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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9년도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6.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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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2009년 6월 2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성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교통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 및 소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24일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위원장 신성철 결과보고에 앞서서 미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년도 지금 벌써 3년 넘도록 하고 있는데 자료들이 진짜 정오표도 많이 넘어오고, 결산보고서 보면 정오표도 많이 넘어오고 각종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들도 많은 오자라든가 탈자, 또 하나는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왕 집행부에서 하실 때는 힘드시더라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해서 작 과에서 자료들 넘어오신 것을 책상에 놔 드렸습니다.

그것을 본 저희가 처음 받은 자료하고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완을 해서 올려놨으니까 자세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장으로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신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환훈 미래도시과장입니다.

박노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한상철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이장원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임흥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석승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교통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총 21건으로 17건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17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 227페이지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조성사업은 1999년 민간투자 희망자로 공모하여 2000년 협약체결로 사업시행자인 (주)대경마이월드로부터 2008년 9월 29일 실시계획인가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검토결과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2008년 12월 4일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반려한 후 2009년 2월 4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협약해지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후 협약을 해제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주)대경마이월드로부터 2009년 3월 10일 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이 종료되면 화랑유원지가 안산의 명소로 거듭나고 시민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와~스타디움 반출토사 처리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와~스타디움 부지내 토사는 당초 시화MTV 현장 또는 원포공원 재 조성 시 사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시화MTV 성토 재활용은 어려움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포공원 타당성 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원포공원 재조성 시 반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화정천 생태화사업 추진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8년 10월 29일 1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총 공정 15%이며 구체적인 공사 진행사항으로는 수질정화시설 및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관로 공사가 현재 약 4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37억 5,500만원, 도비 8억 464만원, 시비 8억 1,912만원으로 총 53억 7,876만원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예정대로 201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철저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도에 주거지역 1만 5,594필지 중 4,739건, 상업지역 674건 중 226건 총 4,965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 4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건을 적발하여 시설개선 및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하고 미 이행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불법사항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제출한 자료 중에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다 보니까 두 업체가 눈에 띄어요. 주식회사 도화 종합기술공사하고 주식회사 동호하고.

우리 각 과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용역은 그쪽 두 군데에 걸쳐서 다 발주를 했네요. 예를 들어서 2020 경관기본계획,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기본계획수립, 안산시 도시경관 관리계획,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 두 곳에 편중된 이유를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이 사항은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아니고 정당하게 저희들이 공개 모집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금액들이 많게는 몇 십억 되는데. 공개입찰을 했어도 이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받았겠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 전에 용역을 수용했다면 점수가 약간 플러스가 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우리 도시계획에 전반적인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겠지만 이 두 업체에 의해서 거의 다 시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그러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그 용역사가 기 안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한 두 회사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가 진출을 못 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도화종합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다른 우리 오늘 현재 감사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국까지 하면 약 50억원을 수주를 했어요. 동호 역시 보면 약 30억원에 해당됩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해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편중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쪽에 다 하고 있다고 봐야죠.

장점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단점 부분에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1, 2년 계획도 아니고 2020 계획, 10년 단위 계획, 5년 단위 계획 등이 다 있는데 2010 계획 할 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역시 이 분들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그래서 현재 문제점은 사실 저희들도 알고는 있지만 현재 법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법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법의 맹점이죠. 우리 안산시 기본계획에 몇 십 년 모든 주거환경서부터 지구단위계획서부터 모든 그런 기본계획들이 몇 십 년이 다 이 두 업체에서 이루어진다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기가 특별히 능력이 빼어난 게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용역 결과를 기 받아봤고 했지만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자가 있다면 그게 문제점으로 해서 다른 데로 교체해 볼 사항이 있는데 회사가 한 두 군데는 왔다 하지만 저희 시에 손해를 끼친 적도 없고 현재까지 그에 대한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대로 계속 유지해도 된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아무튼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은 그냥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2010 계획 수립하고 했을 때서부터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수주한, 두 업체가 수주한 우리 도시교통국 모든 용역수행 결과를 전부 제출하시고요.

두 번째 이 분들이 우리 도시 말고 다른 데서도 이런 것을 수행하고 있는지.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 분들이 이렇게 이런 용역만 수행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시공도 하고 설계도 하는 업체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는 시공을 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용역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안산의 모든 도시 우리 미래에 대한 그런 기본계획을 수행하는 업체가 도대체 어떤 업체인지, 1, 2년도 아니고 가까이 보면 20년 계획을 수립한 거네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김동규위원 공원서부터 경관서부터 지구단위계획서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것, 재정비까지 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똑 같은 입찰방식을 적용하면 2030 때도 똑 같이 이 분들이 다 수행할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저희가 아직 용역은 안 줘 봐서 차후에 대해서 잘 장담은 못 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문제점을 한번 저희도 지적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가능하면 주식회사니까 주식 분포사항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건설과 바다골재 채취가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주민설명회를 위한 공람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다음 주 화요일인 6월 30일날 대부동사무소에서 14시에 주민설명회할 예정에 있고요. 주민설명회 끝나게 되면 7월달에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14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20일 하반기 쯤 전후해서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올 초에 업무보고 할 때보다도 절차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당초 해역이용협의 때 평택 지방항만청에서 관계자료를 검토하는 기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2, 3개월 더 지체가 됐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여러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런 상부기관에서의 검토기간이 좀더 길어졌기 때문에 다소 당초 일정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골재채취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진행하면.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라면 법적 절차인 공청회를 마치고 공청회 마친 이후에 각종 의견수렴의 내용에 대해서 해역이용평가 본안서를 작성을 해서 본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본안 승인이 평택지방항만청과 국토해양부에서 거기 소관...

김동규위원 올해 안에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 사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0월에서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쯤 예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주민공람회나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모든 절차가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43광구나 광구 2개는 이미 채취장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배정 받은 게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잠정 총 계획은 4,500만㎥인데 그 중에 금년도...

김동규위원 올해 금년도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500만㎥를 수급을 해도 좋다 그렇게 배정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수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모래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 동안 3, 40%를 북한산 모래를 수입을 해 가지고 의존을 해 왔는데 그게 4월 이후로 전면 중단됐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안산에 500만㎥를 배정을 할 때는 우리가 금년 안에 북한산 모래를 대체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국토해양부 계획에 의해서...

김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주민공람이나 공청회 등을 통하면 얼마든지 다른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500만㎥를 올해 채취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사실상 올해만 500만㎥ 채취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하더라도 금년에 일부하고...

김동규위원 올해 채취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별다른 사항만 없다 라면 10월 중에 허가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월 중부터는 채취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다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다 해소를 하려면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이미, 좋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순조롭게 된다고 했을 때 채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이 저희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그 인력까지는 아직 확보가 안 됐는데 현재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것으로는 선박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VMS장비 시스템...

김동규위원 그것 발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허가 임박해서 하더라도 그런 시기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고 그때 허가에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인력도 안 되어 있고 예산도 저희가 줬음에도 선박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선박은 그냥 이렇게 발주를 하면 그냥 가져오는 겁니까? 그 시스템적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기일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선박은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선박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산장비시스템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것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하는 시점에 그때 그 사항도 같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시스템인데 그 금액이 얼마죠? 10억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1억입니다.

김동규위원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심히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500만㎥가 이미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채취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할 때 43광구 골재매장량 재조사를 한다고 업무보고는 했었어요.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재조사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렸는데...

김동규위원 재조사를 했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재조사 해 가지고 거기서...

김동규위원 매장량이 그러니까 지금 보다 더...

○건설과장 김학민 줄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김동규위원 줄었으면 채취장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당초 처음에 우리가 했던 양은 5,200만㎥였는데 각종 사항이 걸려 가지고 제척을 하고 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4,500만㎥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약 700만㎥가 줄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채취량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총 채취할 수 있는 양이 4,500만㎥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물량 쪽으로는 줄게 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채취량은 예를 들어서 있는 양 기준 몇 % 해 가지고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있는 양에 약 50% 정도만 채취하는 것으로...

김동규위원 50% 정도.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동규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채취할 수 있는 양은 몇 % 수준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그게 약 50%인 4,500만㎥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4,500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동규위원 43광구가 채취량이 줄었으니까 43광구에 대해서는 얼마냐 그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43광구만요?

김동규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43광구만은 750만㎥가 되겠습니다, 채취 가능한 양이. 43광구는 750만㎥, 우리 43광구가 3,800만㎥ 해서 총 4,550만㎥가 채취 가능 양으로 잡혔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바다골재가 우리 알다시피 세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초기에는 논란도 많았지만 이미 시작된 사업이고 골재를 채취하더라도 다시 거기가 쌓이는 사업이다 하면 어떻게 보면 커다란 부가가치가 있는 우리 세수증대에 세수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하자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나 의회에서 수 없이 검증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 이미 지금 나와 있는 일정하고는 상당히 시간차가 있고 또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과연 500만㎥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북한산 모래를 대체하기 위해서 채취장을 줬는데 과연 그것을 채취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걱정스럽고 거기에 대한 전담인력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의회에서 승인한 선박위치시스템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직 발주도 안 됐고 사실 그런 것들이 이미 발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 시스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 가동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전담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하역하는 데나 등등 수시로 파견이 되어 가지고 모든 준비가 정말 완벽하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정은 나와 있어 가지고 행정절차도 지연이 되지만 그런 준비가 전혀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예산을 주면서 저희가 올해 하는 게 뭐죠? 예산 조기발주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라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이것 관련 예산은 신문공고료하고 아까 말씀드린 선박위치추적 VMS...

김동규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그 세 가지 예산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동규위원 업무추진비야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선박위치추적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해 채취가 안 된다 하면 이것은 굳이 그렇게 추경에 까지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과장님 행정절차 모든 국토해양부나 등등 다 점검하셔 가지고 업자까지도 점검하셔 가지고 이왕 시작한 것 빨리 제대로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부족한 세수에 하루 빨리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예, 김판동 위원입니다.

도시기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도시계획과장 김원담입니다.

김판동위원 76쪽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보면, 4번째 칸에요. 수자원공사에도 강제이행금이 부과됐는데 신길동 32필지에서는 무슨 불법행위가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몇 번 사항입니까?

김판동위원 76쪽 네 번째 줄에 보면 수자원공사 불법사항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부과됐던 것이 있는데 신길동 32필지에 대한 불법행위, 어떤 불법행위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것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여기에 자료 기록해 놓고 모르세요? 어떤 불법행위인지를.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시흥~평택간 도로 그쪽에 물건 불법적치한 겁니다.

김판동위원 강제금 냈습니까? 지금 현재 강제금 냈습니까? 현장 사항이 조치됐는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부과했습니다. 냈습니다.

김판동위원 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네.

김판동위원 공공기관조차도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단속이 허술했다는 것 같고요. 사사동이나 신길동, 화정동 같은 상습지역에 대한 불법이 심한 것 같습니다. 단속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네.

김판동위원 미래도시과.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미래도시과장입니다.

김판동위원 공통자료 721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모든 지출이 공사추진 간담회라고 돼 있는데 건성으로 그냥 작성한 거 같아요. 앞으로는 공사를 위한 간담회라든지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앞으로 시키겠다 이거지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김판동위원 위원회 자료 107쪽 한번 또 봐 주세요.

시설공사 중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공사기간이 지금 절반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7%면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그 늦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 예정 공정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 12월달에 준공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7월달에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12월이요. 올해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김판동위원 준공예정은 11월 19일 날로 나와 있는데.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래도 많이 늦습니다. 40%가 지금 진행돼야 되는데.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 골조공사가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요. 후속공정은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건축공사는 적절하게 진행돼야지 괜히 시간에 나중에 쫓겨 가지고 부실이 많습니다. 감독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판동위원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에 불참 인원이 상록구에는 530명이고 단원구에는 6배나 많은 3,200명 정도인데 불참률이 단원구가 훨씬 많은 이유가 뭡니까? 데이터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데이터는 잘못 된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기재된 사항입니다.

김판동위원 어떻게 훈련에 불참 인원이 단원구는 그렇게 많아요? 3,200명이라면 불참인원이 거의 민방위 훈련 안 받는다는 얘기네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비상소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통장님을 통해서 고지서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동장의 책임 하에 실시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상록구가 인구도 많은데 530명뿐이 아닌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거에요, 불참인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많을 때에는 검토 좀 하시고 통장님들 통해서 불참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단원구 불참자 내역 중에 기타가 1,163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이지요? 1,163명이라는 불참자 기타사항이 어떤 거죠? 174쪽 한번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제가 확인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확인도 안 하고 서명했습니까? 서명해 놓고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무엇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참석률도 맞는지 애매하고 데이터도 부실한 거 같은데 민방위 대원관리에 신경 좀 쓰여야지, 그것 설명해 주실 분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지금 계장이 안 온 것 같습니다.

김판동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김판동위원 201쪽에 한번 봐주시면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예상보다는 적은 것 같은데 초지동 595-1번지 연립 같은 경우는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민원은 없고요. 이게 참 굉장히 오래된 건데 시공자하고 건축주간에 공사비 문제로 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방치된 상태입니다.

김판동위원 대부분 착공이 15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앞으로 미준공 대책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법정까지 가서 서로 다투는 바람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 안전조치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가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건축이 되면 그쪽에 편입이 돼서 아마 이것도 그렇게 해서 헐리고 다시 재건축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203쪽에 재건축 현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이 총 31건이고 과거에 비해 한꺼번에 진행되는 거 같은데 조합하고 입주자들하고 분쟁이 있거나 그런 예상되는 곳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현재 지금 주공1단지하고...

김판동위원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분쟁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조합하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주공1단지하고 주공2단지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좀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분쟁이 좀 크게 그렇게 진행이 된 데는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원곡동 연립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상가입주나 위치에 따라서 서로 민원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자체 내 그 상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판동위원 네, 입주자 때문에 상가 위치에 따라서 서로 간에...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그 자체 내에서 관리처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때 서로 지분문제나 그런 거는 자체 내에서 서로 협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과만 통보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판동위원 자체에서 한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김판동위원 211쪽에 보시면 주차개선대책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때 몇 군데 시범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실시해본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연초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각 동에 희망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희망지를 제출을 한 곳도 안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그 후에 다시 물색을 해서 지금 현재는 예술인 아파트 안산천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막판 주민설명회와 추진을 곧 할 예정입니다.

김판동위원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아직까지 실시한 지역은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실시한다 해 가지고 안하는 이유가 언제쯤 시범실시 하려고 그럽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거는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한 50% 이상이 동의가 있을 경우 추진하는 걸로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런 지역이 있는지를 다 조사를 했더니 희망하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일단 보류했다가 또 최근에 예술인 아파트 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주민동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대책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단계적으로 유료화 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직도 방향성과 타당성이 불투명한데도 시행한다고 제시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당성이 불투명한데도 시행하겠다고 말만 하시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유료를 전제로 합니다.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료로 하고 또 주민들이 배제돼 있는 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추진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술인 아파트가 시범적으로 실시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참 지역사회에 민감한 사항이니까 유료화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좀더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간 한 5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확충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좀 하세요. 대답은 제일로 잘 하세요. 그런데 보면 실행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잘 좀 하세요.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김판동위원 290쪽에 운수사업인허가 관련해서 화물자동차 인허가 담당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화물자동차도.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김판동위원 인허가 때 차고지에 대한 현장점검은 확인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416쪽에 밤샘주차 단속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하반기에만 578건이고 대략 1년이면 대략 한 1천여 건이 되는데요. 화물차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정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개인은 10만원이고 법인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1년에 한 1천 건이면 10만원이면 과태료만 해도 한 1억 이상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략 평균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김판동위원 1억 정도 되겠군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과태료는 잘 내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철저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지금 몇 % 정도 징수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금 징수율이 대략 지금 저희 시에서 세외수입분야 이번에 최우수상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서는 부시장님이 반기별로 해 가지고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부서도 물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화물차 밤샘주차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0% 이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차후에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 허가할 때 차고지증명을 보다 철저하게 한다면 위반자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거기에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허가 내 줄 때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김판동위원 그리고 414쪽 보시면 버스터미널 개보수 관련해서 올해 예산은 얼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예산이 왜 없어요? 여기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찾아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금년도 사업은 없고요. 지난해에 화장실 개보수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일부 시설물 개선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판동위원 사업비가 3억 7천 잡혀 있는데 계획된 게 없다고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거는 2010년도 계획분입니다.

김판동위원 굉장히 퇴색하고 노후 된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방안은 회사 측과 의논해 봤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저희가 회사 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의견을 교환을 했는데요. 원래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기업에 자금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리모델링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15억에서 17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지금 막대한 자금을 지금 투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지금 좀 주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지금 시의 관문 부분에 위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리모델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자부담으로 하면 6,100만원 지원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다른 문제인데요. 터미널위치가 대형마트라든가 앞으로 재건축 예정아파트가 인접하고 있고 또 그 주변에 교통량이 심각한데 터미널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2020 안산발전계획에는 현재 선부동 쪽으로 안산시 종합터미널을 이전하는 방안을 현재 지금 제안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김판동위원 부지는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부지는 지금 현재 22만 4천㎡ 정도의 화물터미널 부지가 현재 선부동쪽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 쪽으로 확정은 돼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언제쯤 옮길 것 같습니까? 하게 되면.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구체적인 계획은 전문적인 용역이라든가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연도별 스케줄을 잡아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판동위원 3억 7천 들여서 옮길 것 같으면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내로 옮길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좌우지간 거기에 교통문제나 이런 체증을 보면 옮기기는 옮겨야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당위성은 물론 제기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는 있지만 현재 부지의 재활용 문제라든가 또 이전하는 부지에 어떠한 교통의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땅에 공간적인 효용성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온당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판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화정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화정천 서해아파트에서 민원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최근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기명위원 본 위원도 몇 번 가보니까 도로가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파트에서 시냇가 이렇게 물 흐르는 쪽으로 도로가 갈라져요.

그런데 보완하고 지금은 안 갈라졌던데 제가 어제도 한번 방문해 봤는데 파일이 아파트 벽면하고 개천 쪽에 벽면하고 보면 개천 쪽하고 그 파인 상태가 개천하고는 너무 좁고 주택가 쪽으로는 밀려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 보셨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봤습니다.

주기명위원 개천 쪽으로 밀려나지는 않을까요? 걱정되어서.

○건설과장 김학민 그런 문제는 없고요. 다만 거기 도로가 일부 침하됐던 부분은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하수위가 조금 빠지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침하가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상수도관이 또 마치 있었습니다. 상수도관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누수가 되는 바람에 예상보다 침하가 좀 많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귀를 해놓고 이렇게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침하가 많이 되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주기명위원 건설업체 하자보증금 있지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에다 얼마 금액, 일정 금액 내놓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하자보증금은 나중에 준공 이후에 거기에 공사비 비율에 맞춰서 하자보증을 하는 거고요. 지금 공사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다 원성복귀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주기명위원 왜 그러냐면 이 다음에 아파트하고 분쟁소지가 있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65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불허가현황을 보겠어요.

보니까 152건인데 단원구가 35건이고 상록구가 117건이에요, 허가내역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원구에서는 이렇게 허가를 많이 내준 이유가 뭐요. 이렇게 대부분 보니까 물건적치, 철재 뭐 이런 거던데.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도시계획과장 김원담입니다.

그쪽에 그린벨트가 단원구가 많기 때문에 그쪽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기명위원 뭐가 많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린벨트 면적이요.

주기명위원 면적이 많아서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주기명위원 이것 읽어 보니까 건축이 없는 대지상태에서 공공사업에 의한 대지의 일부만 편입 이렇게 해서 불허가 내용이 나왔어요.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행위는 허가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에서 공공사업으로 편입돼 갖고 이축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기명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딱지인가요? 그게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러니까 그게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공공시설로 인해서 집이 헐렸을 경우에 그때 다시 지을 수 있는 거지요.

주기명위원 금년에나 작년에 이게 주택이 허가된 것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몇 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뽑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11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추진현황 보니까 용역이 4월 29일날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기본방향을 이렇게 읽어 보니까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정비와 도시기능의 증진 및 경관개선, 그 다음에 사회여건 및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주민불편 및 반복 고질적 민원 등의 문제점을 파악 검토하여 개선방안 제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의 실효성 증진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선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상업지역내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변경하실 것인지 그것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본 방향대로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방향을 지금 현재 저희가 제시를 못하는 것은 그것이 도시전체에 지금 현재의 어떤 문제점이나 현황, 또 바뀌어진 환경,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것을 제시 못하는 것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주기명위원 그래도 대충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을 할 것인지 위원들이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회 같은 것 한번 한다든지 장기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도시계획을 할 건지 이런 내용을 조금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기본적으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만들어진 것이 구도시는 20년, 그리고 신도시 쪽은 10년이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바뀌어진 환경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1차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구도시와 신도시 간에 어떤 그런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그러한 해결을 하기 위한 대안 이런 것들이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 번째로 여기서 주민불편 및 반복 고질적인 민원 얘기가 있는데요. 바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민원들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순한 그런 민원 부분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것이 현실적인 도시환경에 대한 그런 대안과 잘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설명회 한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189페이지요. 재난관리과, 물놀이 안전시설 안전표지판, 인명구조함 포함해서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현재 20개소를 설치 운영 중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어느 곳이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대부동입니다.

주기명위원 대부동이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주기명위원 이 10개소를 추가해서 30개소잖아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작년에 10군데 하고 금년도에 10군데 했습니다.

주기명위원 제가 재난이 일어날 곳을, 저는 지역구가 고잔동, 초지동이라 고잔동, 초지동에 있는 것 말씀드리는데 515-1번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저희 소방서입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은혜와 진리교회 쪽에서 고잔1동 동사무소로 가는 쪽을 보면 무진2차라고 있어요. 무진2차가 있는데 담벼락이 비슷하게 이렇게 넘어져 있어요. 모르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저희 관내에 그런 곳이 몇 군데 가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추가 좀 해 주시고, 초지동 666-1번지는 구청에서 시민시장 가는 쪽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여기는 지역 자율방재단 와~스타디움 있죠? 주소입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그 지역도 재건축이라 지금 상당히 위험하던데 재난 미리 방지하는 것 검토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지금 이 사항은 물놀이 안전과 관련되어서...

주기명위원 지금 고잔동 재난예방 대책 및 계획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빠져 있으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여기는 앞에 해상 자가 들어 있어 가지고요. 이것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주기명위원 빠져 있으니까 추가로 넣으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그런 개인 아파트 단지라든가 연립...

주기명위원 개인이라지만 대도로상에 담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개인이라도 사고 나고 사망하면 3천 얼마씩 보상을 해 주잖아요? 재해라는 것은 미리 예방하는 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관리책임이 아파트나 연립 주체에서 관리를 하셔야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장이 넘어졌어요. 담장이 무너졌어요. 물론 지나가는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연립단지에서 그것 보상해 줘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연립단지 어떻게 보면 관리 주민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기명위원 그렇게 되어서 책임지는 데 봤어요? 다 시에서 사람 죽도 이러면 시에서 물어주고 다 이렇게 해 줬지. 그런 선례가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개인 주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겠지만 도로라든가 이런...

주기명위원 아니, 연립단지가 됐든 아파트 단지가 됐든 그 분들도 세금을 내서 그러니까 시에 세금을 내고 하니까 당연히 보호 받을 권리가 있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그런 것은 개별법에 예를 들면 건축법이라든가 주택법 그런 사항에서 나름대로 조치사항이 있을 겁니다.

주기명위원 안산에는 그런 사건이 한번도 안 일어났어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저희 재난관리과하고 약간의 이런 사항은...

주기명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조례로 만들어진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개별법, 건축법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우리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할 수 있지만 저희 소관에서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직접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무너지는 것은 재해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그것도 재해 사항입니다.

주기명위원 재해 사항이면 똑 같은 얘기죠. 재해 사항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것 대비를 안 한다면...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대비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개별법에 의한 그런 것으로 해서 조치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주기명위원 개별법에 어떤 조치가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지원 조례 있잖아요?

주기명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담장 파손됐다든지 뭐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재해가 났을 때 하는 방지는 우리 시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그런 사항이 재난관리과는 어떻게 본다면 총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풍수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계분야가 13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 관리하는 거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몇 가지 사항밖에 없습니다.

주기명위원 재난으로는 인정을 해요? 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시냐고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주기명위원 그러면 조례로는 가능한가요? 공동주택에 재난이 났을 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별도의 조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건축 불허가 및 반려 현황을 보니까 위락시설의 주거지역과의 차단 부적합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많아요. 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위락 및 숙박시설은 주거지역과 장애물로 차단이 되든가 아니면 1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에 적합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한 겁니다.

주기명위원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김판동 위원님 민원을 제가 봤는데 신도시 법조 빌딩 있는데 거기...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 앞에 상업지역 그 안쪽으로요.

주기명위원 그런데 왜 허가가 안 나려면 올해도 안 나고 내년에도 안 나고 이래야 되는데 1년 뒤에는 또 허가가 나고 그랬잖아요. 결국 허가가 났더군요, 노래광장인가.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규모가 150㎡가 넘어서 위락시설이 되면 안 나는 거고 그 이하면...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작년에 150㎡가 걸린 것이 올해는 150㎡에 학교가 옮겼나요, 아니면 다른 것이 옮겼나요? 그게 허가가 났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허가가 언제 났는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불허가 처분을 많이 해서 이 중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례가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우리가 계속 패소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내용 일부를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나간 것은 있을 겁니다.

주기명위원 제 말씀은 작년에 법에 저촉되어서 허가가 안 났으면 올해도 안 나야 되는데 잣대가 어떻게...

○건축과장 김경환 만약에 올해 허가가 나갔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법 규정을 정비하고 난 이후에 아마 허가가 나갔을 겁니다.

김판동위원 개인별로 변호사를 사 가지고 선임해서 이겼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패한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시에서는 손을 놓으니까 개인이 변호사를 사 가지고 법에서 이겨 가지고 허가 냈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주기명위원 주차장 10개년 계획 추진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방안 및 대책,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및 주거밀집지역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점진적 추진, 공영 노외 및 노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를 단계적으로 유료화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입 후 주차관련 재원으로만 전용하겠다 이렇게 방법이 나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10개년 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모두 얼마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이번에 용역 준 결과에 1,418억 정도로 이렇게...

주기명위원 얼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1,418억, 81개소에.

주기명위원 예산이 얼마 확보됐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중장기 계획에는 연 50억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중장기 계획에는 반영하였습니다.

주기명위원 공영주차장 문제가 사실 심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보면 고잔역 앞에 11블록, 그 다음에 한대역 앞에 주차장이 물론 여기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CCTV 지금 실시하고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83개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하루에 몇 건씩 적발돼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처음에 5분 단속했을 때는 한 590건 정도 단속했는데 지금 현재 10분으로 늘려놓은 상태에서는...

주기명위원 얼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590건 정도 첫날 6월 1일날 적발됐습니다.

주기명위원 그게 4만원이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4만원이고 미리 선불 내면 20%인가 할인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도대체 얼마예요. 예산 1년만 걷으면 웬만한 주차장 다 해결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렇게는 안 들어옵니다.

주기명위원 139억 얼마씩 걷히는데요, 1년만 하면.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다음 한번 돌고 나서 하시죠.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성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국장님, 작년 우리 의회에서의 지적사항 부분에서 아까 물론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와~스타디움 반출토사 처리 철저를 우리 위원님들이 당부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계속 추진 중인데 아까 말씀 과정에 확인해 보니까 MTV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원포공원 조성 시에 토사반입토록 구두협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원포공원이 수자원과 재조성해 주겠다 라고 얘기가 있었나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와~스타디움에서 나오는 토사 자체를 시화MTV 현장에서 받아줄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질이 좀 나쁘다 해서 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원포공원 조성할 때...

김기완위원 제가 말씀했던 요지는 실은 작년, 재작년인가요? 우리가 원포공원 기본설계까지 내놔서 실은 수자원이 작년 말까지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 실은 안산시는 수자원과 협약을 통해서 기존의 이익금 관련 부분들 정리하면서 협약 체결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원포공원은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원포공원 조용히 들어가 버린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님 아닌가요? MTV 담당하고 있는 부서 자체가 저쪽이라서 그런가요? 지구환경과에서. 그렇지만 수자원을 담당하고 있는 MTV 하나의 부분인데 그 부분 당연히 여기서 얘기가 됐어야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미래도시과장 정환훈입니다.

해성퇴적토에 대한 사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포공원 반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포공원 조성 계획은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도시계획과 쪽에서 하는데 수공에서 협약서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수공에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분담은 조성원가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원포공원을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김기완위원 원포공원이 아니겠지.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도시계획과장 김원담입니다.

원포공원 조성은 지구환경과에서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가 아니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원포공원 재조성 시라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협약과정에 또 다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제가 그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북측간석지 개발하면서...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수공에서 조성해 주고 그 다음에 조성원가로 우리 시에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김기완위원 이후에 10만평 개발하면서 같이 하겠다 라는 그 협약서가 이번에 체결이 됐다 라는 거예요? 이번에 시정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상대로.

제가 보니까 조용히 이번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포공원은 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확인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원포공원 조성 계획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김기완위원 이번에 확인 한번 해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주기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화정천 생태화 사업 관련해서 수질정화시설 지금 기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거기에 대한 원래 공사는 어디에서 하는가요? 업체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일신진흥건설입니다.

김기완위원 하도급 업체가, 하청 받은 데는 어디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하도급 업체는 지금 수질정화시설은 영평건설이라는 데가 있고요.

김기완위원 영평건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영평건설은 수질정화시설 토공사로...

김기완위원 시설에 토공만 담당하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일신건영?

○건설과장 김학민 일신진흥이요.

김기완위원 일신진흥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 기계장치까지 같이 다 받은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일신진흥에서 원 도급자고요.

김기완위원 공사규모는 어느 정도, 예산은.

○건설과장 김학민 일신진흥에서 도급 받은 금액은 201억입니다.

김기완위원 저번에 일단은 도로가 침하됐던 시기가 언제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5월 18일날 상수도가 누수가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침하는?

○건설과장 김학민 공사를 터파기 공사가 작년 12월부터 진행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침하가 약간 있는 상황에서 5월 18일 날 상수도관...

김기완위원 침하가 얼마나 됐어요? 도로상 침하가 얼마나 됐나고요. 확인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처음에 침하된 것은 10㎝ 전후로 됐다가 상수도 누수 되면서 한 50㎝에서 70㎝ 정도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폭은.

○건설과장 김학민 폭은 약 13m 정도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25m 정도 폭인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재 포장했던 구간 한 5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50전 정도 이렇게 침하가 된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50전 정도.

김기완위원 50㎝가 내려간 거죠? 0.5m가.

○건설과장 김학민 예, 침하됐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원인이 뭐라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당초에 터파기, 거기에 수질정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약 13m 정도 해야 됩니다. 13m 정도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시트파일 해 가지고 가시설을 해 놨는데 가시설을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인근에서 약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가 되다 보면 일부...

김기완위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설계상에 있어서는 보통 지반의 침하는 자연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돼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약간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계산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보통 10㎝ 전후로 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보통 10% 정도?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10% 정도는 10㎝가 아니고 10% 정도 유격.

○건설과장 김학민 토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로 예상이 된다 라고...

김기완위원 일반적으로 10㎝인데 50㎝ 정도 갔으면 엄청나게 침하가 있었던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누수가 되는 바람에 조금 더 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누수가 됐던 원인이 아까 말씀했던 침하했는데 그 침하 원인이 뭐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상수도관...

김기완위원 상수도 파열?

○건설과장 김학민 예, 누수가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상수도는 왜 파열됐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거기가 약간 침하되는 과정에서 상수도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상수도관이 벌어졌습니다, 침하되다 보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10%의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침하됐기 때문에 상수도관이 파열됐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관이 약간...

김기완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의 자연적인 침하 때문에 상수도관이 빠져서 이렇게 됐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상수도관이 몇 번 빠졌어요? 두 번 빠졌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처음에 한번 빠져 가지고 그것을 복구했는데 바로...

김기완위원 공사했는데 다시 또...

○건설과장 김학민 두 번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두 번 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은 다 원상복구를 다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상수도관도 우회를 해서 다시...

김기완위원 또 빠질 위험이 있어서 우회를 해 놓으신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지금 침하요인이 또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터파기는 거의 마무리됐는데 지금 한 2,30m가 남았는데 그 과정에 터파기 하다 보면 아주 약간의 침하는 있을 수 있다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보강을 하면서 침하가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공법 자체가 무슨 공법이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흙막이 공법은 시트파일로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당초에 시트파일은 설계상에 얼마 정도 되어 있었어요? 설계도면에 시트파일이 어느 정도까지 시트파일 공법으로 어디까지 뚫게끔 되어 있냐는 얘기죠, 당초에 바닥까지. 안정화시키려면 그게 설계상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지금 그게 약 20m 정도 박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설계상에는 얼마였어요? 15m였죠? 모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추가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추가로 더 박았습니다, 안전하게.

김기완위원 추가로 왜 박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14m에다가 21로 바뀌었습니다.

김기완위원 14에서?

○건설과장 김학민 예, 조금 더 늘렸습니다.

김기완위원 7m 정도 다시 박은 이유가 뭐예요, 안정화가 안 되어서?

○건설과장 김학민 암반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더 감안해서 더 박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설계상에 있어서는 암반에 있어서의 안정화를 기본적으로 뚫어 가지고 이미 설계에 반영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생겨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발견해서...

김기완위원 암반이 어디 있는지를 알 것 아니에요? 그것 말이 안 되는 거죠. 암반 위에다 구조물을 앉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암반 위에 앉히기 위해서...

김기완위원 그런데 15m에서 6m를 더 뚫었으면 15m을 해 보니까 암반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원래 계산상에 21m를 박아야 되는데 그 계산착오로 인해서 14m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계산 착오예요, 현장을 천공을 해서 했는데 천공을 몇 개밖에 안 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지, 그 예산이 실은 얼마인데. 여러분들 설계변경 또 해 준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은 원인은 거기에 있다 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15m였는데 21m까지 뚫으면, 그리고 파일도 500개 박았다면서요? 그렇죠? 일반 무슨 파일이라고 그래요? 콘크리트 파일 500개 박고 그 주변은 시트공법으로 했는데 시트공법은 당초에 이것도 15m였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5m를 고민했지만 12m로 눌러 보니까 이게 원래 천공 공법이 아니었다면서요? 뭡니까? 이게 압이 무슨 압이에요? 토압 말고 그냥 눌러서 박는 공법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공법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항타로 하는 경우가 있죠.

김기완위원 항타가 아니고 실은 애초에 시트공법에 대한 기법 자체가 이 사람들은 설계를 하라는 대로 그냥 했다는 거예요. 설계에 나온 대로 유압식으로, 원래 시트공법이 유압식이라면서요. 그런데 시트공법이 안 된 거예요. 12m 정도 들어가 보니까 실은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암반이 아닌데, 부러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설계변경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 천공한 것 아닙니까? 뚫어서 시트를 다시 박았다 라는 거죠. 아시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천공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천공 공법이 아니었다 라는 거예요, 당초에는 설계상에서. 그런 원인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설계상에 반영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면 설계 잘못했고 설계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침하가 됐다 라는 거예요. 자연 기본침하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전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그런 원인이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고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래서 제가 설계변경 그 당시에 한 6억 정도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설계사무소하고 감리단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당초보다 왜 이렇게 설계변경 하게 된 동기가 설계를 잘못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제시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당연히 조치해야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그래서 당초보다 예산을 많이 든다고 해서 원래부터 잘못됐다 해서 저희들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설계사무소로.

김기완위원 그렇게 나와요. 여기 검토의견서를 제가 확인을 받아봤어요.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비상주 감리 토목구조기술사가 의견을 냈던 의견들에 보면 아까 원인은 그러한 기본적인 공법에 있어서의 문제,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기인하면서 실은 시트파일에 대한 재질도 문제가 있어요. 다 휨이 있어요. 제가 아까 찍어 가지고 왔는데 이것 저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데 이번에 며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했던 거예요. 제가 시트가 뭔지 콘크리트가 뭔지 어떻게 압니까? 전문가가 아닌데.

이 부분이 시트 부분입니다. 공법인데 이게 다 휘어 있어요. 실은 이게 재활용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재활용으로 써도 되는 문제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다시 빼고 그렇습니다. 다시 빼서 나중에 다 제거를 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얘기이지만 시트공법상에 있어서 그대로 이 부분들을 계속 재활용해서 써도 되는 부분이냐, 그 정도로 강도나 내용들이 재질이 강하냐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보니까 이미 자체도 휨이 있어요. 재질을 낡은 것을 썼고, 실은 재활용해서 쓴 거예요. 제가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재질상에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가시설은 그게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시트파일 천공을 하다 보면 곧장 뚫는다고 침하는 약간의 변경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서 어떻든 제가 확인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장마철이 문제죠. 실은 주민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 잘못하면 큰일났다, 13동, 14동 주민들이 어때요. 밤잠을 못 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건물에 휨이 있고 이미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위의 도로포장했지만 완전히 기울기가 떨어져 있죠. 기울기가 낮아 있고 현재 아까 주기명 위원 어제 갔다 오고 제가 오늘도 아침에 갔다 왔어요. 이미 크랙이 또 다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이 공사했던 데 거의 또 다시 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미 1차선에도 같이 해 놨던 부분도 크랙이 완전히 가 가지고 그것을 되메우기 일용직 사 가지고 하고 있어요. 검은 페인트로 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가려지냐고요. 주민들은 더 불안하죠. 혹시 아파트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구조 자체가 가설이에요. 실질적으로 안정적이지 않고, 내가 담당 현장 소장한테 물어봤어요. 과연 이 공법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설계상에 반영을 저희들은 이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본다면 SW 무슨 공법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를 이것을 이렇게 해서 다시 빼내자는 거예요. 재활용 빼잖아요? 그리고 되메우기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 조력발전소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공법처럼 그대로 아예 영구적으로 박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구조물을 다시 앉히고 되메우기 하면 완전히, 물론 예산에 문제 있지만 확실하다는 거죠.

주민들이 했던 그런 우려도 없고 이런 과정에 문제가 나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아무 것도 모르는 저도 그 사람들 얘기 듣고 보니까 상식적으로 맞는 부분이에요.

결국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설계 업자가 누구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설계는 동부엔지니어링이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동부엔지니어링이 우리나라 굴지의 업체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이 그 공법들 이렇게 택했을 때 가지고 있는 당연히 신뢰할 수도 있겠지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섰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건설과장 김학민 아까 말씀하신대로 CIP공법이라고 현장타설 콘크리트 공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효과는 더 좋지만 공사비가 30% 이상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구조물을 앉히는 임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공사 예산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고 여러분들 믿었기 때문에 승인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미 나서는 문제는 나섰잖아요?

그리고 지지대 자체가 파일 박고 세 축으로 이렇게 지탱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1,2,3층으로.

그런데 애초에 15m였으면 21m면 상식적으로 하나 더 위에 받혀줘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물론 그것도 또 설계변경되고 예산이 많이 투여되지, 한 2, 3천 된다고 그럽디다, 보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안전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깊이 파는 문제는 당초하고 변함이 없고요. 다만 보 대는 것도 차이가 없는데 다만 파일 깊이만 더 박았을 뿐이지 깊이 파는 부분 그 부분은 당초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12m, 13m 되는데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1.5m만 나오면 뻘이 나온데요. 뻘 자체의 특성이, 여러분 원포공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30m를 10m로 얘기했어요. 30m면 지반이 융기된다고 얘기해 가지고 수자원하고 안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당초 30m를 10m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뻘의 특성 자체가 하중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그래서 옆으로 밀려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밀려나온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비와서 옆에 있는 토사 이 부분도 반출토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 옆에다 쌓았다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다고. 토사를 쌓았어요. 그죠? 여기에 나와 있던 부분들을 성토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상식적으로 봐도 비 오고 우수 있으면 쏠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상차를 하기 위해서 임시 적치를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무슨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 담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감리단장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공무원들의 의견 검토 받아서 물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성토해도 괜찮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담당과장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이런 부분도 설계상에 반영됐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도.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주기명 위원 얘기했지만 이게 같이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설시설물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감리단장은 죽겠다 라는 거지. 아직 60%밖에 안 됐잖아요. 40%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불신하고 있고 지금도 크랙이 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해명할 거냐는 얘기죠.

당초에 설계과정에 공법이 완벽하게 됐다 라면 이런 문제는 없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고 설계 다 여러분들 신뢰하고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완벽하게 해줘야지. 해줘도 지금 크랙이 가고 있는데 어느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안전하다고 얘기하겠냐고요, 무너진다고 얘기하지. 이미 다 그 옆에 보면 나무들은 가로수들은 다 휘어져 있다고. 우리 집의 각도도 그렇게 휘는 것 아니냐고 주민들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잘 모르니까.

그런 과정에 대한 대안들이 정확하게 얘기돼야 되는데 상수도관 하나 두 개 터져서 두 번 터져 가지고 옆으로 연결하고, 또 터질까봐, 그런 임시방책으로 땜질할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천공했던 부분의 메움 작업도 있어야 되고 또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럽디다. 되메움의 간격이 있는데 그것도 일반토로 해 가지고 안정화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대요. 왜, 그거는 모래로 해야 된대요. 모래로 해야 안정화 되고 밀림도 없다 라는 거지. 되메우는 과정이 뭔지 알지요? 시트파일 빼고 구조 안에 박고 그 사이를 되메우기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 토사라는 거예요. 모래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상식이다 라는 거지, 예산도 차이도 없는데. 그런 설계가 실은 반영이 돼 있다 라는 거죠.

이 문제는 단순히 감사장에서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반드시 이게 완벽하게 주민들을 안전하다 라고 하는 부분들 설명하시고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설계과정 지금까지 했던 설계과정 변경내용, 이후에 추가적으로 해서 안전하다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시고 주민들한테 완벽하게 얘기하고 답을 드리십시오.

나서는 리스크 이렇다 저렇다 이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완벽하게 설명하시라고, 지금의 과정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후에 비 오고 쏠림이 있으면 기울림이 있으면 터지면 끝장난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휘어서 하면 다시 빼내고 다시 공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이게 화정천 첫 사업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저희 국에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매일 주민들도 만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대책회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아무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희들이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방금 이야기 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화요민생탐방에서 이번에도 짚고 넘어가겠지만 깊이를 현장을 조사하고...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현장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예, 현장을 같이 다녀와서 설명이 충분한 이해가 되고 앞으로 재발방지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번 과정에 현장을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감 때.

○위원장 신성철 이번에 행감 기간에 시간을 내서 우리 도건 위원들이 전체가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때까지 대안 확실하게 세우세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트파일 방법으로 이걸 하셨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아까 방금 얘기한 CIP공법으로는 왜 안 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여러 가지 공법이 있지만 여기 지형 여건상 시트파일도 충분할 것으로 고려가 됐기 때문에 시트파일이 좀더 경제적이고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방법이 시트파일 방법을 우리 과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설계 사무소에서 나왔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 과에서 어떤 뭐를 하라 이렇게 딱 정해서 기술검토를 해서...

성준모위원 그러면 설계가 최초에 뭐 나왔어요? 설계로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성준모위원 도면에는 어떤 공법으로 나온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설계도면은 처음부터 시트파일로 잡혀 있었던 사항입니다.

설계회사에서 제시가 돼서 그 사항으로...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상황을 봤으면, 지금 213동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와 지금 이 건축물하고는 27m라고 그러더라고요, 외벽과 외벽사이가.

○건설과장 김학민 제일 가까운 거리가 27m, 28m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뭐 공학도라고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지반은 뻘밭이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있고 도로가 있고 그 밑에 하천에 가설물을 한다고 또 10m씩 몇 m 지금 현재 파내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도로에 있는 지반은 없는 쪽으로 밀리는 거는 이것은 기본입니다. 누가 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깊이 파버리면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트파일 방법을 가서 보니까 이건 넣어 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연결 하나씩 시키면서 지금 들어가는데 CIP공법이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이것은 천공해서 거기다 철근 집어넣고 시멘트 넣어 가지고 촘촘히 지금 굳어가고 있으면 나중에 이 공사에 지금 이걸 걷어내고 여기다 공글 얹히고 걷어내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CIP공법 해놓고 그대로 가설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당연히 그러면 이쪽에서 흙이 넘칠 것도 주민들이 우려할 것이 극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은 이건 처음부터 예산 때문에 지금 이 방법을 썼다라고 밖에 추정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이 도로에 이렇게 땜질식으로 해놓은 것, 제가 대안을 드리면 도로 중앙이라도 지금이라도 파일 박아 가지고 시멘트를 갖다 부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지하수위 얘기하셨지요. 아니 흙을 밑에 파내면 그 지하 물은 빠져 나오잖아요. 물 빠지면 당연히 지반 침하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현상이 생길 거고 지금이라도 주민들 보기에 이 도로 중앙에다가 파일 박아서 안전장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공사 끝나도 계속 이런 문제 생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공사가 끝나게 되면 다시 되메우기 하는 과정에서 차근차근이...

성준모위원 지금 이 상태에 이 심각성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만약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시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대안 없이 말씀, 지금이라도 주민들하고 또 관하고 우리 감리하고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도로 중앙에다가 박으세요. 박고 거기다 지금 물 빠지는 것만큼 시멘트를 집어넣든지, 시멘트 집어넣어서 굳히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것 방법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을 찾아내지 않고 그냥 시트파일 이 방법 우기셔 가지고 더 큰 문제 만드시는 것보다는 대안을 지금 찾아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대안을.

○건설과장 김학민 네, 알겠습니다. 더 보강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방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 차원에서 잘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신경쓰다보면 사업자체가 이것 또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고 안전하게 믿게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방법을 근원적으로, 그 27m 안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것은 문제 생겨요. 그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이게 화정천 상류지역인데 이것은 뭐 지적하기에도 그러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지금 관 매설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가 화정초등학교 앞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지금 관을, 이게 지금 물 펌핑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성준모위원 이렇게 파 가지고 왜 옆에 있는 흙을 다시 갖다 메워요. 원래 이런 관 매설을 할 때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이 공사 기본이. 기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그 관은 유지보수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천바닥에 있고 또 그 도로상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관 파 가지고 되메우기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보통 도로상에서 하게 되면 밑에 기초 공글도 치고 또 모래 포설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침하방지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하지만 이것은 하천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지용수 차원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런데 설계에 어떻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가 설계한 게 아니고 저쪽 동부에서 했을 테니까 거기서 설계에 어떤 방법으로 하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현재 그 부분은 그런 필요 이상의 어떤 그런 부분은 필요치 않지 않느냐 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최초 설계에 옆에 판 것 되메우기 하게 돼 있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당초 설계는 구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간별로 도로하고 하천 부분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저희가 현장을 가 봤더니 지금 이 주위에 이것을 파 가지고 옆에다 놨는데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그 돌 같은 것 좀 큰 거는 걸려내고 그 옆에 있는 흙으로 다시 메우게 설계 돼 있다고 그래서 ‘아니 공사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무슨 공사를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설계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장님한테는 할 얘기도 없이 그러냐 하고 이렇게 사진만 찍었는데 기본적으로 공사에 이 관은 최소한 모래로 덮어놔야, 이 관도 PE관이더만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돌 들어가다가 파손될 수도 있고 또 돌이 들어가면 간격이 또 벌어져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것도 세밀하게, 벌써 한번 주말에 비 오고 나니까 다 덮어 버렸는데 이게 어디까지 왔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화랑초등학교 앞에 쯤 왔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키로 몇 미터나 이 상태로 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전부 약 5.2키로 정도 되는데요.

성준모위원 나중에 설계하고 지금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다른 부서 과장님들도 계장님들도 이렇게 다 흙 파 가지고 그대로 옆에 있는 흙 메우는 방법이 아마 안산에서 지금 우리가 도로나 기타 할 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도로상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거기에 맞는 모래라든지 보조기층재를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하천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 이상의 어떤 시설이랄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성준모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 설계하시는 분들은 하천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기본 공사 방법으로 설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되파기로 넣는다는 설계가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바깥에서 업자가 들어와서 설계를 하는데 이것 준설할 때 다시 메운다는 설계는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러한 설계를 우리 시에 제출을 하지 않았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를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과장님이나 이하 담당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 관련부분에서 자료 좀 요구할게요.

수질정화시설은 따로 입찰 본 거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같이 본 겁니다.

김기완위원 전체?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한 업체가 그래서 동호 어디라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일신건영하고 동호이엔씨하고...

김기완위원 전체 모든 부분을 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부분의 실시설계 도면하고, 그리고 내역서, 입찰공고문 같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잠깐 짧게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도시계획과장 김원담입니다.

성준모위원 사동 90블록에 지금 복합개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반월 특수지역으로, 지금 뭐로 묶여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담당 계장님이 빨리 얘기 좀 해 주세요. 현재 이 90블록이 개발행위가 할 수 있는 땅입니까, 없는 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게 반월특수지역으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입안 그게 풀려야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성준모위원 반월특수지역으로 뭐로 묶여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2단계 사업지구로 들어가 있는 반월특수지역...

성준모위원 준공 안 나고 아직,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90블록은 현재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렇지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거기다가 무슨 복합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총괄 준공이 안 난 거고 90블록은 준공이 난 겁니다.

성준모위원 언제 났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4차 준공 때 난 겁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무슨, 국토부에 내년 6월에 반월특수지역 해제 해 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서울 중앙정부 갖고 있는데 왜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모르세요?

○시화MTV담당 김윤재 준공은 났고요. 반월특수지역으로 지금 포함된 건 사실입니다.

성준모위원 반월특수지역으로 거기도 포함 됐지요?

○시화MTV담당 김윤재 포함된 건 사실이고 준공이 난 건 사실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반월특수지역으로 포함되면 개발행위가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현재 복합개발이 가능해요?

○위원장 신성철 뒤의 계장님들 오셔서 빨리 빨리 자료 넘겨주시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지금 현재는 상업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서의 사용하려면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복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는 입안권이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입안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90블록이 준공됐다는 거는 4차 준공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서 상업지역으로만 개발한다면 상업지역 용도로 가능한데 지금 복합 정도로 개발했을 때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뭐 이렇게 입안권 행사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황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지금 90블록 복합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지금 투자경영과에서 진행시키고 있는데 업무협의가 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담당부서가 투자경영과고요. 업무협의는 우리가 했을 때 그쪽 부서에서도 그쪽 용도변경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복합개발을 하려면 반월특수지역에 대한 게 준공이 나서 입안권이 우리 시장님 앞으로 와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세한 사업내용이라든가 추진사항은 투자경영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고 다만 저희 부서에 수자원공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그런 지역이라는 걸 저희들이 충분히 알려 준 것은 사실입니다.

성준모위원 언제 이거를 알았어요? 언제 투자경영과에 알려줬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처음 할 때부터 우리가 얘기한 거죠, 그 부분에서는.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년쯤 돼 가는데 이게 아직 입안권자가 넘어오지 않았잖아요, 언제 넘어올 계획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6월말 기준으로 하려고 모든 준공을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일정이 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고 국토해양부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내년 6월까지, 지금 2010년 6월에 주니 안주니 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가 아니라요. 2010년 6월까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내년 6월이 국토해양부 얘기지 우리 로드맵에 내년 6월이 정확히 명시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이것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국토해양부에서 받았는데, 그래서 반월특수지역에 대해서 빨리 해제 하라는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것 관련해서 빨리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이 사항이 진척이 안 되면 지금도 90블록 개발은 지난 6월 18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고 했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투자경영과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러니까 그쪽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투자경영과에서 하고 있고 그쪽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담당하는 계장이 기술직 계장이 가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로드맵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께는 간부회의나 우리 시장하고 했을 때 분명한 이러한 업무협의를 인식을 시켜 주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지 않는 이상 우리 그쪽 담당계장님이 혼자 이것 쫓아다녀서 풀고 뭐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인식하셔서 분명히 시장, 부시장 보고하셔서 이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진행을 시키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특수지역이 실은 법으로 되어서 묶여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위원님 이따 별도로 하세요, 20분 드릴 테니까,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 특수지역을 해제하도록 요구했다고 하는 의미는 지역이 해제되면 수자원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후에 MTV나 지금 하고 있는 송산, 법률적인 근거나 권한이 없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안 그래요?

그 부분하고 우리 또 90블록 복합개발사업하고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자료로 아까 성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수자원이 협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되겠어요?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감사원 지적사항 그것을 확보할 수 있나요?

○시화MTV담당 김윤재 저희가 감사 받은 게 아니라요. 국토해양부가 감사...

성준모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들 시켜서 라도 확보해 볼 테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한 국토해양부의 로드맵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스크린 하셔서 확보를 해야만 될 사항 같습니다.

계속 이것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해도 돼요?

○위원장 신성철 점심 먹고 하죠. 어차피 이따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많다니까, 오늘 좀 늦게 끝날 것 같으니까 천천히 준비했다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우선 일등 도시, 일등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문종화 국장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 근무 안 하시더라도 약간 내 근무가 아니더라도 내용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사고 사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CCTV 83대 설치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기존 3대 포함해서 83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후에 장점과 단점이 나온 게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6월 1일부터 본격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일간 운영을 해 왔는데요. 지금 표면상으로 나타난 것은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질서가 잡혀서 안산시 부가가치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하시는 분들께서 일부 영업에 지장이 있다, 그 전에는 도로를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했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덜 오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많다 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었고요. 물론 초창기에는 단속 당하시는 분들이 주차단속을 하는지 몰랐다, CCTV가 있는지 모른 상태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았다, 홍보가 덜 됐다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한 20일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민원은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지장이 있다 좀 단속을 유예해 줬으면 좋겠다,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단속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진교위원 처음에 애초에 우리가 CCTV 설치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갑자기 변경된 동기가 뭡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변경된 사유는 전에 말씀드린 사유와 동일한 사유입니다.

영업상 지장이 있으니 최소한 설치목적, 설치목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량 흐름이 방해된다든지 불법 주차장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 이런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것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화 해 달라,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으면 단속을 유예해 달라 그런 요청이 많아서 시간을 저녁 9시에 했던 것은 저녁 7시로 한 다섯 군데 정도만 특수한 지역만 빼놓고는 지금 저녁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이 불법이죠? 주정차 단속이. 불법도 민원이 요구하면 합법이 됩니까? 아니,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불법인데 민원 때문에 합법으로 간다 기본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리고 정차 5분 한 것을 10분으로 연장한다 그것 누가 결정한 거예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상인들 일부지요. 도로가 앞에 있는 상인들은 반대하지만 그 뒷골목에 계신 분들은 또 환영해요, 장사 잘 되니까.

예전에 차를 앞에 대고 먹었는데 뒷골목에 까지 오시니까 반가워해요.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버스에 종사하신 분, 택시에 종사하신 분들 등등 그런 분들은 도로가 너무 잘 뚫려서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근거로 해서 정차를 10분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주차단속을 몇 분에 단속을 하라 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라는...

정진교위원 아니, 정차를 지금 5분 했다가 10분으로 유예했지 않습니까? 그 10분 기준은 왜 잡았냐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원래 단속기준이 5분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냐 하면 주차인 경우에는 즉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고 정차라는 경우는 5분 이상 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주차로 간주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차는 5분이 넘으면 단속이 되는 거고 주차는 즉시 단속할 수 있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예로 보면 지금 딱 5분까지 봐 줘서 6분에 단속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10분 이상 봐주는 데도 있고 최고는 30분까지 봐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정차나 주차가 됐다고 그래서 100% 단속할 거냐 말 거냐는 조금 선택적으로 그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달리 적용을 하는 거지, 물론 딱 5분 됐으면 단속할 수도 있고 주차금지 구역에서는 대기만 하면 바로 즉시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5분에 단속할 거냐, 10분에 단속할 거냐, 7분에 단속할 거냐는 그 시군에 따라서 조금 달리 적용해도 크게 문제없다고 봅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문제 있습니다.

왜 문제없습니까?

처음에 시초 할 때 5분 하기로 해 놓고 10분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 5분의 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방침에 의해서 정한 거죠. 방침에 의해서...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5분 정차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집단 된 민원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자체는 교통 정책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를 따지고 싶은 얘기지 5분, 10분 그게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7시까지 제한됩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면 끝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대부분 지금 7시까지 단속해서 그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사거리 노선 쪽, 차 막힌 부위는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7시 이후에 특별히 필요하거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구청에서 아마 차량용으로 단속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바로 그거예요.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시민들 자체가 우리가 7시부터 9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시간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니까 어디에 차를 세우면 단속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 구간을 갈 것인지 아니면 몇 가지 구간 아직 안 되는 구간을 정할 것인지 그 판단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 가장 막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네 군데나 여섯 군데 정해놓는 특정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차가 막히는 지역, 그 구간은 풀어줄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 외의 좀 여유 있는 부분은 주더라도 진짜 교통체증 상습지역은 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얘기는 다 할 게 아니라.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14개소는 밤 9시까지 운영하고 나머지는 7시까지 운영합니다.

지역별로는 여기 명백히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14개소 자료 주시고요. 14개소 하는 지역을 좀 홍보를 하세요. 주민들이 몰라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니까 이 지역이 탄력인지 거기 탄력인지 모르니까 충분히 알려줬더라면 단속 되더라도 얘기가 안 나오는데 단속 되고 나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니까 당연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니까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14개 지역을 알려주세요. 왜 안 되는지 알려주시고 나머지는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 노점상들이 9시에 물건 깔지 않습니까?

9시 물건 까는데 단속은 5분 정차하니까 대번 딱지 떼어버린다고 하데요.

현재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노점상들이 차를 세워놓고 물건 내려놓을 것 아닙니까? 5분 지나면 딱지 뗄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CCTV는 지금 10분 이상 했을 경우에 딱지 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10분 정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교통 ITS 사무실에 처음에 우리가 7시부터 밤 9시까지 하려고 인원 대기 다 해 놨죠.

그러면 7시로 줄였을 때 인원은 남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그것은 83대, 그러니까 기존 9시까지 운영했을 때는 야간 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제가 저번에 교통 ITS 갔을 때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해 가지고 인원을 다 구성해 놨습니다.

구성해 놨는데 불구하고 83대에서 14개 뺀 나머지 지역 자체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유휴인력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시간 때문에 인원을 6명 배정한 것은 아니고요. 대수 83대를 운영하기 위한 인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시간이 좀 줄은 것은 야간 한 것을 조금 줄여서 야간을 안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근무에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얌체 주차 있죠? 간혹 얘기하면 의자로 싹 가려 가지고 번호 안 찍히게 한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트럭 뒤에 꽁무니 딱 내려놔 가지고 번호 안 찍히게 가신 분, 이럴 때는 어떻게 단속 됩니까? 이렇게 하신 분이 가끔 있대요.

이게 이 지역이 노점상 사거리 지역이에요. 트럭으로 교묘히 막아서 번호 안 보이게 해 가지고 계속 영업하고 있고 이 분은 의자로 가려 가지고 교묘하게 피해놨어요, 카메라 안 찍히게.

내가 처음에 ITS 보고 받을 때는 나름대로 ITS에서 단원구청, 상록구청에다가 일단 메시지 보내 가지고 그 분들이 출동해 가지고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있습니다. 현장단속반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현장단속반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단속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벌금 더 물립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번호를 아예 가려서 고정식으로 덮어씌운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그것은 범죄 행위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경찰서 연계를 하고 그냥 상자 같은 것으로 가볍게 가린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치우고서 직접 단속을 해서 그냥 4만원 똑 같이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고생이 심한데요.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노점상 분명히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ITS 현장에서 메시지 보내 가지고 단원구청, 상록구청 주차하러 갔을 때 이 분은 차를 빼 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간 다음에 또 대는 거예요. 그러면 ITS 또 갔을 때 또 가면 또 빼는 거예요. 이런 경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게 수기단속이나 차량단속에 대한 단점이고요.

정진교위원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면 이게 더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 분이 20명 되면 또 단체 민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과장님 또 유예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불법은 불법이라고 정하고 과감하게 하세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도로입니다. 주차장 아니잖아요? 주차장은 금을 그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의 소신대로 구체적으로 하시고 또 달려오는 반대 민원은 또 있습니다. 민원은 양쪽으로 다 판단하되 정 시간 내용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6가지 지역은 나름대로 오픈 해 가지고 다시 홍보해 가지고 이 지역만은 안 된다 그렇게 좀 홍보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제일장례식장 진·출입 차량 사고 빈발 나오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 교통기획과에서 관련부서 회의를 좀 했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주유소 뒤쪽으로 해서 길을 내서 그쪽으로 진·출입, 그러니까 나가는 동선과 들어오는 동선을 그쪽으로 해서 진입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을 하려면 민간인 도시계획사업을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식으로 장례식장 쪽에서 도시계획사업을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라 라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서 의견은 드렸는데 정식적으로 문서는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교통기획과, 도시계획과, 녹지과, 경찰서 실무 만나 가지고 얘기했는데 녹지 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대책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지금 저희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제일장례식장이 우리가 인천 방향, 수원 방향 가 가지고 지하로 유턴해 가지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주로 거기에서 좌회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1차선에서 좌회전 끝나고 유턴해서 가버리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불법사항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래서 주유소 뒤쪽으로 길을 내주는 게 가장 저희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하려면 도시계획절차, 그러니까 민자 제안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진교위원 몇 년 걸리겠네요, 한다고 해도?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면 되죠.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유턴하고 이런 것은 다 불법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런 것은 지금 불법사항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지금 유턴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유턴하고 있으니까 사망 사고 내지 부상 사고 난다고 신문에 나오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은 우리 교통기획과 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고 눈에 비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하여튼 그것은 불법사항이고요. 정식적으로는 장례식장을 더 지나가 가지고 굴다리에서 유턴해서 올라와야 정상인데 지금 장례식장 앞 바로 거기에서 유턴을 한다든가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어떻게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주유소 뒤쪽으로 길을 내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 길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등등 민자유치까지 하려면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 내에 사고 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먼 꿈같은 얘기는 꽤 걸릴 것 아닙니까? 그 진행하는 과정에 사고 났을 때 신문에 보도 난 이후에 이렇게 문제가 터진데도 불구하고 기획과에서 일 안 한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대안은 어떻게 잡느냐는 얘기예요.

카메라 설치해서 단속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도시계획위원회 민자유치 해 가지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글쎄요. 불법유턴이라든가 좌회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CCTV를 달든지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단속이 최우선인지 아니면 신호를 개선해 주든지 어떤 답변을 줘야지 그 기간 내에 사고 났을 때 모든 것은 기획과에서 그냥 욕먹을 테니까 제가 그냥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저희가 있는 상태에서 신호 조작 내지는 신호 개선으로만은 최적의 답안을 지금 찾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길게 빼서 조금 더 가서 유턴해 오는 방안, 그렇게만 해 온다 그러면 안전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고 불법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 불법을 한다고 그래서 개선, 현장에서 개선한다는 방법은 지금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신호등 조작으로 해서 앞뒤로 라든가 이런 것 바로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조작에 의해서 개선하는 방법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취해 가지고 사고 안 나게끔 하시라고요, 기본으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안 되면 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뒤로 돌리든지 어떤 방향을 줘야지 이렇게 신문까지 제시된 사항을 안 했다가 사고 날 경우에는 모든 안산시 전체가 교통정책이 뒤로 후회로 비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개선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상록경찰서에 죄회전 신호 없는 것 설치 계획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인도폭을 좀 축소해 가지고 인도폭을 축소해야만이 한 차선을 더 확보해서 죄회전 차선을 만드는데 일단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정진교위원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이 진행됩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사업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사업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하면 가능은 합니다.

정진교위원 어느 정도 예산 들어갑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보도폭을 하나 줄여서 차선을 하나 더 늘려야 되는데요. 한 1억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예전에 우리 한번 지나가 보니까 진짜 어렵데요. 죄회전 들어갈 수 있는 사항 자체를 쭉 올라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안 맞데요, 보니까 현실적으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요즘은 또 인도폭 줄이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진교위원 장애인 단체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래서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그것 작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내용을 홍보해 가지고 언제쯤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정진교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시는 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횡단보도 옆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주차장이 아니고 혹시 승강장 아닙니까?

정진교위원 승강장, 승강장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정진교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애초에 하시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석수초등학교 쪽에 아마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장을 체크해 가지고 학교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금 이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놨고 2차적으로는 오늘도 실무자가 나가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이라든가 자문위원회 이런 데 지금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인도에 중첩이 되지 않도록 승강장을 이전 조치하도록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애초에 설치 자체가 잘못되었고 설치된 상태에서 유지된 자체도 사실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신호에 사람이 건너야 되는데 차가 막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시정해 주시고 어떤 기사가 자기는 운전사 30년만에 이런 것 처음 봤데요, 안산시에서. 이것도 최초냐고 이렇게 그 분이 비아냥댔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것은 사실 최초 아니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옮겨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방재단 있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김동규위원 방재단이 하는 일의 목적이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방, 예찰 활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해가 났을 때 민관군 합동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셨느니까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 안전관리 이 부분도 그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국제레저항공전에 안전관리.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저희 경기도에 재난총괄과가 작년에 있다가...

김동규위원 짧게 대답하세요. 방금하신 목적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거기 가 가지고 안전관리를 한다고요? 재난하고 관계가 있는 행사입니까, 이런 것들이?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안전과 연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안전에 대한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 구비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그런 것은 없고요. 나름대로 자격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순찰이라든가...

김동규위원 그러면 국제레저항공대회나 경기도 체육대회에 그 분들이 가 가지고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방차원에서...

김동규위원 예방차원에서 어떤 것들이요?

예를 들면 경기도 체육대회 할 때 안전관리의 예방차원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운동장 내의 계단 좌석 있지 않습니까? 무질서하게 대규모 이렇게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 있을 때 집단적으로 밀쳐서 사고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재난이나 재해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그런 것도 어떻게 재난에 포괄적인...

김동규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전부 거기에 시행사가 있고 쉽게 말하자면 이벤트 회사가 있고 경호인력이나 안전관리요원들이 다 배치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어떻게 본다면 경기도 체육대회가 우리 안산시에 유치되면서 와~스타디움 내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런 대형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방재단이 동원되어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가급적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주요 연예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의 이벤트사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일반 관중석에 운집되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밀치는 그런 아주 자잘한 사고에 대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안전을...

김동규위원 이 분들은 그런 안전관리에 투입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재해예방이나 재해가 났을 때 재해의 처리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재난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것도 있고요. 자잘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연 재난이라고 하면 풍수해 같은 것도 있지만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김동규위원 경기장에 인파가 많이 운집돼 가지고 하는 데까지 이 분들이 동원이 돼야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그런 사항은 아닌데 작년에 우리 안산시에서 어떻게 보면 큰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목적에 맞지 않게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저희가 체육대회나 레저항공쇼를 할 때도 충분한 예산 원하는 만큼 다 지원해 주면서 그런 부분에 안전요원들이나 전부 다 예산 충분히 지원이 되는데 왜 이 분들을 동원하느냐 그거에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방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방활동하고 안전관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분들이 하는 목적을, 처음에 제가 물어본 목적이 어디 있었는데.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지금 한 4월달에요. 4월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연장되는 사항인데요. 작년까지 경기도에 재난총괄과라는 명칭이 있다가 이천에 냉동창고 화재사건 대형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인적재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적재난을 경기도 소방본부에 이관이 되면서 소방본부에 재난대응과라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에서 보이지 않게 많은 사항을 우리 각 시군으로다가 협조사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위에서 지시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협조사항에 이런 대형인파가 몰리는 데에는 이런 자율방재단을 투입해 가지고 안전관리를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인적재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이것은 행사에 동원된 그런 케이스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사 관리나 도우미 형식으로. 안전관리요원으로 지금 해 가지고 보고가 됐고 또 그 분들이 하는 일이 그거라면 그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 그거예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전문성은 갖고 있지 않지만 예방차원에서 그냥 간단하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일들은, 봉사활동이요? 이 분들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해야 될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충실을 해야지 왜 시에서 관에서 하는 일에 동원이 돼 가지고, 이름은 안전관리요원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무슨 이분들이 안전관리를 어떻게 안전관리를 한다고 그러십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국토대청결운동 이분들이 할 일입니까? 목적에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이 사항도 명칭에 보시게 되면 풍수해예방 국토대청결행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김동규위원 화정천하고 안산천 청소하는 것도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강원도 같은...

김동규위원 풍수해를 대비해 가지고 한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김동규위원 환경정화활동이 아니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김동규위원 그럼 이 분들이 거기에 청소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저희하고 업무에는 약간 떨어지는 사항인데 이거는 원래 강원도의 산 계곡에 나무들이 벌채된 상태에서 처리가 안 돼서 그것이 큰 물이 왔을 때 그게 물을 막아 가지고 제방이나 도로를 유실시키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지형과 장소와 위치가 틀리잖아요. 여기는 도시고 거기는 산간이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그래서 저희가...

김동규위원 거기는 국지성 폭우로 해 가지고 하천이 범람 하지만 우리는 거기 청소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범람을 합니까? 이분들이 하는 게 순수하게 환경정화활동이라는 거에요, 풍수해하고 관련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화정천하고 안산천을 청소하는 게 어떻게 풍수예방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거기 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분들이 제방을 준설하고 그래요? 아니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김동규위원 쓰레기 줍고 그런 거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김동규위원 쓰레기 몇 톤 청소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환경정화활동 아닙니까. 그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원래 목적은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데 안산지역에 그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실적으로 올려놓고 활동으로 올려놓느냐 그거에요.

단체가 그 목적에 맞게끔 해야지 이런 것 하나 하나 시 예산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예산이 지원 됐으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일부 들어갔습니다.

김동규위원 다 들어갔겠지요. 동원하면 쓰레기 봉지서부터 해 가지고 장갑서부터 해 가지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식사대접까지 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목적에 맞게끔 예산도 사용하고 그 단체에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된다, 요즘 우리 안산에 목적에 맞지 않게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엊그제 우리 통장들 동원해 가지고 돔구장 사인 받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 게 아주 비일비재하게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조례에 보면 통장들이 무슨 무슨 일을 해야 된다하고 직무가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원하는 민간단체나 법령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단체라면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방재단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빼세요.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얼마 전에 단원구 시화방조제 가로등 디자인 협의해 준 적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아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어떤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각 특성 있는 사업소에서 그때마다 디자인을 협의해 가지고 최적의 어떤 대안을 구성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 것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은 아주 잘 된 것이고 우리가 광덕로를 지나 가지고 호수공원 가기 전에, 다리 건너기 전에 사거리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김동규위원 쭉 가다보면 다리 건너기 전까지 제가 가로등에 디자인을 조사를 해봤어요.

특히 사거리를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디자인 3개가 다 달라요. 광덕로에서 호수공원 입구에 이르는 그 디자인하고 거기서부터 다리에 있는 가로등 디자인하고, 또 안산천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좌우로 있는 가로등 디자인이 다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도 그렇고요. 휀스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형태가 동시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통일시켜 나가는데요. 해당 과에서 요청이 올 때마다 바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 전체를 일거에 이렇게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정말 사거리에서 사방을 쳐다보는데 가로등의 디자인 하나 우리가 통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안산시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속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원구청에서 시화방조제 했던 것처럼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각 해당과에서 그러한 가로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희 과의 협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사실 가로등보다 휀스가 더 큰 문제인데요.

김동규위원 휀스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이나 모든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우리 디자인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한다라면 아마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우리는 아주 단순한 것들이 아주 우리 안산시를 대표하는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안산시에 이렇게 전부 다 통일되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시 안에 체계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없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현재 협의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요.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양 구청을 먼저 감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구청장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도대체 이런 것들은 구청하고 협의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부분들이 정말 많았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든지 해놓고 나서 관리감독은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자기가 구청장이면서도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을 건의했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시스템이 있다면 어떻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뭔가를 협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디자인과하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침이라기보다는 지침과 시스템 그 두 가지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로써는 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디자인관련 요청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일부 디자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선택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약간 규모가 클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런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가 경관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 일곱 번의 심의를 통해서요. 한 20건 정도를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또 경관위의 심의대상이 아닌 사소한 것도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이렇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지간한 것은 다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그럼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들이.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물론 해당 사업과의 담당 또는 책임자께서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와 협의를 할 경우도 있고요. 그것을 제가 뭐 직접 카운트 해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지 않는 경우도 다소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우리 도시미관과 경관을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제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협의를 해오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것은 시스템이 아니지요. 어떤 경우든지 체계적인 흐름에 의해서 도시디자인과를 거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안산시가 어떤 사업소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실행할 때는 도시디자인과를 거쳐 가지고 디자인협의를 하게 되면 얼마 안 가면 전부 다 통일이 되겠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그게 먼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빨리 마련해 가지고 그 시스템을 우리 시에 정착을 시키는 게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경관 조례에 그러한 조항이 들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경관계획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수립이 되어서 그것이 고시가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훨씬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판동 위원님.

김동규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판동위원 공통자료 679쪽에 보면 시 슬로건 디자인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슬로건이고 어떻게 쓰이는 것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이 디자인은 요. 슬로건을 개발했다기보다는 시 슬로건을 배너 디자인 한 것입니다. 배너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시 각처에 해당부서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밑에 구청 건립기공식하고 자전거 정책디자인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공식날 1회용 현수막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하여튼 그 부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김판동위원 1회용 현수막 같은 정도는 시공자 측에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는 어떨까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거기에는 현수막뿐만 아니고요. 애드벌룬이라든가 또는 무대디자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판동위원 1회용 현수막을 디자인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전거 정책디자인은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 어디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전거 정책디자인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페달로’라는 로고디자인을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잘 하셨네요. 앞으로 장기든 단기 사업이든 간에 모든 시책에 디자인 해 줄 건지 구체적으로 디자인이 적용돼야 할 사업이 어떤 종류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규모와 종류, 그 기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디자인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간단하게 어떤 규정으로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부분 같습니다.

사실 디자인의 범주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단순히 가로시설 뿐만 아니라 조경이라든가 일부 도시계획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시 경관에 관련된 모든 것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비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R&D 비용처럼 이렇게 디자인 개발비용을 지금 확보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디자인의 표준품샘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디자인 비용이라는 것은 똑같은 사안 가지고도 굉장히 이름 있고 좀 실력 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똑같은 사인이라 하더라도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부분의 업무를 현재 안산시에 있는 업체를 활용을 합니다. 근데 안산시에 있는 디자인 업체가 딱 3개 있습니다. 그것도 가로시설물 같은 것은 제품 디자인 쪽은 없고요. 그래픽 분야만 영세업자가 3개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그 업체를 활용하면서, 그리고 관내에 있는 디자인 학부 학생들을 활용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앞으로 소규모 조그마한 사업들은 예산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낭비밖에 더 되겠어요? 시공자 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미루시고 혹시 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계획도 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거기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가구수도 좀 증가 됩니까? 지금은 1층이 상가일 때는 3가구밖에 안 되잖아요, 4층 건물에.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재정비를 하면서 가급적 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저희가 완료할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20년만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할 때 많은 것을 좀 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발코니 일조권에 걸린 거 있지요? 새시 하는 거. 그 일조권에 위배되지 않는 유리로 새시를 합니다. 일조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 정도 새시 하는 것은 완화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가급적 완화하는 쪽으로 지구단위계획재정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가장 위반건축물이 많이 되는 것이 발코니 새시입니다. 옛날에는 아파트도 발코니 하는 것도 위법이 돼 가지고, 옛날에 건설부죠. 거기서 이렇게 해줬지요? 그렇게 됐지요? 그런 적 있지요? 아파트 발코니도 옛날에는 위법이 됐어요, 준공 후에 하는 것도. 그런데 그것도 많이 배려된 것을 보면 이번에 할 적에도 발코니 새시 유리로 했을 경우 일조권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는 완화하는 방법으로 하면 많은 위반건축물이 아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아까 재난관리과 얘기하다가 돔구장 서명이 나왔는데 통장들한테 시킨 적 있어요? 없지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없습니다. 저희 소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기명위원 내가 볼 때 통장들이 안산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개년계획, 아까 교통유발에서 나오는 금액은 교통정책에 써달라는 내용으로 아까 하다가 이장원 과장님 하다 말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원고잔공원에 통학로 휀스 이렇게 설치해 주셔서 고마워서 주민들이 아주 좋아 하시던데 이 휀스를 다 교통기획과에서 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주로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차장과 관련된...

주기명위원 특별히 관련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해 주신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213쪽에 보니까 단원구, 상록구 이렇게 차선도색 해 가지고 5억 2천만원이 있어요. 지금 집행 얼마 집행됐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것은 연간 단가로 해 가지고요. 수시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정산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1년 동안 쓰는 예산입니다.

주기명위원 추진 중이라고 써 있는데 어디 계획이...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1년 동안 쓰는 사항입니다.

주기명위원 수시로 도로 정비하고 이러면,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1년 내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운수업체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이렇게 그것 좀 한번 봐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주기명위원 이것 보니까 이게 유류대 지원입니까? 162억 3천만원, 맞지요? 보니까 경원여객이 그러고 그 다음에 태화가 83억.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이거는 시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분담금을 도에다 납부를 하면 도에서 버스회사가 있는 시군에 지원하는 지원금인데 포괄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각 항목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도에서 또 나중에 그거를 갖다가 체크를 합니다, 점검을.

주기명위원 운수업체들이 버스 운수업체들이 적자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정부나 시의 지원금을 제외하면 운송부분에서 한 58억 적자가...

주기명위원 58억 적자인데 162억 주면 많이 흑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거는 보조금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조금 개선은 되지요.

주기명위원 많이 개선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급액 차액이 굉장히, 차량 대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차이가 엄청나요. 인센티브가 차량...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면 매년 경기도 대중교통과에서 경기도내에 있는 52개 버스회사를 경영서비스 평가를 합니다. 해 가지고 A,B,C,D,E,F로 등급을 나눠 가지고 상위 A,B,C 3개 등급은 차등 지원을 해 주고 하위 또 3개 등급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게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서비스와 경영을 경쟁을 시켜 가지고 그런 행정목적의 달성을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정책입니다.

주기명위원 버스 지금 어디 업체라고 거론은 않겠지만 많이 지원된 업체, 불친절한 것이 많이 드러나던데 이렇게 차등 지원이 너무 심하니까 더블도 더 되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면 경원은 경기도내 서비스 평가를 하면 1등 내지 2등을 지금까지 계속해왔고 또 태화 같은 경우는 하위권의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인센티브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등급을 받으면 그만큼 재정보조를 좀 받고 하위등급을 받으면 그만큼 못 받습니다.

주기명위원 차량 대수에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불친절하다든가 이러면 인센티브를 적게 적용해서 많은 차이가, 지금 162억하고 80억원하면 거의 더블 아닙니까? 금액적으로 엄청난 금액인데.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양사간의 객관적인 단순비교를 하면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경원여객이 한 4배 정도는 태화보다는 큽니다. 크고 안산에서도 시장점유율도 월등하게 많이 갖고 있고 또 경원여객이 도에서나 상급기관에서 평가를 하면 극단적으로 높게 받고 있어요.

주기명위원 4배 크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야간 주택가 대형 및 화물차 등 단속 있잖아요. 2년 전인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형버스들 화물차들을 위해서 우리 공영주차장 그 분들이 민원을 낼 때 30%만 대게 해줘라 그랬는데 우리 조례로 해서 50%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이렇게 다녀보면 주차장에 버스들이 일부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단속실적이 2월 6일날 대형버스 3대, 그 뒤로는 2월 6일 단속하고 그 후는 지금까지 한번도 단속을 안 하셨나 봐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기명위원 415페이지.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2009년도에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이 적은 이유는 극심한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영세 소규모 화물 하는 사람들이 생활고를 많이 겪고 있다 라고 하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가지고 주로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계도 위주로 많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개인들한테 10만원 내지 20만원 행정처분하면 한달 벌어서 그냥 그것 내면 끝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상당 부분 저희가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단속을 유예한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민원서비스 보면 말입니다. 화물차량과 버스 한대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버스가 민원 내는 것보다 10배, 20배 훨씬 많아요. 그것 아시잖아요?

버스 하나 이렇게 시야 가려서 사고 나고 화물차 같은 경우도 동네에 그냥 버젓이 몇 대가 차지해서 불법해 놓고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러면 조례까지 바꿔서 주차장 50% 늘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다 그렇게까지 해 줬는데 자기들이 약속해 놓고 자기들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공영주차장에 차고지를 50% 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지금 한 80% 정도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는데 주로 공영차고지에 차고지를 쓰고 있는 지금 업체는 대형버스회사입니다, 전세 버스. 시내외 버스, 화물버스를 제외한 전세버스, 관광버스들이 주로 공영차고지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에 대는 사례가 많이 있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또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해 가지고 각 차주들한테 공문을 현재 발송을 해 놓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래서 예비공문을 보내고 언제부터 단속한다고 그러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차들 때문에 민원을 사실 우리 의원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말씀만 안 드릴 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체납 징수 실적 70%인데, 70% 맞아요? 42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주기명위원 징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죠? 이 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체납해도 폐차할 수 있다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체납을 담당하는 조직이 생겼는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 한 4, 5억 정도씩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동차 세금을 안 내도 폐차를 시켜 줘 버리면 그 사람들 세금 안 내고 다른 방법을...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것은 차령 초과된 것, 가치가 없는 차량이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서도 폐차가 되는데 앞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전 간에는 압류가 되어 있으면 이전이 안 되도록 그러한 제도가 곧 시행되면 아마 그런 것도 감소가 될 것입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남북간 도로에 대해서 김학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 동시에 계시니까 지금 물어봐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주기명위원 지금 아직도 개통이 안 되고 있어요, 완전 계통이.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게 완전개통이 되어야 버스노선을 새로 신설해 주신다고 했는데 완전개통이 안 되니까 구도시, 신도시 버스노선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이 부분은 지금 신호체계를 변경하는 부분으로 현재 교통기획과에서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6월 29일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공사 시작하면 얼마나 걸리죠?

○건설과장 김학민 약 20일 공사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 7월 20일 전후면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8월달이면 버스노선이 정해집니까? 제가 다니면 민원이 하도 많아서, 두 분이 계시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저희 과 소관으로 남북노선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몇 분이 여기 관계가 되시기 때문에 저도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정천 남북간 연결도로가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노선이 없어서 불편하다 라는 말씀을 저희가 깊이 인식을 하고 운송업체에다가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을 요구를 해 가지고 현재 97번이 지금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기본적인 경유노선을 말씀을 드리면 시흥능곡지구에서 화정동, 또 외곽순환도로, 그 다음에 선부중학교, 그 다음에 선부로 타고 내려와 가지고 동명아파트 그렇게 쭉 와 가지고 고등학교, 그 다음에 고잔1동 주민센터,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교회, 그 다음에 안산예당, 그 다음에 연결도로를 타고 내려가서 그린빌13, 14단지, 그리고 대우푸르지오 6차까지 가는 남북 전용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5대를 인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배차시간은 20분 정도로 지금...

주기명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7월 20일날 이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넉넉잡고 7월, 8월달 시험운행까지 하면 한 11월달이면 넉넉잡고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저희는 도로개통 되면 바로 운행 가능합니다.

주기명위원 그 부분을 다니면 하도 물어봐서.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금 모든 준비는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업체에서도 준비를 다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호만 개통되면 저희는 바로 들어갑니다.

주기명위원 그렇게만 해 주시면 선부동, 신도시 부분 다 교통난 거의 해소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중요한 노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주차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박노섭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기완위원 저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착수보고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누가 누가 참석했나요? 어떤 분들이 참석했냐고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김기완위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어요?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어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참석명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참석했던 분들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뭐였어요?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착수보고 전반에 대한 브리핑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그 위원님들의 내용들은 지적사항들이나 요구사항들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동안 10년, 20년 지났던 그러한 지구단위계획을 바뀌어진 환경에 맞춰서 좀 잘 해 달라 라는 어떤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번이 비록 지구단위 정비를 재정비하는 그런 수준이기는 하지만 지구단위 재정비의 어떤 기본 컨셉부터 잘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는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참여했던 도시계획위원이었던 우리 성준모 위원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실은 확인되지 않아서 실은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가능하면 그 내용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굳이 물어봤던 이유는 아까 주기명 위원이 얘기했던 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 입안 관련 또 주차장 부분 이러한 부분의 민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됐던 부분에.

그러니까 담당기능부서인 구청에서 실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능적 접근이 있고 근본적인 접근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구단위 재정비에서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게 됐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한 2, 3주 전에 100여분 주민들이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입안됐던 분들의 자리에 불려가게 됐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실은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행강제금 부과됐던 부분이나 법으로 허용된 부분을 최대한 완화해서 시가 행정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없고 또 근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있는 용역, 착수보고 했던 그 내용들이 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도 수준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지금의 이주단지 부분에 주차장 부분들을 확보하거나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들이 없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나서는 주차장의 문제가 나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면 가구수대로 규정하고 틀로 해 버리면 주차 지키면 지금 다 별 문제가 없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가구 있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인데, 그럼에도 주차 문제 나서고 이러다 보니까 뭐라고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주기명 위원이 아까 전자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갑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집행부 입장에 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에 과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과정에 중장기 계획, 중장기적인 검토과정 속에서 좀 이런 것들 로드맵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1단계와 또 신도시 2단계 과정 속에 나서는 문제가 분리될 수도 있겠고 또 실은 2단계 부분 10년의 과정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러이러한 요건들이 된다 라는 이런 과정의 용역들이 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봐요.

그래야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고 나서 객관적으로 합법성을 확보한다 라면 좋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기술적인 접근들이 용역들이 용역사 통해서도 과업에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모르겠어요. 저도 이쪽 부분 전혀 잘 모르겠지만 구도시에 있어서 지금 용도를 바꿔주는 문제, 또 기숙사단지를 풀어주는 문제는 개발이익환수 관련해서 법적 근거해서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일정 부분의 시점에서 다 풀어주는 것도 실은 사회적인 공론화나 과정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특혜시비가 또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이 부분들 용역사가 건드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하겠지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용도를 바꾸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구체적인 뭐 이렇게 스킬적 접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개발이익환수용 용도변경으로 해 준다 라면 이런 부분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는 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도 이제는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용도를 바꾸면서 가지고 있는 특혜가 아니라 이익금들을 공적으로 환수도 하고, 그리고 그 분들도 바꿔서 합법성으로 하고 제자리 찾아가고 이런 게 이제는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역이나 과정 속에서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도시의 문제도 5년 후에 10년이 완벽히 들어서고 나서 검토하겠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계속 하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당신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해 주더라도 이마만큼은 어느 정도 내놔야 된다, 이익금에, 아니, 세 가구가 지금 20가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8억 이상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안 내고 있는 거거든요, 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많다 라고 얘기하고 지적은 하고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이게 합법성을 가져내려고 한다 라면 거기에 대한 뭔가 좀 이렇게 세이브가 공적으로 같이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우리가 도시계획을 관리하겠다는 측면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 중장기적으로 뭔가 세이브 될 수 있도록, 공적으로, 그러면서 합법성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용역사에 제공되면서 접근하고 중장기 로드맵들이 가줘야 좀 뭔가 이렇게 리스크나 또 여러 가지의 불투명성들이 재고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게 됩니다, 그게 맞는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담아서 용역에 이것저것 모든 문제 다 넣어 가지고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실은 백화점식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민원 해결책, 결국은 안산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깨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계획들 속에서 설득력을 가져내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도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예를 들어서 구도시에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필지별로의 예를 들어서 유치원 부지, 업무용 부지 이런 부분들이 전환되지 못한 부분들이 바뀌는 과정이라면 이것들의 어떻게 공적으로 환수할 것인가,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라, 우리가 이익 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가 되어 주는, 법 테두리 내에서, 그러면 가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은.

그러면 우리는 그 이득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면서, 저는 뭔가 좀 용역사 용역의 내용들이 담보됐으면 좋겠다, 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도시 주민들한테도.

그래서 주차문제도 확보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결국 완충녹지로 가야지, 다음 시장이 누가 될지 몰라도 완충녹지에 주차장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을 깨지 않으면? 그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봐도 안타깝고 한심해요.

그래서 도시정비기금, 여기 주차장 담당 과장님들 나오셨지만 도시정비기금의 일부를 해서라도 현실적인 부분에 민원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줘야지 주차장 문제나 지구단위계획, 가구수 위반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완화해 주는 부분들은 이 용역에 넣어도 어려움도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넣었다 라고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얘기했어요, 이게 현실이어서.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풀어내고 그것들이 구체적인 부분에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도 용역에 넣어서 환수하면서 합법화시켜 주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안산의 도시계획은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위원님이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하셨고요.

김기완위원 지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안이 중요한 거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지구단위계획이 잘 되려면 그야말로 진짜 현실적인 문제 해결부터, 또 공익성,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발전가능성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착수보고회 할 때 사실 그러한 점들이 다소 미흡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자주 상의를 드리면서 이 과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기완위원 이것은 뭐 그냥 주민 만나더라도 실은 이행강제금 부과한 주민을 만나더라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저희들은 떳떳하게 얘기했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의 어려움이 있는 것 아시죠? 그러면서 집행부 입장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는 대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어떻든 간에, 지금 당장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문제를 합법화하는 과정에 환수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이런 과정들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기숙사 부지도 마찬가지고, 놓고 큰 틀에서 풀어내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익들이 나면 환수할 수 있도록 다 해야죠. 그런 장치하면서 가 주고 풀어내고,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으로 전제가 되어야만 저는 이게 풀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진행하면서 다 보고하시고 또 시민들한테도 인원이 없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집행과정에 이런 문제 가지고 행정의 서비스가 좋으니 안 좋으니 이런 얘기 들을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선거과정이든, 보통 시장 1년이면 레임덕 와 가지고 그때부터 얘기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중심을 잡고 가셔야 된다, 4년 전에도 꼭 이런 꼴이 있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때는 우리 과장님 없었을 거예요.

계속 앞으로 이 업무를 하시겠다 라고 한다 라면 그런 중기적인 계획들이 소신껏 해 가지고 나와 주셔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그렇게 해야만이 도시계획도 살고 여러분도 같이 중장기적으로 윈윈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기완위원 좋은 말씀 감사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는 제가 공무원이면 저는 답을 내놔요, 제가 공무원이라면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래야 시민들한테 설득할 것 아닙니까?

좋은 용역결과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그것들 틀을 가지고 유지하겠다 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누구든 간에.

용역 우리가 9억, 10억 가까이 세워 가지고 용역비 세우는데 그것 그냥 하는 것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있으신 거고, 아니면 그 업무를 맡지 마셔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 조금 오버했지만 그렇게 의지를 갖고 중장기적으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추진하고 있다는 것 믿겠습니다.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민원 하나만 더, 아까 주기명 얘기했던 부분에 남북간 도로 문제는 9월달이면 착공이 끝난다고 그랬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7월 20일경이면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차는 몇 번 몇 번이었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저희가 현재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차는 97번입니다.

김기완위원 또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현재는 97번 한 대...

김기완위원 공단.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다섯 대.

김기완위원 공단, 500번.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것은 500번.

김기완위원 500번?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500번.

김기완위원 9월 안에 개통이 가능한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것은 9월 안이고요.

김기완위원 저번에 주민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97번은 8월 안에 개통되고요.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동네 돌아다녀 보면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제일교회 앞에 라성연립 민원, 그리고 은혜와 진리교회 옆의 무진 쪽의 민원, 두 가지 민원은 제가 보기에는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는 이미 건축이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렇죠?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되어 가지고 나가서 진행하는 과정에 민원이 생긴 거고 저희 라성 쪽은 그렇지 않는 거고, 그렇죠?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지금 제일교회 측에서는 옆의 라성연립 주민들이 마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교회는 그 뒤의 무진연립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은혜와 진리교회는 무진연립 주민들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 뒤에 한 분이 금액이 적은지 다시 또 민원을 일으켜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중재를 해서 지금 아마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됐고요.

라성연립은 그 주민들하고 교회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몇 번 중재를 한 장소에서 네 번인가 다섯 번씩 이렇게 우리가 중재를 해서 만나게 해서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라성연립에서도 걱정하는 게 요즘 교회라는 특성이 일정한 시간대에 차가 몰리고 또 일정한 시간대에 차가 빠지니까 그 많은 차들이 한 장소에서 뒤섞여 버리니까 라성연립 주민들이 사실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같은 시간대에 그냥 예배 보러 오고 끝나면 같은 시간대에 빠지고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사실 많이 불편했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입로라든가 그런 게 많이 확보가 됐고 해서 우리가 또 일부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라성연립 쪽의 도로는 쓰지 않고 안산천변으로 직접 그쪽에서 단독주택 부지를 몇 필지를 매입을 해서 안산천에서 바로 교회로 진입하고 진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성연립 쪽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용을 안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라성연립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많이 됐는데 더 자세한 얘기는 이거랑 관계없는 데로 흘러가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별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교회는 주차장 만드는 건가요? 뭘 만들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증축입니다.

김기완위원 증축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기완위원 규모는?

○건축과장 김경환 규모까지는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 아마 통과됐을 것 아니에요? 설계도면하고 내용하고 좀 이렇게 건축위원회 회의자료하고 그때 당시에 했던 그 자료를 다 주세요, 확인 한번 해 보게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단은 거의 이 부분은 해결은 됐다 라고 그러는 거죠? 은혜와 진리교회는 주민들하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먼저 1차적으로 해결이 다 됐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액수의 문제다 라고 규정하는 건가요? 집행부는. 그러면 타결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지금 그런 것 같이 얘기를...

김기완위원 그런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기완위원 일단은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저희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최근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들이 시설물 설치하는데, 아직 준공은 안 됐지만, 우리 안산시가 보조를 보통 70% 이상을 하고 있잖아요, 맥시멈이. 그냥 들으세요, 괜찮으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 자부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를 하면 이렇게 우리 안산시 로고라도 브라보든 뭐든 간에 좀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사적 소유물인양 이렇게 되어 버린 부분이 있어서 조례에 규정이 없어서 딱히 저희들이 안산시에서 이렇게 지원했던 부분들이 표시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런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그냥 자체적으로도 거기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장님이나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 대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하는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자본보조 성격이 법률적으로 규정 못하게끔 되어 있나요? 내가 잘 몰라서.

○건축과장 김경환 어떤 거요?

김기완위원 우리가 자금보조를 잡혀 가지고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넣어 가지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기완위원 그거에 예산의 목상 주면 끝나는 부분이지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본이전 격인가...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사업비가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지 그것만 저희들이 확인하면...

김기완위원 그리고 이렇게 줬던 부분에...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저희들이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조금 이렇게 조정할 필요는, 공모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은 일부 안산시에서 제공됐던 부분들이라도 좀 이렇게 들어가 주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앞으로 그쪽으로 더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하신다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또 반대여론이 있지요. 아니, 돈도 많네, 이것 시에서 해 준지도 모르고, 일부 모르는 주민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디자인과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디자인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제1회, 2회 안산시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에서 2회 공모전을 보니까 지난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고 했는데, 심사위원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결론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내 3개 대학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전을 실시를 했고 심사위원들은 경관회의 위원 중에서 그 3학교 교수를 전부 초빙을 했으며 또 그 점수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뺀 상태에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작품수가 몇 점이죠? 2회 대회에.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2회 때에는 24점이 들어왔습니다.

성준모위원 참여대학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참여대학은 관내에 있는 3개 대학 서울예술대학, 안산공대, 한양대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몇 분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심사위원은 당일날 한양대학교에서 윤종영 교수가 참석을 안 했고요. 그리고 서울예술대학교의 천세균 교수, 그리고 안산공대에서 교수 한분이 오셨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갔고 부시장님, 그리고 도시교통국장님이 심사를 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제목 자체가 대학생 공공디자인 공모전인데 대학생이 안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요? 아니면 이 공고를 3대학만 알려준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가 3개 대학만 했던 거는 저희가 공모비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 사업은 아니고요. 관내에 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8월달에 생겼는데요. 저희가 이 기금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관내 이외의 대학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 시 예산이에요, 아니면 민간인이 출현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시 예산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시 예산이면 대학생 공공디자인 공모전이라고 하면 전국에 풀어서 훌륭한 작품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안산에 대학 세 군데만 알려 가지고, 또 대상도 장학금 4백만원인데 대학생들한테 4백만원 상금 주는 게 그렇게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더 실용성 있게 하자면 많은 수의 작품을 들여와서 정말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디자인 작품을 하는 게 낫지 지금 내용을 보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수상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10명에, 특선 다섯 개까지 10명에 서울예대가 9명, 공대가 1명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건 서울예대를 위한 공모전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서울예대한테 다 돈을 주던지 무슨 디자인 이렇게 거창하게 해 가지고 심사교수도 담당교수도 와 가지고 심사하고, 이러한 경우를 정말 우리 안산시의 대학생 공공디자인을 하려면 전국에 풀어서, 4백만원이면 많은 대학생들 관심 갖고 와요. 적은 금액 아닙니다. 한 학기 등록금인데. 이렇게 편중되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사실 한쪽 대학에서 많이 들어오고 또 안산공대하고 한양대에서는 참석률이 저조했던 것은 저희가 그만큼 홍보를 더 열심히 못했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 그 말 얘기가 안 되는 게 1회 대회 때에는 공대학생들이 또 쭉 그거를 했네요. 서울예대가 3명 세 팀이 들어갖고 공대가 여섯 팀이 입상했고 한대가 한 팀이 입상을 한 실적이 1회 때 있어요. 그러면 1회 때가 작년 11월달이에요. 6개월 사이에 지금 2회를 하고 있는데 1회는 공대 애들이 6명이 탔고 2회는 예술대 애들이 9팀이 타가면 이게 짜고 치는, 돌려가면서, 3회는 한양대 학생들이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심사는 공정할지 모르지만 자료의 내용은 절대로 공정하지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공정합니다. 일단 물론 저희가 작품을 접수할 때 사실 관내 대학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장학금으로 관내 대학생 장학금으로 배정된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관내 대학생만 하라고 장학금 조례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이 학생들이 안산 학생 시민이에요? 안산에 거주지를 두고 안산에서...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것은 제가 일일이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도적으로는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을 상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아니 우리 저기에 지금 제척사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침에 있나. 아니, 해당교수는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넣어서 심사를 하면 서울예대를 다 준다 그래도 할 수 없지만 자기 제자가 출품한 작품을 심사했던 경우 아닙니까, 이 경우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물론 관내 다른 학교, 즉 한양대학교나 아니면 안산공대 같은 교수들을 저희가 초빙을 안 했으면 당연히 그건 문제가 되고 결격사유가 됩니다. 다만 어차피 경관...

성준모위원 초빙 안 했으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만약에 우리가 심사위원을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한 분만 모셨으면 당연히 서울예술대학교 학생들이 편중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작품 수에 서울예술대학 몇 점을 출품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24점 중에 19점을 출품했습니다.

성준모위원 19점이 서울예대고, 공대는 몇 점을 출품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공대가 3점이고요. 한양대학교에서 2점이 출품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후에 확인한 결과 공과대학은 이거를 가지고 수업교재로 썼다고 그러고 다른 대학은 순순히 대학생들 창의력 창작력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도교수가 이 디자인 공모전 있는 거를 알고 그거를 지금 디자인 하는 것을 학교 수업교재로 쓴 경우와 일반 학생들이 창의력을 낸 거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고 당연히 여러 교수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거는 공정하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제척사유는 이해당사자는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다 라는 전제하에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사는 전문가 교수가 정확히 하겠지만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빼놓고 거기에 없는 분들이 경관위원들이 심사를 하라는 뜻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래서 1회 때는 저희가 해당학교 교수들은 일단 다 빼고...

성준모위원 그런데 2회 때는 왜 넣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내년에는 지금 관내대학을 뺀 나머지 경관디자인 관련 교수들이 지금 작년까지 두 명이 있었는데요. 한 분이 경관위원을 그만 뒀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달랑 한 분만 저희가 모시기도 좀 이상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3개 학교가 작품을 하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판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제척사유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내년부터는 거기 해당되는 사람을 제척하고 외부인사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 제척사유가 되지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저도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상당히 공정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봤을 때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그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차라리 수원이라든지 외부대학에다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안산 관내 대학도 좋지만 어차피 이거를 계속 유지할 거면, 장학금 상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거를 경기도권이라도 풀어서 정말 실용적인 디자인이 나와서 우리 시에 단 한 점이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원하려면 광범위하게 더 이걸 풀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방금 김기완위원 얘기했듯이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인데 이게 지금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현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 신도시 2단계는 사업기간이 91년부터 2008년까지예요. 아직 사업이 다 끝나지도 않은 2단계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협약서를 쓴 게 있어요, 311억 수공하고. 그런데 아직 2단계 지역은 정확히 준공을 끝내지 않고 우리 시가 시설물 인수인계도 아직 다 안한 진행 중인 2단계 지역인데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끝나고 지금 1단계는 77년부터 93년에 1단계 지역은 사업계획이 끝난 지역입니다.

그런데 2단계는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기간이 끝나고 5년 뒤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한다 라면 설득력도 있고 하는데 아직 진행 중인 2단계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한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고 5년 정도 지나서 더 문제점이 있을 때 재정비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용역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이 몇 년도부터 이게 적립하게 돼 있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이 2006년부터 적립을 시작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기금액이 2006년도에는 얼마 적립했어야 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2006년도에 7억...

성준모위원 아니, 기 조성된 금액이 아니라 이게 어떤 예산을 가지고 조성하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도시계획세요.

성준모위원 도시계획세.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거기에 15%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이 도시계획세 15%가 몇 억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29억 7천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07년도는요?

○건축과장 김경환 2007년도에도 29억 7천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08년도에는요?

○건축과장 김경환 34억 6,665만원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06년도에 7억이 확보됐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성준모위원 07년도에는요?

○건축과장 김경환 18억입니다.

성준모위원 작년 08년도에는요?

○건축과장 김경환 10억입니다. 그래서 35억입니다.

성준모위원 올해는 이게 얼마정도 예상돼요?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저희들이 39억 8천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재정상 어떻게 얼마를 해준다고 아직 통보는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왜 문제냐면 지금 우리가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계속 재건축이 지금 각 단지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요구했을 시에 줘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성준모위원 그럼 지금 확보돼 있는 돈이 기껏해야 35억인데 단지가 조성이 진행이 쭉쭉 되면 이 기금이 바로 고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자금 흐름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각 단지별로 진행을 해서 올해 그리고 20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해서 자금이 얼마가 해마다 필요할지 해서 예상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35억하고 이자수입금하고 해서 36억 7천인데 올해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 군자주공6단지, 그리고 군자주공4단지가 올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착공만 하면 바로 우리가 심의위원회 열어서 집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우리가 예상하기는 중앙주공1단지, 중앙주공2단지, 성포주공3단지, 군자주공7단지, 군자주공8단지 해서 다섯 개 단지에 맥시멈이 25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연도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2010년 지나면 2011년도부터는 이게 자금이 고갈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어서 여태까지 정비기반시설 정비할 때만 우리가 보조를 해 주게 돼 있는데 그 외에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안전진단비, 그 다음 정비계획용역비 등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뭔가 자금이 실질적으로 많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로도 있고 또 당장 1, 2년 내에 닥칠 상황이니까 충분히 대비하셔서 강력히 요청을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이번에 한 거 원곡동과 초지상하단지, 원곡 2구역, 안산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자문, 경기도에 올라갔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경기도에는 보류상태입니다. 우리가 아직 상정을 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보류를 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가 층수를 당초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5층으로 지금 변경이 돼서 평균 18층인데 이게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고제한을 없애는데 저희들이 인근 단지에 저쪽 기존에 라성연립 주변의 아파트들 사업승인 나는데 기이 지어졌던 옛날에 1,2,3단지하고 그 다음에 주공5단지, 주공4단지 등의 스카이라인하고 또 이쪽 돔구장에 주상복합건물 스카이라인하고 해서 층수를 높여야 된다는 당위성을 스카이라인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돔구장이 아직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이게 분명히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인데 이게 만약에 올라오면 아직도 돔구장이 안 되고, 그럼 스카이라인이 이게 돔구장이 안 됐을 때는 이 스카이라인이 너희들이 이게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할 우려가 있어서 지금 의회에서 진행상황을 보고 그래서...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심각한 인식의 차이인데, 돔구장하고 스카이라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건 스카이라인을 저희들이 용역해서 보면 돔구장의 주상복합건물 높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들도 이렇게 혼동을 하고 있는데 화랑역세권개발하고 돔구장하고는 별개예요. 화랑역세권 개발부지에 스카이라인이 주상복합아파트가 50층, 60층이 들어가는 거지 돔구장은 몇 층 되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돔구장과 화랑역세권 개발은 별개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재정비하고 돔구장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지금 말씀을 하시려면 화랑역세권 개발사업 내에 주상복합아파트의 높이와 그 옆의 원곡동, 초지동 상하단지가 스카이라인이 안 맞다 라고 얘기하셔야지 돔구장은 이쪽에 별도로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돔구장 해놓은 거는 공식적으로 다 발표가 돼서 안산시민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인데요. 저희들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준모위원 이 돔구장은 진행 중이지, 아니 그러면 돔구장 결정 안 되면 안 내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면 화랑역세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것도 진행 중이지 아직 확정적인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미래도시과장님, 화랑역세권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 내부협의 거쳤고요. 그 다음에 환경평가, 교육청, 지금 기관협의 중입니다.

성준모위원 진행 중이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진행 중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러면 미래도시과에서 돔구장도 같이하고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것은 투자경영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돔구장하고 미래도시과에서는 도시개발법으로 화랑역세권 개발은 진행 중에 있고 의회의견청취를 들었어요. 지금 화랑역세권 개발은 진행 중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화랑역세권 개발에서 그쪽에 주상복합이 얼마나 지어질지는 그거는 아직 제가 본 바가 없습니다. 계획된 것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재정비한 게 돔구장만 가지고 이게 여건변화를 해서 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지요. 돔구장 옆의 그 주상복합건물.

성준모위원 국장님이 얘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관계는 있다 하지만 연립 5개 단지하고 6개 단지거든요. 경기도에 못 올린 이유는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완료되면 경기도와 협의해서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돔구장이 의회 가결되면 그때 올리는 게 지금 그것 때문에 안올리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를 제가...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가 되면 그때 경기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 돔구장은 의회에서 첨예하게 논의 중에 있어서 부결될지 가결될지 내년에 될지 후년에 될지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안산시에서 의회 의견청취 듣고 용역해서 나온 것을 경기도에 올리고 안 올리는 것을 돔구장에 잡아 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 판단하셔서 지금 주민들이 계속 원하고 있어요. 빨리 올려서 승인받기를 원하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돔구장이 부결이 된다면 우리가 스카이라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스카이라인으로 해서 여기가 층고가 층수제한이 없어지고 층고를 높여야 된다 라는 당위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부결된다고 해서 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는 돔구장 주상복합 스카이라인으로 해서 지금 작성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된다면 우리는 그거를 없애고 다시 작성을 해야 될 판이에요.

성준모위원 정환훈 과장님 돔구장을 안 지으면 화랑역세권 개발이 안 돼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저희들은 행정절차만 구역지정이라든지 이걸 해 주고 사업시행자를 도시공사로 지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돔구장과 같이 묶어서 할지 나중에 이게 돔구장이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거에 따라서 시행방법은 그쪽에서 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 과장님은 돔구장하고 이것하고 연결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화랑역세권개발은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돔구장은 그게 우리가 도시공사에 출자하냐 마냐는 부결이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부결되는 것은 단지 그 시기에 이번 회기에만 부결되고 다음 회기에 넣어서 다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 건축과장님이 재정비 이거를 돔구장과 연결 지으면 큰 문제가 생기죠.

○건축과장 김경환 일단은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으로 잡은 거예요. 계획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물론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계획이 다 돼서 우리 안산시민 누구나 다 아는데...

성준모위원 그러면 돔구장이 안 되면 재정비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도 물거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니죠. 그것은 만약에 그게 진행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수정을 해야죠. 수정을 해서 스카이라인에 대한 계획을 다시 잡아야겠죠.

성준모위원 아니, 돔구장은 2020년에 해도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러면 2020년 동안 재건축 안 할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일단 그게 계획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성준모위원 계획은 잡아놓고 하면 되지 왜 계획의 완성까지 보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완성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심의과정에서 그게 거론이 될까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한다면 우리는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기본계획에서.

성준모위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것은 밖에서 외부적으로 아는 사실이고 제 소관은 아무튼 그 돔구장과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경기도와 또 협의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합당한 의견을 주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그렇게 빨리 좀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감사 계속 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차량등록사업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입니다.

정진교위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고객의 입장 처리를 했다고 좋게 나왔는데 어떤 지금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자동차 이전등록 정말 시민 중심의 맞춤형 처리해 가지고 민원들의 호응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게 전에는 장애인이 등록을 하러 오면 연고지에 가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대신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해 주는 그런 게 좀 있었죠.

정진교위원 기존하고 어떻게 많이 바뀌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지금은 경기도 전체도 장애인도 어디에 가서든지 다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어서 소홀해졌습니다.

정진교위원 체납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한 4, 5억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260억 정도 남아 있어 가지고 계속 고액 체납자 중심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디자인과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디자인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방금 성준모 위원이 얘기한 공공디자인 공모전 심사 부분은 간단히 물어볼게요. 과장님께서 심사는 공정했다고 그랬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이 신문의 내용을 보면 디자인 공모전 특정대학 독식, 심사위원 위촉 공정성 논란, 장학금 1,200만원중 1,160만원을 받아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심사는 공정했다 할지언정 시민들이 봤을 때 비쳐지는 눈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오해의 소지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렇다면 아까 입장이 있지만 뭐뭐 때문에 다음 3회 때는 바꿔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정당하다고 우기면 이렇게 봤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봅니까? 내가 봐도 독식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서울예술대에 내용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공모전 발표가 나간 후 주제에 맞는 작품을 수업과제로 준비하는 등 공모전 출품작품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담당교수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디자인 공모전에서 이런 얘기 안 나왔더라도 이렇게 비쳐지는 거예요.

시장님이 하는 것 꼴찌에서 도에서 2위 올랐고 전국에서 3위 올랐다는데 시민이 보는 눈은 이게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빈축 살 바에는 3회 대회 때는 좀더 이런 쪽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롯데프라자 간판정비 말입니다.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작업을 했는데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프라자 같은 경우는 간판 정비 사업 이후에 특히 다른 곳보다 간판의 크기 글자 크기가 작아 가지고 아무래도 광고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 라는 어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테면 현재 있는 간판의 글씨만 키우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보조해서 빌딩 아래쪽에 연립간판 같은 것을 또 설치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예산으로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처리는 못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내년에는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당초 설계와 달리 간판이 각양각색 모양과 디자인 크기가 틀려지면서 상인들의 불만이 거세진다고 나왔거든요. 당초에 설계가 틀렸습니까? 글씨 크기가.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도 기사만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자료를 갖고 왔거나 또는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얘기는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간판 사업을 인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선하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전에 누가 어디부터 작업했습니까? 작업 처음 시초가.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것은 구청에서 추진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설치는 사실 디자인과도 아니지만 이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는 이 내용을 디자인과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로 인해 가지고 구청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 글씨는 작다고 주민들 장사 안 되니까 현수막 붙이고 현수막 붙이면 주민들은 왜 시비가 들어가 가지고 간판을 만들어 줬는데 단속 안 하느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죄 없는 구청 과장님만 욕만 되게 먹고 갔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왜 단속 안 하느냐 단속해 놓으면 상가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야단치고 요구하다 보니까 국장님 이 사항은 지금 사실 옆 건물하고 크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업체 만나 가지고 조만간에 추경을 잡아준다든지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추경에서...

정진교위원 잘못된 것 가지고 계속 물려봤자 필요 없잖아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인정을 해 주고 얼마 예산 들여 가지고 깔끔하게 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마무리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정진교위원 교통기획과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정진교위원 요즘에 신호등 때문에 사실 고생 많으시죠. 주정차 단속도 문제되지만, 우리 겨울에 신호등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색을 칠하지 않습니까? 신호등 신규 설치할 때 업자 분들이 기존 도색을 말끔히 지우고 새로 도색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지우고 새로 도색을 깔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선이 걸어 다녀야 할지 분간이 안 갈 거예요. 우리 계장님 아시죠?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작업 좀 점검해 주세요. 기존 것 도색을 싹 지우고 새로 그어야 되는데 기존 도색은 덜 벗기고 새로 칠하니까 애들이 기존 도색을 걸어가는 거예요, 횡단보도인 줄 알고. 그게 사실은 단원구에 생겼어요. 우리 계장님 와서 고생하셨는데 조금 이 작업을 겨울 쪽보다는 봄 쪽에 해 주고 그런데 겨울에 칠한 도색이 자주 벗겨져요. 그것 어떤 이유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겨울공사는 원래 중지하거나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작년에 2회 추경 확보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하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보수를 시켰는데요. 겨울공사를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봄에 작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도색은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칠하고 나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좀 자주 벗겨지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요인 아닙니까? 아니면 그 재질에 대한 질 차이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성능검사를 받습니다. 휘도라든가 성능검사를 해서 합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판정을 내립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현재 칠한 기존 도색 페인트보다 더 좋은 오래가는 페인트는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방식이 융착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정진교위원 더 좋은 게 나온 게 있냐고요, 지금 이것 말고. 더 오래 가는 것, 좀 비싸더라도.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은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직 그게 성능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검증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나왔더라면 검증 자체를 우리가 못 했는지 아니면 검증 안 된 제품을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인하셔 가지고 좀 비용을 할 때 1회 칠할 것 1년 간다면 이게 2년 간다면 이게 효과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일부 구간은 칠해 가지고 길게 된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칠하고 돌아서면 도색이 벗겨져 버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좋은 제품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겨울에 작업하고 봄에 또 칠하는 것 이중작업이 계속 눈에 비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어제 동아일보를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신호등, 표지판 등등 다 신호등, 표지판이 있으니까 요즘에 한 기둥에 해 달라고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에서 한다고 그러네요. 한 기둥에 신호등, 표지판, 단속카메라 등등 해 가지고 연 100억을 절감한다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좋은지 아닌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도시미관 쪽을 따질 때 이 얘기 거론됐어요. 너무 이게 많다, 그래서 한 개 형에다가 몇 개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적도 있는데 이것은 최초가 우리가 아니네요.

그래서 서울에 벤치마킹 가셔 가지고, 좋다 라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들 계시니까 가셔 가지고 좋다 라면 시에 빨리 적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교통사고는 주는데 사망자는 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사망사고가 작년에 2008년도에 4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70명 정도 됐는데요. 작년도 2008년도 기준으로는 39명으로 해 가지고 한 45% 줄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선부광장에 이렇게 휀스 설치해 놓은 것은 국비로 했습니까? 사철나무 심고 나무로 휀스 만드는 것 말이에요. 선부광장 그것 국비로 해 놓은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사고 잦은 곳 사업으로 나무로 휀스를 했었죠?

정진교위원 그것 국비로 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국비가 50%고 도비가 20%, 시비 20% 이런 순으로 합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정진교위원 그 전에 교통사고 몇 건 났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하는 선부농협사거리가 지금 7건이 사고가 나 가지고 개선한 겁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도 같은 유형인데요.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같은 유형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 인근에 있는 시흥시에 가니까 횡단보도 앞에다가 녹색을 칠하고 자전거 표시를 그려놨데요. 어떤 안인지 모르는데 내용 봤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자전거 횡단보도 인 것 같은데요. 저희...

정진교위원 이게 횡단보도 건너 간다 라면 이 앞 부위에다가 녹색을 칠하고 자전거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자전거 연결도로 만드는 건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자전거 횡단보도는 지금 현재는 사람이 자전거를 내려서 횡단을 해야 되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형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법상으로 가능한데 저희가 자전거 이용률이 몇 % 이상일 때 설치를 하라 이런 권장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사항이 없어서 그 동안에 안 해 왔는데 지금 자전거 보급이 활성화되면 저희도 적극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시흥시보다 안산시가 오히려 자전거이용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무료 공영소도 3개소 240대 비치하고 있는데 시흥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 보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하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정진교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상반기 때 자전거 도로 보수 내지는 보완공사를 한 데 보면 건널목에 자전거를 붉은 페인트로 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저희도 세 군데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려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을 그 구간으로 가면 타고 가도 무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다음번에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붉은색으로 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버스정류장이 레드존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저희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붉은색으로 했는데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주색인데.

정진교위원 시흥은 녹색 해 놓은 것 보니까 그린 쪽으로 봤을 때 녹색성장의 그런 페인트 색깔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것은 도시별로 조금씩 특성 있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어저께 우리 구청할 때 우리 구청의 사업 중에서 휀스 설치 건이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휀스 설치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통행을 못 하게 하는데 우리 휀스 규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얼마 정도, 아니면 일반도로에는 높이가 얼마 이런 기준이 지금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차량시설물에 휀스라는 방호 울타리라는 개념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방호 울타리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와 보행자용 울타리가 있는데 차량용의 경우에는 1m 이하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행자를 위한...

정진교위원 어린이교통 쪽은 어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몇 m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차량의 방호 울타리는 1m 이하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진교위원 1m 이하, 그러면 10㎝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렇죠. 기준에는 1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행자를 위한 휀스인 경우에는 규격이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이것 규격을 맞출 법은 있습니까? 그냥 막무가내 1m씩 이상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얼마에 얼마 선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m 선은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해 놓고 자녀들이 넘어가서 사고 났다,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책임유무나 과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을 정할 우리 시에는 현재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시에서 규정을 지을만한 그게 지금 없습니까? 앞으로도.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선부동에 60㎝예요. 이 60㎝ 같으면 내가 어저께 찍었을 때는 다리에 걸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휀스의 목적에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애들이고 다 넘어갈 수 있는 구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장 좋은 것은 노점상들이 딱 기대게 좋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노점상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휀스의 본래 목적은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다리가 넘어갈 정도면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비용 낭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면에 상록초등학교는 높이가 1m 50이에요. 어제 과장님께서 그러데요. 또 넘어가게 되면 더 높여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구치소 지으려고 그러냐고 했는데 이 반대편을 봤을 때 진짜 구치소에 갇혀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은 있지만 노점상 때문에 했다 하지만 어느 규격 자체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얘기는.

그래서 다른 시에 없다 라면 우리 시부터 또 최초를 좋아 하니까 정해 가지고 휀스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한다 라면 좀 낭비가 안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동일감, 높이 다 했다는데 가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가장 비용 많이 차지하는 게 이거예요. 스테인리스는 가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이 휀스를 보면 볼트를 조였어요, 재활용하게끔. 예전에 선부동 삼거리 교차로 개선할 때 재활용했죠? 과장님 했어요. 했는데 요즘에 신설되는 것은 다 용접 때려버렸어요. 왜, 이동해 달라면 귀찮으면 다 잘라 버려 버리려고.

오히려 재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다가 못 하면 다른 데 옮겨서 쓰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용접을 다 해 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낭비 사례예요.

왜냐 하면 볼트만 풀고 빼면 쓸 수 있는데 이제는 못 쓰게 되어 버렸어요.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공사업자 얘기가 ‘아니고 재사용 하면 돈 더 들어요.’ 그리고 선부 삼거리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안 쓸까봐 기자가 사진 찍어 놨다, 하여튼 다른 데 버리면 제가, 이렇게 해 가지고 쓰기는 썼지만 이런 사항이 사실 우리 안산시에 1조 예산이 들어가면서 쓰는데도 벤치마킹 안 된 도시가 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부터도 기준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상록초등학교 애들은, 한번 밖에서 보세요. 어떻게 철장에 갇혀 있는 애들 모양 같이 보이는데 애들이 진짜 하늘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잘못 했더라면 규격을 정립시켜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얼마까지, 인도 높이는 얼마까지, 그랬을 때 사고 났을 때는 경찰에서 책임유무는 알아보셔 가지고 그 선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다 라고 하니까 구청에서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디자인과 하나 여쭈어볼게요.

우리 예전에 휀스를 보면 이것 아닙니까? 동그란 것 파헤쳐 가지고. 여기가 안산인지 사실은 다 알아요. 안산 마크, 마크도 모르는 것 다 실어놨어요. 그런데 한 두 세 개가 아니고 그냥 휀스 구간마다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 내구연한이 2년에서 6년이라는데 이렇게 애초에 관리를 못 할 바에는 그냥 현재 식으로 이렇게 했더라면,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디자인과에서 이번에 이 내용 안 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가 휀스 관련해서 디자인을 결정해 주는 것은 일단 브라보 로고는 전혀 없는 상태로 갑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아예 원형 자체는 지금 없애게 만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리고 휀스 디자인을 통일시켜 줘야 되는데 이것을 섣불리 통일을 시켰다가는 특정업체의 제품으로 몰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에 걸쳐 가지고 지금 안산시의 표준 휀스 디자인 20여종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게 8월말에 완료가 되는데 그 작업이 끝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저도 그래요. 휀스를 한 개 갖고 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류가 많아야지만 개선되고 유지관리 개선되는 것은 사실 인정하는데 높이 자체는 정해야 된다, 미니멈 얼마까지 맥시멈 얼마까지 정해줘야지만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60㎝ 해 놨다고 하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가네요. 보세요. 아무리 봐도 다 보시면, 이게 우리 시의 행정이라니까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상의 좀 하셔 가지고 기준을 마련하세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정진교위원 그래서 기존 이 자체를 관리 못할 바에는 좀 이것을 빼든지 아니면 우리 안산의 마크 많잖아요? 튤립축제 이런 것 붙일 수 있는데 그것 30km 하고 장미 마크하고, 안산시 마크 누가 모를까봐 왜 그렇게 안산시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 디자인과에서 어떻게 도움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철 계속해서 더 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주기명위원 우리 신호등 보면 이렇게 해서 불이 하나씩 파란불이 이렇게 꺼지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이것 참 좋더라고요. 은혜와 진리교회 보면 앞에 예술의 전당하고 할렐루야 경기 끝나고 이럴 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몰리는데 그 부분에 이것 설치하면 돈이 많이 드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아닙니다. 설치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것 거기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주기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수의계약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수의계약 줄 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금액에 따라서...

김동규위원 아니요, 금액에 의해서 주는데 업체를 선정할 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업체 선정할 때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금액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금액에 따라서 준다고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동규위원 아니,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러면 5백만원 어떤 업체, 5백만원 이상은 어떤 업체 이렇게 합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 수의계약 상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줄 때, 수의계약을 수주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 그거예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 수의계약은 저희 국에서 한 게 아니고 모든 사업자체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회계과에서?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김동규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어떤 특정한 업무를 잘하는, 일을 잘하는 어떤 그런 업체가 있으면 그 업무에 대해선 쭉 이렇게 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담당과에서는 전혀 수의계약 발주를 하지 않는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쭉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기준도 없는 것 같고 어떤 업체는 참 많이 어떻게 보면 받아가는 것 같고 어떤 업체는 1년에 한 건 정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전혀 의견을 내거나 이런 부분도 없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80억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8억입니다.

김동규위원 8억, 작년은요?

○건축과장 김경환 작년에도 8억이었습니다.

김동규위원 8억이고, 작년에 보니까 30군데 사업하셨지요? 지금 저의 자료에 30군데가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30군데를 구 별로 나눠보니까 8군데가 상록구고 나머지 22군데가 단원구예요.

그리고 올해 지금 22군데가 자료에 올라왔는데 22군데를 보니까 22군데 중에 6군데가 상록구고 나머지가 또 단원구예요. 지역적으로 굉장히 편중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는 올해도 좀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올해 지금 예상액이 8억 중에 약 1억 9,200 정도가 지금 잔액이...

김동규위원 다 공고를 합니까, 안산시 전체를?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가 시의원님들한테도 다 그때 당시에 내용을 우리가 다 책상위에다가 뿌리라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뿌린 걸로 알고 있고...

김동규위원 지역별로, 아니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구청에서 이관된 업무라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4억, 4억 있다고 그러면 알아서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하면서 지역별로는 안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청 들어온 데 다 해줬어요. 다 해줬는데...

김동규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한 데는 어떤 경우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할 필요성이 없다거나 그런 단지들이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집행이라는 게 지역별로도 어떤 안배가 필요한 부분이고 다 안배를 해줬는데 그쪽은 안 하고 이쪽만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쪽 지역에도 분명히 신청대상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왜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 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우리가 약 한 300여개 단지를 다 일일이 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김동규위원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편중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자료만 2년 봤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아파트연합회라든가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죄다 동원해서 홍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개별적으로 연립단지까지 우리가 다니면서 해 주기는 너무 무리한 면이 있고요.

김동규위원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저희들이 앞으로야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홍보방법을 좀더 연구는 해보겠지만 혹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강구는 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한번 더 홍보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지역안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록구, 단원구 예산 얼마 얼마 잘라 가지고 이쪽에서는 얼마 4억이면 4억 해 가지고 이것은 단원구, 나머지 4억은 상록구 해 가지고 상록구에서 정말 그 4억원이 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에서 안 되면 각 동사무소로도 연락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연락하게끔 하면 4억 소진 못 하겠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위원님,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건축과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현장 조사한 그 서류를 제출을 해 주면 그거에 다 현장여건을 봐가면서 심의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 우리가 이렇게 치우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너무 공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역적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것을 시정해 달라는 어떤 대안이 없는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앞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홍보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하고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자전거 지금 무료 임대사업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자전거 3개소를 고잔역, 또 상록수역, 중앙역 이렇게 3개소를 만들어서 5월 25일날 개소를 한 이후에 지금 시민들께서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그런 이용한 숫자나 뭐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나오겠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제가 대략적으로 20일 동안 운영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이용인원은 1일 300여명 정도로 해서 6천명을 넘어섰고 회원수는 지금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애로사항으로는 10시 정도가 되면 지금 자전거를 다 빌려가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오시는 시민들께 빌려드릴 자전거가 없어서 지금 잔액 남은 부분으로 해서 30대를 추가로 구입을 해 가지고 오늘 10대씩 추가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에 90대씩 배치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퇴근할 때는 타고 갔다가 다시 출근할 때 가지고 오고 아니면 보관소에 이렇게 하고 하는 시스템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금은 대여기간이 1박 2일입니다.

김동규위원 1박 2일?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김동규위원 혹시 1박 2일이 넘어 가지고 회수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지금 좀더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느냐 라고 하는 민원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다른 데의 시스템보다 지금 우리가 장점으로 보고 있는 게 다른 프랑스 파리의 벨리브시스템이라든가 송파구의 무인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3분의1 이상이 분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고장이 나 가지고 방치돼 있어 가지고 도시의 미관에 오히려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단점이고 취약점이었는데 저희는 유인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상당히 보완을 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지난주 금요일날은 조선일부에서 와서 특별취재를 했고 많은 언론에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 지역에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아주 좋은 제도라고 아주 만족스럽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정말 이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혹시 또 드러나는 문제점이 초기니까 과감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하더라도 정말 이게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우리 안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6조에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혹시 우리 학교가 자전거 타는 그런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시범학교는 아직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 가지고 지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반기에 많은 학교에 자전거 보관대를 보급을 했고 또한 펌프라든가 이런 부대 장치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지금 종전에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자전거이용을 좀 이렇게 자제하는 측면으로다가 정책을 펴나갔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시설을 보급을 하고 또 자전거이용에 대한 장점을 홍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우호적으로 많이 분위기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동 조례의 7조를 보면 시범기간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시범학교를 지정을 하고 당연히 시설적인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재정적인 지원까지 같이 간다 하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자전거의 홍보나 혹은 생활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학교 측과의 어떤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시설을 많이 1차적으로 보급을 했고 2차적으로는 학교 체육시간을 이용을 해서 저희 자전거 교육 강사들을 학교에 파견을 해 가지고 원하는 학교에는 지금 체육시간에 자전거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동 조례에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위원회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김동규위원 심의할 내용도 있고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 하는데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어떤 그런 방안 심의를 하면서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난해는 2회 이상 했는데요. 금년에는 공영자전거 쪽에 집중하다보니까 아직 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전거에 대한 예산이나 시설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많이 늘고 아시다시피 국가에서는 녹색성장 또 탄소절감운동 여기에 대변되는 한 부분이 자전거이용입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고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을 포진시켜 가지고 우리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대한 많은 중요한 사항들이 여기에서 논의되고 이게 또 시에 정말 정책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했으면 정말 좋겠다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런데 지금 자전거 활성화 관련 조례는 지금 저희 위원회의 성준모 위원님께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만드셔 가지고 저희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에서도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법률을 전부개정안을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금 시군에 의견을 지금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점을 전부 도출을 해 가지고 저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갖다가 충분히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자전거활성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협의회라든가 이런 커뮤니티를 잘 만들어 가지고 민간차원에서 좀 더 자전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서포터 하는 게 자전거활성화 정책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김동규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 징수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우리 안산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게 지금 현재 구청업무로 돼 있는데요. 대상이 바닥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로 이렇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몇 개 업체인지는 우리 시청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준비가 안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혹시 교통유발금 경감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교통유발에 대한 수요가 낮아졌을 때는 과감하게 유발분담금을 면제해 주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상향시키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인데요. 저희가 부담금을 상향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령에 과세한 부담시키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향시키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경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례로 경감 조례를 만들어서 경감시키도록 이렇게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에는 어떤 최고 90% 범위 내에서 경감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지난해에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한 유통시설에 대해서 자전거 활성화 시책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와 맞물려서 경감토록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경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현재 경감을 받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지요? 우리 안산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자전거로 인해서는 받는 데는 없는데요. 자가용 10부제라든가 5부제 이런 거를 운영해서 받는 데는 한 다섯, 여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의 각 분야에서 정말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강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대중교통과나 교통기획과에서도 이런 부분, 교통기획과에서는 분담금에 대해서 유발부담금에 대한 경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당연히 마련해 가지고 하면 거기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례로 경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자전거 부분을 보완 해 가지고 실행을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차기 의회 때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김동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의 의견을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난해 안산 홈플러스 선부점하고 여기 성포점, 그 다음에 2001아울렛 해 가지고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형유통마트와의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식의 협약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대형유통매장에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시켜 가지고 자동차 이용의 수요를 줄였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경감을 해 주겠다 그러한 협약식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10% 정도에서는 정책적 재량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우리는 적용을 했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홈플러스하고 2001아울렛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에 협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협약을 했고 실행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조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게 있으니까 또 시간도 다 됐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대중교통과요. 저번에 태화운수 교통캠페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감사합니다.

정진교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승강기 디자인이 몇 가지 종류가 현재 우리가 설치 돼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현재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는 한 네 가지 종류로 지금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경기도의 표준, 표준 신형 공공디자인 적용모델인 신형 휠터형, 그 다음에 저희 한 10여년 전에 설치한 그런 삼각형 유형, 그리고 그 이전에 설치한 또 이렇게 파도모양, 그리고 그 이전에 설치한 이렇게 삿갓모양 비슷한 그런 모양으로 현재 돼 있는데요. 지금 신형 휠터가 시민들로부터는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정진교위원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린다면 유지보다 개선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승강장 만든 이후에 디자인 종류가 너무 많아요. 세 네 가지, 과장님 말대로 네 가지 정도면 딱 좋아요. 왜냐 하면 2년 정도 바뀐다면 개선하기는 좋은데 지금 더 넘어요,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내가 사진 찍은 것 보여드리면 시간의 여유가 없으니까 다음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넓습니다. 좁은 공간은 바람막이 없는 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여름 지나면 가을 옵니다, 겨울 오고.

그러면 학생들이 6시, 아니면 밤 9시 10시에 바람 피할 장소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비 피할 공간이 없어요. 지금은 디자인 위주로 가다 보니까 여름 같으면 괜찮은데 겨울이 다가 왔을 때 애들이 불편을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부터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적절한 부분이다, 이거는 타당하다 해 가지고 공간이 많이 생기는 휠터에 대해서는 반 정도를 막아 가지고 학생들이 의자에 앉아서 바람막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통행 버스 자체가 왕래가 많은 데는 좀 덜 하는데 외곽지대 같은 경우는 디자인만 하면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승강장을 대중교통과에서 고생 하셔 가지고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식 부족으로 막 전단지 붙이고 막 긁어내고 낙서하고 이런 등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디자인 딸 때 낙서까지도 커버할 면은 없지만 신경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단지 붙인 거는 누가 뗍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그거는 구청에서 승강장 관리 1년 단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쪽 구청에서 그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공영자전거 무료대여 개소식에도 참석했는데 지금 자전거 탄 이후에 경미한 사고는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사고도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사고 났을 때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사고가 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 가지고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을 하도록 대여소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머리스타일 때문에 착용하지 않을 거고 그거는 눈감고 아웅식 같습니다, 사실 보면.

왜냐 하면 머리 예쁘게 하고 왔는데 헬멧 쓰라면 안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동아일보 신문에 보니까 자전거보험이 나왔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자전거 보험이 나왔고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그런 거를 홍보하셔 가지고 시민 자체가 몇 푼 안 들어가니까 보험을 드는 것도, 홍보를 아예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홍보를 해줘 가지고 보험 들 수 있는 것은 들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전거 개소식 때 중앙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직원들도 잘 하신 분도 있지만 기어 넣기가 가장 불편합니다. 아셨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정진교위원 우리 자전거 구입을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거는 입찰 구입입니다.

정진교위원 전체적으로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정진교위원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엠비아이 자전거 변속기라고 신문내용도 봤고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것을 신문을 봤어요.

그런데 오르막길 평길을 갈 때 기어 넣을 때 그렇게 편해요. 그냥 밀면 1단, 또 밀면 2단이에요. 그러면 그게 곱하기 했을 때 10단, 20단 나오는 거예요. 가격 차이는 현재는 비싸지만 시민들 쓰기에는 너무 좋아요. 편해요. 우리는 기어 넣으려면 뒤에 넣고 앞으로 넣고 이러다 보면 막 감기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밀면 1단, 2단인데 곱하기 몇 단 나오면 올라가거든요. 너무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 구입하는 것은 이런 쪽을 검토하셔 가지고 큰 비용차이, 아니면 고장률 차이를 봤을 때 이것도 몇 개 샘플링 해 가지고 해도 괜찮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 엠비아이 자전거가 지금 수입이에요. 수입인데 그런데 이 부속품이 한국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일본 골리앗과 1조원의 싸움을 했는데 결국은 한국이 이겼다는데 싸움을 또 걸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 부품은 아이디어는 한국사람이 했는가 봐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사용하신 분들한테 기어 넣을 때가 불편하실 거예요. 저도 보니까 기어 못 넣겠데요.

그래서 이런 것 한 두 세대 정도 이렇게 체크해 보셔 가지고 시민들 반응을 봐 가지고 내년도 추가 반영할 때는 이런 쪽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정진교위원 그렇게 보면 그분들이 이 자전거 타려고 줄 선다면 이 자전거로 가야 되고 이 자전거로 기어 넣기 힘들게 탄다면 이리로 가야 되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즐겁고 다른 데 안 하는 것도 먼저 앞서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강력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금 상반기 중에는 경기가 원래 안 좋아 가지고 화물차주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유예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다시 적법한 행정권을 발동을 해 가지고 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예고를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진교위원 고생 많고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성철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감사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것 속기에 남겨주세요.

김기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2008년 6월 31일부터 올 2009년도 5월 31일까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하고 건축위원회 회의록 요구가 있었고요. 그 자료를 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26일날 아침 10시에 저희들 아까 화정천 현장을 보고 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속기록에 남겨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위원님들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차량은 별도로 우리 전문위원들이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성준모위원 현장에 일찍 도착하죠. 9시나.

○위원장 신성철 9시 반쯤이요?

성준모위원 9시요. 현장도착이 9시고 보고 와서 조금 쉬었다가 10시부터 해야죠.

○위원장 신성철 그런데 문제는 저쪽에서 사람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안 나오시면 우리가 보면 되죠.

○위원장 신성철 설명을 들어야죠.

성준모위원 현장은 7시부터 공사는 하니까...

○위원장 신성철 그날 대개 그 정도면 직원들이 올 수 있나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9시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현장방문은 26일 9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교통기획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성준모위원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니까 지금 4권역, 6권역, 7권역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수지분석을 좀 해 보셨나요? 교통기획과 담당 주무계에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문서로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4권역, 6권역, 7권역 시설관리공단에서 2008년도에 운영한 내역을 보니까 적자가 났어요. 2,100만원이 적자가 난 것 알고 계시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같은 권역 2006년도에 우리 시 세외수입이 2억 3,15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혔어요? 1년에 계약금으로.

그런데 2008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했을 때는 적자가 2,100만원이 났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차장 수입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습니다. 잡는데 지금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는 지금 현재 지출 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편성해서 주고 세입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양쪽에 맞춰져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해 주는 게 좋은데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입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놓고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 보니까 왜 당초에 민간이 운영하던 위탁대행료와 공단에서 수입 지출에 맞는 경상수지가 적게 나왔느냐를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 차이가 한 20% 정도 난 것 같고요.

공단에서는 한 달에 일인당 120만원 정도 수준의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일반은 한 90만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물 보수가 민간이 봤을 때는 거의 그냥 현 상태 유지상태로 시설물 보수를 많이 안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래도 초기에 받아 가지고 시설물 보수에 투자한 비용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초창기다 보니까 직원 근무복이라든가 냉난방기 이런 것에 투입하는 초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라 4, 6, 7, 8, 9권역을 합치면 금액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교통기획과에서는 특별회계로 들어오니까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시는 사항 아닙니까?

금액은 더 많이 들어오고 전체 우리 시 차원에서 보면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재검토를 해야만 될 사안입니다.

왜냐 하면 엄연히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5개 권역을 이 자료에 준 것을 보면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5개 권역에 2008년도 경영수지가 1억 9천입니다.

이것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10억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바람에 1억 9천만 우리 시로 세외수입이 잡혀 있어요.

기획과에서는 특별회계로 많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면밀히 건의를 하셔서 다시 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재검토 한번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지도점검을 한번 해서 경영수지가 향상되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8권역, 9권역이 다시 위탁업체한테 갔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가 현대화 사업한다고 그러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현대화 사업이라면 어떤 게 현대화 사업인가요?

안산시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지금 현대화 사업을 8,9권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8권역은 이청우 씨가 지금 받았는데 무인요금 계산기를 비롯해서 요금정산서, 캐노피 이런 것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지금 한 15억 정도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공사기간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공사기간은 지금 8주차장인 경우 5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에 뭐뭐 설치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무인요금 계산기 4세트, 주차권 발행기 10세트, 유인요금 계산기 3세트, 요금표시기 3세트, 차량 게이트 17세트, RF리더기 17세트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한 15억 정도를 투자하는 겁니다. 8권역이요.

성준모위원 9권역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9권역은 주차발행기 1단 짜리 9세트를 비롯해 가지고 예산상으로는 12억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기간이 다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기간이 있습니다.

9권역은 3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패소해서 이런 경우가 벌어졌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005년도인가요? 5개 권역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했었습니다, 한꺼번에 5개 권역에 대해서.

그래서 3개 권역에 대해서는 정상추진해서 했었고 나머지 2개 권역에서는 위탁기간이 조금 남은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취소를 했는데 취소하는 게 또 소송으로 가서 저희가 패소해 가지고 다시 주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게 8권역은 2004년 12월달에 체결을 한 게 있어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 사람들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게 8권역이 위탁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취소를 했던 겁니다. 취소를 했다가 소송이 걸려 가지고 새롭게 올해부터 다시 위탁기간에서 10년을 준 거죠.

성준모위원 올해부터 10년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10년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취소했다가 지난해 패소해서...

성준모위원 아니, 2004년 12월달이면 이 협약서에 의하면 본 사업을 공사기간, 시방서 해 가지고 다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른 민간인이 위탁기간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서 바로 시행을 못하고 좀 1년 정도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중간에 취소를 했던 겁니다.

성준모위원 취소를 언제 했는데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2007년도 하반기에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협약서는 2004년 12월달에 해 놓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수탁자가 잔여기간이 있었습니다. 3년인가 잔여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성준모위원 아니, 잔여기간이 있는데 왜 협약서에 10년짜리를 체결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공모에 의해서 그 권역을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그것을 한 겁니다. 5개 권역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일괄해서 했습니다,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데도.

성준모위원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데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성준모위원 그 이유는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이런 민원분쟁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저희는 사후에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감사원이나 감사 지적 당하셨죠, 이 문제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노상주차장에 락장치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라고 지적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철거해 놨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성준모위원 노상주차장...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원곡동 있는 데 거기는 당초에 락장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락장치를 안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 되어 있잖아요? 원곡동 도로가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당초에 계획은 있었는데 제안서에는 있는데 아마 락장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계장님 현재 시설되어 있지 않아요? 사용을 안 할 뿐이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락장치를 아마 설치를 한 건데 아마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 설치 자체가 불법이라고 한번 지적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철거를 시켜야죠. 왜 계속 사용도 안 하고 그 도로가에다 방치해 놓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데 사후에 저희가 알아봤는데 지적은 제가 오기 전에 지적받았는데 설치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저희가 찾아본 결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명백히 이게 불법시설물이다 라는 종결을 자체적으로는 못 내렸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벌어진 행위지만 이 건으로, 이것 지금 자료 주신 거요.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에 말도 안 되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잃어보셨죠, 자료 주셨으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읽어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에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무리한 것이 추진이 되면 보니까 결국 우리 직원 분들만, 애매한 직원 분들만 징계 당하시고 우리 지금 이장원 과장님은 답변을 아마 이 내용을 거기 근무하셔도 잘 모르실 거예요. 워낙 오래된 사항이고 협약서 여러 가지 보면 공영주차장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현재 나와 있어요.

정책 하나 잘못되는 바람에 여기 조례를 위반하여 계약기간 2년에서 10년으로 위법하게 계약했다, 이것 어떻게 조치 취하실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아마 주차장 조례에 근거해서 지적한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재판에서는 그것은 공유재산 임대 및 민투법에 의해서 민자제안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10년 줘도 타당하다 라는 재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민투법 대상이 아닌 노상주차장 3개를 부당하게 포함시킨 것은 또 뭐예요?

도로가는 민투법 대상이 아닌데 거기 포함시켜서 계약을 체결한 원죄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이것은 옛날 지난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러한 행위가 계속 지금도 나오려고 하고 무리하게 관련법규를 정확히 숙지 안 하고 또 그것을 협의 안 하시면 이런 문제가 이제 와서 감사 지적을 당하는 일이 발생되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8권역, 9권역은 분명히 지난 2007년 행정감사에서 전에 김남형 국장님이 8, 9권역 현대화 사업은 안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안 하신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행정계약을 취소를 했는데 소송이 걸려서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1심부터 해서 대법원까지 패소한 사건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법률검토는 안 했었나요? 취소했을 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도 변명 같지만 전임자가 이것을 했는데요. 저희는 충분히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저희가 이길 수 있다 라는 가정 하에 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사의 판결은 저희보다 다르게 판결났기 때문에 패소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과장님, 계장님, 주무 계에서 법률검토를 했어요? 아니면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검토를 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취소할 때 말씀입니까?

성준모위원 예.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취소할 당시는 아마 저희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자료 있나요? 법률 검토 자료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취소한 문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자문 구한 거랑 문서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3심 다 패소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자문변호사는 뭐하고 있었는데.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대법원의 판결은 저희하고 약간 다르게 수익적 행정행위는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라는 판결을 내린 거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취소가 가능하다 라는 쪽의 의견을 모아서 취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판에 가서 100%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건에 행정행위하다 보면 가끔은 패소하는 것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행위는 너무나 시에 큰 타격을 입힌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검토를 철저히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라고 하시는데 패소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계약기간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2019년까지죠. 2019년 5월이면 2019년 4월말까지 이렇게.

성준모위원 지금 현대화 1, 2, 5권역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큰 문제없이 2015년 정도까지 위탁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현대화 하면서 사람들 다 두고 하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사람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완전 무인화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공사기간 내에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이게 지금 한도병원 있는 주차장의 관제기예요. 이 전에 분명히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받았을 때 관제기의 설치를 새로 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몇 년 하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2007년 12월에 설치했습니다.

성준모위원 1년 한 5개월쯤 하다가 그대로 이 시설했던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슷하게 관제기 설치했어요, 예산 들여서. 이것 철거 됐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이전을 좀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취소한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패소하리라는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기계를 설치한 건데 저희가 패소함으로써 거기 현대화...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 있던 게 어디로 갔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상록수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다 버리지는 않고 이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쓸 수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현대화라 하면 이것하고 밑에 락장치 있고 또 여기에 어떤 시설이 설치되나요? 이 안에 사람이 근무할 수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협약서에 무인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시설을 어떠어떠한 것을 한다는 계약서를 낸 거고요. 운영을 무인으로 한다 유인으로 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 하나만 여기 사람이 있고 하면 되지 여기다가 15억씩 들여서 주차락 올라오고 내려오는 것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을 이유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죄송한데요. 그게 2005년도에 기 협약을 맺은 것이 지금 다시 부활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계약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여기다가 이것 해놓은 것은 양측 다 우리 시나 위탁자나 다 손해예요. 그러면 재 협약을 해서 우리한테 위탁금 계약금을 더 업시켜 주고 이 시설비를 털어내는 방법 없을까요? 왜냐 하면 지금 이 앞에나 GS백화점 앞에 이렇게 공개된 주차장은 그게 필요할 수 있어요. 뭐 도망가고 이렇게 안 내고.

그런데 이러한 공간은 다른 데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앞에서 사람이 근무하는데 굳이 이 노상 주차면에다가 락장치를 설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근무를 안 하면 돈 내고 가능한데 지금 모든 행위가 현대화 사업도 다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재협상을 해서 이 설치비 대신 우리 시에 일정한 금액을 협의를 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낭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락장치는 결국 이 업체만 이익금 좀 남고 양 협약 당사자 우리 안산시와 이 회사도 손해가 막심할 것 같습니다. 이것 다시 협약할 의향 없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업체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은 좀 어렵고요. 그 해당 당사자 업체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를.

성준모위원 어쨌든 10년, 19년까지 기간이라면 꼭 협약을 하셔서 다시 대화를 나눠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 이 주차장은 한도병원 장례식장 있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지금 9권역이 선부동 쪽이 이것을 봐도 상당한 수익금이 많이 나는 위치입니다. 아주 요지이기 때문에 협약을 다시 체결하더라도 좋은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볼게요.

사1동 노상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수탁 계약이 됐어요, 상가발전협의회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월 250만원씩 해 가지고 단기 6개월로 계약한 이유는 뭡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쪽은 무료화를 계속 요구를 해 왔었고 운영을 자기들이 대행, 그러니까 위탁료는 자기들이 대납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한테는 돈을 받지 않겠다 무료로 운영하겠다는 조건으로 6개월 정도만 지금...

김동규위원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화하는 게 지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자기네들이 상가발전연합회에서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에 월 250만원씩을 주면서 자기네들이 무료로 이용하겠다 그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도 무료로 제공하겠다.

김동규위원 상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6개월로 단기 계약을 한 이유는 뭡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게 명확한 근거가 좀 없어 가지고요. 거기다 그렇게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의 판단을 명확하게 못해서 일단 6개월 정도만, 그리고 그것을 무료로 운영했을 때 인근 옆에 있는 상가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분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한 6개월 정도...

김동규위원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근거가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래서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옆의 상가에 대한 영향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6개월만 하고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는 우리 위치상이나 급지나 보면 당연히 유료로 해야 될 장소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유료로 해야 할 자리입니다.

김동규위원 위수탁 계약이 끝나면 만약에 상가연합회에서 계약해지를 하면 바로 거기는 유료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장소임이 분명하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주 단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면 장사가 안 될 게 정말 확연하니까 본인들이 오죽했으면 위수탁료를 월 그렇게 250만원씩 시설관리공단에 주면서까지 하겠습니까?

그에 연관해서 물어볼게요. 무료로 운영되는 우리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안산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주차장 10개년 계획의 용역이 끝났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용역이 끝났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재원조달에 대한 방안을 보니까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시켜 가지고 거기서 재원을 100% 해 가지고 마련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거는 한 예시에 불과한 거고요. 사실상은 아까 주차요금이라든가 이런...

김동규위원 한 예시가 아니라 자료에 분명히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분명히 용역조사 결과로, 다른 방안은 절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기재 돼 있어요.

211쪽을 한번 봐보세요.

예산확보방안 및 대책,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및 주거밀집지역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하면서 그 밑에 보니까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확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로 해 가지고 그 재원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런 의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되냐고요. 돈을 받을 만한 곳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게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이런 개념을 포함해서 말씀, 그러니까 도로변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걸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하면서...

김동규위원 소요예산이 얼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10개년 계획상으로는 한 1천억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1천억을 전부 주차요금을 징수해 가지고 거주자 우선이나...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 예시를 들어준 거고 여기 주차장은...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있습니까? 재원 마련.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현재는 중기지방계획에 매년 50억씩 정도를 투자하도록 반영을 기 해놓은 거고요, 10년 동안이요.

그리고 복안은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아까 불법주정차 단속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부설주차장의 불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재원을 부과를 해서 그 돈으로 주차장 비용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라 하면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면 분명히 시설관리가 또 들어가겠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관리인원이나 경비나 시설이나 다 들어갈 것이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유료화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주차장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방안은 아니라 그거지요? 결국 유료화를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고, 그죠? 지금 우리 성준모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거기도 지금 계약금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전혀 대책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무료화로 하고 있는 데가 정말 유료화 시킬만한 데가 과연 어디 있느냐, 바로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산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일례로 들 수 있는 게 선부동 선부광장이라든가 아니면 월피동의 월피광장 일부분 이런 거를 유료화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거는 그쪽 주민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네요. 지금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료화 되면서 굉장히 많은 우리 안산시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요. 제발 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달로 완료가 됐다 하면 완료보고서는 의회에 보고됐습니까? 용역이요. 주차장 10개년 계획 용역이 완료가 됐으면 의회에 보고서를 주시든지 보고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주차정비계획에 대한 보고는 몇 번 드렸고요. 완료 보고회에 대한 거는...

김동규위원 예, 완료보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저희가 도면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4월달이면 벌써 6월달이니까 2개월이나 지났고 이게 지대한 관심 속에 몇 번씩 중단되면서 끌어온 건데 속히 보고회나 혹은 보고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화정천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계획대로 재원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까지 예산확보는 국비가 105억 중에 금년도에 37억과 8억이 또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5억이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른 도비하고 시비가 또 되면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국비가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 105억 1,200만원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동규위원 국비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가 현재는 105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분야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약 45억이 추가된 150억 정도는 받을 자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억을 더 추가로 받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난 2월 20일날 업무보고 할 때 국비예산이 조기집행으로 국비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사업공정률을 높여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몇%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약 20%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20% 가지고 확보를 더 할 수 있다 그 말이시죠? 현재까지.

○건설과장 김학민 국비를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지만 아직까지 45억에서 더 추가로 주겠다 라고 이렇게 결정은 안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도비지원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도비는 국비지원에 의무적으로 15%를 주도록 돼 있어서 국비 금액에 따라서 도비는 자동으로 비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늘어나게 되면 도비도 자동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시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시비는 2008년도에 115억 확보했고요. 금년도에 8억 1,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까지 194억, 6월달 현재까지 확보됐고 그 중에 국비가 105억, 도비가 22억, 시비가 44억 정도 확보가 됐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 65억, 도비 14억, 시비 143억 확보해 가지고 약 223억이 확보됐습니다.

김동규위원 223억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동규위원 1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1회 추경까지 감안해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우리 시비가 확보가 돼야 2009년까지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시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시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시비확보가 지금 국비가 만약에 45억이 추가 지원이 안 된다 라면 한 290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국비를 추가로 받고자 노력 중에 있고 또한 과거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이 이미 추가지원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시화지속위에서 여러 가지 시화MTV 관련해 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시화지속위에다가 우리 화정천 사업에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감안이 된다 라면 시비 부담은 좀더 줄여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이게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전국적인 국비, 도비, 시비 지원상황, 지자체, 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환경부의 지원방침은 환경분야, 생태분야에 대해서 총 사업비 70%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동규위원 총사업비의 70%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25%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는 이 생태하천이 생태분야뿐만이 아닌 취수사업, 예를 들어서 하천 바닥을 더 파내고 제방을 좀 돋우고 이런 부분과 저희 일방통행을 위한 가로환경조성 이러한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공사비는 환경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희가 이거 할 때에는 당연히 국비를 얼마정도 확보한다는 그런 계산 하에 하는 것이고 환경부에서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정말 75% 정도까지는 국비지원을 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태하천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에다가 각종 것을 덧붙여 가지고 오히려 시비 부분이 거의 70% 정도 가지고 하는, 총사업비가 570억에 이르는 그런 사업으로 완전히 키워놨어요.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화정천이 정말 생태하천입니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다면?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생태하천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물, 수량을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생태하천이라는 개념이 정말 생태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 생태하천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인공 시설물들을 굉장히 가미 해 가지고 이것은 생태하천이 아니라 인공하천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발주가 되고 진행된 사업이지만 환경부에서도 그런 판단을 내리기까지 이것은 생태하천이 아니다 그거에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지원을 25% 밖에 못 받고 있는 그런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공정률이 20%면 거기에 따른 우리 공사대금은 몇 %까지 지급이 돼 있지요, 전체 예산에서?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이미 지출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60억 가량이 지출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올 연말까지 생각한다면 공정률이 몇%까지 진행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올 연말까지면 한 35내지 40%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35%에서 40%, 이것 최대치인 거 같아요. 지금 정수장 건설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산은 몇%까지 지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2단계는 사실 도로공사 부분, 가로환경 부분은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약 150억이 예상이 되는데 현재 발주된 금액은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약 350억이 발주가 됐습니다. 하천 내부만 350억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현재 223억이 확보됐지만 지금 현재 금년 말로 봤을 때는 최대한 100억까지는 지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60억 정도가 지출이 돼 있고, 그죠? 앞으로 연말까지 공사진척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100억 정도가 더 지출이 될 것이다, 그런 답변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올 연말까지는 전체 금액의 약 160억 정도가 지출됩니다. 지금 확보된 게 2백...

○건설과장 김학민 223억 확보됐습니다.

김동규위원 223억, 그러면 올해는 이 비율로 본다 하면 시비를 내년에 가 가지고 확보해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금년 추경에 국비가 또 8억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도 시비도 15%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거기에 따른 시비 확보 부담액 1억 정도는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어떤 오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1차 추경에 국비가 37억 5,500이 확보가 되면서 도비 8억 4백, 시비 8억 4백 이게 확보가 됐거든요, 1차 추경에.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194억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제 계산인데 이거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쨌든 194억이라고 할지라도 올 연말까지 160억이면 30억 정도가 남는데 올해는 추경에 더 확보를 안 해도 된다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국비 37억 중에 또 금년에 추가로 8억을 또 가내시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비 8억을 더 추가 주는 거에 따른 15%를 우리가 금년에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약 1억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국비가 또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추가로 1억 정도만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를 잘 설득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작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맞다고 우리는 해 가지고 하면서 25%밖에 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초 업무보고 할 때도 국비 지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다른 지자체 보면 75%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국비를 내려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실 것 더 있어요?

김동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저는 몇 가지만 안 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짓는 단계인데요. 재난관리과장님이요. 우리 여름철 대비해서 재난방지선 지원한 것 있지요? 해상재난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위원장 신성철 유류대하고 안전장비가 아직 지급 덜 된 것 같던데요. 여름철 되는데 유류를 줘야 배를 가동시키지 배만 지어줘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거 저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 말씀드릴 테니까, 피서객들이 많이 오니까 배를 지어줬으면 활용을 해서 해상에서 사고 났을 때 출동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 임흥선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지금 공단하고 대부동하고 시내버스를 지원해서 90분에 한 대인 것을 1시간에 해 놨는데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2,30분에 한번씩만 더 다니면, 지금 이용률이 많이 늘었거든요. 더 증차를 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차 가지고 다니는 것도 교통체증에 많이 예방이 되거든요.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좀 써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로.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면, 대부도의 123번 노선은 계절적 수요가 아주 많은 탄력적인 노선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하절기에는 아주 수요가 많고 또 동절기에는 반대적으로 수요가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노선인데 사실 금년도에 두 대를 증차하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오히려 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대부도 지역경제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증차가 지금 필요한 시점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적자에 대한 부분을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보전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전향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또 한 가지는 아까 주기명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공단으로 가는 길이 대우 6, 7차 있는 데로만 지금 차가 다니고 대부분이 저쪽 안산역 쪽으로나 공단역 쪽으로 다니는데요.

신도시를 거쳐서, 저번에 제가 연락을 한번 드렸었는데 초지동하고 호수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청이 버스터미널 그쪽 구간으로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차선들이 있으면 좋겠다,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선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예, 그리고 우리 디자인과에서 옥외광고물 게시대 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네.

○위원장 신성철 그게 지금 많이 안 좋은 게 몇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체 얘기가 좀 나온 부분이 있고요.

또 대부동 같은 경우는 그 넓은 지역에 게시대가 너무 적은데 왜 단속만 하냐, 정상적으로 붙일 테니까 신설을 해 달라 그러는데 지금 대부도가 4개인가 다섯 군데이죠?

그런데 그게 워낙 낚시터 그런 것 많은데 자기네들도 걸고 싶은데, 돈 내고 붙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게시대가 대부동 면적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요.

지구단위에서 쌈지공원, 우리가 법적으로 1,500㎡ 이상이면 되는 거지요? 쌈지공원이.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1종 주거지역내 너무 크게 3천㎡ 가깝게 해 놔 가지고 불합리하다, 그 법적 기준 내에서 그 이상만 한다면 불만이 없는데 너무 두 배에 가까운 면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는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순수한 민원차원에서 들어온 것으로 위원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도시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에 계속하여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교통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김원담
미래도시과장정환훈
도시디자인과장박노섭
건설과장김학민
재난관리과장한상철
건축과장김경환
교통기획과장이장원
대중교통과장임흥선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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