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09년도 제4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6.26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공사,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일 시 2009년 6월 2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공사,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6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위원장 강기태 다음은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수련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잠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안산시청소년수련관 간부직원 몇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장 한애순입니다.

운영팀장 이병천입니다.

수련활동팀장 반기완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먼저 위원님들한테 자랑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이 5년이 이제 지났습니다만 최근에 2009년 5월 청소년의 달에 저희 수련관이 경기도에서 도지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마 기관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먼저 드리고, 올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관 평가에도 최우수시설을 받으려고 현재 전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건의 지적사항인 프로그램이 중간에 폐지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은 추진완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완료 1건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당초 계획된 운영프로그램들이 중간에 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위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책자 99쪽에 2008년 사업추진 실적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수는 총 26개 사업 중 완료는 22개 미추진 사업은 4개 사업으로 84.6%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미추진사업 사유는 사업추진 부처 사업폐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할 수가 없었고, 공모사업은 사전에 계획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미선정된 것이 3건이 있어서 이렇게 4건이 미추진 사업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 현재 사업추진 현황은 총 29개 분야별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은 24개 분야이며, 차후 추진계획사업 분야는 미추진 사업 5개 사업분야로써 추진률 현재 2009년도 82.7%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안산시청소년수련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관장님, 조직 구성에서 일반현황 그 다음에 뒷면에 시설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설현황도 이게 청소년수련관에만 되어 있지 나머지도 또 있죠? 일동하고 사동하고 그 다음에 수련관 별관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것들이 좀 약하네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시설현황의 표가, 시설직이 없는 모양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일동 청소년문화의집도 그렇고 사동 디지털문화의집도 그렇습니다. 좀 소규모입니다.

특별히 사동 디지털문화의집은 상가 1층에 소규모로 자리잡고 하고 있어서 시설현황 자체가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현황도 마찬가지고 건물, 토지현황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을 다른 시설공단이나 예술의전당에 보면 시설 현황표들이 잘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의 표를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일동하고 사동까지 다 해 주시고요.

안산시 행복예절관도 위탁을 했지만 관리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건물 전체에 대한 것까지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조직구성도 이사장님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표시를 해서 부시장님이고 관장님, 관장님은 언제 취임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2006년도 11월 14일날 취임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가 임기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올해 11월 13일까지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연임도 가능하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3년이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문인수위원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조직구성에 대해서 부장님하고 또 위원회가 있나요? 이사회가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이사회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사회에 대한 지금 이사회 구성도 안 나와 있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문인수위원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문인수위원 제가 다른 것은 그냥 볼 것이 없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결산 내용에서 2007년도하고 2008년도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문인수위원 예산은 차이가 안 나는데 결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2007년도는, 제가 2006년 11월달에 와서 사업을 의도적으로 많이 해 봤다고 예상했습니다만 한 1년간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한 결과였고요. 그때 한 1년간 제가 안산에 대해서 파악한 후에 2008년도는 좀 더 직원들도 노하우도 생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수도 많이 늘렸고 시설의 활용도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아마 많은 결산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거의 한 10억 차이가 나는데요. 그죠? 지금 예산하고 결산하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뜻은 예산은 26억3300인데 그러면 결산을 16억을 했다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산은 제가 초기에 의욕적으로 하려고 과대 예산을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부임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직무능력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갭은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갭은 줄어들었고 2007년도, 2008년도 대비해 보면 결산대비는 80% 정도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나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은 한 55%, 60%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제가 알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증가가 됐는데 지출 결산에서 보시면, 지금 예산도 물론 줄어들었긴 줄어들었지만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40% 가량이 지금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 시설비 투자를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일정부분 시설비에 대한 투자도 꾸준하게 해서 낙후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뒤떨어지지 않도록 꾸준하게 손 볼 데는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투자를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전체적으로 시설 쪽에 조금 투자가 더 됐으면, 물론 프로그램 운영도 다 좋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실적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위원님 제가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인력, SM 스케줄 매니저 근태관리 철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침 준수 요구 2008년도에 지적을 받았고 2009년도에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위원님 이제 제가 생각이 납니다. 지도점검 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저희들 지도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지도점검 때 저희 그런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시정 완료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송진호위원 2008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133만원이 남았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거 반려했습니다.

송진호위원 반려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송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와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2009년도 중간평가를 지난번에 보건복지가족부에 가서 보고를 했고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2009년도도 지금 보니까 교부잔액이 5500만원이 남아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사업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이 자료로만 보면 우리가 12월 말까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가? 5월말까지 보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송진호위원 그런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작성은 아마 12월 기준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잔액만 기록한 겁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송진호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자료 내용만 보면 이 방과후 아카데미 교육에 대한 부실 또는 의지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전혀 아닙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희들이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송진호위원 스케줄 매니저 근태관리 근무태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과거에 2년 전에 저희들이 전문성 있는 SM을 확보하지 못했던 때가 한 때 있었습니다. 좀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해 이후부터는 거의 그런 현상이 없이 계속 SM 두 분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여기 대관현황에서 보면 73, 73 숫자가 똑같아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우연의 일치입니다.

송진호위원 우연의 일치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송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실태 현황을 보면 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합계 차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연말하고 연초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 6월부터 12월까지는 성인이 6만6660명, 아동 청소년이 13만 3949명 해서 합계가 20만명이 이용을 했는데 1월부터 5월까지는 13만 6천명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09년도에는. 약 7만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동 기간에 비교했을 때 ‘08년도하고 ‘09년도에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저희들이 집중을 어느 쪽으로 어느 기간에 행사를 집중해서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아주 큰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몰려서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지금 ‘09년도에 줄었어요. 작년대비 작년 하반기 대비 지금 상반기에 약 7만명 차이가 나요, 이용객수에서. 하반기에 더 행사가 많이 집중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하반기는 저희들 5주년 기념행사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서 이용률이 좀 높았고요.

올해 상반기 쪽에서는 사실 1, 2, 3월달에는 거의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와 상반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은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지금 부족한 7만명 정도를 더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가능합니다.

송진호위원 연말에 한 번 그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청소년육성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청소년육성위원회요?

송진호위원 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번에 국회에 청소년 관련법이 바뀌었죠? 바뀌었나요, 계류 중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아동 청소년 기본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아동복리법과 청소년기본법과 복지법 이런 보호법들이 별개로 있었는데 아동복리법은 0세부터 18세로 되어 있고 청소년기본법은 09세부터 24세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부처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아동과 청소년이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앙부처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통합을, 조직을 먼저 통합을 하고 거기에 따른 법제를 아동청소년 기본법을 통합법으로 지금 마련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계류 중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질의 있죠? 육성재단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이규환 그것은 조례 안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조례 안건 올라온 거 그거 심의할 때,

○전문위원 이규환 그건 평생학습과에서 합니다.

송진호위원 평생학습과에서 해요?

○전문위원 이규환 네.

송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조례가 제정 중인 걸로 알고 계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교육사업에 대해서 평가 설문조사 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홍연아위원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300명 정도, 참가 인원이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지금 위원님 교육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홍연아위원 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위원님 모든 프로그램에는 시설이용이나 프로그램이용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사업이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 수련시설은 주로 체험활동을 하는 게 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 수련관이 체험활동만 하면 노는 곳으로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전향을 교육 쪽으로 많이 의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방침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청소년들 교육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지난해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이러한 교육사업이 참여도는 아직은 많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체험활동이나 동아리나 이런 시설이용도보다는 교육사업 자체는 아직 만족도는 높지는 않지만,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수도 높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부분은 꾸준히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 계획인원은 애초에 사업계획 인원이었고 수강을 한 사람들은 참가인원으로 되어 있는 191명 이게 실제로 수강생 수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럼 수강생들은 전체 설문조사에 답변을 한 경우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방금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실제로 프로그램별로 보면 수강인원이 4명, 7명, 6명, 5명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던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최소 인원을 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5명 미만이면 일단 강의개설은 하지 않고 폐강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5명 미만이지만 3, 4명이라도 참여학생률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면 높일 확률도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강사도 위로할겸 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숫자는 적지만 그러나 꾸준히 하다보면 그 부분에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기획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강사님들이 열의가 상당히 있으신 편입니다, 인원은 적지만. 그러나 강사님들도 열심히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교육프로그램 수강자들이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이 대상이 되겠고, 대부분 교육프로그램에 성인들은 주부들이 대상이어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기준으로.

홍연아위원 연령별로는 안 나와 있어서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연령별로는 안 나와 있을 겁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꽃꽂이 같은 건 성인 프로그램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이 중에 프로그램이 한 2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이 몇 가지일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은 주로,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은 사업총괄표에 보면 현재 우리 사업이 96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유아와 성인들 프로그램이 스물 몇 개 되는 그건 유아와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이 별도로 저희들이 순수한 프로그램은 사업총괄표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보호복지 이런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홍연아위원 1196쪽에 있는 프로그램은 다 유아 아니면 성인 프로그램이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청소년 프로그램 대상으로는 그럼 만족도조사를 하셨을 텐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건 교육사업으로 분류가 안 되고 뭐로 분류가 된다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청소년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만족도조사 한 결과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홍연아위원 397쪽에 있는 프로그램별 만족도와 그 다음 장에 있는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아마 표가 똑같아서요. 정말 똑같을까요? 정말 숫자가 하나도 안 틀린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97쪽에 있는 만족도하고요?

홍연아위원 예. 그 다음 장에 강사에 대한 만족도하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틀린데요.

홍연아위원 똑같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표가 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어디가 다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질문을 할 적에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하다 보면 강사만족도와 프로그램만족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를 제시하는 것은 같이 제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참여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만족도하고 강사만족도를 같이 제시한 것으로 통계는 같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표현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만족한 매우만족, 만족, 보통 이렇게 물어봤을 것이고, 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그 중의 일부로서 강사에 대한 만족도평가를 하는 것 아닌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이게 표를 만들 적에, 제출할 때 어떻게 했는지 이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끝나서 알아봐서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1249쪽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랑 그 다음, 다음 장에 학교폭력예방 순찰단 내용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아마 두 가지로 나눠서 활동을 하다가 올해는 하나로 합치셨나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분류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금도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학교폭력하고 유해환경감시단하고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산만 합쳐져 있습니까, 올해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산은 시에서 일부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합니다.

홍연아위원 1253쪽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순찰단 제일 밑에 표에 소요예산이 작년에는 500만원 잡혀있는데 올해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업 속에 예산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따로 있다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올해는 그것이 합쳐져서, 예산은 합쳐져서 나온 겁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은 합쳐져서 얼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산은 합쳐져서 나오고 있고 활동은 분류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예산이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이 600만원인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상 사업이 축소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사업 자체는 축소는 아닙니다. 사업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도 있습니다.

지금 사업 활동은 늘려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감시단 교육을 하기 위한 워크샵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홍보활동하고 현수막이라든가 간식, 그 다음에 임원 월례회의 할 적에 회의비 지출하고 이런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활동 시에 보상비랄까 식사비랄까 이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거의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이 적으실 때요 지난번에도 아마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홍연아위원 그리고 실제 1251쪽의 표에 보면 작년 예산은 자부담 3%, 아마 23만원인 것 같은데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홍연아위원 그런데 올해는 자부담 0%로 되어 있잖아요. 말씀은 또 자체부담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자부담을 했고 올해는 자부담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시비,

홍연아위원 사업은 확대하는데 예산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셈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늘, 저는 정신적으로 그 감시단들한테 격려는 하고 있는데 의외로 감시단에 봉사하시는 우리 감시단 대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어떤 그 의욕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활동은 오히려 활성화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거기에는 이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홍연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는 로보캅순찰대 이 부분과는 연관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전혀 관련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별 협의도 없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협의도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저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애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혀 협의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위원님한테 지금 이 시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학교폭력예방 순찰단은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유해환경감시단은 9시 반에 저희가 모여서 10시부터 현장에 나가서 다음 날 1시에서 2시 사이에 끝이 나는데, 아마 로보캅은 대부분 학교 폭력예방이기 때문에 오후에 하는 그런 순찰활동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저희들 단원들하고 중복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폭력예방 순찰단원들이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쪽에 가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교통비는 주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몇 분들은 그쪽으로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재는 겹치는 단원은 없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겹치는 단원은 없습니다. 그쪽으로 빠져나가신 분들은 몇 분 계십니다.

홍연아위원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홍연아위원 일단 협조를 요청한 적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홍연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의사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이 조례안의 취지가 사실은 청소년사업의 효율성을 중요하게 놓고 있습니다.

청소년사업에서 제일로 우선해야 할 가치가 효율성이라는데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재단이 새로 설립돼서 지금 조례가 아마 의회에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돼 가는 거기 보면 이제 효율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안산시 청소년 정책이 구현되는 현장을 보면 우리 수련관하고 그 다음에 각 시설위탁이든 각 위탁단체들이 몇 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몇 개 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면 예산이 중복돼 가지고 학생들한테 여기서도 예산을 지원 받고, 여기서도 예산을 지원받다 보니까 어쩌면 예산의 낭비성도 있고, 또 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 기관에서도 하고 저 기관에서도 하게 되면 중복이 되면서 효율성도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설립돼서 아마 일치된 모습이 있다면 서로 어떤 예산 중복도 회피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책의 일원화를 통해가지고 어떤 청소년 정책이 현장에 배분될 적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어떤 장점이 있지 않나, 전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효율성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당연히 필요하겠죠.

홍연아위원 그러나 그것만이 추구해야 할 청소년 정책의 가치로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일단 안산시의 청소년 정책은 현재 매우 일천한 상태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홍연아위원 그런 상태에서 시에서 사실은 전문 인력이 정책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현재 수준의 정책을 일원화해서 통일적으로 효율적으로 각 기관에 전달해서 구현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청소년들의 발달에 도움이 될지에 관한 확신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하나는 설사 나름의 전문성과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방자치단체든 중앙정부든 정권이라고 해야 할까요, 선거 때마다 정책의 방향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일선에서 청소년을 직접 만나고 보호하거나 내지는 발달을 추구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일선의 청소년 담당 기관들이 일사분란하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맞추어서 변화하는 단순한 집행기관이냐, 이렇게 볼 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는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그런 생각을 할 때는 가끔은 있지만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나름대로의 특색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정책의 일원화가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또 학교와, 이 청소년 정책과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와의 연계이고 교육청과의 연계인데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끌어낼 수가 있고, 개 기관별로 교육청과 학교라든가 연계활동은 개별적인 활동이 되겠지만, 만약에 재단이 설립된다면 그것을 통합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재단을 통해가지고 청소년 정책이 시청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도가 되셨든 아니면 평생교육과의 의도가 되셨든, 아니면 의원님들이 만들어주신 어떤 정책들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 집행의 전달체를 재단을 통해서 일원화해 나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효과적이고,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혼돈이 없는 그런 일관성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정책구현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쪽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평소에 늘 가지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자리에서 결론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그렇습니다. 각 기관에서 나름대로의 역사성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청소년들과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원성, 통일성, 효율성 이 명목으로 하나로 합쳐서 단순히 각 기관들을 집행기관화 하는 것이 현재 지방자치시대, 다원성의 시대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홍연아위원 좀 심도 깊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2009년도에 신규 사업이 5개 영역에 20개나 지금 프로그램이 늘려졌는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신항주위원 예. 2009년도에 신규 사업 지금 이 책자에 보면 5개 영역에 20개 프로그램을 지금 하시겠다고, 지금 신설을 해서 하시겠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그,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이유?

신항주위원 예. 이유와 취지가 뭔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대비해서 2009년도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한 것은 청소년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체험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많이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이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수련관이 평생학습시설로 교육청으로부터 지정받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평생교육시설이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평생교육원도 새로 설립을 했고 해서 평생교육원을 통해가지고 청소년을 지도하는 지도력들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공모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항주위원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사 해외연수, 국제교류 이래서 너무 거창해 갖고 우리 이사장님은 너무 많이 벌리시는 것 같아 갖고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그거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유념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여기 1174페이지에 우리 예절관 있지 않습니까, 행복예절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신항주위원 여기에 운영현황하고 프로그램 예산 집행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사진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대로,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현재 이사님들의 임기는 두 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좀 추후에 오신 분이, 제가 이제 좀 늦게 왔고요. 그 다음에 이민근 위원님이 늦게 받으셔서 그 두 분 이외에는 금년도 8월 16일까지가 법적 임기 기간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다시 또 다 선임이 되셔야 되겠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신항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감시단들이 정말 여기는 보수도 없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인원도 굉장히 많네요? 80명이 돼 있는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지금 현재 전국에서 제일 일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 지금 여기 인쇄가 잘못됐는지 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39번에 이기철씨하고 61번에 이기철씨 2개가 이게 착오신가요? 같이 중복으로 8월 5일 날짜로 가입 되셨는데요.

이건 잘못 내신 것 같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죠?

신항주위원 1252페이지요. 39번하고 61번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아마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죄송합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순찰단들은 작년 실적에 보면 12월에 13명 정도 적발이 됐는데, 이게 적발 건수를 갖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그런 쪽은 청소년들은 또 연말에 이럴 때가 제일 많이 탈선할 그런 시기들이니까 이때 조를 어떤 식으로 편성이 돼 갖고 아주 활용적으로 하시겠지만 연말 같은 때 더 집중적으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집중적으로 합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연말 실적에 보면 13명밖에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좀 더,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쪽에 보면, 환경감시단들 보면 4월달에 244명 이 정도까지 지금 열심히들 하셨는데 연말에 가서는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한 번 탈선하고 나면 걷잡기가 힘들잖아요.

자기 방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도 없을 때니까 정말, 일단은 여기까지 이사장님들이 구성을 하셔서 많은 인원들이 하고 있는데, 효율성 있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그 조직도에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청소년들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청소년들로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청소년시설과 단체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저희들 운영에 상당히, 기획도 하고 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게 돼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어른들 운영위원회도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어른들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 운영위원회는 없고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법적 기관으로 저희들이 당연히 구성해서 현재 우리 수련관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문화의집 같은 데 일동이나 사동에 어른들 운영위원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문화의집에는 지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지도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문화의집에만 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문화의집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집에는 이사회라든가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도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일동도 그렇고 사동도 그렇고 지도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다 구성이 잘 돼 있습니까?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일동은 지도운영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사동은 지도운영위원회는 없고 청소년운영위원회만 있습니다.

그리고 일동은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많이 지원을 해주십니다.

송세헌위원 일동에는 12명이 있다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사동에는 없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송세헌위원 사동에는 왜 없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송세헌위원 사동에는 왜 없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사동은 우리 문화의집으로 구성은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수련관의 한 부속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어떤 영향을 직접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동은 지도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어른들로 구성할 수가 없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지도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조례에 있습니까, 무슨 조항에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아닙니다. 그건 우리 자체 그냥 규정입니다.

송세헌위원 자체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운영위원회 역할은.

송세헌위원 그 위원들이 잘 선임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송세헌위원 운영위원 역할이 잘 되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관심이 좀 많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거 운영위원 잘 하려고 그러겠어요, 좋은 분들이? 모집하기가 쉽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현재 일동은 교회 관계자분들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녀회에서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름만 걸려있지 잘 이렇게 하는 역할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한때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활성화 되고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동의 지도운영위원회는 특별히 우리가 일동, 사동은 문화의집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순수한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활성화하다 보면 때로는 바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협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많은 협력을 해주시고, 매월 후원해 주십니다.

송세헌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없으면 상관없지만 하시려면 좋은 분들이 좀 영입돼서 제대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다음은 회계업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회계는 운영지원팀에서 관리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1년에 한 20억 정도 운영되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송세헌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1169페이지에 2008년도 영업이익이라는 게 뭡니까? 8974만 4천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이게 회계용어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업이익으로 표현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보조금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서,

송세헌위원 잔액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9년도로 이월되게 되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보조금은 반납합니다.

송세헌위원 8974만 4천원이 이월되는 금액이 있고 반환되는 금액이 있고 그렇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금액은 얼마고 반환되는 건 얼마였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이월되는 금액은 1645만 3407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6214만 4358원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월금이 얼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1645만 3407원하고 계속사업으로 1114만 6409원도 이월됩니다. 이것은 수익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액이 얼마였어요? 2009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위원님 전체는 이월되는 게 8974만 4천원인데 그 중에 6214만 4358원 보조금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시에 반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 우리 이월되는 것은 공모위탁사업 집행잔액 계속사업이 1114만 6409원하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 집행잔액 1645만 3407원 이렇게 해서 이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한 2760만원 정도 이월되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송세헌위원 그러면 2009년도, 그러니까 1170페이지에 2009년도 예산 자료에 보면 이월금액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세입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지금 제가 현재 이 예산계획서에는 이월금을 안 넣고 결산할 때만 이월금액을 표기합니다.

송세헌위원 아,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결산서에서는 이월금액을 저희들이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현금출납부가 있으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일동, 사동 전부 합쳐 가지고 수련관에서 한꺼번에 하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아닙니다. 별도로 합니다.

송세헌위원 별도로 합니까? 회계를 별도로 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회계 별도 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일동 같은 경우에 문화의집에도 운영지원팀이 있습니까, 별도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아니 없습니다. 직원 한 명이 그 역할을 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총괄은 수련관에서 하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수련관에서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총괄 현금출납부는 수련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아닙니다. 총괄은 전체 관리는 저희 수련관에서 하지만 회계는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별도로 하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주든지 1년치를 한꺼번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시에서 직접 나갑니다. 저희들 수련관을 경유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송세헌위원 그러면 일동이나 사동에서 집행되는 예산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겠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별도로 뒤에 일동하고 사동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별도로 한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기관별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별도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2009년도 예산내역에는 일동과 사동에 관한 부분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없습니다. 없고 이 수련관 것만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현금출납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작성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거의 매일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수입과 지출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작성합니다.

송세헌위원 현금출납부 6월달 것만 복사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6월달 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금년도 6월 겁니까?

송세헌위원 예.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일찍 제출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오늘 중으로 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거 하실 때 오늘 현재, 통장은 하나겠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보조금 들어오는 게 여러 개 되어 있고요. 현재 전체 보조금 들어오는 것은 우리 시에서 들어오는 게 하나 있지만 여러 가지 또 보조금 들어오는, 각 보조금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통장은 여러 개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도 현금출납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통장이 몇 개나 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수입사업하고 보조금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익사업이라 하면 저희들이 회비를 징수해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은 시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 통장 하나하고 보조금 통장 하나 하고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통장 오늘 현재 잔액이 있는 면만 복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주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신규사업 중에 위탁사업이 4개 있는데요. 위탁을 어느 곳에 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저희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아, 위탁사업 말씀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위탁사업은,

김명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규사업 중에 위탁사업이 4개가 있어요. 문화사업 한 개, 수련활동 2개, 지역복지 하나 어느 곳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지 말씀하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위원님 문화사업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은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수련활동 2개 지역특화 명품사업인데 명품은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공모 해 가지고 1등이 돼 가지고 받은 경기도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 차세대 위원회 워크샵은 안산시로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우라지라는 지역복지 아우라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외환은행 나눔재단에 공모를 신청해서 위탁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 4개를 지금 수련관에서 다 하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분야를 어느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활동입니까? 아니면 예산,

김명환위원 문화분야는 어느 분들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수련활동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문화부분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수련활동은요 그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수련활동과 문화교류 모두 수련활동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수련활동팀에서 몇 분이 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수련활동팀에 팀장까지 5명입니다.

김명환위원 5명이 이렇게 4개 사업 가능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가능합니다.

현재 지역복지 아우라지는 별도로 운영을 우리 방과후 교실 옆에서 별도로 따로 운영합니다.

이 아우라지 프로그램은 우리 다문화가정 25명의 자녀들을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지역복지 같은 경우는 아우라지는 지도하는 분들이 어떤 복지전문가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강사들이 투입되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강사들이 많이 투입되다니 어떤 말씀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외부강사들을 투입해서 시간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강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 대표 청소년 참여기구의 정체성 확립과 위원들의 리더십을 함양한다.’ 에서 안산시 차세대위원회 워크숍 수련활동 중에 있는데요. 대표 청소년이라 하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안산시에 차세대위원회라고 우리 수련기관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에는 차세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대표 청소년이라고 아마 명명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청소년 선발과정이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시에서 선발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떻게 각 학교에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추천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추천 받아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이 부분은 위원 선정은 저희들이 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선정한 위원회들의 지도력을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교육하고 워크숍만 실시한 프로그램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래도 어느 학교 몇 명 이렇게 접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위원님 학교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김명환위원 빠진 학교 없이 학교별로 한 명씩?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중복은 됩니다만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한 내용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명환위원 거기에 보면 강사 만족도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만족도 이렇게 해서 레고닥터 불만족이 11.1%, 마찬가지 강사에 대한 불만족도 11.1%, 프로그램도 불만족이 있고 강사도 불만족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은 차후에 개선 내지 아니면 권고 내지 이런 부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지금 폐지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폐지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폐지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요. 생활체육도 축구, 농구, 강사 만족도, 강사에 대한 만족도 해서 불만족 그 다음에 프로그램 불만족 두 가지 똑같이 그러는데 이 축구하고 농구도 폐지됐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현재는 이 축구와 농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만족도가 의외로 높은 편이어서 현재는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불만족이 있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불만족 수보다는 만족도가 높고, 최근에는 풋살 축구가 대회에 나가 가지고 장려상까지 받아오는 그런 중요한 사례도 있어서요.

김명환위원 중요한 부분은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에 대한 불만족이 있으면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물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강사를 좀 더 불만족이 없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프로그램 자체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학교에 예를 들어서 방과후 귀가지도라든가 폭력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현재 몇 개 단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자녀안심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보캅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또한 어떤 것도 있는가 하면 어머니폴리스라고도 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아, 어머니폴리스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

김명환위원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너무 많이 중복이 되고 있어요, 내용들이. 언젠가는 뭔가 일원화시킬 필요성도 있다. 내용은 자녀안심이라든가 어머니폴리스라든가 로보캅이라든가 거의 중복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족을 지금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폴리스들이. 로보캅 같은 경우는 복장에 그 다음에 여비에 기타 등등 하다보니까 하는 분들끼리 아까도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수련관에서 학교폭력 순찰단에서 어머니폴리스로 간다, 그것은 사유는 아무래도 로보캅이, 로보캅으로 한 2명이 갔다고 그랬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동하는 것은 아무래도 비슷한 일에 어디가 여건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 뭔가 일원화시켜서 형평성 있게 가줘야 만이 이원화, 삼원화, 지금 사원화네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김명환위원 순찰단도 있고 자녀안심도 있고 어머니폴리스도 있고 로보캅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굳이 이 사업까지 할 필요가 있나, 어머니폴리스도 있고 로보캅도 있고 자녀안심 보내기 학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보다는 수련관에서 좀 더 청소년들에게 내실 있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언젠가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일원화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나서 확인을 할 게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예산편성 내역서를 지금 이렇게 작성합니까? 자체에서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렇게 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지금 사업외 잡수익이 27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출예산에 보면 법인지원금이 있어요. 법인지원금이라는 것은 재단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아닙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뭐예요, 이 법인 지원금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우리가 문화의집 하고, 2개의 문화의집과 예절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이걸 분명하게 해야죠. 통상적으로 법인지원금이라 그러는 것은 법인에서 시설로 넣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지금 아까 이야기대로 일동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사동 디지털문화의집하고 별개로 예산 세웠단 말이에요. 그죠? 예산 세웠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별개로 예산 세웠으면 여기다가 분명하게 세출예산에다가 우리한테 제출할 때는 일동 문화의집에 얼마,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이 얼마, 얼마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분명하게 구분이 돼서 이게 세출예산을 세워줘야 되고요.

지금 그 자료 보실 필요 없고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법인지원금을 일동 문화의집과 사동 디지털문화센터로 보낼 때는 구분해서 편성이 돼야 저희들이 얼마 가는지 알 거 아닙니까? 이런 뭉뚱그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사업외 잡수익 이것을 결산내용에 보면 법인전입금까지 포함해서 잡수익으로 잡았어요. 그죠?

법인전입금 여기 앞 페이지에 보면 1169페이지에 보면 사업외 비 법인지원금 해 가지고 예산 결산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이 결산서에 보면.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이 예산, 결산서에 나타난 이 예산과 결산서에 결산된 비 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아, 네.

○위원장 강기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결산서에는 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외 비로 적어놓으면 이 사업외 비가 잡수익으로 잡으면서 왜 법인전입금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결산시 이월금 표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내용이 세입예산 총액이 22만5500인데 보조금 운영이 10억 정도 되고요, 수련관 수익사업이 11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올해 이렇게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리고 수련관 보조금 운영은 올해 예산을 통과한 예산이고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결산시 이월금 계속비 사업하고 수익사업 했던 1600하고 계속사업비 1100은 어디가 있어요, 예산이?

지금 현재 여기 나타난 예산은 보조금 받는 거하고 현재 수익사업으로 하겠다는 것만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올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이월된 이 금액은 어디가 있는 거냐고요? 어느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은 어디다가 표시를 해요? 그게 수익으로 안 잡히면, 이 예산편성 내역에서 수익으로 안 잡히면 그건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다른 장부 찬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아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지금 왜 이걸 뺐느냐 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강기태 이것은 반납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반납하는 것 6천 얼마 보조금은 반납하는 거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그러니까 그런 반납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명시를 하지 못하고 결산서에만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제출할 적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산편성이라는 게 어쨌든지 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으로 10억을 그냥 평생교육과에서 넘겨준단 말이에요, 시 보조금으로.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그 보조금과 그 다음에 수익사업,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올해 하겠다 해서 수익사업비 얼마, 공모 사업 얼마 이렇게 예산을 나름대로 세울 거 아니에요, 수입예산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위원장 강기태 그렇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지출예산을 세우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지출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예산은 안 세울 거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위원장 강기태 그렇다면 이월되는 금액이 수입이잖아요? 반환되는 보조금을 빼고 반환 안 되는 보조금 수익사업에서 남은 1600만원은 반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사업비로 해서 계속해서 이월시켜야 되는 부분은 반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은 결산서에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보조금은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수입은 그 다음 해의 예산에 그 수입이 들어가줘야 전체 토탈이 맞아질 것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위원장님 제가 우리 이사회 할 적에는 그걸 다 보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부분은 빼서 시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번에,

○위원장 강기태 이 예산편성 내역은 이래 가지고는 이거 자료라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해가 되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주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내년에 시의회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이월된 사업수익이 얼마고,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이 얼마고, 공모수입이 얼마고, 공모한 것은 그 해에 다 소진해야 될 것도 있고 2, 3년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이 예산서 자료는 바로 돌아가셔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제출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야외공연장 지금 관리실태가 어떻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현재 저희 인원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끔 외부에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 화재도 내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때로는 저희들도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난번에 계획 올린 게 안 돼 가지고 지금,

송진호위원 제가 보니까 계획이 안 됐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방치상태가 돼 있더라고요. 그걸 좀 더 깨끗이 하고, 하물며 분수 작동될 겁니다. 그거 작동이라도 시켜 놓으면 조금이라도 시민들하고 청소년들 교육환경이 좋은 공간이 마련될 텐데 그것을 다시 계획이 있다고 해서 아직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지 말고 있는 시설, 현재 그 시설도 아주 훌륭한 시설이고 그 관리만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방치하지 마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종 공사시 수의계약한 부분들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공사 수의계약이요?

송진호위원 공사내용 또는 수의계약 내역들, 업체들 업체주소까지 이런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입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사장 및 경영기획실장과 사업기획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실장과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6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도시공사 지금 총 직원이 21분인가요, 이사장님 포함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저 포함해서 22명입니다. 원래 정원은 27명인데 지금 아직 성립 초기고, 그래서 예산도 절감할 겸해서 22명만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직원 명단에는 1번부터 20번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이사장님을 플러스 하면 21명인데, 한 명이 그럼 누구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자료제출 한 후에 6월 1일자 한 분 2차 공모 때 발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그분 직책은 뭐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대리입니다. 행정직 대리입니다.

문인수위원 몇 급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5급입니다.

문인수위원 5급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네.

문인수위원 그럼 22분 중에서 거의 다 오셨네요, 보니까?

답변할 내용도 없으실 것 같은데 다 오셔 가지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처음이고 그래서 직원들도 좀,

문인수위원 할 일이 없어서 오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아닙니다. 일이 많습니다.

처음이고 그래서 경험도 할 겸해서 들어왔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지금 여쭤보는 것은 긴장을 좀 푸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지금 현상설계에 붙여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지금 시에서 현상설계 발주했던 세 군데는 저희가 심의를 끝냈고요. 끝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3개 업체를.

선정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발주해야 될 본오1동은 절차를 마치고 7월 16일경에 설계공모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문인수위원 7월 16일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문인수위원 그 주민센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시설 쪽에.

했는데, 주민센터가 지금 공교롭게도 일동과 원곡동 그 다음에 본오동이 금액이 다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물론 초지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땅 값어치가 높아서 지하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센터의 최고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짓자마자 증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하지 못하고 건축을 했다가 막상 이사를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면을 못 읽는다는 얘기죠.

차후에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행정직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살다 보면 이런 이런 점들이 다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심각합니다.

일동과 원곡본동과 초지동, 본오1동은 다 각기 다릅니다. 여건도 다르고 주민 수도 다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똑같이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제가 몇 번씩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동에 동 주민의 인구수와 비례하게끔 동사무소도 커져야 되는데, 이게 획일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주차장이 부족하고 창고가 부족해서, 그리고 우리 동대본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못해가지고 공사를 하자마자 뜯어 고쳐가지고 다시 변경을 하는,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제 쭉 3년 정도 해보니까 심지어는 평당 600만원짜리 동사무소를 설계하는데 방충망도 안 넣고, 그 다음에 안전시설도 없이, 장애인시설도 없이 그렇게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을 하는 경우가 전부 다였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 발주할 때부터 도시공사가 출범을 한만큼 그런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설계를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사를 들어가자마자 그 부분을 갖다가 변경을 해가지고 바닥재를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칸막이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저희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초지동하고 원곡본동, 일동 이번에 설계 확정된 그 설계도를 가지고 3일 전에 각 동장하고 동에 관계 직원들하고 같이 좌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싶은 것, 불편한 것, 설계도를 다 보여주고 그래서 1차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전부 들어가지고 일부 수정을 해서 2차 좌담회를 다음 주에 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걸 명심해서 잘 반영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도시공사가 직접 발주하는 본오1동은 발주할 때 공모지침서에서부터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념을 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네.

문인수위원 특히 행정직 공무원들은 자꾸 인사이동을 합니다. 지금 현재 원곡동에 가서 여론조사를 하셨다지만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공사를 다 끝내놓고 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옵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받아놓은 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것은 지금 공사를 완료했던 우리 안산시의 이동사무소라든가 와동사무소 최근에 완공했던 곳을 가셔 가지고, 아니면 호수동사무소까지 가셔 가지고 우리가 거주 후 평가, POE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주 후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지금 당장에 이사를 들어가니까 불편한 점이 뭐더라, 변경된 게 뭐 있더라, 하는 그런 점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점들이 설계에 반영이 돼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이 안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43억 5200만원씩 동일한데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약간의 변동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주민 수에 따라서 공무원 수도 다릅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를 똑같이 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서, 아니면 옛날 5공 때 획일적으로 지어 줘가지고 그렇게 맞춰져서 하는 그런 방식이지, 이건 진짜 동에 특성을 살리지 않는 그런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43억 범위 안에서 더 좋은 안이 나오면 좋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안산문화복합돔구장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돔구장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맨 앞장으로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 안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던 안입니까? 아니면 검토가 된 내용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지금 이 사진에 대해서는 저도 와보니까, 지금 사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처음 사진은 아마 기업에서 제안을 할 때 했던 사항인 것 같고, 지금 이 표지에 나와 있는 사진은 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아마 그냥 보기 좋게 그려온 사항인데, 저희가 업체 공모를 하게 되면 몇 개 업체가 지금 공모에 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체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 구상 여러 가지 그걸 창안을 해서 그거 아마 각 업체에서 그걸 제안을 다시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설계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참고사항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참고사항을 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표지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짓겠다 라는 그림을 가지고, 허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마치 이렇게 짓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기술자로서, 도시공사로서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막말로 얘기해서 그림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문인수위원 그렇죠? 그림이죠? 도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네.

문인수위원 이런 비사실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맨 앞표지에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제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사장님도 공감을 하시리라 믿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만약에 시의회에서 돔구장이 통과가 된다. 돔구장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취득심의를 승인을 해준다, 라고 했을 때 승인절차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 번 말씀을 해보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끝나면, 공유재산취득심의가 끝났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일단 지금 현재 인허가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지금 도시계획 상에서 말씀입니까?

문인수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상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추진 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해야 할 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저희는 지금 지난번에 통과시켜주시는 걸로 알고 그 동안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

그래서 그때 계획이 저희가 6월 말일까지 모든 도시계획상에 있는 인허가, 환경영향평가하고 교육평가까지, 교육부 협의까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까지를 6월말까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연이 돼서 했지만 기타 재해영향평가, 기타 여러 가지 모든 영향평가를 6월 말일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끝내고 시의회에서 7월 10일날 이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10일날 통과시켜주시면 그 다음에 시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그 다음 주 목요일날쯤이나 그 다음 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모든 걸 결정해주시리라고 믿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는 모든 환경, 교통, 재해, 교육 모든 영향평가는 6월 말일 날까지 끝나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상 없이 현재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날 의회 통과만 해주시고 나면 바로,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가 공모지침을 공고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한 10여일째 저희 해당 직원들이 아침 8시부터 하루에 7, 8시간씩 한 5, 6일간 전부 검토를 마치고, 그것도 외부 전문 자문위원들, 금융, 회계, 법률 이 자문위원들한테 1차 검증을 또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정 되고 또 시의회 통과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요망사항이 있으면 그걸 또 거기에 반영을 해서 공모지침서를 다시 한 번 자문회의를 열어가지고 확정을 지으려고, 저희 도시공사는 하여튼 의회에서 통과만 해주시면 모든 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그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SPC 설립은 언제쯤 하실 거며, 그 로드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3월달에 착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그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날 의회 통과가 되면 그 다음 주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고, 그리고 저희가 기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공모지침서를 7월 한 20일경이나 그때쯤 발표를 하려고, 신문에 공고를 내려고 그럽니다.

문인수위원 언제요? 다시 한 번,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7월달 안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럼 7월 안에 그 공고를 내면 공고기간은 법적으로 약 90일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 한 100일 정도 줄 예정으로 있고, 7, 8, 9. 10, 11월달에 저희가 공모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11월말까지는 심사를 완료시키고,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하는데 거의 한 1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안에 우선협상자 선정을 목표로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우선협상자가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문인수위원 기본설계겠죠, 기본설계.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기본설계 정도의 수준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3개월 동안 기본 설계를 해서 제출하면 기본설계 수준으로 돔하고 구청, 그래서 3개월 내지 100일을 지금 주는 건데, 그래서 기본설계 수준으로 들어와야 저희가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자가 선정된 다음에 그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한 3, 4개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 그러니까 1, 2, 3, 4, 한 4개월 정도 실시설계를 우선협상자가 결정된 다음에 하게 되면 내년 한 4월달쯤에는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문인수위원 있지 않을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도록 지금 딱 목표를 정하고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데, 모든 지금 저희 준비사항은 순조롭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2012년, 좀 당겨서 9월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9월이 무리가 있으면 2012년 말 안에는 꼭 준공이 되도록, 돔하고 공공청사 준공이 되도록,

문인수위원 주상복합은 어떻게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주상복합은 돔보다는 좀 늦게 준공이 돼도 상관이 없겠죠.

문인수위원 그 공사기간이겠죠, 만약에 한다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사업 수익성에 따라서 시기를 조금 연장할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하는 문제니까, 그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라 할 필요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서, 사업성에 따라서 아마 바뀌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아파트 분양시장이 갑자기 좋아지면 저희가 좀 천천히 하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빨리 시작을 해서 분양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목적이 돔하고 공공청사에다 제일 중점을 두고, 그래서 금년 말 안에 12월달 중에 업체선정, 내년 4월달 안에 착공, 그래서 2012년 9월이나 12월에 준공, 그래서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직원들 여기 다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 계획대로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과연 지금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근거가 있게 지금 변경을,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시에 어떤 용역, 뭐랄까요 그 지침서라든가 어떤 계약서라든가 어떤 이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게 그래서 도시계획 지금 준비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문인수위원 아니 지금 하시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결국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가 돼야 그게 확정이 되는 건데, 도시계획위원회를 시의회에서 통과해주신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놓은 것이지, 만일에 의회에서 통과를 안 해주시면 그동안에 준비해놓은 절차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미리 준비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일을 하게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용역을 줬다든가 시에서 업무를 도시공사로 이관을 했다든가 하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그건 저희가 시로부터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문인수위원 받았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문인수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받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저희가 4월 21일날 안산시하고 안산도시공사하고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위탁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인수위원 협약을 체결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4월 21일날 체결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에서 도시공사로 업무이관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지금 이것 말고도,

문인수위원 그 법이,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문인수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그거.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지금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초지동, 원곡본동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 동사무소도 업무를 저희가 인수 받았던 것과 같이 이것도 건설 사업추진 업무를 저희가 4월 21일날,

문인수위원 같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아니 같이는 아닌데, 날짜는 다릅니다.

문인수위원 다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문인수위원 아니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초지동하고는 4월 29일날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초지동 4월 29일날하고 지금 문화복합돔구장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21일날.

문인수위원 21일날. 그 법적인 근거 좀 주십시오. 근거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를 좀 주시고요. 시의회에서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공사 정관이랄지,

문인수위원 도시공사 정관에 나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위원님, 사업본부장 이난주입니다.

그 의회 승인 건은 제가 잘 모르는데, 실제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지방공기업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아마 시에서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저희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시의회 승인에 대한 것은 아마 저희들 조례에 따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저희가 여기 지금 도시공사 정관 2장 사업에 6조 8항에 국가 또는 시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를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시에서 했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문인수위원 위탁을 했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71조 및 시행령 63조하고 안산도시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21조에 국가 또는 시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를 도시공사가 할 수 있다.

문인수위원 그럼 의회 승인 안 받고? 아니 의회 승인 안 받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건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저는 참 의아했던 게 뭐냐 그러면 이런 사업들 하나가 도시공사를 설립해줌으로써 지금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마냥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유재산 취득심의도 이것을 함부로 못해주는 이유가, 저희가 현물출자를 못해주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의회는 아주 이제 허수아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딱 해주면 바로 자동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제어장치 하나도 없이 바로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유재산취득심의만큼은 심혈을 기울여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의회가 7월 10일날 끝나면 7월 10 며칟날 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려면 그동안에 어떤 의회에서 나왔던 모든 여러 가지의 지적사항들이 담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 거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아니 담아질 겁니다, 그거 다. 그거 담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네.

문인수위원 10일날 의회가 끝나는데 그동안에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어떻게 간다는 얘기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동안 토의 의회에,

문인수위원 며칠을 토의한다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토의 과정에서 많이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토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토의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아까 재해, 환경, 교통 받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엉터리 그림을 가지고 현혹을 시킨 나머지 이런 걸 가지고 통과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도시공사에서 마냥 이게 어떤, 진짜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안이 서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가겠다 라고 지금 내놓은 것처럼 마치 이런 것을 현혹시킨 나머지 이걸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회가 할 일은 뭐냐 이거예요, 의회가?

보세요. 3개월 동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설계를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설계안을. 설계안이 우리 안산, 우리 대한민국에서 설계할 설계사무소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설계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기본설계. 이거 분명히 현상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문인수위원 현상설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렇죠.

문인수위원 현상설계를 하는데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한 2, 3개월, 한 3개월 정도, 제가 알기로는.

문인수위원 이난주 본부장님, 현상설계 우리 상록수체육관 몇 개월 걸렸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일단 공고는 3개월 정도,

문인수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예.

문인수위원 준비기간까지 6개월 걸렸습니다.

이렇게 큰 시설을 갖다가 3개월 안에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현상설계를 하면 그 현상설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안산시설계심의위원회라든가 각 조례에 설계심의하고 경관심의를 받게 되겠고요.

저희들이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은 3개월, 아니 3개월 아니고 4개월, 우리가 실시설계 때 모든 그런 부분, 지금은 저희들이 낸 것은 개발계획안이고 실제 나중에 3개월,

문인수위원 아니 모든 게 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해주면, 하나만 해주면 그냥 쭉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현상설계를 하는데 이건 국제 현상설계를 붙여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돔구장 설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아니 위원님,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PF 공모를 하게 되면 그 3, 4개월 기간 안에, 100일을 주면 각 업체가 일단은,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현상설계 공모로 이렇게 간주가 되는 거고, 만약 그걸 저희들이 평가해가지고 기본안이 채택,

문인수위원 얼마나 졸속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졸속으로. 3개월 안에 이런 4200억짜리라고 하는데 이게 4200억짜리가 될지 5천억짜리가 될지도 모르는 설계안을 가지고 이걸 갖다 국제현상에 붙여야 되는데 이걸 3개월 안에 끝내시겠다고요? 이게 안산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3개월 안에 이걸 갖다가 공모제안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요? 이미 이것은 설계 계획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선가 설계도면이 그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된다면.

아니 솔직한 얘기로 단독주택 하나, 여기 송호마을에 단독주택 하나를 해도 3개월씩 걸리고 그러는데 이걸 현상설계해서 자기들이 3개월 안에 이걸 내겠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안에 뭘 담아낼 겁니까? 어떤 구조로 개폐식으로 할 겁니까? 폐쇄식으로 할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제가 알기는 지금 이 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회사들은 지금 여러 회사들이 저희 도시공사에 계속 실무진들이 와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준비들을 많이 여러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문인수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아니 우리가 기술자 아닙니까, 기술자?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문인수위원 기술자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일정에 맞춰서 짜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위원님 저희 도시공사는 정치 일정 같은 건 저희는 그런 건 상관 안 하고요.

문인수위원 아니 WBC가 2013년에 열리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맞춰서 2013년에 맞춰 가지고 지금 거꾸로 역산을 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저희가 일본 예를 조사 해 보고 해도 한 3년 정도면 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돔이 직경이 한 220m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옆에 있는 광명돔이 180m입니다. 단지 우리가 돔을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일본 안 가봐도 광명돔이라도 가봐라, 여러 분들이 시청 사람들이 가봐라, 광명돔을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문인수위원 좋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제가 그래서 220m 돔을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180m 돔까지는 한국기술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우리가 설계하고 뭐하고 하는데 월드컵이니 올림픽이니 하면서 수많은 운동장을 설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도면이 많이 있습니다. 단 돔 이 장습판을 어떻게 허물어지지 않게 버티느냐 한국에서 180m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많이 돌아봤지만 이 돔 버티는 게 이 기술만 외국 기술이 필요한 거지 다른 건 한국기술로도,

문인수위원 바로 말씀하시네요. 그게 외국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우리 한국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래서 저희가 설계지침에 그걸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외국에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유경험자들의 설계를 책임질 수 있는 기술,

문인수위원 검토했다는 얘기는 되지만 지금 바로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뭘 넣고 있습니까? 뭘 어떻게 넣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아니 공모지침서에다가,

문인수위원을 공모지침서에 어떻게 뭘 넣습니까? 시에서 승인도 안 해 줬는데 뭘 넣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뭘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공모지침서가 의회 통과되면 공모를 할 수 있는,

문인수위원 왜 멋대로 가시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의회 통과가 안 되면 지침서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지금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청년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간담회에서 자료 특이할만한 사항 그런 것들이 나온 회의록 같은 게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회의록 있습니다. 회의록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5급 이하 직원들하고도 간담회 격의 없는 대화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청년 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다른 직원들하고도, 사실 조직에서 사장하고 말단 직원하고 얼굴 대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을 전체 모아 가지고 같이 대화, 자유스럽게 대화를 하고 또 같이 점심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간담회 내용도 혹시 기록된 게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주신 자료 중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도시개발 향후 추진계획 사업에서 5번, 6번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려우실 테니까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이 내용을 전부 자료로 제출 좀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알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에서,

송진호위원 14페이지에 37블럭 명품마을, 청소년 주택개발사업, 시민시장 북측간석지 조성사업,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런 거부터 이 아래 시가화예정지 도시개발사업 이거 전부다 자료화해서 상세한 내역을 수록해서 이것을 하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저는 도시공사가 돔구장을 짓기 위해서만 설립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그렇습니다. 기타 다른 업무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한 사업들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은 위수탁 사업도 동사무소 정도밖에 못 짓는 상황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송진호위원 어쨌든 그건 시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해서 요구사항이 있다면 자료를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지금 이 자료에는 저희가 돔구장 준비하는 거하고 위수탁 사업밖에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안산시에 주거용지로도 상당히 좋은 부지가 있고 그래서 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주택을 할만한 위치가 한 두 군데를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서민들을 위한 서울시에서 시프트라고 한창 인기 있고 100대1, 200대1 하는 거 있죠? 그것을 곧 준비해서 다음에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건 아주 좋은 사업 계획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걸 적극적으로 최우선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에서 최근에 GB해제와 관련된 발표가 있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송진호위원 그 발표 중에 우리 안산시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신 게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지금 저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가화예정용지가 지금 그린벨트 해제 관계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민감한 사항,

송진호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나온 자료 말고 독자적으로 좀 전에 답하신 걸로, 서민주택 시프트 서울시 그걸로 제가 대신한 걸로 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시는 걸로 이렇게 가주시고, 돔구장 문제는 아직 결과가 안 낫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결과가 또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돔구장만 올인 해서는 도시공사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돔구장도 사업의 일부고 도시공사 본연의 목적, 안산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또 물어보겠는데요.

직원 중에 혹시 무자격자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파악해 보신적 있나요? 자격증이 없다든가,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수감하는 것에 대비해 가지고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특급기술자 건설기술협회에서 발행한 특급기술자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것이 있느냐, 보니까 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아파트 현장에서 한 25년간을 근무했고 특히 우리 안산에 선부동에 있는,

송진호위원 지금 응시자격 3급, 4급, 5급, 6급 각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송진호위원 이 자격에 합당하냐, 안 하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아, 예. 합당합니다, 그건.

송진호위원 다 합당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급 자격기준을 보니까 가등급 계약직에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석사학위 취득 9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12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기술사 자격증 10년, 이 자격에는 우리 2급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을 그 부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는 저희가 처음에 채용할 때 철저히 다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용직원 중에는 자격 미달자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격이 기사, 기술사 그 시험에 의해서 합격한 것도 있지만 건설인협회 특급기술자라는 게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됐습니다. 특급기술자는 사업을 하거나 업체를 운영하면 특급기술자 자격증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것도 대학졸업 후에 몇 년,

송진호위원 그런 거 없이도 나오더라고요, 사업자가 되면.

○위원장 강기태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 여기서 감사하시는 내용이 미자격자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감사를 했으면 있다, 없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등급 2급 상당의 자격기준, 이게 지금 8개항에 있는데 이 항에 적합하냐 이거죠, 도시공사 두 분이?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두 분 다 적합합니다.

송진호위원을 적합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송진호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맞는 자료들을 자료로 두 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자격기준, 그리고 지금 각 직원들까지도 이력서 포함해서 아주 상세한 내역까지 자격증까지 다 첨부해서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료, ‘돔 건축의 모든 것’ 이 자료를 보니까 그냥 얼핏 살짝 이렇게 읽어봤는데 대충대충 읽었지만 이게 대단히 철학이 담겨 있다. 건축과 돔에 관한 철학이 담겨 있는 그냥 단순 건설인이 아니라 철학이 담겨 있는 아주 유용한 자료였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준비까지 하셨나 싶어서, 보니까 이 책의 번역본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저희 직원 중에 마치 일본의 메이대학 나온 친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다 번역을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은 일본에서 구해 왔습니다.

송진호위원 일본에서 구하고 이러한 돔구장에 관한 대단히 설득력 있는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돔구장은 그렇습니다. 안산시의 명운이 달려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주민의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간에 민민 갈등을 야기시켜서 이미 시작하기도 전부터 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10일날 통과돼서 돔구장이 사업이 진행되건 안 되건 돔구장 문제는 이미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건의사항 내용이나 이런 걸 보니까 외부인의 안산시 방문 접근성 향상에 필요해서 관계기관에 이렇게 정부에 건의를 해서 4호선 사당-안산간 급행전철도 개설하고 수인선 철도 조기개통, 수도권 도심과 광역급행열차 GTX 의정부-금정 노선을 안산까지 연장 추진, 고속도로 안산시 진·출입 확장 및 개선 이런 안까지 아주 잘 잘 정리를 했어요. 도시공사에서는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건의 안산시에서 건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 모르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여러 가지 준비한 자료를 시에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 건의를 안 할 걸로 이렇게 비쳐집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러한 좋은 건의사항과 이러한 좋은 자료들 해서 전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서 이렇게 간다면 설혹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산시 시의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명분이.

그러나 미국을 떠나서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WBC 개최일정에 맞춰서 무리하게 각 통반장이라든지 어린학생들까지 동원해서 호도해 가면서 이런 일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올바른 방식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그런 정치적인 면이나 그런 일정관계는 저희는 관여를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크게 그런 쪽에는 저희가 나설 입장도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예,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단지 저희는 저희 도시공사에 돔을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 이하 저희 직원들이 다 30년, 40년씩 많은 경험을 했고, 또 가까운 일본이랄지 외국 돔에 대해서도 자료도 많이 준비했고, 그래서 저희한테 기회만 주시면 하여튼 일본보다도 더 동양 한국에서 제일 좋은 돔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 다짐을 받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런 무리한 일정 추진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하고 중복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정 추진 때문에 어떤 의혹까지 받고 있냐 이겁니다.

이미 사전에 시공업체가 내정되어 있다, 내정설도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내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 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서 이러한 자료들도 가져오고 돔구장이 오히려 시보다 더 나은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 걸로 봐서는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에서 아무리 무리하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 와서 3개월만에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잘 짓기 위해서는 국제현상공모를 통한다든지 이런 기술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글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도시공사는 기술 시공을,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무리한 일정을 시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맹목적으로 말씀드릴 게 아니라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3월이 아니라 한 달 늦춰졌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시에서는 내년 3월 착공이라고 그러는데 도시공사에서는 내년 4월 착공이라고 한 달 늦춰진 이유가 뭡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글쎄 저희는 시에서는 어떻게 답변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언제까지 해라 지시 받은 일도 없고, 저희는 단지 기술자적인 양심과 경험에 의해서 저희는 답변을 드립니다.

송진호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작년에 도시공사 설립 전에 도시공사 설립 이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나 돔구장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안산시민을 위해서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언젠가 보니까 도시공사 설립 목적이 돔구장을 짓기 위한 방법이라고 아주 버젓이 나와 있더라고요.

속기록 뒤져 보면 다 나올 겁니다, 의원총회 때 한 얘기니까.

그리고 지금 현대건설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MOU를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앞으로 이 공사는 틀림없이 현대건설로 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공모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통과가 돼서 간다고 볼 때 현대건설로 가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외부에서 서울 강남 쪽에서는 이 돔구장 통과를 기정사실로 알고 구조부터 어떻게 된다, 기술적인 문제 이런 저런 문제 현대에 줄서고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내정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정치적 일정 이렇게 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저희 도시공사는 업체선정 과정에서도 모든 걸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경쟁하고 싶은 사람은 들어와서 경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오직 저희들은 기술자적 양심에 의해서,

송진호위원 지금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 와서 저는 내심 감탄했습니다. 철학이 있구나, 우리 도시공사에서 모든 일을 앞으로 잘 하겠구나, 이런 건의사항 만든 것도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했습니다. 믿을 만 했습니다.

그런데 돔구장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이 좀 더 쌓이고 전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가면 더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기술자적 마인드 철학을 가진 도시공사 입장에서 좀 정치적에 휘둘리지 말고 신중을 기해서 사업기간이나 이런 정상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밟아서 다음부터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지금 식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하는데, 도시공사에서는 도시공사에서 대답할 수 있는 부분만 대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인 감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도시공사를 감사하는 부분은 시에다가 감사를 해야 될 부분과 도시공사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을 구별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도시공사 감사는 실제적으로 이 도시공사에 대한,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발족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실적 그 다음에 시에서부터 위탁 받고 또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그런 감사가 이루어져서 오후에는 좀 더 효율적인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도시공사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 또 이 돔구장에 관한 것은 투자경영과에다가 충분하게 그렇게 감사를 실시해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하실 때에도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위원들이 감사하신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끔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감사해주십시오.

홍연아위원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앞에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983쪽에 보면 직원 채용현황에서 계약직 2명, 경력직 16명, 계약직 1명, 경력직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넘겨보면 직원명단 및 주요경력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20명이 쓰여 있고 여기에 빠진 게 사장님과 6월 1일날 채용된 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홍연아위원 이 앞에 쪽에 있는 계약직 2명과 계약직 1명 1, 2회에 걸쳐서 나눠서 뽑힌 분들이 이 18, 19, 20번에 있는 분들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계약직 2명 말씀입니까?

홍연아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네. 1회에는 계약직 2명, 2회에는 계약직 1명 이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분들이 986쪽에 18, 19, 20번에 해당되는 분들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986쪽에요?

홍연아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이게 박지영, 김민선 이 직원입니다.

홍연아위원 이 누구요? 누구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박지영, 김민선 두 직원입니다.

홍연아위원 2월 24일날 뽑힌 계약직 2명이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홍연아위원 그러면 4월 1일날 뽑힌 한 분이 누구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이건 오상훈입니다.

홍연아위원 6월 1일날 뽑힌 분은 성함이 뭐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이영주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983쪽에 보면 5월달까지 해서 22명이 모두 뽑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표랑 잘 안 맞잖아요? 그만두신 분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아닙니다. 이 자료는 5월 거, 그러니까 이영주 직원은 6월 1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983쪽에 있는 거 다 합치면 22명이잖아요. 현재 직원이 22명이라면서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이 983쪽에 22명에는 또 이영주씨는 포함된 게 아니라면서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이건 착오입니다. 이건 경력직이 3명이 아니고 2명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5월 31일이 아니었고 6월 1일이었으면 경력직 3명이 맞는데 이건 아마 실무적으로, 이건 경력직에 3명이 합격이 됐는데 한 직원이 채용을 포기를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한 명이 포기를 해서 그러면 그 자리를 대신해서 나중에 뽑은 것이 이영주씨라는 뜻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이영주씨요.

문인수위원 그래도 한 명이 틀리잖아요. 대표이사까지 합치면, 총 2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그러니까요.

문인수위원 총 22명이 아니고 23명이잖아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22명이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23명이잖아요. 계약직 2명, 경력직 16명, 계약직 또 1명, 계약직 2명까지 합친다면 22명이에요, 대표이사까지 합치면.

아까 얘기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홍연아위원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아까 얘기한 거 하고 또 틀리잖아요?

대표이사는 어디 갔어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경력직이, 여기에 이영주가,

문인수위원 아니 인원이 많아서 못 헤아리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1회에 계약직 2명, 경력직 16명 그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직 1명, 3회에 경력직 3명이 아니고 이게 잘못돼서 2명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이 왜 그러냐 하면 한 명이 그때 급료 관계가 맞지를 않아가지고, 영어 능숙자인데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그때 다 면접까지 합격을 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하고 맞지를 않아서.

그래서 2명 해서 21명에다가 저 포함해서 22명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영주씨가 있잖아요. 그럼 23명 되잖아요.

문인수위원 23명 되죠, 그러면.

홍연아위원 많지도 않은 직원을 그렇게 헷갈리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 자료가 5월 31일자,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5월 31일자, 그런데 여기에 3명으로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여기 2명입니다. 2명인데,

홍연아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문인수위원 3명이 기재가 됐더라도 또 잘못됐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아니 여기 2명 중에서 한 분이 최인숙이하고 김민선 두 직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최인숙 직원이 여기서 채용을 포기했습니다.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연아위원 아니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현재는 22명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안 맞는다고요.

문인수위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3회에 경력직이 3명이 아니고 2명입니다. 2명인데 그 2명 속에는 이 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짜로 이 대리가 온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6월 1일 날짜로 이대리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3회에 애초에 합격한 게 3명이 아니라 2명이었다는 뜻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홍연아위원 그럼 실제로 채용된 것은 한 명 밖에 없다는 뜻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러니까 3명을 합격을 시켰는데 한 명이 급료가 저희하고 맞지를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포기를 해서 2명입니다.

그러니까 2명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3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영주씨라는 분도 5월 22일날 동일하게 채용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위원장 강기태 지금 현재 이영주씨 빼고, 이 자료상에 말이죠 이영주씨를 빼면 현재 대표이사까지 21명이 돼야 되는 거죠? 이영주씨는 6월 1일이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 자료상에 21명이 돼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위원장 강기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5월 1일날 2명이면 21명이 맞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21명이 맞습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위원장 강기태 3명이 아니고 2명이면 21명이에요.

그 설명을 하실 때 이 21명 중에서 3회 5월 1일날 채용한 이 사람 중에 이영주씨가 포함이 돼가지고 합격 들어갔는데 발령만 6월 1일자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 2명 중에서 한 명 이영주씨는 6월 1일자로 발령이 났고, 한 명은 5월말 안으로 발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맞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숫자를 그렇게 설명하셔야 맞지,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못하게 계속 똑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내용이 그러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런데 왜 그거를 그렇게 설명을 못하세요?

홍연아위원 같이 합격이 됐는데 그러면 발령을 왜 다르게 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한 직원은 전 직장 예비군 훈련 때문에 그날 출근이 안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 3명 이름을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이영주씨랑 최인숙씨랑 또 한 분은 누구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김길수.

홍연아위원 채용공고를 보다 보니까 좀 의문이 나서요. 2월 16일자 채용공고와 5월 1일자 채용공고를 보면 응시자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어떤 부분,

홍연아위원 이 응시자격을 결정하는 게 인사위원회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홍연아위원 인사위원회에 누가 들어가실까요? 들어가시잖아요?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이 결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홍연아위원 그러면 1차랑, 2차랑 이렇게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이유를 당연히 따져보고 결정을 하셨을 텐데, 왜 차이가 났는지 답변 어려우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그건 채용하고자 하는 공사의 직책에 의해서, 직책이나 직급 그거에 맞춰서 자격이 인사위원회에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아셔요?

제가 3, 4, 5, 6급 다 채용했는데 3급, 5급만 채용 했다고, 변경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같은 직급에 응시자격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처음에 2월 16일 창립 당시에 경력직 직원 16명을 채용할 때 그 당시보다 2회 때에는 자격을, 아니 3회 때죠. 그때는 자격을 그 직책에, 직급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자격 기준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떻게 강화시켰나요?

인사위원회에 직접 들어가서 결정을 하셨던 분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공무원 경력과 관련해서 애초에 3급의 경우에 ‘6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나중 것에는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강화가 되었고요.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이 부분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가 되었고요.

기업체 등에서, 민간기업에서 일한 경력은 아예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사 이상의 자격으로 20년 이상 해당 분야’ 이렇게 다소는, 글쎄 이게 강화가 된 것인지 약화가 된 것인지 저로서는 정확히 파악은 어렵지만 어쨌든 이 응시 자격을 비교해놓고 보면 공무원 퇴직자나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한 기업에 근무한 사람은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고, 민간기업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은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변동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저는 꼭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조직이 필요로 하는 경력 직원이 직책에 의해가지고 그 직책에 상응하는 경력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그 경력자가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만 경력자로 되는 이런 변동이 왜 일어났느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애초의 기준에서는 민간기업에서 과장급 이상 5년 또는 직급과 상관없이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응시자격이 있었지만, 나중에 응시자격에 의하면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동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걸 기안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도시공사에서 인사와 관련된 걸 책임지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히 답변을 빨리빨리 주셔야죠. 이걸 그냥 사인만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연아위원 아니 표는 지금 나와 있는데 무슨 표를 또 만드시겠습니까?

아니 표는 998쪽과 994쪽에 딱 이렇게 응시자격표 나와 있습니다. 무슨 표를 더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신지요?

답변을 더 준비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준비하셔서 해주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무슨 지방공기업이건 공사건 재단이건 간에 시에서 만드는 기관마다 퇴직 공무원 등등의 낙하산 인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게 확연하게 공무원 퇴직자 등등에게는 유리하고, 애초에 도시공사를 만든 취지에는 반하게 민간기업 경력은 쳐주지 않는 이런 식의 응시자격 변동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낙하산 인사를 수월하게 하려는 것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해석이 별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뚜렷하게 답변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추후라도 답변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공사의 정관 및 규정집 있으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네?

홍연아위원 도시공사의 정관 및 규정집 가지고 계시겠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좀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홍연아위원 4월 21일 맺었다는 업무이관 협약, 협약서가 있으시겠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홍연아위원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지금 공직 퇴직해서 계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지금 저희는 둘입니다. 저하고,

신항주위원 22명 중에 두 분 계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27명이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5명이 결원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직 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게 없는데 앞으로는 계속 큰일들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언제쯤 충원을 하실 계획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지금 대부도에 주민센터 우회도로 그 업무에서는 지금 보상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 전문가를 한 사람 더 뽑아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어학에 영어나 일어, 중국어에 아주 능숙한 자를, 그 중에서 특히 영어에 능숙한 자를 한 분 뽑았는데 급여가 맞지 않아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의 업무를 위해서 영어 능숙자를 한 명 정도는 더 뽑아야 되겠다.

그리고 도시계획전문가, 지금 토목하고 건축이 주종을 이루고, 행정이 이루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전문가하고 외국어 능숙자 그리고 부동산, 특히 보상업무에 능한 사람, 최소 세 사람 정도는 올 연내에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건 저보다도 사장님의 방침을 한 번 받아서 결심할 생각합니다.

신항주위원 어쨌든 각 분야에 전문가들을 고루 영입을 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지금 파견 공무원은 지금 몇 분 나가 계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처음에는 네 분이 나왔다가 2명이 들어가고 이제는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왜, 두 분이 들어가신 이유가 뭐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시에 다른 업무가 있어가지고,

신항주위원 아직 큰 사업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아닙니다.

신항주위원 아예 다 들어가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지금도 시에서 가급적이면 두 사람을 다시 원대복귀 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신항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도시공사 설립하기 전에 각 공사에 지금 방문을 하고, 현장방문도 가보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윈윈이, 기관하고 같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파견이, 우리 김포 갔을 때는 거기는 일곱 분이나 나와 계시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그래요?

신항주위원 예. 그래서 그런 쪽은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홍연아 위원님 우려하셨듯이 정말 퇴직해갖고 하시는 공무원들보다는 현직에 계시면서, 아무래도 협조업무도 그렇고 모든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아직 특별한 사업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감사할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이 준비한 자료들을 대충, 자세히 보는지 못했는데 정말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려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도시공사를 출범하기 위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어쨌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안산시 도시공사가 정말 큰, 대한민국에서 이름 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시고, 지금 의욕 가지고 이사장님 이하 다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할 일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준비와 또 차질 없는 그런 계획을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자료 981쪽에 수탁사업을 맡으신 사업이 있잖아요?

일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그 주민센터 건립공사를 위탁하셨죠? 위탁이 됐나요, 정식으로?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예, 위탁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아까 전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생각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사업비 계산이 된 것에 대해서 좀 재고해 달라,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인데, 지금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곡동 991번지가 외국인지원센터 있는 그쪽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네.

송세헌위원 그 공원 내죠?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네.

송세헌위원 거기는 옆에 큰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공영주차장이.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네.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주차문제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일동 같은 경우에 그 위치를 가보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네.

송세헌위원 가보셨죠?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네.

송세헌위원 그게 아시다시피 공원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장소가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내고 그랬었는데 결국 장소가 없어서 거기로 결정이 됐는데,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입지가 주차장은 굉장히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어차피 그 공원을 훼손해가면서 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 지금 설계가 다 완료 됐죠? 실시설계가?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아닙니다. 지금,

송세헌위원 진행 중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계약을 해가지고요 앞으로 80일 동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까? 설계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아니 지금 이제 착수 준비 중입니다.

송세헌위원 착수 준비 중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예. 아직 계약하고,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 지하주차장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주실 수도 있나요, 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하는 건축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주민센터를 지으면 한 3, 40년 이렇게 갈 건물인데, 그래서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시하고 설계과정에서 협의를 해주실 수 있나?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저희들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맞춰가지고요 그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실 수 있는 데까지,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네. 공사비는 또 일부 증액 되는 것은 시의회에서,

송세헌위원 네. 아무튼 간에 그 지하주차장이 좀 건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다른 동 같은 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소를 잘 몰라서.

그 다음에 이거 자료주신 15쪽에 보면 건의사항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참 저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기재하신 모든 사항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특히 이 GTX 같은 경우에 만약에 돔구장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또 그것이 돔구장 사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건의사항은 안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GTX와 관련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관계를 가져간다든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그것을 경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하고 있는 교통공학박사 이한준 사장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걸 김 지사님하고 같이 추진을 했는데요.

당초에 계획할 때 안산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자기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안산도시공사에 오기 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사장으로 와서 나중에 신문에 발표한 사항을 보니까 안산이 빠져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한준 박사를 만나 가지고 강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산에 아직 인구가 적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를 들어서, 하여튼 강력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설계검토를 하고 있는 설계용역사에 가서 알아본 결과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라인에 차량기지가 지금 과천에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천은 정부종합청사도 있고 과천에 차량기지를 설치할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사-원시선의 차량기지가 밑에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 그래서 돔구장을 거쳐서 소사-원시 차량기지 지금 MTV 매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사-원시 차량기지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차량기지를 아마 안산시에서 제공을 하면 금정에서 화랑역으로 해 가지고 차량기지 여기까지 오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설계사무소하고 국토부 쪽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힘보다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안산시 차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강남 삼성역에서 안산까지 최소 아무리 많이 걸려서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차역은 양재, 과천, 금정, 그 다음에 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기지.

그래서 강남에서 여기까지 20분에 오는 건데, 그래서 이 돔구장하고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돔구장하고 관계없이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꼭 안산시민들 힘을 합쳐서 꼭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 뿐만 아니고 저희 전직원들도 개인적인 인맥 채널을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산시에서 공식적으로 건교부에다 건의도 하고 해서 같이 추진을 하시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김에 이와 같이 또 한 가지 급한 게 지금 서울에서 수원이나 인천 쪽에는 전부 급행열차가 다 있습니다, 지하철이. 우리 4호선 안산만 급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당에서 안산까지 급행열차를 만들면 한 20분이면 아마 안산까지 도착이 될 겁니다. 안산 고잔역이나 공단역까지는 20분이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안산시 발전에, 앞으로 장래 발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지금 저희 도시공사 여러 토목기술자들 경험자들의 여러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철도청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지금 안산시내 철도 지하화 관계 여러 가지 철도청도 안산시 쪽하고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철도청과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은 강하게 건의를 하면 큰 공사비도 들어가지 않고 각 역에 이렇게 대피선로만 공사를 해 놓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사항을 안산시에서 적극 추진을 하면 저희 안산시가 수도권에서 굉장히 좋은 주거지도 되고 많이 발전할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송세헌위원 도시공사의 유능하신 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시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잘 연대 해 가지고 이러한 일에도 조속히 성사되고 잘 돼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경영기획실장님이요.

앞으로 직원채용을 도시계획전문가 그 다음에 보상전문가 채용을 할 계획이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채용할 때에 어떤 채용기준은 다 정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지금 채용기준을 다시 그때 가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다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채용계획이 있으면 기준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돔구장과 관련 해 가지고 이 사업의 진행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만약에 돔구장이 앞으로 진행이 안 된다 라고 생각되면 이런 직원 채용할 필요가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보면 37블럭 명품마을 조성사업, 사동 청소년수련부지 주택개발사업, 시민시장 주상복합사업, 시가화예정지 도시개발사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계획들이?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꼭 돔구장에 한하지 말고 직원채용의 계획이 있다 싶으면 거기에 기준이 명확히 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직원채용 후에 지금 직원채용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런 얘기들이 가끔은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런 앞으로 직원 채용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없게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또 능력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그야말로 도시공사가 발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채용기준을 좀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잘 해서 채용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그러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현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중에는 시유지도 있고 개인소유 부지도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 땅은 만약에 개발을 하자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개인이니까 보상을 줘야 되겠죠?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예. 일단 조합형태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보상관계도 있고요. 그건 법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개인소유 부지가 전체 면적에 얼마만큼 차지하냐에 따라서 그건 나름대로 사업방식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는 전답, 임야가 될 수 있지만 그 부지가 택지가 되고 준공업단지가 되고 이랬을 때 그 소유주의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은 계획한 바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지금 현재 시가화예정용지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저희들 도시공사에서 지금 그 업무를 검토 안 하고 있고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인 걸로 지금 시에서 진행 중인데,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보상방안이라든가 사업방식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관리상 어떤 부분이 가장 유리하냐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하고 보상방법이 결정된 후에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겁니까, 업무가?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지금 일부 재정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포함돼서 넘어온 것도 있고 일부는 시에서 지금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집행할 부분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사업 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시로부터 위·수탁 받은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2010년부터 길게는 2020년까지 사업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 그리고 주민들께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도시공사가 생김으로써 시민이 좋아지고 또 부지 소유주가 좀 더 나은 여건으로 만들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뭔가 불합리하게 만들다 보면 원성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진행을 좀 더 시민을 위주로 계획을 세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물론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지상 4층에 우리 주민센터 세 곳이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네, 세 곳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 한 곳이 되고, 초지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면적이 더 큽니까? 나머지 세 곳보다.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면적은 좀 적습니다.

김명환위원 건축면적이 적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네.

김명환위원 사업비는 오히려 더 약 10억 정도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상업지역이어서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건축비가 좀,

김명환위원 건축비가 더 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네.

김명환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겠죠.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부지면적은 적은데요, 건축면적은 좀 큽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예. 앞에 일동하고 원곡본동은,

김명환위원 상업지역이라고 그래서 건축비가 더 들어갈 리는 없죠.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상업지역이라 용적률이 높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장님, 돔경기장 이거 조감도라고 하는 겁니까? 이 그림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조감도라고 합니다.

김명환위원 조감도라고 그러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네.

김명환위원 이 그림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네?

김명환위원 이 조감도 그림에 문제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문제라기보다도 이게 꼭 이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냥 이런 형태다, 이런 분위기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저희가 공모하게 되면 다시 이보다 더 좋은 그림 더 좋은,

김명환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직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김명환위원 문제되는 건 전혀 없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나올 수도 있고 이왕이면 나와야 되겠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당연히 나오도록 그렇게,

김명환위원 이왕이면 이 조감도보다 좀 더 외형상 모형과 내부적 기능이 더 잘 갖춰진 그런 돔경기장이 돼야 되겠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 라고 가상적으로 조감도를 만든 것뿐이고 더 잘 될 수 있고 또 결정이 된 다음에 조감도가 100%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감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이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니 가끔 얘기들이 나와서요. 이거 가지고 어떻다 얘기들이 나와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이보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그렇게,

김명환위원 노력을 해야 되겠고 현재 이 조감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네.

김명환위원 글쎄 감사시간에 적절할지는 몰라도 오늘도 점심을 먹고 들어오다 보니까 시청 앞에 천막에서 한 두 분 정도가 한 분은 그늘 안에 이렇게 서 있고 한 분은 다니는 사람에게 서명을 받는 것 같았어요. 아마 그 뒤에는 돔경기장 반대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있는 것 같았었고, 그래서 참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느 쪽에서는 찬성하고 어느 쪽에는 반대한다. 물론 찬성하는 사람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찬성할 수도 있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돔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반대서명 받을 수도 있고 찬성 서명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저 자신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서명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건 개인 의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그런 말이 도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저희 도시공사는 정치적인 면이나 그런 건 일절 저희는 관심 쓰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오직 기술자 양심에 의해서 아까도 오전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자 양심에 의해서 업체도 선정을 하고 또 이 돔이 대한민국의 최초의 돔입니다. 이 안산시를 위해서 이 돔이 동양에서 아주 최고의 멋있고 실용적인 돔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시공사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사장님은 돔경기장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됩니까? 들어서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의 돔을 몇 군데 둘러보고 운영상태를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돔이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안산시에 돔이 들어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정리하고 갑시다.

김명환위원 물론 얘기들이 왈가왈부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장님께 개인 의견을 여쭤봤고요.

그래서 사장님 말씀대로 도시공사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은 당연히 아니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왈가왈부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개인 의견에 시민들 개인 의견에 맡기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물론 이 돔경기장이 안산시민과 시에 얼마만큼 실과 득이 있겠나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모쪼록 도시공사의 모든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보충 감사하실 위원님.

문인수위원 차분한 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센터의 건립은 사업비, 지하를 못 파서 못 파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못 파는 것입니다. “사업비를 더 세워 가지고 온다면 더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직원 채용면에서 봤을 때 1차에 모집공고 낸 것은 20명이었는데 왜 18명을 먼저 채용을 하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사실 1회에 그랬습니다만 3회에서도 사실은 5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건상 2명밖에 채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이게 채용하는데 또 우리 공사 사업에 적합한 사업이 없어 가지고,

문인수위원 몇 대 몇, 경쟁률이 몇이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직종에 따라서 건축직 같은 경우는 그때 한 70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몇 분 채용하셨죠, 건축직을?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2명이었습니다.

문인수위원 2명이었는데 70대 1이었는데 그러면 140명이 왔다는 얘기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직별로 해 가지고 경쟁률을 발표할 수 있습니까? 무슨 무슨 부서가 좀 부족했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현재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2회에 채용공고가 안 나갔어요, 여기 서류에 보면.

2회 채용공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채용공고가 2회에는 지금 5월 1일날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채용공고가 나간 게 두 번이란 말이에요. 2월 16일날 나갔고 5월 1일날 나갔는데 지금 이거 4월 1일날 계약직 채용한 분은 어떻게 채용이 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이건 우리 사장님 운전기사입니다.

문인수위원 운전기사인데 채용공고 없이 나간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이것은 사장님께서 직접 추천을 받고 실제 운전도 한 번 시켜 보고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냥 아는 사람을 쓰셨다?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아니 사는 사람을 쓴 게 아니고,

문인수위원 아니, 보세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뒤에 보면 제출서류에 보면 공인어학성적증명서 원본 1부, 성적표도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운전기사 쓰는데 성적표를 왜 제출합니까? 5, 6급 쓴 겁니까? 5, 6급 쓴 거예요? 운전기사가 몇 급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7급 상당 계약직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출서류 5, 6급 응시대상자는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통, 5, 6급 쓴 것도 아닌데 7급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5월 1일날 지금 모집한 인원은 5명입니다.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문인수위원 행정이 2명, 건축이 1명, 3급 1명, 5급 1명, 도시계획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문인수위원 지금 채용하신 세 분 중에서, 세 분 하셨다고 그랬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문인수위원 세 분 중에서 어디어디입니까? 행정이 몇 명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세 분 중에서 행정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능숙자를 뽑았는데 급여가 맞지 않아 가지고,

문인수위원 그럼 한 명 채용하셨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건축에서는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건축에서는 건축 1명, 행정직 1명입니다.

문인수위원 건축 1명, 행정직 1명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문인수위원 도시계획,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도시계획도 급여가 안 맞아 가지고 자기가 면접만 하고 포기하고 갔습니다.

문인수위원 6월 1일날 채용하신 분은 무슨 직이에요? 기술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행정 5급 대리급이 한 사람이고,

문인수위원 왜 6월 1일날 채용했다고 그랬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그때는 예비군 훈련 가 가지고 그때 근무가 안 돼 가지고,

문인수위원 6월 1일부터 근무를 하셨다?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문인수위원 건축 3급 채용하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을 예, 건축은 건축 3급입니다.

문인수위원 여기 오셨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여기 왔습니다.

문인수위원 자격증은 뭐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건축기사 1급 자격 갖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기사1급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문인수위원 어디서 근무하셨나요, 실례하지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마지막에는 금호건설에서 상무로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문인수위원 아, 그러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문인수위원 상무?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상무보.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영구직인가요?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 우리 안산도시공사에서?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아닙니다, 영구직이.

문인수위원 계약직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정규직입니다.

문인수위원 정규직이니까 한 번 채용되면 자기가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계속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실례하지만 여쭤볼 수 있어요? 전에 근무하던 거하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거하고 연봉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한 번 알 수 있습니까, 3급 정도면?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본인이 직접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문인수위원 아니요. 전해서 하십시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한 70% 된답니다, 여기서 받는 게.

문인수위원 도시공사가 적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문인수위원 30% 정도가 적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문인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예술의전당도 근무하시다가 여건이 안 좋아 갖고 다른 데로 다 가버려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어느 개인 특정인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본오1동 주민센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네.

문인수위원 일동 주민센터하고 원곡동하고 초지동에서 우리 공유재산취득심의가 언제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 일정표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동사무소 건?

주민센터 언제부터 시작을 했던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추진을.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처음 추진을요?

문인수위원 예. 집행부에서.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시에서 추진한 건 지금 일정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4월 29일날 위·수탁을 받아가지고,

문인수위원 그 전에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시에서 추진된 사항은, 저희들이 시 추진 일정에 대한 것은...

문인수위원 공유재산취득을 언제 했고 그 다음에 현상설계를 언제부터 했고,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아, 본오1동은,

문인수위원 본오1동 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앞에 거요? 앞에 것 그거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시에서 했죠.

문인수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거 한 번 알려주실래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시에서는 그 설계공고가,

문인수위원 아니 설계공고 말고요. 공유재산.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그 전 일정이요?

문인수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공유재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고, 2월에 공고를 해가지고 6월에 접수해서 이렇게 일정을 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2월에 뭐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설계경기공고요. 2월 19일날요.

그래서 6월 5일날 접수를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6월 10일날 작품심사를 끝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그리고 저희들이 6월 29일날 실시설계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문인수위원 실시설계, 그 다음에 착공은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공사 착공이요?

문인수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공사 착공은 금년 12월입니다.

문인수위원 12월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예. 12월 예정입니다.

문인수위원 10개월 정도 걸렸네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예.

문인수위원 그런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예.

문인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를 대충 아시겠죠?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예.

문인수위원 조그만 동사무소 43억짜리도 10개월 걸렸습니다. 공유재산취득까지 하면 거의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네.

문인수위원 그런데 3개월 만에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끝냅니까, 설계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빠르게 한 겁니다. 이 동사무소는요 각 시의원님들이 다 계셔가지고 이걸 늦게 하면 채근을 받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 건데도 불구하고 설계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착공 때까지 10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리 빨라도.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해보지도 않은 공법에다가 최초의,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하게 지금 설계안도 나올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내년 4월에 착공을 하신다는데 벌써 10개월, 공유재산취득 해준다 하더라도 10개월이 가버리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엔지니어로서 얘기를 하시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제가 지금 7월 10일에 공유재산취득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내년 4월달까지 9개월입니다.

9개월인데 지금 저희가 설계,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설계기술도 발달돼 있고, 자료도 충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돔 지붕 그게 구조적인 기술, 허물어지지만 않는 그것만 대한민국에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 외에는 기존에 대한민국 여러 가지 경기장 설계해본 자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 4월달까지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건물을 만들어달라고 부탁도 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네.

문인수위원 그 안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지금 아무도 그 안에 대해서 연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깊이 있게, 지금 스카이박스라고 하잖아요, 스카이박스. 아니면 아이스링크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복합적으로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한다고 하면 더 필요한 시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계 최대의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한 기술력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가지고는 진짜 너무나도 졸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도시공사에서 이걸 만약에 따서 3개월 안에 했다는 것은 진짜 옛날에 불도저로 해가지고 5공 때나 아니면 박정희 식 그런 공법이지, 지금 이걸 시민의 화합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설계할 그 팀 만들고 또 프로야구 유치팀 만들고, 경영팀 만들고 해서 서로가 윈윈 해가지고 그런 팀을 만들어서 시민적 합의에 의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공사에 주면 도시공사가 독단적으로 다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협약서가 법에도 없는 것을 도시공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승인도 하지 않았는데, 시에서 안산문화복합돔구장에 대해서 건립하라고 공유재산취득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멋대로 안산시하고 안산시도시공사하고 이렇게 협약서 맺어가지고 완전히 이건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알아서 가는 겁니다, 이거.

의회는 왜 필요합니까? 이런 서류가 어떻게 가능한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 협약서가 과연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한다면 의회가 필요 없는 겁니다. 제동장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이 가는 겁니다. 공유재산취득심의 해주면 3개월 안에 착공할 겁니다. 설계할 겁니다. 10개월 안에 착공하고.

이거는요 지금 보면 거의 우리 안산시 땅을 가지고 마음대로 여기다 주상복합 세워서 돔구장 지어서 운영해가지고 나중에 운영에 적자나는 것은 누가 책임질지 아무도 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 것 없이 어떻게 공사만 하기로 해서 여기서 이익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전혀 시하고 의회하고 아무 합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건 뭐 밀실도 아니고, 그래서 MOU도 체결하고 또 유명 연예인 데려다가 홍보대사도 만들고 그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집행부의 행태가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조금 더 제어를 할려고 그러고, 의회가 조금 더 그런 것을, 앞에서 경험했던 바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교훈삼아서 하자는 겁니다.

물론 이 건설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좀 더 냉철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답변하실 때 3개월 안에 이 돔구장 설계한다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제가 뒤에 직원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라서 사장님한테 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협약서 관련해서요, 이게 협약서 안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체결된 문서가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협약서가 “돔구장을 도시공사 너희가 지어라.” 그게 아니고,

홍연아위원 아니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세요.

이게 체결한 문서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네,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왜 협약서가 아니라 협약서안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건 보통 초안에다 붙이는 말 아닌가요? 실제로 체결할 때는 ‘안’자는 붙여서 체결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체결한 건 맞다는 거죠? 안에다 체결을 하셨다 이런 거고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실무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사에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작성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실무위원회요?

홍연아위원 실무협의회.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협의회, 아직은 않고 지금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작성은 안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정식으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홍연아위원 여기에는 협약 이후 즉시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송진호위원 안이라서 그런가보죠.

홍연아위원 그렇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것은 의회에 통과되면 아마 그때 가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이것 자체도 의회 통과되고 나서 하셨어야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돔을 도시공사가 진행을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의회에 통과가 돼서 돔이 추진되기 전에 돔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연구 기술적인 것을 준비를 해라,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기타 많이 자료를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지금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도시개발계획 승인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금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안 되면 그게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준비만.

문인수위원 아니 아까 하고 계시다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자료 준비 하고, 준비만 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게요 의회에서 승인절차도 끝나지 않았는데 도시공사의 주제넘은 내용으로 돔구장을 잡고 지금 노력을 투여하고 계시다고 하니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도시공사 자체만의 판단은 아닐 테니까요. 어쨌든 실무협의회는 구성하지 않았고, 협의서 내용대로 빨리 할 것도 아니면서 왜 협약서를 굳이 체결을 했는지 잘 알 수는 없는데요. 일단 이 협약서 체결한 날짜가 4월 21일이 아니라 27일이네요? 아까 착각해서 잘못 말씀하셨나요? 아까는 21일이라고 하셔서요. 아까 말씀하신 게 잘못된 건가요? 그냥 사실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아까 저희들이 4월 21일이라고 한 건 4월 27일이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습니까?

내용 마지막 부분에 보면 ‘SPC설립 타당성 및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작성하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지금 용역사에서 나온 안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용역사에서 SPC설립 타당성 및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만들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네,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용역사에서 만들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지금 시에서 발주한 대양컨설턴트하고 DA그룹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하고 있는,

홍연아위원 돔구장 타당성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예, 그 용역.

홍연아위원 거기서 SPC설립 타당성 및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도 만들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네, 만들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돔구장 타당성용역은 저희가 최종 보고서를 받아본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그 용역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그런데 또 다시 발주를 다르게 해서 만들고 있다는 뜻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아니요. 용역명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건 나중에 투자경영과에 확인해보시죠. 이쪽에서는 모를 테니까요.

홍연아위원 아니 협약서 내용에 공사에서 용역을 관리감독 한다, 라고 나와 있어서요. 관리감독하고 계실 테니까.

용역명이 뭐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 용역은 지금 투자경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옆에서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하고 계시네요, 그럼?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홍연아위원 왜 안 한다고 하셨다가 한다고 하셨다가, 그래서 용역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기태 아니 용역을 그쪽에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저희가 발주를 한 게 아니고 투자경영과에서 발주를 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는 용역에 저희가 용역자료가 투자경영과로 제출이 되면 그 제출된 걸 저희도 같이 열람만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홍연아위원 열람만 하시려면 뭐 하러 열람을 하십니까?

제목 얘기해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안산복합돔구장 개발사업 타당성과 SPC설립 타당성 검토 및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 종합용역으로 돼 있습니다, 용역명이. 그래서 줄여가지고 아마,

홍연아위원 정말 복잡하군요. 그렇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자료 이제까지 나온 것 주시고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고 수행 중이다 이런 거죠? 용역 중이다?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네.

홍연아위원 일단 돔구장 관련해서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일단은 규정집이 안 와서 제가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따져야 되긴 하겠지만, 이 985쪽의 자료 직원명단 및 주요경력 보면요, 마지막에 채용된 이영주씨는 계약직 아니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홍연아위원 정규직일 텐데요. 그러면 도시공사에 있는 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지금 현재 계약직은 5명입니다.

홍연아위원 5명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이 표에는 왜 3명만 표시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지금 경영기획실장과 사업본부장이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선발방법에다 계약직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뭡니까?

2급 두 분 선발방법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계약직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홍연아위원 밑에 18, 19, 20번 계약직은 계약직인데요, 선발방법이 뭡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채용방법에 있어서 공개채용과 또 특별채용방법, 그러니까 저희 도시공사 인사규정과 계약직 예규에 의해가지고,

홍연아위원 질문 드린 것만 답변해주세요.

18, 19, 20번에 선발방법이 무엇입니까?

2급 계약직 말고요, 7급 계약직 3명의 선발방법이 무엇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그건 인사규정에서 특별채용 방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특별채용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홍연아위원 그런데 선발방법에다 계약직이라고 써놓으신 이유는 뭡니까?

제가 자료를 처음 볼 때부터 사실 막 헷갈렸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특별채용이라는 걸 숨기고 싶으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요, 당연히,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홍연아위원 특별채용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특기할만한 업적이 있다거나 경력이 있다거나 그런 자격이 있을 경우에 특별채용 하는 것을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발방법을 계약직이라고 써놓은 특별채용 세 명은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필요에 의해서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보통 특별채용이 상식적으로 용납되는 특기할만한 업적이나 경력에 의해서 채용한 건 아니지요? 사실은 공사의 가장 말단직원들을 특별채용 한 거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말단도 할 수 있고 위에 직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채용을,

홍연아위원 아니 이 18, 19, 20번은 말단직원들을 특별채용 한 거지요?

자료를 의도적으로 잘못 작성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공정성을 기해야 하고 전문성을 기해야 할 공기업에서 이런 식의 특별채용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내지는, 설명이 별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8, 19번도 사장님이 아는 분 채용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몇 사람 추천을 받아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채용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누구의 추천을 받으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여러 사람 받았습니다, 주변에.

홍연아위원 채용된 분들을 추천하신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러 사람들한테 이력서를,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 추천을 받았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이력서 보고 사장님이 결정하셨습니까, 여러 사람 중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우리 직원들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결정했을 겁니다.

홍연아위원 인사위원회를 열기는 하셨는데 인사위원회 내용이 아무 것도 없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런 내용만 있어서요. 회의 자료를 주시고요, 회의록도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처음에 채용한 경력직 16명과 관련해서요 채용의결을 한 곳이 어디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다시 말씀해주시면,

홍연아위원 처음에 채용한, 2월달에 채용한 경력직 16명과 관련해서 채용결정, 채용의결을 한 단위가 어디이고 언제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처음에는 저 혼자만 명령을 받아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결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회 인사위원회는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갈음을 해가지고 이사회 거기서 처리를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자료 997쪽에 보면, 998쪽도 그렇고요. 그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특별직 채용 2명은 했습니다.

그런데 경력직 16명에 대해서는 면접위원 구성 건에 대해서만 의결했습니다. 채용에 대해서 의결한 내용이 아닙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첫 번째 그 이사회에서 특별채용 2명을 의결하고 그 다음에 면접위원을 거기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위원들이 16명에 대한 면접을 해가지고 거기서 채용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면접위원들을 구성하는 건 좋은데요, 면접위원들의 역할은 면접을 해서 그것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것까지 할 수 있지만 채용결정 자체를 면접위원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에서 채용결정을 해야지요.

그리고 주신 자료 어디를 찾아봐도 그 경력직에 대한 채용결정 내용이 없습니다. 채용을 의결한 것이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그 내용은 여기 지금 자료가 빠졌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이사록하고 의결서가 다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출해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월 27일날 이 기본협약서 도장 날인하실 때 어느 분, 어느 분 계셨습니까? 이 도장 누가 찍으셨어요?

혹시 사진 찍어놓은 거 없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런 건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렇게 거창하게 안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창하게 안 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네.

문인수위원 불러주세요, 거기 계셨던 분들. 담당자 누군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저희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시장님 방침 받고 그 다음에 제 방침 받고 해서 그 다음에 실무진들끼리 그냥 사인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실무진 누가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시에서 파견 나온, 현재 도시공사 파견근무 직원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이종인입니다.

문인수위원 이종인씨하고 또? 여기는 도시공사 출신이고요. 도시공사고, 또 우리 집행부는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투자경영과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냥 문서상으로 직인만 찍었다고 그럽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문인수위원 그거 혹시 문서 온 거 있어요? 투자경영과에서 문서 온 거? 이거 하자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지금 그런 건 아직,

문인수위원 아니 그거 하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방침 받았다며요? 시장 방침 받은 거.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건 투자경영과에 있겠죠.

문인수위원 아니 시에서 뭐가 공문이 와가지고 이걸 했지, 그냥 가서 서류 들이밀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갖다가 아무 뭐도 없이 그냥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시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와 있지요?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예.

문인수위원 그 원고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원고 복사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보낸 거하고 온 거하고 주시고,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 이난주 그 첨부자료 왔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그거 주시고요.

아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 용역하고 있다는 거? 용역하고 있는 그 서류 그것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 용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투자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논의하고 계신다면서요? 우리가 투자경영과에다 얘기하면 안 주니까 여기서 주시라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아니 저희도 투자경영과하고 회의하는데 참석만 합니다, 그 용역회의 할 때.

○위원장 강기태 됐죠?

문인수위원 네.

○위원장 강기태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우리 총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때 500여만원 저희가 분향소 운영에 따른 국민장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당시에 인터넷으로 보도가 되었지만 혹시 그때 상주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서 전화가 왔었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아, 상록구청에 차려진 분향소의 운영관계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운영된 외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상주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화 여부를 떠나서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다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밝힐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 부분은.

문인수위원 거기에 쓰시고 남은 물품들 있잖아요? 사진 같은 것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것은 국립 기록원에 어제 영정사진을 비롯한 그 당시에 모든 국민장 물품에 대해서는 서류까지 다 기록원에다 제출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총 몇 분이나 오셨었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때 약 3천여명인가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약간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했고요.

제가 무인경비시스템 관련해서 질문을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여쭤봤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을 일괄적으로 다 10%씩 삭감을 해 가지고 온 것에 불과하거든요.

저희가 시설공단과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지금 과도하게 책정이 돼 가지고 무인경비료가 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일괄로 해서 10%씩을 다운하다 보니까 그냥 다운해야 될 데 안 해야 될 데 다 다운해서 가져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안산에 할 수 있는 경비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캡스하고 그 다음에 에스원 2개인데, 2개를 경쟁입찰에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냥 그 곳에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에스원이 하던 데는 그냥 에스원이 했고 캡스가 하던 데는 그냥 캡스가 해 가지고 계약서만 다운 해 가지고 온 거예요. 상호 경쟁입찰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라 라고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 온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10% 이상 다운된 데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잘 하면서 서로 경쟁입찰에 의하면 이거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물론 계약서상에는 다 10%씩 다운 해 가지고 그냥 계약서만 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인위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냥 갑이 시키니까 을은 거기에 따라서 그냥 계약서만 해 준 그런 것이었다 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문인수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시정질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팀을 별도 나름대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로 편성 해 가지고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스터디도 하고, 과연 예산낭비에 대한 어떤 요소도 제거하고 목적달성, 보안의 어떤 목적달성도 원만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회의 끝에 저희가 표준모델을 만들고 또 그 부서의, 또 그 장소에 약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계약을 하도록 상당히 어떤 효과적인 부분을 봤는데,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작년입니다. 우리가 숭례문 소실 됐을 때 거기서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이 보안 부분에 대해서 대두가 됐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안의 어떤 서비스의 내용 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사고가 안 났을 때는 그것이 낭비요인이 잠재되어 있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이 안 될 수 없다 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우선 그러한 예산절감과 목적달성을 가장 합리적인 공약수를 찾다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행정의 낭비요인을 많이 제거하고 더 발전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요구했던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계약을 다 해지하고 그 해지한 상태에서 몇 월부터 내가 다시 계약을 할 거니까 견적서를 뽑아 가지고 두 군데 다 접수를 받은 결과 상당하게 예전에 했던 계약금액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떨어졌다는 결과를 받고 혹시 그렇게 해 줄 것을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기계도 있기 때문에 좀 10% 이하로 절감해서 다운계약서 써와라, 이런 꼴밖에 안 됐던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전면적으로 풀어서 했더라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쉽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더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저희가 추후에 강구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민원즉심관에 대해서 혹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민원즉심관을 영입하지 않았나 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랬는데, 민원즉심관은 우리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전화를 받아서 언질을 받았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과장님이 위증을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개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적자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넓게 좀 더 훌륭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다각도로 저희가 알립니다. 홍보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변호사님들 법조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이런 우리 제도를 운영한다 라고 많이 알렸습니다.

그 중에 그 분도 대상이었습니다. 그 분만 저희가 알렸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초창기에 사실은 법조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수체계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알린 결과에 지금 현재 즉심관님께서 응시를 하신 겁니다.

문인수위원 참 변명으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자치행정과님, 정오표 안 줍니까? 통장 지급 현황표 저한테 안 넘어온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정오표를 제가 담당계장님으로 하여금 드리라고 했는데, 설명을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위원님들한테 다 정오표 나눠줘서 이게 잘못됐다고 확인을 시켜야지 저한테 설명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닌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인수위원 자치행정과님 소관이 아니라 할까 봐서 지금 문자메시지가 왔는데요. ‘안산돔구장 건립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시민한마당 잔치 개최 6월 29일 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 극장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해 가지고 481-6611, 6611이면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호수동사무소더라고요.

그래서 호수동장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 5개 단체 전부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다시 전달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온 건데, 이것도 친목단체에서 한 거니까 그냥 봐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아니고요. 호수동에서 보낸 게 동사무소 직원이 보낸 건지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동장님이 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 동장님이요?

문인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는 전혀 한 게 없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렇죠. 모르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보고 나와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행정을 해 놓고 나서도 모르겠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질문할 의욕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된 거구요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이게 되는 거지 계속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수는 또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3동 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부지 수자원공사로부터,

○회계과장 김시호 부지는 매입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계약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계약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올 2월달에 잔금까지 다 치르고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계약서 좀 볼 수 있습니까? 계약서하고 잔금까지 다 치른 거. 등기까지 다 나왔겠네요, 계장님 뒤에?

○회계과장 김시호 예, 계약서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계약서까지 잔금까지 치렀다면 등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됐겠네요? 준공이 안 돼서 등기가 안 나오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거기는 준공이 안 됐죠.

문인수위원 등기가 없겠네요, 보니까.

하여튼 그 계약서 좀,

○회계과장 김시호 계약서는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총 금액이 얼마였었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게 한 4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좀....

문인수위원 4억이네요. 4억833만원이네요.

이 전 시간에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 일동하고 원곡본동하고 초지동 지금 주민센터 건립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자료가 여기 있어서 찾았는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금 추진을 했었네요? 2007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계획 수립 해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2007년 10월 31일부터 했네요. 그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제가 자료가 여기 있어서.

공유재산취득 심의하고 2008년 10월 31일, 아마 착공이 2009년 10월달에 하니까 보통 보면 2년 정도, 공유재산 취득심의하고 2년 정도 걸렸네요, 착공까지 하려면?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2년 정도 보시면 되겠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내용은 다른 데서 이걸 자료로 쓰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거구요.

그 다음에 우리 청사내 주차장 관제기 승인을 해 줬는데 왜 지금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감사실로 넘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독관하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 감사실에서 저희들이 경유를 해 가지고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감사실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회계과장 김시호 7월초에는 바로 될 겁니다.

문인수위원 2억 5천에 한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아직은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넘겨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되면 입찰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통이 된다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나와 봐야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공서에 입찰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설계 같은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도시공사에도 얘기를 했는데 관공서가 설계 입찰이 나오면 주차장 확보는 법규의 한 2배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례상으로 바꿔야 될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거구요.

그때 제가 물론 계장님한테 답변은 들었지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로보캅 순찰대에 대해서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그때 답변을 안 하셨는데.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그것은 설명을, 우리가 그때 8천만원을 증액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을 4억인가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서 2천만원 삭감하기 때문에 실지 로보캅 사무실이라고 해서 꼭 6천만원이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그 중에서 6천만원이 증액된 데서 로보캅 사무실을 증축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간 게 있어서 한 8천만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전용된 것은 사실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세정과장님, 지금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최근에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세외수입 평가에서 우수상 받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어떤 거였죠, 내용이 뭐였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2008년도 세외수입 업무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10개 항목의 평가점수표에 의해서 도에서 평가를 한 거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 거를 한 겁니까? 2007년도 거를 한 겁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2008년도 거를 한 거예요.

문인수위원 징수율이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게 보면 2007년도는 33%였는데 50%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이게 높아진 이유를 보니까 2008년도에 결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결손액 때문에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이 결손액 처리를 정리를 해 버렸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서 이게 많은 액수가 빠져나가서 실질적으로는 징수율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징수율도 전년도보다 좀 높아졌고요. 지금 결손액이 많은 것은 그간에 세외수입 업무에 대해서 전임자도 열심히 했겠지만 제가 좀 더 체납액이 자꾸 누증되고 그래 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서 저희들이 사망자라든가 아니면 무재산, 재산조회를 해서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정리 좀 해달라, 라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많이 한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결손액 정리가 돼 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잘 본 모양이죠, 이거 가지고?

부과 징수에서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미수납액을 보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잡히고 있는데 그런 것은 구조적으로, 물론 세정과장님이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다른 과를 건축과를 부른다든가 다른 대중교통과를 부른다든가 이런 데를 못 부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조치라든가 이렇게 계속 이걸 밀고 나가야 됩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이행강제금이 건축과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인데요 매년 부과를, 원상복구가 안 되면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더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징수율이 낮아지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원인치료가 돼야지, 원인치료가 안되고 계속 세금만 부과한다고 그러면 당하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시민인데, 안산시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그러면서 소유주가 또 바뀌면서 이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고질적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와 줘야 되겠다하고 제가, 그건 전체적인 우리 안산시에 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자면 민원봉사과 같은 데 보면 근본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같은 이런 것은 거의 90% 이상이 미수납으로 걸려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정과장 안상철 네,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입니다.

문인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예산 할 때 외국인 다문화 아동이 지금 안산에 357명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내신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당시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애들이 학교는 잘 다니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자료 나온 거 있습니다.

다문화 아동 전부가 잘 다니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학교가 지금 어느 학교로, 제일 많은 학교로 조사된 게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학교별로도 조사된 게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많기로는 원일초하고 원곡초가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각 학교별로 자세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조금 이따가,

문인수위원 그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원곡동 위주로 있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357명 중에서 학교를 안 간 아이가 5명 있고요, 자료에 의하면. 다니는 애들이 319명인데, 5세인데도 안 가는 애도 있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원한다든가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저희가 금년에 다문화 아동계도 만들고 며칠 전에도 원일초등학교에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전부 다 학교를 취학하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요, 알아보면 부모의 의식이 좀 떨어진다든가 또는 이런 사정으로 해서 취학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 뭐 대책,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쪽에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는 저희가 다문화 아동 교육센터를, 아동들을 상대로 한 센터를 지금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을 요청해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걸 전담하는 센터가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송진호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송진호위원 국공유재산 처분, 사유재산 양상동, 수암동 자료를 주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3천만원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수암동 것은 3800만원인데 이걸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건 40조를 한 번 또 보시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송진호위원 이것이 100분의 50이면,

○회계과장 김시호 네. 50이하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양상동 것은 100%인데 이걸 왜 수의계약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3천만원 이하로서 900만원이잖아요. 그 바로 인접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똑같아요.

시유재산 토지의 감정평가표에서 5원 틀리고, 505-4번만 5원이 틀리고 예정가액에 지명경쟁금액, 수의계약금액이 다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송진호위원 경일감정평가법인하고 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1번+2번+, 지금 주신 자료 거기 보면 예정가액 3번+4번 하면 양상동 900만원, 수암동 5200만원, 수암동 505-5번 3800만원 이 계약금액하고 똑같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이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평가한 금액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라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왜 그러냐 하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인근 토지에 지금 현 시가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저희들이,

송진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쪽 부동산이나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제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좀 아는데, 인터넷으로 저희가 지도까지 뽑아서 제가 드렸잖아요.

양상동 같은 경우는 64만원짜리 땅이 없어요, 전이라고 그래도. 현 시세가 거의 2백, 3백대 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원에서 잘못했다면, 감정평가가 그렇게 받을 겁니다.

송진호위원 실거래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거래가가.

○회계과장 김시호 이게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렇게 받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 한 금액을 본다면 평당 가격으로서는 수암동 505-4번지는 332만 5천원이 되고, 수암동 505-5번지는 302만 5천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양상동 160-6번지는 평당 63만 5천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지번을 갖다가 했을 적에는 그 인근의 토지를, 감정평가 할 적에 인근 토지 시세를 가지고 감정평가 하는 것이지, 그 감정평가원이 임의대로 낮춰서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요 사이에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실거래가와,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실거래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두 번째로는 이 자료에 있는 것만 해도 바로 505-4번지하고 505-5번지는 붙어 있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의매각과 지명경쟁의 금액차이가 무려 40만원 차이가,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수의계약 한 것은 평당 297만원이고 지명경쟁 한 것은 대략 계산해도 330만원이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수의계약 한 것은 302만 5천원입니다.

송진호위원 302만 5천원?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지명경쟁 한 건요?

○회계과장 김시호 332만 5천원.

송진호위원 그러면 지명경쟁의 의미가 뭐죠?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회계과장 김시호 지명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바로 해당 재산의 인접 토지 소유자입니다. 저희들 토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인접한 토지를 갖고 있는 그분들한테 지명경쟁을 하는 그런 부분,

송진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땅을 팔 때는 지금 감정평가표에 나온 금액 이상은 못 받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수의계약은?

○회계과장 김시호 네.

송진호위원 시에서 또 이렇게 정리해야 될 땅이 많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 수의계약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분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거나,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505-5번지는 12.3%입니다. 12.3%를 다른 분한테 매각한다면 지금 현재 소유를 갖고 있는 그분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매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이 유제성이라는 분이 나머지,

○회계과장 김시호 그분이 갖고 있는 토지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분의 토지이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이 계약자하고 이 토지 소유자하고 이게 같은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다 같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거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세요,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자료에서 보듯이,

○회계과장 김시호 지명경쟁은 다른 겁니다. 지명경쟁은 옆에 토지에 있는 사람을 지명해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진호위원 지명경쟁도 어쨌든 그러면 예정가액 이상을 더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명경쟁은 저희들이 이걸 놓고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을 지정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505-4번지에 있다면 그 옆에 있는 5번지라든가 6번지라든가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토지, 그분한테 저희들이 지명을 해가지고 입찰할 수 있도록,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써내는 대로 저희들이 매각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여기 감정평가표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김시호 아직 지금 현재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아,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시호 아직 매각은 안 했습니다. 지금 옆에 비고란에 ‘7월 예정’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매각은 안 했고, 그분들이 써낸 금액으로 해서 최고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겁니다, 지명경쟁으로.

송진호위원 어쨌든 지명경쟁이든 수의매각경쟁이든 같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대지에서 평당 30만원씩, 평수도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안산시 세수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수의매각과 지명계약을, 해명 자료를 주셨지만 이게 특혜성 시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입찰로 이렇게 방향을 좀 전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도 공개입찰 할 수 있으면 전부 다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국유재산 임대료 미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계획이 앞으로?

○회계과장 김시호 국유재산 임대료 미납자는 거의 당해연도 지난 내년도에 계약할 적에는 거의 다 납부를 합니다. 저희들이 받고 다시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어차피 계속 그 토지를 사용해야 될 그런, 경작을 하고 포도밭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다음 연도까지는 미납료를 다 징수하고 다시 계약하고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계약해지 건이 그동안 몇 건이나 됐습니까, 총?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국공유재산은 저희들이 해지 건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분들이 하면 거의 10년, 20년 쭉 계속 경작을, 보통 경작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포도나무를 심던 뭘 심겨있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해지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분들이 해왔고, 다만 그분들이 사망을 했거나 이사를 다른 데로 멀리 갔다거나 이랬을 때는 해지가 돼가지고 다른 분한테 임대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건 맞습니다.

송진호위원 뭐 특별히,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이렇게 해도 데모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경작을 해서 소득이 임대료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하고 상당히 지금, 연초 되면 완전히 회계과가 데모장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임대료를 더 낮춰달라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송진호위원 그 정보문화사업소 용량을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것은 추가로 용량 증속을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자가통신망을 U-City와 관련해서 같이, 자가통신망을 깔게 되면 우리 그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속도는 장비가 갖고 있는 속도는 다 제공이 되지요. 장비가 한 1GB 정도의 모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바로 접속을 시키면 1GB 라인으로 그냥 활용하는 거죠.

송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관공서에는 거의 대부분 1GB 속도는 다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그 정도는 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가망만 되면 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512KB 정보문화사업소에서 그런 용량을,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사용량 같은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쪽 어린이집 같은 데는 제가 안 나가봤습니다만 다른 도서관 같은 데는 제가 전에도 다 나가봤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같은 데서는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속도를 5MB, 10MB 늘려준 거고, 사용량이 적은 데는 512KB로 놔두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가지고 더 증속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사용량보다도, 단 한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적어도 안산시 정보문화사업소인데 글자 그대로, 어떻게 정보에 한참 뒤떨어지고 정보문화에 한참 뒤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적어도 정보문화사업소만큼은 1GB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기에 빠른 속도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다음 공무원 경진대회에서 보니까 수상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사실 이걸 각 공무원들한테 참여 좀 하라고 이렇게 하면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송진호위원 업무가 바빠서?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진호위원 정보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특별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쯤 아마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지원자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도 몇 년 간 시행하면서 경진대회에서 상이라도 좀 받고 그런 실적이 나와 줘야 우리 안산시가 IT분야 정보통신에 앞선, 전자시정을 펼치는 앞선 모범적인 도시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U-City 관련 사업도 있고 우리 안산시가 타 시·도를, 지자체를 앞서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부수적인 것이긴 하나 뒷받침 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들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상을 못 받을 수도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송진호위원 대부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속도가? 좀 아무래도,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대부도는 광케이블 자체를 코어로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가 전선 거리가 멀기 때문에 MSPP 장비를 놨는데 거의 100MB 수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100MB 수준?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송진호위원 코어 용량은 어느 정도나?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코어는 투 코어 빌린 거니까요. 장비가 거기 붙어 있는 장비들이 모즐들이 전부다 1GB 모즐 사서 끼우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송진호위원 지금 대부도 전역에 제가 알기로는 ADSL이 설치돼 있고 좀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건 이제 주민들 거고요. 거기 동사무소나 보건소는 전부 다 증속이 돼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송진호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내 같으면 보통 100MB씩 들어오고 일반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대부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하고 멀어지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 접속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속도도 느리고 그렇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시에서 지금 대책을 세우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하게 되면 통신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통신사업자들도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통신공사 시절에는, 그나마 공사로 돼 있을 때는 KT에다 얘기를 하면, 한국통신에다 얘기를 하면 투자를 해줬는데, 지금 완전히 민영화가 되고 나서는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번에 양 구청에 보니까 무선 인터넷 공원들을 만들던데, KT한테 방향 전환을 해서 공원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민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설치할 그런 무선 인터넷 장치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 망을 오히려 우리 대부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다가 좀 설치를 해주는 게 어떠냐고 KT쪽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시는 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 부분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해보시고, 아무래도 그 대부도가, 우리 대부 주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진호위원 로보캅순찰차 어떻게 확인해보셨나요?

근무시간에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 확인 안 해보셨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사실은 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송진호위원 조금 이따가 이거 끝나면, 5시 들어갈 때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송진호위원 저랑 같이 갔다 오시자고요, 차 몇 대 서 있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거 본 위원이 화랑유원지하고 저쪽을 일부러 자주 갑니다, 확인 하러. 몇 번 얘기해도, 저번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이 해소가 안 돼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총무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총무과장입니다.

송진호위원 여기 어린이집 말이죠, 물론 교사 대 아동 비율이나 이런 걸 보면 엄마처럼 일대일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0세는 3대 1이고, 만1세는 5대 1이고, 비율이. 만2세는 7대 1, 만3세는 15대 1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립학교와 비교했을 때 너무 좀 과한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 시립, 그러니까 특히 시청 내 이런 부분에 가능한 한, 비용적인 측면이 대두되겠죠.

그 법에서 규정하는, 보육의 규정에 걸맞게끔 먼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반 보육원도 향후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양질의 보육시설이 또 인적 자원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현실적인 괴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부모들의 비용 분담이 높아지고 이런 관점에서 이게 과하다, 안 맞는다고 할까? 이게 법에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선두적으로 우선 시행하고, 다른 보육시설도 여기에 맞춰서 가야 되겠죠. 그 법이라는 게 맞게끔 정해져 있으니까요.

송진호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 어린이집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시립어린집도 같은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제 업무영역 밖이라.

다만 듣기로는 시설에 대한 교사 비율, 그 다음에 급여 이런 부분에 약간의 어떤 현실적인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물론 시청 어린이집이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보육행정에 좀 더 앞서 가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파급효과가 여타 시립이든 사립에게까지 좀 미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청 어린이집을 따라올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을 제가 보육담당 공무원들하고 얘기도 해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와 비교해가지고 다른 데 어떤 환경이라든가 비용 부분에, 특히 안산시 같은 경우, 우리 시에는 맞벌이 부부가 특히 많고, 또 거기에 따른 보육의 수요도 맞습니다. 또 어린이집도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도시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설 어떤 환경의 질적인 부분은 개선해야 될 여지는 많습니다.

그게 예산과 학부모의 자부담이 같이 수반됐을 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나, 라는 관점에서 같이 어떤 행정과 또 시의회, 종사자 모든 분들이 노력해야 될 우리 사회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너무 거창하게 말씀하셔서,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기조를 이렇게 새롭게 제시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동장님들한테 요구해서 통장회의자료 받았습니다.

제목 보이세요? 읽어드릴게요.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건립사업의 이해’ 해서 타당성용역 자료 복사해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니고요. 한 구에서만 자료가 왔는데 한 구는 아직 안 오고.

보이시죠? 안산문화복합돔구장 홍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홍연아위원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건립사업 안내’ ‘부정적인 도시이미지 개선으로 도시브랜드 향상,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등등 여기도 역시 같은 제목으로, 내용 분량의 차이는 있지만 절반 이상의 동에서 통장회의 때 이것은 통협에서 나간 자료가 아니라 동에서 배부한 자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각 동에 통장회의 서류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장님들이 안산시에서 돔구장 건립에 대한 그런 타당성용역이나 건립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회의서류에다 넣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관에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난번에는 서명운동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 서명운동을 하도록 이렇게 관여를 안 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홍연아위원 이거 다 이 자료들이 6월 임시회, 6월 10일경에 있었던 임시회 때 배부된 자료들이에요. 그리고 그 날 모든 동에서 서명용지 나가고 17일까지 해 오라고 그렇게 요구 받았습니다, 통장님들이.

그 요구를 직접 동장님이 하지는 않으셨겠지요. 그러나 회의자료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다 첨부돼서 나가고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는 통협회장님들이 서명 받아오자, 이렇게 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동장님들이 회의서류에 넣은 내용은 그건 안산시의 시책에 돔구장과 관련되는 부분을 홍보를 하고, 통장님들한테요. 그 사실을 얘기 해준 부분들은 동장들이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관에서 찬성을 서명을 받도록 저희 시에서나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서류에 들어간 부분은 제가 그것을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시의 시책에 대한 부분을 안산시 돔구장 건립에 대한 그런 시책을 통장님들한테 찬성을 하건 반대를 하건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회의서류에 넣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홍연아위원 논란이 되고 있는 안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하고 시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내용의 일방적인 내용만을 담은 설명자료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날 서명용지가 다 배부가 됐고 할당이 된 겁니다.

그런데 관련이 없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홍연아위원 찬성하라는 뜻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찬성운동에 적극 나서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관여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이 자료 내용들 항목들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돔구장과 관련된 저희가 업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돔구장과 관련돼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드릴 수도 없고 지금 동에서 동장님들이 통장회의 때 안산시의 돔구장과 관련된,

홍연아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했는지 다른 과장님이 했는지 국장님이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개 동에서 나눠준 내용이 동일한데 그 동장님들이 정말 텔레파시가 통해서 이렇게 동일한 내용으로 문건을 작성해서 나눠주셨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매달 통장님들 회의서류에는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시책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회의서류에 넣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책홍보가 일정하게 행정절차를 마치고 진행되기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 다른 것 보면 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정해진 사업이건 시에서 정해진 사업이건 간에 하기로 결정된 사업들이 시정홍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돔구장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의회에서 부결시켰어요.

그런데 통장님들한테 이런 자료가 나간다고요?

이게 바로 통장님들 통해서 사실은 의원들 압박하라거나 이런 요구 아닙니까? 다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인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 이거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 내용 나간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나간 거,

문인수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이 책임 안 지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자치행정과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어디서 나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자치행정과에서 나갔으면 저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어디서 나갔는지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그건 해당 동장이,

문인수위원 해당 동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해당 동장님은 누가 관리하냐고요? 행정지원국장님이 모르시면 시장님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지금 이런 얘기를 위원님이 자꾸 저희를 질책하시는 건 저희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문인수위원 모른다, 모른다,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죠. 관계없다 그러면 동장님은 누가,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저희가 회의서류로 일괄 시달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상회 자료를 매달 전부 내려보내거든요. 그 반상회 자료도 전체를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알려야 될 사항만 발췌를 해서 알립니다.

그리고 저런 자료를 저희가 만약에 시에서 내려보냈다면 체제나 분량이 일정할 것입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에서는 시 어느 국에서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간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주민에게 알릴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통장을 했다, 안 했다, 그거하고 결부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송진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기태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지금 홍연아 위원 지금 감사시간이니까 홍연아 위원님 감사하세요.

홍연아위원 동일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공식적인 문서는 안 내려보냈다고 하시니까 안 내려보내셨겠죠?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문서만 지시이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걸 말싸움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고요. 이 과반의 동에서 이 정도로 나갔다면 그것은 공식적인 체계를 통하든 그렇지 않든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관련해서 관에서 통장들 동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에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설명자료가 있고 그것도 일방적으로 장점만을 선전하는 선전자료가 일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나 그야말로 동장님들끼리 이심전심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갔으면 그것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책임지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내용이고 의회에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소한의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관점이 있다면 그 안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하죠.

로보캅 순찰대 제가 구성인원 직능별 분포현황 받아보았는데요. 전직 경찰과 공무원 비율이 한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로보캅 순찰대 만들 때 그 구성과 관련해서 가졌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구성이다 라고 보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전문성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이게 저희들이 어느 단체나 이런 데에서 참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하실 때 이 사업의 취지로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전직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교사나 이런 분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분들의 참여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10%도 안 되게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의 애초 취지는 완전히 퇴색돼 버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관련한 로보캅 순찰대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여러 개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자안심,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부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도 로보캅에 지금 들어와서 일부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옷이나 복장이나 순찰을 하는 방법 이런 것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자안심이나 녹색어머니회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로보캅 순찰대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다 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한 17분 정도.

홍연아위원 그분들은 로보캅 순찰대원으로 활동하신다는 뜻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홍연아위원 그러면 자안심이나 녹색어머니회는 주로 학교별로 꾸려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학교별 안에 내부, 학교시설 안에 그렇게 주로 하고 있죠.

홍연아위원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빠져 나가서 어려우시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홍연아위원 잘 모르시겠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홍연아위원 이 부분 말고 또 있습니다. 모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모르겠는데요.

홍연아위원 유해환경감시단 시에서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에서요. 또 학교폭력예방순찰단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지도 모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유해환경감시단은 제가 청소련수련관에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주로 야간에 하고 방과후에 유흥업소나 이런 쪽에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청소년수련관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순찰단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데요, 거기도 회원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80분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활동하는 시간도 거의 겹치세요. 오후시간에 하세요.

뭔가 이렇게 따로, 더군다나 로보캅 순찰대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같은 시의 산하 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고 계셨다, 이건 좀 문제가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학교 폭력하고 유해환경감시단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보캅 순찰대원들이 활동하는 데하고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안산시 전체를 다 로보캅 순찰대원 한 25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다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 방향의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에서 각각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연아위원 이 분들이 로보캅 순찰대 만들어진 다음에 이 분들이 활동하신지 더 오래되셨는데요 이 분들도 동일한 얘기하시더라고요. 로보캅 순찰대 만들어진 다음에 몇 분이 그쪽으로 빠져 나가서 좀 어렵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더불어서 양쪽 얘기가 달라서 이건 대질신문을 할 수도 없고, 청소년수련관 측에서는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협조 논의를 하기 위해서 논의하자는 요청을 했으나 자치행정과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라고 청소년수련관장이 얘기를 했다고요?

홍연아위원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맨 처음에 로보캅 순찰대를 운영할 때 그 부분 조례를 만들 때 그쪽하고 같이 의견을 했던 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한 이후에 유해환경감시단이나 학교폭력감시단이나 이런 데와 관련해서 로보캅 순찰대와 저희 시 쪽하고 협의했던 사항은 저한테는 아직 없었습니다.

홍연아위원 협의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협의를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요.

홍연아위원 얼마나 갑갑할 노릇입니까? 비슷한 일을 하는데 민간과 시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같은 시 안에서도 다른 곳에서 미리 하고 있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과 협의가 되지 않은 채로 새롭게 발대하고 예산 훨씬 많이 투여해서 일을 막 벌려요. 그래서 원래 하고 있던 데가 어렵다고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번 관련한 것 파악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로보캅 순찰대 시작할 때 요구했었습니다. 관련된 것 다 따져보고 의논해서 겹치는 부분이나 이런 거 없도록 하자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파악도 안 되고 있다가 이제서야 새롭게 파악을 해 보겠다고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저희들하고 어떤 협의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유해환경감시단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감시단이 우리 로보캅 순찰대원들이 순찰을 하는 활동이나 목적하고 중복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겠죠.

홍연아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감 자료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데서 요구하기 전에 주무부서에서 당연히 이 부분 챙겨보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구성인원 이 분포에서도 그렇고요.

또 같은 시 안에서 하고 있는 일과 겹치는 부분과도 전혀 조율이 안 되고 있고, 다시 한번 숨고르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 그렇게 봅니다.

공무원 시간외수당과 관련해서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홍연아위원 이 추가자료 주신 걸 보는데요, 파란색으로 줄쳐진 부분은 어쨌든 현업근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표시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표시되지 않은 곳에도 사실은 67시간 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다만 저희들이 그걸 파악을 다 못했어요. 현업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6월달에 인사이동 했다든가 이쪽에 있다가 그쪽으로 가신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관리는 개인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분이 만약에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회계과로 온다면 회계과로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차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주신 자료에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31쪽에 밑에서 열 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상록구 건설교통과 최대값 해서 114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 다음 줄에 보면 상록구 도시주택과 최대값 해서 73, 73, 84 그 밑에 밑에 줄에 또 72, 밑에 밑에 줄에 70, 그 밑에 밑에 줄 옆에 98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다 부서이동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런데 파란색 줄쳐서 있는 부분에도 대부분 ‘전’ 해 가지고 표시가 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도 파악되는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또 파악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더 해야 되겠죠. 파악을 지금 다 못했고, 다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업부서에서 다른 일반부서로 인사이동 됐다든가, 보통 1월달이 많을 겁니다. 2월달에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1월까지는 그쪽에 근무했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2월, 3월, 4월에 보면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3, 4월에 들어가 있는 것은 3, 4월달에 2월달에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현업부서로 간 것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것은 파악이 되시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기준을 안 넘으려고 했는지 67시간이 굉장히 많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왜냐하면 저희들도 보면 재해근무라든가 산불대기, 지금까지 산불대기 하면 그것은 인정을 다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시간이 포함돼 가지고 67시간 넘은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현재 봉급체계로는 67시간 넘어도 67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을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주는데 다만 별도의 산불대기라든가 이런 거 하면 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근로기준법에 제가 알기로는 연장근무가 주당 12시간 정도까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지금 주당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법이 우선이잖아요. 법에 위반해서 규정을 줄 수는 없죠. 물론 예외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거나 이런 규정이 있기는 한데요 근로기준법의 취지 자체는 연장근무를 너무 오래해서,

○회계과장 김시호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하고 전부다 포함해서 협의가 됐다든가 법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표만으로 본다면 사실상 연장근무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데요.

직원이 모자라서 연장근무를 이렇게 많이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인지?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다만 저희들이 지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간에 의해 가지고 산정돼서 넘어오는 그대로 지급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파악은 누가 하셔야 되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복무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로환경에 대한 말씀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 나온 시간은 저희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상에 복무규정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 12시간 근로기준법상에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우리는 무기근로자는 그걸 적용을 하고 있죠.

다만 이 표는 지방공무원법상에 나타나는 근무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시간이 67시간 이것은 예산의 어떤 범위를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전반적으로 초과근무가 너무 많아서 건강이든 아니면 생활의 측면이든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업무에 대한 어떤 밀도라든가 개선해서 각자가 행정의 목표도 달성하고 자기 개인의 휴식도 취하고, 쉽게 말씀해서 효율성을 높일 부분은 항상 존재되어 있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일단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홍연아위원 뭔가 개선책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런데 행정수요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니까,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는 충족해드려야 되고, 또 우리 인력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초과근무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조직 내에서도 노조가 있기 때문에 대화하면서 근로기준에 의한 환경개선 또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 보장 이런 부분들에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계속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음에는 그 개선책과 관련해서도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67시간이 그냥 67시간 하면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근무일로 따져볼 때 매일 3시간 이상 연장근무 한다는 뜻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 셈이죠. 많은 양입니다.

사실 해보면 저희들도 실제 주말에 업무적으로 나와서 하고 또 야간에 잔업을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을 해야 67시간인데, 그 부분은 일에 대한 밀도를 얼마큼 효과적으로 높이느냐 이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가 조직의 어떤 업무 개선책과 같이 강구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무기계약 전환자 관련해서요. 지금 추가 자료에 별첨 3번 해서 표가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홍연아위원 별첨 3번에 전환계획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렇게 옆으로 돼 있는 표 말씀이죠?

홍연아위원 예. 거기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서 11명이 시설관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죠? 어떤 내용인지?

○총무과장 김상일 이 11명이요?

홍연아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임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 잠시만요.

이건 담당 계장님에게 제가 보조를 받아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차시설을 지금 이관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갈 때 그 인력인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느 주차시설이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홍연아위원 어느 주차시설이요?

○총무과장 김상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시설을 노상주차장 일정 부분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건 최초로 우리가, 2007년도 총괄표거든요.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그 주차시설을 관리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관할 때 그 인력조차도 같이 이관한 그러한 표 결과입니다.

홍연아위원 작년 6월 30일 기준인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홍연아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으로 그 이전에 넘어간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주차시설.

홍연아위원 그럼 이분들이 현재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는 뜻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걸 제출할 때 당초 2007년도 지침에 따라서 계획 세울 때는 한 사람도 이 규정에 예외를 두거나 적용에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게 판정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신분에 대해서 권리이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6번에 전산보조원 2명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별도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물으시면 제가 이것까지는 다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전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뒤에 첨부시켰죠, 여기 보면?

홍연아위원 그런데 뒤에 첨부하신 그 명단은요,

○총무과장 김상일 대상, 비대상이 있지요? 대상자, 비대상.

홍연아위원 예. 그런데 그 뒤에 첨부하신 자료는 또 올해 5월 31일자 기준인가 봐요. 그래서 앞이랑 전혀 맞지가 않아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그러세요? 그러면 이건 추후에 실무적으로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77명 대상이 지금 확정돼 있습니다.

연차별로 3년에 걸쳐서 전환시키겠지만 금년도 60명에 대해서, 또는 대상, 비대상을 저희가 구분하고 비대상에 대한 사유까지 다 첨부한 걸 보시면 명쾌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쭉 명단 나와 있는데 대상 중에 2년 넘는 분들은 올해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분들인 게 확실한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지나면 저희가 60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1월달에 16명을 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과거 같이 중앙에서 지침이 오든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든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전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이 명단 주신 것 중에 세 번째 장인데요, 5년 3개월씩 근무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홍연아위원 그 중에 미대상은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채용한 연령 때문에 그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대상도 여러 분 계시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홍연아위원 이분들은 왜 작년에 안 됐죠?

○총무과장 김상일 연령이죠. 말 그대로 대상과 비대상의 경계는 연령에 의해서 똑같이 이 업무를, 소공원 청소에 대한 종사자도 연령 편차가 있겠죠.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미대상인 분들은 연령 기준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대상인 분들인데 5년 3개월이나 근무를 하셨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 5년 3개월이라도 계속 처음부터 5년 3개월 간 근무를 해온 것이 아니라 누적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띄엄띄엄, 내가 1년 하다가 또 쉬었다가, 2년 하다가 또 쉬었다가,

홍연아위원 그럼 적어도 근무한 기간만 5년 3개월이라는 뜻일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누적 근무기간이죠.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여기에 무기 전환은 2년 동안,

홍연아위원 아니 그런데 보세요. 2004년 2월 1일부터 최초 채용이 되셨어요. 그럼 현재까지 쭉 일 하셨어야 5년 3개월이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중간에 쉰 때가 있겠죠, 계산해보시면은.

홍연아위원 아니 2004년 2월부터 계산해보세요. 2009년 5월까지 쭉 하셔야 5년 3개월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홍연아위원 작년에도 대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4년 3개월이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작년에도 대상이,

홍연아위원 4년 6개월 뭐 이렇게 됐겠죠.

○총무과장 김상일 아, 작년에 대상이었는데 왜 작년에 해주지 올해 안 해줬느냐?

홍연아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연도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임의로 올해 전체 대상자를 가지고 연차별로 또 누군가는,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홍연아위원 아니에요. 무기계약 전환계획은 최초로,

○총무과장 김상일 계획은 저희가 제출했죠. 제출할 때 연차별로, 왜냐하면 이 총액인건비에 관련이 되거든요, 이분들도. 분명한 건 이분들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된다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되어 있는 대상 60명도 다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총액인건비 운영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총액인건비 넘기면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연초에 가 결산을 보니까 우리가 60명 정도는 할 수 있다 라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인력을 확대하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늘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이 6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전환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또 거기에서 시킬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요 그 앞에 말 했던 총괄표는 작년에 계획한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이 16명 말고도 대상자, 2년 넘기는. 그리고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못했다는 뜻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최초의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운영의 주체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관에 대한 변동, 이게 소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느냐, 시설관리공단에 이 업무를 넘기느냐, 그러면 그 인력도 같이 넘어가는 거죠.

계획상에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의 요인으로서 작용이 된 거죠.

우리가 이 부분들에서 비정규에서 정규로 전환을 시켜주는 그 기준은 명쾌히 세웠는데, 총액인건비에 대한 그 범위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관리주체 이런 복합적인 걸 가지고 우리 시에서 비정규를 정규 무기계약으로 전환계획에 따라서 지금 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죠.

홍연아위원 정확하게 이 소공원 관리부분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것에 대한 논의나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예산 문제인 것인지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일단 소공원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시설 이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것은 임의로 안 한 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로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비정규직에 대한 그 보호 법률은 강제성이 강하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서 경기도의 어느 시보다도 전향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전체 예산에 인건비에 대한 예산 범위 또는 시설에 대한 관리주체 여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시기를 저희가 검토한 거지, 이 사람들 넣고 말고 이런 자의적인 판단은 전혀 없었음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연아위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는 여유분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100%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예를 들어갖고 저희가 보수적으로 운영하죠, 인건비라는 것을. 내년도에 결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능한 한 아끼자는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기계약 근로자를 계속 이제, 물론 이분들도 금년도에 마련은 다 되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일반직과 그 다음에 기능직과 무기계약과 우리 전체 행정에 종사하는 인력 운영에 대한 포지션은 나름대로 그 인사 부서에서는 운영의 맥을 잡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시기적으로.

○위원장 강기태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하십니까,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확인이 좀 필요해서요.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일단은 잠깐 정회를 하고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정회시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강기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총무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직종별 시간외수당 체크방법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내근직 아니고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수기로 작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홍연아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했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최근에, 금년도 초일 겁니다. 이게 그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또 하고, 현장의 근로자들이.

부서장이 과업을 부여하고 “그만큼의 시간을 해라.” 그럼 믿고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지 말고 그냥 괜히 남 보기에 안하고 이렇게 찍으러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양새도 안 좋고 그 사람들 굉장히 불합리해요.

그래서 공문으로 부서장 책임 하에 이렇게 업무를 주고, 그 업무의 양이 2시간 양이다, 너무 잘 됐을 때 능력하고 거기서 인정해주고, 수기로 하고 우리가 인정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홍연아위원 바꾸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에 굳이 시청으로 와서 하도록 바꾼 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금년도 초지요, 금년도에 바꿨어요, 초에.

홍연아위원 그때는 왜 바꿨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보니까 안 좋아요, 그게.

그걸 보니까 잘못된 게 제가 봐도 ‘아,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들어와서, 그게 안 좋더라고요.

홍연아위원 아니요. 그 전에 바꾼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수기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시청에 와서 정맥인식기에 찍도록 한 건 왜 언제 그렇게 됐느냐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 초과근무수당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막 언론에도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도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또 잘하겠다고, 반듯하게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어떤 방향을 투명하게 하자니까 전부 어떤 불편을 감수했다가, 그것이 또 보니까 너무 안 좋다 해서 이번에 저희가 현장에서 인정해주는 방법으로,

홍연아위원 그분들한테 그 당시에는, 그러면 시청에 오도록 했을 당시에 그 기간에는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교통비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교통비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현장에 직종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었죠.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같은 분은 한 200여 명 그 현장에서 다 하니까 그분들이 들어올 수는 없고, 그분들은 처음부터 수기로 했고, 극히 몇몇 부분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리인들 이런 분들이 와서 했는데 교통비 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연장근무하고 10시 보통 이렇게 끝나서 오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홍연아위원 그 시간에 대중교통수단 이용해야지 택시 타고 올 수도 없고, 돈이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그 밤중에 또 왔다가 집에 돌아가려면 그만큼 시간도 더 늦어지는 거고 비용도 자기가 대야 되고,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고쳐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이긴 한데요, 굉장히 공무원 중심의, 내지는 시에서 비춰지는 이미지 중심의 방침이 아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한때는 또 이걸 투명하게 하자는 게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 언론에도 많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어떤 강조하는 취지에 따라서,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피해나 책임을 사실은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 그분들한테 지운 사례인 거잖아요.

또 투명성 얘기가 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책임을 지우게 되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일정부분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일 하시는 분 입장에서 사실 뭘 따져 봐도 그 현장으로 출근해서 그 현장에서 퇴근하시면 되는 분들을 여기까지 와서 그것도 그 밤중에 하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때 당시 부당한 건 아니고요,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명령 받고,

홍연아위원 부당하죠.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 방침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안산시 전체 공무원 2580명 중에서 우리 여성 현원이 지금 983명이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신항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임신 중에 있는 우리 여성 공무원이 37명이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신항주위원 그리고 출산휴가가 32명 들어가 있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신항주위원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 68명이나 지금 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3분의 1 정도가 우리 여성 공직자들인데, 그런데 저출산 쪽에서 볼 때 우리가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이제 가능한 한 저출산에 대해서 공직사회부터 시책이 많이 개발돼 갖고 가능한 한 그쪽에 출산과 보육부분에, 그 전에 1년 휴직 주던 것도 3년까지 늘렸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겠죠.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정부시책도 지금 저출산이 제일, 앞으로 제일 큰 게 그 일이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 최초 대개 좋아하니까 상위법이나 어쨌든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는 좀 혁신적인 것을, 여성 공직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 뭐를 만들어보세요.

그쪽에서 해갖고, 그러면 정말로 또 안 하실 출산도 하실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먼저, 우리 시청부터 먼저 앞서서, 지금 그 내용이 우리 아까 송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쪽에 어린이집은 정말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안산시 타 어떤 기관보다 우리 공직 여기는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쪽으로도 좀 배려를 하면서, 어떤 승진이나 다른 것 때문에 어떤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봐서 뭔가는 좀 혁신적인 게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려 차원에서 같은 경쟁의식의 상대가 아니고 일단은 국가의 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입장에서,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안산시부터 좀 앞서가지고 저출산에 좀 기여하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신항주위원 그러고 나면 그게 어떤 힘의 원동력이 돼서 다른 기관에도 같이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마음의 문을 닫고 이러고 나면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돌파구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도 지금 강조 말씀하셨고, 여기 강기태 위원장님도 전년도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저에게 그런 시책개발 또 주문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좀 강하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이렇게 같이 보육과 출산문제에 좀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셔 갖고 검토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가 그 부서하고 이제 또, 저 혼자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항주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그래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지금 진전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항주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언제까지 이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몇 가지 중요한 개선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당 부서와 같이 고민해서 의원님들께 한 번 기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장실 관리를 어디 회계과에서 해요, 총무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시청사 화장실 말씀하십니까?

신항주위원 예. 시청사도 그렇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회계과요? 그런데 이게 가는 곳마다 장애인 화장실에 비품들이, 거기가 잘 이용을 많이 안 하니까 비품들이 그쪽에 다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몇 군데를 제가 가봤는데 다 그래요.

지금 심지어 우리 여기도, 우리 여성 화장실에도 보면 밀대 같은 그런 게 다 지금 있고 이런데, 참 미관상 정말 그거 보기 싫은데다가 특히 또 장애인들이 갔을 때는 정말로 불편한데, 그게 참 불쾌하고 불편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것 좀 정말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또 회계과장님, 지금 자료요청 했는데, 수의계약 있잖아요, 공사들?

○회계과장 김시호 네.

신항주위원 공사 수의계약이 여기 많이 있는데, 거주지가 이게 우리 안산이 많습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계약주들이?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안산시에 있는 업체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타 지역은 없고?

○회계과장 김시호 네.

신항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업체는, 물론 과는 다른데 한 업체가 6월 25일부터 시작해서 2009년 5월 21일까지 했는데 20개 공사가 한 업체에 간 게 있거든요, 과는 다르지만.

그런데 좀 고루 가서 우리 안산시에서 정말 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은 미흡하더라도 좀 그런 분들한테 고루 나눠 가서 서로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본청에서는 골고루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구청이나 동, 사업소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걸 저희들이 실제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청에서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대로 한 눈에 나오잖아요.

이걸 조금만 더 살피고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얼마든지 이런 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도 수의계약 못 따는 그런 분들이 정말 소외감이 안 갈 수 있게 좀 고루 가 가지고 서로 다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관에서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니까 얼마든지 그런 거는 배려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세수와 관련해서,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안상철 세정과장입니다.

송세헌위원 그 금액이 징수결정이 되고 징수를 하는데 이제 미수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세헌위원 그게 납부가 되지 않으면 재산에 압류를 하게 되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송세헌위원 그 압류를 할 경우, 압류를 했다가 그것을 해제사유가 발생해서 만약에 해제를 하고 해제를 한 후에 결손처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해제를 하고요?

송세헌위원 예.

○세정과장 안상철 아니 그 채권이 있는데,

송세헌위원 그걸 징수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놓고 압류절차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어떤 상황에 의해서 압류해제를 하고 하는 경우가 생겨서 하고 결손처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납부 안 했는데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입니다.

송세헌위원 그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제가 원곡본동에 행사가 있어서 갔을 때 오래 살던 주민 몇 사람을 만났었는데, 이게 지금 2008년도 12월 31일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 열람을 시키고, 특구계획에 대해서 주민 의견도 청취하고 그러셨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의견 중에 특구지정에 관한 계획을 반대하고 그러는 의견은 없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공청회 때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죠. “유의해라. 이런 점은 좀 유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은 있었어요.

송세헌위원 유의해라?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원천적으로 반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대 원곡본동에 갔더니 거기에 몇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특구가 지정되면 그 행위에 상당한 통제와 제한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구는 반대한다.” 뭐 그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몇 몇 분들이 이거 특구 되면 우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긍정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실제가 어떻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날도 특구제도와 무슨 재산권, 예컨대 건축물을 증축한다든가 뭐 할 때 무슨 법규에 별도로 적용되는 그런 거 전혀 없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일부 주민들이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홍보도 가능하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잘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무인경비시스템 제가 여기 보니까 2008년도에 단원전시관 이게 연면적이 7614㎡로 나왔거든요, 3관 합쳐 가지고.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런데 2009년도에 보니까 1, 2, 3관 다 합치니까 4950㎡예요. 그러면 이게 줄었습니까? 왜 줄었죠? 단원전시관이 없어진 게 있습니까? 연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지금 거의 2천㎡ 이상 줄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수치상에 부서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게 그러는데요 일단은 전시관 자체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변동이 없으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단원전시관이 예를 들어 가지고 7614㎡는 여기에 구체적인 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해당 문화관광과에 더 추가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 한 번 더 확인 해 가지고 별도 위원장님께,

○위원장 강기태 그건 7614는 작년 거고 올해가 4950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이 자료는 그냥 받아서 취합만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계약과 모든 관리는 부서장의 책임이거든요. 저희가 취합만 하다 보니까 전체 수십 개 내역을 저희가 알 수 없고 다만 가이드라인만 저희가 제시를 했죠. 계약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 유의하고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책정 해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해라 라는 가이드라인만 있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각 부서장의 책임과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 부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CCTV 계속 설치를 하고 이번에 CCTV 설치가 됐죠?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 CCTV 설치하고 시간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투자경영과에서,

○위원장 강기태 그거 다 투자경영과에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다음에 주정차에 대한 것은 교통기획과에서 하고요.

○위원장 강기태 지금 CCTV U-city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투자경영과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불법주정차 카메라 설치한 부분들 그런 부분도 투자경영과 소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건 교통기획과 소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 강기태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24일에 이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공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공보담당관입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우리 안산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중앙방송이나 이런데다가 언론홍보도 하고 좋은 건데, 1월 8일날 OBS뉴스 1200이라는 데서 ‘안산시 복잡한 민원 즉심관 통해 해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1월 2일날 안산레저항공, 국제보트쇼, 그 다음에 쭉 보면 이런 내용들인데, 말하자면 4월 9일 같은 경우 KBS 뉴스네트워크에 ‘안산시 야구인의 꿈 돔구장 건설 재추진’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을 보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외국인 인권 조례 같은 것도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가 됐던 사안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언론보도를 중앙언론 정도가 나간다고 하면 최소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 의원들은 그래도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고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알게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공보담당관님께서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전국 최초 좋아하시는 전국 최초가 있는데 그런 점들이 나가고 어떤 기획안이 됐을 때는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서 시의원들한테 몇 월 며칟날 나갈 것이다, 아니면 어떤 보도가 나가는데 이런 제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회 정도는 하고 나갔으면 더 좋았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겠죠, 앞으로는?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뒤통수 맞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제가 간략히 답변 드릴까요?

문인수위원 네.

○공보담당관 최중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은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의회에 먼저 하고 이렇게 와라, 보도를 하자, 라고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다만 그게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는 것보다 기자들이 입법예고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도 모르게 취재를 해서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히 그런 게 외국인 인권 조례 같은 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충분히 감지하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 내부 핸디망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하여튼 최대한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자료요구를 한 게 자료가 그렇게 온 게 많이 없네요. 뭐 자료로써 설명을 드리고 한다고 답변 내용은 그랬는데 답변 내용 온 것 중에서 뭐 그렇게 크게, 이거 하나 왔나요? 그죠?

4개 정도 왔네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상록구청, 그러니까 동산교회 사거리에서부터 여기 월피동 다이아몬드 공원까지 한 번 차를 가지고 쭉 오시면 얼마나 많은 공사를 해 놨는지 한 번 느끼실 거예요.

이게 물론 감사담당관님 소관, 물론 건설과나 어디 여러 가지 소관이겠지만 와서 차를 움직여 보면 차가 거의 춤을 춘다고 그럴까요, 그런 정도로 지금 아스팔트가 완전히 다 망가져가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를 완전히 누더기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보셔 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계하시는 분들 해서 그런 부분에 시정이 되고 그것을 시의원들이 느끼고 했을 때 조기집행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공사가 됐을 때 잔금처리를 해 주고 해야지 참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누더기를 만들어 놔서 참 그렇게 해도 되나, 시민들이 욕을 합니다, 시장님을. 그렇게 해서 해 놨다고.

특히 여기 터미널 사거리에서부터 월피동 사거리까지 가는 그 중간에 무슨 개선공사인가 그 중간에 해 놨는데 나무를 뽑았다가 또 해 놓고 경계석을 설치를 했다가 부셔 가지고 중간에 해 놓은 것 보면 진짜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진짜 예산낭비의 거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될 문제를 갖다가.

참 안타까운 안산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앞으로 시정토록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각 부서에.

문인수위원 공문이 아니고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님이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공보담당관실, 행복 안산카페 그 활성화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지하철 이번에 여론조사 그 결과도 ARS라 대답자도 적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방송광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송진호위원 그래서 주로 방송 스팟광고나 지하철 내부광고, 그 다음에 온에어 뉴스 동영상 광고 이런 것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이런 쪽을 잘 활용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비 예산이 너무 과다 편중되어 있는데 예산 조정 분배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송진호위원 그 다음에 브라보안산의 기사 발취부터 편집과정에도 명예학생 기사나 주부기자를 활용하는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섹션을 좀 다양하게 해서 편집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브리핑룸 개방문제 이것도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감사담당관실, 설계심사반 이것을 감액할 때 주로 시민 편의시설과 조도개선 사업 같은 시민 편의시설을 삭감하는 경우는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사도 감액을 하면 그것을 끝까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어떻게 저번에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액금액과 증액금액이 거의 같아요. 그러면 설계심사반 운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끝까지 확인을 안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고, 사전심사 이런 것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그런 것들 철저히 운영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감독 사항에서 지적사항이 없어요.

앞으로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감독관 파견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실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시 산하기관, 출연기관, 위탁기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인데, 예를 들자면 에버그린21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진호위원 그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좀 더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민원즉심관님은 현재 직제나 이것이 지금 하시는 일이나 성과나 이런 걸로 볼 때 너무도 과도하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어떤 점을 과도하다는 건지?

송진호위원 직원이 예를 들면 우리 안산시 투자경영과 대외협력팀은 직원이 2명입니다, 2명.

그에 반해서 민원즉심관실은 15명이라고 그러셨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현원이 14명.

송진호위원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세계속의 안산으로서의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직원이 없어서 그 동안 우리가 해외교류나 자매결연 맺은 우호협력도시 맺은 그런 도시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고, 그쪽에서 종종 간혹 오긴 했으나 우리 안산시장이 간 것이 딱 두 번에 불과해요, 3년 동안에. 경제사절단이나 이런 걸 끌고 간 게 딱 한 번, 돔구장 견학 한 번 이렇게 해서 딱 두 번에 불과한데, 혹시 다소 힘드시겠지만 직원을 좀 나눠서 그쪽으로 가서 세계속에 안산, 일의 비중이 어떤 게 더 큰 건지 안산시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어떻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물론 인력관계가 전체적으로 봐서 물론 배치하고 하는 것은 업무량과 질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는 일이 보면 3개 업무로 나눠 있는데 그 업무 하나하나가 보면 양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법령정비사업 같은 것을 보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업무를 계속 추진해야 될 것도 많고 즉심관실도 그렇고 법제정비도 그렇고 또 행정쟁송 감독한다든지 하는 일이 결코 그렇게 양이 비해서 인력이 아주 과다하게 많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송진호위원을 어쨌든 우리 안산시 직제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본다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안산시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나 우리 민원즉심관님도 안산시를 위해서 지금 갑론을박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무리 없이 이렇게 같이 가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민원즉심관님, 제가 주신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성시화운동 재단법인 정관을 받아보았습니다.

이사장의 직무가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방공무원법 51조에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무의 하나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어디에서요?

홍연아위원 지방공무원법 51조가 겸직 자체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특수하게 시장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특수한 직무에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시장의 허가요?

홍연아위원 시장의 허가를 따로 이 사항과 관련해서 겸직 허가를 받은 적은 없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것은 없고요, 저는 겸직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왜 그렇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이것은 지금 봉사단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질상 이것은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감사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 겸직을 금지한다고 할 때에는, 저도 바로 며칠 전에 지방의원 겸직과 관련해서도 선관위인가요, 나온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일반적으로 직무 자체를, 다른 직무 자체를 맡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법의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잘 모르시겠나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그 법의 취지가 단순히 영리행위를 금지한다거나 돈을 받는 경우에, 보수를 받는 경우에만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맡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특수한 경우에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그 규정 어디죠?

홍연아위원 지방공무원법 51조입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지방공무원법 51조.

홍연아위원 더군다나 제가 이 정관을 받아보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천 광역시장에게 보고한다는 구절이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성격을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단순히 봉사단체인데 임원은 취임 후에 바로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고, 이 정관 자체도 인천광역시장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또 정관을 변경할 때도 인천광역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런 조항들로 계속 일관되어 있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맞죠.

그래서 저도 또 얘기하신 거니까 다시 한번 취지와 이런 걸 보겠지만 위원님이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것 좀 문제가 되겠다 하는 걸 얘기를 해 주시죠.

홍연아위원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되나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위반된다고 하시니까 저는 위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연아위원 직무 자체를, 공무원은 공무원의 직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맡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법의 취지가.

○민원즉심관 전용태 모든 것을 다 금지한다는 건 아니죠.

그 성질에 따라서,

홍연아위원 직무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맡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요. 맡으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고요. 그 법 조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내용에 보니까 실제로 제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슨 진리와 참사랑 애매한 표현들이 있기는 하지만 좋은 사회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목 자체가 종교편향의 이미지를 짙게 풍기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의 이사장을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이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 라는 것이 하나고요.

다음 하나는 무슨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정관상에는 사사건건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맞아요.

홍연아위원 이런 재단의 이사장이 또한 안산시의 공무원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 내용을 시민들에게 다 보여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 자체를 재고하셔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은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음으로 공보담당관님께 자료를 제가 제출을 부탁드려서 열람을 하기로 했는데, 2008년도 자료를 안 갖다 주시네요. 갖다 주신 건 2009년 것만 있어서요. 여러 차례 부탁드렸는데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 회계서류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걸 제가 못했는데요,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홍연아위원 행감 때 그 며칠 만에, 사흘 만에 가져온, 사흘은 아닌가요? 가져오는 걸 가져오지 못하시면 어떻게 양해를 하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일단 그동안 구두상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만 확인하겠는데요.

작년에 광고가 아닌 기사에 대해서 광고비 지급했지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한 적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몇 번이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서너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인터뷰 기사에 대해서도 광고비 지급한 적 있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인터넷 기사요?

홍연아위원 인터뷰.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런 건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어떤,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시책추진에 대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홍보 예산을 활용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기획홍보가 작년에 총 24회로 되어 있는데요, 6월 이후부터만.

이 중에 네 차례 정도 광고비 지급하셨다는 뜻입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홍연아위원 그러면 나머지 스무 차례 정도는 지급 안 하셨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거기에는 저희가 본연의 기자분들이 취재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주로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급 안 하는 게 당연하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홍연아위원 무슨 기사에다가 광고비를 지급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시민들의 상식에 그게 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것을 그래서 작년에는, 그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걸 알고 금년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보담당관 최중세 제가 선거법을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걸 몰랐었는데 나중에 연찬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법을 떠나서도 기사에다가 돈을 준다, 이건 굉장한 도덕적 문제 아닙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돈 받고 기사 판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기사를 시와 언론사가 거래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 기사를 보는 시민들은 당연히 그만큼의 기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언론에 실렸겠거니 라고 가정을 하고 볼 텐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돈으로 기사를 거래한 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감사담당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홍연아위원 저는 이 사실을 접하고 너무나 놀라서 정말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것을 발견한 것은 시 산하 기관에서 발견을 했고, 시 본청에서 차마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예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요청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산하기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언론사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 입장에서도 공정해야 할 언론을 돈을 주고 거래를 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시 산하기관들, 본청은 어쨌든 올해는 안 한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도대체 몇 년 전부터 얼마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자료도 주실 수가 없다고 하니 알 수가 없고요.

시 본청을 포함해서 산하기관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또 더 감사하실 위원?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민원즉심관님.

○민원즉심관 전용태 네.

송세헌위원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혹시 시간이 있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적십자회비 그것 좀 검토해보셨나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거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송세헌위원 예. 다른 지방세에,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저께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앞으로 제가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송세헌위원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수월하고 편리할 것 같아서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송세헌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성남 감사담당관입니다.

송세헌위원 지난번에 와~스타디움하고 문화예술의전당 철근 배근 상태를 좀 감사해보자, 그런 의견에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요약을 하면 답변이 비합리적이다, 철근 배근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세헌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답이 나오게 된 이유가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전체적인 철근을 탐사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다, 라고 답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정밀점검 시에 철근 탐사기로 점검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답을 해주시죠.

○감사담당관 김성남 위원님 말씀에 후자가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후자?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세헌위원 정밀점검 시에 철근탐사기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정밀점검을 한다는 것은 그 건축물이 안전한가에 대한 안전정밀검사의 성격인 것 같거든요.

지금 기존에 했다든지 앞으로 할 거라든지 그것은 그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하는 정도의 그런 성격의 점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의지가 필요하다, 의지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제가 한 예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아는 분이 서울에 있는데 테헤란로에 빌딩을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12층인가 13층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시공을 대형 1군 건설회사에서 그 건물을 지었어요. 준공을 내고 마무리 건축비 정산 과정에서 시비가 생겨가지고 소송하는 중에 이제 감정이 쌓였죠, 시공자하고 건축주하고. 감정이 쌓여가지고 건축주가 이 철근 배근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어요, 그 시공사를 대상으로. 그래가지고 추가로 달라고 하는 공사비도 안 줬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을 보상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수정하려면 전부 헐어내고 다시 지어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세헌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특수하게 그런,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대형공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여태까지 그러한 탐사를 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계획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또 와~스타디움이나 예술의전당은 우리가 대형건축물이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짚어보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다소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그런 데에 대한 점검을 함으로써 앞으로 적든 크든 간에 계속 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 한 번 경각심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다시 한 번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하나만, 민원즉심관 뒤에 계장님들, 김민 계장님, 다음부터 자료 오면 도장 찍어서 해오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식 공식서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는 것은 공식서류가 아니다 이거예요. 도장 찍어서 그렇게 해갖고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즉심담당 김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안산 제일교회 신축공사 허가관련 민원처리가 이해종결이 됐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진호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가급적 집단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 이러고 끝났어요.

이게 어떻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해가 종결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수막은 그대로 계속 걸려 있는데 그쪽 제일교회 측에서는 걸려 있는 상태에서 건축을 하겠다는 것인지, 주민들하고 건축 이 민원이 해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좀 알아봐 달랬더니 이게 무슨 이해종결로, 계속 진행 중이죠, 이거?

○감사담당관 김성남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해종결로 표시를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일교회 신축이 상당히 라성연립에 붕괴 우려가 돼서 건축허가를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인데요.

송진호위원 시에서는 건축허가 나갔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이건 5월 18일날 미비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미 건축허가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한 이해종결이라는 것은 일단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효율적인 주차 동선 개선 요구 등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또 얘기도 했고, 라성연립 등 인근 주민들에게는 지속적인 이해 설득으로 가급적 집단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축과에서 안산 제일교회 측에 조치하였고, 또한 안산 제일교회로 하여금 이와 같은 조건들을 이행하도록 조건이행 서약서도 징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민원처리를 보고서 이해종결이라는 표시를 한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지나다니다 보면 그것 참 볼썽사납습니다. 우리 안산의 이미지가, 그런 상황을 시에서 단순히 이런 정도로 해서 이해종결됐다고, 서류상으로는 이해종결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안산시 이미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해당 부서로 하여금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 북안산 변전소 건설 후보지 진정 민원, 지금 여기 개별 법령상에 저촉 여부 의견 조회결과를 어떻게 회신하셨습니까?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현재 진행 상황은 한전 측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당초 변전소 설치 위치를 양상동 194번지 일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변경하겠다는 대안을 지금 아마 한전 측에서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194번지에 못하도록 민원이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해당 부서에서는 아울러서 그 양상동 159-36번지 일원으로,

송진호위원 지금 이쪽 주민들은, 159-36 일원으로 옮길 생각이, 지금 그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마 한전 측하고,

송진호위원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쪽을 검토 중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송진호위원 이게 발단이 부곡동으로 하기로 했다가 부곡동에서 민원이 많으니까 이쪽 월피동으로 왔었어요.

그런데 월피동 오면서 애초에 정해졌던 곳이 159-36 일원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한전 측에서 욕심 부려서 194번지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해져서 이제는 어느 곳에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전소 설치가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하겠으나 우리 해당 부서나 한전 측에서 애초에 하라는 곳으로 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텐데, 지금 그쪽으로 간다 해도 원래 자리로 가라, 지금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전 측에서는 이쪽으로 간다고 시하고 협의 중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법령상의 저촉 여부는, 의견조회 회신 온 내용이 어떤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이건 해당 부서인 경제정책과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신항주위원 비위 공직자 징계처리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에도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38건이고, 올 들어갖고는 34건, 한 4건 정도 줄었는데, 이게 우리가 청렴도에서 경기도에서 2위까지 올라가고 했는데, 특히 이게 가만히 보면 음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큰 중차대한 일들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한 건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그것은 의지고 의식인데, 그건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도 어쨌든 각 과에 좀 중징계가 갈 수 있도록, 이런 게 아니라도 자체 내에서 어떤 식이든 간에 하여튼 이게 앞으로는 한 건도 없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주신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
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임영선
공보담당관최중세
감사담당관김성남
민원즉심관전용태
총무과장김상일
자치행정과장민화식
회계과장김시호
세정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김호훈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창모
민원즉심담당김민
○기타참석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전희일
안산도시공사사장오우영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김종수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이난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