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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09년도 제4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6.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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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2009년 6월 2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성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24일에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건축과장님, 20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선부동 일원 및 다른 지역이요. 지난번에 재정비 6개 구역은 지금 재건축 여건변화가 있어서 의회 청취 듣고 또 도시계획 심의도 들었는데 나머지 구역 있죠? 25개 구역.

○건축과장 김경환 예.

성준모위원 거기는 어떤 일정을 갖고 계세요. 재정비 계획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서 지금 현재 6개 구역은 지금 우리가 다음 달쯤에 경기도에 상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결말이 나면 그 다음에 선부동을 비롯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층수변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용역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용역은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이미 발주되어 있는데 거기 과업지시서에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넣었기 때문에 이번 것하고 다음에 변경하는 것까지는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추가 예산 소요 안 되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소요 안 되고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주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6개 구역도 어제 김기완 위원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회기에 도시계획 조례가 2종이 15층에서 18층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아직 안 됐지만 이것을 바꾸면 경기도 올라가도 그것을 인정해서 심사를 해 주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다음에 우리가 2010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경기도에 상정 안 하고 우리는 대도시에 해당이 되므로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성준모위원 아니, 6개 구역 원곡동 1, 2, 3단지 초지 상하단지, 그 6개 구역도 우리 시 조례가 안 바뀌었는데 경기도에 올려도 경기도 조례는 현재 바뀌어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진행 중인 것 6개 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성준모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조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관련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기획과장님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건 아직 시간은 얼마 안 되셨지만 8권역, 9권역 이 문제를 우리 기획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어저께 질문하신 사항 중에 락장치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 락장치는 안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현대화 사업이 어떤 건데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주차관제기 사업이 주입니다. 그 사업이 9권역이 12억 사업이고요. 8권역이 15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내역은 여기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그게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그것 설치하는 게 현대화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렇습니다. 당초에 돈을 사람이 받다 보니까 시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민원인과 상당한 마찰이 있어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아마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관제기 하나 설치해 놓은 게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 협약을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렇죠. 관제에 필요한 시설을...

○위원장 신성철 담당 계장님들께서 빨리 자료를 드리시고 답변 준비 좀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아니, 현대화 사업이 어떻게 주차관제기 하나 설치해 놓는 것을 가지고, 그러려면 왜 10년 장기계약을 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비용산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10억 이상 들어가는 비용이 나오게 됐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무인관제기를 말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변호를 인식한다든가 그런 시간을 계산한다든가 그런 관제기를 설치하는 거죠. 카메라를 달아서 찍어 가지고...

성준모위원 지금 현재 있는 현대화 권역에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성준모위원 어디 있어요, 무인으로 하는 데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구 아울렛 앞에 고잔동에 무인으로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사람이 다 상주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무인화 시스템이 고장 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가서 대비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고 거기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람이 다 있고 그러면 이런 9권역에 선부동 일원에 있는데 사람이 근무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계만 15억원 우리가 투자 계약된 15억원을 투자를 하면 사람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자동으로 이용하든 그것은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게 아니라요. 우리 세외수입에 현격한 문제가 있잖아요? 관여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면 지금 9권역에 2003년 5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2년 동안 우리 수입으로 잡힌 게 8억 3,200만원이었어요. 2년 동안에 8억 3천, 그런데 지금 현대화 하면서 이것 보니까 여기 1년에 10년치 2억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연간. 9권역은 연간 얼마씩 들어오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이 계약서를 보면 1년차에 1억, 2년차 1억, 3년차 2억, 4년차 2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전에 우리가 위탁계약 할 때 2년 동안에, 2003년이에요. 2003년, 2005년 이 2년 동안에 8억 3,200이 우리 시 세입으로 잡히는데 현대화 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 계약을 했을까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위원님 그것을 지금 제가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안 할 수는 있는데 기 이루어져서 계약을 맺었고 취소라는 절차를 거쳤고 그 취소가 대법원까지 가서 취소가 부적정하다 라니까 원상회복 하라는 결정문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지금 현재에 와서 세외수입이 부족하고 그것은 과거로 되돌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것은 지금 되돌릴 수 없는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취소를 못하고 처음에 했던 행정행위를 되돌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그게 세외수입이 부족하니 더 하니 그런 것을 여기서 따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이런 것을 따져서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고 지금 법적으로 하면 10년을 기다리라고 하지만, 이것 그러면 잘못된 계약 맞죠?

과장님이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이때 2004년 12월달에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갑이 을에게 그러면 현격한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거기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감사를 받아서 감사에 조치를 받은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부당하다고 해서 취소결정을 내려서 행정의 취소라는 행정행위를 한번 더 거쳤는데 최종적으로는 또 취소행위가 재판까지 가서 재판관이 취소한 행위가 잘못됐다 라고 판시를 냈기 때문에 원 행정행위로 되돌리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결과로써 지금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시방서에 지금 주차관제기만 몇 개를 설치하는데 도대체 그게 15억씩 들어가나요? 이것 하나가 그러면 가격이 얼마예요? 이것 설치했을 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비용 산출한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금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거와 현대화 하면서, 지금 이게 더 디자인이 세련됐을 뿐이지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행정인가요?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요. 이게 합당하냐 아니면 뭐 이렇게 불합리적으로 행정행위 했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라면 약간의 저는 불합리한 행정행위를 했다 라고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잘못됐거나 뭐 이런 사항 이행에 의해서 취소해야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아니면 그 행위가 무효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합리하다,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특혜성이 있다 라고 판단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취소할 요건이냐 아니면 법률적으로 잘못된 거냐 이렇게 판단할 때는 그런 행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시에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을 보면 지금 세외수입이 줄어드는데 다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아시다시피 안산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좋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사업대상지인 이 공영주차장 관리가 엉망진창이라는 것 인식하시죠? 문제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이후에 세외수입이 조금, 그러니까 적게 들어온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좀 적게가 아니라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거의 정말 이게 엄청난 일을 벌였어요. 1권역도 2003년부터 2004년, 2년 동안에 20억의 위탁계약이 일어났어요. 2년에 20억이니까 1년에 10억씩이에요. 그런데 10년 계약을 하면서 10년 계약금액이 51억이에요. 100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10년 계약하면서 51억원으로 반을 줄여서 특혜를 줬잖아요? 나머지 지금 가장 알짜인 8, 9권역도 마찬가지로 절반 이상을 지금 수입을 못 잡고 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3, 4, 5, 6권역은 이것은 운영이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냥 위탁만 줬어도 수십억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지금 공영주차장 담당 과장님 부서에서 전임이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관리를 잘못해서 적자를 끼치게 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책을 내놓으셔야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8, 9권역에 대해서는 엎질러진 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결론상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이라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계속 논하면 결론이 없다고 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엎질러진 물로 인식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권역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에서 시가 만들었든 아니면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든 조례에 의해서 시의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조례를 바꾸든지, 그게 불합리하다 라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성준모위원 아니, 조례는 의원발의도 있고 집행부 발의도 있으니까 조사하셔 가지고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재 위탁을 상이군경하고 했는데 아주 잘 했어요. 이것을 일부에서는 지금 아까워하시는데 너무나 잘한 행위입니다.

왜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했으면 또 여기 수입금이 거의 없어요. 지금 상이군경이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 2년 동안 9억 8,300에 우리하고 계약을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같은 운영 시스템 시설관리공단하면 이 3권역 9억원 못 받아내요. 그렇죠?

그러시면 우리 주무과에서 이 지금 운영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서 집행부 발의하시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분석자료를 주셔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온 결과를 분석해서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분석해서 차기 의회 때 보고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어떤 얘기까지 들리느냐 하면 이게 공영주차장 관리는 아주 단순한 업무예요. 입차, 출차 시간대 받기만 하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행위를 벌이느냐 하면 거기에 근무시간도 열악하고 일부지역은 아침 9시부터 10시, 11시까지 하는데 일단 14시간, 5시간씩 근무하고, 도대체 그것도 컴퓨터로 해서 입금된 것 찍혀 가지고 갖다 입금만 시키면 되는데 지금 들은 얘기는 무슨 구역장이 있어 가지고 돈 회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뭐 아주 말이 안 되는 행위를 지금 벌여서 이 수입금이 거의 인건비로 새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왜 파악을 안 하셨나, 여기 수지 운영 현황을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저도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각 구역별로 적자나는 데가 지금 몇 권역이에요. 6구역이 2008년에 2,700만원이 적자가 나고 지금 뭐, 10억이 들어와야 될 게 지금 1억 9천밖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수지가 1억 9천밖에 안 나왔어요, 2008년도에.

그러면 전에도 예결위 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교통기획과에서는 특별회계로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냥 좋아하시는 것 아니에요? 돈은 들어오지만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줘 버리고 하니까 지금 양과에서 이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 아니면 지금 이 경영수지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개선책도 만드시고 없으면 조례까지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간사님.

김동규위원 건축위원회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비율까지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직업군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직업군으로 얘기하면 우리 청내 안산시 공무원들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 교수, 그리고 관외교수, 그리고 그 외의 일반 전문가들하고 건축사들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의 건축사들이 몇 분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전부다 건축사들은 우리 안산시 소재 건축사 사무실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우리가 15명 구성되어 있는 건축위원들 중에 안산시 건축사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몇 분이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건축사가 6명입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 임기가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2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임명되신 분들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이번 6월달에 임명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 전에도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전에 건축사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동규위원 일부에서 건축사들이 안 들어가 가지고 집단적으로 왜 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저희 건축위원회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김동규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동규위원 저번에 우리 미래도시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어느 분이셨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는 직업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하고...

김동규위원 건축사 집단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공무원하고 시의원님, 대학교 교수, 공공기관, 그 다음에 용역하고 건축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 들어간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김동규위원 작년에는 건축사가 없었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작년에도 건축사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있었어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그런 민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일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 26%, 시의원이 12%, 그 다음에 대학교수들이 32%, 공공기관, 그러니까 투자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전문가 분이 24%, 그리고 용역건축사 분이 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평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건물 짓는 구체적인 그런 건축사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 정도 보강된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그쪽 분들의 얘기는 물론 많이 넣기를 원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 구성 특성상 그렇게 다 넣을 수는 없는 거고 이 비율이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예년에 비해서 그 비율이 작아졌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작아지지 않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우리 건축과 공동주택 지원사업.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5년에 딱 한번으로 제한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지원한 횟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은 5년이 아니고 한번 지원을 받으면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5년 내에.

○건축과장 김경환 5년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기간 제한 없이?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동규위원 5년에 100만원을 받았더라도 기간 제한 없이 그러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문인수 위원님이 의원발의 해 가지고 다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많이 불합리한 것은 사실이네요. 연립단지에 예를 들어서 거주 인원이 세대수로 보면 100세대 있는 데하고 아니면 대단위 단지에 5천 세대 있는 데하고는 기준이 달라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달라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횟수도 그렇지만 금액적으로도 달라야 되겠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 부분도 검토를 많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보면 연립주택단지로 해 가지고 08년도에 보면 주로 단원구에 정말 많이 치우쳐 있어요. 어떻게 보면 5분의1, 10분의1 정도의 세대수밖에 안 되는데도 보면 그렇게 똑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액수를 지원받고 있는데 5,000세대 있는 데는 제가 보니까 딱 1천만원 지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지원 못 받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연립주택 몇 세대 안 되는 데는 3천만원도 지원 받고, 그죠? 지원의 취지하고 완전히 틀린 거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현재 상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상태를. 1천 세대 이상 되는 데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있고 또 500세대 이상 규모가 큰 데는.

그리고 관리비에서 일정 부분을 수선충당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규모가 큰 데는 진짜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적은 데는 사실 관리하는 곳이 전혀 없어서...

김동규위원 아니,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아파트 관리비나 등등을 충실하게 내고 잘 관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투자를 안 해 가지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 드린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립주택 100가구 이하 200가구 이하 규모가 작은 데는 자체 관리기구도 없을뿐더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당연히 불합리한 것은 사실이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지금 과장님도 인정한 그런 현 상황을 고려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아침에 화정천 정화시설물에 갔다가 욕을 많이 먹어서 지금까지 배부른데 몇 가지만 묻겠어요. 이게 검토의견서 비상주 감리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비상주 감리는 주식회사 삼환에서 감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삼환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주기명위원 삼환이 큰 회사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비교적 용역감리업체에서는 큰 회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여기 보니까 굴착 깊이가 13m에 대한 영향범위는 23m 정도인데 아파트 건축물과 가시설 터파기 현장의 이격거리가 약 35m 정도이므로 터파기로 인한 영향범위 밖에 있으므로 ‘행복한마을 아파트’ 구조적인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보셨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으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는 다 문제가 있다고 보지 문제가 없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공사 중에는 기존의 도로가 시공 균열이나 약간의 균열이 있습니다. 지금 또 공사 중에 있다 보니까 인근의 대형 차량도 통행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도로 상태보다, 또 자연적인 침하현상, 또 작업적인 요소, 기타 환경에 약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전혀 전 상태하고 똑같이 있지를 않게 되고요. 약간의 침하 균열은 발생이 됩니다. 다만 현재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침하 균열 등이 여기 전문기술사가 보고가 됐듯이 그러한 아파트의 도로에는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아파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아파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기술적인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우리도 가서 이렇게 봐도 전문가들이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봤을 때는 도로가 50㎝ 정도 갈라지고 이러니까 걱정을 안 할 수 없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시는 2013동, 2014동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는데 한 가지 보완검토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추가 굴착공사를 위한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이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개구간 굴착구간, 밀크 그라우팅이 뭐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일종의 시멘트하고 물하고 섞어서 그런 부분을 공극에다가 채워지면 그 시멘트하고 물이 토사하고 같이 굳어져서 견고하게 지반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라우팅이라는 것은 시멘트와 물을 섞은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계속해서 공극 및 시트파일 천공부 등을 계속해서 채워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채우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될 때마다 그렇게 채워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만약에 말이에요. 여기 또 문제점이 있는데 현장이 중지됐을 때, 민원에 의하여 공사가 장기간 중지될 경우는 현장관리가 안 되어 상기의 변위가 급속히 증가될 수 있어 안전성이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니 3.3의 보완대책이 뭐죠? 3.3의 보완대책, 어떤 걸 3.3의 보완대책이라고 해요?

○건설과장 김학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밀크 그라우팅을 실시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지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먼저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잠깐 공사를 못할 수가 있는데 지금 터파기 해 놓은 상태에서 장기간 공사를 못하고 이렇게 방치할 경우에는 지금 돼 있는 그 가시설이라든지 터파기 된 상태가 좀 위협을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사를 빨리 재개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피력이 된 겁니다.

주기명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감리를 못 믿어서 다른 감리사에서 감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것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신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책임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는 책임감리원이 있고 이 부분은 감리원 중에 비상주, 그러니까 비상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떤 그런 전문적인 기술자문이나 거기에 대한 의견 이런 거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권오현 토질기술사는 비상주 감리와 같은 감리원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상주하지 않을 뿐입니다. 필요시에는 불러서 수시로 진단을 받고 의견을 듣고 기술검토를 통해서 대안을 찾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여기 나온대로 그라우팅을 균열된 부분에 계속 투입하면 문제가 없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계속 설명을 해 주시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세요. 말을 다 하시면 그 분들 화가 난 게 풀려서 나중에는 자기들도 미안해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김기완 위원하고 욕을 실컷 먹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번 가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저희들도 가서 이해도 시키고 할 테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화정천 공사에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설득을 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풀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지금 받았는데요. 2008년 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서별 과목별 부과 징수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건설과부터 한번 보시죠.

과태료서부터 해 가지고 국유재산 임대료부터 쭉 해 가지고 2008년도 미수납액이 4,900만원이나 있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받아야 될 돈을 안 받았다는 얘기죠? 못 받았다는 얘기죠? 이 자료는 세정과에서 넘겨받은 자료입니다.

또 건축과도 이행강제금 3억원을 비롯해 가지고 3억천만원 정도를 못 받았어요.

교통기획과 역시 260만원, 다음에 대중교통과 3억 8천만원, 도시계획과는 금액이 많네요. 22억, 도시디자인과 200여만원,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우리 도시계획과 제일 금액이 많습니다. 22억2,600만원인데.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도시계획과장 김원담입니다.

김동규위원 이행강제금, 개발부담금 불법건축물 위반과태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체납액 주요발생요인을 보면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허가가 사실 제한돼 있습니다. 제한돼 있다보니까 추적할 수 있는 게 농사용 창고라든가 이런 걸 지어야 되는데 수입이 안 되다보니까 창고 같은 것을 지어서 임대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게 걸리고 다 또 불법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걸려서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징수율을 보면 매년 저희들이 한 40% 정도밖에 못 받고 나머지는 거의 영세하고 그러니까 재산을 저희들이 압류하고 어떤 데는 보면 또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또 실제 행위 한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김동규위원 불법건축물이다 그러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됩니까, 건축주한테 부과됩니까? 소유주한테 부과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행위자한테 부과됩니다.

김동규위원 행위자한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김동규위원 행위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그 건물이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임대해 들어왔다 그거에요. 그런데 임대 당시부터 그렇게 돼 있다 그런 경우에는 누구한테 부과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토지주한테 부과됩니다.

김동규위원 소유주한테 부과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네.

김동규위원 소유주는 건물 소유주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복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안 냈을 경우에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고발조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강제이행금 계속 부과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그 다음 조치는 어떤 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요율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김동규위원 압류는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들어갑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소유주한테는 압류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김동규위원 압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이 29억원에서 미수납액이 22억원이에요. 결국 수납액은 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40% 정도 됩니까?

전체,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개발부담금서부터 해 가지고 과태료까지 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특히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타 시에는 지금 그린벨트 단속할 수 있는 청원경찰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 가지고 그린벨트의 불법행위를 청원경찰들이 단속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은 유일하게 청원경찰을 뺐어요. 빼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원 4명이서 불법행위 단속하랴 또 이런 이행강제금 부과하랴 이런 재산 압류 들어가랴, 행정이 상당히 못 미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동규위원 그럼 타 시는 청원경찰이 있어 가지고 수납률이 많습니까? 높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아무래도 인원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이런 데 배치할 수 있으면...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말은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부과 이렇게 안 내고 미수납액이 29억 중에 22억원이나 된다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독촉안내문을 보내고 또 재산압류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재산이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압류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전체 우리가 73건이 되는데 앞으로 납기 미도래 건이 8건이 있고 체납 건이 5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59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 거의 56건은 소액건수입니다. 소액건수라서 그거는 저희들이 6월말까지 다 완료조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걱정을 안 하고 다 징수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많은 거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이행강제금 이쪽이 상당히 지금 많은 액수가...

김동규위원 개발부담금 역시 10억 중에 3억 수납하고 7억이 미수납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거 30%밖에 부담금을 받지 못했다고 보는데 이것 특단의 대책이 요구가 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와서 이거를 보고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해 보니까 납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된 게 한 8건이 있고 또 그 중에서 체납된 게 소송 건이 한 건 있고 이거는 납부했는데 소송했고 또 분납을 해달라, 자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분납을 해달라고 요구한 게 6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분납으로 받는 걸로 하고 체납된 게 59건인데 그 중에서 56건이 소액 건입니다. 조그마한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냈어요. 독촉을 다 보내고 다 해서 직원들한테 전체 시켜 가지고 다 보내 가지고 6월말까지는 납부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김동규위원 과태료든 세금이든 수수료든 간에 과징금이든 간에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은 저희가 시민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게끔 보장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과징금 과태료 이런 부분들을 납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어떤 행정절차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재산압류 등으로...

김동규위원 결국 이 부분이 저희 세외수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저희가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예산이 요구하는 예산에 비해서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적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만 봐도 수십억원이 됩니다. 건축과 아까 답변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답변 좀 해보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은 일부 거의 뭐 90% 이상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김동규위원 역시 마지막에 가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안 되면 압류까지...

○건축과장 김경환 재산조회 해 가지고 압류까지.

김동규위원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적인 소유자한테 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지요. 건물 소유자한테.

김동규위원 건물소유자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이유는 예를 들어 세 가구나 다섯 가구를 이걸 작게 잘라 가지고 다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지요.

김동규위원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수입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단체적으로 힘을 빌려 가지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기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결손처리는 재산조회결과 재산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작년도 실적이니까 올해는 해결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올해는 열심히 징수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타 타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징수해야 되는 금액이 1,300여만원이 징수를 못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대개 관내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관외로 이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각 구청에서 했었는데 조직개편으로 해서 저희들 본청으로 들어온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교통국에 이러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주시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정말 수십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교통국 차원에서라도 엄중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수납률을 높이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교통기획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김판동위원 수인선 안산시 구간이 어디 구간에서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화성시 야목인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대역 앞에까지 연결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김판동위원 몇 km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4.94km입니다.

김판동위원 수인선이 안산구간은 착공은 언제 착공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지하화냐 반지하화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한 기일을 끌어 왔는데요. 반지하화 구상으로 마무리를 짓고 지금 최종 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맺을 단계에 와 있으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식을 가지려고 최선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상반기면 몇 월이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6월달 안에 할 예정입니다. 한 3, 4월 정도의 기준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공사기간은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2015년도에 준공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5년이면 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5년이면 됩니다.

김판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위원 여러분,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성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건설과장님, 오늘 화정천 행정감사 중에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지금까지 민원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저희 세 차례 정도 나가서 동 대표하고 아까 보셨던 비상대책위원장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중에 오신 아주머니들은 방송을 사실 저희들이 몇 번 했었는데 그게 중요치 않다고 해서 안 오신 분들인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몇 분들이 오셨던 그런 사항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3회 정도 했다는데 장소는 어디 했으며 인원은 몇 명 모였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오늘 우리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민원들하고 3회 정도 설명회를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장소는 어디서 했으며.

○건설과장 김학민 장소는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해 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해 달라고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주로 8시에서 11시에 사이에 이렇게...

정진교위원 밤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밤이요.

정진교위원 밤 8시부터 11시까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8시에서 11시 사이에, 그렇게 해 가지고 세 차례 했는데 보통 참여자가 한 4, 5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원인이 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오늘 몇 분 나왔던 아주머니하고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설명은 누가 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설명은 저도 하고요. 우리 정 계장님도 하고 또 담당 책임 기술사도 와서 하고요. 그리고 감리단장도 하고 현장의 시공사도 하고 공사 관련...

정진교위원 그래서 과정인데 오늘 우리가 행정감사 중에 보니까 감리단장이 그렇게 하시다가는 오해 받을 소지가 딱 맞습니다.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민원인하고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정해놓고 사전 모의하는 게 아니라, 룰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해 버리니까 우리도 이해 못하는데 민원인들은 전문가들도 사실 애매모호하는데 그것은 진짜 모르거든요. 민원인을 대하는 자체가 틀리게 나왔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감리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던 그런 분인데 그런 사람인데 민원을 어떤 현장에서 다각도로 여러 민원을 접해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도 수시로 민원인들이 물어도 보고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민원 대하는 기술력이나 노하우는 조금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것은 매끄럽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왔을 때 지금까지 우리는 보는 것은 느끼는데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한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은데 막는다면 더 사람 군중심리 있지 않습니까? 막으니까 ‘너희들 문제 있으니까 막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야, 안 된다 마이크 동원해’ 이런 식이 아닙니까? 민원인 한 두 명만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면 그 사는 분, 아니면 그 이웃집에도 건축가 전문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 몇 명을 동원하셔 가지고 질문요지를 가져와라 서로 답변하자, 그래서 충분히 답변이 오간다면 그 분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전문가고 여기는 비전문가거든요. 아무리 좋은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민원인들하고 나름대로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막고 작업하고 또 이 분들은 중지한다고 했다가 강행하고 그러니까 그 작업장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민원인 자체 요구는 더 거세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했느냐, 장소 언제 했느냐 너희들끼리 몰래 몰래 했지’ 등등 이렇게 나오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 동안에 민원인을 대하면서 일관되게 확실하게 자세를 유지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또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또 답변한 사람들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 자기 전문 내용을 잘 모르고 또 얘기한 사람도 있다 보니까 아마 나름대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느라고 이해를 시켜 왔지만 또 그런 부분에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점차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잘 이해를 시키고 잘 설명을 드려서 그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고생하시고요. 민원인들 대하는 방법은 조금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급적 단일화시켜 가지고 모든 대답이 그냥 한 가지로 가야 되는데 이 분, 저 분 유리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 자체는 더 자꾸 숨기는 것 같이 보니까 오픈 다 시키세요. 오픈 시켜도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한 두 명 오는 민원인들은 시간 여유가 없으면 내일쯤에 다시 설명하겠다 해 가지고 가급적 이렇게 설득해 가지고 보내야지 아까 같이 막아버리면 사람이 더 흥분하거든요. 그런 쪽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또 경비 근무 서신 분들한테도 말 한마디라도 알려주시라고 당부드릴게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현장관리를 잘 해서 문제없도록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계속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고 화정천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60% 공기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40% 부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쪽 부분도 연약 지반의 침하는 좀 예상되잖아요? 한 10㎝ 정도 보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약간 침하는 예상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들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직접 50㎝ 정도 내려갔었을 때 한번 확인해 보셨겠지만 도로 자체가 기본적으로 타설될 때 개설될 때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연약지반에 대한 공법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죠. 그 부분은 확인 안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수도관 누수되고 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연약지반을 어떻게 해서 보완합니까? 설계상에. 그것 관련해서 누가 하시는가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보통 이렇게 연약지반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위에 콘크리트를 칠 때,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 두께도 있잖아요? 그 밑에는 어떻게 하는지.

○건설과장 김학민 보통 연약지반에는 연약지반 개량 공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김기완위원 아니,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셨지만 1.5m도 안 들어가서 다 그냥 뻘이었잖아요? 뻘 지역이었거든요.

○건설과장 김학민 보통 모래 기둥을 박아 가지고 수분을 빼낸 다음에 이렇게 다진 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 일대도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사실 공사 지금 하는 부분은 일부 크랙이 있지만 또 사실 공사 아닌 구간도 도로크랙은 전반적으로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의 도로상태나 이런 부분은 처음에 수자원공사에서 했을 때 일반 연약지반 일반적인 공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들 설계도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담당계장님 확인해 보셔서 현장 나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기본적으로 전부 다 기술직이니까 실제로 다 아실 것 아니에요? 제대로 되어 있던가요? 도로 개설했을 때, 당초에 수자원이 했었을 때. 확인 안 해 보셨어요? 50㎝ 꺼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주변 상황들 보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던데. 법적으로 콘크리트 두께는 보통 얼마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보통 포장두께는 10에서 15㎝를 하고요.

김기완위원 일본은 얼마죠?

○건설과장 김학민 일본이요?

김기완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보통 일본과 우리나라와 포장두께는 별 차이 없을 겁니다.

김기완위원 보통 30전 되는 것 같더라고요. 30전이면 어떻게 보통이 아니지, 배죠.

○건설과장 김학민 대로나 산업도로, 중 차량이 주로 다니는데 이런 데는 30전까지도 하지만 보통 시내구간의 도로는 15에서 20㎝ 이런 범위 내에서 보통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리나라도 대로 부분에 있어서 30전을 깔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대로가 아니라 중 차량이 많이 다니는 산업도로 이런 데는...

김기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연약지반에 애초에 설계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우수든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논의 과정에 시트공법 자체가 처음에 했었을 때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설계를 변경해 주신 거고, 그렇잖아요? 설계변경 5억 들이셨다면서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공사했을 때 그 업체는 어디였어요? 이 회사였나요, 아니면 또 다른 회사였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이 회사입니다.

김기완위원 어디 회사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하는 회사입니다.

김기완위원 현재 회사가 이름이 뭐였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김학민 일신진흥입니다.

김기완위원 일신진흥에 하청이라고 도급 받은 회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영평...

김기완위원 그때도 영평이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처음부터.

김기완위원 맨 당초에는 영평이 아니어서 바뀌었던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당초부터 그 사람들 했던 게 영평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누가 얘기 들어보니까 업자들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건설과장 김학민 아닙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모르시는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대로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대로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당연히 그 부분은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아니,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런데 어떻든 간에 아까 이 이후의 대안에 있어서는 좀 얘기가 달랐단 말이에요, 현장감리와 우리 담당과장님의 얘기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까 감리원의 얘기는 일반적인 되메우기 공법입니다. 통상적으로 시트파일을 제거를 하고 층 다짐을 해서 이렇게 다져 가지고 다시 안정화시키는 게 일반적인 공법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희는 현재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인근 주민들 몇 분들이 자꾸 균열 또 나는 것 아니냐 자꾸 너무 염려를 하니까 과연 그러면 다시 되메우기 하는 과정에서 또한 시트파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 균열은 불가피한데 또 그 균열이 또 공사가 잘못되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자꾸 그런 염려를 해서 우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균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 도중에 그런 아까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향후에 되메우기 과정이나 시트파일 제거하는 과정이나 그런 과정은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하고 좀더 기술 검토를 통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떠나서 자꾸 주민들이 조그마한 균열이라도 자꾸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런 상황이여 가지고 어쨌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더 일관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더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강구하는 과정에 공법 중에 하나가 아까 그런 말씀드린대로 일부 그대로 사장하는 부분, 그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부분도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통해서 아마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어쨌든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모색을 해 볼까 합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일단은 감리 얘기도 실은 설득력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당초에 설계대로 했던 부분들이 더 안정적 측면을 갖는다 라는 말씀을 상당히 역설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것 자체의 버팀목이 아니라 이쪽저쪽 되메우기 해서 땅이 하나로 만들어지고 실은 버팀목은 그 안에 구조물에 버팀목이 같이 되어야만 실은 힘을 받는다는 말씀이 상식적으로도 그런 말이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러한 공법들을 놔두면서 하겠다 라는 말씀을 했던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1차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2차 부분까지의 연약지반의 침하도 기존과는 다르게 10㎝ 이하에서 잡아내져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더 이상의 예를 들어서 침하가 되어 버리거나 이렇게 해 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설득하기가 어려워져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의 것들을 최대한 주민들한테 설명하시고 그 분들이 요구사항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들 정확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일부의 또 주민들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약간의 입장의 차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주민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눈, 어차피 공사하면 소음이 있고 진동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법적 허용 기준치 내에서 지켜 나가면서 주민들 설득하면 되는 문제이고요. 나머지는 구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파일 박았는데 움직이겠습니까? 그런 불안함이 2차적인 균열에 의해서 나섰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미연에, 물론 또 앞에 치시더라고요. 쳐놓고 또 나중에 밖이 더 갈라져 버리면 더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계산하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장 김학민 더 이상의 염려되는 사항 없이 잘 하도록 어쨌든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얘기를 미리미리 얘기해서 지역의 의원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해야지 오늘 같은 경우 보셨잖아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당연히 전제해서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모든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문제없다면 저희들 문제없다 라고 설명하지 문제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의 의사수렴이나 해결 방법들을 좀 세련되게 찾으셔야지 이번 과정은 과정상에 있어서 그런 미스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어떻든 2차 균열과 침하가 되지 않도록, 균열은 일부는 갈 수 있겠지만 침하가 되지 않는 전제에서 주민들 설득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기존 과정에 모래가 좋니 뭐가 좋은지도 그 부분도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자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있어서의 예산 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되메우기 사업에 모래가 좋다 라면 모래를 해서 라도 더 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안 해도 양질토로 해도 된다 라고 한다면 해서 설득하시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얘기하셔서 문제없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왔던 기계장치 설치에 있어서의 문제는 냄새가 안 난다 라는 이런 담당 이렇게 설계사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주민들은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음, 그리고 악취, 만약에 악취가 났었을 때는 이후에 예를 들어서 안전장치를 통해서 라도 만들어 내겠다는 이런 고민들까지도 고민하시면서 고려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현재 전체 우리가 206억 공사금액인데 설계사가 왜 두 군데예요. 동부하고 화신, 감리도 2개고. 이것은 액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보통 용역 설계나 감리나 시공사 선정할 때는 지역업체를 포함해서 지역업체 권장 때문에 보통 지역업체하고 공동 도급을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다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시공업체나 감리업체나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지역업체를 포함했을 때는 가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 가점 문제 때문에 보통 지역업체와 중앙업체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공동도급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다 여기에서 그러면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감리 다 마찬가지인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설계도 2개 회사고 감리도 2개 회사고 시공사도...

김기완위원 시공사도 그렇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가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결정된 부분들인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런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입찰을 받아 가지고...

김기완위원 여기 시공사의 지역업체는 어디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고양에 있는 동호이엔씨입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안산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닙니다. 경기도의 고양시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지역 가점이라는 게 경기도 전체를 포괄하는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김학민 시가 아니고요. 이게 도 단위입니다.

김기완위원 이게 나름대로 법령에 근거해서 나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계약 관련 법률에 의해서 도 단위...

김기완위원 광역권을 저희 지역으로 봐주는 건가요? 경기도.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시도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여기 설계는요. 설계를 두 개 했던 이유는 그런 부분인가요? 설계도.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완위원 주는 어디예요? 예를 들면 컨소시엄 형태일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보통 41% 내지는 49%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50대 50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약간의 차이는 주고 있습니다. 40% 이상을 둬야 지역업체 가점이 되기 때문에 51 내지 49, 50대 50 이런 식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일신진흥하고 동호이엔씨는?

○건설과장 김학민 거기도 주는 일신진흥입니다.

김기완위원 몇 대 몇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일신진흥이 55, 동호이엔씨는 45%입니다.

김기완위원 감리는? 아까 삼안감리단 단장인가요? 그 양반이.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감리는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김학민 감리는 삼안이 70%고 경호가 30%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일신진흥이 맡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실은 일신진흥이.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1차 발주된 게 화정천 공사가 총 350억이지만 1차 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발주된 게 350억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350억 중에 관급자재대가 한 150억 되고 지금 도급액이 201억인데요. 그게 일신진흥하고 동호이엔씨 회사에서 된 도급액 금액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2차 발주 내용은 뭐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2차 발주 계획은 도로, 가로환경 부분, 지금 일방통행하는 부분과 보도폭을 넓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아직...

김기완위원 가로환경하고 또 안에?

○건설과장 김학민 하천 내가 아니고 양쪽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정비 부분인데 그게 내년쯤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기완위원 보 설치는 1차에 포함되어 있는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보는 1차에 들어갔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2차 부분은 새로 발주가 나가겠네요?

○건설과장 김학민 나갈 겁니다. 새로 나갈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제 성준모 위원이 제기했던 관로 문제, 안정화 문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설계와 지금 현재 시공 방법은 전혀 차이가 없이 법적으로 잘 안정화됐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닥에 모래를 20㎝ 깔고 되메우기는 양질의 토사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밑에는 20전을 깔아서 분명히 안정화해서 했다 라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이것도 터져버리는 거죠, 연약지반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깔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설계대로, 법대로 해서 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예, 신뢰하고요. 그렇게 담당과장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믿는다 치고 보 설치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초에 실은 그 자리에는 아니었잖아요? 보 말고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수질정화시설이 그 위치는 아니잖아요? 원래 당초에는 위쪽이었죠?

○건설과장 김학민 처음부터 그 자리였는데요.

김기완위원 처음부터 그 자리였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보의 위치를 좀 내렸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기본설계 때부터 그 자리였는데 중간에 약간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완공이 되면 시화호 수위가 3m 현재보다 떨어지게 되면 서해아파트 앞의 안산천은 거의 건천화 되어 가지고 바닥이 드러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 안 좋다 그래 가지고 보의 위치를 최대한 내려서 수변공간하고 그 주변의 하천에 물이 저장된 상태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의 위치를 그 자리에다 정하게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후에 이 부분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 과정의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후에 북측간석지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정에 있고.

그렇다고 한다 라면 지금 현재의 보 위치는 추가적으로 저는 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대우 6차인가 7차인가요? 앞쪽에 사리포구를 우리가 개발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라면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당초의 마이너스 3m로 관리된다 라면 그 이후의 부분이 뻘층으로 나와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라면 기술상의 문제가 없다 라면, 그러니까 펌핑하고 지금 이렇게 정화시설이 이미 고정화 돼 있으니까 그 흐름으로 해서 정화해 가지고 방류시키면 되는데 그 층의 수질을 담보하는 보는 밑으로 내려가서 그쪽 층의 경관과 내용도 같이 살려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개발계획이 없으면 그냥 놓고 준설해 버리면 되겠지만 이미 저희들이 북측간석지 10만평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라면 그쪽까지 고민을 해서 보를 만들어줘야 전체적으로 도시기능 자체가 바란스가 맞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기술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일부에서는 별 문제도 없다 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개발계획이 없다 라면 모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라인이 좀 잡히지 않습니까? 개발의 축이 시화호의 흐름에서.

그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의 상황 속에서 문제가 없다 라고 한다면 수질정화시설 상태에서 펌핑하는 과정에서 없다 라면 보의 위치를 밑에 막고 그리고 5도의 흐름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새롭게 고민해서 바로 시화호와 연결해서 준설해서 올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검토가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려되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개발계획도 있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현재 이 부분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대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여타 부서들과 의견하면서 기술부서고 담당부서인만큼 주변의 여건 개발의 흐름들 본다면 분명히 그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고민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해서 이것들이 가능하다라면 이 설계와 내용이 반영되어서 정말로 우리들이 말하는 화정천이 원래의 생태하천 기능도 살려내면서 또 주민들의 편익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검토하시겠다 라고 그러니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금 화정천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대책으로 밀크 그라우팅 방법을 쓸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하는 거 가지고는, 이 분들이 하시는 게 밀크 그라우팅 방법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는 조인트 부분이고...

성준모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시트파일 주변하고 추가진행 크랙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라우팅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멍을 뚫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시티파일 부근을 한다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성준모위원 그걸 하는 걸 보지를 못했는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시트파일 그 부분을 보시면 시멘트 물 자국이 있을 겁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가 이 면이잖아요. 여기가 이 면이 시트파일 박은 데고 지금 여기가 그 상황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아니고요. 시트파일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라우팅 하는 부분은요. 그 부분은 다시 걷어내고 다시 복구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공정이 아직도, 이게 60% 됐다고 그랬어요? 이 길이에 60%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직도 할 데가 40m 남은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한 40m 정도 남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위의 도로현장을 봐왔는데 방금 또 어제 제가 이틀 전에, 이 사진이 이틀 전에 자료를 했는데 이틀 만에 가봤더니 여기 새로 했던 데가 이틀 사이에 또 크랙이 갔어요. 이건 기존에 갔던데 이쪽에 조그맣게 또 크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은 어쨌든 이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는 크랙이 계속 가고 침하가 일어날 겁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되메우기로 하기 전까지는...

성준모위원 이게 공사가 언제 완공이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게 구조물은 금년 12월경이면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지금 장마철에 우기오고 그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될 건데 그 6개월 동안에 주민들의 성화를 저는 도저히 과장님들이 이겨낼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 대하는 거와 주민이 느끼는 체감하고는 이게 커다란 차이가 나요. 아무리 그분들한테 가서 설명해야 이렇게 벌어지는 현실을 6개월 뒤에나 고친다 라면 이해를 안 할 것 같은데요. 이해가 안 되고...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사실 자꾸 침하되고 그러면 자꾸 그때그때 되메우기를 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성준모위원 되메우기가 거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도로부분.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휀스를 지금 이동 중에 있는데요. 그 휀스를 이동하게 되면 그 안에 벽체 부분에 지금 포장으로 덮어낸 부분 그 부분은 다 제거를 할 겁니다. 제거를 해서 거기를 다져서...

성준모위원 제거하고 하려면 구조물이 완성이 되고 그럴 때나 이걸 제거해야지 지금 제거해서 덧씌우기 해야 또 갈라지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우선은 되메우기를 거기까지 해놔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안의 것을 되메우기 하기 위해서 지금 휀스 이동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크랙이 좀 추가되고 침하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되메우기가 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를 지금 되메우기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해놓고.

○건설과장 김학민 예, 다 제거를 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밑에 다 걷어내고?

○건설과장 김학민 예, 다 제거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이쪽의 도로 쪽은요?

○건설과장 김학민 거기는 기존에 돼 있고요.

성준모위원 기존에 아스콘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깔아놓은 거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지요. 지금 임시로 돼 있지요.

성준모위원 그게 지금 임시로 깔아놓은 게 바로 계속 크랙이 가고 점점 벌어지고 있는, 이거 해놓은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의 지금 그 부분을 제거를 해서 수평을 맞춰서 되메우기를 하면 양질의 토사로...

성준모위원 문제는 수평을 맞추고 되메우기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 부분이 계속 갈라지고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건설과장 김학민 거기가 시공 조인트 부분이다 보니까 기존에 커팅을 해서 아스팔트하고 추가로 하나 보니까 그 접합 부분이...

성준모위원 우리한테 설명이 가능하고 저희들 아파트 구조물이야 지진도 나도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 단단하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거를 강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지금 밀크 그라우팅이라고 아저씨들이 어떤 작업을 하냐하면 거기다가 끈적거리는 게 뭐에요. 폐유인가, 뭐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스팔트 유제 그런...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것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빗물 새지 말게 이런 작업만 보완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같더니 모래로 간격 많이 벌어진 것 모래 살짝 갖다 덮어놨어요.

그러한 현상 가지고는 주민들이 만날 와서 보고 체크할 텐데 해결방안이 안 될 거 같으니까 좀 예산이 들든 안 들든 어쨌든 공사중지 돼 가지고 더 큰 사단 나는 것 보다는 해결책을 같이 찾아서 예산을 투입을 시키더라도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관계 기술과하고 기술검토를 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문제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정천 설계 공모 시, 이거 일반적으로 저도 도시건설 위원으로 지금 3년차 하고, 4년차 되는데 이런 설계공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설계공모요?

성준모위원 예.

○건설과장 김학민 일반적으로 사업시행능력 평가...

성준모위원 설계비가 얼마지요? 한 15억 돼요?

○건설과장 김학민 계약금액은 11억인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8년도 8월달에 입찰공고 나갈 때 적격심사 공사대상으로 해서...

성준모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설계 부분은 별도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얼마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전체 15억 9,300만원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 15억짜리 설계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설계 공모할 때 몇 개 팀이 들어왔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몇 개 팀이요?

성준모위원 몇 개 회사가 우리 설계에 응모했을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닙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설계를 입찰공고 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설계업체를 선정하려면 사업시행능력을 평가를 받아서 입찰공고를 해서 이렇게 선정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설계회사를 그냥 뽑아 버리고 그 회사한테 설계를 맡겨 버린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니죠.

성준모위원 그러면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왔냐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때 당시 지금 설계업체 발주할 때 현황 그 자료는 별도로 준비 안 해 왔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설계 업체선정에 선정위원들도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선정위원은 내부적으로 없고요. 입찰공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화정천 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설계업체를 뽑은 거예요? 입찰을 했다는데 입찰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적격심사를 해서 적격심사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적격심사라면 화정천 설계는 한 게 아니라 그 설계회사들의 적격심사를 했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지요. 일반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그거를 적격심사를 해서 적격심사 기준의 자격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봐서 최종 입찰자를 선정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은 회사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설계는 어디서 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설계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동부엔지니어링이고 시공은 일신진흥이라고 그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도시과장님.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요새 최근에 했던 게 어떤 공사가 큰 게 있나요? 미래도시과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상록구청사가 제일 크지요. 352억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상록구청사는 이건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이거는 턴키방법이고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법을 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설과에서 썼던 방법은 그것은 계약방법인데요. 계약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그 시행령에 따라서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PQ제도를 써서 진짜 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대상만 먼저 사전에 평가합니다, 능력평가를. 그 능력평가를 해서 일정 대상이 된 사람들을 조달로 보내든 우리 시에서 하든 또 투찰을 합니다. 가격 입찰을 또 시켜요. 그래서 그걸 합산을 해서 업체를 결정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 상록다목적회관은 얼마짜리 공사예요? 체육관이에요, 회관이에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것은 총사업비는 183억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비는 한 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이 상록다목적회관은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현상공모라고 하는 건축설계 경기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성준모위원 전에 단원어린이도서관 현상공모, 설계만 현상공모지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시공은 또 따로 별도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문제점이 단원어린이도서관이 현상공모 설계가 아름답게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기타 안에 내부가 난방이나 냉방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록다목적회관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건립도 현상공모지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상록다목적회관 할 때 설계공모한 방식이 어떤 거예요? 몇 개 업체가 응시했지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건축설계경기공모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대상 규모를 어떻게 지금 어떠한 면적에 대지는 어떻고 사업비는 어떻고 위치는 어디다 이걸 정해 주면...

성준모위원 몇 개 업체가 응모를 했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응모요?

성준모위원 예.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처음에 신청서를 제시한 곳은 한 30군데가 제시를 했고요.

성준모위원 30곳에서.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30군데가 일단 응모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작품을 낸 업체는 한 10여개 업체가 됩니다. 10여개 업체에서 작품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대상, 우수, 가작 이렇게 뽑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선정위원은 몇 명이에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보통 10명에서 15명으로 합니다.

성준모위원 10명에서 15명, 어떻게 선정해요? 이거는 누가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것은 대학교수라든지 그것은 인력풀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인력풀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성준모위원 선정위원 10명 뽑는 건 누가 뽑아요? 우리 과장님이 하세요? 누가 합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대상의 모집은 대상 모집군은 우리 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은 우리가 인력풀을 한 3배수에서 5배수를 보통 하도록 돼 있는데 풀을 해서 이것을 감사담당관실로 보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추첨을 해 가지고 거기서 당일날 업체 당사자 평가자한테 연락을 취하는 것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상록다목적회관의 조감도나 기타 아무 것도 못 보고 지금 예산만 승인해 준, 이게 대상 작품이 나왔지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구상이 어느 정도 돼야 저희들도 좀 설명회라든지 가질 수 있는데 지금 기본...

성준모위원 아직 이게 그림이 안 나왔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래도 평면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되면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이거 하나 자료 좀 처음 기획 단계부터 선정해서 감사관실로 보낸 선정위원들 명단부터 해서 한번 쭉 주시고 작품들도 좀 한번 10여점 나온 것도 자료를 좀...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것은 업체가 결정되면 다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 찾아가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일반적인 서류 이력서는 내면 안 가져가는데 그거는 가져갑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것은 자기들이 다 찾아가거든요. 또 우리도 비치할 공간도 없고요.

성준모위원 워낙 커서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성준모위원 일단 하나만 한번 줘 보세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프로세스를...

성준모위원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여기도 그렇고 유리로 하고 이것 하는 문제점에 지적을 계속하는데 우리 담당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왜 의원들이 지적하면, 어쨌든 이게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또 문제가 발생되고 또 설계공모한 거는 저작권이니 뭐니 해서 변경도 쉽게 시에서 할 수 없다면서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거는 현상공모를 준용해서 우리가 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설계사무소의 의견을 받아서 변경할 수는 있는데 그 의견은 항시 물어보지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건축의 트렌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옛날에는 건축에 대한 기능만 강화돼 있었는데 지금은 미적 감각이라든지 이게 아트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미, 그 다음에 트렌드가 유리로 되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성준모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

성준모위원 아니, 됐어요. 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트렌드는 저탄소 녹색성장인데 우리가 짓는 건물은 저탄소가 아니라 고탄소용으로 짓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외선, 적외선, 그 다음에 폭이라든지 지금 18㎜로 쓰던 거 24㎜로 쓴다든지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필름을 뭘로 쓴다든지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고민해서 다 반영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이거는 좀 주시고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앞으로는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는 이 자료를 보니까 와~스타디움 건축공사에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돼 있네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것은 용도마다 틀립니다. 그게 구조냐, 그 공종마다 하자기간의 용도가 틀립니다. 3년에서 10년까지 가는 구조는 10년까지 갑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와~스타디움은 하자를 2년으로 지금 한 거에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공종마다 틀리고요. 그러니까 고사목이라든지 경미한 사항들은 하자기간이 짧고요.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자기간이 깁니다.

성준모위원 근데 지금 저거는 그냥 간단한 구조물이에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어떤 거요?

성준모위원 와~스타디움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공종마다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공종, 그러니까 부분별로, 분야별로.

성준모위원 단원어린이도서관 건축공사는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5년인데, 이것을 보면 타일이나 기타 새시 부분도 다 있는데 와~스타디움 건립 건축공사에요, 608억짜리.

그러면 이 건축공사 608억은 어떤 것 608억이 들어간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건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에 들어간 건축구조, 그 와~스타디움은...

성준모위원 그럼 다른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더 길어요? 거기에 전기팀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구조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10년이에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5년부터 10년까지 부분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성준모위원 와~스타디움도 하자 각 공종별, 부분별로...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모든 건축물들은 부분마다 틀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그거 하나 또 자료로 줘 보세요. 어떤 기간이 있나.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대중교통과 물어볼게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김동규위원 택시 카드단말기 설치사업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100대 설치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설치가 100대는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아직 설치가 못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설치가 안 된 이유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도입하려고 이렇게 스케줄을 잡았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하고 용인시가 카드단말기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저희는 50%를 보조금으로 주도록 이렇게 저희는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했는데 성남시하고 용인시는 70%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개인택시조합에다 주는 바람에 개인택시조합에서 안산시도 70%로 올리고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요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시범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래서 지금 방향을 저희도 전면 도입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도입으로 방향을 잡고...

김동규위원 그 보조금은 시비 전체입니까?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시비입니다.

김동규위원 시비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김동규위원 지금 택시업계에서도 절실히 바라고 있고 특히 시민들이 바라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개인택시는 적극적인데 왜 법인택시들은 참석을 안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게 두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습니다.

보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수입금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투명 경영에는 도움이 되는데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더 타이트하게 내야 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고 또 개인택시 부분에서도 수입금이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금이 많이 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미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아마 자기네들의 수익이 정확하게 체크가 되니까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아마 법인택시는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되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모든 기준이 우리 시민의 대중교통이용 편리성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그리고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때 하지 못한 부분을 하반기 때 꼭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 아마 시정질문으로도 저번에 촉구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꼭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다고 하셨으니까 절대적으로 하반기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중앙동 보행환경 사업,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금 하수관거 교체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 교체작업 중에 있는데 하수관거가 지금 직경 한 600㎜ 정도 이상이 되는 관거인데 지하로 2.6m 밑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지하에 지장물들이 여러 가지 랜선이라든가 고압가스선 이런 등등이 많기 때문에 작업 진척이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더디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근처 상가나 시민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많이는 아니고 다소는 있습니다. 다소는 있는데 중앙동 상인들은 어차피 자기들 지역을 위해서 좋게 해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감수를 하겠다 해 가지고 시까지는 민원은 사실 제기하지 않습니다. 시까지 제기하지 않는데 현장에서는 현장관리자들이 다 이렇게 커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예정대로 라면 완공일이 언제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완공일은 내년도 2월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이대로 가면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금 보면 1,2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1,2개월이 늦어진다, 사실은 늦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앙동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이지만 우리 상하수도까지 해 가지고 같이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한 부서에서 이렇게 다시 복개해 놓으면 타 부서에서 다시 해 가지고 다시 또 걷어내 가지고 다시 설치하고 그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 공정이 늦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민원이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 가지고,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해소를 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가지고 공기를 마쳐 가지고 의회에 보고한 그런 준공일에 준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버스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각 지역에 마을버스의 증설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금 현재 상반기에 휠터를 55개 정도 교체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마을버스 승강장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승강장에 있어서는 신형 휠터가 시민들로부터 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승강장이 아니라 노선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노선은 현재 마을버스는 6개 노선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노선을 하나 신설해 가지고 8번 버스가 반월역에서 삼천리 마을까지 들어가는 것을 노선을 해 줘 가지고 그 노선은 아무래도 오지마을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보조 쪽으로 되어야지만 되는 그런 필요성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정례회 때 저희가 적자노선 보전에 대한 조례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할 텐데 저는 그런 오지나 적자노선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래서 안산시 우리 각 지역에 정말 마을버스라도 원하는 각 지역에 적극적으로 노선을 배치를 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적자가 나면 이 조례에서 적자폭이 심의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각 지역에 현재 노선을 넣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얼마나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자노선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는 시대적인 그런 요청도 있고 아울러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의미 있는 시대적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활성화될수록 승용차의 그런 수요가 감축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번씩 노선개편을 하는데 지금 상반기 중에는 작년도 하반기에 들어왔던 부분들 민원들에 대해서 상반기에 반영을 했고 하반기에는 또 상반기에 들어온 민원을 반영을 할 계획인데 상반기에는 그렇게 많이는 지금 현재 접수는 안 되고 산발적으로 지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길택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단 한 건의 그런 민원도 없었습니다. 현재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100% 노선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래 전서부터 정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와 함께 노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대중교통에 안산시의 노선을 보면 굴곡노선이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해 주시고, 그리고 CNG 충전소 지금 우리 경원여객 한 군데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CNG 충전소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경원여객에는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고 태화여객에는 지금 단 한 곳도 없고 지금 저희 CNG 버스 비율이 경기도에서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대기환경이 지금 중요시 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인데 CNG 버스 비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에서 더욱 더 정책적인 노력을 많이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CNG 버스 비율이 낮은 것은 CNG 충전소가 없는 부분도 지금 기인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 하면 적극적으로 CNG 충전소 건립에 대해서 운수업체와 상의를 해 가지고 CNG 충전소를 마련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 및 주식회사 동화의 계약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를 보면 2005년서부터 금일 현재까지의 용역 사항을 요구한 내용이고 금액적으로 보면 현재 두 업체가 약 110억원의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방법을 보면 지명경쟁입찰이 많은데 물론 여기가 기술력도 있고 규모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 두 곳에서 이렇게 우리의 도시의 어떤 정책적인 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서부터 해 가지고 주차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등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 두 업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장점이 있지만 이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독점을 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연관성이 있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회사가 와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한 회사가 너무나 장기적으로 독점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실, 또 안일한 태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봐 가지고 양면성을 다 봐서 다음에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쯤이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한 것처럼.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현행 규정 때문에 법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김동규위원 지명경쟁입찰이라는 방법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입찰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수행능력평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김동규위원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래서 우리 안산시만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그쪽에서 강제되고 있는 사항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 입장이 만약에 된다 하면 정책적인 면이 우리는 행정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업체에서 독과점 형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사실 우리가 변화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그쪽 업체의 성향에 의해서 강제될 수가 있다 그거예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계획과장김원담
미래도시과장정환훈
도시디자인과장박노섭
건설과장김학민
재난관리과장한상철
건축과장김경환
교통기획과장이장원
대중교통과장임흥선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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