시에 주고 있는 데는.

그런데 수량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적네요, 안산시 업체가?

○위원장 강기태 그거 제가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송진호위원 네.

○위원장 강기태 그건 제가 의회행정위원회 할 때 지적도 많이 했고, 전반기에 많이 지적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전반기에 파악한 바로는 신진전산은 수원업체고요 여기 사무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이라는 데는 여기가 공장도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림하고 무지개는 딜러입니다, 딜러. 공장이 없는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받아가지고 다시 공장이 있는 업체로 물건을 주는 거예요.

제가 전반기에 있으면서 하도 외부 업체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에 제가 세무과장들한테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적하면 그 다음에 보면 좀 돌려줬다가 또 돌아가요. 그래서 신진전산폼이 여기 사무실을 냈다, 어쨌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막 같은 안산 업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안산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좀 우리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활용을 해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것까지 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윤 과장님 그런 것들 잘 파악을 하셔서 실제로 공장을 안 가지고, 공장 없이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안 가진 업체들은 그걸 받아서 공장이 있는 업체한테 주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이걸 좀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한 거니까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폼이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특수 인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는 취급이 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하던 데를 담당자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한 번 파악해보세요.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상록구청하고 공히 똑같은 내용인데요. 안산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하고 게이트볼장하고 같이 있는 경우 꼭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지 게이트볼장에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이 화장실 또는 손 씻는 곳 또는 휴게소, 그늘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안산 전역에서 오시는 분들이고 그 노인정에 계시는 분은 그 동네만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가장 큰 문제가 화장실 사용을 못하게 해서 화장실 건립요구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안을 한 번 세워주시고, 이후에 게이트볼장 지을 때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갈등 소지를 없애서 건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한참 교체하는 시기죠, 임명하는?

동장님들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집단을 포함해서 새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도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 보면 장기집권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고 그렇게 하는 취지,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권력화 되고 해서 오히려 동장님들에게 압박 기관으로 작용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예방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 사람들을 끊임없이 동정 업무에 참여시키고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으시기 바라고, 행정지원과장님, 기존에 자치위원 명단들하고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교체되고 난 다음에 일정 비율 이상, 그것도 한 번 제가 일일이 체크해볼 겁니다.

그것까지 교체된 이후에 명단도 또 따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물론 주민자치위원 선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 동에 사시는 분들, 그 동 주민 위주로 선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위주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문화, 교육, 예술 다 각 동별로 골고루 분산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잘 선별해서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하여튼 우리 조빈주 구청장님이 단원구에 오셔서 우리 단원구가 정말 반짝반짝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얘기 드려야 되나, 지금 저쪽에 건설과 쪽에 아무도 안 계시니까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고잔2동에 동산교회 앞 쪽하고 휀스 때문에 아까 상록구청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도로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이쪽저쪽이 다 틀려요. 그런데다가 특히 이게 주민편익사업을 가지고 하더라도 각 동마다 의논을 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동에 나가 가지고 일을 할 때는.

특히 우리 고잔2동 같은 경우는 보면 도로 같은데 이쪽은 완전 대문을 달아놨어요, 지금 휀스가.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같이 나가셔서 식사하고 오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저게 뭐냐고 난리를 치시던데, 아니 이쪽하고 길 건너하고도 같이 그런 식으로 하고 나면 다니면서 보면 미관상 정말 이것은 너무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 걸 너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꼭 동마다 그런 걸 하실 때는 그 동의 동장님이 동을 제일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비단 우리 고잔2동만 아니더라도 다른 동에도 꼭 한 번 이게 상의를 하셔서 나가셔 가지고 그런 걸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고 나면 다 해 놓고 가시고 이렇거든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고, 휀스만 아니고 또 제가 작년에 삿포로 갔는데 오도리 공원에 쭉 가면서 보니까 이게 가로등도 정말 구역 구역마다 가로등이 특색있게 그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던데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휀스라도 좀 통일성 있게 가지가 한 다섯 여섯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같은 도로인데도 이쪽 이쪽에 세 가지, 네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정말 돈 들여서 제일 미관상 보기 싫은 그건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단원구청장이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항주 위원님 참 좋은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두 가지 사항이 거론이 됐고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휀스 높이가 지금 보통 1m 20짜리 그 다음에 1m 50까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고잔2동사무소 앞 같은 경우는 노점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어느 경우는 성곽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전에 그걸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것을 또 높이를 조정하는 것도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 휀스를 만들 적에는 그 도로의 여건, 그래서 광로냐, 중로냐, 소로냐, 아니면 골목이냐, 이런 것을 따져서 높이가 설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휀스도 모양새가 참 다양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동그랗게 판 데 있는 게 참 많은데 사실 그걸 제가 상록구에 있을 때 전부 떼는 걸 한 번 예산을 해 보니까 15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시도하려고 그러다가 만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 이 디자인 관계도 그냥 임의로 할 것이 아니라 도시디자인 부서하고 해서 그 도로에 맞는 휀스를 만들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이라는 것도 저도 불만입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42번 국도 수인산업도로만 가봐도 거기에 있는 종류가 한 다섯, 여섯 가지가 됩니다. 같은 수인산업도로를 돌아봐도. 특히 수암동 들어가는데 있는 것은 정말 참 밖에 내놓기 힘들 정도의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한 번 개선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마찬가지 가로등도 광로에, 그러니까 대로에 있는 것과 골목에 들어갈 것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 가지고 기본디자인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 단원구만 할 것도 아니고 상록구하고 같이 우리 안산에 앞으로 적용하는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의 기본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일부 변형을 시키는 이런 형태로 가자 하는 것이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구 차원이 아니라 시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 도시미관도 고려하고 실지 그 용도에 대한 타당성까지 검토를 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항주위원 구청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으니까 다행인데, 정말 저는 우리 동에 갈 때마다 많이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노인정마다 노인잔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동마다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대개 봐서 8개 단체라 각 단체에서 5월달에 어버이날 기준해서 한 번 하는 동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0월 2일날은 노인의 날이니까 시 전체에서 동마다 한 350 정도 지원이 돼서 지금 노인잔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자에 보면 올라온 게 어떤 동은 한 4, 5백명씩 노인분들이 오시니까 음식점이든 큰 데가 없으니까 다른 동까지 지금 이동을 해 가지고 그걸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350이면 우리 동이 12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체를 합치면 돈이 큰 돈입니다. 그러면 전혀 이게 의미가 없어요. 오셔 가지고 식사만 하시고 나면 빨리 가실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면 그런 음식점에 속된 말로 보태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냥 한다 이런 의지가 아니고 정말 동장님들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게 어떤 식이든 앞으로든 이런 쪽이 아니면, 차라리 노인정에 보태드려도 그게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방향을 한 번 생각을 하고, 동장님들이 전부다 생각을 해 주셔서 좋은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친절 어제 감사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불친절 공무원들이 계속 지금 늘고 있어요. 2008년도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게 신입들 오실 때 으뜸상 같은 것도 지금 해서 드리고 이러고 하는데 어쨌든 제일 일선에서 부딪치는 게 동이고 그 다음에 구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친절도 교육에만 국한할 게 아니고 어떤 식이든 간에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주민들이 가까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교육적으로 그쪽으로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구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동장님들 내년에 포괄사업비 조금씩 드리세요. 왜 그런가 하면 동에서도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편익사업도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도 필요한데 동에서도 작게 할 수 있는 게 일일이 구청에 손을 벌려가면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동에도 조금씩을 해 주시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사실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데 공감을 합니다.

제가 상록구에 작년에 있을 때 단원구는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만 저는 저쪽에 동에 동별로 500만원부터 천만원까지 동 규모에 따라서 포괄사업비를 드렸고 그것을 처음에 편성할 때 못 쓸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농담삼아 그랬습니다. “천만원도 못 쓰는 동장이라면 그 자리에 안 있을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쓴 것을 제가 작년에 결과를 보니까 정말 알뜰하게 잘 썼습니다.

저는 오히려 포괄사업비를 올려서 동장님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을 드렸으면 좋은데 또 하나 문제는 그걸 구청 전체 실링에다 잡아놓으니까 구청장 할 게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저는 오히려 우리 25개 동에 기준을 해서 동장님들에게도 포괄사업비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업비도 별도로 주는 방향으로 오히려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항주위원 동마다 저희들도 보면 좀 필요한 예산들이 있는데 구태여 구청까지 다 손을 벌려가면서 하면 또 시간적인 그것도 있고 하니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구청장님 그런 식으로 해 주시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장님들 계시는데 아까 우리 송진호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선임하는 그런 기간인데 조례에 맞게 하시고, 그리고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에 너무 성의 없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자치과에 지금 올려놨는데 제가 자치과에도 이게 지적 했던 사항인데 동장님들이 이쪽에 신경을 쓰세요. 장난감 그런 것은 조례로 만든 건데 그게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편의상 없이 그냥 했는데 프로그램도 주민자치에만 원래 맡겨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게 다 동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대부도 같은 데는 짚공예 이런 것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도의 특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여기는 동마다 어쨌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신항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동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연산홍 같은 경우에는 와동, 선부1동, 선부2동 이 3개동이 전부 연산홍이죠?

(「네」하는 동장 있음)

또 다른 동도 연산홍 있습니까? 원곡1동은 뭐예요?

○원곡1동장 오철근 원곡1동은 개나리입니다.

송세헌위원 동화를 선정하는데 다 나름대로 정하셨겠지만 가급적이면 다른 게 좋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단원구청장 조빈주 단원구청장입니다.

지금 저도 동화선정 할 적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있던 상록구 같은 경우는 같은 걸 안 넣었습니다. 13개동이 전부 다르게 그걸 의도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동에서 원하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또 동민들하고 의견 합의를 한 걸 그걸 또 임의로 바꾸라고 하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여러 군데 하고 있으면 동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동에서 동장들이 주민들하고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거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도.

행정지원과에서 꽃들을 사주시는데 와동 같은 경우에 철쭉꽃도 사주고 장미도 사주고 이렇게 한다든지 또 고잔2동 같은 경우에는 장미가 동화죠?

○고잔2동장 최선준 네.

송세헌위원 그런데 연산홍도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원곡1동 같은 경우에는 연산홍인데 회양목 1천주 사주고 개나리도 500주씩 사주고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일관성 있고 또 다양하게 다양성을 가져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해바라기 축제와 관련해서요. 지금 금년에도 많이 심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저희가 전년도에는 협궤열차 주변에 해바라기하고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올해는 해바라기를 좀 줄이고 백일홍, 해바라기, 코스모스로 해 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심는 걸로 이렇게 식재가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해바라기를 왜 줄였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지금 해바라기도 기존에 심었던 고잔역 근방에는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송세헌위원 해바라기가 좋던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다양하게 또 보여드리는 것도 시민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다양하게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저는 많고 적은 것은 모르겠는데, 해바라기를 심었는데 씨가 없는 해바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씨가 있는 게 좋지 않은가요? 씨 없는 꽃 해바라기를 심는 이유가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해바라기가 기존에 씨를 생산해내는 그런 해바라기는 키가 커 가지고 바람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다 쓰러지면,

송세헌위원 그래서 일부러 씨 없는 걸 심는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그런 부분이 큽니다.

송세헌위원 구청장님 그렇습니까?

○단원구청장 조빈주 예. 지금 해바라기들이 보통 세 종류를 운영하는데 그 중에 지금 저희가 전에 저쪽 고잔동에 별빛광장 있는데 거기 심은 것은 사실은 씨를 원한 것이 아니고 꽃만 보기 위한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품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관상용 위주로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 없는 해바라기가 됐었습니다. 또 씨가 있는 걸 심다 보니까 크면서 어우러지면서 자꾸 넘어지고 그러니까 미관상 좋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을 때 판단을 잘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쪽 중앙역부터 우리 연수원 사거리 들어가는 데까지 사실은 기존에는 거기 해바라기만 심다 보니까 너무 획일적입니다.

그래서 중앙역 부근에는 백일홍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 대외적으로 가장 해바라기 사진이 많이 나가고 알려진 곳이 바로 고잔역 주변입니다. 거기는 기존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단원구청 앞부분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코스모스를 넣어 놓은 상태인데 품종 관계는 이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실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종류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을 위주로 심는 경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에 비가 와 가지고.

송세헌위원 씨 없는 거랑 있는 거랑 가격은 똑같은 건가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다릅니다. 가격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씨 있는 게 비싼가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비슷하다고 하는데 품종 따라서 저희가 전에 사2동 쪽에도 심어보고 할 적에 비싼 품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심을 적에 나름대로는 주변을 고려해서 심은 것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그런 모습을 비췄습니다.

송세헌위원 씨가 있으면 소득도 있고 또 보기도 저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단원구청장 조빈주 일반적으로 고려 안 하고 꽃을 보기 위한 해바라기를 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그리고 참고로 양육기간이 좀 다릅니다.

씨 있는 것은 좀 일찍 심어서 씨가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익어야 될 기간까지도 필요한데 저희가 상반기에 다른 꽃을 심다 보니까 그 씨를 생산할 수 있는 해바라기 심기로는 시기적으로 잘 안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씨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에는 각 동에 이오먹거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 거래실적들이 작년도에는 많이 거래가 되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점점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매결연 지역하고 거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발전적으로 잘 돼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게 쇠퇴해갈 것 같습니까?

○단원구청장 조빈주 단원구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비교되는 것은 작년에는 축제 건수가 올해보다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실지 초청된 게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정도 자매결연지역을 초청해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장으로서 각 동 걸 보면서 일반적으로 이 자매결연들이 보통 한두 번 만나면 끝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작년에 시작한 이오먹거리에 의한 자매결연은 제가 보기에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행사에 참여율도 높고 그 다음에 서로 지역간, 그러니까 일방적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자매결연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5개동 전체가 다 그렇다고는 장담을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의 거의 전부의 동에서 활성화되고 있고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바로 이오먹거리 장터로 연결이 돼서 그분들에게 오지 지역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사례로 발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자료를 보면 작년 같이 못 할 것 같은데 이게 자매결연 지역을 잘못 선정한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해산물이다 그러면, 해산물이 많은 지역이다 그러면 굳이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와서 가격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 현지에서도 충분한 가격을 받으면서 쉽게 팔 수 있고, 또 여기 안산시민들도 거기에서 가져온다고 그래서 더 싸게 주는 것도 아니고 거의 가격이 차이가 없는 거고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대부동 같은 경우에 대부동장님, 강원도 인제하고 하셨죠? 거기하고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부동장 홍한경 그때 당시 제가 없어 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송세헌위원 여기 보니까 대부동에서는 포도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포도도 그쪽에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서로 상호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좋지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대부동장 홍한경 대부도 같은 경우는 포도도 있지만 포도 아닌 어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구청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바람직하고 잘 돼 갈 것 같다?

○단원구청장 조빈주 예. 그런데 선정 관계는 사실 우리 시의 T/F팀들이 각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연결하다 보니까, 사실은 각 동에서 희망한 것도 있지만 거의 지역의 오지 지역을 선정해서 연결하다 보니까 지금 각 동별로 사실 자기들 뜻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저는 1, 2년 하다가, 3, 4년 하다가 이렇게 중단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한 거라면 어떻게 하면 장기적이고 계속 발전적으로 해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연구해 가면서 세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게 좀 부족한 듯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여기 동장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단원구 동장들도 서로 교류가 잘 되고 있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 단원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상록구하고 같이 연결돼서 시 전체적으로 활성화에 대한 것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 2년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돼야 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전에 마냥 보통 한 번 맺어놓으면 한두 번 그냥 결연식만 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작년부터 해 온 사례를 보고 그 다음에 교류 상태를 봤을 때는 바로 이게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자료요청만 좀 드릴게요.

세무과요.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요, 1억 이상 체납자의 현재 상황 그리고 계획 이런 것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체납되고 있는 사유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상록구랑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데, 사업장 때문에 그런가요?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예. 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인이 한 3배 이상 차이가 집니다.

홍연아위원 금액이 워낙 커서 체납된 사유를 좀 알고 싶어서요. 자료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각 동장님들한테 일괄로 자료를 요청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두 달 5, 6월간 통장회의 안건지와 가능하면 회의 결과자료가 있으면 그것까지, 그러니까 회의 안건 토론한 것에 대한 결과 자료가 있으면, 서명부 이런 거 말고요.

그 내용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보충 감사 하실 분?

문인수위원 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구청장님한테 했던 휀스,

○단원구청장 조빈주 휀스, 예.

문인수위원 뿐만이 아니고 저는 거기다 추가적으로 볼라드도 추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볼라드 높이가 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높이가 있더라고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지금 볼라드 중에 노랗게 돼서 녹색 테 둘러져 있는 거, 그게 지금 건교부에서 권장하는 모델입니다.

문인수위원 예. 1미터 20 이상이 돼야 되고,

○단원구청장 조빈주 예. 그게 건교부 권장 모델입니다.

문인수위원 권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예. 거기 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미관도 있고, 높이도 있고, 또 현장에 가보면 돌로 돼가지고 낮게 무릎 높이로 돼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사각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둥그렇게 위에가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안산만이 나타낼 수 있는, 안산의 특색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볼라드, 너무 또 많이 세워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미관에 별로 안 좋다는 주문을 하나 드리고요.

세무과장님.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네, 세무과장입니다.

문인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하셨는데,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중에서 그게 1인당 3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게? 기간이 안 나와서, 자료가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5년 동안 징수됐던 게 전부 다,

문인수위원 5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게요?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예.

문인수위원 그럼 5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결손 되는 거죠.

문인수위원 5년 동안 안 내버리면?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예.

문인수위원 이분들이 만약에 그럼 5년 이후에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결손 했다가도 재산이 생기면 차후에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예.

문인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이거 수납액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5년 동안 체납을 했다가 중간에 이걸 수납을 한 경우입니까? 날짜가 나오겠네요, 이게?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체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계산한 겁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가산금까지 합쳐서?

○단원구세무과장 윤은 예.

문인수위원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건 우리 구청장님이 해당사항일 것 같은데, 일단 구청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주택과나 이런 데에 감사를 할 수 없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어요. 22억 7300만원이 2008년도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세정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아마 거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체납률이 13억이에요, 이게. 거둬들인 게 8억 7800이고.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왜 이렇게 결손률이 많은 것인지, 50%가 훨씬 넘습니다, 미수납 금액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나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지금 제가 통계를 기억은 못하는데,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들 부과 되는 게 불법에 대한 것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단원구청장 조빈주 그러다 보니까 불법을 한 사람들이 납세에 대한 개념도 별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충돌이 나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들이 징수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좀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서 제일 많은 건수를 보자면 차량에 대한 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주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시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문제지만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 중앙부서에 보니까 안산이 이행강제금 내는 액수로 따지면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안 가더라고요. 그만큼 불법이 많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단원구청장 조빈주 그 중에 아마 차량에 관한 것이, 거의 한 70% 정도가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소액이고 하다 보니까 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졌고요. 또 하나는 차가 폐차되고 할 적에 징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법상 그것을 안 내도 폐차가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것은,

○단원구청장 조빈주 제도적으로 잘못,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이 업무가 7월부터는 우리 차량사업소로 전부, 그 팀을 만들어가지고 차량사업소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앓던 이가 빠지는 격이죠.

○단원구청장 조빈주 어쨌든 차량사업소에 체납을 정리하는 전담팀이 만들어져서 아마 고액자들에 대한 것은 추적을 하면서 그것을 납부를 받다 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문인수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해서,

○단원구청장 조빈주 가장 저희도 고민하는 게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외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많은 노력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조빈주 그래서 그 관련 보고회도 제가 먼저 개최를 한 바도 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구청장님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최근에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안산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도로가 공사장화 돼가고 있고 또 공사장화 돼 있었던 것으로,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지만.

지금 아스팔트나 도로 경계석 부분들이 거의 파헤쳐져 가지고 어떤 누더기화 되다시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절단해가지고 도로 색깔도 완전히 달라지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구청에서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없지만 혹시 건설과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하고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조빈주 지금 저희들이 도로 쪽을 그런 식으로 파헤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도로니까 그건 다시 원상복구 하면 되는데,

문인수위원 아스콘이 지금 다 망가지고,

○단원구청장 조빈주 아스콘을, 그래서 저희가 굴착허가를,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구청에서 해주는 게 있고 시에서 해주는 게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맞습니다.

○단원구청장 조빈주 그것에 따라서, 하여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사후를 꼭 확인하도록, 심지어 제가 조금 큰 것은 과장 보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누더기를 만드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사항은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제가 쭉 다른 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감독관이 있는데, 주민참여감독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오히려 그렇게 누더기화 돼도 그냥 가고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조기 집행도 중요하지만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을 때 준공이 되고 잔금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민원봉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민원봉사과장 박미라입니다.

문인수위원 민원봉사과에 이행강제금이 또 있어요. 그 민원봉사과의 이행강제금은 뭡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민원봉사과 이행강제금은 토지거래계약허가 당시 그 이용 준수를 안 하는 겁니다. 허가 시에 이걸 농업용으로 쓰겠다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농업용으로 쓰지 않을 경우 저희가 조사 나가서 이행강제금을,

문인수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상품을 대놓는다든가 어떤 타 용도로 썼다 그러면 이제,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네, 허가거래 지역에서만.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상당히 이것도 체납률이 좀 많거든요. 거의 다 체납을 한 건데, 미수납이 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은 재산이 있는 분 아닙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압류라든가 아니면 등기상에 처분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현재 지금 전부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인수위원 돼 있는 상태입니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예. 여기에 부동산실명법도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이 상당히 많네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네.

문인수위원 5억 1400만원이 결손액인데, 이건 진짜 5억 2700이 징수 결손액인데, 5억 2천에서 5억 천만원이니까 거기 1200만원밖에 안 냈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박미라 특히 토지거래 허가 쪽에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동산실명법 관계는 저쪽 세무서나 이쪽에서 연락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전부 사후가 이루어진 다음에 오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립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사전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걸 내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게끔 등기권리를 한다든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와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와동장 손경식 네.

문인수위원 와동이 지금 지어진 지가,

○와동장 손경식 76년 7월달입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죠.

○와동장 손경식 2007년도 7월달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와동에서 2008년도에 증축을 한 번 했죠?

○와동장 손경식 예. 예비군동대에서 2층으로 해가지고 한 2억을 들여서 좀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보면, 1341페이지에 보면 와동 게 상당히 액수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게 1차고요, 그 다음에 또 2008년도에 한 번 또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와동장 손경식 2008년도에 지은 건물이 예비군동대 건물입니다.

문인수위원 주민센터 증축공사가 한 번 있거든요. 2008년도,

○와동장 손경식 예, 2008년도요.

문인수위원 2007년도에 준공 마쳤다고 그랬죠?

○와동장 손경식 그 2007년도 건 본 건물에 대한 건물이 준공이 돼서 이주를 한 거고, 2008년도 8월달에 한 것은 동대 건물입니다.

문인수위원 2008년도 3월달인데요, 이거는요. 2008년 3월. 두 번 증축했죠, 그게.

○와동장 손경식 1층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2층으로.

문인수위원 그렇죠?

○와동장 손경식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장에 보면 1442페이지에 사무실 칸막이 제거 및 보수공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칸막이 제거에 따른 무인경비 재 설치공사, 18만 7천원밖에 안 된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게 뭐냐 그러면 이런 돈은 안 들여도 되는 돈들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참, 이미 지불이 됐지만, 포괄사업비로 해서 구청에서 지금 이걸 전부 다 지출한 거죠?

우리 최 과장님,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문인수위원 하나하나 우리한테 승인을 맡은 게 아니고 이건 전체적인 수선비로 해가지고 지출하신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규정에도 보면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데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 해도 되는 비용을 갖다가 지출을 했고, 장애인시설 설치공사 447만원짜리가 있거든요. 이건 뭐죠? 와동장님.

○와동장 손경식 현관입구 장애인시설, 그 다음에 손잡이 장애인시설을 하도록,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준공이 2007년도에 났었으면 2007년도에 준공 날 때 이런 부분들이 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장애인시설이 돼가지고 준공이 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안 돼서 준공이 났다는 얘기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추후에 또 이런 것들이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예산의 낭비적인 부분이다, 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런 부분들이 설계라든가 아니면 준공 날 때 완벽하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추후에 발견이 돼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행정에 진짜, 우리 보통 주택공사에서 건물을 짓고 나면, 아파트를 하나 짓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용자들한테 POE라고 그래가지고 거주평가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이런 것들이 꼭 벌어진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돼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또 덧붙여서 1344페이지 보니까 물론 389만 4천원인데 와동 주민센터에 바닥교체공사를 또 했어요. 바닥교체공사는 또 이게 무슨 뭘 교체를 했습니까?

2009년 4월 14일날 올해 했었는데요.

동장님, 무엇입니까? 1344페이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3층 거기 증축하면서 그 바닥공사를 했던,

문인수위원 3층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증축.

문인수위원 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동대본부 설치할 때요, 거기 증축할 때 그 부분 바닥, 다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만 저희들이 해준 겁니다.

문인수위원 얘기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아니 그 전에 2008년도에 했다고 그러면 그때 공사가 끝났어야지, 또 이걸 바닥교체를 했다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2007년도에 준공 내놓고 2008년도에 두 번씩이나 해서 증축을 했다가 또 거기다가 이렇게 바닥교체까지 2009년도에 한다면 새로 지은 건물에다가 계속 누더기처럼 발라버린다고 그러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안타깝습니다, 이게 진짜.

○와동장 손경식 동대본부 지은 부분은 별도의 건물이 돼서 본 건물에서 별도로 해서 지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교체공사가 뭐냐 이거죠. 바닥을 어떤 것을 뭘로 교체로 했느냐 이거죠. 올해 하신 거요.

○와동장 손경식 예. 지금 3층에 동대본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새로 지은 건물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있던, 기존에 3층에 있는 바닥면을 공사한 부분입니다.

문인수위원 왜 2008년도에 안 하시고 2009년도에 갑자기 했습니까, 이걸?

○와동장 손경식 그때는 예산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걸 못 했던 부분입니다.

문인수위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한 번에 설계가 돼가지고 한 번에 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또 드리고요.

호수동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호수동장 박영운 호수동장 박영운입니다.

문인수위원 자꾸 제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호수동도 사실은 준공 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호수동장 박영운 네.

문인수위원 2006년도인가 났죠?

○호수동장 박영운 네.

문인수위원 2006년도인가 났는데, 거기 보면 5층, 계속 이렇게 들어간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 준공나자마자 해가지고 청사 창문틀 안전봉 설치공사, 청사 유도등 교체공사, 방충망 설치공사, 이런 것들이 물론 얼마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이런 비용들이 이미 그때, 조금 전에 와동사무소처럼 준공 때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안전봉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창문이 아주 밑으로 됐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사람이 떨어질까봐 안전봉을 설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준공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또 체크가 돼서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된다고 하면 그 준공 날 때 담당 공무원은 뭐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호수동장 박영운 당초에는 성인 기준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안전봉 설치 필요성이 그렇게 심각하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미래경영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창문을 열면 공간이 그래 가지고 안전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추가설치를 했으며, 그리고 또 방충망은 야간에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야간에 에어컨을 안 틀어놓고 창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벌레들이 들어와 가지고 2층에만 방충망을 설치한 것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에, 요즘에 어떤 건물에 방충망 설치 안 된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준공이 났다는 것도 참 우스운 거예요. 설계 자체가 없었다는 것도 참 이상한 거고.

평당 600만원짜리 건물들에 방충망이 없이 설계가 되고 이렇게 안전봉이 미흡하게 되고, 청사 유도등 교체가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교체할 정도로 된다고 하면 얼마나 부실공사를 했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체크가 안 됐으면 이렇게 됐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을 제가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준공 냈을 당시에 그런 것들이 체크가 되고 또 설계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했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수동장 박영운 네, 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2개 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7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정보문화사업소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문화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위원장 강기태 다음은 정보문화사업소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정보문화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입니다.

여성회관장 박광옥입니다.

이어서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의 지적사항 중「교육경비보조금 정산검사 등 철저」외 3건은 추진완료 되었으며,「방송통신대 임대만료에 따른 해결책 강구」외 1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방송통신대 임대 만료에 따른 해결책 강구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2006. 7. 21일 개관한 중앙도서관은 1일평균 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침체, 청년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하여 열람좌석 확충 민원이 지속 건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방송대 학습관이 이전되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열람좌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08. 11월 방송대 학습관 이전검토와 관련 이전 가능한 공공기관을 알아보았으나, 입주가능한 공공시설이 없었으며, 2008년 12월 26일 경기지역대학을 방문하여 도서관 열람좌석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학습관 이전이 불가피함을 공지하였고, 학교 측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전 준비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09. 1~ 5월까지 3회에 걸쳐 임대 만료에 대한 이전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학습관 이전시 열람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방송대 경기지역대학에서는 안산학습관 이전을 위한 시설 임차예산을 확보하여 임대차계약과 내부시설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촉박한 공사일정을 감안하여, 당초 6월 14일 임대 만료기간이나 학습관이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09. 7. 31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여 경기지역대학에 연장 허가하는 공문을 09. 6. 10일 발송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시민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365일 연중무휴 운영을 하고 있으나, 열람실 좌석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학습관 이전 후 빠른 시일내에 동 공간에 약 120여석의 열람좌석을 확충하여 시민들이 만족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관산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에 만전과 관련한 추진사항입니다.

1993. 7. 31일 안산시 최초로 개관한 관산도서관의 시설노후에 따른 리모델링의 안전한 추진을 위하여 2008. 12. 17일 구조안전진단을 완료하였고, 구조안전진단 결과 벽체철거 및 각 자료실의 통합운영에는 무리가 없으나, 1층과 2층 자료실 부분의 하중을 보완할 것이 요구되어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예산은 2009년 본예산에 11억 4558만 6천원, 경기도 시책추진보조금 5억원, ‘09년 제1회 추경에 1억 1,110만원을 확보, 총 사업비 17억 5668만 6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공정별로 사업이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 31일 재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정보문화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처리결과부터 여쭙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정산검사 등 철저를 하라고 했는데, 2008년도에 행정직들이 감독하던 것을 2009년도에 1월 28일날 변경이 돼서 지금 시설8급이 한 명 더 추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정산검사를 했을 때 문제점이 발견된 게 혹시 있었습니까? 인원보강으로 인해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의해서 지금 행정9급에서 행정8급+시설8급으로 조정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시설8급으로는 인사발령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행정8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정계나 인사계에 요구를 해서 시설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안산에서 2008년도에 유치원까지 합치면 이게 139개 학교에 총 얼마죠, 이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 2008년도 교육경비 지원현황은 104억 26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원래는 이게 80억인가, 2008년도에 80억이었다가 20억이 늘어났었죠, 나중에 추가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2008년도 본예산에 60억이었고 1회 추경에 31억9천만원, 2회 추경에 12억4100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문인수위원 104억이라는 얘긴데, 제가 하도 단위가 커 가지고 100억이 넘어가는 사업비를 대주는데도 불구하고 주기만 줬지 이것에 대해서 100억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 감독할 수 있는, 그리고 주고 나서도 우리 시민들이 학교의 어떤 시설물을 쓰고자 하면 물론 내부적으로 사정도 있고 하겠지만 참 아쉬운 소리도 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가 돼 가지고 학교도 교육청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을 한다 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런 내용의 취지였습니다.

사람을 물론 인원도 인원이지만 100억을 줄 정도의 큰 예산을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지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맞는 건지에 대한 감독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2008년도 연말에 감사에 지적사항이 됐다든가 아니면 회수한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2007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2009년도 4월 3일날 저희가 일제 결과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정산한 게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런데 정산결과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미미하고요. 잠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1월6일부터 3월31일까지 각 학교에 나가서 정산결과 주요 점검사항에는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여부하고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를 검사했는데,

문인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100억을 줄 정도의 100억의 사업설계서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내역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됐는지, 그 설계서가 맞게 되어 있는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것은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교특비가 지금 7대3으로 이렇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시설이 꼭 필요하다 안 하다는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그게 그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설계서 내역서를 어느 분이 검토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교육청에서 지금,

문인수위원 교육청에서 달라는 대로 이게 100원짜리 공사이기 때문에 100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100원을 주고 200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200원을 주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이 100원짜리가 80원만 가지면 가능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이 말이죠. 없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정보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상당부분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담당계장한테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주고 실제적으로 정산을 받고 정산서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모른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래서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교육청에 우리가 보조금을 줬으니까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게 결과가 확인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뭐냐하면 시비가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만큼 달라 그러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다 라고 하면 이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교육공무원들 자체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돈 주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걸 따져보고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문인수위원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런 것들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사실은 작년에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치를 해 달라, 어떤 기능이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어떤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 그랬더니 이런, 물론 사람의 이런 필요성도 있지만 돈 줄 때의 기능,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나서의 그게 준공검사라든가 어떤 완료를 했을 때 그게 적당하게 그 시비가 들어가서 거기에 투입된 건지, 그게 맞는 건지, 100원짜리 공사를 했으면 100원짜리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계장들한테 지시를 했으니까 검토가 된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아마 속기록에 보면 제가 얘기한 내용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올해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혹시 걸러진 사항이 있냐, 그 자료를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새버린 밑빠진 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느냐, 물론 믿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떤 장치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올해도 지금 보면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추경에 더 요구하면 더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요구액이 많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거고, 이것은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완료가 아니고 추진완료가 안 된 것을 지금 여기다 갖다 우리 의회에다 보고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전혀 본질하고 다른 것을 지금 제출하신 거예요. 처리가 안 된 것을 처리됐다고 지금 위증하신 거예요, 지금 사실은 과장님.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기능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능이 제가 봤을 때는 시의원들도 더 들어가고 해 가지고, 도시건설 같은 경우 도시계획 심의 같은 거 하면 도시건설위원이 2명, 3명씩 다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경비 이것도 사실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두 사람, 세 사람 들어가도 아무 하자가 없는데 제가 봐서는 다른 위원회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방송대 임대에 대해서 아까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비공개입니까? 어떻게 공개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공개,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사항대로 7월31일까지 저희가,

문인수위원 원래는 만료 기간이 언제였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6월14일이에요.

그것을 계약이 그때 당시에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실제적으로 계약서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12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7월 말까지는 나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물론 7천여 학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이걸 책임지기는 조금 우리가 기관인데 이런 것은 국가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어떤 학교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학교를 임대해서 국공립대학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한테 이걸 떠넘겨서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시민들이 내서 건물을 세워서 거기에 이걸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말씀드려서 이렇게 된 건데, 여기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 자체가.

여기가 나가고 나면 조금 해결이 더 될 걸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주차장 확보 관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전에는 딱지 떼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도로가에 개구리식 주차장도 하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주차장이 몇 대 정도 필요하며, 앞으로 하천변이나 이런데다가 했을 경우에 주차장 몇 대 정도 더 할 수 있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지금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주차장인데, 그래서 작년도인가 언제 앞에 공원의 일부를 아마 추진을 했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원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방송대가 나가고 저희가 열람실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하여튼 주차장 대책을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상은 아직 못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전에 삼각형 땅에다가 도시계획 변경 해 가지고 한다고 한 번 계획안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다 옥상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고 추진했는데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못했고요. 공원을 거기 나무 심고 다시 조성을 해 놨습니다.

저희가 와 가지고 정보문화사업소 신설되면서 주차장이 너무 좁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변에다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쭉 설치되어 있어서 공간이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설치할 수 없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 도로변에다 지금 계속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공간이 삼각형의 공원부지를 저희가 도서관 부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차 앞으로는 지금 현재의 주차장과 거기까지 해서 지하화 하는 방안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안산시 재정이 좋아지면 점차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대 정도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지금 현재는 50대고요, 말도 못하게 양쪽에 다 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저도 사실은 지금 있는 것의 배 정도는 되어야,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도 아니고 이렇게 버스가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중앙도서관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학생들 위주로 해 가지고 차가 없는 사람 위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아쉽지 않느냐 라는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 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 생기든 하여튼 도서관 기능이 있다 라고 하면 주차장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건축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요.

관산도서관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현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확보해 주셔서 철거가 마무리된 상태고 공정 13% 정도 됩니다, 현재.

다음 주부터는 보강해야 하는 그런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완료는 언제쯤 계산하고 계십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지금 일정은 10월 30일까지로 잡고 있고 재개관은 10월31일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동네에서 아마 그래도 리모델링 해놓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거기도 주차장이 좀 부족하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거기도 그렇죠. 주차장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지금 한마음아파트 공사 다 끝났습니까?

○여성회관장 박광옥 시설 보수하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문인수위원 끝났어요? 그러면 입주율은 얼마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박광옥 입주율이 지금 195명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별로 늘어난 것은 없네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네.

문인수위원 그거 왜 그러죠?

○여성회관장 박광옥 저희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참 안산에서 좋은 책도 있더라고요. 반상회보라든가 아니면 브라보안산이라든가 이런데다가 그런 것들을 내고, 이런 것하고 좀 연계를 해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여기다 좀 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공보담당관실하고도 해가지고 모집하는 거라든가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넣고 거기서 모집한다든가 어떻게 저렴하게,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괜히 놀려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들이 저렴한 가격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을 갖다가 사실은 몰라서 못 들어가는 그런, 혹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많은 여성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입주를 시켜서 거기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입주가 안 되면 세비가 지금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많이 가득 차서 해야 되는데 차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청춘문화대학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지금 이제 1차적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시 단위에서는, 저희 과에서는 끝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예산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은 미래도시과 그리로 해서 업무를 일단 준공 시까지 이관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확보를 좀 최대한 하라고 나중에 과업지시서에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간 확보했을 때, 서비스 공간 같은 거, 특히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설계가 돼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추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최근에 많이 누락된 게 그런 겁니다.

안전 관계라든가 장애인시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방충망 이런 것까지 다 빼뜨려먹고 설계를 해서, 평당 600만원짜리인데 그렇게 설계를 해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세심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지시서에 넣어가지고 추후에 설계변경이나 또 추후에 추가적으로 공사가 안 되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문인수위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뭐냐 그러면 청춘문화대학이 내년 몇 월달에 착공을 한다고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내년도 2월이나 3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계획만 하고 계시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네.

문인수위원 아니 신문보도에서는 착공이라고 돼가지고 그래서 혹시 착공하나 싶어서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아니 그 부분을 먼저 보고를 받았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도자료 하고 좀 다르게 신문에 어디 하나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한테 과장이 보고 드린다고 와서 사실은 그랬는데, 실제 우리가 보도 자체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기자가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의회에서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승인 떨어진 것처럼 해서 나중에 우리 의회가 안 해주면 그것을 발목 잡는 것 마냥 이렇게 비춰지는 선례들을 제가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하나 주실 때라도 그런 것들을 신중을 기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거쳐서, 아니면 그런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겠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우리가 다 해줘서 마냥 다 된 것처럼, 공은 시에서 하고, 집행부에서 받고 우리는 뒤에서 서포터 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신중을 좀 기해서 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죄송합니다.

문인수위원 예.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1도시 1특성화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요, 2008년도에는 3개 기관에서 5개 사업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1개 기관밖에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기태 뒤에 계장님들 자료 없어요?

그럼 자료 찾아보시고 또 다른,

송진호위원 예. 자료 찾아보시고 나중에 답해주시고요.

청소년수련관에 2008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내역 중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도 예산이 133만원인가요? 이게 반납이 됐어요.

금액은 별거 아닌데, 그 뒤쪽에 보면 2009년도에는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도가 5500만원이나 별도 또 반납이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죄송하지만 위원님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송진호위원 1020페이지 보시면 2008년도에는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도, 문화체험활동에서 133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5500만원이 이게 지금 교부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2008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스케줄매니저의 근태, 그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돼 있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 자료 내용만으로 보면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거나 하고 있지 않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습지도, 문화체험활동 사업을 예산만 과다하게 편성해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도 분명히 2008년도에도 스케줄매니저의 근무태만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이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더 많은 예산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습지도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걸 너무 태만히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대책을 수립을 해서 좀 더 철저히 하고 교육 균등 기회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예산도 쓰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정책이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자부담이 없거나 아니면 1% 정도 약간의 자부담만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29%,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21%의 자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자부담을 시키는, 병설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 자부담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병설학교나 이런 데는 시설 전체를 개보수 해달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금액만 병설유치원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부담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진호위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특수학교나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자부담률을 현저하게 더 떨어뜨려서, 어쨌든 자부담률을 높이게 되면 특수학교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들에게 그 부담이 그대로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률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는 전혀 시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자부담률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학부형들한테 부담이 그대로 증가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학부형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아니고요, 대개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요청한 게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는 걸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자부담이 많게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오히려 특수학교 시설 개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전액 대줘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수학교하고 병설유치원에 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사업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자부담 비율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제 개인적 생각 같아서는 특수학교나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자부담률을 줄여서 학교도 부담을 덜게 하고, 그 다음에 학부형들한테도 부담을 덜게 하고,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 자부담률이 높아서 하고 싶은 사업도 못할 수 있으면 그만큼 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이 복지혜택에서 좀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복지도 복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업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자부담률이 어쨌든 높다는 것, 정책을 좀 바꿔보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하여튼 위원님 말씀해주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 교육경비 지원규모가 과연 적정한가, 지금 100억 정도인데 타 시·군, 우리 안산 인근에 시·군을 보면 보통 170억, 280억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겨우 100억밖에 못 쓰고 있는 실정이죠, 추경 포함해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있으신지?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당초에 본 예산 세울 때 시 5% 이내에 세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150억을 요구를 하는데요,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100억 정도를 예산을 세워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할 때 저희가, 수원시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 범위 내에 이렇게 돼 있어 갖고 190억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5% 내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조례로 5%를 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150억 정도에 우리 시 재정상 교육에 투자할 수 있고, 이 교육경비라는 것은 미래에 우리 안산을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인재를 키우는 그런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투자비를 이렇게 3분의 1밖에 확보하지 못하고서 교육환경을 좋게 만들고 교육복지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서는 배정된 예산조차도 쓰지 않고 이런 행태를 보여서는 참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해서 보니까 처분 결과가 전부 다 행정처분 불가로 나와 있어요.

운영실적을 보면, 1079쪽에 보면 적발 25건 했는데 행정처분이 다 불가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안산시 청소년유해환경 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그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받은 경우에만 그걸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포상금이나 이런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포상금은 지급한, 포상금 문제가 아니라 행정처분 불가라는 게 전부 다 뭐냐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처분불가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유해환경 단속하는 반이 있지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돼 있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청소년수련관에도 있고 지금 저희도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거기에도 보면 그 처분결과나 내용이 자인서 받고 이런 걸로 끝나고 말거든요.

유해환경 처분과 관련해서 벌금을 부과한 곳은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벌금 부과한 데는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자료에 50만원씩 4 개 했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과징금 부과한 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송진호위원 과징금 부과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과징금 부과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주류 판매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청원해서 응해갖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만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해서 주류판매업소에 가서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유해환경법이나 이런 것에 그런 것을 개선하거나 그런 것을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혹시?

예를 들면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해서 특정 업소에 가서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적발됐어요. 그런데 업주가 벌금을 물었어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그건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유해환경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불가인데 이게 지금 운영 의지가 좀 궁금하고요. 이게 의심되고요.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운영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해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마지막으로 방과 후 교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전부 다 방과 후 교실은 예절과 한문밖에 없습니까? 예절교육과 한문교실 밖에 없는데.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경비로 지원해주는 것은 예절교육하고 방과 후 교실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예절교육하고 한문교실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거기 강사나 이런 분들 어떤 경로로 채용이 되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건 학교하고 계약을, 자격증 있는 사람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자격증 없는 사람은 없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자료 받은 것에는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송진호위원 그 예절교육이나 한문교육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한자교실 하시는 분들은 대개 국가공인 한자 1급이라든지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예절교육 하시는 분들은 예절교육지도사 자격증하고요, 그건 이제 발행기관이 다릅니다.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해주는 데가 있고요, 한국문화예술에서 해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무자격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자료 받은 것은 무자격자까지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못 받았고요. 누가 지금 어느 학교에서 어느 강사님이 하는 그 자료까지만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무자격, 적격 여부를 보조금을 주면서 확인하고, 아까 문인수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을 하는 그런 감사를 한 번 실시를 하든가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유자격자들이, 일정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강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학교에 일괄 통보를 해주든지 어떤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앞에서 질문한 걸 답변을 아직 못하신 거긴 한데요. 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관련해서 내용 아직 파악이 안 되시나요?

2009년도는 지도점검 결과에 교부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일단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2009년도는 6월까지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이건 지금 앞으로 6개월 이상 추진할 때 그 집행할 돈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사업들은 0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홍연아위원 일부만 교부잔액이 남아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런 것은 재정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기 집행한 것도 있고요.

청소년 자녀 학습지도에 대한 것은 저희가 6월까지 집행 후에 분기별로 자금을 교부해주고 있는데 그 후에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들꽃청소년세상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작년에 반납액이 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유가 뭘까요?

그리고 올해는 거의 절반 정도로 보조금 지원액 줄었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작년에 들꽃청소년마을은 사업을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3월달부터 그 사업을 시작해서 1, 2개월 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원래는 1월달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그런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왜 올해는 보조금 지원액이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죠? 절반은 좀 넘겠는데, 하여간 매우 큰 비율로 줄어들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들꽃청소년세상에 대한 보조금은 줄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2008년도에 1억 4천 해줬고요, 2009년도에는 1억 6400으로 오히려 보조금이 늘었는데요.

홍연아위원 방과후 아카데미요. 2008년은 1억 3900, 1억 4천 정도 되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건 1억 3900에서 8891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큰 비율로 준 이유가 뭐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건 저희가 검토해 갖고 별도 자료로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홍연아위원 33쪽에 앞에서 질문하셨던 1도시 1특성화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지원에서요, 아까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사업수도 줄었지만 금액도 매우 줄어들어서요.

지금 대답 곤란하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위원장 강기태 잠깐만요.

지금 계속 해서 위원들이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할 텐데, 그때까지 준비하시고 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자료를 뒤에서 다 하신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감사내용에 대해서 답변 못하시는 게 거의 반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분 간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8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도시 1특성화 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에 2008년도에 공모를 해서 당첨돼서 여기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나눠져 있지만 이게 저희가 2008년도에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여성인력개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11월달부터 2월달까지 추진한 사업이고, 2009년도에 있는 사업은 2009년도 3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이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7월경에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도시 1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신청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단원 그림서당이랑 단원 김홍도와 떠나는 예술여행도 진행을 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1도시 1특성화 사업인데 이렇게 단원과 관련된 세 가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문화지도사는 전혀 달라서요. 두 가지라도 상관없이 그냥 진행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이것은 공모를 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당첨이 돼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도 다문화지도사 양성과정도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을 해 가지고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내용으로 계속 안산시에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이다 라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새롭게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한다는 뜻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사업으로 신청할 건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응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목에 맞게 하려면 어쨌든 안산과 관련이 있는, 저는 이 두 주제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하나를 안산시의 대표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잡아서 발전을 시켜야 취지에 맞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금년도에 이것을 작년도 11월부터 추진을 해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공모할 때도 이런 사업들 신청을 하고 추가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1도시 1프로그램 이런 거라서 사실 저는 종류가 많아지는 것보다는 정말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이런 거 하나를 잡아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대체로 동의하시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지속해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정영어마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1029쪽 보면 입소비 현황 정산결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다음 다음 장 보면 성인프로그램도 있고요.

성인프로그램은 언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성인프로그램은 주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학생들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추진을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주말이용자 학생들 이용자가 넘치지는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넘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험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에는 입소가 미흡하고 다른 기간에는 저희가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독려를 해 줘서 정원 내에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주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짜리 프로그램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주말 프로그램은 2주 하는 게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2주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홍연아위원 이틀,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토·일 이렇게 해 가지고요. 토요일, 일요일.

홍연아위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1박 2일로 진행이 된다는 뜻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토요일날 들어왔다가 퇴근 했다가 다시 일요일날 입소하는 걸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혹시 만족도조사나 이런 게 된 게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만족도조사가 됐는지는 그것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한 번 알아봐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틀 왔다 갔다 해가지고 특별히 성과가 남는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정규반이라는 것도 그냥 일주일짜리 프로그램인가요? 어차피 방과후에 참여를 하는 걸 텐데.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학생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학교 수업 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학교 수업 안 하고 학습 자료로 해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면 학교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특히 주말반 같은 경우는 이틀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가 좀 의문시돼서요.

관련해서 어쨌든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용자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만족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틀 와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원어민 교사를 만나서 원어민 교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큰 만족을 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운영자 측에서 얘기하는 거랑 실제는 많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냥 어쨌든 돈 7만원 내고 이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만큼의 효과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알겠습니다.

이용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앞에서 문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긴 하셨는데 1047쪽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게 2008년도분에 대해서 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 것도 쭉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2008년도 것을 지금 정산검사를 못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정산검사를 저희 7월달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2007년 것은 다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2007년도 것은 금년도 4월 3일날 완료했습니다.

홍연아위원 2007년도 것을 올해 4월 3일날 완료를 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1월부터 해 가지고 3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왜 1년이 지나고 하셨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게 사업기간이 원어민 교사라든지 이런 것은 11월달부터 시작하고 이러는 교육이 있습니다. 11월달부터 시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그래서 내년도나 이럴 때는 한 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종료가 2월달에 끝나든지 어떤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기 때문에 정산검사라든지 이런 게 어느 학교는 2월달에 끝나고 어느 학교는 11월달에 끝나고 이런 게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경비 줄 때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11월달부터 하는 데는 3개월치만 주고 3월달부터 하는 데는 익년도 2월달까지 12개월치를 주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육일정을 저희가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정산검사를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한 3개월에 걸쳐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특별히 문제로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정산검사 해 가지고 특별히 지적사항이나 행정상 조치 한 것은 저희가 57건을 했고 재정상 조치는 5건을 했지만 회수액이나 이런 것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홍연아위원 제일 많은 문제로 지적된 것이 무엇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많은 문제점으로 된 게 보고기한 3개월 지나서 보고를 하고 그런 걸로 제일 많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1051쪽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 시설에 대한 주민이용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는데요. 일부는 개방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일부는 사실상 연중 50명, 도서관은 월 20명, 연중 60명, 체육관 연1회, 2회 이런 것은 거의 개방해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 해 주고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지을 때 저희가 학교시설에 대한 동의서를 받습니다. 개방시설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뀌고 그러면 지을 때는 그 개방시설을 동의했지만 교장선생님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동의라든지 주민이 쓸 때 개방시설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교육경비로 지원된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운동장 개방하는 경우에 비용부담을 따로 이용자가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운동장 이용하는데 비용부담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에서 해준 데는 안 한다, 이런 뜻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홍연아위원 도서실 같은 경우에는 개방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대출도 해 주는지, 지역주민들이 가면 대출증을 만들어서 대출도 해 주는지 이런 거 파악됩니까? 그 자리에서 열람하는 것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도서관에 가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대출가능여부도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가령 도서관을 연중 월 20명 사용한다 이러면 이게 하루에 한 명쯤 간다는 얘기인지 20명이 지속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 도서관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저희가 시설물 개방 동의서를 받고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학교장님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많이, 어떤 지역에는 적극적으로 자기네 학교에 와서 시설물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시는 학교장님도 계시고요 일부 학교에서는 시설물을 이용하면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학교는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대책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대책은 저희가 학교시설물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도 체육관, 특히 체육관 같은 것은 동에서 어떤 배구시합이라든지 이런 거 연습을 할 때 좀 지원을 해 주지만, 개방은 하지만 개방을 해 줄 때 적극적으로 개방을 안 해 주고 될 수 있으면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교육경비 미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방안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가령 도서관을 개방한다고 하면 단순히 개방하는데 동의한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개방형태를 가져갈지, 어떻게 이용을 촉진할지에 관련한 협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다 강요를 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에게 대출증을 발급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몇 몇 가지 적어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사례를 적시해서 이런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지를 의견을 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사업소장이 그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대한 도서관을 저희가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교에는 지금 도서가 학생위주로 되어 있고 운영자가 학교선생이 전담인력이 사실상 배치가 지금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작은 도서관 차원에서 저번에 교육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교장들 만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학교시설을 일단 개방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부분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더 해서 이게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학교시설 개방이 완전히 되면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도서관에서 성인문고에 대한 부분을 일정부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게 완전히 개방을 해도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현재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향후에 지역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취약지는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우리가 열람자료 인원을 저희 시에서 배치를 하든지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이 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도서관의 개방이 사실은 학교에 따라서 매우 잘 운영이 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이용률도 높고 또 학부모님들도 가서 이용을 하시고 이런 체계가, 자원봉사자의 체계가 잘 꾸려져 있는 곳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도움도 주시고 또 교육경비 지원하면서 협약도 구체적으로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홍연아위원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체육관 같은 부분도 사실은 운동장도 1년에 두세 번 개방했다고 쓰여 있는 곳도 있고 체육관도 1, 2회가 보통이라서 이런 걸 굳이 개방했다고 보기는 참 어렵다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이드라인이랄까 이런 걸 정해서 가령 평일에야 어차피 평일 특히 낮 시간에 이용하기 어렵겠지만 주말에 일정한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개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홍연아위원 교육경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데요. 작년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에 CCTV 설치가 4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600만원 정도 가격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설치됐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설치됐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후미진 데나 이런 데 CCTV를 설치해 줬고요, 금년도에도 호원 초등학교하고 상록 초등학교에 야간에까지 학생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진·출입로에 CCTV를 이렇게 설치를 해 줬습니다.

홍연아위원 학교 안입니까? 밖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학교 안입니다.

홍연아위원 학교 안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홍연아위원 작년에 했던 데도 다 학교 안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학교 안에만 해 줍니다. 금년도에도 학교 안 쪽에 학생들이 주로 이동 동선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선에 CCTV를 설치해 줬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2007년에 교육경비로 그때는 일제히 거의 모든 학교에 CCTV 설치를 해 줬는데요. 그때는 학교 안에 하는 게 인권침해 요소 이래서 교문 앞이나 이렇게 학교 밖에다 설치한다고 답변하셨었거든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런데 2009년도 예를 제가 가서 두 군데인가 요청이 와서 해 줬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가 앞에 가로등 이런, 가로등은 시에서 일정규격을 주고 설치를 했는데 가로등이 비치지 않는 이면에 학교 뒤쪽 이런 쪽에 어둡다고 학부모들이 건의를 해서 학교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내인데도 좀 후미진 쪽 그런 쪽에서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기존에 설치는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모자라서 해 달라고 해서 해준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67개 학교에 저희가 해 드렸는데 학교 바깥에는 교육경비로 해 드린 건 없고요 아마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서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게 하셨었는데 아마 학교 안에다 한 것 같은데요.

이 CCTV들 모니터가 실시간 되고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전담해서 하는 직원이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전담하는 건 없고요, 숙직실이나 행정실에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그걸 모니터를 항상 볼 수 있는 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설치는 해놨는데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건데도 누가 계속 그것만 보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숙직실에 켜 놓는다고 해도 숙직실에 사람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거 보려고 계속 깨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여튼 안산시에서 U-city사업을 하면서 CCTV를 대규모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쨌든 통합해서 관제센터도 만들고 해서 모니터를 계속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과 결합을 시켜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 이 부분은 U-city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학교에 이렇게 교육경비 지원해서 해 줬던 것은 거의 현재 쓸모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런 사업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건 좀 문제 같은데요.

활용도를 잘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건물별로, 지금 건물별로 CCTV가 우리 자치센터 건 도서관 또 학교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지금 설치하는 것은 주로 시민대상으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건물별로 했을 때는 건물주가 그 건물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 그런 차원에서 지금 CCTV를 설치하고 혹시 사고가 났을 때에 검증자료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고의 예방기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검증하면 그게 일주일인가 녹화가 됩니다. 일주일 있다가 다시 계속 녹화가 되고 있는데, CCTV가.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저희가 봤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가령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것은 어쨌든 도서관 자체에서 관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렇죠.

홍연아위원 그런데 학교 안에다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이걸 책임질 직원이 인력이 보충되거나 이러지 않는 조건에서는 그 활용도가 극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구석진 데마다 CCTV를 다 설치해서 그걸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도 없고 좀 생색내기 식으로 학교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다 시에서 돈을 대주는 이러한 꼴이 되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강기태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종합적으로 한 번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평생교육과요.

평생학습 단체 동아리 및 청소년수련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17개교고 올해가 20개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중앙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대학이나 전통 떡 만들기나 비슷한 건데, 이게 뭐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이쪽에도 평생학습동아리 보조금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작년은 22개 동아리였는데 올해는 18개나 늘어서 38개 동아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은빛둥지 같은 데는 몇 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책넝쿨도서관 같은 데는 4개를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루 갈 수 있게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전체가 다 또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 정도만 신청을 할 수 있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이게 뭐 이름만 바꿔 갖고 다, 은빛둥지도 4개나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좀 정리를 하셔 갖고 바로 해주시고, 여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문이나 예절 이쪽도 지금 되니까 이 한문도 마찬가지고 예절도 그렇고, 이런 것도 어쨌든 전문강사를 우리가 평생교육과에서 신청을 일단은 받아 갖고 각 학교마다 어떤 식으로 선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정해갖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학교에 한 분씩 가 갖고 고루 할 수 있도록, 이게 직업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지양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 좀 만들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특성화프로그램 때문에 얘기가 많았는데 이 세 가지 지금 사업내역하고 실적 좀 주세요.

우리 시에 일단은 단원 김홍도나 성호 이익선생님 것이 지금 돼 있으니까 각 여기서 했던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여성회관장님, 우리 강사 주소록이 전부 다 나왔거든요. 쭉 나왔는데, 지금 61명 중에서 타 거주지가 26명이나 됩니다.

○여성회관장 박광옥 네.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한 30명은 올 12월 31일까지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신항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어떤 지역사회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웬만하시면 우리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들, 유능하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선임해주시기길,

○여성회관장 박광옥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직업 상담을 지금 하는데 2008년도는 빼고 2007년 4월 5일부터 2009년도 5월 31일까지 합계 1007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때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저희가 적성검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 그 다음에 직업알선 그쪽 방향에 신경을 쓰고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인데, 구인 쪽 그런 쪽이 많이 다른 때보다 어때요, 실적들이?

○여성회관장 박광옥 실적들이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이제 그것 가지고는 좀 실적이 저조하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인력센터와 연계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항주위원 하여튼 여성회관이 여성들이 일자리 창출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신경을, 여기 1160페이지에도 보면 자격증 취득현황이 있잖아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네.

신항주위원 이런 쪽에 보면 이게 2008년도보다 별로 큰 변동이 없잖아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신항주위원 어쨌든 여성회관도 한 단계 주민자치센터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입장에서 그냥 수료 가지고 그냥 하시지 말고, 어쨌든 전문 자격증을 취득을 해갖고 취업을 하던 창업을 하던 그런 쪽에 여성들이 일단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이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네.

신항주위원 지금 피부관리사 같은 경우에 사회적으로도 호응도가 많은데 전혀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없어진 거예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아니 피부관리사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하반기 때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신항주위원 그랬어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한 번도 안 됐는데요. 지금 없잖아요.

어쨌든 이런 게 좀 더 필요로 한 것 같으니까, 특히 여성회관은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이때까지는 수료에만 지금 치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소믈리에가 굉장히 이게 호응도가 좋고 대기도 8명이나 지금 계시는데, 지금 이거 자격증시험 봤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16명 수료를 했고요. 자격시험 11명이 응시를 해서 합격은 9명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9명 하셨어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신항주위원 그럼 합격하신 분들도 취업 쪽까지도 어쨌든 여성회관에서 한 번 더 해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앞으로도 이런 쪽은 굉장히 선호도가 좋을 직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는 또 대부와인도 있고 이쪽으로 연계가 돼가지고 그쪽으로도, 우리 시에서 어쨌든 배출된 분들이 그런 쪽으로 또 하면 애정도 더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광옥 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여성회관 말씀을 하셨는데, 소믈리에반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있잖아요? 대기자가 있죠?

○여성회관장 박광옥 당초에는 대기자가 있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도,

○여성회관장 박광옥 처음에.

송세헌위원 처음에?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송세헌위원 이게 교육기간이 얼마, 5개월인가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저희가 단기 과정으로 해가지고요 6월 13일날 끝났습니다.

송세헌위원 한 달씩 하나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아니 16주 과정으로 해가지고요.

송세헌위원 16주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걸 계속 배울 사람들이 많은가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정규과정으로 편입을 해서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기존 그러면 자격증반 같은 경우도 대기자들이 대개 많은가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이번에 하반기 걸 해보니까요 거의 지금 100% 전부 다 찼거든요. 그래서 대기자는 저희가 6월 30일날 대기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현재까지 오면서 교육과목이라고 그러나 이것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저희가 여성부 지침에 기능전환으로 하라고 해서 일단은 취미과정을 좀 줄여가면서 기능 쪽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과목이 줄어들고요.

일단은 정규과정보다 기능 쪽으로 야간반이나 단기과정을 좀 폭넓게 해가지고 자격증 따는 걸,

송세헌위원 지금 금년도에 그러면 8개 반인가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어떤 거요?

송세헌위원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8개, 기능반 위주로 그렇게 하는,

○여성회관장 박광옥 기능은 지금 저희가 17개 반으로 돼 있고요.

송세헌위원 17개 반? 지금 이 자료에는 8개밖에 없는데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몇 페이지 말씀이세요?

송세헌위원 1160페이지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자격증 취득현황이요?

송세헌위원 예.

○여성회관장 박광옥 거기는 자격증을 취득한 현황을 말하는 거고요.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개설된 학과가 8개 과정 말고 더 돼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많죠.

송세헌위원 더 많아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단기과정은 11개 과목을,

송세헌위원 그럼 다른 과정들은 자격증 따는 반이 아니에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기술과정은 17개 반이고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기술반들은 자격증 따지 않아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따는데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과목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자격증 딴 사람들이 없었다? 그래서 여기 안 나타났나요? 그래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다른 과목은 안 따가지고 안 넣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안 따가지고?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송세헌위원 이 취업률을 보면 어딘가 보니까 1%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교육자들이. 구직상담도 하시는 것 같던데.

○여성회관장 박광옥 그것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취업이나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9%에 불과 하거든요.

그리고 전부 자기 능력개발이나 그 다음에 여가선용으로 하는 사람들이 62%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취업률 같은 것은 원하는 사람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게 옳은 것 같은데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아뇨, 전체적으로 수료한 사람 중에서 취업을 한 사람을 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항주위원 그 프로 자체가 그런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신항주위원 그거는 프로테이지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취직을 하려고, 구직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몇 명이었는데 구직된 사람이 몇 명이다, 이렇게 해서 프로수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그것은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여성회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성회관 강사들이 3년 계약으로 지금 해서 운영이 돼 왔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강사가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현재까지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 안을 지금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 지금 기능전환 시켜가면서 하반기부터 50% 이상을 취업과정을 넣으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의 여성회관의 인력을 57.3%를 취업과정으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가 3년, 금년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강사 계약기간 또 우리가 기능전환 하는 57.3% 그것도 억지로 지금 맞췄는데, 그래서 금년이 지나고 나야 이게 내년부터 우리가 강사도 임의적으로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내년에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까지는 지금 현재 57.3%를 갖고 5개월 과정을 좀 줄여서 단기과정을 좀 더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취업을 많이 시키는 걸로.

그래서 하반기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바꿨습니다. 전체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그래서 여지껏은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평가를, 수료자 관리를 사실상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지금 여성회관에 했는데, 향후에는 수료자를 좀 관리를 해서 실제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관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가 지나면 내년도 사무감사 때는 좀 그런 부분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잘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송세헌위원 한문교육하고 예절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있고 금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한자교실 같은 경우에는 강사들이 개인도 있고 또 미래영재교육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개인도 있고, 미래영재교육원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장원한자교육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한자를 배우려고 그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가보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보면 학교별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있고, 4,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있고 그래갖고요, 많은 데는 320명도 있는데 있고요, 반월초등학교 같은 데는 320명 있고요. 대개 40명이 최소 단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운영해보시니까 학생들이 한자를 배우려고 하는 열기가 많이 높은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학생들이 한자를 배우려고 그러는 열기가 매우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또 평생교육 쪽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로 해서 방학 때도 저희가 한자교실을 어르신들을 활용을 해서 한자교육을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 한자교육을 정규교육에 집어넣어서 애들한테 가르치도록 교육청 당국에 건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평가는 못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학교, 이렇게 가다가는 안산시내 전 학교가 거의 다 한자교실을 운영하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한자교실하고 예절교육원을 운영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지금 많이 신청을 해갖고 한자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 학교로 번질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한자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2008년도하고 현재 이렇게 본 상태로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뭐 이게 자꾸 많아지는데요.

처음에 2008년도에 시작하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작년보다 금년에는 엄청 많아지는데요, 학교가.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한자교실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숫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 예절교육 빼고 한자교실이 한 32개소 정도 됐고요. 금년도에도 한자교실이 30개소 정도 이렇게 되고, 예절교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송세헌위원 하여간 한자교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많이 원한다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건 학생들이 원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교육경비를 줘서 추진하는 것은 이 정도, 학교에서 지금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학교 자체 내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가 동별로는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을, 한자 실력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여름방학 때는 평생학습 차원의 한자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세헌위원 하여간 이걸 정규교육에 좀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 번 좀 검토해,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교육청과 협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예절교육 같은 경우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굉장히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강사들을 보면 지역사회협의회 또 개인도 있고, 1대학도 있고, 문화예절원도 있고 이게 여러 곳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는 게 좋은가요? 다 다른 데죠, 이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이건 학교장님이 예절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예절교육 추진하는 사항을 보니까 어느 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하고 한 일곱 군데서 교육을 추진하는 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는 이분들의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자격증 갖고 예절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몇 분이 적당한지,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절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자격증 있는 분들만, 아까도 무자격자가 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증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학교에 자격증 있는 분들의 명단을 통보해준다든지 어떤 개선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2008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도 그렇고 한자교실에 지원되는 1년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자교실은 얼마고 예절교육 그쪽으로는 얼마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한자교실은 금년도에 32개교에 2억 9500만원이고요, 예절교육은 20개교에 2억 7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1년 예산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수위원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아까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나요? 아까 잠깐 지나가는 마당에.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2008년도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물린 게 7억 6천이거든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옛날부터 총액이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수납액은 1900만원밖에 안 되고요. 결손액이 4400, 그 다음에 미수납금이 6억 9천이란 말이죠, 세외수입 부분에서.

그 자료가 있나요?

이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라는 게 뭐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미성년자 고용해 갖고 당초에 한 사람당 1000만원씩 부과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티켓다방 경우는 당초에 5천만원까지 과징금 물리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현재는 그런 업소가 없기 때문에 실적이, 과징금 낸 게 적은 실정입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게 언제 적부터 있었던 거죠? 몇 년도부터 몇 년간 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2000년도에 티켓다방이 많을 때는 그 위반하는 업소가 많아서 과징금 늘린 게 많았었는데요, 현재 티켓다방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 과징금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결손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결손 한 것은 저희가 재산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구청에다 재산조회를 한 다음에, 재산조회를 하고 다 이렇게 해본 다음에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경과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호위원 여성회관장님, 며칠 전에 시장님 다녀가셨죠?

○여성회관장 박광옥 네.

송진호위원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광옥 여성회관에요?

송진호위원 네.

○여성회관장 박광옥 네, 있었습니다.

송진호위원 무슨 행사였죠?

○여성회관장 박광옥 그냥 격려차,

송진호위원 격려차 들린, 격려차 행사는 또 처음 듣네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강의실 순회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같은 거,

송진호위원 애로사항, 건의사항 그 수강생들을 상대로 들었죠?

○여성회관장 박광옥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그냥 가셨나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네.

송진호위원 각 교실마다 다 다니셨죠?

○여성회관장 박광옥 네.

송진호위원 그리고 일일이 명함 다 나눠주시고 악수하고?

○여성회관장 박광옥 명함은 그냥 일부만,

송진호위원 일부가 아니라 일일이 다 줬다고 들었는데요.

그때가 며칟날이었죠?

○여성회관장 박광옥 5월 말일 정도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5월말이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네.

송진호위원 선거가 1년도 더 남았는데 벌써부터 선거운동 하시나, 안산시 시장께서 아무리 격려라고 하지만 그렇게 여성회관 수강생들을 일일이 만나고 다니고 이런 수업에 방해를 주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수업방해 굉장히 지장이, 업무방해도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날?

○여성회관장 박광옥 그것은 아니고요, 잠깐 들렀다가 애로사항들을 많이 건의를 하니까 오셨다 가신,

송진호위원 거기서 거론된 애로사항들이 어떤 것들이었나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영어반이나 그런 데는 전문화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컴퓨터반은 지금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장소가 비좁은 데는 장소를 확장되게 해서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송진호위원 또?

○여성회관장 박광옥 주차장이 또 부족하니까 주차장시설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송진호위원 또 계속하세요. 그 날 주차 확대, 또 계속하세요.

○여성회관장 박광옥 그런 정도.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실 확인만 했습니다.

시장께서 일일이 만나고 다니시고 격려차 행사라는 것도 처음 들었고, 수업 중에 각 반을 순회하면서 일일이 명함을 돌리고 악수를 하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저는 시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판단돼서 제가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앞에서 나왔던 유해환경 신고와 관련해서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서 행정처분을 못하고 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행정처분 말고 어떻게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행정처분은 영화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음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구청이나 이런 데 해당 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게 통보를 한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혹시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행정처분을 하면 행정처분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요. 저희가 그 사안이라든지 공공장소에 설치 부착 유해매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아무 것도 안 하신다는 뜻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유해업소를 돌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도단속을 해서 어떤 유해매체를 철거하게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철거는 그것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청소년 유해업소라든지 이런 게 걸린 게 있으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으면 식품위생을 관리하는 해당 과라든지 이런 데에 통보를 해서 해당 과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유해매체와 관련된 것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유해매체와 관련된 것은 행정처분하는 기준이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은 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유해매체는 어쨌든 발견된 게 있어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매체를 제거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요. 부착이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착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도 안 하면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담당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법적인 허점이 있어서 강제이행 하도록 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청소년 유해매체라든지 아니면 업소들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부모님이시고 이러실 테니까 지나가다가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저희들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지도단속을 매월 한 번 이상씩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법적인 허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소극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에 관련과나 이런 데 물어봐도 법적인 권한이 없어서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거의 안 하고 계시던데요.

하여튼 법적으로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를 어쨌든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의 규정이고, 유해매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불법적인 것이고 이런데 계속 계도 정도만,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계도 정도만 거듭 거듭하고 실제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다면 그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단속이나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관에게 과징금이라는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업소에 사실 지도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계도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매체와 관련돼서 어쨌든 단속한 실적이 있으시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1085쪽에 보면 성인문해 교육기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도·시비 지원사업이랑 그 다음 쪽에 국비 지원사업이랑 사업기관이랑 사업명이랑 다 똑같은데 따로 잡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교육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여러 차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떤 건 국비로 하고 어떤 건 시·도비로 하고 이렇다는 뜻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왜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서관장님, 제가 그동안 업무보고나 이럴 때 몇 차례 요청드렸던 것들이 있어서, 대차서비스와 관련되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희가 올해 독서가족 인증제라고 해서 각 도서관별로 책을 청소년 권장도서하고 이런 것들을 한 달에 다섯 권 정도 이상 읽고 아이가 독후감을 작성한 다음에 부모가 서평을 달아요. 이렇게 독서 교육장을 저희가 제작해서 다 나눠주고 상반기 하반기 정도, 상호 대차는 저희가 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하고 성포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4월부터 하고 있고 10명 17권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실적이. 10명이 17권 다 합쳐서 현재까지.

홍연아위원 실제로 도서관에서 책을 그래도 기본적인 건 구입을 하기 때문에 큰 도서관들에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있어야 될 책들이 다 없는 경우가 많아서요.

물론 아직은 행정적인 것이나 인력이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움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쨌든 시민들 독서 그런 분위기 이런 거 조성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 상호대차라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작은도서관 연장 운영 사업 시작하셨죠? 관련해서 얘기 해 주시겠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23일부터 저희가 실제로 개관을 했는데 23일날 3개 도서관에서 22명 이용을 했고 어제는 12명, 점차 더 홍보를 해서 초창기니까,

홍연아위원 몇 시까지 하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8시까지요.

홍연아위원 더 늘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위탁을 준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당초에 사서 근무기간을 계약했고, 또 관장이 있지만 반 상근 관장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만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희망근로 그분들이 하고 계시고 같이 하시는데 이것도 11월까지 한시적인 사업이라 12월 되면 그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내년까지 한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위탁예산을 더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반월햇빛 같은 데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시간과 관련해서 현재 9시부터 다 하고 있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예.

홍연아위원 제가 보니까 작은도서관에는 특히 9시부터 일찍 나오시는 분들 별로 안 계셔서 조금 늦춰도 될 것 같은데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10시나 이렇게요?

홍연아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대개 다 거의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홍연아위원 그렇게 근무를 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10시부터 8시까지 한다, 그 시간을 한 시간을 늦춰서 하거나,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에는 특히 오전에는 학생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방학이 아니고 평일에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가지 않는 어린아이들 데리고 영유아를 데리고 어머님이나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두새벽부터 준비해서 9시 딱 맞춰서 오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0시, 11경에 해도 크게 무리가 없고 그렇게 한다면 특히 연장과 관련한 문제도 용이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방학 같은 데는 맞벌이 다니는 엄마들은 아침에 일찍 아이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저희도 보니까 일찍 오더라고요, 갈 데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홍연아위원 그런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중앙도서관 365일 이용한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죠, 개관한다고?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중앙도서관 열람실이 365일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보통 홍보는 중앙도서관은 365일 이렇게 한다고 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착각을 한 건지 저는 중앙도서관이 그렇게 홍보를 해서 사실은 공휴일 같은 경우도 도서대출을 할 수 있을 줄 알고 연락을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은 느낌이기도 하고 해서, 사실 도서관이 열람실 개방을 하는 건 물론 좋은데요, 본래 취지는 책 읽는데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는 다 돌아가면서 개방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대출을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공휴일엔 다 쉬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일요일날은 다, 주말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모두 개관을 하고 있고요. 정기 휴관을 그 대신 지역별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쉬고요.

홍연아위원 그래서 공휴일과 관련해서도 좀 중앙도서관 한 곳만이라도 개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저희가 월요일 법정 공휴일에 자료실은 안 하는데 그때 책 정리도 해야 되고 거기까지 열기에는 직원들이 지금도 굉장히 열람실만 여는 데도 모든 시설이 다 돌아가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홍연아위원 그래서 추가로 하는 건 별로 덜 힘들 것 같은데요.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자료실은 더군다나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인력이 없어서 비정규직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 또 공익근무요원, 시간제 주말근로자 이런 분들이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휴관 없이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홍연아위원 필요하면 사실 우리 여권민원실 이런 데도 365일 밤까지 다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전문사서직이나 정규인력들이 확충이 된 다음에 해야지 지금은 참 운영하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휴일 없이 자료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열람실하고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자료실이 디지털자료실 있고 문헌자료실 있고 어린이자료실 있고 다 거기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어려운 점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365일 개방한다고 하려면 저는 그것이 개방이 되어야 정말 도서관이 개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고를 전환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하희용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말.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오늘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15분 감사중지)

(19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관장,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위원장 강기태 다음은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관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안녕하십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 한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 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안산국제거리극 축제와 관련 전반적인 운영은 잘 됐으나 교통 통제 미흡과 노점상 문제 등 다소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여 시민의 화합과 결속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호수공원을 주무대로 하여 브라보광장에 가족단위 체험부스 운영, 광덕로 상가지역에서는 시민들의 화합의 장인 열린시민무대가 펼쳐졌으며, 교통 통제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서 체험부스가 운영된 브라보광장 구역만을 실시 해 가지고 전년 대비 교통 통제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서와 모범운전자회, 안산시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총 164명이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축제기간 중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시청의 협조로 계도 위주의 노점단속을 통해서 마찰을 최소화 하였으며, 광덕로 중심상가지역에 축제무대를 확장해서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주변 상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체로 잘 진행되었다고 봅니다만 매년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과 보완으로 축제를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안산국제거리극 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면, 오늘자 조선일보에 조선일보와 기초단체장님들과 같이 조사한 결과가 안산거리극 축제가 전국에서는 12위, 경기도에서는 고양 축제박람회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수정 보완 해 가지고 안산국제거리극 축제가 전국에 10위 안에 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예술의전당 대관료가 언제 올랐었죠? 지난번 언제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본부장 강대윤입니다.

2008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보통 하루에 평일날 기준으로 해서 14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보통 몇 시간을 하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말씀드릴까요?

문인수위원 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140만원을 일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공연장마다 장르별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공연장들 장르별로 보고,

문인수위원 달맞이극장을 예로 들어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달맞이극장.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달맞이극장 같은 경우에 이게 하루 기준해서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중공연 행사일 경우에는 120만원이고 이게 순수예술일 경우는 24만원으로,

문인수위원 행사일 경우에는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행사일 경우는 120만원에 대한 부대설비 합쳐 가지고 122만원 이렇게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 건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대관료에 관한 사항이 왔길래 이 근처에 고양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경기도립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를 비교해 봤는데요, 절대 액수 가지고는 비교하기가 곤란하고 그래 가지고 객석단가로 비교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객석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으니까.

제가 비교를 했을 때 서울 근처에 있는 수도권의 공연장에 비해서 55%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55%?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55%, 비교적 싼 편입니다. 순수예술의 경우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한 200만원 정도가 되어야 그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같은 정도 그런, 120만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데서 빌린다고 그러면 한 200만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통장연수하고 주민자치연수를 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문인수위원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쓰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관료를 다 주고 하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다 받습니다.

문인수위원 규정에 예외규정 같은 건 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외규정보다도 대관료 감면규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에 돼 있습니다, 조례에.

조례 제11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안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 이게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고요. 나항이 ‘안산시가 후원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 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 다가 ‘안산시 소재 초·중·고교의 문화예술 활동’ 이것만 감면 해당이 되고,

문인수위원 얼마나 감면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50%입니다. 나머지는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아까 1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하루 임대를 할 때.

그런데 지난번에 통장연수를 했단 말이에요. 2008년도 6월 16일부터 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3일을 했는데 4일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535만 7천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하면 2백 한 60, 70만원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이게요?

문인수위원 4일 했다고 나왔는데 사실은 3일을 했단 말이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말씀드릴까요?

문인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3일을 하면 기본설비 사용료에다가 부대설비 사용료를 합치고, 이것이 오전, 오후, 저녁으로 구분돼 있는데 이것을 낮에만 하느냐, 밤에만 하느냐에 따라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세부 액수가 나오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3일 했으니까 얼마냐, 하고 계산하는 건 조금 이게 복잡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이 대관 규정이 오전, 오후, 저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러면 올해 한 것도 지금 50% 감면 받고 한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닙니다. 이건 행사이기 때문에 50% 감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행사인 경우는 받지 않는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행사인 경우는 감면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아, 공연일 때만 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렇습니다. 순수 문화예술 활동에만.

문인수위원 그래요? 그렇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걸 2008년도 것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계산식을, 2007년도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도까지 3개년을 했으니까 대관료가 얼마고,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그 이후에 추가로 나온 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부대시설 사용료 말씀입니까?

문인수위원 예. 그것까지 해서 산출근거를 좀 제출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러니까 같은 행사를 했을 때의 비교 말씀입니까?

문인수위원 아니죠. 2007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통장연수 했을 때 나온 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에 통장연수 했던 거. 3일간 했는데 여기는 4일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4일간이 나와 있는지 한 번 보려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이걸 제가 세부적으로 뽑아가지고 문서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 것까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문인수위원 제가 이제 축제 또, 우리 거리극축제가 가장 커서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시 문화관광과에 4억 5천이 있고요, 공연보상비로 해서 자비가 4억 5천이 있고, 홍보비가 7216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애당초에 왜 이게 별도로 분리를 해서 나온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건 저희가 시 위탁 건이 4억 5천, 그 다음에 저희 자체로 해서 4억 5천 해서 9억인데, 7200만원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해서 전체 9억 7200만원이 들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근데 왜 이걸 나눠서 하셨느냐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이건 시 위탁금이기 때문에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할 수밖에 없죠.

문인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이걸 예술의전당에서 다 핸들링 하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예,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집행을 하면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자비로 해서 9억을 세워가지고 같이 하시는 것이 그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저희가 자체 수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4억 5천을 보조 받아서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수익 사업이 아니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봤을 때는 지금 수입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편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건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수입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거꾸로 수입이 없으면, 그럼 수입이 많아지면 오히려 수입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지금 자체 운용에 대한, 예술의전당이 운용을 할 수 있는 그 운용비가 그만큼 코스트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예산 확정은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와서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서 알고 있는 것은 저희 예술의전당 제 입장, 관장 입장에서는 이 4억 5천이 플러스가 되면 저희 재정자립도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문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이미 오기 전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제가 판단할 때, 제가 관장 입장이라면 재정자립도에서 4억 5천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큽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이렇게 쪼개놓지 않았느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랬다고 하더라도 재정자립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걸 다 같이 예술의전당에서 포션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 모든 것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전액을 주든지,

문인수위원 아니면 시에서 다 하든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아니면 저희 자체 자금으로 하든지 이걸 건의를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행사 끝나고 나서 저희 자체 평가할 때도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서 좀 몇 가지 모르는 게 있는데요.

홍보비가 저희가 7216만원이 홍보비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홍보비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저희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서의 어느 부분에 이 홍보비 7200이 나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느 목에서 이걸 사용한 것인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여기 전체 보면 그냥 홍보비 목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문인수위원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 14쪽에 보시면 거기 4억 7800만원 있지요?

문인수위원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 중에서 집행이 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4억 7800이요? 4억 7800 안에 이게 들어 있다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홍보비로 몽땅 해서 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당 내에 홍보비 항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렇지, 그게 있어야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홍보비에서 7천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게 별도로 해서 항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이게 항목이 없는 데서 집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부족 되는 금액을 이걸 자체 자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실.

문인수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4억 7875만원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예산승인을 할 때는 거리극축제 예산으로 7200을 승인을 했어야 맞는 건데, 그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 전용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가능한 겁니까, 이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전체적인 홍보비로 돼 있어서 아마,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홍보비는 알겠는데, 이게 거리극축제로 해서 1억을 쓸 것인지 2억을 쓸 것인지 잡아놨어야 이걸 가져가는 거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그건 맞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그것도 없는데 뭉뚱그려서 4억 7800에서 7200을 갖다 빼서 썼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한테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토탈 해가지고 2009년도 예산안 해가지고 얼마 쓰겠다고 해서 예산 승인 받으면 되지, 이렇게 목별로 가져와가지고 우리한테 하나, 하나 일일이 체크 받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9억, 작년에는 이게 7억인가요? 7억 얼마였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작년에 7억 800 쓴 것 같은데, 그렇죠? 7억 869만원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가면 갈수록 지금 한 2억 5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시 위탁금이나 공연보상비, 자비에서 9억 내에서 이것을 사용, 홍보비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예술의전당에 자체 내 홍보비가 과다하게 잡혔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예술의전당 홍보비가 앞으로는 또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9억으로 해서 이 사업을 끝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둘 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아마 후원 및 협찬 수입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1000만원씩, 500만원씩도 있었고 그런데, GS리테일이라는 데서 왜 이걸 10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을 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건 저희가 가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구두로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한테 좀 수혜를 준 것은 수직공연이 있어요, 수직공연.

이탈리아인가 거기 수직공연을 하루 전에 비공식적으로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연을 하고 쉬는 시간에 여기서 또 LG, 옛날에 LG마트 거기서 해준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자기들 광고도 할 겸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 쉬는 시간이고 그럴 때 해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1000만원을 거기서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농협 안산시지부는 뭐 때문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거기는 저희가 홍보를 배너 이런 거라든지 많이 했어요. 리후렛이라든지 스폰서를 저희가 한 겁니다. 스폰을 한 겁니다, 예산 확충 차원에서.

문인수위원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시 예산도 있고 자체 자비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의 경우 이런 데서 영수증 없이 처리되는 돈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큰 사건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영수증은 다 발급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영수증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이게 저희한테 후원 받겠다, 협찬 받겠다고 지금 한 번도 승인 받은 적 없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그건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걸 마음대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여기 기관에서나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생각을 않겠지만, 아니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의전당이나 안산시에서 이걸 갖다가 강제로 각출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안산시 이미지나 예술의전당 이미지가 손상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돈을 안 쓰고 예산을 갖다가 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방법은 적절치가 않다, 부적절한 방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말씀드릴까요?

문인수위원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는 이런 행사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협찬금을 많이 끌어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협박이라든가 어떤 의혹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저쪽에서도 우리한테 협찬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주는 거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협찬을 1억 6130만원을 받을 정도가 된다면 이 예산에서 이런 토탈 금액을, 9억이라는 금액을 빼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그러면 사업 자체가 지금 총 얼마입니까, 이게 그러면? 9억 7천에다가 1억,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9억 7천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909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게 프랑스문화원까지는 저희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것은 314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국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부담할 것을 자기들이 화물 운송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항공료라든지 이건 자국 대사관이나 자국에서 자기들이 부담했기 때문에 이걸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냥 저희가 잡고,

문인수위원 아니 원래 지출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문인수위원 9억 속에서 이런, 이런 것들이 다 원래 마이너스 돼야 되는 것, 원래 그렇죠? 사업비 내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걸 이제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섭외를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출로 잡았어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맞는데 이제 여기서 그건 계산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3100만원이고 나머지는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밑에 거는요. KT라든지 이런 데는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아닙니다. 이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위원님, 제가 말씀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이 근본적인 문제를,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니 글쎄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앞으로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는,

문인수위원 아니 방침 작년도에 말씀드렸습니다. 1억 6130만원을 받을 것 같으면 아예 예산에서 처음부터 4억 5천, 이거 9억 갖고 행사를 하시겠다고 지금 저희한테 얘기한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런데 그거는 1억 6천을 당초에 예측할 수는 없죠.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뛰느냐에 따라서, 각국 대사관과 교섭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5천이 절감될 수도 있고, 7천이 절감될 수도 있고,

문인수위원 아뇨. 1억 61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다 하면 시 예산 9억에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7억 정도의 금액으로 이 행사를 치렀어야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다고 하면.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또 홍보비에서 7200만원 갖다 또 쓰고, 이렇게 되면 지금 총 토탈 이 사업이 얼마짜리가 되느냐 이거예요, 거리극축제에 총 토탈 지금 쓰신 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한 가지씩 제가 말씀을, 보고를 드리면요, 1억 6100은 처음부터 예측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우리 직원이 얼마만큼 스스로 교섭을 잘하고 스폰 교섭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1억 6천도 될 수 있고, 5100이 될 수도 있고, 절감될 수도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아니요.

관장님, 저희한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4억 5천 가지고 또 예술의전당에서 4억 5천 가지고 9억짜리의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지, 지금 9억 7200짜리를 한 것도 아니고 또 1억 6100을 더 합쳐서 이렇게 커진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승인 받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렇죠. 9억 예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걸 다 쓴다는 것보다는 저희 쪽에서는 자체 스스로 협찬을 얻어가지고 절감할 건 절감해서 덜 쓸 수 있으면 더 덜 쓰는 게 좋은 거죠.

재단법인 법인 운영 또는 개인 회사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이게 개인 회사가 아니라니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재단법인이니까요.

문인수위원 아니 시 예산을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시 예산이라도 절감하려는 게 목적이지, 주는 거라고 다 쓰는 건 아니죠.

문인수위원 절감을 한다고 그러면 1억 6100만원에 대한 9억에서 마이너스 상계를 시켜서 사업을 했어야 맞는 것이지, 현금은 현금대로 끌어오고 또 9억은 9억대로 갖다 쓰고, 홍보비는 또 7200을 갖다 쓴다고 그러면 시에서 예산 승인해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알아서 9억짜리 있으면 20억짜리도 만들고 30억짜리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전직원들이 예산절감을 하려는 노력을 안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돈을 갖다가 얼마를 끌어와서 했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준 금액에, 그 금액 내에서 써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윤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이거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티셔츠 몇 벌, 뭐 몇 벌 이런 정도는 협찬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금을 기부를 받고,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에서 이만큼을 남겨서 우리 예산에서 절감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예산은 예산대로 다 쓰고 또 거기서 기부는 기부대로 받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가능 하느냐 이거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런데 위원님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절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100만원은 같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입금으로 잡아놨거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절감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희가 9억을 다 쓴 건 아니죠. 만약에이 돈이 없었으면 9억이 다 나갔죠, 예산 전부가 다.

문인수위원 지금 보세요. 집행내용 9억 3천, 그렇죠? 다 나간 게 아니고 9억 3천 나간 것 아닙니까, 기이? 그리고 집행 예정이 2200만원이고. 그렇죠?

그럼 9억 5천 아닙니까? 그럼 9억 7천에서 9억 5천만원 나갔으면 다 나간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잠깐만 좀 쉬었다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요.

○위원장 강기태 쉬기 전에 이거 지금 이만큼 절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거 지금 예산서 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가정산 결과가 지금 9억 3천이에요. 그 다음에 집행 예정이 2200이에요. 그럼 9억 5천이 넘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산 9억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국제거리극축제 예산이 아닌 문화예술의전당 7천만원도 보태주고, 여기서 받은 것까지 다 보태줬단 말이에요. 예산절감이 안 일어난 거예요.

지금 9억 가지고 해야 되는데, 9억에 홍보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7천만원 갖다 썼잖아요, 홍보비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강기태 그럼 그것만 해도 벌써 예산절감이 안 된 부분이에요, 관장님.

그 다음에 여기에 현금으로 받은 3100만원 이 부분도 지금 기이 집행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집행내용 합치면 이것 외에 벌써 9억 7천에서 9억 5천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3천만원은 지금 어디다가 수입을 잡아놓은, 그 자체 예산에 수입을 잡아놓은 건데 여기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산 여기 없잖아요, 3천만원 수입 잡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없어요.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무슨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요지를 분명히 아시고, 감사하는 요지를 분명히 아시고 거기에 맞게 답을 하세요.

이게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을 지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9억에 대한 예산을 승인받았으면 그 9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협찬을 받아서 이런 부분에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사전에 시의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국제거리극축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7천만원을 국제거리극축제 예산이 아닌 예술의전당 예산에서 갖다 쓴 거예요. 이거는 다른 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거리극축제 홍보의 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대로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그 방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내년에 수립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해주신 그 예산 승인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예당 자체 예산에서 선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번에 수입 잡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충당할 계획을 하고 잡았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가셔야지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위원장 강기태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문인수위원 네.

○위원장 강기태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01분 감사중지)

(20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계속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9억짜리의 승인을 해줬다고 하면 9억 안에서 어떻게든 끝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원을 받든 후원을 받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금이 됐다가 빠져나가면 그 9억 안에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배워 왔는데, 어떤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셨는가 모르지만 예산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저희는 그게 총 9억짜리라고 알았지, 그 이상의 것이라고는 안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질문은 그만하고요.

제가 여기 몇 가지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행사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사비에 대해서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보니까. 뒤에는 티셔츠가 천 벌인데 또 앞에는 홍보 티셔츠가 500만원밖에 안 돼 있고, 또 뒤에 장환 이벤트라는 회사에서 계약금액이 1억 9400인데 앞에 1억 9400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세하게 지출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제출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있다고 하니까 그때 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장환 이벤트 그거하고요,

문인수위원 전체적으로 집행내역에 대해서 가정산 결과지만 하나하나 지출한 내역을, 시상금은 얼마고, 심사비는 얼마고, 누구한테 얼마 나갔다, 공연비에 대해서 임차비는 얼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얼마 나갔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출한 항목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다 적으셔 가지고 해주시라는 얘기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그리고 몇 가지 의심스러웠던 것은 티셔츠가 뒤에는 천 벌을 지원 받아 갖고 1000만원인데, 홍보 티셔츠에는 500밖에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500장은 어디 갔느냐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몇 쪽이시죠?

문인수위원 908쪽하고 909쪽입니다.

그리고 자원활동과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자원활동과 운영비는 어디어디 며칟날 누구한테 줬는가까지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비, 무슨 사무국 운영비인지? 이 정도 해서 자료를 하여튼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하셔 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하여간 그것 외에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집행내역을 세세하게 해서.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행사 외부 용역현황 장환 이벤트를 주게 된 경위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송진호위원 선정이 된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4개 업체인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해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가 채점에 의해서 고점수를 받은 그런 회사가 낙찰이 된 겁니다.

송진호위원 추가로 자료 요청을 좀 할 텐데요.

929쪽에 보면 홍보물 제작 및 배부가 있죠?

현수막이 185쪽.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송진호위원 5종, 인쇄물 52종 이렇게 해서 들어갔거든요. 2008년도, 2009년도 이것을 업체별로 엑셀로 가나다순으로 정리를 해서 금액까지 계약방법,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것하고 2009년도 것.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대관 및 공연현황에서 보니까 별무리극장이 ‘07년도에 총 수익금이 1억 5천만원이죠?

살펴보니까 대관 및 공연현황 그래가지고 ‘07년도에 1억 9천만원, ‘08년도에 3억 천만원, ‘09년에는 1억밖에 안 돼요. 지금 상반기인데 전년도 대비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위원님 그게 몇 쪽이시죠?

○위원장 강기태 920, 921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송진호위원 그리고 해돋이극장은 ‘07년도 1억 2500, ‘08년도에 2억 1500, ‘09년도에는 8400만원이에요. 역시 이게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달맞이극장도 ‘07년도에 6억 3천, 두 개 다 1년 치인데, ‘08년도에 9억 9천인데 그런데 ‘09년도에는 2억 9천 밖에 안 돼요 지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지금 ‘09년도에는 5월까지 집계한,

송진호위원 5월까지라고 해도 지금 6개월이면 한 달 차이인데 이게 전부 다 대부분 3분의1 수준이에요, 지금까지 계산된 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저희가 앞으로 수익 예상되는 게 제일 성수기에 10월부터 12월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차이가 거기서 많이 납니다.

송진호위원 그럼 나머지 7개월 동안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래서 저희가 5월말까지 집계가 적고 나중에는 거의 비슷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7개월 동안에 3분의 2를 채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거의 채울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거의?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 내용도 보면, 물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꼭 이익만 내서 진행하는 건 아니겠지만 분류를 좀 보면, 922쪽 한 번 봐주실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예.

송진호위원 6번에 보면 강화자와 함께하는 아리아의 밤이 공연료는 5천만원인데 총 수익금이 1100만원이에요. 약 4천만원 정도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강수진과 친구들 4천만원인데 2400만원이고, 김용배 모닝클래식은 2500만원 공연에 수익금이 400만원이에요. 5분의 1이에요, 5분의1.

물론 라틴-충격적인 꿈 같은 것도 2700에서 700만원이면 3분의 1인데, 이런 부분들이야 외국공연들이 관객수가 적고 총 수익금이 적은 것은 프로그램 다양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접하게 하는 그런 의도로 보여질 수 있지만, 국내 무대에서 하는 것이 4분의 1 정도 수입밖에 못 미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게 작년도에 개최된 공연이지만 제가 여기 오고 난 다음의 방침과도 관련이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르별도 생각해야 되고 또 여기 안산문화예술 정서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명분도 못 찾고 실리도 못 찾을 공연을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돈은 못 벌더라도 명분이라도 충분히 있으면 그건 하는 거고요.

송진호위원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렇지 않고 돈은 벌더라도, 이건 실리만 있으면 그건 하는 방침으로 해가지고, 제가 담당 팀장이나 본부장한테 그런 방침을 해준 것이 아까 지적하신 강화자 같은 공연에 이건 명분도 실리도 못 얻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8천만원짜리 하는 것보다 1000만원짜리 행사를 8개 하자, 그래서 많은 안산시민들을 예술의전당에 모이게 하자,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일일이 여기에 기록하지 않더라도 지금 관장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관장님 오셔가지고도 9월달에 한 2009년도 계획을 보니까 ‘진짜진짜 좋아해’ 4회 공연에 1억 2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총 수익금은 6600밖에 안 돼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예를 많이 들고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외부 사람들한테도 설명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이 공연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서울서 봐가지고 ‘이게 안산에 가면 참 좋겠다’ 판단 돼서 제가 오자마자 추진한 겁니다.

서울에서 이 공연이 150회 이상 거의 연일 매진된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시금석으로 한 4번 내지 5번만 하자.” 그랬더니 실무팀장이 “비싸기도 하고, 여기서는 가격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만 하자고 해서 이걸 전력해서 다 채워보려고 그랬는데 결과는 매진을 못 시켰습니다. 매진은커녕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술의전당이 이런 뮤지컬뿐만 아니라 클래식 공연 또는 일반 대중 공연을 개최할 때 그런 ‘진짜진짜 좋아해’ 같은 프로그램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이런 것들도 의욕적으로 추진하셨다고 그러니까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안산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을 오히려 인정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런데 너무 다 안 팔리니까요 제가 당황했습니다.

송진호위원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홍보방법이나 좀 더 많은 안산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시설 임대현황에서 화랑전시관에 김미희 아트샵이 있는데, 이건 수의계약으로 했단 말이죠. 다 거긴 공개입찰로 했고.

그런데 이게 3년간에 1000만원이면 아무리 공개 이후에 유찰이 됐다 하더라도 너무 저렴한 가격이 아닌가 싶어서, 어떻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1000만원이 아닌데요.

송진호위원 연간 임대료가 10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이 자료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연간 1000만원인데 이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연간 1000만원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송진호위원 아, 연간 1000만원.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연간 1000만원인데 이게 유찰이, 두 번을 해도 유찰이 또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또 유찰이 됐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예. 그래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송진호위원 예. 본 위원이 계산을 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술인들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원까지 해주시나 싶었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열심히 해서 많은 관객이 와서 이런 아트샵 같은 데에서도 좀 이익이 많이 나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아까도 기부금 부분이 좀 대두가 됐었는데요. 물론 기업에서 기부하게 되면 기업도 일종의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에서 의무는 아니더라도 문화예술의 척박한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기부금을 많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런 제도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될 텐데, 여기 보니까 오히려 전년도에는 9개인데 6개로 줄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율적으로 하는 건 받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을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하고, 아예 안 받든지, 받으면 예산에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문화가 척박한 안산에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또 문화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은, 없는 기업들은 좀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셔서 안산 문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산 문화에 기여하면 그만큼 또 세제 혜택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대외협력팀을 구성하시든지 해서 문화예술기금을 좀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는, 그리고 불건전한 기부가 아니라 건전한 기부를 통해서 안산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도 한 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이제 내부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인사를, 직원 채용을 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건 관장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 직원 채용에 대한 문제들이 잡음이 여기저기서 일고 있는데, 어떤 잡음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잡음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3자로서는 아마 판단이 좀 힘들 겁니다. 관장인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관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한 번 말씀해보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기술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몇 명을 뽑으셨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1차 5명, 2차 1명해서 총 금년에 제가 와서 6명을 충원했습니다.

송진호위원 6명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송진호위원 1차 5명, 2차 2명?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1차 5명, 2차 1명해서 6명입니다.

송진호위원 2차 한 명?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송진호위원 5명은 기술직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기술직은 지금 2명밖에 없고요, 일반 공연기획직하고 다문화직하고 해서 5명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총 6명을 뽑았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 중에 문제가 된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직 가지고 몇 군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문제가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말씀해주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기술직 팀장을 1차 모집에 공고를 내 가지고 해본 결과 심사위원들이 제일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사람을 가지고 볼 때 제가 보기에는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우리 기술팀장으로서는 부적격이다. 부적격인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팀장 직무대행 자하고 연륜이라든가 기술능력 차이가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을 뽑았을 때는 조직이 더 그러지 않아도 추스르지 못하는 기술직 15명에 대해서 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사장인 시장께 결재를 맡아가지고 재공모를 했습니다, 뽑지 않고요. 재공모를 한 결과 여러 명이 왔지만 그 중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제일 낫다고 하는 세 사람을 뽑았습니다. 우선 서류심사를 해가지고요.

그 중에는 제가 10년 전에 호암아트홀에서 데리고 있던 기술직도 있었고 또 몇 년 전에 우리 안산예술의전당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물의를 일으켜서 그만두고 다른 데 간 사람도 있었고, 이 3명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심사를 해본 결과 세 사람의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그건 기술직 계통에서는 누가 어디서 어디다 내놓고 심사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기술직 팀장으로 채용 발령을 냈는데, 그 중에서 탈락한 자가 음해성 이메일 내지는 시청 게시판에 여기저기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이메일도 보내고 그래서 어떤 기자가 취재를 저한테 와가지고 세부적으로 묻길래 제가 듣는 것하고 사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신문사 두 군데에서, 그 기자한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기사를 내라. 만약에 사실이 아니고 당사자 또는 본인이나 이사장이신 우리 시장께 명예가 훼손될 때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것을 제가 강경하게 얘기했거든요.

송진호위원 지금 관장님께서는 연륜과 기술을 중요시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리더십도 필요하고요. 이 기술팀장은 기술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송진호위원 제가 연륜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조직에서 조직 장악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조직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하고.

그런 걸 보면 조직 장악력 때문에 연륜이 엇비슷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말씀이 좀 그러신 것 같고, 그리고 기술력이 엇비슷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1차 채용 시 보냈다는 것은 좀, 그때 그 사람 채용 했더라면 이런 물의가 없었을 텐데, 그 사람을 보내고 다시 재 공모해서 했는데 그때 탈락한 사람들이 올린 내용들이 뭐냐 하면 “그 무대팀장이 우리 관장님하고 같이 서울에서 근무를 오래 했다고 했다.” 주된 내용이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전주 소리의전당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해임 또는 면직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같이 근무했다는 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작년도 2008년 12월 31일이 아니고 전에 중앙일보 소속이었을 때 10년 전에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경력이 있던 거고요.

송진호위원 몇 년 동안 같이 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84년도부터 전주 가기 전까지 1994년인가 5년까지 있었습니다.

송진호위원 상당히 같이 오래 호흡을 맞춰오셨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죠.

그 다음에 소리문화의전당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렇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뭐가 반대냐 하면 데리고 있던 직원이, 같이 데리고 있던 직원이 이름까지 다 알고 기술계통에서는 다 아는 사람인데 밑에 조명기기를 쉬운 얘기로 빼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책임자가 돼가지고 몇 개월에 걸쳐서 추적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고 회수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그 일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본인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반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사장께서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덮어버렸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걸 오픈해가지고 떠벌리면 본인 이사장한테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가지고 탈락된 자가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전주 소리문화의전당 대표가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벌써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송진호위원 어쨌든 그 관리감독을 잘 못한 책임은 있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누가요?

송진호위원 이 무대팀장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이 몰라,

송진호위원 부하직원을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걸 일찌감치 다른 사람이 아닌 당사자가 발견을 한 거죠. 당사자가 발견해서 그걸 회수를 하고 가서 배상을 받고 그래가지고 한 겁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기자들께서 저한테 얘기를 했길래 그 문제 가지고 강력히 전 얘기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그럼 거기서 면직 됐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닙니다. 면직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면직이 됐으면 용산구청에서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 여기 오기 전까지 용산구청이 문화예술회관 지금 새로 신축 중인데 거기에 정식으로 공모를 해서 합격을 해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처럼 재단법인이 아니고 용산구청은 아직은 공무원입니다, 임시공무원.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사 관련 그런 잡음 문제도 들리고, 예술의전당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품위 손상 문제도 들리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 잡음 문제는 지금까지 기술자들 위계질서가 철저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기술팀장께서 작고하신 이후로 누구 하나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분이 팀장 직무대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불화가 있고, 불화보다는 팀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오자마자 그 기술팀장 직무대리를 테스트를 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웬만큼 능력이 있으면 오히려 팀장으로 임명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 지금 차장급들 몇 사람을 제가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방침을 지금 1차 뽑아가지고 제일 우수한 사람이 누군데, 누구인지 너희들은 다 알지 않느냐? 그럼 이 사람을 뽑는 게 낫냐? 안 뽑고 현재 팀장을 그대로 가져갈까요? 그렇지 않으면 재공모를 할까?” 그래가지고 각 파트장들한테 면담을 통해서 다 의견을 들었어요.

그런데 네 사람한테 했는데, 파트장들. 전부 다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건 저한테 확인 안 하시고 뒤에 실무진들한테 확인해보시면 다 알겁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지엽적인 문제고, 본 위원의 입으로 꺼내기는 좀 뭐하지만 거의 완전 추태를 부리는 직원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보한 사람이 있고.

예술의전당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추태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이 안산시민의 것인데 이런 시민의 전당을 그렇게 욕보이는 짓하는 그런 추태들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좀 단단히 해주시고, 또 근무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못 견뎌서 예술의전당을 그만 둔 사람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더 좋은 데로 승진해가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못 견뎌서 그만 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더 좋은 데로 갔다는 건 어디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시다시피 지금 예술의전당 직원은 2년제 계약직입니다. 채용할 때도 계약직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채용할 때도 좋은 사람이 안 온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외지에서 관심 있는 자리면 우수한 사람들이 오죠. 함량 미달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서울에 정동 명동극장으로 옮겨가면서 전 구자흥 관장께서 제가 오기 직전에 벌써 이미 엔지니어들 둘을 데리고 가면서 다른 사람도 데려 가려는 걸 제가 막았어요.

“더 이상 안산 내가 가니까 손대지 마라.” 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막았고, 두 사람은 어차피 결정 된 거고, 또 한 분은 우리 회계 책임자가 안산지역에 다른 공기업에 팀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승진해서 가는 거니까 우리는 막을 수가 없었죠. 우리 계약직하고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온 이후로는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만약에 우리 전당 직원이 그런 일이, 전당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은 공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제가 만약에 발견했거나 사실을 확인하면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심지어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7년도, 8년도, 9년도까지 예당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우리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소위 경영진단이랄까 앞으로의 비전이랄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직원들한테도 수시로 얘기하는 겁니다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하드웨어는 건물이나 시설은 전국의 어디 내놔도 지금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공연장도 다 가보고 그랬지만.

그런데 우리 직원들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아시다시피 아직 개관한지가 금년에 5년째가 되기 때문에 이 방면에서 전문가가 아직 100% 됐다고는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직원들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값을 좀 올리자, 본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대외공연교섭 공연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문서작성을 통일화하고 또 체계 있게 하자, 왜 그러냐 하면 누구 하나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여기저기서 모인 조직이다 보니까 품의서라든가 기안서가 제각각 해 가지고 그걸 통일하는 작업을 전문가를 불러 놓고 교육까지 시켜 가지고 해서 개인 개인이 직원들은 굉장히 우수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느 한 방향으로 잡아줘 가지고 열심히 하면 앞으로 좋은 시설에서 좋은 공연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한다면 좋은 전당이 될 거라고 저는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문 할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시설임대 현황 중에 음식점 있잖아요. 이름이 뭐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지금 브라이들가든입니다.

홍연아위원 거기서 식사해 보셨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저희 갈비탕 한 번 먹어봤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뷔페도 한 번 먹어보고요. 점심 저희 직원들 먹고요.

홍연아위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가격이 저희 직원들은 갈비탕이 4천원입니다.

홍연아위원 예식 피로연 음식.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저희가 그 가격은 다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음번에 할 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알기로 보통 예식장보다 별로 싸지 않더라고요. 그냥 보통 예식장 가격인 것 같던데요 드셔 보니까 어떻든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뷔페는 제가 누구 결혼식이 있어서 한 번 먹어봤는데 그렇게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차이는 모르는데 다만 거기 구워먹는 거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을음 핀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데는 가면 즉석구이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완시켰으면 하는데 전당 구조상에 그건 사실 힘든 것 같아요. 맛이 글쎄 비교를 다른 분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한 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갈비탕도 드셔 보셨다면서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먹어봤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간 예식 피로연에서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피로연 갔다가 먹어봤더니 거의 거기에 있는 사람들 100명이면 99명은 매우 불쾌해 했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아, 그랬어요?

홍연아위원 그것도 가격이나 싸면 한 5, 6천원이면 그냥 먹어주겠는데 받을 것 다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셔서 저는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어쨌든 시에서 하는 건물에서 물론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술의전당 값어치를 마구마구 떨어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예당 품격으로 보나 이런 걸 전부다 수준을 맞춰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레스토랑도 사실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래서 외부에서 맛을 가끔 저희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안 좋다면 계속해서 주의를 주고 또 부탁을 드리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갈비탕도 저도 먹어봤는데 그런 소리가 나올 만도 해요. 앞으로 저희가 그거 외에도 전체적인 운영 면에서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반드시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 공연장의 출입 연령제한과 관련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논의되거나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지금 공연장은 4세 이상 보게 되어 있고, 클래식이나 그것은 7세 이상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마 제대로 논의가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제기한 사항은 사실은 클래식이나 공연 종류에 따라서는 아예 청소년 이상이나 이렇게만 제한을 하는 게 필요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참여한 공연은 마당극 형태의 공연이라서 사실상 갓난아이들이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공연이었는데 공연 주최 측에서가 아니라 재단의 규정 때문에 4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리고 갔다가 밖에서 있는 분이 봐주기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것은 공연장 내 질서유지 차원에서 애들이 운다든지 예를 들어 오줌을 싼다든지 이런 질서 차원에서 나이 연령 제한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어린이보호실도 별도로 있습니다, 유아실. 그런 걸 만들어 놨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말씀드릴까요?

홍연아위원 얘기해 보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공연은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보고드린 것 같이 일반적으로 제한을 장르별로 다 둡니다.

그런데 어느 공연을 불문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세, 3세보다도 우리나라에 6세 미만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한계가 그대로 앉아서 15분 이상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버티기 힘들거든요. 우리 아이가 최고다 라고 그래 가지고 가장 잘 공연을 본다고 그랬지만 불과 10분 지나면 “엄마 가자!” 그러고 옆의 사람들 분위기에 아무리 팝송이건 무슨 공연이건 간에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공연장들이 6세 이하는 입장을 안 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은 공연장의 편의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닙니다. 극장 공동의 제한 사항입니다. 어느 입장권 보면 뒤에 6세 어린이는,

홍연아위원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법률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보다 혁신적으로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혁신적인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공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연령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당극 뭔지 아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홍연아위원 공연측과 관객들이 서로 교감도 하고 그리고 그 경우에는 특히 관객석에서 떠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 판단은 공연자 측에서 해야지 시설관리의 차원에서 전당 측에서 할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시설관리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마당극도 배우가 시선집중이 안 되면 공연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홍연아위원 공연자가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 물론이죠.

홍연아위원 그런데 공연자가 연령제한 필요 없다고 하면 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런데 공연자는 그렇지만 말이죠 공연자는 배우 입장에서 할 수 있는데 옆에 관객 입장에서는 또 다르거든요. 나는 조용하게 아티스트하고 연주자하고 교감을 나누고 싶은데 옆에서 떠들고 아우성쳐서 관객이 구경을 못했다 라면 그것도 우리는 배려를 해야죠.

홍연아위원 마당극에 오신 분이 조용하게 배우랑만 교감하고 싶을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관객이 천층만층이죠. 관객이 여러 가지 층이 아닙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 공연장 룰은 따라주는 게 저는 도리 생각하거든요. 시설보호 차원은 아닙니다, 이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까지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드리죠.

올해 분 광고비 지출내역과 지출증빙자료를 내역은 주시고요, 지출증빙자료는 다 주시기 어려우시면 열람할 수 있도록 가져다주시든가 하여튼 가능한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문화 나누미 후원 들어온 거, 아까도 우리 홍연아 위원님, 중복 같은데 이게 굉장히 지금 안 좋게 소문이 났어요.

다목적홀 그쪽에 식당, 이게 처음에도 거기가 그것 때문에 진짜 예술의전당이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바뀐 브라이들가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신항주위원 브라이들가든 하여튼 이쪽에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예술의전당이 주차장 좋죠, 정말 교통편의는 따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쪽만 잘 하면 그쪽 전시동들 정말 잘 나가고 결혼식이 다른 데는 주차장이 정말 어려운 데도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음식 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한데 올해 들어서는 옛날보다 더 못하다는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1년 예산이 얼마예요, 계약금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간단하게 보고 드릴게요.

이걸 저희가 공개입찰을 1차, 2차, 3차에서 다 유찰 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브라이들가든 원 회사가 GS계통의 회사예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사 측에서 임원들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할 때 본부장하고 저하고 요구조건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안산시내의 다른 극장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격에 맞도록 음식 맛도 그렇고 서빙 방법도 그렇고 데코레이션도 그렇고 다 잘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도 결심은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한다고 의욕은 하고 있지만, 아마 현재 굉장히 수의계약을 하고 들어왔지만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니터링을 다 하거든요. 처음에 와서는 지배인도 바뀌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식사를 거기서 했습니다만 지배인한테도 얘기했고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좀 더 수준 있고 맛있고 서비스 좋게끔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여기가 체인이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렇죠. GS그룹의 아워홈이라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이건 외식산업의 전문업체입니다.

신항주위원 GS가 외식 쪽으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이게 아워홈이라는 회사 이름을 내걸지 않고 브라이들가든 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유동인구가 적고, 또 저희 책임인데요 사람 많이 오게 하면 거기도 잘 됩니다.

신항주위원을 그런데 처음부터 자기들이 투자를 할 생각을 해야 되지 큰 회사가 들어와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투자 많이 했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위원님 먼저 잘 아시겠지만 리더스클럽에서 3년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적자 보고 그러니까, 거기도 연간 3억으로 해 가지고 입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 갚지 못하고 저희가 받을 건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만 두고 이거 재입찰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더니 전부다 유찰이 됐어요. 그나마 아워홈 그래서 GS에서 괜찮겠다 그래 가지고,

신항주위원 그런데 가격대가 너무 센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1억3천, 1억3천에 수의계약으로 들어왔죠. 몇 번 유찰 해 가지고 안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대그룹 굴지의 회사이고 그래서 잘 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마 지금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저기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가 가끔 주문을 자주 합니다. 사실 음식점이 되건 안 되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저희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당이 보는 눈이 우리가 품격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니까 앞으로 많이 개선토록 저희가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쪽에 다른 거하고 연계 해 가면서 어떤 식으로, 그쪽에 오신 분들이 다른 거하고 같이 연계 해 가면서 예식도 보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연구를 해서 예당을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올림픽공원에 가면 아주 구석에 커피숍이 있는데 사람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 얘기까지 제가 해 줬어요. 그러면서 “당신들 여기 외지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제대로 잘 운영하면 안산에 많은 분들이 모일 테니까 제대로 좀 해 봐라” 그랬는데 “네” 하고 나서 요즘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잔소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의회에 바란다.’ 에다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제목이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축제 내에 무료보다는 유료의 불법천지다.’ 이래 가지고 들어온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하는 것도 내년에 보완을 하라고 지금 이것을 제가 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첫째, 프렌치 축제가 무엇인가? 시민에게 공연을 보여주고 공연료를 구경하는 공연팀들의 천지, 하루만 가도 행사 내용이 같아 또 안 가게 되는 작년만 못한 축제, 둘째, 분산된 행사장 왜 넓혔나? 운영 안 되는 야외무대, 노점상으로 축제보다는 무질서한 안산시 이미지 홍보, 각 장소에 걸맞은 공연배치 및 공간활용 부족, 예를 들어서 메인무대 옆 특산물점보다는 옛날 공연 영상물 감상 공간이나 공연팀 홍보관, 안산의 역사나 안산의 위인들 사진전시나 작품전시 공간으로 되어 있었으면 함, 그리고 메인무대도 주·야간 운영되었으면 함, 넷 째, 홈페이지 각 공연팀 위치 및 공연일 표시가 늦어져 온라인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도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마 거기 대부분 저희가 개선할 점으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민원인이 한 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하여튼 어찌됐든 앞으로 그런 걸 거울삼아서 잘못한 것은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명실공히 경기도의 최우수 그런 공연으로 자리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술의전당 운영하신 지가 2년 되셨나요? 3년째인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설립은 5년째인데요, 시 산하로 2년, 재단법인으로 3년째입니다.

송세헌위원 5년째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아트샵 같은 경우에 공개입찰을 2회 정도 유찰이 돼서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하게 됐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이게 2회가 아니고 네 번까지 했습니다. 네 번까지 해서 안 들어와서 지금 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공개입찰을 4회까지 했는데 유찰이 돼서 결국은 수의계약까지 가는 지경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은 단적으로 지금 한 마디로 여러 얘기할 필요도 없이 지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술의전당에.

예를 들면 서로 하겠다고 들어와야 되는데, 장사가 잘 돼서 말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한 개 공연을 한 달 내지는 90일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관객이 들어오는 건데, 성남 같은 데만 해도 분당 있는 그 거리만 해도 보통 30일 합니다, 한 개 공연을.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개 공연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4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4회 하고 끝나면 또 세팅하고 뭐하면 또 기간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공연이 많아야 세 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트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연속성이 공연이 많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알고 이렇게 해서 계속 유찰이 되는 거죠.

송세헌위원 저는 그 분야에 잘 모르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유를 불문하고 그러면 서울 같이 하셔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서울처럼 관객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많은 안산시민들이 와서 들끓으면 아트샵 잘 됩니다.

그런데 입장료 문제라든가 공연물 내용이라든가 대관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못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데, 저희 쪽에서 아까도 제가 사업계획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명분도 찾고 실리도 찾는 그런 공연기획을 해서 안산시민들이 많이 오도록 해서, 많이 들끓도록 해서 아트샵도 잘 되고 음식점도 잘 되고 이런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365일은 아니지만 수시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는 비보이들 연습장을 만든다든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야외공연장이라도 항상 거기서 사람이 들끓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이 수시로 거기서 평시에도 찾아와서 쉬기도 하고 그런 것을 지금 강구 중에 있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본부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하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형편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을 하셨고 지금 답변은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해 나가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상반된 답변을 하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내부만 했지 바깥에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말씀드릴까요?

송세헌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공연장이 365일 가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그것도 가동이 안 되니까 본부장 간부들하고 협의해서 X프로젝트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뭐냐 하면 돈 안 받고 연습장도 빌려주고 야외무대에 와서 동아리들 공연도 하고 대신 우리가 돈 들여서 유인물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동아리라든가 단체들이 와서 자꾸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다 그래 가지고 활성화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답변 드린 것은 현재의 우리가 서울하고의 워낙 큰 문화 갭이 있다 보니까 그 문화 갭을 커버하는 데는 참 역부족이더라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절대 우리가 안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하여튼 예술의 전당은 평일에도 사람들이 소풍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만들어 가셔서 하면 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00분 감사중지)

(2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사장 및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위원장 강기태 다음은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현준입니다.

평소 우리 공단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7만여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우리 공단 전 직원의 마음을 모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태수 운영본부장 입니다.

이정진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입니다.

박종진 경영지원팀장 입니다.

김정환 혁신기획팀장 입니다.

강승암 문화체육사업팀장 입니다.

노일남 교통사업팀장 입니다.

김수동 환경사업팀장 입니다.

김남혁 기술사업팀장 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서 107쪽, 각종 시설물 보수 시 예산 낭비적 공사 지양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하신 시립테니스장 휀스 공사는 2008년 경기도 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시공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보수와 신규공사 진행 시 관계부서와 사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장애인주차장 등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기 조성된 장애인 주차장을 비 장애인이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차장 입구에 입간판을 설치하여 처벌 규정을 사전 고지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시에는 해당 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무료 개방된 공영주차장이 일부 업체에 의해 불법으로 운영됨으로 인해, 일반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지시하여 입간판을 자진 철거하였으며 공문발송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천연잔디구장의 사용허가에 대한 탄력적 운영방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단이 운영하는 천연잔디구장은 호수공원 한 곳에 있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의 대관운영에 대하여 안산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보다 활발한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계자간 협의를 완료하여 현재는 매우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어촌민속박물관 및 누에섬등대전망대에 대한 홍보강화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단은 대부도 어촌민속박물관 및 누에섬등대전망대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자녀 체험 학습을 위하여 민속체험 프로그램, 기획전시, 어린이상설전시실 구축 등을 통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부터 매년 세계요트대회가 탄도항과 전곡항에서 개최되고 있어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에게 우리의 훌륭한 박물관과 전망대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당 기간 동안 전 직원들이 자원봉사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2007년 약 4만 3천명 대비 2008년에는 5만 3천명의 관람객이 입장하여 전년보다 24%가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상용직 직원들에 대한 보수체계 검토요망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공단 상용직 직원들의 보수체계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창조경영협력위원회와 청년이사회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용직 명칭을 업무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수체계 개선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아직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지만 상용직 명칭 및 보수체계 개선을 통한 처우개선으로 업무직 직원들이 시민만족을 위한 근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계속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은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가르침과 의견, 그리고 시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나아가 시민의 숨은 니즈까지 발굴하여 시민을 섬기는 적극적 시민서비스를 제공, 지역 사회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저는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신길 수영장이 지금 5,200만원이 수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5월달까지.

월 평균이 1,040만원인데 월별로 끊어서 수입금액을 좀 뽑아서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대략적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까? 운영비하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가능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전기, 수도, 그 다음에 하수 1년에 예상되는 것들을 수지분석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뽑아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사업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데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건물은 없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재활용 선별장 건물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 안 나온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있네요. 있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원 내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교통견인사업장 같은 그런 경우에는 건물은 있는데 사실은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목록에는 기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공부상의 건물로 취급되어 있는 것만 건물로 잡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공부상에 없는 것, 실질적으로 있는 것 컨테이너면 컨테이너로 해 가지고 시설물을 좀 건물별로 해서 무허가면 무허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목록이 있어야 나중에 가서 그런 처리방법도 알 수 있게 체크를 해 주세요.

특히 저기 시낭운동장 씨름장 같은 경우는 보니까 건축물대장 없는 것 같은데요. 없죠?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청사 주차장 언제쯤 하실 건지 계획서를 좀 내 주시고요. 지금 어디 입찰이나 뭐 됐습니까? 어디서 추진합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설치가 되면 관리만 주차관제기는 하는 겁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입찰 봐 가지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협조 얻으셔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언제부터 공사를 하고 언제부터 시행을 할 건지 대략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주차 관리하는 부스가 몇 개나 되죠? 총 몇 개나 됩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43개입니다.

문인수위원 43개에 대한 위치하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주차장 주차부스에 대한 위치별로 상황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정도로 해서 다음번에 제가 보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작년에는 행정감사 할 때 경영진단 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경영진단 같은 게 없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금년도에도 경영진단을 6월 17일날 실사를 받았고 현재 경기도에서 타 공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으로는 전체 공단에 대한 점수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오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보셨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봤습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수입구조에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체 기존의 수입구조로 일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 제출하신 자료 말고 부속자료 제출했었던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이 보고서 이외의 다른...

송진호위원 예, 행정감사 기간 중.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요청하신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 자료만 보면 각 사업별로 수입을 이렇게 알아 볼 수가 없어서.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사업장별 수입은 이 보고서 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우리 행감자료에는 제출하지 않으셨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종합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신길 목욕탕이라든지 각 주차장별이라든지 쓰레기 봉투사업이라든지 하물며 등대누에섬 이런 쪽 그런 수입, 지출 이런 내용, 인원수 이런 것까지 다 좀 나와 주셔야 우리가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가 될 텐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도대체 무엇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대한 수입 지출 내용과 방문객 같은 수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 특히 스포츠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송진호위원 오히려 관리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더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단계가 하나 더 늘어서 불편한 건지 하여튼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축구장 사용 같은 것도 전문 체육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을 따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그 분들은 그쪽에서 예약을 하도록 하고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서 좀 마음 편이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안을 한번, 그 시민들 불만이 많으니까 해소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보낸 내역들이 있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송진호위원 그런 수의계약 내역들을 전부 업체별로 엑셀파일로 정리해서 가나다 순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 또 자원봉사센터장님은 어떻게 계약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임명이 어떻게 되신 겁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임명은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경영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몇 년 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입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연한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3년?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송진호위원 그 계약 내역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것은 임명장이 있기 때문에 임명장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임명장에는 몇 년 계약 이런 게 안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임명장에?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송진호위원 그것 딱 내용은 하나입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송진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특수한 다른 뭐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이면계약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 의혹을 실제로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말끔히 해소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늘 시간도 늦고 그래서 이 정로만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있는 장애인 주차장 관련한 부분 있잖아요?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다 한대앞역 주차장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관한 내용인 건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별도 장애인 주차장을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은 한대역앞에 있는 것을 알겠는데 그것 말고 실제로 공영주차장마다 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토해 보시거나 이런 게 없나요? 이게 처음에 요구를 할 때는 그 전용주차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마다 있는 장애인 주차장과 관련해서 제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홍연아위원 그 부분은 검토되신 게 없으신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홍연아위원 물론 관리가 매우 싶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들만 주차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홍연아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에 물어봐도 별로 대책이 없더라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저희는 지금 일반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 또 시설물 부속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 차량이 되어 있을 때는 사진을 촬영해서 양 구청에다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얼마나 고발했는지 이런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홍연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고발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구청에 통보하신 거요. 없다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구청에 통보를 해서 구청에서 와서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그 내용을 주시고요. 처리결과 마지막으로 상용직 직원들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직명을 상용직에서 업무직으로 변경을 하셨다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일급에서 통상임금으로 보수체계를 고치셨다는 뜻인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보수체계를 고쳤습니다.

홍연아위원 고쳤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과태료 부과건수가 30건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

홍연아위원 다 된 것 같지는 않네요. 매우 일부일 것 같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래서 건당 10만원씩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근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주차장에서 직접 가서 빼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도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구청에 통보를 해서 견인을 하도록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죠.

홍연아위원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본 자료 960쪽에 보면 직원현황이 있는데요. 이 중에 업무직이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쪽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홍연아위원 960쪽에 직원현황이 있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업무직 50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정규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정규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직제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저희가 상용직으로 있을 때는 매년 계약을 했었어요. 그러다 업무직으로 전환하기 직전에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50명을.

홍연아위원 그러면 업무직이 아닌 정규직은 뭐라고 합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편의상 일반직으로 합니다.

홍연아위원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사실은 불필요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말을 만들어 내서 별로 정확치 않는 개념으로 쓰고 것은 것 같아서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직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상태에 있고 통상임금에 관한 부분을 개선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계약직 기간제 이 분들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밑에 계약직은 강사 요원의 경우에는 투잡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파트타임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상...

홍연아위원 그것 말고 밑에.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일용직 기간제 말씀이시죠?

홍연아위원 예.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거기에는 지금 2년 한도 내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2년 한도가 도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2년 한도가 도래하지 않고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해서 55세 이상 분들 주로 와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보통 평균 한 8개월 정도 근무를 하십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2년 안에서 여러 가지로 적용하는 겁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저희가 법률적으로 2년까지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한을 둘 수가 있는데 현재 경험으로 보면 약 8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계약서를 작성하실 거잖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계약서요?

홍연아위원 예.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물론 계약서는 작성합니다.

홍연아위원 거기에 근무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는 거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거기는 2년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2년 한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8개월 정도 되면 본인이 그만 두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왜 그러실까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실제 저희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 가지고 그 이전에 그만 두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바뀌어지고 노상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 인사 채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정도로 환경이 열악해서 자주 이렇게 바뀌는 편입니다.

평균 재직기간이 한 8개월 정도로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계약직 부분 보수 체계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노상 주차장 관련해서요.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에서 수입 지출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별로 다 달라고 하신 거죠? 이 노상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되시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현재 50명입니다.

홍연아위원 50명이요. 이게 교통사업팀 75명 중에 50명이 노상주차장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노외주차장 인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969쪽에 보면 향후 운영체계 방안 이렇게 있습니다.

비전이 100만인 자원봉사 실천인데요. 이 말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안산시민이 100만이 되더라도 1인 한 사람이 한 가지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운동을 한다 그 차원에서 비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자원봉사를 좀 해 주셔야 이 비전이 달성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저는 자원봉사센터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100만인이 되면 100만인 자원봉사 실천이라는 비전이 실현이 되겠네요. 이게 언제쯤 실현될 목표입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안산시민 모두가 한 가지씩의 자원봉사를 실천한다 라는 100이 100%라는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좋은데요. 현재 인구가 75만이 안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먼 미래를 보고 비전을...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결국은 75만 전 시민이 한 가지씩 한다면...

홍연아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지금 자문위원들을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새로 영입하는 분들하고 해서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명단하고요. 그리고 회의개최 현황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홍연아위원 이사회 회의록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공단이사회 회의록이요?

홍연아위원 예.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저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릴게요.

여기 상해보험이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한 번 들어가 있으면 그대로 누적이 되고 하니까 아무리 국가에서 내는 국비지만 이게 너무 소홀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4500 얼마면 이게 작은 돈 아니에요, 1년치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플러스 플러스 되고 본인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데로 이사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그렇잖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한 번 정말로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해서, 정말 이러면 많이 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봉사자 이게 발급증 갖고 있는 분 이 정도도 된다고 봐야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발급증 갖고 있으신 분은 확실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그런 분들은 그냥 몇 몇 명씩 맞춰서 이렇게 단체를 하다가 보니까 그냥 명단만 넣어 가지고 그냥 그 장이 계약을 해 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정말로 나도 모르게 들어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걸 한 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세수가 안 샐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라기보다도 부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시잖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송세헌위원 견인도 하시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 전체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송세헌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단속을 하고 다니시면서 공영주차장을 좀 더 확보할 수 그런 데를 찾아서 제안을 해 가지고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 부분은 공영주차장 후보지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하고 해서 지금 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아까 수의계약 그거 주실 때 업체, 소재지 주소 여기까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견인 문제, 매월 54대씩 증가가 됐어요, 작년도 대비.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송진호위원 그래서 주차수익이 늘어났어요, 견인수익이.

그런데 지금처럼 주차장도 아까 우리 송세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또 CCTV 여기저기 설치된 상황에서 더군다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견인수입을 늘린다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안산시 시설물을 편리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수익구조를 엉뚱한 곳에서 내려고 하고 있다고 비쳐지기 때문에 견인을 무리한 견인형태가 많아요.

예를 들면 견인이라 하면 큰 사거리라든지 교통흐름에 크게 방해를 준다든가 이런 곳에 견인을 해야 되는데 일부 골목길로 비쳐지는 곳까지, 물론 주정차 금지구역이기는 합니다만 견인해가서야 되겠습니까?

생계에 지장을 주는 그런 주로 서민층 차들만 이렇게 해 가고, 주로 고급차들은 제가 거기 가서 몇 번 봤는데 견인해 간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형평성 있게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관리원 문제인데 영수증을 주지 않아요. 밤늦은 시간쯤 되면 으레껏 영수증을 안 주고 선불을 받습니다. 그런 주차관리요원들이 일부 받습니다. 다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직접 본 것도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기인하겠지만 일단 처우문제도 있겠고 주차관리원의 양심불량인 면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잦은 교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 어떤 시설공단 직원으로서 계약직이지만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자부심을 갖고 근무에 충실할 수 있고 다른 생각 나쁜 생각 안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문제도 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서로 대책을 마련해서 좀 주십시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분들이 식사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굶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8시간 동안 굶으면서 주차관리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진단하시고 판단하셔서 대책마련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973쪽에 보면 시설 사용신청 및 승인 현황이 있는데요. 이거 각 시설물별로 뽑아주시는데 온라인 접수해서 된 것과 온라인 접수 이전에 예약이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과 구분해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전체 위원들에게 다 한 부씩 같이 배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강기태문인수송세헌송진호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이순찬
단원구청장조빈주
정보문화사업소장권혁수
평생교육과장이희평
중앙도서관장하희용
여성회관장박광옥
상록구행정지원과장김형호
상록구민원봉사과장최경호
상록구세무과장신효승
단원구행정지원과장최종은
단원구민원봉사과장박미라
단원구세무과장윤은
일동장신현갑
이동장윤동재
사1동장황태욱
사2동장전종옥
사3동장이상원
본오1동장정점근
본오2동장김흥배
본오3동장황선길
부곡동장최관
월피동장조두행
성포동장이종길
반월동장이진교
안산동장장석원
와동장손경식
고잔1동장이창우
고잔2동장최선준
호수동장박영운
원곡본동장임승원
원곡1동장오철근
원곡2동장안병훈
초지동장박강호
선부1동장이만균
선부2동장신원남
선부3동장박광식
대부동장홍한경
○기타참석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한진석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강대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현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임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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