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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9년도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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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일 시 2009년 6월 2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성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2009년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구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단원구청장 및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3일

상록구청장 이순찬

○위원장 신성철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기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상록구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신성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2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세움터 시스템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만전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2008년 8월 1일부터 세움터를 활용한 민원처리 시스템이 정상 운영중에 있으며 자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건축사 협회 회원 등 민원인에게 세움터 활용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세움터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세움터 운영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고 기능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올바른 세움터 정착화를 위하여 민원안내 및 처리기한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0쪽, 어린이공원 모래교체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편안한 놀이공간 제공을 위하여 상록구에 위치한 78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매년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모래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기준에 적합한 모래로 교체공사를 추진하여 2006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총 66개소의 모래교체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오염도가 높은 모래를 지속적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며, 어린이공원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의 기능저하 현상이 자동차 매연, 분진 등 오염물질의 표면 부착에 의해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록구 관내 총 1,722개소의 오염도를 평가하여 2008년도에 500개소, 2009년도에 703개소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제거 및 물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로드체킹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62쪽, 불법광고물 단속 및 체납액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광고물이 현저히 증가하는 주말, 야간시간에 특별 정비반을 편성하여 주2회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심상가지역을 중심으로 분기별 1회 경찰 합동단속을 강도 있게 실시하여 현수막 3만 142건, 에어라이트 240건 등 총 78만 1,515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자원봉사를 활용한『놀토 클린데이』운영, 동단체별 환경정비 담당제 등 동별로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희망근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3쪽,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무성한 가로수 가지와 잎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불편 및 간판 가림현상 등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석호로 등 15개 노선 가로수 800여주에 대한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에는 2008년도 대비 53% 증액된 1억 4,700만원으로 해안로 등 22개 노선 가로수 1,867주에 대한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발생지역에 대하여 자체인력을 긴급투입, 가지치기를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2회 추경에도 가지치기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가로등·보안등 공사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노후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연차별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60~70m의 가로등 간격을 45m로 재배치하여 조도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흐린 날씨에는 낮에도 종종 점등이 발생되고 있는 광전식점멸기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전자식점멸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LED램프 도입을 위하여 2009년 4월 서울시 등 8개시를 벤치마킹하였으며 기술개발 조달청 인증과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시선유도봉 등 시선유도시설 설치 재검토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시선유도봉 설치는 위험구간의 예고목적으로 설치,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불법좌회전 방지 등 차선규제가 불가피한 구간에 대해서는 상록경찰서와 협의, 또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설치된 시선유도봉 중 간격이 좁거나 과다설치된 중앙로 등 4개노선에 대해서 570개를 철거하였으며, 철거된 시선유도봉은 파손된 부분에 재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차선규제봉 설치를 최소화하고, 시선유도시설물의 지속적 관리로 안전한 도로관리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6쪽, 각골지하차도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2001년도에 준공된 본오동 각골지하차도가 노후화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안전에 위험이 있어 파손된 벽면 타일 32㎡를 교체하고, 물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심한 굴곡과 많은 차량통행으로 기존에 설치된 램프, 안정기 등이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나트륨등기구를 철거하고 에너지절약형 무전극램프 164세트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도로에 대한 정기적인 로드체킹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도로변 무단횡단방지 휀스의 규격 등 통일화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도로변 무단횡단방지 휀스는 시에서 설치한 휀스와 수자원공사 등에서 설치한 휀스가 공존하고 있어 디자인의 통일성이 없었으나, 향후 설치되는 휀스는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2009년 3월 신규 설치된 2개소에 대하여 시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하여 디자인 선정 및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임의로 훼손한 휀스에 대하여 지속적 순찰과 단속을 시행하여 개인 이익에 의해 도로시설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8쪽, 도로점용료 징수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도로점용료 체납액 감소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체납자 및 정기분 부과전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이전 여부를 파악하고, 소유권 승계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52건의 도로점용료를 재 부과 처리하였으며 주상복합건물은 상가소유자에게 권리의무 승계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 상가건물은 관리사무소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등 점용료 징수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권리의무승계 거부 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적극적 행정조치로 체납액 감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및 휀스·규제봉 정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26개 초등학교의 등굣길 주3회,하굣길 주5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현수막 게첨, 홍보 안내문 배부, 교통안전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호초등학교 등 15개교의 시선유도봉 180개를 제거하고 오뚝이포스트를 재배치하는 등 무단방지휀스 및 시선유도봉 중복구간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단속 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녹색어머니회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며, 중학교 및 노인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앞 알림 규제봉 설치는 2009년 6월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7월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71쪽, 노점상 등 적치물 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역세권 및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노점상을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민간단속용역을 실시하여 2만 830건의 행정대집행 및 자진정비를 추진하고, 89건에 2,7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단속 후 화단조성, 꽃박스 등을 설치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속용역을 통한 단속활동 강화와 아울러 노점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를 통하여 노점발생을 최소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조빈주 단원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신성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원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2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 원곡동 기숙사 단지내 불법건축물 대책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곡동 기숙사 단지내에서의 불법용도변경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철저한 행정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증축, 용도변경 행위 등으로 적발된 50여개소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총 9,9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행함으로써 불법건축물의 확산방지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세움터 시스템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입니다.

지난해 8월 1일자로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전면 세움터로 접수하여 민원인에게 서류 접수를 일체 받지 않고 있으며, 현재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하면서 개선사항이나 문제점 발생시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어린이공원 모래교체 철저입니다.

어린이공원의 놀이터 모래 교체 시 우선순위 등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단원구 관내 어린이공원은 총 50개소로 탄성포장재가 포장되었거나 포장설치가 예정된 곳을 제외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 어린이공원관리 계획에 의거 모래상태가 불량한 공원을 선정하여 13개소 어린이공원 모래를 교체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래 교체 시 놀이터 위생 소독 및 안전점검도 병행 실시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개선입니다.

많은 예산을 소요하여 설치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가 테이프 및 접착제에 의한 광고물 부착 방지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주된 원인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가 주요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매연 및 분진 등의 오염물질로 표면에 먼지가 쌓여 부착 방지 기능이 저하된 사항으로, 2008년도에 851개소에 대한 물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2007년도에 설치한 954개소의 시티지에 대한 물청소 및 코팅 작업을 실시하는 등 시트지 본래의 기능강화 도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쪽 불법광고물 단속 및 체납액 관리철저 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고질적이고 반복되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매일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운영하여 단속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현수막 등 총 17만 7,887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경각심과 건전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 전개, 안내문 배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평일·야간 및 주말 단속반 운영, 경찰과의 합동단속, 희망근로 프로젝트 활용, 과태료 부과 등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철저입니다.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여 적절한 시기에 가지치기로 상가 등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2008년도에는 총 1억 4,400만원의 예산으로 2,300여주의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각종 신호등 및 표지판 가림 등으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높이가 낮은 지역은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한 가지치기로 예산 절감과 함께 보행자 불편도 해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모두 1억 9,200만원을 확보하여 선부동 석수길 등 구도시 지역의 가로수를 집중 정비하여 표지판 가림 해소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 등 가로수 가지로 인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표지판 및 신호등을 가리는 가로수 가지를 정비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가로등, 보안등 공사 및 관리 철저 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공사의 비합리적인 관리체계 개선과 현재의 나트륨 램프에서 반영구적인 LED 사용 검토 및 보수공사 후 사후관리 철저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우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가로등 정비공사와 보안등 설치공사 사업을 구분함으로써 관리체계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보안등 일출일몰의 불규칙 부분은 2006년 이전 설치된 광전식 점멸기를 전자식 점멸기로 교체 추진함으로써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영구적인 LED 사용은 기술적 보완 및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으며 노후된 가로등을 정비할 시 현재 설치된 가로등 간격이 60~70m 정도로 주변이 어두워 야간 운전 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그 간격을 40m 정도로 줄임으로써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시선유도봉 등 시선유도시설 설치 재검토 입니다.

시선유도시설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본래의 위험 예고 기능이 아니라 차선규제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설치 방법에 대한 개선이나 대안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중앙로와 삼일로 주변에 기존 2m 간격으로 설치한 시선유도봉을 3m 간격으로 조정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물 정비시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활용을 통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겠으며,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은 지속적으로 제거, 이설,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도로변 무단횡단방지 휀스의 규격 등 통일화 입니다.

도로변 무단횡단방지 휀스의 규격이 제각각이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니 개선책 및 디자인 부서와 협의하여 통일된 디자인 안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노후 및 파손으로 교체되는 휀스 및 신규로 설치되는 휀스는 시 도시디자인과의 의견을 반영,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시설물이 되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임의로 휀스 등 도로 시설물을 훼손 철거에 대비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여 적발시 행위자에게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도로점용료 징수철저 입니다.

고질적인 도로점용료 체납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징수방법 개선 등 적극적인 조치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여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권리의무 미승계로 인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9년 정기분 부과시 권리의무승계 안내문 1,000여건을 함께 발송하였으며, 권리의무승계에 따른 실질적인 납부의무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승계처리도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주상복합 및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관리사무소 및 입주 대표자에게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토록 하여 실질적인 관리 주체에 의무를 부여하여 성실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및 휀스 규제봉 정비철저 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등하교시 불법 주정차로 차량 사이로 등하교를 하는 등 초등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무단 횡단 방지용 휀스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초, 중, 고등학교 주변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따라 중·고등학교는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초등학교는 8시부터 9시까지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어머니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 3회 이상 관내 23개 초등학교 주변에 등굣길 새벽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등, 하굣길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노점상 등 적치물 단속철저 입니다.

노점상에 대한 명확한 단속 규정을 마련하여 철저하고 근본적인 치유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2008년도에 강제철거 53건 등 총 1만 4,624건을 계도 및 정비하였습니다.

노점상 방지를 위해 고잔2동 동산교회 주변과 원곡2동 벽산상가 주변 보도 통행권 확보를 위해 가로화단 16m와 디자인 휀스 118m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선부동 동명상가 주변은 민간 용역을 투입하여 보행자의 통행로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1회 이상 야간, 새벽 단속 및 휴일 근무조 편성을 통하여 노점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민간전문용역 업체를 통한 상습, 고질적인 민원사항에 지속적인 노점행위 단속을 통해 시민의 통행권 확보와 깨끗한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간은 각 1인 20분씩 하시고 회전을 한 다음에 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상록구 주택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도시주택과장 신웅균입니다.

김판동위원 공통자료 791쪽에 용신고가 브라보안산 LED 광고판은 5월 18일 발주했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완성됐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지금 현재 양쪽으로 두 군데 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런데 도시주택과 예산서에는 LED 비용으로 세워진 게 없는데 어디 예산서에 집행되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그거는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재료비 쪽에서 활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LED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금년도 헬스케어로드에 3억 3천 예산이 있는 것을 일부 활용해서 황토십리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약간 운용을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도 기록을 하셔야죠. 예산서에는 지금 없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그 예산서 쪽에는 세부적으로 재료라든가 그건 나와 있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헬스케어로드로 이렇게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 시설비 안에서 저희가 운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앞으로는 예산서에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런 사업은 기획실이나 공보실 아니면 도시디자인과 같은 데서 시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제 의견에는 세부적으로 구청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는 할 필요는 있으나 실제 진행하는 거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판동위원 감사자료 655쪽에 파쇄장이 언제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그거는 저희 본청 녹지과 소관사항인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여기 확인자에 과장님 신웅균 직인이 찍혔는데요. 655쪽에 보시면 파쇄장 운영 중단으로 폐기물 처리비가 2,400만원 소요됐다고 그랬는데, 모르는 사실을 왜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녹지과에서 환경이라든가 그 문제로써 파쇄장을 운영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가지치기 나온 걸 갖다가 저희가 폐기물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녹지과에서 하는 부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파쇄장은 녹지과에서 사실 운영한 건데 파쇄장이 없어서 발생할 비용을 감안해서라도 다시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녹지과하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상록구 건설교통과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네,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이강석입니다.

김판동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요. 2009년도 현재까지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전체적으로 평균 64% 정도가 됩니다.

김판동위원 과태료 징수액수는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저희가 전체적으로 92년도서부터 2009년도까지 부과금액이 326억 4,100만원이고요. 징수액이 205억 6,700만원, 그리고 체납액이 120억 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009년도까지 다 해서 63%가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폐차될 때까지 징수가 안 될 경우에는 차라리 가산금을 면제해 주시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시행해 보면 어떨까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글쎄, 차량 초과에 의한 자동차 말소 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압류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가산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판동위원 자동차 폐차될 때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기간을 일정한 시간을 주고 한번 그런 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깨끗하게 정비를 한번 한다 이거지요. 계속 폐차 돼 가지고 몇 십 년 지나도록 내지 않은 것을 그것 어떻게 처리해요? 그럴 경우 자동차 폐차돼서 10년이 넘도록 계속적으로 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그거는 대체압류를 시키거든요. 다른 물권 부동산으로 해서 대체압류를 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체납기간을 정해놓고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글쎄, 그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알았습니다. 단원구 건설과교통과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원운희입니다.

김판동위원 747쪽에 도로점용허가가 총 203건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계속도로점용의 경우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계속 도로점용은 연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계속 도로점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점용허가가 될 때 도로상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김판동위원 그 안내표지판에 허가해 준 곳과 연락처, 그리고 허가기간까지는 기재하도록 의무화해서 앞으로는 공사장에 관리와 책임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현재 저희가 도로굴착허가라든가 도로점용을 할 때 시행사로 하여금 안내표시판을 부착토록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안내표지판에 허가한 날짜 기록이 돼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연락처도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연락처, 시행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못 본 것 같은데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정된 틀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61쪽에 CCTV 황금로하고 방조제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지금 대부도에는 CCTV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원구 관내에 지금 46대가 CCTV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지금 대부도 시화방조제 같은 데는 우리 자가 행정망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아 가지고 거기는 지금 방조제에는 설치가 안 돼 있고요. 금년도 6월달에 방아머리 부근에 지금 한 대를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여름철 피서철인데 강화한다고 돼 있는데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지금 대부도 방조제하고 방아머리 부근에는 여름 행락철을 맞이해 가지고 방아머리 항에서 인근 섬으로 자월도나 인근 섬으로 들어가는 지금 행락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화방조제에서 낚시꾼들이 많이 늘어 가지고요. 민원이 많이 항상 제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1개조 5명이 투입이 돼 가지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 지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주말단속은 어렵겠지만 관광 특성상 너무 단속을 강하게 하면 주민들과 이용객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그런데 단속이라는 게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해도 민원이 야기가 되고요. 또 안 해도 민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대로 지금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판동위원 특히 방조제 구간을 보면 시흥시 구간과 형평에 같이 좀 맞춰서 단속을 해야지 우리 시만 구간을 단속을 너무 하게 되면 시민들로부터 원성이 많이 나올 거 같은데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속할 때 시흥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시흥시 쪽은 단속이 강화되지 않았는데 안산구간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우리 도시주택과장님들께 상록구 먼저, 불법건축물 정비 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지금 징수율이 상록구가 너무 낮은데요. 어떤 사유입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징수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낮다 높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단속하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절차상에 저희가 건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가 원상복구 지시할 때는 이행강제금 나가야 될 성격이 있을 때는 꼭 하는데요. 그건 아마 건수라든가 규모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1,155건에 681건, 징수율이 43.7%예요. 단원구는 720건에 471건해서 징수율이 65.2% 정도가 되는데 어디 문제가 있나요? 왜 이렇게 20% 이상 차이가 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08년도 체납자 압류도 289건에 6억 2천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분납 약속자들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한 게 104건에 2억 3천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납이 약간 부진한 사유가 일단은 저희가 부과는 정상적으로 다 하고 체납도 독려는 하지만 일단은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 납부의지가 부족하고요. 또 저희는 대부분 세입자들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성준모위원 과장님, 문제는 상록구, 단원구가 근소하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되고 하지만 상록구만 경기가 더 어려운 건 아닐 텐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거지요. 아니면 단원구가 체납을 독려해서 가서 뺏어 온 꼴이 되는데 22%가 차이 난다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얘기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제도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강제로 더 많이 부과를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시 내에서 20% 이상씩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저희는 압류라든가 체납 최대한도로 추적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납부방법은 카드도 되지요? 이행강제금 카드 되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카드도 고지서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분납도 가능하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분납도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민원인들이 180만원, 몇 백 한다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나 기타 분할 납부를 강하게 요구하는데 적극 이런 거는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지난번에 돔구장 관련 현수막 많이 보셨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불법현수막이에요, 합법 현수막이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신고를 안 한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 이태석 과장님, 불법현수막이에요, 합법현수막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법에서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게시대 외에는 불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불법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철거현황이 제대로,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과장님이나 공직자들은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봤을 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 8조 규정에 의해서 적용배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상으로 금지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게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현수막은 다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어떤 도움을 떠나서 다른 부분도 홍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게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 인원이 지금 직원이 1명에...

성준모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보리밭 축제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갔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그 현장에서 보셨으면 철거했어요, 안 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런데 홍보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성준모위원 아니, 잠시만요. 서기님 이것 좀 펴 보세요. 이게 홍보개념인지 한번 같이 해석 좀 해 보게요.

홍보개념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홍보개념인지 한번 같이 검토를 좀 하시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홍보성이에요? “시의원도 동참하라”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위원님 지금 돔구장 건설 관련해서는 저희 관내에도 의회가 끝나고 한 44개 정도가 부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휴일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성준모위원 과장님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계장님도 있었지요?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만명이 이틀 동안 20만명 왔다고 지금 홍보에 나왔는데 그 주위에 저도 가봤지만 지나가서 봤는데 도배가 돼 있는데 현장에서 몇 점이나 철거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저희가 44점에 대해서는 저희 한계의 인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보리밭 축제 현장에서 몇 점 철거 했느냐고요.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있는데 왜 바로 그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광덕로에 있는 부근에 대해서는 게첨이 휴일이 겹쳤기 때문에 저희가 월요일부터 철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앞까지...

성준모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광고물에 표시금지가 나와 있어요. 폭 30m 이상 도로변에는 저런 것 걸면 안 되지요? 여기 12조 3항에 나와 있네요. 거기가 광덕로가 몇 m 도로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100m 도로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당연히 저런 거 안 되잖아요? 여기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위원님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게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정된 인력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돔을 떠나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한정된 인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기가 보리밭 축제했던 데가 행정구역상 단원구에요, 상록구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호수공원 쪽은 상록구청이고요. 신도시 광덕로쪽은 단원구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신과장님 현장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현장에는 제가 좀 일이 있어 가지고 못 가봤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뒤에 계장님들 계신 분 누가 있어요? 상록구 도시주택과 계장님들 나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날 행사인데 10만명 오는 행사에.

이게 지금 저런 행위는 지금 우리 청장님들한테도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돔구장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어쨌든 신중하게 아주 심각하게 토론과 지금 토론이 진행 중이고 의결이 나오고 계속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위가 벌어지면 당연히 청장님들이 지시하셔서 바로바로 그거를 철거를 하시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이 청장님.

○상록구청장 이순찬 돔구장 관련해서는 사실상 미묘한 부분입니다. 찬성하는 측면도 있고 반대하는 측면도 있고 지역 내에서 여론이 양분화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게 사실 금요일날인가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넘어가고 월요일날 나와서 사실 우리도 추진위원회 이런 측에다 항의도 하고, 아까 우리 담당과장들도 얘기했습니다다는 법상에 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 분명히 위법한 광고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정부분 그 사람들도 추진하려고 세를 키워 왔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도 표현을 좀 하려고 그랬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었다 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이해가 이해도 가능한데 도시개발주식회사, 우리 난방에 관한 문제, 그 문제를 붙였을 때는요. 민영화 저지 그거 붙였더니 하루만에 철거가 됐어요. 되레 도시개발주식회사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민의 커다란 문제고 우리 시를 위한 행위인데 그거 붙였다가는 하루만에 철거가 됐는데 돔구장도 지금 문제로 청장님 말씀대로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에요, 명확한 역할은. 그런 분들이 왜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민감한 부분, 엄연히 복무규정이나 우리 공무원법에 법을 집행하기로 돼 있고 또 구청에서는 민원 일선에서 바로바로 보면 현장에서 수거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 텐데 해석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목요일날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인가 계장님들 불러서 과장님들하고 전화통화로 이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 30분씩 통화를 했어요. 합법인지 불법인지 뭐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행위는 분명히 현장에서 거의 도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떼든지 무슨 조치를 바로바로 취해야지 항의를 하고 나니까 그 뒤에 철거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항의 안 했으면 그거 계속 놔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돔구장 관련해서는 찬반을 떠나서 현재 의회에서 상당히 논의 중에 있는 사안이고 어쨌든 집행하시는 분들은 바로 판단하셔서 철거수거작업을 벌여야지 그걸 며칠 씩 놔두고, 사연도 법 해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여러 부분에서 납득할 수 없고요. 또 형평성에서도, 민영화 도시개발 난방문제는 하루만에 떼어 버리고, 그것도 누가 지시를 하신 거 같아요. 그렇게 하루만에 뗄 수도 없는데, 인력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루만에 거의 시내 것을 다 떼어요. 찾아다니면서 떼지 않는 이상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위원님, 열원 관계는 그 부분도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열원 열병합발전 이쪽 부분에 가면 아직까지도 지금 게첨이 돼 있습니다, 담벼락에.

그리고 돔하고 열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던 부분이고 열원 붙인 부분도 하루만에 이렇게 저희가 제거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휴일이 겹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대부도까지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청 앞에도 스포츠 단체인지 체육단체에서 그 전부터 붙여놨어요.

그게 금, 토, 일에 붙인 것하고 명이 틀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위원님이 전화주신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그 전부터 예를 들어 가지고 정비를 들어갔던 부분이고 또 위원님이 광덕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전화주신 내용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1차적으로 게첨을 할 수 없는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저희가 정비를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돔뿐만이 아니고 열원 부분에 대해서도...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의 조례로 광고물은 부착 게시대가 있어요. 현수막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체육단체 명의로 이 광덕로 시청 앞에 녹지축에다 가로수에 걸어놓은 것은 그 전부터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단체는 되니 안 되니 해석하시면서 스포츠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바로바로 철거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의원이 민원을 넣어도 처리가 안 되는데, 조항을 옥외광고물 법을 들이밀고 왜 철거 안 하느냐고 해도 우리 과장님들 해석이 무슨 단체니 되니 안 되니 그런 얘기하시고 해석이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조례를 봐도 체육단체가 거기다 저런 문구를 써 가지고 하는 게 무슨 정치활동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돔 부분하고 열원 부분이라든가 각종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추후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의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우선 1등 안산, 1등 도시 만들기에 구청장님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는 일에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은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상록구청이요.

상록구청에 상록초등학교 앞에 휀스 설치 언제 했습니까?

상록초등학교 앞에 휀스 있지 않습니까? 설치 년도가 언제였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그것은 정확한 년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계장님들 모르세요? 2008년도 행정감사 할 때도 사실 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휀스 설치를 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 내용을 보니까 했다고 지금 나왔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상록중학교하고...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작년에 267쪽 보면 도로변 무단횡단 방지 휀스의 규격 등 통일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 설치했는지 알고 싶어 가지고, 상록초등학교, 우리 회의 끝날 때까지 알아봐 주시고요.

우리 휀스의 기존 높이가 얼마가 정상입니까? 우리 규격이 나온 것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정해진 규격은 없고요. 저희들이 무단방지 휀스에 대해서는 저희들 성원중학교 있는 데 앞에는 저희들 1m 20 되는데 거기도 학생들이 넘어 다녀 가지고 그것을 좀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이게 기준은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휀스의 규격이 없습니까? 높이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1m 20 정도 되니까 사람이 넘어가니까 또 높여야 된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예.

정진교위원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도소 담장 높이는 식으로 그렇게 철망을 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지금 국도 42호선 수인산업도로변에는 한 2m 정도를 해 놨는데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횡단 방지에 대해서는 도심 내에서는 한 1.2m 높이를 하는데 학생들 차원에서의 중학생들 정도는 그것을 넘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구청장님 앞으로 높일 계획이 있습니까? 1m 20에서 높일 계획이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순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차라리 고속도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중앙분리대를, 그런 생각까지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두 명이 부곡동 앞에서 무단횡단하다가 현장에서 즉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가로수 같은 것으로 중앙분리대를 나무로만 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현장에서 즉사하니까 경찰서에서는 당장 해 달라, 해 달라는데도 우리가 볼 때 가이드레일 비슷한 것으로 하면 5, 60㎝ 되는 것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또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안전이 우선이냐 미관이 우선이냐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42호 국도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고속도로 같이...

정진교위원 42호선 국도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록구청장 이순찬 수인산업도로요.

정진교위원 제가 상록초등학교 앞에 얘기했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그런데 초등학교 이런 데도요. 지금 큰 애들은 넘어 다녀요, 해 놓으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다 올릴 수는 없고요.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정진교위원 상록초등학교 높이가 1m 50입니다. 1m 50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얘기한다면 각골초등학교는 90㎝밖에 안 가요. 그러면 각골도 1m 50으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안전이 문제인지 미관이 문제인지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상록초등학교 앞에 한번 가 보세요. 나는 어디 터널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데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설치년도를 한번 다시 보고요.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정진교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분명히 규격 통일화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근거가 없다 해 가지고 계속 60㎝부터 1m 50까지 중구난방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내용하고 올해 보고한 내용이 다 틀린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미관이라든지 그런 관계는 전부다 협의를 봐 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설치년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적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꼭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이요. 단원구청 이번에 세반사거리 선부동 쪽에 설치했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것 높이가 얼마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선부동 세반에 한 게 1m 20 높이로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1m 20이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1m 50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상록구청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더 높여야 돼요. 그것도 학교 앞이에요. 선부초등학교 앞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규격을 동일화하자 작년에 분명히 한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휀스는 1m 50이고 어떤 휀스는 60이에요. 자료 보여 드릴게요.

자료 좀 보여주세요. 우리 구청장님께 보여드리세요.

이 휀스가 한 개는 단원구청 쪽이고 하나는 상록구청 쪽입니다.

단원구청 우리 과장님 계신 분들이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휀스 자체가 오히려 노점상 장사 뒤의 막음 역할을 하는 쪽이에요. 무단횡단으로 휀스를 넘어가잖아요, 돈 들여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있을 때 안 했다면 사실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휀스의 기본 높이의 규격도 없이 어떻게 통일화 한다고 작년에 분명히 행정감사 자료로 올해 보고하면서도 얘기가 안 맞잖아요? 상록초등학교 다시 한번 가 보세요. 높이가 1m 50이에요. 그렇다고 넘어간다고 해서 또 더 높이자는 얘기는 앞뒤 안 맞는 얘기예요. 미관도 봐 줘야죠. 좀 검토해 주십시오. 상록초등학교하고 선부는 세반사거리 쪽입니다. 그 다음에 동명상가 국민은행 그쪽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맞다면 유지해야 되고 안 맞다 하면 보완해 주십시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상록초등학교 휀스 설치가 제가 알아보니까 2007년도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정진교위원 얼마 안 됐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그 시점에 설치된 거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규격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별로 중학생 정도가 되니까 그 높이에 따라서 넘어 다니고 초등학교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규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사고 안 나는 선에서 규격 높이는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넘는다 해 가지고 계속 올린다면 앞뒤 안 맞거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그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휀스 중앙 시트지에 우리 원형 있죠? 브라보 안산도 있고 그 내용 보니까 30km 마크도 있고 여러 등등 마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어제는 상록구청 가서 찍어 왔는데 이것 시트지가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글쎄, 그 내구연한은 아직 제가 찾아보지 못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계장님 이것 모르세요? 시트지 휀스 가운데, 모르면 이것 보세요. 상록구청 각골초등학교 앞에 사실은 이것 다 벗겨졌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일반적으로 저희 시트지 2008년도, 2009년도 집행하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시트지가 평균 한 6년 정도...

정진교위원 6년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정진교위원 각골초등학교에 설치 언제 했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휀스 설치에 대한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자료 주세요. 각골초등학교 언제 했고 내구연한이 얼마 되었으며 지금 이렇게 다 벗겨져 있는 상태인지, 가 보니까 다 벗겨져 있습니다.

이게 상록구청의 중심지역이에요. 각골초등학교 그 근처만 돌아봤거든요. 이 상태 같으면 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선부동 세반사거리 이것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디자인과에서 계획 받았습니까? 보니까 원형 안 넣고 했데요. 이것 좀 주세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원운희입니다.

그것은 신규 설치한 게 아니고요. 기존 있던 것 보수를 한 겁니다.

정진교위원 어느 거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선부동 세반 있는 거요.

정진교위원 공작아파트하고 수정하고 이번에 설치했잖아요? 이번에 공사를 했다고요. 구청장님께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휀스에 원형을 넣는 게 더 예쁜지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2008년도 행정감사 할 때 디자인과에 의뢰해 가지고 했다는데 오늘 보고는 다 했다고 그러고 가 보면 기본적으로 현실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시트지 내구연한이 6년이었다면 그 업체가 관리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재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굳이 이것 필요하다면 이 마크가 너무 식상하게 되어 있어요. 학교 앞에는 30km 이런 것은 유지되지만 좀 다른 쪽 같은 경우는 굳이 한다 라면 우리 안산시 요즘 브랜드 좋은 것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튤립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것도 디자인이 괜찮으면 넣어주고 그렇지 않다면 관리 못할 바에는 아예 그냥 없애야죠.

단원구청 한 것이 아름다운 건지 이게 아름다운 건지 오히려 나는 사실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 구청에서 직원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디자인과도 있으니까 좀더 2008년도 보고 형식을 빌려 한다면 현실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뗄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시트지를 다시 붙일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 좀 해 주십시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하나 더 붙일게요. 휀스 옆에다가 오히려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버렸어요. 내가 쭉 찍어 왔는데 이것도 그 한 부위만 사실은 다녀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다면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아예 못 하게 하든지 도로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보기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한 게 만날 브라보 브라보 하는데 시장님의 브라보인지 아니면 각 구청의 도로가 브라보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자체가 찾아오는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좀 안 맞다, 보리밭 축제 거리극 축제 등등해서 오지만 다시 찾아오는 도시가 안산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가면 안 오고 축제하면 보리밭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가수 보러 오는 이런 실정은 사실 안 맞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해 놓으면 다른 시에서도 ‘안산의 휀스는 너무 디자인도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 가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돈은 예산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벤치마킹 오는 데 있습니까? 없죠?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고생하셨지만 더 지켜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해 주시고 상록초등학교 1m 50 짜리 검토해 보십시오, 디자인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래서 교통기획과에다 안을 줘 가지고 1m 20까지 넘어가서 사고 나는 것은 누가 책임지는지 그것도 물어야 돼요. 넘어간다 해 가지고 무조건 높인다는 얘기는 저는 과장님 방식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쪽 면 60 짜리가 있고 하나는 1m 50이 있고 규격이 동일하면 기본적으로 학교면 1m 20, 그 다음에 일반도로는 얼마 이런 게 규정이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그 안 좀 잡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단원구청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원운희입니다.

정진교위원 이번에 대부도 시화방조제 가로등 이미지 개선공사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각 언론에 보면 전국 명소로 부상 된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데이트 코스로 유명하다고 나오는데 사고 날 염려가 있습니다, 주정차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면이 있지만 주정차 단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 밤에는 시속을 낮춰 가지고 이렇게 정하지 않고 둘이 데이트 하면서 둘이 마주 보고 달리다가 주정차 된 차량하고 추돌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주간에는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일단은 아름다움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오지만 밤에 주정차 단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교통대책은 세워야 된다 그것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문한다면 지금 바 청색하고 녹색으로 했지 않습니까? 위에 까지 했을 때 교통에 방해가 됩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글쎄, 위의 까지 LED바를 붙였을 경우에는 일부 의견은 또 교통에 불빛하고 시야가 혼선이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위의 까지 LED바를 붙이는 할 한번 예산을 뽑아봤거든요. 참고 자료로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한쪽 도로변만 했을 경우에는 3억 정도가 나오고요. 양쪽으로 다 했을 경우에는 한 5억 300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두고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구청장님 하나 여쭈어 볼게요. 저번에 야간에 현장점검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의 까지 했을 경우에 교통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 설치가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해 주시고 보행자 도로 쪽은 사실 안 하더라도 일단 터널 형식으로 갔을 때 안전도 문제가 안 된다면 더 추가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원구청장 조빈주 단원구청장입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1회 추경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시화방조제 가로등주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해 놓고 본 시점에서 사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등주도 새로 SOS 3L로 바꾸고 그 다음에 LED바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 놓고 아쉬움은 있는데 앞으로 지금 정진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터널화 하기 위해서는 위의 갈매기 쪽으로 LED바가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이었고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정말 명소로 마무리 하려면 어떤 것이 좋으냐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또 하나 플러스 할 것은 안전 문제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판단에서 하도록 하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밑의 베이스커버 쪽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지하지 않다는 그런 나름대로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말 도와주신 시화방조제 이미지화 사업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더 고민을 해서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어느 것이 정말 시화방조제와 어울리는 모델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보완할 게 있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12.7km를 공사했는데 나머지 구간은 시흥시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흥시는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조빈주 그 문제는 저희가 시흥시에다가 저희들 디자인한 것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주면서 또 주변에서도 나름대로 그것은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사실 설계도를 주면서 우리 것을 참고해서 해야지 또 생뚱 맞는 게 들어가 버리면 서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화방조제 전체가 가능한 같은 모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흥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주변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단 대부도 입구부터 끝까지 안산시로 인정하는 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쭉 들어갔을 때가 시흥시고 우리 조력발전소 부위부터 안산이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안산이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는가, 시흥시도 모르고, 그러면 애초부터 이것은 시흥시 구간이라고 하면 되는데 안산시 구간을 놔두고 안 하니까 공사 미흡한 점을 보지 않겠나 그것을 사실은 의심했거든요.

그래서 구간 표시를 해 줘 가지고 시흥시가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단원구청장 조빈주 시흥시하고 안산시 경계에 안내판은 있습니다. 시 경계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낮에 보시는 분들은 아마 구별이 될 겁니다. 아울러서 제가 얘기 듣기에도 시흥 쪽에 계시는 분들이 안산은 했는데 왜 시흥은 안 하느냐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흥에 이래야 저래야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설치할 적에는 우리 것을 꼭 참고하도록 저희가 설계도까지 다 줘서 같은 물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가로등 관련 부분에 있어서 모델 부분은 저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모형이 갈매기 모형인가요? 구청장님. 갈매기 어떤 형상을 본 떼서 만드신 거예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지금 대부도가 바닷가이기 때문에 갈매기를 모델화해서 저희 디자인부서에서 개발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등주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것은 보통 보면 국기 게양대라든가 배너기 꽂은 것 이런 것들을 밖에 돌출을 시켰는데 저희는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그것을 속으로 전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그 모델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단 가로등도 CIP가 있는가요? 원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록구청장님, 가로등 정식 규격이 있나요? 가로등은 없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가로등은 정해진 CIP는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김기완위원 원래 그런 모델들 일정 정도의, 물론 조건이 틀리겠지만, 도로 지형도 틀리고 대부도 방조제도 틀리고 그런 부분들은 규격화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 기본을 좀 가지면서 산업도로나 시내 도로의 틀들, 몇 가지 틀들을 갖고 샘플링 하고 이것저것 막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일단 규격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그 문제는 저도 구청장 하면서 계속 사실은 저도 우리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록에 있을 적에 한번 모델을 나름대로 만들어 보는 것이 광로에서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좁은 도로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서 한번 모델을 전부 찍어 가지고 비교를 해 보자고 앞으로는 그 기준을 만들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부도의 형태를 시내에다 갖다 놓으면 이것은 완전히 생뚱 맞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 문제를 저희 사실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저희 실무부서하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 설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앞으로 중기계획으로 이렇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담당 정책 부서하고 같이 논의해서 틀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좋은 의견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강석 과장님, 주정차 관련 부분에, 670페이지 보니까 체납 징수 건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한 연 2만 5천 건 정도 되네요, 보통 이렇게 건수는.

이게 그냥 체납 부분이고 실제로 보통 주정차 단속 요원이 단속한 건수는 보통 연평균 어느 정도 되는가요? 2008년도 기준으로 하면.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연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예, 연 건수, 체납액 말고 단속건수. 그러면 보통 이렇게 주정차 단속요원이 1일...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우리가 인력으로 단속할 때 1일 한 150건.

김기완위원 단원구청 담당과는요? 한 500건 되는 것 아닌가요? 각 500건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저희가 수기로 할 때 1일 한 250건 됩니다.

김기완위원 250건, 아마 상록구도 한 250건 정도는 될 거에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CCTV로 지금 하고 있고 CCTV도 한 250건,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지금 한 500건 정도 1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인력으로 하는 것과 CCTV를 합쳐서 하는 게 한 500건 정도.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도 보통 한 500건 정도 한 거죠? CCTV가 설치됐기 때문에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좀 늘어났습니다.

김기완위원 더 늘어났어요?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제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굳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존에 인력, 단속원이 지금 상록구에는 몇 명이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16명.

김기완위원 16명, 단원구도 마찬가지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저희도 16분인데요. 3분이 ITS 정보센터로 전출을 갔고요. 지금 11분이 있습니다. 11분 중에서 두 분이 무기계약이 9분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보통 인력으로 했을 때 한 250건 원래 나온 거죠? 250건 정도.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추가적으로 CCTV가 설치돼 가지고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한 10% 정도 보면 되는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1일 한 200여건 정도 늘은 것으로...

김기완위원 더 늘어났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늘어났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에는 원래 보통 하루에 250건 정도밖에 안 됐었다는 건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250에서 한 300건 정도.

김기완위원 잘못 아신 거 아닙니까? 아니, 본청에 데이터는 원래 500건인데 500건 정도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렇지 않은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CCTV 설치된 이후에 200건 정도 이렇게 늘어났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1일 한 200건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완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겠네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그리고 단속 날짜로 보면 월 평균 30일 했는데 근무기간 따져서 이렇게 평균을 내다보면 저희들은 고정식으로 단속하기 전에는 1일 158건, 그 다음에 CCTV하고 같이 고정으로 단속하는 게 286건 정도가 나옵니다.

김기완위원 보통 그러면 지점은 보통 이렇게 단속구간 지점이 있잖아요. 상록구는 몇 군데나 돼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우리는 지금 고정이 37개소가 되는 거지요.

김기완위원 아니, CCTV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단속구간 있잖아요. 주정차 단속에 주요지점. 보통 한 3~400개 되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우리가 주정차 금지선 그게 119km요.

김기완위원 자료를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주시고요. 기존의 인력으로 했었을 때 했던 건수하고 CCTV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민원도 실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아요. 최근에 일부 몇몇 지역에 인사 분들도 CCTV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재고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취지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이 먼저이지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추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단은 실은 집행부 본청의 데이터하고 구청의 데이터가 좀 틀려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보통 500건 정도, 양 구청하면 1000건이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의 데이터로 얘기하면 500건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단속건수가.

그러니까 매일 1000명이 주정차 단속 위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하는 게 5일 정도 하는 거잖아요? 점심시간 빼고. 그러면 얼마요. 5000명이 계속해서 일주일에 5000명이 양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의 것 가지고 주차질서가 확립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버리는 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단속을 안 하란 이야기 아닙니다,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찾아야 되는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굳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그런 생각을 저번에도 한번 작년에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주정차 단속, 그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인터넷 부분은 우리보다 좀 뒤졌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2인1조가 되어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을 봤어요. 항상 2인 1조가 되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요. 우리는 실은 되지는 않더라고요, 법상 보니까. 당연히 실제로 사람 인력이 가서 뛰는 경우를 확인해 버리면 공무원 입회하에 가능, 공무원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2인 1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보통 이렇게 기능적 공무원 하나에 전체 단속 기간제와 무기직 같이 넣어 가지고 지금 해 가지고 편법적으로 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이러다보니까 2인 1조 개념도 안 되고 예고적 개념, 쉽게 말해서 계도하는 개념이 안 되는 거지요, 단속이 돼 버리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공무원은 오사카나 도쿄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은 5분 정도는 정확하게 지켜주시더라고요. 거기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서 시간 재서 아마 송출은 PDA로 하는 거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제도적인 틀이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 건의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인력이 부족하니까 기간제 써 가지고 지금 실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 인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도도 안 되고 무조건 단속이 돼 버리는 거죠. 싹 지나가 가지고 그냥 한번 훑는 형식으로.

이런 식의 과연 주정차 단속이 의미가 있겠는가, 시민의식을 높이는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런데 법이 그렇게 돼 있다 라면 그 법 개정도 유도리를 가질 수 있도록, 단속원의 지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확보해 줄지는 모르지만 법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CCTV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실제로 작년 말에 생겼어요. 그 전에는 실제로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CCTV의 규격이나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인카메라, 무인단속장치라고만 얘기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규격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지만 그것도 실은 어떻게 보면 A라는 사람이 CCTV를 활용해서 무인카메라 장치를 활용해 가지고 주정차 단속위반에 예를 들어 제가 해 가지고 시에 갖다 주면 그것도 단속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애매하고, 그런데 또 실제로 들어가 보면 과연 좀더 넓게 해석해보면 지금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단속원들이 아까 두 명 파견됐다라고 얘기했는데 파견되면 그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유인장치로 카메라로 찍어서 계도하는 부분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애매함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무인장치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법에 아마 넣었던 거 같더라고요, 2008년도 보니까 법령에.

그래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편의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단속당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얼마만큼 패닉상태가 될까요? 이런 고민들이 전제되어서 좀 더디가고 힘들더라도 뭔가 대안을 가지면서 저는 연착륙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무서워서라도 날라오니까, 보통 5일 만에 날라온다고 하더군요. 구청을 통해서 구청에서 확인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과정이 실은 황당한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시 한 번 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법률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면 건의도 하시고 우리 의회도 좀 건의하셔서 실질적인 계도가 될 수 있도록, 주차질서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몰더라도, 토끼몰이를 하더라도 사냥을 하더라도 몰 때 몰면서 가잖아요. 몰아주면서 몰잖아요. 막 몰지는 않거든요,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게 주차질서 확립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대안 만들면서 기능적인 접근의 단속이 돼야 되는데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고 주가 돼 버리면 실은 혼선이거든요. 이건 뭐 정부정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또 기능적으로 접근하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법질서를 위반한 사람이 500건이면 1,000건인데 일주일에 5천 명씩 나온단 말이에요. 1년이면 얼마에요. 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의식,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 어떻게든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 상록구청은 탄력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단속하는 데가 있고 나름대로 시간대를 07시부터 19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07시부터 21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09시부터 19시까지 하는데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가지역 같은 데 09시부터 단속을 해도 되고 출퇴근로는 07시부터 단속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은 출퇴근시간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지금 5분에 그것을 따졌는데 10분으로 전부 다 연장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인력으로 단속하는 문제도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능직공무원도 꼭 포함을 시켜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시민들이 전부 다, 위원님은 자꾸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고정 CCTV가 설치가 되면 시민의식도 자꾸 ‘아, 고정 CCTV가 저기서 감시하고 있구나’ 라는 차원에서 하다 보면 주차질서도 더 확립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처음 시작이니까 건수가 많지만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법적 단속의 장치가 강화되어서 그것들에 의해서 주차질서가 확립이 된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살인죄 하면서 살인을 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한 논조는 어쨌든 간에 이후에 다시 한번, 구청 다음에 있는가요?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대안마련 차원에서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굳이 말씀드렸던 건 단속원들은 단속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실제로.

아까 얘기했지만 단속원이 단속하는 건 없어요. 법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차피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입회하에 형식을 빌어서 하는 거지, 실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심지역에 있어서 그 분들 피해주고 해야 될 부분은 하겠지만 그 분들이 계도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단속하기보다는.

CCTV 지역들에 배치돼서 계도하시라는 거죠. 5분은 난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10분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5분에서 하긴 해야지요. 그렇지만 그 분들이 나서서 계도해서 가게끔 해 주는 게 주차질서확립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정리해야지요. 단속원이 꼭 끼어야 되는 문제인가요? 아주 중요한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도차원에서 2인 1조를 배치시켜서라도 계도를 해주셔야지요. 안 되면 떼어야지요. 이런 게 단속원의 역할일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CCTV도 활용하면서.

그리고 시간의 문제는 아까 잘 유도리 있게 말씀하셨지만 또 과연 9시까지 하는 부분이 좋은 건지 아니면 조금 낮춰서 7시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력적으로 커버하는 건지, 중심지역 부분들은. 아주 다양하게 하고 계시지만 점검하실 필요는 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민원들이 많이 나와서 몰면서, 근본적으로 주차장 공간도 확보를 해주면서 그리고 가능해야지 단속으로 가능하지 않고 단속한다 하더라도 그런 단속원들이 CCTV를 활용하더라도 계도하는 측면으로 좀 가고, 그리고 법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좀 건의해서 확보가 돼야지 건수가 중요하고 이렇게 과태료 받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식은 이거 하나로 안산시에 대한 행정 불신들이 가득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1천명, 5천명, 1만명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겠습니다만, 있는 분들 주차공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문제예요. 다 없는 서민들의 문제이지.

물론 의식에 있어서 주차질서 확립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의식전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의식도 성숙하고 또 안산이 경쟁력도 갖은 거죠. 브랜드 가치 하면서 무슨 건물 하나 들어서 가지고 안산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뭔가 같이 노력하고 성과를 보이면 그게 살기 좋은 안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못 했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가 됐든 CCTV 하고 있는 부분들도 혹시 그러한 리스크, 행정의 편의로 우리가 너무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좀 더디 가고 힘들더라도 접근해서 계도해서 시민들 맞닥뜨려서 설명하면서 계도하면 그 의식은 바뀐다 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같이 고민하시자 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야 민원도 최소화 되면서 정착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예요. 이 전단지를 누가 주셨어요, 제가 직접 수거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유동광고물 부분에 전단지 단속이 있더라고요. 신웅균 과장님, 건수를 보니까 한 35만장 건수 이렇게 되는데 처리는 어떻게 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일단 저희가 상당히 많은 전단지가 시내에 뿌려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전에도 항상 해왔지만 많은 전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단지 중에서 일반적으로 음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저희가 추적을 해 가지고 신원조회해서 고발까지 확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발해도 저희 검찰 쪽에서는 특별하게 데미지가 갈만한 내용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경고성으로 이렇게 고발까지는 하는데 그렇게 영향력이 많은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번에 소관 상임위, 경제사회위원회 쪽에서도 같이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뭔가 좀 뽑혀줘야 돼요. 뭔가 극복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어느 지자체든 나서는 문제는 지자체마다 또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담당과, 또 이렇게 청소년 관련 부분 여러 가지 또 위생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도 이 부분은 나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보니까 검은 세단이나 좋은 차 가지고 뿌리는 거거든요. 다 아실 거예요. 술 한잔씩 먹으러 혹시나 회식하러 가다보면 그냥 저녁에 쫙 뿌리면서 쫙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미화원 분들 통해서 주시고 가신 거거든요, 제발 좀 단속해 달라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니까 일은 하겠습니다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거지요.

다 보셨잖아요. 안에 옛날에 삐라 뿌리듯이, 삐라라는 말 죄송합니다만 70년대 유인물 뿌리듯이 쫙 뿌리면서 가잖아요, 단속 피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은 관련과들끼리 구청 내에, 아니면 본청과 같이 합의하셔 가지고 협의하셔서 이런 것들은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TF팀 구성해 가지고 정말, 그리고 법의 허용에서 한계가 있다면 또 다른 법적 장치를 만들어서라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전화번호 502-2992인데 채연노래광장에 몽땅 양주 8만원인데, 여기 전화에 온라인 시스템 열어서라도 계속 전화해 가지고 아예 영업을 못할 수 있도록, 그게 합법이나 아니냐의 문제, 그런 얘기도 작년에 했었잖아요.

온라인 시스템 이것 걸어서 계속 전화 하면 그 집 영업 자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뿌리는 집은 진짜 시스템 간단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화 걸어서 넣어서 계속적으로 전화해서 아예 영업을 못하게 만드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법이 허용되는 범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전화 바꾸든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한 법 테두리에서 약하다 라고 한다 라면 우리도 법테두리 내에서 단속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죠. 그러면 영업이 안 되게 해야지.

여기에 영업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은 그 집 전화 못 쓰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전화 걸어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 대안들을 찾아야 뿌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 분들도,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것 아닙니까?

아침에 보더라도 일본의 유흥주점이라 하더라도 내놓고 아침에는 자기들이 다 수거해 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뀌어내져야지요, 실은 어떻든 간에.

그런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7년 동안 얘기해도 7년 동안 별로 법이 약해서, 해도 뭐 또 확인되는 과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그런 방법으로 아예 영업을 못하게, 온라인으로 걸어서 아예 그냥, 계속 나오면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걸면 되지 않습니까? 걸어 가지고 아예 영업을 못하게끔, 그게 영업방해인지 아닌지 법적소송을 해서라도...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예, 이제 끝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끝나고 답변 듣고 이후에는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두 구청장님의 의견을 좀, 한분 조빈주 구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조빈주 예, 단원구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명쾌하게 해결이 안 돼서 저희들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주신 의견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더 고민을 하고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대안을 내년까지 좀 가지고 오세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성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가지치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록구 예산이 가지치기가 얼마나 돼요? 단원구도 예산 알려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추경에 6천만원을 포함해서 당초에 1억 3,200에서 지금 1억 9,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상록구는 어떻게 돼요? 추경까지 다 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상록구도 1억 2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주기명위원 자체 인력은 얼마나 되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단원구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녹지 분야의 인원은 가로수를 관리하는 직원은 한 명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한 명밖에 없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주기명위원 아니, 가지치기하고 이런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기간제 근로라 그래 가지고...

주기명위원 몇 분이 하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것은 지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상록구는 가지치기 인원만 5명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여기는 1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로...

주기명위원 지금까지 가지치기 현황을 보니까 상록구는 327주를 했고 단원구는 5,400주를 했어요. 똑 같은 개월 수에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단원구가 일이 더 많아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단원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치기 부분에 대해서는 1억 9,200을 가지고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집중적으로 가지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한 6천만원 정도가 더 서 있기 때문에 연 2회 정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가지치기 대상을 집중적으로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주기명위원 상록구는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가지치기 할 게 없나요? 너무 차이가 나서, 327주하고 5,400주면 5천 몇 주가 차이가 나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저희는 지금 가로수 가지치기 할 대상이 지금 현재 느티나무, 은행나무 해서 327주가 있고요. 그리고 총 버짐나무도 3종 해서 1,680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2,200주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주기명위원 아니, 누가 봐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인력이 단원구가 훨씬 많은 건지 아니면 단원구에 할 일이 많고 상록구에는 없는 건지 이렇게 보면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쭈어 본 겁니다.

도시주택과 아까 성준모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불법 건축물 정리실적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했는데 상록구는 계고를 2,026건을 했고 단원구는 1,041건 계고를 했어요.

그런데 차이 나는 부분, 상록구는 자진철거를 336건을 했어요. 단원구는 한 건도 없고.

또 강제철거를 상록구는 3건이고 단원구는 한 건도 없어요.

고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고발도 상록은 12, 단원은 58건, 이행강제금 징수에서도 상록구는 1,115건이고 단원구는 722건입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보면 단원구는 261건인데 상록구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상록구의 좋은 점은 자진철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자진철거가 상록구는 336건이나 돼요. 단원구는 한 건도 없어요. 이 차이점이 뭐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저희 지금 불법광고물 자진철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기명위원 예, 저는 뭐냐 하면 건수도 그렇고 건수는 상록구가 계고가 2,026건이고 단원구는 1,041건이에요. 계고라는 것은 벌금 하기 전에 여러분들 불법을 했으니까 자진해서 철거하고 이행하십시오, 원상복구 하십시오 이것을 계고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상록구는 2,026건을 계고를 했고, 단원구는 1,041건 이렇게 반절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자진철거가 제일 좋은데 상록은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336건이나 자진철거했어요. 단원은 단 한 건도 없어요. 똑 같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데 무슨 차이점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불법건축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 단원구에는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위원님 자료를 보시게 되면 불법건축물 정비실적이 2,082건입니다. 그 중에서 우측에 원상복구가 261건이 있습니다. 그 261건에 대해서는 자진 원상복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상록구 건수는 어떻게 되죠? 계고가 2,026건인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저희는 계고가 2,026건이고...

주기명위원 건수는 계고 안 한 것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전체 합치면요?

저희가 지금 보면 그것 다 합해서 2,026건입니다.

주기명위원 계고에 말입니다. 자진철거, 강제철거, 고발,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이것 자체도 계고에 들어가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일단 저희가 원상복구 지시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하는데요. 원상복구 지시하는 것도 계고에 들어갑니다.

주기명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쭐 것은 이게 지금 이 안에 고잔동 11블록하고 그 다음에 한대역앞에 이 안에 몇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그게 그 쪽에 포함되어 있는 게 231건입니다.

주기명위원 한대역앞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지금 한대역앞이랑 사동 쪽 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이게 몇 건이라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231건입니다.

주기명위원 단원구 11블럭은 몇 건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고잔동하고 초지동, 그 다음에 신길동 이 3개 지역이 신도시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고잔동 같은 경우는 85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85건은 고잔역 앞에 11블럭만 85건인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고잔동, 초지동을 포함해서...

주기명위원 거기가 딱 초지동이에요. 초지동이 딱 85건이에요. 신길동 이런 데는 없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거기도 38건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사실 며칠 전에 김기완 부의장하고 저하고 불러가 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왔는데 사실 우리 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원래 거기 세 가구 지으라고 하는데 15가구, 심지어는 21가구 이렇게 지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대수가. 주차대수가 우리 1대1인데 그 사람들 민원을 해결해 주려면 7대1인데 이것 불가능한 일이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허가하는 과정 설계사들도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일종의 문제가 있어요. 딱 해 놓고 이것 준공 떨어지면 새로 하면 된다고 칸막이 해 놓고 할 때 이럴 때 준공을 떨어뜨려주면 안 되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단원구청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가구수 위반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시책 중에 하나가 지금 준공된 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준공 이후에 불법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건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법사항에 대해서 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설계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후에도 저희가 일정 부분을 무작위 추출해서 조사를 해 보면 실제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불법 가구 위반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신도시에 가구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산1단계에서 2단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일정 부분 주택 가구수에 대한 개념을 지구단위계획에서 통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안산1단계 지역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가구수 통제를 안 하다 보니까 쪽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변질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신도시 2단계 지역은 최소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구당 18평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8평 정도의 입주자가 많다 라고 그러면 가구수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주기명위원 지금 상록구나 단원구 말씀드린 블록들은 100% 다 불법이에요. 세 가구 지으라는 것을 20가구, 18가구, 15가구 이렇게 지금 불법인데 문제는 그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다 돈 벌어서 챙겨서 서울로 이사 갔다는 거죠.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은 피해자들이에요. 가구당 얼마니까 집세 얼마 나오고 이러니까 비싸게 해서 집을 팔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 팔 때 우리 이렇게 불법이고 시에서 벌금 나오고 이런 소리 안 하고 팔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 11블록 같은 경우는 2,500세대가 살아요. 계속 1년에 몇 백 명씩 나온다는 거예요, 안산시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피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속여서 다른 사람한테 또 팔고 또 팔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시면 음주운전 빼주고 뭐 빼주고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선의의 피해자를 매년 우리 안산시에서 양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도 산 금액이 있는데 속아서 샀는데 정직하게 파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말 하면서 ‘18가구이니까 월세 얼마면 1년에 은행이자 빼고 얼마 남습니다’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팝니다.

지금 단원구, 상록구에 수천 세대가 그런 경우인데 이것 지금 다 부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본적인 방법이 없는가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시게 되면 상당 부분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표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과거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대수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에 대해서는 현 실정을 고려해서 신도시 2단계를 포함해서 안산시 지구단위계획을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이 잘 현실에 맞춰서 조정이 된다 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근본적인 어떤 치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구청에서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직접 어떤 특정지역을 단속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어떤 집은 단속을 안 하는데 이런 민원사항으로 해서 많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제 어떤 그런 여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저희 신도시 2단계 지역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강제이행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금년 정기 분에서 부과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답변이 지금 맞는 답이네요.

지금 수 백 가구, 수천 가구가 매년 불법을 내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맞춰 가지고 주차대수 1대1인데 7대1로 바꿔줄 수도 없는 것이고 조례를 바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을 못 바꿔 주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은 계속해서 그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나타날 텐데 이것을 치유할 방법이 없느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가구당 200만원 더 내고 400만원씩도 내는 데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행강제금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전체 토털 한 가구당 따지면 그게 아마 벌금이 수십억 될 것 같아요.

그 수 십 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택 몇 가구를 사서 주차난을 해결해 주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데 거기에다 주차난을 해결해 주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이 말입니다. 특별법이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시의 재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을 일시에 다 가구당 얼마씩 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지역에 주택을 사 들여서 주차난을 해소해 주면서 해제해 주는 방법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해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그 부분을 법 테두리 안에서 한시적인 어떤 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는...

주기명위원 왜 그러냐 하면 똑 같이 안산시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구가 다르다고 자진철거해야 되고 어떤 데는 원상복구 261건이고 어떤 데는 한 건도 없고 이러면 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렇게 똑 같은 안산시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는 강제철거하고 어디는 강제철거 안 하고 이런 데서도 불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그렇다고 그 건물을 다 철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철거되겠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셔야지 그것을 누가 합니까? 우리들이 해줘야죠. 시의원들하고 공무원들이 해결 안 해 주면 계속 1년에 수백명씩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은 상록구는 어떤 데 왜 단원구는 어떠냐, 서로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게 당연히 불법건축물 단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것은 건축법 79조에 의한 대수선 위반으로 해서 대부분 그것을 갖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가구수 위반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이 M1 용지라든가 용지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세 가구라든가 다섯 가구로 경우에 따라서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세 가구를 짓게 했으면 우리가 건축허가 할 시 법대로 하면 세 가구만 살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축 인허가를 내준 후에도 세 가구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5가구가 살고 20가구가 사느냐 이 말입니다. 사후관리도 우리 시에서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어쨌든 그로 인해서 처음에 일을 저질러놓는 주범이죠. 원 범죄자는 다 이사 가버리고 새로 오는 사람은 한마디로 사기 당해서 오는 건데 자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 못하면 벌금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벌금도 일괄해서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 이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그래서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거래에서는 공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여지가 없는 건데요. 주택이나 사는 모양도 저희가 원상복구 지시가 일단 나가고 계고가 나갈 때는 일단 건축물 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는 표시를 해 가지고 항상 대장에다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매년 피해자가 생길 거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벌금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많게는 400 몇 십만원, 200 몇 십만원 이렇게 벌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수 십 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대 몇 가구를 사서 주차난을 해소해 주면서 어떻게 하는 방법 없어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단원구청장입니다.

사실 그런 실무적인 것 우리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면서 대안을 우리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안을 못 내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 특별히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미 불법건축물이 된 것을 소급을 해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참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 되는 게 가구수 위반도 있지만 결국은 거기 주차장 문제가 연결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주차장만 해결해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기명위원 몇 채 사서 해 주면,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잔동 656번지 같은 경우는 그 주차난 싸우고 저녁이면 난리였습니다. 집 한 채 사서 주차 20대 딱 앉히니까 주차난이 그냥 해소되어 버렸어요. 수 백 대가 이렇게 하던 것이 20대 앉히니까, 그런 것을 봤어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하여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을 주시면, 또 그리고 저희가 사실 구청에서 단속 부서로써 저희도 건의할 사항이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주기명위원 답답합니다.

○단원구청장 조빈주 답답하신 것은 저희도 공감하면서 우리가 정책 입안 부서에 저희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각종 보도 경계석, 도로포장,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 조기발주했죠? 다들 조기발주했지 않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렇죠. 2009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저희들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는 보도 경계석이 예산이 6억이었고요. 도로포장이 7억 해서 13억했고요. 또 구조물 5억 해서 한 18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기명위원 단원구도 비슷하죠?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산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기명위원 지금 조기발주 할 시 잔여 예산이 얼마나 남았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지금 보도경계석이나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지금 방침을 받아 가지고 구역별로 시민이 원하는 데는 다 해 주다 보니까 집행잔액 없이 그냥 다 털어서 합니다, 내용상으로는.

주기명위원 지금 잔여예산을 하반기 유지보수 할 데가 제가 자전거 타고 저희 지역구 이렇게 다녀도 꽤 할 데가 많더라고요. 단원구 같은 경우 잔여 금액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모자라지 않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그런 간단한 보수에 대한 것은 수로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로원들을 시켜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연석이 되어 보도나 경계석을 교체해야 될 때는 저희도 그래서 나름대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단원구 집행하시는 분 제가 보니까 고잔동 656번지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그쪽에 굉장히 도로파손이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단원구는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원운희입니다.

저희도 지금 재정 조기집행 해 가지고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을 했고요. 유지보수비는 지금 현재 남아 가지고 일단 도로파손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주민들 불편사항 건의사항 들어오는 지역은 유지보수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보수해 드리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우리 도시주택과 이태석 과장님, 지난 166회 임시회에서 어린이공원놀이터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거 아시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유지관리 및 집행계획을 연초에 예산을 가지고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연초에 한 것 말고 5월 6일날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이 조례는 공포되자마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김동규위원 이 조례를 보면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행인을 제한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기준에 맞게 위생점검이나 심지어는 감시카메라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냐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지금 조례가 5월달에 시행이 됐더라도 지금 조례에서 정의하는 내용은 기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수행했던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간제 근로라든가 아니면 희망근로자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이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녹지분야에 투입이 돼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일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반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김동규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의회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고 공포가 되고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놀이터가 관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제대로 된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고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만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인원이 또 배치가 돼야 되고 수시로 아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구청의 어떤 체계상 보면 사실 이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단속 위주, 이런 위주가 아닌가, 어차피 이런 일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본청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구청으로 결국은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권한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받아올 수 있는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어떤 특정업무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구청에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업무를 지금 기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경범죄에 보면 애완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규칙에 위반되게 어린이공원에 가져가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적발을 해서 처벌하고 그러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경범죄 그 조항이 마련된 지가 언제인데 우리 시에서 한번도 그런 실적이 없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50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없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김동규위원 그런 법률조차도 규정된 것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완벽하게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비가 돼 있느냐, 과연 구청에서 이 일이 정말 지금 있는 업무보다도 훨씬 더 과중한 업무부담이 될 텐데 저희가 어제 본회의 때 인원충원계획을 봤는데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인원충원계획이나 그런 데도 분명히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될 이런 분들이 인원충원계획이 우리 시 본청에 들어가 가지고 구청에도 인원이 배정이 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위원님, 어린이공원이 지금...

김동규위원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구청에서 하는 일이 참 힘들고 막중한 업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산 쓰고 뭐 생색내는 일은 본청에서 다 하고 힘들고 그런 일들은 다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역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양 구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 있으시잖아요?

구청이 만날 그런 업무만 하고 기피부서나 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조례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당연히 우리 시에서 업무를 이관하고 인원도 충원하고 해줘야 되겠지만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록구청장 이순찬 상록구청장입니다.

사실은 권한의 관계에서 본청이 갖는 권한과 우리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갖는 권한의 한계가 임명직 구청장으로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로 저희는 복지업무가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업무가 사실 규제 내지 단속이 업무입니다. 조금 전에 다 말씀하신 주로 여기 건설교통과장이니 도시주택과장이 담당하는 노점상 단속서부터 주정차 단속, 무허가 건축물, 녹지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단속업무 위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산업위생과 같은 데도 음식업 같은 것 신고수리나 하고 나머지는 단속업무, 비산먼지라든지 공해 관련도 단속업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정말 정책적으로 행정체계 개편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거시적으로 정말 전국적으로 다루어질 때 다루어지지 지금 우리 구청장들의 힘, 역량으로써 이거를 갖다가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희망적인 말씀이 아니라...

○상록구청장 이순찬 정말 그 부분은 우리 구청장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에 벗어나 있는 업무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어려움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상황들이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아마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정말 우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방법을 고민을 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건설교통과 양 구청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도심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가로등이 다 설치돼 있는데 아마 작년서부터인가요.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네,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격등제 실시 사유가 아시다시피 석유 값이 에너지가격이 올라가면서 에너지절약 때문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면 격등제를 실시를 하더라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요. 그만큼 도심이 밝아졌다는 어떤 이유도 있었고 아니면 조도를 향상 시켰거나, 그런데 가로등을 이렇게 새로 공사를 하면서 가로등을 몇 m에 지금 하나씩 이렇게 설치하고 있지요? 거리상.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지금 간격이 현재 돼 있는 것이 한 60m에서 한 70m 간격으로 돼 있는데요. 새로 설치하는 거는 한 45m 간격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는 것은 없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그것은 계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를 하는데 격등제는 사실상 우리가 42호 국도만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해안로하고 국도 42호선을 하려고 했던 건데...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격등제가 되고 있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격등제를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해안로하고 42호 국도만 하다가 해안로는 국제레저항공 때문에 해제를 시켰고요.

그래서 도심 내에 있는 상가가 없는 지역 이런 데는 좀 밝기가 어두우니까 전부다 켜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그래도 어둡다고 지금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로수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상 어둡다는 표현을, 지금 위원님은 거기 지금 도심 내가 밝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것이 대다수가 가로등을 더 설치해달라든지 조도를 더 밝혀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김동규위원 보안등에 대한 요구는 사실 골목골목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로변의 가로등을 뭐 더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은 저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중심상가나 이런 데 보면 그나마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리의 어떤 제한이 없다 하면 격등제를 하면서도 불편이 없는 그런 데가 있더라, 그럴 바에는 아예 그런 데 가로등 자체를 공사하는 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심이 더 밝아지면 밝아지지 지금 더 어두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리를 더 늘리든지 아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를 할 게 아니라.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다 공감하지만...

김동규위원 그리고 조도를 좀 더 높인다 예를 들어서 LED등을 사용한다 그런 쪽으로 하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는 거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LED 관계도 지금 사실상 가로등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도 LED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는데 그것도 검증이 되고 지금 단가적으로는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차원에서 에너지도 절약이 되면서 밝기가 조도가 밝은 그러한 자재로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 가로등을 지금 뭐 새로 이렇게 해서 간격을 맞추는 공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의 47호선이라든지 이러한 팔곡동 도로 그런 데에 지금 가로등이 설치 안 돼 있는데, 고속도로 진입로 그런 데만 추진되고 있고 노후 보도블록을 교체하기 위해서, 교체하다 보면 거기에 밝기가 어둡다고 하는 주민들이 많으면 거기에 간격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맞추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시내에 격등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격등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지금 42호 국도, 수인산업도로요.

김동규위원 거기 말고 시내에는 전혀 없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시내에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겁니까? 가로등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미관상에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정말 거리를 조금 더 넓히고 조도를 향상시켜 가지고 설치 자체를 적게 하면 에너지절약뿐만 아니라 설치비 자체가 적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꺼냈습니다.

시화방조제, 전에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조제 우리가 이번에 가로등 공사 다 했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보면 불법주정차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원운희입니다.

지금 시화방조제하고 방아머리 입구에 지금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정도 되면 방아머리항에서 인근 섬으로 들어가는 자월도라든가 승봉도로 들어가는 차량이 거기다 주차를 해 놓고 들어가는 차량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화방조제에서 방조제 낚시꾼들이 많이 늘어 가지고요. 거기다 주정차를 해놓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민원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아침 새벽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지금 단속팀 1개조 5명이 들어가 가지고 계속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규위원 평일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평일에는 그렇게 주정차 때문에 야기되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말에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평일에도 있는 것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 거기에서 불법주정차를 하는 분들이 결국은 낚시를 하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네.

김동규위원 낚시를 하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낚시꾼들로 인해 가지고 환경오염이 너무 많이 된다, 쓰레기서부터 해 가지고. 결국은 그 비용은 또 우리들이 책임져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주정차 단속을 함으로써 불법 낚시하시는 분들이 줄어들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적인 오염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불법 낚시나 쓰레기투기 같은 것은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예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저희가 여름철 성수기 때는 평일에도 지금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여름 행락철이라든가 가을 행락철 때 그때는 교통 불법주정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평일에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아머리 부근에 이번 달 중에 CCTV 한 대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면 많이 완화가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생각 같으면 주차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라인을 그어 가지고 주차비라도 받고 싶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공간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우리 단원구청에서 수억을 들여 가지고 좋게 가로등까지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그런 방조제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고 그런다 하면 이것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단호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평일에도 단속은 물론이거니와 쓰레기투기, 그리고 불법적인 낚시까지도 같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환경이라든가 불법주정차 해서 관련 과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아까 주기명 위원님 신도시 이주단지 관련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분을 말씀 아까 서로 하셨고 구청장님 답변 속에 답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워낙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들 제기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한 100여분 모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실은 많이 설명도 했습니다. 구청이야 단속부서고 기능부서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최근 법적으로 완화했던 부분도 설명도 드렸고, 또 장기적으로는 아까 이태석 과장님 얘기했지만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관련해서 수립되는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과정도 쉽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합법화 됐을 때 가지고 있는 주차의 문제는 우리가 안는 문제이고 다 떠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어차피 본청 아마 감사과정에서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주차의 문제는 심각해서 아마 주기명 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책부서하고 논의할 때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대신을 하고요.

그 분들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 상당히 지역적으로 좀 낙후돼 있어서 주변에 가로수나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좀 잘 안 돼 있는가 봐요. 벌레도 많고 이렇게 되어서 빨리 이렇게, 아파트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도 실은 내에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정중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지동 구도시지역, 신도시 이주단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약살포를 좀 통해서 벌레들이 좀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떨어진답니다. 그것 좀 이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민원성인데 저번에 드렸던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어디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우리 단원구 도시주택과 같은데, 문화예술의 전당 지주이용 광고물 전광판 있지요? 고잔역 앞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성준모위원 다니다 보시면 매일 보실 거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성준모위원 그게 지주이용 광고물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장소에 설치돼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 설치는 우리 시청 문화관광과에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설치해도 담당부서의 협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설치돼야 되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근거 구청자료에 있어요? 서류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설치는 시청에서 설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원하신다고 그러면...

성준모위원 담당부서가 불법광고물은 철거하는 부서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근데 그게 불법광고물이에요, 아니면 합법광고물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지금 그거는 우리 시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 부서 구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불법유무를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것은 기 허가가 돼서 설치가 된...

성준모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됐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위원님, 그 세부적인 설치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료제출 뿐이 아니라 원상복귀 시킬 수 있어요? 불법이라고 하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불법이면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0조를 봐도 당해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 표시하든지, 또 건물부지 밖에 표시를 해도 이 시행령에 보면 전기사용,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

지금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풀 컬러 LED를 이용하여 공연 및 전시안내 홍보문안을 동영상으로 표출하여 전당을 찾는 관람객들과 시민들에게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함.” 이게 설치목적이에요. 아무리 관에서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면 안된다 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더.

그래서 지금 담당과에서는 이 법과 시행령과 조례를 살펴 보셔 가지고 지금 전광판이 설치근거가 명확히 있나를 먼저 확인하셔서 설치근거가 없다 라고 하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상록구청은 민간위탁이 얼마죠? 광고물 수거 예산이. 한 5천만원 안 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5천만원 안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일산 같은 경우도 이게 계속 지금 5천만원을 우리 공무원들도 수거하고 또 민간위탁을 줬죠? 불법광고물 수거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한 사례인데 우리가 동네에 가 보면 불법 방지시트도 붙여놓고 하지만 주택가를 보면 개인들이 방을 세 놓는 것을 정말 그게 청 테이프로 해서 붙여놓습니다, 정말 보기 흉하게.

이게 청소년 학생, 중고등학생들 봉사활동이 동사무소, 파출소 이런 데를 가도 잘 안 해 주고 아이들이 시간은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활용했으면 합니다.

벽보 접착용 10장 떼어오면 한 시간 주고 이런 것, 지금 다른 사례를 봤더니 접착제 벽보 두 장만 떼어 와도 한 시간을 주는 데가 있어요.

또 벽보 20장 회수해 오면 한 시간, 현수막 세 장 걷어 와도 한 시간,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고 또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를 보니까 지금 벽도 장당 50원씩 수거를 하더라고요, 전단지는 30원씩 현재 수거하고. 이 방법도 매일 하니까 구청이 번잡스러우니까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4시까지만 받는다고 이렇게 아주 운영 방안이 현실화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록구청 보니까 벽보 10만장 수거했는데 50원 줘도 500만원이고 전단지 34만장 수거해서 30원씩 줘도 1천만원이에요. 합쳐야 1,500만원인데 단원구청 보니까 작년에 벽보 1만 5천장, 전단지 8만 5천장 수거됐더라고요. 이것 합치면 320만원이면 이런 것을 해 낼 수 있어서, 그런데 이것 조례로 됐나 보니까 조례가 아니라 지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문 구청은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한다 라고 하고 제가 자료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이런 제도가 좀 어떨까요? 청소년하고 어르신들도, 대신 청소년들은 아까 유해광고물 같은 경우는 명함 있죠. 조그마한 것 그런 것은 손 안 대게끔, 그것 갖고 오면 아이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것 말고 벽보 전단지를 붙이는 것을 떼어오는 것을 봉사시간을 주면 상당히 이것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새 할머니들 다니시면 신문지 폐지 수거하는데 굳이 그것보다 한달에 한번 해 오시면 2만원 미만이니까 되레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어쨌든 나가는 예산이니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 청장님들 이런 제안이 어떠세요? 이 청장님.

○상록구청장 이순찬 한번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차피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파기한다 라는 것은 신의 측에 벗어나는 일이고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올 가을 정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도 참고로 해서.

○단원구청장 조빈주 예, 저도 동감입니다. 아주 좋으신 시책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을 할지 타 지자체 사례도 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정진교 위원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도시주택과요. 어제 사실 제가 오늘 행정감사 때문에 구청 단원하고 상록을 좀 돌아봤습니다, 시내 중심가 쪽으로.

그런데 때 아닌 가을에 피는 낙엽이 지는 나무가 몇 그루 발견됐어요, 상록구, 단원구 마찬가지로.

그리고 일반 도로에 가게 같은 데는 나무가 잘라져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강 감은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보니까 나무를 고의로 죽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짠물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나무가 죽어가고 시들시들 하잖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자료를 본다면 이것은 선부동 15단지 쪽에 공사 때문에 죽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자체도 오래 되면 누가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신고 조례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업자가 현재 공사 중이니까 곧바로 잡아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보면 상록구거든요. 상록구예요. 물증은 없고 심증 간 이런 업체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죠? 이것은 상록구예요. 나무가 교묘하게 잘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바닷물을 줬는지 아니면 간판이 가려서인지 이 두 업체일 거예요, 본적으로 물증은 없지만. 이런 것 어떻게 관리해 주십시오. 나무 심는 것은 녹지과에서 식목을 한다고 하지만 관리체계 자체가 상가 쪽이기 때문에 녹지과 얘기를 내일 다시 감사 때 확인하는데 구청에서 나름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단원구청장님 내용 아실 거고 상록구청장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로수 현재 심어놓는 장소가 있지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확인해 보셔야 돼요. 몇 그루가 이게 말라비틀어져 가는지, 그리고 이것은 또 단원구입니다. 나무가 다 죽어가고 가지만 버젓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단원구청 보면 아실 것 같은데요. 단원구청 이것 가져가 보세요.

이것은 나무 옆에다가 가로수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것 가로수가 필요 없으면 가로수를 빼든지 아니면 가로수를 살리든지 이것은 애매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청장님, 상록구, 단원구 가로수 식재된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고사되어 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 가시면 나무 잎이 다 녹색인데 약간 좀 이렇게 가을에 피는 낙엽 같이 지는 것은 다 죽어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빈자리는 간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격이 넓은 사이에 보면 교묘하게 하나 잘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거기다 식재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식재를 안 해 주니까 간판이 잘 보이니까 안 자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나무는 잘라 가지고 맡겨 가지고 이게 석유로 죽였는지 경유로 죽였는지 그것은 우리 나무 전문가에게 맡기면 왜 죽었는지 나올 겁니다. 그렇게 관리하셔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죽으니까 또 심어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 자체를 신고를 해 가지고 빨리 발견되면 이 나무가 왜 죽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또 어느 업체가 그랬는지 못 잡더라도 빨리 이렇게 대처해 나가면 그 업체들도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 보면 교묘하게 죽여가요. 아셨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량을 파악해 보셔 가지고 없는 데는 심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아름드리 나무가 잘라진다는 얘기는 도저히 사실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이후에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또 파고 또 파는 얘기가 거론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집행부도 일 잘하시잖아요? 아침 7시에 나와 교통캠페인도 하고 이러시는데 이런 것 한 두 건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매도되니까 사실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그래도 우리 주택과에서 신경 쓰셔 가지고 한번 전수조사해 보세요. 몇 그루가 죽어가고 몇 그루 있는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 어린이공원에 모래 교체를 3년에 한번씩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놀이터는 탄성재로 해 달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모래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상록은 탄성재로 구성된 놀이터가 몇 개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탄성재만 구성되어 있는 것. 그리고 모래만 있는 놀이터가 몇 개만 있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 신웅균입니다.

저희 상록구 어린이놀이터는 7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1월 27일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78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합놀이대라든가 탄성포장에 대해서도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2008년도에는 탄성포장을 8개소 했고 조합놀이대를 8개를 갖다 한 실적이 있습니다.

동별로는 별도로 자료가 있는데 2009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다가 탄성포장이 5개소, 조합놀이대를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중에서 추경에 한 1억 정도가...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 얘기의 의미는 탄성재를 깔고 안 깔고 문제가 아니라 100% 놀이터에 탄성만 하다 보니까 이런 날씨에 애들이 화상 입는답니다, 플라스틱 때문에.

그래서 제 얘기는 앞으로 놀이터를 만들 때 좀더 전문가가 아시지만 놀이터 일부에는 모래가 있는 놀이터를 꾸며줘야 되는데, 우리 저번에 선부2동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먼지가 날리니까 다 탄성 깔아달라고 하고 애들은 이 땡볕에 놀려면 플라스틱에 노출되어 가지고 화상을 입어버려요.

그리고 애들은 저 그냥 밑의 난관에 앉아 가지고 개미나 잡고 있다고요. 놀이터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 얘기는 탄성재를 깔 때 깔더라도 그 다음에 그늘 위치에는 모래 가지고 애들이 손장난 할 수 있게끔 그것을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탄성재로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저녁에는 좋아요. 햇볕에는 애들이 화상을 입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놀이터를 안 간대요. 왜, 내가 봐도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후에 탄성하고 모래하고 비율로 같이 가되 모래도 약간 둑을 높여 가지고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해 주고 모래는 3년에 한번씩 교체해 준다면 문제가 안 되지 않겠나, 그리고 모래 옆에는 요즘에는 말 세워 놓고 흔들리는 애들 놀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상록구,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도로 점용료 징수에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합법적으로 도로 점용을 허가 맡고 하시는 분들은 성실 납세로 내고 있는 반면에 지금 70% 정도가 태반이 불법이죠?

지금 상록구청 제일병원 입구서부터 해 가지고 마찬가지고 고잔동에 보면 내가 찍어놓는 것을 보니까 철판, 플라스틱 이렇게 둑을 다 쌓아놓고 있는데도 이것 구청에서 단속 안 합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상에 진·출입 허용 구간이 있고 불허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구간은 전부다 턱을 낮춰 가지고 점용료를 내고 진·출입을 내는데 허가 안 되는 데는 지금 현재 깔판을 깔아 가지고 지금 올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청에다 건의를 한 게 지구단위계획에 검토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라는 건의를 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것은 도로 불법 적치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께도 그런 민원 때문에 한참 입씨름을 했습니다마는 당장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들어놨다가 다시 꺼내놓고 그렇게 해서라도 운영을 할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민원 생기면 한번 갔다가, 왜냐 하면 왜 그 얘기가 거론 되느냐 하면 이것은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런데 가면 그대로 위치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했다면 이 철판 모래 같은 경우는 이것은 안 맞잖아요? 단속 했다는 얘기가 안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단속 안 했잖아요? 이것은 모래를 퍼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전반적으로 다는 못 했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도로 점용하시는 분들 돈 다 받지 마시든지, 왜 어떤 분 내는 사람은 정식적으로 납세를 하고 불법한 사람은 돈 안 내고 이렇게 편을 둔다는 얘기는 앞뒤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그 문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상에 불허가 구간으로 진·출입 허용 구간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시에다 건의를 해서 그것을 완화를 시켜서 거기 진·출입로를 정당하게 낼 수 있게끔...

정진교위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미뤄진 일이고 이것은 가능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로파손이에요. 도로파손이고 인도를 무단 침입하고 있어요. 사람 못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산시에는 행사 축제는 볼 것 많아요. 가수 보러 오는데 진짜 도로라든가 휀스 설치해 가지고 잘 됐다 해 가지고 벤치마킹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에 미치지 않는 민원도 좀 챙겨 주시라는 얘기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성실 납세자들이 법을 지켜야지만 대우 받고 법을 안 지키면 저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알아봐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우 받는다 라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단히만 제기할 테니까, 내가 사진 자료는 다 드릴게요. 그래서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 우리 교통 캠페인 하신 분, 상록구도 교통 캠페인하시죠?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단원구청도 이렇게 매일 7시, 6시 나와 가지고 캠페인 감사드립니다.

녹색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러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노는 줄 알았는데 이것 보고 많이 변했다고. 모 회장이 그러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비해 가지고 칭찬 글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고생 많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이번에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CCTV를 83대 설치한 이후에 얌체족 있죠? 이렇게 번호판을 가려놓은 사람들. 원래 기획과에서 처음에 설명 들을 때는 그런 얌체는 곧바로 우리 단원구청 내지 상록구청으로 메시지 가죠? 그 이후에 단속 내용이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저희들은 그래서 시범적으로 현장에서 CCTV 설치한 데서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번호판을 가린다든지 그것도...

정진교위원 교묘하게 가렸어요. 의자로 가려버리고 이것은 이렇게 차 트럭에서 딱 내리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분명히 이 위치가 주로 사거리 쪽이에요. 사거리에 커브 트는 그런 길에 막혀 딱 있으니까 단속은 안 되잖아요? 이 분이 즐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기획과에서 할 때는 여기 단원구청에 연락 가죠, 상록구청으로. 이후에 단속 나온 것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장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상주를 해서...

정진교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내일 교통기획과 물어보려고 그래요. 교통기획과에서 처음에는 6월 1일부터 단속할 때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단원구청, 상록구청 통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연락을 받고 주정차 단속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우리가 계도는 하고 있는 거죠. 벌금 100만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계도한 적이 있습니까? 6월달 이후에 상록구청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현장 계도를 한번 했거든요. 현수막을 쳐놓고 거기서 주재 하면서 계도를 했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ITS에서 그런 문제 차량은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정진교위원 알려주잖아요? 알려줬을 때 단원구청하고 상록구청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그러면 저희가 수기로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럴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분이 차를 뺀다면 그때도 딱지 붙입니까? 아니면 안 붙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거기 있는 상태에서 바로 가 가지고...

정진교위원 다 붙여버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정진교위원 그래서 상록구청도 있습니까? 이것 몇 건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아까 말씀드린대로 ITS에서 온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현장단속을 하면서 거기서 주재하면서...

정진교위원 교통 ITS 이런 게 온 게 없다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예.

정진교위원 단원구청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저희는 그런 게 있으면 거기서 연락이 옵니다.

정진교위원 오는데 몇 건 왔어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그게 저희 사무실로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정차 단속반으로 직접 오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알아요. 내가 설명 못하는지 이해 못하는지 몰라도 교통 ITS 우리 CCTV 83대 설치했지 않습니까? 설치했는데 이 분들이 간혹 사람이 안 하고 무인이 하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번호판을 막지 않습니까? 차 넘버를 노점상들이.

이렇게 했을 때 교통 ITS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 연락 올 것 아닙니까? 연락을 몇 건 받았냐고요. 이런 게 몇 개 있느냐고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지역이 세 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정진교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이해 안 가시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구청장님 두 분 아시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게요.

왜냐 하면 이런 분들이 처음에 한 두 분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면 두 대, 세 대, 네 대 하다 보면 열 대 늘어나면 단합이 됩니다.

그리고 구청 쳐 들어가면 시간대가 조금 늘어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애초에 뿌리 뽑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 뜻이에요. 돈 많이 들여놓고 지금 계속 항의 들어오니까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단속을 하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항상 일을 처리하면. 장점은 노점상 상가 쪽은 장사 안 되지만 그 뒤쪽 가게는 장사가 잘 돼요. 고맙다고 해요. 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맨 앞 쪽의 가게는 안 되어도 뒤쪽 가게는 고맙다고 해요. 예전에는 안 하는데 거기서 들어오니까 장사하니까, 그리고 녹색어머니, 버스 운전사 다 환영이에요. 단지 시간대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분이 항의 들어온다고 해서 시간 늘리고 줄었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경우 같아요. 교통 체계도 원칙대로 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몰려오면 풀어주고 또 안 몰려오면, 이것은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동료 위원인 성준모 위원이 그러면 출근할 때는 단속하더라도 반대쪽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게 탄력적이거든요. 그럴 때 민원인들도 기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접근하신다면 커다란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든 일처리하고 나면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을 우선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도로지 주차장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기능을 살려주는 게 정상이에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시 반부터 2시까지 점심 시간대는 나름대로 장사에 편리 봐 주고 그 외에는 단속은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통체계를 보시면 유럽에 가 보시면 도로에 차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 없어도 차를 뒤에 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걸어가기 싫어 가지고 대놓고 가게 일 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댔습니다. 우리 예전에 처음에 학교 앞에 같은 데는 심했잖아요? 요즘 8시 단속하니까 그 전에 차 다 빼 줍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주기명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예, 669페이지를 보니까 버스 정류장이 23개소 해 가지고 레드존 설치가 있네요. 23개소, 7,500만원, 23 나누니까 한 327만원 꼴 되네요, 하나 관리하는데.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버스정류장이 30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레드존을 한 게 62개소에 113면을 했습니다.

주기명위원 여기 23개소 써 있는데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올해 것 전체 우리가 설치한 게 레드존이 62개소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주기명위원 그 레드존이 뭐예요? 버스정류장에 레드존이.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버스정류장에 벌겋게 칠해놓은 레드존이요.

주기명위원 그게 레드존이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예.

주기명위원 그런데 23개소 해 가지고 여기에는 7,535만 6천원.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우리가 금년도 2009년도에...

주기명위원 아니, 레드존 보수공사 이게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개당 327만원 꼴이네요. 보면 청소하고 이런 거고 특별히 레드존에 설치된 것은 특별히 들어가는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들어가는 관리비가 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재료비고요. 우리가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경계석에다 방향표시 해 주는 것 그것 추가로 설치한 것 있고 유지관리하는데 레드존에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망실이 됐을 때 훼손이 됐을 때 보수하는 것 외에는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은 없거든요.

주기명위원 왜 그러냐 하면 버스 정류장 가끔 가다 보면 물청소를 하더라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그거는 버스정류장을 월 1회씩 청소를 하고요.

주기명위원 그거 물청소하고 특별히 관리하는데 별도로 들어가는 돈이 있냐 이 말입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레드존에는 유지관리비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주기명위원 총 1년에 두 번인가 한번 청소해 주는 거 있죠? 그러잖아요. 지저분하니까 청소해 주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버스정류장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개당 327만원이면 청소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신 거지요?

주기명위원 669쪽 네 번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이거는 레드존은 설치한 겁니다.

주기명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평균을 내니까 그 정도 드는 거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우리가 39개소에 7,800만원 들어갔거든요. 57면.

주기명위원 사후 그게 청소비까지 전체 포함해서 그렇지요? 그런가요? 청소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그게 지금 23개소에 있는 것은 미끄럼 방지 설치까지 다 해서 그건데요.

주기명위원 월피동 448번지 앞 버스정류장 등해서 23개소잖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이게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관리하는 차원에서 청소용역이 버스에 대한 정류장 청소용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드존 설치하는 것하고, 또 정류장에 대한 파손된 것 의자라든지 위에 파손된 것 보수공사하는 것 이런 것까지 포함...

주기명위원 많이 파손된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평균이 그 정도 들어가는군요. 그게 맞습니까? 청소비 포함해서.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레드존에는 별도로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주기명위원 아까 오전에 현수막에 대해서 성준모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보면 불법이라도 공익성이 있는 것이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요. 제가 보니까 우리 초지동 같은 경우는 지역난방 민영화 반대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한 몇 달간 붙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붙어 있어요. 어제도 봤어요. 그런데 저는 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시민들한테 알리고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다만 무슨 광고를 해놓고 무슨 정당이 들어갔다든지 뭐 한나라당이 들어갔다든지 민주당이 들어갔다든지 원래 취지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공익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도 경찰관이 피해자 가해자 법대로 안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합의를 붙여주고 이러는 것은 법대로 보다는 다른 방법이 좋으니까 국민한테 더 좋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잔초등학교에 전국체전에 나가서 4학년짜리가 금메달 따 왔어요.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몇 학년 해 가지고 어디에서 금메달 땄다고 붙여놨는데 오전에 붙였는데 오후에 떼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안산시민이 보면 ‘저 학생이 말이야 학교에서 전국체전에 나가서 안산을 대표해서 따왔구나’ 하는 거 자랑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사실은 어떤 게 더 옳은 건가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공무원들이 일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단속을 많이 해라 어떤 때는 적게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김판동 위원님 감사하실 것 있습니까?

예, 정진교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현수막 얘기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저는 반대의 의견이라 이상한 얘기가 되는데 불법현수막은 사실 불법 맞습니다. 그것은 철거하는 게 원칙이고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주기명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내 것 떼면 저것은 왜 안 떼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구청직원들이 가장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내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고잔동 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고 이후에 현수막이 더 붙여지고 있습니다. 이태석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정진교위원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애초에 이게 간판이 아름다운 간판 자체가 부실입니까, 아니면 잘못 설계 됐습니까? 우리 현수막 떼러 갔을 때 나름대로 그 분들이 얘기할 것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중앙역 쪽하고 그 다음에 원곡동 지역에 두 군데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역 같은 경우는 롯데프라자하고 그 부근에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간판정비를 한 이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자나 아니면 광고주를 설득을 해서 지난 5월초에는 전면적으로 현수막을 다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현재 간판 정비를 하면서 옆 건물에 비해서 간판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자들로 하여금 설득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제정비를 했다가 또 현수막을 롯데프라자하고 이런 부분에다 지금 게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고조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진정비토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불만은 옆 건물보다는 너무 간판이 적다 이런 부분이 불만요인인데 그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어떤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계속 설득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간판이 우리가 원칙에 따르지만 그게 잘못됐더라면 오히려 디자인과에 다시 요청해 가지고 재작업 들어가야지 언제까지 구청에서, 그러니까 디자인과에서는 작업이 들어갔고 구청에서는 언제까지 설득하고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설득은 원칙이 아니잖아요.

디자인과에다 아예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작업을 한다든가, 어떤 경우가 생겨야지 지금 중앙동의 가장 대도시 앞에다가 그래도 이게 국비, 시비, 도비를 들여 가지고 예산 들여서 했는데 현수막이 하나하나 붙는다는 얘기는 의미가 없는 작업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 처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그러잖아요. 왜 돈을 들여놓고 현수막 할 바에는 뭐 하러 했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민생탐방 나갔을 때에도 충분히 체크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현수막이 계속 널려져 있어요.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할 거에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한 개가 붙으면 있잖아요. 우리는 놔두잖아요. 그럼 두 개가 돼요. 열 개가 되면 또 집단 민원이 돼버려요. 그때 해소 못합니다. 애초에 한 개 있을 때 불법이면 제거하는 거예요. 특히 다른 쪽에는 간판을 안 했지 않습니까? 한 데는 해줘야 되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잘못된 데는 디자인과에 다 요청해 가지고 재수정 작업 들어가 줘야 돼요. 그걸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오픈하고 오픈해야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간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업무에 대해서, 다만 당초에 정비사업을 했을 때 저희 시에서도 간판 크기라든가 어떤 경기도에서 주어진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시행을 했던 부분인데...

정진교위원 지금 언론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부실시공으로 잘못한 걸로 되고 있어요. 신문 내용을 보면 롯데프라자 그 건물 자체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 부실시공으로 불법현수막 내걸리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이걸로 믿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업주들한테 계속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자체는 설득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옆 건물은 손님이 계속 들어가고 내 건물에는 손님이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심정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정진교위원 과장님께서 할 사항도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 양쪽 해당 구청장님께서 오히려 그쪽으로 연결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얘기해봤자 안 풀릴 것 같으니까 잘못 됐으면 시인하고 다시 수정하든지 아니면 수정해줘야지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지금 간판정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간판에 대해서는 불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6월 30일까지 고정광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진 신고토록 이렇게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6월 30일 이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건물의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기간이 지난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초기단계 때부터 이렇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현수막 자체는 우리 게시대가 있으니까 게시대를 사용해 주고 기존 설치 안 된 데는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룰대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편리 봐 주고 어렵다는 얘기는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시고 원칙에 어긋난 것은 행정이 하면 행정이 고쳐나가야 되고 민원이 하면 민원이 고쳐 나가야 돼요. 그 선이 정해지면 편할 거예요.

그리고 교육 갔을 때 부산해운대 가니까 건물 높지 않습니까? 현수막 못 봤어요. 현수막 못 봤다고요. 그런 데 벤치마킹 가셔 가지고 어떤 법규가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위원님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옥외광고물법 정부 개정안을 지금 입법 예고를 해놓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생활환경이라든가 어떤 주민 삶의 질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옥외광고물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실을 고려해서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을 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구청 같은 경우 일 잘하는 건 얘기 안 나오고 못하면 얘기 나오지만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 보니까 서울시 음란 전단지 뿌리는 순간 추적조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 보여 드릴 테니까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시면 벤치마킹하시고 반월신문 내용 보시면 안양시는 불법광고물 뿌리 뽑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산시에도 이 내용 드릴 테니까 참조하셔 가지고 좋은 점은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아름다운 안산시, 우리 시장님이 얘기하는 브라보 일등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 가로등하고 보안등 격등제하지 않습니까? 하는 데 있지요?

그런 데는 하는 데는 하더라도 좀더 이렇게 내용을 좀 해 주십시오. 저번에 내가 어떤 분의 민원 받고 어둡다고 얘기하니까 격등제 얘기 나오거든요. 민원인이 알 수 있게끔 이것은 에너지 절약으로 격등제다 이런 식으로 통장들 회보란에다가 이렇게 해 준다면 통장들 답변하고 있는데 통장한테 민원 오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해 주십시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선부동 관산중학교 아시죠?

관산중학교가 6차선 도로인가 이렇잖아요. 거기에 정문하고 횡단보도하고 거리상에 안 맞기 때문에 무단횡단이 심합니다.

우리 예전에 상록 쪽에도 무단횡단 때문에 여고생 사망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원구청도 등하교 때 좀 지켜 봐 주시면 왜 하는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단 쪽에다 휀스 설치하는 유무는 우리 구청이 결정하시더라도 참조하십시오.

거기가 차가 속력도 많이 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뛰어 가거든요. 그쪽은 이렇게 지켜보시고 설치유무는 판단을 해 주십시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현장 확인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령 제37조 한번, 우리 이태석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김동규위원 37조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지금 시행령 37조는 공공 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 기준이 시행령에 설정이 돼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국가 및 지방단체 및 공공단체의 경우에도 공공목적으로 도로변에 현수막을 설치 금지한다, 맞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 이런 거는...

김동규위원 그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김동규위원 국가나 공공단체, 자치단체에서도 금지한다고 돼 있지요? 우리 이번에 돔구장 관련해서는 어떤 단체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공공목적을 위한 것도 불법은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그죠? 요새 이명박정부 들어와 가지고 법과 질서 외칩니다. 그죠? 이런 사안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할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위원님,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좀전 성준모위원님...

김동규위원 그럼 불법광고물이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과태료는 면적 당 부과하도록 우리 조례에 돼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부분도 아니고 안산시 전체를 도배를 했는데, 그죠? 안산시 전체 거리 곳곳에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고 그러면 행위자...

김동규위원 지금 행위자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래서 제가 위원님 아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현수막...

김동규위원 불법 현수막이면 당연히 거기에 행정조치가 마땅하게 뒤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태료 얼마까지 매길 수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일반적인 거는 건당 한 18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건당이죠? 수거한 게 지금 몇 건 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저희 구청에서 철수한 게 한 44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상록구에서는 몇 건 철수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제가 그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57건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군데 합쳐 가지고 100건인데 그러면 건당 18만원이면 1,800만원이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백하게 불법으로 드러났는데 과태료 부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현수막 같은 경우는 법이라든가 이런 규정상에서 즉시 정비 이렇게 돼 있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정비가 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정비가 된 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주민들이나 그것 철거하라고 했는데도 그게 불법이니 아니니 서로 간에 그렇게 법리적인 그런 해석 가지고도 공방을 하고 그러면서도 3일전까지 제가 걸쳐져 있는 것을 봤어요. 불법임이 드러났으니까 과태료 부과는 분명히 해야지요? 본인들이 자진철거한 거 아니죠? 우리시에서 인건비, 경비 들여 가지고 한 거죠? 과태료 부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정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 하여튼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동규위원 이후가 아니라 드러난 명백한 위법에 대해서 법대로 하시라니까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정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정비를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지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한테 그 만큼의 구상권이 있잖아요. 이게 과태료 부분 아닙니까? 정확하게 법에 규정된 대로 과태료 부과하세요. 그 단체가 유령단체도 아니고 엄연히 사무실 내고 실존하는 단체니까요. 아셨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상록구청.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김동규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저희는 일단 그쪽에서 먼저 철거를 해 가지고 일부를 자진철거한 부분이 있고요. 철거를 못한 부분은 저희가 또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먹일 수 있는 게 당연한 거니까 법대로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법대로 하세요.

호수공원 옆에 행복한 마을 아파트 아시지요? 우리 단원구에 아마 해당될 것 같은데 그 아파트 벽면에 보면 브라보라고 해 가지고 LED로 해 가지고 50m 상공에 아파트 벽에 부착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구청에 광고물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현행법은 옥외광고물법입니다. 옥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라든가 아니면 법적 취지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무런 규제할 방법이 없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글쎄,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아파트벽면에 당사자들이 아무런 규제 안 받고 무엇이든지 그렇게 설치해도 됩니까? 거기는 전기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본인들 스스로 할 일은 없어요. 몇 십m 위에다가 몇 백만원 들여 가지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최근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행정안전부에다가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벽면에다가 예를 들어갖고 형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건물에 빛을 반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옥외광고물법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행정안전부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단순하게 벽면에다가 형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전기를 사용해 가지고 LED로 해 가지고 분명히 저녁에도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래서 지금 저희 중앙역 앞에 보면 모텔 벽면에 보게 되면 형광등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전구를 이렇게 벽면에다 쭉 달아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동규위원 공동주택에 그런 것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법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김동규위원 해 보고요. 해 보시고 저희가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그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설치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설치됐다하면 마땅히 철거가 돼야 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공동주택 아파트 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물 법에서 제외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도 행정안전부에다가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질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광고물법에서 배제가 된다 이런 부분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무슨 법으로 규제해야 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글쎄, 그것은 저희가 지금 관장하는 법이 옥외광고물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옥외광고물법을 전면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시대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이태석 과장님께서, 그게 어느 법으로 그런 부분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대로 라면 모든 아파트 벽면을 다 이용해 가지고 상업용 광고 다 할 수 있겠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상업용 광고하고 아파트 명칭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동규위원 아파트 명칭이 아니라 우리 브라보 안산이라는 마크를 거기다가 LED로 해 가지고 설치를 했다니까요. 자기네 어떤 게 아니라 그것 광고를 한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어느 법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는지, 정말로 우리 구청에서 규제할 부분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김동규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하나 그것에 관련해서만, 지금 제가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보면 18조에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례 18조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시장님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김동규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벽에 전기시설물 광고를 이용하는 것은 위원회 연 적이 있어요?

○위원장 신성철 어디서 했느냐를 먼저 물어봐야지, 설치를 시에서 했는지 구에서 했는지 아니면 그 단지에서 했는지를 먼저 물어봐 가지고 해야죠.

성준모위원 아니, 담당부서니까 지금 그것을 알고 있으신 거예요, 내용을, 위치 어디에 부착되어 있는지를?

주기명위원 시에서 했으면 담당 공무원들이 알 것 아니에요? 아파트 자체 내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초지동에 있는 거예요? 해안로 옆에.

성준모위원 모든 광고물은 조례에 의해서나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해당이 되죠. 당연히 이런 상가 건물이나 그것도 똑 같은 건축물로 보면 조례 해석하면 되죠. 그게 왜 안 되나요?

○위원장 신성철 성 위원님 그것을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 단지에서 한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이것은 아마 저희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다 동의를 얻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심의 열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문제는 시에서 하든 단지에서 하든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표시 방법이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에 위반 됐나 아닌가를 판단만 하시면 되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이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 옥외광고물 제18조의 내용은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입니다.

그러면 거기 1항을 보시게 되면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우리 조례에 지금 담아 있지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래서 제가 아까도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건물에 중앙역 앞에 보면 모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기를 이용해서 벽면에다가 등을 설치를 해서 네온 개념으로 설치해 놓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데 질의를 해 보니까 지금 옥외광고물 법에서 그것은 배제가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는 부분은 지금 옥외광고물법이 62년도 1월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14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법이 지금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2009년도 5월달에 지금 입법예고를 전면개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이라든가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이 아마 세부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직자로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주택과까지 내려왔으면 시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것은...

○위원장 신성철 성 위원님 이렇게 하죠. 이것은 현장에서 한번 더 봐야 되고 그 자료를 받아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했고 관련법 규정에 맞춰서 했는지 행복한 마을 김동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이 어차피 29일날인데 그날 다 오셔서 다시 한번 해야 되니까 그 관련 자료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셔 가지고 이해시키는 빠를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은 끝나신 거죠?

김동규위원 아니요,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두 분 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놀이터에 시설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단원구에서는 21개소에 설치를 하셨네요? 어린이놀이터 안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김동규위원 시설안내판이겠죠?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김동규위원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거기에는 놀이 어떤 시설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요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들 중에 하나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모래 교체에 대해서, 모래 교체는 우리 시에서는 3년에 한번씩 한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 모래가 얼마나 되고 또 어떤 상태인지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지켜 본 사람들도 이게 작년에 했어도 이게 오래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더구나 중간에 이사 오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모릅니다.

그래서 놀이터의 시설 안내표지판에 특히 모래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언제 교체를 했는지 언제 뒤집었는지 소독은 언제 했는지 이 부분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지역의 통장님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놀이터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놀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동정 같은 것을 쉽게 구정이나 시정까지도 홍보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왕 설치하는 놀이터라면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또 거기에다가 놀이터 안전사고나 혹은 놀이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흡연이나 음주가무, 고성방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자에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연락처 같은 것도 같이 병기를 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설치 중에 지주간판 철거 이것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단원구에서는 08년도에 146건, 그리고 09년도에 64건을 했고요. 상록구에서는 2008년도에 6건, 2009년도에 12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일단 우리 상록구 왜 이렇게 실적이 지주간판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저조한지 이것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간판이 철거가 저조한 것은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간판정비 인원이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그 인원 가지고 하기에는 현재 플랜카드라든가 불법광고물 전단지 약간의 희망근로자들이 있어서 보완은 되지만 그 인원 가지고 일일이 다 철거하기에는 상당히 지난한 실정이라서 철거를 미쳐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반대로 우리 단원구에서는 실적이 상록구에 비해서 굉장히 실적이 월등하게 많은데 인원이 충분해서 그렇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인원은 비슷합니다.

김동규위원 지주간판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도로가에다가 철이나 해 가지고 심어놓고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하는데 보통 보면 학교, 종교시설, 학원, 체육시설 보통 이런 데서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세워놨지만 규격도 그렇거니와 색상도 마찬가지고 모양도 마찬가지고 본인들 스스로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세워놨지만 주인의식도 없이 그냥 녹슬고 구부러지고 아주 난리예요. 그런 것들은 가차 없이 절단 해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 전체 한번 분기별로 하시든지 반기별로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전원 다 철거를 해 버리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런데 위원님 지금 지주이용간판이나 아니면 가로형 간판 같은 경우는 현행 법 규정에 지주이용 같은 경우는 높이 4m 이상일 경우는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만인 것은...

김동규위원 그런데 지주간판 역시도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줘야 설치할 수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법으로 지주이용간판을 도로가에 세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원래는 작년 12월말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토록 이렇게 유예기간을 줬다가 금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6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6월 30일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이후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상록구청 과장님, 특히 상록구청 우리 성안고등학교 사거리 한번 쭉 봐 보십시오. 불법으로 아마 해 가지고 지주이용 간판이 얼마나 많은지 상세하게, 그게 지금 계도기간이라고 하고 입법예고기간이라고 한다 하면 7월달 들어서면 정말 샅샅이 좀 봐 가지고 우리가 도시미관, 도로미관, 도로경관 그러는데 그게 참 흉물스러운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철거를 하시고 또 거기에 보면 전부다 알 거예요. 도대체 이게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이면 어디, 학원이면 어디 철거비용 같은 것 전부 구상권 청구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철거하면 쇠파이프 같은 경우는 도로상에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 복구 다 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런 것들은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과감하게 하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기명위원 665페이지요. 도로점용 허가 및 징수 현황에 체납이 굉장히 많아요. 도로점용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이강석입니다.

계속 도로 점용에 대한 것이 지금 체납이 427건에 1억 2,094만 8천원이고요. 일시 도로점용이 76만 2천원인데요. 저희들이 도로점용에 대한 것을 권리의무승계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체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9년도에 권리의무승계를 전부다 안내를 해 가지고 신고를 다 받아 가지고 원 점용자를 전부다 파악을 해 가지고 3월달에 부과를 해서 지금 2009년도 것 받아들이고 있는데 권리의무승계 하면서 과년도 것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체납에 대한 것도 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주기명위원 제가 가끔 자전거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슈퍼가 인도까지 점용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도로까지 점용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예, 그것은 노상적치물이요.

주기명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하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노상적치물은 우리가 노점상 단속 부서에서 같이 단속을 하고...

주기명위원 부서가 달라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예, 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도로적치물로 해서 2008년도에는 4건이 200만원 정도 부과됐고 금년도에도 4건에 노점상 96만원을 했는데요. 기존에 상가 있으면서 나오는 보도를 점용하는 그런 것은 노상적치물로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시키고 계도 단속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미 징수 안내문 발송할 때 관리소나 번영회 이렇게 통해서 요새 그렇게 발송합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아니죠. 일단은 등기로 해서 전부다 조치를 합니다.

주기명위원 관리소나 번영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뭐죠? 관리소에서 징수내역을 이렇게 돌린다든가 상가 번영회에서 그런 게 있다던데 혹시 모르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그런 내용은 모릅니다.

주기명위원 전혀 모르세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예.

주기명위원 그러면 아까 현수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 올해 보니까 일부 정당에서 현수막을 많이 게재했던데 정당에서 불법하는 것은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현수막 불법광고물이? 얼마 전에도 많이 붙여 있던데, 상록구, 단원구 이렇게, 건수 있어요? 얼마나 몇 건인지 알 수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40건 정도 됩니다.

주기명위원 그렇죠? 그것 다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정당도 벌금 물릴 때는 똑같이 다 물리도록 하세요. 어느 정당이 됐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양 구청에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 밑에 우리 벽돌 바닥에 기름기가 덕지덕지 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계속 영업하면 괜찮은데 영업을 안 하고 갈 때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그 휴무 때, 아니면 밤중에 가 보면 도로 자체가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것 좀 지켜 봐 주시고, 두 번째 보면 요즘에 더우니까 파라솔 설치하지 않습니까? 파라솔 보면 이렇게 못을 고정적으로 박아요. 그 분들 파라솔 벗기고 나면 밤에 가는 여자들 힐, 어린애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단원구청에서는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얘기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름대로 튀김종류이니까 기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배수로 밑에 버립니다.

배수로가 막히고 있고 냄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확인할 때 밤에 보면 체크 좀 해 주십시오. 바닥 보시면 알잖아요? 기름기 거뭇거뭇 해 가지고 일부 청소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체크해 주십시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단원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이순찬
단원구청장조빈주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신웅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이강석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이태석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원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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