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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7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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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 시 2016년 6월 3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생명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생명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9일째 감사 마무리 시간인데요. 감사 받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과정에서 확인할 게 있어서 오늘 마지막 날에도 증인출석을 요청했습니다.

확인할 내용은 지난번 대부도 불도 방조제 맞은편에 사토장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하고 했던 취지들은 다 이해하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이해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에 과장님이 좀 다르게 증언하신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경기도하고 농어촌공사 간에 우리 시 관할 행정구역 안에 있는 간척지 준설토 매립하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해서 인지는 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저희 부서하고 협의 받은 사안은 없고 경기도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농식품부하고 협의는 이루어진 걸로 압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맞습니까?

두 번째, “그래서 일반적 생각으로 보면 시민 입장에서 화성시에서 땅 개발하고 항만 개발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갯벌이든 흙이든 화성 땅에다 옮겨가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희도 1, 2공구가 화성시 땅인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이렇게 결정됐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12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사전에.” 그랬더니 “저희한테 협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물었습니다. 협의 의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접적으로 들었지 그로 인해서 문서가 왔다든지 구두로라도 협의한 사항은 일절 없습니다. 저희가 있다라면 당연히 전곡항에서 발생되는 것만치 1, 2공구가 있으니까 1, 2공구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의견을 냈겠죠. 저희로서는 의견을 내라고 했다면.” “생명산업과에서는 협의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온 게 없다?” 했더니 “네,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했어요. 과장님은 여전히 준설토를 운반할 때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서를 협의를 했지만 엄격히 얘기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볼 때는 땅 주인이 우리니까 생명산업과하고 협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한테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짧은 시간에 성경에서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세 번 거짓말 할 거라는 것 이상의 네 번을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6년 3월 31일 14시에서 18시에 안산시 생명산업과에 출장을 왔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경기도 해양레저팀장 정재식, 그 다음에 시설6급 김상교, 현장책임감리원을 동행 해 가지고, 출장목적은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 사토장 사용협의를 위해서, 협의결과 생명산업과 김응로 과장, 농정계장 김기석, 계장님이세요?

○농정계장 김기석 네.

전준호위원 이분들하고 협의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협의를 했냐고 출장복명서에 결재 보고가 되어 있냐 하면, ‘간척지 임시사용은 농업목적에만 가능한 사항임. 토지주, 매립면허를 받은 토지주인 농어촌공사에서 안산시 협의 없이 직접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런 의견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향후 계획이 안산시와 재협의, 그리고 농어촌공사 또는 안산시와 협의가 안 될 경우 다른 사토장으로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공사장 인근 사토장을 조사해서.

이게 3월 31일자에 안산시에 왔다 간 경기도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결재서류입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릴까요?

전준호위원 아니, 이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있습니다. 어제께,

전준호위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똑같은 경기도 해양레저팀장 시설6급 김상교, 시설7급 공준식 이 세 분이 안산시 해양개발팀장 외 1명,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과장, 담당과장이겠죠? 이분들을 만나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2016년 4월 5일 13시에서 20시까지. 그로부터 5일이 지난 4월 5일에 재차 출장을 와서 우리 시 해양수산과를 만났어요. 거기서도 내용이 경기도에서는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풍화암 사토장 확보 중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시화부지 사용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고, 농어촌공사에는 시화부지는 공유수면으로 공유수면 관리기관인 안산시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농어촌공사가 의견을 냈어요.

우리 안산시는 ‘시화부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실시계획 승인시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에 의제 처리되므로 농어촌공사에서 안산시 협조 없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 생명산업과에서요?

전준호위원 아닙니다. 해양수산과겠죠. 해양수산과를 만났으니까 두 번째 면담에서.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사토장 확보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라고 정리해서 이와 같이 출장결과를 보고 합니다 해서 4월 6일날 과장까지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지난번에 뭐라고 답변하셨죠? 공유수면은 끝났고 간척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그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는 그렇게 답변 안 한 걸로,

전준호위원 있어요. 여기 써있어요. 다시 다 읽어드려요, 제가?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경기도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한테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냈어요. 4월 6일로 확인됩니다. 해양항만정책과장이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사업단 공무부로 보냈어요. ‘시화지구 3공구 내 공공이용 시설부지 임시사용 협의요청.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화지구 3공구 내 공유수면을 임시적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차례의 사전협의를 하고 나서 3월 31일과 4월 5일에 안산시, 농어촌공사, 경기도 삼자가 협의를 하고 나서 4월 6일날 이렇게 보냈어요. 사전협의를 했어요, 사전.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사전협의 한 거 없다. 문서로나 구두상으로.” 왜 거짓말해요?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경기도에다가 회신을 했습니다. ‘우리 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화지구 3공구 내 임시사용 협의요청한 공유수면부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하오니 부지 사용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일반인 출입통제 및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임시사용조건을 검토하여 4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검토의견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협조 내용이 뭐냐 하면 ‘임시사용 목적, 해양레저 수요충족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기만에 시행하고 있는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 중 임시적치장 부지사용 협조. 위치 및 면적,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130-3번지 인근 공유수면.’ 공유수면입니다, 이건. 간척지가 아니고. ‘면적 약 5만 평방미터 5헥타, 사용기간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용조건을 따로 붙였어요. ‘조건 미준수 시 임시사용을 취소한다.’

그래서 보름동안에 최초의 공문서는 경기도가 2016년 2월달에 보냈어요, 화안사업단으로. 최초에는.

우리 안산시에는 3월 31일 협의를 했어요.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4월 15일날 이렇게 사용하는 결정을 해서 경기도한테 회신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두 달 전입니다. 두 달 반 전이에요.

그런데 해양수산과장도 6월달에 알았다고 하고, 과장님도 전혀 사전협의나 문서든 구두든 협의된 거 없고 알지 못했다고 하고, 인지만 했다고 얘기하고, 사실여부예요, 사실. 해명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난다가 아니라, 선서하신 것 아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압니다.

전준호위원 내가 오늘 이 자리가 증언으로써의 의미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어요. 오늘 3차까지 증언을 함에 있어. 오늘 30일날 증언입니다. 함에 있어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하셨어요. 적어도 그냥 어디 시시콜콜한 출장 가서 어느 길로 지나갔으니까 그 지나가는데 거기 골목 간판이 뭡니까, 이런 거 기억 못할 수 있죠.

이것은 행정행위를 한 공식적인 여러분 행정행위예요. 제가 누차 물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이 사실을 알고 일부러 유도해서 신문한 거 아니에요. 제가 취지를 설명 드렸잖아요? 장황하게, 이 속기록 봐보세요, 한 번. 장황하게.

이런 사안을 왜 우리시가 그렇게 구청 과 과장 전결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승인하는 걸 하나로 끝내버리고 말았을까. 쭉 말씀드렸죠? 대부도의 미래, 보물섬, 탄소중립섬, 대부광산개발 바로 인근에 관광,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 영향, 그 도로를 통행하는 수천 번의 덤프트럭 편도 1차선에서 거기에는 교통정체,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왔다 차 막히고.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왜 그렇게 얘기했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분명히 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은 이 자료를 확보하셨고 했었지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 준비된 것도 없었고, 전혀 위원님한테 기망할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위원님의 질문을 받고 나서 보니 얼마 전인가 감사준비를 하는데 농어촌공사 직원하고 도 직원하고 어딘가 이렇게 서너 명이 젊은 직원이 우리 사무실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 서류도 준 것도 없고 구두로 사토장 문제로 마리나항과 관련해서 사토장 문제로 안산시에 이렇게 사토장을 쓰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분명히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경작도 지금 확대를 않는데 그것을 사토장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 주민들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그런데 그때 4만 루베가 되는지 무슨 계획도 종이 한 장도 없었고, 구두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이것이 협의라면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도 스쳐가는 걸로 했었기 때문에 가만히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에 가보니까 ‘아, 그 사람들이 다녀갔구나!’ 이것으로 해서 그런 것이지, 제가 위원님을 기망할 목적으로 아니면 위증할 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사실에 입각한 얘기예요. 이것은 서류 준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이것은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으로 하는 방법은 가경작이나 이걸 하는 것이지 이 적치물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화안사업단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이것을 가경작도 확대를 안 해 주는데 이런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네, 그럼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간 게 전부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여기 서류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협의결과. 이건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을 협의라고 그러면 구두로 와서 서류 하나 계획서 하나 준 것도 없이 이런 자료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것을 어제 조연호 과장님한테 이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까지 크게 하는 줄도 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때 당시에는 몇 만 루베가 이런 이야기도 없었고 그냥 사토장 문제로 3공구 지역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안산시 주민도 지금 가경작을 확대 않는데 이거 시민들이 올바르게 바라보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지침이나 이걸로서는 아시다시피 간척지 농업적 이용에 관한 지침에는 가경작만 위한 그건 지침이거든요. 다른 목적에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화안사업단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가경작도 확대를 않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걸로써 끝나고 저는 그때 감사준비로 해서 차 한 잔 이렇게 계장들하고 나누고 저는 바로 일어나서 자리에 온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에 서류 하나 받은 것도 없고, 이런 개요를 설명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토장 문제로 이렇게 왔다 한 것을, 이렇게 자기들이 갔다 온 것을 이렇게 적시를 했다라고 그러면 그건 저희들한테 협의 서류라도 하나 줬으면 제가 이런 현황을 인지를 했었는데 전혀 감사 들어오기 전까지 솔직히 준비도 안 했었고 이런 인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3항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전준호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대목은 너무도 뚜렷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상황을 너무도 뚜렷이 기억하고 계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기억합니다. 그걸 위원님 질의 받고 저도 그래서 ‘아, 이 부분이 그것과 연계된 거구나!’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현황이나 그때 당시에 서류로 받은 것은 없었고요.

전준호위원 과장님, 듣고 나니까, 그날 제가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 자료 달라고 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다 감사할 수 있는 여지들이 다 있었어요. 감사대상 사무가 이게 그날 느닷없이 얘기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그 날 달라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질문한 날이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잘못 됐습니까, 그러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문하기 전까지 인지를 잘 못했었다 이거죠.

전준호위원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을 드리니까 돌아가서 기억났다고 말씀하셨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다녀간 것을.

전준호위원 사진까지 보여드리고, 현장을 다 찍어다 보여드리고, 설명 다 하고 그런 상황에서 답변 그렇게 해 놓고 이제 그때는 기억 안 났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기억이 나고 안 나고는 과장님 증인의 문제예요. 행정행위를 사실대로 한 것을 묻는데 사실대로 말 안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라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는 협의를요 다만 문서라도, 문서를 안 된다라고 하면 현황이라도 주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두로 와 가지고 사토장 처리를 한다라길래 저는 거기에서 주민들 반발이 예상된다,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을 저는 캐치를 못했다 이거죠.

전준호위원 그런 의견을 냈으면서도 이 상황을 그렇게 안이하게 기억에서 잊어버릴 정도로, 나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돼요. 제가 드렸죠? 법리적인 하자를 제가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법리적인 하자는 제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죠? 행정절차상 이거 출장복명서 우리시도 수많은 출장을 다니면서 출장복명서 쓸 거예요. 출장복명서 써 가지고 나 출장 이렇게 갔다 왔다고 보고했다, 너는 이렇게 알아라, 이렇게 합니까? 갔다 오면 갔다 와서 우리 내부에서 출장보고 하죠? 그렇잖아요? 이거 갖다가 경기도 공무원이 안산시에다가 생명산업과에다 나 이렇게 출장복명서 출장보고 했어, 하고 보내주지 않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출장 다녀갔단 상황보고나 업무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우리가 정리하죠? 뭐냐 하면 이런 중대한 사항, 저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중대하지 않습니까?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100을 최대치로 보면 7, 80 정도는 중대한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나 이것을요 물론 출장복명을 여기서 봤습니다만, 저희한테 무슨 기본적인 현황도 안 주고, 문서는 고사하고 현황도 안 주면서 이것을 협의를 했다라고 그러면 저는 그건 동의를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왜 못 해요. 과장님이 여기 한 얘기가 있어요. 한 얘기가 있다고요, 과장님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문서가 왔다든지 구두로라도 협의한 사항은 일절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문서도 없이 구두로 와갖고 협의했잖아요. 공무원이 와서, 보세요, 과장님. 그것도 상급단체 공무원이 와서, 거기 출장 달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냥 혼자 임의로 놀러왔을까요? 그냥 한 번 분위기 떠보러? 공무원이 그렇게 다니면 안 되죠. 그죠? 관외출장입니다. 여비도 타갈 거예요, 아마. 그죠? 우리도 가면 그러잖아요. 관내 관외여비 출장 다 있어요. 다 기록해야 되고. 그렇게 와서 그냥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걸로 그렇게 무슨 사담하듯이 왔다 갔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요.

전준호위원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자세는 일부 그런 부분이 제가 그건 인정,

전준호위원 그죠? 그 중대함이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7, 80 있어요. 100%가 최대치면 이 사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부도에 우리 안산시의 미래, 여러 가지 현황 지금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그렇게 접근하는데 이 사안을 여러분들은 그런 사항이 경기도에서 이 건 가지고 왔다 갔다는 상황조차 정리 안 했잖아요.

계장님 앞에 앉아보세요. 증인은 아닌데 증언으로 처리 안 할 테니까. 발언으로 처리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상황에 대해서 3월 31일 구두 협의한 것에 대한 정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계장 김기석 저희들이요?

전준호위원 네.

○농정계장 김기석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이런 사항을 그렇게 협의하고, 그런데 그 협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간척지 임시사용은 농업목적에만 가능사항이라고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토지주 매립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안산시 협의 없이 직접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가 이것을 여러분의 지금의 행정 하는 모습으로 평가하면 그냥 떠넘기기 발언이에요. 떠넘기기 협의라고요. 아까 말씀했죠? 중요하다고 인정하셨죠? 중요한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설령 구두로 와서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 관할에서. 그게 얼마나 관성적이고 얼마나 안이하게 행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저는. 법리적인 절차나 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나중 문제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지나보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 나중에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태도나 행정의 모습이 확인된 거예요. 엄연하게 사실로써 있는 일도 기억도 못했다고 그러고, 증언하는데 문서 구두로라도 일절 없다고 증언을 하고, 위증이에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게 위증이라니까요. 기억을 하고 안 하고는 증인의 책임인 거예요. 사적인 행위도 아니고 공적인 행정업무를 감사하는 거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도 어저께 문복위의 증인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가 신성철 위원님하고 박은경 위원님이 이렇게 거론돼서 했었는데요,

전준호위원 거기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럼?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 부분은,

전준호위원 이런 사실을 기억해냈다면서요, 돌아가서. 이런 사실을 얘기했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건 두 가지 팩트로 정리가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리가 됐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는 것들을 얘기라도 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 얘긴 질문사항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질문 안 했으니까 안 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저 같으면 돌아가서 기억이 났으면, 이런 발언을 하고 돌아가서 기억이 났으면 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회의시간을 할애 받아서라도 다시 증언해야 된다고, 해야 될 자세가 맞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데 이게 아까,

전준호위원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기 때문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그렇게 정 하신다면 그런데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도 발언을 하지 않았고, 여기서도 지금 인정 안 하잖아요. “기억이 안 났다. 갑자기 물어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맞지도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위증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계장님, 농정계장님이세요?

○농정계장 김기석 예.

○위원장 나정숙 농정계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어요?

○농정계장 김기석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고, 그 당시에 같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셔 갖고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당시에 그러면 생명산업과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경기도의 공무원이 다녀간 후에 내용적으로 협의한 게 없어요?

○농정계장 김기석 예.

○위원장 나정숙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큰 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이렇게 하는 사항을 생명산업과가 논의를 안 했어요?

○농정계장 김기석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전준호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게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부분이고, 또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얘기를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간 사항이고, 아까 또 그런 서류나 그런 면적이라든가 그런 용량이라든가 그런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농정계장 김기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그걸 성실하게 답변하셔야지 회피하신 거잖아요.

○농정계장 김기석 누가 제가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지난번 감사장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잘 모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농정계장 김기석 글쎄, 그건 제가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위원장 나정숙 계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담당계장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실지로 이 사안에 대한 책임감이 제일 많은 담당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계장 김기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행감 끝나고도 의논하셔서 이 사안은 이런 부분의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먼저 제안하셔야지.

○농정계장 김기석 죄송합니다. 제가 잘 보필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계속하시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농민이 그 땅에서 염분조사 결과를 했어요. 농업용수를 분석을 했어요, 6월달에. 사토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5월달에 사토하다가 축제기간에 며칠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했어요. 그 당시에 이미 수천㎥를 사토를 했어요. 호소 농업용수 기준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조에 따라서 기준치가 다 있습니다, 여기. 염분농도 0.08, 일반농경지에서 벼 이앙재배시 관계수 한계 염분농도 국립식량과학원에서 2013년에 제시한 거예요. 0.08% 이하인데 사토구간 현장 수 도로 쪽 1.73이 나왔어요. 사토구간 현장 수 2번 2.58%, 0.08에서 2.58이면 몇 배죠? 그렇게 영향이 미치고 있어요, 실제로. 다른 항목들도 기준치를 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둬서 자연배수 되는 상황과 사토로 해서 토압이라든가 물길이 바뀌고 이랬을 때 당장에 환경은 그만두고라도 당장 옆에서 농사짓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 농사가 임시경작이든 가경작이든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시민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말라 죽었어요. 제가 점검한 바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있는 곳에 대한 문제의식을 그렇게 안이하고도 관성적으로 접근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저 같으면 이거 시장님한테 지휘 상황보고감이라고. 왜 그런 문제의식이어야 되는지는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지난 속기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실이라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다 확인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기억이, 물론 기억이 끊어질 수 있죠.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여러 질문과 자료들을 얘기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어제 문화복지위원회 증언에서도 6월달에야 알았다고, 자기 과의 담당계장하고 협의하고 갔는데 과장께서는 6월달에 알았다고 하면서 6월 16일날 서류 만들어서 보고했다고 그 서류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문제제기 했더니 6월 20 며칠날짜로 다시 상황보고서 6월 24일자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 과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기도에서 화성시 한 곳, 안산시 한 곳 위치 선정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였으나 공사에서 화성시 구역은 내부 개답이 완료되어 준공절차 예정으로 부득이하게 안산시에 적치 원상회복 조건.’ 이런 협의를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땅 다 보여드렸죠? 그게 준공하고 뭔 상관있어요, 그게. 자기들 말대로 임시인데. 이것에 따르는 우리 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역효과 제가 분석할 거예요. 말씀드린 20톤짜리 화물덤프트럭이 몇 번 다녀야 되는지 한 번 계산해 보세요. 9만 4천㎥를 왕복 7km 그거 실어 나르는 편도에 하루에 한 시간에 몇 번 다녀야 되는지를 한 번 계산해 보라고요. 1, 20분에 한 대씩이에요. 아니 10분에 한 대 일 수도 있어요. 도로가 뭐가 되겠습니까. 방수제로 우회하는 도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곡항에서 직진 해 가지고 방수제 철문 열고 들어가서 탄도 가로질러서 선감도 쪽으로 와서 다시 내려오면 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조차도 고민 안 하는 여러분들이에요. 지도만 놓고 봐도 그런 생각이 반짝 드는데. 거기 통행도 안 하고 개방도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간척지 공사용 말고는.

그런데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그 미어터지는 지방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다니라고 비산먼지나 발생 안 하게 잘 하시오, 세륜 잘 하시오, 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왜 그렇게 허가를 해 주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활용도라도 고민해야죠. 대부광산을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구상하고 있죠? 주차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뭐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 땅에다가 임시로 그런 흙이라도 받아서, 돈 들어가니까 나중에 하려면. 그렇게 해서 당장에 관광수요라도 창출하는 노력으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런 고민을 했습니까. 바로 옆에 공동묘지에 성묘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제대로 만든다고 임시로 그런 땅 흙 부릴 거면 어차피 걷어낼 거니까 그렇게라도 곧 추석 다가오고 이런 고민을 했습니까. 아무 고민도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과 긴장감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위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법규에 의한 절차를 요청합니다. 위증에 의한 그 후속조치를 요청합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한 바는 없고, 또 위원님을 기망할 목적으로, 위증할 목적으로, 기망할 목적으로 이렇게 증언한 바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행정을 지금 생각해 보니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일상적일 때에 아무 페이퍼 한 장도 없이, 문서 하나 없이 추후에 협의를 한다라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그러면 문서로 분명히 해야 되지 실무직원이 점심 때 전부 와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추호도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경작도 지금 못하는 판에 거기 임시적치장이 되느냐, 얼마 양도 모르겠고 아무 깜깜한 상태에서 임시사토장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경작도 지금 억제하는 판에 이것이 될 법한 소리냐, 그래서 민원도 생기고 우려가 된다. 우리가 임시 사용하는 지침에 대해서는 경작을 위해서 이렇게 경기도에 요청하는 사안이지만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그리고 추후에 협의 오거나 이런 부분도 없고,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문서로 해야 되지 실무자가 아무 종이 하나 없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이런 결과와 사단이 발생이 됐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사항을 업무에 이렇게 일과성으로써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문서라든지 아니면 무슨 현안이라도 받았더라면 기억이 뚜렷뚜렷하겠죠.

그래서 지금 결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위원님한테 무슨 기망할 목적으로 한,

전준호위원 기망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증언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왔다 간 건 사실이고 구두협의한 건 사실이잖아요.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구두협의가 구체적인 사안도 없이 그냥 사토장 이렇게만 얘기했다면 저는 협의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과장님 지난 속기가 있어요. 여러 차례 확인했어요, 제가. 여기에 지금 그런 적이 없다고 한 것이 네 번 나와요. 진짜 없는가, 네 번 동안 이 시간이 몇 분인지 계산해볼까요? 시간 15분 초과해가면서 제가 신문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도 기억이 안 났고 돌아가니까 기억이 났고, 그것은 절차 과정에서 항변하세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왜 이 문구가 있겠습니까?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 기억해내지 못해서 말 못한 것 그렇게 써있지 않잖아요. 사실 그대로 말하고, 물어봤잖아요. 있었냐, 없었냐. 이제 와서 문서가 없으니 말 몇 마디, 그런 걸 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다 물어봤잖아요. 공식 비공식을 다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항변하신다니까 기록은 남기는데 저는 절차대로 처리할 것을 요청 드리고, 그와 덧붙여서 제가 업무분장, 업무분장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정절차 더 점검할 거예요. 미비하다라면 고쳐내야 돼요. 제도 개선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중대한 사안을 그렇게 한 번 듣고 흘려버리고 기억도 못해 내고 후속조치, 그거 지난번에 왔다 갔는데 과장님이면 계장님한테 “계장님 그거 어떻게 돼 가는지 한 번 점검해봤어요? 우리한테 문서도 없이 말만 하고 갔는데 우리는 의견 줬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챙겨봐.” 이것이 행정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안에 대한 그 의미와 중대성들을 생각한다라면.

더군다나 민선6기 들어와서 여러분들 협업, 미래전략관에서 협업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를 놓고 연구까지 했어요. 비싼 시간, 공력, 돈 들여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이번 미래전략관 제가 감사 안 했어요. 왜? 이런 상황이 있어서 뻔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질검사까지 하고 있는 상황들을 같은 부서가 그런 일들에 대한 공유도 안 하는 행정이에요. 해양수산과가 그렇게 계장을 만나고 갔는데도 과장이 증인석에서도 자기도 몰랐대요. 그러면 계장은 그런 사항을 보고도 안 해요? 상급기관의 공무원이 출장 와 가지고 현안 협의하고 갔는데. 진짜 과장한테 보고 안 했으면, 과장은 몰랐다고 하니까 당연하겠지만 담당계장이 그런 상황조차 공유 안 하는 행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이하고도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는 행정이냐고요.

그런 것을 저는 깨우치기 위해서 법규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거예요. 그 절차 이행할 때 항변하세요.

그래서 위원회 의결로 위증에 대한 절차를 추진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생명산업과장님에게 제가 여쭤보는데, 사실은 저도 시정질문이나 그동안 의정생활 하면서 여기 간척지 활용에 관련해서 많이 저희 시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지금 오늘의 문제가 사실은 이것이 우리 안산시 땅은 아니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이 간척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마련하면서 관리했었다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잘 챙기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지로 지금 여기 주신 자료 중에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에 보면 대규모 농업이나 친환경 농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 쪽에서 이런 것들을 경기도한테 아니면 농어촌공사한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이건 우리 땅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관리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방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여기가 3공구 맞죠? 3공구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도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3공구, 4공구, 5공구에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이 구상은 있는데 우리시는 어떤 시장님의 방침을 가지고 있냐,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냥 농어촌공사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안산시의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뭡니까? 방침이 뭐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위원장님께 드린 자료는 농식품부에서 기본구상을 마련한 것이지 농어촌공사에서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것을 이 자료를 주신 이유는 어찌됐든 이 간척지 기본구상에 따라서 그냥 우리 시는 간다, 이 얘기인 거 아닙니까, 이 자료 주신 것은?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한 5년 주기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받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할 때는요.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이거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 생명산업과에서 이 넓은 간척지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가지고 관리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사토가 들어오면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을 왜 요구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냥 경기도에서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간척지 활용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땅에 대한 활용성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고 관심 있는데 왜 생명산업과에서는 소극적으로 나오시는 건지, 이 3공구에 그 많은 제부도에 있는 땅이 들어와 있는데도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답변하시고 모르시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과장님?

저는 이 사안이 그냥 이 사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저희 안산시와 농어촌공사의 그 넓은 간척지 땅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계속 그때도 한 번 저희 상임위 감사할 때도 감사에서 물어봤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제 소신을 말씀하는 겁니까?

○위원장 나정숙 아니, 시의 방침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 간척지는 누차 저는 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농업목적으로 매립면허를 농어촌공사가 받았기 때문에 매립면허권자인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이 지역은 준공이 돼도 농어촌공사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한 이유는 차라리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3공구, 4공구는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가 그런 인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렇게 늦어지는 참에 우리 시가 이걸 개발을 하면 또 다른 우리 시의 90블록, 89블록 이상 가는 그런 큰 기대감도 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본계획을 농식품부 구상과 어긋난 계획을 하면, 물론 의견 개진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기본 계획을 구상하는 키는 결국은 농식품부에서 결정고시를 해서 물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겠지만요.

그래서 사후에도 이 땅은 현 체계대로 한다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도록 제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소신을 덧붙인다면 당진 성문지구나 이런 데처럼 4공구, 5공구가 우리 시 지역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안산시 도시공사에 옛날에 토목직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의회나 지역 국회의원이나 모든 분들이 역량을 결집해서 저희는 우리 시가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늘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것에 가장 담당부서가 생명산업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산업과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장기계획도 세우시고, 활용방안도 만드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여러 영농법인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시의 장기적인 계획에서 합당한지, 이걸 책임감을 가지고 했다면 저는 지난번 감사 때 그렇게 답변 안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을 그냥 단순하게 저는 잘 기억 못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이후에도 이 농어촌공사의 땅이지만 저희 안산시 시민들이 분명히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 생명산업과가 더 구체적인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답변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증언하시지 않은 거잖아요. 그 사안은 저희 상임위에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명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7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본래 기능인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자치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가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주요시책 사업과 주민에 대한 행정이 적법·적정하게 추진되었는가를 점검하여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입법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또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문제점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비춰볼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연일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에서는 정책연구에만 그치지 말고 정책연구 결과에 따른 전략적 기획을 수립하고 연구과제의 유사성,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부서별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잘 들으십시오.

공보관에서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시정홍보 사이트 접근성 강화 및 관리에 철저히 해주길 바라며, 범죄도시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선제적 대처 및 오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언론에 적극 홍보하기 바라며, 시민명예기자 및 학생명예기자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감사관, 감사관 잘 들으세요.

일반분야에 시민감사관의 역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음주운전, 성희롱, 폭행사건 등 공무원 품위손상 비위행위 방지대책을 총무과, 여성가족과 등 담당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총무과, 총무과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개선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고, 신규공무원 임용 전에는 사전교육 철저히 실시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부서별 사무분장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각종 공사현장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등 싱크홀 발생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 홈페이지를 재구성하여 행사 시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점검해서 개선하시길 바라고,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투명한 회계처리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사업별로 철저히 진단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 시에 업체선정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시고, 업무추진비 집행 원칙을 준수해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라고, 장기간 무단점유 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단체에서 방만하게 보조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기 바라고,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장비에 대하여 물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금년 4월에 조직개편이 완료 되었음에도 모바일홈페이지를 접속하면 개편 전의 조직도로 나타나는 등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하므로 조속히 업데이트를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주문합니다.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님 잘 들어서 각 부서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법무과에서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조항이 포함된 MOU 체결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협약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치유하기 바라고,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를 일제 정비하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시에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면서 패소된 경우가 많이 발생되어 행정력 낭비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한 소송 진행, 유권해석 및 유사판례 등을 사전에 검토해서 소송 전에 자체 치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예산과입니다.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입증대, 세출예산 절감 노력을 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진단분석을 통해서 자구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감소요인 분석 및 지방교부세가 증액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하시고, 예산편성 시에는 예비비 집행 시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서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취업 시 세금을 체납하거나 범법행위를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페널티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상위부서에 제도개선 요구하기를 주문합니다.

마이스산업입니다.

마이스산업과에서는 화랑역세권 개발사업 시 협업을 통해서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고려한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 반달섬 프로젝트 실패요인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서 향후 투자유치 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라고, 89블록 개발사업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업체가 참여하도록 개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들과 교류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성을 철저히 진단해서 내실 있는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를 주문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시민시장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차원의 계획을 수립하여 국비를 요청하기 바라고, 상가활성화거리 축제에서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행사로 진행되어야 하며, 성과분석을 통해 행사의 실효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파견업체에 대한 행정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입니다.

저수지 임대료 산정의 객관적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수질이 허용기준을 미달할 경우에 낚시터 운영을 잠정 중단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물병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수수료 감면 등의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대부도 불도지역에 준설한 사토장 임시사용으로 대부도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생계형 영업자들의 행정처분을 경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비상장 농수산물 거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근절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가의 자립의지 강화를 위해서 보조사업 시 농가에서 일정부문 자부담을 하도록 개선하기를 주문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평생학습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리감독에 철저히 기해 주십시오.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정보하우스의 건립 취지를 고려한 특화사업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우리 시만의 청소년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기본 비전부터 준비하기 바라고, 혁신교육지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교육과정에 함께하는 지역의 인프라와 함께 협력해서 안산시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소통하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골도서관에서는 도서 분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와 대책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관산도서관, 관산도서관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하기 어려워서 도서관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원과 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선대책 주문합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오셨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위원장 나정숙 잘 들으세요.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시에서 평가한 출자·출연 경영평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한 요인을 분석하세요. 그래서 지표별 개선계획을 수립하시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하시고 직업체험 거점센터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위원장 나정숙 다문화지원본부 다문화정책과에서는 다문화와 관련한 용역결과가 실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는 타 부서와 달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와의 협의, 국도비 확보,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문화특구지역의 특화된 아이템을 육성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에서는 외국인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소극적인 점검으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단속을 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히 기하고,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상급기관 진학을 못하는 이유 중 언어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항 알고 계십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예.

○위원장 나정숙 한국어교육으로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으나 현장에서 언어소통 문제가 심각하므로 여기에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지원본부장님.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예.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상록구·단원구청입니다.

상록구청은 행정지원과장과 구청장이 안 계시므로 누가 오셨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민원봉사과장 윤순동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잘 들으셔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윤순동 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 행정지원과는 각 동, 이건 상록구, 단원구 같이 주문합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 마련하셔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각 동별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과징금보다는 영업정지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기를 주문합니다.

세무1과는 비과세, 감면 대상자에게 수시 점검해서 세수확보에 노력하기를 주문합니다.

세무2과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해서 새로운 세수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취지에 맞도록 주민자치활동 증진과 내실화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증인을 채택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자치행정과 과장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규환 국장이 왔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인사운영의 독립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바라고요, 네팔 지진피해 성금모금 사업에 나타난 문제점 책임성 있게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에서는 대부 서남부 도로개설공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또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체납징수를 철저히 하여 세수확보에 노력하시기를 바라고,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사동 공공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사업추진 시 도시재생 관점에서 공사의 마인드와 철학이 담긴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시설 대관 시 시민들의 공평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잘 대관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재활용센터의 안전관리 사고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 오셨습니까?

도시개발에서는 사회공헌사업의 목적대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발굴하여 고른 혜택의 기회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채비율의 감소를 위해서 예산절감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고, 외주업체 종사자에게도 안산시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인재육성재단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은 기본재산 적립, 기부를 통한 출연금 확보, 국도비 확보 노력 등을 통해서 수입구조를 개편하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평생학습관에 대한 강평입니다. 평생학습관에 관련해서 원장님 잘 들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임흥선 예.

○위원장 나정숙 평생학습관 직원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고, 타 시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많이 채용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워크숍 추진 시에 저희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지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의 주요한 지적사항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위원님들의 감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과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구의 의정활동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밤새 늦게까지 감사 자료를 수집하시고, 분석하시고, 검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행정감사 기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우리 안산시민과 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공사, 제가 이번에 지적사항 중에 산하기관에 많은 지적사항이 나와서 오늘 여기에 배석하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 도시공사, 도시개발주식회사, 자원봉사센터, 평생학습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지만 다시 한 번 개선의 주문사항을 잘 반영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9일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고요.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 증언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사안에 대해서 위증의 혐의가 있어서 고발 조치할 것을 제안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도에서는 우리 시 땅에 화성시에서 하는 경기도 소관의 항만개발에서 나오는 준설한 풍화토를 매립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도 선감동 130-3번지 임야 인근 공유수면입니다. 불도 방조제 바로 옆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5월 3일부터 6월 15일 현재까지 1만 3400㎥ 14.17%의 공정률로 사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경기도에서는 안산시와 농어촌공사를 방문하면서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내용은 경기도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공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31일에 안산시 생명산업과 김응로 과장과 김기석 농정계장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경기도 해양레저팀장 외 1인이. 협의결과 안산시 생명산업과에서는 간척지 임시사용은 농업목적에만 사용가능한 사항이다. 토지주인 농어촌공사에서 안산시 협의 없이 직접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경기도 관계자는 안산시 해양수산과와 재협의를 하겠고, 농어촌공사와 안산시와 협의가 안 될 경우 다른 사토장으로 변경하여 공사장 인근 사토장을 조사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출장복명서로 상급자에게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난 4월 5일 다시 경기도 해양레저팀장 외 2명이 안산시 해양개발팀장 외 1명 그리고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과장 등을 다시 만나 협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로 풍화암 사토장 확보 중으로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시화부지에 사용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시화부지는 공유수면으로 공유수면 관리기관인 안산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에 안산시는 시화부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고 실시계획 승인 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이 의제 처리되므로 농어촌공사에서 안산시 협조 없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함이 필요하다라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사토장 확보를 위한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시간이 지나 4월 6일날 경기도는 농어촌공사에 제부마리나항 건설공사 관련하여 시화3공구 내 공유수면을 임시적치장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해당부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농어촌공사는 4월 15일날 시화지구 3공구 내 공유수면부지 임시사용 협의를 회신하였습니다. 조건을 붙여서 사용하도록 회신을 하였습니다. 사용조건을 임시 사용조건을 붙여서 검토해서 4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고, 의견이 기한 내에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답을 농어촌공사가 보냈습니다.

그 뒤로 4월 15일 이후 4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사용조건 준수를 위한 부지 정지작업을 하였고, 4월 22일에는 비산먼저 신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단원구 환경위생과 과장 전결사항으로서 조건을 달아서 공사 시공업자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준수사항으로서 주요한 내용은 ‘공사장 주변 비산먼지 증가에 따라 주거환경지킴이, 민원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사장 주변 피해주택 가가호호 출입문에 공사 양해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에서는 임시적치장 부지 하류부에 간척지 임시사용 부지가 있어 염수로 인한 민원발생 시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그 뒤로 6월 15일 현재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이 5만㎡입니다. 가로 세로 200m, 250m입니다. 대략 월드컵축구장 4개 규모입니다. 거기에 적치예정량이 9만 4549㎥입니다. 어림잡아 10만㎥로 했을 때 2m 높이로 흙을 쌓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반은 전곡항까지 제부도에서 3.2km를 바지선으로 옮겨서 흙을 다시 제부도로부터 전곡항으로 옮겨서 전곡항에 하역한 다음 전곡항에서 다시 덤프트럭 등에 상차해서 우리 지방도 전곡항에서 불도 방조제까지 3.5km를 육상운송해서 옮기게 되는 이런 일입니다.

협의과정에서 해양수산과의 보고를 참고하면, 이 자리를 선점한 사유가 경기도에서 화성시 1곳, 안산시 1곳 위치 선정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였으나, 공사에서 화성시 구역은 내부개답이 완료되어 준공절차 예정으로 부득이 안산시에 적치 후 원상회복 조건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위치선정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화성시 1곳을 어디로 선정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약 19개월이 되겠습니다. 20개월 가까이 되죠.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고발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런 협의 자체를 증인이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잘 잘못을 따지고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협의가 있었느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도 새벽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의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베드로의 경우보다 더 짧은 시간에 다섯 번이나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약 30여분간 신문하는 동안에 다섯 차례 물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출장복명서에 의해서 그런 협의사실이 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위증입니다. 우리 선서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굳이 위증을 고발하고자 제안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한 증인을, 퇴직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안을 대하는 우리 행정의 자세와 관점, 너무도 안일하고 태만한 이런 행정, 부서 간에 협력도 없고 법리규정만 놓고 단순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하나 처리해주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오히려 경기도나 농어촌공사가 안산시의 입장들을 더 챙기고 있는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는데 우리시는 우리 땅 아니고 우리 소관 아니니 경기도와 농어촌공사가 알아서 해라, 이런 의견이나 내고 있는 정도의 행정의 수준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발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증의 유무를 따지는 과정에 이런 사안이 왜 고발을 했을 것인가라는 것들이 회자될 것이고, 검증될 것이고, 시민들과 공유될 것입니다.

건강한 의회활동과 시정활동을 통해서 주문되는 내용들이 개선되거나 고쳐지지 않으면 때로는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고발을 제안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발의 이유는 이 사안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흙을 갖다가 쌓는데 3개월, 다시 가져가는데 3개월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0월달부터는 다시 가져가기로, 현장으로 다시 반입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니까 가져가는데 약 3개월을 잡은 것이죠. 그러면 가져오는 데도 3개월을 계산하면 180일이 소요됩니다. 20톤 트럭으로 9만 4549㎥를 실어 나르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왕복 1만 8800번입니다. 그것을 180일로 나누고 또 24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네 번, 한 시간에 네 번 왕복합니다, 왔다 갔다. 최소한 시간을 많이 줘도 3.5km 달리는 시간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물량을 그 기간 안에 처리하려면 그것도 180일 순조롭게 한다고 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24시간을 잡아도 그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24시간 일하지 않겠죠.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 예측됩니다. 그로 인한 영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인근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식생이 양호합니다. 이 사진이 아주 오래 전에 찍은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위성 항공사진입니다. 위성이 아니고 지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보다 더 우거져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숲의도시, 생태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이것에 역행하는 일들을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두 번째, 이 도로는 편도 1차선입니다. 도로가 좁아서 길을 넓혀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고 토지보상도 제대로 안 돼서 엄청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덤프트럭이 지나갑니다. 마음대로 추월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지역 관광과 경제에 미칠 영향은 불 보듯 뻔합니다.

더군다나 5, 6, 7 여름 성수기입니다.

바다를 찾고 섬을 찾는 풍도가 있고, 대부도가 있고, 육도가 있고, 누에섬이 있는 곳입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내년 10월부터 또 가을입니다. 관광철입니다. 또 도로가 그런 영향을 받겠죠.

이러한 일들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남의 일처럼 우리 일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행정처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사실조차도 거짓 증언하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민간 대부도 주민으로 부터 제보 받고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은 지금과 같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적어도 공직자라면 이런 사안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되고, 10분이든 한 시간이든 사전협의를 했으면 그 상황에 대한 보고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법을 따지고 법규상 의무이냐, 아니냐를 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의 비전, 시정방침, 도시 미래, 대부도를 우리가 지향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3월 31일에 이런 협의가 왔을 때 공유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출장을 왔다 갔다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생명산업과 뿐만이 아닙니다.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팀장 외 1인이 협의를 하였음에도 담당과장은 6월달에 와서야 금시초문이고 그때서야 알았다고 하면서 6월 16일날 현황보고를 한다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이 또한 위증으로 확인될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말로만 지역경제, 관광활성화, 환경, 탄소중립섬, 대부도 보물섬, 구체적인 행정에 얼마나 녹아들고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황당한 것은 이 지역은 여기서 직진하면 전곡항입니다. 소나무 장송 뒤가 전곡항입니다. 우회전하면 탄도항입니다. 이 화성 땅 여기가 1, 2공구입니다, 간척지. 이미 이렇게 조성이 돼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진하면 탄도 수로입니다. 대체도로도 있는 것입니다. 맨날 밀리는,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그 지방도가 아니라 방수제를 관리하기 위한 방수제로 가는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도수로를 가로질러서 갈 수 있도록 길이 나 있습니다.

이런 대체적인 고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전곡항에 흙을 하역하는 것은 불과 2, 3백m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전곡항으로 직진하면 한 200여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곳을 멀쩡한 곳을 준공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활용도 안 하면서, 또 바로 맞은편에는 해상플랜트 콘크리트 구조물을 찍어내고 있는 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척지 용도에 맞지도 않으면서. 화성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맞은편 땅에도 이런 흙을 자기네 관할구역에 부리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거리도 가깝고 경기도 시민 세금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원거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류비를 다 쏟아 붓는 겁니까?

이런 실정 때문에 제가 현장 가서 채증하고 확인했습니다. 6월에 와서야 아까 보이는 사진처럼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는 임시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그곳에 농작물이 말랐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가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농업용수로써의 권장하는 기준치가 염도가 오버하고 있고 총인과 총질소가 오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립이 진행되므로 인해서 물길이 다르고, 식생이 달라지고, 그 물들을 받아서 농사하는 농업용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부서 간에 그런 협조도 없이, 협의도 없이 관련 규정만을 놓고 네 일, 내 일 하면서 일을 해 왔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고발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에 제안하는 이 내용들을 헤아려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고발을 의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른 위원님의 감사 강평 혹시 없으십니까?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이번 감사를 보면 미리 인지하거나 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묵과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부 과다한 업무임을 본 위원은 알고 있으나, 그래도 집행부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성의를 갖고 행정업무를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안들이 태반입니다. 늘 행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처리요구를 하고 시정조치를 하여도 해마다 반복되는, 개선되지 않는 집행부의 행태라는 단어를 써도 과하지 않을 그런 이번 행감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행감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업무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발 해년마다 당연히 하는 관례적인 행감의 태도가 아니라 성심성의껏 이번 행감에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들은 제발 꼭 인지하시고, 조치하시고, 관리감독하시고, 강력대처 하셔서 처리요구사항에 문자로 처리되는 과정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변화된 행정업무가 되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감장에서의 답변은 좀 더 양심껏, 신중히, 성의껏 답변하셔서 바로 전 동료위원의 그런 일들이, 처리하신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행감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안산시민의 한 사람일 수 있고 저 또한 안산시민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토요일날도 11시까지 했고, 일요일날 또한 나와서 행감을 시작했습니다. 행감하기 전까지는 사실 행감을 위해서 모든 자료를 투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함에 있어서 지적되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함구하지 아니해요. 아니라는 변명을 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했다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행감을 지적하는데 왜 아니라는 변명을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너무 너무 안 돼서 답답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언론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언론을 쓰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언론인들. 끝까지 있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무슨 정보가 나가는 것인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강구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의 여지가 아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런 공유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시간만 면하면 그냥 끝나버린다.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한 것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또한 상임위가 바뀐다 하더라도 정보를 다 주고 갈 것입니다.

안산시 공무원들께서는 여기에 계신 과장님, 여기 국장님들이 다 오셨는데요.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안산시가 잘 하려면, 우리 위원들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깨끗한, 시민의 혈세가 100원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마음가짐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정말 간곡하게 호소 드리고요.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정말 명심하시고 꼭 실천해서 다음에 또 어디서 보더라도 “그거 잘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증 고발 제안에 관련해서 공무원 징계요구에 관한 절차를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증인 고발에 대한 부분은 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의결해야 함을 의사일정 속에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전준호 위원님께서 위증 고발한 제안에 대해서 위원 간 협의하여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의결하는 절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
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성남
○피감사기관참석자
단원구청장권오달
안전행정국장이규환
기획경제국장최종재
평생학습원장임흥선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미래전략관이기용
공보관정상래
감사관박경열
생명산업과장김응로
상록구민원봉사과장윤순동
농정계장김기석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김상일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신병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김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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