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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1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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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문화국), (재)안산문화재단


일 시 2016년 6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 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 상황을 감사하는데 있어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 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의거 복지문화국,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각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위원장 김정택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안녕하십니까?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창일입니다.

안산시의 의정활동과 특히, 우리 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항상 애써 주시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안산문화재단 직원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경영지원본부 안상철 본부장님께서는 다음 주에 정년퇴임하게 돼서 오늘 불참하게 된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문화사업본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6개 부 1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부 이봉규 부장입니다.

행정지원부 고정범 부장입니다.

지역문화부 황우자 부장입니다.

공연기획부 조형준 부장입니다.

단원사업부 설병환 부장입니다.

무대예술부 원준희 부장입니다.

끝으로 축제사무국에 박인수 국장입니다.

이상 저희 재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안산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모두 3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립니다.

유인물은 307쪽입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거리극축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기선 관리 부실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전기선 주변에 시민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바리게이트 설치 및 안전한 덮개를 설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연 시작 안내 및 시민 불편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시설 및 축제 기간 중 설치한 무대음향 시설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공연시간 및 안내방송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거리음식 위생문제 건에 대해서는 상록구와 단원구 양 구청의 협조를 통해서 불법 노점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지만 상가 업주들의 이윤 추구로 참여도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향후 계속 지속적인 지도, 협력에 애쓰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 채용 절차에 대한 개선입니다.

2014년도 행감 지적 사항에 따라 예술감독 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하였고요. 사무국장도 안산시로부터 경험이 있는 6급 공무원을 지원 받아 2015. 10. 23. 축제를 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09쪽에 문화광장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2016년 문화광장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시각적 콘텐츠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전담 직원 2명이 상주하면서 저희 축제사무국의 요원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 광장 문화지도를 제작하여 배포 중에 있습니다. 지난 거리극축제 때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광장에 예술 쉼터 조성을 위한 공공미술프로젝트 ‘광장에서 만들자’라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광장 계절별 테마 프로그램으로 봄에는 아시는 대로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여름에는 광장 시네마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가을에는 대중적인 시민축제를 꾀하고 겨울에는 화이트 문화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4회에 걸쳐 프리마켓을 운영하여 문화광장이 명실상부하게 사계절 동안 시민들의 휴식 공간은 물론, 문화생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애쓰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해서도 소요 예산, 차량 소통, 주변 상인과 시민들과의 여론, 또 관계기관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안산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석진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공통자료 529페이지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결과에 대해 가지고 여기 쭉 내용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어떻게 보면 공기관이 맞나 할 정도로 상식에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관용차량 무단 사용 그 다음에 직인 무단 사용, 보조금 과도한 회식비 지급, 나열해 놓은 거 보면 수도 없이 많은데, 다 문제가 되지만 그 중에서 문화재단 직원 복무관리 관련해서 출근 인식 자료 2년 조사한 결과에 보면 인원이 57명으로 되어 있어요. 5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에서 보면 총 36명이 273회에 걸쳐 가지고 지각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평균 근무일수 보면 20일이 안 돼요. 20일이 안 되는데 보면 36명이 한 달에 3.8회 정도 지각을 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9시부터 공무원들 근무시간인데 9시까지 출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9시가.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라는 거죠. 그죠?

은행 같은 데도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9시부터 근무를 하면 보통 직원들 보면 8시 정도 출근을 해 가지고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이렇게 다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만일 지각을 했으면 지각한 나름대로 인사규정에 의해 가지고 벌점도 줘야 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감사결과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 직원 채용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술감독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정을 기해 가지고 채용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몇 번에 걸쳐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여기 이사장 직인 날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이사장 사전 결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쉽게 얘기하면 우선 채용해서 사후 보고하고 이런 문제점도 보면 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전체 일일이 제가 다 이렇게 지적을 못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낭비성 국외여행, 시차를 두고 똑같은 곳을 직원들이 방문을 한다든가 그리고 단체 지원 사업 부적정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16개 단체가, 동네왁자지껄 거기에서 보면 18개 단체가 접수를 해 가지고 6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사업 내용 전체가 변경되는 그런,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공모의 취지하고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공모를 할 때는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당선이 됐는데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사업 취지가 100% 이렇게 내용이 변경 돼 가지고 추진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위원장 김정택 윤 위원님, 아까 첫 번째 감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진행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가 질의를 할 테니까 지금 제가 열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 어떻게 개선할 건지, 전체 감사 내용을 보면 이것은 정말로 너무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고 만약에 사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같으면 이게 정말 가능하겠어요?

정말로 전형적인 출근만 하고 공기업의 말 그대로 안 좋은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 조치 결과도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하는데 감사 받은 뒤에 조치한 결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윤석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강창일입니다.

저도 지난 1월 18일 이후로 계속 감사결과에 대한 절차 부분을, 조치 결과를 쭉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문화재단 직원의 복무 기강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직원을 일단 견책 2명, 불문경고 1명해서 일단 지각 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책임 부분에서 훈계 처분을 했습니다.

향후 근무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근무평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차후에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결국 월 지각 3회 이상자는 경위서를 제출하고 지각 회당 0.2점 감점 처리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을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관용차량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게 출장신청서 작성하고 수불대장, 기타 운행일지 같은 것들을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용 관련된 부분 축제예술감독을 비롯한 이런 부분은 아마도 업무가 제대로 숙지되지 않은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일처리가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향후 지금 이런 부분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행 관련된 부분은 저도 올해 들어와서 우리 조직원들의 업무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직원들의 인적 자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외여행을 생각하고 있고 차분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아마도 나중에 포상 휴가 형식에 대한 부분으로 된 걸로 판단이 돼서 향후 그런 게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왁자지껄 동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역문화부의 지역에서 필요한 단체에 대한 선발과 진행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감사에 지적 받은 부분에서 당초에 계획서에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발견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계획서를 쓸 때 응모할 때하고 그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할 경우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문화부의 직원들이 좀 더 더 잘 챙겨서 실질적인 왁자지껄 동네 프로젝트의 취지에 맞게끔 잘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가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얼마나 이걸 반듯하게 하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윤리 도덕적인 걸 비롯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올바르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는 제 직을 걸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앞서 윤석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좀 중복이 되긴 하는데요. 예술감독 인사 채용 건에 있어서 작년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었던 사항입니다.

예술감독 채용 건에 있어서 이사들의 이사 평을 들어보면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예술감독의 예술성이 뛰어나서 지속적으로 계속 채용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문구가 써져 있었던 원본을 보았습니다.

이런 식의 평가로써 예술감독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이미 선정을 해 놓고 선출을 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평이 아니라 예술 감독성의 정말 순수한 예술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셔서 채용을 하셔야 되는데 접수한 시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에요. 그 사람의 어쨌든 인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매번 거리극축제에 있어서 예술 감독성의 이런 문제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점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혹시 전달을 받으신 내용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재단의 축제예술감독은 현 윤종연 감독이 5대째이고 그동안에 4명의 선임자가 있었고, 저도 전체적으로 초대감독서부터 다 아는 지인이어가지고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상반기에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보면서 우선 지금 현행 감독이 작년도에 다시 재임을 해서 내년도까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예술감독이라는 선정 부분의, 평가 부분의 이런 거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따로 국내에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하이서울페스티벌, 최근에는 거리축제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리고 기타 과천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 멀리 강원도 춘천의 마임축제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런 예술감독 업무 수행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윤종연 현행 우리 예술감독이 하고 있는 직무 부분을 제가 잘 지휘 감독을 해서 그분께서 상근은 하지 않지만 본 우리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성과에 특히,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지는 부분에서 합당한지를 계속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평가 부분과 감독성에 대한 부분과 이런 개선점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대체제가 있는 어떤 그런 비교가 아니라 윤종연 현행 예술감독의 일 직무에 관련된 그런 판단이라고 봐서 그 부분은 좀 더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좋은 축제를 만들기 위하기까지 기간이 있으니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향후 차기 예술감독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더욱 더 올해와 내년도에 그런 과정을 판단해 가지고 평가 부분을 타 기관과 비교해서 좀 엄정하게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현 예술 감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제가 예술감독을 개인적으로 한 번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예술감독이 그동안 다른 데서 행사를 했었던 내용도 제가 쭉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예술 감독성에 대한 예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같아요.

그렇다라면 지금 다시 한 번 문제를 짚어보자면 채용 공고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의 문제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분들 때문에 괜히 예술 감독성의 문제가 계속 두드러지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예술감독이 잘못된 거예요? 행정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왜 행정이 예술 감독성의 예술감독의 문제를 제기하게끔 만드느냐 이거죠.

심사위원들의 평을 한 번 보셔야 될 겁니다. 평을 한 번 보시고 이 심사위원들 섭외를 누가 했는지, 왜 이런 심사위원들을 선택을 했었어야만 됐는지에 대해서 고민 한 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분 때문에 괜히 예술 감독성이, 예술성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게끔 만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술 감독성이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보는 부분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술감독이나 인사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을 심사숙고해서 섭외를 하셔야 되겠고, 심사위원들의 평 또한 그냥 서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 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 넉넉하게 주셔서 그분에 대해서 예술성이나 그동안 해 왔었던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나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공정한 심사위원들의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인사 채용 건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직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해서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문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김진희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인사 채용 공정한 부분은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고 저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행정 부분에서 인사에 대한 철학은 구김이 없는 공정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꼭 결론으로 실행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거리극 예술감독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사실은 국내에 있는 축제감독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잘 비교 검토해서 업무 부분에서 우리 사무국 예술감독의 역량을 더 잘 지원하고 또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기준을 두고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겠다는 걸로 말씀을 대신하고요. 내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 그 판단과 이런 부분은 내년 축제를 마치고 나서 그 부분을 좀 더 더 엄격하게 지금 지적한 것을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성희롱에 관련된 직장 내 여직원 성희롱에 대한 재단의 명예 위신에 대한 부분은 지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 처리 결과 해고에서 원직 복직으로 돼 있어서 해고는 2015년 10월에 있었습니다만, 복직은 올해 2월 1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결대로 처리했습니다.

저희 직장 내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위신 손상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직원의 경우에도 감봉도 조치가 됐고, 기타 저희가 복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원들을 위한 교육도 다 마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부분이 전임 기간 동안에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한다는 면과 아울러 직장 내에 적어도 이런 불미스러운 부분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항상 채근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항상 고민하면서 우리 직장문화가 손상되지 않고 위신이 깎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강창일 대표님이 취임하시고 정말 문화재단이 많은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안산시민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문화재단이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특히, 과잉충성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이 과잉충성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창일 대표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명심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대표님 그 다음에 본부장님들 출장 내역하고 거기에 금액이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올해 것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해외출장 건은 한 5개년 정도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잘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거리극축제 입찰 받은 업체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장비임대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네, 업체명 시스템엑스 여기 입찰공고 자료 이것 좀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극단이 들어간 단체가 있어요.

이 극단이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 상주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경기문화재단의 상주 단체에 대해서 올해부터 시작인데 근무는 하지 않고 원래 권고사항은 사무실과 장소를 제공하는데 저희가 공연 연습하고 공연장만 하고요. 사무실은,

김진희위원 제공하지 않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그냥 사용하고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 극단이 문화재단에 들어오려면 어쨌든 공고를 통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직장 내 성희롱이나 위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번에 전년도 2015년 10월에 해직이 되고, 다시 해고가 된 다음에 복직을 받았죠.

지금 어디 근무하시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무대예술부, 그러니까 무대 기술 관련된 예술부 부장으로 원대로 복직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원대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피해자 측은 어디 근무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지역문화부에 있는데 지금은 휴직 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을 해서 1년 육아휴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육아휴직이 맞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세 번째가 있어서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전에 지적을 한 부분인데 그것은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해 드리라고 했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연 1회가 기준인데 일단 상반기에 실시했고요. 제가 재단 총괄사항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는데 1회는 상반기에 벌써 시행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그냥 모아 놓고 강의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아닙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그 사례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주시를 하는 것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기시고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구입물품 수불부 비치 여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비치하고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 받아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거기에 보면 저희가 세출 집행 여기에서 전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용 용도라든가 물품명이라든가 구입 및 지급 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 해 가지고 우리가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 자료는 없는데 상품권 물품 수불부를 처음부터 해서 현재까지 문화재단 오고 나서 제출해서 다음번에 보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신성철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의무적으로 제한업종에는 못 가게 돼 있죠?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이것 자료조사를 좀 해 봤는데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 주점, 위생업종, 레저업종, 기타 업종, 그 다음에 기타 업종에 성인용품까지.

그런데 여기서는 기타 주점도 돼 있는데 대포주점, 선술집도 돼 있고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점, 생맥주집 그랬는데 지금 위반을 안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하고 올해 제가 1월부터 지금까지 한 부분을 다 제출을 일단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분명히 여기 내용에 집행제한업종으로 딱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2015년 4월 5일 신한신포차, 금액이나 이런 것은 얘기 않겠습니다.

2015년 9월 17일 전라도 실내포차, 2016년 1월 30일 유턴비어, 2016년 3월 26일 노가리앤비어, 2016년 4월 4일 노가리앤비어, 동년 4월 30일 노가리앤비어, 지금 이런 횟수를 위반을 하고 있어요.

저희 본 위원들도 이 업종에 해당하는 데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본부장과 대표이사는 간담회라는 이유로 수시로 위반을 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보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저 강창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거꾸로 2016년도에 노가리앤비어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고잔역에 있는 소위 말해서 치맥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경우에는 상호는 비어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자등록을 확인해 본 결과 일반으로 집행제한업종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상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소비한 걸 하면 주로 공연기획이나 손님들 오신 분들이나 이런 데 격려차해서 저녁 혹은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가지고 주로 먹었습니다. 주로 치킨이 됩니다. 곁들여서 아마 맥주도 먹은 걸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저렴한 곳에,

신성철위원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할 수 있는 것들을 판단해서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대표님, 왜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럼 실내포차는 뭐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실내포차 부분은 제가 사실은 재임한,

신성철위원 시간이 제한됐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그러면 영수증은 당연히 이번에 다 관련 개별 영수증을 오늘 이후로 제출해 주셔야 겠지만, 규정에 위반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환수를 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신성철위원 당연히 환수해야 되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제 부분에서는 집행제한업종이라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에 보면 유흥음식점이나 우리 클린카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하지를 않는데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영수증을 제가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지 지금 대표님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만약 규정에 위반됐다면 저희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환수 요구해도 이의 없는 거죠?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일단 그렇게 판단됩니다.

신성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니까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업무추진비 내역에 있어서 2016년도 것은 문화재단에 대해서 장소를 미표시하고 있어요.

왜 그게 원인이 뭡니까?

지금 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까지 다 표기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다 올린 것 보면 미표시 해 가지고 올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것은 전년도에 했는데 올해 안 했다면 아마 담당자 누락인 것 같고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향후에 이런 업무추진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는 장소는 물론이고 동원된 인원까지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그것까지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장소와 목적, 인원까지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4·16 추모음악회, 저희들이 공연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쭉 살펴봤어요.

세계적인 수준의 오케스트라 초청비용이 보통 700만 원부터 해서 3천만 원 내외인데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경기도 필하모닉도 절반 정도의 예산으로 초청이 가능하지 않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지금 추념음악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세계적인 경기도 필하모닉도 대개 이 부분에 보면 3천만 원 내외로 우리가 초청들을 하고 있는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비용이면 가능한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4·16 추모음악회를 보니까 오케스트라를 초청하는데 문화재단의 지휘자를 제외하고 3225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성악가 포함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금난새 수준이죠. 그렇죠?

여기 자료를 쭉 보니까 금난새 선생님이 오실 정도의 실력을 갖춘 하모니가 이 정도 비용이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뉴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요.

저희가 이런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철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우선 이번에 추념음악회는 여러 가지 판단 끝에 저희들도 2주년을 추념하기 위한 음악으로 치유하는 것을 준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협의회와 이런 데와 협력을 통해서 했는데요. 결론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섭외하지 않고 안산과 또 경인지역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음악을 위해서 적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아니라 전문 연주자들을 모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75인조가 돼서 연습 포함해 가지고 공연료까지 포함해서 약 30만 원 정도의 출연료를 계산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악장급이나 또 그런 리더급 정도를 또 별도로 생각해서 했고요. 협연자 부분은 지금 다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일류 성악가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기준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나왔고요.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만 대답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들어갈 거니까 전체적인 설명을 하지 마세요.

뉴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임시단체 구성해 가지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금난새 수준의 예산을 갖다 썼다고요, 여기 자료 제출과 같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 뉴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그렇게 대단한 단체냐 이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오케스트라라는 게 우리나라 국내에 여러 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게는 챔버도 있고요. 이렇게 프로 오케스트라라고 있습니다. 3관 편성으로 되었는데요. 이게 대부분이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당 들어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책정한 거고요. 이런 공공의 예술단체, 특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원을 받으면 적게는 한 1500만 원에서 많으면 3천만 원 정도까지 출연료를 합니다. 이것은 대체재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생각하는 게 이게 금난새 오케스트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금난새 선생님 오케스트라가 관여하는 데가 한 세 개가 있습니다. 직접 하는 시향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하는 게 있는데 그 가격 기준은 항상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제가 반대로 여쭤보죠.

경기도필하모닉은 우리 얼마에 했어요? 저희가 2014년 8월 16일 했는데 1810만 원에 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신성철위원 거기보다 이 단체가 이렇게 배를 받을 정도가 돼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필하모닉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출자해서 만든 경기도문화의전당에 소속된 예술단체이다 보니까 공공의 성격을 가질 때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KBS나 코리안심포니가 할 경우에는 약 3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경기도립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저희하고 상호 협의 하에서 조정한 겁니다. 가장 미니멈으로 1500∼1800 정도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대표이사님, 한 가지만 더 하죠.

KBS교항악단이 저희가 3300만 원 2010년 1월 16일이었고, 그 다음에 2014년 12월에도 저희가 4천만 원에 KBS 지휘료 성악가 4명 포함해서 총 4천에 했어요. 여

여기가 거기보다도 이렇게 훌륭한 단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술적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참 적용하기 어려운데요. 그 부분은 그때 우리 일을 하고 지휘까지 맡고 재능 기부한 김희송 본부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그 다음에 김희송 본부장님한테 물어볼 부분이니까, 나는 재단 대표이사님한테 먼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이렇게 말씀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케스트라 비용 부분에 대한 것이 과중하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예술적 판단이어서 이 적용하는 부분에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해 가지고 적절하다, 왜냐하면 연주자들의 수준과 활동 상황을 봐서 프로젝트 오케스트라기 때문에 기준을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인정을 했고, 연수비 한 5차례 이상 됐고요. 공연료까지 포함해 가지고 된 거라고 판단해서 저는 결재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본부장님, 김희송 본부장님이 지휘 맡았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신성철위원 재능기부라고 해서 하셨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그 공연 연습을 위해서 본부장 자리를 소홀히 해 가면서 몇 회나 비웠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3회 정도 비웠습니다.

신성철위원 3회 정도 가지고 이렇게 큰 공연을 할 수 있나요? 이 단체가.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기필하모닉이라든지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이게 쉽게 해서 그것만, 비용은 나중에,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아까 금난새 오케스트라 비용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김희송 본부장님, 물어본 것만 증인들은 대답을 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제가 답변을 하기 전에,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대표이사 것 내가 벌써 판단을 했으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 그 이전에 사실은 또 깔려있는 게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증인한테 물어본 것만 대답을 하세요.

지휘하셨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지휘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서울로 연습하러 가셨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갔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그 자리를 비웠을 때 본부장 업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본부장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그 전에 또 이후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 다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자리 그냥 비워도 상관이 없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단순하게 자리를 비운 것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임시단체를 구성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안 듭니다.

신성철위원 안 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좀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필하모닉 비용도 있지만 금난새라든지 KBS에서,

신성철위원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시라고요. 왜 질문 안 한 것을 자꾸 대답을 하시려고 그러냐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일단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상식적인 기본적인 것이 이해가 돼야만 대화가 되는 것이지,

신성철위원 증인께서는 물어본 대답만 하세요.

여기서 감사관이 물어보는 것에 대답만 하시라고요. 그 이상을 내가 김희송 증인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뉴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활동내역 증빙 요구 좀 하고요. 오케스트라의 연주자 프로필을 주소를 포함해 가지고 자료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할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이것 연속성이라.

추모를 위한 음악회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연주곡이 베토벤의 교향곡 ‘영웅’이었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신성철위원 지휘자로서 이게 추모음악회에 맞다고 보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신성철위원 맞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세계적으로 추모음악회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교향곡이 베토벤 ‘영웅’입니다.

신성철위원 음악 상식이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세월호 사태는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적인 재난으로 봤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 제목 내용을 보면 세월호와 부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어요.

왜 그러느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위대한 사람의 기억을 추억한다는 내용의 곡을 선택했다는 것은 세월호는 맞지 않다고 봐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일단 위대한 사람을 추모,

신성철위원 취지를 벗어나지 않았냐고 생각을 하는데,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아이들이 이 시대의 안전사회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그들이 영웅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정말 그들을 어떻게 보면 영웅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그 곡을 선택한 거고요.

신성철위원 제가 인터넷 백과사전에 들어가 봤는데요. 이 곡이 1803년, 1804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게 완성된 교향곡이더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베토벤의 3번 교향곡 ‘영웅’에.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프랑스 혁명을 기리기 위해서, 나폴레옹을 올리기 위해서 한 노래에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베토벤이 그 곡을 작곡할 시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베토벤이 작곡자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정의를 한 거고 의의를 담고 뜻을 달아서 한 것이 결코 베토벤이,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 ‘영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웅을 만들기 위한 곡이에요.

아시기나 아세요? 아시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한 곡을 가지고 판단을 그렇게 딱 고착화 시켜 버리면 그 곡을 연주한다든지 들을 때마다 그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고 또 듣는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곡은 나폴레옹을 위한 곡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럼 그 곡을 어떻게 연주,

신성철위원 나폴레옹을 위한다는 게 아니라 그 뜻 자체가 그분을 영웅으로 황제로 된 부분에 대해서 칭송을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 곡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월호 그 많은 어린 아이들이 그랬는데 추모곡이 맞냐 이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추모곡이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추모곡이 맞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영웅’이 추모곡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신 위원님께서 그날 연주회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연주회를 만약에 보셨다면 아마 조금 달리 생각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을 저한테 귀띔한 사람이 있어서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분이고 그래서, 저도 이것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내용은 저한테 참 아니다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가 4·16 음악회를 진행하면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지도 않은 사람이 이것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 아니다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음악을 좀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음악을 잘 몰라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신성철위원 듣는 사람 자체가 아까 판단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우리 국제거리극축제라든지 모든 공연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 100%를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음악 추모곡으로써, 그분도 음악을 좀 하시는 분인데 추모곡으로써는 내용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해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는 이 곡을 선곡하고 작년 12월부터 준비를 하면서 이 곡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도 하고 이 곡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하고, 이 곡은 현대그룹의 정주영 사장님 추모음악회 할 때도 이 곡을 연주합니다.

신성철위원 더 밝게 좋은 데로 가라고 그러면 더 좋은 노래를 신나게 부를 수도 있죠, 춤도 추고.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그런데 듣는 분으로서 전문가 분으로서 음악을 아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한 번 생각을 깊이 하시라 이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아이들 더 좋은 데로 가라고 저 세상에 좋은 데로 가라고 더 신나게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래야죠, 대만식으로.

그렇지만 아니잖아요. 우리 문화에는 아니다 싶으니까 그것은 얘기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지식백과사전까지 뒤져봤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운영하면서 이런 데는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전문가시니까 더 생각을 깊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여기 표면 위에 떠오르지 않은 내부적으로 청소용역 관련해 가지고 직원 분들에 대한 문제들은 전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후 적절하게 조치되고 완결됐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감사 결과 처분에 관련된 부분에, 우선 교육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청소용역 관련해 가지고 표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추문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셨냐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확인한 결과 처분 요구대로 조치를 다 완결을 했고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

박은경위원 대표님, 잠깐만이요.

여기 상급기관 감사 결과 그 자료에 있는 내역이 아닌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다른 기회에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박은경위원 여기 나와 있는 감사 결과에 있었던 부적절한 직원 분들의 도덕적인 처신과 그런 문제 말고도 또 다른 추문이 내부적으로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새로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용역 관련해서 청소라든가 경비 부분에 대해서 경비는 지금 직영으로 전환을 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총 인원 14분의 주소지는 어디 안산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다 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다 안산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부분은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연사업에 대한 현황들을 저희에게 자료로 주셨는데 2015년도 기획공연 이후에 전체적인 그런 사업에 대한 피드백들 하고 계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015년 기획공연 43회에 대한 내부적으로 지출·수입 대비해서 수익률도 따지는데 저는 꼭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공공의 영역에서의 그런 공익성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또 재단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간과할 수는 없는데 2015년 그러면 기획공연에 대한 피드백의 결과는 뭔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우선 제가 기획공연에 관련돼서 22건에 43번의 공연이 있고, 또 제작공연도 다 있는데 우선은 연도별로 기획공연에 대한 횟수는 작년도에는 횟수가 98번 있고, 수입에 대한 부분도 보면 환수율이 약 한 52% 정도 됐습니다.

객석 점유율은 76%인데요, 그건 왜 그런가 했더니 창작 작품이 다수 있었지만 메르스 확산으로 해 가지고 공연 시장이 위축돼 가지고 2014년도 대비 좀 저조했는데 다행히 저희 5월까지 검토해 본 결과 올해 2016년은 2014년보다 좀 상회하는 쪽으로 70%가 넘고, 또 유료 객석 점유율도 나름대로 좋은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두로 일단 그걸 말씀드리고요. 자료가 필요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015년에 대한 나름대로 피드백을 결과로 해서 2016년도도 기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나름대로의 수익률이라든가 객석 점유율에 대해서도 긍정의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2015년에 기획공연도 시의 적절하게 시기적인 부분들도 배려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장르별로도 배려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내용적으로 공연을 살펴보면 일례로 몇 개의 기획공연은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4월에 있었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수익률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지출 대비 수입률이 굉장히 거의 90%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박은경위원 ‘유도소년’도 그렇고, 그 다음에 7월에 있었던 ‘변강쇠 점찍고 옹녀’에 대한 창극 공연도 나름대로 그래도, 이것은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것 빼 놓고요.

그 다음에 9월에 있었던 ‘사랑의 묘약’ 이런 몇몇 공연들을 보면 지출 대비 수입률도 높았고요. 유료 객석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에 대한 평가들이 저는 2016년도에도 반영이 됐냐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개의 또, 6월에 있었던 ‘분노의 포도’, ‘아버지의 방’ 이런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수익률이 낮아요. 10% 미만이라고, 거의 10%대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10% 미만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런 것에 대한 장르별의 특성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2016년도에 이런 기획공연들이 계획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고맙습니다.

박은경 위원님이 이렇게 질문 준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약 5개월간 상반기 공연을 줄곧 다 지켜보고 점검하고 또 전년도에 대한 비교도 쭉 하면서 있습니다.

결론은 우선 저도 무조건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지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수용자 부담 원칙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료를 많이 내야 되고 또 티켓 가격도 많이 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적정한 부분을 저도 항상 50% 이상의 환수율을 하고 성적을 한 75% 정도 환수한다면 아주 좋은 상황이라는데 다행히 상반기에도 그런 걸 몇 번 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바람이 불어오는 곳’, ‘유도소년’ 또 ‘사랑의 묘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좋은 작품이 결과도 좋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주로 예를 들자면 ‘경숙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환수율이 매우 좋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객석 점유율도 좋고요.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분노의 포도’, ‘아버지 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삭공연예술제인데요. 바로 저희 안산문화재단이 그동안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했던 작품 중에 창작을 장려하고 또 지역의 공연 예술단체, 연극단체들을 키우는 일들을 줄곧 해 온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타 기관은 그런 걸 많이 하지 않는데 지금도 6월에 이번 주까지 마지막으로 별무리극장에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작품 중에 첫 번째 작품하고 두 번째 작품이 좀 괜찮고 세 번째 작품이 저조한데 비슷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의 아삭공연예술제 5건보다는 더 낮게 하자는 게 계획이고 그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창작이다 보니까 약 한 500명 내지 700명 정도의 관객을 동원해야 되는데 연극이라는 장르 또 창작이라는 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를 목도했습니다.

대신 기획공연 부분은 잘 공연되는 거를 저희가 선별적으로 불렀기 때문에 아마 관객 선호도가 훨씬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1월에 있었던 레베카, 지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단위로 이루어졌던 성공적인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연극에 대한, 장르에 대한 한계들은 있겠지만 6월의 경우 집중적으로 연극만 계속 공연예술제라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똑같은 장르의 이런 공연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조금은 시기에 대한 조절도 필요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예술에 관심이 있고 그런 관객들이 매주 연극만 보러갈 수는 없잖아요, 평균적으로 했을 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의 적절한 시기적인 문제도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또 몸짓콘서트 같은 경우요.

‘변강쇠 점찍고 옹녀’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유료 관객은 341명인데 객석나눔이 323명이에요. 물론, 객석나눔의 비율이 꼭 고정적이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유료와 객석나눔의 이런 것들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독 이렇게 변강쇠 이 창극 여기에 대해서 객석나눔이 많이 이루어졌던 사유가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초청 공연하는 거와 다르게 한국문예회관 연합회에서 방방곡곡으로 선택된 작품입니다.

거기에서 가이드라인은 가능하면 많은 국민들한테 보여 주는 걸 원해서 30%까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객석나눔에 관련된 거요.

그래서 한문연의 공연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충실히 따르느라고 그것이 많아서 다른 공연에 비교해서 점유율은 좋은데 나눔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유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여기 69쪽 자료집에 보면 몸짓콘서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객석나눔이 거의 50%에 육박하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묶기는 몸짓페스티벌로 묶었지만 이중에 관람 인원이 이렇게 나눔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것도 지원 사업을 저희가 몸짓페스티벌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도 가이드라인이 30% 정도까지 가능하니까 또 이렇게 됐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뒤에 문화나눔 있잖아요, 초청 현황. 거기에서도 200명에 대한 초청 객석이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유료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이런 공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신 분은 너무 수치가 저조하다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 부분에서도 그것을 사실 이게 복잡해서 위원님들도 보기 쉽지 않을 텐데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정리하는 사안인데 어떻게 되다보면 전년도도 그랬지만 올해의 경우에도 공공기금을 유치해 가지고 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초청 공연 부분에서의 전략하고 이렇게 지원 받아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등차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용객 또 관람객, 시민 관객들을 점차적으로 더 많이 늘리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전년 대비 올해의 경우에도 저희가 사회 공헌 차원에서의 지원금 유치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 전당과 또 이런 시설들의 이용 객수를 더 늘리는데 순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비성년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10월·11월 2회 이루어졌는데 나눔객석이 800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100 정도의 객석인데 800을 빼면 순수한 객석은 300여 객석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 내부적인 분석들이 이루어져서 공연들이 기획되어야만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표님이 바라는 그런 문화적인 향유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기하는 공연이라면.

그리고 음악살롱 같은 경우요. 10월에 있었던 것은 왜 여기에는 전혀 집계가 잡혀있지 않죠?

10월 공연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관람 인원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그리고 12월에 있었던 벨루스콰르텟 같은 경우 여기는 전체적으로 객석나눔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것하고 밑에 송년음악회에서는 전혀 객석나눔이 제로인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기획공연 세부 현황에 보면 음악살롱이,

박은경위원 예, 음악살롱4.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4요.

박은경위원 저는 준비를 했다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음알살롱의 준비 지출이 49만 원밖에 아니니까 뭔가 준비하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이것은 누락된 것 같은데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 하는 그런 기획공연들이 사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전년 대비해서 그런 분석이 이루어져서 향후에 이런 게 반영이 돼 가지고 적절하게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연을 기획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보면 세부적인 자료가 누락된 건 그렇고 2015년의 결과를 가지고 2016년에 대한 그런 분석들을 가지고 이후에 그러면 공연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올해의 경우에 저희가 만약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뭉뚱그려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 핵심 운영에 대한 과제가 다양한 수요 계층에게 제공하겠다는 뜻이고, 또 전년도 대비 그런 향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표님, 지금 제가 말씀 드린 취지 이해하시면 2015년도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 그런 피드백을 가지고 2016년도에 어디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그걸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5년, 2016년 거리극축제 관련해 가지고 공연을 기획할 당시에 기획 과정에 있어서 선정 과정과 공연료 책정 과정, 책정 선정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전달 받으셨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전달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언제쯤 그 자료가 준비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제출은 어제께 비로소 했고요. 아마 시 행정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의회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제가 보고서 결재하고 올렸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한테 아직 전달이 안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그것 본 이후에 추후에 다시 추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요.

이것은 예산서의 문제로도 볼 수 있는데 2016년도 거리극축제 추진 현황해 가지고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조금 저희들이 비교분석하기에는 불편하게 돼 있어요.

25페이지 세부 집행 내역 보면 해외공식, 국내공식 있고요. 광대의도시 4천만 원 예산을 해 가지고 집행은 3900만 원 대 했어요. 그러면 광대의도시 14개 단체가 14개의 공연을 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14개 도시 공연에 대한 비용이 지출된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지출됐는지 그런 세부 내역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이것은 시상제도를 도입해서 크로키키 쇼 500만 원만 수상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4개 단체 중에 나머지 단체들은 공연을 무료로 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유참가작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10개 단체가 어떤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공연을 했는지 그 책정 기준을 전혀 저희들이 감을 잡을 수 없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다 자료로 제출하고 또 준비한 대로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건 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주실 때 한 번 더 점검하셔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술성이나 작품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예술계에서 이루어지는 타당한 기준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연료를 책정할 때 공연에 동원된 인원이라든가 공연 횟수 그 다음에 공연 시간, 소요시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저는 토대로 할 거고 그 공연팀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도 분명히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박은경위원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예당의 공연장 및 대관 현황 자료를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당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예술 공연이나 이런 쪽을 위해서 저희 안산시에서 마련한 공간이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대관 현황에 보면 그런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순수하게 공연이나 순수예술 이런 부분으로써 사용해야 됨에도 마땅하고 그렇지 않는 교육이나 기타 이런 식으로 대관을 왜 해 드리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위원님 말씀 드릴까요?

김동규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본연의 공연 예술을 위한 또 문화예술을 위한 공연은 됩니다만, 예술을 포함한 행사도 사실은 다중집회시설이기 때문에 판단해서 그것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대관을 신청하는 경쟁률은 어떻게 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정확한 숫자를 말씀 못 드리는데 기간 그 시즌이 좀 있습니다. 봄하고 가을하고 다 다른데요. 많을 때 좋은 주말 날짜의 경우에는 3대1 이상 경우가 있는데 어쩔 때는 그냥 1대1, 2대1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김동규위원 대관을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원하는 단체나 이런 데가 많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우선 저희가 자체 대관 심의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이 자체하고 내부까지 해서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의전당의 취지에 맞는 걸로 더 나은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문화예술의전당, 우리 예당을 만드는 목적이 우리 안산의 문화예술 발전에 근간이 되는 장소로 해 가지고 만들었고 또 거기에 부합하는 공연들이나 대중공연이나 순수예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공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대관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입학식도 있고,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연수도 있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아까 답변하시기를 출판기념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행사가 공연하고 같이 이루어지니까 그래도 된다 하시지만 관행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럴 만한 장소가 없으니까 시하고 연관된 단체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예.

김동규위원 일단 기타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빼야 되겠죠.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경우나 이런 데가 어떻게 해 가지고 해돋이극장이나 이런 데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저희가 정기 대관이라는 일정을 공표를 해 가지고 공정하게 필요한 날짜에 저희가 기획공연 외에 일단 잡고 있는 날 일반 단체가 할 수 있도록 다 포괄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정기 대관 때 그런 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남은 또 날짜가 비게 그럽니다. 그럴 때는 수시 대관이라는 걸 또 항상 열어놓고 저희가 공지를 합니다. 그때 그런 겁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예를 들어서 비었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의전당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행사를 하더라도 빌려주는 것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저희가 대관 승인 기준의 경우에도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예술 경우의 대관료하고 일반 행사하고의 대관료도 차등을 주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본래의 목적에 맞는 순수무대 예술로써의 우선 대관을 하되, 남은 일정의 경우에는 수시 대관을 통해서 빈 날짜를 가능하면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그런 행사를 받게 됩니다.

김동규위원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예술의전당의 목적에 맞는 순수예술이나 대중예술에 대한 그런 장으로 쓰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비었다고 해 가지고 수익을 위해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 정기교육이나 입학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관을 해 주는 게 우선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우선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무대예술을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빈 날짜의 경우에 판단컨대 수시 대관을 통해서 순수예술대관이 들어오지 않은 날짜에 선별적으로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어 있다고 해 가지고 신청한 단체가 있으면 당연히 대관율을 높이고 또 거기에 따른 수익 개선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대관을 해 주는 쪽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될 게 목적에 맞는 대중예술이나 순수, 뮤지컬 같은 부분들을 사실은 유치를 해 가지고 거기 사용률을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게 예당을 만든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문화예술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비어있다고 해 가지고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대관을 할 게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을 목적에 맞는 전국적인 그런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를 해 가지고, 기획공연이든 무엇이든지 다 해 가지고 사실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가장 이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연방 국가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이 대관을 하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그게 정상적인데 우리 사정상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속사정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죠. 그 부분은 우리나라의 국립극장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산에 있는 단체들은 전혀 공연예술과 먼 그런 행사를 거기를 빌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예당에 대한 품위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어떤 때에는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이런 기타 행사들이 줄줄이 들어와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저는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이사께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능력을 갖춘 분이라는 것을 익히 저희가 저번 본 회의의 회의를 통해서 검증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영향력 있고 꼭 우리 안산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연 작품들을 사실은 섭외를 해 가지고 기타 부문으로 분류되는 성격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실제로 목적에 맞는 부분들로 채워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너무 정확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향하는 게 결국은 기획 공연과 또 기획 준비와 심지어는 대관조차도 기획 대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하오나 사실은 그것을 위주로 하되, 저희가 절충인데요. 할 수 없이 저도 다른 기관에서 일할 때도 똑같은 그런 목도 했지만 가능하면 순수예술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도 자립도라는 부분이 높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서구 유럽의 경우에도 40% 정도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한 15% 정도를 합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20%가 넘습니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자립도 부분도 생각해서 연간 지금 기타 행사를 통해서 제가 아는 상식적인 예산은 약 한 1억 정도의 대관료 수입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균형을 갖고 하는 것이 우선이고 저도 되도록 순수예술과 종합예술로 하는 보통의 그런 것들을 지원하되, 행사 부분은 지양을 하면서 우리가 수익성 부분에서 최소한의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대표님 답변 충분하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외국에 유명한 뮤지션이나 예술인들은 어디 어디 센터, 어디어디서 공연을 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자신의 예술성이나 이런 부분들 증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도 안산에 있는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했다라는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결국은 어떤 분들이 이용하느냐, 와서 공연을 하느냐, 이 가치거든요. 그것은 누가 지켜야 되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요. 순수예술이나 대중예술을 벗어난 기타 행사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 가지고 제출한 게 대관 실적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예당의 해돋이, 달맞이 전부다 해 가지고.

그 30%의 수익이 얼마만큼 저희 수익에 기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안산의 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가치에 기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추후 대관 선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그런 가치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시라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리극축제를 빛나게 하는 요소는 이게 국제거리극축제인데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시민들이 아주 흥겹게 참여하는 그 자체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국제’자를 붙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본시 원래 국제는 해외 외국나라 3개국 이상이 모이면 붙일 수 있는데 아마 출범 전에 ’12년부터 할 때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한 외국팀들을 초청하게 됐어요.

김동규위원 우리가 10대 축제 안에 선정은 됐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대표이사께서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위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12년 동안 제가 거의 한 8번 정도를 참여하고 이번에 샅샅이 구석구석을 살핀 결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거리예술축제라는 장르에 관한 한, 특히, ‘관광’자가 들어가지 않고 순수 야외축제의 경우에 저는 거의 손꼽히는 1등으로 여기고 싶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안산에서 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거리극축제에 대한 감사와 예산 편성 등등을 그동안 10년 동안 해 온 결과 초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의 위상이 제고가 돼 있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문화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제공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축제로 저는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아까 대관하고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10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국제거리극축제가 사실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 위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방안이 사실은 제안이 돼야 되겠다, 이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예산보다는 국제거리극축제를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의회에서 많이 요청을 했을 거예요. 안산시 전역으로 장을 넓혀보자. 두 번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선정을 해 줘라,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정말 유명한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라 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올해 했던 공연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우선 미흡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전역으로 확산시키지 못한 것 자인하고 올해는 지켜왔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그것을 확산시키기가 너무 위험스러워서 못했지만 대신 내년도에는 분명히 외국에 있는 전통 공연 예술축제처럼 시내의 곳곳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답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전년보다도 꽤 많이 참여를 늘리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게 충분치는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은 또 축제할 때마다 항상 화두가 돼서 축제 관련된 회의에 가보면 도대체 참여 시민이 어느 정도 됐고 시민들의 중심이 어떻게 됐느냐는 것을 항상 따지게 됩니다. 이것은 끝도 없는 화두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리가 교육사업도 있고 기타 공연사업도 있고 전시사업도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거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생활예술단체나 아마추어 단체들을 계속 고양시키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결국은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제가 기다려 봤습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참여하고 싶은 시민 아마추어 단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31개 리스트를 쭉 보면 각종 행사에 계속 와 가지고 공연하는 팀들도 두루두루 섞여 있습니다, 학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시민참여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행사에 가 보면 있고 저 행사에 가보면, 저희는 시의원들이니까 각종 행사에 많이 참석하는데 거기에 출연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것은 공연이라고 해야 되는지 참여 작품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눈에 띄어요. 그것은 저희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고무적인 것은 진도와 해남 쪽에 가면 우리나라의 강강술래 거기가 저는 원산지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대표적인 팀이 와 가지고 공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정말 합당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우리 시에서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공연팀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 실제로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팀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우리 재단에서 섭외를 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시민참여에 들어가는 공연료가 이게 20만 원이에요, 한 팀에 주는 게 20만 원. 이것 사실 실비도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밸리댄스를 한다고 한 번 해 보십시오. 20만 원이면 이게 실비도 안 돼요. 밸리댄스 하는데 최소한 2번 공연, 3번 공연 할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명∼20명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이게 실비도 안 되죠. 20만 원이면 이것 한 분한테 2만 원씩 공연을, 아무리 시민참여프로그램이고 이분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 속에서도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예산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강술래팀처럼 전국적으로 공인 받는 우리 전국의 각 시군에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문화팀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 안산시민한테 소개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 나타난 여러 가지 공식 초청작 중에서도 사후평가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평가는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훌륭하고 기대했던 작품이라는 이야기도 나온 작품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저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맨날 그 작품, 그 작품, 거리극축제에서 안 봐도 볼 수 있는 작품들은 배제하십시오. 거리극축제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위원님 말씀에 그냥 간략히 답을 드린다면 매우 적절한 지적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정식으로 수요조사도 하고 또 평가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참여자들 소리들을 듣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지 않는 이런 부분 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간헐적으로 하루나 이틀씩 와서 봤었던 축제가 아니라 두루두루 다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더 보강시켜야 되고 어떤 것을 더 살려야 되는지 아주 뼈저리게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국풍81처럼 광장에서만 하는 게 이렇게 다 유용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더욱이 그 지역 상권 상인회하고도 굉장히 갈등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힘이 들더라도 재단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미리 준비해 가지고 다각화시키고 다양화시키고 참여도 높인다, 이런 부분은 꼭 명심하고 꼭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명실상부하게 비평도 따끔하게 받아서 이 부분을 좀 더 보기 좋은 그것을 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위원님 같은 이런 생각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고의 거리예술축제로 분명히 자리매김하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시민의 참여나 목소리나 또 실질적인 작품으로써 인정받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창일 대표이사에 대한 우리 시민적인 기대가 사실은 높습니다. 우리 안산문화재단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고 가고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되고 부흥이 된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래도 대표이사의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는 많은 부분들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우리가 행정감사의 대상기간이 사실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감사를 하고 있어요, 대표이사의 임기로 보면.

그렇더라도 의회에서 나온 쓰디쓴 이런 질책에 대해서는 이게 약이 된다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대표이사께서는 정말 우리 안산에 사명감을 가지고 본인이 의회에 와 가지고 밝혔던 그런 비전들을 꼭 실현을 시켜가지고 정말 우리 문화재단이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인상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강창일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월 27일에 2회차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오늘 혹시 1회차 감사하시면서 더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만 요청하시고 1회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시죠.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석진위원 시설 보수공사 관련해서 단원미술관에 주차 차단기 설치 공사를 했어요. 그것하고 예당에도 보면 주차 차단기 설치 공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예당이든 단원미술관이든 가보면 그것을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 관리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꼭 좀 주시죠.

○위원장 김정택 오늘 1회차 감사하시면서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부분은 6월 27일 월요일 2회차 감사가 있기 전, 이번 주 금요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회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27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문화국장 및 각 증인 여러분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22일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장 김정택 다음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복지문화국장 전종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건 수는 총 23건으로 22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추진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생활보장위원회 서면 심의 비율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그동안 부서별로 제각각 안건을 상정하여 연 평균 약 20회 정도 개최되던 비효율적인 서면 심의 방식을 개선하고자 위원회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매월 안건을 취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통합하였고, 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집합 회의로 개최하고, 일상적인 안건은 매월 서면심의하는 것으로 운영 방식을 정비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체납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3조 및 제24조에 해당하는 결손처분 대상자가 미발생하여 향후 추가 검토할 예정이며, 2015. 11. 23. 조례를 개정하여 상환 대상자의 상환 부담 경감 및 체납액 발생 감소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고지서 발송 및 수시 납부 안내,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상환금 대상자들이 대부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만큼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공기관 45개소에 대하여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실태 및 결제내역, 제공기관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본인부담금 납부 철저와 회계서류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에 대하여 재난안전 매뉴얼을 구축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가족융합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하여 다양한 계층이 사회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세월호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 대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2015년도 말까지 우리 시에서 집행한 예비비 95억 9600만 원 중 87억 1천만 원을 국민안전처로부터 올 4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보전 받았으며, 2016년도부터는 해양수산부에서 7월말까지 예산액 국비 19억 7300만 원을 확보하여 집행 중이며, 향후에도 적극적 대응으로 세월호 관련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추모시설지원계 인력 배치 재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분향소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는 2015년 4월부터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 시설직이 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안산시 추모사업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통보해 옴에 따라 이에 따른 업무 추진 시설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노인 학대 사건 관련 조치 부적정 사례 재발 방지 대책 강구와 222페이지, 노인 학대 판단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요양원 관리 철저, 223페이지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의료법인 위탁 검토에 대하여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CCTV 수리 및 교체를 완료하고, 요양원 내 노인 학대 예방 및 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노인 학대 판단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하여 2016년 6월 한 달 동안 안산시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주거 복지시설의 노인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요양원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위탁 검토는 위탁기간 만료 전에 위·수탁 시 수탁법인의 자격 요건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외에도 다수의 의료법인이 위·수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노인지회 운영에 대한 지도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매년 보조금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하여 3년마다 감사관에서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산검사 및 감사 외에도 지속적인 업무 지도 및 교육을 통하여 노인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단원구노인지회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1심 판결에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5페이지, 아동급식 도시락업체 위탁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락업체 위·수탁 선정 과정에서 친환경 식재료 및 로컬푸드 사용이 전제될 수 있도록 2016년 아동급식도시락 위탁업체 선정 시 친환경 식재료 및 로컬푸드 사용에 대한 배점 기준을 마련하였고, 합동점검을 통해 결식아동 급식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 여성 직업훈련 관련 센터의 효율적 운영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새일센터와 자립지원형 새일센터를 2015년 7월 통합하였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단기 교육과정과 새일센터의 직업훈련을 보완하는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장기 과정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센터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e-새일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 수강자가 없도록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27페이지, 학생·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운영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생·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이용자 설문조사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설문 결과 집까지 동행은 개인정보 유출 및 차량 접근 불편 등의 이유로 집 근처까지 동행하는 경우가 89%로 나타났고, 남성대원만 동행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65%로 시청 당직실 접수를 통한 민관 협력 사업으로 신뢰도가 높고 자율방범대 차량과 대원의 제복 착용만으로도 안심이 된다는 시민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는 안산시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매년 자율방범대 간담회 및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출산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출산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포럼을 실시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향후 출산시책 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2015년에는 시간제 및 종일제 총 3,000 가정, 40,818건의 100% 연계 실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다자녀 출산장려금 확대, 짝 캠프 및 결혼예비학교 운영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개선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힘내라 보육교직원’ 행사, 보육의 숲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체교사 파견 지원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지도점검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점검 시 사전통지 등 지도점검 절차를 준수하여 불시점검의 오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35페이지, 국악단 편곡자 선정 및 편곡비 기준 미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편곡자를 총 5명 위촉하였고, 2015년 12월 24일 편곡 사례비 기준을 지정함에 따라 1곡 기준 편곡료를 관현악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실내악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중주곡은 70만 원 이하, 독주곡은 50만 원 이하로 지정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안산시립예술단 운영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안산시립합창단과 국악단 워크숍 각 1회 추진하였고, 매월 첫째 주에는 수석 및 차석단원들과의 월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단원들의 건의 사항과 불만 사항 파악을 위해 분기별로 지휘자와 단무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테마음식거리 홈페이지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테마거리 홈페이지와 안산시 홈페이지를 연결하여 방문자 누적 카운트 기능과 좋은 식단 및 위생상태 자율점검 기능을 추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고요. 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4개 복지관을 10년 넘게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위탁 시 각 기관별 객관적인 평가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복지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재위탁은 평가해서 열심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여기가 10년 넘게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뭔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현황들을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지금까지 복지관들을 한 번 하면 계속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 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법이 공개경쟁 입찰로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래 왔습니다. 다음부터는,

김진희위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조례상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진희위원 페이지 21쪽 복지관 월 평균 이용자 현황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곡·와동·선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이용 인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현저히 줄고 있어요, 프로그램별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 본연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복지관들이 그동안 줄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작년, 재작년에 세월호, 메르스 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복지관 본래의 기능 3대 기능 외에 많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것들은 정리하고 그러다보니까 줄어든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소극적으로 나와 가지고 줄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는, 다음에는 좀 더 인원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42쪽에 보시면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법인 전입금의 경우도 복지관별 일정 비율에 따라서 법인에서 이를 분담해서 복지관별 전입금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천차만별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기준점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와동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어가고, 본오복지관은 2100이고, 너무 이게 작은 전입금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이것은 시하고 협약을 맺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협약 금액대로 다 들어왔고요. 복지관 법인 형편에 따라서 협약 내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부곡복지관은 연 2500만 원, 본오는 2천만 원, 와동은 1억, 선부는 3천, 초지는 7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김진희위원 과장님은 이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보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금액 가지고 따지면 형평이 안 맞지만 협약 내용을 그렇게 했으니까.

김진희위원 협약 내용을 하실 때 그러면 이만큼 기준을 잡은 이유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위탁 받을 당시 그 정도면 운영할 수 있다고 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향후 재위탁 할 때는 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김진희위원 복지관별 법인 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조정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51쪽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그러면 대표협의체가 지금 현재2016년도 인원이 29명인 거예요? 작년에는 22명이었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지금 29명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대비해서 5명 정도 더 증가한 것 같아요.

인원을 더 충원한 이유는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원래 조례상에 그만큼 나와 있습니다. 좀 충원된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인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김진희위원 그래서 인원을 충원하면서 회의 주기도 더 늘리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회의 주기는, 대표협의회는 정기 4회, 실무협의체는,

김진희위원 작년에는 2회였잖아요. 그런데 올해 4회로 늘렸잖아요. 두 번을 더 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회의는 더 늘었는데 참여 인원이 이렇게 현저히 적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2016년 4월 말까지 정원이 29명중에 35명이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2회를 나눴을 때 35명이라는 거잖아요. 아닌 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두 번,

김진희위원 대표협의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한 18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인원을 더 늘렸고 회의를 더 많이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들이 이렇게 참여가 떨어진다면 이 회의의, 우리가 회의를 개최할 목적성이 제대로 나올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회의가 너무 자주도 안 되지만 너무 뜸하면 회의 진행이나 목적 달성이 어렵고요. 또 대표자이다 보니까 21명 중에서 갑자기 일이 생기고, 우리가 사전에 계획할 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참석률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게 더군다나 지역사회보장 계획 및 시행 결과 심의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각각의 의견을 접수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이렇게 떨어지면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기가, 이 회의를 주최한 목적성이 떨어진다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라면 인원을 늘리기보다, 회의 수를 늘리기보다 실용성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그 인원을 충당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그래도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사람 충원을 했고요.

그리고 대표자들이 보면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많이 이렇게 관계가 되다보니까 참석률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좀 더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71쪽에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현황에 있어서 작년 행정감사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 연에 1회 이상만, 집합 반드시 1회만,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두 번.

김진희위원 두 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진희위원 1회 이상이니까.

그래서 회의를 집합 회의를 하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빠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서면으로만 다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작년에는 긴급 따로, 무한 따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합쳐 가지고 월 한 번 하고,

김진희위원 네, 지금은 통합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김진희위원 소회의와 다 같이 합쳐서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75페이지에 의료급여 사업 현황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현황 및 체납 내역에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걷어진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체납자 명단에 보면 나이 대가 23년생도 있고 31년생도 있고 이런 분들은 지금 70세 이상,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잖아요.

이 분들이 현재 살아 계신지 그럼에도 안 내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혹시 조사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그런 것은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속임수로 의료비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사무장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e-행복시스템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부당이득금 체납자 중에 버스공제, 삼성화재, 한국보건의료생협, 신원의료소비자생협 이런 데는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더존의료재단 이런 데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체납금을 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노력을 좀 더 강구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연체가 작년도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거는 더 면밀히 체크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그런 분들은 나이도 많지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하여튼 독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31쪽 세월호수습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입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도 정부합동분향소하고 방문 인원을 보면 지속적으로 조문객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자원봉사자,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가족들하고 공무원들 투입이나 자원봉사자 투입에 대해 줄여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협의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최초 사고 이후에 많은 인력이 배치가 됐는데 그 이후 상황에 따라서 줄여왔습니다. 현재는 최소 인력의,

김진희위원 최소 인력으로 해서 월 평균 몇 명 정도가 그러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1일 저희가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도에 2명 근무하고요. 정부합동분향소에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2016년도 이후 6월에서 3월 경우에는 1일 평균 조문객이 한 9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제 세월호사고가 있은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유가족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자원봉사나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이런 부분을 신중히 접근하셔서 이제는 조금씩 줄여 갈 수 있는 부분 고민을 해 보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아무튼 세월호가 빨리 인양돼서 정리가 돼서 영결식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정부합동분향소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인원은 현재의 시스템 상에 있어서 최소 인력으로 저희가 운영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화랑유원지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그 부분을 설치한 부분 있는데 개장 이후에 진짜 몇 개월밖에 못하고 계속 지금 휴장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협의를 해 보셨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인양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년 정도에는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인양이 된 후에 하겠다 그러면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으로 넘어가겠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일단은 지금 정부합동분향소가 거기 있는 상태에서 바로 옆에 캠핑장이 운영되는 게 사실 그런 시설 활용 측면에 있어서 안 맞는 부분,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캠핑장으로써가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하셔서 관광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러면 캠핑장을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그 외에 거기에도 많은 시설들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캠핑장 부분은 캠핑장으로만 사용하기보다는 거기서 작은 음악회도 할 수 있는 거고, 무슨 작은 박람회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시에서 먼저 과감하게 그 부분을 먼저 치고 나가 주셔야지 다른 단체에서도 거기를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만 일단은 합동분향소가 있기 때문에 기타 일반 단체나 이런 데서도 활용하는 거에서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각 단체에서 그 좋은 자리를 놔두고 행사도 못하고 뭐든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고 불만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행사를 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갈 수 있는 문제점을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말씀인 거죠. 인양 다한 후에 언제 또 4년, 5년 후에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런데 정부합동분향소가 거기에 있고 또 한 260명 넘는 우리 시민이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희생된 부분이고 정부합동분향소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행사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허용한다 그래도 민간이나 이런 데서 실지 이용하는 게 분위기상,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시설이,

김진희위원 그죠? 똑같죠?

우리 안산시 우울지수가 전국 31개 시·군 중에 몇 위인지는 아시죠? 3위에 들어갑니다, 3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 단장님이 희생을 하시더라도 과감하게 먼저 우리 유가족들하고 조금씩은 양보할 수 있는 부분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도 우울감 경험률을 따져서 보면 우리 안산시가 진짜로 3위입니다, 3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저도 김진희 위원님 이어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 결과 219페이지 보시면 추진 상황이 추진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 대응에 추진 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산시가 2014년도, 2015년도에 국비 보전을 받지 못한 금액이 제가 파악한 거로는 8억 8739만 2천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기에 추진 완료라고 쓰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일단 2014년도, 2015년도에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국무조정실 주관 차관회의에서 일단 정부합동분향소라든지 이런 부분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락 정해져서, 단지 하나 못 받은 부분은 유가족들 편익 지원 차원에서 버스 지원, 차량 지원이라든지 식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것은 국비 지원을 못 받은 부분인데 남은 기타 부분은,

유화위원 그럼 여기다 추진 완료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일단 그 부분은 2014년도, 2015년도 지원된 부분의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일단락 된 겁니다.

유화위원 아니죠. 2014년도에 못 받으신 게 있고요. 2015년도에도 못 받으신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추진 완료라고 표기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추진 중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러니까 아까 처리결과 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014년도, 2015년도 총 집행된 예비비가 95억 96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87억 1천만 원을 보전 받았고요. 못 받은 게,

유화위원 그런데 그 잔액을 우리가 못 받으신 거잖아요. 우리 안산시가 못 받았잖아요, 그것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추진 완료가 아니죠. 잘못 표기된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러니까 국무조정실 각 관련 차관회의에서,

유화위원 아니, 그것 그 표기만 말씀해 주세요. 이 표기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러니까 2014년도, 2015년도 예비비 지출된 것 중에서 보전 못 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 지원이라든지 식비 부분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화위원 그럼 그 부분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정부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 못해 주겠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받을 부분은 우리가 받은 거고 못 받을 부분 못 받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요구해 봐도 8억 원......

유화위원 그럼 우리가 8억 8739만 2천 원은 못 받았잖아요. 이 금액을 그럼 2014년도, 2015년도에 못 받은 것은 우리가 그러면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산 시민이요? 그럼 완료가 된 거예요?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종결이 된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종결된 겁니다.

유화위원 그럼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유화위원 아니, 분명히 정부합동분향소를 우리 안산에 설치할 때는 우리 안산 시민의 자녀들이 많이 희생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감이 돼서 여기에 설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설치가 될 때에는 안산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완벽하게 지급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우리가 그것 예비비를 쓴 거잖아요. 그 부분을 못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종결해 버리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도 10억이 가까운 돈인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유화위원 아니,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현실에서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추진 완료로 해 버리면 어떤 시민이 이것을 공감하고 이해를 하겠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런데 정부에서도,

유화위원 아니,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우리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유화위원 이것 더 노력하셔야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위원님, 말씀 좀 드릴게요.

노력했습니다만, 보면 정부에서도 과거에,

유화위원 아니, 노력하신 것 알아요. 왜냐하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과거에 대형사고가 난 대구라든지 태안 기름 유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많은 희생자나 손해 있을 때 거기도 그런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도 차량이나 식비 지원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유화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아시면, 과장님 잠깐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유화위원 잠깐만요.

그런 것을 아시면 그러면 우리가 쓰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전 못 받을 것 알면서 쓰신 것은 아니잖아요. 보전 받으려고 쓰신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은 희생자들 우리 시민들도, 우리 시민 아닙니까?

유화위원 아니, 잠깐만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재가 나더라도,

유화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그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정부에서 쓰라고 해서 일단 썼어요. 그러면 정부를 상대로 그것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 우리 안산시민의 자녀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부를 대상으로 이것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안산시민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썼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내야죠. 그러면 시민을 모시고 가서라도 이것을 받아야죠. 그냥 서류만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을 안 받아낸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안 받으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유화위원 네, 알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과거에 있었던 사례에 있어서도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부담됐고 정부에서 그런 부분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상 제기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많이 희생된,

유화위원 아니 잠깐만, 저는 부서에서 이것을 안 받기로 하고 종결했다는 것을 사실은 지금 알았어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아니,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아니, 이것은 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받아오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위원님, 그것 말고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유화위원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죠. 안산시민이 세월호 이후에 우리가 회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골목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피해 본 게 얼마인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물론,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김정택 잠깐만요.

지금 유 화 위원님이 감사하는 내용 중에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예비비를 우리 시가 사용하면서 우리 의회에 누차 보고를 많이 했잖아요, 예산 심의 과정 또 업무보고 때.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집행부 입장은 뭐였느냐면, 예비비로 사용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어떻게든 이 비용은 보전 받겠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분명히 얘기했고, 또 여기 처리결과가 왔는데 못 받은 비용 한 8억 8천만 원 정도가 사실은 제가 볼 때 예견돼 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예비비 사용할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정부에서 보전을 못 받을 거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근거가 없다, 이 예산 편성 근거가 없다, 지원해 줄 근거가 없다, 분명히 이렇게 의회에서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재 지금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예견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했지만 못 받는 비용은 차량 지원, 식비 지원, 이것 누구한테 지원했어요. 유가족들한테 지원한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위원장 김정택 그렇죠?

그런 비용 자체의 편성 기준 자체가 예비비 사용 목적에도 맞지도 않지만 예산 편성의 근거가 없다,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보전 못 해 주는, 그것은 지자체가 부담해라, 보전 못해 주겠다, 이런 결론이 도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 부분에서 집행부는 회피할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사과표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인양, 인양 하시는데 인양될 때까지, 인양이 언제 될지도 물론, 계속 지금 발표는 하고 있지만 계속 딜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이런 형태로 계속 직원 파견 또 예산 지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잖아요.

앞으로는 향후에 이런 부분은 근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하고, 무조건 지원해 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예산이라는 것을 이제는 봐가면서 해 주라는 그런 지적을 지금 감사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향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 명확하게 8억 8천만 원 못 받는 그 금액에 대한 사용처, 그리고 정확하게 감사장에서 나온 지적 사항이니까 집행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단장님, 못 받는다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그 금액, 그리고 금액에 따른 사용한 내역,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유화위원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의 예비비 지출 승인 서류에도 보면 우리가 사무관리비에도 10억 3520만 원 정도 예산했었고, 그리고 또 지출원인행위액에도 보면 거기에는 또 7억 3060만 원 정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출은 6억 8200만 원 정도, 그리고 사고이월이 여기에도 그렇고 재료비에도 보면 500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다가 계약도 안 되고 지출원인행위액도 없고 그리고 지출액도 0원이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500 그대로 남고 여기 사고이월도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과다 책정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보전 못 받은 그런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으실 때 이것을 과다하게 잡으셨던 부분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감사자료 제출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유화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추가 자료,

유화위원 제가 추가 자료 달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하고 쭉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잡아 가지고 사고이월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죄송합니다. 그 자료 저희가 드린 것 같지가 않은데, 예산과에서 받으신 건가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를 예산과에서 받든 어디서 받든 그 해당 과에서 그것을 모른다는 게, 예산 불용처리 관계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차후에 다시 추가 질의 자료 같이 보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2015년 예비비가 우리가 지금 34억 749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예산 승인을. 그랬다가 이게 한 6억 100만 원 정도로 잔액을 남기셨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잡으시니까 다른 부서는 예산도 못 받아 가지고,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예산과에서 다 잘리고 이러는 판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서 이렇게 많이, 그것도 예비비를 갖다가 이렇게 책정하시고 남기고 이러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위원님 지적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사고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 과정에서 가능하면 절약을 한다든지 저희가 부서에서 가족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다 들어준 게 아니고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해서 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것은 그만큼 남았다는 부분, 과다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조정된 부분 플러스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단이나 의전 또 생화 구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업체가 2014년도에는 당연히 경황이 없어서 그렇다 치고 업체가 다 관외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입찰을 해서 하신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저희가 그것은 입찰입니다.

유화위원 입찰이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화랑유원지인데요. 여기가 정문에 들어가면, 제가 2주기 추모식 때 갔을 때하고 또 다르게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구조물이, 딱 정문 들어가자마자 리본구조물이 생겼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구조물인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것은 저희가 제작한 것은 아니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어디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민간단체 이런 데서 제작해서,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설치할 때는 부서에다 얘기를 하고 하겠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저게 가족협의회 쪽에 기증을 해서 가족협의회에서 저희와 협의를 해서 저기다,

유화위원 그러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과 의논이 된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물론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여기 이 바리케이트가 전에는, 여기가 입구잖아요, 저 리본 앞이 입구인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전에는 여기를 통과해서 분향소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플라스틱 바리케이드로 다 막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차량 통제를 하기 위해서 바리케이드 설치한 거고요. 사람들은 왕래가 가능합니다.

유화위원 아니, 당연히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마우스가 안 보이는데 리본 바로 옆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세월호 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 안산시민 모두가 정말 슬픔을 같이 했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자원봉사도 많이 해 주셨고, 그것은 다 공감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한 100m도 안 돼요. 이 리본모형 앞에서 정문까지 100m도 안 되는데 이게 딱 앞에 있으니까, 아까 우울감 지수 얘기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 자치행정과인가 그쪽에 보니까 행복마을인가요, 무슨 많이 하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희망마을.

유화위원 소규모로 희망마을 만들기 하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유화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딱 정문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슬픔을 같이 나눠야 된다 할지라도 부서에서만큼은 이 정도는 조언을 해서 뭔가 여기 화랑유원지가 그래도, 여기 지금 합동분향소가 있지만 다른 시민들도 배려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이런 것은 조언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더 우울해지고 더 마음이 아프고, 당연히 마음 아픈 것은 시민들이 다 공감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까웠어요. 굳이 이것을 이렇게 여기다가 꼭, 자리가 이 자리였을까 라는 좀 마음이,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안산시민들이 이곳에 왔을 때 더 우울감에 빠지거나 더 슬프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희망마을 만들듯이 우리가 뭔가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정부에서 8억, 거의 9억에 가까운 돈을 내가 받아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자꾸 강하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슬픔이 여기에 잔재해 있잖아요. 너무 너무 힘들고 이런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이런 사정을 국가에서 얼마나 정부에서 알아줄까,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이 슬픔을, 그리고 특별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안산의 슬픔을 지금 정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의원으로서 시민들한테 제가 만약에 동네에 가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수긍하겠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산시민이 지금 다 감내하고 있는 거잖아요. 화랑유원지를 2년째 우리가 못 가고 분향하러만, 추모하러만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산시민을 대신해서 우리도 있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여성가족과 아동급식 도시락 위탁업체 선정 계획에 대해서요.

여기 자료 주신 데 보면 2015년도에는 1권역에 ㈜메르체가 급식업체로 되어 있었는데 2016년도에 선정할 때는 보면 한마음푸드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메르체가 탈락하고.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업체 선정 과정에서 보면 메르체 자체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접수를 안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접수를 안 했던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사업상 이유로,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이게 그냥 업체 이름만 바꾼 게 아닌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것은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위탁업체 선정 관련해서 제가 위탁 관련돼 가지고 선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면 도시락 위탁업체에 들어가려면 상당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보면 새로운 업체가 거의 진입할 수 없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업체 선정 자체가 복수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단독으로 입찰한 데도 있는데 이 자체가 그냥 허위성이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도시락 업체라는 게 말 그대로 음식점도 아니고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인데 여기 위탁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갖췄다가 만약에 입찰에서 떨어지면 그럼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글쎄, 시설을 다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식당이나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하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업체 선정 방법이 좀 바뀌어야, 이 상태로 할 것 같으면 기존 업체가 그냥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업체가 계속 하다 보면 물론, 전문성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소지가 상당부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치열한 경쟁이 돼야만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한 업체가 계속 하면 저는 결코 도시락을 공급 받는 학생들한테 좋은 게 아니고, 그런데 수탁 방법을 보면 기존에 있는 업체가 유리하게끔 돼 있어요. 새로운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들어올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법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작년에 저희가 5권역을 신청 접수 받았는데 4군데는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권역은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들어올 수 없는 게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이 될 확률만 있다면 충분히 그런,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는 업체가 없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 이 부분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단지 이 조건이 이런 시설이라든가 본인 차도 갖춰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할 저것만 된다면 얼마든지 이런 시설이라든가 그것을 갖춰 가지고 들어올 건데.

그래서 저는 위탁하는 이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점수가 된다면 추후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도 보면 2001년도부터 한 업체들도 있고 새롭게 들어온 업체도 있는데, 새솔 같은 경우에는 권역이 늘어나 가지고 새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사전에 이렇게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가 진입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입찰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공정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업체들이 정말로 들어와 가지고 아동들에게 질 좋은 그런 도시락을 공급할 수 있게끔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복지정책과 후원 업무에 대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지난번 4·16 국회의원선거 때 쌀 배달 사건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윤석진위원 물론,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문제는 쌀 후원품 기부자라든가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기도 시기이지만 오해 부분이 상당히 없을 건데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경기도공동모금회처럼 후원품에다 기부자를 표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좋으신 의견이긴 한데요. 그러면 또 별도의 일이 생기니까, 양이 많고 그러면 보통 한 사람이 붙어 가지고,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후원품이라고 시에서 도장을 찍는다든가.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후원물품 들어올 때 보면 후원 업체에서 후원자가 누구다 이런 것을 표시하기 위한 종이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냥 갖고 오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것은 보니까 후원자를 포대에 붙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했더라고요.

그것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후원물품 어디서 한 거다 이걸 또 표시해서 붙이기는 좀 그렇죠. 자기네가 붙여 가지고 온 건 그대로 저희가 배달을 하는데.

윤석진위원 저는 붙여주면 후원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는 지금 다 붙이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는 붙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한 번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게 처음 쌀을 줬을 때 가지고 갔으면 됐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행정을 하시다 보면 후원받는 분들이 쌀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부물품으로 들어온 거 보면 쌀들이 제일 많아요.

저도 단체에 있으면서 연말이나 이럴 때 쌀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전달해 보는데 받는 분들이 쌀을 썩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능동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꼭 쌀로 제공하겠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꼭 쌀 말고 특히,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민원이나 이런 걸 받다보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생리대라든가 상당히 비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동들 기저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생활보호대상자를 해 가지고, 기부자들의 기부를 받아 가지고 전달을 할 것 같으면 쌀보다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원하는 그런 물품을, 기부한 사람 입장에서도 기부하는 사람들한테 이러 이런 것을 원하니까 기왕이면 이런 쪽으로 기부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한테도 이런 걸 제공을 하면 받는 사람들도 좋고, 그래서 행정에서 능동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일단 후원자가 주는데 우리가 뭘 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점 있고요. 만약에 현금을 줘서 현금을 나눠주면 그것 본인들이 필요한 거 사면 되는데 쌀 주는데 쌀 말고 다른 거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면 있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 나눠줄 때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원하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골라가지고 그 전에 안 받았던 사람들 동사무소나 아니면 우리 사례 관리하는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말썽 있었던 그런 단체에서 쌀을 달라고 하니까 준 거지 우리가 쌀이 들어왔으니까 쌀 받아 이렇게는 안줍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후원단체들 명단도 받아봤어요. 후원하는 데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제가 후원하는 단체 쪽에도 전화를 해 봤어요, 왜 이걸로 주냐. 이분들은 몇 군데는 원하는 대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이나 이런 데는 이쪽에서 원하는 물품을 충분히 전달해 줄 수 있다. 단, 우리가 이걸로 계속 했었고 그러니까 이걸로 하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시에서 딴 물품으로 원하면 딴 물품으로 그 금액만큼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후원하시는 분들도 후원받는 사람들이 원하는 물품을 주면 좋잖아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너무 편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어떤 물품을 제일받길 원하는지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 한 번 해 보시고 기왕이면 거기에 맞는 물품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 주세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바꿔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복지정책과 수급자 사망·사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고잔1동에서 사망·사건이 있어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 부분이에요. 물론,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말로 고생하시고 그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잔1동에도 파악을 해 보니까 인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상 관리가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2015년도 동별 모니터링 상담실적하고 2016년도 연간 모니터링 상담계획을 제가 한 번 받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2015년도는 사2동, 그 다음에 원곡본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연간 모니터링 집계 계획이라든가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생긴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사2동이요?

윤석진위원 예, 사2동, 원곡본동 이런 데는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독촉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2016년도에도 보면 동별로 왜 이 모니터링 계획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많은 데는 몇 백 명이 되고 또 적은 데는 40명, 20명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각 동별로 들쑥날쑥 해 가지고 재조정을 위해서 공문을 다시 내려 보냈고요.

윤석진위원 동 인구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좀 되어야만 통계가 맞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통계를 작성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하여튼 대상자 모니터링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각 동에 계획을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따라 가지고 대상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데는 하반기부터 아마 전담팀 한 4개 동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에도 보면, 동별로 이렇게 보면 인원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 이것은 동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대상자에 따라 차이 납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대상자 어떤 걸 얘기하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수급자나 차상위나,

윤석진위원 인원수 분포에 따라 가지고 동 보장협의체 인원도 달라진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시스템상에 몇 명인지 딱 뜨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복지직이 안별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동에서 파악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잔1동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집중 피해 지역이라 해 가지고 통장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타 동보다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돌아가시고 일주일이 넘어서 사체를 발견하는 그런 일이 최근에 이렇게 생겼었어요.

고잔1동이 흔히들 문화마을이라 하고 타 동보다는 상당히 이웃 간에 교류라든가 이런 게 잘되는 동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겼냐고 제가 얘기를 해 본 결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취약계층에 야쿠르트 배달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대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돈을 좀 내고 그 다음에 각 동의 주민들한테 후원을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독거노인이라든가 차상위 이런 계층 어르신 분들한테 야쿠르트를 배달했었는데 이게 후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동 협의체 이런 부분들도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통장님들도 보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동에 가서 통장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또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통장 업무를 수행하기가 마땅치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런 게 구성이 잘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고 하는데, 저는 지역보장협의체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시에서 강제성을 띄워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로 동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될 분들이 구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몇 명하라고 하니까 인원수만 이렇게 구성이 돼서 사실 수당만 지급되는 그런 걸로 전락될 수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것도 방법이지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매일매일 그런 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행정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고잔1동 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가족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협의체도 있고 통장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 많이 갖춰진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는 데 대해서 그게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화, 그 다음에 시스템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전체 관리하면서 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바쁘지만 보장협의체나 아니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가급적 혼자 사시는 노인네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수시 전화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첫째는 우선 사람이 없다, 동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결국 시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안전망이 이렇게 잘 갖춰있는 것같이 느껴져요. 왜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관들도 다 있고,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리하는 부분들 있고 한데 이게 저는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다 다르고 각자 하다보니까 제가 봐서는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행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예산들도 많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년에 한두 건씩은 이런 사건들이 꼭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신문에 특히, 중앙 언론이나 이런 데 방송이 돼 가지고 안산 이미지를 상당히 추락시키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 한 번 다시 점검해서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저희 관내에 복지관이 5군데가 있는데 어느 딱 제가 특정 복지관을 지칭한다 해서 그 곳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운영 관리 틀 안에서 이해하시고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자료집 19쪽 보조금 집행 반납 현황에 보면 와동복지관 같은 경우 특수근무수당 41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물론, 위에 초지복지관이나 다른 복지관들도 일부 있긴 한데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와동이 반납액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그 부분은 제가 왜 특별히 많은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수당이 직원에 비해 가지고, 와동은 직원 채용이 늦게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수당 지급이 많이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2015년 자료죠? 직원 채용, 그런 취지에서 저도 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16명 맞나요?

2015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잔액인데 그러면 이런 특수근무수당은 정원에 대비해서 비용을 추계해 가지고 산정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직원 채용이 늦어졌다는 것은, 제가 그러면 실례로 이직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직 현황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2014년 4월 1일 개관한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은 2014년도에 이직이 7명입니다. 물론, 거기에 계약직이 한 분 있어요.

포함해서 정규직 6명인 거죠?

그러면 2014년 거의 하반기에 16명을 전제로 했을 때 7명이 이직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2015년에는 10명입니다. 계약이 만료된 계약직 2명 포함해서 정규직이 8명이니까 저는 전체 정규직 직원에 대비해서 이직 현황이 굉장히 이직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회복지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는 건 전제하되 실질적으로 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직장 아닌가요?

그리고 2016년에도 4월 말로 기준을 잡아서 저희한테 줬는데 물론, 계약직이 포함 됐지만 또 정규직 포함해서 5명이 이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와동복지관이 조금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이직률이 높습니다만, 그 원인 분석은 정확히 못해 봤습니다. 이렇게 많다는 것은 다른 복지관보다 일이 많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점검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보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아쉬움들이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빈번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직이 높다는 것은 자발적인 이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직 내에 뭔가 그런 네트워크라든가 관리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로 보여 지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복지관도 이렇게 이직률이 높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타 복지관은 여기만큼 높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에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신규 복지관이다 보니까 정착이 덜 돼서 그런 점이 없나,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 전제 하더라도 와동이 가장 복지 수요가 많은 곳으로 그렇게 파악되지 않으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인구 구성원으로 봤을 때 거기에 복지 수요가 많은 동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지역적인 현황과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복지관들이 그런 지역사회 복지관으로써의 역할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 부서에서는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좀 더 지역사회하고, 지역에서 연대해 가지고, 서로 그런 지역 주민의 조직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하시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동 복지협의체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와동은 상반기에 조직을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와동, 예.

박은경위원 그렇게 계획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부분마저도 이렇게 안착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 시급하게 점검하셔가지고 그런 지역의 수요라든가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와동복지관이 1차적으로 복지관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그걸 자꾸 그렇게 복지관만,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아니요, 그건 핑계 되는 게 아니고.

박은경위원 말씀하실 게 아니라 동 복지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지역의 현황들 파악하시고 연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셨냐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와동 보장협의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복지관과 연계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전년도 이용 인원 대비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감소 사유 자료 중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관의 역할 정립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료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전문 상담, 가족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지역 복지관으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족 프로그램들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부서에서 그냥 복지관에서 자료 준 것만 받아가지고 전달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복지관의 특색이라든가 지역의 현황들 파악해서 적절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깊이 파악 못해 봤습니다. 복지관에서 준 내용들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앞에서 지적하신 내용들 좀 더 점검을 세밀히 해서 위원님 지적한 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료와 무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있는데 제가 일례로 피아노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더 구체적이지 않아서 좀 한계는 있는데 당초 저희 행감 자료와 추가 자료를 비교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오복지관, 부곡복지관, 선부복지관, 초지복지관, 와동종합사회복지관 전부 피아노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례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자료집에는 초등학생 바이엘 과정이 60명, 체르니 과정이 60명, 그리고 성인 초급 10명, 중급 10명, 고급 10명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피아노 수강 인원이 150명으로 잡혀있거든요, 저희 상임위에 처음 제출한 자료에.

그럼 이것은 정원인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추가로 준 것에는 성인이 9명이고, 아동이 71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강 인원이 8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실 현황인 건가요, 추가로 주신 게?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성인이 43명이고 와동이 63명이어서 총 수강 인원이 106명입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은 80명,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은 63명, 선부종합사회복지관 44명, 초지가 39명이에요.

그러면 수강에 대해서 수강하시는, 쉽게 말하면 강사 분은 몇 분씩 배치돼 있는 건가요?

그리고 대부분 수강료가 바이엘 과정은 5만 5천 원, 체르니는 6만 원, 초지 같은 경우는 5만 원, 6만 5천 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중 교습비의 몇 퍼센트 정도 책정돼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지역적인 수요에 대해서 종합복지관이 어느 정도 유료의 실비를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분명히 시중의 레슨비보다는 저렴하게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강사 분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레슨비가 좀 더 저렴하다고 해서 내용의 질적인 부분까지 저는 낮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학원과 비교했을 때 공간적인 한계나 여러 물리적인 한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강사와 수강자의 적절한 인원의 배치, 1시간에 레슨을 할 수 있는 그 한계는 있잖아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쉽게 얘기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배울 수 있다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싼 게 비지떡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요. 저희들에게 준 자료는 본오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까 일례로 예를 들었을 때 초등학생 바이엘반이 60명으로 정원이 돼 있는데 운영시간이 14시부터 18시까지면 4시간 동안 60명이 강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당 얼른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15명이에요. 그러면 강사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2명이라면 한 강사가 7∼8명을 레슨하고 연습을 하겠죠. 그러면 피아노가 그만큼 몇 대가 보유돼 있고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레슨 받고 연습할 시간을 그 수강자에게 얼마만큼 배려할 수 있는지, 그런 질적인 분석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는 복지관들이 수요 창출, 이윤 추구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글쎄, 복지관이 질적으로도 좋고 값도 싸고 그렇다면 좋겠습니다만, 복지관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 가르치는 교사나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좀 적을 수 있는데 그게 전문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중에 있는 피아노교습소와 얼마만큼 다른지, 적정 인원이 몇 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전체를 다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하셨으니까 피아노교실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유료 프로그램들 운영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럼 여러 프로그램 중에 다중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니까 집합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 피아노 레슨은 프로그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질적인 양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전혀 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적정한지, 몇 명이 적정한지, 가격은 얼마가 적정한지 그런 것은 세밀한 검토 못 해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복지관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자율권이 있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네, 자율권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관리에 대한 부분들 우리 부서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자율권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강사 분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피아노를 지도하시는 분. 그 채용에 대한 자율권도 복지관에 있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런 자격 여부는 저는 당연히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강료를 가지고 예를 들면 5만 5천 원의 수강료를 납부했을 때 복지관과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비율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수강료 그런 부분도 복지관 자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자율권을 주되, 저는 적절하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검토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현황들을 파악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 복지관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정말로 지역사회의 공익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그게 몇 명이 적정 인원이고 그 다음에 교사 한 분 당 몇 사람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한 번 타 복지관이나 아니면 일반 사설기관에 확인을 해 봐서 가격대비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적정 교사비라 그럴까, 그런 것 검토를 한 번 해서 5개 복지관에 있는 피아노교실을 전체적으로 한 번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제반 여건 점검하셔 가지고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개별 프로그램을 부서에서 다 파악하고 있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파악해서 다음 행감이 또 있으니까 그 전에 저희가 자료를 한 번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다음 행감까지 가실 게 아니라요, 지금,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아니, 이번 2차 행감이 또 있으니까.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저는 기 하는 좋은 사업들이 만족스러워야 되잖아요,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상식선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면 어떤 수강을 하는데 있어서의 적절한 지도와 효과는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더 하고 나중에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선부1동과 원곡1동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쭉 비교하면서 봤는데 동의 특수성상 동별로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선부1동과 원곡1동은 같은 시점에서 보장협의체가 출범한 거죠.

2015년 11월에 출범한 것 맞습니까? 원곡1동, 선부1동이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원이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협의체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편차도 있을 거고 많은 어려움이라든가 현실적인 한계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사업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부1동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 하신 거죠? 사각지대 전수조사가 1차로 2016년 5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대상자 중 65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 결과를 보면 31가구는 상담을 완료했고 34가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31가구 중에 28가구는 서비스가 불필요하다는 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구에 대해서 2차 상담 들어가겠다고, 서비스 연계하겠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거기 확인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동에 확인하니까 7∼8월에 2차 사각지대 조사 때 수급자를 포함해서 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박은경위원 향후에 7월, 8월에는 또 추가적으로 2차로 사각지대 조사를 논의하겠다, 그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1차로 전수조사 대상자 중 했을 때 세 가구에 대해서는 서비스 연계를 완료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 가구에 대한 서비스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세 가구 현지에 나가서 상담한 결과 하여튼 정보 제공이나 그런 것은 했는데 별도의 서비스는 필요치 않다고 얘기를 해서 종료했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세 가구에 대한 서비스 연계도 특별히 이루어지는 게 없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박은경위원 저는 협의체에서 굉장히 활성화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함에도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연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동 복지협의체 출범할 당시에도 여러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중복된 사업이라든가 그 현실적인 한계.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의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서도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잘 미리 미리 점검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것을 점점 확대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원곡1동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원곡1동은 11월·12월·1·2·3·4 회의를 6번 했습니다. 회의만 했어요. 그냥 자료대로 하면 회의만 했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회의만 하고, 회의수당 다 지급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회의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은 없는데 6개월 동안 이분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여기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제가 조직 현황을 받아봤지만 지역에서 바쁘신 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사회보장협의체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아직 스킬도 부족하고 선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요. 회의만 했고 아직 전수조사도 하지 않으셨어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소득인정액 0원에 대한 178명에 대해서 협의체와 통장협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날짜 상으로 보면.

그런데 CMS 후원신청서를 배포하셨다고 그랬어요. CMS 후원신청서는 누구에게, 어떤 분들에게 배포하신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CMS 후원신청서를 배포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협의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서포터 해 주고 길라잡이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먼저 돈부터 어떻게 보면, 물론, 다른 곳에 쓰지는 않겠지만, 목적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힘을 모으려면 그런 활동들에 대한 공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CMS 후원신청서를 지금 이 시점에서 배포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선정한 모델 동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향후에 25개 동에 이런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됐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역의 상황들을 파악해서 특색사업들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긴 숙제로 남아 있거든요.

그냥 이 자리에서요,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6개월 정도 지났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과장님이 허심탄회하게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의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올 상반기, 작년 하반기부터 동 보장협의체가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직 전문 지식이라든가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올 1년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동 보장협의체 관련해서 담당자하고 동 보장협의체 구성원들 교육을 여러 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많이 얻었고요. 내년 정도 가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답변에도 한계도 느꼈고, 지금 계속 인식 교육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2015년에 마을조직가 교육, 마을지도자 교육, 2016년도에도 조직가 교육, 추가 교육 해 가지고 계속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언제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교육의 성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글쎄요, 어렵지만 실무를 겸하고 교육을 겸하다 보면 내년에는 나아지고 내년 하반기쯤이면 우려 사항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내년 하반기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박은경위원 굉장히 사전적으로 준비 기간이, 성숙되는 과정이 너무 길다고 느껴집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교육을 해 오고 있고, 이렇게 부진한 동도 있는가 하면 또 잘하는 동이 있어서 수범 사례를 이미 남기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 수범 사례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 전파를 하고 있고, 이게 처음 동에 도입돼서 시행되는 업무고, 올해 하반기에는 일부 동에 이런 복지 업무를 추진할 전담계도 신설될 계획이고, 아마 내년이나 후년까지는 전 동에 새로 이런 복지 전담팀 계가 신설될 추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저희가 빨리 나왔으면 좋긴 하겠지만 정착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그 말씀도 드리느냐 하면 부서의 한계도 있고 역할 기능에 대한 적극성도 충분히 이해하지만요, 동에 가면 동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역의 민원행정서비스 수요도 그것을 다 충당하기에 굉장히 버거운데 이런 특색사업들이 있으면 가장 최종적으로는 동의 부담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단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협업하는 과정에서 좀 더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포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4개 동에 올해 계가 신설이 되고 또 계가 신설이 되지는 않지만 수요가 있는 동에는 복지정책과의 통합사례관리사를 일부 동에는 내려 보내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동이 아주 작은 동 외에는 신설팀 계가 하나씩 신설될 거고요. 사회복지사도 그때까지는 더 충원이 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작은 동에는 인근 동하고 묶어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잘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중앙에서 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하는 건데 기 하는 사업이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유연하게, 또 그리고 동 행정에 있어서의 피로도를 쌓게만 하지 않는 그런 협업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동 복지협의체가 지금 현재 동에서 통합사례관리사를 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통합관리사례사 부분은 어떻게 채용을 하실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있거든요. 계가 신설되지 않는 동이지만 수요가 많은 동은 그 사람들을 일부는 내려 보내려고 그러는 거죠, 1명 정도씩.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러면 그분은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공무원이 추가 배치가 되고요, 사회복지사가.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공무원은 사회복지사가 채용이 되는 거잖아요. 통합관리사는 공무원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네, 아니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런 부분 선정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통합사례관리사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나가니까, 이미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나가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 업무에 있어서 이해를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것은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 부분을 고민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요.

우리가 보장비용 징수 실적이 2016년도에 보면 행감 자료에 누락이 돼 있어요, 부서는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가.

2015년에 비해서 체납액이 전부 해소되었나요?

2015년에는 사회복지과가 기초연금에서 37건 642만 5천 원, 여성가족과가 한부모 가족에서 29건에 831만 1천 원이었는데 보장비용 징수 실적에서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가 다 빠져 있어요.

체납에 대해서 해소가 됐습니까? 1년 사이에.

이게 참 받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

신성철위원 보장비용 징수.

행감 자료에 없는데 어떻게, 자료를 여기에 기재를 안 해 주셨는데 그게 거기에 몇 페이지냐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매년 해 오시다가 2016년 실적이 없다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해소되었다면 해소된 대로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증빙서류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매년 잘해 오시다가 이것 싹 빠졌어요. 그래서 2016년에는 깔끔하게 돈을 다 받았나 보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안 돼 있다면 사회복지과하고, 그러니까 기초연금하고 한부모가족 쪽이에요. 그것 보시면 나왔을 거예요. 2015년까지는 있네요.

그 다음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책,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신성철위원 2015년도에 저희가 행감에서 사회복지 재난에 대비해서 이재민에 대해서 긴급 후원, 주거 등에 대한 종합적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마련했나요? 이재민에 대해서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주택 5개를 확보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것은 그 다음이고 저희가 했을 때 긴급 후원을 비상물품이나 모든 것을 같이 우리가 해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물이라도 그렇고 급한 대로 주거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 매뉴얼이 저희가 그 뒤로 만들어졌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매뉴얼은 기존에 다 있습니다. 재난관리에 의해 가지고 매뉴얼이,

신성철위원 복지정책과의 매뉴얼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하라고 주문을 해 놨는데 그 매뉴얼을 만들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저 본 위원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여기에 답변오신 게 ‘재해 이재민을 위한 임대주택 마련으로 추진완료 보고’ 이것만 왔기 때문에 긴급후원이나 주거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사회복지 재난에 대해서 종합매뉴얼을 작성했는지, 작성이 안 됐다면 지금 제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매뉴얼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완전 다 하신 것 같이 재해 이주민을 위해서 임대주택 마련 추진 완료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만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주택만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재난관리과도 있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과별이 됐든 국 내에서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전년도 감사 때. 그런데 이것 한 가지 답변 주택만 왔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보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지적 사항이 있었는지 제가 몰랐었는데 5월에 업무 지시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계속 화재사고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통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단체적으로 시켜서 동사무소, 구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이렇게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사고가 나면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시를 해 놨는데 아직 못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것 바로 조치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주택을 얼마나 몇 개 마련하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5개소 마련했습니다, 단원구 3개, 상록구 2개.

신성철위원 이것은 5개소 자료에 있으니까 그것은 완료 보고한 걸로 보고요. 종합적인 사회복지 재난에 대한 종합 매뉴얼에 대해서 그것만 해서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역시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상품권하고 쓰레기봉투 배부 문제, 그동안 명절 때 상품권을 보훈단체에 지급했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작년에.

신성철위원 2015년에.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2015년에 착복 사례가 발생했었죠? 언론에도 많이 보도 됐었던 내용이니까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주셨어요? 직접 지급하면서.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계좌 입금을 시켰습니다.

신성철위원 회원 대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 줬다고 그러던데.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신청자에 한해서.

신성철위원 그게 말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우리가 기 주던 사람들한테는 계속 나가고 신청 안 한 사람들한테는 안내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어떤 사람은 알아서 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그래서 당사자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건 진짜 복지정책과에서 형평성도 안 맞고 일을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 언론에 몇 번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벌써 언론에 다 나와 있는 거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전에는 착복 현상이 나고, 2010년부터 계속 해서 이것 지적되던 문제예요.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여기 다 지켜 본 내용들이라고요, 현상이라고.

그럼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배분이 안 돼서 안 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황 인원 다 있죠. 상이군경회 680명, 전몰군경회 350명, 이런 식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 지급 다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신성철위원 이 사람들한테 자동으로 통장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여기 회원에 나와 있는 사람은 물론 다 들어가고 있고요.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우리가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회원에 안 들어가다니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보훈대상자이긴 하더라도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신성철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작년에 주고 남은 반납은 됐어요, 불용처리가 얼마나 남았어요?

수당에 대한 지급 이것 이미 명단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맞춰서 주시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얼마 됐어요?

우리 계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빨리 빨리들 하셔서, 작년에 지급하고 불용처리 얼마나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작년에 887만 원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만큼 덜 찾아줬다는 거죠. 그죠?

이 역시도 시간 없으니까 다음번에 또 따지기로 하고요.

명절 상품권 배부 기준 방침 결재해 놓은 거 있죠? 결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부 기준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배부 기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결재문 주시고요.

시에서 직접 지급한 상품권이나 지급 방법, 대상자 그 다음에 지급 실적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상품권 지급한 건 없습니다.

언제 몇 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2010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주셔야 되는데 2010년도 안 돼 가지고 우리가 보훈단체에서 직접 했던 거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지급했던 거 다 주셔야 맞겠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2010년도부터,

신성철위원 그렇죠. 2010년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이건 이번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현재 그것뿐만이 아니라 쓰레기봉투 단체를 통해서 지급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예.

신성철위원 이것 역시도 같은 상품권 식으로 우리 시에서 지급해야 돼요. 이것도 지금 말 많아요.

회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주던 것 수혜 혜택만 보는 사람 몇 명만 와장창 해 가지고 다 배분이 안 되고, 이것도 참 힘든 생활에서는 그 분들로서 불만이라고.

그 방법 어때요? 직접 이것도 주실 생각은 없어요? 배부할 계획. 상품권 식으로 이것도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지금은 상품권으로 안 주고 현금으로 입금시켜 주고 있고요. 쓰레기봉투만 단체에 한해서 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인별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건지.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그 부분도 어차피 상품권이나 현금이 됐든 배분 다 나와 있으니까 하는데 그 내용을 명확하게 두 가지 다 주시고, 이것 쓰레기봉투도 역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종합복지관 실효성이 있는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 사회복지 분야 특정 감사를 받았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지도점검 할 때 발견되지 못한 점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감사 자료 보면.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감사를 몇 번 받았냐고요?

신성철위원 지적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이 너무 늦어요, 의원들보다 더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복지관에서 20가지 분야 지적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집계한 게 약 20건 정도 지적을 당했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남림 네.

신성철위원 운영 규정 미 제정 및 개정 부적정, 직원 해외연수비 지급 부적정, 세출예산 및 효도휴가비 집행 부적정,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안 걸린 게. 지적을 안 받은 게 없다고.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퇴직금이나 이런 것은 관리 소홀이고, 종사자는 채용에 대해서 다 공고 기간이고 뭐고 부적정이고, 현금 출납 그것 세입세출에서도 관리 소홀하고 있고, 20건이면 한 부서에서 안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과에서 지도점검 하는, 이건 국장님이 대답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했을 때는 20가지나 지적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20가지나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게 많아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일단 부서에서 점검 나가는 건 보조금 결산을 주로 하고 있는데 감사 부서에서 감사하는 거 하고 또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지적을 작년에도 많이 받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도점검 때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신성철위원 국장님, 이것 앞으로는 국회식으로 하지 마요. 제 식구 감싸기예요, 뭐예요 이것?. 아니 지도점검에서 웬만큼 점검만 해 주면 이렇게 많은 지적은 심하게 받지 않는 건데, 그런데 받지 말아야 될 정도의 내용들 있어요. 이것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런 부분들은 종사자들 교육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국장님께서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 질문 드린 거예요.

방안 마련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넘어 가실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일단은 작년에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고 해서 그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먼저는 우선 가장 해야 될 문제는 교육이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지적 사항을 공유하고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정기점검 나갈 때도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점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할 인력이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감사부서하고 다시 보완을 해 나가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도점검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이것 방안 제시하세요. 이것 참 부끄러운 내용이 많아요. 실은 한 부서에서 20건 이상 이렇게 한다면 이것 문제 있는 거예요. 그죠?

업무를 집행하면서 하신다고 열심히들 하지만 진짜 타 감사 이렇게 받았을 때는 부끄러운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요.

예술단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 2015년 전년도 행감에서 운영위원회 시 유관 단체보다 해당 분야의 전공 교수나 외부 전문가 선임을 요구한 적 있어요.

기억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신성철위원 현재 구성하고 있는 안산문화재단 김희송 본부장, 안산문화원장, 시 유관단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말이 되나요?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을 때는 지적을 한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시의 입장만 편하게 되고 수용하게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지난 연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예총의 국악지부장과 음악지부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전문성이고 다양하게 한 단체에 치우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바로 조형준 부장하고 국악지부장과 음악지부장을 바꿔서 예총회장과 문화원장과,

신성철위원 이 분들이 그것 전공한 교수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정동희씨라고 서울예술대학교 전통국악과 전공하신 분이 있고, 서양음악과 지휘를 공부하신 분이 김희송이라는 부분 있어서 두 분을 채우시고 나머지 두 분은 안산의 문화와 예술계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두 분으로 채운 겁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본인들이 하고 본인들이 위원회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외부 전문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결국 김희송 본부장이 또 들어왔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김희송 본부장은 이번에 새로 교체된 겁니다. 원래는 조형준 부장이라고 무대예술부장이 들어갔는데,

신성철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015년도에 이분 교체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자료 좀 줘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신성철위원 두 가지만 더 할게요.

보육정책과요.

계속해서 2∼3년째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어린이연합회 관련해 가지고 총연합회 관련 예산이나 모든 1년 이상을 했음에도 아니고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번 과장님 계실 때는 다음부터는 예산도 편성하고 다 한다고 그랬는데,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과장님한테 분명히 드렸어요.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저희가 의회 요구 자료로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산시 어린이총연합회가 2014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2015년 8월에 관련 자료를 검토했는데 단체에서 제출한 명단이 한 150명 정도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회비를 한 번 확인을 해 봤어요. 두 번 이상 납부한 회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60명 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8월에 단체 운영 현황이라든지 회원 현황, 단체 활동들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할 것을 지금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언제 한다고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이번 2017년도 예산 반영할 때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신성철위원 그것하고 똑같은 말을 전번 과장님이 하시고 똑같은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분이 가시고 나서는 또 엉뚱한 조건, 엉뚱한 꼬투리를 잡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등록을 해서 그러면 어버이날 행사나 모든 것 5월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변함없이 그렇게 그때까지 해서 추경 1차이든 정례회에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본예산 하겠습니다, 했던 내용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위원님 말씀을 드렸지만,

신성철위원 여기서 질문하고 나면 저희들이 머릿속에 안 남는 줄 알죠? 많은 질문해서. 이 자료들 저희들이 그대로 제가 다 보관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저희가 답변 자료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답변 자료에 저번 과장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신다고 되어 있습디까, 안 한다고 되어 있습디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한다는 말씀은 드린 건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뭐한다고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한다고 말씀은 드린 건 아니고,

신성철위원 그럼 어떻게 했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신성철위원 적극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다 했지 그럼 검토만 들어가면 안 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쪽 연합회,

신성철위원 특정인이나 힘의 원리에 의해서 못했다면 못했다고 아싸리 인정을 하세요. 과장님 그때 그 당시 국장님까지 해서 여기서 다 대답을 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기록에다 그러면 여기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딱 못 박고, 그럼 앞으로들 그렇게 대답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앞으로 저희가,

신성철위원 방금 ‘검토하겠습니다.’ 했으면 해야 되는 거지, 그만한 기간이 흘렀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위원님이 또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신성철위원 아니, 어떻게 무슨 검토만 들어가면 검토한다고 그런 식으로 시기적으로 흘러서 1년 간 평가가 나왔으면 그것에서 본인들이 여기서 우리가 조사하는 거지 그 사람들 해서 사업 계획서가 적정하냐 아니냐, 사업성이 맞냐, 그러면 어떤 데는 받고 어떤 단체는 거기 가입 된 데는 못 받고 말이 돼요?

여기 유 화 위원님도 경력 있는 분들이에요.

본인들한테 한 번 여쭤보세요, 의원님들한테. 그게 맞나 틀리냐 어떤 게 맞는 건지.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위원님 그런데 양쪽 연합회에서 서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신성철위원 통합이나 마나요, 통합에 대해서 중앙에서 여기까지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될 때가지는 해 줘야 맞잖아요. 한 쪽만 하고 한 쪽은 안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4월에 만나서 이야기를, 양쪽 회장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적극 검토를 하겠다, 서로 도와서 단체를 하나로 가는 게 맞다, 양쪽 회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건 됐어요, 안 됐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단체가 통합이 됐어요, 안 됐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줘야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통합이 될 때가지는 양쪽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쪽은 주고 한 쪽은 안 주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이런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8월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의원들이 바보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입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있잖아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더 진솔 되게 여기다 속기록에 남겨줄까요?

지금 업무 직무들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입된 단체는 힘이 있으니까 여기는 지원하고, 여기는 힘이 없으니까 여기 달라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안 주고, 그러면 이 쪽 선생들이나 원생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참고 서로가 몇 번 경고를 주고 ‘하십시오, 하십시오’ 좋게 얘기했으면 답변이라도 잘해서 전에 과장님이 해서 인수 받으셨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 주셔야 맞잖아요. 그런데도 안하시고 엉뚱하게 또 여기, 사람은요, 제가 제 돈도 아니고 거기에 내 아이가 다닌 것도 그렇지만 의원이라면 객관성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건 참 나쁘다, 이것은 안 됐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잘못 돌아가고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만큼 이 핑계 저 핑계 대다 ‘여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해 가지고 했던 거고 ‘이것 지난 대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 다음 과장님 와서 그대로 집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 또 딴 핑계를 대고 통합 얘기가 왜 나와요, 통합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통합되기 전까지는 지원을 해 준 다음에 통합 후는 그 다음에 가서 얘기하는 거지.

국장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얘기 좀 해 주세요, 실무 국장님으로서.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 문제는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2개 단체가 갈라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한 번 조정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보조금을 편성하는 시기가 9월부터 개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양쪽을 다 주든지 아니면 양쪽을 다 안 주든지 이걸 결론을 내자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신성철위원 국장님 답변이 맞는 말씀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신성철위원 그게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안 주고 한쪽에 소외감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전년도에서도 그 지적이 됐어요. 주려면 다 주고 말려면 말아라. 그런데 한 쪽만 예산이 또 편성돼서 오고, 또 그러면 예산 다룰 때 되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 가지고 변명을 하고. 하려면 깔끔하게 하세요, 깔끔하게. 국장님 말씀대로 다 주든지 다 끊든지.

식품위생과요.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며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일몰제 작년에 걸려 가지고 2002년도에, 저희들이 2003년도에 공설묘지에 걸렸다가 지역 현안 사항 너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디냐 하면 위원님들 대강 아실 거예요. 골프장 정문 양 옆에 현관 들어가는 출구, 입구 양 옆인데 그것을 그만큼 해제해 줬고 골프장에 필요한 부분들 일부 해제해 줬어요. 그래서 주민들 그쪽 토지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또 바뀌셨어. 과장님이 바뀐 게 또 문제가 됐던 건데 안소용 계장님은 대강 안다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매송 게 진행되는 게 5개 시에서 하는 것만, 일몰제에 걸렸으니까 잠시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하니 이것 해 달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새로 유 현 과장님 오셨기에 이걸 물어봤더니 또, 이제는 금방 작년도 얼마 전에 해 놓고 또 다시 해제해 달라는 게, 이것은 행정에 일관성 진짜 없는 겁니다.

거기다 공설묘지 설치할 자리도 아니고 영흥도 가는 길 도로변에, 그 앞에 또 바로 건너편에는 북동 공설묘지가 있어요, 바로 길 하나 사이에.

그 아일랜드 골프장 가는데 그 업체와 상가지역 거기는 또 변경을 해 줬어요. 해제를 해 줬어요. 정문 내는 것도 해 줬고 그 위에 건물 짓는 것도 해 줬고, 그런 설치가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의 세외수입도 늘고 관광객이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해 줬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들 거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방향 좀 얘기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식품위생과장 유 현입니다.

대부도에 묘지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저희 시가 대부도 토지를 인수하기 전 옹진군 시절부터 추진됐던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요. 2001년도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은 마시고 앞으로 진행 방향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얘기 좀 해 줘 봐요. 도시계획과와 그만큼 얘기 했는데 협의는 해 보셨는지. 이 질문하기 전에 이미 민원 많이 들어와서 제가 불러서 과장님하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감사에서 내가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했으니, 도시계획과와는 얘기가 됐나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도시계획과에서 총괄적으로 도시계획을 작성하는 게 가을까지라고 그래서 아직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황이 많이 바뀌고 또 우리가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걸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들여서 지난 연말쯤에 일몰을 해제시키기 위한 작업을 해 놨는데 지금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도시계획을 그린벨트 관리계획만 변경되어 있지 하부적인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또한 전략 환경평가라든가 그런 사항도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 됐으니까 지금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는 아직 조금 저희들이 검토나 필요성이 있고,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되, 해 주겠다 그런 상황은 지금 저희들이 답변은 좀 성급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성철위원 대부도 여러 군데에 많은 공설묘지가 있는데 다 찬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또 대부도 공설묘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대부도 분들이 대부도에 대개 묻히고, 지금 화장 문화로 바뀌어 가지고 많이들 와 있어요. 여유가 지금 있는 부분인데 이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 변화가 와서 도로 변에 하고 골프장 입구 양 옆인데 한 지역 건 다 해제해 주고 일몰제 부랴부랴 걸려가지고 본인들이 와 가지고 저랑 의논 했어요. 일몰제 걸렸는데 일단 한 번은 함백산 게 문제가 있으니, 매송 게 화성하고 하는 거 있으니까 그 동안까지만 시간 주면 언제든지 하시겠다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저한테는 이렇게 해 놓고 다시 과장님 바뀌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검토해 준다면 그것 행정이 말이 돼요? 그리고 이 재산 가진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위생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이 분들 거 사 주셔야지

지금 공원과하고 뭐고 불용용지들 다 매입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토지를 매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팔 건지 말 건지 물어봐서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해 보세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걸 도로변에 바로 밑에 주택지인데 이것 하게 하겠어요? 안 될 거 뻔하잖아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검토를 올 말까지 저희가 용역기간을 줘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구봉제2공원 흥성리공원 다 해제하면서 이것 지금 못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황금산공원도 생태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과정까지 완화시켜 주는 과정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 밑에 15만평에서 지금 5만평 4만 5천 평으로 줄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행정이 우리는 국가 정부나 중앙정부가 됐든 우리가 됐든 지방자치가 됐든 다른 시군에는 점점 이걸 완화시켜서 주민들 편하게 주는데 어떻게 행정 편의주의로 하지도 못하는 시설을, 부지를 붙들고만 있고 묶어놓을 생각만 하냐 이거예요.

지금 십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또 묶어놓고 일몰제 걸려 가지고 부랴부랴 해 놓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번 한 번만 양해해 달라고 그래서 해 주고 이해해 주면, 새로운 과장님은 또 오셔 가지고 저 핑계를 대시며 또 하시고, 함백산 게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도 함백산 것과 이것과 연관돼서 안산시내에서 거기까지 또 영구차가 모시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주민들 때문에 갖다 모시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필요 없이 못 쓰게 하는 도로변에 가 가지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도시계획과와 빨리 협의를 하셔서 10년에 한 번씩 그것 조정되는 부분에 해 주셔야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협의하세요.

○식품위생과장 유현 네, 우선 도로가 잘려서 도로 잘린 부분의 환경 변화 그 부분부터 우선 전체적이지는 아닐지라도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여튼 여러 방향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신성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대책 마련하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도 답을 좀 주세요. 해서 마지막 날 다시 한 번 하겠지만 그 안에 도시계획과와 협의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서로가 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의원들도 질문해야 되지만 또 저희들도 답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또 감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적정한 협의·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 두 가지 정도 사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치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아동 학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어느 정도 증가율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에 비해서 2015년 자료까지 보면 약 3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유형별로도 보면 다양한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OECD 국가에서 우리 아동들의 행복지수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우리 전국적인 통계가 약 1만 4천 건인데 우리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약 740건 정도가 되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타 시군의 인구 비례로 해 봐도 저희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사이에 약 3배 이상의 아동 학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연령별로 보면 유아·초 그 다음에 중고등 해 가지고 거의 약 30%대의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동 학대라 하면 본인이 의사표현 못하고 상대적으로 아주 약자인 이런 상황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유아기부터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중고등학교까지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실제로 보면 우리 안산시 인구가 줄면서 우리 아동들의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5년 사이에 이렇게 3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고 유형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은 자료만 봐도 느껴지는데 우리 담당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글쎄, 우리 시가 타 시보다 네트워크가 잘돼 있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은 우리 시가 잘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답이 아니고요. 신고 건수가 잘 됐다는 것은 그것은 답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신고 건수가 많은 이유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답변을,

김동규위원 왜 이렇게 발생 건수가 많냐, 그러면 타 시군의 통계 자료는 네트워크가 안 돼 가지고 신고 횟수가 통계 자료에 안 잡혀서 그럴까요? 실제로 타 시군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교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타 시군보다 예방 효과는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규위원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주로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사회적으로 보면 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애들을 케어하고 있는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은 극히 5% 미만이에요. 거의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가 가정 내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친아버지, 친어머니, 친척에 의해서 거의 80% 이상이 가정 내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요즘 신고 건수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가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부모님들의 인식이 자기 아이는 자기가 보호해야 된다, 그런 인식이 있어 가지고 아이를 분리하고자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사례가 있었는데 아이 아빠가 직원한테 거의 폭력을 행사하다시피 해서 경찰이 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회적으로 아동 학대를 보고 있는 우리 시각도 변했지만 사실은 이 아동 학대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의 시각도 변해야 돼요. 실제로 5년 만에 약 300% 이상, 3배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실제적으로 또 일어난 게 거의 80%, 90%가 처리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아동 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례 관리 유형에 따라서 대안들이 또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그런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발생했다’, ‘처리결과’, 이런 부분들만 있어요. 왜 그렇게 안산에서 많이 발생하고 급격히 발생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지금 전혀 설명을 못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니, 사례관리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나 심리검사 그런 사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2009년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의 7∼8년이 흘렀는데 한 기관에서 이렇게 꾸준히 잘하고 있다 하면 이렇게 급증하게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것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계속 위기아동 지원 사업이나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그 답변 가지고는 답변이 안 돼요. 어떻게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피해 받고 있는 아동의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 예산 가져가시면서 성과예산제 실행하잖아요. 이 자료대로 본다 하면 성과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8년 동안. 물론 어느 정도는 있겠죠. 또 사회적으로 예측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자료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안산시의 아동들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신고를 한 이 부분을 비교해 보면 신고 의무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죠.

신고 의무자는 누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신고 의무자는 보육 교직원 등 교사.

김동규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신고한 유형을 보면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 비율이 거의 90%를 육박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친부모의 학대가 이웃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신고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가정 내에 전혀 홍보 효과나 예방 효과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증가하면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요즘 어린이집에서도 신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신고 의무자들을 보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14년도의 비율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의료인, 아동시설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들이 72건을 신고했고요. 비신고 의무자들 있죠. 이웃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471건을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친인척 관계가 아닌 이웃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물론, 유치원이나 보육교사 이런 분들,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도 거의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데 쉽게 말하자면 보호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특히, 가정 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가정에서 폭력이 있기 때문에 이웃들이 신고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웃들이.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네트워크가 잘돼 있어 가지고 신고가 잘 된다 그러지만 가정 내에서 이웃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계 자료까지도 없잖아요. 잡히지도 않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드림스타트나 사례관리 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난 학대 유형도 있거든요. 그것도 신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우리 시의 약 5년간의 통계 그 다음에 국가 자료 등등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신 이 현황 자료에서만 봐도 그렇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아동 학대가 정말 몇 배씩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이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계속 저희가 학교에 출석을 안 하는 아이들, 또 예방접종을 안 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준비된 대답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또 한 차례 행정감사를 하니까 그때 본 위원이 요구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예산을 이렇게 하고 정책은 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십시오. 다음 행정감사 날짜에.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한 가지 더 저출산 대책 및 다자녀 가정 지원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지금 혹시 보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하고 좀 비교해 가면서 해 볼게요.

조례 제3조 정의에 보면 ‘다자녀 가정이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라고 용어의 정리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다자녀 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2장부터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비, 학자금 등등이 있는데 이 정책으로 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학자금 지원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셋째 아 이상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하고요. 다섯째 아 이상은 대학교 학자금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넷째 아 이상.

김동규위원 넷째 이상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넷째 아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다자녀 가정이란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라고 해 가지고 셋 이상이라면 셋째부터 적용을 해 줘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셋째를 출산할 시에는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출산장려금이고 학자금 지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자금 지원은 왜 조례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총칙에 해 놓고 나서 넷째 이상부터 해 주는 것이죠? 같은 조례 안에 왜 이렇게 두 가지 규정을 해 놨냐 그거예요.

어느 게 맞나요? 용어의 정리에 보면 셋째 이상이라고 해 놓고 나서 별도로 보면 학자금 지원에 대해 넷째부터 해 주고, 넷째로 규정을,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셋째 아 이상일 경우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처음에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그렇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 조례 자체에 다자녀 가정 지원조례고 다자녀 가정이란 셋째 아 이상이라고 해 놨으면서 왜 학자금 지원은 넷째부터 해 주냐 그거예요, 별도로. 셋째부터 해 줘야 되잖아요. 조례를 바꾸시든지 하세요.

이 조례에 대한 규칙은 별도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정할 게 굉장히 많은데 왜 규칙을 안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보면 다자녀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한 번 읽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조례를 안 가져왔는데요. 교육비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넷째 아 이상은 고등학교 학자금이고요. 다섯째 아 이상은 대학교 학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교복비라 하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교복비는 셋째 아 이상인 경우에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교복비에 대한 지급 방법이 동복·하복비 구입비 전액을 지급한다, 라고 해 놓고 나서, 요즘 교복값이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동복도 한 40만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3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동복이든 하복이든 한 철만 살 수 있는 이 금액을 30만 원으로 딱 정해 가지고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연간 30만 원 지원이고 2회로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돼 있지만 다자녀의 교육비는 동·하복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따로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30만 원 2009년도에 개정하면서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지금까지 그 금액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 현실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교복비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영유아 양육비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양육비는 5세까지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 이상,

김동규위원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조례에는 5만 원 이하로 해 놨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5만 원 이하로 조례를 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교복에 대해서 동복·하복비를 같이 구입하는 구입비용으로 전제를 해 놓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을 조례에서 정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거기까지 해 주라는 것이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유아 양육비를 5만 원으로 해 놓고 나서 3만 원씩 주면 시민들이 와 가지고 5만 원 이하로 해 줄 수 있는 당신네들 왜 3만 원만 주냐 했을 때, 또 시의원들이 조례 개정하면서 당연히 이것은 5만 원 이하로 해 놓고 5만 원을 해 주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3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 당시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는데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 문제라고 하기에는 물론, 조례 범위 안에 1인당 월 5만 원 이하라고 해 놨는데 5만 원과 3만 원은 2만 원 차이잖아요. 그렇죠?

영유아 양육비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저출산을 해결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는 모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출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조례에서 5만 원의 한계를 정해 놨으면 다른 것에 앞서서 당연히 이 조례의 제정 취지로 봐 가지고 5만 원씩 해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출산장려금은 1인당 100만 원 이하로 해 놓고 나서 여러분들 1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현재 더 큰 금액은.

애들을 낳을 때는 조례상 1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해 놓고 100만 원 주면서 낳고 나서 기르는데 있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5만 원씩 줄 수 있다 해 놓고 3만 원만 주는 이 부분은 또 맞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시가 출산장려금이나 영유아 양육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더 높습니까? 셋째 아 낳았을 때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영유아 양육비는 다른 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또한 영유아 양육비나 다자녀 학자금 지급 기준을 한 번 봐 볼게요. 양육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안양시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안산시로 갑자기 발령을 받아 가지고 왔어요.

우리 관내도 군인들이 근무하죠?

이분들이 국가의 업무에 의해서 이쪽으로 발령 받아 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주민등록을 전입한 지 5년 이상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국가의 명령으로 해 가지고 안산에 군 복무를 하게 됐는데, 아니,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예외 규정을 만들든지. 복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 전입해 온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예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거 이전을 한 게 아니라 국가사무나 지방사무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따른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총체적으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을 모법인 아동보호법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시고 취지에 맞게 개정을 하시고, 또한,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정책을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이 부분도 조례 취지에 맞게끔 금액을 조정하시고, 또한,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될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도 규정을 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이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조례에 따른 규칙도 사실은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규칙이 없어요. 규칙도 제정하셔 가지고 규칙에서 규정해야 될 부분들은 새로 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10분씩 하시고 2차로 한 번의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 또 이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추가 질의 하실 때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이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2014년도, 2015년도 보조 못 받은 예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항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린 리본 있잖아요. 조명 허가를 혹시 받으신 건가요? 그 정도 크기면 그런 거 받고서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글쎄, 그것은 광고물이기 때문에 광고물이다 이렇게 해서 형식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어떤 관련 단체에서 작품으로 제작을 해서 가족협의회 쪽으로 이렇게 기증이 돼서,

유화위원 관련 단체가 어디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것은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것 중에 그래도 결론은 내야 될 것 같아서, 2014년도, 2015년도 해서 90억 9천만 원 정도를 우리가 사용을 했잖아요. 거기서 2014년도에 4억 9천여만 원 우리가 못 받은 거고, 2015년도에 3억 9천여만 원을 정부에서 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누누이 우리가 우려를 할 때 집행부는 분명히 다 보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보전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것을 어느 집행부의 누구에게까지 이것 보고가 된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보고요?

유화위원 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저희가 관련 부처 국무조정실에,

유화위원 아니 우리 시에, 안산시.

부서에서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국장 선에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저희도 받으려고 했던 건데,

유화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누구까지 보고가 된 거냐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국무조정실에서 차관님,

유화위원 알아요. 그건 아니까 이걸,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결과는 시장님까지 보고 드렸죠.

유화위원 시장까지 보고가 된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것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집행부서에서 이것은 다 보전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의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몰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포기한 건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전 받은 거 보면 2015년도 8월 25일 2014년도 거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를 8월 15일 받았어요, 2015년도.

그리고 그 후에 2015년도 12월 28일 또 2015년도 거 일부 받았고, 2016년 4월 8일 또 2015년도 12월 것을 2016년 4월 8일 받았고, 이렇다면 이게 회계연도가 지나서 못 받는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집행부서에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저희가 국비 보전 요구할 때 그러한 부분도 자료를, 정부에서도 집행된 내역 자료를 다 이렇게 요구하라 그래서 저희가,

유화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못 받는다라는 걸 이미 행감 하기 전에 아셨는데 우리 의원들은 몰랐어요, 얘기를 안 해 주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표명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과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죠.

유화위원 유감 표명이든 뭔가를 하여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하여간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저희,

유화위원 아니,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 받을 목적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여러 통로 통해서 계속 했었고, 또 예비비 보전의 부분도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됐다가 늦게 주고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던 부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아무튼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린 부분인데, 아까 그 자료 보셨죠? 이것 제가 보여 드린 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네.

유화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사무관리비에서도 4800만 원, 그리고 시설비에서도 1억 764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3997만 2천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1억 7640만 원짜리는 전액 이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한 1억 727만 3640원에 대해서 전부 사고이월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사고이월하지 않고 반납을 해도 되는 부분을 크게 이게 무슨 천재지변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왜 사고이월을 시키신 건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사고이월 부분이요?

유화위원 네, 전액을 하셨어요.

결정액이 1억 7640만 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계약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727만 3640원을 전액 사고이월시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번 행감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정부합동분향소 시설 용역 계약이라든지 또 장례 지원이라든지 거기 용역 추진 중에 있는 거 있잖아요. 2014년보다 2015년도에,

유화위원 용역하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정부합동분향소의 시설 관리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게 있잖아요.

유화위원 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그런 부분의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줄여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500만 원짜리 재료비도 전액 안 쓰시고 그냥 잔액으로 반납한 그것도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다음에 하여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예, 그것은 다음번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경래 예, 고맙습니다.

유화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 333페이지 쪽에 보시면 여성권익보호 및 인권증진 사업 추진 현황 있습니다.

333페이지에 2015년도 사업 추진 실적 상담 건수하고 2016년도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성폭력에 대한 게 2015년도에는 이게 YWCA하고 정다운가족상담센터를 합하면 1,477건이에요.

그러면 상담건수만 이렇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도 492건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상담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그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얘기 좀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상담 건수 및 내용이에요. 건수도 있고 내용 사후 처리한 거까지,

유화위원 이중에서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연계해 주는 게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법원 연계에 대해서 상담한 건수나 가족 문제 처리한 거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유화위원 그 다음 336페이지에 보시면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해자에 대한 교정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밑 부분 2015년도 사업 실적에 49건에 대해서 교도소 수감자 30명중에 19명 교육을 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구치소 수감자.

유화위원 구치소 수감자, 그러니까요. 30명 중에 19명이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프로그램 참여 인원 중에서 교도소 수감자가 30명이고요, 구치소 수감자가 19명 이렇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구치소 수감자 19명.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유화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유화위원 이 사람들이 다 안산에서 발생된 건수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거의 안산도 있고요, 인근 시도 있습니다.

유화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인근 시, 시흥이나 화성이나 인근 시.

유화위원 피해자는 우리 안산시민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피해자도 전체가 안산시는 아니고요, 이게 법원 연계 사업이에요.

유화위원 연계 사업이라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6페이지에 보시면 셉테드사업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는 시범 실시를 했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유화위원 2015년도에는 시범 실시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유화위원 혹시 요즘에 묻지마 범죄라든가 또 힘이 약한 여성 대상으로 인한 그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안전도우미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는 건데 안산시에도 이 사업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게 안양시에서 아마 앱을 개발한 것 같은데 저도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 가지고 안양시청하고 통화를 해 봤거든요. 이게 안양시에서 앱을 개발했는데 핸드폰에다 앱을 깔면 만약에 귀가 할 때 그 앱을 켜고 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급한 일이 생겼다, 누가 치안이 나타났다 그럴 경우에 CCTV가 그 근처에 있을 거 아니에요. CCTV하고 U-정보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경찰과 연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흔들기만 해도, 다른 앱 같은 경우 시중에 있는 것은 그것을 눌러야만 경찰에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안양시청에 문의해 보니까 앱이 CD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는 못하지만 안산시에서 이것을 하겠다라면 적극 벤치마킹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안산시 U-정보센터라든가 그런 방범 네트워크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여성가족과에서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번,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금 서울에서도 하고 있고 경주시가 하고 있고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서울시도 5개 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도 하려고 본오1동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저도 사실 귀가할 때 상당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벤치마킹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다음 행정감사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예술단 외부 초청 공연 관련해서요.

2015년도에 초청 공연 실적표를 보면 기산국악제전 해 가지고 5월 9일, 5월 10일 1박2일 일정으로 산청에 일정 있었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출연료는 2회 해서 400씩 해 가지고 총 800만 원을 출연료로 받았고요. 그 외에 여러 비용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서 제공하겠다고 그랬는데 좀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47명의 국악단이 초청 받아서 참석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통 이동 수단은 어떻게 됐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쪽에서 버스를 댔습니다.

박은경위원 버스를 이리 보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버스가 몇 대 간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1대입니다, 1대.

박은경위원 1대에 47명이 다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악단은 악기 같은 게 있잖아요. 악기가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그 차에서 다 소화해 낼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버스 1대하고 차량 1대 더 갔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동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숙박비, 교통비 다 받는데 저한테 주신 거 보면 그날 어쨌든 공연수당을 얼마 지급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외부 같은 건 단원들 4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단원 같은 경우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192만 원이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추가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저한테 주신 거에는 공연수당 지급이 96만 원씩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정확한 건가요?

당초 저희 책자로 된 자료에는 지출 금액이 192만 원씩 47명에 대해서 5월 9일,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두 번 공연한 거죠. 96만 원씩 두 번 공연해서 192만 원.

박은경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2회.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연을 한 번 할 때,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한 번 공연을 얼마를 했기에, 그러면 한 번 공연에 96만 원 얼추 2만 원 꼴로 줬다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 1박2일로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두 번을 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5월 8일하고 9일로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요. 아니, 5월 8일, 9일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 얼마를 지급한 게 맞냐는 얘기예요.

192만 원, 192만 원 책자로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96만 원이 왔기에 어떤 게 정확한 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96만 원씩 두 번 지급을 했는데 인원으로 따지니까 약간 모순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납득이 쉬 안 되는 거예요, 2만 원씩 공연료를 줬다는 것은. 그것 정확하게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다음에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관련해서 역사문학탐방이요.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혹시 부서에서는 그것 점검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박은경위원 제출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어제 제가 결재했는데 아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자료 없는 상태에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역사문화탐방 운영 현황 관련해 가지고 주5회하는데 대표적인 탐방 장소가 한 9군데 정도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탐방 코스를 정하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초등학교 교과서 중에 유일하게 사회교과 교과목에 각 지방의 문화유산이 들어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고장안산이라는 부분 있는데 내고장안산에 7개 내지 9개 정도의 유적지가 실려 있어서 아이들의 이론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문화해설사의 해설을 받고 현장 탐방을 같이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고장안산이라는 책자는 어디에서 집필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것은 문화원에서 집필을 해서 줍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 볼게요.

올해는 또 특색사업으로 생활사박물관 책자 발간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3개년으로 잡아 놨는데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하잖아요.

그럼 역사문화탐방 운영할 때 거기 내고장안산에 대한 책자는 문화원에서 언제 발간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수정을 해서 교육청에 보내주죠.

박은경위원 제가 왜 여쭤 보냐하면 신길역사공원에 대한 가치들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제가 보면 여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오정각이나 고송정 저희 동네에 있는 거지만 신길공원에 있는 선사 유적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인데 그런 부분들은 수정돼 가지고 반영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신길역사공원이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역사공원이라기보다도 선사 공원에 맞게끔 되어 있어서 아직 향토 유적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한 8월쯤에 향토 유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 부분도 사실 안산에서,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면 생활사 책자 발간하는데 있어서 선사유적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가치는 담아내고 있나요, 담아내고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담아내고 있죠.

박은경위원 저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같은 맥락에서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역사탐방 직접 현장에 가서 보는 것,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고송정이나 오정각에 가서 그런 누각이라든지 예를 들면 향나무 한그루 보는 것보다는 선사 유적지에 갔을 때 그런 가치가 훨씬 클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저도 공감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책 발간은 발간대로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문화원하고 우리 부서에서 얘기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신길동 역사공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3억을 반영해서 신길역사관 선사공원 특성화 작업을 설계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 함께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향토 유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안산 비지정문화재 연구 보고가 끝났습니다. 그것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 선사공원도 저희들이 같은 다른 문화재 맥락 같이 관리하고 홍보하고 아이들이 방문해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너무 이렇게 틀에 박힌 그런 탐방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신길동하고 가까운 새로운 초등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선사 유적지가 발굴돼 가지고 지금 추진된 게, LH공사에서 넘어온 과정에 그런 부분들 있었지만 꽤 오래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굉장히 오래 됐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 시점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문화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게 일단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서 문화유적 부분은 저희들 접근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년도에 네트워크 좋마을만들기팀에서 적극적으로 이슈화시키면서 저희들 예산도 확보하고 문화유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문화유적으로 저는 재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생활사박물관이요. 생활사박물관 책자 발간 사업 제안은 누가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이 부분도 사실 문화원의 향토사연구소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한 부분이에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판매용 책자를 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는 처음부터 판매용으로 가려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판매용으로 정가를 어느 정도 책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정가는 아직 저희들이 책정을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판매용 책자를 이렇게 발간하는 게 취지가 맞나요?

그러면 그 전에 안산시사 발간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역사책이라든가 시에서 만든 책을 거의 다 무료로 배포하다 보니까 방치되는 경우도 많고 어디 쳐 박혀 있는 데도 많고 그래서 생활사박물관 책자는 저희가 대형 프로젝트라고 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그 부분도 학교에 있는 부분에 어느 정도 무료로 보급을 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화 해서 세입 조치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개년 사업으로 2016, 2017년, 2018년 현대사까지 가는데 있어서 매년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을 책정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3개년 사업 여기서 제시한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3개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추진 방향 장기적 과제로 제시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편집 회의 계속 하면서 현대사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근대사 부분도 사실 1862년 흥선대원군 집권 이후부터 8·15 광복까지인데 그 시대에 안산에 그렇게 생활사박물관에 담을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비판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1권으로 일단은 지난번에 본예산 말씀드린 것처럼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1권으로 만들고 그 1권이 정말 대단한 인기를 끌고 유료화 되는 부분이 성공을 한다면 2권, 3권을 검토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어쨌든 3개년 사업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지만 근대사나 현대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콘텐츠에 대한 미흡함을 느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초에 계획을 변경하셔 가지고 조선시대에서 끝낼 게 아니라 그 이후 근대나 현대사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추가해 가지고 1권으로 통권으로 끝내야지 어떻게 그 이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그것을 변경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산도 당초에 1억 요구했었는데 7천으로 잘린 부분도 있었고, 사실 위원님 말씀 저도,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답변을 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조정 안 될 수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그것 한권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만들지 못하더라도 한 권으로 끝내지 말고 차기에 하나의 과제로 남겨 두자라는 취지로 일단은 1권에 대해서 올인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과제로 남겨두자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예산 심의 때도 그런 답변을 하셨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한 2/3 정도 하고 1/3 정도는 그냥 남겨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숙제로 남겨놓은 이런 생활사박물관의 책자 발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예를 들에서 이 책의 쉽게 말하면 제본은 몇 권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본예산하고 설명이 다른 부분이 본예산 때는 4천 권을 제작하기로 했었는데 실제 기획 회의하고 편집 회의하면서 기획사가 들어오면서 뽑아보니까 천 권 정도밖에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천 권 정도는 저희들이 학교와 기관에 배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유료화해서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유료화로 판매해 가지고 그 부분을 더 발간, 쉽게 말하면 제본의 양이 부족한 부분들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과는 조금의 취지가 일단 담아내는 내용도 달라졌고 이런 활용도의 목적도 달라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여기에서 답변하실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어쨌든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든 간에 그런 변경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지금도, 어제 우리가 편집 기획 회의를 한 4차 정도 했고요. 지난번에도 어제 그저께도 중간보고 같은 그런 것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제가 위원님들 화요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는 어떤 완벽한 계획서를 가지지 못한 부분은,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잠깐만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기초자료조사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시기적으로 5월 달로. 그럼 책에 들어갈 내용적인 부분들은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어쨌든 간에 쉽게 말하면 편집하고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에요. 월요일 날 저희가 시장님과 같이 전체 편집회의를 하는데 그 부분이 기초조사 자료도 마찬가지고 내용 자체도 완성이 됐다고는 말할 수 없겠더라고.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당초 책자 발간의 취지하고는 추진 방향이 약간 일부 변경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변경이 있다고는 할 수 없죠. 권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변화는 있고, 유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3권으로 간다는 이 부분은 저희들의 장기적인 사항으로 갔고 2016년 본예산 설명에 대해서는 1권에 대해서만 저희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바로 그거예요. 왜 2권, 3권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권, 3권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없었고요. 그 당시,

박은경위원 아니죠. 그 당시에 저는요. 2권, 3권이 또 있다, 그리고 이것을 판매 목적으로 보는 것, 그 판매에 대한 부분은 강조 안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강조를 하셨느냐 하면 생활사박물관 발간함으로써 우리 관내의 아이들에게 안산의 역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생한 그러한 책자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셨지 판매라든가 2개년, 3개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부각시키지 않으셨다시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부각은 안 시켰는데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셨잖아요. 추가 나중에 보충 의결할 때,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만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업의 내용에 책자에 들어가는 내용과 눈높이를 어디에 맞춰야 될 건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리고 활용도에 대해서, 그리고 책을 제본해 가지고 그 책을 어디에 배부해서 활용할 건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이 변경된 거고, 아니면 일부 보여 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이게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 드린 게 시대의 범주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조금 길게 되면 최용신 선생의 계몽시대까지 담았으면 좋겠다, 담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4천부를 얘기했는데 1,000부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계몽, 쉽게 말하면 방금 최용신 선생님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근대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근대사 부분이 지금,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예를 들면 세 파트가 있는데 과장님은 한 파트만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말씀하셨고, 물론, 본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의 밑그림은 3개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문화원과 이미 얘기는 오고간 상황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활용도만 얘기하셨고 판매의 목적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교육용 자료로써의 그 가치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 판매 부분은 처음부터 제가 의지를 갖고 갔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판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다면 이 책이 얼마만큼의 시중가로써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상 얼마를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사실 그것을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박은경위원 바로 그거예요. 전혀 그런 부분들도 계획돼 있지 않고서, 그때도 저희한테 샘플로 가져오셨죠. 한국생활사박물관 그것 한 2만 원 정도 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 정도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도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안 하셨거든요, 지금도 안 하시고 계시고. 판매에 목적을 둔다고는 얘기 안 하셨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하여튼 생활사박물관 책자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그때 본예산 때도 설명 많이 드렸고,

박은경위원 네, 제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나중에 추가 보충자료 때도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매한다는 부분은 설명했을 거라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박은경위원 아니, 이것에 대한 관심이 제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도 제가 세부 자료를 받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속기록도 더 봐야 되겠고 거기 부연 설명 자료도 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과장님은 3개년 사업에 대한 1차, 2차, 3차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 안 하셨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것은 제가 언급 안 했어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언급을 안 했고,

박은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한 권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통권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고 판매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것을 왜 발간을 해서 활용해야 되는지, 제가 그래서 안산시사도 있는데 그것 요약본도 있었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이게 3권으로 간단하게 장기적인 과제 계획상에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지, 한 권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2권, 3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사실 검토는 안 했습니다, 이것 3권에 대한 부분은.

박은경위원 그럼 검토를 안 했으면 여기에도 이렇게 검토를 하신 것처럼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이미 아까 말씀, 그래서 제가 어떤 의도로 이 책을 발간하게 됐는지, 어디서 제안했는지 질의를 드리니까 과장님의 답변과 이 자료를 봄으로써 이제야 저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런 계획들이 있으셨다면 오픈시켜 놓고 연도별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급 안 하시고 올해 한 해의 사업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그 활용도만 가지고 얘기하셨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 부분 설명이 안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추진 방향이나 1권, 2권, 3권 이 언급된 부분은 저도 위원님한테 자료 낼 때 제가 답변 드린 것하고 일관성 있게 제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혼선을 드려서 제가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3개년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중간보고 안 하셨다고요? 구성안 확정 안 하셨나요? 프레젠테이션 안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월요일 날 하는데 그게 중간보고는 할 수가 없고 초고 상태에서 이런 정도의 구성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근대사나 현대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가적으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통권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변경하실 수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괜찮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박은경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저는 자료를 요구할게요.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분과에서 한 제5기 여성주의학교 내용이 너무 불성실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 교육 내역하고 예산하고 강사 수당하고 강사 프로필하고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보육정책과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 어린이집 지원 현황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사회복지과 사할린동포 행복학습관 운영 현황에 보면 나들이 하고 발표회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 실적 현황이 없어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에 여성인력개발 및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훈련 과정별 취업 인원에 대한 취업처,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다시 해 주시고, 작년에 보면 취업 성공률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갔는지 이런 성공률까지 같이 해 주세요.

그리고 세월호수습지원단에 아까 우리 유 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명 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조명 심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파악하셔서 그 내용 추려서 주세요.

그리고 각 과에 각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 현황을 주시는데 거기에 위원회 회의 수당, 이름, 직업이 나올 수 있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내일 오후까지 가능할까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내일 오후까지 안 돼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다음 날짜가 언제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적어도 금요일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내일이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드린 거고요. 내일까지 나올 수 있는 자료는 내일까지 주시고 정 안 되거나 하실 때는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 협의 하에 금요일까지 그럼 주세요.

국장님,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다들 대답들을 안 하시네.

○복지문화국장 전종옥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가 상당히 방대한 양인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작성되는 대로 우선 넘겨드리고요. 금요일 날 오후까지는 하여튼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에 하나만 더 할게요.

신나는 문화학교 경기지부,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사업 주신 것 그 자료를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27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곽순례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문화국장전종옥
복지정책과장김남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경래
문화예술과장김흥배
사회복지과장박부옥
여성가족과장전복희
보육정책과장정송자
식품위생과장유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강창일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김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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