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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5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6.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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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정보문화사업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일 시 2009년 6월 2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정보문화사업소,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6월 24일과 6월 25일에 이어서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정보문화사업소,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올해 예비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아시겠지만 추경에서 법적으로 1% 이상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1%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죠?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재정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근접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남은 액수가 10억입니까, 이게? 106억입니까? 지금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100억이죠, 100억?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91억 2200만원.

문인수위원 91억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지금 91억에서 문화관광과에 8억도 거기서 지출된 금액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나....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지금 저희가 91억에서 8억 사용을 했고 83억쯤 남았는데 2회 추경에 약 14억 5천 정도를 더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여유가 한 15억 정도 내에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아무튼 법적인 거야 맞추겠지만 사실은 예비비 성격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비해서 마련해 둔 자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아껴쓴다고 할까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쓰더라도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지난번에 신문에서 보니까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말하자면 반월동 같은데 장기적으로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집행이 안 됨으로써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있다고 지방언론에서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 안산시 재정악화가 되기 때문에 미집행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라든가 가지고 계신 복안이라도 있나요?

지금 지가보상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미뤄진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제가 볼 때는 우리 재정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요. 방금 지적하신 시 외곽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도로 부분 그 정도를 재정여건으로 해서 연기할 요인까지 갔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재정여건을 앞으로는 감안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재정여건보다는 우선 활용여건이라든가 주변 기반 연계 여건이 확정이 안 돼서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예를 들어서 90블럭이라든가 외부요인이 크게 세입요건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시 재정이 신규사업은 거의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보상비가 없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나중에는 재정악화의 요인이 더 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거기 지가상승이라든가 보상비가 많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봐서는 90블럭이라든가 이런 데에 당장에 한다고 보기에는 아주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도 지금 2009년도 하반기하고 2010년도 세입 전망을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2010년도 사업계획 확정시에는 투자 우선순위가 현재보다는 더 세밀하게 적용돼야 할 여건이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투자경영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사업에 휘둘리지 말고, 말하자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이게 장기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진짜로 어떤 일회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막말로 얘기해서 정치 논리로 가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안산시 전체를 균형을 놓고 봐야지 즉흥적으로 나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재정악화의 요인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짤 때 그런 것에 깊이 고민을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우선은 전체적으로 말씀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당연히 해야 사안이라고 보고요.

저희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투융자심사, 신규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시에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투자순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고 각 부서에도 그런 우리 재정여건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계장님한테 알아봤는데, 이거 지금 심의위원 구성이 애당초에 심의위원 전에 어떤 단체에 의해서 이게 올라옵니까? 각 과에서 이게 취합을 해서 각 과에서 다 한 번씩 걸러져서 올라오는 거죠? 여기서는 취합만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취합만 해서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이것들을 제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게 어떤 자기 이익을 대변해서 거기에 자기 사업하자고 위원들이 오히려 더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아무래도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년도 사업의 성과하고 그에 대한 앞으로 사업방향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담당 과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한 번 걸러서 위원회에 상정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조정은 어렵고 그 위원회에서 신청액 대비 실링이 있습니다. 계획금액을 전부 삭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최종 조정기능 및 확정기능은 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신청액이 24억 92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심의 의결한 건 11억이었기 때문에 위원회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위원회 구성에서도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이 분들이 지금 조례상으로 몇 분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12명입니다.

문인수위원 12분인데 12분에 대한 게 전문성도 있고 물론 여러 각계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계가 세 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교육계가 세 분이 들어간 이유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교육계라기보다는 전문가적 입장으로 봐서 교수들이니까 교육계로 나오는데 사실은 경영 부문이라든가 사회복지 부문라든가 예술 부문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보조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객관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례상으로 없다고 하면 시의원도 한 두 분 정도 들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지금은 한 분이 들어오셔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15명 이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명이고요. 시의회 쪽에서 의원님들이 한 번 내용을 검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투자경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를 하다보니까 도시공사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동사무소 3개밖에 없어요. 도시공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실 안산시에서 크게 이루어진 사업들이 상록구청, 상하수도사업소 이런 큰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계속 언론에서 지금 부실공사니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계속 나오고 있고, 더 공사가 진행이 돼봐야 알겠지만 상록구청도 지금 공사가 터파기 하기 때문에 크게 지금 문제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에 처음에 계획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로 안 넘어가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도시공사, 저희들이 공기업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배분에 있어서 1차적 걸림돌이 예산입니다. 예산이 당해 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재위탁, 시설비의 경우에 도시공사로 전출이 불가능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미 착공이 됐거나 예산이 확정이 된 부분은 재위탁이 어려워서 지금 추가적으로 업무량을 이관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2회 추경하고 2010년도에 예산편성시에 사업을 사전에 확정을 하고 예산을 당해 도시공사로 출연금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그쪽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3개 가지고 지금 22명의 인원이 설립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과연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것을 해서 운영비가 가능할 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사업이 보면 특별하게 예산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에 그렇게 사업을 크게 벌일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렇다 라고 하면 도시공사가 굳이 지금 동사무소도 미래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도시공사가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어떤 장기적으로 안산시의 플랜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짜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안산시에서 단지 주는 7%의 위탁수수료만 가지고 운영이 된다 라고 하면 이게 안산시의 혈세를 진짜 까먹고 또 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장기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설립과정 때부터 상임위에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기존 사업과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돔구장이 확정되고 하면 준비과정이라든가 사업추진이 돼야 할 부분이 하나 있고요.

우선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탁사업과 그 다음에 기획사업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반월동이라든가 신길동 외곽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지역에 대한 기획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동 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도 그게 4, 5개과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도시과보다는 소규모 규모가 작지만 도시공사 같은 데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올 2회 추경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적어도 기본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력서를 본다든가 면면을 보면 어떤 계획적인, 그러니까 기획부분 파트에서 우리 공무원들보다 좀 실무적으로 낫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뛰어난 사람들을 발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사를 하는 것 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어 가지고 하는 분들로 인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이 처음에 채용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마스터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행이 되고 공사가 되는 거지 지금 공사팀만 뽑아놨다가 지금 멀뚱멀뚱 어떻게 보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했던, 도시공사 출범하면서 굉장히 우려했고 진통을 겪어왔던 그런 부분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 부문에서도 투명하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숫자 하나까지도 인사 하나에 한 명을 언제 썼는지 기억도 못하고 자료도 충분치 않고 그런 부분들이 다 나타났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위의 상부기관인 투자경영과에서나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똑같이 에버그린이나 이런 데 같이 똑같은 전철을 밟아나가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보완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투자경영과장님께 여쭈려다가 갑자기 얘기가 다른 데도 갔는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추진 현황에 ‘도시공사 출범 이후 돔구장 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위수탁 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적 절차가 완료가 되는 대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 해 가지고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개발사업’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산시에서 물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다 이미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다 해 줬기 때문에 사업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개발사업은 저희가 공유재산취득심의를 안 해 줬단 말이에요. 안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안산문화복합돔구장 등 건립사업 및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서’라고 해 가지고 2009년 4월 27일 안산시와 도시공사가 맺은 이 계약서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안산도시공사하고 협약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화랑역세권하고 돔구장 건립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초 도시공사 설립용역보고서에서도 포함이 됐었고요. 그것을 추진한다고 기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된 사항이고요. 행정 절차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늘 같이 협약을 같이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도시공사가 화랑역세권 개발을 하려면 사업구역 지정을 해야 되고 개발계획 승인에 대한 행정절차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행정절차에 한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있고 도시계획 과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도 있고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요. 물론 문화복합돔구장과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같이 볼 수도 있지만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이것은 다 승인이 된 사항이지만 안산문화복합돔구장이라는 사업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우리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해 줘야, 관리계획 변경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화랑역세권하고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져서 의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기본협약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물론 의회에서 당연히 승인을 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회의 기능이 뭐냐하면 의회에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꼭 막는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언도 해 주고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플러스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이 되는데, 이것은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의회는 필요 없이 이것을 집행부와 도시공사가, 전체적으로 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의회라는 것은 전혀 배제를 한 상태에서 그냥 집행부와 도시공사가 둘이서 알아서 그냥 사업을 하는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이라는 절차는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이 돼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의회가 존중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낳아버렸다는 거죠.

화랑역세권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의 것과 안산문화복합돔구장은 전혀 다른 사업의 성격이다, 제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깊은 게 뭐냐하면 화랑역세권 개발 그 자체도 출자를 해야 역세권 개발을 하는 거구요. 역세권 개발하고 돔구장 건립하고는 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용역을 한 거구요.

행정절차가 도시공사 또 안산시 같이 움직여서 추진하는 사항을 갖다가 시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또 용역보고도 그렇게 같은 묶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절차에 대한 승인이 나면 계속 추진하는 거구요. 나지 않으면 다 같은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절차의 집행행위에 대해서 중단되는 겁니다, 그것은.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도시공사나 안산시나 같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문인수위원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지 의회에서 승인도 안 됐는데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어지거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행정행위 자체 승인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만큼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통과가 됐으니까 할 수 있지만 돔구장에 대한 것은 아직 우리가 아무 것도 진행절차가 된 게 없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렇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의회를 완전히 배제하고, 만약에 안 해 줬을 때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면 행정력 낭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글쎄 업무협약이거든요. 업무협약이고 이게 업무협약 끝나서 실시협약을 또 맺어야 됩니다. 이것은 의회 승인 후에 실시협약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협약을 맺을 거구요. 그 사항이 전 단계에서 행정적으로 추진해서 할 사항들,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만 업무로 협의해서 하는 거구요. 그 협의하는 내용 중에는 현재까지 할 수 있는 사항까지만 한 거구요, 그 이상의 것은 의회 승인 난 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한 것은 그 후로 이루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법적인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나중에 이 시간 끝나고라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를 하고요. 여러 가지 보면 전혀 의회는 배제를 한 상태에서, 물론 자료를 갖고 오라니까 도시공사에서 안 가져왔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 없이도 지금 계속 사업을 해도 된다 라고 판단되어져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해서 도시공사에서 했는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제가 봐서는 완전히 철저하게 시의회는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이 지금 이행되고 절차가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니 의회 승인이 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없이도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협조 없이 지금 이렇게 협약서를 맺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사전에 해야 될 행정절차가 있고요, 사후에,

문인수위원 사전에 한다는 것은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하기 위해서,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니 지금 시에서 용역을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시의회에 설명을 하고, 그게 다 행정행위의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도시공사도 그러한 일환에서 검토하고 그 범위 속에서만, 협약 내 범위 속에서만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공모지침, 그럼 공모지침은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공모지침 마련 해가지고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의회 승인,

문인수위원 지금 다 하고 있답니다. 공모지침까지 제가,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지금 그거는 용역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검토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사실상 공모를 한다든가 그런 건 못한다 이거죠. 그 절차를 못 거친다, 이겁니다.

문인수위원 법적인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 시간에 지금 따지기가 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방금 얘기 나온 그 협약서 내용 중에 보면 시와 도시공사가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무협의회 구성하셨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실무협의회 구성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건.

홍연아위원 왜 안 하셨어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직 그런 단계까지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협약 이후 즉시라고 되어 있어서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래서 그 즉시의 개념은 바로 실무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 여건에 의해서 바로 될, 의회 승인이나 그런 것이 바로 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할 사항이었는데, 의회 승인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절차를 진행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바로 그렇다고 하면 의회 승인 나고 나서 협약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런데 그 협약 자체를, 사전에 협약 자체는 안산시하고도 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검토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공부해야 할 사항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갖다가 당초에,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왜 도시공사에서 거기에다 대부분의 인력을 투여하고 노력을 투여해서 하고 있냐고요? 다른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애초에 도시공사 만들 때 돔구장 위해서만 만든 거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왜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이렇게 협약은 맺어놓고, 그러고 나서는 도시공사의 인력, 노력 대부분을 여기다 투자하느라고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냐고요?

이 사업도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은 맺었어요. 이 협약서에는 협약을 맺자마자 즉시 실무협의회 구성하고 사업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절차 불과 얼마 차이도 나지 않는 그 기간 전에 맺어놓고는 당장 협약을 맺자마자 수행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협약에 위배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무리한 행정행위를 하시냐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니 그 협약업무는 이미 문인수 간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도시공사 설립할 때 돔구장 건립에 대한 업무는 업무범위 내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 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안산시가 같이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사업 구체화시켜가지고 사업추진 하기 전에 도시공사도 이 업무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추계를 해야 되고 또한 화랑 역세권 개발사업 승인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미 그 사업을 준비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의견청취도 마무리 된 거고요.

그런 일련의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차원에서 이게 업무협약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공사가 도시공사 업무를 22명 전 직원이 여기 붙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건 한 개 팀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전부 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놓고 과장님 말씀 들으면요 협약은 맺었는데 그 이후에 의회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현재까지 협약 맺은 것 이외에는 다른 건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승인 나고 나서 협약 맺었으면 아무 문제없을 것을 왜 그렇게 과도하게 서둘러서 진행하셨느냐는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지금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의회 의견 청취에 관한 것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홍연아위원 그게 도시공사랑 실제 협약을 맺었어야 가능한 사항인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가능한 사업이죠, 그건.

홍연아위원 협약 안 맺으면 불가능한 사항이었어요, 그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사업자 지정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 업무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을 했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업무가 어려운 것이지, 의회 의견청취나 이런 부분이 도시공사랑 협약을 맺어야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동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랑역세권과 돔구장 건립사업하고 한 개 사업이거든요. 같은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 사업을 도시공사가 맡아서 해야 된다는 안산시장과 도시공사 사장과의 업무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라는 거,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결정도 안 됐는데 뭘 맡아서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랑도 모순되는 거잖아요. 협약 맺어놓고 관련해서 이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돔구장 건립에 관한 사항, 출자 관한 부분, 출자 승인이 안 났을 때는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사업은 지금 못하고 있고요.

화랑역세권이니 공모지침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검토하는 부분까지는, 행정행위 하는 부분까지는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연아위원 그 공모지침서 작성도 말씀하신 것처럼 승인이 안 나면 완전히 소용없게 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행위가 다 중단되는 겁니다. 안산시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요, 그거는.

홍연아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이 취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의회에서 지난번에 부결이 되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한 달 뒤에 할 거냐, 지금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사업의 기본 방도, 방식 등등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해서 예산도 들이고, 노력도 들이고 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막상 부결이 나면 중지하고 그만두면 된다고요?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모든 사업이 행정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거는.

홍연아위원 됐습니다.

행정 과정을 한두 달 뒤에 결론 나고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거고요. 과도하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주상복합 관련한 자료요청 드렸는데요, 단 2개 써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돔구장 관련한 내용이랑 사동 90블럭만 정리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금방, 이 행감자료 한 권만 뒤져봐도 이것 말고도 37블럭 사업 있고, 4호선 지하화에도 주상복합 들어가 있고요, 또 도시공사에서 추진할 예정인 사업 중에 시민시장에도 주상복합 들어가 있어요.

제가 금방 자료 찾아도, 이 자료 한 권 찾아도 나오는 사업들을 왜, 제 자료요구의 취지를 모르시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빼놓고 2개만 써오신 이유가 뭔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먼저 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확정, 어느 정도 픽스 되고 제안해서 우리가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화랑역세권 개발사업 2700세대 하고요, 90블럭에 제안 돼 가지고 기본 협약해서 추진하는 4825세대에 대한 사항만이지 나머지 것은 구상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화 시켜서 어떤 몇 세대가 얼마나 들어간다, 그런 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다, 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말씀드린 겁니다.

홍연아위원 자료가 안 나온 건 맞는데요, 37블럭 관련한 자료만 볼까요?

4호선 지하화, 781쪽에 보면 수익시설 4273세대, 주상복합 1430세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7블럭도 나와 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건 민간이 제안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홍연아위원 물론 확정되지 않은 건 저도 알아요. 의회에서 저기 관련해서 승인하지 않았으니까 확정은 안 됐죠.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구상되고 어느 정도는 현실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도시공사도 사업계획에 넣었겠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글쎄요, 그건 현재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제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주상복합과 관련돼서 질문 드리는 취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거야 “주상복합 과다하게 많이 건립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저한테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확정된, 구상된 그렇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지만, 현재 확정되고 추진하는 것은 화랑역세권 개발사업하고 사동 90블럭 사업 두 군데 사업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구상을 포함하면 이 자료에 있는 것만 5군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상복합은 주상복합이 나오는 데마다 다 랜드마크라는 말이 쓰여 있더라고요. 안산시에 랜드마크가 도대체 몇 군데 얼마나 많아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경영과 처음에 만들 때는 그런 전반적인 것까지 고려하라는 뜻으로 만든 것 아닌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글쎄요, 그건 전반적으로 주상복합이나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전반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사실상 안산시가 주택보급률이 낮은 편입니다, 다른 시보다. 특히 작은 평수에 비해서 큰 평수 주택 보급률이 상당히 분당신도시랑 화성신도시, 송도신도시에 비교했을 때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택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특히 40평 이상 세대수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접근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사업 할 때는 모든 사업을 전국 평균 따져서, 우리 시가 그것보다 낮은가 높은가 이거 따져서 하나요?

안산시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벌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민들이 어떤 평수에 어떤 주택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주택이 모자란지,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고 나서 어떤 평수의 어떤 형태의 주택을 건설할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순히 전국 평균에 비추어서 중대형 평수가 적다고 해서 그것 위주로 건설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글쎄요, 현재 여건이 안산시에 큰 평수가 사실상 부족하니까 주택보급률도 낮고,

홍연아위원 증거가 무엇입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주택보급률이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큰 평수가,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주택보급률이 낮은 건 알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런데 큰 평수도 적어요.

홍연아위원 그 주택보급률이라는 것은 안산시민들의 가구수에 비해서 주택보급률이 낮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중대형 평수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낮다는 거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비교 기준이 다르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40평 이상이 9.9%밖에 안 되거든요. 분당 같은 데는 32.9%고요. 인근에 화성 같은 데도 21.6%나 되거든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중대형 평수가 많이 필요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시에서 적어도 주택 보급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할려면 안산시민들 중에 정말 어떤 정도 규모의 주택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런 부분의 것들은 안산시민도 필요로 하고 또한 외부 유입 인구도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안산시민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것 중에는 전체 지자체 평균과 비교해서 낮다 라는 것 이외에 안산과 관련된 조사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이 되도록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더불어서 중대형 평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주택 무슨 도시개발사업마다 나오고 있지만, 특히나 서민들을 위한 주택보급과 관련해서 언급되어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도시공사 행감 할 때는 구두로 그런 관련한 내용을 시에다 보고했다, 협의했다, 이 정도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어쨌든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안산시가 정말 중대형 평수가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닌지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내용 중에 실제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보급과 관련된 내용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서민을 위한 주택에 관한 부분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신길동 지역에 대한 임대아파트, 그 다음에 향후 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하는 데도 도시개발에 의해서 서민주택도 같이 들어갑니다.

또한 지하화 사업도 주상복합만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같이, 서민용 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도.

홍연아위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어느 거냐는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니 균형 있게 그것도 들어간다 이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나 사업계획 자료에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 있고요. 나와 있는 걸 보면 적어도, 물론 100% 중대형만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럼요.

홍연아위원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가 이 자료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는데 할 거다, 라고만 대답을 하시면 그걸 무엇으로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중대형 위주로 짓고 거기다가 구색 맞추기 식으로 서민형 주택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그리고 전면적인 안산시의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가 있고 나서야 이런 계획들이 입안이 되고 추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지금 이제 두 군데 화랑역세권하고 사동 90블럭 개발사업 외에는 시가화예정용지하고 도시개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균형 있게 서민용 주택도, 임대주택도, 또 대형 평수도 같이 균형 있게 들어갈 겁니다, 거기도 다.

홍연아위원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다음에 시가화예정용지하고 또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거의 다 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간에 주상복합이 들어갈 구역이 있고 또 같이 들어가야 될 구역이 있고 또한 서민용 주택만 들어갈 데가 있고, 그렇게 안배를 해서 도심권 개발사업이나, 그렇게 안배를 해서 전반적인 주택보급률 균형에 맞춰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주상복합에 관한 부분이든지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이든지,

홍연아위원 이런 계획이 입안되고 이렇게 자료화되기 전에 저는 먼저 실질적인 수요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요구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랜드마크 운운하면서 산발적으로 제시되는 주상복합에 대한 계획들은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지금 주상복합이 90블럭과 화랑역세권 개발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균형 발전에 관한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죠.

홍연아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료에 나온 것만 5개라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자료에 나온 것은 구체화해서 임대주택을 얼마, 소형주택을 얼마 한 것은 나온 바 없습니다, 그런 건.

홍연아위원 그래서 그런 게 추진되기 전에, 그리고 저는 화랑역세권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계획이 되고 추진되기 이전에 전반적인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요. 그걸 부정하십니까?

저는 시에서 정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상복합마다 랜드마크라는 이유를 붙여서 마치 하는 것이 시에 좋은 것처럼,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전에 실질적인 수요조사 한 다음에 계획을 하십시오, 구상을 하시고요. 그거 없이 어떻게 이미지만을 보고 구상을 하십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니 사실상 우리 주택규모나 보급률이나 평형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균형하고 있다는 것은 이 통계숫자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홍연아위원 그걸 어떻게 다른 시랑 비교하는 게 절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어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니 다른 시하고도 비교를 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도,

홍연아위원 매우 부수적인 기준의 하나지요.

과장님, 안산에 다른 지역보다 초·중·고등학교 많아요, 적어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건 제가 파악해서 답변을,

홍연아위원 그냥 단순히 인구수 대비로 하자면, 전체 인구수 대비로 하자면 적지 않거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홍연아위원 그런데 왜 과밀 학급, 과대 학교 생겨요?

너무나 당연하게 안산에는 초·중·고등학생 비율이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구체적인 안산시 실정을 놓고 보자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니 주택 평형수 구조가 그렇게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인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한 번 짚어볼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홍연아위원 큰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안산에 다 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니 균형 있게 짓자 이거죠.

홍연아위원 굉장히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답을 안 하시고 거부를 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이렇게 여기도 주상복합 짓겠다, 저기도 주상복합 짓겠다, 구상 차원이라고 하시지만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발표하는 내용 공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시민들은. 외부에서도 그렇고요.

구체적인 걸 따져보고 그 다음에 계획해서 그 다음에 발표하시라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지금 구상 단계에 있는데 거기 주상복합이 들어갈지, 민간 그냥 아파트가 들어갈지 그거는 계획단계에서 다시 확정을 할 사항이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화사업에도,

홍연아위원 그럼 확정되기 전에 발표하지 마시든지요. 자료에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지하화사업에도 임대아파트, 서민용아파트 다 같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주상복합만 특정해서 나오느냐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주상복합만 특정해서 나온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쪽에서 안을 가지고 온 것은 그렇게 시가화예정,

홍연아위원 보세요. 투자경영과에서 민간에서 제안하는 사업 검토하시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홍연아위원 그런데 그거 검토하실 때 단지 그 계획만 놓고 검토해서 추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 관련해서, 상업지역 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특히 주택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계속 주상복합 강조해서 여기저기 짓겠다, 랜드마크 만들겠다 하기 때문에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전반적인 시에 시민들의 수요 그것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민간사업자의 제안도 받아들일지 말지가 결정이 돼야 되고, 주택보급과 관련해서도 결정이 돼야 된다고요. 어떻게 그것만 따로따로 놓고 보시냐는 거예요. 그걸 일정하게 사업계획으로 여기다 실어놓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투자경영과 마치고요.

그러나 다음 이후로는 저는 그런 실질적인 근거에 근거하지 않고 이런 계획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마다 건건이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는,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감사하실 것 많습니까?

홍연아위원 아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하나만요?

홍연아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홍연아위원 그 상징물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5회 차는 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그 앞에 것도 회의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만 보고는 4차에서는 어쨌든 제안됐던 것들이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5차에서는 갑자기 다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추진이 된 건데, 그 사이에 무슨 어떤 내용의 변경이 있었는지 이런 건 하나도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취지로 1, 2, 3, 4차 회의 자료를, 회의록이 아니라 회의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그 4차까지,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내용이 회차별로 디자인 안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안은 또 그 4차 안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저희는 5차 회의록하고 자료만 드렸는데, 나머지 4차까지 결과보고하고 이런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네. 그건 주시고요.

5차 회의록만 보더라도 사실은 말끔히 정리되지 않았고, 시기적인 급박성이나 어쩔 수 없이 자문위원님들이 승인해준 측면이 큰 걸로 회의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해주겠다는 건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이 1년쯤 지났으니까 급박하게 추진한 것이 아닌가, 좀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료 많은 중에 당장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중에도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자문위원님들이 말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사실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이 급해서,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추진을 했나, 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자료에도 보니까 4차랑은 어쨌든 다른 디자인으로 5차 회의 때 가져온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내지는 이전에 제기됐던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고요, 아니 그런 의문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상징물과 관련해서도 시민들이 저한테는 많이들 얘기하세요. “저게 왜 안산의 상징이냐?” 내지는 “저거 안전한 거냐?” 등등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자문위원들의 의견마저도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현재까지도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 상징물 어떻든 조각이나 기타 예술작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추진을 하면서 어떻든 저희들한테 오는 그런 상징물에 대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부하고자 하는 그런 측에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작품을 저희들이 선정하고 그러는데 있어서 대충 하자,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자문위원회에서 반대하신 분도 있고 또 찬성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조형물을 계속 디자인이 5, 6차례 이렇게 안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많고 그렇게 돼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조형물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라는 정답이 없다는 그런 점을 감안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연아위원 바로 회의록 뒤에 보니까 ‘조건부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 기억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그 모형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만들어서,

홍연아위원 모형을 만들어서 이후에 다시 자문회의를 여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냥 회의를 비공식적으로 조형물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저희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쪽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안산시에서 원하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대리로 대신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딱딱 이렇게 맞춰가는 것보다 저희들이 이런 정도면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런 상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기부채납 받을 때 물론 시 예산을 쓰는 것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다고 다 받는 게 좋은 건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도 시티홀 같은 경우에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어쨌든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형물도 마찬가지로 받아놓고 애물단지가 되면 그걸 그냥 준다고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문회의도 열고 디자인과 관련한 협의도 진행하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5차 회의에서도 말끔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조건부를 달아서 찬성해 주신 분이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적어도 모형을 만드는 것이 조건부였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회의를 열어서 제대로 논의하고 회의 결과도 남겨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듭 5차 회의 같은 경우도 사실은 회의록이 없다고 하셨다가 어쨌든 주기는 하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기부채납이라는 형태 때문에 다소 검토돼야 될 점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를 품게 합니다.

관련해서 어쨌든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마저 주시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부채납도 어쨌든 시에서 받아서 이후에는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홍연아위원 그래서 충분한 검토나 여론수렴의 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물론 과정에서 그게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 그러긴 했지만 저희들이 이 작품을 기부채납 받는 준비를 하는 과정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입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문화관광과요. 미술품 구입을 하셨는데,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액하고 안 맞네요. 예산은 1250만원인데 여기 구매에는 1550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매 내역서 미술품 전체 구입한 내역서를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 김홍도 진품을 그런 좋은 작품을 산데 대해서는 진짜 높이 평가를 해야 되지만 작은 작품이라도 소장가치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물론 그런 소장가치가 있는 작품도 필요한데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소장가치가 있는 걸 사면 분실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에 게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작품들을 저희들이 구입하고 그러는 것은 지역 작가들의 어떤 작품활동 지원 측면도 있고 또 일반작품을 구입해서 공공건물에 게시를 함으로서 환경미화나 이런 쪽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투자가치가 있는 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물론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가치에, 지금 현재 소장가치가 굉장히 고가에 있는 그런 것보다는 신인작가들 어쨌든 앞으로 촉망이 되고 유망하면서 앞으로도 클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그림을 소장해 있으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그것도 하나의 투자의 개념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도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 작품 사는 작가분들은 다 우리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안산 작가는 그 지역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일단 지금 하시는데 단가가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수의계약들이?

○문화관광과장 박영옥을 별도 구입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0만원짜리 이게 서예 이 부분은 별도 품의를 잡아서 이것은 최용신 기념관에 최용신 선생님이 남긴 어록을 작품으로 게시를 한 거구요. 나머지 부분은 같이 별도로 구입을 한 겁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구매 용역 수의계약에서 이게 예산이 안 맞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많은데, 일단은 구매했을 때 전체 세부계획서 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품의서가 품의 결재 받은 그런 계획이 산 거보다 많기 때문에 좀 다른 어떤 게 안 맞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에 4개를 살려다 3개를 사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 과정에서 진행상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신항주위원 여기는 내안의 공간 외 2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4점인데 예산도 안 맞고 이러니까 하여튼 세부내역 한 번 보게, 그리고 작가들 도록이라도 하나씩 줘보세요, 어떤 분들인지 보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여기 작년에 성호문화제 때 삼두회 하는데 여기가 고등학생들이 교통비를 지급이 돼 있네요, 현금으로.

그런데 그게 고등학생들한테도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경일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행도우미로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한 겁니다.

신항주위원 자세히는 저도 그쪽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학생들한테 교통비가 지급되는 게 그것도 1만5천원씩이나 글쎄 그것은 조금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1만5천원, 하루종일 와서 아침에 8시, 9시 때 와 가지고 4시, 5시까지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그 학생들이 봉사활동실적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자원봉사 참여 차원으로 그 학생들을 참가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교육 쪽에 조례를 안 봐 가지고 모르겠는데 고등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게 조금은 의아한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대학생들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고등학생들한테 식비가 지급이 되는 게 조금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그건 자세히 제가 몰라서 일단 그 부분 좀 의심이 나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고, 그 다음에 축제 있지 않습니까? 튤립 축제하고 국제거리극 축제가 2009년 5월 2일날 평가용역을 했어요, 그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건 자체 평가입니다.

신항주위원 자체 평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신항주위원 그러면 자체 평가 했을 때 참석위원들하고 그 회의록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아니고요, 그 부서별로 한 거고 저희들이 축제심의평가위원회는 7월 13일날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개최 평가하고 하반기 행사에 대한 심의안을,

신항주위원 자체 평가도 그런 거 없어요? 회의록이나 그런 거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것은 각 부서별로,

신항주위원 토의식으로 그냥 한 겁니까? 그럼 어디 기록된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어떤 결과치가 나온 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러니까 그 주관 부서에서 담당자들이라든지 그런 거고, 또 저희들이 축제심의위원회 분들이 참여해서 평가한 부분 이런 걸 참고를 해서 부서에서 작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회의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축제심의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이 도출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우리 단원행사 때 지금 조그만 그런 식으로 명장이나 명인이라든지 전수자라든지 나오셔 가지고 조금은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우리시에서 보호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아직 못 미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분들은 정말 시에서 한 분 나오실지 말지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분들인데 우리시도 조금 몇 분은, 얼마 전에 저도 알았는데 공단에 저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도금 명장이 한 분 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시의 보배라고 지칭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분들을 어쨌든 우리시 자체 내에서 어떤 식이든 전수관까지 지어 가지고 모시지는 못하지만 좀 보호해 주면서 그런 분들이 활동하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옥장 한 분 지금 전수자 분 계시는데 가보면 참 기가 차거든요. 지금 지하실에다가 작품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래도 75만 도시에서는 정말 남이 알까봐 창피할 만큼 그런 식이니까 그런 쪽에 과장님 전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분들이 진짜 안산시를 자랑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그래서 옥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원예술제 할 때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김홍도 그림에 나오는 조선시대 옷을 제작을 해서 전시하고 거기에 김홍도 그림에 있는 회혼례를 재연을 하는데 그 옥장 선생님도 거기에서 같이 전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아직 예산 확보 부분은 준비가 안 됐지만 어쨌든 그 분들이 같이 전시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신항주위원 일회성 행사에 치중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시가 정말로 보호하고 진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예산을 잡더라도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도록, 조례도 근거도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리하다 보면 우리시가 문화의 도시로 발돋움 되면 외부에 계시는 분들도 오실 수 있잖아요.

우리 유기장도 문경으로 지금 가셨가잖아요, 이봉주 선생님 같은 분도.

그러면 거기서는 얼마나 대접을 지금 잘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가 또 그러다 보면 다른 시에서 그런 식으로 전수관이라도 만들어 놓고 모시고 가면 우리는 또 끝나는 거잖아요. 있는 분을 하나 탄생시키기는 굉장히 힘든데 그런 분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보호를 안 해서 다른 시가 모시고 간다는 것은 진짜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네, 잘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타 기관에 출연된 기금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두 가지밖에 이게 안 와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제가 몇 년 전 결산검사 하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연한 기금이 여러 가지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중에 지금 어떻게 변동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오면서 타 기관에 출연한 기금들이 두 가지밖에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왜냐하면 앞으로 복식부기도 하는 측면에서, 회계적인 측면에서 자산관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타 기관에 출연한 기금들 관리도 누락되거나 하지 않고 그 자산에 잘 명기돼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TP라든가 도시개발주식회사 기관 출연금은 제외를 하고, 제가 사업추진상 예를 들어서 산업지원사업소에 신보기금출연이라든가 그런 쪽만 파악을 하니까 2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다른 쪽은 결산자료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에 관해서, 아마 의제21 추진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개편하려고 그러나 보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의제21은 환경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 저희가 기획예산부서에서 시 장기발전 정책 심의라든가 자문 그런 부분들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분과별로 소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그건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별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안산 의제21하고.

송세헌위원 조금 전에도 위원님 중에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앞으로 재정문제가 압박을 받고 재정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들이 나왔었는데, 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것은 누구나 다 같이 공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뭔가 뿌리 깊은 연구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별도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우리 시의 장기발전전략 그런 부분들을 자문 내지 심의 방향설정한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가 2020안산비전을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각 과에서 지금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행계획이 나오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그분들의 전문가집단의 타당성과 그 다음에 조언을 검증받을 거구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국가균형발전이라든가 기타 각종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종합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소위원회와 총회에서, 전체 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장기비전과 중요한 정책결정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창구를 단일화시켜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송세헌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6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교수, 연구원, 전문직, 시의원, 민간단체,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분야로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문화예술 쪽으로도 있을 수 있고 하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야는 재정확충 분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이 없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정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방화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확충에 관한 문제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구성이 또 계획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지금 말씀하신 중에는 6개 분과위원회가 기능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재정부분은 그쪽에서 담당해서 앞으로 우리시의 장기적인 재정 측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대로 그건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경영과장님, 지난번 감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추모공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급히 추진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이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속히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추모공원에 대한 조속한, 왜냐하면 제가 시민들을 만나보면 거의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아주 높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물론 어느 지역으로 검토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지연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을 좀 적극적으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건 최선을 다해서 조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의 최우선으로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과거에 제일 우리 시 재정이 좋았을 때 전국에서 한 몇 번째나 하고 현재는 또 재정이 어느 정도나 하고, 거의 파악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요사이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좋은 부분을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그 여건에 따라 다른 방향이 되기 때문에.

요사이 저희가 사실 좀 어려운 건 결과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게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신도시 2단계 지구 개발 이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재원이 충족이 되고, 저희가 투자 부분도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갈수록 개발효과는 줄어든 반면에 도시가 더 확대되고 또는 이게 시설이 노후시설이 늘면서 수요가 많이, 예산이, 재정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가장 어려운 여건은 현재 저희가 결과적으로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의존수입이 42%입니다.

세입 중에서 지방세가 46%, 세외수입이 10.8%면 결과적으로 56% 정도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의존수입인데, 의존수입에 국도비가 지금 결과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줄어들고 있고요.

이번 1회 추경 같으면 97억 정도를 삭감을 시켜야 할 형편에 와 있고, 반면에 저희 지방세도 세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써야 할 부분이, 재정이 축소가 되면서 써야 할 돈은 늘어난 반면에 세입은 줄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돼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재정 확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사업은 때에 따라서 잘하면, 사업을 성공하면 그야말로 수입이 창출되고 재정이 확보되고, 그렇지만 위험성이 있으면 또 반대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여쭤봤던 현재 우리 지자체 규모 중에서 우리 시 재정이 어느 정도, 순위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경기도 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경기도도 좋고 전국도 좋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런데 그건 저희가,

김명환위원 썩 좋은 편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과거 한 때는 전국에서 적어도 3위 안에 든다, 그럴 시기도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럴 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김명환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우리 시 운영이 뭔가 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정 확충의 방법은 사업도 그렇고 때에 따라서는 세금, 돈이 많은 자가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 재산세라고 그러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을 때는 그 많은 재정을 가지고 시민들의 복지시설, 편익시설, 기타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등등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90블럭 같은 경우도 지금 4825세대지요, 주상복합이?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 투자경영과장님, 물론 지금 우리 안산시는 어떻게 보면 참 전국 1등 그러면 좋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서글프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 같은 경우 그만큼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복지 분야 1등이다.

그런데 그 1등한 사유는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1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등이라는 분야는 나쁘지는 않지만 한쪽으로 서민들이 너무 많이 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서민도 살고 그 다음에 가정경제가 든든한 사람도 살고, 이왕이면 우리 시가 국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그래도 초일류 국가 그러면 우선 경제력을 꼽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경제력이 좋은 나라가 일류 국가라고 볼 수 있고, 물론 군사도 있어야 되겠고, 경제도 있어야 되고, 문화도 있어야 되고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거시설도 예를 들어서 이게 참 때에 따라서는 찬반의 어떤 상황도 되지만, 이제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우리 안산시가 서울하고 비교해서 집값이 저렴하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평수가 커도 저렴하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김명환위원 적어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서민 주택도 지어야 되겠지만 또 고급 주택도 지어서 우리 시민, 어느 신도시가 개발 되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통이라든가 집값을 보면서 수도권에서 몰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그야말로 중요하다. 주거문화가 아주 중요하다.

왜, 우선은 주거공간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가정경제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균형 있게, 그리고 또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도 한 번 말씀해보시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주택정책은 사실상 60년대는 15평 아파트, 70년대는 20평, 그런데 2000년도, 90년도에 들어와서는 항상 평형수가, 대중화 돼 있는 평형수가 사실상 30평 이상 40평 대로 왔답니다, 이게 사실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거 평형수의 개념하고 지금 현재의 평형수 규모하고 개념이 좀 달라졌답니다, 이게.

그래서 즉 아파트 수요정책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거거든요. 사실상 민간 업자가 큰 평수 무조건 지었다가 분양 안 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필요로 해서 민간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사항이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말씀을 드려서 재론의 여지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평수가 큰 평수,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는, 또 우리 안산도 공단에 기업체도 있고 기타 MTV가 새로 개발이 되고 그러면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수요와 또 내부적으로 안산시민도 지금 아파트를 줄여가려고 하는 성향이 아니라 늘려가려고 하는 성향이거든요, 중산층 분들이.

그런 수요, 또 수도권 지역에 대한 수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요정책에 입각해서 아마 민간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정책을 이루었고요.

또 안산시도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상이 들어와서 소비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층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소비 자체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림으로써 또 서민을 살려가고, 그러한 경제원리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물론 이왕이면 우리 시가 잘 살아야 되고 또 부강해야 되고, 부유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필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재정의 확충방법도 하나의 서민보다는 중산층이 많음으로써 재정확보도 이루어질 수 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당연하죠.

그거는 재산세가, 또 주민세가, 소득할주민세, 재산세는 또 만만치 않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또한 이 사업이, 그야말로 사업이 위험성을 제거하고 개발을 해야 번창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명품 도시 그러는데, 명품 그러면 첫 번째 기본적 토양이 좋아야 된다.

말하자면 고급 원단에 고급 디자인에 고급 바느질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도시는 가끔 명품 그러지만 명품이 근본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산업구조도 그렇고 주거 형태도 같이 맞물려 간단 말이죠.

주거형태가 좋고 그럼으로써 가정경제가 든든하고 이랬을 때 문화, 체육, 기타 등등,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구하는, 또 우리가 명품, 명품 하는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지방의원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거기에 대해서 위험성을 제거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투자경영과는 그만큼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90블럭 같은 경우도 정말 신중하게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외국 자본유치 지원에 관한 추진내역이 있는데, 케이앤피에너지.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걸 한 말씀 해주시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게 경기테크노파트에 외자유치 해가지고 기업을 하나 유치했습니다. 그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임대료만 일부 지원하는, 외자유치 조례에 근거해서 임대료만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김명환위원 임대료를 지원하면서 물론 지원보다는,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외자유치 기업이 지역에 기여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것,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총 얼마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테크노파크 임대료로 해서 연간 한 2400, 월 200만원씩 해서 한 2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렇게 지원해줄 때 조건이 있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협약해가지고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조건 내용을 한 번 말씀해주시죠.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또 거기에 그냥 무작정 지원해준 건 아니겠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김명환위원 우리 시와 시민께 조건을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구체적인 자료를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지원이 꼭 여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들이 지원해줄 때는 꼭 조건이 뭐라고 그럴까 불리하기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걸 대개 그러지 못한 경우를 봤습니다.

물론 이제 자료를 주시면 내용을 보겠지만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득이 되는 일을, 그런 일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대부도 지역 외자유치 계획도 말씀 한 번 하시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이건 코트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부도 지역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일만한 사업을 용역을 해가지고 프로젝트 사업을 구상해서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호텔 사업이든지 기타 관광사업이든지 그런 단위사업을 어떤 사업이 있는가에 대해서, 외국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 구체화 돼서 어떤 사업이 있는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코트라 등을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나 또 안산시에서 IR 홍보를 해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그런 용역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그래서 9월달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것도 용역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이 한 번 잘못되면 나중에 사업이 그야말로 어려울 수가 있고요, 잘 되면 그야말로 발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맡긴 거죠, 현재?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 용역 중간보고쯤에 한 번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맡겨놓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중간, 중간 체크를 해서 정확하고 또 그 다음에 발전 가능한, 또 그 다음에 만약에 용역이 아니다 싶으면 또 사업을 할 필요성도 사실은 없거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걸 중간, 중간 체크할 수 있는 일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김명환위원 물론 저번에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걸 매번 감사 때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외교도 그렇고 자매결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좀 뭔가 서로 상호 간에 발전 가능한 기본적인 여건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오래 됐지만, 90몇 년도부터 시작했나요,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8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명환위원 ‘87년부터 시작했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김명환위원 그리고 현재 2001년 이후에는 서로 움직인 그런 실적들이 없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쯤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환경과 여건이 안 맞고 서로 상호 간에 발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방치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또 아니다 싶었을 때는 정리하는 것도 중요치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계획이 좀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라스베가스하고의 관계가 그 전에는 상당히 잘 교류가 있었는데 2001년 이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사실상 국가간, 지방간 자매결연을 한 사항이거든요.

서로 자매결연을 한 부분을 갖다가 당장 이렇게 취소하자, 서로 간에. 그럴 경우 국제적인 그런 부분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매결연 취소하는 부분도 우리 시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국 서로 간에 합의에 의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의회에 승인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방치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이걸 장기간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 방향을 명확히 결정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걸 좀, 이제 벌써 8년 동안 아무 실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이제는 정리의 시기가 오지 않았나,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서로 자매결연을 해제시킬 것인지 그 부분을 한 번 좀 깊이 생각을 해서 방향을 좀 정하길 바라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명환위원 896쪽에 친환경 생태관광개발벨트 타당성 용역을 2007년도에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김명환위원 용역이 끝나고 추진을 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추진은 안 됐습니다. 워낙 그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자료를 보면서 이게 좋은,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굴뚝 없는 산업’ 이렇게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김명환위원 관광산업 같은 게 특히나 굴뚝 없는 산업이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용역까지 나왔는데 이게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다 라고 볼 때는 용역을 잘못했든가 아니면 뭔가 지금 재정이 부족하든가 이런 사유가 있을 텐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 용역 한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하기 전에 충분히 깊이 있게 짚으면서 용역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용역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생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용역하기 전에 충분히 용역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또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 사업을 진행시켜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감사하실 위원님?

문인수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가 안 돼서 국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강태엽입니다.

문인수위원 혹시 이 협약서 가지고 계신가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갖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홍연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6조 내용을 보시면 모든 것을, 건축물까지도 지금 관련 사업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집행부에서 공사에다가 위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문인수위원 이게 4월 27일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걸 해도 된다 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도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거 편법 아닙니까, 지금?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사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도 그 전에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이걸 출자할 그런 상황에 그때 가서 해라.” 그런 말씀도 계셨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정당하냐 안 하냐 이걸,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문인수위원 정당합니까?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책임지실 수 있죠?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책임집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2조 3항에 보면 ‘시에서 추진 중인 사항을 갖다가 공모지침서 작성하고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공사는 용역을 관리감독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지요, 공사에서?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문인수위원 이거에 의해서?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아까 관리감독을 안하신다고 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고, 또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일부만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공사가 스탠스가 어떻게 취해지고 있어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시와 공사간에 내부적인 그러한 행정협약입니다.

그래 가지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도 안 했는데 너희들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인수위원 좋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원칙 아닙니까?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모든 것들이 뭔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사실 내부적으로 행정협약 맺고 이러는 것은 하등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물론 공유재산이 안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별 소용이 없게 되겠죠.

문인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요.

이것은 제가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가 있는 거고, 거기에 관련 해 가지고 최근에 통장들이나 반장들을 동원해서 지금 각 동사무소의 회의록을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가져왔더니 거의 다 그렇게 하도록 통장협의회에서 회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고.

또 각 학교선생님들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달라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를 통해서 각 행사장마다 이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한 달 전쯤에 우리가 공유재산 부결된 다음에 안산시 시내에 한 200여장의 프랑카드가 붙었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또 이게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있는 데도 일부 동에서 단체들을 동원해서 통장, 주민자치, 새마을, 바르게, 체육회 등을 통해서 어떻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느냐 그러면 ‘안산돔구장 건립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시민한마당 잔치 개최, 6월 29일 월요일’ 오늘입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 극장,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481-6611’ 이런 식으로 해서 왔고요. 물론 저희 동사무소에도 왔습니다.

지금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또 이렇게 우리 의원들한테까지 각 사무실에 초대장이 왔단 말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안산시의 시민들의 힘을 합쳐서 유치위원회도 만들고 또 설계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내부를 꾸밀 건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야구 구단을 유치했을 때, 안 했을 때 아니면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을 담을 것인지, 아니면 운영을 했을 때 어떤 사업이 좋은 건지, 아이스링크를 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거기에 음향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기술적인 문제까지, 스카이박스는 할 건지 말 건지까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시민단체가 구성이 돼서 시민의 합의에 의해서 된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안산시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힘을 모아서 가도 이게 성공할지 말지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시켜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부 5개 단체들을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힘을 합쳐서도 부족한데 지금 민민간에 갈등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갈등요인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시키고 누가 시키고 이러는 것을 떠나 가지고,

문인수위원 시켰다기보다는 이런 문제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생한 문제들이 집행부 공무원들 시장님 이하 여러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책임 없이 그냥 ‘아, 그건 추진하니까 그냥 말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이지 않느냐?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글쎄 모든 부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갈등요인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모든 부분을 호응을 받아 가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공무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칭찬을 받아 가면서,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서로 잘 됐으면 도시공사하고 이런 협약하고 이런 거 잘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생긴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문인수위원 안산시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득을 시키고 이게 전체가 다 공유가 돼 가지고 22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해 주자 라는 그런 공감대가 안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설명이 부족했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또 시민들한테 갈등을 일으키게 한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 자체에서 그런 문제를 빨리 하려고 졸속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준비가 부족해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그런 문제에 보완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보완 없이 그냥 가다 보니까,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쭉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저희들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설득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한테 호소도 드리고, 사실 우리가 이거 안산에 정말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고,

문인수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면 의원님들부터 설득을 시키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가야지 서명운동을 받는다고 해서,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말씀드렸다시피,

문인수위원 꼭 이런 것을 가수들 불러다가 잔치를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장한 사항은 아니고 나름대로 찬성하는 그런 위원회 쪽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총무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이 안 왔네요.

무인경비시스템 말이죠 2008년하고 2009년하고 면적이 틀리는 부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08년에 단원전시관 무인시스템 경비를 관련 현황을 보면 면적이 7614㎡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1관, 2관, 3관 다 합쳐 가지고 4950㎡이에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왜 그렇게 면적이 넓게 잡혀서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연간용역비가 나갔고, 2009년도에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3분의 1 수준은 좀 넘었네요. 이렇게 줄었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최용신기념관도 2008년도에는 545㎡인데 2009년도에는 465㎡로 줄었어요. 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 단가는,

○위원장 강기태 단가 부분은 그거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면적이 줄었다는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왜 2008년과 2009년 면적이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 건물 자체가 변경된 부분이 없고 증축된 어떤 그런 부분이 없을 텐데 이렇게 줄었나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답을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투자경영과장님, 요즘 CCTV 설치하고 계시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위원장 강기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에 개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 됐고, 그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런데 지금 제가 모 신문에 보니까 ‘안산시가 녹음기능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녹음기능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녹화,

○위원장 강기태 녹음기능, 녹음.

거기는 녹음기능으로 나와 있어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건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거 분명히 확인해서 답을 주시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거 실무자가 지금 얘기하는데 녹음기능은 법에 두 달간만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기간은 두 달 이후는 폐기시키는 걸로 이렇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나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앞으로 할 건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 강기태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렇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위원장 강기태 법률에 맞게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CCTV 설치하고 있는 게 설치하고 있는 지지대도 그렇고 그게 구형이다, 지금 요즘 나오는 지지대는 이게 접혀서 수리를 할 때도 차선을 막지 않고 접어서 쉽게 수리를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구형으로 해서 했는지, 그 다음에 신형으로 하는 부분이 고정식보다는 신형접이식이 설치하는 1년 유지보수비용도 상당히 싼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검토가 없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부분은 제안을 그렇게 했나 본데 협상단계, 지금 협상과정 중에 있거든요.

○위원장 강기태 과정 중에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과정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카메라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위원장 강기태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것은 전부다 구형이에요. 그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위원장 강기태 접이식 카메라가 아니고 단가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더 싼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까지 제가 다 이야기 해줄 수 있는데 이야기는 여기서 안 할 테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위원장님한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가 일을 함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셔서 좀 더 가격이나 그 다음에 사용하는 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예절교실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얼마나, 진행한지가 얼마나 되셨다고 그랬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한 1년 정도, 실질적인 기간이 한 1년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한 1년 반 정도 상회합니다.

송세헌위원 1년 반 정도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반응이?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나 교육계 쪽에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교육청이나 학부모들의 반응은 좋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좋은 걸로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파악된 상태로는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분이 여러 군데를 교육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육에 약간 질적인 수준이 저하될까봐 금년도에 저희가 개선대책을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 한 분이 한 일곱 군데 정도에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든지 이런 걸 정해서 몇 학교 이상은 예절교육을 할 수 없게 하든지 이런 걸 지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진행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진행되게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금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예절에 대해서 지금 많이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교육 쪽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아니면 시 쪽에서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학교 쪽이나 이런 데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기존 교육프로그램 중에 윤리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학과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하고의 충돌은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런 것하고는 약간 예절교육하고는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해서 특성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반응으로 보면 자꾸 확대되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금 예절교육은 작년도보다 올해 많이 학교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확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몇 몇 군데 되는데 이 단체 간에는 서로 연대적이라고 그럴까, 내용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맥을 같이 합니까? 좀 특색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제가 여기 파악된 것은 단체는 한 3개 정도 하고 개인이 하는데 예절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대동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만약에 확대가 계속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내년에라도?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금 학교나 이런 데서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이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확대가 된다면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될 수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교육경비 중에서 배분이라든지 이런 걸 고심해야 될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느 분야를 확대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이게 우선 인적 구성도 이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예산하고 강사 이런 것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하여튼 평가는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평생교육과요.

축하카드 제작 발송이 있거든요. 이게 성년의 날에 보내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성년의 날 성년이 되는 청소년에게 성년을 축하하는 카드를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연 한 몇 명 정도 돼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연 저희가 한 9700명 정도 됩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도 크게는 아닌데 성년식을 우리 예절관에서 올해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평생교육과하고 어떤 교류가 있었던 것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것은 저희가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전혀 없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런 게 보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면서 성년식을 하면 몸과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사람들이. 나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단은 고3이 그게 속해지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대개 고3 정도 됩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성년식을 치르고 안 치르고 그 마음가짐 몸가짐, 또 학생들이 교복을 자기들이 입었을 때 그 학교에 대한 명예 이런 것 때문에 마음가짐이 달라지듯이 성년식을 한 번 치르고 난 뒤에는 몸과 마음가짐이고 자기들이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에도 어떤 이게 교육의 일환으로 우리도 예절관도 있고 각 예절선생님들 지금 학교마다 방과후에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다 같이 해서 성년식을 우리도 큰 행사로, 어린이날 행사도 있듯이 우리들도 성년식 행사를 전체적으로 시에서, 그럴 때 굉장히 고등학교에서 시험 치고 난 후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교 시험 치고 나면 제일 많이 무료할 시간들이거든요, 그때가. 학교에 나와도 공부도 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런다고요, 그때.

그럴 때 성년식을 우리가 어떤 식이든 간에 청소년수련관이랑 예절관 우리 평생교육과 이래서, 또 우리 예절선생님들 나가시는 분들, 또 문화원도 있잖아요.

이러면 같이 전체적으로 한 번 성년식을 해 주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우리시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교육적인 그런 큰 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한 번 해 주시는데, 이번에 예절관에서 그냥 했는데 지면상으로 보고 저도 가서 참석을 해서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삼가례 정도를 치러 갖고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형식에 치우지지 말고 정말 옛날 우리 전통을 이어가면서 교육도 되면서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너무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이 계속 삼가례를 다 치르도록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전통에 맞게 하면서, 그거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도포라든지 갓이라든지 우리 여학생들 성년식이 되는 우리 고3 여학생들한테는 한복들 다 필요로 할 건데 그걸 구입하고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금액이 들지만 한 번 정도 처음 그런 게 추진이 돼 가지고 있을 때는 뭔가는 책임과 의무가 동반이 될 수 있고 자기도 사회의 일환으로서 지금부터는 어쨌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성년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추진실적인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줬는데, 저는 이게 ‘단원과 성호를 주제로 한 쇼핑몰’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지금도 이 자료를 받았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여기 1도시 1특성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하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교과부에다 신청을 하면 교과부에서 선정해 갖고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는 대형 투자사업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사업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월 24일날 모집공고, 사업공고문이 내려왔습니다.

사업공고가 내려오면 저희가 이걸 단체라든지 이런 데 통보를 해준 다음에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데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과부에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아니 사업의 특성은 그런 건데, 저는 이걸 보면 쇼핑몰 창업과정 이런 것도 있는데,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금 국비가 2430만원을 받아 갖고 사업을 한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얘기 드리는 게 한지공예라든지 이런 쪽에,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프로에서 좀 특성 있게 된 것을 우리 시에도 접목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해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이 사업만 국비를 따갖고 자기들만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도 그런 게, 정말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특성화 있는 뭐가 나왔을 때는 그런 걸 우리들도 접목을 해서 시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찾아보면서 결과치를 갖고 모색을 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보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단원그림서당 이런 것도 문화원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여기 그림서당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우리도 성년식 할 때 거기 카드 보내는데 앞에 도면에 그런 그림을 삽입을 한다든지, 굉장히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것, 결과치를 갖고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우리도 평생교육과가 생겼으니까,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생긴 게 없는데 앞으로 가면서 그런 게 점차적으로 우리 교육에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시 자체 내에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로 하면 같이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평생교육과장님, 그 청소년단체 동아리, 평생학습단체 동아리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김명환위원 작년에는 지적사항이 몇 건이 나왔네요.

1011쪽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 지적사항은 보조금 통장을 학교통장과 혼용하는 사례가 몇 건 적발되는,

김명환위원 이 내용대로 몇 건 됐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김명환위원 올해는 이런 것이 아직 발견 안 됐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올해는 지금 사업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안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김명환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런 지적사항이 됐으니까 지원할 때, 물론 지원은 다 나갔죠, 지금?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지원금은 나갔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중간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지적사항이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줬으면 잘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사립유치원은 교특비하고 도비가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없었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김명환위원 그건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사립유치원은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교특비나 이런 건 없고요. 본인부담 50% 부담했을 때 저희가 시비를 일정액 지원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는데요.

인조 잔디 선부초등학교하고 상록초등학교 해줬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지원해줬습니다.

김명환위원 주민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좀 협조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학교에서 적극 협조해주는 데도 있지만 시설관리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는 개방을 좀 기피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중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체육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원된 체육시설물은 처음에 물론 지원해달라고 할 때는 주민과 함께 사용하겠다고 많이 학교 측에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시설이 끝난 후에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명확히 강조를 하시고, 또 그렇게 처음에 약속한 대로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중간 중간 요구를 해야 만이, 주민들이 가끔 사용하고 싶은데 만들 때는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지만 만들고 나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 측에 그런 일들을 당초 예산 지원 받을 때처럼 마음이 변치 않고 할 수 있도록 항상 강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은 차후에 또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올 때 물론 그 학교부에 축구부가 없는 학교도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그 학교에 축구부가 있으면 그런 학교를 우선해줌으로써 학교 축구부들이 인조잔디구장에서 운동장을 밟아보고 또 경기에 나갔을 때도 대개 요즘에는 맨 흙보다 인조구장이 많기 때문에 경기력 향상에 좀 도움을 주지 않나, 그렇게 되면 학교 축구부도 활용하고 학생도 활용하고 주민도 활용하고 이렇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위원장님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네.

제가 잠깐 의문 나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좀 감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방과 후 교실 있지 않습니까? 방과 후 교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위원장 강기태 방과 후 교실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2008년도에 36개교 지원 중에서 4개교만 예절교육이고 나머지는 전부 한자 교실이에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위원장 강기태 그런데 2009년도에 보면 49개교로 해서 13개교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우리 지원해주는 게.

그 중에서 19개가 예절이에요. 방과 후 예절이 19개나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2개가 안산1대학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여기 개인이라고 해놓은 거 이것도 보면 여기에 있는 강사 이름을 보면 안산1대학에 김양숙, 김양숙 같이 돼 있고, 김양숙, 김양숙이 안산1대학도 있고 개인도 있고, 여기도 보면 개인 해놨는데 보면 또 다른 데 속해있고.

그러면 방과 후 교실이 그만큼 늘어났는데 거의 늘어난 숫자가 전부 다 안산1대학에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뭔가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아니 전부 다 한자교실 하다가 방과 후를 늘렸는데 늘어난 만큼 전부 다 안산1대학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한자교실을 36개교에서 하다가 2009년도에 30개교로 줄면서 또 나머지 이거 줄은 부분이 예절로 갔고.

이게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예절을 그렇게 많이 늘렸고, 왜 안산1대학에서만 이걸 다하고 있는지, 이게 뭔가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지 않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볼 때는 그게 특혜성은 아니고요. 지금 안산1대학에 있는 차현주씨라든지 이런 안산1대학에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1대학에서 차현주씨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중점적으로 학교 예절교육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격증 있는 분이라든지 집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학교에 내년도에 추천해주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분명히 개선해야 되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 강기태 개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게 이것을 또 맡긴다는 부분도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이 부분을 맡긴다는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산에 예절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어떤 기관, 그 기관이 1대학 말고는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안산지역사회협의회, 그 다음에 한국전통문화협회, 1대학, 그 다음에 개인 이렇게 지금 네 군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개인은 보면 1대학에도 속해 있고 개인도 하고 그래요.

자, 볼까요? 경수중, 원일초에 보면 김양숙씨가 원일초에서 1대학 해가지고 예절교실하고 있어요, 장경옥씨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경수중 보면 개인 해가지고 또 김양숙씨가 하고 있어요.

이게 동명이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예절강사 자격증 현황 보면 똑같은 이름 두 개 안 나와요. 같은 분으로 보여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위원장 강기태 그렇다면 뭔가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내년도에는 지원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을 개선하셔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렇게 하셔야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예.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여러 협회나 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안산 내에서 개인보다는 이 단체들이 더 골고루 이렇게, 아마 개인이 이걸 보면 다 단체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로 봐서는.

그러니까 단체들이 골고루 잘 이렇게 배분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예,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주신 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본부장님, 이거 예당에서 제출한 자료 맞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잘 안 보이는데요. 대관료입니까?

문인수위원 아니요. 안산시 통장 주민자치위원 연수 대관료 산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예,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국장님으로 근무하셨다는 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됩니까?

도장도 하나 없이 이거 어디서 갖고 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걸?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건 우리가 제출을 의회에다 했는데요.

문인수위원 의회에다 했는데 공식 서류로 갖고 오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최소한 예의를 갖춰서 앞에다가 도장 찍고 해서 갖고 오셔야 이게 확인 서류가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죄송합니다. 전 찍혔는줄 알았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중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송진호 위원님께서 거리극축제 관련해가지고 4개 업체 심사 적격여부를 제안서하고 다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빠졌어요.

좀 오늘 늦게까지 더 추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한 가지만 그냥 여쭤볼게요.

여기 공연하신 분들 어디서 주무셨어요? 5일 동안 주무셨는데. 숙박을 어디서 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거리극축제요?

문인수위원 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게스트하우스 한양대학교 거기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 있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예.

문인수위원 몇 개 실을 얻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몇 평짜리?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건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였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5월 1일부터 5월 4일.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문인수위원 그런데 5일간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4월 30일부터 한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이게 각 공연자가 들어오는 날짜, 나가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일부터 4일이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미리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암벽타기 같은 경우는 한 3일 전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게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다 5일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5일 간으로 돼 있는데, 5일 간이면 30일부터 5일까지인지 아니면 30일부터 4일까지인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대 게스트하우스에 있었는데, 232실을 저희가 빌렸습니다.

문인수위원 232실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그런데 거기는 각 국가마다 숙박 일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첨부 못 시켰습니다.

문인수위원 몇 평짜리에서 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제가 방 규모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여기 8만 8천원짜리로 나와 있는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8만 8천원.

문인수위원 8만 8천원짜리에 침대가 몇 개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침대수가 아니라 232실로 그냥 계산을 했거든요. 232실로 했습니다, 방으로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률적으로 8만 8천원씩 적용을 했는데 5일씩 한 게 얘기가 틀리지 않느냐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공연단들 내한공연하기 위해서 숙박을 정할 때는 숙박업소,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하고 저희 계약 당사자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하고 일괄 계약을 합니다, 이게.

이를 테면 한 사람당 얼마씩 이거보다는 총 기간 동안에 저쪽에서 부르는 게 예를 들어서 9만 8천원이라면 우리가 얼마 D/C를 해서 하루 저녁에 얼마씩 하자.

그럼 저쪽 편의상 어떤 방은 침대가 둘 있는 방도 있고 하나 있는 방도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몇 명이 며칠 동안 얼마씩 하자, 이렇게 일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는 통상 그렇게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일괄적으로 5일씩 8만 8천원이라는 얘기는 틀린 자료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여쭤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8만 8천원씩 해가지고 5일씩 주무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가 내용하고, 지금 232실 계약을 하셨다는데, 일괄로.

그럼 이 자료하고 내용하고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식을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봐서는 이걸 다 더해보면 답은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맞는데 세부적인 것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8만 8천원이 아니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이렇게, 숙박시설이 아닌데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까, 안산시에서 계약해가지고? 예당에서 계약해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게스트하우스하고 직접 계약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거기가 정식 숙박시설이 아닌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법률적인 검토는 못 했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동안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게 숙박업소에 준한 아마 허가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문인수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서 이것을 해서 공식적으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거기서 쌍방 계약이 돼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공식적인 건 아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걸 확실히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숙박업소가 허가 난 것인지, 제가 그걸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추후, 우리 담당자 하던 친구가 다른 데로 가 가지고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232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개막행사 중에, 개폐막식 전 공연료 중에 극단 몸꼴이라는 데다 1500만원을 지불한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몸꼴이라는 극단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전체 그 회사 규모의 인원은 모르겠고요, 그 출연진이 대략 몇 명 나오는 거는 파악이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극단 몸꼴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전체적으로 고정 인원은 없고, 그때그때 작품마다 인원이 변수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대략 계산할 때 개폐막식 전 공연료인데, 개회식도 했고 폐막식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한 번씩 했다고 보면 750만원이죠? 그렇죠? 1500만원이니까. 맞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국내 공식 초청작에 보면 대형 야외극이 1일 2회로 돼 있는데, 또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회 공연할 때 한 회에 750이었으면 1500만원씩, 그렇죠? 맞습니까?

이틀이면 3천만원인데, 이 많은 3500만원이라는 액수가 또 나가게 된 건 뭐죠? 왜 틀리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쪽이 없습니다. 여기 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부예산에 보면.

국내 공식 초청작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쪽수를 기재를 안 하셔 가지고 저도 모르겠어요. 별첨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이거 한 회당 계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작비를 우리가 전체를 부담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요 이건 제작편당 이렇게 맞춰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편당으로 계산한다면 개막식 때 750, 폐막식 때 750이라고 했으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니 그러니까 제작비 편당, 한 작품당 계약을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개폐막식비 별도로 1500만원 주고 또 이틀에 2회씩을 하는데 3500만원 별도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천만원인데 5천만원 계약한 것 맞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5천만원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극단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데 과연 5일에 5천만원이면 4일에 5천만원 아닙니까? 그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4회 공연한 거죠.

문인수위원 4일에 네 번 공연한 거란 말이죠. 그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한 번 공연할 때마다 천만원씩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냐 이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많은 금액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왜 많은 금액이 아닌 지를 자료를 주세요. 제가 왜 많고 안 많고를 따지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이 작품은 처음 초연한 거기 때문에, 이 작품이 제작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금액이 들어가는데,

문인수위원 그것은 관장님 생각이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왜 이게 5천만원이라는 돈이 시 예산을 5천만원씩 주고도 이게 적게 줬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근거를 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5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왜 자료가 앞뒤가 안 맞는 건지, 제가 설명을 한 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것은 예술감독이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예술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판단 해 가지고 선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뭐 이거, 아니 시장에서 생선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술성 판단 해 가지고 3500만원이면 3500만원이고 5천만원짜리면 5천만원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계약서를 제가,

문인수위원 계약서도 좋고 하지만 계약서에는 다 맞겠죠. 그렇지만 계산이 앞뒤가 안 맞는 아닙니까?

개폐막식에 1500만원씩 주고 또 이틀에 3500만원 2회씩을 계산했다 그러면 한 회당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5천만원을 주고 계약을 하셨는지, 아니면 한 편당 계산을 했는지, 아니면 하루에 계산했는지 날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식이 안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시냐 이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래서 제가 계약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봐 가지고요, 지금 감이 저도 안 잡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걸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국내 초청작만 해 가지고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예요. 9200만원이면 지금 인원수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부가세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 딱딱 떨어지는 돈이에요. 1500만원,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3500, 700 이런 식으로 떨어졌는데 과연 이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현재 그거 외에도 다른 작품들을 선정하는 절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전체 들어온 작품을 전체 30개면 30개를 보고 그 중에서 추리는 과정에서 대학교수 또 예술전문가, 일반인들 해 가지고 거기서 가격 또 그 내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추린 겁니다.

문인수위원 누가 한 겁니까, 이거 선정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예술감독 외 다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술감독은 지금 어디 계시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예술감독은 의정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예당에서 관련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됩니까? 지금 예술감독을 막말로 얘기해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술감독은 이번에 축제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몇 개월 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6개월간입니다.

문인수위원 한 달에 얼마씩 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전체 영역을 가지고 계약합니다, 6개월이면 6개월.

문인수위원 예술감독 자문료가 별도로 나가던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바로 그게 예술감독 자문료 고용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예술감독의 비용이 6개월간 월 급여라고 그럴까요, 급여가 얼마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6개월간 2천만원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건 어디에 있죠, 2천만원이라는 돈은?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이 아니라 1250입니다, 6개월에.

문인수위원 어디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여기에서 어디 있느냐 이거죠? 이 내용 중에서 어디에 그 부분이 1250만원이 포함되는 겁니까? 자문료 625만원밖에 없는데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사무국 비용에 들어갔습니다. 사무국 인건비.

문인수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무국 직원 인건비는 뭐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사무국 직원 인건비는 최초에는 4명,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6명, 나중에 가서는 한 10명 정도 임시직까지 합쳐 가지고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문인수위원 사무국 직원은 임시직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임시직입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한 인건비 내역서 있습니까? 누구누구 어떻게 썼는지 6개월 동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세부 항목 다 있습니다. 그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위원님 거기에는 625만원으로 되어 있죠?

문인수위원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저희 연간 계산한 게 1250으로 되어 있는데 잔금을 7월초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안 나갔습니다. 지금 파악해 봤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지금 관장님 말씀하고 본부장님 말씀하고 틀리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1250에서 지금,

문인수위원 지금 사무국 직원 인건비 중에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술감독분만 1250이고 별도 사무국 직원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 뽑을 수 있습니까, 지금? 6430만원에 대한 세세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느 분이 어떻게 채용을 하게 됩니까? 예술감독하고 사무국 직원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말씀드릴까요?

문인수위원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술감독인 경우는 물론 제가 오기 전에 채용됐습니다만 다른 시청 산하에 예술감독 채용 예를 보면, 저희 예술의전당도 똑같이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시청과 예술의전당과 그밖에 심사위원들이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쭉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심사위원들이 누구누구죠? 예술감독 채용하는 심사위원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다른 분야는, 제가 단원예술제 같은 예술감독은 저나 문광과의 과장이나 또 국장 이런 분들이 하는데요. 저희 예술감독은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알아보고 그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예술감독은 공고에 의하지 않고 임의대로 전문가를 아마 해서 작년에 했고, 일반 직원들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로 모집 해 가지고 뽑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언제 모집한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작년, 그게 사무국장, 팀장하고 각각 기간이 약간씩 다릅니다.

문인수위원 이분들 인적사항까지 해 가지고 예술감독 그 다음에 인적사항 그 다음에 선임할 때 선임위원들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인건비 나간 거 몇 월부터 며칠까지 해서 주시고요.

여기에 사무기기 임차가 있는데 사무실을 별도로 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사무실은 별도로 둔 게 아니고요 상황실을 사무실로,

문인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예당 바로 저희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복사기하고 프린터를 또 임차를 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건 수요가 저희 일반 사무실 걸로 모자라기 때문에 프린터가 꽤 여러 대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얻어서 썼습니다.

문인수위원 스타렉스는 또 어떻게 임차를 하신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스타렉스는 저희도 한 대가 있습니다만 저희 업무하고 상이해서 전문적으로 거리극 축제에 각종 인쇄물 운반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임차를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감독이 출장을 프랑스로 갔다 왔는데 몇 박 갔다 왔습니까? 혼자 갔다 왔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예, 혼자 다녀왔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몇 박 정도 다녀왔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6일 내지 7일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자원활동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면 봉사자인데 자원활동가는 또 뭐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요즘 표기를 자원봉사자를 자원활동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같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자원활동가라는 분들이 267분이 2식씩 해 가지고 4일 동안 했는데, 어떻게 모집을 한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분들한테 따로 식대만 주고 별도로 인건비는 안 나간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렇습니다. 티셔츠 저희가 따로 제작해서 착용하게 하고요.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시청 자원활동가는 뭐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공무원들을 지금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니까 자원해서 하는 사람을 그걸 자원봉사자로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5천원씩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분들 도시락을 줄 수가 없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본인이 식대를 하기 위해서 5천원씩 줬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이분들 시청에서 별도로 수당 안 나가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시간외근무수당 그건 모르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건 모르고 식대만 지급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 명단 1277명 줄 수 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시에, 하여간 시에서 저희가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 인건비가 만약에 나갔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예산보다 이게 상당히 더, 이건 예산에서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인건비는 봉사자는 안 들어갔습니다. 티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식대, 그것도 음식점을 지정하려다가 편의상 여러 군데가 사이트도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현금을 5천원 정도 계상해서 식대를 지급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밑에 자원활동단이라는 건 뭐죠? 단이라는 건 활동가의 모임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자원봉사자들의 발대식도 하고 해단식도 했기 때문에 단으로 붙였습니다.

문인수위원 발대식은 알겠는데요. 해단식에서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야간 경비용역은 어디다 준 겁니까, 이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주식회사 녹원경비용역사입니다.

문인수위원 399만3천원이에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예. 9명 고용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수막 간판이 보시면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현수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도로통제 현수막이 640만원, 축제안내입간판 379만2천원 그 다음에 그 앞 장을 보면 홍보물 배부용역 22만원, 현수막 19만8천원, 초청장 제작비가 276만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890만원 사이트 표식 및 대형안내판, 그죠? 이게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유형별로 각기 다를 수가 있고요. 현수막이라는 건 사실 홍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사실 없다고 봅니다.

물론 교통통제안내판도 저희가 나름대로 축소했습니다. 더 원거리도 그런 걸 놓고 그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축소했고,

문인수위원 재정을 생각하신다면 현수막 옥외광고물 제작 한 번 보실래요, 홍보비에서.

육교아치 현판 500만원, 육교현수막이 275만원, 거리현수막이 220만원, 가로등배너가 990만원입니다, 이게. 그죠? 로비현수막, 외벽대형현수막, 시정홍보탑 현수막, 애드벌룬 440, 이래서 얼마입니까, 이게? 3400만원이죠? 그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하여튼 현수막을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건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육교현수막이라든지 이런 큰 현수막도 1500, 2천 들어가는 걸 저희가 천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500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꼭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거 어디에서 했습니까, 현수막?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현수막이 한 군데서 한 게 아니고 여러 몇 군데 회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배너기 같은 것은 또 기존에 배너기, 옆으로 철 통신주 같은 데에 늘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기존에 그런 기초적인 장비를 확보한데다가 맡긴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현수막도 틀 짜 있는데,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준 것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런 데로 하다보니까 좀 싸게 하느라고, 일부러 새로 제작을 하려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독과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런 걸 만드는 데가 우리 입장에서는 싸게 주니까요, 어쨌든 새로 만든 것보다.

그런 차원에서 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5개 업체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KBS 생방송 언제 나갔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KBS 생방송은 첫날 나갔습니다, 1일날.

문인수위원 3300만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TV 제작하기 위해서 제일 앞 장에 보면 KBS 생방송 그 다음 장에서도 1400만원이 별도로 나갔죠?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KBS 생방송에 나간 게 지금 3300에 1500 정도 되면 이것도 한 4800 그렇게 나간 거죠? 맞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예.

문인수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불을 합니까? 생방송 송출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3300은 KBS측에서 그만큼 소요된다고 요구한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그 무대에,

문인수위원 이게 얼마 몇 분 정도 나갔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한 90분 정도 나갔습니다.

문인수위원 90분에 3300에 48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중앙지 4개 매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일간스포츠하고 그 다음에, 광고 나간 거 말씀이죠?

문인수위원 신문광고료,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장 한진석 문화일보하고 포커스하고요.

문인수위원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무가지 포커스라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또 하나가 어디죠?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아까 얼마씩 지출하셨는지 주시고요. 지역신문 광고료가 있는데 12개 매체가 어디어디입니까? 12개 매체입니까? 아니면 12번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12개인데요. 자료를 드릴까요, 여기서 다, 지역일간지입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 지역 주간지도 있고요.

문인수위원 지역주간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별도로 해서 다 주실 수 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여기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초청장 제작비가 276만1천원이 있는데 500매를 제작했어요. 뭘 이렇게 초창장이 비쌉니까? 하나에 5522원이네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거기에는 초청장하고 주차증, 또 포함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하나에 5500원씩입니까? 500매를 해 보니까 5522원씩을 해야 276만 1천원이 나오더라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걸 위원님 지금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초청장, 겉봉투, 주차증 그거 세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더 확인해서 이따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니까 이게 한 8면 정도 되는데 이게 하나에 1500짜리예요, 반상회보. 1500원씩 들어간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한 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상식이 안 맞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현수막간판, 아까 제가 천만원 나왔다는 도로통제 현수막하고 축제 안내간판 입간판 이걸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우편물 값이라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편물 값이 또 별도로 있어요, 64만2770원이 그 앞에 보면.

그런데 또 이게 들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본 거구요.

현장 운영물품 구입비가 1159만 7천원이 나와 있는데, 우의를 몇 개 사고, 우산은 몇 개 사고, 화장실 물품은 뭐고, 주차장 표식은 뭔지,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문인수위원 제출할 자료가 많습니다.

극단 몸꼴에 대한 지출내역서, 입금표나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예.

문인수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장환 이벤트에 대한 건 없습니까, 서류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그것도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요.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신항주위원 티셔츠를 몇 종류를 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두 종류입니다.

신항주위원 자원봉사자들하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자원봉사자하고 그 다음에 VIP하고 스텝.

신항주위원 스텝들하고 그러면 VIP하고는 같고 자원봉사자들만 다른 색으로 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전체 매수가 얼마 정도 돼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전체 2900장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1700장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1천 장은 지금 물품 그걸로 받은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1200장은 로티보이 빵가게에서 스폰을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티셔츠가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고맙습니다.

신항주위원 칭찬해 드리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들을 보면 물론 하시는 분들 맡기는 거 잘 하고 그런 건 있겠지만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전부다 다양하게 맡길 수 있는 데에, 다 영세업들이잖아요, 이런 쪽이.

그러니까 중복되는 데가 좀 많거든요.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고루 하려고, 사실 제가 가면서도 “의혹 없이 진짜 고루,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루 줘라.” 해가지고 수 번 반복했는데도 하다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전문업체가 또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데에 좀 더 가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쳐 갖고 가는 데가 좀 많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신항주위원 예. 그것을 할 때는 어쨌든 우리 경제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걸 좀 고루 갈 수 있도록,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앞으로 차기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홍보비 집행내역에 보면 여기 기념품들이 있거든요. 거리극 홍보에서 기념품 제작이 7건 해갖고 1443만 1500원 돼 있는데, 기념품이 어떤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기념품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념 티, 모자, 악세사리, 빨간코나라라든지 한 몇 가지 됩니다.

신항주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어린이들 옆에 양쪽 뿔같이 이렇게 동그란 거, 그런 거 그렇게,

신항주위원 그 다음 무대 견학 프로그램에도 여기도 기념품 구입 한 건인데 297만원이거든요.

이거 세부내역 좀 주세요.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이 정도로 하고, 한 번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예당에 한 번 들렀는데, 그때가 주말인가 무슨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노점상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예당 마당에.

그런 것 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먼저 유명한 이승철인가 콘서트 할 때 저도 황당했습니다.

그날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에서 이승철 콘서트 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걔들은 아주 전문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몸싸움까지 저희가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에 바비킴 할 때는 우리가 단원구청하고, 그게 결론은 예상은 못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올 줄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날 나가 보니까 잔뜩 와서 있고, 오징어 굽는 사람들 와서 있고, 반짝이 파는 정도야 그까짓 거 관계없는데, 그래서 일단 위에 올라가 있던 걸 밑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게.

그래서 바비킴 할 때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신항주위원 바비킴 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도 봤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때 보셨어요?

신항주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제도적인 뭔가 필요하겠다. 이게 앞으로는 더 모든 행사들이 커지고, 예당도 굉장히 또 활성화가 됐을 입장에는 또 그런 쪽이 있으면 처음부터 과감하게, 어쨌든 간에 예당이라 그러면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도적인 어떤 그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말에는 또 너무 텅텅 비어 있어요. 그게 좀 문제인데, 대관도 그렇고 이쪽에 전시관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전시관에 어떤 식으로 좀 전시가 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너무 안 계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도 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좀 앞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저희가 나름대로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를 거의 다 하는데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아주 으뜸 공연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축제 예산집행 그 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개·폐막식 1700이죠? 무대시설 1억 1900, 운영시설 3천, 이런 부분들 집행액이 공개경쟁입찰 한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한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 무대가 1억 1700인가 그렇게 됐는데, 1억 2400 설계 나온 건데, 먼저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조달 요청해서 공개입찰 해가지고 네 군데인가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김명환위원 시상금은요? 그 공개입찰은 그렇고, 시상금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시상금은 저희 임의대로 그냥 제가 결정,

김명환위원 임의대로 하셨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김명환위원 어디 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장환 이벤트사, 무대는 거기고요.

김명환위원 여기는 그냥 수의계약 한 겁니까, 임의대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아니죠. 입찰 봐서 한 거죠.

김명환위원 여기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무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벤트 선정 같은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시상금이라든가 개런티 같은 것은, 시상금은 집행위원회 심의위원들께서 결정하신 거고, 그 다음에 개런티 같은 것은 네고에 의해서 상대방하고 많은 교신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결정되고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홍보비는 다 입찰을 했단 말이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아닙니다. 현수막 같은 거 제작은 그때그때 유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시기가 또 다르고, 만든 시기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수의계약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그 다음에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경쟁입찰 해서,

김명환위원 옥외 광고물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옥외 광고물도 대부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대부분 수의계약이고요.

옥외 광고물은 3482만 7천원이 되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게 일시적으로 나간 돈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모형에 따라서, 또 설치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셨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걸 할 때 한 번에 다 계획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다 잘라서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전체적으로 한 군데 만약에 예를 들어 5천만원짜리를 입찰 본다 그러면 거의 한 사람한테 가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형이 또 다르고,

김명환위원 중요한 건 이제 투명성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유형이 또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관내 업체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이 국제거리극축제 행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일 했나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4일 했으면 이미 계획이 나왔을 텐데, 이런 부분은 공개경쟁입찰 해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 하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행사가 예를 들어서 수개월 했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 말씀대로 아치 현판, 육교 현수막, 거리 현수막 이런 부분들이 수 개월이라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짧은 4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하나씩 나눠서 수의계약을 해줬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업체를 경제 살리기 위해서 나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장기간 행사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렇게 4일 행사는 단기간에 끝내고 또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경쟁입찰 하는 게 나중에 의구심이 안 생긴다는 거거든요.

지금 세부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쭉 여쭤보다 보면 어디 어떻게 썼느냐, 누구한테 얼마냐,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짧게 한 4일 정도 끝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함으로써 의구심을 일축시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방법을 선택해주는 게 나중에 감사받을 때 좀 더 편안하지 않나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하여튼 차기에 할 때는 광고물 유형별로 금액이 좀 크게 나가는 거라도 몇 개씩 묶어서, 한 번 그거에 대해서 강구를 해보고요. 또 자질구레하고 이런 것까지 다 묶을 수는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명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현수막,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이게 그때그때마다 사안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요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요,

김명환위원 아니, 이게 4일 행사이기 때문에 인쇄물 제작도 이미 사전계획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2395만원이네요. 또 옥외광고물도 3482만 7천원이고, 이게 짧은 행사라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수개월 동안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나눠줄 수 있지만 이런 짧은 행사는 충분한 사전 계획이 나왔고, 동시다발적으로 홍보물이 붙지, 오늘 붙이고 내일 붙이고 모레 붙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 행사 때는 그야말로 수의계약을 해서 뭐라고 그럴까 약간의 이상한 생각이 안 들 수 있게, 입찰을 함으로써 좀 더 편안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축제 비용이 총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더 증액이 됐지요?

약 한 2억 이상 됐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약 2억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작년에는 약 7억, 올해는 9억 5천 정도,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렇습니다.

날짜가 하루 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거대 행사거든요. 10억 가까이 드는 행사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김명환위원 그래서 10억을 들인 행사가 그다지 많지 않지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금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하는 행사 중에서는 제일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김명환위원 타 지자체에 10억 이상 들어가는 행사가 몇 곳이나 있는지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지자체 별로 다른 건 있겠지만 9억 정도라는 예산은 사실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좀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보니까 동선이 사실 좀 많이 길더라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신도시, 호수공원,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온 시민들도 동선이 너무 긺으로써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방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희 자체로도 바로 검토를 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1차 제가 의회에 보고드릴 때 동선이 길다든가 또는 너무 사이트마다 떨어져 있어서 관람하시는 분들의 편의가 안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저희 자체로 검토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번 행사 끝나고 한 번 검토하셨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보고 2차,

김명환위원 평가회 한 번 가져보셨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평가회 하셨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이건 불 보듯 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덕로 시작부터 호수공원 가려면 상당히 긴 거리거든요. 또 대표적으로 서울이 됐든 지방이 됐든 활성화되는 축제거리는 불과 몇 백 미터예요, 2, 3백 미터.

거기서 뭔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형성돼야지, 이건 좀 너무 길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좀 더 시민한테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행사를 진행시켜주시고, 이 막대한 예산이 그야말로 항상 집행한 후에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안 가는, 공개경쟁입찰은 전혀 그런 일이 없겠죠.

그렇게 차후에는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강기태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이 감사하시는 중에 제가 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개·폐막식 식전 공연으로 극단 몸꼴에 1500만원을 지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별도로 지출했다고 그랬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개·폐막식 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별도로 지출하셨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위원장 강기태 그리고 연출하신 분한테 연출료를 지급했는데, 이게 지금 식전 공연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개막식 공연은 ‘불가사의한 정원’이에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불가사의한 정원’ 스페인에서 한 그거고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폐막식은 ‘다시 돌아오다’ 해가지고 몸꼴에서 했습니다, 몸꼴 극단에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개막식 전 공연은 몸꼴에다가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별도로 개막식 전의 공연이라 해서 준 것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개막식 전 공연이, 개막식 공연은 여러 단체가 참가해서 버스가 나와서 그 위에 동물들도 있고, 그거 했죠? 그렇죠? 개막식 때 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강기태 폐막식 때는 참가한 단체들이 각각 이렇게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그 폐막식의 식전공연을 왜 몸꼴에다가 주죠?

폐막식 식전 공연은 여기에 보면 참가한 큰 호응을 얻었던 작품들로 축제 하이라이트를 공연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폐막식이요?

○위원장 강기태 예, 폐막식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폐막공연을 했거든요, 몸꼴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런데 왜 식전 행사 비용을 몸꼴에게 주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식전 행사 전에 공연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퍼포먼스요.

불란서 ‘장미정원’ 그거 이외에 다른 동원된 퍼포먼스가 좀 있었죠.

○위원장 강기태 그건 식전행사, 그 ‘불가사의한 정원’은 개막공연이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 전 직전 행사요.

○위원장 강기태 그 전 식전행사는 그러니까 그게 프레이드 공연과 갈라쇼가 했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강기태 갈라쇼가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 연출된 공연을 했는데, 했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강기태 그게 몸꼴에서 기획을 해서 했다고, 그렇게 해서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식전 공연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런데 폐막공연은, 폐막의 식전 공연은 그런 연출이 없었다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폐막 식전 공연은 하이라이트 공연으로 구성했었죠.

○위원장 강기태 예. 그러니까 거기는 몸꼴에서 의도해가지고 했던 공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개막식전은 몸꼴에서 해가지고 했다라고 해서 몸꼴에 줬다. 그러면 폐막공연 자체도 ‘다시 돌아오다’ 그게 몸꼴에서 한 거고요. 그렇죠?

몸꼴극단에서 한 거고, 그 전에 식전 공연은 별도의 어떤 연출이 없이 그동안에 참가한 업체 중에서 호응도가 높은 단체들이 와서 몇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식전 공연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런데 왜 거기다가, 몸꼴극단에다가 폐막식전 공연료까지 주느냐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개막식전 공연료죠.

○위원장 강기태 아니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개·폐막식전 공연료 15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개막식전 공연은 몸꼴극단에서 연출을 해가지고 ‘불가사의한 정원’ 하기 전에 식전 공연을 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그 연출료 별도, 연출료를 김도균씨한테 별도로 100만원 주고 또 극단 몸꼴에다가 1500만원 줬다고 그랬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강기태 그건 줬다고 하더라도 폐막식의 식전 공연은 연출된 게 아니라 4개의 호응도 높은 참가한 단체가 각각 공연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강기태 그렇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맞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런데 왜 폐막식 식전 행사 공연비를 몸꼴에다가 주느냐고요? 그리고 몸꼴 자체는 저녁에 폐막공연을 하게 돼 있었고.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강기태 그걸 하게 돼 있었고, 폐막식의 식전 공연은 하이라이트만 한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런데 이걸 왜 폐막식 공연료까지 해가지고 1500만원을 주느냐고요? 전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 개막식 공연료 몸꼴극단에 얼마 지급했다, 그건 식전공연으로 거기서 주체적으로 연출을 해가지고 다른 단체들까지 해서 했기 때문에 식전공연료를 별도로 줬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폐막식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폐막식은 별도의 연출을 한 게 없었기 때문에, 식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위원장님, 그 사안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횟수를 산정을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잘 파악이 안 됐는데,

○위원장 강기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몸꼴이 2일 2회 공연이에요. 그렇죠?

2일 2회 공연에 3500만원이에요. 2일 2회 공연에 3500만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강기태 그럼 폐막식 공연 한 번 빼고, 폐막식 공연했잖아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럼 폐막식 공연 빼고는 2일 2회면 네 번인데, 네 번 공연하는 건데,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렇죠.

○위원장 강기태 폐막식 공연 한 번 빼고 그러면 세 번 공연한 거네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위원장 강기태 세 번 공연했는데 3500만원씩이나 줬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건 그렇게 줬습니다. 몸꼴에는 그렇게 줬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예술에 대해서 단가 정하는 것은 제가 어떤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국제거리극축제 국내 공연 세부 예산을 보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 서브토탈 9200 중에서 3500이 극단몸꼴에 갔네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몸꼴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위원장 강기태 2일 2회만 딱 공연했는데 거기에 3500이 가고 나머지 9개가 나눠서 갔네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러니까 식전 공연까지 하면 5천 간 거죠, 1500까지 합치면.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요. 5천 간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한 단체에 너무 많이 갔다는 그런 걸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은 폐막식 공연, 폐막식의 식전공연. 폐막식의 식전 공연도 몸꼴 극단에서 기획했습니까?

폐막식 공연은 몸꼴이 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하이라이트만 했죠.

○위원장 강기태 예. 폐막식은 몸꼴이 했어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위원장 강기태 폐막식 공연, 그럼 그거는 3500만원에 별도로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건 3500만원에 공연료로 들어가 있을 거고, 그렇죠? 몸꼴에 3500만원 2일 해가지고 2회씩 했으니까 공연료는 별도로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강기태 식전공연은 그 기본적인 공연하고 별도 아닙니까? 식전공연은 별도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위원장님, 지금 제가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찾지 못해서 그런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식전공연, 폐막식 식전 공연,

○위원장 강기태 개막식 식전공연, 폐막식 식전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강기태 개막식 식전공연은 개·폐막식 식전공연료로 몸꼴에다가 1500만원 줬다면서요, 몸꼴극단에다가 별도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개막식 식전공연은 1500만원 줬고요, 폐막식 식전공연은 제가 지금 자료에서도 또,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게 그거예요. 폐막식은 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연출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개·폐막식 공연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식전.

이 자료 한 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한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13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강기태 아니요, 아니요. 이 자료 있죠? 이거 어디에서 왔는지 앞에 표지도 없고, 저는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요.

통장주민자치위원 연수 대관료 이래서 저는 주민자치에서 보냈는지 알았더니 이건 그쪽에서 온 거네요.

이거 보세요, 이거. 오늘 제출하신 거 이거 보세요. 이 자료 보세요.

이 자료 보셨어요, 관장님?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위원장 강기태 이 자료 두 번째 페이지, 이게 지금 뭐냐 하면 2009 안산 국제거리극축제 예산집행, 이거 보셨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위원장 강기태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개·폐막식 행사비, 개·폐막식 해가지고 세부 항목이 개·폐막 식전공연료 1500만원 극단 몸꼴에게 지급한 걸로 돼 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위원장님, 우리 실무자가 말이죠 개막식전 공연료 1500만원 준 것을 ‘폐’자를 더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났던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감사한 내용이 폐막식전 공연은 연출하지도 않았는데 줬다고 지급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쭸던 게 바로 그거인데요, 제 자료에는, 이쪽 자료에는 개막식전 공연료 1500만원밖에 나간 게 없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폐막식 공연 연출료는 나간 게 없는데 말씀하셔 가지고 여쭸던 겁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이건 미스 프린트 같습니다. ‘폐’자는 아닙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이 자료가 엉터리예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개막만 해야 되는데 ‘폐’자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고, 폐막식전 공연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연출이 없었는데, 하이라이트만 했는데 1500만원을 줬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고, 개막식전 공연은 별도로 연출을 했으니까 공연료를 줬다, 그거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개막식전 공연만 1500만원을 별도로 줬다니까 이것도 참 엄청난 금액이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죄송합니다.

이걸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이 몸꼴에 대해서는 저도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이 몸꼴에다가는 전체 5천만원 나갔거든요. 1500만원하고 3500만원하고.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래 폐막식 식전공연료가 나간 게 없는데, 그래서 지금 자료 다시 찾아보니까 ‘폐’자가, 개막식전 공연료만 했어야 되는데 ‘폐’자가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이 자료가 엉터리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술의전당은 자료가 오는 금액도 왜 다 틀려요?

지금 여기 처음에 주신 자료 이거 지난번에 한 번 짚었지 않아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강기태 예산집행이 9억 5200 짚었죠? 정산 중이라 짚었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강기태 그래서 9억 5200으로 해서 집행예정이 2200 남았다 그랬는데, 또 보면은 이게 다 틀려요.

여기 보면, 여기 주신 것은 지금 현재 예산집행이 9억 2900이에요, 9억 2900. 그렇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위원장 강기태 또 예산이 안 맞아요. 9억 2900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앞에 주신 자료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자료 908페이지에 보면 물론 가정산이지만, 가정산은 또 9억 3029만원 이렇게 돼 있고, 이 자료가 금액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아직 정산되지 않은 것을 넣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정산된 걸 가지고, 이게 원칙은 이미 안 나간 것도 나간 걸로 해서 다 정산을 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아마 아직 나갔으니까 그걸 넣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자료라는 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라는 게 일관성 있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자료마다 다 이렇게 틀리니 어떤 걸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해야 될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방 관장님 말씀하신대로 집행된 내역만 적고 미집행은 얼마 이렇게 해서 딱 맞춰서 가져오시든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집행의 기준에 맞춰서 가져오셔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그렇게 이쪽에서 올린 사람 따로 저쪽에서 올린 사람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자료가 확인도 안 되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 실무부서에서 올린 걸 팀장님들이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부장님이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관장님까지 결재가 돼야 되는 부분은 결재를 하신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냥 감사하는데 혼란만 생기고 불신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혼란과 불신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재단법인으로 되고 처음 감사를 하시는 부분이라서 이해하고 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위원들이 요청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계속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요청한 자료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죄송합니다. 제가 끝자리 숫자까지도 챙기는 성격인데 이번에는 처음 이 행사를 치러봤고 또 실무자들이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끝자리 숫자까지 챙겨서 이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정확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문인수위원 아까 예술감독 자문료가 125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인수위원 자문료입니까? 월급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월급이죠.

문인수위원 몇 개월 쓰신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6개월입니다.

문인수위원 6개월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문인수위원 6개월에 1200만원이면 200만원씩이란 얘기입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위원님 1250만원 중에 자문료가 천만원이고 활동비가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기별로 2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지금 625만원이 있는데 이건 7월초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급도 안 하고 6개월 동안 천만원에 계약을 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한 달에 그러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당초 계약은 1250만원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자문료, 활동비,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월급이라고 하지만 6개월에 18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한 달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은 현 직업이 있어요. 대학교수라는 직업이 있는데 각 지방자치제의 축제를 이런 전문 음악감독들이 몇 분 있어 가지고 맡아서 이렇게 용역 같이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분이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뭡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전체 진행과 그 다음에,

문인수위원 컨텍도 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컨텍도 합니다.

문인수위원 컨텍에 대해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래서 외국 출장도 나가고 여기서 국내외 출연자들 섭외를 합니다.

문인수위원 섭외를 해서 지불은 누가 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지불은 예술의전당에서 하고 있죠.

문인수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 거죠. 계약 과정까지,

문인수위원 누가 계약을 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계약은 결국은 음악감독이 하는 거죠.

문인수위원 무슨 자격으로 하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저희 예술감독 자격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예술감독 밑에 음악감독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닙니다. 예술감독입니다.

문인수위원 예술감독이 합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문인수위원 그런 권한까지 주어집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계약은 저희가 하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최종적으로 계약은 저희가 하는데요, 그쪽하고 네고를 하는 거죠.

문인수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계약은 저희가 하죠. 예당 명의로 해서 계약을 같이 쌍방계약을 하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컨텍을 해서 A, B, C가 나옵니까? 아니면 한 업체만 합니까, 보통 보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외국의 단체요?

문인수위원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여러 개 단체가 나오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개 단체가 나오면 그 컨텍을 A, B, C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하고 이런 걸 비교해서 예술의전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최종 결정은 저희가 하는 거죠. 계약은요.

문인수위원 최종 계약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모집을 해 가지고 A, B, C 업체가 있다 그러면 예술감독이 보고 추천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런 경우는 추천이 아니라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술위원회 자문위원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해 가지고 들어온 업체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각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9억의 예산을 세웠던 게 예산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문인수위원 9억을 어떻게 하시겠다 라고 처음에 예산이 됐었던 부분, 그 예산서가 상세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이런 정도로?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처음에 예산 세운 거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있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당초 9억에 대한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작품도 예를 들어서 한 3 내지 5배수로 저희가 해 가지고 심사위원 구성해서 그래서 작품선정 PPT까지 다 보고 그래 가지고 내용을 전부다 봐 가지고 선정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예산이 나갈 때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예술의전당에서 바로 인출해서, 그렇지 않으면 통장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대행사로 나가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통장으로 나갑니다.

문인수위원 개인별로 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법인은 법인대로 나가고 개인은 개인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계약 당사자한테 가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계약 당사자라는 것은,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개인도 있을 수 있고 법인도 있을 수 있고 대행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국내 공식 초청작이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 했는데 10번은 없네요,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9번까지 개인업체 9개 통장으로 다 나가는 겁니까? 그렇게 나갑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계약서도 다 따로 따로 있고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 그럼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공연이 종료된 다음에 그때 나가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각각 별도로 다 따로 나갑니다. 어느 한 업체가 전체를 대행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제가 KBS 송출료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KBS 송출료가 3300 있고 그 앞에 또 스팟 있고 그 다음에 KBS 송출료가 별도로 8250만원이 있어요. 그건 뭐죠? 그 송출료는 뭡니까, 8250만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KBS에 나간 돈이 말이죠 맨 처음에 저희가 30초짜리 스팟으로 별도로 나간 것은 그건 스팟료로 되는 거고,

문인수위원 몇 회입니까, 스팟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30회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30회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건 광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서 후원을 얻어서 광고를 실은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송출료라는 것은 여기서 90분 동안 생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5월 1일날 1시 40분부터 90분 동안 방송 그 송출료를 말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홍보비에 TV 스팟의 송출료가 있고 그 다음에 방송에 송출료가 생방송 송출료가 별도로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러니까 생방송 송출하고 TV 스팟하고는 다른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KBS에 간 돈이 그러면 지금 3300에 8200이면 1억 얼마가 넘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TV 스팟은 우리가 별도로 처음부터 네고에 의해서 공문 가지고 결정한 거고,

문인수위원 이 TV에 나가는 KBS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아무래도 전국 방송이고요 채널이 2개니까 다른 데보다도 비교적 용이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MBC나 SBS 같은 데는 채널이 하나이기 때문에 30회 정도 이렇게 스팟을 불어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TV, 2TV 왔다갔다하면서 이렇게 송출하게끔 되어 있고,

문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 숫자가, 몇 명 왔다고 그랬죠? 73만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제가 73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73만까지 온 겁니까? 거기에 우리 외지인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조사를 제가 별도로 따로 용역기관에 줘 가지고,

문인수위원 41%, 외지인이 41% 그러면 59%가 우리 안산 사람이라는 얘기네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네, 그렇습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나름대로 한 게 서울, 경기, 나머지 충남, 강원, 기타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이 재단법인이 생기고 감사 받았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시 감사요?

문인수위원 예.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7월에 계획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올해?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예.

문인수위원 올해 7월에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재단 생기고는 처음입니다.

문인수위원 시 감사,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 강대윤 그러니까 한 번 받았는데 그것은 감사기간,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법인 설립 이후로 이번에 처음입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다.

문인수위원 2007년도에 받고 재단설립 후에는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내일이요?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자료는 지금 전부 정리되어 있는데 그걸 제출 안 드렸을 뿐입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자료는 행정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진석 예.

○위원장 강기태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일단 자료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미등재 건축물에 대해서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은 하나도 안 왔네요. 그래서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지금 현재 저희가 현황을 시에서 파악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것을 달라고 해서,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문인수위원 예를 들자면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무슨 화재가 났다든가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성 관계 때문에, 왜냐하면 안산시에 아시겠지만 단원구청이라든가 상록구청에 보면 전부 가건물로 되어 있고 정식 건물로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단원미술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양성화시켜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제가 알고 있는 곳도 몇 군데가 빠져 있어서 왜 이런 것들이 빠져 있나 해서 종합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다 라고 하면 추후에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문인수위원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일단 나중에 자료로 더 확보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길수영장이 정확하게 3월 12일부터 문을 열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3월 12일부터 문을 열어 가지고 3월달에는 자료에 의하면 3357명이 왔네요. 이게 오픈을 해서 약 20일간을 했는데 3357명이 오고 4월달에는 반보다 훨씬 줄어들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1510명인데 이게 3357명이 유료입장객입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무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무료 때문에 사실은 많이 왔네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문인수위원 유료는 얼마입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3월달에요?

문인수위원 예.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3월에 지금 정확하게 유료 무료로는 구분을 안 해 놨는데요.

문인수위원 1277만원 나누기로 계산을 해서 하면 대략적으로 나오겠네요. 1500명도 안 되고 한 1300명.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한 1100명 정도.

문인수위원 매월 1500명 가량이 되는데 날씨가 더워질수록 목욕탕 인원은 조금씩 줄어들고 그 다음에 수영장 인원은 좀 늘어나겠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인건비가 인력현황에 보면 3월달에 13명, 4월달에 18명으로 5명이 늘어났거든요. 안내가 한 명이 또 늘어나고요. 아쿠아룸에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에 수영이 하나 늘어나고, 계약직에 또 2명이 늘어났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신설이 된 겁니까? 인원수는 늘어나지 않았는데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인원수당 1인이 관리를 했을 때 보통 몇 명이나 됩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인당으로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개장 초기이기 때문에 3월달에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고요. 4월부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 중인데, 현재는 인당으로 해서 적정인원을 편성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수영장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도 지금 도입하고 시험단계에 있다 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인건비가 지금 5월달 같은 경우는 약 2천만원 정도,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문인수위원 맞죠? 2천만원 정도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한 사람당 거의 100여만원씩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인건비를 어떻게 산출해야 되나요? 파견직원도 있고 그럽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직별로 계약직하고 파트타임하고 서로가 전임강사하고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 100만원, 110만원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직원이라고 하면 6명은 뭐죠? 어떤 직원을 얘기합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기계실 같은데,

문인수위원 기계실에 몇 명입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세 사람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요 또?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행정직 하나하고 또 전문직 둘.

문인수위원 전문직은 뭐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수영이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수영이요? 그러면 수영이 6명입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저희가 총 6명인데 6명이 직원이고 안내가 3명 그 다음에 강사 6명 미화원 4명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19명 정도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직원 중에서 6명이 구성분포로 보면 전문직 2명 그 다음에 시설물이 있는 직원 3명 행정직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거 민간인한테 위탁하면 이 정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민간인이 하면 저희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시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질 차원에서 공단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최적의 관리방안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문인수위원 보통 보면 접수하는 사람이 늦게까지 있다고 하면 아침 새벽부터 와 가지고 저녁까지 하면 두 사람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은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청소하는 분 여자 하나 남자 하나는 있어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 또 용역으로도 줘 가지고 나간 부분이 있는데 기계실에 기계 하시는 분 전기 하나, 설비 하나 이 정도면 보통 제가 봤을 때는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물론 파트타임으로 와서 수영도 가르치고 한다고 하지만 행정직이 있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간접노무비도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직접 노무비지만 이것을 관리하고 사무실에서 또 하는 우리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 본부장님도 이거 간접노무비로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물론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걸 따지면 사실은 1900만원이 아니고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란 말이죠, 관리비까지 다 포함된다면.

그랬을 때 지금 현재 4월달에 5100만원 지출을 했다 하면 지금 27% 사업수지 비율을 했는데 30%를 잡고도 이건 너무나도, 민간인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건 과대하게 인건비에 대한 거나 수선유지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수선비가 보일러 교체하고 공사비까지 해 가지고 약 13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제가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대충 맞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문인수위원 그 이후에 또 개장한다고 해 가지고 이러고저러고 쭉 들어간 것까지 한다고 하면 안산시에 그 정도의 규모에다가 그렇게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 한 달에 지금 인원이 1475명이지만 연인원이지 사실은 개별로 본다면 30일로 나눈다면 이 사람들이 5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50명이 혜택을 보려고 이런 큰 어마어마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과연 이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아까 말씀하시기를 서비스 질이나 이런 사회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쪽에서 본다면 할말은 없지만 그래도 시설공단에서 어느 정도 수지분석도 해 보고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회계과에서 그걸 갖다가 넘겼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 채우기 식으로 하고, 완전히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비유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그렇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수지가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운영한지 지금 3개월, 4개월 정도뿐이 안 됐고 실제 프로그램을 정착해서 좀 더 많은 서비스도 도입을 해 가지고 수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고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그런 측정 그런 수지분석이 나와줘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을 염려하신 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메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4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5100만원이 지출이 되고 1400만원 정도가 수입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한 3500만원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된다고 본다면 1년을 계산한다면 약 4억 이상이,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는 경기 연착륙 차원에서 상반기에 조기집행 계획 목표를 잡아서,

문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5월달에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에 지출한 금액이 아까 뭐 하나 있더라고요. 청소용역 선지급금이 있는데 4월달에는 그런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4월달 것을 보면 5100만원이 들어갔다고 보고요. 자료에 주신 거 보면 수입이 2400만원이라고 보면 한 37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단 말이죠, 월 평균 본다면. 3월달치 빼고 4월달치 가지고 한다면.

그랬을 때는 1년에 4억 이상을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생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월 2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본다면 과연 진짜 이건 수지맞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민간 전문기구로부터도 진단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서 민간방식으로 저희가 경영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고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어떤 다른 점이 있겠는가 그 부분을 지금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게 사실은 회계과에서 이런 것들이 용역을 해서, 안산시 물론 용역 좋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서 넘겼어야 되는데, 시설공단에서 지금 직원을 다 채용해가지고 또 이 사람들 또 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다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기계실이나 이런 사람들은, 행정직이야 뺄 수 있지만 기계실에 있는 사람들 다른 데로 또 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시설공단에서 이걸 계속 안고 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 생기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마음은 넘겨주고 싶지만 직원들로 봐서는 또 못 넘기는, 그래서 또 계속 가는, 계속 만성 적자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암적인 존재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걸 과감하게 직원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사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으신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수입구조를 지금 다시 여러 각도에서 재검토하고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부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년도 정도에는 아마 이것을 포기할 것인지, 현재 복지적인 차원에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개선방법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가능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이 저희가 검토 되면 또 위원님들께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지금 계속 안타까운, 이런 것들이 어떤 불특정 다수, 안산시민을 위해서 쓰여진다 하면 괜찮지만 이건 특정인 몇 사람을 위해서, 한 50명 많아 봐야 100여명 정도라고 생각된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1년에 이렇게 낭비를 한다는 것은 진짜 그건 시에서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이제는 고정비는 다 투입이 됐기 때문에 변동비 쪽만 저희가 원가관리를 잘 한다면,

문인수위원 아니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선비하고 유지비도 기본적으로 물세, 전기세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적으로 다, 수도세까지 다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수도세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수도세, 전기세?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수도세, 전기세는 아직 안 들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안 들어가 있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태수 아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안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태수 9500 경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탁관리비 4500, 일반 수용비 2300, 재료비 900, 수선유지비 400 정도 해가지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하반기에 발생할 부분은 지금 남아 있고요, 상반기 발생부분은 다 했고, 그 다음에 청소용품이랄지 자재구입비랄지 재료비 약품이랄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사놓은 게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여기 처음부터 들어간 예산 다 목록별로 뽑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6월달까지 자료를 한 번,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뽑아볼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무허가건물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 번, 여기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그 전에 이게 해결이 돼가지고, 물론 여기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건, 제가 보니까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어디 시설을 임대 받아가지고 인수 받은 것 같은데, 이런 것 말고 어디 골안말 야구장 숙소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무허가이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보면.

이 안에서 만약에 화재라도 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거든요.

이런 것들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실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저희가 체육시설하고 교통시설하고 해서 약 한 40개 남짓 이러한 미등재, 미등록 시설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무허가라고 그러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무허가 여부는,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시청 관서에서, 허가기관에서 이것을 관리했기 때문에 무허가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고, 미등록이나 미등재가 아니겠느냐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설치한 국궁협회랄지 조기축구회랄지 방범순찰대랄지 기타 리틀야구단이랄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와 공단과 그 설치자 운영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그 다음에 소방이랄지 안전이랄지 위생이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여기도 좀, 원래 공단에서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든가 화재, 재난, 태풍이 분다든가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안전에 혹시라도 위해 되고 시민에, 아니면 여기에 어떤 근무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어떤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시설공단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여기서 제가 금방 보니까 빠져 있는 것들이 지금 단원구청 뒤에 보면,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견인사업소.

문인수위원 네. 견인사업도 또 빠져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군데를 지적을 하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일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도 앞으로 차후에 종합적으로 한 번 저하고 이 이후에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계약직과 관련해서 임금체계, 보수체계를 달라고 그랬는데, 계약직은 하는 일과 상관없이 임금이 다 똑같은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지금 계약직은 크게 노상주차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 4300원 정도 아마 시급 계약이 돼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여기 주신 게 기본급, 주요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수당, 간식비 이것까지 해서 하면 급여 전체인가요, 이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4대 보험을 지금 제외한 부분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홍연아위원 상여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상여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없다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홍연아위원 노상주차장과 관련해서는 50명의 인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감사에서. 그분들이 다 계약직이신 거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나중에 주신 자료 36쪽에 보면 노상주차장사업 사업예산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퇴직급여가 포함이 돼 있는 경우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년 이상 근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연차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50명분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서요, 인건비 나와 있는 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지금 36쪽,

홍연아위원 예.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권역 근무자들 6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권역 근무자는 계약직이 아닌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아닙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태수 업무직,

홍연아위원 업무직 직원,

○안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태수 정원에 들어가 있는 업무직.

홍연아위원 대략 노상주차장은 하루에 주신 자료에는 12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홍연아위원 사업 수입을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3시간 정도 이용된 것 같아요, 평균.

맞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시간으로 환산하면요?

홍연아위원 예.

○안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태수 시간이라는 게 지금 근무시간을 말하는 겁니까?

홍연아위원 요금 받는 시간이 9시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태수 예.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수입을 시간당 500원, 아니 시간당 1000원 받으시는 거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태수 시간당 500원,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아니 30분에 500원.

○안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태수 지금 노상은 10분에 무료고, 40분 넘어서 500원씩 받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그러니까 대략 그렇게, 전체 주차면수가 1300면이니까 그렇게 계산해보면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서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만약에 1000원씩으로, 시간당 1000원씩 왔다 갔다 하면 그런 계산법이 가능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평균 절반이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실태가 궁금한 건데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왜냐하면 이게 30분 이내에 나가시는 분들 또 아니면 1시간 이전에 시간대별로 출입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시간 이상이다, 1시간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홍연아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용 시간 중에 전체 이용되는 게 몇 %인지 보고자 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제 말이 좀 복잡한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차관리팀장이 직접 한 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신다면.

홍연아위원 어떻게 할까요?

문인수위원 본부장님이 하세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시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저한테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체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건 파악이 안 되시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한 60% 정도가,

홍연아위원 60% 정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홍연아위원 이 부분이 반발도 많이 있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시간을 12시부터 9시라고 정한 이유는 뭔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왜냐하면 오전 중에 오신 분들은 잠시 동안 일을 보고 가신다거나 또는 특별한 현장과 관계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 상가 같은 경우에 그 시간대에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오전에 일을 하게 되면 인건비에 비해서 수익이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홍연아위원 이용자가 적어서?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홍연아위원 저도 노상주차장을 종종 이용하게 되는데요, 보면 어떤 때는 주차요금 받으러 오시고 어떤 때는 안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

저는 이걸 요금을 꼭 받는 게 좋은지 이것에 대한 판단은 좀 유보하더라도 일단 받기로 했으면 다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받아야 되는데,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겠는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약 100미터 정도 관리하다 보면 이쪽에서 빠지면 이쪽에 있는 사이에 반대쪽에서 움직이고 그래서 못 쫓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더 늘릴 수도 없고 해서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노외주차장보다 노상주차장의 요금이 훨씬 비쌉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가장 가까운, 자기가 일보기 가장 가까운 장소에 차를 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부분은 조금 시민들의 의식을 높여가면서 홍보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 노상주차장이 있는 곳에, 사실 주차면이 그려져 있지 않은 곳에도 주차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있습니다. 네.

홍연아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건 구청에서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을 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그거야 어디나 그런데요, 불법주차의 경우에는 어디나 그런데요, 그러면 이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특별히 그것과 관련해서 취하는 조치는 없으시다는 거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특별히 없고, 신고는 합니다.

홍연아위원 신고를 하신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홍연아위원 저는 사실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입 지출을 보더라도 8천만원 수입에 6400만원 지출, 16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 건데, 이걸 꼭 돈을 받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고요.

물론 이용률을 높이게 되면 수익이 더 늘어나기는 하겠습니다만 좀 비약적으로 늘려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쭉 일렬로 되어 있는 데를 한 분이, 말씀하신대로 100미터 정도 되는 데를 한 분이 빠짐없이 다니면서 점검을 해서 받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 구조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기계식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게 어떤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교통질서 확립, 그 다음에 소통을 더 우선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려면 사실 주차를 하도록 하되 주차요금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러면 특정 다수인이 아마 전용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금처럼 이용이 되는 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당초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2열, 3열로, 2중, 3중으로 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그러한 부분은 거의 다 완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더러 보면 실제로 이중주차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노상주차장 바로 있는 곳에.

그래서 이걸 실제로 돈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그런 것들이 철저히 근절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동시에 강구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저는 좀 양단간에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질서의식을 강화해서,

홍연아위원 질서의식을 어떻게 강화하시겠어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것은 아마 안산시민 수준이 계속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태수 실제 서울 같은 데는 노상주차장이 수익적 측면도 노외보다 훨씬 강하고, 주차질서 확립하는데도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해서 실제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홍연아위원 적절한 이용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하여간 민원 자체가 많이 들어오는 거는 상가나 이런 데 이용 때문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공평하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일하시는 분의, 어떤 분은 열성 있게 다 뛰어다니시고 어디는 또 덜 그러시고 뭐 등등 이런 차이에 의해서 이용자들의 편익이 달라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리고 싶은 사항은 민원 발생률이 최초 시작할 때보다 현재 현저하게 낮아져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연아위원 지쳐서 민원을 더 이상 안 넣는 분도 계실 거고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역시 주차장 부분인데요. 수암봉주차장이요. 새로 요금을 받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용시간, 그러니까 요금 내는 시간이 어떻게 되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홍연아위원 평일만인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아니 계절적으로 다릅니다.

홍연아위원 어떻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동절기에는 07시에서부터 18시 30분까지 하고, 하절기에는 06시부터 20시까지,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홍연아위원 06시부터 20시, 동절기는 7시 30분부터,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아니 07시부터 18시 30분이요.

홍연아위원 평일만인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아니 거긴 일요일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일요일까지 다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왜냐하면 일요일날 주로 오시는 분들이 안산시민이라기보다는 외지 분들이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평일날은 사실 이용자가 많지 않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이용자가 주말, 공휴일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만 그래도 평일날에 또 상당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평일 이용률은 얼마나 될까요? 나온 것 없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평일날은 사실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서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할인제도를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50% 이렇게 하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태수 예. 당초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해갖고 수암봉주차장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등산객들이 많아가지고 평일날도 외부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사실 아까 갖다 주신 자료를 다 보지 못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지금까지 3회 여신 건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회의의 내용을 제가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의 확대나 발전 전망과 관련된 내용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지금 드린 회의록은, 아마 회의록 내용은 별도로,

○안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태수 추가로 첨부한 자료 혹시 그거이지 않습니까?

홍연아위원 예. 이거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아니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개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만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공단으로 들어오면서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의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홍연아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렸고, 그렇게 답변을 물론 시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이 법에 그러니까 이사, 법인일 경우에 물론 예외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법인으로 하여’라는 구절 자체에도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또 법에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 이사회 자료 있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홍연아위원 여기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심도 깊게 논의한 흔적 찾을 수 없잖아요.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건.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왜냐하면 이제 이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이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에다 위임을 해줬고, 그래서 자문위원회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확장이나 활동 방향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구애됨 없이 이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의결에 준해서 운영을 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법에 운영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 것은, 운영위와 자문위는 위상 자체가 다르잖아요. 강제력도 다르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당연히 그렇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홍연아위원 그리고 법에 의하면 중요한 결정사항 사업계획 예산안 이런 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홍연아위원 그런데 현재 이사회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때는 이사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게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법인에서 운영할 때인지도 따져볼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인정하더라도 이사회에서 또 자원봉사 관련자들을 과반이상 참여시키는 이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전문적인 논의를 해야지 그 법을 충족시키는 게 된다는 거예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홍연아위원 그걸 자문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자문위원회에서 대신할 수가 없는데요. 2차 회의 때 저희 박현기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문위원회 위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답변하기를 이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위임을 받아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현재 그러한 시스템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체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로 개편을 해야지 왜 굳이 자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여튼 법에도 없는 이런 걸로 운영을 계속 하십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 부분은 저희가 편법 탈법적인 운영을 한다면 모르지만 저희 이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자문위원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거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사회에다가 보고하면 좋겠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운영위원회로 개편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 한 공단 내에 의결기구를 2개 이상 둘 수가 있느냐, 그런 다툼의 문제는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 받아서 하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집행부에서나 거듭 운영위원회 문제 제기해서 하겠다고 하고는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니, 저는 엊그제 답변하실 때 운영위원회로 개편해서 하고 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셔서 그래서 사실은 그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어쨌든 법에 의해서도 이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계속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 부분은 적절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문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2차 때 논의를 한 결과 그 부분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용어 가지고 다툼을 드릴 필요는 없겠다, 그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이 법률적인 용어에 대해서 저촉이 된다거나 또 운영위원들을 두어서 하는 것이 현재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적절한,

홍연아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자문위원회랑 운영위원회는 위상이 다르다고요. 자문위원회는 자문하는 거구요. 운영위원회는 의결하는 거잖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당사자들이 일정비율 이상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인 겁니다.

이사회에서 위임을 했다고 하지만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사회 결정이 우선하겠죠.

그런 거 아닌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전문성이 자문위원회가 더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게 이사회와 운영위원회가 다툼을 가질만한 사항은 없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단, 법률적인 문제에서 위상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된다 라면 법에 의한 절차, 법에 의한 의결수단, 법에 의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 복지관 같은데 운영위원회 다 두도록 되어 있어요. 복지관 위탁 받는데 중에 무슨 법인에서 받아서 하는데 많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홍연아위원 법인에 이사회 있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그럴 겁니다.

홍연아위원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복지관에 운영위원회 따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라고요. 그걸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법이고, 제가 그것을 계속 실현하도록 요구를 드렸던 겁니다.

매우 가볍게 넘기셨나 봅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위원님의 그 취지를 확실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리고 참고로 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승계된 부분들이거든요.

홍연아위원 그 부분은 즉시 검토하셔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지금 우리 체육관들이 전부다 요금들이 다 일정 안 하죠?

그 부분도 그렇고, 우리 수영장도 어쨌든 최고의 시설로 만들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요금체계를 좀 일원화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표를 만드시든지 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시에도 건의를 했고, 업무보고에서. 또 의회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좀 당황하고 있는 부분이 똑같이 안산시에 있는 시설인데 어느 테니스장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어느 테니스장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민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저희가 개별 조례입니다. 각 테니스장별 조례인데, 이제는 테니스장은 테니스장별 통합 조례, 주차장은 주차장별 통합 조례 그리고 잔디구장은 잔디구장 통합 조례가 나와서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그런 요금체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충분하게 어쨌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알려 가지고 불합리함이 없게 하면서 어쨌든 체계화가 돼야 이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이쪽은 얼마, 이쪽은 얼마 참 불합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일원화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회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일반회계에 다 포함되어 있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수입 현황을 보면 12억 2250만원인가요, 총 수입 현황이 2008년도? 자료 951쪽에.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122억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2008년도는 146억이고요, 연간으로 하면.

송세헌위원 아, 146억 7천만원이 총 1년간 수입액이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총 지출액은 얼마인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142억 정도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마이너스가 한 4억,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플러스 4억입니다.

송세헌위원 아, 플러스 4억인가요? 플러스 4억이네요.

그러면 이 수입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금액도 포함된 겁니까? 여기 146억 7천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상으로 수입된 금액입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이건 운영해서 들어오는 총 수입액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지원이 안 돼도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 임태수 이게 그 다음 날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는 수익입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연간 개념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이 회계를 독립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특별회계화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아직은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실질적으로 공단이 설립초기이고,

송세헌위원 아니 글쎄 지금이야 그렇지만 앞으로 지향을, 그 목표를 잡고 지향을 해 나가야 될 문제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저희는 연차별 회계 독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 공기업 중 공사와 공단은 성격을 달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공단은 행정기관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공사는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만약에 별도 독립회계를 요구했을 때 공익보다는 수익에 우선을 둘 경향이 있다, 평가가 그렇게 흐를 수가 있고, 경영평가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더라도 그걸 계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것을 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일반회계에서 가능하면 지원이 좀 좁혀질 수 있도록 해 나가라는 그런 측면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잖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송세헌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시설관리공단은 특히 그것보다도 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싶은 게, 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모두가 이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회계적인 관리를 잘 해야 될 시설물이다.

왜냐하면 감가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회계관리를 기술적으로 잘 해 감으로써 이게 노후화되거나 이 시설들을 폐쇄하고 다시 시설을 하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시설공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 많이 계속적으로 확충이 돼 나갈 텐데 상당한 일반회계에서도 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영도 미리 이렇게 충당을 해 나가는, 수익금에서 일부를 여축해 나간다든지, 크고 적은 것은 어떤 형편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의 운영 경영계획이 구체화돼서 이게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직원들도 현재 독립된 기업회계 기준의 원칙에 의해서 회계 정립을 하고, 지금 위원님에서 지적하신대로 향후에 대체할 수 있는 대체시설비랄지 또는 대수선이랄지 소수선 등을 포함한 사업확장 적립금도 스스로 적립을 하면서 시에서부터 보조 받아야 되는 세수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가기 위해서는 우선 회계가 독립돼야 되고, 또 회계 자체도 시에서도 그걸 계획하고 있지만 복식부기화 해서 그걸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냐, 지금부터라도. 금방 그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아직은 단식부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단이 자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복식부기간 계리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이미 예측된 일이었고, 물론 중복은 됩니다만 꼭 이 부분은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앞으로 방향을 뭔가 바꿔야 될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4월, 5월 신길수영장 목욕탕 말씀드리는 겁니다. 1510명, 1475명인데요. 그게 하루에 오늘 50명하고 내일 60명하고 그러면 110명이잖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김명환위원 그 날 그 날 이용한 인원을 적어놓은 거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월 평균, 연 인원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4월달에 1510명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원이라 하면 1510명이 회원이 되고 인원 하면,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아닙니다. 중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환위원 바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설 수영장 그러면, 회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회원이 100명, 1000명 그러면 회원으로 들어온 그 번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하면 그 날 그 날 이용한 사람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김명환위원 그럼 하루 평균 몇 명이 이용합니까, 수영장에?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현재 보면 하루 평균 약 50명 정도 이용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겁니다, 50명.

그 다음에 목욕탕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목욕탕 포함해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개월 운영을 했는데 적자가 약 1억3천 적자가 났죠? 수입이 4259만5300원이 되어 있고 총 지출이 1억7292만695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개월 동안 50명이 활용하는데 1억3천을 어떻게 보면 지출한 거거든요. 수입을 못 내고 그야말로 50명 회원을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타 수영장에 목욕탕 티켓하고 회원권을 끊어줘도 이 금액이 안 나와요. 결과적으로는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직원이 필요한가 라는 걸 생각, 50명을 다루는데, 50명을 하루에 지도하는데 직원이 6명이고, 계약직이 1명, 파트 수영이 1명, 1명, 50명은 파트별로 하면 한 사람이 충분히 합니다. 한 사람이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면 한 명이 50명은 간단하게 지도하죠. 그 다음에 50명 가지고 안내하는 사람이 3명씩 있다는 것은, 물론 제가 볼 때 앞으로 회원이 배로 증가하기가 구조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그야말로 개인위탁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갈수록 여기는 우리가 이미 예측을 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참 그 동안 과정을 얘기하면 길겠습니다만 과정은 얘기를 않고 지금 와서 뭔가 방향은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이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손익분기점이 과연 어느 시점에 발생할 건가를 검토했고, 또 저희가 공단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민간방식에 의해서 한다면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면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약점 포인트가 뭐가 있냐 하면 시민들이 올림픽수영장도 와보고 또 신길수영장도 와보고 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의 차이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올림픽수영장 수준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인력을 이렇게 투입하고 또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을 해 보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과 함께 저희가 전문분석을 해서 방향설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감사를 한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과거에 체육시설업을 경영을 해 본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20여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규모나 위치는 도저히 안 맞는다, 될 수가 없다, 저는 과거에 그야말로 스포츠사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거기 반 규모 가지고도 천 여명씩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감사를 한 걸 알면서도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야, 이건 아니다.’ 거기 규모는 저기 시골 산골에 갖다놔도 이용할까 말까 하는 규모예요, 시설 현황이. 그 주변에 아파트가 지금 수 천 세대 입주를 해도 거기에 안 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튼 잘못됐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의원들도 솔직한 얘기로 지난 일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방향을 못 잡았다는 게 그것은 반성해야 돼요, 서로가.

그렇지만 지금 와서 이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야 된다. 3개월 1억3천씩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50명 회원을 회원권 끊어줘도 이 돈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개인위탁 내지 뭔가 방향을 꼭 바꿔야 된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왜 제가 시간낭비 하면서 또 이렇게 감사하겠어요, 이미 한 것을. 이미 감사한 것을 시간낭비 하면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운영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또 제가 하는 얘기가 부당하다, 합리적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3개월에 1억3천 적자를 보고 있어요. 소규모 있잖아요 소규모 50명, 70평 해 놓고도 예를 들어 월수입 천 만원 순수익도 내요, 직원들 다 이렇게 주고 개인 경영자들은.

그런데 여기는 구조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흑자 내기는 사실은 힘들지만 적자폭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대신 공단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적인 균형에 관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한 번 살리는 데까지 공단이 최선을 노력을 다 해 보고 그 다음에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가 근본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 토질. 아무리 갯벌에다 짠 성분이 있는데 나무를 심어도 안 자라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한 번 해 볼게요. 근본적인 것은 치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계속 유지하려면 적자를 최소화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시설 사용신청서 승인 현황 보면 소극장하고 테니스장 있죠?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김명환위원 테니스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림픽기념관 옆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올림픽기념관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도 개인적으로 시설을 활용하면서 월 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설 신청하는 것은 어떤 개인 회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단체에서 경기라든가 이럴 때 사용을 하나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고,

김명환위원 아니요 테니스장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테니스장은 시합이 있을 때만 그런 게 필요합니다.

김명환위원 시합이 있을 때는 개인회원은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그렇습니다. 시합 경기 기간 내에는.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축구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개인 어떤 단체에서 월 회원을 회비를 받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않잖아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김명환위원 그런데 이 테니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테니스장의 회원들은 그로 인해서 불만 요소는 없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거기에 대해서는 주로 경기를 하시는 분들이 회원들이 주로 이루어져서 하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게 주말에는 쉬고 있죠? 주말에는 사용 않죠, 회원들이요? 주말 사용하게 해 준 겁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주말은 사용 안 합니다.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운동시설하고 여기는 약간 차이점이 있거든요. 인조구장이라든가 아니면 구룡체육관 감골체육관, 공연장 이런 데는 월 회비를 내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않는 곳이고요. 이 테니스장은 회원이 월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것을 사용신청을 타 단체나 타 집단에서 한다 라고 할 때는 불만의 여지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쉬는 주말 같은 경우는 해 줄 수 있겠지만 평일에는 원칙적으로 안 해 주는 게 좋거든요. 회원들한테 불이익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말 회원들이 사용을 않는 날 그 날짜는 해 주시되 회원들이 사용을 하는 주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문제는 아직 없었습니까?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예, 아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사가 주말에 있었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거의 행사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떻게 보면 월 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회원이 주말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방향을 그 회원들이 사용만 하게, 이런 것은 사용 몇 시간 이런 것을 좀 자제해주는 것도 회원들한테 합리적으로 해주고 불평이 안 나오는 게 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것도 방향을 좀 바꿔야 좋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현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주신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그 틀린 자료는 좀 수정해오셨나요? 어떻게 오·탈자 잘못된 거 수정 안 해오셨나요?

그냥 이것만 제출하신 거예요? 그 숫자 잘못된 것들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는 오늘 제출한 자료 거기에는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오·탈자 잘못된 것들, 22명으로 된 이런 것들 잘못된 거 수정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그거 수정해 오실 때도 그렇고, 서류를 이걸 내면 어디서 누가 사인했는가, 누가 확인했는가 이거 밑에다 도장을 찍어 오셔야 되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이 간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이거 얘기해줬을 텐데요.

이게 다른 서류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갖고 오셔야 되는데, 이거 누가 냈는지, 나중에 가서 내가 안 냈다고 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문인수위원 확인서를 하나 해오셨으면 좋겠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앞에도 그 서류를 해서 하고요.

그날 다 모든 것은 했는데, 특별한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홍연아위원 자료를 지금에야 받아봐서 사실은 검토할 시간이 없네요. 조금 미리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오전에라도.

일단 채용할 때 응시자격의 변동사항과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여기 또 규정을 보니까 인사규정에 직종별, 직급별 운영자격 기준이 적시가 되어 있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홍연아위원 그런데 그것과 왜 특별히 다르게 채용공고 시의 응시자격 공고를 하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혹시 제출한 자료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보고 계시는지?

홍연아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보면요 제3조 채용시험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잠깐만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인사규정 시행내규요.

홍연아위원 그 자료가 어디 있을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인사규정 시행내규 있지 않습니까?

홍연아위원 몇 쪽에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인사규정 시행내규는 아마 거기 제출 안 된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인사규정은 있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그럼 인사규정 시행내규 그게 빠졌습니다.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3조에 보면요, 이걸 한 번 직접 가져다 보시겠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냥 읽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제3조에 의한 서류 진행 평가에 보면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 5항이 있습니다만, 제일 마지막 조항에 ‘서류심사 기준은 전형 성격에 따라 공고 시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하는 우리 인사내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그렇게 규정을 따로 정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문인수 위원님께서 채용시 직렬, 직급별 경쟁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지난번에 1차 할 적에 모집인원에 대해서 최고 많이 온 데가 5급 건축직 같은 경우는 207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3급 건축직 122대 1,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5급 행정직 96대 1, 그래서 이번에 3명을 뽑으면서 자격규정을 그대로 하게 되면 또 이와 같은 엄청난 인원이 모집될 것 같다 해가지고 자격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단순히 강화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민간 영역에서의 경력을 거의 차단하다시피 했다는 점이에요.

공무원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투자한 기관의 경력은 다 쳐주면서 민간에서의 경력은 아예 빠져 있잖아요. 두 번째 채용, 올해 5월달의 채용은.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급하게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니까 특채할 수 있는 규정에 실제로 이것에 따라서 특채를 한 것 같지는 않으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및 안산시 공기업에 재직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특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으셨더라고요.

이건 사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두 번째 모집할 때는 공무원 출신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둘 다 사기업 출신만 뽑았고요.

지금 도시공사 직원 22명 중에서 공무원 출신은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안산시 정직으로 있다가 온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안산시 계약직 말단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응시해가지고 온 사람,

홍연아위원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2009년 5월달에 채용된 분들은 채용기준, 응시자격 어느 항에 해당되는 분들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홍연아위원 5월달에 채용된 분 두 분 응시자격 어느 것에 해당되는,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3급 팀장은 1항, 2항, 3항에 의해서 자격이 됐습니다. 1항, 2항, 3항.

홍연아위원 아니 공무원 출신 아니라면서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그래서,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 1항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항목이 뭐냐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3항이요. 그 3항 ‘기사 이상의 자격으로 20년 이상 해당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5급 행정직은 공통사항에 ‘상장된 기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했던 자’로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그 중에 공무원은 없다는 말씀이셨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홍연아위원 그것과 구분해서 사장님, 지난번에도 공무원 출신이 2명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세요. 자료 985쪽, 6쪽에 직원명단 및 경력이 있는데요, 3번 공무원 출신이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홍연아위원 12번 안산시청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이게 공무원 출신이 아닐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맞습니다. 6급 도준철, 조금 전에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청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저희 도시공사에 공개 채용으로 응시한 직원입니다.

홍연아위원 16번에 당진군청, 이건 공무원 출신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당진군청은 채용 안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채용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왜 또 직원명단에 쓰여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게 인턴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홍연아위원 경기도청은요? 18번. 이분도 인턴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거기도 홍보 쪽에 계약직으로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계약직도 공무원이죠. 계약직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래서 거기는 홍보로 해가지고, 거기는 홍보요원으로서 특채를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아까 애초에 드렸던 질문 말씀드리면요, 인사규정 제9조 채용방법 1항에 2호 별표2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및 안산시 공기업에 재직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그래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특채를 할 수 있게 열어놓으셨더라고요, 인사규정에서.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홍연아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저희 이 규정은 행안부 지방공기업에 대한 규정이고, 또한 저희 도시공사가 이 인사규정은 경기도시공사나 타 공사의 규정을 많이 인용해가지고 작성한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그냥 베끼셨다는 말씀은 아닐 거고요. 그렇죠?

제가 다른 시에서 출자한 재단에 대한 상호 조사를 하면서도 다른 재단 거 그대로 베껴 와서 심각한 문제를 노정한 경우를 보았는데요, 다른 데 거 그냥 베껴 오셨다는 말씀은 아니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그럼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어쨌든 현재 규정에 공무원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 특채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는데, 이것은 도시공사라는 공기업을 따로 만든 취지에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래서 사장인 제 자신도 저희 인원 구성을 하는데 기업의 능률이나 그 효능을 살리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공무원 출신들을 최소한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인력 채용하는데 물론 규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기업의 능률이나 그런 걸 살리기 위해서 공무원 출신들은 억제한다기보다도 인원 채용할 때 많이 생각을 해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공무원 일 하시다가 이런 쪽으로 특별히 전망과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응시하시는 분 중에 특출한 분이 있으면 뽑아야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그럼요.

홍연아위원 그런데 공무원 자체를 특채할 수 있도록 다 열어놓은 조항은 문제라는 겁니다. 이 규정은 바뀌어야 된다고요.

동의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이 규정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이 규정은 저희가 행안부 규정이나 기타 관련 우리 상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홍 위원님 말씀대로 좀 개정을,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위배될 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특채한 계약직 3명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홍연아위원 특채한 계약직 3명, 계약직 관리 시행내규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채용자격이 별표1에 쓰여 있어요. 별표1이 많기는 한데요, 이분들이 여기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계약직 시행내규를 보고 계십니까?

홍연아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거기 지금 자료에 일반계약전문직, 제일 밑에 바급, 7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분들이 ‘가,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 기술, 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라는 말씀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홍연아위원 어떤 자격 기술, 기능 및 경력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거기 3명은 기사하고 비서, 그리고 또 홍보 그 세 사람입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는 경우, 계약직 직원의 구분 제4조에 보면 공사감독 계약직, 보상전문 계약직, 용지분양 전문계약직, 그리고 일반전문계약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 한 것이 별표1인데요, 앞의 것 세 가지는 당연히 아닌 거고요. 일반전문계약직을 말씀하시는데요, 일반전문계약직 가, 나, 다, 라 등급을 보십시오. 연구기술 분야,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용지분양이나 보상전문, 공사감독은 아니지만 연구나 기술직에 전문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 나, 다, 라 등급에 해당될 만큼의 경력이나 이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분야, 연구기술 분야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이것이 운전기사나 비서 채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앞서 말씀하신 가, 나, 다, 라급은 홍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격이랄까, 그걸 여기에...

홍연아위원 그게 자격이에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자격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여기에 마급, 바급 여기에 6급, 7급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홍연아위원 사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이 규정의 취지가 마, 바급은 연구기술직과 관련해서 아무 것도 자격이나 기술이 없어도 아무 분야나, 아무나 채용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가, 나, 다, 라급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특수한 학위나 기술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맞고요.

그 다음에 제일 하위급인 바급, 7급 상당 이 부분은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가에서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기술,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격과 기술 기능 및 경력이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그리고 제목 자체가 일반전문계약직입니다.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래서 운전기사는 운전기술 전문이고, 그 다음에 홍보담당은 이력서에 보시다시피 홍보 쪽에, 특히 관 쪽 홍보에서 상당히 많은 경험을 쌓았고, 그 다음에 여비서 요원은 여비서로서의 자격을, 이력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격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바급으로, 최하위 직급이기 때문에 바급으로 뽑았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지금 말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문직이에요?

이 전체 자격기준을 보면 계약직이라는 취지가,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분야의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계약직과 관련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여기에다가 운전기사나 비서나 결국은 사장님이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아무 자격이나 기술이나 분야에 상관없이 아무나 계약직으로 뽑을 수 있다는 뜻이고, 더군다나 정관이나 규정을 보면 계약직은 인사위원회를 통하거나 이러지 않고도 뽑을 수 있도록 교묘하게 피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무 분야나 아무나 사장님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렇게 말씀을,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바급도 인사위원회는 통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도 홍보나 운전이나 비서나 이것도 일종의 기능 전문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운전도 여러 사람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뽑았고 또 이력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충분히 자격을 가진 기능 전문직이라고 저희는 인정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통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홍연아위원 자격증 면허증이요? 자격증 운전면허증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인사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인사위원회 통과시켜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운전기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말씀하시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그래서 거기는 있지만, 기타 홍보하고 비서 이것도 기능전문직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인사위원회 해서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분들이 경력이 얼마나 되시나요?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김민선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력이 2000년부터니까 9년간의 경력이 있습니다. 이게 비서입니다.

그리고 오상훈 기사 같은 경우에는 90년도부터니까 지금부터 한 18년간의 기사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지영 홍보담당 직원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9년간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화성문화원에서부터 홍보물 담당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채용방법은 어디에 해당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채용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도시공사 인사규정 제9조 1항 단서조항 5에 의하여 채용한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특수직이라서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홍연아위원 특수직이라서 라는 말씀이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비서직이나 운전기사가 특수직이라서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그럼요. 그만한 경력을 갖고 있는 직원을 채용하기는,

홍연아위원 도대체 왜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이 왜 부적당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제가 상식적인 말씀을 드려도 과연,

홍연아위원 들어오려고 하는 분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공개경쟁모집 한다면 들어오려고 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왜 공개경쟁모집을 하면 안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저는 상식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그 비서하고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술과 그것이 겸비되면서 어떤 인성, 심성 이것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면접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 다 점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그런데 인성이라든지 이런 심성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사람의 소개랄까, 어떤 사람의 그런 검증이 처음 봐갖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저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분야도 다 그렇게 뽑으시지요, 다 소개 받아서.

규정의 취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계약직 채용의 취지는 정말 특수한 기술과 능력,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직을 뽑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종 및 직급 인사규정에 직종별 직렬, 직급 및 등급표에도 계약직은 아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반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여기는 사실 2급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여간 다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직원명단 및 주요 경력표에 보면 계약직이면 바급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7급으로 표시해놓으셨죠?

구분 없이 채용해서 쓰고 계신 겁니다. 관례가 어떤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비서직이나 기사직이라고 해서 공개경쟁모집으로 뽑으면 해가 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의 취지도 기사직이나 비서직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라고, 그것도 특채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당연하게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인사규정을 봐도 그렇고요, 계약직 시행내규를 봐도 그렇고요.

무슨 기사직을 특수직이라고 하는데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라급까지는 연구기술직으로 다 되어 있는데 마급, 바급만 그것과 관련이 없는 모든 분야를 다 거기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계약직 채용 3명은 명백하게 관련 정관과 규정에 위배되어서 채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수위원 죄송한데 뒤에 계신 분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신상에 대해서 거론을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홍연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건축 3급으로 들어오신 분이 이광연씨네요.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122대 1을 뚫고 들어왔는데, 보면 3급이면 기업체 등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그 다음에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 해당 분야 7년 이상, 이 양반은 기사가 없어요. 기술직인데 기술 3급인데요. 122대 1 중에서 기사자격증 하나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그게 아마 이광연 팀장에 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가 그게 첨부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가,

문인수위원 경력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3급 중에서 122명 중에서 건축 출신이잖아요. 그죠? 건축 3급 아닙니까? 3급이면 우리 이난주 본부장님 밑에 제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팀장.

문인수위원 팀장님인데 그러면 건축에 대해서는 최고 높죠? 그렇죠? 그렇다면 최소한, 3급이 팀장이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문인수위원 팀장이면 건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122명 중에 기사자격증 하나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물론 아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기사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광연 팀장은 우리가 리크루트에다 했을 때, 채용의뢰를 해 가지고 인·적성검사에 우수한 성적으로 채점이 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체크를 했는데 물론 기사1급이나 기술사는 없지만 인정기술사로서 특급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람의 어떤 점을 지금 우리가 기대를 했느냐 하면 아파트 사업을 아주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안산에서 아파트 사업하는데 많이 이 경험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래서 이 사람 채용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건축 쪽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열성적으로 유능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주상복합 쪽에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주상복합 쪽이 아니고 아파트 쪽입니다. 아파트하고 소형건축 같은 거.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동사무소 사업 같은 거 이것을 아주 치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인수위원 사장님 아파트 했다면서 동사무소하고 또 결부를 시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지금 현재 저희가 아파트까지는 아직 안 나와 가지고 동사무소부터 지금 착공을 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잘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오창근씨 한 번 봅시다. 247대 1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이 정도 자격증 가지고 5급이라고 그러면, 5급 아닙니까?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문인수위원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3급은 제가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3급 정도 되면 그 이상의 충분한, 122대 1이면 충분한 사람으로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는 겁니다. 물론 봉급이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122대 1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채용하신 분이 이영주씨라고 그랬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예.

문인수위원 5급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문인수위원 5급을 한 번 볼까요? 5급에 이 분이 행정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5급에 행정이면 ‘기업체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 직종 유사업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현대모비스에서 뭘 했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인사관리담당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인사관리담당을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문인수위원 거기서 대리급 이상으로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그리고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군 경력이 한 2년, 그래서 전부 모비스에서 5년 해서 7년 경력을 면접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문인수위원 7년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문인수위원 2005, 2006, 2007, 2008, 2009년 이게 7년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아니 군 경력.

문인수위원 군 경력 포함한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군 경력을 뺀 나머지는 6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리크루트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투명하지가 않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것은 그런 면에는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야 안산도시공사가 나중에라도 1조 3천억의 큰 규모의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안정적인 면에서 갈 수 있었는데 상당히 그런 점에서 미비하지 않나,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공사가 물론 7, 80%밖에 봉급은 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와서 했다 라면 좋은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기술 분야에서 자격증이 없어도 이렇게 3급 이상 해도 운영에는 관리능력이나 이런 데는 이상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네, 지금 현재 이상 없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전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들 잘 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서.

문인수위원 저는 또 3개월에 4200억짜리 설계할까봐 겁이 나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한 가지 직원채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개채용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그런 부분 아까 홍연아 위원이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에서 그쪽에서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계약직이 총 3명인데 처음에 2009년 2월 24일날 채용하신 비서, 홍보담당, 그 다음에 운전직 이분들이 전문직이에요? 이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직이 아니라 일반직이에요. 여기 일반 계약 전문직에 대한 자격기준은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연구기술 분야나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계약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일반 계약 전문직 별표 규정에 보면 말이죠. 맞습니까? 대답을 분명히 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맞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위원장 강기태 이것은 일반 연구나 기술분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직에 가급부터 다급까지예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위원장 강기태 거기에 대한 별표 채용기준이란 말이에요, 자격기준.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채용의 운영 규정에 보면 별표2 직급별 임용 자격기준에 보면 경력직 7급까지 나와 있어요, 자격기준.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기술직 자격기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계약직으로서 전문직 자격기준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김종수 예.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채용규정에 보면 채용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5번, 6번에 보면 특수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채용이 부적당하거나 채용인원이 소수인원으로 공개채용시험이 불합리한 경우는 계약직으로도 할 수 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최초 설립시 신규 및 경력지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채용규정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비서 채용과 홍보담당 채용 그 다음에 운전직이 일반계약직이지만 계약전문직이냐고요? 전문직이에요, 이 분이? 아까 전문직으로 답변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분들 계약전문직 이 내용하고는 틀려요. 이 분들은 전문직이 아니라 일반사무직이지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전문계약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전문계약직이면 이 분들 채용하면 안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기능직으로,

○위원장 강기태 전문계약직이란 것은 이 규정이 정말로 그 분야에 자격을 가진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채용하시는 주최 측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제가 말씀드릴 때 기능직 전문직이라고 제가 앞에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전문직 용어를 제가 사용한 것 조금 과다한 것 같습니다. 기능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감사를 처음이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들의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위원들의 혼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오해가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한 분명한 기준, 해석 그 부분들이 채용을 하시는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전문직이라고 그러시는데 이 전문직계약은 어떻게 비서고, 홍보고, 운전직이 전문직이냐고요? 이런 전문직이냐고요? 이해가 안 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오해가 없고 그 다음에 채용기준에도 채용기준이 여러 가지의 채용기준 방법 중에서 채용을 하신 그 내용,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서나 홍보담당은 계약직으로 2명을 처음에 채용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초 설립시 신규 및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라는 채용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난 일반계약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우리 위원님이 감사하실 때 전문직이라고 대답하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렇다면 이 사람들 다 퇴사시켜야죠,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명확한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기준에 의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오우영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2분 감사중지)

(18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이나 그걸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현황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직원 현황에서 봤을 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시설현황은 운영지원팀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운영지원팀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저희 조직도 조직구성에 보시면 제일 좌측에 운영지원팀이라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운영지원팀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거기서 시설 전체를,

문인수위원 팀장님이 있습니까, 거기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문인수위원 팀장님 세 분 중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팀장 현재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팀장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팀장 대행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문인수위원 팀장 외 10명인데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문인수위원 그 팀장에 누가, 거기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팀장님이 실질적으로,

문인수위원 담당을 하고 계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문인수위원 왜 여쭤봤느냐 그러면요 좀 이게 서류들이 제가 봤을 때 물론 다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다 관리돼,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계신가를 한 번 여쭤보려고,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음에 언제 현장방문을 하는 날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는 아니지만 비치 현황하고 이런 것들을 좀 회계과하고, 회계과가 좀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제가 3년 동안 이걸 얘기를 해놔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잘 갖춰놓고 관리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알겠습니다. 네.

문인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청소년들이 사용하는데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또 감사하실 위원님?

홍연아위원 제가 이제 시 산하기관들 공통적으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요.

청소년수련관의 직원들 시간외 수당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시간이요, 시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우리 직원들,

홍연아위원 초과근무시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초과근무시간이요?

홍연아위원 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월 40시간을 허용 받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시 한 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40시간에서 50시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모든 직원이 매달 그렇게 한다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거의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로기준법에도 48시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더 적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그런데 저희들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저녁 6시까지는 정규 근무를 하고 그 다음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될 형편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연장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들 현 인원이 그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힘들게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홍연아위원 시 산하기관에서 다 산재 환자가 속출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되면. 다 최대한으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도 보니까 대체로 48시간이면 48시간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하여튼 저희들은 10시까지 근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홍연아위원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정원 대비, 정원은 30명이고요, 현원은 27명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직원을 더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출근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시든지, 물론 동의 여부에 따라서 등등의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업무량 자체가 지나치게 많아서 항상 초과근무를 그렇게 매달 48시간, 50시간까지 해야 될 정도라고 한다면 그건 업무 자체를 실정보다 너무 많이 늘려놓은 거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조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아니 여기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법인으로 위탁받은 안산시행복예절관 현황을 제가 상세히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한 장만 딱 이렇게 보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죄송합니다.

신항주위원 지금 행감 자료가 이게, 저 그냥 안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건 정말 너무 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서 다시 프로그램 운영현황하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프로그램 운영현황이요?

신항주위원 예. 그리고 관장님하고 직원들 거주현황, 그 다음에 성년식하고 전통혼례식 집행내역, 상세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예산편성내역 수정해서 가져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내역을 하실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위원장 강기태 지난번에 주신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수입과 지출이 맞아져야 되죠?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 예산편성은 잘못된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주신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6분 감사중지)

(19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강기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75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첫째,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며, 둘째,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주요시책 사업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적법하게 추진되었는지를 점검하며, 셋째, 당면한 현안사항을 비롯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자료 연찬, 자료수집 및 현장 활동, 그리고 관계법령 검토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집행부에서도 시정을 잘 수행해 왔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된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는 기획홍보에 있어 홍보대상에 따라 효과성이 높은 홍보매체를 선정하여 시에서 하는 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브라보 안산’의 발간·배포에 있어서는 열정을 가진 학생 및 주부들을 명예기자로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소재와 풍성한 내용의 시정 홍보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홍보 예산은 행정 광고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홍보 기사에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와 시정을 촉구합니다.

브리핑 룸 사용 조건이 제한적이어서 사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일반시민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는 공사의 조기 발주 및 집행도 중요하겠지만 각종 공사 완료 후에도 차선 미 도색 등 마무리가 덜 된 상태에서 준공 처리 된 사례들이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공사 현장 점검 및 감사를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라며, 시 산하 출연기관, 위탁기관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 특별 감사 시 감사처분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적 사례가 재발되는 경우 민간위탁해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불친절 공무원 신고건수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교육 등 불친절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음주 운전 등 각종 비리 공직자와 관련 사례 전파를 통해 공직자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주시기 바라며, 기존의 설계심사반과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유사하므로 시민과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시민명예감독관제를 통합 시행하여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민원즉심관이 공무원으로서 재단법인 성시화운동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한 겸직근무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고, 다수인민원의 경우 민원관계법령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민원인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즉심관실 소관에서는 행정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등에 대한 사례 중심의 법률 소양 교육을 철저히 하여 각종 소송 발생 최소화로 예산 낭비 및 행정의 비능률성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에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며, 일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법정 기간이 많이 초과되었는데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사례가 있음으로 조속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여 줄 것과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있어 위탁시기를 학기 중인 8월로 할 경우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부적응 상태 등이 우려됨으로, 위탁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학기 개시 전인 2월 등으로 위탁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보캅 순찰대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순찰대의 필요성 여부, 적정 활동 시간, 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로보캅 순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로보캅순찰대 차량이 고유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용차량에 예에 준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이오 먹거리를 통한 타시·군 자매결연사업은 지나치게 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과도한 인적, 물적 측면에서의 낭비요인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바, 관련 부서 및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 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조례 규정에 맞게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분야별로 고루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을 위촉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통장의 거주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통·반 설치 조례 규정에 맞게 통장을 위·해촉 하고 반장 위촉이 어렵고 참여도가 낮은 실정이므로 제도개선을 강구하여 주시고, 동 주민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중 영어회화교육 시 화정영어마을 원어민 강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 가급적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방식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매각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현재 파출소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하여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안과 부지를 서로 교환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하여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의뢰 및 재산 압류를 신속히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에 있어 실제적인 교육효과를 도모하여 자격증 취득율을 높이는 등 교육 내실화를 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곡동 외국인 특구지정에 걸맞게 특구 안내판 및 메뉴판 등을 설치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도 병행 실시하여 국내·외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특화 사업에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 지원사업비를 3개 복지관에 일정 비율로 지원하였으나 정확한 수요 조사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창조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에서는 안산시의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부서에서는 정확한 세입 추계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낭비적이고 과다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 예산과 시민의 관심에 비하여 교육지원 예산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우리시 일반회계의 5% 이내에서 교육경비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건립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확정된 상태에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현안 문제로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로서 현재 장사시설 부재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속히 쾌적하고 편리한 장사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과 첨단 U-CITY 광대역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민공청회 시 사업 대상 지역에서 다소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불만 해소와 정보보호를 위한 녹음기능방지 등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동 90블럭 복합개발 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설명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목표실현이 적기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잿머리 성황당 및 오정각 등 각종 문화재의 화재시설이 미약하므로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는 등, 평소에 문화재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호학당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주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타 동 거주하는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방과 후 교육으로 확대 실시하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분석결과 지표 중에서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바, 축제 통폐합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한편, 축제심의위원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축제 개선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시티투어 시책은 문화재나 향토유적지를 경유하는 코스를 개발하는 한편, 관광안내소를 적정 지역에 설치하여 시티투어 활성화에 노력하기 바라며, 원곡동 외국인 특구를 포함한 권역별, 코스별로 세분화된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에서는 교육경비 보조 사업은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의 일환이므로 적정한 교육경비 보조 사업비를 확보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과 정산 시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줄 것과 학교 내에 설치한 CCTV는 그 활용도가 미비하고, 학교폭력 예방에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은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청춘문화대학 건립에 있어서는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창고부분 안전 및 장애인 시설, 방충망 등이 누락되지 않고 설계되어 완벽한 건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교육경비 지원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운동장, 학교 도서실 등 시설이용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주말에도 일정 시간 주민에게 개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평생학습동아리 보조 사업에 있어 일부 단체에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으므로 균형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청소년 유해매체의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나 법적인 허점으로 인해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의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장·단기적인 주차장 확충 계획 및 대책을 강구하여, 인근 도로의 불법주정차 문제로 인한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과 방과 후 한자 및 예절교실 운영의 경우, 일부 대학 및 개인에게 집중·중복 지원되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여 주시고,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을 9시로부터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도서관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성회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전환하여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취업도 여성회관에서 각 기업체 및 사업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교육 강사도 가급적 안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위주로 선정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양 구청에서는 주민의 현안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구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와동 청사의 경우 2007년도 7월에 준공된 건물인데도 전반적인 설계 부실로 인해 몇 차례에 거쳐 증축 및 추가 공사가 이루어져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각종 청사 신축 시에는 창고부분 및 장애인 시설 등이 설계에 미 반영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기 바라며, 유비쿼터스 인터넷 공원에 걸맞게 IT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효과를 검토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인터넷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과 지역적으로 행정서비스가 다소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무인발급기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세무 납세고지서 제조와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관내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 설치된 도로시설물이 지역별로 디자인과 규격이 다르고, 효과가 미흡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균형 있고 아름다운 시설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당초 동화 선포 취지에 걸맞게 조성된 동화가꾸기 사업이 일부 동의 경우 사후관리가 미흡할 뿐 아니라 동화를 중복 선정한 동이 있는 등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컴퓨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조례 규정에 맞게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분야별로 고루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을 위촉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내실화 추진 등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소관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의 보조금과 자체 수입 예산에 대한 명확한 예산 편성을 하여 줄 것과 시설비를 적절히 집행하여, 시설이 낙후되지 않도록 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학교폭력예방순찰단 활동은 로보캅순찰대 활동과 중복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바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일동, 원곡본동, 초지동, 본오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있어 주민 수 및 환경도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동일하고, 획일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으로 최근에 완공된 이동, 와동, 호수동 청사에 대한 거주 후 평가를 실시하고,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철저하게 점검하여 준공 후 증축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도시공사의 인사규정과 정관을 살펴보면 직원채용에 있어 공무원경력자가 특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직종은 자격증만 있으면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능력 있는 전문가가 영입될 수 있도록 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안산국제거리극 축제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었다고는 판단되나 행사비가 승인된 9억원의 예산 내에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과 집행한 부분과 후원 및 협찬 부분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올해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예술의전당 내 식당이 이용 시민들로부터 직원 불친절, 비싼 가격 등으로 인해 불만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계도 및 지도관리를 통해 예술의전당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안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신길 수영장이 수입에 비하여 과다한 인력 및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단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특혜 시책 논란이 우려되므로 조속히 개선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주차장마다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자원봉사센터의 자문위원회의 경우 관련법 및 조례상 봉사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이 타당하므로 검토 후 시정하기 바라며,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등록 실사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재정비하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랜 시간동안 감사자료 수집 등의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지한 수감태도로 감사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공사, 그리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및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7분 감사종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산회)


○출석감사위원(6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창조경제국장강태엽
정보문화사업소장권혁수
기획예산과장박석운
투자경영과장권오달
문화관광과장박영옥
평생교육과장이희평
중앙도서관장하희용
여성회관장박광옥
○기타참석자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한진석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본부장강대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현준
안산시시설관리공단운영본부장임태수
안산도시공사사장오우영
안산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김종수
안산도시공사사업기획본부장이난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전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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