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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1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6.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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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행정지원국)


일 시 2008년 6월 2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그 후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 및 소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6월 24일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위원장 김명연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1건과, 85쪽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1건 등 총 12건의 지적사항중 추진완료 10건, 추진중 2건이며,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공공시설부지 매각에 따른 대체 부지 확보 철저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37블럭 공용의 청사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공용의 청사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관련 재정, 도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대체부지로 예정된 30블럭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외국인 및 국제결혼자녀를 위한 다문화학교 설립 방안 검토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이미 교육기관과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학급 운영을 원일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원곡중을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며, 양지고를 연구학교로 일부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과 방과 후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 설립 등 사회공헌 사업에 관심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 자본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국장님 제가 151회 시정질문에서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거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문인수위원 2008년도까지 무인경비시스템을 각 부서에서 계약하게 하고 2009년도부터는 일괄해서 총무과에서 하시겠다 라고 답변을 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하신 것 보면, 9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1월 1일부터는 만약에 총무과에서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회계과에서 한다든가 했을 때 시청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008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2007년도에 제가 151회 때 한 건데 계약을 갖다가 1년으로 해 가지고 2009년 1월 31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이 잘못된 거죠. 2008년 12월 31일까지 해야 2009년 1월 1일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부서에서 일괄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시정질문 답변을 제가 드릴 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관련부서하고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당겨서 하는 방안을 제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시정질문 할 때는 2008년도까지는 그냥 각 부서에서 계약하게끔 놔두고 그 다음에 어디 부서에서 할지는 그때는 말씀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하면 저희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가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보안관련 업무를 총무과가 담당하니까요.

이건 업체하고 제가 조정을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중에 A라는 업체가 거의 8, 90%를, 그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8, 90%를 다 지금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경쟁을 해 가지고, 지금 총 보니까 지금 여기서 빠져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건물이 61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되거든요.

그런데 61개만 지금 조사한 것이 1년 예산이 1억8천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조사한 걸로는 좀 더 나온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억 정도라고 하더라도, 제가 다른 업체에다가 여쭤보니까 상당히 다운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자료 중에서 구청사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이 금액이 좀 틀립니다, 2007년도 거하고.

그러니까 93페이지하고 95페이지하고 이게 안 맞거든요. 그걸 확인을 해서 왜 안 맞는지, 앞뒤가 뒤바뀐 건지, 자료가 잘못 나온 건지, 인쇄가 잘못 나온 건지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시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보면 688㎡거든요.

그런데 이게 699만6천원입니다.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단가가 상당히 높아서 그 자료가 뭔가를 한 번 제가 여쭤봤었는데 이게 답변이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2007년도 것도 699만6천원이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계약을 또 이렇게 똑같이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건물 중간층 3, 4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통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째로 사용하는 것은 외부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높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은 3층, 4층 마당 있는 것도 아니고 1층도 아니고 도둑이 들면 1, 2층이 많이 들어가지 3, 4층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약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또 그렇게 해서 담당자가 그냥 한 건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서 여기 자료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계약서를 제가 한 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다른 데 같으면 보통 보면 최근에 보면 어린이도서관 같은 것도 거의 다 보면 일률적이에요. 한 회사가 420만원이면 해 가지고 면적이 비슷하면 좀 비슷하게 해 왔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디가 얼마 했기 때문에 얼마 했다 해서 맞춰 오는데 여기는 좀 떨어져 있는 건물이라 그런 지 몰라도 상당히 고가의 금액으로 했는데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아마 회계과하고 연계를 해서 전체 건물에 지금 여기서 빠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쭉 보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취합해 가지고 총무과에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빠짐없이 해서 같이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지난 4월25일날 이오먹거리 인증제 실시했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게 각 25개 지역하고 지금 다 맺어져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 지금 상품 농특산물 판매 전시를 위해서 쇼케이스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죠? 80만원씩 지난번에 예산 편성해서.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작업 진행중입니다.

정승현위원 진행중인가요? 아니면 지금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부분적으로 완료된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진행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현재 전시 판매, 거기는 모형상품을 갖다 놓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실제 제품을 갖다 놓기가 부패 때문에 갖다 놓을 수가 없겠죠.

정승현위원 지금 혹시 전시해 놓고 있는 데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자매결연 쭉 맺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오 맺기 전에 두 군데 있었죠? 맺은 데가 전남 해남하고 청양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말이 자매결연이지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내실이 있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면 본래의 처음 출발했었던 취지가 퇴색되고 결국 나중에 가서는 흐지부지하게 끝날 그럴 우려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렇다고 우리 관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물론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또 역시 무리가 있지 않나, 공무원들이 지금 별도로 자기 업무가 있고 또 현재 상황에서 결코 편안한 업무가 아니고 굉장히 과중한 그런 업무일 수도 있는데 또 이런 일에까지 어떤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에 너무 부담을 주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민간단체 내지는 각 동에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끔 어떤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민간단체들끼리 그런 원활한 그런 어떤 교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전혀 그럴 가망성이나 또 그럴 여지가 없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라면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처음은 굉장히 시작은 창대하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은 정말 미약하게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향후 장기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아시다시피 2개의 군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할 때 어떤 협약 그 이후에 다소간에 미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자각을 하고, 일단 그분들이 그 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여쭤봤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농산물의 어떤 도시 직거래 관계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25개 군과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그러면 협약만 맺고 말 것인가, 이후에 저희가 방법론에서 일단 초기단계에서는 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민간이양, 즉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향우회단이 우리시는 향우회가 단단하게 구성된 도도 있고 또 미약한 도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 25개 안산이오를 계기로 향우회를 다시 구성하고 그분들과 또 동 그 다음에 해당 군과 어떤 지속적인 교류로써 그리고 인프라도 저희가 안산이오 센터도 지금 구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떤 자매결연 사업과 달리 저희의 어떤 시의 명예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착하는데 그것이 연말까지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내년쯤 되면 민간 즉, 향우회단이 또는 단체단이 그리고 해당 군에 어떤 마케팅 단위로써 연결이 되면 장기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당분간은 또 처음에는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중에는 우리 민간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또 당장 이것을 4·25 인증제 한 번 실시한 것으로 손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저는 지금 쇼케이스 80만원짜리 어떻게 보면 얼마 아닌 걸로 생각이 되지만 나중에 그거 애물단지로 다 밖으로 실려나갈까 봐 그런 걱정도 돼요, 사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이번에 정말 각 시·군·구에서 기관장들 오고 또 우리 시민들 모인 상태에서 성대하게 시작을 했던 만큼 그런 본래의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시장 표창장 수여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매번 또 강조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 표창장이 상장이 정말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가치 있고 또 희소성 있는 속에서 어렵게 받은 만큼 집에서 자랑스럽게 소장할 수 있게끔 그런 가치성을 우리가 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늘 드렸었는데, 지난 쭉 제가 자료를 한 번 보니까 지난 2005년도에 1855건, 2006년도에 1700건, 2007년도에 1500건 그리고 올 2008년도 지금 현재까지 405건 그렇게 점차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상장 자체가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10여년 전만 해도 시장님 상장이나 표창을 받으면 그것은 굉장히 아마 자랑스럽게 여기고 집에 다 걸어놓고 그렇게 여겼을 텐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엄선해서 공적심사를 엄중하게 심의를 해서 정말 시장 표창이나 상장이 본래 취지에 퇴색되지 않고 또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어쨌든 수량은 단순히 지금 자료상으로 나오는 수량은 굉장히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특히 2008년 현재까지 405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물론 하반기 때 상장이 주로 많이 나가는 편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2007년에 비해서도 좀 많이 줄은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국장님 이게 말씀을 드려서 좀 엄선해서 줄인 건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제가 사실 공적심사위원이고 해서 무슨 사생대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민간단체에서 그걸 많이 요구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런 식으로 해서 최우수 하나씩만 주고 교육청에서 요구가 오더라도 하나씩만 주는 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확 줄어버리더라고요.

가을에도 각종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무슨 연시대회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저는 이것은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학생들 외에 우리가 각종 단체 연수나 그런 부분들도 또 그런 행사할 때도 우리가 상장을 지금 수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소위 말하는 나눠먹기식 그런 수여식이 아니라 정말 시장님 표창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본연의 주어진 역할을 다 했었을 만이 시장 표창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경각심을 꼭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 라면 사실 우리 민간인들도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표창장은 사실 굉장히 또 적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시장 표창이 주어진 게 지금 2장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이게 맞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우리 공무원들은 주로 연말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공무원들한테 시장 표창이 주어질 때 가산점이 붙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표창에 대해서 플러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평에서 가점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민간인한테 주는 비율에 비해서 우리 외부 공무원들한테 수여하는 표창이 현저하게 단순 숫자상으로 보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측면이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라면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행정기구 조정 및 인력감축 관련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5개과, 13개계를 줄이는 걸로 그렇게 해서 58명 줄이는 걸로 보고하셨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동 통합은 원곡1, 2동만 지금 통합하는 걸로 돼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시장님께서 부곡동, 안산동도 지금 통합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요, 외부에서.

○총무과장 김상일 외부에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승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사실 전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정승현위원 저는 이번 행안부 지침 자체가 이건 지금 강제 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이걸 꼭 지켜야 하는 건지?

지금 다른 지자체 동향 파악해보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어제 평택에서 101명에 대한 감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는데, 그것을 떠나서 이미 작은 정부에 대한 방향은 전년도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것이 대선 공약으로 이슈화 돼 갖고 정착이 되고, 그것을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권고, 강제 이런 규정을 떠났고 국민적인 공감대에 따라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감축기조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 정부도 동참하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일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금 이 지침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58명을 줄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과장 다섯 분하고 계장급, 5급 다섯 분, 6급 13명 그리고 기타 그렇게 해서 줄이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자연감소분으로 인해서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위적인 감소는 없을 거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번에 조직개편의 근본적인 결과는 과거와 달리 퇴출이 아닌, 과거에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퇴출이었습니다, 99년도 IMF시절에.

지금은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명문으로 부칙상에 초과 인원에 대한 인정을 명시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사실상 신분에, 공무원의 근본적인 신분에 어떤 변동은 보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시가 타 경기도 수도권 31개 시·군·구에 비해서, 또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현저하게 많은 편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1인당 410명인데,

정승현위원 경기도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상위,

○총무과장 김상일 예, 한 5위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수원, 의정부, 용인 이런 등등으로.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정원에서 결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35명이 지금,

정승현위원 35명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또 58명을 줄인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걸 포함했습니다, 그 인원을.

정승현위원 그걸 포함해서?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조직개편 하면서 양 구청에 3개 과씩 늘려 가지고 그렇게 8개 과를 했는데 다시 이걸 지금 3개 과를 또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본청으로 흡수할 건 흡수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과연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될 주민 수가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 상태에서 물론 정부의 지침이라고 하지만 이걸 그냥 가볍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업무 과중 상으로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그리고 특히 지금 계를 13개를 없애고 과를 6개를 없앤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그렇지 않아도 인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체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5급 과장들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숨통이 트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 자체가 없어지고 계가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런 만큼 하위직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 적체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총무과장 김상일 원론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물론 중앙정부에서 행정계층 구조개선에 대해서 일반 시에, 일반 구청에 대해서는 8개 과 내지 10개 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시별로.

그것을 5개 과로 일단 잠정적으로 감축을 하고 향후에 어떤 국가정책 방향이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제로 갈 그러한 정책의 어떤 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금 줄이고 향후에, 그게 정부 구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5급 상위 직급에 대해서 저희가 편제상 양 구청에 3개 과씩 이렇게 감축을 한 그런 형태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소간의 문제도 있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에게 아마 대도시 시장님들께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감축 후에 그런 어떤 국가의 큰 틀에서 다시 비효율성을 빼고 필요한 어떤 자치단체별로 거기에 대한 기구운영, 인력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청을 두고 각 동사무소를 두는 것은, 시청 본청 하나만 있는 것보다 구청이 있고 동사무소가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을 위한 현장중심 업무를 표방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지금 일부 동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지원담당까지도 또 없애는 동도 있지요, 몇 개 동은?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다가 지금 구청의 3개 과를 본청으로 들어온다 라면 우리가 현장 중심의 어떤 업무가 아니라 거기에 반하는, 역행하는 그런 정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봐야 될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시청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지리적 개념으로 보시면 대도시라는 것이 지리적으로 광역화되지 않고 좁은 면적에서 계층구조를 이원화, 삼원화 시킴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비효율성, 공간적 개념에서 빠지는 비효율성을 제거하자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민의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행정의 어떤 수요공급 차원에서 접근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인데, 다만 그것을 지금 현재 시청, 구청, 동에 어떤 3계층을 2계층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도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지는 있습니다, 불편의 여지는.

그것을 얼마만큼 행정이 기술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게끔 할 것인가에 또 향후 숙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층구조의 변화를 지금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어떤 의지가 담긴 개편안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시만 보더라도 한 예로 지금 우리가 3월 3일날 25시민원감동센터를 양 동에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곧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업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민원인들 속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한편으로는 지금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와 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것들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업무 내부 모양을 보면 예를 들어 갖고 산업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원화 돼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시청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 또 구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런 부분을 일원화시키자는 취지,

정승현위원 물론 그런 측면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정안전부의 일률적인 어떠한, 이게 그렇다고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지금 각 지자체에 감축 인원을 내려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정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58명을 감축하라고 지금 내려보낸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나름대로 이 숫자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전부 심사를 하고 거기에 기준을 가지고 산정한 결과가 시달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기존의 어떤 도시와 그리고 또 농촌과 거기에 또 공단과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물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또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그런 어떤 고민 없이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것은 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향후 8월, 9월 되면 국회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만 이 문제가 전 다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행안부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상일 물론 수도권에 우리 시뿐만 아니고 공히 똑같습니다.

여건이 비슷한,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행정수요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약 1천 4, 5백 명의 어떤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다들 고민하고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합니다마는 일단 근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비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제거를 하고 향후에 그런 부분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시행되는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자치단체별로 대응이 있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또 조례에도 지금 남아있으니까 그때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효율성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더풀25시 관련해서 정말 거기에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정말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총무과장 김상일 구체적으로 효율이라는 용어 가지고만 여기에서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효율이 있다, 없다 라고 말씀을 굳이 드린다면 효율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 어느 범주에다가 효율을 댈 것인가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25시감동센터 같은 경우도 정말 효율성을 강조한다면 물론 좋습니다,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정말 새벽녘에 단 한 통을 발급하더라고 그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재산적 가치 내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치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나중에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실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쭉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왔고 지금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께서 아마 구체적으로 하실 겁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과연 정말 지속적으로 또 오래도록 본래의 취지대로 가게 하려고 한다면 지금쯤엔 한번쯤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 3개월간의 과정들을 우리가 객관성 있게 또 냉정하게 한 번 좀 판단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시간대를 좀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근무 인원을 좀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밤 24시까지는 나름대로 발급 건수가 많이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 시간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1시간에 1건 내지는 그런 정도로 돼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고민할, 또 재고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100일에 대해서 성과분석 해 갖고 저희가 들어간 비용 부분, 실적 또 거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또 각 실·과로 통보를 하고 공개를 할 것입니다.

단순히 12시까지의 어떤 수치, 그 이후의 수치만 가지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회의 어떤 다양성 또는 행정의 여러 가지 우리 안산시의 어떤 실험적 성과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기 때문은 그 부분은 향후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고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다른 위원님?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이 자료 201페이지.

총무과장님, 이 201페이지에 보면 육아휴직자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박선희위원 육아휴직자가 52명, 출산휴가자가 8명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육아휴직자가 모두 여성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입니다.

박선희위원 이게 그런 식으로는 안 나뉘어져 있지요? 지금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과 6개월 이상으로 혹시 나누어주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육아휴직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1년 단위로 계속해서 3년까지, 1년씩 다 지금,

박선희위원 애초에 1년으로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지금 여기에 명단 육아휴직자는 전부 1년 단위입니다.

박선희위원 다 1년으로 지금 받고 육아휴직에 들어가셨다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다 합해서 6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적은 인력이 아닌데, 이 대체인력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출산휴가자는 3개월입니다.

이건 휴직자가 아니고 출산 후 3개월,

박선희위원 그럼 52명이라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5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2월 25일날 대규모 인사할 때 충원을 사실상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이후에 35명, 이중에서 35명이 금년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원들입니다.

박선희위원 신청은 언제 하죠?

○총무과장 김상일 신청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

박선희위원 원하는 때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본인이 원할 때.

그래서 금년도에 30명이 또 그 이후에 육아휴직을,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게 관한 대체인력은요?

○총무과장 김상일 대체인력은 지금 일부분 결원으로 가고 또 예비자원으로 저희가 그 동안 충원을 해왔습니다.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대기자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원을,

박선희위원 그럼 특별히 대체인력에 대한 인력풀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없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갑자기 육아휴직을 들어간다고 하면 그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나눠서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박선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육아휴직에 들어갈 때 그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사람이 좀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52명이죠. 52명을 저희가 직급별로, 직렬별로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떠냐 하면 주로 사회복지, 보건간호 이런 부분이, 2개 직렬이 아주, 행정직도 물론 있겠지만 3개 직렬이 집중적으로 휴직을 하는데 격무, 업무가 힘드니까. 아이도 키우고,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부담감이,

○총무과장 김상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자와 함께 또 인력풀, 40명의 인력이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체를 해주는데,

박선희위원 그 특정 업무에 관해서만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러니까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해주는데, 이게 원활하게 즉시, 즉시 또 못 해주는 부분도 있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측이 안 되고 본인이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때문에.

박선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 중에 하나가 이런 대체인력,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대체인력, 풀이라든지 그런 걸 가동을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지금 40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아까는 안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착각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 인력풀이 어떻게 가동이 되는지 그런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육아휴직자가 언제 신청을 하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박선희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원활하게, 지금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에 들어갈 때 좀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1년하고 2년하고 3년 했을 때에는 정말, 3년까지 주어지긴 하지만 3년까지 쓰는 사람이 많은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간혹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간혹이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박선희위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3년 동안 쓰고 싶어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엄마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빠가 필요할 수도 있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박선희위원 쓰고 싶지만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잖아요. 다른 직원들한테, 동료 직원들한테 내 업무가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좀 효율적으로 대체인력풀을 가동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그 자료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박선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3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문화체험이 나오거든요. 그 벤치마킹 사례.

○총무과장 김상일 예.

박선희위원 여기에 기대효과가 직원 사기진작 및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선진지 방문시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시정에 접목시킨다고 돼 있는데, 시정에 접목 어떻게 시키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했느냐 하면 가을에 전체 각 실·과·소에 일률적으로 어디 금강산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획일적으로 시켰습니다.

그것을 변화 해 가지고 파트별로 업무별로 자기가 필요한 어떤 국내 연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축제 여러 가지 어떤 도시경관 그 다음에 녹지 이런 부분에 내가 어디를 가서 보겠다고 했을 때는 2박 3일,

박선희위원 그러면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인터넷상에,

박선희위원 개인별로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인터넷상에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3월 3일에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전문 자체 교육이 있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박선희위원 그게 어떤 연유로 시행이 된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도시디자인 부분에서 저희가 과도 그때 2월 25일자로 설치가 됐지요.

그래서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같은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이 대상이 6급 이상 전 공무원 및 사무실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직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시간이나 자원 같은 부분이 한정적인데 전직원이 굳이 공공디자인 전문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나? 물론 뜻은 좋아요. 그런 개념을 정리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뜻은 좋지만 시간도 그렇고,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자원이 한정적인데, 꼭 전 직원이 가는 것보다는 그런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한 전공을 한 직원이라든지 관심이 특별히 있는 직원이 교육을 받으면 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상일 월례조회와 병행했습니다. 별도의 어떤 집합교육이 아니고 월례,

박선희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교육에 대한 계획 말입니까?

박선희위원 네. 지금 디자인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여기 명시가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디자인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서울예술대학에 대한 간부 공무원의 어떤 현장답사라든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도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 편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연간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립을 안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아까 전직원이 교육을 받은 것은 월례조회랑 같이 병행이 됐기 때문에 전직원이 갔던 거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앞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관심이 있다든지 관련 부서 직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을 경우에 효과가 있다는 말에는 동의를 하시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관심과 직무에 관련된 사람들을 파트별로,

박선희위원 이 교육뿐만 아니라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즉흥적으로 결정을 해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교육이 많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럴 때 좀 집중적으로 효과가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교육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죄송한데요. 정회 좀 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춘화위원 그러죠.

○위원장 김명연 위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감사 건은 아니고 제안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계장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업무파악 하는데도 도움은 되겠지만 노트북을 활용하면 좀 적은 인원이 감사장이나 여기 의회에 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트북이 각 부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활용을 해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뒤에 앉아 계시느라 굉장히 좁은데, 계장님들 힘드시는데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우선 의회에서 동의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활용을 안 하시는데 우리만 활용한다고 그러면 또 모양이 좀 우스울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그것은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괜찮습니까?

이춘화위원 상관없죠.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러면 의회를 담당하는 창구인 기획예산과에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뒤에 아마 의자에다가 노트북 놓기에는 사실 어렵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고려를 한 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우리 청사 외벽에다가 지금 현수막 계속 걸고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예.

이춘화위원 그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거 불법이죠? 벽에다 그렇게 하는 거.

○총무과장 김상일 단편적으로 법에 대해서는 제가 정밀하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6월 22일부터 아마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새로 제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자제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춘화위원 좀 적게는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춘화위원 그리고 지금 브라보안산 붙여놓은 거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싸인몰.

이춘화위원 청사 이마에다가 붙여놓은 거 저도 이마라고 보여요, 그게.

이마에서 번쩍번쩍 하는데 밤에는 그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데 낮에 그거 전기를 계속 켜놓더라고요. 불법에 대한 시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고려는 해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낮에 그걸 켜놓음으로 해서 굉장히 햇빛이 조형물에 대해서 거기에서 비치는 빛보다 강해서 사실은 효과가 없어요. 자세히 봐야지 '아, 이게 빛이 다른 색깔로 비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만큼 미미한데 전기요금은 계속 나가고 있단 말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브라보안산 브랜드는 주간에는 일단 그것이 전원이 안 들어갑니다.

이춘화위원 아니요, 들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다음에 전원이 밤에 어두우면 자동 전원이 공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광고물이라기보다도 그 전에 이미 안산시에 어떤 마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마크 대신 도시브랜드를 저희가 게시한 것입니다. 광고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걸 그냥 벽에다 그렇게 마크 있었던 거 교체하는 것에 대한 그러면 심의 같은 거 그런 것은 어디서 했죠?

○총무과장 김상일 조직 내부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총무과장 김상일 그건 광고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물방울 있던 마크가 안산시를 상징하는 고유의 진짜 굉장히 오래 전부터 부착시켰었고 우리가 사용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의회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게 바뀌었고, 더구나 청사에다가 부착을 한다는 게 사실은 저는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개발 이후에.

그런 관점에서 브라보안산에 대해서 지금 야간에 저희가 싸인몰로 표시를 하고 또 알려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시내 곳곳에 많죠. 다리 교각에도 있고, 그렇죠? 그런 효과가 얼마만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 내에 모유 수유실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3층에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거 활용을 잘 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활용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이전을 일부 어린이집 별관에 운영하는데 그쪽에 공간을 옮기는 것이 어떠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짚어볼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현재는 고유의 목적보다는 엉뚱한 전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담배를 피우러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총무과장 김상일 거기 담배 못 피웁니다. 담배 안 핍니다.

이춘화위원 못 피우게 되어 있는데 피우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지금, 못 피우죠, 당연히.

○총무과장 김상일 모유 수유실 앞에서도 못 피는데 그 안에서 피운다는 건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춘화위원 이해가 안 되시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춘화위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체크를 제대로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구체적으로 여성직원을 보내서 제가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98쪽에 있는 타 시·군 자매결연 추진 현황에 보면 특정지역으로 굉장히 편중되어 있어요. 어떤 전라남도 같은 경우 6개 지역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또 충북 같은 경우 두 군데 정도만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최초 선정할 때 오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해당 군과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의사타진을 해 가지고 각 도별로 적절한 안배를 했는데 그것이 그쪽 자치단체에서 의사표시가 참여의지가 미약하다든가 불참의사를 표시한 데는 빼고 적극적으로 안산이오 먹거리 협약에 참여하고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5개 자치단체를 저희가 협약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목적이 우수농산물 직거래 판매협조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안산시민들의 건강증진 도모라고 했는데, 우리 안산시가 추구하는 바는 그냥 안산 시민들의 건강증진 도모가 되는 거죠?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는 사실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도 아니고 안산시 집행부인데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말 외치고 머리를 싸매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전혀 고려해 넣지 않고, 지금 그런 원성이 있는 것은 혹시 들으셨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의 구성원들이 각지에서 모여든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고향이고 그 고향에 친인척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경제력 상승은 곧 우리 시민들의 어떤 행복지수가 높아져가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예,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대신에 그러면 안산시에다 세금을 내는 분들에 대한 보호는 누가 하는 건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저희가 충돌이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충돌이 왜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소상인들과는 큰 충돌 없이 가능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어떤 특산물들이 물론 전혀 100%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

이춘화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세금 냅니까, 안산시에 들어오면서?

농산물 이게 안산에 갖고 왔을 때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에 업주들이 세금을 내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안산시에다가 세금을 내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지방에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이춘화위원 아니 그 지방에 말고요, 저는 안산시요, 안산시.

○총무과장 김상일 안산시에는 납부대상이 아니겠죠.

이춘화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어떻게 보면 무허가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부분을 허가, 무허가로 따지기보다는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같이 우리 정주의식에 대한 고착이라든가 내 고향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지원과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충분히 합니다. 저도 어제 가서 나름대로 팔아주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애를 쓰다가 보니까 결국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이분들인가, 또는 안산시민들인가, 안산시에다 세금을 내고 주권행사 하는 안산시민들인가, 아까 말씀하셨던 정주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그분들인가, 라는 사실 의문이 들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고요.

상공인들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 놓치고 있던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굉장히 의욕을 갖고 하는 사업에 안티를 걸었다든가 문제제기 하면 다른 문제거리가 일어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문제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총무과장 김상일 물론 저희가 처음에 시도할 때 지역 소상인들과 충돌관계 불이익 관계도 저희가 염두에 뒀습니다. 그 부분에 완벽하게 제어는 못하지만 최대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안산시에 아무튼 주인이 누구인지를 살피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에 생색내고 그러는 것보다.

그리고 125쪽에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이 있는데, 이게 한 4개월 동안 네 번을 외국에 나가는 분이 계시는데 동북아기계산업도시 회의 참석하는 이유로 한두 분이 네 번씩이나 나가는데 이분들 주 업무가 뭐죠?

○총무과장 김상일 이분은 대외협력담당 공무원입니다. 직무 자체가 해외에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직무를 보직을 갖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주로 그러면 가도 중국으로 가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박람회 그 다음에 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 또는 참여, 인솔 이런 부분입니다.

이춘화위원 청소년 문화체험 인솔에는 이분들이 왜 들어가시죠, 그러면?

○총무과장 김상일 몇 쪽에 있습니까?

이춘화위원 130쪽이요.

○총무과장 김상일 여기는 제가 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는 제기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 교사님과 그 다음에 학생 32명이 가는데 이 직원이 들어왔길래 왜 청소년담당에서 가지 당신이 가느냐, 라고 했을 때 예산 자체가 여기에서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솔직히 그 당시에 제가 상당히 제어를 했습니다만 기안부서 또 청소년부서하고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이 담당직원을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담당 하시는 분은 그러면 인력이 가는 분이 안 계셨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당시에 청소년 부서에서 인솔하고 교사들하고 청소년들이 가니까 그 해당부서에서 가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부서와 이 대외협력부서와 협의를 마친 후에 이 직원이 가는 것으로 저희한테 품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승인을 해 주고 중국으로 청소년수련회를 다녀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고유업무 하시는 업무하고 지금 가는 업무하고 사실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승인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제가 많이 제어를 했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품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춘화위원 이분의 부서는 어디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투자경영과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어떤 관계로 인해서 이분을 갖다 선택을 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서에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이춘화위원 이분에 대한 선정을 어떻게 해서 했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과에서.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청소년과에서,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투자경영과에서 과장 책임 하에 대상자로 선정한 겁니다.

박선희위원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춘화위원 네, 그러세요.

박선희위원 여기가 지금 중국의 안산시를 다녀온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박선희위원 저희 지금 자매결연도시?

○총무과장 김상일 예, 청소년 인솔.

박선희위원 그런데 이분이 지금 맡고 있는 게 대외협력담당이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대외협력담당에서 저희 자매결연하는 국가들하고 관련 문화교류라든지 그런 거 담당을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박선희위원 그 연장선에서 갔다오신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다만 거기에 여행 성격이 청소년,

박선희위원 하지만 그래도 자매결연 내용 안에 청소년 문화교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지만 저희가 직무의 여행성격으로 봐서는 저는 청소년이 가는 것이, 담당부서 공무원이 가는 것이 맞다 라고 제가 그때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부서의 대외협력 도시간 교류차원이다 라는 어떤 상위개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박선희위원 저는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에 지금 어디에 갔다왔는지, 그 업무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상일 예.

박선희위원 죄송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이 앞에 있는 여행 종류가 지금 다 제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박선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일본에 해외돔구장 벤치마킹으로 자료수집 목적으로 다녀오신 게 있는데, 이 중에 어떤 분은 여기에 다녀오시고서 1년도 안 돼서 퇴직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당연히 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조직입니다. 일정과 그 당시에 가서 보는 관점,

박선희위원 이때에도 퇴직이 결정되어 있던 상황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퇴직을 예측한다면 어떤 행정행위를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관점하고 동일시됩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전혀 모르셨단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니죠. 가능한 한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그 직무에 수행할 공무원을 보내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개인의 신상까지 일일이 살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우리 격무 기피부서가 있잖아요, 격무 기피부서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춘화위원 민원 많고 그런 데도 있지만 와동이 지금도 격무 기피부서로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이유가 뭐죠, 와동이?

○총무과장 김상일 직원들간에 이렇게, 이거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설문과 통계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데 일단 공감대가 직원들 사이에 격무부서다 라고....

이춘화위원 지금은 아니다 라고 의견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좁고 인구는 많고 했었는데, 여기 와동이 그렇다면 월피동이나 초지동 같은 경우도 5만 이상이 되는, 직원 보니까 저는 좀 많은 줄 알았더니 12명 갖고 5만명 상대하는 정말 힘들긴 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빼든가.

○총무과장 김상일 하반기에 격무부서에 대한 지정은 좀더 엄밀하게 한 번 직원들간에 토론과정을 거쳐서 선정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아까도 정승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25시 민원감동센터 같은 경우 8명이 밤에 4명씩 하신다고 그랬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한 개 동에 4명입니다.

이춘화위원 4명씩이나 앉아서 업무 보는 것에 비해서 민원발급수가 적어요. 그래서 굉장히 투입대비 나오는 효과랄까 그런 게 굉장히 적다고 보는데, 인원을 감축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단순히 수치 가지고 나누기 N분의 얼마 그러면 분명히 경제적인 가치는 표상에는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그렇게 우리가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공직자와 서민들간의 어떤 신뢰성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일일이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런 부분을 문서로 저희가 압축해서 함축적으로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3개월 동안 시험운영 해 보고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결정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춘화위원 그 결과물 나왔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3개월 동안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곧 발표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어떤 시간적 변동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다만 직원들 근무여건이라든가 야간에 심야에 4명이 그대로 자기의 학습과 필요한 민원상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인력감축 하겠다는 계획도 있고 한데 여기 여덟 분을 갖다가 투입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낮에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밤에만 내가 시간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을 갖다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더 많은 낮 시간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 시민들에 대해서 불편을 주는 것에는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1700분의 8입니다.

이춘화위원 1700명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동사무소에.

○총무과장 김상일 아니죠. 1700분의 8에 대해서 개개인의 어떤 낮 근무자에 대한 불편성 초래라는 부분은 우리의 어떤 업무에 대한, 쉽게 말해서 내가 시민들에게서 얼마큼 불편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춘화위원 그렇다 라면 인력감축도 과감히 그냥 1800분의 50 해도 그냥 별 의미없이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 사람들 숫자 얼마 줄어드는데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총무과장 김상일 58명과 8명의 관계를 어떻게....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인원감축을 갖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인원감축에, 물론 저희가 3.8%입니다. 전체 조직 감축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게 받은 부분에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이 원더풀25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부분이 다 감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시민들한테, 많은 시민한테, 73만 시민들한테 여기 지금 몇 십명 몇 백명 밖에 안 되는 이 시민들한테 주는 효과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은 더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1만6500명이 어제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적은 숫자 아니죠.

이춘화위원 이건 그냥 한다니까 낮에 가서 볼 일 봐도 되는 걸 저녁에 가는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 저희 아이한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냥 학교 갔다와서 갈 거보다 지금 가라 하고 밤에 시킨 적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가 보게 하려고.

○총무과장 김상일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낮에 가도 될 분이 밤에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에 일단 편리성을 제공했고, 정말로 야간에 이용해야 될 시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회의 다양한 삶의 형태들이 여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런 걸 다 모두 다 그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춘화위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안산시에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많고 요구하는 다른 목소리들이 많을 텐데 그런 거 다 반영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장래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이 필요한,

이춘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시간 조절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춘화위원 시민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을 대변해서 나온 게 의회인데, 의회에서 그러면 시간을 조절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운영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행정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못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재하고 이랬으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수용, 처음에야 물론 제공이지만 지금은 수요와 공급이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춘화위원 본말이 전도가 되었군요. 애초에는 3개월 해 보고 어떻게 하겠다 라더니 이제는 또 시민을,

○총무과장 김상일 3개월 해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3개월 후에 그것이 효과가 없을 때에는 저희가 당연히 끌고 가서는 안 되겠죠.

이춘화위원 3개월 전에 뭐에 대한 효과가 없다 있다를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기준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무튼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하고 계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잠깐만, 총무과장님 이 부분은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또 의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시민들로부터 많은 여론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로 듣기 때문에 의회의 권고사항을 집행부의 권한과 맞서시지 말고 한 6개월 정도, 데이터를 그렇게 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시겠지만 시간대별, 그래서 6시 이후에 그 다음 날 업무시간까지 몇 시간대에 집중되는지, 또한 여론조사도 불특정다수에게 다양하게 하지 말고 이용하는 그 장소에 비치해서 오늘 인감을 떼러왔어요. 왜 이 시간에 떼어야 되는지 이런 정도의 여론조사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실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명연 그 현장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왜 내가 서울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새벽 7시까지 현장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나는 하위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낮에 시간을 내서 눈치 보여서 못 나온다, 고참들이나 고위직 직원들은 차 끌고 나와서 뗄 수 있지만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전산화 업무에 대한 정보이용이 안 돼서 안 되는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쭉 해서 설문해서 한 6개월 정도 조사해 보면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을 지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면 의회에서도 그런 걸 요구하는 거지 의회가 무턱대고 이걸 하지 말라 이런 요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데이터를 뽑아보셔 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질문이 있으면 이것은 이런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합리적일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위원장님, 그럼 6개월 말씀하셨으니까 연말까지, 어차피 3월 3일날 오픈했습니다. 이게 애초부터 굉장히 실험성이 강한,

○위원장 김명연 좋습니다. 연말까지 하시되, 행정이라는 건 6개월 통계 내서 바꾸고 그러면 신뢰도도 떨어지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되 내용을 그런 식으로 이용 시민들이 왜 그 시간대에 하는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데이터가 그 시간 아니면 도저히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시민들이 많다. 그럼 해야죠.

낭비요소가 있더라도 비효율적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낮에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편리상 이 시간대가 좋다하는 것들이 많으면 이럴 때는 다시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의회 의견이니까 이것을 한 번 잘 염두에 두십시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참고로 하나 더 하면 단원구와 상록구 그렇게 멀지 않고요. 어차피 그 시간에 택시를 타야 되는 그런 시간에 하는 거니까 창구를 하나로 묶어도 사실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까지 포함 해 가지고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본청에 하나를 시범적으로 하든지, 지금 3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김명연 강기태 위원님.

강기태위원 총무과장님, 굉장히 도전적이십니다. 답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도전적으로 비치는데,

○총무과장 김상일 죄송합니다.

강기태위원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건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위원들이 어쨌든지 간에 그 동안에 정책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된 부분이든지 잘못된 부분이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 태도 지금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말씀하시는 게 도전적으로 비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제 뜻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비쳤으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반영을 하던 안 하던 그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지금 이 시간에 거기서 정책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건 제가 옆에서 보기에 굉장히 불쾌합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기태위원 민원감동센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게 실용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이춘화 위원과 정승현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지금 뽑아주신 자료도 여기 있고요. 제가 별도로 일단 1개 동과 그 다음에 호수동 것도 제가 다 뽑았는데, 일단 본오3동 것을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24시 이후에, 24시부터 02시까지 전체 민원 건수의 비율이 2%입니다. 02시부터 04시까지 1%입니다. 그 다음에 04시부터 06시까지 1%입니다.

그러면 24시부터 06시까지 민원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약 4%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1개 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원인이 가져간 것이 등·초본 및 인감입니다. 몇 개의 것을 빼면 대부분 등·초본 및 인감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오3동 같은 경우에 본오3동에 거주하는 인원이 3개월 동안에 6085명이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록구 이렇게, 제가 데이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24시간을 운영하는 그 정신은 좋다는 이야기예요.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25시 민원감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입니다.

좋은 발상이지만 그 좋은 발상에, 시장님이 "대통령이 칭찬하는 원더풀25시" 그럽디다. 좋은 발상이죠.

그런데 그 좋은 부분을 우리가 대민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그건 우리가 3개월을 지금 해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을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3개월간을 해보면은 실제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불과 24시 이후에는 4%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대민서비스가 4%밖에 차지 안 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8명, 24시 이후에는 4명이죠. 그렇죠? 8명이 근무하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8명이 근무하고 4명이 돌아가면서, 4명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냐는 거죠.

과장님, 얼마나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심야시간 대는 4%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시간에 또 많이 이용을 해 갖고 24시 이후에는 약 10% 대의 이용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저희도 생각을 안 해 봤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2시부터 6시까지 자고 다시 7시에 오픈 한다, 이런 부분도 예측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이 수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건, 한 건의 어떤 가치적 판단은 저희가 감히 말하기가 어렵고,

강기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가치적 판단이 아닙니다. 가치적 판단으로 봤을 때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치적인 판단만 가지고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민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예.

강기태위원 가치적인 판단만 가지고 일을 하면 저효율이고 저효과적인 거 하실 겁니까?

대민서비스라 해도 저효율이고 저효과적인 것 하실 겁니까?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효율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하라고 과장님도 밑에 직원들에게 이야기하실 것 아닙니까.

인원을 감축하고 업무를 분장하고 과를 나누고 하는 게 뭡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가치적인 판단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가치적인 판단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 가치적인 판단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로 비효율적이다, 투자되는 부분에 비해서 나오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 얘기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검토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김상일 제가 검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3개월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아직도 속단하기는 사실 이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제가 더 말씀을 드렸고,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3개월 동안에 대해서 운영성과와 분석결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방향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상일 그러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충분하게 저는 가치적인 판단은 인정하지만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왜 인건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전문위원님 이거 요청 안 했어요, 인건비?

민원감동센터 인건비 왜 자료 없어요? 어디 있어요, 인건비?

자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전 못 봤는데요. 213쪽,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건비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추가 인건비 지금,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 추가 인건비, 시간외 수당, 여비, 일반운영비, 급식비, 추가 인건비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추가 인건비라서 저희가 추가로 사람을 채용해서 더 넣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강기태위원 추가 인건비라는 게 야근수당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동사무소에, 여기 지금 보면 사2동, 본오3동, 사3동, 회계과에 있는 분들이 이쪽에 가서 근무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 추가 인건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주셔야죠, 요청을 했으면. 자료를 달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원더풀25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민생활지원담당, 본오3동, 사3동 주민생활지원담당, 그 다음에 단원구 고잔1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이거 주신 거 맞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근무자 본 소속,

강기태위원 예, 발령지 담당업무.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배치는 예를 들어서 사3동 행정6급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받고 일은 여기 가서 합니까? 본오3동에 가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원 소속은, 발령은 해당 부서에 났습니다만 거기에는 현재 결원을,

강기태위원 그러면 본오3동, 사3동이나 단원구 고잔1동이나 호수동이나 원곡1동의 주민생활지원담당에 대해서는 추가인력이 배치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저희가 이번 인사에 그런 부분에, 동에 특히 원더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결원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기태위원 이쪽에서 인원을 뺐으면 바로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25시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동사무소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제일선에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면 원더풀25시 이거 운영하기 위해서 제일선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일선 행정기관의 인원을 빼고 바로 왜 배치를 안 해줍니까?

거기의 업무는 경합니까? 거기는 가치적인 판단으로 볼 때 가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5월 1일 구조조정 내려오기 전에 인력에 대한 충원을 위해서 타 시 자치단체로부터 어떤 영입을 받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강기태위원 아니 타 시·도의 영입을 받든지 원래 있던 우리 직원들을 보내든지 바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가치적인 게 떨어져서 안 보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강기태위원 아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행정일선에서 일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뺐으면 바로 발령을 내야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 인력운영의 잘못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다만,

강기태위원 됐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행정, 시민을 편안하고 시민을 행복하고 시민을 즐겁게 하는 게 뭡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분명히 들어가 줘야 되고, 요즘 행정기관이고 우리 공공기관이라도 일반 민간업체와 같이 생산성을 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위에 시장이든지 경기도지사든지 CEO의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장님들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할 거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것인가, 어느 부분이 정말 효율적인가, 라는 부분을 먼저 판단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될 거예요.

가치적인 판단만 가지고 이쪽에 인원은 빼고 저쪽 인원은 채워주고, 이쪽은 완전히 실제적인 최일선에 있는 인원은 보충하지도 않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뭡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담당 업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사람들을 빼 가지고 야간에 불과 4%, 3% 되는 그 인원을 해주기 위해서 더 많은 인원은 희생하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약자들을?

이거 전시행정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구성을, 초기에 한 달 동안 저희가 분포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약자들이 야간을 이용합니다.

전체적으로 4%에 대해서만 저희가 16명,

강기태위원 그 부분은 경제적인 약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에 고맙다는 이야기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약자만 이용한다고 어떻게 단정합니까? 전부 다 인적사항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설문을 한 달 동안 모든 사람들한테 다 받았습니다.

강기태위원 경제적인 약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어떤 위원이 지적한 대로 낮에 업무를 볼 수 있는데도 안 오는 인원도 있을 것이고, 피치 못해서 야간에 오는 인원도 있을 것이고, 새벽에 오는 인원도 있을 것이고, 출근을 하면서 오는 인원도 있을 거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다양한 인원이 있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다양한 사람이 거기를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민원25시 감동센터에 파견된 동사무소, 옛날 동사무소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적극적인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앞으로 돌아가서 국외여행을 잠깐 볼까요.

124페이지에 보면 자료수집 해 가지고 2007년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5일간 중국에 두루미 인공증식센터 현장조사 최종인씨 갔다왔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서울대학교 주관으로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 최종인씨가 시화호 지킴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129페이지 보면 최종인씨가 2007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유공자 국외연수로 갔습니다.

이분이 무슨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유공자 국외연수에 해당이 되죠?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시화호에 대한 어떤 수질 부분 그런 부분에,

강기태위원 말씀 같지도 않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이 무슨 공중화장실개선 유공자, 시화호에 무슨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유공자입니까, 이분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개선된, 어떤 그걸 제안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글쎄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선정을 해 갖고,

강기태위원 해당 부서에서 선정을 하더라도 이걸 총괄하는 데는 총무과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포상금으로 아마 전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우수 자치단체로 해 가지고 포상금으로 전체 위로 포상 성격으로 다 해당 부서 직원들이 갔다 온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이 부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행의 목적에 맞게끔, 그 다음에 그 업무에 맞게끔, 많은 위원들이 작년부터도 지적하고 올해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업무를 그 여행을 갔다 오고 그 업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면 최소한 인사이동은 그 사람이 거기에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시간만큼 인사이동을 하면 안 되죠.

많은 경비를 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보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분에 대해서 인사이동도 덜해야 될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 여행 목적과 그 사람의 업무에 맞게끔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각 부서에서 어떻게 보내든지 최종적으로 총무과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게 전부 다 시민의 혈세로 가는 거예요. 포상금이든지 뭐든지 간에 전부 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럼 시민이 낸 세금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했으니까 우리는 갔다 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어쨌든지 간에 업무에 좀 더 능률적이고 갔다 와서 좀 더 업무를 개선시켜서 시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외연수든지 국내연수든지 그 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끔 간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부분도 체크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작년도 저희가 상반기 때 약 70명이 한 2억 1000만원 예산으로 국외여행을 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누차 그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6명이 상반기 여행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한 3,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국외여행, 사회적으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공무원의 어떤 계속적인 비판적 시각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도 제가 개개인에 대한 통제, 또 시스템으로 지금 부시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잘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곧 내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기태위원 열심히 일하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와서 재충전하고, 그 다음에 또 힘을 얻어서 업무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그게 하나의 여행의 목적으로만 갔다 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체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겸해서 마지막으로 여기 장기근속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는 이 공로연수가 말이죠 행정안전부 예규 제77호에 따라서 공로연수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이 지침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보내는 거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이건 공로연수가 아니고요.

강기태위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이네요. 여기 보니까 ‘행정안전부 공로연수 운영지침’ 이 공로연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공로연수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공로연수 대상자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공로연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현재 공로연수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이두철 국장은 이게 공로연수가 아니고 이것도 장기근속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우리는 공로연수는 운영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하는데, 지금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우리는 공로연수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공로 여행은 해외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강기태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공로연수도 해외는 보낼 수 있죠.

정승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공로연수가 있잖아요. 지금 계속 시행해 왔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시행했는데 지금 대상자가 없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대상자가 없지만 지금까지 공로연수를 계속 시행해왔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가장 최근에 이권헌 국장님이 퇴직하기 전에 공로연수를 다녀오신 그 이후에는 지금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지금 현재는 없지만 공로연수는 있었잖아요.

강기태위원 아니 공로연수는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제도는 있죠.

강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대상자가 없다는 이야기고, 공로연수가 꼭 퇴임에 관련 준비뿐만 아니라, 아까 여행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예시표에 보면 여행도 있습니다.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보면 여행도 있어요.

여행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요 공업단지 시찰, 유명 유적지 관광 등 이런 게 있습니다, 위로 차원으로요.

그런데 아까 이권헌 국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자료를 안 받았는데, 이권헌 국장이 공로연수를, 우리가 공로연수를 보낼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보임에 대해서 해제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보험이요?

강기태위원 보직.

○총무과장 김상일 예, 보직은 없죠.

강기태위원 보직 해임하고 후임자가 온 다음에 공로연수를 갑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보직은 없는 상태에서,

강기태위원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가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무보직에서 신분만 유지하고 있는 거죠.

강기태위원 그렇죠. 신분만 유지하고 가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게 확실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이번에 지금 여기 자료 보면 2007년하고 2008년 해 가지고 24명이 갔다 오셨네요? 그렇죠? 장기근속자.

○총무과장 김상일 예, 최근에까지 20명이 올해는 다녀왔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게 또 보면 어쨌든지 간에 그간의 공로를 격려하고 또 사기앙양 대책, 그래서 추진 근거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에 의거해서 이 사항을 실시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강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명단에 보니까 우리 김시호 과장님, 08년 5월 1일에서 5월 10일 9일 동안 이집트, 그리스, 터키 갔다 오셨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다녀왔습니다.

강기태위원 30년간 근무하셔서 굉장히 정말로 많이 근무하시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여기 가셔서 과장님 뭐를 보고 오셨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거기에 가 가지고 제가 본 것은 일반 우리 같이 현수막이 아닌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보고 왔었습니다.

강기태위원 광고물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저는 그거 한 가지를 일단 봤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근속연수 가신 분,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위로의 성격으로 가더라도 갔다 와서 그분이 근무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업무에 좀 더 효율성과 또 좋은 것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또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위로의 성격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갔다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 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전부 다 냈습니다.

강기태위원 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강기태위원 그럼 과장님 이 리포트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리포트 좀 보여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리고 이거 갔다 오신 분들이 내는 리포트가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내부망에 게시해서 서로 간에 읽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책에 접목되는 것은 그리 흔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새로 오신 부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시스템하고 구체적으로, 그냥 서류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토론회를 해서 우리 시에 목적을 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가자, 그리고 갔다 와서 이 목적에 접목을 하자, 구체화하지 않으면 해외여행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지금처럼 프리한 스타일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차피 시민이 낸 세금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 시청 앞에 여권발급 그거 지금 24시간 하죠? 민원감동실, 그건 자치행정과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강기태위원 이거 나중에 질문할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오먹거리가 관 주도라고 했는데 관 주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초기의 도입단계에서 거의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도입 이후에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에서는 지금 우리 향우회단이 그 다음에 단체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함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정착이 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정착이 저희가 목표를 연말에 안산이오 먹거리센터, 다시 말씀드려서 그 센터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공급까지 그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말에 목적달성이 되면 말 그대로 어떤 민간부문으로 이양을 해서 민간인 위주로 하는 것이 맞다 라는 내부 정책조율이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정책결정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임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동사무소 반응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생명산업과하고 동사무소에 대해서 초기에 동장님들이 상당히 낯설은 부분이었죠. 다자간 협정이고 또 그 무게감 때문에 부담스럽고 했는데,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일부 향우회단이 또 동 단위에서 서로간에 면과 동과의 어떤 또 다시 소규모 자매결연을 맺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동별로 편차는 좀 있겠습니다만 합리적인 부분 또 비합리적인 부분이 산재해 있는데, 그 비합리적인 부분은 동의 어떤 자율적 선택으로, 다만 시에서는 25개 자치단체와 어떤 신뢰와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동사무소에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이오먹거리가?

동장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면 단위까지 동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교류를 하는 걸 봐서는 그런 부분을 또 장려하고 그럽니다.

이민근위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김상일 물론 시작했을 때는 정말 저희가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저희 국장님께서도 우려하고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이 우리와 일대일의 관계도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나 25개 자치단체라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어떤 역량을 잘 집결 해 가지고 어떤 목적 달성이 분명히 이루어지도록 하자라고 마음먹고 추진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생명산업과, 동에서 유기적으로 잘 진행하고 시에서도 각 부서에서 담당 자치단체를 찾아가서 우리의 어떤 의지를 표명하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민근위원 동사무소에서도 전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듯한 모습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사무소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행사를 했다든지 그런 관계 속에 있어서 피드백을 해서 어떤 문제점, 동사무소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것까지는 못 받았습니다만 당초에 할 때는 동의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어느 군하고 하는 것이, 기존 또 교류하고 있는 군이 면 단위이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능한 한 조율을 한 번 했습니다. 완벽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완벽함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게 처음에는 열정이나 의지를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안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이게 총무과가 하는 일이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에 대한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을 들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자매결연 사업은 저희 사무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런 부분은....

이민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행정의 어떤 칸막이를 없애자고 여러 가지 이슈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고정관념을 탈피하자?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민원감동센터 현장 중심의 행정수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찬성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민원처리 현황 중에서 민원신청자,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신청자 주소지별하고, 관내, 관외 그 다음에 지자체별 분류해 주시고요. 관내라고 하면 동별까지도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한 번 저희가 체크를 해서 뽑아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시간대에 대한 자료는 있는데 신청자 주소지별로는 데이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거주지별 그 다음에 동별까지 저희가 한 번 통계를 뽑아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이게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난주에도 특허청과 병무청에서 왔다갔습니다. 중앙 각 부처에서 그 동안 참 많이 왔다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등본하고 인감하고 관계없지만 찾아온 이유는 어떤 행정의 큰 틀,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많이 파괴하고 진보시켰다는 관점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행안부에서는 결국에는 행정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2007년도에 보니까 광주 서구 365일 24시간 업무지원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선정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연장선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감동센터도 2008년도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에 포함될 거다?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자료 그 부분에 선택이 돼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민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자료 제출했습니다. 책자로 아마 전국에 통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외적으로 안산이 굉장히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긴 한데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인력이 8명이 거기서 일을 한다 라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한 4억 정도가 될 걸로 보는데요.

사실 이 사업을 안 했다고 그러면 그 인력은 다른 데 가서 현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총무과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실용주의가 뭡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실용주의.

○총무과장 김상일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딱히 정의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결국은 아까 강기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행정도 경제성을 따지자, 어떤 투입과 산출에 대한 어떤 개념, 그리고 기존의 어떤 우리 행정의 공공의 이익에 대한 창출,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이미지 개선,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개념이 있겠습니다만 실용적인 부분에 25시 민원센터는 말 그대로 그 동안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범주 내에서 개선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완전 바꿔버린 거 확 바꿔버린 그런 어떤 시간적 개념, 고객이 가장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중앙과 타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주의가 효율성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현장중심의 정책 반영이지 않을까, 곧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자체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형태의 모습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되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안산시가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낮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탄력성이 꽤 높은 편이죠.

이민근위원 높은 편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높은 편이죠, 그 부분에서는.

이민근위원 2007년도 한 6년 동안 인구가 감소한 시·군이 꽤 많죠? 그런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는 늘어났죠?

○총무과장 김상일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죠.

이민근위원 정원 운영의 경직성이 심합니까, 안산시가? 그렇지 않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시대에 뒤떨어진 기구편제가 되어 있습니까, 안산시가?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비용개념이 전반적으로 취약합니까? 인건비 총액인건비.

○총무과장 김상일 총액인건비가 그렇게 다른 시·군보다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비해서.

이민근위원 그런데 왜 안산시가 조직개편에 이렇게 앞서 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 부분.

실무책임자로서 조직원들과 또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행정의 어떤 예측부분, 어떤 것이 실질적인 우리 안산시의 실익인가, 명분을 쫓을 것인가 실익을 쫓을 것인가, 판단의 여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선언적인 의미라든가 중앙정부의 어떤 의지가 어느 정도까지 제가 다 행안부의 관계관 또 제가 사적으로 아는 공무원들 다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중앙정부부터 정말 감축의 아픈 고통을 지금 실현하고 1차, 2차에 걸쳐서 지난달까지 많은 동료들이 어떤 구조조정에 해당됐던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연말까지 현재 어떤 국가정책의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이걸 적당히 미루고 우리 요구만 했을 때 그것은 목적달성도 이루지 못하고 내년도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불 보듯이 뻔합니다. 제가 욕을 먹고 제가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안산시의 1년 후의 모습에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스케줄대로 하는 것이 실질적인 안산시의 이익이다 라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책임을 지고 국가정책에 맞춰 가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리고 이후에 저희는,

이민근위원 지금 지자체에 보면 경기도 시흥시 예정 없음, 과천시 예정 없음, 수원시 의회에서 안건부결,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자체.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성남이 160명, 화성이 약 100여명 해서 두 군데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감축계획이나 구조조정 계획을 행안부까지 승인을 다 받고 이렇게 했는데, 다만 몇 몇 자치단체가 구청을 6개 과로 갔다가 다시 협의 중이고 이런 부분인데, 물론 이게 저희가 한두 달 미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 실익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기왕에 어떤 조직개편에 우리가 의회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진행중인 겁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안산시 감축 목표치 설정을 하셨을 건데 몇 %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3.8%입니다.

이민근위원 기본절감 목표가 3.8?

○총무과장 김상일 예, 지금 통보온 게 3.8%입니다. 죄송합니다. 3.4%입니다. 3.38%이니까.

이민근위원 자율절감 목표치도 요구하고 있죠, 행안부에서?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기가 어렵죠.

이민근위원 수용 안 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의사전달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민근위원 행안부에 보고한, 5월20일까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안산시는 감축인원이 58명 7개 과에 한 개 동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약간에 변동이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또 새로 생긴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민근위원 개편 성과가 미흡하면 인센티브 부여가 안 되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입니다.

지정요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1.02%입니다. 1.1% 이하면 보통교부세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는데 부천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수도권에 몇 개시가 불교부 단체인데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는 아직도 중앙정부의 권한입니다. 총액인건비 주고 거기서 10명을 쓰든 20명을 쓰든 그건 자치단체별로 권한을 주는데 결국은 그 가이드라인이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내려왔을 때 저희가 그것을 초과할 수 없을 때 그런 어떤 딜레마, 조직운영의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조직 내에서 충분한 고민을 해 보셨나요? 공감대 형성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 점은 실무부서에서 저희가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려운 딜레마죠.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조직개편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전에 얼마 전에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일단 조직 내에서 전체적인 어떤 합의까지는 이룰 수 없겠지만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내는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짧은 기간에 일정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지역사회 여론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어떤 여론 그 다음에 직원 내부의 여론을 다 담지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의명제가 국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의 어떤 움직임에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결과물이 언제까지 도출해 내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금년 안에 이 구조조정을 마치라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면 지금 말씀하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공감대 형성을 갖고자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해도 연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날짜 상으로.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우리 조직에는 한시인력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이 6월 30일까지 저희가 정식적으로 어떤 기구 조례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에 한두 달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기왕에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할 것 같으면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다소 충격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기 선택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의견수렴한 내용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조직 내부에서 지금 1차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의견수렴한 내용,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오전 감사가 끝날 시점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특히 이오먹거리 인증제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가 각 부서에서 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만 또 다른 시가 택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 시를 갖다가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하다가 끝을 보지 않고 완성이 안 되고 흐지부지 되면 전시행정으로, 취지는 좋았는데 그런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어떤 사업이든 사업성이 있어야지 완성이 됩니다. 특히 이것은 먹거리 인증제라는 것은 판매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이 판매가 하다가 흐지부지 되면 상호교류가 전세버스 타고 한 번 왔다갔다하고 두 번째는 갈만한 이슈가 없어요.

저도 원곡본동과 전북 진안군에 그런 상호교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갔는데 한두 시간 서로 설명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소재가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할 얘기가 없고 관광하고 오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이제 흐지부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타이틀을 먹거리 인증제라고 했던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시가 보장하는 지자체의 먹거리를 갖다가 또 우리 안산시가 인증을 했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농민들도 양심적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안산시에 공급하는 이런 사업성이 신뢰가 있어야지 이게 유지되고, 판매해서 이득이 안 되면 그 사업은 안 합니다.

그 지자체도 팔자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 같이 협의를 한 건데 1년에 돈 1억도 안 되고 몇 백만원 팔다가 흐지부지 되면 거기서 안 올라오죠.

그러기 때문에 각 동에, 아까 정승현 간사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80만원짜리 진열대 놓고 거기다가 잡곡 몇 개 놓고 이렇게 하다보면, 또 수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보관 문제 때문에 진열할 수도 없고, 이런 한계가 있다면 농산물 중에서 잡곡 위주예요. 그거 집에 사 갖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만 좀 사오라는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사오라고.

이런 것들 다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난관에 봉착하지 않으려면 우리 지자체가 수입쇠고기 왜 문제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수입해도 안 사면 돼요.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국산 한우 비싸잖아요. 비싸면 못 먹고 또 먹고 싶은데 판매업소들이 속여서 팔고, 나는 한우인지 알고 먹었는데 이게 수입쇠고기예요. 이런 신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 저항에 부딪쳤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농산물을 갖다가 이런 맥락에서 풀어주려면 체계적으로 선도를 유지하고 재고를 상시 유지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 집중화돼야 돼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농협들과 협의해서 대형마트 하나로마트를 우리 시가 같이 출자한다든지 이런 사업성 있는 구상을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수요가 유지되게끔 이런 시스템이 안 되면 이거 2년 안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해서, 총무과에서 이거 감당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손을 댄 거예요. 이벤트는 했지만 끝을 보기가 힘든 큰 사업입니다. 25개 지자체하고 우리가 판매시설을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수요를 해 주고 공급을 해 주고 해서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총무과가 한다. 상당히 범위가 큰 것을 손 댄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정책 쪽이나 아니면 생명산업과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총무과장님 제가 증거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아침에 뭘 하다 보니까 사진에 이게 찍혀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불이 켜졌어요. 브라보안산에 불이 켜져있다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싸인몰 브라보안산?

문인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시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다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증거 자료를, 제가 증거 사진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강기태 위원님이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강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참고적으로 그게 한 2천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그 정도 가격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걸 시민들한테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2천만원 들여서 그거 했다고.

민원즉심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가 사실 알지도 못하는 얘기들이 7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 보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우리 조직에서 보냈습니다.

문인수위원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내신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 조직운영의 직접적인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의 어떤 양해를 구하고 또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총무과에서 사실 보낸 것은 아니고,

문인수위원 총무과에서 보낸 게 아니면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에서 그것을 의원님들이 조례심의도 안 한 상태에서 그것을 확정적으로 하겠다 라는 부분은 하지 않았죠.

다만 조직 내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어떤 즉심관 운영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언론에 보내는,

문인수위원 아니 마치 7월달에 시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됐죠, 각 신문에 어제?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안 나온 데가 한 군데도 없던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로부터 질타가 있을 것이다, 제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무과에서 조직을 개편 승인 전에, 최소한도 총무과에서는 의원님들 양해 없이, 또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렇게 내지는 않았음을 양해해주십시오.

문인수위원 그와 더불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도시디자인 과장이 5급으로 왔는데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성과가, 당초 우리가 좀 전문, 포괄적으로 넓게 시야를 가지고 우리시를 전체 디스플레이 해달라는 주문 하에서 채용을 했는데, 아직 기간도 짧고 조직의 어떤 적응기간이라든가 또 부서별 산발적인 주문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인수위원 생각보다는 상당히 못 미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게 운영에 있어서 조금 일상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도 고민하고 그분의 역량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도시 재건축이라는 큰 변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좋았냐 나쁘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민원즉심관제를 했을 때 그 판사를 하신다고 어쩌고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5급으로 와 가지고 과연 이걸 잘 적응을 할 것이냐를 우리가 한 번 도시디자인과장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민원즉심관하고 심의할 때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가능한 한 법률전문가의 어떤 전문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전문, 너무 지식인을 뽑아놓으면 이 5급 내에서도 과장으로서의 역할이 아주 겉돌게 돼 있다는 그런, 조직 내에서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 하나만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분야에, 지난번에 제가 조직개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6급 정도로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했었는데, 평가를 보면 이게 별로 제가 봤을 때는 플러스적인 요소보다는 마이너스적인, 조직 내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민원즉심관제를 해서 또 그런 것을 또 다시 전철을 밟을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치 7월달에 시행하는 것인 양 언론보도에 다 흘리고, 그렇게 해서 시의원들이 다 그걸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총무과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계약직, 전문 인력에 대해서 아웃소싱한 목적과 달리 어떤 조직에 적절한 생산성을 내지 못한 부분은 시기적으로 아직도 측정하기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저희가 인력운영의 문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저희가 분명히 그 목적에 맞게끔 조직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민원즉심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론보도는 정말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렇게 나갔다는 것은 제가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인수위원 앞으로 조직개편에 관련해 가지고 또 이런 점이 있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 조례가 올라오겠지만,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설계심사반을 운영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미래사업단이 지금 없어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작년에 우리 할 때 성안고등학교 있는 데 어린이집하고 또 여러 가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그 전 얘기도 다 똑같습니다.

사전에 뭔가 하나가 연결이 되면 그게 계속 틀리면 틀리는 대로 가버리고, 예산이 많아지면 많은 대로 그냥 가버리는,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세운 분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잡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설계심사반을 좀 운영해주면 안 되겠느냐 라고 했는데, 이제 미래사업단 마저 없어져 버리면 그럼 그걸 걸러줄 데는 어디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조직개편에서 어떻게 마련을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물론 조직개편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겠지만, 우선은 경기도에 지금 통과된 조례에 의하면 계약심사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에 5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경기도 설계심사반에서 심사를 해주게끔, 설계가격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는 개별 운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어떤 공사금액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는 어떤 식으로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미래사업소가 그 역할을 대신 해오다가 없어지는데 이 부분은 조례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차를 관리하고 있는 버스, 자동차 그 다음에 주차 이걸 다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시청, 말하자면 기획이라든가 계획 이런 것은 전부 시청에서 가지고 있고, 단속업무라든가 이런 건 구청에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뜨거운 감자는 구청에다 내려보내고 실질적으로 기획이라든가 예산분야는 시청에서 갖고 있는 게 많은데, 이것을 안산시에서 통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가?

이번에 3개 과로 줄인다고 하면 상록구청, 단원구청에 있는 공영주차업무를 시청에서 할 필요는 없겠는가, 이걸 한 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런 기획업무까지도 포함을 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것까지 교통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군데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를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 번 좀 연구를 해서, 견인사업소도 지금 한 군데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불법주정차 한다 그러면 단원구청은 일이 많고 상록구청은 행사가 많이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보면 행사를 하면 단원구 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권한의 위임이라고 구청장에게 위임했지만 사실은 권한의 위임이 단속권한의 위임은 힘든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저희 조직 부서에서는 억제를 하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이 지금 위임돼 있습니다, 업무가.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계층구조가 이원화된 부분을, 시·구를 어떤 업무적으로 부분적이나마 통합하자는 취지가, 그래서 비효율적인 것을 제거하자는 취지가 이번에,

문인수위원 거기에 우리 단속업무라든가 보통 기획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래서 한 군데다 모으는 게 더 낫지 않는가 해서 제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구 한 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총무과에서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관여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한 600여만원 정도 되죠, 한 달에?

○총무과장 김상일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회계과 소관입니다.

문인수위원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42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1년 예산이 5100만원, 거기에 직책급 업무수당 수행비가 60만원, 한 달에.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가 6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국장님은 25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425만원을 어디다 쓰는지 총무과장님이 관여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일단 집행에 대한 절차이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시장님이 한 600만원 정도 되는데, 부시장님이 과연 우리 안산시에 그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이건 전국적으로 부단체장에 대해서 이런 어떤 운영비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지침상에 규정된 대로 예산편성,

문인수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 내용인데 과연 그게 적정하다고 보시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건 부시장님의,

문인수위원 우리 안산시 실정으로 봐서 425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플러스 또 125만원 정도가 더 나가고 있는데, 또 제가 잠깐 알아보니까 1년 연봉이 한 6500만원 정도 된다면서요?

그럼 1억이 벌써 훨씬 넘잖아요, 우리로 봤을 때는.

제가 봐서는 국장님보다 더 일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시장님이 안 계셨을 때, 옛날에 권두현 부시장님이 있을 때 그때는 모르겠지만 4대 와 가지고는 시장님이 훨씬 일 많이 하고 하시는데, 시장님은 600이고 425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어떤 용도에 쓰는 건지 한 번 봐야 되겠어요.

이 자료 좀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4대에 와 가지고 한 2년 정도 쓰신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어떻게 쓰셨는가를 한 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무지 배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186페이지 2번과 3번, 4번과 5번, 그 다음에 6번과 7번이 뒤바뀌어 있죠?

지금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보건소끼리,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하고 클린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상록구, 이 이유가 뭐죠, 이게?

○총무과장 김상일 직렬 자체는 기계, 지도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 5번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굴삭기, 같은 기계7급인데 클린사업소에는 굴삭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격증 때문에 직렬별로 저희가 인사운영을 합니다만 그 부서에 정말 필요한 자격증이 있는 부분에 상호간에 운영을 변경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임시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인사 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그렇다고 하면 같은 직렬에서 보건소를 상록보건소 분을 단원보건소로 옮기고 단원보건소 분을 상록보건소로 옮긴다는 것은 이건 인사를 처음부터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세밀하게 그 직원의 자격증까지를 다 살피면 저희가 최선의 인사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사할 때는 직렬을 보고, 거기 필요한 직렬이 있는데, 또 구체적으로 상호간에 양 부서끼리 협의해서 이게 더 낫다고 의견이 올라오면 그 부서의 의견을 존중 해 가지고 저희가 임시로 근무지 배치를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문인수위원 없어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없어야 되겠죠.

문인수위원 없어야 되는데 인사발령 해놓고 맞바꾸는 이런 현상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총무과장 김상일 예. 2월 달에 저희가 한 800명 전보까지 하다 보니까,

문인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죠. 다 살펴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겠죠.

문인수위원 또 하나 보면 단원구청 주택과에 지금 2명이 시청으로 또 차출돼 올라왔어요.

단원구 주택과가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아서 그러는데 두 사람씩이나 그렇게 됐거든요, 27번하고 35번.

이런 민원부서에, 아까 우리 강기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시청에 인원이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고 하면 애당초에 인원배치를 잘 적정하게 했어야 되는데 두 사람씩이나 한 과에서 빼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근무지 배치가 아니고 이건 인사를 새로 잘못 낸 것이 아닌가?

○총무과장 김상일 저번 인사 때, 조직개편 때 저희가 주차장 업무를 통합시켰습니다. 건축과, 교통과, 다 구청에 이렇게 삼원화 돼 있는 걸,

문인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 잘못했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 부분을 이제,

문인수위원 잘못했다고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 내용은 다 아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다음에 보정을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거기 이오먹거리팀에 29번 사회복지담당 계장님, 만약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의 그 담당 계장님은 다른 분이 업무를 또 계장님 역할을 대신해야 되죠? T/F팀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최근에 담당 계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이오 먹거리하고 기존 사회과의 식품담당하고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문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냥 이오먹거리팀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있던 분이 거기에 근무하던 계장님 자리를 다른 분이 또 와서 겸직을 하는,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지금 공석입니다.

문인수위원 공석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공석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그 업무는 그럼 누가 보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 업무는 옆에 과에서 같이, 4월 이후에 안산이오로 근무지 배치되고 옆에 공중위생하고 같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 담당 공무원 본인이 충분히 기존 업무하고 안산이오가 초기에 많은 업무에서 조금 줄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가 부하가 걸리는 것은,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업무 부하 걸리는 것은 당연히 걸리겠는데요, 보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걸린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이오먹거리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식품, 특히 최근에 먹거리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 자체도 저희가 상당히 심각하게 인사, 다음에 조직과 인사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대 우리 민선시장님 오셔 가지고 행사가 많이 늘어났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행사가 조금....

문인수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늘어났죠?

공무원 수당도 많이 늘어났죠, 그 행사에 쫓아다니느라고?

○총무과장 김상일 전년도 직원 전체 평균 초과근무가 38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평균 41시간, 약 3시간이 평균치가 늘었는데,

문인수위원 사실은 더 되는 거죠? 그건 4시간밖에 안 달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은 공제시간 자체가 전년도에는 2시간을 공제했거든요. 지금은 1시간을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크게 변동된 것은,

문인수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현재에서 근무한, 수고했던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4시간밖에 안 쳐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와서 일하는 것은 6시간 일을 하는데.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일요일날 하루 종일 일 한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니까요.

문인수위원 거기에 공무원분들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글쎄요, 일에 대해서 조금 어느 해보다도 사실 상반기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안산시가 생긴 이래 이렇게 역동적으로 한 예도 드물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있고,

문인수위원 그런데 만날 또 그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우리 공무원 수고하시는 분야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런 부분들은....

문인수위원 행사에 동원되는 부서.

○총무과장 김상일 노력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거기에 걸맞은 인사상의 우대가 주어져야 되겠죠.

문인수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주민자치나 또 통·반장들 만날 그거 하는데 그렇게 동원된다고 하소연들을 하는데, 그분들의 보상은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단 최일선 행정의 말단 조직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또 그분들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다른 타 시·군보다 훨씬 일 양이 많고 하는 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하셔야 된다?

총무과장님 그거 책임지셔야 될 얘긴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글쎄요.

문인수위원 통·반장님들한테 한 번 여쭤보세요.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행사에 한꺼번에 동원되고 만날 버스 타고 다니고 하는 것들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이 기회에 시장님한테 직언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좀 줄여서,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참 불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향후에 그런, 상반기에 많은 행사 때문에 그런 시기적인 여건은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아마 조금 그런 부분에 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시장님 일정을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전에 한 게 아니라 최근에.

했는데 그거 못 받으셨어요, 그 자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그거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식일정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좀 주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주간행사 계획표에 나온 시장님의 일정을 다 발췌를 하고 있어서,

이춘화위원 자세히 좀 주세요. 그냥 기존에 나오는 그런 것 말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시장님 구체적인 일정은 관리를 안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춘화위원 아무튼 이게 도대체 행정업무를 좀 신경 쓰고 보셔야 되는데 행사장에 다니시느라고 우리 시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파악이 될 시간이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행사장에서 많이 뵌다, 모습을 보이신다 라고, 행사에 치중하신다.

심지에 무슨 아침에 어디 행사장 떠나시는 그 동네 주민들한테도 손 흔들고, 그런 행사까지 참여하신다는 소리까지 들리면 사실 굉장히 이건 잘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한 거니까 주시고요.

그리고 25시감동센터 그거 하면서 대통령표창 받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 같은 게 뭐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어디 어떤 식으로....

이춘화위원 대통령표창에 대한 거 없었어요? 이 25시감동센터 관련해서.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춘화위원 아무 것도 없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상금이라든가, 뭐 그런 지원 같은 거 전혀 없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물질적인 지원은 없었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춘화위원 잘한다 라는 칭찬만?

○총무과장 김상일 6월 3일날 제가 청와대 가 갖고 헌정포장을 받은 부분, 그 부분 외에는 없었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나눠 가질만한 그런 게 없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우리 안산시가 대외적으로 행정에 선도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기는 과거 사례에 좀 드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보이지 않지만 골고루 우리시 공무원들의 이미지는 엄청나게 상승돼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춘화위원 정천수씨인가요? 대통령상 받기도 하고 그랬죠, 그 이전에도.

그리고 25시감동센터 운영하면서, 제가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여성들 치마 입히고 나면 그거 어떻게 보전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어떤....

이춘화위원 스타킹 값 그거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시에서?

작은 거지만 치마 입게 되면 스타킹이 따른단 말이에요. 양말 신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성들 그러니까 그게 천원, 2천원 밖에 안 하는 거지만 그거 며칠 못 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복 입히면서, 치마를 갖다 입히면서 감당하게 하는 그런 부담 같은 거는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복장에 대해서,

이춘화위원 월급은 똑같이 주면서 남자는 무슨 바지 입고 여자는 치마 입어야 된다 라는 그런 걸 만들어 갖고 억지로 입히니까 쓸데없는 비용이 지출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복장에 대해서는 지금 규제가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춘화위원 없다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춘화위원 제복 안 입힙니까, 유니폼? 입었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김상일 아니 지금 민원실 말씀하시는 게 어디, 지금 현재 일반적인 민원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25시,

이춘화위원 아, 그건 자치행정과군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춘화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따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착각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총무과장님, 전체 6급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318명입니다.

이민근위원 여성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57명입니다.

이민근위원 주요부서가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죠?

자료 주신 거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지금 그렇게....

이민근위원 주요부서 담당 6급은 몇 명입니까? 4개 과에.

○총무과장 김상일 몇 쪽이죠, 지금?

이민근위원 198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4개 과의 담당 수가 37입니다.

이민근위원 37명이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민근위원 여성 6급은 몇 명입니까? 4개 과에.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 총무과에 둘, 감사실에는 없고, 자치행정과에 없고, 기획예산과에 한 명.

이민근위원 누굽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산1담당.

이민근위원 아, 예산1담당.

총 3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게 돼 있네요.

이민근위원 비율로 봐서는 굉장히 적네요. 왜 그렇죠?

특별한 인력운영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특별하게 성별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민근위원 능력이 떨어집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유가 없다 라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왜 그런 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감사실 같은 경우는 공모제입니다. 공모제는 담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여성 6급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민근위원 노력해 주셔야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경우는 또 이제 여성공무원들의 분포가 많이 있거든요. 향후에는 자연히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직무에 기회가 많이 부여될 겁니다.

이민근위원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가 있죠? 별도로 있습니까, 시가 갖고 있는?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어떤 쿼터제는 없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평가한 지표상의 간부공무원의 어떤 분포라든가 그 다음에 주요부서 보직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부분적인 지표로써 활용이 되죠.

이민근위원 활용된다는 걸 알면서도 관심이 없다 라고 하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임용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자치단체 인력운영에 대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해서 주요 보직에 대한 어떤 기회는 꼭 이게 4개 과가 꼭 중요하다고 지금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부서가 꼭 총무, 자치, 감사인지 저희 기준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과에서 주신 자료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이것은 이게 자료....

이민근위원 잘못 만들어진 겁니까? 국장님 잘못 만든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지는 않는데 이게 작성하다 보니까,

이민근위원 흔히 얘기하는 진골부서 아닙니까, 진골부서.

○총무과장 김상일 자료 요구가 이렇게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부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이민근위원 통상적으로 4과를 얘기하고 있죠. 자치행정과는 아닙니까? 기피부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건 아니고요, 오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이민근위원 세부일정 방안 보니까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 강화, 주요부서 기획, 예산 여성공무원 진출, 여성공무원 능력발전 지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출산육아부담 경감 및 차별관행 시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비율 분포로 봐서도 여성의 어떤 기회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주요부서 4개 부서에 남성들 이상의 어떤 그런 건 아니어도 똑같은 기회를 제공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향후에 인사운영에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보고 드리고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우리 이춘화 위원님 자료 요구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소위 속된 표현으로 보따리 싸서 안산을 떠나시라고 그랬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 중에 우리 안산시 관내가 아니라 관외요. 그래서 정부부처랄지 각종 기업체랄지 또 국회랄지, 그러니까 상급기관 방문일정이 있으면 그 내역을 한 번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각 동 주민자치센터가 미래경영센터로 바뀌었는데 위원들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정승현위원 작년까지는 자료제출 할 때 전문인과 일반인 구성해서 일반인에는 자영업, 회사원, 여성, 주부 그렇게 구분했는데 올해 제출한 거 보니까 그냥 경제계, 기타 그렇게 해서 일반인을 두 부류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성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다음 감사 때까지 여성비율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정승현위원 하여튼 많이 나아졌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정승현위원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사실 조례 개정안까지 내려고 했었는데 사실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만, 이번 통장자녀 장학금 나간 거 보니까 지금 우리가 135명에게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최근 3년간 걸 한 번 쭉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을 해 보니까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통장 한 명당 자녀 해당사항이 되더라도 한 명밖에 장학금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2명까지 줄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올해 어쨌든 통장 10명이 두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07년, '08년 2년 연속 세대가 67명,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연속 세대가 42명이고요. 그리고 2006년, 2007년도 받고 그리고 2008년도에 2명이 그러니까 한 통장 자녀 2명이 같이 받은 경우가 3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또 2006년에 받고 2007년에 받고 또 2008년도에 자녀 2명이 받은 경우가 4명이나 있고요.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장자녀 장학금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상 취지는 통장자녀로서, 또 일정기간 재직한 통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또는 기타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자로 해 가지고 지금 목적을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통장자녀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인데 이게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게 맞느냐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전체 통장수의 15%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금 장학금을 줄 수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135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 통장 전체수가 1161명인가요, 현재?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1182명.

정승현위원 현재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정승현위원 1182명에 15%면 약 170명, 180명 되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177명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135명한테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135명한테 지급이 되는 것은 이 성적기준에 지금 미치는 학생들이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한 번 쭉 상황을 봤어요. 보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대다수 각 구가 전에는 성적우수장학금, 그러니까 성적위주로 소위 말하는 상위 50% 이내 내지는 각 과목 미 이상의 성적을 거둔 그런 자녀들에게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이 성적란을 다 아마 삭제해서 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서울 강남도 그렇고 강동, 강서, 관악 그리고 경기지역에서도 안양, 의정부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는 좀 완화시켰고요. 이렇게 당초 성적 위주에서 이 부분을 개정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목적을 보면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학업에 충실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 조례 같은 경우 보면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이 곤란하다든가 이런 부분들, 또 통장으로서의 역할 본연의 역할을 잘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녀장학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정승현위원 통장자녀 장학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보고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통장을 보고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의 본연의 역할을 얼마만큼 충실히 했느냐 그것을 평가해서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줘야지 지금 보면 10년 이상 통장을 했어도 장학금 한 번 못 받은 통장자녀들이 있는가 반면에 갓 1년, 2년 돼 가지고 장학금을 연속해서 3회를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라면 이것은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조례 개정안 내지는 좀 수정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장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장학금 기준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한 다섯, 여섯 번에 걸쳐서 조례가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과 의견을 거쳐서, 어쨌든 의결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시대가 변했으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게 177명중에,

정승현위원 작년에 강대윤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 해 놓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 그랬어요?

그러면 하여튼,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느낀 건데 177명중에 일부 떨어진 부분들은 다른 장학금과 중복이 돼서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180여명 통장 중에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중학교가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만 있죠.

정승현위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그 파악은 못해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못했고요. 다만 다 신청을 합니다. 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와 가지고 성적에 따라서 좀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수용하는 방법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35명에 머무르고 있다 라는 것은, 또 작년하고 어떻게 똑같이 135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위적으로 135명에 맞췄는지 아니면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135명으로 맞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제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 통장자녀 장학금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장 본연의 역할에 의해서, 역할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 라면 사실 후반기 때는 어쩔 수 없이 통장과 관련해서 공청회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때 곁들여서 이 부분도 같이 논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공감이 된다 라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관련인데요.

우리 자유총연맹에 지금 예산 지원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정승현위원 자유총연맹, 새마을 안산지회, 바르게살기에 지원이 되는데, 지금 자유총연맹 지부장이 누구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직 지부장님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공석이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정승현위원 이것 역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일이 소위 말하는 자유수호 웅변대회 가장 대표적인 행사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화합 및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이런 측면에서 판문점 내지는 안보현장을 견학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또 기성세대들한테 판문점이나 안보현장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말 그대로 시민화합을 얘기하고 남북화해 분위기를 조성한다 라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인지, 또 한편으로는 거기 갔다와서 자유수호 웅변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유수호 웅변대회를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웅변대회 비용을 예산을 준다 라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도 자유를 수호해야 할만큼 비민주적이고 비자유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개인과 여러 가지 정서라든가 각 사상이나 여러 가지는 다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승현위원 물론 개인적인 어떤 견해에 판단한다면 소위 말하는 아주 극보수주의자들은 아직도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어떤 객관성을 띠려면 보편 타당성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4천만 국민들은 자유로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행위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 자유를 수호할 만큼 또 자유를 수호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들은 갖고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유수호,

정승현위원 자유수호라는 건 자유를 지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는 좀 어떤 제목을 바꿔서 다른 형태의 어떤, 예를 들어서 물론 자유총연맹과는 맞지 않겠지만 얼마나 요즘 사회 이슈가 많습니까. 그런 형태로 전환해서 정말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라면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는 시대가 변한 만큼 좀 바뀌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자유총연맹측과, 또 지금 지부장이 공석인데 인맥이 되면 한 번 이런 부분들도 깊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새마을 안산지회 지금 우리가 예산 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정승현위원 지금 새마을 안산지회장이 누구죠? 이름은 거론하시지 않으셔도,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새마을회장 김 모씨라고 하죠.

정승현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정승현위원 이분 직업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직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정승현위원 물론 견해를 달리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됐다. 소위 말하는 새마을지회 안산시 지회장이라는 사람이 매번 선거 때마다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선거 공천신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정승현위원 이거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개인에 대한 것을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다만 새마을 회장으로서 어떤 그런 정치적으로 그런,

정승현위원 여기에 우리 안산시 예산이 나가지 않는다 라면 이건 개인의 어떤 선택의 자유이고 판단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엄연히 우리 안산시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운영비부터 해서 사업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체의 장이, 800여명을 거느리고 있는 단체의 장이 예산은 사업예산이든 운영비 예산이든, 말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각 단체에 자부담비율 자료 요구했는데 그거 제가 못 받은 거 같아요.

운영비가 됐든 사업비가 됐든지 간에 우리 시 예산을 갖다 쓰고 있는데 그런 단체의 장이 매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의 선거구를 옮겨다니면서 공천 신청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의 자기가 보장된 기본법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새마을의 전체 조직원에 대한 그런 명예나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전달을 하고 해서 앞으로 거기에 있는 조직원들까지도 그분으로 인해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권장이라면 권장이랄까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리는 선에서 하든지,

정승현위원 이것은 권장 선을 넘어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개인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정승현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수 선량한, 그리고 다수 새마을 취지에 입각해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 회원들을 욕 먹이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결국 피해는 그런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권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제가 주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분명히 좀, 단순히 말씀으로 그냥 주지시킬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말로만 할 수뿐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이걸 근절할 수 있는 어떤 안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이 새마을지회장을 하고 어떤 다른 단체장을 한 것은 결국 목적은 정당공천 내지는 어떤 선거에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저도 편안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다면 중앙의 선거법에 대한 것을 손을 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승현위원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그런 거 정당공천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려면 아예 그냥 뛰어넘고 강력하게 규정을 신설을 해야지, 여기 관련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것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다만 여기서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단체를 관리한다고 해서 개인에 대한 어떤 것까지 하기가 참 곤란하다 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면 그거 얘기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그렇게 강하게 권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사할린지역 자원봉사활동 가죠? 갔다왔죠, 작년에 2007년에 갔었죠? 자비 천만원, 시비 3천만원 들여서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작년 8월27일부터 갔다왔네요.

정승현위원 그 전에도 한 번 갔다왔는데, 가 가지고 사할린지역 학교 보수공사 해 주고 또 사할린지역 노인정 보수공사를 하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만, 물론 우리 동포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그 취지만으로 본다 라면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좀 내실을 다졌으면 좋겠다. 이 4천만원이면 지금 우리 안산에도 얼마든지 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데가 많다 라는 거죠. 4천만원이면 학교 책상 우리 초등학교 애들 지금 등치 커 가지고 체격 커져 가지고 옛날 조그만 책상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쓰고 있는데 그거 4만원이면 한 조 삽니다. 그러면 책상 1000조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4천만원이면.

이거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가치판단 가치 얘기를 하셨었는데 과연 어느 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정말 우리 안산지역에 이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곳이 정말 없다 라면 대외적으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 노인정에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지원해줘 가지고 얼마나 열악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또 노인정 보수공사 해야 될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 취지만을 앞세워서 이렇게 외국까지 저는 자원봉사활동 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차라리 이 예산 들여서 우리 안산 내에서 다른 어떤 자원봉사활동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여기 안산시에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정승현위원 결국 교육경비가 없어서 그냥 낡아서 못 쓰고 교체 못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경비가 지금 연간 우리 안산시에 60억 지원되는데 신청 올라온 것은 250억이 올라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다음에 사할린에 대한 역사적인, 거기에 가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제가 보니까 회원 중에 도배공하고 목공을 일부러 여기서 동반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가 가지고 장판도 깔아주고 또 페인트도 칠하고, 거기가 상당히 사할린이라는 지역이 저희 안산이나 이런 데보다 상당 부분 수준이 높다거나 이렇다면 가서 너희들이 뭘 했겠느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가서 한 것은,

정승현위원 아니 가셔서 고생하시고 오신 건 압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승현위원 그 자원봉사활동 그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하고 합니다만 저는 조금 더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안산 내만 해도 그런 도움의 손길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놔두고 사할린까지 가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안산에 도움이 필요한 데는 안산에 그만큼 또 도와주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할린이나 이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 다음부터 올라오면 저는 이거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있는 한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승현위원 아니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춘화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때가 굉장히 더워 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 그렇습니까?

이춘화위원 간 사람이 왜 이런 시기에 가고 비용도 사실 그렇고 해서 거기 가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거나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이런 행사를 해왔었더라도 그런 목적이 특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과 이 지역과 비교를 그렇게 할 것이냐, 또 여기서 그만큼 해주는 사람만큼 거기는 없다면 그들도 우리한테 동포인데 그런 거국적인 차원에서 조금 도와줘야 되고 또 한 번 바라보시는 것도, 또 바르게살기가 아니면 다른 데가 갈 것이냐,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단체가 잘못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이 사업 자체가 없다면,

정승현위원 이 사업 자체를 좀 더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한 번 좀, 다시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단체 했으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상일 예,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정승현위원 지방행정동우회 있죠?

지방행정동우회에서 2006년도에 국토대청결운동 하는데 400만원 주고, 교통질서캠페인 하는데 200만원 지원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2007년도에 그린시티 안산지킴이 해서 1070만원 지원해주고 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이 400만원, 200만원 집행내역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산내역?

○총무과장 김상일 몇 쪽이신가요?

그 행정동우회 지원과 그 다음에 사용에 대한 용처 이런 부분 정산결과를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2006년도에 400만원 지원해준 게 그대로 식대였습니다, 식대 전액. 2007년도 200만원도 전액 식대였었고요.

물론 우리 퇴직 공무원들이 역할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모임의 취지나 그런 부분들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해봐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감사를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이민근위원 혹시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 각 부서장의 의견이 반영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일단은 기안 책임자들이 기안하는 게 사업의 기초가 되는 거니까요.

이민근위원 반영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럼요. 과장들이 수정도 할 수 있는 거구요. 가중치가 바뀔 수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혹여 사업내용상 부서장이 못하겠다고 하면 어느 과에서 맡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최종.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타 국, 타 과, 타 계에 속하지 않은 것은 우선 총무과 총무계가,

이민근위원 총무과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총무과 총무계가 주로 맡아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오먹거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건 그렇게....

이민근위원 그런 연장선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자매결연 측면 그리고 일의 강도랄까, 또 그 다음에 중요도, 이런 걸 할 때 저로서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임무를 부여할 때 어느 부서에 부여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고 그 다음에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해 갖고 업무를 분장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민근위원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이민근위원 중요하지 않으면 총무과가 아닌 다른 부서,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아니, 중요도가 좀 낮은 것은, 그리고 주민들한테 미치는 파급효과가 조금 미미한 이런 부분들은 관계부서에서 하게 하고요.

안산이오 아까도 계속 그 부분에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용두사미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라는 게 저의 확실한 행정 철학이기 때문에 국장들을 제가 출장을 가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장들을 다 각 지역으로, 구청장부터 다 25개 시·군을 출장을 보낸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사실 웬만한 시·군의 부단체장 급들이 우리 국장급하고 동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대화가 될 수 있고, 그쪽에 가서 시장·군수들 다 만나고, 그래서 이번에 4월 25일날은 그렇게 조치가 됐던 건데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 갖고 지금 아마 동별로 한 6, 7개 동이 아마 각 해당 시·군 1개 읍·면·동하고 자매결연을 지금 맺었습니다.

엊그제도 영주시도 왔다 가고 본오3동 또 와동 이런 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정착화 시키고 우리가 또 하나, 아까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마트 형태의 한 몇 백 평을 별도로 이오장터를 준비를 하려고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총무과의 중요도를 봐서는 정말 총액인건비제 그 다음에 인력운영계획 기타 등등 사실 현안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형태를 맡아서 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 지금 그런 예는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맡지 않겠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맡은 사업, 어떤 게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아주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사실 지금 대외적으로 민원 이런 부분들에 예전에 몇 번은 그 업무를 부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민근위원 요즘은 없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요즘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요즘 모든 사업은 각 부서에서 다 원해서 지금 하고 있다 라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원해서보다도요, 당연히 본연의 고유 업무들을 다 지금 각 부서에서 추진하니까요.

지금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이민근위원 334페이지 보면 주민등록 말소자 현황 및 재등록 조치결과가 있는데요.

각 동마다 상이하게 다른데요, 건수 및 명수가. 특이사항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주민등록말소는 사실 직권조치입니다.

직권조치인데, 이건 저희들이 주민등록법에 보면 시장·군수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매년 1회 이상 주민들의 거주사실이라든가 주민등록표를 대조 확인을 해서 직권조치를 하도록 법적으로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이나 마찬가지지만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보편적으로 대통령선거라든가 어떤 선거와 관련돼서 선거인수에 대한 확정 또 어떤 알림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일제정리를 한 번 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 중앙에서 정리기간을 정해줘서 주면 시·군에서 일제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소지에 있지 않고 위장전입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관련법규에 의해서 말소를 시키죠.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특히 일동이나 와동 쪽에 많은데요, 분석해본 내용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분석은 저희들이 안 해봤고요.

저희들이 볼 적에 주민등록이 말소가 좀 많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볼 경우에는 아파트나 이런 지역에는 사실 말소가 좀 적은 편이고,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이런 데는 말소나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장기 출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민근위원 과태료 경감조치 이런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과태료 경감조치는 과태료를 부과를 할 때, 지금은 제가 동에 근무해본 지 좀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직업 그 다음에 학력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주는 것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태료 발급수수료 사회복지시설 등에 주소를 둘 수 있다는 거죠, 특례조치사항으로?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다시 한 번,

이민근위원 과태료 2분의 1 경감, 발급수수료 면제, 그 다음에 주소지를 둘 수 없는 자는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둘 수 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제가 사실 공부를 좀 안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입법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말소자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동사무소에다 일괄적으로 주민등록을 주는 제도를 지금 현재 입법예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소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보다는 동사무소에서 관리차원에서 주민등록을 동사무소 주소로 일괄되게 해주면서 관리하는 방안을 현재 입법예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말소자로 등록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향후에는 동사무소에 주소를 둘 수 있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동에서도 핸들링을 다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게 지금 입법예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통장자녀장학금 이게 통장이 몇 명인데, 지금 135명이 지급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1182명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1182명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강기태위원 이 장학금 지급에서 중복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다른 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아이들에게 요즘 학자금을 거의 대주는데, 그런 경우 거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받고 그런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은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데 중복으로 받고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그걸 지금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학교에 저희들이, 이것도 참 학교에서 성실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납부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걸 학교로 다 공문을 보냅니다.

교육청하고 보내서 이 학생에 대해서 따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 것인지, 줬는지 안 줬는지, 그렇게만 사실 확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육담당 부서에, 아니면 다른 부서에 공문을 띄워서 이런 학생이 각 과별로도 혹시 통장장학금 지급 조례 외에도 다른 데서 또 별도로 주는 데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중복 지급돼 가지고 연락 온 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걸 한 번 좀 자료를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분명히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그건 분명히 지양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강기태위원 그래서 어쩌면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통장 위·해촉 현황 이걸 지금 보니까 다 개인 사정이고 전출이고 이러는데, 우리 통·반 설치 조례에 보면 제12조 통장 활동평가 해 가지고 연 1회 평가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임기는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재위촉할 때는 분명히 평가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평가하고 있습니까, 동장들이? 평가양식이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현재 조례에 평가표라든가 이런 양식은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여기 운영세칙에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들이 주관하는 사항이겠지만 그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권한은 동장님들이 할 거구요.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동에서 동장님들이 어차피 임기가 지나면 해촉을 했다가 위촉이 되도록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시 위촉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해서 위촉, 해촉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거 혹시 동에, 물론 내일 구청 할 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강기태위원 제가 운영세칙을 지금 못 가져와서 못 봤는데, 거기에 하위 10% 이런 내용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재위촉할 때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이 평가에 관한 부분, 그게 어떻게 평가 됐는지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그거 챙겨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총무과에도 원더풀 25시감동센터 근무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민원실에 여권발급 하는 부분 말이죠, 지금 야간에 2명이 근무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금 그 결과 통상 이용수를 보면 주간에는 한 200여건?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야간에 한 50건.

강기태위원 아니 주간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 주간에요?

강기태위원 예, 주간에.

그 다음에 보통 정규 일과시간 이후에 한 50건 처리하는데, 그 중에서 밤 11시 이후에는 한 10건 정도 그렇게 처리한다 라고 제가 이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고요.

강기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지 않고요.

4월달에 저희들이 평균 분석을 해보니까 정규적으로, 그러니까 낮시간 일과시간에 한 200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4시 야간에 한 40건, 평균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24시 이후에, 24시부터 새벽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녁 6시 이후.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24시까지는 한 50건, 40건 정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 이후에는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죠.

강기태위원 24시간 하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강기태위원 24시간 하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강기태위원 12시까지는 보통 이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12시까지가 아니고요.

강기태위원 그럼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09시까지.

강기태위원 09시까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09시까지가 한 50여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야간을 하지 않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요.

18시부터 그 다음 날 09까지 하는 50여 건 되는 중에서 24시 이후에 보니까 한 10건 정도, 24시부터 09시까지 한 10건 정도 평균적으로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강기태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아까 총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실효성, 효과, 효율성 이런 부분도 좀 한 번 검토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여권을 도난 당하는 그런 사건도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여권이 보통 팔리는 게 800만원에서 천만원이라네요.

그 정도에 팔린다는데, 통상적으로 그 민원감동센터에 한 2, 3백 건 정도의 여권이 보관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 처음에 CCTV 한 대 달고, 그 다음에 또 CCTV 두 대 달고, 당직실하고 모니터 연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뒤에 문제 제기가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강기태위원 그 앞에 청원경찰 없죠? 안 지키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 정문에 있지요.

강기태위원 야간에도 지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야간에도 있죠. 당직자도 있고요.

강기태위원 24시까지 그 앞에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밤새죠.

강기태위원 아니 청원경찰이 별도로 지키느냐고요,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현관에 정문에 있죠.

강기태위원 정문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강기태위원 정문에 24시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죠.

강기태위원 그럼 그쪽에서 사고가 생기면 그냥 뛰어가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직까지 저희들은 도난을 당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자신 있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직은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벨을 설치를 해서,

강기태위원 벨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은행 같은 데도 경찰서하고 연락이 돼 있고 벨 설치하고 청원경찰이 있어도 털리는데 불과 4, 5분이면 다 털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권업무를 취급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가 거기 다 들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24시간 하면서 2명의 직원만 거기 뒀을 때 거기에 대한 보안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주지시키고 싶은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야간에도, 은행 같은 데 청원경찰 없습니까. 가스총 차고 있어도 그냥 마음만 먹으면 갑니다.

여권 2, 3백 건 그거 여기도 마음만 먹으면 못 한다고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이 좀 수립이 돼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민원행정추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 이게 335페이지 보니까 1조 홍콩, 2조 일본 이렇게 해서 6명, 8명 갔는데 전부 다 자치행정과 직원들만 다 갔네요?

이건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은 여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335페이지에 보면 상록구청도 갔고요,

강기태위원 상록구 1조에 2명, 그 다음에 2조에 2명, 이건 완전히 끼워 맞춰 가지고 2명, 나머지는 전부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가 아까 기피부서라고 안 온다고 그러던데 상당히 힘이 있는 부서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지난번에 문인수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결론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연말에 평가를 받은 걸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들이 우선은 조금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서 갔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창구 직원만이 아니라 다른 건축직렬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좀 배려라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현 민원일선에서 근무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에서 이쪽이 좀 힘들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 나왔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강기태위원 이게 기능별로 잘 묶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계획상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현재 위원회 통폐합 세부내역 308페이지부터 나열한 것은 저희들이 위원회에 대한 기준을 1년 동안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거 그런 위원회, 또 유사성격에 있는 위원회, 그 다음에 상위 위에 있는 관련법규라든가 이런 것에 꼭 책임회피성으로 있는 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통합을 우선 했습니다.

강기태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통폐합할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시행 중입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나면 또 추후에도,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1차로 저희들이 108개 중에서 지금 1차로,

강기태위원 여기 64개 이후에 또 2차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올해 목표가 56개까지입니다.

강기태위원 56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줄이는 걸로.

그런데 그 과정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강기태위원 위원들이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만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잖아요. 그런 위원회는 여기 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여기 들어갑니다.

강기태위원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서면심사로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금방 말씀하신 데에서는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내용이 있으나마나한 그런 위원회, 그것을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럼 그 뒤에 있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도 지금 통합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강기태위원 제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이거 이번에 조직개편지침 5월1일날 행정안전부에서 이거 내려온 부분 보니까 '실효성이 낮은 각종 위원회 정비' 그래서 '유사정보 및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책임성을 저하시키고 행정비용을 증대시킨다.' 그 다음에 '지역 내의 전문인력의 한정으로 인한 중복위촉, 위원회 기능과 무관한 인사 위촉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 발생' 해 가지고 개편 이유를 댔거든요.

여기 지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3번에 보면 개편방안 해 가지고 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지자체에도, 행정안전부가 내린 지침이 지자체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강기태위원 여기에 보면 3항에 보면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 폐지, 회의 등으로 처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통폐합이 아니라 여기 지침대로 라면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폐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저희들이 봤고요.

사실 그 지침보다 전에 저희들이 3월달에 이걸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강기태위원 추진계획 세워도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그러니까 절차가 통폐합 계획 수립하고 현재까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입법예고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초에 추진했던 계획하고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거기하고 같이 맞춰서 2차 부분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강기태위원 하여튼 지침상에 있는 부분들이 또 적응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지자체 고유의 특성이나 또 상황도 적용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정말로 불필요한 위원회는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4차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적인 집단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된 자문을 할 수 있는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돼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국장님, 우리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면서 주민자치센터도 이름을 바꿨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미래경영센터로 바꿨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냥 쓰는 데도 많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건 자율적으로 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에 자율적으로,

이춘화위원 참 잘 따르는 도시인 거죠. 그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라는데 우리는 그냥 자율적으로 미래경영센터로 바꿨습니다.

이춘화위원 일단은 아무튼 안산시는 전국 최초를 갖다가 주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두 번째 치고. 그죠?

뭐냐하면 지금 보세요, 그렇게 의원들을 갖다가 조르다시피 하고 그래서 미래경영센터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이라고 올라오면 스스로가 이율배반인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렇죠. 스스로 참 우리 담당부서에서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실은 와 닿지 않는 어떻게 보면 주민 따로 또는 행정 따로 가는, 그러니까 현장하고 행정하고 그런 괴리감이 들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몇 년이 흘러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춘화위원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갈 것 같은데요.

제가 택시 타거나 여쭤봐요. 혹시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 미래경영센터가 뭔지 아느냐고 하면 관심 없어 하거나 살기 바빠서 뭔지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미래경영센터 얘기하면 정말 살기 바빠서요, 라고 얘기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은 2007년도 6월 현재 그때 당시에는 주민자치센터였기 때문에 그렇게 뽑은 거구요.

금년도에 미래경영센터로 변경이 됐으니까 앞으로 그 용어를 그렇게 정리하도록,

이춘화위원 아니죠. 그것은 우리 안산시에만 해당되는 거구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라고 하면 미래경영센터 박람회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운영현황 중에서 원곡2동 위원 구성에서 원곡2동의 경우 전년도에는 그래도 그 구성원이 교육계 1명, 종교계 2명 또는 관계하고 이렇게 해서 기타 25명에서 29명이 되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다른 부분 다 없어지고 그냥 다 빠져버리셨나요? 관계 1명하고 기타 25명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없어졌어요. 아니면 역행하시는, 그대로 가는데 두 분이 다른 교육계하고 종교계가 빠지셨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교육계하고 그 분이 관둔 거네요. 경제계에 있는 한 분하고,

이춘화위원 노력을 안 하신 건지 필요가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관계에 있는 한 분하고 교육계에 있는 한 분이 빠져 가지고,

이춘화위원 빠지면 충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231쪽에 원곡본동의 경우에 통장수당 지급현황에 보면 원곡본동, 다른 데는 9회나 10회를 주로 1년에 했는데 원곡본동에는 24회로 했어요.

개최사유가 굉장히 많았는지 어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원곡본동이요?

이춘화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231페이지요?

이춘화위원 아니 원곡본동이 아니라 원곡1동이에요. 231페이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원곡1동 이게 자료가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10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원곡1동만 그렇게 했더라고요. 전년도 것을 그대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예.

통장자녀 학자금 지급 내역에서 일동 2명, 이동 3명 2007년도에 그렇고, 2008년도에 이동 같은 경우는 2명으로 줄었어요.

다른 동에는 13명, 12명 이렇게 주는데 이 동네가 학생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성적이 떨어져서 못 받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열악해서 성적이 낮아서 못 받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도 나름대로 학생들이 많은데 성포동 같은 데는 잘 사니까 과외도 많이 하고 하면서 올라가니까 줄 수 있고, 이동 같은데 어려워서 사실은 과외도 못 시켜서 성적 낮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성적순으로 주다보니까 생기는 폐단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정말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일동 것은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고 설명을 다음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에 작년 재작년에는 성남에서 해 가지고 그때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작년에는 원시운동장에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또 성남으로 가져갔어요. 가서 하는데 결국 뭐냐, 요구한 게 뭐였냐 하면 안산에서 해라,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이랑 통장들이랑 다 안산에서 개최를 했거든요. 다른 관외에서 하던 것을 갖고 와서 했는데, 왜 이렇게 또 밖으로 나갔는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아니지 않아요. 같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는 이것은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고요.

재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작년에는 원시운동장에서 했고, 올해도 안산시 관내에서 할 예정이고요. 엊그저께 갔던 것은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 매년 새마을지도자님들한테 교육을 받도록 공문이 내려옵니다, 매달 몇 명씩.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해서 중앙연수원으로 다 모아서 갔습니다, 그때.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거죠.

이춘화위원 그리고 자유총연맹의 자유수호웅변 안산시 대회 있죠? 그 수상작이라도 내용을 좀 알 수 있으면 좀 주십시오, 자료를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안산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의 대회를 예선대회를 하는 건데요.

수상작에 대한 걸 제목하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2007, 2008 2개를 다 드릴까요? 2008년 것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러세요.

민원25시감동센터하고 또 지금 민원감동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하나로 제가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방안을 찾다보니까 할 수도 있다 하는데 안 되는 게 구청에서 하는 게 본청에서는 어렵다. 가족관계등록부 그것은 여기 본청에서 뗄 수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가능하면 사실은 하나만 운영해도 된다 라고 얘기가 되는데,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직원이 파견 오면 된다, 해결이 된다 라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 보면 근무지배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청에서 한 사람씩 여기 와서 업무를 보게 되면 사실 양 동에 2개씩이나 안 하고 한 개 민원감동센터에서 하나만 운영해도 사실은 다 해결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제일 동에서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전입입니다, 전입.

이춘화위원 전입도 여기서 할 수 있게 만들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전입관계가 동장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적관계하고 여기서는 지금 등본하고 초본, 인감, 여권 외에 지금 권한이 없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해결방안이 구청에서 양 구청 또는 동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파견 나와서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해결방안이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세 곳에서 24시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처음에 3월 한 달간 두 군데서 여권까지 했습니다, 동에서. 가접수를 받아 가지고 시청에 갔다 주고 시청에서 다시 야간에 찾아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이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아마 외교통상부에 동에 대한 권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장래에 아마 외교통상부에서 동까지 권한을 줄 수 있으면 지금 시청에서 하는 부분이 동으로 가면 똑같은 장소적인 개념을 떠나 가지고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죠.

밑에서 동에서 오는 것보다도 시청에 있는 것이 동으로 25시민원감동센터로 가는 것이 더 빠른 거죠.

이춘화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뭐냐하면 안산시청 하면 모르는 분이 없어요. 이정표에도 안산시청은 다 나와 있어요, 동서남북 다 해서.

그렇지만 호수동이나 본오3동은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되고 헤맬 수 있으니까 저는 민원인들의 효율적인 그런 업무처리를 위해서 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앙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어차피 그 시간에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다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는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향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저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종합적으로 운영에 어떤 세 군데를, 두 군데를 하면서 기존에 하고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008년도 주민과의 대화 시장님 하실 때 지금 여기 보니까 165개를 받은 걸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건의사항을 165개.

문인수위원 그 중에 보니까, 물론 우리 동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 내지는 통장협의회장 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질문지 써 가지고 답변하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각 과에서,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는 업무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 6개월 정도 흘렀는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이것을 건의사항 접수현황은 저희들이 여기에 자료로 드린 것은 각 과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쭉 나열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 건의사항에 대한 것을 시장님한테 모시고 한 번 보고를 드렸고요. 하반기에도 이 처리현황에 대해서만큼은 보고를 드릴 거고, 또 여기에 일부 조그만 사업들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서 확보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 보고를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체크를 한다든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완료를 했을 때 몇 % 정도 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담당계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저희 자치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을 어떤 책자나 이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걸 알아보기 좋게.

왜냐하면 해당 동에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진이 됐다 이런 것들을 6개월에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1년에 한 네 번 정도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그런 것들을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다가 홍보를 함으로써 어차피 그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강기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민원행정 추진 유공 공무원이 포상금이죠,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문인수위원 경기도에서 2천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사실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500만원은 물품구입을 한다고 하셨고 1500만원은 그때 어떤 유공자 포상 의미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연수라는 게 목적이 민원행정에 대해서 보고 온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여러 가지 다 있겠죠. 사기앙양책으로 솔직히 갔다온 것도 있고 또 민원창구에 대한 것을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문인수위원 벤치마킹은 없었고, 보니까 민원행정 추진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 일환으로 해외연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벤치마킹은 사실은 놀러갔다 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에요. 놀러가려면 그리로 가겠어요. 강원도 같은,

문인수위원 민원행정 추진 유공 공무원인데 민원행정 추진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그 위의 부분에서 했을 거고, 밑에서 수고하는 그 담당자들 수고했다 라고 포상차원에서 이렇게 한 걸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저희한테 보고 한 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건축허가 낼 때 세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예산을 모니터도 2개 우리가 작년부터 보급을 해서 전자결재로 해 가지고 모든 서류를 다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산시가 경기도에서도 행정이라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그런 부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못 미치고 있다 라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쉬운 예로 시흥시청 같은 경우는 세움터가 실시되고 얼마 안 있어서 서류가 없어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안산만 유독히 지금 서류를 다 같이 제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실 생각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축허가 민원은 세움터라는 별도의 그것을 통해서 민원처리를 하면 민원인이 안산에 오지 않고, 시청에 오지 않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1회 추경 때 저희 정보통신과 쪽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할 때 통상 한 8개 부서 정도 협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조 받는 부서의 도면을 볼 수 있는 비디오를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신과장님하고도 의논을 드렸는데 조금 아직 몇 개 정도 덜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6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7월달에 아까 건축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법이라든가 민원처리 절차 이런 것들을 해서 8월달 한 달을 시범운영을 하고 9월달부터는 아예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가지고 오면 아까 액면 그대로 라면 받지 않겠다 라는 각오까지 제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저희 민원인들이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원인들이 서류를 들고 다니면 처리기간이 7일이고 안 들고 다니고 그냥 접수를 해놓으면 일주일이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들고 다니나 안 들고 다니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안산시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항상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추경에 세워질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미 노출이 돼서 본예산에 세워지고, 아니면 그 전 추경, 3회 추경이나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미 시행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제까지 그것을 갖다가 그냥 방치를 해 둔 상태예요. 사실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한데 모니터가 없다 뭐가 없다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지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그 빠른, 지금 민원즉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그런 것들을 잘 함으로써 그런 분들한테 유공이 되고, 그런 분들이 해외연수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게 하나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지금 실질적으로 방관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문제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하나도 파악이 안 되고,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지금 그것이 노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전에,

문인수위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파주에서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다 라고 제가 언제부터 얘기를 했었습니까. 한 2년 됐습니다. 시의원 시작되면서부터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고, 국장님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가 없다, 교육이 안 됐다, 모니터 없다, 뭐가 이렇게 계속 하는데 우리 안산만 이런 것에 의해서 청렴도가 또 꼴등이 됩니다.

이런 서류를 다른 데는 안 받는데 왜 안산만 받느냐 이거예요. 왜 그리고 민원인이 이걸 서류를 갖고 다니느냐, 그래서 이런 데서 문제가 지적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의원들이 봐서 좀 잘 해라 라고 하면 그런 걸 벤치마킹 해서 빨리 빨리 했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 민원감동센터 해 가지고 저거 우리 얼마 들였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금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형만 좋으면 뭐하냐 그거죠. 소프트적인 게 하나도 안 따라가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각 과에다가 지시하셔 가지고 독려해서 그런 것들이 뒤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그런 것도 교육을 한 달씩 하지 마시고요 그 교육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아무 것도 아닌데 우리 컴퓨터 조금만 하는 사람이면 다 해요. 괜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빠른 시간 안에 협의부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해주셨지만 제가 와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 또 이게 건축부서와 민원부서와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서, 그래서 민원즉심관제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세움터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면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하여튼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문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아마 똑같은 사항일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필요 없는 서류 다 갖다 접수시켜서, 컴퓨터로 다 접수시키면 되는 사항을 갖다가 또 일부는 다 가져와서 이렇게 접수를 시키고 있는 이런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개선이 되어야 안산시가 모든 면에서 높아질 수 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문인수위원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제가 못 챙겼습니다. 제가 이제 챙기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보십시오. 또 방금 말씀으로는 교육하는데 한 달 걸린다고 그러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한 달 이내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우리가 여권분소 할 때도 부서에서 못한다고 그런 걸 제가 한 달 안에 다 개소시켰는데, 이 부분도 한 달 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위원장 김명연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명연 계속해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지난번 1회 추경에 국기게양대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겠는데요.

그 예산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하나에 1200만원씩 올라왔는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저희들이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업체 몇 군데서 받았습니다.

일단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시청사 울타리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때 자료를 제가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미 높이를 30미터, 25미터, 20미터, 17미터 해 가지고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에 1400, 1300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기봉 하나에 1300, 1400만원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높이가.

그런데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200만원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수량이 58개 해 가지고 20미터짜리를 1080만원에 했고, 그 다음에 기초 앙카볼트 해 갖고 120만원, 기소작업 해 갖고 335만원해서 이렇게 내역이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거 하나를 보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 하나라도 기초에,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설계심사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하나에 1200만원짜리가 계속 끝가지 가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처음부터 기초 데이터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아니면 모르면 해당 과에 이것을 협의를 보내서 이런 정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높이가 몇 미터고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끝까지 그냥 하나에 1200만원짜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걸러주는 시의원들이 없었다고 하면 그냥 바로 이 예산이 세워져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또 1200에 맞춰지는 그런 것을 누누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저희 업무보고에서 국기게양대를 우리 화랑유원지에다가 원형 인라인경기장에다 하겠다고 또 계장님이 이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가 자료를 그때 봤는데, 국기게양대의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하는데, 도에다가 시책추진보전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 그랬고, 주문사항이 그렇습니다.

설치장소는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라며' 라고 돼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의회하고 협의는 하는 것은 맞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지 않았던 사항이거든요.

그게 과연 2안 정도 가져와 가지고 고가에다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에다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 안이 좋다고 해서 가져와서 보고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고 안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안 하시고 국장님이 하셔야 될 내용이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때 무슨 행사 때문에 못 오셔 가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이걸 과연 우리 시의회에서 주문사항으로 넣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의회에다 설명을 하고 바로 시행을 하실 것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회계과에서는 청사관리로 예산이 서 있었고, 청사 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 이외의 지역에 할 것 같으면 회계과에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장소는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의회보고도 드리고, 그 다음에 설치는 저희들이, 공사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그때 외국인주민센터 계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회의 참석을 못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라고 돼 있는데, 그걸 하실 것이냐 안 하실 것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의회하고 협의해서 화랑유원지에다 설치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명은 일단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만약에 의회 의원님들이 원래 조건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고는 일단 드리고, 어느 쪽이 좋으냐를 선정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을 또 수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를 드린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후에 의견수렴을 하시고 하시겠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쪽에서 수렴은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재산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좀, 푸른녹지과나 우리 또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이, 물론 회계과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무단점유자로 돼 있거든요.

그것도 주소지가 서울 사람으로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서울 사람이 왜 무단점유를 하고 있죠? 서울 연희동으로 돼 있고 한데.

이것도 한두 필지가 아니고 한 20필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재씨가 20필지가 아니고 1번부터 5번까지고 그 다음에,

문인수위원 아니 그 다음에 또 보면요,

○회계과장 김시호 21번부터 또 들어가 있죠?

문인수위원 예.

○회계과장 김시호 이건 시세 분, 같은 지역을 가지고 도세, 시세 분을 갈라서 부과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그러면 그게 지금 앞에도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와 똑같은 내용으로.

○회계과장 김시호 예. 도세, 시세로 갈라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분이, 어떻게 서울 사람이 5필지를 이렇게 무단으로,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거죠? 경작만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원래는 대부도 사람인데 이사를 가셔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대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만약에 대지라든가 이런 건 좀 상당히 부과액이 높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120%, 보통 저희들이 변상금은 대부료 산출방법의 1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상당히 이 대부료도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1년에 얼마, 엄청나게 큰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임대료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걸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소작을 한다 그러면 그 이상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 그 산출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좀 높일 방법은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부료 산출방법을 보면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공시지가하고 사용면적 곱하기해서 요율, 그 다음에 기간을 곱하기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농업 총소득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대부료는 낮은 걸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낮은 걸로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혹시 집을 짓는다든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든가 무단건축물 같은 건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무단건축물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되죠.

문인수위원 혹시 그걸 철거를 했다든가 그런 근거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근거는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그거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이 거의던데요, 지명경쟁은 몇 개 없고.

○회계과장 김시호 매각처분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예. 354페이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물론 좋은 방법도 있지만 누구 한 사람한테 일정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그런,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거의 다 수의계약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든가,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된 지분이 있습니다. 그 지분에 의해서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시유재산하고 도유재산, 국유재산이 지금, 제가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그 지번이 나오면 면적이 나와야 되고, 면적이 나오면 거기에 지목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회계과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실 때 대지냐, 아니면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까지 나중에는 자료를 같이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재산관리 임대현황에서 미납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다음에는 혹시 임대를 안 주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다음에 임대계약 하러 오실 적에 체납이 돼 있으면 그분하고는 임대를 계약하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저희들이 거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인수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회계과에서 우리 안산시가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시로 명의이전이 될 때 국유지로 갔다가 경기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안산시로 며칟날 넘어온다고 하는 것 같던데, 넘어왔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지금 반월신도시 주거단지 2공구 1차 조성사업 때 저희들이 주차장이 10필지, 10필지가 한 4만 2815평방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85년도에 잘못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건설부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6월 5일날 경기도로 등기이전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받아오려고.

문인수위원 그럼 만약 경기도에서 자기 것이라고, 또 경기도 거라고 만약에 주장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주차장으로 지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안산시로 주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지금 여기에 보면 유로산업에다가 주차장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사실은 안산시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건교부였기 때문에 사실 건교부에다 승인을 맡고 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원 주인은 건교부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지금 사실은 그렇게 됐어야 맞는 건데,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안 되고, 사실은 주인도 아니고 호적상에는 등기도 안 돼 있으면서 주인 행세를 해서 임대를 준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걸 회계과에서 원래 챙겨서, 원래 주무부서가 회계과 담당부서가 맞지요, 20년 전쯤에는?

○회계과장 김시호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이나 도로 같은 것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는 몰랐습니다.

문인수위원 몰랐었고, 그런데 최근에 그런 문제들이, 거기에 건축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그런 거고.

○회계과장 김시호 네,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서 제가 쭉 보니까 면적들이 다 달라요.

425페이지 보시면 그 면적들이 교통기획과에서 물론 넘어오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체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토지대장이라든가 구대장에 보면 면적이 상당히 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좀 큰데, 4만 2815.4인데 이걸 더해보면 안 나오거든요. 면적이 훨씬 작습니다.

그게 어떤 평수로 계산을 했는지 이게 좀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다시 한 번 재산관리 하는 차원에서 체크를 한 번 해보시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원래 금년도 1회 추경에 2억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총 1만 몇 필지 되는 걸 전부 다 정리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그럼 얼마쯤 걸립니까?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하는 건 금년 연말로 저희들이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관리를?

○회계과장 김시호 타 시·도도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저희들보다 별반 좋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DB구축을 제대로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사무감사 때마다 이걸 가지고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DB가 구축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뜨게끔,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 압류가 걸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행정시스템으로서 딱 뭐가 걸리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도 가능합니까? 다른 유관기관하고 해 가지고.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은 확인 안 됐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DB구축 할 적에 모든 게 들어갈 수 있도록 시방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문사항에 넣어서 같이, 거기에 다른 행위를 한다든가, 법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것들이 회계과에서 관리하기가 좋도록, 아마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춘화 위원님 하십시오.

이춘화위원 예,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갔었죠, 18일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건물 지어지기 전에 회계과에서 좀 하셨으면 좋은 게, 건물을 지으면 화장실이 들어가는데 화장실에 보면 청소하는 청소도구함 그런 것들이 비치가 되지 않아서 화장실 1개를 아예 그냥 청소함으로 만든다든가, 청소도구함.

지금 이게 어디냐 하면 어린이도서관 우리 굉장히 멋있고 예쁘게 지었잖아요. 보세요, 밑에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이게 걸레하고 이런 저런 쓰레기통하고 이렇게 같이 입구에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지어지고 예쁘게 꾸며진 데에 걸레가 너덜너덜, 막 장갑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보기가.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감골도서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소도구들이 이렇게 늘어져있고 그런데, 이렇지 않으면 이런 데는 화장실 숫자가 적어서 이렇게 늘어놨는데, 좀 숫자가 몇 개 되는 데는 아예 그냥 문을 잠가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아예 창고를 만들어버리면 변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면 예산이 적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서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삼익수영장인가요? 아파트 그 수영장에 갔는데요, 이게 겉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청소를 다 했는데 지금 이게 수영장 내벽,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지금 이 상황이,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게 창문인데 창문 밑에, 여기는 사실 일반인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갔다가 봤더니 창문이 닫혀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나오시고 난 뒤에 제가 봤는데 그 창문 밑에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있어요.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있거나 아니면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이 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물로 인해서, 이 썩은 물로 인해서 여기가 부식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청소 깨끗이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건물에 또 나름대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이춘화위원 그리고 354쪽에 어떤 것은 수의계약하고 어떤 것은 지명경쟁을 했는데요, 13번의 거, 도로를 개인이 샀어요.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데 이게 용도가 뭔지 좀, 아니 용도가 아니라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게 도로로 있다가 수의계약으로 간 것인지 좀 설명해주실래요?

○회계과장 김시호 국유재산들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수의계약하고 이런 게 아니고 도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수의계약을 해라, 지면경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명을 해주기 때문에 도에서 해준 대로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전혀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356쪽에 12번이요.

하천이 1146평방미터인데, 이거 대부 중지가 되어있으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356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춘화위원 예. 중간쯤에 12번에 있는 거.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이 지목이 하천입니다, 지금.

이춘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를 했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지가 돼 있으면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거 대부 받으려는 분도 없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하천부지 아니에요, 하천부지?

○회계과장 김시호 하천부지입니다, 이게.

이춘화위원 하천부지도 누가 임대를 해서 하시던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논란이 많았던 국기게양대, 예산 세워드릴 때 하신 말씀이 도비 확보를 하겠다고,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저희가 이번에 퇴직하신 부시장님이 계실 때 도에서 한 번 계셨다 오셨거든요.

그 분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새로 오신 부시장님한테 저희가 또 졸라 가지고 도하고 연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아까 문인수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좀 과다하게 책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 시비만으로도 그러는데 도비 갖고 오면 또 더 어떻게 보면 과다하거나 호화로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들도 처음에는 업자한테 몇 군데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과다한지 아닌지는 잘 몰랐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정리해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비가 와도 사실은, 시비만 갖고도 사실 예산절약 해야 되는,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도비가 와도 쓸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는 지금 그거 가지고 남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58개국을 하는 국기게양대가,

이춘화위원 아니 애초에 70개로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지금은 74개로 했는데, 제가 처음에 올릴 때는 58개 올렸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올리고, 그 다음에 70개로 해서 했는데, 제 생각에는 70개가 될 게 아니고 지금 세계적인 국기게양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 돈 안 들여도 되겠던데요. 지금 성포동 노적봉 앞에 굉장히 화려하게 휘날리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국기게양대가 미터수가 낮으면 얼마 안 들어가는데 미터수가 1미터씩 올라갈 때마다 상당히 금액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은 그럴 텐데, 저는 지금 이미 해 놓고 있는 예산 깃발제작비용만으로도 지금 효과가 잘 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굉장히 통행량이 많은 곳이잖아요. 거기 지나다니면서 그 전에는 안산시기하고 경기도기하고만 걸려있었다거나 체육회 깃발 같은 그런 거 있다가 지금 만국기가 그렇게 걸려 있다 보니까 여기 이거만 해도 굉장히 안산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던데 다른 데 또 이렇게 하면, 차라리 진짜 예산 안 들이고 이쪽에 있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행사가 많이, 외국인들도 행사를 많이 하는 지금 화랑유원지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서.

그렇다면 그분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낀다면 오히려 화랑유원지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희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국기게양대 설치하려고 하시는 계획이 확실히 뭡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산시에 외국인들이, 먼저 외국인주민센터도 개소했지 않습니까? 개소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국기가 외국인주민센터에 있는 데는 굉장히 낮게 조그맣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국기를,

박선희위원 그 과정은 알고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58개국 국기에서 74개국으로 늘렸다고, 그런데 이제 또 전세계 국기를,

○회계과장 김시호 제 생각이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한다면 유엔가입국가에 있는 외국인들이 전부다 우리나라에 다 올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국기가 다 게양돼야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피력한 겁니다.

박선희위원 국기게양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국기게양대 설치 목적이 뭐죠?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설치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다문화, 다인구 그런 외국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산시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라든가, 외국인 문화라든가 이런 모든 걸 접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희위원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국기를 보고서 자긍심을 갖게 하겠다, 그것뿐인가요? 그것뿐이라면 이 5억이 넘는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그 목적 하나 가지고서 하기에는.

○회계과장 김시호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박선희위원 어쨌든 그게 국기게양대가 설치된다고 지금 예산을 따내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랬을 때 국기게양대가 설치된다 라고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목적이 지금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더해질 수 있는 거죠.

시민들에게도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주위에 공원화를 더 만들고 인권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같이 설치 해 가지고,

박선희위원 처음에 하셨던 얘기인데 지금 장소선정은 외국인주민센터에 맡기신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장소 선정만?

○회계과장 김시호 네.

박선희위원 그리고 설치와 그 외 계획들, 세부계획들은 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시호 설치만 저희들이 하는 거구요.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 세부계획은 누가 짭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세부계획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청사 내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박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부계획은 누가 짜냐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세부계획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겠죠.

박선희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여기 거주 이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것도 있지만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글로벌 안산' 항상 주장하시는 그런 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리해서 이 3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지 국기게양대를 꽂아놓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에 공원화를 제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박선희위원 그 세부계획은 짜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장소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장소에 따라서 모든 게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장소가 선정이 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박선희위원 꼭 장소가 선정이 돼야 그 계획이 짜지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장소가 선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는지,

박선희위원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민들도 공원화 해 가지고 저희 시민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공원부지가 필요한 거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주위에 조그만 공원을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박선희위원 그러니까 공원부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어쨌든 예산 내에서 그 국기게양대를 포함한 그런 공원을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게 회계과에서 하기보다는 관련부서와 그 계획을 좀 더 깊이 있게 토의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래서 외국인주민센터하고 저희들이 연계 해 가지고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적이나 기대효과 같은 것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것을 최대한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회계과장 김시호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회계과장님, 외국인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주기 위한 국기게양대 설치 이런 부분도 그 목적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강기태위원 외국인이 우리 안산시에 굉장히 많은데, 내국인이 우리 안산시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내국인을 우리 안산시민 내국인을 우선 지원해야 됩니까? 외국인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 사업을 우선 집행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 내국인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실제로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우리 시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글로벌 안산'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글로벌 안산을 위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필요하겠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난번에 문인수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가 됐는데 문인수 위원님, 그 시행규칙 만들어졌습니까?

문인수위원 아니요, 안 만들어졌습니다.

강기태위원 안 만들어졌죠? 그게 지금 몇 개월째냐 하면 6개월 넘었거든요. 8개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노인 1961명, 장애인 347명 이래 가지고 노인 1억1천여만원, 장애인 2400여만원 한부모가정 해 가지고 1억 3천 이래서 총 한 2억6천이면 이거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의원이 대표발의 해 가지고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아직도 안 만들었거든요. 이게 물론 이쪽 소관 아닙니다. 그죠? 아직 안 만들고 2억 몇 천만원이면 우리 안산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아직 시행규칙 몇 개월 지났는데 만들지 않고 외국인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도지사가 외국인주민센터에 한 번 와 가지고 "국기게양대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 얼마 올렸습니까, 처음에? 6억 얼마 올렸죠?

그래 가지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깎였는데 예결위에서 1억 얼마 깎아지고 5억4천만원 됐죠, 지금?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먼저 시행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들어본 게 처음 인데,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 발의한 그 조례가 우선 시행은 돼야 되겠죠.

강기태위원 예산이라는 게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물론 복지부분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세목별로 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전시행정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세울 때, 물론 각 과마다 다 사정이 틀리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전체적인 배려, 기획예산과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된다.

사실 의원이 발의 해 가지고 조례안까지 통과시킨 걸 시행규칙을 아직도 안 만들었다는 게, 우리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가만히 있지 이거 제가 만일 그 담당이면 사무감사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것은 되지도 않을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5억 몇 천만원을 아낌없이 쓰고, 이거 금방 통과돼 버린 거거든요. 그죠?

처음에 예산 올려 가지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다 깎았는데 언제 로비력이 굉장히 뛰어나네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그냥 막 상당한 로비, 국장님 혹시 로비력 아닙니까, 이거? 국장님 로비력보다 능력이지 능력. 능력으로 인정하고 싶으네요.

그러니까 참 저는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복지 부분은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463페이지에 보면 원시운동장 다목적구장 조성공사가 이게 설계변경이지 않습니까?

계약금액하고 그 다음에 증액된 게 거의 60%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설계를 했을 텐데 이렇게 증액시킨 것은 정말 조금은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예산 세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번에 경기도 체육대회 하면서 저희들이 처음에 경기장 시설만 개선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유 내용에 보면 배수로라든가 테니스장 정비 이런 것이 전부다 더 추가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강기태위원 어차피 이거 하면서 경기도 체육대회를 예상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도?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예산 작게 세워 가지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예산 증액시키고 이런 게 아주 많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복식부기 여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이요. 제가 상록구, 단원구 그 다음에 본청, 단원구청, 상록구청 쭉 보면서 한 가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단원구 원곡1동에 일반5급 평균 지급된 금액하고, 지금 다른 데 그러니까 본청 다른 동, 구청 이런 데 일반5급이 평균 지급되는 금액의 차이가 배가 나거든요.

통상적으로 제가 평균을 쭉 보니까 보통 일반5급 평균이 한 35만원, 30만원대인데 여기는 거의 60만원대예요. 단원구 원곡1동은 왜 이렇게 야근을 많이 합니까? 5급이면 동장님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동장님 맞습니다.

강기태위원 동장님인데 원곡1동은 일이 엄청나게 많은가봐요, 다른 동보다. 그죠? 배네요. 대부분 지급된 금액이 일반 5급 평균에 비해서.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초과근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와서 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복무 단속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무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거 초과비용은 어떻게 본인이 올리는 겁니까? 본인이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맥인식기에서 본인이 찍어야 됩니다.

강기태위원 정맥인식기 찍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강기태위원 원곡1동 동장님한테 제가 내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다른 동장님보다 배 이상의 일을 하시는데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회계과장님, 국기게양대 향후에는 위원들로부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외국인지원센터든 회계과든 향후에 이것에 대해서 또 얘기가 안 나오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이민근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주무과장으로서는 기본적인 안이 성립이 된 다음에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꽤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국기게양대.

○회계과장 김시호 국기게양대요?

이민근위원 네.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장소가 저희들이 일단 보고 드린 대로 2개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화랑유원지로 저희 나름대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정말 그렇게 우선 순위 사업이 아니었다 라고 하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노력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551페이지에 보면 재정상태 보고서가 있습니다.

기존 예산회계 방식보다는 자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늘어난 이유는 결국에는 도로 기타 등등 조성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서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1인당 부채는 얼마입니까? 주민 1인당 부채.

○회계과장 김시호 주민 1인당 부채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이민근위원 자산도 지금 확인 안 해 보셨겠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재정상태 보고서에 보면 기타 한 번 데이터를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유동자산 기타 등등이 있긴 하지만 1인당 주민부채, 자산 같은 것도 기타 통계로써 뽑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재정상태 보고서로 알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사용 가능한 자산, 상환해야 할 부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인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안산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본다면 554페이지 보시면 순자산 총계가 상당히 저희들이 순자산이 높습니다. 총계가 5조7천억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경기도에서는 몇 위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순자산은 5조4천억입니다.

이민근위원 경기도에서는 성남이 가장 큰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성남보다 저희들이 상당히 순자산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순자산은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부채가 저희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부채가 적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재정상태로 봐서는 안산이 좋다 라고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이고요.

세정과 가겠습니다.

지방재정 수입의 주요재원이 뭐 뭐가 있죠?

○세정과장 안상철 세정과장 안상철입니다.

지방세가 있고요,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과년도 체납현황이 지금 34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체납액 정리율은 몇 %입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2007년도 11.3%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11.4% 그러네요.

○세정과장 안상철 네.

이민근위원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세외수입이 그 동안에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징수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안 됐었습니다. 가산금 부과도 할 수가 없었고요. 압류라든가 이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가 뒷받침이 안 됐었는데요, 지금 금년 6월 22일자로 법률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가산금 조정이 되고, 차량번호판 영치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나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치가 있습니까, 정리율?

○세정과장 안상철 정리율 목표치는 저희들이 20%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세정과에서만 노력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죠. 전 부서에서 다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금년에 전직원 세외수입담당자 교육도 2회에 걸쳐서 시켰고요.

보고회를 2007년도에 1회를 체납징수대책 보고회를 1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3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년도보다 좀 많은 체납세가 징수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과목별 체납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안상철 세외수입이요?

이민근위원 예, 세외수입만 말씀해주세요.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2007년도 기준으로 하면 재산임대수입이 2억9900만원이고 사용료수입이 6400만원, 수수료수입이 2억2900만원,

이민근위원 숫자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러면 체납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체납현황. 세외수입 말고요, 체납현황만 과목별.

○세정과장 안상철 지방세요?

이민근위원 예.

과태료, 사용료, 잡수입 있지 않습니까, 기타?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과태료가 308억3700만원이고요. 사용료가 15억800만원, 잡수입이 15억100만원, 기타 4억8500만원 해서 총 34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라고 말씀하시면 68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납현황에 지금 올해 목표.

○세정과장 안상철 네, 68억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태료수입 체납액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네요?

○세정과장 안상철 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동차 과태료가 가장 많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자동차검사 과태료가 81억5300만원이고요.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가입에 의한 과태료가 90억4300만원, 배출가스정밀검사 안 받아 가지고 부과된 과태료가 52억8100만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세외수입 중 과태료 부과 징수는 민원인이 많이 발생하는 세목이죠?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죠?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배출가스 정밀검사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없었던 게 2004년도인가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많이 체납이 된 상태고요. 자동차검사 과태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누증된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아까 동기부여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세 징수 포상금 제도에 보면 결국에는 고유업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되죠?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문제점은 있지 않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세무파트에서 하는 지방세도 직원들한테 포상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도 한 200여억원씩 걷어도 포상금 안 주고, 단지 거기에 비전임 계약직들 이 사람들한테 지금 포상금을 지급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세외수입 업무담당자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인센티브, 기타 등등이 있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사이동도 좀 자주 있고요, 세외수입담당자가 지방세 같지 않고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부서장의 관심도가 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걸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연속성을 봐서는 좀 프로다운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전보 인사가 사실 1년 이상으로 원래 전보 제한을 두고, 감사나 또 특수한 분야들은 2년도 전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선4기 들어오면서 조직개편 내지 동장들을 상위직급, 고참급으로 내보내면서 전반적으로 보직변경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잦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술직렬이, 차량등록사업소가 기술직렬인데요, 거기가 자꾸 동장하고 연계하면서 빨리빨리 이상하게 거기가 옮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점이 거기가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을 몇 명씩 기동 배치를 시켜서 하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 차량과 관련해서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책임보험도 안 들고 과태료를 물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좀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 인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행정적인 수요증가는 결국에는 재정적인 수요증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당연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런 현황을 보면서 아쉬움이 있다 라고 하면 민원감동이 사실은 그런 연장선인데요. 인력이 8명이나 거기 가 있으면서 어떤 결과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수입에 관련된 부분에 인력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인력배치가 안 되고 연속성도 띄지 못하고 해야 될 사업은 많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모든 걸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차량등록사업소 책임보험조차 부과인력이 없어서 행정감사에 지적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저는 일단 거기 그 책임자들이 저한테 불려와 갖고 사실 좀 싫은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40억이나, 그 이후에 부과하려다 보니까 차는 벌써 양도가 이루어졌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고 완벽하게 장악을 못하고 또 지휘관들이 직원들을 갖다 업무적으로 제대로 독려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많아 갖고 작년도에 기동배치 차원에서 몇 개월씩, 몇 명씩 해 갖고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려놨는데, 요즘에 또 조금 미흡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 갖고 그 부분을 지금 사실 우리가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그냥 계속 기술직으로 놔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일하는 다른 직렬로 바꿔야 될 것인지 사실 내부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분들일수록 직위공모제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정말 우수한 인력이 가서 그걸 해결할 기간도 보장해주고, 그걸 해결함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요구조건을 시가 제공하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기동반 형태로 운영하는 건 임시방편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세외수입 업무 비중도가 사실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게 굉장히 높습니다.

이민근위원 직원들 중에서 전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

결국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세외수입에 관련된 업무비중은 10%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수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력운영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정확히 국장님이 고민하셔서 총무과장이랑 같이 연속적으로 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돼야 된다.

공감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회계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385페이지 우리 시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이 지금 전체 7400여만원 나와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정승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체납액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고지서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다음 임대할 적에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시민시장이 3100여만원 그렇게 체납이 돼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시민시장이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꼭 하시고요.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안상철 예, 세정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걸 보면요, 2008년도 것은 앞으로 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어서 2007년도 것을 좀 보겠습니다.

2007년도 지금 과오납 건수를 보면, 부과된 걸 보면 2006년도에 비해서 사실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정승현위원 착오 부과든 납세자 착오든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어쨌든 과세행정이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국세경정이라는 것은, 기타에요.

이것은 우리 과세 관청의 귀책사유인가요, 아니면 납세자 사유에 의해서 나오는 건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이게 뭐냐 하면 국세청에 예를 들어 소득세를 신고를 합니다. 소득세를 신고해서 부과가 된 다음에 다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감액을 받습니다.

감액 받게 되면 저희한테는 일단 통보된 상태고, 그리고 국세징수금액에 대해서 10%의,

정승현위원 냈다고 새로 다시 감액 받는,

○세정과장 안상철 10%에 대한 주민세를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정승현위원 원래 그러니까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10%에 대해서 그게 부과되죠?

○세정과장 안상철 그런데 이 소득세가 과표가 바뀌는 바람에 주민세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국세에서 감액됐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는 다시 주민세를 그만큼 감해서 반납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굉장히 건수가 많네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건수도 많고 금액도 큽니다.

정승현위원 소송패소 31건이 있는데, 이건 과세 부과했다가 패소로 인해서 다시 돌려준 걸 얘기하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납부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건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패소를 해서 다시 환부해줄 때는 과세, 그러니까 납부한 금액만 환부를 해 주나요, 아니면 그에 따른,

○세정과장 안상철 이자까지 줍니다.

정승현위원 이자까지 다 지금 주게 되는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네.

정승현위원 이런 일은 가급적이면 하여튼 없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안상철 되도록이면 없어야 되는데, 적극적인 부과를 하다 보니까,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어쨌든 과세 자체가 잘못됐다, 라고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지금 납세자 착오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 납세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중납부 내지는 착오납부 등을 통해서 세금을 더 내는 부분인데, 이 착오부과 된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점진적으로 저는 줄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 과세 기관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좀 줄여나가야 될 텐데, 이 부분도 환부할 경우 이자를 다 주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정승현위원 하여튼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미환부 된 게 우리 착오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환부가 되고 있고, 지금 미환부 된 게 100여만원 있고 그런데, 우리 납세자 착오로 인해서 부과된 것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요?

○세정과장 안상철 이게 금액이 주가 균등할 주민세 5천원짜리가 많고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통지를 해도 반응이 없는 게 많습니다.

이게 5년이 지나게 되면 저희 세외수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연락을 해서 통장입금이라든가 와서 환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지금,

정승현위원 이건 지금 당해년도 미환부금만 계속해서 납세자들한테 연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 과년도 것도 다 같이 해서,

○세정과장 안상철 같이 합니다.

정승현위원 같이 계속해서 연락하고 그래서 5년 지나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러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양 구청에서 이걸 하는 건데요, 양 구청에서 전체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환부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홈페이지에 띄운다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정승현위원 일반 지방세 같은 경우는 알아볼 수 있는데 과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장 안상철 그건 저희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양 구청 과장하고 상의해서 홈페이지에 자기 신상을 입력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해서,

정승현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소액이라서 관심을 안 갖고 이걸 그냥 알고도 번거로우니까 안 찾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최대한 환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방세 관련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정리가 돼 있는 건데요.

200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세외수입에서 438억이나 부과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2005년도나 2006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 겁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이게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을 잡는데요,

정승현위원 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많이 잉여금이 발생해서 그런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결과적으로 추계를 저희들이 잘못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불용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것이 저희하고 정보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면서 절약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 라면 이건 좋은 부분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지금 발생된 걸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그만큼 이것은 430억이라는 돈을 사실 우리가 사용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쓸 데는 있는데. 그렇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다음 우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정승현위원 지금 과년도 시세, 도세 이거 보시기 복잡하시죠?

일단 시세만 가지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정승현위원 과년도 체납액을 보면 지금 시세의 경우 2005년도에 344억 3600만원이고, 2006년도에 360억 9500만원, 2007년도에 251억 8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징수율을 보면 11.1%에 11.6% 그래서 23.2% 이렇게 2007년도에는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건 아마 2007년도에 우리 전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 원년의 해로 삼아서 다들 고생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건가요? 2007년도에 이렇게 징수율이 높은 것은.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작년도에 정말 고생했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2006년도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전체 순위가 끝이었는데요, 2007년도에 13위 가량 저희들이 끌어올렸습니다.

노력을 많이 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6급 이상 공무원 체납세 책임징수제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과에 배당 해 가지고,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행정지원국이 지금, 9개 국에 배당이 됐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이 안타깝게 징수율이 16.0%란 말이에요. 평균 20.8%인데 16.0%로 가장 저조해요.

이것은 하여튼 우리 행정지원국 자체가, 업무 자체가 여러 가지로 과중하고 또 일 자체가 많다 보니까 사실 이 징수업무에 좀 역량을 다하지 못했다 라고 전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요,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정승현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자료를 좀 봐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타 과에 비해서는 일 자체가 많다 보니까 좀 저조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2008년도 5월말 현재 지금 과년도 부과액이 454억 2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징수액이 33억 1400만원으로 약 7.2%, 7.3% 정도 징수가 됐는데, 그렇죠?

○세정과장 안상철 네.

정승현위원 올해 징수 전망액이 106억인가요? 징수 전망액을 106억으로 해놨죠?

○세정과장 안상철 체납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지방세.

○세정과장 안상철 지방세 중에서 체납,

정승현위원 아뇨, 시세요.

시세 중 과년도 분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과년도 분 말씀드렸잖아요.

없으면 자료책을 보세요.

○세정과장 안상철 10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106억을 지금 징수 전망액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7.3% 정도밖에 안 걷혔는데, 106억이면 지금 계산해보니까 약 한 23%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 이렇게 목표치 전망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의심이 드는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이 금액은 2월말 연도폐쇄기 이후에 저희들이 체납으로 받았기 때문에 3월부터 지금 이 체납액은 받는 걸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2월말까지,

정승현위원 2월말까지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이게 한 23% 되는데요,

정승현위원 25% 목표로 잡고 있지 않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현금징수를 30%로 잡고 있습니다, 도세, 시세.

정승현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과년도 체납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년도에 얼마만큼 걷어들이느냐에 따라서 과년도 분에 대한 부담이 적고 많고 그럴 것 같아요.

사실 과년도 체납액을 걷어들이기가 더 힘들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더 힘듭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현년도에 얼마만큼 이 체납액을 걷어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음 연도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징수업무에 훨씬 강도가 다를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쨌든 현년도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좀 역할을 다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정승현위원 지금 사실 체납액 보면 대부분 주민세가 많죠?

주민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취득세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주민세도 일단 균등할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죠?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소득세할하고 법인세할 주민세가 그게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할,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가장 큰 어려움은 국세청하고 저희하고 교류라든가 전산이라든가 이게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이원화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죠. 그게 안 된다는 그런 거, 그리고 저희한테 넘어올 적에는 이게 부도난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상급기관에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부처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건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은 지금 그런 실정일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똑같은 맥락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도단체장들 회의에 간다든지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늘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체납세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그로 인해서 지방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공통적인 사항인데, 아무튼 저희들이 계속 연수라든가 이런 걸 할 때도, 세미나 할 때도 계속 제기하고 그러는데도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체납차량 공매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올해 것만 제가 좀 볼게요.

올해 것이 230건에 금액이 2억 8700만원인데, 이렇게 징수를 했고 또 신문에도 보니까 지금 이런 체납차량 공매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양 구청 또 우리 본청 세무직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보여 지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하여튼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매절차는 지금 번호판을 우리가 영치를 하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정승현위원 처음에 1회는 그냥 경고를 하나요? 예고를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2회 이상으로 하는데,

정승현위원 2회 이상 시에 영치를 하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2회 이상.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고 공매할 때는 또 연락을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공매는 저희들이 아주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 강제로 끌어온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차량 인도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인도명령 내려 가지고 가져오는 사람은 극히 없고요. 저희들이 강제로 끌어다가 매각을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로 인해서 또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불협화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사실 발생하고 있는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죠. 크게 저희들이 많이 위협도 당하고 욕도 많이 먹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영치 이건 지금 지방세법에 의해서 가능한 건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죠.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정승현위원 법적으로 지금 강제 영치해서 공매하는 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제없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체납액 징수를 한다 라는 것은 다행이라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선의의, 정말 내고 싶어도 없어서 못내는, 고질적인 그런 체납자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진짜 내고 싶어도 없어서 못내는 그런 또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런데 저희들이 차량 끌어다 매각하는 것은 정말 악질체납자에다가 거의 국한을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번호판 영치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공매를 하게 되면 그 차액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차액이 발생이 되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남는 것은 돌려주고, 남지 않는 것은 하여튼 체납액보다 적은 것은 다 우리가 징수를 하고, 남는 것은,

○세정과장 안상철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 체납이 있으면 그쪽에 넘겨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본인한테 입금시켜 주고요.

주로 대포차가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230건 중에 대포차는 몇 건 정도 되죠?

○세정과장 안상철 글쎄요, 제가 분석을 못해 봤는데 아무튼 대포차가,

정승현위원 혹시 나중에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년도 분이든 과년도 분이든 간에 이제는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상록구 세무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만 징수방법을 이제는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또 많이 달라졌고요, 지금 현재.

그렇죠?

○세정과장 안상철 네.

정승현위원 옛날 같이 무조건 독촉장 보내고 가서 그렇게 다그친다 해서 지금 받는 게 아니라, 어딘가는 보니까, 어디 세무직원은 보니까 징수기법 해 가지고 책까지 펴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상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체납액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책까지 펴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이제는 좀 징수방법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을 가장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죠?

○세정과장 안상철 일단은 고지서를 보내야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체납액보다는 일반 우리 지방세를 과세할 때, 징수할 때.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저희들이 계약직이 있습니다. 비전임계약직이 있는데 정말 있으면서도 안 내는 그런 체납자들은 가택수색까지 들어가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자납부제도랄지 인터넷뱅킹이랄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세정과장 안상철 납세편의제도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승현위원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떤 부분들이죠? 가상계좌도 있고,

○세정과장 안상철 가상계좌납부가 되고요, 인터넷뱅킹이라든가 텔레뱅킹 다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게 가상계좌나 아니면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징수되는 부분들이 과연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죠?

○세정과장 안상철 전체 금액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승현위원 가상계좌는 지금 몇 개 정도 개설이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안상철 가상계좌는 개설이 전 납세자한테 납부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줍니다. 자기 고유 계좌번호를.

그러니까 납세자마다 다 부여가 되고 있죠.

정승현위원 그게 은행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농협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그 고유번호만 자기가 해서 입력만 시켜서 납부하면 되는, 그건 텔레뱅킹으로 하든가 인터넷뱅킹이든지 항상 그건 은행 근무시간 외에도 납부가 가능하니까 좀 편리한 점 바쁜 사람한테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만으로도 낼 의지만 있다 라면 얼마든지 직접 금융기관 내지는 관에 들르지 않고 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빠서 이런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매년 홍보도 하고요. 또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매년 한두 번씩 하고요.

정승현위원 지금 카드 분납제도는 시행 않고 있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카드납부가 지금 됩니다.

정승현위원 카드납부도 지금 되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카드납부가 되고요.

저희들이 요즘 민원이 좀 있는데 카드론이라고 해 가지고 카드로 납부를 하면 그 동안에는 자기 돈으로 납부를 했는데 지금은 카드회사 돈을 끌어다가 납부하는 그런 식이거든요.

정승현위원 신문 보니까 지금 삼성, 현대, 롯데, 신한에서 전국 지자체 많게는 100몇 개 지자체 적게는 70개 지자체 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 7, 8월달 되면 재산세하고 부과되잖아요? 지금 재산세하고 주민세하고.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카드사에서 무이자로 분납해 주는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우리는 혹시 그런 정보는 접하지 못했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들은 6개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수료를 안 주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이번 달에 지금 계약을 추진 해 가지고 다음 달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현대카드하고요.

그러한 방법까지 해서 지금 납세편의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여튼 예년에 비해서 체납액 현년도, 과년도 분 포함해서 체납액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세무직원들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자들이 굉장히 고생한 그런 보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또 이 징수 업무가 우리 시 재정을 얼마만큼 건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지금 가상계좌 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 과태료 고지서는 1999년도, 2000년도부터 지금 발행되는 거예요.

뭐냐하면 이게 보면 본인이 내지 않으려고 해서 안 낸 게 아니라 자꾸자꾸 잊어버려서 안낸 건데, 사실은 이게 가상계좌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이게 어느 부서 거냐 하면 자동차등록사업소 거거든요. 이걸 갖다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전에 몇 달 전에.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정과장 안상철 세외수입은 지금 가상계좌 도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이춘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르고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수납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한 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또 있잖아요. 지금 10년 가까이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지서가 발급이 되었을까, 이 비용은 또 얼마일까, 이게 2만원이거든요. 2만원 과태료도 여기다 추가 붙지도 않으면서 계속 이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정과장 안상철 이춘화 위원님 그 말씀을 금년 안에 각 세외수입 부서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그런 가상계좌 번호부여까지 추진하는 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국장님 보니까 이 건으로 인해서 전화를 통화를 하고 싶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다 전화를 하는데 하루종일 통화 중이에요.

그래서 근무시간 끝나면 그러니까 신호는 가는데 안 받아요. 그만큼 바쁘다는 얘기라고 저는 해석을 한다면 이게 근무지배치 다른 부서에 하나 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사실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많이 바쁜 부서에서 있는 직원을 다른 부서로 사회복지과로 준다는 건 사실은 맞지 않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거기가 좀 바쁩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이춘화 위원님 제가 잠깐, 이번에 폭주하는 고지서 민원이 저희들이 그 동안에 세외수입이 굉장히 징수 부진을 해서 저희 세정과에서 1년에 한 두 번 일괄 발송을 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한 14만건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소가 한 11만건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등록사업소도 그것 때문에 폭주를 하고 저희가 한 명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춘화위원 지원했다 해도 그냥 없어진 만큼 해서 채워지는 거지 더 추가는 아니네요. 그죠?

○세정과장 안상철 어쨌든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만 조금 지나면 징수도 많이 되고 좀 안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이렇게 바쁜 부서에 사람 빼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명연 정보통신과로 넘어가죠. 세정과 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홈페이지 개편했죠, 우리?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이춘화위원 했는데, 부서별 직원사진이 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각 부서별 조직 업무 누구는 무슨 업무를 했는데 그 사진이 다 없어졌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지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아마 신변보호문제라든가 이런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추세가 사진을 안 넣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그걸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단속부서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

이춘화위원 아니요, 전체가 다 그래요. 전에는 있었는데 그나마 그걸 참고를 하는데 다 빼버려서 누가 누군지, 사실은 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서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그렇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사실 그 홈페이지 들여다 보니까 눈부신 세상이라고 되어 있는 배너가 있어요.

그게 저는 뭔지, 국장님 혹시 상상이 가세요? '눈부신 세상이라는 이름' 뭐가 있다면 그게 어떤 역할을 하죠? 저는 사실 안경이나 그런 눈이 안 좋은 그런 분들을 위한 시스템인줄 알았는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눈부신 세상' 그것은 저희들이 혁신 차원에서 아이디어방을 그것을 창을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거기에 혁신아이디어라든가 시민들이 그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창을 만든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건 좋은데요, 들어가 보니까 그런 내용을 알게 됐는데,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거창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경영센터처럼 막연한, 그게 뭔지도 모르는 주민들을 갖다가 주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그런 걸 갖다 놓으면 사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라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서초구청 같은 데에도 그런 것들이 되어 있거든요.

'혁신아이디어 방' 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반딧불 세상 구경' 이니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창을 만든 거니까요, 나중에 그건 한 번,

이춘화위원 딱 한 눈에 봤을 때 이게 뭐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연상이 되는 걸 그렇게 가야지 너무 막연하게 가는 것은 사실은 효율성이 떨어지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알았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게 정보통신과가 CCTV설치 운영 및 개인화상정보 보호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려면 좀 복잡한데요.

강기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정보통신과 소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강기태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고, 지금은?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현재는 우리가 소관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요.

강기태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지금은 해당부서에서, 각 필요한 부서에서 추진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한테 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정보통신과로 가야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강기태위원 빨리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 본청만 가지고 봤을 때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본청이요?

강기태위원 예.

CCTV 설치되어 있는 데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본청은 지금 보안차원에서 설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관에 있고요, 또 2층에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그쪽에 출입구에 있는 쪽에 다 있고요. 본청에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이게 지금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아까 질의한 시민감동센터에도 3대 설치되어 있죠? 그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강기태위원 그거 3대 설치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강기태위원 처음에 한 대 설치하고 뒤에 2대 설치하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설치됐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이라고 내려온 지침 보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거기 보셨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강기태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지금 정보통신과 소관이 아니라서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거 통합할 생각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건물에 대한 보안은 총무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각 동이라든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거리 이런 데에 대한 보안 CCTV이죠. 방범용 CCTV 그런 부분만 저희가 관할을 할 건데요.

강기태위원 지금은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그것은 지금 언제다 그렇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그게 추진되는 사항이 많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하여간 금년 내로 뭐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이거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이거 지침 내려온 거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과장님 이거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의 과장님도 이거 아세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글쎄요, 그것은 하여간 문서는 다 내려보냈고요,

강기태위원 문서로 다 내려보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다 내려보냈는데,

강기태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 이거 아세요? 이 문서 보셨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결재는 했습니다만 기억은 잘....

강기태위원 결재는 하셨는데 뭐가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강기태위원 여기에 보면 말이죠 CCTV를 설치할 때에 대한 운영지침 주요항목이 여기 다 있습니다, CCTV를 설치했을 때.

우리 이거 공공기관에 여기에 보면 있는데, 특히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해서 9조1항에 이렇게 되어 있고, 9조2항에 보면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4월달에 내려온 지침인데요. 우리 지금 시민감동센터에 CCTV 설치하고 안내판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총무담당 전재구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디 되어 있습니까?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라고 안내판에 되어 있습니까? 어디쯤 있습니까?

○총무담당 전재구 지금 청내에 붙어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청에 어느 청에 붙였죠? 우리 시민감동센터에도 있습니까?

○총무담당 전재구 예. 지금 의회에도 보면 CCTV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다 붙여놨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요? 내가 시민감동센터에 보니까 안 붙어 있던데요. 붙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총무담당 전재구 예.

강기태위원 그럼 제가 못 봤네요?

그러면 안내판 설치를 여기에 보면 누구나가 알기 쉽고 보기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시되어 있는 거 보면, 여기 지금 CCTV 안내판 설치가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 전재구 예, 의회 내에.

강기태위원 의회 내에 말고요. 저쪽에 민원감동센터도 설치되어 있다 이거죠? 제가 민원감동센터를 확인을 못했어요.

○총무담당 전재구 저희들 청내에 아마 다 붙였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래요. 붙였으면 다행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끝나고 확인해 보고 안 붙였으면, 또 붙였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데로 보기가 쉽고 용이한 장소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다 설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설치해 주시고, 가능한 한 들어가는 문 입구에, 시민감동센터라고 그러면 입구에다가 보기 좋게 설치를 하셔서 시민들이 들어갈 때 '아, 이곳에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개인정보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앞으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다 이것을 취합하셔서, 사실은 요새 정보누출이나 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화상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다 이게 보안의 부분이 상당히 필요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각 과로 이렇게 맡길 게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런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취합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서도 저희가 받아서 전부다 시달을 했었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강기태위원 그거 빨리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정보통신과, 이거 행정정보통신 자가망 구축 현황에서 이게 회선수하고 속도 있는데요. 회선수에 이게 C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Core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케이블 Core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이게 용량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니에요. 1Core가 광케이블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카락 같은 그런 광케이블 하나를 한 Core라고 합니다.

이춘화위원 숫자가 높을수록 많고 빠르고 그런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빠르기는 1Core를 쓰든 2Core를 쓰던 마찬가지인데요.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많은 여러 용도로 쓸모가 있다는 얘기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1기가 하고 2M이면 메가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2M은 2메가 얘기하는 거구요. 기가는 1기가를 얘기하는 거구요. 1000메가죠, 그러니까.

이춘화위원 지금 임대한 경우에는 메가가 되는 거고, 자가망에는 1기가가 되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죠.

이춘화위원 이렇게 하면 이게 속도가 되는 거죠, 그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죠.

임대한 것은 그 비용 때문에 높은 속도로 임대하기가 어려워서 2메가를 쓰는 거고, 자가망은 우리 망이니까 우리 임의대로 얼마든지 속도를 쓸 수가 있어서 그냥 1기가로,

이춘화위원 그 시설비 연결하는 게 비싼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망 구축하는데 1km에 보통 1억2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하로 포설했을 때.

이춘화위원 어떤 동은 되어 있고 어떤 동은 안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 부분은 ITS망 구축을 하면서 그 망도 우리도 공동으로 같이 쓰거든요. 같이 쓰다 보니까 지나간 데 가까운 데는 우선 시설을 했고요. ITS망이 안 지나가고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갈 데에는 차후에 하려고 조금 보류시켜 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ITS 2차 사업이 완공이 되면 맞춰 가지고 같이 자가망을 구축할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구축되는 기간.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생각은 지금 내년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돈이 우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들이라 내년에 다 못할 것 같고, 그건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얼른 돼야 될 것이 제가 동사무소를 가서 하면 정말 느리더라고요. 이게 컴퓨터가 나빠서가 아니라 135만원짜리 세워주면 뭐합니까. 그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맞습니다.

이춘화위원 옛날에 도스 같은 그런 환경 갖고 일하던데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평균속도에 대한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금방 해 주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조금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갖고 준공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자가망이 완성될 때까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계속해서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외국인주민센터 개소식에 얼마 쓰셨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김창모입니다.

문인수위원 예산이 2500인데 쓰신 금액은 얼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산이 2500인데요, 이것보다 더 썼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 외국인주민센터 개소식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생색은 도지사가 다 내고, 거기다가 국기게양대 하라 마라 해 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비는 오고,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문제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행사하다 보면 비는 올 수 있는 거구요.

문인수위원 아까 강기태 위원님도 지적을 몇 번 했지만 이런 데다 돈 쓰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해요.

외국인지원센터 잘 해주면 그 사람들 돈 벌어가는 거지 우리 주민들 돈 벌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좀 생각이 못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주민센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도 못하는 혜택들을 그 이상 받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온전한 몸으로 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자기들 돈 벌러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거주하고 있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에서 일한다고 보는 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위험스럽고요.

문인수위원 아니요, 그건 어떻게 됐든 그런 건 어떤 판단이 있을 거고, 저희가 어린이도서관 같은 거 할 때 200만원씩 줬어요, 행사비로요.

어린이도서관 개관 행사비로 200만원씩 책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2배 반을 했는데, 참 제가 봐서는 이런 게 좀 낭비적 요소가 아닌가 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2500만원이 부족하셨다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와 가지고 시장님하고 같이 했다면 모르지만 외국인들 대사들 왔었고, 같이 갔었지만.

그런 분들이 과연 안산시에 어떤 공여를 한 지 모르겠지만, 또 도지사 와 가지고 축사하고 그러면 도비로 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색내려면?

우리가 밥상 차려놨는데 도지사 와 가지고 축사하고, 그런 게 뭐 있어요? 시의원들 거기서 어떤 대접이나 받기나 했었습니까?

대접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참 그렇더라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사실 그 개소식에 도지사께서 와서 금전적으로 기여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 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른 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도비를 받아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저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남는 장사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인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지사가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을 살릴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그것이 진짜 잘하는 것이지, 우리 주민센터 잘해주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 공단을 살릴 수 있는 뒷 배경, 백그라운드를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2500만원 쓴 내역에 대해서 부족하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충당을 하셨는지 다음 목요일까지 제출해주시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세계인의날 기념 걷기대회를 안산시 생체에서 지금 했는데, 7000만원씩 들어간 게 지금 내역이 나오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제가 지금 현재 내역까지는 갖고 있지 않고요. 제출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떻게, 어떻게 쓰셨는지? 거기 보니까 배번호 및 기념티 구입비, 간식비, 홍보비 했는데, 거기에 어느 나라 사람이 어떻게 왔고, 그 다음에 평가결과는 다 '우수'라고 돼 있는데 우수가 맞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 건립 현황 자료에 보면 지금 이게 거의 한 30억 정도 들어간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문인수위원 총?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평당 계산을 해보니까 한 54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 걸로 돼 있고요.

이게 준공 날짜가 늦어진 이유가 뭐였죠? 6월달에 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알기로는 원래.

모르시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정확히 그걸 모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사업비, 공사비가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어느 정도 들어갔었습니까? 책상이라든가 거기에 서적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해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 당시에 한, 현재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도에서 그걸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한 1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문인수위원 1억 정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혹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553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주민센터라고 하면, 주민센터가 아니죠, 원래는 이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다문화교류센터로 이름 지었었죠, 최초에.

문인수위원 그러면 주민센터가 맞는 건가요, 이게? 외국인주민센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름은 각 시마다 보면 다양하게 불러요. 그 시에서 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내세워 가지고 다양하게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외국인이 어떻게 주민이냐, 외국인주민센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위원님, 그건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으로 외국인을 의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 안산시만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데가 행정안전부인데 행정안전부에서 명확히 외국인도 주민이다, 라고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민입니다.

문인수위원 외국인 주민으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게끔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면 그러면 외국인이 거기 와서 우리 서류도 뗀다든가 은행업무도 보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처음 계획했던 근로자복지센터하고는 좀 내용물이 달라진 건 아닌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내용은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같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말만 바꾼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단지 그 상대가, 결국은 행정수요자인데 행정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어떤 행정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같은 얘기지요.

문인수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거기에 지금 그 내용상으로 보면 보건지소도 들어가 있는 거고, 컴퓨터 상담실도 들어가 있고, 문화의집도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사무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김창모 과장님이 사용하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은 별로 없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사무실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 용도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 지원시설이니까요 지원시설이 훨씬 더 많아야 되겠죠.

문인수위원 원래는 그런 것들이 1층에 위치해야 되는데, 원래 주민센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2층에 다 돼 있고, 1층에는 보건소가 지금 돼 있게 맞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1층에 보건소 있고 은행이 입주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처음에는 은행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문인수위원 은행이 왜 들어왔죠, 이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지금 외국인들의 송금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기관이 나서서 할 일은 아닌데, 예를 들자면 외환은행이 지금 원곡본동에 있는데 보통 휴일날 송금을 하는데 외국인이 한 3시간, 4시간씩 기다리거든요.

문인수위원 거기 임대료 받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 임대료 받습니다.

문인수위원 얼마 받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1억 2500으로 2년간,

문인수위원 회계과에 그 자료 나온 거 있어요? 회계과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있으면 그 자료 좀,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는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회계과하고는 상관이,

문인수위원 세입으로?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세외수입으로,

문인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면적이 좀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죠?

애당초에 복지센터로 건립계획에 보면 지하층부터 면적이 적고 그러는데 한 60평 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또 설계 자체가 굉장히 모형을 강조 해 가지고 쓸모 없이 이렇게 해놨던 그런 게 좀 있고 한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디자인 위주로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가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협소해지고 기능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어졌는데, 거기다가 또 은행까지 임대를 주고 했을 때 또 이거 증축한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층을 증축한다, 이런 얘기 안 나옵니까? 안 하실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좁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장 저희가 증축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고요. 지금 거기 증축 여건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 나왔을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옆에 원곡본동 주민센터가 바로 옆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때 주민센터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당장에 증축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거기가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르게 관공서에 물을 사용해서, 물이 있지 않습니까, 마당에?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문인수위원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도 겨울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물을 사용하지 않아서 얼지 않았었는데, 그거 겨울 같은 경우 물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우리 관공서에는 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거기만 물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에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게 가능합니까, 부서간에?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다른 부서 업무협조 할 것까지는 없고요.

우리 직원 중에 시설관리 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조금 건물이 관리 측면에서 좀 까다로운 건물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600페이지요. 2008년도 외국인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이요. 거기에 지금 거주 외국인 기술교육 있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기술교육이요?

정승현위원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거주 외국인 기술교육.

정승현위원 여기 지금 안산공고 자동차정비학원 등등 해서 지금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명이 받고 있어요, 교육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제가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까요, 자료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총 159명이 지금 모집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56명이 중간에 비어서 지금 한 103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들 103명은 당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목적이 뭐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일부 외국인근로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도 있고, 또 결혼이민자들도 다수 있고요. 또 극히 일부이기는 한데 투자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결혼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우리나라로 국적을 옮기는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개인 희망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개인 희망에 따라서 하는데, 옮기는 사람도 있고 충분히 옮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변경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서 지금 결혼이민자라는 것은 외국인들 간의 결혼 플러스 아니면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과 그렇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양자.

정승현위원 양자 다 포함된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양자 다.

정승현위원 지금 이게 보통 몇 쌍 정도 되죠? 결혼이민자 가정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여기서 기술교육에서요?

정승현위원 아니요, 전체 지금 우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이 몇 가족 정도 되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최근에 저희가 결혼이민자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전체 4319명으로 나왔고요. 이중에 국적취득자는 784명, 국적 미취득자는 3535명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여기 이 인원을 저희가 굳이 관리한다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현황 파악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현위원 우리나라 국적 취득한 784명은 결혼 양태가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한 경우도 있고 또 외국인들끼리 결혼한 경우도 있고 그런가요?

그 분류는 안 돼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 분류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나중에 그 현황자료를, 그 교육받는 자료하고, 지금 안산공고에서 몇 명, 학원에서 몇 명 그렇게 지금 쭉 돼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안산공고에서는 지금 무슨 교육을 받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용접하고 PC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대부분 다 남성들일 것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남성들.

정승현위원 미용학원은 여성들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안산 YWCA가 위탁받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예산 집행내역 있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어디 기술교환교육,

정승현위원 아니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하고 거주 외국인 기술교환교육.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2개요?

정승현위원 예, 예산집행내역.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아직 집행된 건 좀 미흡한데, 이 부분 자료로 나중에 좀 주시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안산시 외국인 증가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일반 우리 시민 유입 증가 추세보다 오히려 그 프로테이지만 단순히 놓고 보면 지금 외국인 증가현황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인권보호 차원에서, 또 다문화 교류 차원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우리가 도와주고 또 우리 안산에 거주하는 만큼 우리가 최선의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 당연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복지 혜택 내지는 또 복지 영향 문제 때문에 타 지역에 살고 있다가 안산에 가면 외국인들이 우리가 살기가 참 좋다더라, 해서 당초에 외국에서 우리 안산으로 오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안산으로 들어오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지금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몇 퍼센트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전에는 대부분 원곡동, 초지동 지역에 외국인들이 대부분 거주를 했었는데,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위 일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지역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정말 눈에 띄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좀 어떤, 여러 가지 또 외국인들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들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작정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 가지 어떤 외국인 보호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또 지원정책들을 내어놓으면서 이 시책을 펴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어떤 선상에서 우리가 한 번 좀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저는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외국인을 지금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그런 접근방법에 대해서 사실 조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외국인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공단을 보더라도 인력난이라든가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지금 외국인근로자 없으면 공단이 지금 거의 무너질 상황에 있고요. 우리 경제에 외국인근로자들 지금 약 5만명이 있다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이 안 써도 월 30만원만 쓴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없으면, 어느 한순간에 나가면 아마 원곡본동 유지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이미 우리는 외국인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의지하고 있는 정도는 더욱 더 계속 가속화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외국인한테 뭔가 좀 잘해주면 다른 외국인들도 몰려오고, 그래서 더욱 더 안 좋아지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오면 그 나라의 GDP는 상승하는 걸로 이미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일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이라고 규정을 내렸던 거구요. 결국 행정안전부는 더 나아가서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한다, 라는 차원에서 접근보다는 어떻게 활용해서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너무 의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들이 사실 들립니다.

특히 외국인 여러 가지 행사들하고 또 그런 데에 가보면 거기에 같이 융화돼서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외국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시민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최근 들어서 갑자기 외국인 관련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도대체 이 안산이 어떻게 가는 거냐, 그리고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또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원곡본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외국인 특구지정 추진했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위원장 김명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 당시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특구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고 좀 더 의견을 수렴하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자, 이렇게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 이후에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리고 그런 논의를 우리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해나가자, 이렇게 돼서 지금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됐고요.

거기서 논의를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는 그게 이번에 중앙부처에 조직이 바뀌면서 지식경제부 쪽의 일로 그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식경제부 담당자들하고 저희가 계속,

○위원장 김명연 외부적인 요인 말고요, 우리 내부.

그 민간협의체는 누가, 누가 구성돼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위원장님도 위원이시고요.

○위원장 김명연 당사자도 모르는데 위원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걸로 착오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명연 아니요, 아니요. 제가 원곡고등학교 청운관에서 우리가 설명회 하다가, 저는 시민단체라고 보지는 않고요, 외국인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일부 단체들이 거기서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하고 했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거 한 번에 시책사업이 중단이 된 것에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특구지정이라는 것은 비단 외국인들의 어떤 생활과 관련돼서만 한 게 아니라 원곡동 지역사회의 어떤 거주 내국인들의 삶과 외국인들이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가 섞였을 때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좋은 쪽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 이런 걸 도출해나가는 과정에서 특구지정이라는 안이 나온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래서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또 원곡동 하면 뭐라고 그럴까 범죄 이런 것들을 상상하던 것에서 국제화된 거리 또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다문화의 거리, 다문화 광장 여러 가지 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위원장 김명연 그래서 원곡동이 중앙 매스컴도 타고 많이 이미지 개선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사업의 중심이 특구지정인데 한 30명 되는 시민, 제가 보기에는 원곡동 사는 주민은 반도 안 되고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기자회견 한 번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한 사업이 딱 선 것에 대해서 ‘아, 문제가 있다.’ 그러고 제가 이 날을 벼르고 있었죠. 행정감사에서 한 번 하려고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느냐, 지금까지는 외국인주민센터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일부 그런 사회단체에서 하고 자기네들이 보조금 받고 자기네들이 언론플레이하고 하던 사업이 관에서 예산과 행정력으로 이렇게 집행해나갔을 때에 그 사업에 대한 주도권, 난 이 부분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구지정은 특구지정이 외국인들을 더 안 좋게 한다는 논리를 그때 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우리는 외국인과 내국인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하고 그걸 성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구지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의 의도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섰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걸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반대가 있어서 세웠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위원장 김명연 아니 여기 보면 ‘지원단체 반대로 특구지정 절차 진행 중단’ 진하게 써놨는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담당 직원들이 와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재정경제부 담당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지역에서 주민들 일부라도 반대가 있고 특구 문제로 시끌시끌 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걸 승인해주기가 어렵다.

그러니,

○위원장 김명연 그 사람들이 중앙에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그 사람들이 기자회견하고 빠지고 들어가서 앉아 있던 사람들이 주민들인데 주민들은 다 찬성하고 '아, 이제 원곡동이 오명을 벗고 좋아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닌 사람들이 한 걸 갖고 문제를 삼느냐고 우리 집행부에서 설득을 했어야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설득을 했습니다만 제가 설득력이 부족했는지 죄송합니다.

설득 이것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설득을 못 시켰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렇게 된 거구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또 지식경제부 지금에 와서는 또 이러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담당직원들도 지금 내려와서 보더니 "지금 사실상 다 하고 있네,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지식경제부에서는 너무 상징성에 얽매여서 지방정부가 상징성에 얽매여서 자꾸 특구를, 지정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 자꾸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특구들이 특구 지정을 받아놓고서는 일이 진척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특구지정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거기 걷고 싶은 거리 다 만들고 있고 간판정비하고 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나온 이 사업만 갖고는 조금 약하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나오는데요.

그 이전에 특구지정도 어차피 지역구의 일입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 한 2년 정도 맡으셨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위원장 김명연 지금 네 분 센터의 계장님들은 발령 받은지 얼마 안 되고, 그 지역구 의원은 거기서 46년을 태어나서 살았어요.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이익을 대표한다고,

○위원장 김명연 제가 보기에는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신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좋은 행정절차를 이행해 줄 수 있는 믿음이 가기 때문에 당선시켜 줬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위원장 김명연 당선여부를 떠나서 지역구 의원들이 이런 절차를, 예를 들어서 공청회라든지 개소식 때 가서 테이프 컷팅하고 공청회에 가서 그냥 앉아서 축사나 하고 인사하고 이 역할이 지역구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개발계획 수립 이전부터 왜 해야 되는지, 또 그 지역의 필요성, 또 아니면 이건 아니다 하는 의견수렴부터 적극적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가장 보편적인 데이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구 의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행되다가 진도가 안 나가고 스톱돼 놓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뒤로 나름대로 알아봤지만 전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또 지역의 정서와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행을 하게 되겠죠, 또 업무 인수인계가 되면.

이러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중단하고 못하게 되는, 제가 그때 저하고 계속 긴밀하게 했으면 밀어붙였어요. 지금 지정돼서 더 크게 범위를 확대시키고,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조그만 지역의 섹터만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곡동 자체가 큰 틀에서 구도시란 말이에요. 그죠?

도시계획이 30년 전에 되어 있고 모든 인프라가 지금 이 신도시에 비해서 부족하고, 그래서 원곡동의 숙제는 개발계획까지도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개발하는 데가 있고, 지금 원곡본동 그 지역처럼 재개발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에요.

이런 데는 또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상권에서의 역할,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모델로 가야 될지, 이런 걸 포괄적으로 특구지정과 같이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단순한 외국인과 관련된 이런 이미지 사업, 사업을 위한 특구지정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우려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특구지정을 하면서 도시개발계획까지 같이 잡아서 큰 틀에서 생각을 한다. 그 이후에 지역경제에 외국인들이 미치는 영향, 아까 우리 간사님 우려한 부분처럼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들 집주인들은 한 3년, 5년 전에는 외국인 때문에 집 팔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상점을 다 차지하고 각 국제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세가 나오고 생계대책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또 원곡동은 또 다시 무너집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특구지정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지금 추진되는 것도 여기 보면 우리가 무산된 원인이 일부 단체의 반대로 무산이 된 걸 큰 원인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공청회, 주민설명회 이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별도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테이블에 끌고 나와서 한 번 봐라,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이미 특구지정 이후에 할 사업들인데 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특히 우리 괄목할만한 게 외국인 인권 조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위원장 김명연 시민단체는 외국인들의 인권이 안 좋아질까 그걸 걱정했는데 반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외국인들의 인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 조례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준비하던 상황과 지금은 틀려요.

그러면 지금 이 절차대로 임박해서 그 사람들한테 제한된 시간 2시간, 1시간 안에 설명회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10번이고 20번이고 테이블에 끌어내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일사불란하게 되게끔, 특구지정이 되게끔 그렇게 가고, 우리가 한 5, 6년 전에 준비했던 특구지정과 지금은 또 목적이 틀려질 수 있어요. 배경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수정하고 준비과정에 차분하게 가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끝으로 우리 회계과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회계과가 굉장히 우리 안산시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큽니다.

이건 정리하는 말씀으로 들어주시고요.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아주 많은 청사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신축하고 취득하고 매각하고, 사실 행정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회계과 하면 굉장히 범위가 큰데 오늘 그 긴 시간을 국기게양대에 거의 90%를 소진했습니다. 그 만큼 국기게양대가 뭔가 선정에서부터 우리 공감대를 갖지 못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예산을 심의할 때 그 공사금액에 대한 산출기초가 너무 무성의했고 그냥 그 예산을 세워주면 알아서 짓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도 이것이 외국인주민센터하고 업무가 연계돼서 공간도 같이 협의해서 화랑유원지 쪽에다 하는데 송끄란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화랑유원지에서 했을 때 공간이 마음에 들었잖아요. 넓고 또 크게 보일 수 있고 얼마든지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공간을 더 확보할 수도 있고.

이래서 처음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동기, 그리고 예산을 받기 위한 과정, 이런 것처럼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치밀하게 실시설계 단계에 두 과가 협의해서 나중에 그거 준공할 때에는 위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이건 예산낭비가 아니라 우리 안산시의 위상을 의도대로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 하는 기대를 하게끔 준비에 철저를 해 주십시오.

오늘 행정감사 회계과는 거의 90%가 지금 국기게양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 부분이 상징하는 의미를 과장님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요구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얼마 전에 행사하시다가 사고 있어서 많이 놀라셨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이춘화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지금 가장 많이 다친 한 사람이 주부인데요, 그 한 사람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고 나머지는 다 퇴원했습니다.

이춘화위원 보상이라든가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됐나요? 보험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보험은 행사보험은 YWCA가 들어놓지는 못했는데요, 예술의전당 측에서 들어놓은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보험신청을 했고 현재 전망으로는 좋습니다. 보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사실은 많이 걱정을 했었고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고였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이춘화위원 그런 건도 있다. 있고 보면 또 한편으로 뭐냐하면 축제가 외국인을 위한 축제라든가 행사가 너무 많다 라는 지적도 사실은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저는 외국인들이 우리 안산에 와서 일을 하는 역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오는 인력들이 굉장히 젊은 인력들이 힘이 센 인력들이 많이 와요. 우리 내국인들이 하지 않으려는 3D업종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업하는 분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 사실 배정을 못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축소해야 될 만큼 그런 부분도 차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또 생활을 하냐하면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났던 일부분들은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을 해요, 공단에서는. 특히 더운 열악한 그런 데서 거주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차피 그 사람들 돈이 없이 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지 않는, 우리 안산시민은 그래도 수준이 점점 옛날보다 나아져가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집에서 사는데 그분들은 습기가 찬 지하셋방에 컴컴한 주로 그런 방 싼 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젊어서 한때 고생이다 라고 견디기는 하겠지만 또 우리나라 수준이 나름대로 그쪽 그런 열악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대우해줘도 되는 정도로 우리가 수준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제기하시는 분들 말씀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또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강력사건들이 일어나는 바람에 원곡동에서 또는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또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서래마을에서 일어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는 특구지정인가 했죠?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에도 같은 안산 원곡동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굉장히 그 사람들 거부감을 일으키는 건 결국 뭐냐, 그 나라 출신 프랑스 사람들하고 또는 아시아 사람들하고의 차이, 우리는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나라 사람들 약간 경시하는 그런 풍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 데에 역할을 중요하게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내국인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하면 역할을 중간에서 잘 하셔야 되겠지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는 게, 아까도 이오먹거리 갖고 제가 한참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안산시 행정을 하시는 분들 또는 대한민국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안산시민을 보호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금 내는 나라 내 나라에서 내 지역에서 내가 소외 받는다 라는 그런 의식들이 일지 않도록 사실 해주셔야 될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이춘화위원 소외 받았다. 또는 내가 차별 받았다. 외국인에 비해서 내가 대접 받는 게 더 소홀하다 라는 그런 소외감 같은 거 박탈감 같은 거 느낀다 라면 사실 "가라" 소리 나오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들 굉장히 좋아요. 좋은 게 가만히 앉아서도 중국음식도 먹을 수 있고 베트남 음식도 맛볼 수 있고 문화 같은 거 해서 좋은데,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이춘화위원 그래서 같이 갈 수 있게, 우리 안산시 정말 '세계속에 안산시' 곳곳에 붙여놨던데 정말 그렇게 같이 가는 안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우리 외국인 행사비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외국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다는 지적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로서는 조금 억울한 것이 저희가 자발적으로 우리 시비를 만들고 편성하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가 외국인 전담조직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자꾸 돈을 내려 보내주고 그것도 거액의 돈을 내려 보내주고 행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사고 난 행사도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외부 회사에서 외부 기업이 와서 돈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내놓고 그 행사를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 행사들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도 경기도에서 우리 1억3천이라는 생각도 못한 돈 내려줘서 해야 될 거구요.

그런 사항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연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요일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명연정승현강기태문인수박선희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총 무 과 장김상일
자치행정과장민화식
회 계 과 장김시호
세 정 과 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김호훈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창모
총 무 담 당전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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