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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5호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06.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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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주민생활지원국,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2009년 6월 2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성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하수도사업소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6월 25일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수돗물 25시 콜센터 데이터가 나왔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예, 나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시간대별로 어떻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일단 자료 보시는 대로 요일별, 월별, 시간대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5월말까지의 총 접수 건수가 4,210건으로 나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시간대별.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시간대별은 18시부터 20시까지가 약 26.7%인 1,127건이고요.

김동규위원 18시부터.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20시까지요. 그 다음에 20시부터 22시까지가 398건, 그 다음에 22시부터 24시까지가 57건이고요. 24시부터 06시까지가 20건, 06시부터 08시까지가 72건으로 이렇게 됐고요.

김동규위원 이 시간대별로 나온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지난 6월 25일 감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셔 가지고 답을 해 드렸는데 여기에 보시면 심야 시간대에 24시부터 06시까지의 접수 건으로 보면 20건입니다. 극히 지금 미미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22시 이후에 접수되는 민원의 유형 자체가 어떤 출수불량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어떤 동파고장, 급수불편 아주 긴급을 요하는 민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샘플로 10월달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2008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금 총 311건 중에 우리 근무하는 낮 시간에 190건이고 기타 시간에 그러니까 121건인데 18시에서 20시까지가 53건, 20시에서 22시까지가 24건, 22시에서 24시까지가 6건, 그리고 01시에서 06시까지가 2건, 06시에서 08시까지가 11건, 그리고 근무시간 한 시간 전인 08시에서 09시까지가 25건입니다.

거의 뭐 다른 것들도 이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지금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간에는 평상시 사무실에서 그냥 본인 업무를 하고 야간에...

김동규위원 야간에는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데이터로 보면 거의 95% 이상이 주간, 특히 22시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야간에 긴급을 요하는, 지금 우리 긴급대책반 형식으로 운영되는 팀이 있죠? 상황이 누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일단 종전에는 근무가 시청 당직실을 통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당직실이든 아니면 25시 콜센터든 통해 가지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전에 25시 콜센터 하기 전에는 어떻게, 당직실에서 하면...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일단 당직실에서 그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부서장한테 보고한 연후에 바로 판단을 해서 대형사고일 경우에는 공무소, 또 경미한 경우는 직원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나가서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그 전에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어쨌든 좀 시간상으로, 또한 야간에 하다 보니까 직원 간에 연락이 잘 안 된다든지 또 시간적으로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처리과정이.

김동규위원 시간적으로 지연된 부분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02시에 누수가 발생했다, 그러면 부서장이 당직실에서 보고 받고 바로 부서장은 공무소나 해 가지고 하면 해결이 됐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동절기와 하절기 같은 경우가 좀 상황이 다른데요. 동절기가 아닌 기타 계절에는 누수가 된다 하더라도 큰 수도관이 파열된다든지 대형사고일 경우에는 즉각 출동이 되지만 졸졸졸 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익일 접수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은 즉각 저희가 출동합니다. 즉각 출동해서 거기에서 직원들이 자체 처리가 가능한 것은 자체 처리하고요. 현장에서 못하는 것은...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볼게요. 25시 콜센터가 있기 전에도 정말 심각하고 위험한 거다 하면 즉시 대응이 됐었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심각한 누수가 아닌 졸졸졸 새는 것은 그 다음 날로 해 가지고 처리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즉시 대응한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그런 건수가 10월달로 보면 누수가 22시 이후 06시까지 누수가 단 3건뿐입니다. 그것도 심각한 누수가 아닌 것.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제가 데이터를 하나 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그렇다 하면 수돗물 25시라는 게 시민들한테 24시간 동안 수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문의하고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야간에 민원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10월에 311건인데 야간에 121건이 그렇게 심각한 그런 것은 아니었고 누수와 관계되어 가지고 심각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문 현실인데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6시 이후에 아침 출근시간까지 3명씩이 그렇게 매일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부분은 그 전에도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이 됐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25시 콜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과연 이름 그대로 주민들한테 대 우리 시민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두 번째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3명씩 해 가지고 야간근무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야간근무를 할 만큼 업무량이 많으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행정비용은 증진된 비용에 대해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 세 가지 경우 다 전부 아니라고 봅니다.

24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직원 분들이 쌓이는 업무 스트레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고 지난 25일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업무 나름대로 이것을 개선해 보려고 자체 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 간에는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또 대부분의 직원들은 현 체제가 더 우리 시민을 위한, 어떤 수도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라는 얘기가 됐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지금 업무시간 이외에 접수되는 어떤 수도민원에 대한 거의 90% 이상이 2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아침으로 보면 6시부터.

이런 부분은 당연히 수치로써 드러나니까 근무하는 형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22시 이후서부터 06시까지는 기존에 우리 시청을 통해 가지고 접수를 받는다 하면 우리 주민들도 편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처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 그래 해 가지고 필요하시다 하면 22시까지 근무를 하시게 하고 또 아침에 2시간 먼저 일찍 나오시게 하시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25시라는 그 타이틀 하나 걸어놓고 나서 거기에 목매어 가지고 24시간 근무를 하는 이런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전부다 대응이 옛날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응을 해 오고 있고, 만약에 옛날에 25시 콜센터 하기 전에 누수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거기서 대응이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대응팀을 만들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그때도 우리가 우려할만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았고 그랬는데 떡 허니 25시 콜센터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목매어 가지고 직원들 하루도 안 빼놓고 24시간 돌리고 이게 됩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비용은 또 얼마나 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25시 콜센터가 예전부터 계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예전에는 당직실에서 근무를 해 가지고 수돗물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누수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는 당직실을 통해서 공무소 연결해서 현장 조치하는 그런 시간하고 우리가 25시 콜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3명이 야간에는 한 명은 근무하고 두 명이 현장 출동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즉각 공무소를 불러서 조치하는 시간하고 비교해 봤을 때 25시 콜센터가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김동규위원 그러면 들어온 민원 중에 누수와 관련해서 긴급 대응해야 되는, 긴급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민원은 몇 % 정도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몇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김동규위원 그래요. 단 한 건이라도 중요한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25시 콜센터 이전에도 대응조치가 됐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됐는데 겨울철에 기온이 낮아지고 물이 이렇게 도로변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런 상황은 시간 싸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25시 콜센터가 우리가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효율성이라든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25시 콜센터가 근본적으로 예전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필요하느냐 이런 상황은 저희들이 봤을 때 예전에 대형사고가 터져 가지고 인명사고도 나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재정비용도 많이 지출했던 그런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김동규위원 인명 피해사례가 언제 어떻게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더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제가...

김동규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준설원들 사고 아니었습니까? 어떤 사고였습니까? 그 이야기는 접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자료로 별도로 하고요.

김동규위원 우리가 흔히 수도에 대한 긴급상황이라 하면 정말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물론 대형사고일 수도 있고 한 가정의 조그마한 누수일 수도 있습니다. 누수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25시 콜센터를 하기 전에도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팀이 분명히 우리 안산에는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응시간이 늦어서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조금 더 대응 빨리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직원들 3명을 야간시간에 상주하면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치로써도 지금 야간에 수도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는 시간이 야간접수로 보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 그나마 22시 전까지고 아침시간으로는 06시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야간이나 아침 이른 시간에 우리 콜센터를 이용한다 하면 그 시간에 어떻게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나머지 22시 이후부터 06시까지는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낭비요소가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산적으로 보면 세 분들이 초과근무하고 야간수당서부터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분들이 어떻게 로테이션으로 해 가지고 근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업무의 어떤 그런 많은 부분들이 리듬도 깨질 수 있고 아주 심각한 부분이에요.

하나 더 구체적으로 여쭈어볼게요. 우리 직원들이 얼마에 한번씩 이 업무에 투입이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남자 직원의 경우는 15일 주기고요. 여성 직원은 약 20일 주기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15일에 야간 한번씩?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하고 저희 수도행정과 직원만 했을 때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24시 근무한다는 게, 야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지난번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자체적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운영을 하라 이런 어떤 내부적인 말씀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런 사항들 적극적으로 해서 그럴 어떤 방침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대 시민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망을 획기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홍보한 만큼의 과연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치로 보면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에 보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외부적으로는 정말 엄청나게 큰 것을 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실지로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업무량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에 불과하고 오히려 더 예산을 소모하는 그런 결과의 어떤 시스템을 정착시켜 놓고 나서 25시 콜센터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드러나는 현상과 내부를 보면 절대 아니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오는 민원의 대부분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요금문의, 이사 가는 관계,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야간에 세 사람씩 배치해 가지고 지금도 일부 업무를 보면 바로 현장 대응보다는 그 다음날로 이렇게 이관해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것은 25시 콜센터 이전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서가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도 이 업무가 과연 어느만큼 효용성이 있고 우리 직원들한테 어느만큼 업무량이 가중하고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의 대 행정 서비스가 개선됐느냐 이것을 엄중하게 자체적으로도 따져 보시고 25시 콜센터에 명목상으로 보면 이것은 25시 콜센터를 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나친 측면이 많으니까 과감하게 버리시고 근무 편제나 이런 부분을 개편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하여튼 행정의 효율성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시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제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수돗물 콜센터 근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김동규 위원님이 재차 세심하게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1년간 민원이 20명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는 인원 3명을 축소만 해 주면 됩니다. 그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엊그저께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수도시설 하는 것 있죠? 보통 수도 시설하는데 굴삭기 작업을 합니다. 마무리 할 때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 봤는데 그 뿐이 아니고 그 지역에 새로 공사하는 데 가 봤더니 지금 굴삭기한데 포장을 엉망으로 해 놨어요, 간 데마다.

지금 엊그저께 비 왔는데 수도공사 한 다음에 포장한 데가 다 물이 고였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한 군데만 그런지 알았더니 대부분 그러는데 그 감독은 누가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우리 현장 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한 명이 있는데 실내 내업이 있고 그리고 외업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 매일 이렇게 가보는 그런 실정은 못 됩니다.

김판동위원 좀 다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뿌린가 봐요, 흙 메워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그게 제가 현장에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포장 복구할 때 먼저 도로 포장면을 봤을 때 기층 부분을 포장을 하고 나중에 전체 표층 부분을 포장을 할 때는 옆의 부분을 갉아내야 됩니다. 갉아내고...

김판동위원 알죠. 다 내용은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다 꺼진 데 다시 재차 해 달라고 하세요, 전부 다니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한 두 군데가 아니더라니까요. 공사만 했다 그러면 그냥 도로가 푹 꺼져봐요. 얼마나 물 고이고 안 좋은가. 그것을 잘 하셔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간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성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25시 콜센터는 전 25일 날인가요. 이미 어느 정도해서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했고 시간대 조정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날 김동규 간사님이 몸이 아프셔 가지고 병원에서 오시는 관계로 잘 모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미 고민해서 그 부분을 대안을 좀 가지고 일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25시 콜센터 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 대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논쟁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1월 달에 이 업무일지를 좀 한번 봤어요. 근무일지를 봤는데 1월 달에 안경순씨가 기능7급 검침원이시고 92년도에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이 분이 일곱 번을 근무하셨어요. 1월 달에만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네.

성준모위원 내용 이런 거 알고 계세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간에 어떤 사정이 있으면 서로 대직을 해요. 대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무리 특수해도 1월 1일, 1월 4일, 1월 10일, 1월 17일, 18일, 25일, 31일, 이분도 생활이 있을 텐데 한 달에 일곱 번을 근무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수도시설과 상용직이 근무하나요? 상용직이 몇 시까지 근무해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10시까지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18시부터 22시까지는 시설계 쪽에 두 명이 상용직이 근무하시고 콜센터에 세 명이 근무하면 지금 다섯 명이 근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월 달을 제가 이거를 봤는데 대다수가 이사 및 요금문의예요, 3월 달 것을 보니까.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효율성, 또 인명사고 얘기했는데 경찰에 전화해보니까 수돗물 터져서 사고 나서 인사사고 났다는 얘기는 자료에 없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수돗물로 인해서 인사사고 났다는 것. 그것도 어제 또 지난주에 말씀하셔서 전화했더니 통계를 쭉 봐야 되지만 근래에 수돗물 사고로 인사사고 났는 거는 모르겠다 그러고, 그럼 지금 우리가 누수도 좋고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해서 섬기는 행정도 다 좋습니다. 그건 아주 고무적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22시부터 06시까지 3.5%, 내용도 지금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 시스템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지금 보더라도 반장들이 있을 테고 조장이 있을 테고 차석이 있고 계장이 있고 과장님이 있으면 우리 당직실에서 충분히 비상연락 취해서 위급한 사항은 조치 취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대형관,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200㎜ 관이나 큰 대형관이 터졌을 때가 위급사항이고 나머지 누수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막아낼 수는 없어요. 왜, 관이 20년씩 25년씩 되면 언젠가는 누수되는 거는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올해 노후관은 교체하는 사항이고 지역적으로 한 두 건 터지는 거는 크면 밤에 나가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낮에 나가서 작업장에 충분히 우리 투입돼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10시까지는 다섯 명이 근무할 이유도 없고 정 그러시면 지금 1월 달을 보면 요금도 있지만 누수 동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 겨울, 요새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게 춥지 않고 추운 겨울도 채 두 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2월말쯤부터나 거의 11월 달도 가을이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과에서는 겨울에, 지금 이 내용을 1년 해보셨으니까 분석해서 겨울 정도에 누수가 발생되고 동파가 발생되는 그 시기에 이런 제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나 소장님께서 이거를 이제는 누구 눈치 볼 게 아니고 1년 동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설계 상용직 이쪽 기술직이라고 하시는 분 그런 분들 10시까지 쭉 근무하셨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대안과 대책을 강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아주 확신합니다. 이유는 이 두 분들의 상용직이, 사실 행정직 3명이 밤에 앉아 있어야 누수발생 되고 하는 건 대책이 없어요. 그래도 기술직이 있고 결국 행정직이 시설계장이나 누구한테 전화해서 조장들한테 나오게 하는 걸 텐데, 행정직 분들이 밤 3명씩 근무할 이유는 없고 또 한번 보니까 어떤 날은 밤새 한 건도 없고요. 내용도 체납분, 또 요금계산, 이사계산 이게 주에요. 이걸 가지고 할 이유가 명분이 1년 동안 근무일지를 검토 해보시면 일단 명분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재영 소장님께서 이 근무일지를 분석을 하셔서 대안을 찾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런 얘기하기도 이제 무안할 정도에요. 이 건이 우리 주기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생명과 관계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1년 동안 근무일지를 분석하면 효율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지난번에 결론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시 이런 추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떤 근무형태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어떤 근거된 자료라든지 운영의 어떤 효율성, 그리고 효과, 그리고 장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데에 대한 예비대책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 가지고 적합한 근무형태를 하고자 그렇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준모위원 예, 그러니까 오늘은 근무일지를 쭉 분석해 보니까 더더욱 그렇고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화요미팅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어쨌든 좋은 방안을 찾자는 겁니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게 꼭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또 시민들한테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나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수과장님, 전에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관련해서 이것도 계속 정부고시사업을 지금 과에서는 가장 낫다 라는 판단이십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일정대로 정부고시사업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환경부에서 1월달에 작년도에 자료를 드렸다시피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면 민간제안사업 또는 정부고지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제안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최초 제안자에게 줘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 9일날 코엑스에서 물 재이용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거기에 무려 한 1천여명 회사, 그 다음에 각 지자체, 학계 이런 사람이 다 왔기 때문에 전체 동시에 회사에 공포돼서 어느 사람하고 제안을 잡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혜시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용역만 하고...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 특혜시비는 우리가 90블록 개발사업 같이 지금 이 내용을 공모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요. 제안자가 한 군데만 제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지금 용역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자료 가지고 제안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업체들이 제안서를 내면 심사위원 구성해서 좋은 것을 우리가 채택하는 방법도 있지 꼭 민간제안업자 한 업체가 제안해서 그거 검토해서 하고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재정사업을 할 때 총괄사업비를 갖고 추진할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환경부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지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BTO방법도 있고 BTL이 있는데 지금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BTL일 거예요.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 BTO라는 민간 방법은 사업자가 다 장치를 설치하고 거기서 수도요금으로 자기가 20년이고 30년이고 가지고 가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좋은 방안을 찾자는 거지 제가 지금 정부고시사업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정부고시를 하든 민자방식을 하든 우리 시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물론 예산을 덜 들이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일하면 용역비가 감소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려면 이 자체예산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런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거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수과에 우리 하수도 준설원이 몇 명이에요?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26명 중에 6월 30일날 두 사람이 퇴사를 해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분들의 주 기능은 뭐죠?

○하수과장 지병구 주로 생활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생활민원이라 함은 어떤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집안에서 하수구가 막혀서 넘친다든지 이럴 때 나가서 민원처리 하는 거지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주 사용하는 기계는 뭐가 있어요, 장비들.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하수관에서 막힐 수 있는 이물질 제거하는 갈고리라든지 그 다음에 스크랩파라고 돼 있어 가지고 하수관을 청소하는, 끌게 식으로 끌거나 해서 그 안에 있는 퇴적물을 긁어내서 준설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3D업종의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수십년을 하는 이 고전적인 방법으로 퇴적물을 긁어내는 거네요? 혹시 우리 최신 장비 같은 거는 없어요, 요새 이런 것 하는 장비?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하는 게 있는데 고압젯트라고 그래서 신형장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다보면 사실 인력이 쉬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물론 장비로만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렇게 수락되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고압젯트라는 게 얼마나 가는데요?

○하수과장 지병구 공사를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왜 이 문제 제기를 하냐면 지금 이거를 쭉 보니까 준설원이, 우리 관내 하수관로가 몇 km나 돼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km수 같은 거 자료 있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전체 연장은 한 1,200km 정도 되는데요.

성준모위원 1,200km?

○하수과장 지병구 예, 실제 주거지역에 있는 거는 한 5~600km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1,200km, 주거지역에 5~600km를 24명이 이걸 도저히 해낼 수 있는 km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래서 지금 고압젯트 준설이라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준설작업을 해준다든지 종전에 얘기했듯이 주택가 옆에 측구 준설을 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기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만 인력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좋은 방안으로, 지금 이런 하수도 준설이 인력으로 해서는 지금 이 많은 km수를 신고 안 들어오면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우기철에 확인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갈 구조가 안 돼 보이는데, 그러면...

○하수과장 지병구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준설원들이 자기 지역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한 곳에 여러 해를 근무하다보면 노하우라는 게 생깁니다.

여기쯤이면 이 정도면 거기 한번 나가봐서 막혔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순찰이라는 게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커버는 됩니다. 다만 점점 준설원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작업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 사업이 많이 수요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모위원 사실 이런 거를 옛날같이 장비가 없었을 때는 삽으로 파내고 좌우지간 끌어내지만 장비가 있으면 효율성을 기해서 장비로 한번씩 그냥 쭉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인력보다는 좋은 장비를 구입하셔서 아주 우리 하수구 쪽에 수시로 정말 관찰하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예,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기계가 못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준설원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성준모위원 당연히 그렇지만 이게 이 정도 인원이면 인건비를 가지고는 되레 이 장비를 우수한 것을 사서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장비 위주로 하는 게 아마 더 많이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장, 김동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저는 위원장이라 질문할 기회가 없어서 잠깐 했는데,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경제신문을 중앙지를 보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이 나왔던데요. 이 상하수도 부분인데 우리 시는 어떤가, 실은 이게 7월 2일날 우리가 결산 승인안 때 해 줘야 되는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때. 짧은 것 같고 그래서 잠깐 이것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행정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는데 통합경영공시 말이에요. 저희 공시하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공시합니다.

신성철위원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라고 그래 가지고 매뉴얼에 따라서 적정하게 우리 시는 하고 있는가 해서요. 타 시군에서 제대로 안하고 있는 이유가 감독이나 담당자나 확인자들이 제대로 교육도 안 받은 사람들이 그걸 했다고 그래 가지고 지적이 됐거든요. 저희는 그 부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저희 시는 매년 11월 30일부로 다 하고 있습니다. 통합경영공시를요.

신성철위원 대개 연간 우리가 몇 명 정도 교육을 받고 오지요? 그 부분에 전 직원이 다 받나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지는 않고요.

신성철위원 그 부분 해당자만 받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해당되는 담당자만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두 번째는 결손금 부분이 지적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처리가 지방공기업 법령 및 사업설치 조례에 의해서 처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위반했다 하는 내용이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 맞춰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결손이라면 수도요금에 관한 결손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게 평시 같으면 꾸준하게 보고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우리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게 작년도와 올해 저희가 현장을 보고 자재를 우리가 오래된 자재 10 몇 년씩 된 거를 처리하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창고 한쪽에 있는 자재가 지금 정리가 다 됐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저희가 지난 3월달에 현장 방문했을 때 지적된 사항은 다 조치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래 된 자재는 그게 수요가 있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불용처리하지 않았고요. 6월말 현재 저희가 재고조사를 해서 불용처리 할 부분이 있으면 불용처리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처분하면 고철값이 될 테고, 그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신성철위원 그냥 놔두면 불용처리 해버리면 우리 예산 자체가 너무 손익분기점이 줄어들지 않냐 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쓰지도 않으면서 오래된 10 몇 년, 20여년씩 된 자재를 창고 한쪽에만 차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굳이 지금 쓸 일이 없다면 더 이상 새로운 제품들이 나왔고, 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불용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저희가 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은 정말 세 가지 종류입니다. 저희가 어떤 비상대비 비축물자하고 어떤 긴급 누수복구공사용 자재, 또 급수공사 공사용 자재 이렇게 세 가지로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비축물자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공사하고 남은 자재를 비축용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보관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또 일부 새들분수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저희가 경기활성화를 대비해서 좀 다량으로 이렇게 많이 구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오히려 경기가 위축되는 바람에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재고량이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금년 6월 중으로 정확하게 면밀히 파악해서 과연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판단해서 적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거기서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그런 부분을 감가상각을 연차적으로 물품들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성이 있으니까 꾸준하게 방식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부분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는 어때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재고관리는 잘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타 시군에서 보니까 순익분기점 맞추려고 감가상각을 누락시킨다든가 아니면 그걸 적게 잡아 가지고 편법적인 경영이죠? 그런 부분을 했다가 이번에 지적받은 거거든요. 저희는 없는 거지요? 믿어도 되는 거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저희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정수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불용자산 매각을 대개 자질구레한 거 있죠? 공병이라든가 폐품 이런 것 조그마한 것들, 그런 거는 제대로 지금 처리되고 있는 건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일반적인 그런 것 말고 공사하고 남은 자재들 같은 것은 매각처리를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행정과에서 잡고 있지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관심 있게 위원장으로서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유형자산처리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영업의 손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산감사 시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걸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지적사항을 보니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공기업 특별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별도로 한번 세입세출안을 정리해서 승인해 줄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믿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오늘 질문 드렸던 부분을 7월 2일날 하실 때는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혹시나 우리도 누락된 거나 아니면 미비한 점이 없나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이하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이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으니까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정진교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세요.

(김동규 간사, 신성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진교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선부배수지 물품보관창고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후에 적정 재고유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월별 수급계획에 따라서 적정 재고가 과다하게 보이지 않도록 저희가 적정...

정진교위원 그러면 미니멈, 맥시멈 구분도 다 해 놨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더 이상 재고 쌓일 수도 없게 해 놨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리고 현황판 같은 그런 부분들도 일제히 정비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선입선출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선입선출은 과거에 일찍 미리 입고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재고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재고관리는 지금 현재 월별 수급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때 또 수시로 출고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출고하고 바로 전산대장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그 전하고 방문 후에 개선했지 않습니까? 그때 스토어의 공간은 좀 좁아졌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좋아졌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유지해 주시고요. 다음에 시간 났을 때 다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감사 끝나고 다음에 견학해서 같이 가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철 저희 상임위에서 하루 또 더 잡아서 직접 하나하나 재고량 비교분석도 좀 할 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더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수돗물 요금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경감하는 대상이 있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경감대상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대상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저희는 경감대상이 일단 복지감면제도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복지감면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육시설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에 복지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 급식소도 있고 그런 데는 경감대상에 안 들어가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거기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경감할 수 있는 폭을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2008년도 조례를 일부 개정했고요. 또 2009년도에 전면 개정을 해서 저희가 감면 폭을 확대를 했는데 그 부분까지를 계속적으로 감면 폭을 확대하게 되면 결국은 저희 원가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복지감면도 경기도내에서 저희 시만큼 확대해서 감면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칭찬 받을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시에서 시 예산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회복지의 안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감폭의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가 개인이 하는 어떤 시설이 아니고 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이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어떤 공공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저희 시가 타 시와 차별화되는 감면 같은 경우는 세 자녀 이상의 가구도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많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아주 좋은 경우입니다. 좋은 경우이니까 오히려 더 확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에 의향이 없으면 본 위원이라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수혜대상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생각이 없으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저희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현재의 이 감면 폭 자체도 저희 시가 상당히 많이 폭을 확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예산이 우리 안산시에서 최고로 넉넉한 그런 사업소 아닙니까?

거기 조례에 제13조 5항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도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공사를 하고 싶어도 공사비가 많이 나와 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분할 납부의 폭을 좀 넓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 공사비를 선납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우리 수도시설을 더 생활환경에 맞게 개선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할납부는 충분히 오히려 더 좋게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방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실제로 지금 보면 수도급수 공사 분할납부 조례를 금년 전면 개정하면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실적은 또 사실상 미미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이미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견적을 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1동의 사랑 나눔이라는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거기가 물이 정말 설거지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적게 나와요. 보니까 진입 관경 자체가 적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 내부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견적이 200만원이 넘게 나왔답니다.

그러면 무료급식소라는 그런 단체에서 정말 하루 한 끼도 못 드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데인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공사를 하고 싶은데 그 돈이 과다하다, 과다한 게 아니라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할납부라는 제도가 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폭은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돗물 급수조례에 대해서 경감이나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정수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수질검사 의뢰하는 우리 안산시의 1년 평균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적인 수질검사는 수도꼭지로 말씀드리면 의무적으로 1만명당 1개소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85개소를 현재 수도꼭지를 한 달에 한번씩 수도꼭지를 하고 또 저희가 수도꼭지 품질인증제라고 하는 그 시책을 도입을 해서 원하는 곳에서는 저희가 무료로 직접 나가서 수질검사를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라는 것은 일단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원수를 해 가지고 다시 정수를 해서 직수로 해 가지고 가정이나 이런 데 공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 흙냄새가 난다 무슨 소독냄새가 난다 등등은 첫째, 옥상의 취수탑이라고 그럽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저수조 탱크.

김동규위원 저수조 탱크에서 보관했다가 내려오는 물이 장기적으로 보관이 되면서 냄새가 나는 부분 하나, 두 번째는 건물 내에 배관시설이 녹슬어 가지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나는 부분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실제 수도꼭지 품질 인증서 나가면 대부분이 적합이지만 부적합 되는 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 되는 게 잔류염소가 안 나와서 부적합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큰 저수조가 있으면 사용하는 물 양이 적으면 당연히 공기 중으로 기화가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직접 먹는 물에서는 염소가 안 나오죠.

○정수과장 한명애 염소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부적합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잔류염소가 부족하니까 관리자를 직접 찾아가서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부적합 되니까 실제 저수탱크를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그 다음 번에 다시 한번 저희가 나가서 수질검사를 다시 재확인을 해서 적합 되는지 확인합니다.

김동규위원 근본적인 처방은 관리자한테 잘 하라 다음에 또 검사 나오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배관을 고치거나 저수탱크를 직수로 하거나 아니면 용량을 알맞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 가지고 저수조에, 불소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염소입니다.

김동규위원 염소를 부어버리면 그것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또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처방이 아니다 그거죠. 다른 대안 없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실제적으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는 거기에 대해서 부적합 됐다고 그래서 행정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관리자한테...

김동규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관리자한테 우리 집행부에서 통보를 하고 취수하러 가면 그 동안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염소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래 가지고 틀어보면 이상 없는 것으로 나오지만 상시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그 부적합 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매월 한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정된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직수가 아닌 그렇게 저수조를 통해 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체제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대부분 상가하고 연립이라든가 아파트는 대부분 다 저수탱크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데는 상시적으로 수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1만명당 한 번 꼴로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돌아가면서 저희가 한 달에 85개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가위주로 주로 저수탱크 하는데, 그러니까 직수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수조 탱크를 관리하고 있는 상가위주로 그렇게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한번 해서 부적합 된 상가가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수질검사를 하러 갈 때 통보를 하고 갑니까? 아니면 불시적으로 갑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불시에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저수조까지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수도꼭지만...

○정수과장 한명애 수도꼭지에서 일단 보고 나서 거기서 안 나온다고 그러면 저수탱크를 저희가 확인을 하죠.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부적합 판정 나오는 어떤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무작위로 해 가지고 불시에 가 가지고.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대개 한 두 건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관리자한테 일단 통보를 하고 이렇게 부적합이 나오니까 잘 할 수 있도록...

김동규위원 수질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흙냄새, 곰팡이, 소독약 냄새 해 가지고 올라온 게 많이 있어요. 2006년도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50건 가량 되겠습니까? 2008년도 자료 주신 것.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동규위원 이것도 6월부터 제가 볼 때는 2009년 2월달까지인데, 그렇다 하면 상당한 이런 민원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직접 소비자나 혹은 식당 같으면 그 식당을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한 사람이 저수조를 통해서 나오는 물 공급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식당 운영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 아마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는 시설개선이 될 때까지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수질관련된 민원이 좀 들어온 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이 사용자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면 실제 식당 같은 데서는 주방에서 고무호스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무호스가 실제 식수용 고무호스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업용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공업용 고무호스는 재질이 페놀 성분이거든요. 그러면 수돗물에 있는 염소하고 합해서 클로로페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되면 이것은 아무리 물을 끊여도 냄새가 날아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공업용 고무호스를 못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저희가 전단지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음식점 이용하는 분들한테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잔류염소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건수는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런 건수가 나타날 경우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해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성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규 간사님.

김동규위원 수돗물 수질검사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한 현황, 그리고 거기에 불합격, 특히 연립단지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 있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동규위원 거기 수질검사 불합격된 그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한명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저도 먼저 수도시설과 상용직 근무일지를 올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를 줘 보세요. 작년 것은 볼 것 없고 올해 것만이라도 근무일지를 주세요.

그 다음에 하수과도 준설원 5월달 한 달 동안만 한 근무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한 달치만 줘 보세요.

다음에 이것은 어디 담당인지 행정과인지 우리 안산2단계 신도시 상하수도 시설물 수자원에서 인수인계를 했죠? 이 담당이 어디 거예요? 반월특수지역해서 그게 어디 과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것은 다 있습니다, 해당 분야별로.

성준모위원 일단은 상수도 담당이 어디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상수도는 수도시설과에 있고 하수도는 저희 하수과에 있고.

성준모위원 그러면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상하수도 시설물 준공이 언제 난 거예요? 수자원에서 언제 받았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차수별로 되는데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몇 년도, 몇 년도 되어 있지...

성준모위원 다 틀려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틀립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다 단계별로...

○하수과장 지병구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은 그 2단계는 거의 다 준공됐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준공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완료됐다고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성준모위원 이 문제점은 수자원에서 우리가 상하수도를 인수 받았을 때 아마 그때 상수도관, 또 재질, 밸브 재질 같은 것을 다 확인해서 다 받았을 텐데 현재 지금 10년 된 것 같은데 문제점이 뭐 없나요? 상수도 쪽에.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수도시설담당 이승인입니다.

현재로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자를 지속적으로 수자원으로 하여금 시행을 해 가지고요. 현재로는 거의 누수율이 제로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밸브 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밸브 쪽도 저희가 수자원에서 일부 교체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인수가 다 끝난 다음에 시설물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밸브를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 중요한 점이 대개 한번 받으면 20년 이상, 30년까지 우리가 하자 없이 쓰고 그 이후야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밸브 쪽에 특별히 요새 가장 좋고 제일 고장률이 없는 밸브 어떤 밸브를 써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요새 밸브들은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밸브가 서스밸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에폭시밸브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주강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 에폭시로 전부다 도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으로 밸브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닥타일 주철 밸브라고 그러는가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요새 스테인리스 일체형 같은 것은 안 쓰고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스테인리스 서스밸브를 저희가 급수공사 분기에 사용하고요. 그런데 그 가격이 일반 밸브의 한 두 배 정도 되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서스밸브가 스테인리스라는 거죠?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수자원에서 인수인계 할 때 우리가 처음에 협의하잖아요? 협의 시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설치하게끔, 지금 그게 신길택지지역 같은 경우에 밸브 어떤 게 들어갔어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거기는 전부 주강하고요. 일부는 서스밸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성준모위원 바로 거기서 주강보다는 서스밸브가 비싸지만 우리 시가 주택공사에 이러한 것을 해 달라고 하면 향후 우리가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그런데 주강 같은 경우는 외부 충격에 강하고요. 서스밸브 같은 경우는 외부 충격에 약합니다. 그러한 장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강이나 서스나 일단 가격차이에서 차등은 나지만 주강 같은 경우도 현재 나오는 밸브들이 에폭시 도장이 전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옛날처럼 녹물발생이라든가 그런 현상은 유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녹이 슨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없고요.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중요한 것이 또 한 군데가 시화MTV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인수인계 받았을 시에 그래도 오래 지속적이고 안전하고 이러한 시설물을 시작할 때 매설을 해 달라고 협의 시에 분명히 입장을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인수받은 게 아마 우리 시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남은 지금 MTV 지역에 상하수도 문제가 있으니까 담당과에서는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직원 분들이 조금만 고생해 주시면 안산시에 큰 자원을 남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단점을 분석하셔서 시화MTV 지역 상하수도 시설을 넣을 때 협의를 완벽히 우리 시 위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자원에서는 당연히 저렴한 것 이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들 예산 투입 적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 시가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런 시설물을 해 달라고 협의할 때 분명히 입장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그런데 어떤 토질에 대한 특성문제로 인해서 장단은 있습니다. 염분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은 지금 서스 부분이 노출됐을 때는 저희 주강처럼 그것도 부식이 일어납니다, 서스 자체도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과다한 염소 투입이 된다고 그랬을 적에 어떤 부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데 주강 에폭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기도 좋고 외부에 대한 충격뿐 아니라 어떤 내부 쪽으로 상당히 요새는 도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태가 양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공사에서는 주강을 쓰고요. 그 다음에 급수공사를 할 때는 서스밸브 그러한 쪽으로 저희가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기술팀에서 분석해서 가장 우리 시에 유리한 것을 해 달라고 분명히 협의가 될 텐데 그때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간사님.

김동규위원 하수과장님,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네 가지 나와 있는데 네 가지가 맞죠?

○하수과장 지병구 자료 몇 쪽입니까?

김동규위원 공통자료입니다. 691쪽하고 692쪽.

○하수과장 지병구 예, 3건입니다.

김동규위원 3건하고 뒤에 한 건하고.

○하수과장 지병구 예, 뒤에 한 건하고.

김동규위원 제일 상단에 안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삼안외 1개사인데 1개사는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공동도급사인데요.

김동규위원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지금 자료 준비를 아직 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는 전부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김동규위원 금액으로 보면 약 36억 중에 29억원을 지금 현재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독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업체에서 이렇게 수주해 가지고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이 업체에서 독식이라기보다는 입찰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독식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김동규위원 입찰에서 하고 있지만 다섯 건 중에 네 건을 수주했다면 일방적으로 많이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그런 표현은 적당하지만 독식이라는 얘기는 좀 가혹한 말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동규위원 독식은 전부 다 먹어야 독식입니까? 입찰로 하지만 입찰자격에 지명식 입찰을 하고 있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명식 입찰을 하면은 이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지요?

○하수과장 지병구 메리트요?

김동규위원 이 업체가 계속적으로 수주하고 있는.

○하수과장 지병구 메리트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PQ심사를 합니다. PQ심사를 한 이후에 또 가격경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고 있지요?

○하수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체에서?

○하수과장 지병구 네.

김동규위원 계속적으로 우리 이와 관계된 일을 하고 있는 업체라 하면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가산점이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입찰공고내역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하수과장 지병구 네.

김동규위원 주식회사 도화가 어떻게 보면 안산시 우리 하수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계획도 세우고 용역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죠?

○하수과장 지병구 네, 많이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업체 말고 다른 데는 할 능력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능력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능력이 있는데 이 업체에 이렇게 편중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입찰해서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회사도 할 수 있지만 입찰해서 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동규위원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얼마만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네?

김동규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하수과장 지병구 5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5년 전에는 누가 했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5년 전이요?

김동규위원 예.

○하수과장 지병구 2004년도인가 그때 한 것 같은데요. 도화 거기에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도화종합기술에서 계속적으로 지난 10년 넘게 이런 것들을 다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먼저 했던 데에는 가산점을 더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좋습니다. 우리 안산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아는 업체에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본계획이 5년 단위마다 세워지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 다 세워지고 그러는데 정말 문제는 이런 중요한 기본계획들이 그 회사에서 전부 다 생산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용역을 주면 그 용역대로 우리 시에서는 하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그죠?

○하수과장 지병구 글쎄, 그거는 변화라는 게 딱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계획은...

김동규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이나 모든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각도 필요한데 지금은 이 도화라는 데에서 이렇게 편중돼 있다하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차단돼 있지 않느냐.

○하수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혹이 절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의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수과장 지병구 다른 쪽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동규위원 기본계획서부터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른 측면으로도 얼마든지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게 나올 수 있는데 도화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년씩 5년만에 한번씩 하고 있다 이런 것은 그 회사의 의중에 의해서 우리가 한 시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왜냐면 기술자 참여자가 들어오고 그러면 점수를 만점을 받습니다. 그 참여자가 여기 안 들어오면 만점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했던 사람만 오다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김동규위원 예, 소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김동규위원 아니, 변화를 어쩌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없을 수가 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없을 수가 있다 그 사항인데 저희들이 과업을 할 때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과업지시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나오고 거기에 합당한 과업을 수행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성과품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PQ를 할 때 각각의 용역사들이 과업수행 계획서를 보고 이 계획서가 가장 합당한 계획이냐 여부를 놓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러니까 용역사가 다르다고 해서 그 성과품의 품질이, 물론 품질의 동일한 어떤 골격을 가지고, 골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부분적인 기술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력이 우수한 회사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저희들이 용역사가 다르다고 해서 거기에 과업에 어떤 큰 골격이 바뀐다거나 우리 안산시의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정책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말 그대로 골격은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런다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당연히 현시점에서 주식회사 도화에만 이렇게 가는 부분을 피상적으로 거기서 잘 해내고 있으니까 가야 된다, 문제가 없으니까 가야 된다, 입찰조건에 맞으니까 가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기 보다는 다른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얼마든지 이런 것을 수행할 다른 업체도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분들은 다년간 우리 안산시에서 해 왔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원하는 바를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게 단점으로 또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보자 그거예요.

음식점에 가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어본 사람들의 성향에 의해서 느끼는 바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계획들이 매번 이렇게 주식회사 도화에서 해 가지고 간다 하면 우리는 어쩌면 그 도화에서 생산해 낸 그런 용역과제물 그대로 용역결과 그대로 계속 한 방향으로만 갈 수도 있다 이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합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건축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을 만들 때,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건축가 내지 건축보다 더 하위 단계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건축이 다른 형태가 됐든 간에 가장 질 좋은 품질을 만들 수도 있는 입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반드시 도화라고 이렇게, 도화가 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지금과 같이 삼안한테 갔습니다만,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업체가 이렇게 선정이 된다는 사실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명식을 하면서 지명식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참 그 업체에 유리한 점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안산시에서 특별히 원하는 바를 입찰할 때 내세울 수도 있고, 그죠? 조건을 붙여 가지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해 가지고 정말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쯤은 다른 데에 어떤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좋다는 그런 논리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다 하면 계속 많은 사람만 일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어떤 문화의 사조나 이런 걸 보면 과감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사회는 발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년간 해온 이 업체에 물론 가산점을 주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지명식으로 하는 그런 조건에 여러 가지 사항을 붙인다면 과감하게 다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런 시각으로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명식에 대한 오해를 약간 좀 이해를 확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술력이 있는 업체한테...

김동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지명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규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업체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그 업체만의 노하우를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삼는 경우도 있더라 그거예요, 물론 여기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업체만 해당되는 기준에 의해서 그 업체만 되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른 업체, 더 훌륭한 업체도 분명히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업체를 면밀히 살펴 볼 필요도 있다 그래 가지고 정말 그런 업체의 시각으로 한번 기본계획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과도하게 편중돼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그래서 여기 691쪽에 보시면 하수도기본계획 총괄적인 용역은 삼안에 갔고, 그리고 도화에서 가져간 사후 환경영향평가용역은 하수도상의 내부 실정을 잘 아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갈 수 있는 전차용역이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정을 해놓은 순간 이 용역을 딸 수 있는 업체는 한정돼 버린다 그거에요. 그게 지명식 아닙니까? 어쨌든 기회가 되면, 소장님,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의중은 아시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기회가 되면 다른 시각에서 다르게 해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당연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나머지 하나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께서 지적하고 간 우리 준설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압으로 하는 그 기계 가격이 얼마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가격에 4, 5억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규위원 네, 고압으로 해 가지고요?

○하수과장 지병구 네.

김동규위원 그 기계가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장비 있지요, 준설기.

○하수과장 지병구 예.

김동규위원 몇 배의 역할을 합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기능에 따라 틀리는데요. 고압젯트는 빨아내는 거고 준설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생활민원처리로 해서 막힌 곳을 긁어내서 준설하는 건데 기능면에서 봤을 때는 그 작업에 대해서 한 10분의1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준설 그런 작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시적인 것이라는 것은 인정 아까 하셨으니까, 서울시나 기타 타 시군에서 준설원들을 줄이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역경을 겪은 바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서울시에서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계로 대체를 하면서 유휴인력을 필요한 데 재배치하자, 그리고 현재 준설기가 아까 우리 안산시의 예를 들어서 지형조건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기계를 도입을 한다 하면 안산시에 못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주로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는 중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이면도로에는 다 주차돼 있어서 작업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주차가 문제지 못할 여건은 아니죠?

○하수과장 지병구 차가 진입이 안 되니까 작업이 안 된다고 봐야지요.

김동규위원 근데 그걸 가지고 하는 작업시간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준설기하고 만약에 고압젯트 그 기계를 들이면 시간절약은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시간절약은...

김동규위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축되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죠. 기계하고 인력이니까 그 차이야 정확히는 안 해 봤지만...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다루는데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특별히 그렇게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어떤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 하면 우리 직원들도 얼마든지 그 기계를 다룰 수 있을 만큼 장비가 아주 간단하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다 그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네.

김동규위원 이런 기계를 서울시에서는 도입하면서 준설원들을 과감히 줄여 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준설원들과의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그 결과가 아주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들의 일자리를 없애자 그게 아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도입을 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감소 인원은 그대로 감소를 하고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재배치를 해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원은 점점 감원되는 추세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확인을 해본 결과 4억 몇 천짜리, 5억 짜리 기계도 있지만 지금은 아주 가격이 낮아져 가지고 1억에서 2억짜리 기계도 아주 월등히 좋은 기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그러는데 우리 시에 맞는 그런 기계 기종을 선택하셔 가지고 인력 재배치 문제와 등등을 고민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지병구 글쎄,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전문성을 요하는 데는 건설공사로 이용을 하고 인력이 해야 될 거는 기계가 가능하다면 기계를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패턴을 바꿔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동규위원 기계는 구입을 하고 준설원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감원되는 추세대로 계속 감원을 하고.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성능 좋은 기계가 오면 그마만큼 유휴인력이...

○하수과장 지병구 인력이 필요 없으니까.

김동규위원 예, 그렇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감소 인력은 다시 선발하지 말고, 그렇더라도 유휴인력이 발생을 하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내의 필요한 데로 재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과업의 목적을 보니까요. 한 마디로 이 기본계획 어떤 거지요? 소장님, 기본계획 변경, 짧게 한번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기본계획이 우리 하수도 처리시설의 용량 규모가 적정한지, 그리고 하수관거가 거기에 따라서 잘 정비돼 있는지 하수도 처리시설 및 장래 인구 개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수도가 어떻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적응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지식을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상위계획에 의해서 각종 도시계획 지표의 변경에 따른 인구팽창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하수도시설 전반적인 변경계획이 요구되고 있어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하수처리수에 공업용수 재이용계획 타당성 검토를 이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적합한 사항인가요?

우리가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별도로 또 있어요.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으로 종합적인 것, 우리 상하수도의 종합적인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걸 가지고는 기본계획이라고 하지 않지요. 그것은 관리계획으로 단위별로 하는데 지금 이거를 쭉 보니까 하수처리수 공업용수 재이용계획 타당성 검토를 기본계획에 하는 경우가 가능한가, 또 이게 무방한가를 질문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과업의 내용 범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수가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쾌 큽니다. 그걸 무시하고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내용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어떤 차원하고 동시에 어차피 하수도 우리가 재처리 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이 용역에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우리시 현재 여건에서 봤을 때는 더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실 수 있지만 이러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서 별도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질문을 드렸어요. 이런 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여기 과업기간도 그렇고 이게 특수목적으로 지금 하다보니까 하수처리수 재이용 타당성 검토보고서는 착수일로부터 90일내에 선납하도록 한다, 이러한 특수주문을 넣어서 하는 것이 이게 계획적이지 않고 지금 이거를 넣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이 사항은 재이용수 부분에 대한 후발용역이 또 별도로 발주가 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재이용수 별도 용역이 5억 5천만원이 지금 성립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 주면 후발용역은 민자에 대한 적격성에 대한 용역으로 과업범위를 조금 줄여서 시행했을 때 어떤 시기적으로 우리가 재이용수 사업일정에 관한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 로드맵에 맞춰서 처리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이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성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5일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원곡공원 재조성과 관련하여 혹시 지금 원곡공원 옆에 도로가 현재 15m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원곡고등학교부터 원곡지구대까지. 내용 잘 모르세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원곡공원하고 인접되어 있는 도로입니까?

성준모위원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성준모위원 주택가 쪽으로 계단 올라가는 게 있어요, 지구대 하나 있고. 그쪽 도로가 현재가 3차선이에요. 다른 데는 4차선인 20m 도로인데 원곡고등학교 코너부터 거기 파출소까지가 3차선으로 현재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그것을 20m로 확장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 공사와 이 원곡공원 평면화 부분을 검토하실 때 같이 검토를 하셔야 예산절감 효과가 있든지 어떤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서 이것 지금 용역할 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확장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가지고 도로확장하고 공원조성하고 연계되어서 저희 용역에서 다 과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민공원에 있는 백상각에 대해서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백상각 나온 게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백상각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작년에는 고복자씨인가요? 임대주가 나가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법원에 명도이전 소송까지 거쳐 가지고 금년 초에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고 지금 환경재단에서 그 사무실을 6월 30일까지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환경재단에서 사무실로 백상각을 리모델링을 해서 쓸 거냐 그 판단을 환경재단하고 지구환경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다고 그럽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는 좀더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만약에 환경재단에서 쓰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는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공개입찰을 해서 일반음식점으로 빨리 운영이 되어야만 시에도 세입도 올라오고 정상적으로 건물 관리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절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 놓은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점점 안 했을 때 흉물스럽게 변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안 쓸 거면 철거를 하시든지 쓸 거면 빨리 위탁을 줘서 거기가 흉물스럽지 않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두면 분명히 문제 생길 것 같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거기 테크노파크 소프트웨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백상각을 지금 녹지구역 내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못 쓰고 있어서 이것을 지원시설용지나 아니면 공공시설용지로 바꿔달라는 것을 서부산업단지에도 검토도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 건물에 대한 다양한 용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상각 말고 그 뒤쪽에...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폭포수가든이라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폭포수가든이라고 몇 년째 방치되고 있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것은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도 폭포수가든에 대해서 여러 건물을 폐쇄를 할 거냐 건축물로서 관리할 거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좀 세워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우선 내부를 철거하는 것보다는 내부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현재는 공원관리원들이 관리사로 일부를 쓰고 있고요. 일부는 칸막이를 해 가지고 거기 찾아오는 시민들의 실내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쉼터공간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이 되고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습니다. 방치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내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게 해서 폭포수가든이 들어오게 됐어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에 폭포수가든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냐고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것은 2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20년 전쯤 올라가는데 내역을 보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개략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주고 그것을 10년 내지 15년간 운영하다가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어요, 안산시에. 그렇게 해서 그게 소송이 또 진행이 됩니다. 되다가 최종적으로는 안산시에서 이겼는데 활용할 그런 게 잘 모색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뭐로 할 거냐를. 그 간에 방치되어 왔고 그랬던 게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반은 우리 공원관리원 사무실로 쓰고 있고 반은 체육시설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작년에 예산 세워서 리모델링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든 그 부분도 중기적인 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거기 공원관리원들에 대한 쉼터공간을 떠나서 위치나 이런 내용들이 실은 실제로 나쁘지 않아요, 그 자리 자체가. 용도상 어디서 어디까지 써야 될 수 있는 성격의 내용들은 모르겠지만 잘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 위에 또 그리고 팔각정도 지금 비어있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김기완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팔각정은 지금...

김기완위원 쓰고 있나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산불감시도 하고 있고요.

김기완위원 원래 당초에는 거기 사람들이 좀 있지 않았었나요? 거기 매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팔각정 말고 시민공원 위에, 공원 전망대 말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전망대 말고요. 백상각하고...

김기완위원 그것 녹지과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희가 하는데요. 백상각하고 또 맨 위 정상에 있는 팔각정하고 그 다음에 폭포수가든 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맨 위 정상에 있는 팔각정.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것은 전망대입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기존에는 거기에 음용수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관리도 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신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단순히 전망대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이 거기서 음용수도 팔고 사람들이 쉼터공간을 좀 했었죠.

어느 순간에 보니까 1년여 지나니까 텅 비어 있는데 상당히 밤이면 위험지역으로...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위원님 2002년까지는 음료수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7,8년 됐죠. 그 이후로는 그냥 전망 기능만 하는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의 전망 기능도 좀 그렇고 밤에는 상당히 흉물스럽고, 공간은 되어 있지만, 이것도 중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공단 전망대가 있지만 위치적으로는 그 위치가 상당히 저희들의 전체적인 안산시를 또 조망할 수 있는 좋은 또 위치란 말이에요.

실은 신도시 흐름들도 그렇고 구도시가 또 중심에 있는 센터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 랜드마크 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입지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김기완위원 그 부분도 중기적인 대안들을 내놓으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화랑유원지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화랑유원지 저번에 풀 제거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시민들의 찬사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친수공간 측면이 확보가 되고 시야가 확보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화랑유원지 호수가 상당히 크구나 이런 심적인 위안을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시겠지만 다시 이게 1년생이어서 자라 버리면 실은 폐쇄적이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존의 용역비를 통해서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능적으로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참 이게 원곡공원하고 우리 화랑유원지하고 반달공원하고 이렇게 저희가 공원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랑유원지는 작년에 실시설계를 끝냈습니다마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실시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바로 금년에 사실은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20억을 확보하려고 그랬습니다. 우선 1단계로 친수공간에 20억을 투자해서 밑에 있는 갈대라든지 뻘, 오니층을 다 제거하고 거기에서 완전 화랑호수로만 연결해 주고 데크라든지 조명시설, 야외결혼식장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했습니다마는 1단계 20억에 대한 예산확보를 못해서 공사를 착수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만약에 그런 공사가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갈대라든지 그 다음에 호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각종 여러 가지 부영양화 문제, 그 다음에 수공간으로 확실히 열 수 있는 이런 게 좀 실천적으로 가능할 건데 그런 것을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단은 예산확보에 진력을 하시고요.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굳이 예산확보가 안 됐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단은 친수공간의 틀만 유지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제가 볼 때는 하반기로 넘어가시면서 물 좀 빼서 제가 보기에는 갈대라도 제거하는 작업,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을 투여해서 라도 저는 그 부분에 물을 빼고 나서 갈대를 제거하면 우리 자체 내의 설계도 가능한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돈이 없으면.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한 3천명의 공공근로요원들 지금 이렇게 기능화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 줘서 노동의 강도를 세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데 투여해 가지고 완전히 제거할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작년에 저희도 한번 설계를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수변 밑에 있는 오니층, 뻘층이 한 30에서 깊으면 1m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장비로 해서 끌어 모아 가지고 그것을 폐기처분하려고 봤더니, 그것을 폐기처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15억인가 이렇게 추계가 나왔습니다, 그 흙을 버리는데. 이렇게 참 이게 문제다, 그런데 물을 빼고 지금 공공 희망근로를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걷어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처분하는 데도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니층을 빼내는 문제는 환경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과연 그대로 놓고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오니층을 완전히 시화호처럼, 시화호도 지금 감당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제가 말했던 친수공간 확보란 말이에요. 친수공간 갈대 부분만 제거해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김기완위원 물론 거기에 노동에 대한 강도도 있겠지만 맞춰서 해내는 하나의 프로젝트화 된다 라면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돈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근로요원들 그 전에 보니까 주변에 화정천 우리들이 했던 사업들이지만 싹 풀밭 제거하는 것 보니까 깔끔하게 잘 했데요. 그 정도 인력과 노동력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간다 하더라도.

그런 고민도 하실 필요가 있죠. 돈 주고 그냥 버릴 필요 없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래서 지난 겨울에 화랑호수 얼려 있을 때 얼음 위의 것을 한번 싹 저희가 제거했습니다. 한 1m 50 정도 되는 갈대를 다 제거했고요. 그랬더니 이게 더 잘 자라 가지고 지금 또 무성하게 이렇게 높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물을 다 빼고 나서 갈대 뿌리채를 다 이렇게 긁어내는 것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옛날에 한 2천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일부 물길을 냈잖아요? 그것은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뿌리를 뽑으니까. 그나마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만 실은 자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의미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라도 조금씩 조금씩 긁어낼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시민들의 호응이 있어서 하는 얘기고 그것 꼭 반드시 어떤 형식으로든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이해하시고, 성호공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성호공원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 녹지축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시설들 결정해서 들어오고 그러면서 제척되어 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한 5년 정도 평가해 보면 제 나름대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서.

주차장 부분 들어오고 편의시설 좀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아픈 부분일 것이고 또 현실적인 행정수요나 요구에 있어서는 실은 또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의지를 좀 말씀 듣고자 그래도 주무부서에 있어서의 의지들이 저는 더 관철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안산에 가장 중요한 저는 녹지축의 하나로써 담당과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사실 녹지과를 운영하면서 나무를 심거나 공원을 조성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실제 있는 녹지가 훼손되어 가거나 아니면 다른 공공시설물로 바꾸어지는데 있어서 저도 되게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짓겠다, 체육시설에서는 게이트볼장을 짓겠다, 배드민턴장을 짓겠다, 각종 공공시설물을 협의를 해 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협의를 안 해 줍니다. 이게 이대로 만약에 간다면 앞으로 향후, 지금 안산시가 생긴 지 3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30년을 볼 때 지금 남아있는 녹지축이 다 없어집니다.

아마 지금 공공시설물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그 반대로 녹지대가 띄엄띄엄 잘려서 이렇게 남을 것이다, 협의를 안 해 줍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 부서 말고 도시계획과나 이런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사실은 녹지대가 지금 없어지는 실정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앞으로 향후를 생각해서 각종 주택지 내에 나대지를 임차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토지를 구입할 데도 없고 사실상으로는 쓸 땅은 임야나 공원, 녹지대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하고 또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적을 잘해 주셨고 하여튼 이것은 녹지부서가 어떠한 진짜 주관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서요. 그 관련에 있어서 제가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

저희들이 대 정치적이고 주민들의 이해에 따라 편의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쉬울 수 있는데 한번 없어지면 영원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축 자체가 단순한 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 안산의 이미지와 딱 연관되고 있는 중요한 상징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5,6년 정도 보면서 조금씩 접목해 들어가는 부분에서 저는 좋아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다 그러면서도 가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편의로.

이것은 실은 의회나 실은 단체장이나 담당부서가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나름대로 뭔가 좀 선언적 의미들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대로 못 하도록,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뭔가 마련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들 회복하는 부분에 아주 기본 라인이 있잖아요? 법률적 용어의 녹지축이 아니라 우리 안산에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인식되었을 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 소중한 부분 당연히 지켜내야 된다 라는 시민의식들이 전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사실 맞습니다. 우리 안산시하면 시내를 관통하는 수인선 철로변 주변의 완충녹지가 안산역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사동까지 쭉 축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도로변으로 해서 부곡동까지 축이 있습니다. 큰 양대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암봉과 마산을 연결하는 이런 산으로 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이 사실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공기를 먹고 사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쪽 서해 쪽에서는 공단에서 악취가 날아온다고 난리인데 이쪽 반대편에서는 사실 이 산소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공공시설물이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복지시설 등 각종 시설이 들어옵니다.

특히 주차장 문제가 난립되고 나니까 주차장이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외 복지시설이 많이 필요성이 대두되니까 복지시설이 또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데 있어서 공기는 중요한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렇지만 녹지대도 공기와 마찬가지로 똑 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녹지대가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면 나중에 우리 시가 86년도에 시가 된 것처럼 그 기간만큼 향후에 보면 녹지대가 많이 변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서로 공무원들, 또 여러 사람들 같이 이것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완위원 예, 반드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자체 내에 안 된다면 우리 내에 이렇게 틀로서라도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라도 선언적이든 아니면 내 틀이든 이런 것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한 예로 시민단체의 그쪽 인근 시민들, 그리고 안산시, 그리고 의회 함께 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했던 3대 녹지축을 기본적으로 살려보고 지속가능하게, 지금 현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맞게끔, 그 틀에 맞게끔 이렇게 선언적으로 협약한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 내자, 100년, 200년을 위해서 살려내 보자 이러한 선언적 의미의 협약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된 전제에서의 도시계획시설들을 또 했었을 때 합의의 정신에 깨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전제들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우리들이 거기까지 소중함을 모르거든요. 다 앎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도적인 근거나 관련부서에서 협의해 버리면 되거든요, 실은. 지키려다 안 되면 또 정치적으로 내려오면 밀려버리고, 이런 3대 축들은 지속 가능한 안산의 도시계획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협약을 통해서든 간에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잘 하셨지만 환경재단 왜 있어요. 환경재단이 나무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그런 내용에서 지구환경과에서 관련하고 있지만 선언적으로 그 내용대로 안산축을 살려낸다면 같이 해서 그 틀을 만들어서 지켜보자, 그것을 가꾸어보자, 그리고 이번에 공원에서도 했지만 저번에 큰 나무들 자르지 않고 살려서 넣어놨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낸다 라면 이게 제가 재단에서 해야 될 일 것 같은데 엉뚱한 일 해 가지고 조사특위나 만들어 내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이게 실은 안산시의 중요한 부분인데 서로들이 부서 간에 좀 만들어내는 부분, 놓쳐버리는 것 아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라도 좀 그런 제안들을 의회나 시나 그리고 환경 관련 단체나 시민단체나 시민들 해서 이런 3대 녹지축을 완전히 이렇게 보존해 보자, 살려보자 라는 운동을 협약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날은 환경의 날이든 무슨 날이든 간에 한번 고민을 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지금 존경하는 김기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그렇게 지금 새로운 행정수요, 복지, 체육, 문화공간 이런 게 전부 공원이나 녹지에 다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거와 어떤 녹지를 지키는 것하고 어떤 조화입니다. 균형을 잘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에 고맙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안산시화가 장미잖아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시화심기에도 물론 보니까 6억 5천만원이 2010년에 예상하고 있네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동규위원 우리 시화가 장미이고 또 장미라면 어디든지 가 가지고 장미가 피는 계절에 아름다운 장미를 시민들이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단위로 내려가면 동에 가면 동화라고 지정을 해요. 그래 가지고 절개지 법면이나 혹은 완충녹지나 이런 데 두서없이 동화들을 막 심어놓습니다.

동별로 동화를 자기네들이 지정해 가지고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해 가지고 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화인 장미를 안산에 전체적으로 심어야 된다는데 저는 공감을 하고 거기에 보충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동화를 지정해 가지고 계획성 있게 심는다면 그것도 또한 할 수 있겠다 싶지만 지금은 사실 동화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어떤 계획 하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화를 동네마다 심다보니까 안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구난방 식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화가 장미이면 장미로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별로 해 가지고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동화를 동에서 해 가지고 한다 이런 부분은 보면 사실 사동에 가면 이거 해당화가 뭔지 해 가지고 연산홍인지 각각 다 심어놔요. 계획성이 없고 통일성이 없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시화를 부각시키는데 그렇게 하면 좀 혼선도 있고 도시 전체적으로 보면 맞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좋은 지적을 김동규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화가 ’86년도에 시화로 우리 장미가 지정이 됐고 그 동안 아파트단지 주변이라든가 큰 대로변, 또 분리대 이런 곳에 많이 장미가 심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꽃을 더 많이 우리 주위에서 가까이에서 보자 이런 차원에서 동화식재 사업이 작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이 아마 동화를 장미로 같이 시화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같이 시너지 효과도 얻어 보자 이런 측면에서 동화도 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수동도 있고 고잔동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동장들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합의하에 어떤 꽃이나 나무를 심자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시가 어떤 관여를 한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정해서 우리가 한번 받아봤더니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미가 그 동안 사실 관리가 미흡한 점도 있지만 종류도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일부 장미를 심었지만 내년도에는 더 다양한 장미로 특색 있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심는 것보다 좀 체계적으로 심어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동에서는 심는 방침이 어떤 특별한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유지 공유지 이런 데에 어떤 특정적인 사업을 하기가 곤란한 소규모의 면적들을 가지고 이용을 하다보니까 보시기에 중구난방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 분들은 생활주변에서 꽃을 보자는 차원에서 심은 것으로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심어 가지고 정성들여서 엄청나게 잘 가꾸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를 보면 동화라고 해 가지고 심어만 놓고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고사되는 데도 있고요. 그것은 각 동마다 틀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시화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시의 꽃은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동화도 물론 동을 대표하는 동의 곳곳에 심어도 좋지만 그것하고는 혼선을 제가 봤을 때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동사무소하고 그런 협의를 구청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래서 동 주민센터는 사실 각종 나대지 공유지 이런 거는 시청의 각 관리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자투리땅들은 동에서 건설과라든가 녹지과라든가 관련과에...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 사2동에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나무 심는다고 어디 가서 나무나 심는다고 감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다 심느냐 하면 우리 수인선 녹지축에다 갖다 심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도 누구누구 식재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는 소나무밭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주 잘 발달돼 있거든요. 어쩌면 감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게 경관 자체를 해칠 수도 있어요.

사1동 같은 경우는 녹지축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 해 가지고 동화라고 해 가지고 심어놔요.

전문가가 이렇게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한다 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주민자치위원회 동사무소 체제 하에서 그런 데다 심을 수는 없다 저는 그것입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맞습니다. 지금 관리가 완충녹지의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지만 운영이라든가 관리는 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나무밭이 쭉 있는 곳이고 앞으로 그런 컨셉으로 계속 가야 거기가 특화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감나무들이, 감나무들이 크지도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한 1m, 2m 짜리를 막 이렇게 꽂아 났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감나무가 제대로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크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소나무에 치이고 응달이 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기술적인 자문을 구해서 심어도 되는지, 또 앞으로 향후 이게 자랄 경우 소나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연구해서 심어야 되는데 그냥 심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이런 것을 협의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주민들하고만 여기 심으면 좋을 것이다, 우리가 나무 심는 것들을 그냥 공간만 있으면 다 심는 줄 알거든요. 사실 잔디밭도 필요한 것이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가 가지고 통장님들 다 동원해요. 새마을부녀회 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또 거기 동에 나무심기 활동기라 해 가지고 동의 반상회 자료나 이런 데 사진 찍어 가지고 또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되겠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앞으로 하여튼 감독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수인선 녹지축에 우리가 정말 소나무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안산시에서는 최고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아주 운치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히 훌륭한 소나무들이 있어요. 거기를 엊그제 제가 가봤더니 어떤 주민이, 이 분도 나무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있고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그런 훌륭한 소나무 스물 몇 개에서 몇 개가 갑자기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럴 리가 없다, 아니래요. 자기가 번호까지 먹여 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매일 산책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원인을 제가 보니까 거기가 우리가 구청에 걷고 싶은 향토 십리길 해 가지고 예산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거하면서 아마 이게 뽑혀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게 아니고 아마 길을 이어가기 힘드니까 그 한가운데 있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거는 저희 의견은 길을 내기 위해서 나무가 뽑혔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이 피해서 가야지 나무를 뽑아서 길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전문가들이 나무 상태 다 관찰하고 그러지만 거기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나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관심을 기울이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우리가 행정 집행하면서 길 내야 되고 이것 돌아가기 싫어서 중간에 뽑아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선진국에는 길을 내려면 녹지과에다가, 우선 녹지과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녹지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길을 내는 부서 의견 및 도시계획하는 부서가 제일 우선입니다.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녹지부서에서 나무를 옮길 것인가 안 옮길 것인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네는 길이 우선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정말 없어야 되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제가 이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확인해 보십시오.

튤립축제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 안산천변에서 하고 있는데 장소를 시내에 좀 옮겨가면서 매년 할 계획은 없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사실 튤립을 심은 배경은 안산천이 갈수기, 즉 가을부터 봄까지 물이 차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을 이용해서 우리가 꽃을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한해 주민들에게 꽃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간 중에 이용하자는 것이고 지금 그와 같은 규모로 어디를 심으려고 하면 사실 돈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튤립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굉장한 볼거리, 훌륭한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을 저는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 시민뿐만 아니라 이게 매스컴도 타고 해 가지고 외부에서도, 서울에서도 정말 구경 오기도 하고 사진작가들이 와 가지고 작품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만한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없다 하면 꼭 땅에다 심어 가지고 그 뿌리를 해 가지고 그 자리만 고집할 것인가,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옮길 수 있는 그런 화분에다가 심어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장소는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멀리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대중교통하고 시설이 가까운데 그런 데도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안산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도 또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님 그 문제는 생태하천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부터 축제를 어떻게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 가을에 심어서 내년 봄까지는 꽃을 보고 그 전에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생태하천이 진짜 빨리 착공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고잔신도시에 37블록도 있고 또 선부동 이쪽에 지금 화랑유원지 자투리 이쪽으로 어린이도서관 옆에 그런 나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조성을 다시 해볼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화정천을 쓸 수는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타 지역을 모색해 보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결론을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산천이 이용하는 분들이 좋다고는 하지만 하천에 봄철 냄새 이런 것 때문에 관람객들이 많이 부정적인 반응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대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이 미약적으로는 이런 평지에서 하는 것이 더 아름답게 더 조형미를 나타낼 수 있고 디자인도 충분히 더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거기 안산천에서 하고요. 향후에는 비어있는 나대지를 이용해서 생각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튤립축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더욱 더 좋게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시민들의 그러한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 가지고 차후에 다른 데를 모색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부연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가 끝나고 나서 400여명 시민들을 무작위로 설문을 했습니다. 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환영을 했고요. 또 돈의 가치로 따진다면 당신이 여기 와서 한 두 시간 둘러보고 가는데 있어서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봤더니 돈으로 따지면 5만원 이상, 하루에 갔다 온 것 10만원 이상 이렇게 따져서 진짜 값어치 있는 축제였다 이런 설문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김동규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참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튤립축제 만큼 이런 예산 가지고 시민들한테 만족을 주는 축제는 사실 보기 힘들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김동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차단녹지, 아까도 우리 김기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녹지를 차단녹지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조성된 구 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눈에 띄는 게 완충녹지 이런 부분인데 제 자신도 저희 지역구에 가면 이런 문제하고 맞닥들입니다. 하지만 거기를 다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사실은 안 보입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런데 사실 알게 모르게 녹지과장은 되게 괴롭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김기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경로당 짓자고 그러는 분들 또 있고 주차장해 달라는 분, 어떤 분은 복지시설 짓자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뭐라고 진짜 답변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녹지계획 도시계획기본계획도 추진할 때 각 부서에서 해달라는 게 엄청 많았어요. 이거 설치해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키긴 지켜야 됩니다. 진짜 입안자들이 지켜야 되고 의원님들이 지켜주셔야지 이게 안 지키면 진짜 방조제가 무너지듯이 그냥 무너져 버리면 녹지 다 없어집니다. 이것은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호흡하는데 사용하는 공기가 사실은 없으면 죽지만 상시적으로 그 중요성은 물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성보다는 사실은 주차장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문제 역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도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업무분장으로 해 가지고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하고 있지만 지역에 가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 주민들의 거기에 대한 어떠한 소원은 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녹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느냐 이런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고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에서 자연공원이 우리 상록구에 두 군데가 있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시민공원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사동 공원하고요. 그 다음에 반월공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사동공원이 근린공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 과정에 있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지금 현재 우리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는 사동 근린공원으로 용도를 바꾸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줬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것도 역시 푸른녹지과에 한 질문하고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자연공원은 그야말로 어떠한 개발행위도 못하는데 근린공원으로 만들면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또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김동규위원 사동공원 같은 경우는 지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거의 어떠한 시설도 못하고 그냥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도에서 숲속공원이라 해 가지고 하나를 설치했는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근린공원으로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의견 드렸다시피 학교부지, 체육시설, 심지어는 주차장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추후에 다시 또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없도록 철저히 의견을 조사해 가지고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지금 여기 당장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해안주택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 900명, 800명 그러는데 거기 사동공원 일부죠 거기 사유지입니다. 토지 매수 내지는 안산시에서 공원을 빨리 조성을 해서 보상을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땅이고 하여튼 우리 2020도시기본계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시의 그림에 가장 모토가 되는 규정입니다. 법인데 2020도시기본계획에서는 그게 녹지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하위개념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입니다. 거기는 근린공원으로 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저희 거의 다 먼저 번에 일부 쉼터공간 한 거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에 산림청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2억 정도를 가지고 그걸 조성한 거고요. 저희가 도시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려면 거기에는 거의 대다수가 사유지입니다. 토지보상의 문제 여러 가지로 중첩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를 과거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여기를 근린공원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매입을 하면 얼마 드느냐 그러니까 그때 2년 전에 1천억 든다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근린공원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변경이 되고 나면 순수하게 우리가 필요한 어떤 부지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매입절차를 밟아 가시라 그런 것이고요. 거기 사동공원 등산로는 아마 가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정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경사가 져가지고 많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게 자연공원이라는 것으로 방치를 해놓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각은 아주 소박합니다. 다른 데 공원에 비하면 여기는 아무 것도 없다, 특히 등산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한양대 뒤쪽에 절개지가 나와요. 거기 낭떠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완 좀 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래서 먼저 번에 7억이라는 예산을 아마 위원님이, 일정 구역일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먼저도 말씀했다시피 체육용지로 바꿔서 스포츠과에서 이렇게 조성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은 한 7억 정도 갈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동공원 전체를 공원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150억 정도로 사유지 매입비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게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성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아까 둔배미 공원 내에 기능적인 보강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호수공원 내 호수 옆에 습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습지는 습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제 기능이 원래에 맞게끔 기능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레도 많고 모기의 근원지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호수공원 호수 자체가 적고 한다 라면 이것도 중기적으로 검토해서 설치 자체도 호수화해서 양쪽 측면이 물속에 잠길 수 있도록, 그러면 호수공원의 규모도 가지면서 본래의 호수공원에 맞는 호수의 이미지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 알죠? 그 습지 부분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 라면 담당부서에서 판단하셔서 중기적으로 그것도 호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시민공원에서부터 안산공대 쪽에서 저쪽 신도시까지 이루어지는, 의료시설 부지까지 이루어지는 이 길이 지금 저희들이 푸른녹지과에서 악취축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수목을 소나무 해송을 식재했습니다만, 이후에도 이 부분도 중기적으로는 등산로길이 정비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도 중기적으로 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녹지과장님, 지금 700만 그루 나무식재 사업이 27억 4천만원이에요. 이 나무식재 사업을 꽃묘장 쪽에다 일부만 예산을 옮겨서 하시면 어떨까요? 올해 보니까 봄에 안산시내 전 지역이 꽃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우성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07년도에 3억 6,500이고 08년도에 4억 8,900, 올해 4억 9,700이더라고요. 5억이 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74만 도시를 하려니까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나무 쪽을 빼서 꽃 쪽으로 조금만 넣어도, 한 1억만 더 넣어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꽃묘장 쪽에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이게 예산부서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서 여기 들어왔고요. 사실 꽃은 다다익선이라고 진짜 많으면 좋은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에 더 많이 해서 더 세우고 그 다음에 나무는 나무대로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나무야 또 더 심으면 좋지만 예산확보를 못하면 나무 거라도 좀 갖다가 라도 꽃 쪽에 쭉 더 투입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하여튼 내년 봄에는 지금보다 더 울긋불긋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우리 시민공원과요. 우리 공원의 노점상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호수공원, 화랑유원지, 노적봉 큰 공원 중심으로 노점상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노점상 단속 용역비를 화랑유원지도 2천만원, 호수공원도 2천만원 이렇게 세워서 저희가 연중 성수기 때를 중점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도 우리 안산시 공원이 너무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벤치마킹 오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공원 자체를 더 나쁘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두 번 이렇게 있다가는 다른 분 단체로 오면 다음에 또 내보기가 힘들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호수공원, 노적봉, 화랑유원지 공원은 관리되지만 일명 와동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아니면 선부광장 이런 공원에는 주민들이 밖에 나가기가 어렵답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애기들이 노점상에 오는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그네 이런 것을 태워달라니까 부모들은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 가니까 할머니가 대부분 애를 보는데 울고 떼쓰고 하니까 오히려 공원 가기가 겁난다 이렇게 민원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저는 한 두 번 같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꽤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5천원 주고 타고 이러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공원을 가기 힘들다는 얘기 나오데요. 그런데 나오면 애가 그리로 가자고 그러고, 소리가 나니까 또 다른 애 타니까 애도 태워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쪽 때문에 노점상 쪽은 관리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저희가 현재 지금 공원관리원이 40명이 있고요.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라 해서 5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말까지 하는 희망근로가 한 25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노점상 단속도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원마다 운동기구 설치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종이 기본입니까?

그런데 7종, 5종, 또 12종까지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안 되데요. 이게 어디 공원인지 무슨 과 관리하는지 해 가지고 우리 민원이 봤을 때는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것을 전화하면 수리가 빨리 되면 괜찮은데 그게 오래 지속되어 버리면 고칠 수 없고 망가지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보고 전화할 수 있도록 거기에 공원명을 쓴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어디 과 담당해 가지고 전화 받고 빨리 수리해 줄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물마다 제조회사에 대한 이름하고 전화번호 나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공원에 할 때는 그런 똑 같이 우리 시민공원과의 담당부서 연락 전화번호가 기재될 수 있도록 그런 표찰을 같이 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공원에다가 어린이공원 탄성포장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깨끗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많이 선호를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기 플라스틱 아닙니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더워 가지고 아이들이 화상을 입는답니다.

그래서 꼭 탄성포장재 놀이터만 지향할 게 아니라 기존 모래도 옆에다 해 가지고 그늘 밑에 해 주면 좀 더울 때는 모래 만지면서 감성적으로 놀 수가 있고 저녁쯤 되면 탄성포장재에서 놀아야 되는데 주로 탄성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내고 나면 금방 들어온답니다. 그 내용이 뜨겁고 갈 데가 없다고. 그런 내용이니까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 후에 추가되는 놀이터는 그런 것까지도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지금 저희가 정책을 구상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161개소인데요. 저희가 금년 추경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아이파크라는 그런 제목으로 어린이공원을 새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은 상상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저희는 아이파크 아이공원이라는 개념으로 한 개 소당 3억 정도씩 해서 한번 내년부터 매년 10개소씩 양 구청에 5개씩 잡아 가지고 어린이공원을 제대로 한번 관리를 어린이안전법 규정에 맞게끔 제대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할 때는 꼭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래로 해 달라 탄성 고무칩으로 해 달라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더 잘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탄성포장재의 장점과 또 단점이 있을 것이고 모래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면을 보면서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 교체에서 계속 얘기되는데 모래 교체도 조그맣게 볼 수 있게끔 모래 교체는 정상이 3년에 몇 회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언제 모래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 이 모래 깨끗한지 안 한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괜찮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모래는 1년에 한번씩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구청하는 것은 구청도 충분히 저번에 얘기했고 또 시청에서 하는 것은 시청 나름대로 관리를 같이 가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우리 초지동 화랑유원지 내에 족구장이 지금 초지동 게이트볼 컨테이너 박스 쪽으로 사면이 물이 안 빠집니다. 완전히 그냥 진흙탕이에요.

그래서 운동 경기 전에 비닐 깔아 놓고 비가 오면 걷어 내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진흙탕이고 그 사진은 제가 시민공원과에 보내드릴 테니까 그쪽 면...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 있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정진교위원 받았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정진교위원 너무 질죠? 그래서 저번에 시합하러 외부에서 왔을 때 보니까 너무 질어 가지고 경기를 밤 10시까지 9시 이렇게 할 정도 되니까 좀 어떻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래서 그 문제는 오늘 아침에 스포츠마케팅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스포츠마케팅과에 있는 예산 2천만원이나 3천만을 저희가 써서 배수로를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우리 녹지과요.

신길동 수림대 조성공사 현장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수고스럽지만 고생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 시비는 안 들어간다니까 시비는 가급적 투자하지 마시고 마무리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것은 하자 보수기간이 2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시비 안 들어 가지고 회사에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요즘 안산시 공원이 아름답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녹지가 많다고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항상 고생 많다는 얘기하고 싶고요. 튤립축제라든가 보리밭축제 등등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용인이라든가 서울랜드 놀러 갔는데 요즘에는 안 가고도 볼 수 있다고 많은 얘기가 들리니까 유지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지금 행정감사가 다 마무리단계인데요. 각 부서가 많지만 우리 녹지과하고 시민공원과가 그 부서 내에서 솔직히 가장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안산 녹지율 1위를 만드는 공신들입니다. 사실 고생 많으셨고요.

성곡동 694-2 일원의 해송 나무 식재는 잘 되어 있는데 고사한 것 몇 그루 말고는 고사 됐으면 뽑아버리세요, 보기 안 좋으니까. 그 몇 그루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무가 죽어 가지고 보기 싫으니까 뽑으시고 또 하나는 관리를 조금 더 잘해 가지고 잘 키워서 나중에 안산시내 녹지에 큰 자산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게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그리고 또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했던 동네에 감나무 심는 것 말이에요. 사2동이 옛날에 감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나무가 많았던 지역이라 주민의 여론에 따라 가지고 감나무를 좀 심자 해서 장소까지 정해 가지고 분명히 녹지과에다 얘기했을 겁니다. 배당을 줘 가지고 감나무를 줘서 심자고 해서 심었는데 김동규 위원님이 그런 것을 심는 것이 잘못됐다니까 ‘아, 잘못됐다고’ 그런 것은 심을 때는 언제라고 잘못됐다면 되겠어요. 위원님의 입에 맞게 딱 하시면 안 됩니다.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해야지 심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심어놓으니까 잘못 됐다고 동의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식목일 행사가 되면 안산의 각 동마다 나무를 배당을 주잖아요? 무슨 나무를 심겠다고 거기에 올려놓은 다음에 시에서 배당을 줘서 심게 해 놓고 그 나무 많은 데다 많이 심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앞으로는 배당 주지 마세요.

동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 주민을 통해 가지고 식목일 행사에 나무 몇 그루 심기 배당이 동마다 해마다 있잖아요? 그것을 시 녹지과에서 주잖아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식목행사는 시 단위로 저희가 정해서 하고요. 각 동의 주민센터는 자체적으로 식목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동의 나무는 어디서 나서 심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사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아니, 사동이 아니라 어느 동이고 다 나무 심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다른 동도 다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나무는 그러면 어디서 사서 합니까? 동사무소 예산으로?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 신성철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요. 과장님 간단하게 협조 공문을 구청하고 각 동사무소에 보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녹지공간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디자인이나 모든 것 나무도 같이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앞으로는 협의를 받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판동위원 그래야지 무조건 나무 몇 그루 배당을 줘 놓으니까 아무 데나 심잖아요? 그것을 어느 정도 잡아 가지고 어디에 녹지율을 잘 알 것 아닙니까? 공원이라든가 어디 가면 여기는 무슨 나무는 어떤 것을 심으라는 것을 줘야 그 배당을 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무조건 심으라니까 아무 데나 심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김판동 위원님 끝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는 장미인데 시화 기능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게 김동규 위원의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목이 은행나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화, 시목, 시조가 또 저희들이 비둘기예요. 시조는 비둘기인데 요즘에 유해 조수죠.

그래서 한번 근본적인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녹지축을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 주민들의 소중한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기능적 접근의 한 프로그램을 제가 제시했던 게 6년 됐어요. 계속 지금도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잔디의 안식년제를 도입을 하되 일정 정도 평수 규모를 살려서 유럽이나 미국의 예처럼 바비큐 존을 좀 만들어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6년 전부터 계속 했던 과정이 있었어요, 성호공원이나 화랑유원지 내의 일부를, 그것도 돌아가면서 안식년으로.

그런 것들이 검토되면서 이 녹지가 소중하다 라고 하는 의미들, 그것은 정예화 된 틀이 있겠죠, 바비큐 존도 다 우리 관리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검토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이렇게 많이 가지만 벤치마킹 받았던 부분에 캐나다 갔을 때 보니까 공원 내의 매점이 편의기능도 있지만 지역의 특산물 기능도 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렇게 인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단순하게 편의기능들을 떠나서 좀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랑꼬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같이 함께 공공적 목적에 맞게끔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좀 그런 매점의 기능을 좀더 살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MTV 부분에 있어서의 수변공간 문제는 설계도서 상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그 부분에도 우리 담당부서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도시계획부서에서 하고는 있지만 큰 틀에서 잡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녹지과나 시민공원과에서 한번쯤 스크린 하셔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산IC 들어온 부분이 아직도 경관상 상당히 안산의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다, 수년 동안에 많은 저희들이 이미지 개선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요구가 들어오는 관문인데 너무 관문이 초췌하고 복잡하고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경관상의 부분들 이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화랑유원지 내 꽃묘장 비닐하우스 내의 민원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예요. 그 기능은 기능대로 가고 어르신들 부분들은 다른 부서와 연관해서 빨리 정리 되어야 될 문제이지 그 부분이 안착되어서 점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추가적으로 지역의 민원 하나는 관산초등학교가 초지동 주민센터 뒤에 있어서 등산로길이 최근에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정리됐습니다마는 조금 안전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잘 검토해서 등산로길이 잘 좀 정비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관련 전체 부분에 있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우선 화랑유원지 비닐하우스 꽃묘장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동은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한 동 남아 있는 것은 저희가 7월 3일날 새벽 1시에 철거를 합니다.

김기완위원 그 이후에 대안도 다른 부서에 얘기해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철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싹 정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또 시장방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아, 그런 것 했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계십시오. 저희가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화랑유원지에 바비큐장 이런 것은 공원에서 어떤 유원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가 상대적으로 그게 냄새났을 때는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많은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 받아서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0명, 30명이면 30명 단위에 대한 흐름들을 하면서 질서의식을 높여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선언적으로. 그런 의미이지 전체적으로 확대하자는 의미가, 저는 화랑유원지 보다는 실은 성호공원의 한축의 흐름들을 녹지를 저희들이 잘 관리하자는 의미에서 역 발상의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년도는 당연히 안 하는 거죠. 또 지정해서 그렇게 가는, 이런 것들이 세련된 시민의식을 높이는 부분이거든요, 녹지대를 살리면서.

그런 것을 하나 제안했던 부분이니까 검토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호수공원에 동물모형 있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위원장 신성철 그것 학다리가 부러졌던데 다 수리했나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것 하자보수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학다리 부러져 가지고 보기 흉하던데 그것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8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성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고, 그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2010년도 예산안 및 향후 추경예산안 심사시 참고하는 한편, 당면한 시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의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자료 중 일부자료가 미비하여 자료를 교체하고, 수정하는 등 충실하게 작성되지 못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감사 시작에 앞서 문제점 파악을 위한 행정사무 감사자료 분석과 자료수집, 관계법령 검토 및 현장점검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지난 1년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서류검증과 질의·답변·현장감사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볼 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행정을 추진하는 부서로써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도시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몇 가지 지적사항 및 당부사항을 말씀해 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에서는 2008년도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실시한 곳에 현재 관목(해송)의 고사가 상당수 있으니, 고사된 관목 중 아직 조치하지 않은 것은 식재시기에 즉시 보식하고, 아울러 하자기간 내에 모든 고사목이 교체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기 바라며, 수자원공사로부터 인계한 공원 및 녹지 중 광덕로 녹지, 호수공원, 원포공원 등 공원조성이 미비하거나 수목 성장이 불량한 곳들이 있으니, 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수자원공사에 시정 및 조치를 정식으로 요청하여 도의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앞으로 수자원공사 및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인계할 시설들은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고 조성이 완료된 후 인수하기 바라며, 원곡공원 재 조성 사업은 세계노동박물관, 세계문화의집 건립 등의 계획으로 중지되었으나 이들 사업은 원곡공원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들임에도 단순히 정부의 시책 및 의향에 따라 과업을 중지하였다가 재개하는 사항으로, 다행히 추가 예산이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계획들로 인해 우리시의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우리시 사업추진에 유의하기 바라며, 다음은, 꽃묘장 및 공원 등 환경정비 사항으로 와동 꽃묘장은 안산시 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나 환경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관을 훼손하고 있고, 또한 관내 각 공원 내의 수목 정리에 따른 부산물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내 공원 및 녹지 등의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교통국 소관에서는 도시계획 및 각종 계획수립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 최근 우리시는 특정업체가 독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한 지명경쟁의 한계라고 할 수 있더라도 특정업체가 지속적으로 유사한 용역을 수행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으니, 상위법령 및 국토해양부 예규, 고시 등의 개선 건의를 해서라도 현행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은 시화방조제길 가로등주 이미지개선 사업에서와 같은 디자인 선정 및 협의가 매우 바람직하지만, 대체로 공공시설물 설치에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설물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므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우리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관련 사후관리 철저사항으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한 중앙역 앞 일부 상가의 경우 주변 상가보다 광고물이 작게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첨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대학생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관내 대학에 한하여 실시함에 따라 특정대학 학생이 대부분 수상하였으며, 그 대학교수가 심사를 하여 일부에선 부적절한 공모전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 다음 공모전부터는 응모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공모전 수준을 끌어올려 당선작을 우리시에 직접 접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심사위원을 응모자와 관계없는 외부인사로 위촉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사업비 확보 및 시공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시에서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생태하천 사업에 치수사업 등의 다른 사업이 포함되어 국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보다 강조하여 더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있어 현재 공사 중인 수질정화시설 현장에 각종 민원을 비롯한 현장에서 발생한 도로침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지반에 대한 검토와 시공공법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현재 임시방편으로 표면에 나타난 균열을 보수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흙막이 공법을 변경하거나 지반을 보강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며 인근 주민들은 도로침하 등이 다른 문제로 이어질 것을 매우 염려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수질정화시설 설치 후 현재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는 점과 수질정화시설로 인한 악취,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만큼 대책은 신속히 마련하고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만 및 불안감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개선 대책추진 철저사항으로 주차개선 대책 중 거주자우선주차 시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당초에는 사업 희망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희망지역이 없어 시에서 예술인아파트 인근 지역을 직접 지정하여 시범운영한다는 것은 사전에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행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면밀히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 검토사항으로는 상록구 제일장례식장 출입로, 상록경찰서 출입로 등 교통체계에 문제가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이 있어, 이런 장소들은 교통체계를 재검토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검토하고, 서울시의 경우 각종 도로시설물 및 교통시설물을 집중하여 불필요한 도로상의 시설물을 제거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 카드단말기 설치 촉구사항으로 성남시, 용인시 등에서는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택시 운송사업자는 물론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우리시는 보조금 문제, 법인택시회사와 협의문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시 운송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 조정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카드단말기를 보급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또한, 버스승강장에는 각종 전단지를 비롯한 불법광고물들이 부착되어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부스에 칸막이가 없는 버스승강장에는 가능한 칸막이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수돗물 25시 콜센터 운영개선사업은 수돗물 25시 콜센터를 운영하느라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나, 시간대별 민원현황을 살펴보면 심야시간인 24시에서 6시까지 민원은 연간 4,200여건 중 20건에 지나지 않아 전체 민원의 0.5%에 불과하고, 시간대별 분석에 따르면 새벽은 4건으로 전체의 0.0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즉각적인 사고에 대처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즉시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심야시간에 민원현황을 본다면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심야시간에는 탄력적 운영하거나 콜센터 운영을 재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장 워터투어 개선사항으로 정수장 워터투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수과정에 대한 이해와 시 이미지개선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얻고 있으나, 프로그램에 물 부족에 대한 수돗물 절약 및 상록수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프로그램의 추가를 검토하기 바라며, 전문강사를 이용한 교육 및 식사장소나 휴식장소를 마련·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인 우리시 수돗물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공사 중 하수도 관련 공사는 특정업체들이 대부분 공사를 시행하는 실정으로, 시공능력을 보유한 관내 업체가 부족하더라도 특정업체에 편향된 계약 방식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소관에서는, 단속업무와 민원 처리에 노고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 사항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사후처리 철저사항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적시에 단속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라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무단행단 방지 울타리 규격 정리 및 관리개선사업으로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의 설치기준이 없이 모두 제각각 설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안전과 도시미관을 모두 고려한 기준을 설정하고, 설치 지역의 특성 또한 고려하기 바라며, 울타리에 부착된 안산시 마크 시트지가 손상된 것이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으며, 울타리에 자전거 주차 등으로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 가능하다면 울타리의 부착물을 제거하거나 자전거 보관대를 주변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점용 및 굴착에 대한 허가할 때에는 반드시 공사안내표지판을 통해 도로점용 및 굴착에 관한 내용을 표기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독려하고, 불법 도로점용 행위가 만연한 것이 사실이나 단속이 미흡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도로점용료 체납액도 지속적으로 징수하기 바랍니다.

단원구에서는 시화방조제 갓길 불법주정차는 주·야간에 각종 사고의 위험 및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주기적인 단속이 요구되니, CCTV를 통한 무인단속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방조제길 가로등주 이미지개선공사 결과 경관이 매우 개선되었으니, 시흥시 구간의 방조제길에도 우리시에서 설치한 가로등주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공조하기 바랍니다.

또한 LED바를 상단부위에도 설치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더욱 멋진 경관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부서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체납액이 원활히 징수되지 않고 있으니 관련 재산에 대한 압류뿐 아니라 법제도를 개선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업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편익증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이니 더욱 명확성과 치밀한 행정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감사에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반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이순찬
단원구청장조빈주
주민생활지원국장임철웅
도시교통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이재영
푸른녹지과장이성운
수도행정과장손경수
하수과장지병구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신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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