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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9년도 제2호 경제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6.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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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산업지원사업소), (재)에버그린21


일 시 2009년 6월 24일(수)

장 소 대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의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과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단원구의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구청장과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구청장과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상록구청장 이순찬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상록구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유인물을중심으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도 보육시설의 정기지도점검을 상·하반기 234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202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이 지적된 보육시설은 현장지도를 통해 보완 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현지 출장 확인을 통해 14건의 행정처분을, 보조금을 허위 청구한 4개소에 대해서는 3,025만 2천 원을 회수하였으며, 이외에도 사전에 청렴하고 투명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힘쓰도록 청렴이행 서한문을 관내 보육시설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법적인 요소가 없는 건전한 민간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8쪽, 비산먼지 민원발생에 대한 최소화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 5월까지 발생한 비산먼지 민원 30건에 대해 조치하였으며, 5건에 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비산먼지가 발생하기 쉬운 토목·건설업 사업장 36개소에 공해발생 정보 안내판을 설치·운영하는 공해 실명제를 실시하였으며, 봄·가을철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연면적 1,000㎡미만 미신고 사업장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리하는 동시에, 민원 발생 후 7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조빈주 단원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허위 보고를 통한 보조금 수령 및 편법적인 특강료 요구 등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음성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2008년도에는 상·하반기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84개소에 대하여 보완 조치하고, 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중대한 과실이 있는 1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화 등 민원이 발생된 22개소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21개소에 시정명령을, 3개소에 시설장 자격정지를 조치하였으며, 1개소에 대해서는 교사 자격 취소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 한해 보조금 허위 청구에 따른 반환 명령을 13개소에 실시하여 4,9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및 각종 보조금 지원 안내를 통하여 학부모나 유아들에게 보육시설의 보육료 부당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비산먼지 민원 발생에 대한 최소화 방안 마련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현지 지도식 계도에만 그치지 말고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발생 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3개소 중 총 53개소가 환경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입구에 공해 발생 정보 안내판을 설치 운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봄·가을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및 시설 적정 기준에 적합 운영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후 10일 이내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사전에 비산먼지 억제 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날씨가 건조하여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시기에는 수시로 대규모 공사장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사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 관행 현황도로 관리 철저입니다.

대부동 소로길을 이용한 각종 인·허가 시 관행 현황 도로에 대하여 일방통행 등 도로 훼손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관행 현황 도로에 대한 통행 방해 행위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방법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통행 방해 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설득과 이해를 통한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통행 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 고발 조치하는 등 공공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의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약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원구청장님, 현재 공사 현장이 지금 단원구에 몇 군데서 실시되고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조빈주 실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현황 파악은 지금.....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산업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87개 업소를 비산먼지 사업장으로.

이기환위원 2008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거나 완료된 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2008년도 점검대상 업소가 총 87개인데 87개를 다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59개 대상 업소 중에서 59개를 다했습니다.

우리가 낸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4개 업소가 위반했고 2009년도에는 2개 업소가 지적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청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단원구청장 조빈주 그런 현황들은 제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들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그래도 단원구에 공사가 몇 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차장 관계라든가 등등해서 잘 진행되는지 파악을 해서 구청장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장님은 뭘 사인한 거예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단원구청장님입니다.

무슨 사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결재 과장들께서 청장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뭘 하시냐고요. 어떤 업무를 보고하냐고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아니, 업무 보고 소관이 있는 거지 전체를 다 보고합니까?

이기환위원 부서별로 보고할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조빈주 보고를 하더라도 숫자를 매일 보고합니까?

이기환위원 제가 질의 드렸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조빈주 질의하셨다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담당과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담당과장이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기환위원 보고 드렸냐고 여쭸어요, 지금.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이런 일반적인 현황 같은 것은 주무과장인 제가 모두 하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 바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청장님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기환위원 보고 안 드리고 과장님 마음대로 그냥 알고만 계신 거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저만 철저히 알면 일단 상황에 따라서 제가 보고 드립니다만.

이기환위원 현재 건축하고 있는 건축 현장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일단은 우리한테 비산먼지 신고....

이기환위원 현재 공사 현장이 와동에 몇 군데 있습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그렇게 까지 세부적으로 모르는데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제가 바로 담당계장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숫자 개념이니까 틀릴 수도....

이기환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담당계장 오셨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그렇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뽑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제가 시간 내에 의회 기간 중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현재 민간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다음에 특수보육시설이 있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이기환위원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시립과 특수보육시설은 시청에서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하시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이기환위원 우선 단원구만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단원구에 민간·시립 토털 몇 개의 시설이 있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저희 관내 320여 개 시설이.....

이기환위원 320여 개가 뭡니까? 320개면 20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320개소.

이기환위원 320개입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이기환위원 자,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이든지 가정보육시설이든지 유아교육을 담당하신 분들이 과연 그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을 한 분들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글쎄,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기환위원 지도점검을 하고 담당이기 때문에 현재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 또 교사들 등등 보육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죄송합니다만 너무 포괄적이신 것 같아서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유아교육을 담당하신 분들의 위치라든가 그런 것 생각할 때 그런 분들을 어떤 일반시민들로 생각하고 마느냐 아니면 현 위치에서 보육을 담당하면서 나라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다던가 뭐 생각하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시라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러니까 시설장이든지 보육에 종사하는 교사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환위원 예.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 분들은 일정한 자격에 의해서 또 봉사정신이 있으시죠.

이기환위원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이기환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그 분들이 시설을 확충해서 아동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돈벌기 위한 수단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도 벌지만 그 분들이 봉사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다른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지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좀.....

이기환위원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20여 년간 아동교육과 청소년교육, 유아교육을 실시한 사람입니다.

아까 보고 내용도 무슨 지도점검 건수 많이 하면 그게 잘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점검 단속 건 많이 올려놓으면 공무원 업무를 잘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지도점검은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정기적인 게 있고 수시적인 게 있는데 정기적은 정례적으로 하고 또 수시는 저희들이 계획도 합니다만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또 민원인한테도 전화나 서면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시해 줄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기환위원 예, 알았어요.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자, 그러면 시설장들 교육은 1년에 몇 차례씩 합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1년에 1회 시에서 금년에 총괄적으로 상록·단원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출장을 갔을 때나 공문으로든지 이렇게 수시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이라면 광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도점검 가서 그것은 교육이 아니죠.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 장소에 전체를 모여 놓고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게 교육이지 지도점검 나가서 단속하는 거지 그게 교육입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단속 나가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게 광의로 봐서는 지도점검이라는 게 꼭 적발만은 아니거든요. 사전에 예방도 하고 또 그런 정부 시책이든지 달라지는 것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업무상 지도점검이 필요하죠.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민간보육시설이라는 게 정부에서 돈을 대주는 게 민간보육시설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이 생활 수단 또는 교육에 철학이 있어서 사비를 털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정지나 폐쇄 당한 사람들 물론, 법 절차에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폐쇄, 정지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지당하고 폐쇄당한 분들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 분들의 그런 심정도 저희들이 조치를 할 때는 많이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도 지키고 또 그 분들의 실정도 해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사전 예방도 다음에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이기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애로사항이든지 고충은 법적인 제도 틀 안에서 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법도 보고 또 상급기관의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저희들은 민원인이나 시설장이든지 이런 측에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주로 답변은 그렇습니다.

지도점검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보면 이것은 ‘민원입니다.’라고 거의 80~90%가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내용입니까’ 하고 여쭤보면 ‘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비교는 안 되겠지만 학교 같은 데는 공교육이 다 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에서도 만약에 어린이 시설처럼 그렇게 한다면 매일 학교도 하나씩 없어질 거예요.

애들 구타했다고 학부모 민원 제기하죠, 뭐 하죠 그것 다 들어주면 제가 보기에는 학교도 하루에 하나씩 문 닫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지도점검, 정지, 폐쇄 이런 조치가 많을수록 지도점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업무적인 차원에서는 잘했는지 몰라도 정말 시민 또 시설장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손실이에요.

정부에서 돈 대서 시설한 것도 아니고 개인 사비 털어서 시설했는데 조금 지도점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폐쇄, 정지한 게 다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지도점검이 뭡니까?

가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다시 한번 재차, 삼차해서 잘못됐을 때 정지, 폐쇄가 되고 그러는 거지 한 차례 가서 뭐 잘못됐다고 해서 크게 다루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고 있고요.

이기환위원 과장님하고 수시로 제가 대화를 했지만 저는 누구 알고 모르고 이걸 떠나서 정말 그런 시설을 하는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사명감 철학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생활 수단으로 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유아교육을 하신 선생님들, 시설장, 원장들은 말 그대로 천사예요, 천사.

지도점검 나가서 민원이다, 아동학대를 했다 등등 이렇게 쉬운 말로 하시지 말고 가려서 하세요.

그게 정말 이 사회가 뭔가 강압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순리적으로 교육이든 뭐든지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물론, 동료위원들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보육에 관심이 많아서 3년 동안 경제사회위원회에 있습니다.

경사위원회에 있으면서 쭉 말씀드리고 또 청에 가면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려 보고 하지만 어느 한 편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보육하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비 전 재산을 털어서 교육의 열정을 갖고 하는데 가혹하게 1차 2차 경고도 없이, 또 그 시설이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민원이 있다고 나가서,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민원 얘기만 들어서도 안 돼요.

민원은, 예를 들어서 아이를 맡겼는데 자기가 조금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면 청에다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민원대로만 처리한다면 어떻게 시설장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열정을 갖고 교육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아침부터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만 그런 제 뜻을 이해해 주시고 어떤 시설을 봐 달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쪽으로 지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도 사실 학원경력 20년이지만 교육청에서 지도점검 나온다면 왠지 다 해놨지만 불편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들이나 시설들이 불편하지 않게, 정말 교육에 대해서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도와줘야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지, 폐쇄가 최선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 최병덕 과장님께만 말씀드렸지만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황길성 과장님이시죠.

상록구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중요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례에 대해서, 물론 다 기록하시고 남기겠지만 사례에 대해서 정말 지도점검, 아동교육을 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지도가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내년 감사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정지니 폐원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시설 폐쇄하고 운영 정지하고 자격 정지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시설을 폐쇄하면 아예 그 시설은 문을 닫는 건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인데 6개월을 조치해도 심사위원회에서 정상이 참작되면 3개월로 감경돼서, 폐쇄를 한다면 그런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운영 정지는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운영정지도 같은 겁니다.

시설장이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설장을 자격 가지신 분으로 대리로 교체하든지.

○위원장 정승현 자격 정지 같은 경우는 시설장을 교체하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데는 과징금 제도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건의 중에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저희들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어쨌든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정지하거나 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도점검 나가서 그 사항이 적발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 정승현 당연히 그래야지요. 특히, 보육교육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적발되어서 법에 저촉된다면 당연히 행정처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시설 폐쇄가 된다든가 운영을 정지한다든가 하면 1개월이 됐든 몇 개월이 됐든 간에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원은 적어도 1년은 문 닫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1년 동안 문 닫고 있는데 아니면 몇 개월 동안 문 닫고 있는데 거기에 당초 있었던 원아들은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다른 시설로 가든가.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타 시설에....

○위원장 정승현 행정처분이 풀려서 다시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거고, 물론 그런 고충을 받아봐야만 앞으로 지적사항이 덜하고 또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 적발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고 계도, 그리고 변화된 정책에 대해서 인지시켜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도 듣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따라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하신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이렇다 보니까 이것을 정지시키고 폐쇄시키는 것보다는 일정부분 과태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무조건 폐쇄나 정지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계도 또 인지시켜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구도 마찬가지이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좀 전에 이기환 위원님이 하신 질문에 연결해서,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경고 없이 폐쇄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예가 있어요? 경고 없이 폐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것은 행정조치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바로 폐쇄하는 것은 아니고 몇 번 한다든지.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과정은 거쳤다는 말씀인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그리고 그 사항은 지금 행정조치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혹시 폐쇄가 될까봐 미리 걱정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단원구청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 업무를 하면서 보육시설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의 사명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잘해 주시면 좋은데 간혹 가다 한두 분들이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확정되지 않은 것을 잘못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사회에 공헌하시고 좋은 일 하시는 분들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인원수를 허위로 해서 비용을 받았다던가 하는 경우에 명확히 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가 솔직히 눈감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에 한해서, 더군다나 규정 자체가 거의 아주 틀이 잡혀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재량이 없습니다.

재량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과징금 쪽으로 재량을 가질 수 있다든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하는 과정에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처리 과정에서 절대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벌을 준다든가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도 같은 입장에서 하는 것인데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신 것 같은데 절대 저희 직원들 찾아서 벌을 주기 위한 일은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구청장으로서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아까 얘기된 것 중에서 아직 추진 중인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지도 점검 자체의 목적이 좀 더 건강한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한 것이고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잡히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한다면 그에 대한 고려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에 우선해서 과정에서 조금 과하다든가 이런 것, 억울한 마음 안 생기게 잘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광장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것도 질서유지라는 의미로 공권력을 그렇게 진행하는데 여기도 보면 나름대로 다른 의미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예를 봐서라도 내가 피해자라고 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5쪽, 상록구청 주민생활지원과요. 상록구청뿐만 아니라 단원구도 마찬가지인데 급식소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보관하는 것이 작년에는 9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했는데도 6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까지 지나고 나면 숫자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자료 제출한 사항 2009년도는 말씀하신 대로 6건이고 저희가 5월 29일부터 6월 19일 사이에 또 점검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또 숫자가 늘어났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더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아동급식소 지도점검은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가 해당되는데 아동급식소는 50인 이상이 넘는 대상 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해서 위생 쪽에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데, 아동급식소의 지적되는 사항이 주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일부 음식에 대한 날짜가 경과된 부분과, 그 다음에 냉장고 청소상태라든가 환풍기 환풍구의 청소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위생적인 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하고 현지 시정조치 하는 사항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같은 기관에서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래방 단속 많이 하시잖아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맞습니다.

이춘화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나요, 산업위생과에서 하시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주 단속내용이 뭐죠? 주류판매, 도우미 고용 또는 알선, 묵인 이런 것 맞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주류보관·판매, 그 다음에 도우미 알선, 그 다음에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여부, 주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자체적으로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는 얼마나 되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사실 적발돼서 행정처분한 대상은 구청 공무원이 나가서 실제 단속하고 적발해서 행정처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경찰 쪽에서 단속해서 통보하는 부분이 대부분 많고, 또 경찰과 저희 직원이 합동계획을 수립해서 합동단속 하는 경우가 1년에 한두 차례 있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 행정공무원이 그런 데에 가서 직접 단속하고 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사실 행정공무원들이 단속한다고 해도 사법권이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직접 나가서 단독으로 하시기는 어렵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지만 노래방에서 술을 안 팔고 도우미 부르지 못하게 강력하게 제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되거나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남자 분들과 같이 가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대체로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분위기상 제가 빠져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잘못된 것 아니냐, 사회가 잘못된 것 아니냐, 특히 거기에서 노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차도 간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성인들끼리 만나서 가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뭐가 연결되느냐 하면 성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분들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검진 같은 것이 안 되잖아요. 여자분들 또는 남자 분들의 거래 관계에서 일반 다른 카페나 식당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검사해서 보건증 발급 받고 그렇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예방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정상적인 시설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위생검사가 의무화 돼서 하는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최근에 보도방 이런 것을 통해서 전화로 해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의 위생까지 우리 행정공무원이 할 수도 없고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 아니에요.

그 행위를 하는 불려오는 도우미들이 대체로 여성이고 또 부르는 사람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 두 사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 돌아가면 다른 여성이 주부로서 기다리고 있는 생활이 되는데 그것이 일상이 되어 버리면 사회의 병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연돼 버리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조차도 우리 집은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하셔서 재발방지, 그런 것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사회적인 문제 가지고 제도나 법적인 강화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해결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말고, 노래방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 말고 지금 밖의 거리에 다니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있잖아요.

특히 저녁 때 상가 골목들 지나다니면 전단지 많지요. 전단지로 뿌리잖아요. 무슨, 무슨 주점이니 하면서 이런 것들, 또는 풍선으로 돼 있는 것들을 보면 무슨 주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결국은 성매매를 유도하는 전단지들이 많이 배포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아이들과 지나갈 때 뭐하고 있느냐는 그런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 전에도 청장님 계실 때 많이 말씀을 드려서 해주십사 해서, 저는 감사한 게 청장님 바뀌고 난 뒤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단원구에서 많았던 게 많이 정비돼서 밖에서 항의를 받아도 이것은 바뀌었지 않느냐고 제가 얘기를 하기는 해요.

누드그림 같은 것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져서 최소한 이것은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광고물 단속 하는 것 위탁하고 있잖아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저희 부서는 아니고 광고물 단속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도시미관과 쪽인가요, 그렇다면 청장님 역할이시네요.

하시는 김에 신경을 좀 더 쓰셔서, 특히 중앙동은 많잖아요. 로데오거리 다닐 때 편안하게, 여성이나 또는 아이들과 다니는 학부모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단원구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어제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을 수집해 오면 보상을 한다던가 하는 이런 차원의 대안까지도 어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청소년들이 정말 아무 탈 없이 눈 버리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되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개발도 해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정말 불온삐라라는 것 가지고 오면 파출소에서 연필 주고 그런 것 있었잖아요. 아마 파주에서 그것을 실시하고 있을 겁니다. 전단지 한 장당 얼마 이렇게 해서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저희도 그 관계도 한번 검토하고 대안을 강구해 보려고 담당 부서에서 고민할 겁니다.

이춘화위원 도시미관에 관해서는 파주시가 앞장서가고 있고 정말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의 자긍심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전국에서 다 벤치마킹을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일의 능력도 더 발휘될 거고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저희도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시책 중에 우리가 도입할 만한 것은 한번 강구해서 구청별로 따로 할 게 아니라 상록구와 손잡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상록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상록구도 중앙동만큼 활성화 돼 있지는 않지만 거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상록수역 앞에도 그렇고, 신경 써 주시고요. 골목, 골목 상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이 다 기본적으로 도니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책자 535페이지, 최병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저소득 아동보육료 차액 지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2,526만 원입니다. 금액이 굉장히 크게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이것에 관련돼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나 대상자가 축소된 건지 아니면 정책이 변경돼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은 건지.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500만 원 이상 이것 다 전체요?

이민근위원 아니요, 하단에 보면 저소득 아동보육료 차액 있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72% 집행이 됐는데 당초에 월 평균 250명을 했는데 대상자가 181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발굴하고 그랬는데 조금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제가 다 보니까 90% 넘는 것은 집행 잔액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72%이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조금 줄여서.....

이민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9년 예산 편성이 얼마 돼 있는지 아십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2009년도요?

이민근위원 2008년도 것이지 않습니까? 불용액 처리가 28% 정도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상자가 애초에 계획된 것보다 한 60명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의 예산 반영은 실질적으로 사업량에 의한 편성을 했는지.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1,500만 원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반영이 안 됐다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황길성 과장님, 591페이지 보면 범칙금 수입 현황이 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수입액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위반 과태료.

어떤 거죠? 지도점검에 관련된 겁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591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민근위원 예, 맞습니다. 공통자료 591페이지입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민근위원 2008년도 영유아 보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액이 있는데 어떠한 사안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에 관련된.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이 건은 주공 11단지 안 어린이집 건인데 현재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300만원이 과태료 원 대상인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진 납부해서 20% 감경돼서 240만원으로 부과된 금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과태료 부과하기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과태료 부과 건은 사실 보육정책위원회는 안 가고 행정처분인데 어떠한 사항이 위반되면 사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청문절차를 거쳐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법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과했다라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아까 내용을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어린이집을 휴지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해당 법 조항에 위배돼서 과태료 금액 300만 원이 대상인데 자진 납부를 했기 때문에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의견 진술 10일 내에 자진 납부했기 때문에 20% 감경돼서 240만원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린이집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맞습니다.

현재 벌써 폐쇄된 상태고 폐쇄 건에 관해서 소송 지금 항소까지 돼 있고요.

이민근위원 법 개정에 따른 설치가 불가능한.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1층에는 가능하고 2층에 또 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저희 구하고 폐쇄 관련된 폐쇄가 부당하다 이런 소송이 지금 진행, 저희가 1차 패소해서 항소한 상태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결국에는 어린이 운영자들의 문제 때문에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상위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공공기관 관청에서는 어떠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에서 어떤 결정이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건지 진행 상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그 부분은 주공 11단지 성포동 주민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이 다시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신규로 원하는 보육시설 인가는 사실 어렵고, 현재 진행 소송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항소해서 다시 패소하고 다음에 당초 소유자에서 지금 제3자로 사실상 넘어갔고 또 당사자 간에 소송이 또 진행 중입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다시 보건복지가족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소송의 최종 결과에 따라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관심을 가지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민간보육시설 점검에 관련돼서 감사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의 목적이 있죠? 목적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지도점검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이 규정에 정한 시설을 갖추고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보육시간이라든가 수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또 다시 시정 조치하고 지도하고 이런 부분이 크게 포괄적으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민근위원 지도점검을 다하는 것은 아니죠. 지원시설은 시청에서 하고 미 지원시설은 구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구에서 다 합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시립은 시에서 합니다, 민간시설.

이민근위원 예, 업무 분장이 따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결국에는 구청에서 했던 지도점검은 시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아닌 미 지원시설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이 관련된 걸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점검 횟수는 어떻게 되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저희가 전체 시설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정기점검을 하고요.

이민근위원 연2회입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연1회.

이민근위원 그러면 상반기와 하반기 점검 내용이 똑같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똑같습니까? 매뉴얼 정해지면 그것만 합니까? 아니면.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점검 항목은 같은데 지적 사항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상반기, 하반기 관련돼서 계절적 요인이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이슈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래서 방향이 조금은 틀리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지금 대략 거의 기본적인 점검 항목이 있기 때문에요.

이민근위원 점검 방법은 어떻습니까? 시·군간 교차 점검하고 있죠? 합니까?

합니까? 아니면 계획만 했던 겁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하고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전체 대상을 못하고 거기서 한 10% 대상을 발췌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합동점검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계획돼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간 교차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도에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군의 점검반을 차출해서 교차 점검, 안산에서는 부천을 가고 안양에서 안산 오고 이렇게 얼마 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실시했죠?

안산시는 시흥에서 했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안산은 부천을 가고 안양이 안산에 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 편성이.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때 시·군간 교차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장단점이 있을 텐데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도에서 만약 교차 점검이나 합동 점검을 한다면 아무래도 점검표에 의한 객관적인 원칙적인 점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구에서 한다면 전체 시설에 대해서 물론, 시설 수도 많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내용을 운영 상태라든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장단점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너무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셔서,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원칙 준수라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될 사항인데 구에서 한다고 그래서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교차에 관련된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고 있지만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그때 교차 점검할 때 담당 직원들이 한 명이라도 같이 나갑니까 아니면.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같이 나갑니다. 위치도 안내를 해야 되고.

이민근위원 누가 나가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교차 점검 시에는 연락 안 하고 불시에 직접....

이민근위원 계획만 수립하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우리는 있다는 것, 어느 시·군에서 점검을 언제 도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고 도에서 결과 취합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시·군 간 교차 점검은 올해 한번 했었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지금 한번.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체 지도점검은 몇 번 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정기점검을 하니까 정기적인 점검은 1회 실시했고, 금년에 정기점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민근위원 2008년도.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2008년도에도 상·하반기 2회.

이민근위원 2008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계획이 있었는데 구 자체에서는 상반기를 했고 하반기는 누가 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하반기도 저희가 두 번을 실시합니다.

이민근위원 두 번을 실시하시는데, 그러면 시·군 간 교차 점검은 상반기 계획되어 있는 것 이외의 별도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합동 계획에 의해서 점검하는 거고 저희는 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 하반기를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입니다.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반 정도씩 나눠서 상반기에 반, 하반기에 반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은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의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교차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그게 별도예요, 별도 아니에요? 별도가 아니죠?

이민근위원 별도 아닌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상·하반기 두 번인데 한번은 구에서 했고 한번은 교차 점검을 했다라는 것으로 답을 얻으면 되겠습니까?

불시 방문 또는 지도점검에 따른 민원 발생 최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관련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직원들이 어쨌든 불시 점검이나 지도점검을 나가면 당사자들, 시설장들이 유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당연한 점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하겠지만 불시라는 형태의 접근을 하게 되면 불쾌감도 있을 것이고 당황함도 있을 텐데 그것에 관련돼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패용증이라든지 기타 등등 어떤 노력이 있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수시점검은 우리가 불시점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수시점검이 불시점검 마찬가지로 민원 제보라든가 진정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내용을 가지고 대부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고, 출장 갈 때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공무원증은 패용하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패용 하나 달면 그만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과장님으로서 일단 담당계장님 계시겠지만 이러이러 부분은 주의해 달라 그런 것은 없었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정기점검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세하게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하여간 지도점검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하고 있으리라고 판단하지만 최대한의 예의라든지 취지 이런 부분에서 정확히 설명한 후에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보조금 허위 청구에 따른 행정 조치 사항이 있는데 반환 조치 이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보조금 허위 청구하면 반환은 기본적으로 가야 될 상황이고 그 이외 행정조치가 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반환하고 그 다음에 고발도 병행이 되고 사안에 따라서 운영 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허위 청구했을 경우는 영업정지 6개월까지도 처분이 가능하고 차등 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허위 청구한 부분은 영업정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발과 반환 명령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지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 중단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2008년도 내용을 보면 허위 청구가 4건인데 4건에 대한 금액은 반환 조치 완료됐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허위 청구한 보육시설이 운영정지가 된 겁니까? 4개가 다.

위 실적에 보면 점검결과 시정명령 7개소, 운영정지 4개소, 시설장 자격정지 3개소가 있는데 허위 청구에 관련된 부분이 4개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4개소가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운영정지 4개소가 맞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2009년도에 운영정지 된 부분이 2개소이고 2008년도는.

이민근위원 4개입니다, 4개.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4개소.

이민근위원 그 4개소가 허위 청구에 관련된 행정 조치 사항이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운영정지까지 가는 사항은 허위 청구입니다.

이민근위원 맞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이민근위원 4개가 맞습니까? 동일한 겁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행정조치 사항은 반환 조치 외 운영정지로 끝나는 겁니까, 별도의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별도로 고발 사항까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 자격정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민근위원 그러면 운영정지 4개가 되어 있는데 시설장 자격정지는 3개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의 접근이라고 하면 4개소가 시설장 자격정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 경중을 따져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결과에 의해서 시설장 자격정지가 된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합해서 4개소로 그렇게 시설장 자격정지.....

이민근위원 결국에 지도점검에 대한 큰 틀의 목적은 보육시설의 건전성 확보겠죠, 결국에는. 맞죠? 과장님.

전체적인 회계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안전사고 기타 등등 시설장 및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한 노력 또 운영 이런 기타 등등의 고발이라든지 아니면 적발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접근보다는 현재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형태의 접근이 주목적이겠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시 방문이든 지도점검이든 하게 되면 많은 적발이 되는데 재발 방지 차원에서 과장님, 부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형태의 접근을 하게 되면 가면 갈수록 동일 사안이 발생 안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발전된 모습의 시설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제가 반복적인 답변 같지만 지도점검 정기적인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적발보다는 지도 위주로 해서 개선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수가 많고 또 개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용들을 잘 요령이라든가 이런 인식이 못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과 교육을 병행해서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개별 330여 개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실상의 개별적인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2008년도 재발 방지 차원의 교육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전 시설에 대한 대상자든 아니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어떠한 교육한 게 있습니까? 집합교육을 했다든지.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저희가 전 어린이 시설에 청렴 서한문을 발송하고 그 다음에 e-보육을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e-보육 시스템을 통해서 공지를 계속 자료를 올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교육이나 우편물 이런 형태 말고 교육을, 대상자를 불렀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지금 구에서 전 시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집합 교육 이런 것은 없었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많은 대상자, 구 단위로 봐도 많은 시설인데요. 하여간 과장님, 재발방지 차원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고민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우수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설이 깨끗하다 잘 돼 있다 그것을 떠나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시설이 있을 텐데 벤치마킹을 해 주시고, 우수한 사례 또 실패 사례 이런 형태를 공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지도점검을 나간다고 해도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예산 문제와도 관련되고, 사실 보육 업무가 업무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이고 전화민원 이런 사항으로 해서 거의 하루 종일 전화 붙들고 민원 상대하고 또 점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려움이라든지 기타 등등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에 대한 접근, 교육,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운영이 잘 되는, 시설장의 사명감이 투철하고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곳을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다른 부족한 어린이집이 있으면, 보육시설 있으면 그것을 어떤 목표로 해서 도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운영적인 측면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두 과장님들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구청장님, 예산이 없으면, 사실 큰 돈 안 들어가고도 교육이나 그런 것은 벤치마킹에 큰 예산이 안 들어가거든요. 두 구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2008년도에 못했다고 하면 2009년도부터라도 그것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최병덕 과장님, 양쪽 구에는 100여 개 정도씩의 경로당이 있죠? 좀 넘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우리 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위생시설 이런 데들은 각 과에서 위생점검이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경로당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경로당 점검은 저희들이 출장할 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요새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청소든지 도배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 것은 하지만 그것은 사후 조치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 다음에 저희가 한전이든지 이런 기관에 의뢰해서 시설 안전에 관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를 방문했는데 전기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를 의뢰하는 것과 계획을 세워 사업예산을 세워서, 지금 여기에 경로당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예산은 세워지지만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전기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위생 쪽에서는, 사실 제가 경로당 여러 군데 다니지만 에어컨 같은 것 필터 청소라든지,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시력이 안 좋은데 경로당에 가보면 TV가 굉장히 노후되고 잘 안 보이는 것들을 틀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표현하기 부적절하지만 선거법만 아니면 하나씩 얻어다 드리든지 제가 사다 드리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는 못하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보육 문제도 환경개선 얘기를 강조했지만 노인시설에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볼 수 있는 크기와 그런 것들로 장기적으로 교체해야겠다는 계획, 가족여성과에 노인계가 있지만 거기와 협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일선에 있는 구에서는 동절기에 가보면 우리가 연료비 지원하지만 천차만별이에요.

바닥에 전기온돌을 깐 데가 있고 히터를 트는 데가 있고, 또 석유를 가지고 난로를 때는 데가 있는데 안정기나 이런 것을 보면 용량을 초과해서 하는 것들이 많고 배선 같은 것들이 노후돼 있고, 또 한 배선에 여러 개의 코드를 꽂아서 하는 것들이 많이 노출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시설 안전점검을, 예를 들면 한전에 의뢰하고 또 저희도 하는데 현재 단원구에 경로당이 122개소입니다.

32개소를 보수 완료했고, 또 지금도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청소든지 도배 등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예산을 위원님들이 1억 3,000만 원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할 것 다 쓰고 2,000만 원 예비비로 하는데 그것 중에서 할애해 가지고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그것을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경로당에 가보면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시설 같으면 다 새 거니까 그렇지만 오래된 경로당일수록 고령화도 심하고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특히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 그리고 산업위생과에서는 위생 점검을 하는 단체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노인정에 가면 아까 얘기한 에어컨 문제라든지, 식기 같은 게 가보면 정말 남의 집 이사 갈 때 갖다 놓은 것처럼, 표현하기 좀 뭐한데 이런 것들을 갖고 어른들이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교체해 드리고 정기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을 두 과에서 시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아까 이기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우리가 단속을 통해서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 외의 행위를 해서 걸렸을 때 사실은 사회적으로 교육기관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아동시설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으로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면 그런 생계형의 아동 보육시설들이 상황에 따라서 무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단속도 받고, 또 이것이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시립이나 이런 것은 섹터를 나눠서 딱딱 정해 주지만 사설들은 동별로 정원 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민원에 의해서도 단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형이라는 부분도 개념에 넣어서 처벌 수위는 최저와 최고가 있을 때 감안해서 탄력적인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것을 동료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단계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든지 또 관계 법령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위원들한테 보고할 것은 없고요, 그런 개념을 갖고 행정에 임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이용복 산업위생과장님, 상록구에는 없는 것 같은데 농지 강제처분이죠. 토지거래허가 상에 사용용도로 사용이 안 되는, 가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적발되면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죠, 4건이. 맞습니까? 토지거래허가 상 용도 외의 사용이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맞습니다.

김명연위원 지금까지 강제 처분된 사례가 있습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저희가 농지이용 실태를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합니다. 그래서 농지이용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농지로 이용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현재 연도별로 실적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명연위원 그러세요.

대부분 지목이 전답이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전답인데 거기에 잡종지에서나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하고 아니면 경작을 안 하는 것인데, 5년 동안 나눠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그것이 그때까지 안 되면 강제처분하지 않습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명연위원 강제처분까지 간 사례는 없죠?

보통 1~2년 부과하다 보면 본인이 매각하지 않나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그런데 저희가 강제로 판 토지는 없고 현재 총 집계로 해서 이행강제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현황들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정기점검 및 사후관리, 이것이 어떤 거예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이것은 도시가스와 LPG라는 게 있습니다. 통에 든 거요.

김명연위원 자동차용 LPG를 얘기하는 건가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도시가스의 사용량이 2000㎥배 이상일 때와.

김명연위원 공공시설이나 대규모 시설의 실내용 도시가스와.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김명연위원 차량용이 아니고 그런 것이죠?

차량도 포함됩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차량은 아닙니다.

김명연위원 빼고 공공시설에서 이렇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 2000㎥ 이상 쓰는 것이 검사대상입니다.

김명연위원 안전점검이에요, 아니면 오염실태라든지 그런 겁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한국도시가스에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김명연위원 점검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1031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판매업소 영업지도 및 행정처분이 있는데,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원산지 표기 위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허위 표기죠.

예를 들어서 수입산을 국산이라고 표기하고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 아니면 미산, 벨기에 이런 데와 국산의 매입단가가 몇 배 정도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2배에서 4배까지 차이 나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2.5배 정도 차이 납니다.

김명연위원 평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명연위원 여기 보면 거평축산이나 특정한 업체를 지명해서는 안 되지만 태인축산, 이런 데들은 도매상이죠? 우성축산물도매센터.

이런 데가 도매면 월 매출액이 굉장히 클 겁니다. 몇 억 단위로 갈 건데 부과된 과태료가 98만 원이에요. 영업정지 7일 이런 수준.

원산지 허위표시는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지금 미국산은 그렇게 크게 유통이 안 되지만 수입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매출 마진을 위해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 하는 거예요.

수입고기를 갖다놓고 팔면서 국산이라고 표시하는 게 대다수인데 처벌을 보면 최저, 최고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 98만 원짜리는 부과를 최고를 준 건가요, 아니면 최저로 한 건가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이게 식품위생법도 그렇고 축산물가공처리법도 그런데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연간 매출액 기준해서 범위가 들어간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세무서에서 그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김명연위원 과표 나온 대로.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 기준으로 합니다.

김명연위원 법 자체가 문제겠네요. 과표가 다 노출이 안 되면 매출액이 줄어들고 과태료도 줄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1일 얼마씩 7일이면....

김명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기업형이고 김밥집이라든지 동네 해장국집이라든지 아주 최저 생계형 식당들도 지금은 김치, 쌀, 고기 원산지 표기합니다.

김밥 1000원짜리 한 줄에 쌀 국산, 김치 중국산, 고기 호주산, 거기도 양심적으로 씁니다. 처벌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형들은 배짱이 좋아요. 내가 이것 해서 안 걸리면 연간 매출액 대비해서 마진이 몇 억대로 들어오는데 걸리면 작년에 과표 신고 얼마 했으니까 몇 %면 과태료 98만 원짜리, 재수 없어서 세 번 걸리면 3×9=27,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양심적으로 소형 생계형 업체들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안 지키면 소비자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를 거쳐서 거기에서 또 속이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국산인줄 알고 받았다가, 여기가 도매니까 소매업체에서 국산으로 받아서 또 거기에서 허위로 해서 시민들한테 가거든요.

이런 과거에 전력 있는 업체들을 특별하게 지도단속하기 위해서 별도의 스케줄로 하는 게 있습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원산지 표시가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우리가 수시로 불시에 큰 업소 같은 데 나가서 샘플을 유상 수거합니다.

그래서 축산물시험소에 의뢰해서 만약에 지적된다든가 위생 부서가 나가서 표시기준을 제대로 안했다든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업소가 다시 발생되지 않게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국민 건강과 연관되는 것이고 사회적인 양심이기 때문에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속을 받았던 경력이 있던 데들은 철저하게 시에서 한달에 한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영업을 많이 하는 시간에 불시에 해서 지키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안산에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바짝 들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축산물검사소로 가는 것은 우리가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도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검사를 의뢰하는 거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저희는 안 돼 있고 축산물검사소에만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7일 동안 계속 단속할 예정입니다.

김명연위원 만약에 샘플이 한번 가게 되면 결과가 피드백 되는데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한 3일 걸립니다.

김명연위원 3일이면 생각보다 빠르네요.

그리고 정기점검 외에 기습적인 점검을 많이 하세요, 불시에. 언제쯤 단속기간이라고 지금까지 단속을 예고하고 단속하는 기간은 충분히 기회를 줬습니다. ‘언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합니다.’하고 계도기간을 그동안 기회를 많이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사전 계고를 하고 단속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되, 이렇게 특별단속 대상들은 불시에 단속해 줘야지 단속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아니면 비양심적으로 돈 100만 원 내고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이익을 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전에 계고하고 예고하고 단속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하나마나 한 단속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 연말쯤에는 불시에 단속했던 실적이 있게끔 그런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전과 업소와 대형 업소 위주로 불시에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 제가 구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관내에 있는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해서 단속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제가 필드에서 중간평가를 하자면 참 고맙게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환경담당 김신영 주사인가요? 여직원.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김선영씨고요.

김명연위원 김선영씨?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김선영씨고 계장은 차현실입니다.

김명연위원 감사 중이기는 하지만 칭찬 한번 해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차를 타고 이동하니까 바닥의 분진, 비산먼지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하면 1시간 정도 있으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바로 출동해서 조치해서 아침, 저녁으로 세척을 시켰다. 또 소음 나는 공사는 학교가 공부를 안 하는 주말에 하기로 조치했다고 결과보고를 딱딱 해주더라고요.

내가 신고를 한 일종의 민원인인데 그런 것들은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기간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공개적으로 김선영 주사님을 칭찬 한 마디 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고맙고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고맙습니다.

김선영 주사님 칭찬을 제가 더 드려도 될까요.

보통 저희가 8시에 출근합니다. 신길동은 특별히 잘 해 줘 가지고.....

김명연위원 신길동에 대한주택공사에서 26만 4000평을 택지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외곽에 현재 지하차로 공사현장이 2개가 있고 거기에 진입로 문제, 전선 매설문제, 거기다 또 크레인, 학교 3개가 지금 개교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은 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입주하기 전에 도로 문제 같은 인프라, 그 다음에 학교 이런 것들이 다 끝나야 되는데 학교를 개교하고 아파트 공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워크레인이 돌아가는 소리들이 교실에서 보이고 들리는 거죠.

그런 대규모 공사인데 이런 것들이 여태껏 노출돼 있다가 한번 세게 민원을 걸었더니 나와서 타워크레인을 중지시키고 토요일, 일요일에만 크레인 공사를 하라고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했더라고요.

이런 사례는 사실 우리가 대한주택공사라든지 도로공사, 토지개발공사 이런 공공기관은 지자체의 행정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공사 현장과 틀려요.

그런데도 당돌하게 1시간 안에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제가 자부심을 느끼게끔,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한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 주민들은 의원들한테 민원을 넣을 때는 공무원들한테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의원한테 넣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자신 있게 안산시에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 행정이 바뀌고 있다는 칭찬을 한 사례가 있어서 감사 마지막에 제가 좋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셔서 꼭 전달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우선 구청의 업무를 보니까 점검하는 업무가 대개 많아요, 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유해업소라든지 공중위생업소라든지.

제가 보기에 점검 그 자체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후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육시설 우선 보면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육시설 지도점검에서 지적사항으로 가장 비교적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 쪽이 있는데 내용이 자세히 어떻게 되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크게 세 가지로 시설물 안전점검하고 건강 위생분야,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 관리분야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은 전기나 소방 그 다음에 가스 부분, 소화기 비치, 재난 시설 그렇게.....

박선희위원 주로 그런 시설들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소화기 같은 비치 부분이 있고 시설 설치가 안 된 부분, 그 다음에 고장이나 방치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시정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정기지도점검이 있고 수시지도점검이 있는데 한 보육시설 당 1년에 평균적으로 점검은 몇 번이나 받게 되나요?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대략.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상반기 반, 하반기 반 이렇게 하니까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박선희위원 한번, 1년에 한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연1회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거의 모든 보육시설이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박선희위원 따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그런 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상황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지적 사항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연도별로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보육시설이 이렇게, 만약에 건강, 영양, 위생 관리에서 지적을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중복적인 면들이 많이 있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중복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미한 지적 사항들이 대부분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지적되면 그 다음에 시정 조치하고, 또 시정이 됐더라도 또 다시 그런 사항이 다음 점검 때 미비한 사항이 중복돼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시정 조치를 취하고 시정 명령이 발생되면 그 다음에 확인은 언제쯤 하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시정 조치를 했을 때 시정 조치가 이행 안 되면 시정명령서를 발부하고 그 기한을 저희가.....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시정 조치를 하고 확인은 언제쯤 하시냐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우리가 시정 조치 결과를 보고 받고 그 다음에 결과가 안 들어온 데는 현장 확인해서 이행이 안 된 데는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기일을 정해서.

박선희위원 그러면 시정조치를 취하고 보고를 문서상으로만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문서로 제출되는데 문서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출 안 됐거나 확인이 안 된 부분은 출장 가서 지적 사항을....

박선희위원 모든 사항들을 다 문서로만 확인하시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우선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서면으로 시정 사항을 확인하고 다음에 현장 가서 시정조치가 됐나 안 됐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문서로 우선 확인을 하고 현장에 나가신다고요?

단원구도 그런 가요? 과장님.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거의 유사합니다만 문서로 감사 지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공문을 통보해서 언제 까지 시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조치 결과가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그 지역을 출장을 간다든지 인근에 가면 그런 것을 확인합니다.

꼭 획일적으로 문서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확인 점검하고 이행했는지 이런 것을 하는 거죠.

박선희위원 사례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문서로 받아서 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 부분 있다기보다는 저는 현장을 확인해서 그게 고쳐졌는지 봐야지 연도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문서로 받을 때는 공문만이 아니고 현장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변경해서 개선이 됐다, 또 저희들이 출장 갔을 때도 이렇게 했는데 실제 됐는지 확인하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선희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이렇게 해서 점검을 나가고 난 후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는지 시정에 있어서, 정해져 있지 않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한달이내든지 그걸 봐 가지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례적으로나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시설이 여러 군데니까 다르고 또 개선 요구한 것에 대해서 기간이 조금 더 길수도 지만 수시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할 수도 있고 나가서 민원이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얼마다 법적으로 납세고지서 나가서 언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도 고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줘 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행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문서나 사진으로 하고, 출장 갔을 때 또 중요한 사항은 일부러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선희위원 혹 점검이라는 게 점검이니까 시설들이 미비한 지적 사항이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시설이 우수한 곳들도 있잖아요. 간혹 가다 있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렇죠.

박선희위원 많이 있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새로 신축하거나 그런 데는, 그런 것은 사례를 나중에 전파도 하고 잘 되고 있는 데 이런 데 벤치마킹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런 데도 한번 보도록 해서 다른 데 잘돼 있는 데만큼 올라올 수 있도록 유도......

박선희위원 따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건 아니고 그런 우수시설들 같은 경우는 전파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그 다음에 평가인증제를 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거든요.

박선희위원 어쨌든 점검이 점검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 조치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적 사항이 정말 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열 몇 건 몇 건 그런 식으로 나올 때까지 후 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는데 요새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직업소개서에도 점검을 나가시죠? 산업위생과인가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상록구 산업위생과장 김태호입니다.

박선희위원 여기 점검하는 사항들이 겉으로 외부적인 사항들만 점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시나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10% 이내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보증보험의 가입 여부, 그 다음에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소개한지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왜냐하면 요새 나오는 얘기들이 직업소개서가 그런 유흥업 연결을 시켜주는 일명 보도방이라고 하는 형태를 띤 곳으로 전환된다는 소리도 있어서 혹 안산에는 그런 일이 없는지.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우리가 허가 내 보내준 중에서 지도점검해서 적발된 사항이 없는데요.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흥업소 점검 나가시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예.

박선희위원 자료에 보면 위반 내용에 영업자 준수 사항 안에 청소년 출입, 주류, 고용, 퇴폐, 변태, 기타가 있는데 기타의 비율이 높은데 기타에는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기타사항으로는 무단 멸실이나 면적 변경하거나 원산지 미표시한 것 그 다음에 교육 미필자 이런 종류입니다.

박선희위원 유흥업소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시나요?

유흥업소 지금 단원구와 상록구 전체적으로 등록된 수치가 있나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예, 상록구는 유흥주점이 107개고, 단원구는 230개, 단란주점이 상록구는 39개, 단원구는 67개입니다.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1년에 한번도 점검을 받지 않는 곳들도 있겠네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지요. 100% 다 점검을 1년에 한번 전체 다 한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점검은 어떤 식으로 나가시나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수시로 시기별로나 아니면 도에서 지시 내려오면 자체 수립 계획해서 수시 점검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박선희위원 보통 1년에 몇 번.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작년 하반기 중에 지도점검을 7번 나갔고, 올해는 3번 자체 계획 수립해서 나갔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렇게 나가서 나온 결과가 이 자료에 주신 거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유형별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온 것 있고 민원 들어와서 나가서 수시 점검한 것 있고 경찰서 그런 데서 이첩된 것 13건 있고 우리 자체 단속을 해서 34건 했고 이런 식입니다.

박선희위원 안산이 이런 유흥 관련한 업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퇴폐·변태는 어떻게 적발을 할 수 있나요? 단원구 쪽은 없는 것 같은데.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퇴폐는 성매매 알선 같은 거요, 음란 행위나 풍기문란 행위고, 변태는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으로 하는 것 그런 정도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박선희위원 단원구 쪽은 한 건도 없네요, 2008년, 2009년에 퇴폐·변태 적발 내용이.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이번 자료 낸 것에는 퇴폐·변태가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적발된 사항이 없는 건가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적발된 사항이 없어서 자료에 내지 않았습니다.

박선희위원 적발된 사항이 없을 뿐이지 그런 경우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등록된 수치를 봐서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이 자료상으로는 없고 신고가 들어와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점검한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경찰서 같은 데서 하는데 그것도 퇴폐·변태로 넣은 게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계속 중복돼서 지적받는 적발 당하는 사항이 없도록 후 조치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공통사항에 부서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과 사유가 나왔는데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에, 제가 이것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자료에 따르면 850만 원 세워서 86만원을 쓰셨어요, 집행이 됐어요.

이렇게 남았는데 제가 예산서를 확인하려고 봤더니 전년도 예산액 2008년도 예산액이 이 예산서에는 1천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천만 원, 850만원 어떤 게 맞는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려자 및 의료·구료비가 1천만 원인데 목에서 일반운영비가 15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850만 원 이렇게 사실 또 거기서 나눠집니다.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 850만 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150만 원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라 자료가 빠진 거죠.

박선희위원 제 기억에는 2009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하면서 상록구 같은 경우는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가 몇 년 동안 10%대로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삭감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예산이 2009년도에는 오히려 더 높여서 올라왔거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은 사실 지출 예측이.

박선희위원 예측이 불가하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사실 어렵습니다.

박선희위원 예측이 불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5년이라든지 길게는 정말 확실한 것 원하면 10년, 그런 사례들을 고려해서 세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본 자료들만 해도 계속해서 10%대 그 정도로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한 50% 정도만 세워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행려자 중에서 응급한 환자가 발생될 경우 의료비로 한 100만 원까지 지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고자 없는 행려 사망자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중앙지, 일간지 공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신문 공고료, 장제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안에 따라서 발생되면 지출이 또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균해서 예산 세운다는 게 참 어렵다고 봅니다.

박선희위원 50% 해도 평균 이상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죠?

지원하는 35만 원, 40만 원, 45만 원 한달에 되어 있잖아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회원수로 운영비는 50인 미만은 월25만 원, 50인에서 100인까지 30만 원, 100인 이상 35만 원 이렇게 운영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25만 원 되어 있는 데는 없고 다 35만 원 이상이잖아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50인 미만일 경우 25만 원 이렇게.

이춘화위원 35만 원이 아니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작년까지는 25만 원이었는데 2008년 5월부터 1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2008년 5월 이전에는 25만 원 했다가.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작년 자료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자료인데.

50인 이하가 35만 원, 40만 원이 50인 이상, 그러면 45만 원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100인 이상.

이춘화위원 더 이상 줄 수는 없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100인 이상 되는데 45만 원 이상은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근거가 법률로 나와 있나요, 아니면 안산시 조례인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시 조례로 시·군마다 다릅니다만 안산이 타 시·군보다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안양 같은 데는 23만 원, 15만 원씩, 시흥 같은 데는 25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시·군마다 다릅니다.

이춘화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주시기는 하셨겠지만 이게 참 굉장히 불합리하네요.

20명인데도 35만 원이 나가는가 하면 821로 등록되어 있는 데도 45만 원이 나가니까 수돗물 한 모금씩만 드셔도 800분이 드신다면 굉장히 요금이 많이 올라갈 상황이고, 겨울에 문을 한번 여닫아도 난방비가 훨씬 더 많이 나갈 상황이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아까는 경로당 운영비를 말씀한 거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나 난방, 난방비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지금 보면 사동 용신의 경우에는 65명이 되어 있는데 난방비가 130만 원 나갑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1동 고향마을 822명으로 되어 있는데 70만 원이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난방비도 연료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연료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연료가 LPG, 경유 사용이 방당 70만 원, 도시가스, 전기는 65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가스, 전기 35만원 그렇게 금액이 일정하게.....

이춘화위원 인구 비례한 것도 아니고 3단계로 딱 나눠져 가지고 그랬다는 말씀인 거죠?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고향마을 같은 경우는 822명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서류상에.

이것 보고 말씀하신 건데 고향마을은 다 특수성이 있어서 거기 있는 분들 대부분을 여기다 등록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춘화위원 노인이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제가 800분을 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보면 147분이 계신 데도 있고 20분이 계시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위원장 정승현 다른 경로당은 대부분 경로당에 나오는 회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여기다 해 놓은 거고 고향마을 같은 경우는 다 고향마을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을 여기다 회원으로 등록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경로당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이춘화위원 사할린은 단적으로 든 거고, 그 뿐이 아니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 952쪽에 보면 본오3동 양지에 46분이 되어 있고 경로당 난방비 130만 원 되어 있고, 그 위에 태영은 73분으로 되어 있는데 70만 원 되어 있고, 밑에 부곡은 23분인데 130만 원 되어 있고, 굉장히 기준이 들쑥날쑥 뭔지 모를 정도로 지원금액이 왔다 갔다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 어른들이 알고 나시면 굉장히 소외감이랄까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이 기준을 구에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정해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 지급하는 업무 그렇게 구분을 해 놨기 때문예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591쪽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과징금, 이것은 어떤 형태의 위반행위를 해서 나온 사항이에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이 사항은 게입 제공업과 노래연습장 업종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노래방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노래방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게임 PC방.

이춘화위원 무슨 무슨 이야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옛날에 무슨 바다이야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등록제로 바뀌면서 지금 등록할 수가 없고, 현재 주로 시설기준 위반과 영업시간,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이런 사항이 주가 되겠고,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 위반, 주류 보관 묵인, 객실에 청소년 출입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과징금 감소가 왜 1,400만 원이 줄어든 겁니까? 활동을 안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정지대상이 과징금으로 본인이 그렇게 선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수로 계산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면 사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정지를 받을 건지 내지는 선택을 과징금을 낼 건지.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차라리 정지를 먹는 것이 낫다 지금 추세가 그렇게 많이 되다 보니까 과태료 수입은 감소했습니다, 세외수입.

이춘화위원 그러면 학교 앞 문방구 같은 데에 놓고 있는 게임기 있잖아요. 그것은 단속 대상이 아닌가요?

어린이들 무릎 꿇고 앉아서 들여다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그것도 사실 단속 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것도 체크를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집에 안 가고 그냥 가방 펼쳐놓고 거기에 앉아 있다가 엄마들 어디 갔나 만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양 구청 다 신경을 써 주세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는 생명산업과에서 일부 수산물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지금 축산물은 구청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농산물은 어떻게 되죠, 콩이나 팥 이런 것들은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농산물도 표시해야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이 부서가 어디에요? 구청이에요, 본청이에요. 구청에서 하셔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구청에서는 단속하고 전반적인 것은 생명산업과에서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단속한 실적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요즘에 축산물은 많이 걸리는데요.

이춘화위원 예, 축산물과 수산물은 있는데 지금 농산물의 자료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지적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는 없습니다.

1031쪽에 보면 지적돼 있는 것은 축산물만 돼 있습니다. 농산물은 지금....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농산물은 못 보는데 그냥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재래시장 같은 데 가거나 길 같은 데 가다 보면 조그만 봉지, 봉지, 주머니, 주머니 갖고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터치는 전혀 안 돼서 사실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에 중국산인지 북한산인지 한국산인지 구별도 못하고 그냥 사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노점상, 할머니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가 농사짓는다고 판단돼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다른 데서 수입산을 갖다가 판다면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겠죠. 아직까지 단속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아주 소규모로 하는 경우는 양도 적지만 또 쌀가게 같은 데 또 시장 그런 데 정확하게 돼 있는지 체크한 결과가 안 나와 있어서 활동를 하신 것인가 그것이 지금....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농산물은 시청 쪽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쪽에 자료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음식점에서 쌀을 갖고 만들어 쓸 때는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농산물 자체는 시청 생명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속건수가 없으시잖아요. 밥을 지었거나 김치를 담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김치업소 같은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중국산 배추로 김치를 담았는지 고추로 담았는지 자료에 그런 체크가 하나도 된 것이 없잖아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사실 우리가 모르게 많이 먹고 있을 텐데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요구 자료가 없어서 그랬는데 저희가 몇 건이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있으면 제가 따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같이 올려주셔야지 농수축산물인데 다 잘 된 것처럼 하시거나 없는 것처럼 하시면,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농산물 건을 우리가 접객업소에서 만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난방비와 운영비 지원되는 것을 보니까 운영비는 35만 원에서 45만 원을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있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보니까 난방비는 아파트단지 관리소에 있는 노인정은 70만 원이고, 그 외 일반 주택가에 별도 건물에 있는 노인정이나 경로당은 130만 원, 140만 원 그래요. 그렇게 파악이 안 돼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난방비는 연료로 해서 방당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단원구 것은 안 봤는데 여기 상록구 것 보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있는 경로당 노인정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전부 다 70만 원입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공동주택은 35만 원입니다, 도시가스하고 전기.

○위원장 정승현 운영비 말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난방비 말씀입니다, 1개 방당.

○위원장 정승현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와 경로당 운영비가 분류돼 있죠. 그래서 경로당 난방비가 연간 130만 원과 70만 원으로 대부분 돼 있잖아요. 950페이지 자료 보세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일반주택은 LPG나 경유를 사용할 때 방당 70만 원이고, 도시가스, 전기 사용은 방당 65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지원규정상 어떻게, 그것 나중에 지원규정 한번 줘보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인지 한번 줘보시고, 이 자료를 보면 일반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정은 70만 원씩 지원이 됐고 일반주택가에 있는 노인정은 130만 원씩 지원이 됐다 그거예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파트가 공동주택 아닙니까. 그러면 한 방당 35만 원이면 보통 방 2개씩이잖습니까. 그러니까 70만 원이 되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 65만 원이니까 보통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2개니까 130만 원이잖습니까. 1개 방당으로 기준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30만 원이 될 수 있고, 공동주택은 70만 원이 될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아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인원이 많은데 왜 난방비가 적느냐 많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 자료 자체만 보면 그게 딱 나오잖아요.

인원과 관계없이 난방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운영비는 회원수로 기준을 정한 것이고 난방비는 연료.....

○위원장 정승현 운영비는 수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그렇게 기준이 틀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상양대, 하양대 여기는 왜 140만 원이 갔는지, 부원과 삼한 이런 데는 연립이라서 65만 원이 갔다고, 이것은 어떤 연료에 의해서 기준이 나눠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연립이라고 보고, 상양대, 하양대, 양상동 229-2번지 있고 63-4번지에 있는, 953쪽에 있는 것이요. 이것은 왜 140만 원이 갔죠? 다른 데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거기는 일반주택 경로당이면서 경유나 LPG를 쓰면 한 방당 70만 원입니다. 그러면 방이 2개면 140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다른 데는 다 130만 원이 갔는데 여기만 어떻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사용 연료가 경유나 LPG, 지금 경유를 쓰니까.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LPG를 쓰는 데는 65만 원, 경유 쓰는 데는 70만 원인 거죠?

이춘화위원 월피동인데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경유와 LPG 쓰는 데는 70만 원, 도시가스, 전기 이런 데는 65만 원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그렇게 쓰는 데가 두 군데만 있는 거예요? 특히 상록구에서요.

지금 거기만 두 군데가 갔는데요. 지금 140만 원 간 데가 여기 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저희 101군데 경로당 중에서 경유 쓰는 데가 10여 군데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88개소, LPG 쓰는 데가 한 군데, 심야전기 쓰는 데가 두 군데 있고, 이렇게 구분되다 보니까요.

이춘화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기준이 나와 있으면 편한데 애매하게, 그러니까 네 군데네요. 원후, 노루울, 상양대, 하양대 이렇게 해서요.

월피동은 촌 동네인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시골 아주 촌 동네입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줘보세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정승현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단원구 산업위생과 이용복 과장님, 1042페이지, 상록구 산업위생과장님도 같이 봐 주십시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관련 정밀검사 등 위반과태료 부과 체납현황 해가지고, 사실 단원구를 보면 2008년도에 27억 6,355만 5000원이 미수로 잡혀 있는데, 2008년도 하면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가요, 맞습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이기환위원 이것이 28억 9,191만 1000원.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이기환위원 2008년도에 보면 1년 치가 27억 원이고 2009년에 보면 거의 5개월 치가 28억 원으로 체납액이 오히려 1억 원이 더 많은데, 2009년도에 5개월밖에 안 됐는데 28억 원이라면 2009년도 연말까지 가면 거의 2배로 봐도 되나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자동차 관련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2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3년도 4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의 27억 6,350만 원은 2003년에 시행된 때부터 누적된 금액입니다.

제가 처음에 2008년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9년 것도 2008년에 이어서 된 거예요, 아니면 2009년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어서 당해연도 1억 7,412만 원이 발생된 것이 28억 9,191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과년도, 과년도 해 가지고 서식에 총 금액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전체 2008년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총 미수 체납된 금액이 28억 9,191만 1000원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 이렇게 나누어나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는 어떻게 되시나요? 상록구 산업위생과장님.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상록구는 2008년도 과년도 체납이 31억 8,500만 원인데요.

이기환위원 31억 원이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예, 31억 8,500만 원인데 여기에 올해 체납액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2월 28일에 연도폐쇄기를 넘어서 이월되는데, 우리는 3월부터 5월 사이에 200건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 체납액이 31억 3,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2008년, 2009년까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2009년도 징수결정액은 1억 7,000만 원이 돼 있는 거죠.

이기환위원 2009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이 되고, 그러니까 2009년 5월 31일까지 이월된 미수 체납이 전체 31억 원이라는 얘기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렇게 자꾸 이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그동안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생기기 전까지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2008년 6월 20일에 생겼는데 그 전에는 가산금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매매나 폐차 시에 납부 의식이 팽배한 상태에서 또 2003년도 8월 26일에 차량초과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폐차나 매매 시에 체납세를 안 내고도 매매가 가능하고 폐차가 가능해지는 바람에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체납 관계에 있어서 단원구, 상록구에서 개인별 신상 파악을 해서 정말 이분들이 낼 돈이 없어서 체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폐차할 때 그 관계를 따져서 체납액이 있으면 폐차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과 상관없이 폐차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관계에서 물론, 개개인의 정보지만 파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체납하신 분들에 대한 신상파악을 하셨느냐고요.

왜 체납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도저히 먹고 살기도 어려워서 체납액을 낼 수가 없다 이런 이유라든가 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최근 들어서 체납이 많이 생기는 것은 경기 상태가 나빠서 현재 돈이 없다고 합니다.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은 파악하지 않고 과장님 생각이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파악하셨나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파악한 건수 있어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올해 6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558명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직접 제가 독려도 해보고 전화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인당 최고 과다액이 얼마입니까?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최고 과다액은 파악을 안했고 60만 원 이상자만 파악해서 한번....

이기환위원 60만 원 이상자가 몇 분이라고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558명입니다.

이기환위원 작년만 해도 상록구에서 이런 밀린 세금 체납액을 많이 받았다고 공무원들을 칭찬했었는데 왜 이렇게 누적된 거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정밀검사 체납액은 단원구보다 상록구가 옛날부터 많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상록구가 호수 기록이 없는 다가구주택이 전체 가구 수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원구는 전체 가구 수의 2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호수가 없는 다가구주택이요.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나 독촉장 발부가 힘들고 안내장 배부가 많이 힘들어서 상록구가 단원구보다 체납자가 많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방법을 어떻게 세우실 건데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지금 체납독려제, 문자 메시지, 전화통화 해가지고 차량압류 대신 재산압류를 하려고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로 가려고요.

이기환위원 가장 쉬운 방법은 체납자에 대한 신상파악을 해서 재산압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압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동차가 없으면 그밖에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만 이 체납액이 줄어들든가 받을 수 있지 아무리 고지서 열 번 스무 번 띄워봐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지서를 발송 안할 수는 없겠지요.

또 고지서를 띄우지 않으면 ‘고지서를 언제 보냈느냐, 나는 전혀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고지서는 고지서대로 발송하고, 그 다음에 체납 건에 대해서 재산 가압류 등등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단원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낸 것처럼 체납대책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겠지만 10만 원 이상은 부동산을 파악해서 갖고 있으면 압류시켰고, 70만 원 이상들은 27개에 213건인데 총 체납액이 4,600만 원입니다. 이런 데는 직접 방문해서 대표자들과 만나서 직접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는 열의를 갖고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년이 경과하거나 기간이 경과해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그렇습니다. 압류해놓으면 관계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압류를 안 한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5년마다 한 번씩 독촉해야 됩니다. 그것을 유지하려면요.

이기환위원 5년, 체납에 대한 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해서 5년이 지나면 무효가 됩니다.

이기환위원 무효가 되는 거예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예.

이기환위원 그래서 지금 버티기 하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그래서 계속 그것에 대한 독촉장 발부를 하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아무리 경제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납세의의무는 지켜야 되는데 열심히 정밀검사 잘 받고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체납한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전액이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비산먼지라 함은 공사현장에는 비산먼지가 없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은 크고 작고 간에 공사현장에는, 밤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낮 시간에는 항상 1명 내지 2명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현장에 직원을 채용해서 시민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공사현장을 안전하게 지나가게끔 안내하고 그런 비산먼지도 날 것 같으면 물을 뿌린다든가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있던데 우리 대한민국은 말고라도 우리 시에서는 공사현장에 그런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그런 사항은 없고 현재 비산먼지 실명공영제라 해서 사업장에 현장 업체명, 담당자, 시청 공무원, 전화 신고하는 비산먼지 발생할 때 이런 실명제를 게시판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 공사 현장이 늘 있기 때문에 사실 공사 현장에 가보면 공사하는 사람들만 있지 공사장에서 예를 들어 낙하물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시민이 다치겠다든가 아니면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들이 도로나 보도 쪽으로 튀어나와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도와준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못 봤어요.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우리도 물론, 인건비는 한 사람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를 쓰던 뭘 하든 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비산먼지도 줄일 수 있고, 시에서 공무원 되시는 분이 종일 거기 가서 근무한다는 것도 그렇고 관리 감독을 하지만 직접 공사하는 측에서 그렇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게 현재로써는 조례로 정해지지는 않았죠? 꼭 세워야 된다 이런 것은.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공익이나 한번 그런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없다면 조례라도 제정해서 그렇게 한다면 비산먼지 뿐이 아니라 지나가는 시민들도 공사 현장을 지나가면서 짜증을 내지 않고 오히려 더 기분 좋게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방금 전에 이춘화 위원께서 문구점 게임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게임기 있는 데가 있나요? 다 정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일정기간 치우라는 문구점 운영자들에게 얘기해서 다 치워지지 않았나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아직도 문방구에 일부 완전히 정리는 지금 안 된 상태로....

이기환위원 제가 다닌 주변은 전부 다 정리가 됐던데요.

단원구 쪽은 제가 못 봤는데 상록구는 아직 있어요?

문제는 아이들 하교시간에 때로는 등교시간에 등교를 늦게 하면서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하교시간에 집에 가지 않고 거기서 많이 머무는 시간들이 있고 거기 있다 보면 불량 청소년이 물론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릇된 아이들 큰 애들 만나면 거기서 뭘 뺏겼니 어쩌니 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맘만 먹으면 그것은 협조 공문 내가지고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단속할 수 있는 행정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이기환위원 꼭 해서 그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전체 똑같이 해야지 어느 지역은 단속하고 어느 지역은 단속 안 하면 문제가 야기되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우리 시에 현재 목욕탕 사우나가 있는데 많이 생겼다 없어졌다 해서 영업을 하는 줄 알고 가면 문이 닫혀있고 그런 데가 많거든요.

현재 단원구에는 몇 군데나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상록구 과장님 먼저 준비됐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상록구는 30개 업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30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나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예.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단원구는 37개입니다.

그런데 장사 안 되는 데라도 일단 영업신고가 살아 있으면 현황으로 다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기환위원 현재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것은 아니고.

이기환위원 정지나 이런 것 하지 않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개인 사정에 의해서 문 닫는 데도 혹 가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으로 잡혀있는 것은 37개입니다.

이기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수질관리라든가 등등해서 지도점검 한 게 있기는 한데 실제로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가서 물론, 지도점검 차원에서 가셨겠지만 운영상의 어려움,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곳이거든요.

쉴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요즘 좋은 시설들이 사우나인데 경영상 어려움은 뭡니까?

물론, 손님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자꾸 문을 닫는 이유는 운영상 적자이기 때문에 빨리 문 닫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는 일정한 곳은 그게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상록구산업위생과장 김태호 얘기 들어보면 목용장이 많이 늘어났고 또 인근에 많이 줄었답니다.

가정집에서 따뜻한 물도 많이 나오고 생활수준이 많이 나아지니까 이용객이 많이 줄고 목욕장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무척 힘들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요, 이용객이 적답니다.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원료비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점차적으로 전부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운영한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또 살아남는 데서 살아남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기환위원 아무튼 방문하실 때는 격려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익만 창출하려 하지 말고 운영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들께서 경로당 문제를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에 계신 분들도 어르신들 하면 정말 이 나라 발전에 다 기여했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어른들을 편히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서 항상 경로당을 더 지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런 차원인데 요즘 경로당 지어지는 것 보면 의회에서의 잘못도 있겠지만 또 집행부에서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을 세울 때는 사실 건물만 지었다고 해서 경로당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로당을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집기류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예산을 처음에 용역을 준다든가 할 때 그런 예산이 빠지고 나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상당히 건물을 신축하고서도 개원을 못하는, 지역에 조금 산다는 분들한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경로당을 짓거나 할 때는 분명히 담당부서에서는 건물도 건물이지만 내부시설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등등 부속품을 꼭 설계하셔 가지고 넣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구청장님 두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계산기로 뽑아본 것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만나면 매일 하는 이야기가 쌀 좀 달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자꾸 편한대로 더 요구하는 건 사람의 욕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두 차례 정도 밥을 해 드시는데 어르신들이 매일 밥을 드시기를 원해요.

때로는 국수도 먹고 여러 가지 먹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경로당당 20킬로그램짜리 2포대 정도 줄 수 있는 것을 계산해 봤더니 상록구, 단원구 현재 보면 223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24개로 계산하니까 대략 한 2억 1,400만원 정도 되네요.

2010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양 구청에서 나누면 한 1억씩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청장님들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세워서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꼭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어떻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단원구청장 조빈주 단원구청장입니다.

저희도 사실 항상 이러한 지원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한번 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해서, 현재 시 기존의 입장은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은 쌀 지원까지는 노력을 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사실 지원을 한다면 저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감사히 생각하고요, 노인 복지에 대해서도 시나 시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해 주시고요, 아침에 청장님께서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위생과장님, 지금 자동차 관련 체납액 있죠, 체납액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산업위생과에서만 전담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이게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산업위생과에서만 관리를 하는데 9월 1일자로 자동차사업소로 다 넘어갑니다, 자동차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9월 1일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것은 돈하고, 그러니까 세입수입 미수납된 것하고 사람 하나까지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어차피 그 쪽으로 넘어가면 이후에는, 이게 매년 결손처분 하고 있죠? 결손처리.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2003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안 하는데 5년 이상 아주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9월 1일 넘어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인수인계할 때 현황을 그쪽으로 잘 넘겼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구 같은 경우 보니까 결손 처분한 게 53건 있고 단원구는 1건도 없는데 보니까 고질적으로 이것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체납액 같아요.

산업위생과 자체에서 이것을 관리하기라는 것은 그냥 이런 형태로 쭉 가든지, 매년 20억에서 30억 체납액을 안고 그렇게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인원이 더 보강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특별하게 체납액을 거둬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자동차사업소로 넘어가면 문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양 구청에 클린택스팀 있잖아요. 그렇죠? 청장님.

이게 설령 자동차사업소로 넘어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60만 원 이상 550여 명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받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선을 둬서 약 50만 원 이상이랄지 이런 정도 큰 규모는 아예 클린택스팀으로 넘겨 가지고 이 쪽에서 관리를 하게끔 해서 아예 없는 것은 결손 처분을 한다든지 또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한번 병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세외수입들은 사업부서에서 전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입수입에서 체납액이 제일 많은데 1번이 바로 이 건입니다.

구청장들도 체납을 줄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클린택스에, 우리 세금 징수 부서에 이것을 세외수입을 넘기기에는 조금은 상황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단원구청장 조빈주 이 분야가 사업소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분야인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외수입은 우리 세무 부서에서 체납액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게 어쨌든 고질적으로 계속 누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원구청장 조빈주 예, 맞습니다. 구청의 제1번이 가장 그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시 재정 상태를 굉장히 열악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세무팀을 먼저 2월에요, 그때 거기다가 세무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쪽에서 다 관리가 되고요.

구청의 클린택스팀들은 지방세를 담당하고 시 본청의 세외수입 클린택스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본청 클린택스팀이 이렇게 깊이까지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행정지원국장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양 구청에 있는 것들 큰 건들은 해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구청으로 가서 저는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동차 관련됐다 그래 가지고 자동차만 압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재산 조회를 다해라, 재산에다 압류를 해라 그래야 부담을 느끼고 체납한 부분들의 징수율이 더 높아질 거다.

그리고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는 다 그런 식으로 재산에다 해 놔야지 차량에다 해 놓으면 차량 관련 법령을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 놨는지 몰라도 옛날에 폐차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징수해야 폐차가 가능했거든요.

지금 매매를 하던 폐차를 하든 이런 것 다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만,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붙어있으면 매매할 때는 사는 사람이 안 받아서 팔지를 못하니까 그런 때는 징수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전문화 되면 징수율은 제고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결국 이런 차들이 폐차되면 이것은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그리고 우리 시로서는 또 마이너스고.

○상록구청장 이순찬 예, 그렇죠.

○위원장 정승현 차량등록사업소로 넘어가니까 거기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클린택스팀에서 같이 그런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은 검토가 안 되는 건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양 구청장님, 또 뒤에 실무자님들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복지급여 관련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굉장히 큰 말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전국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그만큼 소명의식을 가지고 역할을 잘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큰 무리 없이 잘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엊그제 터진 화성이나 남양주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시로서 굉장히 대외적인 이미지 손실이고 또 공직사회의 기강이 흐트러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양 구청장님들께서 특별히 더 주의를 하셔 가지고 타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위원 오전에 저소득 아동 보육료 차액에 관련돼서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질의했는데 상록구는 없나요?

공교롭게도 책자에 상록구에 관련된 게 찢어져 있어서 보지를 못했는데 상록구에는 그 목이 없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불용액 500만 원 이상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500만 원 이상의 이 목이 없느냐는 얘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목은 똑같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디에 있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감사 자료에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고요, 500만 원 이상만 제출하라 해서요.

이민근위원 예,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상록구는 동일 목에 발생이 안 됐느냐는 얘기죠.

지금 여기 없다는 얘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자료에 대상이 아니라 작성을 안 한 거죠, 500만 원이 안 넘으니까 잔액이.

이민근위원 똑같은 목인데 예산이 큰데요.

이런 자료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 관련돼서 주민생활지원과만 일단 자료 요청할게요.

2008년도 예산액과 집행액이 있는데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있을 건데 그것을 좌측에 넣고 2009년도 예산 편성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산출기초가 있겠죠.

불용액 500만 원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면 500만 원 이상이 생긴 사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2009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했을 텐데 혹 그 부분까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2008년도 예산 편성했던 부분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면 2009년도에도 당연히 5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 재정 계획이 어렵기 때문에 연말이 가기 이전에 어떤 액션이 나와야 될 것 같고 2차 추경 때라도, 그것에 대한 비교를 파악하기 위해서 좌측에는 2008년도 것 불용액 관련된 것 넣고 우측에는 편성 2009년 예산 편성을 넣어주시면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전 과가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양이 많은 주민생활지원과만 상록구, 단원구,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이민근위원 그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것은 상대적으로 국도비가 같이 내시돼서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청장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예산 편성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이 이게 전체 합하면 약 3~4천억이 결국 연말에 다시 정부로 반납되는 거라는 거죠.

이민근위원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고 해도 결국에 산출기초가 명확하면 국도비 내시에 관련된 근거 자료를 시에서 아니면 구에서 올리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조빈주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위원장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기초자료 줘서 올린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그냥 나눠져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족하기도 하고 남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방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참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걸 국가에 건의 얘기까지도 작년에 감사 때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오전에는 저소득 아동 보육료 차액에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예산액이 9천만 원이고 집행액이 6,474만 원, 잔액이 2,500만 원인데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250명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사업은 181명 이렇기 때문에 한 28% 정도가 남았고, 오후에 제가 황길성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것은 동일 목으로 상록구는 그런 내용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상록구는 5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이 남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똑같은 사업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애초에 접근 방법이 지금 위원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얘기했던 접근 방법에 대한 타당성도 있겠지만 애초에 구에서 기초적인 자료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고민하셔서 비교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면 좌측에다 놓고 우측에 넣어주시면, 왜냐하면 이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초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참 맞지 않다, 이건 너무 수동적이고요.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게 다른 시라면 또 달리 생각하겠지만 안산시내에 있는 양 구청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료가 가능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한번 만들어 보죠.

이기환위원 지금 양 구청의 희망근로사업 담당은 누구시죠?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각 과별로 하고 시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합니다.

이기환위원 시에서 총괄하고 구에서는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구에서는 각 사업단위별로 추진하고 있죠.

이기환위원 아무튼 과에서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장님들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각 구에 보면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아침이면 청색 조끼를 입고 많이 일터로 업무하러들 많이 나가시는데 사실 6개월 동안 한정된 직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물론, 경기가 어려워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시까지 하달됐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6개월 동안은 희망을 갖고 살겠지만 6개월 이후에는 다시 또 원위치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 지자체에서 정부에 건의라든가 이런 것이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6개월 후에는 6개월 전이라도, 한 5개월쯤 되면 정부에 이렇다 저렇다 희망근로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나름대로 평가가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도 양 구청장님들께서 고민하셔서 그냥 6개월로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보다는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차후에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주신 데 대해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에버그린21 대표이사 및 본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에버그린21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정흥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재)에버그린21 대표이사 정흥재

○위원장 정승현 이어서 재단법인 에버그린21 대표이사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정흥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91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이 조례에 근거한 에버그린21 직원 채용입니다.

에버그린21 임직원 채용에 있어서 환경전문가가 필요함에도 행정전문가를 채용한 것은 본래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향후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직원을 채용하기 바라며, 아울러 에버그린21에서는 시민들에게 환경인증제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의 직원 채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10일에 3명을 채용했는데 환경 분야 1명, 홍보 분야 1명, 행정 분야 1명을 공개채용 했습니다.

두 번째 채용은 2009년 5월 11일에 2명을 채용했는데 행정 분야 1명, 환경 분야 1명을 채용했습니다.

환경인증제에 대한 홍보는 각 학교 및 단체에 홍보를 통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35개교 및 동 주민센터 21개소에 홍보 리플렛 배부, 에너지절약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밖에 탄소사냥대회 홍보 캠페인을 24회에 걸쳐 실시했고, 제1회 탄소사냥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 단체나 동아리, 기업체 등을 방문해서 가정 1만 3,200 가정, 동아리 43개 팀, 학교, 기업체, 공공기관 등 68개소에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탄소사냥대회 시상식을 금년 3월 30일에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300명이 참여한 가운에 동아리 21개 팀, 개인수상 131명에 대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제2회 탄소사냥대회 홍보를 위해서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가정 그 다음에 학교, 서비스업, 공공기관에 대한 홍보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 시 환경인증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기 위해서 안산 튤립축제, 거리극축제 등에 홍보 부스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숲 식재행사를 금년 4월 29일에 화랑유원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SBS 방송에도 보도된 바 있고 지역 및 중앙방송에 108번에 걸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안산시 환경에 대해서 앞장서시는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해서 얼마 전에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했습니다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새롭게 느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14쪽에 보면 만병통치 환경사랑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4,056만 3,090원의 금액이 지출된 겁니까? 이게 맞아요?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정흥재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이 금액이 아닌데요.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정흥재 그때는 3,700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맨 끝에 보면 광고비를, 그때는 신문 광고비를 별도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가 된 것이고, 이번에는 신문광고 300만 원을 이 사업비에 포함해서 같이 서류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때는 이 300만 원이 빠졌었다고요?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정흥재 조사 특위 때는 광고비와 홍보비를 별도로 뽑아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만큼 빠졌던 것이죠.

이기환위원 3,700만 원이었습니까?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정흥재 예, 3,7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기환위원 3,700만 원이었습니까, 3,900만 원 아니었던가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무튼 에버그린21에서 많은 사업을 홍보사업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나무심기 또 에버그리너 양성 지도자 과정,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늘 주장하고 싶은 게 말로 하는 홍보보다는 아이들이 정말 느낄 수 있는 환경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대표이사나 본부장께서 아시다시피 환경은 우리 안산뿐이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가 돼 있고 환경에 대한 사업,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교육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돼서 현장에서 환경교육부터 환경 살리기에 있어서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전부 재활용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철현 부장님한테도 유치원생,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무엇보다도 직접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도 물론, 단계가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가 있고 또 시에는 지구환경과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자꾸 하루, 하루 늦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재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단이 생긴 것이지 이것저것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까지 그런 사업을 늦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에버그린21에 대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환경을 확대해 나가고 재단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더 더디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2008년도 이월금이 5억 3,000여만 원 있지만 물론, 반납할지 안할지는 그것은 재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환경에 대한 홍보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아니, 예산 세워진 것도 집행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일을 안 하신다면 몰라도 정말 재단이 일보전진 하시려면 그런 사업들을 과감히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께서, 김철현 본부장한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이것이 정말 어린이들, 유치원생들에게 일반 집에서 나온 쓰레기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라는 그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깨우쳐준다면 이것은 어떤 것보다 환경교육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사업을 하십시오.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본부장 이두철입니다.

저도 수년 전부터 위원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 유럽을 다녀보면 그 나라들은 일찍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 왔거든요.

며칠 전에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기자재 또는 영상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애들 교육에는 유효하다. 실제 플라스틱이 녹는 과정이라든지 플라스틱 병마개가 기름으로 나오는 과정들을 실제로 보여 주면서 애들한테 교육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더라도 기자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만,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시키려면 한 50kg짜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2명 정도가 따라다녀야 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2,500만 원 정도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든지 소시모든지 이런 단체가 선정되면 그런 기자재를 가지고 우리와 안산환경기술센터, 클린사업소, 소시모, 학교를 산발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교육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가서 분리 교육도 시키고 음식쓰레기 잔반교육도 시키고, 또 재활용 교육도 시키고, 산발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계획들을 저희가 세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이런 계획들이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홍보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기를 어떤 학교로 옮긴다든가 했을 때는 2명이 고정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직원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늘려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라도 임시적으로 직원 1명과 자원봉사센터에 얘기해서 자원봉사자 몇 분이 같이 나가면 충분히 홍보교육은 효과적으로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지적하신 대로 기자재만 저희가 구입하면 희망근로라든지 에버그리너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많이 안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직원 한 분이 고정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홍보하는데 있어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환경에 대해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김명연 위원입니다.

조사 특위에서 많은 부분들 문제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원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재단법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본부장 이두철입니다.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중점적으로 내세웠던 부분이 환경인증제입니다.

ISO14001이라는 국제적인 공인인증기관이 있는데 ISO14001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돈이 들기 때문에 돈을 들이지 않고 시민들이 환경인증을 받아서 인센티브도 받고 자긍심도 높이고, 또 안산시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연위원 환경 문제는 안산시뿐만 아니라 지구촌에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의식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맞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인식을 깨우치게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실천하게 하고,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단에 있는 환경리더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소양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저는 스스로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기감사 때도 환경전문가를 뽑으라고 지적하셨고 저희들도 핵심 분야는 전문가를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행정 분야나 홍보 분야나 비전문가가 온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환경 분야 야간 방통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권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환경전문 프로그램, 아카데미에 다닐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고,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에버그리너도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환경전문가로 거듭 태어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환경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스스로 친환경적으로 생활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불고기 집에서 불고기를 먹더라도 끓지 않습니까. 가스버너를 내 집에서는 가스가 아까우니까 꺼요. 온실가스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 돈이니까요.

그런데 남의 식당에 가서는 팔팔 끓고 졸 때까지 그냥 놔둡니다. 넷이 한 상에 앉아서도 누구 하나 안 봅니다.

이런 의식들을 깨우치고 생활 속에서 변화를 주고, 이 볼펜도 이렇게 놔두면 말라서 금방 못 쓰게 됩니다. 넣어서 이렇게 꽂으면 잉크가 다 닳을 때까지 한참 써요.

생활 속에 이 모든 그런 것들이 몸에 밴 사람들이 환경리더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머리에서 시민들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계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화해야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제가 단위사업별 예산집행내역에 동그라미를 몇 개 쳐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설비를 제작하고 물품을 구입하는데 에버그린21이 지금까지 나열했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있는 재단이 아니고 행사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 같은 생각이 한번에 이 세부내역을 보면 다 나와요.

여기에 보면 출범식과 세미나인데 세미나와 출범식이 겹친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강사료 정도지요.

그리고 출범식에 2,000만 원, 탄소사냥대회 5,500만 원, 또 탄소를 잡아라 부담금 포함해서 1억 300만 원, 걷기대회에서 4,000만 원, 홍보에 8,900만 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정말 친환경적인 소재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환경재단 직원들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모을 때도 대회라니까 걸어오시든지 자전거를 타고 오시든지 하면 그에 따른 편리를 제공하고, 이런 세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몇 명을 동원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차타고 와요.

이런 개념이 전혀 도입이 안 돼 있고, 지금 주부들은, 우리 직원들이 가정에 있는 주부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 의식적인 차원에서는요.

주부들은 그 지역에서 나는 제철에 나는 농산물을 써야 하는 수준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주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뉴질랜드 골드키위가 맛있다고 그렇죠. 이게 뉴질랜드에서 거저 옵니까? 배나 비행기를 타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여기까지 날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 과일 아니고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나는 오이, 참외, 수박, 그것도 꼭 하우스에서 기름 때가지고 생산된 것이 아니라 태양 보고 제철에 생산된 과일을 먹으면 그만큼 에너지를 안 쓰고 건강에도 좋고.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환경소양을 가정주부들이 알고 이미 의식이 거기까지 가 있어요.

그런데 행사한다고 대형아치와, 지금 폭죽 이런 것은 많이 줄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동원하면 전부 대중교통을 타고와도 탄소가 발생되고 차를 끌고 와도 되고, 여기에 그런 개념이 도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행사를 하면서 이 대회는 환경과 관련된 대회기 때문에 자전거 또는 걸어오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오겠어요, 안 오겠지요. 그 사람들을 오게끔 홍보하는 적극성, 이렇게 하라고 25억 원을 출연해서 재단을 만든 겁니다.

안 그랬으면 이런 행사 지구환경과, 문화관광과, 기존의 조직 가지고 그 돈 25억 원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25억 원 가지고 여기에서 나가는 인건비 빼면 행사를 2배로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 총액 인건비 늘려가지고 더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했을 때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마인드들, 적극성 이런 것을 공무원 인원이나 이런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활동을 하자해서 만든 건데 행사하는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하시겠습니까?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예, 저도 김명연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다만, 변명 같지만 행사를 많이 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학교라든지, 이기환 위원님 지적했듯이 어린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장선생님이나 학교를 방문해서 에버그린21이라고 명함을 들이밀면 무슨 환경단체에서 오는 줄 알고 문전박대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들이 롯데마트나 이마트, 아울렛, 상록수역, 중앙역 다니면서 좌판 깔고 홍보한 이유도 우리 재단을 우선 알려야 되겠다는 싶은 욕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행사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행사를 대폭 안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피부에 와 닿는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가정도 1만 8천 가정정도 벌써 참여를 했고 음식점도 100개의 음식점 정도가 참여를 하고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우리 재단이 성숙된 과정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를 하면서 학교에, 아까 학교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문하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선거운동 하러 온 줄 알고 조금 거리를 둡니다, 친해지기 전까지는.

그런데 정치인들은 지금 선거철도 아니고 교장선생님이 바뀌었으니까 찾아가서 인사하고 얼굴 보고 의사소통한 다음에 학교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내 지역구에 있는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니면 또 애로사항은 없나 이런 것을 도와주려고 가는데도 처음에 첫인상이 그렇죠.

저는 미리 내가 그 학교 바뀌었으면 그 학교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이든 학부모 회장이든 주변을 둘러봐요.

그러면 나하고 친한 사람 중에 거기에 연관되는 사람을 먼저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김명연 의원이 학교를 찾아뵙겠다는데 학교에 신경을 많이 쓴 사람이니까 한번 대화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딱 정지작업을 하고 찾아가면 어서 오세요 하고 나오죠.

에버그린도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 에버그린에 대한 활동 및 조직에 대한 것을 홍보한다면 여기 오너가 교육장님이라든지 학모교 이런 쪽하고 사전에 얘기해서 교육청에서 안산시에서 출자한 환경재단이 생겼다, 그 이름은 에버그린21이다. 조만간에 각 학교들을 환경 홍보하기 위해서 가니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 바람, 이것 아무 이상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싹 정지작업을 해 놓고 가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알리고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 학교에서 우리가 준 자료들을 갖고 ‘그러면 우리 학교의 학생들 개별 활동 시간에 와서 교육 좀 해 주십시오, 며칟날 모여 있겠습니다. 학부모까지 동원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덤벙덤벙 덤비니까 가는 데마다 문전박대 당하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을 억지로 제한된 공공장소에 끌어들여야 되니까 온갖 차들이 호수공원에 다 모이고 그러면 지나가는 환경 운동하는 NGO들은 환경의 환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뒷얘기가.

온갖 그 동네에 자동차 까맣게 몰려 들어와 가지고 오염은 다 시키면서 무슨 환경운동을 하냐고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출범식도 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다했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평가도 조사 특위를 통해서 받으셨고 앞으로의 활동에 참고를 하자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고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분야들 그리고 NGO도 같이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이 예산도 없고 조직도 없는 상태에서 고생하면서 환경에 대한 배운 노하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인사기록을 보면 환경에 대한 경력이 없는 분들이 이 스텝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NGO들은 그 사람 인생을 걸고 20년, 30년 환경운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려면 그 사람들은 자기희생으로 거기까지 왔지만 우리 팀들은 급여와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원들 교육시켜 가지고 수준 올려주자고 재단에 출자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자문 성격으로라도 환경과 관련된 NGO, 아니면 다른 기구들 이런 데들을 같이 자문 형식으로 끌어들여서, 저도 NGO한테 밖에서 욕만 하지 말고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고 제도권에 그런 큰 기구가 생겼으면 당신들이 하는 것보다 속도가 빠르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그 다음에 제도권의 조직과 자금 이게 합쳐져서 시민들한테는 좋은 효과가 날 거다, 적극 참여해라 이런 홍보를 해 줍니다.

마음을 열고 제도권에서 그 사람들 끌어들여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NGO가 참여해서 같이 했던 행사들를 보니까 몇 군데 있던데 앞으로 계획 같은 것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지난 해 시화호 트래킹이라 그래 가지고 의제21이나 바다와미래, 관내 환경단체와 같이 한번 1박2일로 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요.

바로 이어서 전 환경단체라든지 환경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이라든지 1박2일 워크숍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역의 환경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어서 도움도 받고 협조도 구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안산의 환경개발센터 원호식 박사하고 연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연구원인가 아니면 NGO인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헷갈려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거기서 많은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같이 스킨십 하면서 어울리면서 NGO들한테 아이템을 얻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본 위원도 현역 의원이지만 다양하게 그런 계층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환경에 대한 기초의식 그 다음에 내가 주변에 환경을 어필하려면 어떤 식으로 비쳐야겠구나, 내가 그렇게 환경을 아는 사람으로 비쳐져야지 제 얘기가 먹히겠죠. 그래서 생활 속의 변화를 주려고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 쓰레기봉투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령 친환경적으로 모여서 또 여기서도 쓰레기봉투 없이 내가 되가져가기를 합니다.

그것 하나만 갖고도 크게 어필하는 겁니다. 온 사람들이 환경재단이 하는 행사는 다르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 우리 후손의 미래가 있겠구나 이런 인식들을 갖게끔 계도해 주는 게 우리 재단에서 해야 될 큰 역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연구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시행되는 쪽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탄소를 잡아라 분담금 1억 있잖아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예, 환경생태도시 선언식 한빛방송과 같이 한 것.

이춘화위원 그 내용이 뭐죠?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지난 해 8월 28일 와~스타디움에서 시민, 학생 3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부하고 안산시가 공동으로 깨끗한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는 선언식을 한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내용 말고 분담금 내용의 의미가 뭐예요? 왜 분담금을 어디다 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행사에 한 3억 정도 드는데 2억은 한빛방송에서 부담을 하고 1억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1억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3억이 든 내용은 뭐예요? 1억 분담하고 난 뒤에도 지금 문구류, 물품대여 이런 것들이 1억 300, 이것 포함해서 1억 371만 9,720원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돈 내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게 되면.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그 돈 내에서 하면 좋겠지만 한빛방송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더 부담한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하게 되면 그 돈 내에서 다 해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렇게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한 게 되겠고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볼펜 나눠주고, 볼펜 5천 개는 뭐에 쓴 거죠?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그 날 저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탄소사냥대회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홍보 전단을 나눠 주면서 그 옆에 신청서를 유인해 가지고 신청서를 직접 볼펜 안 가져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입하도록 나눠주고 우리 재단도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볼펜을 만든 것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나눠줬나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예, 다 나눠줬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 선거법 위반 안 걸리나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선거법에 안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음료수, 떡이나 이런 것은 또 누구를 대상으로 주신 거죠? 떡 20개 곱하기 2천 원, 도시락 60개 곱하기 3,900원.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그때 스텝들하고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 도시락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출범식 세미나에서 5천 원짜리 행사 관련 꽃사지가 있는데 이런 것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5천 원짜리면 굉장히 과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돈을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다음부터는 예산 줄여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산 이것 행사 출범식 또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다른 행사라도 가급적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제1회 탄소사냥대회 자원봉사 유니폼 몇 벌 얼마짜리 하셨어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뭘 몇 벌, 단체복 말씀하시는 가요?

이춘화위원 811쪽에 거리캠페인 단체복 제작.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에버그리너들이 입고 다니는 파란 옷인데 100벌 제작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13만 8,600원이라는 얘기네요.

이게 뭔데요, 티셔츠인가요?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정흥재 행사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녹색에버그린21 해 가지고 등산 조끼 같은 형태.

이춘화위원 지금은 잘 활용되고 있나요?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정흥재 그럼요, 계속 거둬 가지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렇습니다.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 자료를 처음 만드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의 달인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장에 이렇게 보면 예산이 안 나와 있고 뒤에 내역을 보면 또 날짜가 안 나와 있고,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너무 엉성하고 성의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물 제작하는데 홈페이지 관리비가 77만원이잖아요. 815쪽에 에버그린 사업에 따른 홍보.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다른 데는 어떻게 되고 있죠? 다른 부서라든가 이런 데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이춘화위원 다른 데는 얼마인데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다른 데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아직 안 봐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관리비가 되는 거예요? 77만원 나가는 비용이.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재단 홈페이지와 환경인증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때 작업도 하고 혹시 보수할 부분 있으면 보완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것 얼마 동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게 딱하고 끝나는 건가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그런데 관리도 일단 하고 서버나 장소 임대료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 서버를 쓰기 때문에 임대비도 포함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홈페이지 구축 심사수당은 뭐예요? 심사위원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재단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홈페이지 담당하는 여직원이 하나 있긴 있지만 혼자의 힘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초청해서 홈페이지 제작하는 입찰할 때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주로 이번 특위에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으신 게 어떤 내용이에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하도 지적을 많이 받아 가지고, 주로 재단 목적에 맞는 행사를 많이 해라 그런 지적도 많이 받고요.

직원 채용도 공정하게 하라 이런 지적도 받고, 일도 열심히 하라 이런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게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사 열심히 하면서 선물주기 바빴어요.

행사할 때마다 MP3, 자전거, 믹서기, 친환경세제, 홍보기념품, 장바구니, 잘 들여다보면 시장님을 대리해서 열심히 선물주기 바쁘다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거든요.

그것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잘하면 선거법에 적용될 것 같은데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아까도 김명연 위원님 지적하실 때 답변 드렸듯이 저희 재단이 너무 알려지지 않아서 재단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장바구니를 어떤 식으로 만드셨어요? 제작을 어떻게 하셨죠?

990원짜리 내용이 어떤 거예요? 600개짜리.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부직포로 만든 건데 굉장히 가정주부들이 일회용 봉투를 쓰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하게들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들었는데.

이춘화위원 이것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신 거죠? 부직포도 새로 생산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제품인 거죠?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예, 업체에다 의뢰해서.

이춘화위원 이게 벌써 생각이 틀린 거예요.

안산시의 홍보 현수막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루만 해도.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재활용요?

이춘화위원 예, 그것을 수거하다 만들면 제작비 조금 들어간다 치더라도 새로운 환경 요인 발생하잖아요. 부직포라는 게 결국 또 새로운 것 만들어서 폐기물 만드는 건데 한번 쓰고 남은 걸로 그렇게 만들면 사실 홍보, 현수막에 들어간 색채들이 예쁘고 요즘 디자인도 좋고 해서 굉장히 그게 만들어 놓으면 예뻐요. 누가 들고 다니면 나도 갖고 싶다.

내가 환경 사랑을 실천하는 느낌이 바로 들거든요. 다른 사람이 들어서 정말 제가 갖고 싶었던 적이 있었을 정도로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생각이 일개 시민인 아줌마인 저보다도 못 미친다는 게 결국 환경을 전문으로 하겠다는 분들의 시각인가, 의식인가라는 게 지금 여기서 보이거든요.

자전거도 고쳐주기 하시든지 하지 열심히 10대 사서 드리고, 믹서기가 만병통치 환경사랑대회하고 어떤 의미가 있죠? 관계 연관이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특별하게 환경 쪽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가정주부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혹시 하게 된다면 그런 환경 친화적인 상품으로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당근이다 이거죠, 당근.

당근 유인책으로 그런 걸 자꾸 주겠다라는 말씀.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앞으로는 많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사업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시성 행사 하지 마시고 학교 같은 데 자꾸 두드리셔 가지고 교육 차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특위에서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충실히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큰 주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대답보다는 정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이 그만큼 에버그린21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행정사무조사 특위나 여러 말씀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고 그런 것들이 꼭 지켜져서 정말 에버그린21이 명실 공히 우리 안산의 환경 정책에 있어서 앞서가는 또 중심이 되는 그렇게 자리매김 되는 재단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에버그린21본부장 이두철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 정흥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7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산업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산업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산업지원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만 기업진흥과장입니다.

김형수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3쪽,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자·시민문화센터 대관 실적은 한국노총 안산지부 외 민주노총 단위노조 등에서 골고루 대관하였고, 2008년 12월 안산시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정치적 행사의 무료 대관이 불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는 근로자복지관 프로그램은 내부 운영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개선 운영되고, 운영위원회는 연 2회 개최되어 복지관 운영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근로자 교육을 위하여 어학 강좌를 신설하고, 옷 수선반을 중급, 초급으로 세분화 하였고, 2009년에는 독서지도자, 종이접기 등 자격증반을 기술교육으로 운영하여 창업을 위한 기술 강좌를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운영하는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은 공단 근로자들의 잔업 시간 변경, 야간 근로 등으로 출석률이 저조한 반면, 어린이와 주부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출석률이 높아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근로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근로자복지관 운영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4쪽, 내고장 생산품에 대한 홍보 극대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현재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내에는 부품소재 산업단지로 관내 완제품 생산업체는 전체 기업의 1.8% 정도인 100여 개 기업이 있으며, 완제품 홍보를 위하여 지난 2월에 안내책자 2500부를 발간하여 전국 시·도 및 유관기관에 배부한 바 있고, 우리 시의 시정 홍보지인 브라보 안산과 시 홈페이지 지역 상품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살리기 차원으로 경제정책과에서 우리 지역 상품 구매운동을 2008년 12월부터 실시하여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와 연계하여 지역 생산품 판매행사를 하였고, 거리극축제 등 대형 행사 시 기업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내고장 생산품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고장 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검토를 위하여 2008년 6월 타 자치단체 전시판매장 운영 현황을 조사한바,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운영비, 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전시장 운영으로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고장 생산품 판매 및 전시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산업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다 우리 시는 반월공단, 시화공단의 배후도시로서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접 공단에서 경영하는 중소기업 사장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봐도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물론, 기업에 따라서 대그룹에 납품하는 1차 밴드, 2차 밴드 업체들은 생산단가를 줄여서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소규모지만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 했던 사항과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내고장 생산품 팔아주기 사업을 했지만 사실 1회성에 그치고 조금 연계성이 없게 홍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상품을 팔아주기보다는 전시장을 만들어서 학생들 견학코스로도 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전시장을 방문함으로써 안산시에서 완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연락처라든가 구매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문할 수 있다고 해서 판매할 때 거기에 직원이 배치돼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업체별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실 경제정책과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에서 우리 시에서 택지만 주면 화랑유원지에 우리 상품 전시장과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짓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하지 않아서 그냥 무산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땅만 제공하면 그런 전시장을 지어줄 업체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그룹 같은 데서는 자사 제품에 대해 수천억 원을 들여서 TV 매체에서 홍보도 하지만 자기 제품을 우리 시의 시민들에게, 또 관광객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땅만 제공한다면 충분히 그런 전시장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시에서 토지를 제공할 경우에 대기업에서 전시장을 건설해 주겠다는 사항은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저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을 어느 한 공간에 전시해서 홍보와 판매가 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동안 검토를 많이 해왔습니다.

과거에 우리 시 1층 현관에 오래 전에 그런 것이 있다가 폐지됐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어떻게든지 전시공간을 한번 설치해 보려고, 가장 근래에 설치된 장소가 부천시입니다. 부천시는 시청사를 새로 신축했거든요.

그래서 현관 쪽에 설치돼 있는데 저희 관계 공무원이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현실적이지 못한 점이 있고, 저는 2년 전에 수안보에 갔는데 상록호텔 1층에 그런 전시공간이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사과주스라든가 베개라든가 등등 그런 것이 전시돼 있어서 제가 옆에서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일반 상점같이 점원이 배치돼 있어서 파는데 우리 시에서 제대로 하려면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부천시의 경우 인건비는 고사하고 상당히 판매도 저조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은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첫째는 다수의 시민들이 상시 왕래할 수 있는 위치, 공간이 되어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단지 전시로 끝날 게 아니라 거기에서 판매가 될 수 있게끔, 또 판매가 되면 기업에도 도움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인건비라도 나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좀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나름대로는 운동장 옆에 롯데마트가 개점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 옆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도 가졌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부천시와 비교해 본 결과 거기는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닐 것 같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글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전시관이라 함은 일단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 또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야만 하고, 단독 건물로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는 사실 뭔가 연계해서 좋을 것 같아요.

화랑유원지 같은 데, 사실 크게 짓는 것보다는 부곡동에 가면 묘지 비가림 시설한 것 보셨지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이기환위원 그 정도 눈높이로 해서 폭 1m로 한다든가 100여 개 업체가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전시만 해놔도 우리 반월공단에서 이 제품이 생산되는 구나, 학생들도 알 수 있고, 또 시민들도 알 수 있고, 또 외부 사람들 놀러 와서도 알 수 있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데는 사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좀 디자인을 달리 해서 도로를 따라서 2~300m 정도만 그런 시설들이 유리관 안에 전시되는, 그리고 이 제품은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고 구매하시려면 회사 어디로 연락한다든가 우리 시의 어디로 연락한다든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직접 그 자리에서 판매한다고 하면 일단 판매할 수 있는 회사마다, 또는 여러 회사를 묶어서 판매하는 분이 있으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대부분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자기 회사 자기 제품 팔려고 하지 옆의 회사 제품 팔려고 하겠습니까.

등등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는 홍보할 수 있는 전시장을 했으면 만족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조금 연구해 보면 바로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것 같은데, 한번 산업지원사업소에서 해 보십시오.

기업진흥과장님.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테크노파크 같은 데에 신제품과 신기술 부분에 대한 생산품은 전시장이 만들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환위원 어디에 있어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테크노파크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과연 누가 가겠어요. 거기에 신기술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나 테크노파크에 실질적으로 어떤 세미나나 회의하기 위해서 회의장소 1층에 잠깐 가는 것이지 테크노파크에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않잖아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것도 어차피 완제품으로 해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관내에서 103개 정도의 완제품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신제품과 신개발을 빼고 나면 사실 나머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작년에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부천시 등 다섯 군데 정도 견학을 해 봤어요. 추세가 판매보다는 주로 전시 쪽으로 흐르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 다중 집합장소만 확보된다면 저희도 전시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화랑유원지가 좋은지 아니면 와~스타디움 쪽의 어느 한 부분이 좋은지, 아니면 중앙역 부분의 구 상가지역 사람이 많은 어느 지역의 그런 데가 좋은지 한번 파악해서 하면 아무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용기와 힘이 될 테고, 또 소비자들은 쉽게 그것을 보고 무슨 물건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사실 믹서기라든가 선풍기, 그밖에 필요한 전자제품들이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우리 제품을 사서 좋고 기업은 제품을 팔아서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기업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이 있는데 물론, 기업의 능력에 따라서, 기업의 필요한 융자자금 신청액에 따라서 융자가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결정된 것은 기업에서 신청한 금액대로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신청했는데 2억 5000만 원을 준 겁니까? 어떻게 결정된 거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가 2008년도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1억 원 미만으로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 융자를 결정해 줬고, 그 이상 많은 융자를 요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억 원을 신청했다고 하면 2억 5000만 원을 준다든지 5억 원을 신청했다면 3억 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라서 여러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작년 연말부터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자금을 방출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외로 2008년도보다 자금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청하는 대로 융자결정을 다 해 줬습니다.

이기환위원 2009년에는 신청한 대로 지원해 줬다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500억 원입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2008년도에는 35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350억 원이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상반기 350억 원, 하반기 350억 원으로.....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원 자격요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다 있죠.

이기환위원 자격요건은 까다롭지 않았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일단 반월공단에 조업체로 등록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금 규모는 전년도 생산액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매출액의 3분의 1인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매출액에요. 그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국세가 한 푼이라도 밀리면 안 되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당연하지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기업진흥과에서는 융자만 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융자를 받아가지고 회전해서 회사에 굉장한 도움이 됐다, 아니면 융자만 받고 도산했다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이 없거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이 회사가 어려워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은행에 추천해줘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 돈을 못 받는 부분이 있으면 전적으로 은행이 책임지고, 저희가 하는 일은 이율 2% 이자보전을 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산한다든지 돈을 떼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융자한 회사에서 원금을 갚을 때까지는 이자보전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렇지요. 그것은 확인하다 보면 다른 데로 이전한 부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산시에 있다가 시흥시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 저희는 이자보전을 중단시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자보전을 해 주다 보니까 융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기환위원 이자보전이 안 된 상태에서 관리를 안 한다면 회사가 나아지는지 아니면 융자를 받고서도 회생이 안 되고 문을 닫는다든지 그런 등등은 기업진흥과에서 파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파악이 되어야만 이자를 주든가 중단을 하든가 하는데.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렇죠, 다음 이자보전을 시키겠죠.

이기환위원 그렇지 않고 관리도 못하면서 회사가 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모르고 계속.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다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런데 경영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런 부분 세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고요.

이기환위원 그래도 일손이 많아지더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정부나 시에서 기업들이 어려울 때 융자를 해 줘서 기업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안산 반월공단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래야지 융자하도록만 알선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시 예산 가지고 이자만 지불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잘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사후에 어떤 대책에 의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자만 주고 말았습니다하고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제가 2월에 와 가지고 이 업무를 보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거기까지 검토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화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분명히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사장단 모임이 있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경영인협회.

이기환위원 경영인협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기환위원 거기도 참석하시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기환위원 모임은 언제 있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어제 안산시 이·취임식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취임식 했고, 회장님이 누구로 바뀌었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시화단지 김상복 두원전선 사장님이 어제 회장님이 됐는데, 시흥에 있는 기업체입니다.

이기환위원 기업 사장단 모임 오면 기업진흥과로 연락 온가요? 참여하라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기환위원 아니면 연락이 없는데 그냥 찾아가는 건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연락이 옵니다.

이기환위원 꼭 참여하셔 가지고 애로사항을, 기업진흥과장님이 참석하면 칭찬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항들을 물론, 과장님의 인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다 받아들여서 거르셔 가지고 관철시킬 사항이 있다면 꼭 관철시켜서 어찌됐든 안산으로 봤을 때는 반월공단이 살아야만 우리 시도 발전하고 우리 시민들의 삶도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어려울 때 산업지원사업소의 기업진흥과 과장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중소기업 사장단에서 나온 애로사항 그런 것 직접 듣고 소장님과 함께 시장님의 허락 하에 중요한 국회의원을 만난다든가 중소기업청에 가서 누구를 만난다든가, 반월공단의 소식을 그 분들도 다른 루트로 알 수 있겠지만 직접 실무자인 과장님한테 직접 듣는다면 그 분들도 인정을 할 것이고 전국 각 공단에 지원했을 때 반월공단의 소식을 더 접했기 때문에, 반월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반월공단에 융자금이나 지원금을 더 내려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선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위탁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별 문제 없으시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셔서 작년에 조치를 다해 가지고 지금 아무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잘 되고 있어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기환위원 하자 보수는 안 나오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산업지원사업소 하면 김형수 환경지도과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환경 쪽에는 김형수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기업진흥과에서는 반월공단의 모든 기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 그 다음에 새로 창업하기 좋은 공단 이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실 MTV사업을 지금 한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기환위원 거기에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결정된 것 있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지금 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MTV 수자원공사에서 거기에 무슨 확정을 지은 것은 없고, 제가 추진단장님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대충 얘기는 들어봤는데 시화공단도 그렇고 반월공단도 그렇고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 대표 분들이 MTV 쪽으로 굉장히 이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그리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쪽에서 내년 10월에 분양을 한다는 것하고, 평당 금액이 한 300정도 된다는 것하고 또 첨단제품이라는 것하고 그것 세 가지만 어느 정도 기준은 그렇게 큰 방향을 잡아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첨단제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첨단제품이라는 것은 섬유에도 있을 수 있고 자동차에도 있을 수 있고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아주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충분히 검토가 더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추진단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얘기 있거든요.

MTV 입주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 기본 방향에 대해서요.

이기환위원 그 사업도 역시 또 권장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연결이 돼 있지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과가 기업진흥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알아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제가 그 쪽에 협의회가 하나 있어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2~3개월에 한번 정도 만나고 있는 중인데 어차피 반월공단에 있는 기업체 대표 분들도 그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선정 과정에서도 뭔가 지금 반월공단에서 정말 기업을 활성화하고 잘되게 하고 싶은데 장소가 좁아서 생산 라인이 더 줄어든다든가 다른 데로 이사 가자니 여기에 본사가 있어서 어렵고, 사실 가까운데다 확장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타 시·군에서 기존의 공단과 MTV사업한 데서 땅값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거르셔 가지고 그동안 반월공단에서 터를 닦으면서 안산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아무래도 혜택을 더 봐야 되잖아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기업체 대표로 계신 분들은 기득권을 달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들어가기 위한 기득권까지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기환위원 아무튼 관심을 갖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해가 가고 타당성 있는 나중에 입주가 되고 또 MTV사업이 반월공단, 시화공단에 있어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환경지도과장님.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환경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이기환위원 요즘도 기업체 굴뚝에 직원들 많이 올라가시나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이기환위원 몇 일만에 올라가시나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매일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매일 올라가시는데 결과는 어떤가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지금 초과율이 한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초과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이기환위원 왜 다시 초과가 되나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염색단지 같은 경우는 초과율이 제로로 나오고 중점 관리업소를 저희들이 최근에 하절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쪽에 초과율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축구를 차는데 원시구장에 가서 축구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이쪽 일동에 있는 성호구장에 가서 차면 굉장히 상쾌하거든요.

그 차이는 직접적으로 공단과 멀리 있는 장소와 공단 가까이 붙어있는 장소하고의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날씨가 흐린 날은 지면에 깔리다 보니까 상당히 운동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참 호흡이 곤란하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굴뚝에서 나온 연기도 지면으로 깔려서 운동장이 가깝다 보니까 상당히 아직까지 냄새가 나는 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초과로 더 나온다고 했는데 노후화되고 또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기를 체인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기업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그런 가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기상 상태에 따라 냄새가 들어온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총량 자체가 많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총량제라고 그러나요, 총량제를 더 기준치, 그러니까 기준치를 더 낮춰서 규제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기준치를 지금 입장에서 반월·시화공단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의 배 정도 기준이 강합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공단보다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다른 공단보다 저희들이 특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한 500이면 다른 지역은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500에서 더 규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기업들의 자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을 것 같고요.

이기환위원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민원도 많이 줄었겠습니다만 아직도 신도시, 민원은 어느 지역에서 가장 있나요? 신도시 쪽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민원 현황은 작년부터 추세가 주거지역에서 공단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공단지역에서 민원이 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주거지역은 줄어드는 추세가 되고요, 공단 내에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도 시설에 대해서 하면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나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70%까지 무상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업이 개선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는 혜택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기환위원 100% 무상은 어떤 회사에.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100%가 아니고 70% 정도.

이기환위원 최고가 70%인가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70%인데, 한도액이 5천만 원 이내까지만 무상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할 회사는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측정구에 올라가 가지고 측정을 하는 이유는 노후화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기업별로 시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 줬던 7천만 원을 지원해 줬던 지원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융자금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기에 사용됐는가 파악이 되고 그게 기록에 남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요즘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가 깔려서 어느 회사 치면 몇 년도에 이 기기를 바꿨기 때문에 바꿀 연한이 됐다 해서 측정치와 비교해서, 내구연한이 다 돼서 측정치보다 더 나온다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지금 그건 DB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노후화된 업소 위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지원 해 준 회사부터 시작해서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하는 데하고 그 다음에 늘 측정해 가지고 기준치보다 상향해서 나오는 데를 중점 관리하셔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셨지만 더 더욱 해서, 정말 더 안산이 살기 좋고 환경이 좋은 도시라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치는 아마 환경지도과에서 노력한 결과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지금도 시민단체에서 하시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합동으로 지금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시민단체 하시는 데는 어디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민간환경감시단과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민간환경감시단 몇 분이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사무국장 포함해 가지고 11명입니다.

이기환위원 시민감시단은 24시간하는 가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경제동향이 굉장히 어두운데 반월산단도 굉장히 어두운 것 같습니다.

산단은 지금 어느 정도죠? 소장님.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67.8%.....

이민근위원 가동률 얘기하시는 건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국보다 어떻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전국보다는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도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연초에 비해서 2008년 11월, 12월, 2009년 1·2월에 비해서는 조금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매출 생산액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제가 보통 한달에 한 세 곳에서 다섯 곳 업체를 표본으로 방문을 하고 있는데 업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섬유업종 같은 경우는 주로 미국, 유럽 쪽에 수출을 많이 했는데 올 기준으로 보면 한 60% 정도 조금 나아졌는데 예년의 경기가 좋을 때에 비해서는 아직 수준 미달이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은 주로 2차, 3차 생산 업체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아차, 현대차, 쌍용차, GM대우가 있는데 GM대우나 쌍용차에 납품하는 제조업체들은 어렵고 현대나 기아차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조금 나은데 그 중에서도 중소형차 라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조금 낫다.

이민근위원 전체 생산 규모로 봐서는 전년도보다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아직 거기에는 도달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올 연초보다는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지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이게 한참 매출이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은 한 60에서 70% 정도까지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민근위원 고용률 관계는 파악되어 있는 게 있나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고용은 제가 방문할 때마다 그 상황을 가장 먼저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혹시라도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다만 몇 명이라도 내보내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민근위원 몇 명입니까, 10만 명 됩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업체에서는 임금을 예년에 비해서 줄여서라도 우리가 한번 함께 가자. 대신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0만 명 정도라고 하면 고용율은 한 60% 정도 하겠네요.

지금 고용 현황이 산단에 한 10만 명 정도를 얘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률이라고 해서 산단에서 필요한 인적 구성원에 대한 쓰인 인력에 대해서는 60% 정도, 실질적으로 10명이 필요한데 그것을 다 충족 못 시키지 않습니까?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아니면 인력이 수급 안 되는 기타 등등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없나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정확한 것은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작년 말 금년 초에 들어와서.

이민근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일부 업체들은 나름대로 구조조정 하고 있는 업체도 있겠지만 다수의 업체들은 그 숫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상당히 관내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기업을 위한 어떤 시책을 갖고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아까 자금 지원 관련된 사항이 거론됐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자금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1천억 원이라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이민근위원 400억 정도입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이자가 연 한 42~3억 정도 됩니다.

그 42~3억 정도에서 2%씩 이자보전을 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경기신보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 특례보증을 해 주는 그 두 가지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기업진흥과장님, 2개 이외는 없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가 그 두 가지가 되겠고, 그 나머지도 업무 분장 상으로 많은 게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기술 개발을 했을 경우에 특허를 낸다든지 실용신안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이민근위원 특례보증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특례보충?

이민근위원 예.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군인 관계요?

이민근위원 특례보증 지원.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것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렸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특례보증은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드렸고, 특허를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의 실적은 83건이 맞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뭐가요?

이민근위원 특허실용신안 출원 등록비 지원.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는 몇 건입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53건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더 많을 거라고 판단하시겠네요. 기간적인.....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민근위원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한 50개 정도 됩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아까 자료는 103개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중소기업 제품을 지원하는 시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아까 이기환 위원님한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일단은 전시관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고, 몇 개 시군을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졸속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게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장기적인 접근은 필요하겠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필요에 대한 기대치를 못 시키면 실망감이 클 텐데 구체적으로 전시관에 관련돼서는 몇 평 정도가 필요합니까, 계획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이것을 하지 못하지만 전시관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규모, 이 정도의 예산.....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부천시가 한 200㎡로 정도로 해서, 저희가 몇 군데 본 것 중에서는 부천시가 건물도 좋고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200㎡ 정도 운영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딱 몇 평이라고까지는 이른 감이 있고 적정한 장소만 나타나면....

이민근위원 200평정도.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200㎡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크지 않네요, 200㎡. 부천시는 시청 로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시청 로비에 있더라고요.

이민근위원 지금 총무부서장이 하고 있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민근위원 그렇다면 저희 의회 로비도 굉장히 큰데 총무부서장과 연계해서 상시 전시는 아니지만 안산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에 대한 전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장소만 확보된다면 저희는 어디든지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장소가 좀 부족하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임위원실이라도 개방해서, 이것이 1년 연중은 못하겠지만 제한적이나마 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이 이것이라고 해서 브라보 안산이나 의회소식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것과 관련된 노력을 하게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부서장 회의할 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반월산단이기 때문에 지방산단은 아니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지방산단과 국가산단이 구분돼 있습니다. 국가산단은 지금 지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결국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을 5,400억 원 정도 예상하는데 다 중앙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1%만 내도.....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지금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법인세, 소득세가 5,2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5,4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제가 알기로는 한 5,2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방세가 취득세, 등록세 해 가지고 한 1200~13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가 800억 원 정도 되고 도세가 5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는 그렇게 돼 있는데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으로 나뉘어있다 보니까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만들어진 지가 30년 됐는데 시설이 굉장히 노후 돼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게.

이민근위원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제가 조금 전에 세수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렇게 세수를 국가에서 5,200억 원 정도 징수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일정 부분은 재정비 부분에 재투자해야 되는데 근 30년 동안 재투자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땜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좀 문제 아닌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해야 될 텐데, 지방정부인 안산시도 해야 되겠지만 정치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많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래서 금년 2월에 저희 시장님이 31개 시·군 시장, 군수님들 회의를 할 때 이런 것이 국가와 지방이 이원화 돼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일원화 요구를 시장님이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이번 2월에.

그 여파로 해서 정부 지방분권에서 전국에 산단이 존재하고 있는 지자체와 공단을 모아서 안산에서 일원화 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 2월에 전국 공단과 지자체가 모인 데에 가서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3월에 지방분권 즉, 서울에서 투표를 했는데 저희가 졌어요. 저희가 진 이유가 관리권이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은 찬성하고 있는데 지방 국가공단이 있는 데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입장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세수가 조금 있어서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운영할 능력이 있는데 지방산단 같은 데는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 주면 전혀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국가산단으로 남아 있기를 원하고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지방분권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졌는데 지방 자치단체가 다 반대를 했어요. 저희가 이것을 했지만 중과부적으로 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이것을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이 저희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민근위원 해당되는 지자체의 장들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결국에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장들이 아니고 저희 실무자들이 갔다 왔습니다.

이민근위원 실무자들이 갔는데 졌다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저희가 논리에서도 밀리고, 지경부 같은 데는 지금 저것을 안 놓으려고 합니다.

산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저것을 지식경제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5,200억 원 가지고 가져가고 한 푼의 지원을 안 해도 된다면 당연히 놓으려고 하지 않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렇죠.

이민근위원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 원-스톱 민원처리가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시범이 될 정도로 저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가공단은 산단에서 하고 저희는 주로 지방공단, 도금단지라든지 신일산업 그런 공장부지 같은 데는 저희가 지방공단으로 분류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절차는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출장을 나가서 나중에 공장등록증까지 한번에 갖다 주는 것으로 모든 처리를 내부에서 직원이 직접 출장을 나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008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2007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민근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건수라고 해야 되나요. 몇 건 정도.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2007년도에 140건, 2008년도에 164건, 2009년도에 5월말 현재 45건입니다.

이민근위원 전년도보다는 전용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일을 해야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민근위원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있는데 2008년도에 안산1대학에서 지원을 받아서 도비, 시비 포함해서 1억 원 가지고 했는데 이 사업이 잘 진행됐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이 업무를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 실무자 얘기로는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목적이 구인난 해소인데 구인난 해소 얼마나 했습니까?

기대효과에 보면 구인난 해소 및 청년실업 사전예방 도모인데 이 양성사업을 하는 목적이, 현장에 어떻게 반영이 됐죠? 이 사업을 통해서.

교육인원은 105명입니다. 맞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민근위원 105명인데 예산 1억 원 들여서 교육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현장에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흡한 것이 있다면 뭐가 미흡했는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글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계장님이 어느 담당이시지요.

(「처음에 노정담당 했는데 그게 도에서 지정돼서 3년 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소기업센터에서 관리하다가 금년부터 경기도로 환원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시가 9000만 원 대고 도에서 1000만 원 주는 것으로 아직 정확하게, 2009년 연말이 되어야…」하는 이 있음)

지금 2008년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2008년도, 2009년도 3년이 되는 해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교육 과정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5명이 과정에 3년씩 받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비 취업 형태로 접근 안하고요?

(「처음에 중소기업센터에서 선정했고 저희가 적용하는 것은 일단 시비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특히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업 주관이 예전에 중기센터에 있다가 도와 시로 변경됐는데 다시 도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다시 도와 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산1대학에서 현재 105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그러면 교육에 대한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3년 과정이라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중간에 포기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포기자가 있다고 하면 교육이나 애초에 했던 정원 35명이 아닌 34명, 33명으로 줄었습니까, 아니면 애초의 35명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35명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는 실업자인가요, 학생신분인가요, 교육생?

(「교육생입니다. 해당과가 특정한 과로만 한정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원해주는 내용은 뭡니까, 교육비입니까? 생계비 형태로 일정한 금액을.....

(「교육비입니다.」하는 이 있음)

전액 교육비. 학교에서 이 강좌를 개설해 놓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주는 거네요. 본인은 돈을 내지 않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과로만 해당이 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과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요구해서 개설했겠네요.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전에 기업체 명패 달아주기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아십니까? 기업체 명패 달아주기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2010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제 질의는 2009년도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해 줬지 않습니까. 상임위에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높다고 해서 금액에 대한 조정을 해서 통과시켰고, 그 부분이 예결위까지 갔는데 전액 삭감돼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부서장으로서 이것이 꼭 필요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차 추경이 됐든 이 사업을 또 진행해야 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지금 다시 올리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입니다.

이민근위원 다시 하시려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민근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관련해서 신청하면 다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있지요. 매출액의 몇 % 이런 것 없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에서는 이자 차액 보전해 주는 형태의 역할을 하는 것이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은행에서 추천해 주면 자금 결정은 저희가 해 줍니다.

이민근위원 자금 결정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은행이 떠안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특례보전, 기술력이 있고 상당히 전망은 있는 회사인데 담보가 없을 경우에 31개 시·군에서 출연금을 내 가지고 보증서를 발급해서 제3자 담보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뜯기는 게 있습니다. 그 뜯기는 것도 우리 관과는 상관없고.

이민근위원 뜯겨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대의변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과 신보의 책임이지 저희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리스크는 없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민근위원 지원규모가 2008년도에는 700억 원 정도였는데 2009년도에는 1,050억 원이에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1,024억 원이요.

이민근위원 더 늘어났네요. 현재 미집행 된, 어쨌든 돈은 갖고 있지 않지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집행될 수 있는 금액이 1,024억 원이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금액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499억 9,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절반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산업구조화 관련돼서 용역 끝났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민근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작년 연말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3D 업종에 대해서 기술개발 지원하고 있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지금 하고 있고 금년 8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총 예산은 얼마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5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업체당 한도는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4,500만 원입니다.

이민근위원 고부가가치를 하려고 산업구조 고도화의 일환이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민근위원 현재까지 5억 원 범위 내에서 한 업체당 4,500만 원, 다 소진됐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민근위원 업체는 11개 업체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11개 업체입니다.

한 업체당 4,77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총 지출액이 4억 7,700만 원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4,500만 원이 안 되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4,500만 원이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선정을 통해서 신청자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이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신청 업체는 몇 개 정도 있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11개 업체였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상 업체는 11개인데 신청도 11개입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신청도 11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전에 정리가 됐나요? 서류심사, 평가, 기타 등등.....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1개가 신청해서 11개를 선정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 가운데 1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수행을 못하겠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1개 업체를 바꾼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업기간 안에 끝나면, 올 8월에 끝나면 예산이 허용되면 또 다른 사업체를 선정합니까? 연속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일회성이면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게 보니까 교수님들이고 아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요.

이민근위원 예산이 어쨌든 간에 들어갔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평가가 있어서 이후에는 좀 더 나은 형태의 접근을 해야 될 텐데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검토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현재로는 계획이 없는데 그것을 보고 저희가 다시 필요로 하면 더 한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기업 애로사항은 많이 접수되고 있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건수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자금 문제라든지 또 기업 확장 문제라든지.

이민근위원 행정에 관련된 것.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행정에 관련된 것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그런 부분도, 분쟁도 많이 생기고요.

이민근위원 행정이라고 하면 관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의.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지원보다는 저희가 풀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공장을 운영하다가 부지가 더 필요하다든지.

이민근위원 서울반도체.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그런 부분, 그런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민근위원 해결됐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서울반도체는 지금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기업 이전 합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글쎄요, 그 부분도 죄송하지만 제가 그 이후로는 소식을 못 들어 가지고.

이민근위원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정말 안산시에 꼭 필요한 회사, 서울반도체가 LED의 선주주자 아닙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제약 때문에 못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맞지 않는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관리입주권이라든지 산단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보도블록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원화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일원화 돼 있으면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처리가 될 건데.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것을 여러 채널로, 안 된다는 접근보다는 정치적이든 아니면 중앙정부 상대로 해서 국민고충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것이 구조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참 풀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민근위원 꼭 필요한 회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내고장 생산품에 대한 홍보 극대화 방안, 시 홈페이지와 연계하고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시장은 지금 없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민근위원 시 홈페이지에 몇 개의 상품이 등록돼 있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42개 품목입니다.

이민근위원 업체입니까, 품목입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업체요.

이민근위원 브라보 안산에도 기재가 되고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한번 나갈 때마다 한 업체씩.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방문해서 취재해 가지고 그렇게, 참고로 이번에 경기도에서 관공서에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시달했는데 이번에 저희 안산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4등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축하드립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고맙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전에 구조고도화 용역 결과에 종합 비즈니스센터 얘기 없었나요?

소장님, 없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시화산단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민근위원 시화산단, 결정 나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아니, 용역보고서에요.

이민근위원 그렇게 나와 있죠. 현재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겁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건설해야 되는 재원 마련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민근위원 이것은 지경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시가 아니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지경부에서도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1조 원을 가지고 첨단 분야로 산업구조고도화를 시작하겠다.

이민근위원 반월과 시화산단.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국가산단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세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안산산단이나 시화산단 같은 경우는 선정될 요소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이렇습니다. 첨단업종으로 산업구조고도화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데가 과거에 서울의 구로산업단지, 그러니까 그런 굴뚝 산업들이 다 외부로 나가고.

이민근위원 이제 구로는 다 바뀌었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도 8개소의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데 구로지역과 우리 반월산단 지역과의 차이점이 뭐냐, 명칭은 똑같은 아파트형 공장이지만 구로지역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은 일종의 오피스텔 수준이죠.

그 안에서 어떤 제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컴퓨터 가지고.

이민근위원 IT 쪽이나....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런데 우리 반월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은 그 안에서 생산, 제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지식경제부에서 언론에 보도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첨단 분야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민근위원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월산단이 항공산업 형태의 고도화로 접근이 가능할까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현재로써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한 쪽에서는 항공산업을 얘기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산업지원사업소잖아요. 공단에 관련된 전체적인 핸들링하는 부서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전체적인 현재 업무 담당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사안이 산업지원사업소가 물론 기구가 있습니다만.

이민근위원 경제정책과하고 같이 하나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실제 기업 지원하고 있는 업무는 일부입니다.

기업의 민원을 들어주고 처리하고, 아까 계속 거론됐던 운전자금 일부 이자보전하고 또 시에서 경기신보에 출연한 금액 가지고 특례 보증하는 책정을 해 주고 일부이지 기존 산업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까지는 저희가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권한은 물론 없죠.

그런데 방향에 대해서는 어쨌든 산단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현장과 가장 밀접한 기업진흥과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고민 자체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 쪽에서만 얘기하지 실질적인 해당 현장의 고민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또 현장을 많이 알고 있고.

그런 게 연속성 있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잘 갈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소장님 말씀하신 저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산업지원사업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관련돼서는 타 시·군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 맞는 모델이 정해졌나요? 우리는 이렇게 가야겠다고.

부천이나 부평은 인건비 자체도 나오지 않는 형태의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부천 같은 경우는 전시·판매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판매 쪽은 상당히 지금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앞으로 전시장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저희는 판매 쪽보다는 전시 쪽으로 치중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판매가 아닌 전시만 하려고 한다면.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판매를 하다 보면 관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판매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제약이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건비도 실제 안 나오고. 한 5군데 정도 파악을 다해 봤는데 보니까 판매·전시를 동시에 하다가 다들 전시 쪽으로만 치우치는 추세더라고요.

이민근위원 시에서 전시관을 운영한다면 판매는 아니고 완제품에 대해서 알리는 홍보성, 홍보적인 측면으로만 하시겠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민근위원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향후 와~스타디움에 대해서는 지금 위치적인 게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업 계획서에 보면 돔구장에 관련된 게 있는데 돔구장은 아직도 먼 얘기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4~5년 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방향에 대해서 목표가 설정됐다면 아주 큰 공간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시 목적이라고 하면.

그러면 기업체에서 원하는 형태의 접근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총무부서장협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 공간 부분도 하나의 대안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제한적입니다. 며칠 정도의 성격이지 이것을 상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님.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환경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이민근위원 이기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외부 폐기물이 덜 들어오면 좀 낫겠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겠죠.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누구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산 자체에서 발생되는 형태의 접근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이 쭉 돼 왔는데 위반 상황, 순찰 횟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008년도에는 몇 번 하셨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올해 같은 경우.

이민근위원 2009년도?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2009년도에 적발 건수가 한 244건 정도 적발됐습니다.

그 중에 현장에서 계도해 준 게 한 94건 정도이고, 행정적인 지도를 해 준 게 147건 정도, 그리고 고발이 한 3건 정도 나왔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몇 건입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과태료는 올해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 순찰입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고발 건 같은 경우는 합동단속 했을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자체 순찰이 몇 번 정도 이루어집니까? 아까 인력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순찰을 저희들이 A·B·C.

이민근위원 인원이 딱 정해져 있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돼 있습니다.

A·B·C조로 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 전에 순찰 코스는 정해져있습니다.

중간에 기압이 낮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저희 직원들하고 야간에 합동으로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일 한번 코스 도는데 몇 시간 걸리나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한번 도는데 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민근위원 A·B·C라고 하면 3교대입니까? 아니면.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3교대입니다.

24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06시에서 10시까지는 그 시간만큼 한 4시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하루에 3시간.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20시간 도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러면 하루에 6번 정도 돌겠네요, 하루에.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이민근위원 자체 순찰을.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365일.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이민근위원 2200번 정도, 자체 순찰을 그렇게 2200정도 횟수를 도는데 위반 사항에 관련된 적발된 것은 몇 건입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적발 건수요?

이민근위원 예, 자체 순찰로 인한.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게 한 244건 정도 올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실지 어떻게 보면 단속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들어가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장 단속이 어렵다는 얘기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래서 순찰을 하는 도중에.

이민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불법에 관련된 행위가 적발됐다든지 심증이 간다면....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러면 저희들하고.

이민근위원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바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일이 종종 발생되겠네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연락 체계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연락 체계는 평일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비상근무를 항상 상황근무를 서고 있거든요. 퇴근 이후에도 전화로 연결이 되게 다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비상연락망 형태로 해서, 담당자 정해집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이민근위원 일단위로 주단위로 월단위로 하나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월단위로. 당직근무자가 있습니다, 상황근무자가.

이민근위원 정해지면 정해진 달에 의해 그날은 무조건 그런 콜이 오면 현장을 가야 될 형태로.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상황근무자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매일 2명씩 상황근무를 서고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이게 예방 및 방재 효과가 주된 목적이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주민 스스로 신고하는 건수는 많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민원 건수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년 20에서 30% 정도 민원 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주민 스스로 환경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기 위해서 악취 관리의 체험 기회 계획 제공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나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민간환경감시단 중에서 악취 모니터 요원들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쪽에서 같이 저희들이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환경지도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형태의 교육은 없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9월정도 컨트롤센터가 완공됐을 경우에 외부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 확인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악취 관련돼서도 체험하는 체험장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체험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악취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이 정도의 악취면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대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모니터요원들은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모니터요원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몇 명이에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지금 모니터요원들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25개동이기 때문에 25명입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인근 지역 주민들로 해서 편성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악취가 자주 발생되는 지역 주민을.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산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기업진흥과장님이나 환경지도과장님이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또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형태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춘화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환경지도과장님, 전에 말씀드렸던 격무 부서 지정 어떻게 됐어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총무과하고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 지침이 우선이 되는가 봐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어떻게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국한되어 있는 게 청소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 검토하고 있는.....

이춘화위원 청소가 어떻게 해서 그렇죠? 청소는 어떻게 해서 격무가 되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것은 행안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상위 법령을 바꾸든가 지침을 바꾸게 하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사실은 청소보다 오히려 더 강한 거잖아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후각이 마비되면 아마 장애등급이 굉장히 높게 나올 걸요. 그렇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벌써 1년이 넘어, 넘지는 않았나요?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그렇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좀 아쉽네요.

기업진흥과장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 내용에 보면 200국이 있고 300국, 전화번호 국번이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반월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이 다 맞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저희는 일단 반월산업단지에 있는 업체가 아니면 지원 대상에서 안 됩니다, 전화번호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춘화위원 시화공단이면 시흥시이지 않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아니오, 우리 반월구역이 있습니다. 다 시흥시 것이 아니고 일부가 우리 반월시화단지.

이춘화위원 시화전화국을 쓰고 있는 그렇게 되나요? 시흥전화국을 쓰고 있는.

삼화비철공업 같은 경우 210-0700, 그린전자는 310-8547 이렇게 지금, 그런 게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주소가 나와 있다면 확실히 확인을 할 텐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시흥전화국입니다.

저희는 안산시로 공장등록이 안 돼 있으면 일단 자격에서 탈락됩니다.

이춘화위원 전화만 시흥전화국을 쓴다는 얘기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춘화위원 좀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제가 한 때 시장님한테 시정 질문했었잖아요, 관내 생산품 홍보 좀 잘 하시라는 .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저희 지금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오, 시장님이 하시라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시장님요?

이춘화위원 예.

그런데 시장님 안 하시고 있거든요. 다른 것 돔구장에 대해서는 역설을 하고 다니시는데.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가 하는 게 또 시장님이 하시는 게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통장님들한테 안 하시잖아요.

그것 안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 하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왜 안 하실까요. 돔구장은 가는 행사장마다 하셔 가지고 오히려 걱정을 끼치고 계시는데 관내 제품 좀 사주라고 말씀을 하시면 훨씬 판매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으니까 믿고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보면 상태가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상반기에 운전자금 지원을 받았던 기업은 212개이고 2009년도는 192개 기업이라서 20개 기업이 줄어들었거든요.

아직 시기가 끝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렇죠.

이춘화위원 내일 모레가 6월 말일인데.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가 상하반기를 이걸 하는데.

이춘화위원 아니 아니요, 상반기만.

그러면 상반기 아직 나갈 게 있나요? 상반기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상반기는 끝났죠.

이춘화위원 결국은 올해는 20건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올해는 작년보다 융자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이춘화위원 금액이 높아지면서 해당 혜택을 받는 기업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그렇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혜택을 받는 기업수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매년 5억 한도 내에서 A라는 기업이 5억까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그 한도까지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래서 그 자금을 계속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용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죠.

이춘화위원 그래서 신청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 11월, 12월 한참 어려울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1월에 할 때는 별로 필요치 않은 거죠.

이춘화위원 긴급 수혈을 했다. 그러니까 특례보증 지원의.....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이걸 한번 받으면 6개월 동안은 다시 못 받습니다.

이춘화위원 숨통이 조금 트였다는 걸로 들리네요.

아까 지자체 상품 구입 도내에서 4위했다 그러셨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춘화위원 1위는 어디인지 아세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것은 공문을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 것만 제가 알고 있는데.

이춘화위원 지금 많이 하셔야 될 것이 안산에는 그래도 국가산단이 있는 지역인데 1위를 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내년에는 1위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의식들을 갖고 있어야 되지 다른 데 뺏겼다는 것은 안산시가 그만큼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아까 전시관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민근 위원님 의견에 조금 반론이랄까, 공간 여기에다 놓으면 누가 와서 과연 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시행정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갖고 와서 설치하는 비용 때문에 오히려, 시비로 하겠지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또 2008년도에 와~스타디움에서 행사할 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텐트를 쳐 가지고 희망 업체를 모집해 보니까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 홈플러스 입구에서 그렇게 해 봤는데 4개 업체만 참여를 했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실물을 갖다놓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죠, 판매도 하면서.

업체에서도 일정기간동안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전시했다가 또 가져가고 그러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2007년, 2008년도에 와~스타디움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업체들이 그렇게 희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전시 위주로 갈 거냐 전시 판매를 할 거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예산 투입하면 어느 정도 효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버스정류장 있죠. 저는 거기에 대한 다른 안이 되는 거죠. 전시에 대한 다른 안으로 버스정류장에 지금 단원 김홍도 그림이 거의 다 걸려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화장품 광고 굉장히 멋지게 하잖아요. 그렇죠?

버스정류장에 그런 그림을 그려 넣은 데서 사람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드라마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시청자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 가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관광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원 그림이 안산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품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 그림을 아까 전시에 활용을 한다면 안산시 관내 제품으로 해서 물건을 갖고 왔을 때 누군가 사용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판매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들었는데 그림을 그렇게 버스정류장에다 멋지게 붙여서 홍보하는 방법은 어떨까,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간단하게 넣어서 안산시에서 최소한 이런 게 생산되고 있다.

부품 같은 것은 안 될 거고 완제품 바로 바로 소비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로봇청소기 같은 것 몰라서 못 사는 그런 것들 굉장히 좋은 디자인으로 해서 걸었으면 좋겠다.

요소요소에 걸면 버스정류장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한번씩 보기도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일반 승용차 타고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 다 홍보가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폐쇄된 공간에, 여기는 거의 폐쇄라고 보이는 게 특정인들만 오시거든요.

이민근 위원님께서 제안을 굉장히 좋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사람 많은 데다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것도 결국 예산이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는 설치되어 있는 홍보판이니까, 시설이잖아요.

예산도 적게 들어가면서 좀 더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제안을 드리는데 부서에서 이거든 저거든 고민 많이 하셔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시화·반월산단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체 수 혹시 파악이 되신가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적어도 100인 이상 기업 정도 해서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당초에는 대기업이 못 들어오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이것이 풀렸잖아요.

아까 이민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울반도체가 코스닥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그런 기준에 걸려서 다른 데로 이사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풀림으로 해서 아마 옆의 인근 부지를 더 사가지고 본사가 이곳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사가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그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도 없고 이것은 산단 직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지 이것이 어디 집계가 나와 있다든지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집계가 나와 있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예를 들면 잘 나가던 회사가 회사 등록, 다른 데로 이전하려면 등록을 철회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그 정도 되려면 거의 다 결정된 상태겠죠.

○위원장 정승현 이미 결정된 상태면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모르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그런 부분은 저희보다는 산단 쪽에서 공장 입주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가서 듣고 하는 얘기죠.

○위원장 정승현 제가 여쭤본 것은 한때 100인 이상 기업체 지방이전 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주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면 최근에 반월공단에 있는 일부 기업에서, 보령 쪽에 새로 산단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군산도 있고 그쪽 지역으로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쪽 지역에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산에 있는 몇몇 큰 기업에서도 그쪽으로 이전하는 안들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분명히 이전 계획 내지는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어쨌든 간에 재정적이든 결코 작은 회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파악이 가능하다면 어쨌든 간에 또 큰 기업들이고 해서 그런 기업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고용문제랄지 또 세수문제랄지 그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런 기업들이 이전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서 안산 시화·반월산단 내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잘 알겠습니다. 산단 쪽과 수시로 접촉해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그쪽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보령에서 지금 굉장히 기존 국가공단에 있는 괜찮은 기업들에게 호조건을 제시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군산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제가 몇 개 업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기업체들이 조금 주춤하는 것이 혹시 MTV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보류한 데도 있고, 군산이고 보령에서 워낙 좋은 조건으로 유치하는 회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좀 더 파악하셔서 우리 시에서, 본인들이야 어쨌든 사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려도 가겠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노력해서 붙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계속해서 여기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잘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김형수 과장님, 짧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영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쓰레기들이 안산시의 큰 문제인데 시화지속위 대기분과 소위에서 소각장 공영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닌데 아마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진행하는 과정을 얘기 들어보니까 지속위 위원들 중에서 각 지자체 간의 욕심도 있고 또 우리 안산시를 대표로 해서 지속위에 들어가 있는 멤버들 중에도 보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사람이 있고, 또 그것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 점검하고 해야 된다는 신중론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업무는 아니지만 사실 환경지도과는 전체적인 대기를 컨트롤 하는 차원에서 안산시의 이익은 그것이 효과가 제일 빠르단 말이에요.

공영화 시켜서 규정을 지키고 아니면 우리가 공영화 이후에 그 공장의 용도를 바꾼다든지.

그런 근본적인 대책들이 가장 시민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인데 안산시의 지속위 멤버들조차도 그것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환경지도과에서는 과장님이 직접 지속위에 가있는 멤버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분들과 대화를 자주 나눠서 우리가 근본적인 용역을 통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민들은 냄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극단적인 처방이 있으면 우선 조치하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로 안산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공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들도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지속위에 나가 보면 도시계획분과가 있고 이쪽 수질생태소위와 대기질소위가 있는데 MTV 멤버들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안산시 전체 위원들 모임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좀 문제가 있지요.

대기가 됐든 수질이 됐든 도시계획이 됐든 안산시의 이익을 위해서 안산시의 위원들이 입체적인 작전도 짜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해서 제가 도시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환경 쪽 얘기를 하니까 공영화 문제를 대기분과소위에 그 멤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시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난번에 경기도에 수질, 악취, 대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위임해 달라고 사무위임에 대한 건의문을 보냈지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자기들이 조직의 특성상 곤란하다 이런 회신이 왔고, 후속 조치로 관련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대응을 하자. 한 차례 발대식 비슷한 회의가 있었고 제가 한번 불참했는데 그 이후에 또 진행됐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 뒤에 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셨을 때 지금 지경부 고시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때 이창수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 외에는 지금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명연위원 안산시 담당자가 봤을 때 그렇게 한강유역관리청하고 시흥시, 안산시, 그리고 경기도 이렇게 그런 협의체가 제 기능을 할 것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자기네 조직과 사무의 권한을 그냥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자체에서 그것을 요구하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끌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느낍니다.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결과적으로 이 협의체는 경기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시흥시나 안산시 쪽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시흥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시 자체의 방향을 정확히 의견제시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명연위원 어차피 우리가 단독으로 단속권한을 못 갖고 나가서 계도한다든지 이런 수준의 단속밖에 못하고 행정조치를 못하는 권한이 없는 것을 한다면 협의체를 이용해서 그 협의체에서 주 업무를 합동단속 쪽으로 가자.

기업의 애로사항이 수질 쪽에서 나오고 악취 쪽에서 나오고 대기 쪽에서 나오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기업의 업무도 애로사항이 있을 거고요.

그런 우리 시 기업의 애로사항도 덜어주고, 또 우리 안산시에서 단속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합동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을 기왕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강하게 지자체에서 하듯이 경기도가 움직일 수 있게끔 과에서 계속 건의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저야 협의회를 한다면 소집해서 그때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한계지만 과에서는 업무 협조 차원에서 계속 건의할 수 있으니까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한 가지만, 배출업소들이 단속을 당하면 시에서 지원금을 보조해 주고 시설개선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공업체들은 어떻게 선정되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시공업체들은 일반 배출업소에서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일부 업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개 업체를 선정해 놨는데 하려고 했다고 선정해 보니까 n분의 1로 보조금을 나눠놨는데 한 5개 업체가 자기네 자부담이 부담스럽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남으면 그 돈을 추가로 더 해서 보조금에 대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시공업체와 여러 가지 시공에 관한 것을 해야 될 텐데 보조금이 늘어나니까 설비를 어디까지 할지 변화가 올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시공업체가 거의 안산시 담당 공무원 수준의 발언을 하고, 자기가 이것에 대한 권한을 갖고 하는 것처럼 대화를 많이 했다는 제보들을 주더라고요.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지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올해 전반기 같은 경우 20개 업소가 신청해서 12개가 지금 포기했거든요.

후반기에는 별도로 남은 예산은 저희들도 바로 홍보해서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명연위원 여기 보면 20개 했을 때 2,800만 원 정도로 지원 계획이었던 회사들이 5,000만 원으로 오르고, 그러고도 집행 잔액이 남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남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8개면 특별하게 시공업체가 지정돼서 한다거나 그런 우려는 없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연위원 자발적으로 하는데 시공업체들이 그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면, 시공업체들을 우리가 관리할 권한은 없지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없습니다.

김명연위원 없는데 그래도 기업들한테 그런 인식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비호해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를 받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공업체들에게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산업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정승현박선희김명연박정호이기환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박소운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이순찬
단원구청장조빈주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기업진흥과장박옥만
환경지도과장김형수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황길성
상록구산업위생과장김태호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최병덕
단원구산업위생과장이용복
(재)에버그린21대표이사정흥재
(재)에버그린21본부장이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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